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8호
- 일시
2020년 12월 9일(수)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강병원ㆍ윤영찬ㆍ윤건영ㆍ김주영ㆍ홍영표ㆍ김경협ㆍ안규백ㆍ변재일ㆍ김상희ㆍ송옥주ㆍ정성호ㆍ윤미향ㆍ김영진 의원 발의)(계속)
-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ㆍ김성원ㆍ최승재ㆍ권명호ㆍ김승수ㆍ이용ㆍ유상범ㆍ엄태영ㆍ정희용ㆍ전주혜ㆍ한무경ㆍ정동만 의원 발의)(계속)
-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윤준병ㆍ윤미향ㆍ안호영ㆍ이용빈ㆍ송옥주ㆍ김수흥ㆍ한병도ㆍ이용우ㆍ김민철ㆍ천준호 의원 발의)(계속)
-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임이자ㆍ조수진ㆍ정희용ㆍ윤창현ㆍ한기호ㆍ김정재ㆍ김희국ㆍ이명수ㆍ박덕흠ㆍ강대식ㆍ조경태ㆍ한무경ㆍ윤한홍ㆍ김승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2891)(계속)
-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조수진ㆍ정희용ㆍ윤창현ㆍ한기호ㆍ임이자ㆍ김정재ㆍ김희국ㆍ이명수ㆍ박덕흠ㆍ한무경ㆍ강대식ㆍ조경태ㆍ윤한홍ㆍ김승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2957)(계속)
-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정희용ㆍ최승재ㆍ이주환ㆍ이용ㆍ이철규ㆍ김성원ㆍ한기호ㆍ권명호ㆍ박성민ㆍ김정재ㆍ한무경 의원 발의)(계속)
- 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강병원ㆍ유동수ㆍ송옥주ㆍ김윤덕ㆍ강훈식ㆍ권인숙ㆍ박정ㆍ권칠승ㆍ이용빈 의원 발의)(계속)
- 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이재정ㆍ주철현ㆍ윤준병ㆍ양이원영ㆍ남인순ㆍ윤영덕ㆍ김경만ㆍ이용호ㆍ이용빈ㆍ문진석ㆍ천준호ㆍ권인숙ㆍ김승원 의원 발의)(계속)
-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장철민ㆍ양이원영ㆍ윤준병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임종성ㆍ노웅래ㆍ송옥주ㆍ서삼석 의원 발의)(계속)
-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강은미ㆍ김경협ㆍ김주영ㆍ노웅래ㆍ민병덕ㆍ송옥주ㆍ양정숙ㆍ어기구ㆍ윤미향 의원 발의)(계속)
-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박대수ㆍ지성호ㆍ최춘식ㆍ엄태영ㆍ윤창현ㆍ허은아ㆍ이용ㆍ김웅ㆍ윤두현ㆍ김형동ㆍ김성원ㆍ홍석준 의원 발의)(계속)
- 1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윤준병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양이원영ㆍ노웅래ㆍ임종성ㆍ안호영ㆍ장철민ㆍ송옥주ㆍ이용빈 의원 발의)(계속)
- 1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강은미ㆍ장철민ㆍ송옥주ㆍ김경협ㆍ노웅래ㆍ윤미향ㆍ민형배ㆍ이병훈ㆍ어기구 의원 발의)(계속)
- 1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김주영ㆍ신정훈ㆍ권칠승ㆍ김정호ㆍ김홍걸ㆍ윤영덕ㆍ김승원ㆍ문진석ㆍ송영길ㆍ김민기ㆍ강선우ㆍ박영순ㆍ홍익표ㆍ김경협ㆍ이수진(비)ㆍ김경만ㆍ윤미향ㆍ박홍근 의원 발의)(계속)
- 1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01시4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8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들에 대해 심사보고를 받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강병원ㆍ윤영찬ㆍ윤건영ㆍ김주영ㆍ홍영표ㆍ김경협ㆍ안규백ㆍ변재일ㆍ김상희ㆍ송옥주ㆍ정성호ㆍ윤미향ㆍ김영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ㆍ김성원ㆍ최승재ㆍ권명호ㆍ김승수ㆍ이용ㆍ유상범ㆍ엄태영ㆍ정희용ㆍ전주혜ㆍ한무경ㆍ정동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윤준병ㆍ윤미향ㆍ안호영ㆍ이용빈ㆍ송옥주ㆍ김수흥ㆍ한병도ㆍ이용우ㆍ김민철ㆍ천준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임이자ㆍ조수진ㆍ정희용ㆍ윤창현ㆍ한기호ㆍ김정재ㆍ김희국ㆍ이명수ㆍ박덕흠ㆍ강대식ㆍ조경태ㆍ한무경ㆍ윤한홍ㆍ김승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2891)(계속)상정된 안건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조수진ㆍ정희용ㆍ윤창현ㆍ한기호ㆍ임이자ㆍ김정재ㆍ김희국ㆍ이명수ㆍ박덕흠ㆍ한무경ㆍ강대식ㆍ조경태ㆍ윤한홍ㆍ김승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2957)(계속)상정된 안건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정희용ㆍ최승재ㆍ이주환ㆍ이용ㆍ이철규ㆍ김성원ㆍ한기호ㆍ권명호ㆍ박성민ㆍ김정재ㆍ한무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강병원ㆍ유동수ㆍ송옥주ㆍ김윤덕ㆍ강훈식ㆍ권인숙ㆍ박정ㆍ권칠승ㆍ이용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이재정ㆍ주철현ㆍ윤준병ㆍ양이원영ㆍ남인순ㆍ윤영덕ㆍ김경만ㆍ이용호ㆍ이용빈ㆍ문진석ㆍ천준호ㆍ권인숙ㆍ김승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장철민ㆍ양이원영ㆍ윤준병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임종성ㆍ노웅래ㆍ송옥주ㆍ서삼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강은미ㆍ김경협ㆍ김주영ㆍ노웅래ㆍ민병덕ㆍ송옥주ㆍ양정숙ㆍ어기구ㆍ윤미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박대수ㆍ지성호ㆍ최춘식ㆍ엄태영ㆍ윤창현ㆍ허은아ㆍ이용ㆍ김웅ㆍ윤두현ㆍ김형동ㆍ김성원ㆍ홍석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윤준병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양이원영ㆍ노웅래ㆍ임종성ㆍ안호영ㆍ장철민ㆍ송옥주ㆍ이용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강은미ㆍ장철민ㆍ송옥주ㆍ김경협ㆍ노웅래ㆍ윤미향ㆍ민형배ㆍ이병훈ㆍ어기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김주영ㆍ신정훈ㆍ권칠승ㆍ김정호ㆍ김홍걸ㆍ윤영덕ㆍ김승원ㆍ문진석ㆍ송영길ㆍ김민기ㆍ강선우ㆍ박영순ㆍ홍익표ㆍ김경협ㆍ이수진(비)ㆍ김경만ㆍ윤미향ㆍ박홍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더욱이 12시 이후에 누가 이 시간까지 미리 대기하고 있으라는 이야기도 없었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러면 민주당만 단독으로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저는 오늘 회의는 지금 정회하고 내일 다시 회의를 개최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우선 오늘 특고 3법 및 ILO 3법의 통과를 위해 애써 주신 고용노동법안소위 위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써 우리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 분야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첫발을 내디뎠다고 본 위원은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힘겨운 첫발이라는 것은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가야 할 우리 위원회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 처리된 일명 특고 3법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내버려진 수많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률안입니다. 그리고 ILO 3법은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에 의해 탄생된 국제기구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참여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률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새벽까지 시간이 끌어지고 게다가 야당은 불참한 가운데 이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현실이 가슴을 더욱더 답답하게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절반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쓴 만큼 앞으로는 이렇게 반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양당 간사님께서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하셔서 좀 더 유기적이고 건전한 토론이 오가는 환경노동위원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련된 법안에 대한 시급성이나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사이에 각 당이나 또 우리 상임위나 소위에서 관련된 부분들을 충분히 심의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사실은 연내에 통과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국회 일정이나 절차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새벽 늦게…… 새벽 일찍이지요? 밤늦게 진행한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같이 지금 동참을 해서 이 부분을 심사하고 의결해야 되는데 같이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시간에 강은미 위원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오늘 아침부터, 원래 예정되기로는 고용노동법안소위가 10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몇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안건조정 신청을 해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중간에 조정 신청됐던 안건에 대해서 일부 철회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안건조정위원회를 또 논의를 해서 조정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고 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뒤에 다시 고용노동소위에 회부가 되어서 얼마 전까지, 이렇게 늦게까지 법안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법안 처리에 있어서 환경노동소위를 구성하는 또 고용노동소위를 구성하는 저희 위원님들이 여야 구별 없이 정말 다 참여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국민의힘이 고용노동법안소위 할 때는 참여하지 않으셨고 또 안건조정회의 할 때도 다행히 강은미 위원님께서는 참여하셔서 논의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저도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게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돼서 조금 일찍 결론이 나고 그리고 좀 이른 시간에 전체회의가 열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새벽까지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고용노동소위를 진행했던 입장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참여해 주신 강은미 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이 법안의 처리나 이런 부분이 워낙 법안이 중요하고 또 처리가 시급한 부분이어서, 내일 정기국회가 또 끝나는 상황이고 내일 처리하지 않으면 또 언제 처리될지 기약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늦게라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를,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시간에 다시 또 연기해서 정회를 하고 또 내일 하는 것은 지금 또 다른 여러 법안 처리하고도 이게 연계가 되어 있어서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 생각에는 이왕 이렇게 깊이 늦게까지 다 심의해서 절차를 준비한 만큼 오늘 관련 절차를 정회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임시회를 12월 10일부터 1월 10일까지 소집해 놓지 않았습니까? 12월 안에 통과되더라도 20일이나 넘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왜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이 밤중에 도둑질하는 것처럼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충분히 논의하고, 중요하다고 하면 그만큼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법안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졸속으로 처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의 처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논의들을, 여러 관계된 사람들의 의견들을 죽 들어 왔고 또 아시다시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된 공청회를 열어서 관련 업계와 또 전문가 의견도 들었고 또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이런 법안에 대해서 그 전에 한 이틀에 걸쳐서 230개 되는 법안에 대한 독해를 하면서 법안 내용들을 파악하고 쟁점들을 또 정리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오늘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논의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계신 고용노동법안소위 위원님 또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도 참여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충분히 심도 깊은 논의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법안심사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걸 졸속으로 했거나 이런 표현은 조금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은미 위원님, 저 정식 발언을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용노동법안 심의를 1박 2일 동안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신 것은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강은미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부족한 것들 분명히 있겠지요. 어떻게 100% 다 충족하겠습니까, 하지만 도둑질 법안이라는 단어는 철회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의논했고 또 1박 2일에 걸쳐서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하신 위원님들도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소위 위원들이 어찌됐든 최대한 충분하게 의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00% 만족하는 법안은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또 강은미 위원님께서 법안을 수정할 부분을 재개정해 가지고 다시 발의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도둑질 법안은 철회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 법안을 사실은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는 하루에 걸쳐서 밤늦게까지 논의하시기는 했지만 사전에 충분한 절차를 거쳤고요 그리고 많은 고민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참석을 안 한 상태에서 이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끼리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사회에 미칠까에 대한 것을 많이 심사숙고하다 보니까 새벽 2시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분한 충심과 많은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녹아 있고 심사숙고를 충분히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은 하지 않고요 저희가 주어진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8일 및 9일 정부 측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17건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정춘숙․이수진․한정애․이주환․추경호․윤준병․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되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및 임금보전방안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연구개발업무에 한해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고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특별한 사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호영․이수진․박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기업별 노조의 경우 임원이나 대의원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하고 심의위원회는 노동단체, 경영자단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노조설립 신고의 신속하고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법 제2조 4호 라목의 개편은 반려제도를 포함한 노조설립 신고제도의 전반적 개편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김주영․윤준병․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기준 및 공무원의 직급 제한을 폐지하고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여 단결권을 보장하였습니다.
둘째, ILO 핵심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퇴직공무원 등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하게 심사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LO 핵심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내용이 길면 시간제한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서, 그런 것 아니세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가령 한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과반 이상이 해고가 됐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실제로 대표노조도 바뀔 뿐만 아니라 그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도 좁아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은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24조 2항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결정할 때의 규정이고요, 29조의2는……

그런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해고자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근로시간면제 할 때는 해고자는 제외하고 종업원인 근로자를 모수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합원 수를 산정하고 거기에 따른……


A노조는 산별노조입니다. 산별노조인데 해당 사업장의 조합원이 10명밖에 없습니다. B노조는 기업별 노조인데 예를 들어서 50명이 있다고 그러면 교섭대표노조는 B노조로 가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A노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는 10명밖에 없어도 전체 조합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그 사업장의 종업원이 아닌 근로자 수까지 카운팅해 가지고 A에게 교섭권을 주는 것은 오히려 저희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의 많은 근로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노조가 교섭권을 갖는 게 그 사업장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섭대표노조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주가 해고를 하더라도 그분들은 중노위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어도 중노위 재심판정 같으면 몇 개월, 6개월 7개월은 지나갈 텐데요. 그래서 사업주가 해고를 무기로 쓰는 그런 경우는 저희는 발생은 안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노동조합 대의원 및 임원 자격과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정부안대로 가는 겁니까?

3분을 더 드릴 테니까 일문일답 형식 말고 궁금하신 부분을 질의하시면 고용노동부 측에서 다 정리했다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세요. 소위원님들이 밤새워서 늦게까지 회의하신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얘기를 계속 하셔서 무슨 말씀이신지 취지는 충분히 알기는 하는데요 상황을 많이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저희가 3분을 더 드릴 테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들을 질의하시거나 토론을 하시면 고용노동부에서 일괄 답변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넣어 주세요.
그다음에 37조 3항과 관련해서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굳이 필요 없는 조항 같은데 이것이 남아 있어서 이것 자체가, 물론 그동안의 판례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남아 있음으로 해서 이후에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억압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그것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37조3항의 문제는 42조의 생산․주요업무시설 점거금지에 관해서 저희가 ‘전부 또는 일부’의 규정은 위원님들의 지적을 감안해서, 수용해서 철회를 했고 37조3항은 ILO에서도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공익위원님들도 그런 정도의 안을 명시하는 게 좋겠다고 제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42조 수정안은 저희가 철회를 하고 37조3항은 남겨 두시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견을 모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판례에 전혀 배치되는 내용도 아니고 ILO 협약에 위배되는 부분도 없고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으로서 다시 한번…… 굳이 필요 하느냐 안 하느냐는 판단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의 안으로 이 문제에 관한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고 정리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령 단협의 유효기간과 관련해서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기존에 있는 안으로 하면 되는데 이것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고 하지만 힘 있는 노동조합이면 몰라도…… 실제로 어떤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위원장에 당선돼서 2년 임기면 한 번도 단협을 못 하고 지나가는 상황이 생길 거고 이런 것들이 실제 노동조합의 활동을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는 건데 이 근본 목적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기업의 요구를 들어 주는 방식으로 왜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것 말고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서도 올해 국정감사의 중요한 내용이 과로사 문제였는데 그런 과로사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은데 지금 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제를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지금 밤샘 농성 중인데도 불구하고 전체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양이원영 위원님.
근로기준법 41조(근로자의 명부)에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단서가 신설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에너지나 원전 그쪽 노조들 보면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기타 일용직노동자들이 피폭량이 굉장히 많은 상태로 근무를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과다 피폭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역학조사 때문에 명단이 사실상 필요한데 일용근로자일 경우에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하면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일 텐데 굳이 이런 조항을 넣은 이유가 뭔지 입법의 취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논의됐던 내용이 아니라서 저는 지금 발견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사업장에서 일용직노동자가 한 달간 급여를 받지 못하고 단 며칠 동안의 비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의 명부가 없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만약에 사고를 당한다거나 여타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을 취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명부가 없으면?




이것이 정확하게 논의하고 토의하고 또 심도 깊게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사님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은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자리에 오셔야 될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오시지도 않으시고 저희 소위 위원들 남아서 진행을 하고 그랬는데, 또 그 뒤에도 고용노동부랑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 보고 저희도 의견도 좀 드리고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 통과되는 법안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많은 논의와 심도 깊은 의견 개진들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다만 강은미 위원께서 소위 위원이 아니시고 또 고용노동소위에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함께 공유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한편으로는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논의할 때 물론 야당은 야당에서 챙겨야 되겠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참석을 안 하셨고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서 이후에는 안호영 간사님께서 같이 소통을 하고, 물론 당의 정책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용이 충분히 논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렇지만 소통은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겸허하게 들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칙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부칙 3조 2항 보시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죽 해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연합단체에서의 활동 등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이게 아니거든요.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 아니거든요. 제가 ‘근로시간면제 심의에 임한다’ 이렇게 적극적인 노동부의 제스처를 요청드린 건데, 11페이지입니다.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그냥 준비만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로 읽혀지거든요. 제가 페이퍼를 아까 받아 보지 못해 가지고 지금 처음 페이퍼를 받아 봤는데……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거기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부칙조항에 뜨뜻미지근하게 들어가고 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내용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이것 또한 사실 저희 위원들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소위원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셔서 양이원영 위원님, 제가 그냥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들은 소위 심사과정에서 조문별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 시간에 회의하시면서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는 겁니까? 적어도 말은 하게 해 주셔야지요! 저 자다가 나왔습니다, 자다가.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까?
진짜 전태일을 따른다는 그거를 떼고들이나 하든지.
(강은미 위원 퇴장)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은 고용노동소위로 다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를 의뢰할 예정이지만 본회의 부의 이전에 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에 대해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률안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모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실업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기존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여 구직급여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모든 취업자의 실업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실제 일하지 않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재해보상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비준을 추진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률을 해당 협약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조 조합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결사의 자유를 증진하고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 특성을 고려한 보완 방안도 균형 있게 반영되었습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 가입범위를 확대하여 단결권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사정 합의를 반영하여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고 연구개발업무에 한정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하면서 근로일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애로 해소와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해 주신 각 법률안이 차질 없이 현장에 안착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처리된 법안의 입법취지가 국민 실생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법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고용노동부장관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