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21년 2월 24일(수)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방송지배구조 관련 공청회
- 2. 인공지능, 데이터 법안 관련 공청회
- 3.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43)
- 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18)
- 5.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08)
-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11)
-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31)
-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12)
- 10.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13)
- 11. 연구산업진흥법안(의안번호 2101959)
- 12.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의안번호 2105130)
- 1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206)
- 1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62)
- 1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01)
- 1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295)
- 상정된 안건
- 1. 방송지배구조 관련 공청회
- 2. 인공지능, 데이터 법안 관련 공청회
- 3.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3)
- 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18)
- 5.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08)
-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11)
-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1)
-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12)
- 10.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13)
- 11. 연구산업진흥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59)
- 12.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30)
- 1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06)
- 1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62)
- 1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3701)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오전에 방송지배구조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오후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제정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 후 이어서 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의 방송지배구조 관련 공청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했듯이 자료는 배포하지 않고 저희가 컴퓨터 바탕화면에 올려 드렸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과 자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방송지배구조 관련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가나다순입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입니다.
다음은 천영식 팬앤마이크 대표입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황근 선문대학교 교수입니다.
(인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정부 측에서는 방통위 양한열 방송정책국장이 오늘 공청회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인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먼저 진술인들의 발표를 일괄해서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해당 진술인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진술인별로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약간 짧은 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발표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원고를 사전에 보내 드려 각 위원님들께서 대략적인 사항을 숙지하고 계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통해 자세한 말씀을 하실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진술인들께서는 가급적 시간 내에 진술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탕화면에 자료가 배포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준 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한 논의는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있었고요. 지배구조, 다른 말로 하면 거버넌스라고 말도 하는데 이것은 이사나 사장 선임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도 포함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어떤 핵심 쟁점에는 이사회의 구성하고 사장 선임, 이것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거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오늘 방송법 개정안 관련 논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진술문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련된 법안들을 좀 살펴보니까 국내 공영방송 3개 사 모두에 대한 이사 및 사장 선임 방식, 즉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안도 있고 일부 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만을 언급한 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거부터 제도적으로 규정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구성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이로 인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역시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관행적으로 추천하는 방식이 3개 사 모두한테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사 및 사장 선임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 구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통일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부 안에서는 차별적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이나 사장 추천 임명 과정에 유사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 방식에 어떤 변화를 추구했다는 점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공영방송의 상황을 보면 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소유 구조라든가 재원 구조라든가 콘텐츠 등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규정한 법도 각기 다릅니다. 따라서 이사나 사장 선임 방식을, 지배구조를 완벽하게 통일하기는 어렵겠지만 큰 틀에서 공영방송으로 본다면 일정 부분의 통일성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영방송의 위상이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유료방송하고 IP 기반 미디어들이, 상업적인 미디어들이 굉장히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각 공영방송 개별이 아닌 가능하면 통합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나 사장 선임 구조 이것도 역시 일정 부분의 통합이, 통일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치권의 영향력을 가급적 배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독립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배구조의 핵심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이것을 가급적 배제하거나 차단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개입할 수 있는 현재의 구조 이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그리고 나아가서는 공정성이나 제작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국회뿐만 아니라 학계나 업계, 시민사회 이런 다양한 단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치권에서 공영방송 이사 전체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의 관행을 합법화한 것이고 그리고 현재의 상황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번째로는 국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안에 보면 사장추천위원회에 대한 언급도 있고 이사 및 사장 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하고 사장 선임 방식은 일방적인 구조였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리고 가급적으로 다양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추천위원회 제도를 제도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국민들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엄격하고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침으로써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신뢰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영방송이 국민의 방송이라는 원칙, 여기에는 이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영방송과 달리 많은 공적 책무를 요구할 수 있고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참여는 이사 선임이나 사장 선임 구조에 있어서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천영식 대표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공청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영방송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공청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잘못 만들면 공영방송은 영원히 죽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를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민주당의 이 법안은 공영방송을 없애는 법안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영방송이 있고 권력방송이 있고 시민단체방송이 있을 뿐 공영방송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하지 마시고 건전한 대안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쟁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쟁점은 이사 추천 방식의 변경입니다. 이사 추천에 국회가 아닌 다른 세력을 넣자는 것인데, 국회 이상으로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 집단이 더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의제 민주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교섭단체가 지역, 성별, 연령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공영방송 이사진을 추천하는 것은 공영방송 거버넌스에 최소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것은 최선의 조치라기보다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선으로 마련된 것이고 현재 민주당이 줄곧 요구해 왔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그런 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사의 절반을 공사 구성원이나 시민단체 등으로 추천하자는 안이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안이고 뒤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더욱 이사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자는 안은 아주 위험한 안입니다. 이사추천위원회라는 새로운 완장부대를 만드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송이 권력형 시민단체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두 번째 쟁점인 사장 임명 방식의 변화인데요. 사장추천위를 구성하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현행은 이사회가 추천을 합니다.
사실 KBS든 방문진이든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사장을 뽑는 일입니다. 이사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자는 것은 이사회의 현재 기능을 전면 부정하는 일입니다. 이사회가 뽑도록 되어 있는데 왜 또 옥상옥의 구조를 만듭니까? 이사를 잘 구성하면 될 일을 이사 뽑는 사람을 또 잘 구성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사를 잘 뽑기 어려웠으니 추천위를 둔다고 한다면 이사도 못 뽑는데 추천위는 무슨 수로 잘 뽑느냐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여유가 있으면 이사 잘 뽑는 데 더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옥상옥 구조를 자꾸 만들면 싸움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장 추천에 다른 힘을 개입시키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현재도 여권 입맛에 맞게, 집권 여당 입맛에 맞게 사장을 뽑을 수가 있는데 굳이 이런 조항을 두고자 하는 것을 보면 이미 정권이 바뀌는 것을 우려한 조항인 듯합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권력형 시민단체가 사장 추천을 주도하려는 의도로 저는 읽힙니다. 추천위 구성이 굉장히 투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라도 잘 뽑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저는 원칙적인 문제로 사장을 뽑는 데 국민이 왜 필요하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사장은 전문경영인이고 정무직이 아닙니다. 해당 기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장이 되면 되는 겁니다. 정무직이면 모든 공기업도 다 그렇게 뽑아야 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개입해서 또 다른 정치판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KBS․MBC 사장을 국민 직선제로 뽑는 게 낫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권 개입을 막자는 그런 의도라고 하셨는데 정치권 개입을 막자고 하면서 집권 여당만 개입하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공영방송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 추천제의 허상인데, 이 부분은 현재 시청자위원회가 얼마나 나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권력형 시민단체의 먹잇감으로 던져 주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현재 정부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가 3만 3733곳입니다. 이런 시민단체 다 배제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원금을 받는 시민단체가 60% 이상 교체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 추천을 넣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최영묵 교수님 진술해 주십시오.

불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상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KBS 이사 출신이고 제 옆의 천 대표님 그리고 황근 교수님도 다 이사 출신입니다. 7기․8기․9기 이사를 한 사람들이라는 기본적인, 그래서 KBS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을 돌아보면 한 20년 이상 이런 논의를 해 왔습니다. 황근 교수님하고 같이 만난 것만 해도 수십 번이에요. 그래서 사실 자괴감을 느끼는 면도 있어요. 매번 우리는 토론을 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지요, 크게 달라진 것이.
그래서 KBS 문제는 두 가지 신뢰성의 문제다. KBS 자체가 상당히 신뢰성을 잃은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KBS에 대한 논의도 별 신뢰성을 못 주는 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과연 이번 논의는 얼마나 다를 것인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법안을 봤고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 KBS는 참 비옥한 땅을 가진 종갓집 같은 분위기였지요. 그런데 지금 앞서 천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KBS라는 공영방송,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게 꼭 필요한 것이냐라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공영방송을, 고비용 구조의 공영방송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얘기했을 때 그린벨트나 국립공원을 생각할 수 있어요. 종갓집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종갓집 다 없애도 나라가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정신문화라는 것도 있고 공통된 경험의 장도 있는 것이고 우리를 묶어 주는 어떤 문화적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애자는 얘기를 쉽게 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KBS를 포함한 공영방송들이 어려운 것은 신뢰성뿐만 아니라 재정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1년에 광고가 1000억 이상씩 빠지는데. 거기에다가 공정성 시비도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조직원들의 정체성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천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KBS 사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법을 바꾸려고 하느냐, 그것의 진의가 무엇이냐가 사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필모 의원님을 비롯해서, 법안을 봤는데요. 일단 KBS라는 것에 대한 애정과 이것을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살려야 되는데 신뢰성이 상실됐다면 어떻게 신뢰성을 회복할 것이냐에 있어서 제도적 차원에서는 역시 거버넌스 아니겠는가, 그래서 거버넌스 문제를 검토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의 필요성에 대해서 요즘 많은 논의가 있는 게 허위조작정보라든가 알고리즘에 의한 미디어의 대체, 이 문제인데요. 사실 저는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공영방송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크게 보면 게이트키퍼(gatekeeper)를 없앤 것인데 기자와 언론사도 알고리즘에 종속되고요, 보는 사람들도 알고리즘이 골라 주는 걸 보는 상황이니까 이제 확증편향을 할 기회도 없어요, 버블(bubble) 속에서 사니까.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실증적인 증거들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정보를 그러면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KBS나 MBC라는 특정 방송이 아니라 공적 시스템 자체의 필요성을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모든 게 사사화되고 철저하게 이해관계에 의해서 뉴스가 공급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사회에 정작 필요한 공통의 경험이라든가 보편적인 진리에 가까운 것들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요 저는 공영방송이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사회가 이것을 다시 한번 논의해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더 중요해지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당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법 중심으로 봤는데 일단 KBS․MBC․EBS 운영시스템이나 이사의 선임 구조가 조금 달랐었는데 그걸 통일한다라는 것이고 핵심은 이사추천위원회하고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지요.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정치적인 개입을 최소화할 것이냐가 관건이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저는 공모제와 추첨제를 병행하지 않는 한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황근 교수님 진술해 주십시오.

제가 야당 추천 몫으로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학자로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저도 KBS나 공영방송 문제만 가지고 거의 제 인생을 여기다가 공부만 해 온 사람인데 이걸 정파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좀 나름대로 제출하신 법안들을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제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을, 판단을 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게 정치적․상업적 독립을 위해서 있는, 존재하는 방송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형태는 나라마다 다 다르지요. BBC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경제적 독립성을 좀 강조하는 것 같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치적 독립성을 중시 여기는데요. 이것은 나라의 역사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정책을 추진할 때, 공영방송에 대한 정책을 추진할 때 그 나라들은 자기네들이 갖는 확고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기반해서 제도를 바꾸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약간 정파적 이해를 가지고 항상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아까 최영묵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거의 삼사십 년 동안 쳇바퀴 돌 듯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이번에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 제도에 집착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BBC의 제도는 그렇게 제도적으로 완벽한 제도가 아닙니다.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정치권이나 정치문화 또 정치인들의 인식,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서로가 합의하고 도출해 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BC가 거의 한 세기 이상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그나마 괜찮은 방송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제출하신 법안들을 하나하나 다 검토해 보니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정치적 독립성을 제고한다, 이게 목표예요. 그런데 그 정치적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출하신 법안들을 제가 살펴보면 더욱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 예속화가 더 가속화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그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었어요. 내내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여당에서 제출하신 안이나 야당 의원들이 하신 것도 똑같았어요, 제 생각에는요.
그런데 아까 앞서도 다른 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공영방송은 생존의 위기에 걸려 있어요. 이 생존의 위기를 찾아낼 수 있는 어떤 묘안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정치적 이해득실을 가지고 접근하면 공영방송은 없어집니다. 왜? 지금 무용론이 많이 나와요,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더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승자독식의 문제예요. 그동안 KBS․MBC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승자독식이라고 하는 정치문화가 그대로 투영되어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이어 온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몇 번의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 그게 더 심해졌어요. 그것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승자독식 구조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파열을 일으켰습니까? 그런 문제들도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방법, 이사회 구성과 관련돼서 보면 숫자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전부 다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3명이 대부분이고요 또 한 안은 15명도 있어요.
그런데 BBC가 2017년에 이사회를 새로 만들었어요. BBC Trust 없애 버렸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12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왜, BBC의 3분의 1도 안 되는 방송사를 위해서 왜 이사가 13명․15명씩 왜 필요하지요?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꼭 늘리는 게 답인가? 혹시 이것이……
그러면 그것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 안들에 그 이유가 있어요. 인원을 많이 늘려 놔야 이른바 의결 파워를 늘리기 위한 것이지요. 3분의 2 특별다수제를 지금 대부분 다 동의하고 계신데 저는 학자적 양심으로 3분의 2에 동의 못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굉장히 아주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3분의 2 특별다수는 사회적으로 잘 안 합니다. 관행이 아니지요.
그런데 3분의 2를 하겠다는 게, 여당에서는 그것을 하면서 그 대신 사장추천위원회 형식이라는 것으로 해서 숫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자기네들이 3분의 2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또 야당 안은 뭐냐? 여야가 거의 동수로 추천하게 해서 3분의 2를 못 갖게 하는 이런 방식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 속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그냥 정치적 독립이라는 이유로 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추천위원회, 사장추천위원회 이게 아마 이번 안의 핵심인 것 같은데, 도대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데 상설위원회를 3년간 100명을 유지한다는 게 이게 어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구성은 둘째 치고, 더군다나 방송통신위원회가 그것을 구성한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여야 비율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그게 그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원만 늘려 놓은 것뿐이죠. 형식적으로 구성했던 것뿐입니다. 그것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부구성원들도 넣자고 그래요. 그런데 내부구성원 넣자는 얘기는, 최근에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KBS나 MBC에 대해서 가장 사회적인 비판이 뭐냐 하면 조직 이기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내부구성원이 추천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 50%나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여론을 생각 못 하는 것이지요. 사장추천 방식도 제 생각에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사장을 맡는 데 여러 가지 청문회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KBS만의 상황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 전체적인 균형성을 가지고 사회 여러 제도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추천하고 그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가를 봐야지 KBS만 따로 위원회를 국민 대표성을 갖겠다고 특별히 100명 또 그다음에 청문회에서 반드시 의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신료 문제를 하시는 안이 있던데요. 수신료 문제는 이렇게 그냥 ‘병과하면 안 된다’ 이것으로 가면 안 됩니다. 수신료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공영방송 시스템 전체를 운영하는 제도적 차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BBC가 트러스트를 없애고 지금 BBC 이사회하고 오프콤(Ofcom) 규제, 그러니까 규제는 오프콤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하고 그다음에 BBC는 경영책임만 갖는 그런 제도로 바꿨어요, 2017년에.
그러면 KBS라는 이사회는 완전히 경영책임만 지고 규제기구는 방송통신위원회나 이런 데가 따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BBC처럼 KBS나 MBC의 종사자들이 거기에 상당수 이사로 참여해도 됩니다. BBC도 사장도 거기 이사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영책임만 지고 규제는 전체 방송 상황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규제기구가 총괄하는 방식.
그래서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공영방송위원회라든지 수신료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규제기구와 경영책임기구를, 이사회를 분리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그것을 단순히 공영방송을 통제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공영방송을 살리기 위한 제도적인,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제도가 무엇인가 이런 문제로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 들으신 발표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몇십 년 동안 토론회에 많이 나오셔 가지고 상호 간의 생각을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사실은 토론할 이유도 없으실 것 같기도 합니다.
위원님들의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성중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는데요. 2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원욱 위원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과방위 행정실로부터 ‘방심위 위원 추천 요청의 건’ 공문을 전해 받았습니다. 현재 방심위 위원 과방위 추천 3인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이고 청와대 내정 인사가 우리한테 통보되면 언제든 합의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한 사항입니다.
어제 조승래 간사 측으로부터 민주당 추천 1인에 대해서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견을 물어 왔었습니다. 오늘 오후 있을 전체회의 상정 안건에 간사 간 협의된 것은 법안소위 의결 법안 상정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공문을 보낸 것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추천 1인을 직권상정해서 의결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전 내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에서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방심위 5기 위원장으로 내정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의 싹을 없애 버리기 위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정치 이념적으로 가장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인사를 심겠다는 것입니다.
방심위 구성이 공백 없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백으로 인한 업무의 차질보다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을 방심위원장으로 선임하여 방심위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해악을 초래할 것입니다.
현재 간사 간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정연주라는 인물이 방심위원장으로 내정되었는가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종편의 재인가 승인 심사에서 대략 30% 비율이 반영되는, 종편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은 방심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극단적으로 정치 편향적이고 이념 편향적인 인물입니다. 정연주 전 사장은 저질이고 추악하게 오염된 한국 언론은 왜 망하는 언론사가 없냐고 비이성적인 언론관과 노골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인물입니다. 또 자신의 두 아들은 병역면제 논란이 있고 두 아들의 시민권은 취득하고 병역을 면제시켰으며 병역이 끝나고 삼성 취업도 시키고 국감장 위증도 일으킨 위선적인 인물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2항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3명을 호선할 수가 없으며 방송 및 통신 소위원회도 구성할 수가 없고 새로운 사무총장도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선 과방위 상임위 차원에서 여당 추천 몫 1명을 오늘 거대 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날치기 처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회의장 추천 2명 몫 그리고 대통령 추천 3명을 합해서 6명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은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장 보궐선거에 하루빨리 개입하겠다는 발톱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원욱 위원장님은 방심위원 의결 시도를 즉각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모 위원님.
방통심의위원회는 어쨌든 하루빨리 구성하는 게 이미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여야 국회의 책임입니다, 전부. 그러기 때문에 일단 야당도 명단을 제출하셔야 하고 여당도 명단을 당연히 제출해야 되고 또 청와대 추천 몫은 청와대 추천 몫대로 명단을 제출해서 논의를 하셔야지 아직 정확하게 명단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로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된다, 그리고 특정인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이 자리에서 하시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명씩만 더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허은아 위원님 손을 드셨는데, 두 분이 상의하시지요.
박대출 위원님.
존경하는 박성중 간사께서도 말씀을 주신 것은 이게 억측에 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그 보도 내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활동에 심히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간기구로서 정상적인 심의 활동을 하고 균형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관 노릇을 함으로써 우리 언론의 자유를 더욱더 보장하면서 신장시키고 또 이로 인해서 정치적인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주 심히 걱정되는 인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언론의 보도대로 정연주 씨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된다면 이것은 방송을 죽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온다는 자체는 어불성설이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도 말살될 것이고 헌법적 자유도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그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야당의 추천을 저희가 독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도대체 야당의 추천이 안 오는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필모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좀…… 단지 간사 간 협의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제까지 추천을 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명단에 올라오지도 않은 정연주 사장, 사실 알고 보면 노무현 정부 때 KBS 사장을 하시다가 이명박 정권 들어서 가지고 당시 방송법상으로 있지도 않았던 면직과 관련해서 임면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쫓아냈던 사장인데, 지금 한 개인을 가지고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 오늘 공청회 자체가 저희가 방송지배구조 관련된 공청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개인의 신상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추천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상호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방송지배구조 자체를 공정성 있게 바꾸고 이런 데 상호 노력을 해서 진행을 해야지……
저는 아울러서 한마디만 더 거들자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방심위 자체가 갖고 있는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전부 다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으니 야당의 빠른 추천과 이를 통해서 방심위원들을 빨리 꾸려 주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추천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은 야당만 보낸 게 아니고 여당에도 보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국회가 해야 될 의무와 역할을 최소한도로 다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여당 추천 인사가 누군지도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야 간사 간의 협의가 계속 지체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조승래 간사로부터 아직 추천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공문을 보내드렸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률 어디에도 청와대가 추천하는 위원을 본 이후에 국회가 방심위원을 추천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국회는 국회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 방통위 업무보고 때 저희가 다들 경험했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기관장의 하나인 방심위원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방통위원장한테 질문을 하면 방통위원장은 나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공백의 기간을 멈추고 방심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출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하에 국회로서의 의무를 다하자라고 해서 공문을 여야 각 보내드린 것이지 야당에만 보내드린 것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까지 여당에서도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명단이 들어오지 않아서 여야 간사 간의 조속한 협상을 촉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 마치고 이제 질의 시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의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지배구조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개선해 볼까라는 근본적인 고민 또 20년 동안 지금 해 오고 있는 이 고민의 어떤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공청회를 열고 있는데, 공청회 자리에서도 정연주 씨가 방심위원장으로 임명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 자체가 공영방송의 현주소다, 왜 우리 공영방송 구조 그리고 방송구조를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라는 절박한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황근 진술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독립성이고 또 하나는 경영 투명성과 합리성을 더욱 높이는 방안을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인데, 경영 투명성과 합리성은 오히려 뒷전이 됐고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이 문제에 매몰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소모적인 공방만 벌이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이 정치를 하지 않고 방송을 하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바꾸자는 구조가 그 자체도 정치의 틀 속에 묻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악순환을 언제까지 겪어야 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공영방송이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만 해서도 지금 공영방송의 합리적이고 균형된 방송 구조를, 이를테면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가기에는 많이 모자란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내부의 정치로부터도 독립을 해야 된다. 내부의 정치는 거대한 권력을 형성하고 있는 정치 노조를 저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근본적인, 5년마다 이 악순환을 자를 수 없다면 차라리 공영방송 KBS를 분리해서 민영화할 부분은 민영화를 하고 공영의 형태로 정권에 예속되지 않는 형태로, 차라리 정권에 예속된 형태가 아니라 국가의 소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국영방송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제가 그냥 판단으로 보건대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인터넷미디어 시대에는 그 방송은 오래 못 갑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오래 존립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왜냐하면 아주 소수의 어떤 자기 입장을 가진 정부정책 홍보 방송이 되면 결국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안으로 얘기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천영식 펜앤마이크 대표에게도 의견을 물을 게 많은데 질문만 간단히 한 줄만 하고 답변 기회를 드리면 안 될까요?
1분 드리세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을 끌어들여서 사장을 뽑는다는 게 허울은 좋지만 그게 과연 맞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치적 독립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게 되면 그리고 KBS나 MBC가 어떤 자구적인 노력과 시장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는 스스로 많이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제도적인 개선이 우선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정치적 독립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방송통신위원회가 됐든 또 다른 규제기구가 됐든 이런 규제기구의 외적인 어떤 견제와 감독하는 기구가 있고 그러면서 경영을 책임지게 하는 이원화 시스템으로 가야지만 공영방송이 그나마 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의 정치적인 구도로 뭔가 해결하는 것은 저는 본질적으로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21대 국회에서뿐만이 아니라 19대, 20대 국회에서도 계속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놓고 특별위원회 이런 공청회를 비롯한 소위, 지배구조개선소위원회에서 네 분 모두 다 참석하셔서 발언하신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최영묵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십 번 만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의 회의록을 다 살펴보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공영방송의 운영권뿐만이 아니라 이사 또 사장 선임권까지 다 국민한테 돌려주는 것이, 국민의 의사대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공정한 정보와 양질의 프로그램 서비스를 할 것 같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천영식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국민이 선거하는 거예요, 투표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처럼 선거로 뽑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존경하는 박성중 의원님, 정필모 의원님, 허은아 의원님, 정청래 의원님 이렇게 해서 안이 나온 건데 이 안들의 공통점은 결국은 국민에게 다 돌려주겠다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후보추천국민위원회 이게 과연 공정하게 될 수 있느냐 그 지적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집권 여당한테 유리한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는데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 가장 우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보텀 업(bottom up) 방식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100명의 국민위원회를 구성하시면서 거기에 결격사유들을 넣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보면 미성년자라든가 아니면 공사 임직원들 이렇게 넣어 놓으셨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방법이 조금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대표적으로는 정당원도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방식으로 결격사유를 조금 더 추가 보완하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리고 제가 질의만 먼저 드리고 답변은 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식 대표님께도 제가 질의드리겠는데 진술 의견서를 보니까 공사 구성원이 이사 선임에 개입하는 방식은 결국 노조 입김에 휘둘리는 구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 공공기관에도 전부 다 근로자대표제도를 조례로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국회에서도 지금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KBS하고 MBC에서도 세 개의 노조가 있는데 그 구성원이 이사 선임 및 사장 선출에 참여하는 게 그게 지금 시대적 흐름에 맞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 많이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한 의견도 나중에 제 질의 시간 끝나고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근 교수님께 질의하겠는데, 아까 결국은 정치적 독립성이 또 수신료 문제하고 따로 떼서 생각할 수는 없다고 그걸 결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KBS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미디어 신뢰성 조사 결과에서 1위를 유지하다가 지금은 순위권에서 사라졌어요. SBS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MBC 같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우에는 수신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MBC가 그러면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치 권력과 상업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 대표님 먼저.

노조 구성은 이 법안에서는 공사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노조가 입김을 발휘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KBS에는 3개의 노조가 있지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3000명 정도의 조직원을 두고 있는 언론노조가 가장 큰 조직이고 그게 과반수 과반 노조이기 때문에 모든 교섭권도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영향권이 가장 큰 상황인 것이지요.
공사 구성원의 입김이 개입되면 결국 그 노조의 입김이 개입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서 특정 노조가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도 양승동 사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다 언론노조 출신입니다. 지난번 통계를 보면 간부의 거의 99%가 다 언론노조 출신이다 이런 통계도 있었는데 그런 형태로 조직이 구성되면 조직의 다양성도 막게 되고 당연히 어떤 한 그룹에 의한 일방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민들한테 이런 방송을 하라고 공영방송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영방송에서 공사 구성원들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이런 방식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사실은 정권별 차이가 있습니다.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언론노조가 다수이기 때문에 노조가 견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수 정권이 임명한 사장이라도 함부로 회사 운영을 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거꾸로 진보나 좌파 정권이 잡게 되면 노조도 같은 성향을 갖게 되기 때문에 내부의 견제가 사라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대단히 큰 위험이라고 생각해요, 일방적인.
그래서 결국은 방송이…… 제가 이사회에 있을 때도 김제동이나 출연진들에 대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김제동이든 주진우든 김어준이든 이런 특정인들이 방송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이런 시스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떤 특정 노조나 특정 조직이 공사 경영에 개입하는 그런 시스템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민의 불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수신료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시장 상황이 굉장히 경쟁이 심화된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국민의 세금, 뭐 준조세라고 하지만 수신료를 필요로 하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방송들이 꽤 많아요.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게 EBS도 있고요. 있습니다마는 이런 전체적인 방송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필요한 방송, 시장에서는 소외될 수 있지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수신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된다면 재정적 지원은 반드시 규제가 동반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감시 감독. 이 2개가 병행되어야지만이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거의 외적 통제를 받지 않는 방송사에 대한 수신료 지원은 그냥 일방적인 지원, 어떻게 보면 후견인밖에 안 돼요. 정치권력이 후견해 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동시에 논의가 되어야지만 합리적인 수신료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논의를 이렇게 다시 또 시작하고 또 토의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논의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방송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 위상은 굉장히 떨어졌고요. KBS의 9시 뉴스 시청률만 해도 19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30%에 근접했습니다. 2010년대 20%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 10% 안팎입니다. 그만큼 방송의 위상이 떨어졌고 방송의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9시 뉴스를 앉아서 시청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저는 거의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나중에 본인이 관심 있는 뉴스를 플랫폼을 통해서 찾아보는 방식으로 변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전히 여야의 논의는 과거 3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 논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이렇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피곤한 논의들을 계속하고 있는가라는 게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 끝에 아마 저는 이사추천위원회의 방식을 이제는 정치권이 아닌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전환 한번 해 보자, 시도 한번 해 보자 이런 논의들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후견주의라는 게 예를 들어 이사 추천도 정치의 힘에 따라서, 방통위원도 정치의 여야 관계에 따라서, 방통심의위원도 마찬가지,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 논란이 수그러들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과연 계실까? 이런 구조를 더 이상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들이 맞춰 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필모 의원님도 아마 고민 끝에 그런 법안들을 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한번 시도를 해 보자, 뭔가 변화를 한번 줘 보자, 그래서 이 지리한 정치적 공방에서 벗어나서 방송 자체의 위기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사 추천과 관련된 국민참여형 이사추천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영묵 교수님, 방통위가 이사추천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이 참여하는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어디든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KBS가 직접 관리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나마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 특히 방송을 관할하는 방통위가 위촉을 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는 추천위원회 자체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방통위에서 하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자격 요건과 구성 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전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찬성하는 이유가 지금 공영방송 문제의 핵심이 과도한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건데요. 공영방송 거버넌스 문제나 수신료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다 인기가 없는 거예요. 수신료 올리자고 하면 국민이 반대하니까 국회의원님들 잘 안 하실 거고 거버넌스를 바꾼다는 것은, 후견주의를 내놓는 것은 여야가 권리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저는 국민참여형 추천위원회를, 과거에 원전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배심원들을 국민배심원을 선정했습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혼란도 있었지만 결국 숙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배심원들이 비교적 이성적으로 정확히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배심원제라는 부분들이 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모델로 검토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도한 정치성이 가져온 결과는 국민들이 공영방송을 불신하게 만든 면이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에게 공영방송을 내가 관여해서 이사를 뽑을 수 있다라는 효능감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이 수신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내가 수신료를 부담하는데 공영방송이 나한테 해 주는 게 뭐냐’라는 박탈감, 이 두 가지를 다 일정하게, 완전히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게 국민 쪽으로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분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현장 이야기해 주시고 우려되는 말씀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합니다.
우선 공공미디어연구소 김동준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정치적으로 매우 취약한 구조에 있다는 진술문 전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또 저를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를 혁신하고자 하는 법안을 낸 취지도 다들 같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국민께서 참여하시는 추천위원회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현행 구조로 봤을 때 방통위가 추천하는 구조가 정치적으로 취약하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일반 국민분들께서 정치적이지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희 국회도 사실은 일반 국민들께서 정치적 의사나 의지를 대변해서 구성된 것이고 또 국민분들이 정치적 입장이나 견해가 없으신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에 따라서 새로운 논란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현행 추천 방식의 논란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또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비교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정치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이 추천위원회를 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개선된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추천위원회를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느 쪽으로든 편향된 구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이를 정교하게 만들어 내서 얼마나 많은 행정적 비용이 투입되겠는가라는 것도 좀 생각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양산될 것도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냐, 아니냐 이러한 사회적 논의도 충분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재정을 써야겠지요.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국민께서 직접 참여하신다는 생각 자체는 굉장히 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참여방식이나 논의방식에 따라서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은 꼭 한번 우려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정치적 취약성, 그것을 배제할 수 있는 추천위 구성이 정말 가능할지 그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숫자가 많아지고 거기에 정치권이 아닌 일반인들, 국민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한다면 다양성이라는 게 굉장히 더 보장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다양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잡음도 있고 갈등도 있겠지만 이것을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민주주의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도, 위원장도 한번 질문드릴게요.
국회가 여야로 나뉘어 가지고 진영논리로 해서 굉장히 싸움이 많다, 그래서 많은 중요한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그런데 그나마 국회에서는 많은 협상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갈등과 관련된 내존돼 있는 법안들이 조금씩 조금씩 서로 양보하고 하면서 통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자칫 시민단체, 보수 측 시민단체, 진보 측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오히려 국회보다도 훨씬 더 갈등구조가 커질 수 있을 것 같다,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다음,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BBC도 의회의 입김이 작용하고 정부의 입김이 작용합니다, 임명과정에서는. 그러나 임명되고부터는 그분들이 나름대로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이 훨씬 덜한 겁니다. 그래서 독립성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기존의 이사 구성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도 사실은 방통위가 임명을 하지만, 사실상 암묵적으로 정당에서 추천하는 방식이지만 법에 없는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추천제를 제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천영식 대표께서는 권력형 시민단체의 장악이 우려된다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부를, 국민추천제 구성 방식을 예를 들어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 구성 방식이라든지 공론화위원회 구성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냥 일반시민들이, 일반국민들이 선출되는 거예요, 무작위 추출을 하기 때문에.
다만 무작위 추출을 해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인구학적인 배려들 있잖아요? 지역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성별 이런 건 배려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특정단체의 추천을 받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 법이 개정되고 나서 시행령에 추천인단을 어떻게 구성할 건가를 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려하시는 점은 제가 알겠지만 이 법을 제대로 시행령을 만들어서 적용하면 그런 우려는 불식해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독일식 공영방송위원회제도도 생각을 해 봤어요. 거기는 아시다시피 50명, 60명, 70명으로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대표성이 있는, 정당까지 포함해서 시민단체 포함하고 심지어는 유대인 대표도 포함할 정도로 다양한 대표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표성을 그러면 누가 가질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보다는 완충장치를 줘서 국민추천제 방식을 적용해서 이사를 뽑자고 그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분 교수님하고 대표님이랑 소장님께 다 질문을 드리는데요. 제 안 또는 다른 의원님들이 낸 안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이 무엇인지, 소위 얘기해서 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이나 사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뭔지를 짧게 한마디씩만, 아니면 제 안에 대한 보완적인 요소가 없는지 네 분 다 짧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 소장님부터.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도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통위에 두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수밖에, 저도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현재의 방통위 구조에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이 있고요. 그리고 결격사유의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사 구성은 원래 권력이 독점하던 것을 야당이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이사들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야당 이사들이 들어가서 정치판의 축소처럼 되어서 다시 고치자 그 이야기는 다시 권력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형태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결론은 뭐냐? 권력의 힘을 더 빼는 방식입니다. 권력의 힘을 더 빼는 방식을 국민 100명이라고 집어넣으신 건데 저는 그것은 더 혼란스럽고 그냥 과거에 박홍근 의원이 2010년도에 제시하신 것처럼 7 대 6으로 하는 게 현실적으로 권력의 힘을 빼는 방식이다, 사람을 100명씩이나까지 더 늘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개입의 여지를 줄이는 것 역시 랜덤한 방식을 주도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했을 경우, 그렇게 논의를 해서 간다고 했을 경우 이후 과연 KBS나 공영방송이 정치적으로 독립이 되는 거냐, 고립되는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다른 보조적인 법 개편이 없으면 완전 고립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아무 관심이 없으면 공영방송이 어떻게 살지요? 그런 문제도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KBS, MBC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이사추천위원이나 사장추천위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그 조직이나 규모를 정말 국민대표성으로 랜덤으로 뽑아야 되고 또 정청래 의원안은 랜덤으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무작위로요. 그리고 지금 정필모 의원님 안은 지원해 가지고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100명씩이나 되는 위원을 국민대표로 뽑아서 해야 될 정도로 이게 그렇게 정말 중요한가?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만약에 랜덤으로 뽑는다고 하게 되면 나는 KBS 보지도 않는다, 뭔지도 모른다.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아마 30대 이하, 중년 이하 사람들한테 KBS 봅니까 그러면 거의 안 봅니다. 학생들 한 명도 보는 학생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몰라요, 거기 가서 뭐 할 수 있어요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만약에 지원해서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당연히 정파성이 작용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면 그런 의지를 가진 분이 아무래도 많이 지원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로 3년씩 임기를 둔다는 것은 그건 어차피 나중에 가면 정파성으로 갑니다. 왜냐면 돌아가면서 계속 이사를 선출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차피 그것이 다시 이합집산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3년 임기를 유지해야 되니까요. 이것은 내가 볼 때 병폐가 클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실제 사장추천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난번 KBS 지금 사장 뽑을 때, 그것이 잘됐냐 못됐냐를 떠나서 이사회가 스스로 사장 추천을 그런 방식으로 이용했어요. 했었지요? 일부 시민자문단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사장 추천 같은 경우는 KBS, MBC 이사회가 그때그때 방향을 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대표성을 높이겠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인원을 불러들이면,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식으로 해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일정 부분 보완해 나가는 방안으로 본다면 그것은 각각의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사장을 추천하는 방식을 채택해서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현실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30초 정도만 더……
우선 국민추천위원회 구성을 3년간 상임으로, 그건 바꿀 수 있어요, 비상임 한시적 추천위원회로.
그다음에 이분들이 그냥 뽑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1박2일이나 2박3일 숙의과정을 거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영묵 교수님 하시는 고립 문제, 그런 식으로 하면 말 그대로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되는 그런 측면은, 저는 방통위에서도 제시했지만 공영방송 재허가제를 공적 책무 협약으로 바꿔 가지고요 사후적인 경영에 대한 책임을 이사든 사장이든 엄격하게 물어서 문제가 있을 경우 기준에 미달하면, 공적 책무를 제대로 이행 안 했으면 중도사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송 지배구조 관련돼서 일단 네 분 진술인 말씀 감사드리고, 결국 핵심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 문제인데 이게 아주 오랜 기간 계속되어 온 단골 이슈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그리고 국회가 새로 구성될 때마다 논란이 됐고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것인데, 그러니까 방송의 구성원들도 참 곤혹스러울 거고 또는 이 부분들이 계속 논란으로만 가게 되면 국민도 참 짜증스러울 거라고 봐져요. 그런데 또 한편 보면 사실은 방송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하면 과거의 방송이 주는 뉴스와 주는 콘텐츠를 국민이 선택하지 않고 그냥 시간대만 되면 봐야 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다 골라 볼 수 있게 돼 버렸어요, OTT 시장이 다 보편화되면서. 그리고 또 방송의 영향력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축소가 됐고 아무튼 그런 속에서 어쨌든 지금 이 문제를 빨리 뭔가 정돈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KBS 방문진 이사 임기도 올 8월인가 그렇지요? 그리고 또 EBS 이사회 또한 임기 문제가 있고 해서 지배구조에 대한 논란과 그다음에 방식 문제를 어떻든 이제 매듭을 조속히 지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많이 제기되는 의견들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식 또 그리고 다양한 국민 참여의 방식을 도입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성 방식과 관리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이걸 뭔가 빨리 도출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어쨌든 이에 대한 중의를 모으고 방식을 빨리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 방안을 마련하려면 결국은 논의를 시작해야 되고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논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논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런 공청회도 하나의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봐져요. 그런데 공청회 이후에 그다음에 보다 조속한 진행들을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분, 김동준 소장님, 천 대표님, 최영묵 교수님, 황근 교수님, 한번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청회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한 다양한 층위의 의견들이 아마 저희 말고도 또 있을 겁니다. 그게 정리된 내용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말 공정하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아이디어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양한 의견들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도 조금 해 보시면, 구성에 대해서만 포커싱(focusing)을 하셔 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KBS 이사를 할 때 지금 현재 양승동 사장을 뽑을 때 시민평가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야권 이사로서 시민평가단을 반대했으나 굳이 구성하려면 사람을 많이 넣어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여권 이사들은 지금처럼 100명만 하자, 정필모 안처럼 100명만 하자, 저는 100명 갖고 안 된다, 최소한 200명, 1000명이 돼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의 대표성이 관철될 수 있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게 허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160명인가 170명 정도 해서 타협이 됐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명에서 자꾸 유지시키는 것은 이게 국민이 컨트롤 가능한 범위 내를 저는 100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국민추천위라는 게 결국 컨트롤 가능한 국민들을 모아서 사장을 뽑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인을 고집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더 합리적인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영방송 시스템 전체를 어떻게 이후에 우리 사회가 운영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림도 같이 그려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사장추천위원회는 개인적으로는 각 이사회가 그거를 법에 명문화하지 말고 그때그때 합의를 봐서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법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면 한국 사회가 지금 정치지형화 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모든 영역이 정치지형화 되어 버렸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도 정치지형화 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상설로 법으로 규정해 놓으면 항상 그거에 대응하는 정치적 관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반대고요.
그다음에 공영방송 거버넌스가 정말 민주화되는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제도도, 위원회도 그렇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야에 있는 정치권에 계신 분들, 특히 의원님들이나 여야 정당에서 이사를 우리가 추천하지 않겠다, 아예 이사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볼 때 발표하는 게 맞습니다. 집권을 해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해 주면 그것이 처음에는 선언적이지만 그렇게 선언한 상태에서는 대놓고 할 수 없잖아요, 그다음부터는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야가 전향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사실 BBC 트러스트가 지금 없어지기는 했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게 뭐냐면 그게 사실 집권 여당이 다 일방적으로 독식하는 구조였습니다. 다만 의원내각제가 되다 보니까 자주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위원을 뽑을 때, 예를 들어 이번에 시민단체 쪽, 시민들 대표하는 쪽의 영역에 있는 트러스트 이사가 빠지게 되면 그쪽에서 사람을 넣고 하는 형식으로 일종의 관행적 합의를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 세기를 유지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문제로 우리도 이제는 좀 성숙된 문화로 가야 되겠다, 물론 기능적 해결을 한다는 게 갑자기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거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제가 이 발표문에 썼지만 제도를 만들어서 무엇을 해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여기 위원님들이 오늘같이,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의 어떤 공청회보다도 상당히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식의 합의를 해 나가는 것을 한번 해 보시는 거는 어떨까…… 그러면서 제도를, 가급적이면 제도는 심플한 게 좋거든요, 제가 볼 때.

다음,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여야 정당에서 이사를 추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자 하셨는데 그러면 누가 추천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의 전제는 소위 국민추천위원회 이게 100명이 될지 어떤 단체를 대표할지, 어떤 직렬, 저희가 전문성을 높이겠다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어떤 전문가 집단들을 대표하는 분들로 구성을 할지 이런 것들은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기본적으로 의회의 권한을 빼고 국민추천위원회 형태로 가는 데 동의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BBC가 최근에 이사회와 오프콤으로 나눈 이유가 그겁니다. BBC 트러스트가 경영책임도 지고 자율규제도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혼선이 오더라, 그래서 차라리 외부규제는 오프콤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 방송환경에 맞도록 해서 규제를 하고 감독하되 그다음에 이사회는 완전히 BBC를 위해서 경영책임을 지는, 내부 구성원이 5명이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면 우리도 규제와 견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율성도 높아진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색을 배제하기 위해서 공모제와 추천제를 병합하자고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투표 방식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게 브렉시트 같은 투표도 전형적인 실패한 투표라고 하는 게 정보의 조작이나 이런 거에 농락당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요. 그거와 섞으면, 지금 하는 방식이 공모 방식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결국은 숫자의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그게 100명이 적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은 핸들링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걸 좀 늘리고 그래서 랜덤한 것과 공모․추천 방식을 같이 섞으면 지금보다는 그 위원회 구성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김동준 소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사실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걸 좀 줄이자는 거는 정치색을 줄이자, 대신에 대표성이나 다양성을 국민추천제로 가면서 그걸 늘리자라고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허은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과연 국민으로 갔을 때 거기에 완전히 정치색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국회라는 곳은 선출된 권력이지 않습니까? 선출됐다라는 것은 사실은 통제받는 권력이라는 의미이고 항상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단체에서 추천이 됐든 공모가 되어서 이렇게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그러면 그분들을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이고 그분들의 책임성은 어떻게 물어야 될지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다수제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입장이지요?


다음,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다들 답변하시느라 힘드실 것 같은데 조금만 참아 주시고요.
저는 실은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MBC에서 지난 한 15년간 실제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 최시중 씨가 방통위원장으로 와서 모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조인트 까인 김재철을 통해 가지고 이런저런 작업을 했다, 특히 내부구성원들을 이리저리 쫓아냈지요. 제가 그 가운데 아나운서직에서 9년간 쫓겨 있던 사람이라 특히 오늘 이 공청회가 저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까지 제가 쫓겨났던 것들, 이게 오늘 논의가 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득이 가능한 선출을 해야 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묻겠습니다.
천영식 대표님, 방송의 지배구조 지금 현재 바꿔야 될까요?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물을 게 많으니까요.

바꿔야 될까요?


오늘 정의를 재밌는 걸 2개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민주당의 법안은 공영방송을 죽이는 법안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사의 구성원들은 노조구성원이다, 즉 노조는 좌편향되어 있고 정치조직원이다 이런 정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주관적 정의인데, 오늘 자리하시는 데, 참여하시는 데 논란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시지요?

박홍근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는데 2016년에 나온 안이고 2016년이면 천영식 대표님께서 청와대 계실 때지요?




보세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꿔야 되는 여러 이유 중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셨던 천영식 대표님을 KBS 이사로 추천을 했지요. 이사로 추천했고 이사로 추천했는데도 정치권으로 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성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구조 그리고 공영방송에 대한 지배구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이 공청회에서 민주당의 법안은 공영방송을 죽이는 법안이다 이렇게 주관적 정의를 내리시면서 토론회를 하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학자 출신들께서 또 와 계셔서 굉장히 합리적인 답안들을 해 주시고 계셔서, 특히 황 교수님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실 때 제가 여러 가지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황 교수님,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 제가 특정 이름을 거론해서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공영방송의 이사로 참여를 하고 특정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장이나 이사로 가는 구조들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신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교수님께서 여야 추천하는 것을 하지 말자, 다만 국민추천방식은 아니다…… 저는 여기 하나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게 결격사유를 보강하거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민추천방식이라는 것들이 국민추천위를 놓고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공청회가 있는 것이겠지요. 사실 이런 논의들을 해 나가면서 국민추천위라는 방식이 결국은 여야가 추천하지 않게 된다면 어디선가는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 추천의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이냐, 추천의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분들이 뽑고 또 이 안에 응모를 하는 분들에 대한 결격사유와 자격요건은 어떻게 둘 것이냐, 이 세 가지가 제가 볼 때 오늘의 핵심 사안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동준 소장님의 의견을 한번 청취하고 싶습니다.

실제 지난 15년간 지배구조 문제 속에서 직접 직장생활을 했던 입장에서 저는 굉장히 필요한 논의가 오늘 공청회에서 다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를 넘어서 저희가 서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한 이상 결국에는 답을 내야 됩니다. 결국에는 답을 내야 되고. 답을 내는 데 있어서는 한 방향으로…… 제가 오늘 천 대표님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주관적 방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들어가면 합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열어 놓은 상태에서 서로 논의를 해서 정말 공영방송들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국민을 믿지 못하면 저희가 어떻게 선출직에 나오고 저희가 어떻게 국민들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을 기본적으로 못 믿는다는 방식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오픈 마인드로 접근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 전문가분들 의견 제가 들었고요, 오기 전에 자료는 좀 보고 들어왔습니다만……
제가 황근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들으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역시 제도라는 것은 어느 나라든 이게 꼭 방송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제도라는 건 미니마이즈(minimize), 즉 최소화,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라는 거고 그 이상이라는 것은 일종의 규범이나 가치 또 다른 이상의 눈을 갖고 규정하는 게 존재하는데 왜 한국 사회에서 이 공영방송 문제가 이렇게 심각할까요? 특히 사장이라는 자리를 놓고.






두 번째, 결국은 정치․사회적 갈등이 방송의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느 방송이든 저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은 대개 허구적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적으로 중립할 수 없지요. 누구나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고 정치적 중립을 얼마큼 객관적이고 팩트에 의해서 할 거냐의 문제인데 어떤 보도가 나면 당연히 그 보도에 불만이 있는 정치적 집단이 있을 수 있겠지요. 예를 들면 촛불집회를 갖고 어떤 보도를 했을 때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 태극기집회에 관련된 어떤 보도를 했을 때 그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분이 있고. 이것은 사회적 갈등을 그대로 공영방송에 표출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공영방송의 책임이 아니라 정당의 책임, 정치권의 책임을 그냥 공중파, 일부 공영방송의 사장이라는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더 이상 KBS를 장악한다고 해서 여론을 좌지우지하고 선거에 이길 수 있다? 그 등식이 성립 안 되고요.

그렇다면 변화된 미디어 환경 그다음에 사회질서, 그러나 어느 나라든지 사회갈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오늘 주제가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모든 내용이 사장을 어떻게 임명할 거냐 그다음에 이사진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것만 맞춰 있는데 저는 사실은 더 핵심이라는 건,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또 하나는 사장이 누가 되든 방송에, 특히 보도하고 시사프로그램 중심이겠지요. 문화 콘텐츠는 예외로 치더라도. 시사프로그램과 뉴스, 보도 분야가 그냥 자기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내적 지배구조, 그러니까 견제장치나 통제장치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원욱 위원장, 조승래 간사와 사회교대)
왜 그러냐면 지금 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인사청문회까지 하잖아요. 인사청문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이사회도 나름 객관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구성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배구조와 관련되어서 내적 견제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외적 규제는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내적 규제는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되는 게 맞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가 아니라 다른 위원회. 그냥 정당의 대리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투명하게, 아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 중립 문제를 어떻게 최소한의 것을 보장할 거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시스템과 외부 시스템을 같이 놓고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앉아 가지고 죽 들어보니 여야 위원님들께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확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된 것 같은데 왜 이런 논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답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과거,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집권했을 때와 우리 야당이 집권했을 때의 문제점, 폐단을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초선입니다. 초선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고 중립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진짜 권력의 소유물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의 여론을 바꿔 놓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공감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지금 현재 보면 추천하는 방식이 여 3, 야 3 그다음에 정부 3 하면…… 정부와 여는 같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보면 이게 공정성이 이루어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힘을 떠나 가지고 진짜 누가 봐도 신뢰성 있는 형태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답을 찾기 위해서 아마 오늘 논의를 하는 걸로 저는 보는데, 누가 봐도 답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과연……
그리고 현재 여당에서는 이걸 그렇게 했으면, 갖고 있는 힘을 놓는다라고 생각하면 과연 놓을까?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진짜, 지배구조라고 그래야 되나? 추천방식, 모든 부분들을 누가 봐도 객관성 있게, 공정성 있게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가면 좋겠다,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짧게 한마디씩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근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2000년부터, 통합방송법부터, 방송위원회가 추천하면서부터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때 방송위원회가 여야가 나누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게 사실 큰, 그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 그나마 괜찮다라는 제도로 했는데 결론적으로 더 나빠진 거지요. 정쟁화됐다고 보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 경험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보수정부가 집권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미디어발전위원회도 했고 여러 가지 정책에 관여를 했는데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그 당시 여당 위원 중의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회의나 공청회나 이런 자리에서 ‘반반씩 갖겠다. 여당은 됐지만 그냥 이사를 반반씩만 갖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사장만 여당, 대통령이 추천하는 걸로 하겠다고 했는데 많은 여당 위원분들이―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다 반대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되찾아 온 정권인데 이걸 우리가 내놓습니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거의…… 저는 학자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참 괴리를 느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여기에 여당 하시는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그 당시 박홍근 의원안하고 국민의힘 당에서 했던 두 가지 안이 특별다수제, 그때 안이 그냥 여야 반반 추천 특별다수였어요. 그런데 집권하고 나서 지금 그 법안이 거의 폐기되어 버렸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 3분의 2 특별다수제는 남았지만 여러 가지 국민추천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만히 보면 기득권을 내놓기 싫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달라지는 것이 우리나라가 공영방송의 제도개선이 안 된 결정적인 이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국민들을 생각하시고 지금 공영방송이 존폐 위기에 있는데 좀 더 대승적으로 거버넌스 문제를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다음, 최영묵 교수님.

다만 우리 사회나 전 세계적 글로벌한 미디어 상황으로 봤을 때 비시장․비정파 영역의 공적 시스템이 붕괴될 경우 이후 뭘 가지고 사람들은 판단을 할 것인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재구성한다라는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거버넌스의 개편이 KBS나 정치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일단 기득권을 내려놓는 쪽으로 논의가 모아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구조의 다른 내적인 문제를 또 말씀 안 하신 게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구조가 온존하고 있는 한 내부에서 향후에 자기가 이사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정치를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내부에서부터 왜곡될 수 있는 겁니다, 방송국 자체가. 실제로 거기 출신들이 이사를 하고 이러니까요. 이런 구조를 없애지 않는 한 내부 정파성도 더 심해질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갈 경우에 내부의 통제, 내부의 규제, 자율 규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의 문제도 중요한데요.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내부에서 사장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예컨대 임명동의제라든가 아니면 편성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는 것과 동시에 사실은 KBS가 조직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는 걸 어떻게 제어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청자위원회 같은 것의 권리도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꿔 줘야 돼요, 국민추천위원회로 가면. 그런 보완적인 논의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영방송이 필요하냐, 마냐에 대한 논란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현재까지는 그래도 공영방송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공영방송을 살리는 쪽으로 어떤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당 의원님들께서 내신 국민추천제 관련 안은 제가 볼 때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해소시켜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고 논란을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영방송의 생존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안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죽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 대 6 특별다수제에 대해서는, 보수 정권 때 7 대 6 특별다수제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주장을 해서 보수 정권이 받지를 않아서 지금 그렇게 됐는데 다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민주당이 그걸 철회를 했지요.
저는 민주당이 그것을―야당 때 했던 주장을― 이어 가는 게 정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수 정권을 욕하거나 탓할 게 아니라 민주당부터 솔선수범해서 자기들 약속을 지키는 게 정치 발전인 거지 과거 이야기만 자꾸 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보수 정권은…… 정권이 몇 번 이렇게 바뀌면서 KBS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KBS는, MBC는 더 심합니다마는, 노조의 힘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막강합니다. 그래서 보수 정권이 잡더라도 KBS 내부를 틀어쥐거나 장악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보수 정권이, 예를 들면 보수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특별다수제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오히려 노조까지 틀어쥔 민주당이 특별다수제를 수용함으로써 정치적 독점을 스스로 해소하는 그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영방송의 활로를 모색해 주기를……

마지막으로……

그리고 공영방송이라는 정의가 지금 방송법상에는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로 잘 모아지기도 되게 어려운데, 나라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도 언론학을 했지만 공영방송 정의의 원칙, 그러니까 국민의 방송이라는 원칙에는 이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의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하는 방안을 넓히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에 국민추천이나 이런 추천방식도 결국은 국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영식 대표님은 발언을 하실 때 ‘노조까지 장악한 민주당’ 이런 식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과 맞지도 않은 얘기고요. 그 점 답변하실 때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술서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국내 주요 미디어의 신뢰성 조사결과 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KBS, MBC가 2016년에 8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15페이지 보면,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국회 여/야당-방통위 위원-공영방송 이사진-공영방송 사장’으로 연결되는 이사진 구성과 사장 선임의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방통위에서 KBS 경영과 방송 내용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방송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방송사 내부의 정치적 편향성이나 구성원의 일탈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개인적인 소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민추천위원 추천의 객관성 우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연구소장님께서는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게 있을까요?


천영식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다수제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특별다수제에 덧붙여서 KBS 사장․이사 임기가 3년인데 이 임기를 좀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진술인 네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앞서 많은 시간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짧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 임원 선임과 관련해서 민주적 절차 그리고 국민 의사가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리라고 보고요. 국민추천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또 추천과정을 민주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거라는 데도 모두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임원의 수를 좀 더 늘려서 다양한 분야와 직능 그리고 지역의 대표성을 잘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누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준 소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다음에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추천위가 아니더라도 지역 대표성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이사 구성에 여러 가지 조항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공영방송 임원 중에 지역을 대변하는 임원이 몇 % 정도 됩니까, 황근 교수님?
(조승래 간사, 이원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왕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제도는 아닙니다만 옛날 방송위원회, 그러니까 2000년 이전의 방송위원회가 대통령 3인 그다음에 여야 추천…… 그러니까 2000년 방송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여야 6명, 국회의장 3명, 교섭단체 4명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 중에는 법률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는, 옛날 방송위원회는 대법원장 추천 권한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법관 출신이 꼭 1명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같은 경우 두 자리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특정 지역, 약간 종교적으로 다른 지역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식의 어떤 대통령 추천 몫을 아예 만드는 것도…… 그러니까 저는 추천위원회보다는 지금의 추천방식을 개정한다면, 대통령이 어차피 여당 몫이니까요. 그러면 여야가 안배해서 하는 추천은 절대로 다양성을 보장하기 힘들어요, 그것은. 물론 저는 정당이 추천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것을 지금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추천 몫을 하고 여당 몫을 절반 중에…… 예를 들면 7명․6명인데 7명 중에 대통령에 3명을 준다고 그러면 그중에는 반드시 지역성이나 이렇게 해서 몇 자리를 의무화하거나 아니면 정당추천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가 되면, 여야가 지금과 같은 박성중 의원님 안처럼 한다고 가정하면 그 안에서 여성 몫이나 어떤 지역 몫을 명기시켜서 추천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예 명기해서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대표성이라는 것을 양쪽 정당이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능적으로 해결하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그냥 지금과 같은 추천방식이거나 국민추천위원회 이렇게 하면 그 다양성을 보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그게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상 다양성을 보장하기가 쉽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화장실 나올 때 들어갈 때 달라지는 것 아니냐라고 했던 것 때문에 아마 3분의 2 특별다수안은 유지는 하면서 그 대신 국민추천위나 이런 식으로 3분의 2인데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그러니까 보팅 파워(voting power)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보완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영식 대표님, 현재 KBS가 7 대 4 구조로 운영되고 있지요, 여야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거에 이용마 씨라고 전 MBC 기자가 국민대표단 제도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나서 이렇게 여당 위원들이 주장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로 2018년도 KBS 사장을 선임하기 위해서 시민자문단제도가 구성돼서 운영됐지요?




저기에 참고자료가 나옵니다마는 그 뒤에 보면 또 상세하게, 한 100여개 단체를 저희들이…… 쫙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단체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송 관련 직능단체 기준도 아주 애매합니다.
전반적으로 기준이 모호한 직능단체 추천은 결국 좌파 언론․시민단체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띤 좌파 인물들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인사들이 국민위원회의 대다수를 차지할 위험성이 크게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KBS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의, 종사자들에 의한, 종사자들을 위한 방송이다’. 그러다 보니까 1억 넘는 사람이 자기들은 46%라지만 60%가 넘는 것 같고요, 수당까지 합치면. 그래서 조직 이기주의다 이런 관점에서……
그나마 이사회 자체를 앞으로 국민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만약에 또 KBS 구성원 내지 관련인들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된다면 진보 인사들로 구성된 KBS 왕국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 나온 김에…… 이사진 구성에 대해서 결격사유 말씀도 나왔지만 사실은 야당 이사들이 여당에 비해서 전문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문성이 높지 않으면 소수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권 인사들은 대부분 전문성을 그렇게 많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성도를 더 고려합니다.
지난해 말, 2020년 11월 9일 날 KBS 사내 게시판에 황상무 전 KBS 앵커가 퇴사를 하면서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매일 욕지거리와 쌍소리, 악다구니로 해가 뜨고 지는 세상이 됐는데 그 한 가운데 KBS가 있다. KBS는 이런 극단의 적대 정치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 KBS가 우리 역사의 저주,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생각은 어떠세요?

다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분의 진술인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마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과 같이 국회 여야가 추천을 하는, 그리고 각기 추천 인사가 여당이 압도적으로 많고 야당이 적고 하는 그 추천을 누가 하고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의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해서 사장 추천하는 과정들이 또 나오겠지요.
그런데 그 문제뿐만 아니라 거버넌스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KBS 이사회가 단순하게 사장만 추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KBS 이사회가 하고 있는 KBS 이사회의 역할이라는 게 또 있어서 그것은 운영과 관련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구성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여러 의원들이 냈던 안들이 그런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게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파의 추천을 다 배제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정파의 추천을 다 배제한다면 추천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겠지요.
누가 추천할 것이냐? 예를 들면 KBS 이사회 스스로가 그냥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제3의 추천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겠지요. 거기에서 생각들이 조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특히 KBS 사장을 통해서 무슨 KBS를 장악하려고 하는……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것 없는데 어찌 됐든 특별다수제라는 것을 통해서, 특히 사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는 특별다수제를 통해서 하자, 그러면 자칫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저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측면이 있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능력 있는 사람이 배제되고 그냥 원만한 사람이 사장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런 우려에 대해서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사회가 KBS 사장의…… 운영과 관련해서 이사회의 역할과 권위가 제대로 정립된다면 사실은 이사회가 KBS 경영진을 상대로 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사회가 아주 효율적인 조직이 되어야 될 것인데 자칫 여야 정파의, 거의 동수로 구성을 했을 경우에 이사회가 아주 그냥 정쟁터가 되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솔직히 그런 걱정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결정을 할 때 최소한의 양식 내지는 전문성, KBS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은 충분히 검증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논의 자체가 안 되니까요. 이게 방송국 운영에 대한 것이고 그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인데 이것을 정말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또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도 고려한 선임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KBS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장을 어떻게 추천할 것인가, 그것 관련된 논의뿐만 아니라 KBS라는 조직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되게 할 것인가의 측면에서도 저는 거버넌스 문제를 같이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꺼냈던 것이고요.
우리가 국회 논의 과정 속에서, 저는 어떤 선입관도 갖고 있지 않고 어떤…… 사실 100% 최선의 제도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백지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논의를 해 나가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네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KBS 공영방송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에 대한 의견을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근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 거버넌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치 구도와 정치 문화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저 역시도 정치 구도가 공영방송에 반영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법안을 발의했고, 읽어 보셨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KBS가 정권의 이해관계와는 분리되지만 보수와 진보의 가치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KBS 이사회에 6년 임기의 임기교차제를 도입하자, 그런 한편 여야 추천 인원을 6명으로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3분의 1씩 이사회가 교차되게 되어서 어느 정권이 와도 한꺼번에 모두 이사를 바꾸지 않도록 하자.
그러니까 교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정치적 구도가 공영방송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집권여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독점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반영했다고 보는데, 제 법안에 대해서 15명 증원 필요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3분의 1씩 교체하기 위해서 제가 3의 배수로 정해야 했고요 또 의결이 나올 수 있도록 홀수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방통위의 추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15명으로 설정을 했는데 나름 많은 고민이 들어간 법안입니다. 이런 취지를 고려하셨을 때 이사회 임기교차제를 도입하면서 어떤 것들이 더 고려되어야 하는지, 어떤 것들이 고려될 때 공영방송 KBS를 살릴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네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안들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동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몇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공청회가 아마도 지배구조와 관련된 그간 국회 토론 과정에서 가장 진전된 논의가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회가 여야 합의하에 지배구조와 관련된 보다 좋은 법안이 도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과 참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지배구조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 공청회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가나다순입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용성 와이즈넛 대표입니다.
다음은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입니다.
다음은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인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화법제도팀장입니다.
(인사)
국회에서의 오랜 관례에 따라 박수가 생략되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정부 측에서는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관과 송경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오늘 공청회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먼저 진술인들의 발표를 일괄해서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해당 진술인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진술인별로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원고를 사전에 보내 드리어 각 위원들께서 대략적인 사항을 숙지하고 계시므로 진술인들께서는 가급적 시간 내에 진술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응답 시간에 충분히 추가되는 말씀을 하실 기회가 있으실 것입니다.
먼저 강용성 대표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를 해서 저희가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인공지능 산업에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업계의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자료들을 제공했습니다. 중간에 한 번 약간 업데이트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아마 업데이트된 자료들로 다시 봐 주셨을 거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장이나 인공지능 전망에 대해서는 국내 인공지능 사업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서 보면 굉장히 고무적이고 기대가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전 세계적인 시장의 어떤 예측이나 또 국내시장 예측에 있어서도 큰 기대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해 가고 있는 상황들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갑자기 데이터 분야가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인공지능 산업과 데이터 산업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음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드리고 싶어서 데이터 분야 얘기를 드렸고, 작년부터 시작된 디지털 뉴딜 쪽의 가장 핵심사업인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사업 관련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공지능 사업을 확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반들이 마련되어져 가고 있고 여기에 관련돼 있어서 데이터 기업뿐 아니라 많은 인공지능 기업들이 여러 가지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간의 우려스러운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사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업계의 가장 큰 고민이고 또 정부에게 바라는 바가 되겠습니다.
국내 인공지능 산업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 분야와 인공지능 산업 분야는 굉장히 연관도가 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기존 산업에 여파를 끼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AIX라는 이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산업으로 확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분야를 정의하고 있는 방식과는 좀 다르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나 산업 분야에 대한 정의들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분야에 따라서 지원해 줘야 되는 정책들, 육성해야 되는 정책들에 어떤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조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지능정보산업협회에서 발간된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당면 과제 쪽으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인공지능 기업, 데이터 기업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기업인들에게 묻는다면 이것은 대기업뿐 아니라 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소위 말하는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인력이라고 누구나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인력은 정말 우리한테 너무나도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전체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확보․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실을 하나 말씀드리게 되면 중소기업이 인력을 길러내게 되면 대부분 정부 지원을 받아서 길러낸 인력들을 먼저 흡수합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가게 되는 인력들은 어디든지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중소기업에서 확보한 인력들은 한 2, 3년만 지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대형 플랫폼 기업으로, 플랫폼 기업은 다시 또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인력이 계속 이동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인력 양성의 기본적인 방식이 엔지니어링을 양성하는 과정들 속에서 어떤 옵션 없이 이런 것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글로벌 기업인 구글이나 아마존에 좋은 인력을 양성해 주는 어떤 기반이 되는 식으로 쓰여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적어서 한 가지만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부 지원을 통해서 인력이 양성됐다고 하면 그 인력이 반드시 한국에 있는 인공지능 기업 또는 인공지능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오블리게이션(obligation)을, 어떤 정책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나라 산업이 같이 커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자원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인공지능 사업 육성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계 모두가 정말 공감하고 있고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주체가 어떻게 되는가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과는 구별이 되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범정부적인 체계들, 지원 체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원되어야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고환경 변호사님 진술해 주십시오.

먼저 공술인은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빠르게 대응할 국가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데이터댐 등과 같은 국가 전체적인 시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는 발의된 데이터 기본법안, 데이터산업진흥법안과 같은 관련 법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공공 분야에서는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여러 법률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 이미 있기 때문에 공공데이터의 보호뿐 아니라 활용에 대한 균형 잡힌 법제도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지만 민간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기는 하지만 보호가 주로 강조되기 때문에 생산, 활용 등에 관한 인프라와 제도적인 지원은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별법인 신용정보법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사이트(insight)가 있을 수 있는데요. 95년 금융실명법과 함께 탄생한 신용정보법의 연혁적인 특성이 반영되어 있기도 하지만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업에 관한 규율 그리고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등을 전제로 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에 관한 규율 등을 하고 있어서 금융 분야의 민간 데이터 관련 법률 내지 데이터 기본법과 같은 유사한 기능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 분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데이터 법제는 데이터법으로서의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시의적절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데이터 기본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 데이터의 가치와 그 중요성이 국가 사회적으로 재인식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나름대로 제거하는 여러 규정들을 예정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률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드리고 발표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데이터 기본법의 여러 정의 이슈들이 있는데 데이터 자체에 대한 정의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개인 데이터 이외에도 기업 데이터 등 비개인 데이터 등이 포함된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한 여러 고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데이터 기본법안에 다소 쟁점이 됐던 조항인데 12조 데이터 자산의 보호, 정보분석 관련하여 13조, 데이터 이동권 관련 조항들이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례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1월 6일 자 입법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라든지 1월 15일 자로 발의된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관련 규정을 이미 두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이데이터와 관련해서도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데이터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 능력을 갖춘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증 내지 등록 규제와 같은 일정 수준의 진입 규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허가 규제 수준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보안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는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신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규제가 적절해 보입니다.
데이터 자산에 관한 정의도 두고 있는데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데이터 소유권을 전제로 하지는 않아서 데이터 자산 정의도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제 발표 분야는 아닌데 학습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 내지 오남용 가능성이 없는, 즉 인간의 개입이 없는 단순 기계 학습을 통한 알고리즘의 고도화가 주된 목적일 경우에는 데이터 안심구역에서의 가명처리 없는 분석을 허용하는 특례조항 정도는 고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발표 자료를 가지고 대체하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정확히 시간을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 김진욱 변호사님 발표해 주십시오.

오늘 두 법안을 비교해 보면 큰 틀에서는 데이터 유통 거래를 촉진하겠다는 제도적인 내용들은 충실히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허은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에서 데이터정책위원회라는 신설 조직을 구성해서 데이터의 거버넌스를 국가적으로 한번 다루어 본다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신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선한 의도가 보이고 이것이 기존의 어떤 특정 법률을 통해서 개별적인 법 적용의 효과 등을 기대하는 것을 뛰어넘는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데이터 거래와 관련된 부분을 짚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대가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법률안의 체계 및 내용을 보면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민간 분야 데이터산업 육성의 기본 법제를 마련한다는 입법 취지, 그리고 데이터 이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주체의 주권적 권리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데이터산업 진흥 그리고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한다는 입법취지는 충분히 공감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민간 분야에서 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의 생산 및 활용 그리고 유통 거래에 대한 내용을 보면, 디지털 뉴딜 그리고 데이터댐, 코로나19 이후에 확대된 디지털 라이프에서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와 관련해서 그간 여러 법 개정 시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현행 개인정보 법제를 그대로 전제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위한 시책은 실효성이 그리고 시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겠다는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에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체계와는 별개로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와 이용자 데이터에 관한 획기적인 유통 거래 촉진을 위해서 데이터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산권 활용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하도록 보상 체계를 수립하는 내용이 제정안에 추가적으로 담기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정부 및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데이터 기여 현황을 파악하고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주체들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내부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내용도 담기면 좋겠다는 추가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특히 두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서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는 별개로 데이터의 주체인 이용자 스스로 본인의 개인정보 그리고 이용자 데이터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다면 법제도 안착과는 별개로 국민 인식이 법제도와 어느 정도 일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동시에 정당한 경제적 보상이라는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데이터산업 발전 기반도 조성하고 그리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민 공감대도 일치함으로써 성공적인 데이터 경제 시장을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해서 제정안에서는 데이터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기관 지정․운영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데이터 거래 및 유통에 관해서 지원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존재합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인데요. 데이터기본법에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기존의 업무 및 설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현재 활용하고 있는 민간 데이터의 유통․활용 촉진 업무 수행 중인 기관의 전문성을 그대로 활용하고 동시에 안정적인 데이터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 법률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기존에 데이터의 개념 및 범위와 관련해서 데이터 3법 등에서 여러 정부부처 간에 혼재되어 있는 법적 근거 및 역할, 기능과 관련해서는 시비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 과정에서 조율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최인선 팀장님 진술해 주십시오.

지능정보사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적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정안들의 입법취지는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 법안의 주요 내용이 상당 부분 유사 중복되어 보이므로 이를 검토 조정해서 통합 법안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법체계의 정합성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 법안 모두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작년 12월에 시행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으로 이미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지능정보 기술의 개발과 산업 진흥 전반에 관한 정책 수립 그리고 지원체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공지능 법안이 어떠한 지위를 가지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사회의 최상위법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공지능법은 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서 인공지능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실천 법제로서 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인공지능법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공지능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특별법임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보완하는 방식으로의 입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신기술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에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불투명성이라는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핵심 요소인 알고리즘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알고리즘의 편향, 오류 등은 기본권에 대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인공지능 기술이 내재된 제품과 서비스의 오작용은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신뢰 기반의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아쉽게도 세 법안은 모두 이러한 인공지능의 신뢰성 기반 조성에 관해서는 다소 미흡해 보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윤리 실천방안이라든지 알고리즘 편향성 방지 노력이라든지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 확산을 위한 신뢰 기반의 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서 침해되는 기본권을 보호하고 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의 적절한 통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 기술 산업이 지금 현재 도약 단계임을 고려할 때 기술에 대한 엄격한 통제나 규제는 오히려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규제방식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자, 운영자, 이용자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자율규제 중심의 규제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법안에서는 국가인공지능기술위원회와 지방인공지능기술위원회를 구분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지방 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해야 하는 필요성이 그다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책 혼선이나 예산의 효율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는 인공지능 특화단지를 지정해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안의 특화단지 지정 요건이 다소 연구개발에 치중한 듯해서 이 요건에 산업 육성 측면을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화단지가 법안에서는 물리적․지역적 기반에 염두를 두고 있는 듯한데 현재 저희는 5G라든지 클라우드 등 네트워크 기술 고도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기술 고도화 사회에서 디지털 기반으로의 집적화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특화단지 조성을 물리적 시설 중심의 지역적 기반으로 제한하지 않고 확대해서 지능정보기술에 기반한 유연한 집적화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모두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으신 발표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데이터 정책과 관련한 입법들이 전문화되어 있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반대의 측면에서는 파편화되어 있다는 측면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별도의 법 제정 실익이 있는지 그리고 기존 법령과의 혼란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지요.


또?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적인 기대효과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데이터 시장경제라고 하는 부가가치 등을 고려한다면 좀 더 큰 틀에서 데이터의 거버넌스를 이번 기회에…… 아직 기존의 데이터 3법이 시장에 안착되기도 한참 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큰 틀에서 논의를 넓혀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 두 기본법안의 제정은 필요하고, 거기에 더해서 법안의 내용과 더해서 이용자들이 본인들이 기여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도 함께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인선 진술인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진술 요지를 보면 개인정보나 사생활, 평등 문제, 생명 문제 이런 기본권 침해에 대한 걱정을 하셨네요, 우려를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법률과 제도들이 인공지능의 개발 진흥 쪽으로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조금 짧아서 그런데요, 추가 좀 주시지요.
해외 입법례를 저희들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미국은 2019년 4월에 알고리즘 책임 법안을 발의했고요. 그래서 고위험 자동화시스템 평가규칙을 마련하고 알고리즘 편향성이나 차별성, 프라이버시 보안 위험성을 점검하도록 강제 규정도 뒀고요. 유럽집행위원회도 2019년 4월에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대통령이 주도해서 AI 기술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모델도 개발하고 윤리위원회도 설립하고.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 등의 그런 입법례를 참고해 가지고 고위험 분야에서는 사전 점검체계를 두고 또 그 외의 분야에서는 자율규제나 품질인증체계 도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또 이런 필요성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다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이나 방안은 어떤 게 있을지 의견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공지능 알고리즘 관련한 책임 법안,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발의만 된 상태이고 그 이후의 진척은 아직 없는데, 말씀하신 내용처럼 인공지능을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risk based approach)를 해서, 위험접근 기반으로 해서 규율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에는 사전규제 대상이 되는 매출액 규모로 짜고 있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프랑스, EU의 가이드라인도 아직 규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행동규범이나 이런 쪽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에―국민의 법적 지위라든지 개인이나 법인의 법적 지위에―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적인 규율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의 기술 산업이 지금 발전하려고 하는, 도약하고 있는 시점에서 진짜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접근방법은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인공지능의 기술이나 산업 발전 속도와 추이를 봐서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고환경 변호사님하고 김진욱 변호사님 두 분께 일단 공통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데이터 기본법안을 보면 처음에는 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이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발의되는 과정에서는 그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데이터산업진흥원하고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보면 역할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또 각자 고유한 영역도 있어요. 데이터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민간 중심이고 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같은 경우는 공공과 민간을 같이 하고 있는데.
김진욱 변호사님 의견서에 보면 데이터산업진흥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작성이 되셨더라고요. 그게 빠진 것은 아마 모르고서 그렇게 의견서를 내신 것 같은데, 2개 기관이 각자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그것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진욱 변호사님께만 해당되는 질의가 또 있는데, 의견서 내신 것에 보면 데이터 유통 촉진을 위해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 그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유재산권 활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급부를 주자 그렇게 주장하셨는데, 그 취지에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게 데이터 그 자체만으로는…… 그게 물권이어야지 그것에 대한 소유권으로 인정이 돼야지만 반대급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금액으로 따지기에 좀 애매한 모호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산출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있으시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단하게 듣고, 제가 질의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또 다른 분들께도 질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데이터산업진흥원(Kdata)과 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간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이 아무래도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초 발의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었는데 그 후에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있다고는 들었고.
다만 공술인으로 저의 의견서에 반영한 것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고유한 업무 분야가 국가의 디지털뉴딜 데이터 관련한 사업들하고 많이 연계되어 있고 그것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상당한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법정단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그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타당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강용성 대표님께서는 진짜 인력 확보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쿠팡이라든지 빅히트도 보면 정말 인력 블랙홀이더라고요. 그런데 과기부에서 지난주에 업무보고 때도 보면 IT 핵심인재를 10만 명 양성하겠다, 인공지능교육허브 구축하겠다, AI융합인재 해 가지고 굉장히 아주 정말 장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력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이유 그다음에 어떻게 산학연이 협동을 하고 IT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유통사, 비ICT 인력을 어떻게 디지털로 전환을 할 수 있는지, 이게 또 중소기업하고 스타트업하고는 어떻게 상생을 할 수 있는지 그 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인선 팀장님께는……
죄송한데 30초만……
마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 답변 듣겠습니다.


지금 법안이 통과되고 한 4개월 정도가 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 시행에 따른 데이터 경제의 기여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 같고요. 시장에서 느끼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 근본원인이 뭔지 제가 계속 분석을 해 보면 결국은 법 개정 논의에 있어서 데이터의 주체인 이용자는 빠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니까 법이 기대하고 있는 기대효과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러 언론보도에서 나오지만 계속해서 지금 개인정보 침해 논란들은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잡아가려면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고 또 시금석이 될 이 법안 논의과정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용자가 본인이 기여하는,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이용자 스스로 그걸 선택해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간에 있어서의 데이터 거래․유통은 촉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이 기존의 민법적인 규정이라든지 수십년 된 규정 때문에, 이미 시대는 변화하였고 코로나19 시대에 대부분 본인 개인이라든지 또 밀집된 장소에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데이터를 생산하고 또 여러 사람들과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 수 있다면 굉장히 큰 기대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법상으로도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사용․제한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따라서 정당한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헌법정신에 비추어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변화하고 있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췄을 때는 개인의 기여분에 대해서, 데이터 기여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지금 입법취지를 조금 더 뒷받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개인의 데이터 제공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느냐? 그것은 민간에서 결정할 부분이고, 지금 유사 입법례를 보면 지적재산권 관련된 법률에서도 민간에서 지적재산권 거래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시장에 시그널을 줄 때 데이터가 재산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그리고 데이터 거래에 기여하는 이용자들도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데이터 기여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을 성안해 가시면서 다듬어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압축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과기부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은 저희 업계에서도 공유를 하고 있고 그전에도 여러 간담회 통해 가지고 관련 내용들은 공유를 하고 또 의견들 제시를 많이 했던 분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양성하는 게 두 가지 트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핵심기술 쪽―원래 플랫폼 관련된 기술이라거나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을 키우는 쪽―은 전통적으로 AI전문대학원이라거나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이라거나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인력들이 양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통화된 플랫폼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크게 확장을 해 나가는 쪽이지요. 그러니까 이쪽은 굉장히 딥(deep)하고 전문적이고 똑똑한 인력들을 확보해야 되는 정책이 필요하고요.
융합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특성이, 인공지능기술이 융합되어서 나타나는 형태가 단순히 현재에 있는 업무를 지원하는 구조하고는 전적으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아마 그래서 별도의 조직을 둬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하고도 같은 일맥상통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의학 아니면 법률 또는 여러 가지 현 금융업이라고 하는 것에 IT가 섞여 가면서 최근 들어서는 핀테크(fintech)가 테크핀(techfin)으로, 에듀테크(edutech)가 테크에듀(techedu)로 바뀌어져 가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는 좀 특성화된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업무를 좀 더 아는 거지요. 기술은 쉬워져 가고 있고 업무를 알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인력을 양성해 준다고 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이 인공지능으로 또 디지털로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하는 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사실 지금 인력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가지고 사람 부족하다고 난리 치고 있는 곳은 저희 이 업계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잠깐의 이슈인가라고 한번 보실 부분이 있어요. 전체가 다 바뀌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기정통부가 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한두 가지 더 확대됐으면 하는 것들이 비전공자들이 이쪽의 교육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 그다음에 기존에 IT를 해 왔었던 사람들도 인공지능교육을 통해서, 재교육을 통해서 다시 시장으로 들어오는 이런 재교육 프로그램, 두 가지 쪽에 대해서 좀 더 예산들을 확대해 주시고 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비록 인력이 적지만 빠르게 선진적으로 인공지능산업으로 트랜스포메이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기부에서 좀 더 힘을 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최인선 팀장님.

사실적으로 인공지능기술이 지금 막 태동을 해서 확산이 되려고 하고 발전의 도약단계에 있는 상황이고 그런 반면에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위험이라는 것은 저희가 인식하기로는 약간 추상적일 수 있고 이러이러한 가공할 만한 위험이 온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단계에서 법률적인 규제 방식을 가져가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그러기 때문에 민간의 자율규제 기반의 접근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를 위해서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인증제도를 스스로 운영해서 또 자유롭게 인공지능안전기술을 개발해서 적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들을 위한, 이것들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부의 정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법안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련 지원정책 이런 것들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사회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인공지능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알고리즘의 블랙박스적 특징으로 인해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가져오는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추천받은 상품이나 내가 추천받은 보험상품이 나에게 적절한 것인지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로 인한 불이익도 사실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 대한 알고리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사전적․기술적 그리고 관리적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안전장치를 만드는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나 법인의 법적지위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알고리즘이 이용되고 있음을 고지한다든지, 이러한 고지의무를 부과하더라도 그 의무대상자의 범위를 굉장히 촘촘히 세밀하게 설정을 하고 그들의 다른 법적권한이나 이런 것도 함께 보호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일반적인 데이터의 경우에는 그것이 만들어 내는 이득의 양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데이터가 기여한 정도가 얼마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는 세금, 예를 들어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데이터세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본인이 개인정보 자체가 공개되는 것도 좋다는 걸 감수할 정도로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이득이 만약에 있다면 그걸 보상으로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고환경 변호사님, 데이터안심구역 특례 지정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침해 오남용 가능성이 없는 단순 기계학습은 당연히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데이터샌드박스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데이터의 유통에서 필요한 부분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쪽, 그러니까 보통 데이터로서의 가치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쪽이 데이터를 안 풀기 때문에 이동과 유통이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의 핵심은 데이터를 잘못 다뤘다가 생길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책임 이 문제를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공개했을 때 딱히 인센티브가 뭐냐라는 부분들이 명확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데이터샌드박스를 도입해서 그 안에서 데이터의 결합이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알고리즘의 창출이라든지 이런 실험들이 계속 벌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런 스타트업과 데이터 보유 기업들 간에 일종의 거래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투자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는, 거기서 그런 데이터 판매 이득이 생긴다면 사실 데이터세를 거둬들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도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저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인선 팀장님, 신뢰성․안전성을 갖춘 인공지능의 필요성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당연한데 지금 인공지능의 분야가 굉장히 확산적으로 빠르게 전파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인공지능에 알고리즘이 쓰이는 용도가 다릅니다,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배민에서 쓰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규율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도 있고요. 아니면 검색에서 우선순위를 보여 주는 그런 알고리즘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확대되면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제화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가이드라인들을 잡아 가면서 규정을 해내되 그것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로 넘어가는 것들을 법제화로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용성 대표님, ‘이루다’ 사건도 있었지만 사실 데이터 기업이 챗봇, 특히 AI 챗봇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서 사용할 것이냐 그리고 그 데이터에서 추출한 알고리즘이 얼마나 정확한가 또 개인정보 보호 이슈 이거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 고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실제 인공지능 챗봇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또는 어떤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1분 내에 좀……

문제는 뭐였냐라고 봐야 되느냐면 결국에는 어떤 데이터로 가르쳤느냐, 가르쳤던 그 사람에 대한 책임, 그러면 그 데이터가 실제로 어땠느냐, 그 안에 개인정보가 있었느냐 또는 건전하지 못하거나 반사회적인 콘텐츠가 담겨진 채로 이것이 서비스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학습 데이터를, 특히 이 케이스는 특정 목적에 쓰이는 서비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같은 서비스가, 예를 들면 방송심의위원처럼 이게 대외로 서비스되는 콘텐츠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적용해서 사전점검 같은 걸 통해서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적용했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본인 데이터를 제공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데이터가 제공이 될 때도 그것이 재산적으로 이용자에게 직접 금전적으로 보상이 되어야지만 이용자들이 선뜻 거래에 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좀 불분명하다고 한다면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네이버라든지 다음 카카오 같은 우리나라 최대 데이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 불경기에 매출액이 1조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데 몇몇 일정기준 요건을 충족한 기업들에 한해서 그런 데이터 기업 보상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방안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고 변호사님?

그 이유는 시민단체나 여러 이해관계인의 문제제기 가능성을 고려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선뜻 나서고 있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알고리즘 학습과 관련해서는 가명처리를 먼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해서 전처리 해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 내서 학습시킬 건지를 먼저 다 상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 가지고는 AI 학습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맥락에서 학습이 필요한, 단순히 기계학습을 통한 알고리즘 고도화만 필요한데도 지금 개인정보를 비식별처리해야 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측면, 법적 책임 측면 그리고 실무적인 측면까지 고려했을 때 특례제도, 샌드박스 제도가 굉장히 유효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허은아입니다.
우선 귀한 시간 내 주셔서 와 주신 것 감사하고 네 분의 고견 잘 들었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환경 변호사님,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선 데이터의 활용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경제성장을 확대, 심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승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데이터 기본법하고 제가 발의한 데이터 진흥법은 데이터 산업의 본격적인 진흥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도 그렇고 여야 위원님들 간에도 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한 보편적 동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데이터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우려되는 점이 개개인에 관련된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오용되고 그리고 남용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법안에 데이터 주권이라는 개념을 선언적으로 담았습니다. 고 변호사님께서 데이터 주권에 관한 규정을 이 자리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료집에서 보니까 법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나 개념이 아니라는 점에서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주권을 명시한 이유를 잠시 말씀드리면 데이터의 비경합성이라든가 복제 가능성, 그것으로 인해서 소유권 같은 권리를 보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생산하고 가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체적인 권리를 어떤 식으로든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담은 조항입니다.
지금 김진욱 변호사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점을 염두했을 때 고 변호사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여쭙고 싶고요. 주체적 권리를 어떤 식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은지 그 방법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어적인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주권이라고 하면 마치 소비자 주권을 염두에 두고 데이터 주체에게 그에 준하는 정도의 강력한 권리가 필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부인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지금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 개인정보 주체에게 좀 더 보장되는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용어가 학계라든지 전문가 그룹에서 쓰이는 거는 저도 동의는 하는데 법률안으로 주권이 들어오면 사실은 해석이 상당히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굳이 얘기한다면 지금 개인정보 이동권도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개인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 또는 기본권에 준하는 권리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용어가 있다면 더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정보 이동권을 가지고 조금만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이동권은 휴대할 권리, 그러니까 디지털화된 개인정보를 자기가 다운로드받아서 특정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와 관련한 개인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권리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권리, 좀더 통제권을 인정함으로써 그와 관련한 권리 침해라든지 소비자에 준하는 어떠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그런 권리로서의 용어를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최인선 팀장님께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을 하면서 제가 걱정되는 바는 지방정부 간 인공지능산업 주도권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AI산업 발전이 어떤 구태의연한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거나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컨대 지자체 간에도 경쟁으로 관련 산업단지를 유치하려고 나설 것이고 법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부 지자체는 산업 발전이 아니라 정치적인 타협도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벌써 특정 지역에서 AI 관련 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불균형 초래라는 우려의 시선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관점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인공지능 산업의 근간인 데이터법도 그렇고요 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또 추진하는 방식이 클라우딩(clouding) 컴퓨팅으로 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죄송합니다.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단위로 하거나 아니면 산업단지부터 유치하려는 관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자체가 기존의 방식에 매몰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진하는 사업 발전이 좀 더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성공적인 우리 산업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접근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업과 사업자들의 집적화 이 자체는 디지털 기반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특정 지역에 물리적 거점을 두려는 것, 지나치게 기존 방식에 매몰된 건 아닌지에 대한 것 여쭙고요. 그리고 새로운 관점에 대한 제안들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진술서에서 의견을 드렸듯이 일단 집적단지라는 것 자체의 네이밍(naming)에서 풍기는 것이 지역적 기반입니다. 물론 지역적 기반에 인공지능 기업이나 사업자들이 모여 있는 지역적 기반을 활성화하고 조성해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법인데 지역적, 물리적 기반에 해서 단지를 조성한다는 그 발상을 조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점에서 디지털 기반의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 운영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할지에 대한 디자인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법안에서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다른 분들한테도 여쭤보는 건데요. 데이터든 인공지능이든, 특히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알고리즘을 설계해서 어쨌든 학습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디자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려면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뉴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든 아니면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든 이 신뢰성이 확보되려면 알고리즘 디자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야만 신뢰성이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자면 어느 특정 플랫폼에서 특정 업체의 순위를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할 때 거기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면 그게 어느 정도는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영업비밀이라는 명분 때문에 공개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환경 변호사님.

그래서 영업비밀이라고 막연히 주장해서 그걸 거부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나 이용자 보호,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차원에서 설명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설명이 필요하고, 다만 어뷰징(abusing)의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개의 범위라든지 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저도 사실은 며칠 전에 토론회 했던 것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윤리적인 측면에서 모든 걸 다 법제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최근에 ‘이루다’ 사태 이런 것 여러 가지 발생한 것 아시겠지만 이게 아직 최소한의 어떤 윤리적인 부분에서 규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더 불거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율규제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법적 장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AI 백서, EU에서 나온 백서의 제안처럼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두 가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들이나 해외의 여러 가지 사례를 좀 조사․연구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서 정말 규제대상을 정해서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자 한다면 대상자를 정말 세밀하게 잘 설정을 해서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정도의 사업자 규모라든지 그 의무 부과 대상자를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고환경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거래소 등 중개 플랫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재 국내 최대 민간 데이터거래소인 한국데이터거래소(KDX) 외에도 여러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 또 협력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둘째, 민간에게 데이터와 관련해서 거래를 강제할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책임이라든지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더 나아가서 레퓨테이션(refutation)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거래하는 인센티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실제 거래는 프라이빗(private)하게, 그러니까 M&A라든지 사적 거래, 신뢰관계가 있는 그러한 자기 이익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분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공공 분야가 가지고 있는, 특히 의료라든지 금융 분야 등의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마중물 역할을 해 주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보건복지부하고 범정부적으로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 건강관리앱(PHR) 관련한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건강심사평가원이라든지 관련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주요 건강 관련 정보를 개인들이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마이데이터의 초기 버전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법적인 어떤 근거들을 마련하면서 하나하나 동의 기반으로 그런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다만 공공 분야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민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 배달앱과 관련된 여러 논의들을 언론을 통해서 저도 보고 있는데 관련해서 공공 분야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벗어나서 민간 서비스와 경쟁이 일어나는 정도로까지는 되지 않도록, 특히 공공데이터법 15조에도 그와 관련한 규정들이 있는데 일종의 권고규정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중물로서의 역할로 그리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심판으로서의 역할로 남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욱 변호사님께는 데이터 품질기준 또 품질 관리 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강용성 대표님께는, 사실 지금 인공지능 시장에서의 인력 수급 문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숙련되고 나면 더 큰 플랫폼으로 또 해외 플랫폼으로 이렇게 옮겨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지원을 좀 더 하면 좋을지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최인선 팀장님께는, 작년 12월에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개별 기업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품질기준과 그다음에 기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국내에서 데이터와 관련한 전문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데이터 품질 관리라든지 또 관리기준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 현재 데이터와 관련된 전문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완비해서 그 기관으로 하여금 인증을 받는다면, 의무는 아니겠지만 인증을 받는다면 그 품질 평가 또 관리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시장경쟁 측면에서 전문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데이터의 품질은 어느 정도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력 관련해서는 굉장히 다각적인 노력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인력이 많아지게 되면 그래도 선택의 폭이 많아지는 건데 지금 현재 대학교 교육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정원 조정의 이슈라거나 지금 교과목의 개설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교육제도랑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학 교육부터 조절을 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양성하고 있는 정말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사회하고 매칭이 되어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비전공자들을 재교육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미 나와 있는 사람들은 사회하고는 전혀 핏(fit)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하고 있는 일반 졸업생들에 대한 진로 방향들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교과부터 다시 한번 정리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쪽에 대한 배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은 옵션을 걸어서 일정 기간 동안은 그런 곳에서 근무한다라거나 하는 옵션들을 좀 만들어 주고, 대신 지원을 받아서 일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크게는 빅테크나 아니면 국내에 있는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라고 하는 곳들이 사실은 일정한, 아까 세금 얘기랑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수혜자가 오히려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기금을 낸다거나 또는 그런 인력 양성에 대해서 뭔가를 기여하는 쪽에 대한 오블리게이션(obligation)을 부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어떻게 윤리기준을 준수해야 될지 준비해야 될 사항을 여쭤보셨는데 민간에서는 아마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윤리기준의 존재조차도 아마 찾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인공지능 윤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어떤 실천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기준 실천방안을 만들 때 어떤 대상별․유형별․위험별로 구체화를 해서 그리고 또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이 있고 사용되는 영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분화된 분야로 나누어서 구체적인 윤리기준을 실행할 수 있는 지침이라든지 실행준칙 등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요.
민간에서 인공지능 윤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나름대로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등도 만들어서 보급을 할 수 있고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지 홍보를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단순한 인공지능 윤리교육이 아니라 획일화된 윤리교육이 아니라 대상이나 계층을 좀 세밀화해서, 일반시민이라든지 사업자라든지 전문인력이라든지 대상으로 세분화해서 대상별로 맞춤화된 인공지능 윤리교육 커리큘럼을 또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미시을 국회의원 김영식입니다.
장시간 동안 오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이런저런 법안을 보면서 잠시 생각을 좀 해 보았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부분, 여기에 있는 많은 법 중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은 지능정보에 대한 어떤 기본을 담았는데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이 도출이 되었어요. 이것은 조금 더 실행적인 부분이 좀 강한데 이 법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담는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회가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원욱 위원장, 조승래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회의 새로운 기본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데 법안들이 보면, 저도 법안을 낼까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아, 이것 잘못 내다가는 머리 아프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만든다기보다도 선진국에서 또는 먼저 이 법에 대해 가지고 연구한, EU가 많이 연구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그것을 참조하고 우리 국가에서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죽 읽어 보니까, 최인선 지능화법제도팀장께서 연구한 사례가 왜 이렇게 잘했나 보니까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계시기 때문에 법과 제도에 대해 가지고 많이 다뤄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백그라운드라고 그래야 되나, 히스토리에 대해 가지고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총체적으로 설명해 놓으셨어요. 해 놨는데 법과 제도가 빠르게 정비되어야 되고……
제가 궁금한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법과 제도가 빠르게 정비되어야 되는데 지금 갖고 있는 법과 제도가 아직 허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각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나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법의 내실적인 면을 좀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보완을 하고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얻고 하는 그런 일련의 지속적인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조직 차원에서 그간 우리 방송통신을 규율하는 조직들이 거버넌스 차원에서 방송위원회를 거쳐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될 때까지 여러 차례 부침이 있었지만 큰 틀에서 어떤 총괄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주관할 수 있는 입법을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상임위원회가 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서 데이터 논의를 할 때 데이터를 범정부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이 법안에서도 허은아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좀 큰 틀에서 또 멀리 보면서 여러 부처 간 의견을 한꺼번에 조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데이터 기본법은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충돌․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특히 공공데이터 외에 민간데이터와 관련된 활용, 산업적인 어떤 발전 진흥책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서 기본법으로서 발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비어 있는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 의미라든지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용성 대표님.

사실 특히 인공지능 분야는 새로운 분야이고 새로운 제도의 이슈들이나 새로운 기준, 표준의 이슈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도화시키고 뭔가 지원책을 만들고 또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뭔가 계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려고 하는 정책들을 수립해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대도 큽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렇게 오셔서 좋은 의견 진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환경 변호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 산업을 진흥하는 데 이번 데이터 법안이 좀 제 역할을,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고 또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비개인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2016년부터 민관 데이터 활용을 추진하다가 2019년 인공지능․데이터의 이용에 대한 계약 가이드라인을 공급하여서 데이터의 활용지침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를 보면 우리가 좀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지금 법제화를 하게 되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 이번 법안에 대해서 데이터 활용 측면만을 부각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우회할 수 있는 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이 8월 시행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합 출범을 했고 출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고 있어서 그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정립해 나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기본법 제7조에서는 개인정보 및 저작권의 보호에 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특별한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데이터 법안을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제13조, 제15조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해야 할 조항도 이번 제정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다룰 내용이 데이터법에 혼재됐을 경우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특례조항 정도는 기본법 안에 담을 수는 있다고 생각되지만 개인정보 이동권이라든지 그런 어떤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과 관련된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1월 6일 자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입법예고안 그리고 1월 15일 자로 발의된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 저작권법 개정안 등에서도 이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본 관련 법제와의 균형이라든지 체계 정합성의 측면에서 조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더라도 데이터 기본법안의 필요성이나 시의적절성 자체가 이를테면 평가절하되거나 폄훼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정을 전제로 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수정해서 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최인선 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 정치․경제․문화 전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신뢰성과 안전성을 갖춘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과기부가 12월에 발표한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이라는 원칙하에서 인공지능 윤리기준 발표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기준의 보완이 아니라 그 윤리기준을 구체화해서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준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포커싱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데이터 기본법과 데이터 진흥법에 대해서 2개 모두 데이터에 대한 경제적 가치 창출과 산업기반 조성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권리보호 이런 입법 취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먼저 김진욱 변호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핵심 제안인 데이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전동의를 기반으로 한 현행 개인정보 보호체제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행 데이터 3법에서는 보면 비식별 처리되거나 또 가명정보를 이용한 데이터는 개인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데이터에 대해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전동의를 기반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전제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대해 다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식별 처리나 가명정보를 이용한 데이터는 그리 많지는 않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이야기십니까?

데이터 기본법과 데이터 진흥법이 통과되면 이들 두 전문기관이 지정되어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데 혹시 두 기관이 데이터 산업을 견인할 만한 역량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개인정보 이용 데이터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해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개인이 데이터를 제공해서 이에 따른 보상 반대급부가 있다면 데이터 거래가 훨씬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혹시 데이터 기여 보상제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하신 게 있는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데이터 거래시장이 활발해서 대략 한 200조 원 규모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추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공공데이터에서는 좀 활약이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런 대로. 그런데 유독 민간 부문에서는 굉장히 부진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미국에 비해서 민간 부문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앞으로도 코로나19 때문에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분밖에 시간이 없어서……
고환경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승래 간사, 이원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일정한 보호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균형 잡힌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다음,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성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은 법조인이시고 한 분은 기관에 근무하시고 한 분은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혹시 데이터 관련 법규, 특히 민간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법규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실제로 업계가 느끼고 있는 생각들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다뤄질 수 있는 가치로 또는 재화로서 인정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기업 활동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받아야 되는 어떤 권리로서의 규정들, 규율들이 명확히 되어야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은행도 테크로 바뀌고 있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기존의 교육 컨텐츠 업체들 엄청나게 엔지니어 뽑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처럼 사실 방문해서 뭘 가르치고 하는 이런 매출들은 30% 이상씩 다 격감이 됐습니다, 회사들이 모조리 다 지금 테크에다가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처음부터 나는 인공지능 기업이야, 나는 IT 기업이야 해서 인력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밖의 채용공고 보게 되면 금융기관 심지어 의료서비스 회사들 등등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쪽에서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다고 하는 수준이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보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총장님한테.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혹은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것들을 교양과목으로 대학에서 가르치되 그것은 보통 교양과목 하면 1학년, 2학년 때 배우지 않습니까? 그것을 졸업하기 전 4학년 때 하자, 1학년 때 하면 다 까먹으니까. 남자들의 경우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다 까먹고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한 학기 정도라도 그렇게 들으면, 사실 AI는 범용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내 진로가 언론인을 한다든지 다른 분야로 진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상당히 자기 업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저변이 넓어져야 실제로 전문화된 인력도 또 육성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AI 생태계 같은 경우에 꼭 고급인력만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도 보면 초급․중급․고급 이렇게 표현을 해 놨던데 예를 들면 당장에 인형 눈 붙이는, 라벨 작업하는 친구들부터 아주 고급인력까지 필요할 텐데 이게 전부 다 부족한 상황인 거지요?

예를 들어서 금융, 주가 예측을 하는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AI들이 작용된 로봇 어드바이저(robot adviser) 본다거나 아니면 의료데이터 통해서 원격의료를 한다거나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미래 산업들을 생각을 해 보면 그쪽에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정제하는 테크닉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좋은 데이터를 정제한다고 하는 것은 해당하는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의료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없이 의료 데이터를 정제하는, 초기에 데이터 컬렉션을 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의 선택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측면은 기술적으로 딥(deep)하게 들어가는 이슈가 있고 또 하나는 산업 전반으로 스프레드(spread)시켜 주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이제까지 우리가 대학 교육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영학이라거나 또는 무역학이라거나 하는 이 정의 자체가, 지금 무역 누가 합니까? 지금 무역은 당연히 플랫폼에서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쪽의 정의에서 그쪽을 배우면서도 이런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들 또는 그것을 통한 마케팅,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활용이 되어야지 우리나라 국가산업 경제 전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법안을 제출한 이후에 허은아 의원께서 법안을 발의해 주셨고 시민단체나 학계 및 관련 업계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제기됐던 개인정보 보호 이슈와 저작권 이슈도 사실은 좀 조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 네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안들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동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안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애초에 법안을 만들 때는 진흥법을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규제법화되는 경우가 아주 자주 있습니다. 제정법을 만드는 그 순간, 그 시기에는 진흥법을 만들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는 각종 규제들이 쌓여서 규제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담당자나 관련 기관이 그렇게 규제법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보다는 언론이라든가 국회 등 많은…… 일정한 사고가 났을 때 문제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고가 만약에 발생하면 국회에서 책임 추궁을 반드시 당하고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규제화되고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래서 산업계에서는 특히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네거티브 법체계로 바꿔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아주 세게 나오고 그런 지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이 없이 시장의 기능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결국 법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할 수뿐이 없는 이 현실을 감안해서 이번 법안이 규제법으로 가지 않고 시장에서 요구하듯이 네거티브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심사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과 참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 제정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진술인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법안을 계속 의결해야 되어서 진술인들께 따로 인사를 못 드림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동일한 취지의 방송법 개정안 등과 함께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간사 위원 간의 합의에 따라 의결을 보류하고 오늘 회의에는 상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3)상정된 안건
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18)상정된 안건
5.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08)상정된 안건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11)상정된 안건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1)상정된 안건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12)상정된 안건
10.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13)상정된 안건
11. 연구산업진흥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59)상정된 안건
12.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30)상정된 안건
1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06)상정된 안건
1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62)상정된 안건
1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3701)상정된 안건
(15시56분)
먼저 조승래 과학기술력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월 4일과 2월 16일에 소위원회를 개회하여 총 36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법안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대차대조표”의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결격사유의 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필모 의원과 송갑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당연퇴직 규정과 결격사유 제한기간을 정비하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동 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는 특구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의제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특구진흥재단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산업진흥법안은 연구산업의 범위를 연구 장비․재료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시행계획 수립․시행, 전문연구사업자에 대한 지원 명확화, 연구산업진흥단지 및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근거 마련 등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허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회의록의 작성․보존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공개 의무를 신설하며 자문회의의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대한 회의록 작성․보존․공개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자문회의의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회의록 작성․보존․공개 의무를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의결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성중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월 19일과 23일에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총 3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2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고 오늘 회의에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만을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재산을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우정재산의 전대차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대를 승인할 수 있는 범위에 불공정행위 방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보수와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입니다마는 KBS․EBS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방송법 개정안 등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일단 전체회의 상정을 보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 심사에 애써 주신 두 분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먼저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은 예산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있어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국회법 제66조제3항 등에 따라 대상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생략 의결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전까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정필모 의원과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제8항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입니다.
11항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지만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은 제정법률안이므로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조문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본문에 대해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조부터 제18조까지 조문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부칙에 대해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끝내고 의결하겠습니다.
사실 상임위에서는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소위원회에서는 아주 치열한 토론이 있었음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산업진흥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입니다.
12항 역시 제정법률안이므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지만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도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법문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조문에 대해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의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조문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부칙에 대해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끝내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허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은아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자구수정과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구산업진흥법안,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 과학기술기본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연구개발특구법 등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 다수를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법안 의결을 통해 연구산업 진흥 및 관련 생태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 관련 인력 양성, 실증연구 지원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종합 법안 또한 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과학기술통계에 성별 등 특성이 반영되도록 함에 따라 젠더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혁신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에 회의 안건의 효율적 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구진흥재단 임원, 한국연구재단 임원,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자 등 각종 자격․허가와 관련하여 결격사유 규정들도 정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법안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현장의 의견을 숙려하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과기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의 공무원, 보좌 직원, 그리고 국회 직원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과방위는 오전과 오후에 걸쳐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2개나 개최하고 또 2개의 제정법률안과 여러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법안들이었습니다.
국회가 많은 부분들이, 다른 상임위들이 과거에 갇혀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과방위는 오늘 조승래 간사님과 박성중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노력 덕분에 미래를 개척하는 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 실천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