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2월 17일(수)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302)
-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20)
- 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54)
- 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57)
- 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124)
-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84)
- 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58)
-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65)
- 1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672)
- 1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28)
-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937)
- 1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96)
- 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89)
- 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598)
- 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941)
- 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14)
- 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82)
- 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56)
- 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84)
- 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28)
- 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12)
- 2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255)
- 2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269)
- 2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851)
- 2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214)
- 2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52)
- 2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73)
- 29.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10)
- 30.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90)
- 31.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07)
- 3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22)
- 3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23)
- 3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95)
- 35.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22)
- 3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675)
- 3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695)
- 3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74)
- 3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29)
- 4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57)
- 41.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0190)
- 42.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1874)
- 4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3719)
- 44.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3944)
- 4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7562)
- 46. 기초학력 보장법안(의안번호 2100670)
- 47. 기초학력 보장법안(의안번호 2100678)
- 48. 학력향상지원법안(의안번호 2105910)
- 4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671)
- 5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945)
- 5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996)
- 5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62)
- 5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129)
- 5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203)
- 5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13)
- 5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936)
- 5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00)
- 5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26)
- 5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43)
- 6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56)
- 6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37)
- 6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47)
- 6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48)
- 6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52)
- 6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90)
- 6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03)
- 6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23)
- 6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36)
- 6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34)
- 7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06)
- 7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46)
- 7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153)
- 7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00)
- 7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94)
- 75.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7190)
- 7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40)
- 상정된 안건
- 1.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02)
-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20)
- 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4)
- 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7)
- 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24)
-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4)
- 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8)
-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5)
- 1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2)
- 1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28)
-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37)
- 1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96)
- 1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89)
- 1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98)
- 1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41)
- 1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14)
- 1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2)
- 1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6)
- 2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84)
- 2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28)
- 2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12)
- 2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55)
- 2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69)
- 2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51)
- 2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14)
- 2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52)
- 2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73)
- 29.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10)
- 30.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90)
- 31.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07)
- 3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22)
- 3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23)
- 3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5)
- 35.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22)
- 3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75)
- 3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95)
- 3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74)
- 3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9)
- 4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7)
- 41.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0)
- 42.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74)
- 4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19)
- 44.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44)
- 4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62)
- 46. 기초학력 보장법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70)
- 47. 기초학력 보장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78)
- 48. 학력향상지원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10)
- 4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1)
- 5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45)
- 5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96)
- 5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62)
- 5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29)
- 5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03)
- 5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13)
- 5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36)
- 5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00)
- 5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6)
- 5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3)
- 6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6)
- 6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7)
- 6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47)
- 6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48)
- 6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2)
- 6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90)
- 6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03)
- 6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3)
- 6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6)
- 6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34)
- 7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6)
- 7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6)
- 7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53)
- 7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00)
- 7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4)
- 75.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90)
- 7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0)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 종일 그리고 내일 2시부터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사 안건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심사가 필요한 법률안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1항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처, 국립국어원이 협력하여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10월 국회사무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송부한 법안입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략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마친 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나머지 안건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동일 제명의 법률안을 가급적 함께 심사하되 내용에 따라 다른 법률안과 병합 심사가 요구되는 경우 등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이 관련 안건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상정된 안건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02)상정된 안건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20)상정된 안건
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4)상정된 안건
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7)상정된 안건
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24)상정된 안건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4)상정된 안건
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8)상정된 안건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5)상정된 안건
1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2)상정된 안건
1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28)상정된 안건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37)상정된 안건
1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96)상정된 안건
1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89)상정된 안건
1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98)상정된 안건
1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41)상정된 안건
1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14)상정된 안건
1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2)상정된 안건
1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6)상정된 안건
2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84)상정된 안건
2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28)상정된 안건
2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12)상정된 안건
2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55)상정된 안건
2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69)상정된 안건
2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51)상정된 안건
2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14)상정된 안건
2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52)상정된 안건
2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73)상정된 안건
29.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10)상정된 안건
30.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90)상정된 안건
31.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07)상정된 안건
3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22)상정된 안건
3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23)상정된 안건
3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5)상정된 안건
35.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22)상정된 안건
3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75)상정된 안건
3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95)상정된 안건
3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74)상정된 안건
3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9)상정된 안건
4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7)상정된 안건
41.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0)상정된 안건
42.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74)상정된 안건
4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19)상정된 안건
44.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44)상정된 안건
4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62)상정된 안건
46. 기초학력 보장법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70)상정된 안건
47. 기초학력 보장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78)상정된 안건
48. 학력향상지원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10)상정된 안건
4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1)상정된 안건
5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45)상정된 안건
5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96)상정된 안건
5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62)상정된 안건
5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29)상정된 안건
5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03)상정된 안건
5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13)상정된 안건
5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36)상정된 안건
5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00)상정된 안건
5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6)상정된 안건
5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3)상정된 안건
6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6)상정된 안건
6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7)상정된 안건
6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47)상정된 안건
6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48)상정된 안건
6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2)상정된 안건
6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90)상정된 안건
6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03)상정된 안건
6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3)상정된 안건
6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6)상정된 안건
6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34)상정된 안건
7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6)상정된 안건
7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6)상정된 안건
7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53)상정된 안건
7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00)상정된 안건
7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4)상정된 안건
75.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90)상정된 안건
7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0)상정된 안건
(10시17분)
안건별로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은 후에 정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법안의 추진 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에 국회의장 소속의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에서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법률 체계나 자구 정비 법안을 사무처가 발굴하여서 개정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라서 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 일본식 용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을 한글화하는,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여서 의장님께 보고하였고 그 개정 형식은 위원회별로 일괄 개정법률안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 10월 국회사무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국회의장 서신과 함께 의견서 제시 형식으로 법률안을 송부하여 왔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서 일부 내용을 명확하게 수정하여서 최종안을 작성했습니다. 최종안은 지금 위원님 책상에 드린 것처럼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초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별도로 배부한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교육부 72개 법률 중에서 34개 법률을 한글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상 변경은 없고 한글화하는 작업이 되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고 보아서 위원회안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34개 법률과 겹쳐서 일부 자구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위원장님과 전문위원실에 위임해 주시면 해당 부분을 반영해서 처리하는 데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립학교법 같은 경우는 저희에게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미 사립학교법은 통과되어서 그 부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수정해서……

감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입니다만 자구 수정 중심의 내용이라는 점에서 전체회의 의결 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안을 바탕으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이병훈 의원, 전용기 의원, 박주민 의원, 임오경 의원, 김철민 의원, 이탄희 의원, 강은미 의원, 구자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8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6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 표를 보시면 8개 법률안의 공통적인 사항은 현재는 대학생에 대해서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개 공통사항입니다.
나머지 자격요건을 폐지하거나 이자 발생시점 이런 부분들은 개별 법률안을 설명드릴 때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서는 대학원생이 모두 다 포함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대학생에게만 적용되는데 대학원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안, 이병훈 의원안, 임오경 의원안, 김철민 의원안, 구자근 의원안…… 8개 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관심 있게 봐 주실 부분은 7쪽 밑에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안이 되겠습니다. 대학원생이 이 제도에 포함되게 되면 대학원생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기간도 길 뿐만 아니라 졸업 시점도 수료했을 때로 볼 것인지, 학위를 받았을 때로 볼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교육부장관의 고시나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집행부에서 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설계해서 적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들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11쪽에서 이병훈 의원안과 임오경 의원안은, 현재는 학점이나 성적 석차, 연령, 가구소득분위 해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이병훈 의원안은 그 자격요건을 삭제하면서 없애고 있고, 임오경 의원안은 보다 명확하게 ‘자격요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형식으로서 자격요건을 고려하지 말라는 그런 정책적인 결정을 입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 폐지에 대해서 교육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자부담 완화가 되겠습니다.
전환대출 확대 시행으로서 현행법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을 전환대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서 김철민 의원안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로 해서 기간을 좀 더 연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출금리의 제한입니다.
현재는 재원 조달 금리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자근 의원안, 김철민 의원안에서는 재원 조달 금리는 반영하지 말고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이런 것들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입법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철민 의원안의 특징은 현행은 평균수익률의 120%인데 이 개정안에서는 수익률 100%로 해서 평균수익률을 높게 잡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1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자 발생시점을 일정 소득 발생 시로 연기했다는 것인데, 현행은 대출을 받는 시점부터 이자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병훈 의원안은 생활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이자가 발생하게끔 만들었고, 구자근 의원안은 취업한 시점부터 이자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출받았을 때부터 취업할 때까지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그냥 원금만 계속 가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이자면제가 되겠습니다.
구자근 의원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소득이 일정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를 완전히 면제시켜 주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 경우에는 5년간 한 330억 정도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면책허가를 받더라도 채무자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은 면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박주민 의원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을 받았을 경우에는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도 책임 면제하는 쪽으로,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들도 많고 개정 조항들이 많습니다.
총론적으로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취지에는 저희가 전문위원님 보고 주신 대로 동의를 합니다.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ICL 제도 도입 취지, 두 번째는 취업 연계 학자금대출 제도의 지속 가능성 부분을 고려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세 번째가 여러 가지 제안 주신 개정안들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는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고 얼마나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 가능한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개별 조항 중에 주요 사항만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취지에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졸업․미상환 정의와 관련한 이탄희 의원안에 세부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김철민 의원님 발의해 주신 전환대출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은 이미 그 제도 도입 당시에 적용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요건 폐지와 관련한 이병훈 의원안과 임오경 의원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대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큰 고려 요소를 토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요 사항들 중에 상환율 문제라든지 또 구자근 의원님 말씀 주신 취업 전, 특히 저소득층 이자면제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제도로서 저희가 아주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부분도 박주민 의원님 발의해 주셨는데, 파산 시 면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고려하는 장치가 있고, 이미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례에서도 면책 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주신 데 저희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들어가지고는 정부 측 의견이 확연하게 드러나지가 않는데 학자금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계신 건가요?

그다음에 나머지 법안의 소소한 차이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어떻게 이렇게 선선하게, 말하자면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계시는지 저는 약간 의아스러운데, 그것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뭐라고 그럴까요, 배경 설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학진학률은 수치로는 조금 내려가서 지금 67% 정도 수준으로는 내려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타당성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학부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의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국가․사회․경제 발전 정도 등에 비추어 봐서 저희가 학문적으로는 학문후속세대의 양성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국가 사회 전체적으로는 인적자원의 양성 또는 개발, 관련되는 역량의 축적 이런 관점을 동시에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실적으로 대학원생의 경우는 특히 전일제 학생의 경우가 대부분 해당 되겠습니다마는 학업량 또는 연구 활동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업연계 학자금대출 제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재정 문제인데, 국가가 부자이면 얼마든지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과연 이게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병훈 의원안 재정 추계를 보면 향후 5년간 5996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6000억이라는 얘기인데 연간 1200억이 소요된다는 뜻이거든요. 1200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액이에요. 그런데 국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이런 재정 소요 추계를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갈수록 미래 시대에 대응하는 그런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또 실제 지금 현재 학문후속세대로 해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공부를 못 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를 살린다고 한다면 저는 대학원생에게까지도 대출금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쪽에 수치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수치에 약한 사람이라서 그런데 작년에 한국장학재단 보고받을 때인가 뭔가 하여튼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학자금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환수받지 못한 금액 이게 상당한 정도의 비중이 있을 겁니다.
파악하셨나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학자금대출 연체 관련해서 대출 잔액은 현재 2019년 기준으로 4조 4500억 원 정도고요. 연체 금액 같은 경우에는 1600억 원 정도가 지금 연체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이고 굉장히 영세한, 가정형편이 아주 곤란한 부분이 상당히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데 오히려 대학원은 그래도 대부분 성인이고 이미 학사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에요. 여유롭다 이거지요. 직장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뭐 거의 다 직장생활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 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아직 코로나나 여러 가지 긴급예산들이 많이 소요되는 입장에서, 저도 예결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렵단 말이지요. 그런 와중에 이것을 같이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장 필요한 게 1200억이고 향후에 6000억 가까이 소요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제 소견입니다.
서동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나라 박사 숫자 확 줄어들고 전문인력들, 고급인력들이 줄어드는 경우 국가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제출된 안 중에 이병훈 의원안이 재정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이 문제라면 방식을 좀 바꾸는 것은 몰라도 아예 이 제도의 도입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제발 10년, 20년 후에 우리나라에도 공부 많이 한 박사들이 많아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1년 넘게 어려운 시기 거치고 또 올해에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있고 전반적으로 국민소득이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 교육부가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줘야 될 그런 시점이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 사이에서 적정한 협의를 거쳐서 대학원생들도 필요한 경우에 학자금대출 제도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로 소상공인들 어렵다고 하는데 이분들 당장에 손실 보상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보다 더 절실하게 절박하게 요구하는 것은 어쨌든 버텨나갈 수 있게,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요구이지 않습니까.
저도 대학에 있어 봤기 때문에 학생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런 학생들이 또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학생들은 있다고 하는 거지요. 전체가 다 대출을 받아서 학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학업을 지속하고 싶은데 학비가 부족하거나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에 국가가 저리로 대출을 해 주는 제도를 통해서 그런 학생들이 최소한 당장 학비를 걱정하지 않고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발의되어 있는 모든 안들이 다 재정의 추가 소요가 필요합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조금, 중요한 사실이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대학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학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대학원생이라는 것은 선택적인 문제고, 똑같은 말 되풀이하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어느 정도 자기 책임하에서 다닌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왜 이런 것을 논의하는고 하니 그런 심정적인 감정적인 문제하고 법이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 법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그것이 미치는 지속성이라든가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재원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데 과연 대학원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지원을 다 하는 것이…… 하는 말씀이고요. 이병훈 의원안에서 볼 경우에 1년에 1200억이라는 거액이 소요되니까 재정 추계 쪽에서 국가 부담이 너무 클 수 있다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요.
그런데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 중에 이탄희 의원안이 제일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어느 쪽 안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지요.
최소한 지금 대학원생들이 학비 문제 때문에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 수준이면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될 그런 정도까지 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대학생 무상교육까지도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그냥 소진되는 게 아니고 대출을 해 주고 이후 상환을 받는 그런 제도 운용이기 때문에……
차관님, 지금 현재 대출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지금 현재도 대학원생을 상대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이 시행되고 있고요.



사실 소득 수준에 따라 만약에, 구자근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 ICL을 줘서 저소득층한테는 이자를 면제하자고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분리해서 선별적으로 쉽게 논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대학생들한테 다 ICL을 주자, 줄 수 있게 하자 하는 것보다는. 접근을 쉽게 하는 것은 구자근 의원님 안을 먼저 해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놓고 지금 현재 대학원생들이 학비 부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출은 어떤 식으로 받고 있고 일반 학자금대출하고 ICL하고 차이는 어떤 게 있는 건지, 사실 대학원까지 들어와 가지고, 학부를 바로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학생들의 취업률이 그렇게 낮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굳이 ICL을 또 해 줄 필요가 있는 건지, 일반 학자금대출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면. 그리고 배움의 기회를 국가가 주자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겠지만 또 상대적으로 보면 고졸자들한테 너무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게 아닌 건지, 그러면 고졸자들한테 국가가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통으로 놓고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탄희 의원님 안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하시면 이탄희 의원님 안으로 했을 때 비용 추계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떤 대상들이 받게 되고 실질적으로 기존에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 그냥 일반 학자금대출을 받는 학생들 다 놓고 비교했을 때 어떤 비용이 더 발생한다거나 어떻게 달라진다거나 이런 걸 한번 놓고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특수대학원 빼고 일반대학원 2~3년 동안 정원 대비 입학률 추계가 어떻게 됩니까? 몇 년간 추이가?



두 번째, 지금 담당 과장께서 연체 금액이 1600억이라 그랬지요? 그게 몇 년간이지요?




그런데 다만 지금 이 정도 연체율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BK21 사업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듯이 이 부분도 사실은 기회비용이라는 부분과 미래에 대한 투자를 생각했을 때 저는 미래에 대한 투자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세세한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적어도 대학원생이 이 제도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크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뒤쪽에 금액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재정 부담을 고려해서 대학원생으로 늘릴 거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는 하지만 아마 논의의 효율을 위해서 먼저 ICL에 대학원생들을 포함할 것인가 그리고 포함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조건이 재정 부담과 사회적 효과를 고려해 가지고 합리적일까 이렇게 나눠서 토론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 대학원생의 포함 여부가 만약에 결론이 지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진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건은 얼마든지 완화하거나 조정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대안으로 낼 수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의견이 더 진전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논의를 더 진행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리 토론만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경희 위원님이나 정찬민 위원님이나 김병욱 위원님도 기본적으로 그동안 ICL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평가됐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되면 충분히 의견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실제 보면 이게 입법조사처 자료인데 올해 발간된 자료입니다. 취업자 중에서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이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낮습니다. 교육열이 높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OECD 평균이 85%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6%밖에 안 되고요, 석박사급 인재 같은 경우에도 OECD 기준으로는 15%, 10%가 넘거든요. 15%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학원 진학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이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장학금 지급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재원 문제를 검토해야 되겠지만 미상환율이 시중은행 대출에 비해서 크게 차이나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대출 운용 건전성은 확인이 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출금이기 때문에 대출을 통해서라도 학비 조달을 해 보고자 하는 대학원생들에게는 국가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저는 사실 대학원생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자격 기준도 오히려 폐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법안소위에 들어왔는데, 성적이나 직전 학기 학점 이수 기준이 그 사람이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내가 지난 학기에 공부를 못해서 이제 공부 그만두겠다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대출금을 받을 이유도 없겠지요. 그런데도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대출을 받아서라도 학업을 지속하겠다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이렇게 성적이나 이수 학점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이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정경희 위원님, 정찬민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의견 주신 것이 있으니까 서로 의견 접근을 볼 수 있으면 최대한 의견 접근을 통해서 저희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한번 나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어쨌든 대학원생 같은 경우도 취업해서 자기 소득으로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조차도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라도 받아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게 좀 시급하게 저희들이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대학도, 학부도, 대학원도 교과과정을 통합한다거나 또 새로운 교과과정을 만들어 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려면 사실 구조조정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이렇게 대학원생들한테……
생각해 보면 지금 이게 큰돈이 들 것 같지도 않고, 1분위 장학금이라든지 일반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비용은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지만 그냥 법적으로 모든 대학원생들한테 ICL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놓으면 대학이, 대학원이 자기들 명맥을 유지하는 걸로, 자기들 구조조정, 개혁 이런 작업은 하지 않고 그런 걸로 악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학생들도 취업이, 우리 대학 졸업생들 취업률이 떨어지는 것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대학원생들한테 다 전부 ICL을 도입해 놓으면 이 많은 학생들이 또 취업을 유보하는 도피 수단으로 대학원을 더 악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학문을 더 발전시키고 연구개발, 기술 인력을 더 고도화된 인력을 만들어 내는 그런 역할을 대학원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피터팬 증후군을 양산하는 그런 기능을 잘못하면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시급한 건지 아니면 진짜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고 취업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가 더 재원을 쏟는 게 시급한 건지 저는 좀 더 판단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빨리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해서 서른 전후가 되었는데 부모님 용돈 받아 가면서 공무원 시험 공부하고 공기업 시험 공부하고 있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가장 떨어뜨리는 구조적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는 부모대로 노후 대책도 안 되고, 서른 살 먹은 자식들 뒷바라지한다고. 자식들은 서른이 되도록 그동안 세금도 내고 국가의 귀중한 노동자로서 일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공부만 하고 있는 서생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런 구조 자체를 빨리 바꿀 필요가 있고 더 빨리 학생들이 자기 전문 분야를 찾아서 취업을 하고 일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냥 석박사가 많다고 그게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느냐, 본인한테 도움이 되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대학생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이라는 큰 틀이 있는 반면에 고졸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장학금이 없다는, 특히 지원금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 부분도 조금씩 늘려 가고 있어서 아마 위원님이 지적 주신, 완전히 균형을 이루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균형적으로 저희가 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국회의 협조를 얻어서 관련되는 예산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8개의 안 중에서 어느 안을 택해서 할 것인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 논의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오늘 다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저는 확신이 안 서는데요, 어떻게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시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학원생들까지 ICL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합의를 해 주신다라고 하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8개 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서 이것을 토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물론 뒷부분 검토 내용이 대학원생 확대와 관련된 부분에 상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교육부 말에 의해도 고졸 취업학생들에게 맞는 정책 또 대학원생들한테 맞는 정책, 대학생들한테 맞는 정책, 각각의 다양한 정책들에 맞춰서 사실은 예산이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정경희 위원님께서는 대학원생으로 만약에 확대를 진행한다고 하면 의원님들 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 정찬민 위원님하고 김병욱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오늘 어쨌든 대학원생한테 ICL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공감을 한 것 같고 나머지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는 거니까 의원안별로 나머지 조건들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집중해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저희들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을 만드는 입장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알 필요가 없긴 하겠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루트를 만들 수가 있어서, 많은 부분들은 재정이 더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고 또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다면 대학원생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부하고 저하고 같이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센터의 설치를 교육부장관에게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지원인력의 배치와 취업전담교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취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위탁 권한을 교육부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시․도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인 교육부장관도 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업전담교사 지정 및 취업지원 활동시간을 수업시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시․도교육감이 취업전담교사를 두고 해당 교사의 취업지원 활동시간을 수업시간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인력의 채용 및 배치 근거규정 마련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 마련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페이지의 현재 시도별 취업지원관 현황을 보시면 517명의 취업지원관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취업지원인력 배치․운영 관련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먼저 중앙취업지원센터와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의 업무가 중복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고요. 중앙취업지원센터가 이미 운영 중인데 법적 근거가 따로 필요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취업지원인력이 과도한 일자리 확대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답을 주시지요.

중앙과 지방 간에 물론 반드시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김병욱 위원님 말씀 주셨던 고졸 이후의 취업 활성화라는 중요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협업을 해야 되는데 저도 2월 초에 실은 현장에 내려가서 고졸 취업 활성화 관련 MOU를 했습니다만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돼 있는 지역 단위 취업지원센터와 또 중앙의, 중앙이라고 하면 저희 교육부 산하의 장학재단에 이 업무를 위탁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올 초까지 아울러서 중앙 단위의, 즉 관계부처나 또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 영역별로 총괄적인 일자리, 좋은 일자리 발굴과 관련한 협업체계 또 관과 민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업은 당연히 하고 일부 업무의 중복이라고 말씀 주실 수 있지만 그 차원보다는 역할의 범위 또 전국 단위의 공통적인 노력을 저희가 개별 시도에서 하기 어려운 경우는 당연히 중앙센터에서 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 운영 중인데 별도 법 근거가 필요하느냐 이 부분은 실은 운영하게 된 계기가 국민참여예산제에서, 국민께서 제안했던 예산 반영 때문에 예산사업이 먼저 시작이 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흔한 경우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둠으로써 향후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통계에서도 나왔던 취업지원관 같은 경우는, 특히 중앙센터 설치 문제도 그렇지만 개별 학교별 취업지원관을 두는 이유는 학교 선생님과의 협업 또는 역할 구분을 통해서 어쨌든 취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인사 담당으로 일했던 분들이라든지 또 퇴직했지만 이런 일에 전문성을 쌓았던 관련 분야 선생님들 인력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도한 일자리 확대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주 필수적인 인력들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하는 문제들은 중앙취업지원센터에서 해 줘야 되는 일들로 보이고요. 그리고 중앙취업지원센터를 별도로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국장학재단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겠고.
또 이 법에는 중앙취업지원센터에 대한 근거뿐만이 아니고 취업지원인력들에 대해서도,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취업지원관들이 이미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설치 근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근거들을 만들어서 활동을 좀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부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가 중복되는 문제 이런 것도 다 설명하셨는데 이게 작년 6월 30일인가 개소했지요. 그러면 지금 한 8개월 지났나요? 실적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취업시킨 성과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당장은 지금 한 반년 남짓인데 아까 제가 잠깐 보고드렸던 것처럼 작년 5월 말부터 저희가 중앙부처 기준으로는 산자부, 중기벤처부, 병무청, 고용노동부 또 전국 단위 기업협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중앙회라든지 월드클래스300 기업협회 또 신용보증기금 이런 등등의, 그러니까 특정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해당될 수 있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MOU 맺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신용보증기금하고 맺었던 MOU에서는 전체 96개 회사가 약 300명 가까이 채용하겠다 이렇게 MOU를 맺은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월 초에 대구테크노파크 이게 전국에 18개가 있는 테크노파크인데 제가 했던 MOU를 시작으로 아마 각 지역 단위마다 후속 MOU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채용하기로 약정한 규모가 약 500명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이런 사례들이 실은 중앙센터가 적극적으로 하고 시도에 또 지원하는 역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업전담교사는 현재 교사분들을 취업전담 부장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현재 취업과 관련해서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취업처를 발굴하러 기업 현장에 가실 때 그게 수업시간이나 이런 것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과외로 계속하고 계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일부 수업 시수로, 진로상담교사와 유사하게 일부 인정을 해 드리고 그분들이 조금 더 수업 부담을 줄여가면서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그런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4명 정도는 별도 채용하는데 그렇게 전체 9명 정도가 장학재단에서 발령받으신 분이라 추가채용 비중이 엄청 크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 주로 졸업해서 취업할 때까지만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미취업 졸업자들에 대해서도 영역을, 이왕 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나중에 취업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군대를 갔다 와서 취업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는 학교로 가기도 어렵고 고용부나 이런 데서는 소수다 보니까 큰 관심을 못 받다 보니까 저희 중앙취업지원센터가 좀 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차원이라고,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작년에 예산도 많이 증액도 해 주시고 그런 것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 개정안을 냈는데, 우리 차관, 과장께서 이야기한 대로 중앙직업교육훈련센터의 역할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도 단위, 광역 단위의 교육청은 대부분 다 졸업예정자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고민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군대 갔다 온 다음, 또 아니면 성인 이외에 직업계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인 큰 틀의 취업계획 그리고 큰 틀의 국가적 방향에서 예를 들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진로 방향 이런 큰 부분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보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나온 학생들의 진로가 사실은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고용부나 산자부나 중소벤처기업부 여러 부처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협업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이 안의 역할에도 나와 있어야 됩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을 위한 교육부 차원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역에서 만났던 한 고등학교를 보면 3학년이 330명인데 그중에서 도제식으로 해서 취업이 확정된 학생들이 한 50명, 그다음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한 80명, 나머지 200명은 대학 진학을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특성화고 설립과 괴리된 진로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지원센터가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학과 개편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에 베이커리학과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는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련된 예산들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련된 예산들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이랑 협의를 했는데 우리 교육부 입장에서 특성화고등학교에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시는 제과학과라든지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학교 신설했을 때 고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점에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스터고에 지원하는 거랑 일반 특성화고에 지원하는 금액이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등학교 외의 또 다른 특목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들면 특성화고등학교를 제대로 지원하면서 마이스터고를 지원한다면 일정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특성화고등학교 지원되는 증가 추세랑 마이스터고 지원하는 것 증가 추세를 보면 특성화고등학교는 또 어떤 의미에서 가장 안 좋은 조건에서, 가장 열악한 사회경제력을 가진 집안의 아이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양극화를 조장하는 거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불평등을 조장하는 겁니다. 오히려 특성화고등학교를 더 지원하고 이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지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유인책들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원점에서 특성화고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설계, 다시 한번 이것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여기 심사자료 4페이지에 있는 제7조의5 1항을 보면 ‘취업전담인력’ 그다음에 2항에는 ‘취업지원인력’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취업지원인력으로 일치시키는 자구 수정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고 합의된 것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바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0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평생교육사업과 평생교육이용권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주요 업무 추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안과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안도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1항과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3건의 개정안 내용을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부터 조문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는 평생교육법의 목적에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확대하고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을 받는 것이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제2조에서 평생교육사업과 평생교육이용권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5호 평생교육이용권은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에 동일한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오른쪽 비교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동용 의원안과 강득구 의원안도 거의 유사한 내용을 각각 담고 있습니다.
한편 제4호에서 평생교육사업의 주체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을 ‘국가’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 현행 평생교육법 조문 체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5조에서는 제2조에서 신설하고 있는 평생교육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제공과 상담 등의 지원 의무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9조의2 역시 평생교육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매년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통보 또는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16조는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과 아울러 7페이지부터 9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의 일부를 참고하여 제16조의2와 제16조의3에 그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7페이지 오른쪽 표에 정리되어 있는 현행 시행령 규정을 보시면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은 국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만 할 수 있고 지자체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3건의 개정안은 공히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동용 의원안과 강득구 의원안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차이점은 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김민석 의원안과 서동용 의원안은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강득구 의원안은 교육부장관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의2제4항에서 김민석 의원안과 강득구 의원안은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업무 등의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을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고 있는 반면에 서동용 의원안은 국가에서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18조의2에서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으며 서동용 의원안도 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2페이지 오른쪽 네모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은 현행법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업무의 주체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 소관을 조정하거나 13페이지 오른쪽 하단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위탁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법 제44조제2항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제19조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있으며, 안 제20조에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국가 및 시군구 간 협력․연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서동용 의원안과 강득구 의원안도 김민석 의원안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안 제23조제6항은 평생교육이용권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수강한 교육이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학습계좌를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제42조의2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도․감독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있으며, 20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동용 의원안과 강득구 의원안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제44조제2항에서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으며, 22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건의 개정안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제45조의3(벌칙) 규정에 평생교육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신설하는 한편, 제46조(과태료) 규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머지 2건의 개정안도 벌칙에 있어서는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입법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김민석 의원안과 같이 동일한 수준의 벌칙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기보다는 25페이지에 있는 서동용 의원안과 강득구 의원안과 같이 동일한 조항에서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 체계상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과태료에 있어서는 김민석 의원안은 5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뒤쪽 26페이지 나머지 2건의 개정안은 3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평생교육법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부과 대상으로는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기관의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7페이지 부칙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간 평생교육기관이 난립될 우려가 있다 이 문제하고 또 평생이용권 도입 이전에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및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먼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또 지원 사업들을 본격화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정책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 주신 자격 없는 또는 저질의 민간이 난립할 수 있는 여지는 지금 당장…… 올해 저희가 확보한 바우처 예산이 74억에 불과합니다. 물론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취약한,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향후에 관련되는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저희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시설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한 지도․관리를 통해서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바우처 이용과 관련한 관리체계, 즉 지방에서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향후에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 확보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올해 바우처 총액이 약 74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물론 평생학습 수요와 관련한 대상은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취지로 여기 목적 조항에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 주신 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당장 예산이 소요되는 추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아까 평생학습종합정보시스템 그것도 지금 ISP 중이기 때문에 향후 시스템 구축에 따른 소요 추계가 ISP 결과가 나와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돈이 얼마나 드는지…… 다만 대상은 전 국민으로 한다 이런 원대한 일종의 비전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부 같은 경우가 아시는 것처럼 고용기금을 활용한 여러 가지 훈련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저희가 조금 차별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노인들 대상으로 한 디지털 역량 이런 부분도 평생학습 수요에 해당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직업 준비 또는 전직을 위한 그런 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수요 중의 하나는 어쨌든 성인들 평생학습 대상자들의 소위 학구열을 담아내기 위한, 그래서 아까 학습계좌하고 연동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 등의 학위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이런 과정들까지도 아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국민 개개인을 놓고 이분들이 생애주기별로 어떤 학습 이력―학습 이력 안에는 훈련도 포함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각 부처가 또는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간에 연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작년에 체계를 마련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요, 지금 우리가 법안심사소위인데 김민석 의원이 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동용 의원안과 강득구 의원안은 상정되지 않았지요, 이것?
그런데 이 상정되지 않은 법안을 같이 이렇게 함께 심의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동용, 강득구 의원안은 참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심사 대상은 아니되 김민석 의원안하고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좋은 방안이 있게 되면 수정안으로 김민석 의원안을 검토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김민석 의원안만 검토를 하고 그리고 서동용 의원님하고 강득구 의원님이 내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요 지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형식적으로는 일부개정법률안의 형식을 띠고 있지요. 그러나 이 내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거의 제정법 수준이에요. 그래서 파급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클 것 같은데 이것을 개정안으로 해 가지고 처리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서동용 의원께서도 안을 내시고 강득구 의원께서도 안을 내셨으니까 이것을 병합해서 심사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제가 요청했을 때도 해 주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 안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김민석 의원안이 원안 그대로 가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문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논의한 결과 더 좋은 안으로 수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정 가결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수정 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처리 방법 중에서 지금 강득구 그리고 서동용 의원님이 내신 이 법안은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서 상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정경희 위원님 의견을 만약에 수용한다면 합의해 가지고 올린 김민석 의원님 안에 대해서만 일단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지요.
일단 법안소위 안건 상정도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상정된 안은 최대한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면 이것을 계속 논의할 것인지, 아니면 원안 가결할 것인지 수정 가결할 것인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이것을 이후 전체회의에 상정된 안 때문에 나중에 논의하자 하는 것은 절차상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서동용 의원님하고 강득구 의원님이 평생교육에 관한 법안 올리셨다는 것 지금 여기서 처음 알았어요, 여기 이 법안에서 설명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전혀 해당이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보통 법안을 우리 위원들이 심사할 때 여기 올리신 분이 안 계시고, 지금 예를 들어서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 여기 안 계시는데 우리가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참고 자료로 서동용 의원님 안하고 강득구 의원님 안이 올라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두 분 다 여기 현장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법안을……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김민석 의원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나중에 두 분의 법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님이 이것 설명해 주시지요.
두 분 당사자 위원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지금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법률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병합 심리하기도 하고 병합 심리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나 강득구 의원이 낸 것은 지금 김민석 의원안과는 다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서 비슷한 날짜에 해도 병합 심리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 보고서를 통해서 이 법안이 발의돼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비슷한 법안들이 발의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저는 우선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까지 교육위원회가 쭉 법안 처리를 해 오던 원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 하고 만약에 이 김민석 의원안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면 저는 제 법률안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그것 외에는 대부분 비슷한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가 따로 제출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훨씬 다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제 안을 심사할 때 이것과는 다른 내용 위주로 심의를 하면 될 것입니다.
정경희 위원님 입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오찬을 하고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 의원 대표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문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김민석 의원안의 그 조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일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오전에 이미 보고드렸습니다만 조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축조심사 차원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안 제1조는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향상을 도모함을 이 법의 목적 규정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에 ‘평생교육사업’과 ‘평생교육이용권’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이용권에 대해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된 증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안 제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평생교육진흥정책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사업에 대해서도 수립․시행하도록 추가함과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안 제9조의2는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업의 분석 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안 제1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안 제16조의2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된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의3에서는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받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이 경우 그 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안 제18조의2는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안 제19조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범위에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는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범위에 국가 및 시군구 간 협력ㆍ연계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안 제23조는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수강한 교육이력을 학습계좌를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습계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안 제42조의2는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자 또는 관계인이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안 제44조는 교육부장관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안 제45조의3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오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김민석 의원안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 조문을 가지고서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 여쭙겠습니다.
지금 위임․위탁 관련해서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왜 평생교육법은 이렇게 개별법에서 처리하나요?
제 생각에는 굳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보다는 일반법으로 처리를 하고 개별법에서는 관련된 조항을 다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 집행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만 발의된 법안 안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연동해서 정비가 필요한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김민석 의원님이 발의한 전문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여기 안에 있다고 하면 추후에라도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행정법은 단일 법전이 없기 때문에 일반법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일반법을 따릅니다. 행정절차나 청문에 관한 것들도 개별법에 넣지 않는 이유가 행정절차법이라는 일반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다 맡겨 버리고 개별법에 넣지 않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평생교육법 같은 경우 제 소관은 아니지만 위임․위탁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 두어도 크게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두는 것에 대해서 여야 입장이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마시고 그냥…… 개별법으로 처리하셔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개별법에 두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일부 중첩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여러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처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여러 부처 또는 여러 기관에 산재해서 시행되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평생학습 수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거기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작년 9월 23일에 디지털 시대의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이라는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확정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일환으로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평생학습과 관련한 모든 정보들이 이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게 하나의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법안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의무조항으로 가고 있단 말이지요, ‘뭐뭐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할 수 있다’였는데 이것 완전히 다 ‘무조건 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그래서 의무교육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지나치게, 마치 평생교육이 의무교육인 것처럼 하는지 그것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이용권에 대한 부정 사용이라든지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는 처벌조항이 있듯이 앞부분의 사용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적 또는 의무적 조항은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 벌칙과 과태료 조항을 보면서 평생교육이라는 게…… 지금 제출된 이 법안이 과잉 법안이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잉 입법이다.



위원님,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시면, 이건 다른 케이스입니다만, 학습권과 교육권이 있습니다. 교육에서 학습권과 교육권이 붙었는데 헌법재판소는 학습권이 교육권을 우선한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학습권이 교육을 가르치는 교육 공급자의 권리보다는 앞선다고 판단을 내린 게 있습니다. 이 케이스하고 다른 겁니다, 평생교육은. 그런 케이스에서 본다면 이 개정안의 취지는 평생교육바우처를 가지고 평생교육을 받는 사람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듣고 싶은데 교육 제공자가 그 교육을 제공하지 않거나 했을 때,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 되겠습니다, 질서벌을 통해서 제공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조금 다른 케이스이긴 한데 유추해서 생각해 보시면 학생의, 평생교육을 듣는 수강생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항이 들어온 것이라고 보시고 조항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생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의무교육이 아닌데 지금 벌칙과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가 있다라는 의미가 과도한 입법이다, 과잉 입법이라는 거지요.









또 하나 벌칙 조항은 바우처를 부정 이용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규정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일정한 평생교육이 사실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는 개념인데 교육부가 그동안에 좀 많이 등한시해 왔었지요. 그래서 교육부가 모든 국민들에 대한 평생교육 의무를 다, 헌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 역할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게 지금 이 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 오지 않았음을 비판하는 건 몰라도, 평생교육과 관련한 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교육부에 우리가 오히려 좀 더 독려하고 더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부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이것 바우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람, 만약에 대학이다 그러면 대학이 평생교육 강좌를 개설해 놓고 이 바우처 그러니까 평생교육이용권은 지불 수단으로 받지 않고 현금이나 카드만 받겠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건가요?



먼저 자료 9페이지 상단에 있는 2항을 보시면 지금 과태료 조항의 전제가 되는 16조의3 제2항이 나와 있는데 거기의 해석에 따르면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받은 것으로 해서 평생교육바우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시받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자라고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24페이지 5호로, 과태료 조항으로 돌아가서 이어서 해석을 한다면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받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자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제시를 전제로 하는 거지 단순히 일방적으로 그와 무관하게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김병욱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취지에……



기조실장입니다.
사실 바우처라는 평생교육이용권이라는 게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74억 가지고 주로 저소득층에게 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 이용권이 제대로 활용이 되려면 첫 번째는 국민들이, 수요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설이 돼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정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이것을 제대로 잘 수용을 안 하면 이용권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여기 16조의3 2항에 보시면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 이용권이 제대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한해서 이 벌칙 조항이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이용권을 받은 이용자가 이용권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벌칙 조항이 있는 것이고, 앞에는 과태료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두 과태료와 벌칙에 관한 것은 이용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보완 장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기관 지정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평생교육기관은 본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인데 이게 사례는 여러 가지로 발견될 수 있겠지만 예컨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현금을 내고 수강하는 사람을 선호한달지 또 그러니까 바우처를 제공하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런데 거부해서 안 되는 것은 마땅한데 그게 벌칙 조항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선의에 기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규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그 규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따른 불이익이 또한 수반돼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땅히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 이용권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고 그 규제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벌칙을 둠으로써 그러한 불합리한 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당하고 적절한 입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게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그냥 지정하는 겁니까?





정경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서로 이해되고 이견이 좀 조정됐다고 위원장은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평생교육법 제19조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설립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지나가기는 했는데 앞에서 과태료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지금 저희가 신설 조항으로 바우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공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과태료 조항이 있는데 유사한 입법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산림바우처나 아니면 문화바우처 관련한 법률이 있는데 그쪽에도 이렇게 제공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유사 입법례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변화가 빠른 시대에 평생학습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무성을 더 강화하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낸 개정안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예를 들면 R&D 기능, 통계 분석 기능 이런 것을 넣었어요. 강화해야지요. 강화해야 되는데 동시에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가,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그리고 연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이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은 국가만의 역할이 아니고 국가와 지방자치를 어떻게 보면 수평적 개념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시사점이 큰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정규 학교를 졸업하면 모든 교육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의 수요를 학교 정규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한 교육에 대한 수요를 해소해 보자, 그럴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이 이 법 개정안을 낸 취지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는 평생에 걸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권리를 이 평생교육법을 통해서 규정을 하고 그것이 가능한 법적 근거들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이 오늘 제출된 여러 가지 항목에 있어서, 조항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또 시군에 있는 지원청 또 지방자치단체, 시도를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린 시군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차관님은 여기서 일컫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딱 규정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5조에 평생교육진흥정책 외에 평생교육사업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긴 한데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내용이 기존 법 5조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를 제외한, 학령인구를 제외한 여러 계층이 이 안에 포함되기는 하겠지만 교육청이다 아니면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다 이렇게 한정해서 하기보다는 평생교육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열어 놓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과장, 이것 한번 알아보십시오.
정찬민 위원님이 용인시장을 지내셔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내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이것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내용으로 좀 더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 5조에서는 일단 큰 방향에서 지방자치단체라고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르게 수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그리고 우리 법 조항에 바우처라는 표현을 쓰나요?


또 9쪽 16조의3 2항에 보면 문장 자체를 읽어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받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거의 외계어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통째로 법률용어 정비도 했는데 이 문장 자체를 이해할 수 있게 바꿔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정형으로 하지 말고 긍정형으로 하든지 바꿔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전체적으로 목적도 뒤에 또 하나의 효과까지 부연해서 설명을 해 놨는데 필요하면 두 문장으로 하든지, 이게 너무 길어 가지고 정확하게 뭘 전달하려는 건지 메인이 뭔지, 그런 것을 자구까지 조정해서 통째로……
저도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평생교육을 더 체계 있게 또 전 국민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작년 9월에 우리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자고 확정을 지은 다음에 이게 진행이 되는데 사실 국회에서는 그렇게 크게 논의과정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존경하는 서동용 의원님하고 강득구 의원님 안은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같이 또 제시되어 있고 약간 혼란스럽기도 한데 오늘 이 토의를 통해서 대체적으로 공감대는 형성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국회법이 개정돼서 매달 법안소위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체계도 조정을 하고 수석전문위원님도 좀 더 보완을 해 주셔서 다음 달에 두 의원님 법까지 해서 한꺼번에 심의해서 처리한다면 그래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전제로 재정 당국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편성하는 것도 추진을 해 놓으시면 크게 차질은 없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또 제 생각으로는 김민석 의원안에 비해서 제 것이 더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싶은 욕망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자꾸 이걸 뒤로 넘기게 되면 저희 법안 처리율이 너무 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하여튼 야심 차게 교육부하고 상의해서 법 만든 것 같은데 조금 부족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 제공자 이렇게 간단히 했으면 좋았을 걸 ‘을’ ‘를’이 계속 겹쳐 가면서 문장 읽기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는 평생교육이 교육부의 의무로서 정확하게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부족함이 있어도 통과를 시키고 또 나중 것은 더 깊이 숙의해서 나중에 처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평생교육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숫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유치원 유아교육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대학․대학원 교육의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고령사회도 지나서 초고령사회도 지나서 초초고령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김민석 의원이 제안한 법에서 나오는 것이, 이것 보십시오.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의무를 신설했어요. 그래서 전국의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해야 하지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이용권, 아까 바우처라고 말하는 그 대상이 그야말로 나날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또 구축해서 운영해야지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데 아까 차관께서는 74억 어쩌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내놓은 이 법안이 말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지 실제로는 거의 제정법에 준하는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용추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비용추계에 관한 것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탁상공론으로 이런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할 것이다,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는 제대로 논의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바우처 예산을 증액하겠다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여기 법 조항에 보면요, 첫 번째로 5쪽 제9조의2를 보세요. ‘교육부장관은 매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한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등등 해 가지고……
그다음에 비용에 관한 것 있지요. 6쪽 제16조 1항 4호 보세요.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이것도 있고, 7쪽 8쪽 등등 전부 다 비용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비용이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텐데 지금 차관님께서 계속 74억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거 공감할 수 없거든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거라고 보는데. 비용추계를 우리가 일단 받아보고서 이 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저희가 바우처 예산을 내년에 얼마를 요구하고 확보할 거냐, 이 부분은 실상 재정 당국의 판단 그리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국회 의견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주 가변적입니다. 추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반복합니다만 그것 이외에 지금 실질적으로 재정이 유발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종합정보시스템이고 조사․분석 같은 경우는 행정적으로는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비용이 추가로 유발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통계로써 또는 행정자료로써, 저희가 전문적인 지원을 맡길 국평원에서 각 부처 또는 각 부처가 위탁한 여러 단체들 또는 기관으로부터 자료 제공을 받아서 취합․분석․정리하면 그걸로 충분히 갈음하고 거기에 따른 정보 제공도 전자적으로 저희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 유발되는 면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시행령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장애인 중에서 연금이나 이런 부분 지원받는 사람까지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것 이외에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법의 근거 마련으로 인해서 예산이 한꺼번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닐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많은 변화가 있지는 않더라도, 지금 지자체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기초지자체에서도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한데 이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완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주요한 목적이고.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의 지원이 취약계층 위주로 가고 있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하면서 교육부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국가, 지자체, 여러 기관들의 협력이나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비어 있는 부분들을 채우고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 법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 예결위를 통해 가지고 심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역시 예산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결정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이견을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충분히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거 외에 또다시 나눌 말씀이 혹시 있으신지 그것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금 거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업무가 되는 건지 아니면 평생교육이용권이나 이런 수혜 대상자가 확대되는 건지 그것도 분명하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추계서를 받아 보면 그 부분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데 어느 항목에 얼마가 드는지 그것을 받아 보고 이것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안만 가지고, 지금까지 논의된 것만 가지고서는 기존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있는데 새로운 법안에 의해서 이것이 왜 교육부로 이관되어야만 하는지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국민 부담이 어느 정도, 세금 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그다음에 이 바우처를 통한 수혜자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이것을 도통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용추계서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실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정책적으로 바우처 발행 규모가 결정되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 심사하는 부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바우처 추가 발행에 따른 예산의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정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렇지만 교육부에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추정액이 혹시 있나요? 그것이 혹시 있다면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다 고려해 가지고 다음에 진행하는 게 좋을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희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지요.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요. 지금 이야기가 계속 좀 겉도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충분한 심사를 통해서 큰 이의가 있는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고 있거든요.
아까 전문위원 의견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그 의견을 받으실 건지 아니면 그대로 개정안대로 가실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19조 4항 7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이 내용을 13페이지에 있는 44조2항 3호에 추가해서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요. 이 의견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 별도의 의견이 있으신지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행법 그리고 개정안 나왔어요. 그러면 개정안 관련해서 당연히 우리 교육부나 또 기재부 다 고민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일단 지금 개정안 갖고 대략 어느 정도, 여기 돈이 증액될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직접적인 요소는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오늘도 법안 처리하는 속도를 보면 3시간, 거의 4시간 가까이 심사를 하고 있는데 건수로 보면 지금 3건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내용들을 보면 본래의 법안을 확인하는 내용이라거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경우는 본래 법안이 있는데 그 법안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법안 발의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숙지를 못 하고 있으면 이 개정안이 왜, 어떤 의미에서 나온 건지 그것을 자꾸 질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법안소위에서 조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최소한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 위원님들이 사전에 숙지를 하시고 와서 쟁점을 먼저 확인하고 그 쟁점에 대한 토론을 거치고 그것이 합의에 이른다고 하면 의결을 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계속심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심사하다가는, 이게 제정안도 아닌데 개정법률안을 가지고 거의 제정안 다루듯이 그 정도로 이렇게 하면 글쎄요, 시간만 충분하다면 나쁠 것은 없겠지만 시간이 그렇게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상정된 법안에 대한 숙지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소위 위원장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생각을 하셔서 법안심사 속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안소위원장으로서 지금 10월 그다음에 11월 그다음에 2월 세 번의 법안소위를 진행하고 있는데 법안에 대한 처리와 관련해서는 저의 의사진행도 좀 문제가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더욱더 비효율적으로 많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꼼꼼하게 잘 챙기고 그리고 서로가 우려되는 부분 그리고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보다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 합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완벽하게 합의되지 않으면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 특히 해결할 수 없는 예산추계를 요청함으로 인해서 이런 법안들이 한 치 앞도 진행되지 못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법안소위를 계속 의사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이 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더 심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사실 정경희 위원님이 제안했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토론을 통해서 상당히 해소됐는데 그 와중에 또 예산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 정경희 위원님께서 예산추계를 계속 요구하신다고 하면 심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다음 기회에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계속 심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경희 위원님, 예산추계에 대해서 꼭 반드시 전제조건으로 이 예산 심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라는데 마치 제가 무슨 잘못 한 것처럼, 제가 뭘 고집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흘러가는데 수석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입법조사관이나. 비용이 들어가는 법안을 내면서 비용추계서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가 꼭 내지 않아도 될 것을 내 달라고 요구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경희 위원님께서 비용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중요성을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시고, 지금 공식적으로 의안정보시스템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김민석 해당 의원한테 지금 보신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가 비공식적으로 전달이 되어 있는 상태고 내용도 보신 바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권고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는 결론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비용추계는 확정된 걸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용 의원님하고 강득구 의원님도 이것 개정안 내셨잖아요. 이 비용추계서 내셨습니까, 안 내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다음에 한다고 하면 미첨부사유서가 아니고 비용추계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지금 정경희 위원님이 입장을 굽히지 않으신 거잖아요.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시고. 꼭 추계서가 있어야 되겠다고 그러면 더 이상 심사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준비를 안 해 왔다는 것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십니까?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는 서로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산 관련된 부분은 좀 다른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혹시 있을지 몰라서.
지금 이 법안에 대해 우리 정경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심사 의견들을 내셨는데요 토론 등을 통해서 상당한 부분들이 해소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특별히 다른 이견을 제시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게 없다고 하면 지금 11항 법안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합의는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김병욱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이것 외에 수정해야 되거나 아니면 심사해야 될 내용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랜 시간을 들여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 의원이 제출안 안건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심사는 여기서 중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 윤영덕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은 일부 내용이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병합하여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건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중에서 내용이 동일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구제조치 및 구제명령, 이행강제금의 부과, 벌칙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이에 추가적으로 이수진 의원안은 소청심사 결정이 있는 경우 공공단체는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문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안 제10조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소청심사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처분권자는 그 취지에 따라 구제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청심사를 거친 사안에 관해서는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신속하게 확정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인 15일보다는 조금 길게 설정한 것으로서 현행 교원지위법상 제소기간이 90일이라는 이유로 학교법인에서 종종 소청 결정에 따른 처분을 지연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안 제10조의2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개정안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효력이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효력의 집행부정지 원칙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건의 개정안 제10조의3에서는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처분권자에게 구제조치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안 제10조의4에서는 소청심사 결정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할청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접적인 금전적 강제수단으로서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처분권자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안 제21조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확정된 소청심사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인 간의 고용관계에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학교법인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사립학교 관련 단체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이수진 의원안에 별도로 포함되어 있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의원안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의 범위에서 공공단체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법 제10조제3항에서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를 교원, 사립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14페이지 하단에 정리된 사립학교법 제2조에서는 사립학교경영자의 범위에 공공단체 외의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학기술원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의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공공단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해석상의 논란을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추가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자료 10쪽에 개정법률안 제10조의3(구제명령)과 제10조의4(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지금 동 법 제20조에 보면 교육부장관이 교육감한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즉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교육감한테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동 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즉 저희 소속기관한테도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했으면 하는 보충의견 드리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다만 아까 사례로 든 KAIST 같은 경우는 고등교육법상 국립대학이 아니고 별도 특별법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해석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수진 의원안에서 명시적으로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 발의의 배경 또 저희가 그러한 정책 결정의 배경에는 사학혁신위원회의 정책적인 권고가 있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물론 일부 사학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소청위의 설립 이유가 교원들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이익에 대한 구제에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 있는 기관이 판정한 결과에 대해서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학에 대해서는 이러한 엄격한 조치가 가능한 법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행정소송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소청심사위원회의 기속력을 좀 더 분명히 하자고 하는 그런 데 취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법인은 할 수 없어요?

13페이지 왼쪽 3항에 ‘학교법인’은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법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문제는 ‘사립학교경영자 등’에서 ‘등’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기원 같은 그런 학교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립학교경영자의 개념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법인, 별도의 다른 법인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과기원은 해석상으로는 사립학교경영자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걸로 해석이 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2심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관님께서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0쪽이었던 것 같은데, 아까 이행명령을 할 때에 10조의3하고 10조의4에 교육부장관하고 교육감말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현행법 20조(권한의 위임)는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관님 말씀은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감 또는 교원소청심사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달라는 뜻이지요?

교원정책과장입니다.
법안에 보면 지금 현재는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주체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행명령을 할 때, 그러니까 초중등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이행명령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직접 하기보다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개정법률안에는 없고요 원래 있는 교원지위법 안에 제20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법률안에는 들어 있지 않아요. 원래 20조(권한의 위임)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교육부장관에게 있는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소속기관장에게도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일부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을 이번 기회에 신설해 주시면 나중에 이행명령을 하고 강제금을 부여할 때 대학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소청심사위원장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차관님 말씀하실 때는 20조에 소청심사위원장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걸로 이렇게 추가해 달라고 했는데……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20조(권한의 위임)와 관련된 추가된 부분에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2항까지 정경희 의원 2건, 최형두 의원, 박찬대 의원, 서동용 의원, 조경태 의원, 정찬민 의원, 배준영 의원, 권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조문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결격사유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가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의 개정안에 대해서 선출직 공무원 등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기회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 올리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국회의원의 경우는 무보수 봉사직이라는 이런 결정이 있었다는 점, 또 한 가지는 법제처 해석에 의해서도 헌법이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법안심사 한번 했다가 계속 심사하기로 했던 사항인데요. 혹시 그 사이에 변동된 사항이 있으신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조사하는 데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광역 또는 지자체 의원들을 학교에서 직접 파악하는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다만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현재 학운위 위원 중에 학부모위원하고 지역위원이 해당이 됩니다. 교원위원은 당연히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두 위원을 합하면 한 7만 5000명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은 다섯 분 정도 그리고 광역의원은 250여 분 정도로, 퍼센티지로 보면 국회의원은 0.007% 정도 그리고 광역의원은 0.3% 정도 그리고 기초의원은 아무래도 성격 때문에 조금 더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해당 학운위 위원 7만 5000여 명 중에 기초의원이 760여 분 정도 돼서 한 1% 정도로 보고 있고요.
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조사에 제한이 있고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전남의 경우는 국회의원․광역의원․기초의원을 다 합해서 2%가 못 미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인천도 한 1.7% 정도, 굉장히 많은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통계는 따로 없나요? 국회의원 5명은 300명 중에 5명이니까 사실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미미하다고 보이고, 대신 광역의원이라든가 기초의원 전체 수에서 이분들 숫자를 보게 되면 몇 분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특히나 시골 마을 가면 그나마 지방의원들이 좀 똑똑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잘 이끌고 그들이 없으면 굉장히 엉망이 되는 경우들도 또 많아서요.
여러 가지 경우들을 좀 고려하면, 국회의원의 경우야 우리 국회의원 윤리규정에 의해서 별도 규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만 지방의원들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조금 과도한 제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정경희 위원님 말씀 듣기로는, 아마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서울시가 이 부분을 조례로 금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저는 대부분 지방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단위의 개별적 입장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렇게 금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도 학교운영위원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실제로 학교 단위에서 학교자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자치의 가장 중요한 심의기구가 학운위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예를 들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도 올 수 있고 또 다양한 직장군도 올 수 있고 또 학부모들이 지역위원으로, 동장 이런 분들도 대부분 다 추천받아서 옵니다. 저는 이 안에서 작은 단위의 학교자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다양한 요소,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와서 학운위의 주요 사항들 심의하고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막는 게 맞나요? 자치라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 단위가 학교이고 그 단위가 마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열린 구조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법안을 왜 발의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헌법 제31조 4항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게 굉장히 많은, 아까 1%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금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실제로 지방 단위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많은 지역 정치인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우리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교육은 중립성을 띠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선출직 공직자들도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국회의원들만 하더라도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간담회나 정책에 대한 어떤 참여 방식으로 해서 오히려 더 많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학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시민이고 학부모입니다. 그 안에서 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학운위는 되어 있어요. 저는 학부모 포함한 시민들의 양식과 지성을 믿습니다. 다 판단합니다. 우리가 시민을 못 믿으면, 우리가 학부모를 못 믿으면, 우리가 학교의 유일한 심의기구인 학운위를 못 믿으면, 안타깝습니다.
혹시 고등교육기관 법인 이사회나 이런 구성에 선출직 공직자 제한이 있습니까?

한 10분만이라도 휴식 시간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10분만 쉬면 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교육정보화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정보화진흥법 제정안을 수정․보완하여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내용을 같이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0조의10, 제30조의12 신설 관련하여 교육정보화 격차의 해소 및 맞춤형 교육 관련해서도 교육부는 현재 제정 추진 중인 원격교육 기본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이 아니라 대학이나 평생교육시설까지도 아우르는 좀 더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법안은.
6쪽 안 제30조의11 원격수업 기반 구축 신설 관련하여 자구 정리 차원의 수정의견이 있는데 이 안은 교육부가 새로운 제정법을 만들 때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심사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64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어제 배준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시설ㆍ설비ㆍ교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설ㆍ설비ㆍ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 안 제30조의9에서 학교의 장에게 학교의 시설ㆍ설비ㆍ교구에 대한 관리․점검 및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은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나머지 4쪽은 교육환경개선비 세부 배분내역 일부 관련하여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의 의결은 초ㆍ중등교육법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조문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은 제63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학교의 위법행위가 중대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 행정청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을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행정청의 고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 위반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관할청에서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유사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3조제3항은 시험지 유출행위와 같이 학교의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성질상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학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고등교육법에서 이와 동일한 규정을 이미 두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 왼쪽 2항을 보시면 어떤 학교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예컨대 열거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해당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이나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학생의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나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3페이지 개정안에 신설되는 3항은 성질상 어떤 시정이나 변경 명령을 하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없이 곧바로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과의 감축이나 그런 행정조치를 곧바로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하다면 현행 법령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한 뒤 제재조항을 적용하거나 고발할 수 있고 이미 또 법에 관련 제재규정이 있어서 이런 개정안은 또 다른 이중 삼중 규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위반행위가 종료되어도 그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고 위반행위가 성질상 시정․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만으로 위반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를 하는 게 사립학교의 자율적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입법체계를 벗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지적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또 만약에 관할청이 학생정원, 교원을 감축해라, 늘려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해당 학교가 그런 것을 수용하지 않았다거나 완벽하게 충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위반으로 다 봐야 되는 건지……
좀 너무 지나치게 학교가 아니라 관할청에, 감독기관에 과도하게 재량권을 주는 게 아닌가, 재량권 남용일 수도 있지 않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 여쭤봅니다. 법체계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 합당한 건지요? 해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에서 제60조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3쪽 가운데 두 번째 대시를 보시면요 시험지 유출 이것이, 특히 학생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시험지 유출 사실이 확인되거나 파악이 된 경우에는 조치가 사실상, 시정명령이나 이행명령 등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미 상황은 끝나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 단계로 바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3쪽 비고란 박스에 보면 이미 선행 입법례가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에 이미 거의 대동소이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시는 과잉 입법이라든지 혹시 위헌 소지까지 가기에는, 이미 관련 선행법 사례가 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자 합니다.

고등교육법 제60조 2항도 지금 초․중등교육법 2항과 마찬가지로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정원 감축, 학과 폐지,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동일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고발해야 한다는 규정안이에요. 그러면 그 고발한 것에 대해서 이게 범죄행위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관할청의 입장에서는 조사해 보고 이게 명백한데 어떻든 시정․변경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다 그러면 그냥 고발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제 법 상식으로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이게 고등교육법하고 문구도, 자구도 거의 똑같거든요, 시정 또는 변경 명령. 그런데 초․중등교육법에는 고등교육법 60조3항에 규정된 그런 내용이 지금 없기 때문에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항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요. 읽어 보면 똑같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발의된 이 법안에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돼서 명백하게 그것을 시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 조치를 취하게끔 하는 부분을 사실은 넣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예시적으로 고등교육법에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지 이게 논리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발과 행정처분은 각각의 트랙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발은 형사고발을 의미하는 거고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관할청이 행정적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 가지고 하나를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고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절차를 따라서 해야지요. 이런 위반행위라는 것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고발을 하든가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든가 해야지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즉시 행정처분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위반행위가 있긴 하였으나 여기에 대해서 시정․변경 명령을 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들이 있지요, 성질상. 그런 경우에 시정․변경 명령 이후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원래는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질상 시정․변경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후에 행정처분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성질상 그러한 경우에는 그냥 바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문제지요?
이 조문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정․변경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의무적으로 고발하라……
만약에, 아까 전에 사례를 시험지 유출 경우 예를 들었는데 전에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을 보더라도 일단 위반이 종료가 되었지만 나중에 얼마든지 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당연히 형사처벌을, 수사 의뢰를 하게 될 테니까 이런 걸 무조건 고발하도록 여기에 조문을 담지 않아도 사건에 따라 당연히 수사 절차, 형사 절차를 밟게 될 거니까 굳이 이렇게 해서 과하게 재량권을 관할청에 주는 듯한 모양새는 피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김병욱 위원님께서 ‘이런 경우 고발을 해야 되느냐’고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검토를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서동용 위원님 말씀만 듣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항 단서 부분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할 수가 없어서 고소나 고발이나 또는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하거나 하는 수사의 단서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니까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고발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다만 고발 의무를, 반드시 고발하도록 규정하는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고발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고발을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법에 그런 조항들이 있기도 합니다.
다만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 그런데 이게 어떤 게 문제가 되냐 하면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사안이 있고 그건 1항으로 가는 거거든요, 원래 전문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형사 고발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하기만 하면 모두 형사 고발을 할 거냐, 이건 의견이 조금 달라서 범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형사 고발을 하도록 범위를 좀 축소해 주면 어떨까, 단서 부분을. 그런 생각은 있고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행법에 63조가 있고 63조는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63조 뒷부분에 단서 조항을 붙였지요. ‘고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미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3조 2항을 보시면 그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위반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 해당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되는 3항이 관할청이 이미 종료됐다고 판단을 하면, 위반행위의 성질상 명백하다고 판단을 하면 시정명령이나 또는 변경명령을 하지 않고 학교의 정원을 감축하거나 학과를 감축하거나 폐지하거나 학생 모집 정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학교 당국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즉시 행정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거치지 않는다라는 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거지요.
저희는 국민의 대표로서 항상 권력으로부터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게.
그런데 관할청이라는 권력기관이 권력을 남용할 수가 있어요, 이 법안에 따르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통상 처분이 있기 전에는 당연히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 절차 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전에 일부 계고도 사전적으로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말씀드린 대로 부당한 조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 항변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관련법에 따라서 부여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전에 알려 주고 변명하게 하는 건 충분히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행정절차법 자체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니까요 그 규정을 따로 특별법에서 두고 있는 경우들은 없습니다.
지금 이 법 63조 1항과 2항 규정을 보면 시정명령․변경명령을 내리고 그걸 이행하지 않을 때만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질상 시정명령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바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에 불과하고, 말씀하신 건 행정절차법에 다 있습니다.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전에 이 법과 관련된 항변이라든가 불복이라든가 소명의 기회를 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갑자기 바로 행정처분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그런 염려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절차가 이 법에 안 나와 있다고 하는데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는, 일반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여기다 어떻게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입법기술적으로도.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기초로 해서 16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7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내용은 뒤에 나와 있는 의사일정 제55항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입법이기 때문에 병합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공히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현행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32조제2항을 삭제하고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도 국립 및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2페이지 왼쪽에 각 호로 정리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에서 제1호와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가 아닌 자문을 하도록 단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심의 사항이 아닌 자문 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공모 교장 및 초빙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공무원법을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삼기에는 법체계상 적절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7호 및 제8호를 현행과 같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또는 현행 7호와 8호에 있는 교육공무원법 인용 조문을 삭제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어서 동일한 취지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앞에서 살펴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같은 입법 취지에서 사립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칙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통상 학교 운영이 학기 단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적용 시점을 ‘공포 후 1년 경과’보다는 ‘22년 3월 1일부터’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사립학교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뭔가, 여기 계신 분들도 초중고, 대학까지 거쳤을 때 사립학교를 한 번 정도는 거쳐서 졸업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 현대사회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립학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만들어진 우리나라만의 교육․역사적인 환경이 있는 거고요. 그분들이 우리나라 교육에 기여한 바를 우리가 조금 더 존중해 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다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제 기본적인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설립자들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인에 대해서 그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존중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근본적으로 안고 우리 교육위원회가 여러 법안이라든지 또 사립학교 관련된 교육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문기구와 심의기구의 법적인 차이, 구속력이라든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설명을 한번 듣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심의기구로 전환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과정이 달라진다거나 그 결과에 대한 집행력․구속력이 달라진다거나 이런 것부터 먼저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법안 2쪽, 물론 국공립학교 기준입니다만, 학운위 심의 대상 1호부터 14호까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그리고 3호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을 예로 들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학의 건학 이념 등 사학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는 전문위원 설명에서도 있었지만 제1호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이 부분은 아주 본질적인 영역이어서 지금 현재와 같이 자문 기능으로 두도록 하고 2호부터 제외되는 7․8호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학교 구성원들, 아까 학운위 구성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살펴보셨지만 교원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에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들 또는 이해당사자들이 폭넓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관련되는 안건을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학교장을 구속할 수 있는, 학교장이 그 논의의 결정에 대해서는 좀 따를 수 있도록, 물론 심의는 그 자체로 자문보다는 기속력이 강하고 의결보다는 약하다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취지의 개정안이라고 설명 올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성원 간에 어느 정도 깊은 논의가 있고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러서 심의사항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충실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사립초중등학교에 대해서 재정 재량 보조금, 목적사업비 등을 통해서 운영비나 인건비 등으로 연간 7조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사립학교 회계수입 총액 10조 9956억 중에 정부 지원이 7조 3220억 원입니다.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이나 그 독자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지만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운영 역시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필요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2쪽 아래에 있는 1호부터 14호까지 중에 국공립학교는 이 모든 게 다 심의사항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에 대해서 1, 7, 8호는 종래와 같이 그대로 자문사항으로 둬서 단순한 권고적 효력만을 갖게 하고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결산 부분이 학부모 부담, 경비 부담 사항이나 학교 운영 지원비 등에 관한 사항 등이기 때문에 특히 투명하게, 돈에 관계된 부분이어서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심의기구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학 비리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회계 등 금전이 53%를 차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학의 건학 이념들은 충분히 인정하나 돈 문제에 관해서 비리가 발생할 여지들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감시를 통해서 좀 줄여 나가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희 위원님 다음에 강득구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인데 심의기구로 격상하려는 그런 법안인데요. 저는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왜 학교를 운영해야 하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차관께서 학교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에 관한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예산․결산, 학칙 제정부터 시작해서 학교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나중에는 교사․교장까지 공모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모든 것을 하는 기구로 자리잡게 하려는 법안인데요.
학교운영위원회가 이해당사자를 대표합니까? 대표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대표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구성원들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게 그 학교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다 대표한다고 누가 그래요? 선정된 사람들이지 선출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학교의 이 모든 것을 예산․결산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이것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문기구 정도까지는 그야말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서 학교가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 치우친다거나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할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까지는 그런대로 지금까지 해 온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대표성도 없는 기구가 완전히 학교를, 지금 이 법안대로 하면 교장․교감이나 학교의 행정체계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지요. 모든 것을 학운위가 다 지배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다음에 윤영덕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선출된 학부모 또 교사 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이 학운위에서 심의기구 위원으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그래도 학교 사회가 많이 투명해지고 공정해졌다, 여태까지 어떤 의미에서 교장 중심의 학교였다면 이제 지역과 함께하고 부모와 함께하고 그리고 교사도 당연히 함께하는 이런 역할을 했다,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두 번째, 여기 지금 사립학교 안에 특목고나 자사고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사학도 자체적으로 법정 전입금은 있지만 학교 운영의 거의 100% 다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동용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같은 사학 나름의 설립 취지와 목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존중해야 된다. 그렇지만 예산의 투명성, 운영의 투명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국립에 준하는 수준의 역할을, 책무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학운위가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가는 것은 시대정신이고 그것이 투명성과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대정신이지요.
이상입니다.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획팀장입니다.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학교의 경우는 법인 이사회가 실제적으로 심의 의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운위에서 자문이나 이런 심의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이사회 심의 의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학의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에서 비추어 본다면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이미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학법인이 사학 운영과 관련한 독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사학 학교운영위원회를 국공립과 특별히 차별을 둬야 될 그런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개정안은 현행보다 사학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학의 자유를 제한해요. 그것을 안 한다고 굳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가 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열네 가지 다 학운위에서 결정하잖아요. 학칙까지 제정하고 개정하고 모든 걸 다 하는데 학교 이사회가 있으면 뭐 합니까? 법인 이사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있는 것 빼고 법인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학교에 관해서?
뭐를 결정하나요? 교사 급여를 결정하나요, 뭐를 결정해요? 여기서 이거 빼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앨범 찍는 것까지, 학부모가 얼마나 낼지까지 학운위에서 다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법인 이사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학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정도에요? 사학의 자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사학의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심의기구화하자는 게 제 법안인데, 다만 1․7․8호는 그대로 자문기구화하고 있습니다. 1․7․8호는 종래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1호․7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학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물론 있겠지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건 자기 맘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옆에서 감시하거나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당연히 자유가 제한된다고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본질적 제한이 아니고 그 제한으로 인해서 달성되는 공익적 목적, 공익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하면 그 제한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사립학교 전체 세입예산 10조 중에 7조 5000억 정도가 국고로 나갑니다. 이렇게 국가 돈을 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종래에 교장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맡겨졌던 것을 학교 구성의 여러 주체들이 나서서 같이 심의하고 들여다보고 의견 주고 하는 것들을 왜 안 해야 되는 일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된 이후로 학교 운영의 투명성․공정성․민주성이 현격하게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 평가입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조금 더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 이게 지금 이 법이 추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법 자체의 내용을 좀 오해하시거나 그러한 상태에서 반대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과정 관련해서 교사가 학운위를 통해서 심의받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재단에서 결정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공공성과 투명성․민주성이 담보된다고 하면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보고 그것이 시대정신이고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저는 법은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더군다나 의무교육이 되면서 보조를 받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본질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법을 다 수용하라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강득구 위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진보적이고 민주적이다? 아니, 인간의 기본권에……
그 전제가 공공성․투명성․민주성 그리고 학교의 주체인 교사․학부모 그리고 지역위원까지 함께 합의되는 그 논의기구가, 저는 사학재단의 이념 당연히 존중하지만 그것의 존중과…… 그 세 가지가 동시에 더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졸업앨범,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걸 재단에 다 맡길 수가 있어요?
아까 저한테는 권력자를 왜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냐고 그러시더니, 이번에는 왜 학교 재단을 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려야겠어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데,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공공성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요지로 말씀하셨는데.
아니, 공공성이라는 게 인간에게 있어서 뭡니까? 왜 공공이 더 중요해요?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유가 중요하지,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공공성이 더 중요해요? 누구를 위한 공공성인데요? 그게 진보라고 말씀하시고 민주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진보고……
이걸 반대해야 되겠다고 아주 결정해 놓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인정된 언어와 인정된 체제를 기본으로 깔고 다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왜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꾸 논의가 좀 이상하게 흐릅니다. 제발 부탁드리건대, 제가 대표발의자로서 부탁드리건대 법을 반대하겠다고 결심해 놓고 논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여기서 이 법안을 보고서 과연 이 법안이 법리적으로 합당한가, 여러 가지 국민의 자유나 이런 걸 침해하지는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라는 말, 그것 취소해 주십시오. 국회의원으로서 법안심사하는 데 대한 일종의 모독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심사 내용을 기초로 법안 17항과 55항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안 18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개정안 조문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9조제1항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평가의 대상․기준․절차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표집조사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평가목적과 평가목적의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으며, 학업성취도 평가의 대상․기준 등의 상세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할 경우 교육과정의 개정, 교수․학습 방식의 변화 등에 맞추어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과거 전수조사 및 결과의 공개에 따른 지역 및 학교 간의 과열 경쟁, 학교서열화 조장, 지나친 시험 위주의 교육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2017년도부터 표집평가의 방법으로 전환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그런데 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격차가 어떻게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어느 학년에 더 큰 격차가 있는지 이런 것 자체가 지금 파악되고 있지 않아서, 당장 3월부터 등교를 가급적 하겠다고 교육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의 지금 학력이 어떤 상황인지 진단하고 평가부터 하는 걸 해야 하는데, 지금 교육부나 각 교육청이 그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그렇지 않은 것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그런 진단평가가 준비되어야 하고 실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소위 자리지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고 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미 작년에 서울교육청에서도 학생들 간에 학력격차가 심해졌다고, 그 원 데이터를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교육청에서 준비를 하다가 일부 교원단체에서 반발도 있고 해서 또 유야무야된 일도 있는데요.
지금처럼 학교가 학생들을 거의 방임하듯이 놓으면 정말 손해 보는 건 취약계층 또 지방에 있는 또 산간벽지에 있는 학생들, 국가가 책임지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더 많이 해서 잘 가르쳐야 할 학생들만 더 손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게 또 결과적으로 나중에 신분이 고착화되는, 사회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는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건 제가 두 번 세 번 말 안 해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든 학교가 학생들의 학력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걸 지속적으로 일관된 뭔가, 통계적으로 좀 유의미한 수치를, 표본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민에서 이 법 개정안을 냈다고 생각하는데.
평가 결과를 다 공개하는 것을 반대한다거나 전수조사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역별로 학년별로 학생들의 실력을 진단할 수 있는 유의미한 그런 방법이라도 찾아내서 우리가 합의를 해서 학생들의 학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 인지적 능력, 즉 지금 말씀 주신 기초학력 부분에 대한 진단 확인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고 정의적 또 사회적 영역까지 다 아우르는 것이, 저희가 파악하고 결손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이것이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노력에도 반드시 귀결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운용하고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단지 이것만 가지고 완결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진단 도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학생을 맡고 있는 담임 선생님의 관찰입니다. 관찰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아이들 개개인별로 필요한 맞춤형 지원이 뒤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통계화할 수 있는 양적 지표만 가지고 학습 결손에 따른 치유 전반을 다 챙겨 내는 아주 중요한 근거로써 쓰는 것에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윤영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실에서 맞춤형으로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시험 보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야 처방이 나오지요. 진단을 안 하고서 어떻게 처방이 나옵니까? 시험을 보지 않아 가지고 깜깜이 학력이에요. 아무도, 학생 본인도 자기 성적을 몰라 학부모도 몰라. 그래서 지금 세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해법수학에서 보는 시험이 있어요, 학력평가. 사람들이 가서 이 시험을 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시험 본 그게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보세요. 몇 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자기 성적을 몰라서…… 이게 한 번 시험 볼 때 3만 원씩 내는데 학부모들이 자기 애 성적 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외부에 가서 시험을 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험 안 보고 나서, 일제고사 안 본 이후에 학력이 얼마나 떨어졌느냐? 2011년에 수포자라고 그래서 수학 학력이 기초학력에 미달한 사람들이 4.4%였는데 2019년도에 9%가 되었어요. 2배가 훨씬 더 늘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포자뿐만이 아니라 기초학력이라고 그래서 보통학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학력 카테고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데 한 80% 정도로 우리나라가 유지를 해 왔어요. 그랬는데 그게 지금 얼마로 떨어졌느냐? 65%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하기에도 좀,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에도 문제가 있는 수준이 2011년 기준 80%에서 2019년 기준 65%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학력이 폭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학력 폭망의 시대라고 불러요. 그러고 있는데 학력을 진단하지 않겠다, 깜깜이 상태로 그냥 유지해서 내가 몇 등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잘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가겠다, 과연 그게 교육적일까요?

제가 아이들의 학업 상태를 진단하는 것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고 정의적․사회적인 영역까지 전체를 종합적으로 좀 아울러서 봐야 되고.
현재에도 기초학력 진단검사 도구가 있습니다. 전국에 약 90% 이상 학교들이 쓰고 있고요. 거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임 교사의 관찰, 필요한 아이들의 경우는 상담이라든지 추가적인 관찰이나 지원 노력들이 다 아우러져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저도 애가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담임 선생님 평가라는 게…… 그렇다고 제가 옛날처럼 수우미양가를 매기자고 주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담임 선생님들이 방학 때 아이들 평을 해서 보내 주시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공자님․맹자님․부처님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여러 친구들과 원만하게 잘 지낸다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이해능력이 좋다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산만하다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학교에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리고 학습적인 면에서 애가 어느 과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냥 암호 같은 주문을 평가라고, 아이들에 대한 진단이라고 해서 보내 주는데 정말 너무 비현실적인, 낭만적인 그런 교육관으로 학교는 방치하고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각자도생 식으로 알아서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느 정당의 의원만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이번에 인사청문회 할 때도 장관후보자들 자녀가 대부분 자사고 나왔고 외국 유학 보내고. 저는 그분들을 뭐라고 그럴 생각이 1만큼도 전혀 없습니다. 그것 당연한 거거든요. 그분들이 자사고나 외국 학교가 인성 교육을 잘해서 보냈다 그렇게 말을 하진 못할 겁니다. 자녀 교육을 다 그렇게 시키고 싶은 욕망이 있고, 학생들조차도 더 좋은 공간에서 공부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다 무시하고 안 된다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진짜 이렇게 놔두면요 사교육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학력격차도 해결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신분의 세습, 대물림 절대 해결 못 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 못 하고. 우리 교육부가 그런 면에 있어서 진짜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 가지고 이 나라 인구 진짜 다 없어지고 나중에 뭐 하겠습니까?
진짜 기본소득…… 사교육비만, 영어 사교육비가 평균 7만 원 든다고 우리 통계에는 나오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학년 같은 경우는 학원 가면 보통 20만 원 이상 합니다. 50만 원 넘는 데도 많이 있고요. 중고등학교 가면 학원비가 기본 50만 원이고요, 영어 한 과목만 해도. 100만 원 가까이 하는 데도 많이 있고요. 두 아이, 3인 가정, 4인 가정의 경우에는 영어․수학만 해도 한 달에 최소한 100만 원, 보통 이삼백만 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입학했는데 얘가 학교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인성 교육을 누가 하느냐 하면 태권도 관장님들이 해 줘요. 그분들이 진짜 아이들 인성 교육해 주는 분이에요. 학교에서 인성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치지 않고 싸워서 학교폭력으로 서로 고발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나가면 그만인 게 지금 학교의 현실인 겁니다, 진짜.
그것을 고치기 위한 첫 출발이 학생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진단…… 이것 학생들 성적 1등부터 꼴등까지 다 공개하는 것 아니에요. 공개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전수조사…… 저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유의미한 통계를 낼 수 있는 정도의 표본집단을 찾아 추려 가지고 의미 있는 테스트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것 공개하자, 공개가 방점이 아닌 겁니다. 거기에 맞게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방법도 찾아내야 되는, 교사에게 의무도 줘야 되는 거고. 그런 것 안 하고 있으면 진짜……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으면 아동수당 외에 양육수당 20만 원을 주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똑같이 의무교육이지만 학교를 선택하지 않은 학부모들에게, 그 학생에게 만약에 학생 1인당 국가 교육재정으로 해 가지고 학비가 한 달에 100만 원 든다고 하면 가정에서 홈스쿨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50만 원이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9항과 20항을 병합하여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종류와 각 학교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정찬민 의원안은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시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고등학교 입학 과정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부터 조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개정안 모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지난 2020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3월부터 삭제․폐지될 예정인 자율형 사립 및 공립 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 그리고 국제 계열 고등학교에 관한 규정이 상위 법령인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서 해당 시행령 규정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입법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조경태 의원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7페이지 봐 주십시오.
조경태 의원안 제44조의2부터 제45조의6까지의 개정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형 사립 및 공립 고등학교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상향 입법하면서 특성화중학교․특목고․자사고에 대한 현행 시행령상 지정 취소 사유 중 하나인 교육감이 5년마다 지정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에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따를 경우 특성화중학교 등 지정 목적 달성 여부에 관한 관할청의 정기적인 평가와 이에 따른 지정 취소가 불가능하게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관할청의 지정 목적 달성 여부 평가를 통한 지정 취소 제도의 순기능과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찬민 의원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1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대비표 중간에 정리되어 있는 조문은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시기와 관련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규정으로서 외국어 계열, 국제 계열의 특목고와 자사고가 종전에는 전기학교로 분류되었다가 2017년 1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시 일반 고등학교와 동일하게 후기학교로 전환된 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시기의 구분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 입법하면서 특목고․자사고의 신입생을 전기에 선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따를 경우 입학전형의 재변경을 가져오게 되는바, 학생과 학부모 및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없지 아니하므로 학교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입법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간 자사고 등의 고교 서열화와 공교육 붕괴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그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법률안은 자율고, 외고, 국제고를 부활시키려는 의도로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아 출범한 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관하여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특수한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우리 국내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다른 새로운 유형의 학교들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만들었고요 또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그런 학교를, 교육의 다양화 정책을 발전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수요들을……
저는 이런 학교들을 다 통폐합해야 된다, 완벽하게 평준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본인이나 본인 가족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그것을 집행을 해야, 실천을 해야 그게 본인의 철학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너무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자사고, 특목고를 반대하시는 정치인들, 심지어 교육감님들조차 그 자녀들 상당수가 이런 특별한 학교, 일반학교가 아닌 자사고, 특목고 혹은 외국에 유학을 보내는 무수한 사례를 우리가 계속 보아 왔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어떤 교육적인 철학보다는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로 교육이라는, 학교라는 소재를 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한다면 25년도에 자사고, 특목고를 전부 일괄 폐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음 대선을 거치면 반드시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부에서 진짜 양심껏 이런 정책들도 다시 한번 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교육 수요자들의 학교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다양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데 도대체 그걸 왜 못 하게 하냐고요? 그러면서 말끝마다 한 줄로 줄 세우는 건 나쁘대요. 그러면서 왜 고등학교는 다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특목고고 외고고 자사고고 다 없애 버리고 나서 그야말로 그냥 다 똑같은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거기다 똑같이 줄 세우려고 그러세요, 말끝마다 다양성을 외치시는 분들이? 한번 그 설명을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좀 설명해 주세요.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간 다양성도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같은 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이 다 똑같아야 됩니까? 학교 안에 있는 다양한 학생들이 한 학교에서 서로 다양성들을 배우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거지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교육 당국자로서 차관님께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없애야 하는가, 다양성을 다 없애고 획일적으로 바꿔야 하는가. 교육학을 전공하신 박사님이시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물론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에서 다양한 학교에 대한 시도가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됐다는 말씀 맞고요. 다만 저희가 그러한 학교 다양화 정책을 죽 운영해 오면서 이게 결국은 서열화라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적 문제를 낳았기 때문에 지금 다양성의 가치를 학교 단위 또는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 등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는 정책 전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안 22항까지 하면……
지금 한 달에 이틀 정도 우리가 법안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항상 이틀 정도다 보니까 이렇게 몰아서 법안을 심사해서 시간에 급급해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못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법안심사랑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한 달,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 1월 달 다 지나가고 2월 달에 열리는 거니까 석 달 동안 사실 하루 반밖에 법안심사를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법 기능이 우리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입법과 관련된 상임위 법안소위가 이렇게 안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심각한 유감입니다.
지금 정경희 위원님, 새벽부터 이렇게 하루에 몰아서 법안심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서로 합의해서 많은 시간 동안 법안심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개정안의 조문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9조제1항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신설하면서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서책뿐만 아니라 전자저작물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과용 도서에 관한 정의는 2페이지 우측 하단에 정리된 바와 같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교과서, 지도서 등 교과용 도서와 관련된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2항과 제3항은 학교에서는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원칙적으로 사용하되 이에 해당하는 교과용 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도서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법령에서는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인정도서를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시․도별로 인정도서를 교육감이 인정을 하여야 하는바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및 학교 단위 간의 역량 차이로 교육격차가 발생할 우려를 고려하여 그 시행 시기를 현재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2022년 3월 1일보다 늦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4항에서 교과용 도서의 수정․보완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매년 5000여 건이 넘는 교과서의 수정․보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과용 도서를 수정하는 사무에 관한 법률 근거가 없이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등과 교육부가 협력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또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직업계, 즉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시․도교육청 간 역할을 나누어서 소위 시․도 공동으로, 교육감이 공동으로 교과용 도서를 개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교과 선택권을 존중하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어떤 다양한 교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고교학점제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국정이라든가 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인정도서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책이 전체 1006책입니다. 그 가운데서 국정이 133책, 검정이 112책, 인정이 761책으로서 현재도 76%에 해당하는 교과용 도서가 인정도서입니다.
현재는 ‘국․검․인정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인정도서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현재는 교육감에게 인정도서에 대한 사용 권한을 위임해 놨는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교육감에게 자율성을 보다 부여해서, 학교 교육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해서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을 존중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현행 체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바꾸는 목적이라든가 기대효과 이런 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육감이 인정도서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있는데 이게 지역별로 굉장히 차이가 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정도서를 쓰고 있어서 다양하게…… 다양하다는 말 또 나왔는데 하여튼 지역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 법안이 만들어짐으로써 그야말로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로서의 통합성 이게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인정교과서의 경우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을 도대체 왜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설명하신 교육부 관계자께서 이게 학생의 도서 선택권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교육감의 도서 선택권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학생의 도서 선택권입니까? 교육감의 도서 선택권이지.

지금 인정교과서 인정 주체는 교육감에게 위임돼 있지요?


저도 애들 키우면서 학교운영위원도 해 보고 또 교육위원 되고 다양한 분들 만나고 그랬는데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학교현장에서 요새는 국정교과서나 검정교과서 이외에 정말 다양한…… 또 다양성이 참 많이 쓰이네요. 정말 좋은 그런 교재들, 민간업체에서 개발한 교재들이나 또는 출판사에서 개발한 교재들, 특히 디지털 교재들, e-book 같은 것들이 대단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학교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개정법률안이 학교현장의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셨는데 2쪽을 보세요. 거기 개정안을 보면, 가운데 29조4항 보세요. 교육부장관이었는데 이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도서를 수정․보완한다고 하면서 위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감이 책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17개 각 시․도교육청에서 각자 책을 찍어 내 가지고 가르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통합성이 전혀 없어요. 여태까지 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국정을 쓰거나 아니면 교육부장관이 하는 검정․인정을 썼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책을 만드는 것 자체도 교육감한테로 권한을 이양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소위 위탁과 관련한 근거조항은 실은 2019년 우리 교육위 예산 심의할 때 부대의견으로 저희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해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특히 교과서도 교육과정에 기초해서 운영되는 하나의 자료이기 때문에요. 특히 교육과정 편성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운영에 있어서는 교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달라 또 좀 전에 말씀 주신 직접적으로는 교사가 아이들을 수업․지도할 때 참고하는 소위 지도용 자료 이런 부분에 선택의 자율권을 좀 달라 이런 취지로 현장에서 많은 건의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의 다양한 자료, 특히 고등학교 학점제가 되면, 지금 인정도서 확대 문제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긴 합니다만 아주 필수적으로 이런 자율적인 조치가 뒷받침이 되어야 아이들의 다양한 수요 또는 요구에 대해서 학교나 교육청이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도서라 하더라도 교과과정에 근거해서 출판돼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장 대표적인 인정교과서가 뭔지 아십니까?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에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라고 그래서 이름은 그럴 듯하지요, 민주시민. 그러나 그 앞을 보세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내용도 전부 민주당 어젠다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을 지금 12개 시․도교육청에서 인정교과서로 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통합이라는 것을 해치는 방향으로 가는 입법이에요. 거기다가 경비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법안 비용추계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교과서 발행 제도가 국정․검정․인정으로 되어 있는데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자유발행제를 주 근간으로 하고 있고 국정을 운영하는 국가가 OECD 국가에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볼 때 교과서 발행 제도의 선진화 그리고 좀 더 자율적인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서 자유발행제로 가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미 인정도서가 70% 가까이 쓰이고 있고 그 인정도서를 승인하는, 지정하는 주체는 교육감이 하고 있고 법안에서 법적 근거를 보다 더 명확히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통합성, 이것이 이제 떨어져서 지역 편차가 더 커지면서 교육격차,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육격차를 걱정하는데 이것은 진짜 교육의 격차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어느 지역에서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받은 교육이 달라지게 돼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정교과서가 76%나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게 더 넓어져 가지고 80~90%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교육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어떤 코먼 도미니언(common dominion), 공통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된 영역이 너무 좁아져 가지고 아마 어떤 저기가 없을 거예요.

인정도서의 상당수는 고등학교, 특히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워낙 종 수가 많기 때문에 시도 간에 공동협력을 통해서 개발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중의 상당 부분은 고등학교 단계 그중에서도 특히 직업계고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통합이나 통일적인 부분은 국가교육과정 틀에서 교과용 도서도 개발되어서 보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아까 담당 과장 보고에도 있었지만 헌법적 가치라든지 저희가 공통적으로 필수적으로 지켜야 될 가치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교과서에 녹여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장의 자율성을 그전에도 법상 근거 없이도, 지금 인정에 대한 근거는 현행법에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교육감한테 위임했던 것이고요. 또 심지어 현장에서는 학교 단위 또는 교사 단위에도 인정과 관련한 권한을 달라 이런 요구들이 점점 더 크게 나오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2항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심사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안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리와 위원회안의 작성 등에 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를 마치지 못한 제23항부터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종철 차관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