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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들을 처리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상정과 청원 심사기간 연장,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신임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정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가 2년 가까이 지속됨에 따라 국민 여러분들과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 정무위원회는 새로운 거래 환경에 맞는 공정경제 확립과 핀테크, 디지털 금융 등 금융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경제를 회복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칙과 부패 없는 공정 사회를 통한 국민 권익 확보, 보훈 선양을 통한 국민 통합 등 코로나로 지친 우리 국민들의 권익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입법 또한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요 입법 과제들은 여야 위원님 모두가 합심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지혜를 모아야 국민 여러분께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민주적인 모범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김병욱․김희곤 간사님과 긴밀한 소통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우리 위원회가 타 위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사․보임이 있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황희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시고 진선미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특별히 환영합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선미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보임 내용 등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등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회의장은 회의 시작 전에 소독을 실시하는 등 국회 방역 4단계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언하시는 등 방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기간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국무조정실 등 8개의 국가기관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소비자원, 예금보험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38개의 공공기관 그리고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인 금융감독원을 포함하여 총 47개의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국정감사 장소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국회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이를 전체위원회에 보고 절차를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국정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신 국정감사 관련 서류제출 요구 건수는 총 8536건입니다.
 이들 자료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일정을 감안하여 9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해당 기관으로부터 각 의원실로 답변서가 제출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 이후에 서류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하여 피감기관 감사 7일 전까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자료 요구를 받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중 출석을 요구할 증인 등에는 각 기관 소속 증인과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증인 및 참고인이 있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사항은 각 기관에 소속된 기관증인 303명, 일반증인 15명, 참고인 6명으로 각각 출석요구일에 국정감사장으로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요구된 기관증인이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임명된 보직자가 증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공석일 경우에는 부서 내의 차상위 직급에 있는 자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반증인 및 참고인의 경우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출석 시간은 오후 2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같이 협상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분의 요청이 있었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고 이래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택지개발 사건에 대해서 증인을 불러야 되겠다고 지금 여러 위원들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됐는데 여당 간사님이 전혀 응해 주시지 않아 가지고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라도 좀 협의해서, 우리 정무위에서 또 따져 물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공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금융 관련해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국토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관련되는 것을 한번 따져 묻기 위해서 증인으로 요청한 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간사님이 좀 적극 나서서 협상에 응해서 채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 간사님.
 이미 대장동 관련된 부분은 검찰과 경찰에서 내사도 몇 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 관련 선거법 재판에도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4년 부동산 경기가 한창 안 좋을 시기에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LH의 공영개발을 민영개발로 만들기 위해서 야당의 모 의원과 동생이 로비하다가 처벌을 받은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민간개발로 인한 이익을 공영개발을 통해서 성남시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고요. 그 당시는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선뜻 나서지도 않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로 부동산 경기가 좋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익이 많이 났고 또 이런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 공영개발 방식은, 만일에 공영개발 방식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이익이 민간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막아 내고 상당한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또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 결과만을 보고 무리한 억측과 상상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정치공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충분히 그 당시에 주민에게 이익을 돌려주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유의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 건과 관련해서 여당 간사의 설명과 이해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소속된 국회의원으로서 그 당사자와 관계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직접 듣고자 하는데 그것을 여당의 일방적인 반대로 막는다고 하면 국회 입법권의 심대한 침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가 이번 증인․참고인 선정 과정에 대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는데, 지금 금융위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임기 말에 낙하산 인사가 막 쏟아져 내려온다는 거거든요. 그 관계자를 불러서 전후 사정을 듣고 과정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막았어요.
 그러면 이번 21대 국회 들어서 우리 정무위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정부의 실정과 잘못된 판단 과정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이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하실 것이 아니라 시간을 더 벌어서라도 충분히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끌어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실 것을 원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여당 위원들의 해명을 듣자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국민들 앞에 모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그분들의 육성을 통해서 듣는 것이 맞는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수영 위원님.
 우리 정무위에는 국무조정실도 있고 권익위원회도 있습니다. 공직부패에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기관들이 여기 있습니다.
 대장동 건에 관해서 뭐 이재명 지사에 관해서는 재판이 같다고 김병욱 간사가 설명하셨지마는 제가 보기로는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그 이하에 있는 많은 공직자들의 부패 의혹과 혐의가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두 기관이 있는 우리가 증인도 하나 못 부르고 그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것은 정말 납득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행정부의 시녀가 아니고 부패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단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정이 있어서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증인․참고인 명단에 수정할 게 있어서 잠깐 의사진행발언드리겠습니다.
 골프존 갑질 횡포에 대해서 공정위 관련돼서는 10월 5일이 아니고 종감 때, 10월 20일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오타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욱 간사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이렇게 의결이 되는 겁니까?
 우선은 증인․참고인이 출석해야 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정위 국정감사 그 기간까지만 우리가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만 오늘 의결하고……
 그러면 저는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금융위 관련해서 황현선 전 행정관하고 천경득 행정관을 불렀는데 이분들은 왜 배제가 된 겁니까?
 아니, 금융위 관련해서는 증인․참고인……
 오늘은 공정위까지만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여야 간에…… 왜냐하면 기간이 촉박한 기관은 합의된 대로 빨리 의결해야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의결하고 또 추석 이후에 다음 상임위를 열 때 그때 추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7월 말까지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자료 신청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자료 신청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좀체 의사진행발언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도가 너무 지나친 것 같아 가지고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금융위에 대한 요구인데요.
 총 20조 규모의 뉴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성장금융이 최근에 조직 개편까지 해 가면서 투자운용2본부장에 청와대 낙하산 인사를 내정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뉴딜펀드라는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상임위의 거의 전체다시피 할 정도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펀드인데요. 이 펀드를 정부 주도로 운용을 하면서 이 실체에 대해 파악을 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자료, 기초적인 자료조차 내놓지 않고 있어요.
 내놓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성장금융이 민간 자산운용사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 주주사인 산업은행으로 자료를 이첩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가 어떤 거냐 하면 특별한 자료도 아니고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의 정관 그리고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의 조직 개편 연혁 그리고 신임 내정됐다는 투자운용2본부장과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하고 결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 안 내놓는다고 하면 이 이후의 일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난 8일 날 위원장께서 예결위에 가서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곳이니 앞으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정작 그것을 더 깊게 파악해야 되는 정무위에는 이런 기초적인 점검과 같은 자료도 안 내놓는다고 하면 이건 국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각 기관들이 임기 말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셔서 자료 제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는 국정감사를 원만하게 치르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위원장님!
 송재호 위원님, 우선 금융위원장님 말씀 좀 듣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고승범금융위원장고승범
 한국성장금융이 민간 자산운용사이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해 드린 것 같고요. 제가 가서 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위원장님 오셨고 또 각 기관장님들이 오셨는데 국감 앞두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송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저도 자료를 요청하면 협조가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기철 보훈처장님, 우리 보훈을 하는 데 뜻있는 민간의 기부가 앞으로 굉장히 소중해집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 모두가 같이 십시일반하겠다는 게 굉장히 소중한데 소위 이렇게 기부된 돈이나 물품들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횡령을 한다든가 사익 추구에 전용되면 이건 아주 심각한 거지요.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보훈이라고 하는 중요한 데 기부한 것을 자기가 이걸 먹어 버린다든가 횡령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런 전례가 있는 이게 함께하는나라사랑이라는 재단인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사항 또 함께하는나라사랑 재단 이사장의 사익 추구 행위 또 이것과 관련돼서 보훈처 직원들이 동원됐을 합리적 의심 또 보훈처 자체의 감사 결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하세월입니다.
 그래서 처장님이 돌아가셔서 잘 좀 살펴서 하루빨리 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철국가보훈처장황기철
 예, 잘 알겠습니다.
 

4.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88)상정된 안건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47)상정된 안건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08)상정된 안건

7.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11)상정된 안건

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22)상정된 안건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08)상정된 안건

10.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71)상정된 안건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07)상정된 안건

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2)상정된 안건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85)상정된 안건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96)상정된 안건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34)상정된 안건

1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16)상정된 안건

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59)상정된 안건

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06)상정된 안건

1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4)상정된 안건

20.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59)상정된 안건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0)상정된 안건

2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18)상정된 안건

2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79)상정된 안건

2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0)상정된 안건

2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52)상정된 안건

26.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31)상정된 안건

27. 상품권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34)상정된 안건

28.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1)상정된 안건

2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86)상정된 안건

3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00)상정된 안건

3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97)상정된 안건

3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7)상정된 안건

3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0)상정된 안건

34. 6ㆍ25전쟁 특별법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5)상정된 안건

35.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99)상정된 안건

3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1)상정된 안건

3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4)상정된 안건

3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5)상정된 안건

3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7)상정된 안건

4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31)상정된 안건

41.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기본법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50)상정된 안건

4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07)상정된 안건

4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08)상정된 안건

4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09)상정된 안건

4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10)상정된 안건

4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11)상정된 안건

4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12)상정된 안건

4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15)상정된 안건

4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17)상정된 안건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19)상정된 안건

5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6)상정된 안건

5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3)상정된 안건

5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40)상정된 안건

(10시28분)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3항까지 이상 5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노트북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이용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을 가지고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 5건,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11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안 2건 등 1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책연구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진행하지 않고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존 일반경쟁 절차와 비교하여 수탁자인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위탁자인 정부가 계약에 투입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정수탁 일부 요건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된 다른 법령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제28항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가상자산 또는 디지털 자산의 개념 및 관련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사업자의 인가․등록 등 진입규제를 설정하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가상자산 또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별도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나 별도의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 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에 시급히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산업 전반의 중장기적 성장기반도 함께 마련할 것인지 등 입법 방향과 함께 제정안의 형식을 취할 것인지 기존 법률의 개정 형식을 취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입법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가상자산 또는 디지털 자산의 정의, 발행업을 포함한 사업의 범위 및 진입규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예치 의무 부과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2023년부터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의 도입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에게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하고 회계처리기준 변경에 따라 자산운용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선임계리사의 책임성․독립성을 강화하고 관련된 규정을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의 도입에 따라 보험회사의 부채가 현재가치로 평가되는 등 보험회사의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보험회사의 자본 확충을 위한 다양한 수단이 사전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시의적절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은 규제 자본으로서의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보험업 관련 법령에서 이를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1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에 과학기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하려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과학적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공공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으므로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도 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전문위원김상수
 전문위원 김상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 9건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 5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피해구제 사업 등에 사용하려는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피해 예방․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법상 기금 신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송재호 의원안은 가상자산 소유․변경 현황 등에 대한 공시 의무 부여 및 동의의결 제외․취소 요건 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소액주주 등 투자자 보호 및 동의의결 활성화를 위한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가상자산 공시는 현행 기업집단 공시제도의 운영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 및 동의의결 신청인의 취소 신청권 부여 등에 대한 공정위와 법무부의 반대 의견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류성걸 의원안은 법 적용 대상에 특별검사․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 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특별검사 등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보장이나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게 보입니다.
 다만 특별검사의 단순 직무 보조를 위해 채용된 자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렴도 평가 결과 미흡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청렴도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의 범위․내용, 청렴도 미흡 기관의 범위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 18건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5항입니다.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전문인력 양성, 보훈문화진흥원의 설립 등 보훈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훈문화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훈문화진흥원을 설립하는 경우 국가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고 학교․공공기관․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보훈문화 교육 실시 규정이 지나치게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각 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법안심사 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0항과 제51항입니다.
 이주환 의원과 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수급 가능 자녀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만 24세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이 미성년인 자녀에게만 지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된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전 국가의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체토론을 전제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 및 제2소위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한 법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4.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6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심사기간은 관례대로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청회 순서입니다만 자리 정리를 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잠깐만요.
 오기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관장님들 가셔도 됩니다.
 예, 기관장님들 가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입법청문회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공청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공청회, 5월 달에 발의됐는데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우리 정무위 위원님들 일곱 분의 서명을 받아서 한번 제출했습니다. 입법청문회 하자고 했는데 우리 여야 간사님들께서 이걸 같이 좀 다뤄 주셨으면 좋은데 계속 실제 일정을 잡지 않고 계셔서 유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후에 관심 가져 주셨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때문에, 사실 김병욱 간사님이 공청회를 한 번 더 하자는 것을 제가 국감 끝나고 일정을 잡아서 빠른 시간 안에 하도록 하겠다는……
 입법청문회 일정을 별도로 좀 진지하게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55.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3)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4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5항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연합은 2015년 유엔총회에서 인류 사회의 공동 의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하여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 그리고 포용적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으나 2010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되면서 국가와 지방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김병욱 의원님께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과 이행 점검 의무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법적 근거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 자리가 동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은 모두 네 분으로 한 분당 7분의 진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을 모두 들으신 다음 진술인을 특정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공청회 진행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광주대학교 경찰법행정학부 김병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한국환경연구원 김호석 선임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문태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양준화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참고로 정무위원회 소관기관 관계자로 국무조정실 임형철 재정금융정책관님 나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 여러분들의 진술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병완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완진술인김병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의 자격으로 오늘 공청회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술인으로 저를 불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이 오랫동안 우리 학회에서도 숙원이고 또 전국의 많은 지속가능발전을 열망하는 학자 또 시민사회, 많은 분들의 숙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의 과정 그리고 제정의 필요성 그리고 간단한 보완 의견,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2000년 6월에 김대중 정부에서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발표하면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준비와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논의하게 된 것은 제가 쭉 조사해 보니까 1991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노력이 있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2007년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 법이 약간 위상이 격하된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되고 그 이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돼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진술서에 표로 지금까지 다섯 정부에 걸쳐서 변화되어 온 과정을 소개해 놨습니다.
 현재는 지속가능발전법 체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나 한계점이 있습니다.
 우선 지속가능발전이 녹색성장과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녹색성장의 개념과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에 대해서 그 개념의 어떤 상하위 관계 또 포용성 이런 개념을, 지금은 다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 좀 상위 개념으로, 녹색성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 개념의 상하위 관계를 좀 더 정립하는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한계가 있는 것이 지속가능발전법이 중앙정부에서도 환경부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는 정도로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지방정부로 가면 거의 법적 근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는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 자치단체장이 그때그때 의지가 좀 있으면 이 정책이 시행되고 의지나 관심이 없으면 지속가능발전 정책은 완전히 지방정부에서는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시피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얼마나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지 그 필요성을 제가 좀 더 강조드리면 지난 8월 31일에 국회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돼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탄소중립 정책은 어느 정도 추진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탄소중립 정책도 좀 더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총괄적으로 좀 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부터 산업계랄지 사회 전반의 문제를 변화시켜야만 탄소중립이 이루어지는데 탄소중립에 관련되는 그 법만으로는 또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 바로 그런 문제들까지, 탄소중립 2050의 문제나 또 지금 우리가 많이 논의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이슈들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의 기본법이 제정되면 지방정부는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방정부도 좀 더 체계적으로 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특히 지금 환경 부서가,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요, 환경 부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상당히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업무가 환경 부서에서는 좀 벅찹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의 기획 부서가 지속가능발전을 전담하는 책임관을 두게 되면 훨씬 더 종합적이고 좀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완 의견을 한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안을 죽 봤는데 여러 가지 잘돼 있습니다만 1조(목적)에서…… 우리가 보통 개념 정의를 할 때, 이 개념 정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많이 또 정책이 수반되는데 ‘경제․환경․사회의 균형과 조화’ 이렇게 했는데 이 개념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과 원칙은 환경․사회․경제라는, 어떻게 보면 그 순서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함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그림도 하나 그려 놨습니다마는 이 그림에서 유엔이 이야기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의 목표를 하나의, 입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도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생태적 기반 위에서 사회적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그 위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지향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7조에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데 지금 국가위원회가 1년마다 또 지방위원회도 1년마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 정부의 행정 업무에서는 이게 상당히 업무에 과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대한 피로도를 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주기로 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또 단기적인 그런 성과주의를 유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이제 좀 제자리를 찾아서 우리나라 전체의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하는 그런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석 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진술인김호석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연구원 김호석입니다.
 저는 지속가능발전 관련된 연구를 꽤 오랫동안 해 왔던 사람으로서 이번에 발의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에 관련된 사항들에 의견을 드리고 법안과 관련된 결정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지속가능발전법이 가지고 있는 좀 다소 복잡한 연혁에 대해서는 앞서서 김병완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최근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개념에 상당한 업그레이드가 있었다,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엔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정하고 그걸 국제적으로 전파하는 데에는 그것을 각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정책 원칙으로서 전파하려는 의도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그것들은 그러한 보편적인 정책 원칙들을 전파함으로써 유엔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속가능발전은 정책을 평가하는 어떤 바로미터, 정책의 질을 평가하는 바로미터로서의 역할을 많이 해 왔었는데요, 그게 초창기에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책의 환경 부분, 개발과 환경을 조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내용이 강조되었었고.
 과거에도 그렇고 최근에, 특히 2012년, 2015년 2030 의제, SDG라고 하는 구체적인 발전 목표가 등장하면서는 국가 사회 발전의 다양한 측면들을 상호연계성을 고려해서 통합적으로 수립하는 그리고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 원칙들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유엔 주도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그러니까 하이 레벨(high level)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대응을 했던 것은 1996년에 환경복지구상이 발표되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2000년도에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이 발표되었고 2007년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발표가 되고 2009년, 2010년에 녹생성장 기본법 등이 발표가 되었는데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지속가능발전이 환경을 반영하는 것에 좀 집중해서 논의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2012년, 2015년에 2030 의제가 발표되고 채택이 되고 그거와 관련된 후속적인 국제기구에서의 합의들이 공통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는 국가 사회 발전을 좀 종합적으로 보고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엔에서는 정책 목표 간 상호연계성이라는 말로 강조를 하고 있고 OECD에서는 정책정합성이라는 용어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첫 번째 질문,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한 기본법이 필요하겠는가라는 부분인데 분야별 목표들이 서로 상충할 수도 있고 혹은 시너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별 목표들을 조율하고 그리고 지방의 정책적인 주도권들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과 국가 간의 발전과 관련된 조정과 조율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세대 간의,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자원뿐만 아니라 이런 재정적인 여력, 사회적인 자원까지도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조정되고 조율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제출한 그 자료에 보시면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리스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국내 분야별 관련 전략, 정책과 계획들을 다 한번 매칭을 해 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발전 전반에 걸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수립된다면 이러한 다양한 분야별 정책 목표들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국가 발전과 관련된 헌법의 성격을 띠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발의된 법안에 그러한 내용들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야별 법령과의 관계인데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결국은 녹색성장 기본법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기도 했고요.
 보여 드린 그림에서도 보시면 녹색성장이 과거 경제와 환경을 탈동조화하는, 그래서 기존의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보다 구체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이 실행력이나 실천력 면에서는 좀 우위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져야 되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기본법은 환경과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환경․경제, 사회․경제, 환경․사회 간의 상호작용까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국가 사회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별 법령과의 충돌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표에 보시면 제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그러한 경제․사회 문제, 통합성, 경제․환경 간의 관계, 사회․환경 간의 관계가 고르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안의 내용과 관련돼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상위 정책 조정의 총괄 조율의 기능에 법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마는 최근 외국의 사례와 비춰 봤을 때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재원과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원칙적인 차원에서 기본법에 좀 담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ESG, 책임투자, 지속가능금융 등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것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 그러니까 민간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기여와 의무들이 이 기본법 안에 담긴다면 최근의 책임투자, ESG, 지속가능금융 등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법적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 산하로 위원회를 두게 되었는데 그 위원회를 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의 표를 보시면 국내 분야별 평가들이 법과 관련된, 법이나 계획과 관련된 분야별 평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을 국가 사회 발전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산하에, 그것을 이름을 뭐라고 두든 간에 대통령 산하에 이러한 발전의 다양한 목표들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태훈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훈진술인문태훈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문태훈입니다.
 저는 환경 정책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어서 오늘 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이 상정된 것을 굉장히 반갑게 환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장 일을 했었습니다, 환경부 소속의.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안이어서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법안의 어떤 맥락과 의미 그다음에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시민사회의 의견을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맥락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국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굉장히 큰 현안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특징이 이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뿌리가 깊고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든 난제라는 이런 점입니다.
 코로나19, 기후위기, 생태계 위기, 경제성장 둔화, 일자리 감소, 양극화, 지방 소멸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얼핏 표면적으로 보면 서로 관련이 없는 다른 문제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또 더 큰 관점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문제들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세계가 의존해 온 치열한 시장경쟁 기반의 과도한 양적 성장 정책이 가진 문제점들이 서로 여러 모습으로 발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난제들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최대 당면 과제인 ‘2050 탄소중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도 경제발전 정부의 기능과 사회복지 정부의 기능과 더불어서 이제는 지속가능발전 정부로 함께 나아가야 할 시대적인 흐름과 요청 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좋은 정치와 행정을 바탕으로 해서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진작시키고 국가 발전이 개인의 자유 역량을 최대한 발전시켜서 내가 원하는 삶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 그리고 우리 삶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보급창고인 자연과 더불어서 상생하고 공생하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 평등, 효율, 공정, 정의 등을 모두 포괄하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종합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속가능주의다 이렇게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전쟁이 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가 열심히 성장해도 기후위기가 심화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2050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큰 틀과 방향 속에서 진행될 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당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을 둘러싼 전체적인 법체계의 변화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을 최상위의 개념으로 정립하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상위에 두고 탄소중립기본법과 에너지법을 양축으로 구성해 나가고 있는 현 법체계의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그리고 정무위원회의 동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대부분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정무위의 의견에 몇 가지 첨언할 것과 시민사회 의견을 같이 첨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본법안 2조 용어 ‘지속가능발전’ 정의에서 ‘모든 구성원 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포함해서 모든 구성원 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 등으로 정의하기를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본법안 2조 3호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라는 용어 대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기본법안 전체에서 ‘경제성장’을 ‘경제발전’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지속가능발전이 양적 성장의 문제를 극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적 발전을 강조하는 개념이므로 용어의 변경을 한번 고려해 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본법안 2조 8호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정의를 ‘국내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목표’를 ‘이해관계자그룹들이 숙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합의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표’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 번째로 기본법안 2조 9호 지속가능경영에서 최근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중심 경영으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추가하는 관련 내용들을 보완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건너가겠습니다.
 기본법안 11조에서 추진계획 협의 조정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도 같이 포함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법안 12조에서 추진 상황의 점검 주기를 1년으로 하고 있는데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 목표 전부를 매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의 4대 전략 부분 이것이 사람, 번영, 환경, 평화․협력 이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매년 심도 있게 평가하고 5차 연도에 종합하여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홉 번째로 지속가능성의 평가와 관련해서, 지속가능성 평가를 정책 개선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조항을 반드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에 대한 각 부처의 조치 내용을 지속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 또는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관련 내용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열 번째로 제안법안 19조 2항의 국가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위촉위원의 범위를 유엔이 제안하는 13개 단체를 포함하는 이런 안들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안 3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적인 지속가능발전 제도 정책 동향과 정보를 수집 조사 분석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의 역량 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제안된 기본법안의 내용을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과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에너지법안 또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법안들입니다. 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이 다른 두 가지 법들과 더불어서 삼두마차로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가장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입법 노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국가의 비전과 목적 그리고 원칙을 제시하는 중추에 해당하는 법안입니다.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해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법체계 완비를 위한 적극적인 논의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제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화 사무총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화진술인양준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양준화 사무총장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환경부의 지침과 표준 조례로 90년대 후반부터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지속가능발전을 지자체에서 민관 협력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설치한 민관 협력기구입니다.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기본법 제정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193개국의 합의로 유엔에서 SDGs가 채택이 되고 2018년 12월에는 우리나라 한국형 K-SDGs가 수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로컬(local) SDGs라는 이름으로 L-SDGs가 현재 65개의 지방자치단체, 광역 대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기초지자체에서 SDGs를 수립하거나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번 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규정됨으로써 국가, 유엔 그리고 지방정부까지 이어지는 SDGs의 이행에 일관성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수립되고 이행되고 있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서도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지방위원회에서 수립하는 권한을 줌으로써 그 자체의 논의를 통해서 K-SDGs와의 연계성을 갖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열어 둔 규정이 현재 지방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에서 SDGs가 만들어진 목표와 한국의 SDGs는 차이가 있습니다. 남북 분단의 상황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제3세계에서는 겪고 있지 않은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담아서 한국형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했듯이 한국형 SDGs에 따라서 각 지역은 해양이 없는 도도 있고 도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반영해서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속가능발전을 지방에서 이행하는 데 근거 제도를 조례에 두고 있는데요, 그 조례가 기본법, 일반법으로 이렇게 격상되고 다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지방조례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게 지방정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또 저희 협의회의 실무자들도 일관성을 갖도록 이 기본법이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행정․기업, 3주체의 상생협력이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의 추진 원리였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이 기본법안에 보면 기업의 역할 또 경영자의 역할, 지속가능경영의 개념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어서 지방에서도 사업자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정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주도, 시민 참여라고 하는, 유엔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라고 하는 기본 원칙의 방법론을 지방에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관 협력과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유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법안에 제안된 숙의 공론화 과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거버넌스 구성이 국민의 정책 참여와 정책 추진의 수용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정책 추진이 미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노력에 호응해 주는 기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이행시스템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입법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지자체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는 등의 형태로 다양한 이행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공식화하고 체계화하는 데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7개 목표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은 지자체의 정책 추진 일관성, 통합성 또 회복 가능성을 부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지방정부협의체는 본 기본법이 제정되기를 여러 번 탄원해 왔고 조속히 이 기본법이 제정되기를 요청드립니다.
 법안에 대한 개선 의견은 첫 번째로 제6조 문구에서 국민의 의무를 규정했는데 또 국민의 권리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한 삶은.
 그래서 ‘국민의 책무’에 ‘국민은 국가와 인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한 삶과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문구 수정을 의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지금 공무원만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민간 전문가의 파견 가능 문구로 수정해서 녹색성장기본법의 기존 규정을 유지하는 게 옳겠다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29조의 ‘녹색생활문화’라는 모호한 표현은 삭제하고 조항의 목적에 맞게 ‘지속가능발전’으로 통일하는 게 더 나은 표현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진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질의를 원하는 위원만 질의하되 질의시간은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교 위원님.
 양준화 총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지자체별로 거버넌스도 있었고 또 이런 거버넌스들이 계속적으로 기본법안을 요청하셨는데 이런 이론적인 것 말고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요구사항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법체계상으로는 잘 확인이 안 돼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어려운 측면들이 반영됐으면 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법안심사를 할 때 여러 가지로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위원회들이나, 이런 법을 제정해 놓고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인력과 재정이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지금 현실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고 또 어느 수준에서 재정도 지원이 돼야 되는지, 물론 나중에 이게 법으로 제정이 되면 기본적인 인력과 재정 부분들을 영으로 정하든 규칙을 정하든 정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가늠하고 있어야 법안심사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면서 참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양준화진술인양준화
 지금 기본법안에 지방의 이행에 대한 규정은 광역은 의무로 되어 있고 기초는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역 단위에는 조직들이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추진기구라고 해서 실천을 하는 단위들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들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환경 정책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나서는 가장 큰 문제는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게 환경만 하다가 조금 벗어나면 다른 부서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다른 타 부서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건 환경 부서의 일이야’라고 하는 이 칸막이들이 저희들의 활동을 굉장히 제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열어 주는 측면에서 이 법 제정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방정부마다 이것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을 자체 지방비로 편성을 해 놓고 있는데 굉장히 소액의 예산입니다만 말씀드렸듯이 민관 협력을 통해서 시민사회의 역할, 기업의 역할, 행정의 역할들을 좀 역할 구분을 하면서 하고 있어서 나름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화가 되고 이 부분이 지방정부까지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또 지방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이렇게 통합 조정하는 기능까지 주어지게 된다면 저희들이 정책을 실제로 실행하는 단위에서도 큰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더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광역 단위가 실제적인 추진기구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추진기구가 힘을 발휘하려면 사실은 기초단체의 행정력과 시민조직들이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구현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더 절실한 상황인 거잖아요. 이것을 강제적으로 할 거냐 임의적으로 할 거냐라기보다는 그런 주민 조직들, 기층에 있는 주민 조직들과 함께 이런 협의회들을 실질적으로 구성을 하고 광역단체가,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 전체의 비전을 낼 거고 광역은 광역 단위의 실천 과제들을 아마 제출할 텐데 이 과제들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과……
 그러니까 단체들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동네에서 생활하시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주민 조직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를테면 지금 주민 참여, 주민자치회들이 구성됐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조직들이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과제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규정해 주는 것이 훨씬 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이런 제안도 한 번 더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민형배 위원님.
 김호석 교수님, 아까 이 법안 내에 분야별 목표가 상충할 우려가 있다, 이걸 잘 조정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혹시 지금 이 법안과, 아까 삼두마차라고 그러셨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그다음에 에너지전환 기본법 이 세 법 사이에는 혹시 그렇게 충돌할 만한 요소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자세히 다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김호석진술인김호석
 예, 제가 또 에너지경제 쪽도 연구해서……
 조금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하시지요.
김호석진술인김호석
 예, 저도 에너지경제학 쪽을 조금 공부를 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법들이 규정하는 정부의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말씀하신 순서에 위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저탄소…… 탄소중립, 이번에 통과된 것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녹색성장법.
김호석진술인김호석
 예. 그리고 그다음이 에너지 기본법인 것 같은데요. 에너지 기본법의 목적은 에너지 시스템에 관련된, 그 디자인과 관련된 사항인 거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에너지 시스템의 성능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그러한 국가 분야별 발전들 간의 충돌이나 시너지를 조정하기 위한 원칙들을 제공하는 법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법들 안의 목표나 운영 방식이나 이런 데에 충돌할 만한 요소는 혹시 보이지 않더냐는 질문입니다.
김호석진술인김호석
 예, 제가 보기에는 크게……
 괜찮습니까?
김호석진술인김호석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병완 교수님, 17조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국가위원회는 1년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을 2년으로 하자고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자체가 부담된다는 것인가요?
김병완진술인김병완
 예, 그건 사실 제가 두 가지 측면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중앙정부의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도 현재 2년 주기로 나오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일부 지자체들이 대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부담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 보면 20년 단위로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너무 텀이 긴 것 아닙니까?
김병완진술인김병완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본 전략을 그렇게 장기적으로 세워 놓고 그것을……
 그런데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전략을 그렇게 20년 단위로 세우는 게 유효할까요?
김병완진술인김병완
 아니, 그러니까 20년 단위는 기본 전략 수준이고 그것을 한 5년 주기로 수정계획을……
 실행 전략을 따로 세운다?
김병완진술인김병완
 예.
 그런데 또 아까 문태훈 교수님은 지금은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것, 그러니까 추진계획을 상호 협의하고 조정하고 이걸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걸 또 의무규정으로 하자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질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요소들이 함께 부조화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자체 부담이 굉장히 한쪽에서는 좀 느슨하게 해야 된다는 쪽이 있고 한쪽에서는 의무화해서 부담이 좀 되더라도 실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주장이 지금 상충하고 있거든요.
김병완진술인김병완
 위원님, 제가 그 부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지역들에서 2년을 제가 제안드린 것은 지표 평가라는 부분이 1년 사이에 급속한,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자료를 2년을 최소한 주기로 모아서 그 변화를 보는 것이 정책 수립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매년 수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2년 주기가 여러 가지로 효과적이고 업무에도 부담이……
 그렇습니다. 의무화나 강제규정을 두면 실행은 조금 더 촘촘하게 될 수 있는데 또 이걸 풀어 놓으면 형식적으로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조화를 가져오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은 세워 놓고 실행을 안 하면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이걸 강하게 규제해서 의무화하면 되게 부담이 될 거고, 이 부분의 조화가 어느 지점에서 가능할지 좋은 의견들이 좀 있으면 이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태훈진술인문태훈
 제가 좀 보완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좀 드려야 돼서……
 예, 잠깐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태훈진술인문태훈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1년 단위로 한다고 해서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를 매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17개 목표들이 사람․번영․환경․평화․제도 이런 식으로 크게 그룹핑이 됩니다.
 그래서 한 그룹에 속하는 지표들을 매년 굉장히 심도 있게 평가하면서 돌아가자는 거지요. 그러면 마지막 5년째는 그걸 종합하는 평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는 평가도 되고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태훈 교수님,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더라고요.
 30쪽에 보면 용어 정의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대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이렇게 해 주셨잖아요. 특히 ‘지역개발’이 아니고 ‘지역발전’ 이렇게 해 주셨잖아요. 아마 이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그 용어가 맞을 텐데 그런데 여기는, 이 법안 9조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지방’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세요, ‘지방’이란 말을. 그런데 이 ‘지방’이란 말하고 ‘지역발전’이란 말이 되게 충돌할 요소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다 아실 텐데, 그래서 이 법안에서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고 그러니까 ‘지방’이라는 용어를 좀 빼자.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용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지방’이란 말을 좀 빼고 ‘지역’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 보는데요.
 두 분 각각, 문태훈 교수님하고 김병완 교수님 각각 의견을 주시지요.
문태훈진술인문태훈
 먼저 하시지요.
김병완진술인김병완
 그것도 맞습니다. 옳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이라는 개념이 수도권과 대비되는 여러 가지 그런 의미도 함축되어 있고 또 행정적으로 지방자치의 의미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지방자치단체들이 업무의 주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 발전의 의미가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좀 더 적합한 용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문태훈진술인문태훈
 저도 김병완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는 편이고요.
 지역이라고 그러면 도시하고 농촌을 다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발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시와 농촌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인데 개발하고 다른 측면은 양적 개발이 아니라 질적 발전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정부라는 말을 다 포함하는, 도시를 다 포함하는 그런 쪽으로 가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지방기본전략’이라고 하기보다는 ‘지역기본전략’이 접근하기 좋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태훈진술인문태훈
 예, 종합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꼭 저희가 입법 과정에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민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하시고 윤주경 위원님.
 부산 남구갑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법안이라는 이 거창한 이름에 대해서 아마 반대하는 분들이 없나 보지요? 오늘 토론회 나오신 분들, 전부 찬성하시는 것이거든요.
 김병완 회장님이 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님이신데, 다른 데에서 토론하면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김병완진술인김병완
 지금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큰 흐름들이 국내외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의 시대에서 질적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학계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어떤 입장을 제가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 공청회에 나오신 분들 전부 찬성하는 분들만 나오신 거군요. 그럼 굳이 공청회를 할 필요도 없었던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 거창하고 추상적이지만 고상한 주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SDGs 계속해 왔으니까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원래 공청회를 하려면 어떻든 반대하는 사람도 하나쯤 섞여 있어야 균형된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게 조금 유감이라는 말씀을 모두에 드리면서.
 대한민국에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들이 기회만 있으면 대통령 직속으로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또 올라간다고 이게 잘 되는 것이냐? 오늘도 보니까 다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데 대해서 찬성 의견을 주셨는데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한두 개도 아닌데 올린다고 잘되지는 않거든요. 올리는 분들은 기분이 좋고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은 안 됩니다.
 경찰에서 보면 무슨 특별단속 이런 게 나오면, ‘치매 노인 특별보호기간’ 이렇게 되면 대책반을 만드는데 경찰서에 가서 보시면 여러 타이틀이 붙어 있는 판 옆에 또 판 하나를 붙이고 새로운 팀을 출범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논의를 좀 해야 되는데, 격상하고 이념적으로 강조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이 잘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보면 정부 바뀌면 위원회 정리한다고 또 대통령 위원회 싹 빼 가지고 없애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또 올린단 말이에요. 올린다고 일이 잘되는 보장이 과연 있느냐?
 우리 문 교수님, 이게 환경부 가 있을 때하고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태훈진술인문태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반대하는 분들도 나와서 반대 의견도 내야 되는데 김병완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논의를 학계에서는 굉장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실은. 굉장히 국제적인 규범으로 이미 굳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발전을 해 왔기 때문에 이렇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김대중 대통령 때에 일종의 대통령령에 기반해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대통령 소속으로 돼 가지고 있었고 이게 법적 근거를 가지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로 작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하고 환경부 때하고 달라진 가장 큰 차이점은요 하늘과 땅 차이의 큰 차이점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정부 부처에서 만들어 내는 다양한 정책들이 서로 상충관계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책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굉장히 다양하고 상충하는 정책들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조율하고 조정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가장 큰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부로 들어가게 되면 환경부의 말을 듣는 부처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환경부에서 조정한다고 사람들을 부르면 안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 직속으로 가게 되면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니까 강제적인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그런 정치적인 어떤 권한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그래서 조정과 협력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위원회 소속으로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요, 사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금 있는 여러 개의 위원회의 기능들을 거의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엄브렐러 위원회가 되는데요. 이런 위원회가 하나 만들어지면……
 지금은 국정 자체가 어느 한 부처에서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해결되는 부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모든 부처하고 관련이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통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사일로 현상이 너무 커서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총리실 국장님 나오셨는데, 총리실에서 조정 업무를 하고 있지요?
임형철국무조정실재정금융정책관임형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잘 되는 거는 없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괜히 절차만 복잡하고.
 가져가서 잘하실 자신 있습니까?
임형철국무조정실재정금융정책관임형철
 예, 저희가 그동안 조정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하고요.
 이 법을 통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되고 향후에 국무조정실 쪽에서 사무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에 부담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이게 번문욕례가 돼서 그냥 폼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형철국무조정실재정금융정책관임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윤두현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 윤주경 위원님, 윤창현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윤주경 위원께서 양보해 주셔서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병완 회장께 묻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단기적 편익과 장기적 비용의 관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 비용이 더 들면 그것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 대신……
 그래서 이게 지속가능하다, 안 하다가 91년도에 시발점이 됐다고 그러면 그 전에는 지속 불가능한 발전이었나?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 당시의 사회적 이슈가 지금의 사회적 이슈와 좀 다르니까 우선해야 될 게 좀 달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을 하자는 데 우리 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든 보수든 그 어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 못 찾지요.
 이거요, 웃깁니다. 왜 웃기냐? 아니, 이것이 지속가능한 방안이냐를 놓고 이야기해야 찬반이 있고 대화가 되는 거지 착하게 살자 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법이 완전 그 꼴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니까, 구체적 사안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 ‘아, 그것은 지속가능한 방안이 아니다, 이다’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공청회를 해야 제대로 된 공청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오늘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하단에 보면 지방위원회를 만드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도시재생사업 이야기 들어 보셨지요? 이 도시재생사업 하는 데 보면 도시재생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각 지역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되느냐? 우리 법안에 보면 지방위원회에다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지원은 뭐로 하느냐? 국민 세금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센터에도 보면 그 돈이 들어가는데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아요. 지방위원회도 도시재생센터와 같이 정치적으로 빚을 진 사람, 개인적으로 좀 챙겨 줘야 될 사람이 거기 유급 직원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비용을 더 올리는 일은 없겠는지,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속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김병완 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병완진술인김병완
 우선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개념과 관련돼서, 지속가능발전은 다 착한 일 하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그렇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자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인류가 또 우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지속 불가능성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시스템이나 발전 전략이 완전히 새롭게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아까 ‘탄소중립 2050’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050까지도 저는 상당히 오히려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지속가능발전의 전체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그걸 위해서 지금 국가는 예를 들어서 경제 시스템 하나만 보더라도 모든 부분이 지속가능성을 체크하는 그런 쪽으로 전환이 돼야지 이게……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요.
 제 말씀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착하게 살자는 식이다’…… 지속가능하게 발전하자는 데 누가 반대해요?
김병완진술인김병완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이 지속가능한 발전 방식이 맞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김병완진술인김병완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속가능발전의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많은 부분들을 전환해야 된다 이것을 기본법에서 좀 강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문태훈진술인문태훈
 위원님, 이게 구체적인 사안을 평가하고 심의하는 일종의 프레임을 만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언급이 떨어진다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전체 프레임을 만들어 두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사안들이 여기에 부합하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일종의 기준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기본법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원칙으로 모델이 정립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 나가는 큰 틀을 만들자는 것이고, 이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라든지 정책 간의 어떤 사일로 현상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게 점점 더 해결하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문제들을 완화시켜 나가자는 법안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법을 만드는데 기본 방향에는 논란의 여지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기본적인 방향을 유지하기 위한, 여기 보면 지방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맞나 안 맞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위원회가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지속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직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속가능이라는 거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계속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틀을 만들어야 되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되고요.
 지금 이 지속가능위원회가 굳이 없어도 사회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미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미 잘하고 있는 것까지도 틀에 가둬서 불편하게 할 이유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이 위원회를 만들어 줬을 때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은 위원회로, 그야말로 지속가능하게 존재할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 보면 처음에는 대통령 직속 해 가지고 뭐 국무총리급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들은 장관급의 대우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의 처음 할 때는 장관도 오지요. 그다음에 차관이 와요. 그다음에 차관조차도 안 와요. 이렇게 안 될 그 자신이 있으신지.
 아까 말씀하실 때 국무회의에서 언급되고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면…… 그게 바로 정치적으로 이슈가 될 때만 대통령은 아마 언급을 하고 관심을 가질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지속가능하게 그 권위를 유지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윤주경 위원님, 답변할……
 나는 누구인지는, 내가 어디에다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 모르는데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대답……
 그러면 사무총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양준화진술인양준화
 예,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게 도덕적 개념이고 윤리적인 내용이었다가 반기문 총장님 시절에 유엔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하면서, 17개 목표와 169개의 지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들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유아 사망률이라든지 식량 자립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당 부분을 이미 달성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부처에서, 예를 들면 농림부에서 식량 증산을 위해서 계속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그것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여러 그 지표를 해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간에는 그 기준이 윤리적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지표들이 있어서 그 지표들을 가지고 이 지표들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역할을 힘 있는 위원회에서 해 주게 된다면 여러 정책들이, 힘 있게 추진한 정책들이 다른 정책을 훼손하지 않는, 그래서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번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 그 부분이 세부적으로 좀 더 설계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완진술인김병완
 위원님, 제가 아까 질문에 약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사회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데 굳이 이 법이 필요하냐 이런 어떤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예.
김병완진술인김병완
 현장에서 보면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지속가능성의 위기가 되는 그런 행위들이 너무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행위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행위랄지 많은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행위들이 또 서로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발전소 문제만 해도 그것이 과연 지속가능한 에너지인지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또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들이 또 얽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유엔의 17개 목표는 넥서스(nexus) 전략이다 해서 이게 부처별로 따로따로 해서는 안 된다, 아까 사일로 효과라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뭔가 통합적이고 융합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지 실타래처럼 얽혀서 지속 불가능한 위기 사회로 가는 것을 전환시킬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최소한 정책의 조정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하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안으로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우리 사회는 지금 늦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법이 없어도 지금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규정하면서?
김병완진술인김병완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지자체는, 제가 지자체 예를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똑같은 지자체인데 어떤 지자체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에 의해서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에 의해서 지역의 생태계도 잘 갖추어지고 있고 반대로 어떤 지역은 그 지역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장에서는 너무나 긴급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법에 의해서 최소한의 규범으로서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지금 환경을 그야말로 파괴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그 지자체를 이 법에 의해서 제어하고 그 개발을 멈출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병완진술인김병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최소한 지자체가 깨우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아, 이런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부분들을 체크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개발하는 방식이 잘못되고 있구나’……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윤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창현 위원님이 질의하실 순서인데 민주당의 송재호 위원님……
 아니, 아니에요.
 순서대로 할까요? 상관없어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니, 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송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병욱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분이 주신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문태훈 교수님이 지역개발학회장 하시다가 또 환경학회장 해서 지속가능성에 아주 딱 맞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 제기를 좀 해 둬야 되는 게, 석탄발전소 같은 그런 부분들에 지속 불가능한 정책들이 있거든요, 지속가능성과 충돌하는. 예를 들면 여성의 경제활동을 단절시키는 정책들, 그러면 아이를 못 낳잖아요. 소위 아이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게 방해가 되는 현실적인 정책들이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기후위기에 정반대되는 석탄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아직도 건립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
 또 제가 제주도의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제주갑이 제 지역구인데요, 제주도가 보통 한 500만 정도 오는 관광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막 수직 상승을 합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시장이 열리면서 1500만 시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즘 제주도에 가 보면 이게 공항인지 시장인지 모르는, 1500만이 오니까.
 1500만만 왔지 1500만이 오는 데 대한, 예를 들어 에너지, 상하수도,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검토 없이 1500만을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러면 그 1500만이 오는 데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이 안아요, 다. 그리고 거기다가 친절까지 강요를 당하는 거지요. 그러면 지역사회에 사는 그 거주자들은 지속 불가능한 사회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토지 가격이 오르니까 우리 아이들은 제주도의 토지를 사서 집을 짓고 산다는 게 불가능한 시대로 가는 겁니다. 봉급을 받아서 그것을…… 상상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오지 말았으면 하는 거지요. 와서 뭐가 좋은지.
 그 오시는 분들이 쓰는 돈의 흐름도 역외 유출이 심하고 소위 주로 외부에서 투자된 기업이나 외부에서 투자된 시설에서 벌어들이는 게 되니까 지역사회와의 경제적 연관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불가능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저도 또 이해는 합니다, 국토부의 입장도. 아니, 막 오는데 막을 방법이 있나요? 제주도에 들어오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으니……
 한 3000만 명 올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그러니까 공항을 하나 더 지어야겠다고 그래서, 지금 공항을 하나 더 짓겠다고 해서 올해도 예산이 한 400억 반영되어 있는데……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3000만을 받아 놓으면 이것은 뭐 거의 기네스북에 오를 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지요.
 그리고 원초적으로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 지속 불가능한 정책들에 대한 제어장치가 없으면 그러면 그냥 갈등 상황만 오고 계속 충돌하는 사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위원회를 두고 지역위원회를 두어서 이것이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점검하는 것에 더해서 이 시행령에서 일정 부분의 국가 주요 정책이 지속 불가능성과 충돌하는 지점에 대해서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을 이 국가와 지역위원회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비용이 엄청나게 또 들어요, 이것 잘못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고려가, 이 입법 과정에서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덧붙입니다.
 고맙습니다.
 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는 했지만 법안 제정 과정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도 이번 공청회를 하면서 반대 또는 좀 이견이 있는 학자나 연구단체, 민간단체의 대표를 좀 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행정실도 함께 노력했는데 이게 워낙 지금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될 과제이다 보니까 반대 토론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꼭 속기록에 좀 남기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행정실도 노력했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노력을 했고, 그렇지만 제대로 된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공청회가 강한 이견이 있는 분을 모시고 하는 게 사실은 더 좋고 또 저희가 시사점도 많이 얻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을 꼭 속기록에 남기고 싶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위원회가 참 많지요. 그런데 제대로 돌아가는 위원회가 과연 몇 개 있느냐를 점검해 보면 항상 비판적인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대 담론 또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 이런 것과 실제 현장, 특히 지역에서 이게 어떻게 투영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괴리, 갭이 있어 왔던 게 또 사실이지요.
 그래서 저는 법안을 만들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도 생각했는데요, 이것들이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지 말고. 또 기존에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하는 큰 기본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추상적일 수 있고 선언적일 수가 있는데, 여기도 뭐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문구도 있지만 저는 우리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계신 분들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국회에, 특히 해당 정무위원회에서 상임위나 또는 국감 때 이 관련된 법이 정말 제대로 지켜지고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각 부처의 협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국무조정실은 제대로 된 활동을 하는 사명감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법을 보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법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법을 만들면서 고민을 했었는데 국회 보고 업무를 법안에다 넣는 것을 한번 법안소위 할 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배진교 위원님 극히 동의하시네요.
 그래서 사실은 법안에 이게 안 들어가도 국회에 보고하라고 그러면 하는 건데 법안에다가 그것을 집어넣어서 국회가 뭔가 좀 챙기고 다그치고 또 모자란 것 있으면 또 수정도 하고 또 다른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정부와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간다면 우리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앞당기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법안 발의자로서 좀 해 봤습니다. 법안소위 때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청회 자리를 끝까지 지켜 주신 모든 위원님들 또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법률안 심사와 공청회에 대한 질의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특히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야 간사님 또 민형배 위원님, 송재호 위원님, 배진교 위원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공청회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직원들과 의정기록과․의회경호과 직원들 그리고 각 의원실 보좌 직원들과 각 정당 전문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8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법안심사1소위, 오후 2시에 법안심사2소위 그리고 9월 29일 오전 10시에 제2차 전체회의가 개의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추가 증인 채택이 필요한 경우 9월 27일 월요일 원포인트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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