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1년 2월 18일(목)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839)
- 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88)
- 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55)
- 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04)
- 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29)
- 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42)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78)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22)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54)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29)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41)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56)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76)
-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92)
-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61)
-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81)
-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73)
-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19)
-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56)
-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71)
-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11)
-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17)
-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93)
-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65)
-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94)
-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04)
-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30)
-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60)
-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37)
-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33)
- 3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30)
- 3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37)
- 3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18)
- 3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90)
- 3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90)
- 3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81)
- 3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85)
- 3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01)
- 4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202)
- 41.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20)
- 4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10)
- 43.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14)
- 44.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18)
- 45.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54)
- 4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88)
- 4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24)
- 48.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62)
- 49.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16)
- 50.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53)
- 51.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41)
- 5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91)
- 5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16)
- 5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23)
- 5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27)
- 5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64)
- 5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66)
- 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94)
- 5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34)
- 6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17)
- 6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28)
- 6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32)
- 6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69)
- 6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96)
- 6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78)
- 6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15)
- 6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20)
- 6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93)
- 6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96)
- 7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03)
- 7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51)
- 7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209)
- 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29)
- 7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93)
- 7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77)
- 7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93)
- 7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10)
- 7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11)
- 7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82)
- 8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06)
- 8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25)
- 8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39)
- 8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52)
- 8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15)
- 85.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23)
- 8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23)
- 87.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04)
- 88.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81)
- 89.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3928)
- 90.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5157)
- 91.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2105766)
- 92.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04073)
- 9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62)
- 94.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4119)
- 9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13)
- 9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14)
- 9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44)
- 98.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31)
- 9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87)
- 10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271)
- 101.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89)
- 10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87)
- 10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95)
- 10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63)
- 10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14)
- 106.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36)
- 107. 업무보고
-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나. 경찰청 소관
- 다. 소방청 소관
-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55)
- 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04)
- 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29)
- 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42)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78)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2)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54)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29)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41)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56)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76)
-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92)
-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1)
-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81)
-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73)
-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19)
-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6)
-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1)
-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11)
-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17)
-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93)
-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65)
-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94)
-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4)
-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30)
-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0)
-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37)
-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33)
- 3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30)
- 3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37)
- 3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18)
- 3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90)
- 3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90)
- 3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1)
- 3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5)
- 3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1)
- 4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02)
- 41. 공무원ㆍ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전호일 외 100,00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20)
- 4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10)
- 43.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14)
- 44.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18)
- 45.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54)
- 4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88)
- 4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24)
- 48.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62)
- 49.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16)
- 50.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53)
- 51.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41)
- 5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91)
- 5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16)
- 5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23)
- 5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27)
- 5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64)
- 5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66)
- 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94)
- 5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4)
- 6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7)
- 6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28)
- 6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2)
- 6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69)
- 6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96)
- 6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8)
- 6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15)
- 6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0)
- 6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93)
- 6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96)
- 7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03)
- 7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51)
- 7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09)
- 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29)
- 7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93)
- 7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77)
- 7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3)
- 7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10)
- 7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11)
- 7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82)
- 8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06)
- 8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25)
- 8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9)
- 8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52)
- 8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15)
- 85.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23)
- 8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23)
- 87.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04)
- 88.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81)
- 89.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8)
- 90.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57)
- 91.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66)
- 92.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이은주 의원 등 117인 발의)(의안번호 2104073)
- 9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62)
- 94.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19)
- 9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13)
- 9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14)
- 9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4)
- 98.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1)
- 9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87)
- 10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1)
- 101.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89)
- 10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87)
- 10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95)
- 10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63)
- 10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14)
- 106.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536)
- 1.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39)
- 2.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88)
- 3.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107. 업무보고
-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나. 경찰청 소관
- 다. 소방청 소관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신규 법안을 상정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는 회의입니다. 그런데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 관련해서 좀 더 수정․합의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이 절차는 조금 후에 진행하도록 하고 신규 법안 상정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논의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오늘 상정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55)상정된 안건
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04)상정된 안건
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29)상정된 안건
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42)상정된 안건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78)상정된 안건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2)상정된 안건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54)상정된 안건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29)상정된 안건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41)상정된 안건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56)상정된 안건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76)상정된 안건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92)상정된 안건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1)상정된 안건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81)상정된 안건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73)상정된 안건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19)상정된 안건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6)상정된 안건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1)상정된 안건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11)상정된 안건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17)상정된 안건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93)상정된 안건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65)상정된 안건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94)상정된 안건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4)상정된 안건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30)상정된 안건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0)상정된 안건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37)상정된 안건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33)상정된 안건
3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30)상정된 안건
3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37)상정된 안건
3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18)상정된 안건
3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90)상정된 안건
3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90)상정된 안건
3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1)상정된 안건
3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5)상정된 안건
3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1)상정된 안건
4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02)상정된 안건
41. 공무원ㆍ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전호일 외 100,00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20)상정된 안건
4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10)상정된 안건
43.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14)상정된 안건
44.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18)상정된 안건
45.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54)상정된 안건
4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88)상정된 안건
4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24)상정된 안건
48.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62)상정된 안건
49.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16)상정된 안건
50.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53)상정된 안건
51.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41)상정된 안건
5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91)상정된 안건
5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16)상정된 안건
5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23)상정된 안건
5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27)상정된 안건
5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64)상정된 안건
5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66)상정된 안건
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94)상정된 안건
5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4)상정된 안건
6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7)상정된 안건
6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28)상정된 안건
6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2)상정된 안건
6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69)상정된 안건
6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96)상정된 안건
6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8)상정된 안건
6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15)상정된 안건
6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0)상정된 안건
6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93)상정된 안건
6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96)상정된 안건
7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03)상정된 안건
7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51)상정된 안건
7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09)상정된 안건
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29)상정된 안건
7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93)상정된 안건
7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77)상정된 안건
7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3)상정된 안건
7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10)상정된 안건
7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11)상정된 안건
7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82)상정된 안건
8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06)상정된 안건
8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25)상정된 안건
8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9)상정된 안건
8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52)상정된 안건
8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15)상정된 안건
85.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23)상정된 안건
8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23)상정된 안건
87.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04)상정된 안건
88.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81)상정된 안건
89.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8)상정된 안건
90.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57)상정된 안건
91.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66)상정된 안건
92.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이은주 의원 등 117인 발의)(의안번호 2104073)상정된 안건
9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62)상정된 안건
94.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19)상정된 안건
9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13)상정된 안건
9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14)상정된 안건
9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4)상정된 안건
98.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1)상정된 안건
9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87)상정된 안건
10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1)상정된 안건
101.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89)상정된 안건
10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87)상정된 안건
10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95)상정된 안건
10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63)상정된 안건
10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14)상정된 안건
106.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536)상정된 안건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37항 및 제106항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 자리의 PC 단말기 내 제안설명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주경입니다.
제가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성폭력행위로 인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위에 궐원․궐위가 생겨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실시 사유를 제공한 정당에 재․보궐선거 비용 발생에 따른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을 막대한 선거관리 비용을 고려할 때 당선인 또는 임기 중이던 공직자의 성폭력행위로 인하여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사람을 후보로 추천한 정당에 재정적 책임을 부과하여 국가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동 개정안은 당선인 또는 임기 중인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성폭력행위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에 대해서는 국가보조금에서 해당 재․보궐선거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행위로 인한 재․보궐선거 실시에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에게 재정적 책임을 지우려는 것입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제가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성폭력행위로 인한 재․보궐선거에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에 재정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인생을 무너뜨리는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발의한 개정안의 취지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깊이 공감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다시는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이야말로 정치개혁의 시작입니다.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국회가 먼저 스스로 시작하는 정치개혁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동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방청장님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0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자동차의 관외정비로 인한 출동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정비센터나 제조사에서 소방자동차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시․도지사도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를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오늘 상정된 10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소방청 소관 총 103건의 법률안․청원․결의안 중 주요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이 허용되는 장소로 관공서의 민원실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의 해석상 관공서의 민원실은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일반적으로 해당하여 호별방문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바 이를 법문으로 명확히 하는 것에 그 개정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관공서 민원실의 유형을 예시적으로 제시하는 개정안은 호별방문이 가능한 장소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현행 법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관공서의 민원실에 대해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개별적 사안에서의 구체적 타당성이 저해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은 국민동의청원으로서 공무원과 교원이 국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행위하는 때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공무원과 교원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동 청원과 상기 법률안을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방경찰청 관련 현행 규정과 마찬가지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역시 한 곳의 시도에 복수의 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의 경우 2개의 시․도경찰청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는 1개만 설치할 수 있어 복수의 시․도경찰청에 대응하여 복수의 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도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기관 특성에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고 복수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해당 위원회와 그 사무기구의 조직․정원․운영에 따른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는 점을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을 입법에 반영한다면 복수의 시․도경찰청이 존재하는 시도에 한하여 복수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음을 법문상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의 기반이 되는 안전한 도로주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법률마다 정의를 다르게 규정할 경우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 등 현행 법률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를 인용하여 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90항․91항 이명수․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탐정활동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불법행위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탐정업에 관한 등록제와 전문자격제 도입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부처 간 업무소관에 관한 이견이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 직역 간 업무영역의 중복 가능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협의와 조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현재 많은 사람들이 탐정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에 이를 행정청에서 별도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면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정안 심사 과정에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통해 탐정업을 관리․감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94항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119신고의 신속하고 통일성 있는 처리, 긴급신고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제정안에서 119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가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3항․104항 김병욱․최춘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 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심신장애와 청각․언어 장애에 따른 형 감면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취자의 폭행 등에 따른 소방활동 방해행위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심신장애 등에 따른 면제 또는 감경을 일률적으로 배제함에 따라 개별 사안에서의 구체적 타당성 고려가 어려울 수 있는 점, 청각 및 언어 장애로 형을 감면하는 것은 주취자 폭행 감면과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개정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십시오,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그러면 박완수 위원님과 서범수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먼저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오늘 4․3 특별법에 대한 의결이 앞으로 있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5․18 특별법 그리고 현재 과거사 관련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 들어와 있는 것이 여수․순천 건이 들어와 있고 3․15도 특별법이 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보상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정부가 국회에만 전부 맡겨 놓고 ‘국회에서 알아서 제정해 주면 우리가 하겠다’ 이런 자세로 있는데 재정 부담도 결국 정부가 해야 되고 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상 방법 문제라든지 이런 안에 대한 정부의 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전문성을 가진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집행…… 국회가 집행할 수 있는 부서를 가진 것도 아닌데 이것을 일일이 국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법으로 이렇게 제정하는 것, 저는 절차가 잘못됐다. 오히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하든지 전문가들과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 가지고 전체를 조사해서 그 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최적안을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앞으로 보상기준 문제라든지 이런 아주 주요한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비용 추계 문제라든지 또 전수조사 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그래서 개별 사건별로 별도의 입법을 통해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진실화해위원회도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해야 이게 제대로 형평성을 가지고 이 사건들이 진상조사도 되고 또 보상이나 이런 문제도 형평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정리해서 정부 측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자치경찰제 운영 관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경찰청 간 실무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 의하면―서울시의 예지요―자치경찰사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또 그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반발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자치경찰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행안부하고 경찰청이 아마 지난 3일부터 자치경찰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각 시도하고 지방경찰청에 보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에서 표준조례안 2조 2항인 자치경찰사무 범위 개정 시 서울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의무조항 삭제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 언론 보셨습니까? 장관님, 보셨습니까?

보시다시피 법률 개정 시에 초안에는 노숙인 그리고 주취자 보호 등 여러 가지 자치단체사무가 자치경찰사무로 얹어져 있다가 법안 심의를 하면서 자치단체사무를 가능한 배제하자고 해서 지금의 자치경찰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지난번 소위 때인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찰청장한테 현재 탐정업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달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전반적으로 탐정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거사 관련해서는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과 화합을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 정부에서 안을 냈을 때는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어서 의원님들이 입법으로 해서 한 게 그동안은 굉장히 장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번 4․3법 같은 경우도 실제로 내일 그동안 준비했던 예산 용역 계약이 시작됩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아무튼 소홀함 없이 죽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서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지방자치와 치안행정에 대해서 잘 결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표준조례를 전국에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이 표준조례라는 것은 정말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지 실제로는 각 시․도지사나 준비 중인 자치경찰추진단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조정․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대 위원님까지 대체토론을 하고 대체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대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완수 간사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장관께서도 답변을 잘하셨는데 저는 이 제주4․3사건을 포함해서 어제도 여순사건 또 부마항쟁이라든지 과거사와 관련해서 진상이 필요하고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고 또 보상․배상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많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분들의 그런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역사적인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는 반드시 보상이나 배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아까 장관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중립적인 기관에서 스크린을 할 수 있는 용역을 더 강화하고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는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많이 당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할 때마다 건건이 모든 것을 국회에 넘겨서 법으로 제정하고 또 그 법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배상을 하고 역사적 자리매김을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또 많이 나올 텐데 정부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든지 해서 그런 문제를 제대로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5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보상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여순 특별법에는 보상 이야기가 없습니다, 진상규명 이야기만 있고. 선례가 만들어지거나 진화위에서 진행해 나가는 대로 보상은 그런 절차를 갖는다고 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되어 있고 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어서 이와 관련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법률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한병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39)상정된 안건
2.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88)상정된 안건
3.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시57분)
한병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특별히 오영훈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희생자와 유족은 제주4․3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국가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재단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을 추가하고 이들이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포함되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추천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고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되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싣기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위원회가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하여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와 개정법률안의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제주4․3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훈 위원님을 비롯해 이명수 위원님 그리고 소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신청한 분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있으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모두 간절한 마음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3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 법안은 전부개정법률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명, 제1장 총칙, 제2장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은 제3장 피해신고 등, 제4장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제5장 공동체 회복 지원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및 부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축조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4․3사건법 전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주 4․3은 제주만의 아픔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아픔입니다. 따라서 제주의 아픔을 제대로 치유하는 것은 과거의 해묵은 반목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며 개정된 법률이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기관장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4․3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제주에 계신 많은 유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4․3 특별법을 힘써 추진해 오신 오영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오영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을 출신 오영훈 위원입니다.
제주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수․순천․거창에도, 노근리에도, 한반도 곳곳에 봄은 올 것입니다.
오늘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의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합의 처리로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된 것은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배․보상 문제를 법에 근거 규정을 둔 것 자체는 새로운 과거사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과거 제주도에서 영문도 모른 채 육지 형무소로 끌려와서 행방불명돼서 수형인으로 돌아가셨던 많은 분들이 법적인 명예회복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수형인으로 머물러 있었던 우리 4․3 희생자들이 법적으로 명예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대한민국 역사에, 사법부의 역사에도 큰 진전을 이루는 그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4․3평화공원에는 백비가 있습니다. 묘비에 이름이, 비문 내용이 없지요. 그래서 훗날 새로운 정명을 요구하는 의미로 백비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정명을 이룰 수 있는 추가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4․3의 정명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4․3재단에서 추가 진상조사를 수행하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진상조사를 수행하여 공정성과 공신력을 제고하게 되었다는 점도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1만 4000여 희생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여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 드리고, 특히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그런 협조에도 각별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해 주셨습니다.
오영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고 또 국민의힘의 이명수 의원님이 함께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논의하셨고 마지막까지 충분히 논의하시는 모습이 아주 의미 있었고 또 여야 간사님들께서 그것을 마저 조정하는 데 함께 힘을 써 주셔서 이렇게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명수 위원님 일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수고하셨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공식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은 4․3유족이시지요? 제가 제주도를 갔었는데 4․3으로 할아버님과 또 가족들이 피해를 봤던 유족이십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주도민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더 잘해서 진상규명하고 또 명예회복하고 배․보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라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일정으로 가겠습니다.
(11시10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공식적으로 서울청장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대놓고 무시를 하셨는데요. 묵살을 하셨는데, 사실은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수사 상황에 대해서 국민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사 책임자인 서울청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왜냐, 지금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고 분명히 진술을 하실 거고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장도 지금 없습니다. 공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최근 일어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정인이 사건, 이용구 차관 사건 전부 서울청 산하에서 벌어진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그 수사 책임자인 서울청장을 불러서 좀 이야기를 해야 국민적 궁금증이 해소가 될 건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서울청장을 좀 나오시라고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혀 보이시지도 않고 또 위원장님도 그에 대해서 다른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십니다. 정말로 유감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못 나오는 이유를, 출석을 못 하는 이유 내지는 출석 요구를 못 하는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굳이 서울청장이…… 본청장님, 서울청장, 수사 관련된 분까지 다 나오게 할 필요 없이 본청장님과 수사 관련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충분히 그 취지가 반영이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수사국장이 나와서 대답하시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수사 사항에 대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사항이라서 이야기 못 한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동안에 일어났던 사항, 여러가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본청장님이나 경찰청장님이나, 수사국장님 오셨지요? 명쾌하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청장님, 국수본부에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경찰청장님이 보고를 받습니까?



보고를 받아요?


왜냐하면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휘를 못 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보고도 받으면 안 된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여지껏 서범수 위원님이 경찰을 해 오셨으니까…… 경찰청장이 업무보고를 하는 때에 서울경찰청장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같이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경찰청장님께 특별히 말씀을 드려서 잘 보고해 주시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과거에 업무보고 시에 질의를 하면 청장님 답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내가 지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른다는 이런 답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서울청장의 출석 요구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앞으로 그러면 서울청장이나 지방청장의…… 서울청장은 수사업무를 직접 지휘․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청장을 요구를 했었는데 앞으로 경찰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나 진술이 다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서울청장을 부를 이유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다음에, 이제 국가수사본부장도 임명이 될 건데 국가수사본부장이 당연히 물론 출석을 하겠지만 국가수사본부장 답변으로 갈음이 되고 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전부 답변이 가능하다고 하면 서울청장을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전달하는 형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국수본부장이 출석한다면 국수본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생각이고 그 외에 국회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제가 보고받은 범위 내에서는 충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기관이 세 기관인 관계로 기관장의 인사말씀만 듣고 상세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늘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위원회의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위원회의 모든 직원들은 계획한 일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위원회는 4월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고 내년에 실시될 예정인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1200만여 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이번 재․보궐선거는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관리하는 한편 지난해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한 선거법 개정내용과 세부 운용기준을 적극 안내하여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 한해 지난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선거관리 과정의 참여와 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사전 안내․예방을 적극 추진하고 변화하는 선거운동 유형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사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상의 선거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정 캠페인 등 자율규제를 적극 유도하되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확산을 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외부재자 신고 등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현재 국가별 코로나19 대응 수준이 달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24시간 대응체계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등 정치․선거환경의 변화와 높아진 국민의 정치적 눈높이를 반영하여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 과정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출하는 개정의견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우리 위원회의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철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진배 선거정책실장입니다.
김재원 선거국장입니다.
김찬중 법제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창룡 경찰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으로 경찰개혁이 제도화되고 근속승진제도가 개선되는 등 경찰 발전과 현장의 사기 진작에 큰 결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 경찰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총력 대응하는 가운데 국민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였습니다. 그 결과 5대 범죄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였고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범죄 불안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우리 경찰은 창경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수사권 개혁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 국가 치안체계의 대변혁을 바라보는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합니다. 경찰은 확실한 실천과 증명을 통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그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고 이웃의 평온한 일상을 빈틈없이 지켜 낼 수 있도록 전국 경찰관의 의지와 역량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무엇보다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이 개혁성과를 피부로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구나 경찰수사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국민중심 책임수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피해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공감수사, 인권수사를 실현하고 그물망같이 촘촘한 내외부 통제․심사장치를 확충하여 공정성과 완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7월에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경찰과 주민 사이를 한층 더 가깝게 만드는 기반입니다. 치안행정과 자치행정이 서로 융합함으로써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치안의 총량을 유지하는 가운데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빛을 발하도록 시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정보활동과 안보수사에 관해서도 국민들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정보경찰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대공수사 역량도 꾸준히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경찰 본연의 역할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간의 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경찰의 기본 사명에도 더욱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돌봄 공백이 생겨나고 범죄지형이 바뀌면서 사회적 약자와 서민에 대한 위협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경찰은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을 통해 문제의 근원과 징후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유관기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사회 안전망을 견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출동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제도 전반을 쇄신하고 각종 사기범죄와 생활 주변 폭력 등 서민의 삶을 괴롭히는 고질적 범죄 역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척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일관된 법 집행은 공정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바탕입니다. 경찰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자명한 상식이 통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국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항상 국민과 동행하며 인정과 공감을 얻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경찰의 높아진 위상과 책무에 맞게 경찰관 개개인의 인권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실효적인 반부패대책을 추진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성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선의 근무여건과 처우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보람된 소명에 경찰 스스로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찰은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임을 무겁게 인식하며 비상한 각오와 확고한 의지로 끊임없이 쇄신하는 모습을 기필코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찰개혁의 노력이 곧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로 이어져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경찰로 거듭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경찰이 국민의 곁에서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경찰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렬 국가수사본부장직무대리 겸 수사국장입니다.
최관호 기획조정관입니다.
(인사)
자세한 업무 내용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열우 소방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 그리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소방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소중한 조언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방은 지난해 서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 덕분에 많은 성과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조직 내적으로는 6만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며 현장 부족 인력 2만 명도 차질 없이 충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도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전국 소방력 동원체계 확립,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성과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방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특성에 맞는 특수소방차량 보강 등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역량을 제고하고 화재취약시설 인명 중심 안전대책과 과학적 화재예방정책 추진 등 빈틈없는 화재예방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조․구급 사각지대 해소와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등 국민 밀착형 소방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소방청 정책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석곤 기획조정관입니다.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입니다.
배덕곤 119구조구급국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오늘 소방청 차장은 세종청사에서 겨울철 화재 대응 등 상황을 총괄하고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관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6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광명시을의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 분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전히 언론에서 경찰의 아동학대 대처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께 묻겠습니다.
경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의 정인이 양부모 학대사건이라든지 또 이모부부의 학대사건 또 친부모들의 아동학대사건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들 또 자식 가진 부모들의 여러 가지 불안도 있고 왜 정부가, 경찰이, 관련 기관들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냐 하는 그런 질타도 있고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한 가지 우선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까지 세 번째 질문인데 지난번에 정인이 양부모 사건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아동학대사건들이 신고가 됐을 때 신고자 중심이냐 피해자 중심이냐로 논란이 됐었고, 본 위원은 피해자 중심으로 신고를 잘 접수해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 피해자 중심으로 신고시스템 개선했습니까?

기본적으로 112시스템은 신고자 중심으로 구동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하는 APO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가해자까지 다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관련된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112접수자가 따로 APO시스템에 접속해서 확인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우선 진행을 하고 있고 112시스템과 APO시스템을 연동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APO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는 전수 합동심사를 하기 때문에 매일 신고자․가해자․피해자에 대해서 주관부서 과장 중심으로 확인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서장․지방청까지 보고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고, 단지 시스템적으로 연동돼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올 연말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빠른 속도로 해 주시고 시스템 개선까지 최대로 빨리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마 청장께서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가장 최근 얘기지요. 부산에서 경찰관들 2명이 번갈아 음주운전을 하면서 행인을 쳤다든지 또 경찰관이 차량을 절도해서 음주운전을 하고 집합금지까지 어겼다든지 또 만취 경찰간부가 호텔 여직원을 성희롱했다, 이런 여러 가지 세려야 셀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청장께서 그런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경찰의 비위를 근절하고 또 청렴의 수준을 매우 높이겠다는 각오는 높이 평가하지만 앞으로 경찰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그런 시행들을 좀 더 현장에 맞게 또 경찰관들의 청렴 문제를 더 강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청장님 말씀 한마디 해 주시지요.

여하튼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조직 내부의 반부패대책을 실행하고 수시 또는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내부 자정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발된 또는 문제가 된 기강 문란행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조치해 나간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이영 위원님이 사전 요청을 하셔서 오후 질의 없이 조금 추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도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찰청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청장님,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실 굉장히 국민들한테 큰 충격이었습니다. 국가관리기관이었는데요. 그런데 작년 12월 말에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실에서 교도소랑 구치소 관련 소년원에 코로나 방역대응 매뉴얼을 요청했거든요. 지금 두 달이 가까워지는데, 소년원은 바로 왔어요. 그런데 교도소와 구치소의 방역 매뉴얼이 안 오고 있어요. 야당이라고 안 준 것 같지는 않고요, 없어서 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구치소 이하 남부구치소, 서울구치소, 대구구치소 이런 곳들에 사고가 나는 게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로 오면 가장 유사한 게 경찰의 유치장입니다. 유치장 입감인원을 조사해 봤더니 연간 7만 명이더라고요. 입감인원에 대한 방역수칙이나 매뉴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PPT 보실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경찰 코로나 확진자가 142명입니다. 그런데 본청이나 지방청 외에 대학도 있고 병원도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개별적인 방역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요청드리면 각 기관별 방역 매뉴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어 있나요?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우리 기관 중에 중앙경찰학교가 있어요. 작년에 7087명이 입교했습니다. 301기부터 306기까지인데 303기랑 304기 보시면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여름이었어요. 그리고 305기․306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5, 비수도권은 2.0으로 상향된 시기였고요. 입교하기 전날인 22일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발표된 날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305기․306기 입교하자마자 교수 한 분이 5일 만에 확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301기부터 304기까지 보면 외출․외박이 계속 진행돼요. 제일 많았을 때는 10차례의 외출, 4차례 외박까지도 있었습니다.
질문드릴게요.
305기․306기 외출이랑 외박 시행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교육의 특성상 반드시 오프라인 교육으로 머무르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중앙경찰학교에 대한 특별방역 매뉴얼이나 관리지침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군복무를 대체해서 의경복무를 합니다. 제가 왼쪽에 있는 국방부 부대 관리지침이랑 오른쪽 의경 복무관리규칙을 봤는데 2.5단계, 3단계로 갔을 때 외출이랑 면회는 안 되는데 외박이랑 휴가는 가능합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요?



그래서 마무리를 드리면 청장님, 우리 각 기관별 방역매뉴얼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고요. 만약에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면 마련을 이참에 해 주시고요.


청장님, 소방공제회 이사장 인선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와대에서 전화가 옵니다, 부적격 의견으로요. 이것에 대해서 왜 부적격 의견인지 질의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면 인사의 투명성이나 조직관리의 공정성에 문제 있을 것 같은데 이의 제기나 질의나 이런 부분 안 하셨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찰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올 1월부터?




그런데 각 시도에서 그 상한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부담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대강 보고되는 것 보면 경기가 경기북도 포함해서 34명 정도고 서울이 22명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이 한 20명 전후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아무래도 그 정의가 그런 것 아닙니까? 기초단체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자치경찰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경찰개혁도 했고 수사권 조정도 된 마당에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일률적으로, 조금 전에 행안부에서 각 시․도경찰위원회 20명씩 배정했듯이 기본 그 정도 배정을 하고 그 이후에 형평성이나 지역 치안수요나 이런 것을 따져서 배치하는 그 안을 꼭 청장님 계실 때 만들어 주시라고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이렇게 안 하셔도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4차 재난지원금에 관련돼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 공직선거법 86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공무원이 영향을 주면 위반이 되는 것 아니냐 했을 때 행안부장관께서는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무총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목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것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공직선거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살펴봐야 될 게 있나요?


그래서 기부행위만으로 판단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구체적 사안이 발생이 되면.

오늘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박완수 위원님까지만 하고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어제도 임호선 위원님 앞에서 끊어져서 임호선 위원님 오후에 첫 질의 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두 번째, 공직선거법 112조 기부행위가 있습니다.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제공 의사표시 행위,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이것 전부 다 기부행위에 해당됩니다.
단지 국가가 예외적으로 112조 2항 4호의 직무상 행위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긴급한 경우에도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것 어긋나면 기부행위 맞지요? 기부행위 맞지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 보름 전에 정부가 결정한 1차 재난지원금 이것은 법령에 의하지도 않았고 자체사업계획에도 없었고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금품제공 약속 행위입니다.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차 재난지원금, 자체사업계획도 없고 아까 기부행위 예외조항에 해당도 되지 않습니다. 왜, 자체사업계획도 없고 예산도 확정되지 않고 대상이나 지급방법도 하나도 결정된 것이 없는데 보궐선거 50일 앞두고 정부가 제공을 약속한 것입니다. 심지어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장관이 반대했음에도 정부가 이것을 약속했어요, 경제부총리 사퇴까지 거론하면서.
이것 공직선거법 112조 2항 4호에 해당되지 않고 명백히 기부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렇지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공직선거법 이런 식으로 되면 무력화되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52조에 공무원은 후보등록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후보등록하고 선거운동해서 심지어는 당선까지 시켰지요, 공무원을.
두 번째, 공직선거법 225조에 선거소송은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의무 규정입니다. 대법원 안 지키고 있지요. 거기다가 정부는 선거 앞두고 직전에 기부행위 마음대로 하지요. 왜 공직선거법 필요합니까? 중앙선관위는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 이 정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관권선거라는 게 꼭 물리력만 동원하는 게 관권선거 아니에요. 정부의 정책을, 재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선거 직전에 금품이나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 관권선거 아닙니까?
이것 앞으로 계속 방치하면 다음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부가 모든 정책 동원해 가지고 선거 전 날 현금 지급하고 이런 행위가 막 일어날 건데 그것은 선거법 위반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공정한 선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왜 필요하고 공직선거법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공직선거법에 개인이 법을 위반하면 고발이 안 들어가도 중앙선관위가 직권으로 조사해 가지고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기관이, 헌법기관이 이렇게 마음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중앙선관위가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공정한 선거 어떻게 되겠어요.
총장님 답변해 주세요.
총장님,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닌 게…… 내 말 끝나고 답변하세요. 이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중앙선관위 왜 필요합니까, 헌법기관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국가기관의 기부행위를 판정하는 기준이 뭔지 중앙선관위가 밝혀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것 조사 안 한다고 하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기부행위가 아니다, 명백하게 밝히세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앙선관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정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사안은 일단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 행위와 그다음에 그 지급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두 가지를 놓고 봐야 되는데 국가기관이 국가정책을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정당성이나 위법 여부를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박완수 간사님 말씀이 어제도 되시고 계속되셔서 어쨌든 잘 검토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민철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정책까지 검토할 사안인지 아닌지…… 어떻든 종지부는 좀 찍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
말씀 듣다 보니까 ‘신혼주택을 많이 짓겠다, 언제까지’ 이러면 그것도 또 비슷한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든 발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의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경찰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제도 변화 때문에 또 인사 끝나고 많이 분주하시지요?

제가 오늘 오전에 상정한 법 중에서 구 경찰법 내용 중에 경찰위원회 개정 내용을 담았거든요. 국가경찰위원회가 사실은 지금 공문조차도 제대로 발송을 못 할 정도로, 자문위원회 성격이라고 규정이 되는 바람에…… 그런데 지방의회, 구성에 있어서 추천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추천권? 이런 것은 경찰청장의 권한하고는 사실은 무관하고 독자적인 권한으로 봐야 되고, 그렇다고 본다면 당연히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화되어야 된다, 반드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아동학대 토론회에―거의 화상으로 참석입니다만―다 참석을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많은 부분들에 걱정을 하고 계세요. 현장경찰관들의 우려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동학대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PPT 띄워 줘 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문가도, 어디에 멍이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현장 경찰관들이 일일이 출동을 나가든 아니면 일반 신고를 받고 나가든 또 아보전하고 같이 나가든 이게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에 대한 혼란이 있습니다. 의료적인 케어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안 갖춰졌거든요.
그리고 즉시 분리제도를 시행한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두 번째 신고부터 한다는 것도 사실은 모호하고요. 즉각 분리가 사실은 필요한데 아이를 맡길 데도 없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도 전반을 쇄신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경찰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지금 예비소집 불참 아동에 대한 소재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해에 4만 건 정도의 신고가 들어오면 한 3만 건 정도가 아동학대로 확인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경찰이 감당하기에는 지금 시스템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뭔가 이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러면 경찰하고 아보전하고 이제 664명이 충원될 학대전담공무원하고 또 의료진이 함께할 수 있는 이른바 지금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의 해바라기센터 같은 부분들이 사실은 갖추어져야만이 완벽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 너무 과중한 책임을 현장 경찰관들이 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이 3분 쓰고 마무리할게요.
그런데 여가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담은 온전히 경찰이 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계기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대책을 속히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청장님.



사실 22년까지 현장인력 2만 명 충원은 조금 문제는 있지만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행정인력은 안 늘려 주는 편입니다. 아시다시피 6만 2000명이 전국 소방관입니다만 청에도 국이 둘밖에 없는, 정부기관 중에서 제일 작은 정부기관이 돼 있고요. 그리고 시도는 더 열악한 게 시․도지사의 인력 확보 예산 그게 수반돼야 되는데 실제로 국가직화가 신분만 국가직화다 보니까 업무가 완전히 국가직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힘듭니다, 경찰하고는 국가직화가 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시․도본부하고 시도를 독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울산 울주군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언론에 어제 부산청의 경감 한 분이 격무에 쓰러지셔 가지고 순직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청장님께서 인사말씀 중에, 저는 사실은 조금 기대를 했던 게 최근에 경찰 부실수사 문제라든지 이런 엄중한 시기에 경찰관 비위사건이 빈발했다 그래서 정말로 미안하다 그 정도 사과 말씀은 한번 하시고 앞으로 분발하겠다 이 말씀이 계실 줄 알았는데 그와 관계없이 ‘우리는 이때까지 잘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잘하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 경찰수사를 보면 강․절도나 이런 잡범 수사는 참 잘해요. 거의 다 잡더라고요. 참 잘하고 그만큼 기술도 있고 경험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권력이나 정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상당히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갈지자걸음을 걸으면서 시간만 질질 끌다가 결국은 번번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무혐의하고 내사종결로 덮어 버려요.
그래서 최근 시민들 사이에서는 ‘경찰수사 저것 하나 마나 한 것 뭐 하러 하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말씀 들으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이슈가 됐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정인이 사건, 이용구 법무부차관 음주 택시기사 폭행사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늘상 말씀을 하시고 청장님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지금 경찰수사가 너무 초식공룡 같다. 너무 잡범만 잡고 정말로 거대한 거악을 처리하기에는 좀 어려운 경찰수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들도 일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과연 누구의 잘못인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래 놓고는 담당 수사관만, 특히 이용구 차관 문제의 경우에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당시에도 이용구 차관 문제나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경찰수사에 대해 얼마나 많은 의혹을 제기했습니까? 그리고 단서를 제공했단 말이지요. 예를 들면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경찰수사의 단서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경찰은 참 자체적인 교정이나 자정능력이 없는 집단이다. 제일 아쉬운 부분은 청장님께서 정말 그 당시에 강단 있게, 소신 있게 ‘이러이런 이야기들을 하니 소신 있게 한번 재수사를 해 봐라’라고 지시를 해서 이런 문제가 조금 드러났다면 비록 처음에는 잘못했다 하더라도 ‘경찰, 잘못된 부분을 자기 스스로 고치네. 그래서 저 경찰은 자정능력이 있고 교정능력이 있네’라고 할 건데 그 기회를 놓쳤다는 거지요,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국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용구 차관 휴대폰만 보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거잖아요. 왜 직원들을 자꾸 괴롭힙니까?

1분……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경찰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우리 경찰 창립이 1945년이지요?

많은 우리 경찰들은 직무규정을 준수하고 또 여러 가지 수사에 있어서 인권행동을 지키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과거에 그렇지 못한 경찰의 수사 관행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새롭게 경찰이 환골탈태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모습들을 보이고 털고 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국민들이 다 아는 네 가지,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에 의해서 빚어졌던 그리고 정말 아무 죄가 없는 피해자가 발생됐던 사건들입니다. 화성 8차 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살인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그런데 여기에서 강압수사, 고문 이런 수사, 불법 구타 이런 가혹행위를 했던 수사관들이 당시에 전부 특별승진하거나 훈포장을 받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경찰이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승진을 취소하고 또 막대한 손해배상금들이 지금 청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게 저는 국민들에게 ‘자, 이제 경찰이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 특별승진에 대해서 취소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우선 화성 8차 사건은 재심에서 무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하나 안타까웠던 게 분명히 이분들이 특별승진을 했으면 당시에 사건과 관련돼서 뭔가 별도의 훈포장도 받았을 거예요. 표창도 받았을 거예요.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없다고 합니다. 5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일제강점기의 서훈도 지금 확인해서 박탈하고 있는데 그 자료 진짜 확인할 수 없는 건가요, 청장님?


그리고 이 내용들을 죽 살펴보다 보니까 구타․가혹행위 또는 불법 체포․감금해서 이렇게 조작된 사건에 대해서 시효를 아직도 10년을 주고 있는데 반인도적 행위나 강압수사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인권문제와 관련돼서 이것은 시효를 없애야 된다고 보거든요.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찰이 정말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 아까 청장님께서도 업무보고 관련 인사말씀에서 누구나 경찰수사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국민 중심 책임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 공감수사․인권수사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경찰법 또 직무법 개정해서 인권 내용들 강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찰이 반드시 그렇게 새롭게 거듭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PPT 띄워 보세요.
이제 경찰의 권한이 그만큼 커졌는데 아직도 경찰의 비위사건들이 지금 현상이 이렇습니다. 금년 1월, 2월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이렇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빚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탈들이 일선 부서에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일부겠지요, 많은 경찰들은 정말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국민들이 더 이상 경찰을 믿을 수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제 새롭게 제2의 창설을 한다는 각오로 출발하는 우리 경찰이 금년에는 철저한 내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갖고 계신 시스템은 감찰과 정도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감사과에서 내사하고 있는데……
1분만 더 주실래요?

그리고 저도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경찰시대에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 제 역할을 하는 경찰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되 거기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비리 또는 공직문란 경찰관에 대해서는 가장 엄중하게 철저하게 조사해서 반드시 정화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반드시 우리 경찰이 정말 새롭게 만들어진 경찰 위상에 맞는 그런 책무를 수행하는 경찰로 그리고 정말로 내부적인 부패나 비리가 없는 그런 경찰로 거듭날 수 있게끔 사정 시스템 꼭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이 정리한 자료가 내부 정비하는 데 아주 소중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보시고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북 익산시을의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들 많으십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아동학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식 개선을 넘어서 아예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에 양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설 연휴기간 동안에도 학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익산에서도 생후 2주밖에 안 된 아이가 학대에 의해서 숨졌고요. 또 구미에서는 두 살짜리 아기가 방치된 채 미라 상태로 발견된 사건들이 있어서 국민들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많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양천 아동사건 이후 경찰에서 후속조치사항으로 전수합동조사도 진행을 하셨지요?

그래서 아보전과의…… 지금은 보면 경찰에 입력하는 권한이 있지 공유가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아보전이나 지자체로부터 공문이나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경찰에 전달되기보다는 상호 정보공유하는 것이 좀 더 체계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찰관의 아동학대 현장조치의 어려움은 저희들이 저번에도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동학대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법경찰관의 현장출동․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등 아동학대 업무 수행 및 결과에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렇게 법이 통과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다음은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일부 언론에 미얀마 부정선거 의혹에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루되었다는 내용의 실체 없는 보도를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일부 선거사무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제외한 부정선거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다 확인된 것 아닙니까?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들은 없고요. 앞으로 소송 결과 나오면 더 명확해질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기존에 선거를 하면서 나타났던 일부 미비점이 부정선거로 확대 재생산되고 유포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당과 관련 없는 내용이거든요. 자꾸 이런 주장을 하면 민주주의의 근간뿐만이 아니고 심각한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의 승패 유불리를 떠나서 이후에 보궐선거가 있는데 또 코로나 상황에서 치러야 되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 잘 세워 주시고 이번에는 약간의 미비점,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촘촘히 점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재보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연구반 운영해 가지고 지난 총선에서의 미비점들 잘 발췌해 가지고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도 강화했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선거 절차를 잘 몰라 가지고 지난 총선하고 연결해서 혹시라도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제기하면 그때그때 시의성 있게 사실관계 확인해서 보도자료 제공도 하고 적극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과 이해식 위원님이 순서를 바꾸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구을의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찰청장님, 아까 앞서 임호선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자치경찰제가 결국 6월 30일까지 시범사업을 마치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지요?

그런데 지금 자치경찰사무를 보면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에 관련된 범죄, 그런 사항들, 그분들에 대한 보호, 범죄 예방,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에 대한 예방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범죄로 발생하면 생생한 지역 현장에서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정인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아동학대라든지 아동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결국 기초단위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 기초단위에서 발생하게 되면 일선 파출소 경찰관이라든가 일선 경찰서의 경찰관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당연히 행정공무원들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아보전 같은 경우도 기초자치단체나 이런 데 배속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은 경찰사무는 자치경찰사무로 되어 있지만 행정사무는 자치와 광역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긴밀한 대응 또 현장의 대응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일선 경찰서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력 이런 것이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로 아마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자치경찰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다루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일선 시군구의 행정공무원들은 제도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공백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이 점을 착안해서 법안도 개정안을 한번 내 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일선 시군구에 지역치안협의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치안협의회를 업그레이드하고 이게 자치경찰위원회 수준은 아니지만 자치경찰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일종의 경찰서와 시군구의 협력 단위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서와 기초단체 사이에는 지역치안협의회를 상설 가동하고 있고 또 이번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시․도의회협의회와 시․도단체장협의회에서도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제도적으로 협력 기반이 공고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라든지 교통문제는 지역단위에서 가장 주민들의 관심이 크고 또 직접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초단위에서의 자치경찰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달장애인 신발 깔창에 GPS 추적장치를 단다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죄송합니다.

최근에 40대 소방관이 마약을 투약한 채 떨고 있어서 경찰에 적발이 됐고 조사받는 그 소방공무원은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소방관들이 일선 현장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겪고 있는 고통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분들의 정신적인 보호라든가 이런 것을 위한 기반이 너무 부족하고 그런 시설들, 의료 관련된 서비스가 너무 없다, 그런 측면에서는 혹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소방청에서는 스트레스나 우울증, 정신적인 질환을 개선하기 위해서 심리상담이나 아니면 정신질환에 대해서 병원비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이것을 겉으로 드러내기를 좀 꺼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정신질환은 다른 외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체계적인 마음 관리, 정신질환을 관리하고 싶어서 소방심리지원단을 구성해서 시도별로 활용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복지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발의가 되어 오늘 전체회의에서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제도가 한 오륙 년 지속이 됐습니다. 중앙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원하는 사람만 해 주는 그런 식이었는데 아예 두세 개 소방서를 계약직이든 심리상담사를 옛날에 초등학교 양호교사처럼 누구라도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편안한 그런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 포천시가평군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찰청장님께 그동안의 아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청장님,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면서 경찰의 책임수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사건에 대한 경찰의 여러 가지 실태를 보면 허위 또는 은폐, 부실 수사가 거의 매일같이 보도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참 아쉽게 느껴지고 국민들의 우려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거돈․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그다음에 이용구 법무차관 사건, 정인이 사건 등 모두 경찰의 수사 결과와 검찰청, 인권위의 관계된 조사 결과가 상반되게 발표가 되고 있어요.
경찰은 박원순 전 시장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박 전 시장의 비서실장 등에 대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으로 혐의 없음’으로 의견을 다 제시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월에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은 있었다고 판단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지난 5개월 동안 박원순 전 시장의 사건을 진행하였다고 하지만 대부분 주요 혐의가 증거 부족으로 처리되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경찰수사의 한계 또는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경찰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하는 그동안에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가 가해지고 더 큰 충격을 받게 됐거든요.
또한 오거돈 전 시장 사건의 경우에 경찰은 2019년 강제추행 등에 대한 범죄에 ‘혐의 없음’ 의견으로 종결시켰습니다. 2020년 강제추행 등 13개 혐의에 대해서도 오 전 시장과 관련된 59명을 4개월간 수사했지만 강제추행 1개 혐의만 밝혀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국민들이 참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에 대해서도, 이것은 본 위원이 우리 동료 위원과 함께 청장님께 항의 방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기억하시지요, 저희가 갔을 때?


정인이 폭행 관련해서도 경찰에 이렇게 여러 번 신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들을 계속적으로 묵살시키는 바람에 결국 이 아이는 죽음으로 갔습니다. 이게 국민적 공분으로 확산되고, 물론 이유가 이것뿐만은 아니겠지요. 다른 게 또 있습니다만 어쨌든 경찰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습니다.
청장님, 지금 이와 같이 앞에 열거한 사건들을 죽 볼 때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한 가지 더 제가 지적을 해 드리면,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하루가 멀다하고 경찰관들의 비위행위라 해 가지고 열거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직기강의 해이로 봐지는데요. 대낮에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고 또 편의점 앞에 주차된 차를 술을 마시고 편취를 하고 또 현금․금품 절도행위 이와 같이 나타나는 사항들이 사실은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해 가지고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이와 같은 작고 큰 사건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앞으로 정말 이것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수사를 해 나가고 종결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가 없을까, 이 걱정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검경 수사권에 의해서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진 막강한 경찰이 탄생을 했고 그 경찰의 공정성과 형평성, 정의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경찰의 최고지휘관으로서 청장님이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면 깊이 잘 알아듣겠습니다.

일부 경찰관의 어떤 비위행위라든가 기강 문란행위로 인해서 국민들께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경찰 책임자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내부 반부패 활동이라든지 자정 노력을 철저히 해서 그리고 엄정하게 조치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몇몇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박원순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경찰의 수사 결과가 검찰에서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거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경찰이 4개월 수사한 결과가 검찰이 6개월 수사했는데 피의자 한 사람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됐을 뿐인데 그 혐의도 경찰에서도 포착을 하고 피해자 진술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지만 그때 응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은 혐의를 확정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고……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 저희 경찰의 1․2차, 3차까지의 초동수사가 미흡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식으로 사과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사례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수사 결과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동일하게 아동학대치사로 인정을 했고 나중에 살인사건을 추가 기소했을 뿐이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 등에 의한 책임수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달 반 이상 되고 있는데 지금 수사종결권 등 경찰의 조치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분석해 가지고 검찰의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큰 지적이라든지 큰 잘못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저희 경찰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국민들께도 그렇고 위원님들께도 좀 부탁 말씀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번에 안타까운 사안이지만 근래에 발생했던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또는 지방청이 직접 지휘하고 해당 수사부서가 가능하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는 체제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2월 1일부터는 국민들의 피해가 정말 많은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해서 집중 단속․수사를 하고 있고 또 생활주변 폭력 등에 대해서도 3월부터 수사를 하고,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범죄로 입었던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는 데 경찰수사의 역량을 집중하는 책임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차질없이 국민들께 말로써가 아니고 저희들 실적과 행동으로써 인정받는 책임수사를 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충남 천안시을의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찰청장님, 올해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막강한 권한을 가지며 동시에 중대한 책임이 필요한 경찰이 최근 언론에 너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제가 짧게 두 달치만 모아 갖고, 오늘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한번 같이 동영상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청장님, 동영상 짧게 2분 사이인데 저게 두 달 사이에 벌어진 거예요. 참담하시지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매년 이 정도 경찰 비위사건이 있는데 최근의 상황 때문에 언론에 많이 나온 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양이 많은 겁니까?

그런데 이게 전부 한 건 아니고…… 저게 청장님 임기 기간에 있었던 겁니다. 아닌 사실 있어요?


억울하십니까, 내가 임기 중에 한 게 아니어서?

한마디로 여러 번 사과하셨어요. 좀 전에 화면에도 나왔지만 1월 6일 날 양천구 아동학대 때문에, 25일 날은 이용구 법무부차관 문제 때문에, 2월 5일 날은 낙동강변 살인사건 때문에, 어쨌든 사과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사과하지 않을 만큼의…… 좀 전에도 답변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단의 조치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불안합니다, 오늘 끝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진짜 청장님이 예전에도 많은 비위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특정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심이 많고 권한이 많이 부여돼서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특단의 조치 어떻게 하실 건지 저 말고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모든 제도, 대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보고를 하고 점검해서 실효성 있게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고 또 2월부터는 전국 경찰에 대한 지휘관 현장점검, 지휘․통제하는 전반적인 사안을 전 감찰을 동원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불법행위라든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관용도 없이 철저하게 확인하고 수사하고 배제까지도 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시대의 경찰활동에 부응하지 못하는, 함께하지 못하는 경찰관들은 조직이 더 이상 안고 가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각오로 경찰관의 불법․비위행위 그리고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용서 없이 끝까지 예방하고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남구을의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물론 엄단하고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것도 하나 있어요. 쏘카 사건 알지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데 어쨌든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거꾸로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게 발생하면 무슨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리고 초등학생이잖아요. 어쨌든 아동납치사건 아닙니까?

이것 내가 죽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경찰관이라 하면…… 내 여동생이, 내 딸이 저기에 있었다, 저런 폭행을 당했다 하면 과연 가만있겠습니까?
어느 연세 드신 정년퇴임한 경찰관님이 이럽디다. ‘뜨거운 가슴을 가진 경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징조다. 합리적인 머리만 가지고 수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수사라는 것은 아동 성폭행이라든지 주변에 진짜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를 할 때는 이것은 영장과 관계없이, 내가 좀 욕 들어먹어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너무 합리적이에요. 이것은 경찰의 의무가 아니지요, 맞지요? 내용은 다 아시지요?


청장님, 이것은 내가 조금 전에…… 머리로만 수사하는 것 아닙니다. 합리적인 이유로 모든 걸 갖다가 법대로만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법대로 하겠다는 사람들은 더 법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서민들이 볼 때 내 딸이 성폭행 당했는데 그 범인은 이틀 동안 편안하게 자도록 놔놓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잘 아시다시피 남구청 마스크 관련 약사법 수사 있었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 사람이 그동안에 조사를 받으면서 가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해 했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적극행정이란 법은 이렇지만 상식적으로 안 맞을 때는 경찰이 과감하게 이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청장님,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게끔, 집행할 수 있게끔 또는 만약에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다 안 되면 상식적인 생각을 해서 해 주는 것이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러 가지 문제, 억울하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요, 경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그렇게 된 것도 검찰에 한이 맺힌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마찬가지로 경찰에도 한이 맺힌 사람이 많아지고 일반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되면 경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당합니다.

다음은 서울 용산구의 권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관위 사무총장님, 이번에 서울․부산 재․보궐선거에도 사전투표를 하지요?












그다음에 경찰청장님.

그중에서 한두 가지는 본인 임기 중에, 최근 두 달 사이에 일어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그냥 간단한 지적인데 현재 일어나는 것 중에서 지금 드러나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밝혀질 것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리고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는데 운행 중이냐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용구 차관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경찰 책임자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와서 사과한다 그러면 또 나중에 사과한다라는 걸 언제 뒤엎을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말은 좀 신중하게 조사를 거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결국 이용구 차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수사관 하나 징계한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갑의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궐선거 준비하시느라 바쁘시지요?






4월 1일이면 국가직 전환이 된 지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사말씀에서 많은 변화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조직 내부를 들여다보면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지난해 12월에 부산소방 간부의 사적 임무지시 또 수당 부당수령, 갑질, 대전소방의 근무성적평정 조작이라든지 또 설 연휴에는 아까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마약 혐의까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방관이 힘들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런데 과연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 국민들이 언제까지 신뢰와 사랑으로만 소방을 바라볼까 하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국가직 전환 이후에 소방청 조직의 정상화라든지 예산의 국가책임성 강화라든지 또는 지휘권의 일원화라든지, 국가사무로 전환하기 위해 설득과 노력이 필요한 많은 과제들을 당면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직 기강과 소방정신이 해이한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보인다면 국민과 국회가 그런 존경과 신뢰를 앞으로도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런 노력들이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소방청장님, 올 한 해 정말 많은 일들, 과제들을 앞두고 있는 만큼 소방청장님께서 그런 기강 해이에 있어서는 강력한 대응으로 내부 기강을 확실하게 잡아 주셔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1년 3월 4일에 홍제동에서 6명의 소방관이 가슴 아프게 순직한 지 2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역사가 된 선배 소방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가직 전환 이후 정말 소방의 발전된 모습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께서 순직하신 서른여섯 살 젊은 경감님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 또한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분께서 제가 알기로는 부산 중부경찰서 정보계장 그리고 부산 본청의 청문감사실 등에서 근무하신 걸로 아는데 그 보직은 야간근무를 하는 보직이 아니지요?


아무쪼록 존경하는 김용판 위원님께서 발의해 놓으신 경찰공무원들의 특수건강검진을 좀 더 확대하는 법안 통과에 좀 더 청장님께서 앞장서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국수본 출범과 자치경찰, 이런 거대한 과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많은 숙제들을 하고 계신 것 알지만 그런 만큼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경찰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철저히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구병의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찰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지요?


본 위원이 여기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회에서 이렇게 국민을 대표해서 질책하고 지적하는 것은 바로 경찰청장에게 지휘권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력으로 삼을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걸 먼저 전제를 하고, PPT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년간입니다. 이것은 본청장이 오시기 전에도 일어났던 건인데 대표적으로 사회의 비난을 받은 주 건이에요. 보시면 한마디로 말해서 경찰이 기강 해이에다가 능력도 부족하고 의지도 부족하다 이런 판단을 국민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오거돈 성추행 건은 청장께서 부산청장 할 때 처음 접한 건이지요?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음에 박원순 성추행 건에 대해서 저도 죽 지켜보고 했지만 경찰이 어쨌건 시원하게 정리정돈하는 모습을 못 보였다 이것은 명백한 팩트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경찰수사의 한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말하고 싶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민이 어떻게 느끼고 경찰에 어떤 기대를 하는데 이만큼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정인이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능력을 가져야 되고 의지를 가져야 돼요.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능력을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의지는 순수하게 관심과 의지는 그런 사람이 적재적소에 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는 2개 다 부족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보완할 것인가 아주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요. 단순히 사과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본 위원도 발의했습니다마는 이러이러한 것을 발의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그런 마인드도 가져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용구 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인데, 존경하는 권영세 위원께서 지난번에 질의할 때 청장께서 답변하는 태도를 보고 경찰 출신으로서 제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때는 가만히 있었지만.
현장 수사진의 판단을 존중한다, 물론 존중해야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존중을 하되, 믿되 확인하는 자세를 가지는 게 지휘관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벌써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다 그러면 그런 답변 해서는 안 되지요. 기본적으로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의심을,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총력을 동원해서 확인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면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본 위원은 무얼 생각했느냐 하면 청장께서 애초에 경찰청장 청문회할 때 특히 야당 위원들이 걱정한 게 있었습니다. 수사 경력이 너무 없어 가지고 앞으로 해낼 수 있겠느냐 이것을 걱정했어요. 본 위원도 그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수사 경력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수사 마인드가 부족하다 보니까 판단력마저도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느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수사본부장은 더욱더 수사 경력이 있고 경륜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되고 상호 보완하는 그런 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경찰청장이 잘못한 겁니다. 그런 답변 태도는 경찰의 관점에 젖어 있다, 경찰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금 사소한 하나하나도 검찰과 대비되고……
뒤에 이것을 한번 보세요.
‘검찰 패야’라고 외쳤던 사람이 이제는 경찰파쇼 걱정한다고 그래요. 그것 내용 보면 별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경찰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하는 가운데서 경찰이 하는 행태가 권력에는 너무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예를 들어서 오거돈, 박원순, 이용구 이것은 권력으로 보는 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미온적인 자세를 가지는 경찰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인이 사건 이런 것은 권력과 관계없이 경찰의 역량과 의지를 보는 것이고, 차원이 달라요. 정인이 건보다 오히려 이게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왜냐, 경찰이 자초한 면이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적하고 질책하는 것을 철저하게 공유해야 됩니다. 공유하고 이걸 동력으로 삼아서 제대로 지휘해야 돼요.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 못 할 따름이지 경찰 전반적인 분야는 경찰청장이 무한 책무를 져야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답변하고 싶으면 하는데 변명하지 말고 의지를 밝히라고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경찰청장님 힘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소중한 내용들입니다. 잘 돌아보고 확실하게 문제 있는 부분들 문제 제기하고 도려낼 부분 도려내고 그러면서 확실하게 국민을 위한 경찰로 다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인이 사건 관련해서 경찰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검찰도 같은 지휘를 했었지요. 그리고 국민의 분노가 많이 끓어오르자 살인죄로 추가 공소장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렇게 또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APO들의 여건, ‘APO 갈래?’ ‘내가 거길 왜 가?’, 손사래를 친다는 겁니다. 가면 한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잘못했지요. 잘못했지만 이제 제대로 아동학대를 막아 내고 아동과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APO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경찰에서 일정한 전문성을 제고하게 하고 그리고 특별승진 및 기회 관련 수당 지급도 하고 그리고 업무량 증가를 고려해서 인력과 예산도 확충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 맞지요?


다음 넘겨 봐 주십시오.
이것은 중앙지검의 교통사범 수사실무지침의 내용입니다. 2016년 3월 9일까지 교통사범 수사실무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목적지에 도달했으나 승객이 자고 있어 깨우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하여 운행목적이 달성되어 운전 의사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이 중앙지검 검찰 수사실무지침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관련해서 운행 중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 수사실무지침이 일정 이야기해 주고 그러나 경찰이 잘못한 것은 영상을 확인했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어떻든 이게 지금 수사 중이니까 영상을 보면 나오겠지요, 운행 중이었는지 아닌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권력도 수사에서 예외 대상이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위원님들의 모든 이야기셨고 그러나 이 내용은 영상이 나왔다고 하니 영상에 충분히 그 내용이 들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금 지급될 수도 있다, 준비를 하겠다, 국민을 위해서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 요구하는 기부행위 예외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것은 112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고……
다음 넘겨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법령이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법령이나 조례로 제정해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법령이나 조례로 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이걸 긴급현안이라고 하고 그 긴급한 현안은 당연히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공직선거관리규칙 50조 4항에 있지요? 그래서 사무총장님이 이 얘기하신 거지요?

다음 넘겨 봐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소방청장님, 벌에 쏘인 환자를 이송해야 합니다. 그러면 벌에 쏘인 환자가 호흡곤란 같은 것을 일으키게 되면……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약물을 투여하는 게 소방관들에게 허용되지 아니한 행위입니까?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여야 간사님들 합의에 따라 4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울주군의 서범수 위원님.
울산 울주군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한번 보시면 작년 말에 경감 자동승진연수가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돼 가지고 경감 정원이 확 늘었지요, 그렇지요?



좀 다른 시각으로 봐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아까 조치가 뭐냐, 대책이 뭐냐 하면 제가 금방 들은 청장님이 하신 말씀이 20년 전에 들은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같이 못 갈 사람은 못 가게 끊어 버리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한 20년 전부터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안 고쳐집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3만 경찰조직이 통합이 안 된다, 모래알 조직이다, 지휘부와 현장 정경찰관이 따로 놀고 있다. 지휘부들은 이런 사고가 나면 현장에서 좀 잘하지 하고 질책만 하고 그리고 ‘너희 가만 안 놔둬. 한 번만 더 하면 다 잘라버려’ 이 이야기이고, 현장에 계시는 경찰관들은 ‘경찰 수뇌부․지휘부 너희 뭐 하는데? 늘상 책임은 우리한테 매기고 보호해 줄 마음가짐이 없다’라고 하면서 늘상 네 탓, 네 탓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엄단하겠다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로 경찰청 지휘부들이 내 탓이다, 내 책임하에 모든 게 내 탓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직원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가 주셔야 된다. 일만 나면 늘상 밑의 직원들만 꼬리 자르기 하듯이 자르거든요.
아까 청장님 말씀이 ‘현장의 판단을 존중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초경찰서 담당 경찰관만 입건을 합니다. 존중을 했으면 그 존중에 대한 책임도 경찰청장께서 져야지요. 왜 청장님은 책임 안 지고 밑의 조사담당자만 입건시키고 책임만 지우려고 합니까? 이런 부분들 자체가, 경찰 지휘부와 현장에 계신 분들이 물과 기름이 된다, 통합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무기강 확립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고 집행하고 있지요?



소방청장님, 지난 법안심사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소방청의 인원, 조직, 장비 등 전 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한번 행안위에 보고를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 재․보궐선거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20개소에서 재․보궐선거를 앞으로 해야 될 텐데 지금 재․보궐선거 특별관리대책 중앙선관위 자료를 봤더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선거인은 자가격리자 투표공간인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마스크를 비치하는 게 어떻습니까? 안 쓰고 오신 분은 바로 거기서 착용하시고 투표할 수 있게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코로나19는 앞으로 계속 인류하고 같이 함께하는 감염병으로 남게 될 개연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대면투표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금융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나 모바일을 통해서 비대면 본인확인을 하잖아요. 이런 것으로 투표도 가능한 이런 시스템들을 선관위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지문인증을 한다든지 공인인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또 선관위원장 인사청문회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매번 선거가 다가오면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이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업무보고 보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로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선거여론조사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여론조사 문화를 확산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 말고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하면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선거를 혼탁하게 하거나 이런 행위를 못 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늘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안 나와요. 선관위에서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셔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저희가 김영국 소방관을 직접 출석을 시켜서 공무상재해 입증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이것 보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예산 못 세우셨지요?



위원님도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시을의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예전에도 이 정도 수준의 비위가 있었는데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양이 늘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예전의, 어제의 경찰청하고 오늘의 경찰청은 저는 100%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 오늘은 먼저…… 혹시 선거관리위원장님은 선출이 되셨나요?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 이제는 올해는 좀 해결해야 되겠지요? 규칙으로 할 수 있는데 법으로 해 주시지요 이렇게 핑퐁을 했는데 그래서 법도 많이 냈어요. 이번 2월 안에……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돼요, 27년째 그대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한다는 것은. 다 동의하시잖아요?
이번 논의할 때 긍정적이고 인상에 대해서 선관위가 적극적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소방청은 여야를 막론하고 예산이고 조직이고 다 지원을 해 드렸어요. 그것을 챙겨 주십사 하는 건데 먼저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진단 추진하시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것도 19년도 소방청 세입․세출 심사할 때 부대의견으로 제가 그렇게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 하나 하는데 법 바꿔 달라 이러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조직 진단에 의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조직을 준비를 해서 행안부하고 논의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으면 그럴 때 국회에 와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재부고 정부부처고 1년에 최소한 다섯 번 여섯 번을 만나요, 과장님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서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으로부터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그런데 저희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게 신체장애, 시각장애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하셔 가지고 그것을 투표관리 매뉴얼에다 넣었었어요, 신체(지적․자폐성 장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체․자폐성 장애자들이 다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확대 해석되는 경우가 생겨 가지고 그래서 그냥 종전 법대로 그대로 회복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것은 없는데 종전에 운영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안 되는 것으로 민원이 많이 생겨서……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산 남구을의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재보선 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유튜브 등 영상게시물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법 게시물 같은 것은 확산이 안 되도록 신속하게 차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선관위가 오프라인에서 강력 단속은 하지만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조치가 좀 허술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느낄 때도. 그래서 이것을 좀 강력하게 해 주셔서 사이버상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엄벌에 처한다는 것도 이번 선거에도 미리 공지도 해 주고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특별대응팀까지 만들어 가지고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 포천시가평군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역에서 우리가 선거를 하기 전에 또는 그 기간 중에 10명의 지역주민들이 식사를 한 그 비용을 후보자가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지요?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우리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한다고 하면 그 자체는 위반입니까, 위반이 아닙니까?





일단 하여튼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 한 사람을 힐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성향이 그렇다면 강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직무와 연관된 그런 사항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면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소방대원들의 일탈행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은 이것이 지휘체계에 어떤 허술함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소방직원들한테 우리가 취해야 될 여러 가지 보호장치가 잘 돼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서 그 많은 참혹한 현장들을 보기 때문에 아마 심적으로 굉장히 쫓기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후속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전국 소방관서하고 산하기관에 공직기강 특별점검 지시는 했습니다마는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사실 청의 감사나 감찰 인원들이 실제 정식 직원은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도 교차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잘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의 감찰 요원들이 교차 점검을 합니다, 중앙에 실제 정원이 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있고 이번에 조금 인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
그래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어차피 경찰이나 공무원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엄중하게 해야 되고, 이번에 사실 저도 놀란 것은 마약사건은 소방에서 제가 한번도 경험을, 들어 보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도 좀 놀랐습니다. 기껏해야 음주운전이라거나 아니면 그런 정도의 사고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약을 복용한 사건은 저도 최근 3년간을 한번 조사를 해 보라고 해도 이게 처음이었고 저도 삼십몇 년 근무하면서 마약에 소방관이 연루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번 계기로 특히 다른 음주․성범죄 이것도 문제지만 마약 건은 철두철미하게 우리 소방조직에서 배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직장을 못 다니도록 완전히 배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금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구을의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정신적인 케어를 어떻게 하느냐, 업무보고를 봤더니 음성에 국립소방병원 건립하는 계획 외에는 보고서상에는 따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제가 현장을 지난번에 한번 가서 보니까 이런 심리상담하는 것도 공간 마련을 하고 이런 데도 있습니다마는 태부족인 것 같고 그래서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을 하드웨어를 가지고 생각하면 해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심리상담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을 줄여 주고 실제로 이렇게 불안장애나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대답하는 직원들의 경우는 제가 볼 때 거의 1년 이상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약물 투여가 필요한 사람은 약물을 써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런 정신건강연구소하고 협약을 맺어서 심리상담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든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하고 예산 협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아주 중대한,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지난 3년 정도 중대 사건의 경우에 진상조사를 하고 근절을 하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139명이나 발의에 동참했고 김상희 부의장님이 대표발의를 했는데……
말하자면 왜 아기를 죽음에 이를 정도로 학대를 하느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저는 경찰청장님께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진상규명이라는 게 결국 자살을 예를 들면 심리부검 같은, 그러니까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 중에 유독 이렇게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까지 학대하는 사람의 경우에 조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드러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찰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한번 내놓고 방안을 세우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경찰법에 보면 청장님께서 연구와 관련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연구작업을 하게, 예를 들면 경찰 관련된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일반 특별한 연구소하고도 협약을 맺어 가지고 범죄와 관련돼 있는 연구 진흥을 하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청장님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체적인,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아동학대범죄 부검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을 한번 실시를 해서……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갑의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총장님께 또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이버상 위법 게시물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2012년 대선에 7000여 건, 2017년 대선에 4만여 건, 이런 위법 게시물이 5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한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와 연관해서 인터넷 선거보도 관련해서요. ‘신속․공정하게 심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사실 2020년 이전 국정감사부터 매번 똑같은 대답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고 수시로 개최하는 등 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답변을 계속하셨는데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총선 당시에 세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이의신청부터 많게는 일주일까지 걸린 적이 있다 이러면서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이의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심의회를 매일 열 수는 없냐?’ 이런 질의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마련되신 부분이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개편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동학대의 경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지자체 이렇게 삼각 협력이 되고 있는데 저는 노인․장애인 부분도 의사소통이 좀 어려운 분들도 있고 아예 표현이 불가능한 분들도 있고 똑같이 사회적 약자이면서도 이슈화되지 않고 뉴스가 되지 않아서 또 소외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당장 업무보고 자료에서만 봐도 아동학대에 관한 것은 굉장히 철저하게 자세하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노인․장애인 같은 경우는 단지 발견율 제고를 위해 집중 신고기간만 운영한다, 전담경찰관 조사한다, 기존에 해 왔던 것 그대로 아닙니까?
아동학대에 있어서 철저하게 계획을 준비하시는 만큼 저는 이런 노인․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에 있어서도 결국은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과 전문가와 또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아동학대하고 동일한 수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소외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동뿐 아니라 노인․장애인 부분의 이런 범죄에 있어서도 경찰이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찰이 올해 역점적으로 수사구조 개혁, 책임수사체제 정착과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개혁 과제 외에 세 가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기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 그리고 생활 주변의 생활폭력 등, 강절도라든지 생활폭력 여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단속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 또 그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동학대는 관심이 높기 때문에 따로 대책을 했지만 저희들이 사회적 약자, 특히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에 대한 범죄라든지 보호․지원 활동에 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중점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구병의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찰청장께 질의할게요.
쌍용차 불법시위 손해배상소송 진행되고 있지요?




그다음에 지난번 국정감사 때 소방서와 긴급 신호시스템에 대해서 잘 협력해야 된다라고 지적한 것 기억나시지요?

소방청장 입장에서 볼 때 경찰청에서 협력 잘해 주고 있습니까?



선관위 사무총장님.







그러니까 지금 권력적으로 피해 보는 사람은 소수일지 몰라도 수많은 민생에 관련된 것은 경찰이 잘못하면 그만큼 피해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지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도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또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범수 위원님하고 박완주 위원님 하시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 봐 주실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띄우신 것 있잖아요, 이것?
이 수사실무지침은 과거의 법에 의해서 수사실무지침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2015년 6월 22일에 개정된 특가법에 의한 수사실무지침은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개정된 특가법을 반영 안 한 수사실무지침이라서 우리 판단의 근거로 가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2013년 4월 1일에 개정된 시점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2015년 6월 22일에 특가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검찰 내부망에 또 최종 등록된 것은……
선관위 사무총장님, 지금 농협․수협은 위탁선거를 하지요?



선관위 입장에서 보면 위탁선거 받아 줄 수 있습니까? 그 정도 여력이 됩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2월 초인가,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현금다발, 황금계급장 절도당한 해운대경찰서장’. 이것 어디서 수사합니까?



그것 수사 진행 상황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다음은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8회 동시선거가 이제 1년 조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선거구 획정 문제, 물론 국회가 최종적으로 법을 통과해야 되겠지만 그 실무 준비를 좀 하고 있나요, 광역의원?


그것을 정개특위로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행안위에서 할 것인지는 향후에 논의가 되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말쯤 되면 대부분 대통령선거 체계로 전환이 되잖아요.


위원님 지금 말씀 중에 제가 약간 이해하기가 조금 저기한 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3개월 전에 해서 12개월 전에 국회의장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의원의 선거구 획정은 시․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께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관련 중앙선관위 위탁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연히 오늘 상정한 법안 5항,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에 지금 그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충질의에 추가질의까지 전부 다 마쳤습니다.
서범수 위원님이 문제 제기도 하셔서 그러면 서범수 위원님, 한 가지만……
그러면 현재 교통사범에 대한 수사실무지침은 뭡니까?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말씀처럼 그런 게 빨리빨리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선관위 사무총장님, 아까 사실은 저도 시간이 없어서 총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끊었던 것에 양해 바랍니다.

오늘 회의 중에 김민철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권영세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소중한 4․3법도 저희가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법안들을 상정했습니다.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어려운 코로나에서도 더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에서 열심히 법안심사를 해 주시고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부부처 관계자 여러분, 전문위원실 직원 및 보좌진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