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0년 12월 24일(목)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 상정된 안건
(10시3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손명수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법률의 제․개정 이유, 대체토론의 요지,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 등을 들은 후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손명수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법률의 제․개정 이유, 대체토론의 요지,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 등을 들은 후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의 연혁이나 주요 내용 등은 위원님들이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돼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 수정의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Ⅱ) 요약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 제5쪽, 주요 수정의견입니다.
먼저 화물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연합회는 생활물류서비스의 대상을 소형․경량의 화물로 한정하여 생활물류와 일반화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중량․부피 화물을 취급하는 기업택배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로 소형․경량의 화물’이라고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물업계는 택배서비스사업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정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을 삭제하여 각각의 사업을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의 범위에서 ‘그 밖의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는 다목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수정의견은 이러한 화물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7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화물연합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종사자 관리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정의견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8쪽입니다.
화물연합회는 협회 및 공제조합의 설립 주체를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로 변경하여 택배서비스사업자를 제외하자는 의견입니다. 택배서비스사업에 대한 협회 및 공제조합의 설치․운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협회 등이 계속 관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수정의견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화물업계 의견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9쪽,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입니다.
안 제5조의 입법취지는 택배 전용 차량인 ‘배’ 번호판 차량을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는 경우 등록하도록 규율하려는 것인데 그러한 취지가 제정안에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택배서비스 전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등록의 제한기간과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한 등록의 제한기간을 2년으로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운송사업 허가가 당연취소되고 이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도 할 수 없게 되므로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와 중복되는 조항을 둘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2쪽,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의 취소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 택배서비스사업 등록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를 당연취소 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3쪽,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연대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서는 책임의 원인행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손해의 범위를 택배 표준약관을 참고해 택배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송의 지연을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로 규정할 경우 택배근로자의 과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배송 지연은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4쪽입니다.
안 제15조는 ‘배’ 번호판을 단 택배용 화물차가 택배가 아닌 화물을 유상 운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의견 제5조에서 약칭한 택배서비스 전용 화물자동차의 개념을 사용하여 누구든지 ‘배’ 번호판을 단 택배용 화물차를 이용하여 택배 외의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5쪽, 부정한 대가의 수취 금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이익 수취가 정당화되는 사유를 규정할 경우 자칫 이익 수취 행위를 국가에서 허용하는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부당한 이익 수취의 유형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2항은 화주 또는 운송 위탁계약 등의 상대방에게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6쪽, 벌칙 규정 중에서는 무등록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을 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고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대여․알선행위 금지에 대한 처벌 수준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거짓등록 등 다른 처벌 대상 행위와의 법정형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는 양벌규정이 없으나 직접 행위를 한 당사자를 벌하는 외에 행위자와 관계가 있는 법인 등도 처벌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벌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안 부칙 제1조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공포 후 1년으로 되어 있는 시행일을 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공포 후 6개월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안 부칙 제3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는 제정안에 따르면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므로 적용례를 두기 적합하지 아니하여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안 부칙 제6조는 신법의 적용 시기를 명확히 규율하려는 것이므로 경과조치가 아닌 적용례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해지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법 시행 당시 택배서비스 전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하되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하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Ⅱ) 요약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 제5쪽, 주요 수정의견입니다.
먼저 화물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연합회는 생활물류서비스의 대상을 소형․경량의 화물로 한정하여 생활물류와 일반화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중량․부피 화물을 취급하는 기업택배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로 소형․경량의 화물’이라고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물업계는 택배서비스사업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정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을 삭제하여 각각의 사업을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의 범위에서 ‘그 밖의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는 다목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수정의견은 이러한 화물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7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화물연합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종사자 관리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정의견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8쪽입니다.
화물연합회는 협회 및 공제조합의 설립 주체를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로 변경하여 택배서비스사업자를 제외하자는 의견입니다. 택배서비스사업에 대한 협회 및 공제조합의 설치․운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협회 등이 계속 관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수정의견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화물업계 의견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9쪽,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입니다.
안 제5조의 입법취지는 택배 전용 차량인 ‘배’ 번호판 차량을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는 경우 등록하도록 규율하려는 것인데 그러한 취지가 제정안에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택배서비스 전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등록의 제한기간과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한 등록의 제한기간을 2년으로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운송사업 허가가 당연취소되고 이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도 할 수 없게 되므로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와 중복되는 조항을 둘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2쪽,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의 취소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 택배서비스사업 등록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를 당연취소 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3쪽,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연대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서는 책임의 원인행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손해의 범위를 택배 표준약관을 참고해 택배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송의 지연을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로 규정할 경우 택배근로자의 과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배송 지연은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4쪽입니다.
안 제15조는 ‘배’ 번호판을 단 택배용 화물차가 택배가 아닌 화물을 유상 운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의견 제5조에서 약칭한 택배서비스 전용 화물자동차의 개념을 사용하여 누구든지 ‘배’ 번호판을 단 택배용 화물차를 이용하여 택배 외의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5쪽, 부정한 대가의 수취 금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이익 수취가 정당화되는 사유를 규정할 경우 자칫 이익 수취 행위를 국가에서 허용하는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부당한 이익 수취의 유형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2항은 화주 또는 운송 위탁계약 등의 상대방에게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6쪽, 벌칙 규정 중에서는 무등록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을 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고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대여․알선행위 금지에 대한 처벌 수준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거짓등록 등 다른 처벌 대상 행위와의 법정형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는 양벌규정이 없으나 직접 행위를 한 당사자를 벌하는 외에 행위자와 관계가 있는 법인 등도 처벌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벌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안 부칙 제1조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공포 후 1년으로 되어 있는 시행일을 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공포 후 6개월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안 부칙 제3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는 제정안에 따르면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므로 적용례를 두기 적합하지 아니하여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안 부칙 제6조는 신법의 적용 시기를 명확히 규율하려는 것이므로 경과조치가 아닌 적용례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해지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법 시행 당시 택배서비스 전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하되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하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법 제정의 취지는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택배산업이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으로 다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때문에 저희가 이 법을 특별히 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물업계도 있고 택배업계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국민이라는 소비자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 제정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다소 간에 완벽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 법을 최대한 합의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전문위원실과도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문위원의 모든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하영제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하영제 위원님.
정부 측에서 쉽지 않은 문제를 이렇게 결론을 나름대로 도출하기 위해서 고생한 것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들 마찬가지고 정부 측 마찬가지고 우리는 입법자입니다. 입법하고 행정은 다른 거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합의를 도출했다고 하니 고생을 했고 나름대로 한 단계 진전했다는 바탕 위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분들 의견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하는데 논리상 보면 아마 누가 보더라도 법률 조항의 정의의 개념에 소형과 경량의 정의도 없을 뿐더러 생활물류 개념은 또 어디 있습니까? 뭐가 생활물류입니까? 그래 놓고 ‘주로’는 또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될 것이 국회의원 우리가 입법권자로서의 권한을 포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행정에 맡겨 놓고 안 되면 사법부에 맡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입법이라는 것이 모름지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겁니다. 국민의 일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우리 전문지식이 없으면 전문지식 가진 사람 의견을 모아서 이 사회의 변화에 맞게 행정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소형과 경량의 의미도 규정을 못 해 주고 생활물류의 뜻도 모르는 상태로 합의한다면 전부 되는 겁니까? 좀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말해 가지고 국회의원으로서. ‘주로’가 들어 있는데 내가 과문한 탓인지 이런 법률 세상에 저는 처음 봅니다.
손 차관님, 전문위원님, ‘주로’ 개념이 뭔가요? 그리고 생활물류와 소형과 경량의 차이는 뭡니까? 답변을 하시지요.
입법이라는 것이 모름지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겁니다. 국민의 일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우리 전문지식이 없으면 전문지식 가진 사람 의견을 모아서 이 사회의 변화에 맞게 행정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소형과 경량의 의미도 규정을 못 해 주고 생활물류의 뜻도 모르는 상태로 합의한다면 전부 되는 겁니까? 좀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말해 가지고 국회의원으로서. ‘주로’가 들어 있는데 내가 과문한 탓인지 이런 법률 세상에 저는 처음 봅니다.
손 차관님, 전문위원님, ‘주로’ 개념이 뭔가요? 그리고 생활물류와 소형과 경량의 차이는 뭡니까? 답변을 하시지요.

소형과 경량을 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법에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을 정도로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단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주로’라는 개념을 정의 규정에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주로’라는 표현을 정의 규정에서 쓴 입법례들이 있습니다.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합의된 내용을 존중해서 ‘주로’라는 내용을 쓰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인데……
그리고 이 ‘주로’라는 개념을 정의 규정에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주로’라는 표현을 정의 규정에서 쓴 입법례들이 있습니다.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합의된 내용을 존중해서 ‘주로’라는 내용을 쓰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인데……
차관님은요? 차관님은 어떤 생각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는 공감합니다. 당연히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당초 제정안에는 소형․경량 이런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 법이 제정법이고 기존의 화물운송업이 있고 그와 약간 구분되는 소위 택배업, 생활물류서비스업을 규정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자기 이익의 침해를 많이 우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화물운송업과 구분되는 운송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형․경량을 그쪽에서 넣어 달라고 강하게 요구를 했고요 저희가 그것을 받았는데, 사실은 소위 생활물류서비스업이 소형․경량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대형․중량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라는 표현으로 그것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안을 제시해 주셨고.
위원님 지적에 저는 공감합니다. 당연히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당초 제정안에는 소형․경량 이런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 법이 제정법이고 기존의 화물운송업이 있고 그와 약간 구분되는 소위 택배업, 생활물류서비스업을 규정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자기 이익의 침해를 많이 우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화물운송업과 구분되는 운송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형․경량을 그쪽에서 넣어 달라고 강하게 요구를 했고요 저희가 그것을 받았는데, 사실은 소위 생활물류서비스업이 소형․경량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대형․중량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라는 표현으로 그것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안을 제시해 주셨고.
여러분께서도 업무를 많이 놓치고 있어요. 왜 놓치고 있느냐? 지금 바로 이야기 중에 나왔습니다. 소형과 경량의 차이도 잘 모르겠고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하다 보니 ‘주로’를 썼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요. 다툼이 발생했을 때 누가 이걸 판가름합니까? 무조건 사법부 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법에 개념 정의 안 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이? 지금 차관께서도 소형과 경량 구별도 못 하잖아요. ‘주로’라는 뜻도 지금 몰라, 보니까. 어떤 게 주로입니까?
아니, 법에 개념 정의 안 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이? 지금 차관께서도 소형과 경량 구별도 못 하잖아요. ‘주로’라는 뜻도 지금 몰라, 보니까. 어떤 게 주로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라는 표현, 수정안을 만든 목적은 소형․경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형․경량 뜻이 뭐예요?

그것은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소형․경량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정의가 없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뭐를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냉장고가 소형입니까, 경량입니까, 대형입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일반 사과상자는 소형입니까, 경량입니까? 그런 문제 당장 내일부터 법이 시행되면 바로 발생할 텐데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그것은? 국회가 판단합니까, 여러분이 판단합니까, 사법부가 판단합니까?
냉장고가 소형입니까, 경량입니까, 대형입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일반 사과상자는 소형입니까, 경량입니까? 그런 문제 당장 내일부터 법이 시행되면 바로 발생할 텐데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그것은? 국회가 판단합니까, 여러분이 판단합니까, 사법부가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업계에서 다 이 정도 표현으로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다툼은 이 소형․경량의……
동의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뜻이지요. 행정부의 뜻이지요. 입법부는 보는 각도가 다른 겁니다.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입법부 책임과 권능이고 또 그렇게 돼야 될 의무입니다, 의무.
정의가 없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뭐를 규정하겠다는 거예요? 생활물류의 정의는 뭡니까? 정의 없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규정해 놓지도 못 하고 무조건 합의만 했다는데 뭘 합의했다는 겁니까?
당장 물어봅시다.
냉장고는 대형이에요, 중형이에요, 소형이에요, 경량이에요?
정의가 없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뭐를 규정하겠다는 거예요? 생활물류의 정의는 뭡니까? 정의 없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규정해 놓지도 못 하고 무조건 합의만 했다는데 뭘 합의했다는 겁니까?
당장 물어봅시다.
냉장고는 대형이에요, 중형이에요, 소형이에요, 경량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지금 제2조의 1호에서 하고요.
그게 명확하다고 봅니까?

지금 현실을 저희는 그래도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형․경량이라는 것은 저희가 구체화하는 것보다는 그냥 특징으로, 이 생활물류의 특징을 설명하는 취지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리고 소형․경량이라는 것은 저희가 구체화하는 것보다는 그냥 특징으로, 이 생활물류의 특징을 설명하는 취지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차관님 스스로 답변을 할 때 좀 미흡하지 않아요, 본인 스스로도?

예, 인정합니다.
왜 그런 답변을 해요?

저희가 이 법을 소형․경량까지 완벽하게 정의하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는 법이 됩니다, 까딱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행정부에 오랫동안 근무해 봤는데 법 한번 잘못 만들어 놓으면요 골병드는 쪽이 있습니다, 골병드는 쪽이. 예를 들어서 동료 위원 말씀하시겠지만, 여기에 의견도 못 내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협회가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전부 무시당하는 겁니다.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야기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드론으로 싣고 갈 수 있는 시대가 곧 와요. 협회가 없어 의견도 못 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고생했고 의견을 끌어내기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해는 합니다. 그 위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조금이라도 더 다듬어서 완벽까지는 못 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되는 법을 만들어 내는 게 국회의 권능이고 의무 아닙니까? 국민이 우리한테 준 책임이고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헷갈리는 것이 주로란 무엇이며, 경량은 무엇이며, 소형은 무엇이며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냉장고도 예를 들어 큰 것, 작은 것이 있는데 분쟁이 다툼이 발생했을 때 누가 판정하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고생했고 의견을 끌어내기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해는 합니다. 그 위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조금이라도 더 다듬어서 완벽까지는 못 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되는 법을 만들어 내는 게 국회의 권능이고 의무 아닙니까? 국민이 우리한테 준 책임이고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헷갈리는 것이 주로란 무엇이며, 경량은 무엇이며, 소형은 무엇이며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냉장고도 예를 들어 큰 것, 작은 것이 있는데 분쟁이 다툼이 발생했을 때 누가 판정하는 겁니까?
또 다른 위원님.
문진석 위원님.
문진석 위원님.
차관님, 소형이라든가 주로라는 용어는 저도 좀 약간 법률용어로써 정확하지는 않다고,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것은 규제를 하기 위한 법률이라기보다는 지원하기 위한 법률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의 이해관계를 다 조정할 수 있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아마 ‘주로’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소형이라든가 경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규정이 가능하지 않아요,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소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사이즈를 소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경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무게를 가지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불가능한가요?
그런데 소형이라든가 경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규정이 가능하지 않아요,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소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사이즈를 소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경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무게를 가지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불가능한가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택배사업자들이 취급하는 부피의 크기가 있습니다. 있고 중량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저희가 딱 정해 버리면 또 그게……
사실 이 산업은 계속 발전하는 산업이고 지금 현재 그것을 명확하게 ‘부피가 몇 이하다, 몇 ㎏ 이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 위원님 지적도 분명히 옳으신 말씀이시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산업은 계속 발전하는 산업이고 지금 현재 그것을 명확하게 ‘부피가 몇 이하다, 몇 ㎏ 이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 위원님 지적도 분명히 옳으신 말씀이시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차관님!

예.
국토부에서 관장하는 법이나 또는 다른 부처에서 관장하는 법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물류라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법이 혹시 있나요?

물류정책기본법에 물류의 정의가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면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예, 찾아서 바로 하겠습니다.
이 법을 보면서 저는 제일 먼저 물류라고 하는 정의가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 법이 생활물류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용어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류가 무엇이다 그러면 물류 중에서 여기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산업물류와 다른 생활물류의 특징을 설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물류에 생활물류가 있고 산업물류가 있고 또 다른 제3의 카테고리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생활물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정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류가 무엇이다 그러면 물류 중에서 여기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산업물류와 다른 생활물류의 특징을 설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물류에 생활물류가 있고 산업물류가 있고 또 다른 제3의 카테고리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생활물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정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류의 정의는 물류정책기본법에서 “‘물류’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여기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생활물류란 그러면 무엇이냐? 생활물류라는 것은 여기에서 그래서 지금 큰 의미의 물류에 포함되는 개념인데 그중에서 주로 ‘소형․경량의 화물을’ 나머지는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 게 화물물류나 화물 운수사업법에서는 화물차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로 ‘이륜자동차’를 넣었고요. 그것까지도 수단에 넣었고 그다음에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지금 플랫폼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여기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생활물류란 그러면 무엇이냐? 생활물류라는 것은 여기에서 그래서 지금 큰 의미의 물류에 포함되는 개념인데 그중에서 주로 ‘소형․경량의 화물을’ 나머지는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 게 화물물류나 화물 운수사업법에서는 화물차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로 ‘이륜자동차’를 넣었고요. 그것까지도 수단에 넣었고 그다음에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지금 플랫폼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정의 규정에서 말이에요, 생활물류라고 하는 것을 그 물류정책기본법에 있는 그 물류 중에서 생활과 밀접한 또는 뭐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서 직접 하는 이런 뭔가가 있어서 이것을 생활물류라고 한다 하는 게 들어가서 명확하게 하고, 그 생활물류를 실제로 그 소비자한테 직접 보내 주는 그런 과정을 다 합쳐서 생활물류서비스다 그 정의의 과정이 정확하게 좀 나타나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생활물류와 일반화물을 구분한다’라고 했는데, 물류와 화물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유체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들어 보건대 물류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정의 규정에서 말이에요, 생활물류라고 하는 것을 그 물류정책기본법에 있는 그 물류 중에서 생활과 밀접한 또는 뭐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서 직접 하는 이런 뭔가가 있어서 이것을 생활물류라고 한다 하는 게 들어가서 명확하게 하고, 그 생활물류를 실제로 그 소비자한테 직접 보내 주는 그런 과정을 다 합쳐서 생활물류서비스다 그 정의의 과정이 정확하게 좀 나타나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생활물류와 일반화물을 구분한다’라고 했는데, 물류와 화물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유체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들어 보건대 물류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형․경량 화물로 한정하면 생활물류하고 일반화물이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접근방식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 이 내용에 보니까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택배서비스업하고……
두 번째, 이 내용에 보니까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택배서비스업하고……

소화물배송 사업.
소화물배송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박홍근 의원 제정안이 나왔을 때는 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등’ 이렇게 되어 있었고, 소화물배송의 경우에도 ‘이륜차 등’ 이렇게 해 가지고 기준이 돼 있는데 그것을 둘 다 없애 버리고 화물자동차로 딱 한정돼 있고 이륜차로 딱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든 또는 규제를 하든 어떻든 간에 이륜차로 소화물배송하는 그쪽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이륜차가 아닌 예를 들어서 자전거, 자전거로도 운송할 수 있고 킥보드로도 운송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심심치 않게 기사에 나와 있지만 요즘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개인이 도보로 지하철 이용해서 소화물배송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배제해 가지고 그런 사업 자체가 싹이 트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지.
만약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운데 그런 소위 말하는 취약 계층,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아르바이트 자리를 못 구한 젊은 학생들, 청년들 이런 친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고 그게 사회 저변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실제 소비자한테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그런 사업 유형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규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 보면 화물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소규모의 어떤 승용자동차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업이 점차로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드론을 이용한 화물운송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소규모 택배 같은 것 드론이 해 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드론택시도 국토부에서 한번 시범했지요? 드론택시가 시범하듯이 드론으로 택배를 하는 경우도 충분히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그러면 여기 이 법에 어떤 지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도 여기에 여지를 열어 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에요.
그런데 이 규정을 가만히 보면 일차적으로 화물자동차운송업 허가를 받아야만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되고 또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는 종사자도 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규정을 보면.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든 또는 규제를 하든 어떻든 간에 이륜차로 소화물배송하는 그쪽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이륜차가 아닌 예를 들어서 자전거, 자전거로도 운송할 수 있고 킥보드로도 운송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심심치 않게 기사에 나와 있지만 요즘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개인이 도보로 지하철 이용해서 소화물배송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배제해 가지고 그런 사업 자체가 싹이 트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지.
만약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운데 그런 소위 말하는 취약 계층,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아르바이트 자리를 못 구한 젊은 학생들, 청년들 이런 친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고 그게 사회 저변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실제 소비자한테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그런 사업 유형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규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 보면 화물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소규모의 어떤 승용자동차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업이 점차로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드론을 이용한 화물운송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소규모 택배 같은 것 드론이 해 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드론택시도 국토부에서 한번 시범했지요? 드론택시가 시범하듯이 드론으로 택배를 하는 경우도 충분히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그러면 여기 이 법에 어떤 지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도 여기에 여지를 열어 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에요.
그런데 이 규정을 가만히 보면 일차적으로 화물자동차운송업 허가를 받아야만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되고 또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는 종사자도 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규정을 보면.

예.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좀 제한적인 법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조금 전에 제가 예로 든 어떤 도보나 킥보드나 자전거를 이용한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소화물 부분에서도 굉장히 취약 계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규모 택배회사나 이런 것과 달리 이분들은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장 자체가 좀 한정적인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입법부에서 좀 고민을 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조문마다에 대한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조금 전에 제가 예로 든 어떤 도보나 킥보드나 자전거를 이용한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소화물 부분에서도 굉장히 취약 계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규모 택배회사나 이런 것과 달리 이분들은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장 자체가 좀 한정적인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입법부에서 좀 고민을 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조문마다에 대한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박상혁 위원님.
지금 송언석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지금 사회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들을 우리가 깊이 고민하지 않더라도 지금 송언석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다 인식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예견 가능한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뜻을 같이하고요.
그런데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법이 제정법이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말 난고가 있었지요. 그리고 각계의 의견도 굉장히, 업계의 의견도 굉장히 좀 첨예하게 표현 하나하나에 민감한 그런 사항이어서 저는 송언석 위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함과 동시에 그렇지만 어제도 한 분의 택배노동자가 또 쓰러지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제정법인 만큼 그런 고민들을 좀 부대의견으로 담아서 향후에……
저도 사실 그런 것들을 포함한, 향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지금은 상상하지 못하고 지금은 준비하지 못하는 충분한 여러 가지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발전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개정안도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 현실적으로 그런 고민들을 좀 부대의견으로 담아서 이번에는 제정법으로서 통과시키고 추후에 그런 문제들을 더 심화시켜서 함께 이 법안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 지금 생활물류의 어떤 기본 골간 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법이 제정법이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말 난고가 있었지요. 그리고 각계의 의견도 굉장히, 업계의 의견도 굉장히 좀 첨예하게 표현 하나하나에 민감한 그런 사항이어서 저는 송언석 위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함과 동시에 그렇지만 어제도 한 분의 택배노동자가 또 쓰러지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제정법인 만큼 그런 고민들을 좀 부대의견으로 담아서 향후에……
저도 사실 그런 것들을 포함한, 향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지금은 상상하지 못하고 지금은 준비하지 못하는 충분한 여러 가지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발전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개정안도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 현실적으로 그런 고민들을 좀 부대의견으로 담아서 이번에는 제정법으로서 통과시키고 추후에 그런 문제들을 더 심화시켜서 함께 이 법안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 지금 생활물류의 어떤 기본 골간 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잠깐만, 우리 정부 측 의견 좀.
그것에 대해서 차관님 의견 좀 들어 주세요.
정부 측 의견 먼저 듣고 또 우리 위원님들 의견 듣지요.

두 분 위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리고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먼저 송언석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생활물류서비스의 정의에 관해서는 물류정책기본법상의 물류부터 시작을 해서 입법기술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 이 수정안을 의논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주로 소형․경량의 화물’이라는 이 표현은 지금 저희가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합의의 큰 틀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입법기술적으로 좀 더 정치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저희가 공감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화물배송업이나 택배업에서 ‘등’ 자를 빼서 협소하게 정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드론이나 로봇을 활용한 그런 배송업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상용화 단계까지 못 간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이 실증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저희 법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약간 협소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협소하게 규정을 한 것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저희가 규정을 한 것이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자전거나 도보나 지하철 같은 수단을 활용해서 하는 서비스업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듯이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인증 대상이 못 되는 것인데요.
그런 내용을 추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지금 박상혁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것처럼 오늘 소위에서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신다면 정부도 그것을 깊이 고민을 해서 추후에 기술이, 실증이 끝난 이후라든가 또 향후 법 개정을 통해서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송언석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생활물류서비스의 정의에 관해서는 물류정책기본법상의 물류부터 시작을 해서 입법기술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 이 수정안을 의논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주로 소형․경량의 화물’이라는 이 표현은 지금 저희가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합의의 큰 틀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입법기술적으로 좀 더 정치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저희가 공감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화물배송업이나 택배업에서 ‘등’ 자를 빼서 협소하게 정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드론이나 로봇을 활용한 그런 배송업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상용화 단계까지 못 간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이 실증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저희 법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약간 협소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협소하게 규정을 한 것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저희가 규정을 한 것이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자전거나 도보나 지하철 같은 수단을 활용해서 하는 서비스업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듯이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인증 대상이 못 되는 것인데요.
그런 내용을 추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지금 박상혁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것처럼 오늘 소위에서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신다면 정부도 그것을 깊이 고민을 해서 추후에 기술이, 실증이 끝난 이후라든가 또 향후 법 개정을 통해서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차관님, 내가 자꾸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조금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 가기 위한, 여야라는 개념이 지금 없는 겁니다. 일상과 생활을 지켜드리고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를 하시는데……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로 소형․경량을 정의하지 않은 채로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와서 국토부차관이 그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명확하게 규정을 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주로’의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소형과 경량의 차이는 무엇이냐, 왜 자꾸 피해 가는 행정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필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아까 냉장고, 큰 냉장고 작은 냉장고, 대형이냐 중형이냐 소형이냐 답도 잘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첨예한 문제가 깔려 있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되었습니다’ 여기서 그게 말이 되겠어요, 적어도 입법권자인 국회의원 앞에서?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국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법률의 제정과 개정이라는 형식으로 여러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와 토의를 해서 전문가인 전문위원 의견을 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그러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조금 더 상세하게 규정해야 될 의무는 정확한 정의에 있는 겁니다. 이 법은 뭐를 정의하나, 그러면 당장에 소형과 경량의 차이는 무엇이며 주로의 차이는 뭐냐, 주로. 나름대로 정의를 해서 들고 오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또 의견을 넣겠지요.
아예 없는 겁니다. 입법의 불비예요, 입법의 불비. 개념 정의가 없는 법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해요. 그것도 당당하게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주로 소형․경량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그런 태도가 있습니까?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합의가 전부입니까?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로 소형․경량을 정의하지 않은 채로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와서 국토부차관이 그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명확하게 규정을 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주로’의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소형과 경량의 차이는 무엇이냐, 왜 자꾸 피해 가는 행정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필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아까 냉장고, 큰 냉장고 작은 냉장고, 대형이냐 중형이냐 소형이냐 답도 잘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첨예한 문제가 깔려 있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되었습니다’ 여기서 그게 말이 되겠어요, 적어도 입법권자인 국회의원 앞에서?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국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법률의 제정과 개정이라는 형식으로 여러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와 토의를 해서 전문가인 전문위원 의견을 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그러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조금 더 상세하게 규정해야 될 의무는 정확한 정의에 있는 겁니다. 이 법은 뭐를 정의하나, 그러면 당장에 소형과 경량의 차이는 무엇이며 주로의 차이는 뭐냐, 주로. 나름대로 정의를 해서 들고 오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또 의견을 넣겠지요.
아예 없는 겁니다. 입법의 불비예요, 입법의 불비. 개념 정의가 없는 법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해요. 그것도 당당하게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주로 소형․경량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그런 태도가 있습니까?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합의가 전부입니까?
정리 좀 해 주시지요.
김상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선 차관님과 백승근 실장님, 그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20대 국회에서부터 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법의 연내 처리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위원장님과 여당 간사께서 이 법과 관련된 각 업계의 이해관계가 충분하게 또 조정․합의가 된다면 합의 처리를 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이미 서로 협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택배노동자의 권익보호라든지 안전을 제고하는 데 본뜻이 있다면 저는 백번 이 법에 대해서 찬성을 하겠습니다마는 택배서비스 사업 형태와 또 기존 화물운송 업계 간에 업권 충돌이 야기되는 법안이라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지금 시점만 본다면, 지금은 깨진 사기그릇을 조심스럽게 봉합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각계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 특히 밥그릇이 달린 문제를 충분하게 조정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다 보니까 아마 어느 특정 조문에서는 기존 입법 관례에 어긋나는 그런 표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사업 형태를 갖고 다시 건드리게 되면 또 다시 반대하는 입장의 업계와의 갈등이 노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업계 간에 합의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면 오늘은 합의 처리를 하고 또 앞으로 개정안을 낼 충분한 여유가, 저는 시간적 여유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하는 걸로 해서 부대의견에 적기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20대 국회에서부터 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법의 연내 처리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위원장님과 여당 간사께서 이 법과 관련된 각 업계의 이해관계가 충분하게 또 조정․합의가 된다면 합의 처리를 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이미 서로 협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택배노동자의 권익보호라든지 안전을 제고하는 데 본뜻이 있다면 저는 백번 이 법에 대해서 찬성을 하겠습니다마는 택배서비스 사업 형태와 또 기존 화물운송 업계 간에 업권 충돌이 야기되는 법안이라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지금 시점만 본다면, 지금은 깨진 사기그릇을 조심스럽게 봉합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각계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 특히 밥그릇이 달린 문제를 충분하게 조정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다 보니까 아마 어느 특정 조문에서는 기존 입법 관례에 어긋나는 그런 표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사업 형태를 갖고 다시 건드리게 되면 또 다시 반대하는 입장의 업계와의 갈등이 노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업계 간에 합의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면 오늘은 합의 처리를 하고 또 앞으로 개정안을 낼 충분한 여유가, 저는 시간적 여유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하는 걸로 해서 부대의견에 적기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저도 법을 밥벌이의 수단으로 삼았던 사람으로서 하영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정말 뼈아프게 공감하고 하나하나 정말 아프게 그 지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방금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정말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상황, 이 상태에서 먼저 좀 법을 제정을 하고 빨리 미비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빨리 보완을 해서 조금 그런 점들에 대해 가지고 빨리 메꿔 간다면 저희가 조금 덜 면구스럽지 않겠느냐……
지금 여러 국민적인 시선도 있고 또 열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하영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면서도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정말 이 심정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오늘은 지금 이 상태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널리 공감을 해 주시고 부대의견에 이런 내용들을 다 넣어 가지고 저희가 빨리 보완을 하는 쪽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방금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정말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상황, 이 상태에서 먼저 좀 법을 제정을 하고 빨리 미비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빨리 보완을 해서 조금 그런 점들에 대해 가지고 빨리 메꿔 간다면 저희가 조금 덜 면구스럽지 않겠느냐……
지금 여러 국민적인 시선도 있고 또 열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하영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면서도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정말 이 심정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오늘은 지금 이 상태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널리 공감을 해 주시고 부대의견에 이런 내용들을 다 넣어 가지고 저희가 빨리 보완을 하는 쪽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생활물류에 소형․경량 화물 외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생활물류에 소형․경량 화물 외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예, 지금 현실적으로 중․대형 택배가 또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냉장고나 이런 것도 택배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라는 표현을 넣어서, ‘주로’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대형 택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 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수정안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는 화물업계에서도 소형․경량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로’라는 표현 내지는 하여튼 그런 취지로 해서 중․대형 택배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 양해가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는 화물업계에서도 소형․경량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로’라는 표현 내지는 하여튼 그런 취지로 해서 중․대형 택배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 양해가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현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주로 소형․경량의 화물을’ 돼 있는 것을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표현이 비슷한가요?

그것은 그 취지를 살려서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취지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소형․경량으로만 한정하지 말자.
그러니까 소형․경량 외에도 다른 생활물류가 있다는 것을 넣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을 최대한 포함시킬 수 있는 게 ‘주로’ 아니면 ‘위주’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러면 현재 중․대형 기업택배하고 소형․경량 화물은 어느 정도 돼요, 생활물류 중에서? 포션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그러면 현재 중․대형 기업택배하고 소형․경량 화물은 어느 정도 돼요, 생활물류 중에서? 포션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포션은 압도적으로 당연히 소형․경량이 많고요, 개수로 보면. 물론 단가는 다르겠지만……
이 조항을 넣음으로써 다른 일반 화물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맨 처음에는 일반 화물업계에서 그래서 아예 소형․경량으로만 딱 박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대형 택배가 빠지기 때문에 이것을 소형․경량 외에도 택배가 가능하다는 점을 저희는 ‘주로’라는 표현으로 넣은 것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대해서는 일반 화물업계에서도 양해가 됐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택배하고 일반화물하고 겹칩니까?

약간 겹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업택배로 할 수도 있고 일반화물로 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중․대형 택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소위 보내는 사람의 마음이지요, 뭐로 할지는.
생활물류의 기업택배 가운데…… 화물운송자격이나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택배로 하는 것과 일반화물로 하는 것이 뭐가 다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중․대형을 일반화물로도 할 수가 있고 택배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운송장이 달라집니다. 택배로 하는 것은 발주자, 로케이션, 수취자, 이런 것들을 다 운송장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택배의 특성이 있고. 일반화물로 하면 운송장의 형태가 좀 달라집니다.
약간 물론 실질적으로는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을 지금 택배사업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형․경량으로만 한정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주로’라는 표현을 넣은 것입니다.
약간 물론 실질적으로는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을 지금 택배사업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형․경량으로만 한정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주로’라는 표현을 넣은 것입니다.
이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현을 약간 달리할 수는 없을까요? 소형․경량……

그것은 저희가 자구 수정을 위원장님이 이렇게 해서,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해요? ‘주로’하고 ‘위주’하고 이 표현 차이가, ‘위주’라는 말이 들어간 입법례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주로’나 ‘위주’나 뜻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냥 입법례 말씀하셨으니까 입법례만 말씀드리자면 정의 규정에서 ‘주로’라는 표현을 쓴 입법례는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그런데 ‘위주’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제가 찾아봤을 때는 방송법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주로’는 되고 ‘위주’는 안 된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존경하는 하영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 알고 싶은 것은 이게 정의 규정이잖아요. 이 정의 규정을 두는 이유가 이것을 근거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대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그 이외에도 다른 여러 군데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러니까 지금 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법률 용어로서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게 문제가 있다 또 그렇게 하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많이 발생한다, 이 두 가지를 지적하신 건데……
이 정의 규정을 이렇게 함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게, 이런 게 생활물류서비스이고 이런 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등록증을 주는 그것을 위해서 정의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영향을 미치는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법률 용어로서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게 문제가 있다 또 그렇게 하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많이 발생한다, 이 두 가지를 지적하신 건데……
이 정의 규정을 이렇게 함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게, 이런 게 생활물류서비스이고 이런 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등록증을 주는 그것을 위해서 정의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영향을 미치는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가 2조의 정의 규정이 사업에 바로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언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것은 큰 물류의 틀 안에서 생활물류서비스를 개념 정의를 하기 위한 조항이고요.
실제로 업태의 형태로 등록하고 규제가 되거나 이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다음에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의 정의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형태로 등록 또는 인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형태로 하는 것은 여기에 의미가 있고.
앞의 2조의 정의는, 그러면 법 자체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기 때문에 생활물류서비스라는 것을 저희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처벌이나 이런 것은 아닌데 화물업계에서 강하게 의견을 제시했고 그래서 저희가 주로 소형․경량 화물을 취급한다는 그런 정신을 개념 정의에 넣어 준 것입니다.
실제로 업태의 형태로 등록하고 규제가 되거나 이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다음에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의 정의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형태로 등록 또는 인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형태로 하는 것은 여기에 의미가 있고.
앞의 2조의 정의는, 그러면 법 자체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기 때문에 생활물류서비스라는 것을 저희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처벌이나 이런 것은 아닌데 화물업계에서 강하게 의견을 제시했고 그래서 저희가 주로 소형․경량 화물을 취급한다는 그런 정신을 개념 정의에 넣어 준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생활물류서비스의 이 정의 규정은 법적으로는 조금 적절치 않은 그러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규정했다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법률적인 분쟁의 소지가 크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조금 미흡한 점은 있지만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의 제정 취지가 상당히 지금 급하기도 하고 또 중요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제기된 우려 사항들은 향후에 검토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달고 오늘은 통과시키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송언석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부대의견을 달고 조속히 제․개정을 전제로 하면서 오늘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또 달리 얘기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륜자동차 등’ 부분하고 ‘화물운송자동차 등’ 하는 이런 부분도 지금 당초 안에 보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법을 통과시키면서 마찬가지로 부대의견에 당분간 국회에서 합의되기 전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추가적인 규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되고,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현재 앞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도보나 자전거, 킥보드, 개인용 승용 자동차 등을 이용한 그런 부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자들, 그 사람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불법화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그것은 어느 정도 용해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좀 수정해 가면서 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문마다 지금 우리가 한 번씩 이것 볼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앞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도보나 자전거, 킥보드, 개인용 승용 자동차 등을 이용한 그런 부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자들, 그 사람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불법화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그것은 어느 정도 용해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좀 수정해 가면서 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문마다 지금 우리가 한 번씩 이것 볼 계획은 없습니까?
무슨 말씀…… 조문?
조문마다 이렇게 하나씩, 왜냐하면 지금 아직…… 사실 어저께, 어저께가 아니지요 금일 12시 반에 끝나고 난 뒤에 집에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본다고 봤는데 한 오륙십 페이지 정도밖에 못 봤어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더라고, 이 법이 제정법이 되어서. 그런데 제정법을 우리가 1독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본 범위 내에서 한두 가지 더 추가로 의견을, 마이너한 의견을 좀 드릴까 합니다. 괜찮습니까?
일단 제가 본 범위 내에서 한두 가지 더 추가로 의견을, 마이너한 의견을 좀 드릴까 합니다. 괜찮습니까?
사실 우리 다른 회의 연관이 돼 있는데……
충분히 논의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이래 가지고 통과시키면 이 법이……
합의된 안 아니었어요?
이 조문 조문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전문가들, 이해당사자들이 많이 보고 이것을 했는데 우리 송언석 위원님께서 마이너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은 내세요.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법이,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마는 솔직히 우리 300명 의원들 본회의장에 가서 법안 의결할 때 그 내용을 솔직히 알고 의결하는 게 몇 개나 되십니까? 이 소위, 상임위도 아니고요 소위에서 이것을 논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 법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조차 국회의원조차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게 참으로 저 자신이 국회의원으로서 좀 부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상임위 전체회의만 가더라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쪽의 국토법안 소위를 통과해 온 법에 대해서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의결하는 것도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위 단계에서 그나마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의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상임위 전체회의만 가더라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쪽의 국토법안 소위를 통과해 온 법에 대해서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의결하는 것도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위 단계에서 그나마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의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저 잠깐 발언……
그래서 마이너한 것 몇 가지만 일단 제가 앞에 본 부분 내에서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요약보고서 10페이지에 결격사유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6조 1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이것은 삭제라고 했습니다. 왜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결격사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결격이 되면 이 법에 따라서도 결격이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달리 생각하면 오히려 1호를 삭제를 하면 1호에다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몇 조에 대한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 경우’라고 하는 것을 아예 명시를 해 주는 것이 혼선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전문위원 요약보고서 10페이지에 결격사유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6조 1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이것은 삭제라고 했습니다. 왜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결격사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결격이 되면 이 법에 따라서도 결격이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달리 생각하면 오히려 1호를 삭제를 하면 1호에다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몇 조에 대한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 경우’라고 하는 것을 아예 명시를 해 주는 것이 혼선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결격사유를 준용하시자는 취지이신 거지요?
아니, 어차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결격사유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여기 와서 택배서비스사업이라든지 소화물배송사업에는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실장님 맞지요?
우리 실장님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파산선고 이것 하나만 뺀다 치면 거기에다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몇 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하든지 워딩을 해서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큰 검토자료 1권의 34페이지와 35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같은 내용입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 6조의 4호하고 5호에 5년과 2년 이렇게 두 가지의 벌칙 조항이 있어요, 등록을 할 수 없는 기간이.
그런데 이 부분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보면 동일한 취지로 규정이 돼 있는데 그 법에는 5년, 2년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생활물류서비스법에서는 5년, 2년을 나누지 않고 모두 2년으로 통일하겠다 하는데 그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5년과 2년으로 나눈 취지가 여기하고 다르다면, 완전히 다르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전체 맥락에서 볼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2년으로 통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 법을 이렇게 제정하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있는 동일한 조항도 2년으로 통일을 하거나 아니면 당초대로 5년, 2년을 그냥 두거나 해서 양쪽에 있는 법의 규정을 매칭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34페이지에 6조의 후단이 있습니다. 이 후단도 보니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동일한 규정이 후단으로 똑같은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수정안에서는 후단을 삭제하고 별도로 4호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규정돼 있는 후단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하게 제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양쪽 법을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 39페이지의 안 제7조와 8조에 관한 부분을 법무부가 이렇게 민법상의 손해배상 범위하고 배상책임하고 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건지가 제가 잘 못 읽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42페이지에 보니까 제정안 7조, 수정의견 8조인데 거기에 위탁업무 중에서 고의․과실로 집화, 배송 과정에서 화물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라고 해서 당초 안에는 어떤 사유로 손해를 입힌 건가를 아예 규정을 안 하고 해 놨는데 ‘분실하거나 훼손하는 경우’만이라고 명확하게 한정을 했고 그 이유를 읽어 보니까 연착의 경우에 우리 택배 운송하는 분들의 과로사 이 부분하고 연결돼 있어서 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연착의 경우 이외에, 연착은 여러 사정상 우리가 여기서 벌칙 조항에 넣지 않고 뺀다 하더라도 분실하거나 훼손하는 이외에…… 연착 이외에 또 다른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사유는 없는지,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연착은 제외하더라도 ‘화물을 분실하거나 훼손하는 등’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좀 적절치 않을까 하는 의견이 들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우리 전문위원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큰 검토자료 1권의 34페이지와 35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같은 내용입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 6조의 4호하고 5호에 5년과 2년 이렇게 두 가지의 벌칙 조항이 있어요, 등록을 할 수 없는 기간이.
그런데 이 부분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보면 동일한 취지로 규정이 돼 있는데 그 법에는 5년, 2년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생활물류서비스법에서는 5년, 2년을 나누지 않고 모두 2년으로 통일하겠다 하는데 그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5년과 2년으로 나눈 취지가 여기하고 다르다면, 완전히 다르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전체 맥락에서 볼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2년으로 통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 법을 이렇게 제정하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있는 동일한 조항도 2년으로 통일을 하거나 아니면 당초대로 5년, 2년을 그냥 두거나 해서 양쪽에 있는 법의 규정을 매칭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34페이지에 6조의 후단이 있습니다. 이 후단도 보니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동일한 규정이 후단으로 똑같은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수정안에서는 후단을 삭제하고 별도로 4호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규정돼 있는 후단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하게 제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양쪽 법을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 39페이지의 안 제7조와 8조에 관한 부분을 법무부가 이렇게 민법상의 손해배상 범위하고 배상책임하고 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건지가 제가 잘 못 읽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42페이지에 보니까 제정안 7조, 수정의견 8조인데 거기에 위탁업무 중에서 고의․과실로 집화, 배송 과정에서 화물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라고 해서 당초 안에는 어떤 사유로 손해를 입힌 건가를 아예 규정을 안 하고 해 놨는데 ‘분실하거나 훼손하는 경우’만이라고 명확하게 한정을 했고 그 이유를 읽어 보니까 연착의 경우에 우리 택배 운송하는 분들의 과로사 이 부분하고 연결돼 있어서 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연착의 경우 이외에, 연착은 여러 사정상 우리가 여기서 벌칙 조항에 넣지 않고 뺀다 하더라도 분실하거나 훼손하는 이외에…… 연착 이외에 또 다른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사유는 없는지,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연착은 제외하더라도 ‘화물을 분실하거나 훼손하는 등’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좀 적절치 않을까 하는 의견이 들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우리 전문위원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우선 국토부 의견 먼저 듣고 전문위원 들을까요 안 그러면 전문위원 먼저 하실래요?

먼저 하시지요.

먼저 결격사유 부분이요 지금 제가 요약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의 케이스를 따져 보면 이게 좀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왜 5년, 2년으로 했을까 보니까 화물자동차법을 벤치마킹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다른 입법례에서는 보통 벌칙 유예기간하고 등록 취소된 후 등록 제한기간을 동일하게 두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입니다. 화물자동차법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개의 사안을 따져 보면 조금 불균형한 문제가 있어서 저는 화물자동차법을 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화물자동차법에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이 법에서 논의를 할 수는 없는 거라서요.
그런데 사실 다른 입법례에서는 보통 벌칙 유예기간하고 등록 취소된 후 등록 제한기간을 동일하게 두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입니다. 화물자동차법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개의 사안을 따져 보면 조금 불균형한 문제가 있어서 저는 화물자동차법을 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화물자동차법에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이 법에서 논의를 할 수는 없는 거라서요.
여기 지금 입법 결정권을 쥐고 계신 위원님들 계시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해서 위원님들 합의에 이르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본의 10페이지, 1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삭제한 부분 준용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반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 말씀 주셨는데 5년과 2년으로 분리돼 있는 것을 통일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화물자동차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본의 10페이지, 1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삭제한 부분 준용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반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 말씀 주셨는데 5년과 2년으로 분리돼 있는 것을 통일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화물자동차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2년으로 통일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보입니다.
합당하다?

예.
만약에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이 법을 하면서 부칙에다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몇 조를 이렇게 개정한다 하나 더 넣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불가능한가요?

부칙에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게는 안 되지 않나요, 입법적으로?

예.
부대의견으로 우리가 달고……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위원회안으로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만들 수는 있는데 여기에 다른 법률 개정으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법의 부칙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법안을 내겠습니다. 동의해 주신다면……

예, 법안을 내 주시면 저희가……
법안 실적 1건 올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고치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적해 주신 부분들도 대부분 입법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 논의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지적해 주신 부분들도 대부분 입법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 논의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실하고 또 우리 간사들 협의해 가지고 조정을 하지요.
조금 전에 다른 것은 기술적으로 다 해결될 문제인 것 같은데 송언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손해배상 관련돼서……

손해배상 관련 그것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예, 그것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제정안에는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분실, 훼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배상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히 한 것이고요. 법무부에서도 그 부분을 의견을 주셨고 저희가 법무부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 배상의 한계와 대상을. 그래서 훼손, 분실 이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손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좀 더…… 그런 취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전문위원님이 더 설명을……
그래서 이것은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 배상의 한계와 대상을. 그래서 훼손, 분실 이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손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좀 더…… 그런 취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전문위원님이 더 설명을……

송언석 위원님께서 훼손이나 멸실 말고 다른 경우는 없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표준약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실, 훼손, 지연 세 가지로 규정돼 있고요. 우편법에도 손해배상 규정이 있는데 똑같이 분실, 훼손, 지연 배상 세 가지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로사 때문에 지연 배상을 뺀다면 분실, 훼손만 규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결격사유자를 임원으로 데리고 있는 법인을 후단으로 안 하고 왜 각 호로 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후단으로 할 수도 있고 각 호로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가능한데요. 뒤에서 6조 각 호에 따라 결격사유가 준용된다 이런 인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냥 각 호로 변경을 한 거거든요. 인용의 편의상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결격사유자를 임원으로 데리고 있는 법인을 후단으로 안 하고 왜 각 호로 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후단으로 할 수도 있고 각 호로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가능한데요. 뒤에서 6조 각 호에 따라 결격사유가 준용된다 이런 인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냥 각 호로 변경을 한 거거든요. 인용의 편의상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조항 말고 다른 뒤의 조항에서 인용하는 게 있다?

예.
그러면 이 조항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동일한 취지로 개정을 할 필요는 혹시 없나요?

그게 후단으로 하거나 각 호로 밑에 내리거나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한 방법이라서 어떤 게 맞고 틀리고는 아닌 것 같고요. 인용의 편의상 이것은 각 호로 내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리하시지요.
그러면 토론을 마무리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조항을 진짜 다 안 봅니까? 저는 한 오십몇 페이지까지밖에 못 봐 가지고 뒤에는 솔직히 조문도 다 못 봤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 조문에 대해서는 다 동의가 된 사항인가요?
다른 위원님들 이 조문에 대해서는 다 동의가 된 사항인가요?
저번에 공청회 하고……
(「동의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검토보고서하고 심사자료가 사전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미리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급작스럽게 올린 게 아니고. 지난 일주일 전부터 저희들이 예고를 했고 준비가 됐기 때문에 저는 다 봤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한 3일 전에 안 나왔나? 언제 나왔어요?

그저께 보냈습니다.
3일 전에 나왔지요?

예, 소위자료 그저께 보냈습니다.
그리하시지요, 송 위원님.
앞의 정의, ‘이륜자동차 등’ 부분하고 ‘화물자동차 등’ 하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등’을 넣게 되면 이 법안 자체가 아까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겨우 붙여 놓은 사기그릇을 깨뜨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개정안…… 이게 제정법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너무 완벽하게 만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등’이라는 이런 표현은, 어쨌든 요번 법안에서는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동의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너무 완벽하게 만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등’이라는 이런 표현은, 어쨌든 요번 법안에서는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동의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정부 측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완할 수 있고 또 로봇이나 드론을 활용한 배송업 등이 실제 확보 단계에 할 때는 저희들이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때는 또 송 위원님께서 이 관련되는 법을 또 하나 내시면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송언석 위원은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송언석 위원 퇴장)
(송언석 위원 퇴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고 부대의견을 붙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심사보고, 수정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차관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직원 여러분,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제 소회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어렵게 정말 이례적으로 우리 교통법안소위원회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원 포인트 소위를 열게 되었습니다. 사실 현재 국회 내의 사정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처리할 만큼 좀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갈등도 심했고 또 우리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또 여당이 강제로 표결로 중지하는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법안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 국토교통부가 본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조율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당사자인 화물업계 또 택배 종사자들 또한 본 법안의 연말 통과를 강력하게 희망하셔 가지고 우리 민주당의 조응천 간사님과 협의 끝에 오늘 법안을 처리하기로 사실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이브입니다. 정말 코로나와 연말에 늘어난 물량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신 우리 화물택배 노동자들에게 큰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고 부대의견을 붙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심사보고, 수정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차관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직원 여러분,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제 소회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어렵게 정말 이례적으로 우리 교통법안소위원회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원 포인트 소위를 열게 되었습니다. 사실 현재 국회 내의 사정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처리할 만큼 좀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갈등도 심했고 또 우리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또 여당이 강제로 표결로 중지하는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법안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 국토교통부가 본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조율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당사자인 화물업계 또 택배 종사자들 또한 본 법안의 연말 통과를 강력하게 희망하셔 가지고 우리 민주당의 조응천 간사님과 협의 끝에 오늘 법안을 처리하기로 사실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이브입니다. 정말 코로나와 연말에 늘어난 물량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신 우리 화물택배 노동자들에게 큰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