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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바쁘신 중에 또 지역에 행사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우선 병무청과 5․18민주화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한 후에 어제 심사하지 못했던 안건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336)상정된 안건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45)상정된 안건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15)상정된 안건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3)상정된 안건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95)상정된 안건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2)상정된 안건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5)상정된 안건

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73)상정된 안건

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2)상정된 안건

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39)상정된 안건

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74)상정된 안건

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68)상정된 안건

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2)상정된 안건

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0)상정된 안건

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62)상정된 안건

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26)상정된 안건

1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0)상정된 안건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15)상정된 안건

19.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2)상정된 안건

20.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38)상정된 안건

2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89)상정된 안건

2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85)상정된 안건

23.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99)상정된 안건

2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09)상정된 안건

25.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00)상정된 안건

26.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14)상정된 안건

27.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12)상정된 안건

28.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13)상정된 안건

29.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65)상정된 안건

30.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61)상정된 안건

3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95)상정된 안건

3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54)상정된 안건

33.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6)상정된 안건

34.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11)상정된 안건

35.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26)상정된 안건

36.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50)상정된 안건

37.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63)상정된 안건

38.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99)상정된 안건

39.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58)상정된 안건

40.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20)상정된 안건

41.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5)상정된 안건

42.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85)상정된 안건

4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000)상정된 안건

4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07)상정된 안건

4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22)상정된 안건

4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20)상정된 안건

4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2)상정된 안건

4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6)상정된 안건

49.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27)상정된 안건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00)상정된 안건

51.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1)상정된 안건

52.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32)상정된 안건

5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45)상정된 안건

5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9)상정된 안건

55.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53)상정된 안건

56.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338)상정된 안건

57.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01)상정된 안건

58. 6ㆍ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86)상정된 안건

59.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8)상정된 안건

60. 방위산업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안규백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01369)상정된 안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60항까지 6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18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릴 법안은 병역법 18건, 기타 법안 5건,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심사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쪽, 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대상인 보충역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국제노동기구 ILO 강제노동협약 위반 소지를 해소하고 다른 보충역 등과의 형평을 기하고자 사회복무요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법안이 환노위하고 그다음에 외통위하고 우리하고 세 군데가 관련돼 있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외통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세 가지 법이 있는데 87호하고 98호 협약과 관련된 것은 환노위에 작년 연말에 본회의까지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국방위 소관 법안인 이 병역법 통과를 기다려서……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외통위에서 함께 비준을 진행할 겁니다.
 지난번 소위 때 환노위 진행되는 거를 보자라고 해서 보류를 시키고 다음번에 논의하자라고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절차를 진행하는 데 이상이 없겠습니다.
 여기에 사회복무요원인 자기가 현역처분을, 병역을 바꿔 달라고 하는데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류된 사람이 현역으로 갈 신검이나 여기서 안 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받아 줘요? 어떤 절차를 거치지요?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신체검사에서 4급이 나와도 본인이 지원을 하면 현역에 입대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병역법상 보면 4급도 현역 복무가 가능한데 자원 수급상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신체 4급도 병역법상으로 보면 현역 복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현역으로 근무하면 야전부대에서 부담이 안 되나요, 그 자원에 대해서?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신체등급상으로는 현역이 가능한데 수급상 저희가 보충역으로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문제는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신건강과 관련된 판정 기준을 더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그 기준에 못 미쳐서 안 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없을 때, 정신적인 문제가 없고 4급으로 신체적인 문제가 없을 경우에 본인이 희망하면 현역 복무의 길을 열어 줘야 ILO 국제협약에 맞춰지는 게 되겠습니다.
 ILO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현역으로 갔을 때 그 해당 부대가 그만큼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인 기준을 저희가 더 강화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될 소지의 사람들을 걸러 낼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걸러 내요? 이미 4급은 똑같은 4급 받은 게 같은데.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4급은 신체등급이고요 정신적인 것은 또 별도로 저희가 전문의의 어떤 상담이라든지 어떤 기법을 이용해서 걸러 내는 겁니다.
 인사기획관이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금년에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해서 기존의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에서 4급 판정대상이던 질병을 5급 면제나 전시근로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인원들을 좀 더 많이 걸러 낼 수가 있고 그런 인원들이 4급 판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인원들이 현역으로 입대하는 부분을 상당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병역 4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병역 수급 계획상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되었을 뿐이지 이제 ILO 협약을 준수를 하려면 그 요원들이 부대에 배치되더라도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병력들을 운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예, 그리고 현역 복무 중에도 그런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병사들은 현역 복무 부적합 처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지휘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좀 더 강화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역 중에 지금 정신적인 문제로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가지고 전역하는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되지요?
 다른 말로 하면 현역으로 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정신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지금 하물며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은 사람 중에서 그게 없다는 보장이 있을 수 있겠어요?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병역법 개정은……
 얼마나 되냐고요. 현역으로 판정받았다가 정신적인 문제로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람이 매년 몇 명 정도 되냐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통계 수치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꽤 됩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맞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 드리기도 한 거 같은데, 지금 아까 기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4급은 병역 수급상 보충역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던 것인데 그러나 병역법에 의하면 4급도 현역은 근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현역이든 아니면 저희가 판정 기준을 강화해서든 4급이 아닌 5급으로, 초기에는 5급, 6급으로 판정을 해 버리는 거고 현역도 현역 부적합 심사를 통해서 또 정신적인 문제는 걸러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무요원을 현역으로 선택권을 주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주셔야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맞습니다.
 두 개를 섞어 버리면 전혀 다른 문제로 섞는 게 된다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외통위 여당 간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봤더니 여야 간에 오늘 법안소위를 소집을 해서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참고삼아 말씀 올립니다.
 저는 이 법에 대해서 다른 이의는 없는데, 실제로 그게 야전지휘관한테 얼마나 부담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하는 거지.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4급 판정을 받아서 보충역으로 분류됐다 하더라도 만일 현역으로 가겠다 그렇게 희망하면, 그렇게 희망한 경우가 있었나요?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1년에 한 1000명 정도 발생을 합니다.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지금 현재도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는데 예를 들자면 안과라든가 수술을 받아 가지고 또 질환이 있으면 치료를 해 가지고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가지고 현역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연간 1000명 정도 있습니다.
 군에 대한 인식들이 달라지는 거죠.
 현역을 하고 싶다?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예.
 다른 위원님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결하는 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은 원안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이채익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5쪽, 조문대비표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근예비역의 업무 중 ‘향토방위’라는 표현을 ‘지역방위’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군의 역할이 점차 다양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종전의 자기 고향을 지킨다는 좁은 의미의 향토방위보다는 지역방위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종전 향토예비군설치법도 법제명을 ‘예비군법’으로 이미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향토방위라는 용어가 지금 여기만 있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비군법에서도 향토라는 용어가 이미 삭제가 됐었습니다. 지역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저희가 못 고치고 있었던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향토방위라는 말을 다 지역방위로 바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법에 있는 걸?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저희가 찾아봐서 더 있다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단순하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모법도 있을 거고, 지금 향토방위법이 이것 말고 모법이 있을 거 아니야?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향토예비군 모법은 예비군법입니다. 그리고 병역법에서 향토방위라고 하는 것은 딱 이 조문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고치면 모든 법률에서 향토방위 그 용어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만 남아 있다?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그렇습니다.
 다 지역방위로 바뀌었다?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그렇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법무관리관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경수국방부법무관리관박경수
 지금 병역법을 비롯해서 국가유공자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한 8개 법령에 지금 향토방위라는 용어가 잔존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개념 자체를 다 바꾸는 건데, 용어가 잘못됐으면 수정해 줄 수 있는데……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다음에 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을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리한다……
 아니, 그러면 국방부에서 앞으로 향토방위라는 말을 안 써요? 다 지역방위로 바꿔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지금 지역방위라는 개념으로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데도 다 모법도 있을 거고, 왜냐하면 지금 그 사단 이름도 거기도 향토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건 관행적으로 쓰는 말이고요, 저희가 지역방위사단이라고 공식적으로는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 전체에 향토방위라는 개념을 지역방위로 다 바꾸었느냐 하는 거지. 단순한 용어가 아니라 개념 자체를 다 바꾸었느냐……
 그러면 이제 향토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지역사단이라고 얘기해야겠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공식회의 같은 거 할 때 저희 내부에서도 지역방위사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다 바꾸어서 쓰고 있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향토사단이라는 말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예.
 향토예비군도 없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지요. 예비군법에서는 향토라는 말을……
 예비군법이 문제이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비군법은 이미 고쳤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번 병역법을 개정하자고 나왔고, 지금 말씀을 주셔서 법무관리관이 사실은 검색을 좀 해 봤더니 다른 통합 방위법이나 몇 개는 아직도 남아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법무관리관, 어디어디에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박경수국방부법무관리관박경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남아 있고요, 전사자유해 발굴법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병역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행령 일부에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너무 오랫동안 써 온 용어이기 때문에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군데.
 그거는 그때 가서 또 고치고 이거는 또 이것대로 하고 그럽시다.
 국방부에서 앞으로 향토방위라는 용어는 없다 그런다면 이거 바꾸는 게 다음에 바꾸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거 바꿔 주고 다음에 또 순차적으로 바꾸어도 문제가 없는데, 이의 없다는 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의논해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 따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 바꿔 드려도 문제없다는 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이번에 바꿀 테니까 국방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정리해 가지고 차후에 또 올리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일괄적으로 정리하자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그러면 이 법안도 원안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다음, 7쪽입니다.
 설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8쪽, 조문대비표입니다.
 먼저 개정안 제77조의4는 해외에서 활동 중인 국가대표 선수를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국가대표이거나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다만 9쪽 상단의 개정안을 보면 ‘국가대표 선수였던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은퇴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현재 활동 중인 선수만 포함되도록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개정안 제2항은 병무청장은 병적 별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문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병적 별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하단 부분, 개정안 제3항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연예기획사가 되겠습니다―에게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추가로 수정안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자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개정안 제95조에 기한 내에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해외의 국가대표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인증을 하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누가 국가대표라는 것을……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손흥민 선수같이 축구 국가대표이면서 해외 구단에 지금 뛰고 있는 선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 12월에 병무청에서 석현준 선수 허가기간 내 미귀국에 대한 것을 고발한 적 있지요?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데요?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지금 고발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것은 고발되어 있는 상태인데 외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기관에서 팬딩(pending)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쪽에서 국외여행 허가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허가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석현준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얼마 전에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석현준 측에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인데, 물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야구선수, 축구선수, 다른 기타 종목들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활동한다는 것을 누가 증명하느냐는 것이지. 그냥 언론 보고 하는가?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지금 현재는……
 국가대표를.
 국가대표였었던 사람이라는 것 아니야.
 였었던 사람 그것은 빼야지.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그러니까 국가대표였던 사람은……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하세요.
 얘기하세요.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국가대표였던 사람’이 필요한 것은 국가대표를 했다가 또 빠졌다 했다가 빠졌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넣은 것이고요.
 지금 현재 법의 맹점이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석현준이나 외국에서 프로활동을 하는데 지금 별도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법은 국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법을 이렇게 고쳐 주시면 국내 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어렸을 때 나가 가지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저희가 파악 가능한 사람은……
 사실은 지금 법으로는 손흥민 선수도 별도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손흥민 같은 경우는 소득이 높기 때문에 또 하나의 별도관리 요건인 고소득자에 의해서 파악이 되는 것이고 지금 현행법상 손흥민도 별도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맹점이 있어서 법을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활동하는 것을 무엇으로 누가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것이지.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가대표선수들은 우리나라 대한체육회라든가 종목별 경기단체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 ‘제4호에 따른 선수’ 이렇게 해 놓고 개정안에는 ‘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 수정안에는 ‘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중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선수’였다가 ‘국가대표였던 사람’이었다가 ‘국가대표였던 사람 중에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 이렇게 구체화되어 갔는데 마지막에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관리를 체육회에서 관리한다 이것이지?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그 명단을 다 받나요?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예.
 그 절차나 이것은 추가로 할 필요가 없고?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그렇습니다.
 체육회가 관리하는 것은 현재 국가대표선수 중에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거기에 플러스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체육단체 육성이라든가 보상 이런 차원에서 은퇴선수들도 관련 단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9쪽 수정의견에 ‘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옆에 보면 개정안에 ‘선수 및 같은 조 제4의2호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와’ 이것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쉽게 얘기하면 연예기획사입니다.
 연예기획사?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예.
 ‘14일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0쪽 수정의견에. 그 14일이라는 기준은 뭐예요?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병역법에 보면 여러 조항에서 신상 변동 통보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쪽은 일괄적으로 다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일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냐니까? 14일 초과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14일 이내에 못 하고 21일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법적으로 보면 신상 통보 내에 하지 않으면 그것에 따라서 경고라든가 또 병역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한 내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자는 과태료로 처벌한다?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예.
 그러면 15일차에 신고해도 과태료 내야 되네요?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함으로써 병무청의 병 자원관리 하는 데 어떤 득이 됩니까?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석현준 선수라든가 또 이강인 선수라든가 국민들의 관심은 대단히 많은데 그 친구들이 병역을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볼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친구들이 신체검사는 제대로 받았는지, 군대 들어가야 될 때 입영 연기 같은 것들을 하면 입영 연기는 제대로 했는지, 이 친구들이 사회복무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거기서 보직 같은 데 특혜를 받지 않고 제대로 근무했는지를 저희들이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그러면 이 법안은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강대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13쪽, 조문대비표입니다.
 이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사회복무요원의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 또는 종료한 경우 그 사실을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엄정한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통보 대상 범죄를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법률에 직접 적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현행 병역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를 수사 개시․종료 통보 대상 범죄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범죄들은 지난 정기국회 때 김진표 의원님이 n번방 사건과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하신 병역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된 중요 범죄들입니다.
 그리고 제2항을 신설해서 통보받은 내용의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국방부 보고해 주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수정의견에 전부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강대식 위원님께서 본인이 발의하셨으니까 한번 수정을 해 보십시오.
 적극 찬성합니다.
 저도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차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 지난해 사회복무요원 범죄 건수가 가령 몇 건 정도 됩니까?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54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건수는 그보다도 더 될 수도 있겠지요? 안 드러난 부분, 우리가 몰랐던 부분 이런 것을 합치면?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은 예를 들면 구속되어 가지고 수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아는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회복무요원들이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더라도 병무청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 현역 병사들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시에는 즉시 소속 부대장한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지만 똑같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이러한 통보 근거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꼭, 사회복무요원도 하나의 병역을 준수하는 그런 요원이기 때문에 이 법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 ‘수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속수사가 아닌 경우에도 다 해당되는 것이지요?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그렇습니다.
 입건이 돼서 수사에 들어가면?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예.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그러면 이 법안은 수정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김민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6쪽을 봐 주십시오.
 개정안은 투명한 병무행정을 위하여 병역판정검사 결과 및 병역처분 결과에 대한 통계,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 및 병역처분 변경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및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민적 관심사인 병무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병역 관련 통계를 공개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문 표현을 일부 수정하고, 통계 작성 등 실무적인 사항은 병무청 훈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 공개하는 범위가, 통계를 작성해서 공개한다라고 그러면 어디까지 해요? 사람 이름도 나옵니까?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예요? 숫자만 하는 거예요?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숫자만 그렇습니다. 통상적인 통계연보에 싣는 수준의 정보가 들어갈 겁니다.
 뭐뭐 들어가요?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지금 여기에 7개 각 호 항목이 있거든요. 법이 통과가 되면 이것을 지금 공개하라고, 사실은 이 중에서 4개 항목 1호, 2호, 3호, 4호는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5호, 6호, 7호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자료를 생산해 내서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권과 관련된 것은 해당 없어요?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그렇습니다.
 숫자만이 공개된다?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그렇습니다.
 7항까지 나와 있는 숫자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그러면 이 법안도 수정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윤창현 의원님과 김병주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되겠습니다.
 21쪽을 봐 주십시오.
 양 개정안은 모두 군 복무기간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군 복무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적응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는 타당합니다.
 수정의견을 통해서 우선 대체복무요원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들의 경우에는 재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19년 예산안 편성 당시 적금 가입자에 대해서 1%p 추가이자 지원을 위해 총 17.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칙 부분입니다.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시행일)은 대통령령 개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공포 후 6개월로 했으며, 제2조를 신설해서 적용 대상자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먼저 대상자는 이 법 시행 당시 동 적금에 가입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고 적용 시 재정 지원은 동 적금 최초 가입일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적용 대상자를 가장 폭넓게 확대한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여기에 지금 대상자가 현역,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은 경찰, 교도관 이쪽에 나가 있는 인원들이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여기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역 신설에 따라서 종교를 이유로 하는, 교도소에서 3년 근무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하사․소위 이 사람들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장병에 대해서만 정책을 저희가 디자인을 한 겁니다. 병사에 대해서만 디자인을 했습니다.
 왜 병사만 하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왜 그랬냐고 물으시면……
 왜냐하면 처음부터 부사관을 지원해서 온 사람도 병사가 근무하는 1년 6개월 동안은 의무복무로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장교도 의무복무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후보생도 병사들을 기준했다면 병사들에 대한 기준과 같이 맞춰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지금 하사가 우리가 1년 6개월 하고 복무 연장해서 그다음에 일반 하사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정오국방부복지정책과장김정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일반 하사는 해당이 안 되네요?
김정오국방부복지정책과장김정오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왜 그렇게 돼요?
김정오국방부복지정책과장김정오
 국방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일단 병사 이외의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의무복무하는 장병들은 급여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급여가, 사관생도가 얼마 받아요?
김정오국방부복지정책과장김정오
 사관생도가 4학년 기준으로 60여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병사하고 똑같은데요?
 그리고 부사관이나 장교도 그 사람들이 병 생활을 안 해서 그렇지 일정 기간의 의무복무 기간이 다 있습니다. 이게 의무라는 것 때문에 여기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장 설명에 의하면 의무복무 기간이 있지만 보수가 높기 때문에 우선고려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높은 측면들도 있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는 군인연금 이런 혜택들을 받는 거고, 여기 일반 병들 같은 경우는 그런 혜택들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에 대한 보상들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된 것일 거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병 생활을 하다가 복무 연장을 병으로서 해 가지고 일반 하사가 됐어요. 하사가 됐는데, 그게 언제 됐느냐 하면 내가 1년 6개월 마치는 순간에 된 게 아니라 1년하고서 복무 연장을 해서 교육을 받고 하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1년 6개월 될 그 시점에 하사를 달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청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해 가지고 계산하지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일반 하사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거예요, 병으로 들어간 사람인데. 우리가 복무 연장을 해 주잖아요, 병사들.
김정오국방부복지정책과장김정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무 연장해 준 기간은 1년 6개월만 되면 그 이후에는 안 쳐주는 것으로?
김정오국방부복지정책과장김정오
 병사들 복무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다음에 하사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사로 복무한 기간 동안에는 거기에 만족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쓴 것도 장병내일준비금이라고 쓰면 안 돼요. 장은 누구입니까?
 장교네.
김정오국방부복지정책과장김정오
 장교를 포함해서……
 장교가 포함되어 있지요?
김정오국방부복지정책과장김정오
 예, 간부를 얘기……
 그런데 왜 여기다 장병이라고 써 놓고 해당 안 된다고 그러세요?
 ‘장병’ 하면 모든 군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써 놨어요? 장교도 해당이 돼야지 그러면 왜 장교는 빼요? 써 놓기는 장병이라고 하고, 장병내일준비금인데…… 그러면 그것부터 바꿔야지.
 위원장님 말씀이 저는 명칭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다 명칭들을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도 조특법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잘못된 게 장병내일준비금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을 잘못 붙였다 이거예요.
 조세특례제한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것은 이미 법에 나와 있는 건데 장병내일준비금이라는 제목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나는. 그러고서 앞에는 장병이라고 해 놓고 뒤에는 장교․부사관은 뺀다고 하니까 제목하고 다르잖아요, 실제로. 그냥 제 얘기가 맞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장교도 포함시켜야지, 장병내일준비금인데. 왜 안 줘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장’ 자를 빼고 통과를 시켜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차관님,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처리를 하고 나중에 정부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의견들을 내세요.
 저는 장교 출신인데 뭐 혜택 줄 때는 다 빼고 그리고 제목은 딱 장병이라고 해 놓고…… 그것 간부들도 주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데요? 당신들이 써 놓기를 장병이라고 했으니까, 장교․부사관도 1년 6개월 동안은 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냐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계산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병역법만 고쳐 가지고는 장교나 부사관을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야 되니까. 거기에 대상자를 의무복무 중인 병으로 한정했거든.
 위원장님께서 지금 군기 잡고 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 있잖아요. 최저임금에 병사들은 미달되고, 연금 받는 하사들은 최저임금은 넘어가고…… 그런 것도 고려가 된 거지요?
김정오국방부복지정책과장김정오
 예, 그렇습니다. 급여 수준을 고려했습니다.
 일반 하사가 되면 얼마 받습니까, 복무 연장 일반 하사.
김정오국방부복지정책과장김정오
 하사로 본봉만 했을 때 160~17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네?
김정오국방부복지정책과장김정오
 그런데 기타 각종 수당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관생도는?
 학생이잖아요, 사관생도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사관생도는 그래도 학생인 개념……
 3사관, 육사, 공사 이 사관생도들도 최저임금 이하인데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임관을 하지 않았는데요.
 혜택을 주려면 좀 늘려 주라는 거지요, 저는. 사관생도는 저축 안 합니까? 하겠지.
 뭘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세요, 차관님?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대답할 말씀이 없어서……
 최저임금을 얘기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사람들도, 생도들도 통제된 속에서 전부 다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장병’ 용어가 저기합니다만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저희가 사실은 17년, 18년부터 준비를 해서 은행들과 협약을 맺어서 시중금리보다는 훨씬 높은 12개 은행이 참여를 해서 5%를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를 주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정부가 1% 재정으로 추가로 지원해 주고 싶은 법안인데 저희가 이 법안을 18년에 통과시킬 것을 전제로 19년 예산도 편성을 해서 기재부도 다 승인을 해 줘서 예산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18년부터 19년, 20년, 3년간 법을 통과를 못 시키고 이제서야 위원장님께서 심사를 해 주시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20년에 19년 예산결산 할 때 법도 통과 안 됐는데 예산 먼저 편성했다고 시정조치 하라는 지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병사들 의무복무 와서 고생도 하고, 저희가 보수를 조금 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5%에 더해서 1%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가장 많은 곳이 제 지역구인데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과거에 병사들 봉급이 20만 원대에 있을 때는 병사들이 그것을 지역에서 다 사용했어요. 그런데 요즘 저축을 장려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병사들이 돈을 전혀 안 씁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병사들 봉급이 올라가고 나서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또 추가적으로 더해 주면 1원 한 장도 안 쓰고 몽땅 다 저축하지요. 그래서 봉급이 올라가고 나서 접경지역에서는 상권이 거의 다 죽다시피 했어요, 진짜로.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작년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외출․외박을 못 나가다 보니까, 요새 접경지역 주민분들이 어렵고……
 나와도 안 됐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이 친구들도 저금한다고 해도 저희가 물어보고 하면 용돈은 부모님한테 여전히 받아서 사용하기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저금은 하고. 그렇게 하니까……
 통과시킵시다.
 병들이 그러더라고요.
 병사들이 지금 저축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가 또 얘기가 되느냐 하면 주식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병사가 주식에 대해서 좀 안다고 그러면 병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김 일병, 어느 주식을 사면 되는가?’ 그래 가지고 ‘아, 요즘 이게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그게 거꾸로 줄어든 거지. 이렇게 되면 가혹행위를 한다고 언론에도 한번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장병이라고 해 놓고 자꾸 병사들 위주로만 가기보다는 확대하는 게 어떻겠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병사가 내일 준비한다고 하지만 부사관들 그다음에 단기복무 장교들 이런 사람도 전역해서 내일 준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내일 준비 안 합니까?
 차관님, 안 그래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국가는 사관생도, 현역병’ 이렇게 넣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후보생, 부사관학교 들어가서 교육받으면서 저축할 수도 있는 거고. 넣겠다고 하면 넣어 가지고 통과시키고.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에 대상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이미?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넣어 봤자 소용없어요, 효과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나타나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리고 그 대상 인원이 그렇게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은행들하고 협의도 더 해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합의된 만큼이 이 병사 대상이고……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협의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한 달쯤 더 기다릴까요, 이 법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3년 걸렸는데 이번에는 좀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3년 걸렸는데 한 달 더 기다리는 게 무슨 문제가 돼요, 차관님?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그래도…… 3년 동안 못 했습니다, 지금.
 차관께서 장교 문제나 부사관 처우 개선 문제나 이런 비슷한 문제의식을 어떻게 잘 반영할 것인가를 따로 잘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시고, 간곡하게……
 여기다 넣지 않고 따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장교’ 넣지 말고 ‘병’ 해 가지고 통과하십시다.
 그 명칭도 조특법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또 대안들을 내고 해서 이번에는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감사합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그러면 이 법안은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고드리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의식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법안 하나 처리하려고 그냥 공언하고 호언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이어서 23쪽 되겠습니다.
 민홍철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이종배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4쪽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모두 도피성 입대 등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혐의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 등이 병역의무 이행을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개정 대상 조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종배 의원안은 제60조를 개정하고 있고 민홍철․박범계 의원안은 제61조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직권 연기하는 개정 내용을 봤을 때 제61조를 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단 부분의 제61조 개정 내용입니다.
 제61조를 개정하면서 수정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모든 범죄행위가 아닌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볼 수 있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직권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안 부칙을 수정해서 시행일 및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국방부 말씀해 주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26쪽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이렇게 명시했는데 재판을 받아 봐야 알지 재판받기 전에 금고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다음에 1심, 2심, 3심까지 가는 것은 어디까지 해당돼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물론 재판을 받아 봐야 확정적으로 형의 종류는 결정되지만 그래도 저희도 양형기준이라든지 판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범죄행위와 그런 것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임의로 판단하면 안 되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물론 규칙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병무청에서도……
 이게 그런 뜻이에요?
 차관님,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범죄의 형량이 예를 들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는 경우를 상정한 것 아니에요, 재판의 결과가 아니고?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얼마에 정한다’ 이 형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 결과가 아니고?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겠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박경수국방부법무관리관박경수
 법부관리관 잠깐만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경수국방부법무관리관박경수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법정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형이 정해져 있는 법정형을 말씀하시는 거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선고형이라고 해 가지고 실제로 재판을 해서 나오는 형을 선고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조문에서는 법정형, 법에 나와 있는 형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법정형에 대한 것이다, 선고형이 아니고?
박경수국방부법무관리관박경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것을 분명히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이렇게 해도 그렇게 다 알아들어요?
박경수국방부법무관리관박경수
 예, 다른 법에서도 이런 형식의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그러면 이 법안은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9쪽의 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두 번에 나누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개정안 모두 임기제부사관을 양성하는 기관―군 특성화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여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민기 의원안은 제20조의2를, 정부안은 제20조의3을 신설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20조의3에서 평가라든가 지정 취소규정 등을 다 함께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중단 부분의 개정안 20조의3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병역법 개정으로 ‘유급지원병’ 명칭이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개정문 사항의 유급지원병이라는 표현을 임기제부사관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1쪽을 봐 주십시오.
 제4항은 군 특성화고등학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 성과가 미진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에 더 부합한다고 보아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쪽의 상단 안 제20조의5는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해수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큰 문제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3조의8, 이 개정안은 현행 예술․체육요원의 ‘봉사활동’을 ‘공익복무’로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술․체육요원의 공익활동이 병역의무의 일환임을 명백히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단 부분에 동 조 제6항은 시행령에 공익복무기관,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술․체육요원이 자의적으로 공익복무기관을 선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익복무가 특정 시기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5쪽 상단입니다.
 안 제33조의10제2항은 경고처분 사유로 2개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와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복무 부실과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해당 예술․체육요원이 질병이나 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 경고처분을 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경고처분 사유에 제7호를 신설해서 복무기본교육 등에 불참한 경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중단 부분의 동 조 제3항은 분기별 공익복무 실적에 미달한 경우와 허위실적을 제출한 경우 공익복무 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달한 시간 또는 허위제출 시간의 2배만큼 연장하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장조치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중 허위로 복무실적을 제출한 경우는 그 죄질이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해서 무겁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는 2배 연장이 아니라 4배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정의견은 상단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중단입니다.
 동 조 제4항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취소사유를 추가하고 편입이 취소된 경우 앞으로 재편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큰 문제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38쪽 상단 부분, 수정의견은 인용 조문의 오류를 수정한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의 안 제33조의11은 예술․체육요원에 대해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공익복무기관의 장에게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교육 불참 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고처분 대상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수정의견에 전부 동의를 하고, 다만 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익복무 기준 미달하는 사례와 허위로 복무실적을 제출한 경우는 죄질이 더 나쁘기 때문에 제재를 더 무겁게 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허위실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단 1회만 위반을 해도 형사처벌, 편입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더 강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안과 같이 2배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전부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복무시간을 2배 연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석전문위원은 4배로 바꿨고 정부는 그냥 2배로 해도 된다 이 얘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8쪽 밑에 ‘병무청장은 예술․체육요원에게 병역의무 이행자로서 갖춰야 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복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된다’, 정신자세 확립이 어떤 거예요? 무슨 정신자세를 확립해요?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저희가 지금 교육을 한 이틀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 내용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술․체육요원의 역할의 중요성 또 공익복무 이런 것들의 중요성 또는 인권에 대한 감수성, 성희롱, 개인정보 보호, 그래서 공익직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소양을 중심으로 해서 교과 과목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신자세만 확립하고 육체적인 자세는 확립 안 해요?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 병무청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복무기본교육이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직무라든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문체부장관이 별도로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 그 직무에 체력이라든가 다른 게 필요하다면 넣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신자세 확립’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형이상학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예.
 이것은 ‘갖추어야 할 복무기본교육을 실시하면 된다’ 이러면 되는데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이렇게 써 놓으니까……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이렇게 법에다가 넣어도 돼요? 이거는 군대에서 교육할 때 군인정신 확립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쓰는 게 이게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불필요한 용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 그래요? 어떤 정신자세 확립하는 거예요?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이 정신자세 내용 삭제를 해도…… 삭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필요한 형용사라는 거지요, 저는. 법에다가 뭐하러 이런 얘기를 넣어요. ‘병역의무 이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복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면 됐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같은 법 33조의2에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복무기본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또 다른 조항에도 이런 표현이 들어 있어서 아마 같이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조항에 있다고 다 집어넣어야 되나? 사족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또 설명해 주세요.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개정안 제37조제3항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타당한 조치로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라는 표현이 법률에 여러 차례 나오므로 좀 더 가독성 제고를 위해서 이들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약칭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동 조 제4항은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최대 3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이 기간 내에 학위를 취득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만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관련 통계를 보면 과학기술원과 자연계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자의 통계를 보면 수료 후의 학위 취득 시까지 각각 평균 3.6년, 2.8년 소요되는데 이 중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의무기간 2년을 빼면 1.6년과 0.8년이 남습니다. 따라서 유예기간을 최대 3년이나 주는 것은 성실한 연구 활동 촉진이라는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다소 부합하지 않으므로 유예기간 단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3년을 2년으로 단축하는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다음 41쪽, 동 조 제5항은 유예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39조제3항은 박사학위 취득 후 최소 1년은 민간기업 부설 연구소 등으로 옮겨 복무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들이 학위 취득 후에 실제 연구 현장에서 복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학위 취득 후 옮겨서 복무하여야 할 병역지정업체가 학교가 아니라 민간기업 부설 연구소 등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에 있는 수정의견은 약칭 신설에 따른 수정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안 제40조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 취득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주어진 기간 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 신상변동 통보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절차적 규정으로 문제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46쪽의 수정의견도 약칭 신설에 따른 수정입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1조제1항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취소사유를 3개 추가했습니다.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한 경우, 주어진 기간 이내에 박사학위 취득을 못 한 경우, 그리고 박사학위 취득 후 민간기업 부설 연구소 등으로 옮겨서 복무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 내용들을 추가한 것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제2항은 단서를 신설해서 8일 미만 무단결근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도 복무 이탈의 경우 이탈 일수의 5배를 연장 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문제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0쪽 되겠습니다.
 안 제43조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소관 부처에서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 제70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70조제6항은 복무 부실로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국가대표선수 등에게는 국외여행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익복무 부실자, 구체적으로는 3년의 의무복무 기간 동안 총 544시간의 공익복무 활동을 채우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국가대표선수로 출전하는 데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나 또 해외대회 입상에 따른 혜택을 복무 부실자가 온전히 향유하는 데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우려되므로 예외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1쪽 하단 부분, 안 제71조의 수정의견은 인용조문 오류를 수정한 것입니다.
 다음, 52쪽 하단의 안 제89조의2는 변경된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하지 않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다음 53쪽, 안 제89조의3은 예술․체육요원이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을 미충족하여 4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수정의견 제1호를 수정했는데 제7호, 앞서 말씀드린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교육 등에 불참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도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호 수정의견은 제7호 신설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입니다.
 다음은 부칙 규정이 되겠습니다.
 부칙 규정은 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 번 편입 취소된 예술․체육요원에 대해서는 재편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안 부칙 제2조는 동 규정을 이 법 시행일 전에 편입 취소된 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 말씀드리면 불이익 처분 소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 법 시행 후 편입 취소된 자부터 적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 이하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국방부 보고해 주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수정의견에 전부 동의합니다.
 두 가지만 의견이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의 검토의견에서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때 유예기간을 3년이 아닌 2년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저희 국방부는 3년을, 정부안을 유지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게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과거에는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 3년 동안 박사과정에 있기만 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그런 제도였던 것을 이게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선을 한 것이 2년간 과정에 있으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또 1년은 석사연구원처럼 민간 연구소, 민간 부설기관에 가서 국가를 위해서 기여를 해라라고 2년, 1년으로 추가하는 식으로 강화를 지금 시켜 놓은 겁니다. 시켜 놨는데, 과거에는 박사학위를 받든 말든 3년간 과정에만 있으면 되던 것을 지금은 학위를 취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총 기간이 3년이고 1년을 민간에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2년 내에 취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가 통계치를 내 보니 지금 2년, 3년, 4년씩 걸립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는 평균을 내니까 3.6년이기 때문에 2년만 유예를 주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시고 그 말씀도 일견 타당한데 또 간혹 4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은 이제 취득을 못 한 그런 형편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3년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리고, 과학기술부하고 교육부도 강력하게 3년을 유지해 줄 것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요원들 얼마나 돼요?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우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1년에 1000명이고 지금 현재 36개월 복무이기 때문에 3500명 정도 됩니다.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예.
 엄청난 숫자인데……
 그런데 이분들한테 왜 이런 특혜를 주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과거부터 석사장교 뭐 이런 것부터 아주 이런 다양한 분야의 특례들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그것들이 시대상황과 병역 수급 여건에 맞춰서 저희가 조정도 하고 축소도 하고 있는데 아직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이러한 고급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특례를 줘서 고급인력들을 양성하려고 한 것인데 이제는 이게 병역을 하지 않는 핑계로 악용되는 경우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게 계속 유지돼야 돼요, 이 법이?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저희가 병역 수급의 문제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사회적으로 계속 또 제기가 되고 또 한편으로 과학계, 이공계 쪽에서는 이런 것들은 또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유지돼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부에서 지난 18년, 19년, 2년간 관계부처 협의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저희 국방부도 의견을 냈었고요 각 부처도 의견을 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을 세팅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개정안을 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과학기술계나 산업계나 이런 데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정부가 합의안을 만들어 낸 거다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간 1000명이라는 숫자는 누가 정한 거예요? 그건 뭘 근거로 정한 거예요?
김용무병무청사회복무국장김용무
 병무청 사회복무국장 김용무입니다.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세요.
김용무병무청사회복무국장김용무
 병무청 사회복무국장 김용무입니다.
 지금 1000명은 과기위원회 400명 그리고 일반 자연계 대학원 600명 해서 1000명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는 유지를 한 게 한 10여 년이 넘고 한 20여 년 가까이 과기위원회 배출 인력 그리고 자연계 대학원의 박사과정 지원자 이거를 고려를 해서 정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19년도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숫자를 조정할 것인가 검토를 했는데 다른 부분은 조정을 했고 이 1000명은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원자가 1000명이 초과됩니까, 모자랍니까?
김용무병무청사회복무국장김용무
 초과됩니다.
 얼마나 초과됩니까?
김용무병무청사회복무국장김용무
 지금 경쟁률이 자연계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2배수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0명인데 1200명 이상 들어온다, 신청자가?
김용무병무청사회복무국장김용무
 예.
 그러면 심사를 어떻게 해요? 누구를 해 주고 누구를 안 해 줘요?
김용무병무청사회복무국장김용무
 자연계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영어 성적과 학부 성적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성적을 합쳐 가지고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김용무병무청사회복무국장김용무
 과기부에서 우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무청은 받기만 하는 거고?
김용무병무청사회복무국장김용무
 그 결과를 통보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명단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 산하에서는 심사하지는 않고 명단만 받는다?
김용무병무청사회복무국장김용무
 예, 그 순위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물어볼 게 ‘기업부설연구소’ 이렇게 명시해 놨잖아요. 기업부설연구소라고 하는데 기업부설연구소에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1000명이? 거기 3500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용무병무청사회복무국장김용무
 지금도 전문연구요원 총규모는 2500명입니다. 2500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박사과정이 1000명이고 그다음에 기업부설연구소에 1200명, 특정 연구기관에 300명 해서 총 2500명을 유지하고 있고,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같은 경우에는 또 충분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설연구소에 못 가고 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김용무병무청사회복무국장김용무
 지금 기업부설연구소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경쟁률이 심한 정도는 아니고요. 일부 민간 기업에서는 많이 요구하는 데도 있지만 충분히, 원하면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애매하네.
 1000명은 하여튼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 온 거예요, 변동 없이?
김용무병무청사회복무국장김용무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줄여야 안 돼요? 지금 병 복무기간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병사들 모자라서 난리인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군 생활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김용무병무청사회복무국장김용무
 그래서 지금 전문연구요원 규모를 줄이면서 2500명에서 2200명으로 줄이는데 특정 연구기관의 규모를 줄였고 박사과정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과기부, 교육부 또 관계 부처 협의 결과 이것은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당연히 많은 사람이 갔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국방부 입장에서는 거꾸로 지금 병역자원이 모자라서 난리 아닙니까?
김용무병무청사회복무국장김용무
 이 부분은 19년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보면서 규모 조정은 조금 더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병역자원이 부족해서 지금 난리인데 밖으로 빼 주는 것을 우리가 줄이지 않고 그건 유지시켜 준다고 그러면 불균형된 것 아니에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제가 18년, 19년에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깊게 검토했는데, 그때 물론 국방부 입장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별로 조금 더 줄여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가 또 수치도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과 또 열심히 협의를 한 결과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약간 틀리지요. 줄여야 된다는 의견이 상당했었지요, 그때 국회 국방위에서도.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느낀 게 국방부에서도 소극적이었고 다른 과기부나 이런 데는 당연히 줄이기 싫어하고. 그래 가지고 유야무야 넘어간 것 아닙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래도 상당한 숫자가 그때……
김용무병무청사회복무국장김용무
 전문연구요원 중 300명 줄였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다른 분야 다 합치면요……
김용무병무청사회복무국장김용무
 다른 분야 합치면 1300명을 줄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게.
김용무병무청사회복무국장김용무
 산업기능요원 800명, 승선근무예비역……
 이 인원을 갖다가 사실은 특례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정부 내에서는 치열하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그냥 이렇게……
 1년 6개월이면 군대 생활 다 해도 이상 없어요. 1년 6개월 군대 생활 하고 와서 연구하면 연구 못 해요? 지금 복무기간이 줄었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 3년씩 군대 생활 하고 할 때 이때는 3년 동안이면 정말 상당한 장애를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1년 6개월로 줄었는데 뭐 하러 이 법을 유지합니까?
 병역자원은 모자라서 난리라고 그러면서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이 1년 6개월로 줄었으면 이런 법은 이제 폐지시켜야지. 인심 다 쓰고 뭐 남는 병력으로 군대를 유지합니까, 차관님?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국방부가 인심을 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동의하기는 힘들고요. 저희도 그때는 한 2년, 1반 이상 거쳐서 실무협의부터 굉장히 내부적인 치열한 토의가 있었고 조정이 있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감독은 누가 해요?
김용무병무청사회복무국장김용무
 복무기간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일차적인 책임은 지정업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장이 일차 책임이 있고 저희들 병무청에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탈행위자들이 얼마나 있어요, 1년에 적발한 건수?
김용무병무청사회복무국장김용무
 적발한 건수는 정확한 숫자는 통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뒤의 실무자들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김용무병무청사회복무국장김용무
 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은 작년 한 해 55건의 적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55건에 몇 명이에요?
김용무병무청사회복무국장김용무
 건수로 하니까 보통 55명에 대해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여기다가 조문을 하나 넣어서 그 일탈자들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제재하는 방법이 국가적으로 이것은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되거든, 그렇다면.
김용무병무청사회복무국장김용무
 그래서 8일 이내 복무이탈이 있는 경우에는 5배수 연장하는 안으로 현재 법안에도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공개될 필요가 있다 이거지.
 지금 병역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공개하는 제도가 있지요?
김용무병무청사회복무국장김용무
 예.
 몇 건 있지요? 어떠어떤 경우에는 공개하지요, 지금?
김용무병무청사회복무국장김용무
 병역사항 기피자에 대해서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무병무청사회복무국장김용무
 예.
 이것도 공개 대상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도? 특혜를 줬는데 그 특혜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그것도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용무병무청사회복무국장김용무
 무단지각이나 무단이탈 이런 경우 경미한 위반을 가지고 공개까지 하는 것은 좀 과도할 수 있는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추가적으로 좀 보고를 드리면, 법안에도 있지만 사회복무요원과 같이 전문연구요원들도 8일 미만 무단결근한 사람에 대해서는 5배의 기간을 연장해서 복무하도록 되어 있고 아예 8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편입에서 취소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전문요원으로서 복무하지 못하도록 하고.
 병역자원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일부 보고드린 것처럼 작년에도 국방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서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줄일 수 있는 인원들을 최대한 염출해서 한 1300여 명을 추가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승선근무예비역이 200명 정도 추가 확보를 했고 또 전문연구요원 중에서 작년에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국가 산업과 관계되어 있는 핵심 요원으로 이 전문연구요원, 특히 박사전문연구요원들의 중요성을 인정해서 이 인원들도 줄이고 싶었지만 관계 부처 협의와 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서 이 인원을 줄이지 못했고 석사전문연구요원은 300명 줄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기능요원도 800여 명 줄여서 국방부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병역자원 확보나……
 이것만 왜 안 줄였어요?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이것은 앞으로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 또 국가의 기간산업 육성 측면에서 중소기업 육성 또 자연․이공계 관련되어 있는 연구요원의 확보 측면에서 배려를 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다른 것 하나 물어볼게요.
 40페이지의 3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유예기간을 부여한 그 3년이라는 근거가 있어요? 박사직을 갖다가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되는데 2년 동안 못 땄는데 3년간의 유예를 주는 경우가 있나요?
 주로 이공계잖아요. 주로가 아니라 전부 이공계지요. 이공계가 박사학위를 따는 데 평균 어느 정도 걸려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3년 이상이 44%, 4년 이상이 12%, 평균은 3.1년 이렇게 나옵니다.
 박사학위를 따는 데?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3.1년 만에 박사학위를 따는데 3.1년 만에 못 땄다고 해서, 또 시작하는 건데 그 2년을 더 주고 거기다가 3년을 더 줘 가지고 5년 동안 해야 되는 그게 있어요, 합리적인 이유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제가 과거 사례를 설명드렸던 이유가 이해를 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인데요. 과거에는 박사과정에서 3년 박사 공부를 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해 줬었습니다.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았다고 저희가 제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은 학위 취득이라는 것이 조건이 됩니다. 학위를 취득해야 하고 3년을 나눠서 1년은 민간 연구소 같은 데 가서 기여도 좀 해라, 일도 해라……
 박사학위 취득한 후잖아요, 그것은. 취득 후에 근무하는 의무복무가 시행되는 거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총 3년인데 1년을 민간에 근무를 시키려니까 박사를 따야 되는 기간이 2년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균을 내 봐도 2년 이상이 걸리니 유예기간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간을 2년을 줄 것이냐 3년을 줄 것이냐의 문제인데……
 쉽게 얘기해서 특례보충역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수한 사람을 뽑는다면서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맞습니다.
 경쟁률도 높다면서요. 그런데 그 기간 내에 박사학위를 갖다 못 따는 사람이 우수한 사람입니까? 물론 그것을 갖다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본인이 연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난해해서 도저히 그 기간에 못 딸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각론으로 들어가면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군 복무와 관계된 거잖아요. 복무를 대신하는 특례보충역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간을 갖다가 2년 만에 못 딴 것을 3년 유예기간을 주는 게 되게 웃기잖아요. 3년 만에 못 딴 걸 2년 유예기간을 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 달라고요.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제가 추가적으로……
 아니, 대표님 말씀하신 다음에요.
 내가 보기에는 작년, 재작년에 일본이 우리 화이트리스트 제재하고 소재․부품․장비를 강화하는 게 이게 전부 중소기업이거든요. 소재․부품․장비를 일본에 대항하는 경쟁력을 키우려면…… 그래서 조를 짜 가지고 현장을 많이 가 가지고 봤는데 이게 결국은 중소기업이 다 하는 거거든요, 소재․부품․장비는. 그런데 중소기업이 연구소를 만들어도 박사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가 없으면 그나마 불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다른 것은 줄여도 이것은 아마 유지했을 거예요.
 그리고 국방부 의견에 저는 동의하는데, 만일 2년 내에 학위 취득의무를 부여했는데…… 사실은 박사학위 2년 취득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퀄리피케이션(qualification) 기간이 있거든. 최소한의 필요 학점과 퀄리피케이션 시험 보고 그다음에 논문 써 가지고 프리젠테이션 하는데 외국에서…… 우리가 좀 오래 걸리는 나라거든요. 우리하고 일본이 오래 걸리고 독일이나 이런 나라는 좀 짧고 이런데, 우리는 지금 학위의 개념을 완성자의 개념으로 보는데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는 완성자로 학위를 주는 게 아니라 학자로서의 입문자로 주기 때문에 거기는 과정이 짧아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게 논문의 방어, 논문을 가지고 자기는 제대로 자기 교수 만나서 썼는데 반드시 다른 교수 5명 이상이 모여 가지고 그것에 대한 공격을 해 가지고 디펜스를 해요. 방어해서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면 많은 경우에 3년을 넘길 수밖에 없어서 3년의 범위 안에서 유예를 했다가, 그 유예도 또 심사할 것 아니야? 모두 다 똑같이 유예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 별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김진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논리가 맞으신데 그렇다면 여기에 명시하기를 박사과정 전문요원이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라는 것을 3년으로 쓰고……
 제 얘기가 그겁니다.
 그리고 연장을 2년을 하면 되지.
 그게 더 맞는 얘기지.
 3년으로 한 것을 2년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게 되면 의무복무기간이 박사 3년, 현장 1년 해서 4년이 되어 버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3년간 박사 공부만 하면 병역 면제가 되는 거였지요, 박사과정에만 3년 있으면, 학위를 나중에 따든 말든. 그러니까 악용하는 사례도 있고 안 좋았는데 지금은 학위를 취득하고 1년은 중소기업이든 이런 민간 연구소 가라 하는 게 취지였기 때문에, 그러면 남는 게 2년인데 2년 동안 박사학위를 무조건 따라라고 할 수 없으니 유예기간을 줄 수밖에 없고 그것이 3년은 줘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로 지금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4년 이상 박사 걸린 사람이 한 22% 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적어도 토털 5년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게 3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라 그러고 2년을 유예기간을 주는 게 왜 그렇게 되지요? 3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라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2년 이내에 취득을 했어요, 3년 이내 앞의 단서 조항에. 2년 이내에 취득을 하면 그만큼 짧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3년을 앞에다 해 놓고 그게 정상이지. 그리고 그다음에 못 땄을 경우에 2년을 한다고 한다면……
 2년, 3년 똑같은 것 아니에요? 말이 3년, 2년으로 하나 2년, 3년으로 하나 결국은 박사학위를 못 따면 똑같은 것 아니에요, 기간이?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지금 현재 복무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인데……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3년인데 그전에는 쭉 그냥 대학원에 있었으면 된 거예요, 학위를 취득하든 말든.
 아니, 그 얘기는 들었으니까.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그런데 또 하나의 의무를……
 그러니까 지금 3년 이내에 따라 그런……
 앞에 2년 이내에 따라고 그러면서 다 못 딴다면서요.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그래서 의무를 하나 더 부과한 게 3년 이내에, 또 하나 조건을 단 게 3년간 계속 공부만 할 게 아니고 2년간 하고 1년은 기업체에서 근무하라는 새로운 의무를 또 넣은 겁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얘기는. 그러면 앞에를 3년으로 했는데 2년 만에 땄어요. 2년 만에 땄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이 3년으로 되고 뒤가 2년으로 되는 것과 앞이 2년, 3년으로 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이것을 특례를 준 사람들인데……
 지금 의무를 3년이라고 하다 보니까 2년 이내에 박사학위 따고 연구소에 가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예.
 그러면 실제로 연구소에……
 2년 동안에 박사학위를 거의 못 따잖아요, 지금 어차피.
 못 딴다면서요.
 이것을 혜택을 주는 건데 그 2년을 3년이라고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돼요?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지금 현재 복무기간이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따라고 하면……
 그것은 3년으로 돼 있어도 처음의 것을 3년으로 하고 만약에 2년 내 딴 사람은 2년 플러스 1년을, 3년 내 딴 사람은 3년 플러스 1년이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그러면 4년 복무하는 게 됩니다.
 4년 복무하라고 그래도 할 사람 많은데 뭘 그러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게 의무……
 그 의무를 꼭 3년이라고 하는 의무가 어디 있어요, 어느 조항에?
 결국은 지금 이 국방부 안대로 하더라도 박사학위를 2년 내 따고, 그런데 대부분 2년 내 딴다는 게 불가능하거든. 아주 특별한 경우 과목면제를 받아서, 언더에서 수를 받아 가지고, 95점 이상 받아서 100점 받고 이러면 과목면제가 되잖아요, 대학원에서 과목면제. 그것을 많이 받는 사람만 1년이 단축될 수 있는데 거의 없어. 최소 3년은 걸린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누구나 다 1년 유예는 받아야 학위를 취득할 수가 있고, 대다수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맞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3년, 그렇게 유예를 통해서 3년 플러스 1년 민간…… 그 경우에도 민간 연구소 가서 또 1년 있어야 될 것 아니야?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니까 차라리 3년 내에 따게 하고 1년을 빨리 딴 사람은 3년을 의무복무하는 거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2년을 유예하게 하고……
 빨리 딴 사람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됐을 경우에 조금 이런 문제가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1․2․3․4년 차를 따지면 1․2년 차에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는 출근을 안 한다든지 하는 게 전부 카운팅이 됩니다, 복무의 어떤 규율들이. 무단결근 이런 게 다 카운팅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4년 차에 민간기업 간 것도 카운팅이 됩니다. 1년에 8일 이상 하면 완전히 다시 취소가 되고 현역으로 가 버려야 됩니다.
 3년 차, 지금 이 법에 디자인된 대로라면 3년 차는 유예이기 때문에 그래도 본인이 조금 편리하게 일반 박사과정 학생처럼 할 수가 있겠으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 플러스 1이라든지 다른 식으로 디자인을 하게 된다면 3년 차도 의무복무가 부여가 되면서 출근도 해야 되고 하는 강제적인 게 더 의무가 부과가 되니까 그 사람은 의무복무를 4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박사 하면 의무복무 4년도 받아들이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데 이런이런 조건을 갖춘 박사전문과정은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정책화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종교적인 이유로 교도소나 이런 데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 있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 사람들은 몇 년 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것도 3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무는 최대 3년으로 다 정한 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역시 병역의 기간에 대해서는 또 많은 논의와 토의와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 왔던 것……
 그런데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2년 내 박사학위를 따라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을 법에다 넣어 놓고 그러고서 우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3년 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구소도 근무시켜야지 박사학위도 따야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아닙니다. 그래서 유예를 당연히 줘야 된다라고 저희도 디자인을, 설계를……
 대다수의 사람이 결국은 1년 유예를 받아 가지고, 1년 또는 2년 유예를 받아 가지고 따는데 유예받는 기간 동안은 대개 논문 작성 기간이니까 의무복무의 형태는 출근부 사인하고 하는 것은 좀 면할 수 있다 그 소리네요.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추가적으로 현황을 조금 보고를 드리면 평균 박사학위 취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김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카이스트를 포함한 과학기술원은 평균 박사학위 취득 기간이 3.6년 정도 소요가 되고……
 그게 정상적이지.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아까 5명 중에 1명 정도 꼴은 4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3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는 것이고요. 다만 과학기술원이 아닌 일반 대학 출신의 박사 전문연구요원은 이것보다 훨씬 준 2.8년이 평균 박사학위 취득기간이 소요가 되고 3년 또는 4년 이상 되어야 학위 취득되는 인원이 한 삼사십% 정도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조금 일찍 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년 만에도, 아까 김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사학위는 2년 만에도 어렵지만 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최단 시간 내에 2년 내에 따고. 지금 현재 박사 전문연구요원이 2년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간 연구소에서 국가에 봉사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측면의 내용을 부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학기술원 출신과 같은 박사학위를 따기가 어려운 인원들에게 범법을 하거나, 또 이 인원이 그 기간 내에 취득을 못 하게 되면 자기 판정받은 대로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빠져나가서 전문연구요원에서 배제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인원들을 좀 구제해 준다는 측면에서 3년까지 유예기간을 좀 주기로 한 것으로 법안에 담았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의무복무를 3년이라고 딱 선을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의무복무 3년이라고 정해 놓고 하니까 2년, 1년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다 유예기간을 주는 건데, 의무복무를 4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뭐가 안 돼요?
 이것은 부처 간에 협의를 한 거지요?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안을 그냥 받아들여 주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국방부가 소부장 제도 이것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국방부가 아이디어를 짜낸 것이 3년 복무를 3년 박사과정 일반적으로 인정해 주던 것을 마지막 1년은 중소기업 가서 근무해라 이 아이디어를 낸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3년을 늦춰 줄 수는 없고 그것을 또 줄여서는 이 제도가 실효하고 하니까 2년 내는 짧은 것 같고 유예기간 제도를 운영하는 그런 취지로구먼. 부처 간에 그렇게 협의를 해 놔 가지고 지금 국방부가 바꾸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는 근간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 분야를 제외한 다른 어떤 특례제도를 대폭적으로 삭감해 들어가고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이것도 역시 제도가 조금 더 지나면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또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 조건에 충실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유예기간을 3년을 주는 게 맞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례제도이고 아무래도 혜택을 주는 건데 한 2년으로 당겨서……
 아까 얘기하실 때 3년 넘어가는 사람도 한 다섯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있다 이런 말씀들 주셨잖아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3년으로 늘려서 내는 것은 혜택들을 더, 특혜들을 더 심화시키는 걸로 보여질 수 있다, 그 한 사람이 더 노력을 해서 2년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한 사람 때문에 유예기간을 3년을 주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서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유예기간을 2년을 주는 것 이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유예기간 3년은 너무 많아요.
 안 된다고 판단하면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40쪽의 수정의견을 보시면 전문위원께서는 평균이 3.6년 2.8년, 이 2개 차이는 카이스트와 일반 자연계 대학입니다. 평균이 3.6년 2.8년이기 때문에 2년이면 된다, 2 플러스 2, 평균이 3.6.
 그런데 평균이라는 것은 정말 그 중간값인 거고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카이스트의 경우에는 22%가 4년 이상이 걸리더라,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카이스트 박사과정 하는 친구들은 여기에 편입이 되더라도 20%는 4년간 박사 공부하다가 학위를 4년 만에 못 따는 바람에 다시 현역으로 복무를 해야 되는 일이 20%나 생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1년 정도 유예를 더 주는 것이……
 이것은 제가 볼 때 3년 유예기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박사과정이라는 게 주변에 애들 공부할 때 살펴보면 운이 많이 따르는 게 자기가 노력을 해서 빨리 딸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교수를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교수가 때로는―외국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일을 시켜 먹기 위해서 일부러 교수가 ‘너 이제 논문 써라, 자격시험 봐라’ 이렇게 해야 쓰게 되거든.
 그런데 그 교수가 학교 안에서 싸움이 나 가지고 다른 교수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마지막 디펜스에 걸려 가지고 거기서 또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서 한 3년 정도, 기왕 유예기간 주는 것 그 3년 안에서 유예기간을 더 짧게 자를 수도 있는 거니까 3년의 범위 안에서 유예를 하고 처분을 하는 거니까 그것을 너무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어려운 우리나라에 필요한 특수분야 이공계 출신들이 대개 카이스트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배제되는 결과가 될까 봐 국방부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차관님, 이것은 특례제도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특례제도에 먼저 산출돼 있는 카이스트의 22% 그 사람들을 머릿속에 생각해 가지고 이 특례제도를 끼워 맞춘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도 박사 공부를 해 봤지만 사실 2년 안에 이것은 정말로…… 3년도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그중에, 다 좋다 이거지요. 다 좋은데,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이것은 엄연하게 특례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22% 남은 그 사람들을 생각해 가지고 이 특례제도를 끼워 맞춘 것같이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안 되지.
 특례제도기 때문에 자신 있고 또 그만큼 배경이 있는 사람들 또 그만큼 국가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여기에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그 기간 내에 학위를 못 받는 사람 그것을 자꾸 생각해 줘 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시켜서 그렇게 미리 해 버리면 이 특례제도에 어떤 모순점만 있다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기동민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저는 받고요. 그런데 합의가 안 되면 저는 정부안으로 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국방위원들 대부분의 생각은 이 특례제도 역시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되게 엄격하게 운영하는 게 맞다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과학계․이공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맞는 얘기고 그런데 전체 차원의 형평성 또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이 제도를 유지하면서 까다롭고 엄격하게 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자연축소는 아니겠지만 그 제도가 또 나중에 손보기 전까지는 약간 강제적인 압박을 주는 이런 기간들을 설정을 함으로써 이 제도의 애초의 도입 취지를 살려 나가는 게 옳은 것 아니냐 그래서 2 플러스 2 정도가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답변해서 그 말씀이 옳으면 정부를 따라갈 텐데 그렇지 못하면 양보할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뜻은 다 같으신데 그 20%를 구제한다기보다는 사실 박사과정에서 내가 주제를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려운 주제인 경우는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특례제도로 간다면 우리 전문위원님들보다는 국방부에서 지금 3년이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생각에 그러면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해 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방부에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특례제도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개정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개정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 그 고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제도개선 했던 것을 한번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또 발전시켜 나갈, 더 강화시켜 나갈 부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2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1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1건을 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익복무 부실자가 국가대표선수로 해외 출전하는 데 대한 비난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안에서 국가대표선수 등이 국익을 위한 공적 용무를 위하여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자는 것이 전문위원 의견이셨습니다.
 그런데 또, 물론 전문위원님 의견에 100% 공감을 합니다. 100% 공감을 하나 어떤 정말 특별한 상황에는 복무 부실자이기는 하지만 국익을 위해서 어떤 경기를 위해서 또 국가대표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죄송한데요. 웬만하면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죄송한데요 심하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공익 그 자체를 부실하게 하는 애가 무슨 국익을 얘기를 합니까, 자격이 있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애는 국가대표 하면 안 되지. 병역의 의무만큼 신성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병역을 우습게 알지. 그렇게 하니까 문화예술요원 이런 애들하고 우리 아이들은 다르다는 얘기나 하고 있지.
 우리가 얘기해도 지금 뭐 할 판에 국방부에서 그런 얘기 하는 게 말이 돼요? 그런 것을 예상해 가지고 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별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큰소리쳐서 미안한데 국방부에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국방부에서. 다른 기관에서 그러면 모르겠는데 국방부야말로 병역 이외에 다른 걸 생각하시면 안 되지.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50만 병사는 뭐가 됩니까, 장병은? 아무 능력 없어 가지고 근무합니까? 그 사람들 사기도 좀 생각하시라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정부안에 써 놓기를 ‘국익을 위한 공적 용무를 위하여 국외여행’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는데 이걸 누가 어떤 기준으로 봅니까? 국익이라는 게 포괄적이고 아주 광범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법 조문을 넣어 놓으면 이건 반드시 일탈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가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부분에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그러면 이 법안은 수정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그만하세요. 밥은 먹고 합시다.
 이거 많이 통과하면, 전문위원들 법안 하나당 수당이 나오나요?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전문위원 생각은 이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 끝내고 오늘 아예 안 했으면 그러는 거 아니야? 나도 같은 생각인데……
 여쭤볼게요.
 위원님들 그러면 조금 더 연장해서 하고 오늘 오후에는 안 하고……
 좋습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지역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위원장님, 나머지 법안들은 언제 합니까?
 3월 달도 있고 4월 달도 있고 많습니다.
 해야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 번 잡아 가지고 하죠.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한번 진행해 보지요. 그래서 오후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60쪽입니다.
 안규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61쪽, 조문대비표입니다.
 이 개정안은 함정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해군 함정근무병에 한하여 최대 2개월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함정근무 시 휴대폰 사용이 제약되는 등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인해 해군 현역병들의 함정근무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해군이 지금까지 여러 방안을 시행하였으나 큰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함정근무 시 최대 2개월 근무기간 단축을 통해 함정근무를 유도하려는 개정안은 충분히 검토할 만한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국방부 말씀해 주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서 함정근무를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정안에 부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 우리 군악대가 있습니다. 국방부 군악대이기 때문에 육해공군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육군은 18개월만 하고 전역합니다. 또 해군은 19개월인가요, 20개월인가?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20개월입니다.
 그다음에 공군이 21개월인가 그렇지요?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21개월입니다.
 그런데 같은 동기가 들어와서 전역하는 날짜는 다 달라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참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방공 근무를 한다 그러면, 공군 방공 근무자는 21개월을 해요. 그런데 육군 방공 근무자는 18개월을 해요. 그다음에 카투사 같은 경우 18개월 합니다, 육군.
 그러면 이제는 육해공군으로 복무기간을 정할 것이 아니라 그 근무하는 강도에 의해서 국방부가 군 전체를 디자인을 다시 해야 돼요. 그렇게 한다면 여기도 함정 근무자, 잠수함 근무자 이것도 다 그 속에 넣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방부가 어떻게 보면 병역에 대한 것을 다시 판단할 때가 됐는데 자꾸 이걸 검토를 안 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올해 용역에 들어 있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걸로 해서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이 법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신원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조문대비표 64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병역판정검사 시 질병이 있는 병역의무자에게 진단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병역판정검사 신뢰도 제고를 위한 취지는 타당하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과 상충 소지가 있고, 민감 질환에 대한 과거 진료기록 등의 제출을 의무화 할 경우 인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국방부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중한 검토라는 거예요?
 아니, 법을 만들면서 이렇게 애매한 용어를 쓰면 되겠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그래서 거기 밑에 ‘국방부는 개정안 수용 곤란’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저희가 이번부터는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했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지난번에는 저희가 ‘신중한 검토’라고 썼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했습니다.
 진일보했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보세요.
 의무자가 질병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러면 확인이 안 되어서 구두로만 얘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저희들이 모든 수범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검사를 합니다. 기본적인 검사는 예를 들자면 방사선, 혈액 검사, 소변 검사, 혈압, 시력 이런 걸 다 테스트 해 가지고 총 31종, 55개 항목을 검사를 해 가지고 질병 상태를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결과를 가지고서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개인별로 질병 상태 문진을 통해서 질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질병에 대해서.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그렇습니다.
 그러면 희귀 질병 같은 경우도 포함되고 하기 때문에 진단서를 내라는 게 이게 인권 침해에 해당돼요? 안 낼 수도 있는 거지요?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의무적으로 내라는 것이 기본권 침해에 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게 인권 침해 소지가 있고요.
 아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존의 질병이 있을 경우’라고 써 놨잖아요.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병원 한 번이라도 갖다 온 사람들은 모두 다 진단서를 국가에 내라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본인이 군을 나는 못 가겠다 그래 가지고 진단서를 가져오는 경우가 아니고 이거는 거꾸로 본인이 가고 싶든 안 가고 싶든 하여튼 그런 병이, 대통령령에 정한 그 질병은 무조건 다 내야 된다는 뜻입니까?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를 잘못했네.
 제일 많은 사례가 양극성 질환, 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이 군대를 가고 싶어해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숨기거든. 그런데 논산훈련소 훈련기간 내에 양극성 질환이 나타나지만 않으면 자대로 배치되어서 근무하는 거지. 그런데 근무하다가 가혹행위가 있고 그러면 못 견디고 폭발해서 사고가 나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정신질환이나 이런 것을 모두 다 의무적으로 내고 안 내면 벌금을 매긴다 이렇게 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하고 안 맞아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그 소리이지?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그렇습니다.
 충분히 저는 국방부 입장과 우리 김진표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왜 신원식 의원이 이 법을 냈겠습니까? 야전에서 부하를, 그러니까 소위로 임관해서 가서 전역할 때까지 제가 다루는 사람은 항상 20대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항상 어린이만 정년퇴직할 때까지 만나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렇게 병역을 관리하다 보면 숨겨 가지고 나중에 터져서 지휘관이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지 인권 침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라도 할 필요가 있어요. 자의적으로만 한다면 내가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 경우 안 해 버리면 되는데 그게 와 가지고 부대에서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이거는 보류를 하는데 이 점을 고려해서 한번 다시 국방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세요.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6쪽, 이광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67쪽, 조문대비표입니다.
 개정안은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을 현재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하고, 그 선정기준에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내 산학교육을 추진하는 공공기관과 산업체를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현재 대통령령에 선정기준, 승계기준, 선정취소 기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선정기준만 법률로 격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하고 그리고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내 산학교육을 추진하는 공공기관과 산업체만 선정기준에 추가할 경우 특혜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국방부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이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부동의, 개정안에 부동의하는 겁니다.
 부동의한다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위원님들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십시오.
 보류하겠습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 송옥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71쪽, 조문대비표입니다.
 개정안은 입영신체검사 과정에서 입영대상자가 질병이 있을 경우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17조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드리면, 종전에 입영신체검사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영판정검사가 새로 도입되고 이 17조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논의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국방부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의하는 거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이거는 부동의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다음, 74쪽입니다.
 정진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75쪽, 조문대비표입니다.
 안 제77조의5제1항 및 제2항은 휴가 등의 정보가 기록된 표준 병적기록표를 도입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현재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휴가 등의 정보가 기록된 표준화된 병적기록표를 작성․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 제3항은 병무청장은 병적 관리자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은 병적 관리자에게 병적사항 조회 등을 통해 병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4항입니다.
 표준 병적기록표는 10년간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금 영구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94조의2가 되겠습니다. 표준 병적기록표 등을 무단 파기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국방부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휴가 등을 포함한 표준화된 병적기록표가 이미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실익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병적카드 열람을 희망하든가 하는 그것이 어디까지 줄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 병무청에다가 A라는 사람 것의 병적을 달라고 하면 주십니까?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어떤 특정한 법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역법에서 병적기록표에 있는 내용들은 국회가 요구할 경우에 제출하여야 된다는 조항이 병역법에 있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항을 하나 신설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출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지, 이것도 실제로 국회에서 확인이 안 되고 이거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물론 인권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시면……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이용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유인물 79쪽입니다.
 개정안은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의 가족에 대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병역명문가를 국가유공자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국가를 위한 희생, 공헌도 및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부처인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대우를 희망하는 다른 대상자들로부터 보상 요구가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국방부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며 개정안 신설에 반대합니다.
 국가유공자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열여덟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첫 번째 순국선열, 애국지사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열여덟 가지가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내신 분이 유사한 것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어디에 해당될 수 있어요?
 없어요?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예를 들어서 한다면 19호를 신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각각 18호 나눠져 있고 개념 정의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보상금, 수당, 교육 지원, 취업, 의료가 다 해당되고 안 되고가 디테일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기는 합당하지 않고 19호, 20호 이렇게 별도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도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넣기가……
 위원님들 다른 생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12항까지 12건의 법률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 의견을 조정․통합하여 정리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들은 시간을 두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배부해 드린 법안심사소위 심사자료 기타 법률안으로 표시되어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총 5개 법안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황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대체복무요원이 구속 등의 사유로 복무를 이탈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복무기간을 산입할 수 있는 사유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형소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었으므로 예외적인 복무기간 산입 사유에 기존의 검사 불기소처분하고 무죄판결 선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개정안 부칙이 형소법 시행일과 맞추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미 이 날짜가 도과되었으므로 이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국방부 말씀해 주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이 법안은 수정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및 21항, 이상 2건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3쪽입니다.
 먼저 장제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조문대비표 4쪽을 봐 주십시오.
 훈련에 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국가가 이들의 훈련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쪽, 백종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예비군법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9조는 예비군대원이 부상을 입은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민간 의료시설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른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과 예비군대원에 대한 복지 향상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개정안 제9조의2는 예비군대원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부상 등을 입어 국가 등이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한 경우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가 등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원래 민간인 신분이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예비군대원에 대해 국가 등이 재정 부담 경감을 이유로 해당 예비군대원이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권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통계를 보면 2016년부터 19년 동안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부상 등을 입은 예비군대원에게 국가가 지급한 보상금 총액은 약 3400만 원으로 1년에 1000만 원이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국방부 말씀해 주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수정의견에 전부 동의합니다.
 그러면 훈련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훈련비 신설에 동의하는 건데요.
 신설하는 데 동의한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이거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예산이 문제인데 검토보고에서도 ‘다만 예산 확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 주셨고 기재부는 또 지금 반대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동원예비군에 대해서도 훈련비를 변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들어간 이후에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점차적으로 늘려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로 줄 것이다, 단가가 얼마다, 총 얼마가 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 기재부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실비 외에도 훈련비가 예비군들에게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재부에서 오늘 오셨습니까?
최병완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최병완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최병완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최병완
 기재부 국방예산과장 최병완입니다.
 기재부 입장은 동의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게 훈련비라는 명목으로 지급이 되는 건데요. 사실 지금 현재는 동원훈련예비군에게 실비 개념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훈련비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예비군에게 다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동원훈련이 41만 명이 숙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2박 3일 군부대에 입소를 해 가지고 훈련을 받고 생계에서 떠나서 군부대에 입소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비 차원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확대가 되어 가지고 일반 훈련자에게도 지급이 되게 되면 인원은 한 200만 명이 됩니다. 193만 명, 정확하게. 그렇게 되는데 그 인원에게도 모두 동원훈련비를 주자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한 재정 소요로 인해서 이것은 동의하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과장님은 군생활 하셨어요?
최병완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최병완
 예.
 어디서 하셨어요?
최병완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최병완
 저는 짧게 했습니다. 방위를 나왔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비군은 했을 것 아니에요?
최병완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최병완
 예, 예비군 했습니다.
 예비군훈련 가 가지고 그 당시에는 밥값하고 교통비하고 얼마 받으셨어요?
최병완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최병완
 제가 좀 오래돼 가지고요.
 몇천 원 받으셨겠지요?
최병완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최병완
 예, 그렇습니다. 교통비하고 중식비하고. 지금은 7000원, 8000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훈련받으시면서 불만 없으셨어요?
최병완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최병완
 저는 큰 불만은 없었고요.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는 차원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훈련에 대한 보상비, 돈을 받는다라는 생각은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기재부에서 오셔서 그렇게 대답하셔야지 다르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미군 같은 경우는 주고 있습니다, 훈련한 일수, 시간을 계산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비군이 우리가 을지 포커슨 렌즈나 이거 할 때 장교, 부사관들, 병들도 동원돼서 한국에 와서 훈련을 하면 일자를 전부 계산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진국 예비군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나라는 다 합니다.
최병완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최병완
 저도 해외 사례를 봤는데요. 지금 상황 자체가 선진 모병제 상황하고 우리의 징집 또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상의 의무 수행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훈련에 대한 보상은 현재로서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생계에 대한 피해 보상 그것은 지금 동원훈련예비군에게도 적용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위원장님, 재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방예산이 총지출 대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9년도 8.2%에서 20년도 7.4% 그리고 올해 21년도 지금 5.4%로 총지출 대비 떨어지고 있고, 각종 논의를 다음에 또 하시게 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보상금이나 배상금 소요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또 지뢰 피해자 그리고 군 소음 피해 배상금을 보상금으로 전환해서 하는 이런 소요들이 너무나 증가하기 때문에 예비군훈련 일반 훈련자에게도 훈련비를 지급하자는 안은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십시오.
 보류해 놨다가 토의합시다.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기재부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국방예산 잘 통과시켜 주세요.
 제21항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다음, 9쪽입니다.
 강대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조문대비표 10쪽을 봐 주십시오.
 개정안은 여성공직자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해서 공직자의 배우자의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투명한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취지에 공감하며, 다만 개인의 병역사항은 개인정보인 만큼 필요 최소한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개인정보의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병역의무 등을 이행한 배우자’로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부칙에 적용례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국방부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공개를 하는데 수정된 내용에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병 등의 복무를 마친 사람 등’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게 말이 됩니까? 배우자(신고의무자와 혼인기간 중에 현역병) 이렇게 했잖아요. 이 연령이 몇 살이에요? 현역병이라고 그러면 20~24세, 25세 그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때 결혼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아주 빨리 결혼한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고위공무원은 당연히 나이가 좀 많아야 되는데요, 여성도. 그런데 예를 들어 여성 검사라든지 지방의회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젊은 경우에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역병 등의 복무를’ 했는데 현역병 등의 복무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장교하고 부사관은 해당 안 되네요, 그렇지요?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이것은 현역병이라고 대표적으로 예시를 한 것이고요. 장교․부사관 다 포함되고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도 다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정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넣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현역병으로 가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예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병’을 빼고 ‘현역으로’ 이렇게 해야지. ‘현역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게 되지.
 면제받은 사람까지 한다면서요.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그것은 ‘마친 사람 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뒤의 ‘등’에는 면제된 사람까지 다 포함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등’이 들어가야지요, 그러면.
 ‘등’은 안 넣어도 그냥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이렇게 하면 그냥 맞아요.
 예, 뒤에 있네요.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혼인기간 중에 현역을 한 사람만 해당되는데 혼인 전에 한 것은 해당 안 돼요?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그런 경우를 지금 빼자는 것이……
 제가 좀 의견 말씀드릴까요?
 강대식 위원님 그 취지는 잘 알겠는데 실제로 제가 그 문제를 어제도 여야 수석들하고 의논을 해 봤는데 청문제도가 완전히 먼지털이식, 도덕성 검증을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직무능력 검증은 전혀 안 하고 계속 도덕성 검증만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공직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품격은 계속 떨어지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신설하면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백지신탁 등 이것 때문에 삼십몇 명을 교섭했는데 다 반대를 하고 대학교수 또 이십몇 명을 했는데 다 반대하고 그러고 검증에 걸리고 그렇게 못 했고……
 더 심각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2년 전에 두 번째 전면 개각할 때 현직 차관 중에서 두 분이 검증에 부동의를 했어요. 내가 장관 안 하겠다, 장관 해 봐야 1~2년인데 온 동네 망신 당하고…… 그래서 선진국들의 대부분이 도덕성은 비공개로 검증하거든요. 안 그러면 다음 정권에 누가 집권하더라도 개각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단도 금년 중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가지고 시행은 다음 정부 때부터 하도록―누가 대통령 될지 모르니까―그렇게 해서 이미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검증한 자료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주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켜 가면서 부족한 것은 서류 요청을 하고 다 검증한 다음에 도덕성만 갖고 표결을 해서 거기서 통과되면 그 사람을 발표하게, 통과되지 않으면 아예 발표도 안 하게 그런 쪽으로 제도개선을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직후보자뿐만 아니라 병역사항을 배우자도 내게 한 건데, 저는 이게 조금 과다한 정보 요구 아닐까…… 필요한 것은 그때 거기서 받아 보면 좋은데 배우자를 하게 되니까, 배우자와 혼인기간 중에 현역병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 이것 극소하거든요, 이 사람은 위원장님 지적대로.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수정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강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법에 이렇게 명시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자가 없을 것 같은데? 배우자가 현역으로 복무하는 사람으로 하는 것은 장교나 부사관이나 이런 전문 군인이 아니면…… 그리고 그 밑의 18세 이상 직계비속 여기는 해당되겠지, 이것은 직계비속이니까. 그런데 배우자는 해당이 될 사람이 거의 없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병역 공개법의 목적이 어떤 사람이 과거에 자기가 복무를 했느냐 이것보다는, 어떤 사람의 배우자가 몇십 년 전에 병역복무를 했느냐를 공개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병역 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개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마치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20년 전에 군복무를 제대로 했는지를 따지자는 것이 원래 법의 취지가 아닙니다, 병역 공개법의. 병역 면탈을 방지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젊은 경우에 공무원이 되는, 아까 말씀드린 판검사, 정무직,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이런 경우가 더 해당이 되고, 일반 공무원은 별로 해당 사항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직자라고 한 게, 이 공직자 대상이 누구예요?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는가 하면 여성 공직자들이 과거에 비해서 퍼센티지 숫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약 한 18%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날 거라고 봤을 때 방금 차관님이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여성 공직자들도 고위공직자들은 병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을 발의한 거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도덕성을 검증하자 뭘 하자 이런 차원에서 대표발의한 것은 아닙니다.
 김진표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 말씀 다 충분히 들었는데 그렇다면 핵심은 18세 이상 비속에 대한 것이 핵심이 되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여기다 공직후보자를 빼 버리면 안 돼요?
 지금 김진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게 선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 후보자라는 게 되어 있는데 공직후보자, 공직자…… 지금 강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공직자에 대한 얘기고 김진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거와 관련된 거거든.
 선거 내지는 임명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지금 강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직자에 대한 포커스이기 때문에 포인트가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후보자를 빼 버리면 안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법은 공직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에 대한’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다 좋겠구먼. 그러면 다……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도 하고 있거든요, 공직후보자의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게 현재도 되어 있는 거지요?
 현재는 여성의 경우에는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배우자는 아니지만, 지금 공직후보자를 빼 버리게 되면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 줄어드니까……
 수정의견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만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되면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
 그러면 3조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 앞에다 배우자까지 넣자는 거고 대상을 확대하는 거고, 그다음에 3조에는 ‘본인의 배우자’ 이렇게 하니까 여성인 경우가, 남성도 마찬가지겠지만 배우자를 같이 공개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 자식들도 그렇고.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수정안을 만든 전문위원님, 이것을 수정안을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수정안을 넣지 않으면 배우자가 여성 공직자와 결혼하기 전, 아예 만나기 전에 20대 초반에 병역의무 이행했던 것조차도, 예를 들어서 조금 민감한 질환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실까지도 나중에 자기 배우자가 공직자가 됐다는 이유로 자신의 병역사항을 공개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게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공직의 직위를 이용한 병역 면탈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배우자가 공직자와 결혼을 해서 그 배우자의 직위를 이용한 면탈 그것을 방지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기간 중으로 한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넣어도 별문제가 없겠는데요? 그래서 여기 아까 ‘현역병’이라고 했는데 ‘병’은 빼고 그냥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22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12쪽, 민형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13쪽, 조문대비표입니다.
 이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 규정에 관련 희생자, 피해자 및 시민의 공로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 규정을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하기 위한 개정안이 현재 우리 위원회 외에 법사위와 행안위에도 계류 중인바 정의 규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이들 위원회 심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3개 법안 모두 민형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입니다.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측에서도 공권력에 항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하게 희생된 시민들도 많으므로 개정안 중 ‘항거하여’ 부분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5․18민주화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종철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5․18민주화운동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안종철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히 가로변에서 시위를 지켜보던 노인들 또는 부녀자들에게까지도 계엄군이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입힌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항거하여’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빠지게 되니까 전문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법을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 12월 며칟날 통과시켰지요?
안종철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12월 9일입니다.
 오늘이 며칠…… 며칠 만에 또 법을 바꾸는 거예요?
안종철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민형배 의원님께서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보류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했는데 법을 또 바꿔요, 그 사이에? 보류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제와 오늘 이틀 간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 관계관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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