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0년 9월 1일(화)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결산(계속)
-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 부별심사 : 비경제부처
-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계방송에 대해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하여 생중계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에 대해서는 1차 질의는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각 5분입니다. 국무위원과 기관장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간략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서면질의 접수는 비경제부처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가 접수될 시 접수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산회 시 서면질의 접수를 마감하오니 꼭 마감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첫 질의는 먼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계방송에 대해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하여 생중계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에 대해서는 1차 질의는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각 5분입니다. 국무위원과 기관장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간략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서면질의 접수는 비경제부처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가 접수될 시 접수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산회 시 서면질의 접수를 마감하오니 꼭 마감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첫 질의는 먼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항구도시 목포 출신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께 잠깐 묻겠습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께 잠깐 묻겠습니다.

차관이 대신 나와 있습니다.
부총리님 대신 오셨나요?
차관님, 홍남기 부총리께서 어제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 지사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철없는 것 아니냐는 야당 위원의 질의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을 하는 바람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홍남기 부총리께서 어제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 지사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철없는 것 아니냐는 야당 위원의 질의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을 하는 바람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재난지원금 논의는 그 지급 대상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그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었다는 통계청의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위기 속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강구해야 되지요. 그 방안의 하나로 지금 현재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재부가 반대하면 반대하는 논리를 대면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와 논거 없이 철없는 이야기라는 야당 위원 주장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답한 것은 경솔하고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위기 속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강구해야 되지요. 그 방안의 하나로 지금 현재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재부가 반대하면 반대하는 논리를 대면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와 논거 없이 철없는 이야기라는 야당 위원 주장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답한 것은 경솔하고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언론에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를 대신해서 어제 발언이 본의는 아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야당 위원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냥 즉답을 하다 보니 나온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신중치 못한 발언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오늘 부총리께서 안 계셔서 제가 더 이상 발언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국회의 분위기와 상황에 대해서 잘 전달해 주시고 적절한 기회를 통해서 어제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해 주시는 것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꼭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민헌 경찰청 차장님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차장님,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고민하는 등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국가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코로나19가 잘 관리되고 있었는데 한 달 만에 이와 같은 위기상황이 도래한 주요 이유가 뭐라고 경찰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까?
다음은 송민헌 경찰청 차장님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차장님,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고민하는 등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국가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코로나19가 잘 관리되고 있었는데 한 달 만에 이와 같은 위기상황이 도래한 주요 이유가 뭐라고 경찰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까?

방역 당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사항이고요, 경찰청이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동영상 하나 보여 주시지요.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오라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펜앤드마이크TV에 나와서는 사회자인 정규재 사회자가 전광훈 목사를 모시고 8․15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준비가 완전히 끝났습니다’라고 전광훈 목사가 답하는 그런 유튜브 동영상이고요, 나머지 동영상들은 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광화문 집회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이 주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8월 31일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한 누적 확진자가 1056명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까지 해서 전체 17개 광역단체 중 13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한 누적 확진자도 총 399명으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까지 해서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14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수치에서 보여 주듯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되면서 3단계가 심각하게 검토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차장님, 광화문 집회 현장에 동원된 경찰 역시 코로나19에 감염됐지요? 몇 분 정도 감염됐나요?
동영상 하나 보여 주시지요.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오라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펜앤드마이크TV에 나와서는 사회자인 정규재 사회자가 전광훈 목사를 모시고 8․15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준비가 완전히 끝났습니다’라고 전광훈 목사가 답하는 그런 유튜브 동영상이고요, 나머지 동영상들은 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광화문 집회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이 주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8월 31일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한 누적 확진자가 1056명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까지 해서 전체 17개 광역단체 중 13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한 누적 확진자도 총 399명으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까지 해서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14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수치에서 보여 주듯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되면서 3단계가 심각하게 검토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차장님, 광화문 집회 현장에 동원된 경찰 역시 코로나19에 감염됐지요? 몇 분 정도 감염됐나요?

경찰관 7명, 의경 한 사람 해서 총 8명이 감염됐습니다.
이 경찰들은 어떤 경위로 감염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역 당국에서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일단 8․15 집회에 저희 경찰이 동원돼서 집단적으로 발병된 부분은 집회 참석과의 개연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그 집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몸싸움 같은 게 있었지요?

예, 일부 몸싸움이 있어서 거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30여 명을 체포했고 관련해서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석방했습니다.
집회 참가자 중에 마스크를 안 쓴 분들이 굉장히 많았지요?

예,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회적 거리두기는 안 되었겠지요?

……
집회니까 막 몰려다니면서 몸싸움하고 하는 과정이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처럼 광화문 집회가 법원의 허가가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방역관리지침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는 법원 허가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불법행위와 감염병 예방법 위반행위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집회 이후에도 집회 참가자 및 사랑제일 신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허위증언, 도주, 보건소 직원에 대한 침을 뱉는 소동 이런 역학조사 방해행위가 계속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실정인데요. 경찰에 고소, 고발된 건수들이 어느 정도 되지요?
그리고 그 이후, 집회 이후에도 집회 참가자 및 사랑제일 신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허위증언, 도주, 보건소 직원에 대한 침을 뱉는 소동 이런 역학조사 방해행위가 계속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실정인데요. 경찰에 고소, 고발된 건수들이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해 사법 처리한 인원이 지난 8월 26일 기준으로 1630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게 8월 26일 기준이고요. 그 이후에 벌어진 사람들이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집합 및 집회금지 위반 등 감염병 예방법에 저촉한 행위가 그 뒤로도 크게 늘어서 실제 이 수치는 1630명에서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일반 시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우리 시민들인데 전광훈, 주옥순, 신의한수 신혜식 등 이런 분들이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을 통해서 국민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내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배후에서 코로나19 전국 확산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자들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의 의지는 어떤가요?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해 사법 처리한 인원이 지난 8월 26일 기준으로 1630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게 8월 26일 기준이고요. 그 이후에 벌어진 사람들이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집합 및 집회금지 위반 등 감염병 예방법에 저촉한 행위가 그 뒤로도 크게 늘어서 실제 이 수치는 1630명에서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일반 시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우리 시민들인데 전광훈, 주옥순, 신의한수 신혜식 등 이런 분들이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을 통해서 국민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내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배후에서 코로나19 전국 확산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자들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의 의지는 어떤가요?

방역 방해행위는 저희들도 굉장히 중한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청 수사부장을 전담 팀장으로 해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국민들이 일상을 잃고 있습니다. 이분들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런 상황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 때문에 국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같은 국가 위기상황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국민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생각되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 계획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의 어떤 예방이라든가 방지라든가 혹은 사후처벌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님 안 나오셨나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진영 행안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8월 4일 날 통과됐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서 9월 10일 날 보건복지부가 보건차관 신설을 기본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이 마무리될 건데요.
이번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의 핵심은 전문적 방역체계 구축과 보건의료체계의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적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제를 신설하겠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차관님, 보건복지부 관련 보건 분야 차관 신설 관련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황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같은 국가 위기상황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국민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생각되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 계획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의 어떤 예방이라든가 방지라든가 혹은 사후처벌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님 안 나오셨나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진영 행안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8월 4일 날 통과됐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서 9월 10일 날 보건복지부가 보건차관 신설을 기본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이 마무리될 건데요.
이번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의 핵심은 전문적 방역체계 구축과 보건의료체계의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적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제를 신설하겠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차관님, 보건복지부 관련 보건 분야 차관 신설 관련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황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보건차관의 도입 취지에 맞게끔 복지부하고 하부 설계를 협의했고요. 그 이후 예산 협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복지부에서 복수차관 신설에 따라서 1실 2국 7과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보건복지부의 제안에 대해서 행안부와 기재부가 원활하게 협조가 잘 안 돼서 당초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개편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공식, 비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조직개편안으로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라든가 나아가 향후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국가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지금 현재 행안부의 준비 정도는 어떤가요? 어떤 안을 갖고 있나요?
지금 현재 공식, 비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조직개편안으로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라든가 나아가 향후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국가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지금 현재 행안부의 준비 정도는 어떤가요? 어떤 안을 갖고 있나요?

저희 조직 당국으로서는 보건차관 도입 목적에 맞게끔, 업무량에 맞게끔 설계를 복지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했고요. 향후 대응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또 조직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복지부와 협의한 대로 저희들이 업무량에 맞게끔 설계해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비공개라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 현재 제가 듣고 있는 안으로는 도저히 저희가 당초에 설계했던 조직개편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국민 보건의료 및 복지행정의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복지부가 제안하고 있는 차관 산하에 최소한 공공보건정책실장을 두는 그 안이 통과돼야 된다고 본인은 믿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차제에 국민 보건의료 및 복지행정의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복지부가 제안하고 있는 차관 산하에 최소한 공공보건정책실장을 두는 그 안이 통과돼야 된다고 본인은 믿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업무량을 많이 발굴하고 또 많이 확장해 나가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올린 안 중에서 고령화 속도에 맞춰서 만성질환 관련한 정책과라든지 그다음에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라든지 의료기기육성 이런 과들이 대개 향후 의료산업과 관련해서 혹은 의료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들인데 사실 반영이 될까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향후 업무 발전 방향일 겁니다. 그 발전 방향에 맞게끔 저희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향후 업무 발전 방향일 겁니다. 그 발전 방향에 맞게끔 저희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차관님께 계속 묻겠습니다.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 엄청난 폭우가 내려서 섬진강과 영산강 상류 지방이, 상․중류 지방이 특별재난지역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영산강과 섬진강 하류 지역 피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 엄청난 폭우가 내려서 섬진강과 영산강 상류 지방이, 상․중류 지방이 특별재난지역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영산강과 섬진강 하류 지역 피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전후로 8월 6일부터 10일, 한 5일간 영산강 하굿둑 수위 조절을 위해 약 92만t 정도가 방류가 됐는데요. 섬진강도 8월 7일부터 9일까지 초당 600t에서 1800t까지가 방류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목포 신안 여수, 3개 지역의 하천변에 엄청난 초목류와 부유 쓰레기가 밀려나왔어요.
중․상류층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튼 건데, 방류를 한 건데 그 바람에 그 온갖 쓰레기는 하류 지방으로, 연안지방으로 다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목포 외달도라고 하는 섬은 바닷물 염도가 떨어져서 전복이 전량 폐사되는 그런 피해가 일었는데 그런 피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특별재난지역도 중요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 때문에 2차 피해를 보는 곳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중․상류층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튼 건데, 방류를 한 건데 그 바람에 그 온갖 쓰레기는 하류 지방으로, 연안지방으로 다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목포 외달도라고 하는 섬은 바닷물 염도가 떨어져서 전복이 전량 폐사되는 그런 피해가 일었는데 그런 피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특별재난지역도 중요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 때문에 2차 피해를 보는 곳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해당 지역의 어려운 사정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예산심의 때 지역의 건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 해수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2011년 전남 여수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해 염분 농도가 낮아져서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민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과거의 관례에 준해서 어민들의 피해 보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해수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출신의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출신의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께 간략하게 오늘 아침 신문에 난 것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의하면 추미애 장관 아들이 소속되었던 부대 관계자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 와서 ‘추미애 의원 아들의 휴가가 곧 종료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 한다. 병가 처리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라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기사 본 적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께 간략하게 오늘 아침 신문에 난 것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의하면 추미애 장관 아들이 소속되었던 부대 관계자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 와서 ‘추미애 의원 아들의 휴가가 곧 종료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 한다. 병가 처리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라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기사 본 적 있으십니까?

예, 오늘 아침에……
당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언급을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수사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사건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하면 명명백백 밝히질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하면 명명백백 밝혀질 일인데 장관님은 그동안 법사위에 출석하셨을 때나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런 얘기이신가요?

법사위에서도 똑같이……
장관님,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법사위에서도 똑같이 수사에 관해서 제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실 없다라는 것이 보좌관이 전화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내용으로 전화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까?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보좌관이 그러면……

저를 상대로 미래통합당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고발을 하셨고, 그 고발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2차 제보자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을, 어떤 팩트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발언을 가지고 기사화하고 계속해서 저를 단정 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요, 단정 지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얘기를 잘 듣고 대답하세요. 제가 단정해서 묻는 것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수사에 관련한 사항을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좌관에게 이렇게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입니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지시했습니까, 장관님 그 당시에?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시 자체도 안 하고 보좌관이 전화한 적도 없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 다 포함해서,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부당하게 특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 모든 것이 밝혀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지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그러면……

저도 신속하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것을 자꾸 언론을 끄집어 와서 자꾸 하시는 것도 수사에, 특정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저는 자꾸 한 적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장관님한테 질문하는 것조차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는 장관님하고 얘기하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아니, 미래통합당은 지금까지 법사위나 예결위나 무슨 대정부질의에나 단골 메뉴였습니다, 인사청문회부터.
미래통합당에 의원이 한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 중에서 질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으니 새로운 사실을 당연히 질문할 수 있지요!
추미애 장관님, 이것은 박형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니까 다른 관계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예.
질의하시지요.
만약에 병가 처리해 달라고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라면 그것이 외압 또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까?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장관님의 법률적인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프지도 않은데 병가 처리를 받았다면 문제가 심각하겠지요.
그것은 다른 문제지요, 법률상으로.

어쨌든, 그런데 제가 아프지도 않은 자식을 두고 무슨 병가를 운운할 필요가 없겠지요, 또.
장관님,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그것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일단 실체가 우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상황이라면 첫 번째는 아이가 실제 아팠느냐겠고요, 둘째는 그 아픈 아이가 병원의 치료를 받을 만한 심각한 상황이었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런……
그것 지금 다른 얘기 하고 계세요.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만약 그 당시에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다라면 그 보좌관이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장관님이 그때 보좌관에게 지시를 했다라면 장관님도 같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고요. 장관님이 그렇게 전화하라고, 개인적인 일에다가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라고 시킨 것 그 자체가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만약 그 당시에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다라면 그 보좌관이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장관님이 그때 보좌관에게 지시를 했다라면 장관님도 같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고요. 장관님이 그렇게 전화하라고, 개인적인 일에다가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라고 시킨 것 그 자체가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일반적으로라면 맞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사실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청와대 비서실장 나오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에 청와대 비서실장 나오셨습니까?

예, 사회수석 나와 있습니다.
사회수석께서요?

예.
그러면 일단 사회수석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대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대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 척결을 위해서 2014년 8월 28일 날에 특별감찰관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2015년 3월 달에 특별감찰관에 이석수 변호사가 임명이 되어서 대통령 친동생에 대한 내사․고발을 했고 또 민정수석 감찰 등 이렇게 엄정한 감찰관 활동을 하다가 민정수석과의 갈등으로 2016년 8월 29일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특별감찰관법 8조에 의하면 감찰관이 결원이 되면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는데 4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특별감찰관이 지금 공석인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표를 보시면 그 4년 동안에 특별감찰관실 예산은 계속 편성되고 있고 일부는 지금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이 집행된 내역입니다. 아, 빨간색이 안 나오는군요. 17년에 9억 6100만 원, 그다음에 18년에 8억 3600만 원 등등.
2018년 4월 27일에 또 직무대행을 맡았던 특별감찰과장마저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완전히 공석이 됐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직한 이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따지더라도 총 31억 1000만 원이 집행됐고, 직무대행 종료 시점 이후인 2019년 이후만 따지더라도 13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 기간에 지금 수십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든지 아니면 폐지하든지 진작에 정리를 했어야지 국민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 척결을 위해서 2014년 8월 28일 날에 특별감찰관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2015년 3월 달에 특별감찰관에 이석수 변호사가 임명이 되어서 대통령 친동생에 대한 내사․고발을 했고 또 민정수석 감찰 등 이렇게 엄정한 감찰관 활동을 하다가 민정수석과의 갈등으로 2016년 8월 29일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특별감찰관법 8조에 의하면 감찰관이 결원이 되면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는데 4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특별감찰관이 지금 공석인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표를 보시면 그 4년 동안에 특별감찰관실 예산은 계속 편성되고 있고 일부는 지금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이 집행된 내역입니다. 아, 빨간색이 안 나오는군요. 17년에 9억 6100만 원, 그다음에 18년에 8억 3600만 원 등등.
2018년 4월 27일에 또 직무대행을 맡았던 특별감찰과장마저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완전히 공석이 됐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직한 이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따지더라도 총 31억 1000만 원이 집행됐고, 직무대행 종료 시점 이후인 2019년 이후만 따지더라도 13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 기간에 지금 수십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든지 아니면 폐지하든지 진작에 정리를 했어야지 국민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께서 취임 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특별감찰관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아직 국회에서 추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여러 차례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정식으로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한 적 있습니까?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여러 차례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정식으로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한 적 있습니까?

지금 제가 확인한 것은 2017년 5월에 원내대표 초청행사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마찬가지 2018년 8월에도 원내대표 행사에 초청을 해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부분 다 원내대표 행사에 초청해서 구두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국회에 문서로 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확인은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국회에 문서로 한 것은 제가 확인하기로는 없었다라고, 국회사무처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국회사무처에 의하면 국회가 법상으로 추천하고 청와대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여러 관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이렇게 결원이 생겼을 때는 모두 청와대에서 공문으로 국회사무처에다가 선출을 해 달라고, 추천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독 이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만 청와대가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습니다.
이 공문을 보내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시는가요?
국회사무처에 의하면 국회가 법상으로 추천하고 청와대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여러 관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이렇게 결원이 생겼을 때는 모두 청와대에서 공문으로 국회사무처에다가 선출을 해 달라고, 추천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독 이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만 청와대가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습니다.
이 공문을 보내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시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아는 것은 없고요. 다만 지금 7월 15일부터 공수처법이 시행된 상태에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수처하고 특별감찰관과의 기능 중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이 뭐냐 하면 대통령 친인척입니다. 4촌 이내의 친척, 그다음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도 이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는 것을 껄끄럽게 생각을 하고 수석비서관 이상의 청와대 참모들도 본인들에 대해서 감찰을 하니까 이것을 껄끄럽게 생각하고, 양자가 모두 다 껄끄럽게 생각하니까 이것을 지금 공식으로 추천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이 뭐냐 하면 대통령 친인척입니다. 4촌 이내의 친척, 그다음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도 이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는 것을 껄끄럽게 생각을 하고 수석비서관 이상의 청와대 참모들도 본인들에 대해서 감찰을 하니까 이것을 껄끄럽게 생각하고, 양자가 모두 다 껄끄럽게 생각하니까 이것을 지금 공식으로 추천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되고요. 훨씬 더 공수처가 객관적이고 외부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지금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서 관여를 하지만 이 공수처법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
그것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미리 한 말씀 드릴게요.
감찰관과 공수처에서 하는 역할은 다릅니다. 공수처는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수사를 하는 것이고 감찰관은 비위행위에 대해서 감찰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구별을 못 하면 안 되시지요.
청와대가 지난 6월 25일 지금 수석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수처장 추천 요청을 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그리고 또 그 후속 법률이 통과도 안 된 상황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을 정식으로 국회에다가 했습니다. 그것은 맞으시지요?
감찰관과 공수처에서 하는 역할은 다릅니다. 공수처는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수사를 하는 것이고 감찰관은 비위행위에 대해서 감찰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구별을 못 하면 안 되시지요.
청와대가 지난 6월 25일 지금 수석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수처장 추천 요청을 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그리고 또 그 후속 법률이 통과도 안 된 상황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을 정식으로 국회에다가 했습니다. 그것은 맞으시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미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특별감찰관은 4년 동안 공석으로 두면서 아직도 공문으로 정식으로 추천 요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어떻게 법률을 집행하거나 공직 임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내로남불입니까? 마음에 드는 공직은 개원하자마자 한 달 안에 신속하게 요청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공직은 아예 내팽개치고 추천도 하지 않습니까?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의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특별감찰관 추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 정권은 어떻게 법률을 집행하거나 공직 임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내로남불입니까? 마음에 드는 공직은 개원하자마자 한 달 안에 신속하게 요청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공직은 아예 내팽개치고 추천도 하지 않습니까?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의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특별감찰관 추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국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감찰관은 그 나름대로 공수처와는 별개의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나설 수 있지만 특별감찰관은 감찰기구이기 때문에 비위행위를 전반적으로 감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 내부 감찰기관으로 특별감찰관 유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를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친인척 중에서 4촌 이내로만 돼 있는 부분을 8촌 이내로 확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수석비서관 이상을 비서관 이상으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지금 특별감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 의뢰 또는 고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확대를 해서 징계 요구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면 특별감찰관제가 실효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를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친인척 중에서 4촌 이내로만 돼 있는 부분을 8촌 이내로 확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수석비서관 이상을 비서관 이상으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지금 특별감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 의뢰 또는 고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확대를 해서 징계 요구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면 특별감찰관제가 실효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법률 개정 사항이 있으니까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특별감찰관제를 이렇게 공석으로 두지 않고 진작에 임명을 해서 제대로 일을 하게 했더라면 제 생각에는 조국 사태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찰 대상에 비서관을 추가했더라면 탁현민 의전비서관 측근의 기획사 수주 사건 이런 것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특히 말이지요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 가지고 특별감찰관이 그 당시에 임명이 되어서 엄정한 감찰을 통해서 지금 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이런 비위사실을 사전에 파악했더라면 대통령이 무리하게 법무부장관에 임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 국민이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대립하고 갈등을 빚은 이 엄청난 국론 분열,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수석께서 꼭 대통령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국회에 공수처장 임명을 요청하는 것은 스스로 공수처장 임명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법은 아예 지키지도 않으면서 어떤 법은 지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께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기 이전에 공수처장 임명을 입에 올리는 것은 또 한 번의 내로남불이라는 사실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국회에 공수처장 임명을 요청하는 것은 스스로 공수처장 임명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법은 아예 지키지도 않으면서 어떤 법은 지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께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기 이전에 공수처장 임명을 입에 올리는 것은 또 한 번의 내로남불이라는 사실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감사원장님께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보충질의 때 하시지요.
감사원장님 질문은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경기 수원시을 출신의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경기 수원시을 출신의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불법집회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당시에 집회 관리를 위해 투입되었던 경찰관들도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고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 피해가 속출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법원의 집회 인용 결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법원행정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불법집회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당시에 집회 관리를 위해 투입되었던 경찰관들도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고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 피해가 속출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법원의 집회 인용 결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담당 판사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7만 명이 넘었고 여러 가지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하기를 3건의 기각 결정문과 2건의 인용 결정문을 보면 그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 우려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예상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보다는 신청인들의 집회 취소로 인한 손해가 더 큰 것으로 보았고 신청인들이 방역수칙과 집회 참가인원 준수를 잘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고 일별 확진자 수 급증으로 수도권에서의 감염 확산 위험이 매우 높은 것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의 감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또한 집회 참가자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똑같은 집회를 놔두고 재판부별로 각기 다르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처장님, 같은 상황을 두고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확인하기를 3건의 기각 결정문과 2건의 인용 결정문을 보면 그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 우려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예상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보다는 신청인들의 집회 취소로 인한 손해가 더 큰 것으로 보았고 신청인들이 방역수칙과 집회 참가인원 준수를 잘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고 일별 확진자 수 급증으로 수도권에서의 감염 확산 위험이 매우 높은 것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의 감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또한 집회 참가자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똑같은 집회를 놔두고 재판부별로 각기 다르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처장님, 같은 상황을 두고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도심 내 집회에 대해서 일부 인용 결정이 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당초 예상했던 것 이상의 대규모 집회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코로나 사태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지적과 비판에 대해서 법원으로서도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날 도심 집회 금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24시간 전면금지 조치를 내렸고 거기에 대해서 10여 건의 집행정지 신청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8건에 대해서는 기각 내지 각하를 하였고요, 2건에 대해서는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각 결정의 재판부의 판단과 인용 결정의 재판부의 판단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그 원인이나 당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결정문들을 전부 읽어 봤습니다마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와 또 한편으로 국민의 생명․건강에 관한 그런 위험성에 대한 방역조치의 필요성, 두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 각 해당 재판부가 모두 상당히 진지한 고민을 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광복절 날 도심 집회 금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24시간 전면금지 조치를 내렸고 거기에 대해서 10여 건의 집행정지 신청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8건에 대해서는 기각 내지 각하를 하였고요, 2건에 대해서는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각 결정의 재판부의 판단과 인용 결정의 재판부의 판단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그 원인이나 당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결정문들을 전부 읽어 봤습니다마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와 또 한편으로 국민의 생명․건강에 관한 그런 위험성에 대한 방역조치의 필요성, 두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 각 해당 재판부가 모두 상당히 진지한 고민을 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안은 두 가치가 충돌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지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재판부의 결정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우리나라에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손해를 지금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그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금의 법제하에서는 물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청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올 수 있는 대답은 명확하지요. 지금 법적으로는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판사들의 잘못된 결정이 얼마나 사회에 큰 손실을 끼치는가를 정말 절감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 데 또 결정을 하는 데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의 결정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감염병 확산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때는 정말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 그리고 그것을 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법원에 의견조회를 해 보니까, 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결정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전문가들에게 의견조회가 있었나 이렇게 질의를 드렸더니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법원에서 판결보다는 결정을 하는 이런 집행정지라든지 가처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처장님?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그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금의 법제하에서는 물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청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올 수 있는 대답은 명확하지요. 지금 법적으로는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판사들의 잘못된 결정이 얼마나 사회에 큰 손실을 끼치는가를 정말 절감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 데 또 결정을 하는 데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의 결정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감염병 확산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때는 정말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 그리고 그것을 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법원에 의견조회를 해 보니까, 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결정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전문가들에게 의견조회가 있었나 이렇게 질의를 드렸더니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법원에서 판결보다는 결정을 하는 이런 집행정지라든지 가처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처장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가급적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정지 사건은 8월 13일 날 신청이 들어왔고 바로 다음 날 8월 14일 날 심문과 결정이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시간적으로 그러한 절차를 밟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향후 본안사건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정지 사건은 8월 13일 날 신청이 들어왔고 바로 다음 날 8월 14일 날 심문과 결정이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시간적으로 그러한 절차를 밟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향후 본안사건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록을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이미 그 집회를 불허했을 때 전문가의 의견을 저는 인용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결정을 내리는 판사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을 했었어야지요. 수많은 감염병 예방 전문가들이 정말로 한 사람만이 코로나에 걸렸어도 엄청난 전파의 가능성이 있다고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그다지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지요. 자신들이 그냥 기존에 가졌던 의학적인 상식과 그런 것에 비춰서 그것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예단이 결국은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이만큼의 크나큰 손실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개의 재판과 결정에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그런 큰 화두로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향후에 법원행정처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판사들이 진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과 그리고 정말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개의 재판과 결정에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그런 큰 화두로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향후에 법원행정처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판사들이 진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과 그리고 정말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확산, 재확산의 화두에 전광훈 목사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영상도 보여 주시고 했는데요. 이 전광훈 목사의 보석 이후에, 지금까지도 코로나에 걸렸다는 이유로 보석 취소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보석 인용 결정이 또한 저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전광훈 목사의 보석 허가 결정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변호인을 제외하고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는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전송,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촉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고요.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모든 집회나 시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광훈 목사는 보석으로 나오자마자, 아까 김원이 위원님도 보여 주셨지만……
너알아TV 좀 띄우세요.
이 너알아TV에 나가서 몇 번이나 방송을 하고, 지금 사건 관계인 누구와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다 사건 관계인들입니다. 그분들과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불법적인 집회를 조직화하려는 의도를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싹싹 빌었어, 내가. 다시 한번 나가기만 하면’, 이게 보석으로 나가기만 하면이에요. ‘주여, 조직화하겠습니다. 조직도 일반 조직 안 된다. 그래서 돈 내는 조직을 해야 돼. 그래서 한 달에 1만 원씩. 얼마씩? 1만 원씩’ 1만 원씩 내래요. ‘1만 원씩 내는 조직을 100만 명을 한 달 내로 마쳐야 됩니다. 내일부터는 5000명, 그다음에 목사들이 평신도, 자기 밑에 있는 평신도 1만 원씩 내는 것 10명씩 20만 명. 20만 명이 10명씩만 새끼 까면 200만 명 되잖아’, ‘그래서 돈 내는 200만을 빨리 8월 15일 8․15 대회, 광화문 8․15 대회 그때 가면 세균 끝날 거거든. 8․15 대회는 구조를 엎어 버리는 집회야’.
8․15 대회를 그때부터 조직화하겠다고 5월 달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 내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그리고 결국은 8월 8일 날 종로구 경복궁역 앞에서 열린 문재인 파면 8․15 예비대회에 참석합니다. 거기서 발언을 직접 해요.
그렇다면 아까 보셨던 전광훈 목사의 보석 조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람과도 SNS로도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과,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모든 집회나 시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위반한 겁니다, 벌써 8월 8일경에는 확실하게요.
어떻습니까? 처장님, 지금 나온 자료를 보면 위반한 건 확실하지요?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전광훈 목사의 보석 허가 결정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변호인을 제외하고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는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전송,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촉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고요.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모든 집회나 시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광훈 목사는 보석으로 나오자마자, 아까 김원이 위원님도 보여 주셨지만……
너알아TV 좀 띄우세요.
이 너알아TV에 나가서 몇 번이나 방송을 하고, 지금 사건 관계인 누구와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다 사건 관계인들입니다. 그분들과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불법적인 집회를 조직화하려는 의도를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싹싹 빌었어, 내가. 다시 한번 나가기만 하면’, 이게 보석으로 나가기만 하면이에요. ‘주여, 조직화하겠습니다. 조직도 일반 조직 안 된다. 그래서 돈 내는 조직을 해야 돼. 그래서 한 달에 1만 원씩. 얼마씩? 1만 원씩’ 1만 원씩 내래요. ‘1만 원씩 내는 조직을 100만 명을 한 달 내로 마쳐야 됩니다. 내일부터는 5000명, 그다음에 목사들이 평신도, 자기 밑에 있는 평신도 1만 원씩 내는 것 10명씩 20만 명. 20만 명이 10명씩만 새끼 까면 200만 명 되잖아’, ‘그래서 돈 내는 200만을 빨리 8월 15일 8․15 대회, 광화문 8․15 대회 그때 가면 세균 끝날 거거든. 8․15 대회는 구조를 엎어 버리는 집회야’.
8․15 대회를 그때부터 조직화하겠다고 5월 달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 내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그리고 결국은 8월 8일 날 종로구 경복궁역 앞에서 열린 문재인 파면 8․15 예비대회에 참석합니다. 거기서 발언을 직접 해요.
그렇다면 아까 보셨던 전광훈 목사의 보석 조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람과도 SNS로도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과,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모든 집회나 시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위반한 겁니다, 벌써 8월 8일경에는 확실하게요.
어떻습니까? 처장님, 지금 나온 자료를 보면 위반한 건 확실하지요?

제가 지금 구체적인 대답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보석 취소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정들이 다 사실이라면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보석 취소에 있어서, 직권으로도 법원에서 보석 취소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8월 15일 이전에 이미 전광훈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든 법원에서든 보석 취소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만약 지금과 같은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석 취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전에 우리에게 그것을 막을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광훈 목사의 보석 취소와 관련해서 코로나 환자라는 이유로 계속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원 쪽에서는 향후 보석, 코로나 환자에 대한 재판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그리고 지금 전광훈 목사의 보석 취소와 관련해서 코로나 환자라는 이유로 계속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원 쪽에서는 향후 보석, 코로나 환자에 대한 재판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보석 취소 신청이 들어오면 심문기일을 지정해서 검사와 당해 피고인의 의견을 모두 들어서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아마 피고인 본인이 지금 코로나 확진 환자라고 하니까 재판부에서도 오늘 현재까지 아직 심문기일이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 부분 아마 재판부로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확진 환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마 심문기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까지는 환자인 피고인에 대해서 심문기일 지정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아마 재판부로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확진 환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마 심문기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까지는 환자인 피고인에 대해서 심문기일 지정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향후에라도 이 코로나19로 인한 재판시스템의 변경, 방식의……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저는 이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형사재판 방식은 대면, 100% 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제는 저는 사법행정의 커다란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형사재판 방식은 대면, 100% 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제는 저는 사법행정의 커다란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출신의 존경하는 서동용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다음 질의는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출신의 존경하는 서동용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서동용입니다.
먼저 감사원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원장입니다.
원장님, 바로 어제 섬진강 권역 7개 시군구 수해대책위원회가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요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이번 섬진강 수해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종합정책질의에서 수자원공사 측이 홍수기에 많은 비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기상예보에도 불구하고 치수보다는 담수에 주안점을 둔 물관리를 한 바람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지적을 의정26드렸습니다.
물론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댐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수해 발생이 수자원공사의 물관리 잘잘못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면 이 엄청난, 이 어이없는 수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또 수자원공사뿐만 아니라 홍수통제소, 환경부, 하천을 관리하는 국토부, 각 부처의 행위들이 이번 수해를 초래한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없는지 좀 살펴봐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섬진강 유역 지역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전 국민이 이번 홍수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디 조속히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댐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수해 발생이 수자원공사의 물관리 잘잘못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면 이 엄청난, 이 어이없는 수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또 수자원공사뿐만 아니라 홍수통제소, 환경부, 하천을 관리하는 국토부, 각 부처의 행위들이 이번 수해를 초래한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없는지 좀 살펴봐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섬진강 유역 지역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전 국민이 이번 홍수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디 조속히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수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피해 복구도 중요하지만 원인 규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차관님이십니까?
행안부장관님…… 차관님이십니까?

예.
이번 수해로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요, 피해를 입은 지역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좀 극복을 하고 해결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피해 조사, 피해 규모의 결정, 지원 금액의 결정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는 돈이 없어서 긴급한 피해 복구를 쉽게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차관님, 지금 수해 피해에 대한 피해액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정부가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피해 조사, 피해 규모의 결정, 지원 금액의 결정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는 돈이 없어서 긴급한 피해 복구를 쉽게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차관님, 지금 수해 피해에 대한 피해액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예, 가용인력 최대한 동원해서요 지난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에 있어서 피해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지원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그 피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종합복구계획을 마련 중에 있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 당국과 협의를 마치게 되면 9월 둘째 주 정도에 있어서는 집행이 착수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해를 입은 지역의 상당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이 없습니다. 수해로 공공하수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취수장 등이 멈췄지만 긴급복구를 할 예산이 없고요. 심지어 주택이 전파된 분들을 위해 정부가 임시 조립주택을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설치할 돈도 없습니다.
절차와 규모를 따지다 보니까 긴급한 복구와 응급구호가 더디게 진행되는 실정이고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자원봉사자의 손길도 끊어졌습니다.
정부의 재정적 어려움도 알겠고요, 향후 재난을 대비해야 되는 고민을 모르지 않습니다만 재난특별교부세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절차와 규모를 따지다 보니까 긴급한 복구와 응급구호가 더디게 진행되는 실정이고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자원봉사자의 손길도 끊어졌습니다.
정부의 재정적 어려움도 알겠고요, 향후 재난을 대비해야 되는 고민을 모르지 않습니다만 재난특별교부세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좀 적극적이고 그리고 신속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대응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어요. 아시지요?
재난대응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어요.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최소한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 돈은 기본적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 그다음에 응급복구, 긴급조치 이런 데 등에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을 지방자치단체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기준으로 최소 적립을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규모가 천차만별이에요.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재난관리기금 예산액이 서울, 보유액 보면…… 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가 경기도보다 인구가 훨씬 적을 텐데요.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최소 적립액 이상만 적립하면 되기 때문에 인구나 재정 규모와 재난관리기금 액수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또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도 지방자치단체한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사용 방법도 좀 다른데요.
실제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기금 지출도 지자체별로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다음 표를 보십시오.
광역시․도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기초 지자체의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의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재난관리기금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수해로 지난 8월 7일과 1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올해 7월 말 기준 재난관리기금 현황인데요.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전남 곡성, 함평, 구례군, 세 곳의 재난관리기금이 10억이 안 됩니다. 팔억몇천 이래요.
그런데 구례군의 경우 재산피해액이 공공 647억 원, 민간이 1160억 원에 달하고 곡성군의 경우도 공공시설 피해액이 358억 원, 민간의 피해가 701억 원에 달합니다.
피해의 규모는 엄청난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있습니다.
피해 지원의 현실화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 돈은 기본적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 그다음에 응급복구, 긴급조치 이런 데 등에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을 지방자치단체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기준으로 최소 적립을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규모가 천차만별이에요.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재난관리기금 예산액이 서울, 보유액 보면…… 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가 경기도보다 인구가 훨씬 적을 텐데요.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최소 적립액 이상만 적립하면 되기 때문에 인구나 재정 규모와 재난관리기금 액수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또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도 지방자치단체한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사용 방법도 좀 다른데요.
실제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기금 지출도 지자체별로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다음 표를 보십시오.
광역시․도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기초 지자체의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의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재난관리기금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수해로 지난 8월 7일과 1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올해 7월 말 기준 재난관리기금 현황인데요.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전남 곡성, 함평, 구례군, 세 곳의 재난관리기금이 10억이 안 됩니다. 팔억몇천 이래요.
그런데 구례군의 경우 재산피해액이 공공 647억 원, 민간이 1160억 원에 달하고 곡성군의 경우도 공공시설 피해액이 358억 원, 민간의 피해가 701억 원에 달합니다.
피해의 규모는 엄청난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있습니다.
피해 지원의 현실화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위원님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난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은 지역 재정여건에 따라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근본적인 재난관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2016년 발표된 한국방재학회 논문에 의하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1% 증가할 때 자연재해 총피해액은 3.04% 감소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지역사회의 소득과 부의 수준이 높다는 이야기겠고요,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중앙정부의 지원 이전에도 자체 자금을 이용해서 즉각 대처를 하기 때문에 피해가 줄어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바로 높일 수는 없을 텐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재난관리기금 조성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창궐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 예측이지 않습니까?
지난 2016년 발표된 한국방재학회 논문에 의하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1% 증가할 때 자연재해 총피해액은 3.04% 감소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지역사회의 소득과 부의 수준이 높다는 이야기겠고요,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중앙정부의 지원 이전에도 자체 자금을 이용해서 즉각 대처를 하기 때문에 피해가 줄어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바로 높일 수는 없을 텐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재난관리기금 조성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창궐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 예측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이 살고 부유한 동네들, 이런 동네들은 자체 자금으로 가능하겠지만 사람이 적게 살고 가난한 동네들은 자체 자금으로 안 되는 문제니까 행안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어제 MBC 보도에 예술단체인 평양민속예술단에 지급된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회계 부정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 의원실에서 통일부에 확인해 보니까 이 단체의 대표가 감독관청인 통일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기본재산 전액을 임의로 소진했다고 그러고요. 또 다른 단체의 대표도 통일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주택 구매 등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통일부가 파악하시기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통일부가 파악하시기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직접적으로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조사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대북전단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사회적으로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통일부 관련된 법인과 단체의 전반에 관련해서 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단체에서 회계의 투명성 문제라든가 성적 일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제기들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감사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이런 차원에서 통일부 차원의 사무감사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사무감사를 잠시 강도를 늦추거나 뒤로 좀 미뤄 놓는 이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대북전단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사회적으로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통일부 관련된 법인과 단체의 전반에 관련해서 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단체에서 회계의 투명성 문제라든가 성적 일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제기들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감사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이런 차원에서 통일부 차원의 사무감사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사무감사를 잠시 강도를 늦추거나 뒤로 좀 미뤄 놓는 이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향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서 탈북민 단체의 활동을 점검하고 또 그 방안을 좀 강구하시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계적인 감사를 넘어서 실제로 각 단체가 표방했던 순수한 목적이나 건전한 활동 이런 것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까지 저희가 수렴하고 있고 경청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대부분의 단체들은 투명성 또 정관의 목적 이런 법적인 절차와 규정에 충실하게 활동한다는 이런 명예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종합적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의원님 사무실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계적인 감사를 넘어서 실제로 각 단체가 표방했던 순수한 목적이나 건전한 활동 이런 것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까지 저희가 수렴하고 있고 경청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대부분의 단체들은 투명성 또 정관의 목적 이런 법적인 절차와 규정에 충실하게 활동한다는 이런 명예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종합적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의원님 사무실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해서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하고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파업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병원의 진료 기능이 축소되고 심지어 환자가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회정책을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과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몇 가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10년간 의대 정원 400명 확대하겠다, 이 정책에 공공의대 설립과 그에 따른 정원 배치가 포함이 됩니까?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해서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하고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파업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병원의 진료 기능이 축소되고 심지어 환자가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회정책을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과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몇 가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10년간 의대 정원 400명 확대하겠다, 이 정책에 공공의대 설립과 그에 따른 정원 배치가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1년에 400명씩, 10년 4000명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의대는 이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기본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지역의사제는 확대되는 정원 400명 중 300명을 기존 의대에 배정해서 지역에서 10년간 일하는 의사를 양성하겠다 이런 방안이지요?

예, 위원님 말씀처럼 400명 중의 300명은 지방 의대의 정원을 증원해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고요, 100명은 의과학대나 기피 학과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하겠다는 것이고요.
공공의대는 지금 법안도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지 상임위원회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아직은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공의대는 지금 법안도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지 상임위원회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아직은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들을 자신들의 부당한 행위를 감싸려는 그런 데에 가짜뉴스들을 동원하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국립대병원을 감독하는 부처는 교육부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감독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립대병원은 의료기관으로서만이 아니라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연구하고 교육하고, 종합적인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교수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 교육부와 긴밀하게 연계되는 사업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소관 부처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대병원은 어느 부처의 감독을 받습니까?

사립대병원은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습니다.
아까 부총리님 말씀대로라면 대학병원이 의료의 성격과 더불어 의료인력의 양성, 연구 등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립대병원은 교육부가 감독한다고 했는데요. 사립대병원은 다릅니까? 왜 사립대병원은 보건복지부가 감독합니까?

사립대병원은 국립대병원에 비해서, 그러니까 대비해서 봤을 때 주로 진료와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위의 소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의과대학이 지금 40개지요?

예.
모두 수련병원 두게 돼 있고요?

예.
수련병원의 대부분은 부설 대학병원을 두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사립병원은 의료에 치중해 있고 국립대병원은 인력의 양성과 연구에 치중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치중이라기보다는 대학병원이라고 해서 의료나 진료를 하지 않는 건 아니고 또 오히려 더 공공성과 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면서 진료나 의료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진료와 의료가 사립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더해서 교육과 연구 또 우수 의료진들을 양성하는 그런 시스템이 국립대병원에 더 부가되고 그런 기능들은 현재처럼 교육부 소관의 병원으로서 역할이 조금 더 지원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이런 것 보면 교육부장관이 병원을 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나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국립대학 전공의, 전임의가 각 몇 명이고 몇 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매일 확인은 하고 계속 국립대병원하고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조실장들과의 회의들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수치는 지금 정확하게 통계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각 국립대학병원 의과대학에 출강하는 겸임교수, 진료교수, 임상교수, 연구교수 각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보고받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저희가 어제 확인해 봤을 때 교육부에서 그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을 총괄하는 교육부가 수련병원인 대학병원에 어떤 진료과목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전공의가 몇 명인지, 그 전공의가 파업을 하는지 일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면 국립대병원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을 총괄하는 교육부가 수련병원인 대학병원에 어떤 진료과목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떤 전공의가 몇 명인지, 그 전공의가 파업을 하는지 일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면 국립대병원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파악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제가 그 부분은 신속히 확인하고,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점들이 있었다면 신속하게 저희가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만 그것이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와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그렇게 단언하기에는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출신의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출신의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준영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국정에 매진하시는 감사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익과 인권 사이,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 논란’ 이게 어제 일간지에 나온 사안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나오셨지요, 차장님?
먼저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국정에 매진하시는 감사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익과 인권 사이,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 논란’ 이게 어제 일간지에 나온 사안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나오셨지요, 차장님?

예, 경찰청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서 위치정보를 제공한 것이 전화번호가 한 몇 건 정도인지 아십니까?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서 위치정보를 제공한 것이 전화번호가 한 몇 건 정도인지 아십니까?

지금 약 2만 9000건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2만 9000건의 전화번호를 제공하셨다…… 그 위치정보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기초단체가 요구해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질병관리본부장이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저것 보시면 알겠지만 법에는 지자체장도 요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경찰청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간 그런 전화번호 정보들을 요구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폐기합니까? 폐기한다면 폐기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경찰청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간 그런 전화번호 정보들을 요구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폐기합니까? 폐기한다면 폐기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등 자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책임하에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보를 받은 기관에서 책임지고 폐기 등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통제 이런 일련의 어떤 통제장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폐기됐다는 것은 어떻게, 직접 확인하실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렇지요?

예, 경찰청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수의 정보가 방역 목적 외로 사용된다면 형사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사무차장님 나오셨지요?
헌법재판소에서 사무차장님 나오셨지요?

예.
여쭙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2012헌마538 결정에서 기지국 수사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출이 불법, 헌법불합치 결정됐지요. 맞습니까?
화면에서 보시면 2012헌마538 결정에서 기지국 수사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출이 불법, 헌법불합치 결정됐지요. 맞습니까?

예,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잉금지 원칙 아닐까요?

예, 그런 점이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면 보시면 지난 7월 30일 날 민변 등이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이 건도 해당 클럽에 간 적도 없는 사람들의 위치정보까지 무분별하게 수집되는 것은 당연히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거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지금 접수된 사건이고 저희들이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종전 선례 그리고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보호, 또 다른 헌법적 가치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님 나오셨지요?

예.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는 두 차례 성명을 발표하셨습니다. 각각의 내용이 나와 있을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확진자라 하더라도 과도한 사생활 공개에 대한 우려와 실시간 위치정보 확인하는 손목밴드 도입에 신중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지요?
확진자라 하더라도 과도한 사생활 공개에 대한 우려와 실시간 위치정보 확인하는 손목밴드 도입에 신중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내려 준 천부적인 권한인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지요?

예, 모든 인권은 천부적인 인권으로 저희가 간주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헌재의 기지국 수사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는 기지국에서 정보 제공을 할 때 엄격한 기준 그리고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 받아들였지만 정보를 줄 때에 범죄의 대상 이러한 것을 명확히 하기를 같이 요구했지만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본 위원이 볼 때도 통신비밀보호법상 위치정보 제공하는 조문이 헌법불합치 결정의 정신에 맞추어서 제대로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수사편의와 어떤 법집행의 효율성만 우선하는 개정으로 여전히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수사편의와 어떤 법집행의 효율성만 우선하는 개정으로 여전히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단정하기는 현재에서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감염,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에서 일정한 정도의 규제 그리고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전면으로 금지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늘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그리고 기준, 국가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자체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고 또 법 쪽이나 집행하는 쪽이나 어디서나 이것에 대해서는 기본적 원칙으로, 기준으로 그렇게 작동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창궐에 의한 방역의 필요성은 지나치게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국정의 최우선이 돼야 되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차원에서 인권위원장님께서 각별한 주의와 관심과 그리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에서 나오셨지요?
대법원에서 나오셨지요?

예.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받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염병 예방법상 위치정보를 받을 때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이 복지부․지자체가 요구하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지국 수사처럼 특별 지역 내 모든 사람의 위치정보를 받는 것 자체가 기본권․인권의 침해 요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예 법원의 허가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될 거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기지국 수사처럼 특별 지역 내 모든 사람의 위치정보를 받는 것 자체가 기본권․인권의 침해 요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예 법원의 허가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될 거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다만 하여튼 지금 이 방역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가 돼서 법률 규정들이 그렇게 돼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면적인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위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7년간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염병 예방법에는 아예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보고 의무도, 관련 자료 보관 의무도 없는 현 감염병 예방법에는 입법 미비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통신비밀보호법상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위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7년간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염병 예방법에는 아예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보고 의무도, 관련 자료 보관 의무도 없는 현 감염병 예방법에는 입법 미비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예, 그런 부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든 지자체든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이런 애매한, 두루뭉술한 규정에 따라서 요구만 하면 개인의 위치정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제한적인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인권을 보호하는 길이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근에 이 코로나19와 같이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사태에서 그런 방역의 필요성에 따른 조치와 기본권 보장과의 충돌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있는 과천의 기지국에 장관님의 3개월 치 위치정보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3개월 동안의 위치정보가 수집․보관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있는 과천의 기지국에 장관님의 3개월 치 위치정보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3개월 동안의 위치정보가 수집․보관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먼저 제가 여쭤볼게요.
위치정보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개인의 위치정보를 몇 개월간 보관하는 그런 법령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이것 먼저 제가 여쭤볼게요.
위치정보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개인의 위치정보를 몇 개월간 보관하는 그런 법령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제가 이 화면을 좀 보여 드릴게요.
이게 약관입니다. 통신 3사의 약관인데, 아마 장관님도 사인을 하셨을 거예요.
글씨가 잘 보이십니까?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과 가입신청서에 깨알같은 글씨로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법적 근거 없이 사업자가 정한 3개월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꼼꼼히 다 읽어 보고 여기 계신 모든 국무위원님들이 사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자의 약관이나 신청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님?
제가 이 화면을 좀 보여 드릴게요.
이게 약관입니다. 통신 3사의 약관인데, 아마 장관님도 사인을 하셨을 거예요.
글씨가 잘 보이십니까?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과 가입신청서에 깨알같은 글씨로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법적 근거 없이 사업자가 정한 3개월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꼼꼼히 다 읽어 보고 여기 계신 모든 국무위원님들이 사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자의 약관이나 신청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님?

저도 잘 안 보여서요 무슨 제 개인 의견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 3개월 동안 수집․보관된 위치정보를 물론 감염병 예방법이 중요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의도만 하면 마구잡이로 열어 볼 수 있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법무부장관님?

위원님 질의 들어 보니까 당연히 법적 근거가 없다면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비서실에서 사회수석님 나오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에서 사회수석님 나오셨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모르겠습니다, 비화폰도 있으실 텐데 개인폰이 있으시다면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과 가입 신청으로 위치정보를 3개월간 수집․보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셨을 텐데요.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해당 지역을 지나가셨다면 대통령님의 위치정보 또한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지자체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의 위치정보가 유출되거나 해킹 등 사이버 테러 등으로 인해서 누설된다면 국가의 안위조차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대통령의 위치정보가 유출되거나 해킹 등 사이버 테러 등으로 인해서 누설된다면 국가의 안위조차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경호처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난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꼭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는 이런 조항만으로 개인의 자유와 정보를 침해하고 악용하는 사례는 과연 없을까요? 없다고 단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른바, 제가 좀 나가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디지털 빅브라더식 디지털 감시 체계가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저도 국회에서 관련법 정비에 앞장서겠습니다. 각 부처에서도 각별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도 어려운데 남북관계의 파국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그런데 지난 6월 16일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 금도를 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해찬 전 대표도 말씀하셨는데.
300억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운영되던 대한민국의 자산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엄연히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난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꼭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는 이런 조항만으로 개인의 자유와 정보를 침해하고 악용하는 사례는 과연 없을까요? 없다고 단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른바, 제가 좀 나가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디지털 빅브라더식 디지털 감시 체계가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저도 국회에서 관련법 정비에 앞장서겠습니다. 각 부처에서도 각별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도 어려운데 남북관계의 파국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그런데 지난 6월 16일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 금도를 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해찬 전 대표도 말씀하셨는데.
300억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운영되던 대한민국의 자산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엄연히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이라고까지 이렇게 단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북관계의 발전을 희망하는 대다수 우리 국민들의 의지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 것이고 또 그것이 북측이 의도하는 그 목적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데도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른 행위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지요?

예,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NSC라든가 통일부 차원에서 이미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연락사무소를 한순간 잿더미로 만든 것에 대해서 법적․도의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저희가 경제적인 배상 받아 내야 하지 않습니까?

경제적 배상과 관련해서 법적인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더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 때문에 조금은, 실효적인 그런 영역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들도 같이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배상을 요구한 적 있습니까?
배상을 요구한 적 있습니까?

정부로서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청사 폭파 관련해서 북한과 주고받은 문서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남북관계가 이렇게 막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은 없었습니다. 상임위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대화 채널이 가동되는 때 그와 관련한 어떤 해법들, 그런 것들을 북측과도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은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건데, 대한민국의 재산이 이렇게 무참히 파괴되고 거기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인명 피해도 있었을 텐데 통일부에서는 이것 관련해서 한 조치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아무 조치를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NSC도 그렇고 통일부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강한 유감의 입장들은 표방한 것이 있고, 그 이후에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조치를 포함해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는 남북관계가 지금은 막혀 있는 상태 속에서 실효적으로 전개할 수 없었던 이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NSC도 그렇고 통일부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강한 유감의 입장들은 표방한 것이 있고, 그 이후에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조치를 포함해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는 남북관계가 지금은 막혀 있는 상태 속에서 실효적으로 전개할 수 없었던 이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원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감사원장님, 강화군에 위치한 함박도는 우리나라 땅입니까, 북한 땅입니까?
감사원장님, 강화군에 위치한 함박도는 우리나라 땅입니까, 북한 땅입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국회 요구 사항에, 감사 청구에 따라서 국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땅입니까, 북한 땅입니까?

아마 저희들이 보고드린 내용에 의하면, 제가 정확한 기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전협정상 유엔군의 관할하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땅입니까?

그게 헌법상 문제까지 논하면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우리의 군사적인 관할하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관할하에 있지 않다는 좀 애매한 말씀을 하시고 각 부처에 이것을 북한 땅으로 정리하라는 그런 공문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후속조치 각 부처에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각 부처에 이것을 정리하라는 공문을 내렸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각 부처에서 우리가 유효적으로,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한 여러 가지 행정조치들이 그동안 좀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그러니까 근거가 되는 지도가 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군사 정전협정이 가장 중요한 논거가 될 텐데 그거와는 좀 다른 표시가 돼 있는 지도에 의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바 있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하라는 조치까지 했는지 아니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쳤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중구 출신의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대전 중구 출신의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운하 위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년 반 전, 당시에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검찰개혁을 첫 번째 시대적 과제로 선정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대선후보들은 검찰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도 더 지난 2018년 6월에야 겨우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문이 발표되었지만 그 무렵 서초동 검찰 쪽에서는 이 정도면 방어에 성공했다며 축배를 들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혹시 장관님도 이런 소식 들어 보셨나요?
추미애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년 반 전, 당시에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검찰개혁을 첫 번째 시대적 과제로 선정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대선후보들은 검찰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도 더 지난 2018년 6월에야 겨우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문이 발표되었지만 그 무렵 서초동 검찰 쪽에서는 이 정도면 방어에 성공했다며 축배를 들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혹시 장관님도 이런 소식 들어 보셨나요?

아니요, 알지 못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올 초 형소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한 것은 검찰개혁을 위한 아주 작은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 이전과 비교해 볼 때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바뀔 것도, 손해 볼 것도 없는 상황으로 점점 굳어져 가고 있고 이대로 간다면 또 한 번의 검찰개혁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선 공약인 검찰개혁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정부 합의문을 부정함은 물론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 법안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보 상태에 머무는 것은 첫째는 적폐 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전적으로 국정농단의 공범이라고 비판받았던 검찰 손에 맡겼고 이로 인해 검찰의 직접수사, 특히 특수부 검사들의 권한을 오히려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고, 둘째 검찰개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별도의 추진체가 없었던 탓에 개혁 대상인 검찰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 봅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검찰개혁 이전과 비교해 볼 때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바뀔 것도, 손해 볼 것도 없는 상황으로 점점 굳어져 가고 있고 이대로 간다면 또 한 번의 검찰개혁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선 공약인 검찰개혁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정부 합의문을 부정함은 물론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 법안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보 상태에 머무는 것은 첫째는 적폐 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전적으로 국정농단의 공범이라고 비판받았던 검찰 손에 맡겼고 이로 인해 검찰의 직접수사, 특히 특수부 검사들의 권한을 오히려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고, 둘째 검찰개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별도의 추진체가 없었던 탓에 개혁 대상인 검찰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 봅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검찰 기득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검찰개혁 과정을 지켜보면서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검찰개혁 로드맵을 만들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시점 장관님이 추진하고 있는 직제개편은 검찰개혁 법안의 후속조치의 하나입니다. 더 일찍, 더 단호하게 추진되었어야 할 일이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강력하게, 광범위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 가리고 아웅 식이 아닌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장관님께 경의를 표하고 응원을 보내 드리는 바입니다만 오늘은 검찰이 예산집행과 인력운용 측면에서 얼마나 방만했는지 또 검찰에 특혜가 제공되어 혈세가 낭비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고, 아울러 수사권 조정이 된 이후에 변경되어야 할 검찰의 예산과 조직, 인력운용 방향 등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예결위를 준비하다 보니 검찰의 인력과 예산은 여전히 과도하고 특권은 매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새삼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얼마 전에 검찰 직제개편안을 통해 검찰조직을 직접수사보다는 기소와 공소유지 그리고 형사부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대원칙을 세우신 바 있습니다. 맞지요?
현시점 장관님이 추진하고 있는 직제개편은 검찰개혁 법안의 후속조치의 하나입니다. 더 일찍, 더 단호하게 추진되었어야 할 일이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강력하게, 광범위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 가리고 아웅 식이 아닌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장관님께 경의를 표하고 응원을 보내 드리는 바입니다만 오늘은 검찰이 예산집행과 인력운용 측면에서 얼마나 방만했는지 또 검찰에 특혜가 제공되어 혈세가 낭비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고, 아울러 수사권 조정이 된 이후에 변경되어야 할 검찰의 예산과 조직, 인력운용 방향 등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예결위를 준비하다 보니 검찰의 인력과 예산은 여전히 과도하고 특권은 매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새삼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얼마 전에 검찰 직제개편안을 통해 검찰조직을 직접수사보다는 기소와 공소유지 그리고 형사부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대원칙을 세우신 바 있습니다. 맞지요?

예.
검찰에는 2212명의 검사들뿐만 아니라 약 6303명에 이르는 검찰수사관도 있습니다. 도합 8500명의 수사인력이 있습니다.
검찰의 처리 건수는 전체 사건의 2.2%에 불과합니다. 일인당 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검찰은 6.1건, 경찰은 50.4건입니다. 검찰의 사건처리 건수는 경찰의 4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검찰이 처리하는 사건이 난이도 등 질적으로 경찰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인력이 44배나 많다는 것은 검찰수사관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고 이것이 광범위한 직접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검찰의 힘을 키우게 되고 결국 더 많은 예산을 배정받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찰의 처리 건수는 전체 사건의 2.2%에 불과합니다. 일인당 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검찰은 6.1건, 경찰은 50.4건입니다. 검찰의 사건처리 건수는 경찰의 4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검찰이 처리하는 사건이 난이도 등 질적으로 경찰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인력이 44배나 많다는 것은 검찰수사관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고 이것이 광범위한 직접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검찰의 힘을 키우게 되고 결국 더 많은 예산을 배정받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직제개편을 통해서 직접수사가 줄어든 부분을 계속 반영해 나갈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되면 이 수사관 인력도 신규를, 그러니까 특정 연도에 한 3개년에 걸쳐서 수사관이 많이 선발된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게 되면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줄여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부분, 과다 인력 부분도 상당히 해결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당정청 회의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수사 사건이 내년부터는 5만 건에서 8000건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수사관 인력이 장관님 말씀처럼 점진적으로 감축 또는 전환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장관님……
기재부장관님……

차관입니다.
이와 같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로 인해 직제개편은 물론 수사인력 포함해서 수사예산 등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주무부처인 기재부에서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님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직접수사 축소로 인한 예산이 조정되는 이 내용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겠습니까?
예산 주무부처인 기재부에서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님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직접수사 축소로 인한 예산이 조정되는 이 내용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겠습니까?

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찰의 구속된 수용자에 대한 소환조사 부분입니다.
구속된 수용자에 대해서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은 방문조사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유독 검찰만 검사실로 호출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호출하면 교정본부 소속 직원들은 일일이 검사실까지 수용자를 호송하고 검사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고, 이같이 의무 없는 일에 교정본부 소속 공무원들을 활용하는 것은 예산 낭비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검찰의 잘못된 관행인 소환조사에 대한 법률 개정과 함께 현행 관행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검찰의 구속된 수용자에 대한 소환조사 부분입니다.
구속된 수용자에 대해서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은 방문조사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유독 검찰만 검사실로 호출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호출하면 교정본부 소속 직원들은 일일이 검사실까지 수용자를 호송하고 검사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고, 이같이 의무 없는 일에 교정본부 소속 공무원들을 활용하는 것은 예산 낭비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검찰의 잘못된 관행인 소환조사에 대한 법률 개정과 함께 현행 관행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현재 이 ‘인권수사 제도개선 TF’에서 구속된 수용자를 무분별하게 반복적으로 부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점으로 다루고 있고요. 조만간 9월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된 수용자를 소환하지 않고 진술인,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출장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바꾸고요, 거기에 대응해서 구치소의 심문하는 시설을 개조하는 그런 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만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장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장관님, 특수활동비는 어디에 사용하도록 편성하는 예산인지 대충,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특수활동비는 어디에 사용하도록 편성하는 예산인지 대충,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아마 수사비로 대부분 소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활동 및 사건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용도에 맞게 쓰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2009년 11월 달에 김준규 검찰총장은 출입기자들에게 50만 원 돈봉투를 돌려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2011년 4월에도 검사장급 이상의 간부들에게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돈봉투를 돌려 또 다시 논란이 되었습니다. 2017년에도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소속 검사들에게 돈을 주고받는 소위 돈봉투 만찬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또 현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모 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양재택 전 검사 역시 특수활동비로 이를 모두 갚았다고 소명한 바 있습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두 특수활동비를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했습니다. 2020년 검찰 특수활동비는 93억에 달합니다.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에게 편성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에 대해 자료요구를 했지만 집행내역은 차치하고 예산이 얼마였는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편성된 예산이 앞서 말씀드린 사고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눈먼 돈으로, 사적으로 남용되는 검찰의 특활비는 아예 폐지하거나 직접수사 감소에 비례해서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9년 11월 달에 김준규 검찰총장은 출입기자들에게 50만 원 돈봉투를 돌려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2011년 4월에도 검사장급 이상의 간부들에게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돈봉투를 돌려 또 다시 논란이 되었습니다. 2017년에도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소속 검사들에게 돈을 주고받는 소위 돈봉투 만찬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또 현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모 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양재택 전 검사 역시 특수활동비로 이를 모두 갚았다고 소명한 바 있습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두 특수활동비를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했습니다. 2020년 검찰 특수활동비는 93억에 달합니다.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에게 편성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에 대해 자료요구를 했지만 집행내역은 차치하고 예산이 얼마였는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편성된 예산이 앞서 말씀드린 사고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눈먼 돈으로, 사적으로 남용되는 검찰의 특활비는 아예 폐지하거나 직접수사 감소에 비례해서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국민들도 더 이상 이렇게 국민세금으로 깜깜이 예산집행 또 그것이 용처 외에 쓰여지는지 잘 감사도 되지 않는 부분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도개선에 포함시켜서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사들의 특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검사는 행정고시 출신의 다른 행정부 공무원보다도 보수와 처우에 있어서 큰 혜택을 그간 받아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직급 인플레가 벌어져서 부당하게 차관급 대우를 받는 인사가 과도했었습니다.
이번 정부 출범 초기부터 당초 50명 수준에서 44명 수준으로 차관급 대우가 감소되기는 했지만, 또 검찰들 스스로 검사장들에 대한 차관급 예우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차관급 예우 폐지하겠다고 한 이전과 이후가 보수와 처우, 업무용 차량 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부분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들의 특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검사는 행정고시 출신의 다른 행정부 공무원보다도 보수와 처우에 있어서 큰 혜택을 그간 받아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직급 인플레가 벌어져서 부당하게 차관급 대우를 받는 인사가 과도했었습니다.
이번 정부 출범 초기부터 당초 50명 수준에서 44명 수준으로 차관급 대우가 감소되기는 했지만, 또 검찰들 스스로 검사장들에 대한 차관급 예우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차관급 예우 폐지하겠다고 한 이전과 이후가 보수와 처우, 업무용 차량 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부분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고검장급에 대해서는 업무용 차량이 제공되고 있고요, 여섯 분에 대해서. 처우에 있어서는 업무용 차량을 반납하고 대신 퇴직 시에 명예퇴직수당을 주기로 해서 이 업무용 차량이 지금 제공되고 있지 않고요. 아마 차관 예우와 비교를 하면 거기보다는 조금 예우가 적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공석이 된 고검 차장 자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최근에 대검 부장 자리도 한 자리를 줄여서 차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취지처럼 가분수가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공석이 된 고검 차장 자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최근에 대검 부장 자리도 한 자리를 줄여서 차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취지처럼 가분수가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검사장이 아닌 평검사들도 마찬가지로 큰 특혜를 받아 왔습니다. 소위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에 합격하거나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통상 5~6급의 대우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검사들의 경우는 3급 상당의 급여를 받으면서 의전, 수당, 타 부처와의 관계에서도 모두 3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특혜는 검사들의 타 부처 파견이 있을 때 특히 극명히 드러납니다. 검사들이 대내외에서 모두 3급 대우를 받다 보니 파견 부처에서도 부장검사는 국장에 해당하는 1~2급 대우를, 평검사들도 3급 대우를 받으면서 해당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부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 내에서도 행정고시를 합격하거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4~6급의 우수한 자원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고시를 합격한 5급 사무관이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19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검사들이 시작부터 3급 대우를 받는 것은 과도한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의 직급과 보수를 법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우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행정부 일반공무원들과 대등하게 보수 및 처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검찰의 주장대로 준사법기관으로 보려고 하더라도 현재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준사법기관성 업무보다는 직접수사 부분에 대부분의 검사 인력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법관에 준하는 보수를 받아야 할 근거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기왕 지급하던 급여 등을 감축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적어도 향후 선발하는 평검사부터는 타 기관과의 직급상 형평성을 고려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같은 특혜는 검사들의 타 부처 파견이 있을 때 특히 극명히 드러납니다. 검사들이 대내외에서 모두 3급 대우를 받다 보니 파견 부처에서도 부장검사는 국장에 해당하는 1~2급 대우를, 평검사들도 3급 대우를 받으면서 해당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부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 내에서도 행정고시를 합격하거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4~6급의 우수한 자원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고시를 합격한 5급 사무관이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19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검사들이 시작부터 3급 대우를 받는 것은 과도한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의 직급과 보수를 법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우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행정부 일반공무원들과 대등하게 보수 및 처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검찰의 주장대로 준사법기관으로 보려고 하더라도 현재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준사법기관성 업무보다는 직접수사 부분에 대부분의 검사 인력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법관에 준하는 보수를 받아야 할 근거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기왕 지급하던 급여 등을 감축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적어도 향후 선발하는 평검사부터는 타 기관과의 직급상 형평성을 고려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지요.

예.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들 하고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방향은 검찰개혁을 완성해 내면 검사 개개인은 단독제 행정관청으로서, 기소와 공소유지를 해내는 법률 전문가로서 형사사법 정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역할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야말로 준사법관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립성 또는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그런 신분 유지는 상당하다라고 사료되고요. 또 그런 것이 검찰청법에 검사의 사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고요. 또 헌법상으로도 검사의 권한으로 돼 있는 검찰권에 대해서도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점도 고려를 해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인권의 보루로서 또 적법성 통제관으로서, 수사에 있어서의 민주적․사법적 통제관으로서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들 하고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방향은 검찰개혁을 완성해 내면 검사 개개인은 단독제 행정관청으로서, 기소와 공소유지를 해내는 법률 전문가로서 형사사법 정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역할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야말로 준사법관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립성 또는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그런 신분 유지는 상당하다라고 사료되고요. 또 그런 것이 검찰청법에 검사의 사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고요. 또 헌법상으로도 검사의 권한으로 돼 있는 검찰권에 대해서도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점도 고려를 해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인권의 보루로서 또 적법성 통제관으로서, 수사에 있어서의 민주적․사법적 통제관으로서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경남 거제시 출신의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경남 거제시 출신의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올해도 지방교부세, 특히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제도 보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보통교부세 산정을 형평성 있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올해도 지방교부세, 특히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제도 보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보통교부세 산정을 형평성 있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보통교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초수요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인구가 30만 이하 10만 이상 도시가 수도권을 제외하고 28개 도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인 거제보다 인구가 적은 도시 중에 총 8곳의 도시가 기초수요액이 더 많이 산정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22번․28번 도시는 인구가 거제의 반도 안 되는 도시가 오히려 기초수요액은 각각 200억, 500억 높게 산정되기도 했습니다.
장관님, 기초수요액 산정할 때 16개 측정항목 중에 12개 측정항목이 인구와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보통교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초수요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인구가 30만 이하 10만 이상 도시가 수도권을 제외하고 28개 도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인 거제보다 인구가 적은 도시 중에 총 8곳의 도시가 기초수요액이 더 많이 산정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22번․28번 도시는 인구가 거제의 반도 안 되는 도시가 오히려 기초수요액은 각각 200억, 500억 높게 산정되기도 했습니다.
장관님, 기초수요액 산정할 때 16개 측정항목 중에 12개 측정항목이 인구와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지방의…… 저희가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교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부 대상이나 기준 이런 것을 다 규정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 간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봅니다.
장관님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재정여건은 기초수요액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일반인들은 읽기도 힘든 표준행정수요액 공식이 들어간 보정계수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제가 수차 자문을 구했지만.
이 기초수요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보통교부세 산정액은 총 28개 도시 중에서 24개의 도시 산정액이 거제보다 교부세가 더 많습니다.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과연 합리적으로 보이십니까?
재정여건은 기초수요액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일반인들은 읽기도 힘든 표준행정수요액 공식이 들어간 보정계수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제가 수차 자문을 구했지만.
이 기초수요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보통교부세 산정액은 총 28개 도시 중에서 24개의 도시 산정액이 거제보다 교부세가 더 많습니다.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과연 합리적으로 보이십니까?

하여간 그런 불균형적인 면이 교부세 계산하는 데 항상 나와서 또 항상 수정도 하고 여러 가지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산정방식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과정이 공정하지도 않고 결과가 정의롭게 산출되지도 않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지방도시의 식량이나 양식과 같은 중요한 재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균형하고 불공정하게 한다면 누가 과연 이런 산정방식을 믿겠습니까? 너무 복잡해서 읽기도 힘든 산정제도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복잡하게 잘 설계했고 잘 계산했기 때문에 결과도 정의롭다, 무조건 따르라고 우기는 형국입니다.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교부세 산정 개편 관련 연구논문이 있는데요 그 한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반 여건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배정받는 사례가 생긴다면, 그리고 근본적으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이 실제 재정수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면 산정방식 자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게 된다’.
지금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딱 들어맞는 표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보통교부세 교부방식은 재정 형평화 기능 강화를 핑계로 지나치게 왜곡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인구 등 객관적․양적 지표가 착실히 반영되는 방식으로 개편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지방도시의 식량이나 양식과 같은 중요한 재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균형하고 불공정하게 한다면 누가 과연 이런 산정방식을 믿겠습니까? 너무 복잡해서 읽기도 힘든 산정제도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복잡하게 잘 설계했고 잘 계산했기 때문에 결과도 정의롭다, 무조건 따르라고 우기는 형국입니다.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교부세 산정 개편 관련 연구논문이 있는데요 그 한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반 여건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배정받는 사례가 생긴다면, 그리고 근본적으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이 실제 재정수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면 산정방식 자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게 된다’.
지금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딱 들어맞는 표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보통교부세 교부방식은 재정 형평화 기능 강화를 핑계로 지나치게 왜곡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인구 등 객관적․양적 지표가 착실히 반영되는 방식으로 개편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 객관성이나 형평성 또 객관적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교부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지방교부세 관련 질의를 준비하면서 행안부에 6월부터 교부세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자료가 완벽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아마 담당 직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통계가 아니라 줄 수 없다. 이제까지 준 적이 없다. 충분히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비밀정보입니까?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특별교부세 교부내역도 중구난방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 교부기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이미 언론에서는 특별교부세를 장관님 쌈짓돈이라 부른 지 오래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이번에 지방교부세 관련 질의를 준비하면서 행안부에 6월부터 교부세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자료가 완벽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아마 담당 직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통계가 아니라 줄 수 없다. 이제까지 준 적이 없다. 충분히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비밀정보입니까?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특별교부세 교부내역도 중구난방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 교부기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이미 언론에서는 특별교부세를 장관님 쌈짓돈이라 부른 지 오래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교부세의 경우도 약간 불균형적인 게 생기고 또 장관의 쌈짓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혀,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고 집행해 본 적이 없고요.
다만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수요가 더 생긴다든지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지급을 하는데 어쨌든 형평에 맞게, 객관적인 근거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금년 같은 때는 재난안전교부세는 많이 집행이 됐거든요, 이미 재난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지역에 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다소 불균형적인 면은 있고.
그 전에 말씀하셨던, 이게 비밀도 아니고요, 매년 교부세 상세한 내용을 다음 해 3월에 국회에 보고하고 있고 또 저희가 국민들에게도 그 내역을 전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비밀로 취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수요가 더 생긴다든지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지급을 하는데 어쨌든 형평에 맞게, 객관적인 근거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금년 같은 때는 재난안전교부세는 많이 집행이 됐거든요, 이미 재난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지역에 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다소 불균형적인 면은 있고.
그 전에 말씀하셨던, 이게 비밀도 아니고요, 매년 교부세 상세한 내용을 다음 해 3월에 국회에 보고하고 있고 또 저희가 국민들에게도 그 내역을 전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비밀로 취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특별교부세나 일반교부세에 대해서 내용은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본 위원은 쌈짓돈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은 조금 전에 장관님이 하신 말씀처럼 국민께서 한눈에 보실 수 있게 교부 지자체별로 구분되고 합산되어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부기준 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장관님, 특별교부세 중에서 2019년도 국가지방협력수요 특별교부세 예산현액 1627억 원 중에서 21.6%인 350억 원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58%인 202억 원이 5개 지방자치단체에 몰렸습니다. 한 도시는 37%에 해당하는 130억 원을 독식했습니다. 1억 원 미만 교부받은 75개 지자체에 교부된 금액 23억 원의 5배가 넘습니다.
일부 지자체에 지나치게 편중되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일부 지자체에 지나치게 편중되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이 지역에 따라 작년에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에서 매칭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적은 경우에 도와줬는데 그 부분이 얼마나 형평성에 어긋났는지 제가 자세히 보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장관님, 특별교부세 중에서 국가지방협력수요 특별교부세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 간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역점시책 지원 시 교부하는 재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은 2018년 예비비 및 추경예산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당초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무리하게 특교로 추진하다 보니 이런 쏠림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당초에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정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인구감소지역 통합 지원사업이 50억 원 감액되고 정책사업 21개 사업 중 14개 사업이 20억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처럼 국회의 심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교부세를 통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은 2018년 예비비 및 추경예산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당초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무리하게 특교로 추진하다 보니 이런 쏠림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당초에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정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인구감소지역 통합 지원사업이 50억 원 감액되고 정책사업 21개 사업 중 14개 사업이 20억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처럼 국회의 심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교부세를 통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김해신공항 관련해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회의를 지난 7월까지 자료를 보니까 총 68차례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김해신공항 관련해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회의를 지난 7월까지 자료를 보니까 총 68차례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예.
신공항 적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6월에 국토교통부와 관련 지자체들이 총리실에 논의를 요청했고 12월에 검증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검증 결과가 곧 발표될 것이라고 언론에 언급된 것이 지난 6월인데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동남권 관문 공항에 대한 논의는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밑거름 위에 안전성과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의 과제가 조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남권의 신성장동력, 공항․항만․철도와 연계된 물류산업의 허브, 늘어나는 항공 수요, 제조업과 첨단산업에 대한 24시간 운송 지원이 가능한 조건 등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려할 점은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전문가집단과 한 달에 열 번 꼴로 회의를 열고서도 아직도 결정을 주저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조속한 결정과 결과 발표를 바랍니다.
동남권 관문 공항에 대한 논의는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밑거름 위에 안전성과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의 과제가 조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남권의 신성장동력, 공항․항만․철도와 연계된 물류산업의 허브, 늘어나는 항공 수요, 제조업과 첨단산업에 대한 24시간 운송 지원이 가능한 조건 등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려할 점은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전문가집단과 한 달에 열 번 꼴로 회의를 열고서도 아직도 결정을 주저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조속한 결정과 결과 발표를 바랍니다.

위원님, 김해신공항은 정부가 결정을 주저하고 그다음에 감감무소식은 아니고요. 저희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검증 결과가 나왔을 때 한 점의 어떤 의문이나 문제 제기가 없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서 아마 전문가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발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30년 이상 감사원에 근무하셨고 사무총장과 감사위원까지 지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청장님 임명에 모든 언론이 정권이 방산비리 척결 의지를 보여 준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만큼 청장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7월 대통령께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산비리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셨는데요.
청장님 취임 이후 방산비리가 근절되고 무기사업이 내실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께서는 30년 이상 감사원에 근무하셨고 사무총장과 감사위원까지 지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청장님 임명에 모든 언론이 정권이 방산비리 척결 의지를 보여 준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만큼 청장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7월 대통령께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산비리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셨는데요.
청장님 취임 이후 방산비리가 근절되고 무기사업이 내실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최근 방위사업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KDDX 구축함 기본설계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해 A기업이 이의를 제기했고 방사청에서 개청 이후 처음으로 평가검증위원회를 열어서 재검토 중인 걸로 보도되었는데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해 A기업이 이의를 제기했고 방사청에서 개청 이후 처음으로 평가검증위원회를 열어서 재검토 중인 걸로 보도되었는데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1차 평가 결과를 해당 업체들에게 통보하는 과정에서 2위 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평가 기준과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규정에 따라서 평가검증위원회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구성이 되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철저하게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오전 질의 마지막입니다.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출신의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오전 질의 마지막입니다.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출신의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허종식 위원입니다.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띄우려고 하는 것은 히포크라테스선서입니다.
교육부장관님, 의대생 졸업할 때 저것 선서하고 의료현장에 나가는 거지요?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띄우려고 하는 것은 히포크라테스선서입니다.
교육부장관님, 의대생 졸업할 때 저것 선서하고 의료현장에 나가는 거지요?

예.
저것 보시면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류, 종교, 국적, 정당, 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이렇게 선서하고 의료현장으로 나갑니다.
이것 폐지 권고할 생각 없으십니까? 어차피 안 지키고 있잖아요. 마치 지킬 것처럼 희망고문하지 말고 각 대학병원으로 보내서 폐지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폐지 권고할 생각 없으십니까? 어차피 안 지키고 있잖아요. 마치 지킬 것처럼 희망고문하지 말고 각 대학병원으로 보내서 폐지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의사들이 다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지금 이런 현장의 갈등이나 어려움들은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의료진들의 선서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할 권한도 없지만요 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지키자는 이야기겠지요, 저도.
장관님, 이번 진료 거부 사태는 대부분 국립대병원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본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8월 31일 자로 895명 사표 제출, 경북대병원 교수 현장조사에 항의하며 시위, 충북대 전남대 부산대 이런 국립대병원이 가장 반발이 큽니다. 맞지요?
장관님, 이번 진료 거부 사태는 대부분 국립대병원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본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8월 31일 자로 895명 사표 제출, 경북대병원 교수 현장조사에 항의하며 시위, 충북대 전남대 부산대 이런 국립대병원이 가장 반발이 큽니다. 맞지요?

그러나 국립대병원의 교수들이 직접 이런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전공의 중심으로 해서 국립대병원의 전공의들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국립대병원에 교육부에서 지원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설비로 749억 지원하고 있는 중이고요. 작년에 631억 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 13건에 41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연구비 지원사업, 특진비 폐지에 따른 손실지원금, 정부 각 부처에서 지원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수천억보다 더 됩니다.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세금을 이렇게 퍼 주고 있는데 국민들한테 고통으로 되갚아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그런데 국민세금을 이렇게 퍼 주고 있는데 국민들한테 고통으로 되갚아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나 여러 가지 그런 지원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히포크라테스선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립대병원의 의료진이나 또 전공의나 학생들로서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할 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립병원은 정부 지원 받지 않고도 잘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렇게 국립대병원에 지원하는 예산을 몽땅 삭감하고 이걸 공공의료에 다시 재투입하자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렇게 국립대병원에 지원하는 예산을 몽땅 삭감하고 이걸 공공의료에 다시 재투입하자는 겁니다.

위원님이 조금 과도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국립대병원의 의료진들 역시 우리나라 의료 발전을 위해서 연구와 또 인력 양성과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국립대병원의 의료진들 역시 우리나라 의료 발전을 위해서 연구와 또 인력 양성과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얼마나 제가 답답하면 이런 말씀드리는지 이해는 되시지요?

예.
국민들이 저에게 오는 문자나 이런 걸 보면 국립대병원 1원도 지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민세금 주니까 국민에게 고통으로 되갚는데 왜 주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저도 답답해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그런 생각이 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나 다만 이렇게 불법적인 또 위법적인,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사분들이 의사가 충분하다, 증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기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가 띄워 놨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이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섬사람도 국민입니다. 살려 주세요’ 이런 내용인데요.
백령도에서 5월 15일 날 생후 50여 일 된 아이를 둔 26살의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수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응급헬기가 떠야 되는데 기상 악화로 못 떴습니다. 다음 날 인천시가 급히 의료진을 파견했으나 골든타임을 놓쳐서 돌아가셨습니다.
6월 10일, 70대 중반 노인이 패혈증과 콩팥 이상으로 응급후송을 요하는 상황입니다. 인천종합병원에 연락했지만 방법이 없어 이분 역시 돌아가셨습니다.
의료취약지역인 서해5도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한 달에 1, 2명씩 꼭 발생합니다. 여기만 이러겠습니까? 전라남도의 신안․완도 앞바다 섬들, 경상남도의 거제 또 남해 앞바다 섬들, 울릉도 이런 의료취약지역이나 전국 오지에 있는 국민들은 유일한 게 죽는 길이에요.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기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가 띄워 놨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이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섬사람도 국민입니다. 살려 주세요’ 이런 내용인데요.
백령도에서 5월 15일 날 생후 50여 일 된 아이를 둔 26살의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수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응급헬기가 떠야 되는데 기상 악화로 못 떴습니다. 다음 날 인천시가 급히 의료진을 파견했으나 골든타임을 놓쳐서 돌아가셨습니다.
6월 10일, 70대 중반 노인이 패혈증과 콩팥 이상으로 응급후송을 요하는 상황입니다. 인천종합병원에 연락했지만 방법이 없어 이분 역시 돌아가셨습니다.
의료취약지역인 서해5도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한 달에 1, 2명씩 꼭 발생합니다. 여기만 이러겠습니까? 전라남도의 신안․완도 앞바다 섬들, 경상남도의 거제 또 남해 앞바다 섬들, 울릉도 이런 의료취약지역이나 전국 오지에 있는 국민들은 유일한 게 죽는 길이에요.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공의료체계가 미흡한 지역,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의료지원체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의 의료진을 더 증원하겠다고 정부가 정책 결정을 한 것은 서울․수도권 이외에 다른 지역들의 굉장히 부족한 공공의료체계들을 더 확충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 부분은 국민의 대다수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의료진들 또 전공의들 내부에서도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내부적으로도 지금 현 감염병 상황이나 여러 가지 우려를 감안했을 때 환자들 곁으로 빨리 돌아와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의료진들 또 전공의들 내부에서도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내부적으로도 지금 현 감염병 상황이나 여러 가지 우려를 감안했을 때 환자들 곁으로 빨리 돌아와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재부차관님 나오셨지요?
백령도 사정이 저러니까 백령도에 공항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모든 게 공항을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나왔는데 기재부 반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저런 섬에 사시는 분들 죽게 놔두실래요, 아니면 만드실래요?
기재부차관님 나오셨지요?
백령도 사정이 저러니까 백령도에 공항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모든 게 공항을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나왔는데 기재부 반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저런 섬에 사시는 분들 죽게 놔두실래요, 아니면 만드실래요?

정확한 사업 내용을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한번 더 해 보시지요.
어제 야당 위원님들이나 오늘 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왜 의사들과 대화나 협의를 하지 않고 법률안을 냈느냐……
2016년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고요, 오른쪽 것은 2018년 우리 당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의료진 증원 문제는 10년도 더 넘은 일이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표발의를 했었습니다. 여, 야, 무소속도 다 한마음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논의가 됐고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대표발의를 했는데도 왜 유독 우리 당이 이번에 대표발의를 하니까―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는데 저도 저기에 서명했습니다―이렇게 의사들께서 난리 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님.
어제 야당 위원님들이나 오늘 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왜 의사들과 대화나 협의를 하지 않고 법률안을 냈느냐……
2016년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고요, 오른쪽 것은 2018년 우리 당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의료진 증원 문제는 10년도 더 넘은 일이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표발의를 했었습니다. 여, 야, 무소속도 다 한마음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논의가 됐고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대표발의를 했는데도 왜 유독 우리 당이 이번에 대표발의를 하니까―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는데 저도 저기에 서명했습니다―이렇게 의사들께서 난리 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님.

위원님, 지금 공공의료와 관련된, 김성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저희가 1년에 400명씩 10년 동안 증원하겠다는 것은 좀 구분돼야 되는데요.
지금 의대 정원을 더 증원하겠다는 정책과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된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공공의대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아마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들이 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의대 정원을 더 증원하겠다는 정책과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된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공공의대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아마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들이 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인데요. 10년간 4000명 늘리는데 이 중 1000명은 의료산업에 종사하실 분이고 3000명, 연간 300명씩을 늘려서 의료취약지역에 투입한다 이게 기본안입니다. 그랬을 때 기존에 있는 국립대 의대에다가 할 거냐, 아예 대학이 없는 데는 공공의대를 만들 거냐 이런 논의입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인데요. 10년간 4000명 늘리는데 이 중 1000명은 의료산업에 종사하실 분이고 3000명, 연간 300명씩을 늘려서 의료취약지역에 투입한다 이게 기본안입니다. 그랬을 때 기존에 있는 국립대 의대에다가 할 거냐, 아예 대학이 없는 데는 공공의대를 만들 거냐 이런 논의입니다.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 상황의 차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300명 증원은 기존에 있는 의대에 저희가, 복지부에서 저희에게 요청해 오면 기준을 정해서 각 지역 의대의 신청을 받아서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대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 공공의대를 설립할 거냐, 어디에 할 거냐, 어떤 분야로 할 거냐 이런 구체적인 논의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의대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 공공의대를 설립할 거냐, 어디에 할 거냐, 어떤 분야로 할 거냐 이런 구체적인 논의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번 의료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처음에 저희들이 원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숙의민주주의, 기억나시지요?
지금 이번 의료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처음에 저희들이 원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숙의민주주의, 기억나시지요?

예.
이번에 의사 증원 문제라든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런 숙의민주주의를 도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제 그만 논쟁하자는 겁니다. 이 논쟁 수십 년 했습니다. 이제는 결론을 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르니 숙의민주주의를 도입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 그만 논쟁하자는 겁니다. 이 논쟁 수십 년 했습니다. 이제는 결론을 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르니 숙의민주주의를 도입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로 관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국립대병원의 상황을 함께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의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고 그런 절차를 활용하는 문제는 복지부와 의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논을 잘 하셔 가지고요 이번 기회에 정말 결론을 잘 내 줬으면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오후 2시에 정기회 개회식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오후 회의는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오후 2시에 정기회 개회식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오후 회의는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서울 강동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서울 강동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위원입니다.
기재부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장관님께서 오전부터 안 계신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재부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장관님께서 오전부터 안 계신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은 비경제부처 질의라 차관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원래 참석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차관 참석 대상입니다.
원래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재정분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이라는 국정과제를 채택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7 대 3에서 6 대 4까지 이렇게 상승시키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고 지금 추진 중이지요?
재정분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이라는 국정과제를 채택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7 대 3에서 6 대 4까지 이렇게 상승시키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고 지금 추진 중이지요?

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7 대 3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예,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그런 대안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까?

예, 그렇게 대안들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면서 이른바 1단계 재정분권이 완료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1단계 하면서 일부는 저희들이 사업을 지방으로 이관을 하고 일부는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등 해서 1단계의 지방재원 순확충은 3조 6000억 정도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3조 6000억 정도인데 이게 국세․지방세 비율로는 어떻습니까?

비율은 74 대 26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지방재정이 계속 또 줄어들어서 모니터링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지금 상황으로서는 임기 내에 달성한다는 게 상당히 무망해 보이는데, 2단계 재정분권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2단계 재정분권은 균형위 등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 간에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구체적인 안이 사실은 나와 있지 않은 것인데요.
우선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지난 2019년도에 지방소비세율을 4% 올려서 11%를 15%까지 하고, 그리고 올해 다시 6%를 올려서 21%까지는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소비세율이 올라가면 이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하니까 부가가치세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국세가 줄어든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전을 하였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냐 하면 말하자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7%였는데 20.46%로, 그리고 올해까지 20.79%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 이런 재정수요가 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지방교부세는 그대로였어요. 지방교부세도 사실은 줄어들거든요. 지방교부세도 내국세의 19.24%이기 때문에 국세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줄어드는 건데 이건 보전하지 않고 그대로 뒀어요. 그렇지요?
우선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지난 2019년도에 지방소비세율을 4% 올려서 11%를 15%까지 하고, 그리고 올해 다시 6%를 올려서 21%까지는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소비세율이 올라가면 이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하니까 부가가치세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국세가 줄어든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전을 하였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냐 하면 말하자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7%였는데 20.46%로, 그리고 올해까지 20.79%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 이런 재정수요가 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지방교부세는 그대로였어요. 지방교부세도 사실은 줄어들거든요. 지방교부세도 내국세의 19.24%이기 때문에 국세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줄어드는 건데 이건 보전하지 않고 그대로 뒀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그걸 할 때 다 산정을 해서 3조 6000억의 순재원이 이관되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지방소비세는 올렸는데 사실은 이 지방소비세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약속한 것도 아니고 이미 박근혜정부 때부터 약속을, 그 이전부터 했던 건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약속을 지킨 셈이 되는 거고요, 지방소비세율 올리는 건.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지난 3차 추경 때 세입경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지난 3차 추경 때 세입경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11조 4000억 원 세입경정을 하니까 역시 국세가 줄어드니까 교부세도 줄어드는 거지요. 그래서 교부세도 거의 2조 가까이 감경을 했습니다. 생각나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국세도 줄어들면 당연히 지방세도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도 세입감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방정부는 지금 삼중고를 겪고 있는 거예요. 교부세가 감소, 원래분에서 감소하고 그리고 세입경정을 해서 또 감소하고 지방정부 자체 세입도 또 감경해야 되기 때문에 삼중고를 겪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7 대 3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7 대 3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지방정부의 재정을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부세율이 19.24%로 지난 참여정부 때 올리고 나서 계속 변함이 없어요. 15년 동안 그대로입니다. 교부세율이 원래 전두환 정부 때부터 13.27%였다가 DJ 정부에 와서 15%로 올리고 그리고 또 계속 그대로 있다가 참여정부에 와서 19.13%로 2005년도에 올렸다가 2006년도에 1년 만에 또 19.24%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부세율은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에 와서 올렸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대로였던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교부세율을 상승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차관님께서 책임지고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방정부는 지금 삼중고를 겪고 있는 거예요. 교부세가 감소, 원래분에서 감소하고 그리고 세입경정을 해서 또 감소하고 지방정부 자체 세입도 또 감경해야 되기 때문에 삼중고를 겪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7 대 3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7 대 3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지방정부의 재정을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부세율이 19.24%로 지난 참여정부 때 올리고 나서 계속 변함이 없어요. 15년 동안 그대로입니다. 교부세율이 원래 전두환 정부 때부터 13.27%였다가 DJ 정부에 와서 15%로 올리고 그리고 또 계속 그대로 있다가 참여정부에 와서 19.13%로 2005년도에 올렸다가 2006년도에 1년 만에 또 19.24%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부세율은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에 와서 올렸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대로였던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교부세율을 상승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차관님께서 책임지고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재정도 굉장히 국가채무 비율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등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지방도 어려움이 예상은 됩니다마는 중앙정부가 할 일이 훨씬 많아졌고 중앙정부의 채무 비율도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지난 1단계 재정분권을 하면서도 순재원을 지방에 이양도 했으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국세․지방세 비율이 세입으로는 8 대 2 수준이지만 세출로 보면 실제 한 60%의 국가재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집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한을 이양을 하고 일을 지방정부가 분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재원도 내려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앙정부 일 따로 있고 지방정부 일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기재부에서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그리고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되고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세․지방세 비율이 세입으로는 8 대 2 수준이지만 세출로 보면 실제 한 60%의 국가재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집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한을 이양을 하고 일을 지방정부가 분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재원도 내려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앙정부 일 따로 있고 지방정부 일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기재부에서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그리고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되고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중앙과 지방의 업무 범위 내지는 기능 재조정 같은 문제가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상당히 깊은 고민으로 각 부처가 상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사회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 3일 날 수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 악화돼도 수능은 예정대로 치른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지요?
사회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 3일 날 수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 악화돼도 수능은 예정대로 치른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지요?

‘악화돼도’라는 전제보다는 12월 3일 날 예정대로 수능을 차질 없이 치를 수 있는 만전의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뜻으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월 달이면 또 날씨가 아주 춥고,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한다 해도 또 12월 달에 어떤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래서 만일 방역조치가 3단계로 격상이 될 경우에 그래도 수능은 예정대로 치르는 겁니까?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2월 3일 예정대로 수능을 치러야만 불확실한 혼란이 없을 수 있고요. 이미 9월 3일부터 수능 원서 접수가 시작되고 9월 말부터는 대학별 수시 원서접수와 수시 실기 등의 평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3일 수능을 치르는 것을 목표로 이런 불확실성을 없애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예측가능한 자신의 진로나 진학 일정을 계획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전 국민들이 그런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3일 수능을 치르는 것을 목표로 이런 불확실성을 없애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예측가능한 자신의 진로나 진학 일정을 계획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전 국민들이 그런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어떻든 교육부로서는 수능을 치러 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3단계로 격상이 되면 한 교실당 스물여덟 명씩 학생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학생 수를 줄인다든지 시험감독관 숫자를 늘린다든지 교실을 더, 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마련한다든지 일종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어떤 플랜B 또는 플랜C 이런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준비는 하고 있는지?
그런데 어떻든 교육부로서는 수능을 치러 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3단계로 격상이 되면 한 교실당 스물여덟 명씩 학생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학생 수를 줄인다든지 시험감독관 숫자를 늘린다든지 교실을 더, 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마련한다든지 일종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어떤 플랜B 또는 플랜C 이런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준비는 하고 있는지?

예, 위원님. 그런 준비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미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스물여덟 명이 한 교실에서 시험을 봤는데 올해는 스물네 명으로 방역 당국과 협의를 해서 가림막을 설치하고 스물네 명을 한 교실에 배치하는 것으로 1차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또 감염 상황이 확산될 경우에 대비해서 교실당 거리두기를 더 철저히 한다거나 학생 수를 더 줄여서 밀집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 그것에 따르면 고사장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시험감독관도 몇 배를 더 저희가 배치를 해야 돼서 그런 준비는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수능이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3단계로 격상이 된다 하더라도, 물론 우리는 포항 지진 때 수능을 일시 연기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단기간 연기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수능을 연내에 치르지 못하는 사태, 이런 사태는 피해야 하고 그렇다면 객관적인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어떤 사전준비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든 수능이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3단계로 격상이 된다 하더라도, 물론 우리는 포항 지진 때 수능을 일시 연기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단기간 연기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수능을 연내에 치르지 못하는 사태, 이런 사태는 피해야 하고 그렇다면 객관적인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어떤 사전준비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위원님. 이미 수능은 2주를 한 번 연기한 바 있고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진과 같은 갑자기 재난이 생기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와 같은 상황은 저희가 철저한 방역의 기준을 정하고 방역 당국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게 우선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몇 개국 그리고 또 호주의 사례들 보면 시험이 연기되거나 혹은 취소되거나 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걱정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장관님 답변으로 교육부에서 상당히 차질 없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오늘 장관님 답변으로 교육부에서 상당히 차질 없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과 관련해서 특히 비대면 교육이 많이 실시가 됐고, 특히 고3 학생들의 학력에 여러 가지 차질이 빚어졌다 그래서 대입수능 때 수시와 관련해서 수능 최저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대는 구체적으로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교육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아시겠지만 대학별 전형의 계획은 대학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의 전형계획에 대해서 교육부가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1학기 동안에 예기치 않았던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을 대학 당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황을 감안한 대학별 입시전형계획 변경을 대교협이 요구를 했고, 대교협에서 그 부분을 종합해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 이번 주 내에는 대교협에서 각 대학의 전형 변경된 내용들을 발표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대학은 아니지만 일부 대학들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뿐만 아니라 면접이라든가 또 논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대학별 평가에 대해서도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불편함 그리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들을 대학별로 마련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런 상황들을 감안하도록 요청을 드렸고, 그런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저희가 어떤 제도로써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1학기 동안에 예기치 않았던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을 대학 당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황을 감안한 대학별 입시전형계획 변경을 대교협이 요구를 했고, 대교협에서 그 부분을 종합해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 이번 주 내에는 대교협에서 각 대학의 전형 변경된 내용들을 발표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대학은 아니지만 일부 대학들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뿐만 아니라 면접이라든가 또 논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대학별 평가에 대해서도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불편함 그리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들을 대학별로 마련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런 상황들을 감안하도록 요청을 드렸고, 그런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저희가 어떤 제도로써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제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대교협과 계속 협의를 하고…… 대교협은 제가 알기로는 좀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잘 설명하고 설득해서 보다 많은 대학교가 수능 최저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도 교육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꼭 수능 최저기준을 완화해서만이 아니라 고3 학생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감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형계획들이 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미 대교협을 통해서 대학하고 협의를 해 왔던 바 있고요.
그리고 수시나 수능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갑자기 뭐가 많이 바뀌면 오히려 또 현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발표한 것에 부분적인 변화들, 조정들은 있겠습니다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준비했던, 예상했던 대로의 일정이나 방식이 변경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되는 것도 현장에서 요청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대교협과 대학들과 협의해 가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나 수능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갑자기 뭐가 많이 바뀌면 오히려 또 현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발표한 것에 부분적인 변화들, 조정들은 있겠습니다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준비했던, 예상했던 대로의 일정이나 방식이 변경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되는 것도 현장에서 요청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대교협과 대학들과 협의해 가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출신의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출신의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기재부차관께 묻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관련해서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 일용직 등 매우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제2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지금 공론화되고 있고,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요즘에 코로나 관련해서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 일용직 등 매우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제2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지금 공론화되고 있고,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그동안 3차에 걸친 추경 등에 따라서 거기 가진 재원을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정책을 집중하고 있고, 지금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금 하신 부분들은 코로나 확산 정도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추가로 고려해야 될 사안입니다.
방금 하신 부분들은 코로나 확산 정도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추가로 고려해야 될 사안입니다.
모범답안을 읽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기재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1차 재난지원금도 사실은 소비 진작을 위해서 실시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이 이미 4차 추경 하자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라고 사실상 합의를 했어요.
정부가 아직도 모범답안 읽고 계시는데, 지금 잘 못하시는 겁니다. 시기도 좀 신속히 해야 된다 그리고 선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시지요.
지금 기재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1차 재난지원금도 사실은 소비 진작을 위해서 실시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이 이미 4차 추경 하자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라고 사실상 합의를 했어요.
정부가 아직도 모범답안 읽고 계시는데, 지금 잘 못하시는 겁니다. 시기도 좀 신속히 해야 된다 그리고 선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시지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 언제 면밀한 검토를 합니까? 언제쯤 나옵니까? 면밀한 검토를 언제 하시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것을 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또 지금 정치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더 준비를 해서 입장을 밝혀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밝힐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면 발표를 합니까? 그냥 원론적인 답변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경제가 어려우면 발표를 하냐고요.

저희들이 지금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면……
점검을 언제 끝냅니까?

그 시기를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참 답답한데요. 추석 전에 하자라고 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어요, 그래야지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려면 4차 추경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 있습니까? 재정 있어요? 없지요?

예, 재원은 기금이나 기금 변경을 할 수 있거나 예비비나 또 부족하면 추가적인 재원 대책을 고려해야 됩니다.
장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범위를 못 벗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선별 지급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선을 긋는 데 행정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시기적으로도 늦어질 수 있고 또 소득 역진 현상도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몇 번 제안한 적이 있는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은 코로나와 관계없이 이분들은 소득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제외하고 하자라고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선별 지급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선을 긋는 데 행정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시기적으로도 늦어질 수 있고 또 소득 역진 현상도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몇 번 제안한 적이 있는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은 코로나와 관계없이 이분들은 소득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제외하고 하자라고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을 제외하면 1조 원 정도의 재정이 확보가 되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차관 나와 계시지요?

예.
요즘에 전공의 집단행동 이것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상황이어서, 감염병 예방법……
이것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에 불응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에 불응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실 이게 불법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파업하니까 정당하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불법입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10명 정도를 고발조치를 했지요,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자? 알고 계시지요?
지금 복지부에서 10명 정도를 고발조치를 했지요,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자? 알고 계시지요?

예,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처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일단 경찰에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경찰에 고발했지요?
경찰청 차장님은 이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찰청 차장님은 이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 서울경찰청에서도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소환합니까?

아직 구체적인 소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곧 조율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게 10명 고발조치를 했지만 코로나의 중차대한 상황에서 사실은 처벌의 목적은 아니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엄중하게 좀 더 지켜보고 하시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고요.
최근에 공공의대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추천한다 또 서울대에서 의무복무하고 채용도 서울대에서 된다, 이런 내용. 심지어 의원급 병원에서는 휴진을 하면서 문 앞에다가 이런저런 가짜뉴스를 붙여 놓고 지금 휴진을 하고 있습니다. 처벌의 목적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가짜뉴스는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공공의대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추천한다 또 서울대에서 의무복무하고 채용도 서울대에서 된다, 이런 내용. 심지어 의원급 병원에서는 휴진을 하면서 문 앞에다가 이런저런 가짜뉴스를 붙여 놓고 지금 휴진을 하고 있습니다. 처벌의 목적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가짜뉴스는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경찰은 꼭 의료계 집단파업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그다음에 기타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의 악의적이고 심각한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가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요원도 전국에 걸쳐 실시하고 또 그중에서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인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단체가 추천한다 이런 내용은 국회법 어디에도 없어요. 일각에서 이런 것을 자꾸 확대 재생산하고 또 나아가서 진영논리를 만들고 우리 사회에 갈등을 조장하고 이건 의료복지 차원에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법치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경찰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짜뉴스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는 그런 어떤 조건이 까다로운 측면은 있지만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 오셨어요?
최근에 의대 정원 확대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하신 적이 있지요? 사실 우려스러운 것이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할 만한 사안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이런 사안을 여론조사를 하면 통계적 유의성은 별로 없고 자칫하면 이해관계단체 간의 갈등만 양산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려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정부에서, 당정청에서 입장을 정하고, 또 입장을 정할 때까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을 거거든요. 이래서 공식발표한 내용을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가 뒤바뀌게 나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우려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응답자의 56.5%가 의대 정원 확대 그리고 찬성한다고 나왔는데요. 이것을, 국민권익위에서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최근에 의대 정원 확대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하신 적이 있지요? 사실 우려스러운 것이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할 만한 사안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이런 사안을 여론조사를 하면 통계적 유의성은 별로 없고 자칫하면 이해관계단체 간의 갈등만 양산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려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정부에서, 당정청에서 입장을 정하고, 또 입장을 정할 때까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을 거거든요. 이래서 공식발표한 내용을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가 뒤바뀌게 나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우려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응답자의 56.5%가 의대 정원 확대 그리고 찬성한다고 나왔는데요. 이것을, 국민권익위에서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국민권익위는 기본적으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불합리한 제도에 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또 권익위가 가지고 있는 제도개선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각 부의 제도가 불합리할 때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제도개선 권고를 하고 현재 약 900여 건의 제도개선 결과를 만들어 냈고요. 관계부처가 95% 이상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적으로 또 사회적 갈등조정 기능이 권익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사회적 갈등이 높은 사안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제도개선에 참고를 하고 또 실제로 반영을 시킨다면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했는데요, 이것은 여론조사와는 다릅니다. 특정한 지역별, 연령별 이런 여론조사처럼 그렇게 구조화해서 하는 그런 조사가 아니라 일종의 신문고지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인들이 여기에 와서 왜 이렇게 힘든지 그런 것을 호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안에서 그동안 정부가 실제로 의사들이나 또 국민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런 것을 수렴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국민생각함에서 약 8만 5000명이 참여를 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개선책을 준비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체적으로 또 사회적 갈등조정 기능이 권익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사회적 갈등이 높은 사안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제도개선에 참고를 하고 또 실제로 반영을 시킨다면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했는데요, 이것은 여론조사와는 다릅니다. 특정한 지역별, 연령별 이런 여론조사처럼 그렇게 구조화해서 하는 그런 조사가 아니라 일종의 신문고지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인들이 여기에 와서 왜 이렇게 힘든지 그런 것을 호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안에서 그동안 정부가 실제로 의사들이나 또 국민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런 것을 수렴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국민생각함에서 약 8만 5000명이 참여를 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개선책을 준비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대도 설립하고 그다음에 의사 정원도 늘리는 이런 쪽에 찬성자가 더 많아서 다행이긴 한데요. 하여튼 제도개선에 좀 더 활용을 하시고요.
다만 한 가지, 하여튼 국민권익위는 국민권익위이지 특정한 단체, 예를 들면 의사 이런 단체의 권익위는 아니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한 가지, 하여튼 국민권익위는 국민권익위이지 특정한 단체, 예를 들면 의사 이런 단체의 권익위는 아니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교육부총리께 묻겠습니다.
감염병 재확산에 따라서 대학교 2학기도 역시 비대면으로 가지 않을까, 추세가 그런데요. 온라인 강의자나 또 시설 사용 제한 이런 것 때문에 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등록금, 경제 부담은 그대로이다, 그래서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론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작년에 사립대학교 교비회계 적립금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983억이 늘어났고 또 전임교원 연구비도 3529억이나 늘어났고 그런 반면 장학금 총액은 오히려 1085억 원이 줄어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학기에도 등록금 반환 요구들이 있었는데 2학기 등록 지금 한창 할 때이고 또 추가 등록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부가 계도하고 인하를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감염병 재확산에 따라서 대학교 2학기도 역시 비대면으로 가지 않을까, 추세가 그런데요. 온라인 강의자나 또 시설 사용 제한 이런 것 때문에 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등록금, 경제 부담은 그대로이다, 그래서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론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작년에 사립대학교 교비회계 적립금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983억이 늘어났고 또 전임교원 연구비도 3529억이나 늘어났고 그런 반면 장학금 총액은 오히려 1085억 원이 줄어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학기에도 등록금 반환 요구들이 있었는데 2학기 등록 지금 한창 할 때이고 또 추가 등록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부가 계도하고 인하를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학의 등록금은 대학의 총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1학기 때 학생들의 그런 요구에 공감하면서 대학과 학생들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와 촉구를 해 왔고요.
그래서 1학기를 지나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60~70% 정도의 학교에서는 1학기와 관련된 특별장학금 지급들이 협의가 되고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등록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수업의 질의 문제 그리고 학교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학기 때에는 원격수업으로 불가피하게 수업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서 원격수업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원격수업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학생들이 참여해서 원격수업에 대한 준비와 점검과 또 평가에까지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1학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방역은 방역대로 철저히 하면서 원격수업의 질을 학생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대면수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수업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2학기 등록금을 얼마를 감면하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2학기 때에는 적어도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 1학기 때 부족했던 부분들을 학교 당국에서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개선과 준비들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학기를 지나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60~70% 정도의 학교에서는 1학기와 관련된 특별장학금 지급들이 협의가 되고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등록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수업의 질의 문제 그리고 학교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학기 때에는 원격수업으로 불가피하게 수업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서 원격수업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원격수업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학생들이 참여해서 원격수업에 대한 준비와 점검과 또 평가에까지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1학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방역은 방역대로 철저히 하면서 원격수업의 질을 학생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대면수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수업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2학기 등록금을 얼마를 감면하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2학기 때에는 적어도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 1학기 때 부족했던 부분들을 학교 당국에서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개선과 준비들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교육 방식,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는 과정에 있는데요. 그것들이 결국은 학생들의 교육 수업권뿐만 아니라 등록금, 돈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부에서 어려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비가 부담이 덜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면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4단계 BK21, 아마 선정 작업 막바지이고 곧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정 분야, 전문 분야가 좀 소외됐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서면질의를 할 테니까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1차 심사 결과는 발표를 했고 지금 이의신청을 받아서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면질의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차관 나와 계세요?

예, 통일부차관 나왔습니다.
새로운 장관 가시고 나서 대북 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더 악화가 안 되는 것만 해도 평가받을 만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어려운데 남북관계까지 악화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통일부하고 국정원하고 조금 서로 주도권 다툼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고 또 견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최근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2인자 위임통치설, 그다음에 남북 간에 야심차게 추진했던 남북 물물교환 관련해서 엇갈린 입장을 내놔서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불협화음 보도가 사실입니까?
그런데 최근에 통일부하고 국정원하고 조금 서로 주도권 다툼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고 또 견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최근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2인자 위임통치설, 그다음에 남북 간에 야심차게 추진했던 남북 물물교환 관련해서 엇갈린 입장을 내놔서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불협화음 보도가 사실입니까?

다소 오해가 있는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정원하고 같은 국가기관끼리 주도권 다툼을 해야 될 만한 입장에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언론과의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정원하고 같은 국가기관끼리 주도권 다툼을 해야 될 만한 입장에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언론과의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지, 또 한 가지는 국정원이 반대하는 남북 물물교환 사업 더 이상 추진을 안 할 겁니까?
이 두 가지 말씀해 주시지요.
김정은 위원장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지, 또 한 가지는 국정원이 반대하는 남북 물물교환 사업 더 이상 추진을 안 할 겁니까?
이 두 가지 말씀해 주시지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반대한다기보다도요 물물교역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는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이 회사가 대북제재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느냐 여부는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이게 WMD 프로그램 관련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정원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류협력법에 의해서 남북 물물교역이라든가 이런 승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관련 기관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과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반대한다기보다도요 물물교역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는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이 회사가 대북제재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느냐 여부는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이게 WMD 프로그램 관련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정원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류협력법에 의해서 남북 물물교역이라든가 이런 승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관련 기관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과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출신의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출신의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국무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법무부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지금 형소법 그리고 검찰청법 대통령령이 입법예고 중이지요?
국무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법무부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지금 형소법 그리고 검찰청법 대통령령이 입법예고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40일이니까 한 9월 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남아 있지요?

예.
지금 이 구체적인 조문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하고 의견 조율이 없는데 이 내용을 보면 법률상 근거 없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검사의 권한이 확대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본질이 세 가지 아닙니까?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경찰의 일차적 수사종결권 그리고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이런 부분들이 본질인데 그 본질에 반하는 내용들이 담긴 대통령령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본질이 세 가지 아닙니까?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경찰의 일차적 수사종결권 그리고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이런 부분들이 본질인데 그 본질에 반하는 내용들이 담긴 대통령령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6대 범죄를 그때 검찰청법에 규정을 했고요. 6대 범죄, 부패․경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는 그 문제를 대통령령에 규정을 하게 됐고요. 대통령령이 나오기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또 제시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을 해서……
다시 판단할 여지는 있는 겁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찰청장님, 방금 법무부차관님 말씀 계셨는데 경찰위원회에서 26일 날 임시회의를 개최했지요?
경찰청장님, 방금 법무부차관님 말씀 계셨는데 경찰위원회에서 26일 날 임시회의를 개최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견서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의견서가 준비됐습니까?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준비하겠다는 방침을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제출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장님, 지난주 월요일 기자간담회, 코로나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대신하셨지요?

예.
여기에 어떤 입장을 밝히셨습니까?

저는 그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검찰청법이 상호 협력 관계에 기반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대통령령이 개정이 돼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준칙에 법무부 단독 주관 또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기소 범위를 대령에서 확대하는 그런 방안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사안은 법률의 취지 또는 검경수사권 개혁의 취지와 맞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개선 또는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수사준칙에 법무부 단독 주관 또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기소 범위를 대령에서 확대하는 그런 방안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사안은 법률의 취지 또는 검경수사권 개혁의 취지와 맞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개선 또는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장의 직협을 중심으로 수정 촉구 인증 릴레이라고 하는 반발의 움직임이 있습니까?

예,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직원들의 반대 여론 부분도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 거지요?

예, 저희 경찰은 현장의 의견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또 입법 취지에 맞는 대통령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양 기관 간에 의견이 불일치되는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장님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국무조정실장님,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양 기관 간에 의견이 불일치되는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장님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금 두 기관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그래도 또 저희들이 국조실에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현장 경찰관들이 정모와 수갑을 반납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격한 반응까지 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서 잘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법무부차관님, 어제든가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찰청 소관 예산을 법무부로부터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현행처럼 유지시켰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6년도 국회 예결위 회의록을 보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문성우 국장께서도 황금분할이라고 하는 예를 들었거든요.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장치로 중요한 것이고 직제 개정에 의한 인사권 그리고 또 예산편성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의 본질에 속하는 문제다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소신을 좀 지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우리나라의 1년 불법도박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한 81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중에 사이버 도박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대충……

예, 처음으로 한 54조 정도로 오히려 오프라인 도박보다도 더 많이……
그렇습니다. 3분의 2가 사이버 도박인데요. 제가 그 도표 준비를 차마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들어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참고로 우리 청소년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서 사이버 도박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의 의지가 약하다―단속실적도 그렇고―또 청소년의 도박 예방을 위한 노력도 좀 부족하다 이런 의견……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던데 청장님, 이런 부분들 좀 챙겨 주실 생각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금년 들어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참고로 우리 청소년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서 사이버 도박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의 의지가 약하다―단속실적도 그렇고―또 청소년의 도박 예방을 위한 노력도 좀 부족하다 이런 의견……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던데 청장님, 이런 부분들 좀 챙겨 주실 생각 없으십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사이버 도박 등을 완벽하게 근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좀 불안하고 또 좀 우려스러운 그런 게 많이 있다고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사이버상 도박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했고 그중에 한 2324건을 단속하고 122명까지 구속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이버 도박 자체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런 어떤 심각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특히 청소년의 사이버 도박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고 또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과 함께 피해 예방 및 교육을 좀 철저히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이버 도박 자체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런 어떤 심각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특히 청소년의 사이버 도박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고 또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과 함께 피해 예방 및 교육을 좀 철저히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단속실적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좀 각별히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예.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혹독하게 먼저 다가옵니다’, 방금 전에 끝난 국회 개원식에서 의장님 말씀입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혹독하게 먼저 다가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걱정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 사회에서 약자라고 분류하는 여러 부류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야말로 약자 중의 약자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은 약자에게 혹독하게 먼저 다가옵니다’, 방금 전에 끝난 국회 개원식에서 의장님 말씀입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혹독하게 먼저 다가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걱정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 사회에서 약자라고 분류하는 여러 부류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야말로 약자 중의 약자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고, 학교 밖 청소년은 약자이면서 동시에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지원의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지원 말씀하셨는데 장관님, 지원 말씀을 장관님이 하실 수 있는지 사실은 그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법 개정이 6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인지 통계조차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몇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지금 그게 추계가…… 지금 저희가 과거에 추계된 것으로는 35만으로 추계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추계형 조사 외에는 전수 규모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새로운 추계, 어차피 간접추계 방식으로 통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롭고 정밀한 방식의 간접추계 방식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예, 9월 중에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추계치를 쓰는데 2017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41만 2587명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그럽니까?

9세에서 24세까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추계치는 만 7세에서 18세까지만 담은 통계가 41만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현황 파악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서 과연 학교 밖 청소년 정책에 접근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방에서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현황을 파악해 봤어요. 이게 교육청마다 바우처 형태로 2조 7000억에 달하는 무상급식비 절감액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농산물 꾸러미 같은 것들을 조치를 했더라고요. 물론 아직 안 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부총리님도 좀 유념하셔야 될 사안인데, 지원 기준이 제각각이에요. 너무 차이가 큽니다. 가장 좀 적극적이랄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 개인당 30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으로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약 3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9월 12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지금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477명밖에 지원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 제도에 접근을 못 하는 겁니다. 이게 현황 파악도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장관님으로서 느끼시는 바가 없으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방에서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현황을 파악해 봤어요. 이게 교육청마다 바우처 형태로 2조 7000억에 달하는 무상급식비 절감액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농산물 꾸러미 같은 것들을 조치를 했더라고요. 물론 아직 안 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부총리님도 좀 유념하셔야 될 사안인데, 지원 기준이 제각각이에요. 너무 차이가 큽니다. 가장 좀 적극적이랄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 개인당 30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으로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약 3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9월 12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지금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477명밖에 지원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 제도에 접근을 못 하는 겁니다. 이게 현황 파악도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장관님으로서 느끼시는 바가 없으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은 현황 파악이 가장 정책의 기초이면서 동시에 가장 어려운 과제로 있어서 지금 현재 통합정보망에 대한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정책을 쓰게 되면 그 신청에 의해서 규모가 조금 더 확인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그 지원정책을 강화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하고 때로는 경찰청과 협조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정책을 쓰게 되면 그 신청에 의해서 규모가 조금 더 확인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그 지원정책을 강화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하고 때로는 경찰청과 협조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청소년증 발급 사업도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청소년증을 발급하십니까?

그것도 똑같이 지금 9세에서, 저희가 학교로 쳐서, 중․고등학교로 쳐서 18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청소년증에 대해서 신문 기사, 언론 보도 난 걸 제가 잠깐만 읽어 드릴게요.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우대하지만 청소년증을 차별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슬프게 한다’, ‘학생증 없으니 성인요금 내세요’, ‘학교 안 다니면 마스크도 못 사나요?’, ‘청소년증은 학생 우대 할인 받을 수 없어요’, 이게 청소년증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반응이라고 해서 언론 보도가 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19세부터 24세까지는 정책에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 청소년도 아니고 이들은 누구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회부총리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교육 지원 관련한 부분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공립형 대안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9세부터 24세까지는 정책에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 청소년도 아니고 이들은 누구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회부총리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교육 지원 관련한 부분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공립형 대안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
공립형 대안학교 이 부분을 가장 최고의 모델로 생각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미인가 대안학교가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가 전국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미인가 대안학교가 전국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숫자는 기억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미인가 대안학교라는 것이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여가부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학생들 아닙니까?

예.
제가 예산정책 또 결산을 보면서 예결산 서류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냐 하면 ‘재수생’입니다. 재수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에 22개 대형 기숙학원이 있는데 여기 기숙학원에 있는 인원이 7276명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면서 다 퇴소 조치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가서 공부할 데가 없다는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무부처가 이게 교육부도 아니고 여가부도 아니고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재수생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청소년증도 없는 학생들이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 재수생을 길러 보신 부모님으로서의 국무위원님이나 또 위원님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제가 어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절절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여가부하고 정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대안형 공립학교 문제를 정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된 모델로 키워 주실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에 22개 대형 기숙학원이 있는데 여기 기숙학원에 있는 인원이 7276명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면서 다 퇴소 조치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가서 공부할 데가 없다는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무부처가 이게 교육부도 아니고 여가부도 아니고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재수생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청소년증도 없는 학생들이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 재수생을 길러 보신 부모님으로서의 국무위원님이나 또 위원님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제가 어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절절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여가부하고 정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대안형 공립학교 문제를 정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대로 된 모델로 키워 주실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위원님, 청소년증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셔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청소년증은 학생증하고 똑같이 할인이 되도록 저희가 조치했고 마스크 구매에서도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고,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학생증은 대개 지역도 나오고 학교도 나오기 때문에 청소년증으로 대체해서 써서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그 차별에 노출되지 않게,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안 청소년도 구별하지 않고 전체 청소년이 하나의 신분으로 대우받게 하는 방식이 저희의 정책 지향점이고 많은 부분에 할인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학생증하고 똑같이 할인이 되도록 저희가 조치했고 마스크 구매에서도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고,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학생증은 대개 지역도 나오고 학교도 나오기 때문에 청소년증으로 대체해서 써서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그 차별에 노출되지 않게,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안 청소년도 구별하지 않고 전체 청소년이 하나의 신분으로 대우받게 하는 방식이 저희의 정책 지향점이고 많은 부분에 할인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셨던 미인가 대안학교 등 대안학교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법률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는데 처리가 되지 않아서 좀 한계가 있었는데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가 되면 그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립형 대안학교는 시․도교육청별로 교육감들이 관심 있는 분들 우선적으로 해서 몇 개가 내년부터 새로 생기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형 대안학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습기회나 이런 것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여성가족부 또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이렇게 중첩되고 있는 영역들이 있어서 혹시 그런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아동도 그렇고 학교 밖 청소년도 그렇고―좀 제도상의 부분적인 한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더 깊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립형 대안학교는 시․도교육청별로 교육감들이 관심 있는 분들 우선적으로 해서 몇 개가 내년부터 새로 생기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형 대안학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습기회나 이런 것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여성가족부 또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이렇게 중첩되고 있는 영역들이 있어서 혹시 그런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아동도 그렇고 학교 밖 청소년도 그렇고―좀 제도상의 부분적인 한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더 깊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서울 도봉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서울 도봉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법원행정처에 오전 질의에 연장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처장님이 안 계시지요?
행정처장님이 안 계시지요?

차장 나와 있습니다.
차장님 나와 계신가요?
오전 질의 관련해서 답변이 기사화되면서 약간 국민들이 보시기에 왜곡이나 오해가 있을까 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차장님, 8월 14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오늘 9월 1일 점심때도 정부 방역 당국에서 확진자에 대한 감염경로, 숫자, 통계 죽 해 갖고 역학조사 결과 발표하고 있습니다. 신뢰하시나요?
오전 질의 관련해서 답변이 기사화되면서 약간 국민들이 보시기에 왜곡이나 오해가 있을까 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차장님, 8월 14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오늘 9월 1일 점심때도 정부 방역 당국에서 확진자에 대한 감염경로, 숫자, 통계 죽 해 갖고 역학조사 결과 발표하고 있습니다. 신뢰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질본의 오늘 발표 기준을 보니까 사랑제일교회 누적 확진자가……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두 번째 페이지 좀 해 주십시오.
죽 나와서 계속 숫자가 바뀌고 있는데, 사랑제일교회 누적 확진자가 1083명입니다, 2차 전파자도 있고. 서울 도심 집회 관련 누적 확진자가 419명입니다. 그리고 확진자들 속에서도 이에 관해서 확진된 사실을 숨기고 해서 전국적으로 전파가 이루어졌는데 사랑제일교회 2차 전파가 이루어진 장소가 오늘 12시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26개소입니다, 전국적으로 170명 정도 되고. 그중에, 26개 중에 종교시설이 10개입니다. 서울 도심 집회 관련해서 추가 전파 발생한 곳이 10곳인데 113명, 종교시설이 8곳입니다.
차장님,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산이 이루어진 계기가 이른바 서울 도심 집회 또 언론에서의 이야기는 광화문 집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설명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두 번째 페이지 좀 해 주십시오.
죽 나와서 계속 숫자가 바뀌고 있는데, 사랑제일교회 누적 확진자가 1083명입니다, 2차 전파자도 있고. 서울 도심 집회 관련 누적 확진자가 419명입니다. 그리고 확진자들 속에서도 이에 관해서 확진된 사실을 숨기고 해서 전국적으로 전파가 이루어졌는데 사랑제일교회 2차 전파가 이루어진 장소가 오늘 12시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26개소입니다, 전국적으로 170명 정도 되고. 그중에, 26개 중에 종교시설이 10개입니다. 서울 도심 집회 관련해서 추가 전파 발생한 곳이 10곳인데 113명, 종교시설이 8곳입니다.
차장님,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산이 이루어진 계기가 이른바 서울 도심 집회 또 언론에서의 이야기는 광화문 집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설명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코로나 확진자와 관련해서 비난받아야 될 대상은 방역수칙도 지키지 아니하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위험을 야기한 분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피하고 회피하고 숨기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사람들이 본래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왜 정치권에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가 워낙 엄중한 상황에서 법원에서 집회를 허용한 취지의 결정이 코로나 확산에 더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꼭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정치권이 마치 희생양 찾기 위해서 재판부 비난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법원은 항상 그런 자기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곳이고요, 그러한 비판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아시다시피 대다수 국민들, 공무원들 정말 지난 한 달 동안 전쟁하듯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지역에서 밤에 소상공인들의 피눈물 나는 전화 받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먹고살기 힘들다고.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가 이후에, 지금 온 국민이 죽을 둥 살 둥 하면서 확산을 저지했어요. 한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또 어떤 쪽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집회를 허용할 겁니까, 제한할 겁니까? 우리 사회는 논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사회가 어떤 기준과 절차로 그 집회의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가 이후에, 지금 온 국민이 죽을 둥 살 둥 하면서 확산을 저지했어요. 한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또 어떤 쪽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집회를 허용할 겁니까, 제한할 겁니까? 우리 사회는 논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사회가 어떤 기준과 절차로 그 집회의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해당 판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해당 판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하시겠지요. 사법부 독립이 있으니까 그건 독자적으로 판단하겠지만 문제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 사회가 치러야 되는 그 피해와 고통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닌가, 아니면 서로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 점을 지금 우리 사회가 토론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지적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처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방역조치의 필요성이라는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 상당 기간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게 보도가 됐어요. 그런 답변 적절합니까?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재판부의 그 당시 결정이 잘된 거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 역시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재판의 당부에 대한 사항을 상소나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판단하는 외에 법원 사법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제가 그 판결 결정의 당부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법부가 독립돼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재판의 판결에 대해서 독립성을 인정해야 된다, 그것 다 존중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그런 재판이 나올 경우에 우리는 그러면 어떤, 몸으로 피해를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다시는…… 재판의 결정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불안감을 호소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이것을 단순하게 정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후에 유사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이것을 단순하게 정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후에 유사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아마 많은 판사들이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만약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더욱더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찰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차장님 계신가요?

청장입니다.
(정성호 위원장, 박홍근 간사와 사회교대)
(정성호 위원장, 박홍근 간사와 사회교대)
청장님, 저희가 코로나 환자들이 죽 있고 전국의 도처에서 감염들에 대해서 제대로 추적을 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사건별로 구상권 하고 고발하고 이런 것들은 있는데……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상당한 규모이고 이분들이 여러 곳에서 정형적인지 무정형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방역 방해행위를…… 그러니까 방역 행위에 대해서, 방역 당국의 조치에 대해서 협조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가짜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것 같고 그런 뭔가의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판단인지 또는 방역 당국을 의심하는 그런 식의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무언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지금 경남의 40대, 이번에 창원에서 고발됐지요. 광주 60대 환자…… 만약에 누군가가 방역 당국의 방역지침에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 그것 무슨 죄입니까?
지금 경남의 40대, 이번에 창원에서 고발됐지요. 광주 60대 환자…… 만약에 누군가가 방역 당국의 방역지침에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 그것 무슨 죄입니까?

그것은 전염병 예방법 위반, 검역 방해 및 검진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뒤에서 지시하면 교사범입니다, 그냥 형사적으로도.

아니, 그 자체가……
그 자체도 죄가 되는 거고요.

그 자체가 전염병 예방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또 시중에서 방역 당국의 조치에 대해서 비난하고 방해하는 그런 가짜뉴스들을 유포하면 이건 무슨 죄입니까?

허위정보 또는 가짜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로 허위의 사실을 통해서 전염병 예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검역 당국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전염병 예방법이 적용될 것이고 또 개별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그런 사안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 행위의 태양이라든지 내용을 보고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저희 당 박주민 의원이 제보한 리스트에 의하면 한 79대가 전국적으로 집회 참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뭔가 방역 당국에 협조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유형의, 무형의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수사를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뭔가 방역 당국에 협조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유형의, 무형의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수사를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편성해서 그런 어떤 전반적인 배후의 조직적인 불법행위까지도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꼭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수사의 특성상 외부로 또는 진행사항을 공개는 할 수 없지만 경찰이 모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재부차관께 여쭤봅니다.
기재부차관께 여쭤봅니다.

예.
저희가 코로나 2.5단계로 하면서부터 저도 어젯밤에도 저희 지역에서 상가가 문 9시에 다 닫아 버린 걸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지만 다 묵묵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저도 주말에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프랜차이즈 카페 사장한테도 전화 받았고 태권도 관장님한테 전화 받았고 하여간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십니다.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정부 뭐 하냐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느끼는 것은, 그래도 방역 당국과 협조하겠다라는 말은 끝에 다 합니다. 되게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부, 재정 당국에서 지금 코로나 2.5단계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피해를 입고 자기 생업을 문 닫아야 되는 분들에게 별도의 핀셋으로 해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제목이 뭐든 간에 신속한 어떤 지원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인가 장관님이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과감하게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저도 주말에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프랜차이즈 카페 사장한테도 전화 받았고 태권도 관장님한테 전화 받았고 하여간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십니다.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정부 뭐 하냐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느끼는 것은, 그래도 방역 당국과 협조하겠다라는 말은 끝에 다 합니다. 되게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부, 재정 당국에서 지금 코로나 2.5단계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피해를 입고 자기 생업을 문 닫아야 되는 분들에게 별도의 핀셋으로 해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제목이 뭐든 간에 신속한 어떤 지원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인가 장관님이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과감하게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기존 대책으로 우선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피해 여부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중에서 제일 급한 게 당장 고정비 문제 또 실제 12개 행정명령 대상 업체들이 지금 당장 어떤 식으로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실제 사실상 강제적으로 영업하지 말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의 다수가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지원을 꼭 좀 해 줬으면 싶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금융 지원 또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장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제가 좀 다릅니다.
주제가 좀 다릅니다.

예.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안방의 세월호 참사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0년이 다 돼 갑니다. 피해자도 많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는데, 지금 사망자도 한 1559명이나 되고.
그래서 지금 위원회 조사기간이 4분의 3 정도 지나간 시점에서 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논의가 좀 충분히 정리돼 있는가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 조사기간이 4분의 3 정도 지나간 시점에서 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논의가 좀 충분히 정리돼 있는가요?

예,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화학물질이나 제품과 관련된 참사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화학물질 및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먼저 개선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유통 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또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법률적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 스스로 내부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도 여기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사회적 논쟁을 하게 됩니다. 뭐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든지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든지 이런 우려들이 제기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대부분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중한 소송비용 또 입증책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쉽게 남용할 수 있는 제도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에 대한 공익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는 만큼 소송 남발 우려는 근거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중한 소송비용 또 입증책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쉽게 남용할 수 있는 제도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에 대한 공익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는 만큼 소송 남발 우려는 근거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회적인 큰 행위, 기업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그 행위를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액수를 세 배니 열 배니 인상하는 것이 임의적 기준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 그보다는 하한․상한을 그 회사의 이익을 한도로 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단순히 징벌적 배상액을 몇 배로 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하는 것보다는 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위해서 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논의들을 좀 정리해서 국회에 한번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기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중구의 박성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울산 중구의 박성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울산 중구 출신 미래통합당 박성민 위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나와 계십니까?
울산 중구 출신 미래통합당 박성민 위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사무총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총장님, 저는 여론조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이 단체나 개인이 본인 유리한 대로 나오면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때는 왜곡됐다, 여러 가지 조작됐다 이런 국민 여론이 많습니다. 특히 대통령이나 정당이나 이런 정치에 관련한 여론조사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등 여러 가지 국민들이 왜곡이나 조작이다 이런 말씀 들어 보신 적 있지요?
총장님, 저는 여론조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이 단체나 개인이 본인 유리한 대로 나오면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때는 왜곡됐다, 여러 가지 조작됐다 이런 국민 여론이 많습니다. 특히 대통령이나 정당이나 이런 정치에 관련한 여론조사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등 여러 가지 국민들이 왜곡이나 조작이다 이런 말씀 들어 보신 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정성과 또 왜곡을 둘러싼 이런 여론조사를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PPT가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했던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한 여론조사입니다. 소위 여심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이의 제기된 건입니다. 122건이고 이게 인용이 117건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형별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122건의 심의 대상 중에 인용이 117건이나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117건 중에 사실은 처분이 굉장히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기관도 문제고 또 여러 가지 솜방망이식 처분도 문제다 이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PPT가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했던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한 여론조사입니다. 소위 여심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이의 제기된 건입니다. 122건이고 이게 인용이 117건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형별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122건의 심의 대상 중에 인용이 117건이나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117건 중에 사실은 처분이 굉장히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기관도 문제고 또 여러 가지 솜방망이식 처분도 문제다 이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에 규정된 최대한의 어떤 조치는 저희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심위에 등록돼 있는 여론조사기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제가 80개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뭐 별거 아니던데, 보니까. 전화면접조사 시스템이나 ARS 여론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3명 이상의 상근직원과 사무실, 10회 이상의 조사 실적 그다음에 조사분석사 자격증 보유자 전문인력 1명 이렇게만 하면 등록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격요건이 너무 느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렇게 되니까 선거 때만 되면 우후죽순식으로 여론조사기관이 수천 개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하는데, 소위 떴다방 같은 이런 여론조사기관 이것 계속 두고 보셔도 괜찮습니까?

지금은, 등록제를 시행하고 난 이후는 과거처럼 그렇게 많은 여론조사기관이 선거 때 설립이 됐다가 선거 끝나고 사라지는 그런 현상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2019년도 12월 27일 날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 아십니까?

제가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내년 총선에서 자기반성 없이 정부의 발목만 잡는 보수야당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어떻습니까?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건에 대해서……
조사자 위주의 정치 홍보성 여론조사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가……
한 번 더 읽어 드릴까요? 이것을 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질문의 여론조사를 ‘아직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답변이……

아닙니다.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마 주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확한 조치 기준, 제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정도 되겠지요.

예.
그런데 이 피해자는 여기에 관련되는 피해를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더 읽어 드릴까요? ‘내년 총선에서 자기반성 없이 정부의 발목만 잡는 보수야당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까?
이게 작년 12월 27일 날 실시된 여론조사의 질문서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 드릴까요? ‘내년 총선에서 자기반성 없이 정부의 발목만 잡는 보수야당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까?
이게 작년 12월 27일 날 실시된 여론조사의 질문서입니다.

저희도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주의를 줬습니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나름의 기준을 정해서 일관되게 아마 여러 유사한 상황에 비슷한 조치를 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엄격하게,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심판자적인 입장을 견지해야지요.

예.
그리고 요즘 여론조사를 대체적으로 보면 질문지는 거의 없고 답변만 계속 나옵니다, 답변만. 퍼센티지만 계속 나오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여론조사가 조작됐다, 여론조사의 필요성까지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인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를 공표할 때는 그 여론조사의 답변뿐만 아니고 질문지도 함께,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변을 했다라는 이런 것을 좀 규칙으로 정해서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님?
여론조사를 공표할 때는 그 여론조사의 답변뿐만 아니고 질문지도 함께,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변을 했다라는 이런 것을 좀 규칙으로 정해서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님?

지금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질문지를 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사전에 신고를 하고 등록하고 있습니다.
선거뿐만이 아니고 기존의 일반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공정성 담보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여론을 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지도 함께,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변을 했다,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게 정치, 선거에만 국한지어서 할 게 아닙니다, 총장님.

위원님 말씀이 일부 일리가 있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관해서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의원들만 합니까, 아니면 선관위에서는 법안 발의를 낼 자격이 안 됩니까?
공직선거법은 의원들만 합니까, 아니면 선관위에서는 법안 발의를 낼 자격이 안 됩니까?

저희는 발의 권한은 없고 개정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특위 같은 데서……
당연하지요. 의견을 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법을……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총장님……

여론조사의 질문의 편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당연합니다. 감사를 하고……

고쳐 나가기 위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를 했고 또 그동안에 많이 개선이 되어 왔습니다.
엄정한 선거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여론조사가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안전부에서 어느 분이 오셨습니까?

차관입니다.
차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또 역대 최장기간의 기록적인 장마 또 200년 빈도의 홍수, 산사태, 근래에 와서 재난이 700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정말 수고 많으시고 고맙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지구온난화, 여러 가지 기상 현상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게 정말 심각한, 재난대책이 필요한데, 재난은 크게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까?
코로나19 또 역대 최장기간의 기록적인 장마 또 200년 빈도의 홍수, 산사태, 근래에 와서 재난이 700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정말 수고 많으시고 고맙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지구온난화, 여러 가지 기상 현상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게 정말 심각한, 재난대책이 필요한데, 재난은 크게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까?

예, 통상……
일반적으로 폭염이나 태풍 홍수 가뭄 지진은 자연재난, 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붕괴 이것은 사회재난이라고 하는데,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정말 이제 자연재난도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좀 더 철저히 준비하는 데서 오히려 자연재난으로 볼 수 없지도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렇게 딱 구분되어서 되는 것도 있고 또 복합적으로 오는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올해 재난복구예산이 5500억 정도 있지요?

예.
그것을 행안부에서는 집행이 100%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실집행률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70% 정도 대인데, 그 사유를 보면 물론 여러 가지 행위 절차라든지 또 준비가 덜 된 이런 부분 또 갑자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재난은 중앙정부에서 재난대책본부를 두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방정부에는,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지자체도 지자체별로……
상설로 있습니까?

재난이 일어났을 때 가동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광역시․도별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예를 들어서 무슨 국장님이나 건설국장님이나 토목이나 보건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재난 관련된 본부로 오고 또 지자체장이 본부장이 되고 이런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기초단체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때 제가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전문가적인 지휘나 분석 또 복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출직 지자체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분이 선출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출직이라고요?

예.
책임 있게는 할 수 있겠지요.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문가적인 소양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광역시․도에도 재난 관련한 대책본부를 상설로 둬야 된다, 저는 이런 주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인력이나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광역시․도별로 재난대책본부를 상설하고 훈련, 예방, 미리 충분히 예측하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재난에 대해서 중앙대책본부와 지방대책본부가 상설로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대응하고 해야지 중앙정부에서 디테일하게 각 지방정부의 재난 유형을 다 감당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에는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광역시․도에도 재난 관련한 대책본부를 상설로 둬야 된다, 저는 이런 주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인력이나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광역시․도별로 재난대책본부를 상설하고 훈련, 예방, 미리 충분히 예측하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재난에 대해서 중앙대책본부와 지방대책본부가 상설로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대응하고 해야지 중앙정부에서 디테일하게 각 지방정부의 재난 유형을 다 감당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에는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앙과 대칭적으로 자치단체에도 재난실 부서가 상시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아니, 임시가 아니라 재난안전실이라고 해서 도는 2급으로 해서 상시로 가동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상황실인 대책본부입니다. 재난이 생겼을 때 대책본부가 가동되는 것이고 상시는 각 부서가 평시에 교육도 하고 예방대책도 세우고 또 재난 집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상황실인 대책본부입니다. 재난이 생겼을 때 대책본부가 가동되는 것이고 상시는 각 부서가 평시에 교육도 하고 예방대책도 세우고 또 재난 집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문가들이 광역시․도의 질병대책본부에 포진이 되고 미리미리 예방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영등포구을의 김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영등포구을의 김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문명과 삶의 방향 전환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바뀌는 건데 그 핵심에 교육이 있고 평생교육이 있습니다. 저는 몇 해 전부터 평생교육체제 구축 그리고 한국형 기본소득으로서의 온 국민 평생 장학금 실현이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핵심과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인공지능 그리고 자동화로 일자리 자체가 줄어가고 인생 삼모작․사모작이 필연적인 시대가 되기 때문에 국가의 본질 자체가 이제는 경찰국가나 발전국가를 넘어서 삶의 가치 실현을 지원하는 교육국가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향후 국가재정 운용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평생교육의 일반적 사무 관장은 교육부 맞지요?
코로나19가 문명과 삶의 방향 전환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바뀌는 건데 그 핵심에 교육이 있고 평생교육이 있습니다. 저는 몇 해 전부터 평생교육체제 구축 그리고 한국형 기본소득으로서의 온 국민 평생 장학금 실현이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핵심과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인공지능 그리고 자동화로 일자리 자체가 줄어가고 인생 삼모작․사모작이 필연적인 시대가 되기 때문에 국가의 본질 자체가 이제는 경찰국가나 발전국가를 넘어서 삶의 가치 실현을 지원하는 교육국가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향후 국가재정 운용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평생교육의 일반적 사무 관장은 교육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자녀에게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가지고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교육기본법 3조는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평생교육법 4조는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나오는 이런 기본정신들을 종합해 보면 평생학습이 국민 일부에게 선별적으로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 모두의 보편적인 사회권이나 시민권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과 법률에 나오는 이런 기본정신들을 종합해 보면 평생학습이 국민 일부에게 선별적으로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 모두의 보편적인 사회권이나 시민권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평생교육법 1장 2조에 보면 평생교육을 문자해독, 직업능력, 인문교양, 시민참여 등 재취업과 경제활동을 넘어서서 인생의 전반적 향유를 위한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자체가 소멸해 가고 있는 문명적 추세하에서 이런 관점을 폭넓게 보는 것을 빼고 만약 우리가 평생교육을 재취업 기능 획득만 목표로 하는 실용주의적 정책으로 갈 경우에는 반드시 한계에 빠질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실용적인 재취업 역량 강화와 함께 생태환경 등 공동체의 가치 그리고 노동이 없어질 노후나 삶의 가치 실현을 도울 인문․예술적 내용으로 확대돼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우리가 명실상부한 헌법 31조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방향에도 대략 동의하실 걸로 믿는데요. 어떠십니까?
일자리 자체가 소멸해 가고 있는 문명적 추세하에서 이런 관점을 폭넓게 보는 것을 빼고 만약 우리가 평생교육을 재취업 기능 획득만 목표로 하는 실용주의적 정책으로 갈 경우에는 반드시 한계에 빠질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실용적인 재취업 역량 강화와 함께 생태환경 등 공동체의 가치 그리고 노동이 없어질 노후나 삶의 가치 실현을 도울 인문․예술적 내용으로 확대돼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우리가 명실상부한 헌법 31조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방향에도 대략 동의하실 걸로 믿는데요.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의 평생교육 상황을 보면 참여율은 OECD 절반, 취약계층일수록 평생교육에서 멀고, 평생교육 예산은 교육부 전체 예산의 1% 내외, 교육부가 주관 부서지만 실제로 관련 부서는 흩어져 있고.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부총리께서 가지는 핵심적인 어젠다랄까 목표를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부총리께서 가지는 핵심적인 어젠다랄까 목표를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방향에 저희는 전적으로 정말 동의를 하는데요. 실제로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법적 근거나 기본적인 추진방향은 있지만 현실은 매우 간극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평생교육을 교육부에서 주관하면서 평생교육 계획을 이제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직업전환 교육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삶과 관련된 인문학적 부분이라든지 ICT 부분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총괄해서 필요한 모든 교육들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 부처의 협업과제인데요. 저희가 아직 현실적으로는 그런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초보적인 단계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직업전환 교육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삶과 관련된 인문학적 부분이라든지 ICT 부분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총괄해서 필요한 모든 교육들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 부처의 협업과제인데요. 저희가 아직 현실적으로는 그런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초보적인 단계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20~30대 직장인 중에 70% 이상이 직무전환을 희망한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평생직장 개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반증인데요.
고용노동부가 이 자리에 안 계신데 올해부터 고령자고용법으로 1000명 이상 고용 기업에게 재취업 지원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이게 대기업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아마 이건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가 이 자리에 안 계신데 올해부터 고령자고용법으로 1000명 이상 고용 기업에게 재취업 지원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이게 대기업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아마 이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이 법이 징벌조항도 없고 인센티브도 없고 대상도 50대 이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세대에서 전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시대 흐름을 담기는 사실 애초부터 근본적으로 이건 어렵다고 봅니다.
2019년 현재 전체 기업의 1.1%, 노동자 1000명 이상 기업 중에 19.5%만이 전직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참고로 독일에서는 90% 기업에서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랑스는 기업 부담으로 모든 피고용인들에게 전직훈련과 문화생활을 위한 유급교육휴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가부장관 계신가요?
이런 유사한 제도가 고용노동부 말고 여가부하고 복지부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2019년 현재 전체 기업의 1.1%, 노동자 1000명 이상 기업 중에 19.5%만이 전직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참고로 독일에서는 90% 기업에서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랑스는 기업 부담으로 모든 피고용인들에게 전직훈련과 문화생활을 위한 유급교육휴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가부장관 계신가요?
이런 유사한 제도가 고용노동부 말고 여가부하고 복지부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복 없는 효율적 추진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런 전직지원제도를 원스톱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노동부는 1차로 직업,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의미의 직업교육 또 고용 알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저희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 여성들이나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분들에게 동기 유발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가치전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폭넓게 해서 직업교육보다는 조금 더 깊은 상담 또는 생애 의미에 대한 뭐랄까 공유, 공동체 가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이 고용노동부로 수렴이 되게 될, 고용노동부가 훨씬 예산도 크고 체계적이고 제도적인데 고용노동부에 수렴이 될 경우에는 이것이 위원님이 원래 구상하시는 공동체의 가치 전반과 사회 통합적 기능이라는 부분이 더 뭐랄까 평평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새일센터와 청소년들이 체험하는 다양한 직업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전인적 상담을 통해서 고용노동부와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직지원제도가 여러 부서로 흩어져 있는 것의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한 부서로 가야 된다는 측면을 얘기한 건 아닌데, 사실 제가 제기하고 싶었던 문제는 좀 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퇴직이 예정된 후나 아니면 퇴직한 후가 아니라 재직 중에 평생교육 관점에서 일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저는 향후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직업이 어떻든지 간에 사후에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뭘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치킨집이라든가 이런 아주 제한된 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재직 중에 전직교육을 하는 제도로 우리 사회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의 교육지원 부담을 의무화하고 또 전직교육 비용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입사하고 일정 기간 후에는 평생학습 참여와 유급학습휴가를 보장하는 등 고용노동부 여가부 복지부에서 유사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직지원제도를 평생교육의 주무부서인 교육부가 유기적으로 연결할, 어느 부서가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이 장기 방안을 교육부에서 책임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퇴직이 예정된 후나 아니면 퇴직한 후가 아니라 재직 중에 평생교육 관점에서 일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저는 향후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직업이 어떻든지 간에 사후에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뭘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치킨집이라든가 이런 아주 제한된 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재직 중에 전직교육을 하는 제도로 우리 사회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의 교육지원 부담을 의무화하고 또 전직교육 비용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입사하고 일정 기간 후에는 평생학습 참여와 유급학습휴가를 보장하는 등 고용노동부 여가부 복지부에서 유사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직지원제도를 평생교육의 주무부서인 교육부가 유기적으로 연결할, 어느 부서가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이 장기 방안을 교육부에서 책임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입니다. 저희가 지금 평생교육 10개년 계획들을,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논의하면서 관련 부처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교육부가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전체적인 타 부처의 교육과 인재 양성과 관련된 사업들을 총괄하면서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부처 간에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더라도 그런 문제인식을 대체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마련하는 평생교육 10개년 계획에는 일차적으로 지금 현재 그런 방향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은 포함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부처 간에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더라도 그런 문제인식을 대체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마련하는 평생교육 10개년 계획에는 일차적으로 지금 현재 그런 방향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은 포함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장을 할 때부터 온 국민 평생장학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명명했던 평생학습계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고용노동부의 전직지원제도는 50대 이상이 타깃입니다. 대기업부터 실시하는 거고요.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5년 동안 최대 500만 원입니다. 지금 여성가족부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게 타깃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능력 개발을 수업료 차감 형식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얘기한 고용노동부의 전직지원제도는 50대 이상이 타깃입니다. 대기업부터 실시하는 거고요.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5년 동안 최대 500만 원입니다. 지금 여성가족부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게 타깃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능력 개발을 수업료 차감 형식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교육부 주관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1년에 스물다섯 살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8000명에게 연간 35만 원까지 각종 교육비로 사용하는 제도이고 내년에는 연간 45만 원, 1만 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맞지요?

예.
그런데 대략 이 평생교육 바우처 예산은 교육부 예산의 0.06%, 지원 대상자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0.17%가 되는데, 물론 이것을 재원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헌법과 평생교육법, 교육기본법의 정신을 한번 반추해 보시면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가부 복지부에서 행해지는 각종 교육지원이 본질적으로는 전직지원을 포함한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의 성격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헌법과 평생교육법, 교육기본법의 정신을 한번 반추해 보시면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가부 복지부에서 행해지는 각종 교육지원이 본질적으로는 전직지원을 포함한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의 성격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장기적 비전이 부처 간에 어떻게 합의되어 있느냐가 궁금합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에 나온 대로 전 국민의 평생교육을 균등하게, 물론 실현은 단계적으로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연령 특정 계층을 선별적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부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균등하게 지원하는 게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만 전면적으로 균등하게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일괄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기까지는 불가피하게 단계적인 지원 실행계획들이 세워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보편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

예.
부총리께서는 싱가포르에서 ‘Skills Future Movement’라고 해 가지고 전 국민한테 일인당 45만 원씩 크레디트(credit), 평생교육 수강권 주는 것 아시지요? 이게 3시간짜리 컴퓨터 수업부터 5년짜리 법학사 과정까지 다 들을 수 있고 여기에 장관까지 있는데, 프랑스하고 독일도 이런 유사한 제도가 있고 유급휴가제도 확대 중인데요.
헌법과 법률을 놓고 보든 시대 흐름을 놓고 보든 평생교육에 대해서 국민의 권리나 국가의 의무를 확대해 가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지금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논의나 진보와 보수의 논의가 있는데, 이게 복지제도와의 충돌에 대한 논의도 있는데 한국에서 실현할 수 있는 한국형 기본소득의 핵심은 저는 결국은 온 국민 평생장학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보편적 평생학습계좌를 원칙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향으로 도입하고 실현은 점진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과, 그냥 지금 교육부에서의 평생교육 바우처도 사실상 취약계층 대상으로 딱 원칙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는 저는 천양지차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국민 누구든 일정액을 바우처나 인출계좌 형식으로 받아서 내가 원하는 시기가 언제든지 간에, 어떤 교육기관이든지 간에, 어떤 개인이든지 간에 교육자가 일정하게 인증을 받는, 어떤 교육자로 인증이 된 교육자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이 온 국민 평생장학금의 기본 틀인데 저는 그 현실적인 방안의 첫걸음은 현재 취약계층 일부에게만 실시 중인 교육부의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대상을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전 국민으로 확장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재원은 연차적으로 확대하더라도 필요하다면 보편적으로 시범 실시해 가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원칙에도 맞고, 그렇지 않으면 재원 확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정부 내의 관련 예산이나 기금 신설을 부총리께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해 가실 생각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놓고 보든 시대 흐름을 놓고 보든 평생교육에 대해서 국민의 권리나 국가의 의무를 확대해 가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지금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논의나 진보와 보수의 논의가 있는데, 이게 복지제도와의 충돌에 대한 논의도 있는데 한국에서 실현할 수 있는 한국형 기본소득의 핵심은 저는 결국은 온 국민 평생장학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보편적 평생학습계좌를 원칙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향으로 도입하고 실현은 점진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과, 그냥 지금 교육부에서의 평생교육 바우처도 사실상 취약계층 대상으로 딱 원칙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는 저는 천양지차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국민 누구든 일정액을 바우처나 인출계좌 형식으로 받아서 내가 원하는 시기가 언제든지 간에, 어떤 교육기관이든지 간에, 어떤 개인이든지 간에 교육자가 일정하게 인증을 받는, 어떤 교육자로 인증이 된 교육자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이 온 국민 평생장학금의 기본 틀인데 저는 그 현실적인 방안의 첫걸음은 현재 취약계층 일부에게만 실시 중인 교육부의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대상을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전 국민으로 확장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재원은 연차적으로 확대하더라도 필요하다면 보편적으로 시범 실시해 가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원칙에도 맞고, 그렇지 않으면 재원 확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정부 내의 관련 예산이나 기금 신설을 부총리께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해 가실 생각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법적 근거라든지 재정 문제에 대한 부처 간의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그런 적극적인 의사가 국회에서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에서 어떤 것부터 우선과제로서 협의를 해 들어가야 될지 더 깊이 검토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 근거라든지 재정 문제에 대한 부처 간의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그런 적극적인 의사가 국회에서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에서 어떤 것부터 우선과제로서 협의를 해 들어가야 될지 더 깊이 검토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은 결국 최종적으로 평생교육 체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재원 문제지만 또 한편으로는 규제혁신 문제입니다.
비학위 목적의 성인교육을 대학에서 평생교육원 이외의 일반 학과에서도 야간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풀어 주고 또 개인이나 기관이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일정한 인증을 거치면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해 주는 이런 교육부 차원의 규제혁신, 근본적인 규제혁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선 이 평생교육 바우처의 수혜 대상을 점진적으로 늘려 갈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이런 것을 국민에게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제공해서 얼마나 재원이 필요하고 이런 교육을 제공하는 개인과 기관의 인증 조건은 무엇이고 그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학습휴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종합적인 설계를 위해서 교육부가 이제 진짜로 주관 부서로서 모든 관련 부처에 공동 논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평생교육을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과 한국형 뉴딜의 핵심 국가과제로 가는 인식의 대전환과 체계적인 추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취 불능)
비학위 목적의 성인교육을 대학에서 평생교육원 이외의 일반 학과에서도 야간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풀어 주고 또 개인이나 기관이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일정한 인증을 거치면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해 주는 이런 교육부 차원의 규제혁신, 근본적인 규제혁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선 이 평생교육 바우처의 수혜 대상을 점진적으로 늘려 갈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이런 것을 국민에게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제공해서 얼마나 재원이 필요하고 이런 교육을 제공하는 개인과 기관의 인증 조건은 무엇이고 그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학습휴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종합적인 설계를 위해서 교육부가 이제 진짜로 주관 부서로서 모든 관련 부처에 공동 논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평생교육을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과 한국형 뉴딜의 핵심 국가과제로 가는 인식의 대전환과 체계적인 추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취 불능)

위원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주신 문제 인식에 아마 이번 코로나19의 비대면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훨씬 더 그 필요성들이 공감대는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 내에서도 훨씬 더 긴밀하게 논의해 나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안들을 만들어서 또 국회하고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을의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을의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안 계시지요? 차관님 계시나요?

예, 차관 나와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간단한 일상에 대해서 차관님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일 전, 저번 주 금요일 날 오후에 가까운 사람이 상을 당해서 지방에 문상을 갔었습니다. 내용은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상을 당했는데 교통사고가 난 시간은 오후 4시쯤 되었는데 당연히 의사의 사망확인을 받고서 시신을 장례식장에 안치했습니다.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금요일 날이니까, 일반 통상적으로 삼일장이니까 일요일 날 아침에 발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발인을 화요일 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더니 금요일 날 사망 시간이 너무 늦어 가지고 경찰에서 검찰에 시신 인도 그것을 물어봤더니 검사께서 안 계셔 가지고, 검사님이 월요일 날 출근하니까 월요일 날 검사님 출근하신 후에 검사님의 지휘를 받아서 화요일 날 발인을 해라라고 경찰에서 안내가 내려왔답니다.
요즈음같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장례식장 가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굉장히 사람들의 삶의 질이 핍박해 있는데, 아니 이게 무슨 큰 상도 아니고 교통사고 사건인데 오일장을 치르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가라고 고민을 해 보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도 국민들과 함께 가야 되는 그런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세세한 점까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국민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차관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일 전, 저번 주 금요일 날 오후에 가까운 사람이 상을 당해서 지방에 문상을 갔었습니다. 내용은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상을 당했는데 교통사고가 난 시간은 오후 4시쯤 되었는데 당연히 의사의 사망확인을 받고서 시신을 장례식장에 안치했습니다.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금요일 날이니까, 일반 통상적으로 삼일장이니까 일요일 날 아침에 발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발인을 화요일 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더니 금요일 날 사망 시간이 너무 늦어 가지고 경찰에서 검찰에 시신 인도 그것을 물어봤더니 검사께서 안 계셔 가지고, 검사님이 월요일 날 출근하니까 월요일 날 검사님 출근하신 후에 검사님의 지휘를 받아서 화요일 날 발인을 해라라고 경찰에서 안내가 내려왔답니다.
요즈음같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장례식장 가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굉장히 사람들의 삶의 질이 핍박해 있는데, 아니 이게 무슨 큰 상도 아니고 교통사고 사건인데 오일장을 치르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가라고 고민을 해 보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도 국민들과 함께 가야 되는 그런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세세한 점까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국민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차관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검찰에 잘 전달을 해서 검찰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무부에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검사들도 당직검사 제도가 있어서요 주말, 공휴일이나 아니면 야간 늦은 시간에도 다 당직검사가 자리를 해서 경찰에서 급한, 말씀하신 것 같은―변사체 검시 지휘 건의인 것 같습니다―그런 지휘 건의가 오면 한 30분이나 1시간 이내에 바로바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는데 아마 그 해당 청에서는 어떤 일이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잘 검찰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검사들도 당직검사 제도가 있어서요 주말, 공휴일이나 아니면 야간 늦은 시간에도 다 당직검사가 자리를 해서 경찰에서 급한, 말씀하신 것 같은―변사체 검시 지휘 건의인 것 같습니다―그런 지휘 건의가 오면 한 30분이나 1시간 이내에 바로바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는데 아마 그 해당 청에서는 어떤 일이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잘 검찰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네요. 저도 공공의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공공의대와 관련해서 각종 유언비어가 많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SNS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짜뉴스들이 국민들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께서도 아마 들어서, 몇 번 말씀은 들었겠지만 주로 두 가지 문제지요.
첫 번째는 공공의대 입학과 관련해서 시도지사나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입학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것이 문제인 것 같고, 이와 연관되어서 공공의대 설립에 관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네요. 저도 공공의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공공의대와 관련해서 각종 유언비어가 많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SNS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짜뉴스들이 국민들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께서도 아마 들어서, 몇 번 말씀은 들었겠지만 주로 두 가지 문제지요.
첫 번째는 공공의대 입학과 관련해서 시도지사나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입학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것이 문제인 것 같고, 이와 연관되어서 공공의대 설립에 관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첫 번째로 말씀 주신 공공의대 입학을 시도지사의 추천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고요, 이것이 온라인상으로 계속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 부분은 빨리 바로잡아 주실 것을, 또 그렇게 혼선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것과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에.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이 49명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입법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예정으로는 2024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아직 이 대학원의 설립․운영과 관련해서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신입생들을 선발한다든지, 어디서 어떤 부처에서 주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대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가는 의대가 아니고요 대학원입니다. 의료대학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의대 정원을 1년에 400명씩 10년 동안 확대하겠다고 하는 그 정원은 지금 있는 의대의 정원을 더 지역에 증원하는 것이고요, 이 공공의대는 서남대에 배정됐던 그 49명을 활용해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것이고 구분돼서 설명도 돼야 되고 이해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져서 마치 지금 지방의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 공공의대인 것으로 오해하거나, 그래서 마치 시도지사나 이렇게 선발과 관련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는 것처럼 유포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것과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에.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이 49명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입법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예정으로는 2024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아직 이 대학원의 설립․운영과 관련해서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신입생들을 선발한다든지, 어디서 어떤 부처에서 주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대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가는 의대가 아니고요 대학원입니다. 의료대학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의대 정원을 1년에 400명씩 10년 동안 확대하겠다고 하는 그 정원은 지금 있는 의대의 정원을 더 지역에 증원하는 것이고요, 이 공공의대는 서남대에 배정됐던 그 49명을 활용해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것이고 구분돼서 설명도 돼야 되고 이해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져서 마치 지금 지방의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 공공의대인 것으로 오해하거나, 그래서 마치 시도지사나 이렇게 선발과 관련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는 것처럼 유포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복지부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해명 절차를 밟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우리 교육부와 복지부가 협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각 학교가 전면적으로 지금 원격수업이 진행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원격수업은 교육기관의 선택이 아닌 필수로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업은 단방향 수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 확인이 되지 않고 또 아이들이 출석 체크만 해 놓고 그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집에 부모가 있으면 어느 정도 관리가 되겠지만 또 요즘 맞벌이라든지 조손가정 아이들은 그야말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선행학습 등을 통해 가지고 학업에 뒤떨어지지 않겠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지금 원격수업의 진도를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쌍방향 수업에 대한 학부모들 요구가 커지고 있고 또 교육부도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알아본 수치로 보니까 쌍방향 수업이 10%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원격수업을 잘 진행해 주시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일부 선생님들은 EBS 방송만 틀어 주고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보라고만 하고 수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지금과 같은 원격수업으로는 교육의 질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학기 때 원격수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사실 쌍방향 수업을 위한 인프라는 어느 정도로 다 해결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과 교육부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충분히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부가 쌍방향 수업 과정에서 생기게 될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된다는 전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학기 모 교육청에서 2학기부터는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라는 공문을 각 학교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행을 강요한다고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원실에서 개최한 원격수업 간담회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여러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장소적 제약 등 때문에 동시에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고 또 아이들이 웹캠이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은 자기 집의 가정환경이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의 초상권이 침해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격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격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있고요. 이미 장관님께서는 31일 날 수도권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원격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현장의 목소리라든지 앞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추진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장관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또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각 학교가 전면적으로 지금 원격수업이 진행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원격수업은 교육기관의 선택이 아닌 필수로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업은 단방향 수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 확인이 되지 않고 또 아이들이 출석 체크만 해 놓고 그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집에 부모가 있으면 어느 정도 관리가 되겠지만 또 요즘 맞벌이라든지 조손가정 아이들은 그야말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선행학습 등을 통해 가지고 학업에 뒤떨어지지 않겠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지금 원격수업의 진도를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쌍방향 수업에 대한 학부모들 요구가 커지고 있고 또 교육부도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알아본 수치로 보니까 쌍방향 수업이 10%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원격수업을 잘 진행해 주시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일부 선생님들은 EBS 방송만 틀어 주고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보라고만 하고 수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지금과 같은 원격수업으로는 교육의 질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학기 때 원격수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사실 쌍방향 수업을 위한 인프라는 어느 정도로 다 해결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과 교육부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충분히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부가 쌍방향 수업 과정에서 생기게 될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된다는 전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학기 모 교육청에서 2학기부터는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라는 공문을 각 학교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행을 강요한다고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원실에서 개최한 원격수업 간담회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여러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장소적 제약 등 때문에 동시에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고 또 아이들이 웹캠이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은 자기 집의 가정환경이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의 초상권이 침해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격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격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있고요. 이미 장관님께서는 31일 날 수도권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원격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현장의 목소리라든지 앞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추진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장관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쭉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걱정과 우려가 부모님들께도 있었습니다.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님들은 전면적인 원격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돌봄에 대한 확대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원격수업 기간이 길어지면 교육에, 학습에 격차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청들도 있으셨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쌍방향 실시간 수업에 대한 요구는 높지만 단순히 인프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 그리고 초상권 문제라든가 윤리적인 도덕적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나 시스템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1학기의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몇 가지 보완책들을 마련하고 현장에 같이 공유를 하고 있지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단기간에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아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확대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서 쌍방향 수업이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공하고 다양한 방식의 수업 운영을 통해서 수업의 질을 높이는 부분들은 계속 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이나 위원님 말씀하셨던 가정 내 환경이 어려워서 원격수업을 안정적으로 들을 수 없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1 대 1이나 소규모 그룹으로 학교에 나와서 원격수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에듀테크 멘토링이라고 해서 저희가 2000명의 교사들이 20명씩 해서 4만 명의 학생들을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을 지난번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그 부분들은 2학기부터 실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쌍방향 실시간 수업에 대한 요구는 높지만 단순히 인프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 그리고 초상권 문제라든가 윤리적인 도덕적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나 시스템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1학기의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몇 가지 보완책들을 마련하고 현장에 같이 공유를 하고 있지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단기간에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아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확대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서 쌍방향 수업이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공하고 다양한 방식의 수업 운영을 통해서 수업의 질을 높이는 부분들은 계속 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이나 위원님 말씀하셨던 가정 내 환경이 어려워서 원격수업을 안정적으로 들을 수 없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1 대 1이나 소규모 그룹으로 학교에 나와서 원격수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에듀테크 멘토링이라고 해서 저희가 2000명의 교사들이 20명씩 해서 4만 명의 학생들을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을 지난번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그 부분들은 2학기부터 실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교육부에서 지난 7월 14일 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원격교육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법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저희가 1학기 때 여러 가지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서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라든가 출결이나 평가나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까지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분들은 성안이 되는 대로 국회와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원격수업은 어쨌든 간에 속도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 있어 지금 원격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내 부서 간의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원격수업 인프라는 원격인프라구축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등하교는 상황총괄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교과과정은 교육과정정책과로 제각각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이 원격수업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이 지금 이 법을 만들어 가고 원격수업을 진행할 때 속도감 있게 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닌가 저는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면, 책임지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 법 제정도 늦어지고 또 원격수업에 대한 내용도 학생들이라든지 또 학부모 또 선생님들의 요구에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장관님께서 이 컨트롤타워를, 컨트롤할 수 있는 총괄 부서를 좀 지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 좀 내실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원격수업 인프라는 원격인프라구축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등하교는 상황총괄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교과과정은 교육과정정책과로 제각각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이 원격수업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이 지금 이 법을 만들어 가고 원격수업을 진행할 때 속도감 있게 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닌가 저는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면, 책임지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 법 제정도 늦어지고 또 원격수업에 대한 내용도 학생들이라든지 또 학부모 또 선생님들의 요구에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장관님께서 이 컨트롤타워를, 컨트롤할 수 있는 총괄 부서를 좀 지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 좀 내실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원격교육과 관련된 업무가 여러 부서에 나누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닝과를 주무부서로 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종합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내부에 추진단을 구성해서 이런 여러 부서들의 담당자들이 체계적으로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을 했고요. 아마 이번 주부터는 그렇게 추진이 될 것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법의 문제가 지연이 되는 것은 저희가 자문단 검토라든가 여러 법적 체계에 대한 또 추진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어서 9월 정도에는 저희가 법안을 성안해서 발의를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의 문제가 지연이 되는 것은 저희가 자문단 검토라든가 여러 법적 체계에 대한 또 추진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어서 9월 정도에는 저희가 법안을 성안해서 발의를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초중고 교사 약 5만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생님들 중의 80%가 ‘학생 간 학습 격차가 더 커졌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달 수능 모의평가 성적에서도 언론에 나왔지만 중위권 규모가 줄어들면서 성적이 양극화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교육의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문제가 있겠지만 수요조사를 통해서 중하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팀을 만들어서 추가 학습지도를 한다든지 또는 원격으로 질의응답 하는 등 맞춤형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교육부에서는 이런 학력 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달 수능 모의평가 성적에서도 언론에 나왔지만 중위권 규모가 줄어들면서 성적이 양극화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교육의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문제가 있겠지만 수요조사를 통해서 중하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팀을 만들어서 추가 학습지도를 한다든지 또는 원격으로 질의응답 하는 등 맞춤형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교육부에서는 이런 학력 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학습 격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도 교육청별로도 1학기 동안의 수업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모범사례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배치한다든지 협업교사를 통해서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운영해 왔지만 두드림학교나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훨씬 더 넓혀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교육청별의 모범사례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월 모의평가에서 수능은 작년과 대비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학력 격차가 한 번의 모의고사에서……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에서 수능은 작년과 대비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학력 격차가 한 번의 모의고사에서……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남구갑의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남구갑의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남구갑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교육부장관님, 연달아 두 분 위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제가 아주 간단한 것 하나만, 팩트 체크만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북일보 보도에 의하면 ‘공공의대 설립 부지의 44%를 남원시가 이미 토지보상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났는데요, 이게 법도 아직 통과가 안 됐고 설립 여부도 정부에서 확정이 된 것도 아닌데 남원시가 토지보상을 44% 했다 이게 보도입니다. 사실인가요, 아니면 가짜뉴스인가요?
교육부장관님, 연달아 두 분 위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제가 아주 간단한 것 하나만, 팩트 체크만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북일보 보도에 의하면 ‘공공의대 설립 부지의 44%를 남원시가 이미 토지보상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났는데요, 이게 법도 아직 통과가 안 됐고 설립 여부도 정부에서 확정이 된 것도 아닌데 남원시가 토지보상을 44% 했다 이게 보도입니다. 사실인가요, 아니면 가짜뉴스인가요?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 저희 의원실로 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에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저희 지역구를 포함해서 전국이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8월 달에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저희 지역구를 포함해서 전국이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피해를 입은 세대며 가게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침수된 세대만 지금 7000세대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해가 난 이후에 자치단체장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로부터 예산 요구가 많이 들어왔겠지요?
수해가 난 이후에 자치단체장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로부터 예산 요구가 많이 들어왔겠지요?

예, 행안부에서 피해 규모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피해 규모가 확정이 되면 각 부처 예산이나 예비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예년의 경험, 우리 차관님 예산실에 죽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이 정도 규모의 수혜가 나면 러플리(roughly)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던가요, 복구하는 데?
예년의 경험, 우리 차관님 예산실에 죽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이 정도 규모의 수혜가 나면 러플리(roughly)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던가요, 복구하는 데?

지금 행안부에서 현재까지 파악한 걸로는 1조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조 조금 넘는 수준이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런 재난에 대비한 기금이 적립되도록 돼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모니터 한번 봐 주시면, 이게 연초에 6조 6000억이라는 돈이 적립이 돼 있었습니다. 방금 1조 조금 넘으면 복구가 가능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치단체가 이미 갖고 있는 돈이 연초에 6조 6000억이 있었거든요. 이 돈으로 충분히, 충분히 재난복구에 쓸 수가 있고 중앙부처에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7월 말 기준으로 7월 말까지 얼마를 썼느냐면 5조 1000억을 썼습니다. 77%를 써 버린 것이지요. 비는 정작 8월 달에 왔는데 7월 달까지 돈의 77%를, 적립하고 있던 기금의 77%를 다 써 버리게 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지요.
기금을 제일 많이 쓴 데가 어디냐 하면 인천인데 인천은 기금의 93%를 7월 말까지 다 써 버렸고요. 대전은 90%, 전남은 84% 이렇게 기금을 다 소진을 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오니까 돈을 기금에서 써야 되는데 쓸 돈이 없어진 상황이 된 거거든요. 제일 많이 문제가 됐던 게 전남이 피해가 이번에 컸는데 전남……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전남의 재해구호기금이 연초에 363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도 오기 전에, 비는 8월 달에 왔는데 7월 말까지 97%를, 거의 98%지요, 써 버리고 남은 돈은 8억 정도밖에 지금 안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비도 오기 전에 이렇게 써 버리지 않고 잘 지켰더라면 굳이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지 않아도 충분히 재난구호라든지 재해복구가 가능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 참 왜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차관님?
차관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런 재난에 대비한 기금이 적립되도록 돼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모니터 한번 봐 주시면, 이게 연초에 6조 6000억이라는 돈이 적립이 돼 있었습니다. 방금 1조 조금 넘으면 복구가 가능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치단체가 이미 갖고 있는 돈이 연초에 6조 6000억이 있었거든요. 이 돈으로 충분히, 충분히 재난복구에 쓸 수가 있고 중앙부처에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7월 말 기준으로 7월 말까지 얼마를 썼느냐면 5조 1000억을 썼습니다. 77%를 써 버린 것이지요. 비는 정작 8월 달에 왔는데 7월 달까지 돈의 77%를, 적립하고 있던 기금의 77%를 다 써 버리게 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지요.
기금을 제일 많이 쓴 데가 어디냐 하면 인천인데 인천은 기금의 93%를 7월 말까지 다 써 버렸고요. 대전은 90%, 전남은 84% 이렇게 기금을 다 소진을 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오니까 돈을 기금에서 써야 되는데 쓸 돈이 없어진 상황이 된 거거든요. 제일 많이 문제가 됐던 게 전남이 피해가 이번에 컸는데 전남……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전남의 재해구호기금이 연초에 363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도 오기 전에, 비는 8월 달에 왔는데 7월 말까지 97%를, 거의 98%지요, 써 버리고 남은 돈은 8억 정도밖에 지금 안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비도 오기 전에 이렇게 써 버리지 않고 잘 지켰더라면 굳이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지 않아도 충분히 재난구호라든지 재해복구가 가능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 참 왜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차관님?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기금이 줄어든 것은 아마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활용해서 코로나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일부 사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연재난의 경우에 재난피해가 발생하면 일부는 자치단체가 댑니다마는 일부는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매칭 비율 등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중앙정부도 지원을 해야 합니다.
물론이지요. 물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데, 1조 얼마 드는 돈을 중앙정부한테 손을 자꾸 벌릴 일이 아니고 이게 지방에서도 가능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4․15 총선 때문에 돈을 이렇게 77%나 써 버리고, 5조 이상의 돈을 써 버리니까 다시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는 거거든요.
차관님이나 저나 기획예산처에 근무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예산에 이렇게 자꾸 지방이 손을 벌리는 게 정상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광역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표는 광역자치단체였고요. 기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기초도 제가 보니까 연초에 2조 6000억이 있었는데 7월 달에 가서는 1조 6000억, 약 1조 정도의 돈을 집행을 또 다 해 버려 가지고 돈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기금을 제대로 운용 안 하고 막 써 버리는 부분, 연중에 고르게 써야 되는데 연초에 막 다 써 버리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랏돈이 이렇게 쓰여져도 되는 것인지, 기재부에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이나 저나 기획예산처에 근무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예산에 이렇게 자꾸 지방이 손을 벌리는 게 정상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광역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표는 광역자치단체였고요. 기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기초도 제가 보니까 연초에 2조 6000억이 있었는데 7월 달에 가서는 1조 6000억, 약 1조 정도의 돈을 집행을 또 다 해 버려 가지고 돈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기금을 제대로 운용 안 하고 막 써 버리는 부분, 연중에 고르게 써야 되는데 연초에 막 다 써 버리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랏돈이 이렇게 쓰여져도 되는 것인지, 기재부에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방재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안부랑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이따 행안부에도 제가 질문을 또 드릴 겁니다.
자치단체에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하는 기금이 또 있거든요.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이외에 지역개발에 쓰라고 하는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도 네 군데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당겨썼거든요. 경기도, 경상북도, 강원도, 충청남도입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데는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해 가지고 1조 3000억을 4월 5일 날 다 풀게 됩니다. 무려 1조 3000억입니다. 경기도 인구가 1300만이기 때문에 일인당 10만 원씩 주다 보니까 1조 3000억 이상의 돈이 나갔는데 그중의 절반을 지역개발기금에서 당겨쓰게 됩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은 재해구호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기금 목적하고 상관도 없는 기금을 당겨서 써서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차관님, 행자부하고 같이 한번 잘 챙겨 보시고 기금을 기금 목적 이외에 이렇게 써도 법령상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더라고요. 나랏돈이 이렇게 쓰여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막상 비가 많이 오고 수해가 일어나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재원이 이렇게 고갈됐는데 또 2차 긴급생활지원금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수해 피해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해 왔는데 차관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자치단체에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하는 기금이 또 있거든요.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이외에 지역개발에 쓰라고 하는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도 네 군데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당겨썼거든요. 경기도, 경상북도, 강원도, 충청남도입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데는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해 가지고 1조 3000억을 4월 5일 날 다 풀게 됩니다. 무려 1조 3000억입니다. 경기도 인구가 1300만이기 때문에 일인당 10만 원씩 주다 보니까 1조 3000억 이상의 돈이 나갔는데 그중의 절반을 지역개발기금에서 당겨쓰게 됩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은 재해구호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기금 목적하고 상관도 없는 기금을 당겨서 써서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차관님, 행자부하고 같이 한번 잘 챙겨 보시고 기금을 기금 목적 이외에 이렇게 써도 법령상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더라고요. 나랏돈이 이렇게 쓰여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막상 비가 많이 오고 수해가 일어나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재원이 이렇게 고갈됐는데 또 2차 긴급생활지원금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수해 피해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해 왔는데 차관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저희들이 방역에 치중을 하고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면밀히 점검을 해서 추가적인 대책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간사, 정성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홍근 간사, 정성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추경 얘기도 나오고 4차 추경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이라는 게 늘 늘리는 추경, 증액 추경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감액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경기도 부지사 시절에는 3875억이라고 하는 감액 추경을 한 일이 있습니다. 욕은 엄청 많이 먹었지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주기로 한 돈을 왜 깎느냐 그랬는데 일단 감액을 하고 나니까 그다음 해부터는 경기도 재정 운용이 매우 쉬워졌거든요. 몸무게가 한참 가벼워졌기 때문에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욕 안 먹고 채권 발행하고 돈 나눠 주면 되지만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감액 추경을 중앙정부도 이번에 하셔 가지고 다이어트를 좀 하고, 그렇게 다이어트된 돈으로 다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주더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감액 추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경기도 부지사 시절에는 3875억이라고 하는 감액 추경을 한 일이 있습니다. 욕은 엄청 많이 먹었지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주기로 한 돈을 왜 깎느냐 그랬는데 일단 감액을 하고 나니까 그다음 해부터는 경기도 재정 운용이 매우 쉬워졌거든요. 몸무게가 한참 가벼워졌기 때문에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욕 안 먹고 채권 발행하고 돈 나눠 주면 되지만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감액 추경을 중앙정부도 이번에 하셔 가지고 다이어트를 좀 하고, 그렇게 다이어트된 돈으로 다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주더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감액 추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3차에 걸쳐서 추경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추경을 할 때까지는 기존 사업 중에 저희들이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 구조조정해서 했습니다. 추가로 또 구조조정할 부분이 있는지는 많은 사업들이 집행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구조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디 이번에 또다시 채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국채를 발행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행안부차관님 나오셨지요?
행안부차관님 나오셨지요?

예, 차관입니다.
차관님, 침수된 주택에 재난지원금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100만 원 주고 있다가 이번에 200만 원으로 인상을 했지요?

예.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월 달에 재난지원금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8월 달에 다시 200만 원으로 100만 원 인상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 상향은 몇 년 만에 올린 겁니까?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 상향은 몇 년 만에 올린 겁니까?

꽤 장기간 동결됐다가 이번에 특단의 조치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만인지는 제가 정확한 수치를 좀 까먹어서……
차관님,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5년 만에 올리신 겁니다. 그동안에 물가가 올라도 얼마나 올랐을 텐데 행정안전부에서 15년 만에 100만 원 올리는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차관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도 한정된 재원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은 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원도 있지만 15년 동안 손도 안 대고 시행령을 그냥 두신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200만 원 이러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뽑으신 겁니까? 200만 원의 기준이 뭡니까?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200만 원 이러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뽑으신 겁니까? 200만 원의 기준이 뭡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는 100만 원 하다가 대통령님께서 인상하라고 하니까 덜커덕 두 배 그냥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을 정확하게 하시려면 실제로 침수당한 집에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를 봤는가를 보고 그것에 맞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실에서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냉장고, TV, 밥솥 그다음에 도배, 장판, 침구류, 의류 이런 것들을 중고품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행정을 정확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산정을 해 보고 뽑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산정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본 의원실에서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냉장고, TV, 밥솥 그다음에 도배, 장판, 침구류, 의류 이런 것들을 중고품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행정을 정확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산정을 해 보고 뽑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산정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예, 제가 그 부분을 살펴보지 못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릴 때에는 나름대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판단한 근거가 됐던 자료를 저희 의원실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00만 원으로 올려도 침수된 가구가 6000세대, 7000세대 되면 돈은 180억 정도밖에 안 듭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수해당하는 거거든요. 좋은 집에 사시는 분들은 수해 절대로 안 당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충남 천안시병 출신의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충남 천안시병 출신의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지난 8월 20일에 법무부가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셨고 차관님도 당시 그 현판식에 참여하신 바가 있지요?
차관님, 지난 8월 20일에 법무부가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셨고 차관님도 당시 그 현판식에 참여하신 바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 신설한 국제분쟁대응과의 신설 취지와 이 대응과가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 간략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쟁대응과는 한국, 영미권 변호사자격자를 비롯해서 14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ISDS 국제분쟁과 관련된 실무전담조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신설한 것은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해서 만드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신설 의지와는 달리 그간 2019년도 법무부의 결산내역을 보면 ISDS, 일명 투자자-국가분쟁 해결이라고 부르는 국제투자분쟁과 관련된 사업 진행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 사업의 2019년도 예산 30억 원 중에서 실제 집행액이 4분의 1 수준인 7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21억 원은 이월이 됐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불용된 예산 20여억 원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차년도로 이월하여 국가재정법 규정을 위반한 소지도 있습니다.
차관님, 부진한 사업 집행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제도개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국제분쟁 중재소송 관련 정부의 사업예산 집행이 저조한 것 이외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차관님께서 혹시 지난해 말 우리 정부가 이란의 다야니라는 측과의 ISDS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사실을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동 사업의 2019년도 예산 30억 원 중에서 실제 집행액이 4분의 1 수준인 7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21억 원은 이월이 됐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불용된 예산 20여억 원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차년도로 이월하여 국가재정법 규정을 위반한 소지도 있습니다.
차관님, 부진한 사업 집행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제도개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국제분쟁 중재소송 관련 정부의 사업예산 집행이 저조한 것 이외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차관님께서 혹시 지난해 말 우리 정부가 이란의 다야니라는 측과의 ISDS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사실을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그것은 법무부 소관이 아니라 금융위에서 소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주무부서이긴 하지만 ISDS 소송 전체와 관련해서는 법무부도 지금 관여로 되어 있는데 차관님은 혹시 보고를 못 받았더라도 장관님이나 이런 분은 보고 못 받으셨나요?

예,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는 미처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우리나라 최초의 ISDS 패소 사례입니다. 지난 2018년 우리 정부가 소송에서 패소를 했고 영국 고등법원에 제기한 취소소송마저 최종 기각이 돼서 이란 다야니 측에 700억 원대에 이르는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차관님, 우리 정부가 ISDS 소송에서 지면 배상금을 누가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우리나라 최초의 ISDS 패소 사례입니다. 지난 2018년 우리 정부가 소송에서 패소를 했고 영국 고등법원에 제기한 취소소송마저 최종 기각이 돼서 이란 다야니 측에 700억 원대에 이르는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차관님, 우리 정부가 ISDS 소송에서 지면 배상금을 누가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일반 규정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알고 계신 것 없으십니까?

예,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저희 의원실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여러 부처에 문의를 했는데 언제나처럼 부처 간 핑퐁게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규정이 있는지 물어보았더니 아직 없으니 자세한 내용은 사건 담당 부처에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처에 물어보면, 금융위 등에 물어보면 총괄 부처인 법무부에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주무부처라든지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관님, 그러면 정부가 외국 기업에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국내 관련 기관 등이 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차관님, 그러면 정부가 외국 기업에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국내 관련 기관 등이 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상대로나 기관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ISDS 사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물어 주라는 중재결정이 났을 때 그 돈에 대해서 해당 관련 회사라든지 이런 데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법 논리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고의라든지 중과실이라든지 그런 게 입증이 되면, 해당 공무원이 만약에 잘못을 함으로써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저희 의원실에서 여러 부처에 물어봐도 관련 규정도 없고 서로 다른 부처에 물어보라고만 합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국제중재소송에서 이렇게 느긋하게 대응하는 것이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각 부처들이 소송에 져도 내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관님, 정부 예산이 남의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정부가 국제중재소송에서 이렇게 느긋하게 대응하는 것이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각 부처들이 소송에 져도 내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관님, 정부 예산이 남의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장 이란 측에 700억 원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론스타 소송마저 지면 5조 원대 배상금을 일단 국민혈세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론스타 완전 패소 시 우리 국민 일인당 10만 원씩 내야 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아직 매뉴얼조차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요?
이래서는 안 되지요?

예.
이 문제는 장관님이나 차관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ISDS 대응 범정부 매뉴얼도 만들고 우리 정부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소송에서 반드시 이겨 수조 원대의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차관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차관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관계부처 협의도 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국가배상의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하기로 한 경우 그 소송금을 전부 법무부에서 배상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소송을 하더라도, 배상금을 하더라도요.
그것은 그 원인행위를 한 해당 부처가 그 행위에 따르는 불법행위로 인해서 배상을 하게 되고요. 그 예산은 각 부처별로 다 원인행위에 따라서 되어 있으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국제투자분쟁 사건도 원인행위가 되는, 비록 법무부가 그 소송행위를 총괄하고는 있지만 배상행위를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 예산으로 할 것이냐는 원인행위를 한 부처에 기속이 되는 게 일반 국가배상 원리상 당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정부 부처랑 매뉴얼도 만들고 또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원인행위를 한 해당 부처가 그 행위에 따르는 불법행위로 인해서 배상을 하게 되고요. 그 예산은 각 부처별로 다 원인행위에 따라서 되어 있으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국제투자분쟁 사건도 원인행위가 되는, 비록 법무부가 그 소송행위를 총괄하고는 있지만 배상행위를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 예산으로 할 것이냐는 원인행위를 한 부처에 기속이 되는 게 일반 국가배상 원리상 당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정부 부처랑 매뉴얼도 만들고 또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론스타 관련 사건 있지요?

예.
혹시 그 사건에 대해서 대략 알고 계십니까?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론스타 관련 사건의 진행 상태는 어떻고 향후 판결에 대한 어떤 예측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론스타 관련 중재사건은 저희가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을 쉽게 공개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위약을 이쪽이, 저희가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괄적인 소송 진행상황은 중재의장 하시는 분이 유고를 하셔서 금년 7월경에 새로운 의장이 선임돼서 다시 중재판정단을 형성했고요. 기존에 진행된 중재재판을 계속 더 심리를 할지 아니면 이 상태로 중지를 시켜서 종결을 할지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괄적인 소송 진행상황은 중재의장 하시는 분이 유고를 하셔서 금년 7월경에 새로운 의장이 선임돼서 다시 중재판정단을 형성했고요. 기존에 진행된 중재재판을 계속 더 심리를 할지 아니면 이 상태로 중지를 시켜서 종결을 할지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나와 계시지요?

예.
실장님께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 회의와 관련해서 법무부장관 또는 관계부처 장관이 원칙적으로는 회의를 주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시 국무조정실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ISDS 대응과 관련하여 부처 간 칸막이나 또 핑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도 잘 챙겨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 회의와 관련해서 법무부장관 또는 관계부처 장관이 원칙적으로는 회의를 주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시 국무조정실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ISDS 대응과 관련하여 부처 간 칸막이나 또 핑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도 잘 챙겨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을 잘 알고 만약에 여러 부처에…… 법무부는 사실은 법률적인 자문을 하는 거고 또 각 부처별로 자기 소관 업무가 있다면 제가 잘 조정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보훈처장님, 재해보상금 관련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재해로 판정된 분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기관이 달라서 거기에 대해서 효율성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보훈처는 1966년부터 국방부에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 대상자를 군인뿐만 아니라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으로 늘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하지만 급여 대상 심의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소방청 등 각 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보훈처에서는 지급액을 결정하여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러다 보니 매년 편성되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에 보훈처는 매년 의례적으로 부족한 예산을 보훈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에서 이․전용하여 충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처장님, 보훈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의 사업예산은 독립유공자, 월남전 및 6․25 전쟁 참전자 등에게 지급하기 위해 책정된 예산입니다. 해당 사업들은 재해보상금과 목적이 매우 다른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재해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관인 저희 보훈처가 그런 부분에서 협의와 그다음에 예측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괴리가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관련 부서와 또 국무조정실이 주도적으로 해서 여러 차례 그 부분의 일치에 관련된 부분을 논의했었는데 입장 차이가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제대로 해결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접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한 군데로 몰아서 하는 것이 적절한 거냐 아니면 현 상태에서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따져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원의 편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과 그다음에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고려해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관련 부서와 또 국무조정실이 주도적으로 해서 여러 차례 그 부분의 일치에 관련된 부분을 논의했었는데 입장 차이가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제대로 해결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접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한 군데로 몰아서 하는 것이 적절한 거냐 아니면 현 상태에서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따져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원의 편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과 그다음에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고려해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원화된 재해보상금 지급 절차로 인해서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유가족들입니다. 급여 대상 심의는 해당 부처에서 또 지급 심의는 보훈처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해당 부처에서 지급 대상자로 심의 분류를 해도 보훈처에서 또다시 지급 금액에 대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5년도에 국무조정실에서 논의를 진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이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5년도에 국무조정실에서 논의를 진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지만 당시에도 양 부처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조정이 되지 못했고 결국 2017년 7월에 종결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는 현재 유가족들이 재해보상금 수령과 동시에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편의상 보훈처에서 해당 업무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보훈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국방부에서 지급 업무까지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의 편의와 업무 효율성,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장관님 나오셨습니까?
지금 말씀 들으셨지요?
지금 말씀 들으셨지요?

예.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 입장이 좀 전에 제가 말씀한 그 내용과 동일합니까, 아니면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동일합니다.
저희도 보훈처하고 같이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보훈처하고 같이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매년 반복……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무위 등에서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지적에 보훈처는 국방부와 해당 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고 지금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의 그러한 똑같은 얘기만 가지고는 국방부를 설득할 수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와 보훈처에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위하는 것을 생각하셔서 잘 협의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와 보훈처에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위하는 것을 생각하셔서 잘 협의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나오셨지요?
제가 좀 전에 한 말씀 다 들으셨지요?
제가 좀 전에 한 말씀 다 들으셨지요?

예, 잘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의 입장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보훈처하고 국방부가 잘 협의하도록 일단 하고요. 만약에 거기에 또 다른 저희들이 나설 어떤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대국민 신뢰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각 부처의 입장보다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민들의 헌신과 마음을 우선 생각해서 사업 논의가 재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가 전체적인 측면 그리고 또 개별적인 사안의 측면을 다 감안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시정 출신의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시정 출신의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 부천시정,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지난 12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서울․경기권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방역이 뚫렸다 또 둑이 무너졌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역체계를 흔들고 있는데, 30일 기준으로 보면 사랑제일교회 누적 확진자가 1035명이고, 이미 1000명을 넘어섰고 광화문 집회 감염자 역시 369명으로 새로운 집단감염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공적인 K-방역으로 다른 세계 여러 나라의 부러움을 받은 게 엊그제인데 국민의 자발적이면서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과 종교단체들의 일탈로 모두가 만들어 온 강력한 방어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2.5단계 조치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광화문 집회를 두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고 전광훈 씨의 구속을 풀어 주고 또 집회를 허락한 재판부에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 해임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을 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난 12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서울․경기권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방역이 뚫렸다 또 둑이 무너졌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역체계를 흔들고 있는데, 30일 기준으로 보면 사랑제일교회 누적 확진자가 1035명이고, 이미 1000명을 넘어섰고 광화문 집회 감염자 역시 369명으로 새로운 집단감염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공적인 K-방역으로 다른 세계 여러 나라의 부러움을 받은 게 엊그제인데 국민의 자발적이면서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과 종교단체들의 일탈로 모두가 만들어 온 강력한 방어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2.5단계 조치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광화문 집회를 두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고 전광훈 씨의 구속을 풀어 주고 또 집회를 허락한 재판부에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 해임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을 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시위가 예고되자 질병관리본부하고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하면서 거듭된 경고와 호소로 집회를 막고자 했는데 그들에게 집회를 허가하고 코로나19 대폭발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다름 아닌 법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말씀에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헌법 제21조에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고 또 34조 6항에는 재해 예방 및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책무가 있는데 어느 것이 우선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두 개 다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것은 어떤 형태든 결정을 해야 되는 결정의 의무가 있겠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제일 우려하는 건 뭐냐면 재판부의 그러한, 총리님도 법원의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사법부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부의 동료들이 재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동료들이 재판했다기보다는 재판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국민청원 30만 명 제기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34조 6항의 재해 예방에 대한 국민 보호의 기본권을 지켜 줘야 되는 의무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켜야 되는 그런 책무가 가치 충돌하면서 사실은 두 가지 다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넘어갈 소지가 상당히 다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다 소중한 가치이고 보호해야 될 권리입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런 사정을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결론을 내릴 것이냐 이런 부분은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은가, 그 해당 법관도 상당한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두 가지 다 소중한 가치이고 우리 국민들에게 헌법적으로 보장해야 될 기준인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전광훈 씨나 민경욱 씨 같은 사람이 다시 집회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인용했던 일파만파나 주권회복운동본부가 만일 다시 집회신고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재판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다 소중한 가치이고 우리 국민들에게 헌법적으로 보장해야 될 기준인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전광훈 씨나 민경욱 씨 같은 사람이 다시 집회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인용했던 일파만파나 주권회복운동본부가 만일 다시 집회신고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재판하시겠습니까?

그 역시 해당 판사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행정처에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라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주어서는 안 되고 줄 수도 없는 성격입니다. 결국은 판사들의 판단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찌 됐든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말자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가치가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특히 이번의 경우는 코로나19의 대폭발이 발생할 수 있도록 광화문 집회를 허락함으로써 그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한 요소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법부의 냉정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하여튼 어찌 됐든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말자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가치가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특히 이번의 경우는 코로나19의 대폭발이 발생할 수 있도록 광화문 집회를 허락함으로써 그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한 요소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법부의 냉정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언론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그리고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림에 있어서도 이런 엄중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우려, 법원으로서는 충분히 잘 받아들이고 있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는 이런 경우는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런 기준을 명시적으로 내릴 수는 없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판사들이 이런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그리고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림에 있어서도 이런 엄중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우려, 법원으로서는 충분히 잘 받아들이고 있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는 이런 경우는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런 기준을 명시적으로 내릴 수는 없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판사들이 이런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민의 법감정을 잘 유념해서 이렇게 기계적인 법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OECD 기준의 의사 수가 3.3명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2.3명인데 그것도 한의사를 제외하면 2.0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하고 지역의사제 도입 그리고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2006년 이후에 10여 년 동안 동결되면서부터 이 문제는 계속 논의되어 왔던 사실이고요.
그리고 하여튼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하고 특수 분야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감염병에 대한 지역의료 서비스 취약에 대한 반성이 함께 있었고요.
그래서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게 되었는데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의협이나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집단 휴진 및 파업을 하고 있고 또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서 사망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과 또 코로나 감염병 위기에 대해서 그리고 취약한 지역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는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현재 OECD 기준의 의사 수가 3.3명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2.3명인데 그것도 한의사를 제외하면 2.0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하고 지역의사제 도입 그리고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2006년 이후에 10여 년 동안 동결되면서부터 이 문제는 계속 논의되어 왔던 사실이고요.
그리고 하여튼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하고 특수 분야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감염병에 대한 지역의료 서비스 취약에 대한 반성이 함께 있었고요.
그래서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게 되었는데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의협이나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집단 휴진 및 파업을 하고 있고 또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서 사망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과 또 코로나 감염병 위기에 대해서 그리고 취약한 지역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는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의대 정원을 400명씩 해 갖고 10년 동안 4000명의 정원을 확대하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금 그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의대하고 의대의 교육 일원화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일각의 논의들이 오래전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 논의가 본격화됐다기보다는 그런 제기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의대와 의대, 더 나아가서 한의사․의사 통합 문제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어찌 되었든 장기적으로 의사 정원 문제에 대한, 의료 인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서 한의대․의대의 교육 일원화를 통해서 그 장기적 플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어떤 논의를 해 볼 생각이 있거나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있나요?

아직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참에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 보건․의료 인력과 관련해서 이 문제도 함께 교육 일원화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지난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무총리하고 국토부장관한테 질의를 했는데요.
교육부가 2017년에 제1차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지요?
교육부가 2017년에 제1차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지요?

예.
이때 고속도로 및 철도 등 대규모 건설 공사를 교육환경평가 대상으로 추가하자 이런 것인데요.

예.
이게 계기가 되었던 게 2015년 서울 중랑구 한 초등학교 인근의 고속도로 공사가 초등학교 수십 미터 앞에서 진행되면서 논란이 된, 후속조치였습니다.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부총리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예.
그런데 동일한 사안이, 지금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광명서울고속도로 동부천IC 진․출입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교육환경보호구역과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것은 그 어떤 안전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교육환경보호구역과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것은 그 어떤 안전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학교 주변에 그런 대규모 건설 공사가 추진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아이들의 학습권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스럽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교육환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고속국도나 도시철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교육환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고속국도나 도시철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강력하게 교육부의 입장을 개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안 나오신 것 같네요. 차관님 계신가요?

차관 있습니다.
예.
행안부가 2008년에 조직개편 기본방침을 발표를 했고 거기에 ‘현재 본청과 일반구의 중복 기능을 정비하고 장기적으로 일반구를 폐지하고 대동제 전환을 추진하겠다’ 이런 정책을 진행을 했지요?
행안부가 2008년에 조직개편 기본방침을 발표를 했고 거기에 ‘현재 본청과 일반구의 중복 기능을 정비하고 장기적으로 일반구를 폐지하고 대동제 전환을 추진하겠다’ 이런 정책을 진행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지자체 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겠다 하면서 책임 읍면동제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면서 일반구 설치와 과도한 분동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 명목으로 대동제를 실시했는데 현재 2020년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남양주시․의정부시를 비롯해 8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권역을 지정해서 책임 읍면동제를 시행하고 있네요?

예.
그런데 우리 부천시의 경우는 그 단계를 넘어서 지금 광역동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요, 36개 동이던 것을 10개 동으로 광역동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의 지금 불만이 ‘도저히 이대로는 못살겠다. 예전으로 돌려 달라’ 이런 요구가 있고, 실제로 각 동별로 있었던 주민자치조직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은데, 그리고 또 취약한 지역이나 아니면 노약자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지금 낳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행정적으로 좋은 행정서비스를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런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행정적으로 좋은 행정서비스를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런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역동으로 개편 이 문제는 일장일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36개 일반동에서 10개 광역동으로 통폐합했으니까 그만큼 인력 효율화는 크게 증진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한 폐기된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주민문화라든가 복지, 자치공간, 편의시설로 활용케 되어 그만큼 주민들 편익도 높아졌다고 봅니다. 다만 광역동으로 주민들이 가야 하는 이동서비스, 이동거리가 좀 멀어졌다 그 부분은 불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6개 일반동에서 10개 광역동으로 통폐합했으니까 그만큼 인력 효율화는 크게 증진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한 폐기된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주민문화라든가 복지, 자치공간, 편의시설로 활용케 되어 그만큼 주민들 편익도 높아졌다고 봅니다. 다만 광역동으로 주민들이 가야 하는 이동서비스, 이동거리가 좀 멀어졌다 그 부분은 불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자부는 이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옳다, 어느 쪽이 그르다 그렇게 판별할 수는 없고요. 이 문제는 부천시의 자율 결정에 의해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존중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천시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행자부가 이 사업을 진행하다 지금 중단시킨 거잖아요?

저희들이 중단시킨 것은 아니고요, 읍면동 시군 자치 자율로 추진토록 우리가 권장하고 있으니까요, 속도는 느립니다마는 지자체의 자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자부는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결국은 책임을 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않겠다 이런 얘기네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않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 말씀은 아니고요, 지자체마다 특성과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하십시오, 마십시오’ 그러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자체의 성격에 맞게끔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렇게 도입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또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의 정책이 가다가, 진행하다가 잘못되면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동의하나요?

예, 맞습니다.
부작용은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용은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녁식사 전 질의는 김형동 위원님 또 이용선 위원님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후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정기국회 개회식이 있어 가지고 1시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휴식 시간 없이 지속되는 데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고 필요한 국무위원님들이나 기관장님들은 잠시 나가서 볼일 보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경북 안동시예천군 출신의 김형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녁식사 전 질의는 김형동 위원님 또 이용선 위원님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후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정기국회 개회식이 있어 가지고 1시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휴식 시간 없이 지속되는 데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고 필요한 국무위원님들이나 기관장님들은 잠시 나가서 볼일 보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경북 안동시예천군 출신의 김형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북 안동․예천의 미래통합당 김형동입니다.
자리에는 안 보이시는데 혹시 중소벤처부장관님 나오셨습니까? 안 계시지요?
그러면 부총리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2차 팬데믹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은 언론 뉴스를 보지 않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자리에는 안 보이시는데 혹시 중소벤처부장관님 나오셨습니까? 안 계시지요?
그러면 부총리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2차 팬데믹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은 언론 뉴스를 보지 않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예.
혹시 관련돼서 정부가 지난번처럼, 소상공인들에게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일이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돼서요, 그 부분 필요하시면……
아니면 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대신, 죄송합니다.

기재부차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소상공인들을 위한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예가 있는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2차 재난지원금도 시급히 지급되고 집행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예가 있는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2차 재난지원금도 시급히 지급되고 집행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줄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제상황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점검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정책 여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계속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것이 전공의분들이 휴학을 하거나 사퇴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가 주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성 없는 행동이라든지 또 환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의한 행동이라든지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집단 휴진에 대해 피해를 본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피해신고지원센터라는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혹시 이런 피해신고지원센터가 메르스나 사스 이럴 때도 운영된 적 있습니까?
차관님께 여쭤봅니다.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것이 전공의분들이 휴학을 하거나 사퇴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가 주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성 없는 행동이라든지 또 환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의한 행동이라든지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집단 휴진에 대해 피해를 본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피해신고지원센터라는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혹시 이런 피해신고지원센터가 메르스나 사스 이럴 때도 운영된 적 있습니까?
차관님께 여쭤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부총리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신고센터가 운영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 사실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지 못한 부분은 이후에 서면으로 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하지 못한 부분은 이후에 서면으로 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로 계실 때도 ‘메르스 슈퍼전파자 관련돼 가지고는 정부의 책임을 부처나 민간에 떠넘기지 마라’……
그림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정부가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는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태도로 아마 정부 방역에 협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특히 2차 팬데믹 상태를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전공의나 또 시민들이 마치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상황을 몰고 가지 않느냐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부총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림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정부가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는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태도로 아마 정부 방역에 협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특히 2차 팬데믹 상태를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전공의나 또 시민들이 마치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상황을 몰고 가지 않느냐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부총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는 메르스 때와 지금 코로나19의 대응은 좀 구분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급속하게 이렇게 확산된 경로를 추적해 보면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의 감염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로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방역조치들을 취하는 것은 매우 긴급하게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지금 이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해서 최우선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의료진들이 환자 곁에서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그런 상황이지 이것을 누구를 탓을 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지금 이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해서 최우선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의료진들이 환자 곁에서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그런 상황이지 이것을 누구를 탓을 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의료진과 국민들의 동의, 의견, 힘을 함께 모아도 부족할 판인데 피해신고지원센터 같은 사실상 잠재적인 범죄자인양 정부가 의료진을 대상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총리님께서 답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 보면 정부가 광화문 집회 그리고 지난번에 이태원 확진자가, 슈퍼확진자가 나왔을 때 이른바 그쪽에 같이 모여 있던 분들에 대한 위치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한 예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의료진과 국민들의 동의, 의견, 힘을 함께 모아도 부족할 판인데 피해신고지원센터 같은 사실상 잠재적인 범죄자인양 정부가 의료진을 대상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총리님께서 답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 보면 정부가 광화문 집회 그리고 지난번에 이태원 확진자가, 슈퍼확진자가 나왔을 때 이른바 그쪽에 같이 모여 있던 분들에 대한 위치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한 예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 또한 정부가 좀 과하다 싶을 정도가 되는데요. 방역은 방역이고 그렇다고 해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가 함부로 국가에 의해서 또는 기관에 의해서 수집되거나 침탈되는 것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해서는 더할, 이견이 없고요. 다만 방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이 확산을 차단할 것인가에 대한 최대한의 조치들을 취하는 것 또한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에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법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자…… 죄송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자 한겨레신문에 보면, 이 보도자료에서 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아, 이동통신사 관계자들에 따르면―물론 익명으로 처리했겠습니다마는―이러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작위로 위치정보를 수집 파악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에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법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자…… 죄송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자 한겨레신문에 보면, 이 보도자료에서 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아, 이동통신사 관계자들에 따르면―물론 익명으로 처리했겠습니다마는―이러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작위로 위치정보를 수집 파악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관계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서 일정하게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확진자나 혹은 그런 위험성이 있는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진단에 응하고 자신의 그런 일정과 관련해서 허위 거짓말을 시키지 않는다면 훨씬 더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확산의 위험성은 높아지는데 정확하게 정보나 이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았을 때 방역 당국이 또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확진자나 혹은 그런 위험성이 있는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진단에 응하고 자신의 그런 일정과 관련해서 허위 거짓말을 시키지 않는다면 훨씬 더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확산의 위험성은 높아지는데 정확하게 정보나 이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았을 때 방역 당국이 또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돼서는 독일의 예를 인용한 예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독일에서는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휴대전화 기록과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는 입법례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독일에서는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휴대전화 기록과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는 입법례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인 시기면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법률에 개인정보,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급하고 방역 때문에 당연히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부분도 보다 명확하게, 세심하게 돌보면서 정보 수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은 법무부장관님…… 차관님 계십니까?
이것은 법무부장관님…… 차관님 계십니까?

예, 차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8월 15일 날 경찰이 발표했습니다마는 감염병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8월 15일 날 경찰이 발표했습니다마는 감염병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가 또 구속 기소한 통계는 따로 가지고 있어서요.
저희가, 저기 자료를 보시면 경찰청에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질의하고 서면으로 답변 회신을 받은 내용인데요. 열두 분이…… 역학조사 방해 관련 구속자가 열세 분이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구속 사유가 되면 또 구속을 당연히 해야겠지요. 하나 여쭤볼 것이 이 구속된 분들이 제대로, 흔히 말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 번 확진이 되고 치료가 됐다 하더라도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구속 사유가 되면 또 구속을 당연히 해야겠지요. 하나 여쭤볼 것이 이 구속된 분들이 제대로, 흔히 말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 번 확진이 되고 치료가 됐다 하더라도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따로 살펴본 예가 있습니까, 차관님?

아직은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그러면 이분들이 혹시 구금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인지 소재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구속된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요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전대미문의 전염병인데 이분들 소재는 파악하고 또 이분들 인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구속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여쭤봅니다.

저희가 이제 구속된 자라 할지라도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사실 구치소, 구속집행정지 등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석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요구사항이라고 그래요, 건의사항이라고 하면 열두 분도 잠재적으로 다시 재발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커다란, 구금시설 내에 감염이, 전염이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어도 법무부 차원에서는 그 소재 정도는 파악하고 정확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청장님께, 계시지요?
경찰청장님께, 계시지요?

예.
오늘 오전에 본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야당 행안위 위원들이 소통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침에도 몇 가지 질문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거돈 시장이 기소된 혐의가 뭡니까? 송치한 혐의가 뭡니까?
오거돈 시장이 기소된 혐의가 뭡니까? 송치한 혐의가 뭡니까?

강제추행입니다.
강제추행 중에 혹시 의율된 법률이 어떤 법률입니까?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법상으로 했습니까?

아니, 기본적으로는 형법하고 성폭력 특별법도 동시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적용 법률까지는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성폭법상이 아니고 일반 형법상으로 의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해서 성폭행 성추행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일반적으로 의율되는 적용 법조문이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성폭법상이 아니고 일반 형법상으로 의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해서 성폭행 성추행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일반적으로 의율되는 적용 법조문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형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적용 안 되고 일반법이 적용된다는 말씀입니까?

특별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꼭 찾아서 의율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찰이 8월 25일 날 공식 보도자료는 아니지만 브리핑을 이렇게 했답니다. ‘오 전 시장 사퇴 시기는 오 전 시장 본인이나 정무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음’. 그러니까 경찰에서 얘기한 것은 사퇴 시기를 오 전 시장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게 수사내용이라고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퇴 시기를 누가 정했습니까?
경찰이 8월 25일 날 공식 보도자료는 아니지만 브리핑을 이렇게 했답니다. ‘오 전 시장 사퇴 시기는 오 전 시장 본인이나 정무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음’. 그러니까 경찰에서 얘기한 것은 사퇴 시기를 오 전 시장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게 수사내용이라고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퇴 시기를 누가 정했습니까?

수사의 내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오 시장이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제가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결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 주실 수는 없고요? 분명한 것은 오 전 시장 본인이 결정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수사팀에서 그렇게 그 정도까지 확인했다면 저도 그 정도까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시했거나 조언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본인이 판단하지 않고 그러면 누가 결정했다고 말씀 주셨……

사건 관계자는 외부자가 아니고, 사건 관계자는 피의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고 다른 참고인도 있기 때문에 외부 관계자가 지시했다고는, 지시한 그런 사안은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행안위 회의장에서 들었던 질문이겠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는 인사청문회장에서, 7월 20일입니다. 특히 오 시장과 관련돼서는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그때 밝히셨는데 6개 혐의 중에 그것도 의율된 죄목이 강제추행, 그것도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의율해서 송치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했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부끄러움 없이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퇴 시기가 본인의 의사가 아니고 임의로 조정됐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혹시 4․15 총선과 관련돼서 흔히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사퇴 시기가 본인의 의사가 아니고 임의로 조정됐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혹시 4․15 총선과 관련돼서 흔히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서울 양천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서울 양천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용선입니다.
도서정가제와 관련돼서 우리 문체부 박양우 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3년마다 도서정가제 정책을 정비하지요?
이용선입니다.
도서정가제와 관련돼서 우리 문체부 박양우 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3년마다 도서정가제 정책을 정비하지요?

그렇습니다.
올 11월 20일이면 아마 새로운 3년의, 이 도서정가제에 대한 정책이 아마 확정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14년에 도서정가제가 최초로 만들어진 이후에 한 6년이 다 돼 갑니다. 6년의 성과가 지금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지난 14년에 도서정가제가 최초로 만들어진 이후에 한 6년이 다 돼 갑니다. 6년의 성과가 지금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도서정가제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우리 저작자들의 권리가 많이 보장이 됐고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출판 유통 측면에서도 체제가 잡혀 왔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 도서의 가격 상승률도 좀 저하됐고 그다음에 신간 중심의 시장도 연평균 6.9%씩 대폭 확대돼 왔고요. 독립서점도 증가하고 지역서점의 감소세도 완화하고, 특히 지역서점의 구매들이 많이 증가돼서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이 도서정가제의 한계로 혹시 문제가 제기된 것은 뭐가 있습니까?
반면에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이 도서정가제의 한계로 혹시 문제가 제기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입장, 그러니까 책을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다채로운 종류의 책들, 가격의 책들을 구하는 데는 일정 한계가 있겠지요.
그리고 또 지금 디지털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전자책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상의 도서하고는 성격이 조금 달라서 그걸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될까 하는 숙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디지털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전자책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상의 도서하고는 성격이 조금 달라서 그걸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될까 하는 숙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체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서 약 1년간 민관협의체를 관련 기관들을 참여시켜서 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쟁점에 대해서 상당한 합의에 도달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문체부가 전면 재검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도서출판 분야의 출판계나 서점계 또 유통, 각 업계에서는 지금 걱정과 불안이 큰 것 같습니다.
혹시 합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이해당사자 간의 견해차가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좀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혹시 합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이해당사자 간의 견해차가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좀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난 7월부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해 왔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는 다양한 다른 소비자들, 국민들의 의견도 듣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출판계하고 서점계 또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텐데요.
기본적으로 재정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재정가 허용 기준을 발행 후에 18개월에서 12개월로 축소하는 것이 합의가 일단 됐었고요. 그다음에 국가나 지자체, 도서관 등에는 가격할인을 10%까지만 제공하고 또 경제상 옛날에는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었는데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고요. 또 소비자에게 판매된 적이 없는 새 책을 중고로 편법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도 합의가 되고, 반복적으로 도서정가제 위반 시에는 횟수별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 이것도 역시 합의가 됐습니다.
아직 도서전, 장기 재고도서 등 적용 문제를 어느 정도로 제외시킬 것인가, 연재 중인 디지털 콘텐츠 적용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합의가 되지 아니하고 앞으로 더 논의를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정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재정가 허용 기준을 발행 후에 18개월에서 12개월로 축소하는 것이 합의가 일단 됐었고요. 그다음에 국가나 지자체, 도서관 등에는 가격할인을 10%까지만 제공하고 또 경제상 옛날에는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었는데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고요. 또 소비자에게 판매된 적이 없는 새 책을 중고로 편법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도 합의가 되고, 반복적으로 도서정가제 위반 시에는 횟수별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 이것도 역시 합의가 됐습니다.
아직 도서전, 장기 재고도서 등 적용 문제를 어느 정도로 제외시킬 것인가, 연재 중인 디지털 콘텐츠 적용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합의가 되지 아니하고 앞으로 더 논의를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 말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도서정가제 폐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해서 아마 이것 때문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이 청원에 직접 답하면서 도서정가제에 대한 국민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과를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데 여론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을 핵심만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장관님께서 이 청원에 직접 답하면서 도서정가제에 대한 국민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과를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데 여론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을 핵심만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도서정가제에 관해서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6일간 조사를 했었는데요.
‘도서정가제에 대해서 들어 본 적이 있고 내용을 잘 안다’ 37%, ‘들어 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51%, 전반적으로 인식에 대해서는 ‘들어 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 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도서정가제에 대한 평가는 중립적인 게 39%, 긍정적인 게 37%, 부정적인 게 24%, 그래서 중립에서 약간 더 긍정적인 측면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은 현행 유지가 23%, 일부 개선․보완하는 게 62%여서 일부 개선․보완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서정가제에 대해서 들어 본 적이 있고 내용을 잘 안다’ 37%, ‘들어 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51%, 전반적으로 인식에 대해서는 ‘들어 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 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도서정가제에 대한 평가는 중립적인 게 39%, 긍정적인 게 37%, 부정적인 게 24%, 그래서 중립에서 약간 더 긍정적인 측면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은 현행 유지가 23%, 일부 개선․보완하는 게 62%여서 일부 개선․보완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도서정가제에 큰 변화…… 약간 보완하는 정도로 봐야지 큰 변화가 없겠다 이렇게 예측해도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도서정가제의 근간 자체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디지털화돼 있는 이런 속에서 디지털 전자책자 또는 그런 유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변용을 시켜야 될지 등 몇 가지 문제는 조금 더 검토해 보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정책을 결론 내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도서정가제에 대해서 출판계나 서점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출판 생태계가 유지되는 데 매우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적극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신 조금 더 보완을 해 달라 이런 것인데, 반면에 국민,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행 도서정가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선 여지가 있고 특히 할인율, 아마 전자책에 관해서 그런 게 많겠습니다만 그런 요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서, 책은 우리 문화나 지식 기반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특수한 분야의 산업인 만큼 여기에는 국가가 정말 특별하고도 각별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도서정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비자들의 책값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고본이나 페이퍼백 같은 저렴한, 착한 책의 생산도 활성화돼야 되고 공공도서관 등 도서구입비를 대폭 확충해서 이용자 수요에도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기존에 있는 정책을…… 생산자도, 소비자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창의적 해법을 잘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서, 책은 우리 문화나 지식 기반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특수한 분야의 산업인 만큼 여기에는 국가가 정말 특별하고도 각별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도서정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비자들의 책값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고본이나 페이퍼백 같은 저렴한, 착한 책의 생산도 활성화돼야 되고 공공도서관 등 도서구입비를 대폭 확충해서 이용자 수요에도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기존에 있는 정책을…… 생산자도, 소비자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창의적 해법을 잘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고민해서 좋은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와 관련돼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도 쟁점인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가 권익위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기는 합니다만 이 조사 결과, 그리고 이것에 토대한 제도개선 방향을 아마 제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핵심 요체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와 관련돼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도 쟁점인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가 권익위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기는 합니다만 이 조사 결과, 그리고 이것에 토대한 제도개선 방향을 아마 제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핵심 요체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권익위의 국민의견수렴을 하는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2주간에 걸쳐서 국민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약 5000명 가까이 국민들께서 참여를 하셨고요.
지금 온라인 수업이나 또 대학 수업이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대학 등록금의 반환 필요성에 관해서 87.7%가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등록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 기준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코로나와 같은 사회적재난 시에는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등록금을 감면할 경우에는 현재는 대부분 대학교의 총장이나 학장이 단독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대학의 교직원이나 학생 대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와 같은 새로운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등록금 감액․면제나 상환 방법이나 감액 기준에 관해서 협의 절차를 마련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권익위에서는 이러한 설문 결과를 참고해서 대학 등록금 반환에 관한 제도개선책을 준비해서 관계기관에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온라인 수업이나 또 대학 수업이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대학 등록금의 반환 필요성에 관해서 87.7%가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등록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 기준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코로나와 같은 사회적재난 시에는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등록금을 감면할 경우에는 현재는 대부분 대학교의 총장이나 학장이 단독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대학의 교직원이나 학생 대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와 같은 새로운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등록금 감액․면제나 상환 방법이나 감액 기준에 관해서 협의 절차를 마련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권익위에서는 이러한 설문 결과를 참고해서 대학 등록금 반환에 관한 제도개선책을 준비해서 관계기관에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일환 기재부차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차 추경 이전에 교육부가 1951억 원 신규사업을 구상한 바 있지요? 그래서 대학이 학생들에게 10만 원의 등록금을 반환하면 국가재정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 이렇게 된 사업인데 기재부의 반대로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특별지원금이라는 형태로 간접지원 방식의 사업예산 1000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에 지원을 해서 장학금 형태로 지원이 되는데, 이 정책은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고마움과 피부에 와닿지 않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익위 설문조사에 대한 PPT를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전현희 위원장께서도 잘 설명하셨습니다만 전체 설문 참여자의 90%가 등록금 반환 요구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타당한 반환 방식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접적인 특별장학금 지급은 11%, 동의가 별로 없지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상반기로 그치지 않고 하반기 아니면 내년까지도 아마 온라인 강의가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이제 그 제도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록금 산정기준을 공개한다든지 등록금의 면제․감액․반환 규정을 신설한다든지 정부의 개입 근거들을 마련하는 제도개선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관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학생들이 받는 학습권 침해는 그들의 잘못은 아니지요. 그리고 등록금을 일부라도 반환하자는 것은 대학생들이 받는 피해를 국가와 대학이 조금씩이라도 분담하자는 취지입니다. 지금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보다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 반환 내지는 감면정책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제도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수용할 의사가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안일환 기재부차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차 추경 이전에 교육부가 1951억 원 신규사업을 구상한 바 있지요? 그래서 대학이 학생들에게 10만 원의 등록금을 반환하면 국가재정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 이렇게 된 사업인데 기재부의 반대로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특별지원금이라는 형태로 간접지원 방식의 사업예산 1000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에 지원을 해서 장학금 형태로 지원이 되는데, 이 정책은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고마움과 피부에 와닿지 않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익위 설문조사에 대한 PPT를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전현희 위원장께서도 잘 설명하셨습니다만 전체 설문 참여자의 90%가 등록금 반환 요구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타당한 반환 방식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접적인 특별장학금 지급은 11%, 동의가 별로 없지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상반기로 그치지 않고 하반기 아니면 내년까지도 아마 온라인 강의가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이제 그 제도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록금 산정기준을 공개한다든지 등록금의 면제․감액․반환 규정을 신설한다든지 정부의 개입 근거들을 마련하는 제도개선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관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학생들이 받는 학습권 침해는 그들의 잘못은 아니지요. 그리고 등록금을 일부라도 반환하자는 것은 대학생들이 받는 피해를 국가와 대학이 조금씩이라도 분담하자는 취지입니다. 지금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보다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 반환 내지는 감면정책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제도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수용할 의사가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번 3차 추경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많은 토의를 해서 일정한 원칙하에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기본적인 내용이 등록금을 받은 것은 대학이고 대학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서 제삼의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반환하는 게 옳으냐 이런 많은 논의가 있어서 정부에서는 한시적 간접지원을 하는 걸 전제로 100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의 코로나19라는 것은 특별한 재난상황이고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고 이 상황에 대비해서 학생의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대학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국가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피해를 감안해서 대학과 정부가 일정하게 피해를 분담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대학사회의 붕괴를 막는 데 매우 의미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제도개선안이 준비되면 적극적 고려와 관심을 갖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ODA 관련돼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나오셨습니까?
다음은 ODA 관련돼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나오셨습니까?

예.
올 4월 OECD에서 ODA 잠정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ODA 규모가 25.2억 불로 OECD 공적개발위원회(DAC) 해당 25개국 중 15위입니다. 금액 대비 15위, GNI 비율 대비로는 0.15%로 29개국 중 25위입니다. OECD 평균인 0.3%의 절반 수준이고 2009년에 DAC에 가입할 당시 약속했던 0.25%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스스로 규정했던 제2차 ODA 5개년 계획에 목표했던―올해가 목표 마지막 해입니다만―0.2%에 도달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나라는 전쟁 때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이제 원조 공여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ODA는 국제사회에 우리가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한번 적극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K-방역으로 한층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 국격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ODA 수준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 ODA 규모 확대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장님, 우리나라는 전쟁 때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이제 원조 공여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ODA는 국제사회에 우리가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한번 적극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K-방역으로 한층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 국격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ODA 수준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 ODA 규모 확대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도 원조를 받아서 이렇게 성장을 한 국가이기 때문에 ODA를 최대한 늘려야 된다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DAC에 가입한 후에 한 10년간에 우리 ODA를 좀 늘린다고 늘려 왔습니다. 한 10% 이상 늘려 왔었는데, 앞으로 하여튼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ODA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동안 저희들이 DAC에 가입한 후에 한 10년간에 우리 ODA를 좀 늘린다고 늘려 왔습니다. 한 10% 이상 늘려 왔었는데, 앞으로 하여튼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ODA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올해가 3차 ODA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주관하는 일로……
(청취 불능)
ODA 규모뿐만 아니라……
(청취 불능)
국제사회와 약속한 거거든요. 성큼성큼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올해가 3차 ODA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주관하는 일로……
(청취 불능)
ODA 규모뿐만 아니라……
(청취 불능)
국제사회와 약속한 거거든요. 성큼성큼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하여튼 그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최대한 늘리겠습니다만, 하나만 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OECD DAC에 가입하면서 우리가 공언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2차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국제사회에 기여하자 해서 0.2%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조금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3차 계획 수립할 때는 조금 더, 하여튼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보고 지금 유․무상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님 또 감사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총리님 또 감사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대구 달서구갑 출신의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대구 달서구갑 출신의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저녁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장님, 우리 헌법상에는 독립성을 유지한 기관이 감사원과 선관위가 있습니다. 그만큼 2개 기관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기관보다 독립성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헌법상에 독립을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재형 원장님께서는 지난 감사원의 날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직원들과 강력하게 그런 독립성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한 바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4월부터 감사위원이 공석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원장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위원의 공백 문제가 오래 지속이 된다면 여러 가지 감사원의 공백과 국가적 손실이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 지금 감사위원의 공백이 왜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까?
원장님, 우리 헌법상에는 독립성을 유지한 기관이 감사원과 선관위가 있습니다. 그만큼 2개 기관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기관보다 독립성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헌법상에 독립을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재형 원장님께서는 지난 감사원의 날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직원들과 강력하게 그런 독립성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한 바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4월부터 감사위원이 공석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원장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위원의 공백 문제가 오래 지속이 된다면 여러 가지 감사원의 공백과 국가적 손실이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 지금 감사위원의 공백이 왜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까?

위원 인사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감사위원으로서 적합하신 분을 제청하고 또 임명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하는 중에 있다 이런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감사위원으로서 적합하신 분을 제청하고 또 임명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하는 중에 있다 이런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헌법상에는 감사원장의 제청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장의 제청권과 국무총리의 장관에 대한 제청권은 헌법상의 독립성을 인정한 측면에 비추어 봐서는 엄격하게 분리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감사원장의 제청권은 좀 더 인사에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헌법상에 제청권이 들어갔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감사원장의 제청권은 좀 더 인사에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헌법상에 제청권이 들어갔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실은 감사원의 독립성이라는 부분이 헌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원법에 명시돼 있고. 그러나 그 정신은…… 헌법에도 독립 기구로, 별도 기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청과 임명에 관해서 국무총리의 제청 그리고 감사원장의 제청이 헌법에 규정은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청과 임명에 관해서 국무총리의 제청 그리고 감사원장의 제청이 헌법에 규정은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독립성이 인정되는 감사원장님께서 곧 다가오는 9월 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감사 결과를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권의 지속되는 압박 속에서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는 그런 원장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국방부 실장님이시지요?
다음, 국방부 실장님이시지요?

장관입니다.
아, 장관님.
장관님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김원웅 광복회장께서 육군참모총장 초대에서 21대 총장 가운데 거의 모두가 일본군 복무 경력이 있고 참모총장들이 모두 독립군을 토벌했다, 이런 역사를 왜곡한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저는 심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와 사기를 굉장히 실추시켰다, 아무리 지금 현대전이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또 군인들의 사기가 전력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역사를 왜곡하고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발언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좀 명백하게 항의를 하고 고발하실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요?
장관님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김원웅 광복회장께서 육군참모총장 초대에서 21대 총장 가운데 거의 모두가 일본군 복무 경력이 있고 참모총장들이 모두 독립군을 토벌했다, 이런 역사를 왜곡한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저는 심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와 사기를 굉장히 실추시켰다, 아무리 지금 현대전이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또 군인들의 사기가 전력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역사를 왜곡하고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발언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좀 명백하게 항의를 하고 고발하실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요?

지난번 제가 국방위에서도 답변을 드렸는데 그분들께서 일본군의 경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6․25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낸 그러한 공도 있기 때문에 공과를 다 잘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역사는 역사가들께서 평가하시는 것이 맞다, 저희가 평가를 하고 이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입장은 변함없습니다.
함부로 역사를 왜곡해서 우리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러한 행동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방부의 여러 가지 물품 중에서 외국에 의존하는 물품들이 꽤 많습니다. 군수품 중에서 특히 지금 현재 군복은 상당수가 중국에서 원사․원단을 가공해서 군에 납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소재에 대해서 이걸 국산화하는 것은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자주국방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의복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미국산 소재를 의무화한 베리수정법 같은 법을 제정해서까지 군수품에 대한 자주화를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시에는 이런 문제가 심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장관님께서 국방소재산업 육성 및 자주국방 차원에서 이런 군수품의 원자재 소재를 반드시 국산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관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방부의 여러 가지 물품 중에서 외국에 의존하는 물품들이 꽤 많습니다. 군수품 중에서 특히 지금 현재 군복은 상당수가 중국에서 원사․원단을 가공해서 군에 납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소재에 대해서 이걸 국산화하는 것은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자주국방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의복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미국산 소재를 의무화한 베리수정법 같은 법을 제정해서까지 군수품에 대한 자주화를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시에는 이런 문제가 심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장관님께서 국방소재산업 육성 및 자주국방 차원에서 이런 군수품의 원자재 소재를 반드시 국산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지적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고 다만 단가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당국과 앞으로 잘 협조해서 하여튼 우리 장병들이 국산제품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관님 말씀처럼 예산의 문제가 있으나 이것은 군의 사기 문제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산화를 하는 데 장관님께서 많이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훈처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극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가 대단히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대구 경북에 국립유공자, 독립유공자를 위한 시설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구에 신암선열공원이 있고 영천에 호국원이 있습니다. 이 2개 시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시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고 특히 영천호국원에 대해서는 만장시기가 2023년으로 도래함에 따라서 제3봉안당 조기 건립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보훈처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으신지요?
우리가 극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가 대단히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대구 경북에 국립유공자, 독립유공자를 위한 시설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구에 신암선열공원이 있고 영천에 호국원이 있습니다. 이 2개 시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시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고 특히 영천호국원에 대해서는 만장시기가 2023년으로 도래함에 따라서 제3봉안당 조기 건립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보훈처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으신지요?

국립묘지의 정책은 전체 안장 대기와 그리고 현재 안장 가능한 전부를 다 고려해서 우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역별로는 이제, 또 지역별로 고려를 해서 보는데 지금 대구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영천의 호국원이 만장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다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획상에, 아직은 그것보다 더 시급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예산 투입 단계는 아니고 계획을 해서 그것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별로는 이제, 또 지역별로 고려를 해서 보는데 지금 대구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영천의 호국원이 만장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다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획상에, 아직은 그것보다 더 시급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예산 투입 단계는 아니고 계획을 해서 그것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묘지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보상 문제라든지 그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을 놓쳐서 사업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처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문광부의 결산을 보면 2015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정책연구개발사업 5년 평균 집행률이 67%에 불과합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부분이 특별히 집행실적이 부진하다, 그리고 이월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특별하게 이 부분이 이렇게 집행이 늦어지고 이월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광부의 결산을 보면 2015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정책연구개발사업 5년 평균 집행률이 67%에 불과합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부분이 특별히 집행실적이 부진하다, 그리고 이월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특별하게 이 부분이 이렇게 집행이 늦어지고 이월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 환경이 변화되면 연구과제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계약이 유찰되거나 낙찰차액 등을 활용해서 추가 과제 선정하는 것 등 때문에 계속 하반기에 체결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연구과제 계획을 그 전년도 12월 달에 확정해서 이월이 생기도록 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 이월액이 7억 3400만 원으로 17건이었는데 이 중에 14건 6억 400만 원은 집행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3건 1억 2900만 원도 9월에 완료는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월돼서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은 아니라고, 전년도 12월에 가능하면 다 과제를 확정해서 이월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 이월액이 7억 3400만 원으로 17건이었는데 이 중에 14건 6억 400만 원은 집행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3건 1억 2900만 원도 9월에 완료는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월돼서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은 아니라고, 전년도 12월에 가능하면 다 과제를 확정해서 이월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용역 예산 편성하실 때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스포츠산업 펀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포츠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당연히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펀드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 결산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펀드 규모도 소규모일 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업이, 물론 영세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펀드 투자라든지 특히 자펀드 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펀드 조성의 확충과 그리고 투자가 활발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은 어떠신지요?
지금 스포츠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당연히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펀드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 결산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펀드 규모도 소규모일 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업이, 물론 영세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펀드 투자라든지 특히 자펀드 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펀드 조성의 확충과 그리고 투자가 활발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은 어떠신지요?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스포츠산업 펀드가 형성이 된 것도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문화산업 콘텐츠산업 펀드는 오래전부터 됐습니다마는 스포츠산업 펀드는 역사가 한 2년 정도 됐지요. 그것도 주로 용품 회사나 일부 그것에 국한돼 있는데 장르도 확대해야 되고 또 규모도 지금보다는 대폭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더 기금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모든 분야가 어렵습니다. 특히 문화관광 분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컨벤션이라든지 관광버스라든지 이벤트 회사라든지 거의 궤멸 직전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무부처로서 장관님께서 특단의 어떤 대책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이 분야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모든 분야가 어렵습니다. 특히 문화관광 분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컨벤션이라든지 관광버스라든지 이벤트 회사라든지 거의 궤멸 직전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무부처로서 장관님께서 특단의 어떤 대책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이 분야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 등을 통해서 문화산업 쪽 그다음에 관광산업 쪽도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충분하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지금 관광 분야도 해외 관광객을 우리가 유치하기에 현실적으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마케팅비나 이런 것들을 다시 돌려서 정말 관광산업 현장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 변경들을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 당국과 함께 가능하면 현장의 산업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거기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간사를 맡고 계신 서울 중랑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간사를 맡고 계신 서울 중랑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오늘 질의 과정에서 바로잡아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청와대 사회수석이 계셨는데 지금 일자리수석이 나와 계시잖아요.
특별감찰관제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원내수석부대표를 2017년도 맡을 때에도 이게 여야 원내수석의 단골 협상 메뉴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특별감찰관법에 의해서 국회가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가 이 3인을 추천 못 한 겁니다.
대통령은 계속 국회한테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달라고 했고, 물론 박근혜정부 때 미르재단과 같은 그런 특별감찰관제의 허점이 다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법은 이행해야 된다고 해서 추천을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국회가 이 추천 방법을 둘러싸고 끝까지 합의를 못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청와대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국회에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여기 우리 다 지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텐데, 어제 우리 지역의 우림시장이라고 하는 곳의 맛솜씨길 회장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5단계인데 실제로는 다 개점휴업이다. 다 문 닫고 있다는 거예요. 손님이 안 온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럴 바에 아예 3단계로 격상시켜서 2주 동안 자기들 다 허리띠를 더 졸라매겠다, 이 기간을 빨리 축소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현장에서는 어렵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경제부총리는 안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중대본에 사회부총리도 들어가시고 또 기재부차관도 나와 계시니까 정부에서 이런 상황, 이런 현장의 목소리까지 감안해서 대응책을 고민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사회부총리님, 물론 교육부가 의대 정원 관련해서 다 결정하지는 않고 보건복지부하고 상의해서 정원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마는 오늘 보니까 계속 공공의대와 관련된 질의가 많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의대 정원 확대하고 공공의대 확충하고 계속 위원들마저도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그런 것 좀 느끼지 않으셨어요?
우선 오늘 질의 과정에서 바로잡아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청와대 사회수석이 계셨는데 지금 일자리수석이 나와 계시잖아요.
특별감찰관제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원내수석부대표를 2017년도 맡을 때에도 이게 여야 원내수석의 단골 협상 메뉴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특별감찰관법에 의해서 국회가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가 이 3인을 추천 못 한 겁니다.
대통령은 계속 국회한테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달라고 했고, 물론 박근혜정부 때 미르재단과 같은 그런 특별감찰관제의 허점이 다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법은 이행해야 된다고 해서 추천을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국회가 이 추천 방법을 둘러싸고 끝까지 합의를 못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청와대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국회에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여기 우리 다 지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텐데, 어제 우리 지역의 우림시장이라고 하는 곳의 맛솜씨길 회장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5단계인데 실제로는 다 개점휴업이다. 다 문 닫고 있다는 거예요. 손님이 안 온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럴 바에 아예 3단계로 격상시켜서 2주 동안 자기들 다 허리띠를 더 졸라매겠다, 이 기간을 빨리 축소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현장에서는 어렵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경제부총리는 안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중대본에 사회부총리도 들어가시고 또 기재부차관도 나와 계시니까 정부에서 이런 상황, 이런 현장의 목소리까지 감안해서 대응책을 고민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사회부총리님, 물론 교육부가 의대 정원 관련해서 다 결정하지는 않고 보건복지부하고 상의해서 정원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마는 오늘 보니까 계속 공공의대와 관련된 질의가 많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의대 정원 확대하고 공공의대 확충하고 계속 위원들마저도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그런 것 좀 느끼지 않으셨어요?

예.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그 정도면 국민들께서는 얼마나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내용은 이제 다 압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400명씩 10년을 증원해 나가는데 그 400명에 1년당 300명은 지역의사, 그러니까 지역에 의사가 지금 너무 부족하고, 오늘 신문에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특히 산부인과 등의 그런 진료 과목에는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10년 동안 의무 복무를 시키는 것이고. 나머지 100명을 가지고 그 100명 중에 50명은 의과학 분야에, 50명은 역학조사관이나 특수전문 분야에 양성을 해서 하는 게 정원 확대에 대한 부분이고, 오늘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거나 언론에서 지적하는 소위 공공의과대학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서남대에 있는 49명, 완전 별도의 트랙으로 49명, 기존에 이미 확보돼 있는 정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400명씩 10년을 증원해 나가는데 그 400명에 1년당 300명은 지역의사, 그러니까 지역에 의사가 지금 너무 부족하고, 오늘 신문에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특히 산부인과 등의 그런 진료 과목에는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10년 동안 의무 복무를 시키는 것이고. 나머지 100명을 가지고 그 100명 중에 50명은 의과학 분야에, 50명은 역학조사관이나 특수전문 분야에 양성을 해서 하는 게 정원 확대에 대한 부분이고, 오늘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거나 언론에서 지적하는 소위 공공의과대학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서남대에 있는 49명, 완전 별도의 트랙으로 49명, 기존에 이미 확보돼 있는 정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확히 좀 더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400명 증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증원 계획이 확정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오면 저희가 정원 배정 심사 절차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지역의사 300명, 특수전문 분야 50명, 의과학 분야 50명 이렇게 해서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증원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공공의대는 서남대 의대 49명으로, 이미 확보되어 있는 이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고 그것에 대한 입법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공공의대는 서남대 의대 49명으로, 이미 확보되어 있는 이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고 그것에 대한 입법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제가 국립대학병원에다가 자료 요청해서 이 휴진에, 휴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 현황을 파악했더니요, 휴가계 제출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무단으로 이걸 처리하고 있는지, 진료 거부하고 있는 이 기간에 이게 유급인지 무급인지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금 교육부 소관인데 이것 어떻게 향후에 관리감독하거나 또는 제재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교육부 소관인데 이것 어떻게 향후에 관리감독하거나 또는 제재를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국립대병원과 관련해서는 그 현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병원장이나 기조실장이나 이런 관련 회의를 통해서 계속 복귀를 촉구하면서 매일매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병원 겸직 교수들이 어떤 법적 위반을 한 것으로 확인된 바는 없는데 만약에 그런 겸직 교수들의 위법 사항이 확인된다면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복지부하고 협조를 통해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보건복지부장관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이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제가 정부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아요.
저는 이번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사실은 다른 입장을 국회 안에서나 당 안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사도 물론 중요하지만―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나―더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에 제대로 종사할 의료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정작 여기에 대한 대응책, 특히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가장 중요하게 국민들 피부에 와닿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뒤로 미뤘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49명 서남대 가지고 이걸 해 보라고 한 겁니다. 이것 좀 잘못됐다고, 정작 앞뒤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번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사실은 다른 입장을 국회 안에서나 당 안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사도 물론 중요하지만―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나―더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에 제대로 종사할 의료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정작 여기에 대한 대응책, 특히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가장 중요하게 국민들 피부에 와닿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뒤로 미뤘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49명 서남대 가지고 이걸 해 보라고 한 겁니다. 이것 좀 잘못됐다고, 정작 앞뒤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정책 발표를 할 때는 그렇게 전제로 발표를 했고요, 혹시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견들이 제안이 된다면 충분히 논의 과정에서 수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목소리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 수도권에 절반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병원들 많아요. 그런데 이 공공병원에 종사하는 의사 수나 그분들의 어떤 경력은 대단히 부족합니다. 이것 수치가 뒤에 다 있는데 시간상 제가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도 제2, 제3의 코로나가 올 수도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하게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의료계가 이것 감당할 수 있느냐, 의료계가 감당 못 한다면 별도의 트랙으로 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라고 설득을 하는 것이 순서이고 이게 당연히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을 제대로 이번에 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제가 피력하는 것입니다.
사회부총리께서 또 기재부의 차관도 나와 계시니까 향후 정부 차원에서…… 국조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상의할 때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이제는 너무 늦추지 마시고요, 수립을 해야 국민들에게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한 명분이 더 실린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회부총리,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도 제2, 제3의 코로나가 올 수도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하게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의료계가 이것 감당할 수 있느냐, 의료계가 감당 못 한다면 별도의 트랙으로 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라고 설득을 하는 것이 순서이고 이게 당연히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을 제대로 이번에 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제가 피력하는 것입니다.
사회부총리께서 또 기재부의 차관도 나와 계시니까 향후 정부 차원에서…… 국조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상의할 때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이제는 너무 늦추지 마시고요, 수립을 해야 국민들에게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한 명분이 더 실린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회부총리,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예,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하고 위원님이 지금 주신 제안을 함께 협의해서 이후에 이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긴밀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사례 하나만 제가 끝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본에 자치연합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해서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복무하게끔 아예 배치를 해요. 왜냐하면 일반 의사들은 그런 데에 기피를 하니까 안 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도 지방의료원에는 아예 안 가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소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의 이번에 정부안 가지고도 그건 해소가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애타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자치연합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해서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복무하게끔 아예 배치를 해요. 왜냐하면 일반 의사들은 그런 데에 기피를 하니까 안 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도 지방의료원에는 아예 안 가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소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의 이번에 정부안 가지고도 그건 해소가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애타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가부장관님, 양육비 대지급제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 또 우리 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지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분들이 한 73%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정말 낯부끄러운 정도의 상황이고 관련법도 부실한데 다행히 20대 국회에서 물꼬는 좀 텄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지급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 취지에 찬성을 하는데, 우선 대지급제도라는 것이 태어난 아동의 경우 부모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국가나 사회가 책임을 진다는 그 취지에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이행에 대한 이행의무에 대해서 조금 더 조치를 강화하는 단계를 거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20대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어서 현재로서는 처음으로 국가적 개입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다라든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된다 해서 양육비가 사적 책임이면서 동시에 공적 책임이라는 것이 법안을 통해서 학습될 수 있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가 좀 더 공적 책임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 등 보다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이행에 대한 이행의무에 대해서 조금 더 조치를 강화하는 단계를 거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20대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어서 현재로서는 처음으로 국가적 개입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다라든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된다 해서 양육비가 사적 책임이면서 동시에 공적 책임이라는 것이 법안을 통해서 학습될 수 있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가 좀 더 공적 책임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 등 보다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염려하는 것이 국가가 대신 먼저 지급을 해 주고 나서 회수하는 것에 대한 걱정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좀 드릴게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라는 것 들어 보셨어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라는 것 들어 보셨어요?

예, 들어 봤습니다.
이것은 교육부가 장학재단하고 국세청이 협업해서 합니다. 국세청이 소득에 대한 내용들을 가장 세세히 다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취업 후 상환제도를 좀 활용해서, 대지급제도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활용하셔 가지고…… 외국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활용해서 양육비이행관리원 또 법무부, 국세청하고 협업하는 방식으로 한번 제도화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도 그 채권회수율이 굉장히 낮은데, 그것이 소송비용이라든가 소송 기피, 연락 두절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채권회수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현재로서는 개정된 법에 의해서 국세 체납 절차 방식으로 해서 재산의 압류나 강제징수가 가능한 조건까지 저희가 왔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학자금 상환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서 양육비라는 것에 대한 일단 양육 책임자의 책임성 강화와 양육 책임자의 공적 책임 강화 또 사회적 책임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학자금 상환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서 양육비라는 것에 대한 일단 양육 책임자의 책임성 강화와 양육 책임자의 공적 책임 강화 또 사회적 책임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 3년간 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사업으로 인해서, 회수율이 1.1%예요. 그러면 나중에 국회나 재정 당국을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있지 않습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전월세상한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되면서 앞으로 가장 많이 분쟁이 발생할 부분이 바로 이 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법률구조공단 안에 임대차분쟁조정위가 있는데 그동안 실적은 제가 그냥 저 화면자료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제도도 개선돼 가지고 이제는 강제조정을 개시할 수 있는 것까지 도입이 되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게 12월에 시행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법률구조공단 안에 임대차분쟁조정위가 있는데 그동안 실적은 제가 그냥 저 화면자료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제도도 개선돼 가지고 이제는 강제조정을 개시할 수 있는 것까지 도입이 되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게 12월에 시행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지금 당장부터 12월까지 엄청난 분쟁이 있을 건데 이걸 혹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좀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조정 개시 전 화해가 이루어져서 사실은 소 취하도 하는 등 조정 개시 전 화해를 통한 효과가 좀 있는 편인데요. 그 정도가 2019년에 한 2100건 중에 조정이 잘 돼서 557건이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소는 취하되고 이런 사례가 있어요. 한 4분의 1 정도 되지요. 그래서 홍보를 조금 더 하고 나면 법 시행 전에도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분쟁을 최대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중앙정부, LH, 감정원이 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공공기관이 한시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원 보이스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 민원 상담을 국토부랑 상의해서 좀 종합적인 상담 채널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향후에 이 기준을 정하는 표준임대료나 임대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좀 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중앙정부, LH, 감정원이 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공공기관이 한시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원 보이스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 민원 상담을 국토부랑 상의해서 좀 종합적인 상담 채널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향후에 이 기준을 정하는 표준임대료나 임대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좀 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제 임대차신고제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해야 되고요.
그것은 내년 6월이니까요.

그리고 이 표준임대료 산정 권한이 정부, 지자체 간에 업무분장도 적절히 되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 방안 이런 것도 선행이 되어야 돼서 그러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익신탁법 아시지요?
공익신탁법 아시지요?

예.
박근혜정부 때 소위 기부문화 활성화법으로 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그냥 제가 이 결과는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형편이 없습니다. 초기에만 반짝했다가 지금 전혀 거의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 관련해서도 법무부가 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실태 보고받으셨습니까?
혹시 실태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확인을 해 보니까 대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에 도입되어서 현재까지 486억 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종료된 공익신탁은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게 보직 변경이 좀 됨으로써 해당 시스템이, 사업보고서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공시가 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감독이 잘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더 업무의 열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공시가 좀 원활하게 제때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사업 연도마다 사업계획서나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딱 한 곳 빼고는 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과태료도 그러니까 당연히 부과도 안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또 지금 생활SOC 공익신탁, 해양수산부의 맑은바다 공익신탁, 이런 5개를 올해 신규 인가받았데요. 이것 잘하려면 그런 게 관리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소방청장님 나와 계신가요?

예.
자동차 화재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016년도에 정부가 합동회의를 열어서 자동차 소화기 규정에 대해서 이것을 소방청으로 주무기관을 이관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잘된 겁니까?

자동차 소화기 문제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소방청에 옮기게 되면 자동차에 대한 화재 대응 부서이고 또 일반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권한이 소방청에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를 일원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고요. 또 행정의 일관성이나 관심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검사와 불합격이라는 그러한 제재 수단이 없어서 실효성 차원에서는 다소 좀 미흡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 소방청과 국토부가 효율적인 소화기 관리 방안에 대해서 재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소방청 소관으로 이관하기로 재협의가 현재 완료된 상황이고요, 9월 중에 입법 발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좀 지적하셔서 국토부랑 다시 한번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 소방청과 국토부가 효율적인 소화기 관리 방안에 대해서 재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소방청 소관으로 이관하기로 재협의가 현재 완료된 상황이고요, 9월 중에 입법 발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좀 지적하셔서 국토부랑 다시 한번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예요. 우선은 소방청이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 계속 증원하고 있지만 22~23% 정도밖에 필수시설도 점검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 자동차가 얼마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2000만 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그러면 점검 가능해요?

그 문제를 자동차 검사 시에 소화기가 부족할 경우에 검사소에서 소방청으로 통보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 보완을 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문제는 국민권익위도 사실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법 개정들이 종합적으로 돼야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여객운수법, 종합적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국민권익위도 그렇고 국무조정실도 그렇고요 한번, 그동안에 업무 조정 과정에서의 공백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한 사각지대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부처 간에 합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협의도 하고요 또 입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실효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든지 협의를 한번 조정을 통해서 이뤄 보겠습니다.
권익위원장님!

예,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출신의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출신의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상범 위원입니다.
국방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장관님 아들 병가 문제와 관련해서 7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병가하고 개인 연가 사용 자체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속기록을 확인했는데 내용 맞지요?
국방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장관님 아들 병가 문제와 관련해서 7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병가하고 개인 연가 사용 자체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속기록을 확인했는데 내용 맞지요?

예.
그런데 오늘 국방위에 출석하셔 가지고 ‘절차에 따라 병가․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 일부 행정 절차를 정확하게 안 했던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또 하셨어요. 좀 바뀌었지요?

그 내용은 일단 절차에 따라서 했지만, 면담기록이나 이런 것에는 절차에 따라서 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것을 후속 행정조치를 취해 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병가를 받기 위한 행정 절차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아니, 법규에 있는 병가를 받기 위한, 규정에 있는 절차가 어떤 거냐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장병들이 휴가를 나갔다가 들어오고 뭐 이런 절차들이 우리……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하고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간 장병이 어떤 그런 건강상의 회복이 다 안 됐다든지 또 어떤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전화나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해서, 통보를 해서 그런 것들을 다시 연장하거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면 그 당시에 추가소견서 냅니까, 안 냅니까?

들어오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내고……

예.
자료가 다 있지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확인……
파악한 바로는 없지요?

제가 충분히 다 확인은 못 했고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서……
그러면 본인이 확인하셨다는 건 뭘 확인하셨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휴가를……
그러니까 확인하셨다는 답변 해서……

아니, 그러니까 휴가를 내보냈으면, 휴가를 승인을 해 줬으면 휴가명령서를 내고 이렇게 해서 문서상으로 그런 후속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견서도 없어요, 진단서도 없어요, 명령서도 없는데 뭘로 확인하셨다는 겁니까?

그런 사안이 있었다고 면담기록부, 상담일지나 이런 데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병가를 가는데 소견서나 진단서 이런 자료가 없이 병가를 처리하는 게 가능합니까? 혹시 일선 지휘관으로 있을 때 이런 사례를 한 번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병가를 가는데 소견서나 진단서 이런 자료가 없이 병가를 처리하는 게 가능합니까? 혹시 일선 지휘관으로 있을 때 이런 사례를 한 번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것은 각 사안에 따라서 틀린데 사후에 그런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후에 하든 안 하든 간에 없으니까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까지는 장관이 아직 확인은 안 한 것이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서 더 이상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얼마나 국가적인 사안인데, 본인은 확인하셨다고 이미 답을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있는지 없는지를……

아니, 제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못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다 확인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확인했다는, 장관의 확인했다는 것은 ‘내가 다 검증을 했더니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답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휴가나 병가가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을 때는 그런 것은 절차에 따라서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가를 위한 절차는 면담기록부밖에 없는 거네요? 말씀하신 면담 그 자료는……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하여튼 수사 결과에 따라서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국방부에 그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가 수사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제공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카투사 장병 중에서 2016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사이에 공가․병가 한 병사 중에 진단서나 소견서 등 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병사가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장관님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카투사 장병 중에서 2016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사이에 공가․병가 한 병사 중에 진단서나 소견서 등 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병사가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2016년이라고 말씀……
2016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사이에 공가나 병가 한 병사 중에서 진단서, 소견서가 없이 처리된 사례가 있는지 그걸 답변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확인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여기 예결위 질문에서, 예결위에서 한 질문 중에 보좌관이, 보좌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 장교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병가로 처리해 달라는―그 질문에 대해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장관님, 오늘 여기 예결위 질문에서, 예결위에서 한 질문 중에 보좌관이, 보좌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 장교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병가로 처리해 달라는―그 질문에 대해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위원님께서는 진단서, 소견서 없이……
아니, 그건 내 질문이 아니니까, 제 질문이……

진단서, 소견서 없이 마치……
장관님, 그게 제 질문이 아니잖아요.

저의 아들이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하고……
장관님, 제 질문은 오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하셨냐고 묻잖아요.

마치 병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가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 사실 왜곡을 하시는데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것은 수사를 하면 밝혀질 일입니다.
아니…… 아니요.
질문하시고요. 또 장관님도 답변할 시간이 충분하니까 질문하시고 답변하시지요.

제가 일단……

일단 아들이 아팠던 것도 사실이고요. 아픔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갔고……

수술 이후에도 불구하고 군에 복귀를 해서……
자, 질문에 답을 하시지요.

정상적으로 군 생활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얘기 하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까?
추 장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 중인 사실에 대해서……
질문에 답을 하세요.
잠깐 중단하시고요.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시지요.
제 질문 알아들으셨잖아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보좌관이 전화해서 병가로 처리해 달라는, 그러니까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장교에게 전화해서 병가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을 하셨지요?’라고 물어봤잖아요.
보좌관이 전화해서 병가로 처리해 달라는, 그러니까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장교에게 전화해서 병가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을 하셨지요?’라고 물어봤잖아요.

보좌관에게 그런 사실을 시킨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이유조차 없습니다.
예, 그러면 없다고 하면 되잖아요.

아이가 수술을 받았고 당연히 병가 사유가 있고……
거참, 싸우자는 겁니까?
추 장관님, 질문에 답변하시고 그다음 또 질문하시면 답변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지요.

이것도 답변입니다, 위원장님.
아니, 지금 질문한 건 그 취지는 아닌 것 같으니까요.
그게 질문의 답이에요?

예.
그것 초등학생도 그렇게는 답을 안 합니다.
자, 질문하시지요.

그러면 수사 중인 사실에 대해서 특정 당이 고발을 하고 그것을 선택적으로 왜곡해서……
자, 제가 질문할게요.

자꾸 질문하는 것은 해당 수사관서에서……
제가 질문 좀 할게요.

보좌관이……
장관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질문……
추 간사님 가만히 계시고요.
5선 의원이시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답변 시간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만 만나면 싸우려고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장관님, 그 불필요한 말씀은 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참, 아휴……

일단은……
예,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저희 당의 신원식 의원실에서 직접 당사자들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확인해서 실제로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혹시 답변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사실일 수도 있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보좌관이 그렇게 전화한 사실이 없나요?
저희 당의 신원식 의원실에서 직접 당사자들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확인해서 실제로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혹시 답변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사실일 수도 있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보좌관이 그렇게 전화한 사실이 없나요?

제가 보좌관에게 그런 전화를 시킨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법무부 인사와 관련돼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서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한 우수 형사부장과 인권감독관 등을 적극 발탁했다라는 자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후배 검사들 또 검찰 내부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분노와 허탈감이라는 두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들이 대거 좌천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8월 28일 자……
장관님, 한번 봐 주시지요.
8월 28일 자 신동아에 보도된 검찰 내부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영전하면 치욕이다’라는 검사의 말이 가슴 아프게 들립니다.
장관님, 이게 검찰 내부의 목소리라고 하는데 이것이 일부 검사들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법무부 인사와 관련돼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서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한 우수 형사부장과 인권감독관 등을 적극 발탁했다라는 자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후배 검사들 또 검찰 내부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분노와 허탈감이라는 두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들이 대거 좌천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8월 28일 자……
장관님, 한번 봐 주시지요.
8월 28일 자 신동아에 보도된 검찰 내부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영전하면 치욕이다’라는 검사의 말이 가슴 아프게 들립니다.
장관님, 이게 검찰 내부의 목소리라고 하는데 이것이 일부 검사들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인사라는 것은 인사의 시기가 있고요, 여러 인사의 원칙이 있고요, 또 그러한 인사의 원칙은 검찰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경향교류의 원칙이라든지 또는 필수보직기간 1년이 지났다든지 또는 형사․공판부 우대의 원칙……
그러니까 경향교류의 원칙이라든지 또는 필수보직기간 1년이 지났다든지 또는 형사․공판부 우대의 원칙……
제 질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답변을 안 하실 건가요?

전문 검사를 발탁하겠다는 것 또 최근에 여성 검사 수도 많아지고 해서……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8월 28일 자에 진보 신문이라는 경향신문의 제목은 ‘정권에 맞서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검 중간 간부 인사’ 이런 사설이 나왔습니다. ‘이성윤 측근 대부분 영전, 윤석열 라인․정권 수사 검사 밀려나’라는 한겨레신문 기사도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사설에서 ‘중간 간부들에게 정무적 책임을 묻는 듯한 이번 인사가 우려된다’, ‘검사들을 줄 세우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기사도 썼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8월 28일 자에 진보 신문이라는 경향신문의 제목은 ‘정권에 맞서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검 중간 간부 인사’ 이런 사설이 나왔습니다. ‘이성윤 측근 대부분 영전, 윤석열 라인․정권 수사 검사 밀려나’라는 한겨레신문 기사도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사설에서 ‘중간 간부들에게 정무적 책임을 묻는 듯한 이번 인사가 우려된다’, ‘검사들을 줄 세우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기사도 썼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총장의 라인이라는 것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검찰총장은……
여기에는 검찰총장 라인이 아니라 윤석열 라인과 추미애 라인으로 돼 있습니다.

소속 모두의 총장인 것이지요. 그래서 특정 라인이 있다라는 전제 자체가 있을 수가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여기 인사 난 중간 간부 인사를 한번 볼까요? 저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정진웅 부장 잘 아시지요?
다음, 여기 인사 난 중간 간부 인사를 한번 볼까요? 저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정진웅 부장 잘 아시지요?

예.
소위 채널A 사건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에게 독직폭행한 의혹으로 고발이 됐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날 병원에 입원해서 소위 ‘서초동 뎅기열 사건’이라고 시중의 온갖 비난을 받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영전한 것에 대한 비판이 크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분에 대해서 영전한 것에 대한 비판이 크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것도 상당히 정치 공세적인 거겠지요.
아니, 내부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물론 승진시키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물의를 일으킨 검사고 또한 피의자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런 검사라면 차라리 어디 잠시 한직에 보냈다가 다음 기회에 인사시켜도, 승진시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런데 직전에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서울고검에서 지금 감찰을 받다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을 승진을 시켜 주면 어느 검사가 이 인사를 정당하다고 하겠습니까?
장관님의 좋은 뜻이 이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몰각되지 않겠어요?
자, 물론 승진시키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물의를 일으킨 검사고 또한 피의자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런 검사라면 차라리 어디 잠시 한직에 보냈다가 다음 기회에 인사시켜도, 승진시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런데 직전에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서울고검에서 지금 감찰을 받다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을 승진을 시켜 주면 어느 검사가 이 인사를 정당하다고 하겠습니까?
장관님의 좋은 뜻이 이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몰각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지 않고요. 서울고검에서 피의자로 입건한 이유나 근거를 저는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채널A 사건은 이동재 기자를 구속하는 등 잘못된 수사가 아니고 상당히 의미 있는 수사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채널A 사건은 이동재 기자를 구속하는 등 잘못된 수사가 아니고 상당히 의미 있는 수사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진혜원 검사입니다. 7월 페이스북에 돌아가신 고 박원순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면서 팔짱끼는 것도 여성이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성추행이라고 주장해서 여성변호사회가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서 현재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 중입니다.
얼마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달님으로 칭하면서 찬양의 글을 게시했고요, 김정숙 여사의 수해복구 현장에서도 아주 진정성과 순수함을 느낀다 하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기의 페이스북에는 서울지역을 지망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서울로 발령을 받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를 굉장히 일으켰습니다.
이런 검사, 원하지도 않았는데 남들이 원하는 서울로 발령을 내고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검사에게 특혜를 주는 듯한 인사를 하는 것, 이것 조직에 공정과 정의가 있다고 다른 검사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진혜원 검사입니다. 7월 페이스북에 돌아가신 고 박원순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면서 팔짱끼는 것도 여성이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성추행이라고 주장해서 여성변호사회가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서 현재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 중입니다.
얼마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달님으로 칭하면서 찬양의 글을 게시했고요, 김정숙 여사의 수해복구 현장에서도 아주 진정성과 순수함을 느낀다 하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기의 페이스북에는 서울지역을 지망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서울로 발령을 받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를 굉장히 일으켰습니다.
이런 검사, 원하지도 않았는데 남들이 원하는 서울로 발령을 내고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검사에게 특혜를 주는 듯한 인사를 하는 것, 이것 조직에 공정과 정의가 있다고 다른 검사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특혜가 아니고요. 경향교류의 원칙상 지방 연속 근무 시에 재경지검 부부장으로 전보된 케이스이고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보내지요.

이번에 부장 보임된 다수의 연수원 동기들과 비교할 때도 부장 보임을 유보하고 부부장으로 보임한 것이 특혜는 결코 아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에 대한 시비를 걸기 위한 지적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에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장관님은 잠시 있다 떠날 사람이지만 검찰 조직은 계속 갑니다. 장관이 들어와서 남들이 비난하는 그런 당사자에 대한 인사를, 남들이 보기에 특혜를 주는 순간 조직의 분위기는 헝클어지고 조직의 기강이 서지를 않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김성훈 검사, 김태은 검사, 김창수 검사, 오종렬 검사, 4명이 있습니다. 모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입니다.
이제 김성훈 검사를 국민권익위로 파견을 했습니다. 검사가 파견 가면 공판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김성훈 부장검사를 이렇게 공판에 관여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결국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판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김성훈 검사, 김태은 검사, 김창수 검사, 오종렬 검사, 4명이 있습니다. 모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입니다.
이제 김성훈 검사를 국민권익위로 파견을 했습니다. 검사가 파견 가면 공판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김성훈 부장검사를 이렇게 공판에 관여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결국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판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통상의 인사 원칙에 따라서 전보한 것이고요. 필수 보직기간 1년을 충족했고 또 경향교류 원칙에 따른 전보 인사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공판에는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의 나머지 세 검사를 지방에 보임해서 결국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 세 검사를 지방에 보임해서 결국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 중인 모든 사건들이……
만일 공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인사를 한 장관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공판 중인 모든 사건들이 인사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이 경우에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사를 잘못한 것이겠지요. 누구나 봐도 무죄는 무죄이고 유죄는 유죄여야 공정한 수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번 인사가 호남과 추미애․이성윤 라인 전진배치라는 평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받고 있습니다. 중간 간부 인사까지 줄 세우기 인사를 해서는 조직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8월 19일 자 데일리안 여론조사 결과에 국정 운영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인물 1위로 오르셨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고 생각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받고 있습니다. 중간 간부 인사까지 줄 세우기 인사를 해서는 조직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8월 19일 자 데일리안 여론조사 결과에 국정 운영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인물 1위로 오르셨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고 생각합니까?

……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답변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하시지요.

위원님이 질문하셨다시피 제가 검찰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도 아니고요 또 앞으로 계속 몸을 담고 인연을 맺을 사람도 아니겠지요. 그래서 무슨 추미애 라인이라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법무부장관으로서 인사 원칙을 세우고 여러 달 전에 천명을 하고 그리고 조직개편을 하고 이루어진 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항의성 줄사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1년 전에 이루어진 인사는 실제적으로 현재의 총장의 의견이 반영된 인사였다고 합니다. 그 인사 직후에는 검사 70여 명이 사표를 내고, 이것이야말로 조직의 대폭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직 20명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인사와 비교해서 줄사표도 아니고요. 또 조직에서 최초로 검사들이 믿지 않았던 형사공판 우대, 여태까지 그런 약속을 하고 한 번도 실천된 바가 없는데 이제 형사공판 검사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보람이 난다라는 그런 내부 평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림으로써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항의성 줄사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1년 전에 이루어진 인사는 실제적으로 현재의 총장의 의견이 반영된 인사였다고 합니다. 그 인사 직후에는 검사 70여 명이 사표를 내고, 이것이야말로 조직의 대폭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직 20명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인사와 비교해서 줄사표도 아니고요. 또 조직에서 최초로 검사들이 믿지 않았던 형사공판 우대, 여태까지 그런 약속을 하고 한 번도 실천된 바가 없는데 이제 형사공판 검사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보람이 난다라는 그런 내부 평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림으로써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 답변이 국정 운영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인물로 1위에 오른 것에 대한 답변인가요?
유 위원님, 또 보충질의하시고요 이 정도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질의 마지막 순서는 제주 서귀포시 출신의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질의 마지막 순서는 제주 서귀포시 출신의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진영 행안부장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영 행안부장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관입니다.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를 역전을 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5월 기준으로 105곳으로 전체의 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속 가능한 기초지방자치단체보다 소멸이 우려되는 곳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그동안 주로 농촌 문제로 여겨지던 지방 소멸위험이 도시로까지 확대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소멸위험지역으로 새로 포함된 12곳 가운데 경기 여주․포천, 강원 강릉․동해, 대구 서구 등 9곳의 도시지역이 소멸위험지역으로 포함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멸위험지역으로 광역자치단체도 전남에 이어 경북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정부의 대책이 매우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그동안 주로 농촌 문제로 여겨지던 지방 소멸위험이 도시로까지 확대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소멸위험지역으로 새로 포함된 12곳 가운데 경기 여주․포천, 강원 강릉․동해, 대구 서구 등 9곳의 도시지역이 소멸위험지역으로 포함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멸위험지역으로 광역자치단체도 전남에 이어 경북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정부의 대책이 매우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정부 나름대로 소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 왔습니다마는 부족한 면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방 이양 일괄법 제정이라든지 지방소비세율 인상, 청년일자리사업 등 지방분권, 재정분권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부족합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다수 법안이 관련해서 많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 논의 과정에서 좋은 의견 나오고 또 저희들 스스로 발굴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정도의 의지 가지고는 매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되어서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되어서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관련되어진 내용들이 검토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국토부 주관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 주관으로요?

예.
행정수도 이전도 함께 검토되고 있나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정부인 경우 재정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고향세, 후루사토 납세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후루사토 납세제도라는 것은 기부금액과 기부자의 가구 수에 따라 주민세와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고요. 2008년 시행 이후에 납세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8년에 72억 5000만 엔 정도였는데요 2018년에 5172억만 엔 정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세를 도입하자라는 의원님들의 법안 발의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행안부에서는 관련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지방정부인 경우 재정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고향세, 후루사토 납세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후루사토 납세제도라는 것은 기부금액과 기부자의 가구 수에 따라 주민세와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고요. 2008년 시행 이후에 납세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8년에 72억 5000만 엔 정도였는데요 2018년에 5172억만 엔 정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세를 도입하자라는 의원님들의 법안 발의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행안부에서는 관련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행안부에서도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요. 입법과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법안이 성안되고 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참석하셨지요?

예.
관련 법안에 대해서 기재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20대 국회에도 이것 발의가 됐었고요 21대 국회 벌써 10명에 가까운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고 계신데요. 이게……

관련해서는, 기재부 관련 사항으로는 아마 세액공제나 세제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지요.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되어진 사항이……

그런데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도입의 입법이 선행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입법의 상황을 같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입법과 관련되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지요, 사실은. 거주지역에, 출신지역에 관련되어진 기부를 하게 되어지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금액이든 그 금액에 상당하는 만큼의 토산품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세액도 받게 되어지고 또한 이런 상품들도 판매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게 되어서 사실은 지역 입장에서 매우 필요한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런 거지요, 사실은. 거주지역에, 출신지역에 관련되어진 기부를 하게 되어지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금액이든 그 금액에 상당하는 만큼의 토산품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세액도 받게 되어지고 또한 이런 상품들도 판매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게 되어서 사실은 지역 입장에서 매우 필요한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재부차관께 묻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의뢰한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0.4%가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해야 된다’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진 자영업자도 66.8%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72.3%는 보험료를 내고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고요, 가입에 적극적인 미가입자는 미취업자 73.8%, 자영업자 71.8%, 임금근로자 69.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사이에도 고용안전망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관련되어진 우리 정부의 정책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의뢰한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0.4%가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해야 된다’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진 자영업자도 66.8%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72.3%는 보험료를 내고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고요, 가입에 적극적인 미가입자는 미취업자 73.8%, 자영업자 71.8%, 임금근로자 69.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사이에도 고용안전망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관련되어진 우리 정부의 정책은 어떻습니까?

연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전제하에 단계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5월에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후속조치를 하고 있고, 예술인에 이어서 특수형태 근로고용자에 대해서도 연내에 법 개정을 추진해서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방금 말씀하신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에서 관련 소득파악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에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후속조치를 하고 있고, 예술인에 이어서 특수형태 근로고용자에 대해서도 연내에 법 개정을 추진해서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방금 말씀하신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에서 관련 소득파악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정책에 의하면 2025년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까지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자영업자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 보험제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할 계획은 안 계십니까?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할 계획은 안 계십니까?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 협의를 통해서 관련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관련되어진 사항이 고용보험제도로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실업자보험제도라든가 아니면 이런 제도로, 세금을 통해서 고용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들로의 전환까지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은혜 부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위기상황에서도 학교와 우리 아이들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위기상황에서도 학교와 우리 아이들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가 어려워지면서 심각하게 피해를 보는 분야 중의 하나가 농업 분야도 있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되어서요. 그래서 급식 중단으로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는 생산농가와 공급업체가 개점휴업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인데요.
학교급식에는 일반 농산물이 연간 14만t 그리고 금액으로는 9000억 정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중 친환경 농산물이 39% 정도 되고요 8만t, 5000여억 원 정도 차지합니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은 대부분 계약재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급식이 중단될 경우에는 다른 판로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반기에 교육부의 협조로 많은 농가들이 도움을 받았고 농가들에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다소 시행착오도 있었고 혼란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육 당국의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 농업 당국에서는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학교급식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교급식 재료를 공급하는 생산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게끔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관련 꾸러미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에서는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학교급식에는 일반 농산물이 연간 14만t 그리고 금액으로는 9000억 정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중 친환경 농산물이 39% 정도 되고요 8만t, 5000여억 원 정도 차지합니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은 대부분 계약재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급식이 중단될 경우에는 다른 판로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반기에 교육부의 협조로 많은 농가들이 도움을 받았고 농가들에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다소 시행착오도 있었고 혼란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육 당국의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 농업 당국에서는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학교급식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교급식 재료를 공급하는 생산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게끔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관련 꾸러미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에서는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시․도교육청별로 상황과 환경이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은 원격학습으로 전면 전환됐지만 다른 지역들은 일부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어서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1학기 때와 같은 꾸러미사업이 가능한 지역과 또 피해가 큰 지역들, 이런 지역의 특성들을 잘 파악해서 농가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상반기에는 개학하고 두 달이 지나서 진행되다 보니까 일부 농산물이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꾸러미를 하지 않고 가공품 위주로 꾸러미를 구성하다 보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움을 다 극복하지 못했는데요. 상반기 평가를 거울삼아서 급식재료가 사전에 친환경 농산물 중심의 꾸러미가 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사태가 코로나19 이번만이 아니라 내년도도 걱정이 되고 그다음 해도 걱정이 되는데요. 관련되어서 이런 재난 시의 학교급식 운영매뉴얼을 갖추어 보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급식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감염병의 상황이 또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염병 예방법에도 그렇고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도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급식 문제도 그중에 포함이 될 거라고 보고 종합적으로 이런 재난적 감염병의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매뉴얼, 지침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뉴얼에 있어서 사실은 농산물인 경우는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사전에 대처가 가능하게끔 그러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 이후에 관련되어진 근거 없는 낭설을 유포하거나 조직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8․15 광화문 집회 이후에 관련되어진 근거 없는 낭설을 유포하거나 조직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대해서 당국의 역학조사에 대해서 근거 없는 낭설을 유포하거나 또는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허위조작정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국가방역체계의 작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고요. 대국민담화 그다음에 업무 지시를 통해서 검경 또 지자체와 협의체계를 긴밀하게 가동하도록 하고 방역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례가 좀 줄어들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편인가요?

사례는 상당히…… 현재까지 기소한 사례는 650건이고요, 허위사실 유포나 역학조사 거부․방해, 정보 유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사 중인 사건이 검찰에서는 156건, 경찰에서는 23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련되어서 허위사실 유포나 방역체계를 무너뜨려서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관련되어진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불법집회를 주도한 것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가 대상으로 되나요, 어쩌나요?

결국은 수사 결과나 또는 역학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방역 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위법하고 또 추가적인 방역조치나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자체에 손해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얼마든지 제기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제기하는 소송은 국가소송이 아니어서 법무부가 서울시의 소송에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합동지원반을 통해서 어떠한 법률적인 자문 이런 것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지자체가 제기하는 소송은 국가소송이 아니어서 법무부가 서울시의 소송에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합동지원반을 통해서 어떠한 법률적인 자문 이런 것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계속 고생해 주시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 엄정한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핵심사항 위주로 좀 간결하게 질의 답변하시어 시간을 지켜 주시고 또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첫 질의는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핵심사항 위주로 좀 간결하게 질의 답변하시어 시간을 지켜 주시고 또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첫 질의는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박형수 위원입니다.
감사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 주질의 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법무부장관과의 질의 답변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늦게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절차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는 2019년 9월 30일에 국회에서 요구를 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러면 3개월 내에 완료를 해야 되고 추가로 2개월을 더 하더라도 올해 2월 말이 최종 기한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 주질의 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법무부장관과의 질의 답변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늦게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절차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는 2019년 9월 30일에 국회에서 요구를 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러면 3개월 내에 완료를 해야 되고 추가로 2개월을 더 하더라도 올해 2월 말이 최종 기한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사실상 국회법 위반인 상황인데요.
지난 4월 9일과 10일, 13일에 잇따라서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총선 전날에 휴가를 떠났던 감사원장님께서 4월 18일 복귀를 하셔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실국장 30여 명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인 제가 사냥개처럼 달려들려 하고 여러분이 뒤에서 줄을 잡고 있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검은 것은 검다고, 흰 것은 희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의연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난 4월 9일과 10일, 13일에 잇따라서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총선 전날에 휴가를 떠났던 감사원장님께서 4월 18일 복귀를 하셔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실국장 30여 명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인 제가 사냥개처럼 달려들려 하고 여러분이 뒤에서 줄을 잡고 있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검은 것은 검다고, 흰 것은 희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의연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4월 9일과 10일, 13일에 있었던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수호하려고 하는 감사위원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 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 감사 결과는 언제쯤 발표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 감사 결과는 언제쯤 발표될 것 같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일단 사무처에서 감사 결과를 최종 정리해서 위원회에 일단 부의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들의 검토가 끝나면 적정한 시기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감사의 주된 내용인 것은 맞지요?
이번 감사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감사의 주된 내용인 것은 맞지요?

경제성 평가가 주된 내용입니다마는 그것만 본 것은 아니고……
주된 내용인 것이 맞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렇지요?

이사회 결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지금 월성 1호기의 폐쇄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2009년 4월부터 11년 7월까지 7000억 원을 들여서 전면 개보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빨간색으로 박스 처리해 놓은 것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액에 관한 것입니다. 2018년 3월에 한수원 자체 보고서에 의하면 3707억 원이 이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2018년 5월 초에 보면 1778억 원, 그다음에 2018년 5월 14일에 가면 삼덕회계법인 최종 보고서는 224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원장님, 2018년 5월에 1778억 원의 경제성이 있다라고 본 것이 갑자기 5월 14일에 224억 원밖에 경제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줄어드는 사이에, 그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화면을 보시면 지금 월성 1호기의 폐쇄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2009년 4월부터 11년 7월까지 7000억 원을 들여서 전면 개보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빨간색으로 박스 처리해 놓은 것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액에 관한 것입니다. 2018년 3월에 한수원 자체 보고서에 의하면 3707억 원이 이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2018년 5월 초에 보면 1778억 원, 그다음에 2018년 5월 14일에 가면 삼덕회계법인 최종 보고서는 224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원장님, 2018년 5월에 1778억 원의 경제성이 있다라고 본 것이 갑자기 5월 14일에 224억 원밖에 경제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줄어드는 사이에, 그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런 전 과정을 저희들이 살펴서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감사해 달라는 것이 국회의 감사요구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감사 결과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감사 결과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2018년 4월에 정재훈 사장이 취임합니다. 정재훈 사장은 사장직에 공모할 때 직무수행 계획서에 이미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겠다라고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보고서, 224억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사흘 전 5월 11일에 산업부와 한수원, 삼덕회계법인 이렇게 삼자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3개 기관은 경제성 평가의 전제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합의를 합니다. 평가의 전제조건이었던 원전 이용률을 70%에서 60%로 낮춥니다. 그리고 전력 판매단가도 60.76원에서 48~55원으로 낮춥니다.
화면의 문자를 보시면 여기에 그렇게 낮춘 내역들이 상세하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평가 입력 전제를 보완했다, 구체적으로 판매단가․이용률 평가 입력 전제를 보완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48원까지 지금 전력 판매단가가 떨어지는 것으로 가정해 가지고 경제성 평가를 하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 경제성 평가액을 224억 원으로 낮춘 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6월 14일에 조기 폐쇄를 했습니다.
지금 이 감사원 사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왜 원전 이용률을 70%에서 60%로 낮추었는지, 전력 판매단가를 55 내지 48원으로 누가 왜 낮추었는지, 그 낮춘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이것만 밝히면 이 감사는 바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018년 4월에 정재훈 사장이 취임합니다. 정재훈 사장은 사장직에 공모할 때 직무수행 계획서에 이미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겠다라고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보고서, 224억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사흘 전 5월 11일에 산업부와 한수원, 삼덕회계법인 이렇게 삼자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3개 기관은 경제성 평가의 전제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합의를 합니다. 평가의 전제조건이었던 원전 이용률을 70%에서 60%로 낮춥니다. 그리고 전력 판매단가도 60.76원에서 48~55원으로 낮춥니다.
화면의 문자를 보시면 여기에 그렇게 낮춘 내역들이 상세하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평가 입력 전제를 보완했다, 구체적으로 판매단가․이용률 평가 입력 전제를 보완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48원까지 지금 전력 판매단가가 떨어지는 것으로 가정해 가지고 경제성 평가를 하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 경제성 평가액을 224억 원으로 낮춘 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6월 14일에 조기 폐쇄를 했습니다.
지금 이 감사원 사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왜 원전 이용률을 70%에서 60%로 낮추었는지, 전력 판매단가를 55 내지 48원으로 누가 왜 낮추었는지, 그 낮춘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이것만 밝히면 이 감사는 바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해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모든 사항을 종합해서 균형 있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7000억 원의 개보수 비용이 들어갔고 그 이후에 월성 1호기를 폐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LNG발전소에서 전력을 샀어요. 거기에도 수천억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총금액이 7000억 플러스 1조 6000억가량의 손실이 지금 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손해를 가했다라면, 그 엄청난 손해를 가한 것에 불법이 있다라면 이 사람들 반드시 처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이 적정하게, 엄정하게, 정권에 휘둘리지 말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감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엄청난 손해를 가했다라면, 그 엄청난 손해를 가한 것에 불법이 있다라면 이 사람들 반드시 처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이 적정하게, 엄정하게, 정권에 휘둘리지 말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감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뢰할 만한 감사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운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법무부장관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국민들은 장관님의 검찰개혁에 대한 뚜렷한 신념과 강단 있는 추진 의지에 대하여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좀 더 힘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전의 답변에서 장관님께서는 초임 검사의 보수 및 처우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에 대한 저의 질의에 대해서 향후 검찰이 기소 및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 법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셨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언제쯤이면 검찰이 글로벌 스탠더드인 기소 및 공소유지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짧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법무부장관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국민들은 장관님의 검찰개혁에 대한 뚜렷한 신념과 강단 있는 추진 의지에 대하여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좀 더 힘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전의 답변에서 장관님께서는 초임 검사의 보수 및 처우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에 대한 저의 질의에 대해서 향후 검찰이 기소 및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 법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셨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언제쯤이면 검찰이 글로벌 스탠더드인 기소 및 공소유지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짧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검찰이 기소와 공판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아마 최종 종착역인데요, 거기에 이르려면 몇 가지 여건들이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수사 총역량에 커다란 변화나 구멍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경찰의 수사 역량이 비례적으로 높아져야 되겠고요. 또 검찰 권한의 분산이 민주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 상당히 중요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국가경찰도 빨리 자치경찰로 분권화돼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치경찰제가 원래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러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얼마든지 검찰은 수사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 수사 총역량에 커다란 변화나 구멍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경찰의 수사 역량이 비례적으로 높아져야 되겠고요. 또 검찰 권한의 분산이 민주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 상당히 중요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국가경찰도 빨리 자치경찰로 분권화돼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치경찰제가 원래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러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얼마든지 검찰은 수사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8월 초에 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마약과 사이버범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되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정 검찰청법에서는 이른바 부․경․공․선․방․대라고 하는 6대 범죄를 검찰 직접수사 범위로 했었는데 그 영역이 매우 넓어서 검찰개혁 이전과 별로 달라질 게 없다는 비판을 받았었는데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더 넓게 해석되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법리상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마약수사는 이것이 경제범죄 유형으로 무리하게 포함된 것이 검찰이 마약직 관련 인력과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검찰의 마약수사가 매우 비효율적이며 방만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 마약수사 관련 인력과 예산은 대폭 감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범죄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검찰의 사이버 디지털포렌식센터는 경찰에 비해서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찰 내의 일반직 고위공무원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의 교정본부 전체 공무원 수가 1만 6000명 상당이고 이 중 3급 이상 공무원이 26명입니다. 그런데 검찰 전체 공무원 수는 8500명인데 비해서 3급 이상 공무원 수는 43명이나 됩니다. 수치상으로 봐도 직급 비율의 불균형이 명백합니다.
장관님께서는 검찰청 내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인력 불균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지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 검찰청법에서는 이른바 부․경․공․선․방․대라고 하는 6대 범죄를 검찰 직접수사 범위로 했었는데 그 영역이 매우 넓어서 검찰개혁 이전과 별로 달라질 게 없다는 비판을 받았었는데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더 넓게 해석되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법리상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마약수사는 이것이 경제범죄 유형으로 무리하게 포함된 것이 검찰이 마약직 관련 인력과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검찰의 마약수사가 매우 비효율적이며 방만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 마약수사 관련 인력과 예산은 대폭 감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범죄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검찰의 사이버 디지털포렌식센터는 경찰에 비해서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찰 내의 일반직 고위공무원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의 교정본부 전체 공무원 수가 1만 6000명 상당이고 이 중 3급 이상 공무원이 26명입니다. 그런데 검찰 전체 공무원 수는 8500명인데 비해서 3급 이상 공무원 수는 43명이나 됩니다. 수치상으로 봐도 직급 비율의 불균형이 명백합니다.
장관님께서는 검찰청 내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인력 불균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지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최근의 마약범죄가, 예전에는 필로폰이 1~2㎏ 정도의 밀수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최근 보고받은 바에 의해도 한 45㎏, 50㎏ 이상 이런 단위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국가…… 다문화사회가 자꾸 확장됨으로써 외국인,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 중에 마약 상습투약자가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런 대형화된 범죄에 대응을 하는 데 국제공조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검찰이 국제공조를 통해서 마약범죄에 있어서 수사역량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신뢰를 갖고 있고 많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작했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현재의 인력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마약수사를 가지고 간 것 아니냐 하는 질문도 하셨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아니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현재의 사정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직접수사 영역을 자꾸 줄여감으로써 인력도 불필요한 인력은 줄여 나가는 그러한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이버범죄에 있어서도 이것이 사이버테러같이 대형 참사에 준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서, 또 특히 사이버범죄를 통해서 n번방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도박과 연결되었을 수도 있고, 이것이 국제시장을 무대로 하는 것이고요, 그 기술도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으로 어떤 자금세탁을 하는 그런 범죄와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이버범죄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n번방 사건에 있어서 경찰의 탁월한 수사역량이 증명된 바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검찰이 꼭 고집해야 되는 수사영역은 아니다라는 것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의 수사대응 역량이 질적으로 높아지고 그것에 대해서 검경 간에 수사협력을 제대로 해 내면서 수사준칙을 통해서 상호 기관 간 협조가 원활히 되고 또 국가경찰이 수사의 영역에 있어서도 자치경찰 중심으로 수사의 대부분이 넘어가는 그런 진보적인 개선이 된다면 얼마든지 수사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현재의 인력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마약수사를 가지고 간 것 아니냐 하는 질문도 하셨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아니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현재의 사정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직접수사 영역을 자꾸 줄여감으로써 인력도 불필요한 인력은 줄여 나가는 그러한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이버범죄에 있어서도 이것이 사이버테러같이 대형 참사에 준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서, 또 특히 사이버범죄를 통해서 n번방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도박과 연결되었을 수도 있고, 이것이 국제시장을 무대로 하는 것이고요, 그 기술도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으로 어떤 자금세탁을 하는 그런 범죄와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이버범죄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n번방 사건에 있어서 경찰의 탁월한 수사역량이 증명된 바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검찰이 꼭 고집해야 되는 수사영역은 아니다라는 것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의 수사대응 역량이 질적으로 높아지고 그것에 대해서 검경 간에 수사협력을 제대로 해 내면서 수사준칙을 통해서 상호 기관 간 협조가 원활히 되고 또 국가경찰이 수사의 영역에 있어서도 자치경찰 중심으로 수사의 대부분이 넘어가는 그런 진보적인 개선이 된다면 얼마든지 수사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지한 대로 질의 시간, 답변 시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가능한 한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기관장님들이나 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해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지한 대로 질의 시간, 답변 시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가능한 한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기관장님들이나 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해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강동을 이해식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에 공안수사 포상금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신고․체포한 자에게 지급하는 국가보안유공자 포상금이 5억 3000만 원이 있고요,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이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집행률을 보면 2017년도에 69.8%, 2018년도에는 23.9%, 2019년도에는 22.9%입니다.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하고 그리고 미집행분 상당액을 전용하거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선거포상금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 많이 배정이 돼 있고, 그리고 사실 국가보안법 위반자 신고․체포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을 따로 공안수사 포상금이라고 둘 이유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장관님께서 이 공안수사 포상금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수사 전체, 일반적인 어떤 포상금 사업에 포함시켜서 다루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에 공안수사 포상금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신고․체포한 자에게 지급하는 국가보안유공자 포상금이 5억 3000만 원이 있고요,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이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집행률을 보면 2017년도에 69.8%, 2018년도에는 23.9%, 2019년도에는 22.9%입니다.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하고 그리고 미집행분 상당액을 전용하거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선거포상금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 많이 배정이 돼 있고, 그리고 사실 국가보안법 위반자 신고․체포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을 따로 공안수사 포상금이라고 둘 이유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장관님께서 이 공안수사 포상금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수사 전체, 일반적인 어떤 포상금 사업에 포함시켜서 다루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간과했던 부분인데요 위원님 질의를 듣고 보니 지적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한번 개선책을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과감하게 폐지하는…… 그리고 이게 아마 관례적으로 그리고 군부독재 시절 때부터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잘 한번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회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를 했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 때 조금 했습니다마는 2018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20.27%에서 올해 20.79%로 늘어났지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를 했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 때 조금 했습니다마는 2018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20.27%에서 올해 20.79%로 늘어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있습니다마는 일선 시도의 예산 사정은 어떻습니까, 시․도교육청의?

작년까지는 세수가 좀 늘어나고 해서 괜찮았었는데요, 올해는 추경 할 때 교부금 감액 추경도 했고……
그렇지요.

그리고 방역 물품이라든지 원격수업 지원이라든지 뜻밖의 예산 지출들이 많이 돼 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어쨌든 교육비 특별회계의 결산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6~7조 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결산잉여금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학교․학급․학생 경비 적용률을 2018년부터 100%를 적용해 줌으로써 말하자면 이 결산잉여금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 결산잉여금을, 그러니까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교육재정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교부금의 교부금 산정 방식을 좀 손을 봐야 된다는 뜻인데요. 지금 상황 자체는 어렵지만 이것은 결산 자료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결산잉여금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학교․학급․학생 경비 적용률을 2018년부터 100%를 적용해 줌으로써 말하자면 이 결산잉여금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 결산잉여금을, 그러니까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교육재정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교부금의 교부금 산정 방식을 좀 손을 봐야 된다는 뜻인데요. 지금 상황 자체는 어렵지만 이것은 결산 자료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제도개선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일정 규모의 학교들에는 다 보건교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경기, 수도권 그리고 일선 대도시에는 100%가량 근접하는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는데 도교육청 산하 학교들에는 평균 60% 내외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주로 농촌학교들의 보건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사정 때문인지 아니면 TO가 부족해서인지, 어떻습니까?
이유가 주로 농촌학교들의 보건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사정 때문인지 아니면 TO가 부족해서인지, 어떻습니까?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는 학생들이 60명 미만의 학교가 1230개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교는 1명씩 배치를 하지 못하게 돼서 그 지역이 다른, 그러니까 소규모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순회교사를 채용하기보다는, 순회교사도 이제 학교보건법에……

순회교사는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학교에 1명 정도씩의 보건교사가 배치되는 순회교사를 강원도나 전남이나 이런 쪽은 교육청별로 그렇게 배치하고 있고요. 보건교사 배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히 이런 감염병 상황에서 최우선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계속 배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호선 위원입니다.
늦도록 고생 많으십니다, 국무위원님들.
기재부차관님께……
늦도록 고생 많으십니다, 국무위원님들.
기재부차관님께……

기재부 2차관입니다.
지난번 25일 날 제가 사람에게 코로나가 지금 위기라면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다는 의미에서 식물성 코로나와 다름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부총리님께.
문제는 과수화상병이라고 하는 게 지금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계속 피해액수도 늘고 또 피해범위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충북이 가장 큰 피해지역인데요.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충북지역이 630억 원의 피해가 났고 또 충북을 제외한 여타 시도는 한 104억 정도의 피해액이 지금 산출이 되고 있거든요. 문제는 충북지역, 특히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주․제천․음성 지역이 가장 피해가 크고 그 인접지역으로 지금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식물방역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게 피해가 자꾸 쌓이다 보니까 지방비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의가 있고 이게 시행령, 대통령령이니까 이걸 개정해서 지방의 손실보상의 100분의 80만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특정 시도에 피해가 집중된 것이 아니고 공통적인 현상이라면 모를까 이렇게 되면 20%를 산정했을 때 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30억 이상이 되거든요. 만약에 4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지금 수해 복구에도 들어가야 될 돈이 많은 충주․제천 거기가 피해가 제일 크고 음성․진천 또 이쪽 여주․이천 쪽으로도 확산이 되고 충남 아산․천안 쪽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추경에 담아서 지원을 해도 부족한 마당에 이걸 지방재정으로 감당하라고 짐을 떠넘기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과연 우리 농심은 이런 국가적인 시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꼭 듣고 싶습니다.
문제는 과수화상병이라고 하는 게 지금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계속 피해액수도 늘고 또 피해범위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충북이 가장 큰 피해지역인데요.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충북지역이 630억 원의 피해가 났고 또 충북을 제외한 여타 시도는 한 104억 정도의 피해액이 지금 산출이 되고 있거든요. 문제는 충북지역, 특히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주․제천․음성 지역이 가장 피해가 크고 그 인접지역으로 지금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식물방역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게 피해가 자꾸 쌓이다 보니까 지방비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의가 있고 이게 시행령, 대통령령이니까 이걸 개정해서 지방의 손실보상의 100분의 80만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특정 시도에 피해가 집중된 것이 아니고 공통적인 현상이라면 모를까 이렇게 되면 20%를 산정했을 때 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30억 이상이 되거든요. 만약에 4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지금 수해 복구에도 들어가야 될 돈이 많은 충주․제천 거기가 피해가 제일 크고 음성․진천 또 이쪽 여주․이천 쪽으로도 확산이 되고 충남 아산․천안 쪽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추경에 담아서 지원을 해도 부족한 마당에 이걸 지방재정으로 감당하라고 짐을 떠넘기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과연 우리 농심은 이런 국가적인 시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꼭 듣고 싶습니다.

가축하고 식물의 전염병은 국가가 기준을 마련하고 또 지자체가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예방하고 방역을 원활하게 진행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관련 법령에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방역법에도 과수화상병 손실보상 시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의 규정을 저희들이 존중해서 시행령을 바꾸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방역법에도 과수화상병 손실보상 시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의 규정을 저희들이 존중해서 시행령을 바꾸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제역 때문에, 구제역이 2011년도에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도 처음에 당초에는 이게 국가검역병이라고 하는 이유에서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부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백신이 개발이 되고 난 12년부터 지방비가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개선이 마련이 됐는데……
치료제도 없고 지금 피해 농가에서는 매몰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구제역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료제도 없고 지금 피해 농가에서는 매몰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구제역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 좀 여쭤봅니다.
개성공업지구 중단 결정 관련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개성공업지구 중단 결정 관련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우리 헌법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원칙들이 있고 그에 따라서 남과 북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입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제도화시켜서 정책의 안정성, 장기적인 신뢰,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야 민간에서 투자도 하고 또 교류 협력도 의미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2월 10일 그때 개성공단을 중단한다고 하는 조치를 발표했고 그리고 그해 5월 9일에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지난 2016년 2월 10일 그때 개성공단을 중단한다고 하는 조치를 발표했고 그리고 그해 5월 9일에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 4년 이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1988년 헌법재판소 개소 이후에 지금까지 각하 사건을 제외하고는 평균 사건처리 기간을 뒤져 보니까 1년 1개월 정도 되데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1988년 헌법재판소 개소 이후에 지금까지 각하 사건을 제외하고는 평균 사건처리 기간을 뒤져 보니까 1년 1개월 정도 되데요. 맞습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년 6개월 정도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4년째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하신 평균 그것은 전체적인 산술 평균을 말씀하신 거고요. 저희들도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장기간 결정이…… 위원님이 보시기에 또 청구인 입장에서 보시기에 시간이 많이 지연된다는 그런 지적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심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결정을 일부러 미루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선례가 없는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법리나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연구부에서도 검토하고 또 재판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결정을 일부러 미루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선례가 없는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법리나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연구부에서도 검토하고 또 재판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후에도 질의할 때 사법부의 독립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제도가 그렇게 돼 있고 그 원칙을 존중하는데,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재판이 지연되면 지연된다고 이런 국회 회의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재판의 내용 속에 우리가 또 다른 권리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분들의 경우에는 그 권리가 침해된 거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해서 할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지적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도 재판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재판부와 달리 사무처 입장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처장님 입장에서도 여기서 이것을 엄밀하게 말씀을 하기가 곤란스러운 상황인 것 압니다. 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남북관계에 관한 어떤 제도화, 예측 가능하고 서로 정치적 입장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북관계의 정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간다는 신뢰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바로미터 중의 하나로 이 사건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헌재에서 나름 입장을 정리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권익위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 중에 이동신문고라고 해 가지고 상담버스를 쭉……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상황을 좀 정리해서 이후에 한번 자료를 제공해 주시지요.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 중에 이동신문고라고 해 가지고 상담버스를 쭉……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상황을 좀 정리해서 이후에 한번 자료를 제공해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소송구조지원사업에 관해서 알고 계시지요?
처장님, 소송구조지원사업에 관해서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2002년 처음 도입됐는데 이 사업이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기대하시는 것에는 좀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이 제출한 최근 4년간 일반 소송구조 지원 집행내역에 의하면 동 사업의 집행률이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97%에 가까웠던 집행률은 2019년 67.8%까지 곤두박질쳤고 이로 인한 불용액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처장님, 이 사업의 집행률이 2018년도부터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나 2018년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이 대폭 증액됐는데도 사업 집행률은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처장님, 이 사업의 집행률이 2018년도부터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나 2018년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이 대폭 증액됐는데도 사업 집행률은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고요. 소송구조 대상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요건 중의 하나가 승소 가능성도 요건으로 되어 있고 그런 점들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대 편성된 2018년도에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소송구조 확대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를 위해서 제도개선을 하자는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동 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대된 만큼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소송구조제도를 일선 재판부에서 적극 활용하고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소송구조 범위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소송구조 지원 집행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로 이 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대내외적인 홍보가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보는데 처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홍보활동에도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아까 처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듯이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 요건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 요건이 좀 애매모호해서 사업의 활성화가 저조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요건을 조금 완화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실무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 하반기 이후 금년 들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소송구조 집행률이 대략 15% 정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대한 만큼 널리 소송구조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계속 유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앞서 말했지만 애매모호한 요건 때문에 그간 일반 소송구조 사건에서는 신청 대비 인용률이 2015년도에는 60%, 2016년 51%, 2017년에는 48%, 2018년 50%, 2019년에는 56%로 50%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소송구조지원제도가 법적 요건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 해석 때문에 그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각급 법원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법원의 인용 결정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특히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구체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만약 이 부분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 의원실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처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천정 출신 국민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은 행정구역의 변경을 이유로 헌법상 기본적인 참정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은 행정구역의 변경을 이유로 헌법상 기본적인 참정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아까 질의에서도 얘기했지만 행안부가 광역동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이번 4․15 총선에서 부천의 경우에 36개 사전투표소가 10개소로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이 경기도 내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는데요. 우선 이렇게 투표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접근성에서 기본권을 저해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더더욱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가 헌법상 투표할 기본권을 행사하게 해야 되고 또 마땅히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래서 선관위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가 헌법상 투표할 기본권을 행사하게 해야 되고 또 마땅히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 맞지요?

예, 동의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선거는 민주주의가 있는 한 계속될 것이고요. 이런 참정권의 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될 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장마에 소방관 두 분이 목숨을 잃었지요?
소방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장마에 소방관 두 분이 목숨을 잃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니까 62명이 자살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현장출동 중에도 소방관 9명이 순직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료를 잃은 고통이 심할 뿐만 아니라 항상 화재나 재난현장 등에서 참혹한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동료를 잃은 고통이 심할 뿐만 아니라 항상 화재나 재난현장 등에서 참혹한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라고 그런 장애를 많이, 일반인보다 10배 이상 유병률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청장께서도 소방관들의 애로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 소방관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에 대한 관리 방안이나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도 트라우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해서 현장에 심리상담사가 찾아가면서 현장센터, 소방서센터까지 찾아가면서 상담을 하고 있고 진료비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고 스트레스 회복력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앞으로 국립소방병원 설립 문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해 본 걸로는 이런 소방관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관리가 많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다른 유사한 시설로 볼 때 경찰청은 13개, 국방부는 68개, 서울특별시도 4개 이렇게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서 관련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트라우마센터를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하는데 이번에 국가직으로 전환이 돼서 앞으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라우마센터는 단순한 휴양시설이 아니라 팀 단위 또는 가족 단위로 트라우마를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회복할 수 있는 전문치유시설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관련 부처와……
그러니까 그동안 지방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전국적인 단위로 엮지 못하니까 그런 시설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참에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법에는 의사가 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 사무장병원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의료법에는 의사가 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 사무장병원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지난 10년간 통계를 보더라도 1459개소가 적발이 되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건강보험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사실은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 속에는 특사경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하는 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 속에는 특사경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하는 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유엔세계식량계획에 1000만 불을 지원했지요?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유엔세계식량계획에 1000만 불을 지원했지요?

예.
그런데 현재 어차피 대북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통일부에서 코로나19 관련한 북한 관련해서 지원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이 있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것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남북관계가 지금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풀리면, 또 북쪽의 코로나 상황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코로나와 관련해서 보건의료협력이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 이런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작금의 상황을 봐서 남북 보건의료협력을 통해서 교착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고, 현재 북한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평양종합병원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지원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양종합병원이든 코로나19든 그 외 보건의료협력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열어 놓고 협력할 용의가 있다 이런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박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박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선 감사원장님 비롯한 여러 국무위원 등 지난 4일 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추경이 편성되면 추경 심사과정에서 아니면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또 뵐 텐데 그사이에 각 분야에서, 각 부처에서 하여튼 코로나19를 거뜬히 이겨 내고 국민들과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데 앞장서 주시라는 그리고 건강도 잘 챙기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두 가지 질문만 드리고 싶은데 먼저 국민권익위원장님,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아마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정신적인 어떤 갈등 또 행정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막 누적될 텐데 지금 실제 민원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접수되고 있습니까?
혹시 추경이 편성되면 추경 심사과정에서 아니면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또 뵐 텐데 그사이에 각 분야에서, 각 부처에서 하여튼 코로나19를 거뜬히 이겨 내고 국민들과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데 앞장서 주시라는 그리고 건강도 잘 챙기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두 가지 질문만 드리고 싶은데 먼저 국민권익위원장님,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아마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정신적인 어떤 갈등 또 행정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막 누적될 텐데 지금 실제 민원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접수되고 있습니까?

지금 국민권익위 운영 국민신문고에 한 해 800만 정도 국민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민원이 더욱더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46%까지 민원이 급증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들이 일상적 활동을 못 하면서 그런 불만들이 여러 가지로 표출될 텐데, 물론 요즘 인터넷이나 SNS에 강한 분들은 그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 민원을 접수도 합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또 되게 많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현장에 찾아가는 민원의 중요성들이 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동버스인가요, 민원 하는?

이동신문고.
예, 이동신문고.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한시적이라도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외지역이나 또 사회적 약자들 이런 분들이 특히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데 취약하기 때문에 민원이 급증해도 그걸 해결하는 기능이 굉장히 미흡한데요. 사실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아주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또 그런 분들의 민원이 급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동신문고 기능이 좀 더 보강되고 또 인원이나 인력, 예산 등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외지역이나 또 사회적 약자들 이런 분들이 특히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데 취약하기 때문에 민원이 급증해도 그걸 해결하는 기능이 굉장히 미흡한데요. 사실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아주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또 그런 분들의 민원이 급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동신문고 기능이 좀 더 보강되고 또 인원이나 인력, 예산 등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차관님과 기재부차관님 나와 계시는데, 이게 차량 정도의 준비뿐만 아니라 이걸 운영하려면 또 인력의 문제가 분명 수반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이라도 이렇게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한번 권익위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오늘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범피기금 관련해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관련해서 제가 그저께인가도 한 번 질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제는 이게 수입과 지출을 제가 다 비교를 해 봤더니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회계 전입금인데 거의 벌금 수입이 중심 아닙니까? 이게 한 80%를 차지하던데 죽 봤더니 갈수록 여러 가지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서너 가지만 압축적으로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볼 테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피기금 관련해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관련해서 제가 그저께인가도 한 번 질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제는 이게 수입과 지출을 제가 다 비교를 해 봤더니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회계 전입금인데 거의 벌금 수입이 중심 아닙니까? 이게 한 80%를 차지하던데 죽 봤더니 갈수록 여러 가지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서너 가지만 압축적으로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볼 테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는 범피법 관련해서 지금 집행된 벌금의 100분의 6 이상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회계 전입비율을 단계적으로 100분의 10 이상으로 높여야 된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한국재정학회의 보고서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예.
두 번째는 한때 문제가 됐던 황제노역 있지 않습니까? 벌금을 노역으로 대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쳐지긴 했습니다마는 KBS 분석 결과에 보니까 하루에 1000만 원 넘는 황제노역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당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범죄피해기금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형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가령 노역장 유치 환산금액을 하루에 100만 원 이하로 규정한다든가 등등 이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출 관리가 필요한데 이 기금의 74%가 운영비로 센다라고 하는 언론사의 지적도 작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법무부는 간접지원도 되게 많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일견 물론 옳습니다. 그러나 직접지원 목표를 딱 세워 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과 연계하면서도, 이게 법무부 소관 기금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소관, 예를 들어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설치 운영 지원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아동복지시설 설치 운영 이런 기금이 여기에 포함돼 있거든요. 이것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을 부처 간에 협의해 주시면 지출이 그만큼 줄어들고 실제 직접지원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부처 간에 또는 법무부 안에서 검토를 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형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가령 노역장 유치 환산금액을 하루에 100만 원 이하로 규정한다든가 등등 이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출 관리가 필요한데 이 기금의 74%가 운영비로 센다라고 하는 언론사의 지적도 작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법무부는 간접지원도 되게 많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일견 물론 옳습니다. 그러나 직접지원 목표를 딱 세워 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과 연계하면서도, 이게 법무부 소관 기금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소관, 예를 들어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설치 운영 지원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아동복지시설 설치 운영 이런 기금이 여기에 포함돼 있거든요. 이것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을 부처 간에 협의해 주시면 지출이 그만큼 줄어들고 실제 직접지원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부처 간에 또는 법무부 안에서 검토를 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대체적으로 동의하고요.
황제노역에 대해서는 우선 징역 3년 한도 내에서 노역장 환산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말씀하신 것처럼 1일 1000만 원 이렇게 황제노역처럼 되는데요. 그 환산하는 형을 5년, 6년 이렇게 고친다면 그런 소지를 좀 줄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100만 원 대안에 대해서는 노역장 유치 제도의 본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하면서 어떤 적정한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접비 대부분이 경직성 경비로 집행되기 때문에 막상 피해자를 목표로 하면서 피해자한테 돌아가는 몫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점은 지금 기재부와 다각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개선이 되는 방안을 찾아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제노역에 대해서는 우선 징역 3년 한도 내에서 노역장 환산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말씀하신 것처럼 1일 1000만 원 이렇게 황제노역처럼 되는데요. 그 환산하는 형을 5년, 6년 이렇게 고친다면 그런 소지를 좀 줄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100만 원 대안에 대해서는 노역장 유치 제도의 본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하면서 어떤 적정한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접비 대부분이 경직성 경비로 집행되기 때문에 막상 피해자를 목표로 하면서 피해자한테 돌아가는 몫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점은 지금 기재부와 다각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개선이 되는 방안을 찾아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관련법을 조만간 발의할 거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재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최형두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이규민 위원님, 양향자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김민석 위원님, 황보승희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김철민 위원님, 정찬민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김원이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 윤영찬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홍석준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서동용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황운하 위원님께서 각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과정에서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리며, 특히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박홍근 간사님, 추경호 간사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소위원회 위원님은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위원, 양기대 위원, 유동수 위원, 임호선 위원, 미래통합당 추경호 위원, 정찬민 위원, 조해진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소위원장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호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9월 3일부터 있을 소위원회 심사가 큰 성과를 거둬 낼 수 있도록 소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고견들을 향후 관련 정책 및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소위 심사에도 성실히 임하시어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오기형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홍석준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오늘 밤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과정에서 수고하신 최재형 감사원장님, 유은혜 부총리겸교육부장관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회 보좌진과 정책연구위원, 사무처 및 조의섭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예결위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혹시 재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최형두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이규민 위원님, 양향자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김민석 위원님, 황보승희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김철민 위원님, 정찬민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김원이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 윤영찬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홍석준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서동용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황운하 위원님께서 각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과정에서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리며, 특히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박홍근 간사님, 추경호 간사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소위원회 위원님은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위원, 양기대 위원, 유동수 위원, 임호선 위원, 미래통합당 추경호 위원, 정찬민 위원, 조해진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소위원장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호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9월 3일부터 있을 소위원회 심사가 큰 성과를 거둬 낼 수 있도록 소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고견들을 향후 관련 정책 및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소위 심사에도 성실히 임하시어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오기형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홍석준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오늘 밤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과정에서 수고하신 최재형 감사원장님, 유은혜 부총리겸교육부장관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회 보좌진과 정책연구위원, 사무처 및 조의섭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예결위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