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0년 11월 18일(수)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민연금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8.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9.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 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 5.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민연금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 7.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8.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 9.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 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05)
- 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11)
- 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77)
- 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 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 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05)
- 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1)
- 1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2)
- 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28)
- 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 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 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
- 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 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 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 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0)
- 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8)
- 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 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 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 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 3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 3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 3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40)
- 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 3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3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 3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 3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 4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 4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09)
- 4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08)
- 4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 4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 4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 4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 제1차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어렵게 제1법안소위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 속에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안소위가 열리면 각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인사말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특별히 인사말씀을 꼭 내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5분 드리겠습니다. 5분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인사말을 해야 될 사람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진행을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8항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45항 및 제46항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현재 제1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하여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민연금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05)상정된 안건
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11)상정된 안건
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77)상정된 안건
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05)상정된 안건
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1)상정된 안건
1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2)상정된 안건
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28)상정된 안건
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상정된 안건
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0)상정된 안건
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8)상정된 안건
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40)상정된 안건
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09)상정된 안건
4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08)상정된 안건
4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 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단체가 법령에 따라 생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정보라고 정의규정을 신설해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에 대한 요청대상 법률과 대상 정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에 대한 자료, 고용정책 기본법상의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로 명시를 하면서 요청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큰 문제는 없고요.
수정의견은, 국세청에서 의견을 보내왔는데 과세정보를 전 국민의 실명으로 주는 것은 좀 자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사회보장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에 맞춰서 볼 때 모집단에 대한 전체 정보보다는 정책 개발에 필요한 표본 정보를 최소 정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해서……
3쪽 수정 조문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하이라이팅 한 부분을 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하단에 데이터의 범위를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조금 더 적합하게 용어 정리, 자구 수정을 했고요.
4쪽 제3항에 ‘제1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가명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이 이야기한 수정안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치하는데 정부가 센터 설치방안은 기존의 인력 4인과 전문인력 1인을 증원하고 그리고 장비구축비로 솔루션 일부를 분석하는 자료에 국한해서 예산안에 1억 원 정도 소규모로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조문자료에서 ‘등에 관하여’는 일본식 표현이기 때문에 자구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정부 측 입장을 듣고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정리가 아직 안 된 상황에서, 두 번째 진행을 안 했는데 전문위원님이 보고를 하시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는 겁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하나하나 마무리한 다음에 수석전문위원이 다음 항 설명을 얘기할 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헷갈립니다, 위원님들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1․2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님.

6페이지에 있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설명을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등에’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특히 그 운영센터도 최소 인력을,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인력 증원 예산 부분도 적정하기 때문에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고, ‘등에 관하여’가 일본식 어구이기 때문에 자구 정비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 업무가 지금의 사회보장평가과 인력만으로도 충분히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싶거든요. 꼭 한 명을 더 증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드는데 왜 인력을 한 명 더 증원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십시오.


지금 현재 사회보장평가과 인력은 전체가 11명입니다. 11명이고, 실제 행정데이터를 분석하고 결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현재 사무관, 주무관 2명하고 전문위원 3명 이렇게 있고요.
분석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이 업무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계분석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한 명 충원해서 센터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수집하려고 하는 행정데이터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하는 사회보장급여정보와 그다음에 비수급권자, 그러니까 수급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의 국민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이라든지 혹은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과세정보, 소득정보 그다음에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관련된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수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보장정보원은 그런 시스템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이고 저희는 범부처 사회보장행정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을 해서 전 국민의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라든지 사각지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사회보장제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근거자료로 수집하려고 합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중심의 국가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주로 이분들에 대한 급여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수집하려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표본입니다마는 가명정보를 이용해서 수집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로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소득세, 소득 관련 자료라든지 행안부의 재산자료라든지 이런 주로 공공성이 높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돼 있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의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측면 그리고 데이터 운용의 효율적인 분석과 또 상시적인 분석을 통해서 정책에 환류해야 되는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사회보장위원회가 관리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공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수급자에 대한 정보만 있어서, 저희가 현실에서 보면 수급자에서 비수급자, 비수급자에서 수급자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수급자 및 비수급자를 함께 볼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그걸 전문가가 잘 분석해서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제대로 된 밑받침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개진합니다.
김성주 위원님.
기존의 이 법안을 개정하기 전에는 현재 각 정부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없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회보장, 이번에 관련된 것은 과세정보가 사실 복지 관련된 데이터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과세정보를 받으려면 법률에 구체적인 명확한 근거가 있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한계를 이번에 극복하기 위한 것이고요.
신현영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관련된 데이터의 확장성 문제는 이 제도의, 분석센터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서 발전방향을 앞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해서, 활용방안을 높인다는 데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하고, 지금 조직도를 보시게 되면 분석센터가 사무국 바로 밑에 위치하게 표시가 돼 있는데 맞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분석하고 수집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에 꼭 5급이…… 과장입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안전한 공간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리적 공간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 점선 있는 것처럼 저희 과에서 운영, 평가과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물리적 공간입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결국 사회보장평가과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5급은 통계사무관 중심으로 해서 전문인력이, 그러니까 하위 전문인력이 와서 운영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회보장위원회는 실은 국무총리 위원회 소속이고 저희가 사무국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운영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담당 국장이 말씀드렸지만 위원회와 정보원은 공무원이고 산하기관이고, 따라서 국세정보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산하기관이 자료를 요청할 때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특히 초기단계에서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이런 센터가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이 되다가 발전이 어느 정도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이관하는 문제도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초기단계는 그런 게 필요하고……
특히 현재 갖고 있는 정보들이 이번에 법이 만약 통과된다면 좀 더 포괄적인 국세정보까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사회보장정보원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대상자라든지 현재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여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법에 대한 근거가 있지 않으면 국세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고 잘 아시지만 국세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보다 더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현재로는 공무원 조직에서 또 특히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정보를 협조하면서 얻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정보원이 연구조직이었다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건 연구조직이라기보다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분석․연구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연숙 위원님.
그렇다면 다른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료를 받게 되면 빅데이터를 관리하게 되는데 여기에 전산장비라든지 SPSS라든지 통계프로그램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전문위원 세 분이, 지금 수작업으로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어차피 업그레이드가 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데이터마이닝을 해서 결과 분석을 해서 이걸 정책에 반영하실 것 같으면 이 전문위원 세 분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2015년하고 17년의 행정데이터를 한 번 구축을 하고 올해에는 16년․18년․19년의 행정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행정부처에서 관련 정보를 죽 받아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추가적으로 한 명을 더 충원하고 기존에 있는 전문위원 인력들의 업무를 조금 조정을 하면 충실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많은 인력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해 보면서 과연 인력이 필요한가 분석해서 결과에 따라서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서는 이미 비슷한 일들을 해 왔던 것 아닙니까? 해 왔던 조직인데 이 조직이 오히려 비수급자 정보까지 함께 봐서 전체적으로 뭔가 사회보장정책의 연구도 하면서 실제 실무적으로 필요한 일까지 하게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봐서는,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습니다만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이미 하고 있는데 또 새로 하나 만들고 여기에 예산 넣고 인원까지 충원한다? 이게 과연 합리적일까 싶거든요.
저는 오히려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이라든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하나로 결합해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조금 더 힘을 실어 주고 전체적으로 연구도 하면서 급여 관리라든지 실질적인 일을 하게 해 주는 게 전체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차관님의 답변 중에서 이게 총리실 산하인데, 정보를 얻는 데 사회보장정보원은 힘들지 않겠냐 그랬는데 어차피 이 법에다 써 놓은 것이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모집단 대표성을 확보하는 범위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빅데이터 시대에 정부의 큰 방향이라는 것은 국회가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무조건 다 가명정보이고 심지어 원하는 것은 모집단 대표성을 확보하는 범위라고 했기 때문에 조직 간의 급 차이 때문에 정보 얻기 어렵다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취지는 이러한 전체적인 정보를 얻는데 어디서든 인력이 더 필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 것이지, 제가 사실 자료가 너무 늦게 와서 제대로 못 봤거든요. 그래서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정보원과 직결돼 있는 위원회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위원님들 말씀하고 봤더니 저 또한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 취지도 있고 지금 하는 일도 있어서 여기에 오히려 제대로 된 기능을 해 주고, 또 어떤 공무원 사회든 부처 간 칸막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비효율도 드러나고. 이미 여기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기본 전문가가 있을 텐데 여기에 인력과 분석할 수 있는 것을 충원해 줘서 오히려 사회보장정보원이 그러한 정책 연구․분석․활용 기능도, 수급자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폭넓게 수집해서 하도록 하고 그런 기능을 발휘하는 데 관계 공무원, 국세청이나 행안부 이런 데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개별 센터보다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체하자 이런 의견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정보를 모아야 될 대상 부처가 국토부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여가부라든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처의 협조가 사실 전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에서 이것을 취합한다는 것은 아마 조직 위계상 쉽지 않고 적절치 않은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있는 분석센터가 하는 것이 적절치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보장정보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굉장히 많은 방대한 양을 이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한 군데에 다 모이게 하는 것도 결코 또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강선우 의원님이 내신 안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정부도 그런 의견이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의견이 약간 다르긴 한데 뭔가 이런 정보를, 행정데이터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조금 더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안을 내 놨으니까 그것에 준해서 빨리 처리를…… 안 할 거면, 보류를 할 거면 보류를 하고, 왜냐하면 40분이 지났어요, 이것 가지고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주체를 국무총리 산하에 이러는 것보다 위원회를 둬 가지고 또 사무국은 복지부가 되고 이런 시스템이 좋을지, 기존에 있는 정보원이, 이와 같은 수급권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고 집행하고 하는 부서가 있기에…… 아까 이야기는 그런 산하기관이 이와 같은 것을 다 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남인순 위원께서는 한곳에 데이터가 집중돼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차관님, 합리적인 대안이 있을까요? 위원님들 걱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연구기관으로는 사회보장정보원이 연구기관을 갖는 것보다는 실은 기타 중요한 연구, 민간 연구기관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보장 분석을 누가 하느냐에 대한 고민은 또 다른 민간 연구기관과도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위원님들께서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저희가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국세정보를 현재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조항으로는 받을 수가 없어서 사회보장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활용하는 데 즉시적이고 좀 더 명확한 분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보완을 위해서 이 앞 조문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앞에 있는 조문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취지에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이 조문은 살리시고 분석센터를 어떤 식으로 갈지 또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의 한 조문은 차라리 취소를 시켜 주시더라도 앞에 있는 근거 조문은 만들어 주셔야 저희가 어느 센터에 맡기든 아니면 정부를 활용할지 민간기관 어디에 맡길지는 별도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수정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법안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시고 있고요. 다만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누가 분석할 것이냐, 어디에서, 사회보장위원회에 별도 센터를 둘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냐에 대한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보장정보원보다는 사회보장위원회가 하는 게 정책결정 기관이기 때문에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방금 차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이것은 통과시켜 주고 어디에다가 센터를 둬서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복지부에서 상세하게 좀 더 고민한 끝에 우리 위원회한테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는 그 안이 합당해 보입니다.
지금 취지에는 동감하니까, 그러면 취지는 동감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정부 쪽에서 어디에다가 위탁을 줄 것인지, 정보원에다가 둘 것인지, 안 그러면 보장위원회에 둘 것인지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과 관련한 부분들은 또 저희가 한번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으니까 이 법령은 그대로, 개정안은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의 의견대로 ‘등에’로만 고치시고 해서 통과시켜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법의 규정체계를 보면 오늘 개정안이 정의규정이랑 42조랑 43조를 발의한 것인데 43조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고 명칭이 ‘분석센터’라고도 되어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만 해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은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대로……
우리가 말한 의견이 두 가지인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센터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둘 것인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원에 둘 것인지, 이것을 아무렇게나…… 이 43조가 그대로 통과돼도 무리가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무리가 없다면 그렇게 해도 될 텐데 무리가 있다면 그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희가 국세 자료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체 국민의 가명 표본이라 하더라도 그 7%의 가명표본을 가져와서 전체 국민의 소득자료를 가지고서 어떻게 정책을 설계하는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초생활보장이 갖고 있는 급여 데이터를 거꾸로, 역으로 환산을 하거나 이런 어떤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추정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사회보장정책을 설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취지를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쉬운 점이 있고요.
현재 법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 제출 등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원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만 이 근거로는 결국은 국세와 관련된 또는 소득세와 관련된 자료를 받을 수가 없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2018년 10월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협조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일반조항으로는 이를 근거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위원회의 의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다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만약 그것을 하려면 사회보장정보원에 관련된 근거 법률에도 국세에 관련된 것이 들어가 줘야만 사실적으로 아마 그것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이 주기능이고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정책을 설계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 이런 거잖아요?


이제 토론은 더 이상, 최연숙 위원 하고 이제 그만하시지요.
지금 42조가 신설이 됐는데요. 42조에 보면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 여기에서 행정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업무가 사회보장위원회로 가게 돼 있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요.
그러면 42조가 이게 그냥 통과가 된다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를 어느 쪽으로 주느냐가 뒷단에서 논의가 된다면 42조도 개정이 돼야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결국 분석에 있어서 한 명으로 할 수 있느냐 또는 어떤 위원님들은 더 많아야 된다,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결국 분석 자체는 민간기관에도 맡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의 법적 근거를, 그 취지를 그대로 살려서 운영 등에 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법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것을 만들어서 보건복지부령에 담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전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리고 영을 만들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관님, 아마 위원님 전체 의견이 이런 것 같으니까, 취지에는 다 동감하니까 이 법 취지에는 다 동감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설치와 운영에 대한 부분은 복지부령이 아니라, 지금 복지부령으로 43조에 표현돼 있는 그 내용으로 국한하지 말고 취지에는 동의하고 그다음에 설치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해서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42조는 제공 요청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가 그걸 제공해서 받는 것이고 그것을 분석해서, 아까 정부 측에서 얘기한 대로 그걸 어디가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그걸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42조는 42조대로, 43조는 43조대로 오늘 통과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부대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원이 하는 게 좋을지 사회보장위원회의 별도 부속 센터가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협의를 하기로 한 거니까 이 법안은 법안대로 통과시켜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논의를 하고,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하는데.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 법안은 사회보장위원회법의 개정안이잖아요. 지금 방금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취지로 하려면 사회보장정보원법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안은 폐기하고 새로 내야 되는 거예요.

김원이 위원님.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법의 취지에 따르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센터는 대상이 전 국민의 정보예요. 수급자, 비수급자 정보를 모두 보유해서 그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요. 고용, 교육, 소득, 돌봄, 건강 등의 정보를 다 다루는 것이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다루는 사회보장정보라고 하는 것은 급여 신청자와 수급자에 대한 정보로 한하고 있어요.
이 다양한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원이 다루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보장정보원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즉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원은 급여 신청자와 수급자에 대한 정보만 다루도록 하고 있는데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행정데이터센터를 집어넣어 버리면 행정데이터센터가 다루는 이 모든 정보를 다 사회정보원이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김성주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보장정보원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김미애 위원님 지적을 이해했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법안이 저희가 이틀 동안 다룰 게 46개인데 첫 번째 법안에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서 일단 이것은 그러면 결정을 하지 말고 보류했다가 이따가 충분하게 서로 의견 좀 나누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류했다가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째 사항은, 지금 현행 규정은 보조금의 부정 교부 및 유용과 관련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만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여기에다가 보조금과 관련된 법인 지방재정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위반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로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보조금을 부정 교부하거나 유용한 사유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처벌 근거 법률에 관계없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에서는 이와 같은 본칙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최초로 적용받는 임원이 누군가에 대한 적용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관련 내용은 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항목까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노숙인에 대한,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인데 개정안의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입소 중에 사망한 무연고자의 재산에 대해서 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민법상 재산 처리의 주체가 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 처리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갈음하는 내용과 또 보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망인의 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연계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에 같이, 다음 법안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별 이견이 없고요, 경과조치에 관해서 8쪽에서 간단하게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의 수정의견은, 유류금은 금품, 물품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대신 경과규정의 주체가 되는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라는 규정으로 바꾸어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재산 처리와 장례 절차에 관한 사항과 연관이 되는데요. 노숙인복지시설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에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복지부장관, 지자체장, 해당 노숙인복지시설 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사망자의 유류금품에 대해 처분하여 장례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잔여재산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민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잔여재산 목록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고, 다만 간단한 자구 수정이 있는데 2쪽,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시설에 입소 중인 사망자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입소 중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하고 또 앞에 있는 기타 자구는 자구적인 사항을 수정 보완했고……
4쪽에서는 유류금품은 유류금과 유류물품이 포함되는데 유류금품에 해당되는 조항은 유류물품만 한정하는 내용이어서 그렇게 수정을 했고, 경과규정도 유류금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금품으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일례는 뭐냐 하면 자기가 평상시에 살 때 친하게 있던 고아인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나의 사후를 부탁했는데 자기가 실제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렇게 사후…… 앞으로 무연고가 많아진다고 보면 그런 것들이 꼭 친족이나 자치단체장이 아니어도 법적으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겠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입법 발의를 해야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여지는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방식 다양화 내용인데요. 현행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은 지원대상자 등이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서 하거나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신청기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도 할 수 있고, 보장기관 장이 지정한 민간기관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 직권신청의 동의를 생략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보장급여 신청기관의 확대가 지원대상자의 편의성이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간단한 수정의견이 있는데 자구 수정 내에 직권 신청의 본인 동의를 생략하는 것은 부정수급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권 신청을 한 사실을 직속 상관이나 보장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둠으로써 이 정보, 직권 신청 사실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정수급의 견제장치를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것 관련된 내용의 수정의견에 내용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제시를 했고요.
2번, 5쪽입니다.
수급자격 조사 ‘자료 협조 요청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인데요. 현행은 수급자격 조사를 위해서 이용 협조 대상기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자체, 관련 기관 및 단체인데 여기에 개정안은 민간 법인․시설 등까지 자료 이용 협조 요청 범위를 확대하고 또 신청인, 지원대상자, 부양의무자가 수급자격 조사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자료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 자체를 각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급자격 조사 시 민간 정보까지 연계․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고, 대상자가 방해하는 경우에도 조금 더 엄격히 해서 각하를 하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간단한 내용의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측하고 확인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꼭지 먼저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결정 시 반자동조사․판정제도를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에는 없는 건데요. 반자동조사․판정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인데, 7조 4항 또는 8조 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이게 전자자료입니다, 전자자료의 정보를 통해서 평가한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추가로 소득․재산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생략해서 사회보장급여를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이에 대해서, 공무원이 이렇게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고의․중과실이 없을 때는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두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자구 수정 외에도 면책조항과 관련해서는 지금 개정안의 반자동조사․판정제도를 통해서 한 적법행위를 토대로 이것을 면책조항을 둔다는 것은 앞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전제 개념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과, 또 이런 입법례가 동일하게 아동수당법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이런 취지에서 면책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면책조항은 삭제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냈고요.
다음 항목입니다. 12쪽입니다.
네 번째 항목, 확인조사 및 변동신고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은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및 수급자 변동신고에 따라 소득․재산 등에 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그 종류․지급방법 등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사회보장급여 변경․중지 등의 예외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확인조사 및 변동신고에 따른 변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변경․중지 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변동기준에 입법의 의도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위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를 반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예시를 해서, 13쪽에 보면 ‘변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소득ㆍ재산 상태 등의 변동수준, 수급기간 등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중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다섯째 항목 14쪽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같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안내 신청자 또는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등에게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알려 주는 제도입니다.
동 제도를 위해서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권한을 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신청인 또는 그 가구원 전화번호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당사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급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이 차세대정보시스템이 추구하는 결정적인 사항이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 부분은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의 자동신청자 구체화 부분은 간단한 자구 수정이 있고요.
또 안 6조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보장기관의 장 등이 직권으로 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인 동의 절차는 이 경우에 현금 급여 등의 수급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스스로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제도적 의미가 크므로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것에 맞게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관련해서 개별법으로 적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자구 수정 보완을, 개별법을 예시하는 자구 수정 보완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여섯째 항목입니다.
19쪽입니다.
소득․재산조사의 유형 등 표준화에 관한 사항 준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인데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법 2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재산조사의 유형 등 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스템 간에 데이터의 호환성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 없이, 다만 문맥 조정에 대한 자구 수정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문맥을 조정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일곱 번째 항목입니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관련 내용인데요.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도입하고 또 주요 기능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기존에 분산된 정보를 일원화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안내시스템 같은 그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취지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자구 수정 외에 지금 동조 8항에서 30조 3항을 준용해서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이 정보보호책임자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준용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는 지방이양 사무이기 때문에 그 사무를 관리하는 지자체장한테 통보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서 그 준용규정을 맞게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부칙 부분은 별도의 설명 없이 자구 정리 차원에서 종전에 동의했던 700만 정도의 금융정보에 대해서 이번에 구축하는 맞춤형 안내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것인데 조금 더 적절하게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내용적 변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두 가지 조문에 대해서, 자구 수정에 대해서 수정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에 보시면, 고영인 의원안입니다. 제3항에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신청인’을 ‘신청인과 그 가구원(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에 한한다)’로 해서 가구원까지 그런 대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구 수정을 제안설명드리고요.
동일하게, 6항도 지금 보시면 ‘수급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신청인과 그 가구원이’라고 해서 자구 수정을 제안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으로 뭔가 전환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저희가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이것을 조문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을 개정하고자 한, 고영인 의원님이 낸 법안의 취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특히 기존의 정보시스템들을 통합하는 것이고 또 개인정보 공개 동의를 기반으로 한 멤버십제도로 맞춤형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라서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조금 더 이해하는 속에서 이것을 심사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이나 아니면 정부 측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가칭 복지멤버십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맞춤형 사회보장급여를 안내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방식도 해당 시군구에서 좀 더 전국적인 단위까지 확대를 하고, 복지대상자 조사 선정도 반자동조사 방식을 일부 도입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만으로도 그러한 조사대상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고, 또 민간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보시스템이 굉장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민간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원화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결국 국민들께서 어떠한 복지제도의 혜택이 있는지 복지제도의 체감도를 높이고 또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은 일선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여서 민과 관이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 방식대로 하면 사각지대에 있던 수급권자들을 발굴하는 데 용이하게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지요?


또 사회서비스는 민간 간에도 연결이 안 돼서, 사는 데랑 자기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이랑 몰라서 정보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를 전반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각지대를 줄이고 또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료를 더 받으면 좀 더 분석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실은 국민들이 그렇게 알려 주기 전까지는 본인이 받아야 될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놓쳐 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만 건 이외에 또 만약 차상위계층들이 10만 명 정도가 자기의 정보를 알았으면 신청을 했을 수 있는데 그런 정보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저희가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줌으로 인해서 국민들 스스로도 인식을 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조사 기능들이 굉장히 간소화되면서 결국은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앉아서 서류 절차만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직접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의 긍정적인 혜택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급가능성을 알고도 신청하기를 번거로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장소에 가야 되고 신청서를 써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본인 동의하에 간단히 동의 절차를 하면 공무원이 신청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IT 시스템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런 사각지대는 훨씬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보면 어르신 혼자인데도 치매환자분도 계세요. 자기가 통장에서 돈을 언제 어떻게 뽑았는지도 인지를 못 하는 경우들이 더 많단 말이지요. 솔직히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부분들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솔직히 이 정도를 가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활용을 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지금 인력이 안 되어서 통장들이라든지 각 봉사원들이 이렇게 동으로 해서 알음알음해서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런 인력을 활용하는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이 부분도 강화를 하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제가 서울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연극배우가 아사한 사건이 있었고요. 송파 세 모녀 사건 있었고 탈북자 모자 사건 이런 것들이, 굶어서 죽거나 이런 경우들이 계속 발생했었어요.
그런데 징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 끊긴 것은 한전이 알고 있고 수도 끊긴 것은 상수도본부가 알고 있고 월세를 못 내고 있는 것은 부동산 업자나 이런 쪽에서 알고 있고 또 현장을 가면 자원봉사자나 찾동, 사회복지사들이 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종합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복지센터에 가면 또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아까 전봉민 위원 말씀하셨는데 금융거래가 수년째, 수개월째 안 되는 분들이 있고요.
이게 각각의 정보들이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몰라요, 그런 징후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징후들이 분명히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정보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놓쳐요.
그런데 이런 통합 시스템까지 같이 마련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법들이 바뀌면? 그런 통합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향후 그런 것을 저희가, 100% 안 접할 수는 없겠지만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정말 매트릭스 같은 이런 조직을 해 놔야 되는데, 지금 IT 기반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시겠다 했는데 IT 기반 시스템으로 수집되는 정보가 있고 그 사각지대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사건․사고를 접할 때 보면 IT 기반 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고령 독거노인, 심신미약 독거인, 최저소득계층 이런 부분은 미리 어떤 리스트에 다 넣어 놓고 뭔가 정기점검을 오프라인으로 하는 그런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보면 통장 조직이 있습니다. 통장님들 수고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통장들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민들도 많아요. 분명히 국가에서 소정의 돈을 받고 있는데 별로 하는 일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일선 공무원들이, 우리가 공직자 수를 계속 늘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도 때로는 분명히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을 이렇게 각 주민센터의 통장 조직도 좀 활용하고 아까 말씀 나온 자원봉사 조직도 좀 더 체계적으로 연계해서 그렇게 해 나가신다면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조항으로 봤을 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사실 자구 수정이라고 하면서 조금 조금씩 많이 변경을 하셨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딱 걸리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8페이지인데요. 이 제도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반자동조사․판정제도의 도입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무원 면책조항을 구 아동수당법에서도 없었다, 그것을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받은 또 다른 자료를 보면 면책조항이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부에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정부한테 받은 자료에 따르면 면책조항이 있다, 왜냐하면 이 면책조항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이게 사실은 항상 모든 것을 다 확인…… 물론 반자동 되게 되면 공무원들의 업무들이, 다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부분은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의 경우에는 소득이나 재산조사를 하지 않고 생략하고 일단 급여 결정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결정했지만 만약에 나중에 그 결정에 오류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대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감사를 당할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예 이런 결정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면책조항을 두는 것이거든요. 그 두려고 하는 취지가 그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아동수당법에도 공무원 면책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 확인 좀 해 주세요. 제가 정부한테 받은 것은 아동수당법에 면책조항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게 면책조항을 없애자는 건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 주시지요, 두 가지.

그리고 면책조항 관련해서는 입법례는 별도로는 없고, 저희가 긴급복지 관련해서 지침에서는 그런 공무원의 면책조항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9조에서는 면책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입법례가 그런 취지에 있다고 보고 삭제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복지부차관님, 우리가 지금 신청주의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복지부에서 얘기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뭘 또 장치를 만드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아함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차관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말씀하신 반자동조사가 갖고 있는 혼동은 앞으로 조사의 간소화라든지 효율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시 표현을, 앞으로 취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시행규칙, 그러니까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저희가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조사를 거의 전산적인 자료로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의 한 80∼90% 확정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가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서비스는 직접 확인해야 될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법률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위법령에 위임을 해서 유형화시킨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하위법령에 그런 근거를 달고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별도로 여기서 또다시 절차를, 어떻게 생각하면 거꾸로 복잡하게 만든다는 그런 취지는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차세대정보시스템의 가장 큰 핵심 정의가 데이터 통합입니다. 한 사람의 정보에 대해서 데이터가 시스템별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호환가능하게 해서 한 사람의 입체적인 정보를 다 갖게 됨으로써 이 사람한테 맞춤형 정보 안내시스템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데, 예컨대 기초연금에서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 임계치인데 한 30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나머지 다 조사해 봤자 10만∼2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30만 원 될 때 그냥 결정을 해 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공무원한테는 부가적인 조사의무도 굉장히 줄어서 행정의 효율성도 늘어나고, 그렇게 기준 이하로 확실하게 떨어졌을 때 나머지 조사해 봤자 별 실익이 없다 하면…… 그런데 차세대정보시스템 아니면 이렇게 30만 원을 도출하는 것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고도 수급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거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자동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스템 도입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한 대전환이다,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것을 도입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하는 거예요.
제가 국민연금공단에 있을 때, 국민연금공단이 기초연금 지급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소득의 70%를 줘야 되는데 항상 67%만 받아요. 아무리 홍보를 하고 별별 안내를 해도 넘지 못하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보완하면 늘어날까 하는데 찔끔찔끔 늘어나지 절대로 70% 채워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게 한계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전안내시스템 그다음에 자동조사 이런 것 하게 되면 과연 70%에 근접하게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확신을 복지부가 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차관님.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남인순 위원이 처음 이야기할 때는……


그런데……
그런데 이 대상자 중에 심신장애자나 이런 경우에는 못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협조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에는 신청 각하 규정에 다 포함이 되는 건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신청인을 가구원으로 좀 이렇게 바꿔서 신청인 플러스 가구원으로 첨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신미약자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또 입법례가 있는지 아니면 현재의 법률로 되는지는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확인을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시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최연숙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매듭짓고 다음 항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아까 최연숙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차관님!

설명이 다 됐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 의결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민연금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 개정 내용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해서 국민연금법, 대한적십자사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법, 실험동물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이 5개 법안 중에 있는 임원․위원․운영자 등에 대한 자격 제한규정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별 법률에서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민법상 성년후견제의 취지에 반하고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이미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3개 법률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7개 법률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관련 법률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피한정후견인의 직무수행능력이나 이런 것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곤란한데 이것을 다 빼면 어떡하냐고 우려하셨는데 일단은 결격사유에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지, 임원 선정이라든지 임명하는 과정 속에서 인사채용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임원에 임명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조항을 결격사유로 두는 것은 빼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결격사유로 취소를 구하는 판단을 구하고 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일률적으로.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정안은 한정치산자, 성년후견제 이 부분의 자격박탈 조항을 일괄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가 크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당연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그렇게 있고 또 개별법에서도 그런 보임 절차를 스크린할 수 있는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역행하는 게 아닌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거를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확인이라도 좀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처럼 혹시 피한정후견인께서 그런 절차 없이 임원으로 올라간다거나 이런 것은 공모 절차를 거친다면 그러한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있던 결격사유에서 왜 제외를 시킬지, 게다가 자기 재산도 관리할 능력이 극히 부족한 사람인데 대부분 그 경계를, 가정법원에서는 성년후견인을 상당히 엄격하게 정하거든요, 대부분은 그냥 피한정후견인으로 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자격 자체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인권 침해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논의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일단 자격은 부여하되 거기에 자체 절차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걸러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국회가 그동안 결정을 해 왔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 연장선으로 판단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런 임원을 임명하는 것과 같은 별도의 인사채용시스템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거름장치가 있기 때문에 결격사유에서는 제외하도록 하는 취지로 법안들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최소한 국민연금법 이것만이라도 이번에는 좀 제외시키고 나머지를 한다든지 해야지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피한정후견인이 어떤 분이 대상인지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연 이분들을 결격사유에서 제외시키는 게 맞는지 그것을 봐야 될 일이지, 일률적으로 이것을 인권 침해라고 단정 짓기도 곤란합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안 하고 제대로 보호해 주는 게 인권 보호일 수도 있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종전의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심신박약, 재산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어서 모든 법률행위에 대해서 후견인이 필요하도록 하는 제도를 조금 완화시켜서,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에서 정부의 일괄 처리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이미 일부 법안이 처리된……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의 임원이나 대한적십자사 임원 또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 5개 다 해당…… 특히 이 3개는 그 기능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건강한 분들도 상당한 지식과 판단력 있는 분이 해야 될 자리인데 굳이 이렇게 피한정후견인을 인권 차원에서 거기에 넣어서, 어차피 거기에 선택도 안 될 텐데 왜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해야 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공감을 일으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충분히 그 업무를 할 수 있었는데 못 들어가서,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는지 전례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평등도 좋고 인권도 좋지만 합리적인 생각과 지속가능한 법들을 만들어야지……
이것은 상당히 공감이 안 갑니다. 오히려 일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관님, 아마 이게 정부에서 다른 법률과의 일관성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것 같아요. 다른 위원회도 아마 법률의 일관성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방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공감을 형성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하고, 뒤에서 또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좀 더 보완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직권 신청권자 범위 확대 사항입니다.
현행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의사상자 직권 신청권자로 돼 있는데 여기에 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검토의견은, 의사상자 지정 업무 특성상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경찰관서의 장을 포함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직권 신청을 보다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의사상자 발굴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이나,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적조사 업무 등 사전에 해야 될 행정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찰관서로 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업무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4쪽입니다.
의사상자 인정 전에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구조행위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고 그 해당 구조행위가 공공의 안전이나 공익 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의사상자 인정 전에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의사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 의료급여를 환수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의사상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최근 5년간 의사상자 인정 여부 심사기간이 약 42일입니다. 비교적 단기간이고 또 최근 4년간 의사상자 신청 대비 불인정률이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40% 정도를 환수업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행정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조문에 있어서도 60일 이내에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만약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소급해서 저희가 의료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대로 또 환수에 따른 행정 부담이 새롭게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비를 선지급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그 이유는 현재 저희가 매년 관련된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또 경찰 등에서도 행정응원, 협조의 차원에서 대상자 발견 시에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거나 대상자에게 청구를 안내해서 잘 협조가 되어 있다는 기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어쨌든 의사상자 결정행위가 여러 기관으로 분산된 경우에 여러 가지 행정 누락이나 관리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경찰의 경우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자체 통보를 의무화하는 방안 관련해서, 예를 들어 구조행위를 한 사람이 지자체에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알리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법률로 규정될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고, 또 구조행위 자체가 범죄수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이를 지자체장에 알리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 달라는 경찰청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회 분위기가 의사상자에 대한 어떤 영웅적인 활동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활동이 약한 거지요.
그래서 그 활동을 가장 먼저 보는 경찰들한테 그런 권한을 줘 보자라고 하는 그 입법취지에는 상당히 타당성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요구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정책 대안이 있지 않고서는 오히려 우리 사회의 분위기들, 그런 희생이나 봉사 이런 걸 늘린다는 차원에서 좀 더 이들을 적극적으로 안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으면, 경찰이 당분간 한시적으로라도 그런 역할을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의료비 지급 문제 있잖아요. 인정 전에 의료비를 지급하자 이런 건데, 사실 예전에 세월호 참사 사건이 났을 때 김관홍 잠수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저는 이런 거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 사후에 문제가 좀 될 수 있더라도 선제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게 오히려 옳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희생과 봉사에 대해서, 혹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리고, 그리고 그런 모범들을 따라 배우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건 좀 더 정부가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 저희가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이고 개선해야 된다는 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든 경찰청과의 협조도 강화를 해야 되고 또 굉장히 저조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별도로 한번 고민을 하겠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마련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사상자 인정의 소급 문제는, 어떻든 지금 현재 신청률에 대한 것이…… 40%가 불인정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정률이 저조하거나 이러면 조금 더 고민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40%가 거의 불인정률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의료급여를 제공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행정비용의 문제나 이런 점이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신중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상자의 기준이 좀 낮춰지거나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된다는 점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변경된다고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률을 높인다거나 또는 의사상자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만 행정 절차의 문제는 좀 달리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아주 엄격하게 심판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어떤 강박감을 보여 주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런 정도의 행정비용은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행정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몇십억, 몇백억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으나……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비용 추계가?






아마 업무가 경찰관서로 이전하면 경찰관서의 업무 부담이 크고 지금까지 해 오던 이런 것들이 혼선이 생겨서 그런 것 같은데 조금 더 정비가 필요해 보이네요.
지금 보니까, 이 법안 발의된 걸 보면 고영인 의원은 없으시기는 하지만 여기 경찰청장을 추가한 건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을 조금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 건데 지금 보면 의사상자라는 것에 대한 적용 범위가 보통은 강도, 절도, 폭행, 아니면 구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해나 아니면 사망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구조하거나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아마 그런 현장에서의 경험이 제일 많아서 이런 분들이 가능성이 있겠다, 없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축적이 돼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의사상을 당했을 때 그 유족이 대부분 지금 신청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분들은 정말 경황이 없어서 신청할 수 있는 여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옆에서 도와주고, ‘이런 케이스는 되니 빠르게 신청을 하십시오’라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경찰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곤란하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텐데 얼마나 시장․군수․구청장이랑 연계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세스의 점검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누가 그런 것들을 도와서, 유가족들이 신청하는 절차가 얼마나 복잡하고 그런 서류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서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은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어떻든 그 입법사항을 보시면서 같이 병합심사를 해 주시는 게 법의 완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이번에는 좀…… 다음번 저희가 법률을 내거나 또는 의원입법을 할 때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든 법안이 갖는 의미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제도가 지금 효율성이나 일관성 부분이, 또 시장․군수도 있고 또 공적조사나 사실조사 하는 부분을 이관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그 뜻을 알고 용역을 줘서 그 대안 입법을 또 마련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더 논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용역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비록 물질적 보상은 적더라도 말 그대로 자체의 행위는 존중받을 수 있는……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양 법안은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이나 운영체계 또 법안이 지향하고 있는 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법안 심사 전에 어느 정도 방향성에 대한 접점의 간극을 줄여야 되고 그 후에나 법안 심사의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1쪽으로 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은 다음에 법안을 계속 보고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운영체계 부분은, 남인순 의원님 안은 시․도지사가 관할지역에 설립하는 17개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사회서비스 제공 및 민간기관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요. 사회서비스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에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광역지자체가 설립 지도․감독을 하고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정책에 대한 지원을 광역지자체로 하게 돼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와의 관계는, 보건복지부는 재정 지원을 광역지자체를 통해서 주고 또 그림에는 빠져 있지만 직접 사회서비스원의 경영평가를 할 수 있고 정관 변경 시에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밑에는 사회서비스지원단을 두고서 복지부 서비스원 경영평가 지원을 하게 하고 서비스원 설립․운영 등을 지원하게 합니다. 그리고 표준운영지침 관련 사무, 서비스원 정관 개정 검토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 기초지자체는 기본적으로 광역지자체와 협력관계를 갖고 있고 또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탁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제공기관 운영과 종합재가서비스 제공, 긴급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 역할을 하고 민간 제공기관 운영 지원과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종성 의원님 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설립하는 사회서비스원이 민간기관 지원 중심의 역할을 시행하고자 설치하게 됩니다. 긴급돌봄의 경우에 한정해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설립 지도․감독권은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서비스원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공청회 등에서 법률적으로 조금 의미 있게 얘기가 안 된 부분은, 현재 설립․운영 중인 사회서비스원과의 관계 부분에서 남인순 의원님 안은 종전 법인에 대한 경과조치를 통해서 제정법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그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제정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종성 의원님 안은 종전 법인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제정법에 따라서 사회서비스원과 현재 설립․운영 중인 법인의 이원화 문제가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설립․운영 중인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설립되기 때문에 이 법 제정 이후에도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종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서 국고 지원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또 제정안에서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사회서비스원과 종전 시도의 사회서비스원의 명칭 간에 관련한 혼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통해서 양쪽 법안에서의 기본적인 방향성이나 운영에 관한 부분을 하시고 그다음부터 법안 논의를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부의 입장은 사회서비스원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의 전문성이라든지 투명성․공공성을 제고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정하는 이런 사회서비스원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지원 업무를 담당해서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확대될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나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은 앞으로의 복지제도의 운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되기를 소망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님.
(웃음소리)
제가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사실 보건복지위원회를 19대 국회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보건복지위원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서비스원법을 제가 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이제는 국공립이 설치하는 비율은 11%인데 사실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비율은 0.4%에 불과합니다.
물론 국공립 시설이나 이런 서비스들을 위탁받아서 잘 운영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많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공공이 운영하는 비율을 좀 높여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직접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어떤 공공기관을 통해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표준모델도 만들고 또 좋은 돌봄노동을 제공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런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가는 하나의 물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정도의…… 그동안 보건복지위에서 일하면서 가졌던 저의 소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보건복지위원님들도 다 보건복지위원 하시면서 꼭 하시고 싶은 일들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21대 보건복지 위원을 또 하게 된 것 중의 하나는 이 법이 이번만큼은, 20대에 내서 안 됐었는데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과 상당히 협의해서 애초에 제가 가졌던 안보다 상당히 수정해서, 수용가능성이 있게끔 많이 고쳐 가지고 법안을 낸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마침 존경하는 이종성 의원님께서 법안을 내 주셨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이 되면 내용들은 서로 조율을 좀 해서 조정하는 안도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심도 깊게 심사를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차피 새로운 영역의 사회서비스가 확대될 때 이전의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결국은 민간이 먼저 확대를 하고 그것이 품질관리가 안 되거나 이럴 때 공공이 뒤따라가는 형태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바꿔서 앞으로는 새로운 사회서비스가 창출이 될 때는 공공도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하고 민간도 그러한 영역의, 창출될 수 있도록 같이 조화롭게 가면서 단지 공공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민간이 조금 소홀히, 그러니까 기존의 민간기관의 입장이라면 불법을 저질렀다든지 또는 기존에 민간이 참여하기 어려운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활동보조인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의 활동보조인이 붙어야 되는 이런 사례에 있어서는, 기존의 민간기관이 회피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공공이 가서 조금 더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든지 해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영역을 침범한다기보다는 새로 확대되는 영역에 있어서 민간과 공공이 같이 가려는 그런 모델……
두 번째로는, 민간이 현재 영역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수익성으로 인해서 다가가기 어려운 영역들을 보완해 주는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고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계층이나 분야나 이런 부분을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가 질 높은 어린이집 이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그것을 100% 다 커버를 못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024년까지 40%를 국공립을 늘려 가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이 부분을 시범 했으면 시범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자들과 업무조정을 하고 분야를 정하든 계층을 정하든 해서 그 부분에 컨센서스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제도화하고, 제도화하면 그것을 확산하고 이게 시범운영의 목표거든요, 사실은.
원래는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하고 시범운영을 해 보고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제도를 만들고 그다음 확산하고 이게 프로세스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냥 이렇게 시범운영 하고 있는 것을 올해 또 올렸어요, 또. 저는 이게 참 정말 이상하다, 어째서 이렇게…… 사기업도 그렇게 안 하는데 국가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을까.
제가 이 자체에 대해서 반대논리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부재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복지부에 와서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이게 너무 졸속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민간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고쳐 가겠다는 이런 부분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민간이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정부가 유도해서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 갈 거냐 하는 부분을 제도적인 뒷받침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병행해 가야지, 그렇다고 사회서비스원이 다 하지 못하는……
내가 왜 몇 프로만 할 수 있느냐고 묻는 이유가 지금 차관님은 자꾸 새로운 영역, 새로운 분야만 하겠다고, 어떤 부분은 교류하겠다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생각할 때는 지자체장이 그것을 또 정하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것 아니거든요.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전부 다 어린이집 위탁운영이에요. 제가 자료를 두고 왔는데 그것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어린이집 위탁운영 쪽이에요. 일반 민간 영역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하고 서비스원을 통해서 건강한 경쟁구도를 만들어 가서 정말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그런 쪽의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게 왜 이렇게 안 될까 참 심히 아쉽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만하고……
서정숙 위원님.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가 있지만 사각지대도 있고 또 이미 시범운영 하고 있는 시범운영 실태를 봤을 때도 지금 그렇게 절실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잡음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기관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영역 침해, 불공정 경쟁 이런 것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또 누가 생각해도 중앙 및 광역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사회서비스원과 민간 간의 경쟁은 원초적으로 상당히 스타트라인부터 다르게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중앙정부나 국가가 민간이 나름대로 하고 있고, 예를 들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정책 지원을 하고 상담하고 컨설팅하는 이런 기능을 강화해야지 직접 서비스 기관에 뛰어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처음 취지와는 달리 이미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으로, 노숙자시설이나 기피시설인 발달장애인시설, 농어촌, 오지 이런 부분보다는 다른 것을 이미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부분을 손쉽게 침해하는 이런 현상이 이미 나타났고, 또 현재 몇 개 시도의 사회서비스원이 비사회복지 전문가들로 이사가 구성되어 있고 해서 공감대가 별로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꼼꼼한 대책과 어떤 지속가능한 플랜이 없이 하면, 정부가 개인 살림도 아니고 일단 한번 해 보고 잘못되면 또 해 보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국민이나 사회를 시험대상으로 삼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그렇게 시급한 일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세워서 21대 안에 어떤 형태로 하더라도 이것은 한번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목포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동안 7000명이 줄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결위 때 지방인구 소멸 관련해서 질의를 하느라고 조사를 해 봤더니 거제, 통영, 심지어 창원 진해구는 줄어요, 지역마다. 그러면서 제일 많이 인구가 준 층이 몇 세부터 몇 세냐면요 0세부터 9세예요. 어느 지역은 17%가 줄었더라고요, 최근 3년 동안.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보육대상이 급감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후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이제 더 이상 가르칠 아이들이 없어서 다 말라 죽게 돼 있어요, 경영상으로. 그러면서 폐쇄 요구가 굉장히 높아요, 이미 지방 같은 경우는.
제가 교육부장관 보좌관 출신 아닙니까. 한유총 사태가 벌어졌는데 비리 때문에 정부의 간섭이 싫어서 폐쇄를 희망하는 데도 많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게 원아 수 급감이에요. 경영이 안 돼요, 지방 유치원, 지방 어린이집들이. 대형 유치원들은 그나마 규모로 버티는데 특히나 소규모의 영세 유치원, 영세 어린이집은 아무리 정부가 지원을 해 줘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서 자기도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업이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생계유지가 돼야 되는데 생계유지가 안 될 정도로 수입이 급감해요.
그래서 교육부에 폐쇄 요구를 하는데 교육부는 폐쇄 안 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새로운 교육대안을, 그러니까 다른 유치원으로의 전원계획이 다 수립되기 전까지는 폐쇄를 안 시켜 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유치원 원장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자기가 안아야 돼요, 정부 지원금 갖고 감당이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이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아마 심각해질 겁니다. 스스로 문을 닫겠다고 하는 민간 어린이집이나 민간 유치원이 늘어날 텐데, 그러면 그 동네는……
아이들이 다 제로가 되면 아예 없애 버리면 돼요. 그런데 남아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 5명이든 10명이든.
그래서 그런 민간어린이집이나 민간유치원이 사라질 때 그 공공의 영역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담당해 줘야 될 곳이 어디인가? 결국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감당을 해야 되고 사회서비스원이 있으면 그런 자그마한 규모의 민간어린이집, 민간유치원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든 아니면 정부가 대책을 세우면서 거기를 소프트랜딩 해서 폐업에 이를 수 있도록, 손해를 절감하면서 폐업에 이를 수 있도록 지도해 준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져요.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사회서비스원밖에 없어요. 민간에서는 지금 다 손 놓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60세 이상이 또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10% 이상 급증하고 있는데, 초고령사회로 아주 빠르게 전환되고 있거든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지방의 병원 중에 어떤 병원이 제일 많이 늘어요? 요양병원이 제일 많이 늡니다. 그런데 그 요양병원이 질 좋은 곳도 있지만 영세하고 소규모여서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맡겼다가 그 요양원에서 감염돼 가지고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속출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난번에 국감 때 고발됐던 노인학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오죽하면 CCTV 달자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런 질이 안 좋은 요양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이 현실에서 그것의 모범 모델을 만들어 줘야 돼요, 우리 국가가, 지방정부가. 그래서 그것의 모델케이스…… 여기 나오잖아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의 학습이라든가 혹은 교육 지원, 지원 사업이 가능하단 말이지요. 진짜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나 지방도시일수록 사회서비스원이 10년 안에 안 만들어져 있는 곳은 정말 심각하게 그런 사회적 혼란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자기 지역구 돌아다녀 보시면.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빨리 준비해서 빨리 가야 된다, 지금도 늦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차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선위탁 재량규정 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규모가…… 개수라고 해야 됩니까, 규모라고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전체?


여기 보면 어린이집, 정신요양원, 노숙인 요양원, 노숙인 재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사회서비스원에서 다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차관님.

제일 중요한 본질은 직접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만큼을 직접적인 사업으로 할 것이냐의 범위가……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 구성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방에도 보면 현재 매칭비율도 5 대 5 생각하고 계시는데 솔직히 기재부에서는 이것 생각지도 않고 있어요. 결국에는 누가 내냐? 지방에 또 부담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이렇게 포괄적으로 놔두게 되면 나중에 우리의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지자체, 남인순 의원님 법률안에 보면 자체 위원회에서 수탁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500세대 이상이 돼 가지고 새로 설립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왜 이 부분도 말씀이 안 되냐 하면 학생․유아 수가 부족하고, 아까 얘기한 시골이라든지 교사님들을 구하기 힘든 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고 뒷받침이 돼 줘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신규로 하는 데는 잘 돌아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법안은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돼 온 법안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시범사업의 결과를 어느 정도 보면서 이것을 제도화할 것인가 여부를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죽 들어 보니 위원님들마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한 이해 정도, 그다음에 시범사업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낳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어제 공청회는 찬반 의견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어느 정도 판단했지만 이게 실제로 각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나고 있는지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실제로 민간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자면 오늘은 기본적으로 각자 사회서비스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시고, 실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 몇 군데 있잖아요. 경남, 부산, 대구…… 담당자 불러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도 궁금해요.
그다음에 현재 실제 민간시설 협회가 대부분 반대 입장이더라고요. 충분히 우려를 이해합니다. 그분들 한번 직접 같이 들어 봐야 돼요. 지자체 얘기만 들으면 좋은 얘기만 할 것이고, 민간 협회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로 하다 보니 자기네들이 어떤 불리함이 있더라, 어려움이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 봐야 우리가 이것에 대한 입법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자유롭게 토론하고 기회를 한 번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지자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것이 사회서비스원의 목적을 말해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국민들의 질 제고 방향, 저는 이렇게 가야지 옳다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주되게 두 분의 의원님 안이 있는데 비교해 보면 어떤 사업을 할지 범위가 상당히 다릅니다. 다르고, 우선위탁 규정이 있냐 없냐 이런 게 상당 부분 다른데요.
그래서 목적은, 어제 공청회도 있었지만 진술인들이 나와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이용자의 서비스 질 제고 거기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전문성,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한다고, 공적인 영역으로 간다고 이게 확보가 되냐?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이 봤지요. 현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사회에서 하는 게 모든 게 좋은 것이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랫동안 민간에서 이 일들을 해 온 분들이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투명한지 공공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걸러 내야 될 것 같아요. 민간이 무분별하게 하면서 오히려 이용자가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서 서비스 질 제고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저는 방향이 맞춰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아까 김원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서비스 사각지대를 찾아서 사회서비스원이 먼저 민간이 회피하는 곳, 수익성이 낮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 그런 곳 위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것이고……
또 하나 사회서비스원이 가장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추구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김성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시범하는 곳의, 시범사업 평가를 제대로 해야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를 걸러 내야 됩니다. 이것은 제정법률안인데 그것도 제대로 평가 안 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다음, 사업도 민간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백지 상태에서 공정경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 함께 논의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민간 영역이 무분별하고 많아지고 난립되고 이런 것들을 서비스 질을 통해서 제어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김원이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을 컨트롤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그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간 우리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분절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정한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의 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미 각 시도에 이것을 만들어 왔고, 각 시도마다 여러 가지 양상으로 지역 현황에 맞게 잘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고 하는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민간 영역에 맡겨 둬서 될 일이 있는 것이고 민간 영역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공공이 일정하게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과 표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양적으로 많이 난립하는 부분은 제어할 필요가 있고 또 민간이 못 하는 부분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큰 틀에서 가져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 영역으로 무조건 맡겨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기진행되어 왔던 시도에서의 노력들을 적절하게 담아내는 법률안으로 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인순 위원님.
어쨌든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또 마침 이종성 의원님이 법안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특히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이종성 의원님 안. 지금 정부가 양 의원이 낸 법안을 잘 조정해서 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까지도 포함해서. 그래서 그 의견을 놓고 얘기를 하면서 위원님들 의견이 얘기가 돼야지 또 시범사업 평가를 다시 하고 그러면 법안 논의 못 합니다.
그래서 저의 제안은 지금 위원님들의 기본 방향, 어제 공청회에서도 질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견들이 나온 부분들을 조정안에 어떻게 담았는지를 한번 보고 거기서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하면 소위원회에서 조금 더 심의를 한 다음에 다시 올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놓고 얘기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일단 의견 말씀 안 하신 분들 하시고, 그다음에 위원장님한테 간곡히 청하는 것은 그 안을 갖고 점검을 한번 들어가면 어떠냐, 목적에서부터, 법안 명칭부터 다 그게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다시 드립니다.
차관님!

그동안 정부기관에서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이야기를, 왜 민영화합니까? 그러니까 공기업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볼 수…… 왜냐하면 저는 많이 봤어요.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이유 중에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적 기능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전봉민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김원이 위원이 아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운영이 안 되니까 그냥 아이를 보내야 되겠고 그것을 또 폐쇄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런 부분인데, 당장에 여기 법안에 보면 500인 이상은 사회서비스원에서 한다면 500인 이상은, 신설되는 데는 여러 가지, 500인 이상 되는 주거가 돼 있다는 것은 거기에 그만한 수요가 있거든요. 공공돌봄은 자동적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인순 위원도 이야기 계셨고 또 김성주 위원이 의사진행발언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평가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범해서 적용했던 분들의 이야기도 조금 더 들어 보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정부가 남인순 의원이나 이종성 의원 법안을 가지고 또 오늘 우리가 법안 심의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들 다 종합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법안을 담아낼까 하는 대안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철저히 준비를 해서 계속적으로 심의를 해 나가면 어떨까. 그래서 빠르면 우리가 올해 안에, 법안소위는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남인순 위원님 동의가 되시면 정부에서 하루빨리 오늘 나왔던 내용들을 듣고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뚜렷한 방향을 정해서 같이 논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그렇다고 이것을 무한정 미뤄 놓으면 지금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제도화가 안 됐기 때문에 더 좋은 서비스 제공을 못 하는 문제도 있으니 불러서…… 두 군데예요. 반대하는 민간시설협회 그다음에 실제 시범사업을 담당해 온 지자체 담당자들을 한자리에 불러서, 빠른 시간 안에 잡아서 듣고 그러고 나서 법안을 빨리 집중적으로 심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양 의원이 제안한 법안하고, 정부에서 대체 입법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준비해서 같이 빠른 시간 내에 논의하는 쪽으로……
현재 두 의원이 발의했다고 하는 것은, 사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공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안을 놓고 정부가 일정하게 안을 조율하고 그 조율된 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맞는데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논의를 진행하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시간들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서정숙 위원님.
지금 현 상태에서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이 법안 자체에 잘 실천했을 때의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평가를 하기에 좀 이르고, 또 이것은 이종성 의원이 안을 냈지만 남인순 의원님이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좋은 뜻으로 낸 안이 현장에서 그 좋은 뜻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인정한 가운데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종성 의원이 낸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시범운영 되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 이것을 낸 것이라서, 이것을 꼭 원점으로 돌리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20대 때 오래 논의됐다는 그 전제가 21대에서 꼭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항상, 내가 좋은 뜻으로 시작한 것도 현장에서 다르게 진행이 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기윤 위원장님 말씀대로 양쪽 위원님들의 다양한 여러 생각을 반영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지금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을 하겠다 했으면 그 부분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남인순 위원님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가 어쨌든 국회 공청회를 했습니다. ‘20대에 했으니까 그냥 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제 분명히 공청회를 했고…… 모든 위원들이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낼 때는 현장의 목소리를 다 듣고 시범사업 다 평가해 보고 어쨌든 그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 공청회를 했습니다.
법안을 쓴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다 현실에 근거해서 법안들을 내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믿고 저희가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법안을 심사할 때마다 그런 것이 현장에서 이루어졌냐를 다 여기 위원회에 와서 점검하고 또다시 검토할 것이냐? 그런 형태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각 의원님들이 내신,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과 대표성을 가지고 내신 그것에 기초해서 국회 공청회를 했고 그러면 법안이 어느 정도……
의원이 낸 법안을 가지고 정부가 안을 오늘 오후에라도 깔 수 있으면 잠깐 다른 법안을 심사했다가 오늘 오후에 좀 더, 이따가 더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무작정 그것을 미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범사업 하는 것 현장의 얘기를 다시 듣자, 앞으로도 그렇게 법안 처리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룰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법안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으로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분명히 국회 입법 차원에서 절차를 다 거쳤는데 이것을 심사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으로서의……
조정된 부분을 다시 하기 위해서 오늘 하더라도 저녁 때 한다든지…… 제가 그래서 아까 여쭤봤던 것 아닙니까, 오늘 언제까지 논의하냐. 그러면 저녁을 먹고 와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때까지 준비가 된다고 하면. 그것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확인을 해 보셔서, 우선은 전문위원 설명도 지금 안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설명도 들어야 되고 이 설명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간자 입장에서 사회를 보고 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팽팽합니다. 팽팽하고, 그래서 서영석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에 ‘오늘 저녁에 내라’ 이렇게 강요하기도 지금, 모든 법안이 그렇습니다.
남인순 의원 법안이 시급하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정리해야 됩니다. 법안이라는 것은 제출자 입장에서는 빨리 적용되기를 바라겠지만, 지금 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기에 처한다든지 하면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수혜자를 생각하면 좀 더 정밀하고 어떤 폐단이 없도록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소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도록 최소화시키는 쪽에 노력을 경주해 가자는 쪽에 우리 위원회 소위의 목적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계속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 봐도 똑같은 이야기 같기도 하고 이래서 어떤 시기를 못 박고 정부에 ‘오늘 내라, 내일 내라’ 이것도 좀…… 여러 가지 법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류를 해서 좀 더 논의를 해 보자 하는 것은 그것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모든 것이 여건이 성숙되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오늘 나왔던 내용들……
김성주 위원의 말도, 또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현장에서도 시범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들어 보는 것도 법안을 알차게 담아내는 데 소중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정부에서도 어제 공청회 하고 오늘 여야 위원들 얘기를 다 들어 보니 ‘이것은 이렇구나’ 해서 어떤 객관적인 방향점을 찾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정부에서 대안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양 법안을 제출한 사람들 의견도 들어 보고 하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못 박기보다는 심의를 좀 더 하는 쪽으로 해서, 보류해서 뒤에 논의하도록 그렇게 정리하고……
저희는 보다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법안을 심의하자라는 뜻에서 오늘은 의견을 주고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현실과 사실을 이해하고 속도를 내서 처리하자는 그런 얘기였는데요.
이게 자꾸 의견이 맞서니 이것 심의를 뒤로 미루자고 하면 20대에 법안 처리 성과가 안 났던 과정을 또 반복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저는 남인순 위원님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20대 국회 때 그러다가 결국은 안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차피 준비들은 해 왔으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제안했던 내용들, 실제 시범사업 하는 지자체나 민간시설협회의 얘기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양 간사 간의 상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시지요.
그러니까 남인순 의원님도 이 법안을 제출했고 이종성 의원님도 제출했으니 거기에 대해서만 논의하면 되지 왜 다른 이야기를 하냐 이런 부분인데 그것은 일리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토론의 요지가 뭐냐 하면 전체적인 어떤…… 아니, 서비스원 안에, 법안의 골자에 들어가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그것이 민간 영역하고 어떤 영역에서 다툼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문제의 의견을 도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들어가기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공청회에서도 나온 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이런 내용, 공청회에서 들은 내용들 이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정부 법안을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때 남인순 의원 법안, 이종성 의원 법안을 가지고 논의하면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이 제안한 것처럼 오늘 어차피 심의에 들어갔잖아요. 서로 간에 입장만 교환하고 넘기면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전문위원이 법안에 대해서 죽 한번 설명을 하시고 그 속에서 이 두 법안의 쟁점이 뭔지 이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현실 얘기를 불러서 할 건지에 대한 것을 판단, 결정해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번 코로나19 때 대구에서 돌봄공백 사태가 벌어졌어요. 대구에서 신천지 사건으로 인해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속하게 증가할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거의 문을 닫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거의 스톱이 됐으니까. 그 상황에서 대구사회서비스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돌봄공백을 훌륭하게 잘 메웠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거든요, 대구 내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미 어제 공청회도 거쳤고, 계속 이것을 다음으로 보류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지요.
그래서 간사님도 말씀하셨고 발의자이신 남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다가 이종성 의원님 법안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서로 비교해 가면서 ‘어느 조항이 더 나은 것 같다, 이 조항은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진전시켜 내서 성과를, 한 스텝 더 나아가야지 그냥 총론적인 얘기만 하다 말아 버리면 이것은 너무 불필요하게 시간 끄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더 전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내용을 가지고 지금 당장 결정하기는 어려우니 계속 좀 더 논의를 하자는 쪽으로 정리를 하면 충분히 간사 간에 논의를 해서 또 다른 날짜를 잡아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남인순 위원님 발언하고 끝내겠습니다.
만약에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이런 것은 정부에 물어서 정부가 답변하게 하면 됩니다. 충분히 다 정부는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년 전에 했던 시범사업 4개 그리고 올해 시범사업 했던 것 성과와 여러 가지 문제점들 다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 달라고 하시면 되고 보고받으시면 됩니다. 따로 또 현장 불러서 얘기 들을 그런, 지금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전 단계에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민간과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의견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은 그것을 안 받아들이시는 것이지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보육이든 요양이든 간에 국공립으로 설치된 것, 설치 주체가 국공립인 것은 11%, 운영 주체가 공공인 것은 0.2%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확장을, 만약에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공공성으로 운영 주체에 더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얼마를 더 하겠어요? 암만 저희가 국공립을 늘린다 하더라도 그 운영 주체에서는 지금 1%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운영 주체의 어떤 공공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정부가 민간한테만 무리하게 맡겨 놨던 부분을 이제는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부분이 축소되거나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규모 자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미 대구사회서비스원에서 긴급돌봄에 대한 모델이 나왔고 그다음에 대구희망원도 보건복지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것이 종교시설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많은 인권 침해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아무도 위탁을 안 받는다고 해서 결국 대구사회서비스원이 위탁을 받으면서 그 안에 일하시는 분들의 근로조건이 좋아졌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져서 그 서비스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다 보고 왔습니다. 물론 다시 또 21대에서 봐야 된다고 한다면 봐야 되겠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 자료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 두 의원의 안이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고, 통상 진행하는 대로 정부의 의견을 그 안에 따라서 들으시고, 정부가 새로운 어떤 법안을 낸다는 게 아니고요, 그 의견을 들으시고 충분히 검토해서 이종성 의원님이 내셨던, 특히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정부의 노력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도 들어 보시고 위원들이 판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토론하지 않고 그냥 아예 논의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책무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 영역에 맡겨서는 안 되는 부분, 이 부분은 반드시…… 그동안 민간 영역에서 하고 있던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그런 부분을 특정해서 서비스를 하면 참 좋겠는데 혹여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아마 공룡이 될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민간 영역이 하는 부분에 또 이렇게 되면 민간 영역이 위축될까 봐 민간 영역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제도는 없는가 이런 걸 고민해 주라는 것이지, 이 자체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그런 부분을 다듬어서 우리가 같이 가 보자 이런 쪽이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 대구의 희망원 같은 것 이런 것 누구도, 민간 영역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희망원에 있는 어찌 보면 고아 같은 아동들을 케어하려고 그러면 민간 영역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부와 지자체가 뜻을 들어서 그런 부분을 케어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나중에 서비스원이 민간 영역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도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조정을 해 보자 하는 거니까 우리가 논의를 좀 더 계속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아까 남인순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빠른 시간 내에 각 소위 위원들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하고 계속 논의를……

시작한 지 한 2시간 정도 됐으니까 잠깐 좀 쉽시다. 우리 생각 좀 서로 정리, 의견 좀 나누고 다시 속개하시지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합시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예를 들면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던 분이 원아 수가 많이 줄어서 경영이 힘들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할 때, 그 사학의 이념을 갖고 한 분이 ‘나는 계속 이 일이 너무 하고 싶다, 정부가 좀 지원해 주면 안 되냐’ 할 때, 우리 세상의 모든 일이 어떤 시각으로 어프로치 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정부가 그것을, 관이 그것을 흡수했을 때 경비나…… 민이 하던 것을, 노하우도 축척돼 있고 거기가 고향인 사람들의 추억도 몇십 년 축적돼 있는 그곳을 살리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 ‘경영이 안 되니까 그만두시오’ 해서 자연도태 하게 하든 또 그걸 관이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시각들의 차이가 우리 사회복지 전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남인순 의원님이 낸 안은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21대 국회에서도 조금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시간에 쫓겨서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이게 저는 상당히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발걸음이라 생각하고, 위원님이 내셨을 때도 아마 오랫동안의 의정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깊은 생각을 하고 지속가능한 걸 만들기 위해서 내신 것 같아서 우리가 너무 시간에 안 쫓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김성주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들의 얘기를 듣고 현장의 얘기도 듣고 그런 방법 제시한 것, 기간을 떠나서 그 방법을 우리가 반영하는 게 국회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법안이 그래도 상정이 되었으니까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정부의 의견을 잠깐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목적 조항부터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목적 조항은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문구에 약간의 조정이 있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2조는 정의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란’ 해 가지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말한다’라는 것 양 법안이 동일하고,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은 남인순 의원님 안은 지원기관, 예컨대 중앙사업지원단인 경우에도 지원기관을 제공기관의 범주 속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개념 범주에 넣고 있다는 점이 양 법안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분은 큰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이종성 의원님 안이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지금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예시하고 있고요.
양자가 차이 있는 부분은 남인순 의원님 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는 일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하셨고, 이종성 의원님 안은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성 의원님 안은 5조에 기본적으로 중앙에 하나를,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회서비스원이 기본계획에 관한 업무를 지원받아서 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한 번씩 사회서비스 발전 기본계획을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예컨대 발전 정책의 기본목표나 추진 방향 그리고 지역별 서비스의 실태 파악, 균형발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충,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5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5조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에 관한 건데 가장 큰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주체를 17개 광역지자체로 남인순 의원님은 규정하고 있고, 이종성 의원님은 6조(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복지부장관이 중앙에 하나를 두는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에 관한 기본적인 것은 대동소이하고요.
남인순 의원님 안은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가 중점에 있기 때문에 그 책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6조로 두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7조에는, 이종성 의원님은 특별히 없는 사항인데, 시․도지사는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설립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준수하라는 규정을 1항에 두고 있고 또 설립 시에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라는 규정도 2항에 같이 두고 있습니다. 이종성 의원님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조의 정관은, 이 정관 내용에서는 일반적인 입법례이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상이 여기는 시․도지사 사회서비스원이고, 여기는 중앙에 설립되는 사회서비스원이 대상이 되는 정관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부분은, 정관 변경 시에 복지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남인순 의원님 안에는 있습니다.
또 남인순 의원님 안에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의기구를 두고 있는데, 정책심의위원회를 9조에서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체 사회서비스원이 하고 있는 수탁업무의 적정성 등 주요업무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규정을 뒤의 조문에 다 두고 있고,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여기 구성을 보면 대표성도 있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또 서비스 종사자 대표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공무원도 같이 참석을 합니다.
10조의 사업 부분은, 서비스원의 사업은 이제까지 많이 논의된 바와 같이 남인순 의원님은 시․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1호에서는 제공기관 운영에 관한 부분, 2호에서는 사업 수탁에 관한 부분 또 3호에서는 각종 재가서비스 그런 업무가 있고요, 직접 제공하는 업무가 있고. 4호까지 직접 제공, 긴급돌봄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지원이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나머지 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책심의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또 같이 2항에서 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종성 의원님은 중앙에 둔 사회서비스원의 업무이기 때문에 주로 업무의 내용이 긴급돌봄 이외에는 다 민간 지원기관의 업무, 후방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1조, 가장 중요한 조항인데요. 남인순 의원님 안은 10조 1항 1․2호 제공기관 운영이나 지원업무 수탁이나 이것을 지자체가 우선 위탁하는 그런 규정이고, 2항은 각 호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탁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각 호의 내용은 신규 설립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그리고 법률을 위반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 평가 저조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 취약지 기관 등입니다.
12조는 긴급돌봄지원단의 구성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규정……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입법은, 이것은 일반적인 입법례하고 비슷합니다, 이것 특성에 맞게 조금 추진된 부분이고. 13조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있고 이종성 의원님은 위원은 10명으로 하고 학계, 민간 위원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인순 의원님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임원은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라고 하고 특징적인 부분은 당연히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성 의원님은 당연히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쪽입니다.
15조, 남인순 의원님은 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와 감사는 각각 2년으로 하고 있고 1년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종성 의원님은 이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년 연임할 수 있도록…… 대동소이합니다.
임원의 해임, 임면 이것도 일반적인 법절차, 입법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임원의 결격사유도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조직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 이사회 조항도 ‘원장을 포함한 이사회로 구성한다’,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성과계약 부분은 시․도지사와 원장이 하는 겁니다. 이 법은 경쟁체제를 통해서 성과계약을 체결해서 서비스 질을 제고한다는 그런 취지로 두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직원 채용 부분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남인순 의원님 안은 서비스 종사자, 당연히 서비스 종사자라는 1항의 워딩을 통해서 직접채용 하는 근거를 두고 있고 일반적인 공개채용 부분, 경력채용에 있어서 제한경쟁 부분,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투명한 채용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또 남인순 의원님 안은 5항의 경우에는 기존 제공기관의 업무수탁 시에는 그 제공기관의 종사자들을 고용승계 한다는 내용입니다. 고용안정을 위해서 별도로 이 규정을 두고 있고요.
임직원의 보수, 처우 부분은 대단히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2조(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23조(회계연도) 부분…… ‘서비스원은 시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이런 규정이 별도로 있고요.
또 회계처리의 원칙에서 발생주의와 구분회계 규정,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또 사업계획이나 예․결산에 있어서 남인순 의원님은 업무 감독기관인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이종성 의원님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조항은 회계 처리절차에 따라서 기간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입법 사항입니다.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남인순 의원님 안은 당연히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종성 의원님은 국가만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 부분에서의 차이점은 국가가 지원하는 것 외에 직접사업을, 제공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밖의 자체 수입금이 예정될 것 같습니다. 27조고요.
이종성 의원님은 자체 수입금을 예정하는 부분도, 별도로 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을 두고 있고 또 그 밖의 보조금, 융자금, 차입금을 기관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같이 두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인순 의원님은 지자체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기 때문에 중앙에 서비스지원단을 두고 설립 시 등기나 경비지원, 지원단의 설립․운영 기준에 대한 근거 규정을 28조에 두고 있습니다.
지원단 업무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조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상담 지원이나 경영실적평가나 업무성과평가 그리고 서비스원에 대한 표준운영지침 그리고 서비스원 정책홍보 그리고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0조 지원단 운영 부분은 임원 추천이나 임기 같은 것 세부 규정은 서비스원 규정을 지원단도 준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내용이고요.
또 경영실적평가 부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 서비스원에 대해서 실적평가를 통해서, 그 부분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앞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통해서 연계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경영공시를 통해서 투명성 강화나 또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외부 공시 규정을 별도로 32조에 두고 있고요.
경영평가 결과도 통합 공시하도록 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강조한 부분, 그래서 17개 지자체 간에 경쟁체제를 유도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저희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34조(운영지침의 통보 등) 그리고 35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또 이종성 의원님의 지도․감독 등, 다른 법률의 준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권한의 위탁, 지도․감독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법안의 보칙적인 규정입니다.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서 정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같은 논리로 기부금…… 사회서비스원이 이 규정이 없으면 기부금품을 접수를 못 합니다. 하기 때문에 기부금품 접수에 관한 규정은 나름대로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기부금품을 받아서 그것을 활용해서 사회서비스 제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4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과태료 규정은 일반적인 규정이고요. 저희들은 법률 체계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요.
나머지 부칙 조항 부분은 지원단 설립 준비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죽 해서 설립준비, 사업의 우선위탁에 대한 적용례, 이런 경과규정도 저희들의 보완규정 없이도 그대로 갈 수 있는 정도로 상당히 완비된 것으로 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부, 내용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짧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이 혹시 자료를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참고로 한번 들어봅시다, 양쪽 차이 좀 이해를 하고 정부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이 법안을 심의하면서 그런 의견 충돌이 있으면 정부가 이 안에 대해서 어떤 절충안을 마련하는 게 절차인데 아마 이게 절차는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떻든 지금 그런 부분을 예측하고 양 법안이 나오고 나서 충돌점이 있는 부분을 완충하는 그런 것을 아마 정리를 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굳이 다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릴 테니까 어차피 그렇다고…… 오늘 이게 숙성도 좀 하고 해야 되니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좀 검토를 해서 말미에 또 한다든지 안 그러면 별도의 아까 이야기했던, 의사진행발언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여야 간사 간에 좀 합의를 해서 별도의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남인순 위원님 이야기해 보세요.

보건복지부 수정안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에 있어서는 두 법안을 통합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1조, 2조, 3조, 4조 역시 동일하게 양 법안의 내용들을 모두 포괄하는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5조(사회서비스 발전 기본 계획의 수립 등)에 있어서는 이종성 의원님 안을 거의 차용해서 마련했고요.
6조의 경우에는 남인순 의원님 안 5조가 사회서비스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성 의원님은 중앙 사회서비스원을 얘기했고 그래서 저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으로 달리 규정을 해서 이종성 의원님이 제안한 중앙 사회서비스원과 남인순 의원님이 제안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다 수용하는 형태로 수정안을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6조부터 죽 해서 7조까지는 남인순 의원님 안이고요.
8조 정관에 관련되어서는 양 법안의 내용을 포괄해서 담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복지부 수정안 8조부터 10조까지입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의 사업은 이종성 의원님 안이 없기 때문에 10조의 사업과 11조 사업의 우선위탁 조항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정부 입장은 남인순 의원님 안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형태로 복지부 수정안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3조 임원추천위원회 이하의 규정은 양 법안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형태로 죽 만들어져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임원 조항은 계속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25조에 나와 있는 사업계획 및 예․결산 제출, 보조금 등에 관련된 내용도 양 법안의 내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28조 재원 관련도 양 법안의 내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고요.
복지부 수정안 제29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등)은 이종성 의원님이 제안하신 안을 기초로 해서 남인순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중앙 사회서비스원으로 수정해서 제안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내용적으로는 양 법안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9조부터 31조까지 양 법안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도록 되어 있고요.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복지부 수정안 32조부터 제37조까지 양 법안의 내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37쪽에 있는 제38조도 동일한 내용으로 양 법안의 내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9조부터 43조까지는 양 법안의 내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하되 벌칙규정에 있어서는 과거의 선례를 따라서 일부 수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41쪽에 나와 있는 부칙은 양 법안의 내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하되 남인순 의원님 안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져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공청회에서도 다수 진술인들이 서비스 질 향상 방향으로 해라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서비스 공공성․전문성․투명성 제고를 통한 사회서비스 개발과 확충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남인순 의원안에 이종성 의원안의 조금 다른 기능을 포함해 가지고 했고……
여기서는 설립 주체부터 두 분이 좀 다르잖아요.

또 하나는 사업과 우선위탁 이런 부분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부분도 다 합쳐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수정안이라기보다 그냥 너무 쉽게, 수정안이라고 보기 참 어렵습니다.
어떤 고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고민을 하셨습니까? 어제 공청회를 거치고 여기 위원님들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어떤 고민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다만 이종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위탁과 우선위탁의 규정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남인순 의원님 안을 기초로 일단은 제안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의 범위를 논의하시면서 결정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 정부 입장이 따로 결정돼야 될 것이고요.
기타 조항에 있어서는 사실 두 법안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법률안을 만들 때 대부분의 조항은 아마 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사업의 범위와 우선사업의 위탁 범위, 그다음에 중앙 사회서비스원과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둘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그 큰 두 가지 정책 쟁점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남인순 의원님 안을 저희 정부는 존중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충실히 객관적으로 균형 있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법을 하나 만들려면 그 법의 목적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종성 의원안의 목적을 보면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인순 의원안이 목적을 좀 더 자세하게 썼습니다만 저는 같은 목적의 제정안들이 두 분에 의해서 각각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다음부터 넘어가다 보면 가장 차이가 나는 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13페이지인데요. 과연 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데 17개 광역지자체에 설치하는 게 아까 그 목적에 부합할 것인지 아니면 중앙에 1개만 설치하는 것이 이런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질을 개선해서 국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목적에 부합할 것인지 이런 차이가 여기서 생긴다고 봅니다.
과연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잘될까? 지금 제가 봐서는, 복지의 큰 방향이 지역사회돌봄이라는 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이 모든 걸 다 하기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커뮤니티들이 함께 도와서 그분들의 돌봄을 하겠다, 이런 복지의 큰 방향이 그렇게 왔고 더 이 방향으로 갈 거라고 하면 중앙에 하나를 설치해서 모든 사회복지서비스를 챙기기보다는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이 중심이 돼서 사회복지서비스를 하고 국민복지에 이바지하는 게 이 법의 목적, 같은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17개 광역지자체에 다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부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두 분의 법을 보다 보면 또 사회서비스지원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지원단이라는 것을 17개 광역지자체에 다 만들 것이냐? 저는 오히려 보건복지부가 제안했던 것처럼 이 지원단의 경우에는 중앙에 하나 만드는 것도 예산의 낭비라든지 불필요한 중복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보건복지부가 통합을 해 가지고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은 없다고 보거든요.
다만 하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은 16페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 각각의 사회서비스원, 중앙에 하나가 있든 아니면 지자체별로 하나씩 해서 17개가 있든 이 사회서비스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제정법의 목적에 맞는 역할이겠느냐, 이것 하나만 쟁점이 남지 나머지 조항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제정법 만들 때 다 들어가는 조항이기 때문에 저는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업의 목적 부분에 관해서 우리 여야 간에 좀 더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 제정법에 대한 많은 합치점, 일치점들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종성 의원님께서도 이 법의 목적,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부분을 향해 다 같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어떤 사업을 하면 이 목적에 더 충실할 수 있을지 이렇게 좀 논의를 모으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짧게짧게 핵심만 하세요, 많이 논의가 됐으니까.
또 김미애 위원님.
이종성 의원안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중앙에 하나 만들고, 이걸 계속 보다가 사실은 필요하면…… 시범사업이 있지만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걸 좀 지켜보다가 시도에 필요하면 그때 개정안을 또 내면 될 일이지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완벽한 듯 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이로 인한 예산 낭비는 얼마나 또 심하며……
민간 영역에서 현장에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아직도 많지요. 며칠 전에도 국회에 와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이런 의견을 왜 무시를 하며, 어제 공청회 때도 우리가 네 분의 의견을 들었지만……
여기 보면 38페이지에, 36페이지부터 수석전문위원님이 정리한 것 있잖아요. 여기도 그런 의견이 있지요. ‘시범사업의 시행과 사업성과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 성급한 추진은 사회복지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면서 굳이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이게 제정안인데 이렇게 시도별로 해서 가는 게 맞는지, 그냥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싶고……
그다음 면을 보면, 정부는 대부분 수용하는데 한국노인복지중앙회나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나 그다음 어린이집총연합회 이런 데는 수용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신중검토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너무, 처음부터 선의를 가지고 다 하시겠지만 시도별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옳지 않다, 그 국민들 목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하고, 현장의 목소리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말들을 다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첫 출발은 이종성 의원안대로 이렇게 가면서 한 5년 정도, 빠르면 3년 정도 축적되면 평가가 나오지요. 그러면 그때 개정안을 발의하면 될 일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가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법안을 새로 만드는 거니까 조금 더 여러 가지 부분에…… 다른 부분은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이종성 의원안, 남인순 의원안 2개를 그냥 포개어 놓고 이런 게 있어서 법조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해석이 분분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사업 부분에 위탁사업 부분하고 우선사업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설립 주체가 보건복지부가 될 거냐 시도가 될 것이냐 이런 쟁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발의한 사람들의 이견들도 조금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충분히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다음 정부의 안을 들었으니까 저희들도 좀 더…… 여기 와서 짧은 시간에 다 검토하기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법령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해단체 간의 그런 부분도 봐야 되니까……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숙성을 좀 하자는 의미에서 계속 심의를 해 나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남인순 의원안의 제5조(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보면 이것은 ‘설립․운영할 수 있다’입니다.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17개 광역지자체가 각자의 사정을 봐서, 말씀하셨던 것대로 시범사업의 성과가 있으면 이 법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제도권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안 된다 싶으면 이 조항이 있다 할지라도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안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아까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이것에 대한 오해는 조금 불식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몇 년간에 걸쳐서 많은 광역에서 시범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데는 이런 법률적인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이, 그분들이 더 안 하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남인순 의원안의 5조가 강제․의무조항이라고 한다면 김미애 위원님의 지적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자체가 결정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앙이 이것을 잘 봐 줘야 돼요. 중앙 사회서비스원이 그걸 봐서 적절하게 배분 혹은 지원 이런 것들을 좀 정하면서도 지방의, 그러니까 남인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허용하면서도 거기에서 나오는 재정 여력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17개 시도 간의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그게 잘못하면 차별로 가요. 어느 동네는, 잘사는 동네에 사는 사회서비스원은 굉장히 좋은 지원을 받고 재정여력이 안 좋은 데는 아주 안 좋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중앙 사회서비스원이 그런 균형을 잡아 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돼서 한편으로는 중앙 사회서비스원과 시도에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둘 다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정부의 역할을 좀 듣고 싶어서요. 정부에서 이 2개를 어떻게 해결하기로 한 거지요, 지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담아서 뒤로 좀 늦춰서 계속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급조하셨다고 해서, 이게 회의록에 남는 거라서……
사실 이종성 의원님 안은 진작에 이미 나왔고 또 제안도 이미 한참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건 정부로서 당연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그냥 단순히 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지원단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성이 있었는데 그걸 마침 또 이종성 의원님이 그 내용을 주로 해서 법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가 훨씬 더 풍부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취지를 중앙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 부분을, 질 관리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대안을 좀 세워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종성 의원님 안으로만 할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 중에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중앙 사회서비스원만 설립하게 되면 시도에 있는 사회서비스원이라는 말을 쓰게 되나요, 못 쓰게 되나요? 이종성 의원님 안으로 먼저 하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만약 그럴 경우에는……




가장 핵심은 이 법안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음에 논의할 때는 복지부에서 기존의 사회복지시설들 또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참여했던 민간단체, 협의회들이 갖고 있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여기서 그냥 수용․불수용 이런 정도의 의견이 아니라 반대한다면 어떤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양특례법 2건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정부 제출안과 김미애 의원님 안 2건이 있는데요, 모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입니다. 1쪽, 입양기관 운영 허가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목과 같고요.
두 번째 사항은 양자확인 주체 그리고 입양기관의 보고 대상과 관련해서 시․도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외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른쪽의 대체토론에 보시면, 이 취지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특별자치시장 포함하는 부분도 역시 약칭 입법례에 비추어 봤을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참고자료 3번에 신고 수리 관련 입법례가 있습니다. 보면, 타 입법례에서도 신고를 받은 경우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이렇게 유사 입법례가 있습니다.
4쪽에 보시면 조문자료입니다. 9조(양자가 될 자격)에 있어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양자확인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이고요.
20조(입양기관) 관련해서 여기서 역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는 걸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5쪽에 있는 내용은 역시 특별자치시장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의 2번 항목입니다. 김미애 의원님 안입니다. 입양아동의 연령기준을 18세에서 19세로 상향 규정하고자 하는 안인데요.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 것에 맞춰, 하단에 보시면 입법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입양특례법의 아동 연령기준도 마찬가지로 현행 만 18세에서 19세로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긍정적인 취지로 보았습니다만, 다만 개별법상의 연령설정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쪽의 참고자료를 보시면 주요 법률이 각 개별법상에 18세, 19세, 20세, 24세별로 이렇게 입법례들이 다양하게 연령기준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의 조문자료를 보시면, 정의에 아동에 대한 기준을 18세 미만을 19세 미만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리면, 2번 항목은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번 항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고 원안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번 안에 대해, 김미애 의원님께서 입양특례법상 입양가능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취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관련된 내용이 아동복지법을 준용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과 병행 검토가 우선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타 법령에 끼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여러 가지 각도의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김미애 위원님, 정부 측 의견에……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미성년일 동안에 양육의무자의 양육비 이행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부모는 19세 될 때까지인데 우리 법상은 양육의무가 보통은 아동을 18세로 하거나 이래서 그게 중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나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여러 법에 걸쳐서 이게……
그러면 최소한 양육의무를 국가도 부모가 하듯이 그 수준으로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3개 법안을 공통적으로 아이를 지원하는 쪽에서 본 것이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법에서 여러 가지 나뉘어 있지요, 연령이. 혼재돼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는 아동의 복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는 데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미성년인데 누구는 지원받을 수도 있고 또 이 법에 따라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있고 여러 혼란이 있어서…… 한부모가족으로부터도 들었고 입양가족 마찬가지이고 아동복지법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 문제를 물론 법률적으로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쨌든 현재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보호대상아동의 경우에 지침에 따라서 보호기간을 연장한다든지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라 하더라도 매입 임대주택 관련에 대해서는 조금 연령을 달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해서 이 법률안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저도 같은 방향에서 어떤 아동은 1년 차이로 지원을 받고 안 받고, 제가 여기에 상정한 아동은 전부 다 보호받아야 될 아동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 민법상 양육의무가 있는 미성년과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큰 혼란은 없을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법을 19세 미만으로 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19세 미만으로 한 살 더 올리자는 게 김미애 의원님의 취지인데 사실 18세에 입양된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19세에 입양된 아이들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올려 준다 하더라도.

저희가 19세에 입양되는 아동 수는 정확히 없는데요. 다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3세 미만에 입양되는 아동 수가 전체 입양 아동의 94%고요.


마지막으로 실무적인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아동양육시설 같은 데서, 가정위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해마다 보호종료아동이 한 2500명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령을 한 살 올리게 되면 시설의 어떤 인력이라든가, 2500명이 매년 나오는데 그 아동들이 한 해 더 머무르는 데 거기에 따른 시설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유엔 협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국제적으로 한다는데 솔직히 그것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맞출 필요도 있고…… 굳이 꼭 맞출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책임지는 게 안 맞느냐, 아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다 그 말씀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성년자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학생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존경하는 김미애 의원님께서 아마 이 법을 발의하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딱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 아닙니까.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책임져 주자 하는 그 목표만 있으면, 다른 부분들도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씩 맞춰 가는 게 본 위원은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18세를 19세로 높이는 문제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주느냐, 19세까지 주느냐는 아동복지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파생되는 문제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한 살 높이는 문제가, 말씀하신 수익적인 어떤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보완도 하고 예산 조치를 할 수는 있지만 법률적인 것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신현영 위원님.
왜냐하면 우리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나 학문적으로 봤을 때도 영유아기, 소아청소년기, 성인기 그런 것들에 대한 정의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글로벌한 시각에서도, 유엔의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아동의 정의가 18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유엔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비준국가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통계나 여러 가지의 기준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법에도 보면 이런 성인 그리고 아동에 대한 기준이 18세․19세 또는 만 나이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연 나이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법의 종류에 따라서 기준이 모호해서 항상 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김에 복지부에서도 이런 여러 법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준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함께 정말 이 법안의 취지를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고민을 하시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김미애 의원님이 내신 취지는 입양아동이라든지 아니면, 한부모가족법은 여가부 법이라서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저희가 보통 청소년 관련해서 대상 연령을 상향하려고 하는 여러 다른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복지부만큼은 이 접근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어요. 입양아동 관련해서는 아동에 대한 연령기준을 상향하는 것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입양아동의 경우에 있어서 지금 만 19세에 고등학생이 포함되는 비율이 제가 알기에는 한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기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그것을 이 조항이 아니라 다른 조항에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만들어 오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39까지……


그러면……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39항까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9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9건이기 때문에, 일단 자료는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수용을 하실 것인지 보류를 하실 것인지 결정만 내려 주시면 다 끝난 이후에 수용하신 항목들만 모아서 대안으로 의결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쪽, 첫 번째 항목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거부․방해 등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안입니다. 총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종료 후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는 사람에게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섯 분의 의원께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강기윤 의원님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남인순 의원님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각각 이렇게 제안하셨고요.
그리고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공포 후 3개월 그리고 2020년 10월 1일 또는 공포 후 6개월 이렇게 각각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우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제재규정 신설은 아동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역시 적절한 제재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법무부는 벌칙보다는 과태료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고요. 참고자료,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 유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행일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서 6개월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참고해서 수정의견으로, 법무부의 의견을 고려하고 그리고 2번 항목 보시면 사례관리 강행규정에 대한 제재수단도 또 나오거든요. 거기에서는 마찬가지로 수정의견으로 과태료 300만 원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남인순 의원님 안을 채택해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수정의견을 일단 제안해 봤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참고자료에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 유형이 나오는데요. 주로 보면 거부․방해․기피 등에 대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조문자료를 보시면 71조(벌칙)과 관련해서 사후관리업무 거부․방해 시 제재수단을 마련하고자 하는데요. 4쪽에 있는 부분은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 안이고요.
5쪽에 있는 부분은 강기윤 의원님의 5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하시고 싶은 안이고 다음에 6쪽에 있는 부분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남인순 의원님 안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는 남인순 의원님 안을 수용해서 300만 원 이하로 받되, 법무부의 의견을 고려해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밑의 부칙으로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상담․교육․치료 등 사례관리 강제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세 분 의원님의 안입니다.
먼저 안 제29조의2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권고규정입니다. 개정안은 이를 강행규정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등에 아동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역시 제재수단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데요. 역시 각각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이런 안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강행규정 개정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과태료 금액은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논의하신 대로 300만 원 수준으로 일단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안은 제29조의2에 대한 안이지만 참고로 우측 하단의 아동복지법 제29조에 보면 현재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재수단을 동일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으로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조문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쪽에 보시면 수정의견으로 강행규정 개정은 그대로 반영을 하되, 과태료는 300만 원으로 받고 피해아동 가족에게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일단은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9쪽에 보시면, 법제처의 기준으로 기준금액에 행정상 명령이라든가 교육 등에 대해서는 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사례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0쪽의 조문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를 강행규정으로, 즉 ‘권고할 수 있다’를 각 개정안들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공하여야 하며’라고 문구를 정리해서 강행규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11쪽에 보시면 최혜영 의원님 안과 강민국 의원님 안이 강행규정 변경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위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의원님 안을 받아서 수정의견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11쪽 하단에 보이는 부분은 과태료를 1000만 원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12쪽에 있는 부분은 500만 원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13페이지인데 일단 14페이지로 넘어가셔 가지고요, 14페이지에 있는 부분이 과태료를 300만 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수정의견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0만 원 수준으로 일단은 작성해서 제시해 봤고요. 조문 정리를 추가해 놨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는 역시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다시 13쪽으로 가셔 가지고, 아까 29조에서 피해아동의 가족이 지원을 거부할 시에도 동일한 제재수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 1호의4에 마찬가지로 과태료 300만 원을 적용하는 것을 수정의견으로 제안해 봤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번 항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앞 장에 요약해 놓은 것 있잖아요. 이것 중심으로, 뒤에 부수되는 그것은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3번 항목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 아동학대 전문의료기관의 상담․치료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안 제16조는 이런 아동학대 전문의료기관의 상담․치료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는 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안 제29조의2 항목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교육․심리적 치료에 성실하게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수정의견으로는, 불참사유 해소 후 즉시 참여 규정은 3건의 개정안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종합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제시해 봤습니다.
1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마는 원가정 복귀 시 의료기관의 상담․치료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는 조명희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을 들어보시고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하단에 있는 제29조의2 항목에 대해서는 쭉 따라가시면, 기논의사항은 넘어가시고요. 18쪽 하단에 있는 ‘다만’ 해서 있는 부분들은 3건의 안 내용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종합해서 수정의견으로 마련해 봤고요. 주로 조명희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항 본문에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고, 후문에 이 경우에 아동의 보호자가 행위자인 경우에는 학대 전담 의료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조치한 상담 및 치료 등의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하되, 다만 의료기관의 결과를 고려해서 하라는 것인데, 그렇게 해석되지는 않는데 왜 그렇게 해석하지요?

이게 106페이지의 21번으로 김정재 의원님이 내신 안이 있는데요, 그것을 반영하면 동일한 취지의 목적을……




그것 관련된 사항 말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수정의견대로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0쪽의 4번, 원가정 보호 원칙 개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7건의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에서 가정으로의 신속한 복귀 등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 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57조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보호 대상의 가정복귀를 위한 상담․지도 병행 의무 중에서 가정복귀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대체토론으로 고영인 위원님께서 아동학대․재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검토의견으로는 이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봤고요.
23쪽입니다. 23쪽 맨 왼쪽의 상단에 보시면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규정을 각 개정안들은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속히’라는 문구를 빼고자 하는 의원님도 있고요, 내지는 아동의 안전․건강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락한다라고 하신 의원님도 있고, 각각의 개정이 있고요.
다음에 제57조 하단의 항목을 보시면 역시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상담․지도 시에 가정복귀를 위해서 수행하도록 한 부분, 하단 왼쪽에 보시면 ‘가정복귀를 위하여’라고 문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속히 한다는 의미 자체에 대해서는 김상희 의원께서 이번에…… 조금 있으면 논의되겠습니다만 아동복지법에 가정 내 학대행위자가 상담․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아동의 가정복귀를 제한하고 또 재학대가 의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복귀 결정을 즉시 취소할 수 있도록 같이 개정안을 내놨기 때문에 그 원칙에 동의하신다면 이 ‘신속히’의 표현은 삭제하고 원가정 복귀에 맞는 원래의 안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안을 충실히 한다면 의원님들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상담을 하고 있지요? 지자체가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아보전이 조사하는 것을 현재는 겸해서 내고 있는데 그 조사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거기에 지침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거든요. 대개는 원가정으로 보내는 아동은 시설로 보내지 않아도 되는 아동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으로 대체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원가정 보호 원칙에 대해서는 아동권리협약에 의해서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아동학대와 그 처리절차와 관련해서 아동에 대한 안전이나 돌봄 이런 환경이 충분히 조성됐는지에 대해 점검하는 부분이 이 조항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의원님들 내신 원가정 보호 원칙 개정 이 안에.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지금 워낙 많은 법률안을 의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내 주셔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법률안, 대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2쪽에 보시면 허종식 의원님께서 즉시분리 조항을 이번에 새롭게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히’라는 의미는 즉시분리를 해 버리면 그 취지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는 원가정 복귀의 원칙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법조문에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럴 수 없을 경우에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가정이 다 원가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가정과 유사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그 밑에서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는 원가정만 얘기하는 것인지, 해석을 어떻게 하나요?

일차적으로는 아동의 원가정 복귀가 원칙적으로 아동 최선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다라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그 대안으로 가정위탁제도나 이런 보호들을 그다음으로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복귀 부분을 검토할 때 원가정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먼저 하고 그것이 원가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어서 반드시 원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어느 한 조문 가지고 하나 해석할 때 또 ‘다른 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6조가 문제되면 16조에 관련된 것을 연결해서 같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해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순서를 진행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 초반이라서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넘어가시고 해당되는 부분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번 항목, 위기아동 발굴․지원 및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위기아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양육환경 조사 실시 근거 등을 마련하고 사전발굴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현재 보건복지부가 위기아동 조기발굴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양육환경 조사대상자 선정 근거를 보완하고 그다음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수집․활용․조치 등 마련 및 조문정리 내용으로 조문자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용을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27쪽에 보시면, 조문자료입니다.
개정안은 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교육감 등은 해당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주소지 등’ 문구가 생략돼 있습니다―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정부 측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좀 더 구체화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 1항에서는 시스템 정보 처리와 관련한 내용, 그다음에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보시면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어서 2항에서는 그 자료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3항 보시면 지자체장은 그 명단을 토대로 해서 주소지를 방문해서 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수정의견 4항에 보시면 그렇게 실시한 이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또 수사기관에 연계하든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절차를 1항부터 4항까지 좀 더 늘려 놨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그대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체에 있어서는,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교육감까지 포함시키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실무자들 의견을 반영해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삭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제15조의4 조 제목도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라는 제목으로 조금 적절하게 수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1항 1호부터 4호까지에 있는 각각의 시스템으로 파악해야 되는 자료는 개정안의 내용을 그대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30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의 개정안 5항인데, 수정의견은 7항인데요. 내용을 그대로 받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개정안의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수정의견에 바꿔 달았는데요. 이미 1항부터 4항까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남은 절차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도 된다라는 정부 측 의견에 따라서 수정의견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수정 수용하겠습니다.

위기아동에 대한 개념이 사실 지금 아동복지법에는 있지 않은 법적 용어입니다.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육기관에 계시는 종사자분들이 의무신고자들이잖아요.
정부 측에서 이해하셨지요?

이것 이렇게 해 놓으면, 요즘에는 교육청에 인권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강화가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교 안 가고 가고 이 자체도 실질적으로 다 공개를 안 해요.

다만 저희가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정보들을 여러 개 열거하는 가운데 초․중등교육법의 제25조를 보면 학교생활기록이라고 해서 그 기록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적사항, 학적사항부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이 있어서……







하여튼 제 발언이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사실상 그동안 했던 것은 요양급여 미실시된 경우, 한 번도 병원 안 간 경우 그다음에 영유아검진 안 받은 경우, 학교 안 나온 경우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학교 안 나온 경우를 기록까지 보면서는 아닌 것 같고 학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확인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호에 있는 부분이 사실상 작동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조치를 가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복지부의 수정의견은 기존의 이런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보호대상아동을 찾아낼 수 있는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니까,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 넣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정보를 참조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복지부 정확히 설명해 보세요.

또 다른 분.
과도한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어떤 식으로 하이 리스크의 고위험군들을 사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보건복지부령에다가 담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미취학아동하고 취학아동을 구분한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학대받는 아동이라든가 위기아동이 잘 발굴될 수 있도록 연구라든가 시스템 개선작업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교육 관련한 정보는, 저희가 특히 보려고 하는 부분은 아까 김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결정보 부분이 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 시스템이 별로 복잡하지 않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통일이 되어 있습니까, 정보 입력하는 것이?



그러면 저녁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20시04분 계속개의)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6번 항목, 위기아동 관련 정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부장관 간 공유 규정 신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부장관 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위기아동 관련 정보공유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필요한 조치로 보았고요.
수정의견으로는, 교육부장관 외에 교육감도 정보공유 주체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교육부장관도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가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법체계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규정되는 부분을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2쪽의 조문자료를 보시면, 3항을 신설해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교육부장관과 공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대로 내용은 받되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문구를 수정했고요, 수정의견에서. 아울러서 교육감도 마찬가지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도 교육감을 추가하는 조치로 수정의견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33쪽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대다수가 선보호조치, 후회의개최 되는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 등을 감안해서 아동학대 사례 증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참고자료 하단에 보시면 사후 심의․의결이 굉장히 건수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35쪽 조문자료입니다.
12조 1항 후단을 신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고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그런데 지금 여기 참고 표에도 나왔다시피 개설은 됐는데 거의 개최를 안 해요. 이게 심각한데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해 놔야 되고…… 개최도 안 했는데 또 사례결정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둔다? 이게 모순 같습니다.
지금 있는 것 제대로 개최하게 하고 그런 것을 좀…… 이게 강행규정으로 한다든지 뭘 해 놔야지 전혀 하지도 않고,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광역시든 기초단체든 마찬가지로 위원회는 엄청나게 많은데 전부 형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 마나거든요, 현실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데 이런 것을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
여기 한번 보세요. 하지도 않잖아.

사례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소속 공무원 정도로 해서 가볍게 하고 위원 숫자도 줄여 가지고 자주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퇴소조치 관련해 가지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저번에 공문도 시달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게 좀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그런 취지를 위해서 사례결정위원회를 소위원회 형태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 관례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지침도 정하고 실제 운영되는 사례도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전문인력, 즉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추진을 긍정적으로 보았고요.
수정의견으로는 자구 정리 사항입니다. 여기서 ‘민간전문인력’을 ‘전문인력’으로 약칭하고 있는데 이미 법에서 다른 의미로 전문인력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혼선을 막기 위해서 약칭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문자료 38쪽입니다.
제13조제4항을 신설해서 민간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개정안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수정의견은 약칭을 생략해서 조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하 사항도 전부 조문 정리와 자구 수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되는 아동보호 조사업무를 보호시스템에서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충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담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후에…… 서울 같은 경우가 더 분담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획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대상아동 공적 보호조치 강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외의 자―그 밖의 자입니다―누구나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시 수립하는 개별 보호․관리 계획에 보호조치 계획과 아동․보호자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조문자료를 보시면, 42쪽입니다.
15조(보호조치)에 2항을 신설해서 지자체장 외에도 누구나 이런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함으로써 공적 보호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고요.
개정안 4항에서도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보호․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각 호로 규정을 해서, 특히 2호에 보시면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입니다.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 개정안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습니다. 다만 일부 규정만 보완을 했는데요. 오전에 의결하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연계 시스템 내용이 나옵니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이라고 오전에 의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과 연계하도록 돼 있는데 이미 오전에 해당되는 시스템을 의결하셨기 때문에 명칭을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행일도 마찬가지로 오전에 의결하신 법안이 2022년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22년 7월 1일로 하는 것으로 일단 수정의견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45쪽에 있는 수정의견 사항은 정보제공의 범위에 아동학대행위자의 교정시설 등 입․퇴소 정보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고요. 법무부 확인 완료됐고, 취지는 아동학대 청소년 방지를 보다 더 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입니다.
조문자료는 48쪽입니다.
10조의2제9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49쪽에 있는 내용도 다 옮겨 갔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는 삭제가 돼 있고요.
49쪽에 있는 제15조의2, 현행은 조 제목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으로 돼 있지만 개정안은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 내용은 그대로 받았습니다. 문구만 수정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문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을 오전에 의결하신 그 법안에 따라 설치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으로 명시를 했고요.
다음에 개정안 2항 이하에 죽 나열돼 있는 사항들은 시스템에서 필요한 정보의 수집․관리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이 사항들은 별문제 없이 다 수용 가능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정의견 말씀드린 대로 각 호의 항들은 타당하다고 보았는데 13호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시설 입․퇴소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 보다 더 보호를 넓히는 취지에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괄호 안에 보시면 ‘다만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에 한정한다’라고 안전장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3항은 개인정보 보호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이고요. 별문제 없고요.
4항도 정보연계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5항은 아동정보시스템 위탁 근거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었고요. 별문제 없다고 봤습니다.
22조 이하, 54쪽 하단부터는 전부 조문 정리 사항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58쪽, 마지막 부칙에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의결된 법안의 취지를 반영해서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은 수정을 해 봤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그러면 48쪽의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운영에서 9호 부분을 삭제하는 건가요?
개정안에 있는 삭제 부분이 다 반영되는 건가요? 입양특례법에 따른 다음 각 호 부분 가․나․다가 삭제의견으로 개정안이 나와 있잖아요. 그게 다 삭제되는 건가요?





김미애 위원님.



그리고 두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좀 더 자구를 수정해서 다시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9쪽의 11번 항목입니다.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 복귀 절차 강화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조금 내용이 길지만 다 읽어 보겠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 복귀 여부를 결정할 때 첫째, 아동학대행위자가 성행 교정을 위한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 원가정 복귀를 취소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둘째,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앞서 정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조문자료 60쪽을 보시면, 제16조 3항에 단서를 신설해서 ‘다만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가정 복귀를 취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5항을 신설해서 역시 아동학대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가정 복귀를 취소시키겠다는 것이고, ‘이 경우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선취소, 사후보고 할 수 있도록 또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것을 법원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취소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하다가는 그것 자체가 문제를 많이 유발시킬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 취지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너무 늦게…… 지금은 아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서면으로 운영됨으로 인한 불필요한 또 불이익한 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저희가 개선한다는 점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될지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련되어 있고요.
일단 사례결정위원회의 신속한 결정으로 한다고 하면 실제 사례결정위원회가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밑에 또 아주 긴급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도 있다, 사후보고 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이 긴급한 경우에 대한 판단은 또 누가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지자체 공무원이 합니까, 아니면 누가 합니까? 그것도 정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제도나 법이 없어서 그런 사태를 막지 못한 게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이것도 죽 플로(flow) 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이 법안 개정의 취지가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2쪽, 아동의 후견인 선임에 관한 규정 삭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법상 미성년자 후견인에 관한 규정이 개정 또는 삭제됨에 따라서 아동복지법에서 인용하던 아동의 후견인 선임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62쪽 하단에 보시면 민법의 개정 전 사항과 개정 후 사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종전에 932조와 935조는 후견인의 순위에 관한 사항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932조는 후견인 선임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고 935조는 아예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63쪽의 조문자료 보시면 20조 1항을 삭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1항에서는 종전의 민법 932조와 935조를 받아서 여기에도 불구하고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규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고 1항의 취지를 2항에 녹여 냈습니다. 그래서 2항을 반영해서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64쪽입니다.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양기관을 추가하고 입양기관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공유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항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추가하고 입양기관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전담공무원과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입양기관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조문자료 68쪽은 앞에서 이미 논의하신 사항을 정리한 사항이고요.
새로 개정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69쪽에, 6호를 신설해서 입양기관의 장도 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 70쪽입니다.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으로 1호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25호에 마찬가지로 입양기관을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은 조문 정리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72쪽,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결격사유 규정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취업제한 결격사유를 아동복지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을 취업제한 결격사유로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특이한 내용은 안 부칙 제2조 적용례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런 개정사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채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봤습니다만 고려할 사항으로 첫째, 정신질환자 결격사유 신설과 관련해서는 내재적인 위험 가능성을 제거하려는 법익과 정신장애인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상호 비교형량해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사 입법례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둘째, 결격사유 소급적용은 기존에 근무 중인 시설장 및 종사자 등의 권리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는 소급적용 항목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이 법 시행 후 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일단 마련해 봤고요.
73쪽에 보시면, 정신질환자를 결격사유로 두되 단서를 신설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은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업무가 가능하도록 단서규정을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사 입법례를 참고한 것인데요.
넘겨 보시면 74쪽에 결격사유 입법례가 다수 규정돼 있고, 개정안도 이를 따르는 것입니다마는 75쪽에 보시면 결격사유 조항의 유형, 형태가 다양합니다. 개정안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절대적 결격조항을 규정하는 사항이고요.
하단에 보시면 상대적․적극적 결격조항, 상대적․소극적 결격조항이 있는데 용어는 좀 어렵지만 문구로 보시면 쉽습니다.
76쪽에 보시면, 상대적․적극적 결격조항 입법례는 정신질환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되 단서규정을 둡니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수의사법이 규정하고 있고요. 이를 반영해서 일단 수정의견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는 아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하도록 돼 있고, 대통령령에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한 사람만 제한한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사실상 내용은 비슷합니다. 규정 방식만 다를 뿐이고 수정의견에서는 수의사법을 참고로 했습니다.
조문자료 보시면 제54조의2(결격사유) 조항에 1호부터 죽 나열이 됐는데 일반적인 유사 입법례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2호의 정신질환자의 경우에 대해서만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단서조항을 추가했고요.
78쪽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도 정신질환자를 규정하면서도 역시 단서조항을 추가해 놓았습니다. 수정의견으로 했고요.
그리고 79쪽의 부칙에 보시면, 소급적용을 하도록 개정안은 되어 있는데 수정의견으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일단은 마련해 봤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에는 어떤 법익을 우선할 것인지 비교형량해서 판단하실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견해는 어떠세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사례가 소급적용은 안 하는 쪽으로, 새로 채용되는 분들부터 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기존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정기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방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활용해서 다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를테면 교사의 경우도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약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어장치가 없어요. 이 경우도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도 제어장치가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재검이나 어떤 절차는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들더라고요.
이 법에서 법 취지 때문에 그걸 담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행령에서 그걸 담든 어떤 형태로든 재검을 하거나 그런 제어장치를 하나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것이 되면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정기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럴 때 반드시 그런 사항을 체크할 수 있도록 지침에다가 보완을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시설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완해서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대한 상황에서의 예외조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보건법에서 건강검진을 체크할 때 어떤 범주의 어떤 직업의 사람들이 이런 정신과적인 부분을 체크하는지에 대한 카테고리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냥 건강검진 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정신과에 대한 문항이나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우울이나 불안 정도를 체크할 수도 있고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직업까지, 어느 정도까지 뎁스(depth)를 가지고서 검진을 정기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같이 수반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채용 건강검진에 정신과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된다는 항목이 추가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것 넣을 수 있습니까?

또 이것이 이슈화됐을 때 반대급부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잘 만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이미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칙에 소급적용을 만들었더니 그게 좀 일반적으로 권리 침해 소지가 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렇게 그냥 묵인되고 지나갔을 경우 문제가 생기면 또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급적용이 문제된다고 하면 법에 소급적용 하지 않고 다른 무슨 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조치하는 게 이 입법의 취지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서 그냥 이 법안을 수정의견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고용노동부령에 보면 조현병이라든가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런 조항을 활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건강검진이라든가 그런 쪽을 활용해서 기존에 계신 분들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다고 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될 테니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을 같이 얘기해야지 이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

다만 법에 대해서는 소급입법보다는 기존 입법으로 하되 시행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사례들을 감안해서 철저하게 만들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조문 정리는 전문위원이랑 상의해서……

소위원장님께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면서 이렇게 의결하는데 부대의견으로써 이런 내용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정부가 보고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업무 종사자 등으로 하여금 직무상 비밀의 목적 외 이용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에게 아동 관련 정보 등의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및 목적 외 용도 이용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항목,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피해아동 관련 정보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처벌 양형을, 현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개정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 처벌 양형이 있는데요. 하단에 보시면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법정형 수준은 이것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적정수준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니까 대체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서 벌칙을 수정해서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단 수정을 해 봤고요.
자구 정리 사항으로 65조의 제목을 비밀 유지의 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등의 의무’로 소폭 고쳐 보았고요.
제71조 중 ‘비밀을 누설한 사람’을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사람’ 이렇게 빠진 부분을 보완해 봤습니다.
83쪽, 조문자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65조(비밀 유지의 의무)에 관한 사항에서 조 제목을 자구만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71조(벌칙) 양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일단 수정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2호에서 ‘직무상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사람’이 누락돼 있어서 이것을 추가하는 것으로 자구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강기윤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애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85쪽입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원가정 복귀 시에 보호자 등의 전문의 상담 결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때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상담․치료한 결과를 준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의견을 들으시고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7쪽입니다.
조문자료 보시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3항 단서를 신설해서 ‘다만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치료한 결과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논의가 필요하신 사항입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겠습니다.

관련해서 아마 21번 내용 때,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21번 할 때 그 내용을 담는 것으로 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88쪽, 17번 항목입니다.
시군구별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의무 설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개정안은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인 취지지만 재정적인 여건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실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복지부 의견을 듣고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현행처럼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바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설치에 대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좀 더 점진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 계속 저희가……
올해도 10개 쉼터를 확대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10개 추가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열심히 확대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행처럼 ‘지정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그냥 그대로 현행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정부 측 입장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일단 피해아동쉼터의 경우에 한 7명 이내의 정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대체적으로 한 네다섯 명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용되는 것은 지역마다 다 다른 상황이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특히 남아 쉼터만 있다거나 혹은 여아 쉼터만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확충이 필요하고 이런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긴밀히 협력하여서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러면 이대로 그냥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부지하세월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법안의 취지에 우리가 동의한다면 예를 들어 전체 시군구에 목표 연도를 정해서 몇 년도까지 226개의 시군구에 다 설치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연차적 계획으로는 이렇게 한다, 이런 계획이 있어 줘야 이게 의미가 있지 ‘할 수 있다’ 해 놓고 재정 여력 되는 데는 하고 안 되는 데는 부지하세월로 끌어 버리면 사실은 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법안에 넣지는 않더라도 정부 당국이 목표 연도를 정하고 연차별 계획을 해서 언제까지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계획 정도는 같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실제적인 재정 상황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서 실질적으로 20개씩이든 30개씩이든 만들어 나갔을 때 언제까지 달성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현황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각 쉼터마다 여아․남아 현 정원은 몇 명인지 현원은 얼마인지.
게다가 학대 피해아동인데 쉼터에 입소하지 못하고 또 다른 곳에 있는 아이들도 있지요.
그다음에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기능을 하는 곳은 또 어디인지, 그것이 전국적으로 뭐뭐가 있고 어디어디에 몇 개가 있는지, 거기에 학대 피해아동은 또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이 먼저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과 연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사실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5년 동안에 학대아동이 늘어난 수에 비하면 아보전의 수는 정말 조금밖에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인천의 형제 화재 사건, 그 형제 있는 곳도 미추홀구인데 아보전이 6개 구․군 이상을 관리하잖아요, 그 넓은 지역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느 한 곳을 방문해서 상담하기도 어려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사례관리가 안 될 수밖에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지금 있는 것들 먼저 현황 파악을 구체적으로 제대로 하고 개선안을 어떻게 할지, 아까 서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턱대고 226개를 다 하는 게 사실은 낭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세분화해서 고민하고, 그다음에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 다 먼저 정리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고 같이 논의해 주십시오.

2차로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어떤 식으로 넓혀 나갈지에 대한 고민도 이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보전이 있는 곳에는 남자, 여자 각각 피해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쉼터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 주시면……

그런데 이게 수요에 공급을,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학대 피해아동이 있으면 우리가 그분들을 아동쉼터를 통해서 케어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게 수요가 10명이 있다고 해서 열 군데가 있어야 되고 1명이 있으면 한 군데 있어야 된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인식을 같이한다면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기본적으로 시군 베이스든 안 그러면 시도 베이스든 베이스는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 기본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수요에 따라서 열 군데다, 스무 군데다, 이런 게 아니라 한 명이 나오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초 기반시설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가 않다, 취지에 동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복합적으로, 기본적으로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대피해아동쉼터 부분은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꼭 거기에 수요가, 그 수요라는 게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보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도래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고 그분들을 사전에 예방해 주고 케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설계를 예산 타령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쳐 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부분은 저희 쪽에 어려움을 토로하시고요. 그런 것은 국가가 선행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야 할 것 없이 우리가 선행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봐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복지부에서 전향적인 방향을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취지까지 고려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직전에 최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네 분의 의원님께서 각 시군구에 1개 이상 의무 설치하도록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현행 45조 2항 단서에 보면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는데요, 이 근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역시 복지부 의견을 들으시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문 자료는 96쪽입니다.
제45조 2항 단서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 위원님.
과거에는 미혼모라든지 혼외자 등 보호자가 없는 보호대상아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현재는 보호자가 있는,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전문치료가 필요한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동보호시설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기존 시설의 기능 전환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의 기능을 세분화해서 학대아동의 욕구나 그 가족의 욕구를 맞춰 줄 수 있는 맞춤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인 규모의 표준형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약 98개소 정도를 보고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중요하거든요. 너무 멀리서 사례관리 하러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은 시군구가 어떤 설치 계획을 내라고 하면 안 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얼마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점검하실 때 만약 이 법을, 저는 이 통합 운영 근거를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존치하게 된다면 시도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시도한테 얘기해서 시군구들이 이러한 기능이 전환됐으니까 어떤 식으로 확충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같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어떤 수준으로 어느 지역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인 방안들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또 학대피해아동쉼터하고 구분이 되나요? 제가 그것이 그것이고 그게 그건가라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늘 보면 우리 복지시설이나 서비스 시설들이 명칭만 달리하지 너무너무 많아서 저도 한번씩 혼돈스러운 일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통폐합해서 정말, 아까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어떤 측면에서 사회서비스원을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런 겁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정말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원에서 아동 케어도 하고 학대 피해아동들 그런 부분도 하고 하는 것을 공공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서비스원에 제가 동의를 하거든요. 그것을 한데 묶어 줘야 됩니다, 패키지로.
그런데 지금도 계속 이 법안들이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하고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올라오는 법안마다 그냥 부처별로 기구가 많으면 좋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 낭비 요소도 많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결국 나중에 경계 영역 때문에, 내 영역이 아니라 네 영역이다 하고 관할구역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이것은 부처 이기주의를 떠나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 다 주면 좋지요. 기구가 많으면 돈이 따르고 조직이 따라오니까 다 좋잖아요.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 좋지요.
내가 사기업을 해 봐서…… 정부 어떤 기관에서 기구 편성을 할 때, 조직을 만들 때 이것을 하는 부처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객관적으로 업무 분장을 해서 어떤 것은 딱 하고 이렇게…… 정부 부처마다 부처 이기주의로 부처 만들고 조직 만들고 사람 늘리고, 이게 일이잖아요.
예산 정국 되면 전부 다 그냥 부처마다 늘리려고 하고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간과하고, 저는 이런 것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방금도 17번에 또 이게 나오니까 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복지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새롭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디파인(define)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복지부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 내의 예산도 앞으로 많이 늘려야 할 부분인데 아까도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그랬는데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보전의 기능이 예방하고 사례관리 하는 데 집중이 된다면 사실은 쉼터와 같이 있는 게 참 좋지요. 그러면 상당히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상관없어요, 제가 보니까. 부산만 하더라도 4개가 있는데 아보전은 다 흩어져 있고 쉼터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훨씬 효율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연구용역까지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아보전도 지금 전부 다 위탁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늘린다고 해서 아동학대가 없어질 것 같지 않아요.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지 몰라요, 아보전에서 일하는 분들도. 코로나19 이전에도 월 1회밖에 방문상담 못 갔고,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하라 해도 똑같아요. 원래 한 번밖에 못 갔기 때문에 한 번 이상 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 몇 개 늘려도 별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예방하고 사례관리 할 수 있을지, 쉼터랑 아보전을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까지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97쪽 19번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실시 대상기관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의무실시 대상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각각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간 사업자에게도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등 아동학대 발생 방지 노력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강사,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등은 이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의무자들은 교육을 받도록 돼 있고 교육 내용도 상당 부분 중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간 사업자에게도 아동학대 예방 노력의무를 부여할 경우에 현실적인 반발이 예상이 되므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차관님,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마 이와 같은 법안을 낸 이유는, 요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서 CCTV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참 담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이것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나왔는데 기존의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강사, 초․중․고 교직원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다 이래서 필수적으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 이것은 너무 수동적이거든요. 이 법안을 발의한 내용이 어디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신고의무자인데 그분들이, 제가 표현이 너무 과할지는 몰라도 그분들이 가해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의 흔적을 이 법안에 담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 그런 교육을 다 받고 있다 또 신고의무자다 이렇게 해서 간과할 문제가 아니고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저도 손자가 있습니다만 정말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불안해서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것 한번 텔레비전에 나오고 나면. 여성분들은 모성애가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느끼면 선진화된 사회,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런 것을 걱정해서 이런 법안을 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의 취지를 잘 살려서 이 부분도 고민의 흔적들을 남겨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계속 논의를 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번,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간접적인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바로 조문자료 보시겠습니다.
105쪽에 3조(정의) 7호 아동학대 정의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신체적 폭력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17조(금지행위) 4호에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간접적인 학대행위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관련돼서 특히 17조(금지행위)에 있어서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범위가 좀 더 제한적으로 규정이 되어야 되고, 만약 이것이 규정화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같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관련 논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에서는요 방임형 학대를 거의 학대로 보지 않아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부부가 이혼소송 중인데, 아내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아이 아빠가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가 버렸어요.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냐? 다른 여성과 여러 모텔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엄마는 속이 상해 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게다가 남매를 데리고 있는데 오빠도 동생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것은 아동학대다,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라’, 경찰이 뱅뱅 돌리는 거예요. 어느 곳은 아니다, 어느 곳은 저기로 가라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는 가운데 수개월이 흘러가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얼마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이게 규정하는 취지가 그런 것을 막기 위함이고……
또 하나,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 있지요? 최근에 그런 것 있었잖아요. 여아가 ‘아빠가 엄마를 칼로 찔러요, 때려요’ 이런 것을 신고했다는 뉴스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고……
아까 제가 직접 한 사례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보는데 아내 머리를 바리캉으로 자르고 밀어 버리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것 아동학대로 인식을 못 해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학대임에도 불구하고 방임형 학대가 있으니까, 실무에서 전혀 그렇게 적용이 안 됩니다.
일본도 제가 개정안 발의한 것처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비로소 현장에서 수사를 하는 경찰 역시 또 가해자 역시 이걸 학대로 인식을 하고 그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 규정에 있으니까 쉽게 이것으로 포섭이 될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것이고……
우리가 오히려 그런 아동학대를 방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그런 것이지요. 정말 제가 10여 년 이상 고통스러운 그런 아이들을 봐 왔어요. 실무를 모르고는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가정폭력에 관한 처벌법에 보니까 가정폭력의 범위가 워낙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본 법의 규정을 참고해서 구체화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차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안 따르면 실효성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규정도 같이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71조 1항 2호에 보면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이 되어 있지요.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2호를 보면 제3호부터 제8호까지라고 되어 있고, 제가 이것 삭제된 4호에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예요, 체계상.
그런데 당하는 아동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아마 성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다 있었을 텐데, 진짜 고통스러운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법제화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을 둬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게 참 어렵고도 힘든 일이다,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참 힘든 부분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성인이 싸우면서 아이들한테 가해가 가고 이런 부분들은 참 고민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김미애 위원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가 정하는 가정폭력범죄’ 이렇게 하면 가정폭력범죄가 정의가 됩니다. 그렇게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님, 그렇게 해서 좀 더……
그런데 가정폭력 환경에 놓여 있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당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아동학대로 보면서 학대 문제로 처리하거나 그런 예들이 별로 없었고……
그동안 저희가 사실 가정폭력하고 아동학대를 다루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하는 것을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적이 잘 안 나타났는데 만약에 그 유형을 넣을 것이면 처리 절차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가정폭력범죄로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경찰이 반드시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조사하도록,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일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왜냐하면 부모가 이것을, 가족 안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웃이 신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출동한 경찰이나 아니면 신고받은 경찰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그 처리 절차까지도 같이 해서 넣을 수 있는지를 봐서 여기다 넣어야지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병원 위원님.
과연 가정폭력 환경에 노출됐다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지의 문제일 텐데,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도 걷잡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민감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을 텐데 부부 싸움 하는 것 가지고도……
앞에 많은 좋은 법들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법이 어디까지, 가정 내 문제까지 규정해 가지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일 경우에 이렇게 노출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이가 또 거기에 노출돼야 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정리하는 것이지, 아까도 논의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하면 집요하게 그것을 계속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계속 가려고 하면 좀…… 그런 부분은 시간을 갖고 또 다른 시간을 갖고 집중적으로 논의하자는 부분인데 그것을 아집적으로 계속한다는 부분은……
법안을 우리가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18대부터 왔다 하더라도 지금의 시점에서 바라볼 때는 또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수정안을 보고…… 아니,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또 아쉽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후대가 아픔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당대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법안이라는 것은 너무 조급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정말 시급하면 해야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지만 또 시간을 갖고 좀 더 노력하고 검토하고 오늘 토론되었던 내용을 하자는 쪽이니까 그렇게 우리 소위에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
강병원 위원 이야기도 아주 원론적으로 이 범위를,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이야기를 해 보자는 측면이니까 그리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 없으면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 친권행사의 제한․상실 선고 청구 시에 의견 청취 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여부를 결정할 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전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안은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상실 선고를 청구할 때에도 이런 기관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는 의견입니다.
이미 앞에 3번 항목 그리고 16번 항목에서도 같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일괄해서 보시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취지는 타당한데, 수정의견은 자구 수정만 제안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했고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마련한 사항인데요.
107쪽의 조문자료 보시면 개정안은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제29조의7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의 의사’ 이렇게 확대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해서 수정의견을 마련해 봤고요.
그다음에 108쪽에 마찬가지로 ‘전담의료기관의 의사’로 돼 있는데 이것을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로 한정해서 자구는 수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3번 항목에 있던 조명희 의원님 안 그리고 16번 항목에 있던 이주환 의원님 안도 어차피 이게 수정의견대로 통과되면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같이 의결되는 것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의 22번입니다.
아동 연령을 19세로 상향하는 규정인데요. 아까 입양특례법에서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18대․19대 부분은 여러 가지 기준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2쪽,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받거나 학대가 의심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즉시분리 보호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수정의견으로는, 즉시보호 사유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고 그리고 조문 위치가, 현행 15조가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15조로 옮겨서 규정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문을 보시겠습니다.
114쪽에, 개정안은 22조에 해당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을 15조로 옮겨서 규정했습니다. 내용은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115쪽에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에 녹여 냈습니다.
그리고 4항에 보시면 보호조치뿐만 아니라 일시보호시설의 입소 및 위탁조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용어를 같이 넣었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116쪽에, 5항에서 이것을 규정한 겁니다. 하면서 일시보호시설 외에 학대피해아동쉼터에도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일시보호조치라는 용어도 여기서 약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유를 수정의견에서 1호부터 4호까지 넣어 봤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의견을 받아서 일단 자구는 마련해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1호하고 3호만 읽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1호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호 같은 경우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이런 유형을 1호부터 4호까지 일단 기준을 규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118쪽에 보시면 부칙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부칙을 이 법의 취지가, 즉시분리조항이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단축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것이 정부 측 수정제안입니다.


지금 현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하는 관련한 매뉴얼에……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 부분도 매뉴얼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판단하도록, 학대 전담공무원도 그렇고 수사기관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판단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매뉴얼을 고치고요. 지금 경찰 쪽하고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에 실의뢰 후에 일주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서 보호조치를 결정하도록 지금 규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오히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빨리, 자주 개최하는 그런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긴급성을 요하는 건데 긴급성을 요하려면 거기에 맞는 조직이 대응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왕 사례결정위원회를 만든 거니까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현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사례결정위원회인데.


이것 자체는 현장에 가 가지고, 말씀드리면 다른 아동학대 처벌법상의 응급조치 같은 것도 경찰이 현장에서 판단해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긴급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조항을 만든 겁니다.

보호조치 결정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하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게 개념적으로는 맞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3개월 주어진, 시행까지 3개월 동안에 점검을 해서 지자체가 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해서 이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적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이번에 16개월 영아 사망사건도 그렇고 예전에 트렁크 가방에서 사망한 사건도 그렇고 현장에 출동해서 체크리스트 한 상황을 열어 보니 경찰이나 아보전이나 다들 체크리스트에 맞게 하지 않고 영양상태 불량인데 정상이라고 표시하고 그리고 4점부터는 즉각 대응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들 3점에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긴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더블 체킹 하는 시스템도 없었고, 실제로 체크리스트를 보니까 아동도 시기에 따라서 본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16개월 영아가 어떻게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없음으로 체크가 되는 거지요.
이번에 종합적으로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연령대에 맞는 스코어링 시스템 그다음에 더블 체킹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주시면 좋겠네요.

저희가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계속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요. 특히 말씀하셨던 연령대에 맞는 그리고 아동 상황에 맞는 스코어링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해서, 매뉴얼로 하더라도 이러한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대응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3개월 정도의 시한 속에서 관련 절차가 어떻게 전향될지를 저희가 점검하면서 하기 때문에 3개월의 기간이 최소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때는 매뉴얼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심의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가 안 운영되었을 경우에 보완조치까지 감안해서 작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침을 보완하고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2호부터 7호까지 사항의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했는데 그 취지가, 심의위원회는 거의 열리지 않거든요. 열려도 1년에 한두 번 인사하는 게 전부입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별로 실질적인 기능을 전혀 못 하는데……
즉시분리조치 이런 것도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좀 빨리하고자 새롭게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했으면, 사례결정위원회가 2호부터 7호까지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것 역시도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야지, 시․군․구청장이 이걸 열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신속하게 이 취지를 제대로 살릴까 의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조문을 ‘심의위원회’에서 ‘사례결정위원회의 보호조치에 관한’ 이렇게 해서 바꾸도록 해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좋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을 제안드립니다.
문제는 아동학대뿐만이 아니라 여성학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즉시분리제도는 참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저는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보거든요. 긴급출동 SOS 같은 것도 보기도 하고 하는데, 경찰이 신고를 받고 가도 엄연히 여성 폭력이 있었는데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것 어떻게 즉시분리 해서 그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없더라고요. 제가 TV를 보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이런 부분은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즉시 분리하고 그 피해……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신고가 있어서 그런 기관이 가게 되면 그때는 그렇지만 그러면 또 그게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재발, 삼발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근본적인 문제가…… 저는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은 표현하기 어려운데 성인 여성에 대한 주취폭력도 있고요. 입에 담기 어려운 여러 가지 폭력들이, 강자가 약자에게 성에 대한, 성적으로 남성이 우월감에서 하는 부분들이 비일비재한 부분들을 많이 보는데 이런 부분을 즉시에, 거기에 어떤 기관이나 공공재들에서 이 부분을 막아 내는 부분들이,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아동 측면에서 접근했는데 이게 아동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가 학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또 여가부가 담당하는 학대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 여러 가지 절차들 같은 것을 제안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즉시분리제도가 통일되게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연결이 되고, ‘이 문제도 같이 이렇게 해 주세요’ 하고 사례결정위원회가 의결되면 그것이 곧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간주돼야지 이 규정이 의미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없이 그냥 ‘산하에 둔다’라고 하고, 그러면 효과가 어떻게 되겠는지 의문인 거예요.

소위원회를 뒀을 경우에 그런 절차 규정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의결로 보기 때문에 그 점은 아까 사례결정위원회 조항에 부가해서 ‘이 경우…… 본다’라는 조항을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가정위탁 유형 일원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가정위탁보호 근거를 일원화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현행 제15조제1항제2호는 보호자,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의 가정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안은 민법상 친족에 의한 가정보호로 정리를 하려는 것이고요.
제15조제1항제3호는 현행이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 하는 가정위탁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것을 아예 적합한 유형별로 가정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긍정적인 취지로 보았습니다.
121쪽의 조문자료에 보시면, 제15조제1항제2호와 3호에 보시면 2호에 민법상의 친족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도록 정리한 사항과 3호에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또는 전문 등의 적합 유형별 가정위탁이 가능하도록 정리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3호 같은 경우에는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한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이것을 그냥 일반가정위탁이 있고 장애아동이라든가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정위탁을 한다는 형식으로 그렇게 세분화해서 규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특화해 달라는 부분이고 또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달리 설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포함해서 규정을 세분화한 것이지요?



그래서 2호하고 3호하고 관리체계를 달리한다는 게 1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호 같은 경우에는 가족보호 지원이고 민법상 친족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3호 같은 경우에는 전문․일반 가정위탁 이런 것도 되고 절차 및 관리도 2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이고 3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장 승인이라든가 관리 절차를 달리하게 됩니다.





3호 같은 경우에는 요보호아동이라고 그래 가지고 구체적으로 친족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지자체가 개입을 좀 더 강하게 필요로 할 때 그럴 때 3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친족이 할 때랑 일반 위탁 보내…… 그러면 친족이 하고 싶은데 경제적 여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친족이 하면 좋은데, 경제 사정은 허락하지 않는데 이 아이를 가정위탁 보내면 훨씬 경제적으로 나으면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렇게 보내야 될 수도 있는데……

취지가 뭐예요?

그래서 아까 남인순 위원님 얘기하셨다시피 지금은 일반이라든가 전문가정위탁 같은 이런 구체적인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가령 장애아동이라든가 영유아 같이 보호에 돈이 더 많이 드는 가정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더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라서요 여기에서 일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월 30만 원, 전문 가정 같은 경우는 월 100만 원씩 지원의 차별화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게 가장 큰 겁니다.
법에서 이렇게 적합한 유형이라는 것을 정해 놓고 저희가 시행령에서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 수준을 차별화할 그럴 생각입니다.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장애아나 이런 경우에 사실 위탁을 받기가 어려운 가정들한테는 좀 더 전문적인 교육도 받고 그런 쪽의 전문가정위탁에 지원을 충분히 해서 장애아라든지 이런 아동들에 대해 보호를 튼튼히 하려는 차원에서 3호를, 조문을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2호와 3호의 차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전문가정위탁과 일반가정위탁의 차이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다음 주 화요일 날 법안소위 전까지 다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권행사의 일시 정지 청구권 추가 내용입니다.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때 민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친권행사의 일시 정지 청구권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로 연락두절 또는 소재불명을 예시적으로 아울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연락두절 등도 그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124쪽의 조문자료를 보시면 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에 관한 사항에서 친권자의 연락두절 또는 소재불명을 명확하게 사유로 추가했고요. 청구사항 추가 부분에 있어서도 ‘친권행사의 일시 정지’ 문구를 추가해서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하면 민법 몇 조가 어떻게 개정됐는지도 여기에 정리를 해 주시면 언제 개정됐는지 일일이 민법 안 찾아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수고를 안 하도록 표기를 좀 해 주십시오.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없는데? 어디에 그게 있지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민법을 제가 지금 열어서 보거든요.
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는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민법 927조의2에 친권을 상실한 것과 다르게 친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가 민법상에 반영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연락이 안 된다, 소재불명이다 이럴 경우에도 아동들이 보호가 필요한 거잖아요? 아동복지법상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민법상의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제한하는 제도를 여기 담음으로써 실제로 아동 보호에 사각지대가 안 생기도록 하자 그런 게 입법취지입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26번 보호조치 중인 아동과 가족 간 면접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법 779조에 따른 아동의 가족 간 면접교섭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조문자료를 보시면, 제15조의5를 신설해서 ‘민법 제779조에 따른 아동의 가족 간의 면접교섭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새롭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등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128쪽, 27번 항목입니다.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 주기적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문자료를 바로 보겠습니다. 130쪽에, 제5조 3항을 신설해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그러면 우선 재량조항으로 하시되, 부모 교육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하는 것으로만 내버려 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좀 협의를 해서 어떻게 이 교육을 할 것인지, 재량이라 하더라도 실질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좀 보완을, 예산도 투입하시고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정리를 하시지요.

오늘 결정하신 사항들은 사실 다 정리가 되고 취합이 가능한데요.
아까 남인순 위원님 가정위탁에 관한 사항은 사후보고를 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항들을 모두 취합해서 대안을, 한 건으로 의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남인순 의원님 안을……


이 조항이 왜 필요하냐 하면 학대 피해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시설보호도 있고 그룹 홈도 있는데 전문가정 위탁보호를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시스템을 둬서 아동학대 관련한 전반적인 보호체계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라서 이 부분은 같이 처리가 돼야지 현장에서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위탁가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이것을 요구해 왔고 또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분들이.
가정위탁 유형 일원화에 대해서 아까 정부가 내일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이 법은 시급성이 있는 조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동기나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시급성도 인정을 하는데 머리를 쥐어짜도 표현이 되게 복잡하게 혼돈스러워요.
120페이지를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항 2호하고 1항 3호가 있습니다. 현재 친족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가족보호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경우를 택하는 프로세스는 주로 어떤 분들이냐 하면 이 아동을 친족으로 양육을 하면서 나중에 신청기준에 보면 복지서비스 자격 기준 충족, 주로 수급가정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자녀를 키우면 수급가정이 되는 그런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3호에 있는 유형은 친족도 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친족도 할 수 있고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가정위탁이 있고 전문가정 위탁이 있는데 전문가정위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학대아동을 양육한다든지 아니면 장애아동, 거기에 대한 전문 과정을 나름대로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전문가정 위탁으로 하면서 지원은 더 많은 것이지요. 또 이 프로세스로 친족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도 할 수 있고. 그 차이입니다. 그 하나가 2항인 것이고……
121페이지의 15조(보호조치)의 2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고, 친족만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3호가 친족도 할 수 있고 전문가정 내지는 일반인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차이입니다.



2호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은, 가정양육수당 이런 것은 없지만 자유롭게 자기 손주를 키운다든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3호 같은 경우에도 외조부모나 또는 친인척이 가정위탁 형식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친인척도 정부의 지원을 받고 교육을 받고 이런 관리를 받으면서 애를 돌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2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돌봄이나 보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정안이 비용 보조에 있어서는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2호에 있는 대리양육이라는 게 사실은 3호의 가정위탁의 한 형식인데 2호에 들어가서 2호하고 3호가 혼재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3호는 가정위탁 그다음에 2호는 일반 가정보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 아동은 친권자가 없으면 미성년 후견인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민법 777조 1호, 2호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거든요. 이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도 사실은 제대로 관리가 필요할 것이거든요, 지원을 한다면.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하더라도 비용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없으면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표를 보면 뭔가 다른 것 같이 되어 있어서 이 규정을 개정하는 취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표상과 이 규정의……

그러니까 2호에 있는 대리양육을 3호로, 대리양육이란 말을 없애고……

그러니까 ‘적합한 유형’이라는 말을 적어 가지고 전문하고 일반가정 위탁으로 대통령령에서 나눌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다고……
규정에는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59조를 봐 보세요. 똑같잖아요. 2호․3호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2호에 보호자,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의 가정보호, 이걸 민법상 친족 가정보호로 했는데 여기에는 친족이 그냥 가정보호를 하는 겁니까, 아무 예산 지원 없이? 그냥 하는 거지요?



결국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2호․3호로 나눠서 2호는 어떻게 하고 3호는 어떻게 한다, 그게 대통령령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없이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2호도 혜택이 좋아지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나빠지거나, 그것도 제가 확인도 된 바가 아니어서…… 3호에 비춰 보면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2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세분화되었고 그 근거의 뭐에 따라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게 지금 불명확하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필요성에 대해서 나는 인식을 같이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저런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내일 하지 않으면 사달이 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좀 천천히 이 부분을 다듬어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때요, 차관님? 이게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이게 좀 시급해요. 왜 시급하냐 하면 아까 전문위탁이나 아니면 일반위탁 이런 형태로 이미 많이 현장에서 준비를 해 오고 있는데 사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돼 갖고요, 특히 학대아동에 대해서도 전문위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아이들 키우고 싶다 이 부분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일반위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위탁으로, 이런 과정을 둬서…… 물론 시행령에 근거해서 하겠지만 저희가 내용을 공유하기만 하면 그런 분들은 더 훈련을 해서 전문위탁가정을 해서 학대 피해아동들이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아동학대 관련한 전반적인 법 개정이 오늘 많이 있는데 피해자 보호체계와 관련해서, 아까 쉼터도 저희가 아무것도 통과 못 시켰잖아요, 더 늘리자고 하는 것도.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준비돼 있다고 하는데 이것 제도를 정비 못 해 주면…… 그래서 좀 더 보완설명을 하는 건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의 취지는 전문위탁가정 제도를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행령에 근거해서, 2호․3호 다 나눠 갖고 그렇게 하는 게 취지입니다.
차관님, 어때요?
이 문제는 쟁점이 있기보다는 이해의 차이가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정부가 깔끔히 정리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하세요, 내일 아침에 할 테니까……


현행 15조 2호에 있는 것을 나눈 건데 개정안 2호는 뭐냐 하면 친족이 지원을 받지 않고도 그냥 내 친족을 키우겠다 이런 조항이고 그런 개연성을 열어 놓은 것이고, 3호는 친족이든 일반인이든 일반가정위탁 및 전문위탁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이해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법상 친족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2호를 선택하든 3호를 선택하든. 2호를 선택하는 사람은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이겠지요. 정부의 지원 없이도 자기의 친척을, 고아가 됐든 아니면 학대아동이 됐든 그 아이를 자기가 돌볼 여유가 되는 사람은 2호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아이는 키우고 싶은데 경제적 여유가 없어’ 그러면 소정의 교육이라든가 조건을 맞춰서 3호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혜택이 2호에 왜 없냐? 그 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은 3호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민법상 친족은.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솔직히 아무리 친족이 사랑으로 보호하려고 한다 쳐도, 우리가 지금 저출산 시대에 경제력이 어느 정도 돼도 6세 이하 다 보육비 주잖아요. 저 같으면 30만 원 받을 것 같아요, 사랑하지만. 받아서 그 애 이름으로 적금도 넣어 주고 장래를 위해서……
모두가 다 돈을 주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저는 국가예산이 그렇게 다 곳간을 열어 놓을 수 있는지 걱정이고요.
오랫동안 고민한 데에 비해서는 이 법안이 너무 거칠어요.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전문가정위탁은 전문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무슨 조건이 있나요?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2호는 몇 분이 말씀하신 대로 친족이면 그냥 하는 거지요. 친족이 사명감으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나 이런 것은 없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고……
3호는 어떤 특정한 요건들을 갖춰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학대 피해아동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정위탁으로 넘기고 또 그렇지 않은 아동의 경우 일반가정위탁으로 해서 세분화시킨다는 내용이고요.
이 조항이 사실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학대 피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쉼터도 여러 가지 보호를 하는데 늘려야 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실은 전문가정위탁이라는 제도는 일반가정위탁이 못 하는, 특히 학대 피해아동에 대해서 새로운 유형으로 해서 보호를 하겠다는 취지의 하나의 제도로 대통령령으로 해서 새로 신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보완, 그러니까 제도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통과시켜 주셔야 피해아동 전반에 대한 보호체계가 좀 더 원활히 작동되지 않을까 싶어서 간곡히 간청을 드립니다.
지금 김원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호에, 비고란에 일반가정위탁하고 전문가정위탁 되어 있잖아요. 개정안 3호에는 없지만 이렇게 세분화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문제가 없겠네.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적인 경우에는 갈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여유가 있고 본인이 진짜 아주 가까운 인척관계라고 하면 힘들어도 자식들처럼 키울 수 있는 것이 2호 조항이기 때문에 2호도 필요하고……
2호가 왜 필요하냐 하면 시․군․구청장이 2호든 3호든,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2호 내지 3호를 지정해서 콘택트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2호․3호는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 정지라고 하는 것을 추가하고 연락두절이나 소재불명일 경우라고 명시하게 되면 지금 위탁가정 부모들이 아이에 대해 제대로 케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포함시키자고 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민법 조항 이런 걸로 다 해당이 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래서 일시 정지라고 하는 것을 추가해서 위탁가정 부모들의 답답함들을, 민원을 해결하자 이런 취지로 입법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글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39항까지 29건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11, 20, 24, 25, 26, 28, 29, 30, 36, 37항은 계속 심사하고 그 외에 19건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이상 19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간이 근 11시가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2차관 소관의 법안심사소위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