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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5호

국회사무처

(10시02분 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된 안건

3.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감액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거쳐 해당 사업에 대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법무부차관 고기영입니다.
심우정법무부기획조정실장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심우정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자료 1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1번, 2번 같이 동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벌금 및 과료와 몰수금 및 추징금입니다.
 현실적인 징수 가능성을 고려해서 최근 3년간 징수액의 평균치에 맞추어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벌금 및 과료는 4840억 5300만 원 감액, 몰수금 및 추징금은 459억 6300만 원 감액의견이 제시되었고 각각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안일환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기재부 의견 있습니다.
 기재부…… 아, 그렇구나. 맞아요.
안일환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실제 집행실적을 보면 상임위 의견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감액 규모가 너무 크고 실제 벌금 결정된 규모에 비해서 수납률이 낮기 때문에 수납률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법무부하고 마지막까지 좀 세입 조정 노력을 해서, 보류를 해 주시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다음은 3번, 4번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고정자산 매각대와 기계기구 매각대입니다.
 매년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연례적으로 징수율이 3% 미만이거나 수납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각각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7억 1600만 원, 2200만 원 각각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법무부는 의견 없습니다.
 기재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안일환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이건 뭐 소규모로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4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첫 번째, 소년원 운영 인건비입니다.
 소년원 운영 인건비가 실제 621억 1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소요를 반영해서 2억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법무부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과다하게 증액된 홍보비 예산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의견이 없습니다.
 이렇게 감액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공공수사 사업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구호․교정비 85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의견 없습니다.
 이건 이렇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말씀하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감찰담당관실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및 기획조정실의 공무원 제안 포상금 집행이 부진하므로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렇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4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감찰관실 인력 증원 등을 반영한 특정업무경비 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렇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포상금 집행실적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인 신고포상금 500만 원 감액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형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 사업입니다.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운영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원회에서 4억 6700만 원 감액 의결되었고 그 외에도 10억 700만 원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상임위의 감액의견에는 의견이 없고요. 나머지 임이자 위원님의 감액의견에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편성 당시에는 66개 검찰청 7명의 외부위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후 시행령과 지침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8개청 외부위원 3인으로 선정을 해서 결국 상임위와 같은 수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님.
 그러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해졌다는 말이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걸 제출해서 확인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입니다.
 보류하시면 이게 다 소소위 넘어가 가지고 그때 발언기회가 없으신데, 소소위로 사실상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자료가 정확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것을 하고 만약에 그게 이상이 있으면 추가 감액 여부를 결정하겠다.
 저희가 보류해 놓고 다시 심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여야 간사 간 위임으로 넘기기 때문에……
 점심시간까지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면 돼요.
 이게 그전에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자료가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차관, 분명히 사실대로 보고한 거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11월 17일 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상임위 안대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48페이지입니다.
 국민생활 침해사범 단속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구호 및 교정비 536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서 상임위에서 삭감 의결되었고요. 그 외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116억 38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과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로 제공되는 안전가옥 집행실적 부진으로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상임위 안 정도로 하시지요, 이렇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그리고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황운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검찰 직접수사 축소 관련된 부분은 의견이 있고요. 저희가 이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과 관련된 수사비용들은 사실은 지금도 직접수사비용이 아니라 송치 사건을 수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n번방 사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상임위 안에 따라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사업입니다.
 채권추심법 개정안 등 국정과제법안 3건에 대한 홍보 및 자료집 발간 예산인데 이에 대한 감액 필요 의견이 제기되어서 상임위에서 5200만 원 삭감 의결하였고요, 그 외에도 8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상임위 의견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정도로 하시지요.
 상임위 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4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사업입니다.
 홍보예산을 감액한다는 차원에서 상임위에서 3000만 원 감액 의결하였고요, 그 외에도 5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상임위 의견대로 감액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찬민 위원님.
 아니, 엄태영 위원님.
 자꾸 같은 정씨라고 정찬민 위원님한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법무정책과 무관한 동영상 제작과 온라인 홍보를 했는데 이번에는 고가의 촬영장비 임차와 외주용역을 주겠다고 신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어요.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당함을 알고 3000만 원 삭감했는데요.
 국가 재정이 아주 어려운 속에서도 이런 실익도 저조하고 불요불급한 홍보예산이다 보니까 추가로 5200만 원 삭감을 주장합니다. 임차료 2000만 원, 일반용역비 1000만 원, 법무정책 브로슈어 제작 2200만 원 합이 5200만 원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뭐 지난해보다 그렇게 많이 늘지…… 거의 동일한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요, 이게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인건비 상승분을 빼고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고요. 동영상 관련돼서 이미 지난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변인실 예산이 1억 7000만 원이 깎여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차관님, 존경하는 엄태영 위원님의 지적․우려하시는 바는 아시겠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일단 3000만 원 감액으로 할 테니까 가급적이면 집행하시다가 내년에 ‘한 2000만 원은 불용했습니다’ 이런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다음 마약수사 사업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구호․교정비 2490만 원 감액 필요 의견이 제기되어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돼 있고요, 그 외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45억 5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상임위 의견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상임위 수준에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공증제도 운영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증사무대행청에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는 지급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112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15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상임위 의견대로 처리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 정도로 하시지요, 임이자 위원님.
 (고개를 끄덕임)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 수준에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50페이지 가겠습니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빅데이터․AI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할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형사사법절차 전면 전자화에 법적 근거가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감액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각각 196억 5900만 원과 180억 2200만 원 감액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시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법무부는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지금 킥스 사업의 대부분이 노후화된 킥스 형사사법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비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개 사업 중에 1개 사업만 전자화 법제정비 관련 업무이고요, 말씀하신. 그것은 지금 입법 추진 중이고요, 10월 28일 법제처 심사 요청을 해서 아마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임이자 위원님.
 킥스 내용 중에서 형사사법절차 전면 전자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적 근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조속히 제정돼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180억 삭감을 주장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추경호 위원님.
 같은 취지로 법적 근거도 마련이 돼야 되고 지금 금년에 입법예고하고 이제 곧 법안이 성안이 정부 측에서 될 것 같은데 국회 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후속 조달청 공고 등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감액을 주장합니다.
 서동용 위원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저도 써 봅니다만 되게 불편합니다. 법원 것보다 훨씬 불편해 가지고 그 민원이 굉장히 많고 이게 전면적으로 좀 개정해야 많은 민원인들의 요구에 부응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14개 사업 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들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 부분이 뭐 특별히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2021년도에 시스템 전체를 분석하고 설계해서 개발작업은 2022년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사업이 사실은 현장에서는 굉장히 좀 시급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일단 사업을 좀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우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 중에서 사법서비스의 전자적인 뒷받침이 제일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빨리 조속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지적하신 법적인 문제 이렇게 보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현행법상 13개는 지금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1개가 형사절차 전체를 전자화하는 것 이게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운 거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법적인 뒷받침이 더 구체화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추진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게 지금 법무부의 입장이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지금 14개의 법체계 중에 1개 가지고 논란이 될 수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과다한 예산 삭감을 하자고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고 오히려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 차질 없이 준비해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서 대국민 서비스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쨌든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업인 것 같긴 하지만 법적 근거의 문제라든가 집행의 어떤 정도 이런 것 때문에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류해 갖고 간사 간에 협의를 좀 하시지요.
 박홍근 위원님.
 차관님, 박홍근 위원입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우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 전에 윤준병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개별법들이 다 별도로 있어야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인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구축은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렇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부처 간에 협의를 거쳐 왔고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예타도 한 거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통과했습니다.
 예타도 마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4개의 과제 중에서 1개 과제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서 해도 문제는 없는데 다만 영장청구 같은 그런 원본 제시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다툼,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깨끗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보완 입법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도 문제는 없는데 이 1개 과제 가지고 전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이 1개 과제,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 확대 이 사업이 얼마나 되는 사업이지요? 이게 백팔십 얼마인 거지요? 그런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 위원님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전체를 다 해서 196억입니다.
 그러면 1개 과제, 지금 얘기되는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 확대 여기는 얼마 들어갑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구체적으로 분류하기는 어렵고요.
 분류는 따로 어렵습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이게 전자시스템들이 다 한곳에 물려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 문제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보류를 해 놓고 더 보겠습니다.
 이건 뭐 의견을 좁힐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하시지요.
 예.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법무부 소관의 한국판 뉴딜사업이라는 이유로 11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법무부는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을 하셔야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이게 뉴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계속적으로 출입국정보시스템을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도 하고 보수․유지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37억이 책정이 됐었고요. 내년에는 220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자여행허가제도 그다음 외국인 숙박신고시스템, 이런 출입국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새로 개편하는 그런 예산이어서요 이 예산이 꼭 반영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박수영 위원님.
 차관님,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겠습니다.
 이게 계속해 오던 유지․보수 사업이라는 거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뉴딜에 넣으신 이유는 뭡니까, ‘뉴’가 아닌데?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이제 새로 정보와 관련된 것은 기재부 쪽에서 이쪽으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올드딜이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박재호 위원님.
 차관님, 이런 것을 할 때 정확한 목적이나 또는 앞에서 형사사법 절차 전산화 이런 문제도 국가 전체가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면서 전산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출입국관리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하게 되면 빅데이터가 되지도 않고 이것을 다음에 사업화시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철두철미하게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뭔가를 한번 보시고 모든 걸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저는 출입국관리 정보시스템 이것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전자여행허가제도 또 외국인 숙박신고시스템 이런 게 의무화되어 있는 거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의무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는 거고요. 특히 지금 외국인의 입국이 많기 때문에 그 입국에 대해서 불법체류나 이런 걸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조기에 마련돼서 우리 행정을 뒷받침해야만 실효적인 출입국관리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차관님 왜 뉴딜이라고 했냐’ 이렇게 하니까 ‘정부안은 다 뉴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시각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의 정보화도,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툴들, AI나 여러 가지 새로운 툴들을 조합해서 정보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면 그게 뉴딜이지요. 그게 어떻게 올드딜입니까?
 그 정도 하시고요.
 추경호 위원님.
 이 사업에 관해서는 지금도 정보화는 20년 예산에도 약 130억 정도 있고, 약 100억 정도가 왜 증액이 되어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정밀 점검이 좀 필요하니까 보류해 주십시오.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차관님, 이 시스템에 그게 도입될지는 모르겠지만 출입국정보시스템을 다시 새롭게 하면서 요즘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또 내국인도 출입을 하니까 그러한 정보는 안 담습니까, 여기?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외국인 숙박신고시스템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나온 제도고요. 나머지 전자여행허가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하는 제도와 비슷하게, 선진국에서 하는 비슷한 제도……
 그래서 그게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러한 감염병, 앞으로도 어떤 감염병이 또 창궐할지 모르니까 이러한 출입국정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사실은 정부의 출입국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이고 세계화․글로벌 시대에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그냥 규정돼 가지고 마치 신규사업처럼 보이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차관님,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필수 소요예산이다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셔야지 이게 뭔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먼저 첫 번째로는 전자여행허가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무사증으로 과거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공항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았던 것을 미리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접속을 해서 사전에 저희한테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저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사전에 정보를 입력한 것을 토대로 입국을 허가할 사람, 불허할 사람을 훨씬 더 수월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법률에 따라서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숙박신고 시스템도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경보라든지 그런 경우에 단기체류 외국인 소재 파악을 위해서 외국인 숙박업자에게 신고를 하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이고요.
 나머지들은 노후된 출입국심사 장비를 교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증설하고 또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비자포털 시스템 이것의 유지보수, 그 운영비 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업그레이드 이런 게 한 축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2월 달에 전자여행허가제가 법적으로 허용되면서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숙박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되면서 현실적으로 여기에 부응하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이 법과 불일치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법을 시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류하시지요.
 다음 건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검찰 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 지원 사업입니다.
 국외훈련 중 학위과정은 연례적으로 편성인원보다 집행인원이 적고 선진신문기법 전문교육팀 연수과정은 매년 검사 국외훈련비로 집행되고 있으므로 19억 6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법무부는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이게 예산편성상, 예산명세서상 편성인원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간 인원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실제로 가는 인원 자체가 2년으로 예정된 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1년 6개월이 예정된 검사가 있고, 그런 검사가 있는데 그게 예산편성서상에는 매년도에 발생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집행하는 인원을 따질 때는 그건 한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야 되지 그렇게 편성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편성할 때 인원이 그러면…… 학위과정만 봅시다. 학위과정 2018년도에 23명 하고 집행인원이 14명이잖아요, 그렇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2019년도 23명 편성해 놓고 15명이고, 올해 9월 말로 보게 되면 23명 중에서 6명이 이렇게 집행인원 됐는데 편성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 놓고 마음대로 그렇게 보내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는 이게 연례적으로 편성인원보다 집행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19억 6500만 원 삭감을 주장합니다.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서동용 위원님.
 차관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편성인원을 결정할 것 아닙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 편성인원을 결정할 때 미리 인사혁신처하고 상의하지 않습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산은 그 전년도에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검사가 나갈 것은 그다음 해 1월 달에 인사혁신처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인사혁신처하고 사전에 협의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1월 달에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하는 겁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통상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위성곤 위원입니다.
 절차를 좀 개선할 수 없나요? 사전에 수요를 조사하고 판단하면 인원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든 간에 국외훈련과 국제형사협력을 위해서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저희가 일치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이것 예산편성하는 시기에 소위 국외훈련 대상자 티오를 결정해 주잖아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러면 그 티오에 맞게끔 일단 예산편성을 하고 대신에 그 티오에 맞는 인원이 다 나가냐 못 나가냐 하는 문제는 또 국외훈련 인력 운용상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인원 대비해서 예산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그 불일치가 제도상 결함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거나 또는 행정조직에서 특히 법무부에서 인력 운용을 잘못해 가지고 발생하는 그런 현상은 아닐 수 있다. 물론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또 사정에 의해서 티오를 받았어도 안 나갈 수도 있고 또 꼭 그대로 티오 받았으니까 100% 다 보내야 되겠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유연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위원님.
 차관님, 이 개별 사업에 관한 집행 규모는 제가 언뜻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큰 틀에서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추경 때 68억 편성을 한 것 같은데 그 규모로 그냥 유지하면 어떠세요? 내년도 예산도 68억 9100만 원, 그렇게 소폭 감액하면 어떨까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원안을 좀 유지시켜 주시면…… 이게 실제로 편성된 인원들이 다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아니, 추경 때도 여러 작금의 상황을 감안해서 당초보다 조금 줄여서 추경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운용해 왔던 것이고 내년도 그 상황은 대체적으로는 동일할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감액해서 운용하시면 어떠냐, 당초 증액을.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내년에 검사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나가는 게 하반기 때 많이 나갑니다.
 그런 작금의 사정은 잘 알겠고요. 그래서 이게 금액을 전부 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소폭 조정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차관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아니면 보류해서 다시 정밀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박홍근 간사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예산명세서하고 실제 집행이 불일치한 문제 이것은 하여튼 제대로 해소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도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런 장기훈련 과정에 대해서는 좀 필요성을 인정해 주셔 가지고, 어제 행안부 때인가요 제가 그건 인사혁신처 때 대체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단기훈련 관련해서는 그것은 향후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러면 추경호 간사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혹시 단기훈련 과정 관련해서 조금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저희가 예년하고 똑같이 단기국외훈련은 22명으로 계속 유지를 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금 하셨는데 문제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단기훈련의 효과도 떨어질 수 있고 또 실제 집행률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줄여 볼 수 없냐 이거예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단기 과정의 20% 감액……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그게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하시지요.
 차관님, 제가 드리는 취지는 집행 가능성의 문제도 있고 우리 공직자들, 공공부문이 조금 고통을 감내하자, 분담하자 이런 취지로 조금은 조정을 해 주시라. 그래서 추경 때 집행한 규모 가지고 내년도 살림을 그렇게 꾸려 가시는 게 그래도 공공부문이 전체 국민들한테, 이게 절약되면 국민들한테 조금 더 돌려주는 거거든요, 민생으로. 그런 차원에서 추경 수준으로 이렇게 감액하고 운용을 해 보시라 이런 취지로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시면 수용해 주시고 안 그러면 또 전면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차관님, 지금 내년도 장기훈련 가시는 교육 인원이 79명이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렇습니다.
 전체 총 인원은 얼마입니까, 대상 인원은?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대상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기로 가는 경우에 좀 다르고요.
 아니, 단기 아니고 장기로.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보통은 한 6년, 7년 이상 근무한 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장기로 10년 이상, 15년 이상 이렇게 좀 중견급으로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1년 과정, 2년 과정만 해도 이게 54명이잖아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54명이면 일반 공무원사회 조직에 비해서 보면 엄청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이걸 티오를 이미 해 놓고 대상자가 확정됐다면 그것은 예산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대상자가 확정됐나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내년도에 나갈 검사들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발령이 이미……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발령은 아니고요. 대상자들한테 올해 통보를 하고, 어플라이를 해야 되니까요. 하고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54명과 관련된 내용은 예산 삭감이 어렵겠네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그렇습니다.
 지금 당사자들한테 이미…… 뽑는 절차, 선정하는 절차가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 조금씩 중간쯤 해 갖고……
 추 간사님, 그러면 지난해 본예산 기준 정도로 하면 어떨까요, 그게 딱 중간 정도 같은데? 그냥 지난해 본예산 그대로.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72억 말씀하시는……
 예.
 지난해 어쨌든 추경에서 한 4억 줄였는데 다시 거기다 또 늘려 갖고서 지금 74억으로 왔는데 지난해 본예산 정도로 해 갖고 그렇게, 그래야 그게 운영하기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좀 통 크게 하시지.
 법무부 예산이라는 게 빤한데 지난해 예산 수준으로 하시자고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차관님, 공무원 국외훈련 1년, 2년 나가잖아요. 거기 일인당 여비나 또 정부에서 지원받는 훈련비 이 내역은 한번 좀 주세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야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점 고려하셔 갖고 지난해 수준 정도로 유지하는 걸로 해서 그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알겠습니다.
 얼마 감액입니까?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1억 470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체복무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입니다.
 일부 대체복무시설은 2021년 6월 또는 연말경 완공될 예정임에도 전체 대체복무시설에서 합숙복무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16억 5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법무부는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대체복무시설 할 때 각 시설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요 시설별로 준공 날짜 그것을 다 따져서 총액으로 한 다음에 평균으로 내서 이게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맞게, 지금 지적하신 사항과 똑같은 취지로 사실은 반영이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임이자 위원님.
 차관님, 올해 우리가 빚내 갖고 예산편성한 것 아시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삭감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은 아닌데 한번 보니까 너무 기가 차서 그래요.
 지금 차관님께서는 여기 23개 시설 관련돼 갖고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기타 운영비를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원하고 영월 대체복무시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완공 예정이에요, 예정일이?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올해는 좀 어려울 걸로……
 내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완공 예정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리고 올해 리모델링 11개는 그렇게 된 거고 내년에 리모델링 10개는 완공해 봤자 5월 달 아니면 6월 달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3개를 갖다가 12개월로 이렇게 다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말씀드린 대로요 대체복무시설 또는 교육원별로 예산을 각개로 나눠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나누지 않고 말씀하신 그런 시설은 12월에 완공되면 1개월분만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필요한 부분들만 다 반영을 했는데 총액으로 계산을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평균으로 나눈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셔야지요. 16억 5400 삭감을 주장합니다.
 위원님들 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준병 위원님.
 차관님, 지금 설명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준공되는 시점들이 각기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감안해서 실사를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겠고요. 그걸 가지고 총괄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사를 해서 실제 소요되는 소요단가들을 계산해 놓고 그걸 총괄로 어떻게 정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복무 예산편성 현황에 보면 대체복무시설 설계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총합적으로 예산이 4억 41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해당되는 부분은 실제로 설계를 하는 기관만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체복무 운영 또는 복무시설 유지관리 이 부분은 실제로 각 기관, 23개 기관마다 운영되는 기관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준공이 되는 시점에 따라서?
 차관님, 그러니까 결론은 개월 수 내용이 1년분, 각기 항목별로 1년분 다 반영된 것은 아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맞습니다. 총합만 한 거다.
 그 개별적인 내용을 산출해 가지고 그 내용을 개월 수는 카운팅을 안 했지만 금액적으로는 그 소요되는 금액만큼만 산정해서 단위항목에다 넣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기관별로 이미 다 산정이 돼서 실제 집행되는 내용으로 판단해서 산정한 거다 이런 표현이시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렇습니다.
 저는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추경호 위원님.
 지금 차관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런 자료들이 지금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정처 자료에 의하면 아까 말씀, 우리가 지적한 대로 일부는 내년 말에 완공이 되게 되어 있고 또 상당수는 5월이나 6월에 완공되게 되어 있고 또 그것과 관련된 운영 등과 관련된 비용도 전부 12개월로 산정된 게 많다. 그래서 이 감액소요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것 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그 예산을 편성 안 시키려는 게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정확히 보시고 감액소요를 일정 부분 하시고…… 가지고 있어 봐야 뭐 합니까, 이 돈을? 필요한 사업 추진 정상적으로 하면 되지. 그런 측면에서 감액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시고 박홍근 위원님 정리를 하시지요.
 차관님, 법무부차관님이 그렇게 거짓으로 보고를 하면 어떡해요? 이게 지금 법무부 자료예요, 법무부 자료. 법무부 자료에 보게 되면 전부 다 23개소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23개소 곱하기 12개월. 법무부 자료 보고 제가 얘기하는 건데 왜 이렇게 거짓보고를 하십니까?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을 내서 그렇게 계산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임이자 위원 말씀은 전체가 다 12개월로 했다는 거지요.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박홍근 위원님이 좀 정리를 해 보시지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을 평균으로 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러니까 각 개소당, 각 시설당 실제 언제 오픈을 해서 오픈된 시점부터의 운영경비가 어느 정도 기관운영비가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계산하는 게 옳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 내서 그걸 12로 표시하니까 당연히 오해나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정확히 그게 내년 5월이건 6월이건 12월에 개소된다고 치면 약간 그것은 차이가 날 겁니다, 보나마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은 차이가 나올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류를 해 놓을 테니까 정확히 다시 계산을 해 보십시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다시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운영경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거기 안에도 여러 가지 세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부 항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각 기관별로 예산이 필요한 세부 항목들을 다시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안과 혹시 감액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정확히 제출해 줘야, 저희가 보류해 놓고 다음번에 그 규모에 맞춰서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임이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위원장님, 이렇게 정부부처에서 와 가지고 거짓으로 허위로 보고하거나 이랬을 때는 위원장님께서 주의 좀 한번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거짓인지 허위인지를 잘 모릅니다. 이게 판단이 어려우니까요. 당연히 허위 보고하면 저희가 지적하고 또 혼나야지요. 그런데 그것은 명확치도 않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불명확한 점이 드러나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정부에서는 그것을 잘 설명해 주세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차관님, 지금 수용을 안 하시니까 추가로 볼 수밖에 없는데 차관님도 바쁘신데 저희들도 너무너무 바쁘거든요. 이것 간사한테 와서 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에 법무부가 100% 사실이라면 저희들이 그나마 추가 검토할 때 그래도 하기를 잘했다 싶을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그러면 다른 예산에 페널티가 굉장히 간다 그것 분명히 유념하십시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알겠습니다.
 정확히 보고를 해 주세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다음 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수사일반 사업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구호 및 교정비 693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326억 4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처음 말씀하신 사항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고요.
 직접수사에 따르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감액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허종식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임호선 위원님 하시고요.
 차관님, 요새 문제가 된 특수활동비가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이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그렇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썼느냐 검찰총장이 썼느냐, 이게 53억이 특수활동비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업무경비에 들어 있습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아니, 요새 그……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요새 논란이 되는 것은 특활비……
 그러면 특수활동비 53억 4100만 원이 들어 있다는 이야기네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논란이 되는 것은 특정업무경비는 아니고요 특활비 부분 그 부분인데……
 특활비 53억?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국민들 보기에 이 부분은 워낙 안 좋으니 저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임호선 위원님.
 이 부분은 물론 특활비 53억도 문제가 되지만. 차관님, 전체적으로 이게 검사하고 검찰수사관들의 범죄수사활동비가 여기에 포함되는 예산 맞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금 감액 규모를 따지기 어려운데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큰 정책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양 간사님들이 나중에 조정하실 때 부대의견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듬으셔 가지고 사업예산을 재점검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좀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호 위원님.
 우선 하나 확인해 볼게요.
 수석전문위원, 혹시 지금 특활비․특정업무경비 등은 나중에 공통사항에서 전 부처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까? 부처별로 나오면 개별 부처별로 특활비․특정업무경비 점검해서 움직여야 됩니까?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지금 공통사항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특활비를 부처별로, 기관별로 전부 있으면 제출받고 봐야 됩니까?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전 부처로 지금 하는 것은 없고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부처별로 제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활비 문제, 특정업무경비 문제 등등이 또 금년에도 거론됐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각 기관별로 현재 편성되어 있는 현황하고 그 적정성에 관해서는 별도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뭐가 튀어나오면 이거 하나 보고 지금 또 시비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좀 들으시고요.
 박재호 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그다음에 정찬민 위원님 하시고.
 차관님, 최근 들어서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특수활동비는 많이 줄고, 이게 보니까 특수활동비를 특정업무경비로 넣어 버리면 별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은데 왜 특수활동비를 계속 이렇게 고집을 해서 더 많이 자꾸 이렇게 하지요? 지금은 아니지만. 오히려 특수활동비 내역을, 그중에서 청으로 주는 것도 많이 있네요. 그러면 특정업무경비로 해 가지고 좀 투명화시키는 방향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어때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이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사나 수사관들 수사활동비로 주어 왔던 거고요. 특경비로 돌리는 이유는 밖에서 계속 그런 말씀, 지적들이, 특활비는 공개되지도 않고 영수증도 안 붙여도 되니까 투명성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특정업무경비로 저희가 전환시켰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특활비도 어쨌든 비밀 그것도 있지만 또 청별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오히려 특경비로 만들어서……
 요새 뭐 어지간해 갖고 진짜 중요한 것 일부 수사 말고는, 밥 먹고 하는 건 다 영수증 해도 되잖아요? 굳이 그걸 계속 놔둬야 되는 거예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지금도 식사하고 그런 것은 다 영수증 첨부해서 다른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특활비는 정보 수집이라든지 수사 관련해서 기밀이 유지되는 비용들이, 꼭 필요한 비용들이 있어서……
 아니, 꼭 필요한데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특경비를 줄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찬민 위원님 하시고요. 그다음에 위성곤 위원님 하시고.
 차관님, 다시 한번 명확히 짧게 설명해 주세요.
 특수활동비하고 특정업무경비하고, 수사와 관련되는 것은 다 특수활동비예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특정업무경비도 있고 특수활동비도 있습니다.
 그게 명확히 구분이 안 되니까 이런 소지가, 서로 논쟁이 되는 것도 일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겁니다. 물론 사회 변화나 분위기에 따라서 편승할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이것을 단칼에 제재하고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번 예산 전체회의에서도 모두 국정원부터 밑에 아래 하부 조직까지 특활비를 전체 공개하고 사실 적법 여부를 따져 보자는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예민한 사안이고 지금 사회문제로 아주 크게 대두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일시적인 얘기가 오고 가서 굳혀지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심사숙고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위성곤 위원입니다.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전년도는 특수활동비가 얼마였어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94억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억에서 지금 53억으로……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아닙니다. 여기는 특활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되어 있는 항목이 수사일반도 있고 수사지원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포괄적으로 여기 관련된, 이 항목 내에서 특수활동비 예산이 얼마였어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53억입니다. 수사일반 항목에서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53억이고 올해 편성도 53억이라는 얘기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아닙니다. 전년도보다 10% 줄였습니다.
 아니,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서 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되는데 10% 정도 줄여 가지고 되겠어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 저는 물론 특수활동비가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가 있을 텐데요. 실제 내부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한,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룰, 두 번째로는 공개하거나 아니면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저희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예산지침이나 특활비 사용지침을 만들어서 감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사나 그런 특성상 특수활동비가 좀 필요한 부분들은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 범위 내로 지금 축소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소한의 범위를 훨씬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용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차관님, 제가 질문을 좀 할게요.
 수사일반하고 검찰 수사지원 부분의 특수활동비하고 특정업무경비가 있어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런데 아까 차관님 말씀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가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 여기 수사일반의 특수활동비는 산출 내역을 보면 66개 청에 한 청에 얼마씩 해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이것은 정말로 그냥 산식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에 불과한 것 같고요.
 그 밑에 특정업무경비를 보면 두 가지입니다. 범죄수사지도비 등은 검사 일인당 얼마씩 해 가지고 계산을 하셨어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부서활동비의 경우에는 66개 청에 각 얼마씩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청마다 검사 숫자도 대개 다르고요 규모가 다 다른데 동일하게 지급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산식도 실제로…… 이 금액이 다 각 청에 분배는 되는 겁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그렇습니다.
 이것도 혹시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이 부분 여전히 특활비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특활비 부분은 어느 청에 얼마를 주느냐가 사실 드러나면 수사와 관련된 그런 기밀성을 요구하는 부분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청에 얼마를 줄 건가의 결정은 총장이 합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검……
 그러면 그것을 할 때는 기밀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느 청에 얼마를 줄 건지 여부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공개되지는 않겠네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대검 자체에도 청의 규모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기지급분이 있고요 총장이 수시로 주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이게 많이 논의되었던 건데 박홍근 위원님이 정리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자고요.
 제가 하나만, 사실관계 한 가지만 물어보고요.
 좀 더 하시지요, 좀 더 해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야지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 좀 더 합시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여당에서, 특히 여당에서 특활비가 이렇게 문제되는 게 매우 이례적인데요. 사실 이미 충분히 많이 논의되었기 때문에 박홍근 간사님이 정리하는 걸로……
 아니, 짧게만 하시지요.
 짧게 하시자고요.
 아까 10% 감축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이게 기재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법무부 자체에서 검토해서 좀 줄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감축 규모입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저희도 계속 그런 방침이, 법무부에서 그런 의사가 있는 거고요. 기재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재부의 지침은 얼마예요, 기재부차관님?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기재부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지침이 10%이고. 그러면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수 상황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여건 변화에 맞는 감축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 같고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쌈짓돈인데 수사하는 팀에서 특활비를 요청하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용기준이 있어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일정한, 수사가 진행되거나 뭐 사건당 얼마씩 배정이 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 사용액이 배정되나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사건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정보를 어떻게 하고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활동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건당 얼마 이렇게 책정할 수는 없고요.
 예산청에 정기적으로 배정되는 것, 청의 규모라든지 사건 수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지급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건이 있을 때 수시로 청에서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검찰총장이 판단을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검찰총장의 재량사항이군요, 결과적으로 보면?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일정 부분은 대검에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쁜 만큼 더 주고 미우면 좀 덜 주고.
 이건 사용 지침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용 지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감이 있어요. 좀 제대로 사용기준을 마련해서……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래서 법무부에서……
 정리해 주십시오.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양기대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특활비, 특수활동비 논란을 보면서요 이게 누가 예쁘고 누가 미워서 이걸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차제에, 이번에 검찰의 특수활동비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국회의 특수활동비 같은 것들을 거의 다 없앴어요. 역사라는 게 이런 가운데 한 단계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장이 이것을 쓰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쓴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저도 옛날에 기자 할 때 검찰에도 출입해 봤어요. 특수 수사를 하면서 수사관들이나 검사들이 저녁에 밥도 먹어야지 교통비도 내야지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격려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식사비용 또 교통비 등등등 수사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경비를 지원하는 것들은 공식화하고 현실화해서 영수증을 하고 그런 것을 좀 넉넉히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체계를 갖춰야지 쌈짓돈 주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점에서 나는 이 예산의 많고 적음, 삭감․증액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개선하면서 다시 한번 이 금액을 조정해 달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경호 위원님.
 특활비에 관한 문제의식 좋습니다. 우선 이것은 보류해서 적정 규모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차제에 기재부하고 수석전문위원,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각 부처의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총편성내역, 과거에 편성했던 것 그것을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문제의식은 좋습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맞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다 주십시오.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홍근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가 각 부처 사업당 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 간사님의 취지는 알겠고. 그러나 우리 소위 차원에서 정부 측의 특활비를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것은 저는 좀…… 이미 경찰청을 포함해서 우리가 특활비 사업 심사를 마친 부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종합적으로 보는 것은 좀 여의치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참조는 하시게 자료는 주시되 심사는 그렇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두 번째,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2018년도에 국정원의 특활비 유용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있었고 또 국정원의 특활비가 대통령 배우자의 국외 활동에 쓰인 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면서, 그리고 사회적인 여론의 지탄을 받으면서 여론을 못 이겨서 국회마저도 88%인가요, 감액을 하면서 특경비로 많이 전환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 와서도 지금 현재 40.5%인가요, 41%가량 특활비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특경비로 전환하는 것들이 많아졌고. 법무부 본부도 내년, 지금 법무부 본부 특활비가 없어진 이유가 내년도 예산에 아예 이걸 없애 버렸습니다, 법무부는.
 다만 검찰이나 경찰이나 BH나 한 열몇 개의 기관이 아직 남아 있는데 작년에도 다섯 기관은, 예를 들어서 선관위라든가 민주평통이나 이런 것 있던 것도 다 없앴지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저는 옳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분은 보류를 하되 점차 이제는……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보 파트에 있는 국정원이라든가 경찰에서도 해외 범죄, 검찰에서 혹시 그런 데가 있다든가 그러면 해외 정보, 정보원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실은 영수증을 주면서 정보원한테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경우에 특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긴급하게 해외 순방이나 또 외국 VIP가 들어 왔을 때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점차 특경비로 가는 게 옳다. 그래서 검찰 또한 마찬가지로,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의해서 수사권이 이관되고 직접수사가 줄어들고 이런 것 때문에도 그래야 합니다마는 점차 이제는 특경비로 가야 된다.
 물론 특활비는 지금 내부 지침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다 감사원에 주도록 지금 되어 있고, 감사원이 지금 특활비를 쓰고 있는 모든 기관들의 지침을 가지고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다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특경비로 점차 이동하는 게 옳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 말씀처럼 제 주장은 보류하되 부대의견을 달아서, 검찰청의 특활비 또한 향후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고 검증이 가능한 특경비로 전환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그 계획을 수립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 것을 저는 요청드립니다.
 추경호 위원님.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등에 관한 부대의견을 할 건지 말 건지, 한다면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될지는 종합검토 후에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꼭 이 말씀은, 제도개선과 관련되어서……
 위성곤 위원님.
 특활비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 중에 격려금처럼 얘기가 되어집니다. 저는 격려금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용돈 주거나 쌈짓돈 주는 형태로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급자가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면 상급자가 비밀에 쓸 수 있게끔 주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제도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수사일반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한 구호 및 교정비 6930만 원은 감액하는 걸로 하고, 특수활동비하고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해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5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 2개를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중소기업 초청 세미나의 국외여비와 법령 제․개정 관련 위원회 운영 수당 500만 원, 국외여비 2800만 원은 집행 가능성을 감안하여서 각각 감액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법무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9번, 20번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사업과 통일 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사업입니다.
 특정업무경비를 사업 목적에 맞는 세부 사업에 편성하기 위해서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사업에서 감액하고 통일 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사업에 증액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의결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이렇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다음은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사업입니다.
 정부 지출 대비 다소 예산 증액률이 높은 특정업무경비 369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서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고요. 그 외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104억 4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특정업무경비 감액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수사 축소에 따르는 디지털 사이버 관련된 수사 감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수사 건수가 작년도 같은 경우 1% 정도에 불과한 거고요. 디지털 수사와 관련된 대부분의 예산은 디지털 포렌식 장비와 관련된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비용입니다. 그게 60.6%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예산 또한 금년도 대비 14.3% 감액 편성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상임위안 수용, 동의합니다.
 상임위 감액하는 정도로 감액하시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5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단속 사업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구호 및 교정비 33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서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12억 3963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구호비․교정비 감액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직접수사 축소 등에 관련된 감액 부분은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이게 경찰조사 과정에서 진술분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 검찰에서 진술분석을 해야 되고요 또 그게 부족한 경우에는 사실은 또다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진술분석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한 가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도 부대의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대부분 경찰로 수사권 이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당장 내년 예산안에 어느 정도 규모로 담겨야 될지 산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예산의 재검토나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이후에 검찰 조직․인력에 대한 재배치 하실 거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렇습니다.
 그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 같이 따라가는 거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저희도 내년 1월 1일부터 수사권 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사에 실제로 필요한 예산 그런 것도 구조조정에 맞춰서 저희도 내후년 예산편성할 때는 그 개선안들을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홍근 위원입니다.
 차관님!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래서 66개 청에 진술분석관을 한 명씩 두는 겁니까? 이분들, 그러니까 비용이 뭐지요? 분석관이라는 게 별도로 채용한 사람들인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청마다 한 명씩 진술분석관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의 급여 성격으로 이게 나가는 거다 이거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진술분석관이 다 설치돼 있지는 않고요. 11명, 작년 같은……
 아니, 66개 청 곱하기…… 지금 산출 내역을 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출장 가고 뭐 그런…… 돼 있지 않는 청은 출장을 가고 수당을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곱하기 얼마로 돼 있던데, 내가 자료를 봤더니. 그러면 진술분석관은 검찰청 직원이 아니고 외부 인사를 정기적으로 쓰는 겁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아닙니다. 진술분석관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중에 배치가 된 거예요, 아니면……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직원 중에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아니, 보니까 66개 청 곱하기 430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경비 지원으로 직원한테 한 달에 430만 원을 또 주는 거예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혹시, 제일 처음에 왜 궁금했느냐 하면 전문가들이 물론 검찰청 안에도 있을 수 있으나 진술분석관이라고 외부에서 사람을 쓰는데 심리 전공이나 수사 전공을 했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외부 인사를 계약직 형식으로 쓰는 건지 싶어 가지고 물어봤는데 지금 보니까 내부 직원을 쓰면서 한 달에 사백 얼마를 또 추가로 준다는 게 내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이게 아마 계약직이나 그런 직원도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확히 설명을 해 보시지요, 이 진술분석관에 대해서 정확히.
 그러니까 지금 차관이나 기조실장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래요, 이걸요?
 보류해 놓고 나중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보류해 놓으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감액분은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진술분석관 등 운영경비는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건 넘어가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5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정시설장비 운용 및 현대화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수용자 스마트관제시스템은 수용자에게 스마트밴드를 지급하여 위치 및 자살 시도 등 이상 징후 파악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스마트밴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비용 대비 실효성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15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시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법무부는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스마트밴드를 저희가 하는 이유는 교도소 내에서 착용자의 심정지라든지 자살 시도라든지 그런 응급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비고요. 생체정보 수집과는 무관한 상황이어서 정부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서동용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생체정보들을 수집해서 재소자들의 건강을 잘 살피겠다고 하는 그 취지는 좋은데요. 이게 한편으로 보면 전 구성원들의 생체정보를 다 수집해 가지고 한 사람이 들고 앉았다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가능성들에 대한 우려들이 있으니까 운영 과정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좀 주의를 해 주시고 해당 부처에 그 문제가 좀 정확하게 의사도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검찰 수사 지원은 아까 특활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같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과학수사인프라 구축사업은 전체 수사의 98%를 차지하는 경찰의 과학수사 예산에 비해서 검찰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관련 사업과 목적이 중복되므로 74억 6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요. 그 외에 영상녹화조사실의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설치․운영 예산 1억 6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시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두 사항 모두 다 정부 원안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수사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업무 중복 부분은 사실은 검찰과 경찰이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 내에서도 과학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관련해서 예산을 책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미국 등 OECD 국가 대부분도 1개의 국가 감정기관만 두는 게 아니라 복수의, 미국 같은 경우는 수백 개의 감정기관들을 국가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영상녹화조사실은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영상녹화 실적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수사권 조정이 시행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형소법상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지금 영상녹화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영상녹화 실시 건수가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정부안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위성곤 위원입니다.
 영상녹화를 하는 이유가 증거 보존 때문에 하는 겁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술 녹화하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법령을 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던데.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러면 진술 녹화를 가지고 피의자의 증빙성을 올리겠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증거능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저는 인권옹호기관이라는 검찰이 그래도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은 단지 피의자의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영상녹화가 했던 그런 역할 플러스 그 기능을 추가로 필요로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연히 영상녹화가 되면 그 가운데서 당사자에 대한 가혹행위나 강요 그런 것은 없어질 것은 당연하다는……
 영상녹화를 피의자가 요구하면, 혹시 내가 수사관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거나 아니면 고문을 당하거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 요청을 하면 하는 것이지 검찰이 수사를 목적으로 영상녹화를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설치 목적이. 안 그래요?
 윤준병 위원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우리 차관님이 좀 깊이 새겨서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알겠습니다.
 영상녹화조사실을 하는데 인권보호기관이 인권보호보다 수사의 편의성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처럼 답변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법무부나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셔야지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지금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형태가 이런 자리에서도 유지되면 그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그런 예산 항목이 좀 눈에 보여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사이버 범죄 관련되는 부분인데 내년 예산이 정부안 1억 1600에서 5억 1800으로 이게 지금 4억을 증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이버 범죄 개도국 허브를 왜 법무부에서 이것을 구축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인지, 안 하는 건지 이런 디테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적을 꼭 좀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추경호 위원님.
 지금 예산사업 검토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야기가 많은데 이런 예산 하시기 전에 앞으로 정부 여당에서 먼저 확정된 안을 디테일한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또 야당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한 뒤에 그다음에 예산 가져가자고요. 아직 윗단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자꾸 밑의 것 해 봐야 시간만 자꾸 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당에서도 좀 입장 정리해서 저희들한테도 알려 주시고 그렇게 요청해 주십시오.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 검경 수사권 관련한 예산을 두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우리 기재부차관님은 기재부에서는 이것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만들었습니까?
안일환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법무부하고 관계부처가 업무 범위를 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검경수사권 분리에 대한 예산을 황운하 위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과 검찰이 이런 것 관련해서 서로 조율하고 예산 관련해서 협의도 하고 그런 적 있습니까?
 그냥 각자 낸 거지요?
안일환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아직은…… 그것은 업무 범위가 정해져야……
 각자 낸 것……
 그래서 사실 추경호 간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이게 국가적 중요한 어젠다였고 또 국민들의 관심사가 많고 또 관련자들도 많은데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자기들의 시각에서 자기의 업무 편의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올려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기재부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떠한 권한의 조정이 아니라 예산의 조정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류가 되면 나중에 간사님들하고 상의할 때 기재부하고 검경이 좀 조정을 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너는 너, 나는 나’ 식으로 이렇게 가면 그건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좀 감안해서 보류된 예산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하여튼 법은 내년에 시행이 되고, 시행령은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것을 감안해서 황운하 위원께서 우리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를 한 것 같고요.
 다만 여당 소위원님들 포함해서 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깊게 논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그동안 논의된 결과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좀 존중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법사위가 아마 이 사안 관련해서는 예산을 처리하면서 부대의견을 단 게 있지 않나요, 차관님?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러니까 아마 법사위에서도 기본적인 예산 관련해서는 정부안을 유지할 것을 얘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직접수사 축소와 관련된 예산 부분은 향후 재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단 것 같으니까 향후 그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게 지금 추 간사님 말씀이나 여당 위원님들의 지적이나에 다 부합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이게 검경수사권 조정 외에도 임이자 위원께서 영상녹화조사실 운영 비용을 좀 삭감하자라는 주장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표명해야 될 것 같아서요.
 법원 재판도 증인신문을 조서를 작성하다가 지금은 녹취록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대로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영상녹화를 이용을 했지만 피의자 진술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조서보다는 직접진술 자체가 증거로 돼야 하고 그것은 좀 더 확대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확대가 돼야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영상녹화실 운영과 관련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추경호 위원님.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견이 많으시면 보류하고 진도 나가자고요. 결론 나지도 않을 것을 자꾸 이렇게 원초적인 물음을 하면 시간만 가니까요.
 위원장이 간단히 한마디 하겠습니다.
 영상녹화는 피의자만 하는 게 아니지요. 참고인들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맞습니다.
 저는 이 과학수사인프라 구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권’ ‘인권’ 하지만 피의자의 인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인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 지은 자를 반드시 처벌받게 하려고 하면 검찰의 보강수사 내지는 공소유지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이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하시고……
 이견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부안 유지가 법사위의 의견이라고 얘기를 하고……
 (「원안대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야당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5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교도작업특별회계입니다.
 교도소 수입이 최근 3년간 징수실적을 고려해서 145억 74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액 증액도 동일한 금액만큼 이루어졌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기재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안일환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저희들은 이게 교도작업 예산이나 작업환경 개선 투자가 세출 쪽이 늘기 때문에 수입도 좀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간사님……
 보류하시지요.
 보류해 놓겠습니다.
 다음 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6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타 부처 이관 의견인데요.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 보호 강화 관련돼서 동 사업은 성폭력․흉악범죄 등 중대범죄의 피해자․증인에게 보복범죄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법무부 소관에 있는 예산이 경찰청 소관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한 분은 이전비만 옮긴다는 주장이 있으시고, 한 분은 전체적으로 다 이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이전비 지원 사업을 경찰청 소관 사업으로 이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는 의견이 있고요.
 그 이유가 지금 현재 이전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이사 갈 집을 찾아서 그것과 관련된 비용을 국가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사업인데요. 실제로 이게 처리가 늦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이전비 지급과 관련해서 통계를 뽑았더니 검찰청에 접수된 날로부터 지급까지 평균 6일 걸리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이전비라고 하는 게 범죄 발생 초기보다는 검찰청에 송치된 이후, 그다음에 재판을 받을 때, 그다음에 그 사람이 출소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별로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저희가 통계를 내 봤더니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검찰에 송치된 이후 또는 재판 단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비 지급은 저희 정부 원안대로 유지시켜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시지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양기대 위원님.
 이게 제가 이전비만 검찰에서 경찰로 이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방금 차관님께서 ‘검찰이 해도 늦어지지 않고 제대로 하고 있다’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이런 성폭력․흉악범죄에 대한 피해자․증인들이 보복범죄를 우려해서 신청을 하고 또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게 신청해서 절차를 밟는 단계는 경찰이고 이전비를 받아서 이전하는 단계는 또 검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원화가 필요하다.
 행정이라는 게 피해자나 국민의, 시민의 편에서 해야 하는데 이건 기관별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일의 처리라든지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검찰이 갖고 있을 이유가……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이 가져간다 하면 환영을 하고 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청과 이전비 지급과 이런 과정들을 좀 일원화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좀 할 수 있도록 검찰이 이것은 좀 과감히 양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한과 책임을 혼동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우선 들고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자체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법무부에서 손을 떼고 경찰에서 다 공안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권한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통계를 확인해 보고 그 현장을 직접 가서 피해자분들을 만나 보면 이게 6일 만에, 3일 만에가 아니라 그분들은 당장 요구를 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것을 먼저 강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사건 초기에 자기의 거처나 거주지를 옮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임시보호시설 예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법무부에 있는 스마일센터에도 마찬가지로 임시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이전비라는 것은 자기의 생활 본거지를 아예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1년, 2년 계약을 체결해서 아예. 그러니까 피해자가 범행 직후에 바로 그런 생각이 든다기보다도 최근의 조두순 사건처럼 출소를 하는 경우나 그럴 때 ‘아, 이제 이 사람이 나오니까 내가 이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고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범죄 발생 때부터 신청 때까지 소요됐던 기간을 저희가 신청 건으로 보니까 평균이 318일입니다. 그러니까 318일 있다가 검찰청에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나의 기반을 옮기겠다라고 요청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의 경찰에 있던 임시보호시설이나 스마일센터의 임시 거주지 시설로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게 문제됐던 이전을 해야 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대부분 피의자가 구속이 됐을 것이고요. 아마 구속이 돼서 재판 후에 출소를 할 때 이게 문제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경찰․검찰의 권한 싸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게 피해자인 우리 국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인데, 일단 이것 그냥 검찰에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추후에 좀 더 보시자고요. 여기서 이것 갖고 계속 오래할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자고요.
 위원장님, 그런데 그것은 저 이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지 밑에서 당한 사람들은, 아까 차관님 좋은 말씀 하셨어요. 끝나고 다 출소할 때쯤 돼서 또 한참 지난 후에 하지만 그러나 긴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피해를 당해서 바로 이전할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무슨 검찰이나 경찰의 싸움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올해가 아니면 내년이라도 검찰이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검경의 싸움이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번 조두순 사건도 얼마나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당장 필요도 한 것, 그다음에 한 달 후에 필요한 것, 1년 후에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무조건 일원화를 해야 한다고 봐요. 저는 검찰이 하건 경찰이 하건 누가 해도 일원화해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운영 제도개선의 점은 양기대 위원님 지적한 점 잘 고려하셔 갖고요, 좀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보고할 것 없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관계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섭법제처장이강섭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강섭입니다.
 옆에……
김창범법제처기획조정관김창범
 기획조정관 김창범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6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사업 첫 번째, 법제정비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법령정비는 각계각층의 개선 의견을 모아 불합리한 규제와 생활 속 불편 사항을 발굴․정비하는 것입니다.
 국민법제관 등 국민참여입법 사업의 지속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이강섭법제처장이강섭
 상임위 의결안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두 번째, 기관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의원입법 법률안의 정부 내 이견 조정을 위한 자문료 300만 원 집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액하자는 의견이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섭법제처장이강섭
 상임위 의견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행정기본법제 개선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 개별 법령 정비 및 추가 의제 발굴을 위해 세미나 및 홍보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행정기본법안이 아직 국회 소관 상임위에 심사 중임을 감안해서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3억 5500만 원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섭법제처장이강섭
 상임위에서 삭감한 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행정기본법안은 그동안 학설이라든가 판례를 통해서 인정돼 온 것을 법치행정․평등․비례․부당결부금지 원칙 등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4조에 명시된 적극행정 조항은 기본법의 취지와 아주 동떨어진 내용들뿐만 아니고 오남용의 소지도 높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법이 통과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2배씩이나 증액해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 권한을 매우 심히 침해한 사항이고, 만약에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추경호 위원님.
 이건 뭐 복잡한 사안은 아닌데 기재부에서 이렇게 편성하게 된 이유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잠깐 하시지요, 되지도 않은 법을 왜 이렇게 사전에 편성을 했는지.
안일환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이게 전년도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도 예산이 배정돼 있었네요. 이게 집행이 됐나요?
 처장님.
이강섭법제처장이강섭
 예.
 지난해에도 예산이 3억 1300이 배정됐던 것 같은데 이게 다 집행이 됐습니까?
이강섭법제처장이강섭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혹시 설명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강섭법제처장이강섭
 그 적극행정 관련 조항 4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조정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통과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통과를 전제로 한 내용들을 전부 삭감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은 통과하고 전혀 상관없이 기존에 있는 행정법……
 기존에 해야 될 일들……
이강섭법제처장이강섭
 예, 법제에 대해서 좀 더 정비를 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쓰는……
 보니까 그 정도 수준 예산인 것 같은데요.
이강섭법제처장이강섭
 예, 반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재부에 이야기하고, 법제처나 거기의 한 케이스인데 이렇게 국회에서 예산심의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모든 게 다 완료된 전제로 해서 뭔가 편성을 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고 하는 거다, 그런 면에서 결산할 때도 이런저런 케이스가 문제 제기가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기재부에서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좀 유의하시고요.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그런 정도 감액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임이자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62페이지입니다.
 법령정보 제공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은 법령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등의 정보를 팝업박스 형식으로 보기 쉽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법령 용어를 무료로 검색하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원회에서 2100만 원 감액 의결되었고요, 전액 감액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강섭법제처장이강섭
 상임위 감액안을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꼭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보시지요.
 뭘 좀 준비해 왔어요, 자료를?
이강섭법제처장이강섭
 예,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규법제처기획재정담당관구본규
 기획재정담당관 구본규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현재 법령에 보시면 이렇게 용어가 절대보호구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상대보호구역과 절대보호구역, 용어만으로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이고 200m까지는 상대보호구역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 지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국민이 개별 법조문에서 지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와 같이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소득세법과 같이 이렇게 주소로 하든지 거소,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소득세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여기 국민 참여의 하나로 지금 선정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국민들한테 양질의 어떤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 같으니까 원안 유지로……
 증액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원안 유지로 이렇게 하시자고요.
 참 좋네요.
 상임위 감액 정도로 이렇게 감액하는 걸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일단 위원장님께서 지도해 주시니까 상임위 감액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서 유념하셔야 될 것은, 뭐 좋아요. 그런 시도를 하는 게 좋은데 저게 민간자료보다 훨씬 더 사람들한테 수용성․이용률이 높아져야 된다, 아시다시피 지금 인터넷 검색하면…… 저희들이 요즘에는 그런 농담 합니다. 저희들 정부에 있을 때 옛날에는 사무관이 실무에 제일 밝아서 그한테 물어보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받았는데, 확인도 하고 요즘은 네이버 사무관 하면…… 구글 사무관이 제일 잘해요.
 쉽게 말하면 뭐냐? 그런 정보, 방금 말씀하신 것 그것 전부 거기 가면 다 또 아주 여러 형태로 정보가 수없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하겠다는 충정을 이해하는데 앞으로 거기에서 제공하는 검색의 기능․내용이 지금 일반 인터넷에 있는 이용 가능한 것보다 훨씬 더 국민들한테 수용성이 높아야 된다, 그것 하나는 분명히 유념하시면서 그 작업을 하시라.
 사실은 그런 유의 정보가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도. 그것 분명히 유념하시라.
이강섭법제처장이강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법제처의 이런 해석이 이게 유권적인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터넷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 같은 것은 유권적인 게 아니거든요.
이강섭법제처장이강섭
 예.
 유권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더 각별히 유의해 갖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섭법제처장이강섭
 알겠습니다. 전문가들 감수 같은 것을 다 거쳐 가지고 최적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상임위 감액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것 넘어가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세계법제정보 서비스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남북법제는 남북한 법령을 조사․연구하고 법제 정비․통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최근 남북 관계를 감안할 때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 원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외에도 1억 57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강섭법제처장이강섭
 상임위 감액한 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갖다가, 지금 1억 5700 감액의견이 있는데……
이강섭법제처장이강섭
 사실은 이 사업은요 이번 정부 사업에서 시작된 건 아니고 사실 전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집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통일이라는 것이 사실 언제 저희한테 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제에 대한 그런 대비는 저희들이 항상 연구를 해서 갑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통일에 대비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정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라든지 박근혜정부에서도 똑같이 편성해서 집행을 했다는 점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법제처에서 하고 있는 게 미래 통일을 대비한 남북 법체계 통합을 위해서 장기적인 연구에 중점을 두는 건가요, 아니면 현안이 되는 한반도 평화협정이라든가 남북 교류라든가 남북 경협이라든가 이런 데에 더 치중하는 건가요?
이강섭법제처장이강섭
 그게 지금 법무부하고 통일부하고 저희가, 3개 기관이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들은 남과 북의 행정법․제도에 관한 비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음 해에는 예컨대 남북한 광물자원이나 하천, 에너지 같은 것들을 통일을 대비해서 어떻게 이것을 사전에 연구해서 통합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바로 해서 집행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법 분야에 대한 협의……
 남북의 현행법, 계속 재개정이 이루어진 것 거기에 대한 비교입니까?
이강섭법제처장이강섭
 비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북한 법에 대해서 사전 연구를 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그 취지라면, 법무부를 비롯해서 장기적인 통일을 전망하는 그런 법체계 정비는 지금 부처에서 점점점점 굉장히 소외되고 있거든요, 기능이 약화되고 있고 그 일 하던 사람들이 밀려나고 있고. 그래서 법제처에서는 그런 취지를 계속 관철을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섭법제처장이강섭
 예, 잘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어제 통일부 예산에 대해서 심의할 때 보면 거기에도, 통일부에도 법체제를 정비하겠다고 예산을 세워 놨거든요.
 그런데 남북법제 사업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남북법제 연구용역이라든가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남북법제 정비협의회 이렇게 해서 남북법제를 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통일부하고 법제처하고 일을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법제처에서 하는 연구위원회를 보게 되면 남북 정세와 남북 경협 전망, 이것 통일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 재개 시 법제처의 대북 협력 방향 이런 부분들은 통일부하고 법제처하고 지금 일을 바꿔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좀 더 명확히 해야 된다.
 남북법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일을 대비해서 남북한에 대한 법제 통합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남북이 서로 상이한 법체계를 통합하는 이런 것을 좀 봐야 되는데 연구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 대부분을 보게 되면 통일부에서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기대 위원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양기대 위원입니다.
 남북법제 연구 이것 언제부터 해 온 거지요?
이강섭법제처장이강섭
 저희들이 이걸 1999년부터 해 왔습니다.
 해 왔지요?
이강섭법제처장이강섭
 예.
 제가 이제 남북이 앞으로 관계 개선이 되고 통일로까지 가는 그 단계에서 얼마나 그동안 일적인 게 많냐면 우리가 남북 철도 연결을 얘기하지만 큰 틀에서의 철도 연결 그다음 사업도 중요하지만 신호 체계, 용어 이런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밑에서 해결이 안 되면 큰 틀에서의 철도 연결과 그 이후도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해 오셨고 이것은 어찌 보면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런 남북법제를 좀 좁히고 또 공통적인 분모를 찾아가는 그런 측면에서 꼭 열심히, 중장기적으로라도 계속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원안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예.
 그래요. 취지는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것 맞아요. 누적해서 해야 되는데 방금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런 게 많다, 각 부처에서 또 부처는 부처대로 하니까 법제처에서 차제에…… 각 부처에서 통일 대비해서 부처는 부처대로 또 이런 사업을 하는 게 꽤 많거든요. 특히 통일부가 많을 거고. 그것을 전체 종합적으로 해서 역할 분담을 잘하시라고요. 중복해서 낭비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제대로 된 법제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법제처에서 해야 될 몫 그다음에 각 부처에서 또 해야 될 몫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내년도에는 유사한 사업이 오더라도 그게 정리된 상태에서 또 사업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섭법제처장이강섭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처장, 하여튼간 임이자 위원님 지적하신 것 또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반영하셔 가지고요 제대로 집행하십시오.
이강섭법제처장이강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감액한 정도로 그렇게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고할 사항 없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이상으로 법제처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강섭법제처장이강섭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감사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호감사원사무총장최성호
 감사원 사무총장 최성호입니다.
김기영감사원기획조정실장김기영
 감사원 기조실장 김기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63페이지입니다.
 감사원, 국제교류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ASOSAI-EUROSAI 공동회의는 3년마다 개최되는 아시아 감사원장회의와 유럽감사원장회의 간 공동회의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동 공동회의는 2020년 및 2021년도에 개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1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성호감사원사무총장최성호
 의견 없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안대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6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증감액 연계 사업입니다. 감사활동경비 사업에서 감사원의 적극행정지원단과 관련하여 예산 3억 4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적극행정지원단 예산 분리 편성을 위해서 동 사업에서 3억 48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를 적극행정지원사업으로 분리 편성하여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성호감사원사무총장최성호
 의견 없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기재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안일환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임위 결정된 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보고할 것 없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끝났습니다.
 감사원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십시오.
 (장내 정리)
 다음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김정원입니다.
김용호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기획조정실장 김용호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6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인건비 사업입니다.
 연례적으로 인건비 불용률이 높고 불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3억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상임위 의견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66페이지입니다.
 본부기본경비도 내역사업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 및 국내여비는 코로나 상황에서 절감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유류비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 검찰이나 대법원과 같이 형평성을 감안하여 헌재 선임부장연구관에 대한 전용차량 지원이 부적절함에 따라 감액의견이 있어서 각각 1600, 200만 원, 200만 원 합해서 2000만 원 감액,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상임위 의견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본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헌법재판소 전시관 운영은 홍보비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차량 임차료는 방금 전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토털 1800만 원 감액의견이 제시되어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이것도 상임위 의결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해외연수 사업입니다.
 실무공무원 단기 국외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1700만 원 감액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상임위 의결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67페이집니다.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 중 헌법재판연구활동은 등재학술지 게재 논문에 대한 원고료 지급하는 건데 부적절하기 때문에 6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국내여비도 집행실적을 감안해 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총 700만 원을 감액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상임위 의결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헌법재판 정보화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지능형 대국민 헌법재판서비스 구축은 대화형 상담․헌법재판 청구서 작성 등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AI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16억 1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판례검색시스템을 구축한 지 거의 10여 년 됐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검색 기능 자체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기능을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이 금액은 반드시 저희는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AI 도입을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도입할지 여부를 검토를 했습니다. 외부전문가들을 모시고 검토한 끝에 이것을 도입해서 상담서비스를 국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축을 지금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지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이걸 잘 구축을 해서 국민들께 훌륭하게 서비스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윤준병 위원님.
 저는 법률검색 특히 판례검색에 보면 헌법재판소 시스템이 제일 잘되어 있는 거 같아요, 유용한 정보들이 제대로 나오고. 그런데 10년 동안 노후화되어서 이걸 업그레이드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어서 저는 더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잘되어 있는데 더 잘하게끔……
 더 잘하게끔.
 이건 원안 유지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감사합니다.
 다른 안건 없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법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김인겸입니다.
홍동기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홍동기
 기획조정실장 홍동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자료 16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교육원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화상강의시스템 교체는 본부운영지원 사업에 편성된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절차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두 번째, 재판절차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은 주요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 및 중계방송을 위한 것입니다. 연례적으로 중계 실적이 저조한 검을 감안하여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 보고해 주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교육원 기본경비입니다.
 국외업무여비는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2200만 원 감액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역시 의견 없습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감액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 보고해 주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일반인건비입니다.
 내역사업인 법관 인건비는 산정 기준이 법률상 정원보다 많고 법관 결원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6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의견 없습니다.
 그것은 상임위 의결대로 감액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 보고해 주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다음 건은 5번, 6번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법관 및 직원의 근무지 변경에 따른 이전비 예산은 기관운영의 기본 소요경비에 해당되므로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사업에서 감액하여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증액하도록 상임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이러한 편성에 의견 없습니다.
 기재부도 괜찮습니까?
안일환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7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재판 운영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재정신청제도 운영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재정신청 사건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정신청제도 운영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모두 소모품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재판일반경비지원 사업과 편성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2억 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감액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71페이지, 등기특별회계입니다.
 등기특별회계 예비비는 1994년 설치 이후 매년 편성되고 있습니다만 2020년까지 집행실적이 없었으므로 편성된 2억 원 전액 감액을 하고, 수지차 일치를 위해서 일반회계 전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의견 없습니다.
 기재부 어떻습니까?
안일환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7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입니다.
 첫 번째, 동 내역사업인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은 절차보장을 통한 난민재판 지원은 소송구조 수요가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여 1억 2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이것은 일괄적으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인 청소년 참여법정 사업도 실적을 감안해서 3000만 원 감액이 되어서 총 1억 5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이것의 수지차 일치를 위해서 통합금융기관 예치에서 1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모두 의견 없습니다.
 기재부 어떻습니까?
안일환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대법원 사항 보고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대법원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법원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 등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국방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방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국방부차관 박재민입니다.
한현수국방부기획조정실장한현수
 국방부 기조실장 한현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자료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통신요금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전용회선사용료는 연례적인 이․불용을 이유로 20억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요, 상임위에서 20억 삭감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국방부는 감액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환경보전시설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7군단 수기사 군수지원대대 사업은 계약액․공사기간 등을 고려할 시 공사비․감리비가 과다 편성되었으므로 15억 26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감액에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세 번째, 민간보상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지뢰피해자 지원은 2019년에 기지급한 결정 인원에 대한 중복계상 부분 9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감액에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4페이지입니다. 항공장비유지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BO-105헬기 유지는 2000년에 전력화된 뵐코브사 제작 정찰헬기에 대해서 수리부속 및 국내외 정비비용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외주 정비업체의 정비능력 부족 및 부품단종으로 2018년 3월 이후 정찰임무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 BO-105헬기 운용은 500MD 운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 500MD 유지비용이 BO-105헬기보다 경제적이라는 점 등에서 현용 BO-105헬기 운용은 예산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사업예산의 50%인 18억 41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국방부는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그것 왜 희망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줘야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저희 군의 BO-105헬기라는 게 있고 한 10여 대 있습니다. 그리고 한 500MD라는 헬기가 한 100여 대 이상이 있는데 500MD 헬기는 40년 이상 된 헬기들입니다. 그래서 22년이면 곧 도태할 예정이고 기종이, 야전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잠자리 헬기라고 굉장히 작은 헬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BO-105헬기라는 것은 약 20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거기에 TADS라는 정찰장비를 달아서 정찰용으로 썼습니다.
 문제는 예결위에서 지적하신 것은 정찰장비가 수리부속 단종으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으니 원래 헬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 비행기 유지비가 더 크다 보니까, 유지비가 더 비싸니 그걸 쓰지 말고 그냥 500MD로 대체해서 써라 이런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군에서도 그런 내용을 내부적으로 토의를 했는데 BO-105헬기가 쌍발 엔진입니다, 헬기의 경우에. 500MD는 엔진이 하나이기 때문에 사고가 있을 때는 바로 문제가 생기는데 쌍발 엔진이기 때문에 안전성도 높고 기종도 크고 20년밖에 안 됐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향후 20년간 더, 정찰장비는 못 쓰더라도 그냥 500MD를 대체하는 지휘 헬기로 쓸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사용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비유지비를 그냥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BO-105를 지속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 관련돼 가지고 지금 차관님이 설명 잘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 이건 간사님이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간사님.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감사합니다.
 국방부에서 운영 잘 하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부대 방문교육 및 강사 초빙 자체교육은 전 장병 및 장교, 부사관, 군무원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방문교육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합교육 행사가 적절한지 여부와 부대 방문교육은 디지털 뉴딜 추진 과제인 현장 실전형 전문인력 양성, 산업별 전문가에 대한 역량교육과 거리가 있고 기존 교육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사업예산 3억 2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국방부는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되는 3.2억 원은 두 가지 교육입니다. 하나는 부대 방문교육이고 하나는 강사 초빙 자체교육입니다. 앞의 것은 2.2억짜리고 강사 초빙이 1억짜리입니다.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대 방문교육은 전 장병을 대상으로 AI 등 4차 산업 신기술에 대한 소양을 넓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 90년대 이럴 때 컴퓨터가 처음 도입될 때 우리 군에 도스라든지 컴퓨터, 아래한글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교육을 많이 시켜서 전 국민의 전산에 대한,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를 올리는 그런 소양교육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AI가 뭔지 이런 것들을 전 부대 장병 등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게 2.2억짜리 부대 방문교육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해 주신 것을 보면 기존 교육사업과 유사․중복성, 3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별표 하나짜리를 보시면 국외 군사교육, 민간위탁 교육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군인들을 뽑아 가지고 외국에도 보내고 민간대학에도 보내는 교육이고요. 부대 자체교육은 이건 정말 보수교육입니다. 공병은 공병에 대한 것, 포병은 포병에 대한 것 이런 특기교육을 보수교육을 중간중간 시키는 거고 자기개발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장병들을 위해서 영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엠키스 같은 데 올려놓고 이렇게 스스로 교육할 수 있게 만든 거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달라서 부대 방문교육은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강사 초빙교육 1억짜리는 우리 군에 AI 등을 이용해서 전산을 개발하고 무기를 유지 보수하고 하는 전문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아주 특정한 분야의 교육을 시키는 강사를 초빙해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억짜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소상히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전 장병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합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부대 자체교육이라든가 아까 병과학교 교육 이런 부분들도 잘 되어 있고 또 이와 관련돼서는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지금 2021년도 강사 초빙해서 자체교육 하겠다는 계획도 보게 되면 과학기술통신부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온라인 콘텐츠 개발 이런 사업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또 3억 2000만 원을 들여서 교육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삭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양기대 위원님.
 양기대 위원입니다.
 차관님, 요즘 우리 군 장병들의 전역 이후 취업 문제라든지 진로 문제에 대해서 군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좀 보면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부대 방문교육’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 놓으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이게 각 부대의 소위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든지 미래의 그런 기술교육을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겠다는 그 얘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로 한 2억 2000만 원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1억 원은 현재 군에서 그런 AI나 빅데이터 전용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시행하고 있거나 또 정보체계 개발이나 운영 유지를 위한 담당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심화교육 시키기 위해서 더 전문가를 불러서, 더 초청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허투루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강사가 오면 어떤 강사가 왔는지 어느 부대에서 누가 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코로나라 하더라도 교육은 받아야 되고요. 받을 수 있는 게 집합교육이 1000명, 2000명 그렇게 모아 놓고 하는 교육이 아니라 100명 단위 이런 조건에 맞춰서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는 요새 젊은 청년들이 군을 가려는 것을 매우 꺼려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대 후 진로의 문제에 대한 고민인데요. 그러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고 또 군 내의 디지털 역량들을 강화시켜서 국방력이 강화되어지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그렇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위원님.
 차관님, 우선 취업․진로 언급이 잠깐 있었는데 취업․진로는 별도 센터까지 있으면서 하지 않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중복이 되고.
 그다음에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다, 군이 사실은 우리 안보를 지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인적 집단이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지금 아마 방역도 하고 있을 거고 조심을 하실 텐데 주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한번 스치고 가서 그때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에는 자제를 하고 좀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또 사실은 우리 지금 10대들, 대개 10대 후반에 또는 20대 초반에 군에 가는데 그들은 지금 우리 보통 성인들보다 훨씬 이 부분에 앞서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손에 쥐고 커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 그게 또 부대별 1회 교육 해 봐야 그것 한번 스치고 가는 교육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정 부분 감액이 좀 필요하다, 많은 감액도 아닌데 이 부분은 조금 줄여서 운영을 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답변을 좀……
 예, 답변하시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코로나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 상황을 걱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좋아졌을 때 이걸 어떻게 살려서, 저희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취업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 대부분, 대다수는 대학으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거기서 바로 취직을 해야 되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들의 고민은 어떤 분야의 무슨 일을 할까라는 그러한 비전에 대해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여러 가지 이런 분야들을 소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AI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이 사실 많이 아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말 이것은 새로운 분야고 빅데이터라든지 AI라든지 하는 부분은 정말 우리 대학생들도 솔직히 접해 볼 수 없는 그런 강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에게 이런 것을 한번 강의하는 것도 의미가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우리가 재원이 많고 시간이 많고 하면 좋은데 AI, 빅데이터 우리 사회에도 그거 교육이 잘 안 되어 있는 사람 너무너무 많고 굳이 거기까지 안 가셔도 그들은 체화된 부분도 상당히 있다, 정보화 관련해서. 그리고 취업진로센터는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상담하고 지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간부는 전직교육원도 있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취업진로센터는 병보다는 전역할 간부들, 젊은 나이에 나가야 되는 간부들 위주입니다.
 간부들은 간부 전직교육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전직지원교육원이라고 취업교육센터들이 있는데 저희가 소령이 45세에 제대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 대위들, 30대 후반에 나가는 사람들, 주로 이런 사람들 교육시키는……
 윤준병 위원님 하시고 박수영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저는 우리 교육부가 교육을 총괄하고 있지만 의무복무를 하는 군대 장병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하는 것만큼 제대로 우리가 내실 있게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나 수단도 없다고 봅니다. 그 과정이 중요하고 그동안 군대 교육이 소위 말하는 국민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고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살고 있는 모태가 되었던 것도 우리 군대 교육의 효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4차 산업혁명 신기술과 관련된 대국민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기초교육을 제대로 시키겠다, 저는 이거 바람직한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심화교육을 대면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강사 초빙해서 제대로 된 심화교육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색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AI뿐만 아니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코딩 교육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집합해서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 과정이니만큼 그 교육 과정을 잘 활용해서 우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확산시키는 데 좋은 과정으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는데요. 이 사업이 중요하고 우리 장병들한테 교육하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100%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현실이 어떠냐 하면 우리 장병들이 휴가도 못 나오고요 부모가 면회도 못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들여올까 봐. 1단계 때도 못 했는데 지금 내년에 이게 얼마나 빨리 좋아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차관님께서 신규사업이라서 이것 끊어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한 절반 정도로 줄여서 예산을 갖고 있다가 혹시라도 하반기에 좀 좋아지면 쓰고 안 그러면 불용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낫지 1년 치를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50%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근 위원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추가해서요.
 예.
 정책적으로 앞서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코딩 교육을 군에서 전면화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계언어를 공부하는 게 앞으로 매우 중요한데 안에 짧은 과정이라도 넣어서 교육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저는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앞서 우리 박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휴가도 못 오고 면회도 못 오는데, 그런 공간 안에 갇혀 있는데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것도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좀 더 확대되어지고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이게 지금 추경 대비로는 얼마 늘어난 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2억입니다.
 2억이에요?
 추경 때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나요?
 지난해 예산 대비 한……
 신규사업인데?
 5억 6000 정도……
 작년 본예산 대비는 신규이고 추경 때 이 사업이 들어온 것 아닌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세부사업 내역이 저희가 예정처 지적을 받아서 추경 때 짰던 데는 없어지고 이쪽으로 옮겨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의 사업은 1억이 있었고요.
 1억이 있었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세부사업으로는 신규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 말씀처럼 혹시……
 저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존의 것은 전 장병 대상으로 해 가지고 좀 더 정보화교육이라고 하니까 실제 그런 기술을 가르친다고 그럴까요, 이런 거라면 이것은 약간 교양 차원에서 가는 거고 마인드를 키우는 거고 군 생활 하면서 바깥의 시대의 흐름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자락을 깔아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지금 야당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고 하니까 혹시 이것을 절반씩 줄일 수는 없나요, 차관님?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1.1억을 감액해 주시면, 심화는 1억 그대로 두고요 앞에 있는 전 장병 부대 방문교육은 2.2억을 1.1억으로 조정해서 저희가 아까 박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신……
 1.1억?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합쳐서 2.1억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좀 조정하시고 가시지요.
 얼마 감액한다고 그런 거지요, 정확히?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억 1000 감.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1.1억 감입니다.
 예, 임이자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감사합니다.
 이것은 1.1억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건 넘어가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홍보사업 제작 및 지원비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신문제작은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서 국방일보의 발행부수를 감소시켜서 3억 2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감액에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렇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무장비 획득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 플라즈마 환경멸균기는 감염병 발생상황을 대비한 소독기로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만 전력지원체계 획득절차가 선행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44억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감액에 의견이 없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는 일단 동의하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다음 내역사업인 이동형 의무전개키트는 기존 보급된 장비의 노후 교체 1개 외 10개 사단에 새로 보급 예정으로 총 11개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동형 의무전개키트 단가가 15억 원으로 고가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도입계획 물량 11개를 연내에 모두 제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된다면 동 의무장비보다는 음압격리병상 등 시설 부문에 대한 보완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11대 중 6대만 우선 도입하기 위해서 5대분인 7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국방부는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동형 의무전개키트는 1세트에 15억입니다. 굉장히 고가인데 그 이유는 이게 대형 트레일러 4대하고 큰 에어텐트로 병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야전에 전개를 시켜서 응급실, 거기는 수술실도 포함돼 있고요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그리고 환자 20베드를 수용할 수 있는 에어텐트 그다음에 발전기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군의 편제가 14대가 필요한데 그동안 이게 고가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4대밖에 못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각 지자체에도 지원을 해 주고 생활치료시설에도 지원을 해 주고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용도로, 전시에 물론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평시에는 우리 군이 야전에 훈련 갔을 때도 전개시켜 놓고 응급한,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 안에 엑스레이 이런 것들도 다 들어 있고요 응급한 수술실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시에 원래 필요한 거였는데 비싸서 우리 군이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엄태영 위원님.
 전시 대비해서 필요한 장비 같은데요. 이 정부가 전쟁 대비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할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군병원과 사단 의무대에 최신 의료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명하셨듯이 대당 15억, 굉장히 비싼 단가입니다. 그래서 11개를 연내에 모두 제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해서 저희 당에서 제의한 대로 6대만 우선 도입하면 5대분 75억을 삭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도 또 삭감조서가 필요하다 보니까 75억 삭감조서에 동의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엄태영 위원님께서 앞서 정부에 대해서 이런 군 상황을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누구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우리 국방부가 노력을 하고 있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응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의무전개키트에 관련되어서는 이거야말로 유비무환이지요. 군이 확보해 두고 필요하면 민간에도 사용하고 코로나가 얼마만큼 확산되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의무전개키트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혹시 코로나 상황이 확산되어진다라면 정말 많은 병상들이 필요하게 되어질 텐데 그런 대비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업체 생산능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개는 생산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엄태영 위원님께서 필요성도 인정해 주셔서 이것은 필요하다, 여기서 얘기 않더라도 지금 민간에서도 코로나 위기상황에 대해서 음압격리병상 시설 부문에 대한 투자는 당연히 해야 될 영역인데 더더군다나 집체,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군대에서 이런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는 거야 당연히 절실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삭감의견을 달았던 우리 예정처의 입장은 이게 생산이 가능할까, 그래서 구입이 다 될 수 있냐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내에 다 구입이 가능한데 이것을 가지고 굳이 몇 대 나누어서 하고 이럴 이유가 없다, 이것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과감히 투자를 해서 군 장병들의 위생적인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해 주는 것이 절실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호 위원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차관님, 불과 얼마 전까지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에 확인을 거듭했는데 제조업체에서 생산능력․공급능력이 지금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확인을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업체가, 제가 업체 이름까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이상 업체가 있고 주로 특장차 업체가 그것을 개조해서 의료장비를 만드는 회사하고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업체별로 연간 6대는 제작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4개 업체만 따져도 20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확인하고 지금 이 문제 제기를 한 거기 때문에, 차관님께서 실무진이 바로 얼마 전까지, 직전까지 확인해 준 거하고 지금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일단 차관님에 무게를 싣고 인정을 하는데 이거 연내에 집행 못 하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조용하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쨌든 차관께서 예산 감액심사에서 당장의 필요성 때문에 정확하게 책임질 수 없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내년도 결산․예산 때 이번에 발언한 것들을 속기록을 다 들추어 봐 가지고 위원님들이 다시 또 검토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꼭 책임지고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위원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원안 유지로 이렇게 가시자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감사합니다.
 박홍근 간사님 질문 하나 하시지요.
 그래도 추경호 간사님께서 이렇게 국방부가 추진 의지가 강하니까 거기서 동의를 해 주셔서 저 또한 같은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추경호 간사님 말씀처럼 책임지고 집행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4개 업체가 6개씩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11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이런 큰 규모의 사업들은 어떻게 조달 또는 어떻게 계약을 맺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공개경쟁으로, 저희가 ROC를 내고 공고를 해서 공개경쟁으로 합니다.
 공개 그러니까 공모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으로나 그 절차 때문에 시간적으로 오히려 시간이 소요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 건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없다 이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국방부를 믿고 갈 테니까 책임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4개 업체 있다 그랬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러면 입찰을 하면 4개 업체가 응찰해서 4개 업체가 동시에 다 당첨되는 겁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물량을……
 아니면 분할 입찰합니까, 물량을?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러니까 ‘우리는 몇 개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라고 물량하고 단가하고 같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물량을 쪼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통 입찰하면 이런 것들은 1개 업체 해 가지고 거기서 생산하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통상적으로 통상품, 일반적으로 시중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군에서 하는 특수한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수량단가제라고 수량과 이렇게 합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 그렇게 입찰하고 하면 1개에서 맥시멈 해 봐야 6개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감액의견이 나오고 실무적으로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 4개 업체가 가능하다고 해서 4개 업체를 분할해서 동시에 그러면 다 입찰해 가지고 그렇게 생산하는 시스템인지 지금 그냥 편의상으로 자꾸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아닌지 정말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지금 제가 뒤에 실무 과장으로부터 받은 거는 조달청에 의뢰를 하는데 조달청과 협의해서 2개 이상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위원장님, 혹시 집행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류를 시켜 주시고 저희가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류를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는 걸로 하자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찬민 위원님.
 차관님, 제가 알기로는요, 이 특장차가 이게 11대에 165억이에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맞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15억씩입니다. 특장차 11대가 아니고요 한 세트에 트레일러가 4대로 구성돼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예산은 165억 4400만 원인데 제가 알기로 이렇게 완벽한 의료장비, 최신형 의료장비가 갖춰진 특장차면요 1대당도 140억이 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뚜껑, 껍데기만 있는 특장차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현장에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지금 차관님이 아는 그 의료장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가 장비거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런데 이게 지금 전혀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세트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트는 들어온 지 오래돼서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러게 지금 현대식 의료장비는 택도 없다는 얘기예요. 잘 점검 좀 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요, 하여튼 이것 보류해 놓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지원시설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00부대 제1문서고 재배치 및 개선 사업은 계약액 및 확보 재원 고려 시 공사비․감리비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으므로 19억 94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감액에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료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병사 군 단체보험은 병사의 민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경감을 위해서 실손보험료 가입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험료 산정 근거, 병사의 민간병원 이용 확대 등에 대한 군 의무 정책 차원에서의 보완 가능성 검토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40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상임위에서는 66억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국방부는 상임위 증액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부처 의견 들었으니까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님.
 병사 군 단체보험 사업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입 대상 범위와 그다음에 보험 형태와 보장 수준 그리고 민간 실손보험과 중복 가입했을 경우의 허용 여부 그다음에 병의 보험료 자부담 비율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또 예산안 산출 시 보험료라든가 아니면 가입전환율 같은 그런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래서 본 위원이 40억 감액을 주장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저희가 19년 9월에 보험연구원으로부터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병사 보험료 자기부담률은 한 20% 그다음에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우리가 병사들에게 들어가는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비율이 한 60%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설문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실손보험과의 중복 가입은 이제 본인이 이쪽의 군 보험을 추가로 할 경우에 그 경우는 자기부담으로 한 20%는 그 보험료를 내도록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충족을 한다면 중복 가입이 된다든지 이런……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사업 디자인은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방부가 당초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80%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이 80%를 합리적 수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냥 임의로 산정된 수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그게 자기부담률이라는 것이 병사에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병사들이 민간병원에 가면 총예산이 21년의 경우에는 약 한 110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병원에 가서 내야 되는 돈과 건강보험공단에 내야 되는 돈이. 그중에 건강보험공단에 내는 돈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과거부터 70%는 부담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나머지 30%를 병사 개인이 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실손보험을 가입해서 병사가 30 중의 20은 실손보험 처리를 하고 병사가 한 10%는 자기부담을 하도록 또 민간병원에 막 가는 과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개념으로 설계를 하는데 그 20%에 해당되는 실손보험을 이 보험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월 얼마씩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 보험료의 20% 정도는 또 개인이 부담을 해 줘라, 그래서 100% 공짜로 국가가 다 보험을 들어 주면 누구나 다 가입한다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개인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게 저희는 20%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합리적 논리가 없다는 말씀이 한 20%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의논을 해서 합리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30으로 할 수도 있고 10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윤준병 위원님.
 저는 이것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2019년 보험연구원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일단 산출해서 나름대로 논거는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내용 보면 민간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부담하게 되는데 일단 그중에 70%는 정부에서 그동안 부담해 왔고 30%를 개인이 부담한다는 거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런데 그 30%를 조금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실손보험을 가입해서 그 30% 중에 20%는 실손보험에서 처리하고 개인 부담 10% 하도록 하고 또 실손보험 20% 부담하는 것도 또 혹시 모럴 해저드가 있을까 봐서 그중에 또 20%를 개인 부담이 있도록 해서 모럴 해저드까지 없애도록 설계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그렇게 논란의 소지가 없는 내용이어서 원안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아니, 원안 유지가 아니고 차관님께서 증액 요구를 하셔서요.
 일단 여기에서 원안을 유지하고 증액은 별도로 하셔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병사들의 건강, 의료 관련 문제니까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박홍근 위원입니다.
 제가 원안 유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텐데, 여기에서 증액 심사는 할 수 없으나 제가 그건 아직은 좀 납득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증액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부 예산안에 정확히 예산안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러면 만약에 증액을 안 해 주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해 주면?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년 9월에 보험연구원에서 나온 근거를 가지고 일인당 얼마 곱하기 몇 명 해서 저희가 136억 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정부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부터 여태까지 각 보험사들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차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 편차입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을 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정부안에 담아 왔는데 그 사이에 연구용역한 결과와 보험사가 요구한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이제는 국회가 이것을 증액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지금 던져 놓은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설계하는 것은 이건 한참 앞뒤가 바뀌어도 바뀐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원안 유지와 증액이 떨어져 있는 사업이 아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통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 국회에서 증액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저희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던진 것은 아니고 설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예산을 편성……
 그러면 보험연구원에다가 부실하게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저희가 기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시행 시기……
 만약 시행이 안 되면 기간 조정하는 겁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시행하는 시기를 좀 조정……
 시행 시기를, 시작 시점을?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실무적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자고요.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화재진압장비 및 산불진화 개인보호물자 확보는 DMZ 및 군 사격장 등 산불이 잦은 지역에 산불진화장비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산불 발생 시에 산림청 소속의 특수진화대가 주 역할을 맡으며 국방부의 지원은 협업체계 유지 등 보조적인 역할인 점, 대용량 산불진화장비 및 원거리 살수 능력 장비는 획득 이전에 산림청 및 유관기관 간 활용체계 점검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분 33억 8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18억 8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감액에 대해서 일부 저희가 감액에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3.2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하신 부분을 수용해서 후방지역에 필요한 것으로 지금 판단된 3.2억 원에 대해서만 감액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영 위원님.
 산불 진화나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해서 장비 구입하는 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부처 건의에도 없던 산불진화장비 예산이 포함된 것 보면 불요불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불 재난에 관련해서는 특수진화대가, 산림청이나 소방청에서 특수진화대가 진압을 하게 돼 있어요. 국방부의 지원은 협업체계 유지 내지는 잔불 제거에 국한돼 있습니다.
 군부대에 화재 진압 주특기 가진 사람 있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저희 소방대도 있고 소방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산불 발생 시에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같이 협업을 해서 할 일이지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구입할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총예산 중에서 저희 당에서 요구한 33억 8100만 원의 삭감을 주장합니다.
 허종식 위원님.
 엄태영 위원님 말씀을 제가 반박하는 건 아니고요. 자료를 보니까……
 차관님, 그러니까 산림청이나 소방청 협조가 가능한 후방 지원부대 쪽은 감액해도 되고, 그렇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민통선 이북지역, 즉 산림청이나 소방청에서 화재 진압 차량이 오기 어려운 지역만 증액해 달라 이런 뜻이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이건 증액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경기북부, 제 지역구 보면요 화재가 나면 물론 군도 나오고 특히 미8군 소방대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미8군 소방대가 소방헬기 또 그다음에 고가사다리차도 있어 가지고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는데 사실 군도 이런 장비들이 굉장히 필요하지요, 자체 소방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그래서 일부 협업의 가능성이 필요할지 모르나 주는 산림청이다, 산림청에 여러 장비들이 있고 거기에서 주를 하고 군에서는 주변의 아주 간단한 것 그리고 또 그런 대형 화재 등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협업해서 하라, 보조적인 역할을 하라 이런 차원에서 이런 장비 구입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
 특히 국방부에서 이런 문제 인식이 일찍부터 강했다면, 여기 책자에도 있지만 표를 한번 보십시오.
 2021년도에 부처요구안은 3억 8900이에요. 3억 8900인데 정부가 최종 하면서 이게 갑자기 37억, 38억 이렇게 왔거든요. 국방부에서 이 책임, 문제 인식이 애초부터 그렇게 강하게 있지는 않았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부가 기재부에서 최종 심사하면서 이게 확 늘어났거든요, 한 10배 정도.
 그래서 이런 것 보더라도 아까 저희들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가져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제가 답변을……
 일단 차관 답변하시고 박수영 위원님 하시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육군에 당연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큰 산불이 나거나 산불이 나면 저희도, 우리 한국군도 헬기 그다음에 각종 장비 다 동원하고 그다음에 인력도 동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격장에서 봄가을에 사격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또 불을 많이 냅니다. 그리고 탄약고 이런 것들이 부대에 많다 보니까 이동형 장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원래 편제는 620세트라고 전국에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한 반 정도밖에 못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호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올해 왜 이렇게 조금 편성했냐’는 이게 그래도 저희 내부적으로 예산 심사할 때 맨날 우선순위가 낮다 보니까 2020년에는 육군만 반영이 돼 있고요. 2021년에 해군․해병대에서 필요한 31세트, 13세트만 정부안에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 고성 산불이 났었고요. 그다음에 5월 이후에 DMZ 안에서 산불 발생이 9회가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기재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됐고 육군 편제 대비 부족한 게 많은데 그중에 상당량을 사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된 것입니다.
 박홍근 위원님……
 아니, 박수영 위원님 먼저 하시기로 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부처요구안보다 정부안이 10배가량 늘어났는데 기재부에서 심사할 때 올린 겁니까?
안일환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부처가 1차 요구를 저희들한테 초기에 하고요.
 이게 언제 한 겁니까? 몇 월에 한 거예요, 차관님? 1차 요구가……
안일환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원래 5월 말에 1차 요구가 있고요. 그런데 정부의 최종 재정 규모는 세입 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8월 말까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부처의 추가 요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재부가 올린 게 아니고 부처의 추가 요구를 반영한 게 최종 정부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일환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저는 이런 산불로부터, 화재로부터의 생명․안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장병들이 그런 대형 화재 사건이 일어나면 투입돼서 실제 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그때마다 소방청 관련된 물품을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더구나 최근에 산불이 작게 났던 그런 DMZ나 민통선 분야와 관련해서는, 그곳은 군부대가 또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기 진화가 어느 지역보다 중요한 그런 장소인 곳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존의 이런 물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충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고 저는 거기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만 야당 위원님들이 너무나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혹시 차관님, 그러니까 DMZ나 전방 쪽 말고 후방 지원부대의 물량 같은 경우는 소방청하고 협력이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을 그러면 다음번에 좀 담고, 이번에는 그렇게 소요가 많은 그런 데, DMZ나 전방부대를 중심으로 그것은 자체 구비하는 걸로 예산을 주로 편성을 하고 후방 지원부대 쪽은 다음번에 편성하는 걸로 약간 나눠 볼 수는 없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2억 감액안.
 얼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3억 2000만 원입니다.
 3억 2000 삭감.
 3억 2000?
 예.
 그 정도로 하시지요, 이번에는 그러면.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러면 이거 재난 및 안전관리 내역사업 화재진압장비 및 산불진화 개인보호물자 확보는 3.2억 감액하는 걸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동장비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수소차량 획득은 수소승용차(SUV) 27대 및 수소버스 15대를 구매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020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연구용을 제외한 수소충전소는 총 51개에 불과한 점, 당초 부처요구안이 4대분인데 대비 38대분의 수소차가 추가 요구되었다는 점, 국방부․군에서의 수소차량 운용 필요성 및 경제성․시급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 산정분 38대에 대한 120억 8000만 원 감액의견과 예산 증액분 129억 1400만 원, 기타 75억, 40억 감액 요구가 제기된 상태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국방부는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셔야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지금 국방부가 저희가 버스가 1385대가 편제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버스가 많고 그중에 1243대를 가지고 있고 140여 대가 편제 대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명연한 11년 초과한 것들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상당량의 버스를 교체를 해 줘야 하고 신규로 사야 되는데 그중에 일부를 수소버스로 사게 되는 거고요. 상용지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제가 한 7500대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다른 부처에 비해서 굉장히 수소버스와 수소승용차를 사겠다고 하는 게 양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다른 부처는 관용차가 별로 없습니다. 몇십 대거나 몇백 대거나 아니면 교육부나 법무부 같은 데 전국에 조직을 갖는 있는 경우에는 한 1000대 정도 수준 되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엄청난 많은 숫자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저희가 엄격하게 이 수소버스든 상용차든 수소충전소가 있는 곳을 좀 15분 이내 거리, 10㎞ 해서 각 전국에 흩어져 있는 부대들의 요구를 받아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추가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관님, 아까 산불 진화장비 그때 그것은 5월 달하고 8월 달 차이난 게 중간에 고성 산불이라고 하는 큰 사고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런데 이 수소차의 경우에는 처음에 요구할 때 5월 달에는 4대밖에 요구 안 했는데 두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42대로, 또 10배 이상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됩니까? 그 사이에 또 수소차량에 불났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아닙니다. 저희가 범정부 차원에서도 수소경제위원회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돌이켜 보시면 전기차가 처음 보급될 때 그때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그때도 저희 군에서는 전기차도 많이 도입을 했었습니다. 시범적으로 많이 사용했고……
 아니, 차관님, 제 질문은 두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10배가 늘었냐 이것을 묻는 거거든요, 원론을 묻는 게 아니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수소 관련한 정부 회의 같은 것들도 있고 이렇게 정책 결정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양기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기대 위원입니다.
 차관님, 그러면 그동안에는 수소차량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저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대나 가지고 있었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5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이 늘리는데……
 그러면 여기도 써 있는데 결국은 수소차량, 버스하고 승용차 또 수소충전소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지금 갖추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은 충분히 지금 세워 놓고 있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수소충전소는 환경부 주관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10년 10월 말에 51기가 전국에 있고 내년 말이면 188기, 22년 말이면 310기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전기차건 수소차건 가야 할 길이라면, 또 가야할 길이라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을 국방부가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대로 계획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때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차량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용계획을 장기적으로 가져야 이 수소차량을 쓰고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기차 사례와 같이 어떤 시범적인 것에 우리 국가나 공공기관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뭐 어찌됐든 기존에 노후된 차량들을 바꿔야 하고 또 부족한 차량들을 바꿔 가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체계적이고 또 누가 봐도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서동용 위원 하시고.
 차관님, 지금 국방부가 구매할 예정인 버스가 저상형 수소버스 맞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저상형이고 그중에 1대는 고속형이 되겠습니다.
 지금 고속형이라 하면 광역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광역형입니다.
 지금 광역형 수소버스가 연구개발 중이라 그러는데 지금 나왔나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아직 안 나왔고 21년 말에 출시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나올 건데 그게 여기 내용에 들어가 있나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1대는 광역형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1대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지요? 왜 반영이 되어 있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21년 말에 출시된 답니다, 내년 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버스는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지금 저상형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는 계단도 없고 그다음에 80㎞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25인승이고 고속도로 달리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러면 지금 연구개발 중에서 차관님 말씀대로 내년 연말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기다리셨다가 22년도에 광역형 수소버스로 바꾸는 게 어때요, 그 계획을?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저희……
 이것은 110㎞도 나가고 45인승이잖아요, 그렇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군의 버스 편제가 1400대쯤 됩니다. 그중에 광역형에 해당하는 고속버스는 100여대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영내에서 쓰는,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왔다 갔다 할 때 영내에서 주로 쓰는 저상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상형이 저희는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광역형 수소버스 1대만……
 서동용 위원 하시고……
 서동용 위원 하시지요.
 차관님, 좀 여쭈어볼게요.
 수소버스나 수소차량이 이동을 하려면 충전소가 있어야 될 텐데 정부에서 내년에 수소충전소를 몇 군데 설치하기로 했다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올해가 지금 51기가 이미 되어 있고 내년에 188기까지 확장할……
 지금 188기는 전국적으로 설치할 계획일 텐데……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맞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설치된 것하고 군부대에서 쓸 차량들하고는 수소충전소가 가까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충전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저희가 소요를 받을 때 전국에 있는 부대로부터 희망을 받으면서 기준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5분 이내 10㎞ 이내로 잡았는데 사실 10㎞가 조금 넘는 게 몇 군데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10㎞ 이내에 현재 충전소가 있는 곳들입니다.
 다음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그다음에 윤준병 위원님 하시고요.
 저도 서동용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였는데요. 이게 10㎞, 지금 있는 것 기준으로 10㎞. 추가 180기하고는 상관없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감안하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10㎞ 가서 넣을 수 있다, 충전할 수 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 판단했습니다.
 현재까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차관님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10배나 늘리면서 충전소와 거리가 10㎞면 상당한 거리인데 188기 가지고, 지금 51개 가지고는 주유소 숫자 생각해 보면 전국에 산재해 있는데 부대도 산재해 있을 테고 이게 매치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 너무 의욕적으로 하시다가, 이게 충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버려진다든지 이런 우려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조금 더 충전소 가까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개수를 차관님께서 알아서 좀 줄이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준병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그다음에 정찬민 위원님 하시고.
 우리 국방전력 차원에서 기동장비로 수소차량을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수소시대를 맞이하는 차원에서 국방부를 비롯해서 범정부적으로 관용차량이나 또 운용차량을 수소로 획득해 가지고 수소시대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버스가 1400여 대 되는 중에 14대 수소차량으로 도입하고 그것을 충전소가 적기는 하지만 이동거리 10㎞ 이내 또 15분 이내에 충전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서 버스차량을 수소차량으로 운용해 보겠다 이것은 그렇게 무리한 계획이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되 다만 지금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광역형이 내년 연말에 나온다고 하니 그런 정도는, 굳이 무리해서 연말에 소요되는 것을 지금 앞당겨 가지고 논란의 와중에 넣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광역형 같은 경우에는 SUV로, 저상형 수소버스로, 그냥 총량으로 바꿔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관님 어떻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아까 박수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10㎞를 기준으로 했으나 10㎞보다 조금 넘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주 대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차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그 해당 부대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반영한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곳을 조정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다만 광역형버스는 21년 말에 출시가 돼서 저희가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이것도 시범적으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논의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정찬민 위원님 마지막 하시고요, 여야 간사님 마지막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뒤에서 질문하다 보니까 제가 중복되는 게 더러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국방부에서는 수소차량을 전체 교체하는 수순이라고 봐도 되나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전체는 아니고 전기차도 저희가 쓰는 부분이 있고요.
 점진적으로는 그럴 계획이 있는 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특히 훈련이나 유사시 이럴 때는 수소차량의 활용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또 이 장비들이 보면 날씨가 차갑다든가 아주 불규칙한 이런 겨울에는 별 효…… 지장이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때하고 군대생활은 확연히 다르지만 그때도 디젤차나 휘발유차량 공급 비율을 맞춰요. 이것 마찬가지로 특히 훈련이나 유사시를 감안해서라도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일시에 많은 양보다도 차츰 점진적으로 하나둘 이렇게 해 나가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음,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이 차량 한 대 가격이 얼마지요, 버스 한 대당? 약 8억……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버스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보니까 약 8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우선 여기 보시다시피 부처 요구를 7월 달에 했는데 뉴딜 운운하니까 대폭 증대해서 10배 정도 늘린 예산이 편성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셨다시피 충전소가 없어 가지고 기존의 수소SUV도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국방위에서도 문제 제기됐고 산업부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력증강이나 또 우리 안보태세 강화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을, 국방부에서 이 버스를 조달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야 되느냐. 지금 시내에 있는 기관들도 수소차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못 하는데 이것은 나가도 너무 나가는 거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좀 줄여 가지고 다른 쪽에 예산을 쓰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이것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가면 자꾸 불신이 커지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나가시면 안 돼요.
 이건 최근의 우선순위, 우리가 그야말로 시급하게 제대로 써야 되는 것 하고는 좀 관련이 없고 문제가 없지 않나요?
 예,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홍근 위원입니다.
 저는 좀 이렇게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우선 아까 말씀하시기에 현재 국방부가 갖고 있는 버스가 1243대라고 그랬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버스가 그렇습니다.
 1385대가 편제됐는데 그중의 1243대를 현재 갖고 있는 거고, 버스 수명연한이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11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명연한 11년을 경과해서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될 게 몇 대라고 그랬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것도 한 100여 대 됩니다, 90여 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버스를 사야 되는 것이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이미 샀어야 될 버스가 많은 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승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용지프 이게 지금 편제된 게 7496대인데 현재 6668대를 갖고 있고 그중의 이 승용차는 또 수명연한이 10년이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년이 경과되어 갖고 교체를 원래는 해야 될 게 몇 대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지금 한 칠팔십 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또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버스건 승용차건 간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기왕 교체할 때 수소경제에 이바지도 하고 소위 친환경에도 기여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맞습니다.
 다만 낯선 문제는 딱 두 가지인 거지요.
 첫 번째는 수소충전소가 그만큼 구비되어 있느냐 이 문제 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올해와 내년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수소충전소 계획이 되어 있고 그 근방에 있는 부대를 중심으로 구입을 하겠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쩡한 버스나 승용차를 교체해서는 당연히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건 국가 세금 낭비이기 때문에?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러면 수소충전소가 건설되는 인근에 있는 부대의 차량 중에서 실제 이 수명연한이 경과돼서 교체될 차량으로 되어 있는지가 우선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래야 이 논란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상대적으로 좀 고가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당연히 수소차도 초기에는 고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소차량이 쓰는 소위 에너지 비용이 연비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휘발유나 이런 것 쓰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지 않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는 당연히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2030년 또는 35년에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앞서가는, 공공이 앞서가고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기왕 교체해야 될 차량을 약간의 고가가 되더라도 향후에 그런 연비 절감의 효과가 있고 또 시대의 흐름에도 맞고 환경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회에 좀 적극 검토하는 게 옳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류하고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양 간사님들께서 좀 협의해 주시지요.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다음 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국방․군사시설특별회계 세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육군 부대개편 4차입니다.
 이것은 내역사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사단 본부 A여단사업, 5군수지원여단 정비․급양대대 개편사업 45억 3200만 원, 아까 것은 30억 6700만 원입니다. 8사단 222․631 포병대대 개편 사업 26억 8800만 원, 강릉병원 개편 사업 66억 3800만 원은 각각 공사비 및 감리비가 좀 과다하게 편성돼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제기되었고요, 각각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169억 2500만 원 되겠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감액에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감액하겠습니다.
 그다음 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27페이지입니다.
 육군 부대개편 5차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13군지단 본부 및 16보급대대 개편 사업은 역시 공사비 및 감리비가 5억 5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감액에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2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인복지기금입니다.
 장병격려사업입니다.
 장병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책정된 동 사업의 예산에 부대 기념품 제작비가 편성되어 있어서 타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예산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감액에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다음은 한국판 뉴딜사업인데 아까 전부 다 설명이 된 거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아래 쪽 것은……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아래 쪽 것은 삭감 사유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감액 시설사업에 대한 연부액 과다 계상분 감액입니다.
 2020년 추경으로 감액된 시설사업 중 일부에 대해서 예산 및 기금운용안 작성지침상 연부율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프로그램 예산안 4조 6954억 800만 원의 10%인 4695억 4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시설 전체 프로그램 예산 4.6조 중에 10%인 4695억 감액에는 저희가 수용이 곤란하고요, 88억의 감액에 대해서 승인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88억 감액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지금 30쪽 보시면 중간에 박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맨 왼쪽에는 시설사업들의 총사업비가 써 있고요, 그 밑의 아래쪽에 보시면 시설사업 연차별 예산 배분 비율이 있는데 그 사업이 2년차 사업이냐 3년차 사업이냐 4년차 사업이냐에 따라서 연차별로 몇 %, 몇 %씩 넣으라고 저희가 국방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신 거고요.
 저희가 지적을 해 주신 것을 면밀히 따져 봤습니다. 따져 봤는데 여기는 9개 사업을 예시하셨지만 사실 예정처 보고서에는 15개가 있는데 그중에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부율이 조금 틀리게 들어간 부분이 있는 것은 합쳐서 88억을 감액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88억을 감액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예산 전체 4.7조의 10%를 감액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방비 중에 시설예산 전체가 4.6조인데요 그중에 경직성 경비, 기계약사업 등이 4.1조입니다. 신규 사업이 한 5800억, 6000억 정도 되는데 그 신규 사업이 건수로 따지면 병영 주거 기본시설이 1500건 그다음에 경계작전 보강을 위한 게 300건, 내진 보강 이런 것들이 160건, 그래서 사실 저희 시설사업들은 굉장히 규모가 작은 것들입니다. 이게 전국에 있는 병영들의, 병사들의 생활시설, 안전시설, 경계시설, 철조망시설 이런 것들인데, 아주 작은 사업들입니다.
 4600억을 깎으시면 계속비 못 깎고 유지비 못 깎고 4.1조 원은 건드리기가 힘들고 신규 사업 5800억 중에서 4600억을 삭감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신규 사업을 하나도 못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10% 감액은 저희가 수용이 곤란하고 아까 말씀드린 88억 감액 건의드립니다.
 양당 간사님 한 말씀 하시고 정리를 하시지요.
 어떻습니까? 이게 다 일일이 따져 보기 힘든데 일단 정부에서 스스로 한 88억 정도 감액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수용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감사합니다.
 다른 안건 보고하시지요. 없습니까?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국방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국방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방부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병무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병무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종화병무청장모종화
 병무청장 모종화입니다.
김종호병무청기획조정관김종호
 기획조정관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자료 3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무청 일반회계 세출사업입니다.
 병역의무자 지원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병역의무자 여비는 병역의무 이행 시 소요되는 경비(교통비․숙박비) 등을 실비로 병역의무자에게 보전하는 것입니다.
 동 모집전형 면접 대상자의 30%에 대해서 화상면접 실시계획에 따른 예산 절감이 가능하므로 3억 8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요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모종화병무청장모종화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병무청 사항은 종료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병무청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병무청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방위사업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홍방위사업청장왕정홍
 방위사업청장 왕정홍입니다.
강환석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강환석
 기획조정관 강환석입니다.
 의사일정 관련해서 위원장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 심사에 대하여는 국가기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게 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회법 제57조제5항에 따르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결이 필요하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심사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기재부2차관과 예산실장, 입법조사관, 의정기록과 직원 그리고 각 교섭단체 소속 전문위원 각 1명씩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회의장에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6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34분 비공개회의종료)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더 이상 의견이 없기 때문에 방사청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쳤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4시까지 정회했다가 그 후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오영우입니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정배
 기획조정실장 김정배입니다.
김현기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김현기
 소통정책관 김현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자료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운영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박물관 교류․홍보 및 문화행사는 박물관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중 옥외 전광판 설치 홍보는 기대효과가 높지 않기 때문에 7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 삭감액 7000만 원을 수용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두 번째,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미디어아트 활용 한류 확산은 주요 재외 한국문화원 거점 공간을 기반으로 미디어아트 장비를 구축하여 한류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동 사업 추진의 시급성․필요성 등이 적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는 12억 원 감액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외에도 1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 삭감액 12억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박수영 위원님.
 차관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거 미디어아트를 우리 문화원의 실외에다 하는 건가요, 실내에다 하는 건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금 실외에다가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하려는 우리 문화원 중에 임차한 게 몇 개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금 국가기관화 한 게 전체 문화원 중에 한 3분의 1 가까이 되고 대표적으로 LA가 있고요.
 아니,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10개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뉴욕, 동경, 베트남, 브라질 등을 상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경은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고 뉴욕도 우리가 지금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하고 동경은 우리가 소유했고 나머지는 임차빌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금 그 건물에 임차 중인 게 한 3분의 2 정도 되고 소유……
 아니, 그러니까 10개 중에 지금 몇 개가 우리 거냐고요? 지금 미디어아트 10개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상시형 2개소, 이벤트형 5개소이기 때문에요 상시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것은 지금 2개소를 상정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 문화원의 이벤트성으로 지금 전시하겠다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거다 이런 말씀인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한 번 하고 마는 것 가지고 이렇게 돈을 100억씩 써야 하는 것인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내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한 상시형은 2개소를 상정해 가지고 각 30억을 상정하고 있고요.
 그게 그러면 어디입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뉴욕, 동경, 베트남, 브라질 등 우리의 의미가 있는 곳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이벤트형으로서는 지금 5개소에 한 8억 원 정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임차한 데에 우리가 이렇게 영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느냐, 허락을 받아 낼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뉴욕은 우리 것 아니지요? 임차 아닙니까, 뉴욕이?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지금 국유화가 되어 있는 건물을 위주로 해서 그 현지에 그런 관련 법령제도하에서 협의를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아까 답변했을 때는 뉴욕 동경 베트남에서 외부에 영구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뉴욕이나 베트남은 이게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영구 설치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만약에 불가능한 거라면 예산을 좀 그만큼, 2개소만큼은 깎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위원님, 저희들이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게 숫자가 꽤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의미 있는 곳을 선정해서, 내년도에 상시형은 지금 2개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의견, 임이자 위원님.
 무엇보다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우리나라 같으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러면 관련된 국가의 법령 검토 안 됐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금 현재 문화원별로 현지 법령이라든가 주민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 검토했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유동인구 분석이라든가 기초조사 이런 것도 다 했어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것은 이미 문화원별로 기초조사 연구는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없다고 그냥 막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아닙니다, 위원님.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알겠습니다.
 양기대 위원님.
 이게 내년에 2개 설치할 예정이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상시형 2개소입니다.
 상시형 2개, 그러면 35억? 금액은 얼마 정도?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시형 2개소인데 각 30억씩이고요. 이벤트형은 5개소 각 8억입니다.
 제가 이 효과를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 광명에 광명동굴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30억짜리, 우리도 30억 가까이 들여서 미디어아트타워를 하나 마련했어요. 그랬더니 관광객도 많이 늘어날 뿐더러 하나의 랜드마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한류 확산에 대해서 취지는 좋은데 아까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준비를 철저히 해서, 2개가 효과가 좋으면 또 자꾸 늘려 나가는 그런 사업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를 할 때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들을 잘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하는 것들은 전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금 그 부분은 현지에서 한 1개월 정도 내외로 해 가지고 우리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되는 기술자들과 협업을 해서 현지에서 세팅을 할 겁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런 한류를 미디어아트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안 유지를 저는 요청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찬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이것 영구 같은 경우에 30억 또 임대 같은 경우에 1회 사용하는 데 8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실제로 시장조사를 확실히 한 겁니까? 자세하게 파악을 한 건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이미 저희들이 올해 6~9월에 걸쳐 가지고 현지에 대한 사업 수요조사하고 장소 등 이런 것들을 다 서베이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1회 임대치고는 임대료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해도 되는 거예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가는 기술이 미디어 이런 것 아닙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면 많이 보러도 오지만 또 우리나라 물건의 수출이나 여러 가지 이런 도움도 될 수 있는데 하여튼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듯이 모든 준비를 좀 완벽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수요조사를 했고 또 장소도 어느 정도 지금 준비 중이고 그 나라 법령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잘하셔서, 작년 6~8월 달에 준비를 많이 하셨으니까 설명을 좀 더 잘해서 잘 좀 되도록 하셔서, 코로나 극복도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문제도 잘 좀 감안하셔서 잘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 어떡하지요? 지금 12억 감액과 100억 감액의견이 있는데……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니까요 자료 보고 간사님들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하지요.
 추경호 간사님.
 이거는 보류 좀 해 주시고, 조사한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저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다시피 직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언뜻 세종문화회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있는 위치가 제가 아는 곳 한 곳만 언뜻 떠올려도 과연 거기서―아까 유동인구 등 이야기했는데―그것 쏘아 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을까, 차라리 그쪽 현지 국가의 협력을, 협조를 얻어 가지고 어디 괜찮은 장소에 거기에 뭘 이렇게 쏘고 하면 홍보 효과는 훨씬 더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건물이 과연 그렇게 홍보성이 강한 곳에 있느냐 하는 의문도 들기 때문에 좌우지간 그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저희들이 최종 결정을 할 테니까 조사했다는 그 자료들을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보류해서 최종 판단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최종 판단하기 전에 기술적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벽걸이형도 있고 일반적으로 벽면에 설치해서 LCD 모니터로 보이는 형태의 그림 형태를 갖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에 대한 이해가 좀 되어져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부처에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 또 예산 규모의 적정성 관련해 가지고 자료 준비해 가지고 보류 심사 때 잘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 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그중 내역사업인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은 수출단계 기업의 상품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우호적 수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중에 내내역사업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컬처 페스티벌은 기존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는 K-pop 공연과 차별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5억 원, 모꼬지 코리아는 기존 유튜브 영상과 차별성을 갖기 어려우므로 3억 원, 신한류 문화다리 사업은 외교부 추진 사업과 유사해서 2억 원, 각각 5억․3억․2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 삭감액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상임위 의결된 대로 감액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다른 내내역 사업인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은 해외 신진음악가에게 국내 연수비, 앨범 제작비 등 연예활동을 지원하는 것인데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요.
 상임위에서는 5억 원 감액으로 의결하였고 그 외에 15억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 삭감액 5억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왜 규모가 적정한지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미얀마에서 젊은이들을 국내에 초청해 가지고 교육과 체험을 하게 해서 자국으로 돌아가서 한류를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총 6개 팀을 초청해서 2억 5000만 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한류를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엄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엄태영입니다.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참 이름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15억 하겠다, 내용은 동남아 가수들을 국내 세금으로 불러들여서 트레이닝시키고 앨범을 발매하고 지원하겠다,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힙니다. 뭐 꼭 코로나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K-pop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같은 시기에 신규사업으로 동남아 가수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트레이닝시키고 한다는 자체가 국민 정서에도 안 맞고 시기에도 안 맞고 이런 신규사업을 하겠다는 발상이 참 놀랍습니다.
 이것 삭감될 것 예상하고 짠 사업 아닙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동남아에 최근, 신남방․신북방에서 최근에 한글 확산이라든가 저희 문화가 확산되는 그것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해외 연예인 활동에 정부 예산 투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대 위원님 하시고, 조해진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박수영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요.
 양기대 위원입니다.
 사실 동남아 쪽에 한류 붐이라는 건 우리가 모두 다 공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번에는 미얀마에서만 6개 팀이 오는 겁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미얀마는 이미 올해 경험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아까 말한 6개 팀을 별도로 초청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6개 나라에서 오는 거예요?
 3개 나라.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신남방․신북방 해 가지고 6개입니다.
 6개 나라에서 지금 와서 2억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이 교육을 시키고, 기간은 어느 정도 할 거예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금 팀당 1개월 정도 국내 초청 연수를 하게 되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초청 연수 외에 추가적인, 아까 말씀하신 기획음반 발매라든가 본격 활동비용은 자부담으로 지원을 하고 국내에 와서 초청 연수하는 그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료라든지 체재비만 우리가 지원을 하고 거기서 앨범 같은 것은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저는 어찌 보면 한류 문화를 동남아 쪽에 많이 확산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게 앞으로 교류의 하나의 시발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5억은 깎아도 좋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아까 말씀드린, 당초에 저희들이 6개 팀을 선정했었는데요. 팀 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단가를 줄이는 그것을, 팀 수를 줄이면 6개 팀이 4개 팀이 되는 거고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코로나 시대에 또 야당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도 있으니까 적정 규모로 해서 잘 한번 시도해 보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문화 콘텐츠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류 확산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안 유지를, 5억을 안 자른다면 5억 원안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하시고요, 박수영 위원님 그다음에 하시고요.
 차관님, 저는 이 사업 자체는 필요하고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9대 때 문방위․미방위 할 때도 관심을 가졌던 활동인데.
 그런데 저는 정부가 할 일은 아니라고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예기획사나 관련된 산업을 하는 기업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무슨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결해 준다든지 영세한 기획사 같은 데서 이쪽에 뛰어들어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면 그런 걸 지원하는 것까지는 해 볼 수 있겠는데,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거 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런데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민간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하면 그쪽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우리 정부가 정책으로,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면 해당 국가들도 그걸 좋게만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이 하려면 거기는 상업적인 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신남방․신북방,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저개발국에 그걸 통해 가지고 전 세계적인 홍보효과보다는 자국에서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확산하고 그런 측면입니다. 공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아까 사업 보는 순간에 ODA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다면 ODA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고 정부가 이 일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박수영 위원님.
 차관님!
 그다음에 임호선 위원님 다음에 하시지요.
 인천에 라면 형제 사건 아십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아니, 차관님, 인천에 라면 형제 사건.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죄송합니다. 제가……
 라면 끓여 먹다가 화재 나서……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아,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사업 할 수도 있겠다 하더라도 민간이 해야 하는데 이렇게……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국내에 이런 라면 형제 같은 어려운 사람들, 취업 못 하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 꼭 지금 이 사업을 벌여야 되는……
 미얀마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특수한 사태에서 적자 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15억을 쓴다?
 전체는 얼마지요? 15억이지요, 전체? 맞나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15억 원입니다.
 15억을 쓴다? 저는 문화부만 무풍지대인가, 라면 형제 사건도 안 보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기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임호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사업수행 방식이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지금 저희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다가 보조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한예종에서 애들을 공부시켜 가지고 문화체육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관심도 많고 또 저희 지역에 국가대표선수촌도 있고 그래 가지고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은, 찌야찌야족 한글 수출 이야기 많이 들어 보셨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런데 그게 지원 나가다가 지원이 끊겼다면서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한류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어려울 때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처럼 교류를 증진시킴으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블루오션이 개척이 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거지요. 그 역발상이 오히려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런 때일수록 야당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ODA 방식과 유사하게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사업수행을 하되 정말 규모나 내용은 충실하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반드시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여야 할 것 없이 같이 가져가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건만 가지고 15분 이상 진행하고 있는데 임이자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 위성곤 위원님 하시고 정리를 하시자고요.
 차관님, 우리 올해 빚내 가지고 예산편성한 것 아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지요?
 그리고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쪽에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국내에 이주노동자가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이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 가지고 생산성에 이바지하고 기여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크게 오디션을 본다든가 이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빚내 갖고 지금 예산편성해 가지고 이 빚을 누가 갚아야 되느냐 하면 후세대에서 갚아야 되는데 이렇게 막 퍼질러 써도 되는 거예요? 정신 나가도 한참 나갔지.
 그리고 국내에도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와서 노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외국인노동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차라리 일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알겠습니다.
 삭감입니다, 전액 삭감.
 천천히 하십시오, 임 위원님. 좀 마음…… 소리 천천히 하시고.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친구 만들기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를 각국에, 저개발국에 소문내기 위한 사업이고. 그래서 매우 유용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현지 뮤지션들을 우리나라로 불러 들여서 제대로 육성하고 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한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빚내서 예산을 하고 있는데 빚을 갚기 위해서 사실은 이들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여기에 우리 시장이 열릴 것이고 그 시장에 상품도 판매하게 될 것이고. 또 저개발국의 많은 연예인들이 고위층 자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연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빚을 갚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사업이다.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나라, 강대국들은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만한 품격과 그럴 만한 국격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정성호◯박홍근소위원장정성호◯박홍근
 간사님도 한 말씀 하실래요? 일단 보류하시고.
 저는 우리나라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외국에 아이돌을 꿈꾸는 사람들까지 데려다가 우리가 도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정상외교 활동 중에 아웅 산 수치, 그래도 미얀마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사한테 그런 요청을 받고 답을 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도는 큰 규모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수치 고문이 한국이 워낙 K-pop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자국의 아이들도 가서 연수를 받게 좀 도와줘라 하니까 대통령께서 그런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겠다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도면 우리가 최소한 뒷받침을 해 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호 위원님.
 좋은 취지의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건 ODA 사업으로 얼마든지, 대한민국에 그런 사업 하는 것은 지천으로 널려 있다 그러고…… 이것 우리 보통 사람들, 지금 기자들도 마찬가지이고 길거리 가는 사람들, 보통 사람 이것 이야기하면 전부 비웃어요. 일단 전액 삭감입니다.
 그러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이미지 홍보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해외문화홍보원 설립 50주년 기념사업은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것인데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 삭감안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다른 내역사업인 해외홍보콘텐츠 제작은 영상물․간행물 제작 등을 통해 해외에 한국문화를 알리고 국가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특별한 증액 사유가 없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전년 대비 증액분 33억 5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정부로서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하고요.
 지금 이 예산이 증액된 것은 최근에 미디어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 뉴미디어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을 활용한 해외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온라인 홍보와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코리아넷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수영 위원님.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대한민국 이미지 홍보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적자재정 편성하고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실업하고 있는 청년들, 밥 굶고 있는 아이들, 라면 끓여 먹다 죽는 아이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꼭 증액을 시켜야 되느냐. 작년만큼만 하시고.
 차관님, 결정하시지요, 어려운 아이들도 많은데. 차관님 그 정도는 결정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증액한 건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박재호 위원님.
 국가가 빚을 내서 이걸 한다 또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많다,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국가 전체의 복지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지 이 문제를 예산을 하는 데서, 국가의 미래를 보고 또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집행하느냐의 문제를 논하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면 저희들도 조금 실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국가가 할 일은 하고 또 우리가 많은 수출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니까 수출 말고는 먹고살 것 없는데 또 우리 국가의 홍보도 이번에 코로나 덕분에 좀 잘되었고. 그래서 이런 예산은 특히 더 국가를 위해서라도 홍보를 잘해서 더 많은 수출을 해서 수익이 나야 우리 국민에 더 많은 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호 간사님.
 논의 진행 상황을 보니까 이것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저희들도 대폭 삭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근 간사님 따로……
 예, 보류하시지요.
 예,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디어 홍보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대통령 해외순방 취재를 지원하고 해외 언론에 게재된 기사를 분석하여 오류․오보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5억 원 감액이 의결되었고요. 또 다른 의견으로는 전년 추경 대비 증액분 44억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하셔야지.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죄송합니다.
 담당 국장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김현기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김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방프레스센터는 VIP께서 해외에 나가실 때 각종 한국 홍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거고요.
 외신 분석은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외신이 나왔을 때 이를 적절하게 분석해서 정부 내에 있는 기관이라든가 우리 언론사에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홍콩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주요 외신들이 서울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외신분석지원센터를 확장해서 외신들이 한국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의 사업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님.
 미디어 홍보 사업의 증액 예산은 불요불급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국제 언론 통제가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44억 2000만 원 삭감을 주장합니다.
 양기대 위원님 하시고, 조해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양기대 위원입니다.
 이게 계속 매년 하는 거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맞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도 하고 또 해외 홍보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왔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올해하고 작년하고 큰 변함이 없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해외 순방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액수가 적은데 내년에는 좀 늘어났네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상임위에서 5억 원 감액했다는데 어떤 점에서 동의했어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 죄송합니다.
 이것도 담당 국장이…… 누구시지요, 담당 국장?
김현기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김현기
 소통정책관 김현기입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5억이 감액됐는데요. 이건 외신분석센터를 저희들이 내년에 30억 증액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는데요. 그중에 규모를 좀 축소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걸 받아들이게……
 저도 그 점은 문체부가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신 분석 및, 특히 오보․오류 대응이라고 항목을 달아 놨는데 그것보다는 외신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국내외 기관에 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보․오류 대응’이라는 이것은 표현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어찌 됐든 외신 분석 및 오보․오류 대응에 5억을 감액했다는 것은 저는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5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원안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아니, 조해진 위원님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양기대 위원님 지적도 있었는데 외신 분석 및 오보․오류 대응에 36억 99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오보․오류 대응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으로 이루어지나요? 예산이 들어가는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금 외신 오보 대응과 관련해서는 문체부 산하에 해외문화홍보원이라는 소속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팀을 운영을 해 가지고 외신 보도 분석을, 보도를 모니터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주요 연구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문체부 내의 소속기관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 부분은 담당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기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김현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외신 분석체계 구축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신 지원 인력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전 세계의 주요한 외신들을 분석하기 때문에 여기에 공무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직……
김현기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김현기
 공무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인건비인가요, 이게?
김현기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김현기
 인건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좀 더 하실 건가요?
 박수영 위원님 하시지요.
 아니, 직원들 인건비는 기관운영비에, 인건비 예산에 포함이 돼 있을 텐데 그게 여기 포함돼 있다는 게 제일 이해가 안 가고요.
 오보․오류 대응을 작년에 26억 5000만 원을 쓰셨는데 몇 건을 대응했기에 26억이나 써야 되는지 저는…… 우리가 오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가요? 인건비가 왜 여기에 포함돼 있는지하고 오보․오류가 작년에 몇 건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국장,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료 또 보완을 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보류해 가지고 이 필요성을 좀 더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디지털 인문 뉴딜 중의 동 내내역사업인 디지털 인문연결 확산은 인문 강연․프로그램 플랫폼의 개발 및 활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인문학 관련 플랫폼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활용 중에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서 상임위에서 2억 원 감액 의결되었고요. 그 외에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 2억 원 삭감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그 정도 필요하다는 근거를 좀 더 상세히 말씀하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디지털 인문 뉴딜 연결사업은 이번에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여기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 플랫폼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가지고 이번에 신규 디지털 인문 뉴딜 연결 확산은 저희들이 문화시설과 문화단체 등을 통해 가지고 프로젝트라든가 사업교육 공모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런 차별성이 있습니다.
 의견 제시하시지요.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이 사업이 내년도 예산의 핵심인 뉴딜, 그 사업 취지의 어떤 부분에서 이게 맥이 연결되는 건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일반 국민들한테 고조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온라인 사이트, 웹진을 중심으로 운영이 됐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시설이라든가 문화단체에서 그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업내용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 셈이 됐는데 뉴딜사업이 신규잖아요? 새로 편성된 거고 그것은 아마도 뉴딜정책, 뉴딜사업이 대규모로 내년도 예산에 잡히면서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기획이 된 것 아닌가 싶은데 새로 만들어진 것은 기존 뉴딜정책이나 뉴딜사업의 취지에 걸맞은 것이 있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설명이 납득이 충분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답변해 보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디지털 인문학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외에서 벤치마킹도 했는데요. 지금 미국 국립인문기금에서 디지털 인문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공모를 통해 가지고, 문화예술단체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좀 확대해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허종식 위원님.
 이것 올해 신규 사업 아니지요, 계속사업이지요? 이것 보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아닙니다. 이것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이것 보니까 그동안은 시민기자단 취재․기고 이런 것만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그 지역의 인문학적 특성․지리 이런 것을 합쳐서 더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야당 위원님들, 부탁을 한 가지만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홍보, 정보화, 뉴딜 나오면 무조건 감액이 나오시니까…… 이 부분은 계속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구별이 가능하니까 좀 구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는 위원 있음)
 박수영 위원님 아까부터 들었거든요.
 차관님, 이게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입니까, 문화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플랫폼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시설이라든가 문화단체에 지원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프로그램을 개발․교육하고 그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전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런 사업은 그동안에도 많이 해 온 것 아닙니까, 문화단체들 지원해서 사업하게 하고? 이게 뭐가 다르지요,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하고?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를 들어서 디지털 인문학 강좌가 지역사회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디지털에 특화해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겠다는 사업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조해진 위원님.
 저희가 뉴딜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은 뉴딜사업 명목으로 큰 예산이 지금 잡혔는데 뉴딜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MB 정부 때 녹색성장사업이나 박근혜정부 때 창조경제사업이나 이렇게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대형 사업을 하나 던지고 그 예산을 일단 크게 실어 놓고 보면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미 해 오던 사업인데, 새로운 사업이 아닌데 포장만 바꿔 가지고 넣는다든지 아니면 할당된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건데 만들어서 뉴딜이라는 또는 녹색성장이라는 또는 창조경제라는 거를 갖다가 입혀 가지고 들어오는 거품성 예산이 많아 가지고 혈세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계속 말씀이 나오지만 빚내서 쓰는 상황, 코로나 대책도 예산도 다 날리고 소상공인 이런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예산도 다 날리면서 하는 뉴딜사업인데 그런 거품성 예산이 끼어들면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해서 꼼꼼하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차관님께 이것이 뉴딜 취지에 어떻게 맞는지를 제가 질문드린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홍근 위원님.
 차관님!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제가 여당 위원이라 웬만해서는 나름대로 방어 논리를 펴는데요, 제 머리에서 이 사업은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은 구체화되어 있는데 좀 설명을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
 차관님 아니어도 되고 국장이라도 좋으니까 이게 뭘 하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기존 사업하고 차별이 뭐고 뭘 하겠다는 것인지 좀 쉽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기조실장이……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정배
 기조실장인데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문정신문화사업은 그동안에 소위 오프라인에서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전면적으로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고요. 과거의 오프라인 상태에서는 직접 대면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수강하는 효과 자체,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과 수강생이 만나는 그게 규모가 한정되어 있는데 온라인으로 전환할 경우는 이것이 무한 재생이 가능하다는 장점 등을 비롯해서 사업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 특히나 코로나 환경하에서 온라인 쪽으로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인문정신 부분도 함께 거기에 연동해서 디지털로 넘어가야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여전히 제가 좀 모호해서 지금 이게 무슨……
안일환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제가 이해하는, 설명을 좀 드릴까요?
 (「보류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이 정도로 설득해서는 저희가 예산 반영 못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이고 쉽게 우리 국민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웬만한 사람들이 ‘이런 사업 꼭 필요하겠네’라고 납득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설명이나 자료를 주시지 않으면 이 사업 쉽지 않겠습니다.
 제가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이게 어렵게 얘기하니까 저도 사실 좀 화가 나긴 한데요. 쉽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 가지 자료들도 있고 또 지역의 좋은 인문학 관련 자원들도 있고 이런 건데, 그게 죽 있는데 그동안에는 그냥 온라인상에서만 잘 보관을 해 오고 저장을 해 왔는데 이것을 디지털로 전부 다 바꿔 보겠다 그 얘기예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보류하시지요.
 차관님이 얘기하신다고요.
 자꾸 지금 동어 반복하지 마시고요, 이것 보류하는 걸로 하고. 차관, 자료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안일환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위원장님, 제가 옆에서 이해하는 걸로 설명을 드리면 이 중에 6억 8000은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디지털시스템 구축비가 6억 8000이고 콘텐츠를 잇는 조사비하고 디지털화하는 조사연구 디지털화 프로젝트화하는 비용이 4억, 사업 내용은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관님 하시려고 얘기했던 것 한번 해 보세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금 우리 기재부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인문 관련되는 자료를 사진이라든가 오디오, 영상 등으로 해서 DB화하는 그런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하고 수강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이제 보류하시자고요.
 답답해서 그래요.
 보류하시고,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디지털 인문 두 개는 같이 해서 보류하겠습니다.
 예, 보류하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는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 중에 첫 번째, 박물관․미술관 협력 강화는 전국 박물관ㆍ미술관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지역 간 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상임위에서 10억 원 감액을 의결하였고 그 외 47억 75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것은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라고요.
 동 사업은 공립 박물관․미술관에다가 실감형 콘텐츠를 1개소당 5억씩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실감형 콘텐츠는 AR, VR, 홀로그램, 미디어 파사드 등 해 가지고 좁은 공간에서도 실제 현장에 있는 것처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거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제주도의 빛의 벙커라든가 아르떼뮤지엄에서 실감형 콘텐츠가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상임위 안으로 정리하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것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액이……
 10억 삭감이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10억 삭감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추경호 위원님.
 이게 얼마 증액인 거예요? 전년 대비 36억 7500 증액입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지금 현재 정부안으로서는 전년 대비 36억 7500만 원 증액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 더 삭감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삭감할 여지는 없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이것은 지금 상임위 삭감안 유지를 바랍니다.
 이게 집행률 때문에 이렇게 감액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 하시고……
 그러면 실집행 얼마나 돼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올해 예산 22개 사업 중에서 현재까지 8개 사업이 완료됐는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나머지 사업도 다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게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25개관을 상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25개관에서 10억 삭감을 해서 2개관을 삭감하는 예산으로 올라온 겁니다.
 위원장님, 설득력이 부족하므로 보류해 가지고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보류해 주십시오.
 박홍근 위원님, 따로……
 그러시지요.
 이것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두 번째 내역사업인 박물관 운영 활성화 중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은 학예사ㆍ교육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보조금 부정수령 의혹과 관련돼서 책임소재를 묻고자 8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 감액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건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정도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그것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그 밑의 것은 예비 학예인력 4000만 원입니다. 이것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 정도로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9페이지입니다.
 그다음 내역사업인 스마트 박물관ㆍ미술관 구축 지원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체험할 수 있는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이용률 제고에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8억 2000만 원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82억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 삭감액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하셔야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스마트 박물관․미술관은 저희들이 지금 기술환경에 따라 가지고 실제 박물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그 박물관의 온라인 전시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확장하는 예산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영 위원님.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은 기존 공립 미술관․박물관 이용률 제고에 직접적 연관성도 없고 올해 신규 사업인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미술관 구축 지원 예산으로서 아주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신규예산 82억의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외국에도 이런 첨단으로 중요한 박물관을 다 이렇게 하지요, 차관님?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우리 정치인들이 어려운 이야기를 참 쉽게 하는데 차관님 이야기를 들어도 이걸 쉽게 풀지를 못해서 내가 아까도 그랬는데……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죄송합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스마트 박물관을 많이 하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해외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온라인 전시를 통해 가지고 유튜브 조회 수가 한 300% 이상 대폭 증가하고 그런 효과가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클리블랜드 미술관 ‘갤러리 원’도 고화질로 빅데이터를 하고 스마트 미술관을 했지요,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관람객이 더 늘어났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가 박물관 그것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기술이 축적된 것을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좀 마중물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의 첨단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어서 사실 이런 예산은 좀 빨리 집행을 해 주는 게 국가적으로도 더 좋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시작하는 거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저는 이 사업 괜찮다고 보는데, 처음 하는 건데 82억 좀 많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좀 줄여서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 성과를 보면서 조금씩 늘려 가는 것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십시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위원님, 이게 많다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방비하고 5 대 5로 해 가지고 공립 박물관․미술관 80개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렌드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창기에 80개관에 대해 가지고 각 개소당 1억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첨단기술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군데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관람 환경을 만들어 내는 쪽으로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군데를 하는 것보다도 몇 군데를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구현하고 그다음에 좀 넓혀 가시는 게……
 여러 군데를 해서 1억씩 나눠 주는 것, 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임호선 위원님 하시고 박수영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수요 자체가 이게 도심 중심으로 편중이 돼 있다 보니까 지방의 문화적인 소외감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박물관이라고 하는 게 꼭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선제적으로 확대가 돼야 될 사업이라는 점을 먼저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게 아마 수요조사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차관이나 담당 국장 답변하시지요.
 차관님, 언제 부임하셨어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3월 달에 부임했습니다.
 업무 파악이 그렇게 안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이라든지 이렇게 주변의 접근성이 용이한 데 같은 데는 스마트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같이 지방 같은 경우, 특히 혁신도시 같은…… 서울에서 문화적인 그런 수요를 충족하다가 지방으로 이주해 오신 분들은 그 갈증이 무척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확산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야당이지만 이런 사업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신규 사업인데 80개를 한꺼번에 하겠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것은 아니다. 한두 개, 소수의 것을 시범사업을 해 보고 버그를 고치고 어떻게 하면 더 좋겠는가 하는 여론조사도 한번 들어 보고 그다음에 좋은 물건으로 나머지를 해야지 한 큐에 80개를 다 하겠다? 신규 사업인데 좀 무리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시범사업 먼저 실시할 것을 건의합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위원님, 이것과 관련해서는 80개를 상정을 했다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10%를 감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10%를 감해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80개나 10% 줄여 가지고 72개나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양기대 위원님 하시지요.
 그러면 아까 공립 박물관 80개…… 좀 줄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1억씩 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획이 좀 있습니까?
 차관님 모르면 기조실장이라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억을 지원하게 되면요 공립 박물관․미술관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전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원……
 그러면 그 박물관별로 다 별도로 각자 하는 거예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 전시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러면 1억씩 내려가면 특별히 시간이 걸리고 그럴 일은 아니겠네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 하느냐, 아니면 야당 위원님 말씀대로 좀 줄여서 하느냐 그 문제인데 만약에 반대로 한다, 70%만 한다 이랬을 때 안 하는 그런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공모사업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개를 상정했다가 상임위에서 개소 수가 10%가 감해져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차관님, 관련되어서 이 사업은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미술관이 갖고 있는 미술 전시품을 온라인화하는 사업입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온라인 전시를 송출해 가지고 그 미술관, 박물관 바깥에서도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거기에 콘텐츠를 올리는 사업을 한다는 것이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기본적으로……
 1억 가지고……
 그러면 미술관마다 각기의 다 다른 플랫폼을 만들게 되어집니까, 아니면 통합되어진 플랫폼을 구축해서 거기에 올려서 같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 부분은 전국의 공립 박물관․미술관들이 전시물이라든가 구조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특성에 맞춰 가지고 별도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그런 미술관마다 다 지방비를 매칭해서 관련되어진 플랫폼을 다 만들게 되어지는 겁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맞습니다. 5 대 5 매칭으로 지금 국고가 1억이 나가면 지방비에서 1억을 매칭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452개 공립 미술관․박물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한 10% 정도 해도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는 10% 삭감안, 그 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박홍근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이게 단년도 사업이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1억을 준다고 하는데 안 한다는 공립이건 대학이건 이런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있을까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금 이게 지방비하고 5 대 5 매칭 사업인데요.
 그러면 지금 5 대 5 매칭에 대해서 지방정부들의 매칭에 대한 확약을 받아 놨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아니요, 통상 공모사업이 사전에 확약을 받는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저희들이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설계를 해 가지고 연초에 바로 공모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올해 원래 설계했던 80개소로 끝납니까, 앞으로 계속 이것을 확장해 나갑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단계적으로 한 160개, 지금 하는 것의 한 2배 정도로 현재까지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0개를, 그러면 올해 원래 계획은 내년에 80개, 내후년에 80개 해서 2년에 걸쳐서 160개에 대한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을 하려고 했던 겁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제안드려 보는데, 조금 전에 위성곤 위원님의 질의에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각자 알아서 구축해 봐라.’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천차만별이고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몇 가지 유형을 가져서 그 규모나, 예를 들어서 소장품의 규모나 시설의 규모나 유동인구 수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몇 가지 유형을 만들고 기본 플랫폼을 만든 다음에 그중에 취사선택하면서 돈을 아끼면서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1억씩 다 나눠 주는 방식으로 하면 그것은 제각기고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것 어느 정도 100개, 200개를 다 앞으로 감사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나는 그런 걱정이 드네요. 이것은 그냥 너무 단순한 아이디어, 아주 단발적인 생각에서 나온 사업 계획인 것 같아 가지고 그래요.
 보류하겠습니다.
 한마디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짧게 해 주시지요.
 간단히 숫자를 줄이는 방식을 가지고 기어이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통째로 이 그림을 다시 그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서 각 지역에 있는 미술품이나 소장품들을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또 비교도 가능하고 설명도 듣고 이러한 것으로 통합적인 그림들을 그려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상태로서는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몇 개를 줄이면 굉장히 쓸데없고 의미 없는 것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사업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내역사업 해외박물관 한국실 운영지원 중 실감 콘텐츠 제작ㆍ체험관 조성 및 운영은 해외 박물관의 한국관 중 2개관에 실감형 콘텐츠 체험관을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다른 세부사업인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의 내역사업 해외 실감 콘텐츠 체험관 조성과 중복 가능성이 있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원회에서 2억 감액의견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20억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 감액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적된 해외 실감 콘텐츠 체험관 구축과 그 유사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그 대상과 콘텐츠가 지금 상이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 내역은 저희들이 해외 박물관 2개소를 지원해서 개소당 지금 10억씩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억이 감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소당 9억으로 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추경호 위원님.
 차관님, 설명을 하실 때 여기 문제 지적한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 주세요,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여기에 중복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그냥 은근슬쩍 그것 다르다고, 뭐가 다른지를 설명을 해야 우리가 이해하고 지적이 잘 되었구나, 잘못 되었구나를 알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번 해외박물관 한국실 운영은 일단 대상 콘텐츠가 고고라든가 저희 전통과 관련된 그런 콘텐츠고요. 여기서 중복 제시를 한 해외 실감 콘텐츠 체험관 구축은 저희들이 K-pop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지금 대중문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대상도,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은 신남방 정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박물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해외 실감 콘텐츠 체험관 구축은 주로 유럽이라든가 현지에 있는 문화원을 대상으로 체험관을 구축하는 그런 차별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수영 위원님.
 차관님, 제가 설명을 듣고도 좀 피곤해서 그런지 캐치가 안 되는데요. 20억짜리 해외 실감 콘텐츠 제작 체험관 조성 및 운영이라고 하는 타이틀 붙은 사업하고 40억짜리 해외 실감 콘텐츠 체험관 조성이라는 사업하고 뭐가 다르냐 이게 질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두 개 비교 좀 해 주세요, 20억짜리 신규하고 40억짜리 기존 사업하고.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금 해외 박물관 관련되는 사업은 신남방이라든가 그런 박물관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체험관을 조성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해외 실감 콘텐츠 체험관은 유럽이라든가 문화원 등을 대상으로 체험관을 구축하면서 저희들이 K-pop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최근의 대중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르긴 한 것 같네요.
 박재호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차관님 맞는가 보십시오.
 해외 박물관은, 사실은 후진국이나 신남방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 문화를 몰라요. 우리나라 옛날의 고고 유물이라든지 미술 작품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우리가 가서 전시를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콘텐츠를 활용해서 이런 데 박물관에 한국관 이런 걸 만들어서 BTS 그런 것을 다 보여 주면서 하겠다는 돈이고 그다음에 해외 실감 콘텐츠 체험관은 최근에 들어서 한국 노래라든지 한국 영화라든지 한국 게임이라든지 한국에 대한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갖고 인기 콘텐츠를 활용해서 제공하는 관을 만들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맞습니다.
 말 어렵게 하네, 진짜.
 (웃음소리)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예산은 그 정도로 하면 충분히, 우리 문화관광부에서 자기들이 깎여도 한다 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허종식 위원님, 뭐 더……
 차관님.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제가 정말 여당 위원이라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문화라고 하는 정말 좋은 재료를 가지고 하시는 사업들이잖아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런데 얼마나 준비가 부족했으면 이게 문화 관련 백화점으로 늘어난 건지, 마트에 있는 건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여기 계신 분 무슨 수로 설득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참 답답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해진 위원님.
 차관님, 이 두 사업을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 묶고 그중에 사업 선정지, 아까 말씀하신 다수는 해외 문화관이라든가 이런 데 하고 그중의 두 군데는 해외 박물관의 한국관에 집어넣는 것……
 콘텐츠하고 또 그 운영체계는 비슷한 것 같으니까 사업을 하나로 묶고 다수는 해외 문화관 이런 데 하는데 그중의 두 군데는 해외 박물관의 한국관에 집어넣고,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따로 나눠서 하시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위원님, 이게 말씀드린 대로 해외 소재의 주재국의 박물관․미술관에 하는 것하고 현지의 우리 문화원에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리라든가 앞으로 향후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차별성이 있고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드렸다시피 박물관은 주로 저개발국, 신남방․신북방을 특화해서 하겠다는 거고 해외 실감형 콘텐츠는 저희들이 유럽이라든가 한류, BTS라든가 영화라든가 약간은 선진화된 그런 쪽의 문화원을 대상으로 한류를 확산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 듣고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해외 박물관의 한국관에 설치하는 콘텐츠는 대형 박물관이라든가 미국의 유명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의 한국관 안에 이것을 설치하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우리 해외문화원에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신남방이라든가 이런 데에 설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봤어요. 그런데 거꾸로네요,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상임위안으로 정리하시자고요.
 제가 이건 이해가 돼서 좀 원안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데, 좀 전에 박재호 위원님이 쉽게 구분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지 나라의 박물관에 우리의 어떤 고대미술품이나 여러 가지 고고학과 관련된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현대미술품이든지 이런 것들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성격에 맞으니까 그건 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기술이 좋다라고 하는 실감형 콘텐츠로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지의 박물관․미술관의 성격에 부합하는데요.
 현지에 있는 우리 한국문화원은 우리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만든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최신형, K-pop에 대한 거라든가 우리 영화라든가 게임․관광 이런 것을 실감형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구별되는 거고 그 공간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계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그대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보류 좀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문광부가 주로 국어를 하는 데 아닌가요? 그런데 국어 이해가 잘 안돼요, 사실은, 이 제목부터가. ‘해외 박물관 한국실’ ‘실감 콘텐츠 제작 및 체험관 조성’ ‘해외 실감 콘텐츠 체험관 구축’,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맞는 용어를 써서 이런 작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도저히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고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0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 실감 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지원은 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구축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 후 확대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지원 규모를 25개관에서 5개관으로 축소하기 위해서 1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47억 7500만 원 감액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것은 상임위 감액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동 사업은……
 상임위 감액이 없는데……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아, 죄송합니다.
 저희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감액하셔야지.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동 사업은 지역 소재 공립 박물관․미술관에 실감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저희 문체부에서 사전조사를 통해 가지고 지자체의 수요가 충분한 것도 이미 확인했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영국 박물관 등 세계 유수의 박물관에서 실감 콘텐츠 전시실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사업 자체의 추진은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방박물관이 다 국립지방박물관들입니까, 국립입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아니, 공립입니다, 여기는. 공립 박물관․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는 다른 이견이 없고 지방박물관들 실태를 잘 아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자주 다녀 봤습니다.
 개점휴업 상태인 데가 다수인 것 아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니요. 평소에, 코로나 말고요 평소에.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런 것들을 좀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이견 제시를 안 하는 거고, 지방박물관 이 상태면 좀 유명무실하거든요, 콘텐츠의 업그레이드도 안 되고 차별성도 없고 관람객도 거의 없다시피하고. 사실 그게 텅 빈 데입니다. 하루에 몇십 명, 많아야 한 몇 명, 몇십 명 왔다갔다하는 데도 많고 정말 비참한 상황이에요. 큰 건물 정부예산으로 크게 지어 놓고 거기에 또 인건비도 들어가고 관리비 다 들어가고 하고 지자체도 예산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방에 있는 공립 박물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운영 실태를 감사하듯이 한번 총점검해 가지고,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개선 방안, 박물관 살릴 방안 부처 차원에서 제대로 한번 좀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박물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요. 그 일환으로서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차관님, 이것 계속사업이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몇 개 박물관을 하셨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금까지 20개 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 해서 20개 하셨는데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아니, 이게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
 올해 첫 사업입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올해 20개 하셨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 사업인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그러니까 실완료된 데는 없는 건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금 이게 일부 완료된 것도 있고요, 그 자료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니까 이게 하고 나면, 20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완료가 되면 그것 고객만족도 평가라든지 평가를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늘려 가야 되는데 다 20개 가지고 완료도 다 안 됐는데 내년에 또 25개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실감 콘텐츠 제일 잘 된 데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실감 콘텐츠와 관련해서 제가 어제 제주도를 갔다왔는데 제주도에 보면 아르떼뮤지엄이라고 거기에서 최근에 제주도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리고 공립 박물관은 아니지만 지금 청주박물관에 그리고 중앙박물관에 저희들의 실감형 콘텐츠가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간 평가를 잘해 보시고 늘려 가셔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늘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재호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차관님.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아주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예산도 탈 수 있는데 어쨌든 차관님께서 부처에 이런 것을 몇 개를 했고 성과가 어떻고 그다음에 고객만족도가 어떻고 얼마나 보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런 통계를 딱 제시를 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반론할 분들이 별로 없는데 이게 조금 그런 게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기재부차관님.
안일환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혹시 대한민국에 물론 공립은 좀 그렇지만 미술관, 박물관 이것 통계는 다 있지요?
안일환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통계가 다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국가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공립도 지방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활용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방에 처음에 하겠다고 막 해 놓고는 아무런 유치 계획이나 비용도 없고, 그래서 문을 닫는 데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활용할 것인지를 한번 기재부하고 연구를 더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골에 가면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사실은 꼭 필요한 예산이고 효과도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양기대 위원님 하시고요.
 차관님, 죄송합니다.
 10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거 뭐하는 사업입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건 VR이라든가 AR이라든가 홀로그램 등을 활용을 해서 박물관 내에 있는 전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상현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앙박물관이라든가 발굴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 박물관 내에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문체부 내에서도 실감 콘텐츠 이런 사업들이 아마 곳곳에 있을 것 같고, 문화재청은 이런 사업이 전혀 없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문화재청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면 문체부에서 하는 거하고 문화재청하고 또 하는 거는 어떻게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해요?
 그냥 각자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나누어 가지고 ‘이건 당신들이 하세요. 이건 우리가 할게’ 이렇게 자의적으로 서로 구분해서 하는 겁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문체부에서 하는 건 국공립 미술관․박물관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문화재청에서는 전시관이라든가 별도의 소속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주체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럴 거 같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더 혼란스럽고, 더 중복스럽고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게 지금 이 예산 사업이다.
 이거 전액 삭감하든지 보류시켜서 추가 검토해 주세요.
 이거 관련해서 저도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박물관이나 미술관 다니는 게 개인적인 취미인데 아까 조해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가면 지어 놓고서 정말 빈집 같은 그런 박물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국민들이 문화나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공평해야 돼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서울과 지방과의 문화예술 향유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그런 건 정말 차이가 큽니다. 이거야말로 지역 간 불균형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여기 죽 보니까 박물관․미술관 지원 사업들이 다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방에 있는 미술관․박물관들을 잘 활성화시키고 지원하고 또 지방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를 좀 더 보장해 주는 그런 사업들인 거 같아요.
 필요성이 있는데, 문제는 그 지방마다도 천차만별입니다. 또 이렇게 지원한 사업의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도 구분도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금 계속 보류되고 있는데, 보류시킨 다음에도 양당 간사님에게 잘 설명을 해 갖고 이 사업이 정말 왜 필요한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잘 설명을 해 주세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잠시……
 양기대 위원님.
 사실 실감 콘텐츠 이게 지금 문광부가 역점으로 하고 또 앞으로 우리 문화, 관광 모든 면에서 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맞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VR․AR․홀로그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요.
 다음 페이지 가운데쯤 보십시오. ‘전남 농업박물관 실감형 가상농업 체험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3억 원 증액이 필요’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설명을 제대로 해서, 이 실감 콘텐츠가 앞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등에 가고 체험존을 만들고 이랬을 때 어떤 효과가 있으며 이게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아갈 길이라면, 이 돈이 작아요. 다양한 분야에 실감 콘텐츠를 만든다면 대한민국과 세계에 큰 의미 있는 콘텐츠사업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깎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해를 해서 이것을 제대로 준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박홍근 위원님 보충설명 하시고요.
 저 또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설득이 되고 우리 위원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당하게 우리 또한 국민들께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체부가 오늘 답변한 걸로는 아직 그 과정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령 이런 것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이게 뭐다를 쉽게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령 요즘 PC든 아니면 스마트폰이든 태블릿PC든 간에 이것을 가지고 어떤 지역에 또는 어떤 대학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들어갔을 때 지금처럼 찾기도 어렵고 등등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안에서도 어떻게 이게 구현이 가능하다라든가 아니면 직접 현장에 갔을 때 미술관․박물관에서 뭘 보여 줄 수 있다라든가, 뭐가 달라진다든가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실감 콘텐츠 제작이나 체험존 관련해서는 이것은 대체로 현장을 방문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AR․VR을 통해서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에 대해서 현장에 가면 어떤 것을 쓰고 뭘 볼 수가 있다, 그러면 고객의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다, 그런 사례가 어디에 있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면, 그래서 나중에 이게 우리 문화의 수준을 높이고 국민들의 인식 제고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거고 시장이 어떻게 커지는 거다, 그래서 이용률을 얼마만큼 더 올려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확실해져야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뒷받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알겠습니다.
 다음 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술창작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 중 예술분야 온라인 쇼핑몰 구축 및 운영은 예술인이 직접 작품의 창작․판매․유통이 가능한 선순환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자체점검 및 외부감리 결과 2021년 사업 중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7억 5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 삭감액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상임위 삭감액을 수용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삭감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국립지방박물관 운영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 중 지방박물관 브랜드 육성 및 협력망 강화 사업은 지방박물관을 지역성을 반영한 고유 브랜드로 특성화하고 상호 교류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나 시범사업 없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7억 1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 감액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동 사업은 지방박물관과 관련해서 아까 박물관 운영의……
 원안 유지 바란다는 거예요, 아니면 감액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 감액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조해진 위원님.
 차관님, 아까 말씀드린 것 한 번만 더 강조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그런 사업들, 큰 사업들, 중요한 사업들, 의미 있는 사업들 예산 많이 들어가는데 공모사업이잖아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방의 다수의 박물관들은 하루하루 운영이 안 되는, 실질적 운영이 안 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공모가 나와도 기획해 가지고 지원하고 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박물관 전체를 다시 한번 개편해 가지고 실질화하고 박물관답게 하고 이런 공모사업이 나왔을 때 최소한 공모할 수 있는,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정도의 박물관 운영 역량을 가진 그런 박물관들로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안 시켜 주면 이 예산들이 다 부익부 빈익빈 그렇게 되니까 그 점을 정책적으로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님.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신규 사업인데 178억 5000만 원을 쓰는데, 지방박물관 몇 개를 하는 것인지, 둘째 지방박물관 브랜드 육성이라는 게 뭐 하는 건지 알기 쉽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금 개소 수는 지방에 13개 국립지방박물관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박물관마다 특화된 브랜드를 하겠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대구의 경우에는 패션, 복식에 특화돼 있기 때문에 국립대구박물관을 국립대구복식문화박물관 또 예를 들어서 국립전주박물관은 국립전주선비문화박물관 그리고 광주박물관은 국립광주아시아문화도시박물관 이런 식으로 지역을 특화 브랜드화해 가지고 그것을 특화된 대표 박물관으로 브랜딩하겠다는 겁니다.
 이름 바꾸시는 것 알겠고요.
 지금도 특화된 콘텐츠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178억은 어디다 쓰는 건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금 일부 특화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예산 내역은 브랜드를 육성하는 데 한 97억 정도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스마트 박물관 구축하는 데 39억 그리고 박물관 간 협력망을 구축하고 나머지는 평가예산 한 3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 박물관 구축 사업 82억 신규 들어가는 것하고 이것은 또 별개의 스마트 박물관 구축인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것은 국립박물관을 특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대상이 국립지방박물관입니다, 아까는 공립박물관이었고요.
 이것은 어쨌든 상임위 감액한 정도로 하시지요.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브랜드 육성을 13개 관에 8억씩 하신다는데 브랜드 육성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구체적으로 브랜드 육성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국립박물관이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런데 각기 하나당 홍보를 하시겠다는 건데 도대체 뭘 하시겠다는 것인지 좀……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브랜드 기획전시를 위해 가지고 모듈화된 기획전시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시 패키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모듈화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해외 순회전도 개최를 하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한다는 것이지요? 브랜드가 육성되려면 한 10년, 20년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 사업을 20년 동안 하실 겁니까, 10년 동안 하실 겁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금 현재까지는 중기 사업으로 돼서 하고 있습니다.
 중기 사업이면 몇 년 사업이에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한 5년 정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이 사업을 매년 8억……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것은 아닙니다. 유지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1년에 8억씩 쓸 거면 1년에 2억씩 해서 4년씩 쓰는 게 훨씬 더 브랜드를 강화시키는 데 나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것은 현재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도, 후년도 해 가지고 3개년을 계획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한 말씀 더 하시지요.
 일단 이거 상임위 감액대로 하는데,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차관님, 서운해하시지는 말고요. 지금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결정을 못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너무 간다고요.
 차관님, 죄송하지만 사업에 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담당 국장 지금 배석이 되면 시켜 가지고 빨리빨리 제대로 알고, 그래서 저희들이 오엑스를 하거나 보류를 하거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시간이 너무너무 가요.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서도 시간을 보내는데 들을수록 이해도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해 줄 수 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기조실장하고 담당 국장하고 같이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안은 상임위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 신남방․신북방 한국어 확산기반 현지화 사업은 한국어 수요가 높은 현지 국가에서의 한국어 학습기반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이에 대해서 3억 원 감액의견이 제시되었고,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 감액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안대로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6페이지입니다.
 예술의전당 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 중 공익사업은 공연작품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배포하고 문화 소외계층을 무료 초청하여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공익사업 내용 중에 실감형 공연전시 콘텐츠 지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 감액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상임위대로 합시다.
 그러면 상임위 감액 의결한 대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 남북 문화교류 기반 조성은 교류협력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남북 통일문화 교육 및 포럼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대내외적 여건상 남북 교류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는 2600만 원 감액 의결되었고요. 이 외에도 1억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 감액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이유를 좀 더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이유인지.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정부안은 2억 5400만 원인데요, 올해 남북교류가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북교류라는 것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설령 남북관계가 진전이 안 돼서 하더라도 남북 단독으로 포럼이라든가 남북 관련된 조사․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그 일부를 삭감해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엄태영 위원님.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남북 문화교류가 불가능한데 남북 문화교류 협력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것이 참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오죽하면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10% 깎았겠습니까? 국민 공감대 형성과 협력방안 연구 또 어디까지나 남북교류가 가능한 상황에서나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50% 삭감을 주장합니다. 1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박수영 위원님.
 차관님, 올해 예산으로 중장기 과제 발굴․연구 및 포럼 개최 이런 게 들어 있었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올해 언제 합니까? 했습니까, 혹시?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 부분은 10월 22일 날 진행을 했고요, 다음 차는 내년 연초에 하도록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인데 2회 하게 되어 있었던 건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올해 예산에 담은 것은 아니고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아닙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이게 진행이 좀 늦춰져 가지고 올 10월 22일 날 1회 차는 했고요, 또 나머지 2회 차는 내년 연 초에 바로 계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예, 양기대 위원님.
 물론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남북 문화교류와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남북 문화교류와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한 건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남북 문화교류와 관련되는 예산은 지금 이 부분이 있고요. 다른 장르, 예를 들어서 영화 교류라든가 스포츠 교류, 관광 교류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문화교류는 이게 유일하다 이거잖아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래서 이게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이것은 남북 문화교류의 필요성이라든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에 대비해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정도에서 원안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방금 차관님 답변하시는데 스포츠 교류 또 영화 교류 이런 게 다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개별 업무별로, 개별 실국별로 다 가지고 있고. 이것은 그러면 또 뭡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문체부가 관장하는 게 문화․체육․관광인데요.
 지금 스포츠 교류 같은 경우는 내년에 동경올림픽이 있고 그 후년에 북경 하계올림픽․동계올림픽이 있고요, 그런 선수단 파견이라든가 공동 진출 관련되는 예산이고요.
 이 부분은 각 장르 외에 전체적인 문화교류와 관련되는 학술대회․포럼을 개최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문화 쪽에 총괄적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여기저기 흩어 놓으니까……
 이건 그냥 이 정도로 일하실 수 있게 해 주시자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예, 이것 이렇게 상임위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출판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 중 파주출판단지 활성화 지원은 파주출판단지를 활용한 행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내역사업 중에 남북 문화교류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행사비 중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 감액안이 유지되기를 합니다.
 이것도 상임위 감액 정도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투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문화 콘텐츠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정부 재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민간투자 실적이 저조하여 정부 출자비중이 좀 과도한 측면이 있고 문화계정의 자펀드 결성이 지연되고 있어서 기존 자펀드의 투자 여력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9년 중기재정계획상 2021년도 투자계획이 630억 원으로 반영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일부 삼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50억 삭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648억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기돼 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 삭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국장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콘텐츠정책국장 김현환입니다.
 지금 저희들 콘텐츠산업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금융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모태펀드 문화계정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 콘텐츠 시장에 굉장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으로 모험펀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600억을 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반응이 좋아 가지고 당초 815억 원 목표였는데 873억이나 지금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에 있었던, 2019년 중장기계획에는 없었던 게 금년에 시작됐기 때문에 현재 금액이 좀 작년 대비 많이 늘었습니다만 내년에도 이걸 좀 더 늘려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박수영 위원님.
 올해 예산 1130억의 현재 실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8월 달까지는 집행률이 낮았는데요 11월 현재에는 100% 완료가 됐습니다.
 8월 달에 몇 %였는데요?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8월 달에 26.5%여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100%가 됐습니까?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펀드가 성격상 저희들이 내놓으면 결성되고 결성된 그다음에 민간투자가 붙기 때문에 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반기가 다 되게 됩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문화 콘텐츠 펀드,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분명히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투자 실적도 저조하고 또 민간투자도 잘 안 되지요. 실제 이 분야의 민간투자가 매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가 돼야 이 문화 콘텐츠 분야가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콘텐츠산업 성장을 위해서 예산이 원안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더 말씀해 주시지요.
 추경호 위원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1130억이 올해 다 결성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성이 됐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펀드에?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펀드가 정부 돈이 투자되면요 그것이 한 칠팔 년간 운영이 되게 됩니다.
 금년 모험펀드를 예로 들면 모험펀드라는 것은 출자가 그동안 잘 안 되던 초기단계라든지 아니면 리스크가 좀 큰 분야 이런 분야를 지원하자 해서 시행된 겁니다.
 국고가 600억인데요, 600억을 투입해 가지고 민간투자를 끌어들인 겁니다. 그게 총 873억이 금년에 된 겁니다.
 민간은 얼마나 들어왔어요?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200 얼마가 된 것이지요. 600억에 270억……
 그러니까 정부가 600, 민간이 200 정도?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당초 국고 출자비율을 75%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반응이 좋아 가지고 68%로 결국 낮아졌습니다, 정부투자율이.
 투자 결정은 누가 합니까?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한국벤처투자에서…… 중기부, 벤처투자에서 같이 합니다. 대상은 중소기업이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 운용은? 감독은 문체부에서 하고……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벤처투자에서 저희하고 같이 하고요 벤처투자에서 자펀드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각각 자펀드는 그 투자사가 운용하게 됩니다.
 미안하지만 이 펀드 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짚을 게 많기 때문에 이것 보류 좀 해 주십시오.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가 제일 처음에 언제 시작을 했지요?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2006년에 시작돼 가지고요 14년간 저희들이 한 7000억 들어갔는데 시장에 투입된 그 금액은 2조 300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업계에 굉장히 도움이 된 정책입니다.
 제가 초선 때 교문위 때도 소위원으로 이 예산심사를 했던 지금 기억이 나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전에 예산소위 여기 들어와서도 계속 이 부분이 늘 점검되는 사업 중의 하나였어요.
 그러면 지금 전체 규모가 역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출자비중이랄까요, 규모가.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초기에는 300억, 400억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17년도 넘어가면서 500억이 넘어갔고 19년이 63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말씀드렸듯이 600억 규모의 모험펀드를 해 가지고 1130억이 됐습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그런 수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시장에서 가장, 그러니까 금융 쪽이 설문조사하면 1위가 나옵니다. 지금 자금 조달……
 왜냐하면 일반 회사, 기업들과는 달리 이 문화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 리스크가 좀 있는 거잖아요.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영세기업들은 많고 이게 프로젝트 중심의 투자고 이러다 보니까 그 성공률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사실 주저하게 되기도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런 수요가 많고……
 실제 좀 대표할 만한 성과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 혹시 있으면 얘기 좀 해 보시겠습니까?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저희들이 한 게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해 가지고 했고요.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지금 게임산업으로서는 대단히 수익이……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그렇지요, 1조 이상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의 초기 투자에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아까 그런 하이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애초에 75%로 했다가 또 인기가 있으니까 좀 낮추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예전에 사실 걱정했는데 모험펀드가 오히려 더 결성이 잘 됐습니다.
 그렇지요. 콘텐츠 산업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강점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위축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상임위에서 이게 감액이 됐습니까? 감액 사유가 어떤 거였습니까? 거기는 안 들어갔어요?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작년보다 조금 더 늘렸습니다만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또……
 과도하게 늘렸다?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저희들이 좀 설득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강점이 콘텐츠에 있는데 우리가 그런 기반을 더 깔아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이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는 이미 그 앞길을 선도하고 개척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칫 요즘 하도 펀드 펀드 하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마는 콘텐츠 산업이 더 이상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는 상임위에서 감액된 게 오히려 아쉬울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이때까지 운영 실적도 좀 봐야 되겠고 그렇게 대박을 터트렸는데 민간자금이 들러붙어야지, 공공이 안 움직여도, 세금이. 그 시장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 금액을 엄청나게 키워서 가야 되는지 등 점검해 볼 분야가 많기 때문에 보류해 주십시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2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입니다.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 내 내역사업 5G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는 광화문에 실감 콘텐츠 전시관을 조성하고 실감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요. 상임위원회에서 20억 원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40억 감액과 60억 감액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 감액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동 사업 광화문 프로젝트는 올해 당초 400억 예산으로 2개소를, 광화문 일대에 실감형 체험존을 구성하려는 거였는데요. 추경예산에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일단은 140억이 감해졌고요, 올해에는 그 감해진 예산을 회복하고 또 완공 시 운영비 20억 원을 추가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체 기획이 9월 달에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구체화해서 광화문 일대에 실감형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호 위원님.
 진짜 이 사업만큼은 해야 되는 이유가 서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든지 누가 오면 이게 광화문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나 또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외국에서도 이런 것 하나 잘 설치해 놓으면 이거 보러 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조금 그런 거는 있어도 이런 문화적인 일은 조금 집행률이…… 미리 기획하고 또 이런 것 선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조금 더 너그럽게 봐서 오히려 국가에서 더욱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몇 가지 팩트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화문에 건물을 짓게 되나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광화문에 별도의 건물을 짓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구조물에 예를 들어서 미디어 파사드라든가 VR을 체험할 수 있는, 상시적인 건물이 아니고 그런 요소의 기존의 건물과 가변형,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자료에는 전시관을 조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건데 전시관을 만들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담당 국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콘텐츠국장 김현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광화문 프로젝트는 일단 장소에, 예를 들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이 공간을 활용해서 전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역사박물관 외벽을 LED로 깔아 가지고 거기서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고 그 외에도 광화문 거리에서 바로 휴대폰을 가지고 세종문화회관 쪽을 비추면 거기에 BTS 공연이 보인다든지―AR 기법으로요―이런 식으로 해서 광화문 전체를 다 활용하는 것이고, 장소적으로는 역사박물관과 그다음에 경복궁 역사 이 두 공간이 주요 거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종식 위원님.
 차관님, 광화문은 우리가 조선시대 때 한양으로 천도한 이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광화문 하면 대한민국 도로 1번입니다, 거기가. 그렇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광화문에 이 실감형 콘텐츠 산업을 할 거잖아요. 저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청에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밤에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는, 고강도 빛으로 쏘더라고요. 그걸 인천시청 건물에 쏘면 인천시청 건물이 경복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인천시청 건물이 인천항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건물이 광화문에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대한민국의 역사를 광화문 전체에다가 빛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실제 생활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부터 지금까지를 다 보여 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잘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의지를 가지시고 꼭 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이 만들어진 콘텐츠는 저작권은 누가 갖나요? 발주하는 우리가 갖나요, 아니면 그 작가가 갖게 되나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저작권은 저희가 발주자이기 때문에 일단 정부가 갖도록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저작되어진 저작물은 잘 보관해서 다른 지역에 쓰고자 하면 쓸 수 있게끔 되는 거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감액한 수준으로 감액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2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은 고품질 실감형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체부 예산 중 실감형 콘텐츠 제작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요. 상임위에서 15억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167억 6400만 원 감액과 98억 3500만 원 감액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은 상임위 감액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콘텐츠정책국장입니다.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시장주도형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민간사업자들에게 공모를 해 가지고 괜찮은 상품들을 지원해 주는 방법, 제작을 지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공공향유형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런 곳에 공공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박물관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위원님들께서 조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 이것이 최초로 한 것이고 저희들은 내년까지만 하고 국립박물관에 실감형 콘텐츠는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분야에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 금년에 중앙박물관, 청주, 광주, 대구 이렇게 했는데 정말 지방박물관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것 하나만 만들어 놔도 학생들이 단체로 오고요. 해 가지고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윤준병 위원님.
 저는 우리 문화 영역에서 지금 특히 최신 발전 기술들을 접목해 가지고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실감형 콘텐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광화문 프로젝트도 제가 볼 때는, 금년에 아마 경복궁 앞의 담장을 대상으로 해서 시연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도 서울시민들이 꽤 호평했고 전 국민들에 꽤 긍정적인 기여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의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실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민간 부문도 좀 활성화하고 또 곁들여서 우리 문화자원들 이것들도 제대로 시민들이 향유를 하면서 또 최신 4차 산업혁명과 연계돼 있는 그런 변화의 흐름에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역도 앞의 내역사업과 같이 이것은 상임위안으로 삭감하고 원안을 의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우리 논의의 초점을 신규사업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속사업은 원론에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과도하게 집행이 안 되거나 유사․중복이 있거나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클리어해서 이게 더 증액 이런 게 필요하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좋은 사업의 취지를 퇴색시키거나 이럴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늘 이해를 좀 해 주고 갔으면 좋겠고.
 이 부분도 지금 여기에 적시돼 있는 대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시된 것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해 주시라. 이게 뭐냐 그러면 여기에 콘텐츠를 하는데 문체부에서 지금 콘텐츠를 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은 다 뭐고 이것은 뭐냐 하는 것 하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마 좀 이따 문화재청도 할 텐데 문화재청에서 하는 문화재 그런 것은 또 뭐냐, 콘텐츠 지원 관련해서. 그런 것에 대한 유사․중복 이런 것에 관련해서 과연 이 예산이 이만큼 가는 게 적정하냐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기에 관해서 딱 부러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니면 보류해야 되겠습니다.
 담당 국장 설명하시지요.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실감 콘텐츠 사업은 제대로 진행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었고 금년 봄에 그 성과가 나왔는데요. 중앙박물관 예로 들겠습니다. 중앙박물관의 한 곳이 비어 있는 공간인데 고구려 고분벽화를 재연을 했습니다, 실감기술로요. 고구려 고분벽화는 저희들이 가 볼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방에 들어가면 마치 벽화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실감 콘텐츠 업계도 이게 과연 비전이 있는가 해 가지고 사실 실감 콘텐츠 업계들이 조금 더 투자를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니까 그 업체들이 지금 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물관 사업 할 때도 보니까 기술력은 전부 다 세계 최고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같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해 본 것은 처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문화 분야의 R&D 기술에 투자를 정부가 선도적으로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열정은 제가 다 아는데 제 질문은 체육․관광 등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문화부 사업들이 죽 있는데 그것하고 중복의 문제는 없느냐, 또 아까 고구려 고분 운운하시는데 그게 그러면 문화재청 그런 데는 왜 그런 사업을 안 하느냐, 그런 데하고 중복이 없느냐……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감 콘텐츠는 어떤 영역이 아니고 기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인터넷을 다른 데서도 다 쓰듯이, 온라인을 다 쓰듯이 문화재청은 문화재청대로 실감 콘텐츠 기술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문화부는 문화부대로 관광에서는 관광대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각 기관이 이것 하겠다, 나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 이렇게 하면 국민 세금은…… 그야말로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 세금을 가지고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하면 되겠습니까?
 설사 각자가 하나씩 하게 되면 그것을 한군데서 통합해서 하면 1.5 가지고도 2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유의를 하고 중복되는 것은 하지 말고 필요하면 한곳에서 모아서 그 기관들이 죽죽 일관되게 좀 하라 그런 취지예요.
 차관이나 담당 국장은 이 관련 사업들을 문화재청이나 타 부서와 중복되는 점이 있는지 다시 점검해 보고요 그런 일 없게 하고 일단 이것은 상임위에서 감액해 온 대로 이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23페이지는 두 안건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중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확산 기반 조성은 민간이 보유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규모별 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내역사업 인공지능 활용 및 연계를 통한 프로젝트 기반 창의 인재 양성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인데, 이 두 사업 간에 서로 유사․중복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확산 기반 조성 사업에서는 12억 원, 인공지능 활용 및 연계를 통한 프로젝트 기반 창의 인재 양성에서는 5억 원씩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각 50%씩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 감액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어서 담당 국장이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콘텐츠정책국장입니다.
 그동안 실감 콘텐츠를 작년에 했었는데 인공지능이 사실은 앞으로 더 유망한 분야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두 가지 신규사업을 기획을 했습니다. 하나는 연계 콘텐츠 확산 기반 조성인데요 이것은 민간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의 인재 양성은 그야말로 인력 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개가 사업화와 인재 양성으로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이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조금 금액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정찬민 위원님.
 국장님, 아까도 문체부하고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를 활용한 실감 콘텐츠가 여러 가지 우후죽순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왜 중복 투자를 하고 중복해서 일을 벌여서 인력을 낭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 쓰냐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이 말이야 유사하거나 중복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하자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신규로 한 것 중에 실감 콘텐츠 창작인력 양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력 양성인데요, 63명을 교육시켰는데 벌써 15명이 지금 취업이 됐고요 10명은 또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감이 지금 여기저기서 되니까 그런 인재가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I와 관련해서도 문화를 알고 AI를 아는 인력이 지금 필요한데 내년에 바로 사업을 하게 되면 인재가 틀림없이 투입이 될 겁니다.
 임호선 위원님.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앞서 시장주도형하고 공공향유형 실감 콘텐츠 제작지원은 이게 과제당 정액으로 딱 돼 있어요. 4.9억 원, 5억 원 이런 식으로 개소수 곱하기, 예를 들어 산정 기준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인력 양성하고 사업화 지원 관련 같은 경우에는 대형․중형․소형 해 가지고 인력 투입 규모에 따라 가지고 이게 금액이 전부 다 다르단 말입니다.
 예컨대 시장주도형인 경우나 공공향유형인 경우라 하더라도 실감 콘텐츠의 지원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 이게 예산 기준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실제로 저희들 사업내역에는 그렇게 됐지만 시장주도형 같은 경우는 민간의 공모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정확히 그 금액으로 나간 것은 아닙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 인공지능 확산 기반 조성은 대․중․소로 이렇게 나눴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예, 알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국장님, 콘텐츠 제작․사업화 몇 개 정도 지원하십니까?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확산 기반 조성이요 몇 개 제작하고 사업화를 지원하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대형 1개, 중형 3개, 소형 5개 해서 총 9개 되겠습니다.
 문화부에서 이런 콘텐츠 사업화 지원을 많이 해 왔나요, 그동안에?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저희들이 콘텐츠진흥원을 통해서 그동안 해 온 게 거의 사업화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창작 지원 그다음에 스타트업 지원 이렇게 단계별로 기업 육성시키는 게 저희들의 주요 전략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콘진에서 이것도 진행하게 되나요?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콘진에서?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예.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해 왔던 것하고 다른 점은 AI를 활용한다 이것만 다른 건가요? 콘진에서 늘 이런 것을 하잖아요. 사업화……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프로세스는 유사할 텐데 AI가 핵심입니다.
 AI가 핵심이다?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상임위에서 감액한 정도로 감액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콘텐츠 핵심 IP 활용 5G 위치기반 실감서비스 개발지원은 5G 환경의 장소 방문 시 IP를 활용하여 활성화되는 실감 콘텐츠를 개발․서비스하는 것입니다.
 5G 전국망이 구축되지 않아 5G 기반 실감 콘텐츠가 제작되더라도 일정 기간 사장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 집행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며 민간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요. 상임위원회에서 9억 원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절반 감액하자는 의견과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 감액안이 의결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또 이어서 콘텐츠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이제는 콘텐츠의 앞으로의 방향은 IP 활용입니다. IP라는 것은, 이 IP 활용해서 실감 서비스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주문진에 BTS가 앨범 재킷을 찍은 시골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핸드폰을 대면 비어 있는 버스정류장인데 거기에 AI 기술을 적용하면 BTS가 있는 것처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해외 관광객 관광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고요. 젊은이들 간에는 이것이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여서 앞으로 유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박수영 위원님.
 그 정도 사업, BTS를 활용한 사업인데 BTS한테 로열티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웃음소리)
 아니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닙니다.
 BTS 이름만 쓰는 것, BTS 글자 쓰는 것 자체도 로열티를 달라고 하거든요.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예를 들겠습니다.
 BTS만이 아니고 다른, 기생충이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예를 든 것이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 나오신 해외 실감 콘텐츠 체험관 같은 경우는 BTS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BTS 공연이 BTS가 없어도 보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BTS 측에서 굉장히 사용 기간을 제한합니다. ‘3개월만 사용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민간이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이 정도면 인기 있을 사업인데, BTS를 띄워 준다든지. 민간이 안 하고 이것을 정부가 해야 되는지하고 한 번에 54억…… 문화부는 아주 통이 커요. 신규사업 보통 50억이더라고, 보니까. 작은 규모로 한번 해 보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6개 과제를 한꺼번에 해야 되나요? 한두 개 해서 시범사업 하고, 다른 부처는 다 그렇게 하는데 기재부차관님이 인심이 좋으셨는지 시범사업 안 하고 바로 10개, 바로 50억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시범사업부터 하고 할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사업들이 다들 시급성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실감이나 VR․AR 그다음에 AI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미 콘텐츠 산업에서는 최선진국에, 최전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약간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요. 민간이 투자를 망설이는 곳에 정부가 과감하게 선도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주도형과 공공향유형이 있는데 공공향유형이라는 게 박물관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 초기만 하고 안 하면 되고요. 나중에 자리 잡으면 그다음에는 민간 공모로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정배
 덧붙여서 기조실장이 말씀드리면 6개 과제 각 10억씩인데, 여기에 IP를 활용한다고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기생충이나 방탄소년단 이런 쪽에 보면 인텔렉추얼 프로퍼티(intellectual property), 소위 지적재산권이 10억 예산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생충이나 사랑의 불시착, 킹덤, 방탄소년단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관광과도 연계될 수 있는 다목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54억이 결코 큰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5G 위치기반 서비스입니까?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예, 맞습니다.
 5G가 깔립니까?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깔려 있는 5G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5G 기반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앞의 콘텐츠는 차치하고?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일단 서울……
 과기부가 국민들의 5G 기반 이것 하는 것은 지금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아직 기반 조성도 안 되어 있는데 그것 다 전제로 해 가지고 그 위에 콘텐츠 해 가지고 이용하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상상력을 발휘하시는데 그것은 문체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걸 이용할 수 있는 5G 기반이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가능합니까?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일단 사업의 시작은 5G가 기반이 되어 있는 곳을 기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G가 안 된다고요, 지금 통신사에서 등.
 이 사업은 좀……
 다시 봐야 됩니다.
 보류하고서 한번 그런 점들을, 기술적인 측면들을 좀 검토해 본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다음 내역사업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 사업 중 산학 컨소시엄 프로젝트 기반 실감 콘텐츠 분야 인력 양성은 산학 연계 콘텐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4개 과정으로 되었던 것을 8개 과정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만 양성 인원이 60명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사업성과를 감안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감액의견이 제시되었고요.
 상임위원회에서는 5억 원이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전년 대비 증액분 20억 감액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 감액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보충설명은 콘텐츠국장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실감형 콘텐츠 전문인력이 현장에서 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으로 했고요. 교육기관을 5개를 선정했는데 교육기관 선정할 때부터 3.2 대 1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3명 중에 벌써 취업자․창업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박재호 위원님.
 차관님, 새로운 미래를 봤을 때 문화나 스포츠나 모든 것이 콘텐츠나 이런 게 적용이 되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는 기업에서 이런 걸 해야 되지만 지금은 어찌 될지도 모르는 입장이고 기업들도 이런…… 그런데 이런 것은 또 콘텐츠 쪽이고 새로운 문화나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 좀 벌여서 이런 분들을, 기술자들을 많이 배출해 놓으면 해외에도 진출하고 또 우리나라도 미래 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모습으로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더 많은 젊은 분들을 배출할 수 있게끔 예산을 상임위에서 삭감한 만큼만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건 상임위 삭감 정도로 이렇게 해 보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25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 실감형 콘텐츠 향유 인프라 조성 중 해외 실감 콘텐츠 체험관 조성은 한국의 문화자원을 결합한 실감 콘텐츠 체험을 통하여 한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다른 세부사업인 박물관․미술관 진흥 지원의 실감 콘텐츠 제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과 중복 가능성이 있으며 실집행이 부진하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상임위원회에서 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전년 대비 증액분 2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 감액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보충설명은 콘텐츠국장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감 콘텐츠 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집행률 부진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선례가 없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하는 데 되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걸 어느 한 분이 전문적으로 아는 경우도 없어 전문가 회의를 여러 차례 해야 됐고요.
 그다음에 해외 체험관 같은 경우는 두 군데의 IP를 섭외했는데요 BTS와 기생충 양쪽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해외에 어느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가 AR로 보면, 핸드폰으로 보면 기생충 세트장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BTS가 공연하는 걸로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한류의 잠재적 인기가 있는 곳에서는 체험관이 충분히 흥미를 유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이 하도 설명을 잘해 갖고 이게 다 이해가 되신 것 같은데요.
 추경호 위원님.
 오늘 하루 종일 헷갈리기 짝이 없는 문체부 건이라, 이건 뭐 가상현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지금 현란하게,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은데……
 (웃음소리)
 이것 보류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문체부 사업이 대개 다 그래요, 지금. 제목 비슷비슷한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은 것 같고 이게 지금 전부 그런 사업들이다.
 국장님, 이것은 위원님들이 중복 가능성 여부를 이렇게 지적하셨기 때문에 보류해 가지고, 그 차이점들을 잘 설명해 주세요.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예, 알겠습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다음 건도 실감형 콘텐츠 향유 인프라 조성 중에 국립문화시설 실감 콘텐츠 체험관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박물관, 미술관 등 국립문화시설에 실감 콘텐츠 체험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4개소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사업 집행시기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2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충 설명은 콘텐츠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 박물관들의, 사실 박물관이 그렇게 재밌는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박물관이 되게 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고요.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주․진주․나주․익산 박물관 이렇게 4개를 사업 대상지로 보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차관님 이하 국장님, 이 사업 실행은 민간 기업들이 하나요?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예, 장소는 박물관이지만 공모를 해 가지고 민간 기업들이 하게 됩니다.
 그 참여 대상 기업들은 대략 윤곽이 나와 있나요?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공사 발주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디가 하는지는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해야 되는데 대략 대상 기업들이 이쪽 업계에 할 만한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다는 게 좀 파악이 되어 있나요?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일단 실감 콘텐츠 관련해서는 500개 정도 업체가 있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 퀄리티가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보통 작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간 조성도 컨소시엄,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도 컨소시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런 내역사업 전체를 두고 공모를 하나요, 아니면 사업별로 별도 공모를 하나요?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이것은 묶어서 하게 될 것입니다, 내후년이 되기 때문에.
 통으로 하는 것이지요?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예.
 그러니까 개별 기업으로 들어오든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든 선정이 되면 이 전체 내역사업들을 다 같이 하게 되는 것이지요?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예.
 그 업체는 몇 개 정도로 선정하실 생각인가요? 그러니까 컨소시엄은 하나라고 가정하고 사업 주체를 몇 개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공간 조성하는 업체가 하나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안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업체가 하나 되고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규모가 개별 업체 사업주체로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큰 사업이 됩니다, 그렇지요?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박물관에 그 공간들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당 지금 10억 원씩입니다.
 아니요, 그 사업주체…… 박물관 말고 이 사업을 따서 시행하게 되는 민간 업체를 기준으로 보면 큰 사업이 되겠네요.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총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아니요, 이 사업 포함해서 앞에 죽 우리가 심사했던 전체 내역사업……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그것 아닙니다. 이것은 따로 각각 나누어집니다.
 내역사업별로 별도 공모를 하고 별도 사업자를 선정하나요?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립문화시설 실감 콘텐츠 체험관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게 40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사업별로 공모를 하나요? 그래서 사업자 선정을 별도로 다 따로따로 하나요?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예, 실감 콘텐츠 전체를 통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역사업들을 따로따로 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기재부차관님, 예산편성을 이렇게 쪼개 가지고 전부 50억, 60억, 100억 뭐 이렇게 해 오나요? 실감형 콘텐츠 안에 국립 박물관, 지방 박물관, 미술관 이렇게 쪼르륵 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내내역사업으로 넣는 한이 있더라도 이래야지 이것 하나 60억, 이것 하나 100억, 비슷비슷한데 뭔가 물어보면 헷갈리기만 하고 편성에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안일환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이름이 비슷비슷하니까 이게 헷갈리고 그거 한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잘 보시면 그게 대상이나 이런 게 대부분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청은 또 문화재․문화유산 쪽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는 박물관 쪽으로 하는 거고 이렇게.
 그런데 국별로 또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 대상이나 이런 것은 잘 읽어 보시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지방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의 그런 인프라 조성, 체험관 조성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상임위에서 감액한 대로 하고 사업 할 수 있게 하시자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임위 감액이 어디 있지요?
 상임위 감액이 20억입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아닙니다. 이건 예결위 그냥……
 아, 예결위 감액……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이것 보류한 거랑 같이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보류했었는데, 아까.
 이것 보류예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아니, 앞에 실감형 콘텐츠들을 다 보류했기 때문에……
 전체를 같이 묶어서 정리를……
 그래요. 그러면 이건 보류해 갖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마지막 것도 예결위 의견인데요. 같이 그냥 보류하고 넘어가시지요.
 예, 그렇게 하시자고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체활용 정책홍보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 중 국가주요 정책광고는 방송, 온라인 등 매체를 활용하여 정부 주요정책 및 현안 과제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홍보예산을 많이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12억 56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년 추경 대비 증액분 125억 6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도 상임위 감액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보충설명은 우리 소통정책관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김현기
 소통정책관 김현기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정부 예산은 한 7배 늘었습니다만 광고 예산은 1.3배밖에 늘지 못했습니다. 이걸 비교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코로나 관련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실제 민생 현장에서 중요한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면 혐오․차별이라든가 사회적 갈등 해소 같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기캠페인으로 지금까지 저출산 관련해서 내년까지 하면 약 5년간의 장기캠페인 홍보가 하나 실시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그동안에 문제가 됐었던 디지털성범죄를 추가해서 저희들이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엄태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매체활용 정책홍보 하는 것 좋습니다.
 아까 모 위원이 홍보라면 무조건 야당이 반대한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정도가 좀 넘는 거니까 반대합니다.
 지금 전년도 추경 대비해서 125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국가 주요 정책을 물론 홍보․광고해야 되지만 방송, 온라인, 옥외, 인쇄 등 매체 활용을 하는 주요 정책․현안 과제를 홍보하는 것인데 너무 과다합니다, 한마디로.
 전년 추경 대비 증액분 125억 6000만 원 감액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코로나 예방부터 또는 국가 장기캠페인 또 여러 가지 국가정책을 홍보하는, 옛날에 홍보처에 있던 게 같이 흡수돼서 이런 예산이 포함돼 있는데 지금도 국가의 민생이라든지 또는 부처마다 있는 디지털성범죄 근절 장기캠페인 이런 여러 가지 안, 모든 것이 이 예산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가면 갈수록 미디어 환경이 다양해지고 이래서 이런 것은 좀 원안 유지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 박수영 위원님 하시고요.
 지금 국가 재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서민 경제도 굉장히 악화 속에 있는데 홍보 예산을 갖다가 126억이나 증액한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재정 문란행위입니다, 재정 문란행위.
 저는 그래서 추경 때 했던 대로 그대로 올해 수준으로 하고 증액분인 125억 6000만 원 삭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그다음 양기대 위원님 하시고.
 아니, 나랏돈을 이렇게 써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코로나 홍보 이것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복지부 예산심의할 때 다 들어 있었거든요. 디지털성범죄, 내일 할 여가부 예산에 다 들어 있는 거고요. 혐오․차별, 인권위 예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건 뭐고, 거기에 한 오육십조 쓰고 이건 또 126억 올리고 나랏돈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써도 되는 건지.
 정말 몇 번을 강조하지만 인천 라면형제들 보십시오. 제가 안 쓰자는 게 아니라 그런 데 써서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주면 126억,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라면 형제한테 간다면. 부처별로 있는 것을 왜 중복해서 또 예산편성 합니까?
 양기대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양기대 위원님입니다.
 차관님, 방금 야당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늘린 이유가 있을 텐데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은 아까 담당 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정부 예산 증가에 비해서 정책광고 예산이 계속 늦추어져 왔고요. 결국 국민과 소통을 통해서, 특히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이해를 증진하게 된 그런 측면이 있고요.
 하나는 국가 장기캠페인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5년 단위로 이게 전환이 되는데 기존의 저출생 극복 캠페인은 내년도가 마지막이고 추가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어젠다를 발굴을 해서 그것을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과제가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20억이 늘어난 거고요.
 아주 뭐, 저출산 또 이런 한국판 뉴딜이라든지 새로운 어떠한 시대 전환의 상황에서 국가적 어젠다의 변화나 새로운 추가된 현안들을 홍보하려는 것은 제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동안에 이런 지적이 좀 있었어요. 원래 국정홍보처가 폐지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런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모든 게 소극적이고 좀 위축되어 있고 그렇다는데, 정권의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주요 정책 또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아까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돈을 많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규모 있게 조직적으로 팀플레이 하면서 다른 부처와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예산을 많이 늘렸지만 각 부처의 예산들을 좀, 주요 예산들을 문체부가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좀 조정할 필요도 있다. 그래야 코로나19 시대에 또 어려운 경제 시대에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가 주요 홍보정책의 중심 부처로서 다른 부처하고도 좀 교류를 해 가지고 예산 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것은 보류하시자고요.
 아마 이것은 오늘 밤새 토론을 해도 답이 서로 안 나올 겁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권을 누가 잡든지 또는 어떤 식이든지 간에 국가정책에 대한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국민들이 국가의 어떤 주요한 정책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국민의 어떤 단합과 소통의 깊이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효능을 높이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는 국정홍보처라고 별도의 기구까지 뒀습니다. 거기는 많은 인력과 예산을 운용해서 국가적 정책이나 주요 과제에 대해서 홍보를 전담했던 것인데, 그것과 비교해 보면 지금은 훨씬 더 적은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국정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 부처에서 홍보하는 것과, 문체부가 결국은 지금 정부의 대변인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체부장관이 그렇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를 전체 대변인 하는 사람이 문체부장관이고 국정 홍보에 대해서 주관하는 부처입니다. 이것은 법에 명시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문체부 안에 문화체육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과 국정 전반에 대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책무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가령 그동안 한 20년 사이에 보면 예산 규모는 참 커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올해가 556조이듯이 이렇게 많이 커졌는데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 보면 정부의 정책광고 예산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97년도에 우리 국가 예산이 71조일 때 정책광고가 그때 한 1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기준으로 512조였는데 지금 이게 127억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정부 예산은 7배가 늘어났는데 이 정부의 정책광고 예산은 1.3배 늘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어떤 정부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 규모에 맞게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소통을 제대로 해 나가는 차원에서 저는 이 증액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된다 싶고요. 아마 이런 토론이 밤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류해 놓고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짧게 정리해 주시지요.
 어느 기업을 비롯해서 어느 기관의 단체든지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긴축할 때, 내핍할 때 제일 먼저 잘라내는 게, 삭감하는 게 홍보 예산입니다. 홍보가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시급성이 덜 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형편이 갈수록 재정 형편이나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가는데 홍보 예산 더 늘어난다는 것은 역행하는 거고, 내년도 예산을 확 늘려 놨지만 그것은 진짜 시급한 경제 살리기라든지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또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쓰자고 해서 예산을 늘린 거지 이것을 방만하게 쓰자고 늘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잘라야 될 것을 더 늘렸다라는 것, 오히려 긴축해야 될 것을 더 늘렸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KTX를 타든, TV를 보든, 길거리의 전광판을 보든 온통 부처마다 홍보예요. 그런데 그 홍보가, 그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안내하고 설명하고 거기에 참여시키는 그런 콘텐츠 홍보가 옛날에 대부분 이미지 홍보입니다. 자랑하는 홍보예요. 무슨 일을 하는지, 거기에 당신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당신이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안내하고 설명하는 콘텐츠 홍보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좋은 일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이런 이미지 홍보예요.
 그러니까 이 시급한 상황에 이런 일에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앞으로 추경 예산 정도로 가지고 내년도 정책홍보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2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 온라인 실감형 K-pop 공연제작 지원은 온라인공연전문 스튜디오 구축과 공연 제작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코로나19가 안정화된 후 온라인전문 스튜디오의 활용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소수 제작사에게 혜택이 국한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요.
 상임위에서 10억 원 감액 의결하였고요. 이와는 별도로 26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 감액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실감형 K-pop 공연제작 지원은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 따른 비대면 공연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경우에도 BTS라든가 대형기획사에서 운영하는 팝 공연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는 반면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290억 당초 계획에서 200억은 저희들이 공연장을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스튜디오 조성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90억은 공연 제작을 하겠다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 중소제작사라든가 스튜디오를 확보하기 어려운 온라인 공연장을 제공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수영 위원님.
 저는 공직에 30년 이상 있었는데 이런 사업들에 정부가 돈 들여서, K-pop 잘 나가는 분야인데 공연 제작에 뭘 얼마를 지원해 주는데 290억이나 쓰나요? 스튜디오 조성이 200억, 공연 제작비가 90억이겠지요? 그러면 90억은 어떻게 누구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중소업체들 아까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그것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나랏돈을?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금 계획으로는 3억씩 30회를 지원해서 90억을 지원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차관님은 국가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형기획사에 소속된 그런 것은 자체 스튜디오가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획사라든가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분들이 랜선 공연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고 그 중소기획사나 그런 연예 기획사들이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닦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연예공연 펀드나 민간 엔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으면 투자를 하고, 그게 민간시장에 맡기는 것이지 이런 것을 정부가 누가 다 들어 가지고, 30개․60개 골라 가지고 3억씩 대 주고. 저는 도대체 이게 정부 일이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임호선 위원님.
 저는 올해 우리 지역에서 문화예술회관 공연 계획, 봄에 축제 때 그리고 지금 10월에 행사 계획돼 있던 것이 모두 취소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게 중소기획사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거기 공연을 원하는 분들, 거기 공연 한번 다녀가시면 한 달을 먹고사실 수 있는 분들, 대표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품바 축제 같은 것들이 취소되면서 속앓이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아마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나선다는 이런 사업 계획이 꼭 중소기획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군마다 거의 설치되어 있는 문화예술회관에 온라인 공연이 거기서도 가능할 수 있게끔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점도 함께 한번 사업을 같이 계획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이것도 보류해야 되겠고요.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잘나가고 있는 콘텐츠, 즉 K-pop, 한류 여기에 정부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청년들이 너무너무 잘해서 세계 1등 초일류가 돼 있는데 거기 숟가락 얹으려고 자꾸 이러지 마십시오. 세금 이런 데 쓰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놔둬도 그들 1등 됐어요. 정부가 손을 댈수록 세금만 낭비하고 아무것도 안 된다.
 전액 삭감입니다.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야당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주장하시면서 보류를 요청하시니까 저도 동의를 하겠고요, 다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공연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우리 같은 기성세대라고 할까요, 여기는 좀 낯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를 거치면서는 더욱이 향후 공연의 판도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문광연의 조사에도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문화예술의 온라인화는 더욱 증가할 거고 그 수준, 실감 기술이 그 핵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향후 독자적인 시장이 만들어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온라인 공연시장이라는 게 지금 야당 위원님들 말씀처럼 재력이 있는 데, 재정적 여유가 있는 데는 그렇게 진출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중소공연기획사들은 이제 또 여기에서도 엄청난 양극화 격차가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좋은 콘텐츠나 좋은 재능을 문화예술시장에서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게끔 기반을 만들어야 할 텐데 그 격차가 더 심화돼서야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제가 듣기로는 코로나 전부터, 예를 들어서 SM엔터테인먼트나 이런 데서 빨리 우리가 이런 것을 접근해서 시장을 선점하자라고 주장했고 제안했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정한 업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이런 K-pop을 비롯한 문화공연의 강점을 살려 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됐고 이걸 통해서 세계적인 팬들과 일상적인 교류․소통을 해 나가면서 시장을 더 키워 나가자 이런 뜻이었겠지요. 그러니까 아마 온라인 K-pop 공연에 최적화된 무대나 음향이나 조명이나 이런 걸 만들어 주는 게, 스튜디오를 만드는 게, 그래서 이게 하나라고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소기획사들이 큰 K-pop 공연기획사처럼 이 안에서도 공연 제작을 의뢰할 수 있게끔 제작을 지원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분명한 시장 가능성이 있고 앞서가야 될 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챙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류하시지요.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3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 진흥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지원은 청년 디자이너에게 인턴십 교육을 제공하고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의 19년도 결산 결과 집행이 부진하고 인턴 채용을 지원한 사람 중 정규직 전환이 저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1억 8000만 원 감액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3억 7500만 원이 감액돼야 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제시하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 감액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동 사업은 전문위원 보고한 바대로 50%대로 나와 있지만요 2019년도에 200명 중의 11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해 55%……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부 전체적인 재정 지원 사업의 취업률 33%나 청년취업률 41% 대비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상임위 감액안 유지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그냥 갑시다, 이건.
 예, 이건 뭐 상임위 감액한 정도로 감액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공연예술 시장 활성화 기반 구축은 뮤지컬 제작 과정의 초기 투자와 이후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다른 세부사업인 예술창작 지원의 창작뮤지컬 해외 유통 지원사업과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요. 상임위원회에서 1억 원 감액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외에 8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 감액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적하신 창작뮤지컬 해외 유통 지원사업과 K-뮤지컬 사업과는 대상이라든가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창작뮤지컬 해외 유통 지원사업은 완성작을 대상으로 그 현지에 진출하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이번의 K-뮤지컬 사업은 뮤지컬을 기획해서 제작까지 완성할 때까지 그러한 부분을 지원하는 거고 국내의 투자 마켓을 개최해 가지고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국내 K-뮤지컬이 좀 세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도 그러면 상임위 감액한 정도로 감액하고 가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3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술진흥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 공공미술프로젝트 운영은 지역 일상 공간을 마을 미술프로젝트 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20년 추경 사업의 낮은 실집행을 고려해서 6억 7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 감액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다음 내역사업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은 청년 공예가 육성을 위하여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2020년 9월 현재 정규직 전환율이 25.7%로 저조한 점을 고려할 때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상임위에서 1억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외에도 4억 감액, 5억 감액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 감액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동 사업의 경우에는 일단은 공방이라든가 참여자들의 만족도들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000년도 인턴 채용 실적이 19년 대비 50%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공방주하고 서로 양자들에게 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하지요, 이거 뭐 얼마 되나.
 예. 그러면 상임위 감액 수준으로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3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 범정부 온라인 정책설명 소통역량 제고는 44개 부처별 온라인 채널 운영에 맞춤형 컨설팅을 위한 것입니다.
 동 세부사업 내에 다양한 홍보사업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요. 상임위에서 5000만 원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6억 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 감액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보충설명은 우리 소통정책관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김현기
 범정부 온라인 정책 소통역량은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누리소통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진단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44개 기관별로 맞춤형 컨설팅과 다음에 심층 분석을 통해서 SNS 운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전문위원 지적과 같이 같은 세부사업 안에 있는 국민중심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디지털소통 제작 사업 이런 등등 사업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김현기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김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소통 활성화는 국민과 전문가 그리고 사회단체들이 참여해서 전문가 강연이라든가 토크라든가 토크 콘서트라든가 이렇게 하는 민간 보조사업이고요, 디지털소통 제작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서 카드뉴스를 제작한다든가 동영상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이라서 전혀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좀 전에 설명하신 범정부 온라인 정책설명 소통역량 제고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김현기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김현기
 범정부 온라인 정책설명 소통역량 제고는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 즉 누리 소통망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진단하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추경호 위원님.
 문체부 예산 올해는 감액하고 이렇게 가겠지만 언제 대대적인 감사를 한번 해서…… 계획이 필요할 것 같네요, 보니까. 이렇게 세금을 아무렇게나 그냥……
 기재부도 규모 있게 편성을 좀 해 주세요. 민생 예산을 우리가 증액시키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게 뭡니까요, 이런 예산이? 그리고 이 예산이 안 하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4억 2000 순증을 왜 합니까? 정책 소통역량, SNS 지금 못 합니까? 못 해서 뭘 알려 줍니까? 활용법을 알려 줍니까?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 전액 삭감하십시오.
 제가 한번 할게요.
 예, 박재호 위원님.
 차관님, 이것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은 소통정책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정책관님, 이야기해 보세요.
김현기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김현기
 저희들이 그동안은 1억 8700 갖고는 SNS를 분석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44개 부처에서 운영하는 SNS에 대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SNS를 잘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컨설팅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4개 부처를 함께 잘해서 각자 역할 분담하고 뭐 이리 하면서 하게 되면 나중에는, 내년이나 후내년 되면 홍보비가 좀 더 절약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김현기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 전체적으로 홍보의 질이 향상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예산은 좀 통과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영 위원님.
 큰 예산 보다 6억, 7억 하니까 예산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문화부 보다 보니까.
 각 부처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제가 정부에서 근무 30년 이상 하고 경기도 했지마는 전부 SNS 한다고 엄청 역량을 쏟고 있어요, 돈도 많이 쓰고. 경기도의 SNS 홍보 예산이 126억이에요. 그런데 뭐를 누가 컨설팅을 해 준다는 거예요, 전문가들한테?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것?
김현기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김현기
 컨설팅 전문회사들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각 부처 예산이 많다고 했는데요 각 부처에 소통팀이 있습니다. 31개 부처에 소통팀이 있는데요 주로 인원은 한 서너 명밖에 없고요 예산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부처 예산을 보태 주세요. 문화부가 뭘 잘한다고 컨설팅을 합니까? 전부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것은 보류하시자고요.
 다음 안건 보고하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다음 내역사업인 정부대표 온라인 채널 운영은 정부대표 SNS 채널을 통하여 국가적 차원의 현안 대응 및 적기 디지털 홍보를 위한 것입니다.
 동 세부사업 내에 다양한 홍보사업이 반영되어 있고 SNS 채널 관심도가 미미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상임위에서 1000만 원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2억 6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 감액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보충 설명은 소통정책관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김현기
 이것은 유튜브가 동영상 플랫폼을 넘어서 대중적인 검색 플랫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이 강화됐고요. 또한 정보 확산에 대한 기여도도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유튜브를 제작하는 그런 동영상 제작비용이 포함돼 있고요. 참고로 유튜브 채널 동영상 월평균 조회 수가 전년 대비해서 약 269%가 증가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수영 위원님.
 정부대표 온라인 채널이 뭡니까?
김현기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김현기
 유튜브하고 트위터 등 약 10개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돈을 늘려서 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봅니까? 유튜브의 구독자 수 몇 명입니까?
김현기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김현기
 저희들 페이스북은 26만이고요, 트위터는 21만 4000, 유튜브도 26만 이렇게 정부 구독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보다도 못한 이런 정도의 숫자밖에 안 되는군요. 참 답답합니다.
 다른 의견.
 박재호 위원……
 이것도 넘어갑시다. 이것도 보류.
 이것도 보류합시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35페이지입니다.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 취재활동 지원은 정부 공용 e-브리핑 시스템을 운영하고, 정부 행사 취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e-브리핑 서비스 재개발 및 e-브리핑 노후 영상장비 교체 중에서 일부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서 상임위에서 2000만 원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이 외에 3억 9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 감액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보충설명은 소통정책관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김현기
 여기는 두 가지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e-브리핑을 통해서 언론사에 그리고 국민들에게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브리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8곳에 e-브리핑 장비가 있는데요. 내년에 내구연한이 당도하는 5개 처의 영상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행안부 정부 클라우드에 저희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옛날 시스템이라서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김현기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김현기
 예.
 정부 행사 취재 지원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김현기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김현기
 지금 각 부처에 28개의 기자실과 브리핑실이 있고요. 거기서 브리핑을 하게 되면 원하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실시간 또는 나중에 영상 같은 것을 다운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니, 비용이 들어가는 활동이요. 취재 지원이, 취재 지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떤 일에 그 비용이 들어가나요?
김현기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김현기
 대부분 정부 브리핑이라고 그래서요 영상장비의 하드웨어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15억 중에서 13억이 그 하드웨어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를 새로 구축하는 건가요, 아니면 운영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나요?
김현기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김현기
 저희들이 12년에 28개를 했는데요. 이제 매년, 너무 낡아 가지고 작년에 2개를 바꿨고요, 내년도에는 5개를 바꿀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딱 그 예산인 건가요?
김현기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기자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장비 교체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상임위 감액한 정도로 그렇게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3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홍보기획 지원의 내내역사업 민간컨설팅 지원 사업은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정부 주요정책 및 현안을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에서 홍보예산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전년 대비 예산 증액분 6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은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보충설명은 담당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김현기
 저희들이 민간 컨설팅을 통해서 민간의 창의적인 홍보 아이디어들을 각 부처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증액하는 6600만 원은 그동안 약간의 인건비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이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것의 30%밖에 민간 컨설팅을 못 해 주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조해진 위원님.
 컨설팅 비용인가요?
김현기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어떤 컨설팅을 받나요?
김현기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김현기
 예를 들면 A라는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을 민간에 있는 컨설팅회사 그리고 홍보회사에 비딩(bidding)을 시켜서 거기서 좋은 안건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건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씩 통으로 민간 컨설팅회사를 뽑는 겁니까?
김현기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김현기
 1년에 저희들이 한 5개, 6개 회사를 미리 선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안건이 생기면 이렇게 회사에 배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산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그 5개 회사 리스트 좀 줘 보십시오.
김현기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김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복잡하게 갈 것 없이 여러 상황이 어렵다고 하니까 전년 수준하고 6600 증액이 있는데 이것 감액하고 가시지요. 그렇게 운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느낌은 보면 지금 문체부는 구름 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땅으로 내려오십시오. 땅에 내려오면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그냥 관행적으로 해 가지고 적당히 증액하고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 잘못된 겁니다. 6600 감액하십시오.
 차관, 6600 감액하는 것 수용하고 가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여러 위원님들 위원회에서 논의를 모아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갑시다.
 그러면 6600 감액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3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생활 문화진흥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 전통문화 해외거점 조성은 재외 한국문화원 내 체험공간 구축 등을 통하여 전통문화자원의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세종학당 등 유관기관에서 추진되는 사업과 유사․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2억 원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 감액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전통문화 해외거점 조성 사업은 해외 대사관 등 거점에 전통문화를 체험․전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벤트를 개최하겠다는 거고요. 10개소에 개소당 1억씩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사업이고, 지금 타 부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대상이라든가 프로그램에 있어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감액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님.
 한국문화원이 있고 사업을 계속해 왔잖아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런데 갑자기 내년에 10억을 더 늘리는 건 이것은 뭡니까? 기존에 사업을 안 해 온 건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 세계에 문화원이 있는 곳이, 문화원이 지금 한 30여 개가 있고요. 전 세계에 문화원이 없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원이 없는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적혀 있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적어 온 건 보면 문화원 내에 한다면서요.
 담당 국장 없어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정배
 방금 전에 말씀 올렸다시피 문화원도 포함된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저희 문체부에서 관리하는 문화원이 해외에 34개소가 있는데 우리 공관은 그것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공관이 없는 곳에 우리 전통문화가 지금 제대로 확산이 안 되고 있다. 이제 한류로 인해서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 원형인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또한 덩달아 높아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여태까지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해서 내년에 이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취지는 그런데 지금 질문의 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추경호 위원님.
 아니, 이쯤 되면 여당 위원님들이 좀 따끔하게 뭐라고 하고 이런 것은 좀 과감히 쳐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수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비슷한 건데요. 도대체 그러면 누가 작성한 겁니까, 이것? 이것 적혀 있기는 문화원 내의 사업이라 그래 놓고 말씀하시는 것은 또 문화원을 제외한 지역에다 거점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작성했어요?
 자료야 예결위 수석실에서 했겠지만 정부에서 갖고 온 자료나 또 위원님들 질의한 자료를 기초로 했겠지요, 여기에.
 수석전문위원, 그렇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류를 하시지요. 그리고 문체부에서 정확히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게 애초에 한복 분야와 관련된 해외교류 사업으로 시작했던 건가요? 혹시 알아요, 담당 국장님?
 지금 뭐 숙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정배
 한복도 주요 아이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지금 문화원․대사관․영사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그러한 특별 행사를 갖거나 이러겠다는 거지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정배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전통문화 전문가 파견 비용도 있고 하던데 하여튼 여야 위원님들 공히 지금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해 놓고 제대로 해명이 안 되면 이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것 아시고 좀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3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지원은 방송영상 콘텐츠의 제작 지원 및 제작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5G 전국망이 구축되지 않아서 5G 기반의 실감 콘텐츠가 제작되더라도 일정 기간 사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 집행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46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보충설명 기조실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정배
 이 사업은 20년 금년도에 24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제작 초기단계에 있는 기획․개발단계인 5개 과제에 각 10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들이고 있고요. 그다음 제작 지원의 4개 과제 여기에 15억 정도를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해서 현재 여러 개 업체에서 결과물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년도 24억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올해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조금 더 사업규모를 늘려 가겠다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5세대 전국망 구축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년도에 계속 성공사례를 일궈 가고 있고 그다음에 5세대 부분이 4세대에서 있어 가지고, 처음 계획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배 이상의 속도를 내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사정상 현재는 4세대에 비해서 한 4~5배 속도의 5세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세대와는 분명히 다른 차원에서 5세대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방송영상 콘텐츠에 5세대가 빨리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대표로 물어보겠습니다.
 196억인데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몇 사람한테?
 담당 국장이나 누가 답변하시지요.
 아니, 돈을 거의 200억가량 쓰는데 몇 개, 누구한테 주는 건지를 모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돈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를 통해서 누구한테 가는지 그런 것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하나.
 이건 보류하시지요.
 보류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체부차관님 또는 담당 국장님, 이 감액사업 제기한 위원님을 찾아 뵀습니까, 안 뵀습니까? 아예 찾아갈 생각도 안 하셨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서 설명했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저희 문체부 상임위 의결이 엊그저께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금 부족한 점이 아니라 예결위에서 미리 서면질의로 감액 요구가 있었으면 해당 위원들한테 최소한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라고 가서 설명을 하는 노력은 기울였어야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4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게임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 게임문화축제는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게임회사에서 유사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1억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 감액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보고하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다음 내역사업 교육용 게임 콘텐츠 제작은 게임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 대상이 서로 다름에도 디지털교과서와 교육용 게임콘텐츠를 연계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또 교육부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등을 감안해서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9억 원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절반 감액의견과 전액 감액의견이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 감액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보충설명은 콘텐츠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콘텐츠정책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업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사업계획은 기존부터 준비를 해 오고 있었고 교육부하고 특히 협업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추천으로 자문단까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사업과 중복 지적이 있었는데 교육부는 교육을, 수업을 위한 콘텐츠를 하는 것이고 저희 쪽은 게임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조금 저학년이 되겠습니다만 영어나 수학 같은 걸 게임을 통해서 하다가 학습이 되는 그런 효과에서 서로 차별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부 이러닝과에서도 이것은 협업으로 할 수 있는 걸, 협업을 희망한다고 의견을 저희들한테 준 적도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게 신규로 90억이 또 벌컥 들어왔거든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시범사업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해 보고 잘 돌아갈 때, 그다음에 ‘작년에 이렇게 잘했고 평가도 잘 나왔고 고객 만족도도 높더라’ 그래서 정부예산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시작부터 90억, 몇 개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하는데 90억이나 한꺼번에 듭니까?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현환
 내년부터 3개년간 연간 30개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그렇지요. 그 정도 같으면, 90억 콘텐츠 개발하려면 첫해에는 몇 개만 좀 해 보고 잘못된 것을 잡아 가지고 해야지 안 그러면 30개 전체가 매몰비용이 되지 않습니까. 정부 일은 늘 그렇게 해 왔는데 왜 이렇게 문화부 예산을 보면 신규사업들이 50억, 60억, 100억 이렇게 막 들어가요. 저도 공무원을 문화부에서 할 걸 그랬나 봅니다.
 다음 질의하시지요.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양기대 위원님.
 양기대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처음으로 예결위 소위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어요. 뭐냐 하면 여당 위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고 또 정부가 하는 일들을, 사업들이 잘 갈 수 있게 조금 부족하더라도 같이 논의해 주고 그런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장시간 동안 했는데……
 첫째는 문체부의 차관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우선 모든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이 제대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설명을 듣고 그냥 통과건 보류건 해 놓고, 이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제 스스로도 마음이 너무 언짢고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많이 해야 하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위원회에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문체부는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짜를 잡아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해서, 저분들도, 차관님을 포함해서 공무원들도 오늘 본인들도 결국 평소에 아는 것에 비해서 많이 제대로 답변도 못 했고 또 본인들도 아쉬운 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제가 위원회에 제안을 하는 이유가, 소위에 제안하는 이유가 다음 주에 저분들도 좀 더 준비해 오고 우리들도 제대로 심의를 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보고 있고 언론이 보고 있고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제안을 정식으로 드립니다.
 그 사항은 소위원님들 의견을 들었고요. 여야 간사님들께서 잘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류해야겠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은 지자체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정부의 직접적 인건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관련 분야 취업률이 낮고 참여자의 만족도가 저조하다는 점이 있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요.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 원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5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 감액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취업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19년 사업 참여자의 73%가 이미 취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하는 만큼 저조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조해진 위원님.
 차관님, 여기 문화예술교육사가 문화예술사 그것하고 같은 건가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사하고는 다른 건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문화예술교육사가 있고 문화예술사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교육사가 있습니다.
 아니,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문화유적이나 이런 것을 안내해 주는 문화예술사가……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문화유산해설사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하고는 다른 건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문화유산해설사는 문화재청에서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안내하고 해설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문화예술교육사라는 것은 문화예술교육기관에서 그것 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한 자격증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그러면 이게 국가자격증입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맞습니다. 법에 따른 자격증입니다.
 문화부에서 주는 국가자격증이에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맞습니다.
 처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해 오던 사업 같은데……
 예, 상임위안으로 가지요.
 차관님, 아까 취업률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자격을 갖춘 사람은 어느 기관에 취업을 하게 되나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문화예술교육사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기관, 예를 들어서 지방에 문예회관이나 시설이 있고요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곳도 있고요 문화예술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기관에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 같은 데 취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면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쪽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감액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4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내에서 발생한 권력형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재발방지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이 요구되므로 37억 5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은 정부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수분 중의 하나가 미투와 연결이 돼서 지금 현재 징계 처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페널티로 지금 인건비․경상운영비를 삭감하자는 안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직원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절차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개선해 나가겠지만 예산으로 이 페널티가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오는 그런 것들은 좀 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하시지요.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한테 절대 피해가 가면 안 됩니다. 교육의 품질이 낮아져서도 안 되고. 그런데 여기에 관한 무슨 페널티성 조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래서 예술종합학교 교수분이, 이게 사건 발생한 게 19년도에 접수가 돼 가지고 그에 따른 징계 절차는 지금……
 아니, 개인에 대한 징계는 징계고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면 학교가 뭔가 조금 추워지는구나, 늘 따뜻하게 있다가’ 그런 것을 좀 느끼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데 대한 고민은 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학생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학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지금 엄격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안에서 본예산 대비 1억 8400만 원이 이미 감액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어떤 것들이 감액이 됐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운영․사업비 중에 일부가 감액돼 있습니다.
 일단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문체부 차원에서는 이런 데 그쪽의 문화가 조금 달라질 수 있도록……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잖아요? ‘아,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이런저런 불이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된다. 당연히 감독기관으로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고민은 늘 하셔야지요. 그것 하나.
 두 번째, 관련 상임위나 위원님들께서 문체부가 이런 교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그 외 학교 당국에 책임을 물어 학교 예산에 대한 자체감사를 좀 실시해라, 지금 이런 부대의견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 취지를 좇아서 이행하실 태세는 돼 있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런데 이 부분은 그 감사 의견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관련된 제도적인 징계 절차는 이루어졌고 자체적으로 문체부 차원에서 감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감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으로―다시 한번 읽을게요―문체부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교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대해 부실하게 대응한 것과 그것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학교 당국에 책임을 물어 학교 예산에 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다, 이것 뭐 제가 좀 거칠게 표현한 겁니다만 문안은 나중에 좀 조정하더라도 그 정신을 좇아서 학교에 그런 재발방지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한 자체감사 이런 조치는 한번 하시라. 그걸 부대의견으로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차관님, 미투든 이런 학교 내에서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할 경우에 일차적으로는 그런 문제를 야기한 본인은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될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학교에서도 책임을 지는 구조가 마련돼야 될 텐데 그 구조라고 하는 것이 학교 평가나 여러 가지 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학교 평가 과정에서 평가가 낮게 나올 수 있는 페널티 항목으로 작용하고, 그 페널티가 부여되면 정부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각종 지원 제도들 이런 것들이 좀 감소되거나 또 정원에서 좀 페널티를 먹거나 이런 구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구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 조정이라든가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교육부하고 저희가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이 조사․감사에 착수를 해서 지금 이런 부분이 더 고착화되지 않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미투와 관련돼서 문화예술계나 스포츠계에서 해 가지고 주요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가부라든가 교육부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관련 부처와 해 가지고 지금 제도화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건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8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첫 번째, 체육진흥시설 지원입니다.
 첫 번째, 예산 신청 시 착오된 보령시 배드민턴장 건립을 감액하고 대신에 보령시 수영장 건립을 증액하는 증감이 연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은 예산 신청 과정에서의 착오로 인한 사항으로 조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기재부는 어떻습니까?
안일환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9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세종계정)입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세종)에서 이건 예산 신청 시 착오 편성된 운동장생활체육시설을 지방체육시설로 이관하기 위해 38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체육시설로 38억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도 앞 건과 마찬가지로 예산 신청 과정에서의 착오로 내역사업 변경․조정에 동의합니다.
 기재부 어떻습니까?
안일환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동의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9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입니다.
 첫 번째, 문화중심도시 육성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 첫 번째, 월봉서원문화체험복합관 건립은 아시아문화전당과 월봉서원을 연계하여 문화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추진실적과 실집행 부진을 감안해서 전년 대비 증액분 23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 감액안에 동의합니다.
 이건 상임위 감액안으로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다음 건은 문화중심도시 육성(지자체) 사업에 관한 얘기입니다.
 권역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문화도시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인데 연례적 집행 부진을 감안해서 31억 75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적해 주신 대로 그동안 부진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부진을 유발했던 여러 가지 장해 요소들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 기준으로 해서 실집행률은 금년도 신규 내역사업 5개에서 한 65% 정도고요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한 85%까지 실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 때는 이 금액은 전액 집행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추경호 위원님.
 다른 것을 당부할 것은 아니고 집행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지금 차관님께서 내년에 100%에 가까운 실집행을 하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차관님.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안 되면 이거 책임지는 문제입니다, 지금 누누이 강조하지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 보는 게 아니고 책임을 지셔야 돼요, 여기 문체부 관련 직원들이. 아니면 조금 감액을 해서 집행 가능하도록 가져가시고.
 자신 없으면 삭감하시고 내년에 다 집행할 자신 있으면 그렇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검해서 안 되면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답하세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책임을 지겠냐고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책임이 필요하면 그에 따르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똑 부러지게 하세요.
 박홍근 위원님.
 이거 가지고 길게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차관님, 혹시 이게 애초 정부 계획보다 국회 증액 과정에서 반영된 예산 때문에 예산은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집행이 못 된 경우인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아시아문화전당 지자체 관련되는 예산은 예를 들어서 사업부지 확보라든가 관련되는 지자체 사전절차 이런 것들이 좀 지연이 돼 가지고 그동안 지연이 됐었는데 지금 그 지연 사유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보통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반사가 국회에서 증액하면서, 실제 지방정부는 이런 게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행정적 절차라든가 지금 상황이 안 되어 있는데 국회가 무리하게 증액해 가지고 예산이 생각만큼 집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혹시나 그런 경우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런 스토리가 있다라면 앞으로 문체부는 좀 더 원칙적으로 임하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정배
 현재까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무리하게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에 투입된 적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됐어요.
 이 사업은 원안 의결해서요……
 예, 원안 유지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그 자체에 관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실집행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현재 책정된 대로 집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느냐, 제가 지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잘 점검을 하고요. 집행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9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 두 가지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첫 번째, 전당 콘텐츠 및 프로그램 운영은 아시아문화자원을 원천으로 연구․교류, 전시․공연 등 콘텐츠 개발을 위한 사업이고요.
 두 번째 내역사업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은 시설관리, 홍보․마케팅 등 기관운영 경비입니다.
 이 두 사업에 관하여 각각 증액 규모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16억, 19억 8000만 원이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 감액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9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입니다.
 예술창작 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 남북 문화교류포럼은 남북문화협력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인데 동 사업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3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것은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기조실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정배
 아시다시피 남북 정치적 상황이 이러함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함께 참가하는 사업의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서 저희들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행사 등에 이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과 같은 수준의 3억은 금년의 상황을 봤을 때, 3억 이 사업금액을 놓고 민간에 공모한 결과 20억 원 넘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수영 위원님.
 해외사업이 코로나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해외 또는 국내라고 그러셨는데요. 해외에 어느 정도, 국내에 어느 정도 하는 건가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정배
 20년 지원 신청 건은 총 47건이고요. 경쟁률은 4.3 대 1을 보이고 있고 현재 해외사업 같은 경우는 온라인상의 회의 등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해외는 안 가신 거네. 대부분 국내라고 보면 되는데 국내사업의 경우에 기금 목적에 맞습니까? 기금 목적은 남북 문화예술 교류라고 되어 있는데 교류를 안 하고 우리끼리 모이는 것도 그 기금 목적에 맞기는 맞는 겁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정배
 이 사업에 포함된 내용들은 남북 문화예술 연구 그리고 창작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서로가 무릎을 맞대고 얘기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향후 진행될, 호전될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국내에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3억 정도 최소한의 필요예산만 반영해서 내년도에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양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임이자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것 아까 우리가 논의한 것 아니에요? 새로운 건가요?
 이것은 기금사업입니다.
 그래요? 다른 건가요?
 예, 다른 겁니다.
 아까 앞에도 남북 문화교류 예산이 있었는데 그런 취지에서 원안 의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엄중한 시기입니다. 엄중한 시기인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3억 원을 삭감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다른 의견 혹시 있습니까?
 정찬민 위원님.
 차관님, 지난해에는 행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게 공모사업인데요 지난해에는 코로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 신청을 56건을 받아 가지고 23억 원을 공모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행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대면으로 이루어졌나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일부는 대면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일부는 기초조사 연구라든가 그래 가지고 우리 측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의 행사는 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1안․2안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문예진흥기금 용도에 보면 남북 문화예술 교류에 직접교류뿐만 아니라 교류 활성화 및 공동체 형성 기반 구축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 외에도 기금 용도에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에 따라서 민간 예술활동과 관련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서로 공동으로 교류협력을 해야 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우리 측만의 그런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산이 섰다고 억지로 예산을 소진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1안․2안 해서 꼭 충분히,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년하고 동일한 금액인데.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실확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법적 근거가 분명하다고 그랬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뒤에 실무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법적 근거가 18조입니까, 기금의 용도?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제18조제3호하고 1호를 얘기합니다.
 3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제3호에는 남북 문화예술 교류의 범위에 직접교류뿐만 아니라 교류 활성화 및……
 아니, 그러니까 3호를 읽어 보십시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제가 3호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남북 문화예술 교류의 범위에는 직접교류뿐만 아니라 교류 활성화 및 민족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 구축까지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일단은 그 조항 카피를 저한테 줘 보십시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전제하에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원안……
 잠깐만요,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받아 간 기관 리스트 좀 줘 보세요. 공모했으니까 수탁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도별로 수탁기관 리스트 한번 줘 보세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0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영화발전기금입니다.
 첫 번째, 영화정책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 영화정책지원은 영화산업에 관한 각종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중 남북영화교류지원 사업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임위에서 2000만 원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 감액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우리 문체부가 하는 대부분의 각 분야별 남북교류 사업은 남북 공동이 원칙이나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 측에서 할 수 있는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전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임위 의견 수용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박수영 위원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남북교류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피살한, 총살한 이런 분노 때문에 교류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유가 틀려요, 이유가.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특히 북한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원천적인 봉쇄를 하고 있고 대면 접촉을 금지하고 있는 그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관님은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된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코로나 때문에 안 한다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0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입니다.
 첫 번째, 국내여행 활성화 지원입니다.
 동 내역사업 중 숙박할인 지원은 코로나19로 급감한 국내외 관광 수요에 따라 숙박할인쿠폰을 발행하여 관광업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할인쿠폰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요 상임위원회에서 14억 원을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 감액안 유지를 바랍니다.
 보충설명은 관광산업정책관이……
 이것은 됐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은 관광시설 확충․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숙박시설의 과다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설자금 융자 1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 감액안 유지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0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 관광기업 도약 및 성장 지원 사업 중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은 관광중소기업에게 상품 개발, 기술 도입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관광 바우처의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5억 6000만 원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 감액안 유지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다음,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 관광소재 및 상품개발 중 관광한국 실감형 콘텐츠 제작 사업은 국내 관광명소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홍보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타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없고 홍보의 효과성도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3억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 감액안 유지를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해외시장별 관광객 유치 활동 지원은 해외시장별 유치를 위해 맞춤형 전략 수립 및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해서 3억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 감액안 유지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다음, 다른 내역사업 관광-항공 연계 외래객 유치 활성화 사업은 방한 관광객의 지방공항 입국을 유도하여 지방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도 코로나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감안해서 1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은 정부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보충 설명은 관광산업정책관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장호
 관광산업정책관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수도권으로 집중되어서 밀려오는 관광객들을 지방공항으로 분산시켜 가지고 지방관광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는 사실 지방공항이 막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코로나 이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 수요들을 바로 지방으로 분산시켜서 방한 관광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잠재 수요를 지방 쪽으로 돌리겠다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코로나 상황이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은데 증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27억 증액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지방공항 입국을 어떻게 유도하는 거예요? 외국 관광객 오는데 인천에 내렸는데 지방으로 끌고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김장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장호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랑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관광 노선부터 지방공항 쪽으로 노선을 더 확대하는 걸 협력을 하고요. 그래서 국토부랑 문체부랑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작년도 실적은 뭡니까? 그래서 어떻게 유도를 해서 어느 공항으로 비행기 몇 대를 보냈길래 그게 가능한가요? 금년도․작년도에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장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장호
 항공노선 활성화하는 지원 사업은 올해 내역 중에서 신규로 증액하는 사업이고요.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환대 기간을 정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베트남 관광 환대 주간 이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던 사업인데요. 항공노선 확대 같은 부분들은 올해 처음으로 내역 쪽으로 확대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이거 신규 사업으로 안 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 27억 원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장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장호
 세세내역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여튼 저는 증액분은 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조해진 위원님.
 국장님, 이것은 그러면 인천공항에 내린 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게 아니고 아예 들어올 때부터 지방공항으로 오도록 그렇게……
김장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장호
 그렇습니다.
 이것은 19대 미방위 때, 문방위 때 저희가 관광객 수도권 집중 심하다,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대책을 부처에서 좀 추진해 보라고 그랬는데, 이 방안 말고 다른 방안은 추진되는 사업 없었습니까?
김장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장호
 지방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사업들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지방으로 직접 불러들여 오는 것은 사실 크루즈 관광하고 항공사업이었습니다. 크루즈 관광도 묶여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이외에 항공기, 공항 내에서, 지방공항을 조금 더 활성화해 가지고 공항과 연계하는 관광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이 사업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집중된 해외 외국 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작업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장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원안 유지하시지요.
 취지는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금년에 47억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과를 좀 달라니까 지금 답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47억을 어디에 썼는지, 누가 어떻게 갔는지, 몇 건을, 몇 명을……
 그거 설명을 좀 해 보시지요.
안일환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박 위원님, 이것은 부처 간 협업사업으로, 대표적인 사업으로 국토부․문화부 이렇게 해서 무안공항이면 무안공항에 오면 거기 오신 분들을 거기서부터 어떤 매뉴얼로 쭉 할 건지를 부처 간 협업으로 하는 대표적인 신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는데, 성과가 뭐 어떻게……
 한번 해 보시라고요.
 한번 밀어 주세요. 지역경제 활성화 좀 하겠다는데.
 그리고 하여튼 그거 관련해서는 자료를, 박수영 위원님께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장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장호
 예, 성과 사업은 별도로……
 통과는 하더라도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김장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장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건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내역사업 DMZ 평화생태관광 활성화는 접경 지역 DMZ 관광을 통해 평화 관광시장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2억 원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 감액안 유지를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아닙니다.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코로나 때문에 DMZ 생태 관광이 가능합니까? 82억이나 쓰면 몇 사람이 가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담당 국장 설명하시지요.
김장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장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직접적으로 관광객을 데리고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관광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관광루트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스토리를 발굴해서 관광상품 홍보․마케팅을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올해는 평화의 길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좀 막혀 있었던 사업이지만 또 평화테마 국제행사라든지 관광 콘텐츠를 정착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제작해서 공연물을 제작하고 송출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통과 여부는 위원장님이 결정하시겠지만, 그러면 올해 70억이 감액되었으니까 150억을 썼는데 150억을 어디다 썼는지 리스트를 좀 줘 보십시오.
김장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상임위에서 의결된 대로 2억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 지역 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은 지역 유휴시설을 특색 있는 숙박시설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하는 것입니다.
 지자체 공모 등 대상지 선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철저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것은 정부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담당 국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장호
 동 사업은 지역의 숙박자원을 좀 확충하는 사업인데 특색 있는 숙박자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 들으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태백산맥에 나오는 남도여관이라는, 여하튼 스토리도 있고 내용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한 두 개 정도 시범사업으로 지금 조성을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박수영 위원님.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도 지금 못 먹고살아서 난리인데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또 조성하면 주변에 있는 민간 숙박시설들은 다 죽으라는 겁니까? 저는 이런 것 정부가 자꾸 끼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옆에 숙박시설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이런 걸 자꾸 만듭니까?
 저는 전액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용 위원님.
 지방으로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길을 끌 만한 숙박시설들을 정부 지원으로 좀 만들어 줘서 그걸 명소로 만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 주변에 개인들이 많이 투자를 해서 또 만들어 내고 이러겠지요. 그래서 뭔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이러한 측면이니까. 특히 지방에 관광객도 많이 감소하고 관광산업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라도 지방 관광산업을 좀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동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동료 위원께서 저렇게 간절히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양보하겠습니다.
 다만 여하튼 박수영 위원님이 오랜 공직 경험도 있고 또 경기도 부지사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지적하는 걸 문체부에서는 각별히 명심하고 잘 운영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의를 좀 하려고요, 건의사항.
 의사진행발언……
 예, 짧게 하시지요.
 차관님, 이게 단순 숙박시설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일은 개인들이 많이 도전했던 것 실패한 사례가 많은데 숙박시설을 비롯한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주변시설이 되어야지 단순히 이것 숙박만 된다고 그러면 절대 성공할 수 없으니까 그 점도 양해해서 민간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한다든가 지자체하고 한다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시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꼼꼼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이것 직접 짓는 겁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직접 짓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리모델링하는 것을 문체부 또는 어디서, 관광공사 이런 데서 직접 하는 겁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진행될 겁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다음 건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2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잠깐만요. 체육진흥기금 가기 전에, 아까 문화예술진흥법 그것 가져오라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정배
 기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차관이 읽은 조문에서 실제로 문화예술진흥법 18조의 3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까 길게 설명한 내용이 아니고 짧게 ‘남북 문화예술 교류’ 이렇게만 지금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남북 간의 문화예술 교류를 위해서는 준비 단계라든가 그런 모든, 첫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 평가까지 모든 걸 다 포괄한다고 봤기 때문에 차관께서 그렇게 말씀 올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지금 계속 확인한 거예요. 제대로 답변하라는 말이에요, 제대로.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정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전부 멍텅구리인 줄 알아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정배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여기서 무슨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모면해 가지고 대충대충 땜빵질해 가지고 말이야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위원님, 송구스럽게 생각…… 절대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예산을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 설명을 대충대충해 가지고 말이야, 다 관련이 있는 것처럼! 아닌 것을 왜 정확히 설명 안 하고 그렇게 해요? 제대로 하고 그것의 타당성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정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 말아요, 하지 마라. 뭘 잘했다고, 지금.
 아니, 제가 바보입니까? 저 평생 법을 한 사람이에요.
 추경호 간사님,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아까 분명히 위원장도 들었고 분명히 추경호 간사님이 해당 조문을 읽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조문에 대한 해석을, 주관적 해석인지 유권해석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건 거짓말한 거지, 사실은. 그건 잘못된 거고요.
 그게 앞으로 향후 남은 예산 심사뿐만 아니라 보류된 예산 심사하는 데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정직하게 하시고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오늘 문체부의 예산 심사 준비 정도나 태도, 자세가 저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차관님과 실국장님들의 답변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유관기관에 있는 분들 사기의 문제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예산을 얼마만큼 챙기느냐에 따라서 올해 사업의 여부나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차대한 자리예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부실하게 준비를 해 왔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안드리는 것은 더 이상 문체부 심사하지 마시고 마지막 끝으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추경호 간사님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 심사에 대한 준비를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문체부 소관 예산에 대한 감액 심사는 일단 여기서 종료하고 추후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업 그것은 제가 조건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사업 일단 보류하고 재검토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문체부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휴식 등을 위해 9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예.
 기재부차관님, 우리 정부 각 부처의 홍보예산 다 정리되어 있지요?
안일환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홍보예산으로 별도로 뽑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월요일까지.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4분 회의중지)


(21시0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정회하기 전에 기재부차관님께 각 부처별 홍보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자료를 월요일까지 달라 했는데 답변을 내가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아서…… 월요일까지 주실 수 있지요?
안일환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책자에 있는 건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일 테니까 책자에 나와 있는 것들 그것만 따로 정리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문화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재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문화재청 청장 정재숙입니다.
윤순호문화재청기획조정관윤순호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윤순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자료 15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복궁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광화문 월대 등 복원․주변 정비는 경복궁 복원 계획에 따라 광화문 월대, 동․서 십자각 복원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임위원회에서 3억 원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부처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우리 청은 광화문 월대 복원 사업에 대해 상임위 의결대로 3억 원만 감액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 관리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원형회복은 근대건축자산 외관 정비 및 원형회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과 대상 지역이 일부 중복되어 중복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5억 원 감액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25억 3700만 원 감액과 10억 3700만 원 감액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우리 청은 상임위 의결대로 5억 원만 감액되기를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며 사업 중복 예방 및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서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과 부처 연계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또 사업 목적과 내용이 다릅니다. 상호보완적 사업으로 유사․중복성이 없습니다. 역할 분담을 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에서 감액한 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5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궁능원 활용콘텐츠 개발․운영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비대면 궁궐 활용 온라인 콘텐츠는 궁궐을 활용한 콘텐츠를 촬영하고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부사업인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보급에서 궁궐 관련 디지털 원형데이터를 구축한 바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원회에서 1억 원 감액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9억 5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우리 청은 비대면 궁궐 활용 온라인 콘텐츠사업에 대해 상임위 의결대로 1억 원만 감액되기를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며 비대면 궁궐 활용 온라인 콘텐츠 개발사업은 제작 대상, 기법 등에서 성격이 다른 사업입니다. 기존 개발 콘텐츠를 활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1억 감액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문화재청장님 너무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국유문화재관리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내역사업인 국유재산 3차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항공드론 영상 등을 통하여 수집한 국유재산 자료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동 내역사업은 ISP 수립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ISP 예산을 제외한 9억 2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우리 청은 국유문화재관리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단순 지리정보에서 3차원 공간정보로 자료를 축적하는 단순 공정사업으로 ISP 수립 제외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의견 좀 말씀해 주시지요.
 추경호 위원님.
 왜 ISP 수립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지요, 청장님?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이미 구축된 시스템에 정보를 추가 보완하기 위한 단순 공정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ISP 수립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은 어디서, 문화재청 판단은 좋고요. 다른 쪽에서도……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저희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그렇게 썼는데요. ISP 수립 제외 가능, 단순 기능 개발, 단순 물품 구매 등 별도 ISP 수립의 실익이 낮다고 기획재정부가 이미 인정한 사업입니다.
 기재부차관께서 그 판단을 하셨습니까, 기재부에서도?
 기재부차관님.
안일환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저희들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 작성지침에 단순 기능 개발로 ISP 수립의 실익이 낮은 사업은 ISP를 생략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엄밀히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정찬민 위원님.
 청장님!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자료를 보면 문화재 3차원 관리시스템에 정보화계획 수립 7600만 원이 포함돼 있는데 그것은 해명 한번 해 보시지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이게 앞으로 국민들한테 자료를 개방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플랫폼 구축 준비를 위한 예산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아니, 항목에, 세부 내역사업 중에 문화재 3차원 관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7600만 원 돼 있잖아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향후 플랫폼 구축 준비예산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적 중심으로 전국의 면 단위의 513개소를 이 전략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드는, 향후에……
 그러니까 여기 위에 국유재산 3차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세부내역사업에 그런 게 들어 있는데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 예산이 7600만 원 들어 있거든요. 문화재 3차원 관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7600만 원.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에다가 정보를 추가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국민들에게 개방하는 데 필요한 그런 서비스 재원입니다.
 아니, 그거는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으로 7600만 원 내역이 되어 있다고요.
 설명을 좀 듣고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구축된 시스템에 정보를 추가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국민 개방할 때 필요한 서비스 플랫폼 구축 준비를 위한 예산을 일부 반영한 겁니다.
 그것을 정보화전략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윤준병 위원님.
 지금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해 볼게요.
 지금 국유재산 3차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들어 있는데 그 산출 내역을 보면 항공드론 영상촬영 4억 원, 3차원 지적현황 측량 4억 1400, 지적측량 1억 10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3차원 관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해서 7600이 들어 있는데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 내용이 이 ISP를 여기다가 넣어 놓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ISP 하고 시스템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아까 설명 주신 것처럼 ISP 제외 가능한 내용이어서 이 내용은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당연히 사전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했을 때는 제외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줬기 때문에 넣었겠죠?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그러면 이 문화재 3차원 관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는 뭐냐, 이것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후에 또 다른 시스템을 설계할 때 그게 필요한 전제조건이니까 그것을 미리 예산에 반영해 놨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지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어지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청장께서 정확히 설명하신 겁니다.
 추경호 위원님 또 말씀하시고요.
 여기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차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사업비를 죽 반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ISP 예산도 지금 반영을 해 놓은 거거든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하려고 그러면 편성상 ISP 예산만 반영을 해야지 왜 이거를 다, 사업 내용도 사업비에도 반영하고 ISP 예산도 반영하고. 그것을 그다음을 위한 ISP라는 것은 또 무슨 얘기에요? 굉장히 어렵게, 알아듣기가……
안일환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이렇게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3개인데요, 하나는 3차원 지적현황 측량이 5억 2400만 원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드론 영상 구축 사업 이런 9억 2400은 아까 단순 기능개발에 해당돼서 ISP 수립 대상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하고 나면 나중에 추후 대국민 공개를 위한 서비스 플랫폼 구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하려면 ISP가 필요하기 때문에 7600만 원은 그 용도로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이름만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청장도 설명한 건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안 유지하는 걸로 하시자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원안 유지하시더라도 사업명을 밑에 바꾸든지 해야지 똑같이 큰 타이틀에 있는 것 그대로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위한 ISP라고 해 놓고 또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이걸 누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사람만 있지 이것을 예산서로 보면 도대체 이런 예산이 또 어디 있을 수 있느냐 그대로 의문을 제기하지.
 중복 예산처럼 보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당연한 지적 같습니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조금 면밀히 제가 다음에는 조심하겠습니다.
 사업명을 바꿔야 된다고요, 이거를. 사업명을 바꿔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가야지 이게 이대로 놓고 가면 똑같다고요. 내일 지나고 나면 또 우리가 이 서류를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다고.
 사업명을 지금 바꿀 수 없겠어요?
 ‘문화재 3차원 관리시스템’을 다른 말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대국민 서비스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 이렇게 넣으세요, 그냥.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그러면 저희가 그 명칭을 ‘대국민 개방 서비스 플랫폼 구축 준비 예산’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것은 또 ISP가 아니에요.
 ISP라는 것은 빼고요. 그냥 앞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구축 준비’……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그러니까 ISP지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우선 그다음 사업을 검토를 하는데, 몇 분을 드릴 테니까 옆의 실무진들이, 전문가가 정확한 문안을, 사업명을 다시 구상을 하셨다가 조금 이따 다시 보고해 주시고 그것 되면 이것 클리어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5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정책 대변입니다.
 내역사업인 소통능력 강화는 문화재청의 주요 정책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홍보인력을 따로 채용했음에도 별도의 콘텐츠 제작비를 편성하고 촬영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에 3억 4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우리 청은 문화재 정책 대변 사업의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세계에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홍보콘텐츠 제작이 시급한데요. 전문적인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편집환경 구축도 또 시급합니다.
 지금 사무공간 일부를 분리해서 좀 안 좋게 쓰고 있는데요. 스튜디오 구축이 절대 아니고요. 자기 책상에 앉아서 하던 것을 장비를 구축해서 자그마한 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그런 소박한 수준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시지요.
 이것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요. 원안 유지 부탁합니다.
 조해진 위원님.
 청장님, 문화재청 주요 정책 홍보의 대상은 누군가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일단 일차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의 우리 한국 문화유산을 알고 싶어 하는 그러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채널로 해서 내보내나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홈페이지가 주로 중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유튜브도 있고 SNS상의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이자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또 정찬민 위원님 하시지요.
 청장님, 홍보 관련 공모직 채용했지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학생 기자단과 외국어 번역․콘텐츠 제작을 하는 예산을 또 세워 놓을 필요가 있나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이미 채용된 홍보인력은 공모직인데요. SNS나 온라인 매체를 그냥 관리․운영하는 인력이고요. 조금 더 보다 전문적인 우리 문화유산을 더 정밀하게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제작 업무 수행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요.
 공모직들이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고 있지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기채용된 홍보인력이요?
 예.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주로 온라인 매체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소통능력 강화가 대변인실에서 소통하는 그런 겁니까?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대변인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대언론……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대국민……
 매체 뭐, 주로 이런 거겠네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대국민은 문화재청 사업이 대부분 문화재 관련해서 대국민 홍보하고 알리고 그런 사업일 것 아니에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포커싱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새로이 구축하는 거요?
 예.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저희 문화재 현장에서 여러 가지 보존․활용 관련해서 다수의 사업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을 국민들에게도 보여 주지만 전문 학계라든가 또 외국의 전문인력들, 연구진에게 보여 주는 그런 좀 더 고정밀된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청장님, 조직 운영한 경험으로 보면 지금 그런 것은 문화재청 각 사업에서 다 그런 유의 것을 하게 되어 있을 거고 여기는 정책 대변이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공보실, 대변인실 거기 업무인 것 같은데, 일반 대국민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대학생 채용하고 외국어 콘텐츠 이런 것은 좋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기존의 대변인실 예산도 있는데 거기에 왜 추가로 더 해야 되느냐? 기존의 문화재청 사업이 다 주로 그런 홍보성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9억 예산이 있다가 왜 굳이 14억 예산으로 금년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증액이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 지적입니다.
 그래서 대학생 외국어․콘텐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좀 감액해서 내년에 살림 운영을 하시면 안 되느냐, 기존 예산 포함해서. 그런 측면에서 일부 감액을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 좀 듣고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그동안 대변인실에서 제작을 할 때 대부분 자기 책상에 앉아서 한다거나 조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영상편집실 구축하고요 영상편집실 장비 구입하는 데 그렇게 쓰려고 이번에 예산 반영을 부탁드렸습니다.
 양기대 위원님.
 청장님, 청장 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이제 2년 2개월하고 17일 됐습니다.
 언론계에도 잠시 있었지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문화부 기자로 한 30년 일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같은 값이면 대국민 홍보라든지 대해외 홍보를 좀 더 효율적이고 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잖아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정식으로 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한번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지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아까 영상편집실 구축은 새로 구축하는 게 아니라 있는 공간을, 조그만 공간을 꾸민다고 그렇게 강조하시던데……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그렇지요. 사무 공간에다가 장비만 좀 들여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작은 액수로 좀 효율적인 대국민 홍보, 특히 문화재라는 게 정치적으로나 무슨 편향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잘 구축을 해서 우리 우수 문화재를 좀 대내외에 널리 알렸으면 좋겠고 원안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하십시오.
 청장님께 제가 여쭤보는 게, 전년 대비 4억 3700만 원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그 이전에는 예산이 거의 미미했지 않습니까?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해 볼 때 혹시라도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이 확 늘어나면서, 문화재청에 배정된 예산도 늘어나면서 안 하던 사업을 이렇게 새로 만들어 넣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좀 줄이든지, 하여튼 그렇게 알뜰하게 써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위원님.
 알뜰하게 쓰는 것,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허종식 위원님.
 청장님, 4억 3700만 원이 늘었지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영상 촬영 스튜디오 구축에 2억 5000만 원, 외국어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1억 원, 영상 콘텐츠 제작에 9000만 원 이렇게 해서 4억 3700 늘어난 거지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보니까 영상 촬영 장비 같은 것 구입하고 콘텐츠 제작하는 데 실제 제작에 필요한 것으로만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까?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이번에 코로나19 비대면 시대를 맞으니까 국민들이 정말 실시간으로 온라인이나 SNS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발굴 현장도 한번 개방을 했더니 한 40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바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더 용기를 내서 이번에 홍보 정책 대변에……
 이것 좀 해 주시지요, 그냥.
 원안대로.
 추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청장님이 열심히 설명하시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가는데, 앞부분의 국유문화재 관리 이것은 이름의 문제가 아니고 죄송하지만 이것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자체가 새로운 산업이고 3차원이고, 항공드론 한다는 게 전부 3차원으로 하기 위한 사업인데 하나의 사업으로 새로이 완전히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에 관해서는 ISP가 반드시 필요하고 ISP 사업만 신규로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 보류해 주십시오. 이것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4번의 국유문화재 관리, 국유재산 3차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여야 간사님 다시 한번 보시고요, 보류했다가.
 소통능력 강화는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문화재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자부담 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비의 20%인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자부담은 반영하고 절감된 재원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유사 부처 사업을 참고해서 자부담 비율을 10%로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지자체에 소재한 사회적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문화유산 산업 분야의 열악함 이것을 감안해서 지원 대상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추경호 위원님.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이 뭡니까?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문화유산 산업을 했는데요. 뭐라 그럴까요, 문화유산을 가지고 대사회적인 이런 여러 가지 자원을 개척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문화유산이나 관계 종사자나 이런 콘텐츠․관광․상품 개발을 하는, 예를 들면 문화재지킴이라든가 돌봄 또 활용 단체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지금 전국에 부산, 인천, 안동, 경남, 의령, 제주 등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개발비를 세금에서 지원을 해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저희가 사업개발비 신청 공모를 받아 가지고요, 심사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지원하고 모니터링한 다음에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너무 나가시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그런데 지역에서 문화유산을 소재로 해서 사업 하는 분들이 워낙 어려우셔 가지고요, 정말 국고 지원이 아주 절실한 그런 분야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스타트업, 이런 2인 이하 스타트업 기업들은 많은데 그분들을 지원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예산이.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하면 되지 왜 문화재청에서 이것을 하나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그쪽에서 하는 것과 저희가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저희는 다문화 및 장애인 맞춤형 문화재 교육 이런 개발이라든가 또 문화 상품도 문화유산에 걸맞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또 문화재 고택 활용 숙박 서비스 또 지역 노인 인력 참여 프로그램 이렇게 문화유산과 연결된 이런 사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문화재청에서 사업개발비 중복 수령 가능성도 있는데 중복 지원 금지 규정을 지금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있습니다.
 있어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저희가 타 부처나 지자체 등과 중복 지원이 없도록 공모 단계부터 중복 지원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여기 예비사회적기업 이것 관련돼 가지고…… 이것 사업 신규지요, 올해?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신규입니다.
 올해 신규지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그것을 고용노동부로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임호선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그다음 조해진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제가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도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이게 문화재청에서 나온 건데요.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이렇게 신규로 들어갔지만 이게 2012년도부터 도입한 제도 맞습니까?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내용을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정말 성격이 다르게 매우 열악한, 경북 같은 경우에 놀몸문화예술교육연구소라든지 영남선비문화수련원, 이름도 듣지도 못한 이런 부분들에 일자리 제공형, 창의․혁신형, 지역사회 공헌형 해 가지고 나름대로 상당히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게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야당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제가 보도자료를 드릴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열악한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지키는 분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타 부처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게 하고 한번 해 보라고 해 주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자고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그러면 기업 하나 더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집행 하셔 갖고요, 정말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잠깐만요, 이 사업은 청장님이 새로이 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시작되면 물꼬가 터져 가지고 내년 되면 50개로 늘고 100개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오실 것이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10개를 해 보시고 평가를 해 보시라고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잘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금으로 일종의 조그마한 공기업 하나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버텨 가지고는 안 된다, 원래 직접 관리하거나 아니면 각자 여기에 사업이 되는 분들이 모여서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전문성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열악하다고 해서 세금 가지고 받쳐 주고 그러면 안 된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절대 이게 눈덩이처럼 굴러가서는 안 되니까 내년에 한 해 운영하시고 그다음에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하시고 절대 이렇게 방만하게 가지 않도록 그걸 단단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모니터링 잘하겠습니다.
 추경호 간사님 지적 잘 유념하시고요, 내년도 결산이나 또는 예산편성할 때 반드시 이게 점검될 테니까 꼭 잊지 마시고 제대로 집행하십시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알겠습니다.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5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개발․보급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 중 한양도성 타임머신은 한양도성 권역의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를 3D 방식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사업과 중복되어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상임위에서 10억 원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우리 청은 문화유산콘텐츠 개발․보급사업 감액에 대해 상임위 의결대로 한양도성 타임머신 사업 10억을 감액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조해진 위원님.
 저는 다른 의견 없고요.
 청장님.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이런 사업 보면 예산 많이 들어가서 큰 기대를 하고 나중에 결과물을 보면 싱거운 것을 많이 봅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다른 내역사업인 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보급은 세계유산 등 문화유산을 VR․AR 콘텐츠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기제작된 문화유산 디지털 원형데이터를 일부 활용하는 것으로 하여 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상임위에서 4억 원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우리 청은 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보급 사업, 4억 감액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5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도 보존 및 육성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고도 이미지 찾기는 문화재가 밀집한 고도의 정비를 통하여 역사문화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의 집행이 부진하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상임위에서 5억 원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우리 청은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에 대해 상임위 의결대로 5억 원만 감액되기를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5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보호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전수교육관 건립 및 지원은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전수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의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상임위에서 4억 원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우리 청은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사업에 대해 상임위 의결대로 4억 원만 감액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6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활용 진흥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활용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은 문화유산ㆍ세계유산 활용 콘텐츠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 중 세계유산축전 및 활용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상임위에서 8억 원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우리 청은 문화유산활용 진흥의 감액에 대해 상임위 의결대로 8억 원만 감액되기를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문화유산활용 진흥 사업 중 다른 내역사업인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구축은 국내에 소재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대상으로 미디어 파사드 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세부사업인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개발․보급에서 세계유산 관련 디지털원형데이터를 구축한 바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제작비 18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우리 청은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구축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원안 유지를 바라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셔야지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기존 제작된 디지털 콘텐츠와는 제작 목적이나 구축 내용, 콘텐츠 형식이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개발 콘텐츠를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미디어 파사드가 뭔가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기존에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광화문․경복궁 담벼락에다가 디지털 미디어를 투시해서 거기에 비추어진 여러 가지 유산이라든가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즐기시는 그러한 형식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들 질의하시지요.
 추경호 위원님.
 우리가 앞부분의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보급 여기에 세계유산 등 문화유산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한다는 사업이 수십억이 있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올해 저희가 세계유산축전을…… 그동안에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이 등재되면 그냥 등재하고 지정하는 것으로 끝났는데요, 그것을 올해부터 제주 화산섬이라든가 안동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를 활용을 해서 그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자체의 굉장히 큰 관광자원이 되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콘텐츠를 직접 구현도 하지만 지자체와 함께 손 맞잡고 그것을 앞으로 관광자원화하는 데에도 좀 일익을 하려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구축 아닙니까, 45억 신규?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이것하고 앞의 세계유산 디지털 콘텐츠 개발․보급하는 이 사업에 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보급이 있지 않습니까, 44억?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이것하고 뭐가 그렇게 차별화가 되냐고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소재가 다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기존의 디지털 콘텐츠는 문화재 훼손이나 멸실을 대비한 원형 DB 구축이고요, 저희가 지금 새로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세계유산을 이미지나 스토리나 음악 등을 조합해 가지고 그 가치를 조금 더 증진시켜서 지역의 관광자원화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의 것은 저희가 원형 보존을 위한 DB……
 청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지금 비슷한 얘기를 계속하는데 앞부분의 사업도 디지털 하는 거지 이게 뭐……
 여기도 세계유산 등 문화유산을 VR․AR 콘텐츠로 제작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업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까?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디지털 하면 디지털로 이렇게 활용하는 거지, 그러면 디지털 해 놓고 어디 창고에 갖다 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 활용하기 위해서 디지털을 하는 건데.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취지는 다 이해를 한다고요. 그런데 유사한 게 지금 바로 이렇게 중복이 돼서 나오니까 같은 유사 사업 아니냐, 그래서 좀 추스르시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그래서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종식 위원님.
 청장님, 이 부분은 미디어 파사드를 이해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미디어 파사드를 인천시청에다가 설치를 해 봤었거든요. 18억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그 기계 한 대가 1억 정도 하더라고요. 네 대를 설치를 했는데 대략 한 18억 정도 들었는데, 국회 건물에 미디어 파사드를 쏘면 이 국회 건물이 청와대로 바뀝니다, 국회 건물이 백악관으로 바뀌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변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하고 디지털 그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지요.
 그것을 저도 미디어 파사드를 하기 전에는 이게 잘 되겠나 그랬었거든요. 막상 해 보니까 정말로 세상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한 이해가 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디지털과 미디어 파사드가 혼재되면 이건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민 위원님.
 청장님, 예정 사업지구가 선정이 됐어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지금은 저희가 사전 통지가 완료가 됐는데요, 수원화성하고요 공주 공산성, 부여 부소산성, 익산 미륵사지, 보은 법주사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청장님, 우리 광화문 앞에 금년에 했었지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이이남 작가가 했었습니다.
 얼마 기간 동안 했어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제가 알기로 저희가 그것을 일주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서울 자주 오지는 않았지만 거기 지나면서 참 ‘야, 이렇게도 바뀌는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느꼈는데, 물론 우리가 콘텐츠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뤄지지만 지금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구축하려면 공간적인 범위가 훨씬 넓잖아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콘텐츠 제작이라고 그러면 물론 용어상으로는 하나로 통일될 수 있지만 실현되는 규모나 방법이나 외양이나 이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차이점도 우리가 인식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세계유산과 관련된 주요 거점에 이런 걸 좀 해서 진짜 지역의 관광자원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특히 문화재와 연결해서 만들어 주는 것 이런 사업들은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돼 있는 5개소 잘하시고요. 호평받으셔서 성과평과가 좋게 평가받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5개뿐만이 아니고 호평을 전제로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경호 위원님.
 그러면 제가 제 수준에서 쉽게 질문을 한번 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도산서원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앞부분에서 하는 것은 도산서원에서 AR․VR 형식으로 만드는 콘텐츠이고 그것은 또 다른 거고 또 미디어 파사드 등을 하려고 그러면 그 도산서원을 다른 형태로 콘텐츠를 또 개발해 가지고 디지털화해 가지고 파사드 형식으로 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콘텐츠 개발하고 하는 게 비용이 든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리고 파사드 쏘는 것은 또 그대로 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돈이 더 드는 겁니까?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하여튼 저희가 그 차별화하는 것은 문화재 앞……
 다시 자꾸 반복될까 봐 제가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떨까요. 저희가 도산서원을 사적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그 안에 있는 그 서원과 퇴계 이황 선생이 직접 설계하신 그 서원만 보물로 또 따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사적일 때는 DB화하는 거고요 뒤의 서원을 보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자원으로 콘텐츠로도 스토리를 넣고 하는 것은 뒤의 세계유산의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쉽게 좀 더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해……
 제 수준에서 질문할 테니까 잠깐만 좀 계셔 보십시오.
 제가 이해한 대로……
 죄송합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제 수준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유산을 가지고 VR․AR 등으로 콘텐츠 제작하는 그것은 또 다른 영역이고 이것을 가지고 미디어 파사드 등을 하기 위해서는 그 똑같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다시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전혀 다른 형태로 또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앞의 것은 정말 원형 그대로 자료, 그러니까 크기는 몇 센치이고 재료는 뭐고 하는 것들을 데이터화, 자료화하는 거고요. 뒤의 것은……
 아니, AR․VR로 한다는데 그게 그냥 거기에 대한 기록을 전부 디지털로 해 놓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해한 것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기 사진 보이시지요. 저 사진 그대로 영상을 틀면 그것은 원형이고, 원형을 튼 거고, 저 사진을 각색을 해서 저기에 사슴이 있는데 사슴이 뛰어가는 것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사슴의 모양을 다른 모양으로 바꾸면 지금 얘기하는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가 되는 거지요, 미디어 파사드가 되는 거지요.
 아니, 좌우지간 전문가 입장에서…… 아까 제가 단순하게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AR․VR 등등 디지털화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콘텐츠 개발하는 돈이고 그다음에 파사드 등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형태로 또 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해야만이 그게 구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돈이 더 필요합니다 이겁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있는 것은 다 똑같은데 이 파사드처럼 이렇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장비나 그게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돈이?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둘 다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앞의 것도 굉장히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뒤의 것을 하려면 장비도 있어야 되지만 사람의 어떤 새로운 창의력이라든가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래서 여기 콘텐츠…… 그런 것은 좋은데 콘텐츠 제작비는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감액을 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 왼쪽 세계하고 오른쪽 세계하고 전혀 다른 거냐 그래서 별도로 또 제작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유사하게 쓸 수 있는데 지금 혹시 중복적으로 돼 있는 건지 그것을 좀 단순하게, 잘 모르는 사람 기준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금방 이해를 하고 오케이, 아니다 그러면 감액하자 이렇게 나올 텐데 자꾸 복잡하게 설명을 한 차원 높이지 마시고.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그러면 그냥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작된 콘텐츠를 그대로 활용하는 데에도 쓰면 참 좋겠는데 그것을 쓸 수가 없어서 저희가 활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다시 좀 더……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기자 출신이 왜 그렇게 좀……
 아까 추경호 간사님이 물어봤잖아요. VR․AR 등등을 통해서 만드는 것하고 미디어 파사드를 만드는 것하고 그게 서로 다른 영역의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거냐는 그 얘기잖아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건 다른 영역이고, 다만 이것을 만드는 데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면 사람은 어떠냐? 사람도 같이 둘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느냐 아니면 사람도 별도로 써야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별도로 써야 됩니다.
 다 별도잖아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제작 목적이나 내용이나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전혀 다른 작업이다, 콘텐츠도 전혀 다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돈이 별도로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저는 일단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 그런 거구나’ 좀 모자라는 사람이 이제 깨달음을 얻었는데, 분명한 거는 좀 지나고 나서 제가 이건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하고, 문화재청에서 제대로 완전히 별개의 사업으로 가야 될 거라는 게 명백히 증명이 되고 또 실제로 1년 뒤에 사업보고를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만약에 그게 연관성이 있고 변형해서 조금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문화재청이 큰 경을 치르게 된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짧게 정리하시지요.
 청장님, 미디어 파사드 운영을 문화재청에서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가 하는 걸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저희가 지자체에다 지원을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지자체는 또 지자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 맡기는 거지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그건 지자체에서 공모를 해서 하게 됩니다.
 지자체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 맡기는 거지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공모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맡기는 거지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그리고 이 콘텐츠는 가상 콘텐츠이지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사를 배경으로 하지만 가상의, 일종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스크린이라고……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게 첨단기술이 접목되었으니까 사람들이 처음 보는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고. 반면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찬반논란이 많습니다. 가상이기 때문에 손에 안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까워하는 거,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고 눈으로 보고 슝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제 운영할 때는 이 콘텐츠의 가치,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감에 비해서, 감동에 비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게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니까 예산을 제대로 쓰셔야 됩니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자체하고 지역민들의 호응이 아주 큰 거는 사실입니다.
 호응이 큰 것에 비해서 나중에 얼마 들어갔는지를 알면 주민들이 다 깜짝 놀라요. ‘아, 그것 신기하고 새롭긴 하던데 그 정도 돈 들어갈 일은 아니잖아?’ 이런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나와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잘 집행하십시오.
 이건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6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 및 조사 민간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는 매장문화재 정밀 지표조사를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등재함으로써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지표조사의 의무가 있어 동 사업은 근거법령 개정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35억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우리 청은 문화재보호 및 조사 민간지원 사업의 감액에 대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의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셔야지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는 민간의 토지이용 부담 및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고요, 또 부정확한 유존지역이나 정보로 인한 문화재 훼손방지를 위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청장님, 앞으로 감액의견 내신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있잖습니까?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한 답변 꼭 먼저 해 주세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이자 위원님.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 토지이용 관련해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건설공사 시행자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우리 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그러면 건설공사 시행자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근거법령 개정도 하지 아니하고 국민참여예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개발이익을 위해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주체가 이걸 원래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과 이게 별개사항입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보면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위치에 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유지․관리해야 되고 그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 좀 줘 보세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드리겠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청장님, 그건 문화재청 또는 문화재청장이 포괄적으로 그런 책임을 진다는 거지 구체적으로 지표조사를 하는 것은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밑에 법률규정을 보면?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이 어떤 작은 집을 짓거나 이럴 때 토지 이용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요. 또 불평이 굉장히 많이, 민원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정확하게 그런 유존지역, 유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나 정보, 또 자칫 그게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지를 위해서 문화재청장의 의무랄까요 이런 것을 위해서 이번에 이것을……
 그러니까 현장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고 민원 제기가 있고 그래서 국민참여예산이라는 형태로 이게 올라왔는데 법령상으로는 안 맞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근거 법령을 먼저 손보고 나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지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저희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조항을 지금 갖고 있으면 줘 보세요.
윤순호문화재청기획조정관윤순호
 문화재청 기획국장입니다.
 말씀하셨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에 건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 시행자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보들을 국민에게 제공해야 되는 조항들도 또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유존지역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취지에서 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문화유적분포지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만 그게 시간도 오래 지났고 또 당시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만들다 보니까 부정확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문화유적분포지도를 고도화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미리 조사해 가지고 알려 줘야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잖아요.
 지하에 있는 문화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는 아닐지라도 전국에 주요 문화재가 있는 지하 지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그렇습니다. 앞으로 5년에 걸쳐서……
 미리 지도를 만들어서 자꾸 업데이트 시키면서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해결하고 또 발굴할 때도 미리 예측 가능하게 하고, 그것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이상입니다.
 원안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마지막 내역사업인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보존 및 활용은 분실․훼손 우려가 큰 대학 박물관 내 미정리 유물을 일제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인력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사업 성과가 미흡한 점을 감안해서 23억 1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우리 청은 대학 박물관 미정리 유물보존 및 활용을 위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1차 사업을 했는데요, 대학 박물관 등에 아직도 미정리 유물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서 국가 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호 위원님 하시고 추경호 위원님 하시지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물론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지만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사실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그래서 사실 과거에 대학마다 기증도 받고 또 대학마다 이런 문화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이것을 공유하고 또는 이것이 어디에 있다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을 집대성해서, 옛날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강산에 강물이 어디 있는가도 조사를 다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오면서도 이런 문제에 너무 소홀했다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기재부차관도 참고로 들으시고……
 청장님, 설명을 하실 때 원론적인 것을 이야기 주시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적한 부분에 관해서 이러이러하다, 여기는 이 사업을 부인한 것이 아니고 지원인력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등등 이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설명하면 빨리 끝날 텐데 자꾸 원론으로 돌아가서 하면, 우리가 원론을 알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재부도 다음 여기 뒤에도 그렇고 다른 기관이 올 때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라, 자꾸 원론적인 것을 가지가 우리가 논쟁을 하지 말고.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주의하겠습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가 대학 박물관에 지금 한 8만 9000여 점이 있는데요. 이번에 올해 1차로 일단 유물 정리 위주로, 그러니까 세척하거나 흙을 털어 내거나 하는 이런 일차적으로 했고요. 내년부터 21년 사업은 이미 정리된 유물에 대해서 실측하고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것을 국가에 귀속하기 위한 절차를 위해서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그렇게, 비교가 되겠습니다.
 추 위원님께서 양해하셨으니까 어쨌든 지적사항을 잘 유념하셔 가지고 꼭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8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입니다.
 광주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에 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인데 실집행이 부진하기 때문에 20억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서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우리 청은 광주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에 대해 상임위 의결대로 20억 원만 감액되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8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기금입니다.
 남북 간 문화재 교류협력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북한에 소재한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문화재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남북 교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현재 편성된 예산 중 개성 만월대 디지털 콘텐츠 제작 3억 원을 제외한 10억 7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우리 청은 남과 북 간 문화재 교류협력 사업의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 바랍니다.
 남북관계가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언제 어떻게 개선될지 모르므로 이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예산은 갖추고 있어야만 저희가 어느 시점 어느 때 다시 재개되면 바로 뛰어들 수 있는 이러한 준비 자세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조해진 위원님.
 청장님, 추경이 20억 19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상황 변화가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는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자라고 말씀하신 것치고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안은 올 대비 30%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준으로는 최소한으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상황 변화가 없으면 불용금액으로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개성만월대 내년이 15년차에 들어섭니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경색됐을 때도 개성만월대 발굴작업은 8차에 걸쳐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15년차를 맞는 의미 있는 해이기 때문에 만약에 불용 가능성이 커지면 그동안에 학술적인 성과를 정리하거나 자료를 기록화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다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인가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아닙니다. 다만 예상을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사업을 못 할 시에……
 다른 용도로 쓴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다른 용도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동안에 구축되어 있는 남북 문화재 교류의 성과를 정리하는 것이고 학술적인 평가를 하는……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계획에 들어 있느냐는 말씀인 것이지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현재는 사업계획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불용됐을 때를 대비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어보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용․전용이 되는 겁니까?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전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사업계획에 없는데……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그러면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윤준병 위원님.
 이 사업이 지금 문화재보호기금 사업이잖아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그러니까 기금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일반회계 우리가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또 이미 30% 삭감이 됐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줄여서……
 우리가 남북관계 특수성에 대비한 내용도 준비도 하면서 또 이게 안 됐을 때 예산 운용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담았다, 뭐 이 정도 노력을 했으면 저는 이런 내용들은 기금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조금 유연하게 사업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임이자 위원님.
 우리가 통일부 예산심의 때도 그랬고 좀 전의 문체부도 그렇고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 관련돼 갖고는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편성됐다라는 것을 지적했을 때 그래도 최소한의 예산은 주셔야 된다라고 해서 대부분 제 기억으로는 3억씩 예산을 세워 줬습니다.
 3억?
 3억.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3억 7700만 원인데 10억 7700만 원을 삭감하자고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은 3억을 잡아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서 10억 7700만 원 삭감을 주장합니다.
 박홍근 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요.
 제가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하려고, 빨리 좀 진행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오늘 복지부는 다 못 할 것 같으니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장님, 만월대가 어떤 곳이지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개성에 있는 고려시대의 궁터입니다. 세계유산이고요.
 왜 남북이 여기에 대한 공동조사 사업이나 발굴 사업을 하기로 했던 겁니까?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개성 만월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고요. 이게 민족 공동의, 단순히 북에만이 아니라 남의 유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공동발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유물로서, 유적지로서의 의미가 컸기 때문에 남과 북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사업으로 그동안 상징화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상황에서도 이 사업은 꾸준하게, 일관되게 진행되어 왔던 것이고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8차에 걸쳐서……
 오히려 남북관계가 다 풀리기 전에도 이 문제는 그래서 가장 먼저 복원된 그런 사업 아닙니까?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정치적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적용을 면제받은 것 아닙니까?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그마만큼 유엔마저도, 국제사회마저도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그동안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중간에도 진행이 됐었고 또 다른 사업에 비해서 먼저 제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2018년도에도 이것을 연중 상시 발굴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남북관계가 조금이라도 완화되면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인 거지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지금 저희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북의 무슨 단체교류라면 3억 정도라도 혹시 가능한데, 이건 3억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못 하지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30%를 줄여서 왔는데……
 사업이라는 게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 조사비용에, 디지텔 콘텐츠 그걸로 만드는 것에다가 그다음에 거기 또 공동조사 용역이 있지요?
 이번에 하게 되면……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태봉 철원성 공동조사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까지 같이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그래서 9차 발굴계획을 하면서 제7차 구간보다 남쪽 구역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그러니까 결코 이게 3억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그래서 저는 다른 사업보다…… 향후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것을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라면 저는 이 사업의 상징성․역사성을 또는 세계가 인정하는, 유엔마저도 인정하는 그런 사업인 만큼 배정을 해 주고, 그러나 기금사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라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집행이 안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까지 다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는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위원님.
 취지는 잘 들었고요.
 남북관계의 교류사업과 관련해서는 통일부에도 많은 사업들이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같이 보고 종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87페이지는 한국판 뉴딜사업이고 감액사업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청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박민수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박민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9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사업입니다.
 첫 번째,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호흡기․발열 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설치․운영하는 것입니다.
 지역의사 및 의료기관들의 낮은 참여율 등으로 클리닉 설치 현황이 저조하기 때문에 목표 개소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25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감액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감액의 이유에 대해서 집행 부진의 사유를 드셨습니다.
 저희가 이 관련된 예산은 7월에 추경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사업기관을 선정하고 시설장비 구축 등에 물리적 시간이 소요돼서 9월부터 실질적으로 설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11월 19일 기준 76개소가 이미 설치 완료되었고 200개소가 설치 중이고 나머지 219개소는 지정이 되어 설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500개소의 계획된 집행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 관련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보건복지부가 지금 상임위 예산심의 의결이 안 됐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예결위에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차관이 보건복지위 예결소위에 들어갔었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사실상 합의된 것들은 알고 있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거기서 사실상 여야 간에 감액이 합의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세요. 그래야 진행이 좀 빠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원안 유지로 합의되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수영 위원님.
 차관님, 이게 금년 추경의 목표가 몇 개였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500개소입니다.
 그중의 몇 개 설치하셨다고요? 일흔여섯 개?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11월 19일 기준으로는 76개소가 설치 완료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다 설치를 못 한 걸 보면 추경편성할 때 제대로 안 됐다는 뜻이지요. 너무 과하게 목표를 잡은 거지요, 그렇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12월까지 500개소가 설치 완료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2월까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원래 사업 계획 기간이 12월 달이고요……
 그러면 219개는 대기만 하고 있지 설치는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 보고할 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아닙니다. 219개소가 지정이 돼서 설치를 지금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그 500개 다 할 수 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위원님들, 이 사업은 어차피 이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안 의결하시자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두 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부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년 100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5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지금 소위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100억 원 삭감하기로 일단 소위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100억 원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100억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9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방역기술개발(R&D)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방역장비 및 진단장비 등의 국산화 및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수행 첫 해인 2020년 사업 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약 2개월 지연되었기 때문에 21년도 예산안에서 2개월분인 27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상임위에서는 정부 원안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감액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감액 액수에 있어서는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세부지침 33쪽에 보면 계속과제는 회계연도 불일치 개선을 위해 2개월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현 사업과제는 계속과제가 154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하였을 경우에는 25억 6700만 원을 감액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처 의견대로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치매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수행 첫해인 2020년 사업 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지연되었으나 2021년도에는 12개월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회계연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14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이 안건도 상임위에서는 감액이 없었습니다만 예결위 의견을 수용하되 액수에 있어서는 8억 3000만 원을 지침에 따라서 감액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9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험정책사업관리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연구는 시범사업의 모형을 설계하고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산시스템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이 설계된 후에 개발 가능한 것이나 모형의 설계를 위한 연구과제가 2021년 상반기 내에 완료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시스템 개발비 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상임위에서도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지요. 여기에서 감액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알겠습니다.
 21년도에 저희가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그 모델을 만들어 놓고 22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제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의미는 어떤 대상자에 대해서 보험료도 부과하고 자격도 확인을 하고 신청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전에 전산시스템은 개발이 구축되어야 됩니다. 이 개발은 소프트웨어 구축비로 5억이 있습니다. 이 5억을 감액하는 것이고 하드웨어는 기 공단의 하드웨어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5억 원의 소프트웨어 비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원안 유지해 주시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요.
 철회했어요.
 그것 철회됐습니다.
 철회했어요?
 예.
 다음 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생계급여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매해 이․전용 감액이 발생하고 있고 18년, 19년 결산 시 600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4096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상임위에서도 정부안이 원안 유지되었고 감액에 대해서 정부안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생계급여라는 건 잘 아시지만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받는 급여로서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는 꼭 필요한 급여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차관님, 설명하실 때 여기서 감액 이유를 제기한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하시는 게 저희들이 심사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 부진에 대해서 올해는 예산을 편성할 때 생계급여 예산편성 과정을 개선해서 예년에 비해서 방안을 좀 조정해서 최대한 불용이 안 생기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내년에 불용이 생기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관해서 우선 의지를 좀 밝히세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최선을 다해 집행하겠습니다.
 책임을 지시겠느냐고요. 안 그러면 조금 버거우면 조금 감액하시고 지금 편성해 주면 다 하셔야 된다, 거의 100% 가까이.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추계에 관련된 정확성 제고 노력뿐만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노인이나 한부모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도 했고 또 중위소득을 인상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제도개선 사항에 따른 증액분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다 집행하는 거에 책임을 지겠다?
 (「책임진다고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알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하시라는 겁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책임감 갖고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9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간병․보육 등 사회서비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논의 중인 상태이고 오히려 이런 기관의 설립이 민간기관의 영역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고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운영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정부안을 유지하되 부대의견으로 2021년까지 설립계획 이외의 추가 확대는 근거 법령 마련 후에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조해진 위원님.
 근거 법률 없이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입장을 확실히 정리했습니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은 지방 출자․출연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서비스원이 현재 시범사업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방 출자․출연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되면 그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법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지금 부대의견을 이행하기 위해 11월 17일 날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해서 법안소위에서 11월 18일에 한 차례 논의하였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이 부분 보류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굉장히 저희들하고 논란도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상임위에 있었기 때문에……
 허종식 위원님.
 제가 보건복지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여야가 합의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1개 자치단체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3개 시도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미 진행되고 있다, 대신에 여기까지만 하고 법률안이 마련될 때까지 더 이상 늘리지 마라. 현재 법률안을 가지고 소위에서,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경호 위원님.
 위원님들 논의는 저희들이 존중하고요. 이것은 저희들 당 차원에서도 오랫동안 많이 이야기된 부분이고 20대 때도 논의가 많았던 부분이다. 좌우지간 보류하고 저희들이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건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9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공공․지역 의료인력 양성 관리 및 지원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이미 보건복지부에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장학제도 등 지역의료 확충 관련 사업들이 있고 의과학자 양성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시행 중이므로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이유로 21억 9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상임위에서도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동의되었고 정부의 안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의료 간의 지역 불균형은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책이 병행 필요하고 열거된 기존 사업은 본 사업과 지원대상이 상이하거나 교육부의 사업은 이미 종료된 사업으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그런데요, 이것은 의대 정원 증원하고는, 늘리는 것하고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추경호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직 저희들이 깊이 있게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여러 형태가 조금 혼란스럽게 혼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것 보류 좀 해 주십시오.
 보류하시지요.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9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국내 K-뷰티 체험․홍보관 상설 운영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K-뷰티 우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내에 이미 각종 화장품 상점 및 브랜드별 체험숍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국가가 나서서 체험관을 만들 경우 민간 영역이 구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상임위에서 정부안 원안으로 합의되었고 정부안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뷰티기업을 위한 K-뷰티 홍보의 장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국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중 총매출액 50억 미만의 중소기업이 전체의 97.4%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조해진 위원님.
 차관님, 이것은 중소기업들이 이런 체험관․홍보관을 운영하는 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겁니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홍보관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 중소기업들이 하는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가 홍보관․체험관을 만들어 놓고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홍보할 수 있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직접 체험을 한다든지 뷰티 콘텐츠 같은 것들을 체험을 통해서 중소 화장품들의 판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우리가 이것 할 테니까 정부가 지원해 달라 이런 요청은 없었습니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런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중소……
 아니요, 자기들이 기업 홍보 차원에서 제품 홍보 차원에서 체험관․홍보관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텐데 그런데 그 여력이 좀 부족하다, 정부가 재정적으로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요청이 없었습니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정부의 재정 지원보다는 이런 홍보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재정 지원이라는 것이 운영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홍보관 자체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지 그런 것들이 운영이,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지금 화장품 제조․판매 업체 중에서 매출액 50억이 안 되는 기업이 전체의 97.4%라는 거고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대기업들은 자체 홍보관을 가지고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도 하면서 체험도 할 수 있게 하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나은 제품을 생산할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으로 그것을 인정받기 좀 어려운 구조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중소기업들이 대중적인 인지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중소기업 제품들이 알려지도록 해서 조금씩 조금씩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것은 마땅히 국가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복지부차관님.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이것도 정확히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될 것 같은데, K-뷰티가 뭡니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K-뷰티는 말 그대로 화장품 자체, 화장품의 일종의 홍보를 위한 브랜드 네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복지부의 지금 이 사업의 공식 명칭입니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공식 명칭은 글로벌 화장품……
 공식 취지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이것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정확한 명칭은 세부사업명은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이 세부사업명입니다.
 그래서 K-뷰티가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왜 이것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냐의 공식 답변이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우리가 이런 화장품 판매장, 체험숍 이렇게 하면 특정 브랜드 등 제품 판매에만, 수익 창출에만 우선순위를 두어 체계적인 한국의 뷰티 및 문화를 알리는 데 소홀할 우려가 있다. 수익 창출보다는 한국의 뷰티 및 문화를 국가 브랜드화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 및 화장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적 측면의 운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지금 이렇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체적으로는 대기업들은, 사실은 저는 이 사업이 필요 없다고 봐요. 민간에서 알아서 잘 할 거고 또 민간에서 협회가 있으면 협회에서 서로 이런 것을 하면 되는 거지 K-뷰티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는 화장품 이런 쪽의 판매 촉진, 수출 촉진이라고 한다면 대기업은 알아서 잘 할 거다, 중소기업들은 열악하니까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그들의 브랜드도 알리고 판매 촉진하고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기반 조성하는 게 좋은 것 아니냐, 지금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들이 오고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공식 답변이 ‘원래 취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흐를까 봐 우리 한국의 제대로 된 뷰티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 공익적 측면에서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렇게 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한번 좀 더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그래서 출발하고 뭔가 뒤섞여 가지고 막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 같으면 자제하셔도 된다.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하는 채널은 너무너무 많아요, 화장품 지원하고 뭐 등등. 그것을 복지부에서 이 K-뷰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취지를 제가 폄훼하려고 하거나 경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채널에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복지부에서 이렇게 나서는 것은 맞지 않고 또 K-뷰티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K-뷰티가 뭐냐.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저희가 그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는 좀 저기 하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효자 산업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산업 구조 자체가 대기업 중심의, 아모레퍼시픽과 LG 중심으로 진행이 되면서 사실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건전한 화장품 산업 생태계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같이 커야 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의 규모가 50억 미만이 97.4%에 이르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도 최소한 홍보관 하나는 있고, 이 홍보관이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그런 홍보를 통해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또는 국내의 소비자들이 그 우수성을 알고서 내수가 확장되거나 수출을 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홍보관을 만들었으면 하는 취지의 답변을 드립니다.
 차관님 다 좋은데 그것 중기벤처부하고 협의해 보셨습니까? 한번 그런 목적의 사업이 없느냐, 그런 데서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중기벤처부 사업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중소벤처기업부에도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의 세부사업에 복지부 사업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필요한 인프라들을 조금씩 조금씩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벤처기업부……
 취지는 알겠는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K-뷰티 체험․홍보관 상설 운영하는 것 이런 것은 그야말로 혈세 낭비 요인이다, 좀 자제를 하고 이 부분은 삭감을 하시든지 아니면 보류해서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류하시자고요.
 하나만……
 조해진 위원님 잠깐 말씀하시지요.
 차관님, 제가 업체들한테서 요청이 있었느냐고 여쭤본 이유가 이번에 예산 들어온 것 중에 신규사업 중에 다수, 뉴딜이라는 이름 달고 들어온 것들의 다수가 원래 수요가 있었는지가 의심스럽고 예산이 초슈퍼예산으로 확 늘어나고 배정이 되고 하니까 그것을 채워 넣기 위해서 급조된 듯한 느낌 드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은 정말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그렇게 쓸 수 있나 싶어 가지고 여쭤본 건데 지금 차관님 대답하신 것하고 추 간사님이 정부로부터 직접 받은 답변 내용을 보면 이 콘셉트 자체가 정부 안에서도 통일이 안 돼 있는 것 보면 제가 염려하는 것이 조금 더 염려스러우니까 이 예산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저는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0억 미만의 기업이 97.4%인 화장품 업계로 보면 작은 영세기업들은 소비자를 만날 수도 없고 또 바이어도 만날 수 없고, 그래서 사실은 좋은 품질을 만들어 냄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잘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기업들도 중국에 수출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기업들이 성장하게끔 하려면 이런 체험․홍보관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부처가 부처 소관 사안에 대해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중기부의 역할과 우리 보건복지부의 역할은 다른 측면이 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장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차관이 여기에 와서 말한 이 사업의 목적과 우리 추경호 간사님이 질의해 가지고 받은 답변 내용의 사업 목적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류해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세요. 사업 필요성을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위원장님.
 다음 건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24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생활SOC 복합시설은 건강생활지원센터 공공도서관, 주거지주차장, 어린이집 등의 타 시설과 복합 설치 및 운영될 곳에 대한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 내역사업의 국고보조율이 75%인데 지역보건법 24조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국고보조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29억 8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상임위 차원에서 정부안 원안 유지이고 정부안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 기관에 대한 지자체 10% 추가보조는 기재부 예산안 지침에 따라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의견 말씀하시지요.
 정찬민 위원님.
 감액을 요청했었는데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건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24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혈액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혈액원의 노후장비 적기 교체를 지원하고 낙후된 헌혈의 집 이전․개선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연례적으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고 실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2019년도 집행액 수준 반영을 위해서 51억 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상임위에서 정부안이 원안 유지되었습니다. 저희도 정부안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 혈액안전관리 사업은 혈액 내의 B형․C형 간염, 에이즈 잠복기 바이러스를 검출하여 수혈 감염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핵산증폭검사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규격 검토를 완료해서 12월 중에 입찰을 공고해서 내년도까지 21대를 일괄 계약할 예정인바 올해와 내년도 예산을 합쳐서 21년에 전액 집행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허종식 위원님.
 차관님, 한 일주일 전에 보건복지위 여야 위원들이 경남 창원에 있는 혈액원 간 것 아시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같이 갔었는데 빨리 해야겠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혈액이 관리가 잘 안 돼서 폐기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것은 빨리 하는 게 맞겠다,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래서 12월 중에 입찰 공고를 하고요 내년도에 조기에 21대를 일괄 계약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차관님,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런데 금년에 왜 이렇게 늦었어요, 집행이?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수입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규격 검토의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핵산증폭검사장비가 혈액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장치기 때문에 여러 중요한 요소들의 검토를 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완료돼서 입찰 공고가 12월 중에 완료됩니다.
 차관님, 전문가시고 또 영전도 좋은 기회 되면 하실 텐데.
 이렇게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 확정, 벌써 구상할 때부터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되고 그리고 확정이 되면 빨리 집행해야지 이게 연말 돼 가지고 이 중요하다는 사업을 이렇게 끌어서 내년하고 퉁쳐 가지고 한꺼번에 하겠다고 이러니 저희들이 걱정이 많은 겁니다. 도대체 왜 행정이 이렇게 될까, 그 검토를 1년 내내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게 맞느냐. 모든 사업이 그럴 수 있으니까 유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24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사업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노령연금지급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령에 도달했을 때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0년도 노령연금 예산에 최근 6년간 노령연금 평균연금액 증가율 1.97%만 적용해서 2390억 5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복지위 소위에서도 같은 금액으로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25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총괄 사항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조직 개편에 따라 4개 국․관 신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총액의 증감 없이 경상적 운영경비를 내부적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예산안 제출된 이후에 벌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증감액 연계사업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왼쪽 것이 기존 조직이고 오른쪽이 신설 조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증감액 연계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기재부 어떻습니까?
안일환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25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 50% 감액에 대한 감액의견인데요. 기존에 앞의 것 중복되는 설명은 빼 버리고 공단관리 정보화 운영비에 관해서 차관님이 좀 보고를……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공단관리 정보화 운영비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여러 가지 비대면 행정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편의 제공을 위해서 정보화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G클라우드라든지 AI․5G의 환경 기반을 마련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수영 위원님.
 차관님, 부임하신 지 며칠 안 되셨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11월 2일 날 발령받았습니다.
 한 달도 안 되셨는데 답변 너무 잘하시고요. 저희가 쭉 거쳐 왔던 차관님들 중에 제일 잘하는 것 같아서 격려의 말씀 올리면서……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방금 답변하신 사업들이, 제가 왜 질의를 넣었냐 하면 이게 계속하던 사업들인데 뉴딜 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서, 이게 쭉 계속되던 사업인 건 맞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정보화 사업비는 운영비로 되어 있는 것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뉴딜에 넣으셨는지, 차관님 안 계실 때 넣었겠지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아무래도 정보화 환경 자체가 클라우드라든지 여러 가지 비대면으로 많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보강이 필요해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 사업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답변도 차관님들 중에 제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고 다 끝난 거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보건복지부 소관은 마쳤는데요. 질병관리청이 예산안 제출 이후에 됐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그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25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또 지금 한 분이 오셨는데……
 질병관리청 관계관 인사하십시오.
배경택질병관리청기획조정관배경택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배경택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25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독립기관으로 승격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소관을 이관하는 내용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 31개 사업 총 360억 9600만 원을 이관하였고요. 세출예산은 75개 사업에서 총 3610억 1600만 원을 이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관 내역은 저희가 사업별로 표로 정리해서 붙여 놨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정부 측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감액 연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때 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라는 조직이 질병관리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로 인건비 27억 8600만 원의 이관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시트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실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재부 어떻습니까, 의견?
안일환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다른 안건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질병관리청 소관의 한국판 뉴딜 사업이 같이 포함이 된 게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이것은 한국판 뉴딜 사업 중에 질병관리본부 정보화 기반운영과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입니다.
 이 경우에 시스템 사업에 대해서 관련성을 말씀드렸던 것이 시스템 환경 변화라든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그런 어떤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따라서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포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마친 거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다 마쳤습니다.
 하여튼 오늘 보건복지부제1차관께서 제일 답변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의견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시지요?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강립입니다.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조정관김진석
 기획조정관 김진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자료 26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약처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식품등 표시제도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운영은 일반식품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능성분 시험법 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건강기능식품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부여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대해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 1억 5000만 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저희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 사유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는 일반식품에 대해서도 제품의 효과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제품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규제개선 차원에서 요구가 들어왔던 내용을 저희들이 반영하고 관련 법령도 개정을 이미 해서 시행을 준비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통해서 어떠한 제품에 대해서 이러한 기능성 표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시험법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인삼 등 관련 제품들을 식품에 사용함으로써 관련 농가 등에게도 도움이 되고 소비자들도 일반식품을 통해서 이런 기능성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효용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시지요.
 임이자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에 조해진 위원님 하시고.
 하세요, 위원님.
 저는 철회합니다.
 철회요?
 감사합니다.
 추경호 위원님.
 이건 철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우려되는 부분이 건강기능식품이 있고 일반식품에 기능성이라고 해 놓으면 조금 있으면 소비자들이 이것은 뭐냐, 이것은 뭐냐 굉장히 혼란스럽고 실제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구분하고 소비자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제도를 하나로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기능식품을 없애든지 전부 기능성으로 가든지 해야지 상당히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식품 중에는 ‘우리도 기능성이 있는데 기능성 붙여 달라’ 그래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요구했는지는 모르나 그런 측면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처장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민관TF협의회를 통해서 한 열다섯 차례 회의를 하면서 논의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충분히 기능성이 검증될 수 있는 품목부터 점진적으로 시행을 하되 기능성, 현재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제형들, 정제 타입이라든지 캡슐 타입이라든지 이러한 같은 형태는 인정을 하지 않고 또 사전 심의를 통해서 이것이 좀 반영되도록 하면서 저희가 충분히 홍보하고 표시에 있어서도 주표시면에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면을 일반 기능성 식품은 표시하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그것 2개가 이런 연유고 이렇게 구분되는구나 하는데 일반인들은 모른다고요. 자꾸 우리가 정책 공급자 위주로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혼란을 일으킨다 그런 측면에서 유의를 해야 되고.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정책의 방향으로 보면 어느 한 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 2개가 계속 공존해서 가야 됩니까? 그리고 공존해서 가는 게 보통 선진국의 스탠더드입니까? 글로벌 스탠더드는 어떤 걸로 봐야 돼요?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제도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특별히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는 저희들에게 장기적인 숙제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대개 전문가들의 방향성은, 글로벌 스탠더드는 어느 쪽입니까?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오히려 미국,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은 일반식품에 대해서 기능성이라는 내용을 인정을 하고 그러한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제도의 정비 방안은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질문드린 것하고 똑같은 맥락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 당장은 한두 해 만에 걸릴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빨리 정비를 해 주는 게, 그게 진정한 규제완화고 그게 또 소비자들한테 도움 되는 거다.
 그래서 정책을 늘 공급자 중심으로, 전문가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오가 된다 그걸 늘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끝으로 27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약처 소관 한국판 뉴딜 사업 중에 감액 사유가 제시된 1건에 대해서 처장님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이 부분은 저희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저희가 2개 사업이 뉴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부처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 성격의 업무가 강합니다.
 다만 그 내용 중에 저희가 뉴딜로 분류가 됐었던 이유는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의 와중에서, 특히 현지 실사를 못 하고 식품이나 의약품의 공정을 확인해야 되는 그러한 비대면을 통한 확인의 내용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도 저희가 이번에 정보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저희가 매년 어쨌든 이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이 좀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뉴딜 사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위원님들 잠깐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몇 시에 할까요?
 월요일은 9시에 하시는 게……
 좀 더 일찍 할 수 있어요? 8시 안 됩니까?
 9시에 해요, 9시. 8시에 또 일정 잡은 분이 아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9시에 하시지요.
 8시 반 됩니까?
 (「안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9시에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예, 9시에 하지요. 왜냐하면 이걸 좀 마무리해 주셔야…… 나머지 3개 상임위인가요 마무리를 해야 돼서. 월요일 날은 그러니까 9시.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월요일 날에 마무리해야 될 상임위가 운영위, 여성가족위원회, 정무위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문체부 아까……
 문체부는 하지 말고 그냥 다 삭감해 버리자고.
 (「10시에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아직 산회가 안 됐으니까요. 아직 산회 안 됐습니다.
 자, 조용히 하시고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9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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