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0년 11월 17일(화)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2.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8.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9.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 2.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 3.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 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 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 6.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
- 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 8.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9.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59)
- 10.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36)
- 11.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 12.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 1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 14.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 15.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 1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 1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 18.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 2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 2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 2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 2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
- 2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 2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 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 2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 2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 2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 3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 3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 3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10시4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손명수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법률안 심사 방식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법률의 제․개정 이유, 대체토론의 요지,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 등을 들은 후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흥 의원안은 통합채산제 적용 예외 대상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3쪽 오른쪽 위, 상단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을 경과하면서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건설투자비 총액의 200%를 초과하는 노선을 통합채산제에서 제외함으로써 통행료 회수가 충분히 이루어진 유료도로는 더 이상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특정 노선을 통합채산제에서 제외할 경우 다른 노선에서 통행료 인상이 우려되고 낙후지역 노선의 운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통합채산제 내 기존 노선에 미치는 영향,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안정적 고속도로 운영 필요성 등 고속도로 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적 고려사항과 함께 향후 운영기간 및 회수율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별 노선에서의 추가적인 통행료 관련 문제 제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박홍근 의원안은 현재 국토교통부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민자도로사업자의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민자도로사업자가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개정안 제23조의3제5항 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중 도로의 건설과 관련되는 부분은 민자도로 유지관리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보수ㆍ보강 또는 교체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가 유지관리계획의 수립․검토와 관련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제23조의7제2항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의 업무범위에 관련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개정안에서는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 입법례에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와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같은 수준의 과태료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 제28조제2항을 삭제하고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획 미수립과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 15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부터 18쪽까지는 수정의견인데 앞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15쪽 상단은 유지관리계획과 다른 유지관리시행계획을 별도의 다른 항으로 규정하기 위해 자구 수정한 내용입니다.
16쪽 하단은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 유지관리시행계획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18쪽입니다.
부칙 제2조는 적용례보다는 경과조치가 적절한 것으로 보아 경과조치로 수정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19쪽 조오섭 의원안은 장애인 차량 통행료 감면 대상에 6인승 이상 승용차를 포함하자는 내용입니다.
현행 제15조제2항은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 차량은 대통령령에 감면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 중 승차정원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는 통행료의 50%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감면 대상 차량을 승차정원 6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장애인이 소유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만을 법률에 명시하는 경우 장애인 가족이 소유하는 차량 중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은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통행료 감면 대상에 장애인이 소유하는 차량을 법률에 명시하게 되면 차종 등의 제한 없이 장애인이 소유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승차정원 6인승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를 함께 규정하는 것은 어색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7인승 이상으로 되어 있는 지원 대상을 6인승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라면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일 관련해서 3건의 개정안이 있는데 감면 대상에 임시공휴일을 추가하는 내용, 명절연휴 전후 24시간을 추가하는 내용, 명절연휴 감면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입니다.
현재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통행료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권칠승 의원안은 별도의 국무회의 심의 없이 임시공휴일에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명절연휴와 관련해서는 현재 설날 연휴 3일, 추석 연휴 3일에 대해 면제하고 있는데 권칠승 의원안과 김정재 의원안은 추석과 설날에는 각각 총 5일 동안 고속국도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고속국도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명절기간 고속국도 통행량을 분산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재정 부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2쪽 아래 양기대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명절기간 통행료 감면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통행료 감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차종 및 통행 목적에 따른 통행료 감면을 규정한 현행 제15조 2항 역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이 명절기간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임시공휴일 등과 같이 통행료 감면 여부를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25쪽입니다.
개정안은 주말 및 공휴일에는 통행료를 할증할 수 없도록 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주말․공휴일 할증제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시행하고 있는데 평일 교통분산 효과가 크지 않고 관광 활성화정책 등 주말 여가장려 정책과 배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말․공휴일 할증제도 폐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률 개정 대신 하위 법령이나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개정을 통하여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7쪽입니다.
박재호 의원안은 미납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유료도로 간에 동일한 기준에 따라 미납․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유료도로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정복 위원님.
그런데 이게 어쨌든 도로가 건설되면서 연한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들어갔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충족이 된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더 이상 이 도로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도 2012년도에 통합채산제 유지가 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고요. 고속도로가 어느 하나 딱딱 떨어지는 개별채산제로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도로공사가 전체 고속도로를 한꺼번에 건설하고 또 유지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것을 폐지해서 개별채산제로 가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법은 어떠실까요? 지금 경인선, 경부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최소한의 비용, 가령 도로를 보수한다든지 이런 비용만 빼놓고 이러한 비용만 계산을 해서 통행료를 내리는 것, 감면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데 이것을 각 도로마다 연한에 따라서 요금체계를 달리하자는 말씀이신데 그런 것들은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응천 위원님.
50년 지나고 또 회수율이 200% 넘어가는데도 이게 고속도로로서 기능을 지금 다 하고 있다면 좋은데요. 지금 이런 도로들이 대개 보면 꽉 막혀 가지고 평균 시속이 고속이라고는 도저히 붙일 수 없는, 시속 50㎞ 밑으로 가는 그런 구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지요, 차관님?

그런데 이게 딱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의 고속도로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만 딱 자를 경우에는 이게 대들보가 무너지고 체계가 흔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 생각하면, 지금 주장하는 것도 일면 타당성은 있으나 다른 것들 생각하면 그것은 좀 힘들다 이런 취지로 지금 계속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민자고속도로나 혹은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만드는……
추석 때도 설날 때도 돈 받는 그런 고속도로들 있잖아요, 시에서 하는 것들. 그런 것까지도 그러면 도공으로 다 흡수를 해 가지고 다 같이 그냥 운영을 하시면 돼, 전체 똑같이. 그런데 민자는 민자대로 돌려 가지고 ‘거기는 민자여 가지고 우리는 관여 안 합니다’ ‘거기는 시에서 하는 거라 관여 안 합니다’. 아니, 그것은 현실적으로 다 따로 하면서 이것은 또 도공에서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 뭔가 안 맞잖아요, 논리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고속도로로서 기능을 하고 있으면 돈 받아라. 그런데 기능을 못 하지 않느냐. 못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굳이 그렇게까지 강변을 할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아마 이게 쉽게 결론은 안 날 겁니다. 계속 두고 저희 소위에서 계속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료 8쪽에 이것 보면 계획을 아예 안 내는 경우는 과태료를 내는데, 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것은 더 나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은 과태료를 안 물리는 것은 이게 맞는 건가요?




19쪽 조오섭 의원님 안.
지금 이게 7인에서 10인승 승용자동차. 이렇게 7∼10인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6인으로 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또 개정안을 내주신 것은 6인승도 있지 않느냐. 지금 보통 일반승용차는 5인승인데, ‘스포티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개정안을 내신 거고요. 저희가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다, 법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가 주말․공휴일 할증 폐지에 대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신 주중 출퇴근 할인이 또 있습니다, 주말․공휴일 할증이 있고. 이 두 개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이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안은 주말․공휴일 할증만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고 나중에 이것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원래 사실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들의 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서 시행 시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주말․공휴일 할증 폐지하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출퇴근 시간 할인도 같이 하자, 이게 저희 국토부 입장입니다.

출퇴근 시간 할인도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만 혜택이 가고 또 주말․공휴일 할증은, ‘아니, 지금 왜 그분들에게 특별히 할증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제출하신 취지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2개를 동시에 하는 게 좋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국정감사 기간에 장애인 콜택시도 할인을 해 줘야 장애인 소유 차량하고 비교했을 때 형평이 맞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런데 비교적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차관님이 여러 가지로 고려 중이라고 했는데 고려만 하시지 말고 진짜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회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송언석 위원님.

23조의3 4항에서 5년짜리 중기계획하고 1년짜리 시행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2개를 분리해서 6항으로 가도록 해 놨는데, 이런 것은 5년짜리 중기계획하고 1년짜리 시행계획이니까 분리하는 것에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5항에 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죽 나와 있는데 도로법에서 차용한 그 규정을 삭제한다고 지금 써 놨는데, 도로법에서는 앞의 7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도로법 6조 3항의 5호와 6호에서 ‘주변 환경’ 그리고 ‘경관 제고’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도로법 6조 3항에 보면 ‘건설․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건설 시기와 관리 시기를 전부 포괄해서 지금 계획이 수립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민자법에서는 이번에 가져 오면서 수정의견에 주변 환경이라든지 경관 제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일반국도나 고속국도에 비해서 민자도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유지관리 시기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빠지니까 결국은 민자사업자에게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그런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도로 체계의 경관이나 주변 환경 문제는 그만큼 국가에서 책임을 방기한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포함을 시켜 놓고, 수정의견 5항의 4호하고 5호가 이렇게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인력이라든지 장비 그리고 재난과 같은 긴급상황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포함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처음에 개정안에 있었던 4호와 5호의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박홍근 의원이 내신 법안의 취지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이것을 고시로 하고 있는 것을 법률로 올리자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 5호와 6호는 환경영향평가 때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이 유지관리 때는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 단계……




조금 전에 조응천 위원님도 질의를 했었는데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민간, 여기에서는 유료도로사업자니까 민자사업자가 계획을 제출할 거 아니에요? 제출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을 시시콜콜히 다 따져보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최종적인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국토부에서는 그 내용을 체크는 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뭔가 중요한 부분이 잘못돼 있거나 오류가 있거나 또는 누락이 돼 있거나 이런 것은 봐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혹여라도 거짓으로 제출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냥 살리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태료 해 봐야 불과 얼마? 500만 원?

그다음에 아까 주말․공휴일 할증은 폐지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저도 거짓이라는 그 조항은, 자구는 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주말․공휴일 할증제도, 할증하는 이유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그냥 고속도로 요금을 단일화 죽 한 다음에 출퇴근시간이나 평일시간에 할인해 준다 이러면 차라리 어감도 좋고 기분이 좋은데 주말에만 할증한다 이러니까 굉장히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주말 할증 폐지, 출퇴근시간 할인도 특정 지역만 지금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폐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경차 이것은 좀 현실에 안 맞다. 여러 가지를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그 시기를 좀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안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주말 할증 폐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패키지로 같이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주말 할증과 출퇴근시간 할인은 동시에 폐지하는 게 맞다. 출퇴근시간은 대중교통을 촉진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홀로 자동차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고, 주말 할증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주말에 오히려 여가를 장려해야 되는데 왜 그걸 할증을 하느냐. 그래서 이걸 패키지로 저희가……



(「예,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꾸 연동해서 두 제도를 한꺼번에 같이 고민하면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 단계에서 무 자르듯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능할 거 같아요, 어느 정도…… 지금 1000원 받나요? 1000원 받는데 700원 정도 받는다든가 이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공기업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토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또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5건의 유로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하고 의사일정 제2항 및 제7항, 이상 2건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59)상정된 안건
10.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36)상정된 안건
11.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33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훈 의원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 등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는 국가가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철도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조 제목을 조문의 내용에 맞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수정하고 조문의 위치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앞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31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박재호 의원안은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차량 내 CCTV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차량 내 CCTV 설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적 조치나 벌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무 규정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에 따르면 도시철도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과 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는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과징금과 과태료의 병과를 제한하는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 3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개정안은 도시철도운영자가 역사 및 도시철도차량에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도시철도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조문만으로는 보안요원의 역할과 권한이 불분명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도시철도운영자가 배치․운영하는 보안요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안요원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도시철도운영자에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도시철도운영자가 노인 등을 위한 운임 감면 등 공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등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고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소요되므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 여건, 도시철도에 대한 국가의 관여 범위,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 상황, 지속적인 공익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0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총 4조 5229억 1200만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연평균으로 보면 9045억 8200만 원입니다.
41쪽,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지원에 대한 찬반 의견을 말씀드리면 찬성 의견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지자체가 도시철도운영자를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공익서비스 제공 관련 법률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 도시철도운영자들이 동일한 형태의 운임 감면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공익서비스 제공은 사실상 국가 정책에 따른 것이며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있고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으로 인한 도시철도운영자의 재정 악화는 안전 투자 재원의 확보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 의견은 도시철도는 지자체 소관 업무이므로 운임 감면으로 인한 손실 등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도시철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과 형평성을 저해하며 노인복지법 등 운임 감면 규정은 모두 임의규정으로서 실제 운임의 감면과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58쪽입니다.
개정안은 도시철도운영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된 도시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도시철도차량의 교체 비용의 정부 지원 여부는 중앙정부와 도시철도운영자의 재정 여건, 도시철도 차량 노후화 정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도시철도차량 노후화가 철도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노후 차량 교체 비용을 지원하기로 할 경우 도시철도운영자에는 민간투자사업자도 포함되므로 민간투자사업자까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61쪽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인데요, 앞에서 보고드린 도시철도에 대한 PSO 지원과 관련된 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공익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도시철도를 포함한 모든 철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도시철도의 공익서비스 비용 지원에 관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경우 도시철도법에 관련 사항을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2조 및 33조를 도시철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규정된 공익서비스 비용의 범위 중 벽지 노선 관련 내용은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고 도시철도의 공익서비스 비용 범위에 추가하려는 지자체의 특수목적사업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도시철도법에 별도로 PSO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3쪽입니다.
개정안은 철도운영자가 철도 운임․요금을 감면하는 범위를 동 법률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이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운임․요금 감면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익 보상이 이루어지는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소요와 철도운영자의 경영 자율성 제약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체적으로 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저희가 수용하는데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30페이지 도시철도법의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신 대로 저희가 수용이고요.
32페이지는 중복 부과 방지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전문위원 검토하신 대로 그것도 수용입니다.
다음에 36페이지는 지금 수정안이 제시가 안 됐는데, 보안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박재호 의원안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수정안을 저희가 지금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부터 쭉 이은주 의원안까지 도시철도 요금 보전 문제인데요, 무임승차 보전 문제인데 이것은 누차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가 되고 문제 제기된 것처럼 범국가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법률에서 바로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박홍근 의원께서 제시하신 도시철도차량 교체 지원 이 부분은 기재부가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이렇게 법률안을 내시는 데 대해서 저희 국토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기재부의, 재정 당국의 반대를 저희가 넘어서야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 이은주 의원안은 앞에서 얘기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보전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이것은 철산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하기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응천 위원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 이미 20대 때 저희 국토위에서 한번 의결을 해 가지고 법사위에 갔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하나 좀 여쭤볼게요.
41페이지 찬성 의견 3번 항목에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코레일 공익서비스 비용은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무임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의 고민도 있는 것이고, 전 세계에서 100% 무료로 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나 이런 식으로 감면으로 갈지 또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인구 상한을 좀 높일지 이런 것들을 지금 재정 당국과 같이 저희가, 복지부와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범국가적으로 해서 정할 사항이지 무조건 이것을 국가가 다 재정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쉽지 않다 하는 게, 저희 국토부도 이 부분은 재정 당국의 고민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잠깐, 문정복 위원님이 먼저 하셨거든요. 다음에 박상혁 위원님 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이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지요. 지금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게 지자체가요, 지방정부가 오지 노선이나 환승 할인에 따른 교통부담금이 엄청나거든요.

차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CCTV 설치 의무와 거기에 위반했을 때 과태료 이것은 단순 입법 미싱 부분을 보완하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의무화가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임승차 내지는 공익서비스에 대한 지원 부분은, 지금 공익서비스 지원 부분은 코레일처럼 소위 국가유공자에 대한 할인 지원이라든가 또 벽지 노선 운영에 대한, 이게 PSO라고 그래서 연간 한 300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손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 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노인 무료에 대한 지원, 또 하나는 경기도처럼 자꾸 광역철도를 연장 운행할 때 운영비 지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광역철도의 운영 지원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방의 광역철도는 나중에 생겼거든요, 수도권은 이미 오래 전에 생겼고. 그래서 코레일이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고 지방은 지방 교통공사가 그것을 운영하고, 100% 지방 책임으로 운영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별도로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 문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세 이상 이용자 무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문제는 좀 더 큰 차원에서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해 본 적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자가 몇 명씩을 고용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게 과도한 부담이거나 이럴 때는 또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지금 법률로 이것을 무조건 해야 한다로 하고 비용도 국가가 다 지원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은 좀 더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시 국감에서 지적한 노인 등 무임승차 운임 승차 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차관님께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될지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략 그 아우트라인은 서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두 가지 포인트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 입장과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재정 당국의 입장이 좀 다르지요. 그리고 철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국토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어쨌든 철도 운영자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좀 보전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본 원칙은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이것 국비로 다 지원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연령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전액 감면이 아닌 퍼센티지를 두고 감면을 한다든가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같이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 감면 폭에 따른 실제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서로 분담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언석 위원님.
차관님!




그다음에 PSO 부분에 대해서 역시 오랜 논란이 있었던 과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차관도 얘기했지만 재정 당국하고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숙성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정 당국 누구를 좀 출석을 시켜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에 58페이지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아마 동일한 것일 거예요. 지금 이것은 제 기억으로도 오랫동안 국토부에서도 예산을 반영하자고 수차례 얘기했던 사항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도시철도 운영자가 차량이 일정 기간이 되면 자기 자체 재원을 가지고 차량을 바꿔야 되는데,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재원 부족을 이유로 해서 사실 결과적으로는 도시철도 이용자들의 안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 다 제쳐 놓고라도 사실 차량 노후화됐으면 일단 교체부터 먼저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데 다른 쪽, 이제 국고에다가 손을 벌리다 보니까 적기에 교체비용이 투자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투자의 우선순위, 운영자가 투자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그런 점에서 이것도 재정 당국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아까 조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안과 노후 도시철도차량을 지원하는 법안 같은 경우 우리 21대 국회에서 국토위가 좀 더 정말 한번 계속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진행을 함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국토위는 원칙적으로 이 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 저희 국토위에서는 통과를 시키고 이를 근거로 해 가지고 재정 당국하고 국토부가 또 얘기를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 나갈 때 저희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국토부에 힘을 실어주고 이를 계기로 해 가지고 또 논의가 가속화되고 좀 더 심화되는.
그래서 이 원안대로 그냥 생으로 다 해 주자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어쨌든 왜 도시철도는 1원도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이제는 해결할 때가 됐다. 그리고 65세로 계속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을 논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법을 일단 가결을 시켜 놓는 게 그 논의를 촉발시키고 더 심화시킬 것이다 그런 취지로 저는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일단 무임승차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국가적으로 봐야 될 문제이고 설혹 거기 취지에, 필요성에 공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도시철도법에서 규정할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개개 예를 들면 노인복지법에서 다뤄야 되는 게 법체계상 맞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더라도 노인복지법을 개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후 도시철도차량 교체비용 지원에 관해서는 송언석 위원님께서는 오랫동안 재정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사항이고 안전에 관한 사항이어서 도시철도 시설 개량 지원도 오랫동안 저희가 재정 당국과 얘기를 해서 3년 전부터 이게 국비 지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부분은 국민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물론 운영자가 여력이 있다면 투자 우선순위를 해서 먼저 사는 게 좋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철도 운영자들은 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서 도저히 지금 차량 교체를 못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게 국민 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량과 마찬가지로 차량 교체도 논리적으로는 운영자가 하는 게 맞지만 지금 도저히 운영자가 그것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서라도 차량 교체는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국토부도 이것을 동의를 하고 또 국회에서 심의를 해서 해 주시면 이것은 좀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찬성 의견을 보면 철도공사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철도공사와 관련돼서는?


지금 이게 과정이 우리 국토위는 또 이렇게 법을 의결을 해 놓고 또 던지면 결과적으로 법사위에서 이게 논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늘상 하는 이야기가 ‘법사위가 상원이냐,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보냈는데 왜 법사위가 그것 깔고 앉아 가지고 가느냐?’ 이런 논란하고도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게 가기 전에 우리 국토위가 좀 더 선진화된 방식으로 심사를 해서 재정 당국 의견도 들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 일부는 할 수밖에 없다 해서 좀 대화와 설득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대외적으로도 훨씬 모양새도 좀 살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조금 숙성시키면서 재정 당국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하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20대 국회 때 이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지원에 관한 그 법을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우리 국토위를 통과시켰고 법사위에서 시간이 없어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문턱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저도 법안을 안 내려다가 많은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냈기 때문에 저도 다시 법안을 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반대 의견들 몇 가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소관 업무로 운임감면으로 인한 손실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반대를 했는데, 저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국가가 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철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주민과 형평성을 저해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어디나 다 이동의 자유가 있고 대도시로 가면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다 합니다. 그래서 단지 어디서 거주하고 있나 그것 차이를 가지고 설치가 돼 있지 않은 지역 주민과 형평성 저해한다, 이것도 맞지가 않고.
그다음에 노인복지법 등 운임감면 규정 모두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 국가가 법을 만들어 놓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자체에서 각 노인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만 이것을 안 합니까? 이것도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된 이야기고. 그래서 장애인법, 노인복지법, 각종 유공자법을 저도 이번에 발의를 해서 그것을 고쳐 가지고 법에 국가가 부담하게끔 확실하게 하면 이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네 번째, 도시철도 건설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당연히 건설에 대해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 보전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 PSO 이것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반대 논리 이 네 가지는 저는 하나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노후 차량 문제에 대해서 아까 차관님과 저는 비슷한 생각인데, 사실 그 노후화된 철도차량은 안전 문제하고 직결돼 있습니다. 지금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선시되고 있는데 이 안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최초 구입비용은 지원하고 교체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하는 데 좀 도와줘 놓고 이것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차가 오래되면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든지 말든지 내팽개친다 이것도 맞지 않고요. 국가가 최초 구입할 때 지원을 했다면 나중에 오래된 노후 차량 교체비용도 일부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이은주 의원안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할 것인지, 도시철도법에 할 것인지 그것을 좀 규정해 달라 그랬는데 전문위원 제시하신 대로 도시철도법에 규정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충분한 토의를 했으니까 이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식사 후에 우리가 2시에 다시 속개를 하면서 그때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물어 가지고 그때 처리를 할 것인지 보류할 것인지 그때 결정해서 그렇게 하시지요. 그동안에 조금 더 의견 교환하시지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법률안 심사 중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6항까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이 정리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아까 오전에 토론은 충분히 했고 대안까지 저희들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조문대비표 이래 가지고 수정의견이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6항까지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건 법리적으로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괜히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국토위도……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6항까지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14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동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 제31조 2항과 동법 시행령 36조 3항에 따르면 철도시설관리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선로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로 등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사용료 감면 대상을 ‘선로등’에서 ‘철도시설’로 확대하고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법에 국유재산 특례를 두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의 개정이 필요한데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문구 중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를 ‘국유재산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유재산법상 사용료 등의 징수 대상은 ‘국가 외의 자’이므로 개정안의 사용료 감면 요건 중 ‘국가가 직접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행일은 하위 법령의 마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는 7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응천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17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개의 신고 규정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양수 또는 상속으로 인한 지위승계의 시점을 ‘신고한 날’에서 ‘신고가 수리된 날’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신고수리 여부를 언제까지 신고인에게 통지할 것인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양수로 인한 지위승계의 시점을 변경하는 개정사항이 기존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4쪽 수정의견에서 제시한 신고수리 기간은 국토부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간사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20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내용에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인데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개정안은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차량 중 객차에도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방법, 관리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도시철도의 경우 객실에도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제39조의3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철도운영자 등이 영상기록장치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영상기록장치 관리기준을 하위법령 위임 사항에 추가할 필요는 적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장치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철도운영자가 이 법 시행 후 일정 기간 내에 설치하도록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8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의 84쪽에 보시면요, 부칙에서 시행일은 개정안과 같이 6개월로 하는 것으로 하되 유예기간을 두자는 의미에서 경과조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경과조치 내용은 이 법 시행 당시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객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85쪽입니다.
개정안은 철도운영자가 여객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여객에게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금지 사항에 대한 안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영상물이나 방송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가 이루질 수 있으므로 안내의 시기나 방법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으며 과태료는 항공보안법 입법례를 참고하여 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8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쪽입니다.
개정안은 철도차량 운전면허,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 등을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자격취소 및 벌칙 등 제재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조응천 위원님.











그런데 이 법을 발의하신 취지는 다른 분야, 예를 들면 해운 분야의 해기사라든가 그다음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라든가 또 도시농업관리사 등 다른 유사 입법례가 많이 있습니다, 대여․알선 금지. 그런 차원에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발의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일반적인 도시철도처럼 사람과 사람이 굉장히 좁은 간격에 그런 범죄가 발생하고 입증책임을 하기가 굉장히,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와 좀 다른 데에서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혹시 국장님, 철도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것 영상기록장치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까지 기간을 보존하세요?

그리고 또 이것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할 때는 형사처벌할 수 있어서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차량 중에 예를 들면 KTX나 SRT 또는 일반 철도 전부 다 아직 그런 CCTV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중에 일부는 돼 있고 일부는 안 돼 있는 거예요?



대답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옛날부터 철도 내에서 도시철도뿐만이 아니고 일반 철도에서도 많은 범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역대 국정감사 죽 하면 도시철도 내에서도 많은 사고가 있었지만 그 외에도 일반철도에서도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요. 지금 일반 시내버스 같은 데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걸 설치는 하되 무분별하게 들여다보고 하지 못하게끔 다른 별도의 제동장치를 걸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국토부나 여기에서, 시행령이나 여기에서 규정을 하겠지만 CCTV 화면을 볼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또 보유기간 이런 것은 아마 시행령에 다 명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대로 너무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고 외부로 나간다는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3건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32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철도 관련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자에 현행 국가철도공단, 민간투자사업자, 공공기관 외에 지자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지자체가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종류를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18조에 대한 특례로서 지자체에 점용허가 신청권을 부여할 경우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95쪽입니다.
다만 국유재산법에서 지자체에 대하여 국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가 허용된 것은 금년 10월 1일부터이므로 법률의 시행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영구시설물 축조 용도를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 제한한 국유재산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주차장, 전문병원, 요양병원, 박물관, 미술관, 가족센터, 문화센터, 체육시설 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
좀 달아 놓지.
국유재산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는데 그것 폐기하는 게 맞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38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노면전차역에 대한 개발구역 지정권자에 시․도지사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와 시․도지사인 경우를 비교하면 절차, 비용 부담주체 및 국가 재정지원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동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구 철도건설법은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권한을 국토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었으나 국토교통부장관과 지자체장의 지정권이 서로 경합할 경우 해결 모색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여 현행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아마 국토교통부의 역세권개발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안을 내신 것 같아요. 그러면 국토교통부가 판단했을 때 지금 현재 도시철도법 등의 조문을 보면 해당 지자체의 장이 구역으로 지정하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든 특별한 차이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도시 내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트램만 딱 찍어 가지고 이건 국토부장관이 하라는 게 저희는 잘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트램, 신교통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노면전차 트램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로드맵이랄까, 그런 부분이 좀 가시화돼서 노면전차가 나름 대중교통수단으로서 폭넓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는 것은 좀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도국장님이나……

그 부분은 저희도, 이게 우리나라에 없는 신교통수단입니다. 처음으로 지금 도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많은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트램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승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전철 도입 때 봤듯이 저희 중앙정부가 할 역할은…… 이런 노선의 지정 이런 것들은 이 사업을 시행할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사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경전철의 과오를 되풀이할까 봐 저희는 오히려 그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을 통일한다든가 형식을 어느 정도 통일해야 된다거나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줘서 지자체…… 저희가 이미 그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광위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정말 중앙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도 그런 점을 좀 유념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계속 심의하는 걸로 할까요, 조응천 간사님?
조금만, 의견을 한번 묻기 위해서 다음 회기 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46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일반철도 역 인근에 설치되는 주차장 중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고 광역교통위원회가 지정한 주차장의 경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아래쪽입니다.
개정안은 부담금 사용 상한을 제3호 또는 제4호에 대해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범위 상한이 제3호와 제4호를 합하여 적용하려는 것인지 각각에 대하여 10% 범위 내로 상한을 두려는 것인지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이 수용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는 일반철도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105쪽의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항에 있던 단서를 삭제하고 3호와 4호에 각각 10%씩 제한한다는 상한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107쪽입니다.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범위에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인구가 50만 이상인 16개 도시는 해당 도시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까지를 포함한 새로운 대도시권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데 대도시권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는 지역균형발전 측면과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현행법 제2조제2호에서는 광역교통시설을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교통시설로 정의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이 단일 행정구역인 도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에 해당되지 않고 광역교통시설 건설 등을 위한 재정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의 거리기준 요건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광역철도의 거리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그 범위를 현행 40㎞에서 60㎞로 확대하고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광역철도 요건 중 주요 지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광역철도의 지정기준 중 거리기준을 60㎞로 확대할 경우 수도권의 경우에는 평택시․안성시․연천군을 포함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31개가 모두 광역철도 지정범위에 속하게 되어 경기 신도시 광역교통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과 함께 재정운용의 효율성이라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대도시권 권역별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기점을 현행 대통령령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하향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킬로미터 거리기준과 함께 도시 기점도 광역철도의 거리기준 요건의 본질적인 사항이고 재정소요가 수반되는 사항으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므로 현행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감면 근거규정이 도시재생법에는 마련되어 있지만 이 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동 법에 도시재생사업도 50% 감면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이미 이 법에서 부담금 감면을 받고 있고 도시재생사업 중 현행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75%를 경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들의 경우 개정안과 같이 도시재생사업 부담금을 50% 경감한다고 명문화하는 경우 오히려 경감 비율에 대한 법 해석상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조응천 위원님.
수정의견 주신 대로 3호와 4호에 대해서 각각 10%를 의도했던 것이고 일반철도의 정의도 수정의견 주신 대로 정확히 제 뜻과 일치한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한마디로 현재 시행령에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40㎞ 이내로 돼 있던 것을 60㎞로 늘리자는 안이잖아요.
그게 현재 40㎞로 돼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래서 같은 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거리가 훨씬 기니까 그 거리를 연장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수도권 같은 경우 보면 40㎞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도 서울로 많이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생활권역을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40㎞보다는 훨씬 길게 가는 게 현실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광역철도의 정의, 기준부터 시작해서 운영․지원 방법을 다 포함해서 또 수도권과 지방의 형평, 균형발전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이걸 좀 개선해 보자,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지적해 주신 그런 취지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다만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저희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광역철도 제도를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덕정-수원 간으로 예정돼 있는 GTX-C 노선을 화성․오산 거쳐서 평택 지제역까지 연장하는 것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데 그 시행자 모집공고가 다음 달쯤에 있을 예정이잖아요, 그렇지요?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GTX-C 노선 연장과 관련해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참석했던 분 중의 한 분이 하는 얘기가, 한 2주 전쯤에 GTX-C 노선 관련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입찰 안내 설명회를 했을 때 ‘선정된 사업자가 현재 계획된 구간 바깥에까지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느냐?’ 그걸 질문했더니 ‘그렇게 할 수 없다’, 국토부 실무자가 그렇게 답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실무자가 그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입찰을 한 다음에, 사업자가 결정이 된 다음에 그 사업자가 사업 범위를 벗어나서 사업을 연장하는 부분은 해당 지자체나 요구하는 자의 원인자 부담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가하고 계약을 하는 민자사업의 내용을 지금 바꾸기는 어렵고, 그것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이 수익률을 계산해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계약이 됐습니다. 우선협상자가 됐어요. 그래서 운영 중이라도 추가로 연장하는 부분을 좀 해 달라, 그런데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효과 측면에서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3건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의사일정 제24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00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항만시설을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연안항도 항만시설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보다 폭넓게 도모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정된 건축물이 없는 연안항의 경우에는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도 존재하므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연안항 항만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20쪽입니다.
현행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성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때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요자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직접 기준적합성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제도 운영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122쪽입니다.
개정안은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기관․단체 또는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준적합성 심사제도가 교통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수요자인 교통약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를 장애인 관련 단체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복지부 소관의 장애인 편의 증진법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를 장애인 관련 단체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등은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할 시설로서 기준적합성 심사기준이 일관성 있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 민간이 대행할 경우 공무원의 책임전가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24쪽입니다.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대하여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적합성 심사 시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교통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총괄 및 지도․감독 업무를 각각 국토교통부장관과 교통행정기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2조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안 제12조의2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총괄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의 소관부처가 국토교통부이며 현행법에는 이미 교통행정기관 간에 업무 연계성 및 통합성 조율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도․감독권을 교통행정기관에 부여하는 규정과 관련하여서도 이미 현행 법률이 각 규정에서 이를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129쪽 수정의견은 안 제12조의2를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131쪽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관련하여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이원화되어 규정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BF 인증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단일 법률에 규정하도록 제정법을 마련하고 그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이 BF 인증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BF 인증에 관한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운영됨에 따른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고 장애인등편의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신축하는 청사․문화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해 교통 분야 BF 인증은 대상 시설의 설치․관리자의 신청에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지금 이 법에서 BF 인증 관련 규정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지자체 등이 설치하는 여객시설․교통수단 등에 인증을 의무화하였고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현행 그대로 교통약자법에 둔 채 BF 인증에 관한 사항만을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로 이관할 경우 인증에 관한 사항과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이 이원적으로 운용되어 사실상 형식적인 일원화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는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전반적인 관리감독권이 있는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36쪽입니다.
개정안은 도 단위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교통약자에 대한 보편적 교통복지 차원에서 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비 지원을 국가의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120페이지의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한 것은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들어야 한다’를 ‘들을 수 있다’로 전문위원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22페이지의 업무대행 이것은 앞서 연장선에서 의견 청취를 하는 것으로 충분히 효과가 달성되기 때문에 굳이 업무대행까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대로 모두 수용합니다.
김상훈 위원님.




기타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김원이 의원 법안이요. 굉장히 복잡해 가지고 참 이해하기가 어렵기는 한데, 조문도 길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그냥 현행대로 두자 이런 취지인가요?

어차피 BF를 일원화한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또 시설에 대한 관리를 국토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BF와 관리가 또 이원화되는 문제가 남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난번에 저희가 교통시설 분야 BF 인증 어느 정도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충북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광역단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열어 놓은 상황에서도 다 이제 필요에 따라서 광역콜센터라든가 이동지원센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시행하다 보니까 옛날에 훨씬 더 편리했다 이런 여론들이 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오히려 광역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 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좀 열어 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의무화를 시켜 버리면 나중에 광역으로 가서 다시 지자체로 이관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아예 의무화로 강제적으로 박아 놓게 되면.
이제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규정 가지고도 충북을 제외한 7개의 지자체에서는 이미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굳이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지역 사정에 맞게 그냥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응천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제31항 및 제32항, 이상 3건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28항 및 제30항, 이상 2건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손명수 차관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지민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