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0년 9월 23일(수)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 3. 2020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2.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제정을 위한 공청회
- 43.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김은혜 의원 대표발의) 제정을 위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 1.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 3. 2020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이용ㆍ박성민ㆍ김예지ㆍ성일종ㆍ태영호ㆍ추경호ㆍ윤영석ㆍ엄태영ㆍ박대출 의원 발의)(계속)
-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ㆍ엄태영ㆍ정진석ㆍ조경태ㆍ박영순ㆍ문진석ㆍ윤주경ㆍ이명수ㆍ정운천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
-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윤관석ㆍ신동근ㆍ이학영ㆍ김영배ㆍ정성호ㆍ홍익표ㆍ서삼석ㆍ임종성ㆍ강선우ㆍ김민석ㆍ권칠승ㆍ박홍근ㆍ강훈식ㆍ조오섭ㆍ김수흥 의원 발의)(계속)
- 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장철민ㆍ이수진ㆍ서삼석ㆍ조승래ㆍ이수진ㆍ이상민ㆍ한병도ㆍ박영순ㆍ김경만ㆍ윤건영ㆍ홍영표ㆍ민홍철ㆍ황운하ㆍ박재호ㆍ이원택ㆍ김진애ㆍ박성준ㆍ박찬대ㆍ박범계 의원 발의)(계속)
-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ㆍ송재호ㆍ송기헌ㆍ고영인ㆍ기동민ㆍ한병도ㆍ정필모ㆍ위성곤ㆍ신정훈ㆍ임호선ㆍ윤준병ㆍ진선미ㆍ홍익표 의원 발의)(계속)
- 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조오섭ㆍ송갑석ㆍ문진석ㆍ노웅래ㆍ진성준ㆍ윤영덕ㆍ이용빈ㆍ주철현ㆍ신정훈ㆍ민형배ㆍ이병훈ㆍ임호선ㆍ양기대ㆍ허종식ㆍ김회재ㆍ윤준병 의원 발의)(계속)
- 1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양금희ㆍ추경호ㆍ전봉민ㆍ전주혜ㆍ김형동ㆍ김미애ㆍ지성호ㆍ서병수ㆍ김도읍ㆍ윤재옥ㆍ김기현 의원 발의)(계속)
- 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전봉민ㆍ김도읍ㆍ이주환ㆍ황보승희ㆍ안병길ㆍ조경태ㆍ정동만ㆍ구자근ㆍ양금희ㆍ박성민 의원 발의)(계속)
- 1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박영순ㆍ문진석ㆍ황운하ㆍ임호선ㆍ박성준ㆍ신정훈ㆍ김회재ㆍ윤미향ㆍ조승래ㆍ이학영 의원 발의)(계속)
- 1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ㆍ구자근ㆍ김석기ㆍ김선교ㆍ김정재ㆍ김희국ㆍ박덕흠ㆍ박수영ㆍ이종성ㆍ임이자ㆍ서정숙ㆍ송석준ㆍ송언석ㆍ신원식ㆍ전봉민ㆍ정경희ㆍ정운천ㆍ조경태ㆍ조수진ㆍ최승재ㆍ황보승희 의원 발의)(계속)
- 1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황보승희ㆍ김상훈ㆍ박수영ㆍ정진석ㆍ유경준ㆍ백종헌ㆍ전봉민ㆍ조수진ㆍ정동만ㆍ서정숙ㆍ김웅ㆍ이주환ㆍ김기현ㆍ김승수ㆍ서병수ㆍ강민국 의원 발의)(계속)
- 1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유동수ㆍ정춘숙ㆍ박찬대ㆍ박용진ㆍ안호영ㆍ임오경ㆍ박정ㆍ서삼석ㆍ임종성 의원 발의)(계속)
- 1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ㆍ노웅래ㆍ윤준병ㆍ박성준ㆍ인재근ㆍ이인영ㆍ양정숙ㆍ이병훈ㆍ주철현ㆍ양이원영ㆍ윤영찬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
- 1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이명수ㆍ임이자ㆍ김미애ㆍ추경호ㆍ전봉민ㆍ김예지ㆍ김용판ㆍ이용ㆍ백종헌 의원 발의)(계속)
- 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권인숙ㆍ서삼석ㆍ박정ㆍ임종성ㆍ안호영ㆍ박찬대ㆍ정춘숙ㆍ유동수ㆍ박용진 의원 발의)(계속)
- 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기동민ㆍ전혜숙ㆍ오영환ㆍ조오섭ㆍ김회재ㆍ송옥주ㆍ안민석ㆍ최종윤ㆍ이탄희ㆍ서영석ㆍ문진석ㆍ임종성 의원 발의)(계속)
-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김희국ㆍ김석기ㆍ권명호ㆍ하영제ㆍ金炳旭ㆍ김정재ㆍ강기윤ㆍ김용판ㆍ김형동ㆍ강대식ㆍ추경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914)(계속)
- 2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김희국ㆍ김석기ㆍ권명호ㆍ하영제ㆍ金炳旭ㆍ김정재ㆍ강기윤ㆍ김용판ㆍ김형동ㆍ김상훈ㆍ강대식ㆍ추경호ㆍ최승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1917)(계속)
- 2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김선교ㆍ김석기ㆍ김형동ㆍ정운천ㆍ김용판ㆍ황보승희ㆍ윤창현ㆍ이철규ㆍ이종배ㆍ박대수 의원 발의)(계속)
- 2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정점식ㆍ윤한홍ㆍ최형두ㆍ강기윤ㆍ조해진ㆍ이달곤ㆍ윤영석ㆍ구자근ㆍ정경희 의원 발의)(계속)
- 2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김미애ㆍ이종배ㆍ권명호ㆍ김용판ㆍ정경희ㆍ김석기ㆍ정진석ㆍ최승재ㆍ전봉민ㆍ강기윤ㆍ윤창현ㆍ김형동ㆍ김영식 의원 발의)(계속)
- 2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정성호ㆍ윤후덕ㆍ신동근ㆍ권칠승ㆍ김병욱ㆍ임종성ㆍ김경협ㆍ강훈식ㆍ전용기ㆍ김주영 의원 발의)(계속)
- 26.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신영대ㆍ서삼석ㆍ김철민ㆍ김윤덕ㆍ한병도ㆍ유정주ㆍ인재근ㆍ이장섭ㆍ황희ㆍ신정훈ㆍ임호선ㆍ김성주 의원 발의)(계속)
- 2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송옥주ㆍ김윤덕ㆍ김수흥ㆍ이상직ㆍ한병도ㆍ윤준병ㆍ김성주ㆍ이용호ㆍ한병도 의원 발의)(계속)
- 2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이원택ㆍ김경만ㆍ유동수ㆍ양정숙ㆍ장경태ㆍ전용기ㆍ한병도ㆍ신정훈ㆍ양이원영ㆍ윤재갑 의원 발의)
- 3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홍준표ㆍ정경희ㆍ유경준ㆍ윤상현ㆍ홍문표ㆍ백종헌ㆍ홍석준ㆍ권성동ㆍ박성중ㆍ배현진ㆍ김은혜 의원 발의)(계속)
- 3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홍준표ㆍ정경희ㆍ유경준ㆍ윤상현ㆍ이종배ㆍ홍문표ㆍ백종헌ㆍ홍석준ㆍ권성동ㆍ박성중ㆍ배현진ㆍ김은혜 의원 발의)(계속)
- 3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박상혁ㆍ이상헌ㆍ박홍근ㆍ양향자ㆍ임종성ㆍ윤호중ㆍ한준호ㆍ오영환ㆍ서동용 의원 발의)(계속)
- 3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조오섭ㆍ송갑석ㆍ문진석ㆍ이형석ㆍ노웅래ㆍ허영ㆍ진성준ㆍ윤영덕ㆍ이용빈ㆍ주철현ㆍ신정훈ㆍ민형배ㆍ이병훈ㆍ양기대ㆍ임호선ㆍ허종식ㆍ김회재ㆍ양향자ㆍ윤준병 의원 발의)(계속)
- 3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장경태ㆍ오영환ㆍ서삼석ㆍ김남국ㆍ전혜숙ㆍ신동근ㆍ이원택ㆍ박주민ㆍ전용기ㆍ정청래ㆍ허영ㆍ김경만 의원 발의)
- 3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최형두ㆍ정희용ㆍ강기윤ㆍ조경태ㆍ김예지ㆍ김석기ㆍ한무경ㆍ김태흠ㆍ정운천 의원 발의)(계속)
- 3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최인호ㆍ신정훈ㆍ김윤덕ㆍ이용선ㆍ강선우ㆍ김홍걸ㆍ박영순ㆍ홍기원ㆍ윤재갑 의원 발의)(계속)
- 3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ㆍ안규백ㆍ진선미ㆍ한병도ㆍ신정훈ㆍ박광온ㆍ전용기ㆍ이장섭ㆍ이상민ㆍ최종윤ㆍ김종민 의원 발의)(계속)
- 3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김주영ㆍ신정훈ㆍ권칠승ㆍ이장섭ㆍ이병훈ㆍ김정호ㆍ김홍걸ㆍ윤영덕ㆍ강훈식ㆍ김승원ㆍ문진석ㆍ송영길ㆍ강선우ㆍ박영순ㆍ홍익표ㆍ김승남ㆍ김경협 의원 발의)(계속)
- 4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권칠승ㆍ이상직ㆍ김원이ㆍ김수흥ㆍ임호선ㆍ안규백ㆍ이수진(비)ㆍ강선우ㆍ조정식ㆍ백혜련ㆍ이용우ㆍ이형석ㆍ윤미향ㆍ김주영 의원 발의)(계속)
- 4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2.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제정을 위한 공청회
- 43.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김은혜 의원 대표발의) 제정을 위한 공청회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위원입니다.
국토교통위에서 진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조응천 간사님, 이헌승 간사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김현미 장관님을 비롯해서 국토교통부 집행부 여러분과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게 된 것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토교통위에서 미래지향적이고 또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데 더 힘을 쏟을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사회 그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국민들이 부동산 가격이 높고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에서 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아서 잘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한 후에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중에서 2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셔서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202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국정감사 일정 및 대상 기관 등을 정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도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국정감사계획서(안)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계획서(안)과 관련하여 혹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 계획으로 채택하여 실시하되, 오늘 의결하는 국정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협의 결과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을 포함하여 감사 일정 및 대상 기관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0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202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증인은 국정감사 대상 기관증인과 일반증인 및 참고인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증인과 참고인 등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 간 협의가 더 필요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 등 출석요구는 우선 기관증인에 대해서만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관증인의 경우 오늘 이후 각 수감기관의 공석인 증인 직위에 새로 보임되거나 채택된 증인이 전보 등으로 해당 직위의 증인이 변경된 경우 새로 보임이나 변경된 자를 각각 기관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라 국정감사장 내 참석 인원을 50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감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일부 기관증인은 별도의 장소에 출석하고 이를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등의 출석요구 대상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관증인 334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관증인 334인을 2020년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2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202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 대상 기관에 서류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현재 위원들께서 제출하신 국정감사 관련 서류제출 요구 건수는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 요구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만 7637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지금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서류제출 요구를 각 감사 대상 기관에 요구하되 오늘 의결한 서류제출 요구 외에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추가로 요구하시거나 변경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추가로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이용ㆍ박성민ㆍ김예지ㆍ성일종ㆍ태영호ㆍ추경호ㆍ윤영석ㆍ엄태영ㆍ박대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ㆍ엄태영ㆍ정진석ㆍ조경태ㆍ박영순ㆍ문진석ㆍ윤주경ㆍ이명수ㆍ정운천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윤관석ㆍ신동근ㆍ이학영ㆍ김영배ㆍ정성호ㆍ홍익표ㆍ서삼석ㆍ임종성ㆍ강선우ㆍ김민석ㆍ권칠승ㆍ박홍근ㆍ강훈식ㆍ조오섭ㆍ김수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장철민ㆍ이수진ㆍ서삼석ㆍ조승래ㆍ이수진ㆍ이상민ㆍ한병도ㆍ박영순ㆍ김경만ㆍ윤건영ㆍ홍영표ㆍ민홍철ㆍ황운하ㆍ박재호ㆍ이원택ㆍ김진애ㆍ박성준ㆍ박찬대ㆍ박범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ㆍ송재호ㆍ송기헌ㆍ고영인ㆍ기동민ㆍ한병도ㆍ정필모ㆍ위성곤ㆍ신정훈ㆍ임호선ㆍ윤준병ㆍ진선미ㆍ홍익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조오섭ㆍ송갑석ㆍ문진석ㆍ노웅래ㆍ진성준ㆍ윤영덕ㆍ이용빈ㆍ주철현ㆍ신정훈ㆍ민형배ㆍ이병훈ㆍ임호선ㆍ양기대ㆍ허종식ㆍ김회재ㆍ윤준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양금희ㆍ추경호ㆍ전봉민ㆍ전주혜ㆍ김형동ㆍ김미애ㆍ지성호ㆍ서병수ㆍ김도읍ㆍ윤재옥ㆍ김기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전봉민ㆍ김도읍ㆍ이주환ㆍ황보승희ㆍ안병길ㆍ조경태ㆍ정동만ㆍ구자근ㆍ양금희ㆍ박성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박영순ㆍ문진석ㆍ황운하ㆍ임호선ㆍ박성준ㆍ신정훈ㆍ김회재ㆍ윤미향ㆍ조승래ㆍ이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ㆍ구자근ㆍ김석기ㆍ김선교ㆍ김정재ㆍ김희국ㆍ박덕흠ㆍ박수영ㆍ이종성ㆍ임이자ㆍ서정숙ㆍ송석준ㆍ송언석ㆍ신원식ㆍ전봉민ㆍ정경희ㆍ정운천ㆍ조경태ㆍ조수진ㆍ최승재ㆍ황보승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황보승희ㆍ김상훈ㆍ박수영ㆍ정진석ㆍ유경준ㆍ백종헌ㆍ전봉민ㆍ조수진ㆍ정동만ㆍ서정숙ㆍ김웅ㆍ이주환ㆍ김기현ㆍ김승수ㆍ서병수ㆍ강민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유동수ㆍ정춘숙ㆍ박찬대ㆍ박용진ㆍ안호영ㆍ임오경ㆍ박정ㆍ서삼석ㆍ임종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ㆍ노웅래ㆍ윤준병ㆍ박성준ㆍ인재근ㆍ이인영ㆍ양정숙ㆍ이병훈ㆍ주철현ㆍ양이원영ㆍ윤영찬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이명수ㆍ임이자ㆍ김미애ㆍ추경호ㆍ전봉민ㆍ김예지ㆍ김용판ㆍ이용ㆍ백종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권인숙ㆍ서삼석ㆍ박정ㆍ임종성ㆍ안호영ㆍ박찬대ㆍ정춘숙ㆍ유동수ㆍ박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기동민ㆍ전혜숙ㆍ오영환ㆍ조오섭ㆍ김회재ㆍ송옥주ㆍ안민석ㆍ최종윤ㆍ이탄희ㆍ서영석ㆍ문진석ㆍ임종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김희국ㆍ김석기ㆍ권명호ㆍ하영제ㆍ金炳旭ㆍ김정재ㆍ강기윤ㆍ김용판ㆍ김형동ㆍ강대식ㆍ추경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914)(계속)상정된 안건
2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김희국ㆍ김석기ㆍ권명호ㆍ하영제ㆍ金炳旭ㆍ김정재ㆍ강기윤ㆍ김용판ㆍ김형동ㆍ김상훈ㆍ강대식ㆍ추경호ㆍ최승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1917)(계속)상정된 안건
2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김선교ㆍ김석기ㆍ김형동ㆍ정운천ㆍ김용판ㆍ황보승희ㆍ윤창현ㆍ이철규ㆍ이종배ㆍ박대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정점식ㆍ윤한홍ㆍ최형두ㆍ강기윤ㆍ조해진ㆍ이달곤ㆍ윤영석ㆍ구자근ㆍ정경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김미애ㆍ이종배ㆍ권명호ㆍ김용판ㆍ정경희ㆍ김석기ㆍ정진석ㆍ최승재ㆍ전봉민ㆍ강기윤ㆍ윤창현ㆍ김형동ㆍ김영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정성호ㆍ윤후덕ㆍ신동근ㆍ권칠승ㆍ김병욱ㆍ임종성ㆍ김경협ㆍ강훈식ㆍ전용기ㆍ김주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신영대ㆍ서삼석ㆍ김철민ㆍ김윤덕ㆍ한병도ㆍ유정주ㆍ인재근ㆍ이장섭ㆍ황희ㆍ신정훈ㆍ임호선ㆍ김성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송옥주ㆍ김윤덕ㆍ김수흥ㆍ이상직ㆍ한병도ㆍ윤준병ㆍ김성주ㆍ이용호ㆍ한병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이원택ㆍ김경만ㆍ유동수ㆍ양정숙ㆍ장경태ㆍ전용기ㆍ한병도ㆍ신정훈ㆍ양이원영ㆍ윤재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홍준표ㆍ정경희ㆍ유경준ㆍ윤상현ㆍ홍문표ㆍ백종헌ㆍ홍석준ㆍ권성동ㆍ박성중ㆍ배현진ㆍ김은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홍준표ㆍ정경희ㆍ유경준ㆍ윤상현ㆍ이종배ㆍ홍문표ㆍ백종헌ㆍ홍석준ㆍ권성동ㆍ박성중ㆍ배현진ㆍ김은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박상혁ㆍ이상헌ㆍ박홍근ㆍ양향자ㆍ임종성ㆍ윤호중ㆍ한준호ㆍ오영환ㆍ서동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조오섭ㆍ송갑석ㆍ문진석ㆍ이형석ㆍ노웅래ㆍ허영ㆍ진성준ㆍ윤영덕ㆍ이용빈ㆍ주철현ㆍ신정훈ㆍ민형배ㆍ이병훈ㆍ양기대ㆍ임호선ㆍ허종식ㆍ김회재ㆍ양향자ㆍ윤준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장경태ㆍ오영환ㆍ서삼석ㆍ김남국ㆍ전혜숙ㆍ신동근ㆍ이원택ㆍ박주민ㆍ전용기ㆍ정청래ㆍ허영ㆍ김경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최형두ㆍ정희용ㆍ강기윤ㆍ조경태ㆍ김예지ㆍ김석기ㆍ한무경ㆍ김태흠ㆍ정운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최인호ㆍ신정훈ㆍ김윤덕ㆍ이용선ㆍ강선우ㆍ김홍걸ㆍ박영순ㆍ홍기원ㆍ윤재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ㆍ안규백ㆍ진선미ㆍ한병도ㆍ신정훈ㆍ박광온ㆍ전용기ㆍ이장섭ㆍ이상민ㆍ최종윤ㆍ김종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김주영ㆍ신정훈ㆍ권칠승ㆍ이장섭ㆍ이병훈ㆍ김정호ㆍ김홍걸ㆍ윤영덕ㆍ강훈식ㆍ김승원ㆍ문진석ㆍ송영길ㆍ강선우ㆍ박영순ㆍ홍익표ㆍ김승남ㆍ김경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권칠승ㆍ이상직ㆍ김원이ㆍ김수흥ㆍ임호선ㆍ안규백ㆍ이수진(비)ㆍ강선우ㆍ조정식ㆍ백혜련ㆍ이용우ㆍ이형석ㆍ윤미향ㆍ김주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16분)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조응천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9월 21일 총 50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원안 의결 2건, 수정 의결 5건, 대안 반영 폐기 3건, 폐기 21건 등 총 3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도시 내의 초․중등학교에 전입학하고자 하는 이주 직원의 자녀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기업도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다른 입법례와 유사하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계획 및 지역제품 우선 구매 실적을 공개하고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이전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력증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역발전 계획 및 지역제품 구매 실적을 공개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희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법 건축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가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이행강제금의 가중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 법률의 소관 부처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신영대 의원, 안호영 의원, 이원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북지사가 새만금기본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제안하기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새만금청장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근거를 신설하며 새만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와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제가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고발한 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제도를 신설하고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을 대행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경우 관련 서류 등을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의 명칭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이헌승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 총 9건의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세버스 업계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전세버스 차령을 연장하려는 것인데 개정안은 폐기하되 국토교통부가 전세버스의 차령을 2년 연장하고 연장된 차령은 기존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내용으로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정책으로서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영향도에 변경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책을 수립․변경할 경우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테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금지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인데 테러 목적이 아니더라도 항공안전법에 따른 비행 승인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가 공항 또는 비행장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에는 퇴치․추락․포획 등 항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주영 의원, 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소유자 등은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도록 하고 운항관리사의 근무 시간에 대한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하며 항공 종사자 및 객실 승무원의 항공기 내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조응천 소위원장님 또 이헌승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축조심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6항은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 일부개정법률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한 축조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김희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니까 하시겠습니다.
첫째는 발언 시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엄수해 주기를 제안합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공개합니다. ‘남의 돈을 훔친 것도 도둑질이지만 남의 시간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7분, 5분, 3분 발언 시간은 반드시 지킵시다. 다반사처럼 ‘1분만 더 쓸게요’, ‘조금만 더 할게요’, ‘보충질의 안 할게요’, 심지어 위원장이 발언 중지를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데뽀로 발언하는 등 이런 행위는 저를 포함한 다른 위원님들에 대한 무례함을 넘어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시간을 가급적 모든 분들이 공평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리고 무제한으로 쓴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법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이런 본질적인 룰도 무시하면서 법을 만든다면 참으로 이율배반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앞으로 본 위원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시간을 절대 엄수하는 국토위로 이끌어 가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위원 발언에 대한 절대적 상호 존중 문제입니다.
여야 위원 여러분, 합의에 의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발언 내용이나 위원에 대한 야유, 힐난, 고함을 치는 것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고 비신사적이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저급한 행위는 국토위만이라도 일체 하지 말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30명 모두가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자리에 온 국민 대표가 아닙니까? 한날한시에 난 손가락도 모두 다르듯이 우리가 대변해야 할 국민들의 목소리도 모두 다릅니다. 위원들의 각자 발언 내용은 당연히 달라야 하고 이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신 모독에 가까운 언행을 하거나 양두구육도 유분수지 바늘에 솜뭉치를 싸서 찌르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상대방 약을 올리거나 본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엉뚱한 소리로 남의 시간을 도둑질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비열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위를 눈 뜨고 번히 넘어갈 위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야 위원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국민의 대표로서 훌륭한 인격과 내 마음에 안 드는 상대방 이야기도 느긋하게 경청할 수 있는 아량과 저렇게까지 발언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대한 이해와 배려, 이런 성숙하고 고결된 품격을 보여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며느리와 딸이 싸우자 너도 옳고 너도 옳다고 평가한 어느 정승의 고사를 생각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는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경청해 주는 성숙된 상임위로 운영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부여한 200년 전 프랑스혁명 주역들의 고결한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품격 높은 국토위가 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송석준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국토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의결에 대해서 제가 존중은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위 중에서도 거론한 바가 있었지만 명백히 잘못된 법안입니다. 그동안에 4대강 재자연화를 도모하겠다라는 이유로 물관리 일원화라는 이름으로 국토부에서 수자원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가고 그 후속 조치로 이번 법안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잘못된 겁니다. 이번 수해에서 나타났듯이 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가져가면서 댐 관리에 엄청난 혼선 또 엄청난 수해가 초래됐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의결은 존중하지만 차후 잘못된 법안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에서 노력해 줄 것을 제안드리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업계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서 차령을 2년 연장하는 건데 이런 어려움이 관광버스 업계만은 아닐 겁니다.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서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 때문에 거기에서 쓰고 있는 모든 사용 도구들의 사용 연한을 늘려 줘야 된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사를 기왕 하셨으니까 2년 연장하기 전에 정밀검사를 한달지 이런 조치를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과거 세월호 사고가 선령 20년 수령을 30년으로 고치면서 그리고 그 배를 다시 마음대로 구조 조정하면서 생긴 사고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콕 집어서 전세버스 차령 그리고 특히 버스 대형 사고는 항상 전세버스에서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장하기 전에 특별한 절차를 거쳐서, 검사 절차를 거쳐야 된다 생각하는데 좀 그 부분을 첨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일단 부처에서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요?



지금 심각합니다. 해고 사태가 나 있고 한데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바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9월 14일 자료를 좀 잘 챙겨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담당 사무관 및 담당 과장이 아무런 회신도 없다가 지금 개인적 사정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받고, 그 아홉 차례 면담이 어떻게 됐는지 요청했습니다마는 그 면담자하고, 안에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를 앞두고 요구를 했을 때 성심성의껏, 이렇게 요청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한테 답변을 좀 받아 주십시오, 위원장님.
방금 정동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무래도 국정감사 기간 동안은 관련 부처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의정활동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각별히 자료제출 요구에 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법안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7건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이상 2건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 제21항, 이상 4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4건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9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0항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및 제4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1항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과 관련해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는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하여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회의 부의 후에 비용추계서가 회신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공동주택관리법, 항공안전법 등 총 11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하위 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어서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서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청회 준비를 위해서……
행정실에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면서……
김현미 장관님이 최장수 국토부장관 기록을 세우셨어요. 3년 3개월 정종환 장관님의 종전 기록을 깨고 이제 또 새로운 기록 경신에 들어가 있는데, 김현미 장관님이 아주 명예로운 기록도 많은데 또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기록도 계속 갱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택가격 변동이 김현미 장관 재임 기간 동안에 아주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모 기관에서 작성한 통계가 이렇다니 저렇다니 말이 많은데 실거래가 통계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연도별 각 시군별 주택가격, 실거래가격 변동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이신가요?
그런데 지금 진선미 위원장께서 무엇을 근거로 해 가지고 자료를 충실하게 다 제출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장관님, 잘 아시겠지요? 그냥 코드 넘버 들어 있는 난수표 같은 그런 자료 말고요. 어느 동의 평형이 어느 정도 되는, 가격이 얼마다 그 표본이 있어야 국민들이 정확하게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세 차례 드렸습니다.
장관님, 이번에는 꼭 약속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2.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제정을 위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공청회 진행에 앞서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셔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이영성 교수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김지엽 교수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알트플러스이앤씨의 안호경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이엔디 백운수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그리고 참고로 정부 관계자로 국토교통부의 백원국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공청회는 우선 네 분의 진술인께서 1인당 7분 이내로 방금 인사하신 순서대로 진술하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과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네 분 진술인들로부터 차례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성 교수님부터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표시판에 7분이 게재될 거니까요 시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의 취지와 목적,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업지역에 관련돼서는 크게 네 가지의 문제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관리 및 지원방안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요. 공업지역의 적지 않은 그것은 산업단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데 공업지역 가운데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들이 관리가 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상당히 넓고 사업체 수도 많아서 우리가 주목해야만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산업단지 위주로 관리되다 보니까 관리가 되고 있는 산업단지하고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산업단지 이외의 공업지역 사이에서 상당히 많은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그 격차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 기준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을 비교해 보게 되면 대략 2.7배 정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관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산업단지 이외의 공업지역에서 상당 부분 기회가 생기게 되면 다 공업지역 본래의 모습이 아닌 다른 용도로 다 전환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로 공업지역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골격이 없다 보니까 민원이 민원으로 갈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업지역에 대해서 새롭게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추가로 더 말씀드릴 것은 공업지역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요, 도심과 인접한 입지적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혁신이 발생하기 굉장히 좋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공업지역의 의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법은 첫째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공업지역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업지역의 기본방침을 만들고 기본계획을 만들고 그 아래에서 산업정비구역과 산업혁신구역으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역 맞춤형 활성화 및 관리방안도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공업지역 활성화 및 관리를 위한 규제특례 및 지원방안도 풍부하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공업지역의 활성화 및 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행정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항목별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지역 맞춤형 활성화 및 관리방안 마련에서 산업지원방안, 공간정비방안, 환경관리방안으로 나눠서 지원기반시설, 기금지원, 기반정비, 규제완화, 계획적 관리지침 또 친환경관리방안, 배출관리에 대해서 법에 명기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업지역 활성화 및 관리를 위한 규제특례 및 지원 방안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산업정비구역과 산업혁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완화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일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물리적 환경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있고 더불어서 공업지역 활성화 및 관리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 방안으로써 계획 수립 및 연구 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 및 융자가 포함되어 있고, 공업지역 정비와 관련되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업지역 정비와 활성화를 위한 부담금 감면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공업지역이 잘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체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 공업지역 활성화 등과 관련된 행정지원을 위해서 공업지역정비 지원기구를 설치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시책 발굴 및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지자체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에 공업지역지원센터, 예를 들어서 도시공업지역의 혁신종합지원센터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공업지역에 종합정보망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종합정보망 구축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수집 및 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비용 보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라서 전담조직을 구성하거나 도시공업지역에 혁신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업지역과 관련돼서 가장 아쉬운 점이 기본적인 데이터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장애가 있는데요. 이 법에 따라서 공업지역정비지원기구에 공업지역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업지역 분석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업데이트 관리․운영 등을 위해서 국가가 공업지역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또 이것이 위탁도 가능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업지역에 필요한 데이터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일반인들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연구와 관련돼서 공업지역 답사를 갔던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산업단지와 비교했을 때, 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산업단지와 비교했을 때 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공업지역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지적으로 도심 안에 굉장히 가까이 근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재능 있는 인력들이 포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업지역이 사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이디어들이 혁신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을 많이 느꼈고요.
이 법의 제정을 통해서 그와 같은 공업지역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쇠퇴한 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를 해결하는 데도 크게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를 말씀드리면서 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요 더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김지엽 교수님 진술하시겠습니다.

저는 이 법에 대한 제정 의의하고 제가 검토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 내 공업지역은 산업단지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도시 내에 어떤 제조업 일자리를 공급하던 용도지역상 공업지역을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준공업지역만 남아 있고 기타 주요 지방도시들에는 일반공업지역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용공업지역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제조업 기능을 하는 용도지역상 공업지역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 내 천덕꾸러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문래동이나 영등포 이런 제조업뿐만 아니라 수원에 있는 일반산업단지, 부산의 사상에 있는 공업지역 등을 보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도시 성장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의 도시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 굉장히 기여를 했는데, 그게 이제 도시가 성장된 이후에는 주로 국가의 어떤 산업 정책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일반산업단지나 최근에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에 집중이 돼 있고 오히려 전통적으로 우리 도시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이 공업지역 등은 여태까지 거의 방치돼 있는 상태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내에 위치해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입지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최근에 청년들도 거기서 일하기 싫어하는 지역으로 전락을 많이 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일부 공업지역을 최근에 개발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주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지식산업센터 등등을 건립하는데 그것은 또 뭐가 문제냐 하면 공업지역이 가져야 될 기능, 중요한 제조업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고요.
주로 도시 성장기 이후에는 이런 제조업 기능들이 도시 내에서는 조금…… 시민들도 굉장히 여러 환경 문제 등등 때문에 임대료도 상승하고 도시 외곽으로 많이 빠져나갔지만 최근에는 다시 불러들여 오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전보다 환경에 대한 문제들도 요즘에는 비공해 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공업지역들이 굉장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반면에 또 저희가 본 것은 새롭게 만드는 공장은 그러면 어디에 들어서느냐, 보게 되면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이나 심지어 개발제한구역 등등에 굉장히 무계획적으로 막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기능을 담아야 되는 도시 내 공업지역은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이런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등 우리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관리해야 될 지역에 오히려 난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의 가장 중요한 의의라고 하면 이런 공업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수단을 갖추는 것에는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실행력 담보 문제인데, 지금 현재 공업지역은 아시겠지만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계획체계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본격적인 정비가 필요한 곳은 산업정비구역이나 산업혁신구역 지정을 통해 가지고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그 구역으로 정해진 데는 괜찮지만 기타 공업지역에 필요한 지원시설들을 좀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산업정비구역이나 산업혁신구역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모니터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제도 취지에 맞게끔 규제특례가 적용된 구역의 지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게 이제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제조업을 하는 공장주들이 임대료가 싼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으로 가지 않고 이 지역으로, 이 도시 내 공업지역으로 오게 하려면요 또 기존에 있던 제조업도 유지시키게 하려면 뭔가 지원책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인더스트리얼 비즈니스 존(Industrial Business Zone)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도시 내 제조업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업지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지원, 조세지원, 기타 감면제도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중요한 것은 건축주, 건물주한테 있어서도 굳이 이것을 임대료 뭐 이런 기타 등등 문제 때문에 제조업을 다른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심지어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건축주에 대한 인센티브도 되게 많은데, 본 법률에 의해서는 여러 재정지원이나 이런 지원사항들이 조금 선언적으로만 있어서 실제적으로 공업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장주들이 올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일 수 있는 지원방안이 좀 더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률이 도시 내 일자리를 공급하고 성장엔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업지역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육성을 할 수 있는 법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말씀드렸지만 이게 입법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실행력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호경 대표이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술할 내용은 공업지역 활성화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모두에도 교수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공업지역은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 지구제의 일환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당초에는 이게 공업지역이 도시 외곽에 지정이 돼 있었으나 도시가 외연적으로 확장이 되다 보니까 현재는 도심이나 부도심으로 편입돼 있어서 여기에는 각종 도시 문제, 특히 환경이라든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이게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도로 하나 확장하기도 사실 지자체 재정여력으로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빈 땅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들이 공장이나 또 혼재돼 있는 지역들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정비를 하려고 해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재 있는 법률을 가지고는 정비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국토계획법으로 공업지역이라는 것은 용도지역 지구제의 일환으로써 조례에 따라 가지고 허용되는 행위와 건폐율, 용적률 정도만 현재 관리 대상에 담아 두고 있지 뭐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입주할 때부터 빈 땅을 갖고, 저가의 땅을 갖고 신규 개발을 해서 입주하는 기업의 지가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고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 지원이라든지 세제, 부담금 이런 관련 혜택들을 현재 많이 주고 있고 노후화되면 다시 또 노후산단 재생하는 형태의 매커니즘이 있는데 이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관리와 개발의 틀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공업지역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관리계획상 하나의 틀로서 공업지역 관리계획에 대한 위계를 잡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현재 기초자료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 자료라는 것은 요즘 아시다시피 빅데이터 시대에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지속적이지도 않고 체계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한번 해 주고 싶어도 이런 데이터들이 전혀, 정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정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재 하위 규정에서 좀 큰 틀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도는 좋은데 왕왕 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시행 주체들, 참여자들, 특히 지자체의 어떤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기업들에 대한 이런 것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특히 국가는 어떤 큰 방침이나 틀을 만들고 재원 등을 준비를 하고, 지자체가 이제 관리의 틀을 만들고 사업을 시행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자체란 말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지자체의 어떤 참여도에 따라 가지고 이게 아마 전혀 다른 그림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추후에 행정적으로 지자체 참여 정도에 따라 가지고 지원의 차등화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도가 만들어져 있으나 이게 현장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중앙정부나 또는 지자체가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나 또는 제도 수요자인 기업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확하고 명확한 매뉴얼이라든지 절차서라든지 이런 체계적인 어떤 자료들을 준비를 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무엇보다도 강화가 돼야 제도의 현장 밀착성을 높이고 기업 체감도 향상으로 제도 시행 효과가 극대화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DB 관계는 현행 법률안에는 종합정보망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기업을 지원하고 지역을 관리하고 개발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정리를 해서 종합정보망에 올려서 구독자들이 이 정보에 접근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 현황에 따라 가지고 아주 다양한 어떤 유형이 개발될 것 같습니다. 정비할 수 있는 지역 또 개발할 수 있는 지역, 지원만 해 줄 수 있는 지역, 건축 규제만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지역 등등의 아주 다양한 사업들을 또는 관리 유형들을 발굴해서 유연하게 적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 산단과 연계성은 반드시 더 강화를 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해 주고 규제 샌드박스라든지 다양한 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는 무엇보다도 이 공업지역이라는 것이 아주 복잡한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기업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지원 체계가 꼭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운수 대표님 진술하여 주시겠습니다.

백운수입니다.
저는 이 법의 제정 타당성과 정비사업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도시 제조업이 밀집된 공업지역은 과거에 우리가 제조업 중심의 국가성장 기반들을 만들 때 여기가 중심이었습니다. 국가성장의 중심이었기도 하고 지방 도시들의 성장 기반이 되었던 기업들인데 산업구조가 변화되고 또 외곽에 산업단지들이 대규모로 개발되면서 기업을 키워야 될 기업들은 다 산업단지로 나가고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그대로 쇠락하고 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남아 있는 공업지역은 제조업의 경쟁력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고 환경도 황폐화가 계속되면서 민원만 발생을 하고 공업지역 해제에 대한 요구만 생기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은 일자리가 없이 주거지가 성립되지를 않습니다. 세계 어느, 뉴욕도 공업지역을 대단히 특별히 관리하고 있을 정도로 그런 수요가 절실하다는 관점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여기를 관리하는 국토계획법을 보면 전부 다 주거․상업 지역 중심이지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용적률, 행위제한 규정만 두고 있어서 공업지역을 활성화시키거나 공업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거나 하는 지원 수단도 없고 관리 수단도 없는 이런 방치 상태에 있는 지역이라 더 늦기 전에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지금 제조업의 고도화 또 제조업의 혁신 뭐 이런 것을 부르짖는 상황에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이런 공업지역에 일자리가 많아지거나 새로운 제조업의 가능성이 생기면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 주거지 재생도 같이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 지금 주거지 재생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것 중 하나는 일자리가 떠나고 사람이 떠나는데 주거지가 어떻게 재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그것을 통합적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 법은 개념적으로 제조업, 특히 복합제조업 관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도시는 복합산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산업을 어떻게 혁신시키고 어떻게 잘되고 있는 지역들은 정비를 해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관리를 해야 되는 이 핵심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내용들을 한번 훑어 봤더니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수단과 지역맞춤형의 정비사업이 동시에 가능한 수단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 이 법 제정이 원활하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소위 우리가 주장하는 또 국가가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융․복합형 핵심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혁신구역 사업……
위원님들도 해외에 가서 보면 싱가포르의 원노스(One-North) 같은 데나 심지어 일하고 자고 놀고 이제는 공부까지 하는 것을 복합화시키는 이런 새로운 가능성들을 여기서 찾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게 산업혁신구역 사업으로 정리가 돼 있는 것 같고요.
기반시설의 정비라든지 혹은 또 우리가 스마트팩토리, 이 공장을 이렇게 할 때 지원을 해 주고 그것을 유도하는 산업정비구역, 또 하나는 대도시의 문제입니다만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공장이 떠난 자리가 다 주거지화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도 들어오고 용도도 전부 주거로 바뀌고 근생 중심으로 되다 보니 거기 주민이 사는, 주거지 수준쯤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공업지역을 해제해서 재개발․재건축을 하게 해 달라, 그러나 공업지역을 일단 한번 해제하고 나면 다시 지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이 공업지역이 있는 상태에서 재생사업이나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 도시들, 어느 도시들도 지방 중소도시에서부터 대도시, 서울, 다 공업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맞춤형으로 유연하게 많이 쓰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특히 산업혁신구역 사업들은 지금 현재 LH가 시범사업도 이미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입법이 뒷받침된다고 하면 이 입법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우리가 경계가 없는, 용도의 경계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일하고 자고 공부하고 놀고 하는 이런 경계가 없는 시대를 지금 살아야 되고 그것이 사실은 도시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이라는 제도를 적극 산업혁신구역에서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의 또 하나는 지원과 절차 간소화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하고. 그런데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별도로 국토계획법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받아서 오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신중히 보완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업지역을 보면, 저는 이제 공업지역의 조금 다른 하나의 관점은 단순히 공간적으로만 접근하는 공간, 국토계획법의 정책이 아니라 공업지역에는 산업이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산업정책과 공간정책이 같이 통합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나중에 지원과 수단들을 만들어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네 분의 진술인들께서 또 발언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 주시면서 아주 훌륭한 진술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기는 할 텐데요 혹여 지금 최임락 도시정책관님 혹시 발언을 준비하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질의와 응답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을 들어 주시면 저희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교흥 위원님 그리고 최강욱 위원님 그리고 박성민 위원님 그리고 이헌승 위원님, 그다음 소병훈 위원님까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교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교수님들 또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대개 보니까 공통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공업지역이 대개는 도심지 안에 있어요, 주거와 함께.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이 공업지역을 보면 산단이 도시 외곽에 있는데 그게 한 76%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24%가 도심지역 안에 있는 순수 공업지역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지원도 안 되고 대개 폐허화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고 또 아주 60년대, 70년대의 제조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인천인데 인천이 공업지역이 제일 많아요, 여기서 보면. 15.5%나 되고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에 저도 아주 적극 공감하고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송석준 의원님께서 아주 잘 내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최임락 도시정책관님께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교수님들도 지적했지만 입지규제최소구역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요건 완화 또 이것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연동되어 있는데 제가 마침 법을 발의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법이 잘 통과가, 같이 연동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이게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교수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재정적 지원이나 조세 지원 또 기업 애로사항 해소대책 또 IT나 4차 산업에 맞는 것으로 업종 전환 이런 것을 할 때 정부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이 법이 만들어져도 사장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장지역 내의, 공업지역 내의 공동 폐수처리시설이나 또 기숙사, 어린이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해야 돼요, 이게 법만 통과돼서 될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최임락 도시정책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입지규제최소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토부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제도를 도입했던 것입니다. 이게 한번 지정이 되면 거기에 건축물 허용 용도라든가 그다음 밀도,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을 계획으로, 기존 국토계획법 체계에 거의 구애받지 않고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굉장히 파워풀한 제도입니다.
아직까지는 제도 도입 이후에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지방 중소도시라든가 이런 쪽에 남발되면 저희들이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신중하게 접근을 한 상태이고, 그래서 백운수 대표님께서 아까 진술을 하실 때 이것을 의제 처리해 가지고 바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국토부 입장에서는 바로 그렇게, 물론 효과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재정 지원이라든가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100% 공감을 합니다. 쇠퇴한 도심 내의 공업지역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100% 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일차적으로 법안에 대해서 협의도 했지만 기재부에서 만족할 만한 답변을 아직 못 들은 상태인데……
일단은 추가적으로 계속 협의하면서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각종 부담금이라든가 국토계획법, 다른 법에 나와 있는 지원 특례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원도심의 도시재생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공업지역의 활성화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지원이 제대로 되면 자동적으로 원도심의 재생사업에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여기의 관건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입지규제최소구역 이 부분하고 지원,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은 최강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19년 말에 시범지구 다섯 곳을 정했다고요?










오늘 네 분의 전문가께서 너무 명쾌한 가르침을 주셔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아무나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공업지역이라는 것은 기존의 도시영역 안에 있었던 거고 산단을 외곽에다가 개발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은 그냥 방치되고 저쪽에다가 뭐가 집중되는 게 있어서 여기가 망가지니까 여기를 좀 살리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제가 잘 이해하고 있나요?
그러면 입주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산단으로 갈 것이냐 공업지역에 있을 것이냐를 비교형량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팩터들이 작용해 가지고 이게 결정이 되는지, 그다음에 산단과 여기와의 차별화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게 서로 조화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당연히 이게 서로 분리돼 가지고 따로 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중에 가장 취약한 고리나 약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걸 짚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제가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요, 말씀을 주시면……



그런데 요즘에 다시 불러오는 목적이 뭐냐면 바로 그 일자리 문제인데요. 산업단지가 갖고 있는 제조업 특성과 도시 내에서 돌아갈 수 있는, 공업지역이 담당할 수 있는 제조업 특성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단지는 주로 중․대규모 이상 급들이 들어간다면 도심 산업 제조업 같은 경우는 소형의 비공해 산업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점들이 산업 특성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성에 있어서 공업지역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산업단지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융․복합되는 데 거리상으로 굉장히 번거로움이 많아요. 그래서 기존 제조업 안에서 왕성하게 상호작용하는 제조업들은 아마 산업단지를 선호할 것 같은데, 도심 안에 있는 서비스업과 왕성하게 움직여야만 되는 새로운 형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만 되는 진화되고 있는 새로운 제조업들은 공업지구를 굉장히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사실은 그게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님,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이크에 가까이 대시면 목소리가 크고 아주 멋있게 잘 나옵니다.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은 박성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울산 출신 박성민입니다.
먼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환영합니다. 울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 또 공업도시이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성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고도 성장기를 이끌었던 게 제조업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될 텐데, 말씀대로 지방정부에서는 이걸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또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환경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팩토리 다 들어 보셨을 텐데요. 스마트팩토리에서는 소음․분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환경 문제가 완벽하게 없는 건 아니지만 일상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없는 정도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정책관님, 장기미집행공원 들어 보셨지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장기미집행공원도 일몰제가 되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어 국채나 이런 것을 발행했을 때 금융비용을 대 준다, 아니면 한 70 대 30 정도로 국비 비율을 좀 높여 준다 이런 건의를 드렸는데 검토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으로는 울산처럼 큰 공업단지는 손을 못 댑니다. 아예 중앙정부에서 지자체하고 별도로 특별한 관리계획이 되어야지 도시재생사업에 연계해서 한다 이런 건 아주 안이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특히 장미공이라든지 완충녹지 부분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시겠고요.
소병훈 위원님 다음으로 박영순 위원님과 김상훈 위원님도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교수님과 두 분 대표님께 진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후반에 제출이 되어 가지고 공청회를 하려다가 시간이 좀 모자라서 공청회를 못 했는데 오늘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법안이 잘 다듬어져서 제대로 된 법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산 지역에도 영도․사상에 노후 공업지역이 있는데 사실 도시 미관도 많이 해치고 지역경제 발전 측면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손도 제대로 대지도 못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것을 꺼려 가지고 도시 전체가 계속해서 쇠퇴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데.
다행히 올해부터 사상 지역은 정부지원으로 재생사업을 시작했고 영도 지역도 아까 말씀하신 국토부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된다면 더 많은 지자체에서 혜택을 받게 되면서 기존 낙후한 공업도시들이 도시재생과 산업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가지고 활기를 되찾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영성 교수님과 안호경 대표께서 제시해 주신 공업지역 기초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그리고 김지엽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산업기능 유지를 위한 지원수단 마련이라든지 또 백운수 대표께서 제시하신 복합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라도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지엽 교수님께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공업지역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국토부하고 산자부하고 협력체계 구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방식으로 협력체계를 마련하면 좋은지 한번 의견이 있으시면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토부에서 도시정책관님 나오셨나요?


오늘 제시하신 다양한 의견들이 정말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여 가지고 산업의 육성 측면이라든지 도시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라도 좋은 해결책을 내어서 좋은 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소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른 부분,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관계부처에서 일단은 감면해 주는 것은 좀 곤란하다 지금 이런 정도 있어서 일단 국토부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담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가로 검토할 여지가 있고.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 가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링 계속하면서 사업이 얼마만큼 성과 있게 진행되는지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재정 당국하고 계속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도 함께해 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전에 이런 부분이 좀 조율되어서 지난 20대 때 못한 부처 간의 이견을 국토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어느 분이든 말씀하셔도 좋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제도를 보면 산단은 어느 일정 정도 규모가 있어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규모에 가지 못하는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시별로 아니면 도시의 형태별․유형별․규모별로 각각 다른데 그런 공업지역을 뭔가 다듬어서 주거지역과 분리도 시키고 이러고 싶어도 아예 그것을 그렇게 해 볼 만한 제도도 없는데 이 법에서는 그게 가능해집니까?

그래서 사업 유형을 산업정비사업 형태로 가는 것도 있고 산업혁신 형태로 가는 사업도 있고 해 가지고 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지자체에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면서 어떤 형태로 갈 건지 결정을 하게 될 텐데, 하여튼 처한 상황이나 유형이나 목적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 군데를 찾아봐도 그 규모,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큰 산단을 만들어 준다는 것보다도 권역별로, 예컨대 어떤 동 권역이든지 좀 더 크게 키우더라도 권역별로 거기에 맞는 공업지역을 만들어서 거기에 제조업체들이 함께 들어가서 있게 하고 나머지 지역이 주거지역이 된다면 우리 실정에 맞는 이런 제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 같은 것, 이 안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업지역은 정비도 하고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수단도 필요하지만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수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업지역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이 법에 담고 있는데,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자체의 공업지역의 정밀한 실태와 유형 조사를 다 해서 어떤 처방이 필요한지 또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그 계획에서 방향을 정하고 정비로 가야 될 건 산업정비 구역을 정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전시키면서 이쪽을 순화시켜야 될 데는 또 순화시키고, 그런 조치들이 사업 방식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특히 공업지역에 있는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대규모 제조업은 이제 산업단지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도시 공업지역은 기존의 도시와 다른 것과 같이, 주거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들을 여하히 넣느냐가 핵심이고요.
또 어떤 지역에 가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여전히 연세는 많습니다만 지역 뿌리산업들이 아주 탄탄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금형, 안경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보호를 하고 새로운 가능성이 더 확실히 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지역도 있고.
어떤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주거 이런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어서 순환을 시키면서 한쪽으로 모으면서 정비를 해야 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 법이 만들어진다면 그 계획을 공업지역 기본계획에서 다 가르마를 타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럴 때 필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재정이나 기반시설 설치비나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저희들 공통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임락 도시정책관님께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 법이 지금 기재부하고 논의하는 데 협의가 잘 안 되는 점이 어떤 점입니까? 그런 점이 어떤 건가요?


그리고 지금 이런 법을 통해서 노후화된 공업지역을 혁신성장동력 지구로 만들려고 한다고 하지만 실제 현실하고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저희 지역에 있는 산단도 30년 전에 조성될 때는 완전히 도심 외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심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최고 요지입니다, 공업지역만 아니라면. 그러다 보니까 이 산단은 땅값이 조성할 당시보다 이미 수십 배가 올라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지역구에는 유지화학․화공․기계․제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전시키고 다른 첨단 산단을 조성하려고 해도 너무나 많은 이전보상비 때문에 엄두도 못 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주차장 하나 없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도 지자체에서 예산 부담 때문에 버거워 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나 산단 전체는 아주 낡고 그 주변이 다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만약에 제대로만 운영이 된다면 그 주변 일대 슬럼화된 지역의 개발, 지금 다 재개발 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상당한 추동력도 확보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앞선 경험으로 봤을 때 이 법의 제정 취지는 너무나 적극적으로 환영하는데 재정 문제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기재부에서 지금 그런 것에 난색을 표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좋은 법을 제정해 놓고도 이게 될까 이런 우려가 지금 굉장히 되고요.
또 과거에 산단재생사업, 혁신사업을 추진했는데 왜 안 되었을까 이것 생각을 해 보면, 오늘 답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확한 실태조사와 목표가 뚜렷치 않았다, 산단이 그냥 낡았기 때문에 도로도 정비하고 그다음에 인근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합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도 넣어 놓고 하는 기능적 접근이 거의 있었는데 실제 그마저도 예산 뒷받침이 안 되어서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저희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라도 이게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법이 지금 규정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과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토부의 최임락 국장님, 지금 노후 산단 재생사업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산입법에 있나요?

산자부는 산집법, 국토부는 산입법으로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보면 지식산업센터 건립, 진입도로 확장, 주차장 조성, 녹지공간 조성…… 그리고 산업용지 비율을 50%에서 40%까지 줄여도 되는 특례를 인정해 주고 있지요?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자체가 어쨌든 저는 콘셉트를 굉장히 잘 잡았다고 판단되는데, 다만 기재부로부터의 예산 지원이 좀 원활하지 못한 것 같아요. 늘 조금조금씩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뭔가 피부로 느끼는 재생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 국장님 보시기에 공업지역 활성화와 관련된 이 특별법안 안에 그런 한계를 좀 뛰어넘는 어떤 내용이 여기 담겨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무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비사업을 통해서 가지고 예를 들면 LH나 지방도시공사나 이런 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쪽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기존의 공업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고 그래서 주택이라든가 임대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이라든가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것들이 새로 들어설 수가 있고,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그런 부분을 분양이나 임대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재원을 마련하면서 새로 공장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기존의 재생산단하고는 좀 더 신속하게, 가볍게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이 법이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과 관련되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좀 전에 소병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도심 내에 부도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업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수도권과 또는 부산이라든지 대도시 주변에는 그리고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외곽으로 나온 여러 가지 노후 공장들이 많이 집적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가 저의 지역구인데 여기에는 예전 같으면 인천의 남동공단이라든지 부천 그리고 서울에서 있었던 공장들이 나와서 노후 공장으로 아주 집적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한 8000개가 있습니다, 저희 김포 같은 경우가.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김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부산에 있던 공장들이 나와 가지고 이런 데에 집적되어 있는데 여기는 국가산단도 아니고 일반산업단지로도 못 들어가지만 굉장히 기술력 있는 뿌리산업을 형성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복잡하게 주거지역하고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도 이런 대상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도시지역이 아니면서 외곽에 개별 공장들이 밀집해서 들어가면서 공업단지보다 더 파워풀한 하나의 밀집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들이 대개 보면 지역산업, 뿌리산업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 사업의 유형 중에, 산업정비 사업의 유형 중에 지역산업이라고 해서 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사실 국가가, 지자체가 엄청나게 보호를 해야 되고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산업 육성형 사업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어떤 지원을 해 주면 그 생태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환경도 개선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일종의 공업지역 재생 관점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사업도 이 법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6대 뿌리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것을 특별히…… 그것은 산업단지로 갈 수 있는 제조업들이 아니고 도시, 시장하고도 있어야 되고 주거지하고도 같이 결합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활성화 관점에서 사업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해서 이번에 법을 만든다면 같이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 유형을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점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일단 도시 내의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도시 외곽에, 계획관리지역에 개별 입지한 공장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분명히 저희들도, 국토부에서도 그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관리방안이라든가 다른 어떤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접근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법은 일단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적용을 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대처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 국장님, 아까 최강욱 위원님 말씀대로 5개 시범지역 검토를 해 보셨다고 그랬지요?




교수님들께서도 늘…… 물론 BC 분석하고 예타하고 따지면 당연히 수도권이 월등하지요, 그건.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우리 법이 갖고 있는 그런 측면을…… 혜택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민도 함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걱정되는 측면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걱정되는 측면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아까 군포 등 다섯 군데 시범사업 했잖아요? 아까 최강욱 위원님께서 자료 말씀 주셨던 것 저에게도 좀 주셔서……

그다음에 용역 결과보고서, 용역을 아마 실시했을 것 같은데 그 결과보고서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가 됩니다. 도심 내에 공업용지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에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시재생이라든가 그 주변 상권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피해를 끼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의 주변 환경이라든가 근무 여건들도 복지적 차원에서 개선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서 전체적인, 전반적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제도에서는 명이 있으면 암도 있잖아요. 제가 계속 떨칠 수 없는 부분, 고민된 부분들이 그거거든요. 뭐냐 하면 도심 내에 예를 들면 LH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민간 업체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아파트를 짓게 해요. 주거지역으로 해서 주상복합아파트나 아파트를 짓게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나머지 지역, 공업지역을 개발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거든요, 이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암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인데 저는 이 법의 기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도 제어할 수 있는 제한장치가 있어야 된다, 즉 자칫 잘못하면 이게 부동산 가격 상승, 안 그래도 지금 부동산 문제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우려를 떨칠 수가 없어서 아까부터 질문할까 말까 하다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에 대한 대안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법의 취지는 이러한데 실제로 현장에서 법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달리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어를 해 줘야 한다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중한 고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금수강산의 국토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남한 면적의 한 1.1%가 지금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상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은 산업단지로 편입이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고 다만 나머지 286㎢, 이것은 과천시의 대략 한 8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우리 소중한 국토 자원은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도시발전의 역사가 스며 있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 산업생태계 발전의 변화를 수용할 미래 터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공업지역, 특히 그중에 산업단지에서 제외됐던 이 지역들이 체계적으로 이 법을 통해서 관리되고 앞으로 새로운 미래산업 생태계의 새로운 보고가 될 수 있게끔 더 열심히 같이 우리도 협조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네 분 진술인분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동법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또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3시에 속개해서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소위에서 제가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미처 의견서를 제대로 못 낸 것은 서면으로 정리한 것을 내니까 속기록에 같이 좀 기재시켜 주세요.
43.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김은혜 의원 대표발의) 제정을 위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우신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선재단 국토교통연구회 이한준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홍경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이상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정부 관계자, 국토교통부 백원국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님 나와 계십니다.
질의에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공청회는 네 분의 진술인께서 1인당 7분 이내로 방금 인사하신 순서대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과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네 분 진술인들로부터 차례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신구 교수님부터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시면 7분으로 타임이 표시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해 주십시오.

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인데요……

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어서 도시재생 쪽에 조금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은혜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안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종합적인 검토의견하고 그다음에 조문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1기․2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안인데요. 사실 이게 1990년에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도시 전체 차원으로 이렇게 도시를 만든 경우는 별로 없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계획, 교통 이렇게 체계적인 기반시설이 구축되었다고 봅니다, 다른 시설들에 비해서요.
물론 20년이 경과하면서 공동주택의 평면 유형이라든지 설비, 외관 디자인 등의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신도시보다는 상당히 오래되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지역들을 가 보면 지금 1기․2기 신도시보다 훨씬 열악한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후도와 쇠퇴도가 더 심각한 지방도시와 구도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기․2기 신도시라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노후도시재생지역진흥지구를 지정해서 기존의 도시재생 특별법상의 도시재생활성화지구와 별개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이 약간 훼손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유사한 사례로 1960년대 말에 도심 판자촌 철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960년대에서 70년대 초반까지 성남, 부산, 울산 이런 지역에 정책이주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은 땅이 평균 한 50㎡도 안 되고요. 그렇지만 당시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주시킨 지역입니다. 그래서 필지도 작고 도로․하수도․공원녹지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무허가 증개축으로 인해서 용적율이 350% 이상이 되고요 건폐율도 90% 이상……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 주거환경이 굉장히 악화되었고 인구 감소, 빈집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이 지금 일부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 전체가 특정 지역을 지원하는 그런 게 안 된다고 해서, 2018년에도 한 번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안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어느 의원께서 제출했는데 아마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보면 1․2기 신도시는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 노후도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개별 조문으로 보면 16조에 친환경건축물 보급이라든지 공공 공간 제공 등 이런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결국 공공성하고 일대일 등가교환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주거지역에서 많이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개발은 촉진되겠지만 일조라든지 조망 이런 환경 문제들이 열악해짐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인근의 신도시보다 환경이 훨씬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이주지가 그 과정을 밟아 왔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상향은 도심업무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가능한 배제하는 것이 장기적인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20조의 안전진단인데요. 현재 안전진단 기준도 상당히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그 안전진단 기준이 더 완화되면…… 실제 분당을 포함해서 1기․2기 신도시보다 훨씬 열악한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 그런 단지들에서도 완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아파트들이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철거 재개발로 이어진다기보다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회적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22조를 보시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건축물의 개보수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은 건축물 외부에 대해서 또 집주인의 10% 자부담을 조건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부족하지요. 그리고 그 사업비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개보수, 정비 비용을 지원한다면 이것도 역시 다른 전국의 노후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보면 1․2기 신도시가 실제로 90년대 주거난을 해소하거나 이런 부분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고요. 또 앞으로 노후화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인구구조의 변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대수의 변화도 있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빈집 발생의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원비 중에 2호의 ‘노후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라든지 ‘전문가 파견․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라든지 ‘12조 제5호에 따른 기업 또는 지역주민 단체 등의 지역활성화사업과 관련된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이런 법안과 별개로 신도시의 향후 유지관리나 또 신도시에 적합한 도시재생방안 등을 강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인 지원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한준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진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기․2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3기 신도시까지 정부가 수도권에 신도시를 만드는 이유는 지방에서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만든 도시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1기 신도시가 30년이 도래해 가지고 이 도시를 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저는 지지하면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조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1기 신도시도 그렇고 2기 신도시도 그렇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도 그렇고 이 신도시들을 동시에 실시를 해서 이게 노후화되는 시기도 다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발의하신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할 경우에도 5개 신도시가 노후도가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5개 신도시를 동시에 시작할 경우에는 또다시 대규모 전세대란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도시별․지구별로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로드맵, 순환개발 방식에 따르는 그런 대책을 먼저 세운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3기 신도시가 서울과 굉장히 근접되어 있습니다.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1․2기 신도시에서 3기 신도시로 이주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1․2기 신도시가 도시정비를 할 때 3기 신도시와 경합되지 않고 상호 보완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의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인구가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8년을 정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감소됩니다. 또 이 시기가 되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입되는 인구도 과거와 달리 인구유입 한계에 봉착될 겁니다. 여기에 4차 산업이 본격화되면 고용인구도 전반적으로 급감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인구도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수도권의 공급 규모를 종합적으로 한번 살퍼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정부가 8․4 공급대책에 의해서 수도권에 3기 신도시 등 127만 호 주택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게 또 2028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되고 수도권 전입 인구도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수급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대책 및 통계청이 발표한 대한민국 인구동향 등을 감안하면 수도권이나 지방에 과거와 같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나 신도시 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인구 동향을 정밀하게 검토․예측해서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1․2기 신도시 인구가 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법에 의하면 2기․1기를 중심으로 한 법령인데 다행히 1기 신도시는 수도권과 근접하고 인프라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2기 신도시는 병원이나 학원, 대형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계획에는 주택 공급과 더불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산업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줘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복합도시개발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본 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아무리 빨라도 1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2030년경에는 4차 산업혁명이 만개되어 자율주행차나 공유 자동차가 활성화되고 로봇이나 드론에 의한 무인 택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감안해서 산업의 변화에 부응하는 도시․교통․주거 계획이 반영됐으면 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사회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이 됐으면 합니다. 재택근무로 인한 출퇴근 부담 해소, 자율주행으로 인한 운전으로부터의 해방, 원격 교육으로 인한 자녀 학군 문제의 부담감 해소 등은 고가․고밀의 도심보다는 자연환경이 좋고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저가의 교외지역으로 주거 이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도 감안해 주시고 또 기본계획 수립은 원칙적으로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도시를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의 우선 분양과 관련해서, 현재 공공주택은 대부분 소형이고 입지도 좋지 못하면서 시설도 열악해서 기피시설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주택도 미래의 발전된 제반 환경을 반영해서 규모를 소형 위주에서 중소형으로 다양화시키고 시설도 고급화시켜서 민간주택과 차별이 없도록 공급토록 유도하고, 공공주택 거주자도 열심히 노력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추가 분양 당시 거주한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여깁니다.
더하여 우선 분양에 따른 적정 분양가격의 문제, 분양에 따른 비용의 납부 시기와 금융․세제 지원 문제도 함께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경구 교수님 진술하시겠습니다.

오늘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저는 신도시 설계도 참여를 했었고요, 도시재생사업도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신도시 설계는 판교 신도시의 테크노밸리의 설계에 참여를 했었고 창조경제밸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혁신도시에도 참여를 하게 됐고요. 또한 도시재생사업에도 참여하게 돼서, 오늘 해당되는 내용은 신도시와 도시재생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제가 전문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도시는 굉장히 빨리 변해 왔습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1960년대 우리나라 인구가 2500만 명이었고요, 2010년도가 되면 거의 5000만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저희가 수용한 인구는 50년 동안 약 3500만 명을 수용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5년 동안 부산시 인구를 50년 동안 수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도시의 인프라나 교육이나 공원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지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또는 도시개발과 관련된 전문가들은 신도시 위주의 개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들이 아파트단지에서 아파트지구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지구 그리고 신도시까지 확장하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기 신도시 또는 몇몇 신도시에서는 일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개중에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택의 노후화 또는 일부 지역에 있어서는 교통이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또 전문가, 학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1기 신도시의 특성을 잘 보존하면서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한 다섯 가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법안의 제목에서 나타나 있듯이 스마트도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의 내용을 보면 아파트가 주로 있는 신도시 전체를 재생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스마트도시로 구조고도화를 하자는 것인지 굉장히 개념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내용에서는 아파트 지역이 있는 이 신도시를 재개발하자라는 내용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대상지 선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지구나 택지개발사업이나 이것이 더 확대된 신도시는 다른 여느 지역에 비해서 기반시설, 특히 공원․도로․학교 이런 부분이 매우 양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을 우리가 꼬집기 위해서는 명확한 그런 객관성과 형평성 차원의 잣대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미 1960년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 1970년대에 아파트를 주로 지었던 아파트지구, 80년대의 일부 구역 단위의 택지개발사업, 90년대의 또 2000년대의 신도시 지역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왜 1기 신도시가 먼저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객관적인 잣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1기 신도시에 따라서 2기 신도시도 1기 신도시보다 굉장히 나은 주거 환경과 인프라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이들 지역에 관해서 또 다른 기능을 추구하거나 복합화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에서 말씀을 주셨지만 안전 진단에 관해서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관해서 형평성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건축규제 완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1990년대쯤에 주거환경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다세대, 다가구를 허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주택 공급이라는 것을 얻었지만 또 하나는 양질의 주거 환경이라는 것을 잃었습니다. 골목길이 주차장화되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공동체를 사실은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건폐율․용적률의 완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앞으로의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주거 환경을 고려하는 그러한 논리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적어도 노후도시재생진흥지구와 스마트도시의 통합 계획이 정말로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내용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조성하고자 하는 도시의 목적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건축규제 완화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의 국제화 또는 신도시의 국제화를 위해서 특정 지역에 관해서는 이런 부분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 지역에 관해서 규제 완화를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실질적인 주변 지역과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공공주택 우선 분양 또는 상속세․증여세와 관련된 이런 문제는 이게 주변과 실제로 작동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검토가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공공주택에 대한 우선 분양 전환은 신도시에서 주거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인데 재생사업에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기존 건물이나 토지 소유자들에게 상속세․증여세 감면과 관련된 내용도 조금 더 타당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상영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의 이상영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런 법이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 30년 정도 지났는데 그 당시에는 수도권에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신도시, 5대 신도시라는 것으로 해서 사실은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구상했던 전체 인구라든지 거기에 적절해 보였던 인프라라는 것이 30년이 지나는 사이에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실제로 그 지역에 가 보시면 택지개발지구가 조그맣게 남아 있고 그 주변에 심하게 얘기하면 일종의 난개발로 엄청난 아파트 단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1기 주변에 개발된 대량의 그런 아파트 단지와 또 2기의 50만 채 이렇게 지어졌던 단지들의 인구가, 사실은 거기에 일자리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그 지역주민들이 결국 서울로 전부 오게 되는, 그래서 러시아워 때 보면 1시간도 걸리고 2시간도 걸리고, 사실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 지적을 안 하시고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결국은 주택 용지를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대부분 상업 용지를 실제로 필요한 이상으로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가 보시면 이런 지역들의 상가라는 게 대부분 상당한 공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실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저희가 도시계획을 했을 때부터 예정됐던 공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3기 신도시가 지어지게 되면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1기․2기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또 3기로 가시는 현상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러면 1기․2기는 그만큼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1기․2기 신도시에 대한 그런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적어도 저희가 5대 신도시를 계획했던 시절하고 지금을 다시 되돌아서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코로나 위기나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사실은 이제 도시가 그런 방역을 위한 비용까지도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입주민들,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주거비와 교통비를 동시에 낮춰 주는 그런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또 3기 신도시는 지금의 관점에서 도시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미 1기․2기 때 했던 방식이랑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3기에서는 기업 유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됐고 또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사전에 그런 교통시설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3기라는 것은 1기․2기에서 지어진 도시와 다 연결이 돼 있는 것인데 현재 논의의 구조로 보면 이것이 마치 분리된, 대립적인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사실은 광역적인 서울, 수도권 개발은 광역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아주 부분적으로만 협의를 하지 이것을 근본적으로 수도권 내에서의 주거나 교통으로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향후에 3기 신도시를 개발할 때 이미 지어진 1기․2기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것을 개발할 것인가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1기․2기 신도시 입장에서 보면 주거는 과잉인데 상가도 비어 있고 그런데 기업체는 거의 없는 상황,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기업의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이 지역에 충분한 인프라들이, 그것이 스마트도시로 표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환경이 달라져야만 기업 유치라는 게 원활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그런 스마트도시에 대한 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상가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주거용 못지않게 지원에 관한 정책들이 필요하고, 지금처럼 그러한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4차 산업이 일어나는 시절에서는 지금까지의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지역에 그런 스마트도시에 적합한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게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통과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에서 신도시에서 도시, 서울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주거비 플러스 교통․통근비라는, 그래서 서울에 사는 분들보다 오히려 이분들의 그런 실질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고, 따라서 새로운 교통수단들 그런 것들이 많이 마련돼야 될 뿐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사실은 생각보다 이동에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도시 내의 교통에 대해서 사실은 그만큼 어떤 지원의 개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단축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들을 제공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금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자력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다 해낼 수 있다면 좋은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한 비용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따라서 국가 재정적인 측면 또는 주택도시기금 같은 것들이 적극적으로 좀 활용이 돼서 이런 노후신도시를 개량하는 자금으로 쓰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지역주민도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것이 정부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스스로도 거기에 자금을 투입하고 같이해 가는 그런 식의 협업적인, 노후신도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형태로 이 법안이 좀 지원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손을 들어서 의사표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국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최강욱 위원님, 그러면 일단 우선 세 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을 일별해 보니까 입법 목적은 이해가 되지만 입법정책이나 입법기술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6조, 17조 공히 특례, 18조 우선, 19조 특례, 20조 특례, 24조 감면, 25조 감면, 26조 특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행정법도 이런 식으로 특례와 특별로 몰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특례의 이름은 다른 말로 하면 특권과 차별입니다.
이 도시 조성을 위해서 기존의 입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이런 특례를 과연 적용할 수 있을지 입법 형식만으로도 많은 의문이 들고요. 실제로 기존의 틀을 다 깨 버리고 이렇게 특례 조항을 해서 이 도시를 만드는 그런 실익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틀을 허물어 버리는 이런 형식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진선미 위원장, 이헌승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 특별법을 통해서 목표로 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 신도시 때문에 쇠퇴한 지역들, 원도심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것도 아직 안 끝났는데 그다음 것을 지금 하자는 것은 좀 힘들다,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공부를 할 때다, 지금 1․2기 신도시에 대한 연구개발 R&D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원도심에 대한 그런 지원책보다도 더 특례가 있는 것을 한다는 건 형평성이라든지 우선순위에 큰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왜 여기는 특별히 취급돼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하나 해결돼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반대편에서 안 그래도 신도시와 대비돼서 구도시라고 지칭되고 있는 정말로 더 낙후되고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들이 공통적으로 다 겪고 있는 문제거든요.
제가 원래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주로 자란 곳이 전라북도 전주시라서 거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는 광역시 단위에서도 구도심이 쇠퇴하는 건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과의 형평성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이것이 결국 도시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문제가 발현되는 것이라면 큰 틀의 도시재생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아 가지고 모든 도시들이 공히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담고 또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담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점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법안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관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재 분당․일산․산본․평촌 이렇게 대표되는 계획신도시 여기가 20년, 3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과거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투기지역으로 맨날 지탄의 대상이 될 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무슨 바닷모래를, 주택 200만 호 정책 때문에 갑자기 짓느라고 바닷모래를 써서 무너질 위험이 있다 이런 안전 문제도 제기된 바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형성돼서 신도시가 최초로 무슨 마을, 무슨 마을 이런 명칭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는 과거에 우리가 아름답게 떠올리던 공동체의 향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어울려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런 마을을 꿈꾸면서 만든 신도시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 단지별로, 아파트별로, 심지어는 무슨 브랜드별로 오히려 주민들 간의 분리를 심화시키는 모습으로 잘못 왜곡되는 면도 있고 해서 실제로 고쳐 나가야 될 지점들은 단순히 이 신도시들에게 어떤 특별한 지위나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근본적으로 도시정책이나 신도시를 바라보는 또 도시재생을 바라보는 입장들이 좀 정립돼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함께 논의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계신다면 왜 그런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 그다음에 절박성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고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을지를 좀 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홍기원 위원님, 박영순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5대 신도시라는 것은 당시 정부에서는 수도권의 주택 안정을 위해서 사실은 최초로 이런 계획도시를 만든 거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기획을 했을 때에 이 도시의 기능은 지금 기능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생각했다라고 저는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 얼마 안 되는 신도시의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100만 도시가 다 돼 버린 거예요. 그건 고양도 그렇고 지금 성남도 그렇고, 물론 거기에 구도심도 포함이 돼 있기는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엄청난 주택이 지난 30년 동안 공급이 돼 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 가졌던 인프라라든지 또는 그때 가지고 있었던 상가, 기업의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혀 맞지 않는 상황에서 그 지역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불편함이든 자산적인 측면이든 또는 생활상의 어려움이든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그 지역에 있는 일부 구도심의 도시재생을 조금 해 준다고 해서 달라지겠느냐, 이게 좀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역사적인 시간적인 차이로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것이 3기 신도시를 저희가 만들 때 결국 1기․2기 신도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전혀 다르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3기 신도시는 또 그런 혜택을 보고 나중에 또 문제가 되겠지만 결국은 1기․2기는 3기하고는 상당한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가 또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3기를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만들 거라면 왜, 1기․2기를 좀 고쳐서 거기도 바꿔서 거기에 또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저는 수도권 자체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주거의 수준을 높이는 데 충분히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도시는 어쩔 수가 없으니 그건 지금 포기하고 애초에 계획도시로 생각했던 것에다 좀 집중하자, 그리고 3기 신도시 만든다면서 여기 고치는 건 왜 안 되냐 이 말씀이신 것……

그러니까 정부가 이것 안 만든다고 그러면 국토부가 우리는 앞으로 신도시 재생은 절대 안 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설마? 그러니까 여기다가 뭔가 투여를 하려면 그런 논리적인 설득력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고향은, 제가 지역구가 광주광역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가면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지구가 구성된 데가 지금 30년, 4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1기․2기 신도시에서 3기 신도시로 이동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거기도 새로운 지구로 이사를 가거든요. 그러면 그 지구가 지금 비어 있는 곳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즉 다시 말하면 이게 전국적 현상인데 여기에 대한 형평성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지, 1기․2기 신도시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다른 데는 그냥 나 몰라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국가적 사무를 보는 데서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질문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신구 교수님은 아까 쭉 모두발언 하실 때 이 법안 자체가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과거에도 한 번 있었고 이번에도 힘들 것 같다, 현재 도시재생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것도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훨씬 더 뒤에 조성된 1기․2기 신도시를 우선적으로는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상영 교수님은 그런 부분……

뭐냐면 1기․2기 신도시에 대해서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광역시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미 30년․40년 지나 있는 그런 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법을 또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는 무시해도 되는 건지……

그런데 만약에 그 지역도 그런 식의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수도권에 있는 1기 신도시 같은 또 앞으로 2기 신도시가 부딪힐 문제들이 거기도 있다면 동일한 잣대로 당연히 정책 대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60년대는 사실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주거지 있지 않습니까? 옛날 피난민촌이라든지 이런 곳들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재생 특별법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지역들이고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이 도시재생 특별법 만들어질 때 그런 지역들이 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 보니까 9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단독주택지들도 상당 부분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90년대까지도 지금 도시재생 특별법이 커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지역들을 2014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해 왔으니까 지금 한 6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반시설도 공급하고 있고 공동체시설도 공급하고 있고 도로들도 내고 주차장도 공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쇠퇴가 굉장히 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려운데, 제일 좋은 것은 재개발하는 게 제일 좋지요. 그런데 재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그동안에 6년 동안 해 오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소규모 정비사업이라든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일에 90년대 이후도 하나의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한다면 하나의 법으로 같이 지원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오섭 위원, 충분히 답변 됐습니까?
첫째로는 이 법안을 보면 20년 이상 된 주택단지를 노후도시로 지금 분류해 놨는데 건축기술이나 또는 사용되어 온 자재를 봤을 때 20년 넘은 것을 노후도시라 분류하고 그것을 새롭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엄청난 자원 낭비의 측면이 있다, 하나를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3기가 되면 1기․2기가 공동화되고 그쪽에서 저기로 이동할 거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1기는 가장 좋은 입지에 있고 오히려 2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1기에 살기를 원하고 3기가 완공되더라도 ‘3기에 들어갈래, 1기에 들어갈래?’ 하면 아마 1기를 선택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3기가 되면 1․2기에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이쪽이 공동화될 거다 하는 그런 게, 저는 그 전제 자체가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만약에 1․2기에서 3기로 좀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원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1․2기를 더 채우면 채웠지 거기가 공동화될 거라는 그 전제가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이 법안은 제가 지금까지 본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 중에 가장 특혜적인 요소, 특례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인허가 의제하고 건축규제 완화 특례 주고 주택규모 건설비율 특례 주고 광역교통개선대책 특례 주고 안전진단 특례 주고 또 보조․융자하고 입주기업을 위한 조세․부담금 감면하고…… 저는 옛날에 그쪽 업무를 담당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법률, 사실 웬만한 건 제가 다 봤는데 이렇게 특례 조항을 많이 준 법안은 처음 봅니다.
그런데 1․2기 신도시가 도대체 얼마나 특별한 요소가 있기에 또는 얼마나 문제가 있기에 이러한 특례 조항을 둬서 하자고 하는지, 거기에 어떻게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건지 그게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이헌승 간사, 진선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법안 중에 어느 부분은 괜찮고 어느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 자체, 그다음에 그런 발상 이런 게 저는 수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기본 전제 때문에 그렇기도 하거니와 만약에, 기존의 노후도시 또는 원도심들을 좀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 다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투입하는 것보다 소위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러한 특례․특혜 다 주면 그런 데도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 수도권에 있는 1․2기 신도시에 적용되는 법안에 이런 특례 조항들을 다 넣어서 한다는 것은 보통의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정당성을 부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 말씀에 대해서 의견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에 기본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1기․2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3기 신도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 서울로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들, 지방에서 전입된 인구를 서울에서 수용을 못 해 주니까 결국에는 경기도에다가 1․2․3기 신도시를 다 만들어서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지금 막고 있지만 이것 언제까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약 한 30만 가구 정도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전문가가 발표를 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서울에 살려고 했었는데 서울에 집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서울로 이주하게 될 거다. 그러면 그 순서가 어떻게 될 거냐? 결국에는 서울의 가까운 쪽으로 계속 몰려들면서 가장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결국에는 2기 신도시 중에 외곽에 있는 신도시가 머지않아서 문제에 봉착이 될 공산은 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특별법으로 해서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도시는 예를 들어서 신도시도 있고 신도시 주변에 있는 일반, 신도시가 아니지만은 중소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을 한 난개발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살던 기존 구시가지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법으로 모두 다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데 실질적으로는 도시라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인구나 산업 형태나 이게 각기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성에 맞는 것끼리 좀 카테고리로 묶어서 좀 집중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이 법이 신도시 위주로 제안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특혜성을 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이것을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 모든 취락, 모든 지역을 하나의 법으로, 동일한 잣대로 할 수 있다면 이런 법령이 필요 없겠지만 도시라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고 인구이동 동향에 따라서 다르고 산업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카테고리끼리 묶다 보니까 결국에는 1․2․3기 신도시로 제안된 법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순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 하영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도 최강욱 위원님이나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동어 반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현실을 봤을 때 어떤 논리로 얘기해도 이건 수도권의 30년 이상 된 1․2․3기 신도시의 주거․교통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다음에 노후화돼서 이런 법에 의해서 다시 리모델링해야 된다 하는 이런 법의 취지는 사실 특정 도시를 위한 특혜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론된 일산․산본․분당․중동, 지금 30년 넘어서 노후화됐다고 하지만 대전의 다른, 대전의 거의 반 이상이 되는 원도심…… 원도심이 반이 넘습니다, 대전 지역에. 5개 자치구 중에 3개 자치구가 다 원도심인데 우리 대전의 반이 되는 도심보다 교육․주거․교통․환경, 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썩 공감이 가지를 않는 법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는 아직도 일제 해방 이후에 조성된 취락촌도 많고 6․25 이후에 형성된 부락들이라든가 이런 도심도 아직도 지금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 지정돼 가지고 지금 수십 년이 왔는데 사업 진척이 없고, 도시재생사업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부진합니다, 사업성 문제 때문에. 그러면 우선적으로 국가의 재원을 여기에 집중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잘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적인 특례도 더 많이 주고 해야 되는데 도정법이라든가 각종 법률이 그것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공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전문가 모셔 놓고 이야기하는 자리인데 저는 읽어 보니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법이 ‘지방 낙후도시 공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같아요.
(웃음소리)
그리고 아니, 70년, 60년 가까이 된 도시를 놔두고 20년 이상 된 도시를 노후도시라고요? 그것도 나름대로 도시계획을 짜 가지고 들어올 때 많은 특혜를 받아 와 가지고 해 놓고 이것을 ‘살다 보니 생각보다 인구가 많아졌네요. 여기다 특혜 다시 한 번 더 주겠습니다’…… 이해는 되지요, 거기에 사는 사람이나. 그런데 우리 국토교통부 자체가 국토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부처입니다, 국토 균형발전을.
농어촌도시에서, 중소도시에서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한 번 당선돼 가지고 예산 따내기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십니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두 번, 세 번 떨어집니다.
이 법안의 성격과 취지를 왜 이해 못 하겠습니까마는 사치스럽기 짝이 없는 법률입니다. 사치스럽기 짝이 없고, 여기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지금 몇 년을 프로젝트를 준비해 가지고 겨우 제출하면 또 안 되겠지요. 여러분이 보는 높은, 고도의 전문적 식견을 따를 수가 없어요, 지방에서 해내 놓는 그것 갖고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더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다들 지역구를 갖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청회라는 게,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여간해서 바꾸기 힘듭니다. ‘스마트도시’라는 새로운 이름만 주고도 기가 죽는데 그 스마트도시를 더 스마트하게 만들면, 그러면 나머지 덜 스마트한 도시는 어떻게 되라고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든 좋으니까 한번 말씀을, 우리 마음을 좀 풀어 주시는, 마음을 좀 그렇게……
어떤 분이든 한번 의견 좀 개진해 보십시오.
정부에서 백원국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님 나오셨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마련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동안 약속했던 기반시설이 제대로 적시에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서울하고 지방도시뿐만이 아니고 1기․2기 또 제3기 신도시 주민들 모두를 만족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좀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제시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혜 위원님, 대표발의자시지요?
사실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시면서요 제가 이게 인덕이 부족하거나 제가 사전에 공감대를 충분히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거나, 많이 배우고 제가 겸허하게 말씀드린 것을 잘 새기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법안의 취지는 1기․2기 신도시는 괜찮은 것 아니야, 혹시 주거환경이 약화됐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 하면 대충은 어느 정도 풍족한 기반시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1․2기 신도시만 하더라도요 사실은 보다 나은 집 그리고 주거환경 악화로 인해서 서울에 밀집되는 그런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획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1․2기 신도시가 주변 구도심하고 연계도 안 되고 유휴지들에 난개발이 있고 또 광역교통망 구축이 지연되면서 진정한 신도시라고 이야기했지만 신도시로서의 기능을 전혀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주거지와 상권의 노후화로 도시의 쇠퇴에 대해서는 단순한 도심재생이 아니라 리뉴얼로 인해서 우리가 스마트, 아까 우 교수님도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스마트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적정하게 AI 하고 적당하게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주거환경에 있어서 반드시 미래기술이 접합된 새로운 계획도시로서 저희가 꾀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단순한 도심재생의 측면을 맡았다면 아마 이 법안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발표와 달리 다른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서 주택정책의 신뢰 향상을 위해서도 시급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동료 위원분들의 말씀과 관련해서도, 특별히 하영제 위원님께는 제가 지방도시를 특히 낙후시키고자 이 법안을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각별하게 당부를 드리며, 왠지 같은 당에서 더더욱…… 제가 춘풍추상 유념하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이따 따로 하셔요.
(웃음소리)
어쨌든 회장님 그리고 교수님,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부족한 법안에도 치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요 더더욱, 다음에 뵐 때도 더 좋은 법안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발의자분께서 마무리해 주셨으니까요 아무래도 오늘은 이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진술인분들께서 더 얘기 보태거나 그렇게 하실 의견 없으시지요?

우리 삶의 형태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신도시의 형태도 그렇게 많이 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판교의 설계에 참여를 했을 때도 성남이 베드타운의 이미지에서 그나마 첨단도시의 이미지로 바꾸는 데 신도시가 역할을 충분히 했고 지금 판교 모델이 사실은 제3기 신도시 모델로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도시가 나름대로 우리 도시의 발전과 주택공급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1기 신도시에서 자족 기능이 떨어지거나 또는 모도시와의 연계가 좀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 학계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 별도의 차원에서 조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예, 짧게.
(웃음소리)
제가 요새 탐독을 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님이 공부 좀 하라고 보낸 ‘도시의 승리’인데 보니까 제 가슴을 치는 게 나옵니다. 빌딩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사람이 빌딩을 끌어들인다, 집 잘 짓는다고 사람 오는 것 아니다, 도시가 자족되고 그 지역의 자존심이 높고 교육이 잘 갖춰지고 하면 사람이 오면 빌딩은 따라온다는 겁니다.
자꾸 혼동하는 것은 집 잘 지어 놓으면 사람 오겠지, 우리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다행히 저를 공부를 시켜서 이 말씀 한마디 드리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위원회가 법률안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 내 주셔서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또 국회 직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