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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7호

국회사무처

(19시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7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윤미향 위원님.
 오늘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이 안 오셨는데요. 사실은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지난 3일과 4일에 회의를 열어서 232건의 법안을 심사했습니다. 물론 검토만 했지만요. 그중 시급히 처리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오늘 오전 10시 소위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 또 특고노동자 고용․산재보험법 적용, 탄력근로제 개정 등 약자를 위한 중요 노동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고요. 오늘 논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국힘당 환노위원들께서도 입장문을 통해 밝히신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과도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는 절차는 무시하고 갑자기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서 진행했던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또 특고노동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민주당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힘당 환노위원들께서는 주요 노동법안을 정쟁의 볼모로 삼지 마시고 절차에 따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 참석해서 심도 있게 논의, 의결해서 주요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저도 오늘 너무 황당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안건조정소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11시에 소위원회에 참석을 했고 여러 가지 사정상 2시에 회의를 하기로 해서 그 급한 와중에도 안건 검토를 하고 참석을 했는데 갑자기 ILO 핵심 법안 등 근로기준법 그리고 노동조합 관계법들이 철회가 됐어요.
 정말 중요하고 더욱이 ILO 비준과 관련해서는 지금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실제로 그것에 따라서 한․EU FTA의 비경제 부문의 제재도 있을 거고 그 결과가 결국은 한미 FTA나 한․캐나다 FTA의 제재까지 다다를 수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법률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지 통탄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법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ILO 비준을 목적으로 해서 그것에 필요한 법안만 개정을 해야지 그것을 개정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의 활동을 더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이후에 법안 논의할 때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논의를 제대로 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올해 우리가 국감에서 가장 많이 다루었던 게 과로사 문제입니다. 그런데 탄력근로제나 선택적 근로제를 확대하는데 실제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소․영세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우려를 표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강한 유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용법안소위랑 안건조정위원회 상황 변동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혼란이 오신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들에 대해 심사보고를 받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강병원ㆍ윤영찬ㆍ윤건영ㆍ김주영ㆍ홍영표ㆍ김경협ㆍ안규백ㆍ변재일ㆍ김상희ㆍ송옥주ㆍ정성호ㆍ윤미향ㆍ김영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ㆍ김성원ㆍ최승재ㆍ권명호ㆍ김승수ㆍ이용ㆍ유상범ㆍ엄태영ㆍ정희용ㆍ전주혜ㆍ한무경ㆍ정동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윤준병ㆍ윤미향ㆍ안호영ㆍ이용빈ㆍ송옥주ㆍ김수흥ㆍ한병도ㆍ이용우ㆍ김민철ㆍ천준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임이자ㆍ조수진ㆍ정희용ㆍ윤창현ㆍ한기호ㆍ김정재ㆍ김희국ㆍ이명수ㆍ박덕흠ㆍ강대식ㆍ조경태ㆍ한무경ㆍ윤한홍ㆍ김승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2891)(계속)상정된 안건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조수진ㆍ정희용ㆍ윤창현ㆍ한기호ㆍ임이자ㆍ김정재ㆍ김희국ㆍ이명수ㆍ박덕흠ㆍ한무경ㆍ강대식ㆍ조경태ㆍ윤한홍ㆍ김승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2957)(계속)상정된 안건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정희용ㆍ최승재ㆍ이주환ㆍ이용ㆍ이철규ㆍ김성원ㆍ한기호ㆍ권명호ㆍ박성민ㆍ김정재ㆍ한무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강병원ㆍ유동수ㆍ송옥주ㆍ김윤덕ㆍ강훈식ㆍ권인숙ㆍ박정ㆍ권칠승ㆍ이용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이재정ㆍ주철현ㆍ윤준병ㆍ양이원영ㆍ남인순ㆍ윤영덕ㆍ김경만ㆍ이용호ㆍ이용빈ㆍ문진석ㆍ천준호ㆍ권인숙ㆍ김승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강은미ㆍ양정숙ㆍ장혜영ㆍ윤재갑ㆍ이은주ㆍ류호정ㆍ이수진(비)ㆍ배진교ㆍ용혜인ㆍ심상정ㆍ이용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장철민ㆍ양이원영ㆍ윤준병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임종성ㆍ노웅래ㆍ송옥주ㆍ서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강은미ㆍ김경협ㆍ김주영ㆍ노웅래ㆍ민병덕ㆍ송옥주ㆍ양정숙ㆍ어기구ㆍ윤미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박대수ㆍ지성호ㆍ최춘식ㆍ엄태영ㆍ윤창현ㆍ허은아ㆍ이용ㆍ김웅ㆍ윤두현ㆍ김형동ㆍ김성원ㆍ홍석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윤준병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양이원영ㆍ노웅래ㆍ임종성ㆍ안호영ㆍ장철민ㆍ송옥주ㆍ이용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강은미ㆍ장철민ㆍ송옥주ㆍ김경협ㆍ노웅래ㆍ윤미향ㆍ민형배ㆍ이병훈ㆍ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김주영ㆍ신정훈ㆍ권칠승ㆍ김정호ㆍ김홍걸ㆍ윤영덕ㆍ김승원ㆍ문진석ㆍ송영길ㆍ김민기ㆍ강선우ㆍ박영순ㆍ홍익표ㆍ김경협ㆍ이수진(비)ㆍ김경만ㆍ윤미향ㆍ박홍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윤미향ㆍ이수진(비)ㆍ윤준병ㆍ송옥주ㆍ이학영ㆍ장철민ㆍ노웅래ㆍ임종성ㆍ안호영ㆍ양이원영ㆍ이성만ㆍ이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강민정ㆍ강준현ㆍ김승원ㆍ김원이ㆍ도종환ㆍ송옥주ㆍ어기구ㆍ허영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민홍철ㆍ황운하ㆍ박홍근ㆍ정춘숙ㆍ양향자ㆍ박광온ㆍ이탄희ㆍ송옥주ㆍ김경협ㆍ장철민ㆍ조오섭ㆍ윤관석ㆍ김주영ㆍ권인숙ㆍ변재일ㆍ김정호ㆍ남인순ㆍ전혜숙ㆍ문진석ㆍ박성준ㆍ이수진(비)ㆍ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이용선ㆍ김정호ㆍ맹성규ㆍ정춘숙ㆍ이정문ㆍ김민기ㆍ민병덕ㆍ박정ㆍ이개호ㆍ이해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강은미ㆍ이은주ㆍ류호정ㆍ배진교ㆍ장혜영ㆍ심상정ㆍ윤재갑ㆍ김민석ㆍ이용빈ㆍ조오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윤재갑ㆍ우원식ㆍ어기구ㆍ김승원ㆍ허영ㆍ배진교ㆍ김경협ㆍ심상정ㆍ윤미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민홍철ㆍ황운하ㆍ박홍근ㆍ정춘숙ㆍ양향자ㆍ박광온ㆍ이탄희ㆍ송옥주ㆍ김경협ㆍ장철민ㆍ조오섭ㆍ윤관석ㆍ김주영ㆍ권인숙ㆍ변재일ㆍ김정호ㆍ남인순ㆍ전혜숙ㆍ문진석ㆍ박성준ㆍ이수진(비)ㆍ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강은미ㆍ이은주ㆍ류호정ㆍ배진교ㆍ장혜영ㆍ심상정ㆍ윤재갑ㆍ김민석ㆍ이용빈ㆍ조오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3991)(계속)상정된 안건

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윤준병ㆍ이수진(비)ㆍ양이원영ㆍ송옥주ㆍ안호영ㆍ진성준ㆍ이용빈ㆍ오영환ㆍ민형배ㆍ정필모ㆍ이탄희ㆍ김성환ㆍ황운하ㆍ이수진ㆍ이해식ㆍ김주영ㆍ김정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윤재갑ㆍ우원식ㆍ어기구ㆍ김승원ㆍ허영ㆍ배진교ㆍ김경협ㆍ심상정ㆍ윤미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양이원영ㆍ이수진(비)ㆍ윤재갑ㆍ이병훈ㆍ임종성ㆍ안호영ㆍ전재수ㆍ장철민ㆍ윤미향ㆍ송옥주ㆍ윤준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윤준병ㆍ이수진(비)ㆍ이용빈ㆍ김승원ㆍ이규민ㆍ이수진ㆍ윤미향ㆍ김주영ㆍ양이원영ㆍ송옥주ㆍ정필모ㆍ인재근ㆍ허종식ㆍ민형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강은미ㆍ김주영ㆍ문진석ㆍ우원식ㆍ김병주ㆍ김두관ㆍ최종윤ㆍ신동근ㆍ김경협ㆍ양정숙ㆍ주철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허은아ㆍ이종배ㆍ이종성ㆍ김기현ㆍ이주환ㆍ권명호ㆍ김영식ㆍ송언석ㆍ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강은미ㆍ류호정ㆍ박영순ㆍ배진교ㆍ심상정ㆍ양정숙ㆍ용혜인ㆍ이수진(비)ㆍ이은주ㆍ장혜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5838)상정된 안건

3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조승래ㆍ진성준ㆍ오영환ㆍ김진표ㆍ양이원영ㆍ양향자ㆍ윤후덕ㆍ민병덕ㆍ정필모ㆍ고용진ㆍ위성곤ㆍ김병기ㆍ우원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강은미ㆍ류호정ㆍ민병덕ㆍ민형배ㆍ박대수ㆍ배진교ㆍ심상정ㆍ안호영ㆍ이동주ㆍ이용빈ㆍ이은주ㆍ장혜영ㆍ조오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5852)상정된 안건

3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조승래ㆍ오영환ㆍ김진표ㆍ양이원영ㆍ양향자ㆍ윤후덕ㆍ민병덕ㆍ정필모ㆍ고용진ㆍ김병기ㆍ우원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윤미향ㆍ송옥주ㆍ안호영ㆍ양이원영ㆍ윤준병ㆍ이규민ㆍ이성만ㆍ이수진(비)ㆍ이탄희ㆍ이학영ㆍ장철민ㆍ정춘숙ㆍ정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이종배ㆍ허은아ㆍ권명호ㆍ이종성ㆍ이영ㆍ김기현ㆍ이주환ㆍ김영식ㆍ송언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강은미ㆍ류호정ㆍ민병덕ㆍ민형배ㆍ박대수ㆍ배진교ㆍ심상정ㆍ안호영ㆍ이동주ㆍ이용빈ㆍ이은주ㆍ장혜영ㆍ조오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5851)상정된 안건

4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9시29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4항까지 4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안호영 안건조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안건조정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라 12월 8일 정부 측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전문위원 보고 등을 중심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총 21건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한정애 의원, 강병원 의원, 강은미 의원, 이수진(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이들에게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한정애․강은미․윤준병․이수진(비)․윤미향․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내용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께 연계되어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노웅래․윤준병․이수진(비)․임이자․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용제외 사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만 강은미 의원,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전혜숙 의원,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안건을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하게 심사해 주신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해서 논의는 했지만 고용보험법 관련해서 저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을 포괄하고 부분소득 손실에 대해서도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방안들을 제출을 했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좀 더 강화된 법안을 제출할 생각이고요. 일단 검토하기로 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좀 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혹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수진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고용보험법 관련해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좀 더 많은 노동자들이 보호를 받기 위한 빠른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고 노동부의 특고노동자 102만 명을 넘어서서 220만 명까지 범위를 넓히자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의결 이후에 노동부가 좀 더 책임 있게 관련해서 빠르게 안전망 안에 많은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장철민 위원님.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고용보험법이 후속적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체계, 전 국민 고용보험법으로 가기 위해서 소득파악체계 구축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안건조정위원회 과정에서나 조금 이야기가 안 됐었는지 일단 하나 궁금하고요.
 제가 몇 번 주문을 드렸었는데 혹시 연구된 부대의견이든 부칙이든 고민해 보신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소득파악체계 구축과 관련해서요?
 예.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처음에는 저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사각지대해소추진TF를 구성해서 그 안에 국세청과 기재부 공무원을 파견받아서 작업을 하다가 작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기획재정부에 조세정보와 고용보험의 연계 TF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소득파악체계 구축과 관련된 작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고에 대해서 고용보험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의결해 주셨는데 거기에 필요한 특고분들에 대한 조세정보 차원에서 소득파악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들의 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걱정했었던 게 제가 관련된 사항을 고용노동부하고 기재부하고 계속 논의하는 사항을 팔로 업을 계속 했었는데 사실 이게 워낙 어려운 작업이다 보니까 잘 안 됐다가 조금 다시 진행이 됐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런 상황이 좀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특고 부분이기는 하지만 고용노동법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거나 뭔가 하는 데 동력이 떨어질까 사실은 심히 우려가 돼서 그것에 대한 장치를 만들어야 되나라는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대통령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의지가 워낙 굉장히 강하셔서 그런 의지를 기획재정부에도 계속 전달을 하셨고요. 저희가 금년 연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서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상세하게 담아서 보고도 드리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양이원영 위원님.
 질문만……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시행령이 언제까지 마련돼서 진행할 수 있는 걸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관련해서?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지금 말씀은 특고와 관련해서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산재보험 관련한 비율이 법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하지 않아서 13년 동안 못 하잖아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저희는 일단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14개 직종을 중심으로 우선 일차적으로는 14개 직종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14개, 산재보험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14개 직종 이외에도 소득파악체계 구축 작업에서 소득정보를 파악해서 보험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특고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을 가지고 최대한 확장할 수 있는 건 확장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더 넘어가는 분들은, 오늘 의결해 주신 것은 특고하고 거래관계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보험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인데요, 더 나아가려고 하면 사업주가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체계를 만드는 거여서 여기의 경우에는 완전히 틀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그때 저희가 발표하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2022년 이후에 적용을 하되 2022년까지 그런 부분까지 적용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아까 범위를 세 가지로 하셨잖아요. 14개 그다음에 확대 그리고 22년까지 얘기하신 것……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시기를 좀 알려 주십시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그것은 저희가 로드맵에 담아서 작업을 할 것이고요.
 예상되는 시기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특고에 대해서는 우선 산재보험 적용되는 14개 직종에 대해서 이 법 시행일인 내년도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 외의 직종의 경우는 22년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개 직종 이외의 특고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 직종 이외 세 번째 단계의 경우에는 완전히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2022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내년 7월, 2022년, 그다음에 2023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장철민 위원님.
 사실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다음번 언제 상임위를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환노위 차원에서 소득파악체계 구축하는 부분들은 워낙 사회보험 전체를 확대하는 기본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에서 기재부도 한번 불러서 사실은 같이 보고를 한번 받으면서 우리가 로드맵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사일정 협의하실 때 한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들은 조정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5항까지 5건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2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5항까지 5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0항까지 그리고 의사일정 제39항과 제40항 등 7건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4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20건의 법률안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 철회에 따라 그리고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38항 및 제41항 등 4건의 법률안은 조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계속 심사하기 위해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로 다시 회부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할 예정이지만 본회의 부의 이전에 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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