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1년 2월 23일(화)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48)
- 2.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37)
- 3.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68)
- 4.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264)
- 6.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89)
- 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275)
- 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62)
- 1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41)
-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007)
-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92)
- 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90)
- 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77)
- 1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91)
- 18.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75)
- 20.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49)
- 21.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36)
- 2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45)
- 2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15)
- 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33)
- 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95)
- 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32)
- 2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95)
- 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73)
- 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02)
- 3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39)
- 3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74)
- 3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68)
- 3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02)
- 3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89)
- 37.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85)
- 38. 2020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39. 2020년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상정된 안건
- 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8)
- 2.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37)
- 3.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68)
- 4.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64)
- 6.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89)
- 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75)
- 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62)
- 1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341)
-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07)
-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2)
- 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90)
- 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77)
- 1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1)
- 18.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75)
- 20.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49)
- 21.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336)
- 2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45)
- 2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15)
- 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3)
- 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95)
- 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2)
- 2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5)
- 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73)
- 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2)
- 3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39)
- 3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74)
- 3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68)
- 3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2)
- 3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89)
- 37.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85)
(14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있는 2020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와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협의를 더 거친 후에 추후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8)상정된 안건
2.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37)상정된 안건
3.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68)상정된 안건
4.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64)상정된 안건
6.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89)상정된 안건
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75)상정된 안건
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62)상정된 안건
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341)상정된 안건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07)상정된 안건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2)상정된 안건
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90)상정된 안건
1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77)상정된 안건
1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1)상정된 안건
19.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75)상정된 안건
20.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49)상정된 안건
21.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336)상정된 안건
2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45)상정된 안건
2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15)상정된 안건
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3)상정된 안건
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95)상정된 안건
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2)상정된 안건
2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5)상정된 안건
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73)상정된 안건
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2)상정된 안건
3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39)상정된 안건
3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74)상정된 안건
3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68)상정된 안건
3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2)상정된 안건
3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89)상정된 안건
37.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85)상정된 안건
이들 안건에 대해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신 한기호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1년 2월 18일과 19일 양일 간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서 기동민 위원, 강대식 위원, 김병기 위원, 김진표 위원, 이채익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법률안 60건을 심사하였고, 심사과정에서는 대체토론에서 제기된 내용과 검토보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안 등 2건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이에 맞춰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안 등 2건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군인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의료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안 등 4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성급 장교에 대한 별도정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도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안 등 2건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군무원 경력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안 2건의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본계획에 체계적인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6․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참전하였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를 발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안 등 12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방식을 개선하고,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 등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복무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에 따라 하시는 것으로 하고,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최대 3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때는 가급적 법률안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한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르면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사를 완료해서 전체회의에 심사보고하였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본 의원과 송재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4항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기동민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7항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기동민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10항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정부제출안 등 4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15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 윤주경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18항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 윤주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21항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33항까지 정부제출안 등 12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34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 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 의뢰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오늘 의결된 안건과 관련해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일부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 등 국방 관련 법안에 대해 심도 깊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20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후속조치 과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시는 대로 국방부 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법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마쳤고요. 이어서 현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의해서……
이번 북한 남성 귀순과 관련해서요, 장관께서 지난번 회의에서 경계 실패 부분에 대해서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내부정보가 무분별하고 반복적으로 유포되고 있어서 과연 우리 군이 이번 사건을 제대로 평가하고 처리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사례를 보면 미상인원이 수중추진기를 통해서 남하했다는 보도가 되거나 배수로 관련 군 내부 허위 보고 의혹이 제기되는 등 군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부정보가 합참 공식보고 및 언론 브리핑 이전에 유출되고 있습니다.
귀순 사건 시간대별 내부보고가 22사단장,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에게 늑장보고 되었다는 내용이 군 내부에서 제보되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를 접하는 국민들은 군사 지휘․보호 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심지어는 일부 언론을 통해서 미상인원이 포착된 CCTV 영상까지 유포됨에 따라서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상당히 저해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요 정보가 무분별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 실패에 버금가는 군 내부 기강과 군사 보안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합참의 추가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해당 발표 내용에 대해 국민들께서 얼마나 납득하실지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북한 남성 귀순 사건과 관련해서 군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경위와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진위를 밝히고 그 결과를 빠짐없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위원장께서 강력하게 국방부 쪽에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호 위원님.
실제로 그 귀순자에 대해서 합동신문하는 데 참가하는 기관이 어디 어디예요, 장관님? 경찰, 국정원 같이 참석하지요?


나는 거기에 대해 반대예요.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나왔으면 이게 가짜냐 진짜냐 그것만 국방부에서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유출을 했니 안 했니 문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5공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 아니냐고. 그게 무슨 경우입니까? 나는 그게 논의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의 진행을 위원장님께서 합리적으로 잘 하시는데 사실 질의 시간을 답변 포함해서 5분 하면 하나도 질의할 게 없어요. 예결위 가더라도 답변 빼고 질의 시간만, 예결위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예결위가 무려 50명이 넘어요. 그래도 예결위 가더라도 질의 시간만 10분입니다, 답변 포함하지 않고. 그런데 위원회에 와서 개시한 이후에 쭉 보면 5분, 7분 주면 장관이 조금 길게 답변해 버리면 하나 묻고 끝나 버려요.
그래서 여야 간사님들이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질의 시간만 5분으로 하든지, 질의 시간만 7분으로 하고 답변을 충분히 들을 수 있게 답변 시간을 포함 안 시키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회의가 길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상임위를 했다 이런 느낌이 오도록 해야지 질의 시간만 답변 포함해서 5분 줘 버리면 그게 무슨 질의입니까?
그래서 난 그거 간사님들이 협의해 달라고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 그거 다시 한번 협의해서, 국방정책을 제대로 하려면 질의 시간만 한 7분 주고 답변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는 게 그게 맞지요. 간사님들이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실질적인 질의십니까?
쿠데타가 없는 이유가 비밀이 지금 없기 때문에 쿠데타가 없다라고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쿠데타가 없는 이유는 헌법에 군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게 되어 있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군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군 본연의 임무인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성한 임무에 충실하기 때문에 없는 것이지 ‘비밀이 없기 때문에 없다’ 이것은 국군 본연의 임무를 아주 왜곡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말꼬리 잡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에서 이 발언에 대해서는 취소하든가 정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딱 한 분만 받겠습니다.
같은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누구보다도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위원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여당의 정리된 의견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국가안보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가는 보도나 또 잘못된 보도가 제공되는 것은 분명히 정정보도를 하고 해명을 해야 합니다마는 우리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숨김없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우리가 제한한다든가 통제한다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오늘 여러 도하 언론에서 이번 귀순 관련 기사가 보도가 됐던데 저는 그것이 크게 잘못된 부분이냐…… 그 기사가 분명히 팩트가 잘못되었으면, 또 팩트가 잘못된 기사를 누가 제공을 했다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돼야 되지만 정확한 기사고 또 언론에 의해서, 지금 언론이 얼마나 많고 다원화되어 있고 또 구체적으로 취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저는 특히 또 여당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또 그런 얘기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할 때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 그냥 듣기가 좀 불편했다는 말씀 드리고.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여러 가지 군의 정치적 중립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직전 국방부장관이 특정한 캠프에 안보단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20일경에 현역 군인 국방부 소속 공공기관장 4명이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 캠프를 방문했다고 구체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군이 정치적 중립 해야 된다 그것은 부정할 사람 그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직전 국방부장관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이번에 국방부장관께서는 공공기관장 4명이 캠프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방문했는지 이것도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역 군인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군에서 물러나서 예비역이 된 상태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시비할 일이 전혀 아니지요. 현역 군인이 간다면 그것은 큰일이지요. 보통 큰일이 아니지만 예비역 출신들이 가서 정치에 관여하는데 그것 왜 시비를 합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말씀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겁니다. 군의 중립하고…… 예비역은 민간인이에요, 민간인이 정치하겠다는데 그것을 왜 시비를 합니까? 잘못된 이야기 아닙니까?
정리하시고, 현안질의로 들어가시겠습니다. 현안질의로 들어가시고, 더 이상 의사진행……
그러면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티끌만한 정보가 적한테는 태산 같은 정보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소지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정보라도 군에 대한 정보는 저는 굉장히 비밀을 유지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 지켜야 할 우리 군인의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번 22사단 사건처럼 북한에서 신원 미상의 인원이 넘어올 경우에 조사를 누가 담당합니까? 합신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방식이 지난번 1968년도 김신조가 넘어왔을 때 각 정보기관들이 앞다퉈서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또 과도하게 경쟁한 나머지 정책에 혼선이 있어서, 아마 그 당시에 국정운영 방식의 일환으로 국정원을 통해서 정부대응 매뉴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귀순 사건에 대한 조사가 국정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일선의 경계작전의 책임은 우리 군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필요한 정보를 원활하게 취득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군은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어요.
제가 1년 전에도 박한기 합참의장한테 삼척항 목선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합신 내용은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군에 보고가 안 된다.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정부질문 하면서도 정경두 장관한테 NSC 회의를 거쳐 가지고 이런 문제는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언제까지 53년 전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냐…… 아직까지 1년이 넘도록 우리 군이 이 문제를 제도개선을 않고 있어요.
본 위원은 경계작전 책임지는 우리 군의 초기 대응․대처와 조사 등은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또 합신 등에 대한 정부 대응 방식은 국정원에서 국방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국방부가 더욱더 책임과 권한을 쥐고 해야 할 것 아닌가.
만약에 이런 일이 터지면 그 내용을 모르니까 국방부가 다 책임은 지고 권한은 없고, 주권자인 국민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장관에게 이번 사태 물어보면 ‘지금 합신 중입니다. 지금 국정원에서 조사하고 있어서 잘…… 뭐라고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군의 대국민 신뢰를 갉아먹는 요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이라도 확실히 고쳐야 다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차제에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된다…… 누가 주고 주가 종입니까? 책임은 지고 권한은 없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것 제가 국방위를 하면서 한 서너 차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십몇년 동안에. 반드시 이 부분들은 NSC에서 논의하셔 가지고 시스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다음에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의문 사항도 있고 성질도 좀 나고 이래서……
오늘 오전에 지난 16일 동해안에서 발견된 북한 남성 관련해서 합참 보고를 받았는데 3급 비밀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다 사인을 하라고 해서 사인을 다 했습니다, 발설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인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보다도 더 적나라하게 신문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우리보고 기밀이라고 해서 누설할까 싶어 사인을 하라…… 이것 너무 오버하는 행동이 아닌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차제에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초선 의원으로서 저번에 한 번 이런 일을 겪고 난 뒤에는 다시는 기밀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겠다고 나는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동료 의원들끼리 서로 의심하게 되고 누가 했느니 누가 했느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여기 앉아 있기가 곤란할 지경이라는 소회를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그렇게 사인을 하라고 해 놓고는 온갖 언론에는 우리한테 보고한 것보다 더 상세하게 적나라하게 도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들을 그렇게 못 믿는지 아니면 기만을 하는 건지……


세 가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합참에서 최초 보고 때 ‘20대 남성이 온도가 한 6~8도 되는 길을 약 한 6㎞ 수영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처음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약 한 10㎞를 수영해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가들 견해라든지 보통 평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연 겨울에 10㎞가 가능한지…… 장관님께서는 아직도 그렇게 추정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서는 작년 6월 강화도 월북사건 이후에 합참에서는 전 군에 배수로를 확인하라고 지시를 내린 적이 있지요?





됐습니다.
세 번째, 새벽 4시 16분에 발견을 하고 경계작전 및 감시 형태를 격상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시 28분에 북한 남성을 발견하고도 기초적인 신분조차 확인 못 하고 혹시나 저게 우리 측 사람, 그러니까 남한 사람일 수도 있고 군 간부였을 수도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을 추정하다가 2시간가량 신변 확보가 늦었잖아요?


그다음에 그 상황을 보고받고 철책 훼손 이상 유무를 확인했는데 그게 이상이 없으니까 조금 더 방심한 듯한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잘못된 조치고요,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최근 두 달 동안 이슈가 됐던 것 중 하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병무청장님,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이 제가 발의한 공정병역 5법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었지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병무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병역기피자들은 연 평균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그 5법 추진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병무청과 국방부는 여기에 대한 입장을 한 번도 발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론이 호도되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팩트 위주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티브 유는 본인이 군대에 가지 않은 것을 단순히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했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러나 오늘 팩트 체크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3000~4000명의 국적변경 기피자 중에서 95%는 외국에 살면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스티브 유는 유일하게 국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영리를 획득하고 이렇게 신체검사도 받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000명, 4000명과 차원이 다른 유일하게 병역을 교묘한 방법으로 회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스티브 유는 형평성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팩트에 맞지 않는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은 ‘병역면제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국민들을 아주 호도하는 겁니다. 병역면제자라고 하는 것은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해 가지고 5급 받은 사람을 면제해 주는 거지, 그것 뭘 잘했다고 우리가 면제해 주겠습니까? 이미 병역기피자로, 2016년 9월 30일 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스티브 유는 병역기피자다’ 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해외에 출국을 할 때 국외여행 허가신청서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공연’이라고 딱 써 놨습니다. 며칟날 몇 시까지 미국, 일본을 다녀오겠다고 병무청과 약속을 하고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기피자지요.
그러나 왜 처벌을 못 했느냐? 우리나라 국적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못 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장관님도 병무청장님이 얘기한 그 의견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은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와 답변 시간에 관련돼서 비록 제안하셨지만 우리 민홍철 위원장님께서 아주 넉넉하게 항상 질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비밀에 관련돼서 기동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장관님이나 지금 계시는 군 관계자들만 나무라는 게 아니고 저 때도 늘 자조스러운 게 미군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보호해야 될 것은 제대로 보호 못 하면서 잔뜩 복잡하게 항상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도 기회 나시면, 장관님도 미 의회조사국 같은 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위성이 어디 위치, 이지스함 어디 배치, 별의별 게 다 나와 있어요. 미군 가면 지켜야 할 것은 확실히 지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것 다 해 놓고 또 막상 중요한 비밀은 새 나가고……
미군 시설에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병소도 보면 이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확실히 통제하고 제대로 신분이 확인된 사람한테는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하는데 우리는 신분을 밝힌 사람이 위병소에 가면 굉장히 귀찮게 오래 하고 실제로 이상한 사람한테는 뚫리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 때도 항상 아쉬웠는데요.
이번에도 사실은 군사비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 보안장비나 특수장비가 동원돼서 한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 우리가 유지해 주셔야 될 것은 이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법에도 나와 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 외에 저는 아쉬운 게 처음부터…… 여태까지 귀순자 넘어왔을 때 그렇게 정보공개를 쉬쉬한 적이 어디 있어요? 시원하게 첫날부터 그냥 해 버렸으면 별문제가 없었을 것을. 그 CCTV 같은 게 무슨 보안장비입니까? TOD 영상도 결국 보안이라고 군에서 버티셨다가 나중에 다 공개했는데, CCTV야 상용 달아 놓은 것 그냥 다 해 버렸으면 참 문제가 없는데요.
저는 현장 부대에서 각개 병사의 아쉬운 점은 국방부가 자인을 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고, 국방부․합참이나 군 지휘부에서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괜히 국민적 논란을 키웠다 이런 점에서는 대국민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뭘 지키고 뭐는 시원하게 알릴 것이냐 하는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 한번 제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귀순 추정되는 사람이 배수로를 오다가 봤다고 하는데 그 깜깜한 밤에 배수로 구멍 난 것을 오다가 봤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야간 감시장비, 야간 투시경을 쓰지 않는 한 어떻게 압니까?
그다음 또 국방부에서는 지난번 강화도 월북 이후에 배수로를 확인하니까 총 48개가 있었고 이 중에서 3개는 이번에 존재를 알았다라고 했는데 군에서 낮에 정밀조사도 하고 다 다닐 텐데 전혀 존재조차 몰랐던 것을 어떻게 넘어온 사람이 그 깜깜한 밤에 일견해서 ‘저기 구멍이 있구나’ 찾아갔는지,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지뢰지대 같은 데 있어 가지고 평소에 잘 안 가 봤으면 몰랐다’고 이렇게 아침에 와서 변명을, 뭐 변명이 아니라 정확한 설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던데 이런 것들도 장관님의 답변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할 겁니다. ‘저게 이상하다’, 장관님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그 현장의 모습을 이렇게 죽 상상을 하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거기가 해안지역이지만 경계등들이 죽 켜져 있는데 해안에서 죽 이렇게 와서 그 루트를 보면 거기에 그게 보이는 것인데요, 그게 보여서 그쪽으로 들어온 것이고.
저희가 ‘진전 정찰’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나가 가지고 이렇게 쭉 확인했으면 아마……
알겠습니다. 뭐 그걸 가지고 군에서 속이려 그러고 했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현장에서……



지도 좀 잘하십시오.

검문소 발견이 04시 20분, 사단장 보고가 30분 만에, 의장님 보고 1시간 반, 그다음에 장관님 보고는 1시간 50분 만에 됐다고 이렇게 신문에도 나고 또 국방부에서 오늘 그렇게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가 늦은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제가 제일 이걸 보면서 걱정이 됐던 게 진돗개는 연대장급 이상이 발령합니다. 그렇지요?

이것 장관님 지시로 ‘이것 진돗개 해야 되겠다’ 장관님이 판단하신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돗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까요 말까요, 쏠까요 말까요…… 선조치 후보고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 상황에 연대장이나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사후에 장관님한테 보고돼야지, 장관님이 그걸 보고 엄중하게 하라는 소리는 사실 진돗개 하나를…… 말은 이렇게 하시지만 ‘야, 진돗개 어떻게 됐어?’ 장관님이 아마 캐물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측면에서 과연 선조치 후보고, 제대로 작전태세가 우리 군이 되어 있나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바람이 세게 불면, 해안가는 바람이 세니까 카메라가 자주 흔들리면 경보가 울리는 경우가 많고 또 광고물이 설치된 철책에 동물이나 이런 게 부딪쳐도 자꾸 경보가 울리니까 많은 경우 이 감시병들이 일부러 알람 기능을 꺼 가지고 또는 시끄러우니까 이 비상 소리를 죽이는 사례가 많은 걸로 아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조사는 됐습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병력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는 언론보도를 보면 해경과 경계구역을 나눠 갖는다, 뭐 다시 재조정한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CCTV 중심의 현재의 철책 감시체계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이나 동물에 의해서 오작동이 팝업이 자꾸 뜨고 위기 상황이 아닌데 위기 상황처럼 경보가 자꾸 반복되니까 감시병들이 긴장이 해이해지고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안고 있어서 이것을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러닝 기술, 그래서 신호 패턴 자체를 분석해서 카메라의 어떤 것을 종합해 가지고 이게 사람이다, 이게 동물이다 이런 걸 판별해서 사람일 경우에 전 경계병에게 경보를 울리게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작업 연구단계에 있다 그러는데 지금 그게 어디까지 진전됐습니까?

그다음에 해경 문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속 연구는 해 왔지만 이 또한 모든 게 다 갖춰진 상태가 돼야지만 해경으로 넘긴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해경으로 넘길 수 있는 지역도 접경지역은 아니고 남쪽지역으로 현재 국한돼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국방개혁을 통해서 하는 22사단의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들여다보고 있고 다음주 경에 국방개혁팀들이 나가서, 합참, 국방부 또 육군본부팀들이 나가서 정밀하게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다음 윤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그런데 그들의 상황인식이 조금 잘못됐다고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건 그런 부분들인 것인데요. 더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이 구역이 지금 9․19 남북군사합의에 의해서 비행금지구역이라서 드론을 운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날씨가 나빠서, 단지 기상이 나빠서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정부가 하는 기본적인 남북 관계에서의 지향점은 평화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굳건한 안보태세가 보장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반드시 평화는 안보가 지켜지는 선에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걸 특히 군이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동해안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군이 해이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새벽 1시에 기계는 파악을 했는데 그걸 담당하고 있는 군들은 제대로 몰랐다. 그리고 새벽 4시에 확실한 파악을 해서 신병을 확보한 것은 7시경이다. 3시간 동안 뭐 했느냐, 또 해안 쪽을 침투해 들어왔다고 한다면, 만일에 북한군들이 침투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보가 과연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나, 군이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게끔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하는 얘기는 반박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기강해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좀 들여다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자신 있습니까?

이것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실망과 폐를 끼치는 것이고 우리 군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그런 인식이 들게 하는 아주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라고, 우리 지휘관들이 각성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더더욱 교육을 잘 시키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 있는 전력들이 제대로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무장된 것이 그대로 표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저부터 해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 다룰 때, 군 기강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잠수함 승조원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상황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예군으로 가기 위해서는 잠수함 근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된다, 지금 인력 충원율을 보면 65.9%밖에 안 돼요. 해마다 매년 오십여 명씩 전문 잠수함 근무자들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잠수함 건조 하면 뭐 합니까, 그걸 가동하는 제대로 된 군인들이 지금 잠수함에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국방부에서 3만 원으로 잠수함 근무수당을 올리자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5만 원으로 올리기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재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다른 부서하고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얘기해 가지고 1000원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다른 부서, 힘든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쪽도 같이 올려 주는 게 맞지요. 그러나 특별히, 잠수함 타 보신 분들은 이런 소리 못 할 거예요. 1000원 올렸다면 참 놀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인사혁신처 사람들이나 기재부 사람들 잠수함 좀 태워 봐야 되겠구나, 하루만 태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고쳐져야 되고요.
이번에 안 됐는데 내년에는 이걸 3만 원으로 올릴 게 아니라 5만 원으로 확실히 올려 가지고 잠수함을 타겠다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전문인력이 확보가 되어서 잠수함을 제대로 운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내년에는 하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올해 잠수함 출동 가산금 외에 잠수함 승조원 장려수당 인상 등 다양한 보상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군 수당 문제 있다는 것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거 소송하면 다 당해요. 다 내놓아야 돼요. 군인들이 참 마음이, 심성들이 좋아 가지고 그냥 있어서 그렇지 법적으로 따지면 해군들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소송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꼴이 안 나도록 장관께서 그 전에 미리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장관직을 걸고 하겠다고 약속을 좀 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될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문제를 풀어 나가는지……
기재부를 설득하고 다른 부서를 설득을 해서 반드시 이건 해내야 합니다. 장관님이 이걸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우리 서 장관이 한 건 아니지만 장관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이걸 해결해 놓으십시오.
당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현역군인이나 국방부 소속 기관장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을 도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도 작년 9월 달에 그만두고 지금 현재도 국방부 관련 쪽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6개월도 채 퇴역하지 않은 전직 장관이 특정 당의 안보단장을 맡고 있다,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저희 의원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20일경에 현역군인 또는 국방부 소속 공공기관장 4명이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 캠프를 방문했다고 구체적으로 지금 제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실명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국방부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군의 공명선거 실천을 보장하기 위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라며 지침을 내렸지요?

꼭 좀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 귀순 관련 부분에 저는 군의 과학화 경계시스템에 근본적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번 오리발 귀순 시 CCTV에 네 차례나 포착되어서 경고창과 경보가 작동했지만 거기 근무자들이 후속 추적감시를 하지 않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이는 제가 봤을 때 평소에도 오작동이 빈번해서 경보가 울려도 주의 깊게 탐지하고 후속조치를 아예 해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군분석평가단 MS-분석가가 작성한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비전력소요 사전분석결과보고에 따르면 GOP․중대․소초․상황실 기준으로 평균 4분 30초마다 경보가 발생하고, 1개 사단 기준으로 월 평균 약 19건의 실제 출동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작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현재 감시카메라의 탐지율이 90%밖에 안 된다, 2012년 군은 감시카메라의 탐지율을 99%로 설정했으나 시험평가 결과는 탐지율이 90%로 나오자 ROC를 하향 수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2년 3계절에 대한 시험평가결과 감지시스템 광망에 대한 탐지율이 99%에 한참 못 미치는 90%로 나오자 당시 합참은 KS 규격상 탐지율이 90%에서 99% 기준이라는 이유로 탐지율을 ‘99%’에서 ‘90%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지요?
기존 과학화 경계시스템 구성품 중 상당수가 단종되어 오작동이 잦고 또 고장이 나도 지금 단종이 되어서 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2년, 2013년 전력화된 카메라는 수명 연한을 초과해서 고장률이 증가하고 해상도 저하 등으로 효과적인 경계가, 거의 시야가 불가능합니다. 120종에 달하는 구성품 중 21%에 달하는 무려 26종이 단종되었고, 감시체계카메라는 12종 중에 7종이 지금 단종된 것으로 우리 의원실에서 파악했습니다.
저는 군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대책도 필요하고, 우리 군이 지금 이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믿고 거의 초병, 지금 병력이 적어서 그렇지만 초병을 두고 있지 않다. 제가 바로 그 22사단에 근무할 때는 거기에 레이더망도 있고 상황실에 있으면서 다 현장에서 초병을 두고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초병이 없고 비상대기하는 상황근무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상황이 발발되면 어떻게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출동하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초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를 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상 경계를 해경으로 넘기는 이런 언론보도가 됐는데 나는 아직까지 매우 시기상 맞지 않다. 지금 해안 경계 부분을 넘기거나, 해경이 아직까지 준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국방부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인데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화 경계의 기본이 사실은 초병의 눈이 카메라가 그걸 대신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그다음에 병력을, 사실 초병들을 내보낼 수 없는 정도로 영상감시병들이 거기에 초병의 역할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근무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중요하지 과거처럼 초소에 나가 가지고, 다시 나가서 근무하는 것은 상황하고 덜 맞아서 저희들이 AI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더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경으로 넘기는 문제는 지난 06년도부터 계속 연구는 해 오고 있지만 조건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어렵다 저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좀 안정적으로 상황이 되어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맞아야 해경으로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해경으로 넘기는 것도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해서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저희 군이 계속 담당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위원님.


보통 일을 이렇게 하는 처리의 순서를 보면 그 부대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후속 후임자는 보통 유능한 분을 보내서 그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더욱 살피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에 그 지휘관이 집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요?

저는 군지휘관 같은 고급인력들은 굉장히 귀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경계 소홀로 이 문제가 끝날 것 같고,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것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개별 능력을 너무 최대치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이번 경계작전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GOP를 맡고 있는 사단의 평균 경계구역이 한 20여㎞ 된다고 하지요?



그런데 국방개혁에 의하면 23사단이 해체되고 23여단이 창설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러면 23사단이 해체되면 당연히 22사단의 경계 책임 구역이 더 확장되게 되어 있지요?




반면에 3군단과 8군단이 통합되지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장관님이 명확하게 아실 거예요. 국방부 개혁실이나 중앙합동조사본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이런 것을 투입해서 정밀진단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하면, 이제 가장 아마 듣기 껄끄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방개혁 2.0 해야 됩니다. 나는 그거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도저히 물리적으로 해 봤는데 문제가 있는 지역은 과감하게 그것을 보정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장비가 보완이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학화장비, 그러니까 경계를 더욱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유능한 지휘관을 보내고 그런 데서 해결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여기에 이 인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경계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인력으로, 지금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을 하면 여기가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단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없도록 구조적인 것도 꼭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약간 다른 시각에서 질문을 드려 봤어요.


다음에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황당한 게 영업 비밀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활동 내용이 영업 비밀이지 왜 그 회사 이름이 영업 비밀이냐고요. 그래서 내가 ‘육군본부가 법적인 해석을 했냐?’ 하니까 ‘법적으로는 회사 이름은 영업 비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회사가 자꾸 우겨서 안 준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정부의 기강이 뭐냐? 회사가 우기면, 회사가 억지를 부리면……’, 귀찮은 거지, 이게 분쟁이 일어날까 봐.
장관님, 기강 좀 바로잡아 주세요. 그렇잖아요? 회사 이름이 그게 왜 영업 비밀이냐고. 그 회사의 영업 내용이 영업 비밀이 되려면 되는 것이지. 법적으로도 국가기밀 제외하고는 다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회사 이름을 공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22사단, 오늘이 마무리가 될 텐데 제가 보니까 전모가 드러나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그 CCTV 본 그 장병들 중징계하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왜? 그 CCTV가 양치기 CCTV예요.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야, 늑대야, 늑대가 나타났다’ 자꾸 하다 보면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그런 일화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CCTV가 오경보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CCTV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 가지고 이상 동향이 있으면 알람이 울리잖아요. 1분에 몇 번 울리는지 아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장병들의 해이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렇더라도 열심히 해야지. 끝까지 봐야지. 그런 정신으로 근무를 해야 되겠지만 사람인 이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책임을 질 사람은 이 당시에 CCTV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알람 기능을 설정하게끔 만든 그 당시 육참총장이 되나요?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다, 가장 큰 책임은.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다 조사해 가지고, 우리 군의 많은 경우가 이렇게 양치기 CCTV일 것이다, 오경보가 너무 많다, 과학화장비의 함정을 저는 확인했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 허위보고한 게 있는데, 배수로 철조망 제대로 설치 안 한 것 그 이유가 언론에도 났지만 유실 지뢰 위험 때문에 점검이 제대로 안 됐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귀순 탈북 사람이 수상한 게 왜 바로, 그 전에는 노크귀순 해 가지고 군에 바로 투항,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이번에는 숲에서 나뭇잎을 덮고 자고 군을 피해 다녔어요, 오히려. 그래서 심지어 군초소가 있으면 초소를 피해 가지고 숲으로 도망가고 막 이랬어요. 이런 이상한 행적의 원인이 파악이 되셨나요?





북한 내부에서는 ‘한국에 탈북자가 가도 돌려보낸다, 그 증거가 이번에 온 사람들이다’라고 허위 선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허위 선전을 하고, 실제로 탈북자가 자발적으로 북한에 가서 그런 허위 선전을 하는데 정부가 돌려보내니까 더더욱 허위 선전의 좋은 미끼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군을 의심하는 겁니다. 때문에 탈북하고 싶어도 그 의심 때문에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이다, 군이 탈북자 편이 아닐 거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현실을 인정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탈북한 날짜가 김정일 생일이라는 것 아시지요? 시도는 생일 하루 전날 했고 실제 탈북이 된 것은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이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5년 김정일 생일 날 탈북한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때 김정은이가 남한에 가서 잡아오라고 지시를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원래 김정일 생일에는 ‘특별경비주간’ 해서 굉장히 통제가 엄격합니다, 특히 해안이나 국경 쪽에는. 그런데 경계가, 북한의 통제가 그만큼 허술해진 건지 체제가 느슨해진 건지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김정일 생일인데 특별경비주간 같은 것을 설정했는지, 안 했으면 의미가 특별한 거지요. 이제 과거랑 단절을 한다든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 차원에서는 김정일 생일 날 탈북한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다, 그리고 북한 내부의 태세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사안이다 해서 이 점은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다음에 한기호 위원님.





그다음에 북한은―조금 전에도 하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이 사건과 관련돼서 방송, 언론 그 외에 사이버에 어떤 반응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다음에 국방부가 국정원 하급기관입니까?

그러나 국방부는 초기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국방부 탓을 해요. 지금까지 귀순자에 대해서 국정원을 탓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국방부장관님은 우리 국군을 위해서 분명하게 ‘국방부에서 인지한 것 중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러한 점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발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또 ‘추정하면’, ‘조금 더 한발 나아간다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유사사건이 생겼을 때 국방부가 단호하게 해야 될 부분은 하고 해서 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욕을 먹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병사들 같은 경우에 작전 실패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병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이것도 제가 확인을 해 봤지만 한번 규정하고 따져 보세요. 병사들한테 책임 묻는 이것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방사청장님, 방사청에는 자문위원이 몇 분 계십니까?







KIDA에도 자문위원이 있지요?

제가 정경두 자문위원이 작년 9월 이후에 얼마나 돈을 수령했는지 확인했습니다. 109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로부터 자문위원으로서 이와 같은 돈을 수령했으면 도덕적으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저는 군인 출신들이 정치 하기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다르다 이거예요. 자문위원이 됐으면 자문위원으로서, 제가 알기로는 KIDA에 사무실까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다른 분이 계실 때 그 사무실에 가서 차까지 마셨어요. 그런데 이 자문위원이 KIDA 안에 사무실까지 운영하면서 돈까지 받는데 정치적인 중립을 버리고 어느 캠프에 가서 일을 한다? 이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얘기하잖아요. 군인들은, 군인 출신도 정치에 진출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를 알아야 되고…… 이게 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군대를 튼튼히 만드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문위원으로서 돈까지 받아 가면서 사무실까지 운영하는데 어떻게 개입합니까!
이상입니다.
장관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봉쇄하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군의 고의적 사실에 대한 은폐 의도가 있었거나 은폐를 했었다면 당연히 저는 공익 제보 차원에서 군인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상황을 언론과 시민사회에 알려서 사실을 바로잡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활동까지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익 제보’라고 합니다. 그것은 나무라거나 봉쇄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아주 파편적인 정보, 전체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오독의 가능성을 일으킬 수 있는 파편적인 정보 아니면 몇몇 위원님들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대단히 부정확한 정보 이런 부분들이 군을 통해서든 아니면 군과 관련된, 이번 사안과 관련된 다른 기관을 통해서든지 간에 국민들한테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하게 반복적으로 유포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군사보안 차원에서 대단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의견을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종합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군사보안, 안보 이런 부분들의 점검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시스템은 당연히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때로는 이것이 우리 군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 다른 기관이나 합동하는 그런 기관에서 흘러 나갔을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군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진상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서 지난번 상임위장에서 장관님께 질문드렸을 때 ‘이번 한미훈련에 FOC가 포함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우리 정부는 FOC를 병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 주셨어요. 그러셨지요?

미국의 공식 입장은 아닐 텐데 은연중에 드러낸 속내가 아닌가 싶은데, 장관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다음에 FOC 역시 검증평가들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연합연습 계기마다 FOC를 하고 그다음에 조건평가도 하고 해서…… X연도를 2025년, 2028년으로 확정하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평가를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런저런 추측성 얘기들이 나오고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정부 당국이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우리 국내 일부나 혹시 군 내부에서도 전작권 환수에 대한 X연도의 설정 혹은 그 과정을 밟아 나가는 데 대해서 미국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이런 의견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더 그런 얘기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거든요.
장관님, 이런 판단들에 동의하십니까?


한 번 더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쭤보겠습니다.
FOC 관련해서 3월 초에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연습과 관련해서 진전된 의견들이 있습니까?

다만 그게 조금 눈에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X연도를 못을 박을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진도를 뽑아 놓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분위기들 자체가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은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고 그리고 또 예전에도 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 역시 긍정적인 이런 입장들을 검토한 적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넘어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충족시키지 못할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전작권 환수 문제가 자칫하면 이번 정부를 넘어서서 차기 정부에서도 대단히 어려운 과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장관님께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국방부 차원의 좀 더 담대하고 대담한 접근들이 필요하다, 장관님이 이 선두에 계시다 이런 말씀들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다음은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전작권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전작권 이양이겠고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전작권 환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한․기한을 정해 놓고 하던 것을 조건에 기초해서, 그야말로 전작권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변한 뒤부터는 제가 보기에 이 전작권을 환수받기는 아주 지난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주장을 하겠습니다만 기한에 기초한, 시한에 기초한, 시한을 정해 놓고 하는 전작권 환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뭐 말씀하실 것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참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GOP에서의 과학화 경계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스템으로 판단을 내리고 그다음에 상황 보고체계이고 그 보고체계에 의해서 병력 운용이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22사단이 유독 다른 사단에 비해서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물리적인 문제도 있겠지요. 경계구간이 길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똑같은 병사와 똑같은 장비로 있는데 유독 22사단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이 있는 것은 지금 장관님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환골탈태하겠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환골탈태는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지금 이것은 환골탈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 노크귀순은 12년도에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하필이면 기계체조 선수가 철조망을 넘었고요. 올해는 또 오리발을 이용해서 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특별하게 ‘재수 없이 왜 우리 지역에만 오느냐?’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에 온, 물론 노크귀순은 NLL 사건과 더불어 굉장히 떠들썩했던 거니까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기계체조 선수가 하나 온 것은 아실 겁니다. 잡고 보니 기계체조 선수였다, 이 사람의 키가 150에 몸무게 59. 그런데 이 사람이 황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고성까지 와서 22사단으로 넘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건데요.
지금 22사단의 맞은 편에 있는 북한 사단은 1사단이지요? 맞습니까? 몇 사단이에요?

그러면 지금 북한에 있는 저 사단이, 탈북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탈북자를 잘 잡지 않는다’라고 북한 사회에 소문이 나 있는 건지 아니면 북한 귀순자 입장에서 ‘남측으로 넘어갈 때 22사단으로 가면 잘 안 걸린다’든지 어떤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황해도부터 고성까지 와서 거꾸로 넘었다는 거지요. 이것은 지금 우리 22사단에서 경계를 잘 못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볼 거는 아닌 것 같은 느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는 똑같은 병사와 똑같은 장비로 똑같이 잘 지키고 있으나 저쪽에서 굉장히 많은 수가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단 말이지요. 그것에 대한 분석이 있느냐는 거예요. 장관님, 어때요?

그다음에 22사단을 마주 보고 있는 북의 몇 사단의 지휘부는 만약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을 알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그건 좀 파악해 보셨어요?


장관님, 코로나19 백신 수송작전 지원, 지난번에 보니까 다 상당히 차질 없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그래서 질병청을 중심으로 한 백신 수송에 대한 계획들만 구체화돼서 저희들한테 하달이 되면 저희가 수송작전에 대해서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2사단 관련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보완대책도 말씀해 주셨는데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95년 그 언저리부터, 한 25년 이상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작동을 하고 너무 민감한 센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알람이 울리고 이벤트 팝업창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개선되기 전까지는 좀 더 우리 근무병들에게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동기 부여……
제가 아침에 합참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알람이나 이벤트가 뜰 때 사후에 검토를 해 보면 그 기록이 나온다는 거지요, 로그 기록이 남듯이. 그러면 한 사람이 9개 정도의 화면을 보고 있을 때 어느 화면이 팝업돼 가지고 옆의 모니터에 뜨는데 그것을 체크했느냐 안 했느냐를 사후에 점검이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물론 전 GOP 경계시스템에 의하면 하루에 한 7000개 정도 뜬다고 하는데, 하나의 병사가 뜰 때는 1분에 몇 번 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화면이 팝업됐을 때 한 번이라도 이것을 클릭이라도 아니면 줌이라도 해 볼 때 그 기록이 남게 되면 사후에 이게 점검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근무하는 우리 병사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갖고 그것을 체크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넣기가 현재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면적으로 개선을 할 때까지라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안을 제시해 드리고요.
어찌 됐든 어떤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22사단의 경계 문제는 상당히 보완돼 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사청장님, 언론에 보도된 ‘경항모가 방추위에서 결정됐다’ 이렇게 저도 봤어요. 그러면 사타는 언제부터 합니까?

저희들 계획에 의하면 사타는 3월부터 8월까지 실제 이 사업의 방법과 방식이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하고요, 또 작년에 우리 국방위에서 의결해 주신 1억 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국방부가 중심이 되어서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면 그게 아마 4월부터 10월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사타 내용과 2개가 합동이 돼서 국방위에 보고가 되면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의 필요성 그다음에 효용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검토하실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분이 계시네요.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강대식 위원님.
모든 정황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수색 병력이 발견을 했는데 북한에서 온 남성은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무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 보면 귀순은 아닌 것 같은데 국방장관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간단하게 좀 얘기……



저도 아까 전에 안규백 위원님과 우리 한기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 북한에서 사람이 내려오면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딱 세 가지뿐이다. 국가정보원 주관 중앙합동조사관한테 신병을 인도해 버리는데, 저도 국방부에서 먼저 1차 조사는 다 하고 신병을 인도해 주는 게 정말 모든 정보라든지 국민들의 불신을 줄이는 이런 부분에서도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릴게요.
2019년에도 삼척항 정박 귀순, 2020년 6월의 강화도 월북 사건, 11월 철책 귀순, 또 좀 전에 일어난 이런 오리발 귀순까지 북한의 민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철통 경계를 무너뜨리는 이 사건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웃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것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이게 단순한 사건으로 치부하기에는 가볍지 않은 현실에 매우 안타까움을 정말 느낍니다.
한두 번 실수는 실수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실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연간 국방비 53조를 사용하는 우리 대한민국 전투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국민들의 의구심, 이런 질문에 과연 국방부가 뭐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이제라도 정신을 가다듬고 우리 국방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줬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우리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제가 장관께 김정은이 한미연합훈련 중지 요구한 데 대해서 ‘중지 요청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장관께서 대답하기에는 ‘중지를 요구한 것’이라고 답변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국직부대인 국방정보본부에서는 2월 초순에 우리 의원실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에는 ‘김정은의 한미연합훈련 중지 요구가 중지 요구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지난 국회 전체회의에서의 답변 후 입장을 또 바꿔 가지고 ‘간접적으로 요구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방 분야 정보를 총 책임지는 국방정보본부가 이렇게 말을 바꿔서야 되겠습니까? 장관께서 향후 이렇게 말을 바꾸는 일이 없도록 조금 지도를 바라고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답변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병주 위원님.

사실은 연대장들은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실제 하는 이런 마지막 종결자 역할까지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항들은 현재 우리 연대장들이 늘 위험한 장소에 솔선수범해서 현장지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잘 보여 줬다라고 높이 평가를 합니다.
물론 귀순 남자의 해안 철책 통과를 허용한 것은 아주 잘못하고 통렬히 반성해야 하지만 그 조치 과정에서 연대장은 끝까지 책임을 지고 또 현장에서 현장지휘를 하면서 마지막…… 연대장 정도 하면 한 20년 이상 군대생활을 하고 감을 가지고 그 현장을 수색을 해서 생포를 연대장이 하고 병력이 신원을 확인함으로써 빨리 상황을 종료할 수가 있었지요, 연대장이 권한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번은 사실 경계작전에 대해서는 아주 통렬히 반성을 하고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먼저 후속조치로써 저는 정보 판단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의 침투는 겨울에 바다를 통해서 또는 파고가 2.5일 때는 침투를 못 할 것이다라는 이런 정보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 전반적인, 물론 비문이라서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런 정보 판단을 다시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는 지금 과학화 장비를 우리 군이 너무 맹신하는 것 같아요. 병력이 육안으로의 경계는 이번의 해안에서는 전혀 안 한 것 같습니다. 과학화 경계 장비가 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람은 단지 모니터링 보는 역할을 병사들이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복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화 시스템과 병력의 경계를 복합하는 시스템을 좀 강구를 해 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도 지적했지마는 국방개혁 2.0, 그러니까 23사단을 해체하고 3․8군단을 통합해서 3군단이 지휘하는 이런 시스템은 당분간은 재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벌의 문제에 있어서도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얘기했지만 이거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처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무조건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보직해임부터 시작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자세히 따져서 잘못한 인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시스템적으로 보완하고, 그 작전 과정에서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연대장이 과가 있는 반면에 또 공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처벌을 또 후속조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신상필벌이 당시에 여러 정치권의 요구나 기타 분위기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명확한 것은 경계작전지침서, 합참 예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백이라는 게 뭐냐 하면 현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서려고 해도 지형 여건이나 병력 여건이나 장비의 가용성 때문에 이거는 열심히 해도 볼 수 없는 건 공백입니다. 그러면 공백에 의해서 경계작전이 실패를 하게 되면 현장 책임은 없어요.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한 어느 제대에 지휘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사단장이 할 수 있는데 안 했으면 사단장이 책임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단장이 자기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군단장이나 군사령관한테 이런이런 공백이 생기니까 장비를 더 주시오, 병력을 더 주시오라는 건의가 됐으면 사단장은 처벌하면 안 됩니다. 이것 규정이 다 있어요. 그러나 실패다, 감시장비도 있고 다 있는데 나태와 교만, 실제로 경계하는 그 현장요원들의 나태나 어떤 실수에 의해서 한 건 처벌해야 됩니다. 그것 처벌 안 하면 아무리 좋은 것 갖다 놔 줘도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경계 공백과 경계 공백이 아닌 경계 과오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 경계작전지침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대로 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제가 월책 그거 했을 때 이 작전은 실패로 볼 수 없다, 준성공이다, 성공에 가깝다고 한 것은 경계작전지침서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딱 그 중심을 잡으시고요, 현장 경계는 그렇게 해서 장관님이 알아서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저는 지휘계통의 상황판단 능력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넘어갈 게 아니고 심각하다고 봐요. 보십시오. 04시 20분에 검문소에서 미상의 남자가 발견이 됐다, 그것도 민통선 북방의 무수하게 많은 침투의 예가 있는 해안에서 보니까 싹 숨었다…… 그게 어떻게 진돗개를…… 그 보고를 받고 연대장, 사단장―진돗개 발령권자입니다―군단장, 지작사령관, 합참의장은 장관님이 판단할 때까지 어떻게 진돗개 하나 발령할 생각을 안 하고 ‘장관님 어떻게 할까요?’라고 이렇게 묻습니까? 그러니까 장관님 보고가 늦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진돗개에서, 작전 진행 중에 ‘장관님, 이런 상황이 돼서 이것은 그 사람이 귀순을 했는지 일반 민간인인지 또는 침투부대인지 아직 불명확하지만 매우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작전을 해서 신병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1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돗개 둘이든 하나든 발령했습니다’라고 장관님한테 보고해야지, 이런 게 있었는데 장관님 보고 20분 후에 진돗개가 발령됐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상황판단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처벌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닐지는 몰라도 단단히 교육을 시켜야 돼요. 작전에 감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연대장급 이상이. 그리고 연대장이 가서 신병 구하는 것은, 지휘통제실에 앉아서 ‘진돗개 하나면 1봉쇄선을 치는데 만일 특작부대라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1봉쇄선 차단선이 뚫렸을 때 2차단선을 어떻게 하고……’ 이런 작전지휘를 해야지 지가 왜 가서 거기서 그걸 하고 있습니까, 신병 확보하기 전에? 이게 만약에 간첩이었으면 작전이 무한정 확대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강릉 무장공비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장관님이 규정과 군사적 판단에 의해서 이 후속조치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PPT, 과거 귀순사례 좀 올려 봐 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한번 보시면 D+2일, D+4일, 이걸 쭉 보시면 뭐냐 하면 대개 오늘 보고한 것보다 훨씬 자세한 보고서, 그러니까 넘어왔을 때 현장 사진, 뭐 CCTV 사진, 하다못해 아까 김민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 갔다까지 다 공개하는데, 이번에만 유독 별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국정원에서 이것 알리지 말라고 처음부터 이래서 일주일 내내 국방부를 시달리게 만들었습니까? 왜 이번에는 공개하지 말라 그랬나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궁금하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과거의 국정원들도 다 공개했는데 이번에만 특별하게 이렇게 한 것은 우선 군에서 국정원의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나쁘게 보면 눈치 보기라고 할 정도로 과거에 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계속 국정원의 요구를 수용한 것도 제가 굉장히 첫 번째 의심스럽고요. 국정원에서 왜 이렇게 별것 아닌 걸 그냥 공개를 다 하면 시원한데, 단 하나 그 사람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을 비공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또 이러다가 이렇게 슬쩍슬쩍 해 가지고 2019년 11월처럼 또 북송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사실 파다해요,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장관님, 이건 국정원에 당당히 요구해서…… 아니 보면, 판단하면 상식적으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 딱 하고 귀순의사 밝힌 것 딱 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보위가 열리면 국정원에서 빨리 정보위에다가 최종, 뭐 복잡한 사항도 없으니까 최종 합신 결과 보고할 것 딱 보고하고요, 그중에서 개인의 신상을 알려 줄 수 있는 건 제외하고는 있는 그대로 다 공개하도록 촉구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맞았지요? 무슨 백신?

그러면 이 접종에 대해서 실제로 한국의 우리 장관님한테 어떤 협조가 미군으로부터 왔습니까?


그런데 UAE 같은 경우는 이미 백신 접종이 상당히 진행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아크부대는 언제 맞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가지고 가서 놓습니까, UAE에서 백신을 지원받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군 접종 계획에 해파부대들을 포함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 국가와 직접 협조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러 올 수도 없는 거고 또 그 나라에 있는데 그 나라에서 자기 국민이 아니니까 대상도 아니고, 이러면 그 무관들도 그 나라 군부대와 협조를 해서 맞든가 대사관과 협조해서 해야 되는데, 외교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 대사관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국방부에 질의하니까 국방부는 지금 내용을 거기까지는 깊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것을 정리를 좀 해야 되겠고, 그러면 우리 군 내 장병들에 대한 백신 접종은 어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러면 실제로 집단적으로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군인이 아니더라도 접종이 빨라야 되는데 앞으로 3․4분기나 되어서 하면 금년 말까지 군인들은 접종이 다 완료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우리 국방위원님들 줄기차게 전작권 전환하고 거기에 대한 FOC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우리 군 내에서는 그러면 백신 접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백신에 대한 맞는 계획을 제가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3분기에 맞는다 하더라도 누구보다도 군인들은 최우선으로 둬야 된다, 취약한 사람들 빼고 군인들이 집단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지난번 5사단 신교대에서 56명이 동시에 발생했잖아요, 한 사람이 있음으로써.


이채익 위원님.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장관께서 답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전 국방부장관 정경두 장관이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자문위원으로 있는 건 맞지요?



제가 사실은 그런 관계를 잘 몰라서……
그런데 자문위원이 해당되는지는 지금 아직까지 제가 완전히 확인을 못 했는데,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국방부의 산하기관은 맞지요?

특히 국방부라고 하는 엄청난 조직, 특히 군의 정치적인 중립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데 특히 수도권, 서울에는 지금 국방부도 있고 예하 여러 군 관련 기관이 엄청나게 있는데 1년도 안 된 전직 국방부장관이 특정한 후보의 안보단장으로 간다? 그건 저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또 법률적인 문제는 지금 좀 더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거는 확인한 바가 아닌데. 이건 매우 부적절하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 제보한 바에 의하면 ‘2월 20일경에 국방부 산하 기관장 한 네 분 정도가 방문했다’ 이런 제보를 제가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께서 전혀 답변을 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이고 조사할 것인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병주 위원님 하시고 신원식 위원님 하시고 한기호 위원님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군단장 할 때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이 작전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옆에 지나치면서도 오해받을까 봐 인사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조심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군의 정치적인 중립은 제가 봤을 때 헌법에는 군인의 정치적인 중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ADD라든가 방사청이라든가에 있는 정규직 군무원이나 또는 군인 또는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대상이 될 것이고, 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이겠지요. 그런 분들은 자유롭게 정치적인 의사표현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는 잘 판단해 주시고, 또 군의 정치적인 중립은 특히 선거철에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니까 잘 지켜 주세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제보받은 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명확히 조사를 해 보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법적으로 할 것이고, 또 산하기관이라고 하면 그 산하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는데 군의 정치적인 중립과 무관한 기관일 확률도 많이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골프장 사장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군에서. 그런 분들은 정치적인 중립과 무관한 직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시시비비를 잘 가려서 앞으로 군이 선거철에 이런 시비에 또 의혹에 걸리지 않도록 좀 더 각별히 노력을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의 질문의 내용에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백신 문제입니다.
제가 세계적으로 군인의 백신 접종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봤더니 이스라엘같이 안보가 아주 중요한 나라 같은 경우는 우선접종 대상자로 군인을 분류했고 이탈리아도 우선접종 대상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의료 지원자들이 1순위고, 밖의 의료 지원자와 우리 군 의료 관련자들이 아마 동시에 투여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7월로, 3분기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군은 대단히 3밀 환경 속에 있지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조정해서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으면 저는 당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선순위에서도 사실은 지휘관들은 우선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지휘관들은 여러 부대를 현장 지도하고 여러 부대의 병사들을 만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휘관들은 접촉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면역력을 가질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지휘활동 보장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런 것들을 고려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선순위를 한다 그러면 의무부대 그다음 GP나 전방부대 또 연합부대―연합부대는 미군들과 같이 있잖아요―그런 부대들을 좀 더 우선순위를 가지면서…… 또 직책별로도 우선순위가 좀 필요해요, 지휘관이라든가 이런 경우.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선정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쭉 얘기를 다 했는데 앞의 정치적인 중립 문제하고 백신 문제 2개에 대해서 시간 구애하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마음껏 답변해 보세요.

그다음에 직책에 따라서 지휘관이 솔선수범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제가 보니까 조금 더 뒤에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아까 여러 부대를 지휘하고 현장 확인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먼저 접종해 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드리고요, 그 상황에 맞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질문하니까 사례가……


예를 들면 2000년 이후에 동해를 통한 귀순이 23건인데요, 헤엄쳐 들어온 것은 2003년 7월 달―아주 여름입니다―원산에 사는 주민이 도보로 쭉 와서 통일전망대 바로 북쪽 아주 가까운 곳에 북한의 경계가 허술했는지 바로 수영을 해서 한 2㎞ 이내에 들어와서 우리 초병한테 발견되자마자 ‘내가 귀순했다’ 이래서 넘어온 사례는 있고요, 없습니다. 다 뗏목이나 무동력선이나 때로는 동력선이나 뭐 이런 것으로 넘어왔지 이번처럼 이렇게 한겨울에 10㎞ 이상 헤엄친 사례는 처음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부 다 귀순자 진술로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놀지 말고, 귀순자가 거짓 진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하태경 위원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보고를 받고 그동안 이것을 보면서 가장 충격적인 것이 통상 귀순하게 되면, 특히 말 그대로 10시간, 6시간 헤엄을 치고 이렇게 했으면 그 시간이면 엄청나게 피로하고 춥고 배고플 텐데, 검문소 보면 불을 켜 놔서 저게 검문소라는 걸 알 텐데 웬만하면 ‘나 귀순했습니다’라고 할 텐데 도망을 갔다, 그런데 ‘왜 당신이 도망갔냐’고 최초 진술을 물어보니까 ‘총을 쏘거나 북으로 보낼까 봐 겁이 나서 그랬다’…… ‘자유를 찾아서 오면 환영한다’ 이렇게 항상 우리가 해 왔는데 도대체 최근에는 왜 탈북자들이……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도 아까 인정했다시피? ‘민간인 사이에 휩쓸려서 소위 보도가 되고 이슈가 되면 나를 함부로 못 할 거다, 내 안전을 위해서 숨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유념할 부분입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정부 부처에서 전부 다 같이 머리를 싸매고 숙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경항모 사진 좀 하나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이것 작년의 국방위 예산소위 속기록 보고받으셨지요? 박재민 차관이 오셨는데.
저기 한번 보십시오.
경항모 적절성, 쭉 보시면 전부 다 당시 황희 소위원장이나 설훈 위원님이나 저나 방위사업청 차장이나 연구를 해서 필요성 유무를 점검해 보고 우선 하자, 필요성 유무를 봐서 필요하다면 그대로 하자 이렇게 다 결의해서…… 국방부도 박재민 차관이 이것을 수용을 하고 방사청도 수용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방위사업청장님, 보고받으셨지요?

그렇게 11월 달에 했는데, 그 중간에 보십시오. 12월 30일 날 중기전환 소요결정을 해 버렸어요.
그 앞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장기신규 소요결정에서 중기전환하는 데 1년 7개월, 제가 아는 한 이렇게 빨리 장기에서 중기로 전환된 적도 아주 드문 경우예요. 과연 1년 7개월 만에 장기에서 중기전환된 게 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1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해서 이 사업은 일단 필요성 연구, 공청회도 하고 충분히 한 다음에 하자고 그랬는데 ‘예’ 그래 놓고 속도는 자기들 마음대로 더 높여 버렸어요. 도대체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국회를 무시해도……
앞으로 다시 한번 넘겨 주세요, 앞으로.
황희 위원장께서도 처음에는, 이 사업은 어차피 기재부에서도 반대했고 사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이것은 필요성 유무에 따라서 속도를 좀 늦추자 그랬어요. 황희 위원장께서 특별히 ‘그렇게 늦췄다가는 또 이게 동력을 잃으니까 연구용역비라도 주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다음 장요.
어제까지 이루어진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타를 기재부가 추진하기 위해서 넘기게 돼 있어요. 이것은 중지해 주세요. 장관님, 이것 국회에서 이렇게 결의했는데……
물론 나중에 예산 반영할 때 되든 안 되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지만 최소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도 많이 들고 과연 우리 안보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잘못 했다가는 우리 안보에 블랙홀이 될 거니까, 다른 긴요한 사업도 많고 이러니까 이것은 좀 천천히 가자, 필요성을 따져 보자 한 것을 저렇게, 정말 나쁘게 이야기하면 무식하게 밀어붙이듯이 저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타당성조사 기재부가 추진하는 것은 제가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김민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사타 안 끝나고 적절히, 뭐 쉽게 하면 위원들한테 이야기해서 끼워 넣기 이것 안 됩니다, 올해. 진짜 필요한 사업 사타, 지금 기재부가 할 게 많아요.
이에 대해서 장관님하고 방위사업청장님, 기재부 사타 올리실 건지 안 올릴 건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충실히 이해하고 있고 저희 청이 어제 방추위에서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해서 의결한 것까지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타당성조사의 의미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타당성조사라고 하는 것은 방위사업청이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해서 방추위에서 의결을 하면 수립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겠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이 사업에 그 정도 돈이 들어가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비용 측면에서 점검하는 것이 사업타당성조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국방위에서 논의하시면서 사업의 필요성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신 차원에 비용 측면의 또 다른 측면이 사업타당성조사입니다. 그러면 올해 국회에서 논의하실 때 사업타당성조사까지 같이 결합하셔서 충실하게 봐 주시고 국회에서 이 사업을 승인해 주시면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은 못 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사업타당성조사를 의뢰하려고 하는 것이지 밀어붙여서 가려고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작년에 국방부에서 100억 올린 것을 기재부에서 10억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사타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필요성 공청도 한 번도 안 했고 그냥 해군본부가 이유를 대서 몇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글 좀 쓰고 국회의원들한테 와서 ‘우리 경항모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항모가 시급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때 충분하게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여야 위원님들 전부 다, 100%가 ‘필요성 연구부터 우리가 한번 따져 보자, 그렇게 가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KTSSM 이런 것처럼 당장 안 되면 북핵 위험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중기전환도 그에 맞춰서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되는데 지금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재부 사업타당성조사를 올리지 않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결론이 나면 연구용역 내년에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에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동이 2018년도 7월 달에 거론이 돼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8쪽짜리 문건이 공개되면서부터 사실은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수사지휘를 했고 청와대 대변인은 부속 문건까지 공개하면서 상세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방부장관인 송영무 장관은 문건의 존재를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송영무 국방부장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면서도 왜 하지 않았는가, 사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9월 달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무사 개편을 지시하고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해편’이라는 신조어까지 쓰면서 기무사 해체 수순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안보지원사령부를 만들었습니다.
2018년도 8월 1일자 북한 노동신문에 이렇게 게재가 됐습니다. ‘계엄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기무사령부를 보존하려고 힘을 쏟고 있을 뿐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단죄했다. 다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려면 기무사령부의 해체가 최소한의 방도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엄청나게 북한이 좋아했지요.
또 대통령께서는 인도 출장 중에 현지에서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수사하라고 특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05일 동안 90곳을 압수수색을 해서 204명을 조사했지만 전원 무혐의 또는 무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 이후에 민간인들과 군인들이 현재에도 재판이 끝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3년째입니다.
장관님, 왜 이게 안 끝나고 있습니까?

예편한 기무사 출신 영관장교와 장군들이 면담을 신청해서 제가 만났습니다.
시간 더 주세요.
만났는데, 이분들이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면 처벌받는다, 그것 이의 없다, 없다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것은 실제로 인권침해 아니냐, 국회의원으로서 국방위원으로서 우리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대변을 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부에서 실제로 얼마나 거론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얘기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무려 기무사의 인원 1177명을 야전으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이 야전으로 전보 발령할 때 이분들이 한 얘기가 무슨 기준으로 나를 야전으로 보냈느냐, 누가 심의를 했느냐……
군에서 임기 만료 전에 재보직을 할 때는 인사 심의를 합니다. 하게 되어 있지요? 병무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인사 특기시니까. 하게 되어 있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한번 알아보세요.
이분들이 이것까지도 저한테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억울하다’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억울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장관님 예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왜 정리를 해야 되는가 하면 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결자해지’라고 했습니다. 올해밖에 시간이 없어요. 올해 결자해지를 안 하고 넘어가시면 이게 나중에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결자해지를 해라, 그것이 현 정부도 깔끔해지는 것이다. 이걸 늦춰 가지고 나중에 정권이 바뀐 다음에 재판이 진행되고 또다시 이게 번복되면 어떤 일이 생길 줄 아십니까. 이게 심각하다는 것을 장관님이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육군본부하고 온택트 간담회를 했었는데 여기서 몇 가지 나온 것 중에서 해안의 침투와 관련돼서 소형 선박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등록되지 않은 소형 선박이, 고속정이라든가 이런 배들이 그냥 들어오니까 이게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해안 경계하는 사람들이 경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에 대한 것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선박안전법하고 수상레저안전법에 이걸 명시해서 해안 경계하는 근무자들에게 보탬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하고 있다고,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를 군사령관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군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무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군수사 예하에는 군무원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 군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얼마나 하느냐? 실제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교들하고 다르게 교육 사각지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고.
특전사에서도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과정을 공식적으로 해 달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특전사 응급구조사 교육을 받는데 자격조건을 자꾸 보건복지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와서 너희들이 봐라, 보면 우리가 교육하는 것이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기준보다 훨씬 더 강화돼서 하고 있다는 걸 보여 주면 돼요. 그래도 이것을 인정을 안 한다면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이런 자격증을 못 얻으니까 특전사에 필요한 인원이 958명인데 양성된 게 74명, 7.7%밖에 안 됩니다, 교육을 시켜도 이것이 양성이 안 되니까, 교육을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방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제가 더 하면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병주 위원님 하시고 신원식 위원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인해서 아주 변화의 속도가 빠른 뉴노멀 시대에 살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걱정을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사실은 현안 업무에 대해서 많이 질의했는데 미래 업무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미래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국방비전 2050을 만드는 중이라고 들었는데 장관님, 맞습니까?



그래서 미래, 특히 국방부의 군사력 건설은 하나 하는 데 한 10년이 소요되지요. 예를 들어서 경항모 오늘 논의가 됐지만 경항모 사업도 시작부터 경항모 전력화까지는 한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특히 국방부는 미래 예측, 미래에 다가오는 위험을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우리 군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중간중간에 국방위에 보고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대정부질문 때도 제가 하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실체적으로 가장 큰 위협인데 그런 것에 대비하는 구조, 무기 체계를 만드는 안을 제가 제시했잖아요, 합동전략사. 그 첫 번째 단계로 육군전략사를 만들고 합동전략사로 가서 우주군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나요?

이것은 사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데 국방부가 이것을 얼버무렸어요, 이 과제를. 그냥 합참의 WMD 센터인가……


다음, 신원식 위원님.
제가 지난번 질의 때 사실은 국방 업무보고에서 국방부의 국민에 대한 보고의 자세가 너무 안일한 게 아니냐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도 사실 그 연장선상인데, 장관님 우리가 훈련을……
대비태세의 기본이 훈련이라는 것은 이견이 없을 거고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지휘소 훈련, 실병 기동훈련 이런 훈련의 형태 면에서 구분할 수도 있고 제대별로는 개인 훈련, 소부대 훈련, 대부대 훈련 통상 이렇게 나뉩니다. 이러한 것들이 조화롭게 되어야 대비태세가 유지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최근 5년간 육군 사단급 이상 부대별 FTX…… 연대급 이하 소부대 빼고요. 제가 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시면 큰 차이 없습니다.
군단급은 조금 줄었고요, 사단급은 또 늘었고. 그런데 작년도에는 좀 줄었어요, 사단급. 아마 그게 코로나 이런 영향이겠지요. 그래서 큰 차이 없이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사단급 이상 대부대 훈련을 해야 전투력 수준이 유지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다음 장 한번 넘겨 보세요.
그런데 연합훈련…… 이것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조정된 방법이 연대급 이상 훈련은 한미가 단독 하고, 같이 안 하고요. 대대급 이하 훈련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지휘소 연습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솔직하게 ‘대비태세에 취약한 점은 맞다. 그런데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이것을 봐도 국방부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굳이 여기 이야기하지 않아도 정부의 방침, 남북관계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조정된 방식, 컴퓨터 시뮬레이션하고 대대급 이하 훈련만 하고 대부대 훈련 안 하는 것이 연합 대비태세가 강화됐다고 평가를 해 놨어요.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국방부에 제가 물으면 ‘옛날보다는 조금 취약한데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했는데 이제 올해는 아예 조정된 방식이 강화됐다고 평가한다고 이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부대 훈련 뭐 하러 했습니까? 한국군은 왜 대부대 훈련 합니까?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역대 한미연합훈련이 이렇게 축소됐습니다. 이 축소된 게 지금 강화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사령관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대비태세 유지할 수 없다’…… 저 사람이 정치적 목적 가지고 했겠어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대 훈련 없고 소부대 훈련만 하고, 대부대 훈련은 실병 기동 안 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지휘소 훈련만 해도 오히려 대비태세가 강화된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안보전문가나 일반 국민이 봐도 거짓말이거든요.
다음 한번 넘겨 보십시오.
미국이 우리 한국 외에는, 저렇게 지금 미국도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한국 국방부가 판단한 대로 축소 조정하고 컴퓨터 시뮬네이션 하면 강화되는데 뭐 하러 돈 내고 저런 훈련 합니까?
다음요.
코로나 백신 모의시험 훈련이에요. 코로나 백신 접종보다 전쟁 연습이 훨씬 복잡하고 숙달이 필요할 겁니다. 코로나 백신 훈련도 저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다음 장요.
그래서 국방부는 ‘축소돼서 해도 앞으로 방위태세가 더 강화된다’, 미국은 ‘아니다’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훈련을 국방부 입장에서는 대비태세가 약해지니까 빨리 정상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해야 되고, 그 주장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정무적 상황 때문에 당장 시행이 안 되더라도 중간에 이게 약해서 이것을 메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믿음이 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안 하고 천하에…… 어떻게 보면 거짓말 아닙니까? 축소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 게 옛날에 대규모 훈련 하는 것보다 훨씬 대비태세가 강화됐다고 강변을 하면 모든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장관님, 국민한테 업무보고 할 때도 정말 신중하게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장관님의 이에 대한 소견 듣고 제 질문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군의 전 구성원의 요소, 요원, 장병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장병도 병사들, 부사관, 장교, 장성급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군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장관님?

아주 중요한 요원 중에 ‘근무원’이라고 있습니다. 민간 공무직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아마 전 군의 국방부 산하에 전체 합치면 한 1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국군복지단에만 해도 한 2500명 될 겁니다. PX라든지 또 군 골프장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그런데 문제가 이분들에 대한 복지 문제나 처우 문제가 어찌 보면 국방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국방부에만, 그러니까 전 군의 공무직 노조만 하더라도 한 20개 된대요.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데 처우 문제라든지 근무 기준이라든지 근로 기준에 대해서 단체협약을 한다든지 뭔가 교섭을 하는 게 허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되다 보니까 교섭창구도 일원화가 안 되어 있고요.
특히 이게 2014년부터인가 언제 연봉제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는 같은 기간이면, 근무 기간이 비슷한 기간이면 군무원들하고의 처우가 어느 정도 거의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은 처우가 같은 기간 근무한 사람과 비교하면 적게는 60%, 많아야 80% 정도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군무원은 정식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마 국방부에 군무원정책과가 있을 겁니다. 있지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아 보시고, 주로 국군복지단에…… 물론 독립운영기관이기 때문에 그 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근무원들, 민간 공무직들에 대한 실태 또 처우, 복지, 교육, 수당 이런 것도 전혀 지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주거 복지는 물론이려니와. 그래서 같은 우리 군 구성원, 국방을 구성하는 요원들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태경 위원님과 강대식 위원님께서 서면질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님께서도 서면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힘입어서 우리 위원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처리된 법률안 중에서도 특히 부양․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에게 그 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및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고 배우자 동반 휴직을 허용해서 직업군인의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엔군 유해의 발굴 근거를 마련하는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제 부사관 전문양성기관의 지정 근거를 신설하고 예술․체육 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22사단 북한 주민 귀순 관련에 대해서 많은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염려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계작전 보완대책을, 국방부는 조속히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서욱 국방부장관님, 모종화 병무청장님, 강은호 방위사업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