제382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0년 9월 9일(수)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청․장년의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 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
-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9)
- 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
- 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 9.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 1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 1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89)
-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96)
-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2)
- 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 15.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 16.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 18. 청ㆍ장년의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함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소위원장을 맡게 된 강훈식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앞으로 심사하여 의결할 법률안들에 대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국민과 중소․벤처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저도 소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생산적이고 밀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하실 때를 포함하여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는 등 회의장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염 예방을 위해 국회 전체적으로 상임위 회의장에서 음료를 마시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때는 소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시되 각자 좌석 앞의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회의와 달리 마이크 앞에서 소리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켜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의 첫 회의이므로 간단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김정재 위원님부터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아무튼 저희 법안소위에서 중요한 법안들 많이 다룰 것 같은데요. 서로 모든 각계각층 얘기 들어 가면서 합리적인 법안 심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금희 위원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아마 중소기업과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을 심의를 해야 되는 게 저희 소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잘, 또는 국가경제를 위해서 발전될 수 있는 좋은 법안에 대한 심의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참석했고요. 존경하는 강훈식 위원장님 모시고 같이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소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법안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여기서 논의된 법안들이 어떤 산업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안소위 위원분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정말 산업 전반에 걸쳐서 또 우리 국민들 관련돼서 상당히 발전이 있는 부분이 논의돼서 본회의에 갈 수 있게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무경 위원님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현장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82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법안 심사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말 일하기 좋은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함께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가장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 심사를 통해서 그분들을 위한 법률을 잘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는 건 저희가 딱 10명, 위원장님까지 11명인데 숫자의 힘이 아니라 상식과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능하면 컨센서스, 전원 합의를 이루어서 법률을 넘기는 그러한 타협과 협치의 모습을 우리 위원회가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경만 위원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 팀이다라는 이런 마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올바른 법안이 만들어지고 또 개정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또 새로운 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꼼꼼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주 위원님의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요즘 국회가 코로나19 때문에 두 번씩 셧다운도 되고 그런데 어쨌거나 오늘 정기국회 법안소위를 준비해 주신 국회 상임위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좋은 입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해 주신 중기부차관님께서도 좋은 의견들을 좀 많이 내 주셔서 아무쪼록 성과 있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성만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들어오게 된 것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여야를 떠나서 합리적인 논의를 하고 또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 과정 속에서 진짜 국회의원이 됐다는 소명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고 잘 참작을 해서 중소․벤처기업,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좋은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상정된 안건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9)상정된 안건
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상정된 안건
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89)상정된 안건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96)상정된 안건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2)상정된 안건
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청ㆍ장년의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16분)
우리 소위원회의 진행은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안건별로 심사하되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에 이어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여러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경만 의원의 대표발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신 소위 심사자료를 가지고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입니다.
개정안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중소기업자 범위를 확대해 왔던 그간의 입법 방향 그리고 농협․수협 등 타 비영리법인 조합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을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R&D 인력 훈련이라든가. 그래서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이 포함이 될 경우에 중소기업들의 공동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적한 타 조합과의 형평성 문제, 중복 수혜 문제는 개별 중소기업 지원 제도 차원에서 방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시대전환의 조정훈 위원님.
다만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장과 조합원 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된 자금이나 혜택이 조합장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민주적으로 조합이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런 의견을 표합니다.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하는 부분이고 개별 사업과 개별 법령에서 지원 대상은 구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은 개별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 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서 동의하는 이유는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자들의 공동사업의 활성화가 의미 있다는 측면에서 동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개별 사업의 성격에 약간 배치되는 부분, 또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개별 법령과 사업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이 법이 통과됐을 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다른 법률안에 있는 협동조합 관련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단어 삭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비영리법인의 형태인데 다른 협동조합의 지위가, 중소기업으로 받았던 것들은 제가 살펴보니까 어쨌든 이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협동조합에 대한 관리 문제 이런 게 앞으로 많이 대두가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신다면 저는 사실은 중소기업이 집단을 이루어서 대기업에 대응할 수 있는, R&D라든지 그러한 문제들을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나 아니면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차관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에 기본법 협동조합들,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중소기업 범위에 지금 먼저 들어가 있지요?



거기는 이익을 할 수 있지요?



또 거기다가 지금 협동조합이라 하는 부분들이 정의가 제대로 안 내려져서 농협이라든지 이런 협동조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달시장에, 훨씬 더 조직도 좋고 상당히 탁월한데 그런 부분들이 조달시장을 더 점령하게 됐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건지에 대해서도 복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따른 이런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러면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한번 중기부에서 내려야 되는 부수 내용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법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과의 차별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래야지 조달시장에서도 책임감이 좀 따를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양금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중앙회원 협동조합 중에서도 부실한 협동조합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중앙회의 역할을 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들을 좀 더 많이 가입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조달시장이 투명하게 되고 또 조달에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조달시장에서의 또 어떤…… 조달만 시킬 것이 아니라 조달에서의 어떤 역할을, 확실하게 좀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공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얼마 전에 수해를 입었을 때, 광주에 있는 모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공동물류센터가 수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약 20억 정도 피해를 받았는데요. 재난기본법상 중소기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당초에는 신청이 제외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중소기업자로 포함해서 신청을 받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360만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중앙회 회원사가 7만 얼마이기 때문에, 약 2% 정도의 범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고, 혹시나 또 중소기업자가 가져가는 부분에 대한 중복성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또 이해가 되고요.
다만 협동조합은 개별 중소기업들이 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공동물류센터라든지 시험․검사시설 이런 시설을 통해서 참여하기 때문에 개별 중소기업이 가져가는 부분을 영역 침범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최승재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향후에 우리가 농협이나 수협 또 기본적으로 기존에 들어와 있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신용협동조합―이들이…… 사실은 정말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이들을 제대로 육성해야 되는데 이 순서가 좀 바뀐 부분이 있다, 거꾸로 우리가 육성해야 될 협동조합, 우리가 육성해야 될 적자가 좀 차별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보살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조달시장 부분은 앞으로 농․수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개별법에서 커트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내용입니다.
여성기업 대상 보증제도 시행을 위한 평가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심사위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여성기업 보증제도 평가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높여서 여성기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여성기업 전용 보증사업에 한정하기보다는 이 차제에 중소기업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위원을 균형적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무경 위원님.
제가 협회장을 할 때 이 건에 대해서 몇 번 굉장히 언급이 많았었는데요, 구두로는 그때 많이 이야기가 됐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법안으로 해서 수정을 올린 것은 아마 이번이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위원님들 계시지만 아직 여성기업들이 수는 비교적 남성기업에 비해서 조금 적지만 아직 규모 면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대전환의 조정훈 위원님.
이게 참 애매한데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만 지금 평가위원에 있어서 남녀 심사 비율을 맞추기 위한 노력은 범정부적으로 이미 법률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면 대통령과 국회,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는 항상 남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실은 이 조항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또 개별 법안에 이런 조항을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절차가 좀 필요하고요. 오히려 그 비율보다 더 여성 비율을 높이겠다,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기업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라는 게 아니라면…… 이미 양성평등기본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지키지 않을 뿐이지 이 법에 또 넣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서 표시한 대로 비율이 그만큼, 또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낮고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낮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부안대로 이런 부분들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다 명시함으로 해서 다시 한번 그 의지를 천명하고 그렇게 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사실 그 부분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정부기관이든 어느 기관에서든지 간에 약간의 권유처럼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 때문에 법에다가 명시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법안을 만드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로 만들지 말고 합쳐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의 법안을 정부 측에서 수정의견을 제안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나 찬성 의견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다음 체계나 자구에 대한 문제들은 법사위에서 다룰 예정이니까요 그렇게 논의를 집중해 주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의 전체 기조가 반대가 아니시라면 이 법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없으신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개정안 내용입니다.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창업기업이라든지 협업지원사업 수행 중인 중소기업 그리고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의 생산설비를 통해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경우에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직접생산 확인제도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구매 시에 중소기업의 직접생산에 따른 납품을 의무화하고 이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창업기업이라든지 코로나 등 재해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당초의 하청생산 및 수입납품을 차단하려는 현행법상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개의 대상 기업별․유형별 검토사항은 아래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월 7일 날 저희가 동법을 개정해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과 다른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통해서 공동으로 공공조달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생협력 조달제도에 따르면 개정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창업기업이라든가 또는 협업기업들의 경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개정안의 취지는 저희가 기도입한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달성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안 자체는 취지는 좋으나 동의하지는 않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성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는 상생협력이라는 차원에서의 문제는 여러 개가 서로 도와서 한다는 차원의 문제고요. 지금 여기서 제안한 내용은 본인들이 생산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위탁 생산할 경우에 가능한 것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R&D 기업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실제 반도체 회사와 파운드리(foundry) 회사가 분리되고 있고, 이러한 생산과 실제 기획하는 것이 분리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특화라든지 또는 공정 변경 등이라든지 생산 부가가치가 있는 경우를 자꾸자꾸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법 자체를 수용하기보다는 이것을 계기로 조금 조정을 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2개의 기업이 들어왔을 때 하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 그리고 또 하나의 파트너는 그 아이디어에 바탕을 두고 생산을 실제로 하는 기업이 공동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형의 경우에는 이 개정안에서 말씀하시는 창업기업…… 어차피 창업기업도 본인이 직접생산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는? 누군가 생산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직접생산 증명을 면제해 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취지는 저희가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취지의 하나로 충분히 흡수가 가능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어찌 됐든 아웃소싱이 활발하고 또 아이디어를 통한 창업이 많기 때문에 굳이 직접생산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측면은 저희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장려를 해야 되고요.
다만 저희들 말씀은 이미 유사한 제도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구태여 또 새로운 제도를 중복적으로 도입할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이유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주지요. 제가 과거에 동반성장위원으로 활동할 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자본을 가진 기업들이 직접 생산을 하지 않고 중소기업한테 자본으로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기술개발은 되지 않고 자본에 의해서 산업이 종속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지요.
아까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R&D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얼마 전에 또 제도가 정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취지는 좀 다르게 살리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잘못하면 이 법이 얻어지는 이득보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들한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특혜에 관련된 부분들을 정비를 해야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들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부분들을.
그런 혼돈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비를 해야지만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잘못하면 대기업들 자본에 의해서 제품들이 생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대로 부동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정부 측에, 이런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 이 부분도 있지만 또 창업지원법 전면 개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미 재난지원법 관련 법을 제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창업기업이나 재해기업의 어려움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런 법률에서, 이 골격을 흔들지 않고 그런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맨 첫 번째 산업재산권 보유 창업기업이라고 하는데 결국 R&D라든지 특허권이라든지 보다 기술적인 창업 부분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런 기술을 위주로 생산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생산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상생협력을 포괄적으로 문을 열어 놨기 때문에 더욱더 어떤 기술에 대한 문제보다는 오히려 자본의 문제로 연결될 개연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지적을 했고.
이것 자체를 완전히 부동의한다,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R&D, 기술창업 이런 문제를 좀 더 연구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해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재해를 당했기 때문에 생산능력이 상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과거에 받았던 생산능력증명서 유효기간을 좀 더 연장을 시켜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R&D 기업들 관련된, 그러니까 기술창업을 하는데 생산시설이 없는 제조 이런 부분에 관련된, 법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하고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중기부 차원에서 법이 없더라도 준비를 좀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에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이 법의 취지가, 박범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아마 그런 취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가 언뜻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동의가 안 되더라도 그런 취지에서 중기부 차원에서 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최초에 창업할 때의 부분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내용입니다.
명문장수기업의 요건들이 있는데요 업력 요건 중에 4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년으로 완화를 하고요.
두 번째, 연구개발비 요건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총매출액 중에 연구개발비 비중이 업계 평균 이상인 기업이 필요한데 그것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대통령령 위임사항이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명문장수기업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장수기업을 발굴하려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가업상속공제 등 다른 입법례에서 업력 기준을 30년으로 한 사례가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 산업화가 짧다는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반면 업력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대상 기업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요. 참고로 해외 사례 같은 경우 100년 기업 이런 것도 고려할 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박스 안에 보시면 과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명문장수기업을 도입할 때 당초의 입법안에서 30년이었던 것을 논의 과정에서 45년으로 수정하여서 의결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이 지금 현재 5년 평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년 평균으로 낮추는 것은 일단 법체계상 이것은 시행령 사항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3년으로 낮춘다 하더라도 대상 기업 차이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측면에서도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당분간 현행 업력 유지가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문장수기업 취지는 참 좋습니다. 45년 맞습니다. 당초에 30년 입법 제안이었고 이게 심의 과정에서 설명하신 대로 45년으로 상향 조정됐고요.
다만 이걸 몇 년 운영하다 보니까, 신청을 받다 보니까 모수가 늘 변함이 없거나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명문장수기업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이것을 도입함으로 해서 리딩기업이 또 다른 기업들한테 좀 전파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실제로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정적인 인센티브나 금융적인 인센티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예를 들어 모수를 좀 확대함으로 해서 명문장수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도 탄력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R&D 비중을 5년에서 3년, 이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업력 부분은 우리가 조금 탄력적으로 해서 자꾸 저변을 좀 확대하고 이렇게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만약 이 부분이 어떤 금융의 모수를 깎아 먹는다거나 그렇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좀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조금 탄력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준을 바꾸었을 때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이 지금 3개 증가한다고 말씀하셨지요? R&D 기준을 바꾸면 3개 정도 증가하지요?

R&D에 대해서 5년에서 3년으로 낮추는 것은 여기에 따른 모집단의 변화는 별로 없는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명문장수기업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선정하는 것도 명문장수기업으로서의 희귀성과 또는 그 의미가 퇴색될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상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홍보 그리고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문장수기업이 되면 내가 정말 프라이드도 가져야 되고 내가 사회에 많이 공헌했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45년보다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미 45년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모수가 적다는 것은, 제 주위에 45년 가까이 되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이 돼도 기업으로서는 크게 체감으로 느끼는 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내가 신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일만 하시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한 번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어떤 지원 정책을 좀 더 높여서 정말 명문장수기업이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게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동법의 취지 자체가 똘똘한 몇 명을 골라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산업을 육성해 보자는 뜻 아닙니까? 그저 표창장 많이 나눠 주고 또 격려해 주고 또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확대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될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저도 한때 기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30년 이렇게 해서 버텨 온다는 게, 지금의 빠른 변화 속에서 지켜 온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칭찬해 줄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려서 중기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법안과는 논외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가업을 유지하고 싶지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이 저는 상속세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상속세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65%인데요 이것을 OECD 수준으로 좀 인하를 해야 오히려 정말 자식 대한테까지 물려주고 자긍심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가 독일이나 다른 여타 명문장수기업들, 100년 가업을 잇는 일본이나 이런 예로 많이 드는데 현실에서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위원님들이 논의하실 때 45년, 저는 일단은 여기에 동의를 하고요. 한번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중기부에서 다른 부처에 법인세율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중기부에서 지금 100년 가게 선정하고 계시지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속세라든지 증여세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세법이라든지 이것은 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상속세와 관련된, 증여세와 관련된 내용은 명문장수기업 관련된 내용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좀 분리를,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여러 가지 혜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문장수기업에 관련된 혜택을 줘야 되겠다.
저는 100년 가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100년 가게가 선정이 돼서 명판만 달아 주고 여러 가지 중기부 혜택을 줘서 했지만 사람들이 아무런 자긍심을 못 갖고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게 지금 평판이에요. 지금 100년 가게 선정되고 난 다음에 폐업한 숫자, 차관님 혹시 몇 개인지 모르시지요?

그래서 명문장수기업이 되고 나면 그 사람들이 경영이라든지 명문장수기업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지, 물론 특혜는 안 되겠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완화를 시켜서 이 사람들이 문화를 확산시켜서 사람들이 기업들한테, 좋은 기업을 육성시켜서 다른 데까지도 사례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30년에서 45년으로 만들어 줬다 이런 부분보다도 지금 현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상속세․증여세 관련된 부분은 저도, 본 위원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는지 중기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첫 번째 우리 법률 심사를 하고 계셔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의견을 다 들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1시간이 지났는데 법안 4개 정도를 했어요.
오늘 한 4시간 정도씩은 내실 마음으로 여기 계신 거라면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게 아니고 점심이라도 드실 거면 약간 속도감 있고 또 우리가 중기벤처부차관한테 할 말도 많지만, 그리고 그런 지적들도 좀 녹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목표를 시간을 정해 놓고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좀 더 해도 괜찮겠습니다만, 저는 점심 약속도 없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한 12시 반이면……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두가 동의하신다면 거기에 맞게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고 제가 사회권을 가지고 적절히 조정해 나갈 텐데요.
이 논의는 이견이 너무 많고 저는 계속 심사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2주 후에 저희가 법안을 또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의사일정 제4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11항까지 7건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생협력법은 7건이 있습니다. 4건이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고요, 그 뒤의 3건들이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10페이지 첫 번째, 김경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상생협력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탁기업을 대신해서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절차상으로 조정 협의를 위해서는 중간 단계에 있는 협동조합이라든지 사업협동조합의 신청을 거쳐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을 통해서 납품대금 조정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현행법에 따라서 중간 단계에 있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제도 활용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다만 수탁․위탁기업이 각각 속한 2개의 협동조합 모두가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인 경우에 한쪽 당사자를 대리해서 협의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꼭지 보시면 한편 중소기업 중에서 협동조합을 거치지 않고 수탁기업이 직접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협상력이 불리한 입장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좀 더 활용하도록, 그리고 이걸 통해서 실효성 있는 납품단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조직, 인력이 확보된 중기중앙회가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포함을 해 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적하신 이해상충 문제는, 중기중앙회가 했을 경우에 협의 대상은…… 중기중앙회 회원은 조합입니다, 개별 기업이 아니고. 조합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 기업이 조합을 통해서 중기중앙회에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회원 간의 이해상충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조합원의 경우에도,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종의 준회원 자격을 납품단가 조정 협의 신청의 경우에는 부여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중소기업도 이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아무도 안 하시면 안 되는데.
최승재 위원님.
그다음에 중기중앙회가 협상할 경우 충분히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중기부가 사실은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지요. 적절한 인원과 예산이 확보됐는지, 필요하다면 인원과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챙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 부분을 공정위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만들어 놨더니 수많은 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단절 등의 우려로 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성공모델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활용 경험을 해 보니까 0.4%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제3자 기관인 중기 이런 쪽에 좀 했으면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요청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금번 개정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잘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납품단가 조정 신청은 조합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회 입장에서는 개별 기업은 회원이 아닙니다, 조합이 회원입니다. 그래서 이해상충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법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같은 법안의 두 번째 꼭지고요,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중기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권을 줬을 때 15일의 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자료 수집 및 분석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기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생협력법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꼭지입니다. 사업 조정과 관련해서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대기업 등의 일시정지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소기업의 사업 조정 신청에 따라 중기부가 대기업에 대하여 일시정지 권고․이행명령을 실시한 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수준은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참고로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과태료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유사 입법례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그리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시정지 명령이 발동되는 경우에 과거에 일부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정지 명령에 대한 이행력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타 입법례에도 1억 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 문제하고는 조금 별개지만 지금은 소상공인․중소기업과 또는 전통시장과 대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싸움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5000만 원에서 1억 올렸다는 여기에 자족할 것이 아니라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분명히 좀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전문위원, 다음 법안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생협력법입니다.
개정안 내용입니다.
첫 번째 꼭지입니다.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지연이자 지급에 대한 요건을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산일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내용 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위탁기업의 준수사항으로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을 60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의 경우에도 해당 감액분만큼 납품대금을 미지급한 것과 똑같으므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납품대금 지연과 똑같이 지연 부분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법안은 통과가 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중기부에서 좀 실행적인, 구체적인 의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법안 두 번째 꼭지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 개선과 관련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한 시정명령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꼭지로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시정명령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사 대상 확대하는 것은 법정의무 이행을 제고하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꼭지인 시정명령을 도입하는 것에 관한 내용은 검토의견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현행 ‘개선 요구’의 성격이 명령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위탁기업의 적극적인 시정과 피해기업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중기부와 공정위가―각각 위탁기업과 원사업자입니다―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을 근거로 각각 조사․제재하는 등 중복 규제의 문제가 발생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대 국회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의결돼서 간 법안이 법사위 소위에 계류돼서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된 것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의 일부에 이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직권조사를 했을 경우에 개선 요구를 하고,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 보다 강제력이 있는 시정명령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 지적하신 것처럼 하도급법․공정거래법과의 중복 규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20대 때 법사위에서 계류됐던 가장 큰 이유가 중복 규제의 가능성과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정부가 공정위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법․공정거래법과 중첩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하는 것으로 법조문을 저희가 수정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적하신 중복 규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와 중복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라도 시정명령제가 도입이 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양금희 위원님.

그래서 단일 기관이 대․중소기업 간의 모든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와 직권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공정위와 중기부가 각자의 소관 영역에서 해 주는 것이 권리 구제의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공정위하고 이런 부분을 상호 협의해서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에서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 걷어 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에 비추어서 공정위와 더욱더 협력하면서 이 부분이 좀 더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의 취지나 이 법안을 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기록에 남기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권조사하고 시정명령까지 할 수 있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조사할 수 있는 위원회도 다 충분히 설치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실무적으로 많이 검토하시고 인력 보강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시행이 되었을 때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는 하에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