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4호
- 일시
2020년 11월 17일(화)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함에 따라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 마련과 ILO 핵심협약 비준 준비를 위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오늘은 먼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캐디,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이른바 특고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택배기사들은 과로사를 당해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안타까운 사정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이처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논의되는 사항들은 우리 위원회가 적시에 합리적인 법률을 만드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바쁘신 가운데에도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 권기섭 고용정책실장,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이정한 고용서비스정책관 등이 배석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의견진술을 듣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회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들께서는 진술인 상호 간에 질의 응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두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나고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오성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캐디,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이른바 특고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택배기사들은 과로사를 당해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안타까운 사정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이처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논의되는 사항들은 우리 위원회가 적시에 합리적인 법률을 만드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바쁘신 가운데에도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 권기섭 고용정책실장,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이정한 고용서비스정책관 등이 배석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의견진술을 듣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회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들께서는 진술인 상호 간에 질의 응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두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나고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오성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료집 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전부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을 실업, 장애, 질병,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실업, 장애, 질병,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할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종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의 적용에서 차별을 받아 왔고 고용보험은 아예 적용 자체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산재보험 관련되어서 산재보험의 성격이 책임보험에서 사회보험으로 전환됐다라는 점을 언급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63년 제정 당시 산재보험법은 책임보험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십 차례 개정을 통해서 사회보험의 성격을 확보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산재보험법은 헌법상의 사회국가원리로부터 요구되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사회보장이라고 2003년에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자를 책임보험에서 도출된 근기법상 근로자로 제한할 법리적인 이유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자도 이제 사회보장이라는 산재보험의 고유한 목적에 부합하게 확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작년에 전부개정된 산안법과의 정합성 유지가 필요합니다. 2019년 전부개정된 산안법은 산업재해를 노무 제공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정 전 산안법이 근로자라고 정의한 것에 비해서 주체의 외연을 확대한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산안법이 81년 근로기준법에서 분리되어 독립한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의 국면에서 보호대상을 근기법상 근로자에서 종속 여부를 묻지 않고 기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했다는 커다란 전환을 의미합니다.
예방의 국면에서의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한 이상 전체 법질서의 체계적 정합성 유지 차원에서 보상의 국면에서도 보호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종래 특고에 대한 산재를 특례로서 인정했다는 관점에서 산업활동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자라고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원칙적으로 산재 적용 대상입니다.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가입됩니다. 문제는 일반근로자와 달리 특고에 대해서만 유독 적용제외 신청이 허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용제외 신청제도는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본질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11페이지, 작은 구멍으로 댐이 무너지듯 사회보험에 대한 이런 옵트아웃(opt-out)이 허용될 경우, 적용제외가 허용될 경우 전체 사회보험제도의 토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런 적용제외 신청은 어떤 법리적․이론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애당초 동 제도 도입 당시에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특고가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한 것에 대한 고려 때문에 도출된 것입니다. 특고의 경우에는 자신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싶지 않은 경우를 고려해서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도입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페이지 보시면 11페이지, 하지만 이제 적용제외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료가 실제 누구의 부담으로 돌아가는가는 관련 노동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 전가될 뿐인 것이므로 실제로 산재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이 얼마이고 특고 부담분이 얼마라고 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예외 없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면, 즉 적용제외 신청이 없어진다면 관련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환경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동일한 비용구조하에서 다른 기업과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공정성이 확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적용제외 신청이 허용됨으로써 이러한 적용제외를 통해서 비용의 절감을 추구하려는 유인이 발생을 하고 이는 산재보험료의 2분의 1을 명목상 부담하는 특고와 기업 간의 담합에 의해서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의한 사실상의 통제력 행사를 통해서 적용제외 신청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9월 기준으로 전체 특고 중에서 26%만 적용되고 있는, 거의 75% 가까운 경우가 적용제외 신청으로 특고가 산재의 사각지대로 스스로 들어간 상황이 돼 버린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기업의 규제차익의 추구는 결국 산재보험의 재정을 해치고 기업의 비용을 사회로 전가하는 불공정을 야기하게 됩니다.
전속성에 대해서 보면 전통적인 특수형태종사자, 애당초에 처음 입법될 당시의 특고들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일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명의 캐디가 여러 개의 골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명의 방문교사가 여러 가지의 학습지를 팔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등 전기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최근에 등장한 대리기사 등 새로 등장한 유형의 특고는 오히려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실증적으로 최소 11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는 대리기사들 중에서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실제로 적용을 받는 것은 10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전속성 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대리기사 등 새로이 등장한 유형의 특고의 보호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결국 산재보험이 총 자본의 연대에 의한 총 노동력의 보호라는 사회 연대책임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볼 때 개별 기업에 대한 전속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악의 근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기존의 모든 사회체계가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야기된 위기는 단순한 경기순환 위기가 아니라 산업 구조조정의 본격화와 이에 따른 추가적인 고용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저한 일자리의 감소가 확인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종래의 사회보장법의 보호에서 배제되었던 종속적 자영인 즉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의 취약성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가 가속시킨 산업구조의 변화는 노동의 이동을 불가피하게 합니다. 문제는 모든 구직자가 기술발전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고라고 불리는 종속적 자영인은 현재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2017년 고용보험위원회 산하 제도개선 TF를 구성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개시되었고 18년에 관련 의결이 있었습니다. 20대 국회에 한정애 의원님 대표발의로 제기되었으나 올해 5월 달에, 20대 국회 마지막에 특수고용의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단 폐기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19의 재확산을 통해서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사회안전망 보호에 심각한 차별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보험의 법적 사각지대 전체의 4분의 1을 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최근에 정부안이 들어갔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잠깐 넘어가기로 하고 21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회보험 가입 여부는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원리라는 헌법상 가치 실현을 위해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국민연금제도 도입 초기 당시에 국민연금 강제가입에 저항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의사 등 전문직이었습니다. 고용보험제도 도입 당시 오히려 고용안전이 보장되던 금융권 등에서 고용보험에 대한 제일 큰 저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97년 IMF가 있을 때 이러한 금융권 종사자 같은 경우도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특정 직종에서 가입을 반대한다고 해서 이들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로 남겨 둘 경우에 향후 또 다른 고용위기가 닥칠 경우 이런 사람들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이 아니라 국가 일반재정으로 무언가 수당을 만들어 지급하는 것도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사회연대의 가치를 신뢰하고 반대하는 직종의 종사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있어서 앞으로 다시 가면,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에 대해서도, 이렇게 특고 외에 노무 플랫폼에 대해서도 뭔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노무제공플랫폼에 대해서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사업자로 보고 제도를 설계하는 편이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고, 임의가입 또는 적용제외의 필요성에 관련되어서도 앞의 산재에서 언급했지만 임의가입이라는 것은 사회보험에서 적절치 않고 좀 거칠게 말하면 별로 연혁이나 족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업위험이 높은 사람만 가입하게 되면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의가입이나 적용제외 같은 경우에는 적절치 않고, 마지막으로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은 변동성이 높은 특고에서 모든 특고종사자들을 누락 없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기반한, 소득에 기반한 고용보험 관리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집 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전부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을 실업, 장애, 질병,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실업, 장애, 질병,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할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종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의 적용에서 차별을 받아 왔고 고용보험은 아예 적용 자체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산재보험 관련되어서 산재보험의 성격이 책임보험에서 사회보험으로 전환됐다라는 점을 언급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63년 제정 당시 산재보험법은 책임보험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십 차례 개정을 통해서 사회보험의 성격을 확보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산재보험법은 헌법상의 사회국가원리로부터 요구되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사회보장이라고 2003년에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자를 책임보험에서 도출된 근기법상 근로자로 제한할 법리적인 이유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자도 이제 사회보장이라는 산재보험의 고유한 목적에 부합하게 확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작년에 전부개정된 산안법과의 정합성 유지가 필요합니다. 2019년 전부개정된 산안법은 산업재해를 노무 제공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정 전 산안법이 근로자라고 정의한 것에 비해서 주체의 외연을 확대한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산안법이 81년 근로기준법에서 분리되어 독립한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의 국면에서 보호대상을 근기법상 근로자에서 종속 여부를 묻지 않고 기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했다는 커다란 전환을 의미합니다.
예방의 국면에서의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한 이상 전체 법질서의 체계적 정합성 유지 차원에서 보상의 국면에서도 보호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종래 특고에 대한 산재를 특례로서 인정했다는 관점에서 산업활동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자라고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원칙적으로 산재 적용 대상입니다.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가입됩니다. 문제는 일반근로자와 달리 특고에 대해서만 유독 적용제외 신청이 허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용제외 신청제도는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본질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11페이지, 작은 구멍으로 댐이 무너지듯 사회보험에 대한 이런 옵트아웃(opt-out)이 허용될 경우, 적용제외가 허용될 경우 전체 사회보험제도의 토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런 적용제외 신청은 어떤 법리적․이론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애당초 동 제도 도입 당시에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특고가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한 것에 대한 고려 때문에 도출된 것입니다. 특고의 경우에는 자신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싶지 않은 경우를 고려해서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도입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페이지 보시면 11페이지, 하지만 이제 적용제외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료가 실제 누구의 부담으로 돌아가는가는 관련 노동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 전가될 뿐인 것이므로 실제로 산재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이 얼마이고 특고 부담분이 얼마라고 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예외 없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면, 즉 적용제외 신청이 없어진다면 관련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환경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동일한 비용구조하에서 다른 기업과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공정성이 확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적용제외 신청이 허용됨으로써 이러한 적용제외를 통해서 비용의 절감을 추구하려는 유인이 발생을 하고 이는 산재보험료의 2분의 1을 명목상 부담하는 특고와 기업 간의 담합에 의해서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의한 사실상의 통제력 행사를 통해서 적용제외 신청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9월 기준으로 전체 특고 중에서 26%만 적용되고 있는, 거의 75% 가까운 경우가 적용제외 신청으로 특고가 산재의 사각지대로 스스로 들어간 상황이 돼 버린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기업의 규제차익의 추구는 결국 산재보험의 재정을 해치고 기업의 비용을 사회로 전가하는 불공정을 야기하게 됩니다.
전속성에 대해서 보면 전통적인 특수형태종사자, 애당초에 처음 입법될 당시의 특고들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일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명의 캐디가 여러 개의 골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명의 방문교사가 여러 가지의 학습지를 팔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등 전기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최근에 등장한 대리기사 등 새로 등장한 유형의 특고는 오히려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실증적으로 최소 11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는 대리기사들 중에서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실제로 적용을 받는 것은 10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전속성 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대리기사 등 새로이 등장한 유형의 특고의 보호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결국 산재보험이 총 자본의 연대에 의한 총 노동력의 보호라는 사회 연대책임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볼 때 개별 기업에 대한 전속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악의 근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기존의 모든 사회체계가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야기된 위기는 단순한 경기순환 위기가 아니라 산업 구조조정의 본격화와 이에 따른 추가적인 고용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저한 일자리의 감소가 확인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종래의 사회보장법의 보호에서 배제되었던 종속적 자영인 즉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의 취약성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가 가속시킨 산업구조의 변화는 노동의 이동을 불가피하게 합니다. 문제는 모든 구직자가 기술발전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고라고 불리는 종속적 자영인은 현재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2017년 고용보험위원회 산하 제도개선 TF를 구성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개시되었고 18년에 관련 의결이 있었습니다. 20대 국회에 한정애 의원님 대표발의로 제기되었으나 올해 5월 달에, 20대 국회 마지막에 특수고용의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단 폐기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19의 재확산을 통해서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사회안전망 보호에 심각한 차별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보험의 법적 사각지대 전체의 4분의 1을 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최근에 정부안이 들어갔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잠깐 넘어가기로 하고 21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회보험 가입 여부는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원리라는 헌법상 가치 실현을 위해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국민연금제도 도입 초기 당시에 국민연금 강제가입에 저항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의사 등 전문직이었습니다. 고용보험제도 도입 당시 오히려 고용안전이 보장되던 금융권 등에서 고용보험에 대한 제일 큰 저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97년 IMF가 있을 때 이러한 금융권 종사자 같은 경우도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특정 직종에서 가입을 반대한다고 해서 이들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로 남겨 둘 경우에 향후 또 다른 고용위기가 닥칠 경우 이런 사람들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이 아니라 국가 일반재정으로 무언가 수당을 만들어 지급하는 것도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사회연대의 가치를 신뢰하고 반대하는 직종의 종사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있어서 앞으로 다시 가면,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에 대해서도, 이렇게 특고 외에 노무 플랫폼에 대해서도 뭔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노무제공플랫폼에 대해서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사업자로 보고 제도를 설계하는 편이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고, 임의가입 또는 적용제외의 필요성에 관련되어서도 앞의 산재에서 언급했지만 임의가입이라는 것은 사회보험에서 적절치 않고 좀 거칠게 말하면 별로 연혁이나 족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업위험이 높은 사람만 가입하게 되면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의가입이나 적용제외 같은 경우에는 적절치 않고, 마지막으로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은 변동성이 높은 특고에서 모든 특고종사자들을 누락 없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기반한, 소득에 기반한 고용보험 관리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성 교수님, 주어진 시간에 말씀 주시느라고 너무 그냥…… 물 좀 드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임종성 위원님.
진술인들이 잘해 가지고 왔는데 너무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0분의 시간을 주되 혹시 부족하면 조금 더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려고 그랬더니 그냥 12초 전에 마무리를 하셔 가지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지만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지만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만입니다.
미리 배포된 자료를 토대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된 자료를 토대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세요.

26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생 배경은 지금 입법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진술인으로 참가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특고종사자 개념 그리고 유형, 규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념적인 측면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법의 어떤 개념을 준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고의 영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 그리고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한다는 데 대해서 임금근로자와 특고종사자들 간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고로 분류된, 포함된 직종은 14개 직종입니다. 지금까지 14개 직종이었지만 앞으로 4차산업과 그리고 플랫폼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특고 영역은 점점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27쪽입니다.
지금까지 특고종사자에 대한 입법 과정에 세 가지 유형의 논의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림 1을 보시면 첫 번째 유형은 임금근로자와 같은 범주로 간주해야 된다. 이 유형에 있어서는 특고종사자도 지시․명령과 종속성의 실질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특고종사자도 임금근로자와 같은 유형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A유형입니다.
B유형은 형식적인 어떤 관계를 강조하여서 업무위탁 계약을 맺는 특고종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임금근로자하고는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자영업자와 같은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B유형입니다.
하지만 C유형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하고 다른 특고종사자들의 특성이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플랫폼 근로자를 포함해서 있기 때문에 A유형도 아니고 B유형도 아닌 C유형으로서 특고의 어떤 특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C유형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2001년부터, 비정규직 특별위원회 때부터 특고에 대한 사회적 보장에 대한, 보호에 대한 논의는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A유형, B유형, C유형을 주장하는 사람 모두에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2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특고종사자에 대한 입법화가 지연된 이유는 네 가지 쟁점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특고종사자의 범위 문제입니다.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 임의가입으로 할 것이냐, 의무가입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고용보험 비용부담 문제 그리고 고용보험 수급요건 문제 그리고 고용보험기금 운영 문제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입법화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그러면 특고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참 이게 예단하기 힘들고 많은 연구자, 많은 조사기관들마다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우선 임금근로자는 약 1350만 명이 고용보험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믿을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본다면 경사노위에서 제30차 2020년에…… 2018년 특수고용종사자 원천소득신고자가 약 146만 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에 따라서는 특고의 범위가 50만 명에서…… 인권위원회에 있어서는 230만 명까지 추정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특고가 어느 범위인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50만~230만 명 정도가 특고종사자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약 146만 정도이다. 하지만 이 숫자도 정확하지는 않은 숫자입니다. 대략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쪽을 보시면 고용보험기금 현황입니다.
IMF 이후 2000년대부터 고용보험이…… 그림 2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까지 고용보험이 계속적으로 적립이 늘어났습니다.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국제금융위기를 전후로 하여서 고용보험기금이 9조 3000억에서 11년 4조 7000억까지 50%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이후, 경기가 회복된 이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약 2배 이상으로서 10조 2000억의 적립금이 축적이 되었습니다.
2018~2019년 COVID-19 발생하기 이전에 약 1조 8000억이 감소하여서 7조 3000억 정도가 2019년 말에 적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 COVID-19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8월 적립기금이 6조 3000억인데 이 적립기금에는 공자기금 2조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올해 7월에 공자기금 4조 원을 고용보험에 차입시켜 주는 것을 의결한 사항입니다. 지금 예측에 의하면 2020년 말에 7조 3000억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기금 4조 원 정도만, 차입금만 남아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2021년에 COVID-19이 지속이 된다면 2021년에도 순수지 적자는 7조 이상으로 예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용보험의 기본 틀이 지금 흔들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1․32쪽입니다.
현행법과 정부 입법안을 비교한 표입니다.
앞에서 지금까지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상충하여서 입법화가 안 된 내용 중심으로 비교 정리를 하였습니다.
가입대상 및 방법입니다.
특고종사자 의무가입을 정부 입법안이 제시를 했습니다. 비용부담에서는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수급요건에 있어서는 소득감소에 의한 자발적 이직자는 수급이 가능하다는 입법안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고와 근로자 계정을 통합하는 형태로서 지금 정부 입법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특고종사자 의무가입을 하느냐 임의가입을 하느냐 부분 그리고 비용부담에서 왜 이것을 시행령으로 했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수급요건에 있어서 소득 감소에 의한 자발적 이직자를 수급을 가능하게 한 부분 그리고 운영 부분에서 특고와 근로자 계정을 통합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쟁점을 근거로 해서 과연 그러면 임금근로자와 특고의 특성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어떤 실증 연구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증 연구에 대한 기준은 사업의 모델과 특성의 측면에 있어서 업무방식과 근로형태, 고용형태를 비교한 것입니다.
33쪽을 보시면 임금근로자와 특고종사자의 사업모델을 비교한 표입니다.
이 표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은 34쪽에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유형으로서 분류가 됩니다. 특고 중에서 특히 생산수단을 소유한 특고 레미콘 운반사업자와 택배기사입니다. 생산수단 소유 없이 수익과 성과를 창출하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학습지 교사입니다. 생산수단 소유 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시는 분들은 골프장 캐디,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퀵서비스 기사와 택배기사입니다. 택배기사는 생산수단의 소유와 플랫폼 비즈니스 양측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논의는 임금근로자와 특고종사자의 특성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특고종사자들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면 특고종사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형태와 업무방식에 대한 특고와 임금근로자를 비교분석한 표입니다.
35쪽에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형A, 특고는 임금근로자와 같은 특성을 많이 가진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입장은 (3) 업무방식에 있어서 업무지시 관계에서 실질적인 종속성이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고종사자는 자영업자와 비슷한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유형 B의 경우는 계약적인 형태에서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는 자영업으로 분류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고와 임금근로자들 간의 차이점을 좀 더 많은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업무내용, 근무시간과 장소 그리고 대체 가능성 그리고 일과, 소득, 근로조건을 살펴보면 유형 1의 주장과 유형 2의 주장도 그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특고와 임금근로자의 차이는…… 특고와 임금근로자의 차이뿐만 아니라 특고 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7쪽 하단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서 특고종사자와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는 특고종사자의 사업 모델, 계약 형태, 업무 방식, 소득 등을 고려할 때 임금근로자에 가장 유사한 직종 ① 그리고 자영업에 가장 유사한 조직 ⑥과 같이 그림 4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접성에 따라서 특고도 다양하게 분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법안 개정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금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이직률이 4.4%입니다. 표4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고종사자는 지금 현재 이직률이 38% 정도가 됩니다. 고용보험료의 특성으로 말미암아서 납입과 지급 간의 측면에서 본다면 특고종사자들이 임금종사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이직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고용보험제도는 이직률 4.4%에 최적화된 고용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금근로자의 이직률이 4.4%인데 특고종사자들 이직률이 38%라면 과연 38%에 적합한 고용보험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특고종사자들의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할 때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제도만을 참조했었을 경우에는 이직률의 차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고용보험 운영에서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고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소득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일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감소에 따른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를 특고 고용보험의 어떤 수급자로서 간주한다면 그 또한 고용보험 감소를 촉발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이슈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39쪽을 보시면, 그러면 수급기간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데이터를 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19년 3월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고용보험에 대한 수급기간은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약 127일, 약 4개월 정도가 됩니다. 이직률이 4.4%일 때 그리고 수급기간이 그리고 입직과 퇴직이 자기결정권이 없는 임금근로자의 사항에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4개월이라면 어느 정도 입직과 퇴직이 자유로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서는 수급기간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직률이 4.4%, 38.1% 그리고 입직과 퇴직의 자기결정권이 있는 집단과 자기결정권이 없는 집단 간을 같은 동일선상에서 고용보험을 설계한다면 나중에 운영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당연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상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희망하시는 분,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지만 임의가입을 희망하시는 분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을 반대하시는 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우선 적용제외 신청권의 문제가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재처럼 적용제외 신청권을 부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9쪽 하단에 제가 대안으로서 제시한 부분은 특고종사자에 대해서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한 대안으로 사회보장제도 형태로서 이 부분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제도와 결합했었을 경우에 현재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제도의 틀이 흔들릴 수 있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고종사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특고종사자들을 위한 공제회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 대안에서도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제도 마련은 임금노동자와 역차별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특고종사자를 공제회 제도로서 포함시킨다면 100% 특고종사자들이 공제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지속가능한 고용보험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입직과 퇴직의 용이성 부분 그리고 이직률이 높은 집단, 이런 집단에 적합한 고용보험제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실시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보험이라는 것은 여유가 있을 때 보험금을 들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보험금을 타는 것이 기본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시점이, 앞에 고용보험 적립기금에서 보여 드렸지만 2018년․2019년 평상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기금이 약 2조 정도 감소했습니다. 2020년도는 지금 시점, 고용보험이 감소가 아니라 고용보험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고용보험 대상자인 특고종사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지금 시점에서 지급하라고 한다면 반대의 여론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고용보험의 실시라는 부분은 경기가 회복된 상황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지금도 공자기금으로부터 올해 4조, 내년도 지금 3조 8000의 차입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차입을 해서 고용보험기금을 유지한다, 이 얘기는 고용보험의 기본 틀이 이미 벌써 무너졌다고까지도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우선 고용보험기금 계좌와 특고종사자 고용보험기금 계좌를 분리하여서 실제로 우려하는 사항, 이직률이 38% 그리고 입직과 퇴직의 자기결정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특고종사자들이 과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가를 검증할 수 있는 검증기간을 가진 이후에 우려사항이 없었을 경우에는 통합의 형태로 가는 것이고, 우려사항이 발생했었을 경우는 조금 전에 개인적으로 제안해 드린 또 다른 사회보장제도나 아니면 공제회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임금근로자들의 고용보험 틀도 유지하면서 그리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특고종사자들의 사회보장적인 안도 마련할 수 있는 절충적인 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와 그러면 특고종사자를, 고용보험의 통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또한 일어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자영업자들은 사업 시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폐업 시도 기본적으로 폐업에 대한 손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입직과 퇴직이 특고만큼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특고종사자와 자영업자 간의 고용보험을 통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현재와 같은 특고종사자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실시했을 경우에 특고종사자들이 실업,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고용영향 분석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고 종사자들의 보험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편익비용분석이 철저하게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근로자들의 어떤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고종사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제조건으로서 편익과 비용 분석이 필요하며 그와 함께 예비타당성 분석 그리고 고용영향 분석이 면밀히 일어난 이후에 특고종사자들의 사회보장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특고종사자들의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고종사자들은 임금근로자분들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임금근로자와는 달리 좀 더 좋은 방안으로써 이 특고종사자를 보호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과연 임금근로자와 같이 가는 방법도 존재하겠지만 지금과 같이 임금근로자와 같이 갔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임금근로자와 특고종사자들은 분리해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생 배경은 지금 입법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진술인으로 참가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특고종사자 개념 그리고 유형, 규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념적인 측면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법의 어떤 개념을 준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고의 영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 그리고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한다는 데 대해서 임금근로자와 특고종사자들 간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고로 분류된, 포함된 직종은 14개 직종입니다. 지금까지 14개 직종이었지만 앞으로 4차산업과 그리고 플랫폼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특고 영역은 점점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27쪽입니다.
지금까지 특고종사자에 대한 입법 과정에 세 가지 유형의 논의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림 1을 보시면 첫 번째 유형은 임금근로자와 같은 범주로 간주해야 된다. 이 유형에 있어서는 특고종사자도 지시․명령과 종속성의 실질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특고종사자도 임금근로자와 같은 유형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A유형입니다.
B유형은 형식적인 어떤 관계를 강조하여서 업무위탁 계약을 맺는 특고종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임금근로자하고는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자영업자와 같은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B유형입니다.
하지만 C유형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하고 다른 특고종사자들의 특성이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플랫폼 근로자를 포함해서 있기 때문에 A유형도 아니고 B유형도 아닌 C유형으로서 특고의 어떤 특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C유형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2001년부터, 비정규직 특별위원회 때부터 특고에 대한 사회적 보장에 대한, 보호에 대한 논의는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A유형, B유형, C유형을 주장하는 사람 모두에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2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특고종사자에 대한 입법화가 지연된 이유는 네 가지 쟁점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특고종사자의 범위 문제입니다.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 임의가입으로 할 것이냐, 의무가입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고용보험 비용부담 문제 그리고 고용보험 수급요건 문제 그리고 고용보험기금 운영 문제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입법화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그러면 특고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참 이게 예단하기 힘들고 많은 연구자, 많은 조사기관들마다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우선 임금근로자는 약 1350만 명이 고용보험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믿을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본다면 경사노위에서 제30차 2020년에…… 2018년 특수고용종사자 원천소득신고자가 약 146만 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에 따라서는 특고의 범위가 50만 명에서…… 인권위원회에 있어서는 230만 명까지 추정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특고가 어느 범위인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50만~230만 명 정도가 특고종사자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약 146만 정도이다. 하지만 이 숫자도 정확하지는 않은 숫자입니다. 대략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쪽을 보시면 고용보험기금 현황입니다.
IMF 이후 2000년대부터 고용보험이…… 그림 2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까지 고용보험이 계속적으로 적립이 늘어났습니다.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국제금융위기를 전후로 하여서 고용보험기금이 9조 3000억에서 11년 4조 7000억까지 50%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이후, 경기가 회복된 이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약 2배 이상으로서 10조 2000억의 적립금이 축적이 되었습니다.
2018~2019년 COVID-19 발생하기 이전에 약 1조 8000억이 감소하여서 7조 3000억 정도가 2019년 말에 적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 COVID-19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8월 적립기금이 6조 3000억인데 이 적립기금에는 공자기금 2조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올해 7월에 공자기금 4조 원을 고용보험에 차입시켜 주는 것을 의결한 사항입니다. 지금 예측에 의하면 2020년 말에 7조 3000억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기금 4조 원 정도만, 차입금만 남아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2021년에 COVID-19이 지속이 된다면 2021년에도 순수지 적자는 7조 이상으로 예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용보험의 기본 틀이 지금 흔들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1․32쪽입니다.
현행법과 정부 입법안을 비교한 표입니다.
앞에서 지금까지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상충하여서 입법화가 안 된 내용 중심으로 비교 정리를 하였습니다.
가입대상 및 방법입니다.
특고종사자 의무가입을 정부 입법안이 제시를 했습니다. 비용부담에서는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수급요건에 있어서는 소득감소에 의한 자발적 이직자는 수급이 가능하다는 입법안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고와 근로자 계정을 통합하는 형태로서 지금 정부 입법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특고종사자 의무가입을 하느냐 임의가입을 하느냐 부분 그리고 비용부담에서 왜 이것을 시행령으로 했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수급요건에 있어서 소득 감소에 의한 자발적 이직자를 수급을 가능하게 한 부분 그리고 운영 부분에서 특고와 근로자 계정을 통합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쟁점을 근거로 해서 과연 그러면 임금근로자와 특고의 특성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어떤 실증 연구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증 연구에 대한 기준은 사업의 모델과 특성의 측면에 있어서 업무방식과 근로형태, 고용형태를 비교한 것입니다.
33쪽을 보시면 임금근로자와 특고종사자의 사업모델을 비교한 표입니다.
이 표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은 34쪽에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유형으로서 분류가 됩니다. 특고 중에서 특히 생산수단을 소유한 특고 레미콘 운반사업자와 택배기사입니다. 생산수단 소유 없이 수익과 성과를 창출하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학습지 교사입니다. 생산수단 소유 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시는 분들은 골프장 캐디,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퀵서비스 기사와 택배기사입니다. 택배기사는 생산수단의 소유와 플랫폼 비즈니스 양측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논의는 임금근로자와 특고종사자의 특성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특고종사자들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면 특고종사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형태와 업무방식에 대한 특고와 임금근로자를 비교분석한 표입니다.
35쪽에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형A, 특고는 임금근로자와 같은 특성을 많이 가진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입장은 (3) 업무방식에 있어서 업무지시 관계에서 실질적인 종속성이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고종사자는 자영업자와 비슷한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유형 B의 경우는 계약적인 형태에서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는 자영업으로 분류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고와 임금근로자들 간의 차이점을 좀 더 많은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업무내용, 근무시간과 장소 그리고 대체 가능성 그리고 일과, 소득, 근로조건을 살펴보면 유형 1의 주장과 유형 2의 주장도 그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특고와 임금근로자의 차이는…… 특고와 임금근로자의 차이뿐만 아니라 특고 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7쪽 하단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서 특고종사자와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는 특고종사자의 사업 모델, 계약 형태, 업무 방식, 소득 등을 고려할 때 임금근로자에 가장 유사한 직종 ① 그리고 자영업에 가장 유사한 조직 ⑥과 같이 그림 4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접성에 따라서 특고도 다양하게 분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법안 개정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금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이직률이 4.4%입니다. 표4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고종사자는 지금 현재 이직률이 38% 정도가 됩니다. 고용보험료의 특성으로 말미암아서 납입과 지급 간의 측면에서 본다면 특고종사자들이 임금종사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이직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고용보험제도는 이직률 4.4%에 최적화된 고용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금근로자의 이직률이 4.4%인데 특고종사자들 이직률이 38%라면 과연 38%에 적합한 고용보험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특고종사자들의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할 때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제도만을 참조했었을 경우에는 이직률의 차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고용보험 운영에서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고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소득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일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감소에 따른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를 특고 고용보험의 어떤 수급자로서 간주한다면 그 또한 고용보험 감소를 촉발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이슈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39쪽을 보시면, 그러면 수급기간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데이터를 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19년 3월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고용보험에 대한 수급기간은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약 127일, 약 4개월 정도가 됩니다. 이직률이 4.4%일 때 그리고 수급기간이 그리고 입직과 퇴직이 자기결정권이 없는 임금근로자의 사항에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4개월이라면 어느 정도 입직과 퇴직이 자유로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서는 수급기간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직률이 4.4%, 38.1% 그리고 입직과 퇴직의 자기결정권이 있는 집단과 자기결정권이 없는 집단 간을 같은 동일선상에서 고용보험을 설계한다면 나중에 운영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당연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상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희망하시는 분,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지만 임의가입을 희망하시는 분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을 반대하시는 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우선 적용제외 신청권의 문제가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재처럼 적용제외 신청권을 부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9쪽 하단에 제가 대안으로서 제시한 부분은 특고종사자에 대해서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한 대안으로 사회보장제도 형태로서 이 부분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제도와 결합했었을 경우에 현재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제도의 틀이 흔들릴 수 있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고종사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특고종사자들을 위한 공제회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 대안에서도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제도 마련은 임금노동자와 역차별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특고종사자를 공제회 제도로서 포함시킨다면 100% 특고종사자들이 공제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지속가능한 고용보험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입직과 퇴직의 용이성 부분 그리고 이직률이 높은 집단, 이런 집단에 적합한 고용보험제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실시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보험이라는 것은 여유가 있을 때 보험금을 들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보험금을 타는 것이 기본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시점이, 앞에 고용보험 적립기금에서 보여 드렸지만 2018년․2019년 평상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기금이 약 2조 정도 감소했습니다. 2020년도는 지금 시점, 고용보험이 감소가 아니라 고용보험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고용보험 대상자인 특고종사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지금 시점에서 지급하라고 한다면 반대의 여론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고용보험의 실시라는 부분은 경기가 회복된 상황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지금도 공자기금으로부터 올해 4조, 내년도 지금 3조 8000의 차입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차입을 해서 고용보험기금을 유지한다, 이 얘기는 고용보험의 기본 틀이 이미 벌써 무너졌다고까지도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우선 고용보험기금 계좌와 특고종사자 고용보험기금 계좌를 분리하여서 실제로 우려하는 사항, 이직률이 38% 그리고 입직과 퇴직의 자기결정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특고종사자들이 과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가를 검증할 수 있는 검증기간을 가진 이후에 우려사항이 없었을 경우에는 통합의 형태로 가는 것이고, 우려사항이 발생했었을 경우는 조금 전에 개인적으로 제안해 드린 또 다른 사회보장제도나 아니면 공제회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임금근로자들의 고용보험 틀도 유지하면서 그리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특고종사자들의 사회보장적인 안도 마련할 수 있는 절충적인 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와 그러면 특고종사자를, 고용보험의 통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또한 일어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자영업자들은 사업 시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폐업 시도 기본적으로 폐업에 대한 손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입직과 퇴직이 특고만큼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특고종사자와 자영업자 간의 고용보험을 통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현재와 같은 특고종사자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실시했을 경우에 특고종사자들이 실업,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고용영향 분석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고 종사자들의 보험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편익비용분석이 철저하게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근로자들의 어떤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고종사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제조건으로서 편익과 비용 분석이 필요하며 그와 함께 예비타당성 분석 그리고 고용영향 분석이 면밀히 일어난 이후에 특고종사자들의 사회보장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특고종사자들의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고종사자들은 임금근로자분들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임금근로자와는 달리 좀 더 좋은 방안으로써 이 특고종사자를 보호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과연 임금근로자와 같이 가는 방법도 존재하겠지만 지금과 같이 임금근로자와 같이 갔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임금근로자와 특고종사자들은 분리해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지만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는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비례대표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는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비례대표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와 관련해서 권오성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특고노동자들 산재 적용과 관련해서는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 플랫폼 노동자들, 특히 라이더들이나 여기는 굉장히 산재도 많이 일어나는데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그다음에 가령 산재사고로 인해서 신체의 일부분이 심하게 다쳤거나 이러면 그 노동력이 일부 상실되거나 완전 상실되거나 이런 상황이 될 때 실제로 그 사람들의 본인들의 생계 문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각할 텐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좀 심각한 문제이지 않느냐, 그래서 특고 외에 라이더들이나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방안도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혹시 고민은 있으신가요?
일단 특고노동자들 산재 적용과 관련해서는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 플랫폼 노동자들, 특히 라이더들이나 여기는 굉장히 산재도 많이 일어나는데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그다음에 가령 산재사고로 인해서 신체의 일부분이 심하게 다쳤거나 이러면 그 노동력이 일부 상실되거나 완전 상실되거나 이런 상황이 될 때 실제로 그 사람들의 본인들의 생계 문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각할 텐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좀 심각한 문제이지 않느냐, 그래서 특고 외에 라이더들이나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방안도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혹시 고민은 있으신가요?

여기 아까 발제한 자료 중에서 전속성 이야기가 아까도 얘기했던 플랫폼 노동자랑 딱 부합하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경사노위의 디전노미 산하의 배달분과에서, 참여했던 자리에서 합의된 부분이 전속성 기준만 지금 해결이 되면 플랫폼을 통해서 배달하시는 분들도 특고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산재도 가능하고 그리고 사실 사회보험이라는 건 딱 두 가지만 결정하면 되거든요, 누구를 구할 거냐,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
플랫폼 노동자들이 보호 대상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는 당위만 해결되면 그 다음에 보험료는 어떻게 갹출해서 채워 나갈 것인지는 입법 과정에서 또는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고 결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전속성 기준을 폐지함을 통해서 또 완화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못 들어오는 이유는 하나의 망을 통해서 여러 업체로부터 콜을 받기 때문에 전속되지 못해서 못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하면 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재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것은 용이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보호 대상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는 당위만 해결되면 그 다음에 보험료는 어떻게 갹출해서 채워 나갈 것인지는 입법 과정에서 또는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고 결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전속성 기준을 폐지함을 통해서 또 완화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못 들어오는 이유는 하나의 망을 통해서 여러 업체로부터 콜을 받기 때문에 전속되지 못해서 못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하면 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재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것은 용이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관련해서 뒤에 이지만 진술인은 실제 고용보험도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당연가입, 특히 이제 이게 이번에 코로나로 해서 예산 지원을 할 때도 고용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그들이 따로 기여율이 없더라도 지원해 주는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다고 보면 오히려 지금 시기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것하고 그리고 이것을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혹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권오성님 답변……
권오성님 답변……

예.
이지만님이 이야기한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아, 그 부분이요?
솔직히 이 교수님께서도 선의로 고민하신 부분이고 다 잘 되자고 하는 생각인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약간 다른 부분들은 일단은 특고들을 별도의 사회보장제도를 만든다는 건 재원의 출처 자체가 정부 일반재정으로 간다는 건데 다른 임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조정으로 하는 부분들을 정부 일반재정으로 수당으로 줄 경우에 같은 수준으로 하지를 못할 것 같거든요. 보호의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공제회로 간다는 건 연혁적으로 고용보험 자체가 원래 100년 전에 노동조합이나 그런 공제회로 했던 것이 국가가 재원을 넣었다가 국가가 직영하는 상태로 전개가 된 건데 역사를 거꾸로 가자는 거지요. 공제회에 맡긴다는 건 국가가 개입하기 힘들다는 얘기인 거고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물론 특고들이 공제회 만들어서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동일한 사회적 위험에 들어가 있는 위험군의 사람들을 하나의 제도로 포섭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크면 클수록 좋은 게 보험이고 대수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고용보험이라는 체제 내에 들어오는 게 맞고 오히려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로 어쨌든 지금 고용보험도 계정 자체가 근로자 관련 계정이랑 자영업자 계정이 있으면, 특고 자체가 어떻게 보험 수준을 정할 것인가가 어렵다고 그러면 한시적으로 몇 년 동안이라도 그 사람들만 따로 계정을 만들어서 수지를 계산해 보고 조정을 해서 통합하는 방법으로 하든가……
처음에 고보로 못 들어오고 공제회 만들고 수당 만들면 나중에 통합 못 해요. 건보재정 통합하는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솔직히 이 교수님께서도 선의로 고민하신 부분이고 다 잘 되자고 하는 생각인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약간 다른 부분들은 일단은 특고들을 별도의 사회보장제도를 만든다는 건 재원의 출처 자체가 정부 일반재정으로 간다는 건데 다른 임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조정으로 하는 부분들을 정부 일반재정으로 수당으로 줄 경우에 같은 수준으로 하지를 못할 것 같거든요. 보호의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공제회로 간다는 건 연혁적으로 고용보험 자체가 원래 100년 전에 노동조합이나 그런 공제회로 했던 것이 국가가 재원을 넣었다가 국가가 직영하는 상태로 전개가 된 건데 역사를 거꾸로 가자는 거지요. 공제회에 맡긴다는 건 국가가 개입하기 힘들다는 얘기인 거고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물론 특고들이 공제회 만들어서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동일한 사회적 위험에 들어가 있는 위험군의 사람들을 하나의 제도로 포섭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크면 클수록 좋은 게 보험이고 대수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고용보험이라는 체제 내에 들어오는 게 맞고 오히려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로 어쨌든 지금 고용보험도 계정 자체가 근로자 관련 계정이랑 자영업자 계정이 있으면, 특고 자체가 어떻게 보험 수준을 정할 것인가가 어렵다고 그러면 한시적으로 몇 년 동안이라도 그 사람들만 따로 계정을 만들어서 수지를 계산해 보고 조정을 해서 통합하는 방법으로 하든가……
처음에 고보로 못 들어오고 공제회 만들고 수당 만들면 나중에 통합 못 해요. 건보재정 통합하는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폐업하는 것까지를 보면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영업자들의 계속 요구는 폐업하고 나서 고용보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수입이 급격하게 줄었을 때 그때 오히려 고용보험 혜택을 좀 받아 가지고 폐업을 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이 더 필요한 거다, 그런데 그런 요건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수입이 몇 % 이상 감소했을 때 고용보험을 지원해 줘서 자영업자가 폐업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수입이 몇 % 이상 감소했을 때 고용보험을 지원해 줘서 자영업자가 폐업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드리면 19페이지에 부분 실업급여 얘기를 잠깐, 말씀드린 부분인데 어찌되었든 지금처럼 완전실업 경우에만 급여가 지급되는 게 아니라 멀티 잡 홀더 같은 경우에 여러 개 직업 중에 하나가 없다든가 아니면 근로시간 자체가 줄어 소득이 준다든가 하는 경우에 부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고용보험을 양쪽으로…… 사각지대를 쫓아가는 데 급했지만 이제는 품질을 제고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피보험자 자격의 이중 취득도 허용을 하고 부분 실업급여도 허용을 한다고 그러면 방금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정책이 현실을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피보험자 자격의 이중 취득도 허용을 하고 부분 실업급여도 허용을 한다고 그러면 방금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정책이 현실을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이지만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특고와 관련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이런 대안 말씀을 하셔서 좀 궁금함이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사업자들 입장에서 예를 들면 이런 특별한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들이 생기면 오히려 자기네들의 간접노무비 같은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원래 활용하던 임금노동자가 아니라 특고 층을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그러면 원래는 경영하는 차원에서 들였어야 될 비용이 결국은 국가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방식으로 이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특히나 이지만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분들이 워낙 열악한 상황이고 취약한 지금 소득을 얻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려다 보면 오히려 사업자들의 작은 비용 절감 조치로 국가는 훨씬 더 큰 부담을 갖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러면 사회보험 전체도 그렇고 국가 운영 상황에서도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지만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특고와 관련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이런 대안 말씀을 하셔서 좀 궁금함이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사업자들 입장에서 예를 들면 이런 특별한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들이 생기면 오히려 자기네들의 간접노무비 같은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원래 활용하던 임금노동자가 아니라 특고 층을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그러면 원래는 경영하는 차원에서 들였어야 될 비용이 결국은 국가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방식으로 이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특히나 이지만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분들이 워낙 열악한 상황이고 취약한 지금 소득을 얻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려다 보면 오히려 사업자들의 작은 비용 절감 조치로 국가는 훨씬 더 큰 부담을 갖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러면 사회보험 전체도 그렇고 국가 운영 상황에서도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사회보험과 사회보장 간의 차이 부분과 이 부분을 동일시할 것인가의 논의와도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제가 특고 부분에 대해서 계정 분리 부분의 테스트 피리어드(test-period) 기간만이라도 의견을 개진한 이유는 지금 시점에서 일반 근로자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4.4% 이직률에 근거해서 고용보험체계가 운영될 거라고 예측을 해서 고용보험료를 냈다는 겁니다. 지금 1.6%이지요, 다 합하면, 개인이 내는 것은 0.8%지만.
특고의 특징상 이직률이 38%예요. 그러면 특고 집단만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고용보험체계가 어떻게 유지될 것이냐. 보험료율 1.6%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직률이 38%이기 때문에. 그러면 38% 이직률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4.4% 이직률을 가지고 있는 임금근로자와 결합이 됐었을 경우에 결국은 고용보험의 고갈……
특고의 특징상 이직률이 38%예요. 그러면 특고 집단만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고용보험체계가 어떻게 유지될 것이냐. 보험료율 1.6%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직률이 38%이기 때문에. 그러면 38% 이직률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4.4% 이직률을 가지고 있는 임금근로자와 결합이 됐었을 경우에 결국은 고용보험의 고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고용보험의 고갈 문제가 생기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아니, 그런데 제 생각에 지금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나잖아요. 하나가 실업이고 산재, 임금체불 이러한 형태로 제가 보기에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것들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산재․고용보험제도, 임금채권보장기금 등등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특고든 플랫폼노동이든 다양한 비정형 노동 형태가 늘어나는 하나의 현상과 맞물려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소득 정규직 임금노동자가 아니라 점점 더 취약한 노동자 위주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다 몰빵되고 그 개인들이 이것을 감당하는 현상들이 점점 심화되는 게 사실 가장 큰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보험체계가 그나마 이렇게 점점 더 취약해져 가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저희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과제인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문제의식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속가능한 체계로 만들어 낼 것이냐. 그런데 이것을 따로 떼어 내는 게 오히려 이 지속가능성에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걱정이 일단 드는 것이고.
권오성 진술인께도 같은 질문이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전 국민 고용보험제로 간다, 산재보험도 전 국민 산재보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다라고 하면 이게 나중에는 사실상 국가 전체가 하나의 사업장처럼 돼서 국가가 일반적인 법인세나 소득세 걷고 고용보험 회계 계정만 하나 따로 분리해 놓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랑 무슨 차이냐라고 갈 여지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약간 이것을 폭넓게 확대하는 데에도, 아니면 특수하게 떼어 내는 데에도 사실은 저희가 고민의 지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특고든 플랫폼노동이든 다양한 비정형 노동 형태가 늘어나는 하나의 현상과 맞물려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소득 정규직 임금노동자가 아니라 점점 더 취약한 노동자 위주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다 몰빵되고 그 개인들이 이것을 감당하는 현상들이 점점 심화되는 게 사실 가장 큰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보험체계가 그나마 이렇게 점점 더 취약해져 가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저희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과제인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문제의식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속가능한 체계로 만들어 낼 것이냐. 그런데 이것을 따로 떼어 내는 게 오히려 이 지속가능성에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걱정이 일단 드는 것이고.
권오성 진술인께도 같은 질문이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전 국민 고용보험제로 간다, 산재보험도 전 국민 산재보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다라고 하면 이게 나중에는 사실상 국가 전체가 하나의 사업장처럼 돼서 국가가 일반적인 법인세나 소득세 걷고 고용보험 회계 계정만 하나 따로 분리해 놓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랑 무슨 차이냐라고 갈 여지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약간 이것을 폭넓게 확대하는 데에도, 아니면 특수하게 떼어 내는 데에도 사실은 저희가 고민의 지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은 고민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어찌되었든 실업이라는 것은 개인이 감당할 위험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가 보호해야 된다는 점에 대한 것은 당위적인 측면에서 인정을 한다면 방법론에 대한 차이가 아마도 이지만 교수님과 저의 차이일 텐데요.
우리나라가 국가 일반재정으로 실업수당을 주는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새로 만들어서 특고한테만 줄 게 아닐 바에야 결국은 기존에 만들어진 고용보험이라는 포괄적인 고용보험 시스템 안에서 방안을 찾는 것이 그래도 가장 저항감이 없고 마찰이 없는 부분일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직률 얘기 38% 나왔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통계가 정확한지에 대한 의문도 사실 있고, 어쨌든 시스템 내로 들어온 다음에 이직 자체가 통제가 되는, 구직 신청이 통제가 되는 하에서 몇 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보험 수지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가서 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면 되지 처음부터 겁이 나 가지고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면 이 제도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결단이 필요한 거지 겁을 먹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국가 일반재정으로 실업수당을 주는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새로 만들어서 특고한테만 줄 게 아닐 바에야 결국은 기존에 만들어진 고용보험이라는 포괄적인 고용보험 시스템 안에서 방안을 찾는 것이 그래도 가장 저항감이 없고 마찰이 없는 부분일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직률 얘기 38% 나왔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통계가 정확한지에 대한 의문도 사실 있고, 어쨌든 시스템 내로 들어온 다음에 이직 자체가 통제가 되는, 구직 신청이 통제가 되는 하에서 몇 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보험 수지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가서 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면 되지 처음부터 겁이 나 가지고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면 이 제도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결단이 필요한 거지 겁을 먹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말씀드렸듯이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의 차이는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대상자가 납입을 한다는 부분이지요. 납입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여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지만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직률 38%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것은 고용노동부가, 제가 보기에는 이직률뿐만 아니라 이직 사이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교수님과 이지만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지만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지속가능성, 형평성 그리고 직업 창출의 피해 여부,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지만 교수님께 여쭈고 싶은 것은 지금 임금근로자 이직률과 특고종사자 이직률이 현격하게 차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2017년도부터 고용기금이 급속하게 감소해서 지금 고갈 단계에 이르는데 만약에 지금 당장 특고종사자를 의무가입시켰다 그랬을 때는 현재 고용기금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이지만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지속가능성, 형평성 그리고 직업 창출의 피해 여부,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지만 교수님께 여쭈고 싶은 것은 지금 임금근로자 이직률과 특고종사자 이직률이 현격하게 차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2017년도부터 고용기금이 급속하게 감소해서 지금 고갈 단계에 이르는데 만약에 지금 당장 특고종사자를 의무가입시켰다 그랬을 때는 현재 고용기금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발표 때 말씀드렸듯이 고용보험은 경기가 좋을 때 제도를 실행해서 경기가 어려울 때를 예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COVID-19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지금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결국 실행 시기는 COVID-19이 완화되고 어느 정도 종결된 이후에 실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2020년도 지금 고용보험이 7조 3000억이 거의 고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결국 실행 시기는 COVID-19이 완화되고 어느 정도 종결된 이후에 실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2020년도 지금 고용보험이 7조 3000억이 거의 고갈이 됐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제상황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특고종사자가 갖고 있는 속성상 이직률이 높아짐으로써 관련된 고용기금의 고갈 내지는 감소가 더 가속화될 것은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7조 3000억 플러스알파가 되겠지요.
플러스알파가 대단한 규모가 되는 것이겠지요. 제가 지속적으로 국감 때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반복적 실업급여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반복적 실업급여가 임금근로자에 비해서 특고종사자들은 엄청난 문제가 또 양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임금근로자와 의무적으로 통합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임금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고 임금근로자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기존의 임금근로자와 의무적으로 통합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임금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고 임금근로자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만약에 통합을 한다면 지금 현재 1.6%의 고용보험률로써는 고용보험체계가 유지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용보험료율의 상향 이슈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더라도 일정 기간은, 권오성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정 기간 동안은 실험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계정은 분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지만 교수님, 임금근로자의 계정 통합은 사실상 좀 곤란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지만 교수님, 임금근로자의 계정 통합은 사실상 좀 곤란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어도 테스트 피리어드 기간까지는 계정 분리를 한 다음에 정말 지금 우려되고 있는 사항이 해소된 이후에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보험설계사 인원이 특고종사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보험설계사도 보니까 대형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와 또 소규모 보험대리점협회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도 입장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보험설계사의 경우는 대다수가 의무가입에는 지금 현재 반대를 하고 선택권 부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당사자들도 의무가입을 반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가입을 이렇게 하는 게……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사회보장제도와 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결국은 사회보험은 자기가 일정 부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런 어떤 준비를, 사업자도 일부를 부담하지만 자기가 기본적으로 부담을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는 게 보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험의 대원칙을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반드시 강제가입을, 의무가입을 시키는 것은 대원칙에도 저는 반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지만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사회보장제도와 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결국은 사회보험은 자기가 일정 부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런 어떤 준비를, 사업자도 일부를 부담하지만 자기가 기본적으로 부담을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는 게 보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험의 대원칙을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반드시 강제가입을, 의무가입을 시키는 것은 대원칙에도 저는 반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지만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각 국가마다 역사적인 흐름과 그리고 그 당시 국민들의 공감과 동의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의견을 들어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국가 간 비교를 한다면 지금 특고 형태에 속하는 유사한 직종에 있는 분들의 고용보험을 의무가입한 나라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는 지금 불란서, 한 국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외의 다른 나라는 아직도 임의가입이라든지 오히려 또 고용보험의 예외에 속한 국가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특고의 사회보장이나 사회보험의 가입 필요성은 다 공지를 하지만 그 방법이 꼭 의무가입으로써 고용보험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간 비교를 한다면 지금 특고 형태에 속하는 유사한 직종에 있는 분들의 고용보험을 의무가입한 나라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는 지금 불란서, 한 국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외의 다른 나라는 아직도 임의가입이라든지 오히려 또 고용보험의 예외에 속한 국가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특고의 사회보장이나 사회보험의 가입 필요성은 다 공지를 하지만 그 방법이 꼭 의무가입으로써 고용보험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진술인으로 진술해 주시는 권오성 진술인 또 이지만 진술인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좀 심해졌습니다마는 택배기사님들이라든가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특수형태종사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들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큰 틀에서 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한다든지 산업안전법을 적용한다든지 또 혹은 고용보험법을 적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들이 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권오성 교수님이나 이지만 교수님은 이런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 것이고, 다만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법안을 정부에서 제출했습니다마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한, 방법에 대한 이의들이 있으신 건가요?
먼저 권오성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우선 오늘 진술인으로 진술해 주시는 권오성 진술인 또 이지만 진술인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좀 심해졌습니다마는 택배기사님들이라든가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특수형태종사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들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큰 틀에서 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한다든지 산업안전법을 적용한다든지 또 혹은 고용보험법을 적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들이 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권오성 교수님이나 이지만 교수님은 이런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 것이고, 다만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법안을 정부에서 제출했습니다마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한, 방법에 대한 이의들이 있으신 건가요?
먼저 권오성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21대 국회 들어와서 새로이 제출된 정부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빨리 시급히 진행되고 입법이 돼야 되는 법안을 적절하게 잘 제출했다라는 기본적 입장이고요. 디테일에 있어서 제가 연구자로서의 생각과 약간 다른 부분들은 있습니다.
플랫폼 같은 경우에 애당초에 플랫폼사업자 자체를 보험단위로 본 다음에 거기서 보험료를, 원래 병목을 만들고 돈이 모이는 데서 돈을 걷는 것이 조세에서의 원천징수나 사회보장에서의 보험료니까……
플랫폼 같은 경우에 애당초에 플랫폼사업자 자체를 보험단위로 본 다음에 거기서 보험료를, 원래 병목을 만들고 돈이 모이는 데서 돈을 걷는 것이 조세에서의 원천징수나 사회보장에서의 보험료니까……
기본 취지만 제가 우선 물어봤으니까요.

동의합니다.
이지만 진술인은 취지는 동의하지만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지적들을 하셨는데요. 이지만 진술인의 말씀 취지를 보면 이직률과 관련해서는 특고의 경우에 이직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현 고용보험료 요율보다 높게 고용보험료를 받아야 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직률에 대한 그 통계가 말이지요, 지금 제시한 게 38.1%를 제기를 했고 또 임금근로자의 평균 이직률이 4.4%로 이렇게 나왔다고 제시를 했는데 임금근로자의 평균 이직률 4.4%는 월 단위로 통계를 낸 것이고 특고종사자의 평균 이직률은 연 단위로 통계를 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견해가 있고, 만약에 특수형태근로자의 이직률과 동일한 방식으로 근로자 이직률을 산정하게 되면 또 31.7%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이직률에 대해서 현저한 차이가 없어서 그렇게 비교하기는 좀 곤란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통계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별도로 조사를 하시면 아마 그 차이점이 명확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통계의 정합성 부분은 따로 검토는 안 하셨습니까?

이것은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너무 급하게 진술인으로서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4.4%와 38.1%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교수님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저희도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특고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경우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당연가입으로 하는 게 좋은지 또 임의가입으로 하는 게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좀 다릅니다. 당연가입으로 하는 게 좋은지 임의가입으로 하는 게 좋은지는 사회보험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권오성 교수님의 입장과 또 이지만 진술인의 입장 한번 간단하게 두 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특고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경우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당연가입으로 하는 게 좋은지 또 임의가입으로 하는 게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좀 다릅니다. 당연가입으로 하는 게 좋은지 임의가입으로 하는 게 좋은지는 사회보험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권오성 교수님의 입장과 또 이지만 진술인의 입장 한번 간단하게 두 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하면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역사적으로 사회보험으로 한 것이고 사회보장은 딱 두 가지만 결정하면 돼요. 누구를 보장할 것이냐,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것을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가면 이게 공공부조나 사회수당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동일한 위험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험료, 프리미엄을 받으면 사회보험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지금 고용보험으로 안 들어온다면 실업에 대해서 국가 일반재정으로 수당을 만들어 줘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거든요. 그게 맞는 것인지 다른 취업자들과 유사하게 고용보험의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인지가 우리의 관점인 것이고.
고용보험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다음에 옵트 아웃(opt out)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립학교 교원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전 국민 고용보험 하면서 사립학교 교원들 들어오라고 하면 저도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왜? 저는 정년까지 다닐 거니까. 못 받을 돈 내는 것이니까.
하지만 저를 설득하셔야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사립학교 교원도 사회연대의 가치를 신뢰하고 고용보험에 들어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안 들어올 사람 있으니까 안 들어와도 된다라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설계하는 부분인 것이지요. 사보험과 공보험은 애당초 출발이 다른 것이고 옵트 아웃이 있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수지 가지고, 금융공학 가지고 ‘얼마 내고 얼마 줄게’를 하는 것이고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것은 보호할 사람을 보호해야 하니까 그다음에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용보험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다음에 옵트 아웃(opt out)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립학교 교원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전 국민 고용보험 하면서 사립학교 교원들 들어오라고 하면 저도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왜? 저는 정년까지 다닐 거니까. 못 받을 돈 내는 것이니까.
하지만 저를 설득하셔야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사립학교 교원도 사회연대의 가치를 신뢰하고 고용보험에 들어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안 들어올 사람 있으니까 안 들어와도 된다라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설계하는 부분인 것이지요. 사보험과 공보험은 애당초 출발이 다른 것이고 옵트 아웃이 있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수지 가지고, 금융공학 가지고 ‘얼마 내고 얼마 줄게’를 하는 것이고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것은 보호할 사람을 보호해야 하니까 그다음에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회보험으로 갈 경우에는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남은 문제는 보험료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았다 이런 얘기시지요?
이지만 진술인도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이지만 진술인도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특고종사자를 지금 현재의 사회보험 틀 속에서는 보호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회보험 특 속에서는 보호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임금근로자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지요. 그러면 이분들을 임금근로자하고 같은 보험료율 1.6%를 부과할 것이냐. 1.6%의 요율로써는 실질적으로 특고의 고용보험 제도는 유지가 안 될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다른 사회보장제도로써 이분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임금근로자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지요. 그러면 이분들을 임금근로자하고 같은 보험료율 1.6%를 부과할 것이냐. 1.6%의 요율로써는 실질적으로 특고의 고용보험 제도는 유지가 안 될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다른 사회보장제도로써 이분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진술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적용제외를 제한하는 것은 반드시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같은 경우에서도 ‘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문구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고를 보면서 저는 의문이 드는 게, 두 분 교수님들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게 특고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한 범주로 묶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지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직률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레미콘 기사나 이런 사람과 아니면 학습지 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생산수단을 소유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직률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특고라고 하나로 지금 묶어 놓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안에서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산재보험 가입 비율에 있어서도 특고들 안에서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렇게 과연 하나로 묶어서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두 분한테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특고에 대한 보호 법안을 딱 만들어 놓고 나면 제가 만약에 골프장 사업자라고 그러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옛날에 중국식당마다 배달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식당들 몇 명 묶어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고용을 하는 게 아니고 프리랜서같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결국 그게 커서 배달의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노동을 사용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지요.
캐디 같은 경우에 여주 쪽 골프장에 있는 사람 몇 명 모아서 거기 있는 캐디들 개별적으로 우리가 중개해 줄 테니까 고용을 한 다음에 그 시간에 맞춰서 와라 이런 식으로 하고. 예를 들면 보험설계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레미콘 기사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이런 식으로 플랫폼으로 다 넘어가 버리게 되면 우리가 지금 특고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서 고용보험으로 넣네 마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갑자기 사업주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데. 그래서 노동법은 거북이처럼 가고 있다 보면 사업주들은 토끼처럼 뛰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항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과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논의라는 게 유용할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두 진술인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이지만 교수님부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적용제외를 제한하는 것은 반드시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같은 경우에서도 ‘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문구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고를 보면서 저는 의문이 드는 게, 두 분 교수님들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게 특고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한 범주로 묶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지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직률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레미콘 기사나 이런 사람과 아니면 학습지 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생산수단을 소유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직률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특고라고 하나로 지금 묶어 놓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안에서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산재보험 가입 비율에 있어서도 특고들 안에서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렇게 과연 하나로 묶어서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두 분한테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특고에 대한 보호 법안을 딱 만들어 놓고 나면 제가 만약에 골프장 사업자라고 그러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옛날에 중국식당마다 배달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식당들 몇 명 묶어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고용을 하는 게 아니고 프리랜서같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결국 그게 커서 배달의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노동을 사용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지요.
캐디 같은 경우에 여주 쪽 골프장에 있는 사람 몇 명 모아서 거기 있는 캐디들 개별적으로 우리가 중개해 줄 테니까 고용을 한 다음에 그 시간에 맞춰서 와라 이런 식으로 하고. 예를 들면 보험설계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레미콘 기사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이런 식으로 플랫폼으로 다 넘어가 버리게 되면 우리가 지금 특고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서 고용보험으로 넣네 마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갑자기 사업주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데. 그래서 노동법은 거북이처럼 가고 있다 보면 사업주들은 토끼처럼 뛰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항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과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논의라는 게 유용할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두 진술인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이지만 교수님부터.

우선 특고에 대한 논의가 20년 된 논의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특고에 포함된 직종도 지금 14개까지 늘어났습니다. 14개 늘어났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특고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돼 왔다는 것이지요.
그 속에서 최근에 5개가 포함이 되었고 거의 4년 단위로 4개, 2개, 3개, 5개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업의 형태와 경제상황이 다 달랐습니다. 20년간 묵어 있는 14개의 특고 직종을 지금 와서 하나의 고용보험 틀 속에 포함시키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무리라는 것은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의 의견 차이로써 현격히 나타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아주 취약한 특고를 어떻게 보호할지 방안을 굳이 고용보험이라는 하나의 선택지만으로 논의할 것이 아니라 20년간 계속 논의가 있었으면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보험으로 포함하기에 워낙 어려운 점이 많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특고 사이에서도 생산수단을 소유한 특고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는 특고 간에 차이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입직과 퇴직의 자기결정권의 차이조차 존재한다는 부분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입직과 퇴직의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훨씬 더 실질적으로 고용보험 틀 속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고용보험 순지출을 야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을 볼 때 다른 대안과 같이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속에서 최근에 5개가 포함이 되었고 거의 4년 단위로 4개, 2개, 3개, 5개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업의 형태와 경제상황이 다 달랐습니다. 20년간 묵어 있는 14개의 특고 직종을 지금 와서 하나의 고용보험 틀 속에 포함시키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무리라는 것은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의 의견 차이로써 현격히 나타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아주 취약한 특고를 어떻게 보호할지 방안을 굳이 고용보험이라는 하나의 선택지만으로 논의할 것이 아니라 20년간 계속 논의가 있었으면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보험으로 포함하기에 워낙 어려운 점이 많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특고 사이에서도 생산수단을 소유한 특고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는 특고 간에 차이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입직과 퇴직의 자기결정권의 차이조차 존재한다는 부분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입직과 퇴직의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훨씬 더 실질적으로 고용보험 틀 속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고용보험 순지출을 야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을 볼 때 다른 대안과 같이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웅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것 중 첫 번째, 특고를 하나의 범주로 묶는 게 맞느냐. 사실 저는 특고라는 말 자체가 이제 시대적 소명을 다했고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범주 부분을 말하면 우리가 근로자랑 자영업자라는 것은 그냥 1 대 1로 나눠지는 것처럼 마음속의 스펙트럼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종속성이 강하구나, 아니구나, 아날로그처럼 이렇게 이어진 스펙트럼 중에서 어딘가를 끊어서 모두 보호하고 모두 안 보호하고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그 중간의 마지널(marginal)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특고라고 이렇게 봐 왔던 것인데.
저희는 이제 발상을 이런 분절과 배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사회보장 영역에서는 분절과 배제가 아니라 포섭․포괄과 통합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문턱을 낮추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범주를 나눠서 몇 명만 골라 보호받게 시행령 정해서, 대통령령으로 누구를 보호할까를 정하는 게 아니라 문턱을 다 낮춘 다음에 모든 일하는 사람, 모든 취로자․취업자들 또는 구직자들은 다 하나의 사회보험체계 내에 통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가 나아가야지 향후 21세기의 고용의 분절과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갈 수 있는 것이지 20세기적으로 옛날의 공장노동 방식의, 실제로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만 보호하는 방식의 사회보험체계, 비스마르크적인 사회보험체계 가지고는 21세기에 사회보험․사회보장제도는 유지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아마, 묶인 답변이 돼 버린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특고라는 말,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보호가 될 수 있겠는가. 이것도 안 하면 더 힘들어지겠지만 적어도 문턱을 낮추고 아까 말한 분절이 아니라 포괄할 수 있는 제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20년 넘은 특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보편적인 보장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김웅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것 중 첫 번째, 특고를 하나의 범주로 묶는 게 맞느냐. 사실 저는 특고라는 말 자체가 이제 시대적 소명을 다했고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범주 부분을 말하면 우리가 근로자랑 자영업자라는 것은 그냥 1 대 1로 나눠지는 것처럼 마음속의 스펙트럼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종속성이 강하구나, 아니구나, 아날로그처럼 이렇게 이어진 스펙트럼 중에서 어딘가를 끊어서 모두 보호하고 모두 안 보호하고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그 중간의 마지널(marginal)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특고라고 이렇게 봐 왔던 것인데.
저희는 이제 발상을 이런 분절과 배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사회보장 영역에서는 분절과 배제가 아니라 포섭․포괄과 통합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문턱을 낮추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범주를 나눠서 몇 명만 골라 보호받게 시행령 정해서, 대통령령으로 누구를 보호할까를 정하는 게 아니라 문턱을 다 낮춘 다음에 모든 일하는 사람, 모든 취로자․취업자들 또는 구직자들은 다 하나의 사회보험체계 내에 통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가 나아가야지 향후 21세기의 고용의 분절과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갈 수 있는 것이지 20세기적으로 옛날의 공장노동 방식의, 실제로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만 보호하는 방식의 사회보험체계, 비스마르크적인 사회보험체계 가지고는 21세기에 사회보험․사회보장제도는 유지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아마, 묶인 답변이 돼 버린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특고라는 말,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보호가 될 수 있겠는가. 이것도 안 하면 더 힘들어지겠지만 적어도 문턱을 낮추고 아까 말한 분절이 아니라 포괄할 수 있는 제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20년 넘은 특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보편적인 보장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플랫폼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산재에서는 전속성만 풀어 주면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고 문제는 들어온 다음에 보험료를 누가 대느냐의 문제인 것인데 옛날의 재해보상적인 책임으로, 63년 제도로 간다 그러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재해보상을 부과한 것이니까 사용자가 보험료를 내는 게 너무 맞겠지만 이게 사회보장으로 가면 돈이 모이는 데서 받으면 됩니다.
어떤 거래, 사업구조에서 당사자가 많더라도 돈은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어딘가에 병목이 생기고 모이게 된다 그러면 거기를 잡아서 세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부가세처럼 내더라도 다 전가가 될 뿐인 거거든요. 결국은 소비자의 가격으로 전가될 뿐인 것이고, 그러니까 징수 편의를 고려해서 재정을 위해서 징수가 용이한 데서 받으면 되는 것이고 플랫폼 관련되어서는 플랫폼사업자한테 받으면 됩니다.
결국 거래관계에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됐든 배달종사자가 됐든 그 계약 가격에서 전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일련의 회로 안에서 어디에서 돈을 받든지 간에 종국적인 부담 부분은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돈이 모이는 곳에서 보험료를 받는 식으로 설계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해서 누구를 보호할 것이냐, 어떻게 받을 것이냐 부분은 보호하는 부분은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받는 부분은 돈이 모이는 데에서 받는다고 그러면, 여기서 시작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합리적인 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발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래, 사업구조에서 당사자가 많더라도 돈은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어딘가에 병목이 생기고 모이게 된다 그러면 거기를 잡아서 세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부가세처럼 내더라도 다 전가가 될 뿐인 거거든요. 결국은 소비자의 가격으로 전가될 뿐인 것이고, 그러니까 징수 편의를 고려해서 재정을 위해서 징수가 용이한 데서 받으면 되는 것이고 플랫폼 관련되어서는 플랫폼사업자한테 받으면 됩니다.
결국 거래관계에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됐든 배달종사자가 됐든 그 계약 가격에서 전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일련의 회로 안에서 어디에서 돈을 받든지 간에 종국적인 부담 부분은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돈이 모이는 곳에서 보험료를 받는 식으로 설계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해서 누구를 보호할 것이냐, 어떻게 받을 것이냐 부분은 보호하는 부분은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받는 부분은 돈이 모이는 데에서 받는다고 그러면, 여기서 시작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합리적인 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발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입니다.
권오성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에 저는 굉장히 큰 공감이 되는데요. 21세기 한국 사회, 한국만이 아니지요. 전 세계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떻든 간에 고용형태가 어떻든 간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공공의 영역에서 세금을 가지고 어쨌든 역할을 하는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냐 저는 이런 관점으로 이 문제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헌법에서는 ‘국가가 사회보장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회보장에는 실업과 장애, 질병, 사망 등이 포함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헌법 제32조에는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이것을 보장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요. 이것을 대전제로 둔 상태에서 지금 20년 가까이 된 특수형태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아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수형태고용노동자들도 헌법이 부여한 이 당연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권오성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에 저는 굉장히 큰 공감이 되는데요. 21세기 한국 사회, 한국만이 아니지요. 전 세계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떻든 간에 고용형태가 어떻든 간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공공의 영역에서 세금을 가지고 어쨌든 역할을 하는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냐 저는 이런 관점으로 이 문제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헌법에서는 ‘국가가 사회보장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회보장에는 실업과 장애, 질병, 사망 등이 포함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헌법 제32조에는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이것을 보장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요. 이것을 대전제로 둔 상태에서 지금 20년 가까이 된 특수형태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아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수형태고용노동자들도 헌법이 부여한 이 당연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자 입장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이 추상적 권리인가, 방침적 규정인가, 구체적 권리인가, 소송할 수 있는가 논의가 많겠지만 그러한 이론적인 것을 다 떠나 가지고 결국 87년에 헌법을 만들면서 헌법제정권력이 이런 것들을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고 명문화시켰다고 그런다면 적어도 정치적․법적으로 국가라는 정치단체는 그런 것을 사회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 자체가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제한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인데요. 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서 제49조의3 2항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기도 했는데 사실 종속성이 강한 특수고용형태 업종의 사업주들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했는데 그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13년 동안 현재 입법부작위 형태가 된 거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그중에서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서 제49조의3 2항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기도 했는데 사실 종속성이 강한 특수고용형태 업종의 사업주들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했는데 그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13년 동안 현재 입법부작위 형태가 된 거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이 라이더유니온이라는 단체에서 제가 관여하고 있는 노동법연구소 해밀과 조인트(joint)해 가지고 위헌 관련된 것을 법원에 제출하고 헌법재판소에 갈 계획으로 가고 있고 쟁송으로 다투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사회보장 관련되어 가지고는 입법 형성의 재량이 크다고 해서 위헌이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고, 이게 사법적으로 가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우리 입법부에서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편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고용노동부에 요청을 한 게 이것을 헌법소원으로까지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행정부가 시행령을 안 만들어서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들었느냐 그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지만 교수님께서 사실 특고노동자들의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신 가장 중요한 근거로 이직률 비교를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직률 관련한 자료를 보니까 1년 미만일 경우 동일선상에서 보면 특고노동자들 이직률이랑 임금노동자 이직률을 비교해 보면 임금노동자 이직률이 더 높아요, 오히려. 그리고 1년에서 3년 미만, 3년에서 5년 미만, 5년에서 10년 미만, 각각 형태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과연…… 아까 권오성 교수님께서 여러 번 얘기하시기는 했는데 고용보험이라든가 사회보험을 따로 하게 되면 거기서 올 문제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앞서서 이지만 교수님께서 사실 특고노동자들의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신 가장 중요한 근거로 이직률 비교를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직률 관련한 자료를 보니까 1년 미만일 경우 동일선상에서 보면 특고노동자들 이직률이랑 임금노동자 이직률을 비교해 보면 임금노동자 이직률이 더 높아요, 오히려. 그리고 1년에서 3년 미만, 3년에서 5년 미만, 5년에서 10년 미만, 각각 형태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과연…… 아까 권오성 교수님께서 여러 번 얘기하시기는 했는데 고용보험이라든가 사회보험을 따로 하게 되면 거기서 올 문제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은 건강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보험은 애당초에 공무원, 사립학교, 지역 있던 것을 합쳐 가지고 마찰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통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랑 직장가입자가 서로 다른 체계에서 서로 억울할 수 있겠지요. 유리지갑이라는 말 나오고 내 것은 다 털린다는 얘기 나오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서 가니까 버티고 있는 재정인 것이고.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 근로자 관련된 계정과 자영업자 계정이 다른 것은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 여기는 반반 내고 다 내고 하는 것 때문에 차이가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의 재정으로 통합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보편적인 사회보장을 위해서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종국적인 골(goal)로 가기 위해서 물론 정치의 영역이나 정책의 영역에서는 마찰을 줄여야 되고 합리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실태, 실증을 위해서 추이를 보고 산재나 고용보험 관련되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해서 수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나오면 계속해서 개선이 되면서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은 건강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보험은 애당초에 공무원, 사립학교, 지역 있던 것을 합쳐 가지고 마찰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통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랑 직장가입자가 서로 다른 체계에서 서로 억울할 수 있겠지요. 유리지갑이라는 말 나오고 내 것은 다 털린다는 얘기 나오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서 가니까 버티고 있는 재정인 것이고.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 근로자 관련된 계정과 자영업자 계정이 다른 것은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 여기는 반반 내고 다 내고 하는 것 때문에 차이가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의 재정으로 통합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보편적인 사회보장을 위해서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종국적인 골(goal)로 가기 위해서 물론 정치의 영역이나 정책의 영역에서는 마찰을 줄여야 되고 합리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실태, 실증을 위해서 추이를 보고 산재나 고용보험 관련되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해서 수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나오면 계속해서 개선이 되면서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지만 교수님께서 도덕적 해이를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유럽보다는 사회적 안전망이 약한 편이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안전망이 굉장히 강력한 유럽에서 도덕적 해이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사실 사회보험뿐 아니라 모든 보험은 도덕적 해이가 있지요. 보험범죄나 보험사기라는 말이 왜 일반적으로 있겠습니까. 사실 사람은 그리 선하지 않습니다. 궁한 입장이 되고 정말 그렇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 무섭다고 가야 되는 길을 안 간다고 그러는 것은 저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박대수입니다.
이지만 진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특고의 고용보험 의무가입과 관련하여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술인은 특고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고용보험기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보험기금 계좌와 특고 고용보험기금 계좌를 일정 기간 동안 분리운영하는 검증기간을 설정하자는 주장인데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타당해도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걸림돌이 있을 것 같은데 진술인은 분리운영 검증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분리운영을 하는 데 걸림돌은 없겠습니까?
이지만 진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특고의 고용보험 의무가입과 관련하여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술인은 특고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고용보험기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보험기금 계좌와 특고 고용보험기금 계좌를 일정 기간 동안 분리운영하는 검증기간을 설정하자는 주장인데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타당해도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걸림돌이 있을 것 같은데 진술인은 분리운영 검증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분리운영을 하는 데 걸림돌은 없겠습니까?

이 문제는 사실 20년이 된 문제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20년간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논의의 쟁점이 많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제가 대안적인 것을, 제 아이디어입니다. 여러 분들에게 개별적으로는 검증을 받은 바도 있지만……
분리하자는 얘기가 나온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특고와 유사한 직종에 속한 분들이 다 고용보험에 드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취지야 다 보편적인 현상이지요.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보편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방법이 아닌데 우리는 지금까지 논의가 특고에 대한 보호 방안으로서 고용보험 하나만을 가지고 왔다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그게 지금 서로 더 이상 계속적으로 논쟁의 합일점을 찾지 못했던 하나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제시한 계좌 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발표 때 말씀을 드렸듯이 보험이라는 틀 속에서 이게 유지가 되려면 보험은 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시점에서 실시한 다음에 그 이후에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COVID-19이 내년에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했을 때 이것은 왜곡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COVID-19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일단 2년간 일을 한 다음에, 270일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2년 이상, 그래서 한 삼사년 정도 추이를 지켜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납부와 수급을 본다면 수급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시점부터 기본적으로 모럴 해저드가 있느냐 없느냐가 판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납입은 2년을 해야지만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기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리하자는 얘기가 나온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특고와 유사한 직종에 속한 분들이 다 고용보험에 드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취지야 다 보편적인 현상이지요.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보편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방법이 아닌데 우리는 지금까지 논의가 특고에 대한 보호 방안으로서 고용보험 하나만을 가지고 왔다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그게 지금 서로 더 이상 계속적으로 논쟁의 합일점을 찾지 못했던 하나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제시한 계좌 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발표 때 말씀을 드렸듯이 보험이라는 틀 속에서 이게 유지가 되려면 보험은 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시점에서 실시한 다음에 그 이후에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COVID-19이 내년에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했을 때 이것은 왜곡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COVID-19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일단 2년간 일을 한 다음에, 270일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2년 이상, 그래서 한 삼사년 정도 추이를 지켜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납부와 수급을 본다면 수급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시점부터 기본적으로 모럴 해저드가 있느냐 없느냐가 판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납입은 2년을 해야지만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기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 원을 차입하여 고용보험기금의 지출 증대에 대응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돈을 차입할 정도면 고용보험기금은 이미 파산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 원을 차입하여 고용보험기금의 지출 증대에 대응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돈을 차입할 정도면 고용보험기금은 이미 파산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들도 지금 시중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특고 250만 명을 고용보험에 의무가입 시키겠다고 합니다.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으로 적자가 더욱 가속화될 고용보험기금의 운영 방식에 대한 해법이 없습니까?

지금은 뭐…… 제가 오늘 발표 때 말씀드린 외적인 부분은 결국 예타분석을 해야만 됩니다. 편익비용분석이 정확히 나와야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임금근로자와 차이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타분석이 지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의 마지막에 일단 예비타당성, 편익비용분석이 절실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일반근로자는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특고는 본인의 소득이 줄었다는 것만 증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의 도덕적 해이와 일반근로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진술인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실제로 특고와 임금근로자의 가장 큰 쟁점이 이직률의 큰 차이도 존재하지만 더 큰 쟁점은 이직률이 왜 높으냐, 입직과 퇴직의 자유로움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지요.
이 제도를 만약에 임금근로자에게 한번 여쭤본다면 임금근로자분들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들은 입직을 엄청나게 어렵게 했지요. 퇴직을 하고 싶어도 다른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낮기 때문에 퇴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 반해 특고종사자분들은 입직과 퇴직이 자유로운 만큼 자기가 다른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퇴직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퇴직을 했을 때 새로운 일자리를 잡는 게 임금근로자만큼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또 쉽게 일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부분이지요.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재정 수급의 형태에서 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정 기간 테스트 피리어드(test period)를 가지면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한 것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 제도를 만약에 임금근로자에게 한번 여쭤본다면 임금근로자분들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들은 입직을 엄청나게 어렵게 했지요. 퇴직을 하고 싶어도 다른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낮기 때문에 퇴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 반해 특고종사자분들은 입직과 퇴직이 자유로운 만큼 자기가 다른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퇴직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퇴직을 했을 때 새로운 일자리를 잡는 게 임금근로자만큼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또 쉽게 일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부분이지요.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재정 수급의 형태에서 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정 기간 테스트 피리어드(test period)를 가지면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한 것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보호할 것이냐, 이것이 사실은 오늘 공청회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해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지요. 사회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되는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1차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했고요. 그 대표적인 분들이 올해 우리 사회 문제로 드러나서 오늘 이렇게 공청회를 열게끔 만들었던 택배노동자라든가 보험설계사라든가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기사 같은 이른바 특고노동자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산재보험 전면개정이 이루어져서 가입대상을 근로자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확장해서 특고라든가 프리랜서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 급감을 하면서 정부가 1차․2차, 두 차례에 걸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았어요. 이때 보면 특고․프리랜서가 58만 7000명이고요, 2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가 20만 4000명을 합하면 약 80만 명 이상이 신청을 했고요. 이런 것을 보면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고용안전망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드러내 주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노동자 3350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85.2%가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밝혔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께서 보험설계사 관련해서는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2018년 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에 의하면 보험설계사 74.6%가 가입 희망을 나타냈고요, 또 올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보험설계사 84.9%가 가입 희망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정말로 특고 종사자들에 대한 전면 고용보험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두 분의 진술을 들으면서 특고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인정한다, 긴급하다라고 동의하시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으시지요?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해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지요. 사회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되는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1차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했고요. 그 대표적인 분들이 올해 우리 사회 문제로 드러나서 오늘 이렇게 공청회를 열게끔 만들었던 택배노동자라든가 보험설계사라든가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기사 같은 이른바 특고노동자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산재보험 전면개정이 이루어져서 가입대상을 근로자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확장해서 특고라든가 프리랜서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 급감을 하면서 정부가 1차․2차, 두 차례에 걸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았어요. 이때 보면 특고․프리랜서가 58만 7000명이고요, 2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가 20만 4000명을 합하면 약 80만 명 이상이 신청을 했고요. 이런 것을 보면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고용안전망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드러내 주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노동자 3350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85.2%가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밝혔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께서 보험설계사 관련해서는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2018년 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에 의하면 보험설계사 74.6%가 가입 희망을 나타냈고요, 또 올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보험설계사 84.9%가 가입 희망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정말로 특고 종사자들에 대한 전면 고용보험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두 분의 진술을 들으면서 특고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인정한다, 긴급하다라고 동의하시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으시지요?

예.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사회보험은 모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을 보호하는 것으로 강제적용 내지 강제가입을 통해서 포괄성과 보편성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타당하신 말씀이어서 제가 한마디도 보탤 바가 없습니다.
이지만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보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특고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적인 방법보다는 별도의 사회보장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악하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저의 주장이고.
두 번째는 결국 국가의 역할이냐, 개인의 어떤 자유의 문제이냐의 부분인데 제가 헌법학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법이, 헌법이 제정될 때도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 부분이 결국은 균형을 이뤘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과연……
특고의 부분에 있어서 고용보험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는 다르지만. 그런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고용보험의 형태로서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저는 해결책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보장적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라고 해서 제가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국 국가의 역할이냐, 개인의 어떤 자유의 문제이냐의 부분인데 제가 헌법학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법이, 헌법이 제정될 때도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 부분이 결국은 균형을 이뤘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과연……
특고의 부분에 있어서 고용보험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는 다르지만. 그런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고용보험의 형태로서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저는 해결책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보장적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라고 해서 제가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보험에 대한 그 논의에서 특고노동자의 이직률이 높다는 것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라고 아까도 또 설명을 하셨지요. 그런데 오히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임의가입이 아닌 강제가입 방식이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역선택이 발생해서 위험률이 높은 특고 종사자만 선택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험재정 악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많은 부분 동의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특고 부분의 고용보험의 모럴 해저드 문제는 오직 이직률만은 아닙니다. 이직률은 결과치입니다. 그분들의 고용형태와 사업 모델 속에서 그게 발생하는 형태인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위험 분산과 사회연대라는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에 입각해서 본다면 임금근로자 또 1인 자영업자, 특고 종사자를 구분지어서 유형별로 유불리를 나누는 것 이것이 오히려 지금 시기에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논리 자체가 오히려 사회보험을 형해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경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너무 동의하고요. 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그렇게 해서 특수형태, 종속적 자영업자라고 포괄되는 사람들이 고용보험의 하나로 들어와서 다른 임금근로자나 그런 사람들이 억울해 한다 그러면 아까 차입 말씀하셨는데 차입이 아니라 매년 고용보험기금에 더 많은 국가 일반재정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지, 어찌 본다면 비스마르크적인 사회보험 자체가 국가 일반재정이 아니라 위험에 속한 사람들한테 보험료 받아 가지고 수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을 사회에 일정 부분 떠밀고 있고 사회한테 빚지고 있는 게 사회보험제도인 거거든요. 사회보험 없으면 국가가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특고가 고용보험에 들어와서 재정 수지가 문제가 된다면, 사보험 설계하듯이 비용편익 분석해서 얼마 얼마 다 좋지만 그에 앞서서 국가가 국가의 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결단이 먼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특고가 고용보험에 들어와서 재정 수지가 문제가 된다면, 사보험 설계하듯이 비용편익 분석해서 얼마 얼마 다 좋지만 그에 앞서서 국가가 국가의 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결단이 먼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진다면, 이번에 4조를 차입할 때 이자율을 1.5% 받았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 제도가 완벽히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책임을 진다면, 이번에 4조를 차입할 때 이자율을 1.5% 받았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 제도가 완벽히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윤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연천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연천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입니다.
우선 권기섭 고용정책실장 저쪽으로 좀 나오시고요.
이 특고직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적용시켜 가지고 고용안정성을 강화한다, 이러한 필요성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데 때로는, 방금 전에 김웅 위원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 지식인들의 아니면 행정부의 오만 아닌가.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우리가 밀어붙인다? 이런 것들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고용부 보니까 전 국민 고용보험을 홍보하기 위해서 뮤직비디오 만들고 TV, 다양한 영상매체 등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렇게 밀어붙이면…… 저는 이것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권기섭 실장님, 고용기금 재정상황 이것 감당이 가능하시겠어요? 어떻게 봐요?
우선 권기섭 고용정책실장 저쪽으로 좀 나오시고요.
이 특고직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적용시켜 가지고 고용안정성을 강화한다, 이러한 필요성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데 때로는, 방금 전에 김웅 위원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 지식인들의 아니면 행정부의 오만 아닌가.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우리가 밀어붙인다? 이런 것들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고용부 보니까 전 국민 고용보험을 홍보하기 위해서 뮤직비디오 만들고 TV, 다양한 영상매체 등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렇게 밀어붙이면…… 저는 이것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권기섭 실장님, 고용기금 재정상황 이것 감당이 가능하시겠어요? 어떻게 봐요?

고용보험은 여러 가지 사회보험 중에서……
아니, 간단하게.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재정 문제는 사실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좀……
아니, 제가 20년 추계를 보니까,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현황을 보니까…… 사실 우리가 IMF나 이런 진짜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썼다? 코로나 이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계속 급감을 했는데? 이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진술인께서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이러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 또 이런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야 된다’, 당연히 인정을 하고 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더 큰 위험과 손해를 감당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또 실질적인 이러한 정책집행 과정에서 국민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도 깊게 여러 가지를 좀 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두 분 진술인들께 몇 가지 좀 공통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분담 비율 문제 이것을 어떻게…… 진술하신 것을 보면 두 분께서는 극명하게 의견이 엇갈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권오성 진술인부터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고 이지만 진술인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진술인께서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이러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 또 이런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야 된다’, 당연히 인정을 하고 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더 큰 위험과 손해를 감당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또 실질적인 이러한 정책집행 과정에서 국민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도 깊게 여러 가지를 좀 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두 분 진술인들께 몇 가지 좀 공통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분담 비율 문제 이것을 어떻게…… 진술하신 것을 보면 두 분께서는 극명하게 의견이 엇갈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권오성 진술인부터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고 이지만 진술인 얘기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업주랑 특고 간에 분담 비율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실제로 사업주랑 특고 간에 분담 비율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처럼, 이게 순서의 문제인데 분담 비율을 사업주와 특고 반반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적용제외 신청이 필요하게 된 결과가 된 거고, 이걸 뒤집어 보면 적용제외 신청이 없다고 한다면 같은 특고들은 모두 다…… 특고를 써야 되는 사용자들, 사업주들은 다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런다면 실질적으로 고용시장에서……
우리가 부가세 별도 1만 원이랑 부과세 포함 1만 1000원은 같은 돈인 거잖아요. 결국은 보험료를 낼 때 사업주 반 특고 반 내는 거나, 이걸 다 사업주가 100% 내는 거나, 저는 원하지 않지만 특고가 100% 내는 거나 다 장기적으로는 동태적으로 시장에서 조정이 되는 것이고 가격으로 결정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주 중요하지는 않고요.
다만 산재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에 출발 자체가 책임보험이었고 그래서 보험료를 사업주가 100% 낸 것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라도 사업주 100% 부담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가 부가세 별도 1만 원이랑 부과세 포함 1만 1000원은 같은 돈인 거잖아요. 결국은 보험료를 낼 때 사업주 반 특고 반 내는 거나, 이걸 다 사업주가 100% 내는 거나, 저는 원하지 않지만 특고가 100% 내는 거나 다 장기적으로는 동태적으로 시장에서 조정이 되는 것이고 가격으로 결정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주 중요하지는 않고요.
다만 산재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에 출발 자체가 책임보험이었고 그래서 보험료를 사업주가 100% 낸 것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라도 사업주 100% 부담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지만 진술인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이지만 진술인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요.

분담률 부분을 이번에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지금 입법화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특고와 임금근로자 간의 그 부분의 지속가능한 고용보험 체계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다면 그냥 임금근로자처럼 1.6%를 못을 박을 수 있는 사항이지요, 실질적으로. 그 유동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 시행령으로서 기본적으로 분담률을 조정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분담률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은 이게 고용영향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분들입니다. 이익에 부담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고용률을 줄이겠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용영향 분석 속에서 이 제도가 실시될 시점에 있어서 과연 사업주들이 현재와 같은 고용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사실 검증이 안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증을 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분담률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은 이게 고용영향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분들입니다. 이익에 부담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고용률을 줄이겠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용영향 분석 속에서 이 제도가 실시될 시점에 있어서 과연 사업주들이 현재와 같은 고용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사실 검증이 안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증을 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고 종사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청회안의 산재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지금 들어봤는데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고용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고 좀 더 촘촘하게 제대로 된 고용보험이 정착이 돼서 국가 재정, 고용보험 재정이라든지 기타 여러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잘 작동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다른…… 아까 제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권오성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은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산재보험에 대해서 산업사회에 내재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적 연대책임을 강하게 제도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 역시 그것에 크게 공감을 합니다.
저는 이런 사회적 연대책임의 원리가 비단 산재보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4대보험이 전 국민 4대보험이라고 해서 전체 국민들에게 수입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은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이런 저소득 특고를 위해서는 두루누리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기도 하고 기타 정부가 촘촘하게 마련하고 있는 제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하나인 고용보험에도 사실은 이런 산재보험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연대 보험, 책임에 대한 것들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공무원, 교사, 사학연금․군인연금,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 그 수가 147만 명에 달하고요. 이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아서 사회경제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두 분 교수님들도 그 대상이시고요.
연금 수급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어딘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기간제 교원이라든지 또 대학병원 간호사 그리고 초등 병설유치원 교사들, 보건의료 인력이라든지 높은 이직률을 고려했을 때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 매우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들은 높은 이직률로 인해서 재취업 교육훈련 내지는 또 모성보호제도―여성이 많은 사업장은 굉장히 중요하지요―이런 것들이 노사 간에 마련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정부 지원이라든지 어쨌든 고용보험 안에 이미 세팅되어 있는 제도를 통해서 보장받는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겠지요. 굉장히 수요가 높습니다.
이런 오래된 이유 때문에 과거에 국가 일자리위원회의 보건의료특위에서도 양대 노총,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강력하게 요청을 한 경험도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부 논의도 진행됐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들 본인 요구 그리고 사회적 연대책임의 정신을 담아서 이들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고요.
기본소득제도가 많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어필이 됐는데 사실 더 많은 세금을 거둬서 더 많은 국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고용을 통해서 뭔가 본인의 문제들, 노동자들의 문제들을 고용보험이라는 제도 안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나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추경예산도 잡고 어마 어마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본인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삶이 결국은 고용보험제도라는 틀이고, 그게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만 적용제외를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저는 이지만 교수님한테는, 산재보험 관련된 내용은 따로 언급이 안 되셨는데 고용보험에도 적용제외 신청에 대해서 신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산재보험도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폭넓게 허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사회보장제도 도입이라든지 이런 얘기들도 계속해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고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이 근로자성 인정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두 진술인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이 좀 많았지요?
저는 좀 다른…… 아까 제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권오성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은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산재보험에 대해서 산업사회에 내재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적 연대책임을 강하게 제도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 역시 그것에 크게 공감을 합니다.
저는 이런 사회적 연대책임의 원리가 비단 산재보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4대보험이 전 국민 4대보험이라고 해서 전체 국민들에게 수입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은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이런 저소득 특고를 위해서는 두루누리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기도 하고 기타 정부가 촘촘하게 마련하고 있는 제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하나인 고용보험에도 사실은 이런 산재보험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연대 보험, 책임에 대한 것들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공무원, 교사, 사학연금․군인연금,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 그 수가 147만 명에 달하고요. 이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아서 사회경제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두 분 교수님들도 그 대상이시고요.
연금 수급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어딘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기간제 교원이라든지 또 대학병원 간호사 그리고 초등 병설유치원 교사들, 보건의료 인력이라든지 높은 이직률을 고려했을 때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 매우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들은 높은 이직률로 인해서 재취업 교육훈련 내지는 또 모성보호제도―여성이 많은 사업장은 굉장히 중요하지요―이런 것들이 노사 간에 마련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정부 지원이라든지 어쨌든 고용보험 안에 이미 세팅되어 있는 제도를 통해서 보장받는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겠지요. 굉장히 수요가 높습니다.
이런 오래된 이유 때문에 과거에 국가 일자리위원회의 보건의료특위에서도 양대 노총,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강력하게 요청을 한 경험도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부 논의도 진행됐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들 본인 요구 그리고 사회적 연대책임의 정신을 담아서 이들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고요.
기본소득제도가 많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어필이 됐는데 사실 더 많은 세금을 거둬서 더 많은 국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고용을 통해서 뭔가 본인의 문제들, 노동자들의 문제들을 고용보험이라는 제도 안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나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추경예산도 잡고 어마 어마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본인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삶이 결국은 고용보험제도라는 틀이고, 그게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만 적용제외를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저는 이지만 교수님한테는, 산재보험 관련된 내용은 따로 언급이 안 되셨는데 고용보험에도 적용제외 신청에 대해서 신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산재보험도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폭넓게 허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사회보장제도 도입이라든지 이런 얘기들도 계속해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고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이 근로자성 인정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두 진술인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이 좀 많았지요?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예.
두 분 다……

제일 먼저, 적긴 적었는데 막 적어 가지고……
첫 번째, 맞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교원은 고용보험 가입 안 되고, 사실 저는 니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 망할 것 같은 대학이 망해 가고 있고요, 학교가 폐교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 사립초등학교도 폐교된 적 있지요. 그분들 폐교 돼도 구직급여 아무도 못 받습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일반재정으로, 그러니까 고용보험 밖에 있던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실업했다고 세금 가지고 돈을 준다는 건 저항감은 크고 차별 문제도 생깁니다. 평등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IMF 때도 마찬가지로, 위험이라는 것은 눈에 오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사회적 위험이라고 추상적으로 알지 눈에 닥치기 전에는 모르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보험모집인들이 고용보험 안 하는 것은 그분들은 원래 잘 버신 분 많았으니까, 사실은 4대보험 들어가면 소득 노출되고 세금 많이 받으니까라는 그런 의심도 들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통계가 바뀐 것은 위험이 구체화됐잖아요. 코로나19로 진짜 특고들이 먹을 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위험이라는 게 멀리 있을 때 못 보는 위험들, 개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위험을, 국가시스템에서 그 위험을 하나로 부보해서 제도를 만드는 게 사회보장제도인 거고, 사회보험제도인 거고,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동료 교수한테 욕먹을 얘기지만 만약에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해서 고용보험 가입한다 그러면 기꺼이 저는 보험료를 내겠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두 번째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보험에 가입한다는 것, 비용 낸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비유할게요. 이건 사회적 시민권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국민이 조세랑 비슷하게 하나의 사회보험 체계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보험료를 내는 게 맞는 거고요, 자신이 보험료를 낸다라는 기여 자체가 권리의식의 토대가 되는 것, 정서적 토대가 되는 거거든요. 보험료 안 내고 뭔가 구휼적으로 급여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 재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내가 그 제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급을 당당하게 행사한다라는 방식의 접근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결국에 사회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고용보험이나 모든 걸 다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고의 근로자성, 저는 사실 특고라는 말이 소멸되어야 된다고, 시대적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게 2018년 6월 달에 대법원에서 재능교육 판결을 통해서 예전에 특고로 되었던 분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미. 노동자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시는 위원들 많으실 텐데, 그렇다면 종래에 특고라는 분들은 이제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불리면 됩니다. 특고라는 이상한, 무엇이 특수한지 모르는 용어를 가지고 범주를 나누고…… 원래 언어가 개념을 지배하기 때문에 특고라는 언어가 존재하면 특고라는 사람이 있다고 인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특고라는 언어를 없애고 그냥 노동조합법상, 그러니까 개별 기업에서 종속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일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노동자라고 포섭시킨 다음에 그자들을 대상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게 21세기의 일의 분절,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맞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교원은 고용보험 가입 안 되고, 사실 저는 니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 망할 것 같은 대학이 망해 가고 있고요, 학교가 폐교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 사립초등학교도 폐교된 적 있지요. 그분들 폐교 돼도 구직급여 아무도 못 받습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일반재정으로, 그러니까 고용보험 밖에 있던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실업했다고 세금 가지고 돈을 준다는 건 저항감은 크고 차별 문제도 생깁니다. 평등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IMF 때도 마찬가지로, 위험이라는 것은 눈에 오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사회적 위험이라고 추상적으로 알지 눈에 닥치기 전에는 모르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보험모집인들이 고용보험 안 하는 것은 그분들은 원래 잘 버신 분 많았으니까, 사실은 4대보험 들어가면 소득 노출되고 세금 많이 받으니까라는 그런 의심도 들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통계가 바뀐 것은 위험이 구체화됐잖아요. 코로나19로 진짜 특고들이 먹을 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위험이라는 게 멀리 있을 때 못 보는 위험들, 개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위험을, 국가시스템에서 그 위험을 하나로 부보해서 제도를 만드는 게 사회보장제도인 거고, 사회보험제도인 거고,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동료 교수한테 욕먹을 얘기지만 만약에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해서 고용보험 가입한다 그러면 기꺼이 저는 보험료를 내겠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두 번째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보험에 가입한다는 것, 비용 낸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비유할게요. 이건 사회적 시민권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국민이 조세랑 비슷하게 하나의 사회보험 체계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보험료를 내는 게 맞는 거고요, 자신이 보험료를 낸다라는 기여 자체가 권리의식의 토대가 되는 것, 정서적 토대가 되는 거거든요. 보험료 안 내고 뭔가 구휼적으로 급여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 재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내가 그 제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급을 당당하게 행사한다라는 방식의 접근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결국에 사회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고용보험이나 모든 걸 다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고의 근로자성, 저는 사실 특고라는 말이 소멸되어야 된다고, 시대적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게 2018년 6월 달에 대법원에서 재능교육 판결을 통해서 예전에 특고로 되었던 분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미. 노동자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시는 위원들 많으실 텐데, 그렇다면 종래에 특고라는 분들은 이제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불리면 됩니다. 특고라는 이상한, 무엇이 특수한지 모르는 용어를 가지고 범주를 나누고…… 원래 언어가 개념을 지배하기 때문에 특고라는 언어가 존재하면 특고라는 사람이 있다고 인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특고라는 언어를 없애고 그냥 노동조합법상, 그러니까 개별 기업에서 종속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일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노동자라고 포섭시킨 다음에 그자들을 대상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게 21세기의 일의 분절,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결국 실행 가능하냐 그리고 지속가능하냐가 쟁점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올해처럼 공자기금이든 정부 일반회계든 간에 고용보험에 계속적으로…… 이게 차입이 아니라 정말로 지원을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회보험제도가 아니고 사회보장제도로 간다는 것이지요.
기존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본다면 임금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제도가 잘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2018년, 2019년부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급격히 줄었고 경제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조 정도 고용보험 순지출이 생겼고 COVID-19으로 말미암아 7조 3000억이 지금 또 순지출이 생긴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런 지출이 고용보험기금의 운영이 힘들 정도의 상황이 됐다면 이게 차입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그다음부터 재정 문제가 기본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가 안 일어났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하나의 선택지만 딱 가지고 사회보험으로 해야만 되겠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제도로서 특고 부분을 실행하려고 하니 오늘과 같은 공청회도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회보험이냐 사회보장이냐 여기에 대한 논의 그리고 재정문제를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좀 더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가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본다면 임금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제도가 잘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2018년, 2019년부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급격히 줄었고 경제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조 정도 고용보험 순지출이 생겼고 COVID-19으로 말미암아 7조 3000억이 지금 또 순지출이 생긴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런 지출이 고용보험기금의 운영이 힘들 정도의 상황이 됐다면 이게 차입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그다음부터 재정 문제가 기본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가 안 일어났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하나의 선택지만 딱 가지고 사회보험으로 해야만 되겠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제도로서 특고 부분을 실행하려고 하니 오늘과 같은 공청회도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회보험이냐 사회보장이냐 여기에 대한 논의 그리고 재정문제를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좀 더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가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광주의 든든한 국회의원 임종성입니다.
권오성 진술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전속성 폐지가 옳은 방향이라는 답변을 받아낸 사실이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권오성 진술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전속성 폐지가 옳은 방향이라는 답변을 받아낸 사실이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속성이 제한하고 있는 장벽이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는 물론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먼저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전속성이 확보된 노동자가 13명에 불과한데,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최소 16만 3000명의 대리운전기사가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사각지대라고 하기에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사각지대인데…… 이렇듯 각 특수고용노동자의 전속성 여부에 따른 사회보장 가능성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입니다.
진술인께서 발제문을 통해 산재보험의 고유한 목적은 사회보장이라고 적시하셨거든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속성의 폐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행정적 제약이 무시 못 할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전속성을 폐지하게 될 경우 제도적 혼란 역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진술인이 생각하는 해법은 무엇이고 또 이에 따른 정책제언 사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례로 먼저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전속성이 확보된 노동자가 13명에 불과한데,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최소 16만 3000명의 대리운전기사가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사각지대라고 하기에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사각지대인데…… 이렇듯 각 특수고용노동자의 전속성 여부에 따른 사회보장 가능성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입니다.
진술인께서 발제문을 통해 산재보험의 고유한 목적은 사회보장이라고 적시하셨거든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속성의 폐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행정적 제약이 무시 못 할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전속성을 폐지하게 될 경우 제도적 혼란 역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진술인이 생각하는 해법은 무엇이고 또 이에 따른 정책제언 사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문하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갑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전속성 폐지 기준은 너무나 타당하고 옳은 방향으로 진술하신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공감을 합니다.
두 번째, 예를 들면 대리운전기사가, 옛날도 대리가 있었지만 유선전화로 하다가 PDA로 하다가 스마트폰으로 하고 망을 공유하는 상태에서 여러 업체들에서 콜을 받게 되면 전속성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3만 명 중에서 4명 5명이, 14만에서 4명 정도 가입된다 그러는 것은 사실 이것은, 간판 사기는 너무 경박한 얘기이고 상징 입법 같은 거지요. 입법으로 보호하는 척 하지만 보호 못 받는 상징적인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험료 부분에서 63년에 도입된 애당초의 산재보험은 책임보험이었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기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지는 것을 보험으로 묶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보험료 내는 게 너무 당연하게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런 고전적인 표준적 고용모델로만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 방식으로 가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이니 뭐니 해서 굉장히 고용의 분절이 생기고 기업들이 만약에 네트워크 구조로, 예를 들어서 렌트카 회사가 망을 가지고 사람을 빌려 가지고 택시 비슷한 것을 운영하는 형태가 돼 버리게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용자로 하나 찍어 가지고 보험료를 부담시키기가 만만치가 않아진 거고.
그런데 결국은 이 부분들은 당장은 어떻게든 해법이 뭐다, 맞다라는 것들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 기존에 있는 제도로…… 하나의 아파트를 지으면 원수급자가 있고 하수급자가 많이 있을 경우에 지금도 원청을, 그러니까 하나의 커다란 단위로 봐 가지고 산재보험 책임을 원․하청 관계에서 하나로 가입을 시켜서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처럼 플랫폼 같은 경우에 하나의 플랫폼 거래구조, 사업 단위 자체를 사업 단위로 잡고 거기에 매개되어 있는 각각의 기업들에 대해서 책임을 연대해서 부담시키는 방법을 추구하든지, 그렇게 되더라도 나중에 종국적으로 기업들은 비용이라는 것을 서로 부상해 가면서 조정할 수 있는 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기업이라는 영역들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사회보험이란, 근로자의 삶이라는 것은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적으로 근로복지공단 쪽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좀 크게 잡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개별 기업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라 원․하청 관계, 네트워크 관계, 하나의 큰 산업 관계에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 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재갑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전속성 폐지 기준은 너무나 타당하고 옳은 방향으로 진술하신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공감을 합니다.
두 번째, 예를 들면 대리운전기사가, 옛날도 대리가 있었지만 유선전화로 하다가 PDA로 하다가 스마트폰으로 하고 망을 공유하는 상태에서 여러 업체들에서 콜을 받게 되면 전속성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3만 명 중에서 4명 5명이, 14만에서 4명 정도 가입된다 그러는 것은 사실 이것은, 간판 사기는 너무 경박한 얘기이고 상징 입법 같은 거지요. 입법으로 보호하는 척 하지만 보호 못 받는 상징적인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험료 부분에서 63년에 도입된 애당초의 산재보험은 책임보험이었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기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지는 것을 보험으로 묶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보험료 내는 게 너무 당연하게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런 고전적인 표준적 고용모델로만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 방식으로 가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이니 뭐니 해서 굉장히 고용의 분절이 생기고 기업들이 만약에 네트워크 구조로, 예를 들어서 렌트카 회사가 망을 가지고 사람을 빌려 가지고 택시 비슷한 것을 운영하는 형태가 돼 버리게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용자로 하나 찍어 가지고 보험료를 부담시키기가 만만치가 않아진 거고.
그런데 결국은 이 부분들은 당장은 어떻게든 해법이 뭐다, 맞다라는 것들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 기존에 있는 제도로…… 하나의 아파트를 지으면 원수급자가 있고 하수급자가 많이 있을 경우에 지금도 원청을, 그러니까 하나의 커다란 단위로 봐 가지고 산재보험 책임을 원․하청 관계에서 하나로 가입을 시켜서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처럼 플랫폼 같은 경우에 하나의 플랫폼 거래구조, 사업 단위 자체를 사업 단위로 잡고 거기에 매개되어 있는 각각의 기업들에 대해서 책임을 연대해서 부담시키는 방법을 추구하든지, 그렇게 되더라도 나중에 종국적으로 기업들은 비용이라는 것을 서로 부상해 가면서 조정할 수 있는 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기업이라는 영역들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사회보험이란, 근로자의 삶이라는 것은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적으로 근로복지공단 쪽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좀 크게 잡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개별 기업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라 원․하청 관계, 네트워크 관계, 하나의 큰 산업 관계에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 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는 1분 30초였는데 답변이 엄청 기시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추가질의 없이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만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반대하시면서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산재보험의 경우 이러한 적용제외 신청자가 전체 특수고용노동자의 83%에 달합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설문조사에서는 75.1%의 특수고용노동자가 산재보험이 필요하다고 답했거든요.
사실상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본 제도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업주의 강요 또는 회유 등을 통해서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또 최근 택배노동자 사망사고에서 신청서 대필 의혹까지 이번에 국감에서 나온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를 폐지하는 법률안까지 제출된 상황임을 진술인께서도 잘 아실 것 같고.
진술인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제도에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고용보험제도는 산재보험의 경우와 다를 것이라 보시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이지만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반대하시면서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산재보험의 경우 이러한 적용제외 신청자가 전체 특수고용노동자의 83%에 달합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설문조사에서는 75.1%의 특수고용노동자가 산재보험이 필요하다고 답했거든요.
사실상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본 제도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업주의 강요 또는 회유 등을 통해서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또 최근 택배노동자 사망사고에서 신청서 대필 의혹까지 이번에 국감에서 나온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를 폐지하는 법률안까지 제출된 상황임을 진술인께서도 잘 아실 것 같고.
진술인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제도에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고용보험제도는 산재보험의 경우와 다를 것이라 보시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산재보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재보험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이 전 세계에서 높습니다. 산재보험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외조항, 적용제외 부분을 상당히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제외를 시키더라도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개인의 문제, 생명에 관계된 문제고 가족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일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민간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실질적으로 확인도 필요한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과 고용보험과의, 산재보험과는 적용제외 부분에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재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산업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실태조사에도 나왔지만 자영업자에 가까운 고용형태가 있고 그리고 임금근로자에 가까운 고용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적용제외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적용제외를 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면 어떡하느냐 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플랫폼근로자 같은 경우는 실제 다양한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지금 택배기사가 하나의 물품을, 아이템을 운송하면 1500원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월급이 평균적으로 한 200만~300만 원 정도라는 거지요. 하나의 아이템을 옮길 때마다 거기다가 공제회비를 부과하면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본인에게 돌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형태로도 많은 다른 산업재해의 문제가 생긴다면 사회보장 형태나 말씀드렸듯이 적용제외를 아주 깐깐하게 해서 그분들 보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산재보험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이 전 세계에서 높습니다. 산재보험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외조항, 적용제외 부분을 상당히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제외를 시키더라도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개인의 문제, 생명에 관계된 문제고 가족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일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민간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실질적으로 확인도 필요한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과 고용보험과의, 산재보험과는 적용제외 부분에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재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산업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실태조사에도 나왔지만 자영업자에 가까운 고용형태가 있고 그리고 임금근로자에 가까운 고용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적용제외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적용제외를 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면 어떡하느냐 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플랫폼근로자 같은 경우는 실제 다양한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지금 택배기사가 하나의 물품을, 아이템을 운송하면 1500원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월급이 평균적으로 한 200만~300만 원 정도라는 거지요. 하나의 아이템을 옮길 때마다 거기다가 공제회비를 부과하면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본인에게 돌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형태로도 많은 다른 산업재해의 문제가 생긴다면 사회보장 형태나 말씀드렸듯이 적용제외를 아주 깐깐하게 해서 그분들 보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술인분들의 진술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모든 의견은 해당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귀한 시간을 내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권오성․이지만 두 진술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술인분들의 진술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모든 의견은 해당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귀한 시간을 내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권오성․이지만 두 진술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