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0년 9월 15일(화)
- 장소
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이정문ㆍ안민석ㆍ전재수ㆍ박홍근ㆍ이용빈ㆍ김철민ㆍ천준호ㆍ안규백ㆍ박찬대ㆍ윤관석ㆍ김병기ㆍ홍영표ㆍ송재호ㆍ김승남ㆍ양향자ㆍ고영인ㆍ박정ㆍ맹성규 의원 발의)
-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권인숙ㆍ강준현ㆍ고영인ㆍ김경만ㆍ김상희ㆍ김영호ㆍ김홍걸ㆍ남인순ㆍ노웅래ㆍ서삼석ㆍ송옥주ㆍ안호영ㆍ위성곤ㆍ유정주ㆍ윤미향ㆍ이규민ㆍ이병훈ㆍ이용선ㆍ이용우ㆍ이정문ㆍ이탄희ㆍ인재근ㆍ장혜영ㆍ정춘숙ㆍ정필모ㆍ진선미ㆍ진성준ㆍ천준호ㆍ한정애ㆍ한준호ㆍ허영ㆍ홍성국ㆍ홍정민 의원 발의)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고영인ㆍ정청래ㆍ용혜인ㆍ윤관석ㆍ김승남ㆍ안규백ㆍ홍성국ㆍ양정숙ㆍ유정주ㆍ노웅래ㆍ맹성규ㆍ최종윤ㆍ김진애ㆍ강득구ㆍ정일영ㆍ이재정ㆍ강은미ㆍ배진교ㆍ이용호ㆍ임종성ㆍ이낙연ㆍ한병도ㆍ권인숙ㆍ서동용 의원 발의)
- 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인재근ㆍ남인순ㆍ박완주ㆍ도종환ㆍ김진표ㆍ최혜영ㆍ기동민ㆍ진성준ㆍ이수진(비)ㆍ권인숙ㆍ조오섭 의원 발의)
-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권성동ㆍ윤창현ㆍ권명호ㆍ윤상현ㆍ이종배ㆍ강기윤ㆍ배현진ㆍ김태호ㆍ박덕흠 의원 발의)
- 6.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양기대ㆍ윤재갑ㆍ신정훈ㆍ양정숙ㆍ서영석ㆍ임오경ㆍ임호선ㆍ김민철ㆍ노웅래ㆍ이수진ㆍ권인숙ㆍ박정ㆍ서영교ㆍ이개호ㆍ김남국ㆍ박재호ㆍ민형배ㆍ황운하ㆍ장경태ㆍ김철민ㆍ김홍걸ㆍ윤영덕ㆍ이용빈ㆍ양경숙ㆍ정정순ㆍ이해식ㆍ김영배ㆍ최강욱ㆍ문진석ㆍ김원이ㆍ오영환ㆍ박영순ㆍ김회재ㆍ김경만ㆍ조오섭ㆍ윤영찬ㆍ박성준ㆍ이재정 의원 발의)
- 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김예지ㆍ이종배ㆍ이주환ㆍ한무경ㆍ김석기ㆍ박덕흠ㆍ서정숙ㆍ황보승희ㆍ신원식ㆍ이용 의원 발의)
-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김영식ㆍ김석기ㆍ김용판ㆍ성일종ㆍ한무경ㆍ이종배ㆍ임이자ㆍ이태규ㆍ박덕흠ㆍ김승수ㆍ신원식ㆍ정경희 의원 발의)
- 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양이원영ㆍ박성준ㆍ윤미향ㆍ박정ㆍ송옥주ㆍ양경숙ㆍ오영환ㆍ권칠승ㆍ임종성ㆍ이용선 의원 발의)
- 10.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전봉민ㆍ양금희ㆍ황보승희ㆍ박대수ㆍ정동만ㆍ이종성ㆍ조수진ㆍ김예지ㆍ윤재옥ㆍ서정숙ㆍ이주환 의원 발의)
- 1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전주혜ㆍ이용ㆍ황보승희ㆍ조태용ㆍ서범수ㆍ이주환ㆍ강대식ㆍ윤창현ㆍ김미애ㆍ최승재ㆍ한무경ㆍ윤주경ㆍ허은아ㆍ양금희 의원 발의)
- 1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ㆍ김희국ㆍ이용ㆍ윤한홍ㆍ이명수ㆍ윤영석ㆍ최형두ㆍ윤재옥ㆍ구자근ㆍ권명호 의원 발의)
- 1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정점식ㆍ윤상현ㆍ강기윤ㆍ윤창현ㆍ윤두현ㆍ김태호ㆍ박덕흠ㆍ이종배ㆍ권명호ㆍ홍준표ㆍ배현진ㆍ조명희ㆍ최형두 의원 발의)
-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정점식ㆍ강기윤ㆍ윤창현ㆍ윤두현ㆍ김태호ㆍ박덕흠ㆍ이종배ㆍ권명호ㆍ홍준표ㆍ배현진ㆍ조명희ㆍ최형두 의원 발의)
- 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홍성국ㆍ이탄희ㆍ양이원영ㆍ박홍근ㆍ진선미ㆍ최혜영ㆍ조오섭ㆍ윤미향ㆍ박성준ㆍ양정숙ㆍ김영배ㆍ황운하ㆍ고영인ㆍ김승원ㆍ권칠승ㆍ김상희ㆍ박영순ㆍ권인숙 의원 발의)
- 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임오경ㆍ김홍걸ㆍ전용기ㆍ오영환ㆍ박정ㆍ황운하ㆍ최혜영ㆍ박성준ㆍ김경만ㆍ김영배ㆍ이수진ㆍ정청래 의원 발의)
- 1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이규민ㆍ박정ㆍ양기대ㆍ임호선ㆍ강선우ㆍ진성준ㆍ박재호ㆍ이수진ㆍ박완주ㆍ윤영덕ㆍ김승원ㆍ김홍걸ㆍ조오섭ㆍ신정훈ㆍ윤재갑ㆍ문진석ㆍ이병훈ㆍ노웅래ㆍ김남국ㆍ오영환ㆍ송갑석ㆍ민형배ㆍ홍기원ㆍ김경만ㆍ임종성 의원 발의)
-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박찬대 의원 발의)
- 1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5)
- 2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1602)
- 2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임오경ㆍ이재정ㆍ박성준ㆍ윤후덕ㆍ고용진ㆍ김홍걸ㆍ김영주ㆍ전용기ㆍ정청래ㆍ윤재갑 의원 발의)
- 2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서동용ㆍ홍정민ㆍ김철민ㆍ유정주ㆍ이형석ㆍ김승남ㆍ박홍근ㆍ조오섭ㆍ김정호ㆍ신정훈ㆍ이수진(비)ㆍ김병욱ㆍ권인숙ㆍ고영인ㆍ양이원영 의원 발의)
- 2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최종윤ㆍ허영ㆍ최혜영ㆍ김경만ㆍ신정훈ㆍ권칠승ㆍ박성준ㆍ홍성국ㆍ김승남ㆍ이수진(비)ㆍ오영환ㆍ진성준ㆍ이수진ㆍ권인숙 의원 발의)
- 2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김태호ㆍ이달곤ㆍ윤영석ㆍ윤한홍ㆍ이용ㆍ조경태ㆍ김석기ㆍ윤창현ㆍ김성원ㆍ박대수 의원 발의)
- 2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최인호ㆍ박재호ㆍ이병훈ㆍ허영ㆍ김정호ㆍ고영인ㆍ이장섭ㆍ송옥주ㆍ김철민 의원 발의)
- 2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박덕흠ㆍ김용판ㆍ성일종ㆍ김은혜ㆍ황보승희ㆍ김정재ㆍ김석기ㆍ임이자ㆍ권명호 의원 발의)
- 2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권영세ㆍ윤한홍ㆍ추경호ㆍ박덕흠ㆍ김정재ㆍ정진석ㆍ조수진ㆍ구자근ㆍ김성원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하여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 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등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실에서도 회의장 인원이 50명이 넘지 않도록 장내 관리를 엄격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안 회부 현황 등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 예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8건의 법률안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각각 들은 후 일괄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이정문ㆍ안민석ㆍ전재수ㆍ박홍근ㆍ이용빈ㆍ김철민ㆍ천준호ㆍ안규백ㆍ박찬대ㆍ윤관석ㆍ김병기ㆍ홍영표ㆍ송재호ㆍ김승남ㆍ양향자ㆍ고영인ㆍ박정ㆍ맹성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권인숙ㆍ강준현ㆍ고영인ㆍ김경만ㆍ김상희ㆍ김영호ㆍ김홍걸ㆍ남인순ㆍ노웅래ㆍ서삼석ㆍ송옥주ㆍ안호영ㆍ위성곤ㆍ유정주ㆍ윤미향ㆍ이규민ㆍ이병훈ㆍ이용선ㆍ이용우ㆍ이정문ㆍ이탄희ㆍ인재근ㆍ장혜영ㆍ정춘숙ㆍ정필모ㆍ진선미ㆍ진성준ㆍ천준호ㆍ한정애ㆍ한준호ㆍ허영ㆍ홍성국ㆍ홍정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고영인ㆍ정청래ㆍ용혜인ㆍ윤관석ㆍ김승남ㆍ안규백ㆍ홍성국ㆍ양정숙ㆍ유정주ㆍ노웅래ㆍ맹성규ㆍ최종윤ㆍ김진애ㆍ강득구ㆍ정일영ㆍ이재정ㆍ강은미ㆍ배진교ㆍ이용호ㆍ임종성ㆍ이낙연ㆍ한병도ㆍ권인숙ㆍ서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인재근ㆍ남인순ㆍ박완주ㆍ도종환ㆍ김진표ㆍ최혜영ㆍ기동민ㆍ진성준ㆍ이수진(비)ㆍ권인숙ㆍ조오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권성동ㆍ윤창현ㆍ권명호ㆍ윤상현ㆍ이종배ㆍ강기윤ㆍ배현진ㆍ김태호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양기대ㆍ윤재갑ㆍ신정훈ㆍ양정숙ㆍ서영석ㆍ임오경ㆍ임호선ㆍ김민철ㆍ노웅래ㆍ이수진ㆍ권인숙ㆍ박정ㆍ서영교ㆍ이개호ㆍ김남국ㆍ박재호ㆍ민형배ㆍ황운하ㆍ장경태ㆍ김철민ㆍ김홍걸ㆍ윤영덕ㆍ이용빈ㆍ양경숙ㆍ정정순ㆍ이해식ㆍ김영배ㆍ최강욱ㆍ문진석ㆍ김원이ㆍ오영환ㆍ박영순ㆍ김회재ㆍ김경만ㆍ조오섭ㆍ윤영찬ㆍ박성준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김예지ㆍ이종배ㆍ이주환ㆍ한무경ㆍ김석기ㆍ박덕흠ㆍ서정숙ㆍ황보승희ㆍ신원식ㆍ이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김영식ㆍ김석기ㆍ김용판ㆍ성일종ㆍ한무경ㆍ이종배ㆍ임이자ㆍ이태규ㆍ박덕흠ㆍ김승수ㆍ신원식ㆍ정경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양이원영ㆍ박성준ㆍ윤미향ㆍ박정ㆍ송옥주ㆍ양경숙ㆍ오영환ㆍ권칠승ㆍ임종성ㆍ이용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전봉민ㆍ양금희ㆍ황보승희ㆍ박대수ㆍ정동만ㆍ이종성ㆍ조수진ㆍ김예지ㆍ윤재옥ㆍ서정숙ㆍ이주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전주혜ㆍ이용ㆍ황보승희ㆍ조태용ㆍ서범수ㆍ이주환ㆍ강대식ㆍ윤창현ㆍ김미애ㆍ최승재ㆍ한무경ㆍ윤주경ㆍ허은아ㆍ양금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ㆍ김희국ㆍ이용ㆍ윤한홍ㆍ이명수ㆍ윤영석ㆍ최형두ㆍ윤재옥ㆍ구자근ㆍ권명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정점식ㆍ윤상현ㆍ강기윤ㆍ윤창현ㆍ윤두현ㆍ김태호ㆍ박덕흠ㆍ이종배ㆍ권명호ㆍ홍준표ㆍ배현진ㆍ조명희ㆍ최형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정점식ㆍ강기윤ㆍ윤창현ㆍ윤두현ㆍ김태호ㆍ박덕흠ㆍ이종배ㆍ권명호ㆍ홍준표ㆍ배현진ㆍ조명희ㆍ최형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홍성국ㆍ이탄희ㆍ양이원영ㆍ박홍근ㆍ진선미ㆍ최혜영ㆍ조오섭ㆍ윤미향ㆍ박성준ㆍ양정숙ㆍ김영배ㆍ황운하ㆍ고영인ㆍ김승원ㆍ권칠승ㆍ김상희ㆍ박영순ㆍ권인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임오경ㆍ김홍걸ㆍ전용기ㆍ오영환ㆍ박정ㆍ황운하ㆍ최혜영ㆍ박성준ㆍ김경만ㆍ김영배ㆍ이수진ㆍ정청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이규민ㆍ박정ㆍ양기대ㆍ임호선ㆍ강선우ㆍ진성준ㆍ박재호ㆍ이수진ㆍ박완주ㆍ윤영덕ㆍ김승원ㆍ김홍걸ㆍ조오섭ㆍ신정훈ㆍ윤재갑ㆍ문진석ㆍ이병훈ㆍ노웅래ㆍ김남국ㆍ오영환ㆍ송갑석ㆍ민형배ㆍ홍기원ㆍ김경만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5)상정된 안건
2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1602)상정된 안건
2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임오경ㆍ이재정ㆍ박성준ㆍ윤후덕ㆍ고용진ㆍ김홍걸ㆍ김영주ㆍ전용기ㆍ정청래ㆍ윤재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서동용ㆍ홍정민ㆍ김철민ㆍ유정주ㆍ이형석ㆍ김승남ㆍ박홍근ㆍ조오섭ㆍ김정호ㆍ신정훈ㆍ이수진(비)ㆍ김병욱ㆍ권인숙ㆍ고영인ㆍ양이원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최종윤ㆍ허영ㆍ최혜영ㆍ김경만ㆍ신정훈ㆍ권칠승ㆍ박성준ㆍ홍성국ㆍ김승남ㆍ이수진(비)ㆍ오영환ㆍ진성준ㆍ이수진ㆍ권인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김태호ㆍ이달곤ㆍ윤영석ㆍ윤한홍ㆍ이용ㆍ조경태ㆍ김석기ㆍ윤창현ㆍ김성원ㆍ박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최인호ㆍ박재호ㆍ이병훈ㆍ허영ㆍ김정호ㆍ고영인ㆍ이장섭ㆍ송옥주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박덕흠ㆍ김용판ㆍ성일종ㆍ김은혜ㆍ황보승희ㆍ김정재ㆍ김석기ㆍ임이자ㆍ권명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권영세ㆍ윤한홍ㆍ추경호ㆍ박덕흠ㆍ김정재ㆍ정진석ㆍ조수진ㆍ구자근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시03분)
두 분 의원님께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직접 하시겠다고 요청해 오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분들은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기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제안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특별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서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 달라는 절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나선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공공연히 모욕적 언사를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가 하면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실상을 왜곡․부인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 진행해 온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작업을 정부가 직접 나서 시행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작업도 체계적․조직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는 16명에 불과합니다. 아베 정권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배상은커녕 위안부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안하무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살아 계실 때 이 문제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또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번 특별법안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의 간곡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이 특별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모욕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안한 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전주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주혜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대표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인연을 맺었던 배드파더스 사건 그리고 양육비해결총연합회의 간절한 열의에 따라서 이것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양육비 미지급이라는 것은 단순한 개인 채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이고 한부모가정 아이들의 정서 격차,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개인 간의 채무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 기준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전체 건수 1만 6073건 대비 실제 이행 건수는 5715건에 불과해서 양육비 이행률이 35.6%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양육비이행 강화 조치는 물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만…… 이것이 감치 처분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러한 처벌 조항을, 제재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러한 양육비 미지급의 실상과 문제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발의한 이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가 됨으로써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대한민국의 한부모들과 그 가정이 사회적으로 더욱더 보호받는 나라가 되는 데 일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지난 9월 9일부터 11시 반부터 1시 30분까지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여러 부모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혜량을 강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컴퓨터 단말기상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은 원하시는 위원님들만 발언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중 질의 답변은 국회법 제60조 2항에 따라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간사 간에 합의한 대로 위원 일인당 7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에는 답변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발언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윤미향 그리고 정의연 사건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어제 검찰의 기소로 윤미향과 정의연의 파렴치한 범죄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거짓 신청과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지방 보조금을 교부받고 편취한 혐의,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 및 단체자금을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치매를 앓는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서 기부와 증여를 하게 한 혐의입니다.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고가로 매수해서 정대협에 손해를 가한 혐의 등등 그 혐의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 또 가히 정의를 외친 모든 사람들을 실망케 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는 결산 심사 시에 이런 보조금 집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보조금 부정 수령과 횡령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여가부와 정의연이 공조했거나 여가부가 정의연을 방조했거나 또는 여가부가 부정 수령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정의연 사례를 통해 여가부 보조금사업이 허술하게 운영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진 만큼 향후 제2, 제3의 정의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통한 확실한 제도개선을 이번에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에 대해 여가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안 대체토론 먼저 하고 나중에 하시면 어떠실까요?
방금 국민의힘 간사이신 김정재 위원의 발언에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의 때 결산 심사를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어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 보셨지만 서울서부지검 보도자료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소제기 부분 2번의 가 (2)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피고인 윤미향은 정대협 직원 B․C 등과 공모하여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실은 인건비 보조금을 받아도 인건비가 아닌 일반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임에도 거짓으로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여 총 7개 사업 합계 6520만 원을 지급받아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것 좀 확인하려고 자료제출을 그렇게 요구했으나 제대로 주지 않았고 결국은 며칠 뒤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열람을 했습니다. 그때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상당 부분이 검은 칠로 지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피해자 할머니별로 지원하는 금액도 달랐습니다, 2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또 어떻게 지원했는지를 확인할 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 대해 여가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서 반드시 거기에서 제대로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가부의 존재 의의가 있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식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손들어 주시고요.
이원택 위원님.
일부개정안 중에, 청소년 보호법 제50조에 보면 1항과 2항이 있는데 그 1항과 2항 중 2항에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항의 청소년 중 그 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그런데 그 안이, 개정안은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상담ㆍ특별교육이수 및 사회봉사,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ㆍ특별교육이수 및 사회봉사,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또 ‘제2항에 따른 상담ㆍ특별교육이수 및 사회봉사, 심리적 치료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해당 학교에서 상담이랄까 프로그램이랄까 교육 이수 이런 조치가 현행법상 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경찰서나 자치단체의 상담, 교육 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소위 때 심층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정주 위원님.
현행법은 n번방 사건 등 아동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영석 의원님의 개정안은 도리어 현행 법률과 사회 여론에 역행하는 개정법률로 보입니다.
이유는 현행법상으로는 구입을 한 행위와 시청을 한 행위는 처벌이 되므로 구입 후 삭제해 소지하지 않더라도 구입을 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시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구입을 한 행위, 시청을 한 행위는 처벌받지 않도록 법률이 구성되어 있어서 현행법보다도 처벌의 범위가 굉장히 협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11조 5항 2호는 시청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삽입된 조항입니다. 입법자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접근하려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소위에서 논의해서 형법상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등을 고려해서 개폐 여부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방식의 아동 성착취와 성학대에 대해서 호주는 아주 강경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호주 의회에서 통과된 아동 성착취에 관한 법에 따르면 전송 서비스를 이용한 아동 성학대 자료의 접근․소지․통제에 대한 처벌을 통해 이미지 기반의 학대로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처벌 조항을 보면 우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호주의 경우는 1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형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웹하드, 다크웹, 텔레그램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아동성범죄의 양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입법례의 동향을 살피고 처벌 기준과 대상 등을 상향 조정하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 가지 더 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업과 소득 감소 또 돌봄 공백 등에 따른 가정 내 아동학대와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2.5단계에서 2단계 유지로 비대면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감시해야 할 기관들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다른 말로 해서 신고․예방의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가부에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을 주기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2조 1호에 따라 가족 구성원 모두를 포함해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 정의 내립니다. 가족 구성원의 범위에는 자녀, 아동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실제 실태조사에서는 3년 주기별 아동학대 실태조사가 아닌 과거에 내가 아동학대를 당했는지 혹은 지금 내가 아동학대 가해를 했는지 여부 등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1월 919건, 2월 919건, 3월 887건, 4월 999건으로 세 자릿수였던 아동학대 건수가 5월부터 1099건, 6월 1841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학대 건수 증가가 단순히 거리두기 때문이라면 당장 문제이겠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가정의 붕괴가 계속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여성의 역할 확대 등을 말씀하신 장관님께서 코로나19 사태 때 여가부의 역할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정의 붕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건복지부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가족 정책을 수립하는 여가부에서도 가정폭력 중 하나인 아동학대 예방, 관리 감독에도 함께 참여하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세 이하 청년 한부모를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만 25세에서 만 29세까지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면 청소년 한부모와 같은 지원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이에 여가부는 청년 한부모 지원 연령 기준을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34세 이하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맞습니까, 장관님?






예를 들면 긴급복지 주거지원이라든지 주택지원 사업,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청년을 주로 20대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 상향보다는 기존 제도를 활용하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히려 청소년 한부모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부모인 경우에도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로 정의가 되어 있어서 둘이 함께 양육을 하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실혼으로 살거나 가정을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청소년에게 부모 둘이 아니라 혼자 양육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 마련책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인숙 간사님.
장관님, 윤미향 의원이 기소된 상황에서 정의연에 교부 중인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이 계속 운영되는지, 여가부의 대응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국민들께서 많이 요청을 하고 궁금해 하시면 그 염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여가부의 기부금 사용 그다음에 정의연과 관련된 요소들 이것들은 좀 더 클리어하게 답변하시고 이러는 어떤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상정된 법안만큼이나 법안 개선에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가부의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의구심이 있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 피해자의 서울시 직원에 의한 또 다른 성범죄 피해 사실이 요즘 드러나고 있지요? 언론 보도 보셨지요?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물론 노력을 전혀 안 하신 건 아니지만 고 박원순 시장 관련 피해자를 위해서 두 달 동안 하신 노력을 요점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최근까지도 계속 그 후속 대책, 선출직 자치단체장이 당사자가 되었을 때 해당 사건을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 개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직문화 개선 또 이런 고위직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체계에 대한 대비 이런 등등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을 보면 동료 의원님들이 그러한 심각성을 알고 여야 합해서 4건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잘 반영이 돼서, 통과돼서 실행되기를 바라고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치들을 좀 더 스피드하게, 인텐시브하게 집행을 꼭 팔로우 업 하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조두순 출소가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12월에 출소한다는데 많은 국민들과 특히 피해 아동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피해 아동의 어떤 불안이나 여기에 대한, 그 해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이게 정말 법안의……
극악성이나 사회에 미치는 큰 영향 또 피해자의 큰 희생을 보면 12년 양형 이게 너무 미약합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인 세 가지 범죄인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죄라든지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 같은 재판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84%가 1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여가부나 관련된,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계속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판결의 어떤 부당함, 그들이 지은 범죄에 비해서 너무나 가벼운 이 양형의 부당함에 대해서 국민보다 먼저 주무부처로서 항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디지털교도소라는 기형적인 이 사이트도 독버섯처럼 피어올라 n차 피해자를 계속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피해자의 사후 조치는 물론이고 원천 차단,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여가부가 더 적극적으로 꼭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아까……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결산 심사를 꼼꼼히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고요. 어떤 물건을 사서 피해자 할머니에게 직접 배송됐는지 여부를 확인도 못 하고 어느 물건을 샀는데 거기에 전달했다는 것도 확인도 못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사 결과 이렇게 나왔지요? 범죄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다른 대체인력을 투입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서 다른 곳에서 피해자 할머니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정의연을 통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안부 전화를 하고 리포트를 별도로 해서 할머니의 안부와 맞춤형 지원사업의 여러 가지 지원이 전달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범죄의 혐의가 검찰 기소로, 피고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확인하는 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감사원 감사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이외에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지요. 한계가 있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위원들에게 전달했으면 요구 안 하지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다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들이 할머니에게 제대로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안 된 게 확인이 되었는데…… 이것으로도 전부 확인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가부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보조금 부정 수령 및 사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점이 올 4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올 4월까지도 여가부가 속아서 6년 동안 6520만 원을 줬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가부에서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결산 심사에서도 계속 제기한 바와 같이 위안부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이것이 갑자기 정의연에서 한 2년 전부터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는 다른 기관에서 하다가? 그래서 그런 과정, 왜 갑자기 정의연에서 했는지. 또 그러면서 갑자기 불투명성이 높아진 거예요.
간단하게 저희가 두 달 치 영수증을 정말 간단하게 봤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굉장히 의혹이 있는 부분을 많이 확인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통해서 정말 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가부가 왜 피해자가 되고 왜 속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느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어제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요. 박원순 전 시장의 고소 사건, 성추문 사건의 피해자가 지난 4월 서울시 비서실의 성폭행 피해자랑 동일인이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됐습니다.
아까 알고 계셨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동일인이라는 사실,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가 지난 4월에 발생했던 서울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동일인이라는 것 언제 확인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개별 사건을 보고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당 사건이 있다는 것만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 피해자 지원대책 체계 속에서 피해자 지원을 했는데 그 피해자가 동일인이라는 사실은 7월 이후에……





잠깐만요, 제가 먼저 질의하고 답변하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그 당시에 굉장히 시중으로만 떠돌았어요. 박 전 시장의 피해자가, 사건의 피해자가 서울시 비서실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랑 동일인이냐 아니냐 이거 그때 굉장히 시중으로만 떠돌던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정부나 여가부에 요청을 못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알고 계시면서도 아직까지도 아무런 제도개선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재발방지 대책을 요청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하는 방식이 여가부 안에 있는 법적 한계입니다.
법이 없다, 우리가 법적인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좀 더 강력한 이행 조치, 필요하면 정부 법안으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경우에 정책을, 시행 안 할 때 더 강력한 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금희 위원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정 교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조두순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재범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100여 명 이상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조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사회적으로 격리를 하자고 하는 사회적 의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 의원들 사이에도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되고 또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성폭위에서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특히 성폭력이 가장 심각한 이런 사람들의 사회적 격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현재 그런 격리조치나 감시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인 경찰이나 법무부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MBC에서 시험문제가 출제됐었지요?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인데 이번에 박원순 시장 관련해 가지고 피해자냐 피해 호소인이냐 아니면 제3의 다른 것으로 불릴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시험문제가 출제가 돼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 여성가족부장관님도 여기 위원회에 출석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MBC에서 이런 시험문제가 출제된 경위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굉장히 심각한 2차 가해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성가족부에서는 MBC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된 경위를 공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거나 아니면 MBC 내의 성 문제에 대한 성 착취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치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분명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지만 2차 가해가 무엇인지 또 2차 피해가 무엇인지를 여가부 소관 법령에 입각해서 해당에 대한, 그 2차 가해 정의․유형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인식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장관님은 준사기가 뭔지 아시지요?


준사기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미약한 사람에게 어떠한 돈을 받아낸다든지 그분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사기를 준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길원옥 할머니에게서 5000만 원이라는 돈을 기부하도록 한 이 사건이 준사기라고 지금 검찰에서는 기소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준사기가 일어나는 정도의 사회적․도덕적 결함이 있는 정의연에 계속해서 하반기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은 계속해 가지고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원칙도 제가 생각하기에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원칙이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빨리 새로운 단체나 아니면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다음 신동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어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미향 의원은 ‘본인은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라든지 요건을 갖춰서 수령 집행했고 또 이 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실을 가리는 일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까지 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보통 국회에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게 통상적인 예고요.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재판 결과가 나오면 수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의 보조금 활용이라든지 회계의 투명성이 차제에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여가부는 일단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저는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암묵적으로 거기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이 인건비를 받으면 그 부분들을 일정 부분은 그 단체 운영비로 기부하는 행위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마 여가부에서 그 영수증만 가지고 아니면 그 통장에 개별적으로 돈을 쏴 준 부분을 가지고는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대부분 보면 ‘공모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이것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그런 식으로 사용되거나 남발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갑질이라고 하는 것 중에 예전에 국회에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인건비에 관한 한은 사실 어떤 식으로도 그렇게 유용이 되거나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숙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원님들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미애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이렇게 서면질의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 등 해당 기관은 서면질의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정옥 장관님을 비롯한 여성가족부와 소속기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또 보좌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20년도 국정감사 실시와 관련한 안건들과 9월 16일에 개의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