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1년 2월 18일(목)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255)
-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269)
-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851)
- 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214)
- 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52)
- 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73)
- 7.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10)
- 8.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90)
- 9.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07)
- 1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22)
- 1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23)
- 1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95)
- 13.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22)
- 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675)
- 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695)
- 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74)
- 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29)
-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57)
- 19.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0190)
- 20.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1874)
- 2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3719)
- 22.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3944)
- 2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7562)
- 24. 기초학력 보장법안(의안번호 2100670)
- 25. 기초학력 보장법안(의안번호 2100678)
- 26. 학력향상지원법안(의안번호 2105910)
- 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671)
- 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945)
- 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996)
- 3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62)
- 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129)
- 3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203)
- 3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936)
- 3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00)
- 3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26)
- 3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43)
- 3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56)
- 3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37)
- 3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47)
- 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48)
- 4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52)
- 4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90)
- 4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03)
- 4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23)
- 4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36)
- 4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34)
- 4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06)
- 4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46)
- 4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153)
- 5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00)
- 5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94)
- 52.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7190)
- 5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40)
- 상정된 안건
-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55)
-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69)
-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51)
- 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14)
- 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52)
- 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73)
- 7.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10)
- 8.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90)
- 9.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07)
- 1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22)
- 1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23)
- 1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5)
- 13.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22)
- 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75)
- 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95)
- 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74)
- 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9)
-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7)
- 19.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0)
- 20.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74)
- 2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19)
- 22.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44)
- 2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62)
- 24. 기초학력 보장법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70)
- 25. 기초학력 보장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78)
- 26. 학력향상지원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10)
- 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1)
- 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45)
- 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96)
- 3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62)
- 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29)
- 3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03)
- 3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36)
- 3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00)
- 3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6)
- 3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3)
- 3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6)
- 3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7)
- 3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47)
- 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48)
- 4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2)
- 4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90)
- 4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03)
- 4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3)
- 4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6)
- 4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34)
- 4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6)
- 4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6)
- 4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53)
- 5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00)
- 5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4)
- 52.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90)
- 5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0)
(14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55)상정된 안건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69)상정된 안건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51)상정된 안건
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14)상정된 안건
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52)상정된 안건
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73)상정된 안건
7.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10)상정된 안건
8.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90)상정된 안건
9.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07)상정된 안건
1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22)상정된 안건
1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23)상정된 안건
1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5)상정된 안건
13.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22)상정된 안건
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75)상정된 안건
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95)상정된 안건
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74)상정된 안건
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9)상정된 안건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7)상정된 안건
19.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0)상정된 안건
20.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74)상정된 안건
2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19)상정된 안건
22.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44)상정된 안건
2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62)상정된 안건
24. 기초학력 보장법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70)상정된 안건
25. 기초학력 보장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78)상정된 안건
26. 학력향상지원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10)상정된 안건
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1)상정된 안건
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45)상정된 안건
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96)상정된 안건
3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62)상정된 안건
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29)상정된 안건
3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03)상정된 안건
3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36)상정된 안건
3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00)상정된 안건
3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6)상정된 안건
3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3)상정된 안건
3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6)상정된 안건
3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7)상정된 안건
3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47)상정된 안건
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48)상정된 안건
4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2)상정된 안건
4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90)상정된 안건
4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03)상정된 안건
4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3)상정된 안건
4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6)상정된 안건
4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34)상정된 안건
4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6)상정된 안건
4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6)상정된 안건
4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53)상정된 안건
5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00)상정된 안건
5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4)상정된 안건
52.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90)상정된 안건
5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0)상정된 안건
어제에 이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박완주 의원, 이정문 의원, 조승래 의원, 서동용 의원, 박완수 의원, 강민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에는 지방대학교 의학․약학 계열일 경우에는 대학교 입학자 중에서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첫째 행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완주 의원안과 이정문 의원안은 의학․약학 계열이라는 그런 것들을 없애고 전 계열에 대해서 일정 비율 이상이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권고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대학교 의학과 약학 계열, 간호대학의 경우에는 대학 입학자 중에서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권고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완주 의원안과 이정문 의원안, 조승래 의원안, 서동용 의원안은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이정문 의원안은 30% 이상 비율을 법에 정했습니다. 조승래 의원안과 서동용 의원안은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행은 지방대학 대학원의 경우입니다. 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 지방대학 졸업자 비율을 현행은 규정이 없는데 박완주 의원안과 이정문 의원안은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첫째 행이 되겠습니다.
지방대학 의학 계열 전문대학원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에 해당 지역 지방대학 졸업자 비율을 현행은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권고 규정인데 박완주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의무화하고 있고 이정문 의원안은 20% 이상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의원안과 서동용 의원안은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는 의무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나누어 주신 이 자료에 다 나오나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안 나와 있으시면 이 자료를 바꿔서 다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개 법안이 있기 때문에 조문은 뒤에 보고드리기로 하고 먼저 2쪽 주요내용 표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에는 지방대학교 의과대학이랑 약학대학, 간호대학 계열 입학자 중에서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도록 하는 권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완주 의원안과 이정문 의원안에서는, 2쪽 박스 첫 번째 행입니다, 모든 학과에 대해서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행에 보시면 지방대학 의학과 약학 계열 입학자 중에서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을 현행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 규정인데 박완주 의원안과 이정문 의원안, 조승래 의원안, 서동용 의원안은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 비율을 정하고 있고 이정문 의원안은 법에서 30% 이상 의무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의원안과 서동용 의원안은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쪽 마지막 세 번째 행입니다.
지방대학 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 지방대학 졸업자 비율을 현행에는 규정이 없는데 박완주 의원안과 이정문 의원안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첫째 행입니다.
지방대학 의학 계열 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에서 해당 지역 지방대학 졸업자 비율을 현행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박완주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조승래 의원안과 서동용 의원안은 일정 비율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이정문 의원안은 20% 이상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쪽 두 번째 행입니다.
지역인재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현재는 규정이 없는데 박완주 의원안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행입니다.
지역인재 선발 시 취약계층 학생을 선발하는 의무화 규정과 관련해서 현행은 규정이 없고 조승래 의원안은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선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동용 의원안은 해당 지역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 졸업자 선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인재 인정요건과 관련하여서 현행은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나머지 안들도 다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을 인정기준으로 하는데 강민정 의원안은 고등학교 플러스 중학교까지 포함됩니다. 해당 지역 중학교․고등학교 모두 졸업하는 것으로 좀 더 엄격하게 해당 지역 졸업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4쪽, 5쪽, 6쪽은 제가 지금 보고드린 것들이 조문별로 포함된 내용이 되겠고, 11쪽도 마찬가지로 대학 입학기회 확대를 위한 취약계층 학생 선발 의무화와 관련해서 조승래 의원안과 서동용 의원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쪽에 강민정 의원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모두 졸업한 사람으로, 현재는 고등학교인데 중학교를 포함한다는 것이 조문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 주신 2쪽, 3쪽의 요약자료 중심으로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제일 첫 칼럼의 지방대학 입학자 중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과 관련한 박완주 의원님과 이정문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대학 입학자원이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지 의문입니다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봐서 상징적 의미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지방대 의약 계열 입학자 중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과 관련해서 나머지는 저희가 이견이 없습니다만 이정문 의원안처럼 30% 이상 의무비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지금도 제주나 강원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의 소위 입학자원이 아무래도 여타 지역하고는 좀 차별적입니다. 절대적인 학생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칼럼, 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 지방대 졸업자 비율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3쪽 제일 상단의 지방대 의학 계열 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같은 취지로 이정문 의원님 안처럼 20% 이상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앞에서 보고드린 강원과 제주 지역에 적용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동용 의원님 안의 일정 비율은 지금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12쪽 하단 개정안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 이런 수정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가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법전원법 등에 의해서 7% 이상 취약계층들을 의무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인재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 지원 근거에 대해서는 지금 박완주 의원님 안에만 제시되어 있는데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선발 시 취약계층 학생 선발 의무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무 선발한다는 조승래 의원님과 서동용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인재 인정조건에서 강민정 의원님 안의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는 경우는 저희가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지금 학령인구 감소라는 큰 추세가 있고요. 또 지역 대학이 해당 지역, 즉 광역 단위의 입학자원을 선발하는 데 나름대로 대학 자율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 또 시군구 간에 소위 인구 소멸위기라는 게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다 고려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학의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저희가 들여다봐야 된다고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지방대 육성법 제정 이후에도 지역인재 입학비율이 의학 계열의 경우 17년도에 10개, 18년도에 8개, 19년도에 13개 학교가 그다음에 약학 계열의 경우 17년도에 4개, 18년도에 3개, 19년도에 1개 학교에서 미준수 학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이것을 의무화해서 더욱 강한 의지들을 갖도록 하는 것이 지역을 살리고 지방대학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발의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찬민 위원님.
그래서 이 제도가 만약에 최종 결정이 되면 수도권에서 약간 밀리는 듯한 아이들이 다시 지방으로 가서 유턴하는 이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의외로 많아질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교육부에서 예상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시는 것도…… 해 봤나요? 그런 생각 해 보셨나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기존 헌법상 형평성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것도 명쾌하게 답변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대충 할 것이 아니라 이래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해야, 일반 국민들이나 또 이런 종사자들이 충분히 납득하게 아주 쉽게 표현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싶고요.
하여튼 아까 두 가지 말씀드린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든지 지금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주신 강민정 의원님 안에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 이 부분은 일부 수도권 학생들의 분산 또는 지방으로의 역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일부 공감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큰 정책 변화 중에 전국 단위로 모집할 수 있는 고등학교 제도로 변경이 2025년에 이미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에 따라서는 전국적으로는 이런 학생들이 지방대학에 진학을 하고 지역에 남아서 지역 재생 내지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현지에서 정주하면 좋은데 또 반대로 대학 진학 이후에 수도권으로의 역유입, 도로 돌아가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방대학의 학생 선발권상의 자율성을 좀 제약할 수 있는 소지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신중 검토의견을 드렸던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 주신 헌법상 평등성이나 형평성 관련해서는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이 전반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고 그중에 특히 소멸 위기인, 가장 핵심인 지방대학이 존재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여서 이 부분은 전체 공익에 대한 조금 더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정찬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2025년 그때 상황을 지금 너무 염두에 두지 말고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고등학교까지 다 합산했을 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만약에 이 법을 개정하자고 하면 좀 더 강화된 안을 만들어야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전체 모집 정원에서 취약계층을 얼마 이상 이런 권고도 지금 있지요? 있나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나면 다시 비율을 고정할 것인지 지금처럼 영에 위임할 것인지 그리고 아까 정찬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민정 의원의 중학교까지 포함해서 요건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좋은지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진행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단계로 권고 수준으로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의무화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모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수의 분들이 권고에서 의무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동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정경희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축조심사하는 것처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오늘 이 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축조심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구 하나하나 법안 하나하나를 심사하는 것인데 마침 거의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해서 하나의 표로 만들어서 심사를 하는 것이지. 원래 법안 하나만 올라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박완주 의원님 법안 하나를 심사할 때도 이 법안을 가지고 자구 하나하나를 축조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두 분의 의견을 고려해서 위원장이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눠 준 표를 보시게 되면 먼저 지방대학 입학자 중에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박완주, 이정문 의원안이고 나머지 의원들은 관련 규정이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문, 박완주 의원안을 우리가 고려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원들과 동일하게 규정 없는 쪽으로 갈 것인지 그것을 먼저 결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위원장이 제안하기로는 다수 의원안인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는 부분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 번째 행으로 넘어가서 ‘지방대학 의학․약학 계열 대학 입학자 중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정문 의원님 안만 30%로 확장되어 있는데 정부나 전문위원 의견처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정문 의원안이 아닌 다른 의원안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두 번째 행의 가장 핵심은 법에 30%라고 획일적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다수의 의견들이 이것은 지금처럼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식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병욱 위원님께서 필요한 경우에는 더 강화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셨는데 강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법에 구체적인 비율로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의견을 주시고 교육부하고 논의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이의 없으시면 세 번째 행으로 넘어가서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박완주․이정문 의원안에만 지방대학 대학원 입학자에 대해서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이것도 대학원 진학까지 이렇게 적용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행도 동일하지요. ‘지방대학의 의학 계열 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동일한 논리에 의해서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획일적 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 이것도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행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박완주 의원님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 규정을 넣자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당연히, 이 법과 관련한 유인책으로 분명하게 근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근거 두는 것에 대해서는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의견 없으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입법하는 과정 속에서 전체 지원 규모를 사전에 획일적으로 단정해 가지고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원 근거지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 주신 것 중에 하나 바로잡을 것은 이게 하위법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법의 권고사항을 의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법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논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취약계층까지 같이 고려하는 것으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이의가 없으신 걸로 보고요.

차관님, 처음에 말씀 주실 때 12쪽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관련된 건가요?

거기 12쪽 비고란하고 하단 수정의견 이 부분에 대해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릴 때 이미…… 법전원은……

이것은 넣되 법학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 여기가 10% 선발과 관련된 부분이었지요?






지역인재 인정 요건 중에서 강민정 의원안이 좀 더 엄하게 했는데. 정찬민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의견을 주셨거든요.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아까 먼저 지적한 부분은 그대로 다시 반복하지 않겠는데요. 지역에서 중고등학교까지 졸업하는 이 법률안을 따를 경우에 효과는 정말 200% 이상 확신합니다.
또 그동안에 우리가 우려했던 혼란이나 역류나 편법 또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이런 것들을 일시에 일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그 인재들이 여기서 열심히 중학교․고등학교․대학을 갈 경우에 보장된다라는 그런 확신도 주거든요.
그래서 중학교․고등학교를 여기 포함시키지 않으면 하여튼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생각되고 학부모들이 지역까지 내려가서 아이들을 하숙시키고 자취시키고 또 아파트를 얻어서 같이 생활하는 이런 것들도 아예 배제시킬 수 있다. 순수하게 지방대학이나 지역균형, 지역인재들을 위한 정책을 하려면 중학교․고등학교를 아예 여기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찬민 위원님 문제의식에 대해서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동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비수도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런 부분에 대한 탄력적 고민도 나름대로 동시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정찬민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법안의 취지도 살리면서 그다음에 아주 불가피한 경우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지금 정확하게 그 구분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 법안의 취지를 정확하게 살려서 대통령령에서 이 부분을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요.
정부 측 의견은 어떤가요?

다만 제가 앞에서 몇 가지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인구 소멸 속도가 너무 빠른 문제, 작년 10월 기준으로 전체 228개 시군구 중에 약 46% 이상이 지금 소위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속도는 빠르고.
이 이야기는 결국은 입학자원의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대학이 법에 따라서 뽑고자 해도 입학자원이 아예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우려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까 대학 선발상의 자율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논의에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토론과 심사에 의해서 지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아마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김병욱 위원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박완수 의원안에서도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이 법안은 교육부장관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중에서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없는 도시에―제안 이유에서 창원시를 특정하고 있습니다―있는 지방대학의 경우 의과대학의 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수도권에 집중된 의과대학의 전국적 균형을 도모하고 지역거점 보건의료체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과대학 설립인가 특례 규정을 마련하면서, 현재 의과대학은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조건을 충족해야만 의과대학 설립인가가 가능한데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중에서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부족한 도시에 있는 지방대학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쪽,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보시면 의과대학 설립 시 주요 필요사항이 있습니다.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이 되겠습니다. 특례 규정은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인가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또 국민의 건강을 다루는 중요한 교육시설 그리고 관련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은 최소한 충족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입장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그래서 이 법 취지를 살리되 인구 50만 이상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지역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왕이면 50만까지 더 내려서 이 법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그다음에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의과대학이 아예 없습니다. 100만 이상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도 있는 문제여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 또 다른 분란들이 발생할 여지들이 있고 형평성에 대한 시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서 우리가 논의를 조금 더 천천히 해 보면 어떨까……
이게 당장 보건복지부에서 반대하고 나오면 실행 안 되는 부분들 아니에요? 지역을 생각하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가 법을 통과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따른 의사소통이라든가 아니면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우리 교육위원회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요. 긍정적으로 더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심사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괜찮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2․3․4․6항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과 8항, 박찬대 의원․강득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3쪽, 조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찬대 의원안 제2조와 관련됩니다.
학교복합시설의 범위를 정의에서 좀 더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과 박찬대 의원안을 비교해 보시면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이 복합시설에 포함된다는 의미가 있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도 하위법령으로도 좀 더 폭을 넓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찬대 의원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3조4항을 신설하여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재원적 지원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찬대 의원안 제5조 관련한 것입니다.
복합시설의 설치ㆍ건축시행ㆍ소유 주체와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득구 의원안 제6조 관련입니다. 6조 제1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주체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ㆍ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전문기관을 추가하고,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박찬대 의원안 제8조 신설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직접 보조 특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비를 보조하는 대상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가 되므로 개정안과 같은 특례를 두게 된다면 감독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비를 직접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구정리 차원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1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득구 의원안 제8조․제9조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생의 안전 확보 조치 및 안전사고 책임입니다.
학교복합시설 내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건축법의 범죄예방기준을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학생과 지역주민 등 학교시설 이용자의 동선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복합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운영․관리자의 책임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부칙입니다.
이 법은 작년 3월 24일에 제정되어서 올해 3월 25일에 시행될 예정이라 개정안은 3월 25일부터 시행일을 명시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시행하는 날과 관련한 부칙은 위원장님께 위임해 주시면 통과되는 시점을 보고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행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주신 대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첫째, 왜 교육부장관이 하지 않고 교육감이 하는지 그것을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를 하는데, 그러면 이 건축을 할 때 건축 주체는 누가 되며 그다음에 그 소유권은 어디에 있는지 그 두 가지 좀 알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총 세 가지가 되는 건데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감이 주체가 되는 이유는 일반 초중등, 유치원의 경우도 이런 게 가능하고요. 초중등의 경우는 교육감한테 이 부분이 일단 위임이 돼 있고 이 법에 의하면 사실상 지방이양사무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초중등 학교, 사립의 경우는 법인이나 사립학교장의 협의 내지는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지도 감독권을 교육감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공립학교에 이런 일종의 복합시설이 들어서는 경우는 협의 당사자가 교육부장관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건축 주체는 기본적으로 ‘재정을 또는 재원을 부담하는 주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김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일반 자치단체장이 순수하게 자기 비용으로 학교부지에 짓는 경우는 시행주체가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서로 분담하는 구조의 경우는 공동으로 시행주체가 될 텐데 그때는 건축 주체를 공동으로 명기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또 협의에 따라서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일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유 문제도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는 협의에 의해서 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예상컨대 비용을 더 부담하는 주체, 전적으로 부담하든 그렇지 않으면 분담구조로 가더라도 더 많이 부담하는 주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토지를 이용하도록 할 때 건축도 그렇지만 결국은 소유권의 문제 그리고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재해보상법인가요, 이번에 통과된 그 법률 뭐지요?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는데 그것도 학교의 경우 학교장이나 기관장이나 건축주가 다 책임을 지게 돼 있잖아요,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 책임관계라든가 그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법안이 가진 의미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시군구 같은 농산어촌 지역은 물론이고 대도시의 경우도, 특히 도심지역에 공동화되는 지역에 있는 학교를 복합시설로 지어서 주민들하고 공유하는 이런 공간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상의, 특히 책임 문제 이런 것들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진전이 잘 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법률안이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상당히 활성화될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도 개선시키고, 그러니까 학교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활력도 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법이 오히려 더 늦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여기에서 아까 교육감이 단체장과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립대학 부설학교들 같은 경우에 교육부장관이 관리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별도로 명시를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좀 많이 느끼는데요. 주민들의 민원 사항들이 뭐냐면 오래된 구도심이라든가 이미 도시계획이 다 조성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 사실은 SOC, 특히 생활 SOC 부분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한 확보가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이고 민원인데 실질적으로 그 땅을 제공할 만한 곳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 그때 많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학교부지입니다. 학교부지는 일정한 공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학교 담장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교장선생님의 권한과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그리고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협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선학중학교 사례가 있는데요, 학교 내에 작은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너무 협소하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학생들도 이용하기 어렵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안이 들어왔던 것이 만약에 예산을 내려 주셔서 새로운 공간에 건물이 만들어지면 일과 중에는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방과 후에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만들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한 3년, 4년 매달렸는데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명확한 규정이 없고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행정적 그리고 또 교육행정적 협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시행착오도 많고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나눠 봤는데, 법에 분명하게 설립의 주체라든가 건축의 주체라든가 또 소유의 주체, 관리는 누가 할 것이고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근거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20대 국회 때 교육위 간사를 하셨던 김한표 전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사실은 이 제정법을 발의를 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제정법이 발의되고 나서 조금 있으면 3월 달이 되니까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법을 조금 더 가다듬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소유․운영․관리가 상당히 불명확하다, 불명확한 상태로 이 법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정경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 법은 오히려 그 불명확한 주체들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발의가 된 거고요.
물론 이 법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더 있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학교의 시설을 주민과 함께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개정이 되었다는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경희 위원님.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학교복합시설이에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여러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용하는 시설을 만들겠다 해서……
지금 여기 법안에 나와 있는 것 보십시오.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주민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막상 짓는 장소는 학교거든요. 그런데 학교는 배제돼 있어요. 학교 운영하는 분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이사회라든가 그분들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그분들을 배제하고 교육감이 요구해서 지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의논해서 지으면 됩니까? 이 땅은 학교 땅인데요.
사실 사립학교에서 이렇게 장소를 제공하는 사례까지는 반영하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학교 부지를 복합시설 건축을 위해서 제공할 때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한 거지요?



그리고 전제가 뭐냐면 통상적으로 학교에서 이 사업을 신청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경희 위원님 고민하는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과는 상당히……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입장 정리해서 ‘이건 할 수 없다’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그건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존경하는 정찬민 위원님이 단체장을 지내셨지만 제가 제일 염려했던 건 이런 겁니다. 지자체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을 할 때, 예를 들면 안양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와 학교 단위에서 MOU를 맺습니다, 이 건물이 완공되면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한다. 그런데 준공된 다음에 달라지는 겁니다. 왜? 이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관리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그 책임 때문에 개방을 한다고 해 놓고서는 개방을 안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 사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통해서 학교복합시설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께서는 일반 사립학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도 이게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이 교육청이나 또 지자체나 도교육청이나 등등 해서 요청이 왔을 때 거부할 수 있느냐? 이게 보이지 않는 강압이 있을 수 있으니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를 충분히 없앨 조항으로 해 달라는, 그 우려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차관님께서도 그런 대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이것으로 해서 소수라는 이유로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먼저 요청이 있고요, 그 부분은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감을 통해서 지자체장과 협의하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그런 중요한 결정은 당연히 지금 사립학교법상 법인 이사회의 필수 기능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제 저희가 학운위 논의도 했지만 학운위의 자문을 받고 또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복합시설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고 감독관청인 교육청에도 이게 보고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큰 주차장을 지하에 파는데, 규모가 굉장히 큰데 그 관리를 자기들이 조율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한번 보시고 각 시군에, 시․도에 한번 공문 발송을 해서 다 정보 공유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건축물이라는 건 토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권이 엄연히 다르게 되어 있는데 건축하는 자가 학교복합시설의 소유자가 된다라는 게,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지 않으면 이 법안은 유효한 법안이 아닙니다.


앞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학교복합시설의 취지에 찬동은 했지만 지금까지는 관리․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학교가 꺼려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 지자체의 경우는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이었고요.
건물하고 부지를, 즉 부지 소유권은 여전히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사립학교의 경우는 사학법인이 가지고 있는 거지만. 부지 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한 관리 책임, 관리 부담은 여전히 건축에 대한 주관기관 내지는 주체가 원칙적으로는 관리․운영상의 책임까지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에 명시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지권 따로 있고, 건물에 관한……
뒤에 5항에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를 보면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그런데 그 시행하려는 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부지를 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 법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은 전부 학교법인으로 갑니다.
우리 차관께서 설명을 잘못하신 거예요. 학교라는 공간에다, 학교 부지에다 짓는 건물은 다 건축 주체가 교육청, 학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자체도 될 수 있다’ 이건 맞지 않는 논리예요. 지금 서동용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정찬민 위원님이 이것 분명하게 잘 이해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아까 제가 선학중학교 예를 들었는데 땅은 선학중학교 땅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민들과 함께 쓸 수 있는 문화복합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돈은 누가 낼 거냐, 이것 협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부가 얼마를 내고 교육청이 얼마를 내고 지자체가 얼마를 낼 것인가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으니까 지자체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협의에 따라서 그 시설의 100%를 지자체가 내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화성 같은 데 가면 이음터라고 하는 복합문화시설을 학교 땅에다가 짓는데 거기는 100% 지자체가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라든가 관리는 협의해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각각의 케이스마다 다 주체를 정할 수 없으니까 민법의 그 일반 원리에 따라 보통 건축주가, 소유할 사람이 보통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축주를 소유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각각의 세부적인 케이스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학교복합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도 예외 규정으로서 달리 두고 있는데요, 소유권을 지자체가 가질 수 있도록 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일단 교육감과 일반 지자체의 경우에는 명목적인 것이 되는데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크리티컬한 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 그 소유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지자체나 교육감이 소유하는 그런 복합시설에 대해서 재단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거든요.
다만 지금 설명드린 취지는 뭐냐면 사립학교에서 복합시설의 유치를 기다리고 있는 사례가 지금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공립의 경우에는 땅은 교육청 것이더라도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돈을 투입했을 때에는 거기에 맞게 소유권을 주더라도, 소유권을 자치단체가 가지든 감독관청이 가지든 학교 부지는 담보나 매도할 수 없도록 관련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소유권을 누구로 하는가가 공립이나 국립일 경우에는 사실상 이용자 측면에서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립의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립이 가지고 있는 땅이 바로 어떤 자치단체로 다 넘어가는 부분 때문에 사유권 침해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사립학교법이나 타 법에서 다 지금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복합시설 부분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발언하시겠습니까?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왕 제가 기회를 얻었으니까 저도 이 법에 대한 의견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요 8조2항이 있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차관님,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실 텐데 실제로는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반대하시잖아요, 귀찮아서.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은 법인이 거부하거나 법인이 동의하지 않는데 설치가 되는 경우는 없고 오로지 관리 책임자가 관리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이러는데요.
그렇다면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까지만 부과를 하고 그 뒤 규정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규정이에요. 이 조항이 없다고 해서 국가배상법 내지 민법에 대한 책임을 안 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괜히 이런 조항이 있으면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봐, 내 책임이잖아’ 이렇게 해서 오히려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만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8조2항 후단을 삭제하고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까지만 이 조항을 두면 오히려 의미도 살리고 반발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정경희 위원님 말씀은 4항에 ‘학교복합시설은 제3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건축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해석상의 부담이 상당히 있다고 하시니까요 그러면 발의자로서 제안을 하면 ‘학교복합시설은…… 하되’까지를 다 지워 버리고요 ‘증․개축, 리모델링 등 건축방식, 재정 분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원칙으로 하되’라는 말 전체가 다 빠지게 되니까 이 부분을 빼면 정경희 위원님 해석에 따라서 우려되는 부분이 해소가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서동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8조2항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라고 하고 뒷부분에 ‘관계법에 따른 책임을 다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해석에 따라 심적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법안의 취지에 맞춰서 큰 부담이 없으면 이것도 어떠신지?
강득구 위원님.
두 번째 것은 8조2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강득구 위원님 다 되셨지요?


법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관련법에 의해서 사립이든 공립이든 당연히 학교로 귀속됐는데 또 재단으로 귀속됐는데 이게 근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한테 달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경희 위원님, 제 말씀을 조금만 들어 봐 주세요. 제가 변호사 아닙니까.
학교하고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짓기로 합니다. 그러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건지 결정을 하겠지요. 그 단계에서 건축주를 누가 할 건지, 토지 소유자가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통상은 건축주가 학교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건축하는 자입니다, 신축하는 자. 그러면 학교법인 앞으로 소유권이 거의 99.9%가 다 넘어갑니다. 이건 기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인 거지요.
다만 예외적으로 지자체에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야, 토지는 니들이 갖더라도 건물은 지자체에 줘. 이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이런 협의가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지금 예외조항으로 뒤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이야기에서 토지 소유권이 넘어간다라고 오해하셨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축하는 자를 마치 돈 내는 지자체를 신축하는 자로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신축하는 자는 건축 허가를 받은 자가 신축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학교법인이 ‘내가 건축주 안 할게. 지자체가 건축주 해 주세요’라고 허용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학교법인이 건축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항을 그대로 두는 게 학교법인, 사학법인의 이익을 오히려 옹호하는 길이에요. 만약에 그 원칙을 파쇄하고 협의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아까 강득구 위원님 말씀대로 사립학교가 더 불리해져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를 아무리 옹호하시더라도 가만히 놔두시는 게 사립학교를 보호하시는 길이에요, 이게.
여기 보면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게 감독기관의 장하고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설치 주체도……
여기 9쪽에 신설하는 5조3항 보세요. 거기도 ‘학교복합시설의 기획, 설계 및 공사 등의 건축은 각 항의 설치 주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그래서 학교는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건축 주체가 학교가 될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학교장이? 그런데 여기 이 법안만 봐서는 학교장이 주체가 될 것 같은 내용이 하나도 없고요.
실제로 또 어떤 현상이 있느냐?
아니, 왜 자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시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실제로 봐도 그렇고 이 법 조항으로 봐도 그렇고 설치 주체가 학교가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법조문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학교장이 주체가 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거나 교육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건축하는 자가 소유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우려가 생기는 거지요.


지금 법률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 그런 부분들이 다 해석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립학교 입장에서 손해 아닙니까?’ ‘사립학교 입장에서 손해 아닙니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또 아까와 같은 그런 말씀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협조를 하니까 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혹시 침해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해서 그게 우려돼서 하는 거지 제가 사립학교를 비호한다거나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뭐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께서 몰아가시면 되겠습니까? 이건 국회의원 본인에 대한 굉장히 모독적인 발언입니다.
사실 제가 어제 박찬대 위원장님께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최대한 존중하는 것 높이 평가하고 인정한다. 그렇지만 지금 법안소위에 안건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간곡하게 우리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렸습니다. 누구보다도 박찬대 위원장님은 위원님들 개별적 입장 최대한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희 위원님 걱정 주신 사학의 재산권 침해 소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호가 가능한 그런 단서조항을 하나 신설하면 어떤가 하고 제안드리겠습니다.
우선 앞단에 정리하신 부분은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부터 그 뒤에 ‘하되’를 제외하고 뒷부분의 ‘달리’까지 삭제한 ‘정할 수 있다’로 하고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는 설립 주체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둬서 지금 걱정하시는 이 부분이 반드시 협의 절차를 거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저희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아니, ‘경우’가 똑같네요.
‘사립학교 설립 주체’가 원래 법적인 표현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문위원님들하고 정부 측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립의 경우에 설립 주체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물을 둘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설립 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예정되어 있거나 또는 설립 주체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하는 것을 동의하였을 경우에만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상당 부분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려되는 바가 있다면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단서조항으로서 보충적으로 허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16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심도 있게 심사했던 그 조문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다 나눠 드렸나요,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수정의견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원만하게 잘 축조가 되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경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이 원만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정경희 위원님께도 유감의 뜻을 제가 표현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1조, 제26조와 관련됩니다.
대학 유휴부지 매각대금을 대학회계에 귀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국립대가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을 용도 폐지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서 교육부장관이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에 따른 수입금을 대학회계에 귀속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대학이 다시금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쪽 비고란 두 번째 칼럼입니다.
국유재산인 유휴부지를 용도 폐지하고 처분하였을 때 이것이 대학회계로 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대학 입장에서는 해당 유휴부지의 처분과 총괄청으로의―총괄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합니다―인계에 소극적일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길을 열어 두는 것이 국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4쪽 비고 마지막입니다.
기획재정부도 대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세입으로 취득한 국유재산 매각분의 경우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귀속시키되, 자체수입금으로 취득한 국유재산 매각분의 경우 대학회계로 귀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이용 의원, 김예지 의원, 안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제12항 이상 3건의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학생선수에 대한 최저학력제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병합하여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3건의 개정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용 의원안은 그 밖에도 별도의 추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부터 3건의 개정안을 조문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일정 수준의 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를 위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경기대회의 출전을 제한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용 의원안을 살펴보면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에 교육부장관에게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및 학습지원 방안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저학력 도달 여부를 체육 특기자 선발에 활용하고 있는 일부 교육청에서 관련 근거 규정을 삭제할 경우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예지 의원안을 살펴보면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제한하되, 고등학생에 한하여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등학교 학생선수의 경우 경기대회 입상 실적이 대학입시나 실업팀 입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외규정을 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안민석 의원안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이유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로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되, 최저학력의 적용 대상과 경기대회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3건을 종합적으로 볼 때 최저학력의 엄격한 적용과 이에 따른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학생선수의 기본권과 신뢰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충분히 둘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용 의원안은 시행기간을 6개월 이후로, 김예지 의원안은 3년, 안민석 의원안은 1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는 이용 의원안에서만 담고 있는 개정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 의원안은 7페이지 우측 표에서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현행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명칭을 학교스포츠지도사로 변경함과 아울러 그 역할을 학교운동부의 지도 감독뿐만 아니라 현재 스포츠강사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스포츠클럽의 지도 감독 업무도 담당하도록 현행 제2조와 제12조의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10페이지 상단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스포츠지도사의 역할이 확대되어 신규채용 수요가 생기는 반면에 기존 스포츠강사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정규 체육수업이 없는 방학기간 중에는 스포츠클럽을 지도할 수 없게 되어 학교체육 관련 구성원 간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학교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입법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개정안은 명칭이 변경되는 학교스포츠지도사의 자격기준을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에서 ‘전문스포츠지도사’로 자격요건을 변경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현재 학교운동부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므로 학교스포츠지도사의 원활한 확보 방안과 아울러 현재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없이 학교운동부지도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의 신뢰 보호를 위한 충분한 유예기간 또는 특례를 부칙에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교육감이 학교스포츠지도사를 채용․배치 및 징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신분을 학교회계직원, 다시 말해 교육공무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12개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감이 고용하고 배치하므로 지역별 상황과 여건에 맞게 해당 교육청의 조례에 따라 고용 및 정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지도․관리 등의 용이성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학교의 장이 고용하고 학교 내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의원안은 제6조에서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장이 취하여야 할 조치에 학생선수의 진로지원, 학생선수 및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의 훈련 및 경기대회 참가 등 체육활동 보장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4호에서 신설하고 있는 학생선수의 진로지원은 학교체육 현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학생선수가 운동에 전념하여 관련 종목의 대학팀으로 진학하거나 실업팀에 입단하는 것을 성공적인 진로로 여겨질 수 있는바, 학생선수에 대한 바람직한 진로지원이라는 긍정적인 입법 취지와 현행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이 조화롭게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 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제5호에서 훈련 및 경기대회 참가 등 체육활동의 보장을 학교장의 조치의무로 추가하고 있는데 학생선수가 참가하는 대회가 대부분 학기 중 주중에 개최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학교장의 조치의무에 이를 추가할 경우 이 역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일정 부분 양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안 제10조입니다.
이용 의원안은 학교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학생선수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운동부 관련된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준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안 제11조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학생선수 및 체육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체육중점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비인기 종목 학생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행정적 인센티브 부여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체육중점학급은 현재 교육부 고시인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체육중점학교는 50% 이상을 체육 관련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체육중점학급을 두 학급 이상 둬야 합니다.
한편 개정안과 같이 비인기 종목의 학교운동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비인기 종목과 인기 종목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이에 따른 객관적인 구분 기준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제12조의2 조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학생선수와 학교스포츠지도사에 대하여 도핑 방지교육을 실시하는 외에 인권침해 방지교육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제12조의3을 신설하여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의 실시를 이미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이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스포츠지도사’로 변경하는 등의 여타 조항들은 지금 학교현장의 운동부 그리고 학교스포츠클럽 등 운영과 관련해서 현실을 반영하기에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주신 대로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부칙 시행시기 부분, 추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학진학과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예지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처럼 3년이 경과한, 충분히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서동용 위원님.
그런데 이용 의원안은 그것을 아예 없애자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생각이, 특히나 최저학력 도달 여부를 이미 활용하고 있는 서울이나 경기도교육청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과도 반대여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김예지 의원안의 경우 이것을 의무화하고 규정을 분명히 함으로써 앞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좀 더 강화하고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에 김예지 의원안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한편 이용 의원안에 포함돼 있는 학교운동지도자의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을 확대한다거나 또는 학교운동지도자의 고용․징계 주체를 변경한다거나 학교운동지도자를 학교회계직으로 한다거나 하는 등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 반발이 있고 갈등이 있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는 문제들의 경우는 갈등을 조정 통합할 수 있는 논의의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법률 개정안을 내면 그때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김예지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통합해서 한 가지로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용 의원안의 11조3항 부분을 좀 보충․보완하는 것, ‘합숙훈련을 할 경우에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걸 좀 보충하는 건 어떻습니까?

서동용 위원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학력에 미달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김예지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가 필요한가요? 합의가 된 건가요?
그다음에 합숙과 관련된 것은 이용 의원님 안 중에서 ‘불가피한 경우’ 등 단서가 들어간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해서……
정경희 위원님.
김예지 의원안이 최저학력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김예지 의원이 내놓은 법안에 구체적으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학기당 60시간 이런 식으로?

그런 시간 기준보다는 이미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도교육청,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입니다.
한국사정보화심의회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가 되겠습니다.
2015년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폐지되어 현재 운영되지 않는 한국사정보화심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저희는 이견이 없습니다.
별도의 의견, 다른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노웅래 의원, 권인숙 의원, 서영교 의원, 진성준 의원, 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의원, 권인숙 의원,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의3을 신설하여서 대학 내에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웅래 의원안은 안 제19조의3제1항에서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권인숙 의원안은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하여 인권센터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며 인권침해조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의4를 신설하여서 교육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안은 성희롱․성폭력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덕 위원님.


지금 ‘센터’라고 표현돼 있지만 통합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학 현장도 일부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희롱․성폭력은 그중의 일부, 부분집합일 뿐인데 이렇게 인권센터라는 이름으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럴 경우에 각 대학에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방대학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렇게 새롭게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 추가적인 재원이 많이 들고요 또 공간이라든가 일할 사무원이라든가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존에 대학에 있는 여러 가지 성평등상담센터라든가 양성평등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의무화하고 법제화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 주신 대로 그간의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에 의해서 성 관련한 상담센터라든지 양성평등과 관련한 대학 자체의 전담기구들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관련한 사안 등을 포함한 인권침해 요소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갑질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작년 8월 4년제 대학 기준으로 인권센터 설치 현황이 약 37%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고요.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같은 경우는 4년제하고 전문대학 합치면 전체 약 350개 대학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그나마 전담기구로……
전담기구라고 하면 별도의 센터도 있지만 기존 부서의 특정 조직이라든지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하는 경우로 약 삼백십여 곳 돼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의 침해 요소가, 또 그런 현실들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인권센터를 두고 거기 안에 핵심적인 기능으로 이런 성 관련한 상담센터 또는 관련되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20년에 대학 인권센터가 238개 대학교․대학원 중에 팔십아홉 군데, 총 37%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권센터들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는지요?

이렇게 법에 근거해서 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지금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내실 있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만족도 기준으로 19년에 서울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00% 기준으로 약 한 65%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권이라는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국민의 의무이지 않습니까? 법에 근거해서 대학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한다고 하면 당연히 대학 부담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법상 의무화됨에도 불구하고 잘 이행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지도 감독권 행사라든지 행․재정적인 지원 부분을 고려할 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것을 의무화했는데 학교에서 지키지 않았을 때 학교에 어떤 규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지원 컨설팅 이런 개념으로 입법자가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후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마련해 가는 과정에서 인권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까지도 검토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영교 의원님 안의 성폭력․성희롱피해상담센터의 설치가 긴급하고 꼭 필요한 건 알겠습니다만 인권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권센터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권센터의 설치와 관련해서 노웅래 의원님 안에 이것을 정관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조금 실효성 있는 인권센터들이 마련되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들을 반드시 법에 담든가 아니면 최소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대통령령에는 좀 담아 줘야 실질적 의미의 제대로 운영되는 센터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권인숙 의원안에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들이 있는데 교육부가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를 해서 공개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사실은 대학 내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좀 제대로 해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 과정에서 재정적 지원의 필요가 있으면 그때 가서 좀 다시 고민을 하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권인숙 의원안으로 하되 다만 인권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법에 담을 건지 시행령에 담을 건지는 의견을 열어 놓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있는 대학들에서는 거의 인권센터 내지 성폭력이나 성희롱 이것 두 가지인가요?

김병욱 위원님.
그리고 또 학교에, 종합대학 같은 경우에 구성원이 한 2만 명 넘는 곳도 많이 있는데 교직원, 학생들부터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학내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동료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이 센터에 와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을 요구하면 그런 업무를 이 센터가 다 처리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기준이라든지, 어떤 사무를 다룬다 그러면 그 책임은, 여기 센터의 책임자는 누가 될 건지……
여기 또 권인숙 의원님 안에는 학생도 여기 인권침해조사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되게 민감하고 보안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학생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또 적절한지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을 것 같고 또 학교 규모에 따라……
그래서 이것을 법은 조금 포괄적으로 명시를 하고 아까 서동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영에 담을 건지 또 일부는 사실 학교 재량도 좀 주긴 줘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만들라고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고 명령은 내리면서 사실 지원은 하지 않는다 말이지요, 인력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면에서 좀, 이 법이 처음 만들어지면 아마 기존에 학교에 있는 여타 비슷한 센터가 오히려 하나로 통합될 가능성도 있고요, 대학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 처음 시작을 한다고 하면 조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이 법을 만들면 시행하다가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을 교육부가 먼저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학이 350개가 넘는데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이 동결된 지가 13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3 대 1로 해서 학생이 미달되는, 특히 3월에 등록해 보면 알 텐데요, 정원에 미달하는 학교가 굉장히 속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방에 영세한 학교까지 인권센터 설치가 이 법에 의하면 의무조항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면에서 영세한 학교는 이것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게 권고 사항도 아니고 의무 사항으로 한다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천편일률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이 법이 그렇게 시급한 것인가 그리고 과연 이것을 의무화해야 하는 것이 지방에 영세한 대학 현실하고 맞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앞에서 정경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학교별로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사전에 이런 것을 예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인데, 저는 센터 설치를 통해서 이런 인권침해의 문제들을 사전에 최대한 예방하고 이 문제가 대학 내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제도적인 어떤 장치의 마련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대단히 의미가 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의가 없다면 지금 거의 노웅래 의원안 쪽으로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센터를 설치․운영을 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1항에는 인권센터를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2항에는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하고 그다음에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인권센터랑 관련된 부분은 거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정경희 위원님.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실적으로 13년 넘게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었고 인건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대학 지출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등록금도, 이번에 3월부터는 등록이 미달하는, 정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교가 우후죽순처럼 쏟아집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동심원으로 그려서 호남하고 영남 지방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압박이 와 가지고요 향후 5년 내에 대학의 4분의 1이 소멸될 거라는 위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현실을 앞에 두고 이렇게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조항으로 만들게 되면 당장 상담인력이며 뭐며 해서 운영하는 데 엄청난 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것을 생각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 대학이 무슨 성평등센터라든가 상담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부 측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는 것을 못을 박으면서 재정적 지원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의무조항으로 하는 것은 굉장한 재정적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남하고 영남의 서울로부터 먼 지역의 대학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재정적 부담이 돼요. 저는 현실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이야 고결하지요, 다 있으면 좋습니다. 350개 대학에 전부 설치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법만큼은 그냥 권고 사항으로 놔두고, 이 법안은 좀 더 시간을 봐 가면서 대학이 어렵지 않을 때, 특히 올해가 어떻게 보면 대학이 정말 어려운 시기의 출발점이에요. 이렇게 미달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게 과연 학교현장을 고려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염려를 시행령에서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는다고 하면 이후에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나 또 이 법이 집행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시행령에 그런 부분들을 잘 담아내서 이 법이 갖고 있는 취지를 잘 살려서 탄력적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권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정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영세한 학교들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9조의3 1항은 인권센터의 설치에 대한 그다음에 2항은 대통령령으로 필요한 것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재정 지원의 근거를 3항에 넣어 주면 어떨까요? 구체적으로 정할 수는 없겠지만 재정 지원의 근거를 넣어 주게 되면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인권과 관련된 센터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재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대학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의 근거를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서동용 위원님.
다만 지금 노웅래 의원안에 비해서 권인숙 의원안을 보면 인권센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2항에 인권센터가 무엇을 하는지를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인권센터가 무엇을 하는 데인지는 법에 규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인숙 의원안 5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구도를 권인숙 의원안으로 가져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5항에다가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을 같이 첨가해서 넣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웅래 의원안에는 없는 19조의4의 경우도 교육부의 적극적인 실태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규정도 넣는 방향으로 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1항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동의하셨으니까요. 다만 서영교 의원님 발의한 취지를 살린다면 노웅래 의원님 안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에 이어서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해 인권센터를 설치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제안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서동용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인권센터의 핵심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시행령에 위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큰 핵심적인 내용은 1항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령에 위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실태조사의 경우도 물론 인권보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상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대학은 지성인 집단입니다. 그리고 또 헌법이 정한 여러 가지 가치 중에 대학의 자주성이나 자율성 이런 부분도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이나 정관으로 이렇게 위임해 주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치하되 그 결과는 매년 하는 정보공시제도를 통해서 외부인들이 충분히 대학의 인권보호 실태와 관련되는 예방 노력 등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실례로 지금 대학 현장에서 보면 학생의 성 사안이라든지 인권문제는 학생처 또 일반 직원들의 경우는 총무과 또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교무처 이런 식으로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인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인권센터입니다.
그래서 아마 영세 사학의 경우는 그런 기능을 통할하는 전담기구가 별도로 생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 논의에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왜 걱정이냐 하면 권인숙 의원안에 인권침해조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생하고 교직원하고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방에 영세한 대학 같은 경우에 관련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권침해조사위원회가 걱정스러워서 실질적으로 구성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행령에 인권침해조사위원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아직 모르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시행령이 어떻게 될지는?

그러면 일단 차관님께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받으실 건지 아니면 다르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요. 다른 의견이 없으면 차관님이 주신 의견대로 하고 그것 가지고 안 되겠다고 하면 추가적인 이야기를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은 재정 부담에 대해서 영으로 넣을 것이냐 아니면 정경희 위원님 지적처럼 법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게……
아까 교육부 입장은 시행령에서 한다는 거였잖아요?

재정 지원 부분은 위원님들 논의에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면 법에 하는 게 맞다고 봐지고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제17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제11조의2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감면 상향 규정 및 제출자료 제한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교육부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등록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상향하여 입법 규정하고 등록금 감면 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학생의 경제적 여건을 확인하려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한하여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여 해당 학생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3쪽에는 이에 대한 교육부의 신중 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18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박찬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1쪽 주요 내용입니다.
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학을 도입․운영하기 위해서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49조의2를 신설하여서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정을 이수한 경우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3쪽에 자구정리 차원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는 없지만 현행법 제48조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수업연한에 관해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법에 그 수업연한을 명시적으로 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0조의4가 되겠습니다.
전문기술석사를 석사학위 수준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자는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물론 명칭 자체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한 사례가, 마이스터대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사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특히 영국과 영연방권―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같은 나라입니다―이런 데는 통상 2년제 전문학사과정에서부터 석사까지 또 제가 말씀드린 영연방국가 거기에는 캐나다도 포함됩니다만, 이런 나라들이 다 있고요.
미국의 경우도, 특히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가 고등교육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는 이런 데인데 여기도 학사학위나 소수의 석사학위과정은 공동 개설해서 제공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독일이나 핀란드, 대만, 일본에도 이런 사례들이 다양하게 많았습니다.



지금 전문대학에 2년, 3년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수여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운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년제는 2년 더 전공심화과정을 하고요 3년제는 1년 더 하면 학사학위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사학위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다 마련되어 있고 105개 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사학위에 대해서는.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학이 미달 사태가 나는 이런 상황인데 또 새로운 대학교 유형을 도입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맞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학령인구가 감소해서 전문대학이 체질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직자라든지 또 시민들 또 주민들을 위한 평생고등직업교육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평생교육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대학을 신설을 한다든지 이런 유형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은 그야말로 누가 봐도 기존 대학원과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나는, 특별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대학으로 가지 않으면 살아남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시행해 놓고 유야무야 다시 쇠퇴하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고 그야말로 아주 엘리트들, 그 전문성 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효과적인 교육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3항까지 안민석 의원, 정청래 의원, 유기홍 의원, 강민정 의원, 정경희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크기가 큰 심사자료가 있을 겁니다.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22일 자로 정경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국가교육위원회법이 발의되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민석 의원안, 정청래 의원안, 유기홍 의원안, 강민정 의원안은 이미 축조심사를 했기 때문에 정경희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해서 축조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상입니다.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자문위원회로 하고 있습니다. 2조 설치 및 기능에서 자문위원회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 제3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국회가 1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박스표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행입니다.
위원장 선출 방식 관련해서 안 제3조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정청래 의원안, 유기홍 의원안은 3년인데 정경희 의원님은 2년,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행입니다.
개의 요건과 관련해서 안 제6조에서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안, 유기홍 의원안, 강민정 의원안과는 달리 위원장이 단독 소집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족수에 대해서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속 위원회 관련해서는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강민정 의원님 안은 국민참여위원회가 있고 유기홍 의원님 안도 국민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으로서는 안 제7조에서 국민 공론화 과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는 강민정 의원님 안은 교육연구센터 설치 및 지정 규정이 있고, 나머지 조항은 전문위원, 사무기구,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등 행정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위상과 관련한 부분, 저희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되겠다고 국정과제에 포함했을 때는 그간에 교육부가 과연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꼼꼼하게 계획에 녹여 넣어서 실행력을 담보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핵심적으로 과연 독립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느냐 그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성격을 자문위원회보다는 독립된 행정위원회로 권위를 실어 주는 것이 일관된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데 마땅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고요.
임기 부분에 있어서도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2년보다는 다른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처럼 조금 긴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옳겠다 싶습니다.
핵심적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8일 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공청회가 여당 단독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 당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때를 같이해서 정경희 의원님도 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다음 주 공청회를 보고 추가로 다시 한번 재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서동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 수준의 교육개혁과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은 2002년도 이회창 대표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공통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공청회도 마쳤고, 공청회에 야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게 아니라 충분히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들어오지 않으신 거여서요 지금 기 제출된 것들 포함해서 심사 가능한 부분들은 충분히 심사를 하는 게 맞다.
또 늦추면,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1월․2월 달에 법안 심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지금 겨우 하루 반짜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늦춰지면 어쩌란 말이냐 하는 생각도 있어서요. 저희가 법안소위의 책무를 다하고 나머지 과정들은 또 필요한 과정으로 거쳐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멀지도 않은 시기예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예정되어 있으니까. 공청회 이후에 이 법안을 다시 심의하는 것이 법 심의 절차상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축조심사를 마치고 공청회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법안을 1월 달에 제출하시고 이제 와서 이것을 또 미루자고 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하자고요. 그래서 공청회는 공청회대로 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하는 거고요. 또 심사를 늦추시자고 하고 이것을 거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공청회를 먼저 하지 않으면 법안소위에서 심의하는 게 절차상 안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공청회를 먼저 하고 법안심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순서는 관계없는 건가요?

그래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앞으로 한 사오일 남았으니까 그것 지켜보고 같이 충분히 문제점도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19대․20대 계속해서 우리 교육에 대해서 혁명적인 변화, 혁명에 준하는 변화 이런 것들을 주문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담는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서 국민들 뵐 낯이 없거든요. 특히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교육 문제를 다루는 국회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법이 관련된 절차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언제까지 처리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같이 합의된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뭔가 진도가 나가지 그렇지 않고는 계속 서로 불신을 키우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제정법안을 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위상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경희 의원님께서 유일하게 자문위원회를 내셨고 다른 분들은 행정위원회나 중앙행정기관으로 내셨는데요.
이 자문위원회와 관련해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행정위원회와 차이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도는 그래도 지금 먼저 사전에 논의를 좀 하고 그리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듣고 그리고 또 문답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 보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쟁점 아니겠어요, 자문위원회로 갈 것이냐 행정위원회로 갈 것이냐?
정경희 위원님.
지금 공청회 전에 법안이 의결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공청회 전후에도 법안소위에서 논의는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경희 위원님께서는 공청회가 다음 주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혹시 오늘 이것이 의결될까 봐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청회가 저번에 한 번 있었어요. 국가교육위원회하고 기초학력 보장법에 대해서 있었는데 야당 측에서는 합의하지 않았고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주장하는 부분이시고요. 그렇지만 그 공청회 자체가 유효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은 양당 간에 입장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청회가 무효하다는 것이 아니고, 정경희 의원님께서 또 새로운 제정법안을 내놓고 그리고 공청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또 합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규정지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토론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야당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심사하지 말고요 다음 안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당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19항부터 23항까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지막 심사가 될 텐데요. 의사일정 제24항․25항, 강득구 의원, 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제명인 의사일정 제24항과 제25항, 2건의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병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법안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8일에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진술인과 위원님들의 의견은 자료 2페이지와 3페이지에 정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페이지부터 조문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서는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시책 마련,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페이지 상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 2018 결과 읽기 영역의 평균점수가 2006년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확대 등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정안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을 마련하려는 내용의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제정안은 법률의 제목과 조문 체계가 동일하며 내용 또한 세부적인 일부 문구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부터 조문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목적) 규정입니다.
강득구 의원안은 현행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이념에 명시되어 있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를 제정안의 목적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조(정의) 규정입니다.
제2조에서는 제정안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초학력과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2건의 제정안의 내용이 동일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정의는 2건의 제정안 조문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강득구 의원안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박홍근 의원안은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으로 단순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의원안과 같이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정의 규정인 안 제2조와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 제8조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조문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서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박홍근 의원안은 제3항에서 학습지원을 위한 보조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규정하는 것이 보편적인 입법례인 점을 감안할 때 보조인력의 추가 배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강득구 의원안과 같이 학습지원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8조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제4조에서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제5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1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중에서 중요사항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므로 강득구 의원안과 같이 중요사항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제6조에서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제정안의 내용이 거의 유사하지만 박홍근 의원안은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안 제10조에 따른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지원센터는 교육부장관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지정․운영할 수 있으므로 강득구 의원안과 같이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13페이지입니다.
강득구 의원안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반면에 박홍근 의원안은 위원회의 구성 범위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안에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입법 재량의 영역에 속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입법례가 많이 있으므로 강득구 의원안과 같이 대통령령에 위임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박홍근 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제출의 요청 등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상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제7조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학교의 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의원안은 안 제7조제1항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라고 약칭을 명시하고 있는데 제7조 조문 제목과의 연계성을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 제8조에서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절차와 이에 따라 선정된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학습지원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안 제8조제4항에서는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이 함께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학교보건법에 규정된 보건교사의 업무와 상충될 수 있으며 전문상담교사 또한 고유한 업무 범위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일부 교육청의 의견이 있습니다.
아울러 강득구 의원안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인력의 추가 배치에 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8조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제정안 제9조에서 효율적인 학습지원의 수행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학교의 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의원안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이라고 약칭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해당 조문의 제목과의 연계성 및 용어의 명확성 차원에서 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제10조에서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제정안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박홍근 의원안은 안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의 위임 대상에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운영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데 강득구 의원안과 같이 지정 기준 외에 지정 방법 등 지정에 관한 사항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8페이지, 부칙입니다.
2건의 제정안 공히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신 바와 같이 강득구 의원님 안 중심으로 저희는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제6조의 경우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같은 의견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서동용 위원님.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학력 격차율이 더 커지고 기초학력들이 저하되는 이 시점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인정하시는 대로 강득구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잘 협의해서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관련 단체 중에서 일부 단체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반대한다고 들었는데 전교조가 반대하는 이유가 뭐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보장법안은 이미 법안소위에 상정돼서 1차 논의를 거쳤고 또 공청회도 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병욱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과 병합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 아까 국가교육위원회법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공청회를 다시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돼서 우선은……
전문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병합해서 심사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검토하시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나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차이점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단독으로 개인적으로 병합 심사에 대해서 판단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아까 교육부 입장 말씀하시면서 차관님께서 기초학력 보장법안에 대해서 교총도 찬성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금 심사자료 뒤에 시․도교육청의 주요 의견이 첨부되어 있거든요. 19쪽부터 20쪽까지 첨부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광주교육청에서 법 제정 반대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법 제정 반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에서도 법 제정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법 제정 반대 이유를 보면 ‘교사의 노력에도 가정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기초학력 보장은 불가능한데 법 제정 시 현장 교사에게 큰 부담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북교육청에서도 반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에서 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개념 정립, 국가 지원책 부족, 학부모와 사회책무성 부재한 상황에서 학교와 교사에게만 과중한 책임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역 교육청 현장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정경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몇 가지, 특히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협력교사 등 관련한 조항, 시도마다 1수업 2교사제 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는 전교조에서도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 것이지요?

기초학력 보장법과 관련된 여러 교육 관련 이해관계 단체들의 의견들은 저희도 저번에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좀 수렴한 바 있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반대하는 이런 것 같고요.
저번에 했던 공청회에서 현직에 있는 교사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해서 교사들의 부담이 증가되는 부분을 우려해서 사실은 반대한다고 하면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보고 그런 것들을 맞춰 나가는 쪽으로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은가. 왜냐하면 학력격차라든가 기초학력이 안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사회적 요구 사항인데 그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환경적인 요소라든가 제도가 정비되지 못한다고 하면 당연히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익적인 측면과 함께 제도적인 부분까지 같이 반영할 수 있는 법안이 되도록 심사를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강득구 위원님.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교육격차 그리고 또 기초학습 부진 문제가 데이터상으로 훨씬 더 심해졌다는 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 현상이지요?


위원장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각 단체별 찬성․반대 입장을 기록에 남기 때문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금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교총은 앞에서 말씀 주신 대로 작년 6월 30일에 제정 환영하는 것으로 언론에 확인이 됩니다. 다만 전교조가 이 법 자체를 찬성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라든지 시․도교육감과 학교의 노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한 것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만 교총의 최근 입장 변화 같은,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단체들이 반대의견도 있고 또 일부 입장을 종전하고 달리 가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이 법 이전에는 책무로 삼지 않고 있었습니까, 교육부에서?

그래서 이 법의 내용을 보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보장위원회를 만들고 기초학력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만들고, 그러니까 위원회하고 센터 이런 걸 만든다고 해서 기초학력이 보장이 됩니까?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 이게 실효성의 문제인데요, 교총에서 제기한. 실효성이 있으면 법 백번이라도 만들어야지요. 그러나 이게 과연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상을 좇는다기보다는 가장 현실적인 것입니다. 정치라는 건 그야말로 레알폴리티크(Realpolitik)예요. 그래서 현실에 입각해서 가장 현실적인 것, 실효성이 있느냐 여부를 저기하는 것이고요. 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에 대한 규제인데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을 만들어야 하느냐라는 기본적인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계속 법안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여러 법안이 왜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으로서 학력을 보장할 수 있다면 어느 나라든 법을 만들겠지요. 그러나 이게 과연 법으로서 해결할 문제인가 하는……
지금 기초학력 보장법안 대표발의하신 분이 강득구 의원이에요. 우리 법안소위 위원으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국회예요. 입법부입니다.
아니, ‘법안을 왜 냈냐?’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심사나 토론의 기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법안을 왜 냈냐?’라고 얘기를 하면 입법부, 헌법기관으로서 우리의 역할 자체를 부정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다음에 있는 학력향상지원법안, 김병욱 의원님이 내셨는데 ‘이 법안은 또 왜 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글쎄 제가 볼 때는, 법안을 낸 것에 대해서 사실 여러 번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런 법안 왜 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법안의 목적이라든가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 읽어 보시고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고 심사하시고 비판을 하셔야지 법안을 낸 국회의원 앞에서 법안을 왜 냈냐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국회에 들어오면서 다짐한 게 있습니다. 시대정신에 대한 고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 이건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들의 삶이 그리고 그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워졌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이렇게 담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법을 만드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에 존재할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저는 현장에서 가능한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언제 ‘왜 법을 만들었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다고 비약을 하세요?
그리고 기초학력 법안은 이게 규제법안이 아니고 지원법안이지 않습니까?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예방하고 그런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기초학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국가로서 또 지방자치단체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을 다하는 것에 우리가 공감한다고 하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기서 검토하면서, 벌써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대안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저희들의 의견을 잘 담아서 그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법안 심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의 간극만 좀 좁힌다면 얼마든지 이 두 법을 병합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는데, 이것 사실 법이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지금 하지 않고 있고,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는 것 눈에 보이고 그래서 국가의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책임성을 더 높이자는 차원에서 이런 법들이 지금 발의가 되어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오늘 시간도 많이 되었는데 기초학력이 뭔지, 물론 제가 낸 법은 기본학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좀 과하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또 기초학력 보장법안은 기초학력과 기초학력진단검사라는 것에 대해서 법에서 너무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교육부가 각각의 두 가지 법에서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과정, 그러니까 이 법들이 시행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교실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선생님들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고 이 학생들의 학력을 진단하는 툴은 어떻게 누가 제공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어떻게 추려 내게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비교해서 교육부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다 하려면 오늘 어차피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경우나 국가의 책무는 광범위하게 전 분야에 걸쳐져 있지만 그 시기 시기 특히 강조되는 어젠다들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경희 위원처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어서요.
다만 지금 표결할 수 있는 소위가 아닌데 위원장님, 한 분이 저런 태도를 보이시는데 이게 심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 돼서……
사실 어떻게 보면 평가 방식 갖고 전교조 포함해서 일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성취 평가하는 것 아닙니다. 줄 세우기 평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한 가지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개별 학교마다 방식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자율성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쨌거나 시행령에 무엇을 어떻게 담아내야 예를 들면 이 법안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할 수 있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지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별 학교마다 또 교육청마다 교육장이나 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입장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등한시할 수도 있고 더 가중치를 둘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지원과 그것에 대한 책무를 분명히 하자라는 게 이 법안을 만든 입장이고요.
더 고민했던 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만 분명히 코로나19 이후에 격차와 기초학습 부진이 데이터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이고 대한민국 사회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법안을 만든 거라는 겁니다.
하여튼 건설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서동용 위원님도 이 분위기에서 일이 되겠냐, 토론이 되겠냐는 말씀을 끝말에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김병욱 의원님하고 강득구 의원님 안이 큰 틀에서 보면 자세히 보니까 그 내용이 엇비슷한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그래서 병합해서 하면 어떤가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오늘 우리 회의는 이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정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거나 공청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사실은 국가교육위원회 관련해서도 공청회를 했습니다. 강민정 의원안 포함해서 했는데, 저는 정경희 위원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국가교육위원회 안을 만들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쨌거나 화요일 날 공청회를 한다면 최종적으로 하자는 부분까지 여야가 합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 저는 약간 불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김병욱 의원님 안은 합의된 것도 아니고 이게 제정 입법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쳐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경희 위원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법안소위 심사는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시간에 너무 얽매여서 우리가 법안 심사를 못 하게 되면 결국 폐기되지 않겠습니까? 이 폐기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잘못된 법안을 발의해서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여야가 법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정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모두가 합의가 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책무는 입법 과정인데 작년 11월 달 이후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석 달에 걸쳐 가지고 법안소위 총 날짜가 하루 반나절 정도라고 하게 되면 산업현장에서 정말 과로하면서 본업, 생업 때문에 고생하는 국민들이 봤을 때 국회의원 너무 일 안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합의를 통해 가지고 잘 진행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가지고서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배려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참으로 아쉬운 것은 이런 법률들 대부분이 그냥 다 폐기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의 교육 관련 법안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법안인데 이러한 법안들 정말 꼼꼼히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법안 심사기간을 좀 많이 늘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의결은 합의에 기초해서 하지만 정말 시간이 밀리고 마음이 절박하게 되면 국회에서 법에 따라 허용되는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기한을 정해 놓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까지 가지 않고 합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회의가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4항, 제25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리와 위원회안의 작성에 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종철 차관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저의 미숙한 진행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셨거나 또 감정적으로 어려웠던 분들에게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