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0년 11월 25일(수)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7.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 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 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 7.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 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 1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 1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 1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 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 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 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 2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 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0)
- 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 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27)
- 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98)
- 2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 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 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 28.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 2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0.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 31.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3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1)
- 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11)
- 3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15)
- 3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6)
- 3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83)
- 3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 3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 3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22)
- 4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 4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 4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 4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
- 4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
- 4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 4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
- 4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 4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 4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 5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3)
- 5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 5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 5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 5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1)
- 5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 5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 5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 5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 제2차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다들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많은 법안들을 잘 심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적습니다만 굉장히 예민한 법안들이 많아서 깊이 토의하면서 또 속도 낼 건 속도 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2차관과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진행은 어제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0)상정된 안건
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27)상정된 안건
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98)상정된 안건
2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0.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1)상정된 안건
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11)상정된 안건
3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15)상정된 안건
3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6)상정된 안건
3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83)상정된 안건
3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22)상정된 안건
4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3)상정된 안건
5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1)상정된 안건
5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이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관할지역의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기관에서 상담지원을 제공받을 때 자기의 정보를 삭제․파기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개정안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 등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자 등 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해서는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조사․연구기관의 자살자 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2쪽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활용 및 공개는 불가분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공익 목적을 위해서라도 보충적이고 최소한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활용하여야 하는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하는 입법 분야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의 수립과 집행, 자살시도자의 사후관리의 중요성에 따라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주로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는 의료정보, 수사정보, 형사사법정보 등의 정보에 대하여 그 정보 보유자인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공공기관 등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까지 망라하여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의료기관의 진료정보는 심리치료 경력자 전체가 수집정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대상 정보를 축소할 명확한 기준 마련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향후 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가중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개정안의 정보취급 및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기관은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수탁․운영 중인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이 수탁․운영 중인 중앙심리부검센터로 예정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다른 국가․공공기관과 비교해 볼 때 대규모 개인식별정보 취급기관으로서 적정한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특히 사업계약이 위탁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져 운영 주체의 변경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정보 유출 우려가 가중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사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에 있어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보완을 하더라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법정보 제공 근거 마련도 저희가 변사자라든지 전수조사를 위해서 단서조항으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응급실의 자살시도자 중에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동의받은 비율이 57.8%에 불과한데 그 이유를 보면 사회적 편견으로 시도자와 가족 등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없다고 보이는데 또 그렇다고 개정안을 이대로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보호가 가장 민감한 사항이지만 정보 보호장치는 사후 동의를 거부할 때 삭제할 수 있는 근거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개인정보를 목적 없이 열람했을 경우에 벌칙조항이 추가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복지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개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벌칙조항 신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법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전문가들하고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토의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 아까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국감 때도 질의했는데 자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다른 정책적인 지원이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뜻은 알겠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오히려 굉장히……
이 내용은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서 이것보다는 오히려 정책적 대안들을 먼저 진행하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조사하고 연구하고 논의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의 제안 취지는 한 번 자살을 시도한 분이 경찰관서 등의 도움으로 해서 다행히 목숨을 구하게 됐다 하더라도 재삼재사 계속 반복해서 자살 시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저희들이 자살 사망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전수조사를 하면서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 근거가 필요해서 만드는 조항입니다.

첫 번째는 자살 시도하는 분들의 정보를 현재는 동의를 받아서 자살예방센터나 이런 데 보내서 사후관리, 재시도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사후관리 정보시스템이라 하는 것은 여러 기관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는, 그리고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사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데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이것에 필요한 정보를 가져와서 어느 지역에 어떤 요인으로 자살이 많이 일어나는지 분석해서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자살 시도자가 동의를 안 하면 사후관리를 못 하는, 저희가 볼 때에는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기초적인 성명이나 생년월일, 연락처 이 정도만 해서 서로 연계가 되게 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후관리 정보시스템을 위해서 이런 여러 정보를 가져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시스템을 다 모아서 한군데에 모으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보완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형사사법정보를 가져오는 것은, 현재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상에 상충되는 부분만 보완해서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이것은 개정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을 트라우마 환자 외에 그 가족과 현장대응 업무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확대하고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만 법문이 구성되어 있는데 기존 기관에 대한 지정도 할 수 있도록 ‘지정’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과 그 밖의 조문 표현 정비 등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 무연고 입소자의 잔여재산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 민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잔여재산 목록 작성․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무연고 입소자 잔여재산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몇 가지 자구 정리적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3건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이정문 의원안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대상 광고행위를 상향 입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이종성 의원안은 주류광고 금지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왜곡된 주류광고로 인한 잘못된 정보전달과 음주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정문 의원안의 경우 음주행위를 미화하는 행위 등을 금지대상 광고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곧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음주행위를 미화하는 행위 등은 범죄 구성요건으로서 추상적이고 불확정 개념으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서 금지대상 광고행위를 보건복지부장관의 광고금지명령의 적용기준 규정으로 변경하고 동 광고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벌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경우 이종성 의원안과 동일한 처벌규정하에서 금지대상 광고행위를 법률에 직접 명문화함으로써 건전한 주류광고 문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양 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13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의존 관리를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 책무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두고 알코올 남용․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절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책무규정, 위원회 설치,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신설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자체가 조례로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음주를 한 자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금주구역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폐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금주구역에서의 주류 판매금지 규정의 경우 편의점 등에 대한 지나친 영업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기존 영업점의 주류 판매 기득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동 규정이 오히려 이 법에서 도입하는 금주구역 지정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20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을 2배로 상향하고 담배유사제품에 대해서 새롭게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의견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에 담배유사제품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 없이 담배유사제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 개정안은 개별소비세법과 함께 예산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회법에 따라서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다음 날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수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면 담배 등에 같이 부과되는 세제는 개별소비세와 지방세의 담배소비세인데 지금 행안위․기재위에서 논의 중이고, 기재위에서는 금주 중에 소위 재논의 예정이고 행안위에서는 금일 소위에서 논의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의 음주폐해예방위원회 설치 의견 주신 이종성 의원님 안에 저희도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금주구역 지정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 주신 대로 금주구역 지정을 통해서 건전 음주문화 조성하려는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단 금주구역 내의 주류 판매금지와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좀 신중해야 된다는 같은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담배 같은 경우에도 금연구역이나 이런 데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고요.
다음에 20페이지, 액상형 전자담배 등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상향은 정부안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는 게 신속한 입법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고영인 위원님.
그래서 이것도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내부 논란을 거쳐서 지금 계류 중인 상태거든요, 두 상임위에서. 그래서 우리가 설사 이것을 통과시켜도 거기서 통과가 안 되면 될 수가 없는 문제니까 좀 더 두었다가, 계류를 좀 시켰다가 상황을 보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재부에서 개별소비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고 또 만약에 우리가 하게 되면 결국 세금이 배로 오르는 건데요. 오르면 결국은 액상형 담배가 배로 오르든지 3배로 오르든지 올라야 되는데 이것도 국민들의 부담이 자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타 개별소비세나 그다음에 지방세 이런 부분까지 다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특히 담배는 건강에 안 좋으니까 세금을 통해서 금액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자제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무조건 세금만 올려서 거두어들이겠다는 부분도 국민정서에 반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주구역 지정, 이종성 의원이 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은 금주구역 지정에는 동의를 하는데 금주구역 내에서 주류를 판매한 자 또 먹은 사람에게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은 좀 신중이 필요하다는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다른 부분들하고도, 아까 정부에서 이야기했지만 담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언적으로 이런 부분을 법에 둬서 일정한 장소에서 술을 먹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지정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판매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폐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래서 저도 과태료를 물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술 먹지 말라고 하면서 학교에서 술을 판매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자체에서는 음주 금지구역은 공원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야구장이나 축구장은 일부 맥주 정도만 판매를 허용합니다, 그것도 병이 아닌 컵에 따라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관중들이 흥분해서 던졌을 때도 선수나 또는 관객들이 피해가 안 되는 것으로 팔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공원 같은 경우에 서울대공원이다 그러면 대공원 안에 있는 매점은 주류 판매가 안 되고 입구는 판매를 허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자체가 이 부분은 지금도 조례로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금지구역을 정해서 금지구역 내에서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주류를 못 팔게 하는 것은 영업제한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입구에서만 팔도록 하고 있으니까.
지금 강기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팔지 말라고 한 그 구역 내에 들어가서 일종의 불법으로 파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어느 정도로 제한할 거냐, 그런데 공원에서 술 한 잔도 먹지 말라고 그러면 정말 문제 있어요. 왜냐하면 먹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주를 한 자, 이것을 어디까지 제한할 거냐……
대략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원 같은 데 맥주 같은 것을 갖고 가서 한 잔씩 드시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막걸리도 한 잔 갖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 제한할 것이냐 하는 논쟁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사회의 논의를 거쳐서 조례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신, 주로 지자체 조례를 보면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보호구역 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나 버스․택시 정류소 이런 데를 주로 지자체에서는 지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주구역을 정할 때 방금처럼 공원이면 공원 안에는 인허가를 지자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공원 안에는 다른 부분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판매를 못 하게 되면 아예 술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꼭 공원만 금주구역으로 정할 것이냐, 지자체가 정할 때 그 인근 바운더리, 에어리어를 정할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지금 기존에 여러 가지 판매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가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범주 안에, 에어리어 안에 예를 들면 슈퍼라든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꼭 공원이다, 안 그러면 야구장 안이다 하면 야구장 안에는 못 팔잖아요. 못 팔아요. 그런데 다른 데서 가져오면 그것은 행위를 했으니까 과태료를 물리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업주들에게 과연 그렇게…… 그 바운더리를 정한 것은, 우리가 정했지 그 사람이 기존에 팔고 있는데 그것을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 관련해서는, 사실은 아까 말씀 주셨는데 금연구역 안에서도 파는 것은 저희가 금지하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보시면 지나치게 영업제한이라는 논의가 있어서 오히려 이게 법사위 가면 좀 논란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는 어렵겠다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음주자에게만 과태료 10만 원만 하는 걸로 이렇게 입장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정안대로 판매는 하되 금주만, 못 하게 하면……
신규 하는 건, 금주구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슈퍼나 편의점이나 이게 아예 못 들어오도록 인허가를 안 해 주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시정명령을 위반했을 때, 다시 한번 광고하시는 분이 시정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여하는 걸로 정부는 수정안을 수용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과 강기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등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상향 관련해서, 현재 담배 정의에 담배유사제품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기재위에 발의돼 있고 또 그와 연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부담금 연계 법률안으로 기재위에 개별소비세법과 행안위에 지방세법이 발의된 상태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강증진부담금만 통과시켜 보자는…… 기재위의 관련 내용에 대해서 통과 여부를 보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두 위원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복지위에서 우선은 검토를 해서 입장이라도 좀 정리해 놓고 있는 게 나중에 타 소위라든지 이런 데의 진행 상황에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궐련담배 말고 액상형 담배가 굉장히 시장을 넓혀 가고 있는데 일부 연구에 의하면 인체에 대한 유해성 정도가 더 높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담배 애호가들은 이게 건강에 덜 해롭다고 해서 많이 소비하면서 새로운 담배시장을 열어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똑같이 건강 측면에서 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라는 게 다수 견해인데 타 상임위의 다른 법안과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세수 차원의 우려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 건강 측면에서 고민해야 되는 복지위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들 의견을 좀 주십시오.
지금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는 체계로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액상담배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됐고 실제로 궐련담배 시장을 능가하는 정도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해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그 폐해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높다라는 게 중론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기본적인 취지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의견들을 해 주는 게 타 상임위의 다른 연계된 법률이 진행되는 것에도 굉장히 좋은 요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부에서 설명한 대로 오히려 다른 상임위의 의결들을 좀 끌어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액상형 담배 관련해서는 저도 문제 제기 많이 한 바가 있고요. 이대로 받는 게, 상향하는 것들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배의 정의에 담배유사제품을 어떤 범위에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지금 기재위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복지위에서 국민건강 차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제재하느냐 하는 차원에서는 맞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액상형 담배를 유사제품 범주 안에 둘 거냐 하는 부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그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절차상 아직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내놓은 건 이 액상형 담배를 525원에서 1050원으로 2배로 올리는 부분들도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논의가 좀 심각하게 돼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액상형 담배를 좀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지금 기존에 있는 것에서 2배로 올리게 되면 또 애연가들이…… 옛날에 담뱃값을 이렇게 인상할 때도 여러 가지, 국민처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요.
이게 어찌 보면 서민들 애환을 달래는 그런, 건강에는 해롭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심대하게 건강에도 문제지만 이것을 갑자기 2배로 올림으로써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지금 결정할 부분은 아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한참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담배 정의에 담배유사제품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지금 현재 기재위에 상정이 되어 있나요? 심의 예정일이 있습니까?

다만 그것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개정 입법 취지에 준하는 전제가 형성이 되면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그 정도는 둬야……
정부도 그렇게 정리하세요.
최혜영 의원님과 정춘숙 의원님이 이 법안을 직접 발의하셨네요. 그래서 더 서둘러서 심의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19대 때 이 담배 건강증진부담금과 또 담뱃세 인상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인상에 대한 저항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에 따라서 실제로 흡연율이 감소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고, 액상담배에 대해서는 건강 유해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궐련담배하고 특혜적인 저가를 허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꾸준한 지적이 좀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이 아직 심의조차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이것은 일단 계속 심의하도록 하고 관련된 법안들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난 다음에 심의하면 어떨까요?

지금 담배사업법상의 담배 정의를 통해서 개정하자는 것이 정도인데 지금 그게 아니라 담배유사제품에 대한 과세대상을 지방세법에다 그냥 넣었습니다. 그래서 담배사업법상의 담배 개정이 없이도 과세는 가능합니다. 여기 부담금 적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법은 담배사업법상의 담배로 인정해서 담배 품질허가 기준에도 맞고 유해성 검사도 하는 절차를 거쳐서 담배유사제품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먼저 과세대상으로 포함된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 지적은 그 부분이고요. 현실적으로 법체계적으로는 지금 지방세법에서 과세 대상을 넣고 저희 법에서는 그걸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갑자기 2배 올리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궐련형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불형평 문제를 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가 계산해 보면 궐련형 20개비인데요, 그걸 다 피우면 니코틴이 0.8㎖ 정도 드는데 그걸로 계산해서 궐련형이랑 딱 맞춰서 저희가 1㎖에 1050원으로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제세가 좀 불형평했다, 그것을 고치는 작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부 측의 고민은 뭐냐면요, 저희가 예산부수법률로 지정이 되면 금방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만 부수법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 법만 저희 상임위에 남는 문제가 됩니다.
개별소비세법은 예산부수법률이 확실하고요. 지방세법은 행자부 이야기로는 경험칙상으로 매년 연말에 통과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증진법은 그럴 사항이 아니어서……
오늘 위원님들이 합의를 못 하시면 다시 조만간에 소위 날짜를 주셔서 이 얘기를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과금만 부과되지 않을 경우 반출이 미리 되고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양해의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액상형 담배와 궐련담배의 가격에 대한 불균형은 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건강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런데 워낙 우리 위원님들 내부에 찬반 의견이 나뉘어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그 사이에 의견들을 충분히 교환하고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결정하겠습니다.
나머지 음주 관련된 것은 이견 없으신 건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견 하는 것으로……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3건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일정 제4항은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중보건의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와 직무상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사건 기소의 경우에는 공익법무관의 입법례를 따른 것이나 공익법무관의 경우 자신의 업무 자체가 군장병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추업무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되며 형사기소만으로 신분 박탈을 하는 내용은 일반공무원의 예에 비춰 볼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문조항은, 일반 입법례와 같이 직무상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신분 박탈하는 경우의 청문조항은 일반 입법례에서 두고 있으므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박탈 요건에 형사기소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공익법무관의 특성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라든지 똑같은 조항이 있다는 부분과 또 이 경우에 박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는 원안을 유지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조항 부분은.

공중보건의사의 징계는 한 해 평균 한 사오십 건 정도 나오고 있고 현재 저희가 징계를 하다 보면 소요기간이 한 30일에서 60일까지 소요돼서 복무기강 확립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사 보충역인 법무관하고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가 그런 조항이 있다는 점을 좀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법 조항 9조의2에 보면 저희가 직권으로 신분 박탈할 수 있는 조항 중에 1호․2호는 의무규정이고 3호 이후로는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하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서 그런 걸 잘 고려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유사 입법례에 보면, 공익법무관법 16조5호에 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할 때’ 여기까지, 단순 기소만이 아니라 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할 때까지로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정해 놨거든요. 최소한 이 정도라도 돼야 될 텐데 기소됐다고 해서 무조건 신분 박탈하고 하는 것이 다른 법하고 형평성이 좀…… 의사들, 공중보건의가 또 나름대로 다른 사람과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너무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청문제도라든지 그런 제도들을 보완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기존에 있는 것도 박탈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저는 나름대로 보면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신분을 박탈하고, 의무야 되겠습니다만 공중보건의에게…… 한데 거기에다가 살다 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억울하게 기소되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기소하는 것이 전부 다 정의는 아니잖아요. 기소해 가지고 기소유예 되는 것도 많고 또 판결에 가서 형량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소만으로 이분의 신분을 제약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형사기소 해서 무죄 나올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의외로 높아서 이게 어떤 기소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성범죄로 기소됐다, 이것은 기소 아니더라도 그냥 의사면허 주면 안 되는 거지요, 강력범죄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아닌 일종의 폭력사건, 쌍방 이런 것으로 기소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다음에 만약에 무죄 나오면 이 사람의 불이익이나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사안에 따라 청문을 거쳐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경미한 사안이고 기소유예가 확실할 것 같은 이런 사안들은 저희가 당연히 신분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소명기회를 부여하면 되지 않겠나……
아까 단체 물어보셨는데 병무청은 지금 병역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 조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찬성의견 갖고 있다는 말씀 첨언해서 드립니다.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가 실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객관적인 위원회 구성이 타당하다라고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면 그런 청문절차를 한번 밟으면……
사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기소됐다고 박탈하는 건 좀 과하다라는 건 우리가 대부분 공감하는 바니까, 그런데 이게 5대 강력범죄 안에 들어가고 그 객관적 팩트가 명확한데 그 몇 달 동안 또 재판받는 동안 계속 그 근무를 수행하게 하는 게 적합한가라고 하는 것을 또 볼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문절차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번 거르면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지금 어느 법에도 제가 보기에는…… 기소를 중심으로 해서 신분을 박탈하거나 하는 것을 공식적 법률로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간혹 지자체에서 만약에 기소가 되거나 아니면 1심 판결이 났을 때 직위를 해제해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경우는 봤어요. 그런데 법률로써 기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잣대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다만 조건상 지금 얘기한 형사기소가 되면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재판 같은 경우는, 신속재판 같은 경우는 거의 일상을 못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 유예적으로, 한시적으로 이것을 지위의 문제로 잠깐 내려놓고 한다든지 이건 있을 수 있으되 근본적인 신분을 박탈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기본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공중보건의가 어떤 사유로, 절도로 몰렸거나 해서 기소가 됐어요. 그 의사하고 그것 기소된 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법을 끌어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종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기소됐다고……
지금 뭐 때문에 이 법을 정부가 내놨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기존의 법에 공중보건의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신분박탈 조항들이 쫙 다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것을 규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소해 가지고 신분 유지가 어려울 때 그 신분을 박탈한다? 그것은 그분이 의사 행위로서 어떤 기소된 내용이 있으면 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아닌데 기소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너무 과한 법이라 해서 이 부분은 아주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박탈은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청문절차 거쳐서 일시적으로 신분을 박탈할 수가 있겠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통상 저희가 공중보건의는 신분상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공무원 복무․징계 규정에 따라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간이 길어지고 그다음에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조항이 사실 들어간 것이고요.
아까 유사 입법례로 공익법무관 말씀 주셨는데요, 신체검사 하면 등급 하는 병판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사실은 이 조항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실제로 국민들을 상대하니까 조금 더 엄격하게 병역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정부 내의 공감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는 취지는 동의를 해요. 그리고 감정적인 문제도 다 동의할 수 있어요.
지금 15건이라 그랬는데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를 법률로 규정해서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편의주의적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이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법률뿐이 아니고 모든 법률에서 헌법정신의 일관성이라는 것을 법체계에서는 담아내야 돼요, 사실은.
얼마나 편의적이에요, 이게. 기소만으로 가서 해 볼 수도 있고, 너무 편의적이고…… 제가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법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시행지침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감사원 지적사항 같은 것 있으면 지자체라든지 정부에서 다 징계하잖아요. 징계도 하고 내릴 수 있잖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신분을 박탈해 버리는 건데 그것을 법률조항에, 그것도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조항을 넣어서 편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이…… 저는 그 의도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법률조항으로 하지 않아도 지침으로, 예를 들면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됐어요. 기소가 됐으면 내부의 시행규칙을 통해서 청문절차를 거치거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충분하게 직위해제시키거나 아니면 직무에서 배제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군대의 군의관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런 조항이 있다면 맞춰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최종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지요.
다만 수정의견으로 신분박탈에 대한 청문 조문을 신설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찬성하시는 것 같은데 이 법안을 새로 추가된 내용은 반영하지 않고 청문 조문만 신설하는 형태로 개정할지 아니면 이것을 계속 심사할지에 대한 판단 의견을 좀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5건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건의 개정안입니다.
1쪽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 항목입니다.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응급의료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 개최 시에 응급의료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맨 하단에 보시면, 행사의 성격․규모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별도의 수정의견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자료 마지막 항목에 보건복지부가 시행일, 한 1년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급차 이송 및 응급의료 방해행위 처벌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승수 의원안 내용은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뿐만 아니라 구급차 등의 이송에 대해서도 방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이수진 의원안은 응급의료 등의 방해로 환자를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사망이 중요합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서 구분해서 처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밑의 표에 보시면 상해, 중상해, 사망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벌칙의 양형 수준도 각각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김승수 의원안, 구급차 등의 이송 방해금지 명시 부분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고요.
다만 개정안에서는 벌칙도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개정안 12조가 벌칙규정하고 자동으로 현행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벌칙규정은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보았고요.
이수진 의원안의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상해․사망과의 인과관계 등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일단은 좀 계속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서 수정의견으로는 김승수 의원님 안의 개정취지를 반영해서 마련했고요. 다만 벌칙 부분은 굳이 불필요해서 현행 유지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의원님께서 내신 부분은 위반행위하고 응급환자의 피해 정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 하는 부분하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벌칙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행 응급의료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에 따라서도 실질적으로 벌칙 범위 내에서 환자나 의료진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현재 벌칙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형량을 이미 반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수진 의원님 안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용으로 응급의료기관 외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운영 신고 그리고 구급차 등의 운용 신고 그리고 이송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응급구조사시험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을 좀 세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응급구조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 현행은 2년간 응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고요. 참고로 유사 직종, 즉 의료법이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3회의 범위에서 경중에 따라서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수정의견 제시가 없지만 역시 시행일 부분은 마지막 항목에서 정부 의견을 참고해서 조정 내용을 포함시켜서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5건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의사일정 제10항은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8, 9, 11, 12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3건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1번 항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제출안입니다.
앞서 논의하신 내용과 같이 신고가 필요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유전자치료기관 및 유전자검사기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사항임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번 항목,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허용기준 완화 및 연구계획에 대한 기관위원회의 심의․자문 의무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째, 유전자치료의 허용요건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도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법 제47조제1항제1호(질병요건) 및 제2호(치료효과요건)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허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개정안의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유전자치료 방식이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유발하는 방식 또 하나는 인체 외에서 유전물질을 인체 내로 전달하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요건이 있습니다.
‘㉠ 유전질환, 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그리고 ‘㉡ 현재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타 치료법보다 현저히 우수’, 이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왼쪽에서 보셨던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유발하는 경우 보다 강하게, 엄격하게 규정해야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두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한 경우에만 치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게 현행 규정이고요. 다만 인체 외 유전물질을 전달하는 방식은 두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가능하도록 현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것을 모두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가능하도록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유전자치료 연구계획서에 대한 기관위원회 심의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정문 의원님 안은 유전자치료 연구계획서에 대해서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관위원회는 모든 연구계획서 심의 시에 국가위원회, 그 상위에 있는 국가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김성주 의원님 안은 유전자치료 연구계획서에 대한 기관위원회의 심의, 승인이 아니라 심의를 의무화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모든 연구계획서가 아니라 위험성이 높은 연구계획서 심의 시에 기관위원회가 상위에 있는 국가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슷하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측에 검토의견입니다.
보다 다양한 유전자치료 연구가 가능하게 하도록 허용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전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고, 아울러서 위험성 등을 심의제도로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도 역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김성주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만 국가위원회의 자문을 포함한 심의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심의에 대해서는 그 심의 결과를 기관위원회가 국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보완절차를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두 번째, 개정안이 기관위원회 심의기준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위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전자검사기관이 유전자검사목적에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유전자검사기관이 유전자검사항목에 따라 시설, 인력 등을 갖추고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밑의 조문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개정안은 이를 유전자검사목적에 따라서 신고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에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라서도 사실상 운영은 유전자검사목적에 따라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과 같이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내용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개정 내용을 반영하되 항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조문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6쪽입니다.
유전자검사기관의 숙련도 평가 의무화 및 DTC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인증제 도입입니다.
개정안은 유전자검사기관의 숙련도 평가를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현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전자검사기관이 정확도 평가를 받게 할 수 있도록 정확도 평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모든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해서 숙련도 평가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숙련도 평가는 현행의 정확도 평가 외에 재현성 평가, 즉 정밀도 평가를 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하단의 두 번째 항목 보시면, 현재 유전자검사기관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즉 DTC를 하려는 유전자검사기관은 그 역량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DTC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게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우측에 검토의견입니다.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 품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김성주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해서 양 개정안을 모두 종합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검사기관 평가 및 인증에 관한 별도의 조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6쪽, 유전자검사교육 의무화 및 유전자검사교육기관 지정 근거 마련입니다.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종사자 등에 대해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한 유전자검사교육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 개정안은 교육 의무화 대상의 범위를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님 안은 ‘DTC 유전자검사기관의 장 및 종사자’라고 하고 있고요, 김성주 의원님 안은 ‘모든 유전자검사기관의 종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본적인 개정취지는 모두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김성주 의원님 안을 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전자검사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타 자구 수정을 포함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전자검사 등에 대한 금지․제한 의무 적용 주체 확대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검사 등에 대한 금지․제한 의무 및 유전자검사에 관한 거짓표시 등 금지의무를 유전자검사기관에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러한 금지․제한 의무를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독대상기관에 유전자치료기관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과 유전자검사기관―즉 현행법상 감독대상기관입니다―및 그 종사자에 대해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연구 중단, 폐기 및 개선 명령 그리고 등록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 감독대상기관에 유전자치료기관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양 개정안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문구만 상이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개정취지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수정의견은 김성주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대상물의 폐기명령 확대 규정인데요. 개정안은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허용요건 위반의 경우 또한 미신고 유전자치료기관의 경우 그리고 인증의무를 위반한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생성․연구한 대상물 등에 대해서도 폐기명령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고요.
두 번째, 시설개선․시설사용금지 명령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신고기준 및 인증기준을 위반한 유전자검사기관 등도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37쪽에 있는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수정의견으로는 개정 내용을 다 반영하되 기타 조문 정리 사항만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일단 차후 확인하기로 하고요.
다음 항목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9번 항목입니다. 42쪽입니다.
등록 등 취소와 업무정지명령 대상 확대 및 미신고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근거 신설 내용입니다.
우선 업무정지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첫째는 유전자치료연구 요건, 기관위원회 심의의무, 배아 등 유전자치료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감독대상기관을 추가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인증을 받지 않고 DTC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을 추가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DTC 유전자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에 대한 업무정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미신고 유전자치료기관 및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시설폐쇄조치 근거를 명시하고 폐쇄명령 시 2년간 신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심의제도 및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역시 미신고기관에 대한 폐쇄명령 근거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양 개정안을 종합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정문 의원님 안과 김성주 의원님 안의 업무정지 요건을 각각 종합해서 반영했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조문 정리한 사항은 법문의 의미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미신고기관에 대한 시설폐쇄명령 내용은 별도 조문으로 나눠서 정리를 했고요.
다음에 43쪽에 보시면, 역시 법문의 의미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인용되는 항목이 47조 2항 전단이라는 사실을 명시해서 정리해서 규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대상 확대 사항입니다.
업무정지 대상 확대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째는 유전자치료연구 요건, 기관위원회 심의의무, 배아 등 유전자치료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감독대상기관에 적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증을 받지 않고 DTC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는 기관, 세 번째는 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DTC 유전자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수정의견으로는 양 개정안을 종합해서 반영했습니다.
다만 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해서 DTC 유전자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갈음이 아닌 업무정지처분을 내리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업무를 계속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DTC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 도입에 따른 청문, 수수료, 위탁 규정 정비 사항입니다.
DTC 유전자검사기관의 인증을 취소하거나 미신고 유전자치료․검사 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를 청문 사유로 추가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이정문 의원님 안은 인증 취소의 경우만 청문 사유로 추가하고 있고요.
다음, 인증에 대한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고, 세 번째 DTC 유전자검사기관 인증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청문절차 마련, 수수료 부과 근거 그다음에 위탁규정 등은 모두 인증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김성주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했습니다. 다만 위탁규정을 일부 보완하고 기논의사항 등을 자구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기관위원회(IRB) 등록 업무도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히 위탁 근거를 넣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12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DTC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은 바람직하다고 보았고요. 기논의사항을 반영해서 자구 정리를 추가로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관련해서 하나 더 수정의견으로 제시한 내용은, 현행 제67조제1항제7호는 폐기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설되는 ‘시설폐쇄명령’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수준의 벌칙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추가로 반영한 사항을 담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고 없이 유전자치료 및 유전자검사를 수행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유전자치료나 유전자검사를 수행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현행법과 개정안을 비교해 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헌재 판결상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형벌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해서, 현행 과태료 규정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현행 과태료 규정은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 항목에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련도 평가를 받지 아니한 유전자검사기관의 장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첫째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연구를 수행한 자, 둘째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 셋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DTC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검사기관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수정의견으로 양 개정안을 모두 종합해서 반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12번, 13번 항목에서 벌칙규정을 신설하면서 만약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2번 항목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봤고요. 3번 항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재 판결 등을 반영해서 과태료 부과 근거 추가 신설은 불필요하다고 보았고요.
다음 65쪽에 보시면, 역시 13번 항목의 기논의사항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 항목이 현행 과태료 조항과 중복될 여지가 있어 가지고 현행 과태료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서 수정의견으로 추가해서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칙 사항인데요.
일단 수정의견으로는 공포 후 1년이 필요한 상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아울러서 인증제 도입을 위한 3차 시범사업이 수행될 예정임을 고려해서 복지부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했고,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기존에 DTC 유전자검사를 수행하고 있던 유전자검사기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인증을 받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사항을 추가로 규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전자검사기관에 관해서 김성주 위원이 진짜 심도 있는 연구를 많이 했네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치료라는 개념이 임상연구 이런 개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 부분에서 비용 부담이나 이런 것을 일반인들한테 시키는 것은 제약이 되어 있고, 어쨌든 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부분은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임상연구가 충분치 않아서 치료 부분은 아직까지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사실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 법이 굉장히 필요했던 어떤 시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점이 지난 지가 아주 오래됐고 그래서 이제는 이 법이 정말 개정되어야 한다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걱정이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작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도 통과를 시켰고, 그런데 실제로 그 법들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생명윤리법이 계속 손봐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날에 잊지 못하잖아요, 황우석 사태. 그 이후로 이제는 이것에 우리나라가 아주 정말 뒤처진다라는 얘기를 들을 지경에 이르러서 변해야 되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갖고 있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살펴봐야 된다, 이것을 참고로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복지부하고 전문위원이 폐기 및 개선 명령 대상 확대 부분에서 의견을 줬네, 반영이 됐네 이런 얘기를 좀 하셔서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6쪽 11번이지요. DTC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 도입에서 청문 관련해서 IRB 위탁도 넣어 달라 이런 얘기 하시지 않으셨어요, 차관님?


그러니까 공용 IRB 등록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위탁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를 이번에 위탁하는 부분에다가 같이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3건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7항까지 12건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8항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보 가입자 등이 긴급․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해당 기관이 공단에 요양비를 직접 전산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타당하고, 이에 대한 수정의견은 자구정리 사항으로서 법률용어에서 사용 빈도를 고려해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을 준요양기관으로 약칭을 하였고 준요양기관의 청구에 대한 가입자 등의 동의 문구를 법률적으로 적합한 가입자의 위임 문구로 변경하고 준요양기관이 요양비 청구 시에 공단으로 하여금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준요양기관과 유사한 절차로 보험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보험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단지 이 용어가…… 저희가 요양비 지급기관인데, 요양비를 청구하는 기관인데, 요양비 기관으로 저희는 불러 왔었는데 이제 준요양기관으로 새롭게 약칭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내용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거짓․부정한 행위로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에 보험급여를 받는 사람과 연대하여 부당이득을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은 자구 정리 사항으로 제도 도입에 따른 준요양기관 명칭 등에 대한 자구 정비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부당이득 연대징수 외에 환자나 장애인을 기망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요양비 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자 등에 대한 직접징수 규정도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57조 부분에.
아, 포함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57조 1항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단이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상 전산정보자료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목적 외 정보 이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은 건강보험 자격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 타당합니다.
수정의견은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토록 인용조문을 정비했고 동일 입법례인 국민연금법 양형기준과 달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양형기준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교육부 소관의 학생건강검사와 여성가족부 소관의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을 보건복지부 소관 건강검진체계로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학교장이 실시․관리하고 있는 학생건강검사의 경우 검진 결과를 기록한 학생건강기록부의 사후관리가 어렵고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여타 검진정보와의 연계가 미흡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취지는 이해가 가나 현행 법체계하에서도 검진기관과 공단 간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학생건강검사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으로 문제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검사 업무의 소관 자체를 이관하는 개정안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간에 검진체계 통합관리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했는데 아직 합의가 되거나 조정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현재 법을 먼저 이렇게 바꾸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위기가 발생하여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 회계연도가 아닌 다음 회계연도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신현영 의원님 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다음 회계연도까지 보전하는 규정과 강기윤 의원님 안은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 회계연도까지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정부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요양기관을 위해서 금년에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한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개정안은 향후 동 제도 시행 시 요양기관의 상환여력을 고려하여 상환기한 연장, 재정운영의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합니다.
저희들 수정의견은 재난안전법상 위기경보 발령이나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 발생 그 자체 규정만으로는 요양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준비금 보전기한의 연장 요건에 요양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추가하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은, 그런 취지는 이해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정 우려 또 건강보험이 그해 수입으로 그해 지출을 충당하는 단기보험으로 가입자에 대한 안정적 급여 지급을 위해서 재정관리 측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지정 방역용품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수급 불안정, 가격급등 문제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방역용품의 보험급여 적용 문제는 예상 지출규모 추산과 이로 인한 건보재정 영향, 수용 가능성이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고, 방역용품 수급관리 문제는 현행 마스크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통한 공적판매제도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이를 종합하여 향후 감염병 확산 시에 방역용품 공급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또 신설할 실익이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보험 기금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6개 꼭지가 있는데 앞에 총괄적 검토를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개정안 내용만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하여 국회와 재정 당국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기금화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보건복지부에 설치되는 국민건강보험기금으로 편입되며 예산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편성과 국회의 기금 심의를 거쳐 수입․지출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토의견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의료비 지출 성격의 단기보험이지만 기금의 형태로 관리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등 지출 확대정책도 전체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우선순위 논의 시에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재정에 관한 민주적인 통제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 심의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제도는 원칙적으로 보험자와 가입자 간 보험료의 계약과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간의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 만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기금화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9쪽입니다.
다음 개정안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의 재원은 보험료, 책임준비금, 정부출연금, 건강증진기금 전입금 등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보험급여지급, 차입금 상환, 공단에의 출연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44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국민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기금운용위원회로 이관하는 사항 등입니다.
5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관리․운용 중 출납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의 위임규정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금회계와 공단회계를 분리함에 따라 건보공단의 회계, 예산, 수입․지출, 준비금․차입금 등에 관한 규정도 같이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60쪽입니다.
마지막 부칙사항으로 건강보험 기금화에 따라 건강보험 준비금, 정부지원금 수입 등 공단 자체 회계로 관리되던 재산 중 국가재정으로 편입하여야 할 부분을 건강보험기금으로 승계하도록 하고, 개정안에 따라 폐지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역할을 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로 승계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산정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비수도권 지역에 개설․운영되는 요양기관에 대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별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 내에 요양기관의 개설․운영을 위해서는 의료수가가 상당한 수준으로 보상되어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 소요 추산액과 건보재정 수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도입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 의료자원이 불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수도권 중에서도 의료공급체계가 열악한 의료취약지역이 있음을 고려할 때 지역수가의 산정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단순 이원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대안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큰 차원에서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이나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가라든지 조치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라든지 또 본인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1인 1개설 위반 명의대여 요양기관에 대하여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별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 건은 1인 1개설 위반사항 등 의료기관 개설의 당연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요양급여 수급기관의 지위를 같이 박탈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1인 1개설 위반 등 법 위반에 대한 처분 순서가 의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법 위반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우선 취소하고 그 취소 처분을 근거로 해서 요양기관의 지위를 자동적으로 상실시키는 현행법 체계가 타당하므로 개정안의 조치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개정 내용은 1인 1개설 위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환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의료인 및 약사의 명의대여 행위도 무면허자의 면허대여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 보아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와 환수대상에 추가하려는 취지로서 기본적으로 건보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보았고, 저희들 의견은 의료기관, 약국을 요양기관으로 통칭하는 등 명칭의 자구 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의료기관 및 약국이 그 처분 이후에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동일한 처분대상자에 대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등 행정절차상 반복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하고 종합계획의 변경사유와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기한을 법에 직접 명시하고 종합계획 수립․변경 등에 대한 공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수립주기 단축, 3년 단축의 경우 건강보험정책 여건의 변화를 종합계획에 신속히 반영하려는 취지이나 건강보험종합계획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시행계획과 달리 종합계획의 경우 중장기계획인 점을 고려할 때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나머지 변경사유 명시, 기타 다른 개정안의 내용은 이번 소위에서 처리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재정계산의 전망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마 국민연금법 개정 때 논의가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부분들이고 공표 부분에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 세부적인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약사법의 약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 약가 인하 및 요양급여 적용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약가 인하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경우 요양급여와 관련한 과징금 처분은 약제 공급 중단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당초 제도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약가 인하를 갈음하는 과징금 도입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급여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경우 개정안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과징금 처분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 법 개정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처분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나 법 적용시점과 관련된 규정은 본칙에서 부칙으로 이관하고 행위시법 원칙에 따라서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과징금 가중부과 적용에 관련해서는 현행 과징금 부과체계가 최초의 과징금 처분 이후 5년 이내에 위반행위 재발 시 가중부과 하는 체계인바 이를 감안해서 개정안의 과징금의 경우도 현행과 같이 가중부과체계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내용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도입하는 공익적 과징금의 사용용도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집행실적 개선과 지원범위 확대계획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과징금 세입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용도로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적의료비 사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걸로 검토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법체계에 따른 조문 정비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리베이트 행정처분의 제도가 09년, 14년, 18년 이렇게 계속 과징금 부분이나 약가 인하 부분의 제도가 개선되어 왔고 그다음에 과징금을 했을 때에 상한금액이라든지 또 마지막 조항에서 리베이트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난적의료비의 안정적 재원 확보나 이런 측면에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이 법 개정의 취지는 리베이트로 걸렸을 경우에 첫 번째는 약가 인하를 20% 할 수 있잖아요. 2차로는 40% 할 수 있고, 그래도 수정 안 되면 과징금을 물릴 수가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또 과징금을 물렸는데도 안 들었어요. 그러면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정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초 안을 냈던 것은 약가 인하 20%, 40% 이것을 생략하고 바로 공익적 목적의 징벌적 과징금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복지부가 낸 것은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 그러니까 약가 인하 제도라고 하는 게 도입된 지가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틀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2차 위반 시에 급여정지를 필수의약품이나 희귀의약품이나 이런 것이 아닌 경우에도 공익적 용도로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라고 하는 선택적인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아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수정안은.
그래서 이 부분에 검토가 덜 됐으면 조금 더 논의를 하시고 이 사안 논의할 때 마지막에 의견을 주시고, 저는 이 부분을 오늘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가 덜 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1차․2차 약가 인하 처분에 대해서 과징금 대체하지 않고 3차 이후에 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 발전된 수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목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차부터는 급여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들어가는데 필수의약품에 대한 과징금체계와 그 밖의 기타 공공복리를 위한 과징금체계가 양분이 됩니다. 행정청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공공의 복리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과징금의 규모에 있어서 필수의약품 대체의 경우보다 공공복리를 위한 과징금의 경우가 더 높이 가는 건 맞는데 지금 제시된 과징금 규모가 충분히 높은지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2차 약가 인하 처분보다는 3차에서의 과징금 부과액은 사실은 좀 더 높아야 행정처분의 효력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0분의 60보다는 좀 높은 수준으로 정해 주셨습니다만 조금은 더 높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검토가 덜됐다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200% 부족하면 300% 하자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법의 취지는, 리베이트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취지이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마지막 단계, 급여 정지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그 제약사에 과징금을 물려서 그 재원으로 건보기금이나 재원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 앞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제도를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복지부가 반대할 아무런 명분이 없어 보이는데……
조금 전에 검토의견에서 신중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여기서 논의를 해서 결론을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약가 인하 처분받은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의 약가 인하 내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은 과징금 수준이 높아야겠다 하는 그런 판단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더 하시고 다른 것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
강기윤 위원님.

복지부2차관 부분이, 2차관님이 딱 그래요. 자기 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자기 부처 이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계획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건강보험 준비금 보전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정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나 이런 감염병이 있을 때 환자 수도 줄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지급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기간이 좀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회계연도를 좀, 당해 연도로 돼 있는데 이것을 이월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그 기간을 늘려 주면 좋겠다 이겁니다. 하고 있는 것을……
그때 공단 이사장도 뭐라 그랬냐 하면 법적 불비로, ‘법만 돼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도 우리가 코로나보다 더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재난…… 기금 주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생명을 다루는 부분들이 더 우선돼야 됩니다. 먹고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들이, 환자를 돌보는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피해 가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정비를 하자는데 뭘 또 신중검토를 하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국정감사 할 때 공단 이사장도 이 부분은 충분히 동의한다, 그런데 지금 법이 당해 연도로 돼 있어서……
여러 가지 특성은 제가 알겠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또 필요성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저희가 선지급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제대로 갖추려고 한다면 38조 안에서 해결하기보다는 별도의 근거규정을 좀 갖춰서 그것을 만들면서, 이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넘어서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정도라고 보이는데요. 회계연도 단년 원칙의 예외를 규정하는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어서 저희가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당장 금년에 지출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병원이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통계로 봤을 때는 금년 내에 상환은 거의 다 이루어질 것 같고 또 내년에 저희가 선지급 제도를 계속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어려움은 없도록 행정적인 준비는 하고 있어서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가 제대로 된 제도를 갖춰서 제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고 나서 준비해도 안 되나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이 문구가?

사실 그래서 선지급 제도의 근거나 한계 또는 재량을 주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문은 아닌 측면이 있어서요 형식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제대로 갖춘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셨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 기금화 부분 이것도 신중 검토라고 했는데 이 기금화 부분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2018년 7월에 이미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2022년도까지 기금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권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특성은 있습니다. 특성은 있는데, 건강보험만 현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폐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제도 안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2022년까지는 이것을 기금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권고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법을 내놨거든요.
이것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건강보험에 대한 탄력적 운용이라든지 또 지금 국회를 통해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기금화했을 때의 단점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쉽게 도입하는 게…… 여러 가지 많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고요.
재정개혁특위에서 그 권고를 물론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은 그 전에 여러 가지 투명하게 하라 이런 게 단계적으로 제안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주시는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제도도 보완해 가지만 바로 기금화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라든지 이런 사태 때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데 현재 건강보험이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금화했을 때 여러 가지 경직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가 낸 법안 3개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수가제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검토의견에 거의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이나 공공의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많은데 사실 의대 정원이나 공공의대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아닙니까?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의대 정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고급 의사들이나 그런 인프라들이 전부 다 수도권이나 이런 쪽으로 편중돼 있어요. 그래서 농어촌에 가면 사실 의사도 없고 만나기도 어렵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의사가 왜 없습니까? 없는 이유가 뭐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없는데…… 국민들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국가가 해야 될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재원을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번에 제가 지역의료수가제 차등이 어떠냐 하니까 동의한다 그랬어요. 많은 의료계나 국민들도 이 차등을 반드시 해야 된다……
농어촌에 가 보세요. 환자가 생기면 전부 서울로 서울로 다 올라오고 가족끼리 전부 보따리 싸 가지고 올라와요. 이 부분은 얼마나 국가적인 낭비가 많습니까, 가정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국가가 해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수가제 차등제는 복지부도 찬성한다 그랬어요. 찬성하면 제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을 아무것도 안 해요.
지역수가제 차등지원 한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돼요.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하는데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구분이 애매하다, 수도권에도 있지만 경기도에도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 많이 있다, 그러면 바꾸면 돼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취약지역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꼭 구분 안 하더라도.
그것 제가 양보하겠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차관님?

그러나 그런 재원을 분배하고 또 많은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차등 해서, 어떻게 보면 수가차등제를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도 농촌에 살고 있지만 참 정말 억울해요.
그런 부분들 수용한다 그랬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다른 분들 하기 전에……
그러면 기금화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제도정비도 필요하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건강보험 자체는 단기보험이기 때문에 기금을 장기적으로 여유자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보험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특성이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성 강화라든지 또 지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통제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영향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진단검사라든가 감염병전담병원이라든가 또 저소득층에 대한 건보료 경감이라든가 또 선지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제도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금화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좀 경직적인 그리고 좀 늦는 그런 의사결정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종성 위원님.
이렇게 해서 장애인들, 그러니까 국민들을 기망하거나 속여서 필요 없는 보조기구들을 공짜라고 해서 판매를 했을 경우에 연대를 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혹시라도 선의의 피해자, 장애인들이 처음에 이런 불법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업자들이나 요양기관들의 그런 부분들에 속아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을 준비하면서는 비단…… 그러니까 수급자 자체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연대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환자, 수급자는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이 판매업자만의 귀책사유로 청구를 하고 부당이득을 징수해야 하는 사례가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께서 수정안을 만들어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기금화는 논쟁이 죽 되어 온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쟁을 해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좀 더……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법적 근거 정도를 넣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문구는 한번 정리․조정을 좀 해 봅시다.

저희가 그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의 상황에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완전하지는 않은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위해 그 틀을 만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좀 보완할 대목이 있고 그 보완을 위한 개정을……
일반적인 재정 단년도 원칙에 대해서 예외를 크게 규정하는 것은 사실은 앞으로 건강보험의 운용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제한된 환경에서 괜찮은 제도를 만들어서 그 회계연도를 넘어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신 위원님께도 드렸고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준비를 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선지급 반영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이 준비돼 있는 게 있습니까?

수정안 검토를 했어요?


그리고 재난적의료비로 전환하는 것도 이걸 갖고 항구적인 재원으로 쓰자는 게 아니에요. 보조적으로 쓰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반대할 근거가 없는데 무조건 포지션을 보수적으로 옛날 것을 잡아 놓고……
예전에 제가 직접 설명을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의 의견에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니까요. 수정의견이 검토가 안 돼서 안 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느냐고.
조금 전의 과징금을 매기는 한계, 그게 퍼센티지가 다르면 어느 정도 안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해야지 왜 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다 재난적의료비로 쓰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반대할 근거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지금 이 부분을 내기가 정말 어려우면 ‘취지는 동의하는데 퍼센티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겠다. 나머지 그 부분은 후에라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냐고요.

원칙을 따지면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재난적 지원금을 주는 게 맞습니까? 지금은 재난적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재난적 상황이어 가지고 경영이 어려울 때는 해 주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려운 병원이나 의원 하는 분들의 생각이고 여기를 위해서 법안을 냈는데 이것도 자꾸 원칙만 얘기하면, 저는 이것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아까 법을 바꾸는 게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청소년기 건강검진도 건보공단이 정보를 관리하도록 해서, 급격한 성장기 학생들에 대한 건강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다들 주장하고 계시고요.
그런데도 차관님께서는 학교 건강검진을 복지부로 이관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드린 말씀과 답변하신 내용이 같이 일치할 수 있도록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까? 문제점이 발생되어 있는 것을 강구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건강검진사업은 여러 가지 정보 연계라든지 통합적 관리나 이런 걸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경우에도 그런 형태로 위탁을 주는 방식도 있고, 그것은 현재 전체적으로 재원이 다 다른 사업들인데 부처가 다르고 재원이 다른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이나 부처 간에 이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에 대한 사전협의가 돼 있어야지 법을 개정하는 게 가능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정법안에서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가 수용을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학교보건법이 어제 교문위에서 통과한 것은 맞는데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교보건법 통과된 내용으로 보면 업무가 완전히 복지부로 이관되는 모양입니다.

차관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관하려고 그러면, 여전히 학교장은 역할이 있습니다. 명부도 저희한테 줘야 되고요. 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하는 예산도 받아야 되고, 이런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 지금은 저희가 법 개정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말씀 주신 통합관리는,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 쓰셨는데요. 학교 또는 검진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주면 건강보험공단이 생애주기별로 학생들의 자료를 관리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그런 식으로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관이 필요하면 저희가 교육부랑 이야기를 진행해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 건강검진에 대한 것은 교육부나 학교장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고 관련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면 복지부가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복지부의 정확한 입장이 뭐예요?

다만 그걸 위해서 제반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부처 간의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위탁에 관한 얘기를 저희가 몇 차례 요청을 드렸으나 협의가 조금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라 좀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려면 예산하고 인력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안 주고 떠넘기니까 지금 안 됐다, 쉽게 설명해서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법 개정 없이도 위탁계약에 의해서 그 관리는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통합관리, 그다음에 건보공단에 위탁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고, 그러면 그때 이 법안들은 다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면 어떻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동의를 하고, 법적 준비를 위해서 법 구체화를 해서 저희 의원실로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가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쭉 한번 정리해 주세요.

4․5․6․7․8번까지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요.
9번의 경우에는 아까 했듯이 47조 7항에다가 수정 문구를 반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수정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10번 의사일정 이정문 의원안은 정부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요.
류성걸 의원안은 사실 논의가 안 됐습니다. 정부가 신중 검토 필요한 부분이…… 반대의견을 냈는데, 논의가 안 됐는데 일단 지금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12․13번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하여 먼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7항까지 12건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일정 제19․20․21․22․23․26․27항은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16․17․18․24․25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이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제출안입니다.
적십자 표장 또는 명칭 부정사용 시 벌칙․과태료 상향규정입니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적십자 표장 또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 현행은 표장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 벌금, 유사한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5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요. 개정안은 이를 각각 1000만 원 이하 벌금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88년부터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수준을 고려하고 또 유사 입법례 등을 감안했을 때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에 따라서 아마 적십자사가 제도 보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0항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의 표를 보시면 개정안은 목적을 암검진,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재원은 정부출연금, 전입금 및 예수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규정을 하고, 기금의 용도로는 암검진 사업의 지원, 의료비 지원, 연구, 기타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운용․관리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국가재정법에서 정부가 기금의 신설을 추진하는 경우에 고려하는 사항들이 규정돼 있습니다. 물론 국회가 이에 구속될 필요는 없겠지만 이 요건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논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암환자 치료기회 확대라든지 또 의약품 등 의료비 지원을 위한 별도 재원 마련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렇게 별도로 기금을 신설하는 부분은 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검토와 또 재정 당국 간의 충분한 사전협의 이런 게 있어서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부분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 이런저런 재원들을 가지고 기금을 쌓아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발의한 부분인데 정부가 건강보험 강화로 충분히 지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로서는 그 부분을 참 납득하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어떤 특정한 부분의 기금을 마련하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암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좀 특수하게, 국가가 암관리기금을 통해서 예방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하는 측면이 장기적으로는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건강보험에서 개인이 이 부분을 커버하는 영역은 넘어섰다,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치료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불치병 중에 되게 큰 게 암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가가 좀 능동적으로 기금이나 재원을 통해서 케어해 나가는 부분도 일반 건강보험하고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춰 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암관리법에 의해서 암관리 종합계획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 주신 부분이나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이든 단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든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 중에 제가 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무상의료, 무상보육, 지상천국 아닙니까? 제가 봐도 우리나라 살기 좋으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종성 위원이 낸 이 부분도 암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국가가 특별하게 관리하고 하는 어떤 행동들을 보여 주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해서 선제적으로 내놓은 법안 같아요. 당장은 재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복지부는 그런 걸 앞으로 설치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 갈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항목, 헌혈장려를 위한 지원책 수립․시행을 국가 책무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국가가 적극적인 헌혈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국가의 책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헌혈장려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복지부 의견을 반영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헌혈장려를 위한 지원책 수립이라는 국가 책무 수행을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헌혈장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 혈액관리법 5조에 따라서 헌혈 추진방안들을 심의하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혈액관리위원회가 이미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중복 설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이를 고려해서…… 복지부에서 제안한 의견인데요. 개정안의 현혈추진협의회는 헌혈장려 중심으로 해서 역할을 규정하고 현 혈액관리위원회는 그 외의 전문적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토록 하는 기능을 구분해서 규정하는 방안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변경하고 그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며 그 역할을 헌혈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조정이라든가 제도개선 등 사항들로 변경해서 규정하는 방안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보완설명을 드리면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총리실하고 협의를 했을 때 복지부 소속으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복지부도 수정의견을, 기존에 있던 혈액관리위원회와 별도로 헌혈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역할을 나누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기존의 혈액관리위원회에다가 하나의 분과를 만들어서 참여해서 하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부?

그리고 헌혈추진협의회는 지자체에는 많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주로 헌혈을 장려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걸 위주로 구성을 하게 되면 관계부처들이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2개의 상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적십자사 내에는 별도의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은 혈액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헌혈을……
의사일정 제31항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지요. 다음에 감염병 예방법이 남았는데 이게 27건이나 돼서 쉬었다가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개 쉬었다 하자고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위원장은 쉬자고 그러는데 위원님들께서 거부하시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부터 58항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항목은 제1급감염병에 코로나19를 명시하자는 내용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현재는 정의에 ‘타.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1급감염병으로 명시하자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향후 역학정보가 정리되면 그때 가서 같이 고려하셔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일단 제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행 유지 의견에 동의하고요. COVID-19 임상적․역학적 특성이 정립된 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1N1―신종플루―때도 처음에 했다가 다시 임상학적 특성을 한 다음에 분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3쪽입니다.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검사시설 지정 등입니다.
개정안은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및 검사시설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접촉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접촉자 격리시설의 지정․운영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지정․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현행의 접촉자 격리시설을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염병의심자의 격리시설뿐만 아니라 검사시설에 대해서도 지정․운영 근거를 신설하자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현재 접촉자 격리시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계되는 조문들을 같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검토의견 보시면,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검사시설의 경우에는, 현재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에서 실제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조문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별도로 임시검사시설 지정․운영의 실익은 좀 낮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했고요.
다음에 접촉자 격리시설의 예와 같이 마찬가지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연계 조문인 경비부담 조문, 손실보상 규정도 함께 연계 정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4쪽의 수정의견으로, 결론은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연계된 경비부담 및 손실보상 규정을 조문 정리했고요.
다만 검사시설 지정․운영 근거 마련은 실익이 낮아서 미반영한 상태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시설의 경우에는 지정․운영 필요성이나 손실보상의 필요성이 적다고 봤습니다.


3번 항목,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근거 마련입니다.
감염병 위기상황 시 환자․의료인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상황요건은 재난안전법상 심각 단계 이상 위기경보 발령이고요. 절차요건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관리위원회 의견을 들어 지역․기간의 범위를 정하여 허용하고요. 허용내용은 의료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건강․질병의 지속관찰, 진단, 처방이 가능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무과실 의료사고 지원, 즉 국가와 지자체는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 피해보상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예외적․제한적 허용의 불가피성 그리고 입법적 규율체계 마련 필요 등을 감안해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수정의견으로써 절차적 통제사항으로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사항임을 명시하고, 즉 ‘의견을 들어’를 ‘심의를 거쳐’로 수정했고요.
허용내용에 상담을 추가했는데 현재 전화상담 관리료에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 중에 있음을 감안한 것입니다. 다만 무과실 의료사고 지원규정은 관련부처 의견 등을 고려해서 미반영한 상태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과실 의료사고 지원규정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근거는 검토의견대로 삭제, 미반영하되 향후에 감염병 확산과 비대면 진료 확대 추이를 봐서 재정적 지원을 위한 보완 입법을 추진하자 이렇게 부처 간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듣고 갑시다. 대신 짧게 좀 하세요.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다른 법에,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해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져 있고 여기서 포괄적으로 입법을 제정하는 것은 저희들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코로나19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복지부와 협의해서 별도의 조치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항목, 감염병 신고의무자 확대 내용입니다.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하단에 보시면 개정안은 신고의무자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인․경영자 또는 대표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행법 및 시행규칙에 따를 때에도 개정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사실상 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해당돼서 포함됩니다마는 법률에 상향해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는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유치원은 이미 학교에 포함돼 있어서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고 어린이집, 청소년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안에 포함되므로 제12조제2항제2호에 사회복지시설 규정만 추가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5번 항목, 다중이용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다중이용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방역관리자는 매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역시 위반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장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의 장의 부담을 고려하고 또 관련부처 의견을 고려해서 논의가 필요하신 사항이라고 보았고요. 일단 부처 의견을 들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역관리자 지정 필요성에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법률상 정의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가 있는 시설은 보건관리자를 방역관리자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 150인 이상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하나만 더 넣으면 이 법적 취지가 이행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쪽의 수정 쪽으로 저희들이 수용하고자 합니다.

6번 항목입니다. 24쪽입니다.
근로취약계층의 입원․격리 시 비용 지원입니다.
현행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이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소득상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문을 보시면 41조의2에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런 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재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일단은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설명드렸다시피 입원․격리된 자가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70조의4항에 따라 생활지원비 수혜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급휴가 확대 문제는 근로기준법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하는 게 더 실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7번 항목, 미등교 자녀 보호를 위한 근로자 유급휴가 부여 사항입니다.
현행은 근로자 본인이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만 유급휴가가 가능합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자녀가 감염되었거나 감염 우려로 등교 중지된 경우에 추가로 유급휴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휴가체계 등을 고려해서 좀 더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상 유급휴가 비용지원 제도의 취지는 방역조치의 당사자인 근로자가 격리조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만약 유급 하게 되면 고용부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번 항목, 손실보상 대상 확대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총 5건입니다.
방역 및 감염병 예방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 영업이익의 감소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도 있는데요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의 표를 보시면, 의원급 의료기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각각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계신 안도 있고요. 손실의 대상도 일시적 사업중단, 폐업 또 집합제한․금지 조치, 영업중단 권고 이행 등 다양한 경우가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례에 있어서도 법 시행 이전에 대해서도 적용하고자 하는 개정안도 일부 있고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손실의 상당 인과관계 여부, 특별한 희생의 인정 여부 그리고 손실규모 산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하시지 않나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9번 항목, 비축․관리 등 대상인 물품의 용어 정비 사항 등입니다.
일단은 감염병 대응 비축․관리․우선공급 대상인 물품․장비 등의 용어를 현행은 각각 개별 조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 등, 의료품․장비 등으로 각각 조문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먼저 최연숙 의원님 안은 40조․40조의2의 경우에 ‘의약품․의약외품, 장비’ 이렇게 규정하시는 것이고요.
또 규정 방식에 차이를 두는 남인순 의원님 안은 일단 앞의 4조에서 ‘의료․방역물품 등’이라고 통칭을 먼저 규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약품․의약외품․기기 그리고 물품 및 장비 포함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런 통칭을 하신 다음에 이하 개별 조문에서 ‘의료․방역물품 등’으로 각각 적용을 하시는 그런 방식이십니다.
그다음에 서영석 의원님 안은 앞의 제2조제21호를 신설해서 ‘지정 방역용품’이라는 정의 규정을 신설하시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그 예방․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의약외품으로서요. 그리고 이런 지정 방역용품을 이하 개별 조문에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취지이지만 규정 방식에 있어서는 각 의원님들 안이 약간씩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 대체토론 요지가 있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최연숙 위원님께서는 의약품, 의약외품, 장비를 포함한 방역물자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서영석 위원님께서는 본인이 발의하신 개정안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에서 의약외품만 지정 방역용품으로 정의할 경우에는 대응의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다고 한 데 대해서 그 대안으로서, 첫째 지정 의약외품과 나머지 방역용품을 각각 정의하거나 또는 둘째 통칭하여 정의하되 각각의 의미를 구분하여 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각 조항별로 적용해야 할 물품의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감염병의 예방․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의료․방역물품’, 정의 규정을 신설해서 폭넓게 먼저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각각의 조항에서 좀 다르게 수정해서 규정하는 방식이 일단 더 바람직해 보여서 수정안을 마련해 봤고요. 이 방안은 서영석 위원님의 대체토론 요지 중에서 두 번째 제안을 수용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41쪽의 수정의견에 보시면, 각 개정안의 사항을 다 종합을 했고요. 그리고 질병관리청의 의견을 수용해서 먼저 제2조(정의) 규정에 ‘의료․방역물품’이라고 폭넓게 정의를 했습니다, 다 포괄해서.
그리고 각 개별 조항별로 각각 달리 적용하는 것을 다음 페이지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조문을 일일이 보시는 것보다 표로 한꺼번에 보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42쪽에 보시면, 개별 조항별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포괄적으로 의료․방역물품을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개인보호구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를 먼저 했고요.
비축에 대해서는 물품을 폭넓게 정의한 후에 일단 다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했고, 수출금지에 대해서는 일단 급격한 가격상승이라든가 공급부족이 우려될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제한해서 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방안은 ‘의료․방역물품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해서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해 가지고 필요 시에는 다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급과 관련해서는, 감염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해서는 이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품목은 마스크 그리고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이기 때문에 규정방안은 ‘의약외품에 한한다’라고 일단 규정을 함으로써 의약외품의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의약외품에 대해서 적용을 하도록 일단 규정을 했고요.
다음에 분배기준과 관련해서는 우선순위 선정 등이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에 대해서만 일단 적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규정방안을 역시 ‘의약품에 한한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시되었다시피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의약품 외에 의약외품, 장비 등의 분배기준 추가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의약품은 사전생산계획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마스크나 이런 의약외품 등은 발생 상황 또 지역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배기준보다는 그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의약품만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10번 항목의 약사의 책무와 보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내주셨는데요, 좀 내용이 많아서 가․나․다․라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되 각각 항목별로 바로 검토의견과 수정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책무 등의 확대인데요. 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현행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남인순 의원님 안은 약국 및 약사․한약사 관련 단체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이 부분은 약사․한약사 등이 감염병 진단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그다음에 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에 의료인․의료기관의 장에 대해서 역학조사 업무 등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남인순 의원님 안은 역시 약사․한약사, 약국개설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서영석 의원님 안은 약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을 바로 보시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이들의 진료 주체 해당 여부 등 그리고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명시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좀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봤고, 적극 협조 등 책무 부분도 역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11조(의사 등의 신고)에 대한 부분, 의사 등은 현재 감염병 신고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영석 의원님 안은 약사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역시 우측의 검토의견 보시면, 진단․검안의 주체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서 좀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는데, 다만 12조에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되면 일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12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신고의무자 규정입니다.
현재는 세대주,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관리인 등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인순 의원님 안은 약사․한약사, 약국개설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우측의 검토의견 보시면, 현행법에 따라서도 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약국의 관리인 등이 포함됩니다, 시행규칙에. 그래서 이를 법률에 상향해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일단 34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위기 시 동원해야 할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 작성 내용인데요. 서영석 의원님 안은 약국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이 부분은 동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서 일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견으로 남인순 의원님 안의 일부를 반영해서 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추가하는 사항,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는 반영을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일단 다음 쪽 나번 항목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의 요건에 약사를 추가하고자 하는 서영석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제6호에도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표에 보시면. 그래서 이 부분은 현행대로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도 가능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다번,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남인순 의원님 안은 제5조에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는 조제 및 의료․방역물품 등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는 것이고요. 서영석 의원님 안은 약사는 지정 방역용품 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0조(손실보상)에 있어서도 역시 현행은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그리고 의료기관의 폐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남인순 의원님 안은 이러이러한 약국에서 발생한 손실, 약국 폐쇄 등으로 발생한 손실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54쪽 하단입니다.
이런 현행 규정은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진료 거부 등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인데 약국에 대한 손실 여부 등이 해당되는지는 조금 따져 봐야 될 것 같고 손실규모 산정 여부,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시다고 보았습니다.
라번 사항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재정지원과 관련한 사항인데요. 55쪽 왼쪽에 보시면,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남인순 의원님 안은 약사․한약사, 약국개설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서영석 의원님 안은 약사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에 검토의견 보시면, 현재도 예산 범위에서 가능은 하지만 감염병 예방․방역 업무에 조력한 약사 등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보시면, 일단은 재정지원 주체를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되어 있지만 정부조직 개편을 반영해서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감염병 예방․방역 업무에 조력한 약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는 마련하는 방안으로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책무 등 확대 측면에서, 검토의견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약사․한약사는 감염병의 진단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감염병 감시나 진료정보를 공유하는 제4조․5조 및 책무 부여, 제5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를 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추가하는 수정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또 약국은 동원 대상이 아니므로 동원을 목적으로 하는 명부 작성 제34조는 좀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번입니다.
감염병관리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감염병 예방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서 위원회에는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특정 약사를 따로 규정할 실익은 좀 낮다고 신중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도 검토의견과 같이 감염병 발생 감시, 예방․관리, 역학조사 등에 조력한 약사는 재정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손실보상 부분입니다.
위에서 질병관리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국에 대한 책무 수행이나 또 진료 주체가 아닌 약국이 조제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라든지 또 통상의 방역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인 점을 고려했을 때 손실보상 대상으로 넣기에는 필요성이 적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폐쇄나 업무정지 등에 따른 손실은 현재도 감염병 예방법상 손실보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65쪽의 11번 항목입니다.
국민의 지정 방역용품을 공급받을 권리에 대한 규정입니다.
현행 규정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등 기타 알권리,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약국에서 지정하는 방역용품을 공급받을 권리를 추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우선공급이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해서 논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과 같이 특정 물품을 지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공급받을 권리를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재정부담 우려가 있고요. 감염병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인에 대한 방역물품 공급도 어려워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력의 보호․양성․지원 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역시 가․나․다․라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책무 사항에 현행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예방․관리 및 치료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타당하지만 감염병 치료를 위한 전문인력의 경우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우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서 ‘치료’ 부분만 삭제하면 수용이 가능하다고 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으로 일단 제시해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8쪽의 나번 항목, 국가․지자체 책무 사항에 제4조제2항제8호의2 신설 내용입니다.
역시 감염병 예방․관리 및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신체적․정신적 보호 및 치료에 대한 사항인데요.
우측의 검토의견 보시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가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미 지난번에 위원회안으로 심리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을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은 이미 반영됐거나 더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69쪽에 보시면 수정의견으로서 역시 앞쪽에 있는 사항과 마찬가지로 ‘치료’ 부분만 삭제하면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로 일단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그리고 69쪽 다번 항목에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사항 추가인데요. ‘제1급감염병의 발생 또는 유행에 대응할 의료인 양성 및 수급 방안’ 추가 사항입니다.
이 부분 역시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좀 더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0쪽의 라번 항목은 감염병 예방조치 사항 추가인데요. 의료요원 동원 시에 의료요원이 소진되지 아니하도록 업무시간․휴게시간․휴일 등 특별적용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고요. 또 동원 의료요원의 종류, 동원 기간․업무․근로계약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에 보시면,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 등을 여기에서 추가하는 게 법체계에 적절한지 여부 그리고 근로조건은 일반 근로계약으로 정해진다는 부분들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다만 나 항목에서 전문인력 보호 책무를 신설하시게 되면 일부 취지는 반영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마 항목입니다.
의료인․의료기관 재정지원 의무화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서 예산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현재는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항을 규정한 이 법의 목적, 의료인력 양성․수급에 관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체계를 고려하면 ‘감염병 예방․관리 및 치료 등’에서 ‘치료’를 삭제한다면 저희들이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국가․지자체 책무 사항입니다.
감염병 장기화 등을 대비해서 의료인 및 전문인력에 대한 보호 필요성에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다만 발생한 재해에 대한 치료는 산재법 적용이 가능하므로 ‘치료’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법에 의료인은 별도로 규정하는 체계를 감안할 때 ‘감염병 대응 의료인 및 전문인력의 보호’로 문구를 수정하면 수용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다번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사항 추가입니다.
검토의견과 같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법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기본계획에 이미 포함된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방안으로 개정안 취지는 포괄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마번 의료인․의료기관 재정지원 의무화 부분입니다.
검토의견과 같이 해당 업무에 대한 조력임을 고려할 때 재정지원을 의무화하기보다는 현행처럼 재량규정으로 두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라번의 감염병 예방조치 사항에 의료요원 동원 시에 업무시간이나 휴게시간․휴일 등 특별적용 조치의무 부과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근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접근할 문제이고, 동원 의료요원의 종류라든지 기간․업무․근로계약까지 상세하게 법령에 규정하는 것은 감염병 대응상황에서 탄력적․신속적으로 대응하는 데 오히려 저해될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8쪽, 13번 항목 감염취약계층 보호 사항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노인복지시설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9월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개정으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대응방안이 이미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지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고 봐서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 보시면,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마는 이미 시행규칙에서 감염취약계층을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임신부, 기저질환자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는데요. 개정안의 취지는 반영하되 현행 규정과의 조화 방안으로서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각 개정안별로 다 다른데요. 즉시 시행하도록 하되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개별 규정 등은 공포 후 6개월 후로 규정하는 방안을 일단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84쪽, 마지막입니다.
표에 정리된 법률안들이 13건인데요, 지난번 8월 3일과…… 9월 23일에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실 때 이미 그 취지가 각각 반영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도록 의결하는 방안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이미 각 대표발의 의원실에 확인을 거쳤습니다. 다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오늘 반영된 사항들을 모아서 대안을 의결하실 때 가급적이면 이 13건도 같이 처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들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님.

수정의견에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돼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사의 책무와 보상에 정부에서는 신중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시잖아요, 그렇지요?
10번, 약사의 책무와 보상에서 약국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마스크 대란 때를 생각해 보면 약국에서 굉장히 많은 약사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더구나 1인 약국 같은 경우는 모든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꼭 거기에 확진자가 왔다 갔냐 그런 것으로만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근거들로 인해서 오히려 보상이 되지만 확진자가 왔다 간 병원 옆에 있는 약국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인 약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 대란 때 마스크 파느라고 딴것은 하나도 못 하고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럴 때 다는 아니어도 일정한 정도 수준이라도 국가가 그 고생 한 것은 알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가겠다 그러면 혹시라도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과연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길게 얘기하지 않고 있었던 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 동네 1인 약국 그 선생님은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마스크 팔면서 우리 대신 욕을 있는 대로, 너무나 많은 항의에 시달리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보면 여기가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어디가 됐든 이것을 넣을 수 있는 장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손실보상은 사실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고 약국도 폐쇄․업무정지에 따른 손실은 보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약사의 조력에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70조3의 재정지원 부분에 조력한 약사도 재정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질병청 소관으로 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55쪽에 보면 복지부 의견에 ‘진료 주체가 아닌 약국이 조제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점’ 이렇게 있어 가지고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잘 못 찾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만드실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게 저소득층 그다음에 시설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 전체 또 어린이 이런 쪽을 하게 되면 조항에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이라는 범위를 너무 넓혀 놓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보호조치를 할 때 오히려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좀 폭넓게 해 놓고, 그러니까 지금 취약계층이 아니지만 시설을 이용하지 않지만 전동휠체어 타고 약국에 가서 마스크 혼자 구입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폭넓게 일단 열어 놓고 나중에 마스크를 지원한다 또 무슨 약품을 지원한다, 그 지원 대상에 따라서 대상을 특정하고 범위를 정해서 지원하는 방안들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노인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노인하고 감염병 취약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특성이 다른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집에 있는 노인은 다 건강하고 시설 이용하는 노인들은 건강하지 않고 그런가? 이게 신체적 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그냥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80쪽의 제49조의2제1항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라고 현행은 되어 있고 2항에 보시면 1항에 따른 감염병의 종류,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을 이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범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조금 더 늘려 주게 되면 아마 보건복지부가 시행규칙 정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추구할지는 좀 더 방안을 세워서 달리 고려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법률에는 사회복지시설 이용하는 사람 등이라고 일단 되어 있어서 이 ‘등’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유권해석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취지를 잘 살려서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여기에서 장애인 전체, 어린이․노인 전체로 해 버리면 그 의미가 희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지요.
최혜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아무튼 이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다 아실 테니까 그것을 어떻게 시행규칙에 담을지 잘 논의하시고 이 법안은 이종성 위원이 양해하시면 수정의견대로 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근로기준법을 준용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취지는 이런 거예요. 지금 근로기준법에 유급휴가 대상자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됐던 것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학습지 방문교사라든지 보험설계사 이런 특수고용노동자라든지 플랫폼 노동자 아니면 예술문화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감염병 예방법에 보면 근로기준법에 유급휴가로 규정되어 있는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감염병에서도 다시 유급병가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얼마 전에 쿠팡 같은 데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몸이 좀 이상하고 피곤하고 안 좋으면 쉬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지원규정이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쉬지를 못 하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축소할 수 있는 감염이 더 확대되는 이런 것들을 초래하거든요. 사실 이것은 생활하는 생계지원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 유급병가를 주는 것하고 그렇지 못해 가지고 대상자도 되지 못한 분들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기 검토의견 주신 것 중에 이미 감염병 예방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생활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11만 건에 452억이면 평균 40만 원이잖아요, 생활지원금이. 그 정도 되거든요. 6월 달까지 한 것을 보면 그때는 칠십몇만 원이 됐어요. 이게 점차 확대되면서 지원금액이 굉장히 낮아져서 사실은 유급휴가나 유급병가를 받는 노동자들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나면서 이것들이 감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취약적인 조항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법에 대해서…… 사실은 궁색한 측면이 있었어요. 제가 산재보험법을 근거로 해서 41조의3을 그냥 ‘특수근로종사자 등’ 이렇게 해 놨는데 취지는 그겁니다. 법상 생활지원금을 줄 수는 있으나 유급병가와 너무나 차이가 나니 이것도 좀 개선을 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후에는 우리가…… 상병수당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22년부터 상병수당을 시범 시행한다니 그러면 상병수당을 시행해 볼 수 있는, 시범 시행을 하고 본 시행을 하려면 그 기반과 여건을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고용보험 대상자도 이번에 확대한 게 그것이잖아요.
그러면 감염병 예방법에도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과정을 밟아 보자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진행이 돼야 상병수당 같은 문제라든지 계속 문제가 될 때 이런 문제들을 빠르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더 안착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법적으로는 수용 못 한다 하더라도 보완할 방법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어떤 전체로 간다는 것은 어차피 근로 형태하고 지원제도 등은 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 감염병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없어서 근로기준법상의 다양한 형태를, 거기서 유급휴가를 해 주면 이것은 어차피 격리기간 동안에 훨씬 더 받을 수 있다, 감염병 예방법은 굉장히 한시적이고 단순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담을 수 없다는 법체계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유급휴가를 못 주는 경우가 처음에, 생활지원비도 후에 저희들이 보상해 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에 담는 것보다는 근로기준에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거기서 보완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차이가 엄청 많이 났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보완해서, 왜냐하면 평균 40만 원이에요. 유급병가 주는 것하고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별 도움이 안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완책들을 마련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결핵 같은 경우도 결핵이 되면 생활보호조치를 옛날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질병으로 그 기간에 보완되는 것과 근로기간 쪽으로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병수당은 아마 복지부하고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을 것 같아서 이번 법에서는 그렇게 담기는 다른 근로법과 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예산을 추가적으로 따야 되는, 생활비를 따야 돼서 근로기준법에서 사측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산 받아서 바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에 담기는 한계는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상병수당이나 더 큰 제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근로기준법에 담는다면 저희들도 그게 더, 저희들도 하는 입장에서는 감염병에서 최선을 해서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 일시적으로 하는 측면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길게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안 되고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또 이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누가 협조를 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급박하게 조력을 했으면 그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보상이 있어야 된다. 사회적인 인정이지요,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있어야지 앞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발 벗고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지부에서 이 부분 포함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의견 주세요.


그런데 현재 그것 재원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현재 이미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 그런 것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혹시 다른 방식은 없나 의논해 봐야지요. 필요할 때에는 ‘너네가 해 줘야 돼’ 막 이렇게 해 가지고, 1인 약국은 울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지금은 안정됐으니까 이제는 모르겠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가 발 벗고 나서겠어요. 정부도 다 신뢰를 가져야 되는 것인데 필요할 때는 막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그것은 안 되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담을 지우게 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우게 할 때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예산을 확보하거나 또 업무를 수행할 때 같이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게 되는,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기윤 위원님.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곤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손실규모 산정도 어렵고 규모나 범위, 항목도 구체화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든 소상공인이나 의료기관들이 이와 같은 방역이나 감염병 예방 과정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부분도 많고.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1․2차에 하고 또 재난지원금 3차를 이번 본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정부는 예비비로 해도 된다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비추어 보면 어떻든 전체적으로, 애버리지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 또 여러 가지 의료기관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부 방침에 협조를 하고 그리고 감염병 예방에 선제적 대응을 함으로써 지금 나라가 이렇게 감염도 많이 덜 되고 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타격이 컸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이게 여야 위원들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 어려움이, 인과관계를 밝히기도 상당히 어렵고 손실규모 산정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취지에 동감하면 그런 부분에 최소한의, 그분들에게 사기와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또 그와 같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 어떤 조미료 같은 역할들은 정부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동기 부여를 하는? 아무런 수혜도 없는데 누가 계속적으로 자기희생을 통해서 국가의 방역지침에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모양새를 좀 갖춰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걸 거두절미하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못 하겠다 그러면 그동안 자발적으로 동참한 사람들은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해요?

다만 재난으로 인했을 때, 여러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하는 방식이 정부 입장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손실보상에서 그걸 하기에는, 그런 범위를 하면 저희가 애초에 감염병 예방법상의 손실보상을 하는 이걸 포괄해서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큰 취지의 지원금이나 또 지자체를 통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최대한 줄여 줘야 된다는 데는 저희가 동감합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포괄적으로 규모 정하기도 그렇고 대상자 정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그냥 해 버리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무상급식 중단에 따르는 피해 부분들은 푸드쿠폰을 만들어서 지급해 주고 하면 얼마나 그게 효과가 있겠어요? 그냥 애버리지로 재난지원금 줘 가지고 전 국민들한테 어떤 거 의식하는 그런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피해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줌으로써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역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런 데 대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그 부분은 아마 농림축산부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교육부랑 해서 쿠폰을 아동들의 집에, 학생들의 집에 주는 그런 사업들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이 안들을 많은 의원들이 지금 내놨는데 싹둑 잘라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은 검토할 시간을 드리겠으니까 검토를 좀 하세요, 가능한 것은 가능한 대로.
차관님, 아시겠습니까?


앞에 목차를 봐 주십시오.
자료에서 설명드렸던 수정의견과 정부 측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 논의하신 사항들을 죽 봤을 때 일단 결론이 나지 않고 계속 심사할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은 별도의 의견이 없어서 계속 심사하실 사항이고요. 6번 항목 한 건이고요. 7번 항목은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데 이것도 역시 계속 심사 사항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손실보상과 관련한 8번 항목은 다섯 분 의원님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 가지고 총 9건의 개정안은 계속 심사가 필요하신 사항이고요.
딱 하나만 지금 정하시면 되는 게 13번의 감염취약계층 보호 관련한 최연숙 의원님 안에 대해서 이종성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을 정부에서 좀……

그 부분을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으로 해서 범위를 복지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넓혀 주는 그런 안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의사일정 항목으로는 35항․38항․40항․41항 그리고 42항부터 46항까지 총 9건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시고 나머지 의사일정 안건들은 대안으로 통합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58항까지 총 27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일정 제35항․38항․40항․41항․42항․43항․44항․45항․46항의 9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고, 그 외 18건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심사는 다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이틀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영인 위원님.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