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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3시4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계속)상정된 안건

가. 여성가족부 소관상정된 안건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가. 여성가족부 소관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소위 심사자료 7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내실화 및 보조금 관리 강화 사항에 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7번 사항과 관련해서 지난 회의의 논의 경과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순수석전문위원차인순
 지난 9월 3일 1차 소위 당시 동 요구사항에 대해서 두 차례의 논의를 하셨으나 시정요구사항은 미확정 상태입니다.
 관련하여 여성가족부가 보조금사업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에 대한 요구가 많이 계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지난번에 저희가 이 7번을 가지고 좀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가지 시정요구가 있었는데요, 이 시정요구에 대해서 두 번째입니다. 국회의 보조금사업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처음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만 함께 논의한 결과 저희가 일단 시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시정에서 주의로 위원님들께서 좀 낮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도 피해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었고 여가부에서는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제출보다는 열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야 위원님들이 함께 동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오늘 오전에 열람을 했습니다.
 그 열람 결과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분이 계시면 하시고, 위원장으로서 제가 느낀 소회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당 위원님들도 함께 그 자료를 봐 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가 여와 야의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어떻게 제대로 지원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 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했는지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좀 부실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자료 내용을 봐서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오늘은 다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구체적 내역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볼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가부가 예산 집행에 있어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비라든지 아니면 기타 환경개선비 같은 것들이 편차가 너무 컸습니다. 할머니들 사이에 어떤 분은 수십만 원, 어떤 분은 수백만 원―200∼300만 원―이 가는 분도 계시고요. 너무 편차가 컸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정에 대해서 과연 사전 점검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냥 더 많이 우는 분에게 젖을 준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국감에서 좀 더 저희가 철저한 점검을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두 번째 항목 징계를 시정으로 또 세 번째 항목 시정을 주의로 한 것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위원님들께서 열람을 하신 결과 그렇게 시정요구사항을 변경해 주신 것을 수용하고, 저희가 2015년에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수행해 온 사업의 방식이 현재까지도 지속이 되었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회의 때 저희가 관련 자료와 영수증을 좀 보겠다 해서 오늘 여가부에서 준비를 해 주셔서 우리가 한 2시간 봤습니다. 보면서 저희가 느낀 것은…… 우리가 이것을 보겠다는 그 의도도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 윤미향 사건을 겪으면서, 아직 미결이지만 저희가 국민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되는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로 좀 꼼꼼히 봐야 되겠다, 그리고 여가부도 수고를 하지만 또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저희가 여가부 자체를 의심해서가 아니라―그렇게 좀 보자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것 받아들여 주셔서 저희가 오늘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봤습니다.
 본 것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건강치료비, 일상생활 지원비, 환경개선비 이러한 항목으로 지출이 됐었는데 건강치료비는 체크카드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료가 너무 많다고 그러셔서 우리가 한 두 달 치만 보자 이렇게 해서 두 달 치를 봤고요.
 거기에 보면 지출계획서가 있고 지출계획에 의해서 지출 결과를 나타내는 지출명세서가 있고 또 그다음에는 영수증이 첨부되고 이런 단계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항목별로 어떤 건은 제대로 돼 있고 어떤 건은 제대로 돼 있지 않았어요. 그런 일관성이 없는 공공문서의 보관 패턴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신경을 꼭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할머니들께서 지금 생존자가 16명이지만 전국에―수도권에 좀 많이 있고―분포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건강치료비를 한 달에 한 300만 원 쓰실 수 있다는 한도가 있지만 어떤 건은 동일한 약국에서 동일한 날짜에 쓰여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할머니들의 주도하에 쓰여졌는지 그 경로에 저희가 약간의 퀘스천을 가졌고요.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할머니들이 정부가 허용하는 예산 안에서 진짜 마음껏 쓰시고 최대한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저희 염원입니다. 그러나 그게 공금이기 때문에 그 집행 과정이나 결과 보고는 어쨌든 여가부나 정의기억연대나 해서 이것은 충실하게, 정확하게 보고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보면서 그것을 담당자들한테 얘기했더니…… 간편영수증이 보통 병원이나 약국이나, 요양병원이든 한의원이든 요즘 모든 그런 일선의 기관들이 영수증을 다 의무 발행합니다. 발행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할 때도 있고 간편하게 할 때도 있는데 보통 간편한 내역은 의무 발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구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했더니 ‘체크카드 내역 자체가 영수증을 갈음하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셨는데 체크카드는 그냥 어느 날 몇 시에 얼마 썼다는 금액만 나와 있어요. 때로는 단위가 큰 것은 하루에 어느 상품을 사기 위해서 160만 원, 건강상품이기는 하지만 100만 원 이렇게 쓴 경우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기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봉사자들이? 아, 직원이지요. 직원이 정기방문을 월 1회 선물도 사 가고 또 때로는 그분들하고 식사도 하시면서 형편을 물어보고 하는 그런 기회에 체크카드 그 내역은 영수증 받아 놓으셨다가 그것을 방문하시는 담당자한테 제출하는 식으로 하시면 여러분들도 그분들과 대화할 거리가 구체적으로 많이 생길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공금 사용의 정확성도 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내부적인 제도개선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도개선의 제안을 제가 좀 드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자료 구비해서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2시에 전체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유사한 내용이나 꼭 하실 말씀이 아니라면 조금 짧게 해 주시거나 아니면 다음 기회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온 정도의 얘기를 들어 보면 물론 개인 신상공개 문제 때문에 자료 협조를 적극적으로 못 했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제 이해하겠는데 시정까지 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주의 정도로 해서 그냥 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국정감사나 이럴 때 좀 더 협조를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아까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 적극적으로 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시정을 차관, 그러니까 그때 여가부하고 충분히 숙의를 했는데 좀 전에 받아들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큰 차이가 없다고 하니……
 여가부에서 뭐……
 이것은 차이가 있지 않나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지난번에 정회되기 전에 저희가 요청드린 것은 징계를 주의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람 후에 위원님들께서 그것보다는 한 단계 높은 시정으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그것을 수용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것 시정과 주의 가지고 다시 또 논쟁을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은데요. 시정 이것을 또 바꾸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 제기가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면……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저희 생각은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하셨을 경우 그것은 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정으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결산 심사자료 7번에 대해서는 시정, 주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항목의 심사를 마쳤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요구된 내용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순수석전문위원차인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시정요구는 시정 1건, 주의 8건, 제도개선 33건으로 총 42건이며 부대의견이 4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의견을 얘기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되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하여 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정리는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여성가족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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