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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윤성원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법률안 심사 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법률의 제․개정 이유, 대체토론의 요지,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 등을 들은 후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토론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권의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이 상속인 등으로부터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두 번째 동그라미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령은 사망․양수․합병 등에 의해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하천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그 처리 기간을 ‘즉시’로 하고 있지만 신고수리 여부 결정이 지연될 경우 신속 처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는 것은 수리 시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취지의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환경부장관이 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 일시적 하천수 사용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 두 번째 동그라미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에서는 일시적 하천수 사용에 대한 취수량이나 취수 기간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신고수리 간주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부작용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또 수리 시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신고수리 간주제가 아니고 인가에 대해서 간주제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세 번째 동그라미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법에서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하천관리청 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건축허가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인가가 간주돼서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하천관리청은 인허가 의제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인가간주제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 인가 신청의 처리 기간에 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정안처럼 20일 이내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수정의견은 9페이지에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다’ 번에 대해서 수용합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희국 위원님.
 차관님, 이 법률안을 제안한 배경은 신고 통지를 해야 될 행정청이 의무를 게을리해 가지고 통지를 안 해서 국민의 권익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책임 소재를 행정청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 발의한 거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행정법을 배울 때 신고수리 통지의무는 행정청이 가지고 있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러면 행정청이 당연히 통지하여야 한다는 그 의무 규정 한 조항만 만들면 될 것을 이 하천법을 이렇게 누더기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행정청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 조항을 여기에 행정청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는 이따위 조항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제정신입니까, 지금?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위원님, 다른 법률에도……
 다른 법률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요? 법률이란 항상 발전시키는 거고 이 문제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거잖아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무를 더 강화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조항 조항마다 간주 조항을 넣느냐고.
 도대체 입법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고 있는지 모르게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문제가 생기면 타 법이나 베껴 가지고 의회에 들고 오는 겁니까. 여러분이 의무를 다하면 이 조항이 단 한 조항도 필요 없는 거예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위원님, 저희들이 당연히 통지는 하는 거고요. 통지를 한 다음에 일정 기간 내에 행정청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안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차관님, 행정법상 도달주의하고 송달주의가 있잖아요. 행정청이 통지를 해 버리면 민원인이 통지를 받지 않더라도 그것은 효과가 발생되도록 행정법 일반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신청이 들어온 것을 수리해야 되는데 현행 하천법에는 며칠 내에 하라는 규정이 없어서 국민들 권리가 침해되는 측면이 있으니……
 아니, 즉시 수리한다고 현행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현행법에 즉시 수리한다고 돼 있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즉시 수리하면 되지 그게 수리 안 한 걸로 간주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논리적으로?
박무익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박무익
 위원님, 이 개정은 통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신고수리에 초점이 있습니다. 즉시 수리한다는 규정은 없고요. 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먼저 정하고, 정하면 당연히 통지는 그냥 하는 겁니다. 통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수리에 초점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김희국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면서, 이 인가 간주제가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허가가 간주될 수 있는 것이라면 간주된 허가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이 질 수 있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저희들은 하천 이 허가를 받으면……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세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하천공사에 대한 이 허가를 받으면 지금 21개에 대한 인허가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허가가 나가기 전에는 21개 인허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20일이 도과됐다고 해서 자동 이 인허가가 나와 버리면 중간에 협의절차가 생략이 돼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으니 그래서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이 인허가 간주제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측면입니다.
 하여튼 원칙적으로 하천공사가 하천관리청이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를 할 수도 있게 하는 것인데 간주제라는 것이 적절한지 좀 의문인데요. 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신청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국토부가 개정하는 목적은 아까 들었지마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앞에 있는 신고 간주제 이 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받으면 7일이든 5일이든 며칠 이내에 수리했다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니,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저희 국토부 외에도 국조실에서 여러 법률을 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입법이 불비돼 있는 것은 이번에 한꺼번에 다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1차관님, 하천이 국토의 굉장히 중요한 일부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어쩌면 혈맥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국토의 일부인데 지금 일부에서 하천법을 다른 부처로 이관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제가 보고받기에는 행안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아마 몇몇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제출한 것 같고요.
 당초 하천 업무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 17년, 18년도에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행안위하고 국회에서 저는 한번 심도 깊게 심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일부에서 물관리 일원화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국토교통부로서 국토의 일관성 있는 관리를 위해서 하천 업무는, 지난번 수해에서도 알 수 있지만 수해는 물길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각종 토지이용행위와 연관된 굉장히 중요한 국토 관리의 아주 핵심 영역이기 때문에 국토 관리의 일관성 결여 또 심각한 재해․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명심해서 일부에서 그런 국토 관리의 관점이 아닌 단순히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지난 정부의 여러 가지 4대강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자연화한다라는 어떤 특정 이념적인 시각에서 하천 관리가 왜곡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교흥 위원님.
 이 법안 가지고 지금 논의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요, 김교흥 위원님까지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국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정부에서 이 개정안을 내는 것은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 그리고 신청의 처리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까 그 기간을 두자는 것 아니에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보기에 이 법은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의견을 낼게요.
 예, 김희국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행정행위는 허가, 등록, 인가, 신고 등이 있습니다. 행정법의 가장 일반론은 신고의 경우에 신고 거부를 하지 않는 행위가 없는 한 당연히 수리예요. 행정법 원론을 제대로 한번 읽어 보고 법안을 내세요.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고수리 간주제, 인허가 수리 간주제는 2016년도부터 국조실하고 법제처 또 각 부처 간에 인허가하고 신고수리제도 합리화를 위해 가지고 범정부적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그런 취지의 일환으로 우리 위원회 법뿐만 아니고 또 이 하천법뿐만 아니고 여러 관계된 부처에서 다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신고수리 간주와 인허가 수리 간주는 효력에 있어 가지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로는 인허가 수리 간주에 해당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신고수리 간주는 다른 부처와 다 같이 하는 그 취지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해도 되고 오히려 더 책임행정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그런 보고를 하셨는데, 저도 뭐 그런 취지로 그동안에 법사위에서도 계속 해 왔는데 앞으로 이런 수리 간주를 하기 전에 그런 필요가 없도록 더 열심히 하시고 그걸 속기록에 남기는 정도로 해서 좀 처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아무리 행정부가 하더라도 입법권은 국회가 쥐고 있습니다. 국회가 선진화된 입법 내용을, 행정부를 지도 감독해야지 행정부에서 가져왔다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저는 반대입니다.
 반드시 행정법 일반이론상 신고라는 것은 자동으로 수리되는 거고 신고 거부를 할 경우에는 신고 거부 사유를 명시해서 알려 줘야 되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이 법에다가, 이 조항에 이렇게 너저분하게 만든다는 것은 저는 입법가로서는 도저히 용납이나 이해가 안 되는 행위예요.
 그런데 위원님, 이 법뿐만 아니고 수없이 많은 법들에 대해서 신고수리 간주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법령 정비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다 되고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희국 위원님께서 대정부질문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한번 바로잡으시는 게 더 맞지 않은가 싶은데요.
 예, 그럴게요.
 지금 이것은 일단 그대로 처리를 해 주시고, 저도 김희국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3건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여야 할 순서이나 이 법의 발의자이고 우리 소위의 동료 위원인 강준현 위원이 사정상 오후에 출석해서 이 법에 대해 가지고 직접 자기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사전에 요청을 해 왔고 또 간사를 하고 계시는 김희국 위원님과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 법안은 오후 2시로 미루고, 의사일정 제5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부터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사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산업단지의 정의하고 지정, 지정 특례, 국가시범단지의 지정이나 국가산단 실시계획의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란 산업단지의 환경․에너지․안전․교통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건설․정보통신․에너지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조성하는 지능형 산업단지를 말한다’라고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면서 동 법률안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했느냐 하면 ‘입주기업체와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서 제45조의11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로 이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이렇게 심의를 해서 법사위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은 다르지만 동일한 용어를 다르게 정의하는 것은 좀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19페이지에서는 기왕에 다른 위원회이기는 하지만 산업위가 법사위로 보낸 정의 규정을 수용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수정의견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20페이지는 참고자료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이 개정안의 43조인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지정하거나 각 산업단지를 지정하면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동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해서 국가산업단지 등의 지정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로부터 의견이 제시됐는데요. 신규산단 조성사업은 단계별 시공 등을 통해서 통상 부분준공하기 때문에 개정안같이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를 제외하면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분준공 상태인 산업단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정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문구에 ‘지정과 동시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지정한다’는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자구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수정의견을 23페이지에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안 제44조제2항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건축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대신 그 건축사업에 발생한 수익을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분양수익 사용처의 한계는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양수익 사용에 대한 통제가 어렵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도록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수정의견으로 28페이지에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의 지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선도적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가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선도 모델 확립을 위해서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30페이지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제2호의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 국가가 지정한 산업단지가 아닌데도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 자구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31페이지와 32페이지로 해 드렸습니다. 특히 31페이지와 32페이지에 있는 수정의견에 그 요건에 관해서는 개정안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은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과 같이 의제 규정을 둘 경우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두 계획을 각각 변경해야 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모두 수용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위원님.
박무익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박무익
 예.
 일반산업단지가 됐든 스마트산업단지가 됐든 모든 산업단지는 잘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해야 될 텐데 스마트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일반산업단지에 비해서 특별히 국가가 지원하거나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동소이합니까?
박무익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박무익
 이 개정안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데요. 일반산업단지에는 지정할 수 없는 에너지 저감과 관련된 그런 친환경 시설들 추가할 수 있게 그 근거가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반산업단지에서도 우리도 그런 혜택을 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냐하면 일반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산업시설하고 스마트단지에 들어가는 산업시설이 다릅니까?
박무익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박무익
 어차피 산업단지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은 스마트그린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된 시설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특별규정이 되겠습니다. 그게 개정안 43조에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다른 산업단지도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방향을 전환하고자 한다면 이 법에 의해서 지정을 받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지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용어 정의를 두고 양 부처가 달리 규정을 해서 지금 수정안이 나왔는데, 산자위에서 당초에 이 법안을 만들 때 국토부하고 협의가 없었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저희들하고 같이 의견을 듣고 다 했습니다. 다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 법안에서 용어 정의를 할 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언제쯤 된 거예요, 이 용어 정의가?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이게 지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미 심의가 됐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일정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 위원회 올라갈 때 산업부 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에 의견은 다 들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법안 심의되는 내용을 보면, 부처 간 협의가 정말 안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특히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중요한 업무들, 예를 들면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관련도 그렇고 많은 여러 부처 관련 소관 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처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정책의 여러 가지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거기에서 조율을 하고 또 그래서 같이 문제가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서로 부처 간에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각자 따로 하다가 결국 국민들만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특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부처 간에 사전 조율을 통해서 먼저 하는 법이든 나중에 하는 법이든 용어는 같이 사전 조율된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처 간 협의에 윤성원 차관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특히 이 산업단지는 국토부 업무 중의 핵심 아닙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을 다른 부처에서 먼저 하다 보니까 그냥 따라가는 식이 아니라 우리 국토부에서 먼저 주관이 돼서 관계부처 소집을 해서 큰 방향을 정해 놓고 그 방향을 조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 주세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당초 만든 안 자체가 큰 문제는 없어요? 지금 이 법에서 새로 만든, 이 개정안에서 나온 용어 정의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래서 위원님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면,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저희 국토부와 법무부 그다음에 기재부 등 관계부처 간에 여러 논의를 거쳐서 법안 심사를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산업부에서 먼저 위원회 심의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먼저 종료된 이 용어의 정의가 저희들이 도대체가 받아들이기가 힘들면 저희들도 이것을 무시해 버리고 가는데, 지금 보시면 저희 국토부의 정의나 산업부의 정의나 결국 뭐냐면 디지털화․에너지 자립․환경 이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거의 추진하는 방향은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산업부와 국토부가 추진을 하는데 처음에 첫 출발인 용어의 정의부터 너무 다르면 이게 혼선이 나오니 그 차원에서 방향이 같으니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먼저 갔다고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어쨌든 그 컨트롤타워 기능을 국토부에서 유지하면서 선도적으로 이 산업단지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도록 하세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알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말씀대로 부처 간 협의 긴밀하게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국토부가 지금 R&D 과제를 가지고 신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런데 아까 보니까 내년 12월에 종료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스마트 산단 내용은?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런데 종료됐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요, 차관님은?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제가 종료됐다고 말씀드린 것은 없는데요.
 아까 송석준 위원님 이야기할 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아, 그것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 그런데 산자위 소위를 통과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있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스마트그린 산단의 조문을 지금 심사 중인데 제대로 된 기준을 우리가 준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됩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왜냐하면 이 스마트그린 산단은 이번 법안 때문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바뀌어 가는 산업환경 구조에 맞게 종전의 전통적인 산업단지를 앞으로는 디지털․에너지 절약․친환경 이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성격을 바꾸는 거고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저희들 해서 쭉 협의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왔었는데 이제 법의 문구를, 조문을 국토부 안으로 하느냐 산업부 안으로 하느냐 그 차이인데 추진하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2020년 7월 달 국가산단이 47개, 도시첨단산단 30개, 일반산단 675개가 이 스마트그린 개정안의 영향을 받더라고요, 보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부처 간의 제대로 된 논의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아닙니다. 다 협의 거쳐서 이 사업에 대한 모델을 만든 겁니다.
 다 거쳤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래서 지금 문제는 조문의 용어 정의를 이렇게 국토부 안대로 환경․에너지․안전․교통을 다 넣어서 할 건지, 다음에 산업부 안은 국토부 조문에 대해서는 디지털․에너지 자립․친환경화 해서 추진하는 방향은 같은데 그렇게 집약해서 할 거냐 아니면 국토부 안대로 할 거냐 그 차이인데 이것 추진하는 사업의 성격은 같습니다, 두 조문 다.
 그러면 지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그 국가산단 조성 중인 과정에서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지정하는 것 또한 구체적인 계획과 기준이 준비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협의 다 된 겁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새만금에 대해서도 새만금청에서 지금 새만금은 공구별로 해서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국가가 시범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미세먼지 그다음에 디지털 해서 모든 측면을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이미 다 계획을 만들었고요. 그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번에 법을 이렇게 심의를 하시는 겁니다.
 하여튼 부처 간의 협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고를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심사할 차례이나 존경하는 박상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법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까부터 저기에서 기다리고 계셔서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5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을 대표발의하신 박상혁 의원님으로부터 법률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현재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이어서요 공청회를 열고 있어서 중간에 이렇게 시간을 조금 순서를 바꿔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제가 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이 법안은 지금 우리 건축물과 관련된 다양한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라든지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민간 소규모 공사장에서는 이런 사망자 폭의 감소가 미미하기 때문에 건축물 화재사고가 지속되는 것을 좀 고려해서 건축물의 인허가 단계부터 철거 단계까지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있어서도 많은 의견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2018년 4월부터 지역에 지역건축물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 임의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따라서 전국 243개의 지자체 중에 34곳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우리가 부산광역시에 국정감사를 가서 본 것처럼 부산처럼 빌딩풍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해서 전혀 설치도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행정 공무원들이 이러한 센터 자체의 유무를 알지 못하는 현상도 발견했습니다.
 저는 특히 대도시를 우선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의무화해서 지역 지자체에 건축 안전을 도모하고 건설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에 따르면 재정부담이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겠지만 재정부담과 시민의 안전이라는 비교형량을 고려한다면 어떤 것이 우선시돼야 될지 우리 많은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상혁 의원님, 지금 토론회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 건축법 5건 일부개정법률안 이것 논의 끝날 때까지 여기 계실 수 있나요?
 예.
 예, 그러면 자리에 좀 있어 주십시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혁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허가부터 철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자치구까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55페이지 하단의 주석 부분 보시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방식과 관련된 이런 규정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라고 하는 기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혁 의원님과 같이 자치구까지 포함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지방자치법 등의 예와 같이 그 기준을 정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뒤의 56페이지를 보시면 가장 큰 차이가 오른쪽 ‘개정안에 따른 설치 의무화 대상 지자체(30개)’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 중에 대구 달서구, 인천 서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등이 추가로 의무화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부터 일단 먼저 논의할까요, 그러면?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박상혁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건축안전 업무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서울시가 됐든 각 구가 됐든 건축안전과가 행정기관으로 거의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지역건축센터는 행정기관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법인입니까?
 행정기관은 아니고 별도의 법인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별도의 법인이면 이 법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의무, 권능이 입법화되어 있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위원님, 이것은 행정기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방위과, 무슨 과, 무슨 과 하듯이 행정기관으로 설치하자는 거예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국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과로 설치되어 있더라도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는 항상 부서 이동이 많고 또 워낙 건축 관련된 부분이 전문적인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 제가 토론회를 통해서 확인이 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인천 서구라든지 대구 달서구, 인천 남동구 예를 드셨는데 거기 같은 경우가 대규모 공장이라든지 건축물들이 밀집돼 있으면서 오히려 더 필요성이 있는 곳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의심이 드는 게 건축안전은 우리 국회의원들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훨씬 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할 텐데 이것을 법에다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강제화하는 것은 지방자치행정에 반하는 행위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이것을 입법하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위원님, 제가……
 내가 박상혁 의원한테 질문하니까 차관은 가만 계세요. 왜 묻지도 않았는데 자꾸 답변하고 있어.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알겠습니다.
 실무적인 부분들은 국토부하고 상의를 했기 때문에 자세히 아셔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답변하겠다고 허락을 받고 해야지.
 박 의원님, 우리가 안전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이 그 조직을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할 때 건축과가 있고 건축과에서도 건축 업무별로 건축안전에 대해 특별히 조직을 만들고 인원을 배치를 할 텐데 그 지자체장의 권한 위에다가 법으로 센터를 만들게 하는 것이 건축안전을 더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내가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자체가 더 관심이 있느냐 국회가 더 관심 있느냐는 좀 다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많은 화재사고라든지 인허가의 안전사고들이 지자체가 관심이 없어서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김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건축물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대부분들이 최소한의 건축 기준만 넘기면 건축물이 지어지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자체 같은 경우 민간의 민원에 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더 특별한 관심을,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행정조직보다 더 효율적이고 안전에 대한 예산 배정이나 전문인력 배치나 안전에 대한 업무 강도가 더 높아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제가 토론회 했을 때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이십몇 개 구에 지금 안전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전문성도 높고 그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는 의견을 들은 바가 있고요.
 특히 김희국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건축물의 디테일한 사안들까지, 아무리 건축직 공무원들이 있고 토목직 공무원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분들이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정업무에 조금 중복되는 점들이 있어서 소홀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러면 여기에는 전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교흥 위원님.
 차관님, 이게 되면 이 안전센터에 예를 들어 센터장이나 센터 요원들은 개방형도 되고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중복돼서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지금 둘 다 가능한데요. 저희들 이번에 입법취지는 지방행정 일선의 건축직 공무원들한테 맡겨 놨더니 인력도 적고 또……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 취지는 저는 동의하거든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같이도 할 수 있습니다. 병행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는데 앞으로 운영 방법, 지금 아마, 이 예산이 있어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국토위 예산심의……
 사람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래서 예산으로 20억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20억?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20억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런데 주로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나는 이게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정말 안전전문가를 써야 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 각 지자체의 건설 담당이나 이런 공무원들이 인허가 해 주고 하기 바쁘지 안전의 문제를 사실은 신경을 쓰더라도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건설현장의 안전 감리담당관처럼 안전만 집중적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50만 이상을 쓰게 되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예를 들어 5명이 근무하면 3명 정도는 공무원을 그쪽으로 배치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나머지 한두 명은 전문가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숫자를 보면 20억 갖고 과연 가능하겠냐 그런 얘기예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이번에 전문적으로 자문을 받는 분들이 구조기술사, 건축사, 소방설비사 해서 특화된 분들한테 저희들이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주로 들어가는 비용이 그분들에 대한 자문 비용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나와 있는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 안은 전국에 있는 80개소 건축안전센터에 자문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 20억 원 정도면 가능하다……
 자문료로?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자문료입니다.
 인건비는 아니고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왜냐하면 나머지 일반행정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요.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 그런데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는 건축안전에 특화된……
 더 여기서 업그레이드된다면 센터장이나 거기 주축에서 일하는 사람 1명 정도는 개방형으로 안전 전문가를 써야 돼. 자문을 언제 받아, 말이 그렇지 매 공사 현장마다 자문 받을 수 있겠어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래서 그 비용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군․구에서 볼 때는…… 우리는 센터장을 정한 다음에 센터장이 상주하도록, 서울의 일부 구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모델을 저희들이 일선에다가 확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보면 왜 건축이나 이런 것도, 도시재생 때도 코디네이터가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이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1명 정도는 완전히 안전의 전문가를 쓰는 것을 앞으로 봐야 돼. 그리고 나머지 자문받고 나머지 요원들은 각 부처에서, 각 과에서 일부 보조받고 이렇게 해서 꾸려야지, 이것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토부에서 20억 이래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우선 50만 이상만, 대도시권 이쪽만 집중적으로 해서 건설현장이 많은 데를 하면서 예산을 앞으로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동료 의원이신 박상혁 의원님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한데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기본적인 재정 문제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력 문제는 또 지자체 권한인데 충분한, 아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50만 이상의 지방이라든지 이쪽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충분한 의견수렴이 됐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 그 규정에 맞춰 가지고 다 반영이 됐고 지금 내년도에 총 95명을 늘릴 거거든요.
 아니요, 지역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안전센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서울 이야기는 들었는데 다른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56페이지 보시면 서울의 26개 자치구에서 이미 다 해 가지고 작동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종은 광역시 전체로 하나 만들었고 경기도는 화성․시흥․안양입니다. 다음에 강원, 충북의 청주시, 전북에는 전주시, 이쪽은 다 만들어 가지고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도 예산 20억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이것하고 이번에 법안이 바뀌면 새로 추가되는 것을 포함을 해서, 일단 이 사업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전액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마중물 차원에서 자문 수수료, 아니면 전문가 채용하는 것,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이것과 병행해서 해당 시군에서도 재원이 투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전문가를 상주하는 것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인력 채용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 저희들은 행안부 기준에 맞춰서 최저한의 기준은 저희들이 다 충족을 했고 거기서 늘려 나가는 것은 이제 정부와 해당 시도의 몫이 되는 거고요.
 안전센터에 대한 어떤 성과,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위원님,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고 건축공사 현장에 불시에 점검해서 어떻게 했고 한 실적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 그 성과들을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리해 주십시오.
 예.
 천준호 위원님.
 저도 이 법안이 올라온 것을 보고 지역구가 있는 자치구에 이게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팀 체계로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 광역은 과장급 체계로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별도의 센터나 시설이 만들어져 있거나, 처음에 이렇게 있는 줄 알고 봤더니 그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행정체계 안에 안전관리 업무를 챙기고 건축 허가에서부터 폐기까지의 과정을 관리하고 자문도 하고 전문가 조언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내부에 구축한 것으로 이해하면 훨씬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렇게 파악을 했고.
 그래서 타 시도에도 이것이 좀 제도화되면, 공무화되면 이런 절차를 만들어서 건축행위 전반에 대한 좀 더 안전도 높은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취지에서 공감을 합니다.
 차관님, 이것은 행안부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행안부하고 협의 다 거친 겁니다.
 행안부하고 협의했어요, 의무규정으로 두는 것으로?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래서 금년 4월 달에 지자체 실무협의체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행안부한테는 각 시도별로 합동 평가할 때 그때 건축안전 지표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만드는 실적, 이것도 다 배정하기로 했고 그래서 부처 간에는 다 협의가 완료돼서 지금 법안을 만드는 겁니다.
 심상정 위원님.
 그냥 간단한 건데, 좀 전에 천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업무 시스템으로 갈음하는 겁니까, 센터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별도의 건물을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모셔서 직접 현장에 가서 다음에 허가 내기 전에 설계도면을 고치든지, 안전문제가 없도록 그 시스템을 완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형식을 갖춰서 어디 건물 짓고 뭐 센터장 두고 이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안전 전문성을 강화시켜서 하겠다는 취지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논의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어떻게……
 저도 한번……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안전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100% 동의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안전센터의 뭐라고 할까요 대충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정확히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예산 문제도 20억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 설치해 놓고 안전 하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또 다 넘겨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정할 때에는 국가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어느 수준으로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걸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나중에, 다 20억 국비에 상정해 놓고 나머지는 계속 통제해 나가면서 뭐 해라, 뭐 해라 해 가지고 결국 지방비로 해서 지방이양사업처럼 해 가지고 하면 또 지방에만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자꾸 20억으로 가능하다고 했을 때 상상을 해 볼 때 우리가 5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좋을지 비슷하게 상상하는 것처럼 국토부에서 20억 정도 상정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것 20억으로 되겠어?’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안전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좀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허영 위원님.
 간단하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지자체들이 많은 곤란들을 겪고 있는데 이게 또 다른 지방이양사업이 되어서 열악한 재정 여건에 가중되는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말고, 안전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이니까 동료 위원들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운영상에 있어서 예산 지원 대책, 이것들 좀 마련해 주시고 법안들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정도로 하지요.
 박상혁 의원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센터 만들어 가지고 건축물 위험이 없어진다면야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도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심사자료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요?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43페이지입니다.
 나머지 건축법안에 대해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환 의원님하고 이해식 의원님이 제출한 안입니다.
 공장, 창고 등 특정 건축물 마감재료의 불연 성능을 확보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1일 날 소위를 열어서 심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소위 심사할 때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별도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반면에 건축물의 화재로부터의 안전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논의하자는 그런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해식 의원님 안입니다.
 공장이나 창고의 환기설비하고 피난계단 설치 기준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지난 9월 21일 날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셨는데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법률로, 입법으로 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님 안입니다.
 건축주는 착공신고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건축물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건축물의 공사 중단 사실을 신고하고 공사 중단을 신고한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하려는 때에도 신고를 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중단 현황 파악이 용이해지고 또 별도의 실태조사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등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발생 원인 중에서 자금 부족과 부도가 8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파산하거나 잠적하는 경우에는 공사 중단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54페이지에서부터 박상혁 의원님 안인데 이 부분은 방금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교흥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은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건축물 완공 후 사용승인 과정에서 감리비용 지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감리 업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리 비용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2항에서 감리비용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은 심사자료 59페이지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교흥 의원님 안입니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내화구조나 방화문, 복합자재 등에 대해서 품질인정제도를 실시해서 건축자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대형 화재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컨대 내화구조 같은 경우는 건축자재에 포함되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할 필요가 있고 건축관계자의 정의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 제52조의5제4항은 건축자재 품질 유지․관리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것으로 품질인정 취소 외에는 공사 중단 등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공사 중단 등에 대한 제재 수단을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행일을 제52조의5 전체에 대해서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개정안 작성 과정에서 좀 누락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또 제52조의5제3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어 있는 이 제25조제3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존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64페이지에서부터 68페이지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교흥 의원님 안입니다.
 창호의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의 방화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건축법에서 창호에 관한 화재안전기준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안 제52조제5항 같은 경우는 다른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창호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52조제4항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통합해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고, 관련된 내용은 70페이지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교흥 의원님 안입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재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재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재정 결과를 법원에서 다툴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신속한 건축분쟁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대상을 대상으로 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는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입법례와 같이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없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관련 내용은 73페이지와 74페이지에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논의의 효율을 위해서 저번 소위 때 논의하다가 계속 심사로 돼서 이번에 다시 올라온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이 법안을 먼저 검토하고 나머지를 따로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항부터 9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저번에 말씀 다 하셨지요?
 우리가 행정입법기술상 법률에 넣을 것하고 시행령에 넣을 것은 구분이 되는데 지금 이 건은 시행령에 담을 것을 법률에 가져왔기 때문에 폐기 처분하고 시행령에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허영 위원님.
 이게 시행령에 그동안 계속해서 넣어서 해 왔는데 대형 사고로 인해서 많은 인명사고가 끊이지를 않고 있고 법적 효력들이 제대로 현장에서 발휘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창고로 쓰는 바닥면적 600㎡ 이상인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의 마감은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 즉 불연․준불연․난연재료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00㎡ 미만의 건축물과 벽 속의 충진재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건축 현장에서는 그래서 시공의 편리성과 경제성을 고려해 가지고 우레탄폼이나 샌드위치 패널 같은 화재가 나면 많은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자재들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하위법령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법적 일관성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법률로 명확하게 명시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한다면 비용이 많이 늘어난다 이런 어떤 지적도 있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렇게 법률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이쪽 영역에 있어서의 다양한 산업들이 대비를 해서 그 산업이 더 커지게 되면, 공급상에 있어서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비용 부분들도 떨어지게 되고, 원가가 떨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도 책임지고. 이것은 건축자재의 경제성과 국민의 생명과 바꾸는 그런 효과, 아주 모순된, 헌법 정신에 위반이 되는.
 헌법상 보면, 이게 지금 헌법을 진짜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헌법 제34조 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끔 이 자재 부분들에 있어서는 법률로 규정을 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 입장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건축물 안전에 대한 위원님의 우려와 걱정은 저도 100% 공감을 하는 거고요. 이천에서 화재가 발생한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 6월 달에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을 이미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창고는 지금 600㎡ 이상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것은 문제라서 6월 달 발표를 할 때 창고의 경우에는 면적 제한을 없애고 작은 창고도 전부 다 이 마감재하고 단열재 기준을 강화하는 걸로 6월 달에 발표를 했고 최소한 난연 이상은 다 사용하도록 의무화를 해서 저희들이 건축법 시행령을 8월 20일 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바를 담아서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금년 말이나 내년 초면 이게 끝납니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최대한 위원님들 말씀을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구태여 또 법을 고쳐서까지 하는 것은 중복이 되는 측면이 있으니 그런 행정 내부적인 기준을 감안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너무 플렉시블(flexible)하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지금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서도 계속해서 지적을 했어요. 여러 가지 난연 시험 기준의 허술한 문제라든지…… 본 위원이 오영환 의원하고 막대하게 돈을 들여서까지 이런 불연성 자재와 기존 샌드위치 패널 자재의 화재 시험까지 거쳐 가지고 심각한 결과들을 모니터링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 진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법률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계속해서 똑같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화재를 통한 대형 인명사고로서의 전환들이……
 잠깐만요.
 다음 위원님 지정하기에 앞서 가지고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이 방 안에 계신 분들은 전원 마스크를 좀 착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분들 아직 안 하고 계시는데……
 심상정 위원님.
 이게 고시만 제대로 발표가 됐어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정부가 이제 와서 하위법령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할 자격이 없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몇 번째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19년도에도 TF 구성해서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했었어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맞습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것은 연말에 다 완료했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1차 행정예고 때 어떻게 됐느냐, ‘복합자재의 경우에는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면 아니 되며 일부 용융 및 수축되어서도 안 된다’ 이게 국제적 기준입니다. 이제 이대로 행정예고를 19년 10월 1일에 했어요.
 그래 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19년 12월 20일 발표한 지 두 달 조금 넘어서 바꿨어요. 또 어떻게 바꿨느냐, ‘복합자재는 심재가 일부 용융 및 수축(수축되어 시험체 바닥면의 강판이 보이는 경우)이 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완화시켰어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것조차도 안 해 버렸어요. 그래 놓고 사고 나면 관계부처 합동회의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처럼 했다가, 예고까지 했다가 또 완화시켰다가 결국은 다 집어 삼키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것은 반드시 입법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법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법에서 상당 부분의 재량을 정부에게 줬는데 정부가 정부 권한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누차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샌드위치 패널을 비롯해서 건축자재 때문에 죽었느냐 이거예요.
 오영환 의원이 국회에 들어온 의미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이분 소방관 출신인데, 아까 이야기한 샌드위치 패널이나 우레탄폼 이런 부분이 탈 때 이것을 살인가스라고 합니다. 이게 발생한 지 5분 이상이 되면 소방관들이 안에 들어가지를 못 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데 언제까지 정부 믿는다고 합니까? 정부가 못 하면 국회가 입법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재를 시험하는 그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께서도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명확하게 고시로 보완해서 이 법안 개정과 더불어서 고시까지, 그 방법까지 보완하는 식으로 국토부가 책임 있게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위원님, 입법으로 할지 하위법령으로 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하시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은 자료 47쪽을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준으로는 워낙 맹점이 많으니, 맨 오른쪽에 저희들이 시행령 입법예고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난연 이상으로 했는데 공장․창고에 보시면 복합자재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준불연,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심재 그런 문제가 없도록 강도 높게 안전 기준에 충족하도록 준불연으로 해서 갔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더 이상 이 문제는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최대한 해서 지금 하위법령으로 하는데 입법으로 하시면 지금 불연․준불연․난연 다음에 마감재료 이런 내용이, 용어의 정의가 다 시행령에 있거든요. 그러면 입법기술상 시행령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법으로 끌어 올려서 입법체계가 좀 그렇다는 면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실제로는 저희들이 그대로 지금 시행령으로 이미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손을 듦)
 아니, 다른 얘기이십니까? 아니면 같은 취지십니까?
 다른 얘기입니다.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두 분 짧게 해 주십시오.
 천준호 위원님 아까부터 손 드셨는데 짧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 시행령 보고 더 걱정이 됐는데요. 난연, 준불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난연재료라고 하는 것이 화재와 관련해서 어떤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난연재료를 테스트화하는 과정도 직접 불을 대는 것이 아니라 복사열로 테스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화재가 일어났을 때에는 거의 일반재료하고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유독성을 발연하고 있는 것으로 몇 개의 실험에서 제가 확인한 바가 있었는데요.
 여기 입법예고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내부 단열재 ‘난연’ 해 놓고 복합자재는 ‘준불연’ 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복합자재 안에 들어가는 심재는 난연입니까, 준불연입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위원님, 그것 너무나 전문적인 분야여서 우리 담당……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라 그 분야가 핵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동안 사고가 나면 수십 명씩 사망을 하고, 그러고 또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김상문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김상문
 건축정책관인데요, 후속 조치가 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이것을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고요. 다른 나라들은 다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실대형 실험 도입을 전제로 해서 지금 실험 방법이나 실험 기준 같은 것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 때문에 사실은 이런 개념들을 법에다 직접 쓰면 또 조만간 변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또 여기 용도 이름 중에서 오피스텔, 노유자시설, 학교․학원 이런 것들은 다 시행령에서 나오는 거라서 이런 것을 법에 쓰게 되면 시행령 용도까지 다 올라와야 돼 갖고 전면적인 건축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정책관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자재 안에 들어가는 심재가 준불연재료라는 거지요?
김상문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김상문
 지금 실험은 하나로 실험하는데 실대형 실험이 들어오게 되면 샌드위치 패널에서는 실대형 실험을 하고 내부 심재는 별도로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한 2022년부터는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고가 나서, 내부 심재 때문에 엄청나게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은 사실은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법령으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똑같은 이런 사건이 반복돼서……
 이렇게 구멍 다 만들어 놓고 다 피해 가고 이렇게 해서 사고 나면 그때 가서 또 대책 발표하실 겁니까?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정리해 주십시오.
김상문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김상문
 일단은 준불연재료로 사용하고요 22년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심재를 준불연재료 아니면 유기재료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상당히 경과됐습니다.
 ……
 이제 정리 좀 하려고요.
 그렇다고 발언 규제를 이렇게……
 아니, 짧게 얘기해 달라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송 위원님한테만 그랬어요?
 빨리 하십시오. 진행에 좀 협조해 주세요.
 발언권을 이렇게……
 말씀 안 하실 것 같으면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왜 이렇게……
 아니, 아까 천준호 위원님한테도 짧게 해 달라고 내가 몇 번씩 당부드린 것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논의가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같은 취지의 말씀이시면 가급적 좀 협조해 주십사……
 다른 취지예요, 다른 취지. 다른 취지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위원장님 고압적으로 운영을 하세요?
 제가 무슨 고압적입니까? 얼마나 협조해 달라고 지금 부탁드리는데요.
 빨리 질의하세요, 그러면.
 발언하는데 이렇게……
 아니, 지금 위원님들한테…… 내가 지금 송 위원님한테만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하고 싸울 사안이 아니잖아요.
 빨리 시작하십시오.
 어이구, 참.
 빨리 시작하세요.
 아무리 급해도……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진행을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것 제가 이천 화재 참사의 바로 당사자 지역입니다. 화재 참사가 이천 지역에서 발생했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외지에서 오신, 근로자들이 오셔서 또 외지 업체가 와서 이천에서 대형 화재 참사를 발생시켰어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50일 가까이 온 이천 시민들이 희생, 봉사하고 수습을 했습니다. 그게 반복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월호 참사를 겪고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 규정 강화하고 인사 처벌 강력하게 하고…… 세월호 때 얼마나 많은 사람 처벌했고 법 강화했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이게 뭐예요, 이게? 법률 강화했다고 해서 지금 안전한 나라 됐습니까? 모든 것을 법에, 국회에 와서 법률로 상향하고 처벌 규정 강화하면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가 됩니까? 정말 이렇게 무책임한 입법 국민들이 우리 국회에 기대하시는 겁니까? 진정으로 반성해야 될 부분은 반성하고 작동하지 않는 부분을 작동케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 만들기 아닙니까? 그저 그냥 법률에 모든 것을 다 규정한다고 대한민국이 안전해져요?
 행정부가 뭡니까? 왜 대통령을 선출로 뽑아요? 안전한 나라, 행정부는 국회가 정해 준 범위 내에서 필요할 때는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제대로 된 안전한 나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성원 차관님, 솔직히 이번 사고가 법률 규정 미비였습니까, 아니면 현장에서의 집행․관리 소홀 또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겁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위원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저희들로서는 법이든 시행령이든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성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더 대처하겠습니다.
 그럼요. 본질을 알아야지 본질을! 그저 그냥 무슨 사고, 사건 터질 때마다 법 규정 강화하고 뭐 처벌한다고……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바뀌어요?
 자, 정리 좀 해 주세요.
 행정부라고 하면 제대로 책임지고 작은 규정이라도 제대로 지켜지게 현장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정부에 재량을 줄 때는 입법 기술적으로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같이 하위 규정에 다 나와 있는 것을 다 법률로 끌어올리면 시행령, 시행규칙 다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행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못 하니까 이렇게 국회에서 맨날 맨날 규정 강화하자…… 법률로 하면 대한민국 법률이 말이지요 국회 건물 전체를 쌓아 놔도 부족할 거예요.
 자,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행정부, 똑바로 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법률만능주의 이 폐해에서 벗어나도록 반성 좀 하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유감입니다. 저는 이 법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 지역에서 50일간을 제가 국회 의정활동에 지장을 받으면서까지……
 제가 협조를 구했잖아요. 지금 이 법만 있는 게 아니고 건축법이 또 뒤에 한참 남아 가지고 아까 제가 처음부터 분명히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7항부터 9항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대체 이것 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회의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양해를 구하고 간단히 말씀해……
 그러면 정중하게 저에게 협조를 구해야지 고압적으로 이렇게 ‘짧게 하세요, 짧게 하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어디 지금 고함지릅니까? 위원님, 오버하지 마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법에 담아야 될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일부 위원님들은 기술적인 또 전문적인 사항으로서 법에 담는 것은 적절치 않고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 그런 의견을 지금까지 죽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도 이 내용은 다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런데 과연 이게 시행령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 좀 합시다.
 내용에 동의하는 것 아닙니다.
 정부 측의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다. 속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입법 예고했다고 했지요, 시행령?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 방에 한번 보고를 다 드리세요. 그리고 다음 소위 때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8항 그리고 제11항,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희국 위원님.
 담당 국장님!
김상문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김상문
 예.
 건축 현장은 좀 알고 있지요?
김상문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김상문
 예.
 52페이지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건축주의 공사 중단 신고는……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면 감리인이 들어가지요?
김상문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김상문
 예.
 그러면 감리인이 그 건축 공사 현장이 자금 부족이나 기타 이유로 공사가 중지된 것 눈으로 바로 확인하지요?
김상문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김상문
 예.
 이 경우에는 감리인이 발주처에 보고하면 발주처가 공사 중지 명령을 해야 되고 다시 자금을 추가로 확보했거나 공사 중지의 원인이 소멸됐을 때는 감리인이 공사 재개 가능을 발주처에 보고하면 공사 재개를 발주처가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김상문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김상문
 예.
 여기서 건축주에게 공사 중단 신고를 하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공사를 중단할 거냐 재개할 거냐는 감리인이 현장을 보고 발주처에 보고를 하면 발주처가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굳이 한다면 그렇게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답변하시겠어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위원님, 52쪽 보시면 공사 중단 신고하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 입법안도 좋지만 이미 국토부에 있는, 방치 건물 정비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사가 중단되어서 장기간 방치된 건물에 대한 대책을 넣은 법인데 이 법에서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고 하니 지금 이미 있는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저는 이 내용을 안 넣어도 다른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태조사 또 국토부에 있는 전자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착공 신고 받은 다음에 안 하는 것은 전부 다 적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면 21조의2하고 113조 이것은 구태여 입법을 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입법 효과로 나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 대해서 다 수용한다면서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전문위원 수용하는 것은 53쪽입니다.
 53쪽?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보시면 다만 장기 방치 건축물의 원인 중에서 자금 부족과 부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 중단을 신고하는 것으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러니까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면 의사일정 제8항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법률안은 굳이 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저희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양 측면을 감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11항까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재정까지도 11항에 해당돼요?
 예,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국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가 건설분쟁조정법 하면서 재정제도를 새로 넣어 줘 가지고 훨씬 더 실효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존경하는 김교흥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정의 효력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이 법에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체계상. 그래서 검토의견대로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둬야 되고.
 그다음에 재정의 경우에는 환경분쟁법과 같이 일정 기간 당사자 간에 이의를 제기 안 하면 당연히 재판상 효력과 동일한 법적 기능이 부여되기 때문에 굳이 99조(재정의 효력)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이 조항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조정을 화해와 동일하게 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전제 조건을 붙이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제99조의 경우에는 그냥 두더라도 재정 자체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 안 하면 재판상 효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으로 보여집니다.
 또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교흥 위원님.
 김희국 위원님 말씀에도 일면 동의를 하는데 제가 이것을 낸 것은 종전은 합의 효력, 합의를 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효력에 불과해서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재정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건축분쟁위원회 여기의 그것을 존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여기에 규정한다고 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차관, 여기에 대해서 의견 얘기해 보세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지금 99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재정 내용에 대해서는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것으로 종결하면 되는 거고 구태여 ‘다만’ 해서 단서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건데 저희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있는 그 입법례를 그대로 딴 거거든요.
 환경분쟁 조정법 42조(재정의 효력 등)를 보시면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선행된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예, 그리 하면 돼요.
 의견 또 말씀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예.
 이거 자료 만들 때 각 법률안의 순서를 가나다라 순으로 하지요? 이게 무슨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몇 호’ 하면 이게 숫자로 딱딱 나와야 되는데 가나다라마바사 하니까 이렇게 페이지를 얘기 안 하면 알기가 어려워요.
 안건 만들 때 위원님들이 심의하기 좋게 일련숫자로 해 주든가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문장 구성이 헷갈리는 게 많으니까 이것 좀 보완 좀 합시다, 안건 만들 때.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몇 개 지적 좀 해 드릴게요, 따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의사일정 제7항, 9항은 계속 심사합니다. 그렇지요?
 아까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용 보고하고 설명드리고 그것을 반영해서 다음에 다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8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까 그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이것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폐기하는 것으로 할까요?
 폐기하는 것으로 해야지요.
 폐기?
 예, 폐기.
 그다음에 10항 이것은 아까 박상혁 의원님 것.
 이것은 아까 자치구를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자치구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명확히 안 주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자치구에 예산 같은 것 위임하지 말고 이 법안의 취지에 동의하니 법은 통과시키되 예산 문제를 자치구에 위임하지 않기를 단서조항으로 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서를 법에 어떻게 답니까.
 우리 속기록에.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아까 박상혁 의원님께서 개정안 내용대로 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제기를 안 하신 상황입니다.
 그러면 속기록에 그 부분 명확히 남기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고요.
 김교흥 의원님 발의하신 의사일정 11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것은 제일 끝에 조정․재정에 대해서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조정․재정은 지금 어떻게……
 아까 환경부 법 그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환경부 안대로 그냥 하면 돼요.
 환경부 안대로 그대로?
 수정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 의사일정 제7항 및 제9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며,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은 각각 본회의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오전 소위는 이 법안까지 심의하고 잠시 정회하는 것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사업법에는 산업단지 정의 규정이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업입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개정안은 방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신 김윤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산업입지법 개정법률안의 개정을 전제로 해서 마련된 법안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청장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새만금청장이 재생에너지 생산 등 여건이 좋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산업단지에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를 선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산업단지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입지법에 따른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지정이나 지정 특례 등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지역은 이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돼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2021년에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조성과 선도적인 모델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의 제도적 뒷받침하기 위한 개정법안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가시범산업단지의 지정 등 준용 규정 같은 경우도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가 기존의 산업단지와 다른 별개의 산업단지가 아닌 특화된 분야의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만금청장의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지원 신청에 관한 내용과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자는 내용입니다.
 김윤덕 의원님의 산업입지법에 따른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지사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역시도 시․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체계를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새만금청장이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새만금사업지역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새만금청장이 전반적인 사업 여건을 검토한 후에 개발계획 등을 승인하는 등의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해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40페이지, 새만금청장의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방금 전에 39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은 취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은 시․도지사 등이 수립․변경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새만금청장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 지정권자에 새만금청장을 포함해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변경 승인을 받아야 할 행위주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의 경우에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규정만 있고 변경 승인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기 때문에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41페이지에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차관,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저는 존경하는 김윤덕 의원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입법기술상 아까 스마트단지 관련 조항을 만들 때 국토교통부도 기존 산업단지는 물론 새로 지정하는 것도 동시에 요청이 있으면 요건이 맞으면 다 스마트그린 국가시범단지로 지정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새만금청장이 ‘스마트산업단지로 지정해 주세요’ 하면 거의 다 지정해 줄 것 같은데 굳이 여기에 이것을 넣는 것을 잘 이해를 잘 못 하겠고.
 그다음에 39페이지, 입법기술상 모든 문장은 주어가 나와야 됩니다. 대부분 보니까 ‘새만금청장이 특례를 요구할 수 있고’, ‘새만금청장이 특례를 요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문언은 전부 ‘새만금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역이 처음부터 나와 있는 게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라의 도시계획 수립․변경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조항을 보게 되면 이 지역의 도시계획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권한이 배제가 되고 새만금청장이 도시계획을 입안 또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전체 도시계획 설립의 주체 및 현 입법체계상 이게 가능할지…… 굳이 한다면 ‘새만금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현행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고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윤덕 위원님.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 측 의견 있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지금 이 새만금법 개정의 취지는 상위법상에 국가산단, 일반산단을 모두 다 시․도지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은 새만금청을 만들어서 새만금청이 책임지고 이쪽을 개발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 가운데 일부를 새만금청장에다가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만금 사업이 빨리 되기 위해서는 새만금청에 준 입법취지대로, 이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게 맞고요.
 다음에 라입니다. 스마트도시계획 수립․변경 등 특례인데, 전반적인 도시계획은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인 도시계획은 당연히 전북도하고 관련 시군에 있는 거고요. 다만 스마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어차피 스마트도시 사업을 새만금청이 하기 때문에 그 파트에 대해서만 새만금청장에게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금 현재 국토부 입장은 새만금청장에게 권한을 넘기는 입법취지는 분명히 맞거든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시․도지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내지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도를 넣어 주는 게 그 입법취지를 훼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저희들 의견도 그렇습니다.
 자, 발의하신 의원님이 그렇다는데 정부가 뭐라 해 봐야 아무 상관없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님이 날카롭게 지적하셨듯이 주어가 제일 앞에 나와야지 뭐 목적어부터 먼저 나오고 하는 그것은 자구 수정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만금청장이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줄 건데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은 그것은 할 필요가 있다고,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 주어가 앞으로 가는 것 자구 수정 좀 하고 시․도지사 협의하는 것 그 부분 넣고, 그 정도 수정해 가지고 가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2)상정된 안건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9)상정된 안건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4)상정된 안건

 먼저 오전에 순서를 뒤로 미뤘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3건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들어가기 전에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의사진행발언?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 법안 4개 중에 14쪽, 15쪽 무상 양여 관련해서는 부처 간 의견조율이 안 된 것 같고요. 또 본 위원이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따라서 추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거, 어느 거요?
 14쪽의 나항 무상 양여 관련해서요.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 두 가지……
 두 가지만 좀 추후 논의로……
 잠깐만요. 확실하게 합시다.
 심사자료의 12페이지와 13페이지 2개.
 나, 다 무상 양여 관련해서요.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추후 논의했으면, 오늘 심사를 하지 말고요.
 오늘 심사하지 말고 추후에 논의했으면 좋겠다?
 예.
 김희국 간사님.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현 의원님 안입니다.
 세종시 이전 대상 제외기관에서 여성가족부를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주요 업무가 중앙행정기관인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다른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집적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로부터 여성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나 청사 수급상황 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그다음은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현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은 국제기구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가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시설의 임차 및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건설청에 따르면 국내에 소재한 국제기구 대부분이 기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이기 때문에 국제기구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먼저 이 법안을 제의한 존경하는 강준현 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6조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문제는 모든 일은 순서가 있습니다. 선후가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세종시로 갈지 말지의 여부는 행정안전부의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이 확정돼야지요. 확정된 다음에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일의 선후에 맞다고 생각되고.
 수석전문위원님,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 필요없다는 수석전문위원의 업무영역 밖의 이야기입니다.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의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지원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지원은 세종시만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가 지원이 돼야지요. 세종시에만 지원하는 걸로 비춰지는 것은 특혜 시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토부에서 필요하다면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모든 도시는 지원할 수 있도록 일반법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서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은 아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요, 다른 시도가? 서울시는 5~10년 지원이 있고 우리 인천시도 5년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지 그냥 지원하는 건지 이걸 구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지원하는 거라면 다 묶어서 다른 시도도 함께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제가 보고를 드리면, 다른 부처 사례를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 구로구에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10년 서울시는 하고 있어요, 인천시도 5년 하고 있고.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교육부에서 국비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근거는 예를 들면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어떤 부처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그래서 각각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고 있는데 행복도시는 우리가 행복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 행복청을 만들었으니, 그래서 행복도시법도 있고 하니 이번에 법을 고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이 근거에 따라서 장래에 유치가 되면 임차료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송석준 위원님.
 세종시를 활성화하고 제대로 된 정책, 부처들이 모여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선 여성가족부 이전 문제도 그렇고 국제기구 유치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행복도시의 전체적인 구상에 대해서 이번에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를 비롯해서 세종시의 제대로 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서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린 다음에 같이 여야가 합의해서 뭔가 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건은 오늘 논의는 넘어가고 다음에 처리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준현 위원님, 의견 말씀 없으세요?
 여가부 관련해서는 20대 때도 논의가 돼 왔다가 21대 국회 들어와서 재발의를 한 건데요. 명분이야 충분히 있겠지만 절차상 문제를 아마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중론에 따르겠습니다.
 다만 국제기구 관련해서는 현행법상에도 매입비와 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국제기구가 당장 들어올 게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센터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건물을 새로 더 지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중소 규모의 국제기구 같은 경우는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해 줘야지,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지난 국토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논의가 있었듯이 여러 가지, 우리가 세종시에 관해서는 같이, 여야가 서로 합의하는 그리고 좀 더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서 처리해도 그렇게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준현 위원님, 좋은 제의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림도 다시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고 그리고 또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서 오늘은 처리를 보류했으면 합니다.
 김교흥 위원님까지만 말씀……
 임차료 부분은 지원하는 게 맞아요. 각각이 법으로 안 돼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아까 얘기한 거지 실제로 서울시나 인천시나, 인천시에 국제기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도 임차료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임차료 지원을, 또 서울시도 각개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니 세종시가 태동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법은 좀 통과를 시켜서 국제기구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임차료 지원은 동의를 하는데 그 내용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운영비 지원은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지자체하고 협조를 할 때 건설비는 지원하되 운영비는 지원 안 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 이 경우에도 임차료 지원은 동의를 하는데 운영비 지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안을 수정해서 임차료 지원은 할 수 있다, 이렇게는 동의를 하지만 운영비는 삭제를 요청합니다.
 송석준 위원님.
 저도 세종시에 근무했던 경험도 있고 거기가 자족도시로서 제대로 된 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국제적인 어떤 회의도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그냥 찔끔찔끔 하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좋은 그림을 같이 만들어서 제대로 된 안을 만들어서 처리하면 싶고요. 오늘은 아직도 쟁점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오늘 처리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조만간 좋은 그림을 그려서 같이 합의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릴지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구상 중에 있고요. 또 여야 위원님들 같이 맞대고……
 임차료 부분, 지금 급한 부분이 있으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차관님, 이것 지금 조속히 법 개정 안 되면 무슨 예산상의 문제가 생깁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지금 행복청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국제해석센터, 이게 행복도시 탄생 이래 처음 유치하고자 하는 건데 유치 계획을 낼 때는 사무소를 어디다가 어떻게 할 거며, 그런 내용을 넣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안대로……
 유치 신청을 하는 거예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신청을 해야지요.
 신청을 언제쯤 하는 겁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이미 다 그것은 확정은 됐고요.
 들어오는 것은 확정이 됐어요? 좀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차장님 한번 말씀하세요.
김용석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용석
 작년 11월 달에 유치가 확정이 됐고요.
 유치 확정?
김용석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용석
 예. 문화재청에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됐고 설립준비단이 현재 전주에 그것 관련해서 있는데 금년 11월에 행복도시로 들어와야 됩니다.
 금년 11월 달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김용석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용석
 전주에 지금 설립준비단이, 현재는 행복도시 내에는 자리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지원이 부족해서 거기 가 있는데 금년 11월에……
 11월이면 지금이잖아요.
김용석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용석
 예, 우선은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세종시하고 저희들 관련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법이 된다 해도…… 그러면 내년 예산에 지금 이게 올라가 있나요?
김용석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용석
 그것은 문화재청 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지금 설립준비단은 국제기구가 아닙니다.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것, 들어오는 것을 준비하는 설립준비단이 구성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문화재청 직원들로.
 어떻게, 이것만 양해를 좀 해 주시지요, 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굳이 이 법이 지금 통과되지 않아도 준비단 활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김용석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용석
 준비단은 그렇습니다.
 그럼. 문제는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다음에 다루는 방향으로 가시지요.
김용석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용석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이해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67개의 국제기구가 유치돼서 각 도시에 지금 하고 있는데 개별 법령에서 운영과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까지요?
김용석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용석
 예, 그렇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주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임대료와.
 그게 무슨 법이에요?
김용석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용석
 무형문화재 보전․진흥에 관한 법률하고요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그리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그렇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 법에 안 해도 그것에 의해서 지원하면 되네요.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께서 그림을 지금 그리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음 소위 때까지는 결론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계속 심사로 하고 다음 심사 때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림을 다음 소위 때까지 그려 놔요.
 결론을 내린다기보다도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하지요.
 아니요, 계속 미루기는 좀 그렇고요. 다음번에는 결론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차분하게 논의하시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96)상정된 안건

1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37)상정된 안건

1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6건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소위 심사자료 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의원님 안입니다. 도시재생사업시행자에 일반 협동조합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구분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에서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 한정돼 있고 구체적 사업 목적도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사업 시행자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공공성을 지니는 주체와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정해서 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영리행위도 가능한 일반 협동조합까지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김정호 의원님 안입니다.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특례를 설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검토한 안처럼 사업시행자가 사회적협동조합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인 협동조합까지 확대될 경우에는 과도한 특례로 작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위탁 특례를 신설하되 대상은 현행과 같이 사회적협동조합에 국한할 때는 타당하다고 보았는데 다만 일부 문구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정호 의원님 안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를 설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자격을 요구하는 등의 공공주택 특별법 50조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관리 등에 대한 사무를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 협동조합까지도 포함하게 될 때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비해서 일반 협동조합의 공공성의 요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하기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운영 주체인 공공주택사업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8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대상에 지방중소도시 등을 명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을 인구나 지역 편재 등과 무관하게 쇠퇴 요건을 갖춘 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중소도시의 정의와 대상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아니하였고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을 도시의 위치 등을 이유로 별도 기준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정책적 효과가 있는 것인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김원이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중소도시에 대한 활성화 지구의 지정 근거를 신설해서 활성화 지역 지정 기준의 완화, 예산 및 인력의 우선 지원, 국․공유재산 특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축규제의 완화 등 준용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의 특례를 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6조의4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의 감면 등은 현행법에 따라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규정하려는 실익이 좀 적다고 보여지고,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6조의4제1항․제2항․제4항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기준을 완화하고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에도 불구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인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에 따르면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결정은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도록 배타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을 인구나 지역 편재 등과 무관하게 쇠퇴 요건을 갖춘 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방중소도시 정의와 대상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의 이 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국가 지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방위원회 심의를 의제하려는 안규백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에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하고 도시재생인정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 지원 사항에 대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업의 신속한 진행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정절차 중복의 성격과 사업의 신속한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고 또 특별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의 위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개정안의 취지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부칙과 관련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행일을 즉시 시행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 제20조제8항과 제26조의2제3항의 개정 규정은 국가 지원 사항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려는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준현 의원님과 안규백 의원님 안입니다.
 도시재생인정사업에 도시재생사업의 특례를 준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안규백 의원님 안은 도시재생인정사업의 경우에도 국․공유재산 등의 처분, 사용료의 감면, 부담금 감면 등 도시재생사업에 부여하는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강준현 의원님 안은 이외에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인정사업은 도시재생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공통점이 있고 도시재생인정사업의 경우에도 도시재생사업과 동일하게 지방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재생인정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특례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안규백 의원님 안은 현행법 제30조제4항에 따라서 인정사업에도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강준현 의원님 안과 같이 제외를 할 필요가 있고, 기본적인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인정사업은 해당 부지에 한정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추진되어서 지역 전체의 기반시설 여건이나 용도지역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규제의 완화에 관한 제32조에 대한 특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30조제9항은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특례를 정하려는 내용인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률 제30조를 보면 공유재산에 관한 광범위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하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부칙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시행을 위해서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기 시행 중인 인정사업에 대해서도 사용료 감면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재호 의원님 안입니다.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 등을 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재정을 지원하려는 것인데 현재 사업으로 진행 중인 도시재생전문가 양성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다른 입법례와 같이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관련 입법례를 참고로 해서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106페이지, 107페이지까지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강준현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공청회나 지방의회 의견 수렴 등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고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에 기한을 두는 등 필요한 정비를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15조제1항 단서와 같이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 개정안 제19조제2항 같은 경우 현행법에서 전략계획권수립권자는 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주체인 특별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구청장 등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서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한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권한만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 등이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경우 위임받아 수립하도록 명확히 하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 제20조제3항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 신청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의견 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 의견 제시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사업의 지나친 지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21조제4항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인데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준현 의원님 안입니다.
 도시재생선도 지역에서 국가 지원 사항이 완료된 이후 활성화계획 변경 시에는 통상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 절차를 두는 등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문 정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 체계의 정비 차원에서 전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서 법률의 시행일을 6개월가량 부여할 필요가 있고 또 개정안 제30조제9항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114페이지에서부터 121페이지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먼저 26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주체를 일반 협동조합까지 확대하는……
 위원님, 심사자료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가의 사업시행자를 일반 협동조합까지 확대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80페이지입니다.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특례 설정도 반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을 가져오는 것 보면 수많은 법들이 특례조항을 만들어서 가져오는데 특례로 인정하게 되면 기존 법이 걸레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특례조항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절대로 신설해 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3페이지, 또 특례 나옵니다. 지금 3번 계속해서 특례가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따라서 김정호 의원 법안은 폐기 처분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김원이 의원안입니다.
 여기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 대상에 ‘지방 중소도시 등에서 인구가 현저히 감소한 지역’ 이렇게 써 놨는데 지금 현행 규정도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규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지방중소도시 활성화 지역 해서 또 특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중복 규정이 되기 때문에 특례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94페이지입니다.
 특별위원회에 대한 지방위원회 심의 의제는 동의합니다.
 다음에 97페이지, 강준현 의원안과 안규백 의원안 중에서, 수석전문위원님!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예.
 98페이지의 건축규제의 완화에 관한 제32조에 대한 특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는데,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32조는 인정 안 하는 걸로 의견을 낸 겁니까? 98페이지.
 98쪽 세 번째 동그라미.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10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지요.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인정사업에 대한 특례의 준용을 명시하여 제4항으로 하되 건축규제 완화의 준용은 제외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조는 제외한다는 것이지요?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104페이지 박재호 의원안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강준현 의원안도 동의합니다.
 결론적으로 김정호 의원과 김원이 의원이 제시한 법안은 폐기 처분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32조만 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또 말씀해 주십시오.
 다 동의하십니까?
 김은혜 위원님.
 비슷한 내용인데……
 말씀하시지요.
 저도 김정호 의원안과 관련해서는 통상의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조합원의 영리 목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행법이 사업시행자를 공공성을 지닌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 협동조합을 사업시행사로 포함시키는 것은 입법취지에 벗어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송석준 위원님.
 도시재생사업이, 어때요? 차관님, 지금 원활하게 잘 되고 있나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저희들 실집행률 최대한 제고하고 다음에 주민들 만족도 올라 갈 수 있도록 계속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초 연간 10조, 5년 임기 기간 동안에 50조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집행했어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저희들이 그동안 지정한 게 보시면 총 한 350개 정도 지구가 되는 거고요, 지난 정부까지 포함해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말이면 금년도분은 아마 실집행률이 한 85%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갖고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야지 지금 여기에 나오는 도시재생사업에 김희국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일반 협동조합까지 지원하자, 지금 도시 내에 시급한 과제가 우선순위가 어떤 단체를 돕고 이런 것이 국가가,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래서 협동조합까지 확대하는 것은……
 그러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사업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셔서 좀 더 실속 있게 현실에 맞게 도시재생사업 전체적인 사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서 대폭 수정을 하고 현실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차관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별도로……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어떻게 끌고 갈 건지 그것 과감하게, 그동안 실효성이 없고 처음에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욕심은 있었지만 지금 더 시급한 것도 못 하면서, 괜히 소위 말해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그런 재원 투입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좀 해 주세요. 방향을 갖고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러겠습니다.
 현안 전체에 대한 의견을 내도 되는 겁니까?
 예?
 현안 전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도 되는 거냐고요.
 예, 아까 김희국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죽……
 법안 심사에 대한 이야기로 내용을 집중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정동만 위원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도시재생사업 분야의 인재양성사업 예산이 12억이고 6개 대학 석․박사 과정 학생의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대학들을 어떻게 선정할 예정이지요, 이것은?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이미 대학교는 다 선정이 됐고요.
 어떤 대학들이 있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이것은 그냥 한 게 아니고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했더니 전국 15개 시도에서 총 29개 대학이 지원을 했고 그래서 민간 평가위원들 아홉 분께서 서면평가 다음에 발표평가 다 거쳤고요. 그다음에 현장실사 거쳐서 금년에 4월 달에 선정한 대학교가 6개 대학교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고려대, 인하대, 경성대, 광주대, 충북대, 경북대 해서 전국 각 지역별로 골고루 해서 6개 대학입니다.
 108페이지에 보니까 주민 의견 청취 규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단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경미한 사항’ 이런 단서 조항이 있는 경우가 타 법례에도 있는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통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경미한 변경까지 모든 절차를 거쳐 버리면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통상의 입법례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국토부가 어떻게 변경 내용을 공개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경미한지 판단을 하십니까?
 대통령령으로……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 경미한 변경의 정도는 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돼 있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함부로 변경을 못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정호 의원님 안과 김원이 의원님 안은 각각 협동조합과 지방중소도시 이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죽 하신 건데 김희국 위원님께서 폐기하는 게 온당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2개는 폐기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는 수정한 내용들을 다 반영해 가지고, 아까 동의를 다 해 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것 반영해 가지고 대안 마련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김은혜 위원님, 이 법안 관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법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동료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의견을 공청회에서 들었습니다. 여기에 특례 조항을 둔 것은 사실 국가의 비전을 투영하는 커넥티드 시티로의 공론화가 아니면 1기 신도시의 도심 공동화를 지체시킬 수 없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도심 기능 확충은 기술 적용이 용이한 계획도시 1기 신도시에서 가능할 것이고 또 세계에도 내놓을 수 있는 우리 최고의 기술이 있으니 스마트그리드나 교통망이나 또 디지털 트윈 등이 본격적으로 적용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과도한 비용 투입이 없이도 어떻게 교통이나 환경, 주거시설 비효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추가되기를 희망하고요. 현재 그 유사 법안이 동료 유경준 의원을 통해서 발의가 된 만큼 오늘 바로 심의보다는 추후에 유사 법안을 통합하는 그 심의 기회로 삼아 주시고 넘겨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김은혜 위원님, 그러니까 오늘 심의하지 말고 유사 법안이 있으니까 병합해 가지고 같이 좀 심의해 달라?
 예, 그렇습니다, 유사 법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유경준 의원님이 9월 15일 날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예, 맞습니다.
 이름 거의 비슷한 건데요 그 내용도 유사합니다.
 예,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정법이고요 김은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도 제정법입니다. 제정법안이 하나는 우리 소위에 올라와 있고 하나는 공청회 거쳐 가지고 또다시 올 예정인데 이것은 마땅히 좀 기다렸다가 병합해 가지고 같이 내용을 보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이상 2건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심사자료 1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입니다.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등 양도 신고에 대해 수리 의무를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입주 기관이 산학연 클러스터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 신고를 한 경우에 신고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기헌 의원님 안입니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1일 날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구도심 등 인근 지역’이라는 표현은 추상적인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발전지원센터의 사업에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혁신도시의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혁신도시발전재단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발전지원센터의 명칭 변경은 기금 설치와 더불어 센터 자체의 확대․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송기헌 위원님 안입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선 시도는 혁신도시와 관할구역 내의 시군구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기금은 혁신도시발전재단에 출연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성과 공유를 위한 기금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기금을 혁신도시발전재단에 출연하거나 보조해서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기금의 재원 중에 이전 기관이 시군구에 납부한 지방세액은 혁신도시 성과 공유 사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발전재단에 출연이나 보조가 되더라도 혁신도시 성과 공유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계정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전 공공기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 출연․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점도 감안해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발전기금 설치를 전제로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171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위원님.
 161페이지 수리 의무는 아까 논란이 됐던 것과 똑같은 공통 사항이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고요.
 162페이지 명칭 변경이나 사업 추가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68페이지 발전기금 문제는 취지는 충분히 좋은데 이 기금의 재원 확보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서, 169페이지 하단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단체의 출연금이라고 딱 못이 박혀 있고 170페이지의 25조 의료기금도 보면 대지급금하고 부당이득금, 과징금 딱 재원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재원을 전입받은 지방세액하고 시․도지사 출연 재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자체에 부담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 다음에 기금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대로 하면 작동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님.
 기금 설치와 재원 부분에 대해서 혹시 관계부처 협의는 좀 해 보셨나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의견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의가 됐어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지금 발전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전북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로서는 혁신도시가 들어서면 혁신도시 안 그리고 인근에 있는 관할구역 내의 시군구 상생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재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정부 예산으로 다 충당할 수도 없으니, 그래서 금액은 미미합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지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재원 소스를 우리가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민간 협회나 업체가 있으면 당연히 출연금을 받는데 혁신도시의 성격상 여기에 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협회도 없고. 그래서 지방 시도 재원으로 해서 우선은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원을 넣었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 인해서 앞으로 전국 시도에 설치가 되면 10개 혁신도시가 인근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혁신도시의 미래를 보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했으면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요.
 예, 김윤덕 위원님.
 차관님, 혁신도시 주변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상생발전을 위해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건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전문위원 검토 자료 172쪽 보시면 시도의 출연금 그리고 시도가 전입받은 지방세액 그다음에 3.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수입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 정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혁신도시가 주변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게 좋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혁신도시는 왜 만들어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 바로 위쪽의 3항을 보시면 기금은 혁신도시 성과 공유―상생발전 계정하고 혁신도시 내 발전지원 계정하고 2개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안과 밖을 같이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혁신도시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모집하는 방식이 아니고 혁신도시의 그 성과들이 주변과 어떻게 공유할지에 대한 정부 측 차원의 대책이 더 필요한 것 아니에요?
김규현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김규현
 위원님, 상생발전사업을 인근 지역과 하기 위해서 현재 별도로 상생발전사업 예산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450억 연계협업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도로 가는 거고요.
 별도로 하는지는 알겠는데 만약에 그런 것 하는 거라면 굳이……
 아까 김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도 불분명하고 이런 조건에서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받아서 그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갈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이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가 전적으로 뭔가 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하는 게 나은 것 아니에요? 불필요한 거잖아요.
김규현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김규현
 위원님, 실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작년 말에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혁신도시도 2016년, 2017년 즈음 해 가지고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되면서 도시계획 권한이나 각종 권한들이 지자체로 거의 다 이관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처음에는 도시 조성이 완료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뭐 발전재단이라든가 기금 조성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요. 지금은 도시 조성이 완료됐고 이전도 완료됐기 때문에 도시 관리라든가 협업사업이라든가 기업 유치들을 전담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자금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좀 여쭐게요.
 161페이지 수리 의무, 이것 내용 검토해서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것을 왜 법에 넣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위원장님, 법제처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법률 78개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바로, 적합하면 바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범정부적인 법령정비계획이 있고요.
 즉시수리를 해야 된다든가 뭔가 있어야지 이게 뭐 ‘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된다’ 애가 학교에서 사고 안 치면 벌점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지 규정, 강제 규정, 간주 규정, 의제 규정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게 꼭 이렇게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를 모르겠다고.
 이런 게 있어요, 전문위원?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신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받는 기관에서 수리가 필요한 신고가 있고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내용 검토해 가지고 법에 적합했는데 수리 안 한 경우도 좀 있습니까?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는 건데……
 그거 당연한 건데 이런 걸 왜 법에 넣느냐고요.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해석을 하면 수리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과가 없다는 것도 인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문을 반대해석을 해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의견 드릴게요.
 예, 김희국 위원님.
 전문위원님, 행정법을 한 줄만 읽어 보면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신고의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신고를 하면 대부분 수리가 되는 것이고 신고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신고 내용이 잘못됐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수리거부 사유가 발생되면 행정청은 당연히 ‘이 신고수리 거부합니다’라고 통지를 해 주면 고쳐서 다시 접수하면 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고입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저, 위원장님.
 예. 잘 안 들립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위원장님, 법제처에서 78개 법률을 정했고. 그런데 법제처 입장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유형이 3개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는 신고가 있고, 두 번째로는 오전에 논의하신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수리를 안 하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게 있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오늘 논의하시는 이 161쪽에 있는 그 내용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를 해서 ‘신고 내용을 검토해서 적합하면 반드시 신고를 수리하라’ 해서 일응 보시기에는 이거 똑같은 말로 그냥 하나마나 한 말로 보이시겠지만 법률상으로는 신고의 유형이 나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토부에는 지금 법제처에서 7개 법률에 대해서 똑같이 정비를 하라고……
 그러면 이런 법이 앞으로 7개가 더 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지금 부동산투자회사법, 하천법 등 해서 국토부 소관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이것 7개 다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거 당장에 처리해야 됩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지금 저희들이 법제처하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이게 무엇 때문에…… 이거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를 몰라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지금 당장에 처리 안 하면 무슨 문제 있어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저희들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법제처 간에 저희들이 다 계획을 냈고요.
 그것은 정부 계획이고.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당연히 정부 이야기인데……
 정부 계획인데 이거 안 하면 대한민국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번에 한번 봅시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담당 부단장 의견 한번만……
 이거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 모르겠어.
김규현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김규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신고는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설명하시고 다음번에 올리세요.
 그리고 지원센터 이것은 아무 문제없댔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고, 기금은 어떻게 하시기로 의견 모으셨습니까?
 지금 재원이 없어 가지고 이게 멍텅구리 아니냐,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의견들이 지금 많으셨는데, 지금 정부 의견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무슨 소용 있냐 또 그런 말씀을 아까 김윤덕 위원님이 주셨고요.
 이것은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다음 소위 때…… 또 너무 미뤄지니까 얘기를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센터를 재단으로 하는 그것만 지금 문제가 없는 것이고 나머지는 재원 부분도 각 위원님들께 보고드리시고 해서 다음 소위 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및 22항 이상 2건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지금부터는 소위 심사자료 2권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정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실질적인 감면대상은 민간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이 되는데, 민간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해 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다른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형평성을 이유로 개발부담금 감면요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병훈 의원님 안입니다.
 주택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임을 명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93년 8월 이전에는 토지에 대한 물리적 개발행위가 없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계속적으로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발행위가 없는 주택건설사업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지가가 상승한 경우에는 토지에서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봐서 해당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적용례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준공인가 등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토교통부가 과거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 제기 가능성도 차단하려는 취지인데,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종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개정안은 종료된 법률관계에 대해서 사후에 불이익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된다고 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5페이지에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병훈 의원님 안입니다.
 개발부담금 면제 및 경감 대상 사업을 추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사업, 공유수면 매립사업, 민간투자사업,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감면하기로 심의․결정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률에 근거 없이 그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에 근거해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면제하고 있던 사업들을 법률에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나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공익적 성격 등을 고려해서 부담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여 왔는데, 최근에 법원이 법률에 근거 없이 훈령에서 정한 부과제외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함에 따라서 불필요한 행정소송을 방지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에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훈령에 있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등을 받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역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는 사항 역시 법률에 상향할 필요가 있고 또 개발부담금의 부과 제외 및 감면 사항은 법률에서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감면하기로 심의․결정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감면 근거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조문대비표는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수록돼 있습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훈 의원님 안입니다.
 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인데, 타 제도와 균형을 맞추고 위반행위에 대한 적정한 금전적 제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봐서 타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 문제는 법을 개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국토부가 얼마나 불법행위를 자행했고 의회를 무시했는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부담금 부과 대상은 법률에 정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던 법률유보의 원칙을 반해 가지고……
 처음에 이 제도의 가장 큰 핵심은 법 제1조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93년도 시행령에 ‘아파트개발사업 대지조성의 경우에 한한다’ 해서 주택사업은 부담금을 못 물리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도 아니고 시행령으로 93년도 8월 12일 날 바꿔 버렸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은 다 부담금을 냈습니다, 몇십 억씩. 그런데 법률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법에 근거도 없는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고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법원 2015년도 11월 26일 날 판례는 이렇게 써 놨습니다, ‘대지조성공사가 필요 없는 토지에 주택건설사업만을 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더 가관인 것은 법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규칙도 아닌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부담금 면제를 결정한 겁니다. 이 백주에 행정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 것이 아니라 국기를 문란한 반국가적 행위예요.
 법을 개정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에게 요구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지금 대지조성공사 수반한 부담금 건수는 108건에 966억이고 그중에 95건에 785억이 징수되었고, 대지조성공사 미수반 이것은 부담금을 물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72건에 522억을 부과해서 66건 469억의 돈을 받았어요.
 첫째로 이 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토부는 불법을 이유로 돈을 돌려줘야 됩니다. 반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불법으로 징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지를 해 줘야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법령을 위반해서 귀하에게 개발부담금을 고지했던 잘못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법에 정해지면 지금까지 징수한 개발부담금을 반납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정부가 잘못해서 부담금을 잘못 부과했으니까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고지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할 건지를 검토하고.
 우리 의회에서 고민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법은 당장 폐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선의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구제할 거냐, 의회에서 전액 반환하라고 부대의견으로 달 건지 아니면 그게 법리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일단 고지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알려 줘야 됩니다. ‘국가가 불법으로 여러분에게 부담금을 물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줘서 미안하다, 앞으로 반납하겠다’라든지 이런 선행 조치도 하지도 안 하고 지금 들고 와 가지고, 시행령에 토지하고 주택 두 부분 다 개발부담금을 물렸는데 이것을 법에 올려 달라고 들고 온 겁니다.
 이 법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는 당연히 잘못을 자백해야지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고 행정부에서 월급 주고 했더니 의회의 승인도 없이 시행령이나 훈령 따위로 그렇게 부담을 해도 되는 겁니까?
 따라서 이 법안은 즉시 폐기하고 지금 부과된 대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피해를 구제할지 피해구제책부터 마련한 다음에, 법안은 의회에서 판단해서 만들 거니까 그 구제책부터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1차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이 처분에 대해서 99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개발부담금은 땅값이 오르는 경우에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건데 토지에 대한 개발이 만약에 수반되지 않더라도, 토지에 대한 물리적 개발행위가 없더라도 주택을 짓는 건축행위만으로도 개발이익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김희국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입법 불비입니다. 예를 들면 집이 없는 주차장, 나대지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당연히 땅값은 올라갑니다. 그런 현실로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입법적으로 이 규정이 안 됐으니 그런 문제가 생겼고, 결과론적으로 이미 지금 469억 원을 부과받으신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입법 미비로 인해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은 송구한 거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과거에는 훈령으로 해서 면제한 것도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그동안 우리가 입법 불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번에 법령, 법률 정비를 통해서 해소한다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이미 지금 부과받으신 469억 원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소급해서 해 버리면 이분들한테 돈을 다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시면 5년으로, 저희들 당초 안대로 5년으로 소급해서 하는 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법 시행 이후에 ‘준공인가를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버리면 앞으로 만약에 소송이나 그런 게 들어오면 469억 원은 저희들이 반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런데 차관님!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어떻게 법에 근거 없이 부담금을 그냥 물렸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예? 법에 근거 없이 부담금 물렸다는 말씀을 어떻게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하시냐고.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저희들이 이제 그것은 시행령으로 해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법률유보가 돼 있는 겁니까? 법률에서 령이나 규칙에 유보가 돼 있어요? 돼 있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이번에 법으로 옮기는 건지, 그동안에 유보가 전혀 없는 건데 령이나 규칙으로 부과를 했던 건지 그것은 명확히 좀 해 주세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저희들 93년 6월 달에 그때 법률을 개정할 때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시행령으로 미뤄 놓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목변경이 수반된다고 돼 있잖아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일단 그게 전제가 돼야 되잖아.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런데 지금 대지조성하고 그것 수반 안 되는 것에, 거기에 포함됩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래서 나대지에다가 거기다가 주택을 짓든지 다른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토지의 지목은 당연히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이 이게 완전히 불비고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근거 없이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법령에 넣어라, 법률에다가 넣어라 하는 의미이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수용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차관님.
 예, 김교흥 위원님.
 다 좋은데 원래 개발이익 환수라고 하는 정의가 있잖아요. 원래 법률에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로 돼 있잖아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러면 이것도 개정해야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법률을 해석할 때 유추해석이라고 있거든요. 대법원 판례가 그렇습니다.
 아니, 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토지뿐만 아니라 아까 차관님 말씀한 대로 기타 주변의 뭐 지대를 올릴 수 있는 것을 올려서 지가가 상승해서 개발이익이 상당수가 발생했을 경우라든가 뭘 구체적으로 넣어서 이것부터 개정을 해야지. 개발이익 환수라고 하는 개념이 딱 정리가 돼 있는데.
김수상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김수상
 토지정책관입니다.
 지금 현재도 개발이익의 정의에 대해서 개발사업의 시행뿐만 아니라 토지이행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분을 초과한 토지가액의 증가분이라고 하고 있어서 단지 토지에 한정된 개발사업만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든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주택 건설까지 연결되는 일련의 사업으로 봐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도 개인이 토지 형질변경뿐만 아니라 주택까지 짓는 경우에도, 그것은 이제 주택까지 지은 모든 것에 대해 가지고 개발이익에 대해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 개발과 같은, LH가 사업을 해서 중간에 대지 조성을 하고 그 이후에 조성된 토지 위에 주택 건설하는 경우에는 단계가 끊어지는 상황이 돼서 그 뒤쪽 부분에 대해서 받지 않게 되면 개인에 대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주택까지 다 짓는 부분까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부분하고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 법원에서 작년에 왜 그런 판결을 내렸어요?
김수상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김수상
 그런데 시행령에 주택 건설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법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희국 의원님.
 김수상 국장님, 국장님은 법을 전적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과된 부담금의 법적 근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조는 토지에서 발생한 이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라 했는데 왜 주택에 부과했느냐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일반 다른 법을 끌어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부담금이 부과된 게 아니에요. 행정행위는요 법에서 정한 엄격한 법 그대로 기속행위로 해야지 당신들 자유 재량행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법에 토지와 주택 중에서 토지에 한정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라고 못이 박혀 있어요. 여러분이 주택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주택도 부과하는 것 그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부담금 적용 대상은 토지예요.
 이해가 됩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런데 위원님, 1999년 12월 16일 날 대법원 판례는 안 그렇습니다.
 2015년도 판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2015년은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가 없으니 법으로 상향 조정해서 넣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들 말대로 유추해석하면 여러분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부담금을 부과한 거예요. 폐기 처분하고 다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선 김정호 의원안 2페이지 개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것,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부정적인 의견인 것 맞습니까?
 예, 이게 해결돼야, 나머지는 전부 사족들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주택에 대한 부담금을 해 줄지 말지 의회에서 결정하는……
 그러면 좀 더 큰 범위의 아까 말씀하신 그림, 이거야말로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주택에 대해서 부담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다 갖다 붙일 건지 새로 만들 건지, 다른 데 비슷한 게 있는지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그런 그림을 그려 봐야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2건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도록 하고, 국토부에서도 의견 좀 내 주시고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과거 대법원 판례, 최근에 나왔던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2015년 판례 다……
 아니, 그런데 5년 임대 이런 것 봐도 대법원 판례가 전부 다 하여간에 그동안 국토부의 프랙티스하고는 거꾸로 나와 가지고 현장에서 이만저만한 혼란이 있는 것 아시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것 같으면 즉시즉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법을 치밀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현장에서 아우성이 생기면 즉시 그 대응을 해 줘야지, 그것 지금 다 누적되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국토 소관 법률이 굉장히 구멍이 많습니다. 느슨합니다. 그건 인정을 하셔야 되고.
 아까 뭐 판례 자꾸 말씀하셨는데 우리 뒤쪽으로 가야 되니까 의견 내 주세요. 국토부의 의견 내 주시고 다음 소위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및 22항은 우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시간을 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까지 심사하고 잠시 한 15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3.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 이상 2건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입니다.
 자기관리리츠가 투자대상 변경 등의 신고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만 자기자본비율 등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기관리리츠가 신고한 경우에도 수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현재 자기관리리츠가 신고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수리 간주제가 도입되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 안입니다.
 자산관리회사가 영업인가를 받을 때 자본금이 아닌 자기자본을 70억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설비, 전산설비를 갖출 것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영업손실 등으로 인해 자기자본이 자본금보다 적은 자본잠식 상태의 기업 역시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필요한 인가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위임에 관한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도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춰 볼 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역시 김철민 의원님 안입니다.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확인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내용입니다.
 인가 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하위법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춰 볼 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자구 수정 내용은 19페이지에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 안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예비인가를 하였을 때도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인가 공고 전 예비인가 단계에서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신청인의 주주․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림으로써 자산관리회사 인가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 안입니다.
 자산관리회사가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인가 요건, 인가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하였던 사항 및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 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자본금의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관리회사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서 위탁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안정적인 자산 운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산관리회사가 정성적인 평가 요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자산관리회사의 영업행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과도한 개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22페이지에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 안입니다.
 자산관리회사의 임원에 대해서 겸직을 금지하고 임직원의 행위준칙을 규정하기 위해서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인데 자산관리회사에 대해서 겸직제한 규정과 임직원의 행위준칙 규정을 부동산투자회사와 동일하게 적용해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 안입니다.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인가를 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자산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조건 변경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관리회사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자산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사항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김철민 의원님 안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가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보유자산 공급 및 출자․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츠의 대부분이 사모 형태로 기관투자자가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일반 국민이 안정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나 상장 리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 안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도 포함해서 업무위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등록의 경우에도 필요한 사실의 확인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 안입니다.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현재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자산관리회사가 보고의무를 해태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14페이지입니다. 아까도 똑같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리여부 통지의무 및 수리 간주제입니다.
 여기 14페이지 하단에 전문위원이 잘 써 놨는데 신고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필요한 경우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간주제가 돼 버리면 거부를 못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게 되면 거부를 안 하면 다 수리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지요, 우리 현행 제도가.
 그래서 이 경우에도 그러면 투자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지 그냥 신고만 하면 수리하는 것으로 간주를 해 버리면 이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견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우리가 법안을 쓸 때는 그 문장을 법문에 맞도록 써야 됩니다. 이게 김철민 의원님 안인데 정부가 김철민 의원한테 이것을 발의해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김철민 의원이 직접 만든 거예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저희가 요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셨으니까, 21페이지 좌측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이렇게 써 놨습니다. 경영의 건전성이라는 게 법률용어입니까, 아닙니까? 도대체 뭐가 경영의 건전성이에요?
 여러분이 행정법을 할 때는요 반드시 구체적이고 실체적이며 그 문장이 강제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소설이 아니에요. 앞으로 의회에 제출할 때, 행정부에서 행정법을 만들어 올 때 법 문안을 써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정성적인 평가요소를 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고 돼 있는데……
 경영의 건전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구체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행정법을 만들어 와야 이런 지적을 안 당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지금 법안이 2개지요? 정부 발의 법안하고 김철민 의원 법안하고.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우선 정부 발의 법안, 수리 간주인데 이게 그냥 단순한 신고가 아니고 검토보고와 같이 상당한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수리 간주라는 점에서 대해서 위원님들 다 동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폐기로, 정부 발의지만 아닌 건 아닌 거지.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런데 제가……
 고쳐 가지고 오세요, 좀 제대로 보고.
 질문 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꾸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도대체 수리 간주제라고 하는 것을 정비하자고 하는 것은 언제 왜 나온 겁니까? 그 설명을 먼저 해 주셔야지, 건건이 자꾸 이렇게 부딪치는데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2016년 6월 달에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정부 내의 이런 전체 신고제에 대해서 뭐냐 하면 수리를 바로 받는 것, 그다음에 또 수리 간주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 내에 방향을 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전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할 때도 저희들이 바로 하는 것, 그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저희들이 16년 6월 달 방침대로 해 버리니 지금 자료 15페이지 보시면 3항은 20일 내에 수리할지 말지를 알려 주는 겁니다. 통지를 하는 거고. 그런데 4항은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주로 해서 다 된 것으로 봐 버리면 여러 가지 여파가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똑같이, 4항은 정부안대로 바로 해 버리면 그런 문제가 나오니 3항만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뭐로 했으면 좋겠다고요? 잘 안 들립니다, 좀 가까이 해 주세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15페이지에 있는 3항은 개정안과 같기 때문에, 3항은 개정하시는 거고요. 4항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 간주제로 해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시니 그래서 4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삭제하는 겁니다.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된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이것은 괜찮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그러니까 4항의 간주조항을 삭제하니까 앞에 것만 살려 달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뭐.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말씀 주시지요.
 그래요.
 권리 침해적 행정에 있어서는 수리 간주가 안 되겠지만 우리가 행정도 침해적…… 그 반대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수익 행위의 침해……
 예, 그런 행정은 수리 간주가 적극적으로 돼야 될 거고.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위원님들, 그러면 4항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다음 김철민 의원안에 대해서는 21쪽에 경영건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국토부의 과도한 개입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의견이 22쪽에 있습니다. 이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위원장님, 제가 방금 위원님께서 경영건전성이라는 게 법률적 용어가 맞냐고 말씀하셨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1조에 경영건전성기준을 준수하도록, 다른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에 있는 금융투자업이나 부동산투자회사나 결국은 공모를 통해서 자금을 모아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경영건전성에 대한 것은 저희 법에 넣어도 이게 맞습니다.
 위원님들 수정의견 보시고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이대로 가도 될 것인지.
 전문위원님,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제2항제2호부터 4호까지’를 삭제한 이유가 정성적 요소 때문에 삭제한 겁니까, 개정안을 수정의견으로 바꾼 이유가?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철민 의원 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견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 이상 2건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까지만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윤덕 의원님 안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 중 측량․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외에 책임수행기관도 지적재조사사업 중 측량․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으로 측량․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단순히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를 대행할 수 있는 주체로 책임수행기관을 추가하는 것은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수행이라는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책임수행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에 대해서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서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35페이지에서부터 38페이지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윤덕 의원님 안입니다.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때는 공람, 서면 통지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람이나 서면 통지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서 이해관계인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토지 거래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7조제7항과 관련해서 현행은 지적재조사지구가 변경된 경우에 공람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대비표로 작성돼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전이라도 토지현황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적재조사 측량 이후의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등의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구 지정 전에는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전에 토지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토지현황조사를 할 수는 없으므로 지적재조사 예정지구임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44페이지와 45페이지에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수행기관에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에 따라서 책임수행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직접 지적재조사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책임수행기관이 위탁받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기본계획 수립이나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감독 등은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소관청과의 위탁계약에 따라서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7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입법례에서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죄나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공무원이 아닌 책임수행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적용되는 조항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50페이지에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발의하신 김윤덕 위원님이 결정 내려주소.
 동의합니다.
 수정의견 잘 좀 살펴보시지요. 어떻습니까?
 다 동의하십니까, 수정의견에 대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송석준 위원님.
 여기서 책임수행기관, 어떤 기관을 지정하려고 그런 거예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지금 민간업체가 한 160개 정도가 있는데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국토정보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해서 지적재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그것도 만들고 그래서 민간 지적측량업체하고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책임수행기관은 지금 LX공사로 하려고 합니다.
 LX.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민간업계와 공공 LX 이렇게 업역에 대해서 다툼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는데 어느 정도 지금 합리적인 조정이 좀 된 상태인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지금 지적재조사 외에도 정밀도로지도 같은 경우에도 민간업체와 LX가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국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사가 하고 그다음에 특별시․광역시도 그런 경우에는 민간업체가 하고 나름대로 지금 역할 분담을 통해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적재조사사업은 전체 계획 대비 지금 몇 % 진행됐어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사업 물량은 전체 542만 필지에서 한 10.5%인 57만 필지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아직 계획 대비 너무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있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를 요구하셨어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내년도 예산안은 지금 600억 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600억 원? 그 정도면 충분해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일단 저희들이 세운 계획에 따라서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거쳐서 지금 확정됐습니다, 이 금액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각종 개발사업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이 그게 정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지연되고 상습 민원이, 고질적 민원이 엄청 누적되어 있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담당 과장님이신가요?
유승경국토교통부사업총괄과장유승경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국회에 와서 좀 더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서 빨리 그런 민원도 해결되고 또 지역의 조속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제대로 개발될 곳은 개발되게 보존할 것은 보존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좀 이야기해 보세요.
유승경국토교통부사업총괄과장유승경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그러면 더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내용 반영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5분 쉬겠습니다. 4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1항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부터 35항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및 제37항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송옥주 의원․이주환 의원․박덕흠 의원․양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후 박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다음 전재수 의원․김남국 의원․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정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친 후에 각 법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옥주 의원․이주환 의원․박덕흠 의원․양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심사자료 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의원님 안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공공임대주택의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의 라돈 등 실내 공기질 관리 수준에 대한 강제적인 기준은 없고 건축 연수 및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동주택 내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재임대하는 모든 경우에까지 실내 공기질을 재측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이 권고 수준인 상황에서 측정만 의무화하여 알리도록 할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마감 자재 교체 요구 등 소모적인 분쟁이 유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환 의원님 안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외의 상가, 고시원, 업무시설 등도 매입해서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과 유사하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주택 외의 상가나 업무시설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이 2020년 10월에 시행됐다는 점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덕흠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 및 지원단지 등에 입주하거나 입주 예정인 기업 등에 1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1년 이상 근무 예정인 근로자의 경우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아닌 자를 공공주택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입주자 자격을 완화해서 해당 근로자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공실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산업단지 근로자에 대해서만 무주택자 및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요건 적용을 전부 배제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형평성 우려 등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향자 의원님 안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비를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차인의 거주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주거급여 지원 시에 관리비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관리비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재부로부터 관리비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관리비 지원 시 공공임대주택 미입주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고, 국토교통부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고 사용자가 아닌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관리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어렵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지역적 여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관리비 지원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위원님.
 53페이지, 실내 공기질 문제는 지난번 우리가 법안소위 할 때 라돈이나 실내 공기질 등 환경 문제는 전부 다 환경 관련법에서 정의를 하고 여기 공공주택법에서는 정의하지 않기로 합의를 해 놨기 때문에 그 합의가 존중되기를 원하고요.
 56페이지의 주택 외 상가, 업무시설 등은 이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박덕흠 의원이 발의한 무주택자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자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형평성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형평성 문제가 아니고 LH에서 집을 짓는데 공실이 자꾸 생기니까 이 공실을 메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아마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이따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자의 관리비 지원 이것은 검토보고된 대로 형평성 문제도 있고 기본적으로 사용자 부담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지금 김희국 위원님께서 박덕흠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57쪽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방금 김희국 위원님 지적처럼 공실이 많기 때문에 산업단지형 등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은 공가가 발생하면 근로자가 해당 지역이나 연접한 지역에 집이 없으면,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집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미 제도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공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는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 법안처럼 비수도권 산업단지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냥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집이 몇 채 있더라도 이 공공임대 입주권을 준다 하는 이 원칙은 저희들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예, 좋아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54페이지의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 확대 관련해서는 박상혁 의원님께서 낸 법안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미 10월 19일부터.
 그런 것이지요?
 예.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55페이지에 있는 박스 표시 보시면 이게 2020년 10월부터, 금년 10월부터 지금 이 법안에 나온 취지대로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을 다 늘렸습니다.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러니까 개정할 실익이 없습니다, 이미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미 개정해서 반영이 됐어요.
 더 의견 없으시면……
 잠깐만요.
 예, 송석준 위원님.
 공공임대주택 55페이지 관련해서요. 이미 법 개정으로 지금 기존 건축물 중에 공공임대주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이미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런데 기존 건축물 중에 여기에 아직 반영 안 된 것들도 일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사업계획을 좀 잡고 계신가요? 기존 건축물 중에 주택 외 다른 용도로 되어 있는 것 중에 공공임대용으로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 물량 파악되어 있으세요?
김정희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김정희
 현재 저희들이 하위 법령까지 다 마련해서 시행을 10월 19일부터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그다음에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지금 법에 하위법령까지 거기에다 다 넣어서 지금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 파악을 좀 했느냐고요.
김정희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김정희
 물량은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사업 물량의 추계, 그 대상 건물 실태 파악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김정희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김정희
 지금 현재 LH나 SH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조사해 놓고 있는 일정 부분은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연간 물량이라든가 좀 더 장기적인 것은 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주환 의원님 발의한 안에 대해서 지금 정부 측의 입장은?
김정희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김정희
 정부 측은 이미 지금 이주환 의원님께서 하신 지금 54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을 하위 법령에 그대로 다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법에다 규정하지 않아도 이미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은 금년도 중에 바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물량 확보는 아직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위원님, 저희들이 제도를 바꾼 게 10월 달이기 때문에 지금 제도 고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호텔 다음에 노후화된 상가, 오피스 전반적으로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도대체 전세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건축물……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기존 건축물 중에 주택용도로 전용 가능한 것들 신속하게 파악하면 공사비, 리모델링비 정도 투입이 되면 신속히 도심 속에서 아주 아쉬운 대로 이렇게 물량을 추가로 확보해서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옛날 구태적인 모습으로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천천히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맞습니다.
 지금 불이 나도 심하게 났잖아요. 주택시장이 지금 전셋값 때문에 오늘 기사들 보시면 알지만 정말 거의 진짜 폭동 직전이에요. 정말 아쉬운 분들 결혼 계획도 다 연기하고……
 법안 내용만 합시다, 법안 내용만.
 아니, 이게 바로……
 송 위원님, 법안 내용만 하고 차관님이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
 법안 내용을 논의를 할 때는요 이게 바로 대체토론이고 논의입니다. 시급한 것을 한가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저기 했잖아요, 아까 그……
 송 위원님, 법안을 가지고 계속 정책적인 질의를 하면 언제 법안을 끝내냐고. 그러니까 상가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공임대로 바꾸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찾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제 발언 중인데 발언권 얻으셨어요?
 그것에 대한 계획을 법안심사소위원들한테 주세요. 여기는 정책질의하는 데가 아니잖아.
 존경하는 김 위원님, 제가 질의 중인데 발언권 얻으시고 말씀하셔야지.
 한두 번 했어,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받으라니까.
 자, 자.
 아까 얘기한 대로 화재 문제도 말이지요, 이게 법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의 의지이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전 부처가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자빠질 게 아니고 정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전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해 줘야 국민들의 고통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문제도, 이 법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부족한 전세물량이든 공공임대주택을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여력이 확보된단 말이지요.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막연하게 일을 추진하지 마시고.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막연하게 안 합니다.
 가급적이면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빨리 만드셔서……
 정리해 주십시오.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주환 의원님 법안은 안 받는다 이거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알겠습니다.
 법안에 좀 집중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동료 위원 발언 중에……
 위원님!
 예.
 예의 좀 지키게 해 주세요, 좀.
 저도 할 말 있는데 지금 참고 있습니다. 법안에 좀 집중해 주십시오.
 법안에 집중하는 거지요.
 아니, 이것 똑같은 법이라고 지금 몇 번 얘기했는데 계속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법안을 형식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실효적으로 집행하고 운영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논의할 때 그런 것을 따져 묻는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정책질의는 전체회의 때 하시고요, 법안에 집중하세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장이 아니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지금 송옥주 의원, 이주환 의원, 박덕흠 의원,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4건 하나같이 다 계속 심사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진 의원과 김은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심사자료 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의원님과 김은혜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 이상(10년 공공임대주택은 12개월 이상)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진 의원님은 분양전환 통보 전에 분양전환계약에 대해서 임차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분양전환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임차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분양전환 준비기간을 연장해서 분양전환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협의 대상에서 분양전환시기를 제외할 필요가 있는데 임차인과의 사전협의는 원만한 분양전환을 위해서 도입됐는데 분양전환시기까지 협의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까지 영향을 받게 돼서 협의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각할 수 없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수정의견은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김은혜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공주택 특별법안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분양전환가격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만 현재도 임차인 부담완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정부가 이 분양전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서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해당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은행과 사업자 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 상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는 분양전환금액 납부 방식 등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치 원칙을 고려할 때 모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지역 및 단지에 따라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단지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박진 의원님, 김은혜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공주택 특별법안입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현행 5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과 유사하게 법에 직접 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변경할지에 대해서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도입 취지나 시세차익의 분배, 공공분양 입주자 등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찬성 의견으로는 일부 지역의 경우 높은 분양전환가격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공급받기가 어려워 10년 공공임대주택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있고.
 반대 의견으로는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할 경우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사업자에게 이익이 되지만 하락기에는 임차인에게 이익이 되었고, 임차인은 10년 동안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 후에 시가보다 낮은 수준의 감정평가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 분양전환자와의 형평성이나 계약자치 원칙 훼손 등을 감안할 때 산정기준 변경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72페이지, 73페이지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진 의원님과 김은혜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공주택 특별법안과 김은혜 의원님이 발의하신 주택도시기금법안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받으려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으로도 주택도시기금 지원조건에 부합하면 분양전환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공공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에 명확히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주택도시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둔다면 모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공공주택 특별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한 바가 있고.
 기획재정부로부터는 현재 주택도시기금에서 분양전환을 받는 경우를 포함해서 주택구입 자금을 융자 지원 중이기 때문에 법 개정 실익이 미약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분양전환하는 모든 임차인에게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수정의견을 76페이지에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은혜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공주택 특별법안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 협의된 장기수선계획을 공개하고 이에 따라 보수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장기수선계획을 협의하여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보수한 후 분양전환 시점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규정해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행 법령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주택의 공용 부분 등에 관해서 유지ㆍ보수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수선계획은 사용검사 전에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시 임차인 의사가 반영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장기수선계획의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와의 사전 협약에 관한 규정만 두는 경우에는 협의 시점이나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사업자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이나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 절차 마련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고 조기분양전환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하는 대상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수록돼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박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공주택 특별법안입니다.
 현저하게 분양전환가격이 상승한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기간 연장을 의무화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자금력 부족 등으로 우선분양전환을 포기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연장 등 지속거주 기회를 부여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강화하면서도 부도 등의 사유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을 허용하여 사업자 이익의 침해를 최소화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임대기간 연장과 관련된 규정은 안 50조의3 제3항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조의5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최초 임대기간 4년의 연장 시작점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85페이지, 86페이지에 수록돼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대상에 임차인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을 포함하고 조정위원회 조정대상에 분양전환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추가하며 개정 규정을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준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대상 및 조정대상을 확대해서 분양전환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봤습니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조정에 대한 효력도 규정하고 임차인대표회의와의 조정 절차 등에 관련하여 개정안을 준용하여야 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조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도 준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90페이지와 91페이지, 92페이지에 수록돼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공주택 특별법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이 되겠습니다.
 분양전환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당시에 분양전환을 하지 아니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분양전환 사전 절차 등에 관련된 개정 규정을 적용하려는 내용과 개정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후에 최초로 분양전환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법 시행 당시 분양전환을 하지 아니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도 분양전환계획 통보 및 협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제3자 매각 등과 관련된 개정 규정을 적용해서 분양전환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했다 하더라도 개별 매각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개정안을 적용해서 분양전환 계획 통보 절차부터 새롭게 수행하여야 되고, 같은 단지 내에서도 임차인별로 다른 절차 등이 적용됨에 따라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기존에 계약된 내용인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법 개정으로 변경하고 이를 법 시행 당시 분양전환을 하지 아니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전환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하려는 것으로 침해되는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 신뢰 침해의 방법 등과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96페이지에 수록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운데 국토부와 기재부 의견을 병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에 대해서만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자료 70쪽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대한 변경 문제인데 71쪽을 보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찬성과 반대를 놔두고 그다음에 국토부는 형평성, 계약자치 원칙 훼손 등을 감안할 때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은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고요.
 다음에 75쪽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인데요.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에 들어오는 입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저는 이 내용을 넣어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밝히는 것은 좋고요.
 그런데 75쪽에 보시면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미 지금 주택도시기금법에 주택구입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국토부와 기재부 의견은 기금법에다가 별도로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현행법 체계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점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저희들은 수용하기 어렵다 하는 측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전문위원님, 61페이지 분양전환 준비기간에 대한 검토의견 및 수정내용이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6개월 이상, 임대의무기간은 12개월, 이 6개월․12개월이 결론입니까?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68페이지의 분할 납부 문제하고 그다음에 납부방식은 계약자치 원칙에 의해서 법에 정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70페이지부터 나오는 분양 산정기준 변경은 굉장한 혼란을 초래합니다.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택기금법은 김은혜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니까 먼저 발의한 배경을 설명 듣고 논의를 하시지요.
 위원장님,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10년 공공임대는 정부의 아마 아픈 손가락일 겁니다. 저희가 국회에 들어올 때 저 찬 바닥에서 소리 지르는 많은 분들의 대부분이 지금 10년 공공임대 주민분들입니다. 그렇게라도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국회의원분들에게 닿을 수 없다 생각하니까요.
 이 법안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이 분양전환 방식 변경을 믿고 10년을 기다린 무주택 서민들인데요. 그 입장을 반영한 법안입니다. 김희국 위원님 포함해서 산정방식에 대한 법적인 형평성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이 10년 공임 분양전환 가격이 시세와 거의 다름없이 책정돼서 현재도 분쟁과 소송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마을 12단지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전환율이 높은 것은 주민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소송에서, 정부와의 싸움에서 패했기 때문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전환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10년 임대기한이 다 되신 분들 또 넘어서신 분들은 이게 시세와 다름없는 가격 10억, 12억, 13억을 낼 여력이 없습니다.
 기재부에서 지금 주택시장 안정, 주거복지 향상으로 융자를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분양전환가가 12억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해 주는 것은 5500만 원입니다. 그것도 60㎡, 85㎡ 이하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년 공임이 된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공특법이 오늘 만약에 이 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지금 10년 임대기한이 차서 길거리에 나앉을 서민들을 위한 긴급구조대책 차원에서 저는 이 기금법에 정부가 정책 의지를 반드시 반영해서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행정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통령조차 지금 질 좋은 평생주택을 얘기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많은 서민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의 이 상황을 정부가 이대로 법적인 부분만 문제를 삼으면서 도외시한다면 그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라 생각돼서 여기 이 부분은 야당 의원의 지역구가 아니라 약 30만 명 그리고 10만 세대에 달하는 우리 여야 의원분들의, 공공임대주택 10년 공임 주민분들의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특히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가 주택도시기금법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공공주택 특별법의 준거 규정인 제50조의3 제5항에 따른 규정을 삭제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받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주택도시기금법에 이 개정안을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기재부와 달리 여러분들의 혜안과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김은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국토부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1차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도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분양전환 가격이 높아서 자금 부담 능력이 없는 분들 워낙 딱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2018년 12월 달에 정부지원대책을 발표했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판교 지역은 지금 분양전환 가격이 10억이 넘어갑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성격은 정책자금은 중소형 그리고 저렴한 주택에 살 수밖에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건데 10억 선까지 기금지원 한도를 올려 버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서울에 있는 세대수의 반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금의 조성 재원이 늘든지 그게 돼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고민하다가 2018년 12월 달에 은행의 금리가 낮으니 LH하고 민간임대사업자가 일반은행하고 서로가 한번 협의를 한 다음에 이분들한테는 장기저리대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 현장에서 LH나 민간임대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은행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게 잘 작동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10억 넘어가는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자금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은행 자금에서 기타 주택구입자금으로 조금 더 쉽게 융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붙여서 지원을 할 테니, 기금법을 건드려서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답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재부하고 저희들이 모든 방안을 다 논의했더니만 정부예산 재정의 형평상 10억 넘어가는 것까지 다 처리하기에는, 도와드리기에는 저희들 돈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형편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장기저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절차상 개입을 해 가지고 편의를 주시겠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러면 지금 시중금리가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기금금리하고 장기저리하고 갭이 한 어느 정도쯤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것은 대충 주셔야지 우리 김은혜 위원님도 좀 생각을 하실 건데.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저희들 기금 지원 금리가 한 1.9% 정도 나오고요.
 기금이 1.9.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일반은행에서 빌리면 지금 워낙 금리가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한 2.3~2.4%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0.5 정도 갭이네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0.4~0.5 정도 갭이 나고, 물론 이 갭도 저희들이 다 도와드리면 좋은데 정부정책 지원 성격상 도대체 검토를 해 봐도 안 되니 그러면 LH 직원들이 은행으로 뛰어서, 지금 분양전환 받으실 분들을 위해서 맞는 대출 프로그램이 있는 건지 LH 직원들이 은행으로 뛰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집행을 점검한 다음에 일반은행 자금을 통해서 좀 더 수월하게 융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지금 이렇게 LH가 일반은행과 함께 장기저리로 뛴 게 얼마나 뛴지 혹시 아십니까, 기간이?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2018년 12월 달에 발표가 됐고 제가 보고받은 것은 2019년 초부터는 적극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지금 금리가 2.5 이하로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히 이 자리에서 김현미 장관님이 대통령님의 그 공약은 파기가 됐다고 선언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만 대통령님의 말씀을 믿고 10년을 기다렸던 서민 입장에서는 2.5 금리 하나를 1%대로 내리지 못해서 매번 노력한다는 정부의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러한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지 못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신다는 말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기금금리에 준하도록 LH와 함께 언제까지 이것 결실을 내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시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같은 논쟁은 계속 지리하게 4년 내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도 다 방해하는 행위이고요.
 차관님,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위원님,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한 당장 해야 될 모든 책임은 LH하고 저희 정부에 있는 거고, 특히 은행․사업자 간 협약을 통해서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실적을 물으시는데 그것이 없으니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LH가 뭘 했는지 그리고 몇 건이나 대출을 알선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금리는 얼마만큼 일반은행의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저희들이 위원님께 한번 별도로 보고드린 다음에 기금법을 고치는 문제는 다음 번 소위에서 새로 논의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새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끌어서 죄송해서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지금 LH에서의 2.0 이미 결과가 발표됐잖아요, 그렇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발표가 됐고 거기에 또 금리가 명시가 돼 있고 더 이상은 움직일 여력이 없다고 LH가 얘기한 마당에 어떤 추가대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0억 이상은 안 된다고 하시지만 그분들이 10년 전에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주변의 민간아파트가 3~4억이었어요. 그게 지금 이 정부 들어서 10억이 넘어서게 된 겁니다. 그게 서민분들의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억 정부에서 넘겨 놓고, 올려놓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책임 못 지겠다? 저는 정부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이 금리 부분은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LH안은 끝났습니다. LH안은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법안을 그러면 따로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안에 규정을 하고 아니면 기금법을 고치거나 아니면 금리를 이 기금금리에 준하는 것으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그러면 이 대안을 언제까지 가져와 주시겠다, 금리 LH안은 이제 더 안 나옵니다. 차관님 지금 들어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지난 1년을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대안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금리는 기금금리에 준한다는 그 차원의 조건 금리입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위원님께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차관님, 확답 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도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하기가 힘듭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2018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이미 대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때 LH는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일반 금융권에서 장기저리대출을 가능하도록 알선도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도 다 완화를 했고.
 그래서 18년 12월 달과 또 지원대책 2.0을 발표한 게 있으니 거기에 대한 추진 실적 그리고 미비한 점은 어떻게 할 건지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에 기금법을 건드리는 문제는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또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협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그러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어차피 다음번 소위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김은혜 위원님.
 언제까지 설명해 주신다고요?
 다음 소위 전까지 말씀하시네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다음 소위 전까지는요.
 아니요, 이것 멀리 안 걸릴 거니까 다음 주 금요일 이전에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음 소위가 대개 한 2주 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해도 되겠습니까?
 공약 파기에 대해서 이 정부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들 좀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61페이지부터입니다.
 여기는 위원님들 별 의견 말씀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 대상에서 분양전환 시기를 제외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68페이지, 분할 납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네요.
 70페이지 산정기준 변경도 역시 부정적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라’ 번, 주택도시기금 지원근거는 다음 소위 때까지 국토부에서 그 전에 김은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혜 위원님은 77페이지에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에 따라’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하자고 제의를 하신 상황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78페이지, 장기수선계획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들은 없으셨습니다마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시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83쪽, 임대기간 연장 관련해서 다 좋은데 임대기간 4년 연장의 시작점을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4년으로 시점을 명확히 하자라는 데 대해서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87쪽,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 확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조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도 준용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수정의견으로 냈습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분양전환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조정에 대한 효력도 규정하고 임차인대표회의와의 조정절차 등과 관련하여 개정안을 준용하여야 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조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도 준용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93쪽, 분양전환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박진 의원안과 김은혜 의원안 2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적절치 않다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일단 잠정적으로 여기까지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재수 의원, 김남국 의원,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상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9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 사업의 지연 등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송석준 위원님께서 개발 사업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보다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촉진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서 지구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현행법은 지구계획이 승인된 이후 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지정권자가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발 사업이 지연된다는 사유로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보다는 현행법 제40조에 따라서 지구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등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개발 사업을 지연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100페이지와 101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이 발생한 경우 임대료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청구하거나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안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등을 유도하고 어려움을 겪는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수 있는 요건인 재난이나 경기침체의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과태료 부과 유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임대료 증액 비율 준수 의무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직결되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이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유예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입니다.
 종전의 임대주택법과 같이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않은 경우 등을 ‘부도등’으로 정의하고 주택도시기금 수탁자 등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부도등이 발생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관계,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재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는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전부에 대해서 보증을 가입하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전적 보호가 가능해졌음을 고려해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상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대상에서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해서 주택 매입비용을 낮추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재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희국 위원님.
 99페이지,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요건의 신설 문제는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하고요, 옳다고 보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특례 문제는 실질상으로 이게 임대료 증액 비율 준수는 이미 돼 있고 또 부과를 유예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105페이지의 부도등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효성 자체가 낮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109페이지, 김상훈 의원 것은 개정안에 4호가 아니고 2호라고 하니까 이 호수만 변경하면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4호를 2호로요?
 적용 조항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4호가 아니고 2호인데.
 ‘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가자?
 예, 4호를 2호로만 바꾸면……
 예, 고맙습니다.
 또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님.
 지금 여기 말씀하신 108페이지의 2호, 내용이 뭔지 한번 얘기 좀 해 줘 보시지요, 그것을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지.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제1항제2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 주십시오. 뭐라고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 주십시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지금 김상훈 의원님 안은 2종 채권, 종전에 채권입찰제 하던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맞고요.
 방금 김희국 위원님 말씀대로 2호로 하면 1종 채권에 대해서 청년․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채권 매입비용을 낮추라는 건데 저희들이 한번 쭉 검토를 해 봤더니 1종 채권을 사서 은행에 가서 이것을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법안대로 저희들이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를 한다면 세대당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은 8만 2000원을 도와주는 거고요.
 8만 2000원이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한 집당 8만 2000원을 도와줘서 3.5만 명한테 총 29억 원 혜택이 가는데, 전부 다 감면해 주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에 들어오는 돈이 1735억 원이 줄어듭니다. 이 말씀은 채권 매입 의무 면제 때문에 개인이 입는 이익은 얼마 안 되는 반면에 기금 자체에 들어오는 수익원, 조성액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차관님, 반대하면 반대한다고 하세요, 반대 수용할 테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저는 반대합니다.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편익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거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너무 많습니다.
 또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까?
 송석준 위원님.
 그리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이게 언제부터 나온 용어입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공공지원민간임대 하고 있는 유형은 지난 정부부터 저희들 기금 지원을 통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정부의 뉴스테이, 거기서부터 쭉 연결돼 온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공지원임대주택 개념이 법률용어로 이렇게 도입된 게 언제예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래서 뉴스테이부터 쭉 오다가 저희들이 2018년도에 좀 더 공공성을 강화를 해서 주변에 있는 시세 임대료보다 낮게 설계한 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낮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러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종전의 뉴스테이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거다 이거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래서 뉴스테이는 너무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수익성 위주로 가는 측면이 많아서……
 그래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된 게 몇 호나 되나요, 지금 이 제도 변경 이래?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매년 부지 확보 기준으로 해서 4만 호씩은 하는 걸로 발표를 했고, 작년에도……
 계획이었고, 실적.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 실적을 초과해서 달성을 했습니다.
 4만 호?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매년 4만 호입니다.
 금년에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금년에도 아마 물량 비슷하게 갈 겁니다.
김정희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김정희
 예, 물량 달성 가능합니다.
 그러면 최초로 작년에 4만 호가 실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김정희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김정희
 18년부터……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18년도도 4만 호를 했고요. 그래서 18년도도 공공지원민간임대를 하기 위한 부지는 4만 호로 다 확보를 했고……
 부지만 확보됐고 아직 주택으로 공급된 것은 아니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저희들은 부지를 만들어서 주면 민간임대사업자가 거기다가 주택을 지어서 임대를 하기 때문에 부지 면적으로서는 저희들 계획은 다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뉴스테이를 이거로 전환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급속히 위축이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국장님?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민간임대용 물량을 우리가 위축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금 지원과 택지조성을 통해서 임대사업자를 도와줬고……
 지금 왜냐하면 이게 보이지 않는 주택공급 규제로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좀 더 개선을 해서라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추가로 어떤 계획은 갖고 있지 않으세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저희들 자금 지원도 늘리고 여러 개, 다음에 심의 절차도 통합을 해서 빨리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안을 만들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뉴스테이 정책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한 이후 이런 실적하고 또 종전 제도와 이 새로운 제도의 차이점 분석하고 앞으로 이런 운영방안에 관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98쪽의 전재수 의원안은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다들 동의하시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2쪽, 과태료 부과의 특례는 적절하지 않은 걸로 지금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맞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4쪽에 대해서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임대보증금 전부 다 보호가 가능하다, 입법 실익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주택도시기금법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제도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 4호로 할 경우에는 2종 채권은 이미 없고 2호로 하면 1종 채권인데 실익보다는 비용이 너무 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합시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 말씀하신 그……
 무슨 이견이 계십니까?
 상세한 자료를 보고하고 검토해서 다음 소위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합시다.
 자료 드리고 그러면 이것은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하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우리 김은혜 의원님 발의하신 것들, 그래도……
 다음 소위 때 한번 의견 들어보고 한 번 더 논의하지.
 그렇지, 우리 소위니까. 다른 것은 가차 없더라도. 뭐 그렇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차관님, 다음 소위 전까지 김은혜 위원님한테 잘 보고하십시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보고하겠습니다.
 그때 가 가지고 보고가 안 됐다, 부실하다 그런 말 안 나오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안 나오게 제가 잘 하겠습니다.
 법이 지금 되게 꼬이고 복잡해 가지고 정리하는 게 좀 많습니다. 특히 폐기가 좀 많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진 의원님 것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것도 계속 심사로 일단 놔둘까요?
 예, 놔두고 다음 소위 때 정리하시지요.
 예, 다음 소위 때 정리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최소공배수 뭐 이런 것을 좀 해야 돼서……
 천천히 하십시오. 빵꾸 나면 안 됩니다.
 오케이. 김은혜․박진 의원님 것만 계속 심사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제28항 제29항 제30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며, 의사일정 제27항 제31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제34항 제35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2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제37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윤성원 차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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