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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4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손명수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법률안 심사 방식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법률의 제․개정 이유, 대체토론의 요지,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 등을 들은 후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자료 2쪽입니다.
 김교흥 의원안은 통합채산제 적용 예외 대상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3쪽 오른쪽 위, 상단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을 경과하면서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건설투자비 총액의 200%를 초과하는 노선을 통합채산제에서 제외함으로써 통행료 회수가 충분히 이루어진 유료도로는 더 이상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특정 노선을 통합채산제에서 제외할 경우 다른 노선에서 통행료 인상이 우려되고 낙후지역 노선의 운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통합채산제 내 기존 노선에 미치는 영향,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안정적 고속도로 운영 필요성 등 고속도로 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적 고려사항과 함께 향후 운영기간 및 회수율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별 노선에서의 추가적인 통행료 관련 문제 제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박홍근 의원안은 현재 국토교통부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민자도로사업자의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민자도로사업자가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개정안 제23조의3제5항 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중 도로의 건설과 관련되는 부분은 민자도로 유지관리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보수ㆍ보강 또는 교체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가 유지관리계획의 수립․검토와 관련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제23조의7제2항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의 업무범위에 관련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개정안에서는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 입법례에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와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같은 수준의 과태료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 제28조제2항을 삭제하고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획 미수립과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 15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부터 18쪽까지는 수정의견인데 앞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15쪽 상단은 유지관리계획과 다른 유지관리시행계획을 별도의 다른 항으로 규정하기 위해 자구 수정한 내용입니다.
 16쪽 하단은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 유지관리시행계획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18쪽입니다.
 부칙 제2조는 적용례보다는 경과조치가 적절한 것으로 보아 경과조치로 수정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19쪽 조오섭 의원안은 장애인 차량 통행료 감면 대상에 6인승 이상 승용차를 포함하자는 내용입니다.
 현행 제15조제2항은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 차량은 대통령령에 감면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 중 승차정원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는 통행료의 50%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감면 대상 차량을 승차정원 6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장애인이 소유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만을 법률에 명시하는 경우 장애인 가족이 소유하는 차량 중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은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통행료 감면 대상에 장애인이 소유하는 차량을 법률에 명시하게 되면 차종 등의 제한 없이 장애인이 소유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승차정원 6인승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를 함께 규정하는 것은 어색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7인승 이상으로 되어 있는 지원 대상을 6인승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라면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일 관련해서 3건의 개정안이 있는데 감면 대상에 임시공휴일을 추가하는 내용, 명절연휴 전후 24시간을 추가하는 내용, 명절연휴 감면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입니다.
 현재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통행료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권칠승 의원안은 별도의 국무회의 심의 없이 임시공휴일에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명절연휴와 관련해서는 현재 설날 연휴 3일, 추석 연휴 3일에 대해 면제하고 있는데 권칠승 의원안과 김정재 의원안은 추석과 설날에는 각각 총 5일 동안 고속국도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고속국도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명절기간 고속국도 통행량을 분산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재정 부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2쪽 아래 양기대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명절기간 통행료 감면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통행료 감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차종 및 통행 목적에 따른 통행료 감면을 규정한 현행 제15조 2항 역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이 명절기간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임시공휴일 등과 같이 통행료 감면 여부를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25쪽입니다.
 개정안은 주말 및 공휴일에는 통행료를 할증할 수 없도록 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주말․공휴일 할증제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시행하고 있는데 평일 교통분산 효과가 크지 않고 관광 활성화정책 등 주말 여가장려 정책과 배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말․공휴일 할증제도 폐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률 개정 대신 하위 법령이나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개정을 통하여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7쪽입니다.
 박재호 의원안은 미납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유료도로 간에 동일한 기준에 따라 미납․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유료도로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문정복 위원님.
 일부 고속도로 연한이 다 되어서 통합채산제에서 제외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께서는 이것을 제외하게 되면 다른 도로의 재정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잖아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도로가 건설되면서 연한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들어갔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충족이 된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더 이상 이 도로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논리적으로는 그런 지적이 일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것은 오랫동안 지적이 되어 온 문제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도 2012년도에 통합채산제 유지가 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고요. 고속도로가 어느 하나 딱딱 떨어지는 개별채산제로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도로공사가 전체 고속도로를 한꺼번에 건설하고 또 유지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것을 폐지해서 개별채산제로 가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사실은 유효가 다 된 그리고 목적이 다 된 도로에서 더 이상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법에 위배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만 도로공사가 여러 도로에 대한, 고속도로에 대한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이것을 일시에 폐지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방법은 어떠실까요? 지금 경인선, 경부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최소한의 비용, 가령 도로를 보수한다든지 이런 비용만 빼놓고 이러한 비용만 계산을 해서 통행료를 내리는 것, 감면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은 어떨까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굉장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고속도로 요금 징수 체계가 나라마다 다르고 이게 다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로공사라는 공공기관을 설립해서 그 공공기관에서 전체 고속도로의 건설과 유지관리를 책임지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법인체이기 때문에 이 법인체 자체에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현 단계에서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면 지금 고속도로의 요금체계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요금과 거리 병산 이런.
 그런데 이것을 각 도로마다 연한에 따라서 요금체계를 달리하자는 말씀이신데 그런 것들은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독립채산제를 적용에서 배제한다 이런 것이 어렵다 하시니 실제로 그 도로와 관련한 건설비용이나 모든 비용들이 이미 기준치를 넘어섰고 그 도로에서 통행료를 받는 게 법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하면 아주 세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도로가 갖고 있는, 죽 운영에 대한 기본안들을 정리해 내시고 그 부분만큼만 징수하고 나머지는 감면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내봅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저희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들 더 의견 있으십니까?
 조응천 위원님.
 고속도로 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해 왔는데 항상 보면 이용자 측면에서 생각을 안 하고 공급자, 도공 측면에서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우선 기본적인 마인드를 좀 바꿔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50년 지나고 또 회수율이 200% 넘어가는데도 이게 고속도로로서 기능을 지금 다 하고 있다면 좋은데요. 지금 이런 도로들이 대개 보면 꽉 막혀 가지고 평균 시속이 고속이라고는 도저히 붙일 수 없는, 시속 50㎞ 밑으로 가는 그런 구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지요, 차관님?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어떻게 보면 유료 고속도로로서의 그런 기능보다는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딱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의 고속도로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만 딱 자를 경우에는 이게 대들보가 무너지고 체계가 흔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 생각하면, 지금 주장하는 것도 일면 타당성은 있으나 다른 것들 생각하면 그것은 좀 힘들다 이런 취지로 지금 계속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민자고속도로나 혹은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만드는……
 추석 때도 설날 때도 돈 받는 그런 고속도로들 있잖아요, 시에서 하는 것들. 그런 것까지도 그러면 도공으로 다 흡수를 해 가지고 다 같이 그냥 운영을 하시면 돼, 전체 똑같이. 그런데 민자는 민자대로 돌려 가지고 ‘거기는 민자여 가지고 우리는 관여 안 합니다’ ‘거기는 시에서 하는 거라 관여 안 합니다’. 아니, 그것은 현실적으로 다 따로 하면서 이것은 또 도공에서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 뭔가 안 맞잖아요, 논리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고속도로로서 기능을 하고 있으면 돈 받아라. 그런데 기능을 못 하지 않느냐. 못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굳이 그렇게까지 강변을 할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유념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진취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아마 이게 쉽게 결론은 안 날 겁니다. 계속 두고 저희 소위에서 계속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료 8쪽에 이것 보면 계획을 아예 안 내는 경우는 과태료를 내는데, 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것은 더 나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은 과태료를 안 물리는 것은 이게 맞는 건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이게 고속도로 유지관리계획을 거짓으로 낼 일이 없다 이래서 이것을 뺀 건데요.
 아, 그럴 일이 없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사실상 이것은 저희가 예를 들면 자동차 리콜은 거짓으로 낼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벌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성격이 달라서. 고속도로 유지관리계획을 거짓으로 낼 현실적인 이유가 없다 이래서 이것은 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전혀 없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일단 내게 되어 있고 저희가 접수를 하면 그 자체가 이제 타당한, 그것이 의무가 부과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짓으로 낼 이유는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거짓으로 낼 일이 없다는 거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러니까 낸 것을 저희가 받으면 그게 계획의 확정이기 때문에 다른 계획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19쪽 조오섭 의원님 안.
 지금 이게 7인에서 10인승 승용자동차. 이렇게 7∼10인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6인으로 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지금 승합차 승차 인원 기준이 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7인승에서 11인승 이상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면 옛날에 7인승부터 10인승까지도 승합차였기 때문에 그것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04년도에 바꿔서 했는데요.
 지금 또 개정안을 내주신 것은 6인승도 있지 않느냐. 지금 보통 일반승용차는 5인승인데, ‘스포티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개정안을 내신 거고요. 저희가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다, 법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시행규칙으로 하자?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인 승용차는 안 된다 이거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렇지요. 그것은 별개인데 이것을 차종이 요즘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에서 명시를 해 버리면 오히려 탄력성이 떨어지지요.
 제가 봐도 이것은 시행규칙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마지막으로 25쪽의 주말․공휴일 할증제도 폐지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고 국토부는 주말․공휴일 할증제도만 폐지하면 곤란하다 이랬는데 아까 다 수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폐지해도 된다는 겁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아닙니다. 전문위원……
 아까 다 수용한다면서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아, 이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수용 곤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말․공휴일 할증 폐지에 대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신 주중 출퇴근 할인이 또 있습니다, 주말․공휴일 할증이 있고. 이 두 개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이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안은 주말․공휴일 할증만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고 나중에 이것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원래 사실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들의 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서 시행 시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주말․공휴일 할증 폐지하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출퇴근 시간 할인도 같이 하자, 이게 저희 국토부 입장입니다.
 왜 그게 꼭 같이 가야 돼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주말 할증을 도입할 때 출퇴근 시간 7시부터 9시까지 그다음에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할인을 같이 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출퇴근에는 좀 할인을 해 주고 주말에는 놀러 다니는 거니까 할증하자 이런 취지로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게 좀 안 맞다, 현실적으로.
 출퇴근 시간 할인도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만 혜택이 가고 또 주말․공휴일 할증은, ‘아니, 지금 왜 그분들에게 특별히 할증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제출하신 취지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2개를 동시에 하는 게 좋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계속 심사하면서 놔두고 입장을 좀 정리할 시간을 드리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원 위원님.
 소위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온 건데 이런 법 개정안이 해마다 제출되고 있잖아요.
 저도 국정감사 기간에 장애인 콜택시도 할인을 해 줘야 장애인 소유 차량하고 비교했을 때 형평이 맞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런데 비교적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차관님이 여러 가지로 고려 중이라고 했는데 고려만 하시지 말고 진짜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회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저희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은 입법 사항으로 적절치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형평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래된 도로를 통행료를 면제하게끔, 신설 도로는 도로 신설할 때 돈이 많이 드는데 비용 충당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아마 종합적으로 걸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진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려만 하지 말고.
주현종국토교통부도로국장주현종
 저희가 당초에 22종의 현행 통행료 감면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전문기관을 통해서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청회까지 개최한 바가 있는데요. 시행을 앞두고서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시기에 그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부담이 있어 가지고서 필요한 최소한에 대해서만 지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보고를 해 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공청회까지 마쳤는데 코로나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부담을 올리는 취지이신 건가요? 어때요?
주현종국토교통부도로국장주현종
 제도 취지의 목적을 다했다고 판단되는 것은 감면을 축소하든지 폐지하고요. 사회적 필요에 따라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또 신설하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22년 동안에 한 번도 전반적인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제도개선안을 그때 마련한 겁니다.
 한번 아까 홍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단편적으로 볼 사안이 아닌 죽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홍기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좀 이해를 넓히고 아까 조응천 간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심사할 것들은 더 수정하거나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송언석 위원님.
 차관님, 6페이지 민자도로 관련 유지관리 이 부분이 15페이지 보니까 수정의견까지 나와 있는데 이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취지였나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고시에 있는 것을 법률로 올리는 건데요. 일부 법률로 올려서 타당한 것들은 전문위원 검토하신 것처럼 체계에 맞게 저희가 약간 수정을 해서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체계를 수정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23조의3 4항에서 5년짜리 중기계획하고 1년짜리 시행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2개를 분리해서 6항으로 가도록 해 놨는데, 이런 것은 5년짜리 중기계획하고 1년짜리 시행계획이니까 분리하는 것에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5항에 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죽 나와 있는데 도로법에서 차용한 그 규정을 삭제한다고 지금 써 놨는데, 도로법에서는 앞의 7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도로법 6조 3항의 5호와 6호에서 ‘주변 환경’ 그리고 ‘경관 제고’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일반국도와 고속국도가 다 마찬가지로 이게 적용이 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맞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이것은 건설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다, 유지관리가 아니고.
 아니지. 보세요. 6조는 도로건설․관리계획이잖아요. 도로법 6조, 7페이지 보시면.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건설․관리계획의 수립입니다.
 그게 건설 때와 유지관리 때를 다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도로법 6조 3항에 보면 ‘건설․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건설 시기와 관리 시기를 전부 포괄해서 지금 계획이 수립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건설․관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지관리까지도 포함되는 것은 맞는데요, 건설까지. 그런데 5호……
 자, 그러니까 건설과 유지관리를 포괄적으로 다 규정을 하고 있고 그 5호와 6호에 나와 있는 ‘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도로의 경관 제고’에 관한 부분이 이게 도로 건설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국도와 고속국도,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도의 유지관리 시기에도 적용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자법에서는 이번에 가져 오면서 수정의견에 주변 환경이라든지 경관 제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일반국도나 고속국도에 비해서 민자도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유지관리 시기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빠지니까 결국은 민자사업자에게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그런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도로 체계의 경관이나 주변 환경 문제는 그만큼 국가에서 책임을 방기한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포함을 시켜 놓고, 수정의견 5항의 4호하고 5호가 이렇게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인력이라든지 장비 그리고 재난과 같은 긴급상황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포함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처음에 개정안에 있었던 4호와 5호의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도로법 제6조에 있는 5호와 6호는 현실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 할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건설 단계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박홍근 의원이 내신 법안의 취지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이것을 고시로 하고 있는 것을 법률로 올리자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 5호와 6호는 환경영향평가 때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이 유지관리 때는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 단계……
 현실적으로는 유지관리 때는 전혀 이 조항이 적용이 안 되나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주변 이런 것을 하겠지만 그것은 유지관리 기본계획, 실시계획에 다 넣어서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차관님, 예를 들어서 지금 5호와 6호의 내용이 건설 때만 적용이 되고 유지관리 때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도로건설․관리계획 할 때 5년마다 하는 것은 건설만 지금 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도로, 일반국도 5개년 계획 수립하는 것.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일반국도 5개년 계획을 할 때는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거지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건설 중심으로 되어 있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건설 중심으로 하면서 그때 저희가 일괄 예타도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 이것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도로가 그렇게 해서 성립이 되고 나면 민자도로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만……
 하여튼 그것은……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유지관리를 할 때 필요한 조항 내용들을 법률로 규정을 하자 이게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다른 것 하나 더 물어 볼게요.
 조금 전에 조응천 위원님도 질의를 했었는데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거든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것은 수정을 해 주시면, 저도 사실 어제 우리 실무자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굳이 이게 꼭 맞느냐 이렇게 하긴 했는데 저희 실무자들 의견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거짓으로 낼 일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
 아니,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계획을 제출하면 국토부에서 접수하면 그걸로 끝난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만에 하나 거짓으로 만약에 제출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접수해서 내용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접수하면 끝, 이렇게만 하면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그것도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 여기에서는 유료도로사업자니까 민자사업자가 계획을 제출할 거 아니에요? 제출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을 시시콜콜히 다 따져보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최종적인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국토부에서는 그 내용을 체크는 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뭔가 중요한 부분이 잘못돼 있거나 오류가 있거나 또는 누락이 돼 있거나 이런 것은 봐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혹여라도 거짓으로 제출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냥 살리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제출을 받아서 하면 설혹 좀 잘못된 계획을 제출했더라도 제출된 내용을 이행할 책임이 생기는 거지요, 제출한 사람이. 그래서 거짓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냈으면 계획 낸 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 이행 의무가 생기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행의 의무 속에 상대적으로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도로 이용자나 다른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것을 고의로 누락을 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태료 해 봐야 불과 얼마? 500만 원?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사실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거짓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는 하기 어렵지만 그런 경우에 대비한 조항을, 당초에 만들어 놓은 규정을 굳이 삭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말․공휴일 할증은 폐지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폐지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폐지할 때 출퇴근시간 할인도 같이 폐지해야 된다.
 주중 출퇴근시간대 할인하는 것도……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같이 폐지하자.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봐야 되겠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렇습니다.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겠네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거짓 부분은 그렇게 수정하시면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저희도 그걸 굳이, 이 안을 넣어 놔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굳이 꼭 여기서 삭제를 해야 될 필요성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그리고 통합채산제는 그래서 정부 의견이 어떻게 정리가 된 거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통합채산제는 지금 현재 이것을 폐지하기는 좀 어렵고요 앞으로 추후 좀 더 검토를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다 하셨어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거짓으로 제출하는 부분요, 그 부분을 삭제하자고 의견을 낸 이유가 계획이잖아요?
 계획이니까 거짓이 있을 수가 없지.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계획을 낸 다음에 그것을 이행을 못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계획 자체를 거짓으로 제출했다고 또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빼자고 했던 거고 유사 입법례에서 철도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나 이런 데에도, 그래서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없어서 의견을 제시했던 거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말씀에 공감하고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계획에 불과할 뿐인데. 그걸 계획을 냈는데 이게 거짓이다라고 누가 어떻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법조문이라는 것은 좀 깔끔해야 되는데 굳이 중언부언 넣어서 법조문 자체를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도 거짓이라는 그 조항은, 자구는 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계획에 대한 보완 지시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어요?
주현종국토교통부도로국장주현종
 예, 할 수 있습니다.
 보완 지시는 가능한 거 아니에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개정안에 들어 있습니다, 보완 지시 할 수 있도록.
 예,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주말․공휴일 할증제도, 할증하는 이유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할증하는 이유가 사실은 주말․공휴일에는 비즈니스나 꼭 경제활동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가를 위해서 움직인다 이런……
 고속도로가 왜 있지요, 고속도로가? 꼭 경제활동을 위해서 고속도로가 존재, 유료도로가 존재합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요즘에 주 5일 근무되고 주말에는 오히려 여가를 더 권장하고 다녀야 되는데 주말이라고 특별히 할증하는 이 제도의 용어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차라리 그냥 고속도로 요금을 단일화 죽 한 다음에 출퇴근시간이나 평일시간에 할인해 준다 이러면 차라리 어감도 좋고 기분이 좋은데 주말에만 할증한다 이러니까 굉장히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공감하고요. 과거에 도입될 때는 그런 취지로 도입이 됐는데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오히려 주말에 여가를 장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주말 할증 폐지, 출퇴근시간 할인도 특정 지역만 지금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폐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경차 이것은 좀 현실에 안 맞다. 여러 가지를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그 시기를 좀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안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주말 할증 폐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패키지로 같이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출퇴근시간에 하는 거 왜 또 폐지를 합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것은 지금 출퇴근시간 할인이……
 출퇴근시간이 혼잡하고 더 막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렴하게 좀 하자 그런 취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출퇴근시간 할인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고속도로를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출퇴근시간 할인의 혜택을 보는 지역이 특정 지역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할증과 출퇴근시간 할인은 동시에 폐지하는 게 맞다. 출퇴근시간은 대중교통을 촉진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홀로 자동차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고, 주말 할증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주말에 오히려 여가를 장려해야 되는데 왜 그걸 할증을 하느냐. 그래서 이걸 패키지로 저희가……
 그러면 애당초 출퇴근시간에 할인제도를 왜 도입했습니까? 그 당시에 왜 도입했어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당시에 도입될 때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 요구에 맞춰 가지고 적용을 했는데 그걸 지금 와서 폐지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행령이나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바꾸기 전에 국회에 보고를 꼭 해 주세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알겠습니다.
 간사님, 하나만 질문……
 2개의…… 두 제도가 서로 취지가 다르잖아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렇습니다.
 취지가 다른데 동시에 고려하겠다고 하니까 자꾸 지금 약간의 오해가 생기는 건데요 주말 할증제는 할증제대로 취지에 벗어났으면 폐지를 검토하시고 출퇴근시간 할인제는 출퇴근시간 할인제 나름대로의 뭔가 명분이 있다고 한다면 또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꾸 연동해서 두 제도를 한꺼번에 같이 고민하면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이 모든 것은 다 시행령 개정사항입니다. 이것을 법률에서……
 결국은 이게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재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도로공사가 주말 할증제를 통해서 한 2000억 정도 이익을 내는데 그 이익이 다 이익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주중에 할인했을 때 얼마 정도 또 손해가, 손실이 되는지 이런 문제를 고민해서 봐야 되지 제도 자체를 이 제도와 같이 도입했기 때문에 두 제도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이런 전체적인, 재원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 어쨌든 이것은 법률로 정할 사항은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시행령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령에 위임을 해 주시고 나중에 저희가 시행령 개정을 할 때 상임위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께서는 특정 지역이 지금 혜택을 본다는데 그 특정 지역이 어디예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판교 뭐 이런 데입니다.
 판교?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또 다른 데가 있나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분당․판교, 지금 가장 혜택을 보는 지역은 그 지역입니다.
 거기 분들이 출퇴근시간에 들어오면서……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거기만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고.
 그러면 다른 데도 적용을 해 주면 되지.
 이게 법으로 규정할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면 시행령으로 넣는 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차관님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한번 보고를 한 다음에 시행령 개정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도로나 이런 거 BTO로 하면 요금징수기간을 보통 얼마나 줍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30년 줍니다.
 30년입니까? 그렇다면 수납기간 50년이 경과하고 통행료 회수율이 200% 초과한 도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도 통행료 면제가 맞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징수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는 그것을 도로공사가 받습니까, 민자에서 한 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민자도로는 별도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면?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공이 받는 방법, 다시 민자사업자를 정해서 주는 방법, 아예 지자체에 넘겨 버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계속 그 요금은 징수합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걸 누군가는 징수를 해야지요, 왜냐하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유지관리비용만 유지할 정도로 통행료를 낮출 수 있겠네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런 방법도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민자도로가 도래한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30년이. 그래서 도래할 때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 50년 더 된 곳도 있고 또 수납기간이 지났고 통행료를 벌써 회수한 구간이 많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특히 경인고속도로 이런 데는 평균속도가 어떨 때는 툭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수납기간이 50년 경과를 했고 통행료 회수율이 200% 초과한 도로에 대해서 평균속도 같은 것을 좀 감안해 가지고 어느 정도 속도 구간이 떨어지면 그것은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하니까 폐지를 하든지 절반을 받는다든지 최소한의 도로 유지비용 정도 수준의 통행료만 받아야지 일괄해서 다 받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해 주신 내용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 단계에서 무 자르듯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아예 없애지 말고……
 그런데 자꾸 그러면 법 확 바꿔 버려요.
 통행료를 없애지 말고 좀 감면하는 방식은 가능할 것 같아요.
 법 확 바꿔 버린다고.
 왜냐하면 톨이 있잖아요, 톨이 있기 때문에 톨에서부터 지금…… 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아까 누차 얘기했지만 고속도로의 기능을 못 하고 있고 이미 50년이 지났고 이런 것들 감안해서 유지보수비용 측면에서 조금 감면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경인고속도로는 별도로 저희가 지금 지하화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되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경인고속도로 가지고 저희가 지금 논할……
 지하화 계획은 앞으로 10년 정도 걸리잖아요. 당장 지금 필요한 게…… 당장 필요한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10년 후의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능할 거 같아요, 어느 정도…… 지금 1000원 받나요? 1000원 받는데 700원 정도 받는다든가 이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지금 개별 노선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서 감면 또는 무료화를 하게 되면 결국 누군가는 그것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전체 고속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또 신규 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해서.
 그런데 그건, 논리는 똑같지요. 우리가 과다하게 지불해서 누군가는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러니까 지금 일리가 있는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지 이쪽이 일리가 있으니까, 또 이쪽도 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도양단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은 굉장히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억울한데 이쪽은 별로 안 억울해요. 그러면 행정이나 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억울한 사람 편을 좀 들어 주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주현종국토교통부도로국장주현종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공이 지금 현재까지 91조를 투자했는데요 회수한 금액이 29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투자 대비 회수율이 32.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쪽에서 감면해 주게 되면 다른 쪽에서 더 징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사실요.
 투자 회수율이 31%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투자한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31%가 되는 거지 예를 들면 30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투자 다 회수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도로공사 수입 구조가 적자 구조입니까? 도로공사 지금 마이너스예요?
주현종국토교통부도로국장주현종
 지금 연간 통행료로 4.1조를 징수하는데요, 그래서 4.1조 징수해서 원리금 상환에 3.7조, 신규 투자에 1.5조, 관리하고 유지, 시설개량 2.9조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3.9조에 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차입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행료 수입 가지고는 유지가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주현종국토교통부도로국장주현종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공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또 모자란다면 뭡니까, 국가투자 지분을 늘리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그것을? 도로공사에다 자본을 더 투입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LH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채 덩어리인데 우리가 다 국회에서 그것 전부 증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공기업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다 무료화해도 되지요, 국가가 다 돈 대 주면. 그런데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모든 구간을 무료화하자고 주장하는 위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그 투자수익금의 두 배 이상 다 회수가 됐고 그래서 최소한의 도로 유지관리비만 투입할 정도로 해 달라는 그런 요구인데 그것을 가지고 차관님이 ‘모든 고속도로를 무료화하면 된다’ 이런 말씀 하시면 곤란하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구간을 무료화하면 고속도로 전체를 놓고 지금은 건설과 운영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만큼을 빼면 이만큼은 어디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구간의 요금을 올리든지 아니면 이 빼 준 만큼을 정부가 대 주든지.
 이 특정 구간이 그러면, 예를 들면 연간 경인고속도로―특정 구간 말씀하시니까―그 수입이 얼마예요? 통행료 수입이 얼마냐고요? 뭐 몇천억 됩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누적이 경인고속도로에서 1조 3000억을 걷었는데요, 지금 연간 통계가 없는데 전체가 어쨌든 4조 정도 저희가 통행료 수입을 걷기 때문에, 경인고속도로는 좀 지금 현재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적은 1조 3000억 걷었습니다.
 아니,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통계가 있는데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아니, 이렇게 중요한 도로인데 그 자료가 왜 없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425억 정도 1년에 걷습니다.
 그 도로 유지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경인고속도로?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한 반 정도, 그중에서 유지비가.
 반 정도?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그러면 절반 정도 감면해 드려도 되겠네?
주현종국토교통부도로국장주현종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도공이 운영하는 고속도로 중에서요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 노선이 6개나 됩니다. 모든 고속도로가 다 흑자 노선이 아니고요 적자 노선이 있기 때문에 건설 시기에 따라서……
 그러면 그 흑자 노선은 얼마나 돼요? 흑자 노선 가지고 적자 노선 메꾸고 하면 안 됩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모든 노선을 다 하자는 게 아니고……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위원장님, 지금 현재 흑자 노선의 이익을 가지고 적자 노선을 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흑자 노선에서는 감면을 해라’ 그러면 적자 노선을 메꿀 재원이 필요한 거지요.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50년 이상, 200% 이상 회수된 데를 대상으로 해 달라는 거지 다 하자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건설한 지 10년, 20년밖에 안 된 고속도로 보고 우리가 감면해 달라 그럽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토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또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세요?
 아니, 아까 조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계속 심사할 것은 심사하고 우리가 또 서로 합의된 부분은 수정해서 선별로 우리가 본회의에 부의하려고 그럽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5건의 유로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하고 의사일정 제2항 및 제7항, 이상 2건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59)상정된 안건

10.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36)상정된 안건

11.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까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자료 30쪽입니다.
 소병훈 의원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 등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는 국가가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철도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조 제목을 조문의 내용에 맞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수정하고 조문의 위치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앞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31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박재호 의원안은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차량 내 CCTV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차량 내 CCTV 설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적 조치나 벌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무 규정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에 따르면 도시철도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과 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는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과징금과 과태료의 병과를 제한하는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 3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개정안은 도시철도운영자가 역사 및 도시철도차량에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도시철도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조문만으로는 보안요원의 역할과 권한이 불분명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도시철도운영자가 배치․운영하는 보안요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안요원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도시철도운영자에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도시철도운영자가 노인 등을 위한 운임 감면 등 공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등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고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소요되므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 여건, 도시철도에 대한 국가의 관여 범위,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 상황, 지속적인 공익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0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총 4조 5229억 1200만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연평균으로 보면 9045억 8200만 원입니다.
 41쪽,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지원에 대한 찬반 의견을 말씀드리면 찬성 의견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지자체가 도시철도운영자를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공익서비스 제공 관련 법률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 도시철도운영자들이 동일한 형태의 운임 감면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공익서비스 제공은 사실상 국가 정책에 따른 것이며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있고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으로 인한 도시철도운영자의 재정 악화는 안전 투자 재원의 확보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 의견은 도시철도는 지자체 소관 업무이므로 운임 감면으로 인한 손실 등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도시철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과 형평성을 저해하며 노인복지법 등 운임 감면 규정은 모두 임의규정으로서 실제 운임의 감면과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58쪽입니다.
 개정안은 도시철도운영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된 도시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도시철도차량의 교체 비용의 정부 지원 여부는 중앙정부와 도시철도운영자의 재정 여건, 도시철도 차량 노후화 정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도시철도차량 노후화가 철도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노후 차량 교체 비용을 지원하기로 할 경우 도시철도운영자에는 민간투자사업자도 포함되므로 민간투자사업자까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61쪽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인데요, 앞에서 보고드린 도시철도에 대한 PSO 지원과 관련된 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공익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도시철도를 포함한 모든 철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도시철도의 공익서비스 비용 지원에 관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경우 도시철도법에 관련 사항을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2조 및 33조를 도시철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규정된 공익서비스 비용의 범위 중 벽지 노선 관련 내용은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고 도시철도의 공익서비스 비용 범위에 추가하려는 지자체의 특수목적사업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도시철도법에 별도로 PSO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3쪽입니다.
 개정안은 철도운영자가 철도 운임․요금을 감면하는 범위를 동 법률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이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운임․요금 감면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익 보상이 이루어지는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소요와 철도운영자의 경영 자율성 제약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정성호 의원님 안은 왜……
 아,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이 건하고 다르기 때문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저희가 수용하는데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30페이지 도시철도법의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신 대로 저희가 수용이고요.
 32페이지는 중복 부과 방지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전문위원 검토하신 대로 그것도 수용입니다.
 다음에 36페이지는 지금 수정안이 제시가 안 됐는데, 보안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박재호 의원안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수정안을 저희가 지금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부터 쭉 이은주 의원안까지 도시철도 요금 보전 문제인데요, 무임승차 보전 문제인데 이것은 누차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가 되고 문제 제기된 것처럼 범국가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법률에서 바로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박홍근 의원께서 제시하신 도시철도차량 교체 지원 이 부분은 기재부가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이렇게 법률안을 내시는 데 대해서 저희 국토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기재부의, 재정 당국의 반대를 저희가 넘어서야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 이은주 의원안은 앞에서 얘기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보전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이것은 철산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하기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그런 태도로 우리 법안 심사에 쭉 임해 주세요. 기재부 입장과 관계없이 우리 국토교통부와 또 우리 국민을 생각해서 그런 전향적인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응천 위원님.
 박홍근 의원 개정안 도시철도법, 노후 도시철도차량 그것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상임위에서도 얘기하고, 이것 뭐 계속 한번 두드려 보지요.
 뭔 말씀입니까?
 노후 철도차량.
 다 해 주시기로 했다 아닙니까? 다 해 주시기로 했어요.
 예. 우리는 이것은 계속하고 또 법사위도 가 가지고 또 호소도 하고 또 기재부도 설득하고 좀……
 우리 정부 측 의견은 10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안) 보안요원 배치에 관해서 강제 규정 ‘운영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라는 그것 외에는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그리고 무임승차 부분은 아직 저희가 수용 곤란하고.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예.
 32쪽에 있는 박재호 의원안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 좋습니다. 좋은데 부칙이 6개월이에요. 6개월 만에 이것 다 부착할 수 있습니까? 자료 35쪽에 보면 6개월입니다. 6개월이면 부착이 가능하냐 지금 여쭙습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지금 현재 도시철도에는 CCTV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태료, 쉽게 말하면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말고 대전이나 광역시 쪽도 100% 지금 다 돼 있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도시철도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그러면 이것을 왜 하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이것은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 했을 때……
 아니, 다 돼 있는데 왜 하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이게 지금 과태료 부과 규정입니다.
 아니, 다 돼 있다며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차 교체가 이루어지고 하면 안 한 차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의무화만 돼 있고, 법이 의무화가 있으면 거기에 벌칙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벌칙조항이 없어서 그것을 하는 겁니다.
 저는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원인 제공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반대 의견으로 내시는 논거는 사실 너무 눈 가리고 아웅이고 받아들이기가 좀 힘듭니다. ‘도시철도가 지자체 소관 업무다, 이것 국가가 지원해 주면 도시철도 설치 안 된 지역과 형평성을 저해한다, 운임 감면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이게 과연 반대하는 논거가 될 수 있겠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 이미 20대 때 저희 국토위에서 한번 의결을 해 가지고 법사위에 갔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예. 20대에 했는데 21대에 안 하는 것도 사실 좀 그렇고요. 이것은 이 방향이 옳습니다. 옳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우리 국토위는 이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원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문정복 위원님.
 저도 기본적으로는 조응천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하나 좀 여쭤볼게요.
 41페이지 찬성 의견 3번 항목에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코레일 공익서비스 비용은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지금 전액은 아니고요 PSO라는 건데 PSO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벽지 노선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등 소위 공익 여기에 대한 게 있고, 그다음에 특동 이 세 가지에 대한 PSO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액은 아니고요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무임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의 고민도 있는 것이고, 전 세계에서 100% 무료로 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나 이런 식으로 감면으로 갈지 또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인구 상한을 좀 높일지 이런 것들을 지금 재정 당국과 같이 저희가, 복지부와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범국가적으로 해서 정할 사항이지 무조건 이것을 국가가 다 재정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쉽지 않다 하는 게, 저희 국토부도 이 부분은 재정 당국의 고민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의 경우는 한국철도공사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인 거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이것을 전체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디서 논의하고 있는 이런 뭐……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TF를 구성해서 기재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하고 있어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그러면 국토부는 어떤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저희는 사실은 이것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도 운영자 입장에서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지금 ‘무조건 다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것은 뭘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문정복 위원님이 먼저 하셨거든요. 다음에 박상혁 위원님 하세요.
 차관님, 박재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도시철도법의 CCTV 설치, 폐쇄회로 TV 설치 의무를 위반한 운영자에게 시․도지사가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내용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공감해요. 왜냐하면 철도 내에서 성추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니 당연히 공감은 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이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지요. 지금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게 지자체가요, 지방정부가 오지 노선이나 환승 할인에 따른 교통부담금이 엄청나거든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말씀하십시오.
 지방정부가 실제 부담하는 게 광역과의 환승 할인 그다음에 노선과 노선과의 환승 할인 그리고 오지에 차를 운행하는 이런 비용까지도 지방정부가 다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에 계속 추가적으로 재정 부담을 요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로 강제적으로 정하기보다는 각 지방정부의 조례나 이런 것에 맞춰서 가능한 지역부터 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CCTV 설치 의무와 거기에 위반했을 때 과태료 이것은 단순 입법 미싱 부분을 보완하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의무화가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임승차 내지는 공익서비스에 대한 지원 부분은, 지금 공익서비스 지원 부분은 코레일처럼 소위 국가유공자에 대한 할인 지원이라든가 또 벽지 노선 운영에 대한, 이게 PSO라고 그래서 연간 한 300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손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 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노인 무료에 대한 지원, 또 하나는 경기도처럼 자꾸 광역철도를 연장 운행할 때 운영비 지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광역철도의 운영 지원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방의 광역철도는 나중에 생겼거든요, 수도권은 이미 오래 전에 생겼고. 그래서 코레일이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고 지방은 지방 교통공사가 그것을 운영하고, 100% 지방 책임으로 운영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별도로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 문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세 이상 이용자 무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문제는 좀 더 큰 차원에서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마련하신 도시철도법의 보안요원을 배치하는 법도, 박재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도 보안요원을 설치하되 이 비용을 결국은 지방정부에다가 위임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거지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국가가 부담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가가 부담할 용의가 있는 건지 저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우선 이 부분은, 저희가 철도사법경찰대라는 게 있고 그것은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철도의 보안이 CCTV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보안요원을 별도로 배치하도록 하는 것은 안전이라든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측면은 있는데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몇 명을 할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도시철도 운영자가 필요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로 하는 게 아직은 맞다고 보고 나중에……
 이게 아직 해 본 적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자가 몇 명씩을 고용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게 과도한 부담이거나 이럴 때는 또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지금 법률로 이것을 무조건 해야 한다로 하고 비용도 국가가 다 지원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은 좀 더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부산시 국감에서 지적한 노인 등 무임승차 운임 승차 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차관님께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될지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략 그 아우트라인은 서 있으신 거예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큰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65세 그 기준을 좀 높이는 게 어떻겠느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100% 무료인데 이것을 100% 무료보다는 예를 들면 50%, 75% 감면이라든가 할인으로 가는 게, 사실은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지금 100%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두 가지 포인트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 입장과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재정 당국의 입장이 좀 다르지요. 그리고 철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국토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어쨌든 철도 운영자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좀 보전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본 원칙은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이것 국비로 다 지원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도시철도와 관련한 무임승차 비용을 부산시가 연간 어느 정도 부담하고 있어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지금 부산은 부산시가 반을 보전해 주고 있고요, 부산교통공사에. 그다음에 대구, 인천도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56%, 인천은 한 37%, 대전도 한 51%, 무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운임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50%를 부담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지자체가.
 지자체가?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그러니까 지자체 부담률이 연간 얼마 정도 되느냐 이것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지금 무임 보전이 서울․부산은 없고요 대구․인천․대전․광주가 있는데 대구가 500억 되고요, 인천이 한 200억, 대전이 100억, 광주는 한 90억 이렇게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방정부로서는 굉장히 큰 금액인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전액을 그렇게 지방정부가 부담할 게 아니라 만약에 국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좀 나눠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부담액에 대해서 그렇게 나누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연령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전액 감면이 아닌 퍼센티지를 두고 감면을 한다든가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같이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 감면 폭에 따른 실제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서로 분담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저도 동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송언석 위원님.
 얘기가 좀 많습니다.
 차관님!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32페이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CCTV 설치하는 것.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차량에 CCTV 이미 다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굳이 이게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도시철도차량 제작 기준이라고 할까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다가 CCTV를 포함해서 차량을 제작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굳이 법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도시철도차량 제작 기준만 CCTV가 포함되도록 국토부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지금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 차량 내에 CCTV 설치 의무가 돼 있습니다, 2014년도에 도입이 돼 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발주자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이라는 게 의무가 있으면 그것을 위반했을 때 벌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의무만 있고 벌칙 조항이 없어서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지요. 법체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차관 말씀대로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의무화 규정만 있고 그것을 강제하기 위한 과태료 규정이 없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2014년 이후 벌써 6년 이상. 그렇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그래 왔는데 문제가 없이 다 설치되었다고 한다면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PSO 부분에 대해서 역시 오랜 논란이 있었던 과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차관도 얘기했지만 재정 당국하고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숙성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정 당국 누구를 좀 출석을 시켜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에 58페이지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아마 동일한 것일 거예요. 지금 이것은 제 기억으로도 오랫동안 국토부에서도 예산을 반영하자고 수차례 얘기했던 사항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도시철도 운영자가 차량이 일정 기간이 되면 자기 자체 재원을 가지고 차량을 바꿔야 되는데,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재원 부족을 이유로 해서 사실 결과적으로는 도시철도 이용자들의 안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 다 제쳐 놓고라도 사실 차량 노후화됐으면 일단 교체부터 먼저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데 다른 쪽, 이제 국고에다가 손을 벌리다 보니까 적기에 교체비용이 투자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투자의 우선순위, 운영자가 투자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그런 점에서 이것도 재정 당국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상혁 위원님.
 41페이지 보면 이 PSO 지원과 관련돼서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거기 보면 ‘지자체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적이다’는 반대 의견이 약간 전가의 보도처럼 항상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차관님도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범국가 차원에서 논의하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때 이게 단순히 지자체 소관 사무라는 이 반대 논리는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조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안과 노후 도시철도차량을 지원하는 법안 같은 경우 우리 21대 국회에서 국토위가 좀 더 정말 한번 계속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재정 당국하고 얘기가 안 돼 가지고 계속하는 것도 그런데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뭐냐 하면 그러면 이것을 과연 100%로 하는 게 맞을 것인가, 65세로 계속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진행을 함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국토위는 원칙적으로 이 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 저희 국토위에서는 통과를 시키고 이를 근거로 해 가지고 재정 당국하고 국토부가 또 얘기를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 나갈 때 저희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국토부에 힘을 실어주고 이를 계기로 해 가지고 또 논의가 가속화되고 좀 더 심화되는.
 그래서 이 원안대로 그냥 생으로 다 해 주자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어쨌든 왜 도시철도는 1원도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이제는 해결할 때가 됐다. 그리고 65세로 계속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을 논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법을 일단 가결을 시켜 놓는 게 그 논의를 촉발시키고 더 심화시킬 것이다 그런 취지로 저는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부 측 차관님 말씀하세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도시철도 무임승차 지원 부분하고 노후차량 교체 지원 부분은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무임승차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국가적으로 봐야 될 문제이고 설혹 거기 취지에, 필요성에 공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도시철도법에서 규정할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개개 예를 들면 노인복지법에서 다뤄야 되는 게 법체계상 맞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더라도 노인복지법을 개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후 도시철도차량 교체비용 지원에 관해서는 송언석 위원님께서는 오랫동안 재정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사항이고 안전에 관한 사항이어서 도시철도 시설 개량 지원도 오랫동안 저희가 재정 당국과 얘기를 해서 3년 전부터 이게 국비 지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부분은 국민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물론 운영자가 여력이 있다면 투자 우선순위를 해서 먼저 사는 게 좋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철도 운영자들은 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서 도저히 지금 차량 교체를 못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게 국민 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량과 마찬가지로 차량 교체도 논리적으로는 운영자가 하는 게 맞지만 지금 도저히 운영자가 그것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서라도 차량 교체는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국토부도 이것을 동의를 하고 또 국회에서 심의를 해서 해 주시면 이것은 좀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관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조금 전에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찬성 의견을 보면 철도공사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철도공사와 관련돼서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러니까 철도공사의 PSO는 노인 무임승차 지원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벽지 노선 운영 지원 또 하나는 국가유공자 등 진짜 우리 그것을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특동, 특동은 이제 VIP 차량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PSO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서 해야 된다는 논리잖아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것은 지금 감면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일괄해서 저희가 공익서비스로 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인 무료 그것은 근거법이 노인복지법입니다,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근거법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꿔야지요.
 송언석 위원님.
 그래서 지금 차관님 얘기했듯이 PSO 부분하고 철도차량 부분하고 구분해서 봐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 충분히 저는 맞다고 봐요, 그 자체를 부정할 건 아닌데.
 지금 이게 과정이 우리 국토위는 또 이렇게 법을 의결을 해 놓고 또 던지면 결과적으로 법사위에서 이게 논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늘상 하는 이야기가 ‘법사위가 상원이냐,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보냈는데 왜 법사위가 그것 깔고 앉아 가지고 가느냐?’ 이런 논란하고도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게 가기 전에 우리 국토위가 좀 더 선진화된 방식으로 심사를 해서 재정 당국 의견도 들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 일부는 할 수밖에 없다 해서 좀 대화와 설득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대외적으로도 훨씬 모양새도 좀 살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조금 숙성시키면서 재정 당국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하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20대 국회 때 이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지원에 관한 그 법을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우리 국토위를 통과시켰고 법사위에서 시간이 없어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문턱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저도 법안을 안 내려다가 많은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냈기 때문에 저도 다시 법안을 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반대 의견들 몇 가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소관 업무로 운임감면으로 인한 손실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반대를 했는데, 저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국가가 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철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주민과 형평성을 저해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어디나 다 이동의 자유가 있고 대도시로 가면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다 합니다. 그래서 단지 어디서 거주하고 있나 그것 차이를 가지고 설치가 돼 있지 않은 지역 주민과 형평성 저해한다, 이것도 맞지가 않고.
 그다음에 노인복지법 등 운임감면 규정 모두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 국가가 법을 만들어 놓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자체에서 각 노인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만 이것을 안 합니까? 이것도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된 이야기고. 그래서 장애인법, 노인복지법, 각종 유공자법을 저도 이번에 발의를 해서 그것을 고쳐 가지고 법에 국가가 부담하게끔 확실하게 하면 이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네 번째, 도시철도 건설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당연히 건설에 대해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 보전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 PSO 이것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반대 논리 이 네 가지는 저는 하나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노후 차량 문제에 대해서 아까 차관님과 저는 비슷한 생각인데, 사실 그 노후화된 철도차량은 안전 문제하고 직결돼 있습니다. 지금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선시되고 있는데 이 안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최초 구입비용은 지원하고 교체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하는 데 좀 도와줘 놓고 이것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차가 오래되면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든지 말든지 내팽개친다 이것도 맞지 않고요. 국가가 최초 구입할 때 지원을 했다면 나중에 오래된 노후 차량 교체비용도 일부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이은주 의원안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할 것인지, 도시철도법에 할 것인지 그것을 좀 규정해 달라 그랬는데 전문위원 제시하신 대로 도시철도법에 규정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또……
 숙성시켜서 한 번 더 의견을 들어보고 하시지요.
 그냥 하세요.
 지금 우리 송 위원님이 혼자 숙성을 하자 그러시는데, 거의 대부분의 위원들이 다 하자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정부 측에서도 다른 의견을 지금 제시를 했으니까 한번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차후에라도 우리가……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충분한 토의를 했으니까 이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식사 후에 우리가 2시에 다시 속개를 하면서 그때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물어 가지고 그때 처리를 할 것인지 보류할 것인지 그때 결정해서 그렇게 하시지요. 그동안에 조금 더 의견 교환하시지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법률안 심사 중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6항까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이 정리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아까 오전에 토론은 충분히 했고 대안까지 저희들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조문대비표 이래 가지고 수정의견이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수정의견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대로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될 것 같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6항까지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정부 의견은 안 하시고……
 잠깐만, 정부 의견 있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도시철도법 중에서 무임승차 지원 부분은 도시철도법에서 이렇게 규정하는 게 법체계상 안 맞다고 국토부는 생각하고요.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노인복지법에서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사님, 제가 이야기할까요?
 예.
 금방 정부 측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의견 제시를 하셨고 반대 의견에 대한 반대 논리를 또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정부 측에서 그런 의사를 표시해도 저희 위원들은 그냥 위원들 토의한 대로 이렇게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그래도 되겠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소위에서 정부 측 의견이 반대를 해도 이렇게 통과시켜도 되는 겁니까?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산 증액은 헌법에 정부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은 법률안이기 때문에……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이게 예산 증액이 수반되는 거지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그래도 이건 법률안이잖아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산 증액이 수반되는 법률안이지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그렇게까지 폭넓게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법리적으로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괜히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국토위도……
 전체회의에서 하면 되지요.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더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게 있는데 잘 따져 보고 해야지 이렇게 막 그냥 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위원회의 의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소위에서는 정부 측의 그런 의견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통과시키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측 의견을 다시 한번 듣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6항까지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자료 65쪽입니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동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 제31조 2항과 동법 시행령 36조 3항에 따르면 철도시설관리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선로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로 등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사용료 감면 대상을 ‘선로등’에서 ‘철도시설’로 확대하고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법에 국유재산 특례를 두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의 개정이 필요한데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문구 중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를 ‘국유재산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유재산법상 사용료 등의 징수 대상은 ‘국가 외의 자’이므로 개정안의 사용료 감면 요건 중 ‘국가가 직접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행일은 하위 법령의 마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는 7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자구 수정해서 수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을 수용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응천 위원님.
 정성호 의원안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구 수정해 가지고 수정된 대로 개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73쪽입니다.
 철도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개의 신고 규정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양수 또는 상속으로 인한 지위승계의 시점을 ‘신고한 날’에서 ‘신고가 수리된 날’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신고수리 여부를 언제까지 신고인에게 통지할 것인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양수로 인한 지위승계의 시점을 변경하는 개정사항이 기존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4쪽 수정의견에서 제시한 신고수리 기간은 국토부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수용합니다.
 정부 측은 수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간사님.
 지난주에 국토법안소위에서도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해서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와서,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된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런 것을 뭐 하려고 법에다 넣느냐,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라고 해서 그때 계속 검토로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수정의견과 같이 변경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국토부장관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이런 식의 조항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3건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자료 79쪽입니다.
 개정안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내용에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인데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개정안은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차량 중 객차에도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방법, 관리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도시철도의 경우 객실에도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제39조의3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철도운영자 등이 영상기록장치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영상기록장치 관리기준을 하위법령 위임 사항에 추가할 필요는 적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장치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철도운영자가 이 법 시행 후 일정 기간 내에 설치하도록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8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의 84쪽에 보시면요, 부칙에서 시행일은 개정안과 같이 6개월로 하는 것으로 하되 유예기간을 두자는 의미에서 경과조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경과조치 내용은 이 법 시행 당시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객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85쪽입니다.
 개정안은 철도운영자가 여객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여객에게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금지 사항에 대한 안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영상물이나 방송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가 이루질 수 있으므로 안내의 시기나 방법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으며 과태료는 항공보안법 입법례를 참고하여 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8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쪽입니다.
 개정안은 철도차량 운전면허,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 등을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자격취소 및 벌칙 등 제재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모두 수용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전문위원 의견을 다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조응천 위원님.
 아까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다 설치가 돼 있는데 객차에는 이게 아직 덜 돼 있는 모양이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일반 철도는 안 돼 있습니다.
 일반 철도는 안 돼 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것을 이제 하라는 거고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걸린다, 차를 운영하면서 또 해야 되고 비용도 많이 수반되고 그래서 한 3년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유예기간을 3년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칙에 6개월 이후에 하고 3년 이내에 설치하고?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그러면 3년이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철도공사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예산도 그때까지 다 가능합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철도공사하고 그렇게 의논을 해서 3년 정도면 되겠다……
 가능하다고 그래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이게 설치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객실 내에서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이라든가 절도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CCTV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반 철도도 객실 내에 소위 CCTV를 설치함으로써 안전이라든가 그런 공공질서 유지 목적으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도시철도는 역 간 거리가 불과 1㎞, 1.5㎞ 수시로 내리고 타고 해서 승객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변동이 심하지요. 그런데 일반 열차 같은 경우는 한 번 타면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꾸준하게 갑니다. 그러면 승객들이 그렇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설치의 필요성이 도시철도만큼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상대적으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일반 철도에는 의무화가 규정이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철도도 그런 범죄의 개연성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철도에도 도입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발의를 하셨고 정부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종사자 면허나 자격증명 같은 것 대여․알선하는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별로 그런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지금까지는 그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허나 자격증 같은 게 소지자가 많습니까? 혹은 또 이런 면허나 자격증 같은 게 좀 있어야, 예를 들어 건설회사처럼 몇 개가, 이런 사람이 몇 명이 있어야지 무슨 건설회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기술자를 몇 명 고용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요건이 있는 게 있나요, 철도에도?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런 요건은 없고요. 지금 그 자격은 분야별로 다른데 일부 전기 분야는 8900명 정도, 신호 분야는 1만 2000명 정도, 궤도는 한 2000명 정도 이런 자격이 발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발의하신 취지는 다른 분야, 예를 들면 해운 분야의 해기사라든가 그다음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라든가 또 도시농업관리사 등 다른 유사 입법례가 많이 있습니다, 대여․알선 금지. 그런 차원에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발의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글쎄, 별 실효성이 없는 법 같은데 굳이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박상혁 위원님.
 조금 전에 영상기록장치 관련돼 가지고요. 이게 참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가급적이면 우리 개인생활의 보호, 사생활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대한 보호되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범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설치하려는 경향도 있고 해서 이것의 균형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적인 도시철도처럼 사람과 사람이 굉장히 좁은 간격에 그런 범죄가 발생하고 입증책임을 하기가 굉장히,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와 좀 다른 데에서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혹시 국장님, 철도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것 영상기록장치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까지 기간을 보존하세요?
김선태국토교통부철도국장김선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영상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을 관리․운영하고 설치 위치나 촬영 범위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현재 철도안전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할 때는 형사처벌할 수 있어서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들이, 설치의 필요성들은 아주 수긍이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균형성들이 없으면 우리 사회가 감시 국가로 가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잘 살펴 주십시오.
 저도 질문 좀 할게요.
 철도차량 중에 예를 들면 KTX나 SRT 또는 일반 철도 전부 다 아직 그런 CCTV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중에 일부는 돼 있고 일부는 안 돼 있는 거예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일반 철도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KTX나 SRT 같은 것도 전혀 안 돼 있어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는 문제 가지고 문제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게 입법발의된 겁니까, 아니면 예전부터 그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서 이번에 입법발의된 겁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이게 코로나하고는 관계……
 발의는 위원장이 하셨는데……
 이헌승 간사님한테 물어봐야지.
 위원장한테 물어봐야지요.
 예.
 대답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예.
 옛날부터 철도 내에서 도시철도뿐만이 아니고 일반 철도에서도 많은 범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역대 국정감사 죽 하면 도시철도 내에서도 많은 사고가 있었지만 그 외에도 일반철도에서도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요. 지금 일반 시내버스 같은 데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걸 설치는 하되 무분별하게 들여다보고 하지 못하게끔 다른 별도의 제동장치를 걸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국토부나 여기에서, 시행령이나 여기에서 규정을 하겠지만 CCTV 화면을 볼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또 보유기간 이런 것은 아마 시행령에 다 명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대로 너무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고 외부로 나간다는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3건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자료 94쪽입니다.
 개정안은 철도 관련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자에 현행 국가철도공단, 민간투자사업자, 공공기관 외에 지자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지자체가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종류를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18조에 대한 특례로서 지자체에 점용허가 신청권을 부여할 경우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95쪽입니다.
 다만 국유재산법에서 지자체에 대하여 국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가 허용된 것은 금년 10월 1일부터이므로 법률의 시행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영구시설물 축조 용도를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 제한한 국유재산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전문위원 검토하신 대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이미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홍기원 위원님.
 국유재산법에 이미 내용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그런데 검토보고에 보면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시설물의 종류는 문화시설과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제한됨’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똑같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로만 한정된 게 아니고요 주민 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을 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주차장, 전문병원, 요양병원, 박물관, 미술관, 가족센터, 문화센터, 체육시설 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은 여기서 개정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미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다 반영이 돼 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그렇습니다.
 그 법이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 거고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저……
 조응천 위원님.
 이 개정안대로 만약에 개정을 할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건데 점용허가를 하게 되면 지금 이런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일종의 비영리 공익시설로 보여져요. 그런데 점용허가를 할 때는 이런 비영리 공익 외에 영리시설도 가능해지는 겁니까, 만약에 이 개정안대로 하게 되면?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자체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다양한 사업을 하도록 하자 그런 취지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거다, 취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유재산법 10월 1일부터, 10월 1일이라고 그랬지요, 아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시행되고 있는 국유재산법 개정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충분히 도모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그런데 영리행위까지 국유재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좀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것은?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는 겁니다.
 그 취지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
 이것은……
 조금 달아 놓지요.
 좀 달아 놓지.
 폐기해?
 폐기해야지요. 법의 실효성이 없는 것을 논의하면 뭐 합니까.
 아, 그래요?
 폐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폐기할까요?
 예, 폐기로 그냥. 더 이상 논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기로.
 국유재산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는데 그것 폐기하는 게 맞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97쪽입니다.
 개정안은 노면전차역에 대한 개발구역 지정권자에 시․도지사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와 시․도지사인 경우를 비교하면 절차, 비용 부담주체 및 국가 재정지원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동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구 철도건설법은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권한을 국토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었으나 국토교통부장관과 지자체장의 지정권이 서로 경합할 경우 해결 모색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여 현행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수용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는 그러면, 여기 황보승희 의원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실익이 없는데 왜 이런 개정안을 내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짐작되시는 게 있습니까?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국가가 지정을 하면 뭔가가 조금 더, 재정지원이나 뭔가 유리한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법률상으로는 아무런 효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차관님, 전문위원 말씀대로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차이가 없고요. 지금 발의하신 내용이 도시철도는 제외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시․도지사가 하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노면, 그러니까 트램, 트램만 지금 제외하자고 했거든요. 뭔가 좀 착오가 있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램의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역세권 개발을 할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황보승희 의원님이 트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안을 다양하게 내고 계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러니까요. 그런데 트램은 일반철도보다도 역의 규모가 거의 버스정류장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잘 성립이 되기가 어려운 건데 이것을 내셔 가지고…… 뭔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저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예, 김상훈 위원님.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동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램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계획이라든지 로드맵이 아직 확실치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노면전차 트램의 정차역은 다른 지하철이나 일반철도의 정차역과 비교했을 때는 개발구역 지정의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해당 지역 거주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트램이 지나가 주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역세권개발구역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개발 부수효과를 기대하고 자기 거주 지역 인근으로 노면전차 트램이 지나가 주기를 굉장히 희망하는 주민들,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아마 국토교통부의 역세권개발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안을 내신 것 같아요. 그러면 국토교통부가 판단했을 때 지금 현재 도시철도법 등의 조문을 보면 해당 지자체의 장이 구역으로 지정하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든 특별한 차이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차이가 없고, 저희가 지금 현재 현행 안을 만든 취지가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역세권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도지사가 하는 게 맞고 예외적으로 면적이 3만㎡ 이상이거나, 그러니까 30만㎡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3만 이상이거나, 그 구역이 30만 이상이거나 이런 식으로 예외적으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도시 내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트램만 딱 찍어 가지고 이건 국토부장관이 하라는 게 저희는 잘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트램, 신교통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노면전차 트램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로드맵이랄까, 그런 부분이 좀 가시화돼서 노면전차가 나름 대중교통수단으로서 폭넓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는 것은 좀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도국장님이나……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이게 우리나라에 없는 신교통수단입니다. 처음으로 지금 도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많은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트램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승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전철 도입 때 봤듯이 저희 중앙정부가 할 역할은…… 이런 노선의 지정 이런 것들은 이 사업을 시행할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사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경전철의 과오를 되풀이할까 봐 저희는 오히려 그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을 통일한다든가 형식을 어느 정도 통일해야 된다거나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줘서 지자체…… 저희가 이미 그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광위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정말 중앙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도 그런 점을 좀 유념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계속 심의하는 걸로 할까요, 조응천 간사님?
 조금만, 의견을 한번 묻기 위해서 다음 회기 때……
 황보승희 의원님한테 그 취지를 한 번 더 야당 위원님들께서 확인을 해 보시고……
 다음 위원회 할 때 그때……
 그것까지 반영해 가지고 다음번에 가부간에 한번 하시지요.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4건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101쪽입니다.
 개정안은 일반철도 역 인근에 설치되는 주차장 중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고 광역교통위원회가 지정한 주차장의 경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아래쪽입니다.
 개정안은 부담금 사용 상한을 제3호 또는 제4호에 대해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범위 상한이 제3호와 제4호를 합하여 적용하려는 것인지 각각에 대하여 10% 범위 내로 상한을 두려는 것인지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이 수용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는 일반철도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105쪽의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항에 있던 단서를 삭제하고 3호와 4호에 각각 10%씩 제한한다는 상한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107쪽입니다.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범위에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인구가 50만 이상인 16개 도시는 해당 도시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까지를 포함한 새로운 대도시권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데 대도시권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는 지역균형발전 측면과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현행법 제2조제2호에서는 광역교통시설을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교통시설로 정의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이 단일 행정구역인 도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에 해당되지 않고 광역교통시설 건설 등을 위한 재정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의 거리기준 요건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광역철도의 거리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그 범위를 현행 40㎞에서 60㎞로 확대하고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광역철도 요건 중 주요 지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광역철도의 지정기준 중 거리기준을 60㎞로 확대할 경우 수도권의 경우에는 평택시․안성시․연천군을 포함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31개가 모두 광역철도 지정범위에 속하게 되어 경기 신도시 광역교통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과 함께 재정운용의 효율성이라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대도시권 권역별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기점을 현행 대통령령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하향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킬로미터 거리기준과 함께 도시 기점도 광역철도의 거리기준 요건의 본질적인 사항이고 재정소요가 수반되는 사항으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므로 현행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감면 근거규정이 도시재생법에는 마련되어 있지만 이 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동 법에 도시재생사업도 50% 감면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이미 이 법에서 부담금 감면을 받고 있고 도시재생사업 중 현행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75%를 경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들의 경우 개정안과 같이 도시재생사업 부담금을 50% 경감한다고 명문화하는 경우 오히려 경감 비율에 대한 법 해석상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다 수용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조응천 위원님.
 제가 발의한 의사일정 24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검토의견, 사용범위 상한이 3호와 4호를 합해서 10%냐 각각에 대해서 10%냐 또 지원대상이 되는 일반철도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을 하시고 수정의견을 주셨는데요.
 수정의견 주신 대로 3호와 4호에 대해서 각각 10%를 의도했던 것이고 일반철도의 정의도 수정의견 주신 대로 정확히 제 뜻과 일치한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홍기원 위원님.
 저는 109페이지, 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광역철도의 거리기준 요건 확대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시행령에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40㎞ 이내로 돼 있던 것을 60㎞로 늘리자는 안이잖아요.
 그게 현재 40㎞로 돼 있는 근거가 뭡니까?
김선태국토교통부철도국장김선태
 한 90% 정도가 40㎞ 안에 수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과거에 시행령에서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를 보면 광역철도 ‘전체 구간이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고, 같은 표에 따른 권역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40㎞ 이내일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그러니까 결국 별표를 보면 지역이 다 명시돼 있는데 이것을 굳이 왜 40㎞로 했는지 그게 하나 의문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일반철도가 예를 들면 한 40분 내지 1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를 기준으로 했다고 알고 있는데 광역철도는 속도가 훨씬 빠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거리가 훨씬 기니까 그 거리를 연장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수도권 같은 경우 보면 40㎞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도 서울로 많이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생활권역을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40㎞보다는 훨씬 길게 가는 게 현실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40㎞를 규정했던 것은 과거의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범위 내에 들어야 출퇴근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규정을 했는데 이제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생활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역철도가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많이 돼 있고 또 지방에는 사실 지자체 책임으로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에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철도의 정의, 기준부터 시작해서 운영․지원 방법을 다 포함해서 또 수도권과 지방의 형평, 균형발전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이걸 좀 개선해 보자,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지적해 주신 그런 취지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다만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저희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광역철도 제도를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알 수 있을까요?
김선태국토교통부철도국장김선태
 용역이 지금 절차를 밟고 있어서 11월 말에, 이번 달 말에 시작이 돼서 한 10개월 정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제가 왜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 잘 아실 텐데요.
 현재 덕정-수원 간으로 예정돼 있는 GTX-C 노선을 화성․오산 거쳐서 평택 지제역까지 연장하는 것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데 그 시행자 모집공고가 다음 달쯤에 있을 예정이잖아요, 그렇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그러면 이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사업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하나 있고요.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GTX-C 노선 연장과 관련해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참석했던 분 중의 한 분이 하는 얘기가, 한 2주 전쯤에 GTX-C 노선 관련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입찰 안내 설명회를 했을 때 ‘선정된 사업자가 현재 계획된 구간 바깥에까지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느냐?’ 그걸 질문했더니 ‘그렇게 할 수 없다’, 국토부 실무자가 그렇게 답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것은 지금 현재, 조만간 우리가 RFP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이 이제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거리규정의 개정과 관계없이 이것은 사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모든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찰 기준서를 저희가 바꾸기는 어렵고요.
 실무자가 그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입찰을 한 다음에, 사업자가 결정이 된 다음에 그 사업자가 사업 범위를 벗어나서 사업을 연장하는 부분은 해당 지자체나 요구하는 자의 원인자 부담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거리기준을 바꾸지 않더라도 그리고 12월에 있을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에 고시된 구역 바깥으로 연장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민간사업자하고 연장하고자 희망하는 지자체 간의 협의에 의해서 합의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거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가하고 계약을 하는 민자사업의 내용을 지금 바꾸기는 어렵고, 그것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이 수익률을 계산해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계약이 됐습니다. 우선협상자가 됐어요. 그래서 운영 중이라도 추가로 연장하는 부분을 좀 해 달라, 그런데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효과 측면에서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2주 전에 입찰 안내 설명회에서 국토부 실무자가 했다는 이야기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설명, 저한테 그것을 말씀하신 분은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수원과 덕정을 벗어나서 운행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자기들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잡는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홍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3건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의사일정 제24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5건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자료 118쪽입니다.
 현행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항만시설을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연안항도 항만시설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보다 폭넓게 도모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정된 건축물이 없는 연안항의 경우에는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도 존재하므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연안항 항만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20쪽입니다.
 현행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성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때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요자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직접 기준적합성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제도 운영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122쪽입니다.
 개정안은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기관․단체 또는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준적합성 심사제도가 교통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수요자인 교통약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를 장애인 관련 단체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복지부 소관의 장애인 편의 증진법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를 장애인 관련 단체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등은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할 시설로서 기준적합성 심사기준이 일관성 있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 민간이 대행할 경우 공무원의 책임전가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24쪽입니다.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대하여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적합성 심사 시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교통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총괄 및 지도․감독 업무를 각각 국토교통부장관과 교통행정기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2조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안 제12조의2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총괄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의 소관부처가 국토교통부이며 현행법에는 이미 교통행정기관 간에 업무 연계성 및 통합성 조율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도․감독권을 교통행정기관에 부여하는 규정과 관련하여서도 이미 현행 법률이 각 규정에서 이를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129쪽 수정의견은 안 제12조의2를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131쪽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관련하여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이원화되어 규정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BF 인증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단일 법률에 규정하도록 제정법을 마련하고 그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이 BF 인증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BF 인증에 관한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운영됨에 따른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고 장애인등편의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신축하는 청사․문화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해 교통 분야 BF 인증은 대상 시설의 설치․관리자의 신청에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지금 이 법에서 BF 인증 관련 규정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지자체 등이 설치하는 여객시설․교통수단 등에 인증을 의무화하였고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현행 그대로 교통약자법에 둔 채 BF 인증에 관한 사항만을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로 이관할 경우 인증에 관한 사항과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이 이원적으로 운용되어 사실상 형식적인 일원화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는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전반적인 관리감독권이 있는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36쪽입니다.
 개정안은 도 단위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교통약자에 대한 보편적 교통복지 차원에서 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비 지원을 국가의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모두 수용하고요.
 확인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120페이지의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한 것은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들어야 한다’를 ‘들을 수 있다’로 전문위원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22페이지의 업무대행 이것은 앞서 연장선에서 의견 청취를 하는 것으로 충분히 효과가 달성되기 때문에 굳이 업무대행까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대로 모두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김예지 의원 발의하신 개정안에 기준적합성 심사 시 장애인단체 의견 청취를 의무화할 것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고 정부 측도 동의를 하신 거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따로 지금 여기 수정안을 자료에는 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저는 사실 이게 임의조항으로 할 수 있고 의무조항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일단 개정안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따로 제시는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 의견을 제시는 하지 않았고 다만 정부 측에서는 임의규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있으나마나 아닌가?
 장애인단체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들을 수 있다 이거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렇습니다. 타 입법도 다 입법 사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기타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저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업무대행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측면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김원이 의원 법안이요. 굉장히 복잡해 가지고 참 이해하기가 어렵기는 한데, 조문도 길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그냥 현행대로 두자 이런 취지인가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BF를 일원화한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또 시설에 대한 관리를 국토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BF와 관리가 또 이원화되는 문제가 남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난번에 저희가 교통시설 분야 BF 인증 어느 정도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보면 김원이 의원이 또 달리 대표발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안 이게 통과되면 어떻게 돼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이게 관련 법안으로 저희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것 하나만 법사위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게 연계돼서 같이 의결이 되어야 되는 법안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통과가 쉽지 않겠네요, 같이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법안이 안 되면.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이게 같이 가야 되는 법안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문진석 위원님.
 박재호 의원님께서 낸 법안인데요. 그동안 광역이동센터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열어 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무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충북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광역단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열어 놓은 상황에서도 다 이제 필요에 따라서 광역콜센터라든가 이동지원센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시행하다 보니까 옛날에 훨씬 더 편리했다 이런 여론들이 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오히려 광역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 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좀 열어 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의무화를 시켜 버리면 나중에 광역으로 가서 다시 지자체로 이관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아예 의무화로 강제적으로 박아 놓게 되면.
 이제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규정 가지고도 충북을 제외한 7개의 지자체에서는 이미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굳이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류를 시켜 놓지요, 그러면.
 보류를 할까요?
 의무화는 수용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실제로 해 보니까 불만이 많아, 광역콜센터 이런 것 하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저희가 이것을 수용한……
 지자체 일선 시군의 장애인센터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불편함이 또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지역 사정에 맞게 그냥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조응천 위원님.
 전문위원!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그러니까 지금 김원이 의원안 이 법에 대해서는 국토부, 복지부, 교통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모두 공히 입법에 대해서는 실익이 별로 없는 걸로 지금 이렇게 의견들이 다 회신이 된 걸로 나와요. 그리고 이 직전에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것하고도 좀 안 맞고, 그렇지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그래서 또 아까 말씀하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안 이것하고 이 개정 법률안하고 짝을 이루는 거고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김원이 의원안을 여기에서 계속심사로 놔두는 게 장애물 없는 이 법, 이 법 처리에 혼선을 안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이것을 여기서 폐기하는 게 더 깔끔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저쪽 법하고 이게 같이 처리가 되어야 된다며.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어차피 같이 되어야 법사위에서 같이 통과가 될 겁니다.
 같이 돼야 된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처리 안 하고 계속심사로 되어 있으면 또 거기도 처리를 안 하고 계속 갖고 있겠네요, 그러면?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그럴 가능성이 많겠지요.
 그러니까 이것 폐기하자는 거예요, 보류하자는 거예요? 계속심사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자꾸 나는 폐기하자고 주장을 해 가지고 좀 그래서 어떻게든 계속심사로 가고 싶은데 이것도 폐기해야 되겠네.
 계속심사로 좀 보시지요. 다음에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든가……
 국토부에서 반대 입장이 분명합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이것 김원이 의원안은 베리어 프리(Barrier Free) 인증을 교통시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다는 게 사실 전문성도 없고 이것은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국토부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폐기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설로 보느냐, 아니면 장애인 관점에서 시설로 보느냐 이런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장애인의 관점에서……
 지금 정부 측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은 있지만 어쨌든 장애인들이라든지 교통약자들의 편익을 고려한다면 좀 보류를 해 놓는 게 그래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다음으로 보류할까요?
 그러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좋은 안이십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제31항 및 제32항, 이상 3건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28항 및 제30항, 이상 2건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손명수 차관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지민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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