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6호
- 일시
2020년 12월 2일(수)
- 장소
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다문화가족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5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2.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 5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서동용ㆍ홍정민ㆍ김철민ㆍ유정주ㆍ이형석ㆍ김승남ㆍ박홍근ㆍ조오섭ㆍ김정호ㆍ신정훈ㆍ이수진(비)ㆍ김병욱ㆍ권인숙ㆍ고영인ㆍ양이원영 의원 발의)(계속)
-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권영세ㆍ윤한홍ㆍ추경호ㆍ박덕흠ㆍ김정재ㆍ정진석ㆍ조수진ㆍ구자근ㆍ김성원 의원 발의)(계속)
-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권인숙ㆍ송영길ㆍ유정주ㆍ장혜영ㆍ임오경ㆍ허영ㆍ윤미향ㆍ김영배ㆍ윤후덕ㆍ진선미ㆍ이수진(비)ㆍ이수진ㆍ이탄희ㆍ신동근ㆍ김진애ㆍ심상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3880)
-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권인숙ㆍ오영환ㆍ이수진ㆍ신동근ㆍ윤미향ㆍ용혜인ㆍ이수진(비)ㆍ이장섭ㆍ김진애ㆍ윤후덕ㆍ송옥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2760)
-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양금희ㆍ윤두현ㆍ이종성ㆍ김영식ㆍ한무경ㆍ전주혜ㆍ김정재ㆍ최승재ㆍ강대식ㆍ이영ㆍ황보승희ㆍ윤주경 의원 발의)
-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장철민ㆍ서영석ㆍ양경숙ㆍ홍성국ㆍ정태호ㆍ이수진ㆍ이형석ㆍ전용기ㆍ오영환 의원 발의)
-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5)(계속)
- 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최종윤ㆍ허영ㆍ최혜영ㆍ김경만ㆍ신정훈ㆍ권칠승ㆍ박성준ㆍ홍성국ㆍ김승남ㆍ이수진(비)ㆍ오영환ㆍ진성준ㆍ이수진ㆍ권인숙 의원 발의)(계속)
- 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영진ㆍ김윤덕ㆍ김상희ㆍ윤후덕ㆍ고영인ㆍ이수진(비)ㆍ김정호ㆍ박재호ㆍ조정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3974)
- 1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전주혜ㆍ이용ㆍ황보승희ㆍ조태용ㆍ서범수ㆍ이주환ㆍ강대식ㆍ윤창현ㆍ김미애ㆍ최승재ㆍ한무경ㆍ윤주경ㆍ허은아ㆍ양금희 의원 발의)(계속)
- 1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최인호ㆍ박재호ㆍ이병훈ㆍ허영ㆍ김정호ㆍ고영인ㆍ이장섭ㆍ송옥주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
- 1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윤상현ㆍ강기윤ㆍ최형두ㆍ홍준표ㆍ윤창현ㆍ이철규ㆍ권명호ㆍ구자근ㆍ이채익 의원 발의)
- 1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한기호ㆍ권명호ㆍ한무경ㆍ박대수ㆍ조경태ㆍ송언석ㆍ정진석ㆍ김영식ㆍ김형동ㆍ서일준 의원 발의)
- 1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권인숙ㆍ임오경ㆍ남인순ㆍ유정주ㆍ윤미향ㆍ윤후덕ㆍ장혜영ㆍ정춘숙ㆍ이수진ㆍ이수진(비)ㆍ최혜영 의원 발의)
- 1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인재근ㆍ남인순ㆍ박완주ㆍ도종환ㆍ김진표ㆍ최혜영ㆍ기동민ㆍ진성준ㆍ이수진(비)ㆍ권인숙ㆍ조오섭 의원 발의)(계속)
- 1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임오경ㆍ김남국ㆍ박성준ㆍ윤미향ㆍ최혜영ㆍ오영환ㆍ윤재갑ㆍ정청래ㆍ이수진ㆍ최종윤 의원 발의)
- 2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정점식ㆍ강기윤ㆍ최형두ㆍ김태호ㆍ이종배ㆍ추경호ㆍ홍준표ㆍ박대수ㆍ이명수 의원 발의)
- 2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정점식ㆍ윤상현ㆍ강기윤ㆍ최형두ㆍ이종배ㆍ추경호ㆍ홍준표ㆍ박대수ㆍ이명수 의원 발의)
- 2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강민정ㆍ이수진(비)ㆍ박영순ㆍ양정숙ㆍ전용기ㆍ황운하ㆍ김윤덕ㆍ서동용ㆍ윤영덕ㆍ심상정ㆍ장혜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616)
- 2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서정숙ㆍ박덕흠ㆍ김용판ㆍ윤영석ㆍ한기호ㆍ김정재ㆍ권성동ㆍ송석준ㆍ구자근 의원 발의)
- 2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서정숙ㆍ박덕흠ㆍ김용판ㆍ윤영석ㆍ한기호ㆍ김정재ㆍ권성동ㆍ송석준ㆍ구자근 의원 발의)
- 2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임종성ㆍ이상헌ㆍ이수진(비)ㆍ김진표ㆍ김한정ㆍ김영호ㆍ양정숙ㆍ안호영ㆍ박용진ㆍ박영순 의원 발의)
- 2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권인숙ㆍ김진애ㆍ송옥주ㆍ신동근ㆍ오영환ㆍ용혜인ㆍ윤미향ㆍ윤후덕ㆍ이수진ㆍ이수진(비)ㆍ이장섭 의원 발의)
- 2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김선교ㆍ김예지ㆍ정진석ㆍ박대수ㆍ윤창현ㆍ이철규ㆍ배준영ㆍ정운천ㆍ김석기ㆍ김용판 의원 발의)
- 28.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장경태ㆍ백혜련ㆍ이용빈ㆍ권칠승ㆍ최혜영ㆍ이재정ㆍ이수진(비)ㆍ황운하ㆍ문정복ㆍ정청래ㆍ이수진ㆍ윤미향ㆍ최기상 의원 발의)
- 2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이상직ㆍ장철민ㆍ김경만ㆍ박완주ㆍ이성만ㆍ이수진(비)ㆍ홍성국ㆍ안규백ㆍ송재호ㆍ남인순ㆍ김승남ㆍ김영호ㆍ양이원영 의원 발의)
- 3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인재근ㆍ문진석ㆍ김경협ㆍ김경만ㆍ박홍근ㆍ이정문ㆍ강선우ㆍ권칠승ㆍ박영순ㆍ민홍철ㆍ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3048)
- 3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인재근ㆍ문진석ㆍ김경협ㆍ김경만ㆍ박홍근ㆍ이정문ㆍ강선우ㆍ박영순ㆍ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3049)
- 3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강병원ㆍ김민기ㆍ양정숙ㆍ황운하ㆍ신정훈ㆍ윤미향ㆍ서영교ㆍ이장섭ㆍ맹성규 의원 발의)
- 33.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김경만ㆍ황운하ㆍ홍성국ㆍ안규백ㆍ최혜영ㆍ이수진ㆍ오영환ㆍ고영인ㆍ박성준 의원 발의)
- 3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김경만ㆍ황운하ㆍ홍성국ㆍ안규백ㆍ최혜영ㆍ이수진ㆍ오영환ㆍ고영인ㆍ박성준 의원 발의)
- 3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정춘숙ㆍ홍성국ㆍ우원식ㆍ김상희ㆍ강선우ㆍ기동민ㆍ윤미향ㆍ진선미ㆍ권인숙ㆍ이성만ㆍ박홍근ㆍ이수진(비)ㆍ강훈식ㆍ김경만ㆍ양정숙 의원 발의)
- 3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전주혜ㆍ윤두현ㆍ조명희ㆍ최승재ㆍ김형동ㆍ서병수ㆍ성일종ㆍ김도읍ㆍ김영식ㆍ한무경 의원 발의)
- 3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전주혜ㆍ서정숙ㆍ김예지ㆍ金炳旭ㆍ김정재ㆍ김미애ㆍ양금희ㆍ이영ㆍ한무경ㆍ황보승희 의원 발의)
- 3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강득구ㆍ이소영ㆍ박성준ㆍ윤미향ㆍ윤재갑ㆍ고영인ㆍ오영환ㆍ이상직ㆍ김승원ㆍ송재호ㆍ강민정ㆍ장경태ㆍ김영호ㆍ이광재ㆍ양정숙ㆍ권칠승 의원 발의)
- 3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강병원ㆍ홍성국ㆍ양경숙ㆍ정춘숙ㆍ김정호ㆍ이재정ㆍ박정ㆍ이원택ㆍ박성준ㆍ김남국ㆍ이수진ㆍ윤미향 의원 발의)
- 4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진성준ㆍ김윤덕ㆍ전혜숙ㆍ강선우ㆍ안호영ㆍ이형석ㆍ홍성국ㆍ이해식ㆍ위성곤ㆍ김두관 의원 발의)
- 4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이형석ㆍ남인순ㆍ김승원ㆍ최혜영ㆍ이수진(비)ㆍ송기헌ㆍ김주영ㆍ권인숙ㆍ박성준ㆍ최종윤ㆍ김영호ㆍ홍성국ㆍ이성만ㆍ문정복ㆍ윤건영ㆍ오기형ㆍ김회재ㆍ양이원영 의원 발의)
- 4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이해식ㆍ인재근ㆍ윤준병ㆍ서영석ㆍ진성준ㆍ박재호ㆍ이용빈ㆍ김영배ㆍ박주민ㆍ강병원ㆍ임호선ㆍ우원식ㆍ이상헌ㆍ김종민ㆍ주철현ㆍ강선우 의원 발의)
- 4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권인숙ㆍ송영길ㆍ유정주ㆍ장혜영ㆍ임오경ㆍ허영ㆍ윤미향ㆍ김영배ㆍ윤후덕ㆍ진선미ㆍ이수진(비)ㆍ이수진ㆍ이탄희ㆍ신동근ㆍ김진애ㆍ심상정 의원 발의)
- 4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김경만ㆍ박상혁ㆍ인재근ㆍ김영배ㆍ권인숙ㆍ황운하ㆍ이재정ㆍ서영석ㆍ허영 의원 발의)
- 4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강민정ㆍ고영인ㆍ김영호ㆍ류호정ㆍ송재호ㆍ심상정ㆍ양정숙ㆍ윤재갑ㆍ이성만ㆍ이수진(비)ㆍ이용빈ㆍ이은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3951)
- 4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金炳旭ㆍ김은혜ㆍ윤두현ㆍ김영식ㆍ이용ㆍ정희용ㆍ송언석ㆍ이채익ㆍ임이자ㆍ이주환ㆍ이종배ㆍ장제원ㆍ구자근ㆍ김기현ㆍ유경준ㆍ황보승희ㆍ백종헌ㆍ김성원ㆍ강대식ㆍ이헌승ㆍ전봉민ㆍ김예지ㆍ김승수ㆍ배준영ㆍ이양수ㆍ이만희 의원 발의)
- 4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최연숙ㆍ김태호ㆍ김상훈ㆍ김희국ㆍ최춘식ㆍ이수진(비)ㆍ주철현ㆍ김석기ㆍ윤재갑ㆍ이성만ㆍ이은주ㆍ강대식ㆍ조수진 의원 발의)
- 4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ㆍ하영제ㆍ이양수ㆍ이종배ㆍ김정재ㆍ전주혜ㆍ서정숙ㆍ조경태ㆍ전봉민ㆍ권성동ㆍ구자근 의원 발의)
- 49. 다문화가족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송갑석ㆍ기동민ㆍ김원이ㆍ최혜영ㆍ최종윤ㆍ강선우ㆍ양이원영ㆍ고영인ㆍ문진석ㆍ박상혁 의원 발의)
- 5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양정숙ㆍ최종윤ㆍ김수흥ㆍ박재호ㆍ이용호ㆍ민형배ㆍ김경만ㆍ위성곤ㆍ김민철ㆍ이장섭ㆍ송재호 의원 발의)
- 5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양정숙ㆍ김수흥ㆍ이용호ㆍ민형배ㆍ김경만ㆍ김민철ㆍ김승원ㆍ이용빈ㆍ이장섭ㆍ송재호 의원 발의)
- 52.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강은미ㆍ권인숙ㆍ노웅래ㆍ류호정ㆍ박완주ㆍ송재호ㆍ심상정ㆍ양경숙ㆍ양정숙ㆍ윤재갑ㆍ이용빈ㆍ이은주ㆍ정태호ㆍ최강욱 의원 발의)
- 5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송언석ㆍ김정재ㆍ이주환ㆍ이종성ㆍ이영ㆍ성일종ㆍ임이자ㆍ최승재ㆍ윤창현ㆍ엄태영ㆍ권명호ㆍ지성호ㆍ이명수ㆍ이종배 의원 발의)
- 5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ㆍ송영길ㆍ김두관ㆍ양정숙ㆍ박상혁ㆍ이병훈ㆍ권인숙ㆍ임오경ㆍ한병도ㆍ김병기ㆍ황운하ㆍ양경숙 의원 발의)
(09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하여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 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등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안 회부현황 등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9월 16일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안 1건과 12월 1일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안 17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을 상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오거돈 권력형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내년 보궐선거에 대해서 지난 11월 5일 이정옥 여가부장관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 기회라며 보궐선거를 호도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가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여가부장관이 거꾸로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외면한 것입니다.
11월 10일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여성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논할 자격이 없는 이정옥 장관을 상대로는 예산심의가 불가하고 이정옥 장관이 출석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을 불출석시키고 차관을 상대로 회의를 진행하자는 제안에도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정옥 장관을 여가부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정옥 장관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장관이 계속 버틴다고 해서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외면할 수 없고 법안 처리도 마냥 미룰 수는 없습니다. 특히 조두순의 출소가 10일 앞으로 다가왔고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법안들도 조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법안소위를 진행해서 조두순 관련 법안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법안, 양육비 이행 강제 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법안소위에서 합의된 법안들을 의결해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해 오늘 전체회의를 개의하게 됐습니다.
지금껏 장관이 입을 떼는 순간마다 국민들은 실망해 왔고 피해자들은 상처를 받아 왔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를 진행하기는 하지만 이정옥 장관이 또다시 공식석상에서 발언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실망하고 피해자들은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로 오늘 이정옥 장관의 발언을 제한한 채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입니다.
이정옥 장관은 오늘 앉아 계신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엄중한 자리인지, 여가부가 여성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또 해야 되는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서동용ㆍ홍정민ㆍ김철민ㆍ유정주ㆍ이형석ㆍ김승남ㆍ박홍근ㆍ조오섭ㆍ김정호ㆍ신정훈ㆍ이수진(비)ㆍ김병욱ㆍ권인숙ㆍ고영인ㆍ양이원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권영세ㆍ윤한홍ㆍ추경호ㆍ박덕흠ㆍ김정재ㆍ정진석ㆍ조수진ㆍ구자근ㆍ김성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권인숙ㆍ송영길ㆍ유정주ㆍ장혜영ㆍ임오경ㆍ허영ㆍ윤미향ㆍ김영배ㆍ윤후덕ㆍ진선미ㆍ이수진(비)ㆍ이수진ㆍ이탄희ㆍ신동근ㆍ김진애ㆍ심상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3880)상정된 안건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권인숙ㆍ오영환ㆍ이수진ㆍ신동근ㆍ윤미향ㆍ용혜인ㆍ이수진(비)ㆍ이장섭ㆍ김진애ㆍ윤후덕ㆍ송옥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2760)상정된 안건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양금희ㆍ윤두현ㆍ이종성ㆍ김영식ㆍ한무경ㆍ전주혜ㆍ김정재ㆍ최승재ㆍ강대식ㆍ이영ㆍ황보승희ㆍ윤주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장철민ㆍ서영석ㆍ양경숙ㆍ홍성국ㆍ정태호ㆍ이수진ㆍ이형석ㆍ전용기ㆍ오영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5)(계속)상정된 안건
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최종윤ㆍ허영ㆍ최혜영ㆍ김경만ㆍ신정훈ㆍ권칠승ㆍ박성준ㆍ홍성국ㆍ김승남ㆍ이수진(비)ㆍ오영환ㆍ진성준ㆍ이수진ㆍ권인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영진ㆍ김윤덕ㆍ김상희ㆍ윤후덕ㆍ고영인ㆍ이수진(비)ㆍ김정호ㆍ박재호ㆍ조정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3974)상정된 안건
1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전주혜ㆍ이용ㆍ황보승희ㆍ조태용ㆍ서범수ㆍ이주환ㆍ강대식ㆍ윤창현ㆍ김미애ㆍ최승재ㆍ한무경ㆍ윤주경ㆍ허은아ㆍ양금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최인호ㆍ박재호ㆍ이병훈ㆍ허영ㆍ김정호ㆍ고영인ㆍ이장섭ㆍ송옥주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윤상현ㆍ강기윤ㆍ최형두ㆍ홍준표ㆍ윤창현ㆍ이철규ㆍ권명호ㆍ구자근ㆍ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한기호ㆍ권명호ㆍ한무경ㆍ박대수ㆍ조경태ㆍ송언석ㆍ정진석ㆍ김영식ㆍ김형동ㆍ서일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권인숙ㆍ임오경ㆍ남인순ㆍ유정주ㆍ윤미향ㆍ윤후덕ㆍ장혜영ㆍ정춘숙ㆍ이수진ㆍ이수진(비)ㆍ최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8.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인재근ㆍ남인순ㆍ박완주ㆍ도종환ㆍ김진표ㆍ최혜영ㆍ기동민ㆍ진성준ㆍ이수진(비)ㆍ권인숙ㆍ조오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09시40분)
권인숙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권인숙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1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여 김미애 위원, 신동근 위원, 양경숙 위원, 양금희 위원, 비례대표 이수진 위원, 이수진 위원, 이양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고 이 중 1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대체토론에서 제기된 내용과 검토보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읍 의원, 서동용 의원, 양금희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삭제지원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삭제지원 대상자의 대리인도 삭제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삭제지원 요청자의 요청 없이 촬영물 등을 삭제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고,
둘째,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 결과를 대학 학교 평가 및 학교 평가․인증에 반영하도록 대학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불이익 조치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과 기관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수사기관에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강선우 의원, 김경협 의원 그리고 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법상 등록대상자 및 열람대상자의 공개정보 중 주소 및 실제 거주지의 범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등 공개정보의 유형 및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며,
셋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의무기관에 학생상담지원시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을 추가하고,
넷째, 13세 미만 혹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나 심리․재판을 할 때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 제도의 근거 법률을 준용하며,
마지막으로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혜 의원, 전재수 의원, 윤영석 의원, 임이자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올라왔고 이 법안은 본 위원이 21대 들어서 가장 먼저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으로 상정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오늘 통과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양육비 미지급 가정의 부모 그리고 아동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칙 중에서 보면 2조하고 3조 시행자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부칙 2조를 보면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항상 개정을 할 때는 명확성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방점은 법 시행 이후에 감치명령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여기 전문위원님 오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방점이, 그 시기가 이 법 시행 이후의 양육비 미지급자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앞에 있지 않습니까―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인 건지 아니면 감치결정을 받는 자인 건지 이 부분에 조금 혼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의결에 앞서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및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 중에서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6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7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및 심사보고서의 문안 작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과 관련한 정부 측 인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임오경ㆍ김남국ㆍ박성준ㆍ윤미향ㆍ최혜영ㆍ오영환ㆍ윤재갑ㆍ정청래ㆍ이수진ㆍ최종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정점식ㆍ강기윤ㆍ최형두ㆍ김태호ㆍ이종배ㆍ추경호ㆍ홍준표ㆍ박대수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정점식ㆍ윤상현ㆍ강기윤ㆍ최형두ㆍ이종배ㆍ추경호ㆍ홍준표ㆍ박대수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강민정ㆍ이수진(비)ㆍ박영순ㆍ양정숙ㆍ전용기ㆍ황운하ㆍ김윤덕ㆍ서동용ㆍ윤영덕ㆍ심상정ㆍ장혜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616)상정된 안건
2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서정숙ㆍ박덕흠ㆍ김용판ㆍ윤영석ㆍ한기호ㆍ김정재ㆍ권성동ㆍ송석준ㆍ구자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서정숙ㆍ박덕흠ㆍ김용판ㆍ윤영석ㆍ한기호ㆍ김정재ㆍ권성동ㆍ송석준ㆍ구자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임종성ㆍ이상헌ㆍ이수진(비)ㆍ김진표ㆍ김한정ㆍ김영호ㆍ양정숙ㆍ안호영ㆍ박용진ㆍ박영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권인숙ㆍ김진애ㆍ송옥주ㆍ신동근ㆍ오영환ㆍ용혜인ㆍ윤미향ㆍ윤후덕ㆍ이수진ㆍ이수진(비)ㆍ이장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김선교ㆍ김예지ㆍ정진석ㆍ박대수ㆍ윤창현ㆍ이철규ㆍ배준영ㆍ정운천ㆍ김석기ㆍ김용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장경태ㆍ백혜련ㆍ이용빈ㆍ권칠승ㆍ최혜영ㆍ이재정ㆍ이수진(비)ㆍ황운하ㆍ문정복ㆍ정청래ㆍ이수진ㆍ윤미향ㆍ최기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이상직ㆍ장철민ㆍ김경만ㆍ박완주ㆍ이성만ㆍ이수진(비)ㆍ홍성국ㆍ안규백ㆍ송재호ㆍ남인순ㆍ김승남ㆍ김영호ㆍ양이원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인재근ㆍ문진석ㆍ김경협ㆍ김경만ㆍ박홍근ㆍ이정문ㆍ강선우ㆍ권칠승ㆍ박영순ㆍ민홍철ㆍ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3048)상정된 안건
3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인재근ㆍ문진석ㆍ김경협ㆍ김경만ㆍ박홍근ㆍ이정문ㆍ강선우ㆍ박영순ㆍ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3049)상정된 안건
3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강병원ㆍ김민기ㆍ양정숙ㆍ황운하ㆍ신정훈ㆍ윤미향ㆍ서영교ㆍ이장섭ㆍ맹성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김경만ㆍ황운하ㆍ홍성국ㆍ안규백ㆍ최혜영ㆍ이수진ㆍ오영환ㆍ고영인ㆍ박성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김경만ㆍ황운하ㆍ홍성국ㆍ안규백ㆍ최혜영ㆍ이수진ㆍ오영환ㆍ고영인ㆍ박성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정춘숙ㆍ홍성국ㆍ우원식ㆍ김상희ㆍ강선우ㆍ기동민ㆍ윤미향ㆍ진선미ㆍ권인숙ㆍ이성만ㆍ박홍근ㆍ이수진(비)ㆍ강훈식ㆍ김경만ㆍ양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전주혜ㆍ윤두현ㆍ조명희ㆍ최승재ㆍ김형동ㆍ서병수ㆍ성일종ㆍ김도읍ㆍ김영식ㆍ한무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전주혜ㆍ서정숙ㆍ김예지ㆍ金炳旭ㆍ김정재ㆍ김미애ㆍ양금희ㆍ이영ㆍ한무경ㆍ황보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강득구ㆍ이소영ㆍ박성준ㆍ윤미향ㆍ윤재갑ㆍ고영인ㆍ오영환ㆍ이상직ㆍ김승원ㆍ송재호ㆍ강민정ㆍ장경태ㆍ김영호ㆍ이광재ㆍ양정숙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강병원ㆍ홍성국ㆍ양경숙ㆍ정춘숙ㆍ김정호ㆍ이재정ㆍ박정ㆍ이원택ㆍ박성준ㆍ김남국ㆍ이수진ㆍ윤미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진성준ㆍ김윤덕ㆍ전혜숙ㆍ강선우ㆍ안호영ㆍ이형석ㆍ홍성국ㆍ이해식ㆍ위성곤ㆍ김두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이형석ㆍ남인순ㆍ김승원ㆍ최혜영ㆍ이수진(비)ㆍ송기헌ㆍ김주영ㆍ권인숙ㆍ박성준ㆍ최종윤ㆍ김영호ㆍ홍성국ㆍ이성만ㆍ문정복ㆍ윤건영ㆍ오기형ㆍ김회재ㆍ양이원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이해식ㆍ인재근ㆍ윤준병ㆍ서영석ㆍ진성준ㆍ박재호ㆍ이용빈ㆍ김영배ㆍ박주민ㆍ강병원ㆍ임호선ㆍ우원식ㆍ이상헌ㆍ김종민ㆍ주철현ㆍ강선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권인숙ㆍ송영길ㆍ유정주ㆍ장혜영ㆍ임오경ㆍ허영ㆍ윤미향ㆍ김영배ㆍ윤후덕ㆍ진선미ㆍ이수진(비)ㆍ이수진ㆍ이탄희ㆍ신동근ㆍ김진애ㆍ심상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김경만ㆍ박상혁ㆍ인재근ㆍ김영배ㆍ권인숙ㆍ황운하ㆍ이재정ㆍ서영석ㆍ허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강민정ㆍ고영인ㆍ김영호ㆍ류호정ㆍ송재호ㆍ심상정ㆍ양정숙ㆍ윤재갑ㆍ이성만ㆍ이수진(비)ㆍ이용빈ㆍ이은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3951)상정된 안건
4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金炳旭ㆍ김은혜ㆍ윤두현ㆍ김영식ㆍ이용ㆍ정희용ㆍ송언석ㆍ이채익ㆍ임이자ㆍ이주환ㆍ이종배ㆍ장제원ㆍ구자근ㆍ김기현ㆍ유경준ㆍ황보승희ㆍ백종헌ㆍ김성원ㆍ강대식ㆍ이헌승ㆍ전봉민ㆍ김예지ㆍ김승수ㆍ배준영ㆍ이양수ㆍ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최연숙ㆍ김태호ㆍ김상훈ㆍ김희국ㆍ최춘식ㆍ이수진(비)ㆍ주철현ㆍ김석기ㆍ윤재갑ㆍ이성만ㆍ이은주ㆍ강대식ㆍ조수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ㆍ하영제ㆍ이양수ㆍ이종배ㆍ김정재ㆍ전주혜ㆍ서정숙ㆍ조경태ㆍ전봉민ㆍ권성동ㆍ구자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다문화가족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송갑석ㆍ기동민ㆍ김원이ㆍ최혜영ㆍ최종윤ㆍ강선우ㆍ양이원영ㆍ고영인ㆍ문진석ㆍ박상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양정숙ㆍ최종윤ㆍ김수흥ㆍ박재호ㆍ이용호ㆍ민형배ㆍ김경만ㆍ위성곤ㆍ김민철ㆍ이장섭ㆍ송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양정숙ㆍ김수흥ㆍ이용호ㆍ민형배ㆍ김경만ㆍ김민철ㆍ김승원ㆍ이용빈ㆍ이장섭ㆍ송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강은미ㆍ권인숙ㆍ노웅래ㆍ류호정ㆍ박완주ㆍ송재호ㆍ심상정ㆍ양경숙ㆍ양정숙ㆍ윤재갑ㆍ이용빈ㆍ이은주ㆍ정태호ㆍ최강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송언석ㆍ김정재ㆍ이주환ㆍ이종성ㆍ이영ㆍ성일종ㆍ임이자ㆍ최승재ㆍ윤창현ㆍ엄태영ㆍ권명호ㆍ지성호ㆍ이명수ㆍ이종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ㆍ송영길ㆍ김두관ㆍ양정숙ㆍ박상혁ㆍ이병훈ㆍ권인숙ㆍ임오경ㆍ한병도ㆍ김병기ㆍ황운하ㆍ양경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09시50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컴퓨터 단말기상의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임오경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유정주 위원님 서면질의해 주셨습니다.
여성가족부 등 해당 기관은 서면질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 가운데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정옥 장관을 비롯한 여성가족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