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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8호

국회사무처

(01시44분 개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8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들에 대해 심사보고를 받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강병원ㆍ윤영찬ㆍ윤건영ㆍ김주영ㆍ홍영표ㆍ김경협ㆍ안규백ㆍ변재일ㆍ김상희ㆍ송옥주ㆍ정성호ㆍ윤미향ㆍ김영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ㆍ김성원ㆍ최승재ㆍ권명호ㆍ김승수ㆍ이용ㆍ유상범ㆍ엄태영ㆍ정희용ㆍ전주혜ㆍ한무경ㆍ정동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윤준병ㆍ윤미향ㆍ안호영ㆍ이용빈ㆍ송옥주ㆍ김수흥ㆍ한병도ㆍ이용우ㆍ김민철ㆍ천준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임이자ㆍ조수진ㆍ정희용ㆍ윤창현ㆍ한기호ㆍ김정재ㆍ김희국ㆍ이명수ㆍ박덕흠ㆍ강대식ㆍ조경태ㆍ한무경ㆍ윤한홍ㆍ김승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2891)(계속)상정된 안건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조수진ㆍ정희용ㆍ윤창현ㆍ한기호ㆍ임이자ㆍ김정재ㆍ김희국ㆍ이명수ㆍ박덕흠ㆍ한무경ㆍ강대식ㆍ조경태ㆍ윤한홍ㆍ김승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2957)(계속)상정된 안건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정희용ㆍ최승재ㆍ이주환ㆍ이용ㆍ이철규ㆍ김성원ㆍ한기호ㆍ권명호ㆍ박성민ㆍ김정재ㆍ한무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강병원ㆍ유동수ㆍ송옥주ㆍ김윤덕ㆍ강훈식ㆍ권인숙ㆍ박정ㆍ권칠승ㆍ이용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이재정ㆍ주철현ㆍ윤준병ㆍ양이원영ㆍ남인순ㆍ윤영덕ㆍ김경만ㆍ이용호ㆍ이용빈ㆍ문진석ㆍ천준호ㆍ권인숙ㆍ김승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장철민ㆍ양이원영ㆍ윤준병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임종성ㆍ노웅래ㆍ송옥주ㆍ서삼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강은미ㆍ김경협ㆍ김주영ㆍ노웅래ㆍ민병덕ㆍ송옥주ㆍ양정숙ㆍ어기구ㆍ윤미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박대수ㆍ지성호ㆍ최춘식ㆍ엄태영ㆍ윤창현ㆍ허은아ㆍ이용ㆍ김웅ㆍ윤두현ㆍ김형동ㆍ김성원ㆍ홍석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윤준병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양이원영ㆍ노웅래ㆍ임종성ㆍ안호영ㆍ장철민ㆍ송옥주ㆍ이용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강은미ㆍ장철민ㆍ송옥주ㆍ김경협ㆍ노웅래ㆍ윤미향ㆍ민형배ㆍ이병훈ㆍ어기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김주영ㆍ신정훈ㆍ권칠승ㆍ김정호ㆍ김홍걸ㆍ윤영덕ㆍ김승원ㆍ문진석ㆍ송영길ㆍ김민기ㆍ강선우ㆍ박영순ㆍ홍익표ㆍ김경협ㆍ이수진(비)ㆍ김경만ㆍ윤미향ㆍ박홍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2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지금 미리 공지도 되지 않고 2시가 다 돼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의된 수정안을 이제 받아 봤고요. 이렇게 통과하는 건, 이렇게 논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12시 이후에 누가 이 시간까지 미리 대기하고 있으라는 이야기도 없었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러면 민주당만 단독으로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저는 오늘 회의는 지금 정회하고 내일 다시 회의를 개최하기를 요청드립니다.
 강은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사실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함께 다 같이 의논이 됐어야 되는데 오늘 약속을 어긴 국민의힘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오늘 특고 3법 및 ILO 3법의 통과를 위해 애써 주신 고용노동법안소위 위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써 우리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 분야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첫발을 내디뎠다고 본 위원은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힘겨운 첫발이라는 것은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가야 할 우리 위원회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 처리된 일명 특고 3법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내버려진 수많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률안입니다. 그리고 ILO 3법은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에 의해 탄생된 국제기구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참여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률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새벽까지 시간이 끌어지고 게다가 야당은 불참한 가운데 이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현실이 가슴을 더욱더 답답하게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절반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쓴 만큼 앞으로는 이렇게 반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양당 간사님께서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하셔서 좀 더 유기적이고 건전한 토론이 오가는 환경노동위원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은미 위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관련된 법안에 대한 시급성이나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사이에 각 당이나 또 우리 상임위나 소위에서 관련된 부분들을 충분히 심의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사실은 연내에 통과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국회 일정이나 절차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새벽 늦게…… 새벽 일찍이지요? 밤늦게 진행한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 안 받아들여 주십니까?
 예,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같이 지금 동참을 해서 이 부분을 심사하고 의결해야 되는데 같이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시간에 강은미 위원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계속 문제 제기하는 건데 이렇게 꼭 진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침에 와서 저희가 농성 중이어서 참석을 못 한다는 양해의 말을 하고 간 부분이 있고요.
 아침에는 그렇다 치지만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진행하면 어떻게 충분하게 논의가 되냐 이겁니다.
 또 강은미 위원님은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고 지금 같이 참여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원래 예정되기로는 고용노동법안소위가 10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몇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안건조정 신청을 해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중간에 조정 신청됐던 안건에 대해서 일부 철회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안건조정위원회를 또 논의를 해서 조정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고 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뒤에 다시 고용노동소위에 회부가 되어서 얼마 전까지, 이렇게 늦게까지 법안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법안 처리에 있어서 환경노동소위를 구성하는 또 고용노동소위를 구성하는 저희 위원님들이 여야 구별 없이 정말 다 참여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국민의힘이 고용노동법안소위 할 때는 참여하지 않으셨고 또 안건조정회의 할 때도 다행히 강은미 위원님께서는 참여하셔서 논의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저도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게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돼서 조금 일찍 결론이 나고 그리고 좀 이른 시간에 전체회의가 열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새벽까지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고용노동소위를 진행했던 입장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참여해 주신 강은미 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이 법안의 처리나 이런 부분이 워낙 법안이 중요하고 또 처리가 시급한 부분이어서, 내일 정기국회가 또 끝나는 상황이고 내일 처리하지 않으면 또 언제 처리될지 기약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늦게라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를,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시간에 다시 또 연기해서 정회를 하고 또 내일 하는 것은 지금 또 다른 여러 법안 처리하고도 이게 연계가 되어 있어서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 생각에는 이왕 이렇게 깊이 늦게까지 다 심의해서 절차를 준비한 만큼 오늘 관련 절차를 정회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이게 노동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큰 법안들입니다. 지금 하루 종일 논의를 하고, 이 시간에 정상적으로 제대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중요한 법안인데……
 지금 임시회를 12월 10일부터 1월 10일까지 소집해 놓지 않았습니까? 12월 안에 통과되더라도 20일이나 넘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왜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이 밤중에 도둑질하는 것처럼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충분히 논의하고, 중요하다고 하면 그만큼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될 것 아닙니까?
 안호영 간사님.
 이 법안 저로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 논의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강은미 위원님께서……
 노력을 했더라도 물리적으로 이 시간에 이 논의를 하는 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표현이, 심정은 이해합니다마는 도둑질하듯이 법안을 처리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법안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졸속으로 처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의 처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논의들을, 여러 관계된 사람들의 의견들을 죽 들어 왔고 또 아시다시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된 공청회를 열어서 관련 업계와 또 전문가 의견도 들었고 또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이런 법안에 대해서 그 전에 한 이틀에 걸쳐서 230개 되는 법안에 대한 독해를 하면서 법안 내용들을 파악하고 쟁점들을 또 정리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오늘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논의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계신 고용노동법안소위 위원님 또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도 참여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충분히 심도 깊은 논의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법안심사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걸 졸속으로 했거나 이런 표현은 조금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충분히 논의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유일하게 있는 비교섭단체 위원입니다. 이 위원이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
 강은미 위원님, 저 정식 발언을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용노동법안 심의를 1박 2일 동안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신 것은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강은미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부족한 것들 분명히 있겠지요. 어떻게 100% 다 충족하겠습니까, 하지만 도둑질 법안이라는 단어는 철회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의논했고 또 1박 2일에 걸쳐서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하신 위원님들도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소위 위원들이 어찌됐든 최대한 충분하게 의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00% 만족하는 법안은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또 강은미 위원님께서 법안을 수정할 부분을 재개정해 가지고 다시 발의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도둑질 법안은 철회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적어도 제가 합리적으로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이것 논의하면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합의했을지 모르지만……
 의사진행발언은 더 이상 받지를 않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 법안을 사실은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는 하루에 걸쳐서 밤늦게까지 논의하시기는 했지만 사전에 충분한 절차를 거쳤고요 그리고 많은 고민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참석을 안 한 상태에서 이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끼리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사회에 미칠까에 대한 것을 많이 심사숙고하다 보니까 새벽 2시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분한 충심과 많은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녹아 있고 심사숙고를 충분히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은 하지 않고요 저희가 주어진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은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적어도, 민주당 위원들은 충분히 논의했을지 몰라요.
 빨리 진행하시지요.
 예.
 그런데 적어도 제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시간에 논의하면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자료를 보시고, 심사보고를 보고 혹시라도 나중에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질의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안호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이 밤중에 이것을 논의하면서 제가 충분히 어떻게 논의를 합니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8일 및 9일 정부 측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17건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정춘숙․이수진․한정애․이주환․추경호․윤준병․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되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및 임금보전방안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연구개발업무에 한해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고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특별한 사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호영․이수진․박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기업별 노조의 경우 임원이나 대의원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하고 심의위원회는 노동단체, 경영자단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노조설립 신고의 신속하고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법 제2조 4호 라목의 개편은 반려제도를 포함한 노조설립 신고제도의 전반적 개편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김주영․윤준병․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기준 및 공무원의 직급 제한을 폐지하고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여 단결권을 보장하였습니다.
 둘째, ILO 핵심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퇴직공무원 등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하게 심사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지금요?
 안건과 관련해서……
 이수진 위원님.
 15번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가 발의한 게 여기 같이 묶여 있는데요. 이것은 따로 안으로 놔두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안호영 위원장님, 아까 발언을 하실 때……
 소위원장이에요.
 예, 소위원장님.
 ‘ILO 핵심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퇴직공무원 등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ILO 핵심협약 취지에 위배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이것 질의응답도 아니고…… 아니, 안건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지 질의응답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지요.
 무슨 답변을 또 왜 해요? 회의 진행이 좀 이상합니다.
 정부 측에서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강은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글쎄,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칭해서 말씀하시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각 항목별로 논의를 해 주십시오.
 지금 토론을 하시는 거지요?
 예.
 마이크 좀 켜 주시고요.
 내용이 길면 시간제한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서, 그런 것 아니세요?
 아니, 항목별로 논의를 해 주시면 각 항목별로 몇 분씩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지금은 항목별로 하는 건 아니고요.
 통합조정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셔야 돼요.
 지금 심사보고한 내용이나 법안 관련돼서 강은미 위원께서 질의하시거나 토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면 고용노동부에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항목별로 하는 건 소위에서 축조심사나 법안심사를 마친 상태여서, 저희가 전체회의에서는 항목별로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소위원회에서 했더라도 이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항목별로 논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필요한 부분을 질의하시거나 토론을 해 주세요.
 각목별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고자 및 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간을 넣어 주세요, 위원장님.
 일단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7분만 하고 그러면 더 이상 못 하게 한다는 겁니까?
 일단 하세요.
 이게 지금 라목을 전체 삭제하지 않고 일부만 삭제하는 안인데요. 왜 전체 삭제가 아니라 왜 일부만 삭제하는 안입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우선 전체를 삭제하게 되면 순수 자영업자로 조직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항은 단서만 삭제를 하고, ILO에서도 저희한테 권고한 것은 사실은 단서, 실업자나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춰서 단서만 삭제하는 안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고들이나 일부 노동조합들이 말은 신고제지만 실제로 신고를 해도 노동조합설립신고를 안 받아 줘서 2년 넘게 걸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개념을 확대해서 특고까지 포함해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신고가 왔을 때 그분들이 특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근에 법원의 해석 취지에 맞춰서 설립신고증은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에 대한 정부안 5조인데요. 5조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행 안이 있고 그다음에 개정안에 3항, 4항, 5항, 6항이 있는데 5항 같은 경우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과 관련해서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가령 한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과반 이상이 해고가 됐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실제로 대표노조도 바뀔 뿐만 아니라 그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도 좁아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은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24조 2항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결정할 때의 규정이고요, 29조의2는……
 아니, 24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5조 5항과 6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그래서 저희들 정부 개정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5항이고 오늘 보고된 소위원장님이 말씀드린 안건으로는 3항에 해당이 됩니다. 조합원 수 산정은 조합 내의, 그러니까 사업장의 근로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근로시간면제한도, 그다음에 29조는 교섭대표노조 결정, 41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할 때 그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인 근로자들의 의사를 우선해서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을 숫자에서 제외하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해고자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근로시간면제 할 때는 해고자는 제외하고 종업원인 근로자를 모수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합원 수를 산정하고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타임오프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관이 없지만 대표노조를 결정하거나 이런 데서는 해고노동자의 문제가 그렇게 악용될 사례들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이것을 포함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거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
 어차피 이것은 규정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조합원 산정과 관련해서는 해고노동자가 빠지고 조합비 납부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그건 상관이 없을 텐데 왜 나머지 조항, 대표노조를 정하거나 이런 것까지를 이렇게 하는 게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거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그렇게 우려하실 수는 있는데 거꾸로 제가 예를 들어서 잠깐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A노조는 산별노조입니다. 산별노조인데 해당 사업장의 조합원이 10명밖에 없습니다. B노조는 기업별 노조인데 예를 들어서 50명이 있다고 그러면 교섭대표노조는 B노조로 가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A노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는 10명밖에 없어도 전체 조합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그 사업장의 종업원이 아닌 근로자 수까지 카운팅해 가지고 A에게 교섭권을 주는 것은 오히려 저희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의 많은 근로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노조가 교섭권을 갖는 게 그 사업장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래 6항까지를 보면 6항에는 지금 해고노동자가 중노위 심판까지를 종사근로자로 본다고 했는데 실제로 해고노동자들이, 물론 중노위 이전에 부당해고다라고 판결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숫자들이 해고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가령 톨케이트 노동자들처럼 아예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다 해고가 됐을 때 이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상황이 없잖아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려와 의도하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교섭대표노조로 선정되고 난 뒤의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6항에 보시면 중노위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중노위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수에 카운팅 됩니다. 그게 현행법의 태도이기도 하고 그 규정은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섭대표노조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주가 해고를 하더라도 그분들은 중노위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어도 중노위 재심판정 같으면 몇 개월, 6개월 7개월은 지나갈 텐데요. 그래서 사업주가 해고를 무기로 쓰는 그런 경우는 저희는 발생은 안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장을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게 해고를 무기로 삼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노위까지도, 지노위도 그렇고 중노위도 그렇고 부당한 해고인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해고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그 문제는 지노위나 적어도 중노위 재심판정이 소송에서 번복되는 케이스가 아주 극소수라는 그 점을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5항과 6항도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노동조합 대의원 및 임원 자격과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정부안대로 가는 겁니까?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는 소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기업별 노조가 아직은 숫자가 많은 국내적인 특수성을 감안할 때는 현행 유지가 타당하다고 보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시간을 3분을 더 주시든지 끝내시든지 하셔야지 마이크도 안 들어오는데 자꾸 얘기하시면 돼요?
 강은미 위원님, 3분 더 드리면……
 그러면 3분을 더 드려요, 아예.
 요약해서 말씀하시고 일괄적으로 답변받는 식으로 하시는 건 어떠세요? 위원님들이 아침부터 계속 안건조정위원회나 법안소위 하면서 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정회를 하고 내일 이야기를 하자고 한 겁니다.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내일은 지금 된 부분인 거고요. 오늘이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이어서 저희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3분을 더 드릴 테니까 일문일답 형식 말고 궁금하신 부분을 질의하시면 고용노동부 측에서 다 정리했다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세요. 소위원님들이 밤새워서 늦게까지 회의하신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회의를 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이미 내일이 지나가서 이제 새벽인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새벽이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그러면 새벽에 하지 말고 낮에 하시지요, 회의를.
 전체회의가 열렸으니까 지금 그냥 마저 하시는 부분들이, 저희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피곤하시니까 못 한다고 하시지 말고 그러면 아침에 개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3분을 더 드리고 정리를 하실래요, 아니면 저희가 일정대로 추진을 할까요?
 강은미 위원이 지금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은 의사를 정확히 전달해서 속기록에 기재가 되니까 의사표현을 해 주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이 또 밤늦게까지 논의해서 법안이 지금 전체회의까지 올라온 거니까…… 만약에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강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의견을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진행이 되도록 하시는 게 맞겠는데요.
 양해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얘기를 계속 하셔서 무슨 말씀이신지 취지는 충분히 알기는 하는데요 상황을 많이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저희가 3분을 더 드릴 테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들을 질의하시거나 토론을 하시면 고용노동부에서 일괄 답변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넣어 주세요.
 노동조합 대의원 및 임원 자격과 관련해서는 ILO는 노조임원의 자격 조건은 노조 자율에 맡길 사항으로 국가의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관련 조항을 폐기할 것을 수차례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결사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다음에 37조 3항과 관련해서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굳이 필요 없는 조항 같은데 이것이 남아 있어서 이것 자체가, 물론 그동안의 판례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남아 있음으로 해서 이후에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억압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그것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아까 노조 임원 자격에 대해서는 차관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요. 37조에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는 내용을 여기에 담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판결한 내용하고 그런 내용이 법률안에 담기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담기지 않아도 될 내용들을 왜 담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37조3항의 문제는 42조의 생산․주요업무시설 점거금지에 관해서 저희가 ‘전부 또는 일부’의 규정은 위원님들의 지적을 감안해서, 수용해서 철회를 했고 37조3항은 ILO에서도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공익위원님들도 그런 정도의 안을 명시하는 게 좋겠다고 제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42조 수정안은 저희가 철회를 하고 37조3항은 남겨 두시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견을 모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판례에 전혀 배치되는 내용도 아니고 ILO 협약에 위배되는 부분도 없고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으로서 다시 한번…… 굳이 필요 하느냐 안 하느냐는 판단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의 안으로 이 문제에 관한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고 정리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ILO 협약을 통과시켜야 되는 가장 기본은 어쨌든 결사의 자유, 단결권 보호 협약이고 그다음에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자는 건데 실제로 그것과 관련된 조항은 2조 라목 정도이고 나머지는 오히려 노동조합의 활동들을 제약하는 내용이에요. ILO 비준하고 그것에 맞는 내용만 개정을 하면 되는데 왜 ILO를 핑계로 해서 오히려 노동조합 활동을 더 제약하는 부분으로 이 개정안을 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가령 단협의 유효기간과 관련해서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기존에 있는 안으로 하면 되는데 이것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고 하지만 힘 있는 노동조합이면 몰라도…… 실제로 어떤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위원장에 당선돼서 2년 임기면 한 번도 단협을 못 하고 지나가는 상황이 생길 거고 이런 것들이 실제 노동조합의 활동을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는 건데 이 근본 목적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기업의 요구를 들어 주는 방식으로 왜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단체협약의 상한기간, 상한선과 관련해서도 ILO 협약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효기간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노사 간의 자율적인 영역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에 있는 2년의 유효기간 한도 내에서도 임금교섭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매년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기간을 이렇게 3년으로 연장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동부하고 판단이 달라서 그런데요. 가령 정리해고 문제나 이런 것도 정리해고 규정을 둠으로 해서 얼마나 정리해고가 많아졌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판례나 이런 것들이 입법화되는 순간 저는 굉장히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것 말고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서도 올해 국정감사의 중요한 내용이 과로사 문제였는데 그런 과로사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은데 지금 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제를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서는 경사노위에서 많은 논의를 해서 노사정 간에 합의된 내용을 이번 법에서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노동계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11시간 연속휴식제를 정식으로 법 문안에 담고 있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 상황을……
 
 강은미 위원님,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된 부분이어서 여기까지만 토론을 하는 것으로 그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밤샘 농성 중인데도 불구하고 전체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양이원영 위원님.
 한 가지 질문인데요.
 근로기준법 41조(근로자의 명부)에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단서가 신설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에너지나 원전 그쪽 노조들 보면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기타 일용직노동자들이 피폭량이 굉장히 많은 상태로 근무를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과다 피폭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역학조사 때문에 명단이 사실상 필요한데 일용근로자일 경우에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하면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일 텐데 굳이 이런 조항을 넣은 이유가 뭔지 입법의 취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지금 현재 시행령에 사실은 이 예외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법률에다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시행령에 이미 있다고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이것을 시행령에서 예외를 두고 있는 이유는 사업주가 30일 미만의 단기간 동안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전부 기록하게 하면 그게 너무나 번거롭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셨나요? 더 질의하실 건가요?
 3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장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인지 명부 자체를 알 수 없게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논의됐던 내용이 아니라서 저는 지금 발견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사업장에서 일용직노동자가 한 달간 급여를 받지 못하고 단 며칠 동안의 비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의 명부가 없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만약에 사고를 당한다거나 여타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을 취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명부가 없으면?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근로자 명부라는 것이 회사의 직원명단을 순서로 죽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대개 부서별로 작성하고 인사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원들의 채용․퇴직․휴가․휴직 이런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인데 30일 미만 단기간, 며칠씩 사용되는 일용근로자까지 이것을 작성하게 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시행령에서 예외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법률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데, 잠깐 예를 들면 복잡한 어떤 인사기록서는 쓸 필요 없다 하더라도 간단한 명부는, 사실 연락처나 그런 것들은……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임금대장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게 따로 있거나 그렇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이해가 될 텐데……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일용근로자들은 임금대장에 그런 내용들이 기재가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한 달이 아니라 그 이하라 하더라도 작성을 한다는 거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수진 위원님.
 고용노동소위 위원으로 짧으면 짧고 또 한편으로는 길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얼마 전에 원래 11월 30일날 고용노동소위를 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 뒤에 또 3일, 4일인가요? 고용노동소위 232개 법안을 1박 2일 동안 소위 위원들이 일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물론 의원님들이 법안을 낸 것들을 한번 죽 훑어보는 것도 좋은 기회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소위 위원으로서 한편으로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논의하고 토의하고 또 심도 깊게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사님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은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자리에 오셔야 될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오시지도 않으시고 저희 소위 위원들 남아서 진행을 하고 그랬는데, 또 그 뒤에도 고용노동부랑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 보고 저희도 의견도 좀 드리고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 통과되는 법안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많은 논의와 심도 깊은 의견 개진들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다만 강은미 위원께서 소위 위원이 아니시고 또 고용노동소위에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함께 공유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한편으로는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논의할 때 물론 야당은 야당에서 챙겨야 되겠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참석을 안 하셨고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서 이후에는 안호영 간사님께서 같이 소통을 하고, 물론 당의 정책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용이 충분히 논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렇지만 소통은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겸허하게 들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칙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부칙 3조 2항 보시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죽 해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연합단체에서의 활동 등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이게 아니거든요.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 아니거든요. 제가 ‘근로시간면제 심의에 임한다’ 이렇게 적극적인 노동부의 제스처를 요청드린 건데, 11페이지입니다.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그냥 준비만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로 읽혀지거든요. 제가 페이퍼를 아까 받아 보지 못해 가지고 지금 처음 페이퍼를 받아 봤는데……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위원님, 그런데 이번 법을 개정하시면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소관에서 경사노위로 이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그런 적극적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법에 넣으면 사실은 법 전체의 체계하고 안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근로시간면제위원회가 경사노위 쪽으로 가고 고용노동부는 그냥 거기 심의에 참여하는 정도의 역할만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법안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고 다른 의견으로 주셔서 저희한테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법안에 좀 넣어 달라고 그랬는데 부칙조항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칙조항에는 제가 의도하는 바를 명확하게 명기해 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탄력근로제가 경사노위 합의할 당시에 타임오프 관련된 논의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노동계에서 기대를 했고 또 노동계 일부에서는 그런 약속들이 진행이 됐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거기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부칙조항에 뜨뜻미지근하게 들어가고 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내용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이것 또한 사실 저희 위원들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착수한다’ 정도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에 착수한다’ 그러면 좀 더 명확하지요.
 ‘임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착수라는 단어 자체가 준비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읽혀져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착수한다’는 괜찮습니다.
 아니면 근로시간면제 심의를 추진한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그게 더 명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문구는 그렇게 수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심의에 임한다’요, 아니면 ‘착수한다’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착수한다’가 맞지요. 법률 표현으로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로시간면제 심의에 착수한다’ 그 정도……
 알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세요? 저는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소위원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셔서 양이원영 위원님, 제가 그냥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들은 소위 심사과정에서 조문별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위원장님, 잠깐만 의결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 한 번만 하게 해 주십시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8건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8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한 번만 의사진행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이 시간에 회의하시면서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는 겁니까? 적어도 말은 하게 해 주셔야지요! 저 자다가 나왔습니다, 자다가.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4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9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이수진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석 옆에서)
 어떻게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까?
 진짜 전태일을 따른다는 그거를 떼고들이나 하든지.
 (강은미 위원 퇴장)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 및 제16항까지 3건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이수진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20항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은 고용노동소위로 다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를 의뢰할 예정이지만 본회의 부의 이전에 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에 대해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존경하는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률안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모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실업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기존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여 구직급여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모든 취업자의 실업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실제 일하지 않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재해보상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비준을 추진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률을 해당 협약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조 조합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결사의 자유를 증진하고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 특성을 고려한 보완 방안도 균형 있게 반영되었습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 가입범위를 확대하여 단결권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사정 합의를 반영하여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고 연구개발업무에 한정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하면서 근로일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애로 해소와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해 주신 각 법률안이 차질 없이 현장에 안착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처리된 법안의 입법취지가 국민 실생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법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고용노동부장관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2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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