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1년 2월 17일(수)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076)
- 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98)
- 3.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24)
- 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79)
- 5.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5155)
-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93)
-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28)
-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91)
- 9.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32)
- 1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43)
- 11.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4994)
- 12.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36)
- 13.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3871)
- 1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28)
- 1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72)
- 16.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79)
- 17.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28)
- 18.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07)
- 1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47)
- 2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66)
- 21.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82)
- 22.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07)
- 23.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62)
- 2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83)
- 2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31)
- 2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83)
- 27.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83)
- 28.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17)
- 29.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85)
- 30.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37)
- 3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67)
- 3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33)
- 33.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87)
- 3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11)
- 3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40)
- 3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60)
- 3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18)
- 3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01)
- 3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74)
- 4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71)
- 4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92)
-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45)
- 4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41)
- 4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46)
- 4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05)
- 4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30)
- 47. 주민자치 기본법안(의안번호 2107787)
- 48.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04)
- 49.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98)
- 5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30)
- 5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42)
- 5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19)
- 5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30)
- 5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00)
- 5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21)
- 5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42)
- 5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73)
- 5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67)
- 5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76)
- 6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33)
- 6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40)
- 6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45)
- 6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15)
- 6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31)
- 6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85)
- 6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29)
- 6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30)
- 6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03)
- 6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55)
- 7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24)
- 7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37)
- 7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72)
- 7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97)
- 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16)
- 7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21)
- 7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88)
- 7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27)
- 7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36)
- 7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89)
- 8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71)
- 8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92)
- 8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57)
-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15)
-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89)
-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29)
-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97)
-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62)
-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91)
-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78)
-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12)
-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26)
-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27)
-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57)
-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89)
-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25)
-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35)
-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60)
-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91)
-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92)
-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15)
- 101. 지방의회법안(의안번호 2105424)
- 10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69)
- 10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32)
- 10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54)
- 10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25)
- 10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58)
- 10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45)
- 10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11)
- 10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24)
- 1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47)
- 1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77)
- 1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31)
- 1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45)
- 1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75)
- 1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14)
- 11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94)
- 11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211)
- 118.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61)
- 11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032)
- 12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68)
- 12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91)
- 12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52)
- 12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73)
- 124.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67)
- 12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32)
- 126.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57)
- 127.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27)
- 128.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80)
- 12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73)
- 130. 생명안전기본법안(의안번호 2105321)
- 131. 안전기본법안(의안번호 2105198)
- 13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20)
- 13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21)
- 13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06)
- 13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30)
- 13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14)
- 13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48)
- 1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099)
- 1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35)
- 1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51)
- 1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05)
- 1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15)
- 1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60)
- 1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59)
- 1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30)
- 1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31)
- 1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32)
- 1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83)
- 1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58)
- 15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06)
- 15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11)
- 15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의안번호 2105666)
- 15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의안번호 2105684)
- 154.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31)
- 155.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51)
- 15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70)
- 157.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02)
- 158.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07)
- 159.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12)
- 160.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65)
- 161. 4.16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17)
- 16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29)
- 16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32)
- 16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04)
- 16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31)
- 16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85)
- 16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34)
- 16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37)
- 169. 공직자윤리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104342)
- 17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25)
- 17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79)
- 17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44)
- 17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71)
- 17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66)
- 17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77)
- 17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81)
- 17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04)
- 17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34)
- 17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45)
- 18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44)
- 18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16)
- 18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26)
- 18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87)
- 18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79)
- 185. 업무보고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인사혁신처 소관
- 상정된 안건
- 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6)
-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98)
- 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24)
- 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79)
- 5.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55)
-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3)
-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28)
-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791)
- 9.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32)
- 1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3)
- 11.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94)
- 12.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36)
- 13.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71)
- 1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8)
- 1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72)
- 16.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9)
- 17.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28)
- 18.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07)
- 1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7)
- 2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66)
- 21.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2)
- 22.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07)
- 23.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62)
- 2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83)
- 2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31)
- 2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83)
- 27.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3)
- 28.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17)
- 29.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85)
- 30.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37)
- 3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367)
- 3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3)
- 33.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087)
- 3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11)
- 3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40)
- 3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60)
- 3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18)
- 3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01)
- 3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74)
- 4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1)
- 4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592)
-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45)
- 4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41)
- 4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6)
- 4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05)
- 4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0)
- 47. 주민자치 기본법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87)
- 48.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04)
- 49.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98)
- 5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0)
- 5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2)
- 5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19)
- 5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30)
- 5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00)
- 5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21)
- 5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42)
- 5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73)
- 5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7)
- 5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76)
- 6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33)
- 6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40)
- 6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5)
- 6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15)
- 6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31)
- 6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85)
- 6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9)
- 6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30)
- 6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3)
- 6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5)
- 7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4)
- 7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37)
- 7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2)
- 7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97)
- 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16)
- 7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1)
- 7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8)
- 7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7)
- 7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36)
- 7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89)
- 8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1)
- 8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2)
- 8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57)
-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15)
-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89)
-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29)
-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97)
-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2)
-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91)
-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78)
-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12)
-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26)
-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7)
-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7)
-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9)
-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5)
-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35)
-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60)
-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91)
-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92)
-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5)
- 101. 지방의회법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24)
- 10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69)
- 10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32)
- 10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4)
- 10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5)
- 10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58)
- 10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45)
- 10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11)
- 10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24)
- 1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7)
- 1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77)
- 1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31)
- 1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45)
- 1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75)
- 1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14)
- 11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4)
- 11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11)
- 118.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61)
- 11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32)
- 12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68)
- 12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91)
- 12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2)
- 12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3)
- 124.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67)
- 12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2)
- 126.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7)
- 127.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7)
- 128.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80)
- 12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73)
- 130. 생명안전기본법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1)
- 131. 안전기본법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98)
- 13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20)
- 13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21)
- 13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06)
- 13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30)
- 13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14)
- 13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48)
- 1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99)
- 1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35)
- 1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51)
- 1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05)
- 1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15)
- 1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60)
- 1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9)
- 1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30)
- 1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1)
- 1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32)
- 1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3)
- 1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58)
- 15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6)
- 15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11)
- 15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6)
- 15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4)
- 154.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31)
- 155.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51)
- 15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0)
- 157.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02)
- 158.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07)
- 159.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12)
- 160.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65)
- 161. 4.16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에 관한 청원(이주연 외 100,00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17)
- 16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29)
- 16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32)
- 16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04)
- 16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31)
- 16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85)
- 16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4)
- 16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7)
- 169. 공직자윤리법 폐지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42)
- 17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25)
- 17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79)
- 17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44)
- 17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71)
- 17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6)
- 17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77)
- 17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81)
- 17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04)
- 17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34)
- 17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45)
- 18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4)
- 18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16)
- 18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26)
- 18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87)
- 18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779)
- 185. 업무보고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인사혁신처 소관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먼저 우리 위원회에 전보된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현 입법조사관입니다.
한예슬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여러분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법률안 등을 상정하고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6)상정된 안건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98)상정된 안건
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24)상정된 안건
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79)상정된 안건
5.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55)상정된 안건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3)상정된 안건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28)상정된 안건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791)상정된 안건
9.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32)상정된 안건
1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3)상정된 안건
11.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94)상정된 안건
12.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36)상정된 안건
13.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71)상정된 안건
1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8)상정된 안건
1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72)상정된 안건
16.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9)상정된 안건
17.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28)상정된 안건
18.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07)상정된 안건
1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7)상정된 안건
2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66)상정된 안건
21.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2)상정된 안건
22.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07)상정된 안건
23.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62)상정된 안건
2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83)상정된 안건
2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31)상정된 안건
2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83)상정된 안건
27.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3)상정된 안건
28.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17)상정된 안건
29.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85)상정된 안건
30.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37)상정된 안건
3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367)상정된 안건
3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3)상정된 안건
33.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087)상정된 안건
3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11)상정된 안건
3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40)상정된 안건
3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60)상정된 안건
3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18)상정된 안건
3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01)상정된 안건
3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74)상정된 안건
4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1)상정된 안건
4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592)상정된 안건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45)상정된 안건
4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41)상정된 안건
4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6)상정된 안건
4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05)상정된 안건
4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0)상정된 안건
47. 주민자치 기본법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87)상정된 안건
48.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04)상정된 안건
49.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98)상정된 안건
5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0)상정된 안건
5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2)상정된 안건
5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19)상정된 안건
5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30)상정된 안건
5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00)상정된 안건
5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21)상정된 안건
5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42)상정된 안건
5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73)상정된 안건
5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7)상정된 안건
5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76)상정된 안건
6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33)상정된 안건
6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40)상정된 안건
6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5)상정된 안건
6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15)상정된 안건
6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31)상정된 안건
6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85)상정된 안건
6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9)상정된 안건
6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30)상정된 안건
6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3)상정된 안건
6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5)상정된 안건
7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4)상정된 안건
7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37)상정된 안건
7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2)상정된 안건
7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97)상정된 안건
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16)상정된 안건
7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1)상정된 안건
7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8)상정된 안건
7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7)상정된 안건
7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36)상정된 안건
7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89)상정된 안건
8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1)상정된 안건
8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2)상정된 안건
8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57)상정된 안건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15)상정된 안건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89)상정된 안건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29)상정된 안건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97)상정된 안건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2)상정된 안건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91)상정된 안건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78)상정된 안건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12)상정된 안건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26)상정된 안건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7)상정된 안건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7)상정된 안건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9)상정된 안건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5)상정된 안건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35)상정된 안건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60)상정된 안건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91)상정된 안건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92)상정된 안건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5)상정된 안건
101. 지방의회법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24)상정된 안건
10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69)상정된 안건
10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32)상정된 안건
10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4)상정된 안건
10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5)상정된 안건
10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58)상정된 안건
10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45)상정된 안건
10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11)상정된 안건
10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24)상정된 안건
1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7)상정된 안건
1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77)상정된 안건
1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31)상정된 안건
1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45)상정된 안건
1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75)상정된 안건
1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14)상정된 안건
11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4)상정된 안건
11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11)상정된 안건
118.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61)상정된 안건
11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32)상정된 안건
12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68)상정된 안건
12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91)상정된 안건
12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2)상정된 안건
12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3)상정된 안건
124.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67)상정된 안건
12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2)상정된 안건
126.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7)상정된 안건
127.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7)상정된 안건
128.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80)상정된 안건
12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73)상정된 안건
130. 생명안전기본법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1)상정된 안건
131. 안전기본법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98)상정된 안건
13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20)상정된 안건
13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21)상정된 안건
13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06)상정된 안건
13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30)상정된 안건
13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14)상정된 안건
13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48)상정된 안건
1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99)상정된 안건
1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35)상정된 안건
1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51)상정된 안건
1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05)상정된 안건
1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15)상정된 안건
1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60)상정된 안건
1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9)상정된 안건
1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30)상정된 안건
1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1)상정된 안건
1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32)상정된 안건
1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3)상정된 안건
1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58)상정된 안건
15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6)상정된 안건
15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11)상정된 안건
15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6)상정된 안건
15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4)상정된 안건
154.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31)상정된 안건
155.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51)상정된 안건
15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0)상정된 안건
157.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02)상정된 안건
158.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07)상정된 안건
159.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12)상정된 안건
160.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65)상정된 안건
161. 4.16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에 관한 청원(이주연 외 100,00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17)상정된 안건
16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29)상정된 안건
16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32)상정된 안건
16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04)상정된 안건
16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31)상정된 안건
16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85)상정된 안건
16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4)상정된 안건
16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7)상정된 안건
169. 공직자윤리법 폐지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42)상정된 안건
17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25)상정된 안건
17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79)상정된 안건
17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44)상정된 안건
17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71)상정된 안건
17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6)상정된 안건
17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77)상정된 안건
17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81)상정된 안건
17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04)상정된 안건
17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34)상정된 안건
17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45)상정된 안건
18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4)상정된 안건
18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16)상정된 안건
18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26)상정된 안건
18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87)상정된 안건
18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779)상정된 안건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정부가 제출한 법안 7건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 자리의 PC 단말기 내에 제안설명 자료가 있으므로 그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법에는 행정재산의 이용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이 법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어서 해당 조항을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하고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시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던 것을 계획서 제출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 강화를 위해서 정보주체가 본인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관련 정책기능을 전담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와 징계 면제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사회에서 성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의 성비위 징계시효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해영향성검토 없이 재해영향평가만을 실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정부에서 제출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장님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8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에서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법률안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와 징계 면제를 법률로 보장하여 보호하는 한편 성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행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오늘 상정된 18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 161건,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 23건 등 총 184건의 법률안 중에서 주요 법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는 자원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 국민이 단기간, 비영리적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휴자원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민의 단기간 이용에 해당하는 기간의 범위가 모호하여 국유재산법 등 다른 법률과의 적용영역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재산관리기금 및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국유재산법에 준하여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일부 조항을 그 근거인 지방자치법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26항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마을금고 지도부의 선거 및 운영에 관한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만 부회장 제도 폐지에 따라서 이사의 정수를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기부행위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등의 체계를 참조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32항 및 33항, 김용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주체가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제공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의 종류, 행정정보를 제공할 제3자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1항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관련 정책기능을 전담하는 차관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산업 육성 등 탄소중립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차관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만 신설되는 차관이 에너지자원실 1개 실만을 소관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고 차관 신설 이후 직제 개정 과정에서 조직이 비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3항에서 제45항까지 김상훈 의원, 박대출 의원, 이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3건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피해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초본의 열람․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채권․채무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도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7항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 기본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범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를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집행기구로 정하면서 읍․면․동 주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주민총회를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자치와 관련된 별도 법률의 제정 필요성 그리고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의 정합성 및 현재 시범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와의 관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3항 및 55항, 김영배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도시정비사업 또는 공공도시정비사업을 추가하고 공공도시정비사업을 지방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공사와 지방직영기업은 현행법상으로도 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공공도시정비사업 역시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는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이라는 동 제도의 취지 그리고 현행법상으로도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1항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은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더해 지방의회 회의규칙과 국회법 규정 등을 참고하여 지방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22년 1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비해 제정안이 의회 운영 등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자치 영역이 줄어든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0항 및 제131항,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안전기본법안과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전기본법안은 안전권을 도입하면서 안전을 위한 인력․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기본원칙을 세운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만 안전권이 국민의 기본권적인 차원에서 안전할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법률보다는 헌법 차원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2항 및 제153항, 박재호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재난안전산업의 진행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만 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최초 개발된 기술이라 하여도 우수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재난안전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7항, 제58항, 제60항 및 제173항, 제174항, 제178항, 민형배 의원, 이재정 의원, 강민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이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고 공무원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OECD 국가 중 상당수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등 우리보다는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는 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의 일관성과 계속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고 공무집행에 있어서의 혼란을 예방하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9항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폐지법률안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이해관계 시 직무회피 그리고 영리활동 제한 등의 내용을 추가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심사 중에 있는 관계로 이 법을 제정하고 공직자윤리법을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상의 업무와 이해관계 시 직무회피 등에 대한 조사 등을 하나의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인사혁신처는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백지신탁, 취업제한 등 자율적인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 전체적인 부패의 예방 및 통제를 목적으로 사후적․타율적 통제와 준사정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그 업무수행의 실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컴퓨터 화면의 검토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해 주십시오.
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제출안 세 번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보시면 ‘정보주체가 해당 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취지가 저는 개정안에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장관님, 이것 진행하게 된 게 민간 부문의 마이데이터사업 알고 계시지요?


9월 15일 날 입법예고하셨을 때 정보주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해당 행정정보’라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명시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주신 내용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장관님. 그런데 12월 3일 날 정부제출안을 보시면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라고 특정 서식 기준으로 데이터를 제한하셨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9월 15일 날 입법예고하셨을 때 정보주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해당 행정정보라고 되게 포괄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정부제출안을 보시면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같이 특정 서식으로 제한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2020년 6월에 정부가 계획안 발표하셨을 때, 왼쪽 보시면, 현행 증명서 단위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벗어나서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를 선별하고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서식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류 발급은 이미 민원처리법 10조의2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어요. 뭐가 달라진 건가요, 여기 지금 셋째 법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지금 행정정보도 여기 주신 것에 보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라고 하셨어요. 이게 민간 부문의 마이데이터사업이랑 같은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자정부법 정부발의하신 것 보시면 ‘제공받은 본인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해 놨어요.
그러면 지금 이 개정안을 발의하신 목적이 정보의 활용을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 하고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하겠다라고 법률안을 갖고 오셨는데 실제로 갖고 오신 것은 2개 다 제공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증명서까지 더 나아가는 것은 또 다른 전자정부법을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민원처리법이 공공의 영역에서 하던 것을 민간의 영역까지 확대하자는 기본 취지는 이 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재호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2018년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기존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 수가 6만 7159개인가 이 정도 돼요. 그런데 총 종사자가 38만 명이 넘어요. 관련 매출액도 43조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산업과 관련해서 수출 경험이 있는 사업체는 1.7%에 불과하고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사업체는 3.2%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재난안전산업의 중요성과 장래의 성장 가능성에 비해서 현재 재난안전산업이 영세업체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법적 근거,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산업진흥을 촉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으로 추진해서 발의했는데요.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서 IoT를 융합한 신기술도 개발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것을 개발하면 수출도 잘될 수 있으니까 행안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하고자 하시는 분들 확실하게 손을 먼저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시간에 또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요. 오영환 위원님, 그다음에 서범수 위원님 그리고 이형석 위원님 이렇게 세 분 대체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영환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인데요. 장애인 관련, 공공기관의 점자 제공 관련 점자법을 보면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 공공기관 등은 점자정보를 포함한 점자 문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신청․접수․처리 시에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런 편익 도모를 위한 유사 규정이 있고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이 민원문서 내용을 정확하게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수단이라든지 방법이 부족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정보 접근성과 이용권이 침해받고 있다 이런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문서를 전자민원창구에서 발급할 때 시각장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점자 문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요.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보면 점자법 그리고 민원처리법에 동일한 사항을 중복해 규정할 필요성이 적고 또 점자정보변환시스템 도입 및 보안성․진본성에 관한 연구용역 등을 위한 예산․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사 규정이 있음에도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장애인분들의 정보 보호와 정보 접근성․이용권 보장을 위해서도, 또 유사 입법례가 있는데 왜 이것만큼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지,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주신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시각장애인분들의 편익 도모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그렇고 정보 접근성을 위해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점자법에 유사한 조항이 있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인 것으로 이렇게 1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지 여부하고 또 그 법안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법안 심사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범수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장관님,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지난 1월에 장관님 안 계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는데 이 내용하고 관계없이 여쭈어보고 싶은 게 지금 새마을금고가 행안부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사장 선거는, 새마을금고도 이사장을 선거로 뽑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 새마을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각각 합니다. 일시에 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막 하거든요. 시기가 안 맞아요. 이것도 일괄 어느 날짜에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하자라는 식으로 검토는 한번 해 봐 주십사……

이형석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안건 160항인데요.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돼서 행안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기후이상으로 인해서 엄청난 폭우가 왔던 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의 매출규모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통계를 보면 소상공인들의 점포당 평균 피해가 2000만 원인 데 비해서 소기업들의 평균 피해는 약 1억 5000만 원 정도로 그 피해가 컸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국정감사 때, 당시에는 진영 장관 계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뿐만이 아니고 소기업까지도 확대해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지원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고 당시 진영 전 장관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전해철 장관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또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률이 좀 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20%대에 있는 것을 적어도 30%대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견주어서도 기본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전 검토와 좀 다르게 또 한 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업무보고에도 보면 어쨌든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겠다, 그리고 지원을 확대하겠다, 사각지대도 최소화하겠다 이런 게 지금 행안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금액이 과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48억 정도, 50억 이내면 지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7분)
먼저 전해철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정안전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재난이 상시화하고 지역경제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행정환경 역시 급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여건하에서 올 한 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위해서 국민안전․자치분권․정부혁신 3대 분야의 15개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중앙과 지방이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조치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원활한 백신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예산을 적극 투자하고 자연재해 대책도 예방 중심으로 수립하겠습니다. 재난 발생 시에는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재난 이후에는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 및 종합적 복구제도 시행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속하고 실질적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보행자우선도로 등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안전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자치분권 2.0을 추진하고 지역활력을 회복하겠습니다.
자치분권 2.0은 그간 단체․단체장 중심의 제도자치를 주민․의회 중심의 생활자치로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주민참여 3법 제․개정을 통해 실질적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사무 이양 등 자치권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운영과 기관 구성 형태 결정에 대한 자치단체의 권한도 강화하겠습니다.
심화되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조기에 발행하고 지방재정은 상반기에 신속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각종 행․재정적 지원, 규제개선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 청년 일자리․공동체를 지원하고 범정부적 지원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과거사 문제 해결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중앙-지방 등 각 주체의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2.0을 추진하고 주요정책 결정에 데이터를 접목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을 확립하겠습니다. 공공부문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여 모바일 신분증 및 전자증명서 등 디지털 증명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국민비서 등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서비스도 향상하겠습니다.
한편 국민 참여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참여플랫폼 연계 및 제도적 기반 구축도 추진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에도 정부 운영이 기민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조직과 인력을 적소에 지원하고 정부청사 및 기록물 관리도 혁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는 오늘 보고드린 정책들이 신속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완수하기 위해 국정과제와 주요정책 관련 법안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규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입니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입니다.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입니다.
윤종진 안전정책실장입니다.
최복수 재난관리실장입니다.
이승우 재난협력실장입니다.
장수완 디지털정부국장입니다.
구만섭 정책기획관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업무계획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준비된 자료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차관 1본부에 7실 2국, 9개 소속기관과 9개 산하기관 그리고 정원은 37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주요업무는 정부혁신 총괄과 지방자치제도 운영, 안전관리정책 총괄 등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57조 4451억 원이며 지방교부세 51조 7547억 원, 사업비 5조 307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소관 법률은 정부조직법, 자치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173개입니다.
8쪽과 9쪽은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 금년도 행정안전부의 업무추진 여건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등 재난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백신접종이 본격화되면서 방역상황의 중대한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기후 등으로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지역소멸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행정환경이 급변하면서 환경변화에 대응한 과학적 행정의 필요성이 높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4쪽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비전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이며 장관께서 말씀하신 15대 정책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국민안전 확보입니다.
19쪽 코로나19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총력 대응입니다.
선제적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지원하고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여 병상 부족에 대비하겠습니다.
현장의 백신접종 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지자체별 전담조직과 접종시설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비서 접종안내 서비스를 통해서 접종일시와 장소, 유의사항 등을 국민들께 안내하겠습니다.
자치단체별 상황을 고려한 재정 지원과 인력의 신속한 충원 등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선제적 재난관리를 위한 예방․대비 강화입니다.
범정부 재난안전예산 20조 6000억 원을 조기에 집행하고 안전기본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풍수해 대응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재해예방사업 확대와 재해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을 핵심시설 중심으로 실시하고 자치단체에 사회재난 대응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속한 재난 대응입니다.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이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운영하고 IoT 센서 기반의 조기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하차도와 둔치주차장 침수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대피명령 발령권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의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읍면동 단위의 재난대응역량을 제고하고 지역단위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국민 관점의 실질적 회복 지원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를 제도화하고 시도별 재난자원관리센터와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개별시설 복구를 넘어서 재생 개념의 종합적 복구제도를 마련하고 재난 심리회복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의 자립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의연금 지급액을 상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포용적 생활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화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보행자우선도로 등을 조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국민참여 기반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안전신문고 앱 고도화와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자치분권 2.0과 지역 활력 회복이 되겠습니다.
27쪽 주민․의회 중심의 생활자치 구현입니다.
주민이 직접 조례안의 제․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하고 주민소환법과 주민투표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과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의회의 독립된 인사권의 공정한 운영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방안 마련, 지방의정연수기관 설립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입니다.
자치영역 확대를 위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고 자치단체 유형별 특례를 설계하겠습니다.
부처별로 되어 있는 국고보조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패키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새로운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구성 형태의 다양화 제도를 마련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도 지원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을 위해 시도별 조례 제․개정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국고보조금 편성 등 안정적 시범운영을 지원하고 중장기적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역경제 위기 조기 극복 지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신속 발행하고 지역일자리 사업을 조기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은 상반기 신속 집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제와 금융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개편과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신세원 발굴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차세대 지방재정․세입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역균형 뉴딜 등 맞춤형 균형발전 추진입니다.
지역균형 뉴딜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별 대표사업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방 규제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청년을 위한 일자리와 공동체 사업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섬과 접경지역의 맞춤형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과 주민 체감도가 높은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포용사회를 위한 연대와 협력 강화입니다.
제2기 진화위 활동을 지원하고 과거사 관련 주요 법률 제․개정과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조성하는 등 과거와의 화해, 사회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하고 지역 내 갈등을 분석․관리하겠습니다.
마을기업 발굴 확대와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활성화 3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3쪽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입니다.
35쪽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2.0’ 추진을 위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민간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중점 개방하겠습니다.
데이터 공유․분석․활용 기반 구축을 위해서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정부통합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주요정책 결정에 데이터를 접목하고 민간 활용이 편리한 형태로 행정문서 작성원칙을 확립하며 대국민 문서는 개방형 포맷으로 전환하겠습니다.
36쪽 공공부문 디지털 뉴딜 추진입니다.
디지털 증명시대 선도를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고 각종 민원서류는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겠습니다.
행정․공공기관의 모든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하고 5G 국가망 구축 등을 통해 비대면 업무환경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인증서로도 공공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1개의 아이디로 다수의 공공웹사이트를 로그인할 수 있는 디지털 원패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비서 서비스를 도입해서 생활밀착형 정보를 안내하고 챗봇 등을 통해 민원을 상담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수혜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신청하는 ‘보조금24’ 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각종 감염병 분야 기구․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데이터 역량 제고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조직․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정부혁신 선도국가로서 여러 가지 글로벌 서밋들을 개최해서 정부혁신의 성과를 공유․확산하겠습니다.
41쪽부터는 주요정책 관련된 법안이 되겠습니다. 전국 단위……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안부가 가장 큰 정부 부처로서 많은 일들을 해 주고 계셔서 국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평소 저희 인사혁신처에 보내 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소관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등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한 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확실한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인사혁신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유능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여 국민의 일상 회복에 앞장서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사혁신처의 2021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활력 있게 함께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적극행정 본격 추진 3년 차를 맞이하여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하고 기관별 적극행정 운영 현황도 공개하겠습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하는 경우의 수당을 인상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포용적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여성, 장애인, 지역인재 등에 대한 균형인사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를 직무와 역량 중심으로 강화하고 전문직공무원을 6급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디지털 역량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공직사회의 디지털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정부를 실현하겠습니다.
공직자가 보유한 재산과 직무 간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성비위 유형을 세분화하여 신설하고 유형별 징계양정도 강화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겸직 등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합리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대비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 중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제도를 발전시키고 표준 매뉴얼도 마련하겠습니다. 지능형 인재개발 플랫폼의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고 다양한 비정형 학습을 활성화하여 비대면 기반 학습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작년에 마련한 K-시험 표준방역시스템을 발전시켜 올해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을 보다 더 안전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인사혁신처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용 기획조정관입니다.
이인호 인사혁신국장입니다.
연원정 인사관리국장입니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관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최재용입니다.
인사혁신처의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인사혁신처는 본부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소청심사위원회 등 2개의 소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기관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이 있습니다. 정원은 총 570명입니다.
4쪽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채용부터 퇴직 관리까지 인사 분야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관 법령은 국가공무원법 등 55개이고 금년도 예산은 3조 7724억 원입니다.
7쪽부터 9쪽의 2020년 성과와 평가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쪽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째, 활력 있게 함께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국민이 공익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신속하게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운영하겠습니다. 한편 선천성 질병에 걸린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급여 연령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등 현장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민간 부문에 맞추어 육아휴직수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감염병 유행 등 긴급한 상황에서의 가족돌봄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위공무원은 9.6%, 본부 과장급은 23%까지 여성공무원 임용비율을 높이고 장애인 및 지역인재의 채용을 확대하는 등 균형인사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둘째,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직무․역량 중심의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직무급 지정규모를 확대하고 부서 단위 성과평가 및 보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성 중심의 보직 관리를 위해 전문직공무원을 6급까지 도입하고 부처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인사특례 운영기관을 확대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문단체와 협업하여 핵심 분야별 전략적 인재를 발굴하고 개방형 직위를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디지털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데이터 기반의 인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인사통계 체계화도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셋째, 국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정부를 실현하겠습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국민 누구나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카메라 촬영, 2차 가해 등 새로운 성비위 유형을 신설하고 갑질행위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금품 비위 등 주요 비위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후 공무원으로의 재임용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겸직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허가 최대기간을 설정하는 등 공무원의 겸직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넷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대비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재택근무 시에도 시간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재택근무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복무제도를 탄력적으로 재정립하겠습니다. AI 기반의 지능형 인재개발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비대면 기반 온라인 학습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작년의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K-시험 표준방역시스템을 보완․발전시켜 자가격리자에 대한 화상면접 도입과 최적의 필기시험 시행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비위합격자의 합격․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공정채용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요 정책 현안입니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방역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진자도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안전한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6일에 예정된 5급 공채 1차시험 등 올해 채용시험도 강화된 방역대책하에 안전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는 금년도 인사혁신처의 중점 추진법안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혁신처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관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6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남 창원시의창구의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내년에 대통령선거 3월 9일 날 있고 지방선거 6월 1일 예정되어 있는데, 1년에 두 번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방송에 출연해 가지고 ‘2개를 동시에 실시하자’ 이런 의견도 제시를 했는데 장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장관님, 공직선거법에 정부가, 공직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모릅니까?



기부행위 112조에 보면 긴급한 현안 사안이라도 선거일 앞두고 계획이 미확정, 재원이 미확정, 예산도 미편성 이런 사업계획을 지급하겠다고 공표하는 행위가 바로 명백하게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아니면 원리를 이야기해 주세요, 장관님이 아닌 이유를.



장관님, 관권선거가 물리력 동원만 관권선거입니까?
장관님, 현재 공직선거법 225조에 보면 ‘선거 소송은 180일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선거 소송 1개도 제대로 처리된 게 있습니까?
국가기관과 헌법기관과 정부가 공직선거법을 무력화시키는데 이 공직선거법 필요한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장관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모든 정권이 선거 전날 정부의 정책 다 동원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현금 지급하고 이렇게 앞으로 계속하면 공직선거법 개인에게는 철저히 지키라고 해 놓고 정부나 국가기관은 마음대로 공직선거법을 무력화시키는데 앞으로 이것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다음은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지난주가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이었지요?


아마 예년에 없던 설 명절을 우리 국민들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돼서 저 같은 경우도 고향을 내려갔었는데 저희 아내만 데리고 애들은 데려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설 명절을 보냈습니다. 이게 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오늘 행안부 업무보고도 보면 모든 업무보고의 일성이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는 방안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 이게 일성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 설 명절 때 지역에서 가장 국민들이 염려하는 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백신이었어요, 백신. 백신이 과연 안전한가.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은 아마 백신 해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백신접종 안전해야 되고 또 공정하게 접종이 돼야 되고 형평에 맞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신 안전이나 또는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질병관리청이 주관해서 하겠지만 행안부에서는 접종과 관련된 지원을 또 해야 되는 중차대한 임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원과 관련돼서 업무보고서 19쪽에 보면 ‘접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소요를 감안해서 특별 재정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거든요. 이 특별 재정지원이 언제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관련해서 예산 역시도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해서 접종하는 데 있는 비용을 다 전보하거나 보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국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특교도 상당 부분 쓰고 있어서 작년, 올해 한 1700억 정도 행안부 특교도 쓰고 있는 등 적어도 백신접종을 준비하고 실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오늘 600명을 다시 넘어섰어요, 확진자가. 38일 만에 600명을 넘어서서 백신에 대한 접종 우리 정부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PPT 자료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이 자료 보셨나요? 국토연구원에서 지난 1월 29일 날 국토이슈리포트 제33호에 나온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 배후 수요 700명 이상 의료기관 비중이 38%여서 굉장히 높은 비중입니다. 광주광역시에 의료기관이 적지는 않을 텐데 왜 이렇게 38%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렇게 되면 백신을 접종하는 데 시간이 늦어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또 시민들은 불안해할 것인데 여타의 자치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행안부 나름대로의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별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수치를 좀 더 최소화시켜서 원활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PPT 한번 보시지요.
업무보고서에도 보니까―37쪽인가요―‘국민비서 서비스를 이용해서 접종 안내도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국민비서라는 모바일 플랫폼을 저희 보좌관들이 한번 들어가서 직접 테스트를 해 본 거예요. 국민비서 서비스가 모바일 앱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쉽게 접근할 수가 없을 거고 한다면 자녀들이 대신 해 줄 텐데 저기 보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비서에 들어가서 ‘청년실업’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형사수사서비스 분야에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재난지원금’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서비스 분야 상담’ 이렇게 지금 엉뚱한 답변들이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챗봇 플랫폼을 만드셨으면 점검을 촘촘히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재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산 남구을의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장관님이 좀 더 잘해 주시길, 많이 만나시고 그런 각오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요새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칭찬 먼저 하고 한 말씀 드릴게요.
어쨌든 백신접종이 가장 중요한 일은 맞지요?

화면 한번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질병청에서 제시한 접종센터 표준안입니다. 이것은 의사 4명, 간호사 8명 그래서 광장이나 체육관 같은 데서 하게 돼 있거든요. 맞지요? 저런 식으로 현재 표준이 돼 있지요?


경상남도에서도 자체적으로 계산한 백신접종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인구수가 25만 이상인 5개 시군구의 경우 센터만 운영 시에 접종 완료가 불가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 시뮬레이션은 질병청 권고안대로 추정치를 계산한 단순 수치에 불과합니다마는 백신 숫자와 인력 조정을 통해 신속히 접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것을 들어보고 대책을 함께 수립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백신접종은 최단 시간 내에 최상의 접종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장관님이 볼 때 이런 시뮬레이션이나 또 지역에서 오는 건의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로서는 아까 배치도도 나와 있지만 대체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약 3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공급 물량이 어제도 확정해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공급 물량과 접종 인원 간의 분포도를 쭉 따져서, 왜냐하면 이게 다 예약시스템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포도를 따져서 현재까지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아무튼 더 세밀한 통계를 제시하셨기 때문에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그런 지자체의 이야기도 좀 들으시고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형석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코로나에 대응해서 지역별 재정소요 및 여건을 고려하여 특별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맞지요?

제 지역구 예를 한번 들면 부산시에 3개소 임시격리시설을 운영 중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1년 편성 예산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월 평균 소요 예산이 5000만 원씩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현장 이야기를 듣고 바로바로 집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음은 울산 울주군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지난 12월 24일 날 취임하셨지요?

어제는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시더라고요. 행안부는 언제쯤 합니까?





(카드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런 카드를 주더라고요. 10만 원, 울산광역시 재난지원금.
자치단체가 거의 다 카드로 줍니까? 중앙정부에서 줄 때도 보니까 카드를 주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도 ‘이것 일리 있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도외시하는 부분들이 있다. 오히려 온누리상품권처럼 1만 원짜리를 나누어서 줘도 충분히 가능할 건데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제가 이걸 여쭈어보느냐 하면 지난 대정부질문 때 총리께서는 백신 확보 등과 관련해서 전혀 정부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 듯이 이야기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양을 확보해서 차질 없이 백신을 접종하겠다,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다른 나라 가서 물어보세요’라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행안부 여기 보면 백신접종 사전 준비 미흡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백신접종 준비 미흡, 어떤 게 사전 준비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업무보고 전체를 다시 찾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 미국 등에서 종식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는 한편 백신접종의 사전 준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사실은 그렇게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여러 번 봤어요.



준비를 철저히 잘 해 주실 걸 다시 한번 또 질의에 맞추어서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을의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저는 거의 행안위 상임위 때 보면 경기북부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2월 1일 날 나온 한국은행 경기본부 이재영 과장의 보고서 혹시 제목이나 그런 이야기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에는 항상 나왔던 이야기가 이렇게 평가된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남부와 북부 사이에 현저한 경제력 격차가 존재하고 있고 또 그 경제력 수준도 전국 광역지자체에 비해서도 현격히 얕다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정책들 많이 하고 있지요. 거기에 보시면 2019년부터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균형발전 뉴딜 추진방안 등 이런 부분들을 많이 추진하고 발표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냐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주로 많이 맞추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도 보셔야 되냐 하면 수도권 내에서도 이런 격차가 많이 나는 곳, 이런 부분도 행안부에서 많이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경기북도 설치 법안을 제가 발의하고 이미 행안위에서 상정되고 그다음에 법안소위에서 이미 논의되고 입법 공청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다음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폐치분합의 절차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장관님께서는 혹시 이 두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짤막하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짧게.

의회 의견이라고 그러면 경기도의회를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에 지난해에 분도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의결까지 끝마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의회의 의견 수렴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일전에 제가 청문회 과정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의정생활할 때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서 동의하고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앞으로 밟아야 되는데 저는 내용적인 확정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과정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동의도 구하고 정당성을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법안이 이미 공청회도 하고 행안위에서 논의하고 있어서 행안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마는 원론적으로는 과정과 절차는 더 많이 거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의회 의견을 듣는 부분이 결의안으로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 해석으로는 적어도 의회에서 정식의 의결 절차를 밟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투표 방법에 있어서는 하게 되면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이것을 다 해야 되느냐 아니면 경기도의 북부지역 주민들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 살펴보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충북 청원군에서 세종시에 포함되도록 계획된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 면들에 대해서만 주민투표를 했던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경상남도와 울산시 같은 경우도 거기는 의회 의견만 들어서 합쳐진 거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안부에 보면 31개 시군을 다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기준이나 법률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통합에 관련된 것이지 분할에 관련된 부분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여기에 대한 관련된 조항이 없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견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지금 위원님 안이 있고 김성원 의원님 안이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냥 북도를 떼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 전체를 남도와 북도로 하는 건지에 대한 차이가, 울산시가 경상남도에서 분할될 때 그때 사실 울산시의회만의 의견을 들었지 나머지 경남의 의견을 듣지 않았는데 그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분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갖고 나누는 건지의 차이도 있어서, 저는 두 가지 방안이 다 가능하지만 현재로서 그냥 경기북도만 설치한다, 위원님 안으로 본다면 나머지 경기 남쪽에 있는 것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마는 그 두 법안의 형식적 차이 등등을 살펴볼 필요도 있고 또 울산의 사례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갑의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김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께서도 의정활동 당시에 경기도의 국회의원이셨던 만큼 국가적인 균형발전이 아주 오랫동안 화두였고 이제 당면과제이지만 경기도 내에서도 균형발전이 안 되고 있는 문제, 경기도 남부와 경기 북부 지역의 재정 격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도 이제는 20년에 걸친 논의를 넘어서 해결을 할 때가 됐다. 그런 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회의 의결이든 주민투표든 그 방법에 대한 확실한 매뉴얼이 아니더라도 방침을 행정안전부가 분명하게 제시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길 저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른 문제로 넘어가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접종 지원을 위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방위 지원체계 보강한다 말씀하셨는데요.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하는 것이 당장 가장 중요한 문제지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 의정부시를 예로 들면 약 300평 규모의 위탁접종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소요예산이 약 20억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가용한 예산이 7억밖에 없다, 부족한 예산이 13억에 달한다. 이렇게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 저희 의정부를 예로 들었지만 또 다른 위원님도 예를 들어 주셨지만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재정상황이 충분한 데가 단 한 곳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한 재정지원을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하셨지만 이것들이……
접종은 이제 당장 당면한 2월 중에 시작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선제적으로 어디에 그런 예산이 부족할 것이고, 미리 조사를 하셔서 접종센터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조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게끔 장관님께서 특별히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시선별검사소처럼 또 다른 수요에 의해서 국비가 안 되는 것은 행안부에서 특교로 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특교로도 말씀드린 대로 한 1700억 정도를 해서, 아무튼 지자체에서 적어도 접종센터와 또 접종을 함으로 인한 비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국비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보다 재판부가 언급한 내용을 보면 ‘대형인명사고에 대비해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관리책임은 질책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재난구조․재난대응기관에 대한 물적․인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재판부도 지적을 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세월호 참사 이후 7년이 지났는데 과연 오늘날 우리나라의 재난대응기관, 정부가 재난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진단이 필요한 시기이지 않나 그런 재판부의 지적이지 않나 한번 고민을 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 집중호우 당시에 초량지하차도에서 많은 참사가 발생을 했는데 당시의 공무원들 현재 구속받고 수사 중인 상황에 있지요, 허위공문서 조작이라든지. 그런데 담당 국장이라는 분은 그 유족분에게 ‘호우경보가 발령이 돼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것이 매뉴얼이다’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은 하면서도 ‘호우경보가 발령이 돼도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재난대응구조기관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다기보다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돼서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 희생이 반복되면 정부가 과연 재난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나, 역량을 대비하고 있나, 7년 전의 그 참사 이후로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나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부처 간의 협력이 부족했다든지 중앙․지방 간에 소통이 부족했다든지 몇 년에 걸친 이런 지적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대비․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예산 적극 투자한다고 하셨지요? 업무보고에 그렇게 해서 대폭 증액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난안전관리예산이 2조 원에 가깝게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예산 많이 투여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처 소관을 넘어서 이제는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민안전을 재난총괄조정기관이라는 행정안전부가 책임지고 적극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지하차도나 둔치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가능하면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자동차단시설을 한다든지 또 현장에 있는 경찰이나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훈련을 강화한다든지 등등의 조치를 계속합니다마는 아무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그런 사고가 계속 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예고하면 한병도․이영 위원님까지 하고 임호선 위원님, 오후에 첫 질의 하시면 어떨까요?
다음은 전북 익산시을의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많은 문제 제기를 야당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중대본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여기에 선거와의 관련성 이런 문제 제기가 언론에서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차 지급에 이어서 2차․3차가 끝나고 이번에 4차 지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국민들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대응을 하셨고 그 힘으로 지금 저희들이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에도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오시지를…… 자제를 했습니다. 왜? 국민들이 아시거든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와 전쟁 중이고 전 세계가 코로나와 전쟁 중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길거리에 나오지 않으시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체육관계시설, 이분들이 길거리에 나오시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한계상황이 목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본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길거리에 나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국민들을 위해서? 장관님,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히 집합금지나 집합해제로 인해서 영업을 실제로 못 한 자영업자가 있거나 소상공인이 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은 꼭 헌법의 이론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의 의무로서도 해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상당 부분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분들이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최선의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법을 좀 위반한다는 것은 이런 얘기였지요. 예전에 보면 기획재정부가 선거 7일 전에 근거 없이 각 정당 복지공약의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방안을 분석하여 그 결론을 언론에 공표를 한 게 있습니다, 선거 7일 전에. 이것은 선관위로부터도 선거중립의무 준수 촉구를 받았었거든요. 이런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방금 장관님이 말씀하셨듯이 국가로서 최소한의 도리이고 그리고 법령에 따라서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속히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일분일초라도 빨리 지급을 해서 한계상황까지 가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약간의 위로라도 드리는 게 정말 국가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중대본에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인구소멸위기지역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들이 국가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면 상황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기업이 어려워지면 국가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고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당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고용위기지역 지원보다도 더 심각하게 만성적인 병에 걸린 건 인구감소위기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용역을 하잖아요.

한 가지 당부말씀만 드리면 지금 고용정보원의 인구소멸위험지수 척도기준을 마련하는 게 있습니다, 장관님.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를 들어서 소멸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현재 고용정보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관계상 많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새로운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 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오늘은 행안부 관련해서는 일자리의 질과 양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PPT 열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뉴딜 관련해 가지고 행안부에서는 NIA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그 참여한 사람들의 평이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왜 그런 이유가 나오냐 하면, 지금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 한 예입니다. 눈, 코, 입, 귀에 네모 칸을 다 지정해 준 뒤에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사실 중학생만 돼도 이런 일들은 할 수가 있는 일이지요. 이게 데이터기획자, 데이터전문가로 성장시킬 수 있는 일로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보시면 18년도에 35억이었는데 작년 추경 때 디지털 뉴딜로 가면서 거의 3000억이 됩니다. 3000억이 되고 올해도 3000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된 것에 대한 피드백을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실제 참여한 학생들 내지는 청년들,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까지거든요. 그분들이 웹상에서 쓰신 글들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무책임한 업체에 쓰지 마시길’, ‘정부사업이 이렇게 돌아가는 줄 몰랐다’, ‘빅데이터 다룰 줄 아는 사람도 없다’, ‘매칭해 주겠다는 기술 멘토는 깜깜무소식이고 인강 몇 분짜리 틀어 주고 실습 서버는 터져 버렸다’, ‘기관 사람들은 빅데이터가 뭔지도 모른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인력과 사업을 상당 기간 고민해서 잡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런데 이게 갑자기 10배가 되면 사실 뜻은 좋아도 시스템이 받쳐 주지를 못합니다. 제가 NIA의 업무보고 받았을 때 실제로 10배가 갑자기 추경에 들어온 사업을 퀄리티 있게 수행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답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보면 너무 단순 알바여서 NIA가 지금 이 위대한 전환기에 알바생들 관리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인력관리업체를 사신대요. 그래서 그 인력관리업체들이 출석 체크부터 다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뗄 수가 없잖아요. 그 인력업체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NIA라는 중요하고 굉장히 수준 높은 기관이 너무 단순 일의 관리 차원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디지털 뉴딜의 대표적인 과제 중의 하나가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입니다. 그래서 행정․공공기관의 노후장비를 통합하고 클라우드 전환하는 데 올해 무려 549억이나 쓰셔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1200개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전수조사하십니다. 그래서 발표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2025년까지 18만 대의 클라우드 전환을 하겠다는 게 목표로 나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목표가 있다는 것은 조사가 끝나서 18만 대 클라우드 전환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00개 기관 정보시스템 전수조사를 하신 것 중에 클라우드 운영현황이 어떻게 나왔기에 2025년까지 18만 대입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클라우드 관련 운영현황은 자료가 없다는데요, 행안부 안에? 그래서 어떤 게 느껴지냐 하면 목표와 실제 수행하는 것 사이에 엇박자가 계속 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총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뉴딜을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정말 잘 가야 된다고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고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과 나라의 미래의 명운을 걸려는 뉴딜은 분리되어야 됩니다. 제가 NIA에서 보고받을 때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하면 ‘저는 이런 식의 알바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같이가야 됩니다. 단 이 사업 떼어서 노동부에 주세요. 그리고 NIA는, 행안부는 뉴딜을 하세요, 이렇게 인력관리 하지 마시고’, 저는 그 생각에 변함이 없거든요.
지금 자료를 조사해도 목표가 나와도 계속 엇박자입니다. 이것 대대적으로 잡지 않으면 이 돈 차라리 소상공인들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사업할 거면. 이게 집합제한이냐, 집합 뭐 하느냐에 따라서 보상이냐 지원이냐 해 가지고 다 길에 나앉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쓰는 것에 비하면 저는 그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행안부 내에서 이 데이터 댐 전체를 관리하시기 때문에 알바생으로 들어가는 예산의 규모가 타 부처에 비해서 가장 큽니다. 이 부분 한번 대대적으로 점검해 보실 의향 있으신지요?

본회의 때도 그러시고 오늘도 그러셨는데 사실은 클라우드 전환 현황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못해서 이 부분도 점검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사업을 가지고 이게 한국판 뉴딜 또는 디지털 뉴딜에 해당되느냐, 그리고 사업의 불성실함을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희들이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점검하고 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본격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 선정부터 또 그 방식 등에 대해서 올해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시행착오를 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님, 오늘 내신 법안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 인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고 또 징계도 면제하고 이런 내용들의 법안을 정부가 발의하신 거지요?

경찰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경찰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기는 한데 오늘 내신 법안 그리고 인사혁신처가 추진하는 내용이 경찰공무원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지요?


그리고 행안부장관님, 너무나 어려운 시기라서 작년에 우리가 공공일자리 참 많이 만들었는데요. 공공일자리가 질 좋으냐 아니냐를 다 떠나서 지역에 가면 그 일자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약 36만 명의 공공일자리를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 약 4만 명 정도 규모로 3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보면 사실은 작년에 일하던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 그리고 이런 공공일자리들이 대폭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가는 문제로 기다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갈증하고 있고 제가 현장 지자체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을 하던 사람들이 너무 일을 못 하게 되는데 위원장님, 일자리 더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좀 더 살펴보셔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작업들을 다시 해 주셔야 그나마 일을 하면서라도 시름을 잊고 삶의 기반이라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의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백신접종 준비와 관련한 여러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와 관련해서 먼저 간략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접종지원단을 12일 날 설치를 하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다양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서 준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또 여겨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애로를 제기한 시군구나 시도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 애로인데 미처 제기가 안 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국적인 어떤 교육이랄까 매뉴얼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일단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접종의 장소라든지 시기 또 그것의 보관 등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질병청에서도 그것을 다 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처음 하는 일이니까 여러 애로사항을 이야기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원단을 만들어서 그런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상당 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다만 실제로 센터로 지정을 하고 또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나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으니까 시기적, 시간적으로 뒤에 가서 해결해야 될 일들은 좀 유보한 것은 있지만 그럼에도 적어도 애로사항이라고 지적을 하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안 된 것은 또 이후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지자체에 빠른 회신을 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를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예비비 22억 중에서 20억을 지금 소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안산이나 이천 이런 데도 보니까 살처분 보상비용 이런 것으로 거의 소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 재정지원을 고려하실 때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감안해 주신다면 지방에서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님, 확인해 보니까 작년 12월 달에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우리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서 감염병 발생 시에는 특수근무수당이라고 그래서 일정 액수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이게 아직 개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처장님, 앞으로 방역이 본격화되면 국가공무원들도 현장에 투입되어야 되는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행안부장관님께, 이제 추가 추경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4차 지원금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예산․결산 업무를 보다 보니까 실집행률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행안부의 추경들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급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포천시가평군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도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기업 등이 회의를 하다가 보면 5~6명도 더 모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회의 끝나고 가지고 다 같이 구내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다 보면 인원이 우리가 규정한 인원보다 많아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것 감염병 조치의 위반사항입니까?

또 한 가지, 요즘에 골프장에 골프 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골프장의 보조인력, 소위 말하면 캐디가 거기에 같이 포함돼 가지고 5명, 6명, 7명이 됐을 때 이것 위반사항입니까?


그래서 최근에 영업시간도 수도권이 9시에서 10시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조치가 완화됐지요? 지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다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대한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원칙과 법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이것을 하시는 겁니까?


제사나 돌잔치․회갑 뭐 이런 잔치에서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지요? 못 하게 돼 있지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결혼식과 장례식 또는 지방근무와 학업 등을 위해 가지고 밖에 나가 있던 식구들이 들어와 가지고 5인 이상이 되는 것은 또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감염사태의 원칙만을 놓고 볼 때―방역원칙입니다―그럴 때 어떤 모임에서는 그것을 허용하고 어떤 데서는 5인 이상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정부가,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이것을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굳이 따라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거리를 이격해 앉아야 되는 그 원칙만 지킨다면 굳이 5인 이상이라는 이 규제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가? 지금 소위 말하는 필드에서는, 시장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잖아요? 특히 식당,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없애 달라고 저희들 나가면 계속 이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장관님 생각에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완화시켜 가지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과 그다음에 영업시간에 대한 부분을 자율적으로 풀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난 15일 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기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현행 거리두기 체계가 뚜렷한 방역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은 선다고 말씀하셨네요, 보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런데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어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것인지 장관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경기 광명시을의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안부장관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취임 이후에 전국을 다니면서 현장행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백신센터가 한 250개 정도 되고 또 위탁 의료기관은 약 1만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백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가 앞으로 집단면역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난달 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7.7%가 백신을 지켜보고 맞겠다라고 응답했고 빨리 맞겠다는 응답자는 28.6%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아직은 지켜보자는 이러한 분위기가 있는데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이나 영국에서 보면 백신접종을 시작하자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짜뉴스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요 며칠 전에도, 어제 그제도 보면 ‘정부가 백신을 안 맞을 경우에 긴급체포한다’ 뭐 이런 가짜뉴스도 나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에 대해서도 행안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 제가 장관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선 올해 예산 중에 청년 일자리라든지 또 취약계층 일자리와 관련해서 행안부가 지금 많은 예산을 세워 놓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특히 2월 중에는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되고 있거나. 그러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또 4차 재난지원금에 우리가 사각지대로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는 노점상, 물론 노점상도 선별할 필요는 있겠지만, 노점상이나 또 일례로 청년들이 창업을 했는데, 창업을 해서 1년도 안 됐는데, 1년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인해서 보상을 못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런 사각지대를 장관께서 한 번 더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인사혁신처장님한테 짧게 몇 말씀 여쭈어보겠습니다.
오늘 법안 내용도 그렇고 또 그동안 인사혁신처가 많이 추진해 왔던 내용 중에 공무원들 중에서 비위를 저지른 그런 경우를 좀 강하게 제재를 하자 해서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 10년으로 연장했고 또 수당 등 부정 수령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특히 채용비리가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엄격하게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서울 용산구의 권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께서 대정부질문 할 때 국민소득 파악을 위해서 통계등록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곧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대략적으로만 정해졌지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온 것 같은데, 4차에서 선별․보편 논란이 있었는데 장관님 생각은 개인적으로 어떠셨어요?





그런데 아직 다 지급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서, 2차․3차는 한 4개월의 인터벌이 있었는데 3차․4차는 불과 한 2개월 정도 인터벌을 두고 지급하게 된다면 당연히 의심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것 선거 앞두고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사각지대를 핀셋처럼 집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준다는 얘기는 그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좀 피했어야 마땅하지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영상자료를 보며)
각 지자체별 지방세 지원 현황에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 확진자․격리자, 의료기관, 착한임대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이것 하나도 없고 항공기 관련해서만 지원을 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대구라든지 경북이라든지 이 표에는 안 나오지만 경기도도 착한임대인이라든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지역별로 이게 지금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착한임대인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소득세에 대해서, 임대료 소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재산세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항공기 부분이 재산세 지원이기 때문에 서울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처음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기준을 삼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측면에서 실제 어려운 분들의 실질적인 보상이 쉽지 않은데 아무튼 그것을 노력을 하고 차후 두텁게 해서 보상을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권영세 위원님 질의를 바로 잠깐만 이어서……
아니, 서울에서는 그러면 착한임대료로 임대료를 깎아 준 건물주에게 공제를 안 해 줬나요?


다음은 충남 천안시을의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인사혁신처 처장님께, 그냥 확인만 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제가…… 코로나19 확진자,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 불가 이런 방침이었잖아요.



어쨌든 오랫동안 준비한 분들이 확진돼서 응시…… 수능은 확진자도 다 볼 수 있는 것인데……



장관님, 오늘 하루 종일 질의 중의 상당 부분이 코로나 백신접종 관련 준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원단을 꾸려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1호는 누구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접종센터에서는 화이자하고 모더나를 하고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 1만여 개 기관에서 나머지 백신을 하기 때문에……
아울러서 이에 따른 인력 확보에 대한 요구들이 아마 기초단체에서 많이,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감염병 대응 기준 인력 약 1066명을 신속 충원하겠다, 그리고 탄력적 인력 운용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간은 추상적으로 했는데 이게 차질 없이 센터하고 인력 운용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게 다시 한번 장관님께서 아직 준비 기간이니까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장관님, 업무보고에도 나왔고 청문회 하실 때도 나왔는데 이미 2단계 재정분권은 실행이 늦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원래는 합의안 1차 끝나고서는…… 이게 19년도에 만들어서 사실은 작년에 2021년부터 시행한다, 그런데 지금은 안은 나왔는데……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 하나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만든 조정안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수정안을 만든 이유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자치분권위안이 통과되면 좋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조실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해도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컨대 포기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유보할 것은 유보하고 반드시 관철해야 될 것은……

다음은 대구 달서구병의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께서는 중대본의 2차장 임무를 같이 겸하고 있지요?


그것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 볼게요.
바로 지난달입니다. 행안부 담당관이 백신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백신 도입 일정이 원래 2월 말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바뀌어 가지고 2월 초로 앞당겨진다, 그래서 설 전에 첫 백신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국민들께는 ‘설 전에 백신 맞겠구나’ 하는 기대를 준 것이지요.
그런데 어제 바로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실장이 와서 정무위에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백신접종은 3분기부터 계획대로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부의 복잡한, 정부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우리 국민들은 그야말로 불신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장관께서 취임하기 전이지만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2020년, 작년 8월에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니까 행안부에서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냅니다, ‘쿨링포그의 사용을 자제해라’.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마이동풍으로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그러니까 제대로 듣지 않는 행안부의 지침 내지 이런 것은 의미가 없으면 아예 그냥 ‘자치단체 너희가 알아서 해라’라는 그런 지침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을 좀 하고 싶은 것은 이것 단순한 사례 같지만 옛날 말에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정부 내에서 엇박자 말이 나오는 이 자체가 코로나19에 관해서 정부 당국자들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 측면에서 정말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고뇌하는가, 참 걱정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행안부장관으로서 역할이 제한은 되겠지만 그래도 중대본의 2차장을 겸하고 있으니까 또 홍보를 맡고 있는 업무도 겸하고 있으니까 차제에 조금 더 정리 정돈되어서, 절대 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불안과 불신을 주지 않도록 장관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 달라 이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특별감찰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은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는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공무원이 많다, 적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의 또 하나 문제는, 지난번 국정감사 때 본 위원이 한 것 중에 태안군에 태양광 건설허가를 안 해 줬다고 해서, 민원을 받고 안 해줬었는데 그것을 특별감찰반은 가서 징계를 했었어요, 끝까지.
그런데 이런 중요한 건은 전혀 현장 갈 생각도 안 하고 그야말로 공문으로 보냈다는 것 이것도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공문으로 해서도 이렇게 공무원들이 많이 적발되었는데 실제로 얼마나 적발된 사람이 많을까? 5인 이상 위반하면 안 된다는 이 규정이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가, 참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던지고.
이것은 아까 대체토론을 할 때 이영 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마는 마이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장관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개인 국민의 정보를 그야말로 필요한 본인과 또 제3자에게 제대로 제공해서, 즉 국민 한 사람이 자기의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통제해서 이것을 활용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행안부에서 이번에 제안 발의한 법에는 말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행정서비스에 약간 개선된 정도에 불과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것을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같이 상정됐기 때문에 이번 차제에 이영 위원이 지적했던 것 포함해서 장관께서는 이것을 제대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세요. 검토해 줘서 수정 정부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늬만, 말로만 마이데이터 활용, 정보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는 ‘아직까지 개인의 정보는 개인이 가져서는 안 돼, 우리 국가에서 정부에서 다 관할하고 통제해야 돼, 살짝 그냥 개선되는 정도만 주는 게 맞아’ 이런 논리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진지한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찰은 코로나 상황이어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현장 가지 않고 이렇게 적발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 적발의 숫자가 반드시 빙산의 일각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 중의 일부분이라고는 꼭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공직자분들이 좀 더 솔선해서 그런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했고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공직자분들의 자세라든지 또 준수 등에 대해서는 이것을 계기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이데이터는 사실 이제 시작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의 공적인 것에 대해서 기존에 민원 처리법에 있던 것을 이제 민간 영역까지 하자 해서 저희들이 법안도 오늘 상정해서 논의합니다마는 실제로 취지는 그렇게 가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내용에서 혹시 미흡한 것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점검해서 기왕에 도입된 마이데이터 제도가 확실하게 실효성 있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구을의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단계 재정분권 관련해서 박완주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보충해 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재부나 복지부가 반대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보육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복지빅딜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지방자치 관련 4대 협의체와 다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결정했던 것이고 그것을 핵심으로 하는 자치분권위원회안이 마련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어떤 새로운 안을 만들었을 때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보고를 온 실장께도 여쭤보고 차관께도 여쭤봤습니다마는 정확한 이유는 얘기를…… 물론 정확한 이유를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뭐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지, 예를 들면 순증 규모 3.4조 원 이것의 규모가 커서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과 관련된 아동양육 수당이라든지 아동 수당이라든지 이런 사무들을 다 가져가는 것에 대한 반대 이게 가장 큰 문제인지,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인지 이것을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는 그 순증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각 부처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 당에서는 재정분권특위를 만들어서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 다수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운반해 가는 과정에서 4대 협의체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종의 절충안을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긴밀하게 협의해서 좀 운반을 해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것을 하나,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역단계가 완화되어 가지고 10시까지 영업이 연장되었는데 영업이 9시까지일 때는 병원 응급실의 피크타임이 9시 20분부터 10시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한 시간 늘어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말하자면 취객들이 집중되는 그런 시간대가 그 시간인 것 같고 그래서 민원이 쇄도하는 시간이 그 시간대입니다.
특히 행정공무원들의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무래도 야간이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특히 최근에는 경찰에서 출동을 하면 경찰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단속하는 업무나 이런 것은 행정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행정공무원이 같이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경찰조차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영업시간 끝나기 전후로 해서 한 1시간 정도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단속 업무라 그럴까 이런 것을 경찰과 긴밀하게 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조금 지침을 내린다든지 좀 주의를 기울여서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에 대한 것도 있고 단속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해서 저희들로서는 강제를 하기는 어렵지만 오늘도 오전에 확인을 해서 또 그럼에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지침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독려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현장의 어려움도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1차 질의가 모두 끝났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님 그리고 황서종 인사혁신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차 질의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전에 행정안전부장관님이 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답변을 참 잘하신다는 느낌을 다 가지실 것 같아요. 업무 파악도 빠르시고 자세히 잘 알고 계시고 현장의 내용도 잘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지적하시고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 더 마저 잘 넣으셔서 그 부분들을 보강해 주시고 현장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더욱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어떻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것 중에 피해 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두텁게 넓게 잘 보호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여행도 떠나지 말고, 각자 가기는 하지만…… 이렇습니다. 전세버스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전세버스 업자들은 또한 자영업자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보전은 약간이라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세버스 기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좀 지원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나요, 전세버스 기사님들?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자영업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법인택시는 일정 부분 월급을 받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 개인택시는 100만 원을 전국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법인택시는 5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거지요. 법인택시를 알고 보니까 사납금을 약 450만 원 정도 내면 175만 원 정도의 최저임금을 받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450만 원을 찍을 수가 없어서 가불해서 찍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175만 원 정도 받는 돈의 많은 부분이 가불비를 빼고 나면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부분의 한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소상공인 그리고 이번에는 매출 10억까지 가 보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누군가는 그래도 약간의 지원이 돼서 숨통이 트이기는 하는데 누군가는 아예 사각지대가 돼서 그러지 못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이 부분들을 더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회사 법인 택시가 450 정도를 사납하면 약 175만 원 정도를 받아 가는데 제가 말한 것처럼 가불로, 그날 다 못 채우면 또 가불해서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0대의 회사 택시가 있으면 이 중의 60대는 운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100명의 회사 택시 직원이 있으면 60명은 일을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사납금도 못 내지만 받아 가는 돈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회사 택시 분들한테 들으면서, 사실 그런 얘기를 자세히 물어보지 않고 그동안 살아왔는데 ‘도대체 왜 자꾸 힘들다고 하시는 겁니까?’라고 묻다가 듣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세버스도 그렇고……
그러면 그동안 취업 못 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취업하는 수당을 일정 부분 6개월 정도 받고 실업수당을 받고 나면 그다음 사람들은, 6개월이 지나고 난 다른 사람들은…… 이러다 보니까 이것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구나, 기초생활수급이 아니면서 그 중간에 있는 사각의, 모양은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찾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것을 잘 해낼 때 그동안 잘한 모습의 행정안전부가 더 의미 있는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봐 주시면, 저희도 또 다른 사각이 어디인지……
지원금이 우물 파듯이, 샘솟듯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낸 세금을 어떻든 올해 쓸 것 미룰 수 있으면 내년으로 미루고 사람에게, 어려운 국민에게 투자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재난지원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행정안전부에서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유흥음식점이라고 하지요? 어쩌면 우리가 좀 정상적이지 않게 봐 왔을지도 모릅니다. 큰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곳이 종업원도 많고 임대료도 비싼데 우리가 그런 곳에다가 7월과 9월에 재산세 중과세라고 그래서 16배를 물게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하니 재산세 중과세를 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국회 앞에도 많이 오셨고……
어제 보도가 나왔지요, 경남 거창에서 또 한 분이 자살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해서 자살한 분이 몇 분인가 살폈더니 더 드러나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다섯 분 정도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중대본부 활동을 하시면서 영업 제한 그리고 영업 금지 이런 부분을 하실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그다음 대책은 무엇인지, 중과세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뒤늦게라도 장관님을 비롯한 행안부가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래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부의 모습이 보여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아니, 말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찾아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뽑아 봤는데요, 시세가 5억 원짜리 아파트는 공시지가가 3억 4000이더라고요. 이러면 작년보다 올해 재산세가 약 10만 원 정도 인하가 됩니다. 시세가 약 8억인 아파트는 공시지가가 5억 5000 정도 되는데 재산세가 약 16만 원, 작년보다 그냥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민께 이 어려운 시기에 좀 더 널리 잘 전파시켜 주는 일을, 저희 행안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좀 전파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약간의 위로를 국민들께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행안부가 행정조직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전파시켜 주십시오.

질의 시간은……
오영훈 위원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오영훈 위원님 1차 질의 마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제주시을의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거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50일째 활동이 제대로 안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야당 추천은 끝났습니까? 지금 여야가 네 분씩 아마 추천하도록 되어 있을 텐데, 그 절차가 끝났는지 확인은 좀 하셨나요?


그런데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기록물에서는 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 4․3 희생자 같은 경우에는 수형됐던 분들은 수형인 명부라는 일종의 전과 기록이 국가기록원에 남아 있게 되는 거지요. 이 부분을 정정을 해 줘야 실제 명예회복을 희생자 유족의 입장에서는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기록원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정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함께 순천에 있는 여순 항쟁 기념탑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유족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73년이 지나는 동안에 진상조사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 그리고 명예회복은커녕 이러한 말씀들을 하면서 울먹이는 모습을 제가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21대 국회에서 저는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안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과거사, 과거에 우리 역사의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한이 맺어진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님들이 법안을 발의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국회에서 논의되는 결과대로 잘 따라서 행안부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4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 질의를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하셔서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남 창원시의창구의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재부차관이 ‘손실보상제도와 관련해서 법제화한 나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국무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 4차 지원금 반대하니까 완전히 정치권에서 사퇴 압박을 하고 공직사회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장관과 부총리, 차관이 소신껏 일을 못 하는데 지금 적극행정 이야기할 계제가 됩니까?
오전의 답변에서 장관님께서 행안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국회에서 정해 주면 된다’, 정부나 장관이 이렇게 소극행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행정 하겠습니까?
장관님하고 인사혁신처장님, 적극행정 하겠어요? 일반 공직자들이 적극행정 되겠습니까?


최근에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윗선에서 내려 온 부당한 지시 따른 공무원들 전부 조사받고 처벌 다 받았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대통령 월성 원전 이야기하니까 바로 산자부장관이 담당 공무원 ‘너 죽을래?’ 해 가지고 사무실에 밤에 증거 인멸을 시도했지요. 대통령께서 김학의 차관과 관련해서 ‘조직 명운을 걸라’ 하니까 불법 출국금지, 출국금지조차도 불법으로 이렇게 법무부와 검사들이 했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도 경찰관들이 이렇게 했어요. 공무원이 소위 윗선에 저항하거나 자기 소신껏 정말 법령과 자기 맡은 책임을 다하려고 하면 처벌받거나 완전히 정치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적극행정이 되겠어요?
인사혁신처장, 적극행정 되겠어요? 지금 인사혁신처장 적극행정 하고 있는 거예요? 처장부터 지금 적극행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법안 만들고 업무보고에 넣는다고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되겠어요? 인사혁신처장이면 그야말로 공직자가 소신껏 일하는 데 대해서 정치권에서 압박하거나 총리가 압박하거나 장관이 위축시키거나 상급자가 하면 그것을 제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공직자가 소신껏 일을 하는 거지 그리고 적극행정을 하는 거지 지금 적극행정 할 수 있는 분위기가 공직사회에 되겠어요? 인사혁신처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인사혁신처장님, 공직사회에, 평생 직업공무원 해 오셨잖아요? 어때요? 지금 이런 분위기에 적극행정 됩니까? 업무보고에 넣고 그렇게 한다고 적극행정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사혁신처장님, 공직사회에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지 알아요, 정권 압력과 관련해서 공직사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부 뒷감당은 공무원에게 다 시키고, 공무원이 사후처리 다 하고 하는데 어느 공무원이 적극행정 하겠어요? 어느 공무원이 정권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소신껏 일하는 공직자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공무원 사기 분야나 공무원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행안부장관님이나 인사혁신처장은 이런 부분에 정말 소신 있게 말 그대로 적극행정하고 공직자들이 자기 본분의 맡은 일을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도 만들고 앞장서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본인들은 적극행정 안 하면서 직원들보고 적극행정하라는 것이……


박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위원님께서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신규 공직자들 공직문화와 관련돼서 인사혁신처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업무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활력 있게 함께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활력 있게 일하는 공직문화는 조성이 될 것 같은데 함께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은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서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겠다, 현장공무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대개 보상이나 여러 가지 급여 지급기준에 대한 개선 내용이고 또 일․가정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겠다,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균형인사를 확산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최근에 서울시 최연소 7급 공무원 자살한 것 내용 알고 계시지요?

대신 또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의 퇴직률이 증가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동안의 보수적인 조직문화 또는 위계적인 조직문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수직적인 조직문화, 공직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조직문화 때문에 젊은 친구들의 이상과 공직사회의 현실이 맞지 않는 느낌들을 저도 갖거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이런 책자가 나왔습니다. ‘90년생 공무원이 왔다’, 이 책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 공직사회가 어떻게 혁신하고 개혁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책자가 인사혁신처에서 나와야 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인사혁신처가 이런 공직사회 문화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처장님 의견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급 공채시험 올해부터 PSAT이라던가요, 공직적격성시험 시행이 되잖아요.

이렇게 날짜를 같은 날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민경채는 어차피 PSAT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시험을 같이 응시하는 방향으로 했는데요. 저희도 이것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그렇다면 수험생이 얼마나 중복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판단해 보고, 5급 같은 경우 저희가 보니까 민경채하고 겹치는 비율 그다음에 7급 공무원하고 민경채를 같이 응시했던 수험생들 비중을 따져 보니까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중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연후에 이렇게 해서 일정이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울산 울주군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코로나19로 중소업자나 상공인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이것도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만 좀 더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행안부의 분발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특별재난지역이 선정되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열다섯 가지 정도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 1월 22일 날 기본법 개정안을 하나 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이외에도 코로나19와 같이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도 제2차 재난으로 정의를 해서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과 동일하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 그래서 열다섯 가지 정도 되겠지요. 가스료, 전기료, 수도료, 건강보험료, 지방세액 감면 이런 열다섯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때 장관님께서도 한번 잘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 관련되는 법안이 9가지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전기통신사업법, 수도법 이런 법들이 관련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행안부 입장에서 보면 이 법은 다 소관 부처가 있으니 각 부처에서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차피 행안부가 재난안전 부처이기도 하고 또 각 부처를 통할하고 조정하는 기능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서서 조정하고 통합하고 같이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끌어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지침을 만들어 주십사, 정확하게 안정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2월 17일 현재 경찰관의 가장 큰 현안 사항이 뭐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뚱맞은 질문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겠지요. 13만 중에 9만이 지금 현재 재산등록 한다고 야근 중입니다, 경찰은. 이것 좀 조정 안 됩니까? 경찰은 전부 경사 이상부터 다 하거든요.

사실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일정 부분 재산등록의무를 면제해 주는 그런 식으로 조정을 했었는데요, 경찰공무원의 경우도 그런 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직무 범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을의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오전에 오영환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게 있는 것 같아요. 접종센터 우선은 18개 각 시도별로 하나, 경기도에 2개 그리고 그 이후에 250개까지 준비를 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오전에 1700억 정도의 특별교부금으로 부족한 부분은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현재 3월부터 접종이 시작되려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 부담이 있나요?




공무원 사회에 갑질 형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논의돼서 거기에 대해서 규정이 만들어져 있는 거지요, 그 규정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 규정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을 공직사회에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없앨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갑의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사혁신처 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에 현장 공무원 지원 강화, 재해보상 확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공무 수행 관련해서 선천성 질병에 걸린 자녀가 출산되면 재해로 인정하고 치료비 등 지원하는 사항이지요.
이런 부분 재해보상을 일부 확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행법상 공무원 재해, 특히나 질병 발생 시에 공무원 본인이나 유족이 공무상 재해에 대해서 인과관계 증명해야 되는 건 여전히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지난 12월에 부산대 산학협력단 연구에 따르면 화재에 노출된 소방관은 국제암연구센터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 PAHs가 평소보다도 훨씬 높게 검출되었다고 하고요. 또 세계보건기구는 2010년 ‘소방관은 암 발생이 높은 직업이다’ 하고 인정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일반인에 비해서 혈액암 위험이 20% 이상 높다는 보고도 있고요. 또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소방관의 암 발생률 상당 부분이 화재 진압 등의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국에서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소방관에 대한 공상추정법 이미 시행 중인 국가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 공상추정제도 본격적인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었고 21대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이 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공감하시는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도 지난 11월 9일 발의를 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인사혁신처 처장님 입장을, 본격적으로 입장 변화가 있으신지 현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나 또는 의료소송 또는 환경소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대체적으로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청구인한테 주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런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각 개개인의 건강 상태 또는 위험에 노출하는 정도 또는 해당 근무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별적․구체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제까지 재해하고 직무 간에 상당 인과관계를 판단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체계 자체를 전체적으로 뒤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도 이런 취지는 공감을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는가,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대단히 심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안심사위원회에서 긴밀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도 외국의 사례들 이런 것도 다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있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더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현재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시을의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오전 질의에서 인구소멸 위기지역 했는데 장관님께서 내용의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전부 파악을 하고 계셔서 좀 안심이 됐습니다.
아까 답변 말미에 고용정보원의 소멸위험지수 척도 기준으로 한 지역소멸위험지수를 대부분 인용하고 있는 문제도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셔서 한번 강조의 말씀만 드리면, 연구원에서 평가기준이 이렇습니다. 나이를 단순히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세부터 39세 여성 인구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소멸 위험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아주 정확하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장관님이 파악을 하고 계셨듯이 이것부터 좀, 현재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자녀의 연령과 무관한 것이, 직장을 관둔 사례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자폐아들 경우에는 영․유아기 자녀가 22.7% 또 학령기 자녀도 21.5% 또 성인기 자녀도 19.5% 그러니까 아이가 어리든, 발달장애 같은 경우 성인이 돼서도 계속 부모가 케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거든요. 국가적으로 지원을 더 받아야 되는 분들인데 직장을 포기하고 이런 실정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공직사회는 나름 휴직제도가 잘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음은 비례 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오늘이 정인이 2차 공판이 오전에 진행된 날이거든요.
정인이 사건이 사실 우리 국민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도 줄줄이 아동학대 관련한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정인이 사건 이후에 어떤 변화된 조치나 지침 아니면 도입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이 생겨났나요?

아동복지법 22조에 따르면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둬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역마다 지자체별로 편차가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올 1월 10일 날 행안부에서 어떤 보도자료 내셨냐면, 전담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이미 확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1월 말까지 실태조사 끝내고 2월 말까지 그 실태조사에 대해서 인력 배치를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실태조사 끝났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영 위원님이 정인이 사건 관련해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잠깐 추가로 드리면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나온 사건인 것 같은데요. 아기가 여덟 살이라서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도 안 보내고 엄마가 아이를 학대하면서 살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이가 출생신고가 안 된 거지요.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났고 이름이 ‘무명녀’로 남았어요, 사건사고서에. 그런데 이 아이는 미혼부의 아이였던 거지요. 아이 엄마는 법률혼의 남자가 있었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았고, 엄마가 아이를 출생신고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이는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 같은 아이로 살다가 여덟 살에 학교를 가지 못하고 끝내는 불행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다니면 아이도 지키고 보호도 해야 하는데 출생도 안 된 채로 존재하고 살고 있는 아이가 있고 실제로 미혼부 밑에서 출생신고 못 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도 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아빠인지 진짜 엄마인지 모른 채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살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행정부가, 지자체가 찾아내서 지원하는 방안, 출생신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혹시 알고는 계셨는지……

사실 그 제도를 바꾸는 것은 행안부 일은 아니고 출생의 효력을 보는 그런 것을 제도를 바꾸어야 되는 건데 저희들 역시 관심 있게 보고 부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의 가족관계등록법에 모 또는 부, 부가 출생신고를 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게 하면 되고 그런데 그게 안 된 경우에 지자체에서 아이들 지원을 위한 행정적 관리를 위한 번호를 부여해서 아이들을 지원합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로. 그것은 지자체가 하는데 그건 보건복지부의 사안이지요. 그렇지만 그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지자체 공무원이라 살펴보시고 또한 지원하기를 그리고 그런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의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존경하는 이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는데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관련해서 사실은 작년 국감에 제가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장관님.
작년에 885억이 3차 추경에 반영됐는데 이것 내용을 죽 보니까 앞서 여러 가지 후기가 달려 있던 것처럼 정말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봤더니 이것을 마치 일괄 하도급 주듯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효성ITX 쪽에다가 전체를 통으로 업무를 맡겼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이게 바로잡혔나 살펴보니까 올해 계획에는 이게 바로잡혀서 앞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금년에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작년보다 인원은 좀 줄었지만 예산은 좀 늘었고 그리고 하반기부터 이게 배치가 돼서 일자리 창출이 될 걸로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던데 보니까 25% 예비 인력까지도 확보가 돼서 아마 안정적으로 일자리 사업의 성과가 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장관님께서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주 위원님이 안 계셔서요 다음은 대구 달서구병의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 승강기산업 발전 저해하는 안전인증제도와 수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문회 때 장관께서도 관심 가지시고 공부 좀 하셔야 될 거라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른 것보다도 인증제도를 2019년에 도입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보완된 게 없다는 것을 도표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도표를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쨌건 이것 했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변한 게 없어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야말로 해당 당사자들의 직무유기고 국회 무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 그때 국정감사의 후속조치로 심사 보완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인증제도가 적합 여부의 판정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되고 제품의 질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고 그 도입 취지에 맞추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된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PPT 두 번째 것 한번 보시지요.
방금 말씀한 것 저거입니다. 종전의 인증제도가 2006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때가 오히려 더 낫고 2019년도, 현재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그렇게 봅니다.
서류 심사가 단순하게 통과의례만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심사과정을 통해서 보다 의미 있게 안전도 도모하고 또 승강기산업의 발전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야말로 이것은 통과의례로만 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심사 수수료가 그 전에는 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왜 근본적으로 문제 있냐 하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을 봐야 됩니다. 승강기안전공단이라는 게 원래의 취지를 살리려고 그러면 안전과 승강기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걸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승강기안전공단의 배만 불려 주는 수단으로 전락됐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장관께서는 밑에 보고하는 것만 들으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직접 산업계 종사자들 아무리 코로나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들어 보시고 심각성을 인식해야 돼요.
이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작년 국정감사 때 여야 국회의원 공히 지적한 겁니다. 장관으로 가신 한정애 위원도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깊이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걸 봐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렇다면 그 개선책이 미흡하다면 또 위원님이 더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이런 것을 제도개선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협의체의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미흡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시정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증 TF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장관님의 관심과 의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보기 때문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만 맡길 게 아니라 직접 한번 들어 보시기도 해라 이 말이었습니다, 제 말은.

최춘식 위원입니다.
장관님,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여쭈어보겠는데요.
지난번에 자치분권정책관이 본 위원 사무실에 설명자료를 하나 가지고 온 게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조금 달라졌다고 하는 점은 전에는 읍면동, 도시지역의 동정기능 전환 개념으로 생긴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라면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로 하는 주민참여기구로 변천을 시키겠다 하는 게 달라진 부분이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 기능과 역할, 위상 등을 개선․보강한 형태라고 이렇게 명시해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갔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변화된 거라고 꼭 굳이 찾고자 한다면 위원을 위촉하는 위촉권이 읍면동장한테 있던 것이 주민자치회는 다시 시군구청장으로 돌아왔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위원 수가 25명 내외로 하던 것을 30명 이상으로 했다는 것, 이것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에 시범운영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원장도 상근을 요구할 정도의 강한 책임감을 부여한다고 했었고 회계 기능도 갖춘다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치회로 자치위원회를 발전시켜 나가고 바꾸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장관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기보다는 의원님들이 잘 논의를, 기왕에 또 발의된 법안이기 때문에 잘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범운영을 13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서 626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범운영에 대한 성과가 지금 각각의 시범운영 주체별로 나와 있습니까?






다음은 충남 천안시을의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준비가 아직 안 됐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소멸지수를 보면 2021년도에 소멸위험 지자체가 105곳입니다. 12년도의 67곳에 비하면 약 56%가 증가하고, 이런 수치는 많이 보셨지요?


그래서 현재 산업부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가장 상위법인 것 같고요. 국토부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농림부의 농어업인 삶의 질 법 등에 산재돼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최근 여러 위원님들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자체 차원의 인구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행안부 중심의, 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보다, 인구절벽 경험한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입한 것 중의 하나가 고향납세입니다. 2008년도에 도입했는데 초기에는 좀 미비했지만 19년도에는 한화로 5조 2000억 정도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 상임위에서도 고향사랑 기부제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것도 법사위에서 지금 공전 중인데 이것도 같이 챙겨 주시면 소멸되는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작년에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문제 저도 지적을 했는데요. 업무보고 중에 보면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얼마 전 회의도 장관님 주재로 하셨잖아요.

데이터기반행정은 법에 의해서 최고데이터책임관도 법적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이게 아마 아까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하고 비슷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씨에스리, 한국생산성본부한테 위탁해서 교육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 순서도 다 끝났습니다.
사실 좀 쉬고 본격적인 질의로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되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몇 분만 아주 짧게, 박완수 위원님 3분, 이형석 위원님 1분, 서범수 위원님 1분, 이영 위원님 3분, 임호선 위원님 1분, 김용판 위원님 1분……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10분인데 좀 주고받으면…… 그래서 쉬고 본격적으로 세게 들어갈 것이냐 쉬지 않고 이것을 하고 정리할 것이냐, 후자가 좋을 것 같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화장실 안 가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경남 창원시의창구의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이것 정부에서 의뢰해 가지고 KDI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1차 재난지원금 14조 원 중에 소비증대로 이어진 게 30%, 약 4조 원 안팎이었다고 분석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30% 지원금마저도 대기업 제조업체의 매출로 이어지지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서비스 업종의 매출 증대는 효과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분석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많은 세금으로 재난지원금을 벌써 4차까지 논의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의 효과분석을 제대로 해 가지고 좀 효과가 높은 쪽으로 제대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정부 차원에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난 국감에서 많이 거론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문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효과가 좀 있다고 분석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여기서 제가 일일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분석 과정에 분석 내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몇 가지, 그때 국감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은 많은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해서 이 자체를 폐지한다기보다도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첫째는 중앙정부 재정 지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원화하는 부분 이것 한번 검토해야 된다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낙후된 지역, 특정 시점이나 특정 지역에 한정해서 추가 할인제 혜택을 주는 방법 그리고 업종별로 할인율을 차별화하는 차등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품권 관련 예산을 비용으로 지원할 게 아니고 임대료나 전기요금과 같은 공과금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몇 가지 대안들을 개선 방안들을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검토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가지고 밑의 실무자들에게 지시를 하셔 가지고 개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지역사랑상품권은 그냥 만연히 계속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먼저 저희들이 1차 토론회를 했고요. 2차도 1월 26일 날 했습니다. 사실 지역사랑상품권이 행안부의 사업비로서 아주 주요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검증을 하고 있고 저도 확인을 또 했지만 3차 토론회가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그걸 한다 하더라도 더더군다나 수단의 다양화라든지 수단의 효율성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또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해철 장관님, 평소에 자치분권에 대한 소신도 굉장히 높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2단계 재정분권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재정분권 관련해서는 박완주 위원이나 이해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2015년에 행안부가 특․광역시 자치구 재정이 부족하니까 조정교부금 교부율 권고안을 마련해서 지침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시를 비롯해서 광역시 전체적으로 하나도 지켜진 곳이 없습니다. 권고안보다 다 낮게 조정교부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2019년도 기준으로 봤더니 93.9%에 머물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0.7%에 883억,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2.9%가 부족해서 838억, 이렇게 지금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교부금을 주고 있지 않은데 이것 개선 방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행안부 나름대로 갖추고 있나요? 계획이 있습니까?

다만 특히 조정교부금이 지나치게 편차도 있고 또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좀 더 실질적으로 돼야 될 문제의식은 갖고 있어서 기본적인, 말씀드린 대로 형식을 아예 바꿔 버리는 것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기초단체의 재정이 확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 중에 있고 위원님들 더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발주․입찰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중앙정부의 발주․입찰과 관련해서 계약 예규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규들에 따르면 기술용역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공사금액이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10억, 지자체 발주 공사는 3억입니다. 10억, 3억 기준이 다릅니다. 적격심사는 입찰공고 전에 사전심사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를 못 하면 입찰에 참가를 못 하는데 결국 중앙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은 10억 미만 그리고 지자체 발주사업은 3억 미만의 경우에 누구나 입찰이 가능하고 그 외의 것은 사전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역경제를 좀 회복시키고 지역의 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자체 발주사업의 경우에 지역 소규모 업체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기준을 상향시키는 것을 검토해 주셔야 된다. 기재부는 10억이고 지금 지자체는 3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산자부나 국토부 등에 관련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 우리 행안부 쪽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조달청 지침까지 포함하면 이게 저촉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내일 경찰청 업무보고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청장은 나와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지난주에 90년대생 공무원들이랑 온택트 간담회 하셨잖아요. 많은 의견을 청취하셨을 것 같은데요.
(책을 들어 보이며)
저도 이 책 좀 봤는데 ‘건배사 없이도’ ‘내게 좀 불편한 사내 동호회’ ‘연결되지 않을 권리’ ‘개인 취향 존중 회식문화’ ‘덜 가족 같은 공직사회로’ 등등 보면 우리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으면서 책임감이 따르는 그런 공직문화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노량진 고시원에서 어렵게 공부해 가지고 9급 임용되면 월급이 164만 28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최저시급 8720원 적용을 하면 민간부문에서는 월 181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어떤 투철한 사명감이 없다면 급여만 봐서는 굉장히 매력도가 없는 직장 중의 하나인데요.
PPT 열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무원에 임용이 돼서 6개월이 지나면 시보 기간이 끝나면 정식 임용될 때 시보떡이라는 것을 돌려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요새는 떡도 돌리지만 피자도 돌리고 마카롱도 돌리고 파이도 돌리고 식사 대접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실제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시보라고 치면 시보떡이 가장 먼저 나오고 업체 광고까지 줄을 잇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그래서 직장인들 익명 커뮤니티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이 시보떡 관행에 대해서 굉장히 신세대들은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악습의 대표적이다’ ‘9급 월급 뻔히 알면서……’ ‘거의 50개 주문했더니 통장이 텅텅 비었다’ ‘정말 공무원 하기 피곤하다’ 등등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젊은 세대들이 어렵게 취업난을 통과해도 주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결혼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법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로 변질되듯이 우리에게 미담이고 미풍이었던 어떤 문화가 세대가 변화되면서 굉장히 힘든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여 드리면서 ‘이렇게 나쁜 의견도 있으니까 없애 주십시오’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맨날 뭐를 하든가 뭐를 없애든가 하는 이분법적밖에 없는데 처장님이랑 장관님이 정말 우리 세대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하셔서 미담의 문화가 수명을 다 했다면 없애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도는 아닌데 약간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다른 아름다운 미풍으로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몇 분이 90년생 공무원이 쓴 책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책은 혁신 어벤져스라고 해서 90년생의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직문화를 좀 바꿀까라고 해서 책자를 냈고 저하고도 간담회식으로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했던, 기성세대의 꼰대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분들의 결론은 소통의 원활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옳은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생각에서 소통하자 이런 결론으로 내려서 저는 아주 의미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또 잘못된 시보떡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의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사혁신처장님, 경찰 관련해 가지고 재산등록 이 부분은 시급하게 개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부부 공무원이 각 지역별로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합쳐 보려고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런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만약에 부부 경찰관만 이렇게 같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발령을 내준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일방이 공무원인 경우에 그 가족이 다른 직장이 있든지 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 인사고충을 내면…… 사실은 그것이 전 부처에 다 걸쳐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것은 개인 개인, 아마 다들 겪으셨겠지만 주말 부부랑은 좀 다른 성격의 문제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연기를 하지만 대진단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중후반에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구병의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께서는 지난 인사청문회 때 시도세 징수 교부금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 필요가 있다고 한 것 기억나십니까, 그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교부 비율을?

그런데 문제는 지방세법이 88년 개정된 이래 30년간 계속해서 지방세 비중이 확대됐지만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도 사실 지역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교부 비율이 5%로 늘어나게 되면 시․도지사는 기분이 별로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장은 달라지겠지요. 전체적으로 기초도 물론 천차만별이지만 이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방세에 맞춰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 좀 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것으로 본질의 그리고 보충질의, 추가질의까지 끝이 났습니다.
두 분, 장관님 그리고 인사혁신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조금 정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코로나가 독감하고 사망률 이런 것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없는데 코로나가 유난히 무서운 이유가 뭔가요?



제가 아는 한 가족이 다 걸렸는데요. 엄마하고 아들은 금방 완치가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폐가 다 망가져서 이식을 받지 않으면 돌아가셔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똑같이 셋이 같이 걸렸는데. 그런 상황인 것처럼 코로나는 후유증이 아주 심각한 사례가 나타날 수 있고요. 우리가 제일 무서워했던 것은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독감은 치료제가 있었고요. 그런데 코로나는 치료제가 없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면에 나오듯이 이제 속보로 오늘부터 코로나 치료제가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가 됩니다. 저희가 백신에 집중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치료제가 이제 나온다는 거지요. 걸렸는데 치료제를 맞으면 3일이면 전파력이 떨어지고 완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치료제가 오늘부터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것도 심리적인 게 큽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치료제가 배포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알려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치료제가 공급이 되면서 치료가 빨라지고 그리고 백신은 얼마나 확보가 되었나요?
저희가 이야기하기로는 7600만 명분이 확보가 돼서 사실은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백신이 접종되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우선 안심하는 과정인데 어쨌든 심리적으로 딛고 일어날 일이다, 딛고 일어날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민께 행안부장관이고 또 중대본부의 2차장님으로서 중대본부에서 많이 전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 보세요.
저희가 어쨌든 K-방역이 되게 우수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수치로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1월 27일 날 제가 비교를 했던 건데요. 미국의 총확진자 수가 2500만일 때―저희 대한민국 인구의 반입니다―대한민국의 확진자 수는 7만 6000이었습니다. 미국 인구가 우리보다 6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하면 우리 확진자 수는 42만 정도 되어야지 되는 건데 우리 확진자 수가 훨씬 적은 상태이지요.
그런데 미국 총확진자 수가 2500만일 때 우리가 7만 6000명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수치의 일정 부분, 그래도 더 조심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마스크를 잘 쓰고 그리고 거리두기를 잘 따라주고 희생을 감수해 왔는지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봐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지역을 다니면 ‘지역사랑상품권 때문에 저희가 좋아집니다’라고 하는 소상공인, 학부모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가지고 ‘학원비 낼 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것으로 내고 있습니다’라고 고마워하는 분, 그리고 저희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하고 몇 시간 만에 다 발행이 완료되는 것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사실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나라가 15조를 발행했지만 15조를 국민에게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5조의 몇 %…… 약 5% 국민께 주는 겁니까? 15조를 발행하면서 국가보조금은 1000억이잖아요, 1000억. 1005억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정도를 투자해서 15조를 발행하는 그것은 정말 엄청나게 뻥튀기 장사일 수 있는데요. 지역사랑상품권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지금 국민께 얼마나 소중하게 다가가고 있는지를 저는 지역 현장에서 절실히 느끼는데 이것이 좀 더 의미 있게 잘 쓰여서 살아날 수 있게 해서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게, 행안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으시게,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장님, 얼마 전에 90년대 공무원이 공무원이 되고 바로 일주일 만이었나요, 얼마 만에 세상을 떠났지요? 17일 만이었나요? 며칠 전 공무원이 얼마 만에 떠났나요?

그래서 모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그리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또다시 한번 살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임호선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 그리고 서영교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김용판 위원님께서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부 부처 관계자 여러분, 전문위원실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