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1년 4월 26일(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2.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
- 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의안번호 2105666)
-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의안번호 2105684)
- 3.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3439)
- 4. 재난안전통신망법안(의안번호 2101001)
- 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14)
- 6.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07)
- 7.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12)
- 8.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65)
- 9.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33)
- 1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87)
- 1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92)
-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04)
-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74)
-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2.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
- 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6)
-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4)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3.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39)
- 4. 재난안전통신망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001)
- 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14)
- 6.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07)
- 7.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12)
- 8.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65)
- 9.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3)
- 1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087)
- 1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592)
-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04)
-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4)
-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법 제125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최대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제6항에 따라 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원 중 위 기간이 경과한 청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건입니다. 이 2건의 청원은 보다 심도 깊은 심사가 필요하므로 제21대 전반기 국회 만료일인 내년 5월 29일까지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6)상정된 안건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4)상정된 안건
(14시05분)
이 안건은 박재호 의원님과 서영교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향후 우리 위원회 입법 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청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공청회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될 예정입니다.
공청회의 진행순서는 진술인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발표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진술인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이 할 수 있으며 진술인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는 행정안전부의 윤종진 안전정책실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정부 측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종진 안전정책실장님, 잠시 인사해 주세요.
(인사)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청회의 발표를 위하여 어려운 시간을 할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기성 경운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심술진 한국재난안전산업기술연구조합 이사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범위 내에서 의견을 밝혀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진술해 주십시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는 신청하신 위원님에 한해서 질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신청해 주셨습니까?
이은주 위원님……
연락을 안 하셨습니까?
(이상준 입법조사관, 위원장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다 하실 내용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선 진술하시는 동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재호 위원님하고 오영환 위원님하고 두 분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은주 위원님 신청하셨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국민의힘에서는 김형동 위원과 박완수 위원님, 두 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기성 교수님 1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청회에 이렇게 진술인으로 발표할 기회를 주신 서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사회․기술적 여건 변화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요소가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처럼 피해 또한 국경을 초월해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지면서 안전의 중요성 또는 국민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에 기반한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 관련 기술․제품 및 서비스 공급을 확대․발전시켜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 구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안전산업 분야는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 중심의 수요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정부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에 따라 수요가 생기는 공공성이 큰 산업입니다.
대규모 재난 및 사고 등으로 관련 특정 분야 이슈에 따라서 수요가 촉발되며 일상에서는 민간의 기술개발 등이 자발적으로 투입되는 데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발전 초기에는 민간이 자생적으로 산업 기반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산업 발전을 유도한 후 일정 수준 성장 후에는 정부 개입을 서서히 줄여 나갈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난안전산업의 특성은 국민의 안전 증진이라는 공공성으로 인한 정부 주도적 성격이 강하고 높은 공익성으로 인한 민간 주도의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산업은 정부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규제에 의해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산업과 다른 그런 특성이 있고요. 또 소비자도 대규모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전제품 및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기가 어려워 자생적 시장 형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분야의 융․복합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기술․제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해서 기계․전기․건설․IT 등 기존의 산업을 포괄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고 정부의 재난안전산업 관리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범정부 차원의 산업 진흥 목표, 추진전략 등을 담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기술 지정, 안전제품 인증 확대 등의 시책을 통해서 우수한 재난안전제품 발굴 및 보급이 필요하고요. 재난환경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거점을 조성해서 스마트 IoT센서, 방재로봇 등 재난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한 분야를 효과적으로 지원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난안전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공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업 진흥 업무를 전적으로 민간영역 자율에 맡길 경우 기술 축적, 현장과의 밀접한 긴밀한 연계 등이 어려우며 시장의 관리․감독을 통한 재난안전 분야의 공공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재난안전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술개발 촉진 지원 등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조직 및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우수 제품․기술의 현장 보급 및 활용을 위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이 확대되고 있지만 재난안전 관련 분야의 기존 시장 질서에 신규 개발된 기술․제품들의 진입이 어렵습니다. 우수한 재난안전 관련 기술․제품이 시장에 진출하여 보급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실험, 검․인증, 마케팅 등 사업화를 위한 효과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난안전 관련 기업, 단체, 소비자 등의 네트워킹도 확대해야 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융․복합된 재난안전 분야는 관련 기업․연구원․학교 등의 연계를 통하여 융합적 기술 발전이 예상되며 각종 정보 및 인프라의 공유를 통하여 재난안전산업의 자생적 성장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재난안전산업법의 제정이 시급한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모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심술진 이사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재난안전산업연구조합 이사장 심술진입니다.
우선 산업 육성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인구 집중현상과 토지이용의 고도화 등으로 재난의 형태가 대형화, 복합화, 다양화되고 이로 인한 국민적 안전에 관한 수요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진, 싱크홀, 미세먼지, 이례적인 폭우 현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하기 위해 재난분야에도 첨단기술과 융․복합한 우수한 제품과 다양한 기술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정책도 대응 위주에서 예방, 예측 위주의 신기술 개발에 무게중심이 움직인다고 봅니다.
다음은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재난안전산업은 세계적으로 약 5000억 달러에 이르는 시장으로 연평균 6.7%의 성장률을 보이는 산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시장은 2019년도 기준 7만 1000개의 사업체와 약 47조 원의 매출 규모를 가질 만큼 시장의 규모도 급격히 성장하는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재난안전산업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 외에도 재난에 대응하고 예방하는 서비스 관련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종합산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산업은 대부분의 기업이 영세한 중소기업이며 70% 이상이 공공분야에 수요를 두고 있으며 정부정책이나 규제 강화에 따라 시장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등의 타 산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안정적인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투자와 정책의 견인이 꼭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전국 재난안전산업의 기업을 대표하는 조합 이사장의 입장에서 이번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법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의 관점에서 본 법안을 검토한 결과 계획수립, 산업조사, 창업지원, 인력양성, 수출과 인증, 클러스터 조성 등 재난안전산업의 육성을 위해 포괄적인 내용이 잘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개발 부분에서는 타 산업과 선의적인 경쟁을 할 경우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 개발효과, 경제성 등을 비교했을 때 재난안전산업이 열악하여 재난안전산업만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이 포함되어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우선활용 권고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기업의 입장에서 좀 더 현실적인 실익 측면에서 건의드린다면 신기술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경우 기업의 매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제시되어 있는 우선활용의 권고 조항보다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문구가 명시되기를 원합니다.
현재 개발된 기술이 아무리 우수하고 가격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공공분야인 만큼 중소기업의 제품이 기존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기술 인증이나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부 의무사용 혹은 예산규모 소액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등의 현실적인 조항이 없이 단순 권고 사항으로 될 경우 지자체 등 공공기관 실무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산업의 수출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 잘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출 경험이 없는 기업들이 많으므로 관련된 교육 등의 지원은 기업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진흥원 설립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안을 비교할 경우 한국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의 구체적 명시 조항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산업의 입장에서는 재난안전산업 육성 전반의 정책 수립, 예산의 활용, 인증체계의 운영 등을 위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R&D 예산의 경우만 보더라도 몇 기관에 나누어져 평가 및 관리가 진행되고 있고, 제품인증 등은 행안부에서 직접 평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예산, 업무의 집중화를 통해 산업 육성의 효율성이나 일관성이 높아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산업협회 설립․운영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산업협회 설립과 운영과 관련하여 협회의 설립은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운영과 관련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은 협회에서 하고 지역에서는 각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재난안전 관련 단체―협회, 협의회, 협동조합, 연구조합 등―에 대해서 협회의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단체들과 연계 협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협회에 부여되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이렇게 재난안전산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진술인들의 의견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에 대한 질의는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질의시간은 특별히 현안질의나 법안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5분 정도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듣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번 순서에 맞춰서 순서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안동시예천군의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사전에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이 지금 계류가 돼 올라와 있는데 ‘산업 육성의 배경’ 그러면서 두 분, 교수님하고 이사장님께서 모두에 이렇게…… 이사장님이 표현한 것만 보면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인구 집중현상, 토지이용의 고도화 등으로 재난의 형태가 대형화, 다양화, 복합화된다’ 이런 표현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재난이 발생한 것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분 공히 말씀하시는 취지를 보면 예방에 대한 산업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표현이 들어 있는 걸로 봤습니다.
저는 고향이, 지역구가 예천․안동입니다. 안동․예천이고, 전형적으로 예천은 농도고 안동은 도농복합입니다. 최근에 각종 언론에서 보면 전남의 그 넓은 들에다가 이른바 태양광 패널이라고 합니까? 이게 까맣게 누비고 있는 것을 기사로 보도한 내용을 봤습니다. 푸른 물결로 덮여야 할 곳이 이른바 태양열 전기판으로 쫙 깔려 있고 저희 고향 같은 경우도 이게 기준이 워낙 완화돼 있으니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산소 위에다가 태양광을 쫙 깔아 놨고요. 우사, 축사를 짓는다 하면서 그 위에도 다시 또 태양광을 쫙 깔아 놨습니다. 버섯농장을 한다 그러면서 또 다시 태양광을 쫙 깔아 놨거든요.
저는 이것이 작년의 제천․단양의 물난리에 준해서 엄청난 국가적 재난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안전법에 이 부분까지 포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법을 만든다 그러면 이와 같이 분명히 재난이 예상되는 부분까지 예견하고 방지하는 또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률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짧은 의정활동 생활의 경험이자 느낀 바입니다.
두 분께서, 이 재난안전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넓혀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산업을 진흥하려면 단순하게 사후에 복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방과 관련돼서도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지만 특히 태양광 발전과 관련돼서 두 분, 교수님하고 이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예방부터 시작해서 대비, 대응, 복구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이 있지요. 프로세스 속에서 그 첫 단추인 예방을 중시한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하고 대단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산업진흥 법안의 공청회 진술인으로 오늘 저희들이 나왔는데 이 법의 취지는 예방이 중요한데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산업이 발전해야 될 것인가를 진술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태양광 하나를 딱 집어서 이 법에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방이 중요하다는 건 공감을 하고요. 이 법에 태양광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 건지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의견 좀……

제가 생각하건대는 지금 태양광이라든가 경제적인 에너지 정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재난안전법으로서는 그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셨습니다마는 사후에 벌어지는 재난 결과물에 대한 조치라 그럴까요, 사후 복구가 산업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두 분은 이 산업에 대해서 굉장한 전문인력이고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러면 예방에 선제적으로, 예방산업과 관련돼서 선제적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저는 특정하게 태양광이라는 부분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이 법이 제대로 통과돼서 정착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선예방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우선이다, 그런 차원에서 태양광의 예를 들었고 이것이 재난으로 벌어졌을 때 그때 이 법이 작동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반감된다 그런 취지의 의견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시의창구의 박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산업을 진흥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해요. 그런데 재난안전산업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내용이 많지요, 수요도 그렇고. 수요도 공공기관의 수요가 많은 건데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과 관련된 규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산업 진흥에 대한 업무를 행정안전부가 과연 맡아야 되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재난안전 전문인력 육성, 산업 진흥계획, 심지어 산업분류, 기술개발, 품질인증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심지어 국제협력까지 맡도록 하고 있어요.
과연 행안부가 전문적인 이런 산업 진흥과 산업분류와 산업인증과 산업단지 조성과 산업에 대한 국제협력까지 전문적인 분야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기능을 보면 행정안전부는 재난 업무를 맡고 있지만 주로 재난과 관련된 컨트롤타워와 규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산업에 관한 진흥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부처가 자기 관련된 산업을 진흥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과연 규제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산업 진흥 업무까지 맡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제가 예상되는 문제가 규제 업무가 제대로 안 돼요. 행정안전부 본래의 업무인 재난안전에 관한 규제와 업무가 온정주의에 빠지기 쉽고 또 두 개의 업무 사이에서 잘못하면 이권이나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행안부 본래의 업무를 소홀히 하기 쉽다는 문제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규제 업무는 행안부가 수행하되 산업 진흥 업무를 행안부가 맡는 게 과연 적절하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업무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안전에 대한 규제 업무도 역시 담당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또 자연재해대책법을 보면 규제 업무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이나 또는 재난안전 분야의 저변을 확대하는 여러 가지 시책도 같이 담겨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진흥원 설립하고 안전협회 지원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이건 이사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존 연구원을 통해서 하면 되지 별도로 산업진흥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재난안전산업협회 설립․운영과 관련해서도 이게 민간 자율 협회이기 때문에 자체수입으로 운영해야지 정부나 자치단체에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교수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든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행안부의 산하기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주로 연구가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산업에 관한 업무분장이 들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그것을 다 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아까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야 할 시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행안부에서 내부 공무원들의 어떤 맨파워 갖고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이 필요한데 그걸 완전히 민간 자율에 맡길 경우에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초기단계에는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체계적이고 어떤 전문적인 조직체계를 갖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와 계신 행정안전부 공무원 얘기를 좀 들어 보시겠습니까, 박완수 간사님?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기성 교수님한테 먼저 질의드릴게요.
재난안전산업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당연히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재난안전산업 제정법에서 모든 사회재난, 자연재난, 사고로부터 사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나 제품 개발․생산․유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행 모든 부처에서 관리하는 기술․제품․서비스까지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 기존에 사실 진흥법들이 다 기관마다 있잖아요, 공공기관으로? 그래서 이 기존 진흥법과 유사한 내용이나 중복 이런 것은 업무 혼선이나 기관 간 다툼 같은 게 예견이 되는데, 그런 우려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심술진 이사장님께는, 2018년부터 행안부에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신청을 하면 인증심의위원회가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진흥원 이외에 아까 말한 대로 각각 인증받을 수 있는 위원회들이 있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궁금해서. 소방용품의 경우 그러면 행안부에서 인증받고 싶으면 업체는 행안부로 가면 되고 또 소방청 인증받고 싶으면 소방산업기술원에 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행안부 나와 계신 분 질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방청 업무랑 중복되는 게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소방청은 이 법이 시행되면 결국 소방 전문인력 양성부터 소방안전용품 인증검사, 신기술 인증 등 소방청 업무가 혼란에 빠진다 이래서 반대 입장이라고 들었는데 행안부에서는 부처 간 의견 조율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것, 새로운 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정안전부 직제에도 재난안전산업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에 재난안전산업과가 있고요. 현재 법안에 나와 있는 재난안전산업 관련된 실태조사라든가 재난안전제품 인증, 방재 신기술 지정제도 그리고 재난안전기술과 관련된 사업화 지원, 안전산업박람회 그리고 재난안전산업 정보공유 포털시스템 구축 등 지금 법안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현재 행안부에 하던 사업들을 반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소방청에서 하는 부분들하고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법상으로도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중복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앞서 방기성 진술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분야별로 진흥산업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산업, 기상산업, 정보통신산업, 보건산업 등 부처별로 진흥산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진흥을 하는 부분들이 분야별로 진흥을 하지만 안전의 측면에서 진흥을 꼭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진흥의 부분으로서 안전 측면이 있기는 한데 굉장히 그 산업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봐 주거든요.
그래서 재난안전산업진흥법이 만들어지면 모든 산업별로 진흥을 하는데 안전 측면에서 확실하게 보강을 해 줄 수 있는 이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재난안전산업, 재난안전관리와 관련해서 행안부 소관으로 풍수해라든가 지진, 대설, 폭염 등 자연재해 관련된 산업은 거의 행정안전부가 총괄, 직접적으로 일을 하면서 다른 부처 업무들은 좀 2차원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행안부 소관인 풍수해, 지진, 대설, 폭염 등 자연재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산업 진흥 측면에서 다른 부처에서 역할들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특히 소방산업진흥법에서 소방 관련해서 진흥을 하듯이 이런 부분들은 법안이 만들어지면 상당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도 이런 측면에서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님 되셨습니까?
박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술진 진술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것 보면 약 5000억 달러에 이르는 시장으로 연간 6.7%의 성장률을 보이는 신산업인데 외국은 그런 식으로 활성화가 돼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들이 나름대로 국가의 자금을 받았고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된 제품을 사용을 해 줄 수 있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사용을 해 줄 수 있다면 그게 기업들한테는 정말 하나의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가지고 수출의 길도 열릴 수 있고 어디 가도 레퍼런스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전정책실장님, 제가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산업이 처음 시작할 때 다들 영세업자 이런 분들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국책사업이라고 받아 가지고 기술을 개발해도 안전 문제나 이런 게 들어가면 외국의 실적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돈을 줘서 개발시켜 놓고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참 많았습니다, 과거에. 가스밸브도 마찬가지였고요, 한참 전의 일이지만.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요새는 기술력이 다 뛰어나고 또 인터넷 보면 다 나와서 새로운 연구도 하고 이래서 신제품을 만들든지 괜찮은 제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공기업이나 이런 데 쓰려고 하면 정부기관은 외국의 사례를 안 갖고 오면 ‘어디에 납품해 봤느냐?’ 이러면…… 국내에서도 그것을 인정 안 했는데 어떻게 외국에서 인정이 돼요?
그런데 국내 검인기관에 다 안전하다는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탈 나면 공무원 다칠까 싶어서, 혹시나 잘못되면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할까 싶어서. 적극행정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행안부에서 이번에 이 법도 그렇고 앞으로 하시는 일에, 모든 일에 가능하면 적극행정을 펼쳐서…… 그런 일에서 처음에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래야 기술이 축적되고 더 발전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선 시범사업이라도 자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실장님, 조치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갑의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존경하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하신 질문들과 조금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우려가 있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만큼 강조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기성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술인께서 오랜 공직기간 재난 분야에서 근무하신 것 맞으시지요?

하지만 아까 안전정책실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방, 환경, 기상, 보건의료, 각 개별 산업별로 산업 특성을 반영한 개별법들이 체계적인 관리와 산업 진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인 것은 맞지요.
그런데 제정안 제2조(정의) 규정을 보면 재난안전산업의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모든 재난, 사회재난․자연재난 다 포함해서 모든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제품 등을 개발․생산․유통…… 너무도 광범위한 것 아닐까요, 이게?
법적 정의를 따지는 겁니다. 저는 실제 운영상의 그런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법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도 넓은, 광범위한, 모든 부처에서 관리하는 기술․제품․서비스를 다 포함하는 바람에 이게 어쩌면 개별법과 충돌되는 그런 사례들도 발생할 수 있지 않나.
법안 심사 시에 철저하게 논의해 볼 만한 부분인데 어쩌면 옥상옥, 상위 기본법 성격으로 변질되는 그런 상황이 우려가 많이 됩니다. 개별법의 권한 범위를 침해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산업 범위의 법적 규정을, 정의를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술인께서는 거기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완수 간사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답을 해 주셨는데 재난안전산업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부분에서 산업을 발전하고 진흥시키기 위해 지금은 공공영역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관련 기업이나 민간영역에서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된다, 그 룸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신기술 개발이나 해외수출 진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이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저는 그 답변을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이 법 시행과 함께 전문기관의 설립과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현재 기재부의 입장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도 겸해서 제가 잠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에 대해서 방기성 진술인하고 심술진 진술인 별다른 의견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두 분 다?


공청회라는 것은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다양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서 법안 심사에 참조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을 모셔서 그에 대한 쟁점을 이야기해야 우리가 나중에 법안소위 심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명쾌하게 뭔가 참고할 만한 사항들이 나오는데 두 분 다 지금 찬성하는 분을 모셔서 자꾸 이 법안에 대해서 좋습니다,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라고만 하시니 과연 이 공청회가 필요한 것인지, 너무나 형식적인 공청회 아니냐. 아니면 반쪽짜리 공청회다, 반쪽짜리 공청회.
그래서 박완수 위원님도 몇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보면 진흥원을 과연 설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국립재난연구원을 좀 더 확대시켜서 연구 플러스 진흥하는 시스템으로 가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소급 적용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우리 위원장님한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반대 측도 모셔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 아니면 정 안 되면 법안소위 심사할 때라도 반대 측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의 논리를 한번 들어 보는 시간도 가지는 게 안 중요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실제로 이 법안 관련해서 찬성하시고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방기성 위원님의 입장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찾아봐서 조건부로, 이 산업을 진흥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그럴 수 있고 조건부로 찬성합니다 이런 분이 또 있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박완수 간사님 측에서 또 한 제안을 하셔서, 산업 현장에 계신 분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세 분을 모시고 하기에는 또 좀 더 커서 우선 두 분으로, 한 분은 현장에 계신 분, 한 분은 찬성하시는 분. 그래서 심술진 진술인께서도 찬성하시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찬가지로 공청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오영환 위원님도 소방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은주 위원님도 그러시고 저도 또한 들었고요. 이 관계자분들이 이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여기에서 일정 정도 소방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축의 우려라든지 다른 기관에 대한 옥상옥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또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게 오늘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 속에서 이야기가 모아지고 또 아까 말씀처럼 소위 과정 속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안전망들을 만들어 가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오늘 이렇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서범수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주신 의견과 토론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소위를 진행하고 4시에, 여야 간사님과 우선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4시에 전체회의를 속개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39)상정된 안건
4. 재난안전통신망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001)상정된 안건
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14)상정된 안건
6.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07)상정된 안건
7.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12)상정된 안건
8.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65)상정된 안건
10.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3)상정된 안건
1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087)상정된 안건
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592)상정된 안건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04)상정된 안건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4)상정된 안건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의 1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박재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안심사……
법안심사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간단히 해야 되겠습니다.
국회의 가장 큰 임무, 저희들 존재 이유는 입법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국회에서 제정․개정하는 하나하나의 법률이 국민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졸속 입법심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서.
그런데 지난해 한 1년 정도 입법과정을 돌이켜 보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편의 위주로 해서 졸속 심사를 방치한 게 아닌가 하는 반성 내지는 우리 스스로가 실질적인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로서의 역할을 자초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법안심사와 관련해서 전체회의 때 받는 검토보고서나 법안소위를 할 때 받는 전문위원실 심사보고서가 언제 나오는지 압니까? 예를 들면 의원실에 언제 배포가 되는지 아십니까, 위원장님? 하루 전입니다, 하루 전. 그것을 가지고 의원실에 그 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하루 전에 보내 줍니다. 과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께 한번 여쭤보는 게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법안이 상정된 내지 발의된 순서대로 선입선출에 의해서 그대로 하면 아마 전문위원실에서도 차근차근 준비를 할 건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바빠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검토하지 말라고 일부러 고의로 하루 전에 검토보고서를 저희들한테 보내 주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여쭤봅시다, 이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수 건이나 되는 법안검토서를 만약에 내일 2시에 법안소위를 한다 하면 오늘 저녁 이 정도 돼서, 빠르면 이 정도 돼서 아니면 늦으면 당일 날 아침에 우리한테 배포를 해 줘요. 그래 놓고는 우리한테 와서 ‘검토보고서 제출됐으니까 검토를 하고 법안소위에 참석해 주십시오’ 이러는 것은 사실은 실질적인 입법부가 아니고 통법부로서의 역할을 해라 이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제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실질적인 법안검토가 될 수 있도록 기일을 맞춰서 좀 주십사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겁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최대한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미리 소위 자료도 위원님들이 심사하시기 편하시도록 그렇게 배부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분 드리세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월 초에 여야 간사가 그 달의 법안소위나 행안위 일정을 어느 정도 합의해서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그것을 위원님들에게도 공개를 하고 일정도 가능하면 예측 가능성 있게 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법안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회부된 순서대로 심의해 가는 것이 전문위원이 일하기도 편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예측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의논하면 좋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어떻든 상정된 법안, 그래서 선입선출에 따라서 상정을 합니다, 법안을. 그러면 상정된 법안이 행안위 국회시스템 안에 검토보고서 내용은 대강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사실 일들이 많고 또 어떤 법안이 집중 논의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약간 예측 불허가 있음을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정된 법안에 한해서는 소위 자료를 조금 더, 오늘 이야기가 서로 됐으니 좀 더 일찍 주고 약간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정치권이 약간 변화무쌍함도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서 위원님들이 검토하시거나 또 전문위원이나 보좌진들, 정부 관계자들이 그렇게 하시는 데 있어서 원활할 수 있게 서로들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좀 답답하시거나 의문이 가실 때는 수석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에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행안부 관계자분들에게도 그리고 행안위 소속의 각 부처 관계자분들에게 요청을 하시면 그쪽에서 필요에 따라서, 요청하시는 것에 따라서 다 와서 보고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부처에서도 그렇게 주시겠지요?

그러면 먼저 박재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수의 행정기관 등이 활용하는 행정정보로서 정확성,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탄소중립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차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과 권영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세 감면 특례가 허용되지 않는 고급오락장 등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 특례가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를 신설하고, 감염병의 발생으로 조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완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등 총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법률 제명을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화재조사 업무는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하며, 화재조사의 대상 및 절차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재현장 통제구역 설정, 증거물 수집, 화재조사 결과 공표 등의 화재조사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해당 화재조사가 방화 또는 실화 등 범죄혐의에 따른 수사와 관련이 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명시하는 등 제정안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재난안전통신망법안은 재난안전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 및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사전협의 대상기관을 구체화하고 협의 사항에 기술정보 제공 대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일부 문구를 추가하거나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범위에 배수시설을 추가하고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합 수립하는 경우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며 지역별로 폭염대책․한파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가 모두 생략되지는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수립된 폭염대책 및 한파대책을 상급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문구를 추가하거나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영훈 의원, 최승재 의원, 이형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취약지역 등 풍수해로 인한 재난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신청한 분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실 분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제한법에서 골프장이나 이렇게 지방세 감면제외 대상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실제 사치성재산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공평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집합금지 대상은 특정 업종만 해당되기 때문에 코로나19를 이유로 지방세 제도의 원칙을 흔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 제시합니다.
장관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전자정부국장님 혹시 배석하셨으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먼저 지난 전체회의에서 제가 제3자에게 행정정보를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수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정보의 범위를 봤더니 증명서류,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로 수정안 제43조제2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렇게 민원서류에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민원서류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선별 제공․활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지가 일단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제3자에게 행정정보를 활용 가능할 수 있게 열어 주셨어요. 그런데 수정안을 봤더니 제3자의 범위를 행정기관,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라고 명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 민간부문처럼 활성화시키려면 개인정보보호위가 인가한 개인정보 처리자라든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라든가, 실제로 제3자의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해 주지 않으면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말씀은 아무튼 우려하신 것처럼 통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훨씬 더 개별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3자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대통령령을 만들 때 좀 더 세분화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저촉되지 않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전자정부법, 전자정부에 대한 기대와 염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QR 정보 있지 않습니까, 밥 먹으러 들어갈 때나 어디 들어갈 때 쓰는 것? 이것은 정부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국장인데요. QR 내용에 따라서 각 부처가 관할하는 범위가 다르다 이렇게 일단은 설명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QR코드 중에서 출입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QR코드는 질병청하고 복지부에서 민간기관에 의뢰해서 민간기관이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종합적인 관리는 질병청과 복지부가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 원래 출범할 때부터 소관 상임위를 어디로 두면 좋을지에 대한 이견이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입법되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런 의견 말고 장관님 적극적 의견을 한번 여쭤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가가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일종의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한 신뢰를 갖게끔 소관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사소한 정보에 대해서도 소중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전자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선언에 따라서 탄소중립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갑자기 또 차관까지 둔다고 하는데 법안소위에 참여를 안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 모르지만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차관을 두자고 결정한 겁니까?

무엇보다도 산업과 에너지 간의 긴밀한 연계 또 때로는 좀 더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일 등이 양 차관, 지금 본부장도 있지만 양 차관제로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필요하실 때 또 요청하시고 아니면 저를 통해서 요청하실 일 있으면 또 그렇게 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입법을 하는 데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아까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해서 우선 이은주 위원님이 골프장 등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지요?

오늘 법안 통과되는 것은 두 가지, 조례로 감면하는 것은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법에 해당됐을 때 조례로 감면하는 거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특정된 경우에는 집합금지․집합제한이 된 고급오락장 범위이기 때문에 골프장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이 있지 않아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일정한 요건하에 있는 무도장 또는 고급오락장 등만 해당이 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안건 중 일부 개정안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축조심사를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의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명 및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은 제16조부터 부칙까지의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부가 제출한 재난안전통신망법안도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명 및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6조부터 부칙까지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부가 제출한 재난안전통신망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부가 제출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9항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2항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도 정부가 탄소중립 때문에 2차관 신설한다고 했는데 탄소중립 문제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차관을, 다시 이렇게 큰 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지금 와 가지고 오히려 에너지를 담당하는 차관을 신설한다, 이것은 저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조직을 효율화시키고 간소화시키는 데 앞장서야 될 행안부가 정부조직을 늘리는 데 앞장서는 것 같아서 모양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은 첫째는 차관 신설이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비례하는 측면에서 적합지 않다. 두 번째로 정부가 탄소중립정책을 빌미로 해서 에너지 담당 차관 신설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법안 의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둡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1월 22일 날 발의됐고 25일 날 회부했을 때 여야 아무도 전체회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이 논의가 됐던 기억이 나고요, 다만 소위 과정에서 이견들을 보였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전까지 산업부가 1차관․2차관․1본부장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차관은 산업 일반에 대한 부분을 관장했고 2차관이 에너지를 담당하는, 이렇게 했던 부분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차관제로 진행됐는데 그러면 왜 다시 가르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주 중대한 부분이 여야 모두가 동의하고 반대하시는 분이 없듯이 사실은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기후변화나 에너지 분야의 전환점을 갖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야당 위원님들 다 동의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왕에 2050년까지 넷제로 선언도 했고 지금 전 세계가 그런 방향으로 갈 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정부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정부가 어느 정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사실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큽니다.
다만 지금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이 왜 지금에 와서 하느냐, 분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하신다고 할지라도 정부조직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고민, 몇 년 해 나가면서 새로운 변화에 따른 그런 정부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냈고 논의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 오히려 2차관을 통해서 충실하게 제대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 위원님 말씀 주시고 그러면 그렇게 마치는 것으로 할까요?
우선 이해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도 또 얘기하고 싶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님.
그리고 2018년도에 IPCC 총회에서 탄소를 2010년 대비해 가지고 2030년까지 45%를 줄이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는데 그동안 우리가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와 가지고 대통령께서 탄소중립을 선언하신 거고.
그리고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기후정상회의에 참여를 하시면서 사실은 우리가 2030년까지 목표를 상향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과제라 그럴까, 그게 2030년까지 목표를 상향조정하는 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추후에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조금 미루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려면 결국은 에너지차관을 신설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강력한 뭐라 그럴까, 산업부 내의 의사 조정이나 통일 이런 것들을 기한 다음에 그것이 상향식으로 도달을 해야 그래야지 이것을 제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물론 선언을 할 수는 있지요. 할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정부 내에 관료들의 입장을 잘 조정하고 그리고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것을 상향식으로 관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차관직을 신설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시의적절한 조치다.
그래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탈원전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고 또 그런 것을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얘기하시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자체를 반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백년지대계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 환경계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 주셔서 이번에 차관직이 신설되고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갈는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탄소중립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목표를 산업부가 차관을 중심으로 해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부터 반대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 신설을 하려는 이유와 신설 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를 그냥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답을 하셨느냐 하면 국제회의에 갔을 때 상대국과 직급이 안 맞아서 일을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차관을 신설하는 것에 동의드릴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왜 신설해야 되는지를 알려 주십시오’ 해서 첫 번째 법안소위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또 제가 두 번째 왔을 때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그중에 제가 물었던 게 차관 신설 후 100명이 넘는 신규 인력들이 충원돼야 됩니다. 그래서 충원 방식과 운영 방식에 대한 밑그림을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승인해 주면 그때부터 시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여전히 국제회의에서 격이 안 맞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저는 에너지전환정책이랑 탄소중립선언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저는 청와대나 민주당의 정책 노선에 대해서도 찬성합니다.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 주에 모였을 때도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셨느냐 하면 산자부 쪽에서 월성1호기 검찰수사 등으로 너무 위축돼서 직원들이 에너지 파트에서 근무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증빙하느냐 하면 조직이 충격으로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저는 이 정책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어떤 계획도 없는 신설은 반대합니다. 또한 그런 정도로 조직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리고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면 기업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감사팀이 뛰어서 내부 구조조정을 하고 안정화를 이룬 다음에 그 일을 힘 있게 추진하는 것이 보통 바깥에서 있는 관례입니다. 그것에 맞게 산자부에서 먼저 선처리 후신설을 요청해 주십시오라고 끝까지 말씀드렸고요. 결국은 표 대결로 가서 강행처리가 됐습니다.
아까 박완주 위원님께서 전원이 참석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히스토리를 말씀드립니다.
MB정부 때 녹색성장 하면서 기후정상회의뿐만 아니라 20년마다 열리는 유엔 환경회의에도 2012년도에 정상이, 대통령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지금 와서…… 그것도 명분이 없는 것이 2차관을 이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폐지했어요, 과거에 있었어요. 이때까지 폐지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1년도 안 남았는데 신설하겠다, 명분이 됩니까? 무슨 이야기를…… 저는 도대체 이해가, 내용 면이나 절차 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재호 간사님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진짜 확실한 논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 설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만큼은 장관님이 조금 잘못하셨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앞에 이 정권에서 차관 없앴다는 것도 충분히 다 알고 있고요. 대신에 정치라는 게 국민이 잘되게 한다면 뭐라도 새롭게 만들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 설명이나 설득이 잘됐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국 탄소중립은 에너지 정책, 에너지 분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 해 왔는데 또 왜, 그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든지 이에 따라 전력망 확충, 신산업 육성정책 등은 차관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전반 재구조화나 부처끼리 이야기하는 것, 다자․양자 국제협력 등등의 일하는 그런 굉장히 많은 역할이나 실제 지위 등이 달라서 이와 같은 차관 신설을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구체적인 조직에 대해서는 아직 입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다, 그러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그 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방금 나오신 의견처럼 몇백 명 순증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 순증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몇십 명 범위 내에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만들고 있고 만약에 입법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차관실의 조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의사일정 제13항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야당의 의견은 기록하고, 국민의힘의 의견을 기록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 기록한 채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분들의 이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아직 진행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간사님.
다음은 오늘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행안부장관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정보주체가 행정기관 등에 본인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통신망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부에 에너지 분야 전문 차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법률의 시행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열우 소방청장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조언은 향후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