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2월 4일(목)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청색기술개발 촉진법안(의안번호 2100822)
- 2. 연구산업진흥법안(의안번호 2101959)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35)
-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32)
-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72)
-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44)
-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78)
-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32)
- 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63)
- 10.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343)
- 1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15)
- 1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16)
- 1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24)
- 14.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26)
- 15.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의안번호 2105130)
- 16.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43)
- 1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22)
- 18.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53)
- 1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18)
- 20.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08)
- 2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11)
- 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31)
- 23.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12)
- 24.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13)
- 25. 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6445)
- 26.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70)
- 2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51)
- 상정된 안건
- 1. 청색기술개발 촉진법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22)
- 2. 연구산업진흥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59)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35)
-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32)
-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72)
-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44)
-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78)
-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32)
- 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63)
- 10.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43)
- 1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15)
- 1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16)
- 1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24)
- 14.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26)
- 15.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30)
- 16.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3)
- 1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2)
- 18.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53)
- 1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18)
- 20.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08)
- 2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11)
- 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1)
- 23.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12)
- 24.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13)
- 25. 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5)
- 26.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0)
- 2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51)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청색기술개발 촉진법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22)상정된 안건
2. 연구산업진흥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59)상정된 안건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35)상정된 안건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32)상정된 안건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72)상정된 안건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44)상정된 안건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78)상정된 안건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32)상정된 안건
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63)상정된 안건
10.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43)상정된 안건
1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15)상정된 안건
1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16)상정된 안건
1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24)상정된 안건
14.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26)상정된 안건
15.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30)상정된 안건
16.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3)상정된 안건
1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2)상정된 안건
18.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53)상정된 안건
1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18)상정된 안건
20.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08)상정된 안건
2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11)상정된 안건
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1)상정된 안건
23.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12)상정된 안건
24.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13)상정된 안건
25. 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5)상정된 안건
26.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0)상정된 안건
2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51)상정된 안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인 2월 3일 자로 우상호․홍익표 위원께서 사임하시고 정필모․한준호 위원께서 우리 소위원회에 보임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하시겠어요?
(웃음소리)
배석한 정부 관계 직원들께서 답변하는 경우에는 속기를 위하여 직책과 성명을 밝히기 바랍니다.
지난번 소위원회와 동일하게 소위자료는 인쇄하지 않고 단말기에 입력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발언 시 수동으로 마이크를 작동시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발언이 있으시면 저한테 발언 표시를 해 주시면 제가 호명을 하고 발언을 시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색기술개발 촉진법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청회까지 했던 것이니까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것 관련된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되니까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있었던 공청회, 국회법 제58조 6항에 따라 실시된 공청회 결과를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허은아 위원님께서 정의 조항만으로는 개념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기존 정부의 기술개발도 환경친화적인 측면을 강조해 추진하고 있는데 신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윤영찬 위원님께서는 경쟁력을 갖추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기술이 입증될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의 촉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홍정민 위원께서는 취지는 좋으나 비용 추계의 필요성이 있고 용어와 정의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 부문의 합의나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6쪽입니다.
이용빈 위원님께서는 입법 수요, 연구 현장의 실질적인 연구 요구 등을 비교했을 때 너무 앞서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현재 R&D 추진 과정에서 그 성과가 나고 있는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희용 위원님께서는 신산업 지원에 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융복합 산업의 시대에 청색기술이라는 명칭으로 범주화해 버릴 경우 융․복합으로 가는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용빈 위원님께서는 기투자된 R&D 예산이 가치가 있는 투자였는지 사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는 청색기술의 개념이 여전히 모호한 측면이 있고 파급효과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연구 중인 걸 고려할 경우에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승래 소위원장님께서는 청색기술의 가치를 부인하고 싶지는 않으나 법률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건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청색기술법이 없음에도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청색기술을 육성하는 데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 그리고 과기정통부는 청색기술의 장기적인 발전과 계획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8쪽 부처 의견으로, 과기정통부는 신중 검토, 환경부는 수정 필요, 기획재정부는 일부 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13쪽의 제일 아래쪽을 보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청색기술협의회와 관련되는 조문에 필요한 비용 추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세제 지원 근거규정에 대한 실효성이 없고 또 별도 전문기관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고 해서요. 공청회에서 제기하신 것처럼 청색기술에 대한 중장기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법 제정에 대한 실익은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아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더 추가로 하실 의견이 없으면 이 건은 그냥 보류를 또 할까 하는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연구산업진흥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정법안이라서 공청회를 해야 하지만 공청회는 생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우리가 법조문 하나하나를 다 논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제정법안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다음에 개요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종합해서, 어차피 논의를 계속해야 될 거니까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산업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 그리고 연구산업 관련 통계 작성 및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의 요구를 규정하는 부분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전문연구자로 신고하는 규정 그리고 연구사업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산업의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수립․시행에 대한 부분, 연구장비성능평가 및 우수 장비에 대한 보급 촉진, 정부 우선구매의 지원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구사업자와 지원시설의 입주 지역을 연구산업단지로 지정․조성하고 그리고 연구사업자에게 불공정 계약 강요 및 부당 이득 취득 중지 등 공정한 시장환경의 조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연구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연구산업협회 및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 현재 정부는 연구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수립 발표하고 있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현황이 있습니다.
6쪽의 아래쪽을 보시면, 연구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기반으로 현행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연구장비, 연구재료 등을 포괄하는 연구개발기반업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연구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 시장의 확대 및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7쪽을 보시면, 제정안의 입법 시 현행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지원․육성의 근거 법률인 이공계지원 특별법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을 두는 등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합니다.
조문 체계는 전체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9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타 조문별 내용은 소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가연구 R&D의 성과가 너무 낮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 판단은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활동에 유관된 연동 전체를 묶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그걸 연구산업이라는 범주로 이 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되면 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육성할 수가 있고 또 연구장비도 우리가 좀 높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어서 이 법이 제정되면 국가 R&D 성과를 높이는 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법의 제정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되는지를 중점으로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과기부하고 전문위원하고 해서 내용을 조금 가다듬어서 다음번에 우리가 축조심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위원님들은 편하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호 위원님.
다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법조문에는 제대로 담겨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 이 부분들을 보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윤영찬 위원님.
그 내용 전체에 대한, 현재 그 사업의 현황들을 정확히 파악해야 이 법들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들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지요.

3쪽에 보면 일반적인 게 나와 있고, 3․4․5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산업 전체 평균 매출액이 13.3억 원이고요. 전체로 따지면 한 18조 정도 됩니다. 매출액은 꽤 큰데요. 생태계로 보면 기업당 평균 영업이익이 1억 원 정도 돼서 생태계 조성이 좀 약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연구장비는 지금 절대적으로 외산 장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통계에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제 기억에 80%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통계까지는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내 연구장비에 대한 연구원들의 신뢰가 좀 낮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장비에 대한 외산 의존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우리 국내 연구장비 산업을 신속하게 육성할 필요성은 굉장히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학자였었고, 보면 우리 과학기술 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결국 글로벌 경쟁력을 기르는 방법 중의 하나는 R&D가 활성화되는 것이 저는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흡하지만 조금 더 보완하든, 안 그러면 저는 이대로도 괜찮습니다마는 부처에서 보시고 이 법이 잘 통과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도 의견이……
저도 법 제정 취지는 이해합니다마는 지금 현업에서의 비판을 보면 우리가 R&D 비용 지출은 상당히 높은데 생산성이 낮다라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할 때 전체적으로 유사․중복되는 것을 한번 쭉 스크린을 합니다. 스크린을 해서 중복되면서 필요성이 없는 것들은 예산을 삭감하는 식으로 혁신본부에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진흥법안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담을지는 한번 고민을 해 봐서 연구산업을 육성하되 가급적이면 유사․중복 투자는 방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쪽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는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이제 우리가 R&D 100조 시대를 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구산업이라는 하나의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어 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R&D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입법취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아마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공감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각 조문별로 의견을 주신 것이 있고 또 정부 측도 의견을 갖고 계실 테니 그 내용을 조금 정리하셔서 발의하신 의원님과 한번 상의를 해 주셔서 다음번 논의 때 그 수정안 가지고 우리가 조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4건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 테이블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명을 현재 한국치의학연구원, 한국치의과학연구원 또는 한국치의학․치과산업기술연구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치의학․치의과학과, 치과의료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역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의학․치의과학 R&D 투자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미흡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용어의 정의 그리고 이해관계자 공감대 형성 등 관계부처 의견 수렴, 그리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치의학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한국치의학산업연구원과 기능․업무 등 유사․중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동일명칭 사용 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제시하였습니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지침에 따라서 유사명칭 유형의 경우에는 최빈값이 현재 500만 원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치의학 분야가 소재나 기계, 다른 것하고 융합적 연구가 상당히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치의학 분야에 대한 전담 출연연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처럼 융․복합 협동 연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기재부에서도 별도의 기관 설립보다는 MRC나 그다음에 연구 중심 병원처럼 그런 형태로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도 주고 그래서 신중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태료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500만 원 정도가 저희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되 여기 소위 심사 경과에 보면 치의학 관계자, 기재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과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위원회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합동으로 한번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치과의사협회라든지 관계 협회 등에서 그런 요청들을 좀 하는 게 있어서 한번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기재부나 복지부 관계자들도 출석을 시켜서 논의를 같이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정 없이 그냥 하면 곤란하니까 한 3월 정도까지 한번 논의의 장을 만들어 보는 것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그렇게 먼저 제안을 드리겠고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빈 위원님.
치의학이 국민의 건강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크고 앞으로 의료 산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치의학의 정체성이나 비전 이런 것들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필모 위원님.
그다음에 허은아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예, 정필모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다만 복지부하고의 어떤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공청회 과정에서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도 치과의사협회뿐만 아니라 산업과 관련된 게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에 나름대로 기반을 잡고 있거든요. 이분들도 초청해서 같이 한번 들어보고요. 필요하다면 과기부하고 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좀 하십시오. 정부 차원에서 교통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융․복합 연구 얘기하셨지만 이게 의료뿐만 아니라 각종, 심지어는 AI까지도 다 적용이 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융․복합적으로 연구를 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기부가 주도를 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부처 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은아 위원님.
정필모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 치과 의료기기 생산액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비중에 비해서 치의학 부문의 R&D 규모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유사한 연구기관이 있고요. 우리도 이 부분에 전문연구기관을 두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칭 부분에 많은 안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치의과학이 더 상위 개념이라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희 의원님 안인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이나 산업기술을 강조한다면 한국치의과학산업기술연구원 등으로 수렴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또한 이용빈 의원님의 과태료 부분이 과다하다는 검토의견도 있었으니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선으로 조정하는 것도 고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그래서 이게 과학과 치료 이런 부분들의 융합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의사 부문에서 주도를 하게 되면 과학 분야가 보통 밑으로 들어가고요.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융합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융합적인 측면에서 보고 해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치아의 구조를 맞출 것인지 하는 부분은 과학적인 측면입니다, 치료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 센터를 만들 것이냐에 그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그러니까 과학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융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이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준호 위원님.
조금 전에 저희가 제정법 관련해서 연구산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를 했는데 실제 치과의사가 해외에서는 덴티스트(dentist)라고 해서 기술 영역으로 많이들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실제 재료나 장비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 없이는 치과의학 자체가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허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위 개념인 치의과학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도입했을 때 조금 전 저희가 잠시 보류를 해 놓기는 했지만 심사에서 모두가 다 필요성에 공감을 했던 연구산업과도 저는 이게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이 정도로 종결을 하고요.
위원님들은 대체적으로 설립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는 아무래도 연구중심병원이나…… MRC입니까? MRC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 그 제도를 활용해도 충분히 이 입법 취지는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MRC 프로그램을 좀 조정하거나 아니면 또 확대한다는 개념에서 사실은 그 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연구원과 그 MRC 수행하는 대학하고의 협업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것도 또 방법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봐요.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되면 분산해서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구의 질이 올라갈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실제로는 예산의 낭비도 또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과기부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난번에 시한을 안 정해서 공청회가 진행이 안 되었던 것 같은데 넉넉하게 한 3월 정도까지 해서 복지위랑 같이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저도 그쪽 복지위원회 간사나 위원장님과 협의를 할 테니 행정실에서도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난번에 논의했던 것이니까 지난번 논의 경과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정부가 정부 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전 사업연도 예산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의무적으로 출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법안소위에서는 100분의 50으로 규정하는 것은 경직성이 있으므로 출연금이 보다 상향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김영식 위원님 말씀이 계셨고요.
조승래 위원장님께서는 출연금을 출연연의 기본 연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시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쪽부터, 관련부처 의견 그다음에 조문별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로 딱 못 박는 게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8항인데요. 이건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류를 했었고 발의하신 의원실에서, 이번에는 이걸 폐기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었던 건데, 아직 중기소위에서 논의가 전혀 안 돼서 폐기는 다음에 해 주고 이번에만 보류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이건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상예보, 이상기후, 미세먼지에 관한 지속적․전문적 기초연구를 통한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 강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 그러니까 한국대기예측연구원을 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하려는 입법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요 기능 및 연구 분야를 보다 구체화,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과 연구 현장 및 관계부처 등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상청 산하의 국립기상과학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APEC 기후센터 및 출연연으로는 녹색기술센터 등 관련 연구조직이 존재하므로 기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전문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처 의견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연구기관 설립은 기관을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지 인력, 재정, 기대효과 이런 다양한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기상청은 유사한 연구를 자기네가 하고 있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빈 위원님.
그러한 기후예보를 잘못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산 중에 수치예보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던 R&D 조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현실에서 사용하지 못했던 다양한 원인들이 있었는데 그게 조직의 문제, 예산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기상청 산하의 일과성 연구조직으로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반성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의 성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국가 R&D와 관련된 기상예보와 관련된 여러 연구조직들을 활용해야 한다고 하는 지적은 이미 벌어진 실패에 대해서 기존의 조직으로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으로서 기후예보와 관련된 R&D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정부가 여기에 잘 경청을 하고 기후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후예보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R&D 연구원을 따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한준호 위원님.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건 기후위기라는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그것도 아마 논의하는 과정에서 포함해서 논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안을 낸 이용빈 위원님께서도 이 자체가 단지 대기예측연구원이라고 해서 기상청의 이런 데하고 카니발(cannibal)이 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이 비전에 맞춰서 조직을 필요로 하고 지금 검토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이 법안과 연계를 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상청에서도 이 일을 감당을 할 것이고 그리고 기상산업기술원이라든지 기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런 연구원도 있고 한데 기후위기라는 글로벌한,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와 있는데 그 부분들을 기존 역량으로 만약에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역량이 충분하다라는 걸 입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강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연구의 분야도 얼마큼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게 기후위기의 문제를 단순히 이전의 날씨의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용빈 위원님이나 저에게도 자료를 주셔서 기존 조직으로 감당을 하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감당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이게 좀 수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영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보면 과기부와 기재부의 반대 논리는 사실은 그냥 늘상 있는 반대 논리예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기상청의 의견은 좀 더 구체적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전문위원도 의견을 내셨습니다만 이용빈 위원이 문제 제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이 시스템 가지고 어떻게 보완이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계획들을 제시를, 기상청과 협의하셔서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제시를 해 줘 보시지요. 그 계획이 납득할 만하다고 그러면 설립을 보류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설립을 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정필모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요.
이용빈 위원님.
사실 기상청의 의견과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상청 조직이 만약에 그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늘 반복되는 기상재난에 대한 우리 국가 대응 기조 자체가 왜 이렇게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자성하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기후 관련해서 예보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사실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상당히 첨단의 과학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러한 근본적인 과학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 연구집단들이 존재하는데 이분들을 잘 조직해서 기후예보시스템을 한국형 예보시스템으로 잘 만들어 가도록 기상청이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성찰인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기존의 전문가 집단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기상청은 왜 그걸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지 향후에 이 법안 발의와 관련해서 의견을 정해 가는 것이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차관,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인데요. 이 안은 지난번에 정동만 의원이 낸 안 중에서 의과대학 신설 부분만 제외하고 처리하자, 정동만 의원 양해가 되면. 그래서 그걸 좀 확인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나중에 의대 인력증원 문제와 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좀 논의를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게 정동만 의원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또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항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주요내용입니다.
평의원회가 학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현재 자문사항인데 자문에 한정하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평의원회는 25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각 구성단위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하며 학생 평의원의 수는 전체 평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위자료 3쪽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사항으로 한정한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자문사항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2007년 사립학교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대학평의원회가 그동안 학교법인의 사학운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기능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과학기술원 운영의 자율성 보장 및 평의원회의 기능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심의사항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최종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고 총장이나 이사회는 평의원회의 심의와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평의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4대 과학기술원의 경우 2019년에 근거 법률들이 개정되었고 최근에 이르러서야 평의원회의 운영이 시작하는 단계에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기정통부 의견은 불수용입니다.
자료 10쪽과 11쪽에 잠깐 보시면 참고자료에 4대 과학기술원 평의원회 운영 현황과 그리고 4대 과학기술원의 평의원회 운영 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원의 평의원 제도가 작년에 막 시작됐습니다. 특히 KAIST는 작년 4월에 구성을 했고 UNIST는 작년 9월에 했고 GIST하고 DGIST는 지금도 논의 중에 있어서 아직 구성도 안 되어 있는 입장이라서 정착된 다음에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렇게 평의원회의 최소 구성 인원하고 또 구성단위별 인원을 법에 명기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동일한 내용의 고등교육법이랑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평의원회가 발족이 됐는데 지금 그러면 평의원회의 역할이라고 그러나? 그 부분이 어떤 쪽에, 학칙입니까 안 그러면 어디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학칙이 있고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정관은 대학이 조금은 자율적으로 내용들을 수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인 법에다가 담지 말고 4개 대학이 있으니까 4개 대학에다가 총장님들이 구성원들과 협의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학에다 자율권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 평의원회와 관련된 것들은 제가 지난 20대 국회 때 한 거예요. 그래서 통과가 된 건데 그때는 교수님들 반발이 상당히 많았지요. 특정 분야가 과반을 못 넘게 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KAIST 경우에도 11명 중에 교수가 5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
그런데 학생을 4분의 1로 하면 25%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교수는 과반을 넘을 수가 없게 되어 있고 학생은 4분의 1 이상으로 하게 되면 사실 나머지 동문과 직원들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 글쎄, 저는 사실 그게 좀 온당한가 모르겠어요.
김영식 위원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사항을 판단할 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시대변화에 이런 흐름이 있으니 그런데 중요한 결정은 아무래도 전문가가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문가 결정이 자기 개인의 집단이익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쪽에서는 그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들어가 가지고 아마 견제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상에서 아마 미비점이 보완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필모 위원님.
윤영찬 위원님, 됐지요?
예, 보류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저는 계제에 그것도 한번 과기부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4대 과기원은 연구기관이자 대학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대학의 학사 행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라리 고등교육법에 준해서 적용한다는 걸 완전 포괄적으로 넣어 버리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도 해 봐요. 굳이 매번 이렇게 법을 개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고등교육법만 바꾸면 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어떤 조항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 자동 개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조항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의 뭐뭐뭐에 의한다’ 이러면 되는 거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정법안인데 아까 연구산업진흥법을 한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켜서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책무로 규정하였고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부분과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기술개발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맡은 분야에 대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하고 관련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에 적응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에 대한 실행법으로서 제정안이 차별화되는 요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조문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은 사실 과기정통부나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문제라서 유엔에서도 기후변화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도 기후변화를 한 축으로 지금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과기정통부가 NDE라고 전담부처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법체계가 없다 보니까 국제적 대응역량도 좀 떨어지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지금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것 중의 하나가 뭔가 하면 태양광,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로 이야기합니다만 태양광이 있고 그다음에 원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은 나름대로 태양광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나 그게 용도가, 또 효용성 이 부분에서는 기후에 의존형이고 또 계절별, 시간별,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한 4시간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유용한 시간이. 그래서 에너지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거는 산업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원전을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핵융합 발전소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가, 태양광이라는 것은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쪽인데 그런 쪽으로의 기술도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이라는 것이 조금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타깃으로 하는지, 혹시 주무부 차관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첫째는 에너지원을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발굴하는 쪽에 많이 들어가 있고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산업에서 탄소가 발생하는 공정들을 저탄소로 바꾸는 공정 효율화 쪽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료 자체를 바이오 연료로 바꾸는―바이오 리파이너리(bio refinery)라고 하는데요―그쪽 부분도 중점을 맞추기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송이나 건물에서도 에너지 효율을 촉진하는 방안 그다음에 모든 부분에 디지털화를 해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 이것도 검토를 해서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원전이나 핵융합도 기후변화대응의 한 분야로 거론될 수 있는데 이거는 별도의 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체계적인 지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원전도 이런 기후변화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 쪽의 SMR이나 다양한 새로운 4세대 원전 기술개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원자력 개발법 안에서 포함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바이오…… 바이오 이것도 역시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탄소가 나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도. 그래서 지금 수송, 공정 효율 이런 부분은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이라는 것이 뭘 지칭하는 건지, 지금 여기에서 모든 걸 다 하겠다고 넣고 이걸 또 빼고 이렇게 되면 지칭하는 부분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차관님께서 어떤 부분인지 명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래야 우리가 법을 통과할 때 이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후변화대응 기술이라고 하면, 우리가 발전원으로 따지면 당연히 저탄소 발전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발전원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감축 목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 파리협정 이후에 과기부에서 기후변화대응 기술 확보 로드맵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위자료 26페이지 보면 자료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한 열 가지 정도의 기술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2016년 6월 달에 만든 거니까 박근혜정부 때 만든 건데, 이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우리가 공정을 저탄소화하고 저에너지화하는 과정들을 모든 산업 분야에서, 예를 들면 농축산 분야 그다음에 일반 제조업 분야, 하다못해 요즘은 빌딩 같은 경우에도 저탄소, 넷 제로(net zero) 빌딩으로 만들기 위한 것들을 진행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기후변화대응 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너무 늘어놓으면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도록 하자, 그게 이 법 취지인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법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이라는 것이 저도 기술자다 보니까 공학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은 알다시피 저탄소 쪽으로 가는 거는 원자력과 태양광,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핵융합 이런 쪽이 거기에 맞고요. 수력이나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풍력이나 수력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에너지원을,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창출하면서 저탄소인 부분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인데 새로운 거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데 뭘 하겠다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맞는데, 그것이 안 보이는 데서 모호하게 이렇게 묶어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기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16년도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확보 로드맵을 마련했고요. 소위자료 2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저희들이 중점관리 10대 기술, 50개 세부기술 내용을 선정하고 그 각각의 기술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기술개발을 해 나갈지 하는 내용을 이미 정리한 바가 있고요.
이번에도 이 법 관련해서 2020 탄소중립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10대 기술을 다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현재 로드맵에 의해서 투자되고 있는 게 정부에서 약 1.2조 정도가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계획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현재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 법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범정부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해 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법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재생에너지가 있고 또 신에너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태양전지나 해상풍력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에너지 쪽은 수소가 앞으로 또 신에너지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핵융합 관련해서는 핵융합도 신에너지 카테고리에 넣어서 기술개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원자력 분야는 비재생에너지 분야로 해서 그 부분도 같이 종합해서 현재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 범위 내에서도 같이 관리가 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것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추후로 더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준호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용빈 위원님.
그리고 현재 기재부에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5년간 기후위기대응기금으로 12조 원을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조성을 한 금액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탄소를 더 감축을 할지에 대해서 범위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세부계획들을 세워 나가겠다는 관점에서는 조승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촉진 법안이 반드시 바탕이 돼야지만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짜고 이 안에다가 예산을 담고 또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점진적인 탄소중립 시대를 저희가 추구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바라봐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들은 부처나 이런 데의 의견들을 조금 더 수용을 해서 수정을 해서라도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소영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구의 안전 또 우리 인간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게 탈탄소 사회로 이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데 이 과정 안에 반드시 기술적인 우리 과방위가 지원해야 될 R&D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후변화대응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제가 기후라고 하는 말은 익숙하지만 기후변화대응 기술이다 그러면 상당히 포괄적이고 좀 방만한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2016년에 만들어진 범부처 기후변화대응 기술확보 로드맵을 살펴보면 기후기술 중점관리 10대 기술이라는 것을 이미 선정했고 관련해서 감축 및 적응에 관련된 세부적인 열 가지 주제가 있는 걸 쭉 살펴보면 하나하나가 정말 대단한, 중요한 우리의 기술이고 이것은 우리가 현재 당면한 가장 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방위의 주요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잘 준비해서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촉진하는 그런 법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다만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너무 포괄적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관점 그리고 여기에 더 포함되어야 될 기술적인 부분들이 존재하는, 그리고 원전의 문제라든지 또는 핵융합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드립니다.
법안을 제출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넷 제로 사회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엄청나게 많이 바뀔 거예요, 인간이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탄소를 워낙 많이 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 탄소 배출을 생활 속에서 줄여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생활 습관이자 또 하나는 거기에 기반이 되는 게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거창한 에너지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활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살아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기술적 요소들이 적절하게 좀 지원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그리고 정부 측 의견들을 종합해서 아까 연구산업진흥법과 같이 조문 작업들을, 수정안을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해서 다음번에 한 번 더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기부하고 전문위원 그리고 저희 의원실하고 협의해서 다음번에 좀 더 정리된 안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논의를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차대조표’의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과거에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사용했지만 2011년 우리나라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면서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회계 용어를 법률에 명시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국제기준상 표현으로 바꾸자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일정 제16항……
정희용 위원님.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2건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신원식 의원님 안에서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과기정통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국가안전보장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추진주체를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김진표 의원님 안에서는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과기정통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국가우주위원회에 과기정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우주개발분과위원회, 위성정보활용분과위원회와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우주개발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위자료 3쪽입니다.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김진표 의원님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위원 정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원 확대에 따른 회의체 운영의 효율성 문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대상이 불명확한 점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격상, 부위원장으로 과기정통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두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우주위원회가 우주개발에 관한 최상위 심의기구로서 그 역할이 중요하고 관계부처의 종합적인 참여가 필요하므로 최상위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위원장 및 위원의 격상의 필요성은 공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할지 국무총리로 할지는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아래의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관급 공동 부위원장으로 과기정통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두는 것은 국방이나 군사 목적의 우주개발에 있어 국방부장관의 위상을 격상하려는 취지는 공감되는 측면이 있지만 대부분의 우주개발사업이 안보역량 강화와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어 직무 범위의 구분 및 의견 조율의 어려움 발생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 격상으로 우주개발사업의 주무부처가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법률 또는 하위법령에서 간사위원을 지정하는 등 주무부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국방우주개발분과위원회의 신설 시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감되는 측면이 있으나 대부분의 우주개발사업에서 민간 분야와 국방 분야의 구분이 어렵고 우주개발 역량 및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두 분야의 협업이 필요하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부처 의견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국가안전보장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추진주체를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일한 우주개발사업에 있어 사업 추진방식에 따라 의사결정권이 달라질 수 있고 우주개발사업은 타 무기체계와의 연동성이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입법취지는 공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안전보장 관련 우주개발사업에는 국방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가 관련되기 때문에 관련 부처의 역할이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현행 법령체계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우주개발사업이 민․군 상호 융합 및 전략적 접근을 추구하는 국제적 추세와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국방부는 군사 목적의 우주개발은 작전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의 안전보장을 군사 목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국가우주위원회 안에 국방하고 민간 우주를 분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성, 국가우주에 대한 자원은 워낙 대규모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또 민간과 국방의 구분이 좀 모호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해서 최적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우주개발은 제가 봤을 때 자문단을 두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아마 대통령하에 두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가 실행할 것인가. 그러니까 국방부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조언을 하는 그것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실행 주체는 과기부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왜냐하면 이것을 기술적으로 이루는 부분은 과기부가 주로 관여를 하고, 국정원이나 또는 국방부는 전략․전술 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은 위원회를 구성을 하더라도 실행이 먼저 주체가 되어야 되고 그 위에 톱에는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추진을 수정하시면 민과 관을 다 아우르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425사업은 ADD하고 항우연 주관으로 해서 산업체가 참여하는 형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거기 탑재체가 SAR 탑재체다 보니까 조금 기술적인 난제로 인해서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보다 조금 딜레이(delay)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에 대한 취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2019년 8월에는 미국이 우주사령부를 설립을 했고 2015년에 중국이 우주국이라는 것 설립을 했습니다.
425사업은 제가 여쭤봤던 이유가 군 정찰위성 개발사업인데, 이게 1.2조 정도가 들어가면서 전작권을 저희가 회수해 오는 전제조건으로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2013년에 시작을 했다가 결국…… 착수는 2013년에 했지만 운영권 관련해 가지고 과기부하고 국정원하고 서로 운영권 다툼이 좀 있었고 이게 결국에는 청와대 중재로 2016년에 국방부로 넘어갔고 2018년에 착수를 어느 정도 들어간 사업이에요.
그래서 실은 김진표 의원님 안을 한번 보면 국가우주위가 위원장은 과기부장관으로 되어 있고 위원들에 기재부차관, 외교부차관 등 각 차관들이 들어가 계세요.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 과기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또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 선정하시는 분…… 그러니까 과기부1차관이 지금 들어가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425사업 같은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방과 민간 우주개발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김진표 의원안에는 굉장한 동의를 하고 이 법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제적 흐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같이 함께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나 과기부가 우주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고 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이것을 나눠서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아마 총리실로 격상을 할 것이냐 대통령으로 격상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나왔던 것 같고요. 저는 이 우주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좀 원대한 비전과 드림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산하에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은아 위원님.
KAI에서 뉴 스페이스 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고 지금 기사가 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 잠깐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오신, 1소위에 계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직접 답변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바로 격상이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우선 격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주산업을 원대하게 봐야 된다라는 것도 저는 정말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격상돼서 진행되어야겠지요. 그리고 접근할 때 분명히 두 의원께서 발의하셨던 이 내용들 또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검토할 필요성들은 보이기 때문에, 원대한 것이기에 좀 더 보류를 하고 이 부분도 공청회를 하면서 저희가 좀 심도 깊게 대화를 나눠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정희용 위원님.

총리께서 하시게 되면 부처 간 조정이나 실무력은 훨씬 더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유연하게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적으로 위상이 약하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미약한 부분 중 하나가 우주개발인데 우주개발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또 지구가 영원한, 우리가 항상 함께 가는 우주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가 잘못됐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도 감안하신다면, 좀 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시고, 청와대가 반대할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결격사유의 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자료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발사체 발사의 경우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고 발사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실제로 출연연이 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격사유 강화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 향후 우주발사체의 발사가 민간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둘째 인허가의 결격사유 제한 요건과 관련된 입법례에서 결격사유의 제한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경우가 가장 빈번하였습니다. 즉 최빈값이 2년이었습니다. 셋째, 현재까지 우주발사체의 발사 허가 건수 자체가 3건으로 제한적이고 결격사유로 인해 우주발사체 발사가 제한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님.

다만 그 외에 당연퇴직 규정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20번 원자력 진흥법이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그다음에 그 뒤에 또 나오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각종 법안 간의 통일성․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발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또는 위촉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퇴직한 위원의 퇴직 전 관여한 행위의 효력 유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연퇴직한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도록 하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당연퇴직 사유 신설과 관련해서 검토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 이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임명 또는 위촉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나중에 인지한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한 입법조치 내용은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 이후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 1을 보시면, 결격사유 해당 시 위원회 위원 당연퇴직에 관한 입법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쪽입니다.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관련 법률에서도 동 개정안과 같은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퇴직한 위원의 퇴직 전 관여한 행위의 효력 유지와 관련해서는, 당연퇴직한 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고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았습니다.
이 내용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관련 법률에서 같은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도록 하려는 것도 일관성 차원에서 수용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1항도 같은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법안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임원의 당연퇴직 규정을 마련하고, 임원의 결격사유 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임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임원의 결격사유 정비와 관련해서 공공부문의 경우 공익적 목적의 강조를 위해 결격사유가 강화되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공공기관 유형에서 준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준정부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공운법의 규정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고 이상의 실형의 경우에는 5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2년으로 수정의견을 드렸고, 과기정통부에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5쪽입니다.
경과조치와 관련해서 구법에 따라 임명된 임원은 신법이 아닌 구법의 결격사유를 적용받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과조치가 안 제53조제1항제3호뿐만 아니라 제2항․제3항에도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53조제1항제3호’는 ‘제53조’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는 3년으로 제안해 주셨는데 이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수정의견을 수용하시는 건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22항은 다른 내용인데 만약 22항이 의결되면 같이 대안으로 하는 거고 부결되면 이것만 통과시키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 이 의결은 잠시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요.
23항 비파괴검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이지요?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비파괴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결격사유로 인한 비파괴검사업 등록 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 자료의 처리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 자료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비파괴검사는 원전, 가스시설, 철도, 교량 등 주요 시설의 안전검사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비파괴검사업의 재등록 제한기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몇 년이 경과하여야 영업의 면허․허가․등록․인가․신고에 관한 결격사유가 해소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조금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최빈값은 2년입니다. 2년이 가장 빈번한 최빈값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해당 결격사유의 취지, 유사 신분․자격 그리고 다른 법률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 고유식별번호 포함 자료의 처리 근거규정 마련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엄격하게 제한하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본 현행법에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은 현재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통령령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식별번호 포함 자료의 처리 근거규정 관련해서 지금 등록신청이 부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 대신에 부령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4번, 이것 같은 내용이니까 마저 논의하고요. 그다음에 22번 논의하는 것으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항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주요 내용입니다.
임원이 임면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 사무 수행을 위하여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현재 한국연구재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므로 같은 법에 맞추어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래의 참고 입법례를 보시면 2021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쪽의 고유식별번호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 논의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의사일정 22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특구관리계획이 우선 적용되는 예외 대상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이 승인 고시된 때에는 특구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의제 관련 조항입니다.
셋째, 이 법에 따른 산업시설구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가 중첩되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원칙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특구관리계획 우선 원칙에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예외 적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산업단지 관리체계를 유지하려는 입법취지는 공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특구관리계획의 일부에 해당하여 연구개발특구 계획 체계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시 특구관리계획 변경 의제 관련입니다.
검토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집적법에서는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시 관리기본계획 승인 의제 조항이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이 법에는 승인 의제 조항이 없어 사업 추진의 신속성 결여 및 시간적․행정적 낭비가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노후 산업단지의 기능 고도화를 위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시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목적, 육성 방향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서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장관 및 특구진흥재단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수정의견에 대해 수용 의견입니다.
7쪽입니다.
토지용도 구분 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협의 원칙을 추가하는 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업시설구역과 국가산업단지 중첩 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일반법인 산업입지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 지원 및 경쟁력 제고라는 입법취지는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과의 조화를 명시할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범위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만 한정할 우려가 있고 다른 부처 소관 사항에 대한 협의의 근거가 불명확해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34조는 전문위원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과기정통부하고 협의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35조에서는 협의 원칙을 추가하는 게 있는데 이게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만 명시를 하게 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는 범위를 오히려 이것으로 특정하고 한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수정한 대로 진행을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의결을 보류한 21항과 지금 논의한 22항, 2건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논의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25․26․27, 3건 남았는데 이것을 다 처리 못 해서 아쉽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우리가 16일에 또 법안소위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아까 제정안 2건에 대해서 조문 작업들을 좀 정리해 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연구원 설립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혹시 그때 가능하다면 기상청 관계관이나 아니면 전문가를 불러서 의견을 듣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16일에 진행을 할 테니까요, 그것도 하고.
오늘 혁신본부하고 원안위 것 논의가 안 됐으니까…… 원안위 논의는 이번 달은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16일 의사일정은 다시 정리해 가지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등에 대한 수정안, 위원회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국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