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0년 9월 3일(목)
- 장소
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결산
- 가. 여성가족부 소관
-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여성가족부 소관
- 상정된 안건
(09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여성가족부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개의하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소위원회는 이번 2019회계연도 결산을 비롯하여 내년도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소위원장으로서 소위원회를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새로 선임되신 소위 위원님들끼리 간단하게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게 어떨까 합니다. 순서는 우측의 더불어민주당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겠습니다.
먼저 권인숙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여성가족부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개의하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소위원회는 이번 2019회계연도 결산을 비롯하여 내년도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소위원장으로서 소위원회를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새로 선임되신 소위 위원님들끼리 간단하게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게 어떨까 합니다. 순서는 우측의 더불어민주당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겠습니다.
먼저 권인숙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간사 권인숙입니다.
오늘 위원장님의 효과적인 진행에 맞춰서 좋은 결산 모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간사 권인숙입니다.
오늘 위원장님의 효과적인 진행에 맞춰서 좋은 결산 모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유정주 위원님.
그다음 유정주 위원님.
안녕하세요?
유정주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좋은 결산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주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좋은 결산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택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경기 광명갑 임오경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경기 광명갑 임오경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최혜영 위원님.
최혜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최연숙입니다.
반나서 반갑고요, 같이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반나서 반갑고요, 같이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당명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오늘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서정숙 위원님.
어제 당명이 바뀌고 오늘 이 회의를 하게 되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국민의 힘을 국회로 모으는 역할을 열심히 하고 또 오늘 김정재 예산심사소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19회계연도 결산을 잘해서 20년도에는 더욱더 충실한 살림이 되도록, 또 국회가 그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힘을 국회로 모으는 역할을 열심히 하고 또 오늘 김정재 예산심사소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19회계연도 결산을 잘해서 20년도에는 더욱더 충실한 살림이 되도록, 또 국회가 그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자료는 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해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항목별로 분류 작성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심사자료의 각 항목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통해서 심사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84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되 시정요구의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시정요구서 작성 기준에 따라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 5개 기준으로 분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아니하는 부분은 유보하였다가 1차 심사가 끝난 뒤에 해당 부분을 다시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함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자료는 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해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항목별로 분류 작성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심사자료의 각 항목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통해서 심사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84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되 시정요구의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시정요구서 작성 기준에 따라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 5개 기준으로 분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아니하는 부분은 유보하였다가 1차 심사가 끝난 뒤에 해당 부분을 다시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함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부차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가족부차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김희경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요구를 잘 반영하여 앞으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요구를 잘 반영하여 앞으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결산 심사자료 1면부터 주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으로 가기 전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최종 요구사항 총 44건이 안으로 제시되었는데요, 일단 유형별 기준으로 카운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쪽입니다.
시정요구 적용 기준인데요, 변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재산에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경우,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경우, 제도개선은 그 밖의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 조치를 하시게 되는 기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1번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인력 확충 건입니다.
지적사항은 새일센터를 찾은 경력단절여성의 구직 희망 건수가 2015년 약 28만 건에서 2019년 약 54만 건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취업상담사의 수가 부족해서 취업률이 15년 기준 49%에서 19년 기준 32.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인력을 확충할 것입니다.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1쪽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최종 요구사항 총 44건이 안으로 제시되었는데요, 일단 유형별 기준으로 카운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쪽입니다.
시정요구 적용 기준인데요, 변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재산에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경우,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경우, 제도개선은 그 밖의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 조치를 하시게 되는 기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1번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인력 확충 건입니다.
지적사항은 새일센터를 찾은 경력단절여성의 구직 희망 건수가 2015년 약 28만 건에서 2019년 약 54만 건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취업상담사의 수가 부족해서 취업률이 15년 기준 49%에서 19년 기준 32.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인력을 확충할 것입니다.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다음으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은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서 취업상담사를 증원하고 새일센터 유형별․지역별 구직 수요를 감안한 효율적인 취업상담사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서 취업상담사를 증원하고 새일센터 유형별․지역별 구직 수요를 감안한 효율적인 취업상담사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2번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2번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2번 대중매체 모니터링 사업 실효성 제고입니다.
지적사항은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방송 분야의 민원 신청 건수는 29건에 불과하고 통신 분야의 민원 신청 건수는 294건으로 제재 의결 비율이 7.1%에 불과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서 성차별 관련 구체적인 심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대중매체 모니터링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심위의 심의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이십니다.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지적사항은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방송 분야의 민원 신청 건수는 29건에 불과하고 통신 분야의 민원 신청 건수는 294건으로 제재 의결 비율이 7.1%에 불과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서 성차별 관련 구체적인 심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대중매체 모니터링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심위의 심의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이십니다.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통신 심의규정 개선을 검토하고 모니터링 사업 활성화를 제고하며 성평등 미디어 교육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성평등 미디어 환경 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다음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다음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여성인재풀 확충 사업의 부처 간 업무 중복 개선 건입니다.
지적사항은 여성인재 DB 사업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 DB 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각 정보를 자체 발굴하여 수록하고 있으나 중복 현황의 파악 및 중복 정보의 삭제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두 사업 간에 업무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범위를 정비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지적사항은 여성인재 DB 사업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 DB 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각 정보를 자체 발굴하여 수록하고 있으나 중복 현황의 파악 및 중복 정보의 삭제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두 사업 간에 업무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범위를 정비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여 인사혁신처와 인재 발굴에서 일부 중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산 심사자료 3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산 심사자료 3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말씀해 주십시오.

4번과 5번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성인지 정책 분석평가 운영 사업의 내실화인데요.
여성가족부 성인지 사업의 성과목표치 설정이 형식적이고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고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전반적인 성과목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과제 이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는 사업의 성과목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예산 투입 대비 성평등 효과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실적을 측정할 것과 특정성별영향평가 운영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 방식을 도입할 것입니다.
4번은 성인지 정책 분석평가 운영 사업의 내실화인데요.
여성가족부 성인지 사업의 성과목표치 설정이 형식적이고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고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전반적인 성과목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과제 이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는 사업의 성과목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예산 투입 대비 성평등 효과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실적을 측정할 것과 특정성별영향평가 운영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 방식을 도입할 것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아, 5번을 묶어서 한다고 했지요.
아, 5번을 묶어서 한다고 했지요.

죄송합니다. 5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결산 제도 내실화 관련 부분입니다.
성불평등이 크게 나타나는 사업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적절하게 선정되지 않고 있는 문제, 국가성평등지수와 유기적 연계성이 부족한 문제 그리고 추진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적으로 부재한 문제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성불평등이 크게 나타나는 사업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예산 투입 비중을 높이며 성인지 예결산과 국가성평등지수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요구입니다.
제도개선 사안입니다.
성인지 예결산 제도 내실화 관련 부분입니다.
성불평등이 크게 나타나는 사업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적절하게 선정되지 않고 있는 문제, 국가성평등지수와 유기적 연계성이 부족한 문제 그리고 추진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적으로 부재한 문제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성불평등이 크게 나타나는 사업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예산 투입 비중을 높이며 성인지 예결산과 국가성평등지수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요구입니다.
제도개선 사안입니다.
둘 다 제도개선 요구했는데요,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4번의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합리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개선 조치 기한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시스템을 개선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부처 관심도 제고를 통해서 개선 과제 이행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5번의 제도개선 요구도 수용하겠습니다.
이미 19년 3월에 매뉴얼을 개선해서 올해 성인지 예산부터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명시하도록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실시하는 20년 성인지 결산 종합 분석 시 국가성평등지수와 성인지 예산의 유기적 연계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합리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개선 조치 기한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시스템을 개선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부처 관심도 제고를 통해서 개선 과제 이행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5번의 제도개선 요구도 수용하겠습니다.
이미 19년 3월에 매뉴얼을 개선해서 올해 성인지 예산부터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명시하도록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실시하는 20년 성인지 결산 종합 분석 시 국가성평등지수와 성인지 예산의 유기적 연계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질문이 있는데요, 1년 성인지 예산이 얼마 정도예요?

19년도 같은 경우는 33조였습니다.
33조요. 그러면 그것은 집행 기관은 여러 부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5개 기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용도로 많이 쓰이나요? 성인지 교육 이런 것으로 많이 쓰이나요?

그게 사업 유형이 직접목적 사업하고 간접목적 사업으로 저희가……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이크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마이크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저희가 사업 유형이 직접목적 사업하고 간접목적 사업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직접목적 사업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 성평등 실현에 기여를 하고 있는 목적 사업이고, 두 번째 간접목적 사업 같은 경우는 일차적인 목적이 성평등 실현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성평등 실현에 기여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해서 답변 주시는 분들은 소속․직위․성함 말씀해 주시고 지금 마이크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동 마이크 가지고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결산 심사자료 4번과 5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다음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결산 심사자료 4번과 5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6번으로 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제도개선 해서 시정요구사항에 두 개의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나눠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제도개선일 경우에는 하나의 세부사업에 대한 하나의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유형별로 카운트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6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의 효과성 제고 부분입니다.
지적사항은 조직문화 개선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실집행률이 66.5%로 저조하고 실적 또한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동 사업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용 발생을 최소화하자는 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그러면 6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의 효과성 제고 부분입니다.
지적사항은 조직문화 개선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실집행률이 66.5%로 저조하고 실적 또한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동 사업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용 발생을 최소화하자는 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의 의무 조치를 추진하고 20년에는 2월 달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의 의무 조치를 추진하고 20년에는 2월 달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식의 법적 의무사항으로 강제를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현재는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은 기관이 요청하면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 등을 개정해서, 저희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과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법률안 개정이에요, 아니면 그냥 내부 규정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양성평등기본법과 시행령을 해서……
기본법에 시행령으로, 시행령으로 하시겠다는……

법령에 넣을지 시행령에 넣을지는 추가로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양성평등법과 시행령이 그 대상입니다.
강제를 한다는 것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불이익이나 이런 제재 조치가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 지금 하실 생각이세요?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에는 하여야 한다고 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 조항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재 조항은 없어요.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너무 막연해 가지고요, 어떤 경우에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과 교육을 의무사항으로 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이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에서 다 이걸 이행을 해야 된다 그런 요청하시는 거예요?
모든 공공기관에서 다 이걸 이행을 해야 된다 그런 요청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일단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한 내부의 문제 제기가 있는데 발생했었을 경우에 그것의 어떤 당연한 조처로써 조직문화 점검을 하고 그리고 거기의 가해자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그 집단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의무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런 게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사실 가해자 교육도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왜냐하면 상대방, 이쪽에서 요청을 해야지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기본 부가사항으로 조직문화 점검이 좀 들어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2억 원이라는 건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보면 ‘2억 중에서 1억 3300만 원만 집행해서 집행률이 낮다’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요청사항 보니까…… 이게 모든 공공기관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대상은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까?
대상으로는 들어가는 거지 않나요?

지자체하고 공공기관이 대상입니다.
대상으로는 들어가 있는 거지요.
차관님, 지금 저희 위원님들―권인숙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께서 공공기관의 성폭력 근절을 위하여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소위 교육받는 것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강제해 달라 이게 요구사항인데요, 제도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강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 이 방안을 마련하시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강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 이 방안을 마련하시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불용 발생을 최소화할 것 이것은 예산에 관한 문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방안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는 걸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예, 서정숙 위원님.
이 건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게 있어서 묻겠는데요.
조직문화 개선 교육에 18개 기관, 55회의 교육을 통해서 1억 3300의 예산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개 기관이 한 3회 정도 했다는 추산이 나오고, 기관당 교육을 할 때 예산은 회당 한 250만 원 소요가 됐는데 아주 간략하게 그걸 어떻게 실행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조직문화 개선 교육에 18개 기관, 55회의 교육을 통해서 1억 3300의 예산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개 기관이 한 3회 정도 했다는 추산이 나오고, 기관당 교육을 할 때 예산은 회당 한 250만 원 소요가 됐는데 아주 간략하게 그걸 어떻게 실행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권익증진국장 황윤정입니다.
일단 저희 신고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온 사건 또는 관계기관에서 조직문화 개선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의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 신고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온 사건 또는 관계기관에서 조직문화 개선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의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프로세스는 제가 아까 들었는데 그러면 요청 가능한 공공기관, 요청이 가능한 해당 기관 수는 얼마입니까?

그것은 사건이 발생한 기관 또는 요청하는 기관이라서 공공기관, 지자체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어느 정도 기관이냐고요, 규모가?

규모는 1만 50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만 5000개 중에 18개 기관만 요청을 해서……

예, 일단 요청도 있고 신고가 들어온 사건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연락을 해서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치를 보더라도 여기 시정요구사항에 있는 것들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사건이 발생한 기관이나 또는 요청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지금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공공기관이 전체적으로 다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번 같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자료의 6번은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심사자료의 6번은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설명해 주십시오.

7번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내실화 및 보조금 관리 강화 건입니다. 11쪽에서 13쪽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첫 번째, 간병비 지원 실집행률이 73.1%에 불과한 반면 피해자는 실제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의 실집행률도 70.9%, 그 안에서의 호스피스․완화 의료 지원 등의 실집행률은 2년 연속 10% 미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보호시설 입소 인원의 감소에 대한 고려 없이 매년 운영비 3000만 원을 기계적으로 지원한 문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운영 사업에서 2년간 과도한 이월과 불용이 발생했고, 연구자가 지속적으로 바뀌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문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보조금 지원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시스템 공고 게시, 제17조에 따른 분할 교부 그리고 정산내역서 관리, 제12조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 및 세부사업계획 공고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은 인건비 등의 경상운영비가 27%에 이르는 등 사업비의 비중이 낮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이 불분명하므로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과 관련하여 자체감사 또는 감사원 회계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13쪽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일인당 간병비 지원 한도액을 증액하는 등 지원액을 확대하고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보조금사업 관련 예산 책임자를 징계하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민간보조사업자를 교체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국고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지역별 접근성을 고려하여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 내용입니다.
제도개선, 징계, 시정이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내실화 및 보조금 관리 강화 건입니다. 11쪽에서 13쪽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첫 번째, 간병비 지원 실집행률이 73.1%에 불과한 반면 피해자는 실제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의 실집행률도 70.9%, 그 안에서의 호스피스․완화 의료 지원 등의 실집행률은 2년 연속 10% 미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보호시설 입소 인원의 감소에 대한 고려 없이 매년 운영비 3000만 원을 기계적으로 지원한 문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운영 사업에서 2년간 과도한 이월과 불용이 발생했고, 연구자가 지속적으로 바뀌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문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보조금 지원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시스템 공고 게시, 제17조에 따른 분할 교부 그리고 정산내역서 관리, 제12조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 및 세부사업계획 공고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은 인건비 등의 경상운영비가 27%에 이르는 등 사업비의 비중이 낮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이 불분명하므로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과 관련하여 자체감사 또는 감사원 회계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13쪽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일인당 간병비 지원 한도액을 증액하는 등 지원액을 확대하고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보조금사업 관련 예산 책임자를 징계하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민간보조사업자를 교체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국고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지역별 접근성을 고려하여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 내용입니다.
제도개선, 징계, 시정이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시정요구사항이 네 가지여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간병비 지원 한도액을 증액하는 등 피해자 직접 지원을 확대하고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는 수용하겠습니다. 일인당 간병비 지원 한도액 등 피해자 직접 지원을 확대하고 집행률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 관련 예산 책임자를 징계하라는 시정요구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은 기관 자체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해서 공모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이 준용하는 지침 중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있는데요, 이 지침에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절차를 예산배정 회계연도 이전에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보조금시스템, e나라도움이라고 알려진 보조금시스템상에는 사업 연도가 시작하기 전에는 이런 공모 등록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회계연도 전에 공모를 여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했고요, 그 결과를 사후에 보조금시스템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후에 등록하는 것은 보조금시스템 운영 매뉴얼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17조의 분할 교부 및 정산내역 관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19년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에 대해서 2회로 나누어서 교부를 하였고 집행내역도 월별로 보고받아서 관리하였고 중간보고 절차도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침 12조의 공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 및 보조금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하였기 때문에 징계 요구를 하셨는데 징계 요구를 주의로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민간보조사업자 교체를 요구하셨는데요, 검찰 조사만을 이유로 보조사업 교부 결정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문구를 삭제하고 주의로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제도개선 요구 안에 있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입장이 저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고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지역별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당초 처음 시작할 때 초기에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에 있는 민간단체에 보조사업을 나누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행 과정에서 민간단체별로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겨서 수행기관을 일원화한 것입니다.
다만 이 지적사항과 같이 여전히 접근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이것을 포함하여서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정요구사항을 ‘국고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지역별 접근성, 피해자 지원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할 것’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둘째로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인력의 고용 안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해서 연구소 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을 통해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첫 번째, 간병비 지원 한도액을 증액하는 등 피해자 직접 지원을 확대하고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는 수용하겠습니다. 일인당 간병비 지원 한도액 등 피해자 직접 지원을 확대하고 집행률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 관련 예산 책임자를 징계하라는 시정요구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은 기관 자체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해서 공모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이 준용하는 지침 중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있는데요, 이 지침에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절차를 예산배정 회계연도 이전에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보조금시스템, e나라도움이라고 알려진 보조금시스템상에는 사업 연도가 시작하기 전에는 이런 공모 등록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회계연도 전에 공모를 여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했고요, 그 결과를 사후에 보조금시스템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후에 등록하는 것은 보조금시스템 운영 매뉴얼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17조의 분할 교부 및 정산내역 관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19년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에 대해서 2회로 나누어서 교부를 하였고 집행내역도 월별로 보고받아서 관리하였고 중간보고 절차도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침 12조의 공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 및 보조금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하였기 때문에 징계 요구를 하셨는데 징계 요구를 주의로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민간보조사업자 교체를 요구하셨는데요, 검찰 조사만을 이유로 보조사업 교부 결정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문구를 삭제하고 주의로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제도개선 요구 안에 있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입장이 저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고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지역별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당초 처음 시작할 때 초기에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에 있는 민간단체에 보조사업을 나누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행 과정에서 민간단체별로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겨서 수행기관을 일원화한 것입니다.
다만 이 지적사항과 같이 여전히 접근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이것을 포함하여서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정요구사항을 ‘국고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지역별 접근성, 피해자 지원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할 것’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둘째로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인력의 고용 안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해서 연구소 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을 통해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잠시만요, 지난 화요일에 했을 때 분명히 양금희 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 있잖아요. 정의연이 2019년에 피해자 지원 사업 처음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때 공모절차를 거쳤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셨는데 지금 그것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지금…… 문제 제기를 했고 갑자기 오늘 ‘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 자료를 우리한테 보여 주시고 제대로 했다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날 PPT로 그 사이트 들어가서 공모절차 없다, 분명히 그렇게 문제 제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뭘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PPT로 그 사이트 들어가서 공모절차 없다, 분명히 그렇게 문제 제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뭘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침 17조에, 그 보조금시스템에서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스템에는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공모를 등록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기재부에 문의를 해서 그와 같은 답변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하세요, 지금. 아니, 그런 자료를……
문제 제기를 하는데 ‘했습니다’ 하면 지금 우리한테 그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문제 제기를 하는데 ‘했습니다’ 하면 지금 우리한테 그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양금희 의원님께도 어제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료 지금 가져오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 문제 제기하신 의원님한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오늘 결산소위니까 그날 문제된 것은 지금 해당 위원들한테 다 자료를 주셨어야지요. 오늘 와 가지고 이렇게 해명됐으니까 그냥 넘어가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의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지 말고요.
정의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지 말고요.

아니요,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 여기 띄워 놓고 말씀을 하세요.

자료 지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 갖고 계신 것 지금……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그날 나누어서 지급해야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문제 제기했어요. 그것은 아까 뭐라고 그러셨지요? 하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이것……

나누어서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날 제시하신 자료에는 그게 한꺼번에 지급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한꺼번에 지급한 걸 문제 삼으신 거잖아요, 그때 양금희 의원님 그것도 마찬가지고.

아닙니다. 저희가 2회에 나누어서 교부했습니다.
그 자료도 좀 주세요. 그날 그 문제 제기하신 것도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얘기했지만, 여기에 지금 그 네 가지만 요청한 걸로 기재가 돼 있는데요. 이 위에 보면…… 12페이지에 있습니다. 12페이지의 저희 지적사항에 뭐가 있냐면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불분명하다, 이것은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도 ‘그 자료 제대로 보냐?’ 그러면 본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어떤 영수증을 어떻게 구비했는지 이런 걸 보고 계세요?
우리 의원실에서도 ‘그 자료 제대로 보냐?’ 그러면 본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어떤 영수증을 어떻게 구비했는지 이런 걸 보고 계세요?

예.
그러면 왜 의원실에는 그런 것 자료를 제공 안 해 주십니까? 여러 차례 보내 달라고 그래도 보내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회계 감사나 어떠한 그런 정산자료를 제대로 체크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의연 문제는 굉장히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방만하게 운영되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것이 과연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쓰였느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였느냐 이것은 굉장히 꼼꼼하게, 이번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결산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실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라고 그래도 지금 안 하는데 당연히 이것은……
위원장님, 이건 당연히 감사원 회계 감사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정요구사항의 요지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할 것을 저는 요청드립니다.
12페이지에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과 관련하여 자체감사 및 감사원 회계 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13페이지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정의연 문제는 굉장히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방만하게 운영되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것이 과연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쓰였느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였느냐 이것은 굉장히 꼼꼼하게, 이번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결산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실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라고 그래도 지금 안 하는데 당연히 이것은……
위원장님, 이건 당연히 감사원 회계 감사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정요구사항의 요지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할 것을 저는 요청드립니다.
12페이지에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과 관련하여 자체감사 및 감사원 회계 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13페이지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고요.

위원님,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는 피해자 개인별로 사용내역, 영수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피해자 중에서는……
잠깐만, 어디에 제출했어요? 그것을 어느 의원실에 제출했어요?

영수증은 저희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뭘 제출했어요, 그것?

예?
뭘 제출하셨냐고요?

그것을 제외한 것을 제출했다는 말씀이고요.
아니, 그걸 봐야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수증은, 건강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 공개를 원치 않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정보를 저희가 제출할 경우에……
지금 건강정보뿐만 아니잖아요. 정의연에 그것 집행되는 게 얼마였어요, 그때? 올해만 해도 6억 이상 아닙니까. 작년에도 그 정도 되고요. 6억 중에서 지금 다 안 쓴 게 있어 가지고, 4억 정도 썼고 나머지 돈은 반환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보자는 것 아니에요.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 보고 누락된 건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을 지금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시지 말고 자료 있으면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거기 이름을 가려서 가지고 오시든지 간에. 가려서 해야지, 이것을 지금 어떻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합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감사 청구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의견 개진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감사 청구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의견 개진합니다.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 청구 이 문제는 오늘 결산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시정요구유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정요구유형은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 다섯 가지인데요. 이것과 별도로 저희가 감사원 감사 청구는, 우리 상임위에서 그건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그 영수증 언제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까?
차관님, 사실은 정의연 문제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한테 지원을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나, 그리고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제대로 쓰이고 있나를 정확하게 보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다 요구했습니다만 여가부에서 자료를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보조금사업 관련해서 예산 책임자를 징계하자 이렇게 시정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더 큰 틀에서 보면요.
그래서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의원별로 대부분 다, 정산자료 내용을 보면 다 공란입니다. 누구한테 얼마를 지원했는가는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공란이고 환경개선한 것도 공란입니다. 다들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제가 밤새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것도 화를 내고 해서 저만 회의 전날 밤늦게 받았습니다만 다른 위원들한테는 전혀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위원님들이 당연히 예산 책임자를 징계하자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 내용……
우리가 보통 정산을 하면 영수증도 제출하지요, 차관님?
그래서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의원별로 대부분 다, 정산자료 내용을 보면 다 공란입니다. 누구한테 얼마를 지원했는가는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공란이고 환경개선한 것도 공란입니다. 다들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제가 밤새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것도 화를 내고 해서 저만 회의 전날 밤늦게 받았습니다만 다른 위원들한테는 전혀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위원님들이 당연히 예산 책임자를 징계하자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 내용……
우리가 보통 정산을 하면 영수증도 제출하지요, 차관님?

사업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습니다.
사업자들 제출하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영수증까지 카피를 해서 사본을 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위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지금 여야 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내역 결산 자료 달라고 그러면 아주 큰 제목만 하나 적고 몇 % 이렇게 합니다.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요 아주 구체적 세부내역을 바로 준비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고, 검토는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조금사업 관련해서 징계 요구한 것을 주의로, 그다음 민간보조사업자 교체를 요구한 것은 시정을 주의로 요구하는 게 지금 정부 의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전주혜 위원님께서는 만약에 자료를 구체적으로 받으시면 징계에 대해서 다시 재논의를 하실 수 있으신지요?
그래서 이 부분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요 아주 구체적 세부내역을 바로 준비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고, 검토는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조금사업 관련해서 징계 요구한 것을 주의로, 그다음 민간보조사업자 교체를 요구한 것은 시정을 주의로 요구하는 게 지금 정부 의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전주혜 위원님께서는 만약에 자료를 구체적으로 받으시면 징계에 대해서 다시 재논의를 하실 수 있으신지요?
그것은 자료를 본 다음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양금희 의원실에 어제 설명했다는 그 자료들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양금희 의원실에 어제 설명했다는 그 자료들도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희 의원님 답변은 뭐였습니까?
그 자료도 주세요.
그 자료 오늘 없으세요?
그 자료 오늘 없으세요?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주세요.
위원장님, 우리가 상임위를 할 때 자료가 와야지 국회의원이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것을 못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이 자료를 주고서 이것을 어떻게 해 달라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우리가 할 일을 못 하게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징계지 그것을 자꾸 우리는 이것을 했고 이것을 했고…… 안 하신 것은 안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자료를 줄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줬었어야지 검토를 하고 또 여기 와서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공란으로 비워서, 줄 수 없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개인별 치료비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료보험이라도 어떤 사건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돈 5억이 어떤 질환에 대해서 투입이 됐소 이렇게는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치료비 전체에서 1억이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충분히 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조차도 주지를 않고 그냥 공란으로 줬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못 하게 하는 것이지요. 검토를 못 하게 하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료를 줄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줬었어야지 검토를 하고 또 여기 와서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공란으로 비워서, 줄 수 없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개인별 치료비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료보험이라도 어떤 사건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돈 5억이 어떤 질환에 대해서 투입이 됐소 이렇게는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치료비 전체에서 1억이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충분히 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조차도 주지를 않고 그냥 공란으로 줬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못 하게 하는 것이지요. 검토를 못 하게 하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가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사생활 정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 스스로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꺼리는 분들, 그러니까 아예 여기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자체를 되게 두려워하고 계시고 뭔가 그 동선이 파악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로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가부가 조심스러운 것은 당연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을 위원님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제대로 해 오지 못했던 것이고 거기에서 보완으로 김정재 위원장님한테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남기지 않고 보여 드리는 식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타협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원하시는 대로 영수증까지 해서 다 보여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신 것 같고, 자료를 그냥 전달하는 수준으로는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하셨겠지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타협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원하시는 대로 영수증까지 해서 다 보여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신 것 같고, 자료를 그냥 전달하는 수준으로는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하셨겠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는데 이것을 안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간사님, 제가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사업의 회계 평가 자체가 외부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사업의 회계 평가 자체가 외부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보조금이 3억 이상이면 외부 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e나라도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열람이 되지 않나요?
그다음에 e나라도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열람이 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열람 가능합니다.
외부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보고 싶으면 e나라도움 여기 들어가셔서 이것 클릭하시면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에 영수증하고 다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찾아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영수증은 사업 담당자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 담당자만 가능합니까?
아이디가 있는…… 저는 e나라도움을 사용해 본 사람으로서 e나라도움 같은 경우는 개인이나 어떤 조직이나가 함부로 공고를 먼저 하거나―부처도 마찬가지고요―교부하고 정산하고 회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논의는 이제는 끝나야 할 것 같아요. e나라도움 시스템이라는 것을 사용해 보시면, 여가위에서 지금 설명했던 것들이 어폐가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개인 사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침범이 되지 않는 한에서는 요청하는 사항들을 조속하게 제출을 해 주시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교부를 했느냐 먼저 했느냐 공고를 누가 했느냐 정산은 어떻게 됐고 회계는 어떻게 됐느냐는 어떻게 보면 여가부에만 질문할 수는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e나라도움 자체의 어떤 프로세스가. 그것은 제가 사용을 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이제는 끝나야 할 것 같아요. e나라도움 시스템이라는 것을 사용해 보시면, 여가위에서 지금 설명했던 것들이 어폐가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개인 사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침범이 되지 않는 한에서는 요청하는 사항들을 조속하게 제출을 해 주시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교부를 했느냐 먼저 했느냐 공고를 누가 했느냐 정산은 어떻게 됐고 회계는 어떻게 됐느냐는 어떻게 보면 여가부에만 질문할 수는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e나라도움 자체의 어떤 프로세스가. 그것은 제가 사용을 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상임위를 할 때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많은 주제를 갖고 왔다가 질의 순서에 따라서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날도 동료 위원이 상세하게 짚어 줬기 때문에 저는 그 질의는 하지 않았지만 동료 위원의 아주 예리한 질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분명히 PPT로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 공개를 하라 했는데 여가부 측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것을 상당히 엄격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료 요구에 대해서 그 내용이 너무나 부실했습니다. 이름도 금액도, 총액도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자료였기 때문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임감사로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예민한 정보 자료를 많이 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개인 인권에 대한 디펜스를 철저하게 수행했던 사람으로서 최소한 그 이름이 공개돼서 안 되면 이름에 대한 암호화라든지, 최소한 국정을 논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그 요청한 자료에 대한 내용에 충실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태도는 필요하다고 봤는데…… 그날도 저희 동료 위원들이 사실은 분개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제목만 주는 자료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김미애 의원님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를 양금희 의원님하고 다 보내주셨나요, 그 치료비 내역에 대한 것?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자료를 제공할 때는 분명히 암호화해서라도 A라는 사람에는 얼마, C라는 사람에는 얼마 해서 그 총액을 계산할 수는 있게 해 줘야지 지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것을 상당히 엄격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료 요구에 대해서 그 내용이 너무나 부실했습니다. 이름도 금액도, 총액도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자료였기 때문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임감사로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예민한 정보 자료를 많이 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개인 인권에 대한 디펜스를 철저하게 수행했던 사람으로서 최소한 그 이름이 공개돼서 안 되면 이름에 대한 암호화라든지, 최소한 국정을 논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그 요청한 자료에 대한 내용에 충실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태도는 필요하다고 봤는데…… 그날도 저희 동료 위원들이 사실은 분개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제목만 주는 자료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김미애 의원님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를 양금희 의원님하고 다 보내주셨나요, 그 치료비 내역에 대한 것?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자료를 제공할 때는 분명히 암호화해서라도 A라는 사람에는 얼마, C라는 사람에는 얼마 해서 그 총액을 계산할 수는 있게 해 줘야지 지금……
그것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안 주셨어요, 그날.
그러니까 지금 영수증까지 요구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차치하고라도 그런 것도 안 온 아주 정말 로 머티리얼(raw material)이었어요. 이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정춘숙 위원장님이 김미애 의원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 분명히 그날 시행하라고 하셨는데, 하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 이후에 추가 자료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냈습니까, 김미애 의원실에?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자료는 피해자분들의 개인별 어떤 치료라든가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나와 있는 자료라서 제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그런……
그러면 김미애 의원한테 또 하셨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지요.
차관님, 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니, 잠깐만요.
예, 말씀하세요.
아니, 그날 분명히 위원장이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사유로 제출 또, 그러니까 위원장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셨다는 얘기네?

협의를 하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협의를 그래서……

제출하라고 하신 것은 아닌……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출하라고 지시를 하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담당자님,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이런 태도를 보이면 평소 공직자로서 많이 수고하실 텐데 그 저의를 의심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도 할 수 있는 기본 정보까지도 국회의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코스를 밟으실 것입니까?
그분들 핑계 대면서 기초자료까지 끝까지 안 내놓는다면 무슨 상임위원회가 필요하고 결산소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태도를 정말 시정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코스를 밟으실 것입니까?
그분들 핑계 대면서 기초자료까지 끝까지 안 내놓는다면 무슨 상임위원회가 필요하고 결산소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태도를 정말 시정해 주세요.
아니, 이것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왜 문제 되느냐 하면 방금 우리 징계 요구했는데 주의로 감해 달라고 요청하셨잖아요.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료 보지 않으면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 징계 요구를 수용을 하시지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주의 요구로 강등해 달라 그러면 자료 가져오시고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이게 왜 문제 되느냐 하면 방금 우리 징계 요구했는데 주의로 감해 달라고 요청하셨잖아요.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료 보지 않으면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 징계 요구를 수용을 하시지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주의 요구로 강등해 달라 그러면 자료 가져오시고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의연 정산 자료를 저희도 요청을 했는데 정의연하고 또 이전에 이 사업을 했었던 여성인권진흥원이지요, 거기의 내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여성인권진흥원에서는 구체적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정의연은 다 공란이고 또 그다음에 별첨 자료를 정부에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전혀 결산 심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업무방해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해태한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이 굉장히 분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국가공무원법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이럴 때도 징계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여가부가……
지금 최연숙 위원님 말이 사실은 맞지요. 여태까지 자료제출 안 해서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방해하다가 지금 와서 징계 요구한 의원한테 설명을 했으니까, 그리고 또 자료를 차후에 줄 것이니까 주의로 감해 달라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혜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를 빨리 주면 한번 검토해 보고 추후에 판단하겠다고 하니 빨리 자료를 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지금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잠시 유보했다가 1차 심사 끝난 뒤에 다시 심사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최연숙 위원님 말이 사실은 맞지요. 여태까지 자료제출 안 해서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방해하다가 지금 와서 징계 요구한 의원한테 설명을 했으니까, 그리고 또 자료를 차후에 줄 것이니까 주의로 감해 달라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혜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를 빨리 주면 한번 검토해 보고 추후에 판단하겠다고 하니 빨리 자료를 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지금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잠시 유보했다가 1차 심사 끝난 뒤에 다시 심사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일단 자료를 가져올지 말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니까……

위원님이 아까 달라고 요구하신 자료는 방금 배포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말고요, 회계장부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말고요, 회계장부 자료……

그런데 이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요구를 하셨는데요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대한 내용은, 그 자료는 방금 드렸고 제가 아까 드린 설명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저희는 위반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침과 현행 보조금시스템 간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관계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건강정보와 관련된 내용 이외의 총액 등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정보 제출 못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건강정보와 관련된 내용 이외의 총액 등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정보 제출 못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요청하는 게…… 우리도 피해자분들의 성함, 개인정보 그런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의연이나 정대협에 주는 보조금은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개 있잖아요, 기념사업도 있고. 그런 것 자체도 지금 안 주시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해자 지원 말고 다른 것……

기념사업은 저희가……
그러니까 피해자 지원이 100% 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자 지원은 아니잖아요.

피해자 지원 이외의 자료는 다 제출을 했고요……
제출을 어디……

만약에 누락이 된 것이 있으면 다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못 하는 것은……
아니, 저희 의원실에는 받은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결과보고서만 받았습니다. 결과보고서만 받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증빙자료는 몇 차례 독촉을 해도 안 줘요. 그러면 뭐라고 판단하겠어요? 그냥 없나 보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꾸만 이 영수증 얘기하면 굉장히 민감하게 개인 프라이버시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위원들이 그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정의연이나 정대협에 주는 보조금은 그것 말고 다른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은 검찰에 제출해서 제출 못 한다……
뭐 하나라도 성의를 보이셨어야지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영수증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꾸만 이 영수증 얘기하면 굉장히 민감하게 개인 프라이버시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위원들이 그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정의연이나 정대협에 주는 보조금은 그것 말고 다른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은 검찰에 제출해서 제출 못 한다……
뭐 하나라도 성의를 보이셨어야지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영수증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보조금 관련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게 프라이버시, 관련한 것을 저희가 그것만 딱 짚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개인정보와 관련 없는 것은 당연히 자료 요청에 따르셨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무슨 회계 결산을 하느냐, 지금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 없는 것은 당연히 자료 요청에 따르셨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무슨 회계 결산을 하느냐, 지금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구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 관련 사업 예산 책임자 징계는 내용이 다른 내용이지요?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징계 내용이 올라온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내역 공개는 감사 청구를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구분해서 진행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전주혜 위원님하고 저는 잠깐 이석을 했다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것 조금 조정을 해 주시지요.
지금 전주혜 위원님하고 저는 잠깐 이석을 했다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것 조금 조정을 해 주시지요.
예.
차관님, 위원들이 보통 결산 준비를 할 때는, 결산 감사를 할 때는 예를 들면 6억을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다 그러면 그 6억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중간에 샌 돈은 없는지. 그랬을 경우에 피해자 할머니들 누구, 누구 이름은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알 필요도 없고, 당연히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드려야 되고요.
그러나 A에게 얼마를 지원했다 또는 몇 달간 어떻게 했다, 치료비―A․B로 해도 됩니다―A․B가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했다, 영수증이라든지 자료 이게 있어야 저희가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자료 분명히 갖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여가부가 큰 잘못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이니까 드리고요.
그다음에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진만 찍어서 선풍기 1대 이게 아니라 다 있을 것입니다.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다들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당연히 받아 두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 또 호스피스․완화 의료 지원 이런 것도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도 구체적 내역을, 다들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수증 첨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자료가 없어서 전혀 제대로 일을 못 했으니까……
지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행법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 빼고는. 그래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제출을 하지 않아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없어서 지금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권인숙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위 지침에 따라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이고. 지금 현재 징계 요구를 하는 것은 그렇게 보조금 관련 사업의 예산 책임자, 제대로 지금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는 그 차원에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니까요 빨리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분은 이석해 주시고요.
이것은 잠시 유보했다가 1차 심사가 끝난 뒤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8번 설명해 주십시오.
차관님, 위원들이 보통 결산 준비를 할 때는, 결산 감사를 할 때는 예를 들면 6억을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다 그러면 그 6억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중간에 샌 돈은 없는지. 그랬을 경우에 피해자 할머니들 누구, 누구 이름은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알 필요도 없고, 당연히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드려야 되고요.
그러나 A에게 얼마를 지원했다 또는 몇 달간 어떻게 했다, 치료비―A․B로 해도 됩니다―A․B가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했다, 영수증이라든지 자료 이게 있어야 저희가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자료 분명히 갖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여가부가 큰 잘못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이니까 드리고요.
그다음에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진만 찍어서 선풍기 1대 이게 아니라 다 있을 것입니다.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다들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당연히 받아 두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 또 호스피스․완화 의료 지원 이런 것도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도 구체적 내역을, 다들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수증 첨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자료가 없어서 전혀 제대로 일을 못 했으니까……
지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행법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 빼고는. 그래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제출을 하지 않아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없어서 지금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권인숙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위 지침에 따라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이고. 지금 현재 징계 요구를 하는 것은 그렇게 보조금 관련 사업의 예산 책임자, 제대로 지금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는 그 차원에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니까요 빨리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분은 이석해 주시고요.
이것은 잠시 유보했다가 1차 심사가 끝난 뒤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8번 설명해 주십시오.

8번 대학 폭력예방교육 실태 개선 및 사이버교육 추천 콘텐츠의 관리 강화 건입니다.
지적사항은 대학의 경우 폭력예방교육 고위직 및 종사자의 교육 참여율이 75.1%, 68.6%로 저조하고 대학생의 참여율은 42.7%로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교육 참여율이 2018년도에 대부분 9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진기관의 기준이 참여율 70%로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문제와 사이버교육 추천 콘텐츠 목록이 지나치게 오래 전에 제작된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어서 최신 제도 및 정책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부진기관 기준 설정 시 대학의 교직원 그리고 학생의 참여율을 포함하고 참여율 기준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권력형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며,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교육 추천 콘텐츠 목록을 주기적으로 재심사하는 등 사이버교육 추천 콘텐츠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제도개선 사안입니다.
지적사항은 대학의 경우 폭력예방교육 고위직 및 종사자의 교육 참여율이 75.1%, 68.6%로 저조하고 대학생의 참여율은 42.7%로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교육 참여율이 2018년도에 대부분 9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진기관의 기준이 참여율 70%로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문제와 사이버교육 추천 콘텐츠 목록이 지나치게 오래 전에 제작된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어서 최신 제도 및 정책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부진기관 기준 설정 시 대학의 교직원 그리고 학생의 참여율을 포함하고 참여율 기준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권력형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며,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교육 추천 콘텐츠 목록을 주기적으로 재심사하는 등 사이버교육 추천 콘텐츠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제도개선 사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대학교 교직원과 학생의 이수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학생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교육부와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기관장 등 고위직이 위계․위력에 대한 인식 차 등을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비롯해서 추천 콘텐츠의 시의성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교 교직원과 학생의 이수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학생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교육부와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기관장 등 고위직이 위계․위력에 대한 인식 차 등을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비롯해서 추천 콘텐츠의 시의성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8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8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9번입니다.
15쪽과 16쪽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의 사업 범위가 부분적으로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그렇지만 상호 간의 삭제지원 업무에 대해서 안내가 없다고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는 대리인 및 제3자의 삭제 접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허위 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삭제지원 근거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밖에 통계 관리가 미흡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16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방심위의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삭제지원 요청권자의 범위를 피해자지원센터에도 확대하며 선제적 삭제지원과 24시간 대응체제를 위해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사업성과지표에 사후관리 지표를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계셨습니다.
제도개선 사안입니다.
15쪽과 16쪽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의 사업 범위가 부분적으로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그렇지만 상호 간의 삭제지원 업무에 대해서 안내가 없다고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는 대리인 및 제3자의 삭제 접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허위 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삭제지원 근거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밖에 통계 관리가 미흡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16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방심위의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삭제지원 요청권자의 범위를 피해자지원센터에도 확대하며 선제적 삭제지원과 24시간 대응체제를 위해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사업성과지표에 사후관리 지표를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계셨습니다.
제도개선 사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고요, 삭제지원 요청권자를 확대하는 등 삭제지원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모니터링․상담 인원을 확보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서 성과지표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고요, 삭제지원 요청권자를 확대하는 등 삭제지원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모니터링․상담 인원을 확보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서 성과지표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보호․지원 정책 마련입니다.
지적사항은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지역별로 지원센터가 없거나 전담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라는 지적이 있으셨고,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사안입니다.
지적사항은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지역별로 지원센터가 없거나 전담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라는 지적이 있으셨고,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사안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종합 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확충과 인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종합 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확충과 인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제도개선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제도개선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11번입니다.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 건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동 사업 중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경우 지역별 북한이탈여성 인구수에 대한 고려 없이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자체를 선정하였고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의 인력․시설․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북한이탈여성 인구수와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의 인력․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이십니다.
제도개선 사안입니다.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 건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동 사업 중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경우 지역별 북한이탈여성 인구수에 대한 고려 없이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자체를 선정하였고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의 인력․시설․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북한이탈여성 인구수와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의 인력․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이십니다.
제도개선 사안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여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실적 향상 등 사업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바우처제도 개선 및 홍보 강화 사안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은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비해 지원 인원이 감소하고 집행률은 87.8%에서 67.6%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현 지원 대상이 만 11세에서 18세인 여성청소년으로 초경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사업의 실집행률이 낮아진 원인을 분석하고 홍보 강화 등 수요자 편의의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보건위생용품 지원 연령을 조정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은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비해 지원 인원이 감소하고 집행률은 87.8%에서 67.6%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현 지원 대상이 만 11세에서 18세인 여성청소년으로 초경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사업의 실집행률이 낮아진 원인을 분석하고 홍보 강화 등 수요자 편의의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보건위생용품 지원 연령을 조정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실집행률을 올리고 수요자 편의의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여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은 지원 연령을 조정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라고 요구하셨는데 지원 연령 확대 여부는 향후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에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요구사항 문구 중의 두 번째 문구를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용품 지원 연령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은 지원 연령을 조정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라고 요구하셨는데 지원 연령 확대 여부는 향후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에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요구사항 문구 중의 두 번째 문구를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용품 지원 연령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 연령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서정숙 위원님.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서정숙 위원님.
이게 지금 87.8%에서 67.6%로 20% 이상 이렇게 많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원인으로 ‘전자바우처로 바뀌면서 지원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하고, 홍보 부족’ 이렇게 했는데 그 외의 요인은 없습니까?

그 요인이 가장 큽니다. 바우처로 전환한 첫해라서, 또 이게 신청한 월부터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1∼2월 신청률이 50% 정도에 불과해서, 1∼2월을 지나고 신청한 사람들은 그만큼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저조하였는데요. 이게 한번 신청해 놓으면 또다시 추가 신청할 필요 없이 쭉 가기 때문에 작년도에 신청한 사람들은 올해 그대로 다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혹시 수요가 따르지 못하는, 또 현장의 원인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우처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수정 요구를 하셨는데요.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또 그에 대한 추가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나중에 검토 후 의원실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아니, 저……
확대 여부 쪽에서요, 지금 만 11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12∼13세가 되는데, 초경 연령이 많이 낮아진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확대 여부가 아니고 이것은 해서 어느 나이로 할 것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확대, 어그리(agree)를 보고 이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초경 연령이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정하겠다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부가 아니라.
차관님, 여기 특별히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을 검토한 다음에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만 11세가 최저 연령이고요, 이게 연령을 조정한다면 만 10세로 낮추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조사 결과인데 만 10세에 초경하는 인구가 약 2.7% 정도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저희가 봐야 확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수정 요구를 드린 것입니다.
방금 2014년도 자료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지금 2020년이에요. 6년 동안……

그래서 향후에 실시하는 조사에도 만 10세에서 초경이 이보다 훨씬, 대폭 확대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검토라기보다는, 검토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정확한 통계에 기반해서 사업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넣었지 저희가 안 하려고 이런 문구를 넣은 것은 아닙니다.
결과를 보고 진행을 하겠다고……
물론 그렇지만,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적극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로 할까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최연숙 위원님의 의도는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과 나오면 2020년, 6년 전인 2014년 것이랑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니까 보고를 해 주시고요. 확대해서 연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설명해 주십시오.
13번 설명해 주십시오.

13․14번 같이하겠습니다.
13번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운영 개선 사업 건입니다.
지적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와 고용노동부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기능을 통합 조정하거나 연계 강화하여 부당처우 문제 해결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돼야 된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현재 청소년근로보호센터가 4개 권역에 한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셨으며 청소년은 권리 주체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근로보호센터라는 명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부처 간 센터 기능의 연계 또는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지역운영본부의 전국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4번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의 근로권익 관련 교육 강화 부분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실지원 인원 중 10.6%만 근로권익 교육을 받은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홍보 강화와 교육 횟수의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13번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운영 개선 사업 건입니다.
지적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와 고용노동부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기능을 통합 조정하거나 연계 강화하여 부당처우 문제 해결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돼야 된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현재 청소년근로보호센터가 4개 권역에 한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셨으며 청소년은 권리 주체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근로보호센터라는 명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부처 간 센터 기능의 연계 또는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지역운영본부의 전국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4번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의 근로권익 관련 교육 강화 부분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실지원 인원 중 10.6%만 근로권익 교육을 받은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홍보 강화와 교육 횟수의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13번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부당처우 문제 해결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지역지원본부를 권역별로 확대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14번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관련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서 보다 많은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당처우 문제 해결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지역지원본부를 권역별로 확대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14번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관련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서 보다 많은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번, 14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번, 14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설명해 주십시오.

15․16번 같이하겠습니다.
15번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모니터링 사업의 효과성 제고 부분입니다.
지적사항은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의 업무가 청소년 보호법 관련 사안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관련 기관에 공유하거나 심의 요청하는 데 한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각 점검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및 시정조치 보고의 내용을 연구․교육․시민적 실천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제도개선 사안입니다.
16번입니다.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해소지원 관련 예산의 일원화 문제입니다.
동 사업이 일반회계와 청소년육성기금에서 나뉘어져서 다른 세부사업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이원화는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동 사업을 하나의 예산으로 일원화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셨습니다.
제도개선 사안입니다.
15번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모니터링 사업의 효과성 제고 부분입니다.
지적사항은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의 업무가 청소년 보호법 관련 사안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관련 기관에 공유하거나 심의 요청하는 데 한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각 점검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및 시정조치 보고의 내용을 연구․교육․시민적 실천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제도개선 사안입니다.
16번입니다.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해소지원 관련 예산의 일원화 문제입니다.
동 사업이 일반회계와 청소년육성기금에서 나뉘어져서 다른 세부사업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이원화는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동 사업을 하나의 예산으로 일원화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셨습니다.
제도개선 사안입니다.
15․16번 정부 의견 주십시오.

15번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여 청소년 유해성 모니터링 역량강화 및 사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번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해서 관련 사업 회계를 통합하여 단일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번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해서 관련 사업 회계를 통합하여 단일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16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16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설명해 주십시오.

17․18․19번 같이하겠습니다.
17번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예산 집행 관리 강화입니다.
동 사업의 실집행률이 76.6%로 2017년부터 매년 불용과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건립사업이 공정에 따른 예산 집행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시고, 주의 사안입니다.
18번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예산 집행 관리 강화입니다.
지적사항은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국립청소년산림센터 건립을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2019년도 현재 72.2%의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16년부터 매년 불용과 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도 역시 공정에 따른 예산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십니다.
주의 요구이십니다.
19번 청소년시설확충 집행률 제고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의 사업 수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현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집행했는데 실집행률이 57.8%로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해서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주의 사안입니다.
17번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예산 집행 관리 강화입니다.
동 사업의 실집행률이 76.6%로 2017년부터 매년 불용과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건립사업이 공정에 따른 예산 집행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시고, 주의 사안입니다.
18번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예산 집행 관리 강화입니다.
지적사항은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국립청소년산림센터 건립을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2019년도 현재 72.2%의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16년부터 매년 불용과 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도 역시 공정에 따른 예산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십니다.
주의 요구이십니다.
19번 청소년시설확충 집행률 제고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의 사업 수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현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집행했는데 실집행률이 57.8%로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해서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주의 사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17번 시정요구사항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청소년치료재활센터가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사업환경 모니터링 사전 절차 이행하는 등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18번 주의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향후 건립사업 추진 시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예산 이․불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번 주의 시정요구를 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균특회계 시도 자율편성예산 사업이고 시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재부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19년까지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20년에는 전액 지자체로 이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 요구사항은 삭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청소년치료재활센터가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사업환경 모니터링 사전 절차 이행하는 등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18번 주의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향후 건립사업 추진 시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예산 이․불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번 주의 시정요구를 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균특회계 시도 자율편성예산 사업이고 시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재부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19년까지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20년에는 전액 지자체로 이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 요구사항은 삭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18번은 주의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9번에 대해서는 방금 차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이 현재로는 전액 지자체로 이관이 됐고 또 이전에도 시도 예산으로 편성이 됐기에 시정요구유형을 아예 삭제해 달라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18번은 주의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9번에 대해서는 방금 차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이 현재로는 전액 지자체로 이관이 됐고 또 이전에도 시도 예산으로 편성이 됐기에 시정요구유형을 아예 삭제해 달라는 것이지요?

예.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번 설명해 주십시오.

20․21․22번 같이하겠습니다.
20번의 청소년동반자 확보 및 조속한 배치 건입니다.
청소년동반자 세부 지원 사례가 2015년 75만 건에서 2019년에 116만 건으로 약 55%나 증가하는 데 비해서 동반자의 증가 수는 미미한 실정이고 현재 235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 17개소는 동반자가 배치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청소년동반자가 배치되지 않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조속히 청소년동반자를 충원하여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 계셨고,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21번 내일이룸학교 훈련기관 성과미흡 및 자격증 범위 확대 건입니다.
지적사항은 현장점검에서 훈련기관의 성과평가가 미진하게 나타났으며 고용노동부 평가에서도 취업률이 평균보다 저조한 것으로 지적되었고 산업의 특성상 민간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현재 자격증의 취득 기준이 국가자격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성과평가 우수기관도 심사 결과를 간소화하지 말고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심사를 진행할 것이고 현재 수료기준 중에 자격증 취득 기준의 범위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22번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사업의 연례적 불용 개선입니다.
현재 건강검진비의 집행률이 71.4%입니다. 또한 3년간을 평균해서 봐도 62%에 그치는 등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DB 활용을 통한 개개인별 홍보, 거리청소년 아웃리치 시 홍보 등 여러 가지 홍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제도개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20번의 청소년동반자 확보 및 조속한 배치 건입니다.
청소년동반자 세부 지원 사례가 2015년 75만 건에서 2019년에 116만 건으로 약 55%나 증가하는 데 비해서 동반자의 증가 수는 미미한 실정이고 현재 235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 17개소는 동반자가 배치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청소년동반자가 배치되지 않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조속히 청소년동반자를 충원하여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 계셨고,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21번 내일이룸학교 훈련기관 성과미흡 및 자격증 범위 확대 건입니다.
지적사항은 현장점검에서 훈련기관의 성과평가가 미진하게 나타났으며 고용노동부 평가에서도 취업률이 평균보다 저조한 것으로 지적되었고 산업의 특성상 민간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현재 자격증의 취득 기준이 국가자격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성과평가 우수기관도 심사 결과를 간소화하지 말고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심사를 진행할 것이고 현재 수료기준 중에 자격증 취득 기준의 범위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22번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사업의 연례적 불용 개선입니다.
현재 건강검진비의 집행률이 71.4%입니다. 또한 3년간을 평균해서 봐도 62%에 그치는 등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DB 활용을 통한 개개인별 홍보, 거리청소년 아웃리치 시 홍보 등 여러 가지 홍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제도개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20․21․22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20번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내년도 청소년동반자 배치할 때 지자체 협조 요청 및 수요제출 독려를 통해서 동반자가 배치되지 않은 센터에 1명 이상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번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내일이룸학교 훈련기관을 선정할 때 성과평가 우수기관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올해부터 이 부분을 시정해서 19년도 성과평가 우수기관도 올해 훈련기관 선정할 때 다른 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증도 수료기준에 포함되도록 자격증 취득 기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개개인별 홍보를 강화해서 수검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청소년동반자 배치할 때 지자체 협조 요청 및 수요제출 독려를 통해서 동반자가 배치되지 않은 센터에 1명 이상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번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내일이룸학교 훈련기관을 선정할 때 성과평가 우수기관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올해부터 이 부분을 시정해서 19년도 성과평가 우수기관도 올해 훈련기관 선정할 때 다른 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증도 수료기준에 포함되도록 자격증 취득 기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개개인별 홍보를 강화해서 수검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21․22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번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21․22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번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23․24번 2건 설명드리겠습니다.
23번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부분입니다.
종합평가 결과 ‘직원 이(퇴)직률’ 항목이 최하 점수를 받고 있으며 연간 이직률은 18.9%로 종사자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종사자들의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낮은 인건비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청소년쉼터 종사자의 보수 및 근무여건 등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24번입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설치 지역편차 개선 건입니다.
지역별 청소년 위탁 건수가 서울이 657건, 부산 등이 309건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서울에는 단 한 곳도 없다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지역편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지역편차 해소 및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제도개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23번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부분입니다.
종합평가 결과 ‘직원 이(퇴)직률’ 항목이 최하 점수를 받고 있으며 연간 이직률은 18.9%로 종사자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종사자들의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낮은 인건비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청소년쉼터 종사자의 보수 및 근무여건 등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24번입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설치 지역편차 개선 건입니다.
지역별 청소년 위탁 건수가 서울이 657건, 부산 등이 309건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서울에는 단 한 곳도 없다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지역편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지역편차 해소 및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제도개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23번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쉼터 종사자 인건비를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수준에 상응하도록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4번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쉼터 종사자 인건비를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수준에 상응하도록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4번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이렇게 서울에는 없고 다 부산․울산․경남에만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이렇게 서울에는 없고 다 부산․울산․경남에만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게 국비 지원은 19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전에 이미 부산․경남․울산 지역은 민간에서 주도해서 회복지원시설이 설치․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지원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시설들이 신청을 하면서 편중 현상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3번과 24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25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23번과 24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25번 설명해 주십시오.

25․26번 같이하겠습니다.
25번 아이돌봄 지원 사업 집행률 제고 건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은 실집행률이 76.3%로 저조하며 본인 비용 부담이 큰 영아종일제와 다형․라형에서 실적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간제 돌봄의 경우 지역의 서비스 수요와 매칭에 불균형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유형별 서비스 이용 축소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의 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본인 부담금 축소를 위해 정부 지원 수준 및 단가를 다시 검토하며 돌봄 수요 대비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아이돌보미가 지역별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별 아이돌보미 양성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제도개선 요구이십니다.
26번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연례적 초과 집행 개선 건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여성가족부의 2019년 사업 안내 지침에는 사업 전체 예산의 7% 범위 내에서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예산편성액 비율은 5.6%로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초과하여 집행하는 등 현실과 지침이 괴리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아이돌봄사업 안내 지침의 현실화를 통해서 초과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시정 요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25번 아이돌봄 지원 사업 집행률 제고 건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은 실집행률이 76.3%로 저조하며 본인 비용 부담이 큰 영아종일제와 다형․라형에서 실적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간제 돌봄의 경우 지역의 서비스 수요와 매칭에 불균형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유형별 서비스 이용 축소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의 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본인 부담금 축소를 위해 정부 지원 수준 및 단가를 다시 검토하며 돌봄 수요 대비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아이돌보미가 지역별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별 아이돌보미 양성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제도개선 요구이십니다.
26번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연례적 초과 집행 개선 건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여성가족부의 2019년 사업 안내 지침에는 사업 전체 예산의 7% 범위 내에서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예산편성액 비율은 5.6%로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초과하여 집행하는 등 현실과 지침이 괴리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아이돌봄사업 안내 지침의 현실화를 통해서 초과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시정 요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25번은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서비스 실수요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정부 지원 비율 및 시간 등을 확대해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번은 시정 요구를 주셨는데요, 이게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서비스기관 운영비 증가가 이에 미치지 못해서 부족한 예산을 사업비에서 충당해서 초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증액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재정당국과 협의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60억 예산을 증액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유형을 현재 시정에서 주의로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서비스 실수요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정부 지원 비율 및 시간 등을 확대해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번은 시정 요구를 주셨는데요, 이게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서비스기관 운영비 증가가 이에 미치지 못해서 부족한 예산을 사업비에서 충당해서 초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증액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재정당국과 협의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60억 예산을 증액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유형을 현재 시정에서 주의로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와 더불어서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감염 우려와 기관의 안전․위생 문제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가정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및 돌보미 안전과 위생적인 돌봄환경 조성도 감염병 관련 보증이 가능한 제도 마련 등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도 더불어서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관 및 돌보미 안전과 위생적인 돌봄환경 조성도 감염병 관련 보증이 가능한 제도 마련 등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도 더불어서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같이 포함시켜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예산현액이 2245억인데 집행 금액이 1713억으로 76.3%입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유형별로 영아종일제나 다형․라형에서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 아이돌봄의 수요자와 공급자 현황에서는 아마 수요는 훨씬 높을 텐데 공급이 어떤 이유에서든 제대로 연결이 안 돼서 이렇게 실행률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가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 돌봄시간이 특정 시간대에 치중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분석과 홍보 부족……
또 이것도 연계하는 데 연계 상담사가 있습니까, 연계하는 그 기관 내에?
또 이것도 연계하는 데 연계 상담사가 있습니까, 연계하는 그 기관 내에?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하고 있지요. 그런 연계가 좀 부실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수요자의 니드를 충족 못 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것하고 또 본인 부담금이 종일제나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분들의 경우 너무 부담이 되고, 이런 게 구간별로 또 케이스별로 많이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기관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미스매칭,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그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큰 불편 사항이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미약하나마 대기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서 연계율을 조금씩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청 건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연계율이 작년에 67.4%였는데 올해 6월 기준으로 77.7%로 개선이 됐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미스매칭 부분들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용률, 19년에 시간당 서비스 요금이 상승함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매우 부담을 느낄 만큼 올라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본인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용률, 19년에 시간당 서비스 요금이 상승함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매우 부담을 느낄 만큼 올라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본인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집행률이 저조하니까 그런 것도 총괄적으로 조정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공급자의 연령별 분포나 근로 의욕이랄까 이런 게 같이 연계돼 있을 것 같은데, 돌봄시간이 특정 시간대에 몰림 현상이 있다고 저는 현장의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세부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예산 집행률도 높아질 것 같은데.
또 공급자의 연령별 분포나 근로 의욕이랄까 이런 게 같이 연계돼 있을 것 같은데, 돌봄시간이 특정 시간대에 몰림 현상이 있다고 저는 현장의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세부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예산 집행률도 높아질 것 같은데.

현재 수요가 출퇴근시간대, 그러니까 평일 오전 8시에서 10시 그리고 오후 4시에서 8시 이쪽으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돌보미 공급에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이 수요들을 다 충족을 하지 못해서 연계율이 좀 낮은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미스매칭을 계속 줄여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의 시정요구유형을 고려하셔 갖고 그 부분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면 맞춤형으로. 그 부분을 꼭 제도개선에 면밀하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24번과 25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5번이 제도개선이시고요.
죄송합니다.
25번 제도개선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번은 지금 어떻게 주의로……
25번 제도개선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번은 지금 어떻게 주의로……

시정으로 와 있는데 주의로 변경 요청드렸습니다.
주의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주의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번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27번 설명해 주십시오.

27번 하겠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 집행실적 개선입니다.
지적사항은 최근 5년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실적이 총 815건 중 45%인 372건만 지원되는 등 지원 비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후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 비율이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확대 및 홍보 강화 등 집행실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양육비 채권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 집행실적 개선입니다.
지적사항은 최근 5년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실적이 총 815건 중 45%인 372건만 지원되는 등 지원 비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후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 비율이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확대 및 홍보 강화 등 집행실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양육비 채권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부 입장 주십시오.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 등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긴급지원 후 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양육비 채무자 소득․재산 조사, 국세 체납 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등 제도개선과 고지서 발송, 재산압류, 강제 징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 등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긴급지원 후 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양육비 채무자 소득․재산 조사, 국세 체납 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등 제도개선과 고지서 발송, 재산압류, 강제 징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서 제도개선과 시정이라는 문제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채권 회수율이 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 낭비에 속하는 건데요. 채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소득 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도 다 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회수율이 3%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은 제도 시행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여기 보면 시정은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추징하고 회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개선이 과연 맞을까,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채권 회수가 지금까지 매우 낮았던 이유는 보면 주로 채무자가 수취인 불명 상태이거나 또는 소득․재산이 취약하거나, 이게 지금 구상이 후순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요.
이게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국세 체납 징수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하고 보험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개선에 따라 앞으로는 회수율이 좀 더 개선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국세 체납 징수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하고 보험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개선에 따라 앞으로는 회수율이 좀 더 개선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에는 개선이 되겠지만 19년까지는 안 했다는 거지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19년에는 그러한 제도가 미비해서 이게 좀 부진했던 측면이 있는데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해서 앞으로 계속 그것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도개선은 된 거잖아요? 법이 통과됐으니까.

법이 통과됐고요, 내년도 6월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도개선은 됐고요.
이게 3%에 대한 것을, 왜 이렇게 낮게 시행했느냐에 대한 것을 지금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3%에 대한 것을, 왜 이렇게 낮게 시행했느냐에 대한 것을 지금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제도개선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 제도개선은 올해부터 됐으니까 여기서 제도개선이……
그 전의 것은……
시행 요구에서 제도개선은 된 것 아니에요.
차관님, 답변 중에 실상 수취인 불명이나 소득 파악이 안 됐다는 고충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 3%는 정말 최소한 30%는 됐어야 된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제도가 받쳐주지 못했다 하니…… 신용정보와 보험정보 수집 가능해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이것을 확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 위원님, 그러면 그것 제도개선 괜찮겠습니까?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보시지요.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보시지요.
예.
그러면 27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설명해 주십시오.
28번 설명해 주십시오.

28번입니다.
가족센터 건립사업 집행률 제고 건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의 실집행률이 1.96%로 매우 저조합니다. 사업 수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가족센터 건립 이행 절차가 지연되었고, 따라서 불용 처리가 상당수 발생했다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관리에 있어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 단계별로 행정절차를 확인한 뒤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센터 건립사업 집행률 제고 건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의 실집행률이 1.96%로 매우 저조합니다. 사업 수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가족센터 건립 이행 절차가 지연되었고, 따라서 불용 처리가 상당수 발생했다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관리에 있어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 단계별로 행정절차를 확인한 뒤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부 입장 주십시오.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2019년의 가족센터 건립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이 사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정 후에 지자체와의 사전 행정절차 수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서 이렇게 실집행률이 부진하게 되었는데요.
가족센터 건립할 때 저희가 앞으로 지자체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공정 및 집행 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그리고 단년도 예산이 아니라 사후 추진 단계를 고려해서 연차별로 예산을 차등 배분하고 정부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지자체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는지 등을 확인해서 집행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의 가족센터 건립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이 사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정 후에 지자체와의 사전 행정절차 수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서 이렇게 실집행률이 부진하게 되었는데요.
가족센터 건립할 때 저희가 앞으로 지자체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공정 및 집행 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그리고 단년도 예산이 아니라 사후 추진 단계를 고려해서 연차별로 예산을 차등 배분하고 정부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지자체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는지 등을 확인해서 집행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9번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9번 설명해 주십시오.

29․30번 같이하겠습니다.
29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및 부정수급 관리 건입니다.
지적사항은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통지 및 징수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8년과 19년에 초과 집행이 발생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증액하여 집행하는 등 예산편성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또 양육비 지원 연령이 현재 18세로 되어 있어서 고3임에도 지원이 종료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도모하고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며 양육비 지원 연령을 민법상 성년 기준인 만 19세로 확대하자는 시정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주의 및 제도개선 요구가 있으셨고요.
30번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교육비 지원입니다.
현재 중위소득 52% 이하에 제공되고 있는데 최근 4년 집행률이 평균 39%에 그치고 있는 등 실적이 저조합니다. 또한 교육부 교육급여의 학용품비 지원 금액보다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아동교육지원비 지원 금액을 교육부의 교육급여액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는 요구이십니다.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29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및 부정수급 관리 건입니다.
지적사항은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통지 및 징수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8년과 19년에 초과 집행이 발생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증액하여 집행하는 등 예산편성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또 양육비 지원 연령이 현재 18세로 되어 있어서 고3임에도 지원이 종료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도모하고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며 양육비 지원 연령을 민법상 성년 기준인 만 19세로 확대하자는 시정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주의 및 제도개선 요구가 있으셨고요.
30번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교육비 지원입니다.
현재 중위소득 52% 이하에 제공되고 있는데 최근 4년 집행률이 평균 39%에 그치고 있는 등 실적이 저조합니다. 또한 교육부 교육급여의 학용품비 지원 금액보다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아동교육지원비 지원 금액을 교육부의 교육급여액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는 요구이십니다.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29번에 시정요구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도모하고 아동양육비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의 요구를 주셨는데요, 이 주의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혼인관계 상시 점검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집행 관리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정요구로 제도개선을 주셨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연령을 민법상 성년 기준인 만 19세로 확대할 것이라고 주셨는데요, 만 19세는 이미 성년이므로 ‘만 19세로 확대할 것’이라는 표현을 ‘만 19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 30번 제도개선 요구는 수용하겠습니다.
실수요를 고려해서 계획 인원을 편성하고 교육급여 수준으로 단가를 인상해서 집행률을 제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집행 관리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도모하고 아동양육비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의 요구를 주셨는데요, 이 주의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혼인관계 상시 점검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집행 관리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정요구로 제도개선을 주셨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연령을 민법상 성년 기준인 만 19세로 확대할 것이라고 주셨는데요, 만 19세는 이미 성년이므로 ‘만 19세로 확대할 것’이라는 표현을 ‘만 19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 30번 제도개선 요구는 수용하겠습니다.
실수요를 고려해서 계획 인원을 편성하고 교육급여 수준으로 단가를 인상해서 집행률을 제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집행 관리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29번, 30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19세로 좀 더 확대를 하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도 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도치 않게 부정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수급자의 자발적인 신고,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개선과 알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 건과 관련해서 초과 집행 발생의 원인은 주로 무엇이었나요? 말씀해 주신 혼인관계 상시 점검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다른 요인도 있었지 않을까요?

아니, 지난해에 초과 집행된 가장 큰 요인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18년도에 14세 미만까지 지원했다가 19년도에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또한 지급 금액도 18년까지는 월 13만 원이었는데 19년에 월 20만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대폭 확대됨에 따라서 신규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부정수급의 원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제도가 그렇게 연령이 높아졌고 금액이 커진 건데, 여기에 보면 부정수급 통지․징수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는데 사회적인 원인이 뭔지……

이것은 부정수급의 증가 원인이 지원 대상 확대가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기보다 지원 인원이 늘어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고요. 저희가 보니까 부정수급 환수 결정 사유의 75%가 소득․재산 증가입니다. 소득․재산 증가는 19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근로소득이 증가한 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득․재산 증가는 얘기를 안 해 주셔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9번, 30번에 대해서는 주의 그리고 제도개선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번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31번 설명해 주십시오.

31․32번 진행하겠습니다.
31번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연례적 불용 개선입니다.
현재 동 사업의 실집행률은 85.3%로, 연례적 불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적정 수준의 아동양육비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자녀양육지도, 아이돌보미 우선 파견 등 한부모의 생계․양육․학업 지원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32번입니다.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집행실적 개선입니다.
지적사항은 현재 학습비 지원 예산현액이 1억 3100만 원인데 실집행액은 18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관련해서 청소년한부모들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지원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지원 실적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청소년한부모의 정보 접근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집행실적을 제고하라는 요구사항이십니다.
둘 다 제도개선입니다.
31번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연례적 불용 개선입니다.
현재 동 사업의 실집행률은 85.3%로, 연례적 불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적정 수준의 아동양육비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자녀양육지도, 아이돌보미 우선 파견 등 한부모의 생계․양육․학업 지원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32번입니다.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집행실적 개선입니다.
지적사항은 현재 학습비 지원 예산현액이 1억 3100만 원인데 실집행액은 18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관련해서 청소년한부모들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지원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지원 실적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청소년한부모의 정보 접근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집행실적을 제고하라는 요구사항이십니다.
둘 다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31번의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직권신청 및 홍보 강화를 통해 대상자 발굴을 확대해서 집행 관리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청소년한부모 사례 관리 등을 통한 상담, 양육․취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32번입니다.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직권신청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 발굴을 확대하고 청소년한부모의 학적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적정 신규 분야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직권신청 및 홍보 강화를 통해 대상자 발굴을 확대해서 집행 관리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청소년한부모 사례 관리 등을 통한 상담, 양육․취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32번입니다.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직권신청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 발굴을 확대하고 청소년한부모의 학적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적정 신규 분야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1번, 32번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번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1번, 32번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번 설명해 주십시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연례적 이월 및 불용 개선 건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기능보강 사업의 연례적 불용 및 이월이 발생하고 있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로 대상이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으며 입소기간도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장애나 질병 등의 경우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조금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의 이월 및 불용 발생을 최소화할 것,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자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하고 입소기간을 연장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주의와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기능보강 사업의 연례적 불용 및 이월이 발생하고 있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로 대상이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으며 입소기간도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장애나 질병 등의 경우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조금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의 이월 및 불용 발생을 최소화할 것,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자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하고 입소기간을 연장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주의와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33번 정부 의견 주십시오.

예산의 이월 및 불용 발생을 최소화하라는 주의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집행 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도개선 요구도 수용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하고 입소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 제도개선 요구도 수용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하고 입소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3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와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3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와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집행실적 개선 건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동 사업의 실집행률이 44.6%로 저조하므로 21년 예산편성 시 해당 사업의 예산을 30%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홍보 부족으로 인한 신청 지연,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지연, 지자체별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수요 예측 미비, 이용요금 문제 그리고 아이돌보미의 시설 연계 기피, 무리한 신규사업 추진 등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 수립과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한 서비스 안정화, 시설 아이돌보미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돌봄 아동 대비 적정 서비스 비용 지급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두 번째 국회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과도하게 추진한 결과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관련자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세 번째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및 사업 수행기관에 교부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제도개선, 징계, 주의 요구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동 사업의 실집행률이 44.6%로 저조하므로 21년 예산편성 시 해당 사업의 예산을 30%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홍보 부족으로 인한 신청 지연,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지연, 지자체별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수요 예측 미비, 이용요금 문제 그리고 아이돌보미의 시설 연계 기피, 무리한 신규사업 추진 등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 수립과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한 서비스 안정화, 시설 아이돌보미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돌봄 아동 대비 적정 서비스 비용 지급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두 번째 국회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과도하게 추진한 결과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관련자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세 번째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및 사업 수행기관에 교부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제도개선, 징계, 주의 요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시정요구사항이 세 가지여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도개선 요구는 수용합니다. 지자체 및 시설 측 대상 아이돌봄 사업 수요를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수립해 나가겠고 적정 서비스 비용도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작년에 미진했던 이유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서비스 제공 방식이 상주에서 파견으로 변경되면서 아이돌보미가 자주 교체됨에 따라 시설 이용에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계속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독려하고 시도 국장회의도 수차례 개최를 하면서 계속 집행률 제고를 독려했고요. 그 결과 19년 하반기부터 이게 사업 안정화가 됐습니다. 예컨대 전체 사업 집행액이 작년에 한 14억 정도 됐는데 그중의 80%가 7월 이후에 집행이 됐습니다. 또 작년 9월에 저희가 시설에 있는 한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86.3점으로 다른 항목보다,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25억 5000을 감액 편성했고요, 현재 8월 말 기준 실집행률이 67%에 이르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과도하게 추진한 결과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해 주셨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올해는 사업이 안정화가 됐고 집행도 순조롭게 되고 있고 또 수혜자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리고 국회 지적사항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셨으나 작년에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였으므로 국회의 지적을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고 징계를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부족하나마 열심히 했고 앞으로도 이 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징계 요구를 주의로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및 사업 수행기관으로의 교부가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주의를 하라고 요구하셨는데요, 이 주의 요구는 수용해서 지자체 예산편성 및 보조금 교부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도개선 요구는 수용합니다. 지자체 및 시설 측 대상 아이돌봄 사업 수요를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수립해 나가겠고 적정 서비스 비용도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작년에 미진했던 이유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서비스 제공 방식이 상주에서 파견으로 변경되면서 아이돌보미가 자주 교체됨에 따라 시설 이용에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계속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독려하고 시도 국장회의도 수차례 개최를 하면서 계속 집행률 제고를 독려했고요. 그 결과 19년 하반기부터 이게 사업 안정화가 됐습니다. 예컨대 전체 사업 집행액이 작년에 한 14억 정도 됐는데 그중의 80%가 7월 이후에 집행이 됐습니다. 또 작년 9월에 저희가 시설에 있는 한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86.3점으로 다른 항목보다,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25억 5000을 감액 편성했고요, 현재 8월 말 기준 실집행률이 67%에 이르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과도하게 추진한 결과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해 주셨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올해는 사업이 안정화가 됐고 집행도 순조롭게 되고 있고 또 수혜자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리고 국회 지적사항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셨으나 작년에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였으므로 국회의 지적을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고 징계를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부족하나마 열심히 했고 앞으로도 이 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징계 요구를 주의로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및 사업 수행기관으로의 교부가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주의를 하라고 요구하셨는데요, 이 주의 요구는 수용해서 지자체 예산편성 및 보조금 교부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그러면 두 번째 징계를 주의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4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그리고 주의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5번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그러면 두 번째 징계를 주의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4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그리고 주의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5번 설명해 주십시오.

35번입니다.
세입세출 및 기금 수입․지출의 철저한 관리 건입니다.
지적사항은 첫 번째 미수납액과 미수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과 두 번째 이월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 세 번째 징수결정액이 과잉 산정된 사실이 나중에 오류로 밝혀졌다는 지적 그리고 불용률이 5%가 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지자체로부터 구체적인 반납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거나 미수납 시 사업 물량을 제한하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미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당해 연도 결산 회계보고 전에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중복 입력 등 정산상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수행주체와 지자체를 철저히 점검하고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제도개선과 주의 요구입니다.
세입세출 및 기금 수입․지출의 철저한 관리 건입니다.
지적사항은 첫 번째 미수납액과 미수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과 두 번째 이월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 세 번째 징수결정액이 과잉 산정된 사실이 나중에 오류로 밝혀졌다는 지적 그리고 불용률이 5%가 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지자체로부터 구체적인 반납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거나 미수납 시 사업 물량을 제한하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미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당해 연도 결산 회계보고 전에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중복 입력 등 정산상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수행주체와 지자체를 철저히 점검하고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제도개선과 주의 요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제도개선과 주의 두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정산잔액이 신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미수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획액이 더 정확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정산잔액이 신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미수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획액이 더 정확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5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주의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번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5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주의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번 설명해 주십시오.

36번과 37번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36번 성과관리 강화 건입니다.
지적사항은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미달성률이 2016년 6.2%에서 2019년 15.4%로 증가하였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성과 미달성 사업이 증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주의 요구이십니다.
37번입니다.
보조금의 실집행률 제고 건입니다.
지적사항은 가족센터 건립 등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의 실집행 상황을 제대로 점검․검토하지 않고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여 불용․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조금의 실집행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교부함으로써 보조금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것입니다.
요구사항은 시정이십니다.
36번 성과관리 강화 건입니다.
지적사항은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미달성률이 2016년 6.2%에서 2019년 15.4%로 증가하였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성과 미달성 사업이 증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주의 요구이십니다.
37번입니다.
보조금의 실집행률 제고 건입니다.
지적사항은 가족센터 건립 등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의 실집행 상황을 제대로 점검․검토하지 않고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여 불용․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조금의 실집행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교부함으로써 보조금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것입니다.
요구사항은 시정이십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36번입니다.
주의 요구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렇게 미달성한 사업들의 경우, 예를 들면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1년도에는 차등 배분을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한 성과목표 미달성한 사업 중에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방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미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요구를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37번입니다.
시정 요구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예산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집행 상황을 점검해서 집행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가족센터 건립이나 청소년시설 확충처럼 실집행이 부진한 경우에도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잔여 예산이 불용돼서 다음 연도에 동 예산을 다시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현재 시정 요구를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주의 요구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렇게 미달성한 사업들의 경우, 예를 들면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1년도에는 차등 배분을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한 성과목표 미달성한 사업 중에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방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미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요구를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37번입니다.
시정 요구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예산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집행 상황을 점검해서 집행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가족센터 건립이나 청소년시설 확충처럼 실집행이 부진한 경우에도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잔여 예산이 불용돼서 다음 연도에 동 예산을 다시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현재 시정 요구를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 제가 요구했는데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36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정부 측의 설명을 들으시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번에 대해서 제도개선 그리고 37번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1차 심사는 완료가 되었고요, 7번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7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 제가 요구했는데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36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정부 측의 설명을 들으시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번에 대해서 제도개선 그리고 37번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1차 심사는 완료가 되었고요, 7번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7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13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결정하는 순서이십니다. 7번 사업인데 논의를…… 일단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결정하는 순서이십니다. 7번 사업인데 논의를…… 일단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13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보시면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수용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사업 관련 예산 책임자를 징계할 것을 정부는 주의로 바꿔 달라는 요청입니다. 세 번째에 대해서는 시정을 주의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네 번째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수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좀 더 논의한 후에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시정요구사항이 보시면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수용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사업 관련 예산 책임자를 징계할 것을 정부는 주의로 바꿔 달라는 요청입니다. 세 번째에 대해서는 시정을 주의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네 번째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수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좀 더 논의한 후에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일단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분리하는 것 김정재 위원장님도 받아주셨던 거지요?
일단 위원님들 얘기 좀 더 들어 보고요.
이원택 위원입니다.
오늘 좀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보조금을 공모를 통해서, 사전 공모를 여가부 홈페이지에 하고 나중에 사후 공고를 했다는 거지요?
오늘 좀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보조금을 공모를 통해서, 사전 공모를 여가부 홈페이지에 하고 나중에 사후 공고를 했다는 거지요?

사후 결과를 등록했습니다.
결과를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선정 절차와 사전 공모를 한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장하신 대로 교부를 국고보조금 통합지침에 따라서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한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3억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외부 검증을 거쳐서 했다는 거지요?

예.
통상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사전 공고 또 보조금 선정위원회의 선정 절차를 통해서 선정, 교부를 예를 들면 2회 이상 나눠서 했고 또 중간중간에 사후 점검이나 보완 과정을 수행했다는 주장인 거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쟁점 중의 하나가 결산내역을 제출해 달라, 또 여가부 입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결산내역을 제공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용되는 부분은 낼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다만 오늘 쟁점 중의 하나가 결산내역을 제출해 달라, 또 여가부 입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결산내역을 제공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용되는 부분은 낼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한쪽은 이것은 결산내역이 공고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법을 적용하더라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여가부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지금 낼 수 있는지 여부를 책임지고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건강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의 개인별 세부내역을, 영수증을 저희가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건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어느 부분까지 낼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가부의 판단과 위원님의 판단에 차이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법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법 해석의 차이만으로 징계를 요청하는 것은 아직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위법하거나 또는 어떤 절차를 위반했다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가부가 최선을 다해서 결산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는 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이지, 이걸 가지고 현 단계에서 어떤 징계를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정말 개인정보 보호법을 과도하게 주장했다든가 이런 것이 드러나면 이것은 징계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법 적용의 해석 차이만으로 징계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제 의견은 여가부가 앞으로도 이런 결산내역을 최선을 다해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논의 과정에서 그런 점에서 여가부도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출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러나 여가부가 최선을 다해서 결산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는 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이지, 이걸 가지고 현 단계에서 어떤 징계를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정말 개인정보 보호법을 과도하게 주장했다든가 이런 것이 드러나면 이것은 징계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법 적용의 해석 차이만으로 징계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제 의견은 여가부가 앞으로도 이런 결산내역을 최선을 다해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논의 과정에서 그런 점에서 여가부도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출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개인별 세부내역을 제외하고는 제출을 다 했고, 만약에 누락된 것이 있으면 다시 챙겨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걸 체크해서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적인 그런 부분의 견해 차이, 적용 차이로 현 단계에서 징계를 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충분히 주셨는데요, 제가 잠정적인 결론을 한번 내려볼 텐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관님이 맨 처음에 회의를 참석 못 하셔서 그런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2018년에 여성인권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것 6억 정도의 사업인데요, 여기에 정산 최종 결과서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연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정의연은 완전히 다르게 그런 구체적인 내역이 없습니다. 2개가 똑같이 2018년, 2019년 사업을 진행한 데서 그 내용이 너무나 정의연이 부실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여가부에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자료를 주고 나쁜 짓 안 하고 숨기는 것 안 했으면 그냥 충분히 그것 객관적인 거기 때문에 팩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심사를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괜스레 지금 자료를 주지 않아서 이 책임자를 징계하자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지침을 다 지켰다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징계에서 주의로 낮추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 대신에 오늘의 핵심은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께서 잘 지적했지만 자료를 제대로 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내지 않으면 저희가 자체감사나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서 거기에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대의견에 넣으면 좋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넣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우리 위원회 위상도 있고. 그리고 부대의견에 도저히…… 그것조차도 정부가 거부하신다면 여가위원님들한테 집행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김00, ‘김’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름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은 삭제를 하셔도 되니까 그 이외의 것은 일체를 제출해 주셔야 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신 전주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차관님이 맨 처음에 회의를 참석 못 하셔서 그런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2018년에 여성인권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것 6억 정도의 사업인데요, 여기에 정산 최종 결과서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연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정의연은 완전히 다르게 그런 구체적인 내역이 없습니다. 2개가 똑같이 2018년, 2019년 사업을 진행한 데서 그 내용이 너무나 정의연이 부실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여가부에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자료를 주고 나쁜 짓 안 하고 숨기는 것 안 했으면 그냥 충분히 그것 객관적인 거기 때문에 팩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심사를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괜스레 지금 자료를 주지 않아서 이 책임자를 징계하자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지침을 다 지켰다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징계에서 주의로 낮추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 대신에 오늘의 핵심은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께서 잘 지적했지만 자료를 제대로 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내지 않으면 저희가 자체감사나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서 거기에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대의견에 넣으면 좋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넣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우리 위원회 위상도 있고. 그리고 부대의견에 도저히…… 그것조차도 정부가 거부하신다면 여가위원님들한테 집행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김00, ‘김’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름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은 삭제를 하셔도 되니까 그 이외의 것은 일체를 제출해 주셔야 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신 전주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 좀 확인할게요.
어제 양금희 의원님께 모든 걸 다 소명했다고 그래서 제가 방금 확인하고 왔는데요. 작년 것이 늦게 기입된 것은 전산시스템상 그렇다, 그것은 본인도 납득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올해 정의연에서 받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 올해는 단독 공모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올라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지금 아예 기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차관님이 모든 게 다 해명이 됐다는데 해명이 다 안 된 상태입니다.
어제 양금희 의원님께 모든 걸 다 소명했다고 그래서 제가 방금 확인하고 왔는데요. 작년 것이 늦게 기입된 것은 전산시스템상 그렇다, 그것은 본인도 납득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올해 정의연에서 받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 올해는 단독 공모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올라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지금 아예 기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차관님이 모든 게 다 해명이 됐다는데 해명이 다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님, 그것도 저희가 연도 전에 공모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e나라도움에는 정식으로 그게 공모로 등록되지는 않았고요, 결과로 등록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것은 아직 안 올라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올해 것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다고 지금 양금희 의원님이 그러시는데요.

그러면 확인한 화면을 캡처해서 지금 보여 드리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주세요.

예.
그러면 그것 확인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고 또 정부의 의견을 감안해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외에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고 또 정부의 의견을 감안해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외에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아까 1차 질의에서도 얘기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의 정보 공개에 대해서 대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염두에 둔. 거기에 응할 의도는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도 개인정보 보호법 다 압니다. 여전히 첫 번째 주신 정말 프레임만 있는 그 보고서로 계속 밀어붙이실 건지, 그 의도를 알고 우리 위원장님이 징계에서 주의로 여러분들 고충을 받아들이는 제안을 했는데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1차 질의에서도 얘기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의 정보 공개에 대해서 대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염두에 둔. 거기에 응할 의도는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도 개인정보 보호법 다 압니다. 여전히 첫 번째 주신 정말 프레임만 있는 그 보고서로 계속 밀어붙이실 건지, 그 의도를 알고 우리 위원장님이 징계에서 주의로 여러분들 고충을 받아들이는 제안을 했는데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한 것도 있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사도 굉장히 강력하신 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김정재 위원장님에게는 열람을 시켜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출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다면 위원님들에게 열람 정도를 하도록 하시는 건 어떨까요? 기본 정보는 빼고 지금 알고 싶은 사항들에 대해서 영수증 포함해서 열람을 시켜 드리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 방법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맨날 논의한다 그러고 끝이에요, 여가부는. 이러고 오늘 끝나면 그다음에 함흥차사라니까요. 오늘 중으로 가지고 온다고 얘기를 하시든지, 여기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시지 말고요.

아니요, 위원님, 오후에……
논의가 아니라 확답을 주시라는 얘기지요.

오후에 장관님이 의원실에 직접 방문해서 설명하실 예정입니다.
아니, 그것 가지고 와서 또 똑같은 얘기하실 거예요. 장관님이 전에도 그러셨어요. 맨날 피해자 할머니들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 된다, 결국은 그 말씀 또 하시려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피해자 지원 사업을 보더라도 요양 지원도 있고 건강치료비도 있지만 보호시설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1개소에 3000만 원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왜 이런 영수증조차도 못 주십니까? 법률상담 지원 10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어디에 얼마가 쓰였다는 이런 것은 개인정보와는 전혀 무관하잖아요. 그런데 아예 일체의 자료를 안 주시니까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피해자 지원 사업을 보더라도 요양 지원도 있고 건강치료비도 있지만 보호시설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1개소에 3000만 원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왜 이런 영수증조차도 못 주십니까? 법률상담 지원 10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어디에 얼마가 쓰였다는 이런 것은 개인정보와는 전혀 무관하잖아요. 그런데 아예 일체의 자료를 안 주시니까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인숙 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열람을 지금 해 주시고. 왜냐하면 5시 전에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언제 장관님께 해서 저희들이 볼 수가…… 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즉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지, 저희들이 그 내역을 보는 시간도 필요하고 검토할 시간도 필요한 겁니다.

그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수준이 위원님들의 그냥 단순히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일례로 올 초에 공개를 원하지 않는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분 따님을 제외하고 사위도 모르고, 따님이 저희 전화도 못 받습니다. 그런 정도로 공개를 꺼리시는데……
일례로 올 초에 공개를 원하지 않는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분 따님을 제외하고 사위도 모르고, 따님이 저희 전화도 못 받습니다. 그런 정도로 공개를 꺼리시는데……
차관님 자꾸 똑같은 말씀하시는데요, 맞춤형 지원 사업에서 보면 물론 의료비도 있고 환경개선 지원비도 있습니다. 환경개선 지원비 거부하겠어요, 그분들이? ‘그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되니까 나 반대야’ 과연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면 홍길동 진료비를 바라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전체에서 진료비 얼마냐는 것은 개인정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없잖아요, 차관님?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면 홍길동 진료비를 바라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전체에서 진료비 얼마냐는 것은 개인정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없잖아요, 차관님?

진료비 총액은 이미 제출을 했고요.
아니요, 총액 저는 받아보지 못했어요. 보면 질문하시는 분만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료를 요청하셨으면 우리가 다 볼 수 있게끔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것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차관님,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권인숙 간사님께서 좋은 절충안을 주셨습니다. 집행기관도 존중하고 또 위원님들의 최소한의 권한도 존중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도 지금 이렇게, 오늘 안에 우리가 다 검토․결정해야 되는데 검토 그러시면 정말 여가부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정말 국민들과 국회의원님들로부터 여러분이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태도 때문에 여가부 폐지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 태도가 수고하는 다른 공무원까지 불신하게 하는 태도입니다. 왜 그렇게……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줘야 될 혜택을 성실하게 주지 않은 데 대한 뭔가 자료를 알겠다는 데 대해서 그게 고의성이 없었다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요. 이것은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의를 검토할 게 아니라 원안대로 징계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별건으로 하고 다른 것을 통과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도 지금 이렇게, 오늘 안에 우리가 다 검토․결정해야 되는데 검토 그러시면 정말 여가부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정말 국민들과 국회의원님들로부터 여러분이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태도 때문에 여가부 폐지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 태도가 수고하는 다른 공무원까지 불신하게 하는 태도입니다. 왜 그렇게……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줘야 될 혜택을 성실하게 주지 않은 데 대한 뭔가 자료를 알겠다는 데 대해서 그게 고의성이 없었다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요. 이것은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의를 검토할 게 아니라 원안대로 징계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별건으로 하고 다른 것을 통과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현행 보조금시스템이 그 목적에 맞지 않는 데 돈을 전용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고의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쓰셨다면 그 정도 공개는 하셔야지요. 우리가 이름을 공개하라 합니까, 치료 상세내역을 공개하라 합니까? 아까 우리가 안도 제시했지 않습니까? A B C D E로 해도 된다고.

지금 자료제출 치료비 상세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비 상세내역이 개인정보 보호해서 이름이 공개되지 않고, ‘김00’도 아니고 A B C D로 하면 노출될 게 없습니다.

A B C로 해도 영수증에 지역이 나오면 소수이기 때문에 특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영수증의 주소지에 의해서 혹시라도 조사했을 때 그 영수증의 정확성이나 이런 것도 불안하신 건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불안한 게 전혀 없고요, 이것도 검찰 수사 중입니다.
지금 누가 그렇게 한가해서 그 영수증을 갖고 주소지 찾아가서 뒷조사를 하겠습니까? 영수증이면 족합니다. 그 영수증을 우리 믿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영수증을 요구하는 겁니다. 빨리 조속한 답변을 해 주시고 회의가 쓸데없이 지체되지 않도록 좀……
주소지 다 지우세요.
이렇게 하시지요, 차관님. 지금 위원님들 징계 요구가 강한 이유가 제가 보니까 차관님 답변 태도 같아요. 위원님들은 치료비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정의연에 집행된 내역들, 저도 자료를 받아 봤지만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도대체 결산 심사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할 정도로 그냥 큰 제목만 있고 금액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실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 말한 치료비라든지 이런 개인 내역에 대한 것은 빼고 나머지 것들 환경개선이라든지…… 기타 사업들이 많습니다. 구체적 사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 일체를 문제시하고 있는 서정숙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그리고 민주당에서…… 또 다른 위원님도 혹시 원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따로 안 계시면 저를 포함해서 자료 일체를 주시고요.
차후에 이 문제는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정회하기 전에 하나 다뤄야 될 게 맨 뒤 페이지 부대의견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이 부대의견안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실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 말한 치료비라든지 이런 개인 내역에 대한 것은 빼고 나머지 것들 환경개선이라든지…… 기타 사업들이 많습니다. 구체적 사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 일체를 문제시하고 있는 서정숙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그리고 민주당에서…… 또 다른 위원님도 혹시 원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따로 안 계시면 저를 포함해서 자료 일체를 주시고요.
차후에 이 문제는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정회하기 전에 하나 다뤄야 될 게 맨 뒤 페이지 부대의견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이 부대의견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부대의견안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네 가지의 부대의견이 올라왔고요, 사전에 자료를 보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교육에 관한 것, 두 번째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 세 번째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네 번째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의 법적 확대 방안입니다. 기타 의견으로 성인지 예결산 심사에 대해서 국회의 내실 있는 심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있으셨습니다.
이상 부대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46쪽입니다.
네 가지의 부대의견이 올라왔고요, 사전에 자료를 보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교육에 관한 것, 두 번째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 세 번째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네 번째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의 법적 확대 방안입니다. 기타 의견으로 성인지 예결산 심사에 대해서 국회의 내실 있는 심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있으셨습니다.
이상 부대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대의견은 저희가 그야말로 부대해서 예결위로 넘기는 겁니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1번의 ‘건강한 성을 건강한 방법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으므로’라는 말은 여기 맥락에서는 좀 불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게 다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 줄은 빼고 들어가는 게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성지식을 기반으로 인권 존중의 관점에서’로 해서 삭제할 부분이 ‘건강한 성을 건강한 방법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하자는 거지요?
예.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삭제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그것은 삭제하는 걸로 하고요.
그런데 건강한 성을 건강한 방법으로 가르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가 굉장히 모호해서요. 그것은 여기 앞에 ‘성지식을 기반으로 인권 존중의 관점에서 학령기에 부합하는, 그리고 성교육이 후퇴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은 빼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어떠십니까?
저는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다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제 의견은 있으면 더 좋겠다는 말입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면 빼시는 걸로 하지요. 그것 약간 중언부언……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정확한 성지식을……
‘기반으로 인권 존중의 관점에서 현장의 성교육이 후퇴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가 교육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령대별 또는 학령기에 부합하는 보다 나은 성교육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로 가자는 거지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이견 있으신 분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성을 건강한 방법’ 이것을 빼자는 얘기입니까?
예.
괜히 권인숙 위원님이 빼자 그러니까 뭐가 있나 해서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 그대로 뒀으면 합니다. 요즘 일련의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이상한 도서의 배포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을 꼭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대로 두기를 원합니다. 정확한 성지식이라는 프레임에서 아주 과도한 연령에 맞지 않는 이상한 도서들이 지금 배포되어 있어서……
‘연령대별 또는 학령기에 부합하는’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건강한’이라는 개념이 뭔지 분명치가 않아서요.
아니지요. 저는 건강한 성이나 건강한 방법이라는 이 표현이 여러 가지 무너져가고 있는 사회질서에 꼭 상기시켜야 될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것 그대로 원안대로 뒀으면 합니다.
권 간사님, 이것 중언부언 때문에 그러는데 꼭 넣고자 하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가시지요, 큰 의미가 없다면. 꼭 넣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보다 나은 성교육 교재나 교육프로그램 개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가 부정되는 것은 전혀 아니니까 제가 봐서는 큰……
이것도 더 논의해 보시겠습니까? 부대의견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더 논의해 보시겠습니까? 부대의견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가지요.
이것 그대로 두시지요, 뭐.
그러면 그냥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이렇게 정리해서 예결위로 넘기겠습니다.
지금 7번 항목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반대 의견이 많으시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11시 25분에 속개해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대의견은 이렇게 정리해서 예결위로 넘기겠습니다.
지금 7번 항목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반대 의견이 많으시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11시 25분에 속개해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