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 일시
2020년 11월 12일(목)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 부별심사(비경제부처)
- 4.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5. 2019회계연도 결산(계속)
- 6.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7.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연일 늦은 밤까지 계속되고 있음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미 안내받으신 바와 같이 오늘 첫 정회 후 속개 시 2019회계연도 결산 등의 의결 건이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 접수와 관련하여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시까지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기일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됨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연일 늦은 밤까지 계속되고 있음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발언 대상이 아닌 위원님들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시면 회의장 출입 자제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다만 이미 안내받으신 바와 같이 오늘 첫 정회 후 속개 시 2019회계연도 결산 등의 의결 건이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 접수와 관련하여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시까지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기일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됨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는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입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먼저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는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입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먼저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PT가 아직, 영상이 안……
첫 질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오셨습니까?
첫 질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오셨습니까?

예, 사무차장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어제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이것 일일이 설명을 할 필요는 없고요. 뉴스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혹시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여론조사 제한 대상이 따로 있습니까, 사람과 관련돼서?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어제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이것 일일이 설명을 할 필요는 없고요. 뉴스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혹시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여론조사 제한 대상이 따로 있습니까, 사람과 관련돼서?

여론조사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국민적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언론사나 여론조사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한을 안 두면 예를 들면 언론사가 임의로 부도덕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분들까지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1위로 등장하고 있는 현 검찰총장은 본인이 몇 번이나 ‘나는 여론조사 하면 안 된다. 거부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저기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것이 이른바 검찰총장이, 또 공무원이기도 합니다. 어떤 여론에서 중립성과 관련된 굉장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면 저분이 ‘어느 당, 어느 세력의 후보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특히 지금 1위로 등장하고 있는 현 검찰총장은 본인이 몇 번이나 ‘나는 여론조사 하면 안 된다. 거부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저기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것이 이른바 검찰총장이, 또 공무원이기도 합니다. 어떤 여론에서 중립성과 관련된 굉장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면 저분이 ‘어느 당, 어느 세력의 후보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있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입법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입법 사항입니까? 다른 디테일한 것은……

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조사 과정에서 조사 방법이라든지 설문지 구성 내용에서 유불리하게 편파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위법 여부를 살펴보고 따지기는 하지만 누구를 넣고 누구를 빼고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조사 방법이라든지 설문지 구성 내용에서 유불리하게 편파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위법 여부를 살펴보고 따지기는 하지만 누구를 넣고 누구를 빼고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특히 선관위 차원에서 공무원의 상위법인 정치적 중립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본인의 의사의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까지 포함해서 내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사회부총리님 나와 계십니까?

예, 교육부차관 대신 나와 있습니다.
부총리 안 와 계십니까?

지금 상임위원회에 참석 중입니다.
저는 부총리한테 여쭈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차관님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이번 수능 관련돼서 정부가 ‘수능대책 부정행위 예방 안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 내신 것 맞습니까?
그러면 차관님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이번 수능 관련돼서 정부가 ‘수능대책 부정행위 예방 안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 내신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수능이 언제 치러집니까?

12월 3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치러집니까?

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험을 어떻게 치를지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요. 기존에 한 교실에 몇 명 정도 수험생이 들어갔습니까?

기존에 28명 들어가던 것을 금년에 24명으로 낮췄습니다.
24명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은 방역 당국에서는 20명까지 낮출 것을 논의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는 너무 많은 시험장이 필요하고요, 너무 많은 감독이 필요해서 물리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4명으로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충분합니까, 이 정도면?

좌우 간의 거리는 충분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만 앞뒤 거리가 충분하지 못해서 가림막을 설치하기로 돼 있습니다.
가림막이 수험에 영향은 미치지 않겠습니까?

일부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시험지가 넓어서 그 가림막에 걸리기 때문에 밑에 구멍을 뚫어 놨고요, 양쪽 옆에는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고……
본 위원의 생각은 마스크까지 하고 가림막보다는 사회적 거리를 충분히 해서 밀폐된 공간에 수험생이 최소 인원 들어가서 건강하게 수험을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은 시험실과 감독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가림막 하나 정도 설치하면,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기 때문에 가림막 설치로 가능하다는 방역 당국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또 가림막 하나 정도 설치하면,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기 때문에 가림막 설치로 가능하다는 방역 당국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28명에서 불과 4명 줄어든 것이 수험생들에게 어떤 심리적 안정을 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특히 학부형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후에 지필고사까지 각 대학교 갔을 때 하게 될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도자료를 보다 보니까 부정행위, ‘마스크를 안 쓰면 부정행위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러 단계에서도 마스크 쓰기는 필수고요, 시험 보는 중에서도……
수험생이 긴장해서…… 너무 과한 제재가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학교에 등교수업 하는 경우에는 모든 시간에 다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여러 장의 마스크를 당연히 비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소독제도 꼭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부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어제 뉴스에 보면 시험 이후에 하루 정도 휴교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충분한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날은 목요일이고요, 그다음 날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 재량휴업을 하게 되면 금․토․일 쉴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증상이라든지 이런 게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복기가 며칠인지 아십니까?

잠복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국가공무원시험이라든지 여러 시험에서 시험장에서 감염된 사례는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를 대비한 철저한 수험생의 안전과 수험 컨디션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예.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교육 격차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혹시 차관께서는 1학기 때 초등학생 내지 초중등 등교일수에 대한 파악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교육 격차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혹시 차관께서는 1학기 때 초등학생 내지 초중등 등교일수에 대한 파악 하고 있습니까?

예, 학교마다 다르고 교육청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도심지의 학교는 한 8일에서 12일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1학기 내내?

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그것을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되돌아보면 1학기 때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았었고요. 그나마 그 정도 등교한 사례도 세계적인 사례에 비교해 볼 때는 적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단 농산어촌이라든지 소규모 학교는 매일 등교를 했고요. 또 긴급돌봄에 포함된 학생들은 등교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거의 무대책으로 학생들을 방치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로부터는 굉장한 원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차관?

예. 맞벌이 부부라든지 또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긴급돌봄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신청한 사람들은 긴급돌봄을 했고 긴급돌봄을 해서……
돌봄이 교육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나와서……
제가 교육을 여쭤봤는데 왜 돌봄을 얘기하십니까?

아니, 그래서 계속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나와서 돌봄을 받는 상황에서 원격교육지도도 도우미를 통해서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돌봄을 받는 상황에서 원격교육지도도 도우미를 통해서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올해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공교육 부분 말고 사교육 섹터에서 시장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파악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예, 일부 보도에도 난 것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하는 원격수업을 사교육에서 지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교육에서 원격으로 했답니까, 아니면 흔히 말하는 학원에서 개인교습을 했답니까?

사교육도 중간에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원격으로 전환해서 했습니다.
원격으로 전환을 어떻게…… 대부분 원격으로 했답니까?

아니, 대부분 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시기나 지역별로 원격으로 한 경우도 있고 대면으로 한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사교육은 대면으로 한 경우가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이나 교습소를 통해서 감염된 사례가 적지 않게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건강과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을 한꺼번에 잡기가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 해를 더 해야 된다. 예를 들면 3학년 같으면 3학년 교육 과정이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 봄에 4학년으로 올라가도 될지에 대한 우려까지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디바이드’라는 신조어가 있는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코로나 디바이드’라는 신조어가 있는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제 일어난 일이고, 지금까지는 일어난 일이고, 교육부 차원에서 이렇게 학력 저하된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 원격교육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대면수업으로 전환이 돼서 특히나 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한 지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육 전문가시니까 차관께서 금방 드는 어떤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학교만 보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담임선생님과 교과담임선생님이 직접 지도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모자라는 경우에는 방과후라든지 또는 일부 도우미선생님들을 활용해서 소규모로 해서 직접 지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수적으로는 저희들이 초등 저학년의 경우에는 AI를 활용한 그런 보충지도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미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뒤처지는 아이들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부수적으로는 저희들이 초등 저학년의 경우에는 AI를 활용한 그런 보충지도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미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뒤처지는 아이들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이번 학기가 몇 월 달에 끝나지요?

이번 학기는 정상적으로 끝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12월 중에 끝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흔히 말하는 커리큘럼을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이제 2개월도 안 남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소화 가능합니다.
소화 가능합니까?

예, 원격교육하고 등교수업을 적절하게 혼용해서 지금 소위 진도는 맞춰서 나가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 집 애들하고 주위에 있는 학부형들 얘기 들어 봤을 때는 사실상 맹탕이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아마 이후의 세대는 코로나 세대, 코로나 학년 이렇게 불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말 심각하게, 교육이 뭐 백년지대계라 하는데 교육부 차원에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을 시켜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마 이후의 세대는 코로나 세대, 코로나 학년 이렇게 불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말 심각하게, 교육이 뭐 백년지대계라 하는데 교육부 차원에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을 시켜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인 상황이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그야말로 다른 때와 다르게 모든 교육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성실하게 우리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선생님들께만 맡기는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정부가, 아마 예산은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1학기 때 다 못 쓴 예산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제도적으로 계획적이고 차근차근 선생님들이 설득되는 방식으로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예산 집행 그다음에 제도적인 뒷받침,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학교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 대책 관련돼서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학종을 축소하고 정시를 확대하겠다, 그런 발표 한 적 있지요?
작년 이맘때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학종을 축소하고 정시를 확대하겠다, 그런 발표 한 적 있지요?

예, 일부 지나치게 정시가 줄어들고 수시가 많은 그런 대학에 한해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약 16개 대학 정도에 대해서……
작년 논란 이후에 바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나치게 낮은 대학들을 정시를 40%까지 확대하도록 그렇게 대학에 권고를 했습니다.
50% 이상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말들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40%도 지나치게 많다는 논란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50% 아니라 100%까지, 또 수능으로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합의를 거쳐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그러면 자율성을 줬다는 취지입니까? 아까 16개 대학에 대해서는 조정을 했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예, 자율성을 준 한도 내에서 그 16개 대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고를 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학종 논의가 나왔는지 우리가 너무 망각을 빨리 하는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대학입학의 공정성에 대해서 전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차관님?

뭐 1년 전뿐만 아니라 그동안 학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런 학생부종합전형 같은 게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개선해 나가고 좋은 점은 계속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 정책을 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개선해 나가고 좋은 점은 계속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 정책을 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주셨는데, 꾸준하게 상황에 맞춰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줘 보시지요.
관련돼서, 학교의 수행평가제도를 아십니까?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줘 보시지요.
관련돼서, 학교의 수행평가제도를 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차관께서도 학부모였다고 그러면 고등학생의 수행평가에 대해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학종이 곧 수행평가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차관께서 혹시 학교 일선의 수행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보고받은 것 말고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학종이 곧 수행평가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차관께서 혹시 학교 일선의 수행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보고받은 것 말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관 되기 전에 제가 교장도 했었고 과거에 교사도 했었기 때문에 누구 못지않게, 특히 고등학교 교장을 제가 했었기 때문에 수행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잘됐네요.
수행평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차관이 되시고 나서 어떤 개선한 내용이 있다면 한번 밝혀 봐 주십시오.
수행평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차관이 되시고 나서 어떤 개선한 내용이 있다면 한번 밝혀 봐 주십시오.

작년, 금년 사이에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수행평가를 집에 가져가서 하지 않도록, 즉 수행평가는 학생의 능력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게 집에 가서 어머니나 또는 기타 사교육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폈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수행평가의 비중을 많이 낮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자는 동의하지마는 전자와 관련돼서는 약간 이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내에서만 실시했을 경우에 개인적인 편차가 더 드러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순발력을 요구한다든지?

평가라는 게, 평가의 목적이 사실은 어느 정도 교육목표를 달성했느냐를 측정하는 것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개인적인 격차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격차를 어떻게 메꿔 갈 수 있도록 교육적 지도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행평가든 아니면―소위 얘기하는, 저희들은 총괄평가라고 하는데요―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에서 격차가 드러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정말 학생들이 수행평가가 주가 되는 그런 학교가 아니길 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격차가 더 늘어나지 않고 다 같이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학교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넘겨 봐 주시지요.
문화재청……
문화재청……

예, 문화재청장입니다.
청장님, 여름 초입에 하회마을에 다녀가신 것을 기억합니다.

예.
이번에 병산서원하고, 저기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산서원이 국가보물이 된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사적․명승 지정을 주로 했는데요, 이제는 서원이나 향교 등의 보물 지정을 따로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사적․명승 지정을 주로 했는데요, 이제는 서원이나 향교 등의 보물 지정을 따로 하기로 했습니다.
보물 지정이 되면 혹시 더, 당연히 보물이기 때문에 그 격에 맞는 어떤 관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내용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보수․정비 및 재난방재를 위해서 연중 수시로 지원을 합니다.
연중 수시로 지원을 합니까?

예.
안동이나 예천, 특히 제 지역구가 안동입니다마는 다양한 문화의 보고, 전통문화의 보고인데요. 최근에는 의원회관 2층에 편액도 전시를 해 놨습니다. 도산서원 현판, 흔히 말하는 진품, 원본이 현관에 전시돼 있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관리 보존과 관련돼서, 저것은 서원 자체고요. 그 안에 다양한 유물이라 그럴까요 옛 서적들, 그다음에 자료들이 많은데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국학진흥원 아시지 않습니까?

예.
다양한 곳에도 비슷한 지역마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충분하게 후대가 교육자료로 쓸 수 있도록, 옛 선현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판이라든가 옛 서적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한 번 훼손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경찰청장님께서도 같이 아울러 도난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도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PPT 넘겨 주십시오.
최근에 어제, 그저께입니다, 그렇지요? 경제부처 관련돼서도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기재부장관님 혹시……
최근에 어제, 그저께입니다, 그렇지요? 경제부처 관련돼서도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기재부장관님 혹시……

차관입니다.
차관께서 나오셨네요.
저기 보면 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이나 대도시에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것 중에 시민들의 완전 가까운 발인 마을버스가 운영 중단하는 사태를 급기야 맞고 말았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저기 보면 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이나 대도시에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것 중에 시민들의 완전 가까운 발인 마을버스가 운영 중단하는 사태를 급기야 맞고 말았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시내버스 문제는 지자체……
시내버스가 아니고 마을버스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소관의 업무라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뉴스를 보신 적은 있습니까, 차관께서?

제가 계속 여기 국회에 있어서 자세히 못 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혹시 버스업계가 노선버스를 포함해 가지고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국토부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사 위기에 빠진 시민들의 발이 묶이지 않는, 묶이는 그런 사태는 막아 주시지요.
안 들리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고사 위기에 빠진 시민들의 발이 묶이지 않는, 묶이는 그런 사태는 막아 주시지요.
안 들리세요?

예,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무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사모펀드 이슈가 있었고 금융위․금융감독원 감사 이외에 국무조정실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는 질의를 좀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모펀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방도 있고 수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내용을 좀 빠뜨리고 있지 않은가, 정책에 대한 반성과 대안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이어져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15년도에 금융위원회에서 완화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제도적 조건을 변화를 시켰지요.
그다음 페이지.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규제 완화 자체가 절대적으로 악이다, 선이다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 다만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시장에서 자율적 규제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해야 되고 사후적으로도 규율․감독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검증과 견제가 필요한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모두 이 점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국감 과정에서도 많이 됐지만 정책 실패로 인한 피해자들이 지금 수천 명, 1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이에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할 사람은 수사하고 처벌할 사람은 처벌해야 되지만 정책에 대한 고민과 반성과 대안이 필요한데 이 점에 대해서 이번 금융 당국에 대한 국감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 어떤 책임 지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좀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저희 국감 과정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 당국에 이 사태와 책임 소재를 파악하라고 맡겨 놓을 수 없어서 좀 더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이 작업을 좀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사모펀드 이슈가 있었고 금융위․금융감독원 감사 이외에 국무조정실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는 질의를 좀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모펀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방도 있고 수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내용을 좀 빠뜨리고 있지 않은가, 정책에 대한 반성과 대안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이어져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15년도에 금융위원회에서 완화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제도적 조건을 변화를 시켰지요.
그다음 페이지.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규제 완화 자체가 절대적으로 악이다, 선이다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 다만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시장에서 자율적 규제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해야 되고 사후적으로도 규율․감독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검증과 견제가 필요한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모두 이 점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국감 과정에서도 많이 됐지만 정책 실패로 인한 피해자들이 지금 수천 명, 1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이에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할 사람은 수사하고 처벌할 사람은 처벌해야 되지만 정책에 대한 고민과 반성과 대안이 필요한데 이 점에 대해서 이번 금융 당국에 대한 국감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 어떤 책임 지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좀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저희 국감 과정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 당국에 이 사태와 책임 소재를 파악하라고 맡겨 놓을 수 없어서 좀 더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이 작업을 좀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사실은 현재 상황은 불이 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소방수가 불을 끄는 상황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으로 보시면 지금 금융 당국이 작년 12월 달에 고위험 사모펀드 사태 이후에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태조사도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거쳤고 거기에 따라서 그 운용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또 사모펀드 대책을 금년 4월 달에 마련했고 또 현재는 전 사모펀드에 대해서 전면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재는 불을 끄는 상황이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이 이후에 혹시 체계적인 또는 추가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하면 총리실이든 또 관련 부처든 합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으로 보시면 지금 금융 당국이 작년 12월 달에 고위험 사모펀드 사태 이후에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태조사도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거쳤고 거기에 따라서 그 운용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또 사모펀드 대책을 금년 4월 달에 마련했고 또 현재는 전 사모펀드에 대해서 전면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재는 불을 끄는 상황이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이 이후에 혹시 체계적인 또는 추가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하면 총리실이든 또 관련 부처든 합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감 과정에서 여야 위원 상관없이 함께 제기됐던 것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진흥 측면과 금융감독을 함께 총괄하고 있는데 금융산업 진흥에 대한 부분은 있었지만 금융감독에 대한 부분이 좀 소홀한 것 아니냐, 금융감독권도 금융위원회 산하에서 독자적으로 목소리가 잘 안 나왔던 거고. 그래서 금융감독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소수가 아니라 많은 공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전체 국정에 관한 이슈라서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주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전체 국정에 관한 이슈라서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주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해야 되느냐 또 합쳐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건 역사가 있는 그런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이크로하게 보면 정책 당국하고 감독 당국이 분리됐다고 볼 수 있고요, 좀 크게 보면 또 같은 산하기관이니까 통합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라든지 또는 이해관계자 그리고 또 국민적 공감대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진짜 바람직한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논의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라든지 또는 이해관계자 그리고 또 국민적 공감대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진짜 바람직한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논의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추후 논의 진행될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법무부장관님하고 행안부장관님께 여쭤봅니다.
다음 페이지, 수사권 조정 권력기구의 개편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가형사사법체계상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하고 기소, 재판, 이 4개 기능 자체가 분리될 필요가 있다. 어떤 기능이 결합이 되면 그로 인해서 남용과 권력에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례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재판 기능이 분리됐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보와 수사 기능이 분리될 필요가 있다라는 역사적 반성도 있었습니다. 가령 국정원의 경우에는 정보 기능과 수사 기능이 함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반성 속에서 국정원의 직접수사권을 배제하고 정보만 하는 기능으로 바꾸고 있고, 경찰청의 경우에는 수사와 정보가 같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검찰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청법 자체 조문은 장관님이 잘 아시겠지만 정보 기능이 없습니다, 법률상.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나 대통령령에서는 ‘정보’라고 하는 용어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종전에 대검이나 서울지검에서 정보 인력이 많았는데 이번에 일부 축소가 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검찰청의 정보 기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님께, 이렇게 대통령령을 통해서 검찰에게 정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아직 남아 있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의견 어떠신지요?
다음 페이지, 수사권 조정 권력기구의 개편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가형사사법체계상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하고 기소, 재판, 이 4개 기능 자체가 분리될 필요가 있다. 어떤 기능이 결합이 되면 그로 인해서 남용과 권력에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례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재판 기능이 분리됐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보와 수사 기능이 분리될 필요가 있다라는 역사적 반성도 있었습니다. 가령 국정원의 경우에는 정보 기능과 수사 기능이 함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반성 속에서 국정원의 직접수사권을 배제하고 정보만 하는 기능으로 바꾸고 있고, 경찰청의 경우에는 수사와 정보가 같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검찰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청법 자체 조문은 장관님이 잘 아시겠지만 정보 기능이 없습니다, 법률상.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나 대통령령에서는 ‘정보’라고 하는 용어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종전에 대검이나 서울지검에서 정보 인력이 많았는데 이번에 일부 축소가 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검찰청의 정보 기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님께, 이렇게 대통령령을 통해서 검찰에게 정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아직 남아 있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의견 어떠신지요?

기본적으로 위원님의 그 원칙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대검에 있는 수사정보정책관을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축소하고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에.
그래서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기능은 수사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거나 캐거나 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검찰에 전달된 수사정보를 검증하고요 또 직접수사 필요성 여부를 검증하는 방향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정보 수집 필요성, 권한 남용 통제 방안 등에 대해서는 계속 진단하고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기능은 수사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거나 캐거나 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검찰에 전달된 수사정보를 검증하고요 또 직접수사 필요성 여부를 검증하는 방향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정보 수집 필요성, 권한 남용 통제 방안 등에 대해서는 계속 진단하고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이 누적돼 있었고 그에 따라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 수사를 하는 쪽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자기확증 성향에 따라서 기소를 하기 때문에 종래의 검찰제도 자체의 성격이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즉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사법적 통제 차원에서 하는 기능이 망각이 된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시면, 그래서 최근 수년 동안 그런 논쟁들이 있었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 결국 그에 따라서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제도화돼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개정됐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여쭤보는데요.
1단계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검찰에 특수수사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찰이 검찰 본연의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2단계로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기 위한 로드맵 계획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선행 조건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제도개선 사항, 이 점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물어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이 누적돼 있었고 그에 따라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 수사를 하는 쪽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자기확증 성향에 따라서 기소를 하기 때문에 종래의 검찰제도 자체의 성격이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즉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사법적 통제 차원에서 하는 기능이 망각이 된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시면, 그래서 최근 수년 동안 그런 논쟁들이 있었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 결국 그에 따라서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제도화돼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개정됐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여쭤보는데요.
1단계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검찰에 특수수사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찰이 검찰 본연의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2단계로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기 위한 로드맵 계획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선행 조건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제도개선 사항, 이 점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물어봅니다.

우선 지금 6대 범죄에 대해서 남겨 놓은 것은 하나의 수사와 기소 권한의 분리 과정에 있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일시에 준비 없이 폐지할 경우에는 어떤 국가 수사 역량에 있어서 결함이 생긴다든가 또는 수사의 공백 우려가 초래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과도기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검찰의 수사 권한은 선진 형사사법체계에서는 완전히 폐지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권한은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권한은 보유하고 있되 수사권에 대한 행사를 수사기구를 다원화한다든지 아니면 특사경 또는 경찰을 통해서 이행을 하도록, 행사는 자제하되 권한은 보유하는 그런 것이 선진 형사사법체계인데요. 우리도 그러한 방향으로 감으로써 수사 권한을 추상적․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정부패에 대한 어떤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수사기구의 다원화․전문화 그다음에 실효적 자치경찰제, 현재의 자치경찰제는 여러 여건상 아직은 좀 미흡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저는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효적 자치경찰제 같은 그런 제도가 함께 나아간다면 보다 빨리 신속하게 되겠지만 위원님께서 기왕에 로드맵을 물어 주셨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행 안 하면, 검찰도 권한을 내려놓을 수 없다 하면 서로 핑퐁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일단 보다 좀 더 신속하게 수사권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일시에 준비 없이 폐지할 경우에는 어떤 국가 수사 역량에 있어서 결함이 생긴다든가 또는 수사의 공백 우려가 초래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과도기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검찰의 수사 권한은 선진 형사사법체계에서는 완전히 폐지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권한은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권한은 보유하고 있되 수사권에 대한 행사를 수사기구를 다원화한다든지 아니면 특사경 또는 경찰을 통해서 이행을 하도록, 행사는 자제하되 권한은 보유하는 그런 것이 선진 형사사법체계인데요. 우리도 그러한 방향으로 감으로써 수사 권한을 추상적․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정부패에 대한 어떤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수사기구의 다원화․전문화 그다음에 실효적 자치경찰제, 현재의 자치경찰제는 여러 여건상 아직은 좀 미흡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저는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효적 자치경찰제 같은 그런 제도가 함께 나아간다면 보다 빨리 신속하게 되겠지만 위원님께서 기왕에 로드맵을 물어 주셨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행 안 하면, 검찰도 권한을 내려놓을 수 없다 하면 서로 핑퐁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일단 보다 좀 더 신속하게 수사권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동일한 질문을 행안부장관께 여쭤봅니다.
행안부에서 경찰청, 그동안의 국정과제로서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만들고 그리고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는, 그래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경찰에 만들어져야 그 속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들이 실질적으로 이전이 가능할 텐데 그와 관련돼서 현재 논의하고 있는 제도개선, 경찰에 대해서는 준비 정도나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행안부에서 경찰청, 그동안의 국정과제로서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만들고 그리고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는, 그래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경찰에 만들어져야 그 속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들이 실질적으로 이전이 가능할 텐데 그와 관련돼서 현재 논의하고 있는 제도개선, 경찰에 대해서는 준비 정도나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권력기관 개혁 중에 경찰 개혁의 핵심은 경찰이 비대해진다는 우려 때문에 국가수사에 관해서는 수사본부를 비수사 업무하고 분류를 해서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수사에서는 받지 않도록 이렇게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정보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수사와 분리를 해서, 또 과거에 정보 업무가 하던 일의 상당 부분을 축소해서 범죄나 테러․재난을 미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사와 정보를 구분해서 정보경찰을 개혁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보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수사와 분리를 해서, 또 과거에 정보 업무가 하던 일의 상당 부분을 축소해서 범죄나 테러․재난을 미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사와 정보를 구분해서 정보경찰을 개혁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청법 개정 논의를 보면 이러한 수사경찰과 그 외 부분의 인적 분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고, 그러면 이후에 어떤 식의 로드맵을 갖고 수사경찰이 정보경찰과 분리돼서 또 수사경찰이 검찰의 직접수사 권능을 가져올 만큼 신뢰할 만한 자체 개혁과 변화의 그 방향․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가요?

예, 경찰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그때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그 국가수사본부가 여러 가지 수사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사람도 키우고 제도도 발전시켜 가고 또 인권을 더욱더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사본부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발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서 수사권이 경찰로 다 넘어와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법무부장관님 이야기하신 로드맵에 대한 기본 원칙들에 공감을 하고요. 오히려 행안부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모델로서의 신뢰할 수 있는 경찰청, 수사기관에서의 독립성 내지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것은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해서, 그 법이 통과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국민께 신뢰할 수 있는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 가리라고 봅니다.
국방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감 과정에서, 보훈처 국감 하는 과정에서 나왔었던 후속 이슈인데요, 제대군인 지원 문제입니다.
제대군인은 단기복무․장기복무로 나눠지고 장기복무의 경우에 19년 6개월 이상이면 연금을 수령하는데 19년 6개월 미만인 경우에 그분들이 계급정년에 걸려서 제대하게 되면 고용보험 미가입자이고 여러 가지 제대군인 지원법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혜택이 다른 데보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여러 민원들이 있었고 이것을 풀어 보자라고 제기가 됐었지만 보훈처 예산이 되게 제한적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푸는 게 적절한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주제에 대해서 국방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그 단계별로, 근무 기간별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저희 국감 과정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에 국감 과정에서, 보훈처 국감 하는 과정에서 나왔었던 후속 이슈인데요, 제대군인 지원 문제입니다.
제대군인은 단기복무․장기복무로 나눠지고 장기복무의 경우에 19년 6개월 이상이면 연금을 수령하는데 19년 6개월 미만인 경우에 그분들이 계급정년에 걸려서 제대하게 되면 고용보험 미가입자이고 여러 가지 제대군인 지원법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혜택이 다른 데보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여러 민원들이 있었고 이것을 풀어 보자라고 제기가 됐었지만 보훈처 예산이 되게 제한적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푸는 게 적절한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주제에 대해서 국방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그 단계별로, 근무 기간별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저희 국감 과정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위원님, 정부는 제대군인에 대한 취․창업 지원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기복무 군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이런 것 등등을 검토해 보니까 재정 부담 또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등등이 추가 검토가 필요한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주제에 대해서는 보훈처에 대해서만 나오면서 여러 가지 해결하라고 하는 게 좀 한계가 있다는 내부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구체적 방법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화면 보여 주시지요.
경찰청장님께 여쭤봅니다.
경찰청장님께 여쭤봅니다.

예.
경찰청장님, 저기 화면이 뭐냐면 국제치안박람회 작년부터 하는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중에 지노모터스라고 하는데 물대포 수출하는 회사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태국에서 이게 수출이 돼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여러 가지 광고고요.
그다음 페이지, 실제 태국의 사진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 주는데……
다시 첫 페이지를 보면 치안박람회, 이 치안박람회가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지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중에 지노모터스라고 하는데 물대포 수출하는 회사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태국에서 이게 수출이 돼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여러 가지 광고고요.
그다음 페이지, 실제 태국의 사진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 주는데……
다시 첫 페이지를 보면 치안박람회, 이 치안박람회가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지요?

예.
그러면 이런 행사를 할 때 이렇게 다 물대포를 포함해서 꼭 해야 되나요, 정부 예산으로?

위원님, 치안산업박람회는 우리 국내외 치안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가지고 관련 제품이나 시스템 등을 전시해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고, 참가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에 해당되지 않으면 제작 품목에 따라서 제한하는 그런 사항은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내일모레가 실은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지 5주년 되는데 물대포라는 것 때문에 외국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주도하는 대회에서 했던 그 장비가 태국에서 민주화운동 탄압으로 쓰여진다라고 제기를 하니까, 기구 자체가 가치중립적이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것은 없겠지만 거기에 국가 예산이 들어가면서 했다라고 하니까 참 곤혹스럽습니다.
뭔가 이 점에 대해서 그래도 국민들이나 또는 대외 외신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하필이면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주도하는 대회에서 했던 그 장비가 태국에서 민주화운동 탄압으로 쓰여진다라고 제기를 하니까, 기구 자체가 가치중립적이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것은 없겠지만 거기에 국가 예산이 들어가면서 했다라고 하니까 참 곤혹스럽습니다.
뭔가 이 점에 대해서 그래도 국민들이나 또는 대외 외신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지노모터스가 생산한 살수차가 우리 백남기 농민 그때 사용됐던 살수차는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살수차 등 사람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해성 장비는 일단 국내에서도 생산 단계에서부터 안전성 검사를 하고 또 수출할 단계에서도 필요한 제반 안전 검사 및 또 그 자체를 국회 등 필요한 기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수입하는 국가에서도 사용 전에 안전에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을 검사 및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또는 어떤 시스템 자체의 결함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는 단정하기가 좀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출과 관련돼서는 국가가 개입을 또 할 수 없다는 점도 아울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살수차 등 사람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해성 장비는 일단 국내에서도 생산 단계에서부터 안전성 검사를 하고 또 수출할 단계에서도 필요한 제반 안전 검사 및 또 그 자체를 국회 등 필요한 기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수입하는 국가에서도 사용 전에 안전에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을 검사 및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또는 어떤 시스템 자체의 결함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는 단정하기가 좀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출과 관련돼서는 국가가 개입을 또 할 수 없다는 점도 아울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청 입장에서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있을 사안입니다. 다른 식으로 보면 외신에서도 이걸 지적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닌 것 같고.
초점이 되는 것은 국가 예산으로 박람회를 하면서 했던 제품이 수출되면서 이런 논란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식의 치안박람회를 할 거면 오히려 업계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치안박람회 이 예산 자체가 금액은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재구성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초점이 되는 것은 국가 예산으로 박람회를 하면서 했던 제품이 수출되면서 이런 논란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식의 치안박람회를 할 거면 오히려 업계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치안박람회 이 예산 자체가 금액은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재구성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국내 치안산업 장비업체들의 어떤 규모라든지 해외 판로 개척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그 기회를 제공하고 올해부터는 코트라하고 협약을 맺어서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그런 소규모, 중소규모 회사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국내 치안산업 장비업체들의 어떤 규모라든지 해외 판로 개척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그 기회를 제공하고 올해부터는 코트라하고 협약을 맺어서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그런 소규모, 중소규모 회사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산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를 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193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어떤 경우에 특수활동비를 쓰고 계십니까?
추미애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를 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193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어떤 경우에 특수활동비를 쓰고 계십니까?

언제 193억이라고요?
2020년에 법무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

2020년에는 94억이었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지금 심사하시고 있는 이 안에는 84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이거 기재부에서 오늘 받은 자료고요. 정부부처 소관별 편성 현황에 법무부 예산이 193억, 2021년 안에는 154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이거 기재부에서 오늘 받은 자료고요. 정부부처 소관별 편성 현황에 법무부 예산이 193억, 2021년 안에는 154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활비에 관해서 물어 주셨지요?

특활비는 지난 연도에는 94억이 책정이 돼서 금년도에 집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 거니까, 내년 예산안에는 감액이 돼서 84억이 특활비 용도로 들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금액은 제가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주십시오.

그 특수활동비에는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숫자를 밝히기 어려운 정보예산과 정보예산이 아닌 특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보예산을 제외한 내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보예산은 지금 예결위가 심사할 수 없는, 국정원이 편성을 하고 국회 정보위가,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정보위가 심사하는 그런 정보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포함시켜서 질문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어쨌든 저는 받은 자료를 근거로 했고요. 그러면 기재부에서도 자료를 제출하실 때 분리하셔서 저한테 제출을 하셨어야 합니다.
장관님,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 돌려받아서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장관님,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 돌려받아서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년과 달리 특활비를 안 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 박상기 전 장관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임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활비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전임 장관들이 특활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그것이 여기서 지금 예산심사하면서 심사할 대상은 아니고 이미 결산심사를 받아서 끝난 거고요. 그것이 위법도 아니고요.
특활비라는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해서 이미 예산심사할 때 다 그 용도대로 심사를 받아서, 그다음에 2018년 12월부터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기재부에서 내려보낸 사용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령자, 수령 상대방, 날짜, 금액 이런 것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활비라고 해서 영수증 없이 쓴다는, 현금성으로 쓸 수 있다는 것뿐이지 예산 통제를 자체적으로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다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지금 결산승인까지 다 받은 걸 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활비라는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해서 이미 예산심사할 때 다 그 용도대로 심사를 받아서, 그다음에 2018년 12월부터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기재부에서 내려보낸 사용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령자, 수령 상대방, 날짜, 금액 이런 것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활비라고 해서 영수증 없이 쓴다는, 현금성으로 쓸 수 있다는 것뿐이지 예산 통제를 자체적으로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다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지금 결산승인까지 다 받은 걸 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산승인까지 받으셔도 말씀처럼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집행이 됐다면 충분히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정상적으로 다 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님, 각 부처에서 특수활동비 지출을 하고 나면 이것에 대해서 매년 집행현황을 점검하시고 그것을 기재부로 또 보내고 계시지요?
감사원장님, 각 부처에서 특수활동비 지출을 하고 나면 이것에 대해서 매년 집행현황을 점검하시고 그것을 기재부로 또 보내고 계시지요?

예, 저희가 기관운영감사 및 결산감사 시에 특활비에 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활비 관련해서 여러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현금성으로 쓸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투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지적인데요.
이번에, 물론 매년 점검을 하고 계시지만 전 부처 특활비 사용 관련 실태조사를 하시고 이것과 관련된 논란을 좀 종식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감사원 차원에서 감사를 한번 대대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물론 매년 점검을 하고 계시지만 전 부처 특활비 사용 관련 실태조사를 하시고 이것과 관련된 논란을 좀 종식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감사원 차원에서 감사를 한번 대대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결산 시에 2019년도 각 부처에 배정된 특활비의 집행실태에 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그것을 별도 감사사항으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특활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용처 자체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신뢰해서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인 용도까지 확인하는 것은 일단 특활비 성격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점검하는 데 실질적인 한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특활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용처 자체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신뢰해서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인 용도까지 확인하는 것은 일단 특활비 성격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점검하는 데 실질적인 한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합의가 되고 전제가 되어서 특수활동비를 각 기관에 주고 있고 기관에서는 또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법무부장관님의 그 발언 때문에, 특정 인사가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는, 사실은 국무위원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의혹이 또 문제성이 증폭되는 것이거든요.
감사를 하시면서 문제점을 느끼신 적은 없습니까?
감사를 하시면서 문제점을 느끼신 적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 때문에 아마 법사위에서 법무부와 대검 그리고 저희 감사원까지 특활비 집행 점검을 지난주인가 금주 초인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9년도 특활비 점검할 때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무부 본부의 특활비 집행 현황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특활비 점검에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9년도 특활비 점검할 때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무부 본부의 특활비 집행 현황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특활비 점검에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기재부차관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매년 특수활동비가 정보예산, 정보외예산 총 포함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보니까 대통령비서실이 2020년에 965억이었습니다. 경호처가 790억입니다. 국회는 과거에 어떤 문제점 때문에 지적이 되어서 사실은 9억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꼭 필요한 부분, 정말 정보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 외에는 태생적으로 불투명하게 집행될 수밖에 없는 이 특수활동비, 전폭적으로 줄이거나 없앨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매년 특수활동비가 정보예산, 정보외예산 총 포함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보니까 대통령비서실이 2020년에 965억이었습니다. 경호처가 790억입니다. 국회는 과거에 어떤 문제점 때문에 지적이 되어서 사실은 9억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꼭 필요한 부분, 정말 정보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 외에는 태생적으로 불투명하게 집행될 수밖에 없는 이 특수활동비, 전폭적으로 줄이거나 없앨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정부 들어와서 특수활동비를 대폭 줄여 왔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대폭 줄여 왔고.
그다음에 작년에 19년에는 기밀성이 좀 상대적으로 약한 부처는 한 5개 정도 아예 특수활동비를 없앴고요. 내년에는 또 법무부 본부도 특수활동비를 전환했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기밀성 여부를 판단해서 줄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19년에는 기밀성이 좀 상대적으로 약한 부처는 한 5개 정도 아예 특수활동비를 없앴고요. 내년에는 또 법무부 본부도 특수활동비를 전환했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기밀성 여부를 판단해서 줄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대통령경호처 차장님 나오셨지요?

예, 차장입니다.
경호처는 현재 소속 직원에게 복리후생비 지급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 지급하십니까?

지금 복리후생비는 선택적 복지 부분하고 동호회 지원하고 그다음에 소속 직원에 대한 생일 때 격려, 이 세 가지 사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일 격려, 무엇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얼마씩 지급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1인당 한 5만 원 내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제출한 2020년 상품권 구매내역을 보면 처음에는 도서문화상품권 지급하고 있다고 회신했다가 재차 요청하니 도서문화상품권 5000만 원어치 구입해서 지급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급대상과 지급일, 지급금액, 자료로 제출하지 않고 거부하고 계신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급대상과 지급일, 지급금액, 자료로 제출하지 않고 거부하고 계신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인력 현황 자체는 경호 전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인력 현황 자체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경호 정원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582명?

파견하고 근무 지원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공개 안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품권 지급내역 공개하지 않는 것, 우선 직원들에게 실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고요.

맞습니다, 위원님.
이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상품권거래소에서 깡을 해서 현금화하는 것은 아닌가?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전혀 아닙니다.
또 외부인들에게 접대용으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경호처의 상품권 구매내역이 의심스러운 이유는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입니다.
5000만 원어치 구입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확인한 바로는 2020년 3월 11일 4000매 구매하셨고요, 2020년 7월 1일 5000매 구매하셔서 올해만 총 9000매 구매하셨습니다. 8262만 원 쓰셨더라고요.
왜 축소해서 보고하셨습니까?
5000만 원어치 구입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확인한 바로는 2020년 3월 11일 4000매 구매하셨고요, 2020년 7월 1일 5000매 구매하셔서 올해만 총 9000매 구매하셨습니다. 8262만 원 쓰셨더라고요.
왜 축소해서 보고하셨습니까?

저희가 확인한 사항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5000인데 아마 조달청에 저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는 5000만 원을 구매했습니다.
구매하지 않았는데 조달청에서 저렇게 정보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사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십시오.
실제 상품권을 생일 축하 명목으로 지급했다면 사실은 지급대상, 지급일, 지급금액 밝히지 않으실 이유가 없고. 인원이 공개될까 봐라는 것은 저는 그건 합당한 답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상품권을 생일 축하 명목으로 지급했다면 사실은 지급대상, 지급일, 지급금액 밝히지 않으실 이유가 없고. 인원이 공개될까 봐라는 것은 저는 그건 합당한 답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님을 찾아뵙고 다음에 상세하게 그 부분 자체는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후 보충질의 시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경호처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도 똑같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청와대는 총구매수량과 구매금액만 알려 주시고 누구한테 언제 얼마 지급했는지 상세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청와대가 외교나 안보 이런 자금이 아닌데 이런 부분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대로 된 소명자료가 없을 시에는 관련 예산을 삭감할 필요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감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지난달 21일 월성 1호기 관련해서 검찰에 제출한 수사 참고자료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어떻게 밀어붙였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자급인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사장 등 고위공직자 4명을 혐의가 있는 사실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백 전 장관의 경우에 산업부 담당 공무원이 2020년까지 2년간 원전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를 보고 ‘원전을 그때까지 가동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하란 말이냐? 어떻게 이따위 보고서를 만들었느냐? 너 죽을래!’라고 하면서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감사원장님, 장관이 ‘너 죽을래!’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때 담당 공무원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오후 보충질의 시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경호처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도 똑같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청와대는 총구매수량과 구매금액만 알려 주시고 누구한테 언제 얼마 지급했는지 상세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청와대가 외교나 안보 이런 자금이 아닌데 이런 부분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대로 된 소명자료가 없을 시에는 관련 예산을 삭감할 필요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감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지난달 21일 월성 1호기 관련해서 검찰에 제출한 수사 참고자료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어떻게 밀어붙였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자급인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사장 등 고위공직자 4명을 혐의가 있는 사실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백 전 장관의 경우에 산업부 담당 공무원이 2020년까지 2년간 원전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를 보고 ‘원전을 그때까지 가동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하란 말이냐? 어떻게 이따위 보고서를 만들었느냐? 너 죽을래!’라고 하면서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감사원장님, 장관이 ‘너 죽을래!’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때 담당 공무원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그 부분은 두 분이 있는 데서 오고 간 대화여서 장관과 담당 공무원 사이에 진술이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어떤 한 분의 진술을 전제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보고서에 ‘강하게 질책을 했다’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표현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보고서에 ‘강하게 질책을 했다’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표현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은 속으로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결국 장관이 지시한 대로 담당 공무원이 경제성을 조작하는 데 가담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부 내에서 444건의 문건이 파기가 되는 있을 수 없는 행위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백 전 장관의 범죄행위가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데요. 감사원이 백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검찰 고발 대상자를 의결할 때 혹시 외부 압력이 있었습니까?
백 전 장관의 범죄행위가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데요. 감사원이 백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검찰 고발 대상자를 의결할 때 혹시 외부 압력이 있었습니까?

수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의 감사 과정에 외부에서 어떤 부당한 압력은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백 전 장관의 담당 공무원 질책 이후에 자료 파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선후가 좀 다르고요. 자료 파기는 2019년 12월 초, 11월 말인가요, 하여튼 그때 이루어졌고 그 말씀하신 내용은 그보다 훨씬 전에……
그리고 좀 전에 백 전 장관의 담당 공무원 질책 이후에 자료 파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선후가 좀 다르고요. 자료 파기는 2019년 12월 초, 11월 말인가요, 하여튼 그때 이루어졌고 그 말씀하신 내용은 그보다 훨씬 전에……
그렇지요, 당연히.

2018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것 때문에, 자료 파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 일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료 폐기가 일어난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월성 1호기 외벽 철근 노출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분에 대해 조사하셨습니까?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월성 1호기 외벽 철근 노출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분에 대해 조사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 과정에서 과학보좌관의 보고 내용과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 중단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과학보좌관은 조사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문미옥 보좌관.

과학보좌관이지요.
아, 과학보좌관요.

예.
백 전 장관에게 담당 과장이 최초로 보고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방안 문건이 삭제됐다고 했는데 복사본 존재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다른 경로로 확보를 한 서류입니다. 삭제한 건 맞는데요, 다른 경로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아, 확보하셨습니까?
감사원법 제42조에 따르면 중요감사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결과, 대통령께 보고하셨습니까?
감사원법 제42조에 따르면 중요감사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결과, 대통령께 보고하셨습니까?

이 사안은 지금 감사원법의 중요사항 보고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2018년 4월 2일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보고를 산업부장관 결재를 받아 올리라고 산업부에 지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직권남용죄로 채 비서관을 형사고발하려다가 결국 하지 않았는데 왜 고발하지 않으셨습니까?
2018년 4월 2일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보고를 산업부장관 결재를 받아 올리라고 산업부에 지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직권남용죄로 채 비서관을 형사고발하려다가 결국 하지 않았는데 왜 고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약간 좀, 사실관계에 있어서 과연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좌관이 행정관을 통해서 담당 과장한테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 결과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산업부의 담당 과장은 그 이전에 이미 보고 내용이 다 작성이 되어 있어서 산업비서관의 이야기를 행정관을 통해서 전달받은 이후에도 기 작성된 보고서, 즉 원안위의 운영변경 허가 시까지―그게 뭐 2년이 될지 2년이 좀 더 될지 그건 불확실합니다마는―그것이 하나의 선택지로 포함된 보고서를 그대로 장관에게 보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과연 산업비서관의 그러한 말이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는지 또는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그래서 고발하지 않은 겁니다.
보좌관이 행정관을 통해서 담당 과장한테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 결과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산업부의 담당 과장은 그 이전에 이미 보고 내용이 다 작성이 되어 있어서 산업비서관의 이야기를 행정관을 통해서 전달받은 이후에도 기 작성된 보고서, 즉 원안위의 운영변경 허가 시까지―그게 뭐 2년이 될지 2년이 좀 더 될지 그건 불확실합니다마는―그것이 하나의 선택지로 포함된 보고서를 그대로 장관에게 보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과연 산업비서관의 그러한 말이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는지 또는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그래서 고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압력을 가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기가 또……

인과관계의 문제입니다. 그 산업비서관의 말이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견이 좀 갈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채 전 비서관이 감사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원에게 협박성 발언도 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관련해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 청구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타당성 등에 관한 감사 결과를 국회에 명시된 기한 3개월을 훨씬 넘겨서 발표하셨습니다.
감사원법과 규칙상 국회에 보고는 원래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감사원법과 규칙상 국회에 보고는 원래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국회 감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최대한 국회법상 정해진 기간 내에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제가 사과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들이 그 기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국회 요구사항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의를 하면 그 내용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안 형식으로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백몇십 부인가요, 인쇄를 해서 국회에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국회 요구사항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의를 하면 그 내용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안 형식으로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백몇십 부인가요, 인쇄를 해서 국회에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장님, 중요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에도 즉각 보고하는 내용을 담으면 어떨까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중요감사 사항은 사실은 모든 것을 보고하는 것은 아니고요. 감사 결과, 실제 감사를 종결한 이후에 감사위원회의 의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도 즉시 국정운영에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 그다음에는 또 여러 차례 이행권고를 했는데 해당 기관에서 그 이행을 하지 않는 사항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주로 중요감사, 그중에 중요감사 사항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어서 모든 중요 사항이라고 해서 다 보고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대통령에 대한 중요감사 보고사항은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의결이 되면 그 목록은 먼저 보내 드리고 그다음에 그것이 의결된 이후에는 그 내용까지 국회에 통보하도록 저희 감사원 관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국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대통령에 대한 중요감사 보고사항은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의결이 되면 그 목록은 먼저 보내 드리고 그다음에 그것이 의결된 이후에는 그 내용까지 국회에 통보하도록 저희 감사원 관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정비하셨습니까?

예.
중요감사 결과를 국회에도 즉각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토록 하겠습니다.

미진하면 저희들도 한번 개선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예, 여기 있습니다.
지난 질의 때 본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감사원장님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법무부장관에 대한……
그건 좀 이따……

인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신 게 아니니까.

아니,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아니, 국무위원의 입으로 특정인에 대해서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이라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발언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은 그 소속기관에 대해서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예산을 지도하고 점검할 책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은 자체 감사 대상이고요 장관의 권한입니다, 지휘 감독권자로서. 회계감사에 대해서 대검 및 소속기관의 예산 운용 실태에 대해서는 그 회계 처리의 적정성이나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문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장관의 책무입니다. 그 책무 수행에 대해서 사실은 특수활동비의 절반 정도가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느냐의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고요. 그게 상당히 자의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혐의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진상조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은 그 소속기관에 대해서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예산을 지도하고 점검할 책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은 자체 감사 대상이고요 장관의 권한입니다, 지휘 감독권자로서. 회계감사에 대해서 대검 및 소속기관의 예산 운용 실태에 대해서는 그 회계 처리의 적정성이나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문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장관의 책무입니다. 그 책무 수행에 대해서 사실은 특수활동비의 절반 정도가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느냐의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고요. 그게 상당히 자의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혐의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진상조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주 서귀포의 위성곤 위원입니다.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소리가 안 들려서……
영상 꺼 주셔도 좋습니다.
제주 의료 상황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도되었던 내용인데요. 제주의 의료 상황을 살펴보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못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제주 자체적으로도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도민들이 육지로 나가지 않고 믿고 치료받을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지역에서는 국립대학병원들이 주로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주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교육부차관님과 기재부차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님!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소리가 안 들려서……
영상 꺼 주셔도 좋습니다.
제주 의료 상황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도되었던 내용인데요. 제주의 의료 상황을 살펴보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못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제주 자체적으로도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도민들이 육지로 나가지 않고 믿고 치료받을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지역에서는 국립대학병원들이 주로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주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교육부차관님과 기재부차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님!

예, 교육부차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전국 국립대학병원의 중환자실 가동률이 전국 평균이 80% 정도입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가동률이 95.2%이고요, 10개 대학 중에 가장 높습니다. 중환자실의 병상 수를 보면 국립대병원의 100병상당 중환자실은 평균 7.2병상이지만 제주대의 경우는 100병상당 5.0명입니다.
또한 제주대학교 응급실의 과밀화도 심각한 수준인데요. 내원환자 수는 국립대병원 중에 6위에 속합니다. 4만 1266명에 달하고요. 응급실 1병상당 환자 수도 1331명으로 전국에서 2위입니다.
또한 제주 지역 일반 병상 수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 1000명당 13.1개의 56% 수준인 7.3개에 불과합니다. 요양병원 인구도 1000명당 병상 수는 2.4개로 전국 평균 4.7개의 5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간호․간병 병상 수도 인구 1만 명당 2.8명으로 전국 최하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지역의료 통계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관외 유출 진료비는 2016년도에 1322억 원에서 2018년도에 1719억 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내원 일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표를 보시면 전국 국립대학병원의 중환자실 가동률이 전국 평균이 80% 정도입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가동률이 95.2%이고요, 10개 대학 중에 가장 높습니다. 중환자실의 병상 수를 보면 국립대병원의 100병상당 중환자실은 평균 7.2병상이지만 제주대의 경우는 100병상당 5.0명입니다.
또한 제주대학교 응급실의 과밀화도 심각한 수준인데요. 내원환자 수는 국립대병원 중에 6위에 속합니다. 4만 1266명에 달하고요. 응급실 1병상당 환자 수도 1331명으로 전국에서 2위입니다.
또한 제주 지역 일반 병상 수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 1000명당 13.1개의 56% 수준인 7.3개에 불과합니다. 요양병원 인구도 1000명당 병상 수는 2.4개로 전국 평균 4.7개의 5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간호․간병 병상 수도 인구 1만 명당 2.8명으로 전국 최하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지역의료 통계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관외 유출 진료비는 2016년도에 1322억 원에서 2018년도에 1719억 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내원 일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예.
이렇게 열악한 제주 지역의 의료자치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립대병원인 제주대병원이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공감하시지요?
올해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주대병원의 교육진료동 증축사업에 10억 원이 반영이 됐지요?
올해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주대병원의 교육진료동 증축사업에 10억 원이 반영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반영이 됐는데요, 보시면 총 460억이고 국고가 115억이고 자체로 345억. 그래서 조건이 출연은 25% 그리고 자체가 75% 이렇게 돼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국고 부담 비율이 25%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국고 부담 비율이 언제 그렇게 정해져 있게 되었습니까?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국 국립대병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국립대병원 전국이 그런데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국립대 국고 지원 기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고 지원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종합병원에 비해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독립치과병원은 해당 병원의 발전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경우 75% 내외로 출연할 수 있다’ 이런 근거 조항을 갖고 있는데요. 병원 신축은 국고출연 25% 그리고 시설 증개축은 출연 25%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겨 주십시오.
그런데 이 기준을 언제 개정했냐면 지난해 4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개정을 했냐면 기존은 지역의 특성 등 원인으로 경영상 어려운 중소 규모 병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했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종합의학병원에 비해, 그래서 제주대학교를 제외시켰습니다. 제주대와 강원대를 제외시킨 거지요. 나머지는 상급병원이기 때문에 상급병원이 아닌 병원을 제외시키고 중소 규모의 독립치과병원만 지원하게끔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거지요, 차관님?
그래서 보겠습니다. 국립대 국고 지원 기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고 지원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종합병원에 비해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독립치과병원은 해당 병원의 발전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경우 75% 내외로 출연할 수 있다’ 이런 근거 조항을 갖고 있는데요. 병원 신축은 국고출연 25% 그리고 시설 증개축은 출연 25%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겨 주십시오.
그런데 이 기준을 언제 개정했냐면 지난해 4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개정을 했냐면 기존은 지역의 특성 등 원인으로 경영상 어려운 중소 규모 병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했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종합의학병원에 비해, 그래서 제주대학교를 제외시켰습니다. 제주대와 강원대를 제외시킨 거지요. 나머지는 상급병원이기 때문에 상급병원이 아닌 병원을 제외시키고 중소 규모의 독립치과병원만 지원하게끔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거지요, 차관님?

아무래도 국립대병원의 형평성 문제로 그렇게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대병원의 형평성은…… 나머지는 전부 다 상급병원이에요. 기존 투자가 다 이루어진 병원들이지요. 이미 국가에서 75%, 50% 이상을 받고 병원을 성장시킨 병원이고 신생되어진, 이제야 출발한 강원과 제주대병원만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좀 더 논의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대병원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결산으로 제주대병원은 1753억 원, 국립대 평균 5135억 원 중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제주 그리고 강원대병원이 제일 열악한 상황이지요.
그다음에 국립대병원 직원 평균 인건비를 살펴보면 제주와 강원이 9위와 10위로 제일 꼴등입니다, 5500만 원, 5800만 원.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강원대가 지금 473억 원, 제주가 1009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병원들은 지금 분원을 설립하고 있고 그 분원에 대해서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제주는 그렇게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고 지원 기준안을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차관님 그리고 교육부차관님께서는 각각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하면……
좀 넘겨 주십시오.
‘종합의학병원에 비해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독립치과병원은 해당 병원의 발전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경우 75% 내외로 출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약소국립대학(치과)병원은’이라고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차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결산으로 제주대병원은 1753억 원, 국립대 평균 5135억 원 중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제주 그리고 강원대병원이 제일 열악한 상황이지요.
그다음에 국립대병원 직원 평균 인건비를 살펴보면 제주와 강원이 9위와 10위로 제일 꼴등입니다, 5500만 원, 5800만 원.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강원대가 지금 473억 원, 제주가 1009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병원들은 지금 분원을 설립하고 있고 그 분원에 대해서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제주는 그렇게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고 지원 기준안을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차관님 그리고 교육부차관님께서는 각각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하면……
좀 넘겨 주십시오.
‘종합의학병원에 비해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독립치과병원은 해당 병원의 발전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경우 75% 내외로 출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약소국립대학(치과)병원은’이라고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차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로서는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적자를 내고 있는 병원도 있고 또 국립대학병원이 아무래도 공공의료에 좀 더 치중하다 보면 흑자를 내기는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서 저희들 관련 당국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10여 개의 국립대병원이 각각 경영 상황은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설비, 장비비의 25%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장비의 필요성이나, 또 병원은 자체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25% 기준을 갖고 있는데, 저렇게 75%로 올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고요.
병원이 제주대나 강원대뿐만 아니라 경상대나 다른 데도 적자를 내고 있는 병원들도 있고 이래서 병원 자체의 경영 효율화 노력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병원이 제주대나 강원대뿐만 아니라 경상대나 다른 데도 적자를 내고 있는 병원들도 있고 이래서 병원 자체의 경영 효율화 노력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나머지 병원들은 상급병원으로서 출발한 지가 오래됐지요, 사실은. 강원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이 병원이 만들어진 지 약 10년이 되었는데요.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야 성장하는 병원인데 시설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미 상급병원으로 되어진 병원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지요, 정부가. 많은 출연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재부에 검토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동성폭행 재범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요즘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조두순이 이제 출소를 한다고 하는데 조두순 언제 출소합니까?
법무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동성폭행 재범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요즘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조두순이 이제 출소를 한다고 하는데 조두순 언제 출소합니까?

원래는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12월 중에 출소를 한다고 해서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장관님, 이 국민들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장관님, 이 국민들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조두순 본인에 대한 재범 억제를 위해서 법무부에서는 조두순에 대한 심리 상태를 확인하고 있고 또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일대일 전자감독을 붙인다든지 또 음주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또 성의식 개선과 알코올 치료 전문프로그램 운영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전문가를 붙이는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일대일 전자감독을 붙인다든지 또 음주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또 성의식 개선과 알코올 치료 전문프로그램 운영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전문가를 붙이는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악질적인 아동성폭력범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해야 된다 그래서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논의가 있는데,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신형은 사회 보호를 위한 재범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에 대해서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에 영구히 사회적으로 격리해 놓자 하는 제안 같은데요.
지금 법무부에서는 중대범죄 재발 방지와 그 대상자의 사회 재활을 위한 법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감호에서 제외되는, 그러나 알코올이나 또는 약물로 중독이 돼서 사회에 복귀할 경우에 재범의 우려가 농후하다고 전문의사가 진단 결과 그런 진단을 하는 경우에 사회 불안으로부터, 좀 격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해당 본인에게도 치료와 여러 가지 사회 재활을 위한, 사회 복귀에 도움이 되겠다, 이른바 회복적 사법이지요,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면서도 사회를 보호하는. 그래서 그러한 보호수용 대신에 이런 중대범죄를 막고 또 대상자의 사회 치료와 또 사회 재활을 돕는 그런 법안을 현재 준비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법무부에서는 중대범죄 재발 방지와 그 대상자의 사회 재활을 위한 법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감호에서 제외되는, 그러나 알코올이나 또는 약물로 중독이 돼서 사회에 복귀할 경우에 재범의 우려가 농후하다고 전문의사가 진단 결과 그런 진단을 하는 경우에 사회 불안으로부터, 좀 격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해당 본인에게도 치료와 여러 가지 사회 재활을 위한, 사회 복귀에 도움이 되겠다, 이른바 회복적 사법이지요,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면서도 사회를 보호하는. 그래서 그러한 보호수용 대신에 이런 중대범죄를 막고 또 대상자의 사회 치료와 또 사회 재활을 돕는 그런 법안을 현재 준비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신형 제도는 도입하실……

하는 대신에……
저는 종신형 제도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이 당선이 되었고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많은 외교적 환경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 장관께서는 어떤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이 당선이 되었고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많은 외교적 환경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 장관께서는 어떤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 간의 한반도 정책 내지는 그것을 넘어서는 외교정책 전반에 걸쳐서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자 간의 문제에서 다자간의 문제라든가 또 톱다운 방식에서 보텀업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미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그런 것 이전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이든 정부에서 한반도 정책, 그러니까 대북정책이 수립되는 데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견지해 왔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정책적인 방향 또 철학 또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바이든 정부가 등장한다고 하면 사전적으로 충분히 조율하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다른 한 측면에서는 북한이 이 시간이 새로운 전략적 시간이고 우리 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새로운 설계가 가능한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해 나올 수 있는 이런 방안들 이런 것을 잘 강구해 나가고 또 그런 메시지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이전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이든 정부에서 한반도 정책, 그러니까 대북정책이 수립되는 데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견지해 왔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정책적인 방향 또 철학 또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바이든 정부가 등장한다고 하면 사전적으로 충분히 조율하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다른 한 측면에서는 북한이 이 시간이 새로운 전략적 시간이고 우리 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새로운 설계가 가능한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해 나올 수 있는 이런 방안들 이런 것을 잘 강구해 나가고 또 그런 메시지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화와 접촉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관님께서 더욱 더 많은 대화들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톱다운 방식에서 보텀업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일정한 의미에서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1인의 개인적 특성, 리더십의 특성 이런 것에 의존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정책 담당자라든가 의회의 주요 지도자라든가 정당의 주요 지도자라든가 그다음에 주요 싱크탱크에 있어서의 전문가라든가 그리고 더 나가서 NGO 활동가 이런 전반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다각적인 소통채널을 만들 수 있고 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새로운 기회요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양한 암 리치(arm reach)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정부 당국 간의 소통을 긴밀하게 하는 것은 물론 더 폭넓은 그런 소통들을 전개한다면 우리 정부가 견지해 왔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정책적인 지지, 공감대의 기반 이런 것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제가 대답드렸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햇볕정책에 대한 굉장한 지지자였고 또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했던 이런 역사적인 어떤 자원이라고 그럴까요 유산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정부를 구성한 정당 간의 어떤 공통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기반과 채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말연초에 또 바이든 정부가 집권하기 이전에, 혹은 집권을 해서 활동하는 초기 과정에 그런 노력들을 한다면 이전과는 또 다른 기회로 우리가 만들 수 있고,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정책적 성과 이런 것들을 내년에는 본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그런 다양한 암 리치(arm reach)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정부 당국 간의 소통을 긴밀하게 하는 것은 물론 더 폭넓은 그런 소통들을 전개한다면 우리 정부가 견지해 왔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정책적인 지지, 공감대의 기반 이런 것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제가 대답드렸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햇볕정책에 대한 굉장한 지지자였고 또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했던 이런 역사적인 어떤 자원이라고 그럴까요 유산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정부를 구성한 정당 간의 어떤 공통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기반과 채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말연초에 또 바이든 정부가 집권하기 이전에, 혹은 집권을 해서 활동하는 초기 과정에 그런 노력들을 한다면 이전과는 또 다른 기회로 우리가 만들 수 있고,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정책적 성과 이런 것들을 내년에는 본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우선 영상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감사원장님께도 질의를 드릴 테니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10월 20일 자 SBS 뉴스의 일부분입니다.
방사청이 7조 원대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을 추진 중인데 현대중공업이 Ⅲ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경쟁사에서 개념 설계도를 훔쳐서 이를 활용해서 본 사업을 수주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차기 구축함 기본설계 입찰 공고를 언제 하셨습니까?
우선 영상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감사원장님께도 질의를 드릴 테니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10월 20일 자 SBS 뉴스의 일부분입니다.
방사청이 7조 원대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을 추진 중인데 현대중공업이 Ⅲ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경쟁사에서 개념 설계도를 훔쳐서 이를 활용해서 본 사업을 수주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차기 구축함 기본설계 입찰 공고를 언제 하셨습니까?

입찰 공고는 아마 봄쯤에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금년 5월 29일이지요?

예.
이 차기 구축함 추진계획은 언제부터 수립되었습니까?

이 계획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마 선행 연구…… 선행 조치들이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오래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아마 소요가 결정되고 그 뒤에 기본 전략도 세우고 선행 연구도 하고, 오랫동안 해 왔던 겁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심사 시에 당연히 정부안에 기본설계 입찰 관련 사업비도 반영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 입찰 공고가 있기 불과 몇 달 전인 작년 9월에 방사청은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지침상의 보안사고 업체 감점 기준을 슬그머니 바꿔서 현대중공급이 유리하게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한 의혹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당초 방사청의 기준은 최근 2년 내 보안사고 관련 처분통보를 받은 경우 최고 -1.5점 감점에서 최근 1년 내 형벌이 확정된 경우 감점으로 바꾼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설계도를 도둑 촬영한 것이 안보사로부터 적발된 시점이 2018년 4월인 것을 감안할 때 방사청의 기준 변경이 없었다면 사실상 입찰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당초 방사청의 기준은 최근 2년 내 보안사고 관련 처분통보를 받은 경우 최고 -1.5점 감점에서 최근 1년 내 형벌이 확정된 경우 감점으로 바꾼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설계도를 도둑 촬영한 것이 안보사로부터 적발된 시점이 2018년 4월인 것을 감안할 때 방사청의 기준 변경이 없었다면 사실상 입찰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같이 약간 의심스러운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작년 4월 달에만 바뀐 게 아니고 2017년도에도 권익위에서 우리에게 업체들로부터의 고충민원이 있으니까 감점 기준을 수정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형사처벌도 단계별로 다 나누었고, 이건 2019년도 5월 달에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 기업 현장 나가니까 애로사항이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과하다고 수정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바꾼 겁니다.
권익위에서는 2018년 3월에 민원인들의 이런 건의가 있으니까 개선을 해 달라고 보낸 거고요. 이 기준은 작년 9월에 바꾼 겁니다.
또 그리고요 청장님, 작년 1월 달에 이낙연 국무총리 주관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주요 안건인 방산기술 유출 근절 종합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 청장님께서 참석하셨지요?
또 그리고요 청장님, 작년 1월 달에 이낙연 국무총리 주관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주요 안건인 방산기술 유출 근절 종합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 청장님께서 참석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당시 방사청은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재산 몰수, 과태료 부과에 추가하여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가능토록 벌칙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8개월 후에 방사청은 총리 대책회의 때와는 정반대로 지침을 바꿨습니다.
다음 화면 봐 주십시오.
현대중공급은 뇌물 사건으로 한전으로부터 2015년 부정당업체 제재를 당했고 담합 사건으로도 2018년 한수원으로부터 또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사청에서도 2018년 7월 입찰 대상에서 제외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처분 제도를 악용해서 겨우 자격 제한을 임시로 푼 상태였습니다.
방사청이 성실도 평가를 할 때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관련해서 감점을 주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방사청은 무기를 구매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주체가 국가가 아닐 경우에는 감점을 하지 않습니다. 한전하고 한수원은 국가기관이 아니고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에 감점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사청은 무기 말고 일반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감점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엄격해야 될 무기 구매에는 감점을 안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감 때 제가 조달청장님께 ‘정부 계약과 관련해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맞다’라고 했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화면 봐 주십시오.
현대중공급은 뇌물 사건으로 한전으로부터 2015년 부정당업체 제재를 당했고 담합 사건으로도 2018년 한수원으로부터 또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사청에서도 2018년 7월 입찰 대상에서 제외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처분 제도를 악용해서 겨우 자격 제한을 임시로 푼 상태였습니다.
방사청이 성실도 평가를 할 때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관련해서 감점을 주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방사청은 무기를 구매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주체가 국가가 아닐 경우에는 감점을 하지 않습니다. 한전하고 한수원은 국가기관이 아니고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에 감점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사청은 무기 말고 일반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감점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엄격해야 될 무기 구매에는 감점을 안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감 때 제가 조달청장님께 ‘정부 계약과 관련해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맞다’라고 했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앞에도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너무, 말씀이 자꾸 길어지시니까.
작년 초에 제가 갔던 국무총리님 주재하시는 그 현안점검회의는, 이것은 우리가 지금 논의를 나누고 있는 것은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제재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것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라고 일반 민간업체에서도 중요한 전략적인 기술을,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기술들을 공고를 해서 그 기술이 밖으로 유출이 된다면 처벌을 한다는 이런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 회의에 참석해서 ‘앞으로 이런 기술도 이렇게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린 거고. 이것은 이미, 군사기밀 보호법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이 되어 오던 처벌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이가 조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작년 초에 제가 갔던 국무총리님 주재하시는 그 현안점검회의는, 이것은 우리가 지금 논의를 나누고 있는 것은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제재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것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라고 일반 민간업체에서도 중요한 전략적인 기술을,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기술들을 공고를 해서 그 기술이 밖으로 유출이 된다면 처벌을 한다는 이런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 회의에 참석해서 ‘앞으로 이런 기술도 이렇게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린 거고. 이것은 이미, 군사기밀 보호법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이 되어 오던 처벌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이가 조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큰 원칙은 똑같지요. 청장님, 큰 원칙은 똑같습니다.
감사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지금까지 질의를 했는데요.
이 사건은 군사기밀 Ⅲ급 기밀에 해당하는 경쟁사의 설계도를 훔쳐서 7조 원의 방위산업 수주를 따낸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25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상당수가 이미 기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게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을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지금까지 질의를 했는데요.
이 사건은 군사기밀 Ⅲ급 기밀에 해당하는 경쟁사의 설계도를 훔쳐서 7조 원의 방위산업 수주를 따낸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25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상당수가 이미 기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게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을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위원님 말씀을 통해서 처음 접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 사진들은 차세대 구축함의 종류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델들이 다양합니다.
다음.
원장님, 이 세 모델은 어떻습니까? 위의 두 모델을 적당히 섞은 게 아래 모형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진들은 차세대 구축함의 종류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델들이 다양합니다.
다음.
원장님, 이 세 모델은 어떻습니까? 위의 두 모델을 적당히 섞은 게 아래 모형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기밀은 훔쳤지만 활용은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모형은 훔친 설계도를 활용했다는 빼박 증거라고 합니다.
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자로 선정될 때 점수 차이는 100점 만점에 불과 0.1도 아니고 0.056점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보안사고 업체 감점 기준이 바뀌지 않았거나 부정당업체 제재 감점을 당했다면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 됩니다.
예결위원장님! 위원장님!
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자로 선정될 때 점수 차이는 100점 만점에 불과 0.1도 아니고 0.056점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보안사고 업체 감점 기준이 바뀌지 않았거나 부정당업체 제재 감점을 당했다면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 됩니다.
예결위원장님! 위원장님!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원장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에서 감사 요구하신다면 저희들이 자세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장관님, 지난 9월 1일 날 예결위에서 추경할 때 제가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장관님께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지요?

예.
제가 그때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살림하는 기본 필수적인 경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산정하는 방식이 너무 형평이 안 맞다’라고 장관님께 질의를 했고 장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에 진척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 교부세 산정 방식은 참 투명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해서 매년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도 다 참고를 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또 자세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화면에 띄웠는데요. 사실상 인구가 산정기준에 최고 우선시돼야 되는데 인구 규모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양적 지표가 착실하게 반영되는 그런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실제 산정방식을 보면 그 산정방식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요. 누가 봐도 산정방식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또 교부세 관련해서 제가 행안부에 자료 요구를 수도 없이 했는데 하나도 안 줍니다. 장관님께서는 그것 비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어느 정도 객관적인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연구를 해 보려고 해도 자료가 안 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산정방식을 보면 그 산정방식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요. 누가 봐도 산정방식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또 교부세 관련해서 제가 행안부에 자료 요구를 수도 없이 했는데 하나도 안 줍니다. 장관님께서는 그것 비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어느 정도 객관적인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연구를 해 보려고 해도 자료가 안 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자료인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이 산정방식은 누구한테나 투명해야 되고 또 법령에 다 명시를 해서 그 결과를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자체가 관련이 돼서 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번에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한테. 인구의 어떤 그에 따라서 형평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히 제도개선 사항도 말씀드리고 한번 위원님 말씀을 별도로 이렇게 찾아뵙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번에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한테. 인구의 어떤 그에 따라서 형평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히 제도개선 사항도 말씀드리고 한번 위원님 말씀을 별도로 이렇게 찾아뵙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도 바로 주라고 장관님께서 특별 지시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조정실장님!

예, 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지금 한 1년 이상 됐는데 결과 발표를 언제쯤 하실 겁니까?
실장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지금 한 1년 이상 됐는데 결과 발표를 언제쯤 하실 겁니까?

지금 아마 검증위원회에서 법제처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하여튼 다음 주까지는 발표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요?

예.
확실하게 그 약속 지켜 주시고요.

예.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논의는요 정말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해서 생각해야 되고 또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도 관문공항은 2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하게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이 시간을 끈 것은 아니고요. 진짜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요. 또 지역의 여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다음 주까지는 최대한 결론이 날 수 있게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시간을 끈 것은 아니고요. 진짜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요. 또 지역의 여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다음 주까지는 최대한 결론이 날 수 있게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정읍․고창 출신 윤준병입니다.
교육부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교육부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예, 나와 있습니다.
지난 6일 돌봄전담사 파업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들을 하고 계시나요?

파업 참가율이 약 41% 됩니다만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요.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참여한 데가 있고 적게 참여한 데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협상과 관련된 진행 사항들은 좀 진전이 있습니까?

예, 어제오늘 조금 진전이 있어 가지고요, 사실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교육감협의회가 그동안에는 참여를 안 했었는데 같이 참여해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고돼 있는 19일, 20일 파업 이것은 어떻게, 그 전에 협상이 종결될 개연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파업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오늘 아침 회의 들어오기 직전에 들은 얘기로는 19일, 20일 파업을 일단은 26일로 연기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 이유가 그 사이에 협상을 해서 타결점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연기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협상이 나름대로 진전이 있어서 시간이 좀 뒷받침되면 타결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완전한, 완벽한 타결은 되지는 않겠지만 서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 보자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정도만 해도 돌봄노조나 교원노조 쪽에서―교원노조도 관련이 있습니다―양해가 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타결이 될 수 있도록 중재 또 지도 좀 해 주시고요.
또 이어서 학비연대,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여기에서 전국적으로 2차 돌봄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인데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또 이어서 학비연대,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여기에서 전국적으로 2차 돌봄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인데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게 서울 지역만 따로 퇴직급여 유형 선택 문제로 교육청과 잘 타결이 안 되고 있고요. 거기는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쉽게 타결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교육청과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 파업 일자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도 재정에 부담될 우려, 재정이라기보다는 학부모들 어려운데 부담 줄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을 잘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체부장관님!

예,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행사, 작년에 정읍에 오셔서 함께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나요?
우리 장관님께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행사, 작년에 정읍에 오셔서 함께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나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에서 국가 지정 기념일로 만들 만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2004년도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7년이 지난 상황인데 농민혁명과 관련해서 그렇게 큰 성과가 없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아마 여러 분야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전적지 정비사업 그리고 또 기념공원 조성하는 것, 일단 여기에 치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관님 기념공원 조성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기념공원 조성이 시작된 이후에 10여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 올해, 내년까지 해서 기념공원이 완공되는 걸로 예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사업 보니까, 예산내역을 보니까 외부적인 공사는 완공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개관식과 연계돼서 필요한 체험전시관이나 추모관 이런 내부시설과 관련된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정부 예산안에.
장관님 아시고 계시나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사업 보니까, 예산내역을 보니까 외부적인 공사는 완공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개관식과 연계돼서 필요한 체험전시관이나 추모관 이런 내부시설과 관련된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정부 예산안에.
장관님 아시고 계시나요?

예, 내년 11월에 우리가 건립 완공 목표로 삼고 있지요.
사실 전시물․콘텐츠 제작이 함께 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이 아직 반영되지 못한 것은 좀 안타깝고요. 이것은 제가 재정 당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사실 함께 가야 됩니다. 건물하고 그다음에 콘텐츠․전시물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 확보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시물․콘텐츠 제작이 함께 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이 아직 반영되지 못한 것은 좀 안타깝고요. 이것은 제가 재정 당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사실 함께 가야 됩니다. 건물하고 그다음에 콘텐츠․전시물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 확보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내년에 준공이 되고 나면 이후 활용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 고민들을 우리 문체부에서도 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지금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나 가치가 우리 민족 항일운동의 성지이기도 하고 또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집강소가 운영됐기 때문에 집강소 그런 체계는 현재 지방자치와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념공원을 이런 민주주의 교육의 산실이나 또는 지방자치 교육의 산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념공원이나 어떤 기념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명예회복뿐만 아니고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중요한 교육의 장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념공원이나 어떤 기념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명예회복뿐만 아니고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중요한 교육의 장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준비를 해서 내년 개관이 되고 나면 내후년부터는 이런 활용 장소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더욱더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서원 이게 조선시대 후학 양성을 위해서 만든 사설 교육기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개 서원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꽤 호평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서원과 관련된 예산 내역들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서원에 지원된 예산이 약 47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엄청난 불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관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저 표를 보시면서?
그런데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서원과 관련된 예산 내역들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서원에 지원된 예산이 약 47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엄청난 불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관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저 표를 보시면서?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우선순위로 무슨 사업을 올리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저희가 한…… 여기는 16년도부터 했지요, 저희가 한 470억 정도를 서원에다 지원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마침 이 9개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됐지요. 그리고 이제는 각 지역에서도 서원의 중요성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세계유산 등재를 또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또 저기도 보면 지역별로 차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지역들을 설득해서 ‘이런 것도 좀 하십시다’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별 균형 필요성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에 저희가 한…… 여기는 16년도부터 했지요, 저희가 한 470억 정도를 서원에다 지원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마침 이 9개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됐지요. 그리고 이제는 각 지역에서도 서원의 중요성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세계유산 등재를 또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또 저기도 보면 지역별로 차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지역들을 설득해서 ‘이런 것도 좀 하십시다’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별 균형 필요성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늦었지만 지역에서 이제 자각해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할 때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재정 당국하고 협조해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기재부 2차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건전성 문제가 꽤 어렵다 하는 것 이해하시지요?

예, 그동안은 수지가 좋았습니다마는 최근에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저희들이 고용 대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 보니까 1998년도 외환위기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지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지금 이게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재정 당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금년, 내년에 계속 저희들이 공자기금에서 일부 차입도 하고 일반회계에서 1조 원 이상씩 또 지원도 하고 이렇게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회계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서 써도, 지금 법정 적립배율이 1.5~2배 이렇게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0.2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코로나 위기 상황이 단기간 내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한다면 근본적인 수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검토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이게 보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험의 성격을 그대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재정 안정화를 하려면 결국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지만 보험의 기본적인 논리에 의하면 결국은 보험료율 인상이나 또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지출 효율화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또 일시적으로 이 고용보험이라는 게 고용 사정이 어려울 때는 적자지만 또 고용 사정이, 경제가 나아지면 지금 적자였던 부분을 그때 다시 실업급여나 이런 게 줄어들면서 또 흑자로 전환해서 그동안의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계속 지적되어 왔던 게 모성보호 사업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 내부에 일반회계와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대폭적인 지원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되고 있는 내용이 실제 지출되는 것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건 모성보호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고,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출산전후휴가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려 나가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모성보호 사업 자체는 거의 수지가 맞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고용보험기금의 자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장기전망을 할 때 보험 기능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현재 사업 중에 일부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일부는 일반회계를 전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료율과 지출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면서 보험 재정건전화를 시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은 모성보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분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지요?

예, 모성보호 전체를 옮기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중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용보험기금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정규직 근로자들하고는 달리 지금 소위 우리가 배려하려고 하고 있는 특고나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등의 경우에는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아서 오히려 이게 분리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함께 묶어 놓고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차제에 재정건전화와 연계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인권위원장님!

예, 여기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을 둘러싼 문제 의혹 제기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인권위에서 직권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을 둘러싼 문제 의혹 제기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인권위에서 직권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사실관계가 대충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나요?

그것 역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난 9월에 한 언론기관과의 인터뷰에서 강제추행 의혹을 기정사실화한 발언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가 진행 중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진실관계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9월에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하신 근거가 있었습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가 진행 중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진실관계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9월에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하신 근거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의 일반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기사화되면서 여러 가지 우려 또 왜곡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반론적인 성격을 말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진의가 좀 왜곡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9월 달에 그때 인터뷰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 일부 진술인들이 걱정들을 하고 있는 입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달에 그때 인터뷰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 일부 진술인들이 걱정들을 하고 있는 입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인권위 조사 시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입장을 잘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예.
기재부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예.
지난번 이 자리에서 제가 정세균 총리께도 말씀드렸지만 조두순 출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안산 시민들의 불안은 굉장히 크고요, 이런 불안들을 또 언론에서도 많이 부추기는 것 같아서 언론이 조금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 후에 국회, 안산시 또 법무부, 경찰 관계자가 수차례에 걸쳐서 안산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거쳤습니다.
각 부처에서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또는 예산을 편성해서 안산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에서는 조두순에게 일대일 보호관찰관을 배정하고 24시간 위치추적을 하기로 결정을 하여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안산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시민들이 이 같은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안산 시민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 속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 보호관찰관의 인력수급 증원이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인력수급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진영 행안부장관과 또 인력수급에 따른 예산 확보에 필요한 기재부차관님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검찰청 2019년도 범죄분석에 의하면 2018년도 기준 성폭력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입니다. 동종 재범률은 약 16%로 나타났습니다. 조두순의 경우처럼 흉포한 범죄자라도 영원히 사회와 격리할 수 없는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이들이 두 번 다시 또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출소 이후에 엄격하게 감독해서 이런 피해를 막아야 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선진국을 좀 보았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범죄인에 대한 보호관찰이 중요시되고 특히 최근에는 위치추적 기술을 활용한 보호관찰, 즉 전자감독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조기에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 인력의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전담 인력과 관제 인력 그리고 신속대응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전자감독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자감독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실제로 최근 대상자 증가 추이를 보면 작년에 3111명이던 전자감독 대상자가 올 9월 기준으로는 3714명으로 늘어났고 내년도 12월에는 무려 2배가 넘는 8229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 것은 아마 올해 전자보석 도입과 가석방을 전면 확대한 결과로서 지금의 추세라면 국회에서 심의 중인 내년도 전자감독 인력이 원안대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1인당 사건 수가 2020년 8월 16.2건에서 21년 12월에는 24.3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직원 1인당 업무량이 급증하게 되면 일대일 보호관찰 전담인력을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한 제2, 제3의 조두순을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을 것으로 심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에 의하면, 전자감독으로 관리하는 대표적인 강력범죄의 사회적 비용입니다. 성폭력은 2.2억 그리고 살인은 173억, 강도는 0.5억 그리고 가장 큰 미성년자 유괴는 850억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가상승률 또는 범죄 발생에 대한 국민 불안 증가를 반영하면 이 네 가지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반면, 2021년 기준입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이들을 관리할 9급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3400만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게 혹시 생길지도 모를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비용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송구스럽지만 단순히 신규로 채용한 보호관찰관 1명이 성범죄 1건만 예방하더라도, 재범을 막더라도 수백 배의 비용 편익이 나타난다는 그런 계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전자장치가 개선되고 또 대상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를 분석하고 활용해서 범죄를 예방해야 될 사람은 보호관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전자감독과 전자예방 인력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두 장관께서 담당 인력의 충원, 즉 인력 수급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두 장관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영 장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 후에 국회, 안산시 또 법무부, 경찰 관계자가 수차례에 걸쳐서 안산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거쳤습니다.
각 부처에서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또는 예산을 편성해서 안산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에서는 조두순에게 일대일 보호관찰관을 배정하고 24시간 위치추적을 하기로 결정을 하여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안산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시민들이 이 같은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안산 시민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 속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 보호관찰관의 인력수급 증원이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인력수급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진영 행안부장관과 또 인력수급에 따른 예산 확보에 필요한 기재부차관님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검찰청 2019년도 범죄분석에 의하면 2018년도 기준 성폭력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입니다. 동종 재범률은 약 16%로 나타났습니다. 조두순의 경우처럼 흉포한 범죄자라도 영원히 사회와 격리할 수 없는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이들이 두 번 다시 또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출소 이후에 엄격하게 감독해서 이런 피해를 막아야 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선진국을 좀 보았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범죄인에 대한 보호관찰이 중요시되고 특히 최근에는 위치추적 기술을 활용한 보호관찰, 즉 전자감독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조기에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 인력의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전담 인력과 관제 인력 그리고 신속대응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전자감독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자감독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실제로 최근 대상자 증가 추이를 보면 작년에 3111명이던 전자감독 대상자가 올 9월 기준으로는 3714명으로 늘어났고 내년도 12월에는 무려 2배가 넘는 8229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 것은 아마 올해 전자보석 도입과 가석방을 전면 확대한 결과로서 지금의 추세라면 국회에서 심의 중인 내년도 전자감독 인력이 원안대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1인당 사건 수가 2020년 8월 16.2건에서 21년 12월에는 24.3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직원 1인당 업무량이 급증하게 되면 일대일 보호관찰 전담인력을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한 제2, 제3의 조두순을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을 것으로 심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에 의하면, 전자감독으로 관리하는 대표적인 강력범죄의 사회적 비용입니다. 성폭력은 2.2억 그리고 살인은 173억, 강도는 0.5억 그리고 가장 큰 미성년자 유괴는 850억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가상승률 또는 범죄 발생에 대한 국민 불안 증가를 반영하면 이 네 가지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반면, 2021년 기준입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이들을 관리할 9급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3400만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게 혹시 생길지도 모를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비용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송구스럽지만 단순히 신규로 채용한 보호관찰관 1명이 성범죄 1건만 예방하더라도, 재범을 막더라도 수백 배의 비용 편익이 나타난다는 그런 계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전자장치가 개선되고 또 대상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를 분석하고 활용해서 범죄를 예방해야 될 사람은 보호관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전자감독과 전자예방 인력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두 장관께서 담당 인력의 충원, 즉 인력 수급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두 장관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영 장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조두순 석방을 계기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피해자 입장을 대변하는 분들은 ‘우리도 이제 반경 10㎞ 이내, 얼마 이내 접근 금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보호관찰관이 철저하게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인원 증강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법무부와 기재부와 충원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데 질문에 대한 답변 기회에 국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안심하십시오. 만반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요. CCTV와 위치추적 장치를 연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고 있고 세계 최초입니다. 그리고 위치추적 장치는 재범 대상자가 어디에 있는지만 아는 건데요. CCTV와 연계를 하는 것은 현재 뭘 하고 있는지까지도 다 파악이 가능한 아주 탁월한 시스템을 대한민국이 갖추고 있는 것이고요.
전자감독이나 가석방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금 보호관찰관 인력 부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실상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인력 부족 실태는 대단히 심각하고 또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0년 현재는, 지난해에 101명이 증원이 됐고요. 금년에 계획해서 내년에 예산심사 대상으로 법무부가 충원해 달라고 한 숫자는 196명인데요, 삭감 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101명과 196명 합치면 297명인데요, 선진국의 보호관찰관 사건 수요를 따라잡으려면 OECD 평균, 평균이 아니고 평균의 한 1.5배까지도 감내를 하겠다는 계산을 해도 40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이상이 더 부족하다는 것인데 그것은 차년도에 해결하기로 하고 금년만큼은 이 점에 대한 예산 삭감 없이 원안 통과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안심하십시오. 만반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요. CCTV와 위치추적 장치를 연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고 있고 세계 최초입니다. 그리고 위치추적 장치는 재범 대상자가 어디에 있는지만 아는 건데요. CCTV와 연계를 하는 것은 현재 뭘 하고 있는지까지도 다 파악이 가능한 아주 탁월한 시스템을 대한민국이 갖추고 있는 것이고요.
전자감독이나 가석방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금 보호관찰관 인력 부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실상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인력 부족 실태는 대단히 심각하고 또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0년 현재는, 지난해에 101명이 증원이 됐고요. 금년에 계획해서 내년에 예산심사 대상으로 법무부가 충원해 달라고 한 숫자는 196명인데요, 삭감 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101명과 196명 합치면 297명인데요, 선진국의 보호관찰관 사건 수요를 따라잡으려면 OECD 평균, 평균이 아니고 평균의 한 1.5배까지도 감내를 하겠다는 계산을 해도 40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이상이 더 부족하다는 것인데 그것은 차년도에 해결하기로 하고 금년만큼은 이 점에 대한 예산 삭감 없이 원안 통과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재부차관님 말씀해 주세요.

인력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검토되는 인력들의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전자장치 운영 예산도 내년에는 대폭 증액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관련해서 전자장치 운영 예산도 내년에는 대폭 증액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삼득 보훈처장님 어디 계시지요?

여기 있습니다.
지금 보훈처가 보훈병원을 6개소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국내 유공자들의 진료 편리를 위해서는 위탁병원을 또 운영하고 있고요?

예.
운영이 아니고 관리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328개소지요?
지금 국비로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 유공자가 위탁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와 약제비 모두를 지원받아서 최대 90%까지 의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등 진료비 감면 대상자도 09년도부터는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보훈병원에 가면 약제비와 의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위탁병원에 가서는 약제비를 전혀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19년도 기준으로 참전유공자 1회당 약제비 지출액을 보니까 보훈병원에서는 감면을 받아 가지고 6400원만 내면 되는데 위탁병원에서는 10배인 6만 4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훈처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약제비 부담 때문에 유공자들이 고령에 거동이 불편하신데도 약값을 줄이기 위해서 가까운 위탁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전국 6개소에 불과한 보훈병원을 찾아다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청원도 올라와 있고 또 보훈처에도 이와 관련된 민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2019년도 9월 달 권익위에서 참전유공자라는 동일한 지원 요건을 갖추고도 이용하는 병원에 따라서, 즉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 따라서 약제비 지원을 달리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보훈병원이 전국에 몇 개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위탁병원을 찾아 이용하는 것인데 이용하는 병원에 따라서 약값이 틀린 것은 조금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증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보훈처장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요?
지금 국비로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 유공자가 위탁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와 약제비 모두를 지원받아서 최대 90%까지 의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등 진료비 감면 대상자도 09년도부터는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보훈병원에 가면 약제비와 의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위탁병원에 가서는 약제비를 전혀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19년도 기준으로 참전유공자 1회당 약제비 지출액을 보니까 보훈병원에서는 감면을 받아 가지고 6400원만 내면 되는데 위탁병원에서는 10배인 6만 4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훈처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약제비 부담 때문에 유공자들이 고령에 거동이 불편하신데도 약값을 줄이기 위해서 가까운 위탁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전국 6개소에 불과한 보훈병원을 찾아다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청원도 올라와 있고 또 보훈처에도 이와 관련된 민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2019년도 9월 달 권익위에서 참전유공자라는 동일한 지원 요건을 갖추고도 이용하는 병원에 따라서, 즉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 따라서 약제비 지원을 달리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보훈병원이 전국에 몇 개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위탁병원을 찾아 이용하는 것인데 이용하는 병원에 따라서 약값이 틀린 것은 조금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증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보훈처장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요?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위탁병원이라는 것이 75세 이상 노인분들의 접근성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지금 약제비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사실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보훈병원으로 몰리다 보니까 보훈병원이 오히려 복잡해져서 보훈병원 자체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면 그런 문제가 동시에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여져서,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능한 한 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산 당국과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꼭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탁병원이라는 것이 75세 이상 노인분들의 접근성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지금 약제비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사실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보훈병원으로 몰리다 보니까 보훈병원이 오히려 복잡해져서 보훈병원 자체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면 그런 문제가 동시에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여져서,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능한 한 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산 당국과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꼭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예산 통과가 되었나요?

지금 정무위에서 심의는 했는데 아직……
제가 듣기로는 이 문제가 상정은 되었지만……

저희는 정무위에서뿐만 아니라 금융위하고 다른, 같이 하면서 아직 그 부분이 해결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통과되었으면 이 문제를 거론 안 하고 서면질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75세 이상의 고령의 참전용사자들 또 국가유공자들이 약값을 아끼기 위해서 정말 하루 몇 시간씩 전철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가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취 불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75세 이상의 고령의 참전용사자들 또 국가유공자들이 약값을 아끼기 위해서 정말 하루 몇 시간씩 전철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가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취 불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75세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혜택받는 분들의 연령을 70세로 내려 달라고 하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처장님이 (청취 불능)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처장님이 (청취 불능)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 이런 문제도 다음부터 충분히 고려될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저희들은 연령 문제보다는 현재 약제비를 반영하는 것이 더 우선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안 되니까 할 때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얘기예요. 할 때 한꺼번에 하자는 얘기가 할 때 한꺼번에 두 가지를 해결하자는 얘기예요. 약제 구입비하고 연령 문제를 같이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 그 두 가지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속개 시 2019회계연도 결산 등 의결 건이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속개 시 2019회계연도 결산 등 의결 건이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간사 간 합의에 따라 2019회계연도 결산 등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 결산심사를 시작한 이래 코로나19로 인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소위원회 심사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과연 제대로 쓰여졌는지 꼼꼼히 그리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렇게 결산심사를 마치고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심사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신 추경호 소위원장님과 박홍근 간사님, 조해진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 정찬민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산 관련 안건들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간사 간 합의에 따라 2019회계연도 결산 등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 결산심사를 시작한 이래 코로나19로 인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소위원회 심사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과연 제대로 쓰여졌는지 꼼꼼히 그리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렇게 결산심사를 마치고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심사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신 추경호 소위원장님과 박홍근 간사님, 조해진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 정찬민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산 관련 안건들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7.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추경호 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소위원장 국민의힘 추경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위원회의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이후 여섯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 회의와 보류 안건, 부대의견, 감사요구안 심사를 위한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존중하였으며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심사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신 존경하는 박홍근 간사님, 조해진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정찬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총 1667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세부 유형을 말씀드리면 징계가 1건이고 그 밖에 시정 234건, 주의 523건, 제도개선 1021건 등을 각각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보조금 관련 규정에 반하여 집행가능성이 낮은 보조금을 일괄 교부한 사안에 대한 징계요구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사업효과 분석 결과와 사업의 존속 기한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것 등입니다.
다음, 부대의견은 섬진강댐 수위 조절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감사원으로 하여금 현재 진행 중인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의 조사가 완료되면 섬진강권역 수해대책위원회가 제출한 국민감사청구를 충실히 수용하고 신속히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 등 총 19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감사요구사항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다음 4건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요구안은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중에서 사안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요구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방위사업청의 중어뢰-Ⅱ와 장보고-Ⅱ 함정 간의 장비 미연동 문제 및 이로 인한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한 감사, 둘째 해양수산부의 펀드 출자사업 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 셋째 중소벤처기업부의 펀드 출자사업 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 실집행이 부진한 일부 사업에 대한 감사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위원회의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이후 여섯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 회의와 보류 안건, 부대의견, 감사요구안 심사를 위한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존중하였으며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심사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신 존경하는 박홍근 간사님, 조해진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정찬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총 1667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세부 유형을 말씀드리면 징계가 1건이고 그 밖에 시정 234건, 주의 523건, 제도개선 1021건 등을 각각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보조금 관련 규정에 반하여 집행가능성이 낮은 보조금을 일괄 교부한 사안에 대한 징계요구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사업효과 분석 결과와 사업의 존속 기한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것 등입니다.
다음, 부대의견은 섬진강댐 수위 조절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감사원으로 하여금 현재 진행 중인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의 조사가 완료되면 섬진강권역 수해대책위원회가 제출한 국민감사청구를 충실히 수용하고 신속히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 등 총 19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감사요구사항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다음 4건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요구안은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중에서 사안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요구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방위사업청의 중어뢰-Ⅱ와 장보고-Ⅱ 함정 간의 장비 미연동 문제 및 이로 인한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한 감사, 둘째 해양수산부의 펀드 출자사업 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 셋째 중소벤처기업부의 펀드 출자사업 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 실집행이 부진한 일부 사업에 대한 감사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 1667건과 부대의견 19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소위원회가 제안한 4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부대의견 및 감사요구안에 대한 자구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 1667건과 부대의견 19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소위원회가 제안한 4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부대의견 및 감사요구안에 대한 자구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추경호 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 열정을 다하여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결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귀한 지적과 제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깊이 유념하여 향후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그리고 재정의 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추경호 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 열정을 다하여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결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귀한 지적과 제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깊이 유념하여 향후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그리고 재정의 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형 감사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형 감사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9회계연도 국가 결산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애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발전적 대안은 향후 감사 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를 요구해 주신 지방자치단체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 등 4개 사항은 감사를 충실하게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원의 감사 활동이 국회의 예․결산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9회계연도 국가 결산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애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발전적 대안은 향후 감사 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를 요구해 주신 지방자치단체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 등 4개 사항은 감사를 충실하게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원의 감사 활동이 국회의 예․결산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부에서는 국회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사안들에 대해 성실하게 조치하여 보고해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고견들은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최재형 감사원장,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은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오창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예결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보좌직원, 의정기록과 및 의회경호담당관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부에서는 국회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사안들에 대해 성실하게 조치하여 보고해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고견들은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최재형 감사원장,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은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오창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예결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보좌직원, 의정기록과 및 의회경호담당관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4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2021년도 예산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것이지요? 이것을 제가 보고한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동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된 내용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총 열다섯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저와 박홍근 간사님, 박재호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 서동용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국민의힘 소속인 추경호 간사님, 조해진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엄태영 위원님, 정찬민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께서 소위원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인 제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건은 2021년도 예산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것이지요? 이것을 제가 보고한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동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된 내용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총 열다섯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저와 박홍근 간사님, 박재호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 서동용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국민의힘 소속인 추경호 간사님, 조해진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엄태영 위원님, 정찬민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께서 소위원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인 제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여러분께 호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교섭단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정말 참여할 수 없습니까? 비록 교섭단체 구성은 못 하였지만 지난 총선에서 22%의 시민이 원내 비교섭단체를 지지하였습니다. 그만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정부 예산안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핵심 소위입니다. 소위에서 비교섭단체를 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올해 예산안조정소위는 위원 수를 1명 더 늘려 총 15인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 위원회 구성 방식에 따르면 9 대 5 대 1, 즉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의 비율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비교섭단체 몫을 아예 제외하였습니다.
기존의 관행과도 다릅니다. 그동안 10명이 넘게 예산소위를 구성할 경우에는 비교섭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2011년 12인 중 1인, 2017년 15인 중 1인, 2018년 16인 중 1인의 비교섭단체 위원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결산심사는 2011년 7인 중 1인, 2012년 8인 중 1인, 2013년 8인 중 1인이 비교섭단체 위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15명 중 1명은 비교섭단체의 몫이 되었어야 마땅합니다.
저는 예결위원으로서 그동안 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 공청회, 종합심사, 경제부처․비경제부처 심사에 성실하게 참여하였으며 200여 건이 넘는 세부사업 증감 내역이 담긴 서면질의를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정의당을 대표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비교섭단체의 권한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의회민주주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섭단체도 소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여러분께 호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교섭단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정말 참여할 수 없습니까? 비록 교섭단체 구성은 못 하였지만 지난 총선에서 22%의 시민이 원내 비교섭단체를 지지하였습니다. 그만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정부 예산안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핵심 소위입니다. 소위에서 비교섭단체를 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올해 예산안조정소위는 위원 수를 1명 더 늘려 총 15인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 위원회 구성 방식에 따르면 9 대 5 대 1, 즉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의 비율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비교섭단체 몫을 아예 제외하였습니다.
기존의 관행과도 다릅니다. 그동안 10명이 넘게 예산소위를 구성할 경우에는 비교섭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2011년 12인 중 1인, 2017년 15인 중 1인, 2018년 16인 중 1인의 비교섭단체 위원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결산심사는 2011년 7인 중 1인, 2012년 8인 중 1인, 2013년 8인 중 1인이 비교섭단체 위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15명 중 1명은 비교섭단체의 몫이 되었어야 마땅합니다.
저는 예결위원으로서 그동안 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 공청회, 종합심사, 경제부처․비경제부처 심사에 성실하게 참여하였으며 200여 건이 넘는 세부사업 증감 내역이 담긴 서면질의를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정의당을 대표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비교섭단체의 권한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의회민주주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섭단체도 소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과거에도 예산안 심사 시 비교섭단체를 소위에 참여시켜 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예결위 소위 구성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도 그랬고 또 이번에도 교섭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구성하기로 하였고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에 의해 가지고 정당별 예결위 의석비율에 의해서 소위를 구성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비교섭단체도 소위에 참여시켜 달라고 하는 반대 의견이 있었음을 속기록에 남기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여야 간사님 이의 없으시지요?
과거에도 예산안 심사 시 비교섭단체를 소위에 참여시켜 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예결위 소위 구성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도 그랬고 또 이번에도 교섭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구성하기로 하였고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에 의해 가지고 정당별 예결위 의석비율에 의해서 소위를 구성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비교섭단체도 소위에 참여시켜 달라고 하는 반대 의견이 있었음을 속기록에 남기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여야 간사님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로서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부별심사를 마치는 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이 필요한 안건은 이상 4건이었습니다.
금일 예산안 부별심사에 출석 대상이 아니신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서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부별심사를 마치는 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이 필요한 안건은 이상 4건이었습니다.
금일 예산안 부별심사에 출석 대상이 아니신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14시48분)
그러면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먼저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먼저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국민 안전에 지역 격차가 있을 수 없으며 재난 현장에서도 국가가 중심이 되어 총력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해 11월 20일 국회에서 소방공무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약사항이었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축하 메시지와 함께 SNS에 남기신 메시지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올해 4월부터 5만 5000여 명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습니다. 2017년 10월 대통령 공약사항임과 동시에 2만 명의 소방 부족 인력을 확충하는 것을 동시에 발표한 이후 이루어진 결실이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배경은 국민에 대한 국가책임제와 지방분권이라는 두 가지 균형을 확보하고 특히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인력과 장비 등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항입니다.
앞서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소방안전 및 소방 인력 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사항입니다.
장관님,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달라진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국민 안전에 지역 격차가 있을 수 없으며 재난 현장에서도 국가가 중심이 되어 총력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해 11월 20일 국회에서 소방공무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약사항이었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축하 메시지와 함께 SNS에 남기신 메시지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올해 4월부터 5만 5000여 명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습니다. 2017년 10월 대통령 공약사항임과 동시에 2만 명의 소방 부족 인력을 확충하는 것을 동시에 발표한 이후 이루어진 결실이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배경은 국민에 대한 국가책임제와 지방분권이라는 두 가지 균형을 확보하고 특히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인력과 장비 등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항입니다.
앞서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소방안전 및 소방 인력 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사항입니다.
장관님,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달라진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하면서 그 목적, 이유랄까 하는 것은 지방 간에 장비적 차이도 나고 복지에 차이도 나니까 소방공무원이 어디에 있건 충분한 소방장비 공급도 받고 또 어떤 복지에 격차가 있으면 그것도 줄인다는 그런 목표하에 국가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차이 나는 복지 문제에 보다 더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 인력 확충이랄까 이런 부분 또 소방장비의 확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다 더 책임을 지고 소방공무원들이 잘 일할 수 있게 하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도 20%에서 45%로 인상을 했고 또 더 인상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차이 나는 복지 문제에 보다 더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 인력 확충이랄까 이런 부분 또 소방장비의 확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다 더 책임을 지고 소방공무원들이 잘 일할 수 있게 하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도 20%에서 45%로 인상을 했고 또 더 인상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오히려 소방 현장에서는 신분만 국가직으로 전환됐을 뿐이고 기존의 지방직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곤 합니다.
이 같은 현장의 우려는 소방예산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2017년부터 소방공무원 확충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는데요 2022년까지 2만 명 확충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7년 1500명, 2018년 3404명, 2019년 3755명, 2020년 3663명이 확충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도 3396명, 2022년도에 4153명이 확충이 되면 5년 동안 총 1만 9971명의 부족 인력이 충원이 됩니다.
그런데 소방 인력을 확충하면서 국가재정이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소방 인력 확충은 2017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정작 확충 인원에 대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올해 처음으로 지원이 되기 시작했고 그마저도 총원 대비 부족한 실정입니다. 광역자치단체와 현장의 소방공무원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핵심 사안입니다.
실제로 올해 예산을 보더라도 전체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91.6%에 해당하는 3조 6234억 원이 광역자치단체 재정으로 충당이 됐고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된 인건비 예산은 8.3%에 해당하는 3318억 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올해까지 충원된 소방공무원 1만 2322명의 인건비에 비추어 봐도 절반 수준을 감당하는 재정 지원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하는 국가지원 인건비 예산이 5034억 원이며 나머지 인건비 예산은 광역시․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전액 국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소한 부족 인력 확충 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라도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지방정부 건의를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이 같은 현장의 우려는 소방예산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2017년부터 소방공무원 확충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는데요 2022년까지 2만 명 확충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7년 1500명, 2018년 3404명, 2019년 3755명, 2020년 3663명이 확충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도 3396명, 2022년도에 4153명이 확충이 되면 5년 동안 총 1만 9971명의 부족 인력이 충원이 됩니다.
그런데 소방 인력을 확충하면서 국가재정이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소방 인력 확충은 2017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정작 확충 인원에 대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올해 처음으로 지원이 되기 시작했고 그마저도 총원 대비 부족한 실정입니다. 광역자치단체와 현장의 소방공무원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핵심 사안입니다.
실제로 올해 예산을 보더라도 전체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91.6%에 해당하는 3조 6234억 원이 광역자치단체 재정으로 충당이 됐고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된 인건비 예산은 8.3%에 해당하는 3318억 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올해까지 충원된 소방공무원 1만 2322명의 인건비에 비추어 봐도 절반 수준을 감당하는 재정 지원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하는 국가지원 인건비 예산이 5034억 원이며 나머지 인건비 예산은 광역시․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전액 국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소한 부족 인력 확충 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라도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지방정부 건의를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더 큰 문제는 2020년 부족한 소방 인력 2만여 명이 모두 확보됐을 경우 소방청에서 1조 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 인건비 마련을 위한 현행 제도는 지금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로 구성된 소방안전교부세 중에서 20%는 사업비로, 25%는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는데 그 규모가 5000억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부담을 둘러싼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예상치 못한 갈등, 소방 인력 확충에 따른 광역자치단체의 소방예산 확보 고민,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오히려 소방예산을 걱정해야 하는 소방 현장,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소방 인력 확충과 국가직 전환이 예고됐음에도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2017년부터 요구된 인원 확충, 그에 따른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해 국가직으로 전환됐어도 달라진 것은 없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 지역 간의 소방안전 서비스에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가직 전환에 따라 국가의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부담을 둘러싼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예상치 못한 갈등, 소방 인력 확충에 따른 광역자치단체의 소방예산 확보 고민,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오히려 소방예산을 걱정해야 하는 소방 현장,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소방 인력 확충과 국가직 전환이 예고됐음에도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2017년부터 요구된 인원 확충, 그에 따른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해 국가직으로 전환됐어도 달라진 것은 없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 지역 간의 소방안전 서비스에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가직 전환에 따라 국가의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예,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화재가 났을 때 전국의 소방관들이 이제 다 동원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더 효율성을 위해서 국가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가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광역자치단체의 인건비 부담 해소 방안과 소방예산의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확보 방안에 대해서 이 기회를 빌려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화가 돼서 이제 국가가 다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그때 국가직화를 할 때 현재 광역시․도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는 그대로 지급을 하고, 추가로 소방 인력 확충 부분은 국가가 더 지원하기 위해서 소방안전교부세도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만 가지고는 앞으로 더 늘어나는 소방 인력 확충, 2만 명 수준까지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광역에서 지급됐던 인건비까지는 그대로 가더라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부분이 자치단체한테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국가가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인상하든 아니면 다른 국고지원을 하든 재정 당국과 여러 가지 지속적인 인건비나 재정 부담이 지자체에 지워지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광역에서 지급됐던 인건비까지는 그대로 가더라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부분이 자치단체한테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국가가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인상하든 아니면 다른 국고지원을 하든 재정 당국과 여러 가지 지속적인 인건비나 재정 부담이 지자체에 지워지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에게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여전히 광역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90% 이상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들으셨지요?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여전히 광역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90% 이상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들으셨지요?

예.
저는 국가 예산으로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장비 확충 등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켜 낼 소방안전 사업 확대도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예산을 비롯한 소방예산의 국가재정 확대 방안에 대해서 기재부가 갖고 있는 방안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예산을 비롯한 소방예산의 국가재정 확대 방안에 대해서 기재부가 갖고 있는 방안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전에 행안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건비 부분은 국가직화하면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합의된 대로 사무․인사․예산은 그대로 지방에서 유지키로 하고 추가적으로 소방공무원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교세 인상으로 그 부분을 지원하기로 한 부분대로 지금 차질 없이 정부는 지원하고 있고요. 장비나 이런 부분 중에서도 소방본부, 119중앙본부에서 하는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패행위신고의 경우 내부고발자가 아니면 밝혀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권익위는 부패행위신고 장려와 신고자의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현재 부패행위신고의 경우 내부고발자가 아니면 밝혀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권익위는 부패행위신고 장려와 신고자의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권익위는 부패방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부패행위나 각종 공익신고를 접수를 받고 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신고를 한 신고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부패신고를 활성화하고 또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보상금의 경우에는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이 증대해서 재정에 기여한 경우에 또 비용절감을 한 경우에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의 부패행위신고자 보상금 예산 31억 800만 원이 이미 전부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사업으로부터 내역 변경을 해서 현재까지 34억 4300만 원, 110%가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상금의 경우에는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이 증대해서 재정에 기여한 경우에 또 비용절감을 한 경우에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의 부패행위신고자 보상금 예산 31억 800만 원이 이미 전부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사업으로부터 내역 변경을 해서 현재까지 34억 4300만 원, 110%가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2020년 보상금은 올해 예산을 넘어서 타 사업에서 예산내역까지 변경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패방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한 부패신고 처리 건수가 2016년 대비 2019년도에는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현재까지 1300여 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4배가량 증가한 상황입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 건수도 2016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내년도에는 더 많은 보상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 점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또한 보상금 지급 건수도 2016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내년도에는 더 많은 보상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 점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불행히도 그렇지 못합니다.
2021년도의 보상금 예산은, 2019년도에 이 사업에서 총 7억 9000만 원 보상금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로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2020년도 예산 대비해서 6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올해 보상금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불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부패행위신고를 감안할 때에 현재 지금 정부안으로 편성된 예산 중에 5억 정도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1년도의 보상금 예산은, 2019년도에 이 사업에서 총 7억 9000만 원 보상금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로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2020년도 예산 대비해서 6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올해 보상금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불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부패행위신고를 감안할 때에 현재 지금 정부안으로 편성된 예산 중에 5억 정도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2020년 대비 약 20%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만약 또 이런 부패신고가 있으면 신고자가 있더라도 보상금을 최악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올해 추세를 보면 보상금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집행되더라도, 내년의 경우에는 현재의 예산대로 된다면 조기에 소진돼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신고를 더 독려하기 위해서 또 좀 더 신고보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정률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상금 지급액 액수가 훨씬 더 증가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의 보상금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신고를 더 독려하기 위해서 또 좀 더 신고보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정률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상금 지급액 액수가 훨씬 더 증가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의 보상금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대 부패행위일수록 내부신고가 없이는 적발하기가 어려워 이를 신고한 사람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부패행위 적발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보상금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 신고를 하고도 보상금을 못 받는다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신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신 거지요?

예, 실제로 부패신고를 한 경우에 그 신고로 인해서 국가재정이 이 보상금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가재정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신고를 활성화하는 것은 아주 필요한 일이다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올해 보상금 예산의 집행 상황이나 그리고 또 증가하고 있는 부패신고와 보상금 건수 그리고 또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할 때에 보상금 예산의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올해 보상금 예산의 집행 상황이나 그리고 또 증가하고 있는 부패신고와 보상금 건수 그리고 또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할 때에 보상금 예산의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역사랑상품권 잘 아시지요?
다시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역사랑상품권 잘 아시지요?

예.
본 위원도 코로나19가 기승이던 지난 3월에 천안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 10% 정도의 추가 지원 및 할인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현재까지도 또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와 국민, 소상공인에게 각광받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4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던 것이 현재는 191개 지자체로 확대되었고 내년에는 231개의 지자체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전국 월평균 환전율은 94.7%로 유통 속도가 빨라서 지역상권 이용을 통한 소비 창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고용 및 취업 유발 등도 촉진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와 국민, 소상공인에게 각광받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4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던 것이 현재는 191개 지자체로 확대되었고 내년에는 231개의 지자체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전국 월평균 환전율은 94.7%로 유통 속도가 빨라서 지역상권 이용을 통한 소비 창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고용 및 취업 유발 등도 촉진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생각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몇몇의 연구 결과에서는 이미 2019년 기준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회수율이 89%로 높아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소비로 연결되었다고 한다거나 31개 시군의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 유발효과 등이 나타났다와 같은 긍정적인 분석을 내 놓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내년 예산에 1조 522억 4400만 원을 배정해서 15조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맞지요?
이에 우리 정부는 내년 예산에 1조 522억 4400만 원을 배정해서 15조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코로나19와 같은 비상경제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행안부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희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그 부분을 분석하고 있고 금년 말쯤 연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특히나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경제의 소비 진작을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은 본 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재정 계획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관님 견해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에 대한 재정 계획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관님 견해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조세연에서 경제적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런 결론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다시 한번 연구용역 결과도 보고 또 저희가 토론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마는 아무 효과가 없다 이런 데는 참 현실적으로 동의하기 어렵고요.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 또 소상공인들, 자치단체가 원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한 22조 정도 발행할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꼭 15조는 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한 효과가 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연구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 또 소상공인들, 자치단체가 원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한 22조 정도 발행할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꼭 15조는 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한 효과가 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연구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수도권 집중이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지방에서 광역자치단체 관련된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구․경북이 행정통합 방안에서 논의되고 있고 부울경이라든지 광주․전남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수도권 집중이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지방에서 광역자치단체 관련된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구․경북이 행정통합 방안에서 논의되고 있고 부울경이라든지 광주․전남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중앙정부가 너무 팔짱만 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통합이 됐을 때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중앙정부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지 지금쯤은 기본적인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껏 통합을 하고 난 다음에 중앙정부의 아무런 어떤 액션이 없어서는 오히려 통합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그런 실망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간의 통합 논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결국은 통합이 됐을 때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중앙정부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지 지금쯤은 기본적인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껏 통합을 하고 난 다음에 중앙정부의 아무런 어떤 액션이 없어서는 오히려 통합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그런 실망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간의 통합 논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대구․경북이 지금 가장 더 활발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이 정도에서 정부도 좀 주도적으로 해 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들었습니다마는 일단은 통합에 관하든 배치에 관한 것이든 분할에 관한 것이든 간에 지역주민의 의사와 공감대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역주민의 의사와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되고 하면, 저희가 그걸 부정적으로 본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다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좀 시기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일까 그런 부분은 저희도 따져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정 지어서 저희가 하기에는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팔짱을 끼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도 보다 더 긍정적인 면에서 바라보고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좀 시기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일까 그런 부분은 저희도 따져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정 지어서 저희가 하기에는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팔짱을 끼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도 보다 더 긍정적인 면에서 바라보고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광역자치단체 간의 통합은 아니지만 가장 유사한 사례가 2007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한 통합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 점을,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가장 그래도 가까운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장관님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신다고 했는데 딱히 뭐뭐를 통합했을 때 지원한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빠른 시점입니다마는 그러나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만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조금 더, 개략적이지만 그 방향 제시는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장관님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신다고 했는데 딱히 뭐뭐를 통합했을 때 지원한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빠른 시점입니다마는 그러나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만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조금 더, 개략적이지만 그 방향 제시는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법률 제정으로 인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통합도 다 법률 제정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법률 제정 시에 여러 가지 어떤 지원책이나 이런 것이 포함돼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을 미리 발표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그렇고요. 하여간 저희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하고 그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때 장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교육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때 장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교육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장관님, 최근 5년간, 지금 초․중․고등학교 통폐합이 갈수록 가속화돼서 최근 5년간 한 255개의 학교가 지금 통폐합된 것 아시지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 못 했는데요. 계속 그렇게 추세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때는 농어촌 중심으로 통폐합이 됐는데 이제는 지방의 대도시에서도 통폐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서 기존 학교가 폐쇄되면 학생의 통학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특히 주변지역이 굉장히 황폐해지는,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통학거리의 어떤 시간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은 사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겠고 또 관련된 민원도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학교가 통폐합되면 그 지역 자체가 다시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통폐합의 정책을 지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지금 저출산이 심한 이런 상태에서 통폐합보다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서 기존 학교가 폐쇄되면 학생의 통학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특히 주변지역이 굉장히 황폐해지는,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통학거리의 어떤 시간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은 사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겠고 또 관련된 민원도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학교가 통폐합되면 그 지역 자체가 다시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통폐합의 정책을 지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지금 저출산이 심한 이런 상태에서 통폐합보다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방향에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아시고 계시듯이 학교를 설립하거나 폐지․통합․운영하는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시․도교육감의 소관 사무여서 저희도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통폐합을 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규모 학교의 운영을 좀 더 다양하게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저희도 정책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규모 학교의 운영을 좀 더 다양하게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저희도 정책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도교육감 소관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부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관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학교가 원격수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이 강해졌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에 관련된 사항은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마는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방향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진정한 복지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부에서도 최근에는 초․중 통합학교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학교가 원격수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이 강해졌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에 관련된 사항은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마는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방향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진정한 복지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부에서도 최근에는 초․중 통합학교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소규모 학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전향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소규모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지역들도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학교 간에 연계를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교육 과정 운영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런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고 이번에 원격수업이 도입되면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들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저희도 소규모 학교를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아이들의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법을 발의하셨다고 알고 있어서 그 법안에 이런 법적 근거들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법을 발의하셨다고 알고 있어서 그 법안에 이런 법적 근거들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 근거와 또 돌봄 등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에 장관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예.
실장님,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 문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련된 어떤 규제는 바라보고 있는데 규제에 의무를 가했을 때 위반되는 벌칙 관련돼서는 지금 심사를 거의 하지 않고 있거나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285개 경제법령 중에 형사처벌 항목이 2657개나 되고 기업과 기업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83% 그리고 인신구금형을 둔 것이 89%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기업의 잘못을 대부분의 기업 CEO의 인신구속으로 됐을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끝날 사항을 인신구속으로 됐을 경우에 결국은 이게 어떤 투자의 위축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규제를 심사할 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단순한 규제뿐만 아니라 벌칙 규정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사를 해야 된다 이런 지금 현재 전문가들의 많은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지금 문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련된 어떤 규제는 바라보고 있는데 규제에 의무를 가했을 때 위반되는 벌칙 관련돼서는 지금 심사를 거의 하지 않고 있거나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285개 경제법령 중에 형사처벌 항목이 2657개나 되고 기업과 기업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83% 그리고 인신구금형을 둔 것이 89%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기업의 잘못을 대부분의 기업 CEO의 인신구속으로 됐을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끝날 사항을 인신구속으로 됐을 경우에 결국은 이게 어떤 투자의 위축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규제를 심사할 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단순한 규제뿐만 아니라 벌칙 규정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사를 해야 된다 이런 지금 현재 전문가들의 많은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규제 심사할 때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행정제재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처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이상을 넘는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형사처벌에 대해서 어떤 높낮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무부하고, 법무부가 심사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을 좀 감안해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법무부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형사처벌에 대해서 어떤 높낮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무부하고, 법무부가 심사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을 좀 감안해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법무부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법체계, 특히 경제법령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형사처벌이 많다. 특히 형사처벌 중에서는 기업과 기업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규정이 너무 많다. 구체적으로는 83%, 89%나 된다.
따라서 이런 것을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규제위원회에서 행정을 본다면, 법무부에서도 이런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지고 관련된 규제와 처벌규정이 이루어질 때는 심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규제위원회에서 행정을 본다면, 법무부에서도 이런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지고 관련된 규제와 처벌규정이 이루어질 때는 심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이중 처벌이 되지 않도록, 또 한 번 이것이 형사사법 절차로 넘어오게 되면 재판까지 아주 긴 시간이 소요가 돼서 기업의 어떤 경영판단과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면도 있다라는 경영계의 애로사항도 잘 전달이 돼서 함께 점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훈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추경 예결위 때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구․경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지역이고 또 신암선열공원과 영천호국원 등 지역에도 2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리가 지금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구의 신암선열공원은 지난 2017년도 국립묘지로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방문 참배객은 급증하고 있는데 관련된 제실 공간이라든지 콘텐츠가 부족해서 방문객들의 불만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천호국원 같은 경우 지금 제3봉안당 건립을 긴급히 해야 되는데 기존에 만장 시점이 23년 6월로서 지금 반드시 예산이 반영되어야지 이제 새롭게 만장을 대비한 어떤 대책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보훈처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어떤 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번 추경 예결위 때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구․경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지역이고 또 신암선열공원과 영천호국원 등 지역에도 2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리가 지금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구의 신암선열공원은 지난 2017년도 국립묘지로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방문 참배객은 급증하고 있는데 관련된 제실 공간이라든지 콘텐츠가 부족해서 방문객들의 불만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천호국원 같은 경우 지금 제3봉안당 건립을 긴급히 해야 되는데 기존에 만장 시점이 23년 6월로서 지금 반드시 예산이 반영되어야지 이제 새롭게 만장을 대비한 어떤 대책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보훈처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어떤 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영천호국원은, 우리나라 호국원이 권역별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대구․경북 지역의 영천호국원이 23년에 만장이 되는데 지금쯤 이제 설계가 시작이 돼야 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당국과 좀 더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암선열공원도 국립묘지 위상에 맞게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암선열공원도 국립묘지 위상에 맞게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차관님께서도 방금 보훈처장께서 말한 그런 예산 투입의 시점에 대해서는 참고를 반드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의드려 보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장관님,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의 필요성은 무기뿐만 아니라 다른 군수품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추경 예결위 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군수품, 특히 우리 군인들이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군복에 대한 것들이 지금 현재 상당 부분이 국내산이 아니고 가격적인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마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제가 지난 추경 예결위 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군수품, 특히 우리 군인들이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군복에 대한 것들이 지금 현재 상당 부분이 국내산이 아니고 가격적인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마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사기와 또 자주국방 차원에서도 반드시 국내산으로 대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국방섬유소재 국산화가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국방섬유소재 국산화가 우리 국내산업 발전에도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 군의 비상사태 발생 시에 군 피복류의 안정적 수급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김영수 전 소령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수 전 소령은 박근혜 정권 때 방산비리 내부고발자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분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군 관련된 어떤 비리를 제보하자 여기에 대한 제보를 막고자 여러 가지 민간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제보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똑같은 내부고발자라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차별해서 되겠습니까?
김영수 전 소령은 박근혜 정권 때 방산비리 내부고발자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분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군 관련된 어떤 비리를 제보하자 여기에 대한 제보를 막고자 여러 가지 민간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제보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똑같은 내부고발자라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차별해서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 관계를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조치는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의, 군의 좋은 반성 내지는 발전의 계기로 잘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강동을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위원입니다.
먼저 외교부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외교부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외교부차관 나와 있습니다.
대전지법이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압류자산 매각명령 신청사건 심문이 종료됐다고 미쓰비시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공시송달을 했는데 공시송달을 하면서 압류명령 결정문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면 한 달 후에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자산 압류가 가능해지고 현금화가 가능해지는데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지난 10일 날 공시송달을 한 건데 공교롭게도 지난 10일 날 박지원 국정원장이 일본을 방문해서 스가 총리를 만났습니다. 스가 총리와 이런 징용피해자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보도가 됐고 그리고 귀국한 후에 기자들을 만났는데 스가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에 제2의 새로운 공동선언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말한 것에 대해서 박지원 원장이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이라고.
보통 우리가 밤이 깊으면 새벽이 빨리 온다고 지금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압류, 현금화 이런 것은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인 건데 이런 즈음에 스가 총리와 국정원장이 전향적인 그런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와 조금 관련이 있지 않나 싶은데 혹시 국정원과 외교부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보통 우리가 밤이 깊으면 새벽이 빨리 온다고 지금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압류, 현금화 이런 것은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인 건데 이런 즈음에 스가 총리와 국정원장이 전향적인 그런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와 조금 관련이 있지 않나 싶은데 혹시 국정원과 외교부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제 소관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만 우리 정부 내에 외교 관련한 소통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은혜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은혜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부총리님,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원인 1등이 8년째 자살입니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만 명당 9.1명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워낙 압도적인 OECD 자살 1등 국가이고 전 국민적으로 보면 10만 명당 27명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하지만 청소년의 자살률이 이렇게 높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너무나도 큰 문제이고. 그래서 교육청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매년 하고 있지요?
물론 우리나라가 워낙 압도적인 OECD 자살 1등 국가이고 전 국민적으로 보면 10만 명당 27명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하지만 청소년의 자살률이 이렇게 높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너무나도 큰 문제이고. 그래서 교육청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매년 하고 있지요?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표에 보시겠습니다마는 대상 학생이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계속 줄었습니다만 2018년도에 177만 명이 검사를 했는데 고위험군이 2만 3000명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르는 학생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또는 정서 안정을 위한 투자 이런 것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구청장을 할 때 좀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보통은 아이들의 심리상담 횟수를 늘려야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학교 내에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Wee센터가 학교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가 어떠신지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표에 보시겠습니다마는 대상 학생이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계속 줄었습니다만 2018년도에 177만 명이 검사를 했는데 고위험군이 2만 3000명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르는 학생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또는 정서 안정을 위한 투자 이런 것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구청장을 할 때 좀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보통은 아이들의 심리상담 횟수를 늘려야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학교 내에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Wee센터가 학교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이런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정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가 코로나19 이전에도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학생들의 위기 문자 상담방이라고 ‘다 들어줄 개’라고 그 상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효과가 조금 있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한다든지 심리치료나 예방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지원들을 해 왔는데요. 실제로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겪어 보니 훨씬 더 자살 예방이나 심리에 대한 상담지원 같은 게 더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코로나블루 상황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단순히 상담의 횟수뿐만 아니라 상담의 질도 높여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런 방향의 지원 대책들 그리고 좀 더 종합적인 지원 체계들을 점검했고요.
오늘 상임위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제안받은 정책적인 과제들을 조금 더 시․도교육청이랑 협의를 해서 아이들이 사전에 이런 심리적인 갈등에 대한 상담이나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제안받은 정책적인 과제들을 조금 더 시․도교육청이랑 협의를 해서 아이들이 사전에 이런 심리적인 갈등에 대한 상담이나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학교 보건교사가 학교에 의무적으로 배치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심리상담 선생님들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안, 저는 그것이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상담교사 배치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속도가 더디기는 하는데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법인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익법인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법인의 목적사업은 이자 수익이라든가 기부금 같은 그런 보통재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로금리 시대여 가지고 이자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가 않고 그래서 이 보통재산이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이렇게 편입을 해서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2016년도 5월 달에. 그런데 현실적인 기준․지침 이런 것이 너무나도, 일선 교육청의 지침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강해 가지고 사실상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예를 들면 이런 공익법인의 재산을 좀 빼돌릴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걸 감시만 잘 한다고 하면 이런 상황들은 극복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또는 한시적으로 어떤 조건을 완화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본 다음에 어떤 제도적인 그런 방안들을 마련한다면 또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공익법인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법인의 목적사업은 이자 수익이라든가 기부금 같은 그런 보통재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로금리 시대여 가지고 이자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가 않고 그래서 이 보통재산이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이렇게 편입을 해서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2016년도 5월 달에. 그런데 현실적인 기준․지침 이런 것이 너무나도, 일선 교육청의 지침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강해 가지고 사실상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예를 들면 이런 공익법인의 재산을 좀 빼돌릴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걸 감시만 잘 한다고 하면 이런 상황들은 극복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또는 한시적으로 어떤 조건을 완화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본 다음에 어떤 제도적인 그런 방안들을 마련한다면 또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복합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박용진 위원의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 수준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서울의 학교시설이 오히려 지방보다 못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보충 수준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서울의 학교시설이 오히려 지방보다 못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이게 총사업비에 학교부지가 포함되다 보니까 500억이 넘으면 1년 내지 2년 걸리는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방은 땅값이 싸니까 그럴 염려가 없는데 서울은 조금만, 서울은 사실은 사업 자체가 아예 부지, 땅값이 비싸니까 무조건 타당성검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하나의 불필요한 규제다. 왜냐하면 해당 지자체, 교육청 그리고 그 주민들이 다 합의를 본 건데 굳이 이런 규제를 둘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교육부나 행안부가 결국은 정부부처에서 어떤 면에서는 사업을 더디게 하는 그런 규제를 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자치의 어떤 일반 원칙에도 안 맞고.
그래서 저는 이런 지침 자체를 완전히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각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하나의 불필요한 규제다. 왜냐하면 해당 지자체, 교육청 그리고 그 주민들이 다 합의를 본 건데 굳이 이런 규제를 둘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교육부나 행안부가 결국은 정부부처에서 어떤 면에서는 사업을 더디게 하는 그런 규제를 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자치의 어떤 일반 원칙에도 안 맞고.
그래서 저는 이런 지침 자체를 완전히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각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박용진 위원님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제도개선 방안을 관련 부처들과 함께 협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 드렸고요. 협의 결과를 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우리 국민들의 어떤 걱정이랄까 이런 것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정기관에서 심리치료를 받을 대상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확실하게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교정시설에 그런 심리치료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데가 몇 개가 안 되고, 한 5개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인력도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약 33%밖에 심리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상당히 문제고. 지난 7년간 보니까 성폭력 심리치료 이수명령을 형과 함께 병과를 받았는데도 미수료하고 출소한 인원이 764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은 반드시 극복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우리 국민들의 어떤 걱정이랄까 이런 것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정기관에서 심리치료를 받을 대상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확실하게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교정시설에 그런 심리치료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데가 몇 개가 안 되고, 한 5개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인력도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약 33%밖에 심리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상당히 문제고. 지난 7년간 보니까 성폭력 심리치료 이수명령을 형과 함께 병과를 받았는데도 미수료하고 출소한 인원이 764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은 반드시 극복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지적이 일리가 있고요.
이런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사실은 재소자, 수용자에 대한 정신질환을 담당할 그런 의료 인력도 부족하고요. 우선 인건비 구조가 정부 예산 통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지방 근무를 하고 또 그런 열악한 인건비 구조에서 지원하는 의료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간호사 인력으로도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은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완적 방안을 찾고 있고요. 또 심리치료와 정신적인 치료 이것을 그 지역 내의 병원들과 연계하여서 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원격진료 방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찾아서 일부 가능한 것은 진행 중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사실은 재소자, 수용자에 대한 정신질환을 담당할 그런 의료 인력도 부족하고요. 우선 인건비 구조가 정부 예산 통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지방 근무를 하고 또 그런 열악한 인건비 구조에서 지원하는 의료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간호사 인력으로도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은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완적 방안을 찾고 있고요. 또 심리치료와 정신적인 치료 이것을 그 지역 내의 병원들과 연계하여서 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원격진료 방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찾아서 일부 가능한 것은 진행 중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관님,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동북부의 한 선교회에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그런 전과자 100명 정도의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이 수용돼 있는 분들 중에 전자발찌를 찬 사람만 15명입니다. 주변의 주민들이 매번 걱정이 크고 실제로 재범의 위험성이……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또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 이런 시설을 주거지 인근에 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제에 서구처럼 완전히 격리된 공간에, 예를 들면 섬이라든가 이런 데 감호시설을…… 물론 감호제도 자체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특히 성폭력 재범 우려가 되는 그런 중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것을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동북부의 한 선교회에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그런 전과자 100명 정도의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이 수용돼 있는 분들 중에 전자발찌를 찬 사람만 15명입니다. 주변의 주민들이 매번 걱정이 크고 실제로 재범의 위험성이……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또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 이런 시설을 주거지 인근에 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제에 서구처럼 완전히 격리된 공간에, 예를 들면 섬이라든가 이런 데 감호시설을…… 물론 감호제도 자체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특히 성폭력 재범 우려가 되는 그런 중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것을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점검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은 자유형이 가중 처벌될 경우에는 최장 50년까지로 상향시킨 바가 있고요. 그래서 자유형을 장기로 바꾸면서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그런 보호수용제도는 이제 위헌의 우려가 있고, 일각에서는 사회 보호를 위해서 보호감호제도를 다시 복구를 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위헌적인 소지가 있지요.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대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야 되고 어떤 흉폭한 범죄화 그리고 약물중독이나 또는 정신질환자 이런 것이 흉포화되면서 또 점점 그 수도 많아지고 있어서 중대범죄의 재발 방지를, 막아야 되는 필요성도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그런 보호수용에 이르기까지는 않더라도 위헌적인 요소는 뺀 채로 어떤 사회 보호적인 차원에서 수용자가 형을 다 마치고 만기 출소하더라도 회복적 사법 차원에서 수용자도 원활한 사회 재활을 할 수 있는 길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형벌적인 시설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이 보호되는 그런 시설의 필요성이 전문가적인 의견과 함께 그런 판단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한번 제도 고안을 해보자 해서 현재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만기 출소자들이 대도시 인근에 있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그분들도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서 또 생업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또 상업시설이 있는 그런 데 불가피하게 현재는 있는 거지만 그런 사회 보호의 필요성도 또 있기 때문에 그것과의 조화를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향후에 논의가 좀 진전된다면 국회와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유형이 가중 처벌될 경우에는 최장 50년까지로 상향시킨 바가 있고요. 그래서 자유형을 장기로 바꾸면서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그런 보호수용제도는 이제 위헌의 우려가 있고, 일각에서는 사회 보호를 위해서 보호감호제도를 다시 복구를 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위헌적인 소지가 있지요.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대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야 되고 어떤 흉폭한 범죄화 그리고 약물중독이나 또는 정신질환자 이런 것이 흉포화되면서 또 점점 그 수도 많아지고 있어서 중대범죄의 재발 방지를, 막아야 되는 필요성도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그런 보호수용에 이르기까지는 않더라도 위헌적인 요소는 뺀 채로 어떤 사회 보호적인 차원에서 수용자가 형을 다 마치고 만기 출소하더라도 회복적 사법 차원에서 수용자도 원활한 사회 재활을 할 수 있는 길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형벌적인 시설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이 보호되는 그런 시설의 필요성이 전문가적인 의견과 함께 그런 판단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한번 제도 고안을 해보자 해서 현재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만기 출소자들이 대도시 인근에 있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그분들도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서 또 생업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또 상업시설이 있는 그런 데 불가피하게 현재는 있는 거지만 그런 사회 보호의 필요성도 또 있기 때문에 그것과의 조화를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향후에 논의가 좀 진전된다면 국회와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교부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 수색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이. 그렇지요?
외교부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 수색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기재부하고 협의를 안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는가요?

위원님 아시는 대로 작년에도 이게 이슈가 돼 가지고 100억을 예산 책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최종 단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사이에 유족 측으로부터는 계속적으로 2차 수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관계 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예산 당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반영을 못 했는데요. 국회에서 위원님들이 또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해서 그렇게 외통위 차원에서는 일단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해수부 등 관계 부처 또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국회에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일단 저희 외교부로서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계속 해수부 등 관계 부처 또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국회에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일단 저희 외교부로서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고 원인을 아직 규명을 못 했고 유해도 수습을 못 했고 또 1차 심해 수색이 사실은 경험이 없는 업체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VDR도 지금 인양을 못 한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2차 심해 수색이 꼭 필요한데, 외통위원회하고 또 우리 국회에서는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 된 만큼 우리 기재부에서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민간 선사 책임이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1차 예비비를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사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이나 경찰 이런 분들이면 모르겠는데 민간회사에 근무하던 분들의 문제를 1차 예비비까지 했는데 또 추가로 투입해서 하면 향후에 유사한 민간업체나 이런 부분까지 정부가 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이분들이 사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이나 경찰 이런 분들이면 모르겠는데 민간회사에 근무하던 분들의 문제를 1차 예비비까지 했는데 또 추가로 투입해서 하면 향후에 유사한 민간업체나 이런 부분까지 정부가 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민간회사에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면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도 향상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공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면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도 향상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공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 중구 출신 국민의힘 박성민입니다.
소방청장님 계십니까?
울산 중구 출신 국민의힘 박성민입니다.
소방청장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지난 10월 8일 날 울산에서 발생한 33층 주상복합건물의 화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나라에 작년 말 기준으로 4690개의 30층 이상 고층건물이 있습니다. 50층이 넘는 초고층건물도 117개나 있습니다.
현재 70m 고가사다리차가 화재 진압에 나선다 하더라도 한 층을 3m 정도로 잡았을 때 한 25층 이상의 건축물 상부의 화재 진압에는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40~50층의 고층아파트 화재는 어떻게 진압할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작년 말 기준으로 4690개의 30층 이상 고층건물이 있습니다. 50층이 넘는 초고층건물도 117개나 있습니다.
현재 70m 고가사다리차가 화재 진압에 나선다 하더라도 한 층을 3m 정도로 잡았을 때 한 25층 이상의 건축물 상부의 화재 진압에는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40~50층의 고층아파트 화재는 어떻게 진압할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내부에 연결송수관설비라고 해서 만약에, 물론 옥내소화전 설비나 이것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은 초기 사용이고 저희들은 소방관이 사용하는 연결송수관설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간에 30층이 넘으면 가압하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고, 소방관은 소방관이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지상 바깥에서 물을 올려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명구조 같은 경우는 소방관이 올라갈 동안에 만약에 그때까지 못 견디거나 아니면 피난공간으로 대피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인명구조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인명구조 같은 경우는 소방관이 올라갈 동안에 만약에 그때까지 못 견디거나 아니면 피난공간으로 대피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인명구조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헬기를 동원하거나 뭐 여러 가지 장비를 동원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울산 화재를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내부 스프링클러가 오작동이 생기니까 거기에 직접 소방관들이 들어가서 호스를 올려서 직접 화재를 진압하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었고 그래서 계속 지켜만 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12년 이전에, 2010년도 10월 1일 날 해운대에 우신골드스위트 화재가 났습니다, 38층인데. 그 이후에 법을 개정해서 2012년도부터는 스프링클러 배관하고 연결송수관 배관을 따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배관은 예를 든다면 33층 건물이 울산처럼 있다면 그게 8층에서 스프링클러 배관이 터지면 위의 층까지 올라갈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관을 별도 설치하는 그런 것을 했는데, 이번 울산……
그게 2012년 이전에, 2010년도 10월 1일 날 해운대에 우신골드스위트 화재가 났습니다, 38층인데. 그 이후에 법을 개정해서 2012년도부터는 스프링클러 배관하고 연결송수관 배관을 따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배관은 예를 든다면 33층 건물이 울산처럼 있다면 그게 8층에서 스프링클러 배관이 터지면 위의 층까지 올라갈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관을 별도 설치하는 그런 것을 했는데, 이번 울산……
SP배관 이야기하십니까?

예?
SP배관요.

예, 스프링클러 배관과 연결송수관. 소방관이……
그것도 어려워서 지금 뭐 속수무책으로 있는데, 그래서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 대비책을 특별히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울산의 대형 화재 이후에 특별히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올해 12월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2년 이후의 것은 어느 정도 대책이 돼 있는데 그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많습니다.
제가 직접 일선 소방서도 방문해 보고 고가사다리차도 점검을 해 봤습니다마는 울산 화재 이후의 소방청의 대책은 그저 뭐 소방훈련을 강화하겠다 이런 정도인데 사실은 장비 보강 또 법령이나 제도개선, 좀 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샌드위치 패널 문제, 내부의 가연성 자재 사용 제한 이런 게 선진국보다 지금 많이……
외부의 샌드위치 패널 문제, 내부의 가연성 자재 사용 제한 이런 게 선진국보다 지금 많이……
제일 높게 올라가는 고가사다리차가 몇 미터입니까?

70m입니다. 그 이상……
70m짜리 고가사다리차가 전국에 몇 대 있습니까?

현재 10대 있고 올 말까지 3대가 더 들어오면 13대가 될 겁니다.
울산에는 배치할 예정입니까?

울산에는…… 지금 현재 올해 말까지 들어올 그 13대는 다 지방 예산으로 샀고 배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도에서 구입을 해 왔습니다, 여태껏.
시도에서 구입을 하든 소방청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뭐 지휘를 하든 최소한의 장비는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울산 화재 때 33층 건물인데 고가사다리차가 없어서 부산에 긴급요청을 해서 70m짜리 고가사다리차가 오는데 울산까지 오는 데만 6시간 걸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울산 화재 때 33층 건물인데 고가사다리차가 없어서 부산에 긴급요청을 해서 70m짜리 고가사다리차가 오는데 울산까지 오는 데만 6시간 걸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6시간이 걸려서 고가사다리차가 와서 화재 진압이 되겠습니까?

문제가 지금 8개 시도가 미배치돼 있기 때문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하든 국비보조를 하든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1년에 4대씩 구매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4692개 고층건물 중에 83%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고층아파트에 화재가 나게 되면 엄청난 국가적인 재앙이 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뭐 훈련 정도로만 하고 계시다는 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반드시 장비를 특별하게 보강하시고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셔서 확실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장비를 특별하게 보강하시고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셔서 확실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부처 국토부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청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린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선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은 전국의 액체화물 한 30% 정도 하고 있고, 울산 전체 화물 중에 액체화물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대부분이 석유 원유나 가스 등을 들여오는 배입니다, 배. 그래서 전국 최대의 고위험성 액체물류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울산항이.
그래서 케미컬 운반선 폭발사고도 작년 9월 28일 날 염포부두에서 있었고 그래서 폭발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 또 재산피해도 엄청나게 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소방선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은 전국의 액체화물 한 30% 정도 하고 있고, 울산 전체 화물 중에 액체화물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대부분이 석유 원유나 가스 등을 들여오는 배입니다, 배. 그래서 전국 최대의 고위험성 액체물류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울산항이.
그래서 케미컬 운반선 폭발사고도 작년 9월 28일 날 염포부두에서 있었고 그래서 폭발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 또 재산피해도 엄청나게 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계류장에 있는 소방정이 오는 데 4시간 걸렸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화재가 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야말로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냥 그렇게 손을 놓고 앉아 있습니다. 울산이 전국 최대의 원유나 가스 운반 물류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정 하나 없이 그냥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산항의 경우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회사가 많기 때문에 위험물 운반이나 위험물 화재 대형사고 우려가 크고 또 항만 안전관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대형 선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부산도 있는 선박이 100t밖에 안 됩니다, 소방정이. 그래서 부산 울산, 전국 주요 국가항만 한 8개소는 대형 소방선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정 당국하고 협의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의 안전이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라고 늘 그렇게 강조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이 원유나 가스에 노출돼 있는 전국 최고의 액체물류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정 하나 없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울산 경주 포항에 지진이 그렇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기상대로 해서, 지진관측소도 하나 없습니다.
정부의 이 정책이 맞는 겁니까?
정부의 이 정책이 맞는 겁니까?

지금 국가항만의 소방선박, 대형 선박은 정부안에 1개소만 반영돼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재정 당국과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추가로 울산항에 선박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나 장비는 보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꼭 무슨 큰 대형사고가 나야 그제서야 호들갑을 떨고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이런 위험한 지역에 최소한의 장비를 꼭 좀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님.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나 장비는 보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꼭 무슨 큰 대형사고가 나야 그제서야 호들갑을 떨고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이런 위험한 지역에 최소한의 장비를 꼭 좀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울산의 문화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울산의 문화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태화문화체험관입니다.
사실 울산광역시는 산업수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지원하거나 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이 전무합니다. 전무하고, 타 지역에 비해서 문화시설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반구대 암각화가 물에 잠긴 채로 수십 년째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인프라 시설 투자를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울산에도 인구가 120만이나 살고 있고 최소한의 정주여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울산광역시는 산업수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지원하거나 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이 전무합니다. 전무하고, 타 지역에 비해서 문화시설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반구대 암각화가 물에 잠긴 채로 수십 년째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인프라 시설 투자를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울산에도 인구가 120만이나 살고 있고 최소한의 정주여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찰들 관광상품화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이 돼 가지고 이 차원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저희들이 템플스테이 그것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특정 종교를 겨냥해서 하지 마시고, 울산 전체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험관입니다. 다만 그 부지를 사찰에서 1000평을 내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이지 뭐 특정 종교를 위한 시설을 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 사찰에서 그런 저기들 많이 들어오는데요. 일단 이것은 템플스테이나 이런 쪽하고 같이 결부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장관님. 템플스테이는 절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절 이외에 밖에서 울산시민 전체를 위한 다양한 문화관광체험관 시설을 하자는 이야기인데, 울산이 사실은 어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마는 제2국가정원 태화강 정원이 지정되고 또 이쪽 지역에는 6개의 고대 성들도 있고 문화 인프라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도시라는 프레임 때문에 문화에 대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공해도시 이런 오염 속에서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았지, 그래서 이제는 울산 시민들도 정부의 이런 어떤 최소한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예.

많은 지방의 문화시설들, 관광시설들이 이른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입이 됐거든요. 그리고 일부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종교시설도 그렇고 문화시설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지자체로 이양되어 있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예산의 많은 부분들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됐어요, 그전에 작년까지는 계속하던 사업들요. 그래서 이것은 재정 당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요 어떤 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울산이 내는 국세 비율에 비하면 국가보조금도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울산에 대한 최소한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장관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장관님……
다음은 행정안전부장관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우리 울산 정부지방합동청사 아십니까?
장관님, 우리 울산 정부지방합동청사 아십니까?

아직 그……
다른 지역에는 주로 다 있습니다, 정부지방합동청사가. 그래서 울산도 울산세관과 중소벤처기업청, 지방고용청, 지방노동청 해서 6개의 지방합동청사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기존에 있는 울산세관 자리에 이것을 추가로 넣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접근성도 떨어지고 부지도 좁고 또 세관을 새로 지었는데 그것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는 이런 예산 낭비 사례도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기왕 정부에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를 만들어 놨으니까 접근성도 좋고 또 부지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맞는 혁신도시 쪽으로 이것을 넣으면 어떨까 싶은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기존에 있는 울산세관 자리에 이것을 추가로 넣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접근성도 떨어지고 부지도 좁고 또 세관을 새로 지었는데 그것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는 이런 예산 낭비 사례도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기왕 정부에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를 만들어 놨으니까 접근성도 좋고 또 부지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맞는 혁신도시 쪽으로 이것을 넣으면 어떨까 싶은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꼭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한 가지 더 부탁을, 질의를 드리면요, 오늘 기상청장님 안 오셔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기상청 지진 관측 관련 문제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정원 문제이기 때문에 장관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기상청에 의하면 정원만 늘려 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울산이 지진이 굉장히 잦습니다. 또 위험한 지구가 너무 많은데 지진 관측하는 이런 과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상청에 의하면 정원만 늘려 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울산이 지진이 굉장히 잦습니다. 또 위험한 지구가 너무 많은데 지진 관측하는 이런 과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진 관측, 그러니까 울산기상대에 지진 관측하는 과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지청이면 과가 있는데 울산기상대는 인원이 4~5명밖에 없습니다.

울산기상대 조직에 관해서는 제가 아직 안 들여다봤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울산이 지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완전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완전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북 남원․임실․순창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감사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요 며칠 동안 특수활동비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고 이런 논란이 다시는 재발되거나 계속돼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엄격하게 특수활동비를 관리하고 또 취지에 맞게 집행하는지를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감사원이 사후관리를 하는 기관이지요?
감사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요 며칠 동안 특수활동비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고 이런 논란이 다시는 재발되거나 계속돼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엄격하게 특수활동비를 관리하고 또 취지에 맞게 집행하는지를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감사원이 사후관리를 하는 기관이지요?

예, 저희가 매년 결산 때 그리고 정기 기관 감사를 하면서 특활비 부분은 해당 기관에 특활비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감사원 점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제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몇 군데 시정조치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번에 내부통제지침이 없는 몇 군데 기관에 대해서는 그것을 마련하도록 요구했고, 금년에 저희들이 점검할 때는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는 해당 모든 기관에서 내부통제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그 사용내역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그 사용내역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외교부하고 통일부, 국회는 내부통제지침이 마련 안 됐다라고 하는 게 지난해의 점검 결과였는데 그 이후에는 이게 마련됐다는 뜻입니까?

예, 저희들이 그 3개 기관 내부통제지침을 마련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도 특활비가 있지요?

예, 저희도 감사활동 관련한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7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감사원은 어디다 씁니까?

저희들이 감사 관련 정보 수집과 또 관련 활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장님이 집행을 하나요?

제가 직접 집행하는 건 없습니다마는, 저도 일부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감사관들이 감사정보 수집과 감사활동 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이게 원래 특수활동비의 취지에 맞도록 그때그때 사안에 맞춰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 전체적인 예산이 그냥 나눠 먹기 식으로 루틴(routin)하게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원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루틴하게 집행되는 금액 같으면 특정업무비로 전환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루틴하게 집행되는 금액 같으면 특정업무비로 전환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아마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활비로 지급되던 금액들이 특정업무경비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장님 나와 계시지요?

차장입니다.
경찰청은 특활비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총액으로는 한 39억 정도 됩니다.
금액을 안 갖고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총액은 한 39억 되는데 대부분 마약 수사라든지 사이버 수사 이런 기밀을 요하는 수사 쪽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장 직원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44억 원이고, 그런데 국정원으로 편성된 금액이 올해 701억 원이었어요.
이 부분은 뭡니까?
이 부분은 뭡니까?

특활비가 두 곳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 곳은 일반예산에 특활비가 있고, 국정원에서 예산을 종합적으로 편성해서 기재부 협의해서 어떤 최종 결론을 내는 정보위 소관 정보 분야의 특활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경찰청의 몫으로 이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경찰청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집행은 국정원에서 합니까?

아니, 저희가 집행을 하고 매년 경찰청과 국정원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올해 745억 원을 경찰청에서 다 썼나요?

예, 그것은 경찰청 예산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많이 씁니까?
이렇게 많이 씁니까?

대부분 외사․보안국․정보국 직원들, 경찰청의 어떤 기밀을 요하는 특수 분야․테러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특정업무경비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수사․감사 분야 파트는 일반예산의 특활비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상당 부분 수사 파트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을 하고 최소 금액만 지금 남겨 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자꾸 궁금한 것은 물론 이 예산을 다 취지대로 합목적적으로 쓰겠지만 그렇지만 이 예산이 그래도 국민들이 볼 때 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을 무슨 수사 건별로 그러지 않고 수사관한테 나눠 주는 식으로 한다면 처음부터 다른 수당으로나 아예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수사 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특활비를 특정업무경비로 대부분 전환을 했고요. 정보․보안․대테러 분야에서는 또 그 사안 사안별로 목적에 따라 달리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보예산 파트는, 그래도 그 파트 역시 많이 감액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교부차관님 나와 계세요?

예.
외교부 내부통제지침인가요 그것 만들어졌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살펴보고 오지는 못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혹시 답변이 안 맞으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부가 큰 금액을 쓰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그러나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처럼 적어도 내부통제지침은 만들고 그래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들어 보니까 외교, 정상외교․총리외교 할 때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도의 장치는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지적합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장님 나와 계세요?
물론 제가 들어 보니까 외교, 정상외교․총리외교 할 때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도의 장치는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지적합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장님 나와 계세요?

예, 나와 있습니다.
청장님, 남원에 가끔 방문하시지요?

자주 가는 편입니다.
남원을 그렇게 자주 오시는……

중요한 문화유적이 많아서요.
그렇지요. 자주 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
남원의 역사가 무려 130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원이 지붕이 없는 박물관이다 이렇게 이름 지어지고 있고요. 유적․유물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남원시의 거물성이라고 하는 산성 들어 보셨어요?
남원의 역사가 무려 130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원이 지붕이 없는 박물관이다 이렇게 이름 지어지고 있고요. 유적․유물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남원시의 거물성이라고 하는 산성 들어 보셨어요?

예, 제가 알기로 백제시대 산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백제시대 그리고 통일신라시대 산성인데요. 지금 원형이 저희 지역에 80% 이상이 보존돼 있습니다. 그리고 둘레가 한 1.2㎞ 정도 되는데, 사적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유적․유물들이 제대로 보존 또 고증 또 발굴 또 관리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이 표본조사나 용역이나 이런 것들인데요. 물론 그동안에 문화재청이 나름대로 신경을 썼지만 너무 속도가 늦기 때문에, 요즘에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 때문에 태양광 이런 것들이 다 그 주변에 많이 들어서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태양광이 들어서고 나서 유적으로 사적으로 관리된다면 이게 제대로, 앞뒤 선후가 뒤바뀌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남원시도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문화재청이 더 열의를 가지고 용역도 좀 해 주시고 발굴․조사 계획도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싶고요.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저희 사무실, 우리 실무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저희 사무실, 우리 실무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너무 지정문화재 위주로 보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비지정문화재까지 전수조사 목록화를 하고 있고요. 역사문화자원공간 조사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남원의 거령산 백제시대 거물산성은 저희가 긴급 발굴 조사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작동해서 조사 시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지정문화재 위주로 보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비지정문화재까지 전수조사 목록화를 하고 있고요. 역사문화자원공간 조사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남원의 거령산 백제시대 거물산성은 저희가 긴급 발굴 조사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작동해서 조사 시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시면 광한루도 가끔 들르시지요?
그리고 오시면 광한루도 가끔 들르시지요?

예, 광한루는 작년에도 갔고 올해도 갔습니다.
광한루가 아름다운 정원인데, 남원시가 요즘에 동쪽을 많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동쪽으로 많이 오고 있는데 동문이 너무 협소해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금액은 아닌데요. 어차피 광한루는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올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남원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계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문화재청에 질의한 것처럼, 남원이 역사 고도인데 남원 문화도시가 몇 년 전에 지정이 됐었는데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또 17개 도시를 대상으로 문화도시를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12개 도시로 하다가 지금 17개 도시로 또 늘렸어요.

1차, 2차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예비도시를 하고 그다음에 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중에서 문화도시로 선정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도시가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조금은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물론 문체부는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겠지만 좀 적다 보니까 도시를 여러 개 지정하는 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작년에도 한 10개쯤 하려고 그랬는데요 예산 등등 해서 7개 지정하는 데 그쳤고요. 아무래도 예산적인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좀 더 태워질 필요가 있는데.
기재부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기재부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예.
앞으로의 경쟁력은 문화 예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의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이 예산, 문화도시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받으시면 문체부장관님, 남원 좀 배려해 주시고요.

예, 심의 절차에 따라서 하지만 또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남원이 문화도시에서 빠진다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볼 때 객관성을 잃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 권익위에 대한 기대가 전현희 위원장님 가시고 나서 큰데 결과는 별로 안 나온다 그런 조금 답답함 그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 갈등구조 속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법을 제시하고 결과를 좀 내놓아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의사국시 관련해서도 지난달에 의대교수협의회 이런 쪽에서 권익위에 의사국시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중재요청서를 제출했었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 권익위에 대한 기대가 전현희 위원장님 가시고 나서 큰데 결과는 별로 안 나온다 그런 조금 답답함 그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 갈등구조 속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법을 제시하고 결과를 좀 내놓아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의사국시 관련해서도 지난달에 의대교수협의회 이런 쪽에서 권익위에 의사국시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중재요청서를 제출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은 특별한 합의점이 나온 바가 없고 권익위의 입장도 아직은 나온 바가 없어서…… 그것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의사국시와 관련해서 의료계에서 권익위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고충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계 각계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료계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고 또 아울러 이 문제는 국민적인 이해와 공감이 필요한 사안이라 그런 것과 관련된 여러 의견 청취와 함께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와 또 의료계와 국민들의 그런 입장이 상이하다 보니까 이러한 입장을 절충하고 조정을 이끌어 내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아직도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와 또 갈등 조정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와 또 의료계와 국민들의 그런 입장이 상이하다 보니까 이러한 입장을 절충하고 조정을 이끌어 내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아직도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와 또 갈등 조정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범적인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권익위도 한계가 있겠지요. 그리고 복지부의 입장도, 정부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도 필요할 때는 목소리를 좀 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질의를 하는 게 마땅치 않을 수도 있는데, 서울시하고 대한항공, 경복궁 옆 송현동 용지 매각 이것도 지금 권익위가 중재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사실은 권익위도 한계가 있겠지요. 그리고 복지부의 입장도, 정부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도 필요할 때는 목소리를 좀 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질의를 하는 게 마땅치 않을 수도 있는데, 서울시하고 대한항공, 경복궁 옆 송현동 용지 매각 이것도 지금 권익위가 중재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권익위가 그 관련된 중재․조정 절차를 밟고 있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서울시와 대한항공 간에 지속적으로 권익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느 정도 서울시와 대한항공과 관련 기관들 사이에 잠정적인 그런 조정 내용이 결론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만간 여기에 대해서는 잘 조정이 될 수 있을 거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결론이 나오나요?

이번 달 말 정도는 늦어도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로 양해한 정도의 선에서 합의가 되는 건가요?

예.
그런 일이 권익위가 나서서 보이지 않게 또 보이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위원장님 정치, 국회에 계시다가 가셔서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때로는 행정부에 또 쓴소리도 필요하면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런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총리님 계시지요?

예.
지난 6일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한 5000명 정도가 총파업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19일 날, 20일 날 급식조리사까지 포함해서 파업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가요?

급식조리사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에 관계된 얘기고요.
지금 저희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가교육회의가 함께 중장기적인 초등돌봄의 방안을 논의하고 당장에 돌봄전담사 처우개선과 또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협의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오전까지 확인하기로는 원래 19일, 20일 2차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던 것이 우선은 좀 일주일 연기해서 예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사이에 저희가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가교육회의가 함께 중장기적인 초등돌봄의 방안을 논의하고 당장에 돌봄전담사 처우개선과 또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협의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오전까지 확인하기로는 원래 19일, 20일 2차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던 것이 우선은 좀 일주일 연기해서 예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사이에 저희가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좋은 것은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아니면 타협이 돼서 파업이 없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 파업이 되고 나면 많은 학부모들이 어려움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처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장관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처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장관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파업과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대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외교부차관입니다.
조금 전에 이용호 위원님께서 외교부 특활비 사용지침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2019년 12월 달에 개정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이용호 위원님께서 외교부 특활비 사용지침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2019년 12월 달에 개정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한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한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을 출신 한준호 위원입니다.
여가부장관님 계시지요?
여가부장관님 계시지요?

예.
여가부에서 만 12세 이하의 취업 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목적이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겠다 이런 건데, 현재 지금 지원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양부모가족도 돌봄 문제에 굉장히 부담을 겪고 있는데 한부모가족은 훨씬 더 그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상향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시간도 확대가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을 한번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특히 한부모가족의 서비스 이용 증가율이 전체 가구 이용 증가율에 비해서 5배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용 증가 대비 아이돌봄에 대한 전체 예산이 지금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어도 되겠지요?

예, 아이돌봄서비스가 아직은 100% 정부지원이 아주 저소득층의 경우도 해당이 안 됩니다, 자부담 비율이 여전히 있고. 특히 일반의 경우에는 개별 가족 방문이라는 이름 때문에 아직은 일반적․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현재 수요라든가……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설돌봄에 한계가 주어질 때 아이돌봄서비스는 계속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필요한 수요자층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서비스라 적어도 시간 확대라든가 자부담 비율 하한을 조금 낮춰 주는 것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침 말씀을 하셨으니까 몇 가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방금 말씀하신 비율 상향 문제인데요. 공감을 하고 계시니까 짚자면,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내년도 서비스요금 정부지원 비율이 85%지요?
먼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방금 말씀하신 비율 상향 문제인데요. 공감을 하고 계시니까 짚자면,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내년도 서비스요금 정부지원 비율이 85%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5% 정도까지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에 대해서 추가 예산을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이에 대해서……
장관님, 이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사실 100%까지 해 주셨으면 하는 굉장히 간절한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정부 예산 지원의 한계라면 95%까지라도 된다면 여러 가지 비극적 상황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나 하고, 추가 소요 예산이 조금 더 상승분을 하게 되면 한 40억 정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100%까지 해 주셨으면 하는 굉장히 간절한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정부 예산 지원의 한계라면 95%까지라도 된다면 여러 가지 비극적 상황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나 하고, 추가 소요 예산이 조금 더 상승분을 하게 되면 한 40억 정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억이오?

예. 기재부에 협력을 취하도록 더욱 설득하겠습니다.
기재부 2차관님, 관련된 내용 들으셨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부모 쪽은 지원 예산을 저희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려 왔는데요, 18년에 1000억이던 예산이 내년에 2600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보조율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숫자로 접근하다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는 홀로 생계도 해야 되시고 또 양육도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연령대에 따라서는 취업이나 학업도 이어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의 실무적인 입장들을 좀 정확하게 전달해서 이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여가부장관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중에서 공동생활가정형, 그러니까 매입임대 하는 것이지요.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인데, 주거 안정은 모든 국민들에게 다 필요하겠지만 특히 한부모가정에 있어서 안정적 주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거가 안정되지 않았을 때 조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생계라든지 가사나 양육 면에서 두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의지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2017년에 136호에서 올해 이제 189호까지 늘리긴 했습니다. 지금 기재부차관님 설명처럼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 오신 것은 맞는데 이게 전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요를 충족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해당 사업이 내년도 예산이 한 8억가량 되는 것 같던데 수요 감당이 어려운 예산 아닙니까?
2017년에 136호에서 올해 이제 189호까지 늘리긴 했습니다. 지금 기재부차관님 설명처럼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 오신 것은 맞는데 이게 전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요를 충족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해당 사업이 내년도 예산이 한 8억가량 되는 것 같던데 수요 감당이 어려운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체로 그간 한부모가족 시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6․25 이후 시설인 경우도 많고 이래서 최근에 젊은 한부모들은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매입임대 주거 지원 사업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반영된 것에서 한 26호 정도 추가 수요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대체로 그간 한부모가족 시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6․25 이후 시설인 경우도 많고 이래서 최근에 젊은 한부모들은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매입임대 주거 지원 사업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반영된 것에서 한 26호 정도 추가 수요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산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26호 정도 반영하려면?

지금 현재 2억 8000 정도이고요. 또 임차보증금이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굉장히 낮은, 너무 낮은 수준이어서 한부모가 부담하는 월세 비중이 보증금이 낮으니까 굉장히 높아져서 저희가 이제 그 부담을 좀 완화해 주려면 임차보증금도 조금 올릴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2억 8100만 원 정도가 임차보증금 현실화에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젊은 부부 같은 경우에는 탈시설화 추세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아이들이 이 시설들을 기피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수요 대비 정부지원이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고. 26호 정도 추가할 2억 8000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증액 소요는 제가 서면으로 대체를 할 테니까요 장관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올해 10월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됐지요?
그리고 올해 10월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됐지요?

예,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굉장히 획기적으로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시행 예정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 소요 예산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 좀 살펴보셨어요?

예, 저희가 지금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 지원이 가능해졌고, 저희가 여가부에서 그간 청소년 연령을 만 24세로 해서 청소년 한부모라고 했는데 청년들의 어려움을 살펴서 이 연령층을 34세까지 청년 연령의 기준으로 해서 청년 한부모에게도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예, 법은 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개정된 법에 필요한 추가 재원 소요 약 917억 원이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들을 봤을 때는 한부모는 양부모에 비해서 자녀 보호나 양육자 부재에 따른 대체자원 구입 이런 비용들이 소요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만 34세 이하의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증액 필요성이 917억 원 정도 발생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체가 다 반영되지 못하더라도 이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을,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또 4월에 시행 예정이고, 예산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 만 24세 이하의 한부모 경우에는 이분들이 취업 준비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일자리를 설령 구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 과정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업무에 매진하지 못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거 많이 듣고 계시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 만 24세 이하의 한부모 경우에는 이분들이 취업 준비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일자리를 설령 구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 과정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업무에 매진하지 못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거 많이 듣고 계시지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 한부모는 출산이라든가 원가족과의 갈등이라든가 또 학업도 지속해야 되고 자립을 위한 여러 가지 모색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서 이분들이 자립 지원을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하고 사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한 4억 정도 증액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차관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니까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임신 중절이나 파양․유기 이런 경우들이 종종 사례가 발생을 하네요. 그리고 전체 가구 수로 봤을 때도 한 25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코로나19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취약계층들에게 더욱 큰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살펴봐질 수 있도록 여가부와 또 예산 면에서는 우리 기재부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니까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임신 중절이나 파양․유기 이런 경우들이 종종 사례가 발생을 하네요. 그리고 전체 가구 수로 봤을 때도 한 25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코로나19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취약계층들에게 더욱 큰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살펴봐질 수 있도록 여가부와 또 예산 면에서는 우리 기재부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포용국가의 안전망 구성 속에서 한부모가 포괄될 수 있게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체부장관님!
문체부장관님!

예.
여기서는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있습니다.
제가 OTT에 관련된 내용을 드릴 텐데 이걸 왜 문체부에 내용을 드리냐면, 실은 OTT 서비스가 증가하는 반면에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방송이나 이런 데 대한 광고 매출도 어려워지고 경영 여건도 상당히 안 좋아지다 보니까 실제 이게 콘텐츠 질 저하로도 연결이 됩니다.
국내에 이제 글로벌 OTT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넷플릭스도 있지만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또 애플TV나 HBO 맥스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의 중요성, 그러니까 미디어를 산업으로 보면 이 산업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미디어의 핵심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내에 이제 글로벌 OTT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넷플릭스도 있지만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또 애플TV나 HBO 맥스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의 중요성, 그러니까 미디어를 산업으로 보면 이 산업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미디어의 핵심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 콘텐츠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주요국들이 대부분 콘텐츠 생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의 초기 대응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신규 영화라든지 드라마 제작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위기라기보다는 저희가 또 다른 기회를 맞은 것이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미국이나 동남아 측에서 국내 콘텐츠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공 의사를 표명하는 데들이, 제공해 달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데들이 많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저희가 보면, 콘텐츠산업이 오히려 기회를 맞고 있다. 이 상황에서 문체부에서는 어쨌든 콘텐츠를 중심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주요국들이 대부분 콘텐츠 생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의 초기 대응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신규 영화라든지 드라마 제작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위기라기보다는 저희가 또 다른 기회를 맞은 것이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미국이나 동남아 측에서 국내 콘텐츠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공 의사를 표명하는 데들이, 제공해 달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데들이 많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저희가 보면, 콘텐츠산업이 오히려 기회를 맞고 있다. 이 상황에서 문체부에서는 어쨌든 콘텐츠를 중심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이런 겁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OTT들도 유입이 되고 있고 이들이 국내 콘텐츠 제작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어요. 큰돈을 내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외주제작 비율들을 높여 가면서 실제 방송사들이 외주제작사들에 많이 의존을 하고 또 자체 제작 능력들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핵심 역량들이 바깥에 있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문체부가 외주제작 위주로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국내 콘텐츠 역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들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송사나 이런 데에도 문체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국내 K-콘텐츠라는 입장에서 접근을 해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방송사에 단편드라마, 단막극들이 이제 거의 다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OTT들도 유입이 되고 있고 이들이 국내 콘텐츠 제작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어요. 큰돈을 내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외주제작 비율들을 높여 가면서 실제 방송사들이 외주제작사들에 많이 의존을 하고 또 자체 제작 능력들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핵심 역량들이 바깥에 있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문체부가 외주제작 위주로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국내 콘텐츠 역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들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송사나 이런 데에도 문체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국내 K-콘텐츠라는 입장에서 접근을 해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방송사에 단편드라마, 단막극들이 이제 거의 다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은 우리가 한류시대 얘기를 하고 문화콘텐츠 시대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콘텐츠 주무부서인 문체부에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외주제작사 말씀하셨는데요, 주로 외주제작사지만 또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관련 부처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이런 부분도 좀 늘려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외주제작사 말씀하셨는데요, 주로 외주제작사지만 또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관련 부처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이런 부분도 좀 늘려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의 관계에서 볼 때는 사실 권리를 누가 얼마만큼 더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해외 콘텐츠를 퍼블리싱(publishing)하는 넷플릭스 같은 곳과 관계해서 제작비를 받았을 경우에 이들과의 수익 배분이라든지 저작권 일체를 다 양보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기회로 작용해서 많은 역량들이 길러지고 좋은 제작진들, 작가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흥행 성적에 따른 수익 배분도 지금 현재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단순히 권리만 가지고 초방권을 가져간다라든지 재방권은 뺏긴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저희가, 국내 미디어산업이 해외 자본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력 양성과 그리고 자본에 있어서 너무 해외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체부가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서면질의를 자세하게 하나 드릴 텐데, 마지막으로 국내 OTT하고 음악저작권협회 간 저작료율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의 관계에서 볼 때는 사실 권리를 누가 얼마만큼 더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해외 콘텐츠를 퍼블리싱(publishing)하는 넷플릭스 같은 곳과 관계해서 제작비를 받았을 경우에 이들과의 수익 배분이라든지 저작권 일체를 다 양보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기회로 작용해서 많은 역량들이 길러지고 좋은 제작진들, 작가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흥행 성적에 따른 수익 배분도 지금 현재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단순히 권리만 가지고 초방권을 가져간다라든지 재방권은 뺏긴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저희가, 국내 미디어산업이 해외 자본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력 양성과 그리고 자본에 있어서 너무 해외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체부가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서면질의를 자세하게 하나 드릴 텐데, 마지막으로 국내 OTT하고 음악저작권협회 간 저작료율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0.6%에서 2.5%로 인상 요구를 했는데, 이게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급격한 인상 요구가 현재 경제 여건상, 국내외 산업 여건상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문체부가 이에 대해서 좀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지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우리 부에 제출을 했고요, 지금 저작권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물론 창작자 권익 보호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이른바 OTT라고 그러지요―이것도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잘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물론 창작자 권익 보호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이른바 OTT라고 그러지요―이것도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잘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체부가 질의드린 부분에 있어서 좀 전향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체부가 질의드린 부분에 있어서 좀 전향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올해 예결위 마지막 정책질의인 만큼 우리 부총리님과 고생하시는 장관님들에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2주 예결위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장관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장관과 차관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차관은요 부처나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부처가 더 잘되기를 위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장관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지요? 장관은요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부처의 칸막이를 없애 주는 역할도 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국민들은 차관보다 장관에게 월급도 더 많이 주고 또 보좌진도 주고 더 많은 결정권과 권한도 부여했지요. 부처나 실․국을 떠나 국민을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일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또 임명장을 받으실 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다짐했던 그 첫 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잘되고 국민이 잘되는 게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내 정권이, 내 정당이 정권을 갖는 게 두 번째인데 어찌 보면 우리가 모두 잘못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는 경제성평가가 중점이었지만 핵폐기물 관리 비용이나 온실가스 등 원전을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고려했다고 생각합니까? 이번 감사에서요.
지난 2주 예결위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장관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장관과 차관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차관은요 부처나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부처가 더 잘되기를 위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장관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지요? 장관은요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부처의 칸막이를 없애 주는 역할도 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국민들은 차관보다 장관에게 월급도 더 많이 주고 또 보좌진도 주고 더 많은 결정권과 권한도 부여했지요. 부처나 실․국을 떠나 국민을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일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또 임명장을 받으실 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다짐했던 그 첫 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잘되고 국민이 잘되는 게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내 정권이, 내 정당이 정권을 갖는 게 두 번째인데 어찌 보면 우리가 모두 잘못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는 경제성평가가 중점이었지만 핵폐기물 관리 비용이나 온실가스 등 원전을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고려했다고 생각합니까? 이번 감사에서요.

저희가 감사한 내용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었던 경제성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국회에서 저희에게 요구하신 감사 요구사항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성 중에, 잘 아시겠지만 경수로와 중수로 차이도 알고 계시지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원전에 대해서는 그리 알지는 못했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뭐 어느 정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비용이 적립된다는 것 알고 있지요?

예, 원전 발전 비용에 고정비로 포함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너무 미흡하기도 하고요.
또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못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무 데도 없거든요.
또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못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무 데도 없거든요.

예, 아직 확실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지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위험하다는 정도만 알고 있지 어느 정도 위험한지는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이 비용이 너무 적게 책정된 건 압니까,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할 때는 그런 것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는, 아마 폐기물 처리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제성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경제성평가라 하면요 국가 전체적으로도 봐야 하지만 또 이런 경제성에서 핵폐기물 문제라든지 온실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보는 게 경제성 아닙니까?

글쎄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감사한 것은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을 했을 때 참고했던 경제성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가 저희가 본 감사의 초점이고 또 국회에서 요구하신 주요 내용이 그거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서 그 판단의 근거로 사용되었던 경제성평가 위주로 보았습니다.
원장님, 고급빌라의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면 그 빌라는 가능합니까?

많이 불편하겠지요.
그렇지요?

예.
똑같습니다.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경제성 분석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경제성만 분석한 반쪽짜리 감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어쨌든 경제성만 분석한 반쪽짜리 감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감사……
법은 법대로, 물론 국회에서 하라는 것만 했다 하면 그건 반쪽짜리 감사가 아닐까요? 원장님 생각에는요?

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로 본 것이 경제성평가의 적정성을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는 사실은 경제성평가 외에 국가의 에너지정책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폐쇄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평가가 불합리하게 됐지만 경제성평가가 잘못됐다고 해서 바로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검찰로 갔지요?

그 과정에 법률에 위반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보냈던 것입니다.
원장님, 원장님 발언과 결정에는 단지 실무자 차원의 판단이 아닌 국가 전체의 이익이 무엇인지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최선의 결정이 무엇인지 따져 보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원장님과 저와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내용도 원장님이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원장님과 저와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내용도 원장님이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체부장관님!

예.
언론 보도가 사실로는 국가적․사회적 법익과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가 이에 대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시정권고가 법적 구속이 있습니까?

법적 구속이라기보다는 일단은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또 쟁론이 있을 때는 소송으로 갈 수가 있겠지요.
실효성이 좀 부족하지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적인 실효성 담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데 입장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데 입장이 어떻습니까?

글쎄요, 정확한 지금 내용…… 우리 의원님들 몇 분이 제출을 하셨는데 각각 또 의견들이 달라서요. 여기서 각각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IT의 발전 또 알고리즘의 발전으로 이념과 정파가 다른 가짜 뉴스가 플랫폼을 통한 확산 속도가 빠르고 엄청나게 빨리 퍼져서 이것이 우리 국민들 전체를 이념과 정쟁의 도구로 몰아넣고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까?

글쎄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명쾌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편파 뉴스로 인해서……
외교부장관님! 차관님 나왔습니까?
외교부장관님! 차관님 나왔습니까?

예, 2차관입니다.
차관님, 뉴스 보면 우리가 바이든 정부하고 아무런 그것도 없고 모든 것이 이렇다고 온 언론에 다 나는데 사실로는 많은 준비도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그 전부터 많은 접촉이 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보도가 나오면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장관님 입장은 어때요, 언론 보도의 경향이?

제가 일반적인 언론 동향을 평가할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우리의 태세는 그동안 바이든 진영, 민주당 주요 인사들과 끊임없이 직간접적으로 소통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부장관님, 바이든이 들어오면 북한하고 어떻게 된다 이런 뉴스가 막 퍼지는데요. 장관님 소신 있게, 바이든 들어오면 좀 잘될 것 같다 또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바이든 정부가 등장하면 트럼프 정부 시절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짧게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이든 당선자가 후보자 시절에 몇 가지 언급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핵 능력을 감축하면 대화에 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CVID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도 미국 현지에서 해석도 되고 또 미국의 민주당 쪽 인사들의 내용이나 또 그쪽의 정책 방향에서 그런 식으로 풀이도 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견지해 왔던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는 방향성하고도 상당히 조우하는 측면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원칙적이고 단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인도적인 지원, 인도적 협력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임하는 의사들도 표시됐었고, 그다음에 ‘동맹에 우선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간혹 북미 간에 직접적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우회했던 이런 과정들도 현저히 줄어들고요. 그렇게 되면, 한미 간의 정책적인 공조의 방향 이런 부분들만 분명해진다면 오히려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책 이런 것들을 더 일치된 관점 속에서 풀어 나갈 수 있는 여지들도 넓어지고요.
그리고 톱다운, 보텀업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어제부터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톱다운이든 보텀업이든 한반도 평화를 정착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실용적으로 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보텀업이라는 것이 시스템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의 특성보다는 한반도 정책의 담당자라든가 의회의 지도자라든가 NGO라든가 정당 지도자라든가 아주 폭넓은 그런 대화의 채널들, 소통 과정들 이런 것들이 보장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미 간의 소통의 내용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던 토대들 이런 것들이 훨씬 넓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 낸다면 이것은 뒤로 후퇴하거나 어려워지는 이런 방식들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고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요인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하기 나름의 시간들이 열렸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견지해 왔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미국의 차기 정부, 새롭게 등장하는 바이든 정부와 정책적 공조, 공감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해 나가고 또 미국 신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확립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간 동안에 그런 노력을 함과 동시에 북한 쪽에서 새로운 기회의 공간들, 시간들을 유연하게 접근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전개한다면 말로만의 가능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좋은 기회로 우리가 만들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이든 당선자가 후보자 시절에 몇 가지 언급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핵 능력을 감축하면 대화에 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CVID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도 미국 현지에서 해석도 되고 또 미국의 민주당 쪽 인사들의 내용이나 또 그쪽의 정책 방향에서 그런 식으로 풀이도 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견지해 왔던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는 방향성하고도 상당히 조우하는 측면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원칙적이고 단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인도적인 지원, 인도적 협력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임하는 의사들도 표시됐었고, 그다음에 ‘동맹에 우선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간혹 북미 간에 직접적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우회했던 이런 과정들도 현저히 줄어들고요. 그렇게 되면, 한미 간의 정책적인 공조의 방향 이런 부분들만 분명해진다면 오히려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책 이런 것들을 더 일치된 관점 속에서 풀어 나갈 수 있는 여지들도 넓어지고요.
그리고 톱다운, 보텀업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어제부터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톱다운이든 보텀업이든 한반도 평화를 정착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실용적으로 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보텀업이라는 것이 시스템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의 특성보다는 한반도 정책의 담당자라든가 의회의 지도자라든가 NGO라든가 정당 지도자라든가 아주 폭넓은 그런 대화의 채널들, 소통 과정들 이런 것들이 보장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미 간의 소통의 내용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던 토대들 이런 것들이 훨씬 넓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 낸다면 이것은 뒤로 후퇴하거나 어려워지는 이런 방식들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고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요인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하기 나름의 시간들이 열렸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견지해 왔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미국의 차기 정부, 새롭게 등장하는 바이든 정부와 정책적 공조, 공감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해 나가고 또 미국 신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확립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간 동안에 그런 노력을 함과 동시에 북한 쪽에서 새로운 기회의 공간들, 시간들을 유연하게 접근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전개한다면 말로만의 가능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좋은 기회로 우리가 만들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독선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우리 국가 전체의 경제력이나 또 외교활동이나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이 연결된 게 많기 때문에 이번이 오히려 더 기회일 수 있어서 우리 장관님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언론 이야기를 하다가 왜 이렇게 했느냐…… 이번 언론에 아마, 추미애 장관님 언론에 몇 번 나셨다 하지요, 자식 문제 때문에?
제가 언론 이야기를 하다가 왜 이렇게 했느냐…… 이번 언론에 아마, 추미애 장관님 언론에 몇 번 나셨다 하지요, 자식 문제 때문에?

양대 포털이 있는데요, 네이버 포털만 검색하니까 31만 건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31만 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언론이 사실로 이 정도로 지금 외교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너무나 정파적인 입장에서만 보고 있어서 국민 전체가, 국민이 보는 프리즘이라는 언론의 창이 너무 왜곡돼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고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걱정이다 하는 말씀에서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예.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연간 고소 고발 건 증가 속도, 기소된 사건은 불과 16.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장관님 지적하신 것처럼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고소 고발 사건이 접수되면 잘못이 없더라도 무조건 입건됩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범죄 혐의 및 수사의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령상의 근거 마련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해요?
화면을 보시면 연간 고소 고발 건 증가 속도, 기소된 사건은 불과 16.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장관님 지적하신 것처럼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고소 고발 사건이 접수되면 잘못이 없더라도 무조건 입건됩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범죄 혐의 및 수사의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령상의 근거 마련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해요?

법령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검찰 내부의 사건처리 사무규칙 같은……
그게 검찰에는 있어요.

예.
그런데 경찰에는 없어요.

예. 어떤 풍문이나 언론 보도만을 기반으로 한 고소 고발에 대해서는 각하를 신속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어떤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든지 언론의 흐름을 본다든지 아니면 검찰이 정치화된 상황에서는 캐비닛 속에 넣어 놓고 숙성되기를 기다린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검찰에는 수사 개시 필요성이 없는 고소 고발 사건은 진정 사건으로 전환하여 처리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경찰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또 고소 고발 사건이 일본의 한 100배 된다 하나? 그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경찰에 제소된 고소 고발 사건도 진정 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 어때요?
그래서 경찰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또 고소 고발 사건이 일본의 한 100배 된다 하나? 그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경찰에 제소된 고소 고발 사건도 진정 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 어때요?

사실은 형사사법에 대한 어떤 기준 이런 것은 법무부의 관할 영역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수사준칙을 서로 상의해 나가면서 경찰하고도, 또 경찰뿐만 아니라 특사경이나 이런 수사활동을 보조하는 또는 수사활동의 주체가 되는 기관하고도 협력해서 공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검찰은 고소 고발 들어오면 자기가 자기들 거는 들어오면 안 하고 남의 거는 하고 또 필요할 때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또 당해 본 사람은 다 알고 있으니까 지켜볼 입장이고.
그런데 어쨌든 죄가 없어도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를 받아야 하는 현 고소 고발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경찰청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죄가 없어도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를 받아야 하는 현 고소 고발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경찰청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경찰청장입니다.
저희들도 과도한 고소 고발과 또 고소 고발이 되면 기본적으로 입건을 해야 하는 현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의자로 입건되고 또 수사 대상자라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상담제도라든지 반려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법적인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형사소송법 개정 등 조치가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과도한 고소 고발과 또 고소 고발이 되면 기본적으로 입건을 해야 하는 현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의자로 입건되고 또 수사 대상자라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상담제도라든지 반려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법적인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형사소송법 개정 등 조치가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어쨌든 경찰에 일차적 수사권이 부여되지요?

예.
그래서 그때 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도 하시고.
그리고 법무부장관님과 경찰청장님, 이 개선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법무부장관님과 경찰청장님, 이 개선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법무부장관님 소관의……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제도 도입 건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제도 도입 건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사실로 재계는 이러면 기업활동이 마비된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요. 사실로 현행법상 감사위원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고 이사 선임할 때 최대주주가 의결권을 제한 없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감사위원이 되고 대주주 등이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이를 제어할 장치가 전혀 없어서 소액 주주들에게 사실로는 상당히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은 그동안에 빨리 독자적인 결정 하고 과감한 투자를 해서 국가가 이만큼은 왔지만 또 잘못된 사례로 인해서 망하는 대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한진중공업이라고 알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은 그동안에 빨리 독자적인 결정 하고 과감한 투자를 해서 국가가 이만큼은 왔지만 또 잘못된 사례로 인해서 망하는 대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한진중공업이라고 알지요?

예.
부산에 조선소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우량기업이 있는데 한때 주가가 4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1월에 주가가 2만 4000원이었는데요, 2019년 2월 달에 자회사인 필리핀 수빅 조선소 실패하면서 4억 1000만 달러의 보증을 떠안게 돼서 다 망했어요.
수빅 갈 때 어느 누구도 ‘가지 마라’ 소리를 못 했잖아요?
수빅 갈 때 어느 누구도 ‘가지 마라’ 소리를 못 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그래서 이 대주주나 총수의 잘못된 결정으로 소액주주들은 6분의 1 토막이 날 정도로……
이것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대주주나 총수의 잘못된 결정으로 소액주주들은 6분의 1 토막이 날 정도로……
이것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번 정부의 취지대로 당초 정부가 제안했던, 기업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상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의견에 저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공정경제 3법은 기업 경영의 합리화․투명화를 높이기 위해 여러 해 동안 연구해서 또 국회의 수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제안이 된 것입니다.
특히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이사 중에 선임하는 감사의 문제가 아니고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사회에 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감사위원회를 둘 경우에 감사위원은 3명입니다. 3명 중에 1명만 분리 선출하고 그 경우에 3%라는 룰을 적용해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 하는 것은 너무 과장된 억측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 경영 합리화를 할 수가 있고 그런 한진중공업처럼 이사회가 어떤 권능을 가지지 못하고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역할 부여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정경제 3법은 기업 경영의 합리화․투명화를 높이기 위해 여러 해 동안 연구해서 또 국회의 수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제안이 된 것입니다.
특히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이사 중에 선임하는 감사의 문제가 아니고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사회에 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감사위원회를 둘 경우에 감사위원은 3명입니다. 3명 중에 1명만 분리 선출하고 그 경우에 3%라는 룰을 적용해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 하는 것은 너무 과장된 억측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 경영 합리화를 할 수가 있고 그런 한진중공업처럼 이사회가 어떤 권능을 가지지 못하고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역할 부여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업에는 오히려 더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고 그리고 재벌의 개인에게는 좀 불합리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런 구조로 가지 않으면 우리 기업도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평가를 못 받는다 이래서 하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일째 계속된 종합질의 또 부별질의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별도의 휴식 시간을 갖지 않고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좀 협조해 주시고 또 국무위원님들이나 정부위원님들은 필요하시다면 말씀하시고 잠시 이석해서 볼일 보시고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일째 계속된 종합질의 또 부별질의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별도의 휴식 시간을 갖지 않고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좀 협조해 주시고 또 국무위원님들이나 정부위원님들은 필요하시다면 말씀하시고 잠시 이석해서 볼일 보시고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부산 남구갑 출신 국민의힘 박수영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원장님 이하 장차관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부별질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짧고 간단간단하게 여러 장차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원행정처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원장님 이하 장차관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부별질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짧고 간단간단하게 여러 장차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원행정처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이번 4월 15일에 있었던 21대 총선에서 선거소송이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건 제기되었습니까?

지금 계류 중인 것 120건입니다.
백이십……

건.
건.
126건이라고 보고받았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126건이라고 보고받았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선거소송 말씀드린 거고……
예, 알겠습니다.

선거와 관련돼서 각급 하급법원에 계류된 것은 제외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선거소송은 신속재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 선거소송은 신속재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며칠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1심은 6개월, 2심․3심은 각 3개월입니다.
그렇지요?
이것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제기된 것 중에 30건은 재검표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역대 선거에서 재검표 처리기일을 봤는데요. 이렇게 180일을 넘어서 198일까지 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총선 기준으로 보더라도 16대 때 47일, 17대 때 90일, 20대 때 71일, 이 정도면 대부분 다 끝났고요. 최근에 미국 선거가 있습니다마는 펜실베이니아하고 조지아가 재검표되는데 바로 판사가 결정해서 재검표 절차 진행을 지금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198일이나 걸려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요?
이것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제기된 것 중에 30건은 재검표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역대 선거에서 재검표 처리기일을 봤는데요. 이렇게 180일을 넘어서 198일까지 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총선 기준으로 보더라도 16대 때 47일, 17대 때 90일, 20대 때 71일, 이 정도면 대부분 다 끝났고요. 최근에 미국 선거가 있습니다마는 펜실베이니아하고 조지아가 재검표되는데 바로 판사가 결정해서 재검표 절차 진행을 지금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198일이나 걸려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요?

우선 선거재판이 좀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은, 이번에 대법원에 제기된 선거무효소송은 단순히 재검표의 문제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투․개표 전반에 걸쳐서 또 전자적인 그런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어서 이전에 단순히 집계 유무효 표를 다시 확인해 보는 재검표하고는 조금 달라서 이전보다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은, 이번에 대법원에 제기된 선거무효소송은 단순히 재검표의 문제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투․개표 전반에 걸쳐서 또 전자적인 그런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어서 이전에 단순히 집계 유무효 표를 다시 확인해 보는 재검표하고는 조금 달라서 이전보다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 것 같습니까?

재판부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미 유형화해서 아마 곧 실지 검증에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사실관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처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에서 공항시설법 34조 2항에 대한 유권해석 신청이 들어와서, 오늘 보도를 보니까 ‘어제 결정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인가요?
국무총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에서 공항시설법 34조 2항에 대한 유권해석 신청이 들어와서, 오늘 보도를 보니까 ‘어제 결정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인가요?

예, 화요일 날 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그 결과를 당일, 국무조정실에서 요청한 건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 그 결과를 송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네요. 부산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하지 않다?

지금 언론 보도가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해석이, 결국은 국조실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필요해서 저희한테 물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 결과를 통보를 했고, 국조실에서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는데 저희가 먼저 나서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부산시와의 협의는 필요 없다’ 이런 건가요?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언론 보도는 났던데요? 잘못된 보도였나요?

예, 언론 보도는 그렇게 난 것으로 저도 봤습니다.
국조실장님!

예.
국무조정실장님, 법제처에서 이미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받으셨으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 주셔야 국가의 대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빨리 좀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이나 또 지역의 원하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도 하여튼 검증위원회에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청장님!
문화재청장님!

예.
청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하고 남원 광한루에 관해서 질의 답변 하시는 것을 잘 지켜보았습니다.
남원 광한루처럼 잘 조성되고 잘 보존된 곳뿐만 아니라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문화재들이 있는데, 이런 아주 부실한 부분도 좀 챙겨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남원 광한루처럼 잘 조성되고 잘 보존된 곳뿐만 아니라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문화재들이 있는데, 이런 아주 부실한 부분도 좀 챙겨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부산 남구에는 우암동의 소막마을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소막마을이 참 근대사의 질곡, 근대사의 아픔을 모두 간직한 곳입니다.
‘소막’이라는 게 소의 막사인데, 일제시대에 일제가 우리 소를 공출해 나가기 위해서 만든 19동의 소 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제시대가 지나고 그다음에는 6․25 때 지붕이 있으니까 피난민들이 저기 와서 부산에서 가장 큰 피난민 집단 수용소처럼 만들어져 있던 곳이고요. 스웨덴에서 야전 병원을 만들어서 운영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저 앞에 적기부두라는 곳이 어촌으로 바뀌고 어촌으로 바뀐 데서 이제 항구가 됐는데 너무 조그마한 작은 항구인데다가 술집들이 많이 들어서서 엉망진창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 최근에 우리 경제개발하면서 저 부두가 부산의 대표적인 컨테이너부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거운 컨테이너들이 다니니까 집의 벽에 금이 가고 유리창이 깨지고 이런 곤란을 겪고 있는데, 즉 일제시대부터 우리 경제개발계획 수립하고 진행하던 지금까지 현대사의 질곡은 모두 몸으로 받고 있는데 한 번도 발전을 해 보지 못해서 부산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의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싹 밀어 버리고 재개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게 상당히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건물이고 저 건물에서 이중섭 선생이, 저게 소막마을이지 않습니까? 소 그림을 그렸던 곳이고, 윤용하 선생께서 가곡 ‘보리밭’을 작곡했던 그런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곳인데 아시듯이 일제시대에 만든 게 되다 보니까 이미 거의 허물어져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동이 대부분입니다. 한 19개 동 중에서 두세 개 동만 지금 살아 있는 이런 형국인데……
부산시와 남구청으로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요. 청장님께서 좀…… 이 근대사의 질곡을 온몸으로 받은 분들이 아직 저 건물에 살고 계십니다, 저 막사 안에. 한번 어떻게 좀,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니까 한번 들러서 판단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소막’이라는 게 소의 막사인데, 일제시대에 일제가 우리 소를 공출해 나가기 위해서 만든 19동의 소 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제시대가 지나고 그다음에는 6․25 때 지붕이 있으니까 피난민들이 저기 와서 부산에서 가장 큰 피난민 집단 수용소처럼 만들어져 있던 곳이고요. 스웨덴에서 야전 병원을 만들어서 운영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저 앞에 적기부두라는 곳이 어촌으로 바뀌고 어촌으로 바뀐 데서 이제 항구가 됐는데 너무 조그마한 작은 항구인데다가 술집들이 많이 들어서서 엉망진창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 최근에 우리 경제개발하면서 저 부두가 부산의 대표적인 컨테이너부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거운 컨테이너들이 다니니까 집의 벽에 금이 가고 유리창이 깨지고 이런 곤란을 겪고 있는데, 즉 일제시대부터 우리 경제개발계획 수립하고 진행하던 지금까지 현대사의 질곡은 모두 몸으로 받고 있는데 한 번도 발전을 해 보지 못해서 부산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의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싹 밀어 버리고 재개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게 상당히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건물이고 저 건물에서 이중섭 선생이, 저게 소막마을이지 않습니까? 소 그림을 그렸던 곳이고, 윤용하 선생께서 가곡 ‘보리밭’을 작곡했던 그런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곳인데 아시듯이 일제시대에 만든 게 되다 보니까 이미 거의 허물어져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동이 대부분입니다. 한 19개 동 중에서 두세 개 동만 지금 살아 있는 이런 형국인데……
부산시와 남구청으로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요. 청장님께서 좀…… 이 근대사의 질곡을 온몸으로 받은 분들이 아직 저 건물에 살고 계십니다, 저 막사 안에. 한번 어떻게 좀,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니까 한번 들러서 판단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근대사의 질곡의 그렇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처나 이런 것이 있는 곳들을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점으로 한 유물을 지정했다면 이제는 면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 지역도 저희 후보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에서 조금 더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후보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곧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근대사의 질곡의 그렇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처나 이런 것이 있는 곳들을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점으로 한 유물을 지정했다면 이제는 면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 지역도 저희 후보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에서 조금 더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후보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곧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실무자 좀 저희한테 보내 주셔 가지고 저하고 현장 같이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아마 현장실사를 여러 번 하기는 했는데요. 다시 한번 위원님과 함께……
너무 깨끗하고 잘돼 있는 데만 선정하시는 것 같고 저기 완전히 망가진 데는 관심을 안 두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행안부장관님!
행안부장관님!

예.
장관님, 1가구 1주택이시지요?

1가구 2주택 아닌데요.
2주택이신가요?
아, 죄송합니다.
장관님은 장관 하고 계시니까 괜찮은데 친구분들은 많이 은퇴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 죄송합니다.
장관님은 장관 하고 계시니까 괜찮은데 친구분들은 많이 은퇴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대부분……
은퇴하신 분들이 최근에 집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재산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씀 혹시 못 들어 보셨습니까?

그것은 친구들이 아니라 지역에서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3면을 모두 포위하는 세금 인상이 있어 가지고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갖고 있으면 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이런 형국이 돼 있습니다.
보유세가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복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산세 자체가 많이 올라서 1가구 1주택의 은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례로 마포래미안아파트, 올해 325만 원을 내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90%까지 올라가게 되면 1314만 원을 내야 됩니다, 집값이 안 오른다는 전제하에서. 그런데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1314만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내야 됩니다. 은퇴하신 1가구 1주택에 사시는 분이 별도의 소득도 없는데 한 달에 100만 원을 내는 큰 부담을 겪게 되는 것이거든요.
1가구 1주택 가지신 분들은 본인이 투기하신 것도 아니고 집값 올라가는 데 기여하신 게 하나도 없는 분들입니다. 게다가 이분들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온몸을 던져서 일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재산세만큼은 깎든지 없애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선진국을 보면 재산세가 없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소관인데, 기재부에 얘기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시고 총리님한테 얘기했더니 또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소관은 진영 장관님이시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유세가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복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산세 자체가 많이 올라서 1가구 1주택의 은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례로 마포래미안아파트, 올해 325만 원을 내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90%까지 올라가게 되면 1314만 원을 내야 됩니다, 집값이 안 오른다는 전제하에서. 그런데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1314만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내야 됩니다. 은퇴하신 1가구 1주택에 사시는 분이 별도의 소득도 없는데 한 달에 100만 원을 내는 큰 부담을 겪게 되는 것이거든요.
1가구 1주택 가지신 분들은 본인이 투기하신 것도 아니고 집값 올라가는 데 기여하신 게 하나도 없는 분들입니다. 게다가 이분들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온몸을 던져서 일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재산세만큼은 깎든지 없애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선진국을 보면 재산세가 없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소관인데, 기재부에 얘기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시고 총리님한테 얘기했더니 또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소관은 진영 장관님이시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6억 이하 1주택자 경우는 이번에 감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가구 1주택 서민들은 그런 감면 혜택을 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부세 부분도 장기보유자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한테는 감면 혜택이 있다고 이렇게 듣고 있고요.
그런 어떤 재산세 시가도 올라가고 공시가도 올라가서 이렇게 부담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감면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재산세 시가도 올라가고 공시가도 올라가서 이렇게 부담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감면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관님 결정하신 게 6억 원 이하에 대해서 -0.05%p 감면해 주는 것이고 그나마 3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충분하지도 않고, 서울의 지금 평균 아파트 가격이 9억을 넘는다고 나와 있는데 6억 이하에 0.05%p는 감면해 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면적인 검토를 기재부에만 맡기지 마시고 지방세니까 장관님께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면적인 검토를 기재부에만 맡기지 마시고 지방세니까 장관님께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지역화폐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국감 때부터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고요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는데, 행안부와 기재부는 지방행정연구원 쪽 손을 들어서 작년에 당초 예산에 700억 편성돼 있던 예산이 추경을 통해서 6400억이 됐고 내년에는 1조를 넘는 돈을 지역화폐, 소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금 지급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총리실 산하에 있는 연구소인 조세재정연구원에서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1조를 편성한 겁니다, 1억도 아니고 1조를. 제가 보기에는 두 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다르니……
연구소를 관할하시는 게 총리실 아닙니까? 국조실장님께서 두 연구소 부르고 학자들 불러 가지고 난상토론이라도 한번 벌여서 방향을 잡아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총리실 산하에 있는 연구소인 조세재정연구원에서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1조를 편성한 겁니다, 1억도 아니고 1조를. 제가 보기에는 두 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다르니……
연구소를 관할하시는 게 총리실 아닙니까? 국조실장님께서 두 연구소 부르고 학자들 불러 가지고 난상토론이라도 한번 벌여서 방향을 잡아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조세연구원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A군에서 ‘110 할게’ 그냥 이게 10을 붙들어 두는 건데 놔두면 5가 되고 옆에 간다고 했을 때 어쨌거나 국가 전체적으로는 그런 측면을 감안했을 때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묶어 두는 게 좀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것 같고요.
또 군 단위에서 보면 우리 군에서 10을 쓸 것을 옆 군에 가서, 만약에 우리 군에서 5를 쓰고 또 5가 가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제가 볼 때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다음에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필요하다면 공청회 또는 연구기관들하고 더 협의도 해 보고 해서 제도개선 방안이 있을지 이런 부분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조세연구원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A군에서 ‘110 할게’ 그냥 이게 10을 붙들어 두는 건데 놔두면 5가 되고 옆에 간다고 했을 때 어쨌거나 국가 전체적으로는 그런 측면을 감안했을 때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묶어 두는 게 좀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것 같고요.
또 군 단위에서 보면 우리 군에서 10을 쓸 것을 옆 군에 가서, 만약에 우리 군에서 5를 쓰고 또 5가 가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제가 볼 때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다음에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필요하다면 공청회 또는 연구기관들하고 더 협의도 해 보고 해서 제도개선 방안이 있을지 이런 부분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 한 달에 걸쳐서 학자들 모아 놓고 토론회를 했는데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도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보셔야 되는 게, 성남시만 할 때는 성남시가 효과가 있었거든요. 전국의 모든 시군이 다 하도록 지금 행안부가 1조의 돈을 붓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하면 아무 효과도 없다는 게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입니다.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예.
그런데 위원님 이런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10% 이렇게 정부가 보조를 해 주다 보면요, 만약에 사 가지고 이것은 소비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유인조차도 없이 그냥 은행에 예금을 한다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점까지 좀 꼼꼼하게 따져 가지고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런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10% 이렇게 정부가 보조를 해 주다 보면요, 만약에 사 가지고 이것은 소비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유인조차도 없이 그냥 은행에 예금을 한다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점까지 좀 꼼꼼하게 따져 가지고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처에 있을 때는 이런 사업에, 검증 안 된 사업에 1조 준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는데 뭐 1조 팍팍 들어가더라고요, 안일환 차관님.
한번 제대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제대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인사혁신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월성 1호기 폐쇄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밤 11시 30분부터 수시간에 걸쳐서 444개의 파일을 삭제했다, 알고 계시지요?
월성 1호기 폐쇄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밤 11시 30분부터 수시간에 걸쳐서 444개의 파일을 삭제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공직윤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 아니십니까? 공무원들의 이런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당시 장관께서, 가동을 일단 하다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결정할 때까지는 가동을 계속하자고 얘기했는데 장관께서 ‘너 죽을래?’ 이러면서 결론을 바꾸라고 했다는 겁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치인 장관과 직업공무원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인 장관과 직업공무원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의 정치적 판단에 관련된 부분일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율적인 정책 결정을 따르기 위해서 불법적인 행위도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인사혁신처에서 직업공무원들한테 확실하게 알려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무적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불법행위는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법한 직무명령에 대해서는 복종의 의무가 없다라는 것이 기존의 판례 입장으로 알고 있고요. 또 국가공무원법의 정신도 그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좀 교육을 단단히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 윤영찬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경주환경운동연합하고 월성 주민 쪽에서―시민단체들이지요?―서울지검에 우리 원장님을 고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최재형 감사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경주환경운동연합하고 월성 주민 쪽에서―시민단체들이지요?―서울지검에 우리 원장님을 고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 보도 난 것을 봤습니다.
그 혐의 내용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 모르겠는데 직권남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직권남용이고요. 그다음에 조사․감사 과정에서 강압조사, 협박, 모욕, 위법행위……
그런데 혐의는 딱 한 가지입니다. ‘월성 1호기 폐쇄결정 정책이 부당했다는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한 정치감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시민단체가 주장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혐의는 딱 한 가지입니다. ‘월성 1호기 폐쇄결정 정책이 부당했다는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한 정치감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시민단체가 주장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건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원장님께서…… 월성 1호기의 감사 과정들을 이전부터 쭉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저도 이해할 수가 없는 지점들이 있어서 한번 표를 보면서……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압수수색 타임라인인데요.
월성 1호기 감사가 시작된 게 작년 10월이지요?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압수수색 타임라인인데요.
월성 1호기 감사가 시작된 게 작년 10월이지요?

예, 10월 1일 저희들이 접수했습니다.
그게 국회법에 따라서 5개월 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2월 달에 안 나왔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4월 총선, 4․15 총선 직전에 4월 9일, 10일, 13일 연이어서 원장님께서 감사위원회 소집을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왜 소집을 하셨습니까?

그 당시 사무처에서 실지감사를 종료하고 저에게 보고한 게 3월 초였습니다. 3월 초였고, 그다음에 4월 3일 날 감사위원 중의 한 분이 퇴임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새로 오신 위원님보다는 기존에 있는 위원님께서 관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한 점이 하나 있고요. 가능하면 총선 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감사원의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총선 전에 발표하는 게 정치적 오해를 불식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게 저는 정반대인데요. 선거라는 중요한 국가적 대사가 있는데 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결과를 꼭 그 시점에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실지감사 종료 후에 보고를 받았을 때 이미 최종 결론에 저희들이 발표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들이 사무처 감사 결과 지적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결과가 다 났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 제 판단으로는 이게 4월, 아마 15일 총선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앞뒤 어느 순간에 이 결론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스케줄이 예상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항상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 이런 비난을 받는 것들이 감사원으로서는 가장 뼈아픈 것이었는데요, 그 당시 사무처에서 가지고 온 결론이 이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그러한 점을 지적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미 결과가 다 났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 제 판단으로는 이게 4월, 아마 15일 총선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앞뒤 어느 순간에 이 결론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스케줄이 예상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항상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 이런 비난을 받는 것들이 감사원으로서는 가장 뼈아픈 것이었는데요, 그 당시 사무처에서 가지고 온 결론이 이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그러한 점을 지적한 것이었기 때문에……
원장님, 이게 감사원이 국회법에 따라서 5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서 2개월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1년이 지난 시점에 나오는데, 그 결과를 총선 직전에, 그것도 감사위원회에서 위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고발하시려고 하셨지요? 그런데 감사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 차례나 소집을 하셔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감사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신 거지요?

그 당시 제가 보고받을 때는 사무처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위원회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니 사무처에서 가져온 감사의 내용에 여러 가지 허점들이 발견이 돼서 그대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위원회를 아마 세 차례인가 열었습니다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조사한 후에 감사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일단 결과 내리는 것을 보류했었습니다.
원장님, 사의 표명하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제가 그런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려는 그러한 의사가 있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의 표명을 언론에 공개하라고 이야기까지 하셨지요? 그런데 감사위원님들께서 관저까지 찾아가서 만류를 하시고 해서 접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휴가를 가셨지요?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찾아왔었고요. 제가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 분명히 드린 말씀은 이게 총선 전에 제 사의 표명한 게 나가게 되면 그것 또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겠구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선 전에 사의 표명을 하더라도 총선 전에 발표하는 것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지시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오시고 나서, 휴가를 가셨다가 다시 며칠 뒤에 돌아오시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인사를 단행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인사를 단행하면서 불과 4개월밖에 안 된 공공기관감사국장을 바꾸고 그리고 한 분을, 유병호 국장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유병호 국장의 과거를 보니까 박근혜정부의 인수위원회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박근혜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확인하셨으니까 그 시기가 맞을 겁니다. 청와대에 파견한 것은 맞는데 제가 구체적인 시기는 모릅니다마는 아마 확인하셨으니까 맞을 겁니다.
4개월 만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바꾸신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사무처에서 그동안 감사를 진행해 왔는데 여러 가지 좀 정리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팀의 조직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원장으로서의 판단이 있었고요. 마침 그 당시에 국장 인사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장을 산업금융국장으로 전보하고 그 당시에 사흘 동안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심의실장으로 참관해서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병호 국장을 그다음 공기국장으로 발령을 내렸습니다.
유병호 국장이 오셨는데 문제는 유감스럽게 강압 논란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강압조사 논란이. 강압조사 논란은 원장님께서도 인정하셨고요.

제가 인정한 바 없습니다.
예전의 발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국정감사 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좀 지적해 주시지요.
발언을 한번 보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양상 참 그런 위험성이 있거나 부적절성이 있다는, 그렇게 보인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의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결과가 공개가 되면 바로 그 감사 결과 직무감찰에 착수할 겁니다, 저희 감찰부서에서’, ‘물론 감사의 태도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은 있지만 적어도 강압적인 감사로 인해서 사실에 왜곡이 되거나 진술이 왜곡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발언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강압적인 조사를 했다고 제가 인정한 것으로 읽혀지지는 않습니다.
감찰 들어갔습니까?

예, 지난번에 제가 법사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감찰관이 임명되는 날 바로 제가 감찰에 착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감찰 결과는 언제 나오지요?

글쎄요, 그건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찰 결과가 나오면 바로 공개를 하시겠지요?

물론 저희가 그 내용을 문제가 있다 하면 공개할 것이고요.
공개하시는 것으로……

어쨌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그것을 감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 감찰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있는 그대로 밝혀 주셔야 되겠지요.

예.
산자부 공무원들 증언 자료를 보면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과거 산업부 엘리트 공무원이 무슨 건 감사 때문에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차관도 와서 사정했다, 잘못 인정하고 빨리 협조해라, 압박과 회유지요. 그리고 감방 갔다오면 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은 어떻게 할 거냐, 민형사상 책임을 직접 거론하면서 고성으로 압박을 하고요. 그리고 공공기록물 관리법, 감사원법의 처벌조항에 적힌 자료를 피소 조사자에게 읽힌 다음에 정말 큰일 하셨다 이렇게 비아냥을 하시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유병호 국장이 오고 나서 감사의 강도가 굉장히 세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압 감사의 논란들이 일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조사 과정에 우리 감사원장님도 직접 조사에 참여를 하셨다는 겁니다.
조사 참여하셨지요?
그게 바로 유병호 국장이 오고 나서 감사의 강도가 굉장히 세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압 감사의 논란들이 일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조사 과정에 우리 감사원장님도 직접 조사에 참여를 하셨다는 겁니다.
조사 참여하셨지요?

제가 직권심리 절차에 관여한 것으로 어제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조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감사위원회의 일부입니다, 직권심리라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조사라고 보시면 보실 수도 있겠지만 감사위원회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감사위원회의 일부입니다, 직권심리라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조사라고 보시면 보실 수도 있겠지만 감사위원회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직권심리뿐만 아니라 국장들과 여러 조사하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방향에 대해서 지시도 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국장을 새로 보임하고 국장에게 지시한 내용은 ‘국장 책임하에 하고 저한테 자세한 내용을 보고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직권심리 말고는 참여를 안 하셨습니까?

제가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일은 이번뿐만 아니라 원장이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한 일은 없습니다.
예, 되게 그래서, 그 조사에 참여했던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원장님이 직접 그런 일들을 하셔서 너무나 놀랬고 그래서 이전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이런 선례가 있었나라고 의아해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어제 제가 들은 바로는 아마 백운규 장관께서 직권심리를 마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직권심리는, 제가 감사위원회 의장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제가 거기에서 말을 많이 했다고 그것에 놀랬다 그러시는데 그건 뭔가 잘못 알고 오셔서 그렇게 직권심리, 감사위원회의 감사원장이 의장으로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있다가 회의만, 결론만 내고 마는 것으로 아마 착각하셨던 것 같은데 감사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제가 적절하게 감사위원회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김오수 감사위원을 청와대에서 추천했는데 이걸 거부를 하셨어요. 거부를 하시고, 10월 22일 날 감사 결과가 나오고 20일 날 감사 발표를 했지요.
그리고 나서 21일 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발하겠다, 형사고발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22일 날 우리 국민의힘에서 12명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는 7000페이지 정도의 수사 참고서류를 대검에 보내지요.
맞지요, 원장님?
그리고 나서 21일 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발하겠다, 형사고발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22일 날 우리 국민의힘에서 12명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는 7000페이지 정도의 수사 참고서류를 대검에 보내지요.
맞지요, 원장님?

날짜는 저희가 22일 날 보낸 건 맞고 몇 페이지가 되는지는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주일 뒤에 윤석열 총장이 대전고검하고 지검을 방문합니다. 8개월 만에 첫 공개 행보인데 우연히도 대전지검을 방문했고요.
국민의힘은 고발을 하는데 일과 시간이 지난 8시 30분에 당직실에 고발을 합니다. 굉장히 뭔가 급하게 고발을 했어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리고 검찰에서는 아주 신속하게 불과 2주 만에 압수수색에 들어갑니다.
제가 한 가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수사자료 송부라는 건 어떤 경우에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고발을 하는데 일과 시간이 지난 8시 30분에 당직실에 고발을 합니다. 굉장히 뭔가 급하게 고발을 했어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리고 검찰에서는 아주 신속하게 불과 2주 만에 압수수색에 들어갑니다.
제가 한 가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수사자료 송부라는 건 어떤 경우에 하는 겁니까?

범죄의 혐의가 확실히 인정될 때는 저희가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에서 감사 과정에 판단할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에 일단 부의된 이후에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고발할 정도는 아니지만 범죄의 성립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될 때는 수사자료로 대검이나 또는 간혹 경찰청에 보낼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보내도록 하는 것이 저희 내부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부규정이 있지요.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고발과 수사 요청을 시도를 하셨지요?

사무처에서는 일단 다 고발이 가능한 것으로 감사위원회에 부의를……
원장님도 감사위원회에서 고발을 주장하신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고발할 때는 제가 최종 보고를 받고 고발한 것은 맞습니다. 고발 의견으로 부의할 때는 그 내용을 제가 보고받은 것은 맞습니다.
보고받으셨지요?

예.
그런데 수사자료 송부를 어저께 말씀하실 때 동의를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감사위원들한테요. 그러면 어떻게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논의하는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부의안에 대해서 주심위원이 검토를 합니다, 미리 회의하기 전에. 주심위원이 ‘고발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범죄 성립의 개연성은 있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일단 위원회를 시작할 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논의한 결과 ‘고발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충분치 않다’라는 것이 감사위원회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다음 단계는 수사 참고자료로 보내는 것인데 범죄 성립의 개연성이 있다,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수사 참고자료로 보내는 건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의견을 물으면서 ‘위원님들께서 반대하시면 제가 보낼 수 없다’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반대하신 분이 없고 ‘그것은 사무처에서 판단할 일이다’라고……
그렇다면 그다음 단계는 수사 참고자료로 보내는 것인데 범죄 성립의 개연성이 있다,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수사 참고자료로 보내는 건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의견을 물으면서 ‘위원님들께서 반대하시면 제가 보낼 수 없다’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반대하신 분이 없고 ‘그것은 사무처에서 판단할 일이다’라고……
어느 위원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사무총장의 전결사항인데 왜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하느냐, 가타부타 언급할 이유가 없다’……

지금 누가 말씀하셨다고 그러셨나요?
하여튼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느 분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고요.

어느 분이라는 게 누구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기를 할 수는 없고요.

아니, 우리 감사원에 계신 분이 말씀하신 건가요?
예, 뭐 저기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의아했다는 거지요.
아니, 사무총장이 전결로 해서 서류를 송부할 수가 있는데 왜 그것을 굳이 감사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하려고 했을까……
아니, 사무총장이 전결로 해서 서류를 송부할 수가 있는데 왜 그것을 굳이 감사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하려고 했을까……

그것은,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감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료 송부는 일일이 다 저기는 안 하지요.

제가 원장이라 하더라도 감사위원회에서 반대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께서 이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는 것에 반대하시면 제가 보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의견을 여쭤봤고요.
아까 박재호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원장님이 ‘법률의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법률 위반의 개연성이 있다라고 본 거지요.
개연성이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때 제가 개연성이라는 말을 안 했다면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원장님의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나온 것 아닌가요?

그것을 그렇게, 제가 말한 내용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속기록을 확인해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전체적인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취지로 이해를 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얼마나 어떤 분량으로 어떤 내용으로 보낼지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하셨어요. 그 내용을 통으로 7000쪽을 다 보낼 거라고는 누구도 예측을 못 했겠지요. 그런데 결국은 그 7000쪽을 다 보냈기 때문에 검찰이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혐의 근거자료가 거기에 다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얼마나 어떤 분량으로 어떤 내용으로 보낼지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하셨어요. 그 내용을 통으로 7000쪽을 다 보낼 거라고는 누구도 예측을 못 했겠지요. 그런데 결국은 그 7000쪽을 다 보냈기 때문에 검찰이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혐의 근거자료가 거기에 다 있었으니까요.

제가 어떤 혐의 내용에 대해서 보낸다는 것은 이미 위원님들하고 양해가 됐던 사항이고요. 위원회에서 직무상 비위가 인정된다고 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 참고자료를 보냈던 겁니다.
보내시는 내용 자체에 보면, 언론에서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이런 글이 있네요. ‘소결 항목을 따로 만들어 법조항을 조목조목 적어 요약’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 보다 신속한 영장 청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감사원장이 얼마나 신경 썼는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사례’, 직접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수사 의뢰를 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론의 판단이고요. 제가 수사 참고자료로 보내는 데 결재를 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제가 무엇을 보내라 이렇게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 원장이 그렇게까지 일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고발을 반대한 감사위원들의 의도 그리고 결정 이것을 우회적으로 무력화시킨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지요.
그러면 7000쪽 다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위원들한테?
그러면 7000쪽 다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위원들한테?

수사 참고자료 보낼 때 몇 쪽을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 얘기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고발이 아닌, 수사 요청도 아닌, 수사자료 송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보내야지요.

저희가 통상 업무 처리하는 데서 크게 벗어난 것은 없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오늘 고발 사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제가 직접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다만 수사기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원장님께서 왜 이 부분들이 이렇게 논란이 될까라는 것을 봤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중심에 원장님이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제출 자료에 대해서, 어제 원장님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중심에 원장님이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제출 자료에 대해서, 어제 원장님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일단 여야 간사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영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영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외교부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미국 사람, 미국 국민들 중에 북한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는 사람이 대략 몇 %쯤 될까요?
미국 사람, 미국 국민들 중에 북한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는 사람이 대략 몇 %쯤 될까요?

제가 퍼센티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뉴욕타임스에 보면 약 36%가 북한이 어디 있는지 알고요, 저 점 찍은 게 저겁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북한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평화회담을 선호하고 있다’ 이게 뉴욕타임스의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저게 일본과 한국의 리포트 상황인데요, 일본이 압도적으로 리포트가 많은 것, 저런 것 본 적 있으신가요?
뉴욕타임스에 보면 약 36%가 북한이 어디 있는지 알고요, 저 점 찍은 게 저겁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북한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평화회담을 선호하고 있다’ 이게 뉴욕타임스의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저게 일본과 한국의 리포트 상황인데요, 일본이 압도적으로 리포트가 많은 것, 저런 것 본 적 있으신가요?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한국 정부를 봤을 때, 영문으로 수많은 리포트와, 장관동정 말고, 보고서를 충분히 볼 수 있다는데 지금 우리나라 각 부처는 영문의 보고서를 장관동정 말고 볼 수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많은 미국인들은 한국 정부를 봤을 때, 영문으로 수많은 리포트와, 장관동정 말고, 보고서를 충분히 볼 수 있다는데 지금 우리나라 각 부처는 영문의 보고서를 장관동정 말고 볼 수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
잘 모르시겠어요?

예,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대부분 볼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전문 외신대변인을 쓰고 있는 곳은 여섯 곳이고요.
국무조정실장님!
대부분 볼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전문 외신대변인을 쓰고 있는 곳은 여섯 곳이고요.
국무조정실장님!

예.
우리도 이제 전 부처에서, 외국에서 우리 액세스가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문으로?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영문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것은 좀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행안부장관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인력배치 전략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광부장관님, 결국 우리가 해외의 부분에서 뭔가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들 공관에 외신 기재부, 산업부 몇 군데는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요. 바이든 당선자의 관심정책, 대북정책, 한국에 대한 인식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바마 시절에, 우리는 우리 생각만 하지 말고 외교라는 게 상대를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전 미 오바마 과기보좌관은 ‘한국이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되려면 코로나 해법의 외교가 절대적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교부장관은 무슨 일을 하면 저게 외교적 해법이 될까요, 코로나 해법에?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요. 바이든 당선자의 관심정책, 대북정책, 한국에 대한 인식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바마 시절에, 우리는 우리 생각만 하지 말고 외교라는 게 상대를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전 미 오바마 과기보좌관은 ‘한국이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되려면 코로나 해법의 외교가 절대적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교부장관은 무슨 일을 하면 저게 외교적 해법이 될까요, 코로나 해법에?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상당히 창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당선인은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 4대 과제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사이에 사실은,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입니다마는 미국하고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긴밀한 그런 협조를 해 왔습니다.
우선 고위급 교류 그다음 분야별 협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그래서 정보 공유 또 대응방안 공유 이런 것들을 해 왔고, 초기에 진단키트․마스크 이런 방역물품도 지원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로 지금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양측 간의 인적 교류에 지장이 없도록 항공편을 열어 두는 그리고 또 서로 자국민을 귀국하는 데 지원한다든지 이런 영사 분야에서의 다양한 협력을 해 왔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분야에서 계속 협조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그사이에 사실은,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입니다마는 미국하고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긴밀한 그런 협조를 해 왔습니다.
우선 고위급 교류 그다음 분야별 협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그래서 정보 공유 또 대응방안 공유 이런 것들을 해 왔고, 초기에 진단키트․마스크 이런 방역물품도 지원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로 지금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양측 간의 인적 교류에 지장이 없도록 항공편을 열어 두는 그리고 또 서로 자국민을 귀국하는 데 지원한다든지 이런 영사 분야에서의 다양한 협력을 해 왔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분야에서 계속 협조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그 외교 라인도 중요해 보이지만 한번, 물론 우리 국내 문제도 어려움은 있지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나 건강보험의 우수한 제도를 갖고 있는 김용익 이사장이나 우리 셀트리온이나 녹십자나 이번에…… 이런 데가, 민간이 옮겨 주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외교부에서도 뭔가 보건안보 분야에 관한 어떤 전도사 이런 분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국무회의의 승인을 받아서 글로벌 보건안보대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K-방역을 열심히 이렇게 홍보하고 또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K-방역을 열심히 이렇게 홍보하고 또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임지에 나온 정은경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움직이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봅니다.
바이든 당선자는 ‘반도체 생산에 미국인을 투입할 거다’……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당선자 다 러스트벨트가 결정한 거지요, 그렇지요?
바이든 당선자는 ‘반도체 생산에 미국인을 투입할 거다’……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당선자 다 러스트벨트가 결정한 거지요, 그렇지요?

예.
당선 여부에 결정적이었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러스트벨트를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해 나갈 건가, 이 대책은 누가 세우는 거지요?

뭐 그건 국내에서…… 기본적으로 민간이 투자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반도체 산업의 미국 내 증설하는 문제라든지 투자 증진 문제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부처 간의 협조를 통해서 또 필요한, 지원할 분야가 있다면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정권의 향방이 갈린 러스트벨트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의미 있는 의사결정을 해야 될 텐데……
국무조정실장님, 이런 것은 어떻게,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 이런 것을 할 수 있나요?
국무조정실장님, 이런 것은 어떻게,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 이런 것을 할 수 있나요?

사실 저희 나라에 좀 아쉬운 점이 저런 부분인데요. 비단 이 문제가 외교부뿐만이 아니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글로벌 전략을 좀 짜 가지고 미국이 만약에 러스트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준비가 되고 전략적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아 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그래도 그나마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자 해서 TF도 구성해서, 아마 그런 TF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국조실도 그렇고 외교부도 그렇고 전 부처가, 산업부도 하고 해 가지고 전략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올려서 논의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조직도 늘리고 또 예산도 늘리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아 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그래도 그나마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자 해서 TF도 구성해서, 아마 그런 TF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국조실도 그렇고 외교부도 그렇고 전 부처가, 산업부도 하고 해 가지고 전략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올려서 논의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조직도 늘리고 또 예산도 늘리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외교부와 통일부와 국방부와 경제부처가 함께 움직여서 외교 전략을 짤 때가 된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 맞다고 생각하고요, 외교부로서는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NSC를 중심으로 해서 외교안보 분야는 긴밀하게 공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자는 이민자 문제에 관한, ‘입양인의 시민권 문제를 확대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직접 언급했는데요.
우리가 F1비자를 해결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인데 이 부분을 하나의 의제로 올릴 만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F1비자를 해결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인데 이 부분을 하나의 의제로 올릴 만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민 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의견이 갈리는 그런 이슈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바이든 신행정부는 아마도 이민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전향적인 그런 정책을 펴 나갈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학생비자뿐만 아니라 또 지금 우리 유학생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인 학교 졸업 후에 취업할 수 있는 전문직 비자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사이에 정부가 나름대로 미 의회에 그런 법안을 스폰서할 수 있는 의원들을 많이 모시고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진전은 미국의 전반적인 이민정책 때문에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관심 갖고 계속 챙겨 나가야 될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학생비자뿐만 아니라 또 지금 우리 유학생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인 학교 졸업 후에 취업할 수 있는 전문직 비자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사이에 정부가 나름대로 미 의회에 그런 법안을 스폰서할 수 있는 의원들을 많이 모시고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진전은 미국의 전반적인 이민정책 때문에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관심 갖고 계속 챙겨 나가야 될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과학 분야에 코로나 같은 데서 확실한 역량을 보여 주게 되면 유학생들의 이민비자 부분도 도움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잘 지내기를 원할 거고 일본은 동경올림픽에서 뭔가 전환점을 원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잘 지내기를 원할 거고 일본은 동경올림픽에서 뭔가 전환점을 원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경올림픽에 남북한이 협력하는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동북아에 평화의 기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안보실장이 미국 갔을 때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하고도 저런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은데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여기까지도 남북관계를 넘어서는 더 폭넓은 관계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여기까지도 남북관계를 넘어서는 더 폭넓은 관계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경올림픽 끝나면 바로 베이징올림픽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는 강원도에서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있습니다. 2032년도는 서울-평양 하계올림픽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남북관계가 결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런 평화나 체육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전체 동북아에 평화의 돌파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림픽이라는 게 단순히 스포츠 행사를 넘어서 그 자체로 평화에 기여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고 또 공동 올림픽의 추진 과정이 공존의 과정을 통해서 상호 번영으로 갈 수 있는 발전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는 올림픽을 주변에서 개최하는 상황 속에서 군사훈련이라든가 군사적인 긴장 이런 것들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 속에서 그냥 올림픽을 치른다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예를 들면 북의 제재 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일정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림픽이라는 게 단순히 스포츠 행사를 넘어서 그 자체로 평화에 기여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고 또 공동 올림픽의 추진 과정이 공존의 과정을 통해서 상호 번영으로 갈 수 있는 발전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는 올림픽을 주변에서 개최하는 상황 속에서 군사훈련이라든가 군사적인 긴장 이런 것들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 속에서 그냥 올림픽을 치른다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예를 들면 북의 제재 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일정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동경, 후년도에 베이징, 2024년 평창, 그다음에 로스엔젤레스까지 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 이내에 기후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북의 김정은 위원장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할 때 ‘북한에 나무를 심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북한에 우리가 인도적 지원, 그러니까 나무 심는 문제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미국과의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 이내에 기후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북의 김정은 위원장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할 때 ‘북한에 나무를 심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북한에 우리가 인도적 지원, 그러니까 나무 심는 문제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미국과의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좋은 매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자세히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바이든 당선자가 ‘첫 번째로 파리로 복귀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범을 통해서 세계에서 존경받는 국가로 미국을 복귀시키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북한에 나무를 심는 것도 기후환경에 있어서의 협력 과정으로 들어가는 데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외교부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2018년도 정책공공외교 평가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싱크탱크들이 미국에 가면 ‘주로 비슷한 연구소와 비슷한 사람들을 거의 만나고 온다. 이런 게 좀 극복돼야 된다’ 이런 보고서 보신 적 있으시지요?
외교부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2018년도 정책공공외교 평가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싱크탱크들이 미국에 가면 ‘주로 비슷한 연구소와 비슷한 사람들을 거의 만나고 온다. 이런 게 좀 극복돼야 된다’ 이런 보고서 보신 적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외교부로서는 사실 이 문제를 상당히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 외교부로서는 사실 이 문제를 상당히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전체 국회의원들 요새는 다 SNS를 분석하고 그의 입법 동향 이런 걸 다 분석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건 아시지요?

예.
그런 정보가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온 게 있나요?

……
안 오고 있지요?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음 페이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고급 싱크탱크를 중국 내에 유치하려고 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외국의 싱크탱크 한 분을 굉장히 고액으로 모셔 오셔 가지고 그냥 한 몇 시간 있다가 머물고 가는 게 아니고 해외 싱크탱크의 아시아 본부를 적어도 한국에 유치하는 그런 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페이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고급 싱크탱크를 중국 내에 유치하려고 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외국의 싱크탱크 한 분을 굉장히 고액으로 모셔 오셔 가지고 그냥 한 몇 시간 있다가 머물고 가는 게 아니고 해외 싱크탱크의 아시아 본부를 적어도 한국에 유치하는 그런 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 같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라든지 또 여건이라든지 고려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볼 그런 제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이 문제는 상당히 국가전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할 때가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미국 국회에 보면 중국만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는 것, 외교부차관님은 알고 계시지요?
미국 국회에 보면 중국만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는 것, 외교부차관님은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한국 국회에는, 미중 이 문제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텐데 미국, 중국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나요?

국회 차원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국립외교원 안에서는 중국이라든지 일본 이렇게 지역을 특화해서……
우리가 미국을 가게 되면 우리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미국의 국회의원을 만나잖아요. 그렇지요? 현재 미국에 가 있는 대사분이 미국에 있는 주요 인사를 만나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공공외교 차원에서 지금 현지의 대사가 열심히 만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국회 내에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를 연구하는 이러한 연구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경제연구소, 세계적인 기술동향연구소도 싱크탱크를 유치해서 이제 한국이 전 세계의 눈으로 보고 우리 생각을 전 세계에 펼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무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경제연구소, 세계적인 기술동향연구소도 싱크탱크를 유치해서 이제 한국이 전 세계의 눈으로 보고 우리 생각을 전 세계에 펼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무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구촌의 시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님이 이렇게 제안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부분인데요,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얼마나 신경을 썼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덴마크 독일 프랑스는 이렇게 보니까 기술대사를 임명해 가지고 기술에 대한 집중력을 갖는 것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우리는 현재 16명의 과학기술 주재관으로 4급 상당을 파견하고 있는데 주요 국가 부분에서는 우리가 기술대사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좀 세계적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외교부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국회에서도 사실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용역을 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과기부하고는 과학기술외교 부분에 대해서 공동의 어떤 전략을 마련하는 그런 작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언제 나오지요?

아마 곧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일부 초안은 좀 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능하면 그건 공유 가능할 것 같아서요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급도 높아야 될 텐데.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스위스 제네바 전략을 한번 썼으면 좋겠는데, 스위스 제네바에 전 세계의 국제기구를 모았지요.
다음 페이지.
그런데 지금 다국적기업하고 국제기구가 아시아에 70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 4200개, 홍콩에 1390개, 대한민국에 93개. 우리가 이 7000개를 상대로 해 가지고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왜 한국을 안 오는지, 한국으로 오려면 무엇이 필요한 건지 이런 거를 경제부처와 국무조정실과 외교부가, 전 부처가 나서서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 역량이 어디 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때가 됐다고 보는데 외교부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스위스 제네바 전략을 한번 썼으면 좋겠는데, 스위스 제네바에 전 세계의 국제기구를 모았지요.
다음 페이지.
그런데 지금 다국적기업하고 국제기구가 아시아에 70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 4200개, 홍콩에 1390개, 대한민국에 93개. 우리가 이 7000개를 상대로 해 가지고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왜 한국을 안 오는지, 한국으로 오려면 무엇이 필요한 건지 이런 거를 경제부처와 국무조정실과 외교부가, 전 부처가 나서서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 역량이 어디 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때가 됐다고 보는데 외교부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사이에 사실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 여기도 93개로 해서, 그건 국제기구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마는 다국적기업까지 포함해서 93개라고 했는데 그사이에 사실은 인천 송도 포함해서 우리 국제화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인 결과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국제기구가 한국에 많이 유치되도록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네바 전략에 부합하는 그런 방법을……
저는 경제력과 외교력의 핵심은, 4200개 대 93개면 우리가 뭔가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에스토니아 대통령이 IMF가 제안한 방식으로 하니까 ‘아, 이거는 후진국밖에 안 되겠구나. 우리의 길을 가자’ 그래서 디지털 에스토니아를 선언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북한의 고위 관료들을 보면서 일본의 신사유람단처럼 북한의 관료나 교수들이 세계로 나가서 세계를 봐야만 자기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전략을 세우는 데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저런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에스토니아 대통령이 IMF가 제안한 방식으로 하니까 ‘아, 이거는 후진국밖에 안 되겠구나. 우리의 길을 가자’ 그래서 디지털 에스토니아를 선언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북한의 고위 관료들을 보면서 일본의 신사유람단처럼 북한의 관료나 교수들이 세계로 나가서 세계를 봐야만 자기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전략을 세우는 데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저런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제기구나 또 학자들 이런 분들 중에서 일부 저런 시도를 하고 저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남북 간의 협력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조금 다른 정치적인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국제적인 협력 과정들 아니면 순수한 민간단체 전문가 이런 분들이 나서서 북에게, 곧바로 국제사회로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나올 수는 없다 하더라도 먼저 선 지식 선 체험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준비해서 나오는……
나름대로 또 북쪽도 뭐라고 그럴까요 준비된 개혁․개방 내지는 질서 있는 세계화의 과정들, 국제사회로의 나오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테니까 저런 사업들을 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남북 간의 협력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조금 다른 정치적인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국제적인 협력 과정들 아니면 순수한 민간단체 전문가 이런 분들이 나서서 북에게, 곧바로 국제사회로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나올 수는 없다 하더라도 먼저 선 지식 선 체험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준비해서 나오는……
나름대로 또 북쪽도 뭐라고 그럴까요 준비된 개혁․개방 내지는 질서 있는 세계화의 과정들, 국제사회로의 나오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테니까 저런 사업들을 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상해 국제세미나에 가 보니까 나온 북한의 고위 관료들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걸 책으로는 봤는데 경제자유구역을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실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미국과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북쪽 내부에서도 이미 27~28개 가까운 특구나 지구사업들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북쪽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도 저런 요구들이 내부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육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교육부총리님, AI가 점점 똑똑해지면 우리도 더 똑똑해져야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요.
디지털 집현전은 지금 잘되고 있나요?
교육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교육부총리님, AI가 점점 똑똑해지면 우리도 더 똑똑해져야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요.
디지털 집현전은 지금 잘되고 있나요?

위원님 도와주신 덕분에 여러 가지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 증액이 더 필요하지는 않은가요?

지금 저기 말씀하신 전체를 보면 예산 증액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기재부하고의 협의가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결국은 저희 K-MOOC가 코세라를 넘어서 세계적인 지식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국가 예산도 중요하지만 가령 어떤 지자체에서 노벨상 수상자들만 강좌를 후원한다든지 어떤 금융회사에서는 금융 관련해서만, 에너지 관련 회사는 에너지만 관련해서 이런 세계적인 석학들을, 국내 석학들을 이런 강좌를 만들면 훨씬 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식강국이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저희 K-MOOC가 코세라를 넘어서 세계적인 지식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국가 예산도 중요하지만 가령 어떤 지자체에서 노벨상 수상자들만 강좌를 후원한다든지 어떤 금융회사에서는 금융 관련해서만, 에너지 관련 회사는 에너지만 관련해서 이런 세계적인 석학들을, 국내 석학들을 이런 강좌를 만들면 훨씬 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식강국이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런 관련 기관이나 또 전문성을 가진 쪽에서 저런 콘텐츠를 생산해 주고 제공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BS나 이런 기부를 받아서 할 수 있으면 국가 예산 플러스알파가 나오니까 더 좋지 않을까요?

EBS 예산도 과거보다는 많이 늘렸고요. 민간 쪽의 참여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 국내는 공짜로 보고 ODA 사업까지를 해 나가면 한국의 위상이 확실히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ODA 사업과 연계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대시킨다면 우리나라의 위상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재부차관님 잘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위원님께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여러 부처에 걸친 미래지향적인 정책과제들을 제안한 것 같습니다. 그 해당 부처에서는 그냥 듣고만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광재 위원님께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의 모범을 보여 주신 이광재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광재 위원님께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여러 부처에 걸친 미래지향적인 정책과제들을 제안한 것 같습니다. 그 해당 부처에서는 그냥 듣고만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광재 위원님께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의 모범을 보여 주신 이광재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요즘 특활비 문제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최근에 여당 의원님께서는 검찰 특활비 84억 원이 대선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특활비라는 것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분야나 수사 분야에서 쓰이는 것으로 증빙자료가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증빙자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특활비로 편성을 해 놓고 그것을 이제 와서 어디다가 사용했느냐 물어보면 특활비 개념 자체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려면 애초에 특활비 자체를 편성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지금 검찰의 특활비가 작년에 94억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검찰 특활비가 있으면 검찰총장 혼자서 이 특활비를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각 지검, 고검에 다 내려가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이 특활비를 쓰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이 아닌 법무부에서 이 특활비를 쓴다라면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얼마 정도 남겨 뒀지요?
법무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요즘 특활비 문제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최근에 여당 의원님께서는 검찰 특활비 84억 원이 대선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특활비라는 것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분야나 수사 분야에서 쓰이는 것으로 증빙자료가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증빙자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특활비로 편성을 해 놓고 그것을 이제 와서 어디다가 사용했느냐 물어보면 특활비 개념 자체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려면 애초에 특활비 자체를 편성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지금 검찰의 특활비가 작년에 94억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검찰 특활비가 있으면 검찰총장 혼자서 이 특활비를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각 지검, 고검에 다 내려가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이 특활비를 쓰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이 아닌 법무부에서 이 특활비를 쓴다라면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얼마 정도 남겨 뒀지요?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쓸 수 없는 게 아니고요. 모든 중앙행정관서는 특활비를 쓸 수 있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경비로서 직접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당연히 특수활동비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특수활동비 자체가 아까 위원님께서 대검에서 쓰는 것이…… 대검도 역시 수사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쓰고 있어요. 법무부 역시 수사는 하지 않고 있지만 지휘 감독 권한자인 장관을 보좌하기 위해서 법무부 검찰국에서는 어떤 정보의 파악, 동향 파악, 그런 일선에서 어떤 일이 전개되고 있는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장관의 지휘 감독 권한을 보좌할 수 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국정수행업무 경비를 적정하게 쓰고 있고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검에서 쓰는 것이 영수증, 증빙자료 없이 마구 써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에 내려보내는 데 있어서는 어떤 자체 통제 기준을 마련해 놓도록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2년 전에 하반기 이 무렵에 지침을 내려보내서 누가 수령을 하는지 수령 상대방 그리고 날짜, 금액, 사유 이런 것을 기재토록 돼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3자인 공무원이 대신 그것에 대해서 기재를 하도록 그렇게 자체 통제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어서 자의적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그래서 그 특수활동비 자체가 아까 위원님께서 대검에서 쓰는 것이…… 대검도 역시 수사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쓰고 있어요. 법무부 역시 수사는 하지 않고 있지만 지휘 감독 권한자인 장관을 보좌하기 위해서 법무부 검찰국에서는 어떤 정보의 파악, 동향 파악, 그런 일선에서 어떤 일이 전개되고 있는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장관의 지휘 감독 권한을 보좌할 수 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국정수행업무 경비를 적정하게 쓰고 있고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검에서 쓰는 것이 영수증, 증빙자료 없이 마구 써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에 내려보내는 데 있어서는 어떤 자체 통제 기준을 마련해 놓도록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2년 전에 하반기 이 무렵에 지침을 내려보내서 누가 수령을 하는지 수령 상대방 그리고 날짜, 금액, 사유 이런 것을 기재토록 돼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3자인 공무원이 대신 그것에 대해서 기재를 하도록 그렇게 자체 통제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어서 자의적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제가 지금 물은 것은……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것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고……
아니, 제가 지금 물은 것은……

지금 무슨……
법무부 특활비를 얼마 썼느냐는 겁니다. 얼마 쓰는데, 그 대답이 지금 맞는 대답입니까? 지금 얼마를 쓰시고 계시지요, 법무부?

아니, 법무부 경비에 대한 질문 이전에 위원님께서 전제 사실로 말씀하신 것이 들으시는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개념과 어떻게 예산 통제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책임 권한은 장관에게 있는 것이고요, 장관이 그것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또 자체 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 장관님 설명 안 해 주셔도 국민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법무부에서 특수활동비 얼마 쓰고 계시지요? 작년 기준으로 얼마였습니까?
일단 법무부에서 특수활동비 얼마 쓰고 계시지요? 작년 기준으로 얼마였습니까?

법무부에서 검찰국에서 아마 몇억을 쓰는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그것을 다 증빙자료도 놔두고 이렇게 해야 된다면서요.

예,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공개를 못 합니까?

그것은 기밀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공개되는 방송 아래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10억 원은 그러면 어디에 썼는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0억 원가량이라고 파악이 되는데 그것 어디에 썼는지 전혀 못 밝히시는 겁니까, 여기서?

못 밝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리가 공개된 자리인 만큼 공개된 이런 토론 회의장에서는 밝힐 수가 없는, 기밀이 요구되는, 개념 정의 자체가 특수활동비가 그렇게 보장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특수활동비, 법무부 특수활동비 중에서 직원 격려금으로 일괄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들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확인……
그러면 그 특수활동비, 법무부 특수활동비 중에서 직원 격려금으로 일괄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들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확인……

위원님께서는……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영렬 돈봉투 만찬 사건……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 이후로는 그런 봉투상으로 지급되는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셔야 되지요.
질문하시고…… 장관께서는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질문에. 다른 것 말씀하지 마시고요 질문 다 들으신 다음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질문 자체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좀. 정도껏 하십시오.

모욕적이거나 도발적이거나 근거가 없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 없었습니다.
장관님 협조 좀 해 주세요.
장관님 협조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활비로 직원들 격려금으로 일률적으로 사용된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것이 도발적이고 모욕적입니까? 그렇습니까?

……
질문해 주시지요.
예.
그런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장관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그런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장관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그런 혐의를 두는 질문 자체가 도발적이고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파악해 보셨냐고요.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대답하시면 됩니다.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런 사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 자체 통제 기능을 갖고 있고요. 법무부 산하의 직원 어느 누구도 장관 모르게 돈봉투를 나눠 쓰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장관 모르게’가 아니고 장관이 알든 모르든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사실은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영렬 돈봉투 만찬 사건이라고 아시지요?
옛날 얘기 하시지 말고요, 지금.

이영렬 돈봉투 만찬 사건이 문제되고 난 이후에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권력 흔들기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것은 검찰의 선배라면 누구나 후배들한테 이런 말 안 해 본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배가 후배한테 얘기를 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 말을 가지고, 이런 통상적인 말을 가지고 이게 정권 흔들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우습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장관님께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살아 있는 권력의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는 것은 살아 있는 권력의 권력형 비리든 살아 있는 권력의 일상적인 비리든 다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뜻입니다. 살아 있는 권력의 권력형 비리만 엄단하고 살아 있는 권력의 성추행 범죄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봐주고 넘어가도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정권을 공격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권력 흔들기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것은 검찰의 선배라면 누구나 후배들한테 이런 말 안 해 본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배가 후배한테 얘기를 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 말을 가지고, 이런 통상적인 말을 가지고 이게 정권 흔들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우습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장관님께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살아 있는 권력의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는 것은 살아 있는 권력의 권력형 비리든 살아 있는 권력의 일상적인 비리든 다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뜻입니다. 살아 있는 권력의 권력형 비리만 엄단하고 살아 있는 권력의 성추행 범죄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봐주고 넘어가도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정권을 공격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산에 관한 질문을 하시는 자리에서 그런 정치적 견해를 일방적으로 질문하시고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조금 이 회의의 취지에 맞지는 않습니다만 굳이 물으시니까 답변을 하자면 살아 있는 권력 중에 현재 대한민국에 검찰권 남용을 하는 윤석열 총장 체제 아래의 검찰만큼 어마무시한, 가공할 만한 살아 있는 권력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곳이지요. 수사하는 곳은 당연히 권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또 윤석열 총장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물을게요.
얼마 전에 장관님께서 ‘총장직 사퇴하고 정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윤석열 총장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물을게요.
얼마 전에 장관님께서 ‘총장직 사퇴하고 정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렇지요?
자꾸 윤석열 총장이 정치 행보를 한다라고 비판하시는데 저는,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윤석열 총장을 정치로 떠밀고 지지율을 계속 올리는 분이 법무부장관이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올해 6월 초만 하더라도 윤 총장 지지율이 10.1%였어요. 그런데 7월 달에 우리 장관님이 수사지휘권 행사한 후에 14%가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는 24.1%로 지금 1위가 됐습니다. 저는 이 일등 공신이 우리 법무부장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지율을 올려놓고 이제 와서는 또 사퇴하라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자꾸 윤석열 총장이 정치 행보를 한다라고 비판하시는데 저는,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윤석열 총장을 정치로 떠밀고 지지율을 계속 올리는 분이 법무부장관이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올해 6월 초만 하더라도 윤 총장 지지율이 10.1%였어요. 그런데 7월 달에 우리 장관님이 수사지휘권 행사한 후에 14%가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는 24.1%로 지금 1위가 됐습니다. 저는 이 일등 공신이 우리 법무부장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지율을 올려놓고 이제 와서는 또 사퇴하라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 관련 질문이십니까? 대답해야 됩니까?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안 하시고 싶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럽시다.
여기 지금 예산 관련 질의지만 국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지금까지 다른 장관님들 다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 혼자서 그것을 안 하시겠다면 할 수 없지요.
여기 지금 예산 관련 질의지만 국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지금까지 다른 장관님들 다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 혼자서 그것을 안 하시겠다면 할 수 없지요.

하시라고 하면 하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변변한 후보가 없어서 그 지지를 올려놓는다 하는 국민 여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다음 또 물을게요.
검찰이 지금 월성 1호기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산업부와 한수원 본사를 압수수색하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도 질의를 또 하시는데요.
여당 대표가 이 수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정부 정책 영역까지 넓히는 것이다’, 원내대표는 ‘정부 정책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과잉수사, 검찰권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장관 역시 ‘정치인 검찰총장의 정부 공격이다’ 그러면서 ‘이건 사실상 각하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신가요?
검찰이 지금 월성 1호기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산업부와 한수원 본사를 압수수색하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도 질의를 또 하시는데요.
여당 대표가 이 수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정부 정책 영역까지 넓히는 것이다’, 원내대표는 ‘정부 정책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과잉수사, 검찰권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장관 역시 ‘정치인 검찰총장의 정부 공격이다’ 그러면서 ‘이건 사실상 각하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감사보고서 보셨습니까?

저보고 물으시는 겁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감사 시작된 후에 담당 국장 지시로 과장․사무관이 주말에 나와 가지고 444건의 문건을 삭제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들으셨겠지요?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신문에 다 나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것도 아직 모르십니까?

제가 못 보는 기사도 있겠지요.
이 내용만 보더라도요, 이 감사보고서에 나온 내용만 보더라도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죄명이 공용서류무효죄, 업무방해죄, 공공기록물 위반, 감사방해죄, 직권남용 등등 수많은 죄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한 초점이 뭐냐 하면 경제성평가 단계에서 조작했느냐 여부입니다. 거기서도 산업부가 만약에 한수원에다가 또는 경제성평가를 하는 회계법인에다가 수익성을 낮추라고 한 것을 강요했다라면 강요죄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또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혐의가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정책에 대한 평가입니까? 이것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불법에 대한 수사입니다. 이게 정책에 대한 평가이고 정책에 대한 공격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한 초점이 뭐냐 하면 경제성평가 단계에서 조작했느냐 여부입니다. 거기서도 산업부가 만약에 한수원에다가 또는 경제성평가를 하는 회계법인에다가 수익성을 낮추라고 한 것을 강요했다라면 강요죄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또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혐의가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정책에 대한 평가입니까? 이것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불법에 대한 수사입니다. 이게 정책에 대한 평가이고 정책에 대한 공격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같은 사안으로 3건의 사건을 그런 정책 평가라는 이유로 무혐의 각하한 사실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얘기하시지 말고요. 지금 이것은 현재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전지검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총장 스스로 각하했던 사건을, 마찬가지 논리가 여전히 유효한 것이지요. 그러한 취지다 이런 말씀이지요.
장관님이 아까……

스스로 모순되는 행보를 검찰총장이 보이고 있다, 수사와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아니, 장관님은 검찰총장 아니면 하실 얘기가 없습니까? 지금 대전지검의 수사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자꾸 윤 총장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것은…… 장관님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사실상 각하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것은…… 장관님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사실상 각하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전에도 각하한 사실이 있으니까요.
사실상 각하감인데……
장관님, 판사 하셨지요?
장관님, 판사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이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각하할 사안인 것을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줬겠습니까? 법원이 그렇게 일합니까?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이 무슨 유죄의 판단하고 같다라고 할 수는 없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겠지요.
수사는 유죄,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죄인 것을 왜 수사를 합니까? 유죄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압수수색영장을 거부하고 또 무슨 핸드폰을 감추려고 하고 그런 검사장도 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영장 자체를 현장에서 부정하는 작태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한수원 수사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뭘 자꾸 다른 대답을 하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만약에 말이지요 이 사건수사를, 수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항상 추 장관하고 전에 조국 장관이 얘기했던, 그게 바로 선택적 수사입니다.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이런 것을 수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것, 그게 바로 검찰개혁이고 검찰개혁의 바른 방향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검찰이 만약에 말이지요 이 사건수사를, 수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항상 추 장관하고 전에 조국 장관이 얘기했던, 그게 바로 선택적 수사입니다.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이런 것을 수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것, 그게 바로 검찰개혁이고 검찰개혁의 바른 방향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생각을 강요하실 필요는 없겠지요. 어차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다음에 라임 사건과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임 사건의 피해액이 1조 6000억입니다. 그리고 192개 자펀드에서 회수하지 못할 예상 손실액이 1조 원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146억 원 중에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400억~700억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10%밖에 회수를 못 합니다. 90%는 국민들이 투자금을 다 날리게 된 사건입니다. 엄청나게 큰 대형 금융사기 사건이고 횡령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에 다 지금 현역 정치인도 연루가 되어 있고 여당 의원도 있지요, 전 정무수석도 연루설이 나오지요, 그다음에 야당 정치인 이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검사들의 비리까지도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옵티머스 사건에서도 여당 총선에 출마했던 사람, 여당 정치인 또 청와대 행정관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전형적으로 특검을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특검을 당연히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지금 다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법무부장관이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수사지휘까지 했어요.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국민들이 다 장관님 좋아하시는 줄 알겠지만 장관님 싫어하시는 국민들도 많거든요. 그분들은 아예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믿지를 않아요, 이 수사지휘권 행사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특검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검법에 보면 법무부장관도 특검 도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검도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장관이 진짜로 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한 것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면 현재의 검찰 수사보다도 더욱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특검으로 가도록 장관 스스로가 의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라임 사건의 피해액이 1조 6000억입니다. 그리고 192개 자펀드에서 회수하지 못할 예상 손실액이 1조 원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146억 원 중에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400억~700억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10%밖에 회수를 못 합니다. 90%는 국민들이 투자금을 다 날리게 된 사건입니다. 엄청나게 큰 대형 금융사기 사건이고 횡령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에 다 지금 현역 정치인도 연루가 되어 있고 여당 의원도 있지요, 전 정무수석도 연루설이 나오지요, 그다음에 야당 정치인 이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검사들의 비리까지도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옵티머스 사건에서도 여당 총선에 출마했던 사람, 여당 정치인 또 청와대 행정관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전형적으로 특검을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특검을 당연히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지금 다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법무부장관이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수사지휘까지 했어요.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국민들이 다 장관님 좋아하시는 줄 알겠지만 장관님 싫어하시는 국민들도 많거든요. 그분들은 아예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믿지를 않아요, 이 수사지휘권 행사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특검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검법에 보면 법무부장관도 특검 도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검도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장관이 진짜로 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한 것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면 현재의 검찰 수사보다도 더욱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특검으로 가도록 장관 스스로가 의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 사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사범이고요 경제 사기 사건이지요. 그래서 앞에 그 질문의 기회에 여러 가지 연루되어 있는 관계자를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자체는 삼가야 될 질문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관의 수사지휘는 총장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총장이 수사에서 배제됨으로써 장관도 저절로 배제돼서 이 수사팀은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임 수사팀도 수사 구성원이 다 바뀐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독립적으로 하고 있어서 특별히 독립을 강조하는 특검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이미.
이 사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사범이고요 경제 사기 사건이지요. 그래서 앞에 그 질문의 기회에 여러 가지 연루되어 있는 관계자를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자체는 삼가야 될 질문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관의 수사지휘는 총장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총장이 수사에서 배제됨으로써 장관도 저절로 배제돼서 이 수사팀은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임 수사팀도 수사 구성원이 다 바뀐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독립적으로 하고 있어서 특별히 독립을 강조하는 특검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이미.
장관님, 지금 앞에 제가 여당 정치인, 야당 정치인 언급한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사는 생물입니다. 이런 의혹들이 언제 이게 사실로 확인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 말씀하신 부분은 납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아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따 추가 질의는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말씀하신 부분은 납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아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따 추가 질의는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양천을의 이용선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부모들, 특히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가정에서 아이들 돌봄 문제들 때문에 참 고통이 많았지요?
유은혜 사회부총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부모들, 특히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가정에서 아이들 돌봄 문제들 때문에 참 고통이 많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돌봄을 계속 보완하고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참 방향은 잘 잡혔다고 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이 도표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돌봄 계획 중에 마을돌봄하고 학교의 방과후돌봄에 플러스해서 빈 학교 교실을 이용해서 지자체와 학교가 협업모델 방식의 돌봄을 추가해서 좀 촘촘한 온종일 돌봄을 강화하는 계획은 전체적으로 잘 설계되어 있고, 특히 내년까지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이 사업은 꼭 필요하고 잘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표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내년까지는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여전히 미치리라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내후년부터는 돌봄이 1년 열두 달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4개월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부터 방과 후 학교 돌봄을 교실을 이용한 돌봄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코로나 상황을 생각하면, 특히 맞벌이 가정들의 부담 이런 것을 생각하거나 아이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하면 이게 좀 부적절한 예산 설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이 도표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돌봄 계획 중에 마을돌봄하고 학교의 방과후돌봄에 플러스해서 빈 학교 교실을 이용해서 지자체와 학교가 협업모델 방식의 돌봄을 추가해서 좀 촘촘한 온종일 돌봄을 강화하는 계획은 전체적으로 잘 설계되어 있고, 특히 내년까지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이 사업은 꼭 필요하고 잘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표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내년까지는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여전히 미치리라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내후년부터는 돌봄이 1년 열두 달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4개월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부터 방과 후 학교 돌봄을 교실을 이용한 돌봄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코로나 상황을 생각하면, 특히 맞벌이 가정들의 부담 이런 것을 생각하거나 아이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하면 이게 좀 부적절한 예산 설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지자체․학교 협력 모델을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설계하고 내년 초에 참여하는 지자체를 선정해서, 또 학교의 공간을 돌봄교실로 시설공사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공사를 하려면 또 방학 중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자체를 선정하고 교실 시설을 개선하고 하는 준비 기간이 1학기 동안은 필요해서 저희가 내년은 2학기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4개월 운영비를 잡았고요.
이 협력 모델은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저희가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돌봄교실의 안정성이라든지 운영의 준비가 없이 시작할 수는 없는 사업이어서 그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이 협력 모델은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저희가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돌봄교실의 안정성이라든지 운영의 준비가 없이 시작할 수는 없는 사업이어서 그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이게 중구나 몇몇 앞선 지자체에서 이런 모델들을 추진해 왔고 그것에 기반해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학교당 시설이라는 게 한 교실당 30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여름에 하나, 겨울방학 때 하나 사실은 사전에 지자체나 학교의 선정 절차만 빨리 할 수 있으면 추진을 좀 당길 수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지자체들이 전체 운영비의 절반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들하고 사전에 조율 과정을 좀 촘촘히 꼼꼼하게 밟을 필요가 있다, 특히 돌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많이 부담이 전가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 때문에 사실 볼멘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식의 지자체의 참여의 소극화를 낳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이 돌봄의 성격이 마을돌봄의 확장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가 사실 업무의 책임을 가지고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유은혜 장관님께서 교육부장관일 뿐 아니라 사회부총리로서 전체를 총괄하시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소위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좀 속도를 내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점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자체들이 전체 운영비의 절반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들하고 사전에 조율 과정을 좀 촘촘히 꼼꼼하게 밟을 필요가 있다, 특히 돌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많이 부담이 전가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 때문에 사실 볼멘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식의 지자체의 참여의 소극화를 낳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이 돌봄의 성격이 마을돌봄의 확장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가 사실 업무의 책임을 가지고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유은혜 장관님께서 교육부장관일 뿐 아니라 사회부총리로서 전체를 총괄하시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소위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좀 속도를 내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점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미 기초지자체에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모델을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고요. 협력할 지자체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에 운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학교돌봄과의 차이들이 또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돌봄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자체마다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좀 다양하게 준비해야 되는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지자체와 조금 더 빠르게 준비되는 대로 시작할 수 있는 지자체가 있다면 속도를 좀 내는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에 운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학교돌봄과의 차이들이 또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돌봄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자체마다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좀 다양하게 준비해야 되는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지자체와 조금 더 빠르게 준비되는 대로 시작할 수 있는 지자체가 있다면 속도를 좀 내는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연예술계의 위기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화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연예술계의 위기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료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현장공연을 중심으로 하는 공연예술계는 이번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사실상 거의 붕괴 위기인 것 같습니다. 65% 매출이 줄었다, 이렇게 되면 일반 기업 같으면 부도가 나도 여러 번 났다 이렇게 보여지고, 공연예술계에 종사하는 그런 예술단이나 종사하는 분들의 소명감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버티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내년까지도 상황이 아마 계속되리라고 보고 이들의 어려움 때문에 총리께서도 이들 문화예술계의 인사들과 만나서 방역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원 대책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의 5단계 지침, 3단계가 5단계로 사실상 세분화가 더 된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도 상황이 아마 계속되리라고 보고 이들의 어려움 때문에 총리께서도 이들 문화예술계의 인사들과 만나서 방역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원 대책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의 5단계 지침, 3단계가 5단계로 사실상 세분화가 더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연예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것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연예술계는 소위 1.5단계부터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우고, 2단계로 가게 되면 좌석 한 칸을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2.5단계부터는 두 칸을 비우게 되지요.
그런데 KTX를 보게 되면 2.5단계부터 옆 좌석을 비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KTX도 보통 2시간에서 길면 한 3시간까지 타고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KTX의 좌석 간 간격을 보면 공연예술의 좌석 간격하고 약간의 편차는 있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소극장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겠습니다만 대체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차이가 좀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큰 공연장의 경우에 2건의 사례를 보니 블루스퀘어에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과 관련된 출연진 2명이 감염됐지만 관람객 전원이 전수조사 결과 음성이 나왔던 경우가 있고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이 3000석 이상이 꽉 차서 공연했지만, 그중에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수조사 결과 역시 감염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 시민들 의식이 높기 때문에 마스크를 하고 소독 등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할 경우에 이런 감염 사례들이 전혀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KTX 수준의 소위 2.5단계, 즉 2단계까지는 좌석 띄우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측됩니다. 특히 저희가 콩나물시루라고 이야기하는 버스나 지하철 출근 시간대를 생각해 보면 그런 지하철과 버스를 통한 감염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마시거나 먹거나 이야기하거나 춤추거나 이렇지 않은 공연예술의 현실을 감안하면 방역 기준의 조건들을 조금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문화부장관께서 중심이 돼서 중대본, 방역 전문기관과 이런 현실에 맞춰서 조금 더 정밀한 조사를 해서 기준을 조금 완화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가지고 공연예술계가 이런 왕가뭄을 버텨 나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적으로는 지금 2차 팬데믹이 시작되는 와중에 조금은 한가하게 비칠지 모르지만 이런 한국적 상황, 객관적인 현실에 비춰 보면 좀 적극적으로 사고할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 보시면 공연예술계는 소위 1.5단계부터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우고, 2단계로 가게 되면 좌석 한 칸을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2.5단계부터는 두 칸을 비우게 되지요.
그런데 KTX를 보게 되면 2.5단계부터 옆 좌석을 비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KTX도 보통 2시간에서 길면 한 3시간까지 타고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KTX의 좌석 간 간격을 보면 공연예술의 좌석 간격하고 약간의 편차는 있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소극장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겠습니다만 대체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차이가 좀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큰 공연장의 경우에 2건의 사례를 보니 블루스퀘어에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과 관련된 출연진 2명이 감염됐지만 관람객 전원이 전수조사 결과 음성이 나왔던 경우가 있고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이 3000석 이상이 꽉 차서 공연했지만, 그중에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수조사 결과 역시 감염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 시민들 의식이 높기 때문에 마스크를 하고 소독 등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할 경우에 이런 감염 사례들이 전혀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KTX 수준의 소위 2.5단계, 즉 2단계까지는 좌석 띄우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측됩니다. 특히 저희가 콩나물시루라고 이야기하는 버스나 지하철 출근 시간대를 생각해 보면 그런 지하철과 버스를 통한 감염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마시거나 먹거나 이야기하거나 춤추거나 이렇지 않은 공연예술의 현실을 감안하면 방역 기준의 조건들을 조금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문화부장관께서 중심이 돼서 중대본, 방역 전문기관과 이런 현실에 맞춰서 조금 더 정밀한 조사를 해서 기준을 조금 완화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가지고 공연예술계가 이런 왕가뭄을 버텨 나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적으로는 지금 2차 팬데믹이 시작되는 와중에 조금은 한가하게 비칠지 모르지만 이런 한국적 상황, 객관적인 현실에 비춰 보면 좀 적극적으로 사고할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방역과 경제를 가지고 늘 노심초사하면서 어떻게 보면 곡예를 타듯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다가 이제 우리의 심신의 방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장기화되면서 지금 코로나 우울, 분노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문화예술, 체육활동도 마찬가지고요 여행 이것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심신의 방역, 위로 차원에서 이제 우리 공연장들을 조금 이렇게……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는 항상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공연장, 영화관에서 무증상 환자들이 지나갔지만 거기서 확산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영화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만큼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늘 저희가 방역 당국하고 중대본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방역 당국하고 잘 협의를 해서 방역 걱정 없으면서도 또 업계도 살리고 우리 국민들의 심신도 살리는 그 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방역과 경제를 가지고 늘 노심초사하면서 어떻게 보면 곡예를 타듯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다가 이제 우리의 심신의 방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장기화되면서 지금 코로나 우울, 분노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문화예술, 체육활동도 마찬가지고요 여행 이것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심신의 방역, 위로 차원에서 이제 우리 공연장들을 조금 이렇게……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는 항상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공연장, 영화관에서 무증상 환자들이 지나갔지만 거기서 확산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영화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만큼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늘 저희가 방역 당국하고 중대본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방역 당국하고 잘 협의를 해서 방역 걱정 없으면서도 또 업계도 살리고 우리 국민들의 심신도 살리는 그 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하여간 좀 적극적으로 주무부처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온라인이나 랜선 방식은 보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들까지 생각하셔서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합니다.
온라인이나 랜선 방식은 보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들까지 생각하셔서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방청장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 소방관들이 참으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화재 안전만이 아니라 코로나 시기에 있어서도 119 등등 참으로 노고가 많은 분야가 소방원들의, 공무원들의 노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이 놓인 현실, 처지를 보면 참으로 딱하기 이를 데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올해 지난 8월에 울산소방본부 소속 고 정희국 소방장은 울산 저수지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16년 태풍 차바 당시에 휩쓸려 사망한 후배 소방교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아마 자살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 5월에 정 소방장에 대해서 소방관 최초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 관계자에 의하면 고인이 수년간 트라우마로 한 달에 두 번씩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았지만 이렇다 할, 동료를 잃은 것 말고는 다른 원인이 없고 별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답니다. 즉 이것에 별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방식으로 15년부터 19년까지 소방관 23명이 순직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했고 또 같은 기간 동안에 우리 소방관들……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이 놓인 현실, 처지를 보면 참으로 딱하기 이를 데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올해 지난 8월에 울산소방본부 소속 고 정희국 소방장은 울산 저수지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16년 태풍 차바 당시에 휩쓸려 사망한 후배 소방교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아마 자살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 5월에 정 소방장에 대해서 소방관 최초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 관계자에 의하면 고인이 수년간 트라우마로 한 달에 두 번씩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았지만 이렇다 할, 동료를 잃은 것 말고는 다른 원인이 없고 별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답니다. 즉 이것에 별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방식으로 15년부터 19년까지 소방관 23명이 순직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했고 또 같은 기간 동안에 우리 소방관들……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상범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유상범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11월 법사위에 나오셔 가지고 그 당시 특활비와 관련돼서 ‘중앙지검에서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말도 듣는다.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었지요?
법무부장관님, 11월 법사위에 나오셔 가지고 그 당시 특활비와 관련돼서 ‘중앙지검에서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말도 듣는다.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었지요?

예.
그게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여당 위원들의 질의에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그다음에 제가 법무부장관께 그와 같이 말한 근거가 뭐냐라고 말씀을 물어봤더니 ‘들은 이야기다’ 그다음에 ‘나도 확인할 방법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맞지요?
여당 위원들의 질의에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그다음에 제가 법무부장관께 그와 같이 말한 근거가 뭐냐라고 말씀을 물어봤더니 ‘들은 이야기다’ 그다음에 ‘나도 확인할 방법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맞지요?

예.
객관적으로 확인된 건 없다는 건데, 그래서 그날 여야 합의로 법무부․대검․감사원 특활비를 문서 검증을 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장관께서 감찰부에 ‘특수활동비 지급 및 배정 내역에 대해서 감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들은 이야기다’ ‘나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래 놓고서 별로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감찰 지시하는 것, 이것 정상적입니까?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장관께서 감찰부에 ‘특수활동비 지급 및 배정 내역에 대해서 감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들은 이야기다’ ‘나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래 놓고서 별로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감찰 지시하는 것, 이것 정상적입니까?

감찰을 지시한 게 아니고요. 장관으로서는 자체 감사를 할 수 있는데요. 자체 감사는 특정감사와 회계감사가 있고요. 수시로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
그래서 대검의, 소속기관의 예산 운용 실태,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문제의 원인을 가리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산 회계업무 개선 목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일선의 그런 불만도 좀 제기되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도 제대로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점검을 해 보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고요.
또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침이 다 되어 있고요, 기재부에서.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대검의, 소속기관의 예산 운용 실태,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문제의 원인을 가리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산 회계업무 개선 목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일선의 그런 불만도 좀 제기되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도 제대로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점검을 해 보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고요.
또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침이 다 되어 있고요, 기재부에서. 그래서 이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 질문에 대한 답은 하셨으니까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11월 9일 날 결국은 여야 합동으로 대검․법무부 특활비 문서 검증을 했습니다. 중앙지검의 경우에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3년 평균 17%의 특활비가 지급이 됐고 그 비율은 다른 재경지검과 수도권에 있는 의정부․인천․수원지검의 특활비보다도 많은 액수였습니다.
당시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현장 질의응답에서 ‘특활비와 관련돼서 사무감사 중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당시에 장관의 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중앙지검에 특활비가 내려가서 검사들한테 제대로 지급이 됐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당시 여당 위원들 간의 이견 차이로 그것은 시행을 못 했습니다.
또한 당시 민주당 위원들이 ‘대전에 대해서도 특활비를 특별히 많이 줬다’,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조작의혹 수사를 독려하기 위해서 특히 많이 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 대전지검도 같은 기간 3%의 특활비만 배정이 됐고 당시의 대검 차장검사는 ‘대덕연구단지 기술유출 수사로 부산지검보다 특활비가 좀 많을 뿐 월성원전 수사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관께서 제기했던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른 의혹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급하게, 확인도 안 되고, 조금만 생각을 하고…… 또 여야 위원들이 문서 검증을 하는데 좀 기다렸다가 그런 지시 하면 안 됩니까? 뭐가 그렇게 급해요?
당시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현장 질의응답에서 ‘특활비와 관련돼서 사무감사 중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당시에 장관의 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중앙지검에 특활비가 내려가서 검사들한테 제대로 지급이 됐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당시 여당 위원들 간의 이견 차이로 그것은 시행을 못 했습니다.
또한 당시 민주당 위원들이 ‘대전에 대해서도 특활비를 특별히 많이 줬다’,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조작의혹 수사를 독려하기 위해서 특히 많이 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 대전지검도 같은 기간 3%의 특활비만 배정이 됐고 당시의 대검 차장검사는 ‘대덕연구단지 기술유출 수사로 부산지검보다 특활비가 좀 많을 뿐 월성원전 수사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관께서 제기했던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른 의혹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급하게, 확인도 안 되고, 조금만 생각을 하고…… 또 여야 위원들이 문서 검증을 하는데 좀 기다렸다가 그런 지시 하면 안 됩니까? 뭐가 그렇게 급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한 번도 검찰총장 특활비가 점검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특활비 중에 총장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그냥 일선에 골고루 배정되는 것은 한 1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마 대검 내부에 쓰는 것도 한 1 정도 되고 나머지 2 정도, 그러니까 50% 정도가, 특활비 규모로 치면 한 50억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이미 집행 또는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활비 사용 지침에 따른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시한 겁니다.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염려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몇 번째예요, 이런 식의 지시가? 10월 16일부터 벌써 네 번입니다, 네 번.

특활비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백하게 뭐라도 하나 좀 가지고, 어떤 잘못된 점을 확실히 찾아서 지시를 하면 국민들이 피곤하지 않을 텐데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네 번이나 지시를 했어요.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점검하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문서 검증을 해서 확인된 바는 오히려 법무부 검찰국에서 올해 2020년 10월까지 특활비를 10억 6000만 원을 사용했다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11월 법사위에서, 당시에 장관도 처음에는 법무부에서 검찰로 전부 특활비 내려 준다고 했다가 진술 번복했지요?

제가 그때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보를 하는 것인지 또는 갔다가 오는 구조인지 저도 연초에 취임을 한 이후에 아는 바가 없고 보고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당시에 장관뿐만 아니라 검찰국장에게도 본 위원이 직접 특활비를 법무부에서 사용하냐고 물었을 때 처음에는 전부 검찰에 넘겨준다고 하다가 검찰국장이 ‘소액만 사용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마 그전에는, 그러니까 대검이 전부 가지고 가고 보내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법무부가 이제 문민화되면서 민주적 통제를 하면서 예산과 인사에 대한 책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상화가 되어 가는 과정이겠지요. 그래서 실무선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본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찰국장이 처음에는 검찰에 다 내려 준다고 하다가 결국에 소액만 가지고 집행을 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11월 9일 문서 검증을 하니 무려 10억 6000만 원을 검찰국에서 썼어요. 그중에서 일선 청에 2억 7200만 원이 내려가고 법무부 안에서만 7억 5900만 원을 썼습니다.
PPT 좀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활비의 범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경호 등 국정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 집행방법은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기에 지급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부의 사업이 딱딱 특정이 돼 있습니다. 7개 항목으로 딱 지정이 돼 있습니다.
검찰국에서 여기 세부항목에 지정된, 과에서 이 세부항목에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PPT 좀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활비의 범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경호 등 국정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 집행방법은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기에 지급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부의 사업이 딱딱 특정이 돼 있습니다. 7개 항목으로 딱 지정이 돼 있습니다.
검찰국에서 여기 세부항목에 지정된, 과에서 이 세부항목에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법무부 검찰국에서도 검찰 수사와 밀접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이 특활비를 쓰는 대검의 각 부서와 그 기능과 역할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쓸 수가 있는 거지요.
법무부가 대검처럼 수사지휘를 한다는 얘기예요, 일선 청에요? 직접수사에 관여한다는 얘기입니까?

수사와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거지요. 장관의 지휘 감독을 보좌하기 위해서 정보도 받고 그다음에 수사에 대한 보고도 받고 하는 것이지요.
보고는 받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대검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했는데 법무부가……

그렇지요. 대검도 직접수사를 하지 않지요,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가 수사지휘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수사지휘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밀접하지만 이 업무는 아니잖아요.

대검도 직접……
밀접하지만 여기에 적혀 있는 업무는 안 하잖아요.

언성을 좀 낮추시지요.
워낙 뭐 우리 법무부장관 만나면 언성이 높아지잖아요.
법무부에서는 이 업무를 안 합니다. 그러면 법무부에서는 실질적으로 특활비에 대한 편성권하고 배당권은 있지만 그 돈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대검을 통해서 일선에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법무부에서는 이 업무를 안 합니다. 그러면 법무부에서는 실질적으로 특활비에 대한 편성권하고 배당권은 있지만 그 돈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대검을 통해서 일선에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 아까 위원님께서 특활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그다음에 사건수사……
여기 있잖아요, 명목이 있잖아요.

또 그에 준하는 국정수행 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직접수사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수사지휘를 직접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개념에 맞는 용도로 집행을 하는 것이지요.
그 개념에 맞는 용도인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게……

국민이 판단하기 이전에 기재부를 통해서 사전에 예산편성을 받고 있고 그 전년도에 쓴 것에 대해서도 다, 감사원을 통해서 다 점검을 받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예산소위 때 ‘심재철 검찰국장이 8월 13일 부임한 이후에 전례 없이 검찰국 소속 직원들 전원에게 현금을 나눠 준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사실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장관께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검찰국장이 50만 원씩만 줘도 4000만 원이 넘고요, 30만 원씩만 줘도 2500만 원이 넘습니다.
장관, 이것 알고 있었어요?
지난 11월 11일 예산소위 때 ‘심재철 검찰국장이 8월 13일 부임한 이후에 전례 없이 검찰국 소속 직원들 전원에게 현금을 나눠 준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사실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장관께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검찰국장이 50만 원씩만 줘도 4000만 원이 넘고요, 30만 원씩만 줘도 2500만 원이 넘습니다.
장관, 이것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어제 야당 위원들께서 법사위에서 검찰국장에게 50만 원 돈봉투를 돌렸는지 느닷없이 물어 보셔서 검찰국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또 그것은……
이것은 제가 다 확인을 하고 답변을 했고 녹취록에도 있습니다. 그런 사실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회의록을 보시면……
그러니까 그 답은 만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검찰국장이 위증을 한 거고, 만일 지금 장관님께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장관님께서 위증을 하신 겁니다.

회의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은 모르셨어요?
그러면 장관님은 모르셨어요?

저는 이영렬 돈봉투 만찬 사건 이후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제 소속의 저를 보좌하는 법무부 어떤 누구도, 이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신 바가 있어서 이 정부의 국정수행 자세를 잘 알고 있는 법무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어긋나는 행동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소속의 저를 보좌하는 법무부 어떤 누구도, 이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신 바가 있어서 이 정부의 국정수행 자세를 잘 알고 있는 법무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어긋나는 행동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빨리 확인해 보시고 만일 그런 일……

근거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그렇다고 답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니, 근거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를 댔잖아요, 방금. 검찰국장이 나한테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50만 원씩 돈 봉투를 돌려서 썼다라는 근거를 못 대시면 위원님께서 책임지십시오.
아니지요. 어제 검찰국장이 나한테 그렇게 답을 했고 자기가 인정을 했어요. 그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 장관님이나 검찰국장이 책임져야지요.

아니, 근거 없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도, 공개된 자리에서……
근거 없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누명을 씌우신다면……
누명도 씌운 것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마시고 당당하게 책임진다고 하십시오.
그렇게 품위 없게 말씀하지 마세요.

품위가 이 정도면 있는 거지요. 위원님이 그냥 근거 없는 말씀을 계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어제 답을 들었다고 하고 녹취록에, 속기록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뭐 이 정도에서 목소리는 낮추겠습니다.
장관, 문서 검증을 해 보니까 장관께서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전임 장관들 두 분은 2억여 원, 3억여 원을 썼다 이렇게 보고서를 법무부에서 보냈어요.
장관은 검찰국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지 않은 게 혹시 이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사용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전임 장관님들은 늘 사용해 왔는데…… 장관은 전혀 사용을 안 하셨어요? 궁금하네요.
자, 뭐 이 정도에서 목소리는 낮추겠습니다.
장관, 문서 검증을 해 보니까 장관께서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전임 장관들 두 분은 2억여 원, 3억여 원을 썼다 이렇게 보고서를 법무부에서 보냈어요.
장관은 검찰국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지 않은 게 혹시 이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사용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전임 장관님들은 늘 사용해 왔는데…… 장관은 전혀 사용을 안 하셨어요? 궁금하네요.

제가 그런 특수활동비 같은 그런, 영수증 없이 처리되는 것은 가급적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의원으로 있을 때 20대 국회 하반기에 입법 발의를 한 5건 한 적이 있습니다, 패키지로. 각종 특수업무에 소요되는 특활비라든지 이런 예산 통제를 벗어나는 그런 경비를 줄이는 법안을 제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도 가급적 영수증으로 증빙되지 않은 지출은 줄이자라고 한 바가 있지요. 그래서 아마 저의 비서실에서도 저의 취지를 받들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검찰국에서 특활비 7억 6000만 원 정도를 썼는데 그 특활비는 모두 검찰국 내에서 사용된 겁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검과 유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 또는 수사 업무에 대한 보고, 관련 동향 파악 또 장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장관의 일반 지시가 필요한 업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업무상 국정업무수행경비로서 직접 필요한 경비를 지출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저도 장관을 통해서 법무부가 일선 검찰처럼 정보도 하고 수사지휘도 하고 다 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아마 법무부가 대검과 같은 기능을 하는 모양이지요?
아마 법무부가 대검과 같은 기능을 하는 모양이지요?

대검이 직접수사는 하지 않지만 일선을 지휘하기 위해서, 총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받고 또 수사에 대한 보고도 받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기능을 법무부도 하는 것이지요. 검찰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의 장인 장관을 보좌하기 위해서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수가 있지요.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참으로 황당하고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부라는 것은 일선 수사를 하거나 첩보를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에 준하는 외교․안보․경호를 해야 되는 그럴 때 특수활동비를 쓰라는 겁니다. 법무부가 보고를 받지만 일선과 그렇게 수사지휘를 하면서 업무를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법무부라는 것은 일선 수사를 하거나 첩보를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에 준하는 외교․안보․경호를 해야 되는 그럴 때 특수활동비를 쓰라는 겁니다. 법무부가 보고를 받지만 일선과 그렇게 수사지휘를 하면서 업무를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선에 대한 일반 지시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지난번 감염병이 확산될 그 조짐에 ‘마스크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엄단하라’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가는 것은 전체적인 정보 보고, 동향 파악 이런 것 없이는 불가능하겠지요. 그런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특활비가 바로 그 업무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라는 게 특활비입니다.

국정업무를 수행하는 중앙관서장은 특활비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법이 아닌 겁니다. 다만……
관서장에게 지급되는 특활비가 있어요?

다만 그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수령하는 상대방 또 수령 금액, 날짜, 사유 이런 것을 기재하고 출납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알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통제하는 감사원에서도 보면 되는 것이지요.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다른 의혹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들 뭐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자, 11월 9일 문서 검증 때 ‘법무부 검찰국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밝혀라’라고 검찰국장에게 요구했더니 ‘대검에서 사용내역을 밝힌다면 법무부도 내역을 밝힐 용의가 있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당시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대검 실무자는 현장에서 물어봤더니 ‘그러면 법무부랑 동시에 특활비 사용내역 밝힐 용의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검찰국에서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대검과 같이 비공개에 국회에서 검증해 보는 것 어떠세요? 검찰국장도 밝힐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검찰국에서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대검과 같이 비공개에 국회에서 검증해 보는 것 어떠세요? 검찰국장도 밝힐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법무부가 자체의 감사 권한으로서 지금 진상을 확인 중에 있으니까요 그 후에 보시지요.
장관님……

법무부가 죄인 취급받을 이유는 하등 없는 거고요. 위원님께서는 마치 법무부에 무슨 죄인 취조하듯이 막 질문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법무부든 대검이든.
그래서 지금 그런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진상을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성급하게 안 그러셔도 뭐 얼마든지 그것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진상을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성급하게 안 그러셔도 뭐 얼마든지 그것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장관님 말씀을 믿고 싶은데, 검언유착 사건수사 안 하고 4개월 지났지요. 검사 돈 받았다고 그렇게 언론에 공개했다가 검사 돈 받은 것 안 나왔지요. 지금 장관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슨 말하는 것마다 단 하나도 증명된 것 없이, 증명이 안 되면 그다음에는 한없이 가요. 장관이 늘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니 제가 장관에 대해서 신뢰를 못 갖고 ‘그러면 같이 한번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무슨 말하는 것마다 단 하나도 증명된 것 없이, 증명이 안 되면 그다음에는 한없이 가요. 장관이 늘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니 제가 장관에 대해서 신뢰를 못 갖고 ‘그러면 같이 한번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8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8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회의중지)
(2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이 많습니다.
부천시정 출신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일본의 스가 정부 등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 우리나라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관계 역시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외교안보 정책 그리고 남북통일 정책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제,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외교부, 통일부 그리고 국방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외교부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서 대미외교 정책에 어떤 방향을 설정하실 예정이십니까?
부천시정 출신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일본의 스가 정부 등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 우리나라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관계 역시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외교안보 정책 그리고 남북통일 정책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제,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외교부, 통일부 그리고 국방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외교부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서 대미외교 정책에 어떤 방향을 설정하실 예정이십니까?

위원님, 우선 미국하고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한미동맹 아니겠습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그사이의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나 또는 민주당 정강이나 이런 것을 보면 동맹을 상당히 중시하는 그런 정책을 펴겠다 그리고 실제로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대통령과 또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를 했는데 거기에도 일성으로, 우리도 물론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긴밀히 소통하겠다’ 하는 말씀을 대통령께서도 하셨지만 바이든 당선인도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서 핵심 축, 린치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그런 기조 위에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현안들,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또 거기에 포진할 그런 주요 인사들과 앞으로 다방면에서 소통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사람들과 인맥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실제로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을 하신 인물이고 또 지금 새로 진용을 짤 때도 아마 대개 그쪽 진영에 있던 분,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많이 내각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중요 결정자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그사이에 사실은 바이든 진영 또 민주당 인사들과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정부가 소통을 했고 특히 주미대사관을 통해서 공공외교를 통해서 이분들하고는 직접적인 접촉을 해 나가면서 네트워크를 확대․공고화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들과 다양한 소통 그리고 공조 노력에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준비를 하는데, 특히 서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초기니까요. 그런데 지금 차기 행정부도 결국은 정책 재검토 과정을 거쳐 가면서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정책들을 기본으로 해서 초기에, 우리가 그쪽 인사들과 출범 전에 초기에 전략적인 소통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대통령과 또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를 했는데 거기에도 일성으로, 우리도 물론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긴밀히 소통하겠다’ 하는 말씀을 대통령께서도 하셨지만 바이든 당선인도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서 핵심 축, 린치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그런 기조 위에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현안들,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또 거기에 포진할 그런 주요 인사들과 앞으로 다방면에서 소통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사람들과 인맥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실제로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을 하신 인물이고 또 지금 새로 진용을 짤 때도 아마 대개 그쪽 진영에 있던 분,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많이 내각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중요 결정자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그사이에 사실은 바이든 진영 또 민주당 인사들과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정부가 소통을 했고 특히 주미대사관을 통해서 공공외교를 통해서 이분들하고는 직접적인 접촉을 해 나가면서 네트워크를 확대․공고화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들과 다양한 소통 그리고 공조 노력에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준비를 하는데, 특히 서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초기니까요. 그런데 지금 차기 행정부도 결국은 정책 재검토 과정을 거쳐 가면서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정책들을 기본으로 해서 초기에, 우리가 그쪽 인사들과 출범 전에 초기에 전략적인 소통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약하면 트럼프 정부보다는 더 한미동맹이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대미 외교정책하에서 무엇보다 미중 관계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악화될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뭐 일반적인 관측도 그렇습니다마는 그사이에 사실은 중국의 국력이 많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행정부 동안 사실은 상당한 전략적인 경쟁관계랄까요, 마찰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되돌리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미국 내에서도 물론 반중 여론이 그사이 많이 또 악화됐고요.
이런 측면에서 오바마 행정부 때와 같은 그런 어떤 중국에 대한 관여 정책이 그대로 회귀되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강조하는 그런 이념 측면에서 보면 대중국 압박․경쟁 기조는 오히려 강화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덧붙여서 또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경쟁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구조적․전략적인 경쟁 기조는 계속 유지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고요. 다만 기후변화라든지 팬데믹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또 미국이 중국과 협력하는 그런 공간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바마 행정부 때와 같은 그런 어떤 중국에 대한 관여 정책이 그대로 회귀되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강조하는 그런 이념 측면에서 보면 대중국 압박․경쟁 기조는 오히려 강화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덧붙여서 또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경쟁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구조적․전략적인 경쟁 기조는 계속 유지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고요. 다만 기후변화라든지 팬데믹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또 미국이 중국과 협력하는 그런 공간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중 간에 그런 갈등 관계가 악화되면 이제 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텐데 우리 정부는 그러면 이 미중 간의 갈등 관계 속에서 어떤 원칙과 방향을 갖고 대응을 하게 됩니까?

미중 경쟁에도 불구하고 선택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우리 스스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도 그래 왔지만 가장 중심적인 잣대는 우리의 국익 우선, 우리의 국익 확보 이런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국 모두와…… 물론 미국하고는 우리가 동맹 관계에 있고 또 중국하고는 경제적인 측면, 인적 교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국 모두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것을 추진하면서 역시 기본은 한미동맹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일관적인 원칙을 가지고 지금 대처를 해 왔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다소 우리의 국익 판단의 기준에 볼 때 반드시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모든 것을 100%, 또 한미동맹이기 때문에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한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또 그런 경우에는 미국하고 적절하게 잘 소통하면 또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 국익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떤 협력의 공간도 또 있을 겁니다. 그 협력의 공간을 많이 넓혀 나가는, 글로벌 이슈에서는 팬데믹이라든지 아까 기후변화든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우리 동북아 정세에서 보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과 중국과의 협력의 공간이 필요하고 그 협력의 공간을 넓혀 가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국익 확보의 어떤 룸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모두와…… 물론 미국하고는 우리가 동맹 관계에 있고 또 중국하고는 경제적인 측면, 인적 교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국 모두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것을 추진하면서 역시 기본은 한미동맹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일관적인 원칙을 가지고 지금 대처를 해 왔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다소 우리의 국익 판단의 기준에 볼 때 반드시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모든 것을 100%, 또 한미동맹이기 때문에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한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또 그런 경우에는 미국하고 적절하게 잘 소통하면 또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 국익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떤 협력의 공간도 또 있을 겁니다. 그 협력의 공간을 많이 넓혀 나가는, 글로벌 이슈에서는 팬데믹이라든지 아까 기후변화든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우리 동북아 정세에서 보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과 중국과의 협력의 공간이 필요하고 그 협력의 공간을 넓혀 가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국익 확보의 어떤 룸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하고 바이든 정부 그리고 스가 정부 이렇게 새로운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미일 삼각관계가 앞으로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라서 특별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한미일 삼각 협력관계는 사실 지금까지도 북 핵․미사일 이런 대응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아마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3국 간에 공감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과 일본 간의 양자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약간 마찰적인 그런 요소도 있지마는 안보와 관련해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공감대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간 유대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은 여전히 중요해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3국 삼각관계를 유지해 오던 외교장관회담이라든지 차관협의회라든지 그 밑의 각종 실무협의체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는 게 우리 국익에 맞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우리 한국과 일본 간의 양자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약간 마찰적인 그런 요소도 있지마는 안보와 관련해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공감대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간 유대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은 여전히 중요해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3국 삼각관계를 유지해 오던 외교장관회담이라든지 차관협의회라든지 그 밑의 각종 실무협의체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는 게 우리 국익에 맞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다방면에 걸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칠 텐데요. 차관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떠한 부분이 위험요소가 있고 또 어떠한 부분이 기회요소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차기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가 구체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리뷰하는, 정책을 점검하는 일정한 기간을 가질 텐데요. 그런 기간 동안 우리가 충분하게 바이든 당선인 측 그리고 앞으로 또 새로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그 출범하는 정부와 소통 또 공조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감으로써, 역시 기회요인이 클 겁니다, 아무래도 동맹 강화라는 그런 큰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굳건한 한미 안보 유지․강화해 나가면서 도전 요소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같은 기조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우리나라 국방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다음은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같은 기조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우리나라 국방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한미동맹이 지난 7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변함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바이든 행정부하에서도 한미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진화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바이든 당선인과 민주당 정부가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구상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예단하기 어려워서 저희들도 저희들 자체 TF를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이를 확인하고 예상되는 정책 변화에 대비해서 면밀하게 대응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바이든 당선인과 민주당 정부가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구상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예단하기 어려워서 저희들도 저희들 자체 TF를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이를 확인하고 예상되는 정책 변화에 대비해서 면밀하게 대응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전시작전권 이양하고 종전선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것 역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민주당인 오바마 행정부에서 합의된 사항이기는 한데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아직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정책 입안이나 이런 것은 정립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논의 과정 속에 저희의 의견들을 충분히 피력하고 해서 저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또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방위역량을 저희 자체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협의 절차를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답변을 한번 드리기는 했는데, 저희가 SMA 원칙하에 이렇게 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 협상을 가속화시켜 나가고 또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외교부에서 노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차원에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어떤 위험요소가 있고 또 기회요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기회요인이 조금 더 많다고 보여지기는 한데 아직 신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 요소를 이렇게 예단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에도 전임 행정부하고 여러 가지 외교안보 현안에 있어서 같은 기조를 유지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기조로 갈 수 있는 것도 있는 만큼 저희 스스로 그것을 다 검토해서 대응 방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끝남으로 인해서 한반도 정세 변화의 변곡점에 진입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한반도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킬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 주셨을 때 똑같이 대답드렸습니다만 한 측면에서는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미국의 차기 정부와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 기회의 공간에 북한이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낸다면 이전 시기와 또 다르게 분명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 주셨을 때 똑같이 대답드렸습니다만 한 측면에서는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미국의 차기 정부와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 기회의 공간에 북한이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낸다면 이전 시기와 또 다르게 분명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톱다운 방식이었는데 바이든 정부는 지금 보텀업 방식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비핵화 협상이 진행될 때 어떤 큰 변화나 어떤 긍정적인 점이 좀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톱다운의 방식이든 보텀업의 방식이든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데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실용적으로 임하는 게,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국익의 관점에서 임하고 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런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서 촉진제 역할을 더 강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방식,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이 그런 면에서도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텀업 방식으로 변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 정치 지도자의 개인적 특성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인 시스템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반도 정책의 입안자 또 그것을 둘러싼 어떤 싱크탱크의 전문가들 그리고 의회의 지도자들, 정당의 지도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NGO 관계자들, 이런 폭넓은 차원에서 한반도 정책에, 특히 대북정책에 관한 입장들 이런 것은 미국의 차기 정부와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더 다각적인 채널과 일정한 공감을 확보한다면 더 넓고 단단한 공감대의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결코 나쁘지 않다, 더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런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서 촉진제 역할을 더 강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방식,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이 그런 면에서도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텀업 방식으로 변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 정치 지도자의 개인적 특성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인 시스템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반도 정책의 입안자 또 그것을 둘러싼 어떤 싱크탱크의 전문가들 그리고 의회의 지도자들, 정당의 지도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NGO 관계자들, 이런 폭넓은 차원에서 한반도 정책에, 특히 대북정책에 관한 입장들 이런 것은 미국의 차기 정부와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더 다각적인 채널과 일정한 공감을 확보한다면 더 넓고 단단한 공감대의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결코 나쁘지 않다, 더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바이든 행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뭐 실제로 핵 능력을 감소시킨다면 그런 조건 속에서 대화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이야기해 왔던, 포괄적 합의하되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이런 우리 정부의 구상 이런 것들하고 서로 접근하고 일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 바이든 정부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바이든 캠프에 굉장히 중요한 외교안보 조언을 했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제재를 완화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것들을 적절하게 잘 배합해서 하는 것들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흐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전 단계보다는 좀 더 북미 간에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도 넓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 바이든 정부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바이든 캠프에 굉장히 중요한 외교안보 조언을 했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제재를 완화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것들을 적절하게 잘 배합해서 하는 것들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흐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전 단계보다는 좀 더 북미 간에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도 넓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그런 연장선상에서 남북 협력관계의 측면에서도 기회요소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에 잠깐 미중 관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중 관계가 전반적으로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차기 정부가 다를 부분들은 없겠습니다만 그 전략을 달성하는 어떤 방식이라고 그럴까요 과정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예측 가능한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한반도 정책의 전략적 환경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전략적 환경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안정적인 이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고요.
또 실제로 핵 문제라든가 또 그 핵을 둘러싼 어떤 이견 이런 것들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애가 되었던, 뭐 장애라고 표현하기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부담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들도 사실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북미 관계가, 비핵화 협상 과정들이 유연하게 전개된다면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촉진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권 문제만 하더라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다면 굉장히 원칙적이고 단호하고 엄격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합니다만 바이든 캠프 쪽에서 그동안에 보면 인권 문제는 그렇게 가져가더라도 인도주의 협력 문제, 인도주의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이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전 과정에서 인권 문제와 인도주의 협력 문제가 서로 연계돼 가지고 한 발짝도 진척되지 못했던 아니면 그것이 굉장히 위축되었던 이런 상황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데도 꽤 유리한 환경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인도주의 협력과 지원 문제는 트럼프 정부에서도 일정한 의미에서는 인도주의 협력과 지원의 문제들을 확대할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보다 더 유연하게 또 진척된 이런 상황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잠깐 미중 관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중 관계가 전반적으로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차기 정부가 다를 부분들은 없겠습니다만 그 전략을 달성하는 어떤 방식이라고 그럴까요 과정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예측 가능한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한반도 정책의 전략적 환경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전략적 환경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안정적인 이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고요.
또 실제로 핵 문제라든가 또 그 핵을 둘러싼 어떤 이견 이런 것들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애가 되었던, 뭐 장애라고 표현하기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부담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들도 사실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북미 관계가, 비핵화 협상 과정들이 유연하게 전개된다면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촉진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권 문제만 하더라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다면 굉장히 원칙적이고 단호하고 엄격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합니다만 바이든 캠프 쪽에서 그동안에 보면 인권 문제는 그렇게 가져가더라도 인도주의 협력 문제, 인도주의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이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전 과정에서 인권 문제와 인도주의 협력 문제가 서로 연계돼 가지고 한 발짝도 진척되지 못했던 아니면 그것이 굉장히 위축되었던 이런 상황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데도 꽤 유리한 환경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인도주의 협력과 지원 문제는 트럼프 정부에서도 일정한 의미에서는 인도주의 협력과 지원의 문제들을 확대할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보다 더 유연하게 또 진척된 이런 상황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또 일본 스가 정부 등 주변국의 변화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역시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외교․국방․통일 정책 역시 유연하게 변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준 학교 밖 청소년 수를 보면 한 24만 4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요. 학령기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는데,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219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학업 및 자립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생활 및 건강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3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학업 중단 이후 진로 탐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해 탐색하고 또 동기 부여를 하면서 꿈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가부의 예산 반영 수준을 보면 매우 미미하게 반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또 일본 스가 정부 등 주변국의 변화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역시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외교․국방․통일 정책 역시 유연하게 변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준 학교 밖 청소년 수를 보면 한 24만 4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요. 학령기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는데,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219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학업 및 자립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생활 및 건강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3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학업 중단 이후 진로 탐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해 탐색하고 또 동기 부여를 하면서 꿈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가부의 예산 반영 수준을 보면 매우 미미하게 반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이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현재 우리가 진로교육법에 따르면 실제 학교에는 전문적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학교당 1명 이상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데 비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 지원은 거의 부재한 상태라 공교육과의 격차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진로 프로그램, 그러니까 진로 탐색도 하고 설계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한 11억가량 8개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공교육과의 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진로교육법에 따르면 실제 학교에는 전문적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학교당 1명 이상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데 비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 지원은 거의 부재한 상태라 공교육과의 격차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진로 프로그램, 그러니까 진로 탐색도 하고 설계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한 11억가량 8개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공교육과의 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교육 격차가 많고, 더군다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데 학교는 그나마 학생들에게 교육부에서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것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떤 대책을 갖고 교육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 학교밖청소년센터에 온 분들은 그런대로 연계가 되고 있지만, 그래서 은둔이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이 공백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학업 지원도 하고 급식도 제공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생활 지원도 하고 있고 온라인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예산이 부족한 상태고, 특히 온라인 학습 지원을 위한 온라인 수강권 같은 것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매우 제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나 비대면 중심의 서비스 지원이 강화될 때 학업 복귀라든가 사회진입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서 온라인 콘텐츠 개발이 매우 필요한데,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자기계발도 하고 학습클리닉도 하고 고민도 좀 해결하고 직업 탐색을 하기 위해서 한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나 비대면 중심의 서비스 지원이 강화될 때 학업 복귀라든가 사회진입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서 온라인 콘텐츠 개발이 매우 필요한데,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자기계발도 하고 학습클리닉도 하고 고민도 좀 해결하고 직업 탐색을 하기 위해서 한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잘 알고 계시는구먼요.
디지털 기반으로 교육이 전환될 추세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학교 밖 아이들의 경우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아울러서 여가부 실태조사에 보면 가출 청소년 수가 한 27만 명 정도 되는데요. 청소년백서에도 보면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들이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 데 비해서 청소년쉼터는 121개에 불과한 실정이라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청소년들을 다 받을 수도 없고 또 많이 사고 치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강제로 퇴소시켜서 실제로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그런 행태가 있고 또 쉼터 입소 자체를 꺼리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고.
결국은 청소년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범죄를 하고 또 성매매에 노출되고 이런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쉼터 부적응 청소년을 비롯해서 공간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디지털 기반으로 교육이 전환될 추세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학교 밖 아이들의 경우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아울러서 여가부 실태조사에 보면 가출 청소년 수가 한 27만 명 정도 되는데요. 청소년백서에도 보면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들이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 데 비해서 청소년쉼터는 121개에 불과한 실정이라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청소년들을 다 받을 수도 없고 또 많이 사고 치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강제로 퇴소시켜서 실제로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그런 행태가 있고 또 쉼터 입소 자체를 꺼리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고.
결국은 청소년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범죄를 하고 또 성매매에 노출되고 이런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쉼터 부적응 청소년을 비롯해서 공간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문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모텔이나 여관, 여러 군데서 지금 가출팸을 형성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거리상담이나 청소년상담 1388, 사이버 아웃리치 같은 것을 통해서 가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쉼터를 통해서 상담과 보호 서비스를 강화해서 이들이 사회의 사각지대에 버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현재 지하철역 근처 접근성이 굉장히 쉬운 곳의 여러 모텔이나 여관 등을 좀 리모델링해서 청소년쉼터나 자립지원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소년쉼터가 18년에 130개에서 지금 20년에 135개소이고 자립지원관도 18년에 4개로 출발해서 20년에 9개소인데 현재 수요에 못 미치고, 특히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교통의 요지에, 접근이 용이한 곳에 이들을 수용할 수 있거나 이들을 공적인 보호체계로 연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모텔이나 여관, 여러 군데서 지금 가출팸을 형성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거리상담이나 청소년상담 1388, 사이버 아웃리치 같은 것을 통해서 가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쉼터를 통해서 상담과 보호 서비스를 강화해서 이들이 사회의 사각지대에 버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현재 지하철역 근처 접근성이 굉장히 쉬운 곳의 여러 모텔이나 여관 등을 좀 리모델링해서 청소년쉼터나 자립지원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소년쉼터가 18년에 130개에서 지금 20년에 135개소이고 자립지원관도 18년에 4개로 출발해서 20년에 9개소인데 현재 수요에 못 미치고, 특히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교통의 요지에, 접근이 용이한 곳에 이들을 수용할 수 있거나 이들을 공적인 보호체계로 연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하고 지원하는 센터하고 연계가 잘 안 되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국가와 지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지원기관들이 잘 케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입법 발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하고 지원하는 센터하고 연계가 잘 안 되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국가와 지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지원기관들이 잘 케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입법 발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거의 시의적절하게 가장 필요한…… 지금 청소년들이 공적 지원체계로 연계돼서 서비스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개인정보에 대한 사전동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공적 지원 체계로 연계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사후동의로 개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관련 법률을 발의해 주시고 개정안을 제시해 주셔서 이 부분이 통과될 수 있다면 이들 청소년들이 공적 지원 체계로 안전하게 편입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사후동의로 개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관련 법률을 발의해 주시고 개정안을 제시해 주셔서 이 부분이 통과될 수 있다면 이들 청소년들이 공적 지원 체계로 안전하게 편입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이 소방의 날이었지요?
다음은 소방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이 소방의 날이었지요?

예.
우리 소방대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구하고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소방관들이 시달리는 트라우마 또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고 하는 스트레스 장애를 갖고 있는데 누가 책임지고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 이것을?
그런데 돌아온 소방관들이 시달리는 트라우마 또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고 하는 스트레스 장애를 갖고 있는데 누가 책임지고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특별히 돌보는 사람은 없고 저희들이 심리상담 정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9명의 소방관이 현장팀 중에서 순직을 했고요. 또 같은 해에 14명의 소방관이 자살로 세상을 떠났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3차 추경에 보니까 소방청에서 상담 및 검사․진료비 1억 9000만 원 정도를 감액해서 소방관들에게 개인 차원의 병원 진료를 자제시켰던 적이 있는데,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이 자리 결산심사에서 소방관들의 트라우마 관리를 위해서 119트라우마센터 건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그렇게 소방청장님께서 답변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데, 소방관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서는 치유센터를 건립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모양이지요?

아닙니다.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정부안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다른 기관도 보면 트라우마치유센터 유사한 시설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고 또 특별히 소방관의 안전은 곧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고 최대한 지원하는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9트라우마센터를 건립해서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소방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통을 좀 덜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9트라우마센터를 건립해서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소방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통을 좀 덜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1936년에 건립된 대표적인 영화박물관 시네마테크 프랑세즈를 보유하고 있고 또 중국의 경우도 2013년에 중국영화 100주년을 기념해서 중국 상하이 영화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LA박물관 또 영국도 BFI 국립자료원, 네덜란드 EYE 영화박물관, 독일의 베를린 영화박물관, 프랑크푸르트 영화박물관 등 각국의 많은 나라들이 영화박물관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5대 영화 대국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영화박물관다운 박물관이 없고 국립영화박물관 건립에 대한 것은 논의만 열심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이지요?
프랑스는 이미 1936년에 건립된 대표적인 영화박물관 시네마테크 프랑세즈를 보유하고 있고 또 중국의 경우도 2013년에 중국영화 100주년을 기념해서 중국 상하이 영화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LA박물관 또 영국도 BFI 국립자료원, 네덜란드 EYE 영화박물관, 독일의 베를린 영화박물관, 프랑크푸르트 영화박물관 등 각국의 많은 나라들이 영화박물관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5대 영화 대국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영화박물관다운 박물관이 없고 국립영화박물관 건립에 대한 것은 논의만 열심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이지요?

예.
우리가 이제 100년이 됐습니다, 한국영화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내년 예산으로 사전 예비타당성조사 연구비 2억 원을 저희들이 신청했지만 아직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100년이 됐습니다, 한국영화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내년 예산으로 사전 예비타당성조사 연구비 2억 원을 저희들이 신청했지만 아직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 부천에서도 지난 2018년도에 한국영화 100주년을 맞이해서 국립영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을 했고 그걸 통해서 건립 부지까지 제안한 바가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에 만화영상산업 융합특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웹툰융합센터하고 또 국립영화박물관까지 건립이 되면 영화문화 콘텐츠산업에 직접적으로, 또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장관께서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서 기재부하고 잘 상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단순히 그것 때문에, 예산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장관께서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서 기재부하고 잘 상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단순히 그것 때문에, 예산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사전 예비타당성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건립하게 되면 소재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마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부천 현장에는 저도 많이 다녀왔는데요. 어떻든 이 건립 문제는 우선 사전 예비타당성조사가 아마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부천 현장에는 저도 많이 다녀왔는데요. 어떻든 이 건립 문제는 우선 사전 예비타당성조사가 아마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여하튼 이것부터 재정 당국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래서 실제로 부천이 GTX-D 또 GTX-B, 소사-대곡, 대장-홍대선, 지하철 1호선, 7호선 등 서울과 인천 등 서부 수도권의 교통 요충지이기도 하고 또 인천공항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접근성이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루빨리 한국영화 위상에 맞게 국립영화박물관이 조속히 건립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천이 GTX-D 또 GTX-B, 소사-대곡, 대장-홍대선, 지하철 1호선, 7호선 등 서울과 인천 등 서부 수도권의 교통 요충지이기도 하고 또 인천공항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접근성이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루빨리 한국영화 위상에 맞게 국립영화박물관이 조속히 건립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늦도록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국무위원님들 여러 날 고생하셨습니다.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공수처 출범 준비와 관련해서 경제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차 회의를 가지면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7월 15일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여야 관계없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말 훌륭한 분을 공수처장으로 추천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내년도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공수처가 운영이 될 상황이 되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공수처 출범 준비와 관련해서 경제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차 회의를 가지면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7월 15일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여야 관계없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말 훌륭한 분을 공수처장으로 추천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내년도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공수처가 운영이 될 상황이 되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공수처 관련 예산 질문이 있었습니다.
공수처 운영 예산 관련해 가지고 내년 예산안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

정부안에는 담겨 있지 않고요. 그게 결정이 되면 필요하면 예비비나 관련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비비 편성을 기본적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계신 거지요?
국가재정법 보면 단서에 별도의 세입세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요?
국가재정법 보면 단서에 별도의 세입세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필요하면, 조직이 되면 예비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찰청장님, 마찬가지로 지금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도 하셨고 자치경찰 논의가 또 활발하지 않습니까? 원래 지금 법안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출범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치경찰이 출범하게 된다면 최소한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사무조직이 운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청장님, 마찬가지로 지금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도 하셨고 자치경찰 논의가 또 활발하지 않습니까? 원래 지금 법안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출범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치경찰이 출범하게 된다면 최소한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사무조직이 운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산으로 저희가 추가로 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산안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것 복안이 있으신가요?
그것 복안이 있으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경찰 시행과 관련해 가지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처 조직 그리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재조정 및 예산 증가가 예상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부분도 지금 출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라든지 기타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계는 하고 계신가요?

예,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딱히 여쭤보기가 그런데 존경하는 법무부장관님 혹시, 그냥 의견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법에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총장의 경우는 오늘 이 자리에도 출석을 하시지 않는 게 법무부장관님이 검찰청에 대한 예산 그리고 조직 이런 것들을, 사실은 민주적 통제의 기제로서 우리가 정부조직을 작동하는데 공수처에는…… 여기 여러 가지 헌법기관에서 나와 계신 행정처라든지 사무처 이런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거나 민주적 통제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경우에는 그런 장치를 법에 마련해 놓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 바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법에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총장의 경우는 오늘 이 자리에도 출석을 하시지 않는 게 법무부장관님이 검찰청에 대한 예산 그리고 조직 이런 것들을, 사실은 민주적 통제의 기제로서 우리가 정부조직을 작동하는데 공수처에는…… 여기 여러 가지 헌법기관에서 나와 계신 행정처라든지 사무처 이런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거나 민주적 통제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경우에는 그런 장치를 법에 마련해 놓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 바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수처가 우선은 어떤 독립기구로서 출발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운영상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독립적인 위치에서, 어떤 정치적인 입김에서 벗어나서 수사의 중립성 이런 보장장치가 우선 필요해 보이니까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볼 문제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선뜻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고심 끝에 의견을 여쭤봤는데요.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라든지 또 예산 정책질의라든지 이런 데 직접 공수처장께서 참석하셔서 질의 답변에 응하는 것이 과연 공수처가 앞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 모습하고, 그 기대에 좀 언밸런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제도적인 허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라든지 또 예산 정책질의라든지 이런 데 직접 공수처장께서 참석하셔서 질의 답변에 응하는 것이 과연 공수처가 앞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 모습하고, 그 기대에 좀 언밸런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제도적인 허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재부차관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이게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19년도 추경에 미세먼지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담겨지기 시작을 해서 금년 예산에는 본예산에 담겼는데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 예산이 빠져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내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공공보건 차원에서 이제 더 강력하게 시행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내년 예산에 반영을 못 하신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이게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19년도 추경에 미세먼지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담겨지기 시작을 해서 금년 예산에는 본예산에 담겼는데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 예산이 빠져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내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공공보건 차원에서 이제 더 강력하게 시행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내년 예산에 반영을 못 하신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당초에 이 미세먼지마스크는 2019년에 미세먼지가 아주 이슈가 되면서 한시적으로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가 내년 사업 자체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지금은 미세먼지가 아니고 이제 방역 차원에서 저소득층 마스크를 얘기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필요하면 자치단체에 재난관리기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미세먼지가 아니고 이제 방역 차원에서 저소득층 마스크를 얘기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필요하면 자치단체에 재난관리기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지자체의 재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태풍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이 사실 고갈된 지자체가 또 많더라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교부금의 전체적인 규모가 사실은 삭감되어 있는 형편이라서 지방재정의 여건이 많이 악화되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소득층 246만 명, 지금 매수로 올해 예산이 50매거든요. 그 정도 규모라면 충분히……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의 형편을 제가 1․2․3․4차 추경까지 해 가면서 살폈는데 더 열악한 이분들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지원은 국가에서 해 드리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소득층 246만 명, 지금 매수로 올해 예산이 50매거든요. 그 정도 규모라면 충분히……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의 형편을 제가 1․2․3․4차 추경까지 해 가면서 살폈는데 더 열악한 이분들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지원은 국가에서 해 드리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행안부장관님과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계속 해마다 결산 과정에서 지적이 나오는 사안이 선관위의 경우에는 위탁선거 관리 사업에 대한 경비 문제 그리고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이 두 가지가 계속 결산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여쭤보니까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국가재정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이신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둘 다 성격이 예측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또 해마다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금화해서 관리하는 방안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선관위와 행안부장관님 각각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계속 해마다 결산 과정에서 지적이 나오는 사안이 선관위의 경우에는 위탁선거 관리 사업에 대한 경비 문제 그리고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이 두 가지가 계속 결산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여쭤보니까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국가재정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이신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둘 다 성격이 예측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또 해마다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금화해서 관리하는 방안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선관위와 행안부장관님 각각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안부장관입니다.
옥외광고 수입금에 대해서는 지금 매년 그 수입이나 집행 실적을 국회 행안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철저한 국회 통제 강화를 위해서라면 투명하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금으로 하는 것이 일반예산에 편입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하고 지금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 수입금에 대해서는 지금 매년 그 수입이나 집행 실적을 국회 행안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철저한 국회 통제 강화를 위해서라면 투명하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금으로 하는 것이 일반예산에 편입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하고 지금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선관위 입장은 어떠신가요?
우리 선관위 입장은 어떠신가요?

저희도 위탁선거경비를 예산에 편입하는 경우 적정 규모 예산편성이 어려운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실무적인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획재정부하고 예산의 편입 여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지금 논의 중에, 협의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 예산화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연구용역도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개선책을 잘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 예산화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연구용역도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개선책을 잘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님께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범죄 피해자 이전비를 검찰에서 경찰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황운하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하신 내용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통계를 이렇게 받아 보니까 1919년부터 금년 7월까지 이전비 신청한 피해자가 53명인데 가해자 출소 이후에 이전비를 신청한 사례는 1건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다 신속하게 피해자 구제나 지원을 위해서는 경찰에서 바로 집행하면 하루 만에 집행이 가능한데 이게 16일씩 걸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범죄 피해자 이전비를 검찰에서 경찰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황운하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하신 내용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통계를 이렇게 받아 보니까 1919년부터 금년 7월까지 이전비 신청한 피해자가 53명인데 가해자 출소 이후에 이전비를 신청한 사례는 1건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다 신속하게 피해자 구제나 지원을 위해서는 경찰에서 바로 집행하면 하루 만에 집행이 가능한데 이게 16일씩 걸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임시숙소 제공이나 임시 조치에 있어서는 경찰로 이관을 이미 해서 경찰이 하고 있고요. 그것도 원래는 검찰에서 하고 있던 것인데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임시적인 대책은 경찰 단계에서 하고…… 그 후에 법정에 피해자가 이렇게 맞부딪치면서 겪게 되는 애로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형의 확정까지 이르는 그 단계가 길거든요. 그때 노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해 호소를 하고 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형사절차 전반적인 단계에 있어서는 검찰에서 다른 여러 피해구제제도와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대체적이어서, 전문가들도 그러하고요. 실제 또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고 해서 그런 이전비 자체를 당장 이관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장 의견을 한번 다시……

예,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직접 현장 피해자들 의견을 한번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범피기금 자체 운영을 경찰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행정안전부장관님께 간단한 것 당부 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내년 예산에는 2341억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중에 지역 포스트 코로나 대응형이라고 그래서 순증된 예산이 있습니다. 인원 규모로는 7000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물론 포스트 코로나 대응형 일자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일자리 사업보다 더 잘되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시행된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부실 사례들이, 부정수급 적발 현황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 표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관리 감독이 좀 강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장관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내년 예산에는 2341억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중에 지역 포스트 코로나 대응형이라고 그래서 순증된 예산이 있습니다. 인원 규모로는 7000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물론 포스트 코로나 대응형 일자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일자리 사업보다 더 잘되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시행된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부실 사례들이, 부정수급 적발 현황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 표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관리 감독이 좀 강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장관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정수급 사례가 한 8건 정도가 적발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 보조금 환수 잘 조치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잘 실시하고 좋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 업무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93만여 건에서 141만여 건으로 51.9%가 증가를 했는데요. 그 담당하고 있는 근무자들은 1년 이하 근무자가 또 절반이 넘고, 이게 위반 사례가 경미하다 혹은 범칙금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 건수가 80건에 이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 업무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93만여 건에서 141만여 건으로 51.9%가 증가를 했는데요. 그 담당하고 있는 근무자들은 1년 이하 근무자가 또 절반이 넘고, 이게 위반 사례가 경미하다 혹은 범칙금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 건수가 80건에 이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반 신고가 지속적으로 많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은 올해 8월 달에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대한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담당하는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범칙금으로 할 경우에는 경찰서 출석을 해야 되지만 출석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 장소 말고 차량 소재지에서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소재 확인에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위반 장소 위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범칙금으로 할 경우에는 경찰서 출석을 해야 되지만 출석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 장소 말고 차량 소재지에서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소재 확인에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위반 장소 위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연 이틀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별심사인 만큼 먼저 주요 쟁점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어 보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교육부가 추진하는 EBS 활용 교육 콘텐츠 제작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방통위 EBS 교육 콘텐츠 지원 사업하고 중복되어서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별심사인 만큼 먼저 주요 쟁점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어 보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교육부가 추진하는 EBS 활용 교육 콘텐츠 제작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방통위 EBS 교육 콘텐츠 지원 사업하고 중복되어서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통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전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세계테마기행’이라든가 ‘명의’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EBS 활용 교육 콘텐츠 제작 사업은 이번 원격수업을 경험해서도 그렇지만 유아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수준별로 맞춤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에 영상학습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은 서로 성격과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로 타깃으로 하는 대상 그다음에 콘텐츠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디지털 교과서 개발했고 또 에듀넷에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이런 여러 기관들이 중복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한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KERIS에서는 저희가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해 왔고 대체로는 PDF 형식의 자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콘텐츠로는 충분하지가 않았고, 또 현장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교사들이 직접 제작했던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수업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양질의 교육 콘텐츠가 굉장히 시급히 필요하다 이런 제안들이 많이 있었고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내년까지 지속된다고 봤을 때는 이런 양질의 콘텐츠 제작과 지원이 굉장히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중복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말씀은 저희가 그 이전에 해 왔던 사업의 그냥 평면적인 연장선상에서 지적하시는 게 아닌가. 현재 상황의 필요성과 현장의 요구들을 반영해서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콘텐츠 개발 사업이 아이들의 학년과 학교급에 맞게끔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콘텐츠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중복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말씀은 저희가 그 이전에 해 왔던 사업의 그냥 평면적인 연장선상에서 지적하시는 게 아닌가. 현재 상황의 필요성과 현장의 요구들을 반영해서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콘텐츠 개발 사업이 아이들의 학년과 학교급에 맞게끔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콘텐츠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준별 맞춤형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난 결산 때도 지적된 것처럼 교사들이 좋은 교재를 만들고 싶어도 저작권 문제가 늘 걸렸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저작권이 확보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AI 활용 학습진단 시스템 구축과 EBS 활용 콘텐츠 제작 사업의 간접비 비중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지금 한 15%더라고요, 보니까.

예, 1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에 보면 국가시책사업 위탁기관의 간접비는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0%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규정에 맞지 않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예산 검토 과정에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업 운영경비가 좀 과다 편성되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실제로 절감이 가능한 예산이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이것은 일부 감액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소위에서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AI 활용 진단 시스템은 고등학생들이 주로 보는 ‘단추’라고 하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어서 인건비 12개월분을 편성한 게 적정하기는 한데, 초․중학교 AI 학습진단 시스템 이건 새로 구축하고 난 이후부터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AI 활용 진단 시스템은 고등학생들이 주로 보는 ‘단추’라고 하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어서 인건비 12개월분을 편성한 게 적정하기는 한데, 초․중학교 AI 학습진단 시스템 이건 새로 구축하고 난 이후부터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 적정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중학생 대상 AI 학습진단 시스템은 그 구축하는 기간을 8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어서요, 21년도에 그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게 본격적으로 개통되기 전에 사전 테스트나 콘텐츠 연계하는 그런 데 필요한 인건비를 반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저희도 예산 검토 과정에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절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개통되기 전에 사전 테스트나 콘텐츠 연계하는 그런 데 필요한 인건비를 반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저희도 예산 검토 과정에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절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단계에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부장관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센터 인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가부장관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센터 인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취업 지원이 목적이라기보다는 개인이나 기업에 돈 나눠 주는 현금 살포성 정책이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사업 내용은 제가 따로 설명은 않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런데 전혀 그렇지……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지원금이 끝난 이후에도 취업이 유발되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까지 받아 가면 결국 국민혈세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한 칠팔 년 정도 경력 공백을 겪은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대개 저희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의 채용을 전제로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정규 일자리 취업을 해 주기 위해서 해당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정규직 채용까지 이르는 동안은 기업이 같이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게 인턴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력단절 여성……
대개 저희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의 채용을 전제로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정규 일자리 취업을 해 주기 위해서 해당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정규직 채용까지 이르는 동안은 기업이 같이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게 인턴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력단절 여성……
내용은 알고 있고요, 장관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이 악용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든가 비자발적 퇴사라든가 또 실업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 해서 악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사회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노동력으로 통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이 프로그램 하고 나서 무기계약직에라도 이렇게 취업한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인턴 취업 비율이, 지금 현재 취업률이, 18년에 인턴 참여자 취업률은 95.9%이고 12개월까지 유지된 게 54%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들 여성들의 경력단절 시기나 이것을 볼 때는 굉장히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봤더니 98.7%여서 높던데요.
그런데 이 고용유지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고용유지 장려금 있잖아요, 이 지급 시기를 인턴 종료하고 나서 현재 지금 6개월인데 이것보다 한 12개월 경과할 때까지로 조정하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그런데 이 고용유지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고용유지 장려금 있잖아요, 이 지급 시기를 인턴 종료하고 나서 현재 지금 6개월인데 이것보다 한 12개월 경과할 때까지로 조정하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절대적으로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대개는 6개월까지 고용유지가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6개월까지를 유지하면서 12개월까지 연속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선관위 사무총장님!

예.
지능형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 있잖아요? 그리고 또 대통령선거 관리 사업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있을 대선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사이버 감시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관련해서 좀 여쭤보는 건데, 지능형 사이버 선거 범죄 대응 시스템이 과연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해서 좀 여쭤보는 건데, 지능형 사이버 선거 범죄 대응 시스템이 과연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 등 사이버상 선거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 저희 가용 인력, 사람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스템이 필요한데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은 편의성은 있지만 어떻게 학습시키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정성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법원 판례하고 그간 조치 사례 이런 것들을 학습시켜 가지고 위법 여부를 일차로 분석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최종 판단은 우리 전임 직원들이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직원은 프로그램 하는 데 참여하지 않고요, 개발자가 자율성․객관성 위에서 구축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법원 판례하고 그간 조치 사례 이런 것들을 학습시켜 가지고 위법 여부를 일차로 분석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최종 판단은 우리 전임 직원들이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직원은 프로그램 하는 데 참여하지 않고요, 개발자가 자율성․객관성 위에서 구축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운영하겠다 이것은 당연한 말씀인데요. 공정성․객관성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향후에 각 정당이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믿고 이 사업에 협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시범운영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단도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의 알고리즘에 들어가는 기본 학습 데이터 이런 것들도 다 모두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2022년도인데 21년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증액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준비 예산은 2017년 대선 당시 소요액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예산인데요. 2017년에는 대선이 5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은 3월에 있게 되는데 선거일 전 120일 기준으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의 2개월분하고 2022년도에 넘어가서 2개월분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문체부장관님, 인턴십 사업 관련해서, 청년들 일자리 관련해서 좀 지적들이 있거든요. 아시지요?

예.
청년 디자이너, 공예 청년 인턴십 사업 이런 게 6개월 후에 실직자를 양산하는 단기 알바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민간기업이 부담해야 될 것을 결국 너무 지나치게 지원한 것 아니냐 또 정규직 전환율이 낮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같은 경우는 정규직 전환율이 55%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해 보니까. 이것은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인턴 사업 채용률 33% 그다음에 청년 취업률 41%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취업 연계성이 그래도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예 청년 인턴십 같은 경우는 공예 사업체가 80% 이상이 2인 이하의 영세기업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공예기술 그다음에 공방 운영 방법을 습득하는 것인데 이것도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요. 작년에 8월 기준 해서 인턴 채용이 27%였는데 올해는 같은 기간에 82%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수요도 많고 이제는 만족도가 높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정도 수준의 예산을 가지고 취업률을 더 높이는 데 진력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예 청년 인턴십 같은 경우는 공예 사업체가 80% 이상이 2인 이하의 영세기업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공예기술 그다음에 공방 운영 방법을 습득하는 것인데 이것도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요. 작년에 8월 기준 해서 인턴 채용이 27%였는데 올해는 같은 기간에 82%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수요도 많고 이제는 만족도가 높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정도 수준의 예산을 가지고 취업률을 더 높이는 데 진력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사업 있잖아요. 이건 보니까 취업이나 국가자격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목적으로 하던데, 지금 관련된 법을 보니까 문화예술교육사를 박물관이나 미술관, 공연장 등에다가 의무 배치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공립 문화 시설에.
그런데 실제 실적을 봤더니 대단히 미흡해요.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사업은 72.5%가 취업이 되고 있고요. 국공립 문화 시설에 문화예술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돼 있는데 18년도에 9.4%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사업을 하면서 취업이 많이 돼서 올해는 현재까지 16.9%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이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성과를 좀 더 내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지금……
행안부장관님과 경찰청장님께 정책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탄다고 해서 지금 청와대에 엄청난 청원이 올라와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장관님!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탄다고 해서 지금 청와대에 엄청난 청원이 올라와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장관님!

예.
그래서 국민들 걱정이 큰데, 지금 이 상황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선 방안 몇 가지를 제안해 보려고요.
우선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통계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 자료를 받아서 통계를 내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로 포괄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수단별로는 통계를 내고 있지 않은 것은 알고 계신가요?
우선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통계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 자료를 받아서 통계를 내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로 포괄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수단별로는 통계를 내고 있지 않은 것은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공단 자료가 아니라 119가 출동한 소방청 자료를 받아 봤더니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2.1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사고통계가 생성돼야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행안부에서 우리 경찰청, 소방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런 이동장치별 또 지역별로 또 사고 경중별로 통계를 작성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안부에서 우리 경찰청, 소방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런 이동장치별 또 지역별로 또 사고 경중별로 통계를 작성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요. 정확한 통계 관리를 위해서 관계 부처, 그러니까 경찰청 소방청 등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도 크게 증가해서 안드로이드 기반 공유앱 사용자가 21만 명 정도 됩니다. 정부가 대여업체를 등록제로 개선하거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한다고는 하는데요, 주로 기기 결함에 따른 보장이고 사용자 과실에 대한 보장상품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하고도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용자가 실제 필요로 하는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제도개선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예, 지금 그 소관 부처가 국토부고요. 국토부에서 아마 금융위원회랑 전부 상의를 해서 보험가입 의무화나 보험상품 개발에 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예.
이제 13세 미만 아이들이 이걸 타다가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물론 지금 여러 가지로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겠다’, ‘홍보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던데,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미성년자들인 학생들의 위법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이라도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통고처분이 가능하지만 13세인 경우에는 좀 법적인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단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처분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위반사항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천적인 대책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오늘 특활비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특활비가 어떤 사업이다, 이것은 다 이미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크게 보면 정보 분야가 있고 수사와 국정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특활비가 어떤 사업이다, 이것은 다 이미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크게 보면 정보 분야가 있고 수사와 국정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다 관계법령이 있는 거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 없이 총액을 편성하거나 증빙 없는 현금 지출이 가능하거나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비공개하거나 이런 특례가 다 인정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활비가 꼭 필요한 사례 한두 가지 얘기해 보시면 안 될까요?

대표적인 게 사건수사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하시는데 국민들에게 좀 이해를 시켜 드리려고요.

……
가령 이런 겁니다. 대통령경호처에 비공개해야 될 경호장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외국 대통령이 오실 때의 일부 비용이라든가 조세 탈루라든가 마약, 불법무역 이런 사범을 잡기 위해서 정보원을 관리하거나 가동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특활비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게 왜 문제가 됐었느냐 하면 과거 이명박 정부 때 해외 순방하면서 여사께서 명품 등 구입했다고 제가 어떤 것을 좀 알렸더니 그때 제가 고발당했었는데, 그때가 2017년도입니다. 그러면서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당시 항상 시끄럽고 그래서 국회를 포함해서 청와대며 전 정부기관들이 특활비 문제를 대수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특활비가 40.5% 줄어들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가 한 88% 줄어들었습니다. 국회 외 정부기관이 한 60%, 청와대가 한 30% 줄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많이 줄였고요. 그래서 이미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매년 저희들이 기밀성의 정도를 평가를 해서 기밀성이 다소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찰청장께서 오늘 오전에 답변하시면서 국정원 특활비 일부를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답변을 좀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 정확히 바로잡을 말씀 있으신가요, 청장님?

저희들 경찰청 특활비 예산도 경찰청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고 정보위 소관 특수활동비와 일반예산으로 구분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소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지요. 국회 정보위원회가 기재부 국정원 등과 협의해서 비공개로 심사해 가지고 우리 예결위도 거치지 않은 정보 관련된 예산이 있는 것이고.

예, 정보……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보 분야 예산에도 특활비가 편성되어 있고 일반예산으로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일반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결위를 거치면서 이런 수사와 국정과 관련된 특활비를 얘기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경찰에 있는 게 36억이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일반예산이 그렇습니다.
법무부도 마찬가지로 그게 올해 100억이었는데 내년에는 아예 본부는 한 푼도 없게 편성을 하셨다는 것이고 다 특정업무경비로 전환을 했다는 것이고 검찰만 조금 줄어서 아직 남아 있는데……
기재부차관님!
기재부차관님!

예.
이제 국민들이 이 특활비에 대한 투명성, 책임성 이런 것을 요구한 만큼, 또 우리 정부도 특활비 개선 기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검찰 특활비도 이제는 좀 더 특정업무경비로 돌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의 성격을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최근에 저희들이 국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어서 실제 사용함에 있어서도 내부적으로 지침을 다 만들고 가능하면 증빙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증빙을 하면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때만 현금을 쓸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또 지침의 계획을 감사원에 제출하게 하고 이렇게 상당한 관리 지침을 나름대로 철저히 만들어서 집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최근에 저희들이 국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어서 실제 사용함에 있어서도 내부적으로 지침을 다 만들고 가능하면 증빙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증빙을 하면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때만 현금을 쓸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또 지침의 계획을 감사원에 제출하게 하고 이렇게 상당한 관리 지침을 나름대로 철저히 만들어서 집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소위 때 한 번 더 말씀드릴 겁니다만 저는 특활비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이런 지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사혁신처장님, 끝으로 하나 잠깐만 여쭈어볼게요.
인사혁신처장님, 끝으로 하나 잠깐만 여쭈어볼게요.

예.
오늘 아까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와 관련된 금감원 최근까지 일한 분의 재취업 논의가 있었잖아요?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이미 다 응모를 해 놓고 나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렇게 재취업심사 하고 나면, 한쪽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해 놓고 혹시 만약에 나중에 거기서 취업결정이 취소되면 그 많은 행정력의 낭비라든가 그 기업 운영에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누가 감당합니까? 이것 제도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공모 자체에 응모를 못 하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요.
그러면 공모 전에 본인이 그 회사에 취업할 뜻이 있으면 거기에서 심사 결과를 가지고 응모를 해야 이런 혼선이 안 생기지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 여지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는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는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입니다.
교육부총리!
이쪽입니다.
교육부총리!
이쪽입니다.

예.
저는 그저께 복지부장관님께 애들 보육 문제 많이 여쭈어봤습니다.
누리과정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누리과정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예.
우선 3~5세 누리과정에 관한 품질유지, 정책관리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교육부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상보육국가 천명하고 있고 또 실제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무상보육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무상보육 담당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지요?
무상보육 담당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지요?

저희가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고요, 저희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의 형태도 또 다양하지요?

예,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형태들이 대체적으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 국공립, 민간……

예, 국공립, 민간 그리고 저희가 민간을 공영형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소규모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3~5세를 보면 한 60만 명이 어린이집, 한 60여만 명이 유치원 이렇게 다니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공공하고 민간, 크게 보면?

아무래도 비용의 면에서 공공어린이집이나 공공유치원이 부담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공공어린이집,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육서비스 품질의 차이도 있다고 부모들은 생각하시겠지요?

예, 아무래도 국공립에서는 보육교사들의 안정성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민간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교육서비스의 질이 국공립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가장 크게 나타날까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 그러니까 교사들의 처우라든가, 고용의 안정성이나 처우의 문제가 좀 차이가 있고요.
국공립하고 민간 이렇게 보면 대개 아마 국가지원의 차이가 크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보육교사들도 아무래도 국공립 이런 데는 평균 호봉이나 이런 게, 인건비 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교직원의 격차로 나타난다 이렇게들 일반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리고 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하고 사립의 부모 부담분의 차이도 필연적으로 발생하지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애를 낳고 일정 시점 되면 전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게 되는데, 아이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세금 내고 무상보육을 천명하고 있는 국가에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애를 보낼 수가 없어요. 국공립을 보내고 싶다고 해서 다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실제로 보내 놓고 나면 왜 이런 보육서비스의 차이가, 품질 차이가 나타나느냐, 이건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내 놓고 나면 왜 이런 보육서비스의 차이가, 품질 차이가 나타나느냐, 이건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을 더 확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또 민간을 한꺼번에 다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차이가 차별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도 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국공립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것 뭐 줄도 잘 서야 되고 어떻게 추점 잘되고 이래야 국공립 보낼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 보낸단 말이에요.
대개 한 20~30%가 국공립, 나머지 한 70% 정도가 민간을 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국공립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것 뭐 줄도 잘 서야 되고 어떻게 추점 잘되고 이래야 국공립 보낼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 보낸단 말이에요.
대개 한 20~30%가 국공립, 나머지 한 70% 정도가 민간을 보내게 되지요?

예, 저희가 문재인 정부하에서 국공립 취원율을 40%까지 올리는 것을 지금 국정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국공립은 필요할지 모르나 저는 40%가 굳이 그렇게 지향 목표가 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애들한테 일정한 수준의 보육품질서비스를 유지해 주는 게 필요하지 그 공급서비스 주체가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국공립을 100%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40%가 반드시 무슨 지고지순한 목표도 아니다. 저는 20%도 좋고 15%도 좋고 한데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애들을 어디를 보내든지 간에 일정 수준의 보육품질서비스는 국가가 보장을 해 줘야 그것이 명실상부한 무상보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국공립을 100%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40%가 반드시 무슨 지고지순한 목표도 아니다. 저는 20%도 좋고 15%도 좋고 한데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애들을 어디를 보내든지 간에 일정 수준의 보육품질서비스는 국가가 보장을 해 줘야 그것이 명실상부한 무상보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이든 교육이든 유아 시기에 있어서의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더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0% 취원율을 말씀드렸던 것은 그만큼 부모들의 선호도도 높고 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 또 회계의 투명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훨씬 더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최소한 40% 정도는 국공립에 취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방향은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공립이든 민간 사립이든 어디를 다니든 아이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 취원율을 말씀드렸던 것은 그만큼 부모들의 선호도도 높고 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 또 회계의 투명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훨씬 더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최소한 40% 정도는 국공립에 취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방향은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공립이든 민간 사립이든 어디를 다니든 아이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 주체에 차이가 있더라도 기본 품질은 유사하게 유지를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시설별로 정부지원의 차이에서 기본적으로 다 나타난다, 이 문제 인식을 갖고 예산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리과정 운영비가 지금 7만 원인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교사들 처우개선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리과정 운영비가 지금 7만 원인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교사들 처우개선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결국은 이 7만 원 가지고 교육․보육 과정…… 누리과정 운영을 잘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7만 원에서 인건비를 빼고 나면 일정 부분만 교재․교구비나 누리반 운영에 실제로 애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인건비라고 말씀하신 게 일부 처우개선비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누리반 교사 처우개선 수당은 추가로 재정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교사 처우개선은 처우개선대로 가야지 이 누리과정 운영비로 하라고 한 것을, 그것을 가지고 일부 처우개선을 가니까 누리과정 운영에 여기서 차이가 생긴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교육품질서비스에 차이가 생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국공립, 그러니까 민간…… 특히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보육료 중에 일부 처우개선비로 활용되는 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에 예산의 증액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3~5세 부모 보육료가 있습니다. 현재 누리과정에 24만 원 지원하고 있지요, 모든 기관에?
그다음에 또 3~5세 부모 보육료가 있습니다. 현재 누리과정에 24만 원 지원하고 있지요, 모든 기관에?

예.
현재 제대로 된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표준유아교육비라고 산정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개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 24만 원이? 몇 % 정도 되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2% 정도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래 가지고 제대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것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올려야 된다고 보고 올리기를 계속 희망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뜻대로 그렇게……
매해마다 이 부분을 가지고서 협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계속 동결이 되다가 작년에 2만 원 단가 인상도 처음 했고요. 원래는 벌써 30만 원까지는 올렸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매해마다 이 부분을 가지고서 협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계속 동결이 되다가 작년에 2만 원 단가 인상도 처음 했고요. 원래는 벌써 30만 원까지는 올렸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13년부터 19년까지 동결됐다가 20년에 2만 원 한 번 올렸습니다. 그사이에 최저임금도 많이 올렸고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공립에는 인건비가 따라가는데 민간에는 이게 안 되니까 보육품질서비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든 부모들이 가성비가 좋은 국공립을 전부 너나없이 보내려 그러는데 다 보낼 수가 없다……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는 불공정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13년부터 19년까지 동결됐다가 20년에 2만 원 한 번 올렸습니다. 그사이에 최저임금도 많이 올렸고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공립에는 인건비가 따라가는데 민간에는 이게 안 되니까 보육품질서비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든 부모들이 가성비가 좋은 국공립을 전부 너나없이 보내려 그러는데 다 보낼 수가 없다……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는 불공정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단가 대폭 인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공립의 법인 시설 중에도 3세 반 교사 여기에 문제 있는 것 좀 아십니까, 이 지원 문제가?
즉 3세 반 정원이 15명입니다. 4~5세 반은 20명입니다. 그리고 교사에 대한 지원비가 0~2세는 80% 하는데 여기는 교사에 30%밖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호봉 높은 숙련 교사를 어린이들 4세, 5세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0~2세로 돌립니다, 인건비 지원이 많으니까. 이래 가지고 인건비 보전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정상적은 아니지요?
그다음에 국공립의 법인 시설 중에도 3세 반 교사 여기에 문제 있는 것 좀 아십니까, 이 지원 문제가?
즉 3세 반 정원이 15명입니다. 4~5세 반은 20명입니다. 그리고 교사에 대한 지원비가 0~2세는 80% 하는데 여기는 교사에 30%밖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호봉 높은 숙련 교사를 어린이들 4세, 5세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0~2세로 돌립니다, 인건비 지원이 많으니까. 이래 가지고 인건비 보전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정상적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이 30%를 그보다 더 높여야 되겠지요, 지원을?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정 집단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보육품질서비스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불공정하게 받는다, 이래 놓고 우리가 보육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저는 이 정부의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정부가 이것을 제대로 신경을 못 썼다, 국회도 신경을 못 썼다, 물론 재원의 문제가 있었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오랫동안 너무 이 격차를 방치를 했다.
이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지금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 애를 국공립을 보내 가지고 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아니면 민간을…… 사실은 민간이 수준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격차가 나니까 민간 보내면 애들 불안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애들 보육을 마음대로 편하게 못 시킨다. 그러니까 애를 마음대로 낳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고 이것은 결국은 우리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정부나 국회가 이 부분에 훨씬 더 강도 높은 의지가 있고 실제로 행동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정부의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정부가 이것을 제대로 신경을 못 썼다, 국회도 신경을 못 썼다, 물론 재원의 문제가 있었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오랫동안 너무 이 격차를 방치를 했다.
이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지금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 애를 국공립을 보내 가지고 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아니면 민간을…… 사실은 민간이 수준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격차가 나니까 민간 보내면 애들 불안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애들 보육을 마음대로 편하게 못 시킨다. 그러니까 애를 마음대로 낳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고 이것은 결국은 우리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정부나 국회가 이 부분에 훨씬 더 강도 높은 의지가 있고 실제로 행동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있지요?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있지요?

예.
여기도 국공립은 인건비가 정해진 정부 방침에 따라서 가는데 여기도 인건비가 그때그때마다 상승이 되지를 않아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공공형은 조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형태는 조금 다른데 결국은 여기도, 최소한 국공립의 1호봉 수준은 하게 돼 있는데, 국공립 1호봉은 자동으로 계속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여기는 그런데 방치가 돼요, 때로는. 이 부분도 시정이 돼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크게 우리 아이들 보육 문제는 누구보다 중요하다, 무상보육을 표방하는 국가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교육부장관님은 당연히 큰 관심을 가지겠지만 우리 국회나 정부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의 격차는 해소해 줘야 된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부모들 역시 같은 환경에 놓여 있다, 이 문제의식 강하게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우리 아이들 보육 문제는 누구보다 중요하다, 무상보육을 표방하는 국가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교육부장관님은 당연히 큰 관심을 가지겠지만 우리 국회나 정부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의 격차는 해소해 줘야 된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부모들 역시 같은 환경에 놓여 있다, 이 문제의식 강하게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예산 심사할 때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쟁점이 돼 왔던 문제인 것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고요.
그렇게 의지를 갖고 뜻을 밝혀 주셔서 저희도 더 노력하겠지만 예결위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국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도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예산 심사할 때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쟁점이 돼 왔던 문제인 것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고요.
그렇게 의지를 갖고 뜻을 밝혀 주셔서 저희도 더 노력하겠지만 예결위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국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도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직을 건다는 각오로 주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 사정 어려운, 살림하기 빠듯한 기재부가 그나마 조금 움직인다, 동의하십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 전체 뜻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위원님, 여기 지금 누리과정에는 참 오랜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교육의 질을 동일시하려면 그것은 국공립이냐 민간이냐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유치원이냐 어린이집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교육부의 유치원과 복지부의 어린이집이 통합되면서 누리과정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또 누리과정을 하는 교사의 질이나 이게 유치원과 보육의 통합 문제가 또 걸려 있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 안에 일부 유치원과 어린이집과의 차이 그다음에 어린이집 내의 국공립과 민간의 차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 일부는 당초에는 유치원의 여러 가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하는 사업 내에서의 통합 문제, 재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안에 일부 유치원과 어린이집과의 차이 그다음에 어린이집 내의 국공립과 민간의 차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 일부는 당초에는 유치원의 여러 가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하는 사업 내에서의 통합 문제, 재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장관님, 학교의 영양사분들, 영양사가 있고 영양교사가 있으시지요?
그리고 교육부장관님, 학교의 영양사분들, 영양사가 있고 영양교사가 있으시지요?

예.
영양사분들 처우가 지금 많이 떨어진다는 것 아시지요?

예.
인권위에서도 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시․도교육감하고 같이 노력을 해라 하는 권고 받으셨지요, 19년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도 계속 각 교육감들하고 노력 많이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시․도교육청에서 영양사뿐만 아니라 공무직의 임금교섭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 가지 처우와 관련해서 이게 시․도교육청마다 또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과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우개선을 위해서 시․도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처우와 관련해서 이게 시․도교육청마다 또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과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우개선을 위해서 시․도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반 정도인데, 전체 학교에 영양사가 계시는 학교 그다음에 영양교사로 계시는 분, 유사한 일을 하는데 임금 격차가 절반 또는 60% 이런 정도에 있으면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느끼시는 것이거든요. 관심 갖고 시정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행안부장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행안부장관님!

예.
부동산 세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가 그다음에 현실화율, 여기에서 공시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러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부가 정한 대로 해서 곱해서 결국은 과표가 결정되고, 여기에 세율을 가지고 세액이 결정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현실화율, 지금 시가 현실화를 시키겠다고 그래서 공시가격표를 바꾸려고 하는 거지요, 10년 동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겠지요, 과표가 올라가니까.
과표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세금 올라가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게 증세입니까,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거지요.
세금 올라가는 것은 결국은……

증세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세금 올라가면 그게 증세지요, 국민들은.

예.
그렇습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한번 보시지요.
이게 국토부에서 발표한, 정부에서 발표한 10년 동안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가지고 예정처에서 저희들 방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보니까 국민들 총부담이, 딴 것 다 그대로 두고 그 가격표 현실화율 그것만 가지고 총 24조를 국민들이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재산세 12조, 종부세 12조입니다. 엄청난 증세가 기다리고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증세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한번 보시지요.
이게 국토부에서 발표한, 정부에서 발표한 10년 동안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가지고 예정처에서 저희들 방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보니까 국민들 총부담이, 딴 것 다 그대로 두고 그 가격표 현실화율 그것만 가지고 총 24조를 국민들이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재산세 12조, 종부세 12조입니다. 엄청난 증세가 기다리고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을 증세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세를 하기 위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마는 하여간 결과적으로는 증세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을 올리려고 그러면, 국민들한테 저걸로 세금 부담을 더 안 하게 하려고 그러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건드리거나 세율을 건드려 줘야 국민들은 추가 부담이 없다, 현실화는 좋은데.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안 올린다면 그 부분을 조정해야, 그것은 뭐 당연하지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할 생각 없으십니까?

아직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안동․예천 김형동입니다.
총리께서 안 계시니까, 국무조정실장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국민의힘 안동․예천 김형동입니다.
총리께서 안 계시니까, 국무조정실장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예.
몇 가지……
어제가 농업인 날이었지요?
어제가 농업인 날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뉴스에 대통령께서 농업인의 날을 맞이해 가지고 농업인을 ‘지속가능한 미래의 주역’이라고 평하는 걸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분들, 농촌이나 지역을 책임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국가와 사회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몇 가지 현안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 관련된 얘기가 좀 오래됐었지요,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몇 가지 현안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 관련된 얘기가 좀 오래됐었지요, 그렇지요?

예.
여야 할 것 없이 농어업회의소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쪽의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번 국회에서도 아마 여야 의원님들이 각각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어떤 겁니까?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어떤 겁니까?

정부도 지금 외국에서 하는 이런 사례를 감안하고 또 한국의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좀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관 주도가 아니라,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관이 공히 직접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농업정책에 대해서 같이 상의하고 집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몇 가지 또 확인하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안동․예천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사지을 수 있는 기반이 돼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오래된 농수로 같은 경우는 보수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 또 확인하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안동․예천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사지을 수 있는 기반이 돼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오래된 농수로 같은 경우는 보수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다 보면 농수로에 시멘트를 해 놓은 것이 오래돼서 부식돼 가지고 물이 줄줄 새는 경우도 흔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적어도 농업인들이 어떤 부대시설에 대한, 논물 대는 걱정은 하지 않고 농사는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놓겠습니다마는 이 예산 반영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놓겠습니다마는 이 예산 반영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균형발전하고 관련된 겁니다마는 산림과 관련돼서 산림경영지도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없어서 사실상 경영지도원들을 고용할 수 없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지역이라 하면 안동․예천을 다시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지방 소멸 위기지역도 많고요, 적어도 농민들이 또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안정되게 다른 걱정 없이 그 업에만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정부와 사회가 좀 마련해 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적어도 지역이라 하면 안동․예천을 다시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지방 소멸 위기지역도 많고요, 적어도 농민들이 또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안정되게 다른 걱정 없이 그 업에만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정부와 사회가 좀 마련해 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런 측면은 또 어떤 환경 변화도 좀 감안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수요가 있다면 아마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는 교육부총리님!
그다음에는 교육부총리님!

예.
오전에 안 계셔 가지고 차관님께 몇 가지 여쭈어봤습니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오전에 여쭤본 것은 코로나 시대에 교육 격차가 굉장히 심각해진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심각한 고려와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학종과 관련돼서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수행평가……
이 표에 또 제가 PT에 띄워 놨습니다마는 중고생들이 수행평가 때문에 도저히 학교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특히 학부모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오전에 여쭤본 것은 코로나 시대에 교육 격차가 굉장히 심각해진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심각한 고려와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학종과 관련돼서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수행평가……
이 표에 또 제가 PT에 띄워 놨습니다마는 중고생들이 수행평가 때문에 도저히 학교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특히 학부모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별도로 필요하면 보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PT 한번 보여 주시지요.
혹시 부총리님, 중학교 설립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그다음에 PT 한번 보여 주시지요.
혹시 부총리님, 중학교 설립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설립 기준이오?
중학교를 설립하는 기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어떤 것을 말씀……
모르세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중학교는 3개 근린주거지역 단위로 1개교가 확정이 된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2개 근린지역이 합쳐지면 하나가 됩니다. 미스매칭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 도시 변경이 많고 인구가 변동이 많지 않겠습니까?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중학교는 3개 근린주거지역 단위로 1개교가 확정이 된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2개 근린지역이 합쳐지면 하나가 됩니다. 미스매칭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 도시 변경이 많고 인구가 변동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갑자기 원거리로 학교를 가거나 신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이른바 3개 근린지역이 합쳐지지 않기 때문에 더 먼 거리로 중학교를 가는 경우도 흔하다고 합니다.
규칙을 한번 보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을 한번 보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하고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물어보고 싶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예.
아까 검찰국장이 전체 직원들에게 돈을 다 나눠 줬다는 말이 근거…… 나눠 줬다고 제가 확인했다 그랬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했다고 장관께서 말씀하셨지요?
속기록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세요. 보세요, 속기록 좀.
속기록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세요. 보세요, 속기록 좀.

저도 속기록 갖고 있는데요, 화면은 멀어서 안 보입니다만.
거기 보면 격려금 조로 돈을 다 나눠 줬다는 질문에 처음에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러다가 총 다섯 번에 걸쳐서 ‘돈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라고 다 인정을 합니다.
다음 것으로 넘겨 주세요.
객관적으로 증거를 대라고 그래서 증거를 이렇게 보여 드립니다.
명백히 검찰국장이 와서 부임한 이후에 전 직원들에게 돈 봉투를 다 나눠 줬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주머닛돈으로 쓴지는 모르겠지만 검찰국장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쓴 겁니다, 전 직원들에게 나눠 주고.
확인하셔서 검찰국장의 그 행위를 엄중히 문책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것으로 넘겨 주세요.
객관적으로 증거를 대라고 그래서 증거를 이렇게 보여 드립니다.
명백히 검찰국장이 와서 부임한 이후에 전 직원들에게 돈 봉투를 다 나눠 줬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주머닛돈으로 쓴지는 모르겠지만 검찰국장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쓴 겁니다, 전 직원들에게 나눠 주고.
확인하셔서 검찰국장의 그 행위를 엄중히 문책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확보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범죄인 취조하듯이 반복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검찰국장은 한결같이 위원님들 앞에서 검찰국장이 그렇게 구구절절……
제가 속기록을 확보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범죄인 취조하듯이 반복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검찰국장은 한결같이 위원님들 앞에서 검찰국장이 그렇게 구구절절……
답변은 집행을 했다고 인정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아니,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집행했습니다’라고 다 했잖아요.

아니, 아니에요.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데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나눠 줬지 않느냐’ 이렇게 강박적인 질문을 하니까 백혜련 위원께서는 ‘예산 질의 이런 건 안 하지 않느냐’라고 만류를 하셨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녹취를……

위원님께서 계속 ‘나눠 줬지요?’……

답변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속기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속기록을 보시고……

그러니까 보고 제가 읽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속기록을 적은 거예요.

아니, 위원님께서 왜곡을 하시기 때문에……
5분 가운데 그러면 그것 다 읽을 거예요?

아니, 제가 말할 때는 위원님의 시간을 뺏지 않습니다.
5분 가운데 그것을 다 읽으실 거냐고?

아니, 그러니까 답변하게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저도 속기록 보고 하는 거니까……
아니, 지금까지 답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다섯 번의 답을 했는데 아니시라고 하면 다시 한번 만나서 검찰국장을 저한테 보내세요.
이렇게 다섯 번의 답을 했는데 아니시라고 하면 다시 한번 만나서 검찰국장을 저한테 보내세요.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요.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게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나눠 줬어요?’라고 그렇게 추궁을 하니까 똑같이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게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게 집행을 했다는 것이지 돈 봉투를 돌렸다 하는 것은 아닌 거지요. 그래서……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게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나눠 줬어요?’라고 그렇게 추궁을 하니까 똑같이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게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게 집행을 했다는 것이지 돈 봉투를 돌렸다 하는 것은 아닌 거지요. 그래서……
아니, 돈을 다 나눠 준 건 인정한 거잖아요.

위원님께서 ‘그래서 돈을 나눠 준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추궁을 해요, 여러 번. 그러니까 검찰국장은 명백하게 ‘나눠 준 게 아니고요’ 이렇게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답변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결론은, 중요한 것은 돈을 전 직원들에게 집행을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집행하지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자꾸 그렇게 추궁하는 질문을 하면서 허위 답변을 만들어 가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여기가, 제가 무슨 수사기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검찰국장이 피의자예요?

수사기관 취조하듯이 법무부 검찰국장한테 그렇게 하실 수가 없지요.
장관님, 억지를 부려도 정도껏 부리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너무 억지세요.

여기 속기록에 아니라고 돼 있는데도 위원님께서는……
아니, 이것을 보고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보고 아니라고 하는 장관님이 지금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시는 것 아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 묻든 간에……

법무부 검찰국장의 말을 믿지 않겠다면 위원님께서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아니, 장관님, 많은 사람들, 위원들이 있고 많은 법무부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서 검찰국장에게 돈을 나눠 준 것을 확인했고 본인은 집행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인정한 거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아니라고 답을 해요?

제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검찰국장이 위원님 계시는 자리에서 아니라고 명백히 한 것이 속기록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속기록에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속기록을 확보해 왔습니다. 위원님은 지금 발췌해서 위원님의 입맛대로 제조․가공을 하시는 거고요.
제가 여기 속기록을 확보해 왔습니다. 위원님은 지금 발췌해서 위원님의 입맛대로 제조․가공을 하시는 거고요.
또 그런 소리 하네! 뭘 제조․가공을 해요!

책임지시겠습니까?
이게 제조․가공이에요?

제조․가공이지요. 여기에 분명히 ‘나눠 준 게 아니고요’라는 답변이 있는 것은 위원님은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있어요. 나눠 준 건 아니지만 집행은 했다고 돼 있잖아요.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자꾸 했다라고……
집행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했다고 돼 있잖아요. 집행을 했다는 것은 돈을 줬다는 것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했다고 돼 있잖아요. 집행을 했다는 것은 돈을 줬다는 것 아니에요!

허위 자백 강요하듯이 하면 안 되시는 거지요.
아니, 예산소위에서 위원이 검찰국장에게 묻는데 허위 자백을 강요하다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장관이!
이 정도 하시지요. 이 정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호 위원님 또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호 위원님 또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법무부장관님, 감사원장님, 같이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재부차관님!
법무부장관님, 감사원장님, 같이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재부차관님!

예.
법무부 특활비 예산 20년하고 21년 지금 어떻게 편성돼 있었습니까, 얼마씩?

이것은……
시간이 자꾸……

정보비를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에 99억 9200만 원……
20년에 99억 9200만 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년에 법무부 6억 2500만 원, 검찰 93억, 정보예산 93억, 도합 193억. 21년 법무부 금년 예산 편성에 법무부 예산 없고 검찰 84억, 정보예산 70억, 그래서 약 155억 맞지요?
20년에 법무부 6억 2500만 원, 검찰 93억, 정보예산 93억, 도합 193억. 21년 법무부 금년 예산 편성에 법무부 예산 없고 검찰 84억, 정보예산 70억, 그래서 약 155억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한 것에 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저도 정부에 평생 있었고 조직 운영을 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님 문제제기 방식이나 운영 방식은 왜 저렇게 하실까, 저는 몹시 의아하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산하기관장이 특활비 집행에 있어서 여러 풍문이 있고 정보가 있고 하시면, 통상적으로 다 당신께서 통할하는 그런 기관장입니다. ‘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네. 어디에서 들리네’ 그러면 사실 확인을 조용히 시키고……
제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한 것에 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저도 정부에 평생 있었고 조직 운영을 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님 문제제기 방식이나 운영 방식은 왜 저렇게 하실까, 저는 몹시 의아하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산하기관장이 특활비 집행에 있어서 여러 풍문이 있고 정보가 있고 하시면, 통상적으로 다 당신께서 통할하는 그런 기관장입니다. ‘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네. 어디에서 들리네’ 그러면 사실 확인을 조용히 시키고……

예, 조용히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쌈짓돈’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금 문제가 커진 겁니다. 제가 그걸 다투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그것 가지고 법무부장관님하고 제가 문답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내부에서 조용히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또 시정조치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조직을 통할하는 기관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내부에서 조용히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또 시정조치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조직을 통할하는 기관장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걸 밖에 문제를 끄집어 내놓고 그래서 피아를, 니편 내편 가르듯이 이렇게 이 문제를 다루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찰……
법무부장관님, 제 말씀 들으세요. 저는 그것 따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한심한 정부, 꼭 콩가루 집안 같이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정부가 기관장끼리 특활비를 네가 썼니, 내가 안 썼니, 그걸 어떻게 돌려썼니, 안 썼니…… 정말 피곤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청와대도 와 계시지요? 이런 문제가 지금 몇 날 며칠을 끌고 있는데 도대체 청와대는 뭐 하고 총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문제가 있으면 첫째, 겉으로 드러나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조용히 안에서 빨리 해결하면서 시정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고 언론에 하루 이틀 나면 바로 지시를 해야지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한테 이런 행태를 계속하고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말싸움하게, 서로 내가 옳니, 니가 옳니 이렇게 내버려 둬야 됩니까? 도대체 청와대는 뭐 하고 대통령은 뭐 하시는 거예요?
총리는 어디 가신 거예요, 총리는? 그냥 뭐 하듯이 인물평이나 하고 관전평이나 하고 있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국민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직 대한민국 수준이 이렇게밖에 안 되냐, 이게 무슨 어디 시장의 가게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이 늦은 시간에 국가 예산을 봐야 되는데 이 예산을 따지고자 하는…… 이것 가지고 시시비비하고 앉았고, 그 설명도 겸손하지도 않아요. 정말 한심하다, 제가 보면.
감사원장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한심한 정부, 꼭 콩가루 집안 같이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정부가 기관장끼리 특활비를 네가 썼니, 내가 안 썼니, 그걸 어떻게 돌려썼니, 안 썼니…… 정말 피곤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청와대도 와 계시지요? 이런 문제가 지금 몇 날 며칠을 끌고 있는데 도대체 청와대는 뭐 하고 총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문제가 있으면 첫째, 겉으로 드러나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조용히 안에서 빨리 해결하면서 시정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고 언론에 하루 이틀 나면 바로 지시를 해야지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한테 이런 행태를 계속하고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말싸움하게, 서로 내가 옳니, 니가 옳니 이렇게 내버려 둬야 됩니까? 도대체 청와대는 뭐 하고 대통령은 뭐 하시는 거예요?
총리는 어디 가신 거예요, 총리는? 그냥 뭐 하듯이 인물평이나 하고 관전평이나 하고 있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국민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직 대한민국 수준이 이렇게밖에 안 되냐, 이게 무슨 어디 시장의 가게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이 늦은 시간에 국가 예산을 봐야 되는데 이 예산을 따지고자 하는…… 이것 가지고 시시비비하고 앉았고, 그 설명도 겸손하지도 않아요. 정말 한심하다, 제가 보면.
감사원장님!

예.
자, 사건이 이 정도 왔으면, 법무부에서도 안에서, 검찰청에서도 그 돈이 일부 안 내려가고 법무부에서 썼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문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해졌으니 통상적으로 기관 감사할 때 ‘여러 가지 보셨는데 특별하게 문제는 없더라. 다만 세부적으로 보는 건 한계가 있더라’, 특활비 성격상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 간에 지금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국민들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니 국회에서도 이런 저런 문제 제기 있단 말이에요.
감사원에서 한번 나서서 보시고 좀 정리해 주실 필요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한번 나서서 보시고 좀 정리해 주실 필요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즉답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사안인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사원보다는 이 건은 바로 검찰에 누군가 고발해서 검찰에서 제대로 봐야 돼요, 이 특활비가 제대로 쓰인 건지. 지금 국민들은 몹시 피곤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자기 집안에서 형제 간끼리 ‘네가 잘 썼니, 내가 잘 썼니’ 지금 이러고 있으니 그게 누가 옳든 그르든 간에 도대체 국민 세금을 집행하는 이 기관들이 아직 수준이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정말 화날 일입니다. 정말 이 정부 (청취 불능) 좋겠어요. 다음 정부 때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정부 때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 이 수준 벗어납시다, 좀.
이게 뭡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도대체 자기 집안에서 형제 간끼리 ‘네가 잘 썼니, 내가 잘 썼니’ 지금 이러고 있으니 그게 누가 옳든 그르든 간에 도대체 국민 세금을 집행하는 이 기관들이 아직 수준이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말 정말 화날 일입니다. 정말 이 정부 (청취 불능) 좋겠어요. 다음 정부 때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정부 때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 이 수준 벗어납시다, 좀.
이게 뭡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근 간사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박홍근 간사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 답변드리겠습니다.
추 위원님, 이건 질의가 아니고 추경호 위원님의 그냥 의견을 말씀하신 겁니다.

저도 의견을……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아니, 해야 됩니다.
이건 의견이기 때문에……

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박홍근 간사님 말씀하세요.
박홍근 간사님 말씀하세요.
내년도 예산안을 마무리하는 자리인데 또 여전히 특수활동비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고성이 오가고 옥신각신하는 상황에 대해서 저로서도 되게 유감입니다.
사실 특수활동비 문제는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였고 이것을 지난 정부 때 여러 가지 국정농단이나 아니면 사적 유용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불거지면서 각 기관들이 정말 제대로 잡아 가기 위한 노력들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세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가령 오늘 아침에 야당의 모 의원님께서 ‘법무부가 매년 100억 안팎의 국정원 예산을 별도로 받아서 특활비로 쓴다’, 이것은 허위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것 자료를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반박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좀 아는 분들은 특활비를 부처가 그렇게 쓸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사해서 집행하는 트랙과 우리 예결위가 심사해서 확인할 수 있는 트랙이 별개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회가 법을 고쳐야지요. 정보위원회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이 예결위에서 모든 국정원 예산까지 다 볼 수 있게끔 법을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작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놓치면서, 주요한 개선점은 놓치면서 오히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참 저도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 또는 법무부의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가 지금 추 장관님 오신 지 채 1년도 안 되시지 않았습니까? 얼마 되셨지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내년도에는,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내년도 법무부가 갖고 있던 특활비 아예 0원으로 없앴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5월부터 시작해서 8월 말에 정부안이 만들어져서 9월 초에 냈을 때는 이미 특활비를 법무부는 선도적으로 없앤 거예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도개선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원칙과 자세가 그렇게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가느냐 안 가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주변부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야당 의원님들도 반복적으로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언론이 받아쓰고 그리고 또 추 장관님이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이러니까 이 부분이 마치 생산적으로 흘러야 될 이번 예산심사의 전부인 양 이렇게 가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자료 갖고 있습니다만 다 얘기를 안 한 이유가 이미 그런 노력들을 경주해 왔습니다. 국회도 그 선두에 섰습니다. 옛날 국회 아시지 않습니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하면 그냥 월 1000만 원, 2000만 원 쓰던 게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비판받아서 국회가 지금 그렇게 뼈를 깎는 심정으로 88%를 다 들어낸 거거든요. 이제 거의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남아 있는 것마저도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진짜 향후에 좀 더 엄격한 지침, 영수증이 꼭 증빙돼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나눠서 전 부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오히려 포괄적이고 일반적이고 국민들의 시각에서 봐야지 너무 이것을 특정한 부처의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 이것을 가지고―또 사실관계가 다른 것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우리가 예산소위에서나 아니면, 관련법들 많습니다. 제가 아까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회법, 국가정보원법,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국고금법 이런 특활비와 관련된 법이 있거든요. 이 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회가 만들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해 놨고 그렇게 쓰게 다 허용을 한 게 국회예요. 우리는 돌아볼 게 없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점을 차제에 우리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들은 해서 특정업무경비로 돌릴 것은 돌리고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엄격히 향후에 관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 모든 기관들이 특활비 써야 되는 지침을 다 주고 있고, 감사원장님 그 지침 다 갖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것을 다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이 이 정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갖고 가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 마무리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특수활동비 문제는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였고 이것을 지난 정부 때 여러 가지 국정농단이나 아니면 사적 유용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불거지면서 각 기관들이 정말 제대로 잡아 가기 위한 노력들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세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가령 오늘 아침에 야당의 모 의원님께서 ‘법무부가 매년 100억 안팎의 국정원 예산을 별도로 받아서 특활비로 쓴다’, 이것은 허위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것 자료를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반박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좀 아는 분들은 특활비를 부처가 그렇게 쓸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사해서 집행하는 트랙과 우리 예결위가 심사해서 확인할 수 있는 트랙이 별개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회가 법을 고쳐야지요. 정보위원회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이 예결위에서 모든 국정원 예산까지 다 볼 수 있게끔 법을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작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놓치면서, 주요한 개선점은 놓치면서 오히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참 저도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 또는 법무부의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가 지금 추 장관님 오신 지 채 1년도 안 되시지 않았습니까? 얼마 되셨지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내년도에는,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내년도 법무부가 갖고 있던 특활비 아예 0원으로 없앴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5월부터 시작해서 8월 말에 정부안이 만들어져서 9월 초에 냈을 때는 이미 특활비를 법무부는 선도적으로 없앤 거예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도개선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원칙과 자세가 그렇게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가느냐 안 가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주변부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야당 의원님들도 반복적으로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언론이 받아쓰고 그리고 또 추 장관님이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이러니까 이 부분이 마치 생산적으로 흘러야 될 이번 예산심사의 전부인 양 이렇게 가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자료 갖고 있습니다만 다 얘기를 안 한 이유가 이미 그런 노력들을 경주해 왔습니다. 국회도 그 선두에 섰습니다. 옛날 국회 아시지 않습니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하면 그냥 월 1000만 원, 2000만 원 쓰던 게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비판받아서 국회가 지금 그렇게 뼈를 깎는 심정으로 88%를 다 들어낸 거거든요. 이제 거의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남아 있는 것마저도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진짜 향후에 좀 더 엄격한 지침, 영수증이 꼭 증빙돼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나눠서 전 부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오히려 포괄적이고 일반적이고 국민들의 시각에서 봐야지 너무 이것을 특정한 부처의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 이것을 가지고―또 사실관계가 다른 것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우리가 예산소위에서나 아니면, 관련법들 많습니다. 제가 아까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회법, 국가정보원법,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국고금법 이런 특활비와 관련된 법이 있거든요. 이 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회가 만들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해 놨고 그렇게 쓰게 다 허용을 한 게 국회예요. 우리는 돌아볼 게 없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점을 차제에 우리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들은 해서 특정업무경비로 돌릴 것은 돌리고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엄격히 향후에 관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 모든 기관들이 특활비 써야 되는 지침을 다 주고 있고, 감사원장님 그 지침 다 갖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것을 다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이 이 정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갖고 가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 마무리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황운하 위원님, 윤주경 위원님, 황보승희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이규민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양이원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홍준표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 양향자 위원님, 엄태영 위원님, 김민석 위원님, 백혜련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홍석준 위원님, 김철민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정찬민 위원님, 김원이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서동용 위원님, 윤영찬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이상직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께서 각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추경호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소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과정에서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추경호 간사님, 박홍근 간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님, 유은혜 부총리겸교육부장관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정부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황운하 위원님, 윤주경 위원님, 황보승희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이규민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양이원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홍준표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 양향자 위원님, 엄태영 위원님, 김민석 위원님, 백혜련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홍석준 위원님, 김철민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정찬민 위원님, 김원이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서동용 위원님, 윤영찬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이상직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께서 각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추경호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소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과정에서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추경호 간사님, 박홍근 간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님, 유은혜 부총리겸교육부장관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정부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