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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대법관(이흥구)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 제2차 대법관(이흥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8월 18일부터 시행된 국회사무처의 강화된 방역․예방 조치에 따라서 회의장 출입 인원은 50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후보자 측 참석자는 총 9인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론 취재는 국회 공보관실과 협조하여 구성한 기자단 대표만 회의장에 출입하도록 사전에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 비표를 배부받지 못한 언론인께서는 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 보좌진 그리고 정당 관계자분들께서는 220호를 이용하시되 보좌진은 위원님 질의 시간 및 다음 질의 순서에 해당할 때만 출입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청문회장과 220호는 어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회의장 출입 시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문회장 내 모든 참석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회의가 산회되는 시점까지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 간에는 인사를 나눈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대법관후보자가 출석하신 가운데 처음 갖는 청문회이고 지금 언론을 통해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도 어떤 위원님들이 청문회에 참여하시는지를 알려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목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혜련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유상범 위원이십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위원이십니다.
 다음, 미래통합당 김기현 위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위원입니다.
 미래통합당 전주혜 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위원입니다.
 미래통합당 조수진 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위원입니다만 위원님께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못 하신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이 바라고 있는 사법개혁 그리고 국민이 바라고 있는 법원의 모습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철저하게 검증해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대법관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저 역시 성실하게 청문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위원입니다.
 저는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상호 위원입니다.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이흥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흥구 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실시하는 과정 속에서 후보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질의는 국민을 대신하여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성실한 자세로, 진지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법관(이흥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6분)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이흥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당초 8월 31일 실시하기로 하였던 청문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국회 본관 등 폐쇄 조치 때문에 실시가 어려워짐에 따라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오늘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법관(이흥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법관(이흥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법관(이흥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건수는 총 897건입니다. 자료제출의 현황과 미제출 사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사유는 추후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의결한 인사청문회실시계획서와 교섭단체 간사 위원 간 합의에 따라 먼저 오전에 대법관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보충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이흥구 대법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흥구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0년 9월 2일
공직후보자 이흥구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청문회를 위해서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대법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과분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대법관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엄숙하게 선서한 것처럼 저는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경남 통영에서 1녀 2남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3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어머님이 평생 근로자로 일하면서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과 주변의 도움으로 고등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법과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던 때는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직후로서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하여 광주 시민에게 발포함으로써 수백 명이 희생된 사실은 대학생인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군사독재에 저항하는 학생운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987년 6․29 조치로 특별사면과 재입학이 허용된 후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고 1993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로 서울에서 4년 근무하였고 그 후 23년간 줄곧 부산, 경남, 울산, 대구에서 지역 법관의 길을 걸었습니다.
 제가 사법시험에 응시한 것은 1987년 6월 항쟁 후 우리 사회의 각 부분에서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였습니다. 저는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어 사회제도의 불합리를 하나씩 개선해 나감으로써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으로 법관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저는 법관으로 임관할 당시 이미 사회적 약자의 삶을 다양하게 경험하였습니다. 대학 시절 방학을 이용하여 어머니가 일하는 공장에서 일하고 또 부평의 공장에서 잠시 일하기도 하면서 노동의 고단함과 가치를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구속되어 강압적인 수사를 받기도 하면서 조사자와 피조사자 모두의 인격이 극단적으로 무너질 수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기록을 형식적으로 확인할 뿐 피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재판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감생활 중에 탄원서나 항소이유서를 대신 써 주면서 피고인들의 힘겨운 삶을 직접 들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저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정치적 편향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경험으로 오히려 근로자나 사회적 약자의 삶과 사회현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되어 편견 없는 재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는 이유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우리법연구회는 재판의 독립과 바람직한 재판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술모임이었습니다.
 우리법연구회의 성격은 고 한기택 대전고법 부장판사님의 말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은 ‘목숨을 걸고 재판한다. 다른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진정한 판사의 삶이 시작된다’는 말로 법관의 자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법관으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공정하고 정성을 다하는 재판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27년간 법관 생활을 하면서 제가 꿈꾸어 온 재판의 모습은 분쟁 당사자들의 주장이 법정이라는 용광로에 여과 없이 투입되어 때로는 토론하고 때로는 타협함으로써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 내는 살아 있는 재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센병 환자들의 집단 거주 지역이던 부산 용호농장과 일반인 사이의 건물 철거 소송을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매번 재판을 할 때마다 환자들이 버스를 타고 법원으로 와서 재판을 방청하고 또 상대방 변호사에게 위협을 주기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랜 기간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 해결책을 찾음으로써 조정으로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법원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정성을 다하면 아무리 극한적인 대립 상황이라도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는 것은 법원의 책무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특혜가 아니라 다수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지켜 주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재판에 임하여 왔습니다.
 저는 한국전쟁 당시 영장 없이 불법 체포․구금되고 군법회의에서 150여 명이 일제히 사형을 당한 국민보도연맹 사건에서 그동안 숨죽이고 살아왔던 유족들의 호소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미 70년이 경과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지만 사법부는 국가권력에 부당하게 희생된 국민들에게 진실을 찾아 주는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지 않은 사건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70세가 넘은 고령의 환자가 수면내시경 시술을 받은 후 낙상하여 중상을 입은 의료 사건에서 병원의 환자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등 의료 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사법부의 힘과 권위는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신뢰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충실한 심리에 기초한 성심을 다하는 재판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직을 맡게 된다면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이 가장 중요한 헌법 가치임을 명심하면서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여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에만 온 힘을 쏟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이익을 수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법관 출신으로서 지역 법조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사법부에서도 지역 분권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에서도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책과 충고도 국민들의 준엄한 가르침으로 알고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우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오전 주질의는 7분, 오후 보충질의는 7분으로 하고 재보충질의 등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정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되는 점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장 마이크는 발언 시간이 초과하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회의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생중계하는 점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셔서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흥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후보자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자세들을 잘 지킬 수 있는 인생을 살아오신 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이어서 그냥 이렇게, 제가 많이 질문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장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개인이 어떤 개인인가, 판사 개인이 어떤 개인인가, 그런 개인이 전체에 속해 있는가만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천하려고 하시는 지역 분권이라든가 그런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법부가 세상이 변하는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집단으로서 본인들의 권위 의식이나 엘리트 의식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하무인적인 이런 판결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나 문화 이런 것들을 전혀 만들어 내지 않고 있는, 생산하지 않고 있는 그런 집단으로서의 문제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저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현실에서 보면 대법원 판결의 3%, 각급 법원의 0.003% 정도가 공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확정 판결서는 사건번호를 알아야 신청할 수 있고 하급심 판결문은 일반에 일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있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개선의 노력을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공공기록물 공개원칙에 따라 판결 이후 24시간 이내에 미확정 판결문을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고요. 영국, 네덜란드 등은 미확정 판결문을 포함 일주일 이내에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후보자가 쓰신 서면답변을 보니 ‘판결문 공개 확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형사재판에서의 무죄추정 원칙 그다음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문제, 상급심에서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의 판결이 여과 없이 공개됨에 대한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부작용에 관련해서 보면, 물론 사생활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인적사항, 지역, 고유명사 등을 지우면, 그리고 지금의 기술로서는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지고요.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판결 내용의 비교 검토로 보다 객관화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고 상급심에서 취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결문 공개를 통해 책임 있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고요. 또 다양한 판례 연구를 통해서 무분별한 상급심 상고를―상급심 상고지요―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원이 판결문 공개 확대에 미온적인 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편의를 봐주는 전관예우 이런 것들이 낱낱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국민이 더 많이 아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법부의 기득권과 권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 정보를 독점하여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강고한 권위 의식, 엘리트 의식이 이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진짜 이유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권위 의식, 엘리트 의식에 관련된 질문을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판사가 재판정에 들어서면 모두가 일어나서 경의를 표하고 호칭도 ‘현명하신 재판장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경외가 담긴 호칭을 쓰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사인으로서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인간 존엄에 대해 판단하고 판결할 권리를 위임한 것에 대한 인정과 존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국민을 업신여기고 우월감을 표시하는 권리로 착각하는 판사들이 있습니다. 고압적 언행도 여전하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바람직한 법정 언행과 관련한 교육, 신규 임용 법관에 대한 인성 평가, 법관 윤리교육 강화만 말씀하셨는데 저는 교육만으로는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의 공개도 제도 개선과 관련한 건데요. 사법부 조직 내에서 재판장의 서열문화, 과도한 권위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으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법관들의 자세가 엘리트 주의나 권위 의식으로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 대해서 반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 내의 구성원들이 충분히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판장이 권위를 내려놓는 해외 사례들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는 법관과 참심원―임명된 기간이 있는 배심원이지요―나란히 앉아 재판을 진행하고요. 스웨덴은 더 나아가서 원고석, 피고석도 판사석과 층을 나누지 않고 같은 층에 나란히 앉아 재판을 진행합니다. 참심제를 선택한 나라들인데 일본의 경우도 법관과 재판원이 나란히 앉아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사법부의 권위를 누가 만들어 주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의 오해와 문화적인 악행들, 악행이라기보다는 문제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단적인 예가 8․15 광화문 집회 허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감염병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또 공분을 가졌던 사건이 있었지요.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 거부, 디지털 성폭력을 비롯한 각종 성폭력 범죄자의 관대한 형량에 이르기까지 판사들이 국민의 상식보다도 못한, 이 범죄들의 피해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판사들이 범죄의 심각성을……
 최소한의 정보를 얻기 위한 겸손함도 없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원하고 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그렇게 크고 사회적 명분도 큰데 거기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이런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무엇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사건, 광화문 집회에서의 법원의 판단이 국민들의 생각과 조금 다른 측면으로 결정이 나왔던 측면이나 손정우 사건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법원이 여러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다른 분들이 다시 얘기하실 거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전주혜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앞으로 6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잡한 사건을 다뤄야 되는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인 만큼 엄정하게, 여러 가지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되는 것은 후보자께서도 인정을 하시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법관도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고도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대법관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국민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지금까지 법관 생활 하시면서 도덕성에 내가 별문제 없다 이렇게 자신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
 내가 대법관이 될 만큼 그렇게 도덕성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이번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었다? 대법관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이번 준비 과정에서 나타난 것만 우선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본인이 2005년 8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장인 집에 그렇게 위장전입한 것 인정하셨습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전입신고를 장인 집으로 한 건……
 예, 위장전입. 거기에 안 살고 있는데 주소지만 옮긴 것은 인정을 하셨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입니다.
 배우자가 또 판사시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자가 보면, 2000년 9월 14일부터 2013년 8월 9일입니다. 기간으로 보면 무려 한 13년 정도 되는데요 거주지를, 그러니까 주소를 친정아버지 집으로 위장전입했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전입신고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위장전입을 인정하셨고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판사 부부가, 특히 13년 동안 그렇게 위장전입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간단치 않은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통해서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운계약서도 세 차례 작성하셨습니다. 이것 인정하셨거든요. 보면 부산 해운대구 두산1차아파트를 2002년 3월에 사실 때 한 번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셨고요, 그 아파트를 파실 때 또 한 번 다운계약서를 작성을 하셨고 그리고 2005년 8월에 또 112동 1601호 아파트 살 때 다운계약서, 그렇게 세 차례 인정하셨습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 부분은 제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의식하면서 했는지 자체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정 자체, 다운계약서 작성했던 자체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세무서에 저렇게 신고돼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인정하시고.
 그리고 보면 취득세도 그로 인해서, 다운계약서로 인해서 취득세 한 48만 원, 94만 원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7대 원칙을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벌써 말씀하신 것만 보더라도 세금 탈루에 위장전입, 굉장히 사실 무겁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작년 3월에 사시던 두산1차아파트 112동 1601호를 파셨습니다. 맞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저 평수가 좀 잘못됐습니다. 51평형……
 41평형이 아니에요? 51평형입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51평형……
 51평형, 이것은 계약은 3월에 했고 작년 6월에 파셨습니다. 맞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4억 500만 원이고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왜 파셨어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저 평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1평형이고, 저 집에…… 저희 어머니와 자녀 둘하고 같이 생활하던 집입니다. 15년 정도를 저 집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뒤에 자녀들이 다 대학을 진학하고 저도 대구법원으로 발령이 나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 시간 관계상 그러면……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저 집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좀 너무 넓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고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부인이 작년 2월에 부산 서부지원장으로 발령이 났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부인이 거취할 데가 필요하니까 부인은 부산 서부지원장 관사에 전입을 했습니다. 부산 서부지원…… 원래 관사라는 곳은 외부에서, 타지에서 오는 판사들이 사용하는 곳이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지원장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억으로 팔았는데 그다음에 보니까 올 1월에 장인 소유의 해운대구 우동의 삼호가든맨션아파트 27평형을 5억 원에 사셨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평균 시세가 한 6억 5000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이라서 좀 싸게 사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고 나서 바로 또 장인에게 1억 전세를 주셨어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두산아파트 매도가 4억 원이고요 실제로 이 삼호가든아파트에 투입된 돈도 4억 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4억 원에 팔고 부인은 관사에 거주하고 또 4억에 사고, 지금 이렇게 관사를 이용해서 지금 새로운 아파트를 사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삼호가든맨션의 위치입니다. 해운대구의 굉장히 좋은 데에 위치하고 있고요. 센텀시티 또 벡스코 맞은편이고 도시철도역 이렇습니다. 그래서……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정리할 시간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올 1월에 사셨는데 작년 8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시가가 계속 올라서 지금 현재 올 8월에 재건축조합이 설립인가가 됐는데요, 현 시세는 한 8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8억 5000만 원이면 7개월 만에 후보자께서는 3억 5000만 원 정도의 차익을 거두신 거지요. 이것은 매수 가격의 70% 정도의 시세차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는 바와 같이 전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역시 관사 재테크로 인해서 그것이 문제돼서 사퇴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1가구 1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영끌’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열심히 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과연 이런 것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내가 국민들에게 자신 있다. 도덕성 자신 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보다는 집을 선택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명하시겠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진행된 과정을 보면 그런 것을 의도하고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죽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삼호가든아파트를 구입할 때 무주택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주택 판 대금하고 예금한 돈이 좀 금액이 돼 있어서 그 돈으로 주택을 어디에서 구입할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장인어른의 집을 매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의 집 가격이 그 뒤에 많은 금액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 매입 당시에도 오른 이유가 해운대 지역의 조정지역 해제 이 시점에서 갑자기 많이 올라서 그 가액을 반영해서 주택을 매입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택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다 이런 부분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무주택자로서 주택 한 채를 마련하는 과정이었고요, 장인어른도 주택 한 채를 그냥 파신 겁니다. 그리고 이 주택이 그 당시에도 나중에 재건축이 될 거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돼 있었고 저 주택 27평형이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 34평형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그때 있어서 나중에 저와 배우자가 주택을 다시 구입하게 될 그런 상황이 되면 저 주택에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과정도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 긴 생각으로 앞으로 우리가 살 집을 생각하면서 저 주택을 구입한 겁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병 출신 권칠승입니다.
 우선 대법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사법농단 사건 이후에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그런 여론조사도 있고요. 그런데 그 자체보다는 그동안에 쌓인 여러 가지 폐단들이 불만으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향후에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이런 부분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주요한 부분들은 아마 이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 정서와 좀 동떨어진 판결들 그다음 또 전관예우 그리고 사법농단 사건 같은 큰 사건이 있음으로 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자아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후보자께서 혹시 ‘디지털 교도소’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들어 봤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최근의 n번방 사건이나 웰컴 투 비디오 사건 이런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라고 하는 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이런 디지털 교도소라고 하는 것을 등장시키게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회적 심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진짜 좀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동의합니다.
 이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해서, 이것은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8월 31일 날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KEDO라는 단체가 광고를 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타임스퀘어에 저런 광고를 냈습니다.
 이 KEDO라는 단체가 뭐냐면 아동성범죄 처벌이 가벼운 것을 비판하고 공론화하기 위해서 모인 익명의 한국 여성 단체입니다. 아이들을 성착취물로부터 해방시키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처벌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였던 손정우가 미국으로 인도되지 않은 것은 별개로 논하더라도 감형을 위해서 중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기사를 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혼인 무효 소송에 의해서 혼인이 무효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에 의해서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런 이유 등으로 감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혼인이 무효가 됐으면 재판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지금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법원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 아닌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조금만 더 앞뒤 사정을 살펴봤으면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좀 열어 주십시오.
 최근 1년간 있었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판결문 33건을 제가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 형량이 5년인데요 예외 없이 3년에서 4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형을 하는 주요 이유가 반성입니다. 그 반성의 증거물은 제일 큰 게 반성문 아니겠습니까? 판사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판사님들이 반성문 그거 읽어 보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저의 경우는 자세히 읽어 봅니다.
 아, 그러신가요?
 그런데 손정우의 경우에는 반성문을 500회를 냈습니다, 1심에서. 그다음에 n번방 조주빈과 비슷한 악행을 저질렀던 켈리라는 사람은 열한 번의 반성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성문을 냈다 안 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반성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법원에 제출되는가에 대해서 혹시 좀 아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도와주는 데가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그게 기사가 아니고 이런 것은 진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보시는 것은 저는 법원에서 전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전문지식 공유 카페가 있습니다. 성범죄 구속영장 기각 전문 변호사님……
 다음 페이지요.
 성범죄 감형 패키지 사례인데요 ‘피의자 반성문 아무 업체에게나 대필 맡기지 마세요’, 대필은 기본이고 아무 업체나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성범죄 선처 탄원서 작성 팁’, 탄원서 쓸 때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것이지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여성단체나 이런 데 기부금을 내면 또 감형을 해 줍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기후원금을 납부하는데 지금 납부해도 됩니까?’ 이 재판 와중에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형을 받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뭐 ‘20만 원 정도 해도 될까요?’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수증을 빨리 끊어 달라’ 이렇게 해서 꼼수 기부를 했는데 나중에 감형 수위가 낮을 경우에 형편이 어렵다면서 반환 요청을 한 게 7개 기관에서 101건이나 됩니다.
 법원에서 이런 사정을 모르고 판단을 한다면 이것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공감합니다.
 실제 판결 현실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제가 올해 부산고등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했는데 이런 사례를 본 적은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뒤의 저런 사례들이 저런 과정을 거쳐서 반성문이 나가고 또 그것을 빌미로 해서 감형을 해 주니까 지금 KEDO와 같은 단체가 나오고 디지털 교도소와 같은 우리가 사전에 보지 못했던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법원에서 진짜 깊이 아프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다음, 비공개 판결문에 대해서 권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 전체 3.2% 정도만 검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1분 더 드릴까요?
 예.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공개되지 않는 1․2심 판결문, 그 나머지 한 97% 정도 되겠지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법원 도서관의 컴퓨터를 이용해야 되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몇 대인지 아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4대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예약을 해도 2주 이상 걸리고 현재는 10월 말까지 예약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법원의 절차상으로는 그 외에도 다른 검색기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검색해서 나오는 것은 3%입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지금 확정된 판결은 공개하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요 2013년 1월 1일부터는 공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성범죄 관련된 이 법도 사건번호를 알고 조회를 했는데 조회가 안 됩디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해서 가능한 한 공개원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분을 더 드리는 것은 진행하는 질문이 좀 매듭이 잘 안 지어질 때만 1분을 더 드리는데요 새로운 이슈를 꺼내기 위해서 1분을 더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것 참조하셔서 발언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조수진입니다.
 후보자님의 소신과 그리고 생각을 알 수 있는 자리 이것이 바로 국회 인사청문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후보자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후보자님의 소신 발언,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사회 갈등의 심판자입니다.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고 통합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심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언젠가부터 사법부에 대한 불신, 특히 판결에 대한 불신이 여기저기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떤 해당 판결이나 판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고 이른바 신상 털기를 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준비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화면 준비됐으면 좀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장 근자에는 광복절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판사에 대한 도를 넘는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발언인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잘못된 집회를 허가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한 것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법 당국이 책상에만 앉아 있을 게 아니라 국민과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후보로 나섰던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판새라고 한다’ 이렇게까지 원색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사법부도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와 법무행정의 책임자인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대놓고 특정 판사와 법원을 비난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데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삼권분립의 취지나 또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비판할 때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하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여 드리지 않았습니까. 심각하게 보시는 것이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원칙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비판도 가능하고 판결에 대한 논평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판이나 논평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원론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나오는 발언과 행동은 말씀하신 대로 법원의 독립성을 대놓고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 시무식을 비롯해서 판사들에게 늘 ‘좋은 재판을 하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과연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저는 후보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제가 대법원장님 생각을 말씀드릴 입장은 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대법원장의 친목……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대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님께서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외부 압력으로부터 일선 판사들이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보호할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고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입장이 안 된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는 후보자께서도 지금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는 환경은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대법원장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 1월 2일 대법원 시무식에서 잠시 얼굴만 비추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정부 신년 합동 인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도 ‘사법농단 규명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실체가 확정되지 않은 ‘사법농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의혹이지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규명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조금 저는 아쉬운 것이 우리 초대 대법원장을 역임한 가인 김병로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사법부를 비판하자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시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관들이 지금도 가인 김병로 선생을 대단히 존경하는 분으로 꼽습니다. 그렇다면 가인 김병로 선생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대법원장이 정부나 여당의 독립권 침해에 대해서 일말의 반박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대법원장님 위치가 어떤 상태였는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평할 입장도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의혹 단계,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말씀하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는 의혹 단계에서는 말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법원 내부에서도 의혹 자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고 그 후 추가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의혹 해소를 위한 다른 조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특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새로운 이슈 제기이기 때문에 더 안 드리려고 하는데, 꼭 하시겠어요?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보자께서 이번에 되셨을 때 인사말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특정 단체에 가입돼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다고 스스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재판에 대한 기대는 사회통합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법부는 이른바 사법부의 하나회라고 불리는 특정 그룹에 너무나 편중돼 있다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우리법연구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법연구회가 그런 성격의 단체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 제가 서울에서 있는 동안 잠시 활동했지만 주로 학술단체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법연구회가 어떤 특정 성향의 모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은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스스로 학술연구모임이라고는 하시지만 요즘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이 모임 소속인지를 먼저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재판부의 구성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 기회에 질문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에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위원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후보자님에 대해서 청년 때는 열정으로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다가 1987년 6․29 조치 이후로 다시 재입학하셔서 새 진로를 모색, 그 결과 사회 불합리를 개선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희망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법관의 길을 택하신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문 보니까 어렸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홀어머니를 도와서 공장에서 그렇게 같이 일을 하셨던 인간적인 면도 알 수 있어서, 상당히 또 새로운 면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쨌건 후보자님께서는 국보법을 위반했지만 사법고시에 첫 번째로 도전했고 그 결과 판사로도 첫 번째로 임관하신 그런 처음 그 길을 열어 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후보자님께서는 판사인 저지(judge)에서 대법관후보자, 저스티스(justice)로 가는 길목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도덕적 수준이라든가 기대가 어깨에 무겁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후보자님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후보자가 곧 대법관이 되시면 청년일 때 그 열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힘이 생기십니다. 사법부의 변화와 변혁을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신을 서면질의 보니까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답변하셨는데 오늘만큼은 좀 적극적으로 그때의 그 열정, 열망을 생각하셔서 소신 있게 답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 올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의 거기 보면 ‘목숨을 걸고 재판한다’ 고 한기택 부장판사님의 뭐랄까요 그 말을 굉장히 가슴 깊게 새기고 재판에 굉장히 충실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걸고 재판한 결과는 그 판결이 납득이 되어서 국민들께 수용이 되고 수긍이 돼야 그 자세가, 그 마음가짐이 빛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 그리고 그 결과가 상소율, 제가 통계를 보니까 모든 사건의 3분의 1이 대법원으로 몰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불복을 못 하고 마지막까지 한번 결과를 받고 싶다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개선방안이 있다면 간략하게 핵심만 집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법원에서 파악하기로도 상소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은 주로 1․2심, 하급심 재판을 강화하는 또 하급심 재판을 충실히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충실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사실조사나 변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그런 것이 전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하급심에도 지금 많은 사건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적정한 인원으로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원칙에는 공감을 합니다.
 우선 말씀하셨듯이 하급심이 충실하려면 재판을 맡은 법관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은 지금 1인당 1만 7500분의 국민, 그러니까 국민 1만 7500분당 판사가 1명이고요. 독일은 4000명당 1명, 프랑스는 1만 명당 1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법관의 수가 부족하지 않은가 그 점을 한번, 해소방안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자주 듣는 민원인데 항소심, 상고심으로 갈수록 인지액이 높아집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요새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이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법원이 인지액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방안 플러스 항소심, 상고심으로 갈수록…… 아니, 자료 제출은 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인지세만 비싸게 받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국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대법관이 되시더니 이런 것부터 달라졌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판결을 선고할 때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사자가 불출석 혹은 출석하더라도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결론만 내고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사실 수긍을 하려면 재판이 이렇게 진행돼 왔고 당신의 주장은 이건데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점이 부족하고 상대방이 이런 점에서는 증거가 더 많다, 그래서 설명을 해 줘서 당사자가 어느 정도 납득을 하고, 판결문 자체에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것을 구두로 설명해 줘서 일반 당사자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개선방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정보 공유라는 측면도 있는데요 아까 판결문 공개도 있지만 저는 사실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시면 좀 더 과감하게…… 대법원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지식과 경험을 모아 놓은 재판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굉장히 정보의 보고고 또 거기에 대한 외국 사례 등등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비실명 처리해서 일반인들도 그다음에 관심 있는 변호사라든가 법조인들이 접근할 수 있게, 법학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이론을 통해서 적용되는지 그런 정보를 과감하게 오픈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정확한 사실인정이 지금…… 사실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시면 법리 선언에 많은 역점을 두시겠지만 사실심에 충실하려면 정확하게 사실인정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 법원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각 직역에 있는 특수한 전문성, 특수성도 판사님들이 알고 공부를 해서 그래서 재판에 임하시는 게…… 그러려면 연수라든가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재판을 위해서 대법관후보자로서 정말 적극적으로, 청년일 때의 그 열정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회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지금 말씀하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재판 또 판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인지액부터 판결 선고 방식이나 또 연구한 보고서의 공개나 이런 구체적인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판결 이유 부분은 저는 크게 와 닿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판결 이유를 가능한 설명하는 편이고 그렇게 재판을 해 오려고 애썼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배진교입니다.
 대법관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지난 시기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으로 대법원과 그리고 사법부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아마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과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을 텐데, 물론 일부 답하기 어려운 질의도 있겠습니다만 대법관후보자답게 소신 있게 후보자의 의견과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후보자의 노동 분야 관련 입장을 확인하는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후보자의 모두발언에서 청년시절 노동의 고단함과 가치를 몸으로 느끼셨다고 했는데 그 가치가 대법관으로서 잘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강행규정으로 둔 이유는 어떻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법이 강행규정을 통해서 근로자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근기법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근기법 15조 1항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0일 날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있는데, 혹시 얘기를 들으신 적 있나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보도를 봤습니다.
 노조의 추가수당 요구가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회사 측 주장을 기각하고 2011년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퇴직금 등에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과 다르게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사건에 처음으로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당시 전원합의체에 함께했던 이인복, 이상훈, 김신 대법관은 소수의견으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의칙으로 그 강행규정성을 배척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너무 낯선 것이어서 당혹감이 든다’라고 하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이 논란이 된 판결에 대해서 평석을 발표하셨더라고요.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제시되었고 기존에 논란이 된 쟁점들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라고 평석을 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기억합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얘기하시는 이 판례 평석이 2013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같은 입장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제가 세세하게까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 판결의 의의가 뭐냐라는 것을 적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급심에서 통상임금의 적용 여부나, 신의칙은 없었지만 통상임금의 인정 여부나 강행규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급심에서 여러 가지 엇갈린 결론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낸 게 아니냐 이런 뜻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신의칙을 이유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의견이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평석을 작성할 당시에는 저는 소수의견의 입장에서 다수의견에 대해서 여러 법리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형식으로 글을 작성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한 판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일단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왔고 다수와 소수의 치열한 토론 끝에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회적으로는 일단 판단은 정리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앞으로 그 지침에 따라서 모든 게 해결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판결과 관련해서 2015년 7월 법원행정처 산하 기조실 명의로 현안 관련 말씀자료 문건에는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 왔음. 통상임금 판결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단순히 포함시킬 경우 우리 경제 전체가 안게 될 부담으로 최대한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건을 배포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근거해 봤을 때 법원이 스스로 법리적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정책적 판단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 문건의 내용이, 2013년 판결이 그런 가정으로 판결이 됐다는 취지인지 그것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했고 실제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협력 사례 중 하나의 사례로 이 통상임금이 우리 경제 전체가 안게 될 부담이 크니까 신의성실원칙을 준용해서 판단을 내려라라고 하는 의견을 기조실 명의로 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법리적 판단보다는 실제적으로 대통령 국정운영 기조를 뒷받침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판단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께서는 사실 인지를 못 하고 계시지만 만약에 이런 판결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저는 행정처의 문건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처의 의견 제시에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합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반한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질문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개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내용들은 나중에 대법관으로 임명되신다라고 하면 향후 판결에서도 많이 고려를 하셔야겠지만 법원의 운영과 관련해서 대법관 회의나 다양한 곳에서 그런 소신을 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먼저 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법부의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법부의 권력도 민주적인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에도 동의하십니까?
 사법부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사법행정에 관해서는 민주적……
 사법부 자체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사법부는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 안 됩니까, 혹시?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아닙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지요, 사법부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동의합니다.
 사법부가 자체로 갖는 권력이 아닌 것이지요, 국민으로부터 나왔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게 재판의 독립과 좀……
 다시 말해 권력을 준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동의합니다.
 사법농단 책임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사법농단에 연루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직 법관들이 있는데 모 판사는 이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이기는 하지만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판 관여행위는 피고인의 지위 또는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판결문에 이러한 기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헌적인 행위였다,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사법농단에 연루돼서 이러한 위헌적인 행동을 한 법관들에 대해서는 탄핵요건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혹시 동의하시는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제가 그 내용은 판단할 자료가 없는 상태여서,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금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지금 비록 1심이기는 하지만 최종 대법원까지 만약에 위헌적 행동을 했다라는 판단이 확정된다라고 하면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보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적절히 고민을 해 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좀 철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역시 민주적 통제의 방안으로써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이 되신 후에, 사법농단 사건은 잘 아실 것인데요 대법관이 되신 이후에 비슷한 상황,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기존 사법농단 사건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해서 대법관들까지 연루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도 대법관이 되신 뒤에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기존 대법관들처럼 상황을 방치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질문 중에 ‘기존 대법관들처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기존 대법관……
 가정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저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대법관이 아니라 법관으로서도 그런 상황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을 걸고 저항하실 생각이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지만 발생한다면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리고 최근에 문제됐던 8․15 광복절 집회 관련된 사건 여쭤볼게요.
 재판이라는 게 원칙적으로는 당사자들에게만 효력이 미치는데 특별한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사건처럼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도 존재하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가처분 사건이었습니다. 가처분과 집행정지나 이런 것들을 구하는 보전처분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과 같이 국민 대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처분 사건이 사실상 단심제로 끝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가처분 사건에서 결정을 하면 그 이후에 본안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미 사건이 다 발생했고 종료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관점은 그 가처분 판결을 판사가 잘했다 못했다를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이런 위험성들은 늘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 혹은 판단을 했지만 그게 의외의 결과로 사회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가능성, 위험성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혹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제가 깊이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법원의 결정이 신중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개별 판사의 문제로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개별 판사의 문제를 저는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개별 판사가 최선을 다해서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셨을 거라고 저도 믿고는 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결과는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결과가 지금 도래가 됐습니다.
 이럴 때 이런 재판이 반복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데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상소심, 그러니까 상소제도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아까도 모두발언에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재심 사건 결정을 하신 게 있습니다, 부산․경남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당시 영장 없이 불법 체포․감금되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가혹행위 등을 당한 분들에 대해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에 따라서 재심 결정을 하셨어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앞으로 그런 재심 결정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하에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대표적인 대공수사기관인 국정원에서 과거 진상규명을 스스로 했습니다. 진실위를 만들어서 실제 자신들의 과오를 되돌아보는 그런 진상규명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일부 특정 사건들, 대부분의 사건들이었기는 한데 불법행위들이 확인이 됐고 스스로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사건들 역시 재심 결정 범위에 포함되어서 폭넓게 인정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성이나 가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동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잘못에 대해서.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충분히 다른 점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빨리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법대 높이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대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이 법대 높이는 사실 우리나라, 해외 사례에서도 독일이나 호주 또 영국 이런 경우에는 법대 높이가 높지 않고 대등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청와대나 국회 모두 대등한 높이의 테이블에서 지금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후보자님께서도 이 자리가 동일한 높이로 보이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의 권위를 후보자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크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원 역시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법대 높이에서 오는 위화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변호사가 없는 일반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심각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고 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법대 높이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입니다.
 제 질문이 있었는데 방금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그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법농단과 관련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에 있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주요 당사자 중에 4명이 연거푸 무죄가 났습니다. 아시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런데 이 과정에 있는 사안에서 지금 가정적인 질문에 ‘사법농단과 같은 사항으로, 대법관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법관으로서 거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금 사법농단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사법농단이라고 추상적으로 표현이 됐지 그 안에서 벌어졌던 대법관들도, 이 재판을 받던 사람들이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 아시는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아까 질문의 취지는 법관에 대해서 외부적인 개입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건 다른 문제이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이런 취지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만……
 사법농단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사법농단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대법원과 대법관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을 하시면서 사법농단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모르시는데 어떻게 대법관후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법관으로서 저는 거부를 한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제가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답변 하나가 지금 우리 후보님이 어떤 입장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는 그런 답변입니다. 판사가 어떤 답을 할 때는 구체적인 질문이 이해가 안 가면 ‘재판 중이므로 제가 답하기 적절치 않습니다’라고 답을 해야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지금 갑자기 ‘제가 판사라면 그 지시를 거부합니다’라고 말을 합니까, 내용을 모르면서?
 앞으로 답변에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동의합니다.
 2000년부터 인사청문이 시작됐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되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됐던 게 위장전입, 다운계약서가 문제가 됐습니다. 특별하게 재산상 목적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부분, 그 부분 제가 일응 동의를 한다 그래도 부부 간에 이렇게 장기간에 위장전입을 계속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대법관으로 오신, 아주 법원 최고의 직의 후보로서 오기에는 사실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시는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후보님, 좀 껄끄러운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2018년 전에 22기, 후보님의 기수가 2015년부터 고등부장으로 승진을 했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5, 16, 17 이렇게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22기 부장들의 고등부장 승진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후보 본인께서 승진되지 않은 것에 대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고 인사를 담당한 분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었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저는 평생 법관으로서 법관이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등부장 제도에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고등부장의 승진이 물론 관료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한 법원 내부에서는 고등부장 승진으로 인해서 일종의 평가를 받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2월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시면서 사실은 예상외로 고등부장 승진이 되신 거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상외인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래 승진 기수는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보통은 세 번 정도 승진을 하고 그 기수는 더 이상, 승진 기수는, 더 승진을 안 시키지 않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고등부장이 될 때 저와 같은 기수의 다른 분이 더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있었습니다. 저만 고등부장이 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승진한 지 1년이 돼서 2019년 10월에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작년……
 그리고 승진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이제 대법관후보가 되셨습니다.
 고등부장 승진해서 대법관후보가 되는 데 보통 5~6년 걸리지요, 그렇지요? 대체로 그러시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과거 시스템은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거의 그렇습니다. 이번에 되신 분들, 지금까지 대법관 되신 분들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 과거의 예와 비추어서 비교를 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언론이나 시중에서 코드인사, 보은인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결국 우리법연구회가 거기서 교집합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비난이 발생하는 것은 후보님의 인사가 아주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대법관후보 추천할 때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그리고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렇게 3명의 후보가 올라왔지요, 후보님이랑?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제가 한 분은 잘 모르고요, 한 분은 제가 같이 근무한 적도 있는데 제가 존경할 만큼 훌륭한 분입니다.
 하나만 더……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당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사실은 그 당시 같이 경쟁했던 천대엽 부장판사가 압도적 1위였다고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사실은 주변의 법조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대엽 고등부장이 적격이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 다른 두 후보에 비해서 우리 후보님이 좀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제 개인적인 일을 어떻게 비교해서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역량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이 돼야 됩니다, 대법관은. 특히 우리나라 대법관은 워낙 복잡다단한 많은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해야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훌륭하신 인품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평을 받으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후보는 일차적으로 업무 역량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불편하시지만 이 인사가 과연 제대로 된 역량의 평가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일단 대법관후보로 추천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다운계약서 문제하고 위장전입 문제가 나왔는데요, 제가 보니까 다운계약서는 2002년, 2005년도에 있었던 일이네요. 그 당시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되기 전 일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사실 부동산에서 한 거라서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위장전입 관련해 가지고 후보자가 위장전입으로 인한 자녀 학교 입학 문제라든지 주택청약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특별한 이득을 취한 게 있었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렇지 않습니다.
 여하튼 그런 건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 입장에서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과드리는 거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님 인사말씀 중에 ‘사법부의 힘과 권위는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오고 국민의 신뢰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상 가치를 재판 과정에서 실현할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거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지금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고 거의 바닥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PT 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5년간 정부기관별 신뢰도를 보니까요 총 7개 기관 중에서―중앙정부, 지자체,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군대―이렇게 봤을 때 법원이 평균 33.8에 불과하고 5등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요즘 검찰의 신뢰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검찰에 대한 신뢰하고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요 경찰보다 법원의 신뢰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제가 재판하는 경우 일선에서는, 제가 지방에서 재판을 해서 그런지 법정에서 느껴지는 거는 특별한 건 없고요,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아마 피고인들 입장이 그래서 그런지 그런 내용은 잘 느껴지지 않고 가끔씩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자료는 201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더 심각한 거는 OECD 조사 결과입니다.
 OECD 조사 결과를 보면 저기 잘 안 보입니다마는 2014년도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27%에 불과하고요 OECD 42개 국가 중에서 39위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하고 신뢰도가 비슷한 게 우리 바로 밑에가 콜롬비아, 칠레, 우크라이나 이 세 나라가 거의 우리하고 지금 비슷한 수준이고, OECD 평균 신뢰도가 54%인데 우리나라는 절반인 27%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하지요. 2019년 기준 이렇게 지금 OECD 국가 가운데 우리가 꼴찌였다는 그런 보도도 사실 있습니다. 아까 그 통계에는 OECD 국가 외에 몇 개 국가를 포함해서 한 것인데요.
 후보자께서 ‘사법부의 힘과 권위는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 신뢰는 바닥입니다.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힘과 권위는 전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만큼 힘과 권위도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사법부의 신뢰는 제 개인적으로는 역사적인 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부터 죽 이어져 온 법원의 재판이나 또는 사법행정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재판이 독립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불신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관예우의 문제도 그렇고요 사법행정권에 의해서 재판이 뭔가 좌지우지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신의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만 이리 재판을 불신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법조계 내부에서도 불신의 정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법조계 내부에서 사법부, 법원과 검찰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법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2006년도에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수사했던 대검 중수부에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구속영장 기각된 것 관련해 가지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에 인분을 뿌리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 사법농단 관련해 가지고는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재판을 하고 있어서 대단히 부당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법부 불신 문제는 검찰뿐만이 아니고 내부 판사들 입을 통해서도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2018년 6월 6일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재판 개입이 실제 있었는지를 떠나 재판의 외관상 공정성과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실제 개입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재판의 정당성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강문대 변호사는 ‘심판을 못 믿으면 경기는 없는 거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 재판에 대한 불신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분만……
 1분 더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이렇게 불신이 지금 크고 검찰과 내부 판사, 변호사까지 사법부를 비판하는 것은 후보자께서 얘기하는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통한 어떤 사회정의의 실현, 인권 보호에 법원이 충분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법원의 기능이 전체적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국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고 앞으로 대법관이 되시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 불신의 토대는, 국민들 불신의 이유는 아무래도 사법부 자체가 독립적인 재판을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그런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는 각 일선의 재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그런 신뢰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시에 그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국민들의 불신의 뿌리도 오래됐기 때문에 사법부의 노력도 장기간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씩 헤쳐 나가야 되는데 그 출발은 각 일선의 재판에 있다고 생각하고 판사들이 성심을 다해서 재판하고 또 재판절차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한 것처럼 판결서의 공개나 이런 것처럼 절차, 판결의 내용 이런 게 국민들한테 제대로 전달되는 그런 방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사법행정권이 남용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행정권이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을 그게 사법개혁의 형태로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의왕․과천 출신의 이소영 위원입니다.
 바로 앞선 답변에서 국민들의 사법 불신 이유를 여러 가지 꼽으면서 ‘전관예우도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가 전관예우 실태조사를 연구용역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PPT 슬라이드를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41.9% 그리고 법조 종사자의 55%가 전관예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조 종사자들을 세부적으로 보면 변호사는 75.8%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원, 검찰의 일반 직원 다 66%, 79%로 굉장히 높은 비율로 전관예우가 존재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이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믿는, 그렇게 답변한 분들의 이유를 보면 실제로 직접 경험한 것이 51% 그리고 지인의 경험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접한 것이 40%다 이렇게 답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선 표로 넘어가 보시면 법조 직역 종사자 중 변호사, 변호사 사무원, 검찰 직원, 검사들도 전반적으로 전관예우 현상에 대해서 있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높은 반면에 유독 판사의 경우에는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비율이 54%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서면답변을 보더라도 현재 법원 실무에서 전관예우 차원의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다거나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전관예우는 의혹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연구용역의 조사 결과나 또 후보자의 답변을 보면 이게 판사들의 시각과 국민들이나 사법 참여자의 시각이 얼마나 간극이 큰지 이런 것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로 법조생활을 했는데 저는 전관이라고 해서 어떤 결론에 있어서 유리한 판결을 얻는 그런 전관예우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후보자와 인식이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다만 국민들이나 법조 참여자들이 왜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믿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사례나 근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일례로 대형 로펌의 관행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대 로펌에 해당하는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연수원 기수별로 변호사들이 다 근무를 하고 있고 특히 대부분의 기수에 그리고 많은 수의 전관 변호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형 로펌의 관행을 보면 재판부가 정해지면 재판장이나 주심 판사하고 업무상의 업력이 있는, 같이 우배석․좌배석으로 근무를 했거나 상사로 근무를 했거나 한 전관 변호사를 일단 먼저 찾습니다, 로펌 안에서. 그리고 사건의 담당 변호사로 투입을 하거나 투입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임장에 그 전관 변호사의 이름을 올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제 이 재판부와 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가 설사 결론을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가령 증인 신청을 했을 때에 재판부가 이 증인 신청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 주는 비율이 높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보통 통사이고요.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전직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의 이름이 위임장에 올라가 있으면 심리불속행 기각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게 변호사들이나 로펌에서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관 변호사들이 의뢰인들하고 상담을 할 때 재판부하고의 어떤 업무상의 인연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수임을 하는 것도 사실이고 실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수임료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국민들이 어떤 사건을, 민사나 형사 사건을 겪게 됐을 때 주심판사나 재판장과 가까운 변호사를 백방으로 찾아서 사건을 맡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후보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판사 그리고 법원은 실제로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아무리 내심이 공정하고 절차가 공정하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의심을 하는 순간 그 공정성의 가치가 굉장히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판사들이 변호사 개업을 못 하게 법적으로 막는 것은 직업의 자유의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일정 직급 이상의 법관들은 퇴임 후에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로펌에 취업하는 것을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자세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대법관이 되었을 때 퇴임 후 변호사로서 영리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에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 퇴임 대법관이 35명 그리고 취업제한기간 경과한 퇴임 대법관이 스물일곱 분인데 다섯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로펌에 취업하거나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대부분 5대 로펌이고요. 이분들 중에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퇴임 후에 변호사 개업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분들도 여러 분들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다 로펌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고위직 법관들이 퇴직 후 변호사 활동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청문회를 통과해서 대법관의 역할을 마칠 수 있게 된다면 영리활동과 관련된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의 모습이 언제 어떻게 될지를 미리 예측해서 하는 것은, 6년 후를 예측해서 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최소한 지금 나름의 결심은 변호사 활동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영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들은 국민들께 약속하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남으셨는데요.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울산법원에서 재직할 때 제가 변호사로서 지켜봤던 분이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선 후보자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아직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만약 대법관이 되신다 그러면 누가 추천해 줬는지 또 자신을 지지해 준 세력이 어느 쪽인지 여부하고 상관없이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을 지키면서 대법관 임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대법관의 해야 될 책무라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8․15 광복절에 있었던 집회 허가한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집단적 린치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고위공직자가 이 점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들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답변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적절치 않은 결정이었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사법 당국이 책상에 앉아서만 그럴 게 아니라 국민과 협조할 때는 해야 하지 않느냐.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한 것은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어떤 여당 의원은 해당 판사의 이름을 붙여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의원의 경우에는 ‘판사 새 뭐’ 이랬는데 아마 이것 ‘끼’ 자 같아 보이는데 그걸 줄여서 ‘판새’라고 한다는 형태로 공직자의 신분을 가진 분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 판사를 비난하는 그런 언행을 하셨습니다.
 이 언행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국민이 아니고 고위공직자이거나 실제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공직자의 입장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논평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나 법무부장관 이런 분들이 대놓고, 그것도 사석도 아니고 공개된 국회 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건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
 후보자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관으로서 해야 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것이 대법관이 되시겠다는 분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러고 맞는 것은 맞다고 하시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의견이 어떠시냐고 제가 여쭤봅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이 자리의 무게감도 느껴지고요 아까 또 지적을 받기도 해서 이런 구체적이고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하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후보자께서 그동안 서면답변한 것을 죽 봤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분이 하급법원의 판사로서는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대법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많은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대목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회피하는 것을 봐 왔습니다.
 제가 리스트를 다 가져왔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 드리지 못하는데 대법원은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서도 판결을 최종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본인이 회피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사안에 있어서도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을 지키면서 재판을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부분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피력하는 것이, 잘못된 그런 언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 직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에 대한 논평은 사법부 독립과 관련해서……
 좋습니다. 계속 답변을 앵무새처럼 하시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런 식으로 발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인가 하면 성창호 부장판사가 1심 재판장을 하면서 2019년 1월 달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한 달쯤 지나서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죄명으로, 보복 기소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검찰에서 기소를 했고요. 물론 그것이 죄가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대법원장이 했던 태도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하면 여당 내에서는 김 지사의 법정 구속 다음에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그 당시 사무총장을 맡아 있던 윤호중 의원, 지금은 법사위원장 맡아 계신 분이신데 발언을 하시면서 ‘탄핵을 배제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부장판사는 출퇴근할 당시에 법원 방호원을 동행시켜서 신변보호 조치를 받아야 할 만큼 매우 상황이, 아주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배하는 사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창호 부장판사는 과거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실형 판결을 선고했던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 이런 판결도 하고 저런 판결도 했습니다. 여당의 마음에 맞는 것도 있고 여당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마음에 맞지 않는 판결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거의 집단 린치하고 하듯이 공격해 올 때 그 당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며칠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출근하는 날, 며칠 지난 다음에 출근하는 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또 물타기 발언을 했습니다.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허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법원장의 첫 번째 직무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병풍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나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이 여당 편 판결을 한 것도 아니고 야당 편 판결을 한 것도 아니고……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했다,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할 게 있어 보이는데 이런 상황하에서, 그렇게 공개적인 공격들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무슨 관전평을 하듯이…… 관중입니까, 대법원장이? 제삼자, 일반 국민입니까?
 그 첫 번째 책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발언을 해서 이런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물타기 발언을 끼워서 넣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출근길에 지나가는 말로 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게 출근길에 한마디 쓱 하고 그냥 지나가고 옷깃을 여미며 스쳐가듯이 하는 얘기입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성명을 통해서 발표하셨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대법원장님이 그 당시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대법관이 되시려는 분입니다. 대법관은 앉아서 판결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법행정에도 직접 참여하고 이 법원을 지켜야 될 책무를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어 지고 계신 분입니다. 맞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마저도 후보자가 소신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 그러면 앞으로 대법원 대법관이 되어서 어떻게 법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면서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병풍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법관과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대법관의 입장이라면 충분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다 동의합니다.
 계속 원론적 답변만 하시는데 아무리 청문회장이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대법관이 되시겠다고 하는 바로 문턱에 계신 분인데, 이제 더 이상 다른 명예를 추구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신 있게 답변하고 소신 있게 행동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백혜련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오늘 광화문 집회와 관련한 질의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어제도 법원행정처장님에게 똑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저는 이번 이 광화문 집회의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해서 정세균 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정부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도 포함해서 그것은 사법부의 독립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문제인 거지요. 결과에 대한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국가를 경영해 가는 입장에서는…… 지금 정말 국민 27만 명이 넘는 분이 이 판사의 해임을 촉구하는 그런 국민청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부의 잘못된 결정 하나로 결국 우리나라가 지금 다 고통을 받고 있고 코로나 거리두기 2.5 시행이 되면서 1000만 자영업자는 지금 죽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도 코로나 초기에만 해도 이렇게 방역막 설치하지 않았고요 지금 후보자님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에 진행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제가 법사위원으로서 많은 대법관님과 헌법재판관님들 청문회를 했는데 평상시 같으면 정말 많은 보도진들과 또 보좌진들과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청문회가 진행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단 50명밖에 이 청문회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들이 모두 초래된 근저의 하나의 원인으로서 저는 이 광화문 집회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과인 팩트예요. 실제로 그 재판부도 저는 고민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의 가치가 충돌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비교형량을 하셨겠지요. 그리고 집회의 자유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결정을 내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10개의 집행정지 결정을 가지고 8개에 재판부는 다른 이유로, 공공의 안전이라는 그 가치에 더 방점을 찍어서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고 2개에 재판부는…… 재판부는 한 분이시니까, 하여튼 2개의 사건에 대해서는 인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 인용 결정이 일파만파 감염의 확산을 가져오는 데 일조했다는 것은 지금 모든 언론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대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금 그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지요. 그 결정을 내릴 때는 그 재판장, 그 판사의 소신과 양심에, 법률적 견해에 그대로 맡겼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때 누가 ‘지금 공공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절대 그것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침해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가져온 결과가 결국은 너무나 참혹하고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당연한 공직자들과 국민들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법원의 결정에……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말하려면 그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압력이 가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침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니잖아요. 결과에 대한 비판인 것이지요, 결과. 그 결과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저는 재판부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결정을 내리신 재판부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향후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울 방법이 있습니까, 후보자님?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특별한……
 전혀 없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방법은 없습니다.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에 대해서 판사는 그 결정 내리고 그냥 아무것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이 바로 이 비판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의 법률적인 식견과 양심에 의해서 내린 결정이 결론적으로는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판을 받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짜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청원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해임 결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
 실제로는 법률적으로는 지금 위법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판부는 그 결정에 대한 도덕적인 일종의 책임이고 국민적인 책임입니다. 그것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요 이게 의혹이냐…… 저는 의혹의 개념이 이렇게 확대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혹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사건들에 대해서 기소까지 된 사건을 의혹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법농단 사건은 재판 중일 뿐이지 의혹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가지 팩트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양승태 재판부에서 청와대와의 거래 그리고 여러, 행정처에서 판사들에게 전화했던 것 이런 것들도 다 드러난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법률적으로 직권남용에 해당되어서 법률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는 남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자체로……
 1분……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남을 수 있겠지만 이미 드러난 실체가 있는데 그것을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 의혹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젊은 판사들이 분노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지금 현재 재판 중이기도 하고 그런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전 주질의를 모두 마쳤는데요 정회하기 전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관예우 얘기 나왔을 때 후보자께서 대법관직을 마치게 되면 변호사 개업, 특히 영리 목적의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도 친구 중에 판사도 있습니다만, 넉넉지 않은 월급을 받아서 수십 년을 봉직하면서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어려운 면도 있을 텐데 이왕이면 퇴임하고 변호사 돼서 돈도 좀 벌어서 고생한 가족들에게 보답도 하고 싶고 이런 인간적인 심리와 사정들은 다 이해가 갑니다만 고위 대법관이, 고위 법관이 그런 유혹에 휘말리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많은 피의자들은 결국 이 사람이 나한테 선고를 하지만, 나의 운명을 결정짓지만 나중에 다 영리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사게 됐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좀 마음은 아픕니다만 아까 그런 퇴임 이후의 그런 말, 약속해 주신 것은 좀 감동이고요.
 고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부와 명예를 다 추구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법원에 봉직하고 계신 많은 법관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치인들 포함해서 공직의 엄밀함, 무거움, 이런 고민들을 꼭 같이 나눠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도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만 국회의원 하는 동안 그 어느 때에 비해서 부와 명예를 같이 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바로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을 때 법관과 법원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문제 제기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만이 아니라 법관들 대부분이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오전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오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주질의에 이어서 또 보충질의를 실시한 다음에 잠시 정회하였다가 다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 한번 봐 주시겠어요?
 아까 신뢰도 얘기는 여러 번 나왔는데 이건 조금 다른 신뢰도 결과인데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여성들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남성에 비해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낮게 나온 기관이 하나가 있지요? 법원입니다. 이게 2019년 통계인데 법원에 대한 여성의 신뢰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짐작이 잘 안 됩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성들에게는 성폭력 이슈가, 성폭력 판결이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아까 손정우 사건뿐만이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감자탕 판결이라고 그래서 상대방 접시에 고기를 덜어 준 여성이 이미 호의를 표현했다라고 해서 강간죄, 성관계의 묵시적 동의였다고 해서 강간이 아니라고 판결한 부분들, 그다음에 10살 아이를 성폭행한 보습학원장을 무죄 판결한 판결도 있었고, 레깅스 불법촬영 무죄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겠지만 이게 제목만 들어도 허탈한 웃음이 나오는 이런 판결들이 계속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법 촬영에 대해서 솜방망이 판결을 해 온 것은 셀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성들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특별한 계기들이 계속 주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2018년 4월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한 판결을 아시는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식의 구체적 얘기를 하고 있는데 후보자님은 이 성인지 감수성, 특히 대법원 판결에서 언급한 성인지 감수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성차별적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여성이 처하고 있는 사회적 여건들을 제대로 인식하에 거기에 대한 감수성을 갖춰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여기에서 성폭력 관련해서, 성폭행이나 성폭력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피해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범죄는 다른 범죄하고 달리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낙인이나 의심, 비난이 굉장히 강하고요. 이것이 어떤 우리들의 생활 문화 속에 그리고 가부장적 문화 속에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습에 관한 얘기여서요 선입견이나 통념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인의 선입견이나 통념을 가지고 판단하기 굉장히 쉬운 그런 범죄고요. 그래서 앞에 제가 언급했던 이런 사건들은 법관들이 이러한 고정관념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례로서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후보님은 지금까지 법관 업무를 보시면서 성폭력 예방교육 등 성인지 교육을 받아 보신 적은 있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매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본인이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그동안에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들을 조금씩 지적을 받기도 하고 또 사례들을 많이 언급해 주시니까 성희롱의 개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폭넓은 것이고 우리 전체의 어떤 삶의 가치관하고도 연결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벌어진 지자체장들의 성폭력 관련된 그런 사건들 이런 것을 봐도 이것이 단순히 교육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여겨지는데요.
 후보자님은 본인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개인적으로 기울여 보셨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법원 내에서의 교육도 있고요, 또 법관 연수나 이런 과정에서도 사례별 연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서 동료들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전달받고 있습니다.
 동료라면 어떤 동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요즘 같이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님들이나 아니면 같이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하고도 충분히 그런 문제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공유하다 보면 남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많이 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은 조금 더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함께 지금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원 중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이 가장 필요한 곳이 성폭력 전담 재판부입니다. 그런데 아까 내려진 판결들이 다 성폭력 전담 재판부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판결들이었는데요.
 그런데 현행법상으로 보면 성폭력 사건에 반드시 전담 재판부가 지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전담 법관 교육도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020년 3월 현재 363명 중 여성 법관 비율은 60명으로 16.5% 정도이고요 최근 5년간 전담 재판부에 지정받은 법관 중 교육 이수율이 75%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폭력 전담 재판부가 지금 법원 안에서 제대로 만들어지고 작동할 수 있게 기초를 제대로 만들고 있는가와 관련된 문제 제기인데요.
 기본적으로 성폭력 전담 법관은 성인지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고 실제 처리 과정에 대한 결과를 훈련까지 한 법관에 한해서 성범죄 재판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대체로 여러 나라에서 지금 성범죄 전담이라든가 전문성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1분 더 쓰십시오.
 교육 내용도 성범죄 피해자의 다양한 특수성을 이해하는 능력, 2차 가해를 하지 않는 접근 방법 등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그러니까 성폭력 관련 재판 경험이 쌓일 때 성폭력 전담 법원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성인지 감수성이 충분히 반영된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후보자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이런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저는 같은 의견입니다. 그런 데에 충분하게 법관도 재교육이 필요하고 성폭력 전담 재판부를 하는 분들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전문성을 점점 키워 나가야 된다는 것은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강조해 주시면서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잠깐 좀 의사진행발언……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후보자께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목소리가 전반적으로 작으신 것 같습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목소리를 좀 크게 해 주시고……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좀 긴장하셔서 그런지 어떤 생각이나 어떤 철학을 가지셨는지에 대한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오늘 하루 버티면 된다’ 이런 생각은 접으시고 본인의 소신을 좀 소신 있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오전의 마무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은 결국 관사 재테크, 이곳을 팔고, 살던 아파트 팔고 부산 관사, 이것은 부인이 부산 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사에 입주를 해서 거주비를 세이브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재개발이 예정인 장인의 아파트를 시가보다 더 싸게 사서 또 바로 장인에게 1억 원의 전세를 주고 현재는 8억 5000 정도의 이런 시세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도덕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해운대구의 전체 아파트 평균은 이 현재 시세의 3분의 1 정도에 미치는 3억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답변서를 보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 굉장히 필요하다. 가치관이나 철학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대법관후보 제청에 대해서 모 신문의 사설은 이렇게 썼습니다. ‘전형적인 코드인사다. 그리고 균형추가 한쪽으로 쏠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후에 대법원의 구성을 보면요, 이것이 상당히 코드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렇게 현재 구성된 분들 중에서 우리법연구회 또한 민변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후보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법연구회였기 때문에 계속 코드인사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왜 있느냐, 그다음 장 보겠습니다.
 보면 최근에 있었던 이재명 지사 그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러한 출신의 대법관들은 하나같이 이재명 지사 사건에서 파기환송의 의견을 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코드화가 되면 이러한 정치적인 사건에서 편향적인, 아주 똘똘 뭉치는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려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후보자는 ‘우국민’이라는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우국민?
 우국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우국민……
 예, 현재 사법부에서 잘나가려면 우리법연구회 ‘우’, ‘국’ 국제인권법연구회, ‘민’ 민변이어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는 이런 편향적인 인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유독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이루어진 대법관 인사에서 특정 성향의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제 생각은 우리법연구회가 특정 성향의 모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정 성향의 사람들이 대법원을 구성했다라는 그런 결론에 동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중에서 노정희 대법관님이나 또한 김상환 대법관님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님, 박정화 대법관님 이런 분들이 다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이기 때문에 똑같은 판단을 내리고 있어서, 본인이 특정 성향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라는 자료를 지금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그 1심 판결입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런데 지금 그때 그 생각이나 그 가치관 그대로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큰 아주 추상적인 수준에서는 인권에 대한 것이나 인간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세상을 어떻게 변화를 꾀할 수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관생활을 27년이나 했고 그 과정에서 또 많은 세상의 경험이 쌓여졌기 때문에 생각의 변화가……
 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없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뭐 국가관이나 가치관 이런 것이 좀 변했다 이 말씀이세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큰 가치관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구체적인 제가 활동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많은 변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를 여쭈어보겠는데요, 국가보안법 6조를 보면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 이런 사람들을 잠입․탈출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맞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지금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예,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코드인사라는 부분에서 좀 다른 견해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시간 마치면 1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최근 1년간은 아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사적으로 만난 사실은 있으세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사적으로 따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 신문에 나온 기사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2017년 취임 후 이듬해 인사에서 고등부장 승진에서 고배를 마셨던 이 부장판사를―후보자입니다―승진시켰고 사석에서 이흥구는 가장 훌륭한 판사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이 취임 후 부산을 방문했을 때 이 부장판사와 그의 아내인 김문희 부장판사를 따로 불러 식사한 적도 있다’.
 식사한 적은 있으세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러면 사석에서 만나신 적은 전혀 없고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저는 그때 아마 대구에 근무할 때일 것 같은데요.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하셨잖아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서울에 근무할 때 했습니다.
 예, 근무할 때 하셨는데 그때 그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김명수 부장판사인데 활동을 하면서 만나신 적은 있으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뵌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장면 이런 것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만났던 적은 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아마 세미나나 이런 데서 뵙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만났던 적은 있고.
 그리고 우리법연구회를 탈퇴한 적은 없으시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저는 활동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탈퇴 자체를 할 위치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병 출신 권칠승입니다.
 지금 사법 불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결국에 신뢰를 회복하자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런데 결국 사법 신뢰는 판결을 통해서 회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사법부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혹시 ‘3․5 정찰제’라는 말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들어 본 적 있습니다.
 재벌 총수들에 대한 판단이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판결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언어인데요,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0년 이후부터 내려진 판결인데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의아하다 싶을 정도로 3․5제가 진짜로 맞습니다. 배임이나 횡령이나 이런 것도, 범죄의 양태도 좀 다를 뿐만 아니라 크기나 이런 것도 다 다를 텐데 후보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제가 잘 보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아, 그러신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런 비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그런 부분들은 고쳐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계신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것이 일반적인 현상인지까지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법원에 대한 비판의 내용으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실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예.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제가 지방에 근무하지만 지방의 중요한 기업인이나 중요한 재벌 이런 사건들을 하면서도 꼭 저렇게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큰 대기업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어력이 좀 높다, 달리 말해서 전관예우라든가 사법부와의 여러 가지 관계들을 통해서 실제 범죄사실보다 훨씬 더 작은 처벌을 받는다, 이것이 일반인들의 생각이고 그런 생각의 표현이 저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3․5 정찰제라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극복이 안 되면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에 가시게 되면 제도라든가 방안을 좀 더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다음에 요즘 이제 2013년에 법조 일원화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로펌 출신의 경력 법관들 있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보면 182명 정도, 2019년까지요. 182명이 있는데 로펌 출신의 법관인 경우에 3년간 재직 경력이 있는 로펌이 수임한 그 사건에 대해서는 배당받지 못하도록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3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기업으로부터,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법관으로 임용된 분이 열여섯 분이 있습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16명이 있는데 기업 출신 경력 법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이 부분도 저는 제도 불비라고 생각하는데요. 숫자가 적다 보니까 아마 생각을 못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를 만들어서 최소한 로펌과 같은 수준의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양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감경을 하기 위한 이런저런 양형 기준이 대법원에 있지 않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있는데, 우선 형법상 강도 상해에 대해서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전형적인 사례인 것 같아서요.
 형법상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는데 양형 기준의 기본영역이 3~7년입니다. 기본영역을 이렇게 낮게 잡아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그동안 아마 법원의 양형이 저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양형 기준도 저렇게 설정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기본조차도 낮게 잡았다는 게, 지금 법정 최저형하고 기본영역의 최고형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한번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광복절 집회 때문에 판결에 대한 사회적인 찬반이나 비판이 사법권 침해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내용의 경우입니다.
 이게 다 대법원에서 내린, 사실 여러 가지로 의미 깊은 판결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서 각종 비판과 찬사가 정말 난무했던 판결 아닙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래서 판결이 난 이후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는 것은 저는 민주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당연히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해야 되고 평석도 하고 논평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법원이 성역화되겠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강제징용 판례에 대한 후보자님 견해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양론도 많고 이 판결에 대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의 판결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인 언사로 비난을 하고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이것을 통해서 무역 제재의 구실로 삼기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전체적으로 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권을 인정한 것,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대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판결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그 판결 취지에 동의합니다.
 조만간 강제집행이라든가 이런 법적 절차가 따를 수 있는데요, 물론 국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좀 더 면밀히 살펴야 하겠지만 원심 판결에 큰 훼손이 되지 않도록 대법관으로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이번의 인사청문회는 준비 기간이 이례적으로 대단히 짧습니다. 그 이유는요 후보자님께서 자료 제출이라든지 서면답변을 그만큼 성실히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게요 후보자께서는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요구 및 답변 과정에서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력이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에서 확인한 결과 후보자 자동차가 지방세 체납, 주정차 위반 등으로 세 차례 압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림 준비됐으면 좀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첫째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입니다. 아마도 정기검사 등에 불응해서 그랬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정차 위반으로 무려 11년 동안이나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아서 EF소나타 차량이 압류가 됐었습니다. 압류된 기간도 거의 1년에 가깝고요. 그리고 또 다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에게는 잘못된 답변을 하신 게 되거든요.
 후보자께서는 혹시 인사청문 준비팀이 답변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제가 서면 질의․답변을 할 때 그 부분을 제 기억에만 의존해서 답변을 하게 돼서 이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 된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정확지 않기 때문에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3건의 어떤 사안을 보면요 후보자께서는 행정처분을 받으셨어요, 주정차 위반과 관련해서. 그런데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게요, 지금 후보자께서 담당하셨던 사건 가운데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이 2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그러니까 후보자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압류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 두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 20만 원과 벌금 10만 원 이렇게 선고를 하셨거든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런 것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지는 않을지 좀 우려스럽고요.
 또 하나는 현 정부 들어서 현 정부의 정부 여당 공직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도 관련해서 후보자도 비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언론에 보도가 난 뒤에 이 3건의 압류 건에 대해서 한번 일일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 자동차 검사 부분은 아마 97년도에 있었던 일인 것 같고요. 그 경우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14일 정도 정기검사를 늦게 했다 이런 내용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과태료 내용을 제가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른바 맞벌이……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예, 맞벌이시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바쁘셨을 거예요, 부부 법관으로.
 그런데 한 가지 다시 여쭙고 싶은 것은 후보자께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으셨는데 판결을 맡은 사건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안인데 벌금형을 선고하셨단 말이에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같은 사안인지 아니면 여러 차례 반복돼서 저런 처벌을 받았는지 제가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4일 동안 정기검사 늦었고요. 이 두 가지 사안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통상 제가……
 그리고……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통상은 과태료로 다 한다고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고요. 구청 직원의 이야기로는 보통 2만 원에서 몇만 원 정도 이런 처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그렇게 처분을 받았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저 사건은 왜 저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마 이 사건은 제가 처한 입장하고 좀 다른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확인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과거에 하셨던 재판을 저희가 한번 죽 살펴봤습니다. 후보자께서 법관 재직 시절에 두 차례에 걸쳐서 병역과 관련한 재판을 하셨더군요. 두 사건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림 준비됐으면 좀 띄워 주시고요.
 공익근무요원이 무단으로 결근해서 복무를 이탈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사건. 하나는 2006년 5월에 선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공익근무요원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또 한 사건도 8일 이상 무단결근입니다.
 그렇다면 단기 사병, 이런 공익근무요원의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결근은 현역병으로 본다면 이게 휴가가 끝나도 복귀하지 않은 그런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군무 이탈이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후보자께서는 이 군무 이탈, 탈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입장을 취해 오셨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제 기억으로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경우는 집에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워서 그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인 걸로 이걸 회피, 위반한 내용이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과 현역 사병의 경우에는 군무태도가 달라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공익근무요원은 무단으로 결근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러면 현역병 같은 경우에는 귀대 날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인데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라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열흘간 휴가를 낸 뒤에 열흘간 연장하고 복귀일에 부대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는 탈영입니까, 아닙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공익근무요원입니까?
 현역 사병입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
 그러니까 열흘 동안 휴가를 내고 또 열흘을 연장하고 어찌 됐든 복귀일에 부대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탈영입니까, 아닙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제가 그와 관련된 법률 지식이 없어서 따로 좀 공부를 하든지 연구를 한 후에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분만 더 주세요.
 자,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는요, 복무일에 귀대하지 않은 것 이것 자체를 탈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대법원의 판례를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단기 사병과 현역 사병의 군무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분리해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제가 생각을 해 보고 정리한……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아니요, 분리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저 나름대로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후보자님, 이 자리는 후보자님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신을 따지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군이 56만 명입니다. 56만 명이 지금 대법관후보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복무 날짜에 귀대하지 않은 것 탈영입니까, 아닙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탈영입니까, 아닙니까? 법률적 지식, 양심에 따라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복무일에 귀대를 하지 않은 거요?
 예.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렇다면 귀대를 하지 않은 것이니까 탈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한 지식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탈영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안은 추미애 장관 아들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좀 힘드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괜찮습니다.
 좀 전의 질문은 아마 군사법원에서 다뤄야 될 일인데, 그래서 아마 즉답을 하시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 후보자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힘과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오늘은 조금 힘이 드시겠지만 후보자님이 국민에게 어떻게 보면 호소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이 ‘대법관이 되면 사법부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변화시키겠습니다. 또 국민들의 삶이 정말로 바뀌어지도록, 권한을 위임해 주신 국민들을 위해서 바뀌어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소신과 포부를 밝히시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오전에는 목숨을 걸고 재판한다는 후보자님의 평생의 신조에 대해서 그것이 가능하고 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쭈어봤고요. 또 국민이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생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법원이 국민을 위해서 혹시 인지세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나마 경감해 주는 방안이라든가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조금 대화를 하더라도 선고 날에 설명해 주는 그런 배려라든가 그런 등등의 말씀을 드렸고요. 오후에는 후보자님 개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살펴보고 여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후보자님, 저에게 제출한 재산 내역을 보니까 평생 부부 판사로서 월급을 꼬박꼬박 저축하면서 살아오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그 받은 월급으로 근검절약해서 살아온 것 같고 주식 투자라든가 그런 부분은 거의 안 하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주식 투자 자체를 잘 몰라서 못 했습니다.
 주식 투자도 없고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펀드를 투자한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것은……
 펀드매니저의 도움을 받아서……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아니요, 금융기관에서 파는……
 추천으로?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파는 상품 같은 것은……
 일종의 예금과 같은 그런 금융상품에다가 묶어 두신 적이 있군요.
 그다음에 평생 동안 부부 판사로서 1가구 1주택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집은 하나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부부 판사가 평생 동안 1가구 1주택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오전에 집값이 상승한 부분, 그 부분은 장인․장모님 집을 배우자께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장인․장모님이 아마 부산에 오시면서 20년 넘게, 20년 정도 사신 것 같아요. 그 집입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저희 애들을 양육해 주기 위해서 경북 상주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저희 집 옆에 집을 구해서 사셨는데 그 집에 계속 사신 것입니다. 한 20년 넘게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께서 어르신들이 연로하시니까 그 집을 예컨대 어르신들 용돈도 쓰고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가지 여행도…… 그런 생각으로 아마 현금화시키려는 생각이 있으셔서 배우자께서 매수하시고 장인어른께 돈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이 우연히…… 아무튼 20년 동안 사신 집이 개발이 돼서 지금 프리미엄이 좀 붙었다는 것이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실현된 이익은 아니고.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2, 3년 후에 개발이 되면 어찌 될지는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부동산 투기라고 단정해서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은 면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투기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는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부모님이 사시던 집을, 저희들이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그 집을 그냥 사서 앞으로 저희들이 살 집으로 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운계약서도 보니까 그게 원래 2006년 1월 1일부터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시행이 되어서 그때부터 실제 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법령이 발의가 됐고요. 그 전에 후보자와 같은 2005년도에는 아마 시가표준액 혹은 기준시가, 이런 개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 당시는 아마 제가…… 그 집, 101호 집은 처음으로 집을 산 때라서 부동산에 전적으로 맡기고 거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세법 관련 규정이나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것 자체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부동산 거래가 아파트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도 있고 빌라도 있고 창고형 건물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시가를 국가에서 매길 수가 없어서, 또 가격이라는 게 자본주의에서는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는 일종의 기준을 갖다가 설정해서 그것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국가가 그런 시가표준액을 데이터로 관리하면서 그 표준액에 못 미친 것은 표준액에 해서 과세를 하고, 넘는 것은 그냥 본인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신고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과세를 하고.
 그런 식으로 국가가 데이터를 통해서 관리를 죽 해 왔고, 법무사라든가 아니면 공인중개사들이 그런 기준을 갖다가 신고를 하고 그랬던 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 국가가 그렇게 관리를 해 왔고 또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고, 2005년까지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차액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몇천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제가 이번에 그래서 부동산에 확인을 해 보니까, 왜 이게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이 다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 기억은 계약서 하나 쓴 것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각 부동산 매수할 때마다.
 아까 지적한 3개 중의 하나는…… 2개는 우리가 매수한 것이고 하나는 매도한 것인데요. 그래서 실제 계약서는 하나를 쓴 것으로 이렇게, 각각 하나씩 쓴 것으로 기억해서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그 당시는 자기들이 알아서 계약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신고를 했고 매수인이나 매도인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대답을 해서……
 질문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허락해 주시면……
 예, 1분 더……
 저희 서면질의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백혜련 간사님께서 서면질의에 ‘후보자님이 평생 동안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뭐냐’라는, 답변에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장영희―지금은 돌아가신 분―에세이를 추천해 주셨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저 책을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되고 저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감동적으로 읽었던 기억이 나서 그 제목이 생각이 나서 제가 그 답변을 할 때 적었습니다. 장영희 교수님의 일생이 건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그걸 이겨내고 본인의 강한 의지를 보인 그런 책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서 아주 감동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이걸 거의 날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워서 읽었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재판에 충실히 임해 주시면 국민들께서도 납득할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판결들이 더 많이 생산돼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통상임금과 관련된 질의를 드린 취지는 사실 이러한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실질임금을 확보해야 노동자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그러한 판결이 가져올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쨌든 대법관이 만약에 되신다면 후보자께서 얘기하시는 소수자나 약자나 상당 부분이 사실 노동자들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애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알겠습니다.
 앞서 권인숙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국민들의 사법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워낙 커서 저도 약간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국민들께서 ‘사법부도 공범이다. 한국의 성범죄는 사법부의 판결을 먹고 자란다’ 이런 비판들을 하고 계세요.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보도를 통해서 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비판을 하는 이유는 사법부가, 성범죄 가해자를 호기심에 또는 욕망을 주체 못 해서 또는 술 취해서 등의 이유로 감형해 주고 솜방망이 처벌을 한 사법부의 책임이 크다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이유거든요.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런 비판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런 비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사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을 남기고 정상적인 삶을 어렵게 만드는 중대 범죄이므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런데 성범죄를 엄중 처벌해야 하는 이유는 지울 수 없는 고통을 남겨서라는 과거의 정조 관념적 판단이 아니라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존엄성을 해쳤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인지적 감수성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우리 사법부 내에 제대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국민적 판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수치스러워해야 할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여야 하는데 평생 지울 수 없는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그런 인식과 관용적 표현들이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를 더 숨게 하고 수치스러움을 더욱더 강요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강요하는 것을 멈추고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강력한 법과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국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는 데 악용되어 왔고 현재도 악용될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과거 역사에서 그런 우려가 있었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취지에서 한정합헌 결정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국가보안법 자체가 개정되기도 했고요. 91년도 정도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후보자의 답변처럼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수차례 폐지 및 개정 권고를 받고 있는 법이고 법령 조항들도 형해화된 상황이라 이미 형법이나 출입국관리법 등 다른 법률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보안법은 이미 법률로서 생명을 다했다고 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 의견부터 형법으로 편입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대체 입법으로 하자든지 이런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로서 사실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가보안법 폐지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약자의 권리를 강조했던 후보자이니만큼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기 전이라도 과도한 법 적용이 되지 않도록 대법원에서 중심을 잘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11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는데요.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 농성 당시 경찰 진압이 위법했고 경찰이 제기한 국가 손배소와 가압류를 취하하고 당사자에게 사과하라고 경찰청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사과는 했는데 지금 손해배상을 취하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손해배상금이 25억 원으로 하루에 62만 원씩 이자가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쌍용자동차 문제처럼 노동자들의 쟁의 과정에서 불법행위 문제와는 별개로 이렇게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계속된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삼권이 후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근로자들의 파업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법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불법행위 여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러한 손배소가 사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노동삼권을 발휘하는 데 상당히 장애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노동삼권 후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께 여쭙는 겁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노동자들의 파업권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해당 사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하면서 사실은 과실상계 적용과 그다음에 정당방위 그리고 정당한 행위 성립 여부를 보다 폭넓게 적용해서 노동자의 노동삼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법한 공권력 사용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폭넓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노동삼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는 바입니다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국회운영위원회가 열려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야 될 분들도 계셔서요, 발언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선 질의 중에 대법원 구성에 특정 연구회 소속의 법관이 여러 명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이 문제 관련해서 좀 사례를 살펴보면 이게 아주 이례적이거나 특별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전 정부, 구체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10여 명의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7명이 민사판례연구회라고 하는 하나의 특정 연구회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법관들이 동시에 재직했느냐를 보기 위해서 한 단면으로 잘라서 보면 2012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이 사이 같은 기간에 동시에 재직한 대법관이 6명에 이릅니다. 거의 과반수에 가깝지요. 그래서 당시에도 다소 특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법관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법원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연구회와 연구단체인 학회들이 있고 단순히 같은 학회나 연구회에서 활동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같은 성향이라거나 특정한 이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민사판례연구회 출신들이 많다고 해서 보수적인 법관들로 채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후보자가 법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법원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 주시면, 후보자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취임사에 밝히신 것을 제가 읽어 봤는데 세 가지 법원 운영원칙을 밝히신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역할과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지위의 상하는 없다.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되 결정한 후에는 흔들림 없이 시행한다. 구성원 누구도 법원 내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가는 법원이 돼야 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제시를 하셨던데 이 내용을 보면 법원은 어떠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나름의 관점과 철학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는 대법관후보자시고 대법원을 직접 운영하는 역할을 앞으로 맡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후보자의 평소의 법원관에 따를 때 대법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법원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급법원들과의 관계와 역할 분장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과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제가 생각하는 법원의 모습은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서 그 생각 중에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결론을 만들어 내는 그런 과정을 잘할 수 있도록 법원이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도 그렇게 해야 되고, 사법행정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동부지원에서의 취임사 내용도 그런 취지에서 저런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대법원의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대법원의 경우도 다양한 구성원들이 또 다양한 가치관들이 모여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대법원이 앞으로 할 역할들, 즉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든지 권리 구제의 최종심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현재의 제도나 법원의 운영이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지금 현재로서는 대법원에서 상고심 사건이 너무 폭주하는 바람에 전원합의체로서 기능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장애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 상고심 제도 전반을 다시 검토해서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안으로 돼 있고, 현재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의 특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곧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시간인데요. 공직자의 경우에는 국민들로부터 작은 오해도 사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과민하다, 유별나다 할 정도로 법을 지키는 것이라거나 아니면 부당하다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없도록 경계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앞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거주지와 다른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부분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후보자께서 다시 돌아보고 성찰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한 것이냐라는 것을 판단할 때는 그 사안의 내용이나 경중, 예컨대 액수 이런 것들이 분명히 고려가 되어야 할 텐데요.
 앞서 지적된 후보자와 그리고 후보자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사안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후보자의 자녀들의 학교 배정과 관련이 둘 다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 특별히 경제적인․금전적인 이익을 얻었다거나 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인의 주택을 매수한 사안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이로 인해, 이게 가족 간의 재산 이동이기 때문에 투기에 해당한다거나 세금 탈루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장인어른의 집을 우리가 매수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특별한 세금 탈루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 신고 자체 행위도 다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상호 위원장, 백혜련 간사와 사회교대)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쌍용자동차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돼서 노동자의 파업에 영향을, 그런 손해배상을 계속하면 노동자의 파업에 영향을 미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손해배상이 노동자의 파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취지가 손해배상에 대해서 더 엄격히 해서 손해배상을 인정을 안 하겠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런 취지로 답변한 것은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것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지 않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관으로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답이 나와야지 거두절미하고 갑자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노동자의 파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신다면 마치 불법, 적법을 가리지 않고 법원에서 노동자의 파업에 동조하는 듯한 답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답을 하실 때는 재판장이……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판사로서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질문에 쉽게 동조를 하시면 대외적으로 후보자님이 친노동자의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답을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일반론적인 답을 한 것이지 불법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엄격하게 보겠다, 불법 요건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잘 아시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대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2017년 9월 4일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던 이흥구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등과 친분이 두텁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자서전에도 이 지원장을 ‘정의감이 남달리 투철한 동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보면 후보자는 ‘대학 동기일 뿐 졸업 이후 연락조차 한 적이 없다. 지방근무 외에는 아예 연락할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조국 법무부장관이 바라보는 후보자의 모습과 후보자가 조국 장관을 말하는 관계가 너무 차이가 나요. 정확히 지금 어느 분이 사실을 말하는 겁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조국 전 장관이 저하고 졸업 후에 같은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친분이 두텁다고 했는데, 조국 장관님은 후보자와 아주 친분이 가깝다고 기사에도 표현이 돼 있는데, 말씀하셨는데 지금 후보자님의 답변을 보면 대학 동기고 지방에 근무한 이후에는 아예 연락한 적도 없다 이렇게 해서 거의 대학 동기일 뿐이다라고 평가를 해 버리셨거든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대학교 때 인연이 대부분이고요. 그 뒤에 특별히 같은 활동을 하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대학교 4학년을 같이 다녔고 같은 서클에서 같이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표현했던 부분과는 사실 많이 다르다 이런 취지시네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제가 그 의미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취지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였고 그때 활동을 같이했고 그게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러면 이 정도로 하십시다.
 공수처, 항상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알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이 의미가 뭡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입법․사법․행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법치주의나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국가기관들은 원칙적으로 이 세 기관 어디 한 군데에 다 속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공수처는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사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수사기관을 현재 이 공수처법에서는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으로 지금 설정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여부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 사건이 지금 헌재에서 심리 중인 사건으로 제가……
 예, 심리 중에는 있습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래서……
 헌재 재판관이 아니시니까, 대법관후보자시니까 거기에 대해서야 상대적으로 그냥 법학자로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라는 이런 부탁입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구체적인, 지금 헌재 소송, 헌법소송으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견해를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신청권 아시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재정신청권은 누구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고소․고발인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대상자인 고소․고발인이지요. 그러면 수사기관인 공수처에서 자기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1분만 더 주시지요. 1분 더 주세요.
 자기가 한, 공수처에서 수사한 사건이 검찰에서 사실과 달리 판단이 됐다고 해서 재정신청권을 수사기관에게 부여했습니다. 재정신청권의 취지와 수사기관이 재정신청권을 갖는 게 서로 부합합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 부분도 아마 헌법소송에서 다투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직접적인, 구체적인 의견을 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이것은 법률가라면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수사기관에 재정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제가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수사 대상자에 따라서 일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사권만 주고 판검사와 고위직 경찰관에는 기소권을 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 그 사건을 수사하고 나서 나중에 재정신청권을 또 그 수사기관에게 줍니다. 세계에 이런 수사기관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회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후보자님께서 ‘사법부의 힘과 권위는 국민의 신뢰에서 나오고 국민의 신뢰는 재판의 독립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제가 국민의 신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재판의 독립과 관련해서, 국민의 신뢰에 전제가 되는 재판의 독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PPT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재판의 독립은 우리 헌법 103조에 나와 있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 규정을 근거로 얘기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 재판의 독립 의무는 법관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법관은 법률과 헌법,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 세 가지에만 좌우되어 그 외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법관더러 그렇게 하라고 헌법은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광화문 8․15 집회 관련해 가지고 이게 재판의 독립을 저해하는 거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백혜련 간사, 우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를 보면 이게 잘못됐다, 이 결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심지어 판사에 대한 해임 청원까지 했습니다. 34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관련 기사에 대한 댓글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5월 달에는 안 된다고 해 놓고 더 위험한 8월에는 된다고 한 재판부, 혈세로 월급 줘 가면서 나라 망치라고 그 자리에 그냥 앉혀 놓을 건가? 판사도 판사이기 이전에 국민이다’, 이게 국민들의 외침이고요. ‘판사 하나가 대한민국 방역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아우성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치권에서도 그 결정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후보자님?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여론에서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 할 수 없습니까?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고 재판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할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권이 됐든 국민이 됐든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평가나 비판이 나오면 판사의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됩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게 과도한 내용으로 판사 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연결될 때에는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게 개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결정에 대한 비판 아닙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넘겨 주시지요.
 저 사진 한번 보시지요.
 2019년 10월 11일 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관련해 가지고 항의 규탄 회의를 하면서 발언을 한 모습입니다.
 혹시 저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뒤에 대법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 오른쪽을 보시면요, 2018년 9월 28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법원의 심재철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법사위원장까지 같이 갔어요. 맨 앞줄에 서 있지요. 대법원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후보자님, 저것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잘못됐다고 하는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서 무수하게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해 왔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8․15 광화문 집회 관련해 가지고는 공익적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결정으로 인해서 방역체제가 무너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하고 앞으로는 그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재판의 독립에 방해가 되니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재판의 영역을 완전히 성역으로 남겨 놓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부와 입법부 권력, 부당한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하는 것이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로부터의 자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판과 평가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은 집회 허가에 대한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판결문을.
 판결문을 공개한 이유는 저렇게 결정한 게 이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저렇게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반박 자료로 판결문을 제시한 것 같아요.
 판결 이유를 공개했습니다. 왜 공개를 한 겁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제가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짐작건대 판결의 내용을 제대로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판결문 이유를 공개할 게 아니고 여하튼 공개를 하더라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지만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생각지 못했던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과를 하든지 유감 표명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게 사법부 신뢰를 위해서 더 바람직한 행동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사법부의 권위가 떨어진 것은 사법부의 독립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 독립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후보자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맨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 103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법관이 지켜야 하는 의무이지 다른 곳에서 그것을 반드시 해 줘야 독립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판사들 사이에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앞으로 후보자님께서 대법관이 되시면 사법부 내에서 재판의 독립을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사법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사법부 독립, 재판의 독립에 대해서는 판사 각자가 자기 재판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헌법에 규정된 대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그 원칙을 지켜 나가야 될 것이고요. 재판이나 사법부 전체로서는 외부적인 압력이 행사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를 이석 중인 위원님들은 국회에서 진행 중인 다른 상임위 출석차 자리를 비우고 계시다는 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몇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쭈어보는 것들은 오전에도 그랬지만 빠르게 많은 것을 여쭈어보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후보자님의 답변 그리고 약속을 듣지 않으면 또 후보자님 약속을 듣기 어려울 것 같아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약속을 받는 자리라고 이해하시고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사법농단 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쭈어봤던 것은 대법관으로 임명되신다라고 하면 기존 사법농단과 같이 재판 거래나, 정부와의 어떤 재판 거래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판사가 재판에 개입해서 결론을 바꾸려고 한다거나 하는 이런 행위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를 여쭤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법관이 되신다라고 하면 정부와 대법원의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 거래를 하실 것입니까? 그런 걸 목도하셨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를 여쭤본 겁니다. 당연히 거부하실 거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아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뜻으로 자꾸 말씀을 하셔서, 기존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해서 떠올리기에……
 지금 그 전제가 서로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유상범 위원님께서는 그게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전제에서 말씀하신 거고 저는 그게 만약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쭤 본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라고 하면 단호하게 거부하실 겁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일단 그 전제로 하셨던 기존의 사법농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 부분을 전제로 하지 않고……
 새로운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일반적으로 재판에 대한 개입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관으로서 단호한 자세를 취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소권 남용 알고 계시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법원이 수사기관의 어떤 위법 수사가 있을 때 사실 법원이 최후의 사후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동의하시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그 기소가 잘못된 기소, 공소권을 남용해서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한 기소를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공소권 남용이 인정이 돼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야 되지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 실제 인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들이 있을 때 공소권 남용이 인정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의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같은 결론을……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법부 독립, 중요하지요. 그런데 사법부 독립이 왜 필요합니까?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법부 독립이 왜 필요합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사법부의 독립을 통해서 바람직한 재판을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법권이 독립돼야 되는 것이지요. 다른 정부 권력,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거기에서의 독립은 여러 가지 독립의 의미가 있겠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은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이 사법부를 통해서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없겠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되고 그 부분을 법원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면 사법부의 독립은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고 국민들이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만 강조하지 마시고 법원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더 집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 부분은?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관예우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후보자님께서 그런 사례를 직접 경험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혹은 상담을 받았던 사건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판사들과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교류가 사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게 구체적으로 사건에 영향을 줬든 안 줬든 국민들은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수임할 때 판사 출신 변호사가 담당 재판부 판사와 주고받은 카톡을 보여 주면서 ‘나는 이렇게 친합니다’라고 하면서 사건을 수임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전관예우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는 없을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단정하실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법부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정위 같은 경우에 퇴직자 윤리강령을 별도로 만들어서 퇴직자들이 청사 출입이나 조사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것보다 사실 재판의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의 신뢰성이 더 중요하지요. 염결성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퇴직 법관인 변호사들과 현직 판사들과의 교류 자체를 제한하거나 혹은 금지하거나 하는 어떠한 장치들, 방안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도 법관윤리강령이나 권고의견 등으로 그런 것들을 마련해 놓고는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참여재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동의합니다.
 지금 국민참여재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국민참여재판은 사실 피고인이 신청하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되되 재판부가 경우에 따라서 배제 결정을 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안 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배제 결정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처럼, 제가 실무를 해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던데……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국민참여재판을 사실상 배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참고인 조사를 많이 하고 실제 재판에서는 수많은 증인을 신청해서 사실상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기 어려운 구조로 끌고 가려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도 재판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지휘를 통해서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배제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신청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경험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과도한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제한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송지휘권을 행사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런 필요성은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사법농단 사건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판사에 대한 재판은 필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법률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예, 취지에 대해서.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 취지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인사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특혜가 아니라 다수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지켜 주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재판에 임해 왔다’ 이렇게 인사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대법관 되시더라도 이렇게 하실 거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청문회 하시면서 답변하는 것은 이 인사말씀한 것과는 전혀 거꾸로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당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그렇습니다’, 야당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거꾸로 보장하는 것 같다, 누구의 권리를 더 보장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정부 여권 측 인사 그리고 반정부 야권 측 인사, 그중 누가 더 사회적 약자입니까? 연구해 보셔야 되나요, 그것도?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친정부 여권 측 인사와 반정부 야권 측 인사, 누가 더 사회적 약자냐고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여야에 무슨 약자를……
 친정부에 있는 여권 측 인사하고 그리고 반정부에 있는 야권 측 인사하고 누가 더 사회적 약자냐고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사회적 약자의 개념에 양쪽이 속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반정부 활동을 하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인식하시나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강약의 개념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느 쪽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 그래요?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특혜가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게 편향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판단마저도 제대로 못 하시고 그에 대해서 뭐 이상한 변명을 둘러대서 하셔서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후보자가 생각하는 게 차이가 많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의 내용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요?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나 학자들이 얼마든지 비판하고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 법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비판하면 그것 올바른 건가요? 그것도 허용이 되나요? 그것도 괜찮은 건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나요? 그것도 답변하기 어려우신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하기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소신이 없어서야, 대법관이 되시겠다는 분이…… 아, 정말 실망스러운데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하는 경우라면 탄핵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탄핵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탄핵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것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 법관에게 위협적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과도한 침해 아닌가요, 법원의 독립성에 대해서?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요.
 의견이 어떠십니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상당히 정치적인 관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그게 왜 정치적입니까? 법관의,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될 대법관이 되시겠다는 분이 그 독립을 침해하는 것인지 아닌지, 위협으로 느끼는지 아닌지를 물었는데 그걸 정치적 사안이라고 생각하면 재판의 독립은 어떻게 지킬 겁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구체적인 의견을 말하는 내용이나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뭐라고 말하기는 참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인사말씀에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다, 인사말씀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수결의 원칙 때문에 소수자의 입장에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막 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탄압이 가해지는 것은 법원이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 보면 거꾸로 다수자의 편에 서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세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렇게 제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행동하시는 것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 질문할 텐데요.
 선거소송…… 당선무효소송, 선거무효소송이 있는데 선거소송은 우리 공직선거법 225조에 의해서 다른 쟁송에 우선해서 신속하게 재판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 제기일로부터 180일, 약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처리하여야 된다’는 게 처리할 수 있다도 아니고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제가 그 규정이 자세히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4․15 총선이 이게 선거부정이 아니냐는 많은 의혹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한 호소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선거소송을 제기한 것이 120여 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선거소송이 120여 건 되는 데 대해서 지금 4․15 총선이 지난 지 5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대법원은 아직도 아무 재판 절차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판 절차를 진행하려면 일단 쟁점이 뭔지 알기 위해서 변론기일 열어서 쌍방 당사자들을 불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정리한 다음에 쟁점이 되는 사항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재검표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구체적인 소송 진행 사항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 다 마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데까지 6개월 내에 끝을 내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의무규정으로 공직선거법에 정해져 있는데 대법원은 지금까지 첫 재판 날짜조차도 잡지도 않고 있습니다. 쟁점 정리도 하지 않고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간의 관점에서 보면, 기간을 제대로…… 지금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제가 그걸 잘 모르고 있는데요.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도 한참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1분만 더 주세요.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용 여부를, 당부 여부를 떠나서 절차마저도 이렇게 안 지키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금언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것은 제 얘기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전해져 온 얘기이고 우리 금언이기도 하지만 이건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직접 ‘지연된 정의는 거부된 정의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재판 절차를 지연하고 있어서야 이것 되겠습니까? 빨리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재판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지, 왜 지연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제가 전혀 모르고 있어서 또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적절하지 않아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대법원의 재판 절차가…… 계류되어 있다고 해서, 내용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라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의견도 없으신 거예요? 그것도 눈치 보고 답변해야 되나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절차가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으면 그 부분은 대법원이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와 관련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사법고시 공부하면서 헌법 공부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저희가 처음에 옛날에 헌법 할 때는 형식적 삼권분립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세였습니다, 입법․사법․행정 엄격하게 분리하는. 그러나 지금의 헌법의 대세는 기능적 삼권분립 논의지요, 실제로. 기능적으로,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입법․사법․행정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그것이 삼권분립이라는 그런 논리가 헌법의 대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런 정도의 논의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공부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헌법학계의 대부분의 학설은, 그러니까 엄격하게 입법․사법․행정을 나눠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능적으로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맞추어서 분립이 되면 그것이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정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원칙에 비례해서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가 형식적인 입법․사법․행정 어느 기구에도 들어가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도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지만 그런 기능적인 권력분립의 원칙에서 보면 어떤 문제도 없는 그런 조직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의견을 물으면 어차피 후보자님이 지금 헌법소원 심판 중인 사건으로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신청 문제도요, 이 재정신청권이 처음 재정신청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온 것이 준기소 절차,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폐단을 방지하고 소추권 행사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입니다. 그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래서 검찰의 어떤 독점적인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 이 재정신청이라는 제도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신청이라는 것이 고소․고발인이 갖는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취지로, 기소독점주의를 막기 위한, 그 폐단을 조금 줄이기 위한 제도로 고소․고발인에게 재정신청권을 줬던 것이지 고소․고발인만이 재정신청권을 꼭 갖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기관으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소․고발한 선거사범을 기소하지 않았을 때 상급기관인 고등법원에 재판 회부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닌 기관에게도 이런 재정신청권을 주고 있고 이 재정신청 개념이라는 것은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에 의해서 바뀔 수 있고, 그 범위라든지 주체, 이런 것들은 바뀔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 부분도 지금 헌재에서 논란이 됐고 쟁점이 될 수 있는……
 아니, 그러면요…… 공수처가 재정신청권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문제를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재정신청이라는 개념 정의가 이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막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고소․고발인의 주체라든지 그리고 기구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화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 의견에는 동의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변화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잘 알고 있어서 잘 판단을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상은 무엇입니까? 지금 법원에서 가장 개혁을 해야 되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재판에 대한……
 사법개혁, 사법개혁 전반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국민들의 사법 신뢰도가 떨어진 부분을 사법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법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는 재판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1심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을 어떻게 충실하게 할 것인지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상고심 재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대법원의 역할에 맞게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나타난 그 사태를 수습하는, 사법행정권 자체를 다시 정리 정돈하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와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의 폐지 자체에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도 동의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그 개혁 방안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후보자의 이력을 보면 지역 법관으로 오랫동안 활동해 오셨습니다. 원래 남부지법에 발령을 받으시고 지역 법관으로 지원을 하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지역 법관을 지망하게 되신?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저 개인적으로는 법관이 어디서 재판하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일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지역 법관제가 2015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그 폐지되게 된 이유는 황제노역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과 눈초리 때문에 사실 폐지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이 지역 법관이 우리나라에 과연 맞는 제도인가 그 점에서 좀 의문점이 있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사실 굉장히 많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 쪽에서 비경합법원 장기근무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경합법원 장기근무제도가 결국은……
 1분만……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또다시 지역 법관제가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본인이 그동안 경험했을 때 지역 법관제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비경합법원 장기근무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지역 법관의 장점은 일단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지역의 사정도 잘 알면서 재판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위원님께서도 전제로 하신 것 같은데 지역에 있는 분들과의 유착 관계가 아마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부분이 지난번에도 문제가 돼서 지역 법관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지역 법관제도의 장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역의 법조인이나, 지역에 법관 외에 다른 법원 공무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법조문화를 새로 형성하는 데는 지역 법관이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법관의 폐해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역의 유착 문제는 법관의 윤리를 강화하고 유착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것을 해결을 못 해서 결국 폐지된 겁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보충질의는 모두 순서가 끝났고요. 잠시 정회하였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는데요, 정회하는 기간 중에 양당 간사님께서는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하게 되면 오늘 처리하고 다음 날 하게 되면 다시 또 날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상의를 좀 미리 해 주시겠습니다.
 상의를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충분히 휴식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하였다가 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재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의사를…… 보통 세 번째 질의부터는 원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하는데 대체로 다 질의를 하실 계획이시지요? 또 하다가 생각나시면 중간에 신청하셔도 되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다 하시는 걸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질의 시간은 다시 7분으로, 충분하게 시간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질의하시고요.
 그러면 먼저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법대 동기였고 또 조 전 장관이 2014년 저서에서 ‘같이 잘 어울렸다. 정의감이 투철했다’ 이렇게 평가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면답변에서는 ‘지방에서 근무한 이후에는 아예 연락조차 할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부친상이 2013년 7월 29일 날 부산에서 빈소가 차려졌는데 이때 후보자께서는 부인과 함께 가셨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절친했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다 또 인지상정의 차원에서는 잘 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서면답변서에서는 ‘지방에 근무한 이후에 아예 연락조차 할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과 배치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제가 부친상에 간 기억이 안 납니다.
 없으십니까? 기사가 났던데요, 부부가 함께 가신 걸로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갔는지 안 갔는지 기억 자체가 안 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일단 적어 놓겠습니다.
 조국 사태, 작년에 우리 사회가 갈가리 찢어지는, 정말 가짜 공정, 가짜 정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교차했고요, 지금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뇌물수수, 자녀 입시비리, 펀드 투자 등 열두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부인 정경심 씨 같은 경우에는 열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또 친동생과 5촌 조카까지 기소가 돼 있습니다. 거짓말, 위선 이런 사항은 공개된 재판 과정에서도 수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조국백서’라는 이상한 책도 나왔고 또 여전히 정부와 여당에서는 조국을 수호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이 자리에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조국 전 장관 사건 공소장 내용을 읽어 보지 않더라도, 언론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이런 사건이 어떤 정치적인 음모라든지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조국 전 장관이 친구이기는 하지만 제가 그 사건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지는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7년 동안 법관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보셨을 겁니다, 재판정에서도요. 그러면 검찰의 기소 내용이 만들어집니까? 동의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일반적으로 검찰의 기소 내용은 나름의 충실한 수사를 통해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사를 통하고 증거도 갖춰져 있어야 되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기소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판이 열린 재판입니다. 공개재판인데 공개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 같은 경우에는 신빙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선서를 한 증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우리 법정의 현실은 위증의 경우도 많이 있어서 꼭 어떻다, 그게 진실이다 거짓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후보자는 어떤 증거와 수사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존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후보자께서 처벌을 받았던 국가보안법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 이것을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1970년대생이고 9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으로서 우리 8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학생운동을 하고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분들에게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정착이 됐지요.
 후보자께서는 답변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판결문에 있는 범죄사실은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선배로부터 사회운동의 관점을 듣고 설명을 듣고 동조한 것이고 판결문에 기재된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실정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후보자가 되어서도 그 입장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판결문에 적시된 사실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이것이 서면답변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사기록을 형식적으로 확인할 뿐 피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재판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는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한 답변과 오늘 모두발언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모두 다 인정을 한다’, 그런데 오늘 모두발언에서는 다시 정리를 하자면 ‘판사가 수사기록을 형식적으로 확인할 뿐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 재판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됐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제가 인사말씀드린 것은 제가 수감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고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제 사건을 특정 지어서 제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전제로 쓴 글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주어가 빠진 것이네요, 그렇지요? ‘나는’이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제가 여러 사례를 구치소 내에서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사례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모두발언은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제가 거기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판결의 내용이라든지 당시 판사의 태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거네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제가 받은 재판의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그 당시 시국사건들은 나름대로 충실하게 진행이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사건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심 재판장을 맡았던 분이 지금 현재 대법관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오늘 전반적인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보면 오늘만 그냥 넘기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나오신 것 아닌가, 그래서 후보자의 전반적인 말씀으로는 후보자의 소신과 철학을 가늠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렇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군무 이탈, 탈영과……
 
관련한 재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것은 군무 이탈이라든지 탈영, 이런 군과 관련된 사건은 최종심을 대법원에서 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올해 처음 발간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2019년도 연차보고서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4만 1389건으로 2019년 기준이니까 그 전해보다도 한 13%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신고 건수입니다.
 그리고 발생 장소를 보면 가정이 79.5%입니다. 그러니까 80%지요. 그다음에 학대 행위자가 80%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와 행위자가 거의 일치하는 걸로 봐서 추정키로 80% 정도는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아동학대의 대세를 이루는 케이스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법부까지 넘어와서 판결이 난 것 중에서 집행유예 판결 사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생계 부양 필요에 의해서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20건이고요. 그다음에 훈육 목적의 학대라는 이유로 13건 그다음에 보호 공백 12건, 기타 등등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녀 징계권을 없애는 쪽으로 지금 현재 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론이 분분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저는 지금까지 자녀 징계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녀 징계권 때문에 아동학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법 과정에서 그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기해서 집행유예를 내린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징계권의 행사를 아동학대로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 사유에 징계권이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해도 된다는 그런 취지의 사유라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인다 이런 의견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석 제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규칙에 보면 필요적 보석을 7일 이내에 결정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 잘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훈시규정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는 게 일반적이라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4년에서 2018년까지 보석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을 보면―이것은 2019년도 사법연감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지방법원은 15.3일, 고등법원은 25.8일, 대법원은 65일입니다. 이게 규칙에 7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20대 국회 때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14일 정도로 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제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보석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법원과의 관계에서 보면 완전 을 중의 을인데 그래서 아마 불만이 있어도 말도 제대로 못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해서 법제화하는 게 좋겠다 싶었는데, 보석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보석 결정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결정기간을 법률화하는 거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14일 정도로요?
 예.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지금 규칙에 있는 것을 가능한 한 지키려고 법원에서는 각 재판부마다 그런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부산고등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할 때 보석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한 즉시 심문을 하고 일주일 내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진행했는데 실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재판기일이 바로 잡히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보석 허부의 결정을 하는데 심문기일을 정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바로 즉시 심문기일이 잡히기도 하고 보석 허부를 결정할 때는 재판기일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다 보면 허부 결정이 미루어지기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법안으로, 법에서 그걸 강제규정으로 14일 내에 결정하자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5일부터 65일까지는 이건 아무리 봐도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청문회장에 있으면서 많이 들은 이야기 중의 1개가 뭐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판새’라는 단어였는데요. 우리 당의 이원욱 의원께서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이야기한 게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그런 건데 본인이 판새라고 부른 건 아니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실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을 인용했다는 말씀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부분은 본인이 없는 자리니까 해명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보수 또 중립, 진보 성향, 성향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할 때 본인은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보수, 진보의 잣대가 정확히 잘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제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고 저는 어떤 성향으로 규정짓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그러면 어떤 때는 보수적이고 어떤 때는 진보 성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판결의 내용을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번에 같이 후보자로 천거되셨던 천대엽․배기열 대법관후보자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후보자에 비해서는 보수 또는 중립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분입니다. 앞서 모 위원님께서 민사판례연구회 출신 대법관이 6명이나 있었던 시절이 있다, 본 위원은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코드인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신 이후에 지금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10명의 대법관이 결국은 다 바뀌었는데요. 그런데 그중의 6명, 본인까지 포함한 6명이 우리법연구회, ‘우국민’이고 진보 성향까지 포함하면 7명의 대법관이 진보 성향이다, 사실은 이런 편향성이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또 하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용훈 대법관님, 대법원장님이 계셨는데 이때는 여덟 분의 대법관이 임명이 되셨는데 그중의 네 분은 보수 성향, 네 분은 진보 성향 이렇게 굉장히 균형을 맞추었던 인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비하면 좌든지 우든지 편향된 인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렸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추천 과정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주요 편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한 1만 건 정도의 판결을 해 오신 것 아닌가 싶은데요, 판사 생활을 한 27년 해 오셨으니까. 그런데 이 중에 이번에 제출하신 판결은 본인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중요 판결이시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제가 나름대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심으로 해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말씀에서도 70대 낙상사고자에 대한 의료사건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한 것 굉장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도 애써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PPT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잠시만 중단해 주십시오, PPT가 안 나오고 있어 가지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단을 시켰는데 원래 중단한 시간을 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이게 이 판결이에요. 이게 대구고법 2017나25995 사건입니다.
 여기 보면 후보자께서는 주요 판결내역 설명서에 뭐라 쓰셨냐 하면 ‘수면내시경 상태 등 이런 의료사건에 있어서 손해배상 책임을 한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2심을 담당하셨던 거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2심을 보면 1심과 똑같이, 이렇게 책임을 인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1심과 2심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건지, 1심과 2심이 결국은 주의의무 있다는 부분에서는 똑같은 판단을 내리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게 본인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의 주요 판결인데, 본 위원이 나머지 다른 판결들도 다 읽어 봤습니다만 어떠한 이런 대표적인 판결에는 재판부의 철학이나 고뇌, 이런 아주 깊이가 있는 숙성된 내용이 있다 할지 아니면 법리가 탁월하다 이럴 때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후보자께서 내신 판결문하고 나머지 두 분의 후보자, 천대엽 후보자와 배기열 후보자가 내신 판결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숙성이나 아니면 법리에 있어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지역에서 다루는 사건의 내용하고 서울에서 다루는 사건의 내용이 조금씩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본인의 대법관후보자로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 있는 판결만을 대법원에서 다루지는 않지요. 전국에서, 특히나 수도권 지역의 아주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사건들이 다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과연 대법관으로서 필요한 자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저 사건은 아마 판시 내용은 1심과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책임 범위가 조금 더 넓게 인정……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1만여 건의 판결 중에서 내 얼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깊이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저 판결에서, 저 사건 자체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고요. 어쨌든 의료사건에서 잘 책임 범위……
 그러니까 책임의 제한을 1심에서는 20% 인정했는데 본인은 50% 인정해서 그게 굉장한 성과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사건 자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심 똑같은 판단이라 이 부분이 새롭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조국 전 장관과는 대학교 동기시기는 했고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대학교 동기시긴 했고 또 대학교 이후에는 연락은 안 해 오신 사이인데 조국 전 장관은 굉장히 본인의 저서에서 절친한 친구다 이렇게 후보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조국 전 장관의 사건이 지금 현재……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심 계류 중이고 본인 후보자께서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6년 동안의 기간 중에 분명히 대법원으로 올 거예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유죄․무죄 의견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대학 동기인 조국 전 장관의 사건이 올라온다면 본인은 회피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지금 여러 언론에서 저와 조국 전 장관의 친분관계가 보도되고 실제 내용이 어쨌든 간에 그런 보도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회피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회피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 부분은 차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검토가 아니라 오히려 회피하시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런 회피 사유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습니다.
 보석 취소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재판부가 보석을 할 때 조건을 달아서 보석을 해 주게 되는데요, 그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검찰의 신청에 의해서도 할 수 있지만 법원이 직권에 의해서, 재판부가 직권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있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맞습니까?
 지금 후보자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거기의 최우선은 국민의 생명권 그리고 거주이전의 자유라든가 생계권―먹고사는 문제―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기본권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시나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광훈 피고인 사건인데요, 모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감염병 확산이 아주 우려되는 곳에 거기에 참석을 해서 조건을, 예컨대 주거지 제한을 위반했고요. 그다음에 만나는 대상, 누구누구에 한해서 만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만남의 대상도 그것도 위반했고, 또 어떠어떠한 행위라든가 어떤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8월 8일 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라고 선동하는 등 여러 가지 행위제한을 위반을 했습니다. 계속 왜곡된 정치적 발언을 했고요. 보석 조건이 명백하고 그렇다면 국민의 생명권 보호 차원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일단은 그 취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직권취소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지는 지금 당장 통계적으로는 모르시겠지만 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법원이 이런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또 생명과 기본권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사법 적극주의라고 해서 법원이 들어온 사건만 처리할 게 아니라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약자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여건이라든가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것을 하자, 예전에 이회창 전 대법관님―예전에는 또 이회창 총재님이셨지요―그분이 저에게…… 감명 깊게 들었던 기억도 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법원에…… 아직까지 지금 보석 심리조차 잡지 않고 있고 오늘 전광훈 목사는 또 언론에다가 무슨 한 달 이내의 시간을 줄 테니까 대통령님께 사과하라는 말도 안 되는 무례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법원의 조치가 어떤 상태입니까? 즉답하시기 어려운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계류 중인 사건이라서 바로 대답하기는 어려운데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심문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확진자라서 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그런 직권취소 규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급박한 경우에 법원이 선제적으로 직권으로 일단은 보석 취소를 하고 그다음에 수용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확진자이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서는 치료를 해야겠지요. 치료가 끝났으면 바로 그 집행 일자를 한 달 정도 넉넉하게 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올 때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가 분명히 있음에도 지금 국민들은 이렇게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마치 남의 나라 일 아니면 절차, 양쪽의 어떤 형식적인 균형감각을 제기하면서 자꾸 심리기일도 안 잡고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대법관이 되시면, 대법관이 되시면 그런 소신을 재판이든 아니면 사법행정에 적극적으로 펼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이 보석 취소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님의 의향․소신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보석 취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직권적인 사유가 있을 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직권적인 사유가 있을 때……
 예,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그대로 하실 용의가 있느냐, 소신이 있으신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제 경험으로는 지금까지는 주로 아마 도망이나 이런 경우에 직권으로 보석 취소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언어 습관이 ‘검토해 보겠다’가 거의 긍정이신 것 같아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사실 누설, 피의사실이 공표가 되고 이것이 일부 언론에 의해서 보도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공소장 일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피의자 조사 중에 그 내용을 일부 언론에 알려 주고 일부 언론이 그것을 단독보도로 해서 지면으로 혹은 인터넷으로 널리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도가, 저도 법관 생활을 했지만 아마 법원장님이나 대법관, 고위층에게는 언론 보도가 사실은 올라오지요. 보고가 좀 되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아침마다 법원 관련된 보도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판사실에도 신문이 배달되니까 아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담당하시는 분이 사실은 기소되기 전에 그 피의사실 내용을 알게 되거나 선입견을 가질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공소장 일본주의는 형사소송법 원칙이니까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하나 의문을 갖는 것은 재판받는 당사자가 아닌데 재판부에서 예컨대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밖의 SNS 활동에 대해서 자중하라, 조심하라라고 경고를 내렸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위를 보니까 이런 수사기관의 피의자 누설로 인한 허위 내지는 왜곡․과장 보도가 이제 법원에서의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그것이 마땅히 언론에 보도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검찰 주신문에 대해서만 보도가 되고……
 1분만……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검찰 주신문에 대해서만, 답변에 대해서만 보도가 되고 변호인 반대신문에 의해서 새롭게 나타난 그런 객관적인 근거를 가진 질문과 답변은 보도가 안 되니까 아마 그 재판 당사자 측이 답답한 마음에 페이스북이라든가 SNS에 올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재판받는 측 입장으로서는 자신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인데, 활동인데 그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당사자도 아닌 사람에게 경고를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고 또 법정에서의 언행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의 견해가 있으신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더……
 예, 말씀하십시오.
 후보자님, 그러면 이것 하나만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 중의 피의사실이 누설되는 것이 사실은 범죄 아닙니까, 피의사실 공표죄?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한 347건 정도가 고소 내지는 고발 형태로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설한 수사기관에 대한 기소는 1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물론 이제 달라져야 될 것이지만 그것이 기소가 돼서 적법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할 그런 의지는 있으신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기소되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다면 그것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대북전단 발송과 관련돼서 우리 사회가 좀 시끄러웠던 것 아시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알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돼 가지고 전단 살포를 국가보안법에 있는 남북 주민 간의 회합․통신 행위로 간주해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서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그런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법체계상 규제가 가능한지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의 의견을 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강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국회의 검토보고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떤가요? 국회의 검토보고서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이 검토보고서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같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 폭파 행위 아시지요, 북한의?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대한민국 재산에 대해서 북한이 남북 관계의 어떤 이유에서 일방적으로 폭파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야 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군포로 강제 노역 판결의 경우 6․25 때 북한에서 강제 노역했던 국군포로들이 한국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예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웜비어라고, 북한에서 억류됐다 송환되어 숨진 웜비어의 부모가 미국 법정에서 배상 판결을 받아 내서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당국에서도 국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강제 노역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 승소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소송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것은 국가재산이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금 일방적 불법행위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묵인하는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형사적으로는 어렵지만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그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불법에 대한 배상의 근거는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배상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이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국가에서 손해배상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맞다는 제 입장에 동의를 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남북 관계와 관련된, 남북 교류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충분히 고려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재산의 침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에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가 그 행위로 인해서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받은 사건 아시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학교 구내에는 누구나 다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대자보를 붙였다고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하는 이 판결에 대해서 후보자는 동의하십니까? 후보자도 과거에 운동권을 하시면서 대자보를 많이 만드시고 또 붙이시고, 뿌리기도 하셨던 경험을 살려 보시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아마 이 사건은 학교에 이런 목적으로 들어가는 게 건조물 침입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하는 정도가 아니고 학교에 어떤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대자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건조물 침입인지 아닌지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요. 물론 재판부에서 고민해서 판단했겠지만 후보자 입장은 어떠신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저도 건조물 침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자보는 누구나 다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학교 내 학생이고 이러면 붙일 수 있겠지만 외부인……
 외부에서도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주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붙이는 것으로,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금지법에 대해서 소위 역사왜곡금지법이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그 법률안이 발의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면답변서도 내셨습니다.
 이 역사왜곡금지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우려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에 대해서도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항상 위헌이 제기됐고요. 같은 논리로 한다면 민주화운동 왜곡금지법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대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1분만 더……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내셨습니다.
 헌법상의 가장 중요한 자유라고 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을 내는데 그것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은 되게 우려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왜곡금지법이 국회에 제안된 취지도 알겠고요 또 그 법안을 통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그 양자를 적절히 고려해서 그 구체적인 상정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깊이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정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국민의 기본권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대북전단 살포 문제도 표현의 자유 문제가 있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법률에 의해서 제한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이어서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문제에 있어서 저해되는 요소 중의 하나가 지금 재판의 신속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이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PPT 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심급별로 지금 재판 지연의 통계를 쭉 뽑아 봤더니요 민사 본안사건 상고심의 경우 판결까지 1년 초과, 2년 이내가 걸린 사건이 2018년 182건에서 2019년 1135건으로 무려 524%가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판결까지 2년이 초과한 건도 24%가 늘었거든요.
 형사 공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 공판을 보면 1심 판결에서 2년이 초과한 사건은 2018년 1607건에서 2019년 2182건으로 36%가 증가를 했고요, 고등법원 항소심의 경우 판결까지 1년 초과, 2년 이내인 사건은 같은 기간 무려 89%가 늘어났습니다. 지방법원 항소심은 같은 기간 2년 초과 건수가 48%가 증가를 했고요.
 2020년 올해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법원 항소심 1년 초과, 2년 이내 판결 사건이 올해 상반기 6월까지 2059건으로서 이미 지난해의 72%에 육박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상고심의 2년 초과 건도 187건으로 벌써 작년 대비 68%에까지 올라왔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고 계신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사건이 전체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해진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다양하고 복잡한 게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20년 전에도 똑같은 답변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전반적인 법관들의 사기 저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워라밸이라고 아시지요, 워라밸?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알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좇는 그런 경향이 심해지면서 그런 세태가 직업법관, 판사들한테도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판사들의 업무의욕을 고취시키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서 판사들의 샐러리맨화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헌법에 보장된 그런 권한을 가지고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고 월급을 받는 샐러리맨으로 본인을 생각하고 일을 한다고 그러면 과연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후보자님의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전체적으로 법관이 과거에 비해서 직업의식이 투철하다든지 판사로서의 소명감이 투철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느끼기에는 그런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현재 세태는 조금 예전과 달리 밤을 새고 일한다든지 이런 문화를 바꾸자는 쪽으로 전체적인 법원의 문화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라밸 이야기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직업의식의 부족이나 판사들의 샐러리맨화는 실제로 검증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었기 때문에 사건 처리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사들한테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법원 내부의 사기 저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더구나 대법원과 고등법원과의 어떤 상호관계에 있어서 불신이 계속 증폭되고 있어서 과연 이렇게 해서 심급제도에서 인정되는 그런 판결 결과에 대해서 법원 내부에서 승복하는 구조가 정착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납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부산에서 생활을 하셔서 그것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요 당장 서울고등법원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대법관 되시면 그 부분은 직접 확인하시고 대책을 세워 나가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문제로는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대법관 증원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이탄희 의원, 판사 출신입니다마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48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까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사건, 대법관 한 분이 처리하는 사건이 1년에 3500~4000건 정도에 이릅니다. 한 달에 300건 이상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가능하지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대법관이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을 재판연구관이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대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겁니다.
 1분만……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다한 업무를 가진 대법관들이 실질적으로 기록도 못 보고 재판연구관들이 재판을 하고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가장 간단한 문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 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대법관 증원에 관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대법원 내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후보자님,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헌법재판소와의 사이에 위상 문제 때문에,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헌법재판소에 비해서 위상이 떨어질 거다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의 위상하고 대법원의 위상, 헌법재판소에 비해서 대법원의 위상이 떨어질 거라는 것 때문에 반대한다는 이런 의견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항간에나 법조계 내부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파다하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대법원, 법원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관계 파악에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을 느끼고 있는데요.
 법원의 위상, 대법원의 위상은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받느냐, 재판상 독립을 통해서……
 
제대로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받느냐 여기에 좌우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대법관 증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저도 궁금해서…… 지금 대법관들이 격무에 시달려서 건강을 해칠 정도로 일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대법관을 늘리자는 견해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정작 대법원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대법원에서 대법관을 일정 수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의된 것처럼 대법관을 많은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법령해석의 통일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원합의체의 심리가 보장돼야 되는데 전원합의체 심리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증원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지금 한 20명 안쪽 이 정도를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고 저도 그런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진교 위원님이 오셨지만 순서가 끝나고, 순서가 지났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 독립과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법원의 판결이 존중받아야 되고 그럼으로써 또 지켜지는, 보장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났을 때 그 판결이, 행정부 공무원들이 그 판결에 따라서, 판결의 취지와 주문에 따라서 그에 맞는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지켜 주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런데 유독 행정부 중에서 검찰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용산 참사 사건이긴 했는데 검찰이 수사기록을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수사기록을 피의자들에게 열람․복사해 줘라라고, 피고인들에게 줘라라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사건?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래서 헌법재판까지 가서 헌법소원에서도 위헌 결정을 받았고 기본권 침해했다는 결정을 받았고 나중에 국가배상청구까지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서도 검찰이 끝까지 법원의 결정을 무시했는데 법원이 어떤 마땅한 대응방안들이 없어서 고민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 중의 하나가 문서송부촉탁을 검찰이 거부하는 경우들입니다.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재판할 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록을 소송 당사자가 증거로 봐야 될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에 신청해서 ‘검찰에 있는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법원이 ‘이 사건은 필요하니까 한번 봅시다’라고 해서 결정을 해서 검찰에 보내 줘요. 그래서 검찰에 가서 그 기록을 ‘법원의 결정이 있으니까 기록을 보여 주십시오’ 하면 검찰이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이유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실제 소송에서 입증을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해요.
 이런 사례에서 여전히 또 법원은 무기력해 보이거든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고 재판에 가서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검찰이 거부합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도 별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되돌아오는 게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법부의 독립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 번 얘기하셨고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이 검찰에 의해서 번번이 무시되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대응방안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문서송부촉탁이나 이런 데 검찰이 불응해서 증거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이런 문제는 현실의 실제 재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특별히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여러 가지 소송법적인 절차에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연결해서는 조금 이따가 여쭤보고 중간에 짧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법원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매우 불친절하다, 다른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불친절하다라는 불만들이 사실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마 법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은 권리침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더 민감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불친절하다고 더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데 법원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응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서송부촉탁 그 부분과 조금 연결해서 더 여쭤보겠는데요.
 증거개시제도 도입에 대해서 혹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계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징벌적 손해배상은 현재까지는 아직 전면적으로 우리 법체계에서는 도입되지 않고 있는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이 2011년에 부분적으로 도입이 됐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문제된 사건이 12건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건만 인용돼서 매우 인용률이 낮은 상태거든요.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장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도입이 계속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나 방향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이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조금 전에 동의하셨던 증거개시제도라는 게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무래도 거대자본을 가진 곳 혹은 국가권력을 상대로 하는 그런 소송들이 많을 것인데 그러다 보면 증거가 저쪽 편, 힘 있는 쪽에 다 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거개시제도를 통해서 저쪽에 힘 있는, 정보의 편중이 심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증거를 가져오는 절차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발목을 잡는 매우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재판장이 다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할 때 나는 A라는 증인이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인이라 꼭 필요하다, 그래서 A라는 증인을 신청했는데 재판장이 A라는 증인은 더 들어 볼 필요도 없습니다라고 해서 기각해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험들은 아마 후보자님도 그 경험을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소송의 사건 내용을 아직 다 파악하지 못한 재판장이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각각의 소송대리인들의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사례들이 사실 민사소송에서 충분히 입증을 못 하게 하는 장애요소로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더해서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면 적어도 증거신청은 잘 받아 준다 이런 인식이 팽배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전관예우를 계속 끊임없이 발생시키는 요인으로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보완하려면 법원이 증거신청에 대한 판단을 조금 더 폭넓게 인정해 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1심 충실화의 방안 중에 증거 절차를 좀 더 폭넓게 하자라는 그런 방안들이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아마 그런 취지를 살려서 증거 절차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질문하다가 다 마무리를 못 했었는데요.
 법원이라고 하는 곳이 사건 당사자, 관계자들이 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판단을 하고 법을 안 지킨 쪽에게는 일종의 불이익이 가해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러니까 법원 또 판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가장 솔선수범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공감하시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225조의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한 규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대법원은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공감하시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의혹이 의혹을 자꾸 불러일으키고 있는 4․15 선거에 관련된 선거소송, 이것 빨리 대법관이 되시면 법을 지키도록, 절차상 규정된 의무처리기한을 지키도록 후보자께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동의합니다.
 되시게 되면 절차상 법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런 위치가 된다면 충분히 그 부분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결과 여부하고 상관없이 법원의 신뢰가 더 이상 추락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좀 전에 재판의 신속성,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관련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재판받는 사건인데요. 이것이 2018년 8월 24일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1심 판결이 선고된 게 약 5개월쯤 지나서 2019년 1월 30일에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6개월 기한을 최대한 지키기 위한 노력을 1심 판사가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랬는데 다시 거기에서 2심이 시작이 된 지 지금 벌써 1년 반, 약 18개월 이상이 경과되었거든요. 그런데 6개월, 180일을 못 지킨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초과해서 1년 이상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느 때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경남도지사라는 자리는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자리이고 한때는 이분이 구속이 되어서 권한대행이 선정되었을 만큼 도정에 굉장히 많은 차질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재판에 왔다 갔다 하고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고 재판 준비에 계속해서 시간을 뺏기게 되면 경남 도정에 제대로 종사할 수가 없게 되는 측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일 큰 피해자는 바로 경남도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결과의 당부 여부를 떠나서 이 재판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바로 즉답을 하기는 곤란한데, 어쨌든 재판이 많이 지연되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보면 1심은 사건 사실심리, 그 부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2심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보완하는 사실심리를 하기 때문에 2심 재판이 일반적으로 1심보다 길지 않은 것이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을 1심은 5개월 만에 선고를 했는데 2심은 18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심리를 계속하고 있으니 이게 납득이 안 된다, 새로운 사실이 얼마나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치열한 공방을 했고 특검에서 수사한 기록도 방대하게 있을 것이고,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 결국 이것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계속 불러일으키면서 사법의 불신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일을 하시게 된다면 이런 각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을 법에 정해진 처리기한 180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대법원부터 솔선수범해서 추진하는 것이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 지금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이 사건 소송을 하면서 광화문 집회 관련 가처분 소송이 될 수도 있고 본안 소송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병과 관련된 정부기관의 의견을 재판부가 받고, 만약에 정부기관이 재판부에다 그것 제시를 하면 위법한 겁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
 감염병을 관리하는 행정 당국이 재판부에다가 그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그게 위법하거나 불법이냐고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행정청의 행정행위, 그러니까 감염병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범위의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 효력의 범위가 어떨 것이냐, 행정행위의 배경은 무엇이고 이유는 어떤 것이냐, 그 행정행위가 취소되거나 철회되는 경우에 생기는 후속적 영향이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행정청은 법원의 재판부에 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불법이거나 위법이 아닌 것이 당연한 거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의견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의견 제시를 대법원을 통해서, 경유해서 재판부로 내려가면 그것은 위법인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대법원을 통해서 어디……
 대법원에다가 의견을 제시하고 대법원이 그런 의견이 왔다고 재판부에다가 전달하면 그것은 위법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대법원이 재판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로 전달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행정청의 처분에 관련된 의견을 개진받은 것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우리나라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체결된 협약 그리고 1965년도의 한일청구권협정 그것의 효력 범위나 체결 배경, 파기나 위약에 따른 후속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행정부 당국이 재판부에 제시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어떤 소송……
 그러니까 위안부 관련해서 배상청구 소송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이미 재판 다 끝났습니다. 계류된 사건은 아니고요. 그 재판과 관련해서……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 업무를 담당한 외교부나 행정 당국에서 한일청구권협정의 파기나 위약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 영향, 협약의 체결 내용 그리고 효력의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위법이냐고요. 위법이 아니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의견 제시가 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가 알아야 그 부분 답변을……
 그 의견을 가령 외교부에서 직접 공문으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부로 보내면? 위법입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외교부에서 재판부로 보낸다고요?
 그랬으면 위법이냐고요. 아니잖아요? 당연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의견 제시하는 절차가 소송 절차에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는 의견 제시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그러셨으면서.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
 조금 전에 저한테 일반론적으로 설명할 때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하셔 놓고 구체적 사안에 들어가서 질문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발을 뺀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지금까지 쭉 질문하신 취지는 행정소송이나 이런 소송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소송의 당사자 입장인 행정청에서 의견 제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면 아무런 의견 제시를 하면 안 되고, 의견 제시를 하면 위법입니까, 민사소송에서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위법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의견 제시하는 절차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민사소송의 제삼자가 탄원서 내는 것도 위법인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탄원서 내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민사소송과 관련된 제삼자가, 그 사건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제삼자가 의견서를 내면 그것도 위법인가요? 그것을 대법원에 냈으면 대법원에서 그걸 재판부로 보내 주면 그것도 위법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 아닌 걸 아니라고 하시면 되지……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면 그 부분은 재판부에 전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돼서 그것의 재판이 이렇게, 결과는 어떤 것이라고 하는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때 그걸 대법원을 통해서 재판부에 넘겼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재판 거래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그것 공감할 수 있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 부분은 아마 지금 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 자체를 논외로 하고 이 사건하고 관계없이, 현재 재판 중인 사건하고 관계없이 대법원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했다 딱 이걸 팩트로 전제하고요. 그럴 경우에 그게 재판 거래냐고요. ‘한일 간에 이러이러한 분쟁이 생긴다’라고 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렇게 통보해서 ‘이런 의견이 왔으니까 참고하세요’ 보내면 위법이냐라고 묻습니다. 재판 거래냐라고 묻습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일반론적으로 질문하면 답변 다 하시다가 구체적 사안을 얘기하면 자꾸 발을 빼고 그러시네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잠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법원에서 어떤 공기관의 의견이 필요하면 의견을 전달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상고법원이라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법원행정처와 외교부 간에 그간 조율의, 관계의 산물로서 그것이 대법원을 통해서 재판부에 전달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차피 후보자께서 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시지 않겠다고 대답을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의 한 가지가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그리고 또 아동 성착취와 관련된 질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요 며칠 사이에 저희 법사위원들이 문자 폭탄에 완전히 시달렸습니다. 어떤 업무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문자 폭탄이 왔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금 손정우, 웰컴 투 비디오의 손정우에 관한 것입니다. 손정우가 범죄인 인도협약에 의해서 풀려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분들께서 범죄인 인도법을 빨리 개정하라는 그런 문자 폭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한국 사법부를 규탄하는 광고가 걸렸다고 합니다. 진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서 우리 기준을 보니까 지난 1년간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 선고된 형량에 대한 분석 결과가 징역형이 실형이 59.7%, 평균 형량은 3년 8개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비율도 38.7%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언론 보도에 또 보니까 손정우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유예 받은 비율이 너무 높아서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저희 입법부도 같이 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아동 성보호법에 관련해서 양형 형 자체가, 법정형 자체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1년 미만으로 되어 있는 법정형도 있었고요. 5년으로 돼 있었으니까, 5년 미만으로 돼 있는 그런 법정형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입법부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이제 법이 하한형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한형이 아니라 하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1년 이상 5년 이상 이런 하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그 범죄의 행태에 맞는 형을 재판부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양형위원회에서 성범죄 또는 디지털성범죄 양형인자 중에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 불원 이런 감경인자를 과연 유지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감경인자들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디지털성범죄나 아동 성학대, 성폭력 관련돼서 진지한 반성이나 이런 내용을 감경인자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논의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성폭력 사건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현재까지는 양형인자 중에는 이 내용을 참작할 수 있는 사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보자님의 개인 의견은 없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형인자로, 계속적으로 감경인자로 두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아닌 것인지?
 많은 여론,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요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서 감경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가중 사유를 두어야 된다, 감경 사유가 아니라 가중 사유를 두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습니다.
 후보자님은 어떻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감경 사유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공감하세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 대법관이 되신다면 다른 대법관님들한테 공유 좀 해 주시고요. 사법부의 디지털성범죄와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기준들이 정말로 세계적인 기준에 맞게 정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양형이 낮습니다, 모든 범죄에 관련해서요. 보면 굉장히 낮은데 거기에서도 더욱이 성범죄는 세계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구하라법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들어 봤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국민청원을 통해서 발의되었던 법인데요 결국 20대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서면에서 후보자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상속 개시 시에 합일적․획일적으로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현행 상속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하여 상속 분쟁이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때 저희가 논의할 때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주요한 이유가……
 1분만 더……
 예, 1분 더……
 그 부분이었습니다. 법원 쪽에서 강력하게 상속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 제기로 인해서 결국 통과되지 못했는데요.
 저는 그 논의 과정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정말 획일성, 공정성을 지키다 보니까 획일성을 또 견지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획일성이라는 것이 정의에 반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획일성이라는 기준, 공정이라는 기준 자체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잖아요, 획일성이라는 기준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 법원이 너무나 그런 부분들에 매여 있지 않은가,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어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너무 과거에 묶여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하라법만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는 이런 사회에서 법원이 변화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실질적인 정의와 공정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위원님 지적 명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높고 아마 대법관후보자로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사법부의 국민 불신이 가장 높은 이유 중의 한 가지는 일명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로 불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결국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불신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사법농단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이분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분들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법원 내에서 조사와 또 수사가 진행돼서 현재 재판 중인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도 조사가 있었고 검찰의 강제수사도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검찰 수사 결과 66명의 전․현직 법관의 비위를 대법원에 통보를 했는데 대법원의 조치는 법관 10명만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보통 일반 공직기관의 경우 검찰에서 비위를 통보하게 되면 최소한 경징계 내지 중징계,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실제적인 징계 절차를 밟는데 유독 현재 대법원의 경우에 66명의 전․현직 법관을 비위와 관련해서 검찰이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10명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징계 내용과 그다음에 징계 형량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일절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지요.
 과연 이러한 대법원의 모습이 정말 사법농단으로 인한 사법부의 불신을 회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철저하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려서 사법부가, 대법원이 국민들에게 다시 사랑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한다면 공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그 조사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징계가 어떤 이유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답변하셨듯이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야말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도 서면답변을 통해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이 현행 법률 위반 여부에 따라 징계 절차나 탄핵 절차의 대상이 된다고 답을 주셨고요. 이러한 답변에 근거해서 대법관이 되시면 해당 법관들의 징계와 탄핵이 제대로 법과 원칙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 관련 사건은 노동행정기구인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위원회를 거쳐야 하고요, 또 그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사법기관까지 가야 하는 상황인 거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사실상 5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노동 사건이 다양해지면서 굉장히 복잡하고 절차가 중복되어 있는 데다가 또 재판부의 전문성 결여와 노동 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사건을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면서도 일관된 법의 절차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가정법원이나 회생법원처럼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후보자께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노동 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사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노동 사건을 전담할 법원을 만드는 논의는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아마 논의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법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대다수의 국민이 노동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노동의 문제를 여러 정책 중의 하나의 영역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문제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의와 보완이 있겠지만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법원을 대표하는 대법관으로서 공감하신다고 하니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동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대법관직을 퇴임하신 후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주셔서 다른 질문을 좀 드리면,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 및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직윤리법상 공직자의 경우 3년까지 취업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유독 법관만 퇴직한 변호사의 경우 1년까지만 수임제한을 두고 있어서 사실 특혜 논란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임제한기간이나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대법관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수임제한기간의 확대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 기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좀 드리면 개업기간 규제나 수임제한 또 평생대법관제 도입 등 전관예우를 근절할 다양한 제도개선안이 이미 제안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내에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서 대법관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시면 더욱더 대법원 자체 내에서의 어떤 자구적인 노력을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권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왕적 대법원장 중심의 법원 체제에 대해서 견해를 묻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의 구조적 핵심에는 제왕적 대법원장 중심의 법원 체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법관은 한 명 한 명이 법원 그 자체라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법제도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재판의 독립은 법관 스스로가 지켜야 될 헌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사기업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승진 경쟁을 하고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권한을 남용하면서 법관 줄 세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대법원장이 있고요.
 후보님, 전국 모든 법관에 대한 인사권이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가 대법원장 1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면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될 가능성 높지 않겠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법상 대법원장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고 그 부분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더 이상의 사법농단은 국민들께서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고쳐야 되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 보지요.
 아까 다양한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현행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성과 공공성을 담보한 외부 인사가 과반수 이상으로 참여하는 합의제 사법행정기구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지난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사법행정권이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형태로 운영이 됐다는 것 때문에 비판이 많이 있었고 그 부분을 수평적인 기구로 전환해서 사법행정권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런 제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다 공감하고 있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인데요. 얼마 전 대법원이 비법관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요.
 헌법 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는 근거로 반대하면서, 특히 사법권에는 재판권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후보님, 사법권에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는 것은 법원 편의의 과도한 해석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헌법 101조의 사법권에 사법행정권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동안 주석서나 이런 데에서는 설명은 대부분 사법행정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했던 게 아닌가 제 기억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법원이 사법행정이 정치적 영향력을 포함한 일체의 외부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해 법관이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여기에다 덧붙이기는 했는데요, 그런 의견들인 것이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까지 법원이 그러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신뢰를 먼저 깬 것은 사법부 자신 아닌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지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그런 부분이 지적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정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지난해 12월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부 외부에서 법관을 평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왔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12월에 김명수 대법원장 발의 법원조직법 개편안에는 법관 인사 심의에 외부위원을 배제했는데 1년 만에 입장을 바꾸신 것이지요. 법관에 대한 다면평가의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 대법원장 스스로도 사법 조직 내에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어려움을 실감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다시 또 올해 위헌 운운하면서 사법 인사개혁 방안에 대해 대법원이 반대 입장을 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저는 대법의 이러한 갈지자 행보가 사법부 내의 관료화 그다음에 자기 폐쇄적 우월주의에 기초한 변화에 대한 거부 의식이 얼마나 뿌리 깊게 공고한지를 보여 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위원님의 지적도 충분히 가능한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도 나름대로 법령을 해석해서 그런 의견을 가지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령 해석의 문제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사법농단과 이것을 책임지는 모습을 제대로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최소한의 자기 변신을 위한 노력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사법부 독립에 대한 굉장히 편협한 이해 그다음에 국민적 정서와 무관한 그런 자기 판단 이런 것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집단으로서 아까 제가 판결문 공개와 관련한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 모습의 단면이라고 보여지고요 굉장히 중요한, 아니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에 의한 법원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지금 대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행정회의, 이런 사법행정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를 추진하는 것이 일종의 민주적 통제에 관련된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법원에 대해서도 제대로 실현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에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이 되시면 사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견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는데요. 혹시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하시는 분만 하시는 것으로, 두 분? 그러면 두 분에게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간사까지 세 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는 전주혜 위원님부터,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여쭤봤던…… 잠시만요 스톱 좀 해 주시면, 이것 준비되면 시작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다시?
 예,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장전입 관련해서 부인이 13년 동안, 그러니까 장인어른 집에 위장전입을 했잖아요? 따로, 그러니까 실제 거주 안 하면서 주민등록은 그쪽으로 해 놓았잖아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전입신고가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나 뭐 탈세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결국은 부인이 판사이시고 장인․장모가 부인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신고가 돼 있었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아버지, 그러니까 친정아버지 집으로 13년 동안 주민등록 신고가 돼 있었고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처음에는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서 전입신고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 뒤에는……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원래 이렇게 피부양자가 안 됐다고 하면 장인․장모는 지역보험자이시기 때문에 월 9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되고요, 그러면 월 1년으로 계산하면 한 100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된다. 그런데 13년 동안 이런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 이렇게 위장전입을 함으로 인해서 한 1400만 원 가까운 보험료를 내지 않은 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 당시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친정 부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주민등록을 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규정을 검토해 보니까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변명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목적 자체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서 위장전입 신고한 것이다, 그것은 인정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올 1월 13일에 배우자께서 장인으로부터 5000만 원 증여받았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5000만 원 증여받았는데 날짜가 아마 그 비슷한……
 올 1월에 받았는데 그 증여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는 했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는 안 했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해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아까 제가 언급했던 부동산 관사 재테크 관련해서요, 이것이 지금 제가 문제 삼은 게 관사에 입주하면서 입주비용을 절약해서 이렇게 아파트를 샀다, 이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장인의 아파트를 매수하다 보니까 이것이 시세보다 한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싸게 매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1억이나 1억 5000만 원 정도의 증여를 받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받은 5000만 원과 이것까지, 올 1월에 싸게 매입한 것을 보면 이것은 오히려 증여세를 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한 2000만 원 정도 가까운 증여세를 내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판사, 특히 대법관후보자의 자격으로 볼 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이 의혹스럽고 또한 부정직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매수 과정은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5000만 원 증여한 것까지 포함해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시세보다 싸게 사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 너무 정당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지금 그 시세보다 싸게 구입한 경위는 있었습니다만, 그것까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시세보다 싼 것이 무조건 증여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장인어른으로부터 샀으니까 이렇게 싸게 산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파셨던 아파트, 두산1차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1분만 더……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신 해운대 우동 삼호가든맨션 같은 경우는 센텀시티, 굉장히 좋은 입지, 벡스코 맞은 편, 도시철도역이 있고 이래서 작년 10월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세가 뛰었고요. 그래서 올해 하여튼 5억 원에 사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시세가 뛰어서 관사 재테크와 또한 부모 찬스를 이용한, 벌써 이러한 3억 5000만 원의 시세 차익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단순한 내 집 마련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로 보여질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과연 이러한 후보자의 모습이 대법관후보자로서 과연 내가 도덕성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떳떳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없습니다.
 그러면 김회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5분 드리겠습니다.
 김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사형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1997년 12월 30일에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7년도 국제앰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를 했고 현재 사형 폐지와 관련된 헌법소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형의 선고 또한 하급심의 경우 2002년 이후로는 연간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고 대법원 역시 사형의 최종 확정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최근 사형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GOP에서 총기 난사를 해서 동료 5명을 살해한 김 모 병장이고요, 2016년 2월에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서 사형이 확정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56명 정도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미결수로 수감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후보자는 혹시 사형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저는 선고한 적이 없습니다.
 재판하는 사건 중에서 사형 구형을 받은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 적 있었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사형 구형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요?
 예.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과거에 서울에서 재판할 때 사형 구형을 한 적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선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마약 사건이었는데 사형을 선고한 것은 아니고요, 유기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제도화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사형제로 인해 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또 우리 역사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예가 있기 때문에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같은 찬성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제가 폐지될 경우에는 대책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흉악범이나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충분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후보자님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판사가 된 정말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1심 실형을 선고했던 판사가 누구였던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합의부에서 재판을 했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주심이 권 대법관님이라고, 권순일 대법관님이라고 이렇게 보도됐는데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이 유죄를 선고하고 실형을 선고했는데 후보자께서 판사가 되신 후에 권순일 대법관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과거에 서울지방법원에 근무할 때 같은 법원에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합의부 배석판사였고 형사 단독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하고 같이 소주라도 한잔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소회라든지 이런 것을 좀 푼 적이 있으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이렇게 후보자께서 정의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며 싸워 오셨는데, 유죄판결 받고 또 5년 만에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다른 운동권 출신들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현실에 흡수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후보자가 판사가 된 후에 걸어온 길을 보면 현실에 흡수된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국가시스템 안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법익 보호와 같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모습으로 비쳐지기도 합니다.
 1분만……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후보자의 부산판례연구회와 법원 내 노동법 커뮤니티 등에서 활동한 면모를 봐도 알 수 있고요, 후보자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이라고 하신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도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관후보에 지금 올랐는데요, 대법관이 된다면 후보자께서는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물론 본인의 재판에 있어서 어떤 분야를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대법관은 본인의 재판뿐만이 아니라 법원 전체를 리드해 가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법원 전체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갈 거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젊은 판사 시절에는 노동법 관련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중견 법관이 되어서는 환경법 관련, 환경소송과 관련된 관심이 있었고,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 두 분야에 관심을 두고 대법원에서 만일 제가 근무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천착해서 공부도 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이럴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마지막 사형 집행된 분들이 제가 구치소에 있을 때 제 옆방, 윗방, 아랫방에 있던 분들인데요 실제로 제가 그때 사형수들과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훨씬 더 이분들에게 가혹한 징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김회재 위원님의 질의나 또 대법관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공감이 가는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법원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렇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이것 확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중요한 요소를 꼽으라고 한다면 구성원들의 공직자로서의 자세 또 인사권 행사에서의 공정성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동의합니다.
 특히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이 인사권 행사가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을 경우에 업무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매우 어렵다, 법원의 경우에, 공감하시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원만이 아니고 검찰과 경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데 공감하시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모든 공직은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요. 특히 검찰․경찰 같은 수사기관, 어찌 보면 재판기관보다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권한은 훨씬 더 막강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남용, 그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 온몸으로 겪은 사람이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그것을 체험한, 그걸 내가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경찰이나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어찌 보면 재판권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국민들의 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사안들이 거기에 다, 경찰․검찰에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인사, 검찰이나 경찰의 인사에 대해서도 인사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사에 대한 인사를 정치인이 만약에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겠지요? 정치인이 인사권을 판사에 대해서 행사하면 공정하지 않겠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정치인이 행사하면 그것은 공정하겠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정치를 하고 있는 분이 행사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지요?
 대통령의 참모를 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함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만약에 일방적으로 한다면 그것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정치……
 제가 ‘대통령의 법무 참모인 법무부장관’ 이렇게 표현해서 질문했습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법무부장관은 인사권이 있는 것으로……
 아, 법적으로 있지요. 인사권이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장님 인사권이 있잖아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런데 그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피력하셨고, 그래서 민주적 통제를 필요로 한다라고 후보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래서 똑같은 연장선상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법원만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도 마찬가지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대통령의 법무 참모 역할을 하는 법무부장관이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사권은 가지고 있지요. 대법원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행사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저는 개선책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인사권을 이렇게 전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사권을 떼어 놔서 좀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도 마찬가지인데요 똑같이 검찰, 경찰, 법원 할 것 없이 이 인사권 문제를 지금처럼…… 법원에 대해서만 민주적 통제를 하자고 막 얘기하시면서, 심지어 지금 검찰은 검찰인사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거의 그냥 유명무실화되어 있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라고 검찰청법에 명시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법무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하면서 어떤 특정인의 사단이 완전히 다 소멸된 것처럼 이렇게 국민적으로 인식이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검사의 인사도 법무부장관이 독단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감하시나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지금 실제로 독단적으로 행사됐는지 이걸 전제로 말씀을 하시면……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러시지요? 그러면 법무부장관도 인사권이 있더라도 당연히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절차는 거쳐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후보자님이 말씀하셨는데 법무부장관의 인사권과 관련해서 그것이 독단적으로 행사되었다,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동의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일반론적으로 공직과 관련한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통제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론적인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국민재판 통계를 보면요 점점 줄어 가고 있어요. 2016년에는 860건이었는데 2017년에는 712건, 2018년에는 665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630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성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접수 건수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법률사무소에서 ‘성범죄 무죄 판결을 위해서라면 국민참여재판을 활용하라’ 이런 광고까지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고 지금 점점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진단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국민참여재판은 지금 피고인의 의사에 의해서 참여재판이 주로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참여재판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피고인이 본인의 유불리를 따져서 참여재판을 많이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성범죄에 참여재판이 많이 선호가 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성범죄와 관련된 재판이 참여재판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피고인이 그렇게 선택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검증을 제가 해 본 것은 아니라서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후보자님의 의견처럼 정말 피고인들이 재판의 유불리에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편적이라고 보이고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먼저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시키려는 의지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큼 홍보가 되고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참여재판 자체는 사법부의 불신을 배제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참여재판이 도입됐습니다.
 그러면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많이 신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오히려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이 국민참여재판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살인 범죄, 강도치사, 강간치사 이런 중범죄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하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저는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찬성하는, 왜 어떤 이유로 찬성……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그 범죄의 중대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 볼 때 참여재판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의견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판상 청구권, 헌법상 보장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대 의견도 있거든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그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자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입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는 찬성을 하시는 건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사청문회가 지금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떨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정치인들이 항상 초심을 얘기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정치하겠습니다’ 그것들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 청문회장에 서시는 분들은 청문회 당시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를 준비하실 때는 정말 본인의 인생을 다 돌아보고 ‘내가 어떤 법관이 되겠다. 어떤 대법관이 되겠다’ 이런 결의들을 굉장히 다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때의 이 마음을 잊지 않으신다면 만약에 대법관이 되신다면 좋은 대법관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청문회를 준비했을 때의 마음가짐 이것을 잊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이 더 추가질의 신청이 들어와서요, 두 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진 위원님 추가질의 5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늘 국회운영위하고 겹쳐 가지고 제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앞서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 시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셨는데 대법관에게 있어서, 법관에게 있어서 특히 위장전입 문제를 많은 분들이 중시하는 이유가 이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기소되고 또 재판을 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법무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장전입으로 매년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재판에 넘겨지고 수백 명이 처벌을 받는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이 지금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3개 연도와 반 분기 정도 해 보니까요 처분 건수만 하더라도 600여 건, 500여 건, 400여 건, 300여 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속된 사례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도 물론 도덕적인 잣대가 엄격해야 됩니다만 법관이라든지, 특히 법관의 최고봉에 있는 대법관에게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그런 도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 들어서 주택 청약, 청약을 통해서 주택을 분양받는 것, 이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흔히 로또라고 합니다.
 최근의 사례인데요 8월 26일 날 국토부, 금감원, 경찰청 등이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요 사례를 보면 청약에 당첨된 한 고시원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고시원에서 18명이나 위장전입 문제, 위장전입을 통한 청약 당첨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지금 여느 때보다도 내 집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사안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겠지요?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장전입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력히 처벌받아야겠지요?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제가 전입신고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데 저와 저의 집사람 전입신고가 잘못된 부분은 그런 투기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고시원에서 주소지를 옮겨 놓고 청약 당첨을 꾀하는 것, 이것도 투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모두가 다 사정이 있다, 주택 구입에는. 바로 그런 사정 때문에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주소지를 옮겨 놓는 것 자체를 위장전입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 정부의 공직후보자들, 위장전입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법관의 최고봉인 대법관후보자도 위장전입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청약 당첨 때문에 주소지 옮겨 놓는 것, 이런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후보자님께서는 법의 지배라는 개념을 아십니까, 법의 지배?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법치를 말씀하시는…… 법의 지배라고 하셨습니까?
 예.
 가령 8월 3일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된다’ 이 말을 했다가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충격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쿠데타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2018년 4월 2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의 날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의 지배라는 이념을 기리고자 한다. 법의 지배는 국가와 사회가 자의적인 권력이나 개인의 의지 또는 폭력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규범에 의해 통치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법의 지배라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명수 대법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단어를 썼는데 왜 한 사람이 쓴 단어만 논란이 되고 파장을 낳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는 걸, 대답하기 어렵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후보자께서는 어떤 소신이나 철학을 읽기가 굉장히 어렵게 말씀하십니다. 그 점이 대단히 아쉽고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된다라는 이야기를 두 분이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두 분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는 특별한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차이가 없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왜 누구는 욕을 먹어야 되고 누구는 박수를 받아야 되지요? 바로 이 점이 우리 사회에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고 바로 이런 잣대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이 갈가리 찢기고 나라가 두 동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국민 통합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좋은 판결, 되신다면 좋은 판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1분만 짧게 시간 주시지요.
 1분요? 1분 드리겠습니다.
 하급심 법원 판사로서 후보자가 그동안 재판 업무나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저는 지켜본 바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하급심 법원 판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는 법관으로서의 자세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하급심 법원이기도 하고 부산 지역 법관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중요한 가치관이나 혹은 치열한 이해관계의 충돌 같은 것이 없는 사안을 주로 맡아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대법관이 되신다면 대법원은 온갖 가치관의 충돌, 이해관계의 충돌, 정치적 갈등, 사회적 판단의 기준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이 혼재해 있는 곳이고 그런 면에서 오늘 후보자가 답변하시면서 조금 소신과 법관의 자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만약에 대법관이 되신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업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잘 지키시면서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나 혹은 나의 배경, 익명의 배경이나 혹은 나의 지지세력의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한 뜻을 다 접어 두고 오로지 직업법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것이 후보자에게 제가 기대하는 바인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이흥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권인숙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 질의․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순서로 대법관후보자께서 간략하게 마무리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이흥구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
 장시간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께서 사법부에 거는 절실한 기대와 사법부의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하여 대법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충고와 조언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 겸손하고 엄격한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의 역할을 맡게 된다면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특이하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피고인의 신분에서 재판을 받아 보신 경험이 있고요. 또 지금 판사로서 오랫동안 재직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을 돌려서 하셨습니다마는 재판이 정말로 제대로 된 사실에 근거해서 진지하게 진행된 경우도 있겠지만 80년대 초․중반에 대개 요식적으로 진행됐던 재판들을 우리 많이 기억합니다. 그분은 그분 입장에서 그것이 자기의 직업윤리를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법정에 서 있던 당시의 수많은 학생과 민주인사들은 과연 이 재판이 효용성이 있는 것이냐에 대한 절망도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대법관이 되셔서 수많은 격무에 시달리게 되시겠지만 그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일상의 업무일지 모르지만 그 사건에 관련된 본인들에게는 운명이 걸려 있는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늘 잊지 마시고 충실한 그런 활동을, 법관으로서 성실하게 진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강조하신 내용들을 각별히 유념해서 대법관으로서의 책무도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후보자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들이 대법원 판결에 투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법행정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법관의 일원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사법개혁에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구 후보자께서는 모든 순서를 마쳤기 때문에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9월 3일 10시에 개회하여 대법관(이흥구)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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