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1년 2월 16일(화)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87)
- 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89)
-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16)
- 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26)
-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83)
- 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94)
- 7.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07)
- 8.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10)
- 9.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17)
- 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19)
- 1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22)
- 1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29)
- 1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32)
- 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40)
-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50)
- 1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53)
- 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54)
- 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99)
- 19.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의안번호 2105109)
- 20.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23)
- 2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65)
- 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67)
- 2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88)
- 2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91)
- 2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22)
- 2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64)
- 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65)
- 2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77)
- 2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84)
- 30.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5440)
- 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26)
- 32.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90)
- 3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95)
- 3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04)
- 3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05)
- 3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06)
- 3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58)
- 3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63)
- 3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76)
- 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77)
- 4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80)
- 42. 국립대학법안(의안번호 2105681)
- 4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82)
- 4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23)
- 4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41)
- 4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56)
- 4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71)
- 4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73)
- 4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04)
- 5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32)
- 5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34)
- 52. 지방교육행정동우회법안(의안번호 2105861)
- 5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78)
- 54.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82)
- 5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07)
- 56. 학력향상지원법안(의안번호 2105910)
- 5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23)
- 5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96)
- 5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42)
- 6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43)
- 6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84)
- 6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01)
- 63.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22)
- 6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99)
- 6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20)
- 6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21)
- 6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28)
- 6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52)
- 6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83)
- 7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88)
- 7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12)
- 7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38)
- 7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40)
- 7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52)
- 7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91)
- 7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58)
- 7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88)
- 7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00)
- 7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24)
- 8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54)
- 8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71)
- 8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88)
- 8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89)
- 8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95)
- 8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27)
- 8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30)
- 8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51)
- 8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56)
- 8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90)
- 90.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10)
- 9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34)
- 9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36)
- 9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37)
- 9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47)
- 9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48)
- 9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51)
- 9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52)
- 9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57)
- 9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14)
- 10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39)
- 10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55)
- 102.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7190)
- 10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93)
- 10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94)
- 10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95)
- 10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21)
- 10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26)
- 10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65)
- 10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52)
- 1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53)
- 11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99)
- 11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12)
- 1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39)
- 1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60)
- 11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78)
- 11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79)
- 11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21)
- 11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24)
- 11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28)
- 12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7562)
- 121. 교육불평등 해소법안(의안번호 2107575)
- 1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91)
- 1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39)
- 1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53)
- 125. 업무보고
- 가. 교육부
- 나. 교육부 산하기관 및 유관단체(3개)
- - 동북아역사재단
- - 한국학중앙연구원
- - 한국교직원공제회
- 상정된 안건
- 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87)
- 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89)
- 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16)
- 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6)
- 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83)
- 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4)
- 7.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07)
- 8.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10)
- 9.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17)
- 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19)
- 1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22)
- 1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029)
- 1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2)
- 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40)
-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50)
- 1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53)
- 1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54)
- 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99)
- 19.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9)
- 20.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23)
- 2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65)
- 2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67)
- 2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88)
- 2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91)
- 2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22)
- 2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64)
- 2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65)
- 2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7)
- 2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4)
- 30.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0)
- 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6)
- 32.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90)
- 3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95)
- 3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04)
- 3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05)
- 3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06)
- 3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8)
- 3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3)
- 3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6)
- 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7)
- 4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0)
- 42. 국립대학법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1)
- 4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2)
- 4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3)
- 4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41)
- 4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6)
- 4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71)
- 4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73)
- 4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04)
- 5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32)
- 5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34)
- 52. 지방교육행정동우회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61)
- 5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78)
- 54.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2)
- 5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7)
- 56. 학력향상지원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10)
- 5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23)
- 5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96)
- 5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42)
- 6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3)
- 6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84)
- 6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01)
- 63.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22)
- 6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99)
- 6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20)
- 6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21)
- 6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28)
- 6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52)
- 6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83)
- 7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88)
- 7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12)
- 7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38)
- 7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40)
- 7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52)
- 7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1)
- 7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8)
- 7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88)
- 7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00)
- 7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24)
- 8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4)
- 8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71)
- 8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8)
- 8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9)
- 8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5)
- 8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27)
- 8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30)
- 8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1)
- 8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6)
- 8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90)
- 90.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10)
- 9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34)
- 9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6)
- 9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7)
- 9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47)
- 9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48)
- 9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1)
- 9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2)
- 9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7)
- 9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14)
- 10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9)
- 10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55)
- 102.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90)
- 10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93)
- 10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94)
- 10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95)
- 10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1)
- 10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6)
- 10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5)
- 10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52)
- 1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53)
- 11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99)
- 11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2)
- 1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39)
- 11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60)
- 11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78)
- 11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79)
- 11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21)
- 11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24)
- 11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28)
- 12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62)
- 121. 교육불평등 해소법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5)
- 1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91)
- 12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39)
- 12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53)
- 125. 업무보고
- 가. 교육부
- 나. 교육부 산하기관 및 유관단체(3개)
- - 동북아역사재단
- - 한국학중앙연구원
- - 한국교직원공제회
(14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한 후에 교육부 및 국정감사 이후 이사장이나 원장이 새로 취임한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신년 업무보고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처 인사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형진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전에 일하던 곳에서 아주 유능하게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날 이후 최초로 열리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그리고 유은혜 부총리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신축년 한 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우리는 작년 한 해 코로나19라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재난에 봉착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선생님들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원격수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고 또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는 등 위기대응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원격수업의 질에 대한 불만 또 등교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속에서 교육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번 대학 입시에서 거점국립대학들도 사실상 미달되는 그런 사태를 겪으면서 지방대학의 위기 더 나아가 고등교육 전반에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올 한 해는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등교수업을 비롯한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의 결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 또 고등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는 일……
최근에 야당에서도 국가교육위원회 법을 새로 발의해 주셨지만, 감사드립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이 우리 교육계의 거버넌스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그런 합의를 이루어 내는 일들이 국회 교육위원회의 중요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가 여야의 협력 속에서 우리 교육의 미래를 확실하게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들 간의 합의에 따라 1월 말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고 숙려기간을 경과한 법률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87)상정된 안건
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89)상정된 안건
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16)상정된 안건
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6)상정된 안건
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83)상정된 안건
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4)상정된 안건
7.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07)상정된 안건
8.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10)상정된 안건
9.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17)상정된 안건
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19)상정된 안건
1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22)상정된 안건
1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029)상정된 안건
1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2)상정된 안건
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40)상정된 안건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50)상정된 안건
1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53)상정된 안건
1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54)상정된 안건
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99)상정된 안건
19.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9)상정된 안건
20.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23)상정된 안건
2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65)상정된 안건
2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67)상정된 안건
2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88)상정된 안건
2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91)상정된 안건
2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22)상정된 안건
2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64)상정된 안건
2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65)상정된 안건
2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7)상정된 안건
2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4)상정된 안건
30.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0)상정된 안건
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6)상정된 안건
32.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90)상정된 안건
3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95)상정된 안건
3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04)상정된 안건
3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05)상정된 안건
3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06)상정된 안건
3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8)상정된 안건
3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3)상정된 안건
3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6)상정된 안건
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7)상정된 안건
4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0)상정된 안건
42. 국립대학법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1)상정된 안건
4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2)상정된 안건
4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3)상정된 안건
4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41)상정된 안건
4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6)상정된 안건
4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71)상정된 안건
4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73)상정된 안건
4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04)상정된 안건
5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32)상정된 안건
5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34)상정된 안건
52. 지방교육행정동우회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61)상정된 안건
5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78)상정된 안건
54.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2)상정된 안건
5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7)상정된 안건
56. 학력향상지원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10)상정된 안건
5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23)상정된 안건
5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96)상정된 안건
5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42)상정된 안건
6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3)상정된 안건
6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84)상정된 안건
6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01)상정된 안건
63.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22)상정된 안건
6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99)상정된 안건
6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20)상정된 안건
6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21)상정된 안건
6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28)상정된 안건
6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52)상정된 안건
6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83)상정된 안건
7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88)상정된 안건
7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12)상정된 안건
7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38)상정된 안건
7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40)상정된 안건
7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52)상정된 안건
7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1)상정된 안건
7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8)상정된 안건
7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88)상정된 안건
7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00)상정된 안건
7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24)상정된 안건
8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4)상정된 안건
8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71)상정된 안건
8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8)상정된 안건
8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9)상정된 안건
8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5)상정된 안건
8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27)상정된 안건
8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30)상정된 안건
8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1)상정된 안건
8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6)상정된 안건
8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90)상정된 안건
90.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10)상정된 안건
9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34)상정된 안건
9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6)상정된 안건
9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7)상정된 안건
9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47)상정된 안건
9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48)상정된 안건
9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1)상정된 안건
9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2)상정된 안건
9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7)상정된 안건
9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14)상정된 안건
10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9)상정된 안건
10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55)상정된 안건
102.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90)상정된 안건
10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93)상정된 안건
10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94)상정된 안건
10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95)상정된 안건
10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1)상정된 안건
10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6)상정된 안건
10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5)상정된 안건
10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52)상정된 안건
1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53)상정된 안건
11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99)상정된 안건
11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2)상정된 안건
1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39)상정된 안건
11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60)상정된 안건
11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78)상정된 안건
11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79)상정된 안건
11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21)상정된 안건
11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24)상정된 안건
11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28)상정된 안건
12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62)상정된 안건
121. 교육불평등 해소법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5)상정된 안건
1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91)상정된 안건
12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39)상정된 안건
12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53)상정된 안건
(14시08분)
구체적인 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지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단말기의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 배준영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전체 초중고 교실의 약 42%에서 아직도 분필가루가 날리는 칠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분필칠판 사용률은 44%로 중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학생들이 분필가루를 흡입할 경우 호흡기나 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유해성 문제가 매년 지적을 받았지만 칠판 교체 비용은 학교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개선이 더딘 상황입니다.
또 전국 초중고 전체 책상 724만여 개의 약 35%가 10년을 넘었고 이 중 4만 6000여 개는 20년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 만큼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낡은 책걸상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학교와 교실은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분필가루가 날리는 칠판부터 오래된 책걸상 등 낡은 시설과 설비․교구가 학생들의 건강과 신체 발달의 장애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동 법안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의 시설․설비․교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시설․설비․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본 법안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지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대체토론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2분)
유은혜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육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철 차관입니다.
김문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입니다.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입니다.
황성환 정책기획관입니다.
설세훈 대학학술정책관입니다.
전진석 학생지원국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호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입니다.
안병우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입니다.
김상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입니다.
(인사)
이제 PPT 자료를 토대로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 지난 4년간 교육부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희망하는 교육을 받고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체 초중고를 대상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했고,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이라는 새로운 수업의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7만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리에서부터 학교를 통한 감염의 차단과 43만 명이 응시한 수능시험까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현장은 도전의 연속 속에서도 중단 없이 학습을 제공하는 저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온종일 돌봄 서비스는 42만 명까지 확대되었고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은 각자의 관심과 소질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이 지자체와 산업계와 협력해서 지역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누구나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고교 무상교육 실시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급여와 대학 등록금 지원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들 또한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 미래사회에 대한 준비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2021년 한 해 동안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고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그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이 세 가지 핵심 정책 방향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된 방역으로 학생들이 보다 많은 시간을 등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학사일정은 개학 연기 없이 3월에 시작하며 법정 수업일수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학생의 발달 단계상 대면수업의 효과가 높고 교사의 지원이 더욱 필요한 유아,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학생들이 우선 등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등교수업 확대를 위해 학교현장에 대한 방역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과밀학급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지원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중에 학급당 30명 이상이 밀집된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교사인력 약 2000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협력교사를 운영하거나 학급을 증설하는 방안 등을 통해 학습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초학력이 부족한 초중고 학생들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두드림학교와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한 지원, 소규모 대면 보충지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의 정서와 돌봄․복지 영역도 더욱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전문가 지원과 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대면․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돌봄시설과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적극 발굴하고 학교와 지자체 등과 협력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2021년을 배움․채움․키움․돌봄의 해로 삼고 코로나19가 학습․정서․신체적으로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보완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원격수업의 질을 체계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올 1학기부터 교사․학생 간의 소통이 더욱 확대되고 e학습터와 EBS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 편리하게 화상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원격수업에 맞는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수행평가를 포함한 평가의 자율권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나아가서 원격교육 기본법을 제정하여 교육 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수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도 고도화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손쉽게 수업자료를 만들 수 있는 제작 플랫폼을 지원하고 상반기 내에 초중고 약 25만 실에 무선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립대학의 노후화된 디지털 인프라를 대폭 개선하고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를 통해 공동 영상제작실 등 인프라뿐만 아니라 원격수업을 위한 노하우도 공유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이 만들어 갈 미래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교육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공간 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를 기반으로 학교는 학생들의 개별화 교육을 지원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장소로 변화할 것입니다.
미래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과정 개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해서 학부모, 교사와 함께 논의하고 이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미래 변화를 선도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환경생태교육은 교육과정 개정과 연계하여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2050년 탄소중립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 환경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학생 스스로 다양한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마이스터고 2학년까지 학점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2025년 전체 고등학교에 본격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춰 교원양성체제의 변화를 추진하고 미래형 수능과 대입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 또한 시작하겠습니다.
대학을 중심에 둔 고등교육은 대학 간의 경쟁을 넘어서 공유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 대학이 교원, 교육과정, 인프라를 공유하여 첨단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모델을 시작하고, 대학 내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 간에도 첨단 분야 공동학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시작된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플랫폼은 대학과 기업,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과 창업 그리고 정주여건 개선까지 지원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출범한 3개 지역혁신 모델에 더하여 1개 플랫폼을 추가로 선정해서 혁신 사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 수 급감, 수도권 집중 현상 등에 대응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학문 발전을 위해 인문사회 분야 학술진흥 기반을 구축하고 대학연구소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의 질적 혁신과 자율적인 규모 적정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하고 사학 운영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빠른 산업구조와 일자리 변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온라인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업교육기관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겠습니다.
전문대학은 단기 비학위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 다양한 수준의 직무교육이 가능한 곳으로 혁신하고, 지역과 산업 수요를 반영하여 특성화고의 교육 역량과 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따뜻한 희망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사회부처 간의 협력을 이끌어 코로나 이후 변화에 미리 대비하고 국민 모두가 일상의 행복,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아동학대, 디지털 성범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의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고 입시나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늦추지 않겠습니다.
범정부 인재양성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안정적인 교육 정책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지역여건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자치 강화를 통해 미래교육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교육부는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고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동북아역사재단 이영호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님들의 업무보고는 대체로 전례에 따라서 5분 이내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단의 업무를 보고드리고 재단의 사업 전반에 대하여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단은 바른 역사 정립을 통해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2006년 출범했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 1쪽을 참조해 주시고,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4쪽에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 대응입니다.
중국은 역사교과서뿐만 아니라 최근 김치, 한복 등 다차원적으로 역사 왜곡 및 문화 귀속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은 중국의 역사 왜곡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고대사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중국 역사교과서의 6․25 전쟁 서술 등 현대사 부분으로까지 연구 영역을 확장하고 한복, 한식 등 우리 문화 왜곡 관련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7쪽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하버드대학 램지어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성노예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논문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재단은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하여 일제 침략 피해 실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밝히는 연구와 자료집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성과는 영문으로 번역하여 국제사회에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 학계와의 교류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램지어 교수 논문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코네티컷대학의 더든 교수는 지난 12월 재단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서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로 동원된 성노예라는 사실을 저희들과 함께 공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 홈페이지에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응해서 ‘일본의 산업유산, 왜곡의 현장과 은폐된 진실’이라는 웹 페이지를 국문과 영문으로 만들었습니다.
보고 자료 11쪽입니다.
독도 주권 수호 및 동해 표기 확산에 관한 것입니다.
재단은 독도체험관을 확장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신 IT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광복절에 임시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4쪽입니다.
교육․홍보 및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유튜브 등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다국어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등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시민사회단체 지원을 통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산하는 사업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국민이 신뢰하는 동북아 역사․영토 연구와 정책 개발의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새로 맡으셔서 앞으로 우리 동북아 지역의 역사 전쟁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안병우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안병우 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요 업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1978년에 설립된 이후로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와 교육을 통한 한국학 진흥이라는 소임을 맡고서 연구와 교육, 국제 교류와 정보화, 한국학 진흥 등 다양한 학술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 자료 4쪽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한국학 여러 분야의 심층 연구를 토대로 하여 한국학 기초․중점 연구와 신집현전 사업 등 여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서각에 소장된 18만여 점의 고전자료 정리 및 보존 처리와 고문서의 탈초․역주 및 출판을 통해 우리나라의 귀중한 자료를 보존․관리하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연구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한국학의 발전을 이끌 차세대 한국학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9개 나라의 외국인 학생 96명을 포함한 252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한국학 및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 한국학 연구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학술회의 개최, 학술연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내외 한국학 연구자들과 활발하게 교류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교과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와 관련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쪽입니다.
각 지역의 향토문화를 정리․연구하고 이를 국민들께 널리 보급하고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을 추진하였고 그동안 총 90개 기초자치단체 지역의 편찬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18개 지역의 편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과 업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집대성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수정․증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입니다.
국내외 한국학 진흥을 위해 글로벌 한국학, 한국학 인프라 구축, 한국학 지식 확산, 한국학 분야 토대 연구 지원 등의 한국학 진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국내외 연구성과 및 해외 수요 기반의 연구․교육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한국학의 해외 확산을 이끌어 갈 K학술확산연구소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에 부응하여 학술 한류 선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간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도움 말씀을 참고하여 향후 연구원 업무 수행에 귀중한 지침으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임 원장으로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앞으로 잘 이끌어 주시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오랜 역사와 또 대학원을 비롯한 큰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교직원공제회 김상곤 이사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교직원공제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1971년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2004년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법인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484명의 임직원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다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국회가 관계법을 제정해 설립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내내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북돋아 주셔서 이제 금년 3월 16일 창립 5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쪽과 3쪽은 연도별 주요 경영지표 현황입니다.
1971년 창립 초기 회원수 7만 명, 자산 13억 원으로 출발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창립 50주년을 맞는 현재 회원수 85만 명, 자산 규모 46조 원에 달하는 국내 유일의 교직원 복지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3쪽에서 보시다시피 회원수와 자산 규모의 증가와 함께 조직 규모도 4부 10과에서 15부 38팀으로 임직원 정원도 82명에서 48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4쪽부터 8쪽까지 조직 등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주요 업무현황입니다.
첫째, 공제 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공제 제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장기저축급여는 퇴직 후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적금형의 장기저축 제도이며 월 3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회원이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돈급여, 퇴직생활급여, 법인예탁급여, 종합복지급여뿐만 아니라 회원들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제도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내용은 보고서 9쪽부터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자산 규모입니다.
2020년 말 기준 총자산은 45조 8225억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2019년 말 38조 6409억 원 대비 7조 1816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자산 항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금융투자자산이 33%, 기업금융자산이 16%, 대체투자자산이 29%, 회원대여 16%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손익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 기준 금융투자, 기업금융과 대체투자 등 기금운용 및 회원대여 등에서 총 2조 6913억 원의 수익을 실현 중이며 판매비와 관리비 등 비용으로 1184억 원의 비용을 지출하여 2조 5729억 원의 준비금전입전손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원들에게 지급할 준비금을 전입하고 나면 1조 1964억 원의 법인세차감전손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괄목할 만한 수익을 거양하였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2021년은 창립 50주년인 만큼 새로운 50년을 향한 중장기 경영 목표를 수립하여 국내 최고의 교직원 복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교직원공제회를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박찬대, 곽상도 두 분 간사님들 간의 합의에 따라서 주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3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서 3, 4, 5, 6월 달에도 계속 국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금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3, 4, 5, 6월 달에 저희가 계속 회의를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좋은 질의 당부드리도록 하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가 늘 그래 왔듯이 오늘 업무보고가 품격있게 진행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마음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봤는데요 그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부에서도 체계적인 원격수업 및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를 겪고 있다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이 학력격차를 꼽고 싶습니다.
학력격차―소득 계층 간의 학력격차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간, 지역 간 학력격차―이 문제가 지속화되고 더 심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도 구조화․고착화되고 있고 또 사회통합적인 면에서도 매우 위험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교육의 이슈가 아니라 진짜 국가적인, 정부적인 가장 중요한 이슈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유례없는 저출산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우리가 교육환경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실질적인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서비스를 어떻게 국가가 책임을 지고 제공하느냐, 이 문제를 우리 부총리께서 가장 앞장서야겠지만 정말 대통령께서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여러 조사에서 교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학부모들도 생각을 하고, 작년 2020학년도 2학기 원격수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인식하는 교사의 비율이 68.4%, 학부모는 62.8% 등이고요. 각종 지표에서도 이런 게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걸 보지 않아도, 수치를 들지 않아도 대부분 국민들이 다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관님, 혹시 올해 서울 시내 38개 사립초등학교 평균 경쟁률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공립학교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방치했습니다, 그래도 사립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가능한 한 원격수업을 실시간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것 자체가 벌써 교육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공립에 있는 분들하고 사립에 있는 분들 교육주체가 너무 다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좀 더 수요자들한테 실질적인 교육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똑같은 환경에서도 사립학교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민간에 있는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빨리 적응을 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수업을 진행했거든요. 그런 걸 보더라도 지금 빨리 학교가 변하지 않으면 학교가 더 도태되고 학부모들, 수요자들로부터 심하게 말하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교육재정은 교육재정대로 투입이 되는데 또 따로 사교육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이 더 심화되고 있는 거고요.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제가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드는데 지금 수요자들은 민간에서 지은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자꾸 공공에서는 ‘아니다. LH하고 SH가 아파트를 더 많이 지을 테니까 거기에 살아라’ 이렇게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으로 비교하면. 학부모들, 수요자들이 원하는 교육은 사실 사립학교라든지 민간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교육을 받고 싶은데 공립에서는 ‘그런 교육은 받으면 안 됩니다. 선행학습하면 안 됩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말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빨리 우리가 까놓고 새로 보지 않으면,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 공교육은 미래가 없고, 이런 환경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 그런 엄두를 내지 않는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가 건강하게 지속가능할 수 있을지…… 사회부총리신데 이런 걸 좀 더 크게 봐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사회분야의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이 새롭게 바뀔 때 교육도 진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자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통신 서비스업도 발달되어 있고 세계적인 통신사와 세계적인 IT 장비업체들도 있고 또 세계적인 IT 기업들, 기술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잘 모아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어떻게 한번 국가가 일종의 교육 플랫폼이 되어서 민간의 여러 가지 좋은 자원들, 자산들이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사교육비가 많이 늘었는데 특히나 영어하고 수학에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많은데요. 지금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로서 제발…… 전 세계적으로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영어교육을 필수로 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고요. 지금 이게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3학년 때 영어를 학교에서는 처음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어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과정에서 2년,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에서 사교육 2년, 이 4년 동안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에서 엄청난 영어 격차가 생겨 버리는데 그렇게 격차가 심한 학생들이 3학년 교실에 모여 가지고 알파벳을 처음 배우고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교육 자체가 붕괴되어 버리는 것 같거든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고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여서 정말 1학년 때부터 우리도 영어교육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관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대학입시에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선택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외국어 과목 중의 하나로 선택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영어교육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되 입시를 위한 과거의 문법 위주 교육 이런 걸 아예 없애 버리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부모들이 전혀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대학입시고 학교평가고 기존의 이런 방식을 없애 버리고 회화 위주, 말하기 위주, 그렇게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교육비는 사교육비대로 줄일 수 있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얻는 학업에 대한 부담도 줄이는 혁신적인 방안을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이게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심각해졌다 이것이 거의 대부분의 진단인 것 같습니다. 특히 말씀 주셨던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격차가 많이 발생했다는 게 학교현장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방안으로 등교수업을, 꼭 필요한 학년들 우선으로 해서 등교수업을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원격수업과 관련해서도 작년에 준비가 부족했던 인프라라든지 콘텐츠라든지 교사들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일정하게 추진을 해 왔고 올해 방학 내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당분간은 불가피하게 병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작년 한 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작년보다는 나아진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학습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교육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 2020년 사교육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사교육과 관련한 전체적인 대책들은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사립초등학교 말씀하셨는데 사립초등학교가 특히 서울의 경우에 등교일수가 공립초등학교보다 좀 많았고 원격수업과 관련해서 사립초등학교의 만족도가 좀 더 높았다고 하는 현장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전국을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말씀 주셨던 취지를 잘 이해하면서 다른 모든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아이들이 격차나 어떤 교육의 질에 있어서 제공받는 서비스가 차이 나지 않도록 저희가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 대안들을 마련해서 올 1학기부터는 그렇게 시행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고.
영어수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3학년부터 시작을 하지만 방과후학습 같은 것은 1․2학년 때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문법 위주의, 입시 위주의 영어수업이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영어수업으로, 위원님께서 주신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어떤 방식으로 공교육 내에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과 제공들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PPT를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맘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초3 학부모인데 학교에서 긴급돌봄교실을 보내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신청자가 많아서 더 이상 못 받는다고도 했고 오지 말라는 뉘앙스였다는 댓글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돌봄 신청을 만류한다는 제보가 지금도 의원실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이런 상황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에서도 공간․인력 확보를 위해 애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학교현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돌봄을 만류하기보다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빈 교실에서, 원격교육을 하는 교사들의 재택근무를 통해서 돌봄 공간을 더 확충하거나 이런 유연성을 발휘하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상황이 나아졌지만 또다시 위급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여러 대안이 좀 유연하게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돌봄 대란 속에서도 지난해 초등돌봄 참여인원은 전체 초등학생의 7.8%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반해 유치원은 81.4%가 방과후돌봄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교육부는 애초 돌봄에 대한 수요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초등돌봄의 수요는 유치원보다 훨씬 적다는 건데 실제로 19년도 돌봄 수요를 보면 전체 초등학생의 11.3% 정도입니다.
장관님, 저는 이렇게 수요가 낮게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면 갑자기 돌봄이 필요 없어지는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학교 돌봄에 대한 낮은 수요는 돌봄체계의 현주소를 말해 주는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공적 돌봄체계가 보편적․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끝나도 문제가 여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한번 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초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돌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초등돌봄 미이용자 중―그러니까 이용을 안 한 사람들이지요―53.8%가 돌봄 이용 의사가 있음에도 초등돌봄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이용자 중에 41%가 맞벌이였습니다. 그 이유들을 표로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서’ ‘학교돌봄 제공시간이 원하는 시간과 맞지 않아서’라는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맞벌이 중에서도 이용시간이 맞지 않아서 돌봄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비율이 홑벌이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돌봄서비스가 맞벌이 가구를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데도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맞벌이 돌봄 공백도 지금까지는 채우고 있지 못한 건데요. 돌봄 공백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평일 오후 돌봄 공백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요. 시간대로 보면 오후 5시 이후에 돌봄 공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벌이의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적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어디로 갈까요? 대부분 태권도 학원이지요. 사설학원으로 가거나 조부모 등 친인척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21.7%가 혼자 있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보면 사실 내용이나 질 개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시간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확대되고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단연 높았는데요. 특히 방학 중에는 서비스의 질보다도 시간 확대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았습니다.
장관님, 돌봄 얘기를 하면 온종일돌봄법 통과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이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처럼 맞벌이나 저소득층을 우선순위로 하고 수용 가능한 인원까지만, 제한된 시간까지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학교현장별로 너무 장벽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차원의 다양한 이유들이 있으면서 뭔가 학교돌봄이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기댈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에 대한 관념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숫자 늘리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요 2022년까지 53만 명 목표로 잡고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초등학생의 4분의 1도 안 되는 목표인데요.
저는 정부가 교육과 돌봄을 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그러니까 보편성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은 제대로 추진되고 나와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었고 또 교육청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알고 있습니다만 맞벌이 부부한테도 이렇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사실은 지금 초등학교 돌봄체계의 하나의 어떤 이정표, 굉장히 중요한 근거와 단서가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돌봄 공급구조의 취약성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고 학교가 참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는데 그렇지만 반면 공적 돌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 돌봄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의 구축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돌봄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학교돌봄으로 중심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특별한 수요에 맞춤식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자체 협력모델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시간을, 오전에 일찍 출근할 때라든가 아니면 퇴근이 좀 늦어질 때 늦게까지 돌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해서 공적 돌봄체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는 다른 새로운 모델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고 내년까지 한 3만 명 정도를 이런 지자체 협력모델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지자체까지를 포함해서 그 지역에 맞는 돌봄의 수요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양하게 공급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를 지자체장들과 협력하에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상임위에 방과후돌봄 특별법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견해 차이가 있지만 법안소위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부가 업무계획을 통해서 올 3월 신학기에는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의 매일 등교를 추진하겠다고 1월 26일 날 발표를 했고요.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면서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것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의 목표는 국민들의 안전, 특히 아이들과 늘 함께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수의 학생들과 접촉하는 교직원들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 결국 교직원의 안전이 학생 안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았는데요 우리와 사정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등교 재개를 앞두고 교직원의 안전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12일 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등교 재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학교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들을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고요. 미국 교원노조는 교직원들이 모두 백신을 접종하기 전까지는 전면 개교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어제 NYT 뉴스에서 발표했습니다.
장관께서는 교사, 돌봄교사 또 방과후교사 등 교직원들이 우선접종할 수 있도록 방역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을 토대로 교사들은 아마 올 하반기나 7월 달 넘어서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다 추정하고 있는데 교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늦게 되었을 경우 등교 확대에 대비해서 교직원들 보호대책이 필요한데 별도의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듯이 교직원들이 학생들과 가장 밀접하게 생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선접종해야 한다고 요청을 드리고 있고 그중에서도 보건교사라든지 특수학교의 교사라든지 좀 더 우선순위를, 교직원 중에서도 접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접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을 계속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공급물량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방역 당국에서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직원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사실 학생들도 그렇고 교직원들도 그렇고 저희가 개학 이전에 일주일 전부터 자가진단 앱을 통한 건강 체크들을 해 나가고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거나 하면 학교에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교육청을 통해서 지침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몸이 좀 아프다든지 하면 안전을 생각해서, 건강상의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하니까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진단검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우선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교육부가 코로나발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요. 제가 보기에 다소 아쉬운 점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기존에 실시했던 정책을 많이 답습하고 있지 않느냐, 현실에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코로나발 학습격차는 단순한 학습격차가 아니라 학교 공백으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학습결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관심과 사교육으로 학습결손을 메운 소수의 학생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습결손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누적된 학습결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국가는 학습결손을 막기 위해서 학교 수업시간 연장 또 학교 운영시간 확대 등 보상교육을 진행할 계획에 있다고 발표된 것을 들었습니다. 학습결손을 막기 위한 교육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PPT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정은경 청장님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학교 감염 추정 사례는 정말 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7월 달이었지요 작년 7월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한 스물두어 명 정도였을 땐데 그때는 저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1․2학년들이 위험하다 그래서 학교를 등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월 28일 날 발표를 할 때는 확진자가 한 500명 넘었는데도 이렇게 초등학교 1․2학년도 이번 학기서부터는 등교를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안전하기 때문에 등교를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해도 정은경 청장님의 논문에 의해 밝혀진 바에서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를 또 말씀드리면, 김철민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등교를 하지 않으면 학력저하나 학력격차가 심화되거나 돌봄공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요.
그리고 장관님, 혹시 ‘줌맘’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그래서 등교에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성을 갖고 괜찮다 그러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좀 늘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한 가지고요, 물론 교육 당국에서 결정하실 문제지만.
또 하나는 이것은 제가 좀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2월 10일 기준으로 시도별 새 학기 학사 방안 확정 현황을 교육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시도가 11개, 서울․부산․인천…… 이렇게 죽 되어 있고 미확정된 시도가 6개예요, 대구․대전․충북․충남․제주․세종.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과학적인 근거도 있고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 갖고 어떻게 대처할지 중장기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그랬으면 적어도 플랜 A, 플랜 B 정도는 세워 갖고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등교를 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을 좀 잡아서 이런 교육불평등이라든지 코로나 디바이드를 막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결정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할 생각이 있으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는 뭐냐 하면 그만큼 학교 방역이 철저하게 됐다는 전제하에서 등교수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만큼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이나 보건교사나 여러 방역 지원 인력들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1학기 때는 방역인력을 작년보다 1만여 명 더 많이 배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해서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신학기 계획을 세우고 있고 시․도교육청에서 구체적인 방침이 발표가 안 된 경우에는 밀집도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조정할 건지 구체적인 방침들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아마 그 6개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계획들은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가정에 있는 것보다 학교를 다니는 게 코로나 방역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요? 가정에 있는 어떤 감염률보다 학교를 다니면서 감염이 덜 된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방역에 만전을 다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교육격차를 해결하는 데 힘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질의 전에, 오늘은 사실은 교육부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학교교육을 끌어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계획을 내놓고 같이 검토하는 자리라서 제가 간단한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는데요.
일단은 방역 안전을 위해서 작년보다 굉장히 촘촘하게 다양한 시스템을 준비하고 계신 것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고 또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교육과정 아마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도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부 2021년 업무계획에 보면 원격수업의 질 제고나 그린스마트 학교나 그다음 AI나 또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이나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올해 교육부 사업의 핵심 키워드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교육부 업무계획에 어떤 교육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을 길러낼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랄까 방향이랄까 콘텐츠에 대한 것이 너무, 빠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디지털 기능인을 기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디지털이 발전된 사회도 결국은 그 디지털을 작동시키고 만드는 것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부족하다.
특히 교육기본법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도 2017년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 전체가 민주시민교육과까지 만들면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되게 새롭게 인식하고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고민들이 교육부의 2021년 업무계획서에 잘 안 드러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들어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최근에 불기소된 나경원 전 의원 자녀 성적 정정 건 들어 보셨지요? 이게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어진 바 있는데요. 3년 동안에 여덟 번에 달하는 성적 정정이 있었고 그런데 그 성적 정정이 약간의 성적이 오른 게 아니고 엄청나게, 한 10단계 정도의 성적이 급격하게 올려진 상황인 것, 지금 저기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D-에서 A+까지 그냥 껑충 뛰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제44조에 보면 성적 정정은 원칙적으로 불허다. 그리고 할 경우에는 착오나 누락이나 오기가 있을 때만 할 수 있고 그것도 담당 교수가 해야 된다 이런 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신여대 장애학생 성적처리 및 정정절차를 보면 여기에도 사실은 똑같이 교수나 강사가 직접 성적 정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 의원의 경우 딸의 성적 정정을 요청한 주체가 교강사가 아니고 저기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과예요, 학과. 현대실용음악학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정정 과정을 거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게 됐고, 당시에 나 의원 자녀 외에도 장애학생이 3명이 더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4명의 장애학생들이 있었는데 교육부에 전체 장애학생의 성적 정정 결과를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2월 3일 날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제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 자료를 좀 빠른 시일 안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적 특혜 의혹에 대해서 또 교육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장관님?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드리고 싶은 게, 아까 권인숙 위원님께서 돌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교육부가 지자체하고 협력모델을 굉장히 과감하게 개발을 하고 계시고 올해 750개소에 3만 명의 어린이 돌봄계획까지 추진 중이고 공모계획서까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본방향이, 지금 학교에서 온종일 돌봄도 사실 전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한 15% 정도밖에 수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권 위원님도 지금 돌봄의 공백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광범위하게 협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자체장들 몇 분을 만나 봤어요. 왜냐하면 전국에 굉장히 모범적인 지자체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돌봄과 관련돼서. 잘 알려진 중구 말고도 노원이나 대전이나 그다음에 또 서울 도봉이나 오산시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자체 협력모델을 진행하면서 정작 이 일을 해야 될 주체인 지자체장들과의 깊이 있는 협의가 안 됐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서를 뿌리고 공모신청서, 안내서를 뿌리고 정말 그분들이 일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자기 일처럼 인식하고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굉장히 많은 소통과 협력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이 생략되어 있더라고요.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2․4 대책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장관이 직접 지자체장들을 만나서, 물론 줌(Zoom) 형식이긴 하지만 설명회를 하고 안내를 하고 이런 것과 너무 비교가 되고 어떻게 보면 돌봄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자체장님들과 협의를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들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서 위원님께서, 3만 명을 21년도에 다 하는 게 아니고 22년까지 3만 명 모델로 추진하고 있어서 이 모델이 굉장히 좋은 성공적인 사례 그리고 다양한 수요를 채워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미래인재, 그러니까 아이들 미래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앞으로의 인재는, 미래인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 또 협업 능력과 이런 것들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국민참여 형식으로 한다든지 고교학점제를 한다든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한다든지 올해의 단기적인 과제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셨던 학생 개개인의 개인별 맞춤식 그런 교육들이 다양하게 될 수 있고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정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한 고민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깊이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참여해서 학교를 어떻게 바꿀 건지 그런 것들의 설계에 참여해서 반영하고 의견을 모아 나가는 과정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이거든요, 고교학점제도 마찬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학생․교사․학부모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전문가들이 정해서 교육과정을 개정했다면 이제는 현장에서 직접 그것을 배우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자고 했기 때문에 이 과정 전체가 민주시민 교육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고 각각의 사업들이 다 일관되게 그런 취지를 담보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진행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저희 의원실로 민원이 한 통 들어왔어요. 한 대학교 휴학생이 복학을 하려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을 했는데 거절되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원치 않은 휴학을 하게 됐다는 내용이었어요. 부모님 건강 문제로 병간호하느라고 재학했던 이전 학기 학점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이번에 학기 등록을 하려고 하면서 보니까 직전 학기 성적 기준이 미달해 가지고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특별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일반 은행권 대출도 어려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휴학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장관님, 지난해에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대출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한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2020년 1학기에 1만 2792명, 2학기에 1만 1835명입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많게는 약 1만 8000명, 적게는 한 9800명 정도 학생들이 매학기 학자금대출을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학자금대출을 신청했으나 거절사유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국가장학금이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국가장학금에 대해서도 성적 기준을 없애야 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국가장학금이면 모르겠으나 학자금대출에 왜 성적, 이수학점 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한 부총리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정부질의 할 때 제가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시간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랍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들 중에 부모님이 실업수당을 받거나 폐업신고를 한 현황이에요. 2020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3만 1542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계속 가정은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들, 그 숫자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여전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대학과 대학생들 간 등록금 갈등들은 또 발생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선 학교와 학생들 간의 자율적 협의 과정들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교육부가 개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국가장학금을 활용해서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한테 특별장학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순서를 바꾸셨는데요.
정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에 TV를 켜거나 또 신문지상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스포츠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있습니다. 최근에 학폭,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일선 군 장병들의 폭력실태를 한번 점검을 해 봤더니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지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농구계나 배구 등등에서 많이 이런 학교폭력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동안에 교육부가 말로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세운 것이지 실제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요즘에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것을 범부처 차원에서 TF팀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능동․적극적으로 조처를 취해야 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실태 파악이라든가 앞으로 대책을 짧게 설명해 주실래요?

최근에 스포츠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과거 학교폭력 실태들이 드러나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학교폭력 실태를 정례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시․도교육청별로 대책들을 꼼꼼하게 챙겨 보고자 합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2021년도 업무계획에서 2028년도에 적용할 미래형 수능과 대입 개편에 대해서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28년도 대학 입시는 다음 달 초등학교 6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들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2028년 대입 제도 개편 논의를 올해 2분기에 추진한다고 밝혔었지요?




저는 큰 방향에서 일관성을 갖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제 법을 통과시켜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되면 중장기적인 의견 수렴이나 사회적 합의들을 끌어내서 교육 정책에서는 방향의 일관성을 갖고 가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교수업의 자율성에 있어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표 한번 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신학기가 정확히 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거리두기 단계별 또 밀집도별 등교 방침이 최종 결정이 됐나요?


그 범위 내에서 학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건강상의 이유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정학습을 체험학습으로 신청해서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부의 올해 계획을 학교 일상 회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상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끼다 보니까 정말 언제 마스크 벗고 편안하게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일상을 회복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코로나 이전의 그 일상 자체가 고단함과 괴로움이었던 그런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그런 조직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부총리님, ‘벚꽃엔딩’이라는 표현 들어 보셨지요?


지방대 총장님 몇 분과 이것과 관련한 의견을 나눠 봤더니 정원 채우기 힘들 것 같다 대체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주시고, 그러면 정원이라도 조정을 해서 대학 교육의 내실화를 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지방대학일수록 등록금에 대한 의존율이 높습니다. 학생 정원이 줄어들면 그만큼 학교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재정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부총리님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시던데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인재 육성 계획 언제 발표하십니까?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니까 더 관심이 가는 것이지만 또 그런 것 때문에 언론보도도 찾아보고 이랬습니다마는 올해 유독 지방대 위기에 대한 이슈가 아주 강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인구 추계로 본다면 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예측되어 왔던 것인데 그러면 우리 교육부 입장에서는 지방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한 10여 년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해 왔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2월 말 안에 발표될 또는 더 내실을 기해서 상반기에 발표할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계획, 여기에 정말 해법이 담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부처하고 특히 광역이나 기초 지자체하고도 긴밀하게 그 지역의 대학 혹은 전문대학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 지역의 산업구조나 특성화된, 어떤 특화된 분야에 대한 인재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함께 고민이 돼서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부 단독의 어떤 완결성을 갖는 정책으로 지금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사실상 한 10여 년 동안 이루어진 대학 구조조정, 정원 감축 여기의 대부분을 지방대학들이 감당을 해 왔거든요. 수도권 대학의 4배 이상 정원을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 재원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서 2분의 1 정도, 각 대학별로 보면 재정 지원이 절반 정도밖에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을 찾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부총리님께서 대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좀 주도적이 돼서 범부처 차원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방대학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정말 실현 가능한 해법들이 시급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한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이라든가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이라든가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혁신적 방안들을 마련하고자 준비하고 있고 그 부분들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장관님께 질문드리기 전에 차관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2021년 업무보고 자료 잘 읽어 봤고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34페이지를 보니까 아래쪽에 박스가 있는데요 이 박스 가장 마지막 줄에 ‘중등교원 양성’ 그리고 마지막 문장 끝에 ‘교원 양성 규모 감축’ 이렇게 써 있네요. 이게 혹시 어떤 의미이지요?




제가 왜 계속 여쭤보느냐 하면 34페이지 제일 아래쪽에도 보면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수요를 반영한 교원수급 모델 마련’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올해 첫 상임위니까 작년 자료들을 쭉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제가 관심 있었던 사항 중에서 학급당 학생수 문제가 있어요.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작년 10월 국감 중에서 10월 7일자 의사록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장관님께서 ‘우리에 맞는 적정 규모의 학생수를 정하고 그것에 따른 교원 수급계획들을 체계적으로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10월 26일 날 다시 한번 ‘교사수라든가 아니면 교실 증축이나 리모델링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제안드리고 협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게 있는데요.
혹시 지금 장관님 표현대로 적정 규모의, 우리에 맞는 적정 규모의 학생수 관련된 논의가 조금 더 진척된 게 있나요?

과밀학급 해소방안을 올해부터 시작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00명은 기간제교사를 배치하는 건데요. 그래서 분반을 한다든가 과밀학급 해소방안들을 진행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그러면 실제로 초중등 교원들을 어떻게 양성하고 수급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22년까지는 이미 발표한 것이 있기 때문에 22년 이후에는 좀 더 중장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전체 수로 보면 더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중등교원과 관련해서는 감축, 그러니까 사대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 규모들을 점차로 단계적으로 감축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수급과 관련해서는 인구가, 그러니까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반드시 초중등 교사들을 줄여야 한다 이런 방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코로나19의 상황까지를 감안해서 어떻게 양질의 교육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수급계획들은 별도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적정 규모의 학생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10월 달에 장관님께서도 연구를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던 사항인데, 지금 4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그래서 용역이나 시도교육감 의견수렴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속도를 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같은 상황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 질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정경심 1심 재판 결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은 모친 정경심과 공모하여 부산대 의전원 입학부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조민은 모친 정경심이 만들어준 가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비롯한 거짓 경력을 적극 활용해서 본인이 직접 자기소개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고 그 허위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짜 증명서와 상장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전형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진술까지 했습니다.
장관님, 정경심 판결문의 주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아니, 1심 판결문에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 예비심사단계에서 부적격으로 탈락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명확히 나와 있고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 경력이 없었다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결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부의 조민 봐주기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장관께서는 이번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바람에 교육부가 조사하지 못했다고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이 끝난 지 한 달도 더 지난 1월 27일에서야 비로소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민에 대한 법률적 검토,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조민 학생의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저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것은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계획도 세우기 전에 검찰수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거의, 진짜 거의 처음 있는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균관대 모 교수가 자신의 학생을 시켜서 작성한 허위 논문을 제출해서 딸을 서울대 치전원에 입학시켰다가 적발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교수와 딸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딸의 서울대 치전원 입학부정을 저지른 교수는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교육부 조사와 검찰수사 결과만으로 파면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입학 취소되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성균관대 교수 모녀하고 정경심․조민 모녀, 이 두 케이스가 똑같이 2019년에 불거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당사자에 대한 처분이 이렇게 상반되게 나오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교육부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입학부정 공범인 조민을 감싸고 부산대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께서는 이 희대의 입학부정 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걸 국민들께 증명해 보이십시오. 검찰수사 결과하고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으니까 교육부 차원에서 조민에 대한 입학 취소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부산대와 고려대에 통보해서 그 학교들이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그쪽에서 조국 장관 얘기를 하니 저는 나경원 서울시장후보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나경원 서울시장예비후보 딸의 성신여대 성적, 거의 조작 상황입니다.
표에는 ‘정정 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봐도 성신여대 학칙상 이렇게 마음대로 성적을 고칠 수가 없어요.
장관님, 이렇게 빈번하게 성적을 고친 사례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이 관계에서 고소하고 재판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이 틀리지 않다라고 재판 결과도 나왔어요. 그러면 교육부장관께서는, 더군다나 진리의 상아탑인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 교육부에서 들여다본 적 있습니까?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한 폐렴이라고 주장했던 집단이 있습니다. WHO에서 코로나19라고 전 세계가 그 이름을 네이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코로나19라고 말할 때 계속 우한 폐렴이라고 주장했던 시대착오적인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 집단은 21대 총선에서 심판받았습니다. 아직도 철 지난 조국 타령을 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 집단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동양대 표창장 따위는 부산대 의전원 합격 여부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라는 교수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그 증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재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시대착오적인 그리고 갈라파고스에 고립되어 있는 그런 집단들의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는지 좀 불쾌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월 등교가 진짜 차질이 없습니까?

장관님, 클럽하우스라고 요즘 뜨고 있는 SNS 들어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답답하니까 화상 이런 것도 좋지만 음성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아이폰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데 수업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툴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이 마이크를 딱 잡고 질문하는 학생 손들면 마이크를 켜 주고 그 학생만 듣고, 아니면 다 듣게 하려면 다 마이크를 켜 주고. 굉장히 시스템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당장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도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교육부에서 낼 수 없을까, 좀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냥 기존 매뉴얼만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면 어떨까, 클럽하우스를 하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국감 하면서요 단국대 장충식 전 이사장이 와서 ‘절대로 아들한테는 이사장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학교를 개혁하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버젓이 그렇게 얘기해 놓고 아들을 또 이사장으로 했어요. 아들이 승계했어요. 저는 그 기사를 딱 보면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어요. 약속 위반이지요, 국회 와서 얘기해 놓고. 그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에요. 제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장관님도 좀 서운해요. 분명히 1월 달에 감사에 들어간다고 해 놓고 아직 안 들어갔지요?


화면 좀 한번 띄워 주십시오.
저게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동물 실험한 건데요 개 안구를 적출해요. 무슨 중대한 실험을 하고 뭐 하려나 했더니 서클렌즈, 미용용으로 저렇게 개를 했다는 거예요. 차마 쳐다보기도 어려워요, 힘들고. 그런데 이런 일이 각 대학 수의학과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연구윤리․실험윤리 위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실험실태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 그랬더니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부는 저렇게 하는 것을 계속 방치 내지는 동조하고 있겠다는 건가.
무슨 중대한 학술적인 연구 이런 것도 아니고 미용용 렌즈 연구하려고 멀쩡한 개를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 있잖아요, 교육부 공무원 누구라고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얘기하니까 ‘농식품부 소관입니다.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돼요. 대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장관님, 아직 파악을 잘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다음은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코로나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데,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했던 문재인 정권이 OECD 국가 37개 나라 중에서 백신 접종 시기가 제일 늦지요, 우리나라가요?
부총리님, OECD 국가 32개 나라가 지금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제는 일본이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어쨌든 부총리께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는 데 사회부총리로서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시 비리가 전부 다 유죄가 났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단국대․공주대 인턴확인서 내용 허위,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허위, 호텔 인턴 수료증도 허위, KIST 인턴증명서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 내용 기재, 의전원 제출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인정, 딸 동양대 봉사활동 허위, 아들 상장 직인 부분 복사한 뒤 딸 표창장 출력 위조, 이게 다 유죄로 인정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4년 선고받았지요? 맞습니까?

최서원이지요? 일명 최순실이라고 많이 일컬어지신 분 딸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 체육특기생으로 했는데 법원 판결되기도 전에 입학이 취소되었다 이 말입니다. 졸업이 취소되었지요.
그에 비해서 지금 이 정부가, 적폐 청산하자는 이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급기야 조민이라는, 조국 딸이 한국전력공사 산하의 한일병원에 인턴으로 합격했다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것 확인하고 있습니까, 부총리님? 이게 사실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경심 피고인이 했던 행위는 정의롭다고 생각,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언제쯤 나옵니까, 그게?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저는 늘 시대정신 그리고 시대 상황 속에서 현안들을 바라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은혜 장관께서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서동용 위원님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관련해서 질의를 했을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학점 관련해서?

유은혜 장관님 그리고 차관 그리고 교육부 관료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시대정신에 대한 고민 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특히 우리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들 포함한 청년들에게는 불가피한 측면을 넘어서 절박한 현안입니다. 절실합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공감을 줄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관련 공직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저한테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장관께도 제가 얘기했을 겁니다. 평생학습은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일시적인 유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시대정신 그리고 시대적 과제에 대한 고민들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그냥 현장과 괴리된 관료의 얘기입니다. 답답합니다.
일부 사립대 관련된, 언론에 나와서 제가 담당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좀 진지하게 해 달라. 그 담당 관료가 이런 얘기 합니다, 비교적 잘 컨트롤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학에 대한 개혁 요구와 관료들이 생각하는 편차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료적 관점이 아니고 좀 더 개혁을 요구하는 그리고 시대정신, 시대 요구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등교 확대 관련된 부분도, 작년 내내 제가 교육 불평등, 교육격차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지원 대책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 부분에서도 그렇고 학력격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등교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3학년만 전면 등교를 고수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관료적 한계를 절실하게 느꼈다는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답답합니다.
어쨌거나 이 격차 해소, 불평등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미래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고 미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과 고통 이 부분에 대한 절실한 고민, 그 고민 속에서 큰 틀의 단기적인 대책 그리고 중장기적 비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절박감․절실함, 우리 장관 포함해서 교육부 관료들한테 요구합니다.
기간제교사 2000명 확보한 것 그나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밀학급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농산어촌에 30명 이하도 안 되는 90% 학생들에 대한 고민들, 이 고민들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유은혜 장관께 묻겠습니다.

여기 교육부 관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시도교육감협의회랑 협의해서 교감도 기초학력 관련해서 수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교장도 수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은혜 장관. 그리고 저는 초등 전담교사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해서 초등 전담교사도 일부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 관련 단체나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의논할 생각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식을 뛰어넘어선 대책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격차 관련해서 저는 이 교육격차가 사회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사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회적배려 전형 늘려야 된다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올해 서울대 보니까 사회적배려 대상이 5명, 5명이 사회적배려 대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0.6%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배려 대상 포함해서 교육 불평등 해소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그 선을 작년이랑 올해, 이 선이 뭐 그렇게…… 나름대로 한 단계 더 정책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대정신이나 어떤 절박성을 강조하셨는데 저희도 한 명, 한 명의 학생을 생각하면 매일 속이 타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육감협의회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은혜 장관 포함해서 관료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고 상상력과 창의력, 열정을 담아서 우리 교육부 관료들이 힘을 모으고 그리고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의논하고 그리고 현장 교수, 대학 단위와 협의해서 이런 사회적 과제들을 같이 함께 풀어 가고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격차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교육 불평등 이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을 만들어야지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고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학학술정책관 소관인 것 같은데요. 고려대에 조민의 입학 취소에 관한 입장을 질의했는데 아직까지…… 이걸 한 달 정도 전에 제가 요청했습니다. 아직 못 받아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 지금 제출돼 있는지 확인해서 곧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다 제출해 주실 거지요?


신학기 등교수업 점검과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코로나19 속에서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학사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외에서 발표된 주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교는 다른 곳보다 코로나19로부터 보다 더 안전하고 저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고학년 학생보다 감염병 위험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OECD에 의하면 교육 공백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경제적 손실과 아이들의 사회적․정서적 발달 저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학교는 특히 단순하게 지식을 습득하는 곳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자라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길러 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 문제 해결과 아이들의 사회성 함양을 고려한다면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보다 확대된 등교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 계시는 거지요?

영상 하나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비대면 원격수업 진행으로 생긴 학부모들의 걱정과 고민이 담겨져 있는 영상입니다. 조회 수는 한 달 만에 1200만 회를 달성할 정도로 코로나19로 발생한 교육 문제에 대해 국민들께서 많은 공감과 해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원격수업의 지원 근거 마련 그리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교수업이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돌봄 공백, 학습 격차 등 코로나19로 발생한 모든 교육 문제들이 공교육 안에서 그리고 학교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하게 등교수업을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동용 위원님하고 강득구 위원님께서 학자금대출 거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도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성적이 나쁘면 대출을 못 받게 되고, 만약에 대출을 못 받게 된다면 알바를 하거나 돈벌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공부할 시간은 더욱더 확보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적은 다시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대출을 또 못 받게 된다.
그래서 학자금 대출에 대한 기준도 중요한 것은 불가피하거나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이 사다리를 복원하는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악순환을 끊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도 법안으로 제도를 정비할 의사가 있으니까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 안 교육에 대해서, 인가 공교육에 대해서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미입법 상태에 있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 제정이 필요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건데 아직 시행령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소속이 아직은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현재의 대안교육기관의 방역에 대한 관리 감독의 주체는 교육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바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놀라게 만들었던 방역 미비와 관련해서 대전 IEM국제학교라는 곳이 있었지요?

뉴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학원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의 그리고 교육부 관리의 허점 속에 있다’라고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거든요.
사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교육부는 미인가되어 있는 여러 교육시설들, 대안교육시설들에 대해서 관리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늦게라도 대안교육 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인가가 됐든 인가가 되지 않았든, 등록 기준을 만족시키든 등록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든 교육시설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분명한 방역 지침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종교랑 관련된 시설이다라고 해서 교육부가 아닌 문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방역과 관련된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교육시설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대전 IEM국제학교의 경우에는 사실은 학원형 비인가 시설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학원인데도 불구하고 미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방역 지침 불이행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되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통과한 지금 시점에서 교육시설과 관련돼 있는 방역에 대해서는 학교에 준하는 방역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간단하게 장관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자금대출과 관련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재정 당국과의 협의나 현실적 방안을 만드는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전향적인 방안들이 있는지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서 마련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해서는 지금 미인가 교육시설로 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선교회식으로 운영됐던, 이게 사실은 학교라는 이름은 썼지만 학교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았고 또 학원과 같은 운영을 했는데도 학원으로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로 있었던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교육부차관을 팀장으로 한 TF팀을 꾸려서 전체 현황을, 전국 단위 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을 했고요. 현황 파악을 근거로 해서 법적으로 미비된 부분들은 법적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고 방역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교육부와 문체부가 협력적으로 철저한 방역 기준을 만들어서 방역 당국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법적 근거도 조금 더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도 충분히 책임성을 갖고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안교육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이라도 시행령을 만드는 문제나 또 이후에 등록할 경우까지를 상정해서 선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제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만, 국민의힘 간사시지요 곽상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최강욱 의원 1심 판결에서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와 관련이 있는 걸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감사하실 거지요? 연세대 입학한 과정에 대해서 감사하실 거지요?


다음, 자료화면 좀 내보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서울 지역 어느 학교에서 성과급 재분배 문자 동료 교사에게 보낸 사례를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사에 대해서 금년 1월 13일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1월의 징계 결정을 했습니다.
징계한 사유가 ‘성과 상여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행위에 해당한다. 재분배하거나 재분배받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이에 해당한다’ 이런 이유로 해서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분하고 관련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 2018년 5월 30일 날 ‘우리 학교는 예년처럼 S 등급 50만 원, A 등급 30만 원, B 등급 10만 원 반납하고 추후 인원에 따라 n분의 1 해서 다시 돌려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하고 계좌번호하고 거래내역을 보냅니다. 이 메시지를 보낸 것은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보내 준 균등배분 관련한 안내문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고 그 밑에 첨부서류까지 우측에 보면 그렇게 기재를 해 놨습니다.
이분이 보낸 계좌의 거래내역을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2018년도에 보면 5월 30일 날 문자를 보냈는데 31일부터 6월 5일 사이에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씩 남 모 씨, 정 모 씨 교원성과급 이렇게 표시해서 죽 입금이 됩니다. 이게 22명, 640만 원입니다. 2018년도 7월 달 전교조에서 성과급 균등분배 참여교사 명단을 경향신문에 공개합니다. 앞에 거론됐던, 통장에 나왔던 분들이 여기에 있겠지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보세요.
2019년입니다. 5월 28일 날 이분이 다시 똑같은 문자를 교사들에게 보냅니다. 예금주하고 이렇게 똑같은 계좌를 보내서……
그다음 페이지 넘겨 보세요.
저기 보시면 똑같이 그다음 날부터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이 순차로 매번 입금됩니다. 이게 19명, 570만 원이 입금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보세요.
전교조에서 2019년도 성과급 재분배 참여명단을 다시 또 공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 2016년도 계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6년 8월 20일 날 수학과 성과급 총 224만 원 입금됐다가 그 아래 보시면 5명에게 32만 원씩 재분배돼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전교조는 5월 17일 날 성과급 폐지 서명명단 공개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신문에 광고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2017년도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7년도 통장을 보면 마찬가지로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9명 610만 원이 입금된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 넘겨 보세요.
전교조에서 성과급 폐지 서명명단을 2017년도에는 홈페이지 게시글로 이렇게 게시가 돼 있습니다.
성과급 재분배에 대해서, 재분배 행위에 가담한 분들도 징계 처리해야 됩니다. 여기에 나온 분들 조치하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우리 장관께서 학력격차 따져 보겠다고, 학교 개학하면 바로 확인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학력격차가 왜 생겼습니까? 이렇게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잘 가르쳐 보려고 하는 이런 교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성과급을 더 줘서 열심히 가르치도록 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다 중간에서 제도를 몰각시키니까, 그러니까 학력 저하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주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아무래도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모두 우리 교육부장관님한테만 질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하버드대 로스쿨의 램지어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를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표현입니다만 그런 표현으로 해서 그것이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하버드대학교는 물론 미국 사회 내에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강제 징용당한 노동자들 그리고 근로정신대에 끌려갔던 분들도 형식적으로 임금이라는 것을 서류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본인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된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임금을 받았으니까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입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빈약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는 램지어 교수도 문제지만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됐고 그 이후에 여야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 양쪽 정권 모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 사회 내에서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된 성노예 그리고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공론화돼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그리고 네덜란드 여성까지도 그 피해자로 전 세계적으로 공인받아 온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도, 국제사회에서도 이 문제는 그렇게 공인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반성해야 될 것은 램지어 교수는 일본으로부터 훈장도 받고 또 사실상 연구비 지원까지 받는, 어떻게 보면 파란 눈의 일본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일본 정부는 그렇게 치밀하게 그런 노력을 해 왔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과연 국제적으로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영훈 교수나 류석춘 교수 같은 분들이 보여 주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부는 역사교육을 담당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우리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들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아마 동북아역사재단이 이 문제에 대해서 주로 대응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신임 이사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방향의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버드대학 로스쿨 램지어 교수가 3월 달에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 1월 28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보도가 된 이후 며칠 뒤에 우리나라에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곧바로 관련 연구자가 그 논문을 입수해 가지고 동향보고를 유관기관에 보냈고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논문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분석 결과를 참고자료로 모든 언론사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언론사에는 인터넷판에 자세하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논문을 분석한 것을 논거로 재단 연구자가 자세하게 해외문화홍보원을 통해 가지고 영문으로 작성해서 국제사회에 알릴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재단에서 국내에서 발표된 중요한 관련 논문들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재단에서 발간하는 영문잡지에도 수록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올해 8월 14일 기림의 날을 계기로 해서 국제학술대회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재단 내에 위안부연구센터를 둬 가지고 거기에서 자료집을 만들고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연구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도 많이 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한국학중앙연구원장님께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그동안 해외 한국학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킹을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관님!


말 같은 이야기를 해야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충질의는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 한 해 동안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을 올해 교육부에서 다들, 특히 저학년들을 중심으로는 꼭 등원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학교에 3월에 와서 작년 한 해 동안 학교 교육의 공백 상태에서 아이들이 얼마만큼 학력 격차가 있는지를 제대로 진단부터 해야 된다, 평가부터 내려야 된다, 거기에 대한 맞춤형 처방을 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사교육 문제도 사교육비 문제를 우리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건 사실 답은 알고 있는데 그 답으로 가는 길을 다 회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아파트 말씀드렸는데 공급자들이 원하는 교육은 따로 있는데 그걸 회피하고 동문서답식 해법을 우리 학교가, 공교육이 다 내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역시 정확한 진단 처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영어를 학원에 보내는지 수학을 왜 학원에 보내는지 예체능은 왜 학원을 가는지, 각각의 과목에 대해서 왜 사교육 시장으로 가는지에 대한 원인을 우선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내놓았는데 그런 과정 자체를 우리 공교육이 다 지금 회피하고 있다, 그래서 분명하게 먼저 그 문제점부터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교육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 보면 19년도 기준으로 1인당 사교육에 32만 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고려했을 땐 3․4인 가정 같으면 학생 1인당 적어도 한 50만 원, 100만 원 정도 그 이상 사실 많이 쓴다고 보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란도 있습니다만 저는 정말 이 사교육 문제만 제대로 해결해도 기본소득을 충분히 보장할 정도의 그런 혜택을 우리가 가정에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영어 교육, 장관님 처음 취임하고 방과 후 영어 1․2학년 그걸 어쨌든 살려 놓으셨는데 그것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방과 후 영어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저학년 1학년 때부터 학교가 책임지고 말하기․듣기 위주의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또 입시도 거기에 맞춰서 바꿔 가는 노력을 꼭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태블릿 보급 사업 이것 정말 예산 낭비고요 지금 너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5년간 1470억을 들였어요, 교육부가 한 것만. 그래서 32만 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1분만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또 하나, 지금 우리가 태블릿 보급을 할 때 교육부에서는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태블릿이든 노트북이 되었든 간에 데이터 통신이 되지 않으면 와이파이만으로 네트워크 환경을 이용해 가지고 온라인 콘텐츠를 받게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학교든 가정이든 와이파이가 없는 곳이라고 하면 그것도 깡통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니면 학교나 가정에 와이파이가 되어 있더라도 다른 공간에 가서 와이파이가 없다고 하면 역시나 그것 깡통이고, 그러니까 콘텐츠도 없고 진정한 의미에서 온라인 콘텐츠 교육을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갖췄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00억, 1500억 들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장비를 보급하는 자체가 정말 함부로 막말하면 가정에 그냥 게임기 하나 주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사업을 순서 바꿔야 된다. 콘텐츠 먼저 만들고……
이 장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 사실 초등학교 입학하면 대부분 스마트폰 가지거든요. 그래서 통신사와 같이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 통신이 되는 그러한 장비를 한 2년, 3년 약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교육 콘텐츠에 한해서는 데이터 양을 구애받지 않도록 통신사들하고 협업을 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콘텐츠가 먼저 확보가 되어야 하고 늘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상황에서 이 장비를 어떻게 보급을 하든 아니면 가정에서 통신사하고 제휴해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해서 받게 하든 그런 걸 하는 게 외려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교육비 문제는 이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20년 사교육비 통계 조사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태블릿 보급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원격수업이 되면서 불가피하게 아이들에게 기기를 대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원격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양질의 콘텐츠를 우선 보급해야 되고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 인식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공공과 민간의 교육 콘텐츠가 같이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K-에듀 통합플랫폼을 지금 ISP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획을 해 가면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우리들끼리의 약속입니다. 예외없이 적용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발언시간을 가능하면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교사가 없어지면 기간제교사로 대체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 과목들은 기간제교사로 대체하지 않아서 모두 다 수업이 폐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구, 경북 등 9개 시도 고등학교에는 프랑스어 수업이 전혀 없습니다.
프랑스어는 국제 언어고 독일어는 유럽의 기본 언어입니다. 이게 제2외국어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큰 언어인데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교육부는 ‘임용시험 여부는 교육청 권한이다’, 교육청은 ‘학교에서 신청해 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학교는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전국 단위의 수요조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일단은 학생 선택권이라는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거의 사장화지요. 아주 막무가내식의 사장화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고교학점제 목표인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2외국어, 프랑스어나 독일어와 같은 외국어의 선택권이라는 것은 거의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인데요.
교육부가 생각하는 제2외국어에 대한 정책적 전망과 대응 방안이 무엇입니까? 이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나 선도학교를 통해서 이런 수요가 있으면 그 수요에 맞춰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서 한두 명이기 때문에 이게 폐강되거나 아이들의 선택을 아예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1명이라도 여러 학교에서 공동으로 요구하는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교사의 지원이나 콘텐츠의 지원 이러한 것들은 고교학점제에서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부 연구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우리나라 정도의 국제화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국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지 않는 방식의 임용 과정, 그다음에 수업 개설 방식 이런 걸 학교의 자율성이라는 이름하에 교육청에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저는 정말 너무 이해가 안 가는 현실이거든요.



다음은 순서를 바꾸셨는데요,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부분은 교육부가 점검을 해 봤는지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예술계․체육계 학생들, 대단히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 않습니까? 특히 입시에서도 예술계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는 말할 것도 없고 자가격리자는 아예 실기 기회조차 갖지 못한, 각 대학에 맡기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체육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상 실적이 있어야 진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작년 한 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학교 폐쇄가 되다 보니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나 또 운동장 폐쇄가 되다 보니까 경기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돼서 상당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올해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대체적인 예측이니까 교육부에서 혹시 이러한 예술계․체육계 학생들 그 어려움 이런 것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진학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선은 작년 2학기 때부터는 예체능과 관련해서는 콘텐츠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보급을 했고요. 그리고 시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소수 인원이 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2학기 때는 그런 수업으로 운영을 부분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살려서 올해는 조금 더 다양하게 학생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시․도교육청하고 함께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배준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폭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격리하고 이것을 우리가 법적․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갖추느냐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PT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아동학대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인데 18년에 비해서 19년이 13.7%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가 있는데, 신고의무자가 초중고등학교 직원,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강사 이런 분인데 신고의무자들이 신고한 퍼센티지가 23%밖에 안 됩니다, 비신고자가 77%나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가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아동학대 사례를 보고 신고를 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까 봐,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까 봐 신고를 안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정인이 사건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 갖고 많은 사건들이 사실 신고의무자들이 하셨으면 다른 상황으로 갈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 관련해서 교육부 차원에서의 전수조사도 좀 필요하고 아동학대 전담 상담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치원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안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을 모른답니다.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러면 이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 갖고 이런 사건들이 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 고려해 주실 수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교사들이나 의무신고자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전담하는 전담 공무원들이 지자체별로 배치가 돼서 각 지자체별로 관련 기관의 사람들이 계속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자체별로 잘 작동이 되면 실제로 지금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조금은 더 미리 사전에 예방되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 관련한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집행되고 있는지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업무보고에 의하면 지금 합리적인 자산 운용을 하고 수익도 되게 많이 내신 것으로 되어 있고 수고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공제회라고 하는 게 사실 다수 교직원들이, 주로 교직원들의 자산으로 그게 운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혹시 평교사 말씀하시는……

그래서 임기가 있는데 앞으로 이사장님이 새로 공제회 운영을 맡으셨으니까 향후에는 자산의 발원지이고 또 실제로 공제회 사업의 실질적인 혜택 수혜 당사자인 교원들이 공제회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방향을 좀 잡아 주십사 이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관 변경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우선적으로는 운영위원회 구성에서라도 이런 취지를 좀 살리도록 이사장님이 고민하셔서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

다음은 서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독일 뮌헨 LFO 연구소의 보고서 내용인데요. 아이들의 학습 격차가 학생 개개인의 미래 소득 격차로 이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세계 선진국들도요 학생의 운동능력․사회성 저하, 영양 부족, 가정폭력 노출 등을 들어서 등교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1학년도 학사 운영 방안도 그러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여전히 등교 확대에 따른 학생들의 감염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학교 방역 체계가 아무리 강화되어도 학부모들의 우려가 100%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학교가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 안전하다고 해도 심리적으로 등교를 부담스러워하는 학부모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이러다 보니 일각에서 학생의 등교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등교제 또는 등교선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후보가 선택등교제를 주장했는데요.
학부모들의 불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문제는 선택등교제가 원격수업의 가장 큰 문제인 교육격차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미 작년에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면서 가정학습 제도와 교외 체험학습을 신설했고 시․도교육청별로도 차이는 있지만 대략 허용 일수가 한 삼사십 일 정도는 됩니다.
문제는 이 가정학습과 교외 체험학습을 활용한 사교육이 늘어날 조짐이 보인다는 것인데요.
화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학교에 가정학습을 신청했더니 학원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외에도 가정학습을 활용한 사교육 프로그램이 여럿 확인되고 있는데요. 결국 선택등교제가 사교육 확대로 이어지고 사교육 확대는 결국 경제적 차이에 따른 교육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문제는 시․도교육청별로 가정학습과 체험학습 인정 일수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경북은 무려 60일을 인정합니다. 법정수업일수 190일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학교는 단순히 학습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 생활 습관, 신체 체력까지도 돌보는 공간인데요. 선택등교제가 일부 학부모들이 혹할 수는 있겠으나 이게 학습 격차를 더욱 늘릴 수 있는 위험한 제도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그게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등교수업 확대에 따른 방역 문제 교육부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등교선택제와 관련해서는 시․도교육청마다 체험학습 인정 날짜가 너무 큰 차이가 나면 이게 또 여러 가지 지역 간에 차이를 유발할 수 있어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에 균형 있게, 이게 좀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등교선택제는 불가피하게 정말 학부모님들이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서 그 지역의 위기 단계가 높아지거나 할 때 가정학습을 체험학습으로 인정하는 경우이고, 철저한 방역하에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방편으로 되어야지만 아이들의 안전과 또 발달 단계에서 제공받아야 되는 학교 교육의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정 등교선택제를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래교육추진팀에 업무 개선을 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미래학교조성심의위원회의 이해당사자인 녹색연구원의 자문위원들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당 부서에 통보한 게 작년 12월 7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12월 23일에 열린 4차 심의회에 녹색연구원 자문위원인 교수 두 사람이 그대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리고 그날 학교공간혁신사업 심의를 했는데 심의를 통과한 학교 8개가 모두 유착 의혹이 있는 녹색연구원이 사전기획을 진행했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셀프 심사라는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전기획 용역비는 3억 2000만 원이 넘는 돈이었고요. 출석한 심의위원 4명 중에 2명이 녹색연구원의 자문위원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교육녹색연구원이라는 데가 그날 했던 것을 복기를 한번 해 보면요, 일단 학교공간혁신사업의 사전기획에 참여를 했지요. 그러고 나서 참여자인 녹색연구원이 미래학교조성심의위원으로 학교공간혁신사업의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 데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심의를 하고 그리고 자기 심의자가 속한 기관인 녹색환경연구원이 최종 사업을 따 가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사전기획이라는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지요. 공개 입찰을 통한 경쟁은 전혀 하지 않고 사전기획 업체가 최종 수주를 해 가는 일종의 어마어마한 특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기획이 불공정하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 사전기획을 통해서 추진되는 학교공간혁신사업이라는 것 자체도 불공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관께 제가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전기획이라는 제도를 왜 도입했습니까?
두 번째, 교육부 사업 중에 학교공간혁신사업 이외에도 사전기획 제도를 도입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례가 있습니까?
세 번째, 사전기획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공청회를 열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공간혁신사업은 일반적인 그냥 입찰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도 공간 혁신을 사용자 참여 설계라는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사전기획이라는 것은 이게 그냥 업체가 들어가서 학교 공간을 설계해 주고 공사를 해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학교 교사와 또 아이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사전에 의견을 내고 그것을 서로 논의하고 준비하고 하는 그런 기획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과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교사들이 사용자로 참여하는 사용자 참여 설계라는 것을 학교공간혁신사업의 중요한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려면 이렇게 사전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획하고 컨설팅하는 전문지원기관으로 선정을 했었던 것이고요. 이게 어떤 사업과 관련된 이해, 그러니까 사업을 이렇게 특별히 여기서 독점해서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회가 되면 좀 자세하게 학교공간혁신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감사 결과 제도개선 처분이 있었고 그 제도개선을 적절한 시기에 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전문지원기관이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계약서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도를 개선했고 또 이런 심의위원회는 관련되지 않은, 전문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위원회도 별도로 다시 이제 구성을 해서 3월부터 변경해서 시작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나온 기사 제목 보십시오. ‘이해관계자 배제하라, 교육부 감사 지적도 무시한 미래교육추진팀’. 이렇게 다 날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사실관계를 잘못 알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심의 신청을 한 날짜가 12월 4일이었습니다. 시․도교육청하고 연내에 심의를 완료하기 위해서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었는데 심의 신청이 된 날짜가 12월 4일이었고 이 사안감사 결과 처분한 날짜가 위원님 말씀하신 12월 7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심의 신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바꾸기가 어려워서 12월 23일 날 마지막 심의까지를 마치고 이 임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혜나 불공정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과 관련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그런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구성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은요, 장관께 자료 요청 두 가지 하겠습니다.
녹색환경연구원이 사전기획 용역을 맡은 학교 리스트를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이 녹색연구원이 최종 공사 용역을 맡은 학교 리스트, 이 두 가지를 주십시오.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서 사실관계를 알아내 보겠습니다.
자료 주실 것이지요?

자료 요청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다음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학등록금 반환에 대해서 차관님의 의견 한번 들어 볼게요.
작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등록금 반환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전체 응답자의 약 40%가 등록금 산정기준 공개를 꼽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요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즉 대학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비용 증가 등을 사유로 등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지만 등록금 사용 내역이나 산출 근거 등을 공개해서 반환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대학정보공시제를 운영 중에 있지요. 연 1회 이상 대학의 주요한 정보를 대학알리미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법 제정 이후 공시 항목과 공시 내용이 확대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등록금의 산정 및 사용 내역과 관련해서는 공개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즉 차관님도 아시다시피 정보공시제도의 목적은 수요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학부모․학생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등록금 관련 정보 공개 항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험실습 교육에 지출하는 실험실습비 등 학생들에게 직접 환원되는 내역 등은 세분화해서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개 내용 또 공개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등록금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큰 만큼 대학정보공시 지침의 개정을 차관님께 또 교육부에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답변해 주세요.

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듯이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고등교육법 개정하면서 등록금 산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절차적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절차적 과정에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고 또 학생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장치는 마련했다고 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은 여전히, 대학이 교육비 원가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이런 부분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그런 인식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이 내용들은 실무적으로 내부적으로 먼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추후에 위원님하고도 상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PPT 화면 좀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의원실에서 얼마 전에 정책 설문조사를 하나 했어요.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이게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부모의 소득수준이 교육격차에 영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영향이 있다가 86%, 없다가 8.8%, 있다는 게 없다는 것의 10배지요. 이 수치가 굉장히 충격적인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중에 20대는 영향 있다가 86%, 없다가 4%입니다. 20배예요. 30대는 영향 있다가 92%, 영향 없다가 3%예요. 30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10배라는 수치도 놀랍지만 앞으로 이 이삼십 대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될수록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격차가 크다는 그 퍼센티지가 더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원래도 이렇게 소득수준에 따라 교육격차가 영향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교육격차가 커졌냐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한 것이 64%, 그렇지 않다가 22%입니다. 그렇다는 대답이 약 3배 정도 높지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중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있는 가구만 추려 보니까 더 커졌다는 대답이 72%, 커지지 않았다가 18%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학생이 있어서 경험을 한 사람들은 더 커졌다는 응답이 4배예요. 그러면 커진 이유가 뭘까? 저희가 사교육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사교육이 혹시 늘었나? 아니다, 그렇지 않다가 46%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유가 뭘까?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학생․교사 간 소통의 한계 그리고 자기주도학습 능력 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상 같은 얘기입니다. 자기주도학습 능력 차이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소통 문제가 논의될 필요가 없겠지요. 당연히 자기주도학습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교사에 의존을 하는데 교사와의 소통에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요. 이 둘을 합치면 56%지요.
이것을 또 지역별로 나눠 보면 더 놀랍습니다. 경기․인천의 경우에는 이 이유가 더 크게 나오고요, 강원․제주의 경우에는 이유가 작게 나와요. 두 지역의 차이가 뭔지는 아마 아시겠지요. 경기․인천이 과밀학급이 많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세종․울산 빼면 과밀학급이 가장 적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해야 된다’ 찬성이 56%고요. 특히나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구는 60%가 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학급당 학생수 적정하게는 몇 명인 것 같냐 물었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명 이하가 합쳐서 77%입니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80%가 넘고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질의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의 연장선인데요, 작년에 국감장에서 장관님께서도 우리에 맞는 적정 규모의 학생수를 정해 보겠다 말씀 주셨는데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속도를 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여론조사 같습니다. 이 로 데이터(raw data)는 가능하시면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은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총리님, 서해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피격된 사건 아시지요?

(녹음자료 재생)
이게 지금 토론하는 현장입니다.
부총리님, 교전 중인 상태라 해도 군인이 비무장된 민간인을 사살하면 이건 국제법상 중대한 범죄행위인지 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공무원의 형이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동북아역사재단이랑 한국학중앙연구원 두 분 원장님한테 좀……
지금 내부 연구자들 윤리교육을 합니까? ‘예, 아니오’만 대답해 주십시오.








한국형 마스터클래스 사업이라고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게 외국인 석학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해서 BTL 관련된 부분의 제일 큰 부분이 교육감협의회와 협의하는 것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고민과 관리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뉴딜펀드 포함해서 기존…… 지난번에 부단장 되는 분이랑도 좀 얘기를 해 봤는데 여전히 기존 입장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진전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현장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 격차, 교육 불평등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 고민과 대안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대 위원님은 시간 절약을 위해서 질의 순서를 양보하셨고요.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에 이 학교에서 교육부가 지난번에 감사하지 않은 5개 학과, 지난번에 교육부는 5개 학과를 했는데 그 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에서도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는 게 드러났다는 보도가 어제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탈락한 사람이 자기가 1위였는데도 서류평가에서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개 학과에 대해서 교육부가 감사를 해서 비리가 드러났는데 나머지 학과에 대한 채용비리가 추가로 더 있다고 하는 이런 보도들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해서 이 내용이 사실이면 수사 의뢰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학교에 어느 정도 비리가 있었는지를 전체적으로 규모를 좀 파악해서 종합적인 처방을 내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이제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는데요. 간사님들 간에 보충질의 이후에 정말 꼭 하셔야 될 분 한두 분 정도를 더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정말 꼭 하셔야 될……
그러면 조경태 위원님하고 강민정 위원님하고……
그리고 저희가 2월 초에 교육부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가타부타 연락이 없어서요, 전국 대학교 원자력 관련 학과 현황자료를 확인해서 저희 의원실로 빨리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희대가 재심의 신청을 해서 그 재심의 신청을 검토해서 최종확정처분을 해야 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종심의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간이, 공개하기 어려운 기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을 보시고, 특히 윤미향 씨에 대해서는 우리 여야가 좀 철저하게 이 문제를 정의롭게 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아까 시간이 없어 좀 빠르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6학년을 상대로 해 가지고 주한미군에 대한 이야기 또 서해안에서 비무장된 공무원을 사살한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교사의 발언은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그리고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된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가볍게 한 교사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서 되겠습니까? 이게 정당한 교육방식이라고 보십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여럿이 토론하는 과정을 녹음해서 그것이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공개되는 일이 합당한 일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가 잘했다거나 못했다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될 수도 있는 문제를 국회 상임위에서 그 녹취록을 이렇게 공개하는 게 맞는지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른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고요.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 교사를 국가보안법으로 단죄하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차분하게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들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게 적절한 발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지금 마음이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생 대책으로 국가적인 어떤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에서 소득분위 자격제한을 좀 없애 주시라 이게 지금 필요한 작업인 것 같은데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장관님께서 총선을 앞두고 모의선거교육과 선거교육에 대해서 의미를 되게 많이 두고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그게 좌절이 된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연구보고서에서 모의선거교육을 선거교육의 아주 효과적인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 있어서 제가 굉장히 반가웠는데 장관님께서 그 보고서에서 제안한 모의선거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고 가급적이면 4월 7일 재․보궐선거, 선거라는 게 늘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선거가 가고 나면 또 그다음에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보궐선거에 모의선거교육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 주십사 여기에 대한 의견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22년부터는 8구간 이하 셋째 아이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예정인데 재정 당국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런 지원 구간과 관련된 조건들은 완화하거나 좀 더 늘려 나가서 없앨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소위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341건의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그중에서 58건이 처리돼서 지금 처리율이 17%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법안 심사에 임해 주시고 양당 간사님들께서는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합의해서 더 충실한, 20대 국회에서 1만 5000건이 처리되지 않고 폐기되었다는 것이 20대 국회의 아픈 역사로 두고두고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법안심사소위 법안 심사가 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권인숙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들어서 첫 상임위였습니다. 업무보고 해 주신 유은혜 장관님 그리고 김상곤 이사장님, 안병우 원장님, 이영호 이사장님 오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가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 열리고 금요일 날 그 법안을 의결하기 위한 상임위가 예정되어 있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또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과 화요일 날 상임위가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여러분 또 언론인들께서도 수고 많이 해 주셨고요.
유은혜 장관님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빌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