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 일시
2021년1월8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수급 상황 및 접종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 2.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수급 상황 및 접종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병현) 선출안
-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성대) 선출안
- 5.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임명승인안
- 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재승) 선출안
- 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광동) 선출안
- 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상희) 선출안
- 9.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임승철) 선출안
- 1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최광준) 선출안
- 1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차기환) 선출안
- 1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정진경) 선출안
- 1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옥남) 선출안
-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1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2號 폐지법률안
- 18. 預金凍結의 一部解除 폐지법률안
- 1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 28. 정보위원장 보궐선거
- 상정된 안건
- o 국무위원(행정안전 전해철․보건복지 권덕철․여성가족 정영애․국토교통 변창흠) 인사
- 1.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수급 상황 및 접종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의장 제의)
- 2.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수급 상황 및 접종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 ․ 김성주 의원
- ․ 강기윤 의원
- ․ 권칠승 의원
- ․ 김미애 의원
- ․ 강병원 의원
- ․ 이종성 의원
- ․ 서영석 의원
- ․ 배진교 의원
- ․ 신현영 의원
-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병현) 선출안(의장 제의)
-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성대) 선출안(의장 제의)
- 5.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임명승인안(의장 제의)
- 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재승) 선출안(의장 제의)
- 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광동) 선출안(의장 제의)
- 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상희) 선출안(의장 제의)
- 9.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임승철) 선출안(의장 제의)
- 1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최광준) 선출안(의장 제의)
- 1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차기환) 선출안(의장 제의)
- 1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정진경) 선출안(의장 제의)
- 1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옥남) 선출안(의장 제의)
- o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인사
-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1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1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17.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2號 폐지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허영․정춘숙․조정식․홍성국․김윤덕․오영환․김정호․이용빈․김영배 의원 발의)
- 18. 預金凍結의 一部解除 폐지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허영․정춘숙․조정식․홍성국․김윤덕․오영환․김정호․이용빈․김영배 의원 발의)
- 1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이장섭․임호선․우원식․김교흥․고용진․신동근․홍익표․이동주․백혜련 의원 발의)
- 2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소병훈․허영․송갑석․기동민․김원이․최혜영․최종윤․강선우․이해식 의원 발의)
- 2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3.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윤재갑․김병기․홍성국․송갑석․위성곤․김승남․신정훈․주철현․강병원․서삼석 의원 발의)
- 2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김예지․김정재․서일준․윤창현․김용판․권명호․金炳旭․지성호․김기현․정동만․강민국․최승재 의원 발의)
- 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송언석․박대수․정진석․이종성․권명호․한무경․이명수․윤영석․윤재옥 의원 발의)
-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2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김경만․전용기․서삼석․이정문․천준호․백혜련․허영․진성준․박상혁․장경태․홍기원․문정복 의원 발의)
- 28. 정보위원장 보궐선거
- o 상임위원장(정보 김경협) 인사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1월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 김진욱 인사청문요청안이, 1월 6일에는 국무위원후보자 법무부장관 박범계 인사청문요청안과 환경부장관 한정애 인사청문요청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30일 주호영 의원 등 102인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수급 상황 및 접종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81건의 의원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6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국무위원(행정안전 전해철․보건복지 권덕철․여성가족 정영애․국토교통 변창흠) 인사상정된 안건
(10시06분)
먼저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임명된 전해철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코로나19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고 지역은 인구감소와 경제활력 저하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총력 대응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위기상황에서 더 높아진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겸허한 자세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 임명된 권덕철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복지부장관으로 소임을 맡게 되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코로나19 대응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3차 유행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백신과 치료제를 신속히 보급하여 국민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임명된 정영애입니다.
2021년은 여성가족부가 탄생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가족이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에서의 여성 고용위기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고 여성․가족․청소년이 다 함께 사는 포용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임명된 변창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금자리와 국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방역위기, 기후위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택문제까지 겹친 위기 상황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안정적인 수요관리와 혁신적인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에 인재와 자본이 모여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도록 다양한 국토균형발전 수단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을 자주 찾아뵙고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여 국토교통 분야가 국민의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여러 위기를 돌파하는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가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갖출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수급 상황 및 접종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0시12분)
이 안건은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에 관한 것으로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을 출석 대상으로 하여 국회법 제122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현안질문의 실시 여부를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부위원이지만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오늘 출석 대상에 포함시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수급 상황 및 접종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수급 상황 및 접종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상정된 안건
오늘 질문하실 분은 모두 아홉 분이십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노출된 영상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북 전주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전주시병 김성주 의원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총리님.
총리님, 취임일이 언제였지요?









우리나라의 방역정책에 대해서 K-방역이라고 부릅니다.



또 한 번 감동이 있었지요.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전세기를 보내서 데려와서 안전하게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황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는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우리는 3차 겨울철 대유행을 아주 혹독하게 겪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K-방역의 신화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라는 위기감도 닥쳐옵니다. 다행히 오늘은 확진자가 633명으로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3차 유행의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화면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의 발생률 추이를 보면 우리는 뉴질랜드와 대만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에 있고요. 이미 백신 접종에 들어간 미국, 이스라엘, 영국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 두 차이, 총리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의료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방역 성공의, 성공이라고 말씀하면 또 달리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K-방역의 핵심 중의 하나다, 의료진의 헌신 그것은 결코 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 K-방역을 주도한 정부가 국가책임하에 놓여 있는 수용시설의 집단감염을 막지 못했다는 건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동부구치소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국민 여러분들께 정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초동에 그것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두 번씩이나 드렸고 또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도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금 그 대책을 잘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리, 잠시 들어가시고 정은경 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사령관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밀접접촉자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특성이 무증상이 상당히 많고 또 경증인 경우에는 본인이 인지하기도 어렵고 발병하기 전 이틀 전부터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들이 14일 간의 격리만으로는 그 유입을 차단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문제점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모든 신규 입소자에 대해서는 입소 시 그리고 14일 격리해제 시에는 반드시 검사를 해서 검사 기반으로 유입을 차단하는 그런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건 당연히 이런 집단수용시설에 대해서는 질병청이 지침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지난 10월 국감에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앞으로 확진자를 제로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망자를 낮추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요양원, 요양병원과 같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요양병원을 막지 못했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요양병원은 이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부터 상당히 위험한 초밀집지역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했습니다만 그 와중에 특히 지역사회로 많이 확산이 되면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종사자들이 요양병원에 들어가면서, 출퇴근하면서 일부 발생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출입을 하는 것에 대한 검사랄까 이런 것들 조금 주기를 단축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무증상을 발견하지 못한 게 제가 볼 때는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확진자 발생 후 사후 대응이 문제입니다. 요양병원 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양병원은 감염병전문병원은 아니거든요. 이럴 경우에 전문의료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거나 아니면 다른 전담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필요했는데 기존의 코호트 격리 방식만 고집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제가 와서 전수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또 수도권에서 특히 의료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또 중증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급종합병원에는 1% 행정명령을 내려서 확보를 하는 등 해서 환자가 전원할 수 있는 병상도 마련하도록 하고 그리고 긴급대응팀을 저희들이 신속하게 그 해당되는 요양병원에 파견해서 초기에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이런 것을 분리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하고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백신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백신접종 언제 시작합니까?


총리 답변해 보십시오.

그래서 국민들께 정부가 어떤 보고를 드리면 그게 차질이 생기지 않아야 정부의 신뢰가 유지될 터인데, 그래서 정부로서는 쉽게 일방적으로 언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현재 1분기에 어느 정도를 공급하겠다 하는 정도만 되어 있는 것이지 날짜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월별로 아니면 주 단위로 이것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부가 ‘2월 후반에 시작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백신은, 지금 다 외국에서 쓰고 있는 것은 이게 완전히 완결된 것이 아니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원래 K-방역을 중심으로 하고 치료제를 쓰고 수입 백신을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 개발한 백신으로 연결되는 식으로 이렇게 방역전략을 만들어 왔고 그 전략에 따라서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아마 국제사회에서의 백신접종 상황을 알고 계실 텐데, 지금 한 달 지났는데 접종 수준이 아주 미미하지 않습니까? 가장 접종을 빨리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인데 거기는 한 달 동안에 한 16%를 했지만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모든 나라들은 1%, 2% 이런 수준에 있어서……
시작하는 시기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언제 국민들의 집단면역이 만들어질 정도의 접종이 이루어져서 일상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가장 먼저 집단방역 수준의 백신접종을 끝내고 그래서 일상이 가능한가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마도 가장 먼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나라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백신이든 치료제든 방역이든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백신이 먼저라고 하는 걸개를 내걸기도 했지만 먼저 접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신속하게 맞혀서 집단면역이 먼저 생기는 나라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제 철저한 방역과 함께 백신과 치료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이 코로나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현재 국내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두 현황은 어떻습니까?

치료제의 경우에는 항체치료제와 혈장치료제 두 가지가 임상시험을 일단 2상을 마치고 조건부허가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어서 항체치료제인 경우에는 2월 정도에는 결과가 나올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있습니다. 경증환자가 중증환자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또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치료제에 대해 거는 기대인데요, 이걸 실제로 투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 미국처럼 치료제를 투여 못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확진되면 생활치료센터나 감염병전문병원으로 보내는데 어디에서 치료제를 투여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 개발되고 있는 항체치료제가 조기에 쓰여야 효과가 훨씬 있는 거여서 가능하면 진단시기를 당기는 것 그리고 50세 이상으로 고위험군인 경우에, 중증화될 수 있는 고위험군에게는 전담병원을 통한 치료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에서도 투약이 가능한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 이런 부분들의 준비가 필요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정맥주사제이기 때문에 그런 정맥주사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의료적인 환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이 코로나 위기를 대응하는 모습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이 선진국보다 더 우수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케이팝, K-푸드처럼 K-방역이라고 부릅니다. 문재인 방역, 민주당 방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역모델은 어느 정부나 정당에 의존하지 않는 독특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적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지난 3차 겨울 유행을 겪으면서 우리도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정치가 방역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개방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힘으로 반드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성산 출신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근로자중심도시 창원 성산구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힘들고 불안하십니까? 제가 창원에 가면 시민들께서 코로나 때문에 ‘기윤아, 나라가 와 이라노? 올해는 백신을 맞게 하나? 이러다 굶어 죽겠다’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이게 지금 혼란스러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정부가 실체도 없고 작명자도 누구인지 모르는 K-방역을 운운하면서 치적 홍보하는 사이에 국민들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코로나 4대 실패를 만들어 크나큰 국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방역 실패, 둘째 조기 백신 도입 실패, 셋째 변이 바이러스 방역 실패, 넷째 동부구치소 방역 실패.
이런 정부의 연속된 실책 속에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 종결점, 방역의 끝은 무엇보다도 백신입니다. 국민들이 백신을 맞아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다행히 저희 당이 한결같이 요구한 신속진단키트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되고 있고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백신 구매비 9000억도 반영시켰습니다. 우리 야당의 노력과 호소로 선제적인 방역이 가능한 체계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과 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금이라도 야당의 요구,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또 남 탓보다는 협치하는 마음으로,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과학적이고 정직한 자세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의 코로나 4대 실패는 반드시 누군가 진정성 있는 반성을 통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깨우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출발합시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정치는 뭐니 뭐니 해도 정직과 성실일 겁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방 안의 모기를 잡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모기를 못 들어오게 문을 닫고 잡아야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겨울에 모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주무장관의 인식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중국 입국의 문을 연 것이 최초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송 토론회에서 우리 당 황보승희 의원이 백신 늑장구매 지적을 하니까 민주당 모 의원께서 백신을 온라인 쇼핑하듯 버튼만 누르면 되는 줄 아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혹시 정부가 백신을 온라인 쇼핑하듯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늑장 대처한 것은 아닌지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국이 12월 8일부터 접종을 시작해서 전 세계 41개국이 지금 접종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 방역의 끝은 실체도 없는 K-방역이 아니라 백신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접종이 가능합니까?
답변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략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끝이 중요하다, 결국은……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백신 확보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저 명단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입도선매할 때 우리는 뭐 했습니까? 왜 다른 나라들은 일곱 배, 여덟 배, 다섯 배, 이렇게 백신확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까? 매점매석용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물론 참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 다섯 배, 여섯 배 사야 될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질병관리청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투 트랙 전략입니다. 수입 백신과 국내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백신이 나올 때까지 연결, 소위 말하는 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정량이 얼마인가? 우리가 보기에는 4400만 명분으로 판단을 했는데 현재 5600만 명분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뜻과 정치권의 뜻도 경청하고 귀를 기울여서 수용한 결과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빚을 내서라도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신 도입이 한 분기 늦어지면 GDP 53조 원이 감소되고 있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이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보다는 백신을 도입해서 국민들을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대통령은 9월 달에 첫 지시했다고 그러고 또 본부장은 접종상황을 보고 하겠다, 정세균 총리도 7월 달에 100명의 확진자가 있어서 백신 구매에 대해서 아직 마음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백신 도입 늦은 이유가 청와대입니까, 질병청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2020년도 11월 5일 날 당초 예산에 백신 구매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제가 지적하니까 그때 되어서 예비비로 하면 된다고 무책임한 발언을 했습니다.
총리님, 예비비가 어떤 때 사용하는지 아시잖아요? 이때도 의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복지위 전체회의 11월 26일 날 전체 국민 다 맞아야 된다 하니까 3000만 명만 하겠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5000만 명이다, 5000만 명 해라 하니까 나중에 미사용하면 공무원 책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한 말이 안 맞으면 내가 다 사겠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지가 없었습니다.
백신에 왜 이렇게 소극적이었나 총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우리 국내 제약사가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해서 깜짝 이벤트 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하는, 매우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벤트 좋아하고 눈 감고 아웅하면 국가와 국민은 병들어 갑니다.
왜 이렇게 소극적이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단 우리의 방역을 위한 정부의 전략은 K-방역을 철저하게 실천한다, 그래서 확진자 숫자를 최소화한다, 그다음에는 치료제를 활용한다, 그다음에 수입 백신을 쓴다 그리고 국내 백신도 꼭 개발에 성공해서 수입 백신의 사용량을 최소화하면서 국내에서 백신을 어떻게든지 자립해 본다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해서 쓰고자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혹시 늦게 구매함으로써 타국에 비해 비싸게 구매한 것 때문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동부구치소 건입니다.


마스크 공급도 되지 않고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수용자 가족들은 내부와의 통화도 되지 않아서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영치금 줄어드는 것을 보고 ‘아, 우리 아들이 살아 있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인권을 최우선한다는 문재인 정부 민낯을 보는 것 같습니다.
PPT 보겠습니다.
‘살려 주세요’. 총리님, 보셨지요? 이것이 지금 그분 한 분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동부구치소 1월 7일 기준 확진자 1142명, 50% 가까이 확진되었습니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공간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K-방역 자랑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는 K-방역의 K는 죽음을 뜻하는 킬(kill)이 아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감염되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시시비비도 가려져야 될 것이고 법적 책임도 있으면 물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화성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출신 권칠승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생업의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방역지침에 동참하고 계신 많은 분들과 코로나 현장에서 악전고투하고 계신 의료진분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지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알고 계시지요?

동의하십니까?

지난봄에 총선을 코앞에 두고도 신속하고 광범위한 원칙적 방역활동을 정부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방역의 표준이 되었고 전 세계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웃나라, 올림픽을 앞둔 일본, 대선을 앞둔 미국이 그런저런 일정을 감안해서 불투명하게 방역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많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투명성 그리고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성공적 방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방역을 성공하는 데 큰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국제사회나 WHO 아니면 OECD 같은 데서는 그래도 한국이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나름대로 평가받을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러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성찰하고 앞으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저뿐만 아니라 공직자 모두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자료는 소위 3050클럽입니다. 제가 일부러 돈도 많고 힘도 센 나라들만 골랐습니다.
3050클럽에 대해서 아시지요?

저 나라들의 특징은 약 100년 전에 3 대 3으로 편짜서 2차 세계대전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나라들 맞지요?

이 나라들이 전 세계 일일 확진자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6개 국가는 G7에 모두 가입돼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들이지요. 그런데 평균 확진자가 517만 명입니다. 평균 사망자 10만 3000명입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이게 이틀 전 통계입니다. 총 확진자는 6만 6000명이고 사망자 1046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의심 혹은 호흡기 증상의 의심이 있는 사망자에 대해서도 코로나 검사를 합니다. 그렇지요?

한국은 이렇게 철저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더 잘해야 잘한다는 이야기를 하실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연히 대책을 찾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이런 문제……
(장내 소란)
좀 조용하십시오. 자료 안 보입니까?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더 잘하라고 하는 매가 아니고 아예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 같은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도 동의하시지요?



다음에 집합금지와 관련된 건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개선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합금지 제한 혹은 집합금지 업종들이 지금 형평성에 논란이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고통과 긴장을 그리고 규제를 계속 오랫동안 유지하면 피로감이 있고 그런 규제의 효과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수치가, 방역수치가 호전이 된다면 국민들께서 조금은 더 유연하게 생활을 하시거나 영업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잘 검토해 봐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것은 말이 앞서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면밀하게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메르스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을 겪으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요구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의료가 한때 코로나 확진자의 80% 정도를 진료했다고 하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자료입니다. 1970년에 공공병상의 비중이 43.3%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이게 10%로 추락했습니다. 4분의 1 이하로 추락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경상의료비 중에서 공공재원의 비중은 9.1%에서 59.8%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재원이 증가하는 동안 공공의료시설은 왜소화됐다는 것이 그냥 극단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광주나 대전, 울산, 세종은 아직 지방의료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강력한 감염병이 닥칠 경우에 이런 추세로 계속 가면 속수무책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공공의료 확대에 대해서 총리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공병원, 특히 지방의료원을 신설하려고 하면 이게 경제논리 때문에 예타를 통과 못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보기에 당연히 지방의료원이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예타 통과가 안 되니까 세월만 가고 확충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대전 등 3개 지역에 대해서 예타를 면제하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예산 지원도 하고 또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확충을 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공공의료의 시설이나 인적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충되어서 공공의료가 옛날처럼 40%까지는 못 가더라도 현재 수준의 10%에서는 빨리 상향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을 출신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을 출신 김미애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치는 국민께 평안한 일상을 돌려드리는 것인데 정말 그러지 못해서 죽고 싶은 심정을, 제가 매 주말마다 지역에 가서 제 이웃과 보면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우리에게 지난 1년은 코로나 지옥이었습니다. 그 절망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연도 여럿 접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방역정책을 믿고 고통을 감내하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에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코로나 없는…… 혹독한 겨울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이 언제 끝날지 몰라 더 절망스럽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이 보이지 않는 지금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습니다.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냐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희망으로 가득차야 할 새해 벽두 무겁고 엄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께 평안한 일상을 돌려드려야겠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코로나 5기에 해당하는 지금 단기간에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대규모 유행으로 번졌고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는 급증했습니다. 누적 사망자 1000명 넘었고 최근 한 달에 440명이 사망했고 병상대기 중 사망자가 10명이고 한 달 사이에 8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을․겨울 대유행을 지난봄부터 경고했고 지난해 4월에 정은경 청장님도 같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K-방역 홍보에 신경 쓰는 동안 비상의료체계 구축에 실패했고 3무, 백신․병상․의료진이 없는 상태를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소중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국민만큼 방역수칙 잘 지킨 나라 있습니까?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이 백신 조기 확보 실패에 대해서 비난 내지 비판을 하자 12월까지 열세 차례 백신 확보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총리님, 언제 처음 들었습니까?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총리님, 그러면 주요국들은 4월부터 백신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데 우리는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대통령은 12월에 느닷없이 모더나 대표에게 전화까지 하시고 백신 그때서야 확보하려고 애쓰셨습니까?

그래서 4400만 명분이면 제때 그 백신이 들어오면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이었는데 국민들께서 혹시 이거 부족한 것 아니냐? 아마 그 이유는 다른 나라들이 백신을 많이 가지고, 많이 확보했다고 하는 보도 때문에 그런데 그 보도도 정확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도 확인은 안 됩니다. 원래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원래 정부의 로드맵보다 좀 더 빨리 그리고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정당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 뜻을 받드는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직접 나서서……
그런데 국민은 백신 확보 정확히 모릅니다. 백신 공급계약서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도입 시기, 물량, 가격도 알고 싶은데 일부 나라는 그것도 공개했던데 우리는 비공개입니다. 국회의원인 저도 모릅니다. 그 국민 마음인데 그것도 좀 공개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열세 번 지시 중에 백신․치료제 개발에 중점을 두셨는데 국내 백신은 언제쯤 개발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화면 보십시오.
정부 당국자 간에도 백신 확보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서로 엇박자도 냈습니다. 특히나 안전성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는데, 제가 복지위에서 박능후 전 장관께 물어봤습니다. 그때 모더나, 화이자가 오히려 그쪽에서 재촉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중대본 부본부장은 백신 확보와 관련해 불안해할 필요 없다 했고, 한 달 뒤에 12월 18일 날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당초 7월부터 선구매 협상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에 처했던 부분이 물건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1월 17일 날 재촉하자고 했던 그 회사 왜 재촉 안 해서 국민들 그렇게 마음 졸이게 했습니까?


코로나 백신 계약현황. 10월 9일 자 코백스, 11월 27일 자 아스트라제네카, 12월 23일, 12월 31일입니다. 이것은 다 안전성․효과성 입증됐습니까?

그래서 백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토론도 있었고 검토도 있었고 최적의 계약이나 최적의 방책이 무엇인가를 정말 심사숙고해서 로드맵을 만든 것이지 그냥 손 놓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물론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자국 백신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4개사가 백신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백신을 개발했는데 우리는 외국과 계약을 다 마쳐 버리고, 몇 배로 계약을 해 놓고 우리 국산 백신이 개발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까지 열어 놓고 5600만 명분이면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것보다도 더 충분한 양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PPT 9번 좀 띄워 주십시오.
OECD 국가 코로나 백신 확보현황 보십시오. 한국이 33위입니다.
아까 총리님 뭐라 하셨습니까? 다른 나라 확진자 비율, 사망자 비율 비교하라 하셨는데 뉴질랜드,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확진자 비율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총리님 비교적 솔직하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번 보십시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는 의원 있음)
(「우왕좌왕한 거지」 하는 의원 있음)
좀 들어 주십시오.
(「바른말을 하라고, 바른말을」 하는 의원 있음)
국민들도 저한테 우왕좌왕한다고 말을 하니까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PPT 8번입니다.
31조 4000억입니다. 우리 당에서 요구해서 겨우 백신 확보비 포함돼서 1조 3000억입니다. 국민들 1년 동안 죽어났습니다.
총리님, 월급 못 받은 적 있습니까?


저는 왜냐?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국민들 1년 동안 생계곤란입니다. 가게 문 닫습니다.


(「보좌진 월급부터 반납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국민들한테 그렇게 외치십시오.
(「의원님은 안 받았냐고!」 하는 의원 있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무슨 질문을 그런 질문을 해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게 질문이지요.
우리 월급 좀 삭감합시다. 제 마음입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코로나19로 힘든 민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의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하고자 정말 어렵게 마련된 시간입니다.
지금 힘들어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오늘 긴급현안질문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정부 측 모두 이런 국민들을 생각하셔서 서로 상호 존중하고 경청하는 분위기 속에서 긴급현안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은평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은평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입니다.
며칠 전 TV에서 새벽 버스에 몸을 싣고 일터로 향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분들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은 몸뿐이라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가족이 죽는다. 코로나가 무섭지만 일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나라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치권이 독기 서린 말로 정쟁에 몰두할 때 만원버스와 지하철에 몸을 실은 국민은 마스크 하나에 의지해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대료 못 내 죽으나 코로나 걸려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카페 사장님의 절규에, 왜 친구들과 만날 수 없냐는 아이들의 물음에, 요양병원에 모신 부모님을 뵐 수 없어 애가 탄다는 슬픔에 우리 정치는 왜 제대로 된 답을 못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간절한 호소와 마주하며 저는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국회의원을 하는가,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국민은 국가가 무엇인지 또 정치는 국민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마음을 담아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자리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야, 저렇게 국회가 힘을 합쳐서 정부와 함께 한목소리를 내준다라면 곧 우리가 이 코로나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주는 자리여야 되는데 여전히 또 우리는 이곳에서 독기 서린 말들로 서로를 할퀴는 그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 자리가 정쟁이 될 거라고 이 긴급현안질문을 준비하시면서 생각하셨습니까?

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요 미국 같은 경우는 초기 자국의 개발단계부터 백신사들에게 10조 가까이 투자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큰돈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되거나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나름대로 국력이 있고 또 앞으로 바이오헬스산업의 선진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백신 국가주의의 희생양이 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국내 백신 개발업체들에게 R&D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들을 부족하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미애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캐나다가 인구 대비 505%, 5배, 그리고 어떤 분은 인구 대비 7배를 확보했다고 그랬는데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은 백신의 물량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국회가 승인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총리로서 이 코로나19 백신은 필요한 양만큼 제때 확보한다. 아니, 백신을 돈 주면 1억 명분도 살 수 있고 2억 명분도 살 수 있지요, 돈 주면. 노력하면 그 양을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재화는. 그런데 국민 세금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이제 나중에 평가를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부로 봐서는 지금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성심성의껏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 대신 지금은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 R&D나 임상예산을 조금씩 지원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만약에 이것을 좀 더 지원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권유가 있었다면 아마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실행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다국적 제약회사에 엄청난 돈을 선구매 혹은 그냥 조건 없이 제공하는 일은 현재 우리로서는 그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모든 백신들이 다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사실은 이런저런 과정이 수반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 하여튼 백신은 효과와 안전성 이 두 개가 같이 확보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백신의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진단키트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기업들이 진단키트를 적시에 개발해서 양산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K-방역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로부터 진단키트를 받기 위해서 외국의 정상들이 우리 대통령께 전화를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다가도 진단키트를 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K-방역이 사실은 우리 바이오기업들의 그런 실력 또 미리 준비한 역량 이런 것들도 크게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감염병이나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는 정부의 능력에 더해서 민간의 능력도 함께 수반될 때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백신을 비롯한 전반적인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투자도 하고 지원도 하는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그런데 질병청에서 들어오는 말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약서에 그 조항을, 비밀유지 조항을 넣지 않고는 계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다면 도리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질병청이 백신 계약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가 궁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질병청이 교류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유사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에 혹시나 어떻게 돌아가는가 얻어들으려고 연락을 해도 백신과 관련해서는 심지어는 수량이나 가격이나 조건이나 여러 가지 일체 함구하고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현상이기 때문에 저도 답답합니다.
저는 국민들께 다 보고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뜻하지 않는 문제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께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이고 국회에도 당연히 저희들이 보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계약서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혹시 정부가 국민을 속인다라고 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정부의 발표를 불신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방역의 순간에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발표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 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백신을 공개하지 않는 정부, 뭔가 국민을 속이는 정부라는 이미지를 씌운다 그러면 정부의 방역지침이 제대로 국민에게 먹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감사합니다.

총리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집단면역은 우리 국민 몇 %가 접종해야 가능하고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까요?




다만 국민들께서 얼마나 백신에 대해서 수용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또 전문가들께서도 설명드리고 하는 그런 소통이 중요해서 그 부분도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철저한 연구 속에 최대한 빨리 국민을 접종시키지 않겠습니까? 최우선 접종 대상 선정이 시급한데요 어떤 분들로 언제 확정하실 계획이십니까?

하나는 사망률을 줄이고 또 보건의료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게끔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저희가 접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보건의료 종사자, 의료인들, 의료 종사자에게 접종을 해서 의료시스템을 보호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로 지금 사망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계시는 그런 고령의 어르신들을 접종해서 사망률을 줄이는, 그 두 가지가 가장 초기 1단계 접종의 목표고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집단면역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고령 어르신들 또 만성질환자들 이런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접종을 확대해서 60~70%의 면역을 확보하는 두 가지의 목표와 단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접종의 우선순위를 저희가 정해서 기간과 이런 걸 정하는데 최대한 백신의 특성과 접종 대상자에게 이게 잘 맞게끔 하는 그런, 접종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서 시기별로 아마 정리하면서 진행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감염병에 대응하는 것 그리고 이런 코로나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과학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온에 노출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정부는 질타받아 왔지요? 그런 과정에서 이것 전량 폐기를 주장합니다. 과연 이것이 국민의 민생을 돌보는 주장이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국회의원인 우리는 어떤 정치로 국민을 위로해야 하는가? 공동체를 위해 방역에 협조했지만 이제는 벼랑 끝이라는 카페 사장님의 절규 앞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답하는 정치, 친구들과 만날 수 없냐는 아이들의 물음 앞에 올해는 친구들과 놀 수 있다고 답할 수 있는 정치,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된다는 슬픔 앞에 안전한 의료와 돌봄으로 답하는 정치, 이것이 우리의 일이자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입니다.
총리님,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아까 여당 의원님께서 왜 야당이 그 계약서를 그렇게 요구하는지 물었더니 총리님이 다른 대답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드릴게요, 대신.
국민들이 이 어두운 코로나 터널을 언제쯤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과 궁금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훈수를 두려고 한다, 그런 자세로 얘기하시면 안 되겠지요.
자, K-방역의 실패․성공 기준이 있습니까?



자제분이 평소에 99점, 100점을 받는 실력이 있습니다. 어느 날 시험을 봤는데 평균점수인 70점을 받아 왔어요. 잘했다고 칭찬하십니까?

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범국민적인 참여 또 의료진들의 희생, 의료시스템을 가지고 90점을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할 수 있었던 것 못 했던 것으로 인해서 평균점수밖에 못 맞았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실패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보다 상황이 나쁜 나라들은 왜 무시하십니까? 대만 호주 베트남 뉴질랜드, 우리나라보다 발생률이 훨씬 적은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들하고는 비교 안 하고……
그래서 총리께서는 지금 백신 확보에 대해서 왜 늦었냐는 질문에 ‘다른 나라보다 확진자가 적어서 일부러 늦췄다’, 일부러 늦춘 것 맞습니까?



아까 6월 달부터 백신 도입 TF를 구성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TF 중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까 우리나라 방역이 얼마만큼 성공적이냐 자꾸 얘기하시는데,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확진자 증가세가 몇 프로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더블링 타임,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상반기 중에 백신 개발 성공할 수 있나요?




미국, 영국 등이 6월이면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9월 15일에야 해외 백신 도입을 거론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저는 당연히 6월, 7월에 해외 백신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회의록을 확인하든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6월에 극복하는 나라가 있으면 좋지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개방된 나라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확진자의 한 10% 정도는 외국에서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특정 국가처럼 국가를 다 봉쇄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6월에 빨리 극복을 하면 저희들한테도 좋지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한 6월 달에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는 없을 것으로, 특히 지금 백신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 중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백신접종이 1분기 늦어지면 최대 230조 원의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백신을 하루라도 빨리 도입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종식시키고 이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야 될 상황에서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 고민만 하다가 우리 국민들이 지금 건강이 위협받고 목숨이 위협받고 국격이 추락하고 경제가 망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확진자가 생기는 것은 치료제를 통해서 즉시 치료한다, 물론 백신은 제때 도입을 해서 우리가 3/4분기까지는 집단면역이 가능한 3000만 명 이상의 백신접종을 완료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유력한 나라들 중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가장 빠른 나라 중의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로드맵을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사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그런 노력이 제대로 잘 실천될 수도 있고, 지내 놓고 봤더니 정부가 이런 판단이나 노력이 미흡했다든지 부족했다든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목적예비비라는 것을 아십니까, 목적예비비?


대통령께서 열세 차례나 지시를 했다라고 담당자들한테 떠넘기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떠넘기기만 할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여야 정치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하루라도 빨리 이 코로나 정국을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좀……

대통령님께서 백신과 관련돼서 지시를 한 것도 사실이고 또 관심을 가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 나서서 외국의 CEO와 통화를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걸 떠넘긴다’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품위는 무슨 품위야!」 하는 의원 있음)
(「총리님, 답변 똑바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더 이상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들으세요.
자, 정부 목표가 코로나 공존입니까, 종식입니까?

총리님, 복싱장과 킥복싱장을 운영할 수 있고 못 할 수 있고 그 기준이 왜 다른지 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소한 우리 국민들은 국가를 위해서 다 같이 힘들고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눈물을 삼키면서 따릅니다, 그렇지요? 그게 우리나라 국민성입니다. 그런데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정부가 신뢰를 잃고 그 방역대책에도 균열이 생기는 거지요.
정부가 보여 주는 이 불공정이 지침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에 대해서는 거리 두기 위반을 해도 관용을 베풀어 주고 또 지자체장 등 정치인들, 힘 있는 권력자들은 방역지침 어겨 가면서 낮술까지 즐기고,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국민들에게 형사처벌, 과태료, 구상권, 온갖 겁박으로 일상을 제약하면서……




들어가십시오.
국민 여러분!
공정하지 못한 정부의 방역대책 때문에 국민들의 헌신과 희생, 피땀으로 쌓은 방역 성과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공정한 대책만이 국민적 동참을 이끌 수 있고 그것만이 코로나19 극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여당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부천정 출신 국민 비타민 서영석 의원입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길고 힘들었던 2020년을 보내고 신축년 2021년을 맞이합니다.
국민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언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느냐고. 정치권은 반드시 2021년 코로나 극복을 할 수 있다는 답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비롯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고 웃음을 찾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무너져 가는 서민경제 회복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 내내 보니까요 야당 의원님들이 백신 확보가 늦었다 또 물량이 적다, 예산을 안 세웠다 이런 기조로 정부를 비판하고 마치 방역에 실패하고 또 백신 공급에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2020년에 백신 관련한 예산을 세웠고 2021년도 백신 개발 당시에 단가 산정이 잘 안 돼서 목적예비비로 방역 당국이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있는 나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더라도 백신 수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신속하게 하는 게 아니고 또 무조건 많이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백신의 유통기한 또 1차 접종에 대한 적정한 시기를 고려해서 적어도 집단면역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선진국들이 백신 전쟁을 하고 있을 때 1200억의 홍보비를 K-방역을 자화자찬하는 기사가 있다’ 이렇게 한 기사가 있었는데 총리님, 이것 사실무근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조선일보 사례를 보면 마치 일본은 이르면 2, 3월에 할 것처럼 보도하고 한국은 빨라야 2, 3월에 할 것처럼 이렇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대표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됐든 이게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특히 코로나 전쟁에서는 백신이나 치료제, 방역에 우선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지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제에 본 의원은 진영논리도 불식시키고 가짜뉴스들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백신이 공급되면 이낙연 대표, 김종인 대표, 여야가 함께 정치권을 비롯해서 우선접종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총리님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도 그런 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 보고 필요하다면 우선접종을 한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우선접종을 특정 그룹이 하면서 그게 특권이라고 해 가지고 비판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면 지난 12월부터 시작한 수도권의 집합금지가 시행된 지 한 5주 정도 되는데요,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받는 국민들은 더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합금지를 받은 곳에서 상당히 형평성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국민들께서 매우 힘드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국민들께 힘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세로 필요한 대책을 세워서 실행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사실은 국민이 살아야지 재정만 건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이런 팬데믹 상황, 국가적인 위기상황에는 재정이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은 재정상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건전하다고 하는 점이, 우리가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물론 긴급재난지원기금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전국민 재난지원기금 이것이 결국은 민생백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다음은 질병관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백신접종을 하는 거는 집단면역을 통해서 감염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선 국민들은 묻습니다, ‘백신이 안전하기는 한 거냐?’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신접종은 무료접종입니까?


이제 우리는 자랑스러운 K-방역을 넘어 코로나를 모범적으로 극복한 K-치료국가․청정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코로나 확진자로 혹독하게 추울지 모르는 2021년 1월, 2월을 현명하게 잘 대처하여 꽃피는 춘삼월에 이 긴 터널의 끝을 볼 수 있도록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K-방역․백신․치료제 삼위일체를 통하여 코로나19는 통제가능한 사실상 종식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독일 시인 횔더린은 ‘파트모스’라는 시에서 위험이 있는 곳, 그곳에 구원도 함께 자란다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배진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배진교 의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백신 수급 비판에 대해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정치공세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야당은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밀어붙이고 있고 정부 여당은 여기서 밀릴 수 없다는 듯이 물러서지 않고 있는 거대 양당의 지긋지긋한 정쟁놀음 속에서 국민들은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 양당의 정쟁 속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은 빈부와 지위를 가리지 않고 방역지침을 준수해서 K-방역을 만들어냈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방역의 사각지대, 생존의 외곽지대에 놓인 국민의 심정을 담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장관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 K-방역에서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제외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제외된 국민들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이 그랬고 현재 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요양시설의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 수용시설의 장애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지난 12월 26일 송파구에 있는 장애인 수용시설인 신아원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했지요?

이렇게 되면 추가 감염 발생 가능성이 그대로 존재한다고 보는데 장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확진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병원과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로 이렇게 이송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비감염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임시격리시설로 이렇게 분산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시범사업의 결과를 보면서 이것을 지역별로 어떻게 탈시설해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을지 저희들이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단지 이번 재난상황에서의 예외적 방안이 아니라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앞당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장관으로 부임한 이후에 특히 장애인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코로나 위기에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더 속도 있게 추진하자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 들어가 주십시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방역의 사각지대에 이어서 생존의 외곽지대로 몰린 우리 자영업자 이야기들을 좀 해 보겠습니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경제활동인구의 25%를 차지하는 우리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헌법소원도 내고 그리고 방역지침까지 거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한다고 생각하니까 버티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이러한 반응들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전기료를 유예해 줬는데 결국 나중에 다 갚아야 될 빚이지요. 그런데 한국전력은 왜 고통분담에서 제외됐을까요?
또 저금리 대출 지원을 보면 국내 시중은행이 2020년도 3분기에만 이자수익으로 10조 4000억 원을 챙겼습니다. 저금리 대출 지원에서 은행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은행은 고통분담에서 제외돼야 합니까?
지난번에 휴대폰 요금 8000억 마련해서 지원했습니다. 이 돈도 결국은 통신 3사로 갔습니다. 왜 통신 3사는 고통분담에서 제외해야 합니까?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오히려 호황을 맞는 곳도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으니까 저는 상인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쌓아 올린 K-방역이라는 큰 댐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총리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K-방역의 핵심과제인 고통분담의 형평성을 기할 그런 방안들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분들이 법인세도 내고 또 고용도 증가하고 하긴 하지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이런 자영업자들이나 피해를 보는 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어서 이 세상이 그렇게 공평하지만은 않다, 혹시 이분들이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물론 계획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득을 본 그런 그룹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놨다든지 입법을 한 게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기부를 좀 더 해 줬으면 좋겠고 또 CSR, 사회적인 책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 줬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것 말고는 당장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법이나 제도가 없어서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때에 그렇게 수혜를 보는 업종에서 고통을 일부 분담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지혜로운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을 제가 사실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묘안을 만들어 내지 못해서 유감스럽습니다.
현재 우리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모습은 이기적인 반발이 아니라 정말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장님이 운영하는 헬스장의 면적이 약 한 200평가량 정도 되고요, 임대료가 월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200만 원 또 기구관리하고 렌털비가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고정지출이 월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정부의 지원은 1.9% 금리의 대출 지원과 그다음에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 그리고 이번에 직접지원할 300만 원이 전부입니다.
만약 총리께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시라면 두 달 가까이 이렇게 문을 못 열고 있는데 이런 지원금을 준다고 했을 때 반발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총리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헬스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무조건 상인들 문 닫게 할 게 아니라 문을 닫아도 버틸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총리님,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이라는 공공필요에 의해서 집합제한이나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업종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습니까?

이분이 내고 있는 임대료가 800만 원이라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해외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에도 6개월 치 임대료를 개인사업자에게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는 지난 4월에서 9월까지 긴급임대료보조금을 통해서 임대료 75%를 감면하고 50%는 또 정부가 부담도 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연체한 이후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강제퇴거 절차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눈시울을 붉히셨겠지만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임대료 지원을 못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정부와도 함께 뭔가, 다시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아야 되겠지만 지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지금 자영업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임대료의 직접지원 그리고 각종 대출에 대한 이자와 공과금을 면제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도 지금 국회의원분들께서…… 이 임대료 면제 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입법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이제 발동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통해서 실질적인 임대료에 직접지원하고 그리고 각종 대출에 대한 이자와 공과금을 면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건의하실 생각은 계십니까?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원래 두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시급해야 되고 또 국회를 열 수 없어야 되는 조건이어서, 현재는 전시․사변도 아니고 국회는 언제든지 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와 국회가 협치를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게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현재는 긴급재정경제명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정부는 국회가 그런 안을 만들고자 노력할 때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지혜를 모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기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긴급하게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K-방역이 성공했던 것은 상인들을 포함한 전 국민의 호응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현실적이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까지 자랑했던 K-방역도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이 약자에게 더 빨리 오고 더 가혹하다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설에 갇힌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동부구치소의 복역자들은 제대로 된 방역조치를 받지 못하고 집단감염에 휩싸였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300만 원의 단발성 지원금에 좌절했고 이제 더는 버틸 수 없어 정부의 방역기준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K-방역의 성공에 취해 있는 사이 민생과 방역에 구멍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를 막지 못하면 K-방역의 성공도 한낱 일장춘몽에 그칠지 모릅니다. 정부가 위기극복을 위해 보다 과감한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신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입니다.
저는 작년 한 해를 코로나19와 싸우며 하루하루 생존해 나아가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에 저는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의료지원을 나갔던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저는 이번 3차 대유행이라는 재난을 우리 의료진들과 국민들께서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는지 직접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긴급현안질문에 나섭니다. 감염병에 안전한 나라, 아이들이 폭력에서 자유로운 나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질문드립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코로나 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에 참여했던 바이러스 석학 류왕식 교수님의 발언입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은 기적. 선구매 안 했다는 비판은 과도하다. 제조사와 협의를 시작할 당시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선구매 안 했다고 비난할 이유는 없다’라고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백신은 접종 후 주로 4주 내에 부작용이 생기는데 임상시험에서 부작용이 없었더라도 대량 접종하면 생길 수 있다. 위원회 출범 초기만 해도 누구라도 임상이 안 끝난 백신을 선구매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작년 8월 언론보도와 WHO 코로나19 백신 후보 현황 보고서를 봤는데요, 100개가 넘는 코로나 백신 임상물질 중에서 당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3상 임상시험을 가장 빠르게 시작했습니다. WHO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했고요.
결국 정부는 임상 3상을 제일 빠르게 시작하고 실온 보관이 가능하고 낮은 가격 조건에 국내 위탁생산이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에 신뢰를 가지고 가장 먼저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도 여러 백신 제품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계약물량이 가장 많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총리님,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물론 이것은 사후에 평가받을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정부가 게을렀다거나 또 무심했다거나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백신접종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청장님, 백신들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보관 조건이 다른 백신들에 대한 분배계획 매우 중요한데요, 의료기관은 어떤 백신을 얼마큼 누구에게 접종해야 하는지, 국민들도 어떤 의료기관에 가서 어떤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현장에서의 혼란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백신 종류의 수요공급 예측 그리고 분배계획을 잘 세우고 투명하게 공개 관리해야 될 텐데요 이에 대한 대책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나 아니면 얀센 같은 바이러스벡터백신은 2~8도 냉장유통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접종을 계획하고 있고요, mRNA 백신은 냉동 백신이기 때문에 해동과 또 한 병당 5~10명이 맞아야 되는 특성 때문에 백신접종센터를 설치해서 센터에서 훈련된 그런 의료인들이 접종하도록 그렇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접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건강보험 정보라거나 이런 것들도 연계할 수 있게 정보 시스템은 현재 기존 시스템을 코로나19에 맞게끔 보완․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후에 항체가 얼마나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항체 검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장기면역원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는 약간 연구와 조사 차원에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코로나 병동에 들어온 가벼운 나무관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가 무거워져서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올해 첫날, 제가 코로나 확진자 병동에서 의료지원을 하는 동안에 사망한 환자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사망한 환자는 병실에서 비닐로 싸여서 곧바로 화장터로 가게 됩니다. 가족들은 애도하는 기회를 빼앗긴 채 한 줌의 뼛가루를 화장터에서 받게 되는 것이지요.
총리님, 보건복지부의 코로나 사망자 장례지침을 보면요 임종에 임박했을 때 가족들은 보호구를 착용하고 면회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환자 사망 시에도 유족이 원할 경우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마지막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지침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코로나로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에 더해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지도 못했다는 사실은 유가족들에게는 평생의 한으로 남을 수가 있는데요. 이별 준비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현실성 있는 지침 그리고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돌봄시설과 학교가 문을 열지 못한 사이에 집 안에서 숨죽이고 있는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사건이 있었지요. 이를 통해 우리 어른들이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현실 어떻게 바꿔 나갈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인아, 미안해’ 캠페인 이후에 언론을 통해 피해 아동의 얼굴이 과도하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의 실명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의 이름을 딴 ‘정인이 사건’이 아닌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명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망사건 발생 이후에 꾸준히 문제를 추적해 왔는데요. 이번 사건은 개인 일인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어 온 사회적 구조적 문제입니다. 세 번의 신고로 아이를 살릴 수 있었지만 허술한 시스템은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세 차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회의를 네 차례나 했는데 결국 혐의없음으로 안일한 판단을 했습니다.
장관님, 이때 전문가 의견도 반영 안 했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 알고 계셨습니까?

장관님, 학대피해 의심 정황이 있거나 이런 신고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의학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전담 주치의 매칭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1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재난을 뚫고 오셨습니다. 그 길에 우리 국회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 앞에 과학과 협력으로 맞서기보다는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정말 꼼꼼히 살피고 선제적인 대처에 늦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살릴 수 있던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뒤늦게 후회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일하는 여성으로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감염병에 안전한 나라, 아이들이 폭력에서 자유로운 나라 함께 만들어 가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수급 상황 및 접종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님 그리고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님,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섭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서 본회의를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국민의힘이 의원총회 중인데 일단 투표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서로 얘기가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병현) 선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성대) 선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이들 안건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조병현 및 조성대를 선출하고자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제안한 것입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했으나 교섭단체 간 합의로 인사청문회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은 신임 국회사무총장에 이춘석을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국회에서 위원 8명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거쳐 의장이 제안한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 및 임명승인 대상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9항에 따라 연기식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이용빈 의원, 임호선 의원, 구자근 의원, 홍석준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2건,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임명승인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8건 등 모두 11건을 동시에 실시하는 전자식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11개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투표할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에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다 마치신 후에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맞추어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6시05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6시41분 투표종료)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병현) 선출안은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259표, 부 16표, 기권 6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성대) 선출안은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199표, 부 71표, 기권 1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임명승인안은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234표, 부 33표, 기권 1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재승) 선출안은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224표, 부 41표, 기권 16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광동) 선출안은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216표, 부 50표, 기권 15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상희) 선출안은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222표, 부 43표, 기권 16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임승철) 선출안은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227표, 부 38표, 기권 16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최광준) 선출안은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231표, 부 35표, 기권 15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차기환) 선출안은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208표, 부 59표, 기권 1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정진경) 선출안은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226표, 부 42표, 기권 1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옥남) 선출안은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232표, 부 36표, 기권 1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임명승인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6시47분)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국회사무총장으로 임명 승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대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정한 국민 통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이춘석 사무총장 수고하셨습니다.
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재승) 선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법제사법위원회의 백혜련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이탄희․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안,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법입니다.
일단 법의 정확한 명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법이 기업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의 의무를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부여함으로써 처벌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방의 부분까지 확장시켰습니다.
특히 이 법의 입법취지인 원․하청 관계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것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없던 것으로 원청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법입니다. 이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도 경영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함으로써 중대재해의 예방 효과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학교, 5인 미만 사업주 등은 법의 적용에서 배제하되 원청의 책임을 여전히 물을 수 있게 함으로써 영세소상공인 등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없애고 법의 취지와 목적은 살렸습니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원안에 없던 정부의 지원규정을 신설했는데 중소기업 등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고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에 안전보건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예산이라든지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그 차원에서 준비기간을 충분히 두기 위해 유예기간을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3년, 그 이상의 기업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가 법사위만 5년째 하고 있는데 여섯 차례의 소위, 한 차례의 공청회 등 한 개의 법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심사한 적은 처음입니다. 제정법이라 양도 많고 비교대상도 없었고 논쟁 지점들이 많아서 접점을 찾는 것이 어려웠지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영계, 소상공인연합회, 시도지사협회, 전국시군구협의회를 비롯하여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환경부, 공정위, 소방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다 들으면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최대한 좁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법에 대해 노사가 모두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처벌규정이 과도하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원안에서 후퇴했다고 지적합니다.
일단 이 법은 어느 한 계층에만 특정되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영세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대기업 등 정말 다양한 계층, 조금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전 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심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모두가 100% 만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계는 우리나라가 산업재해사망률 OECD 회원국 중 1위이고 매해 20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책임을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노동계 역시 이 법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영세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이렇게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산업재해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산업재해에서 제외된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중대산업재해에서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경영책임자로서의 처벌을 받지 않을 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을 받고 원청에 해당되는 경영책임자는 이 중대재해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이 이 중대재해법에서 완전히 적용이 배제된 것처럼 말씀들 하시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 배제됐기 때문에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것도 잘못된 주장입니다. 법을 보시면 제2장 중대산업재해 파트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단지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은 보칙에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은 모든 이 법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할 수 없었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위험의 외주화라고 해서 대기업 등의 원청 기업은 빠져나가고 하청업체가 책임을 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된다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계는 의무를 다한 기업에 대한 면책조항을 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면책조항이 없더라도 당연히 법상의 안전보건의무를 다한 경영책임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법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법에 규정한 안전보건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곳에서 시민 대상의 재해가 발생하는 부분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 더욱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다시 고쳐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 법이 우리 사회를 안전사회로, 재해가 좀 더 적은 사회로 한 단계 나아가게 하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말 오랫동안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한 적이 없었습니다. 부디 이런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여섯 분의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회의 법안 처리 관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뜻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우선 중대재해 처벌법이 법사위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정의당이 제출한 최초 안에 비해서 심각한 독소조항이 많이 빠진 점은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소위 긴급 법안을 만들어 내는 우리 국회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것입니다.
여론의 이목을 끄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언론에 대서특필됩니다. 또 각종 사회시민단체에서 법 개정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전방위적인 입법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면 그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법률안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 이해당사자의 의견 등을 듣고 이것을 숙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관행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요 법안의 경우 5년 내지 10년 동안 치열한 토론과 조정을 통해서 법안을 만들어 내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한두 달 만에 뚝딱 만들어 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매년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위헌판결이 십수 건씩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피해상황이 심각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오로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넓히고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조치인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입증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엄벌주의로 나가서 산업재해가 줄어든다 그러면 세계 모든 나라가 왜 이 쉬운 길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살인죄가 지금 5년 이상인데 10년 이상으로 처벌한다고 해서 살인범죄가 줄어듭니까?
그래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양형규정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지 기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중대재해 처벌법이 만들어지면 산업재해가 감소하고 근로자가 보호된다는 이런 안일한 인식이 이 법의 탄생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문제점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사법 체계는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분하고 있고 고의범을 과실범보다 엄하게 처벌합니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는 과실범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년 이상으로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과 1년 이상의 징역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법상 수많은 고의범보다도 과실범에 불과한 이 산업재해사범을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잃은 과도한 처벌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법은 우리 헌법상의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1군 건설업체의 예를 들어 봅니다. 전국에 수백 개의 현장이 있고 하나의 현장에 수백 개의 하청업체가 일을 합니다. 그 하청업체 한 곳에서 사망이라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 법에 따르면 1군 건설업체, 원청회사의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1군 건설업체의 대표이사가 수천 개의 현장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결국은 무과실책임을 묻는 겁니다. 결국은 원청회사 대표이사한테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고 신적인 능력을 전제로 이 법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 법은 법적용의 보편성과 형평성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재산의 다과를 불문하고 공평하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합니다. 그런데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은 피해자의 보호 못지않게 적용 대상자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도 기대가능하고 형평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5인 이하 사업장 배제했지요? 우선적으로 5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라는 것이 종업원이 많고 큰 기업만 골라서 발생합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사망하는 피해자나 50인 이상의 기업에서 사망하는 피해자나 죽음이라는 결과는 동일합니다. 다 억울한 죽음, 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50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50인 미만의 기업은 실손해만 보상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상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죽음도 대기업 근로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존중을,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해 소중한 우리 국민의 목숨이 희생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이 무조건적인 처벌과 형량 강화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여론의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법 내용이 과연 타당한지, 과잉입법이나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혹여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지는 않을지 면밀한 검토를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국회가 진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추운 겨울 1700만 국민이 주말을 반납하며 만들고자 했던 세상도 사람이 먼저인 세상입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느라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조정 과정이 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을 제외하고 있고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유예기간 3년을 두고 있고 심지어는 안전전담 책임임원을 두어서 대표경영자가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장치까지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자칫하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다시 재현될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우리가 있는 이 건물 바로 앞에서 29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김용균 어머님, 이한빛 아버님을 뵈러 오가면서 박병석 의장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께서 그분들께 위로와 약속을 다짐하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또한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수많은 의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로하고 공감하면서 다시는 용균이나 한빛 씨 같은 불행한 이들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제출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으로는 결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계에 끼고 작업하다 추락하고 출근하다 덤프트럭에 깔려 죽은 노동자들이 그 이름을 다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구의역 김 군, 김용균 서부발전 노동자,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노동자, 포스코 노동자, 한국타이어 노동자 그리고 신문에 단 한 줄도 나지 않은 채 죽어 간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기업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쓰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 비용으로 생각하지만 않았다면 이들의 죽음은 피할 수 있었던 죽음입니다.
경제와 기업 부담을 고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라면 그런 고려와 결코 맞바꿀 수 없습니다. 심지어 기업인들조차 이 법안과 관련해서 경제 충격을 말할 뿐이지 사람이 죽어도 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도, 경제를 걱정하는 어떤 기업인도 자기 자식이 일하다 죽는다면 속도를 조절하자거나 유예기간을 두자거나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개인이 아니라 최소한 17만 명의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대표하고 있는 그 17만 명 속에는 안전비용 절감으로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는 사람보다 안전비용 절감으로 다치거나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도 대표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들을 대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표를 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준다며 아이 낳으라고 온 나라가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난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멀쩡한 사람들이 한 해에 2000명씩 죽어 가는 일에 온갖 이유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죽지 않을 권리는 헌법 이전의 권리가 아닙니까? 규모와 관계없이 타인의 노동으로 이윤을 얻는 모든 사업자는 그의 생명을 책임져야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로 이득을 보는 기업의 대표가 책임을 떠넘길 수 없어야 합니다. 국가를 대신해 감독과 인허가를 맡는 공무원도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이 어려운 중소업체는 정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책임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제출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국민의 생명권, 죽지 않을 권리를 지킬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기다리고 계셨던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향후 더 나은 법을 만드는 일이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도 깊이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 역시 근로자들의 생명을 존중하자는 것에는 대찬성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를 넘어 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생태계를 파괴하는 법입니다.
이 법의 요지는 산업현장에서 한 명 이상 사망하면 기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인에게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과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하도급의 사고까지 원도급자가 책임지게 하고 경영자와 법인의 중복처벌,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하는 사중의 가중처벌로 기업경영 자체를 막겠다는 법입니다.
한마디로 이 법은 정치권력이 시류에 영합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갖고 도입하지만 결과는 기업가만 옥죄게 만드는 과잉 입법이자 정치권력의 횡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하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사업자의 의무를 지나치게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주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동법 4조에 사업주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는데 어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즉 무엇 때문에 죄가 된다는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산업현장의 특성상 이러한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 아무리 사업주가 충실히 이행했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해 면책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둘째,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에서 최근 5년간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관리소홀은 46%, 관리소홀인지 개인 부주의인지 애매한 경우가 27%, 개인 부주의가 23%라고 합니다. 즉 개인 부주의가 원인인 것이 50%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안전시설을 갖춰도 개인이 주의를 하지 않으면 사고는 불가피한데 법으로 경영자 처벌에만 치중한다면 누가 건설업이나 기업을 하겠습니까?
셋째, 하도급을 맡긴 원도급자도 처벌하겠다는 것은 과잉입법입니다. 큰 회사는 하청업체가 수백 곳이 넘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사고 때마다 원청업체에서 책임지라고 하면 대기업 경영자나 사업주는 평생을 감방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논리라면 군에서 훈련 중에 불의의 사고가 나면 국방장관이나 군통수권자인 대통령도 감옥에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자동차 제조사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넷째, 5년 이내 재발 시 형량 50% 증가하겠다는 것은 기업경영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관리 밖에 있는 하도급 건설현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 처벌받고 5년 내에 다시 사고가 나 형량이 50% 증가된다면 이 경영자는 사업을 포기하거나 평생 감옥에 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과도한 중복처벌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자가 처벌받고 법인이 벌금 내고 행정제재도 받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정도면 처벌이 아닌 가해 수준입니다. 세상에 어느 사업주가 고의로 근로자를 죽게 만들고 다치게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국회가 할 일은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를 위해 산업재해를 줄이는 시스템과 국민 안전의식 함양, 예방 등 제도적 보완에 주력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국회가 균형을 상실한 법을 만들고 기업을 죄악시하는 법을 만들면 기업가는 사라지고 직장도 사라지고 대한민국 미래도 사라질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입니다.
작년 6월 11일 법안을 발의한 이후 만 7개월이 되어 갑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전국의 산재 현장과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상황을 분석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재해현장과 사고 해결과정은 한결같이 허점 투성이였던 반면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그날 그 시간에 모든 것이 멈춰 있었습니다.
1년이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과 일하다 다치고 아픈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에게 이 법이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한지 뼛속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재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그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는 이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줘야 합니다. ‘이 법이 만들어져도 우리 아들이 살아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한 달째 단식농성을 하고 계신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님, 고 이한빛 아버님 이용관 님의 절규에 정치가 답해야 합니다.
구의역 김 군은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2인 1조 작업을 혼자서 하겠다고 김 군이 주장했습니까? 이천 화재참사로 돌아가신 서른여덟 분의 하청 노동자들이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우레탄폼 작업과 용접 작업을 동시에 해도 된다고 노동자들이 결정했습니까? 재수가 없어서 생긴 일입니까? 부주의해서 발생한 사고입니까?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다가 개인의 실수로 발생한 비극입니까?
이제는 OECD 부동의 1위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과 산업재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세월호 참사 등 시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경영계에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 법이 모든 기업주를 잠정적 살인자로 본다는 엄포는 산업재해가 기업 살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안전에 대한 투자가 불필요한 비용이라는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생명존중 사회로 발전하는 데 합당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법부에도 호소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법안은 사법부의 해석에 따라 법 제정의 취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산안법에 따라 산재로 죽은 노동자의 목숨값은 평균 420만 원이었습니다.
산재에 대한 사법부의 비판적 인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처벌에 상한액만 있는 법의 한계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경영책임자들의 인식전환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이 법의 취지는 사법부의 해석과 판결에 상당 부분 위임되어 왔습니다. 부디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는 적극적 해석과 판결을 기대합니다.
정부에도 부탁드립니다. 이 법은 오늘 제정되어도 1년 후에 시행되고 또 그 이후 3년 동안은 1.2%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 때문입니다. 98.8%의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법의 보호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원망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예기간 동안 사각지대 지원 방안에 설득력이 있는 정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가 넘는 국민들이 찬성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양당 합의라는 미명하에 부족하고 허점투성이인 법안이 제출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에는 경영책임자는 면책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지고 중대산업재해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로 또 다른 차별들이 기정사실로 되는 등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제정되는 이 자리가 결코 웃을 수 없는 서글픈 자리가 되었음을 국민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첫발을 내딛는 것은 목숨을 건 단식을 한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성과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 법이 대한민국을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야․정부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1대 국회에 제일 먼저 정의당의 이름으로 발의한 이 법의 무게를 잊지 않겠습니다.
‘다녀올게’라는 인사가 누군가에게는 사무치는 아픔이 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석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고장 이천시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본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보류요청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도 이번 제정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명피해에 책임 있는 자는 엄정히 처벌돼야 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으로 서민과 기업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은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이번 법안이 나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단식투쟁 등으로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은 책임자 처벌에 관한 내용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재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례없는 기업에 대한 고강도 처벌규정만으로 우리 사회의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더욱이 양대 노총과 경제계 등과의 합의에도 실패해서 이번 법안 추진은 일방 처리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국회에서는 사건․사고 때마다 각종 처벌규정을 강화해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등 반성으로 사회적 참사법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없는 사건․사고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 초 29명이 희생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2017년 말이었습니다. 2018년 초 37명이 사망한 밀양 요양병원 화재참사 그리고 지난해 38명의 인명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중대재해 근본원인인 인적 오류, 물적 오류, 환경적 요인 등에 대한 종합처방이 함께 제시되어야 제대로 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적 오류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뿐만 아니라 현장관리자 등 모든 관계자들의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상황에 맞게 관계자들의 책임소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과 근무환경 개선에 책임 있는 노조 등의 역할과 책임도 함께 논의되고 규정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을 묻는 규정만으로는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조성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또 다른 차원의 위기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모든 위험을 책임지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세수에 기여하는 핵심 경제주체입니다. 세계 유례없는 기업들의 고강도 처벌 강화는 기업경영 의지와 창업 의지마저 꺾을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경제에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 세수 기여를 위한 기업경영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입니다.
소는 누가 키우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최악의 청년실업과 실업률 급증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들에게 코로나 사태로 맞은 위기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둔기로 뒤통수를 치는 형국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규제의 역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약자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지만 안타깝게도 규제는, 과도한 규제는 약자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겨 온 소득주도성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동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본업 외에 투잡을 뛰며 줄어든 소득을 보충하는 사태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규제, 부동산세제 강화, 주택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규제 강화의 결과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집값과 전셋값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주거불안과 불신,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중대재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처벌법 제정으로 이러한 기업 처벌․규제 강화는 고스란히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피해로 귀착될 것입니다.
이번 법 제정으로 강자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재해에 취약한 중소기업들과의 거래와 협업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량기업들끼리만 거래하거나 처벌에서 자유로운 해외기업들과 거래하거나 시설 자동화 등으로 재해요인을 원천 제거하고자 할 것입니다. 결국 중소기업들에는 일감의 급감, 취약노동자들에게는 대량 일자리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개방경제 시대입니다. 국내의 기업환경이 어려워지면 기업들은 과감히 생산활동 거점을 해외로 이전해 갈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습니까? 소띠 해에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 만들고 세수 늘려 주는 소와 같은 기업들을 때려잡을 작정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20대․21대에 국회, 민의의 전당 이곳에서 패스트트랙 2개 법과 주택 관련 3법이 강행 처리되면서 나타난 처참한 결과를 그간 그리고 요즘 똑똑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급히 만든 법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집니다. 부디 이번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안을 보류시켜 보다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회의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 내에 중대재해예방특위 구성을 건의드립니다. 이 특위를 통해서 보다 국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종합적인 처방이 제대로 나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호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제21대 국회 정의당의 제1호 법안이었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이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처벌을 명확히 하자. 그래서 더는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게 해 보자. 정의당의 제안과 호소와 촉구와 농성 그리고 유가족의 단식은 약 열흘간 이어진 법사위 논의 중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정의당과 노동자의 요구가 하나씩 잘려 나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토록 염원하던 중재법 제정이 표결을 앞둔 지금 정의당의 비례대표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선 이유입니다.
저는 어제 밤을 새워 여섯 번의 법사위 소위원회 회의록을 모두 읽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교섭단체 양당의 합의를 거친 이 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처벌 수위를 낮춰 달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요청을 다룹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화답합니다. 중대산업재해 기준을 사망자 한 명으로 유지할 때는 처벌 수위를 낮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결국 경총의 요구대로 자유형의 하한은 3년에서 1년으로 가벼워졌고 벌금형의 하한은 아예 삭제되었습니다.
같은 날 정부의 요구도 수용되었습니다. 역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발언입니다. 해외 플랜트 사업 등을 수주할 때 발주하는 측에서는 상당한 규제라고 느낄 수 있다, 발주만으로 안전보건조치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정부의 요청대로 발주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2월 30일, 기업총수에 대한 책임회피 규정이 마련됩니다.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대표이사보다 위에 회장이 있는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느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 중재법을 가지고는 더 이상 경영 총책임자의 책임전가를, 직무유기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해가 바뀌어 2021년 1월 6일,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 정부가 요청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는 전체의 48%나 되지만 산재 사망자는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핑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소위원장이 받아들여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한 해 500여 명의 목숨을 포기했습니다. 처벌은 예방을 위한 것인데 처벌에서 제외하면 당연히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사실상 실효성이 사라집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기준으로 하면 그 밖에도 50인 미만 사업장 법 시행 유예, 경영책임자 책임 의무에 발주처의 공기단축 요구 금지 및 일터 괴롭힘 예방 삭제, 형사상 인과관계 추정 삭제, 인허가권 행사 공무원 처벌 규정 삭제, 법인 처벌 시 매출액 기준 규정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 축소와 하한 삭제 등 본래의 법안 취지에 역행하는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발생해요. 중대재해가 큰 게 아니에요. 무슨 식당이나 이런 데서 배달원이 사망하는 것을 가지고 중대산업재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는 않을 텐데요’, 눈을 의심케 하는 발언들도 회의록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쏘아 올린 공이지만 결론을 지은 것은 분명히 여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국정철학은 사라졌습니다. 가진 사람이 먼저다. 수많은 시민과 언론이 이 눈부신 타협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이상을 말한다고 현실을 모른다고들 말합니다. 아니요, 너무 잘 압니다.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2000명이 넘습니다. 길고 긴 노동시간은 부지런한 민족성과 성실함으로 포장됩니다. 과로사와 산업재해 사망의 목숨값은 고작 몇백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표결에 기권합니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모든 인간이 존엄하듯 모든 노동은 존엄하다’, 정의당의 강령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노동을 차별하고 목숨값을 달리하는 대안에는 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지와 응원에도 불구하고 원안의 취지를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제정에 한 걸음을 뗀 만큼 본래의 입법 목적에 맞는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연히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광동) 선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상희) 선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7시36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주혜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법 일부개정안은 신현영 의원, 전용기 의원, 황보승희 의원, 양이원영 의원, 진성준 의원,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7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여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서영교 의원, 최혜영 의원, 신현영 의원, 김미애 의원, 강기윤 의원, 김병욱 의원, 김정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고, 둘째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이 현장 출동 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며, 셋째 사법경찰관리 등이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피해아동 신고자 등을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넷째 피해아동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간의 상한인 72시간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 종료 사실의 통지,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교육 의무화 및 위법․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 상향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55인, 기권 9인으로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4인, 기권 2인으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임승철) 선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최광준) 선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차기환) 선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정진경) 선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옥남) 선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7시41분)
정무위원회의 강민국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무위원회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동결의 일부해제 폐지법률안과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12호 폐지법률안은 사실상 실효되었으나 명시적인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형식상으로만 존속하고 있는 영과 포고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산․합병 등 인가심사기준 및 권한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의 묘지 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친족에 대한 개인정보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국가보훈처장이 관계기관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12호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49인, 기권 4인으로서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12호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51인, 기권 2인으로서 예금동결의 일부해제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49인, 기권 4인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51인, 기권 3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50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47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용기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용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수리업자 및 문화재감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는 대신 정신적 제약으로 문화재수리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자를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결격사유의 구체적인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40인, 기권 7인으로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50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원택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고 해양주권 침해 등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수사부서의 장을 통해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부서의 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중임을 금지하고 당연퇴직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해양경찰 직무에 대간첩 업무 및 범죄 피해자 보호 규정을 신설하고 치안정보의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대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11인, 반대 7인, 기권 26인으로서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52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주환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홍보와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8인, 기권 1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2號 폐지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허영․정춘숙․조정식․홍성국․김윤덕․오영환․김정호․이용빈․김영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시55분)
환경노동위원회의 임이자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등의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연체금 비율․상한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재호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5인, 기권 3인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40인, 기권 1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預金凍結의 一部解除 폐지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허영․정춘숙․조정식․홍성국․김윤덕․오영환․김정호․이용빈․김영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시58분)
국토교통위원회의 이헌승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제도화하고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안정적인 계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을 6년간 보장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종사자에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를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에 관한 활동으로서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하․포장․보관․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서 배송하는 서비스 등으로 정의를 하고, 택배서비스사업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정의를 각각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한정하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 운수종사자의 관리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21인, 반대 3인, 기권 15인으로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이장섭․임호선․우원식․김교흥․고용진․신동근․홍익표․이동주․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시02분)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윤미향 의원, 이용빈 의원, 임호선 의원, 용혜인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정보위원회 위원 명단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다음 화면에서 투표 결과를 확인한 후에 화면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맞추어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8시04분 투표개시)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8시18분 투표종료)
총 투표수 167표 중 159표를 얻은 김경협 의원이 정보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거의 투표 결과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저에게 정보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아서 함께 인사말까지 들어주신 의원님들께 각별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국회는 국가정보원 개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인권침해와 정치개입의 근원이었던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권한을 폐지하고 정치 개입은 금지되었습니다. 안보수사권은 유예기간을 거쳐 경찰로 이관될 것입니다.
법과 제도로서의 국정원 개혁은 일단락되었으나 그렇다고 개혁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개정된 제도가 실질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세밀한 준비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정보는 국가경쟁력입니다. 남에게 의존하는 정보가 아니라 우리 국익을 위한 정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정보주권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또한 정보는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정보를 특정 기관이 독점하는 체계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국정원, 경찰, 군 등 정보유관기관들의 정보를 종합․비교․분석하고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정보협의체 구성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기관은 정보기관답게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유능한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여야 정보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년 새해 하얀 소의 기운으로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를 조속히 이겨 내고 국운이 융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