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1년 2월 16일(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74)
- 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00)
-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02)
- 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30)
- 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99)
- 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18)
- 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04)
- 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77)
- 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89)
- 1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09)
- 11.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03)
- 12.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17)
- 1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20)
- 14.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의안번호 2106737)
- 15.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6805)
- 16. 갈등관리기본법안(의안번호 2106916)
- 1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32)
- 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15)
- 1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85)
- 2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69)
- 2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05)
-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68)
- 2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03)
- 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04)
- 2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00)
-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89)
- 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13)
- 2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35)
-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59)
- 3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62)
- 3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85)
- 3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29)
- 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80)
-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91)
-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65)
- 3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00)
- 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10)
- 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14)
- 3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57)
- 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83)
- 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58)
- 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65)
- 4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44)
- 4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95)
- 4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96)
- 4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23)
- 4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85)
- 4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94)
- 4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7622)
- 5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7703)
- 5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7743)
- 5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4360)
- 5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67)
- 5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안번호 2104397)
- 5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31)
- 5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02)
- 5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86)
- 58.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58)
- 59.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42)
- 6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99)
- 6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00)
- 6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45)
- 63.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5592)
- 64.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의안번호 2105661)
- 6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13)
- 6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14)
- 6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13)
- 6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45)
- 6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50)
- 7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86)
- 71.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92)
- 7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46)
- 73.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21)
- 74.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22)
- 75. 소관위원회 변경의 건
- 가.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79)
-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기본법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26)
- 76. 업무현황 보고
- 가. 국무조정실 소관
- 나.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마.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 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74)
- 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0)
-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02)
- 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30)
- 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99)
- 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18)
- 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4)
- 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7)
- 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89)
- 1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09)
- 11.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03)
- 12.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17)
- 1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20)
- 14.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7)
- 15.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5)
- 16. 갈등관리기본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16)
- 1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2)
- 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15)
- 1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85)
- 2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9)
- 2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05)
-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68)
- 2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03)
- 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04)
- 25.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0)
-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89)
- 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3)
- 2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35)
-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9)
- 3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62)
- 3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5)
- 3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29)
- 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0)
-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91)
-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65)
- 3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00)
- 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10)
- 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14)
- 3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57)
- 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83)
- 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58)
- 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65)
- 4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44)
- 4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5)
- 4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6)
- 4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23)
- 4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5)
- 4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894)
- 4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22)
- 5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3)
- 5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743)
- 5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60)
- 5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67)
- 5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97)
- 5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31)
- 5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02)
- 5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86)
- 58.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858)
- 59.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2)
- 6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9)
- 6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00)
- 6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5)
- 63.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92)
- 64.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1)
- 6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13)
- 6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14)
- 6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13)
- 6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45)
- 6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0)
- 7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6)
- 71.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92)
- 7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46)
- 73.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21)
- 74.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정문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22)
- 75. 소관위원회 변경의 건
- 가.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79)
-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기본법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26)
- 76. 업무현황 보고
- 가. 국무조정실 소관
- 나.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마. 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 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2020년이 저물고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구정 연휴도 끝났습니다. 늦었지만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정무위가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지혜가 모아져 코로나로 어려운 국민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정무위가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및 청원을 상정하고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 소관위원회 변경의 건을 의결한 후에 업무현황 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회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오늘 아침에도 전체회의장 소독과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회의장 출입 시 발열 체크, 출입구 및 회의장 내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방청석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회의 관계자 그리고 오늘 참석한 소관 기관장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회의 운영 안내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2021년 첫 정무위를 열면서 야당 간사 요청에 의해서 김병욱 간사께서 미리 신청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무위원회는 다른 상임위보다도 훨씬 더 정책 중심으로 그리고 모범적인 상임위 운영을 해 온 그런 자랑스러운 정무위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에 경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킴에 있어서 야당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 상의가 부족했던 점, 유감의 뜻을 표하고요.
존경하는 국민의힘 성일종 간사님께서 수차례 사과 표명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저는 그 요구에 대해서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공식적으로 새해를 맞이해서 야당 위원님들께 정말 그동안에 우리가 보여 줬던 그런 정책 중심의 그리고 일하는 국회의 가장 앞장서는 그런 정무위원회 모습을 앞으로도 함께 보여 드릴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로 우리 정무위원회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을 하는 그런 상임위가 되도록 야당 위원님들과 좀 더 깊은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일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부족했던 점 있으시면 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 노력하는 그런 상임위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대목에서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위원장으로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무위원회가 지난 연말에 시급한 경제 관련 법안 또 민생 법안 여러 개를 처리했는데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부 진행한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 충분한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상임위를 운영하고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서 우리 정무위원회가 일하는 국회의 모범이 되고 소통하는 정무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야 간사님, 모든 전문위원님들이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 더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위원장님하고 또 여당 김병욱 간사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사실 지난해에 형식면이나 절차면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았다. 정말 우리가 협치라는 것이 말로만 협치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협치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사실 지난해 윤관석 위원장님하고 김병욱 간사님이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실질적인 결과가 좀 나오고 실제로 또 정무위원회가,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게끔 정말 진지한 여야의 협치가 또 상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회의 운영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서 회의장 내 참석 인원을 계속 50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직까지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한 기관장들은 회의장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으며 세종시 등에 소재한 국책연구기관장들은 세종시 경인사 회의실에서 전처럼 영상으로 대기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양쪽의 모니터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세종시 영상회의실에 출석해 있는 기관장들께 질의하실 경우에는 먼저 해당 기관장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해당 기관장이 답변을 준비해서 위원님 맞은편의 스크린에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고 나서 해당 기관장이 스크린에 나오면 질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 영상회의실에 있는 기관장께서는 답변 전에 해당 기관의 명칭과 성함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음향이 송출되지 아니하므로 세종 회의실에 출석한 기관장은 위원님의 발언 내용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금년 1월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호명하면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전문위원입니다.
김종규, 송민경, 신승우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보임한 전문위원과 직원들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결 사항이 있습니다.
(10시18분)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74)상정된 안건
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0)상정된 안건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02)상정된 안건
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30)상정된 안건
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99)상정된 안건
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18)상정된 안건
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4)상정된 안건
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7)상정된 안건
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89)상정된 안건
1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09)상정된 안건
11.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03)상정된 안건
12.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17)상정된 안건
1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20)상정된 안건
14.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7)상정된 안건
15.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5)상정된 안건
16. 갈등관리기본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16)상정된 안건
1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2)상정된 안건
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15)상정된 안건
1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85)상정된 안건
2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9)상정된 안건
2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05)상정된 안건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68)상정된 안건
2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03)상정된 안건
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04)상정된 안건
25.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0)상정된 안건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89)상정된 안건
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3)상정된 안건
2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35)상정된 안건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9)상정된 안건
3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62)상정된 안건
3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5)상정된 안건
3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29)상정된 안건
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0)상정된 안건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91)상정된 안건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65)상정된 안건
3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00)상정된 안건
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10)상정된 안건
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14)상정된 안건
3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57)상정된 안건
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83)상정된 안건
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58)상정된 안건
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65)상정된 안건
4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44)상정된 안건
4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5)상정된 안건
4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6)상정된 안건
4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23)상정된 안건
4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5)상정된 안건
4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894)상정된 안건
4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22)상정된 안건
5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3)상정된 안건
5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743)상정된 안건
5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60)상정된 안건
5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67)상정된 안건
5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97)상정된 안건
5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31)상정된 안건
5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02)상정된 안건
5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86)상정된 안건
58.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858)상정된 안건
59.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2)상정된 안건
6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9)상정된 안건
6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00)상정된 안건
6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5)상정된 안건
63.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92)상정된 안건
64.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1)상정된 안건
6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13)상정된 안건
6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14)상정된 안건
6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13)상정된 안건
6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45)상정된 안건
6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0)상정된 안건
7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6)상정된 안건
71.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92)상정된 안건
7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46)상정된 안건
73.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21)상정된 안건
74.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정문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22)상정된 안건
다음은 오늘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장경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대문구을 장경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것 매우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제안 이유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 주거 불안정 등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청년기본법에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 청년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여 제도적․정책적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실효적인 청년정책 실행이 어렵고 방대한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운영․관리 및 통합․연계 등을 위한 시스템에 대한 규정이 없어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정책 전달 체계 구축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통합․연계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책상에 배부된 법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관심․지원과 함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용혜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오늘 정무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동료 의원 20인과 발의한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설명을 직접 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제도는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시민에게 동등한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전례 없는 속도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소득안전망이 필요해짐에 따라 기본소득제도는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재원 마련 방안, 기본소득 도입 시의 경제적인 효과, 도입 시기 및 규모 등에 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나 근로 의욕 상실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제도의 바람직한 도입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의 결정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 숙의 토론을 거치는 공론화를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공론화는 국민이 숙의한 여론을 국정에 반영하는 방법이며 참여하는 시민의 효능감을 증대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에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 방식에 관한 전 국민적 공론화를 실시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기본소득 공론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국회의장, 국회의 교섭단체 정당 그리고 비교섭단체 정당이 나누어 추천합니다.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는 시민 참여와 숙의 토론을 포함한 방법으로 공론화를 실시하며 이를 위해 시민참여단을 운영합니다.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위하여 공론화는 권역별로 실시할 수 있고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법안에는 이곳 정무위 소속 민병덕 의원님, 박용진 의원님, 성일종 의원님을 포함해서 원내 다섯 정당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공동발의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발의에 동참해 주신 이유는 기본소득에 대한 조금씩의 의견 차이는 있더라도 사회적 논의만큼은 서두르자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자동화의 충격 등 삶의 안전망이 흔들리는 가운데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인 사회안전망, 소득안전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본 의원과 동료 의원 20인이 함께한 취지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법률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자를 대표하여 정무위 소속 김한정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총 24개인데 기관의 역할과 업무 범위가 기관 명칭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경우 형사 분야의 연구 수행 이외에 민사, 상사, 송무, 출입국 등 다양한 분야의 법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관 명칭이 업무 영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경우 명칭에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경우는 환경정책 평가 기능에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다양한 환경 관련 연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명칭을 업무 영역에 맞춰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동 개정안은 각 연구기관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기관 명칭에 명확히 반영하고 정부출연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한국법무․형사정책연구원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한국환경연구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들이 국리민복을 위해 연구하고 일하는 국가 싱크탱크입니다. 본연의 역할과 업무 범위에 맞춰 사명감과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기관 명칭을 변경한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6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갈등관리기본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복잡․다원화되면서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체계적인 갈등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관리에 대한 일반법은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번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안은 공공 갈등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갈등관리 역할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책임을 제고하고 관련 제도의 규범력 강화를 위해서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갈등관리 역할․제도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운영을 통해 실효성이 입증된 공론화제도의 근거와 절차를 새롭게 규정하여 참여․숙의를 통한 갈등 해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부가 제출한 갈등관리기본법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법안 검토․심의 과정에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48항 및 제51항의 법률에 대하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비대면 거래의 급증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입점업체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들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 발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법률로는 거래 관계의 기본이 되는 계약서 관련 사항도 규율하지 못하는 등 중소 입점업체 보호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소 입점업체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거래 질서를 바로 세워 플랫폼 생태계가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산업은 대표적 혁신 분야라는 점을 감안하여 시장의 규칙을 확립하면서도 혁신 저해가 없도록 균형감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입점업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 발생 소지를 줄이기 위해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입점업체에 미리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도 금지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발적 상생 협력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양면시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의 특성상 입점업체의 성장은 플랫폼의 성장으로 직결됩니다.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은 입점업체의 피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서로 상생하는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제도를 도입하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도 설치하였습니다.
셋째, 형벌 도입을 최소화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재는 합리화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제정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점 분야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대리점거래 관련 불공정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여 규모의 영세성,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공급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대리점의 협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리점의 공정위 신고 또는 조사 협조 등에 대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주는 보복 조치의 경우 공급업자가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보복 조치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불공정 관행이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급업자, 대리점 및 관련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긴급한 수요가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공급업자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대리점의 피해가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였고 자율적 거래 관행 확산을 위해 공정위가 바람직한 거래 기준을 발굴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수 종사하고 있는 대리점의 특성에 맞게 공정위가 분쟁 예방 및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교육․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법률들은 부패․공익신고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자체 수사한 부정 청구 사건의 경우 그 처리 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정 이익에 대한 환수 및 제재 처분을 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 청구 등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부정 청구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부정 이익 등을 환수하여야 할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하여 부정 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고나 명예훼손 등 원상회복 외의 쟁송 절차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발견되어 공익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기관 스스로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을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아 신고자를 적극 보호․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공공재정 부정 이익 환수 제도가 보다 원활히 운영되고 신고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용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 17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법률안 검토보고 요약본 1쪽 하단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제4항․제13항, 전용기 의원․장경태 의원․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청년 연령 하한의 하향 조정, 청년 주간 지정, 청년정책 연구시설 조성 시 예산 지원,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청년 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지원과 조세 감면 등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수립과 수행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긍정적인 입법 취지로 생각됩니다.
다만 청년 연령 하한의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청년 범위의 확대에 따라 수반되는 재원의 증가와 공직선거법상의 유권자와 청년의 연령 범위 하한이 일관되게 정비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청년 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 예산의 범위, 여성․장애인 등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조세 감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요약본 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은 지속가능발전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일원화하여 단일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국가 미래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녹색전환’을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원칙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녹색전환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각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수립․시행토록 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지방위원회를 설치하며 세부 분야별 시책을 수립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정안은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국가와 지자체를 시행 주체로 하는 녹색전환을 위한 시책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 중 일부 내용은 지자체의 사무 영역을 넘어서는 의무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시행 주체를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제정안은 국가 차원의 기본전략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는 25인 미만의 당연직 위원 중 시도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16명 포함되어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9명 미만에 불과하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기본 원칙 조항에서 12개에 달하는 원칙을 규율하고 있는바 이를 핵심 위주로 보다 간결히 정리하고 부적절한 법률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는 등 법제적인 측면에서도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요약본 8쪽 하단, 의사일정 제16항 정부가 제출한 갈등관리기본법안은 현행 대통령령을 수정․보완하여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참여적 의사결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제정안은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된 갈등관리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범력을 강화하고 공론화에 대한 절차․방법 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주요 사안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형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 및 절차를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평가와 갈등영향분석 간 일부 중복되는 사항을 기존 분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갈등조정협의회의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이 충분치 아니하며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무총리 외에도 국회 등 다양한 주체가 선정 위원을 추천하도록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에 대한 논의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원모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을 봐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 34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 21건 및 청원 1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먼저 법률안 중에서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51항까지 김병욱 의원․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거래 관계 규율과 관련하여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절차 규정, 금지 행위 규정 및 분쟁 해결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특별법 제정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성장,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계에서 불공정 행위의 증대 현황, 현행법상 규율의 한계 등 필요적 측면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부정적 견해, 업계의 반대 등 우려 및 관련 해외 입법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적인 규제의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성 및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8쪽 하단입니다.
의사일정 제72항 정부가 제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고 사건 송부제도를 상향 입법하고 신고자 책임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각종 법적 미비점들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구조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긴급하게 지급된 구조금이 사후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책정된 구조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청원입니다.
24쪽 하단, 의사일정 제74항 이정문 의원이 소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본 청원에 대한 심사는 법률안 심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청원 내용 중에는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해충돌 관련 제정법률안들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법률안 심사 시에 동 청원의 내용이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타 53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73항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입니다마는 이 검토보고는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대체토론은 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일괄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다음은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79)상정된 안건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기본법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26)상정된 안건
(10시46분)
이 안건은 그린뉴딜 관련 5개 법안이 정무위와 환노위에 각각 나누어 회부되어 있어 한정애 의원안은 기본법으로 정무위에서 심의하고 다른 4개의 법안은 환노위에서 통합 심사하게 하려는 것으로 정부 내 조정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없으시면 해당 법안을 환경노동위원회로 이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그러면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등 소관기관 기관장으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입니다.
먼저 국무조정실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늘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 윤관석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국민의 일상을 바꾸어 놓은 지금 국민들의 아픔이 큰 한 해입니다. 반복되는 코로나19의 유행은 경기 회복 시점을 늦추고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민생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삶을 지켜 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일상의 불편을 감내해 주시고 방역에 동참해 주신 덕분에 우리나라가 방역 모범국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경제 위기 또한 비교적 잘 대처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앞에 희망과 긴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국산 치료제도 이미 식약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하반기부터는 코로나19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제도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가져온 격차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온전히 극복하는 데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 등의 재유행 위험도 항상 있어 긴장의 끈을 한시도 늦출 수는 없습니다.
하루빨리 국민들이 일상을 되찾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도록 저를 비롯한 국무조정실 직원 모두는 특별한 각오로 맡은 바 임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무조정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중대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국무총리를 보좌해 감염병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국정 리스크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이견을 신속하게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규제 혁신 역량에 집중하고 공직 기강 확립과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통해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정과제를 총괄 관리하면서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부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문재인 정부 5년 차임을 감안해 국정과제의 체감도 제고와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공공 갈등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갈등관리기본법과 신산업 분야 실증특례 기업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5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수 국무총리비서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비서실장 김성수입니다.
2021년 첫 정무위 업무보고 시간을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속적으로 코로나19 대응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국무총리비서실 직원들은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 운영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국민과의 소통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유념해서 앞으로 비서실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첫 번째 국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 공정위 업무에 큰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공정위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고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생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공정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입니다.
따라서 새해에도 지난 4년간 일관되게 추진해 온 공정경제의 인프라를 시장에 착근시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이 뿌리내린 활기차고 따뜻한 시장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시장 생태계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거래 관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플랫폼과 소비자 간의 관계에서 플랫폼의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과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앱마켓․O2O 등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시장의 혁신동력을 유지하고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소비자가 안심하고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뒷광고와 같은 소비자 기만행위를 시정하는 등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혁신 기업이 성장하고 취약계층의 권익이 보장되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유망 중소기업의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를 근절시키고 반도체․제약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저해하는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하도급업체와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갑과 을이 상생하는 포용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비대면 거래 확대 등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과 소비자가 체감하는 공정 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부처 소비자 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부당 광고 시정 및 상품 비교 정보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와 정확히 알권리가 충실히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소비자 피해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체소송 기능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며 소비자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소수 대기업 위주로 운영된 소비자 중심 경영, 즉 CCM 인증을 공기업,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으로 확산하는 등 민간의 자율적 노력을 통한 소비자 보호 증진 기반 강화에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정위는 시장경제의 수호자이자 공정하고 혁신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정원사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올해 해야 할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간략하게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국회가 신속한 입법 성과 등을 이루는 데 진전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방지, 고충 처리, 행정심판 기능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반부패․청렴 정책을 총괄하고 모든 행정․공공기관과 관련된 권익 침해를 최종적으로 해결하여 국민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2021년도 권익위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주요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정부 부패 방지 추진 기반인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와 경제․학계․언론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모색하였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전 세계 170여만 명이 참여한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를 통해서 공정한 백신 공급과 구조적 차별 해소 등 협력 사항을 담은 서울 선언문을 공표하였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467개로 대폭 확대하여 신고자 보호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부패․공익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보상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0년 국가청렴도(CPI) 지수가 최초로 60점대에 진입하고 역대 최고 수준인 세계 제33위를 기록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 양구군 민통선 내 무주(無主)부동산 문제 해결, 경주 한센인촌 주거 환경 개선 등 적극적인 집단민원 고충 처리와 행정심판으로 3600여 건의 국민 권익 침해를 해소하였습니다.
온라인 정책 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 의견 수렴과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등을 토대로 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도에도 반부패․청렴 정책과 국민 권익 보호의 총괄기구로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반부패․공정 개혁의 성과 창출을 위해 권력형 부패를 근절하고 국민적 관심이 큰 부패 현안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공직자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패․공익신고의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신고자 보호 체계를 선 보호, 후 검토로 법령을 정비하여 신고자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이 동의 없이 공개․보도된 경우 관련 기사 등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신속한 고충 해소로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찾아가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는 이동신문고를 100회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위기 기업에 대한 맞춤형 고충 해소와 국민고충 긴급대응반을 통한 신속한 고충 해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으로 국민들의 권익 침해를 적극 해결하고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을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영세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와 국민콜110을 통해 민원․상담 서비스의 책임성을 높이고 경찰․기업․금융 등 전문 분야의 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하여 고충 해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사회적 갈등을 적극 해결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집단민원과 주요 정책 현안 등 파급효과가 큰 사회적 갈등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집단민원을 더욱 전문적․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집단민원조정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생각함과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코로나 시대의 소외계층 보호와 같은 정책 이슈들을 국민생각함의 토론 의제로 제시하고 국민들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권익위는 2021년도 반부패․공정의 토대를 더욱 단단히 하고 국민들의 고충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해결함으로써 국민들께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업무보고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년 1월에 새로 부임한 문호승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문호승입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사참위에 부여된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해 가고 그 과정에서 국회와의 소통과 협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에 힘써 주신 정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는 특별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조직 개편 및 예비비 확보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3월 말 완료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특별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조직 개편 및 운영계획 국회 보고는 4월을 목표로 준비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업무 추진 경과와 올해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기존 진상규명 결과와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부 종결이 필요한 직권조사 과제와 관련된 최소한의 보완조사와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가 결정된 신청 조사 과제에 대해 최소한의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보다 선명하게 규명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 인멸 관련 조사에 보다 힘쓰겠습니다.
관련하여 세월호 CCTV DVR 특검이 임명되면 자료 등 필요한 지원과 협업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활동을 종료한 검찰 세월호특수단 수사 자료를 신속하게 인계받아 구조․구난 및 정부 대응의 적정성, 정보기관 개입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 가겠습니다.
셋째, 유해화학물질 및 생활화학제품의 적정 안전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해양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와 해수부 소관 피해 지원 법령과 제도를 피해자 권리 보호와 회복의 관점에서 시정할 부분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업무 내용은 배포해 드린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차례입니다.
성 이사장님께서는 그동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활동을 헌신적으로 해 오셨는데 사실 지난 2월 8일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운 이사장이 부임하는 다음 주까지 이사장직을 맡게 되어 오늘 회의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으로서 우리 위원회에 마지막으로 출석한 자리인 만큼 여러 가지 감회도 있을 것입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성경륭입니다.
올해 연구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인구정책 등 사회 구조적 난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범국가적 핵심 과제에 대해 메가 프로젝트 협동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국가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질서 대전환기의 국가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연구를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전 주기적 연구 성과 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정책연구 수행의 각 단계마다 수월성 기준을 설정하여 연구 혁신을 추진하고 국민과 정부 부처가 원하는 탁월한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구성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복지와 노후 생활 안정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엇보다 연구기관이 자율성, 수월성 그리고 책무성을 바탕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구회와 소관 국책연구기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집현전’이라는 비전 아래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준비하는 국가 싱크탱크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저의 이임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아까 윤 위원장님 말씀대로 2월 8일 날 제 임기가 종료되었습니다마는 금주까지 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이임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가지고 격려도 해 주시고 다양한 발전 방안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그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제도 개선 3개년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2020년 국정감사 때 제기하신 여러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현재 2단계 제도 개선 작업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애정 어린 지도 편달에 대해 큰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관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및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첫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성일종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처 간에 아마 조정이 다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상당히 빨리 좀 처리해야 될 부분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국무조정실장한테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정부 내에서는 조정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방통위가 이 법안을 또 가지고 가고 싶어해요. 그래 가지고 또 뭐 청부입법 비슷하게 해서 다른 의원을 통해서 이게 올라와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정부가 정확하게 입장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국무조정실장님께서도 국회한테 떠밀 게 아니라 방통위가 2법안소위 하거나 할 때 이 의견을, 정부의 입장 정리가 된 것을 정확하게 입장 표명을 하도록 해야 하고요. 국무조정실장님께서 이런 것 이렇게 얘기를 좀 하게 해야 하고.
또한 이런 부분에 문제 있는 것을 우리 정무위원회에 와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당 내에 여당의 정책위의장도 있고 원내대표도 있으니까 이것을 안에서, 여당에서 정리해 가지고 와야지 이것 지금 두 상임위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국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무조정실장님, 이 부분들을 정부에서 좀 빨리 조율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아무래도 이게, 온라인 플랫폼 이 부분이 좀 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성일종 간사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정부 측에서는 법안 발의 전에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국회에서도 일부 먼저 발의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조정이 돼서 잘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따 필요하시면 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질의시간은 5분으로, 먼저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와 관련해서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7월 권익위에서 제출한 이해충돌 법안이 상정되었는데 상정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지금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미 일부 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가 연이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국회가 여전히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게끔 안전장치를 두는 법임과 동시에 국회의 기득권 내려놓기라는 국회 개혁의 상징적인 법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속한 심사를 통해 국민들께 국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 법안소위에 이 법안이 반드시 상정돼서 심의될 수 있도록 양당 간사님과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거지요, 질의는 아니고?
김병욱 간사님.
저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에 따른 소비자 관련 법률 이것들이 국무회의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공정위가 이 법을 주관하고 이후 모든 관련된 업무를 하게끔 정부 차원에서 조율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방침이 2월 초 결정됐지만 지금도 유효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국무조정실장한테 답변을 받는 것이 저는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국무조정실장한테 여쭤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월 4일 날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 호, 전국 83만 6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대대적인 물량 공급 정책이 이번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데 사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 집값 불안, 집값 폭등이 공급 부족은 아니라고 하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대적인 물량 공급 정책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제시가 되었는데 김현미 전 장관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허가 물량이 충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신임 변창흠 장관도 주택공급 부족 때문에 주택가격이 상승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9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104.8%까지 올랐습니다. 반면에 무주택자의 비중은 44%로 90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주택자 비중은 박근혜 정부 시절 13.6%에서 2019년 15.9%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공급 확대 정책이 투기 세력의 사재기 대상이 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즉 다주택이어도 그에 대한 보유세보다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이 크기 때문에 다주택을 유지하거나 영끌을 해서라도 주택을 보유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 7월에 정세균 총리께서 고위 공직자의 주택 보유 실태를 파악하고 다주택일 경우에 하루빨리 매각 조치를 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어요. 바로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겠지요.
그러면 전 부처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보유 현황 파악이 끝났습니까, 국무조정실장님?




파악은 했는데 왜 정확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다 물어보기는 했는데 주택 소유의 기준이 달라서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고 답을 했고 더 황당한 것은 총리의 지시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다주택은 알아서 처분할 거라고 하는 답이 왔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위 공직자들이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는다는 것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럴 거면 총리께서 고위 공직자 다주택 처분을 왜 지시한 겁니까? 비서실장님하고 국무조정실장님께서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현황이나 처분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쇼했다고 하는 것을 총리님이 방치하는 거예요.
얘기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무조정실과 비서실의 고위 공직자 재산 처분 현황 자료를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전 부처의 고위 공직자 다주택 현황 파악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참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참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신 만큼 책임감 있게 앞으로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세월호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지휘부에 대해 법원이 무죄 선고를 해서 유족들이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계신데 수사를 의뢰한 사참위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으로 세월호 관련하여 조사를 계속하실 텐데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보완 자료를 준비하는 데 끝까지 잘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자동차 결함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 거예요.
어제 제가 공익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의 2.5 스마트스트림 엔진 자체 결함이라고 하는 공익제보인데요. 이 내용을 저희는 국민권익위원회로 바로 이첩했고요.
국민권익위원장님, 이것 내용 확인하셨지요?

현대자동차의 제작 결함 문제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물러 터진 태도를 보이고 또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니까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고요. 결국은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사의 시장 상실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작사 스스로도 열심히 노력하고 개선해야 되겠지만 정부가 국민 안전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 벌써 5년째 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권익위원장님은 이 내용과 관련해서요 공정위, 검찰 등의 관련 기관들과 잘 협의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보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출시된 지 1년 만에 무려 10만 6474대가 팔린 더뉴그랜저와 K7 모델에서 사용되는 이 스마트스트림 엔진 결함이 단순 불량의 발생이 아니라 설계상 제작 결함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PPT 화면도 보시면서 들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설계상 오류로 피스톤, 실린더 틈새로 엔진오일이 연소실로 유입돼서 연소되는 현상이 발생했고요. 잘못 설계된 피스톤이 엔진 실린더 내벽을 긁게 되고 저렇게 스크래치를 발생시킵니다. 그렇게 스크래치가 나면 그 틈 사이로 엔진오일이 유입돼서 엔진오일 소모가 가속화됩니다. 엔진오일이 소모되면 그 찌꺼기가 남아서 이렇게 1만㎞도 타지 못한 차량 엔진 속이 시커멓게 변해 버립니다. 이게 말도 되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엔진 기능이 완전히 떨어지는 건데요.
이게 제가 참 안타까운 건 민원 발생이 계속되는데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민간에서 정부는 하지 못하는 일을 몇 주 만에 차량을 제공받고 해체하고 해서 이 결함의 원인을 짚어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것 한두 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 되고 나서 첫 국정감사 때부터 지속적으로 자동차 결함 문제를 말씀드려 왔고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스마트스트림 엔진 결함에 대해서 또 지적했어요.
자동차 결함 문제를 다룬 이래로 자동차 제작사의 곽진 부사장, 여승동 사장, 서보신 사장 등 3번이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해서 제작사의 제대로 된 조치를 또 촉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지난달에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까지 갔어요. 사장님도 만나고 노조위원장도 만났습니다. 노조위원장님한테는 항의조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작 공장의 사장님도 그렇고 노조위원장님도 그렇고 이 문제가 바로잡히고 제대로 되어야 소비자 신뢰가 회복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국내에서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지킨다. 다 공감해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거북이걸음으로 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국무조정실장님께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동차 결함 범정부TF 설치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국무조정실에서는 좀 지켜보자, 지켜보자고 하는 말씀만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자동차 제작 회사에게도, 공개적으로 현대차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 공익제보와 관련해서 스마트스트림 엔진오일 소모 원인을 다시 한번 보고해 달라는 것 하나, 두 번째로 1만㎞도 타지 않은 차에서 이렇게 카본이 쌓이는 게 정상인지 현대자동차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묻고요. 세 번째로 카본이 생겨서 엔진 불량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맞는 거냐고 하는 것도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제작사에도 드리지만 국무조정실, 공정위, 소비자원, 이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셔서요, 구체적 대응계획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희 의원실로 조치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국토부가 세타2 엔진에 대한 제작 결함을 조사 중이라고 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이게 벌써 3~4년 지났습니다. 함흥차사예요. 자동차 제작 결함에 대해서 원인을 밝혀내야 그다음 2월 달부터 시작되는 리콜법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한 조치, 추후 서비스 이런 것들이 진행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원인이 뭔지, 국민 안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가 뭔지 이런 걸 하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리콜법이 무슨 소용이며 우리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골탕만 먹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자동차 제작 결함 범정부TF 혹은 국토부의 신속한 제작 결함 원인 파악 이런 것들을 촉구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개정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게 현장에서 작동이 되는 게 중요해 가지고 저희들이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위원님 보시는 만큼에는 좀 미흡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서 이런 부분이 더 철저하게, 자동차 결함에 대한 조사, 사고 조사나 이런 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또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사는 어쨌든 리콜이 아니라 무상 수리 조치로 낮추고 이렇게 하면 이익이 발생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정부로서는 그 원인을 빨리 파악하고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국민 안전을 지키고 시장을 지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고요.
너무 느리니까, 조치가 너무 없으니까 국민들의 불신만 쌓이고 자꾸 뭐 국토부가 현대자동차 출장소냐 이런 얘기가, 국민들 불신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님, 공정거래위원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12곳 가운데 제가 한 군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지역구 평택에 있는 알파탄약고예요. 저희 지역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2008년에 이미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논의는 1999년도에 진행이 됐고요.
그런데 2008년에 반환하기로 된 게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탄약고를 이전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 못 했다는 건데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지어도 몇 번은 지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전하는 그 탄약고가 사실은 작년에 완료가 되었어야 되는데 설계변경이 최근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중에는 이게 다 지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시기를 좀 명시해 주시면, 짓고 있다고 하니까, 짓고 있는 중에는 설계가 변경될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지금 백신 문제, 오늘 총리께서 또 아침에 말씀하셨는데 화이자하고 추가 백신들 도입한다고요?

지금 백신 도입이 일정대로 잘 진행 중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추가질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이야기인데요. 제주도가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이 된 곳이지요, 개발 특별법에 의해서. 최근에는…… 김대중 정부 때는 IMF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자유도시 시범, 나쁘게 말하면 실험지역으로, 노무현 정부 때는 분권의 전도사로서, 특별자치로.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된 곳이고 지금도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총리실에서 전반적으로 잘 관장하고 도민들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동의하듯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물섬이고 유네스코 4관왕, 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 해녀라는 문화유산, 이렇게 세계가 인정하는 보물섬입니다.
많이 오지요. 그래서 한 500만~600만 오는 줄 알았는데 어느덧 1500만을 넘어섰고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올 것 같아서 지금 공항으로는 안 되겠다, 제주-김포 간. 제주-김포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제2공항, 공항이 하나 필요하다 해서, 관광객 삼사천만 시대를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항을 준비합니다. 도민의 염원이기도 했고 정부도 필요하다고 인정했고요.
삼사천만이 과연 제주에 오는 게 좋겠냐 하는 것은 차치하고, 오․폐수 문제나 쓰레기나 심각합니다. 도시계획이 뒷받침 안 되는데 그렇게 와서 제주도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수요 관리, 공급 관리의 측면은 좀 차치하고 이 공항 가지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신공항으로 출발합니다. 신공항이라는 것은 기존 제주공항을 폐쇄하거나 팔고 다른 공항을 하자는 개념이지요. 아니면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거예요. 공항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하나인 공항이 2개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2공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기존 공항이 하나가 있다는 거고 나머지 두 번째 공항을 하겠다는 말인데 이 두 번째 공항 문제, 박근혜 정부 때 이게 추진이 되는데―원희룡 지사하고―이게 문제가 시작돼요.
두 번째 공항을 추진하겠다는 국토부의 차관께서 용역 책임자하고 오셔 가지고 처음에는 신산공항이라고 발표하고 두 번째는 온평공항이라고 발표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요 같은 지역인데 도로를 두고 신산공항은 해안 쪽이고 온평공항은 산 쪽이에요. 모든 섬에 산 쪽으로 공항이 나는 경우가 없어요. 해안 쪽으로, 다 바다로 내리고 뜨지요.
처음에는 신산공항으로 했는데 신산공항을 온평공항으로 변경합니다. 왜 변경하냐고 그랬더니 국토부차관께서 착오였다고 답변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통칭 신산과 온평이 속해 있는 성산공항으로 표현합니다, 그대로.
그런데 왜 변경했느냐? 신산공항의 활주로가, 비행기 공역이 정석비행장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변경했다는 거예요. 정석비행장은 연습장이지 항공기의 이착륙이 거의 없는, 공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공역이 실은 현대가 소유하고 있는 해비치 호텔과 보광 휘닉스파크 위를 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민들과 관계있는 사람들이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지요. 혹시 제동목장을 가지고 있는 한진그룹과 대한항공과 현대와 보광 휘닉스라고 하는 이 그룹이 혹시나 결탁이 있었는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을 변경한 것 아닌가. 물론 그렇게 안 했겠지요. 저도 그렇게 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근거를 제시했고 온평공항으로 변경을 해요. 그런데 온평공항 활주로는 아주 아이러니하게 정석비행장하고 수평입니다. 그대로 대한항공이 소유하고 있는 연습장하고 활주로가 수평으로 돼요. 그것도 산 쪽으로 내요.
그리고 삼사천만 이래 가지고, 이게 제주도에 필요도 없고 이 공항이 굉장히 절차적 투명성이 의심되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는 반대가 거세게 일어요. 1년여 동안 농성도 하고, 광화문광장에서도 하고 제주도청 앞에…… 그래서 이 항공, 국토부의 공항 정책이 표류합니다, 지금.
그리고 작년에 국회에서 기본설계 용역을 통과할 때 절차적 투명성과 도민의 동의라는 부대조건을 달고, 대통령께서는 국민과의 대화 시간에 도민의 동의와 절차적 투명성, 아까 말했던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지 않고는 공항 추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지요.
그리고 제주도민의 청원에 의해서 제주도의회에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를 만들고 이 갈등해소특위가 제주도와 협의해서 어제, 오늘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공항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선거용 여론조사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정당 지지도와 대선 후보의 지지도까지 묻는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포함해서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가 반대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국토부가 정책에 재량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주요한 국책 사업에 대해서, 매우 소중한 정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또 서둘러서 총리실의, 아까 갈등관리기본법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갈등 해결을 위한 소위 위원회라든가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할 의향이 없으신지 이것을 하나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여론조사에 의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라는 부분도 일단은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대를 형성하는 측면에서는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반영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전적으로 또 거기에만 의존할 수 없는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책을 보면 시민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이 근거가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서 합리적이어야 국민도 어느 정도 납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땜질 처방에 급급하다 이런 인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떼쓰면, 불만을 토로하면 물러서는, 이렇게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집니다.
먼저 코로나19 백신 접종비 관련해 가지고 보건복지부가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접종비 70%를―한 3400억 가까이 됩니다―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을 제시했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노총이나 경총에서는 결국은 이게 가입자 부담으로 돌아온다 해서 반대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이전부터 우리가 계속 달라고 했는데 ‘안 됐다’, ‘안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어제인가 갑자기 내놨거든요. 이 계획이 이전부터 하고 있었던 건지, 진짜 어제 결정을 해서 내놓은 건지 그것을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동안에는 어느 정도까지 할 건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다가 최근에, 백신을 접종해야 되는 거니까, 최근에 와서 금액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한 3000억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국가가 3조 1000억 이렇게 해서 아마 한 3조 4000억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백신 접종비는 백신을 만약에 1000만 명을 맞힌다고 하면 접종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자로 최종적으로 7900만 명분을 확보한 것으로 확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접종비 계산이 나오는 거지요.
이게 백신이 얼마나 최종적으로 들어올지가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정부가 또 ‘2000억’ 그랬다가 ‘2500억’ 했다면 위원님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이 정부는 또 무슨 계속 달라지느냐’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자로 최종적으로 7900만 명분이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접종비……
그러면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단기로 보면 손실이 나지요? 적자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거 무료 접종 정해 놔 놓고 결국은 나중에 다 지불하게 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하면 과연 이게 우리가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이러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떨어지면 결국은 국가가 불행해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가 건강보험기금에다가 국가에서 돈 주는 게 몇 년 전까지 한 6조 원, 7조 원 수준이 작년에 9조 500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정에서 하나 건보에서 하나 결국은 우리 국민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보에서 하면 국민 부담이 아니고 재정에서 하면 국민 부담이고 이런 식은 아닙니다.



윤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문제의식과 질의가 함께 있습니다.
작년 국감 때 보고서가 나왔었지만, 미국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원회에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청문회 하고 보고서가 장황하게 나왔었지요.
그때 나왔던 게 빅테크 기업의 사회적 독점 문제 그리고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기능적 분리의 문제가 대안으로 제시됐었고 내부적으로는 이해충돌이 되는 업무 영역에 대한 차이니스 월을, 차단벽을 쳐야 된다 또는 기업의 일정 사업 부분을 분할하는 것도 고민해야 된다 이런 식의 대안을 그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디지털 경제로 전환을 하고 있고 더 가속화시켜야 되니까 그 맥락에서 여러 가지 산업적 현상들을 우리가 함께 산업 정책적으로 해야 되고 또는 공정정책 차원에서 봐야 될 게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보니까 네이버․카카오 또는 배달의민족 여러 가지의 독과점 이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 속에서 저는 이 법률 제정이 시의적절하고 좀 더 잘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정부안 보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의견을 좀 드려 볼까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그 내용 자체가 이거지요. 플랫폼 사업자가 있고 가맹점 그다음 고객, 소비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쨌든 고객, 소비자 정보를 플랫폼 사업자만 독점하니까 가맹점과 플랫폼 사업자와의 관계가 갑을관계로 구조화되고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고객의 정보를 일정한 조건하에서 가맹사업자와 공유하는 것 또는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보완 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논의가 그전부터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대안 제시가 뭔가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플랫폼 사업자의 미들맨으로서의 장악력이라는 것들이 일정 정도 혁신으로서 존중이 되지만 또 하나는 부작용이 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논의를 안 하고 있는데 좀 지적이 되고 있어서 제도적인 고민이 필요한데 소비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해서 어떤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이 의견 한번 주시고요.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플랫폼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검색 서비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난번 국감 때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그 나름의 기능이 있고 지배력이 있지요.
그런데 플랫폼 사업자 스스로가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다른 사업자와 경쟁하는 영업을 병행할 경우에 그때 나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쇼핑 판매업을 직접 한다든지.
그러면 이른바 검색 서비스와 그다음에 실제 오프라인의 어떤 특정 비지니스와의 이해충돌 문제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 네이버쇼핑의 경우에 알고리즘 조작 관련해서 직접 검토하셨고 또 지금 조치하고 행정소송 진행 중이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당시에도 제안했던 게 이런 검색 서비스 사업과 그다음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그 영역과의 차이니스 월, 차단벽을 설치하는 것들을 이런 식의, 이번 법을 만들면서 제도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이게 좀 과다하다면, 그게 해결이 안 된다면 차라리 기능적 분리, 즉 업종, 영업 종사의 범위를 좀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예 못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점에 대한 보완 장치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검토해야 될 그 안에는 이게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슈는, 지금 미국에서 아마존이 영업하면서 나왔던 이슈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그걸 조사를 했었고.
입점 사업자가 아마존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판매하게 되는데 판매하다 보니까 이게 잘 팔린다고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다른 자회사를 설립해서 유사 상품을 파는 거지요. 그러면 새로운 신상품을 만들었던 사람의 혁신의 그 노력을 아마존이라는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정보 상황을 이용해서 이익을 앗아 가기 때문에 혁신을 갉아먹는, 그러니까 독점이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풀어야 된다고 해서, 이른바 PB 브랜드 상품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슈가 나왔어요. 쿠팡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자회사 설립해서 하는 거 아니냐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이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뭔가 제도적 보완 장치, 실제 입증책임으로 전환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든지에 대한, 이른바 영업비밀 침해와 비슷한 형태인데 이게 일상화될 수 있다.
그 세 가지 점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희들이 쉽게 설명하면 플랫폼에 있어서는 다면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하고의 관계에서는 갑을 문제 그리고 플랫폼하고 입점업체에 대해서 이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 있어서는 소비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플랫폼과 또 다른 플랫폼에 있어서의 경쟁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걸 하나의 법으로 담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라든가 기본적인 철학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다면적인 속성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독점에 따른, 아니면 시장지배적인 지위에 따른 그런 독과점 이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가지고 있는 경쟁법을 저희가 적용을 할 거고요.
온라인 플랫폼에 있어서 입점업체하고의 갑을 문제는 이번에 정부에서 제정안으로 오늘 상정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한 법률로 저희가 이 부분을 규율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소비자에 있어서의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이 부분을 규율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은 하나의 법으로 두는 게 아니라 하나의 커다란 생태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접근과 다양한 법을 필요로 하고 접근 방법에 있어서도 경쟁법의 경우에는 엄정한 법 적용이 필요한 반면에 갑을 문제는 상생하고,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의 관계가 상생 협력하는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서 보시다시피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든가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알려 줘야 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고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려 주고 여기에 또 분쟁 조정을 하는 이런 방법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 쪽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상거래법으로 저희가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에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다양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네 가지 법을 통해서 이 부분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전 질의는 유동수 위원님에 이어서 윤재옥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까지 하고 오찬 약속도 있으신 거 같아서 마치고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미리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년 동기 대비로 취업자 현황을 봐도 지난 12월에 62만 8000명 정도가 줄어 있습니다.
그다음 표를 한번 보시지요.
보시면 취업자 수가 11월에 2724만 1000에서 12월에 71만 5000명이 줄고 1월에 70만 8000명이 줄고 있습니다.
15세에서 64세까지 고용률을 봐도 65.3%에서 64.3%로 바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지요?

산업별 취업자 현황을 보면 최근에 고용 충격이 서비스업,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고 특히 도소매, 음식․숙박 그다음에 여가 관련 서비스업, 이쪽 대면 서비스업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잖아요?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봐도 임금근로자 중에서 상용근로자 이쪽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3만 6000명 증가해서 0.2% 증가했는데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를 보면 임시근로자 56만 3000명(-12.7%), 일용근로자 23만 2000명(-17%)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임금근로자 중에도 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여기에 보면 15만 8000명이 줄어서 -10.9%, 그러니까 혼자 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그래도 좀 버티는데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데에 집중적으로 감소 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표를 보시면 연령․계층별 취업자 및 고용률 현황을 봐도 전체적으로 보면 15세부터 29세까지가 전년 동월 대비 31만 4000명이 줄면서 -2.9%이고 특히 20세에서 29세를 보면 고용률 감소가 전년 동월 대비로 가장 높은 숫자로 -4.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정부가 작년도에 고용유지지원금이랄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또 생계자금지원 등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 기업이 볼 때 ‘이게 정말 특혜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과감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으로 같이 병행하면서 추진하는 게 어떨까. 국무조정실장님께서 예산실장도 하시고 기재부에 오랫동안 몸담았는데 국가 정책이 민간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힘을 많이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정부는 어쨌거나 이번에 만만치 않은 코로나 상황하에서도 금지업종도 풀었습니다. 금지업종도 풀고 그다음에 영업시간도 확대하고 코로나 상황을 더 보면서 계속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고요.
다만 그렇게 내버려 두기에는 민간의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재정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일자리라도 줘야지만 이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깊이 새겨 가지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정부가 하고 그래도 또 사각지대라든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일자리를 통해서 이 위기를 국민들과 함께 하여튼 헤쳐 나아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4일 날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총리께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가덕도 신공항하고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둘 다 잘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 ‘다른 프로젝트다. 서로 다른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총리께서 다른 프로젝트라고 한 말의 취지가 사업 내용이 다르다는 것인지, 지원 내용을 달리 하겠다는 것인지 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지금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게 입법 드라이브가 걸려 있는데 지역 간의 갈등 과제이기 때문에 같은 기준이나 같은 선상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갈등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조정실장님도 행정법도 공부했고 헌법도 공부하셨을 거예요. 국회에서 자꾸 국책 사업을 소위 말해서 행정 처분적 입법을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정치권은 선거만 생각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정들이 다 생략되고 이런 데 대해서, 앞으로 무슨 국책 사업 할 때마다 특별법으로 해결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계부처들 논의를 지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법이 통과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과되면 정부에서 어떤 후속 조치를 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법의 취지에 맞게 뭘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 논의를 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법만 통과시켜 놓고 자칫하면 부산시민들한테 희망 고문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이용우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 질의시간이 짧은 관계로.
산업은행 주도로 해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을 보면 산업은행이 제출했는데요, 기업결합 승인을 6월 30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불가능하지요?


국내 항공회사는 지금 FSC가 2개, LCC 9개, 그중에 3개는 운항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게 되면 독점도가 높아지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게 보이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정거래법상으로는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 효율성 증대, 효율성 증대는 다른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효율이 커서 소비자 후생이 높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것 때문에 공정위에서는 지금 경제성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제성 분석이라는 게 아무리 빨라도 5월 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5월 말에 경제성 분석이 나온 상태에서…… 산업은행에서 제출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심사를 받는, 즉 시험을 보는 쪽이 언제까지 끝내 달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효율성 증대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합병 후의 이익은 슬롯 조정이나 노선 조정, 신규 노선 확장 이런 데서 나올 것이고요, 비용은 리스 계약, 정비 계약, 지상조업 효율화 이런 쪽에서 나올 겁니다. 인력 구조조정은 없거든요, 본인들의.
제가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합병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실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신고서를 내는 자료에 시너지가 얼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사가 안 된 자료예요.
실사가 안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수익이라고 하는 것들은 노선 조정, 슬롯 조정, 이거 국토부 정책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국토부에 문의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겁니다. 제가 6월 달에 토론회를 하면서 국토부에 확인했습니다. ‘협의한 바 없다’. 그렇다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라는 숫자 자체가 검증이 안 된 겁니다.
저는 이 기업결합 그리고 항공사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절차는 제대로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그 숫자도 정확하게 검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노선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했던 숫자를 국토부에 조회하면서, 국토부에 조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이다? 정책을 조회하면서 그 숫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 검증이 안 되면 그 숫자는 허구입니다. 사실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나야 시너지가 나는 것이거든요.
심지어 대한항공 CEO는 저한테 와서 그랬습니다. 항공기 정비, 엔진 정비에 의해서 수익이 난다고 했습니다.
엔진 정비는 아시아에서 세 군데밖에 안 하는데 아시아나가 엔진 정비 능력이 없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하거든요. 비행기 살 때 엔진 정비 계약이 리스계약이 되어 있고 어디서 계약을 하고 계약 기간이 얼마이고 비용이 얼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 리스계약서를 살펴봤느냐 그랬더니 리스계약서를 본 적이 없답니다. 과연 그 계약 자체가 정확한 숫자일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봐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가격을 안 올려야 되겠지요. 가격을 독점적 가격을 형성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는 대표노선 몇 개에 대해서 비즈니스 클래스나 이코노미 클래스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샘플링을 해서 여러 가지 가격들을 다 고지하고 있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대로 보고 시행할 수 있게 해 줘야지만 향후에 독점력을 행사해서 소비자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법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공정위가 과연 그 기업 독점력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기업결합신고를 명확하게 그리고…… 실제 배민의 경우도 400일 이상이 걸렸고 이런 상황인데 졸속으로 했다가는 더 큰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명심해서 철저하게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에서 저희가 클래러파잉(clarifying)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심사를 할 때 보고 있는 것은 관련 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A를 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기업의 수익성이라든가 기업가치는 저희들의 고려 대상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자본시장이나 주주들이나 이런 쪽에서 하시는 거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를 할 때는 결합의 결과로 관련 시장에 있어서 경쟁이 어떻게 제한을 받는지, 그 결과 아까 말씀하신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우리 정무위의 관심 사항인데, 아까 잠깐 질의가 나왔기는 했습니다마는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구윤철 실장님, 오전 중에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정부의 백신 수급계획을 중대본에서 또 추가 발표하셨지요?


한국도 그런 차원에서 2/4분기에, 오늘 또 300만 명분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으로. 이렇게 해서 한국은 하여튼 최대한 다른 나라보다 백신 접종에 차질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접종이 시작되면 지역별로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접종률에 대한 격차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방정부와의 협업 체계도 잘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도 함께 잘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야 될 텐데, 그 부분도 잘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서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리, 순서가 바뀌어서……
코백스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장님께 좀 여쭈려고 그럽니다.
지난 설 때, 설 직전하고 설날 전날, 그러니까 연휴 첫날에 OECD 국가의 국회 네트워크, OECD의 GPN(Global Parliament Network)이라는 데서 온라인 화상회의를 했는데 그때 참석하신 다른 나라 의원들께서 많이들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특징적으로 두 가지 지적할 만한 게 첫 번째는 방역이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렸더라 이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의원들, 모든 분들의 관심이 전부 백신으로 다 옮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추석 근처에 다시 한번 참석해서 제가 두 번째 참석했는데 K-방역에 대한 얘기는 이제는 많이 수그러들어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고요.
백신 얘기를 하면서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이 두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는 코백스의 언더펀디드(underfunded), 굉장히 돈이 모자란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저기가 코백스 퍼실리티에 가입한 국가들 중에서 신청을 해서 첫 번째로 거기서부터 백신을 공급받는 나라들인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 국가들에 대해서 제가 폄하를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1차로 코백스로부터 백신을 공급받기로 되어 있는데 국가들의 명단을 보시면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대한민국의 위상하고 조금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7번의 르완다라든가 16번의 부탄 그다음에 카보베르데라는 나라를 저도 처음 들었는데, 잘 모르시지요?

우리가 이 퍼실리티에 가입을 하고 또 펀딩도 했고 그래서 자격은 생겼지만…… 미국, 영국, 일본 같은 데는 자격은 있지만 신청을 안 했는데 우리는 신청을 해서 받기로 되어 있는데 OECD 네트워크에서도 얘기가 ‘부자 나라들이 너무 많이 확보해 놓고, 백신에 있어서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서 상당히 좀 그랬는데 여기에 1차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떡하니 공급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겠지만.

OECD 37개국 중에 5개 남았습니다. 다 시작했고요. 미접종 다섯 나라가 보시면 일본, 저 괄호 안에는 백신 물량을 확보한 건데요, 화이자, 호주․뉴질랜드 등등. 저기는 둘밖에 없습니다, 뉴질랜드․호주.
그래서 저렇게 많이 확보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접종해도 항체가 안 생기는 분들이 있지요. 그러면 다시 놓아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항체가 생겼는데 3개월, 5개월 만에 없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게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느냐? 한 번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패율이 높다는 거지요. 첫 번째는 항체가 안 생기는 분들, 두 번째는 생기더라도 오래 못 가는, 그런데 장기 면역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연구가 안 되어 있고 일부에서는 3개월밖에 안 갈 거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백신을 놓고 있다가 검사했더니 첫 번에 맞은 분들 중에 항체가 안 생긴 분하고 그다음에 아직도 못 맞은 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맞았는데 3개월 만에 항체가 사라지는 분은 3개월 동안 아직도 못 받으시고 줄 서 계신 분하고의 관계 등등 너무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나라가 108%지만 저것은 두 번 접종 기준이니까 왜 2배․3배씩 확보를 해 놨는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 전반적으로 지금 백신에 관련돼서 우리가 준비가 좀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코백스 문제하고 그다음에 백신의 항체 형성률과 듀레이션(duration)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컨틴전시 플랜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코백스 퍼실리티는 아무래도 후진국에 조금 도움을 주자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일착으로 코백스 퍼실리티에다 가입해서 돈을 줬다는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돈 내 놓고 안 맞으려고 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화이자 백신은 준비가 된 나라들밖에 못 준답니다,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그러니까 후진국 같은 경우는 화이자 물량을 수송도 할 수 없고 또 초저온의 보관도 할 수 없어 가지고 코백스 퍼실티리 쪽에서 한국도 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백신 문제는 저희들이 오늘 자로 7900만 명분을 확보했는데 저희들 5000만 명 중에서 사실상 임산부, 18세 미만은 전 세계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빼면 저희들이 한 40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적어도 7900만 명분이니까 국민들이 접종을 두 번 할 수 있는 물량 정도는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또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그동안에 K-방역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잘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무조건 그것을 맞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저희 나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어전트(urgent)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여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물량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만 나중에 저희들 우려는 오히려 국민들께서 너무 많이 확보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실까 내심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을 최대한 해서 거의 한 7900만 명이 맞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아마 금년은 적어도 최소한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도 안동에 있는 SK바이오에서 가져오는데 수율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현지 실사를 와 가지고 제일 놀라는 게 한국은 자기들이 예상하는 수율이 나오는데 다른 나라에서, 인도라든지 이런 데는 수율이 그것의 반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소문까지 들릴 정도로……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튼 하반기 되면 또 저희들은 내심으로 뭐 자랑할 것은 아닙니다만 국내 백신을 좀 개발한다면, 이렇게 노바백스나 이런 걸 생산하다 보면 거기서 기술이 또 체화되고 해서 SK바이오나 이런 데서 국내 백신을 생산한다면 내년부터 국내 백신도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대도 가지고, 물량 확보를 그것까지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난 1월 18일 언론을 통해서 공공기관 공모전의 표절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각급 기관에서 권익위에 제출한 공모전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열린 공모전에서는 7338건으로 이 중 중앙정부기관 주최가 1596건 21.7%로 가장 많았고 지방자치단체 1226건 16.7%, 중소․벤처 기업 923건 12.6%, 공기업 600건 8.2% 순으로 나타났고 사기업보다 공공기관의 공모전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사업 활성화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과 정책들이 다수 생겨나서 이에 따른 공모전도 점차 늘어나서 2019년도 대비 지난해에는 약 2배가 많은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공모전은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을 하고 국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마련된 방안이자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로 도용 및 표절 등 부정적인 방법으로 참여라든지 수상을 했을 경우에 그 의미와 의도가 퇴색되어 버릴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참여했던 국민들에게는 불신과 좌절감을 남긴다고 할 것입니다. 맞지요?

이에 권익위에서는 지난달부터 문제점을 인식해서 실태조사와 공공기관 공모전 부실 운영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님?

이에 관련 부처와의 충분한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심사 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공공기관 공모전의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비롯한 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바로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용역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제가 지금 쭉 말씀했잖아요. 공모전 운영과 관련해서 권익위에서 지금 현재 실태조사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또 어떤 개선 방안이 있으신지, 혹시 검토한 게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부패가 될 수도 있고 또 공정에 위반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이런 게 공공기관에 대한 공모전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중앙부처랑 광역 지자체, 교육청에 공모전 관련 현황 자료를 제출받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의 기관들이 제출해서 실태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이런 공모전과 관련된 심사 기준도 들쭉날쭉이고 또 이게 어느 한 기관에 공모했다가 다른 기관에 가더라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기관의 공모를 베끼기를 하는 이런 것 그다음에 도용, 표절 이런 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현재 위원님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의견도 참고하고 또 국민들의 여기에 대한 대응 이런 방안을 지금 국민생각함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현재 권익위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 중의 하나는 전체 공공기관의 공모전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소리를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들리는 안내방송입니다.
(녹음자료 재생)
대방역하고 노량진역에서 녹음한 것입니다. 이게 지하철 안내방송인데 거의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선진국에 가면 지하철 안내방송이 굉장히 잘 들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철 안내방송이니까 저렇게 안 들려도 넘어가는데 만약에 지하철에서 사고가 나서 재난안내방송을 한다고 생각하면 큰 재난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왜 저거 저렇게 되느냐?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잘 못 가고 있습니다마는 해외 선진국에 가 보면 굉장히 잘 들립니다. 옆에 일본만 가도 지하철에서 소리가 또렷또렷하게 들리고요, 미국, 대부분의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평택 미군기지에 사령관 만나러 갔다 왔는데 거기의 안내방송도 아주 뚜렷하게 잘 들리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국무조정실장님이 좀 챙겨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기준이 입력 기준으로 3W의 소리를 넣으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하철 같은 데 시끄럽거나 층고가 아주 높은 데를 가면 이 소리가 안 들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선진국들은 어떻게 돼 있느냐? 소위 STI라 그래 가지고 스피치 트랜스미션 인덱스(Speech Transmission Index), 즉 명료도,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느냐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수요자 기준으로 이것 소리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명료한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는 소리에 관한 한 완전 후진국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챙겨 가지고…… 3W 소리를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귀에 들릴 때 어떻게 들리는가로 기준을 바꿔 줘야 재난 상황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좀 챙겨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편, 선별, 넓게, 좁게, 두텁게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거의 홍남기 부총리랑 싸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넓고 두텁게’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넓고 두텁게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좁고 두텁게도 아니고 넓고 두텁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보편 플러스 선별로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실장님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왜냐하면 지금은 소상공인 그러면 서비스업은 5인 미만입니다. 그다음에 제조업은 10인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5인 이걸 너무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또 5인 중에서 금액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4억 미만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4억 1000만 원 되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부가 4억 기준을 너무 고수할 게 아니고 이걸 좀 더 올려서 해 주는 그게 ‘넓게’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두텁게’ 개념은 지금은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준다고 그러면 이것도 왜 일반업종은 100만 원만 주느냐. 내가 100만 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걸 200만 원을 줄 것이냐, 300만 원을 줄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식 의미의 ‘두텁게’ 개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각지대 개념입니다. 이 중에 빠진 사람, 예를 들자면 노점상인들 뭐 이런 분들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넓고 두텁게’라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기준을 잡을 것이냐? 지금은 소상공인들이 구청에다 신청하거든요, 서류 첨부해 가지고. 그래서 손해가 얼마 났는지를 뽑아서 하는데 제가 제안드릴 테니까 실장님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은 작년과 재작년에 어느 정도의 매출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었는지 데이터를 다 갖고 있거든요. 스웨덴 같은 나라는 그렇게 합니다. 국세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손해가 난 게 정확히 얼마인지 모두 다 뽑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50%는 줄 수 있겠다, 60%는 줄 수 있겠다,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핀셋 적용이 가능해서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아주 구태여 구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어떤 분은 귀찮아서 안 간다’ 이런 말도 하시거든요.
국세청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혹시 생각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위원님 주신 말씀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 피해에 상응하는, 하여튼 핀셋 지원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도 최대한 조기에 구축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시스템이 구축되면 정부가 진짜 정책을 하기에 너무 편한 그런 시대가 오고, 저희들 사실은 3차 지원금 같은 경우도 거의 20일도 안 돼 가지고 거의 90%를 지원했습니다, 현재도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요.
그래서 주신 말씀대로 더 정교하게 해서, 하여튼 대한민국은 지원에 있어서도 가장 타깃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구 통합신공항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 공항시설법 이 법에 근거해서 진행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덕신공항특별법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요. 다른 법에 의해서, 그 법에 근거해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특별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상충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게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구 군공항과 같은 전술항공작전기지가 전국에 16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함께 운용하는 곳이 대구 외에도 7군데가 더 있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 공항 이전할 때도 전부 특별법 만들어야 되고 사타 단축, 예타 면제 이걸 다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군공항 이전사업을 하는 데 이 추가 재원을 국고에서 전부 다 부담하게 되면 모든 군공항 이전사업에 국고를 넣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5년 동안 논의되고 지금 이제 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덕신공항특별법과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이 논리를 말하자면 총리실이 명확하게 중심을 잡고 가져가 주셔야 이게 혼란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중심을 잡아 줘야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장관님, 대기업 횡포의 억울한 피해를 보는 하청업체의 문제 이것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의원실에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억울하다고. 제가 무슨 능력이라도 있으면 이 억울함을 어떻게든 풀어 줬으면 싶은데 그런 권한은 없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력이 부족하면 사람을 더 뽑아서라도 하청업체의 피눈물 나는 사연들을 자꾸만 ‘법원 가서 결정문 받아 와라’ 뭐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 이분들의 피눈물 나는 사연들을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동림종합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이 동림건설이 2013년도에 현대건설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하청업체들이 중간 철수를 하면서 나머지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인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 보니까 설계와 완전히 다른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현대건설에다가 추가 공사비 지출을 요구하니까 ‘나중에 줄게. 계약서 나중에 쓰고 나중에 줄 테니까 일단 공사부터 해라’ 이렇게 합니다. 원청이 시키니까 하청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대로 했겠지요. 그래 가지고 35억의 추가 공사비를 들여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이제 자금이 막히니까 임금 체불이 생기고 공사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 돼서 계약서를 발급해 주겠다던 현대건설한테 정산을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추가 공사를 시킨 적이 없답니다. 시킨 적도 없는데 하청업체가 뭐 한다고 자기 돈 35억을 들여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계약도 해지해 버리고. 그다음에 하청업체가 공사대금을 떼먹었다고 형사 고소해 버리고. 법인에다가 78억, 임직원 5명에다가 10억씩 채권 가압류 걸어 버립니다.
이 하청업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 당연히 갔겠지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간을 끌고 끌고 하다가 9개월 만에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경고 조치입니다. 뭐에 대한 경고 조치냐 하면 추가 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았다.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벗어난 이런 식의 결론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려 가지고.
결국은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분들이 법원에 가 가지고 다 승소했습니다. 승소하니까 이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효 3년이 지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럽니다. 승소했지만 앞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해야 되는데 대기업하고 언제 끝날지 모를 싸움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고요. 저희 의원실만 하더라도 한 달에 20~30건이 옵니다. 사연 하나하나를 보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구조적 문제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게 좀 충실하게, 내실 있게 하도급업체들에 있어서 상생할 수 있는 문제,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억울한 사정을 어떻게 개선할까, 이런 상황을 접수했을 때 어떻게 개선할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현대건설하고 동림종합건설의 문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봤더니 약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위 측면에서.
여기에서 보시면 감정평가 같은 게 공정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감정평가 같은 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수급사업자들의 피해 산정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여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는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다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개인 부담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요? 건보료 걷어서 개인이 다 내잖아요, 지금.


1월 11일 날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전 국민 무료로 접종하겠다’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이거하고 안 맞잖아요. 왜 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걸 거역하십니까?



어찌 됐든 정부가 이것을 무료로 한다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나서서 신년사에. 그래 놓고 지금 와 가지고 3000억이 될지 5000억이 될지 모르지만 건보보고 부담하라. 이건 국민들이 내고 있는 겁니다. 건보 재정이 부족하게 되면 국민들 건보료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이거 지금 정부가 국민들을 향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이거 정부가 사과를 해야 돼요, 아니면 행정을 잘못했든지 보고를 잘못했든지.
제가 질의하는 게 틀린 건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거짓말한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 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무료라고 국민들한테 해 놓고, 이게 금액이 적고 많고의 차이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거짓말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잘못 처리됐든지, 아니면 이거 말을 잘못했든지 분명히 누군가는 사과를 해야 돼요.
하실 생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런데 건보 재정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악화되는 속도가 낮아지니까 건보도 ‘우리도 좀 부담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도 3조 4000억 중에서 3000억 정도니까 한 10%도 안 되는 금액을……





다음은 존경하는 홍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존 포비아는 들어 보셨어요?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오늘 점심시간에 보니까 52조인데 쿠팡이 55조 정도로 나오는데요. 문제는 작년도에 쿠팡의 영업이익이 한 6000억 가까이 적자가 났는데 마케팅비만 무려 4400억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 주제로 나오고 있지요? 중소 상인들 문제 나오는데 쿠팡이 이런 식으로 성장하다 보면 하나도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도 얘기하는데 코로나 물러난 다음에 쿠팡, 카카오 때문에 재난지원금 또 할 부분도 아니잖아요.
오늘 주제에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법이 핵심이지만, 오늘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눴지만 더 본질적으로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제재 장치를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사회가 갈라지고 우리 사회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 지금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라인 비즈니스를 보면 2010년에 한 25조였는데 지금은 161조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 가운데 여기에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들에 대해서 종속적인 입장으로 있는 그런 입점업체들에 있어서는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종속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나도 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없이는 우리가…… 이게 미국에서 과거 스탠더드 오일 할 때도 90%까지 가지 않아요? 지금 우리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배달 시장도 이미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궁극적으로 좀 멀리 보고서 그런 대안을 지금 해 놔야지 쿠팡에 현금 10조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마케팅 막 써 대면서, 우리 중소 소상공인들 다 죽어요.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 국감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체계적으로 이런 준비를 안 해 놓게 되면 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실장님께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 문제도 계속 나오는데 지나간 얘기도 계속들 말씀하고 계신데 저는 미래 얘기를 하고 싶은 게요.
지금 백신 접종이 지난 주말 기준으로 영국이 21%지요. UAE나 이스라엘 같은 데는 더 높지만 우리나라와는 좀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굉장히 미묘할 것 같아요.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안 맞고 하다 보면 혼선이 생기고 또 국민들 간에 갈등도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건데요 대사관하고 KOTRA라든가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면밀하게 영국의 생활, 소비 태도가 어떻게 되고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부터 우리가 참조할 나라는 같은 나라, 나라 사이즈나 이런 것으로 보면 영국이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영국 사례를 좀 깊이 있게 연구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 주면 사전에 우리가 대비하고 최근에 여기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란이 나오는 것을 미리 차단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사관하고 KOTRA에다 꼭 좀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가 해 줘야 될 때라는 의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위치라든가 아니면 독점적인 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반경쟁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법, 쉽게 얘기하면 경쟁법을 적용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볼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공정한…… 디지털 경제에서 공정경제라는 것을 위해서는 혁신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플랫폼이 들어와야 되고 기존의 조그마한 플랫폼이 같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한 플랫폼이 독점적인 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법을 적용해서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폐도 디지털화폐를 중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도 걔들이 갖고 있는 페이 같은 사적인 결제 수단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공정위가 선제적이고 강하게 장기적 관점에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연구를 시작하고 사회적인 정책 형성 과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게 현재 시점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이후에 애플 측에서는 1000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 및 시정하겠다는 동의의결을 제출했는데 이것을 과연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용할 거냐 말 거냐는 관심을 갖고 봤지만 결국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과징금과 동의의결안을 확정하는 건데 현재 과징금이 법은 개정해서 10억까지 올라갔지만 5억밖에 안 돼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동의의결안이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지만 또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봐주기 판결이다, 결정이다 이런 비판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는 동의의결안으로 결정하신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피해 구제도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개선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의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방금 잘 말씀하셨는데, 과징금을 때리게 되면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것은 없다고 했는데 1000억 원을 분석해 보면 소비자는 250억이고 나머지는 기업에게 돌아가는 동의의결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동의의결을 좀 쉽게 설명하면 쌍방이 합의했고 다른 쪽에서 봤을 때도 이 안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검찰총장도 여기에 이견 없음이라고 했고 다른 분들께서도 여기에 합의했다고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제도를, 지금은 정액제와 정률제가 있지 않습니까? 매출액 대비로 2~4% 정도 할 수…… 4%까지 가능하지요, 법이 개정돼서요. 그래서 이 매출액을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통해서 모델을 잘 만들어 나가야만이 과징금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정액만 갖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처벌이 미미하지 않을까. 정률제를 함께 도입을 잘 해야 되는데 이런 매출액 판단에 있어서의 스터디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의 경우에는 저희가 동의의결에서 보면 그전에는 한 번도 소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부분이 동의의결에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혜택이 가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에 준하는 그런 내용이 실제로는 포함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1000억이라는 금액도 중요했지만 애플 스스로가 여기의 피해 기업인 이통사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느냐, 이 약속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잘못하면 10년이 걸려서 시정조치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실제로 동의의결을 신청하고 나서 받아 주기까지 1년 9개월이라 좀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1년 9개월 만에 피해 기업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과징금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과징금 상한을 기존에서보다 2배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충분한지 아니면……
또한 정액과징금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법적인, 아니면 제도상에서는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을 기초로 해서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관련 매출액이라는 게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판결례가 쌓이면서 보니까 굉장히 산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정액과징금으로 저희가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과징금으로 보니까 다른 쪽에서 말씀하시기를 가끔은 ‘5억밖에 되지 않지 않냐, 매출액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제도 개선을 할 부분이 있으면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미국의 백신 접종 현황과 앞으로의 추계에 대한 뉴욕타임스 최근의 보도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접종률이 12%, 이것은 한 차례 접종, 두 차례까지 맞힌 것은 훨씬 적습니다. 현재 이 추세로 간다면 6월 말에 가서 한 50% 접종을 받고요, 연말 11월 달에 한 90%.
그래서 모든 것이 순조롭다는 전제에서 미국도 올 연말 가야 집단면역 그리고 국민 접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예견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도 이 정도로 맞추고 있지요? 올 연말 안에, 한 11월 정도까지 국민 접종을 완료하겠다, 무료 접종하겠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확진 환자, 오늘 현재까지 8만 4000명입니다.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인구 대비로 하면 확진 환자가 미국의 사망자 비율하고 비슷합니다. 0.16%밖에 안 됩니다, 확진. 사망자 수는 1500명밖에 안 됩니다. 인구 대비로 하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정도로 우리 방역 잘해 왔습니다.
지금 팬데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글로벌 팬데믹입니다. 대한민국에만 있는 감염병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 정도로 지금까지 버텨 왔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의 노고 그리고 특히 방역 당국․의료진의 노고에 대해서는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들이 지난 1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적극 협조를 했고 참여를 했는데 지금 접종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게 챙겨서, 전체 세계적 추세에서 접종 완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집단면역이 생기는 연말까지 정부가 약속한 대로 11월 또 더 당길 수 있으면 더 당겨서 우리가 빨리 코로나 청정국이 되는 데 K-방역이 모범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으로서 한 말씀, 어떤 자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쨌거나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백신 빨리 맞혀 가지고 국민들 좀 편안하게 해 달라는 말씀이시니까 그렇게 되는 데 어떤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국민들 걱정 또 불안을 덜어 드리고 위원님들 걱정도 덜어 드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의 대금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청원까지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있지요?

위원장님, 아까도 협약을 하시고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커머스 납품대금 지급 관련 실태조사나 관련해서 알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본 의원실에서 자료를 받은 결과를 보면 아예 이커머스 납품대금 지급 관련해서 공정위에서 실태조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공정위가 손 놓고 있어도 되는 일인지.
자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커머스 업체 납품대금 지급일 현황인데 쿠팡 같은 경우에 보면 구매 확정 후에 다음 달 15일 그리고 티몬은 배송 완료한 그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5일이 지난 후에 또 위메프의 경우도 익익월, 즉 다다음 달 7일 정도에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최종적으로 대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최대 두 달까지 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확산 그리고 경제 악화로 납품대금 조기 지급은 거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당장 하루가 급한 소상공인들에게 정산 기간이 두 달 가까이 되어서 자금난에 허덕인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저 두 달 정도 걸리는 것은 직매입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 특약매입이나 위․수탁 거래의 경우에는 한 4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공정위가 2020년 정부업무평가에서 낙제점 받은 것 아시지요?

국민이 체감할 공정한 변화를 지금 공정위가 빨리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 만날 하는 이야기, 부패 1등, 만년 꼴등 공정위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것 지금 온라인 대형 쇼핑몰들 납품대금 정산 주기와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시고 보완책들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인정하시지요?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요즘 너무 바쁘시지요. 세 가지 지점에서, 방역 그리고 치료 그리고 손실보상 이 지점에서 좀 여쭤볼 텐데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참여형 방역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그 워딩 그대로 해서 참여형 방역으로 바꿔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제안을 하나 더 드려 본다면요, 여주시에서 신속 PCR이라는 방식으로 검사해서 1시간 만에 결과가 나오는 그런 방식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여주시민들 전부 조사한 다음에 지금까지는 1명도 안 나오는 안심존을 만드는 그런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주시장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바인데 조금 넓은 단위에서 이것을 또 시행해 본다면 어떨까 싶어요. 전체를 좀 하고 거기에서 신속 PCR을 통해서 양성이 나온 분들 따로 정식 검사를 받고 그분들 치료할 사람들 치료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여주시에서 했다고 하는 신속 PCR 방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셀트리온 치료제에 대해서, 그 효능에 대해서 말들이 꽤 있는데 좀 어떤가요?


조정실장님, 어떠세요? 특별희생을 했던 소상공인들에게 보상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시혜라고 생각을 하세요?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검토하다 보니까 수인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하여튼……
그래서 행정법상으로 보면 일반 희생과 특별희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재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재정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저를 포함한 공직자의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이 개인보험이 있고 단체보험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하는. 그런데 개인들이 들어 있는 보험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면 되는데 그게 확인되는 시스템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개의 대리업체를 뛰어야 되는 사람들이 여러 개를 중복 가입해야 되는, 똑같은 보장에서 중복 가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융위에서 너무나 잘하셔 가지고 대리운전 개인의 보험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대리업체에서 안 쓰면 ‘말짱 황’이잖아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대리업체와 대리기사 간의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대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렌터카는 제삼자가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렌터카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리운전 보험이 안 됩니다. 이 문제도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렌터카를 타고 있는 제가 대리운전을 불러 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대리기사의 그 보험으로 해결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렌터카 업체에서 대리기사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대리기사들에게 매우 불합리한 조처인 것으로 보여서 저희 의원실이랑 같이, 저도 고민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정위에서도 같이 해 달라. 표준계약서를 만들든 이런 방식으로 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렌터카에 있어서 그 렌터카에 대해서 제삼자인 대리기사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렌터카 회사가 대리기사한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 그러면 김해신공항에 대해서는 검증이 끝난 겁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다,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장관 말에 의하면 국토부가 또다시 김해신공항에 대한 검증위원회 결과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는 말인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실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헌법상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총리가 최종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국토부가 검증한다는 게 조직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위법․부당한 것이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신공항이 무슨 뫼비우스의 띠도 아니고, 앞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신공항 문제를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다시 제자리인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은 부산시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또 많은 부산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하면요 이런 행태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오로지 선거 도구로만 이용하고 삼고 있는 것 아닌가. 실제 의지가 있는 건가.
저희들도 기존 김해신공항을 하는 문제를 동의하고 있다가 결국은 부산시민들 생각,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지지 입장을 밝히고 특별법안까지 선제적으로 냈는데 다시 이런 식으로 갈팡질팡, 오락가락하면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 확실하게 국토부장관하고, 국토부하고 교통정리가 총리실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걱정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는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민형배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제가 마지막에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번 국감 때 말씀드렸던 거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코로나 대응, 고생 정말 많으시지요.

짧게짧게 몇 가지만 여쭐게요.
건보료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비용을 부담하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지금 대략 백신 접종이 전체 인구의 70% 정도 되면 집단면역이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언제쯤 가능합니까?






위원님, 그런데 그게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게 참 계측하기가……











혹시 항균․항바이러스 공기청정기, 그러니까 공조 장치 통틀어서 공기청정기인데요. 이 공조 장치 들어 보셨어요?


여기가 바로 항바이러스 공조 장치,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를 생산하는 곳인데 지난해 과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1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6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어요. 성능이 굉장히 좋대요. 지금처럼 코로나바이러스를 실내에서 제거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나 봐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판매가 안 돼요. 판매가 안 되는 이유가 과기부․산업부․환경부․질병청 이런 데서 어디서 이걸 주무부처로 할 것인지 결정을 못 해 갖고 아직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빨리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라도 급히, 특히 학교․어린이집 이런 데는 이런 걸 공급을 좀 해야 되거든요. 잘 좀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소현 원장님! 박소현 원장님!
얼른, 시간 가니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그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시라는 그것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1분 추가해 주신대요. 잠깐만요.
그때 국감 때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연 차원에서 한번 안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지요?

두 번째, 최근에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부동산 대책을 내놨어요.


한편 저희 연구원은 공간 환경의 질 향상에 대해서 주력을 하고 있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안에는 산업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이나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연구를 해 오는 연구기관이 있고 저희는 특화하기를 주거 문화․주거 복지․공간 환경 질 개선으로 좀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정책의 전환에 관한 연구들을 새로이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용자 맞춤형 주거 공간이나 공급 방안들도 아울러서 노력하겠지만 저희가 주로 주력하는 곳들은 노후 주거지 재생이라든가 지역사회 거주 환경 개선, 특히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방안 같은 것들을 오히려 저희는 더 특화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또 저희가 특별히 건축 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한다면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완화 기준 같은 것들로 좀 더 특화해서 새로운 정책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좀 더 우수한 디자인 품질의 공급, 공공임대주택의 어떤 조성이나 공급 같은 것들로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차차로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 결과를 내려고 런칭을 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지금 저희 연구기관의 특질상 지금의 주택 공급에 대한 어떤 평가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거지 재생 측면에서 저희가 애써야 하는 측면들을 좀 더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저희가 자료를 좀 더 충실히 갖춰서 의원실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적절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저희 특화하고 있는 11개의 여러 센터들이 주택정책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다른 위치의 것들, 잘하는 것들을 저희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웃음소리)
부족한 것은 또 따로 연락하신다고 하니까.
박소현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화상으로 질의를 해 주셔서 특별히 민형배 위원님 1분 더 드렸는데 보충질의 때 차감 여부를 이따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넘어가기 전에 사회적참사특조위 문호승 위원장님, 간단히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이따 아마 질의도 나오기는 할 텐데 너무 질의가 없어서요.
지난해 12월 9일 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굉장히 진통 끝에 국회를 다시 통과했습니다.
아까 문 위원장님도 인사말씀에서 ‘특별법 개정의 후속 조치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올해 3월 말에는 협의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한적으로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거든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잘 개편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걸림돌이 있습니다. 지금 의견 수렴 중인데 환경부에서 의견 제출하기를 지금까지 해 오던 조사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아주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작년 말부터는 조사 차원의 자료제출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난 2월 4일에 가해 기업인 애경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직원도 환경부 직원이고 같은 날 감사원으로부터 부실 조사에 대한 주의 처분을 받은 것도 환경부 직원입니다. 저는 환경부가 그런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사를 거부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참위는 입법의 취지를 살리는 그런 시행령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생각인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먼저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17년 당시 전 우남희 소장이 관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익제보되면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조정실에서 이후에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렸고 인권위에서도 연구회에 기관경고 할 것을 권고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들이 가해지고 있다는 의혹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전임 소장 때 일어난 일들이기는 하나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는 것은 앞의 공익제보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서류 일체와 국무조정실 그리고 인권위 결정문이 있는데요, 국무조정실과 인권위 결정문을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청만 일괄로 하셔야지, 위원장한테 부탁해야지 이렇게 질의응답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문호승 사참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도 윤관석 위원장님이 앞에서 질의를 드려서 답변을 일부 하셨는데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달 12일 날 CMIT와 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SK케미칼하고 애경산업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날 무죄가 선고되자 피해자들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증거라고 하면서 절규하고 있지요.
이들이 아직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진상조사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참위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참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관석 위원장, 김병욱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오늘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그러면 사참위 특별법이 개정되고 나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계속적인 조사를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했을 때 전임 위원장께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진상조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사참위 특별법을 개정할 때도 그것을 함께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 환경부가 또다시 시행령 개정도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또 하나는 피해자들은 사실 대형 로펌이나 자본, 정보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과 맨몸으로 싸워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참위가 유일하게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입니다. 이분들에게 최대한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오늘 이 상임위가 끝나고 나서 제가 추가적인 조치와 관련된 논의를 본격적으로 제안을 드릴 텐데, 지난번 사참위법 통과시킬 때도 지금 위원장석에 계시는 김병욱 위원장님도 함께 하셨지만 실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조사가 필요하고 이 부분이 더욱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계속적으로 드렸고, 그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은 이미 끝났고 환경부가 더 이상 이 조사가 필요 없다고 계속적으로 주장한 상황이 오늘 드러난 겁니다. 뇌물을 받았……
아까 뇌물이라고 그랬지요, 환경부 직원이오?

공정거래위원장님, 지난해 10월 23일 날 KT가 2014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관리수수료를 미지급하거나 과소 지급한 행위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또한 대리점들이 관리수수료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했는데 가입자 정보 검색은 이전부터 제공된 기능이었다는 거고요. 오히려 고객 청구번호 기능이 차단되어서 대리점으로 내려오는 수수료에 대한 실제 정보를 대리점들이 알 수가 없어서 피해 대리점 측에서 오히려 이전보다 후퇴했다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현재 피해 대리점 업체에서는 공정위 조사에서 신고인들이 제기한 일부 항목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정위가 KT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반발하면서 재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정위에서 대기업 KT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대리점의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조사 등의 조치를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봐 가지고 이런 재조사가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전에 이루어졌던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조사를 하라고 결정을 하면 재조사가 들어갈 거고요 이쪽의 심사위원회에서 봤을 때 앞에 있는 결정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단은 저희가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보고받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윤철 실장님!



다음은 서울시 도봉구을의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참위원장님,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든 개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그래서 자세하게 듣기는…… 가습기 문제에 대해 저희들도 꾸준히 지켜보고 같이 할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장님께 한번 여쭤보는데 이게 지금 몇 가지 흐름이 쭉 있고 논의가 온 국민의 관심사여서 저희도 지역에 가서 늘, 이야기를 매일 합니다.
첫 번째는 김한정 위원님이나 민병덕․민형배 위원님 다 말씀하신 건데, 코로나 상황에서의 특별한 희생이 있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의료진들은 특별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도 오전에 기재위에서 답변하시면서 손실보상 연구보고서가 3월 말까지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가 사회적으로 손실에 대한 상응한 보상이냐는 좀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답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지만 원칙적인 것은 보상을 해야 된다, 그게 국민이 세금으로 함께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국민들에게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방역 현장을 책임지고 함께 간다, 그리고 이게 온 국민적인, 국가적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런 의지를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국민들 전부에게 지급을 했는데 그때 대략 KDI 분석에 의하면 한계소비성향이 0.3 정도, 경우에 따라서 0.4 넘는 곳도 약간 있기는 한데.
서울시가 2020년 3월 달에 재난긴급생활비라는 형태로, 이름은 그건데 지급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한계소비성향 분석 자료가, 저희가 관측들을 보니까 0.7~0.8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본래 재난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그 계층 그룹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온 국민에게 주는 것은 재난지원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용어를 그렇게 사용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른바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그 소비 진작의 목적이 제대로 효과가 나려면 한계소비성향이 1에 가까운 경우에 의미 있는 것이지 무작정 전 국민에게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적극적 설명을 해야 된다, 갑자기 막 상황 논리 갖고 휘둘리면 안 된다, 그것을 좀 견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재난이라는 게 재난을 당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게 재난지원금이지요. 재난으로 이익을 본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은 재난지원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현금 쿠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권, 많은 부분의 소비 진작책이…… 소비 진작이 목적이 아니라, 소비 진작만을 갖고 할 게 아니라 지속적인 코로나 방역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확실하게 했다는 의지를 정부가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의지를 보여야 된다, 그리고 이 국면을 돌파한 다음에 소비 진작할 때는 별도의 정책이다, 이것 절대 재난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그때의 별도의 경제 정책으로 풀 수 있으면 풀어야 된다, 이 원칙을 좀 지켜 주십사.

지금 1차는 전 국민, 2차․3차는 맞춤형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지난 1년 동안 그런 고생을 했으면 제도가 진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하고 소득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의 피해자의 실태를 파악하는 그 시스템의, 공무원 시스템이 진화돼야 하는 거고, 그게 어디까지 진화했는가를 확인하고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 국민 공감하에서 소득이 다 기재부에서 파악이 되게 하도록 그 진화가 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 좀 잘하고 계십니까?

TF를 구성해 가지고요 국세청 자료라든지 건보 자료라든지 기타 개인들의 소비 행태를 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소득을 정확하게 추측할까 하는 작업……

권익위원장님께 한 가지, 짧은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태우 사건 아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도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셨으면,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요즘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 제도적으로 풀 것 있으면 권익위 선에서 풀고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에 이첩할 것 있으면 바로 이첩하는 게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평택시을의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백신과 관련돼서 충분히 안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었더니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 이 둑을 잘 막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정리랄까요,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매끄럽게 돌아간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 가지고.
지난 8일에 총리께서 고령층에게 접종하는 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강병원 의원이 물었더니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다른 백신들을 어른들께 접종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보시지요.
8일 날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어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지요?

어제가 15일이지요?














그러니까 총리께서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를 받으셨는데, 그랬으니까 그것을 대정부질문 때 답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큰 문제라고요. 그 인식의 수준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제 질의의 요지를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년간, 출범 이후에 행정공무원이 9만여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증가 규모가 전임 정부의 9배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증가한 것이 필요성이 증대되어서 증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적 이유에서 증원을 시킨 것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등장으로 인해서 계속 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냐고요. 계속 공무원 숫자가 느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음은 경북 경산시의 존경하는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시간도 같이 포함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1월 29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어제 한 게 아니에요. 그것 제대로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7900만 명분이라 그랬는데 그것 3363억 원 아닙니다. 거기 지금 주사 하나 맞는 데 1만 9222원인가 그렇대요, 접종 비용이. 그것 하면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회분, 얀센 600만 회분, 대충해서 복지부가 2500만 회분으로 계산해서 1만 9220원을 곱하니까 4085억 원이 나옵니다. 그중의 30%는 공공의료에서 해결한다고 보고 70%로 계산한 거예요. 무슨 7900만 명분이 나옵니까, 거기서?


그러면 기관에 따라 해당 주사 비용이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답변을 주셔야지 그냥 무조건 ‘아니다, 우리가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 말씀 중에 세금으로 나가나 건강보험료로 나가나 다 국민의 부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건강보험료 지금 적립된 금액이 얼마 전에 21조인가 되다가 지금 한 십오륙 조 되지요?

적립하는 이유 아시잖아요. 왜 적립합니까? 돈 남아서? 아니잖아요. 사람은 죽기 전 2년 동안 자기 평생 진료비의 80%를 쓴다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그때 베이비붐 세대, 1955년생부터 65년생이 본격적으로 병원 가는 그 10년 동안 비용 대려고 적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남아서 막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최근에는 17조……


그리고 시중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떠도는 유머라 그래야 되나, 농담 잘 아시지요? 정부 대책으로 보는 코로나바이러스 특징 들어 보셨어요?
첫 번째는 야행성이다.
코로나바이러스 야행성입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떠도느냐. 왜 밤 9시, 10시 통제해요?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인구 이동을 낮밤으로 좀 분산해서 한꺼번에 이 사람들이 모이거나 이렇게 해서 전염되는 것을 피하도록 해야지.
그다음, 코로나바이러스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싫어한답니다. 왜? 대중교통인 지하철 통제 안 하니까. 코로나바이러스 안 가니까 통제 안 하겠지. 물론 지하철을 통제하면 대체 수단이 없어서 그런 것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퇴근 시간 시차 조정을 하든지 해서 또 분산시켜야지요.
또 코로나바이러스는 잘 아는 사람끼리는 전염이 잘 돼도 모르는 사람끼리는 잘 안 된대. 왜? 식당에 가 보면 서로 모르는 사람이 옆자리에 앉는 것은 괜찮고 아는 사람이 옆자리에 앉으면 안 돼.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거리…… 한 테이블을 비게 하든지 거리를 좀 띄워 가지고 좀 고민하는 행적이 보여야 우리가 정부를 신뢰할 수 있지.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하면 ‘잘한다’, ‘잘한다’…… 잘하면 왜 자꾸 5인 이상 못 모이게 해요? 5인 이상 못 모이게 하는 것은 3단계 아닙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도봉구을의 박용진 위원님 질의 차례입니다.
제가 뺍니다. 도봉구……
아니, 서울 강북구을의…… 순서지가 잘못돼서……
존경하는 서울시 강북구을의 박용진 위원님 질의 차례입니다.



그런데 망 접속료 관련해서 넷플릭스 망 사용료 무임승차 논란 있는 것은 아실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넷플릭스 망 사용료 관련해서 공정위에 신고가 들어왔고 지금 조사 중이신 게 맞지요?


이렇게 IT업계들, 플랫폼 업종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폭풍 성장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너무 느리게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 거북이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해서 의원실에 제출한 것을 보면 ‘여전히 조사 중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만 저희한테 보내오셨어요.
그리고 공정위가 이렇게 늑장 대응하고 있는 사이, 1년 10개월 사이에, 작년 5월에 국회가 나서서 이런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그런데 우리 공정위원장님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이 법 통과된 이후에도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 방통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겠다는 말씀만 하시지 어떻게 하겠다는, 공정위가 지금 해야 되는, 시장에서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입장이고 어떤 결론을 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제쯤 결론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해야 되나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넷플릭스를 포함한 OTT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는 공정위도 여러 이슈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에서는 망 접속료 뭐 이런 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 이 OTT들이 소비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약관의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시장 감시체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지배적인……


그런데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른바 관료들의 도장 규제 그리고 기존 사업자들의 진입장벽 규제 그리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의 규제, 이런 3대 규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뛰어넘고 가더라도 이렇게 시장에서의 차별적인 사용료라든지 또 다른 차별이 생기게 되면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해외 사업자들과의 경쟁에서 정말 어렵거든요. 혁신과 창업을 가로막지 않는 방도에서 빠른 속도로 이런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고요.
우리 오늘 앞서서 좀 얘기가 많았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정화 이 법이 제정되는 게 우리가 가야 하는 혁신의 길에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마찬가지 입장이시겠습니다만.
페이스북 안에서, 페이스북을 보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법이 제정돼서 통과되면 페이스북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적용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에 있어서는 다면적인 성격이 있는데 하나는 입점업체하고의 거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서 하지만 소비자하고의 관계는 전자상거래법에서 저희가 규율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기준이 애매해요.


지금 매출액 100억 그다음에 판매대금 1000억 이상이라고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지만 혁신 기업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도달하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법 적용되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20개나 30개 정도 기업이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정확하게 리스트 제시할 수 있으세요?

저희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서도 저희는 혁신 기업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은 1000억 이상이어야 되고 수수료로 플랫폼이 받고 있는 금액은 100억 이상이라는 얘기는 아주 작은 새로운 플랫폼이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플랫폼, 새로이 진입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만 보다 정확한 것은, 국회에서는 정확한 숫자와 정확한 이름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통과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기업들이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저희가 아이덴티파이(identify)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구을의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신고자는 공익신고자에 해당된다고 발표를 하셨지요?







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익신고 내용에 업무상 비밀이 포함될 경우는 신고 행위를 비밀누설로 보지 않는다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면서 고발하는 것을 허용하고 또 고발은 불이익 조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약간 상호 모순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입법적인 불비를 좀 보완하든지, 아니면 해석상으로도 정신적 피해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로 보고 고발이 거기에 포함된다고 해석을 해서 고발에 대해서도 다른 보호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특히 현 정부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하겠다고 그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정부 관계하는 분들이 얘기했는데 지금 이 사건만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2차 피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아주 도에 넘친 언어폭력 내지 공격적인 언사를 행사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문제도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정거래위원장님, 애플 동의의결에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다른 것은 평균 203일인데 왜 이것은 603일이나 걸렸어요?



지금 결정 과정에서도 과기정통부에서는 1800억 정도 제재를 가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또 방통위에서도 일회성 지원보다 상시적인 지원을 제도화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동의의결을 신청해서 협의하고 그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강구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지만 국민들이나 저희들이 늘 얘기하던 신속한 피해 구제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도 개선의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일부 의견 청취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처가 냈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이슈가 된 행위하고 관련된 것인지, 저희가 제재를 했을 때 저희가 시정조치로 부과할 수 있는 것하고 관련되어 있는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래상의 지위 남용하고 관련된 내용하고 관련된 부분이면 저희가 받아들였고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저희가 위반 행위로도 볼 수 있었던 문제가 됐던 행위와 관련 없는 부분을 요청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의 상생지원기금이라는 게 적지 않으냐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까 김병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과징금 규모가 저희들이 법적인․제도적인 테두리 안에서 부과할 수 있는 것에 비교했을 때 적지 않았다는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동의의결 신청을 하고 여기에 받아들이는 이 과정에서 실제로 처음에 애플이 제시했던 500억이 1000억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외국에서는 이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타이완에서는 실제로 8억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프랑스에서는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650억 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아까 박용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페이스북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상이 되느냐. 답변이 유보적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대상이 되느냐에 유보적인 답변을 했습니다만 페이스북이 SNS뿐만 아니라 광고시장에서 플랫폼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고양시정 출신의 이용우 국회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듯이 공정위에서는 7월 달에 한다는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보면 기업결합심사를 작년, 그동안에 했던 것을 보니까 평균 보통 9개월에서 1년 이상, 배민 같은 경우는 한 400일 이 정도 걸렸고.
그런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이슈는 좀 더 복잡합니다. 고객의 문제, 노선의 문제 그리고 국토부의 정책 방향의 문제.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필요한 거하고 그다음에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적절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 사실 항공권 가격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 아시다시피 항공권 가격은 끼워팔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수기에 얼마 받고, 그러면 성수기를 여행사가 가져가려고 하면 비수기에 얼마 하기 때문에 패키지 상품에 비행깃값이 싸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합이 어떻게 됐는지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행 국토부의 고시 내용을 보면 그냥 주요 항로의 가격만 고시하고 있습니다. 검증이 안 돼요. 사실 그 가격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소비자 구성이 어떻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법안을 제시해서 미국 같은 데서 하는 것 따라서 해서, 그래야지만 추후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소비자 후생에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 검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디지털 광고, 커머스, 핀테크, 클라우드 이런 쪽에 계속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잘 아실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업 자체를 굉장히 많이 확장하고 있는 것을 이 그림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지요.
엄청나게 하고 있고 그 트래픽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을 로크-인(Lock-in)하고 있거든요. 쿠팡 같은 경우도 고객을 로크-인하고, 쿠팡을 안 쓰고는 살 수 없게. 그 로크-인을 어떻게 하냐는 것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영향력이 큰 빅테크 플랫폼은 구글․애플인데요. 구글 같은 것은 검색엔진 웹브라우저 크롬을, 점유율 65%짜리 가지고 있고 안드로이드 70%, 애플 같은 것은 사파리 그다음에 모바일 iOS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고객 정보를 활용해서 광고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이 사람들이 쿠키를 수집해서, 고객이 어디를 갔는지를 다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서드파티에 제공했지요. 서드파티에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광고할 수 있는 대상을 한 건데 사실 그렇게 되면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 개인정보 보호하고 위배가 되는 사태고, 그래서 EU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시함에 따라 가지고 최근에 정책을 바꿔서 제삼자 제공을 안 하는 형태가 됐거든요.
제삼자 제공을 안 하니까 이 플랫폼은 그 정보를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독점의 형태가 되고 그 사람이 뭘 했는지를 알 수 있고 어느 위치에 갔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뭘 팔면 팔 수 있다,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정보 독점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IBM에 대해서 1969년 반독점 제소가 있었고 AT&T에도 1970년대 제소가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에도 제소가 있었어요. 이 제소로 인해서 독과점이 아니고 새로운 걸 풀어놓아 가지고 새로운 업체들이 나왔었거든요. 특히 최근에, 작년에 미국 하원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 OS나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는 쪽과 그걸 영업을 하는 쪽 분할을 해야 된다는 보고서까지 나오는 정도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검색을 하고 있는 네이버가 네이버쇼핑, 카카오와 카카오 다른 것들을 분할해야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냥 한쪽으로 다 로크-인을 하는 순간 독점적으로 사용을 하고 오히려 분할을 함으로써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도 있고 새로운 업체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위원장님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네트워크 이펙트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선점효과를 통해 가지고 초기에 들어간 이 플랫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독점적인 지위를 이끄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 간사, 윤관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의 독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보의 독점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 정보를 통해 가지고 다른, 그러니까 저희가 웹사이트나 아니면 다른,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예를 들면 언론사를 방문해도 그 부분에 들어가 가지고 한쪽에서의 한 정보를, 말씀하신 쿠키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데다가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이라든가 일정 부분에서의 플랫폼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른 식으로 결합을 해 가지고 이 부분들이 광고시장에서도 독점적인 영향을 창출할 수 있더라는 게 바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신 거고요.
아까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저희 광고시장에 있어서 플랫폼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 대상이 될 거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단순하게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 정보 독점에 있어서 그리고 프라이버시 문제에 있어서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막는다고 해 가지고 이런 독점적인 문제가 해결되느냐?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한다는 게 저희도 알고 있는 거고 미국 하원의 독점 보고서에서도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외국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기업들에 있어서 분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까지 고민할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저희들은 좀 더 점진적인 측면에서 경쟁법을 적용해 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안 되는 경우 해외에 있는, 그러니까 경쟁 당국이 하고 있는 입법 행태라든가 아니면 법 적용 행태를 보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검색이라든가 아니면 플랫폼 부분에 있어서 성장도 필요하고 또 다른, 그러니까 플랫폼의 혁신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양쪽의 어느 부분에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저희가 취하는 게 이 산업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경쟁 구조를 저희가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오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바로 그 부분이 포커스가 되지요. 앞으로 경쟁 당국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겠지요. 그런데 사실 국가대표 기업, 혁신적인 기업을 키운다고 하면서 과연 소비자 후생 부분에 어떤 역할을 가지고 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쟁 당국이 스탠스를 가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후회할 일들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것은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부서와 관련이 많습니다, 부처 간에도. 그러니까 조정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전자금융거래법도 그렇고, 최근의 전자금융거래법, 한국은행과 금융위 간의 문제,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국무조정실장님도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윤창현 위원님까지 하고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장님께 오전…… 오전이 아니군요. 오후군요. 첫 번째 질의에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예방 효과 숫자가 나오는데 95%, 94% 하다가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70% 이하. 그러면 1000명을 맞혔다고 하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최저로 하면 한 600명만 성공하고 400명은 항체가 안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여쭤본 게 무료 접종을 하신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항체 형성이 안 될 경우에 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몇 번 맞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게 다시 맞고 다시 또 맞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부분은 대답을 제가, 말씀을 따로 여쭙지는 않았는데 항체 형성 후에 항체가 얼마나 가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 3개월마다 계속 새로 맞아야 된다. 항체 검사하고 또 맞고 또 맞고. 정말 끔찍합니다, 제가 봐도. 독감만 해도 1년에 한 번 맞으면 되는데 이것은 도대체 1년에 서너 번씩 쫓아다니면서 계속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물론 걸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최악의 시나리오 때 어느 정도 재정이 소요되고 그걸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해 가지고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이런 낮은 자세,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꼭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동산 문제인데요.
많이들 얘기하셔서 그렇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서울 모 지역의 부동산, 약간 낡은 주택이 많은 지역입니다. 어디라고 얘기하면 또 지역구라고 그러실까 봐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낡은 주택이 많은 데 가서 알아봤더니 4년간 또 5%씩밖에 못 올리는 전세금.
그러니까 전세금을 받아…… 전세금이라는 게 드릴 때 참 힘들지만 또 나중에 나갈 때는 받아서 가시잖아요. 그런데 전세금을 올리면 그 돈으로 좀 고쳐 줄 수도 있다 이러는데 5%밖에 못 올린다고 그러니까 집주인이 임차인한테 집을 안 고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갈등의 요소가 추가되어서……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서 4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5%밖에 못 올리니까 ‘제가 수리할 돈이 없으니 알아서 살아라’ 이런 식의…… ‘아니, 그러면…… 고쳐 줘야 잘 살지’ 하면서……
그래서 갈등관리기본법도 얘기하시고 갈등관리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한번 우리가 솔직하게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도 꼭 좀 봐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참 곤혹스러운 것을 알지만 임대차 3법, 부동산 3법 통과 이후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새로운 갈등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그것 다 우리의 국민들입니다. 그 부분을 피해 가려고 하지 마시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집중 관리 갈등 과제 목록에 보니까 17, 18, 19, 20,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부동산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무슨 반구대암각화 보존 이런 건 들어가는데, 이게 얼마나 큰 갈등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로컬한, 그러나 임차인․임대인은 정말 국가 전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갈등을 중심으로 한번 새로운 어떤 과제를 제시하시고 그것을 제대로 된 해법을 좀 제시하시면서 이것을 풀어 갈 필요가 있는 때가 온 게 아니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의미에서 국무조정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조정실장님!

생후 16개월 만에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문제는 강서아보전의 부실 업무 처리 뒤에는 서울시의 방임이 있었다. 즉 서울시가 민간업체에 아보전을 위탁해서 운영하면서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본 위원이 전국 지자체의 아보전 관리 현황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최소한의 행정지도․점검조차도 하지 않은 지자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보전의 아동학대 대응 능력을 평가하고 관리 감독하는 지자체는 윤관석 위원님 있는 인천 그리고 부산이 유일하게 관리 감독을 한 것으로 나온 거지요.
실장님!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어른들도 반성해야 되고, 특히 우리 정부의 책임도 더욱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 같은 경우에 순환보직 공무원 체제에서는 일관성 또는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사실 현실이지요.
그래서 정부조직법 20조에도 명시돼 있지마는 국무조정실은 우리나라 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하고 또 사회 문제를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 산하에 아동학대 전문가들로 꾸려진 아동학대방지단을 구성해서 아보전 관리 매뉴얼 그리고 아동학대 대응 체계 등을 총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제안하고 싶습니다.
국조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데 실장님, 조정실 산하에 아동학대방지단을 구성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위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앞서 언급했듯 강화된 경찰권 남용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고충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그에 상응해서 경찰의 권력을 좀 견제할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현재는 국민권익위의 ‘경찰옴부즈만’이 사실상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좀 이어 가겠습니다.
경찰옴부즈만 말씀하셔서……
경찰이 올해부터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 상황에서 지금 이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의 역할이 안이하다, 소극적이다, 보다 좀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국민들 의견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 보완을 할 것이고 그리고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찰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 종합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옴부즈만을 보다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고, 그에 관련해서 지금 권익위에 상임위원이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경찰옴부즈만 위원들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권익위의 경찰민원과에서 전국의 다양한 경찰 관련된 수사 절차상의 위법 부당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민원 접수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처리하는 인력과 조직이 아직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견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부 직원으로서 전문지식을 가진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추후에 충원을 검토하고 있고 또 직원들의 전문성도 강화하고 또 경찰옴부즈만의 역할을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경찰에서 억울한 이런 사정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권익위의 경찰옴부즈만을 통해서 그러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개편과 제도적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원의 충원이라든지 조직 개편은 좀 더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또 특히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좀 많은 협조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다가 이 3000억에 대해서, 접종비의 70%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로 재원을 부담해 달라 이렇게 보내셨지요?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그거예요. 이 백신에 대해서 지금 전 국민 무료로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공짜입니까, 아니면 국민 부담이 있습니까?

건강보험료 연간 인상률을 아세요? 건강보험료 연간 인상률 아세요? 19년도가 3.49%가 올랐어요. 20년도가 3.2%, 2021년이 2.89%가 올랐어요. 지역가입자도 연 8245원인가가 올랐어요.
이 부담이 오르고 있는데, 이거 국민들이 낸 보험료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30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정부가 부담을 시켰단 말이지요.
그러면 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는가? 국가에서 한다고 하는 거면 문제없잖아요. 그냥 국회 동의받고 그렇게 했잖아요. 왜 이 과정을 거치겠어요? 이것은 국민이 낸 보험료이기 때문에 어떠한 처리에 있어서도 이 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 돈을 못 써요.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 이 돈을 쓰려고 하니까 정부가 1월 19일 날 요청해서 여기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국민 부담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백신이 공짜냐 아니냐 이것을 대답하는데 지금 정부의 입장이 아주 애매하고 또 현란한 말의 유희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단어를 비꼰다고 그럴까…… 이것은 분명히 정부가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야 돼요. ‘국민들께서 낸 그 보험료 중의 일부는 우리가 썼습니다’ 하고 정부가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공짜냐 아니냐 물어보니까 공짜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야 된다.
또 약속적인 측면에서도 대통령께서 1월 11일 날 신년사에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셔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거 공짜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와 가지고는 3 대 7로, 접종비가 70%는 국민이 낸 보험료에서 차감했단 말이지요. 대납하게 했단 말이지요. 그게 국민이 낸 거예요. 그런데 왜 정부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가? 3000억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 가까이씩 올랐고.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부가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공짜입니까, 아닙니까?

무료하고 공짜하고 어떻게 달라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니, 무료나 공짜나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도대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공짜하고 무료가 다른 거예요?
이거 왜 자꾸 제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부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은 이번 설을 통해서 이게 다 공짜인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호주머니가 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공짜인 줄 알고 있단 말이지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는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거예요.
30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를 전체 조정하고 있는 실장님한테 집중적으로 물은 거예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4월에 현대차에서 아이오닉5라는 한국형 전기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캐파가 16만 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지금 14만 대 정도 있고요. 작년에 충전소를 9500개 만든 거지요? 그런데 올해가 뉴딜을 한다고 하면서도 1조 1200억 정도 투자해서 또 전기차 보급, 기타 등등 해서 올해도 95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면 테슬라가 작년에 50만 대 팔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16만 대고 내년 되면 캐파를 30만 대 이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E-GMP라는 어떤 라인 하나 해 놓으면.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많은 법안이나 뭘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고용이 제일 많은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지 않습니까. 250만 직․간접을 하고 또 내연기관이 다 사라질 위기인데 이 기회에…… 지금 충전소가 너무 부족해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올해 예산 72%를 상반기에 쓴다고 했는데 제가 공사하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수소랑 전기차 충전소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혁명에서 해 줄 때 늘상 인프라가 먼저냐―이건 인프라지요―아니면 디바이스가 먼저냐인데 디바이스는 준비가 다 잘 되어 있고 세계적인 수준에 왔는데 이 인프라 문제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진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챙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4월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5~6월 됐을 때 여름 휴가 전에 차들을 많이 바꾸니까 감안해서 그때까지 충전기 보급을 지금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했을 때 우리나라 멀리 보면 실업 문제 또 한국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실이 방향키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살펴보니까 상쇄배출권이라고 있지요? 어떤 특정 기업이 탄소배출권을 이만큼 사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할 여력이 못 되니까 외부에서 사서 쓰는 것 아닙니까? 상쇄배출권의 제출 한도가 10%에서 5%로 줄이는 것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줄이다 보면……
지금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을 보면 건물, 수송, 폐기물, 공공, 농축산, 산림 이런 데들이 다 초과 배출하고 있고 전혀 줄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너무 급진적으로 10%에서 5%로 줄이면 산업이나 기업이라든가 우리 사회가 따라가지를 못하거든요. 장기적으로 줄여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좀 천천히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간에서는 이런 민간의 탄소배출권을 뉴딜펀드로 해서 또 상품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이게 되면, 우리가 탄소로 가는 데 있어 어느 날 갑자기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교두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좀 시정해 주시기를 강력히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뉴딜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 빨리해야 된다고 보면 민간들이 탄소배출권을 만들어 가서 거래하고 스스로 하는 어떤 생태계를 하나 만들어 주면 자연스럽게 다른 기업이나 다른 분야에도 확산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두 가지를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어쨌거나 하여튼 어느 정도 이게 잘 적응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자연스러운 이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을지대 고영림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가 코로나19에 대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손소독제 관련되어서 기존의 소비자원의 입장은 ‘정량한계 미만의 메탄올만 검출됐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 교수님의 논문에 의하면 ‘검출한계 이상인 업체가 33개, 정량한계를 초과한 것도 28개 업체 그리고 어떤 업체는 무려 규제의 25배 이상 검출됐다’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원의 입장과 다른 결과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뭐가 진실인가요?






위원님, 저희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조사를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일차적으로 엘리베이터 내에서 손소독제 사용 시 어린이 안전주의보 등 그런 주의보를 발령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경험하기로는 엘리베이터 내에 안전 문구도 확인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전 문구도 저희가 마련을 해서 부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 등과 논의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그중에서 가장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가맹 관련된 파트지요. 그 직원은 한 이십여 분밖에 안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논의도 하고 했을 텐데 공정거래위원장님 입장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공정위 간의 업무분장, 특히 자료제출요구권과 조사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이고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만 여기에서는 어떤 일을 위임하느냐는 저희가 좀 세밀하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즉 가맹본부가 제공해야 되는 어떤 정보에 있어서 정보공개를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정보에 관한 자료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 처리해 줄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위한 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일부는 위임할 수 있는 것은 위임하는데 지자체의 전문성과, 그리고 각각의 지자체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결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다 같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현희 권익위원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다 한꺼번에 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하는 대상기관에 정당이 포함되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공익신고를 받은 기관에 비밀유지 의무가 있을 텐데 비밀유지를 하지 않았을 때 그 책임 또는 부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권익위가 여러모로 고민이 많고 또 그동안에 검토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권익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경우에, 만약에 국회의원이 공익신고 접수를 받았을 경우에 그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피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그런 것이 포함된 신고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되는 비밀보장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상으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조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또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국가채무, D2 기준의 국가채무가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 예산편성 하고 나서?


오늘 여당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4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손실보상금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어요. 저희 당도 또 본 위원도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헌법 23조 3항도 있고. 다만 이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실장님, 4차 재난지원금은 얼마 정도 들 거고 손실보상금은 얼마 정도 들 것으로 지금 정부에서 보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가채무가 D1 기준으로도 956조, 47.3%. 우리가 비기축통화국 중에는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다음에 소규모 개방경제로 봐도 우리가 보통 40~45%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47.3%. 2030년…… 2026년만 돼도 60% 이상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만 가도? 그런 상황에서 재원에 대한 논의 없이 그냥 당위론으로 줘야 된다, 줘야 된다,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채를 더 발행해서 이 돈을 전부 커버하자 이것도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처음 출범하던 2017년에 정부예산이 한 400조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 이게 558조가 돼 있어서 4년 동안에 무려 158조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마는 뉴딜 예산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160조 원, 올해 예산에만 21조 4000억이 지금 담겨 있는 상황인데 기정예산을 조정해서 감액 추경을 하고 이 예산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됐든 손실보상금이 됐든 줘야지 이게 지금 몇 조가 될지 모르는데, 10조가 될지 100조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전부 국채를 발행한다? 이것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재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홍남기 부총리님과 입장이 같으신가요?

다만 지금 이 재원 규모를 봤을 때,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가를 봤을 때 그게 과연 규모가 좀 작으면 어떤 자체적인 흡수가 될 수 있을지 또 크면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게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나 국회나 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줄이는 게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과 같은 시각으로 하여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3차 재난지원금의 특징은 뭐냐 하면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고정금을 줬거든요. 이것은 금지업종인지 제한업종인지 일반업종인지 특고인지에 따라서 달라졌는데 이것을 나누는 데는 지금 국세청 자료로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요. 핀셋 지원을 하는 만큼 국세청이 지금 자료를 내놓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손실보상금 나가게 되면 핀셋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을 좀 더 재촉해서, 국세청이 이런 것 정말 하기 싫어하는데 그래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개별 신청하지 않도록 국세청 시스템으로 최대한 지원해 주고 국세청 시스템에 없는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새로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것만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가야 국민의 부담이 덜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좀 챙겨 봐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님,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를 제가 공직에 31년 있었지만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경기도 부지사 할 때 우리 공정거래센터도 있고 했지만 제가 제대로 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업무를 지켜보니까 이게 용어부터 상당히 프레임이 들어 있는, 가치가 로드돼 있는 이런 용어를 쓰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냥 ‘계열사 간 거래’라고 하면 될 것을 ‘사익편취 거래’, 사익을 개인적으로 이익을 편취한다. 이것은 벌써 나쁘다 이런 이미지가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열사 간 거래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계열사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고 비밀을 유지해야 될 수도 있고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벌들은 뭐라고 쓰느냐 하면 ‘계열사 간 시너지 거래’ 이렇게 씁니다.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익편취 거래라고 한 방에 이렇게 나쁜 가치를 담아서 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계열사 간 거래인데 그중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결과에 따라서 나쁜 것은 처벌한다 이런 태도를 가져 주시면 좋겠다.
예를 들면 코퍼러트 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학 하는 사람들, 저는 행정학박사인데 행정학 쪽에서는 협치라는 번역 또는 경영원리, 경영구조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또 기업지배구조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지배’ 이러면 벌써부터 또 나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벌에 대해서 ‘문어발식 기업 확장한다’ 이렇게 하는데 구글이 검색엔진만 만드는 게 아니고 자율주행차 전기차 다 만드는데 구글에 대해서 문어발식 확장한다고 얘기 안 하거든요. 이런 밸류가 로드된 용어는 정리해 주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좋겠습니다.

하신 말씀에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무조건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계열사 간 거래 중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하는 그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법성을 판단하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부당성을 판단해서 제재하는 경우에만 사익편취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제가 동의의결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쉽게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쌍방의 합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처럼 아마도 저희들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말이 길고 어렵기 때문에 언론 같은 데서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다 중립적인 표현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나 거래를 나쁘게 보지 않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 위법성은 실제로 요건이 굉장히 강하고 저희가 제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만 제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서 특별희생을, 우리 국가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특별희생을 감수한 분들에게 이것을 보상하는데 왜 소득을 파악해야 되지요?


그런데 제가 미국의 사례를 보니까 그분들은 ‘버티라고 주는 거야’라고 하더라고요. 버틴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집합금지 되어 있는 동안에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집합금지 되어 있는 그 한 달 동안을 버티라고 주는 돈이야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지 않나요? 버티라고 주는 돈 아닌가요?



그것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토지 보상과 관련된 거기에서의 휴업손해 보상 이것을 개념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집합금지 기간 동안에 이 영업조직을 한 달 동안 버티세요, 우리 국가가 일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 개념으로, 버티라는 개념으로 줄 때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면 된다는 겁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부분을 주면 그 매출액을 가지고 임대료도 주고 직원들 월급을 줘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업 제한 같은 경우는 일정한 재료비들을 주기 때문에 주변의 업종들이 버텨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정부에서 계속 이익을 보상해야 된다, 이익을 보상해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다음 장 넘겨 보세요. 다른 나라,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나라들은 왜 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까? 이게 가장 간편하고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개념이 버티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집합금지 전에, 코로나 전에 어떤 업종별로 이익률이 다릅니다. 그랬을 때 그 이익률이 다른 업종별로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버티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는 그것을 불공평하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전부 다 해 줄 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저는 늦어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고민하니까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 매출액은 국세청 자료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제가 국세청에 확인했더니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그리고 카드 이것으로 거의 일 단위로 매출액이 확인된다는데.
그러면 시행령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를 보상할 것인지, 몇 %를 보상할 것인지 그 두 가지만 정하면 되는데 왜 이게 몇 개월이 걸리는 문제인가요, 지금 자영업자들은 한 바가지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랑 똑같이 고민하는 외국도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재원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려운데 세금을 걷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수재가 났는데 수재민들한테 수재의연금으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은 나라가 먼저 빚을 지고 국민에게 빚을 지우지 않겠다는 이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려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나가서 나중에 재정을 위해서 이것을 막아 낸다.
재정건전성, 재정건전성 하면서 민생안정성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1위라는 것 아시지요? 우리나라가 레바논과 함께 가계부채 1위입니다. 그런데 레바논은 전번에 폭발 사고가 나서 GDP가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랑 같이 1위가 된 것이고 우리가 가계부채 가장 1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안정성이 중요한지 민생안정성이 중요한지, 가계부채를 이렇게 두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건지 이 관점에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추가로 질의하실 분이 계시므로 추가질의를 잠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3분입니다.
성일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가 바뀌면서 넘어갔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진숙 지도위원 문제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통일운동가이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만드셨던 백기완 선생님께서 어제 투병 끝에 영면에 드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심이 크실 유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백기완 선생님께서 병상에서 쓰신 마지막 글귀가 ‘김진숙 힘내라’였다고 합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혹시?



잘 아시겠지만 그때가 1986년이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의 전신의 전신의 전신의 당인 민정당 출신 전두환 집권기거든요. 그때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인데 이 정도 되면 정부가 지금이라도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야만적이에요, 아무리 그게 사기업이라고 해도. 그리고 거기는 지금 산업은행이 대주단 대표로서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이 안 통해요.
이게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실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총리님께서 김진숙 지도위원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지 상의하고 이 문제를 기어이 풀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의 좀 하십시오.

탄소중립에 관련해서 두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업무현황 자료에 보면 탄소중립위원회를 조기 출범시키겠다 해서 3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하실 거지요?


사실은 전전 정권에서 녹생성장이라고 하는 가치 있는…… 그리고 당시부터 준비했으면 지금쯤 아마 훨씬 진도가 많이 나갔을 텐데 이것을 제대로 실행을 못 했어요. 그게 안 돼서 저희들의 기후 위기 대응이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최고 국가경쟁력이 기후 위기 대응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 있으니까 국조실에서 주도해 가지고 탄소중립 그다음에 2050년 네트 제로 이것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아주 다방면으로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분쟁조정권하고 일반 위반행위조사권의 분권화. 그러니까 지자체에도 이것을 부여하는 게 좋겠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가 보자. 물론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흐름에서는 가 보자.




권익위원장님, 몇 가지 얼른 확인할게요.
업무현황 21쪽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괄호 열고 중앙,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괄호 열고 지자체, 나옵니다. 왜 명칭이 다르지요?





기억하실 텐데 그 국민학교가, 그러니까 위원장님이나 저 같은 세대가 다니던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었지요. 95년에 바뀌었는데 그것 혹시 왜 바뀌었는지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국민이라고 쓰거든요. 이 국민과 시민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또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아마 잘 아실 것이고.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라고 돼 있지만 지자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하신 줄 알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셨네요.
어쨌든 대한민국헌법에는 주권자를 국민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아픈 이야기지만 이 국민의 기원을 살펴보면 일본으로부터 온 말이고, 그래서 국민학교가 사라지고 초등학교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다 써요. 그런데 미국 헌법 같은 데를 보면 국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전부 다 퍼슨, 시티즌, 피플, 이렇게 표현돼 있거든요. 사실은 국민이라고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일본 말, 한자말로 번역할 때 말고는 번역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게 한자말이니까 없어요, 다른 나라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국민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통치체계에 잘 어울리는 그런 개념이고 시민은 자치하고 자율적인,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의 주권자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시민과 국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맞는 건지 시민권익위원회가 맞는 건지 깊이 있게 연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사회 전반에 국민이라고 하는 표현이 주는 억압적인 기제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또 역사적으로 그런 흔적이 남아 있는 것도 없애고 해서 자꾸 국민이라는 개념보다는 시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것을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 안에 보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하셨더라고요. 사실은 국민자치 이런 말은 없지 않습니까. 시민자치지요. 촛불을 든 국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촛불 시민이라고 하지요. 촛불 국민이라고 하지 않지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그냥 이 정도만 말씀드리는데요, 차분하게 한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우리가 왜 국민권이라고 하지 않고 시민권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것이 어떤 억압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권익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름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사회 각층의 의견 수렴과 또 많은 분들의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이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3분입니다.
먼저 성일종 위원님, 먼저 드릴까요?
권익위원장님께 오늘 질의를 안 드린 것 같아서 질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회는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고 차관이 3명 계신 거지요, 차관급 세 분.



권익위에서는 2008년부터 작년 2020년까지 평균 15.2%의 낮은 인용률을 보였는가 하면 법제처 시절에는 23.4%, 거의 한 10% 가까이 차이 나는 인용률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국민들이 권익 구제를 위한 심판에서 이겼다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작년에는 권익위 인용률이 8.6%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10% 밑으로 떨어진 인용률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경기도 부지사 할 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당연직으로 위원장인데 저희 위원회는 대개 한 25%에서 30% 사이 인용률을 유지했는데 이게 8.6% 인용률 되는 것을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통계가 아직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받은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격이 전혀 다른 행정심판은 법제처로 돌려보내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문성이 뛰어난 곳이고 법제관들이 행정심판 업무를 그동안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려보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권익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현재 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사건 중에 운전 사건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운전 사건의 경우에 인용률이 2015년에 18.2%였는데 작년에는 7.7%였습니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그 이유가 음주 운전과 또 운전에 관해서 윤창호법이라든지 이 관련 입법이 강화되면서 음주 운전과 운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졌고 입법도 굉장히 엄격히 강화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운전 사건과 관련된 인용률이 낮아졌고 또 운전 사건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런 사건의 인용률이 하락한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다만 올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인용률을 그래도 이런 운전 사건에 관해서 별도로 사건 분류를 하든지 그래서 행심위 전체 사건과 운전 사건을 별도로 해서 통계를 내서 인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좀 더 행심위의 이용도나 국민들에 대한 권익구제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반적인 인용율을 높이는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지금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행심 기능을 분리해서 조직 개편을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지금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 논의하는 그런 것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9억 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가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여기에서 후진국으로 가고 있는 물량인데 우리가 여기다가 돈을 내 가지고 받아 온다는 게 과연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가?
작년도 11월 달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느냐고 하면 하도 이 물건을 사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바게닝(bargaining)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계약을 못 했습니다,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던데 OECD 국가에서 5개 나라가 백신 접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꼴찌예요, 제일 꼴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우리가 ODA 자금으로 쓰는 1년 예산 알고 계시잖아요, 예산처에 계셨으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코백스에서 나온 화이자 백신을 다른 나라는 주려고 해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딜리버리가 안 된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말로 대한민국 국격이 어찌 되고 있는가.
그래서 실장님께서 나서셔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조정하시고 하십시오.

실장님 한 가지만, 아까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김진숙 지도위원 관련한 건, 이미 국회 환노위에서는 사실 권고안도 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같이해서 합의하든가 그게 어려우면 그다음 방식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기존 법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노사 간의 직접 협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들 포함해서 좀 더 사회적 문제로 커졌을 때 그런 것을 하는 게 바로 총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택시나 운수산업에서도 어려움이 생길 때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총리실에서도 아마 다 보고받고 애를 쓴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큰 문제로 또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리실에서도 사회적 합의나 여러 가지 노력을 좀 더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오늘 업무보고 중에는 위원님들께서 각 기관을 상대로 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백신의 확보와 신속한 접종에 대비한 국무조정실 역할의 중요성을 당부드렸고 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소관 정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의 공정한 거래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 등도 질의했습니다.
그 외에도 국민권익위와 사회적참사특위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소관 기관에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앞으로 소관 업무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동수 위원님, 송재호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배진교 위원님, 김희곤 위원님, 전재수 위원님, 민병덕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률안 심사 및 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님들,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종시에서 화상회의로 참여해 주신 기관 대표들께도 노고가 많았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정무위원회 직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