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1년 2월 19일(금)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36)
-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45)
-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15)
-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33)
-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95)
-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32)
-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95)
- 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73)
- 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02)
- 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39)
- 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74)
- 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68)
- 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62)
- 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30)
- 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62)
- 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26)
- 1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80)
-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15)
- 19.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02)
- 20.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38)
- 2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89)
- 2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85)
- 23.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99)
- 2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09)
- 25.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00)
- 26.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14)
- 27.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12)
- 28.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13)
- 29.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65)
- 30.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61)
- 3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95)
- 3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54)
- 33.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56)
- 34.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911)
- 35.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26)
- 36.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250)
- 37.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963)
- 38.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99)
- 3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58)
- 4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20)
- 4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85)
- 4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85)
- 4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000)
- 4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07)
- 4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22)
- 4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20)
- 4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92)
- 4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36)
- 49.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의안번호 2102627)
-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00)
- 51.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2591)
- 52.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6132)
- 5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45)
- 5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39)
- 55.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2453)
- 56.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1338)
- 57.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7101)
- 58.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3686)
- 59.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0458)
- 60. 방위산업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01369)
- 상정된 안건
-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336)
-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45)
-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15)
-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3)
-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95)
-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2)
-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5)
- 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73)
- 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2)
- 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39)
- 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74)
- 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68)
- 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2)
- 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0)
- 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62)
- 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26)
- 1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0)
-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15)
- 19.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2)
- 20.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38)
- 2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89)
- 2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85)
- 23.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99)
- 2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09)
- 25.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00)
- 26.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14)
- 27.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12)
- 28.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13)
- 29.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65)
- 30.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61)
- 3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95)
- 3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54)
- 33.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6)
- 34.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11)
- 35.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26)
- 36.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50)
- 37.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63)
- 38.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99)
- 39.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58)
- 40.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20)
- 41.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5)
- 42.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85)
- 4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000)
- 4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07)
- 4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22)
- 4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20)
- 4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2)
- 4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6)
- 49.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27)
-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00)
- 51.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1)
- 52.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32)
- 5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45)
- 5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9)
- 55.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53)
- 56.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338)
- 57.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01)
- 58. 6ㆍ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86)
- 59.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8)
- 60. 방위산업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안규백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01369)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바쁘신 중에 또 지역에 행사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우선 병무청과 5․18민주화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한 후에 어제 심사하지 못했던 안건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336)상정된 안건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45)상정된 안건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15)상정된 안건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3)상정된 안건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95)상정된 안건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2)상정된 안건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5)상정된 안건
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73)상정된 안건
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2)상정된 안건
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39)상정된 안건
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74)상정된 안건
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68)상정된 안건
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2)상정된 안건
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0)상정된 안건
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62)상정된 안건
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26)상정된 안건
1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0)상정된 안건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15)상정된 안건
19.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2)상정된 안건
20.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38)상정된 안건
2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89)상정된 안건
2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85)상정된 안건
23.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99)상정된 안건
2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09)상정된 안건
25.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00)상정된 안건
26.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14)상정된 안건
27.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12)상정된 안건
28.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13)상정된 안건
29.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65)상정된 안건
30.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61)상정된 안건
3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95)상정된 안건
3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54)상정된 안건
33.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6)상정된 안건
34.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11)상정된 안건
35.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26)상정된 안건
36.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50)상정된 안건
37.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63)상정된 안건
38.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99)상정된 안건
39.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58)상정된 안건
40.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20)상정된 안건
41.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5)상정된 안건
42.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85)상정된 안건
4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000)상정된 안건
4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07)상정된 안건
4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22)상정된 안건
4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20)상정된 안건
4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2)상정된 안건
4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6)상정된 안건
49.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27)상정된 안건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00)상정된 안건
51.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1)상정된 안건
52.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32)상정된 안건
5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45)상정된 안건
5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9)상정된 안건
55.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53)상정된 안건
56.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338)상정된 안건
57.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01)상정된 안건
58. 6ㆍ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86)상정된 안건
59.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8)상정된 안건
60. 방위산업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안규백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01369)상정된 안건
(10시03분)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18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법안은 병역법 18건, 기타 법안 5건,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심사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쪽, 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대상인 보충역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국제노동기구 ILO 강제노동협약 위반 소지를 해소하고 다른 보충역 등과의 형평을 기하고자 사회복무요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소위 때 환노위 진행되는 거를 보자라고 해서 보류를 시키고 다음번에 논의하자라고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절차를 진행하는 데 이상이 없겠습니다.

지금 병역법상 보면 4급도 현역 복무가 가능한데 자원 수급상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신체 4급도 병역법상으로 보면 현역 복무가 가능합니다.



인사기획관이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현역으로 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정신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지금 하물며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은 사람 중에서 그게 없다는 보장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거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현역이든 아니면 저희가 판정 기준을 강화해서든 4급이 아닌 5급으로, 초기에는 5급, 6급으로 판정을 해 버리는 거고 현역도 현역 부적합 심사를 통해서 또 정신적인 문제는 걸러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무요원을 현역으로 선택권을 주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삼아 말씀 올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은 원안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이채익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5쪽, 조문대비표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근예비역의 업무 중 ‘향토방위’라는 표현을 ‘지역방위’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군의 역할이 점차 다양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종전의 자기 고향을 지킨다는 좁은 의미의 향토방위보다는 지역방위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종전 향토예비군설치법도 법제명을 ‘예비군법’으로 이미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걸 개념 자체를 다 바꾸는 건데, 용어가 잘못됐으면 수정해 줄 수 있는데……

아니, 그러면 국방부에서 앞으로 향토방위라는 말을 안 써요? 다 지역방위로 바꿔요?


그러면 이제 향토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지역사단이라고 얘기해야겠네?








동의합니다.



다음.

설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8쪽, 조문대비표입니다.
먼저 개정안 제77조의4는 해외에서 활동 중인 국가대표 선수를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국가대표이거나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다만 9쪽 상단의 개정안을 보면 ‘국가대표 선수였던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은퇴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현재 활동 중인 선수만 포함되도록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개정안 제2항은 병무청장은 병적 별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문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병적 별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하단 부분, 개정안 제3항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연예기획사가 되겠습니다―에게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추가로 수정안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자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개정안 제95조에 기한 내에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쪽에서 국외여행 허가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허가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석현준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얼마 전에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석현준 측에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법의 맹점이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석현준이나 외국에서 프로활동을 하는데 지금 별도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법은 국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법을 이렇게 고쳐 주시면 국내 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어렸을 때 나가 가지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저희가 파악 가능한 사람은……
사실은 지금 법으로는 손흥민 선수도 별도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손흥민 같은 경우는 소득이 높기 때문에 또 하나의 별도관리 요건인 고소득자에 의해서 파악이 되는 것이고 지금 현행법상 손흥민도 별도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맹점이 있어서 법을 고치는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함으로써 병무청의 병 자원관리 하는 데 어떤 득이 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2쪽입니다.
강대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13쪽, 조문대비표입니다.
이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사회복무요원의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 또는 종료한 경우 그 사실을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엄정한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통보 대상 범죄를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법률에 직접 적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현행 병역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를 수사 개시․종료 통보 대상 범죄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범죄들은 지난 정기국회 때 김진표 의원님이 n번방 사건과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하신 병역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된 중요 범죄들입니다.
그리고 제2항을 신설해서 통보받은 내용의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차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 지난해 사회복무요원 범죄 건수가 가령 몇 건 정도 됩니까?


실제 현역 병사들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시에는 즉시 소속 부대장한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지만 똑같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이러한 통보 근거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쪽, 김민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6쪽을 봐 주십시오.
개정안은 투명한 병무행정을 위하여 병역판정검사 결과 및 병역처분 결과에 대한 통계,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 및 병역처분 변경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및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민적 관심사인 병무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병역 관련 통계를 공개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문 표현을 일부 수정하고, 통계 작성 등 실무적인 사항은 병무청 훈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0쪽입니다.
윤창현 의원님과 김병주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되겠습니다.
21쪽을 봐 주십시오.
양 개정안은 모두 군 복무기간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군 복무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적응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는 타당합니다.
수정의견을 통해서 우선 대체복무요원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들의 경우에는 재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19년 예산안 편성 당시 적금 가입자에 대해서 1%p 추가이자 지원을 위해 총 17.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칙 부분입니다.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시행일)은 대통령령 개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공포 후 6개월로 했으며, 제2조를 신설해서 적용 대상자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먼저 대상자는 이 법 시행 당시 동 적금에 가입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고 적용 시 재정 지원은 동 적금 최초 가입일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적용 대상자를 가장 폭넓게 확대한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지금 하사가 우리가 1년 6개월 하고 복무 연장해서 그다음에 일반 하사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병사 이외의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의무복무하는 장병들은 급여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부사관이나 장교도 그 사람들이 병 생활을 안 해서 그렇지 일정 기간의 의무복무 기간이 다 있습니다. 이게 의무라는 것 때문에 여기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일반 하사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거예요, 병으로 들어간 사람인데. 우리가 복무 연장을 해 주잖아요, 병사들.




‘장병’ 하면 모든 군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써 놨어요? 장교도 해당이 돼야지 그러면 왜 장교는 빼요? 써 놓기는 장병이라고 하고, 장병내일준비금인데…… 그러면 그것부터 바꿔야지.







뭘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세요, 차관님?


그런데 18년부터 19년, 20년, 3년간 법을 통과를 못 시키고 이제서야 위원장님께서 심사를 해 주시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20년에 19년 예산결산 할 때 법도 통과 안 됐는데 예산 먼저 편성했다고 시정조치 하라는 지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병사들 의무복무 와서 고생도 하고, 저희가 보수를 조금 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5%에 더해서 1%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장병이라고 해 놓고 자꾸 병사들 위주로만 가기보다는 확대하는 게 어떻겠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병사가 내일 준비한다고 하지만 부사관들 그다음에 단기복무 장교들 이런 사람도 전역해서 내일 준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내일 준비 안 합니까?
차관님, 안 그래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협의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민홍철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이종배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4쪽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모두 도피성 입대 등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혐의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 등이 병역의무 이행을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개정 대상 조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종배 의원안은 제60조를 개정하고 있고 민홍철․박범계 의원안은 제61조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직권 연기하는 개정 내용을 봤을 때 제61조를 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단 부분의 제61조 개정 내용입니다.
제61조를 개정하면서 수정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모든 범죄행위가 아닌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볼 수 있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직권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안 부칙을 수정해서 시행일 및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범죄의 형량이 예를 들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는 경우를 상정한 것 아니에요, 재판의 결과가 아니고?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쪽입니다.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9쪽의 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두 번에 나누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개정안 모두 임기제부사관을 양성하는 기관―군 특성화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여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민기 의원안은 제20조의2를, 정부안은 제20조의3을 신설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20조의3에서 평가라든가 지정 취소규정 등을 다 함께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중단 부분의 개정안 20조의3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병역법 개정으로 ‘유급지원병’ 명칭이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개정문 사항의 유급지원병이라는 표현을 임기제부사관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1쪽을 봐 주십시오.
제4항은 군 특성화고등학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 성과가 미진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에 더 부합한다고 보아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쪽의 상단 안 제20조의5는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해수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큰 문제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3조의8, 이 개정안은 현행 예술․체육요원의 ‘봉사활동’을 ‘공익복무’로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술․체육요원의 공익활동이 병역의무의 일환임을 명백히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단 부분에 동 조 제6항은 시행령에 공익복무기관,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술․체육요원이 자의적으로 공익복무기관을 선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익복무가 특정 시기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5쪽 상단입니다.
안 제33조의10제2항은 경고처분 사유로 2개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와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복무 부실과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해당 예술․체육요원이 질병이나 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 경고처분을 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경고처분 사유에 제7호를 신설해서 복무기본교육 등에 불참한 경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중단 부분의 동 조 제3항은 분기별 공익복무 실적에 미달한 경우와 허위실적을 제출한 경우 공익복무 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달한 시간 또는 허위제출 시간의 2배만큼 연장하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장조치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중 허위로 복무실적을 제출한 경우는 그 죄질이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해서 무겁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는 2배 연장이 아니라 4배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정의견은 상단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중단입니다.
동 조 제4항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취소사유를 추가하고 편입이 취소된 경우 앞으로 재편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큰 문제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38쪽 상단 부분, 수정의견은 인용 조문의 오류를 수정한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의 안 제33조의11은 예술․체육요원에 대해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공익복무기관의 장에게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교육 불참 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고처분 대상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익복무 기준 미달하는 사례와 허위로 복무실적을 제출한 경우는 죄질이 더 나쁘기 때문에 제재를 더 무겁게 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허위실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단 1회만 위반을 해도 형사처벌, 편입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더 강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안과 같이 2배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전부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복무시간을 2배 연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석전문위원은 4배로 바꿨고 정부는 그냥 2배로 해도 된다 이 얘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8쪽 밑에 ‘병무청장은 예술․체육요원에게 병역의무 이행자로서 갖춰야 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복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된다’, 정신자세 확립이 어떤 거예요? 무슨 정신자세를 확립해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술․체육요원의 역할의 중요성 또 공익복무 이런 것들의 중요성 또는 인권에 대한 감수성, 성희롱, 개인정보 보호, 그래서 공익직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소양을 중심으로 해서 교과 과목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또 설명해 주세요.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개정안 제37조제3항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타당한 조치로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라는 표현이 법률에 여러 차례 나오므로 좀 더 가독성 제고를 위해서 이들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약칭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동 조 제4항은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최대 3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이 기간 내에 학위를 취득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만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관련 통계를 보면 과학기술원과 자연계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자의 통계를 보면 수료 후의 학위 취득 시까지 각각 평균 3.6년, 2.8년 소요되는데 이 중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의무기간 2년을 빼면 1.6년과 0.8년이 남습니다. 따라서 유예기간을 최대 3년이나 주는 것은 성실한 연구 활동 촉진이라는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다소 부합하지 않으므로 유예기간 단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3년을 2년으로 단축하는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다음 41쪽, 동 조 제5항은 유예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39조제3항은 박사학위 취득 후 최소 1년은 민간기업 부설 연구소 등으로 옮겨 복무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들이 학위 취득 후에 실제 연구 현장에서 복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학위 취득 후 옮겨서 복무하여야 할 병역지정업체가 학교가 아니라 민간기업 부설 연구소 등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에 있는 수정의견은 약칭 신설에 따른 수정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안 제40조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 취득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주어진 기간 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 신상변동 통보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절차적 규정으로 문제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46쪽의 수정의견도 약칭 신설에 따른 수정입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1조제1항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취소사유를 3개 추가했습니다.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한 경우, 주어진 기간 이내에 박사학위 취득을 못 한 경우, 그리고 박사학위 취득 후 민간기업 부설 연구소 등으로 옮겨서 복무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 내용들을 추가한 것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제2항은 단서를 신설해서 8일 미만 무단결근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도 복무 이탈의 경우 이탈 일수의 5배를 연장 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문제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0쪽 되겠습니다.
안 제43조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소관 부처에서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 제70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70조제6항은 복무 부실로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국가대표선수 등에게는 국외여행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익복무 부실자, 구체적으로는 3년의 의무복무 기간 동안 총 544시간의 공익복무 활동을 채우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국가대표선수로 출전하는 데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나 또 해외대회 입상에 따른 혜택을 복무 부실자가 온전히 향유하는 데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우려되므로 예외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1쪽 하단 부분, 안 제71조의 수정의견은 인용조문 오류를 수정한 것입니다.
다음, 52쪽 하단의 안 제89조의2는 변경된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하지 않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다음 53쪽, 안 제89조의3은 예술․체육요원이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을 미충족하여 4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수정의견 제1호를 수정했는데 제7호, 앞서 말씀드린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교육 등에 불참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도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호 수정의견은 제7호 신설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입니다.
다음은 부칙 규정이 되겠습니다.
부칙 규정은 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 번 편입 취소된 예술․체육요원에 대해서는 재편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안 부칙 제2조는 동 규정을 이 법 시행일 전에 편입 취소된 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 말씀드리면 불이익 처분 소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 법 시행 후 편입 취소된 자부터 적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 이하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의견이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의 검토의견에서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때 유예기간을 3년이 아닌 2년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저희 국방부는 3년을, 정부안을 유지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게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과거에는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 3년 동안 박사과정에 있기만 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그런 제도였던 것을 이게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선을 한 것이 2년간 과정에 있으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또 1년은 석사연구원처럼 민간 연구소, 민간 부설기관에 가서 국가를 위해서 기여를 해라라고 2년, 1년으로 추가하는 식으로 강화를 지금 시켜 놓은 겁니다. 시켜 놨는데, 과거에는 박사학위를 받든 말든 3년간 과정에만 있으면 되던 것을 지금은 학위를 취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총 기간이 3년이고 1년을 민간에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2년 내에 취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가 통계치를 내 보니 지금 2년, 3년, 4년씩 걸립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는 평균을 내니까 3.6년이기 때문에 2년만 유예를 주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시고 그 말씀도 일견 타당한데 또 간혹 4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은 이제 취득을 못 한 그런 형편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3년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리고, 과학기술부하고 교육부도 강력하게 3년을 유지해 줄 것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왜 이런 특혜를 주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과학기술계나 산업계나 이런 데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정부가 합의안을 만들어 낸 거다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000명은 과기위원회 400명 그리고 일반 자연계 대학원 600명 해서 1000명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는 유지를 한 게 한 10여 년이 넘고 한 20여 년 가까이 과기위원회 배출 인력 그리고 자연계 대학원의 박사과정 지원자 이거를 고려를 해서 정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19년도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숫자를 조정할 것인가 검토를 했는데 다른 부분은 조정을 했고 이 1000명은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1000명은 하여튼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 온 거예요, 변동 없이?










병역자원은 모자라서 난리라고 그러면서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이 1년 6개월로 줄었으면 이런 법은 이제 폐지시켜야지. 인심 다 쓰고 뭐 남는 병력으로 군대를 유지합니까, 차관님?






지금 병역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공개하는 제도가 있지요?





병역자원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일부 보고드린 것처럼 작년에도 국방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서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줄일 수 있는 인원들을 최대한 염출해서 한 1300여 명을 추가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승선근무예비역이 200명 정도 추가 확보를 했고 또 전문연구요원 중에서 작년에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국가 산업과 관계되어 있는 핵심 요원으로 이 전문연구요원, 특히 박사전문연구요원들의 중요성을 인정해서 이 인원들도 줄이고 싶었지만 관계 부처 협의와 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서 이 인원을 줄이지 못했고 석사전문연구요원은 300명 줄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기능요원도 800여 명 줄여서 국방부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병역자원 확보나……

40페이지의 3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유예기간을 부여한 그 3년이라는 근거가 있어요? 박사직을 갖다가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되는데 2년 동안 못 땄는데 3년간의 유예를 주는 경우가 있나요?
주로 이공계잖아요. 주로가 아니라 전부 이공계지요. 이공계가 박사학위를 따는 데 평균 어느 정도 걸려요?






그리고 국방부 의견에 저는 동의하는데, 만일 2년 내에 학위 취득의무를 부여했는데…… 사실은 박사학위 2년 취득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퀄리피케이션(qualification) 기간이 있거든. 최소한의 필요 학점과 퀄리피케이션 시험 보고 그다음에 논문 써 가지고 프리젠테이션 하는데 외국에서…… 우리가 좀 오래 걸리는 나라거든요. 우리하고 일본이 오래 걸리고 독일이나 이런 나라는 좀 짧고 이런데, 우리는 지금 학위의 개념을 완성자의 개념으로 보는데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는 완성자로 학위를 주는 게 아니라 학자로서의 입문자로 주기 때문에 거기는 과정이 짧아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게 논문의 방어, 논문을 가지고 자기는 제대로 자기 교수 만나서 썼는데 반드시 다른 교수 5명 이상이 모여 가지고 그것에 대한 공격을 해 가지고 디펜스를 해요. 방어해서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면 많은 경우에 3년을 넘길 수밖에 없어서 3년의 범위 안에서 유예를 했다가, 그 유예도 또 심사할 것 아니야? 모두 다 똑같이 유예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 별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3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라 그러고 2년을 유예기간을 주는 게 왜 그렇게 되지요? 3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라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2년 이내에 취득을 했어요, 3년 이내 앞의 단서 조항에. 2년 이내에 취득을 하면 그만큼 짧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3년을 앞에다 해 놓고 그게 정상이지. 그리고 그다음에 못 땄을 경우에 2년을 한다고 한다면……
2년, 3년 똑같은 것 아니에요? 말이 3년, 2년으로 하나 2년, 3년으로 하나 결국은 박사학위를 못 따면 똑같은 것 아니에요, 기간이?



앞에 2년 이내에 따라고 그러면서 다 못 딴다면서요.

그러니까 앞이 3년으로 되고 뒤가 2년으로 되는 것과 앞이 2년, 3년으로 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지금 의무를 3년이라고 하다 보니까 2년 이내에 박사학위 따고 연구소에 가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2년 동안에 박사학위를 거의 못 따잖아요, 지금 어차피.







3년 차, 지금 이 법에 디자인된 대로라면 3년 차는 유예이기 때문에 그래도 본인이 조금 편리하게 일반 박사과정 학생처럼 할 수가 있겠으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 플러스 1이라든지 다른 식으로 디자인을 하게 된다면 3년 차도 의무복무가 부여가 되면서 출근도 해야 되고 하는 강제적인 게 더 의무가 부과가 되니까 그 사람은 의무복무를 4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박사 하면 의무복무 4년도 받아들이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데 이런이런 조건을 갖춘 박사전문과정은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정책화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년 만에도, 아까 김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사학위는 2년 만에도 어렵지만 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최단 시간 내에 2년 내에 따고. 지금 현재 박사 전문연구요원이 2년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간 연구소에서 국가에 봉사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측면의 내용을 부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학기술원 출신과 같은 박사학위를 따기가 어려운 인원들에게 범법을 하거나, 또 이 인원이 그 기간 내에 취득을 못 하게 되면 자기 판정받은 대로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빠져나가서 전문연구요원에서 배제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인원들을 좀 구제해 준다는 측면에서 3년까지 유예기간을 좀 주기로 한 것으로 법안에 담았다는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3년을 늦춰 줄 수는 없고 그것을 또 줄여서는 이 제도가 실효하고 하니까 2년 내는 짧은 것 같고 유예기간 제도를 운영하는 그런 취지로구먼. 부처 간에 그렇게 협의를 해 놔 가지고 지금 국방부가 바꾸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 조건에 충실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유예기간을 3년을 주는 게 맞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례제도이고 아무래도 혜택을 주는 건데 한 2년으로 당겨서……
아까 얘기하실 때 3년 넘어가는 사람도 한 다섯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있다 이런 말씀들 주셨잖아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3년으로 늘려서 내는 것은 혜택들을 더, 특혜들을 더 심화시키는 걸로 보여질 수 있다, 그 한 사람이 더 노력을 해서 2년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한 사람 때문에 유예기간을 3년을 주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서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유예기간을 2년을 주는 것 이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평균이라는 것은 정말 그 중간값인 거고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카이스트의 경우에는 22%가 4년 이상이 걸리더라,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카이스트 박사과정 하는 친구들은 여기에 편입이 되더라도 20%는 4년간 박사 공부하다가 학위를 4년 만에 못 따는 바람에 다시 현역으로 복무를 해야 되는 일이 20%나 생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1년 정도 유예를 더 주는 것이……
그런데 그 교수가 학교 안에서 싸움이 나 가지고 다른 교수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마지막 디펜스에 걸려 가지고 거기서 또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서 한 3년 정도, 기왕 유예기간 주는 것 그 3년 안에서 유예기간을 더 짧게 자를 수도 있는 거니까 3년의 범위 안에서 유예를 하고 처분을 하는 거니까 그것을 너무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어려운 우리나라에 필요한 특수분야 이공계 출신들이 대개 카이스트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배제되는 결과가 될까 봐 국방부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박사 공부를 해 봤지만 사실 2년 안에 이것은 정말로…… 3년도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그중에, 다 좋다 이거지요. 다 좋은데,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이것은 엄연하게 특례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22% 남은 그 사람들을 생각해 가지고 이 특례제도를 끼워 맞춘 것같이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안 되지.
특례제도기 때문에 자신 있고 또 그만큼 배경이 있는 사람들 또 그만큼 국가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여기에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그 기간 내에 학위를 못 받는 사람 그것을 자꾸 생각해 줘 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시켜서 그렇게 미리 해 버리면 이 특례제도에 어떤 모순점만 있다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과학계․이공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맞는 얘기고 그런데 전체 차원의 형평성 또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이 제도를 유지하면서 까다롭고 엄격하게 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자연축소는 아니겠지만 그 제도가 또 나중에 손보기 전까지는 약간 강제적인 압박을 주는 이런 기간들을 설정을 함으로써 이 제도의 애초의 도입 취지를 살려 나가는 게 옳은 것 아니냐 그래서 2 플러스 2 정도가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답변해서 그 말씀이 옳으면 정부를 따라갈 텐데 그렇지 못하면 양보할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뜻은 다 같으신데 그 20%를 구제한다기보다는 사실 박사과정에서 내가 주제를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려운 주제인 경우는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특례제도로 간다면 우리 전문위원님들보다는 국방부에서 지금 3년이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번 제도개선 했던 것을 한번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또 발전시켜 나갈, 더 강화시켜 나갈 부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2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1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1건을 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익복무 부실자가 국가대표선수로 해외 출전하는 데 대한 비난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안에서 국가대표선수 등이 국익을 위한 공적 용무를 위하여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자는 것이 전문위원 의견이셨습니다.
그런데 또, 물론 전문위원님 의견에 100% 공감을 합니다. 100% 공감을 하나 어떤 정말 특별한 상황에는 복무 부실자이기는 하지만 국익을 위해서 어떤 경기를 위해서 또 국가대표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우리가 얘기해도 지금 뭐 할 판에 국방부에서 그런 얘기 하는 게 말이 돼요? 그런 것을 예상해 가지고 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50만 병사는 뭐가 됩니까, 장병은? 아무 능력 없어 가지고 근무합니까? 그 사람들 사기도 좀 생각하시라고.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가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부분에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0쪽입니다.
이거 많이 통과하면, 전문위원들 법안 하나당 수당이 나오나요?

위원님들 그러면 조금 더 연장해서 하고 오늘 오후에는 안 하고……

안규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61쪽, 조문대비표입니다.
이 개정안은 함정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해군 함정근무병에 한하여 최대 2개월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함정근무 시 휴대폰 사용이 제약되는 등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인해 해군 현역병들의 함정근무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해군이 지금까지 여러 방안을 시행하였으나 큰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함정근무 시 최대 2개월 근무기간 단축을 통해 함정근무를 유도하려는 개정안은 충분히 검토할 만한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서 함정근무를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정안에 부동의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 우리 군악대가 있습니다. 국방부 군악대이기 때문에 육해공군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육군은 18개월만 하고 전역합니다. 또 해군은 19개월인가요, 20개월인가?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참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방공 근무를 한다 그러면, 공군 방공 근무자는 21개월을 해요. 그런데 육군 방공 근무자는 18개월을 해요. 그다음에 카투사 같은 경우 18개월 합니다, 육군.
그러면 이제는 육해공군으로 복무기간을 정할 것이 아니라 그 근무하는 강도에 의해서 국방부가 군 전체를 디자인을 다시 해야 돼요. 그렇게 한다면 여기도 함정 근무자, 잠수함 근무자 이것도 다 그 속에 넣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방부가 어떻게 보면 병역에 대한 것을 다시 판단할 때가 됐는데 자꾸 이걸 검토를 안 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올해 용역에 들어 있습니까?

다음.

다음 63쪽, 신원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조문대비표 64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병역판정검사 시 질병이 있는 병역의무자에게 진단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병역판정검사 신뢰도 제고를 위한 취지는 타당하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과 상충 소지가 있고, 민감 질환에 대한 과거 진료기록 등의 제출을 의무화 할 경우 인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니, 법을 만들면서 이렇게 애매한 용어를 쓰면 되겠습니까?


의무자가 질병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러면 확인이 안 되어서 구두로만 얘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왜 신원식 의원이 이 법을 냈겠습니까? 야전에서 부하를, 그러니까 소위로 임관해서 가서 전역할 때까지 제가 다루는 사람은 항상 20대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항상 어린이만 정년퇴직할 때까지 만나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렇게 병역을 관리하다 보면 숨겨 가지고 나중에 터져서 지휘관이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지 인권 침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라도 할 필요가 있어요. 자의적으로만 한다면 내가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 경우 안 해 버리면 되는데 그게 와 가지고 부대에서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이거는 보류를 하는데 이 점을 고려해서 한번 다시 국방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세요.

유인물 66쪽, 이광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67쪽, 조문대비표입니다.
개정안은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을 현재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하고, 그 선정기준에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내 산학교육을 추진하는 공공기관과 산업체를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현재 대통령령에 선정기준, 승계기준, 선정취소 기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선정기준만 법률로 격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하고 그리고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내 산학교육을 추진하는 공공기관과 산업체만 선정기준에 추가할 경우 특혜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70쪽, 송옥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71쪽, 조문대비표입니다.
개정안은 입영신체검사 과정에서 입영대상자가 질병이 있을 경우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17조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드리면, 종전에 입영신체검사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영판정검사가 새로 도입되고 이 17조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논의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진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75쪽, 조문대비표입니다.
안 제77조의5제1항 및 제2항은 휴가 등의 정보가 기록된 표준 병적기록표를 도입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현재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휴가 등의 정보가 기록된 표준화된 병적기록표를 작성․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 제3항은 병무청장은 병적 관리자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은 병적 관리자에게 병적사항 조회 등을 통해 병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4항입니다.
표준 병적기록표는 10년간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금 영구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94조의2가 되겠습니다. 표준 병적기록표 등을 무단 파기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시면……

다음 78쪽, 이용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유인물 79쪽입니다.
개정안은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의 가족에 대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병역명문가를 국가유공자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국가를 위한 희생, 공헌도 및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부처인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대우를 희망하는 다른 대상자들로부터 보상 요구가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없어요?

위원님들 다른 생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12항까지 12건의 법률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 의견을 조정․통합하여 정리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들은 시간을 두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황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대체복무요원이 구속 등의 사유로 복무를 이탈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복무기간을 산입할 수 있는 사유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형소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었으므로 예외적인 복무기간 산입 사유에 기존의 검사 불기소처분하고 무죄판결 선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개정안 부칙이 형소법 시행일과 맞추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미 이 날짜가 도과되었으므로 이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및 21항, 이상 2건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제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조문대비표 4쪽을 봐 주십시오.
훈련에 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국가가 이들의 훈련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쪽, 백종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예비군법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9조는 예비군대원이 부상을 입은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민간 의료시설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른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과 예비군대원에 대한 복지 향상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개정안 제9조의2는 예비군대원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부상 등을 입어 국가 등이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한 경우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가 등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원래 민간인 신분이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예비군대원에 대해 국가 등이 재정 부담 경감을 이유로 해당 예비군대원이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권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통계를 보면 2016년부터 19년 동안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부상 등을 입은 예비군대원에게 국가가 지급한 보상금 총액은 약 3400만 원으로 1년에 1000만 원이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동원예비군에 대해서도 훈련비를 변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들어간 이후에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점차적으로 늘려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로 줄 것이다, 단가가 얼마다, 총 얼마가 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 기재부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실비 외에도 훈련비가 예비군들에게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재부 입장은 동의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게 훈련비라는 명목으로 지급이 되는 건데요. 사실 지금 현재는 동원훈련예비군에게 실비 개념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훈련비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예비군에게 다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동원훈련이 41만 명이 숙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2박 3일 군부대에 입소를 해 가지고 훈련을 받고 생계에서 떠나서 군부대에 입소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비 차원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확대가 되어 가지고 일반 훈련자에게도 지급이 되게 되면 인원은 한 200만 명이 됩니다. 193만 명, 정확하게. 그렇게 되는데 그 인원에게도 모두 동원훈련비를 주자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한 재정 소요로 인해서 이것은 동의하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군 같은 경우는 주고 있습니다, 훈련한 일수, 시간을 계산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비군이 우리가 을지 포커슨 렌즈나 이거 할 때 장교, 부사관들, 병들도 동원돼서 한국에 와서 훈련을 하면 일자를 전부 계산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진국 예비군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나라는 다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재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방예산이 총지출 대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9년도 8.2%에서 20년도 7.4% 그리고 올해 21년도 지금 5.4%로 총지출 대비 떨어지고 있고, 각종 논의를 다음에 또 하시게 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보상금이나 배상금 소요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또 지뢰 피해자 그리고 군 소음 피해 배상금을 보상금으로 전환해서 하는 이런 소요들이 너무나 증가하기 때문에 예비군훈련 일반 훈련자에게도 훈련비를 지급하자는 안은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방예산 잘 통과시켜 주세요.
제21항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강대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조문대비표 10쪽을 봐 주십시오.
개정안은 여성공직자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해서 공직자의 배우자의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투명한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취지에 공감하며, 다만 개인의 병역사항은 개인정보인 만큼 필요 최소한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개인정보의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병역의무 등을 이행한 배우자’로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부칙에 적용례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님 그 취지는 잘 알겠는데 실제로 제가 그 문제를 어제도 여야 수석들하고 의논을 해 봤는데 청문제도가 완전히 먼지털이식, 도덕성 검증을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직무능력 검증은 전혀 안 하고 계속 도덕성 검증만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공직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품격은 계속 떨어지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신설하면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백지신탁 등 이것 때문에 삼십몇 명을 교섭했는데 다 반대를 하고 대학교수 또 이십몇 명을 했는데 다 반대하고 그러고 검증에 걸리고 그렇게 못 했고……
더 심각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2년 전에 두 번째 전면 개각할 때 현직 차관 중에서 두 분이 검증에 부동의를 했어요. 내가 장관 안 하겠다, 장관 해 봐야 1~2년인데 온 동네 망신 당하고…… 그래서 선진국들의 대부분이 도덕성은 비공개로 검증하거든요. 안 그러면 다음 정권에 누가 집권하더라도 개각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단도 금년 중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가지고 시행은 다음 정부 때부터 하도록―누가 대통령 될지 모르니까―그렇게 해서 이미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검증한 자료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주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켜 가면서 부족한 것은 서류 요청을 하고 다 검증한 다음에 도덕성만 갖고 표결을 해서 거기서 통과되면 그 사람을 발표하게, 통과되지 않으면 아예 발표도 안 하게 그런 쪽으로 제도개선을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직후보자뿐만 아니라 병역사항을 배우자도 내게 한 건데, 저는 이게 조금 과다한 정보 요구 아닐까…… 필요한 것은 그때 거기서 받아 보면 좋은데 배우자를 하게 되니까, 배우자와 혼인기간 중에 현역병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 이것 극소하거든요, 이 사람은 위원장님 지적대로.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수정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강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김진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게 선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 후보자라는 게 되어 있는데 공직후보자, 공직자…… 지금 강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공직자에 대한 얘기고 김진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거와 관련된 거거든.

이게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공직의 직위를 이용한 병역 면탈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배우자가 공직자와 결혼을 해서 그 배우자의 직위를 이용한 면탈 그것을 방지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기간 중으로 한정한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22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조문대비표입니다.
이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 규정에 관련 희생자, 피해자 및 시민의 공로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 규정을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하기 위한 개정안이 현재 우리 위원회 외에 법사위와 행안위에도 계류 중인바 정의 규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이들 위원회 심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3개 법안 모두 민형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입니다.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측에서도 공권력에 항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하게 희생된 시민들도 많으므로 개정안 중 ‘항거하여’ 부분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히 가로변에서 시위를 지켜보던 노인들 또는 부녀자들에게까지도 계엄군이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입힌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항거하여’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빠지게 되니까 전문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제와 오늘 이틀 간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 관계관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