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82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한 다음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에 앞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소영 지역균형발전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한국교통연구원 이주연 철도운영․공공성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로서 오수영 철도운영과장이 나와 계십니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는 우선 진술인께서 1인당 7분 이내로 방금 인사하신 순서대로 진술하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과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들로부터 차례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소영 센터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진술인이소영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온 이소영입니다.
 준비된 진술 요지문을 토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석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활용 폐철도부지 방치로 인한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측면입니다.
 폐철도부지가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면 불법적으로 사용되거나 장기간 방치에 따른 지역 우범화 및 지역 문제가 야기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17년도에 폐철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큰 문제점으로 41%의 주민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를, 28%의 주민이 도시 기능 단절에 따른 생활권 단절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폐철도부지의 활용은 현재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체계로서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재의 관리체계는 공기업의 수익구조 관점에서 폐철도부지가 관리․운영되고 있어서 지방의 활용사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폐선부지 등의 국유재산의 관리는 국가철도공단법에 의하여 국가철도공단이 담당하고 있는데 공단은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자산 운영 수익금으로 재원이 조달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사용료 등의 징수를 법상으로 규정받고 있어서 철도 폐선에 대해서도 공단 입장에서는 철저히 자산 운용 구조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라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나 해당 철도 폐선이 위치한 지역 주민의 생활공간을 배려한 주민 삶의 질 개선사업이기보다는 공단의 수익사업으로 운용되어 주민의 삶의 질 측면은 배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 지역 주민 대다수는 폐철도부지를 주로 공원이나 녹지 등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공단의 철도 폐선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자전거도로, 레일바이크 등 관광시설로 활용된 비중이 높은 것도 수익사업으로 운용된 결과인 것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의 주요 업무는 폐선 관리보다는 운영 중인 철도시설의 관리에 있으므로 폐선에 대한 지자체별 실태 파악, 활용 및 미활용 노선에 대한 사후관리 등은 방치된 채 미활용 폐선부지의 관리는 자연스럽게 지자체에 떠넘겨지는 실정입니다.
 지자체가 폐선부지를 공원, 주차장 등 주민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방치된 미활용 폐선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 처리 등의 관리비는 관리권도 없는 관할 지자체가 자체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실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폐철도부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미활용 폐철도부지의 방치로 인한 주민의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주민 생활에 밀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을 타개할 제도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 측면으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폐철도부지의 활용이 배후 인구나 유동인구가 집중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선별 폐선부지 활용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폐선구간의 활용도가 높은 데 반해 전라선 등의 지방의 폐선구간의 활용도는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발수요가 높은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경우 폐선부지 활용 협상에 유리한 조건을 가져서 폐선의 성공적 활용 또한 유리한데 개발수요가 낮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폐철도부지의 적절한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제도적 여건하에서는 페철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부지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부지를 임대하거나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할 행정구역 내 폐선부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적정한 공공시설을 배치하는 데 막대한 지방재정을 수반하게 되므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폐선부지 활용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유재산인 폐철도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폐철도부지의 대부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특례의 인정입니다. 물론 전국에 존재하는 폐철도부지 전체에 대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법률안 제8조제5항의 근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선택적으로 국유재산특례가 부여된다면 이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배려이므로 적절한 기준을 수립한다면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제6조 활용사업계획심의회 설치 등 일부 규정의 조정이 필요해 보이기는 하나 이 법률안이 핵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 등은 수도권 및 대도시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지방중소도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공공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는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연 센터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진술인이주연
 저도 제출한 진술 요지에 근거해서 먼저 진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철도부지는 대도시의 경우 선로를 지하화하거나 도시 지역 외에서는 통행시간 단축을 위해 철도선로를 직선화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상 대부분 폭이 좁고 길이가 긴 부지의 형태를 띠게 되고요. 간혹 터널이나 교량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폐선부지는 자전거도로 또는 선로까지를 포함해서 레일바이크로 활용된 사례가 많이 있고요. 최근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전력발전부지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심에서는 경의선숲길 조성과 같이 지상의 선로부지를 활용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철도폐선부지는 지리적 입지나 아니면 위치 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는 물론 철도시설관리자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된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철도 유휴부지에 대해서 활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폐철도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술을 드리겠습니다.
 철도부지를 활용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로는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지 점용과 관련해서 철도사업법을 들 수가 있고요. 환승센터 건립 등과 관련해서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관점에서는 폭넓게 도시개발법과 택지개발법까지도 일부 연관을 지어서 이러한 철도부지를 활용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우선적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기본적으로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근간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4조에서는 철도폐선부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폐선부지에 대한 관리 방안 그리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미 근간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다양한 법들을 아우르면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내에서 폐선부지를 포함한 철도부지를 활용하는 근간이 근본적으로 마련돼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법과 제도가 존재하고 국가와 철도시설관리자 그리고 철도운영자, 지자체, 개발사업자 등 많은 이해관계자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철도부지의 개발계획은 추진체계나 추진방법 결정, 일치된 합의사항 도출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많고 앞서 경의선숲길 외에는 성공 케이스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일치된 법률 안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서 철도부지를 활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이러한 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내에 이미 마련돼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내에서 제도적으로 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지자체가 관할 행정구역 내에 위치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작성해서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침에서는 시설물의 보전 가치와 특성,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해서 유휴부지 유형을 보전부지, 활용부지, 기타부지로 구분하고요. 지자체가 이러한 유휴부지 활용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공모하면 지자체는 사업제안서를 통해 공모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이러한 국가철도공단과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이미 마련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를 이미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철도공단은 지자체를 방문해서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의 현재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틀 안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있어서도 공공기관인 국가철도공단 또는 한국철도공사가 지자체와 함께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해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도 가점을 받는 등의 제도도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폐선부지는 국유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미 국토교통부에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년 폐선부지에 대한 관리 및 처분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서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있고요. 신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 수립 및 활용사업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도 이미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법률의 규정들이 기존의 틀 안에서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고 이미 수행 가능한 체계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진술인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폐철도부지가 지방자치단체하고 또 그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폐를 끼치는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두 분 누구든지 답변해 보십시오.
 이소영 진술인.
이소영진술인이소영
 예,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지요, 생생한 민원이 많이 접수될 텐데?
이소영진술인이소영
 폐철도부지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활용이 되면야 주민 입장에서는 물론 너무나 좋은 생활공간이 되겠지만 사실 제가 방문했던 경주, 포항, 군산 등의 폐선부지는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아서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방치된 문제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쓰레기 투기나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깨끗하게 치워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빨리 활용이 돼야지 지역도, 지금 안 그래도 낙후되어 있는 지역인데…… 도심이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가 될 텐데 타개할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고 국토부나 관할 부처에서도 당장은 계획이 없기 때문에 방치로 인한 뭔가 우리 지역은 좀 방기된 것이 아닌가, 어떤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의 틀 안에서 배제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역민들의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국토부 누구 오셨나요?
오수영국토교통부철도운영과장오수영
 예, 왔습니다.
 철도운영과장님 오셨어요.
 과장님 오셨어요? 본인 소개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오수영국토교통부철도운영과장오수영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장 오수영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지방 현실을?
오수영국토교통부철도운영과장오수영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붙잡고 그걸…… 기간이 지났으면 용도폐지해서 총괄청인 기재부로 이관 안 하는 겁니까?
오수영국토교통부철도운영과장오수영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휴 철도부지가 전국에 한 2만 600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800만 평 정도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분산돼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용도폐지를 다 같이 일괄적으로 해서 향후에 일반재산으로 전용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상투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공무원들이 본인 재산 같으면 그렇게 방치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가지고?
오수영국토교통부철도운영과장오수영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수영국토교통부철도운영과장오수영
 최근에 국토위에서 의결돼서 기재위에서 계류되고 있고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 중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있습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에 보면 폐철도부지뿐만 아니라 폐철도부지를 아우르는 전체 철도 유휴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지자체에서 사용 시에는 사용료를 대폭 인하를 해서 앞으로는 활용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개정안이 주요 골자로 돼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움켜잡고 내놓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재산인데 갖고 있으면서 편의 좀 봐주겠다 이런 소극적인 답변 아닙니까?
오수영국토교통부철도운영과장오수영
 저희가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협의를 했고요. 경주에서도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폐철도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존에는 사용료가 2.5%였는데 그것을 대폭……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들어오는데, 그것은 특별회계라는 명목으로 철도공단이 쥐고 있으면서 분위기를 봐 가면서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하고 협의해 보겠다 이 정도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 공청회 하는 것 아니지요. 쥐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관 안 하고? 5년 되고 하면 법에 따라서…… 이 특별회계라는 그거 하나 믿고 그러는 겁니까?
오수영국토교통부철도운영과장오수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요……
 좀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나오세요, 다음에. 과장 정도 나오지 마시고.
오수영국토교통부철도운영과장오수영
 알겠습니다.
 아무런 답변이 안 되잖아요.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있어서 이런 법이 나오는데. 지역에 아마 섬지방 말고는 철도 폐선부지 이야기가 골머리 안 아픈 지방자치단체가 없을 겁니다.
 그거 왜 기재부로 넘기지 않으세요? 법에 따라서 넘기셔야지. 다 용도폐지되고 했으면.
오수영국토교통부철도운영과장오수영
 저희가 사실은 용도폐지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괄 용도폐지도.
 그것은 상투적인 답변인데, 여기는 공청회 자리인데 좀 뭔가 제정법률안이 들어왔으면 양쪽 의견을 듣고 한번 심사숙고해서 보겠다는 자리에 아주 장차관만이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아무런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얼마나 쓰레기더미에서부터, 지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말 못 할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 이런 법이 나온 건데 아마 섬지방 말고는 다 있을 겁니다, 크고 작든 간에.
 고개만 끄덕거릴 게 아니지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기재부로 넘기시라고요.
오수영국토교통부철도운영과장오수영
 예, 용도폐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답변하신 철도운영과장님 다시 좀.
 솔직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실무 과장님이시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좀 부정적인 입장이신가요?
오수영국토교통부철도운영과장오수영
 저희가 사실 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의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첫 번째는 폐철도부지의 원활한 활용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폐철도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가 될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주연 센터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중복되는 사항들이 좀 있고요, 거기다 추가로 말씀드린 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일단 이 법 제정 취지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하영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는 폐선부지 플러스 유휴부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개정을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새기겠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오수영국토교통부철도운영과장오수영
 예, 맞습니다. 지금 폐철도부지는 전체 철도 유휴부지의 한 3분의 2 정도가 됩니다. 물론 많은 포션인데요, 어쨌든 폐철도부지는 다른 철도 유휴부지 예를 들어서 철도 교량 하부라든지 이런 데까지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닌데 철도 유휴부지 전체에 대해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이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범위의 폭이 넓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영제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근본적으로 이런 개별 법률안의 발의가 이루어진 게 폐선부지의 활용․제고․개발 등에 대해서 그간 국토교통부가 너무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대처해 온 게 아닌가 하는 그 반성에서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통해서 폐선부지와 유휴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문제는 진정성인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폐선부지 활용에 대해서 각 지자체가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이 사실은 기대 이하로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국토교통부가 잘 헤아려 줘야 될 것 같아요.
오수영국토교통부철도운영과장오수영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됐고.
 이주연 센터장님!
이주연진술인이주연
 예.
 이 법이 발의․통과되면 폐선부지 활용도는 상당히 높아질 것 같고 전국의 폐선부지를 끼고 있는 지자체들로 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법안이기는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법안으로 인해서 그간 폐선부지의 소유․관리를 하고 있는 정부 부처와 또 해당 지자체 간의 권한 또는 점용권 분쟁이 좀 다각도로 발생할 그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이주연진술인이주연
 지금 기본적으로 진술드렸던 바와 같이 국유재산법상에서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서 폐선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규정들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소유 또는 관리의 문제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발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자는 관점에서, 앞에서 운영과장도 얘기했지만 폐철도부지라는 것이 지자체 입장에서 상당히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 주는 것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만 기존에 있는 제도가 조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를 중점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앞서 말씀하셨던 약간 분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조금 줄여가면서 조금 더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철도 유휴부지뿐만 아니고 고속도로 교각 밑이나 이런 것들 유휴공간이 있다면 그것은 다 시민들한테 개방이 되고 여가활동에 활용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 집에 있는 것보다 거기 나와서 거닐고 운동하고 또 어울리고 하면서 건강이 향상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능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보건 부담 비용이 많이 저하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실보다는 득이 많은 그런 좋은 사업이다 그래 보여지는데.
 전문위원님!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지금 정성호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우리 전체회의 통과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그게 지금 법사위에 잡혀 있잖아요, 국유재산법하고 연계돼 있어 가지고.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그러면 지금 이 법은, 지금 우리 공청회 하고 있는 이 법은 국유재산법하고는 무관한 건가요? 어떻게, 정부에서 답변하시는 게 낫나?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관련이 돼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오수영 과장님!
오수영국토교통부철도운영과장오수영
 예.
 이것도 국유재산법하고 연계돼 있는 법입니까?
오수영국토교통부철도운영과장오수영
 이 법도 마찬가지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이제 통과될 때 같이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도 국유재산법에 대한 어떤 규정이 좀 예외조항이기 때문에요 같이 좀 연계되어야 됩니다.
 같이 연계돼 있어요?
오수영국토교통부철도운영과장오수영
 예.
 전문위원님!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어쨌든 우리 국토위 차원에서는 이것 타당한 법이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는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그러면 이 공청회를 하고 있는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법 이것하고 교집합이 상당 부분 되나요, 아니면 완전히 별도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시기에?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사용료 감면 부분이 겹칩니다. 그래서 교집합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질문에, 24페이지 보시면 김석기 의원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이 발의를 해서요 연계 법률안이 있는 거고요. 일부 저희가 지난번에 보냈던 정성호 의원안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오수영국토교통부철도운영과장오수영
 예.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 입장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이미 발의가 돼 가지고 그게 개정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금 그런 입장이세요?
오수영국토교통부철도운영과장오수영
 예. 그 부분으로 해서 이 법안에 대한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은 사용료 감면뿐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관리권입니까, 소유권입니까? 이것까지도 이제 넘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구적으로? 그것은 지금 힘들다 이런 취지예요?
오수영국토교통부철도운영과장오수영
 일단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 일단 국유재산법의 기본 틀이 뭐냐면 유상 사용 그다음에 영구 축조 금지를 기본 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유재산 관리의 어떤 그런 기본 원칙을 어느 정도 넘어서……
 그런 말씀 하실까 봐 아까 제가 앞의 전제를 달았던 겁니다.
오수영국토교통부철도운영과장오수영
 예.
 국가 전체로 보면 이것 국민이 정말 마음껏 사용하고 향유함으로써 보건이 향상돼서 부담해야 될 보건적 또 사회적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 생각은 이제 너무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오수영국토교통부철도운영과장오수영
 예.
 거기에 대해서는 사고의 틀을 깨고 이제 우리도 조금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영국토교통부철도운영과장오수영
 예.
 이상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이소영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주연 선생님 말씀은 기왕에 국유재산법에서 이렇게 폐철도부지를 활용하자고 들면 할 수 있다라고 진술해 주셨는데, 그렇게 기왕에 국유재산법을 활용하면 되는데 구태여 폐철도부지법을 별도로 입법해야 될 필요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왕에 국토부의 활용지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폐철도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아까 진술해 주실 때 보니까 그 폐철도부지가 무슨 쓰레기 투기라든지 또 도시를 분절시키는 역효과만 낳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소영진술인이소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해당 부지를 사용료 감면을 받아서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원하는, 뭐 공원이든 자전거도로든 활용을 하고 싶겠지만 현재 계속 철도산업기본법에 사용료 감면 조항이 들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체계하에서 어떻게 활용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 법률의 핵심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국유재산특례 인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유재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도 지금은 돈을 지불해야 된다라는―국유재산법이나 이 모든 법률하에서는―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폐선, 폐철도부지가 활용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이나 다른 개발여건이 좋은 지자체는 레일바이크든 경춘선과 같은 그런 우수 사례들이 있겠지만 지방의 경우는 사실은 수요도 낮기 때문에 그러면 수요가 낮으면 관광시설도 만들 수 없고 그러면 그것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지는 계속 방치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한번은 끊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폐철도부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부 다가 아니라 일부 지자체 그러니까 행정구역 대비 폐선부지가 많은, 면적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재정여건이 낮은 그 경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특례가 인정돼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국토교통위보다는 국유재산특례법을 심사하시는 분에게 더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들 나누면서 기왕에 우리 국토교통위원회가 통과시켜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개정되면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진술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소영진술인이소영
 그 법률이 제가 알기로는 사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이어서요. 그러니까 그 사용료가 감면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있다라고 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 변화된 여건하에서의 실태를 추적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 아주 힘든 지방재정을 가진 그리고 폐선부지의 밀도가 매우 높은 행정구역을 가진 지자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활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사료됩니다.
 관련해서 이주연 선생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주연진술인이주연
 예.
 방금 진술의 취지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국유재산법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해서 국유재산을 관리하자는 차원의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아주 저렴한 사용료를 가지고 사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유익하게 활용하도록 하자 하는 데에는 근본 취지에 잘 부합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로 들려요. 그에 대해서 이주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주연진술인이주연
 앞서도 진술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지방에 산재되어 있는 폐철도부지 내지는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 지자체 관심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는 바와 같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라고 하는 철도 부문에 있어서는 가장 최상위 법률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틀 안에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시재생 특별법도 활용할 수 있고 기존에 있는 다양한 법률 체계하에서도 앞으로 점점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진술을 드린 거였고요.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국유재산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어떤 제도 안에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현재 지금 법률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위원회라든가 기본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제도 안에도 담겨져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주연 센터장님이 교통연구원에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중심으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철도사업법이라든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등 여러 가지 법체계가 있다, 그런데 이런 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안 되니까 새로 법을 만들자 해서 이 법이 나온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100% 이 법을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이 지고지선이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중심으로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에도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하영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철도노선이 들어가면서 기존의 철도부지가 폐철도가 되고 하면, 새로운 철도는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폐철도는 당연히 잡종지로 바꿔서 기재부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용도로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자기들 시의, 도시의 발전이나 국민들,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폐철도부지를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이런 법을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주연진술인이주연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계속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면 옆의 이소영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소영진술인이소영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이 법률의 취지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진술인의 전문적인 의견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에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별로 참고도 되지 않을 것 같네요.
 상당히 큰 참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참고되지 않고, 부처 이기주의를 움켜잡고 있다는 건데 그 생각을 버리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손명수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법률안 심사 방식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법률의 제․개정 이유, 대체토론의 요지,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 등을 들은 후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3건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자료 2쪽, 심상정 의원안은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전입 비율을 현행 1000분의 730에서 1000분의 600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조정된 재원은 도시공원조성사업 지원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전입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데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른 2020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규모는 11.5조 원인데 개정안에 따라 비율이 하향 조정될 경우 9.5조 원으로 약 2조 원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 비율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000분의 800을 유지하였으나 최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1000분의 730으로 하향 조정된 점을 감안할 때 1년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13%p를 추가 하향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근거 법률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효력을 가짐에 따라 개정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효력 연장 여부를 지켜보면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도시공원 등의 설치․관리 비용은 공원관리자인 지자체 부담이 원칙이고 교특회계는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의 확충과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회계로서 전입액 비중 감소 시 교통시설 투자 재원의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이주환 의원안과 정성호 의원안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세입으로 하는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 사업과 2개 이상의 시도를 경유하는 버스운행 및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대표적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악화로 노선 신설 기피 및 운행 감축 등과 같은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버스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버스 재정지원은 2004년 7월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라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로서 지자체 이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에 따라 상이한 버스정책이 추진되고 있어서 국가가 재정을 지원할 때 이러한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못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도 있으므로 교특회계의 버스계정 신설 여부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버스 계정을 신설한다면 이 법 제1조(목적) 조항과 제2조(정의) 규정에 버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준비 기한 등을 고려했을 때 2022년 1월 1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쪽, 참고로 다른 부처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재부는 버스 운영․관리 업무는 지자체 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재원을 부담․관리․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주환 의원안과 관련하여 지방의 일반재원인 지방교부세 규모를 축소하여 이를 개별 국가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지방교부세 일부를 버스계정의 세입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심상정 의원님 안은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고요. 최근에 80%에서 73%로 7%를 이미 환특으로 저희가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철도 쪽,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SOC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특이 오히려 재정이, 한동안 저희가 SOC 사업 축소를 하면서 약간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사실 7%를 환특으로 작년에 조정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오히려 교특이 부족해서 일반회계로 더 받아야 될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은 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계정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버스는 가장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 중의 하나인데 지자체별로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안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상황이 다릅니다마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중교통 체계는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버스계정을 신설하는 것은 저희는 맞다고 보고요. 이주환 의원님 안과 정성호 의원님 안을 합친 안을 정부 대안으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복 위원님.
 전문위원님, 심상정 의원님 법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이 법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먼저 해야지만 우리 게……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아닙니다. 순서는 상관없고요. 양쪽에서 다 의결이 돼서 법사위에서 2개 법안이 같이 있어야 처리가 될 수 있고요. 저희 게 먼저 가면 저희 게 법사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가 저쪽 법이 오면 같이 합쳐져서 의결이 되고 저쪽 법이 안 오면 저희 것만으로는 의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는 우리대로 의결해서 보내지만 저쪽 환경부 쪽에서도 이 법이,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의결이 되어야만 이게 완성되는 법안이군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도시공원 일몰제를 하잖아요, 차관님. 그래서 시민 휴식공간이 상실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환경세를 통해 이를 보전하는 개정안의 본래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일단 교통세 전입의 감축으로 인해서 국가 SOC 사업이나 유지보수 등 시설안전사업 및 한국판 뉴딜 등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지금 도시공원 일몰에 따라서 지자체가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은 필요하다면 마련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교특이라는 것은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세입 자체가 우리 교통시설을, 또 자동차를 운행하고 기름을 사는 사람들이 내서 만든 돈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데 쓰도록 만들어진 특별회계입니다. 취지도 안 맞고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에 어긋난다는 얘기이시군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목적에도 안 맞고 이걸 이렇게 하는 건 국토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전혀 동의가 어렵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주환․정성호 의원안 관련해서 버스계정 만들면 공공성 강화한다 했는데 그러면 종국적으로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준공영제는 이미 하기로 합의가 됐고요.
 아니, 경기도․서울 말고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전국적으로 지금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준공영제를 하기로 재정 당국하고도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광역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시내버스의 준공영제는 지자체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광역시는 이미 하고 있고, 형식적으로는 울산시를 빼고 나머지 특․광역시는 사실상 다 하고 있고 도 단위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거는 지자체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시도 간 경계를 넘나드는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의 준공영제로 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걸 포함해서 버스라는 것이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버스계정 하면 광역버스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전체 버스 다 들어가는 겁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포괄적인 지원근거를 두고 그 계정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취지는 공감합니다. 취지는 공감하는데 잊을 만하면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사주일가들이 부인, 아들, 딸 전부 한 자리씩 꿰차 앉아 가지고 회사는 영업 적자가 빚투성인데 배당은 또 몇 억씩 받아 가고, 그것 보니까 전부 다 보조금으로 그렇게 했다 이런 보도들이 매년 한 번씩 때가 되면 나와요. 그게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계정 만들어 가지고 계속 주면 그 사람들 배불려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을, 우려를 지금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이 먼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으로 그 사람들 배불려 준다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게끔 한 다음에 계정을 만들든가 어찌하든가 해야지, 더군다나 지금 재정 당국과 행안부까지 부정적 입장인데 우리가 주무부처 응원한다고 해서 과연 또 이 법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개선방안까지도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우려를 하지 않으시는 전제하에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 안은 좀 더 숙성되도록 시간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찬성한다고 말씀드린 건 취지 자체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간사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특․광역시의 준공영제, 현재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영제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개선책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도 그런 움직임이 있고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개선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토부 차원에서도 지자체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데 이게 면허권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개선을 좀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계속 심의하시지요.
 조응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방금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장에서 좀 질문하겠는데요.
 유치원에 대한 정부 보조가 한창 이슈가 되면서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들한테도 적용하는 쪽으로 바꿨잖아요. 혹시 이 버스 준공영제 시행하면 정부가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 해소방안의 하나로 회계관리시스템 같은 걸 구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취지는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국가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시스템을 훨씬 투명하고 지금 지자체가 하고 있는 시스템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저희 취지이고요.
 지금 현재 특․광역시가 하고 있는 준공영제는 순수하게 지자체가 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광역버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지 않고 있는, 보조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도 단위의 버스 준공영제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훨씬 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특․광역시들도 그렇게 바꾸도록 유도하도록 그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제가 질문한 거는 그러한 방향 중의 하나의 계획으로서 그런 회계관리시스템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는지……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당연히 들어갑니다.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그런 것들이 포함된 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송언석 위원님.
 제일 앞에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비율 조정 부분은 지금 국토부에서도 ‘지금은 아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닌 거 같고요.
 버스계정 부분이 지금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오래 전부터 국토부에서 대중교통계정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해 왔는데 그게 지금 아직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뒤에 교통체계관리계정이라고 만들었는데 이게 언제 들어간 건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시기는 제가 지금 확인해야겠습니다만 그게 굉장히 추상적․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액수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아니, 추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기본목적이 우리 차관님 잘 아시다시피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 특별회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운영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운영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대상이 아니었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고속도로나 일반 국도를 어떻게 개설하거나 개량하거나 뭔가 건설할 때 우리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지원하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 위에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승용차든 화물차든 버스든 어떤 차든 간에 운행하는 민간이 책임지는 부분이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계정이든 대중교통계정이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체계가 맞지 않다 이런 논의가 지금까지 죽 있어 왔던 거 기억 하시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교통체계관리라고 하는 계정이 들어가서 대중교통육성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택시산업 지원, 교통약자 편의 지원 이런 등등이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어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예산에, 차관님 버스 운영 지원하는 예산 있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그게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한 280억 정도, 그것도 올해 예산부터 처음 들어갔습니다, 벽지노선 운행 지원으로.
 그것 말고 지방에 균특인가로 해서 지역에 내려간 예산 있잖아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건 여기 교특이 아니고요.
 교특에 있는 내용 말고……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균특에서 전체적으로 한 1000억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사실상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버스의 손실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지금 여기에 계정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보면 균특에 넘어가 있는 버스 운영 지원하는 예산 그거하고 사실상 성격이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정을 만들어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버스가 정말 대중교통으로서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데 이 손실에 대해서 정부나 또 지자체나 공적인 차원에서 보조가, 보전이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균특에 넘어간 버스 운영 지원하는 부분 그쪽하고 같은 차원에서 검토대상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여기에 계정을 따로 만든다는 것은 전체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그 목적이나 취지나 이런 거에 비추어 봤을 때 좀 적절치 않은 점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숙성하시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논의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애초에 교특을 만들 때는 시설 중심으로 만든 게 사실인데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운영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 왔고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을 충분히 논의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균특하고 교특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는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이 부분은 좀 논의는 필요하다, 저희도 더 검토를 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못 내더라도, 그런데 우리 국토위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07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이상 2건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자료 18쪽입니다.
 개정안은 대중교통기본계획의 내용에 교통약자 및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시행일이 2021년 1월 1일인데 기한이 임박하였으므로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쪽입니다.
 개정안은 대중교통운영자가 공익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공익서비스비용 국비 지원을 대중교통수단 전반에 대하여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번 소위에서 대중교통수단 중 도시철도의 공익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는 점을 참고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정점식 의원안은 대중교통수단에 도선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국회는 여객선이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의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하여 2020년 4월 7일 동법을 개정하여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추가하였습니다.
 도선은 여객선과 운항하는 위치가 다를 뿐 소규모 도서주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부칙은 시행일을 2020년 10월 8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시점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다 수용한다고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공익서비스 이것은 그냥 간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제 검토의견에서는 이것은 빼자는 의견입니다.
 보류하자는 것 아니에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그렇지, 정확하게 해야지.
 조응천 위원님.
 공익서비스 이 부분은 앞선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철도하고 버스는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아직도 회계 불투명성 같은 것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볼 만한 점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동일 선상에서 그냥 의결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것은 보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소위 통과 후 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지요, 그 내용은?
 법사위에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기재부 의견 듣고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우리 전체 위원회에서 기재부 의견을 기다려 보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법하고 이거하고 같이 가는 것 아닌가요, 이 내용이?
 다릅니까?
 그것은 도시철도만 있고요, 이것은 도시철도 외에도 모든 대중교통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지금 대중교통기본계획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는 것은 다 같이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아니, 그것은 이론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운임 감면해 주고 하는 것들 전부 다 국비로 보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 그 내용만,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예, 맞아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조응천 위원님.
 어차피 도시철도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 의견도 한 번 더 듣고 지금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회계 불투명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와는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만 그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보류해서 계속 심사로 그냥 놔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괄해서 같이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 번 더 심사하시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은주 의원안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6번 정점식 의원안은 통과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선은 뭐……
 그것은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예.
 예, 당연히.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소위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6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이상 2건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28쪽입니다.
 개정안은 이 법의 제정 목적에 교통수단과 교통체계의 ‘환경친화적’ 관리를 추가하고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 목적에도 도시교통의 ‘환경친화적 보전․관리’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의 대부분의 조항들은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교통수요관리의 시행 등 교통수단과 교통체계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한 내용들이고, 동법의 목적에 교통수단과 교통체계의 환경친화적 운영․관리를 추가할 경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과 목적이 일부 중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을 도시교통물류권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경친화적 도시교통체계의 구축이라는 개정안의 취지는 도시교통물류권역의 지정에 의하여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1쪽입니다.
 개정안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내용 중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의 예시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온실가스라는 용어가 안 제5조제2항제2호에서만 언급되므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기보다는 해당 조항에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개정안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32쪽, 3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입니다.
 34쪽부터 70쪽까지는 박상혁 의원안인데 모두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먼저 34쪽의 내용은 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에 적정 대가의 지급, 대상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에 대한 부당 개입 금지, 교통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금지 등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상 사업에 관한 충실한 정보 제공, 적정한 대가 지급, 사업자의 부당개입 및 압력행사 금지가 필요하므로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27조제2항제5호는 대행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을 의무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해서만 부여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부당하게 청탁하거나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준수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의무사항 중 하나로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맡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 조문은 35쪽부터 37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개정안은 교통영향평가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자격, 경력 및 학력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정을 받도록 인정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술인력이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 기술인력 개개인의 경력이나 실적을 인정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기술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종사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교통영향평가서․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만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전담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할 때 등급을 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대여행위를 엄격하게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여행위를 임의취소 사유에서 당연취소 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안 제54조제2호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인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 절차에 관하여 하위법령에 별도로 위임할 사항이 없다고 보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40쪽부터 44쪽의 조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1쪽 잠깐 설명드리면요, 41쪽에 32조의2에 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추가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는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개정안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고도의 전문적인 행위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교육훈련 대상인데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이미 인정을 받은 사람이므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육훈련 이수를 인정의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안 제32조의2제2항에서 신청인의 자격, 경력 및 학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정 기준에 해당하면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도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교육훈련은 보수교육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므로 인정의 전제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그 신분을 취득하는 데 제한이 되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임원과 동일한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47쪽에서 49쪽의 조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쪽입니다.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업무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된 업무실적을 관리․공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영향평가업무기관에 대해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교통영향평가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 또는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영향평가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60조 및 제61조의 입법례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실적 보고 의무와 국토교통부장관의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권을 동시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51조의2는 환경영향평가법과 같이 업무실적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 제53조의2제1항은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보고․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제60조와 달리 교통영향평가대행자뿐만 아니라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포괄적인 대상에 대하여 보고․자료제출 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획득한 정보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 또는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권한의 상대방, 행사요건, 내용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될 경우 권한의 남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안 제53조의2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2쪽 수정 조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보급과 교통영향평가서의 등록 및 보존 등을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하여 인정의 취소 또는 정지를 한 경우 처분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정보 또한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구축 목적에 관련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 조문 55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입니다.
 56쪽은 벌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교통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짓으로 작성한 것과 부실하게 작성한 것은 위법성의 차이가 있으므로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에 대한 벌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계약과 분리하지 아니하고 교통영향평가 실시․변경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 대해서 개정안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법의 입법례를 참조해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수행할 수 없는 업무의 범위를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이에 맞추어 안 제58조제2항제2호의 문구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맡긴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벌칙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수정의견 조문은 59쪽에서 6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쪽 과태료입니다.
 교통영향평가서 등을 등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교통영향평가 업무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개정안은 1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법 입법례에 따라 500만 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통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 규정으로 수정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조문 66쪽부터 67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쪽입니다.
 부칙인데요, 부칙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당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자는 기존에 수행한 모든 대행실적을 6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범자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부칙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안 부칙 제4조는 기존 교통 관련 기술에 관한 자격 보유자 등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간주하고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기술자가 행한 교통영향평가의 효력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인정에 관한 간주규정을 두지 않고 유예기간만 부여하는 방식으로 부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대부분 다 수용하고요. 다만 50페이지를 좀 봐 주시면 교통영향평가 조항 중에서 전문위원께서 53의2를 다 삭제하자고 의견을 주셨는데 53조의2 중에서 2항, 3항은 삭제를 하고, 1항은 자료 제출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53조의2 1항은. 이 조항은 대부분의 법률에 다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1항만 살리고, 자료 제출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 대해서는 또 과태료 조항이 다른 법률에 다 있습니다. 그것만 60조에 과태료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다른 부분은 다 전문위원 검토대로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너무 많아서 뭘 할지……
 너무 많아요?
 진성준 위원님 먼저 하시렵니까?
 제가 낸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대체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우려가 크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전기자동차 또 수소전기자동차로 자꾸 대체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적 추세가 있기 때문에 교통수단이나 교통체계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는 다 동의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기왕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 하시지만 저는 상충하지 않는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나 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다가 친환경적 관리라고 하는 문제가 들어가도 서로 상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더 유의할 것은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고 계시는데 29페이지 보면 도시교통정비지역은 교통정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도시교통물류권역 지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가능 물류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물류권역이 전혀 지정되고 고시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입법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보면, 물론 그 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서로 상충하지 않고 또 기왕에 규정하고 있는 도시교통물류권역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라고 하는 입법이 저는 불필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삭제하자라고 하는 데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방금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유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 그런 의견이잖아요.
 그런데 물류법은 그야말로 물류로 한정된 거고 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일반적인 도시교통 전반에 관한 건데, 방금 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백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간을 메꾼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저희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과 입법취지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중복이 있다고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수용했는데요. 일부 중복이 있을 수 있지만 진성준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적인 교통관리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대세이기 때문에 소위에서 논의해 주시면 그 결과에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시교통물류권역이 왜 하나도 지정․고시가 안 된 거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지금까지 이게 신청이 안 됐습니다.
 신청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교통정비지역은 84개가 지정․고시됐는데, 여기는 지자체에서 많이 신청을 했나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지정을 했고요.
 그러면 지정이 안 된 사유는 혹시 도시교통물류권역을 규정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절차상의 과잉 규정이 있거나 이런 이유가 아닌가요, 혹시?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지금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은 사실 약간 이상적인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차관님, 지금 중요한 발언인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효율성 플러스 환경친화성 이렇게 만약에 간다 치면 환경친화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인 것 같은데……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맞습니다.
 너무 이상적이라서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인센티브가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인센티브 없으면, 그러면 이 법을 없애세요. 이 법을 폐지하고 여기에 있는 주요한 규정들을 필요하면 이쪽 도시교통정비지역에 합치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법의 취지에 맞게끔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진성준 의원이 법을 냈단 말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의 기본구도가 크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두 가지 목적으로 달라지는 거잖아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이 법안에 다 들여오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도,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른 교통물류권역이 전혀 지정․고시가 안 되어 있다면 이 법은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영향평가 이 부분인데 굉장히 많은 조항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제도를 중심으로 지금 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의 시스템에서, 현행 제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제도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돼야 되는 것인지, 다른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아예 통합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직은 실효를 발휘하고 있는 조항들이 또 있습니다. 다만 도시교통물류권역 이 부분은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지금 지정된 사례가 없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바꿨을 때 그러면 입법취지가, 목적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맨 처음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했습니다만 사실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기 때문에 논의 결과를 따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의 더 실효성 있는 개정은 저희가 검토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에.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 제도 자체가 굉장히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하고 비교해 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그동안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이유가 너무나 주택건설이라든가 집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규모 개발사업의 필요성이 크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 제도가 점점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서 보면 교통체증으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불편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혁 의원님께서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내실화할 수 있는 조항들을 이번에 발의를 해 주신 거고요.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자격제도를 저희가 만든 이유는 지금 교통영향평가 회사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인데 이 사람들이 결국 역량의 문제거든요. 실제 하시는 분들의 역량을 더 강화하고 자격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결국 이 제도가 내실화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제도를 만들게 된 데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36페이지의 27조 같은 경우에 보니까 사업자와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두 조항을 구분한 것 같아요. 원래 현행 조항은 사업자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해서 어떤 준수사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분리했는데, 현재 27조 1항 1호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것’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개정안에 보면 사업자에 대한 규정만 남아 있고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현재 제도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것을 책임지는 것은 사업자만 책임을 진다는 것이냐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그러면 면책이 되는 건지, 개정안의 2항에는 그게 빠져 있단 말이에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지금 자료는 사업자가 내야 되고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행자는 그 자료를 기본적으로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고 생산하는 사람은 사업자여야 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대행자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발주자 내지는……
 건축을 하든지 토목을 하든지 그 사업을 하는 기관을 얘기하는 거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LH에서 산업단지나 주택단지를 하면 LH가 사업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러면 LH가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현재는 기술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금은 이름을 정확하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행 규정상으로도 27조 1항 1호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등록하는 이 조항은 대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이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밑에 보니까 개정안에 3호라고 되어 있는 것에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말 것’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수정의견 5호에 보니까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지 아니할 것’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3호에서 얘기하는 부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 5호에는 그냥 부당이라고 하니까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는 그것과 관계없이 더 추가로, 일반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개 조항 사이에 혹시 포괄 범위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2개를 거짓․부실 이런 것 없이 그냥 합칠 수도 있는 건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3호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아니, 그것 내용은 알겠고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렇게 한 거고, 5호는 거꾸로 사업자가 그런…… 그러니까 3호는 용역사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이고 5호는 사업자가 거꾸로 부당한 향응을 받지 마라, 그 2개를 같이 하는……
 아닌데요. 3호든 5호든 둘 다 사업자에 대한 준수 사항입니다. 사업자가……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러니까 3호는 사업자가 압력을 행사하지 마라, 5호는 청탁을 받지 마라 그런 내용입니다.
 받지 말라는 것도 있고 향응을 제공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렇지요, 제공도 하지 말고 받지도 말라.
 그러니까 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똑같은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앞의 거짓이나 부실이라는 부분을 소거하고 생각하면 사업자에 대해서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말고 그다음에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지도 마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3호에는 거짓이나 부실이라는 부분이 있고 5호에는 없다 보니까 혹시 2개 사이에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렇게 3호에서 합쳐도 되기는 될 것 같습니다, 입법기술적으로요. 전문위원께서……
 하여튼 그 부분은 결론을 내릴 것 같지는 않고 전문위원이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라는 말을 쓰는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그건 전문위원님이 알고 계신가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환경영향평가사가 있고요, 환경영향평가기술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환경영향평가사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업무를 하는, 지금 여기 기술자랑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정제도로 해서 기술자라고 한 이유가 고용노동부에서 국가자격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이라고 해서 환경영향평가사같이 시험 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를 여기는 도입을 못 하기 때문에 인정제도로 한 거고요. 여기 기술자 업무가 사실은 환경영향평가사 업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영향평가사가 있고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있고,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사라고 하는 것은 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술자만 두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결과적으로는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도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고 교통영향평가 대행을 하는 업체들이 다 있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기술사 1명, 기사 2명 해서 최소인력만 확보한 업체가 60% 이상이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다 영세하다, 개인 한두 사람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기술자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게 되면 영세하고 굉장히 개인에게 의존하는 이 부분이 해결된다고 봅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저희가 이 기술자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기본적으로 역량 강화, 자격관리 강화 차원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대형화, 충분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이게 형식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실화하기 위한 이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기술자라고 하는 제도를 따로 만들지 않더라도 현재의 1510명 정도 해당되는 기술사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동안 업무한 성과라든지 실적을 봐서 거기서 등급을 매겨 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40페이지에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등급을 과연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저는 조금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40페이지의 개정안 32조의2의 2항에 보면 ‘자격, 경력, 학력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의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격, 경력, 학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력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고등학교를 나왔다 또는 명문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차별할 수 있겠느냐, 이게 차별금지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학력에 의해서 차별을 과연 할 수 있느냐 이 생각이 들고요.
백승근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백승근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 교통영향평가의 품질은 대행사에 속해 있는 기술인력들의 능력에 좌우되는 거고 지금 현재는 기술사 1명, 기사 2명 이 정도만 정해져 있지 대행업체에 속해 있는 기술인력에 대한 관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술사 인정제도를 도입하면 그 인력들에 대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술자 등급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4단계로 나눠서 인력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등급은 지금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라든지 또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그런 부분에서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과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의 실무경력 또 관련되는 분야에서 졸업했는지 그런 학력을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유사한 법에서도 이런 네 가지 기술자격과 학력과 경력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기술인력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제도에도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력에 의해서 차등을 할 수 있어요?
백승근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백승근
 예, 지금 다른 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학력에 따른 차등을?
백승근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백승근
 예를 들어서 지금 특급기술자가 있고 특급기술자는 박사학위를 받고 3년의 실무경력 이런 식으로 하고, 중급기술자는 석사학위를 받고 3년에서의 현장경력 이런 식으로 해서……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박사만 되는 게 아니고 박사 3년, 석사 7년 이런 식으로 다른 입법례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준용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많습니까, 송 위원님?
 예.
 계속하세요.
 다른 사람도 질의할 게 좀 있는데……
 좀 했다가 또 하세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할게요, 너무 길어서.
 아니, 다른 분 또 의견 있으세요?
 박상혁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교통영향평가가 우리 현실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생깁니다. 대형 건물들이나 특히 복합쇼핑몰 이런 것들을 만들거나 또는 주택을 만들면서 교통영향평가가 내실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 이게 좀 전에 차관이 설명한 것처럼 지금은 건축물을 너무 빨리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데 앞서서 그런 부분들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아시는 것처럼 잠실 롯데, 백몇층 되는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보다는 오히려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라는 그 당시의 여러 가지 분위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났는데요. 비견해서 그런 큰 건물만이 아니라 지역의 대형 쇼핑몰이나 대규모 아파트단지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는 아주 작게 출입구라든지 다양하게 교차로라든지 이렇게 내면 안 되는데 많이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교통 촉진법을 통해서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전반적으로, 기술자 제도라든지 그 밖에 교육․평가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방대한 개정안을 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도 환경영향평가처럼 별도의 독립된 법안으로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좀 더 복잡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이렇게 개정안을 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참 많아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좀 송구한데요.
 전문위원 검토가 꼼꼼하게 잘 보신 것 같습니다. 너무 기술적인 부분이고 방대한 양이다 보니까 살피지 못한 부분들까지 잘 살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50페이지의 53조의2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정안 2항, 3항 같은 경우가 법률의 명확성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삭제하는 데 저도 동의하고 자료 제출 관련되어 가지고는 지금 현행의 1항 정도는 살려서 자료 제출을 통해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사후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있으신가요?
 김상훈 위원님.
 위원장님, 지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그렇고 정부 의견도 그렇고 대체로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하고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한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 위원님 질의 마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계속 얘기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니까 정부에서……
 왜냐하면 결국은 법을 만들었을 때 이것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히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법을 만들지 않고 해소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42페이지의 개정안 5호에 보면 ‘다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작성한 경우’라는 말이 있는데 복제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말인지, 표절이라는 말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울 하고 들어 봤는데 이 복제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차관님, 복제는 어떻게 하는 게 복제입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용어는 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안의 취지는 지금 교통영향평가 하시는 분들이 거의 기존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제출하는 경우는 그렇게 못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용어가 필요하다면 수정할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용어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44페이지의 2항에 보시면, 앞의 앞단에 나오는 경우에는 사업자나 승인관청의 장 또 심의기관의 장이 문제가 있는 사항들, 42페이지에 나온 사항들인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장관이 이런 취소나 정지한 경우에 처분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는 조금 다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분리해서 조문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 국토부장관이나 국토부에서 사업자나 이런 데서 통보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인지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인정 취소나 정지를 할 필요가 있을 거고 또 그런 처분 내용을 공개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경우도 포함해서 생각하면 이 두 조문은 구분을 해야 되고 국토부가 자체 인지했을 경우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항도 어딘가 조문에 포함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이미 되고 난 이후에 보수교육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 조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격이나 경력이나 학력에 따라 가지고 인정기준에 해당되면 인정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수교육이라고 생각되는 교육을 현재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자로 인정해 주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면 그러면 현재 기술자들도 교육을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교육을 이수한 후에 기술자로 인정을 받고 또 몇 년씩 이렇게 지나고 나면 재교육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식의 구조가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쭉 보면 대부분이 하위 규정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다 위임을 해 놨어요. 일반적인 법은 법에 규정이 다 안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지나치게 한 단계를 건너뛰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다 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박상혁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50페이지 이 부분은 상당히 괜찮은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기 법에 이렇게 규정하지 않더라도 교통영향평가를 한 업무실적은 지금도 국토부에서 업무 가이드라인만 주면 실적은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사업자나 대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과잉 규제가 아닐까 그런 이야기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나머지 벌칙조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지금까지 논의된 것 정리가 됩니까? 별도로 정리 한번 안 해도 정리가 되겠지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43쪽의 그 조문 분리 내용은 분리해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정리해 보겠고요. 국토부가 인지해서 취소하는 경우는 국토부에서 필요한 경우가 예상이 된다고 하면 추가해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정의 전제조건이, 인정을 받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백승근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백승근
 교육은 인정의 전제조건은 아니고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아니, 지금 송 위원님은 그것도 전제조건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들어갈 여지가 있다고 하시면 수정을……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지금 43쪽의 조문 분리하고 국토부가 인지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실하고 같이해서 조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교육훈련을 인정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보수교육은 보수교육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인정이 전제가 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했고 저희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법 집행 과정에서 유념하도록 하고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의 지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리가 된 거지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지금 한 가지 좀 정리 안 된 게 50쪽의 53조의2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인데요.
 지금 1항만 살린다고 하면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표현이 좀 포괄적이어서 이걸 제한해서 나열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출을 명할 수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라든지 자구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 부분은 지금 다른 입법례도 자료 제출은 명해야지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벌칙조항이 연결이 됩니다. 이건 모든 법에 있는 입법례입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그런데 여기 지금 교통영향평가 업무기관에 주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같은 데가 많이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너무 포괄적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더 구체화하는 걸 이렇게 나열해서 조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하고 국토부하고 조정해서 하실 수 있지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위원장님.
 예, 송 위원님.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데요, 사실 박상혁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업계에는 상당히 영향력이 클 거예요, 제가 따로 들은 바는 없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따로 정리하지 마시고요 다음 한 번 더 기회를 가지고 그 사이에 조금 심도 있게 정리를 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법 자체에 대해서 이걸 반대하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그러면 두 법안 다……
 동료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다음 교통소위 열릴 때 가장 먼저 좀 논의를 해 주시는 조건으로 한번 좀……
 그렇게 하시지요. 좋습니다. 조문 정리해 가지고 다음 국토소위 열릴 때 올려 가지고……
 바로 제일 먼저 좀 논의를 해 주시는 걸로 하신다면……
 그러면 우리 진 의원님 법안은?
 진성준 법안은 동의해 주십시오, 그건.
 진 의원님 법안도 같이?
 아니, 그거는 지금 오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잖아요.
 한 두어 가지 지금 제가 얘기 안 한 게 있는데요, 지금 얘기하니까 좀 생각이 났습니다.
 50페이지에 신설되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죄송합니다, 진 위원님.
 아니, 잠깐만 진성준 법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그거는 다음에 하기로 했으니 진성준 법안은 오케이 해 주세요.
 진성준 법안요?
 지금 이 법안 말고 진성준 법안.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하면 됩니까?
 예,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저거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교통물류권역 규정한 그 법은 실효된 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상혁 법안은 심도 있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요 진성준 법안만 오늘 처리하시지요.
 위원장님, 다음 교통소위 때 제일 먼저 좀 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전제조건을 달아 주시지요.
 예, 그리하시지요.
 그러면 국토 전문위원이 박상혁 의원 법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다가 다음 소위원회 할 때 맨 먼저 올려 가지고 일독하고 이의 없으면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개선 내용에 대해서 업계하고 이미 다 합의가 됐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7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6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별 이견이 없는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이상 2건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먼저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자료 97쪽입니다.
 문진석 의원안은, 현행은 시도 지역 군과 광역시 지역 군을 구분하지 않고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재원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광역시 지역 군의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을 변경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수입금의 사용 용도를 주차환경개선 사업과 주차질서유지 사업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처럼 개정했을 때 광역시에 있는 군의 경우에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재산세 징수액이 재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제21조의2제2항의 재원 중 하나로 광역시의 보조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8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세출 용도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차질서유지 사업의 운용․관리 계획에 주차단속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은 운용․관리 계획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사용 용도에 관한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01쪽입니다.
 과징금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신설해서 종전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던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과징금과 과태료가 오랜 기간 개정이 되지 않아서 상한액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상향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현행과 같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상한액을 100만 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조문은 102쪽부터 10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인재근 의원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야 하는 사유 중 하나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106쪽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이 이 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도 개정안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전부 수용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특별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송언석 위원님.
 100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따라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되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문진석 의원님이 처음에 법안 내실 때는 포함을 안 시키고 냈는데 이게 꼭 해야 되는 건지……
 물론 다른 입법례가 있다고 합니다마는 이 같은 경우에 반드시 꼭 다른 입법례에 있다고 해서 꼭 따라가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항을 넣는 걸 굳이 꼭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문위원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보통 특별회계나 기금에 이런 조항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있어서 넣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 의견을 낸 거고요 만약에 없다면 주차장특별회계로는 정말 주차장 관련된 사업만 하고 특별회계 관련된 경비는 지차체 일반재원이나 다른 데에서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건 뭐 선택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켜도 이 자체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회계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 같은 부분은 우리 국토부차관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없어도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정부 측 의견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글쎄 어떻습니까, 정부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없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주차장 같은 것들을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조성하고 운영해 가려고 하면 그런 데에도 돈이 좀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필요 없나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
 정부에서 필요 없다고 하시니……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송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넣어서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송 위원님 양해됩니까?
 아니, 이런 항목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하는 게 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썩 저는 이런 조항이 꼭 있어야 될 필요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국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 ‘저게 뭐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자아내는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진석 위원님이 이걸 굳이 꼭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들어가 있으니까 ‘동의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강력한 의지가 있어 가지고,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 그냥 없어도 충분히 운용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 보인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송언석 위원님 의견이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수용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지요.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이상 2건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저희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마는 사실 오늘 2시에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각 당의 의원총회가 잡혀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1시 20분부터 의원총회가 있는데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회의를 하고 다음 교통소위 잡을 때 본회의 없는 날 잡아 가지고 길게, 아까 박상혁 의원님 안을 처음 시작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차관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직원 여러분, 전문위원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