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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1시3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회부 현황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께서는 코로나19 상황점검회의 참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44)상정된 안건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715)상정된 안건

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713)상정된 안건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36)상정된 안건

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44)상정된 안건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19)상정된 안건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43)상정된 안건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714)상정된 안건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29)상정된 안건

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류성걸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 류성걸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 한 차례의 회의를 열어서 2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심사를 진행한 결과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은 투자공사가 위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른바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투자공사법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한국투자공사는 국가의 자산을 운용하는 국부펀드로서 위탁자산 운용 시 공익목적 고려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대로 법률에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탁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운용 원칙을 추가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용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소위원회 고용진 위원장입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세소위원회는 이번에 두 차례 회의를 열어 38건의 세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본 의원과 추경호 의원, 박홍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6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들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고용보험 적용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관련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첫째,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공제기간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하며 둘째, 2021년에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셋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넷째, 20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20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2020년에 한정하여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하며 2021년 이후 고용 인원이 2019년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조세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류성걸․고용진 소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소위원님들께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사한 법률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위원님들 소위에서 심의하시느라 노고 많으셨고요.
 소득세법 관련해 가지고 의견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난번에 정부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도 말씀드렸었던 내용인데요 이번에 일용근로소득과 또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관련해서 제출주기가 좀 단축된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여기에 기타소득자들은 여전히 누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타소득 신고 인원이 지금 445만 명이나 되는데 물론 이분들이 다 기타소득만으로 사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안에 예술인들, 프리랜서들, 창작자들 이런 분들이 여기 많이 포함되실 텐데 이분들도 이번 국회에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3월 국회에서는 꼭 논의해 가지고 이렇게 소득파악 하는 대상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당장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득파악부터는 좀 포함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깐만요.
 유경준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번 임시국회에서 종부세 관련 법안은 거의 다 상정되지 않고 다음으로 미루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1가구 1주택자 9억 원에 대하여 물가상승률이나 주택가격상승률을 고려해서 9억에서 12억 정도로 올린다고 했는데 그것을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팩트의 문제를 가치판단의 문제로 판단하셔서 논의조차 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에 대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6조제3항 및 79조의2 제2항에 따라 오늘 의결할 안건들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2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안건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체계 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된 법률안과 관련해서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에 대한 정부 제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한 말씀과 통찰력 있는 고견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으로 정부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최대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한국은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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