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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9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2일차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사업명칭 변경 등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업들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사업 중 지난 제1차 소위 심사 시 보류한 사업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보류사업 심사 시에는 양성일 제1차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시에는 식약처 양진영 차장이, 질병관리청 소관 심사 시에는 질병청 나성웅 차장이 각각 정부 측 의견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보건복지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상정된 안건

다. 질병관리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보건복지부 소관상정된 안건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심사 방식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 측이 수용한 것은 별도로 심사하지 않고 사업명을 한번 읽는 것으로 수용됐다는 것을 밝히면서 별도 심사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형선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쪽입니다.
 기획조정관 사업입니다.
 사이버감시체계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2개의 증액 요구 사업이 있습니다.
 온라인 고의․상습위반 업체 사후집중관리를 위한 현장조사단 운영 등을 위해서 10억 7100만 원, 이와 유사한 사유로 6억 4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2개 중에 하나를 취사선택해야 되므로 정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식약처 차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고영인 위원님 등 다섯 분 위원님이 주신 10억 7100만 원과 강선우 위원님이 주신 6억 4000만 원 증액의 차이는 실제 현장조사 인력이라든가 이쪽은 똑같지만 모니터링 인력 9명을 반영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식약처에서는 현장조사 인력 외에도 모니터링 인력이 좀 필요하겠기에 고영인 위원님 등 다섯 분 위원님이 주신 10억 7100만 원으로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번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운영은 안 하셨는데요. 순서상으로 그것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저하고 다르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순서가 좀 다르네요, 원본하고.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예, 이게 철회해 가지고 삭제됐는데 전 버전을 깔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금 깔려 있는 것하고 좀 달라서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죄송합니다.
 정부는 지금 10억 7100만 원이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식약처 차장님!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예.
 본 위원이 그때 질의할 때 사이버조사단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마약 단속 때문에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예, 맞습니다.
 지금 사이버조사단 분야가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마약류, 화장품, 의료기기, 6개 분야입니다.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명씩 있는 거거든요, 기존에. 이것을 제가 증원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마약류 같은 경우도 1명 가지고는 부족하다, 최소한 5명으로 늘려야 된다 이런 요구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늘 해 왔던 거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요원들을 좀 확보해야 된다 이런 쪽의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대폭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30명 정도는……
 그러니까 한 파트에 각각 5명씩, 그러면 30명 아닙니까? 30명을 증원해야 실질적으로 사이버상에 있는 그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을 해 달라고 제가 요구했던 겁니다.
 이게 10억이라는 것은 그렇게 1명씩 늘릴 때 이야기니까 지금 30명 하면……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현장인력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15명에 6억 3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예.
 15명에 현장조사 인력 같은 경우 장비․차량비 빼고 6억 3000만 원이니까 이게 배를 하게 되면, 7억 정도 되네요. 7억 정도 되면, 30명이면 14억 원…… 배가 되니까 14억 원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하면 사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인력들 더 보강해서 더 잘해야 되겠지만 이번에는 하여튼 고영인 위원님 등 다섯 분 위원님이 일단 15명 이쪽 증원 부분을 언급하셨기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감사히 이 15명 인력이 확보되면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더더욱 사이버 감시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아마 우리 위원들이 한 15명 정도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식약처에서도 지금 이 부분이 한 파트마다 5명은 증원되어야 된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거지요?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예, 맞습니다.
 사실 거기에 내용이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내용 같은데, 저는 효율적으로 인터넷상에 있는 이런 부분을 단속하려고 그러면 파트별로 그 정도는 인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나기 전까지……
 그런 부분에 동의는 하지요?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10억 7000으로 되어 있는데……
 7억 정도 추가되겠네요.
 14억이니까 7억 정도만 증액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예, 그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7억 정도 더 증액해서 하면 어떨까요?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예, 저희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고맙게 또 그런 인력들을 확보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7억 71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그러면 17억 7100만 원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쪽, 지방청 감시 및 검사업무, 식약처 지식정보센터 신축, 식의약 송무지원사업은 정부가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소비자위해예방국 사업입니다.
 2개의 증액 의견이 있는데 위해예방 관리운영사업과 사전예방적 위해관리사업에서 증액 의견을 정부가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다음 6쪽, 식품안전정책국 사업입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운영사업과 HACCP 인증 지원사업을 정부가 모두 수용하였고, 다음 식품기준기획관 사업도, 2개 증액 요구 사업 정부가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2개의 증액 요구 사업은 유해오염물질 기준․규격 재평가와 배양육 등 바이오식품소재 안전관리 기반 구축사업에 대한 16억 2900만 원 증액 내용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식품소비안전국 예산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예산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지원사업은 정부가 수용하였고, 12쪽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사업은 2개의 증액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19개소를 신규설치 하고 기존 센터 4개소를 규모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8억 6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그 밑의 사업은 23개소를 신규설치 하고 기존 센터 3개소 운영 확대를 위해서 7억 4500만 원입니다.
 아래쪽이 개수가 많은데 금액이 적은 이유는 위의 사업에서 지방 1개소에 4억 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강화 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감사하게도 강병원 위원님 등 다섯 분 위원님께서 8억 6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그리고 김원이 위원님 등 두 분 위원님께서 7억 4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지금 전문위원 말씀 주셨듯이 기존 센터를 조금 더 확대하자는 그런 안들이 사실 8억 6000만 원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김원이 위원님 등 두 분이 제시해 주신 7억 4500만 원 증액보다는 조금 더 기존 센터도 확대하고 또 신규 센터도 할 수 있는 8억 6000만 원의 증액 부분을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 수용으로 결정했습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다음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입니다.
 해외직구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사업은 2개의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해외직구 제품 구매․검사 용역비용과 안전관리 대국민 소통사업에 7억 74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고 두 번째는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정부 측에서는 고영인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정부 예산안 대비 7억 7400만 원 증액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외직구 식품의 소비자 구매동향 등을 반영한 구매․검사와 또 정보제공 등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겠기에 7억 7400만 원의 증액을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안 동의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수출식품 안전관리 국제경쟁력 사업에서도 2개의 증액 요구가 있는데 첫째는 12억 증액 요구이고 두 번째는 5억 증액 요구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수출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출식품 안전관리체계를 확충한다든가 또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 예산안 대비 12억 원 증액을 요구해 주신 남인순․최종윤 위원님의 의견에, 저희들 이렇게 12억 원으로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성 위원님 주장하신 내용보다는 조금 더 정부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이 반영되었기에 12억 원 증액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 수용입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다음 16쪽,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사업은 예산 증액 금액이 없습니다. 모바일․스마트글라스 등 원격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원격실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금액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저희들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한 수입식품 안전관리사업이 워낙 중요하고 또 최근에 코로나19로 현지실사가 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서 모바일 등 비대면 원격실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동의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의 부분들은, 사실 스마트글라스 장비구입비가 한 5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6억 8000만 원 정도의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다음 17쪽입니다.
 의약품안전국 사업입니다.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사업, 18쪽 의약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 또 인허가 심사지원 등 사업, 19쪽의 의약품 안전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사업―신규사업입니다―그리고 20쪽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과 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 및 경쟁력 강화사업은 정부가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마약안전기획관입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사업은 3개의 증액 요구가 있는데 마약류사범 재범방지교육 의무화에 따른 교육 내실화와 콜센터 운영비 등을 위해서 31억 8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23억 4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교육 내실화 등을 위해서 3억 9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정부 측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특히 마약류중독자의 재범예방교육 운영 등의 내실화를 위해서 정부 예산안보다 더 증액을 제안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김원이 위원님께서는 재범예방교육 운영 내실화와 또 마약류상담 365콜센터 그리고 또 마퇴운동본부의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들을 보강해 주시는 그런 안으로 31억 8000만 원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3쪽에 있는 전봉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23억 4700만 원에서는 인건비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덜 되어 있고 또 고영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3억 9700만 원도 저희들이 마약류 관련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저희들 식약처에서는 제1안인 31억 8000만 원을 증액해 주시면 더 열심히 또 철저하게 재범예방교육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것 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게 있네요?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같은 게 추가로 나가는 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예, 9억 2400만 원 쪽에 센터도 구축하고 또 관련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최소 인력이지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부안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다음 24쪽입니다.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여기도 3개의 다른 의견이 제안되고 있는데 첫째는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시범사업 실시와 캠페인 등을 위해서 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같은 의견으로 19억 1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25쪽에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대국민 인식도 조사 및 심의위원회 운영비를 위해서 7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1․2번은 같은 내역, 다른 금액이고 3번은 다른 내역사업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저희들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제 신현영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20억 증액 요구사항과 또 김성주 위원님 등 세 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19억 1000만 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고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시범사업과 또 수거 캠페인 등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들 신현영 위원님 말씀에, 더 증액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25쪽의 최연숙 위원님 증액 내용도 자연스럽게 신현영 위원님 20억 증액 속에 반영을 해서 같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다음 바이오생약국은 6개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등 국제협력 강화사업, 콜드체인 시스템 선진화사업―신규사업입니다― 유통 의약외품 품질확보사업, 올바른 제품사용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한 사업 또 사용량 기반 의약외품 위해평가사업 또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에서 9억 원 증액 등 6개 사업을 정부가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의료기기안전국 사업입니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사업과 혁신의료기기 등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 의료기기 안전감시 및 대응사업과 의료기기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 사업은 정부가 모두 수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34쪽의 의료기기 수입요건 면제확인 지원사업은 2개의 다른 의견이 있는데 요건 면제확인 시스템 구축과 사후관리 인력 충원 등을 위해서 10억 18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요건 면제확인 시스템 구축과 사후관리 인력 확충을 위해서, 동일한 사유로 6억 800만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위에서는 홍보영상, 카드뉴스 제작비 2억 7000만 원을 추가로 제안하는 내용으로 다르게 제안되고 있습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료기기 수입요건 면제확인 지원사업을 위해서 김성주 위원님 등 네 분 위원님께서는 요건면제확인 시스템도 구축하고 또 전담인력도 충원하고 아울러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로 10억 18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김미애 위원님께서는 홍보영상이나 카드뉴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 필요예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덜 된 그런 사안이라서 저희들은 김성주 위원님 등 네 분 위원님께서 주신 10억 1800만 원으로 의결해 주시면 철저히 의료기기 수입요건 면제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정부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부안 수용으로 결정했습니다.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그리고 잠깐, 수석전문위원님……
 자료 29쪽 부분, 우리 기획조정관께서 조금 구체적인 사항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조정관김진석
 기획조정관입니다.
 29쪽의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에 실시설계비 9억 반영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요, 저희들이 지금 이게 본격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총사업비 심사를 예산 당국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총사업비를 받지 않으면 실시설계비 반영 자체가 안 되는 사업이라서 부득불 지금 기본사업검토비 형식으로 1억 5000 정도를 조정해서 반영해 주시면 이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올립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이 9억을 1억 5000으로……
 9억을 1억 5000 증액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예.
 사업 진행에 차질 없도록 신경 좀 잘 써 주십시오.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수용함을 말씀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이어서 35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업입니다.
 3개의 증액 요구가 있는데 첫째는 생물학적제제 국가검정사업에서 25억 원, 안전성평가기술 개발연구사업에서 7억 1200만 원, 국가실험동물 관리사업에서 4억 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고 정부가 이를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 의결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식약처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쳤으니까 제가……
 식품안전처가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그래서 김강립 제1차관이 이제 식품안전처장으로 가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제안하신 예산도 그대로 반영이 됐고 또 여러 위원들이 걱정했던 부분들도 증액으로 다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좀 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 코로나 정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일을 좀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꼭 명심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예, 위원님 말씀 귀중하게 받아들이고, 저희들 그간에 또 열심히 해 왔듯이 앞으로는 이런 예산 부분들 더 반영을 해서 더더욱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식약처 본연의 역할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식약을 다루니까요, 백신물질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 그것을 전수검사가 아니더라도 샘플검사를 할 때 로트 단위로 이것을 그냥, 로트가 13만 개에서 17만 개 생산되는데 100개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시행령을 바꾸어서 반드시 조정해야 됩니다. 이게 100개 단위, 1000개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그래야 이게 확인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위원들의 여러 가지 고견들을 잘 반영해서 정말 두 번 다시는 콜드체인 유지 문제라든지 백신물질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 그간에도 이해하고 했지만 이번에 주신 말씀에 따라서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기윤 위원님 감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식약처 관련 예산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는 ‘질병관리청 소관 보고사항’이라고 적혀 있는 한 쪽짜리 자료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은 지난 제1차 소위 때 보류된 사업은 없었으나 사업명칭 변경 등 일부 사항에 대하여 오늘 다시 논의하여 추가적으로 확정짓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신항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들어오셨나요?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예, 지금 정부 측에 잠시 입장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장내 정리)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질병청 차장 착석하셨기 때문에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착석이 늦었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질병청 소관 예산안이 지난 1차 소위 때 보류된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칭 변경 등과 같은 일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오늘 계속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신항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보류사업은 없었고 질병청은 사업명칭과 관련해서만 논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기억의 공간 조성’ 신규사업에 대해서 명칭이 부적합해서 변경을 해야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코로나19 체험관 건립’으로 일단은 변경을 해서 자료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 사업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확보’ 사업인데요. 내용상으로는 백신에 대해서만 금액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실시’로 사업명칭을 일단 변경해서 자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항으로 질병관리청 승격에 따라서 사업명칭을 변경해야 될 사항들을 또 일괄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당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부대의견이 필요한 사항들은 세 가지 사항으로 하단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부가 말씀해 주십시오.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예, 여기에 동의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전적으로 다 동의하고, 저번에 코로나19 기억의 공간 조성 명칭을 좀 변경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안이 코로나19 체험관 건립이라 했는데, 저도 동의를 하겠는데 코로나19 체험관보다는 코로나19 극복체험관이 어떨까…… 이게 코로나19를 체험한다는 게 조금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코로나19 극복체험관……
 아닌가요?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이어서 ‘극복’ 하기가 좀……
 아, 그런가?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지금 종료가 되면 극복인데요, 2차 서지(surge)가 올지도 모르고 그런데 ‘극복’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웃음소리)
 또 다르게 해석하면 코로나19 체험관 이러니까……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교육체험관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교육체험관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그러면 저희는 동의하겠습니다.
 강기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체험관 건립사업은 명칭을 ‘코로나19 교육체험관 건립’으로 명칭을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심사도 마쳤습니다.
 그러면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병관리청 나성웅 차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보류사업에 대한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소관 보류사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 소위 심사자료 중 보류사업만을 발췌한 ‘보류사업’이라고 적혀 있는 심사자료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간사님들과 위원장님 합의된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전략홍보사업에 대해서는 삭제하지 않는 대신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2억 2200만 원은 국내 사업으로 홍보하고 나머지 사업도 K-방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잘 안내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고서 원안을 유지하는, 예산안을 유지하는 걸로 의견이 합의됐습니다.
 그리고 2쪽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을 유지하되 부대의견을, 더 이상 시범사업이 추가적으로 없이 관련 법률 제정 후에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부대의견을 단다는 조건으로 원안 유지를 합의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평방미터당 180만 원의 건축단가가 216만 원 정도로, 20% 정도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법 시행 이후 2019년도 12월 18일 이후에 입찰공고가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적용을 하는 조건으로, 물론 여기에 있는 제기된 사업이 다 포함되고 내년도 예산사업에도 포함된 금액을 다 총액으로 해서 551억 9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자료로 깔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관 사업의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관리사업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되 부대의견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한다라는 취지의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11쪽 공공심야약국 지원사업은, 이게 지자체 고유사업이기도 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논의 후에, 법률안의 제정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가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신규로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건강정책국 소관에서 이천보건소 3억 7000만 원은, 정부에서 이천시청에서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집행한다는 보고를 받고서 이것은 정부가 수용해서 반영되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철회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신규사업인데 데 이건 보류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료 작성 과정에서 누락된 사업인데 그 부분을 정부가 수용한다고 해서 추가로 이 부분은 증액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하나 빠진…… 그게 뭐지요?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국민연금기금, 그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인구아동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사업은 정부 원안대로 그대로 하기로 하되, 다만 부대의견으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아동수당 지급사업도 역시 보건복지부 의견을 받아들여 정부 원안대로 하되 전자적 방식을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안을 부대의견으로 달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16입니다. 보육정책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중에서 0~2세반 보육료는 정부가 증액 의견 안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17쪽의 어린이집 확충 중에서 보건복지부는 일부수용으로 해서 49억 27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중에서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은 정부가 일부수용으로 해서 86억 57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있는 교사겸직원장 지원비의 경우에는 정부가 123억 5600만 원의 증액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부대의견으로 점진적인 제도개선…… 인상 노력을 하도록 부대의견을 추가로 또 달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20쪽입니다.
 마번의 소규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정부의 수용곤란 의견을 받아들여서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으로 합리적 제도개선 노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장애인정책국입니다.
 장애인연금과 관련해서는 최혜영 위원님을 비롯한 의원실과의 협의를 통해서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으로 23쪽 상단에 있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장애계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확대의 시기 및 범위를 조율하여 장애등급제 개편 이전의 3급단일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그 방안을 21년도에 제출한다’라고 일단 부대의견으로 달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22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시기라든지 이런 걸 부대의견에 넣을 수는 없나요?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 준비를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은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연구 끝나고도, 부대의견안에 연구 끝나자마자 바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정부 측 의견은……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최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든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거고요.
 다만 그 예산의 범위나 이런 것을 속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반드시 제출한다고 하면 조금…… 그게 실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21년까지 국회에 제출을 하고 그 연구에 따라서 22년이나 23년도에 만약 여러 가지 제반 절차나 이런 걸 갖춘다면, 23년도에 들어간다면 23년도에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내년도에, 반드시 21년도에 이 예산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한다는 것을 달기에는 좀……
 예산을 책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이 연구가 끝나고 난 다음 연도에는 연금이 지급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는 부대의견을 좀 달아 달라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러면 그런 취지를 좀 해서, 추가해서 부대의견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예, 알겠습니다. 문구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중에서 나번의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차별금지 확산사업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를 하기로 하였고요.
 25쪽의 온라인 플랫폼 혐오표현 규제 가이드라인 개발 등 이 사업에 대해서는 3억 원을 수용하되 사업 위치를 장애인단체사업으로 변경해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26쪽입니다.
 다번 국제장애인 협력사업은 정부가 일부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UN CRPD 당사국 회의 사이드이벤트 사업 등 상단에 있는 경우는 1억 원 증액을 수용하였고요, 하단에 있는 사업은 정부가 수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공공보건정책관과 관련하여 이 부분은 부대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할지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님들 그리고 정부 측 의견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부가 국민연금 급여지급과 관련해서 당초에 지난 1차 소위 때 5100억 원 감액에 정부가 동의를 해 주셨는데 다시 추산을 해 봐서 그게 너무 좀 감액 규모가 큰 것으로 해 갖고 정부는 1996억 원, 5년치 급여증가율을 반영해서 감액하자는 의견을 주셨고 논의 끝에 2500억 정도는 감액 가능하다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5100억 감액 규모를 2500억 감액 규모로 줄였다는 이 횡지의 내용을 보고드리고요.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그리고 1장짜리로 ‘보건복지부 사업 중 추가 논의 요청 사업’에 네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수용을 해서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 설치 관련해서 5억 원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전주 승화원 등에 대한 예산이고요.
 2번, 장애인단체, 한국농아인 국제교류사업 예산 1000만 원 증액 외에 9000만 원 추가 역시 반영하기로 하였고요.
 3번,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과 관련해서 이룸센터 내 장애인 휴식공간 등에 대한 예산 증액, 10억 원 증액 요청 수용하기로 했고요.
 4번,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산 남구 등에 대한 예산, 1차 소위 시 10억씩 증액이 됐는데 각 지역별로 1억 원씩 더해서 추가 4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다른 의견 있습니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에 대해서 별도로 좀 더 추가적인 합의를 하셔야 된다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취지는 이렇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의정협 합의와 관련 법률이 통과되면 예비비를 통해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시지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것 부대의견 어떻게 달았나요?
 지금 만들지는 않았고 아까 추가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취지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의견에 ‘빠른 시간 내에 법이 마련되고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더 나아가서 의정협과 합의가 되고 나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예비비를 해서라도 그 부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정협과의 합의에 의해서, 합의가 되면 예비비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의정협 합의와 관련 법률.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정협 합의사항 하나, 그다음에 근거 법률 마련 그 두 가지 사항 이후에 예비비 등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예, 좋습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예, 그렇게……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정부 측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 말씀해 주시지요.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지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대조건을 다는 것은…… 그 부대조건은 사실은 그걸 거쳐야 예산이 편성될 수 있고 그 부대조건을 수행하면 자연스럽게 정부에서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부대조건을 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예산의 편성이 안 되는 조건에서 부대조건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어차피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정부 측에서는 좀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아니, 지금 강기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정부 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자체를 감액하지 말고 부대조건의 방향을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예를 들자면 의정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그것은 아까 충분히, 최종윤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다 논의를 했고요.
 지금 정부 측 이야기는 그래도 속기록에 남겨 놔야 할 이유가 있어서 하신 걸로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예.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일단 정부 측에서는 그 부분은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들었습니다.
 나머지 다른 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있습니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례대로 오늘 의결된 내용에 관한 부대의견 등 문구 수정과 수치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애써 주신 강선우 위원님, 인재근 위원님, 최종윤 위원님, 최혜영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 강기윤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홍형선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성일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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