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1년 2월 17일(수)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개선의 건
- 2.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
- 3. 소위원장 개선의 건
- 4.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49)
- 5.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54)
- 6.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37)
- 7.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70)
- 8.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01)
- 9.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89)
- 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07)
- 11.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33)
- 12.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75)
- 1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77)
- 1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48)
- 15.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68)
- 16.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71)
- 1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56)
- 18.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85)
- 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21)
- 20.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61)
- 2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76)
- 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90)
- 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92)
- 2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76)
- 25.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6132)
- 26.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99)
- 27.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07)
- 2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08)
- 2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11)
- 30.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12)
- 3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13)
- 32.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24)
- 3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39)
- 3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22)
- 3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91)
- 3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92)
- 3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20)
- 38.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26)
- 39.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09)
- 40.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49)
- 4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99)
- 4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00)
- 4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85)
- 4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29)
- 45.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30)
- 4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92)
- 47.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20)
- 4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36)
- 49.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00)
- 50.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12)
- 51.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13)
- 52.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14)
- 5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45)
- 5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30)
- 5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32)
- 5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73)
- 5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62)
- 5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02)
- 5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26)
- 6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45)
- 6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62)
- 6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95)
- 6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74)
- 6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80)
- 6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02)
- 6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95)
- 67.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99)
- 6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39)
- 6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89)
- 7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68)
- 7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85)
- 7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15)
- 7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15)
- 7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33)
- 75. 업무보고
- 가. 국방부 소관
- 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다. 병무청 소관
- 라. 방위사업청 소관
- 상정된 안건
- 1. 간사 개선의 건
- 2.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
- 3. 소위원장 개선의 건
- o 간사(기동민) 인사
- 4.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9)
- 5.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54)
- 6.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37)
- 7.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70)
- 8.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1)
- 9.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89)
- 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07)
- 11.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3)
- 12.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75)
- 1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77)
- 1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8)
- 15.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68)
- 16.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71)
- 1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6)
- 18.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5)
- 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1)
- 20.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61)
- 2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776)
- 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90)
- 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792)
- 2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76)
- 25.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32)
- 26.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9)
- 27.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07)
- 2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08)
- 2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11)
- 30.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12)
- 3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13)
- 32.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24)
- 3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9)
- 3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22)
- 3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1)
- 3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2)
- 3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20)
- 38.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26)
- 39.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09)
- 40.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49)
- 4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9)
- 4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00)
- 43.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85)
- 4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9)
- 45.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30)
- 4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2)
- 47.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20)
- 4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6)
- 49.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00)
- 50.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12)
- 51.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13)
- 52.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14)
- 5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45)
- 5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0)
- 5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2)
- 5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73)
- 5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62)
- 5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2)
- 5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26)
- 6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45)
- 6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2)
- 6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5)
- 6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74)
- 6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0)
- 6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2)
- 6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95)
- 67.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99)
- 6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39)
- 6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89)
- 7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68)
- 7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85)
- 7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15)
- 7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15)
- 7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3)
- 75. 업무보고
- 가. 국방부 소관
- 나.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다. 병무청 소관
- 라. 방위사업청 소관
(14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5일 새로 부임하신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은호 청장님은 제11대 방사청장으로 취임하셨는데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자주국방과 국가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초의 내부 출신 청장으로 방산업계를 비롯해 군, 언론 그리고 국회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칫 청의 시각에서만 바라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장으로서 방위사업 전체를 보다 넓고 깊이 있게 살피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전보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민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보임된 유재민 입법조사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국방위 활동 지원을 위해서 충실히 직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교섭단체 간사와 소위원장, 소위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각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는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추후 국회방송에서 녹화 방송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방위원회가 2021년 첫 회의를 여는 날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한 정부정책 대응 점검 그리고 북한, 주변국 그 밖에 초국가․비군사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태세 확인, 그리고 전시 작전권 전환과 스마트 국방 구현,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등 올해 국방현안 파악을 통해서 국방정책의 큰 방향을 확인하고 개선할 점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성비위 사건의 징계 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유급지원병 전문 양성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고 예술․체육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 유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방정책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법률안들에 대한 심사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첫 단추를 꿰는 회기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사무처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서 회의장에 정부 측은 최소한의 인원이 출석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1분)
이 안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을 간사로 새로 추천함에 따라서 그동안 간사로 수고해 주신 황희 위원님을 대신하여 기동민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회 간사는 각 교섭단체별로 한 명씩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해당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기동민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들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이셨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셨고, 더불어민주당의 간사가 기동민 위원님으로 개선됨에 따라서 기동민 위원님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황희 위원님을 기동민 위원님으로 개선하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기동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과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3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호 위원님, 개인적으로는 집안 어르신인데요, 잘 모시고 하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 특별히 존중하면서 함께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법률안의 상정에 앞서 법안소위 직접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에서와 같이 의안번호 7101호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 등 4건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현재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서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부 사유 등 자세한 사항은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9)상정된 안건
5.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54)상정된 안건
6.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37)상정된 안건
7.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70)상정된 안건
8.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1)상정된 안건
9.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89)상정된 안건
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07)상정된 안건
11.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3)상정된 안건
12.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75)상정된 안건
1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77)상정된 안건
1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8)상정된 안건
15.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68)상정된 안건
16.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71)상정된 안건
1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6)상정된 안건
18.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5)상정된 안건
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1)상정된 안건
20.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61)상정된 안건
2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776)상정된 안건
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90)상정된 안건
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792)상정된 안건
2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76)상정된 안건
25.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32)상정된 안건
26.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9)상정된 안건
27.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07)상정된 안건
2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08)상정된 안건
2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11)상정된 안건
30.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12)상정된 안건
3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13)상정된 안건
32.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24)상정된 안건
3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9)상정된 안건
3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22)상정된 안건
3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1)상정된 안건
3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2)상정된 안건
3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20)상정된 안건
38.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26)상정된 안건
39.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09)상정된 안건
40.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49)상정된 안건
4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9)상정된 안건
4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00)상정된 안건
43.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85)상정된 안건
4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9)상정된 안건
45.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30)상정된 안건
4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2)상정된 안건
47.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20)상정된 안건
4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6)상정된 안건
49.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00)상정된 안건
50.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12)상정된 안건
51.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13)상정된 안건
52.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14)상정된 안건
5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45)상정된 안건
5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0)상정된 안건
5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2)상정된 안건
5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73)상정된 안건
5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62)상정된 안건
5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2)상정된 안건
5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26)상정된 안건
6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45)상정된 안건
6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2)상정된 안건
6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5)상정된 안건
6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74)상정된 안건
6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0)상정된 안건
6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2)상정된 안건
6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95)상정된 안건
67.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99)상정된 안건
6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39)상정된 안건
6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89)상정된 안건
7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68)상정된 안건
7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85)상정된 안건
7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15)상정된 안건
7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15)상정된 안건
7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3)상정된 안건
나.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14시15분)
우선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과 법률안 등의 원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각 위원님들 앞에 있는 단말기의 내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훈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3항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을 설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 이유와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많은 민간인들이 지뢰 및 불발탄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불발탄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뢰 피해자에 대한 불합리한 지원책으로 실효성 있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의 재래식무기금지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지뢰 사고에 대한 피해를 지뢰 및 불발탄 등 전쟁 잔류 폭발물로 확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은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손해뿐 아니라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피해와 가족과 공동체의 피해까지 보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지뢰 피해자 보상체계를 보완하고 불발탄 피해자의 보상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상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법안 개정 취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셔서 국방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홍기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장님과 국방위원회 위원님들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평택지원특별법은 한미 간 합의로 추진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원활하게 이행하고 기지 이전 지역인 평택시에 대한 개발 사업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평택지원특별법에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및 개발 계획의 수립 등 개발 촉진을 위한 여러 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토지 공급에 대한 지원 내용은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건설 중인 고덕국제신도시 내에 계획된 국제학교 설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과 같이 국제화계획지구 내 국제학교 설립 용도의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덕국제신도시 이름에 걸맞도록 신도시 내에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 평택 주둔 주한미군 가족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택지원특별법은 기존 오산공군기지에 더해 캠프 험프리스까지 받아들여 전체 주한미군의 70% 이상이 주둔토록 함으로써 엄청난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평택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을 위한 평택시민들의 희생을 헤아려 주셔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욱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5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표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연계하여 군인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를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기구 등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술․체육 요원의 봉사활동 실적 허위 제출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최소 1년간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의무화하여 예술․체육 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부대 주둔지 안에서 시행되는 소규모 건축 사업 등은 국방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제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설 사업 시행 간 기밀 유출 등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네 번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경우를 휴직사유에 포함하고, 성 관련 비위의 특성상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 등으로 비위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는 경향을 고려하여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연계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연관 법률 간 체계를 맞추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5개의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배용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53항까지 5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주요 법률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사기밀 침해자가 속한 법인 등을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군사기밀 유출 사고의 조직화, 대형화 실태에 비추어 법인으로 하여금 군사기밀 보안 사고 예방활동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만 법인과 무관한 개인 일탈의 경우 현실적으로 완전한 통제가 어렵다는 점과 수사․재판에 따른 대표이사 소환 등으로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어 방산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종장교가 되기 위하여 군으로부터 가산복무지원금을 받고 임용된 군인이 최종적으로 조종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종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조종가산복무자에 대하여 조기전역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복무 의욕을 높이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기타 가산복무자와의 형평성, 지원자들이 본인 의지로 가산복무를 선택했다는 점 등의 이유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는 바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임무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인정되는 보조적인 임무를 수행한 사람을 특수임무수행자의 정의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보조적 임무 수행자의 경우에도 그 수행 임무와 공헌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법률상 명확해진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에게 사망한 미귀환 국군포로가 귀환하여 등록했을 경우 받아야 할 보수 등을 유족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동 제도가 도입된 2007년 이후 고정되어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 규모가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도모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원의 성격이나 취지가 상이함에도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비추어 등록 포로에게 지급되는 보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기동민 의원과 이채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제대군인에 한해 사관학교의 입학연령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상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연장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대군인도 입학연령 상한에 구애됨이 없이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소위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4항부터 제74항까지 2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병무청 소관 검토보고 요약본 1쪽입니다.
윤창현 의원과 김병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병역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민홍철 의원, 박범계 의원, 이종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 병역의무의 이행을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대로 인한 수사의 단절성을 방지하고 소위 도피성 입대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심의 과정에서 대상 범죄를 한정할 필요성 여부,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기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 하단 부분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술․체육 요원 및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공정성․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자 제재 강화, 편입 취소 사유 신설 등 이들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심의 과정에서 보다 엄격하게 복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기관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경우 이를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를 엄격히 관리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수사 개시 통보 대상 범죄를 중요 범죄로 한정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욱 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출석 간부를 소개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의 안보 상황은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주변국들은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여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인근 해상과 공중은 물론 사이버 우주 공간에서의 군사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지난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신형 무기를 공개하며 국가 방위력 강화를 천명하였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사이버 테러, 재난․재해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안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습니다.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튼튼하게 뒷받침하였습니다.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도 한미가 합의한 큰 틀 속에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확대 편성된 국방예산을 토대로 국방개혁 2.0과 스마트 국방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기술 기반의 첨단전력을 확충하는 등 미래를 주도하는 강군 건설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자율과 책임의 선진병영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총력 지원을 비롯하여 호우 및 태풍 피해 복구, 산불 진화 지원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헌신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았습니다.
2021년에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강한 국방력 건설과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하고 안전한 수송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군으로서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출석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현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만기 국방정책실장입니다.
김성준 인사복지실장입니다.
김윤석 전력자원관리실장입니다.
오상진 국방개혁실장입니다.
김수삼 기획관리관입니다.
(인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합참 작전본부장이 어제 동해 민통선 인근에서 발생한 상황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김만기 국방정책실장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작전본부장께서 먼저 보고하시고 이어서 김만기 국방정책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사단 해안 귀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6일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22사단에서 해안을 통해 귀순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상인원을 민통선 검문소에서 CCTV로 식별 후 수색작전을 통해 신병을 확보한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및 조치입니다.
04시 20분경 요도 하단의 민통선 검문소의 CCTV 근무자가 검문소 북쪽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던 미상인원 1명을 식별하였습니다. 이에 곧바로 22사단과 8군단은 기동타격대 운용, 검문소 점령 등 초동조치를 하였고 06시 35분 22사단은 작전지역 확대 방지를 위해서 경계태세 1급으로 격상한 가운데 07시 20분경 수색작전병력에 의해 미상인원을 식별하고 신병을 확보하였습니다. 07시 29분 22사단은 경계태세 1급을 해제하였고 07시 47분경 22사단에서 합동정보조사를 하였으며 13시 10분경 미상인원을 군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단․군단의 상황보고와 작전계통에서 확인한 내용으로서 현재 중앙신문단과 합참․지작사가 합동조사 중인데 그 결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순자의 이동 경로는 요도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적색과 청색으로 표시된 이 선이 MDL입니다. 청색 GOP 철책선과 맞닿은 부분으로부터 동해안을 따라 길게 표시된 이 청색 선이 해안 철책선입니다. MDL로부터 약 3㎞ 이상 이격된 1번 지점 철책선 전방에서 족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미상인원이 이 지점을 통해서 상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 2번 철책선 전방에서 잠수복과 오리발이 발견되었습니다. 미상인원이 2번 지점에서 환복을 하고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3번 지점 철책 하단 배수로의 차단막이 훼손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미상인원이 이 배수로를 통해서 해안 철책선을 극복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미상인원은 남쪽으로 약 5㎞ 이상 남하하던 중 회색으로 표시된 7번 도로상 4번 지점에서 아래에 있는 민통선 검문소의 CCTV에 04시 20분경 최초 식별되었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 식별되었고 미상인원은 동쪽 해안 방향으로 이탈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통선 검문소의 CCTV는 더 이상 미상인원을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07시 20분경에 22사단의 수색병력에 의해서 검문소 동북방, 그러니까 민통선 이북 야지에서 신병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문서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사단 해안경계작전과 경계시설물 관리 실태를 합참에서는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미상인원이 해안으로 상륙한 이후에 감시장비에 몇 차례 포착되었지만 해당 부대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해안 철책 하단 배수로가 훼손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상황은 민통선 이북에서 발견 및 신병을 확보하여 3시간 만에 작전을 종결하였지만 경계작전 요원과 경계시설물 관리 등 해안 감시와 경계작전에 분명히 과오가 식별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합참과 지작사는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한 후에 경계작전 지휘관 회의와 후속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합참은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엄정한 조치를 통한 경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방정책실장이 국방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보고한 내용이 오늘 아침에 의원들에게 개별 보고할 때는 3급 비밀로 분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3급 비밀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비밀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했는지 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군인들의 보고서에 대한 관심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군인들은 모든 보고서를 쓸 때 제일 먼저 기상, 어떠한 기상 조건이었는가? 두 번째 지형, 어떠한 지형인가? 세 번째 적 상황, 적 상황에서 현 상태를 나열하고 분석을 하고 피아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군 상황을 보고합니다. 이 아군 상황에는 오늘 이번 사건 같은 경우 근무 형태가 무엇이었는가, 경계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가, 또 고정시설․이동시설 이와 같은 것이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귀순자가 누구인지, 남․여인지, 연령, 직업, 주소, 가족, 건강 등 이와 같은 것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 사람의 신원에 대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가명을 쓸 수도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목적은 무엇인지 또 경유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휴대품은 무엇인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생략하고 보고한 이 보고서는 군인으로서 도저히 보고서라고 할 수 없는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보고서를 들고 와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와서 보고할 수 있습니까? 특히 해안에 잠수를 해서 왔다고 하면 국민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이 추운 겨울에.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잠수복 사진 찍은 것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지금 바다를 통해서 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보고서 자체가 기본을 버린 보고서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를 가볍게 생각하고 기망하려는 의도가 농후하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앞으로 이와 같은 보고서로 하려면 보고를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장관님, 군 생활 몇 년 하셨어요? 군 복무 몇 년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따 대체토론, 질의응답 하실 때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해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자세히……
위원님들께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지만 그래도 아까 한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국방위원들께는 전후 사정 또는 상황 전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상 위에 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근 안보정세 평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1년도 국방정책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입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 기반 위에 군사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긴밀한 한미 정보공유체계를 유지한 가운데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즉각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국사적 신뢰구축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 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군사회담 정례화 추진과 함께 정부의 남북협력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변국 군사활동 증대에 대비하여 우리 해․공역에서의 주변국 작전활동을 지속 감시하고 비례적 대응 등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하여 접경해역에서의 상황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대테러부대의 작전 수행능력과 국가적 재난극복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확립하겠습니다.
우주․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우주 관련 조직과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국방 사이버안보 임무 수행 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한반도와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전략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고,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작전적 대응능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 전작권 전환의 가속화 여건 조성을 위해 한미 당국 간 적극적인 협의체를 운용하고 한미 공동평가를 지속 시행함으로써 조속한 전작권 전환 추진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핵심군사능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한편, 완전운용능력 검증평가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한 동맹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한미 공동의 인식을 제고하고, 주한미군의 전력태세 조정 관련 사안은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하에 결정하도록 하며, 한미동맹 현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동맹의 신뢰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셋째, 미래 주도의 국방역량 구축입니다.
미래국방환경과 미래전 패러다임을 고찰하여 국방 구성원 모두가 염원하고 공감하는 미래국방을 설계하여 국방비전 2050을 발간하겠습니다.
또한 2차 인구절벽 등 미래 군구조 영향요인을 고려하여 장기 군구조 발전안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미래전을 주도할 AI, 드론․로봇의 연구개발과 전력화를 추진하고, 미래 병역자원 감소와 병역 감축 등에 대비하여 국방 전 분야에 AI 적용을 추진하고, 유무인 전투체계 구축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국가적인 우선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방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넷째, 한국판 뉴딜의 국방 분야 적용입니다.
국방 분야에 한국판 뉴딜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군을 혁신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방 분야에 데이터, 5G, AI 등을 적용하여 업무를 스마트화 하고, 온․오프라인의 실전적 교육훈련 환경을 조성하며, 스마트 군 물류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고, 친환경차 구매와 전기차․수소차 충전소를 확충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환경 조성입니다.
장병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2년도까지 병 봉급을 17년 최저임금 대비 50%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직업군인의 처우개선과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장애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급식의 질 향상과 피복류 등의 품질을 개선하고, 군 일용품 현금 지급액도 현실화 하겠습니다.
직업군인 주거 지원제도 발전을 위해 주거 선호지에 장기거주를 확대하고, 간부숙소 지원제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인복지기본법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노후되고 부족한 간부 숙소를 개선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전․월세 지원 물량도 확대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군 의료시스템을 개편하여 국군외상센터를 정상 개원하고 외상 진료능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병사들의 민간병원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제대군인과 참전용사를 포용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취업과 연계된 맞춤형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군경력 자격의 우대방안을 확대하는 한편,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능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선제적인 재난대응과 지원을 위해 국방 통합재난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 장비와 물자를 확보하는 한편, 코로나19 등 자연과 사회적 재난에 총력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국방현안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수송 및 접종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유통과 저장을 지원하기 위해 언론에 기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 군은 범부처 대응추진단 내에 백신 수송지원 본부를 편성하였습니다. 백신 수송지원 본부는 군인․공무원․경찰․소방 등 관련 분야 전문인력으로 구성되고, 백신 유통 간 상황 관제와 대응 임무를 수행하여 백신의 안정적인 접종을 지원할 것입니다.
향후 백신 수송지원의 체계적인 업무수행 준비를 통해 안전한 백신 수송과 접종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북한의 8차 당대회와 2차 전원회의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향입니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을 총비서로 추대하는 등 국가운영 체제를 정비하고 국가방위력 강화를 천명하였으며,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 대화와 관계개선의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미 간 긴밀한 협조하에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한편, 북한이 호응해 올 경우 남북군사회담 정례화 추진을 통해 군사적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대응방향입니다.
미국은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과 동맹관계를 중시하면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대북제재를 지속하면서도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한미동맹과 한반도 문제를 정책적으로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미 외교를 시행하는 한편,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한미 국방 당국 간 고위급 채널을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입니다.
작년도 한미는 긴밀한 협조하에 연합훈련을 시행하였습니다. 지난 52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도 한미 국방당국은 연합훈련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고 한미 연합훈련이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올해 연합훈련도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등은 코로나19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하고, 연합야외기동훈련은 19년 이후에 조정된 방식으로 연중 균형되게 실시할 것입니다.
17쪽입니다.
끝으로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입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미래 전장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디지털 뉴딜과 연계하여 AI, 빅데이터, 5G 등을 활용하여 국방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국방혁신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 부처의 ICT 전문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군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하고 내실 있는 국방개혁 추진을 통해 강군 건설에 매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추동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방개혁 2.0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병영문화를 정착함으로써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출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1년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5월 11일 7개 과제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과 더불어 조사활동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증인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증거와 기록들도 함께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침묵과 왜곡으로 진실은 변질되어 서로 대립하고 진실규명의 공간마저 점점 협소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아홉 차례에 걸친 진상규명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기간이 짧거나 부분적 조사로 인하여 진실규명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사위 관계자 일동은 5․18민주화운동을 온전히 재구성하고 역사적 의의와 진실을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국방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위원회 조사활동의 안정적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이 바탕 위에서 2021년은 본격적인 진상규명 원년의 해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진상규명, 국제기준에 부합한 과거사 조사, 마지막으로 피해자 중심주의 견지 등 조사의 기본 원칙을 이미 천명한 바 있습니다.
아래으로부터의 조사, 진상의 전면 재구성이라는 구체적 조사방식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시대적 요청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회 상임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종철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입니다.
다음은 이종협 상임위원이십니다.
(인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안종철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안종철입니다.
존경하는 국방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실 순서는 일반현황과 조사 원칙, 중점추진과제,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위원회 임무는 5․18 당시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학살․암매장 사건 등의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9년 12월 27일 출범하였고 작년에 특별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조직은 전원위원회 및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처는 3개 조사과와 대외협력담당관, 조사지원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처 인원은 국가기관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 조사관을 포함하여 5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예산은 2021년도 예산은 지난해 대비 23억이 증액이 된 102억 원이며, 주요 예산으로는 기관운영비 62억 원, 사업비 4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사의 기본원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과 함께하는 진상규명 등 세 가지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전략으로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통해 발포 책임자 및 경위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관련 사건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전문적 조사기법을 동원하여 5․18 관련 단체 및 국가기관 등과 함께 전략적 소통을 통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사개시 및 과제 또는 제보 접수 현황입니다.
직권조사 과제는 총 12개 과제로 조사1과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책임자 및 경위 등 6개 과제를, 조사2과에서는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등 3개 과제를, 조사3과는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 등 3개 과제를 조사 중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청 사건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피해를 입은 당사자, 희생자 가족, 목격자 등이 진상 규명을 요청한 것으로 총 58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 58건 중에서 현재 20건을 조사 중이고 24건은 검토 중입니다.
5․18 관련 제보는 행방불명 23건, 암매장 50건 등 총 251건이 접수되어 해당 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중점 추진 과제는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상해 사건부터 계엄군에 의한 집단 발포 사건 등 총 12개 과제에 대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첫째,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상해 사건입니다.
본 과제는 5․18 당시 상이자 2500여 명, 상이 후 사망자 100여 명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상이 후 사망자 중 자살자는 약 46명으로 추정되며, 위원회는 상이 후 사망자들의 사망 경위, 희생자와 그 가족들이 당한 피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송암동․효천역 인근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80년 5월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 이후 나주․목포 방면으로 빠져나가는 수많은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의 집단 총격으로 희생당하는 등 지금까지 알려진 수보다 훨씬 많은 사망자가 있다는 증언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사망한 시민들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군 기록, 민간 기록을 통해서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는 최초 발포 및 집단 발포 책임자 및 경위 조사입니다.
1980년 5월 19일 광주고 앞, 5월 20일 저녁 광주역 앞, 5월 21일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 발포한 발포 책임자, 경위에 대해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참전했던 계엄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는 민간인 사망 사건입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사망자 165명에 대한 사망일자, 장소를 정확하게 밝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구체적인 작전, 관련 부대․부대원들을 특정해서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망자 중 신원이 확인된 153명의 사망 경위를 조사 중에 있으며, 사망 검증을 위해 총창에 관한 탄도학 및 법의학 분야 연구 성과를 정리해서 연구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주․화순 간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80년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광주․화순 간 차단작전 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이 과제는 과거 국회 특위, 검찰 수사, 국방부 과거사위 등에서 규명하지 못한 과제입니다.
현재 군 기록이라든지 검찰 기록, 5․18 관련자에 대한 구술기록, 보상 기록, 국방부 과거사위 기록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는 피해자 암매장 조사 및 유해 발굴입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 교정, 교도소, 주남마을에서 있었던 암매장(가매장)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입니다. 현재 암매장 가담자 및 목격자에 대한 조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바로 그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는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입니다.
민간인 학살 및 암매장 사건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현재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광주시에서 이루어졌던 보상서류의 약 242명에 대한 전수조사, 신원 미확인 희생자 5위에 대한 유전자 검사 용역 이런 것들을 조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는 전남대․광주교도소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80년 5월 20일 이후 계엄군이 체포한 시민을 대검으로 살상한 가혹행위라든지 광주교도소 및 전남대 내에서 학살하고 가매장한 사건 이런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해 내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당시 참전했던 군인들 또 관련 자료 이런 것들을 면밀히 조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 사건입니다.
당시 북한 특수군이 계획적으로 무기고를 습격하고 민간인을 살해한 후 이를 계엄군에게 전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현재 무기고 피습 관련 경찰 감사기록이라든지 계엄사 재판기록이라든지 전남도경 상황일지 바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 번째는 계엄군 등 국가 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입니다.
80년 당시 군과 경찰 등 국가 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실체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군 및 민간자료 분석을 통해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구성과 작전 상황 또 가해자 부대, 그다음에 가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특정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는 탈북자의 북한 특수군 광주 침투 주장입니다.
일부 탈북자들이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 침투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회적 논란이 유발되었습니다. 탈북자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고 국민적 논란 및 갈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쟁점 분석을 한 다음에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두 번째는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입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를 이용하여 시민들을 사격했다는 다수의 증언에 대한 진상 규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간단간단하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입니다.
현안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위원회 직제 개편, 인력 충원, 고백과 증언 국민캠페인 전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모종화 병무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출석 간부를 소개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홍철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병무청은 국방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에 힘입어 적정 예산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무청 주관 입영판정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강화 등의 법률안을 적기에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시행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병무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입영판정검사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확대하며 사회복무요원의 교육 및 복무관리 강화, 국민이 공감하는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병무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믿음을 주는 미래에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출석 간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기획조정관입니다.
(인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종호 기획조정관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무청 기획조정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및 주요 업무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역점 추진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역점 추진 사업은 입영판정검사제도의 안정적 운영부터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사업 확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입영판정검사제도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입영 후 귀가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조기 사회 진출을 위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전문의료인력 및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입영판정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 입영판정검사 도입을 위한 병역법이 개정되어 금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입영 후에 군부대에서 신체검사하던 것을 입영 전에 병무청이 입영판정검사를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사 시기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대상자 선정 및 통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하반기부터 연차별로 검사 인원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확대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하위법령 등을 3단계 정비하고 인력 및 소요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사업 확대입니다.
군 복무가 병역의무자에게 사회 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입영 전, 복무 중, 전역 후 진로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으로 영․호남, 충청 등 3개 권역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진로설계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등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센터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사업 효과를 제고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사회복무요원 교육 및 복무관리 강화입니다.
공무수행자로서 책임 의식과 기본 역량을 갖춘 사회복무요원을 양성하고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을 통하여 병역 이행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 현장 사례 중심과 취업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권익침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복무지도관 등 복무지도 수행 인력의 역량을 제고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코로나19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언택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국민이 공감하는 대체역제도 운영입니다.
병역 의무와 소수자 인권의 균형 있는 조화 실현과 대체역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대체역 편입 심사 고려 요소를 내실화하고 철저한 조사 등을 거쳐서 공정․투명한 편입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질 없는 의무 부과와 엄정한 복무관리로 국민이 공감하는 소집복무제도를 운영하고, 소집일자 본인선택제도 도입과 외국 운영 사례 연구 등을 통해서 대체역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향후 대체복무자의 복무 여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4쪽, 병역법 등 입법 추진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 선택권을 부여하고 입영연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예술․체육 요원 등의 복무관리를 강화하며 의무 부과 공정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향후 입법안이 적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21년도 달라지는 병역제도에 대해서는 16쪽 이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출석 간부를 소개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장님 그리고 국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위원님들을 모시고 21년 첫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방위사업청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위력 개선 사업의 추진과 방위산업 육성, 군수품 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각종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방산업계를 지원하는 등 본연의 임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 핵심 추진 과제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첨단무기체계 확보를 위해 방위력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각군이 운영 중인 무기체계의 성능과 운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유연하고 빠른 획득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신속획득제도를 정착시키고 국방부, 합참, 각군 등과 협조하여 선행조치기간 단축, 소요 결정 절차 개선, 시험평가 효율화 등 기존 획득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적 국방 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 성실수행인정, 지식재산권 공동소유제도를 시행하고 업체 주도의 연구 개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국방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건강한 방산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외 구매 시 국외․국내 업체 간 컨소시엄 구성, 국내 중소부품업체 참여 제도화 등 구매자로서 바잉 파워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단기술 유출 예방을 위한 방산기술보호체계를 강화하고 방위사업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위사업청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방위사업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방위사업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일 기반전력사업본부장입니다.
최호천 미래전력사업본부장입니다.
강환석 기획조정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강환석 기획조정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위사업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 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방위사업청의 목표는 투명성․효율성․전문성과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로 자주국방태세 완비 및 국가 경제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추진 과제는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째, 차질 없는 방위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KF-X, K-2 전차 3차 양산 등을 포함하여 197개의 방위력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에서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성능과 운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업계 지원을 위해 올해는 98% 이상 예산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 지연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방위사업 추진을 위해 최신 기술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소요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 신속획득체계 전환입니다.
첨단기술이 적용된 민간 제품을 군에서 시범운용 후 신속히 전력화할 수 있는 신속시범획득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그 범위를 R&D까지 확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또한 기존 획득 절차 효율화를 위해 국방부, 합참, 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선행조치 기간을 단축하고 소요결정 절차 및 시험평가 수행방안 등을 개선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셋째, 혁신적 국방 R&D 체계 확립입니다.
창의․도전적 국방 R&D를 위해 협약 및 지식재산권 공동소유제도를 도입하고 성실수행인정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일반 무기체계는 업체 주관 연구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민간기술의 군 적용과 국방기술의 민간이전을 활성화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일류 연구역량 확보를 위해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넷째, 포스트 코로나 대비 방위산업 역량 강화 및 수출 산업화입니다.
국내 연구개발 중심의 방위산업 구조 정착을 위해 국산무기 우선획득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방위산업의 국가정책사업 운영과 국산부품 의무 사용을 제도화 하겠습니다.
방위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방산업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방위산업공제조합을 설립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방산원가제도와 품질보증제도의 개선을 통해 방산기업의 자율적 혁신을 유도하겠습니다.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수출 대상국별 전략을 마련하고 국외구매 시 국외․국내업체 간 컨소시엄 구성과 국내 중소부품업체 참여를 제도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섯째, 방위사업 전문성․투명성 강화입니다.
첨단기술에 대한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보호 대상 기술을 관리하고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월에 개원한 방위사업교육원을 통해 방위사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 추진,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강화, 민간 분야와의 협력 확대 등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8개의 주요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위사업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소관기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질의는 질의 순서에 따라 하되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먼저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DJ 시절에 남북정상회담을 했지요?

두 번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남북정상회담 역시 마지막에 했지요?

두 대통령 시절에 북에 지원한 달러를 환산하면 한 70억 불이 됩니다. 정부 통계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 두 대통령께서 선의로 대북 지원을 했는데 북은 이 시절에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계속 했습니다. 핵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두 대통령 시절에 선의로 한 대북 지원을 북에서 악용을 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상 핵탄두 하나 개발하는 데 1억 5000만 불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의 핵탄두가 60개에서 100개까지 추정되는 것은 이 시절에 대북 지원한 것을 악용하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여태 보고 있습니다.
MB 시절에 비핵개방 3000을 내걸고 북과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북에서 거절을 했지요? 거절하고 정권 중반기 넘어가서 싱가포르에서 임태희 김양건 비밀회동을 해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북에서 정상회담 대가로 수천만 달러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MB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상회담을 못 했지요.
그 이후에 금강산 박왕자 피살사건,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MB 시절에는 5․24 대북 봉쇄조치를 했지요?

박근혜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내걸고 대북 협상에 나섰으나 5․24 조치 해제할 명분을 북이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소강상태로 남북관계가 계속 가고 있었지요.
이어 등장하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북핵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지요. 막바지 핵 개발 단계에 이르렀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세운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나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김정은이가 남북정상회담에 응했을까? 북은 남북정상회담 죽 할 때는 돈 주거나 무슨 정권에 큰 이득이 되는 것 없으면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응한 것은, 아마도 이 시절의 남북정상회담 준비는 DJ․노무현 시절에 대북 커넥션이 있던 서훈 국정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때 무엇을 약속하고 김정은을 끌어들였느냐? 지금도 나는 여기에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의문을 풀 단서로 USB가 나왔어요. 북에 직접 대통령께서 전달했던 USB 속에 무엇이 있었나? 그 내용은 신경제 구상이라고 청와대에서 발표했지만 그것은 비핵개방 3000이나 아무런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장관님, USB에 담긴 내용 알고 있습니까?



1분만……
또 최근에는 ‘USB에 암호화폐 지갑 계정을 전달하지 않았느냐’,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USB는 정권이 교체되면 판도라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의 역할이 뭐냐? 그것은 정권보위부장관 아니에요. 특히 대통령이 바뀌면 대북정책은 바뀌지만 국방부장관은 어느 정권하에서도 정권보위장관이 아니고 국가보위장관이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될 거예요.
장관 그것 명심해야 됩니다. 특히 임기 말의 국방부장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것 명심하십시오.

다음,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해안철책 귀순사건 어제 있었던가요?

장관님께서도 그렇겠지만 제 입장에서도 되게 답답하고 안타깝고 실망스럽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과 국방부가 제대로 된 대안과 대응책을 내놓는 데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답답하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또 정말 열심히 일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군의 사기가 저하가 될 것 같아서 대단히 우려스럽고요, 국민들 사이에서 경계 실패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 이런 부분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이런 사건이 반복되면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작업들도 그 정당성에 상당한 훼손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좀 우려스러운 측면들이 많이 있고요. 결국은 국민적 불안감들이 높아지고 결국에는 군에 대한 불신으로 야기가 되어지면 결국 우리 군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대단히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많이 답답하실 텐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장관님, 전작권 회수 문제요, 문재인 정부, 우리 정부 내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까?


작년 10월 14일 한미 연례안보회의에서 장관님과 에스퍼 국방장관이 나눈 대화 내용 중에 공동성명 12조를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들이 좀 있던데요, 주로 전작권 환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군 방위능력에 대해서 보완능력의 제공을 공약하면서 구체적 소요 능력 및 기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한국의 획득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점에 주목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뭔가 미국의 주문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바이든 정부의 공식 입장들을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읽으셨던 SCM 공동성명의 문구 내용은 저희가 조건에 기초한, 그 조건에 1, 2, 3이 있는데 그 1, 2, 3 안에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에 대한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업무 추진하자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 및 지속능력을 통해서 허점이 없도록 해 나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의 능력 역시 자주국방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키워 나가야 되는 것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적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FOC 검증 문제들도 포함되어서 전작권 환수 문제가 차근차근 잘 진행이 되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 집중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소망과 바람이 있는데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방부 입장은 ‘기부대양여 방식을 전제로 해서 광주와 전남이 합의해라’ 그게 국방부가 취하는 유일한 방침이지요?

그래서 광주시, 전남도 또 전남도 내의 3개 군 지역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 그것을 풀기 위해서 4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토부와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 보자고 하는 건데 이게 조금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간공항만 이전을 하고 군공항은 그대로 남은 채로 있게 된다면 광주시민들이 그것을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방부가 광주공항 이전 문제를 그냥 지방 간의 문제, 기부대양여라는 기존의 방침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국방부나 중앙정부가, 뭐 수원공항도 마찬가지인데 수원공항은 약간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나서서 어떤 적극적인 역할, 그래서 광주와 전남이 상생하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조정하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 군공항이 12개 아닙니까?
지금 군공항 소음피해 때문에 내년이 되면 1년에 최대 7000억 정도의 소음피해 보상을 해야 되고 이것은 아마 거기에서 시작해서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도심에 있는 군공항 이전은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한데, 제 의문의 하나는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한미연합사령관 만났을 때 지금 우리가 전투기 훈련할 데가 없어서 괌까지 간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문제를 한국 정부가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장관님, 이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장기적으로는 수원공항․광주공항도 제대로 안 되면 공군에서 공군기지 통폐합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슷한 기능이 있는 데들을 통합시키고, 그래서 주민들의 수용성이 있는 쪽으로 이전을 하고 거기 지역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지원과 보상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공군 쪽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북한이 전시에 공군기지를 공격하면 공격에 대비해서 분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민간공항이 22개 있지 않습니까? 전시에 그 공항들을 군에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공항 문제는 확실하게 중앙정부가, 특히 국방부가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남과 광주가 상생하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가 그것을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그런 것들이, 수원공항까지 다 어렵다면 우리 군공항의 통폐합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공군기지의 통폐합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될 것이 민간공항도 활주로는 쓸 수 있는데 저희들이 무장을 한다거나 엄체호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어서 이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광주․전남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국방부나 또 정부가 이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국방개혁 2.0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의 우수한,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이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저는 그분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새롭게 뭔가 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더니, 정부의 많은 부처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국방예산뿐만 아니라 민간의 건전한 자본이 방위사업에 투입되어서 방산 발전에 기여한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청에서도 타 부처 사례를 한번 같이 분석해 보고 또 펀드가 조성된다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방안까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마치면 보고드리고 필요한 사항, 추진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드리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여야도 그것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지난 1월에 김정은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미연합훈련 중지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더랬지요?
표 한번 띄워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방부에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중지 요청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생각하시기에 이 발언을 한미연합훈련 중지 요청으로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에는 아직 변함이 없으시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굳이 훈련을 할까, 만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우리 훈련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것이다’ 하는 설명을 그 자리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상호 관찰을 해 보자고 제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화의 스펙트럼이 있겠지만 그런 초보적인 단계로부터 얘기를 해서 대화를 통한 그런 해결책을 논의하는 것이다……

그러면 장관님, PPT 다시 한번 봐 주세요.
장관과 합참의장께서 인사청문회 당시 때 ‘한미연합훈련은 9․19 군사 협의와는 무관하다. 관련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하셨지요, 제 물음에?






인사청문회 당시 때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1월 김정은 그 발언 이후에 우리 정부, 대통령이라든지 장관께서 인터뷰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협의를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하는 어떤 개연성을 열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과거에 했던 말과 지금 이 사이에 현재에 했던 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국민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오해의 소지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재차 확인을 해 본 거예요.
이 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차후에 다시 제가 서면질문할 때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주무부서는 국방부 맞지요?

제가 장관님 인사청문회 당시 때 장관이 되신다면 현 정부의 외교라인, 안보라인에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민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신원식 위원님 해 주십시오.
지금 FOC 검증평가 이후에 FMC 검증평가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장관님, 이게 우리가 정말로 시험을 잘 봐서 이것이 검증이 된다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가능합니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1.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조건 2.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 대응 능력 구비, 조건 3.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이겁니다. 그렇지요?

이 4개의 큰 과제 중에 첫 번째 한국 핵심군사능력 중에는 20개의 능력, 140여 개의 세부과제가 들어 있지요. 이 4개 과제 중에는 20개의 능력, 140여 개의 세부과제, 즉 140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미래연합사 구축 검증에는 여기서 IOC, FOC, FMC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미군이 지원해 주는 보완․지속능력을 해야 되고 한미연합연습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것이 다 끝나고 나면, 즉 여기서 조건 1에 맞는 140여 개 세부과제가 다 합격하고 나면 조건 2의 4개 능력―탐지․결심․타격․방어―이거는 20개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제3 조건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60여 개 과제를 반기마다 평가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맞는 거지요?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FOC, FMC가 통과되면, 즉 검증이 통과되면 전작권 환수가 되느냐고 물었어요. 안 되지요?

자, 이게 시험이라고 보면 출제자는 누가 출제합니까? 시험은 우리가 보는 거예요. 채점자는 누가 채점해요? 감독은 누가 합니까?


저는 지금 답답한 게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제가 지금 간단히 설명만 해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들으시면 ‘아, 저것 전작권 환수 안 되겠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장관님만 곧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보면요, 이건 늪에 빠졌어요. 잘하면, 다 맞히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올 거고요. 여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이 한반도․지역 안보환경은요 살아 있는 생명체입니다. 이게 픽스돼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 맞는 또 다른 시험이 나오고 또 다른 시험이 나오고 160개에 걸쳐 있는 모든 시험을 다 패스하려고 하면 시험 문제 바뀌고 감독관 바뀌고 채점자 또 바뀌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수렁에 빠졌어요. 늪에 빠졌어요. 지금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것 빨리 나오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한을 정해 놓고 해야 됩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세로, 이런 조건으로 하면 100년이 간들 200년이 간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환수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건3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안보환경 평가라고, 조건충족이라기보다는 조건3은 평가라고, 제가 아까 표현했던 건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한미 간 협의에 의해서 이것이 정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김민기 위원님께서 대체로 정확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저희는 그런 조건을 하나하나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건1도 지금도 계속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 조건2 역시 그것도 해 나가고 있고 조건3은 매년 정보당국에서 상호 평가하고 해 나가고 있고, 이렇게 전 과제를 놓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SPMC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하게 그것만 포커싱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조건들도 있고 그런 노력들을 아주 끊임없이 해 나가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쉬운 과정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세부사항은 한 156개 정도 되는데 그 모든 걸 충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동시에 이렇게 판단해 나가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다음은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언론에서 노크귀순, 대기귀순, 목선귀순, 숙박귀순에 이어서 산책귀순, 수면귀순이다 이런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어떤 비난과 언론의 어떤 질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말이 없게끔 국방부에서도 시인을 했지만 어이없는 경계 실패가 또 나온 거 같습니다.
우선 사실관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정인데 귀순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신변을 인수한 게 하루 반쯤 지났는데 정확하게 이 사람의 신분이 민간인입니까, 군인입니까?


그런데 진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헤엄쳐서 귀순한 거 맞습니까?



그래서 잠수해서 수영을 해서, 수영을 한 6시간 내외 될 거라고 진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수영으로 온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발견된 잠수복이라기보다는 민간 방수복 비슷한 건데, 그 사진이 있습니까?



아니, 그냥 그 밑에 발견, 그리고 그 사람이 헤엄쳐 왔다고 진술을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족적하고 방수복인가 이걸 발견해서 우리가 추정한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또 확인을 해 보면 이런 추정도 가능해요. 저게 수영하기 불가능하다면 ‘목선을 타고 오다가 소위 모선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면 전부 다 고개를 끄덕끄덕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 장짜리 아무 그림도 없는 거, 지금 하루 반인데 국방부에서 그 정도 작성할 수 있는 순발력이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도대체 궁금한 거야. 군에서 제대로 하는 건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심을 다하는 건지, 그냥 때워 넘기는 건지……
다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꼭 연계를 안 시킬 수밖에 없는 게 2019년 6월 15일 날 삼척 목선귀순 외에 지금 19개월 동안 열 번의 이런 국민들이 좀 이해하지 못하는 대형사고들이 연이어 일어났어요. 2개월에 한 번 일어난 것입니다, 2개월에.
그런데 과거에 저도 군생활을 했지만 이런 대형사고들은, 지난번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5년∼2년마다 한 번 정도 일어나요. 이것은 경계작전을 책임지는 최말단 제대의 병사들로부터 중대장들까지 보직기간하고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 18년에는 조용하다가 19년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정부 출범 딱 2년 후부터 지금 계속 2개월만에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반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지난번 정경두 장관 강화도에 있을 때도 특단의 조치로,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 2018년 9․19 합의, 기타 이런 평화 무드가 군에, 다른 데 통일부 이런 데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말로 ‘힘으로 평화를 뒷받침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장병 정신상태부터 경계태세가 총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제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정밀……
이거 안 하면요 계속 이 사건 터집니다. 장관은 이번에는 또 그냥 단편적으로 ‘최선의 경계태세를 다하겠습니다, 현장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2개월 후에 또 터져요.
추가질의 때 하겠지만 지금 동해안 GOP 관광로가 생겨서 거기에 경호팀 보내고 있지요? 23사단 밑에 속초 밑으로 죽 올해 부대 해체됩니다. 동해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봐서는 경계 책임은 두세 배 늘어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그러다 오후 4시 20분쯤 되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비상을 걸었겠지요. 그러니까 그게 민통선 안이니까 다행이지 이게 쑥 내려와 가지고 그랬으면 만일에 북한군 병사가 다른 목적으로 넘어와서 이랬다면 난리가 나는 거지요.
다행히 민통선 안에서 이 문제를, 상황을 종료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적한 대로 이게 계속 왜 연달아 터지느냐 이거예요. 철망 그것도 지난번 강화도에서 똑같이 지적됐던 것 아닙니까? 되풀이되거든요. 이건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만들고 그리고 제대로 경계근무를 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에 적합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도록 하고, 다시 한번 전수검사 해야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또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다시 전수검사 해서 그동안에 녹슨 거, 허물어졌는지 어땠는지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작권 환수, 전작권 전환, 이게 표현을 어떻게 하든 결론은 같은 이야기인데, 전작권 환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미국 입장도 바뀌고, 우리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빨리 전환을 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국가를 지켜 내는 이런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데, 전작권 전환을 빨리 할수록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갖고 있는 입장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빨리 가져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와서는 미중 관계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미국이 갖고 있는 입장이 바뀌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은 빨리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국가전략으로 이 상황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건 우리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강한 자세로, 물론 한미동맹 관계는 굳건하게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전작권 환수해 내는 작업이 이게 참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어느 누구의 개인적인 입장으로 될 것도 아니고 국민이 갖고 있는 정서가 일치해야 되고 그 가운데 국제정세를 보면서 이 상황을 정리해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전작권 환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뭔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미동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전작권 환수 문제를 풀어 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내세워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3월 둘째 주부터 하도록 되어 있지요?

첫째는 한미동맹 강화시켜야 되지요. 그것은 틀림없는 이야기이고, 코로나도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코로나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국책처럼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똑같은 조건인데, 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당연히 코로나가 제재 요소가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도 감안해야 되고, 그다음에 남북관계도 점진적으로 진전시켜야 합니다. 이게 우리 국익에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고려하고 또 한미동맹 관계도 고려해야 되는 이 세 가지 문제가 뒤엉켜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제대로 잘하는 답이 나올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정말로 고뇌하고 고뇌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아직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3월 둘째 주부터 한다는 것만 되어 있지 강도를 어떻게 할 것이고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일정까지도 아직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이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이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코로나 상황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을 놓고 본다면 이것을 규모를 줄이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갔다가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 미국 쪽도 전작권 환수라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규모를 줄이는 데 반대하지 않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규모를 줄여서, 이게 워게임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병력이, 물론 소규모 단위에서는 병력 이동이 있습니다마는 미국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모를 좀 더 줄여 가지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쪽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한미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1991년 12월 13일 합의한 남북군사기본합의서 읽어 보셨나요?


장관님, 한미연합훈련 이거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공격을 받았을 때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 방어훈련까지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가장 큰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장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어떻게 공격할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방어할지를 다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북한에게 지피지기하게 하는 것은 곧 북한에게 우리에 대한 백전백승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뒤집어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장관님, 한미연합훈련 계획이나 일정 등은 한미 2급 비밀인가요, 아닌가요?







지금까지 국방부 입장처럼 표현해 본다면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된 적입니다. 이 표현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나 9․19 남북군사합의서에서 협의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한미 2급 비밀인 한미연합훈련을 적과 협의할 수 있다는 장관님 말씀하신 의도가 되게 궁금하고요.
그런데 장관님, 이 한미 2급 비밀을 누설하면 군사기밀 보호법과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군사기밀 보호법에 의하면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형법에서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게 누설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이 군사공동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 대표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쨌든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미연합훈련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이야기를 위원이 잘못 발설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과 함께 또 필요하다면 현재 경계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중동이나 이스라엘 이런 데에 현지 경계장비를 뭘 쓰고 있는지 같은 것도 한번 봐 가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야겠더라고요. 자꾸 반복되는데 국방개혁 2.0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고 병력은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장비를 강화하고 모든 보고체계가 감시장비에 의해서 자동화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조사를 앞으로 해 봐야 나오겠지만 4시 20분에 CCTV에 처음 나온 뒤에 실제로 진돗개 하나가 발령난 것은 2시간 15분이 걸렸더라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통상적인 군대 안의 작전 변경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단장 보고는 언제 이루어졌는지, 의사결정이 왜 이렇게 늦었는지 그 문제하고, 전체로 장비를 더 강화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매뉴얼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하는 차원에서 봐야 되지 처벌만 강화한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다시 재발 안 한다…… 제가 보기에는 이 시스템은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될 문제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관 생각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더 좋은 장비를 어떻게 보강해 줄 것인가 하는 미래의 과학화체계를 조금 더 연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고체계라든가 진돗개 하나 발령 문제는 제가 현장에서 지휘통제하는 것을 일정 시간에 나가 가지고 다 확인을 했는데 최초 판단이 귀순자 판단이나 이런 것하고 조금 상황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진돗개 발령을 하면 결심을 하기 위한 조건 표들이 있습니다. 적 상황이 어떻고 아군 상황이 어떻고 이런 것을 전부 확인해 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국가사업에 맞게 추진체계와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데 현행법을―대도시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지요―몇 년간 운영해 보니까 현행법은 이전 대상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그쪽 지역의 지방 정치인들이 반대하면 한 발자국도 진전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주민투표도 부칠 수도 없고, 그 지역의 시민은 원해도 시장 한 사람이 반대하거나 시의회 의장 한 사람이 반대하면 주민투표도 못 부치고 주민투표에서 설사 주민투표법의 요건을 맞춰서 가결이 되어도 또 이전 대상 후보지로 지정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도 법 개정안을 냈고 또 여러 의원들의 법 개정안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께서 이번에 이 제도를 제대로 정비해 놔야만…… 저는 군공항 문제가 군공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리원전 5․6호기에서 봤듯이 어떤 기피시설을 옮기거나 새로 설치할 때, 국가를 경영하다 보면 그런 게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떤 절차를 하느냐의 하나의 선례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안한 게 법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과거 운영해 보니까 가짜뉴스에 의해서 반대가 증폭되면서 자치단체 간의 갈등과 시민들 간의 갈등만 야기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결정, 거기에서 과반수가 나오면 반드시 주민투표에 부치고 주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반드시 이전되도록 하는, 그래야 국가사업이다…… 그런 정신으로 입법을 했으니까 국방부에서 이 법안의 심의에 적극 참여하셔서 좋은 시스템을 개발하여야만 이 문제가 풀린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2월 10일인가 아랍에미리트(UAE)가 화성 궤도에 화성 탐사선 아말을 쏴서 진입에 성공했다는 뉴스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장관도 보고 받으셨습니까?

과학기술이나 이런 쪽에서도 검토해야 되지만 국방부에서도 전장 확대에 따라서 선진국가들이 전부 우주사령부를 창설해 가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여러 차례 과기부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우주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것이 선도국가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국방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국방부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갖고 추진하지 않아서 이런 것 같은데, 각군이 별개로 우주 관련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군은 2030년까지 대대급 우주작전전대를 만들고 2040년에는 우주사령부를 신설한다는 독자적인 우주전력발전계획을 세우고 법안까지 아마 추진하고 있는가 본데, 나중에 이러다가 어차피 육해공군 합쳐서 통합 우주사령부를 만들자는 논의로 굳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중복 투자 문제도 있을 거고 오히려 전체 추진 시기를 늦추니까 국방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팀을 구성해서 통합 합동 우주사령부를 만드는 그런 계획을 추진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저도 22사단 해안 귀순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지난 1월 초에 22사단 GOP, GP를 현장방문 했었지요?



제가 그 22사단에 1970년대에 바로 그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그 지역을 저 나름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근무할 때는, 지금 생각해도 내가 근무하는 경계선이 뚫리면 죽는다는 그런 각오로 정말로 저는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근무를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군 지휘관들은 경계선 뚫리면 다 엄청난 처벌을 받고 지휘 책임을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우리 군이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많이 해이해져 있는 것 아니냐, 책임에 대한 문제…… 제가 근무할 때는 군 장성들, 장군들이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0년, 20년 내 고향도 한 번 가지 못했다…… 그때는 지휘관 정위치 그리고 휴가 문제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했는데 요즘은 복지도 좋아졌고 모든 과학화경계시스템도 좋아졌는데 왜 이런 일이 빈발할까……
저는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오히려 우리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큰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과학화경계시스템을 믿고 지휘관이나 초병들이 근무를 해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를 저는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과연 대한민국 국군을 믿고 발 뻗고 자더라도 우리가 걱정 없는가……
저는 그 당시에 근무할 때 만약에 내가 근무하는 이 섹터가 뚫렸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또 그것이 작은 구멍이지만 그 구멍이 뚫렸을 때 엄청난 국지전, 큰 전쟁으로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위기감을 굉장히 많이 가졌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22사단만 하더라도 참으로 많은 사건․사고가 22사단에 집중적으로 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휘관들이 22사단을 ‘별의 죽음이다, 별의 무덤이다’ 할 정도로 22사단에 대형사고가 잇따르는데 계속 우리가 일회성으로 이렇게 한 번 문제 제기하고 지나가서 또 사고 나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이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22사단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을 방법이 없는가……
장관님께서 여기 22사단이 근본적으로 왜 사건사고가 많은지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타 사단과 어느 정도 경계 부분을 통합 조정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다음에 22사단이 철책과 해안을 동시에 경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부대이고 그 안의 여러 가지 작전요소들 또 자연환경 이런 게 어려움이 많은 부대입니다. 게다가 부대 편성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부대보다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그 사단만 완전히 정밀진단을 이번 기회에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상급부대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요소를 좀 찾아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신원 미상의 인원이 MDL을 남하한 것과 관련하여 저는 경계작전의 실패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경계작전의 실패인가는 따져 볼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제에 경계작전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일각에서는 그런 검토도 한 적이 있다고 내가 예전에 한 번 들었는데요. 이를테면 분대급 이상의 무장병력이 침투해 왔을 때 경계작전 실패지 민간인이나 비무장 상태에서 오는 사람을 우리가 경계작전 실패로까지 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데, 합참 작전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작전본부장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성함이 뭐예요? 박정환 중장?




이 사업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나 지난번에 연미정 소초 바로 앞에서 탈북자가 월북하는 대사태 이후에 전반적인 수로를 우리가 다 점검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정승조…… 하여튼 제가 8군단의 22사를 가 보니까, 그 수로가 몇 개냐고 물어보니까 약 60여 개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제 기억에는 그 자리에서 듣고.
그런데 지금 이런 수로가 왜 그때 당시에 다시 복구를 안 했지요? 우리 군에 전부 다 전반적인 복구 점검이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이번에는 신원 미상의 민간인 남하 사건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점검을 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경계작전 실패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경계작전 개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개념 정리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더 말씀을 드리면 차제에 합참에서 본부장님들이, 물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전방도 많이 가 보시고 그리고 국회에 와서 소통도 하시고. 결국 이런 문제도 일종의 소통 부재라고 봅니다. 바람이 불어야 모든 만물이 생장하고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이 가장 좋아하는 ‘본립도생(本立道生)’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본이 바로 서면 바로 거기에 길이 보이는 겁니다. 장병들도 지휘관의 눈을 보고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겁니다.
왜 수차례 근거리 카메라에 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쳤느냐? 어른들도 정신이 해이해지기가 마찬가지인데 20대 초반 장병들이 금방 이것을 까먹고 하지요. 계속 이것을 반복, 학습은 반복입니다. 플랜두씨(Plan-Do-See), 반복입니다, 반복. 지휘관들의 반복.
우리 본부장님도 중장까지 오시기에는 군에서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밟고 그런 학습효과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로 해야 되겠네요.
이름이 뭐지요? 박정환?

자주 찾아뵙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근본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보니까 한미 방위비 협상이 순조롭게 잘되고 있다는데,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미국의 협상 기조가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맞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팠어요. 한미동맹이 중요한데 계속 돈 문제로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한미가 싸우는 게 실제로 굉장히……

어쨌든 미국이 우리 입장이 타당하기 때문에 수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무튼 고생했고요. 잘 마무리해서 앞으로 더 이상 방위비 문제 가지고 한미가 싸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는 많이 됐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배수로가 뚫렸잖아요. 그때는 강화도 배수로로 남에서 북으로 올라갔는데, 그게 작년 7월이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