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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3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신규 법안을 상정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는 회의입니다. 그런데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 관련해서 좀 더 수정․합의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이 절차는 조금 후에 진행하도록 하고 신규 법안 상정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법률안이 있어 그 법률안 상정을 위한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논의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오늘 상정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55)상정된 안건

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04)상정된 안건

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29)상정된 안건

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42)상정된 안건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78)상정된 안건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2)상정된 안건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54)상정된 안건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29)상정된 안건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41)상정된 안건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56)상정된 안건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76)상정된 안건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92)상정된 안건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1)상정된 안건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81)상정된 안건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73)상정된 안건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19)상정된 안건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6)상정된 안건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1)상정된 안건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11)상정된 안건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17)상정된 안건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93)상정된 안건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65)상정된 안건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94)상정된 안건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4)상정된 안건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30)상정된 안건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0)상정된 안건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37)상정된 안건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33)상정된 안건

3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30)상정된 안건

3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37)상정된 안건

3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18)상정된 안건

3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90)상정된 안건

3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90)상정된 안건

3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1)상정된 안건

3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5)상정된 안건

3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1)상정된 안건

4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02)상정된 안건

41. 공무원ㆍ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전호일 외 100,00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20)상정된 안건

4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10)상정된 안건

43.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14)상정된 안건

44.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18)상정된 안건

45.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54)상정된 안건

4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88)상정된 안건

4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24)상정된 안건

48.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62)상정된 안건

49.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16)상정된 안건

50.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53)상정된 안건

51.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41)상정된 안건

5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91)상정된 안건

5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16)상정된 안건

5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23)상정된 안건

5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27)상정된 안건

5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64)상정된 안건

5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66)상정된 안건

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94)상정된 안건

5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4)상정된 안건

6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7)상정된 안건

6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28)상정된 안건

6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2)상정된 안건

6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69)상정된 안건

6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96)상정된 안건

6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8)상정된 안건

6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15)상정된 안건

6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0)상정된 안건

6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93)상정된 안건

6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96)상정된 안건

7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03)상정된 안건

7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51)상정된 안건

7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09)상정된 안건

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29)상정된 안건

7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93)상정된 안건

7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77)상정된 안건

7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3)상정된 안건

7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10)상정된 안건

7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11)상정된 안건

7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82)상정된 안건

8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06)상정된 안건

8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25)상정된 안건

8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9)상정된 안건

8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52)상정된 안건

8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15)상정된 안건

85.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23)상정된 안건

8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23)상정된 안건

87.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04)상정된 안건

88.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81)상정된 안건

89.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8)상정된 안건

90.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57)상정된 안건

91.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66)상정된 안건

92.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이은주 의원 등 117인 발의)(의안번호 2104073)상정된 안건

9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62)상정된 안건

94.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19)상정된 안건

9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13)상정된 안건

9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14)상정된 안건

9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4)상정된 안건

98.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1)상정된 안건

9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87)상정된 안건

10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1)상정된 안건

101.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89)상정된 안건

10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87)상정된 안건

10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95)상정된 안건

10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63)상정된 안건

10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14)상정된 안건

106.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536)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6항까지 이상 10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37항 및 제106항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 자리의 PC 단말기 내 제안설명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윤주경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윤주경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7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윤주경입니다.
 제가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성폭력행위로 인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위에 궐원․궐위가 생겨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실시 사유를 제공한 정당에 재․보궐선거 비용 발생에 따른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을 막대한 선거관리 비용을 고려할 때 당선인 또는 임기 중이던 공직자의 성폭력행위로 인하여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사람을 후보로 추천한 정당에 재정적 책임을 부과하여 국가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동 개정안은 당선인 또는 임기 중인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성폭력행위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에 대해서는 국가보조금에서 해당 재․보궐선거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행위로 인한 재․보궐선거 실시에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에게 재정적 책임을 지우려는 것입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제가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성폭력행위로 인한 재․보궐선거에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에 재정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인생을 무너뜨리는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발의한 개정안의 취지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깊이 공감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다시는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이야말로 정치개혁의 시작입니다.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국회가 먼저 스스로 시작하는 정치개혁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동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청장님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0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자동차의 관외정비로 인한 출동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정비센터나 제조사에서 소방자동차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시․도지사도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를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오늘 상정된 10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전문위원 장지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소방청 소관 총 103건의 법률안․청원․결의안 중 주요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이 허용되는 장소로 관공서의 민원실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의 해석상 관공서의 민원실은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일반적으로 해당하여 호별방문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바 이를 법문으로 명확히 하는 것에 그 개정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관공서 민원실의 유형을 예시적으로 제시하는 개정안은 호별방문이 가능한 장소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현행 법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관공서의 민원실에 대해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개별적 사안에서의 구체적 타당성이 저해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은 국민동의청원으로서 공무원과 교원이 국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행위하는 때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공무원과 교원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동 청원과 상기 법률안을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방경찰청 관련 현행 규정과 마찬가지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역시 한 곳의 시도에 복수의 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의 경우 2개의 시․도경찰청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는 1개만 설치할 수 있어 복수의 시․도경찰청에 대응하여 복수의 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도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기관 특성에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고 복수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해당 위원회와 그 사무기구의 조직․정원․운영에 따른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는 점을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을 입법에 반영한다면 복수의 시․도경찰청이 존재하는 시도에 한하여 복수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음을 법문상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의 기반이 되는 안전한 도로주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법률마다 정의를 다르게 규정할 경우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 등 현행 법률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를 인용하여 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90항․91항 이명수․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탐정활동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불법행위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탐정업에 관한 등록제와 전문자격제 도입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부처 간 업무소관에 관한 이견이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 직역 간 업무영역의 중복 가능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협의와 조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현재 많은 사람들이 탐정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에 이를 행정청에서 별도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면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정안 심사 과정에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통해 탐정업을 관리․감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94항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119신고의 신속하고 통일성 있는 처리, 긴급신고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제정안에서 119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가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3항․104항 김병욱․최춘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 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심신장애와 청각․언어 장애에 따른 형 감면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취자의 폭행 등에 따른 소방활동 방해행위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심신장애 등에 따른 면제 또는 감경을 일률적으로 배제함에 따라 개별 사안에서의 구체적 타당성 고려가 어려울 수 있는 점, 청각 및 언어 장애로 형을 감면하는 것은 주취자 폭행 감면과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개정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십시오,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그러면 박완수 위원님과 서범수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먼저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제가 장관님도 계시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발언을 합니다.
 오늘 4․3 특별법에 대한 의결이 앞으로 있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5․18 특별법 그리고 현재 과거사 관련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 들어와 있는 것이 여수․순천 건이 들어와 있고 3․15도 특별법이 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보상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정부가 국회에만 전부 맡겨 놓고 ‘국회에서 알아서 제정해 주면 우리가 하겠다’ 이런 자세로 있는데 재정 부담도 결국 정부가 해야 되고 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상 방법 문제라든지 이런 안에 대한 정부의 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전문성을 가진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집행…… 국회가 집행할 수 있는 부서를 가진 것도 아닌데 이것을 일일이 국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법으로 이렇게 제정하는 것, 저는 절차가 잘못됐다. 오히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하든지 전문가들과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 가지고 전체를 조사해서 그 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최적안을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앞으로 보상기준 문제라든지 이런 아주 주요한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비용 추계 문제라든지 또 전수조사 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그래서 개별 사건별로 별도의 입법을 통해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진실화해위원회도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해야 이게 제대로 형평성을 가지고 이 사건들이 진상조사도 되고 또 보상이나 이런 문제도 형평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정리해서 정부 측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범수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행안부장관님 와 계시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경찰제 운영 관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경찰청 간 실무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 의하면―서울시의 예지요―자치경찰사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또 그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반발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자치경찰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행안부하고 경찰청이 아마 지난 3일부터 자치경찰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각 시도하고 지방경찰청에 보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에서 표준조례안 2조 2항인 자치경찰사무 범위 개정 시 서울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의무조항 삭제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 언론 보셨습니까? 장관님, 보셨습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그렇게 되면 서울시가 조례로 자치경찰사무 범위를 일방적으로 정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심사할 때 일선 경찰관의 큰 반발을 가져왔던 자치단체사무가 혹시 자치경찰사무로 넘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법률 개정 시에 초안에는 노숙인 그리고 주취자 보호 등 여러 가지 자치단체사무가 자치경찰사무로 얹어져 있다가 법안 심의를 하면서 자치단체사무를 가능한 배제하자고 해서 지금의 자치경찰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된 입법 의도를 조례로써 훼손하지 마시라.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관리권을 가지고 계시는 행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지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장님, 탐정업법 오늘 올라왔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한 십수년 걸린 것 아닙니까? 지난 8월부터 실질적으로 탐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감독권에 관련된 부처 간 이견이라든지 탐정업 업무범위라든지 아니면 공인탐정제를 할 것이냐 허가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신고제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탐정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인탐정을 하든지 탐정업 관리를 하든지 간에 법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소신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재를 해 주시고.
 지난번 소위 때인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찰청장한테 현재 탐정업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달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전반적으로 탐정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알겠습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제가……
 답변하십시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실제로 제가 지금 출석해서 발언할 것이 아니지요, 원래대로 하면. 이것 참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말씀하셔도 됩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박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거사 관련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9대․20대부터 계속적으로, 특히 정부가 보상․배상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일괄된 어떤 예산의 소요 같은 것을 제출할 것을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잘 안 되었던 게 있고요.
 다만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거사 관련해서는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과 화합을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 정부에서 안을 냈을 때는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어서 의원님들이 입법으로 해서 한 게 그동안은 굉장히 장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번 4․3법 같은 경우도 실제로 내일 그동안 준비했던 예산 용역 계약이 시작됩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아무튼 소홀함 없이 죽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서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지방자치와 치안행정에 대해서 잘 결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표준조례를 전국에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이 표준조례라는 것은 정말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지 실제로는 각 시․도지사나 준비 중인 자치경찰추진단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조정․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조례는 만들어지면 안 된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행안부장관님 오실 때 하시고, 잘하셨습니다.
 양기대 위원님까지 대체토론을 하고 대체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대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간사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장관께서도 답변을 잘하셨는데 저는 이 제주4․3사건을 포함해서 어제도 여순사건 또 부마항쟁이라든지 과거사와 관련해서 진상이 필요하고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고 또 보상․배상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많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분들의 그런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역사적인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는 반드시 보상이나 배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아까 장관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중립적인 기관에서 스크린을 할 수 있는 용역을 더 강화하고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는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많이 당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할 때마다 건건이 모든 것을 국회에 넘겨서 법으로 제정하고 또 그 법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배상을 하고 역사적 자리매김을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또 많이 나올 텐데 정부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든지 해서 그런 문제를 제대로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15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보상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여순 특별법에는 보상 이야기가 없습니다, 진상규명 이야기만 있고. 선례가 만들어지거나 진화위에서 진행해 나가는 대로 보상은 그런 절차를 갖는다고 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되어 있고 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어서 이와 관련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법률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한병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39)상정된 안건

2.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88)상정된 안건

3.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시57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한병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한병도 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특별히 오영훈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희생자와 유족은 제주4․3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국가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재단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을 추가하고 이들이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포함되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추천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고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되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싣기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위원회가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하여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와 개정법률안의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제주4․3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병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을 비롯해 이명수 위원님 그리고 소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신청한 분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있으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모두 간절한 마음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3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 법안은 전부개정법률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명, 제1장 총칙, 제2장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은 제3장 피해신고 등, 제4장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제5장 공동체 회복 지원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및 부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축조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4․3사건법 전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주 4․3은 제주만의 아픔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아픔입니다. 따라서 제주의 아픔을 제대로 치유하는 것은 과거의 해묵은 반목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며 개정된 법률이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기관장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4․3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제주에 계신 많은 유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4․3 특별법을 힘써 추진해 오신 오영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오영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을 출신 오영훈 위원입니다.
 제주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수․순천․거창에도, 노근리에도, 한반도 곳곳에 봄은 올 것입니다.
 오늘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의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합의 처리로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된 것은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배․보상 문제를 법에 근거 규정을 둔 것 자체는 새로운 과거사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과거 제주도에서 영문도 모른 채 육지 형무소로 끌려와서 행방불명돼서 수형인으로 돌아가셨던 많은 분들이 법적인 명예회복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수형인으로 머물러 있었던 우리 4․3 희생자들이 법적으로 명예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대한민국 역사에, 사법부의 역사에도 큰 진전을 이루는 그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4․3평화공원에는 백비가 있습니다. 묘비에 이름이, 비문 내용이 없지요. 그래서 훗날 새로운 정명을 요구하는 의미로 백비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정명을 이룰 수 있는 추가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4․3의 정명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4․3재단에서 추가 진상조사를 수행하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진상조사를 수행하여 공정성과 공신력을 제고하게 되었다는 점도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1만 4000여 희생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여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 드리고, 특히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그런 협조에도 각별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해 주셨습니다.
 오영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고 또 국민의힘의 이명수 의원님이 함께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논의하셨고 마지막까지 충분히 논의하시는 모습이 아주 의미 있었고 또 여야 간사님들께서 그것을 마저 조정하는 데 함께 힘을 써 주셔서 이렇게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명수 위원님 일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수고하셨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공식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은 4․3유족이시지요? 제가 제주도를 갔었는데 4․3으로 할아버님과 또 가족들이 피해를 봤던 유족이십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주도민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더 잘해서 진상규명하고 또 명예회복하고 배․보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라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일정으로 가겠습니다.
 

107. 업무보고상정된 안건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나. 경찰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소방청 소관상정된 안건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업무보고를 상정하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서울청장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습니까, 서울경찰청장님?
 지난번 제가 공식적으로 서울청장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대놓고 무시를 하셨는데요. 묵살을 하셨는데, 사실은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수사 상황에 대해서 국민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사 책임자인 서울청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왜냐, 지금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고 분명히 진술을 하실 거고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장도 지금 없습니다. 공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최근 일어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정인이 사건, 이용구 차관 사건 전부 서울청 산하에서 벌어진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그 수사 책임자인 서울청장을 불러서 좀 이야기를 해야 국민적 궁금증이 해소가 될 건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서울청장을 좀 나오시라고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혀 보이시지도 않고 또 위원장님도 그에 대해서 다른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십니다. 정말로 유감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못 나오는 이유를, 출석을 못 하는 이유 내지는 출석 요구를 못 하는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한병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께서 어제 서울청장의 참석을 요청하셨는데 사실은 오늘 경찰청뿐만이 아니고 선관위, 소방청 전체 업무보고이고, 위원님이 서울청장을 부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본청장님과 수사 관련된 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청장이 나와도 이 현안,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똑같은……
 제가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과거 지나갔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그 취지도, 청장님과 또 관련 수사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질의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장님과 관련 수사 분야 분들에게 충분히 물어보시면 위원님의……
 굳이 서울청장이…… 본청장님, 서울청장, 수사 관련된 분까지 다 나오게 할 필요 없이 본청장님과 수사 관련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충분히 그 취지가 반영이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수사국장이 나와서 대답하시렵니까?
 우선 서범수 위원님 더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 의사진행발언.
 그러면 한 번 더 하십시오.
 다시 한번 되짚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수사 사항에 대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사항이라서 이야기 못 한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동안에 일어났던 사항, 여러가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본청장님이나 경찰청장님이나, 수사국장님 오셨지요? 명쾌하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답변해도 됩니까? 보고 못 받잖아요. 보고받습니까?
 청장님, 국수본부에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경찰청장님이 보고를 받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지휘를 하지 못하게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지……
 보고는 받습니까, 그러면?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보고는……
 보고는 받아도 되는 겁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세세한 부분까지, 저도 그 법의 취지를…… 하기 위해서……
 그것 한번 따져 봅시다, 나중에.
 보고를 받아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발생보고라든지 종결보고 그리고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는……
 발생보고․종결보고에 대해서 그러면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는 거지요. 보고를 받고 그러면 지휘만 안 합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래서 가급적 비대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비대면이든지 어떻든 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할 시간에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따져 봅시다.
 왜냐하면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휘를 못 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보고도 받으면 안 된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수사업무는 포괄적으로 경찰청장의 업무 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받는다 하셨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알겠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구체적인 지휘는 하지 않지만 필요하면 보고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한번 따져 봅시다, 나중에.
 우선 서범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오늘 말씀처럼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사건도 전부 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고 그리고 또 우리도 다 보고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휘를 하지는 않지만 어떻든 필요한 사안들을 요청해서 보고도 받고 이런 것처럼……
 보고를 받으십니까, 위원장님?
 필요한 사항 있으면 그 내용 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으십니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런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나오는 정도는 듣는……
 저희들한테는 보고해 주는 게 없던데요.
 요청을 하는 거지요.
 요청을 할까요? 알겠습니다.
 ‘정인이 사건은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요청을 해서 듣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또 필요하면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인 거지요.
 그래서 여지껏 서범수 위원님이 경찰을 해 오셨으니까…… 경찰청장이 업무보고를 하는 때에 서울경찰청장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같이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경찰청장님께 특별히 말씀을 드려서 잘 보고해 주시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청장님하고……
 왜 그랬느냐 하면 과거에 업무보고 시에 질의를 하면 청장님 답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내가 지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른다는 이런 답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서울청장의 출석 요구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앞으로 그러면 서울청장이나 지방청장의…… 서울청장은 수사업무를 직접 지휘․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청장을 요구를 했었는데 앞으로 경찰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나 진술이 다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서울청장을 부를 이유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다음에, 이제 국가수사본부장도 임명이 될 건데 국가수사본부장이 당연히 물론 출석을 하겠지만 국가수사본부장 답변으로 갈음이 되고 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전부 답변이 가능하다고 하면 서울청장을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위원님 말씀 취지 충분히 잘 이해를 했고 공감을 합니다.
 저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전달하는 형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국수본부장이 출석한다면 국수본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생각이고 그 외에 국회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제가 보고받은 범위 내에서는 충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면서 가면 안 될까요, 이제?
 질의 말고 이것 관련해서……
 짧게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본청장이 아니고 국가수사본부장이나 서울청장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기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고……
 그럼요.
 수사에 관해서는 상세하게 못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본청장이나 그 사람들이나 큰 차이는 없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느냐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기관이 세 기관인 관계로 기관장의 인사말씀만 듣고 상세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존경하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늘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위원회의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위원회의 모든 직원들은 계획한 일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위원회는 4월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고 내년에 실시될 예정인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1200만여 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이번 재․보궐선거는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관리하는 한편 지난해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한 선거법 개정내용과 세부 운용기준을 적극 안내하여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 한해 지난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선거관리 과정의 참여와 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사전 안내․예방을 적극 추진하고 변화하는 선거운동 유형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사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상의 선거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정 캠페인 등 자율규제를 적극 유도하되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확산을 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외부재자 신고 등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현재 국가별 코로나19 대응 수준이 달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24시간 대응체계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등 정치․선거환경의 변화와 높아진 국민의 정치적 눈높이를 반영하여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 과정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출하는 개정의견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우리 위원회의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철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진배 선거정책실장입니다.
 김재원 선거국장입니다.
 김찬중 법제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룡 경찰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으로 경찰개혁이 제도화되고 근속승진제도가 개선되는 등 경찰 발전과 현장의 사기 진작에 큰 결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 경찰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총력 대응하는 가운데 국민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였습니다. 그 결과 5대 범죄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였고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범죄 불안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우리 경찰은 창경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수사권 개혁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 국가 치안체계의 대변혁을 바라보는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합니다. 경찰은 확실한 실천과 증명을 통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그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고 이웃의 평온한 일상을 빈틈없이 지켜 낼 수 있도록 전국 경찰관의 의지와 역량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무엇보다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이 개혁성과를 피부로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구나 경찰수사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국민중심 책임수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피해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공감수사, 인권수사를 실현하고 그물망같이 촘촘한 내외부 통제․심사장치를 확충하여 공정성과 완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7월에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경찰과 주민 사이를 한층 더 가깝게 만드는 기반입니다. 치안행정과 자치행정이 서로 융합함으로써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치안의 총량을 유지하는 가운데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빛을 발하도록 시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정보활동과 안보수사에 관해서도 국민들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정보경찰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대공수사 역량도 꾸준히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경찰 본연의 역할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간의 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경찰의 기본 사명에도 더욱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돌봄 공백이 생겨나고 범죄지형이 바뀌면서 사회적 약자와 서민에 대한 위협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경찰은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을 통해 문제의 근원과 징후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유관기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사회 안전망을 견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출동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제도 전반을 쇄신하고 각종 사기범죄와 생활 주변 폭력 등 서민의 삶을 괴롭히는 고질적 범죄 역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척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일관된 법 집행은 공정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바탕입니다. 경찰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자명한 상식이 통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국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항상 국민과 동행하며 인정과 공감을 얻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경찰의 높아진 위상과 책무에 맞게 경찰관 개개인의 인권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실효적인 반부패대책을 추진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성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선의 근무여건과 처우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보람된 소명에 경찰 스스로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찰은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임을 무겁게 인식하며 비상한 각오와 확고한 의지로 끊임없이 쇄신하는 모습을 기필코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찰개혁의 노력이 곧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로 이어져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경찰로 거듭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경찰이 국민의 곁에서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경찰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렬 국가수사본부장직무대리 겸 수사국장입니다.
 최관호 기획조정관입니다.
 (인사)
 자세한 업무 내용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열우 소방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 그리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소중한 조언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방은 지난해 서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 덕분에 많은 성과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조직 내적으로는 6만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며 현장 부족 인력 2만 명도 차질 없이 충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도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전국 소방력 동원체계 확립,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성과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방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특성에 맞는 특수소방차량 보강 등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역량을 제고하고 화재취약시설 인명 중심 안전대책과 과학적 화재예방정책 추진 등 빈틈없는 화재예방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조․구급 사각지대 해소와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등 국민 밀착형 소방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소방청 정책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석곤 기획조정관입니다.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입니다.
 배덕곤 119구조구급국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오늘 소방청 차장은 세종청사에서 겨울철 화재 대응 등 상황을 총괄하고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6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광명시을의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세 분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전히 언론에서 경찰의 아동학대 대처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께 묻겠습니다.
 경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의 정인이 양부모 학대사건이라든지 또 이모부부의 학대사건 또 친부모들의 아동학대사건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들 또 자식 가진 부모들의 여러 가지 불안도 있고 왜 정부가, 경찰이, 관련 기관들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냐 하는 그런 질타도 있고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한 가지 우선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까지 세 번째 질문인데 지난번에 정인이 양부모 사건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아동학대사건들이 신고가 됐을 때 신고자 중심이냐 피해자 중심이냐로 논란이 됐었고, 본 위원은 피해자 중심으로 신고를 잘 접수해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 피해자 중심으로 신고시스템 개선했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12시스템은 신고자 중심으로 구동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하는 APO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가해자까지 다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관련된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112접수자가 따로 APO시스템에 접속해서 확인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우선 진행을 하고 있고 112시스템과 APO시스템을 연동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내로요? 그러면 여전히 신고자 중심과 피해자 중심이 아직도 분리돼서 하고 있는데, 물론 경찰에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119신고와 또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는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결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미 우리는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피해자 중심이 아닌 신고자 중심으로 해서 눈 번히 뜨고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올 연말까지 한다는 것은 앞으로 1년 가까이 또 놔둬야 한다면 만약에 피해자 중심과 신고자 중심이 잘 결합이 안 돼 가지고 또 똑같은 유사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경찰청장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그 부분을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제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위원님, 거기에 조금만 보충을……
 예, 얘기하십시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기본적으로 112접수자도 APO시스템을 열람해서 아동학대인 경우에는 가해자․피해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이 다 수동으로 돼 있다 뿐이지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또 APO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는 전수 합동심사를 하기 때문에 매일 신고자․가해자․피해자에 대해서 주관부서 과장 중심으로 확인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서장․지방청까지 보고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고, 단지 시스템적으로 연동돼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올 연말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빠른 속도로 해 주시고 시스템 개선까지 최대로 빨리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알겠습니다.
 오늘 특히 경찰청장께서 인사말에 굉장히 강한 어조로 앞으로 경찰이 쇄신하는 모습에 대해서 비상한 각오와 확고한 의지로 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보여 주셔서 다행이기는 한데 그러나 여전히 일선 경찰관들의 비위사건 등 문제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청장께서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가장 최근 얘기지요. 부산에서 경찰관들 2명이 번갈아 음주운전을 하면서 행인을 쳤다든지 또 경찰관이 차량을 절도해서 음주운전을 하고 집합금지까지 어겼다든지 또 만취 경찰간부가 호텔 여직원을 성희롱했다, 이런 여러 가지 세려야 셀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청장께서 그런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경찰의 비위를 근절하고 또 청렴의 수준을 매우 높이겠다는 각오는 높이 평가하지만 앞으로 경찰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그런 시행들을 좀 더 현장에 맞게 또 경찰관들의 청렴 문제를 더 강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청장님 말씀 한마디 해 주시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우선 국민의 안전과 일상의 평온을 보장하는 책임을 지는 경찰관들의 일탈과 기강 문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조직 내부의 반부패대책을 실행하고 수시 또는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내부 자정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발된 또는 문제가 된 기강 문란행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조치해 나간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총장님의 굳은 각오가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정말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이영 위원님이 사전 요청을 하셔서 오후 질의 없이 조금 추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도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찰청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청장님,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실 굉장히 국민들한테 큰 충격이었습니다. 국가관리기관이었는데요. 그런데 작년 12월 말에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실에서 교도소랑 구치소 관련 소년원에 코로나 방역대응 매뉴얼을 요청했거든요. 지금 두 달이 가까워지는데, 소년원은 바로 왔어요. 그런데 교도소와 구치소의 방역 매뉴얼이 안 오고 있어요. 야당이라고 안 준 것 같지는 않고요, 없어서 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구치소 이하 남부구치소, 서울구치소, 대구구치소 이런 곳들에 사고가 나는 게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로 오면 가장 유사한 게 경찰의 유치장입니다. 유치장 입감인원을 조사해 봤더니 연간 7만 명이더라고요. 입감인원에 대한 방역수칙이나 매뉴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저희들도 유치장 입감이 필요한 체포․구속 피의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열 체크라든지 증상 같은 것을 파악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유치장 입감 전에도 또 철저히 검사를 한 후에 입감조치를 하고 있고 또……
 그런데 공간이 되게 협소하잖아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유치장에는 기본적으로 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입감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검사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거리두기나 이런 것에 대한, 머무르는 기간 동안의 방역 매뉴얼은 따로 있나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방역 당국의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강화된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방역하는 것에 대한 관리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PPT 보실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경찰 코로나 확진자가 142명입니다. 그런데 본청이나 지방청 외에 대학도 있고 병원도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개별적인 방역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요청드리면 각 기관별 방역 매뉴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어 있나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저희들이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른 자체 방역지침은 있습니다. 계획이라든지 지침은……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소년원은 정확히 대응 매뉴얼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도소와 구치소는 지금 청장님 얘기하시는 거랑 동일한 얘기 외에는 매뉴얼이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동부구치소나 남부구치소나 서울구치소나 대구구치소나 계속적인 문제가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경찰청도 기관별로 방역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우리 기관 중에 중앙경찰학교가 있어요. 작년에 7087명이 입교했습니다. 301기부터 306기까지인데 303기랑 304기 보시면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여름이었어요. 그리고 305기․306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5, 비수도권은 2.0으로 상향된 시기였고요. 입교하기 전날인 22일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발표된 날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305기․306기 입교하자마자 교수 한 분이 5일 만에 확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301기부터 304기까지 보면 외출․외박이 계속 진행돼요. 제일 많았을 때는 10차례의 외출, 4차례 외박까지도 있었습니다.
 질문드릴게요.
 305기․306기 외출이랑 외박 시행하셨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외출․외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나야지 자료를 줄 수 있다고 그래서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12월 23일 날 입교할 때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게 많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전체를 그냥 입교시켰고 입교해서 5일 만에 교수가 확진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밀집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일부를 언택트 교육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신임교육 같은 경우에는 운전이라든가 사격 등 실습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대면 교육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5일 만에 교수가 확진자가 있었고, 지금 들어올 때마다 한 2400명 정도가 입교해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교육의 특성상 반드시 오프라인 교육으로 머무르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중앙경찰학교에 대한 특별방역 매뉴얼이나 관리지침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래서 중앙경찰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체 방역단을 구성해서 방역 당국하고 협조해서 그것보다 더 강화된 형태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고 특히……
 그것도 제가 받아 보기를 원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군복무를 대체해서 의경복무를 합니다. 제가 왼쪽에 있는 국방부 부대 관리지침이랑 오른쪽 의경 복무관리규칙을 봤는데 2.5단계, 3단계로 갔을 때 외출이랑 면회는 안 되는데 외박이랑 휴가는 가능합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2.5단계에서도 휴가만 인정이 되고 외박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원칙적 허용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허용인데 안 되는 경우 사안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제가 이번에 2단계로 하향 조정됐을 때 외박을 허용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것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의경들은 국민들이랑 직접 자주 만나잖아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만나고, 만약 외출이랑 면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했으면 그 위에 상응하는 것은 더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2.5단계 휴가 허용이잖아요. 그리고 국방부랑 비교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복무를 대체복무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은 신년 초니까 한번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드리면 청장님, 우리 각 기관별 방역매뉴얼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고요. 만약에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면 마련을 이참에 해 주시고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특히 이렇게 2000명, 3000명이 모여야 되는 밀집훈련 시스템에 대한 특화된 방역시스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방부랑 의경 이 부분도 좀 봐 주시고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다음에 제가 소방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청장님, 소방공제회 이사장 인선이 있었습니다.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예.
 10월 달에 전 이사장이 해임된 이후에 11월부터 모집 공고하시고 면접 보시고 심지어 대의원회 의결까지 마치셔서 소방청에다가 승인을 요청했는데 50일 뒤에 부적격 의견으로 재공모 통보가 옵니다. 알고 계시지요?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나요?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검증은 저희들이 안 하고 검증단에서 검증이 끝나면 저희들은 승인하는 역할만 합니다.
 소방청에서 관련된 것들을 다 모아서 청와대로 보내셨지요? 이건 저희가 확인한 거예요, 소방청에다가.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대의원……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신 최종 후보를 청와대에 보내셨지요?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예, 단수를 보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시겠어요?
 다 들어갔습니다.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위원님, 단수로 보내기 때문에 그 단수에 대해서 가부만 검증해서 결정합니다.
 1분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다.
 8분 드렸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죄송합니다.
 청와대에서 전화가 옵니다, 부적격 의견으로요. 이것에 대해서 왜 부적격 의견인지 질의하셨습니까?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저도 물어봤는데 행정관청에는 구체적인 사항은 안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것 이해되십니까? 지금 소방공제회 설립한 지 37년 만에 처음으로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청와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부적격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부적격 거절하신 분이 다른 분도 아니고 예전에 중앙119구조대 본부장도 하시고 소방본부장 하시고 차장 하시고 부산시소방재난본부장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면 인사의 투명성이나 조직관리의 공정성에 문제 있을 것 같은데 이의 제기나 질의나 이런 부분 안 하셨습니까?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전례가 승진 시에도 그렇고 그 검증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것 때문에 통과 못 했다는 것은 지금 안 알려 주고 있습니다. 알려 주다 보니까 본인한테 알려져서 검증팀에 항의가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알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하튼 설립된 지 37년 된 기관에서 대의원회 결의가 끝난 의결사항을 청와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반려한 첫 사례고요. 그것에 대해서 소방청 쪽에서 아무런 이의 제기나 설명이 없고 응시하신 분이나 대의원에게 설명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유감인 것 같습니다.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그리고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첫 사례 아닙니다. 과거에도 검증에서 걸린 사례가 많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걸로는 첫 사례였습니다.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을의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입니다.
 경찰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올 1월부터?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 준비사항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지금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인력과 예산이 빨리 만들어지면 진행이 더 빨리 될 수 있겠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지금은 시도 자치조례를 제정하고 또 그에 근거해서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기재부 등과 협의해서 차질 없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관련돼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사무국 인원을 상당히 많이 요청한 것 같아요. 보니까 각 지차체에서는 전체 596명을 요청했고 행안부에서는 수정을 해서 335명으로 이렇게 그 안을 만들었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적절합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기본적으로 저희 경찰청, 행안부 그리고 자치분권위와 협의해 가지고 사무국 인원은 이게 가이드라인입니다만, 기본적으로 20명으로 하고 경찰과 지방공무원 배치비율도 6 대 3을 하는 쪽으로 권고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에서 그 상한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부담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대강 보고되는 것 보면 경기가 경기북도 포함해서 34명 정도고 서울이 22명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이 한 20명 전후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방공무원들이잖아요, 현재 그 인원 티오 전체가.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32명이라고 그러면 그중에 경찰이 몇 명 정도 들어가게 됩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한 6대 4 정도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최종 인원 중에서 기본적으로는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정원 상한선이고 그다음에 대통령령에는 경찰은 3명까지 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파견 형태로 해 가지고 한 6 대 4 정도로 비율을 유지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치경찰위 사무국에 경찰공무원이 꼭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 생각을 좀 전향적으로 바꾸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치경찰제는 아무래도 그 정의가 그런 것 아닙니까? 기초단체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자치경찰제 아니겠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래서 굳이 경찰공무원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논쟁을 가질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에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빨리 합의를 해서 이걸 끝마쳐 줘야지, 7월이면 바로 또 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래서 하여튼 그 20명까지를 고집하지 않고 저희들은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파견 형식으로 해 가지고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항상, 전에도 청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경찰 직급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직급을 청마다 차별을 두지 않도록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총경급 이상 인원을 뽑아 보니까 서울청이 총경급 이상이 108명이고 남부가 61명이고 경기북부가 34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총경급 이상이라고 하면 상당히 간부직들인데 이렇게 각 청별로 차별이, 예를 들어서 서울청이나 인근…… 여러 가지 그런 사안은 있겠으나 이게 전반적으로 좀 기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개혁도 했고 수사권 조정도 된 마당에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일률적으로, 조금 전에 행안부에서 각 시․도경찰위원회 20명씩 배정했듯이 기본 그 정도 배정을 하고 그 이후에 형평성이나 지역 치안수요나 이런 것을 따져서 배치하는 그 안을 꼭 청장님 계실 때 만들어 주시라고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이렇게 안 하셔도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4차 재난지원금에 관련돼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 공직선거법 86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공무원이 영향을 주면 위반이 되는 것 아니냐 했을 때 행안부장관께서는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무총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세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일단 재난지원금 지급을 언제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사안이 발표되거나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구체적 사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112조 2항 4호에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목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것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공직선거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살펴봐야 될 게 있나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것은 기부행위 조항만 볼 때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사안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니까 다른 조항에도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 사안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무총장님께서는 더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러니까 그 사안이 기부행위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112조 2항 4호 가목도 해당되고요.
 그래서 기부행위만으로 판단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구체적 사안이 발생이 되면.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선관위에서 발표를 해 주십시오, 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저희도 그렇게 구체적 사안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저까지 해 주세요.
 들어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박완수 위원님까지만 하고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어제도 임호선 위원님 앞에서 끊어져서 임호선 위원님 오후에 첫 질의 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관위 사무총장님, 공직선거법 제9조에 보면 공무원과 국가기관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작년 업무보고 때 박영수 전 총장께서 지난 총선 때 1차 재난지원금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명백하지요?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두 번째, 공직선거법 112조 기부행위가 있습니다.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제공 의사표시 행위,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이것 전부 다 기부행위에 해당됩니다.
 단지 국가가 예외적으로 112조 2항 4호의 직무상 행위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긴급한 경우에도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것 어긋나면 기부행위 맞지요? 기부행위 맞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위원님 말씀대로 기부행위 예외가 되려면 112조 특히 직무상 행위로 좁혀 보면 2항 4호 각목의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어긋나면 기부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 보름 전에 정부가 결정한 1차 재난지원금 이것은 법령에 의하지도 않았고 자체사업계획에도 없었고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금품제공 약속 행위입니다.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1차 재난지원금 당시는 다 종료된 후에 문제 제기가 되어서 저희가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검토하거나 판단한 것이 없고요.
 고발이 된 것 아닙니까? 선관위에서 자체조사 안 했나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직전에 저희한테 제기된 것은 없었습니다.
 명백한 기부행위요, 선거법 위반 행위가 일어났는데 선관위가 왜 조사를 안 한 겁니까? 중앙선관위가 직무유기한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차 재난지원금, 자체사업계획도 없고 아까 기부행위 예외조항에 해당도 되지 않습니다. 왜, 자체사업계획도 없고 예산도 확정되지 않고 대상이나 지급방법도 하나도 결정된 것이 없는데 보궐선거 50일 앞두고 정부가 제공을 약속한 것입니다. 심지어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장관이 반대했음에도 정부가 이것을 약속했어요, 경제부총리 사퇴까지 거론하면서.
 이것 공직선거법 112조 2항 4호에 해당되지 않고 명백히 기부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렇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일단 국가정책을 정부가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인데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중앙선관위가 조사를 하든지 어떤 행위를 처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고발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저희는 사안이 구체적으로 시기라든가 대상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제공을 약속한 행위인데 지금 법의 명문규정을 총장님은 거부하는 겁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일단은 지금 상태로는 국가정책상 직무상 행위로……
 정부가 지금 약속을 했잖아요, 4차 재난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국가정책을 발표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으로 의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공직선거법 이런 식으로 되면 무력화되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52조에 공무원은 후보등록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후보등록하고 선거운동해서 심지어는 당선까지 시켰지요, 공무원을.
 두 번째, 공직선거법 225조에 선거소송은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의무 규정입니다. 대법원 안 지키고 있지요. 거기다가 정부는 선거 앞두고 직전에 기부행위 마음대로 하지요. 왜 공직선거법 필요합니까? 중앙선관위는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 이 정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관권선거라는 게 꼭 물리력만 동원하는 게 관권선거 아니에요. 정부의 정책을, 재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선거 직전에 금품이나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 관권선거 아닙니까?
 이것 앞으로 계속 방치하면 다음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부가 모든 정책 동원해 가지고 선거 전 날 현금 지급하고 이런 행위가 막 일어날 건데 그것은 선거법 위반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공정한 선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왜 필요하고 공직선거법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공직선거법에 개인이 법을 위반하면 고발이 안 들어가도 중앙선관위가 직권으로 조사해 가지고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기관이, 헌법기관이 이렇게 마음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중앙선관위가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공정한 선거 어떻게 되겠어요.
 총장님 답변해 주세요.
 총장님,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닌 게…… 내 말 끝나고 답변하세요. 이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중앙선관위 왜 필요합니까, 헌법기관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국가기관의 기부행위를 판정하는 기준이 뭔지 중앙선관위가 밝혀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것 조사 안 한다고 하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기부행위가 아니다, 명백하게 밝히세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앙선관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박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정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사정이 아니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헌법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도록 헌법기관으로 두었고 또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를 구현할 책임, 헌법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다해야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래서 일단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신뢰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사안은 일단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 행위와 그다음에 그 지급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두 가지를 놓고 봐야 되는데 국가기관이 국가정책을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정당성이나 위법 여부를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선거 직전에 하는 게 문제고 의사표시 행위도 여기에 명문으로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표시 행위 자체가.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그 시기라든지 대상이라든지 방법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수 간사님 말씀이 어제도 되시고 계속되셔서 어쨌든 잘 검토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민철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정책까지 검토할 사안인지 아닌지…… 어떻든 종지부는 좀 찍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
 말씀 듣다 보니까 ‘신혼주택을 많이 짓겠다, 언제까지’ 이러면 그것도 또 비슷한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든 발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
 선거 전에는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선거 마치고 하면 됩니다. 왜 선거 직전에 이 법에 명문으로 안 되도록 있는 것을 정부가 하느냐 이거지요. 중앙선관위는 왜 그것을 통제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저희도 같이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의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먼저 경찰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제도 변화 때문에 또 인사 끝나고 많이 분주하시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좀……
 자치경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라든지 또 그중에 사무국 인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여러 가지 복잡다양한 문제들이 많을 텐데……
 제가 오늘 오전에 상정한 법 중에서 구 경찰법 내용 중에 경찰위원회 개정 내용을 담았거든요. 국가경찰위원회가 사실은 지금 공문조차도 제대로 발송을 못 할 정도로, 자문위원회 성격이라고 규정이 되는 바람에…… 그런데 지방의회, 구성에 있어서 추천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추천권? 이런 것은 경찰청장의 권한하고는 사실은 무관하고 독자적인 권한으로 봐야 되고, 그렇다고 본다면 당연히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화되어야 된다, 반드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 관리․감독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단지 그 실질화를 했을 때 지휘․감독 기능과 소속부처라든지 다른 부분하고도 관련되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무거워질수록 이를 감독하는…… 지금 우리 국가기관으로 본다면 경찰위원회거든요. 국가경찰위원회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정부조직법 취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과거 내무부에서 치안본부가 독립될 때 사실은 경찰에 대한 민주통제기구로 새로 들어온 제도가 경찰위원회 아닙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다고 본다면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될수록 사실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도 달라져야 되고 강화되어야 되는 게 맞다. 그런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경찰청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저도 경찰권 남용이라든지 민주통제를 강화하는 그런 취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자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상임위원을 2명으로 한 취지도, 물론 법안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사무국을 뒀을 때 자치경찰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한 분이 사무국장을 겸할 수 있게끔 사실은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알겠습니다.
 아동학대 관련해 가지고 청장님께서 인사말씀 하시는데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출동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제도 전반을 쇄신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최근에 아동학대 토론회에―거의 화상으로 참석입니다만―다 참석을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많은 부분들에 걱정을 하고 계세요. 현장경찰관들의 우려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동학대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PPT 띄워 줘 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문가도, 어디에 멍이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현장 경찰관들이 일일이 출동을 나가든 아니면 일반 신고를 받고 나가든 또 아보전하고 같이 나가든 이게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에 대한 혼란이 있습니다. 의료적인 케어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안 갖춰졌거든요.
 그리고 즉시 분리제도를 시행한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두 번째 신고부터 한다는 것도 사실은 모호하고요. 즉각 분리가 사실은 필요한데 아이를 맡길 데도 없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도 전반을 쇄신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경찰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지금 예비소집 불참 아동에 대한 소재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해에 최소한 10명 이상의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해에 4만 건 정도의 신고가 들어오면 한 3만 건 정도가 아동학대로 확인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경찰이 감당하기에는 지금 시스템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뭔가 이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러면 경찰하고 아보전하고 이제 664명이 충원될 학대전담공무원하고 또 의료진이 함께할 수 있는 이른바 지금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의 해바라기센터 같은 부분들이 사실은 갖추어져야만이 완벽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 너무 과중한 책임을 현장 경찰관들이 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아동학대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보호․지원 단계에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서 배려 또는 보호․지원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경찰 단계까지 왔을 때는 거의 가장 악화된 상태고 그 단계에서 제대로 조치가 안 되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의 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과 책임만을 두고 직원들이 징계를 감수해야 된다면 사실은 이것은 순전히 운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제도개선에 대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좀 긴요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해바라기센터 부분도 문제인데요. 지금 물론 의료계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업무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부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이 3분 쓰고 마무리할게요.
 그런 사례가 없는데 아까 이영 위원 사례가 있었으니 한번……
 해바라기센터 같은 경우가 서울에 지금 여섯 군데가 있는데 북부하고 중부 삼육서울병원이 이 달 말에 운영이 종료가 될 예정으로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심리자 지원 서비스가 서울에서 1만 2000건으로 제일 많은 몫을 담당하고 있는 데가 지금 폐쇄가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경우도 6월 달에, 여기도 세 번째로 많은 1만 건 이상의 피해자 심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6월 종료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담은 온전히 경찰이 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계기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대책을 속히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 곳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참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관계부처도 적극적으로 협조는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 병원도 선택의 여지가 적은 것은 사실인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발의한 실종아동법이 작년 11월에 개정이 돼서 올해 6월 9일 날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그리고 예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비하셔서 정말 실종아동 찾기에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하위법령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 3사하고도 구체적으로 송출 방법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좀……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방청장님.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예.
 소방이 국가직 되면서 사실은 조직정비계획을 냈지 않습니까?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예.
 그런데 여전히 시․도소방본부 부서를 보면 각 시도에 따라서 저렇게 표에서 보시다시피 명칭도 다르고 또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도 간의 업무 협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앞으로 보완 계획이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사실 저희들 국가직화되면서 시․도본부별로 규모에 따라 가지고 연구용역과 또 시도 의견수렴을 통해서 작년 3월 달에 표준직제를 시도에 시달했습니다만 경남, 충남, 경기북부 세 군데만 없는 과가 신설되고, 또 없는 과를 신설 안 하다 보니까 과가 적은 시․도본부는 과를 2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름을 통합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22년까지 현장인력 2만 명 충원은 조금 문제는 있지만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행정인력은 안 늘려 주는 편입니다. 아시다시피 6만 2000명이 전국 소방관입니다만 청에도 국이 둘밖에 없는, 정부기관 중에서 제일 작은 정부기관이 돼 있고요. 그리고 시도는 더 열악한 게 시․도지사의 인력 확보 예산 그게 수반돼야 되는데 실제로 국가직화가 신분만 국가직화다 보니까 업무가 완전히 국가직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힘듭니다, 경찰하고는 국가직화가 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시․도본부하고 시도를 독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울주군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범수입니다.
 언론에 어제 부산청의 경감 한 분이 격무에 쓰러지셔 가지고 순직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청장님께서 인사말씀 중에, 저는 사실은 조금 기대를 했던 게 최근에 경찰 부실수사 문제라든지 이런 엄중한 시기에 경찰관 비위사건이 빈발했다 그래서 정말로 미안하다 그 정도 사과 말씀은 한번 하시고 앞으로 분발하겠다 이 말씀이 계실 줄 알았는데 그와 관계없이 ‘우리는 이때까지 잘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잘하고 계십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앞으로 국민들께서 많은 책무를 주셨으니까 더 큰 책임감으로 잘하겠다는 의지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지금 덩치도 커지고 권한도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거대한 공룡집단처럼 크게 됐는데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하는 게 참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현재 우리 경찰수사를 보면 강․절도나 이런 잡범 수사는 참 잘해요. 거의 다 잡더라고요. 참 잘하고 그만큼 기술도 있고 경험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권력이나 정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상당히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갈지자걸음을 걸으면서 시간만 질질 끌다가 결국은 번번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무혐의하고 내사종결로 덮어 버려요.
 그래서 최근 시민들 사이에서는 ‘경찰수사 저것 하나 마나 한 것 뭐 하러 하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말씀 들으셨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런데 위원님,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지금 경찰의 수사가 검찰로 넘어가 가지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든지 경찰수사가 잘못됐다고 판정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이슈가 됐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정인이 사건, 이용구 법무부차관 음주 택시기사 폭행사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늘상 말씀을 하시고 청장님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 당시에……
 그런데 저기에 보시면 똑같은 사건이 검찰하고 법원으로 가면 바뀌어요. 자꾸만 바뀌는데 저것 안 보이십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정인이 사건도 사실은 초동……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는 경찰수사와 달라진 게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살인죄가 추가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여하튼 최종적으로 보면 살인죄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지금 경찰수사가 너무 초식공룡 같다. 너무 잡범만 잡고 정말로 거대한 거악을 처리하기에는 좀 어려운 경찰수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들도 일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과연 누구의 잘못인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래 놓고는 담당 수사관만, 특히 이용구 차관 문제의 경우에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새로운 수사준칙에 의하면 수사기관에 출석을 할 때는 입건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도 이용구 차관 문제나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경찰수사에 대해 얼마나 많은 의혹을 제기했습니까? 그리고 단서를 제공했단 말이지요. 예를 들면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경찰수사의 단서가 되는 거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묵살하셨습니까, 청장님? 재수사를 하라고 왜 지시를 안 하셨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청장님도 당연히 특가법상의 특수직무유기로 입건돼야 되는 대상입니다. 왜 그것을…… 수사를 하면 되지 재수사 지시 한 번도 안 하고 ‘관계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재수사 지시를 안 하셨지 않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은 일반폭행죄를 적용하는 게 맞느냐 특가법을 적용하느냐 그 법령 적용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령 적용상의 문제에 예를 들면 그렇게 의혹을 제기를 하면,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제기를 하면 한 번쯤은 경찰청장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의율을, 검토를 하고 사건 자체를 검토해 봐라’라고 했으면 이 모양까지 안 왔단 말입니다,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이.
 그러면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경찰은 참 자체적인 교정이나 자정능력이 없는 집단이다. 제일 아쉬운 부분은 청장님께서 정말 그 당시에 강단 있게, 소신 있게 ‘이러이런 이야기들을 하니 소신 있게 한번 재수사를 해 봐라’라고 지시를 해서 이런 문제가 조금 드러났다면 비록 처음에는 잘못했다 하더라도 ‘경찰, 잘못된 부분을 자기 스스로 고치네. 그래서 저 경찰은 자정능력이 있고 교정능력이 있네’라고 할 건데 그 기회를 놓쳤다는 거지요,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주로 문제가 되었고 제기됐던 거의 대부분의 논란이 법령 적용상의 문제였고 과연 그게 운행 중이었느냐 아니냐 그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운행 중인 게 나왔잖아요. 다시 재수사를 했으면 그 당시에 운행 중이고 그리고 블랙박스 문제도 다시 한번 거론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재수사를 안 하니 그냥 넘어갔지요. 그건 그렇고요.
 수사국장님.
최승렬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직무대리겸수사국장최승렬
 예.
 이용구 법무부차관 택시기사 진상조사단에서 휴대폰 압수해서 임의제출해서 포렌식 합니까?
최승렬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직무대리겸수사국장최승렬
 이용구 차관 건은 아직……
 왜 안 해요? 왜 직원들 것만 애매하게 9대의 휴대폰을 가지고 하고 직원들…… 제일 본질은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용구 차관 휴대폰만 보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거잖아요. 왜 직원들을 자꾸 괴롭힙니까?
최승렬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직무대리겸수사국장최승렬
 직원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그것 다 포함돼 갖고 지금 진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이것만 좀 하고……
 그러면 오후에 질의 안 하십니까, 그다음 질의는?
 할 겁니다.
 할 겁니까?
 1분……
 
 제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용구 차관 휴대폰을 포렌식 하면 그 사람이 어디 어디 어디에 갔는지 나올 건데 그 본질은 놔 놓고 직원들 42명, 그다음 휴대폰 9대만 뺏어 가지고 직원들만 괴롭히고…… 그러니까 경찰이 자꾸 밑의 실무자만 괴롭히고 희생양을 만든다, 실제로 자기네는 올바른 수사를 안 하면서라는 이야기들을 일선 경찰관들이 한단 말이지요.
최승렬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직무대리겸수사국장최승렬
 진상조사단에서는 그 절차에 따라서 순번에 의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뭐가 있는데요? 어떤 절차인데요, 그게?
최승렬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직무대리겸수사국장최승렬
 일단 수사……
 가장 핵심 피의자로 생각되는 사람의 휴대폰을 갖고 와서 포렌식 하면 그게 가장 큰 절차 아닙니까?
최승렬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직무대리겸수사국장최승렬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절차, 그 전의 절차 전부 다 지금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놔 놓고 자꾸 주변머리만, 주변만 지금 두드리고 있어요, 경찰수사라는 게.
최승렬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직무대리겸수사국장최승렬
 본질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겁니까, 하기는?
최승렬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직무대리겸수사국장최승렬
 그게 다 포함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사를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할 겁니다.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필요하지요,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먼저 경찰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우리 경찰 창립이 1945년이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76년이 흘렸고, 저는 2021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경찰의 제2의 창설 해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수사종결권을 갖는, 그리고 국가수사본부가 창설돼 있고요.
 많은 우리 경찰들은 직무규정을 준수하고 또 여러 가지 수사에 있어서 인권행동을 지키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과거에 그렇지 못한 경찰의 수사 관행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새롭게 경찰이 환골탈태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모습들을 보이고 털고 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국민들이 다 아는 네 가지,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에 의해서 빚어졌던 그리고 정말 아무 죄가 없는 피해자가 발생됐던 사건들입니다. 화성 8차 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살인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그런데 여기에서 강압수사, 고문 이런 수사, 불법 구타 이런 가혹행위를 했던 수사관들이 당시에 전부 특별승진하거나 훈포장을 받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경찰이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승진을 취소하고 또 막대한 손해배상금들이 지금 청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게 저는 국민들에게 ‘자, 이제 경찰이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 특별승진에 대해서 취소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특별승진자 취소 사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를 했고 절차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화성 8차 사건은 재심에서 무죄 확정이 됐기 때문에……
 무죄 확정이 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 대상자부터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고……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특진을 취소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들이 언론에서 인터뷰하신 것 들어 보셨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때 당시에 고문수사를 했던 수사관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악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20년이 지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과거의 잘못을 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하나 안타까웠던 게 분명히 이분들이 특별승진을 했으면 당시에 사건과 관련돼서 뭔가 별도의 훈포장도 받았을 거예요. 표창도 받았을 거예요.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없다고 합니다. 5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일제강점기의 서훈도 지금 확인해서 박탈하고 있는데 그 자료 진짜 확인할 수 없는 건가요, 청장님?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제가 알기로는 상훈기록 같은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특히 공적조서, 공적기록서에 보면 특정한 사건 해결을 적시한 상태에서는 확인이 쉬운데 그렇지 않고 추상적으로……
 과거의 언론이나 이런 부분을 찾아서 저희들이 만약 이 서훈을 확인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친일반민족행위자도 지금 서훈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어떤 서훈을 받았는지 표창을 받았는지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세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이번에 특진 취소……
 그렇게 하고 그런 부분도 다 다시 취소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죽 살펴보다 보니까 구타․가혹행위 또는 불법 체포․감금해서 이렇게 조작된 사건에 대해서 시효를 아직도 10년을 주고 있는데 반인도적 행위나 강압수사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인권문제와 관련돼서 이것은 시효를 없애야 된다고 보거든요.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법을 그렇게 개정할 테니까 그때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찰이 정말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 아까 청장님께서도 업무보고 관련 인사말씀에서 누구나 경찰수사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국민 중심 책임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 공감수사․인권수사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경찰법 또 직무법 개정해서 인권 내용들 강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찰이 반드시 그렇게 새롭게 거듭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아픈 이야기를 많이 할게요.
 다음 PPT 띄워 보세요.
 이제 경찰의 권한이 그만큼 커졌는데 아직도 경찰의 비위사건들이 지금 현상이 이렇습니다. 금년 1월, 2월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이렇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빚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탈들이 일선 부서에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일부겠지요, 많은 경찰들은 정말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국민들이 더 이상 경찰을 믿을 수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제 새롭게 제2의 창설을 한다는 각오로 출발하는 우리 경찰이 금년에는 철저한 내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갖고 계신 시스템은 감찰과 정도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감사과에서 내사하고 있는데……
 1분만 더 주실래요?
 서범수 위원님이 시작하셔서……
 죄송합니다.
 오늘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지켜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별도의 내사기관을 반드시…… 선진 사례를 보든지 아니면 영국에도 IPCC 체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다 강력한 사정․내사 시스템을 갖춰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경찰인력이 워낙 숫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고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경찰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내사 시스템을 반드시 새롭게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인력을 보강하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경찰시대에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 제 역할을 하는 경찰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되 거기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비리 또는 공직문란 경찰관에 대해서는 가장 엄중하게 철저하게 조사해서 반드시 정화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반드시 우리 경찰이 정말 새롭게 만들어진 경찰 위상에 맞는 그런 책무를 수행하는 경찰로 그리고 정말로 내부적인 부패나 비리가 없는 그런 경찰로 거듭날 수 있게끔 사정 시스템 꼭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석 위원님이 정리한 자료가 내부 정비하는 데 아주 소중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보시고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완주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전북 익산시을의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도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아동학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식 개선을 넘어서 아예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에 양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설 연휴기간 동안에도 학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익산에서도 생후 2주밖에 안 된 아이가 학대에 의해서 숨졌고요. 또 구미에서는 두 살짜리 아기가 방치된 채 미라 상태로 발견된 사건들이 있어서 국민들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많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양천 아동사건 이후 경찰에서 후속조치사항으로 전수합동조사도 진행을 하셨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전수합동조사는 기존에도 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일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관서장이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 사건을 보면 숨진 아이의 누나도 학대 정황이 발견돼 가지고 아보전에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전에 학대 정황이 있었던 부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 학대신고가 접수된 아이들의 사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면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보전과의…… 지금은 보면 경찰에 입력하는 권한이 있지 공유가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아보전이나 지자체로부터 공문이나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경찰에 전달되기보다는 상호 정보공유하는 것이 좀 더 체계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기본적으로 저희 경찰에서 운영하는 APO, 아동학대방지 시스템하고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자동적으로 통보되는 것으로 지금 시스템이 완결이 되었고요. 자치단체와 아보전에서 경찰로 통보할 때는 아직도 여전히 팩스라든지 공문으로 오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그것도 양쪽으로 전산적으로 완전히 통합되는 지금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의 아동학대 현장조치의 어려움은 저희들이 저번에도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동학대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법경찰관의 현장출동․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등 아동학대 업무 수행 및 결과에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렇게 법이 통과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현장 경찰관들이 정말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일부 언론에 미얀마 부정선거 의혹에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루되었다는 내용의 실체 없는 보도를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총장님, 좀 황당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설명할 가치가 없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내에서도 아직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21대 총선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러 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의혹들이 최근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일부 선거사무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제외한 부정선거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다 확인된 것 아닙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맞습니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들은 없고요. 앞으로 소송 결과 나오면 더 명확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부정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데 검찰에서 17개 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이 되고 종결이 됐습니다, 검찰 조사는. 그러나 최근까지 부정선거 보고서 공개를 예고하고 수긍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기존에 선거를 하면서 나타났던 일부 미비점이 부정선거로 확대 재생산되고 유포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당과 관련 없는 내용이거든요. 자꾸 이런 주장을 하면 민주주의의 근간뿐만이 아니고 심각한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의 승패 유불리를 떠나서 이후에 보궐선거가 있는데 또 코로나 상황에서 치러야 되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 잘 세워 주시고 이번에는 약간의 미비점,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촘촘히 점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일단 몇십만 명이 선거에 참여하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단순 실수 같은 사례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선거부정 의혹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닌데요. 선거관리에 관한 합리적 비판이 있으면 수용하고 개선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부정 의혹은 객관적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건데,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재보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연구반 운영해 가지고 지난 총선에서의 미비점들 잘 발췌해 가지고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도 강화했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선거 절차를 잘 몰라 가지고 지난 총선하고 연결해서 혹시라도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제기하면 그때그때 시의성 있게 사실관계 확인해서 보도자료 제공도 하고 적극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호 위원님과 이해식 위원님이 순서를 바꾸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구을의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경찰청장님, 아까 앞서 임호선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자치경찰제가 결국 6월 30일까지 시범사업을 마치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상 이렇게 죽 나열되어 있는 자치경찰사무는 말 그대로 자치경찰사무로서 존재하는 건데 그게 일반 행정사무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치사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분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것을 광역사무 또는 기초사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치경찰사무를 보면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에 관련된 범죄, 그런 사항들, 그분들에 대한 보호, 범죄 예방,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에 대한 예방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범죄로 발생하면 생생한 지역 현장에서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정인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아동학대라든지 아동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결국 기초단위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 기초단위에서 발생하게 되면 일선 파출소 경찰관이라든가 일선 경찰서의 경찰관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1차 대응을……
 1차 대응은 그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행정공무원들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아보전 같은 경우도 기초자치단체나 이런 데 배속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은 경찰사무는 자치경찰사무로 되어 있지만 행정사무는 자치와 광역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긴밀한 대응 또 현장의 대응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일선 경찰서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력 이런 것이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로 아마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자치경찰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다루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일선 시군구의 행정공무원들은 제도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공백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이 점을 착안해서 법안도 개정안을 한번 내 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일선 시군구에 지역치안협의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지역치안협의회가 있는데 보니까 보통 그 위원장을 자치단체장이 하고 부위원장을 일선 서장이 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제가 있던 강동구도 그렇게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치안협의회를 업그레이드하고 이게 자치경찰위원회 수준은 아니지만 자치경찰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일종의 경찰서와 시군구의 협력 단위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렇지 않아도 지역공동체 치안이 현재 저희 경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안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기초단위에서부터 광역단위까지 그리고 전국단위까지 협업을 통한 협력 치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서와 기초단체 사이에는 지역치안협의회를 상설 가동하고 있고 또 이번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시․도의회협의회와 시․도단체장협의회에서도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제도적으로 협력 기반이 공고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라든지 교통문제는 지역단위에서 가장 주민들의 관심이 크고 또 직접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초단위에서의 자치경찰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사실 지역치안협의회는 약간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고 이번 자치경찰제도의 시행과 더불어서 내실화․실질화할 필요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발달장애인 사건이 발생할 때 전담경찰관이 조사를 하고 의료기관 연계로 보호조치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발달장애인 보호와 관련해서도 결국 자치경찰사무로 될 거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달장애인 신발 깔창에 GPS 추적장치를 단다든지……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배회감지기……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협력이 강화되면 결국 시군구에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또는 정책 입안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개별적으로 경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죄송합니다.
 1분, 오늘은……
 개별 사안 사안마다 청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실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리고 소방청장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40대 소방관이 마약을 투약한 채 떨고 있어서 경찰에 적발이 됐고 조사받는 그 소방공무원은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참…… 시쳇말로 ‘짠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물론 이 경우가 우리의 감성적인 공감 이런 것에 해당하는지 안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소방관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일반인의 15배에 이른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소방관들이 일선 현장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겪고 있는 고통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분들의 정신적인 보호라든가 이런 것을 위한 기반이 너무 부족하고 그런 시설들, 의료 관련된 서비스가 너무 없다, 그런 측면에서는 혹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먼저 이번 마약사건으로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소방청에서는 스트레스나 우울증, 정신적인 질환을 개선하기 위해서 심리상담이나 아니면 정신질환에 대해서 병원비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이것을 겉으로 드러내기를 좀 꺼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정신질환은 다른 외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체계적인 마음 관리, 정신질환을 관리하고 싶어서 소방심리지원단을 구성해서 시도별로 활용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복지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발의가 되어 오늘 전체회의에서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제도가 한 오륙 년 지속이 됐습니다. 중앙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원하는 사람만 해 주는 그런 식이었는데 아예 두세 개 소방서를 계약직이든 심리상담사를 옛날에 초등학교 양호교사처럼 누구라도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편안한 그런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포천시가평군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춘식입니다.
 경찰청장님께 그동안의 아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청장님,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면서 경찰의 책임수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사건에 대한 경찰의 여러 가지 실태를 보면 허위 또는 은폐, 부실 수사가 거의 매일같이 보도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참 아쉽게 느껴지고 국민들의 우려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거돈․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그다음에 이용구 법무차관 사건, 정인이 사건 등 모두 경찰의 수사 결과와 검찰청, 인권위의 관계된 조사 결과가 상반되게 발표가 되고 있어요.
 경찰은 박원순 전 시장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박 전 시장의 비서실장 등에 대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으로 혐의 없음’으로 의견을 다 제시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월에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은 있었다고 판단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지난 5개월 동안 박원순 전 시장의 사건을 진행하였다고 하지만 대부분 주요 혐의가 증거 부족으로 처리되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경찰수사의 한계 또는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경찰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하는 그동안에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가 가해지고 더 큰 충격을 받게 됐거든요.
 또한 오거돈 전 시장 사건의 경우에 경찰은 2019년 강제추행 등에 대한 범죄에 ‘혐의 없음’ 의견으로 종결시켰습니다. 2020년 강제추행 등 13개 혐의에 대해서도 오 전 시장과 관련된 59명을 4개월간 수사했지만 강제추행 1개 혐의만 밝혀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국민들이 참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에 대해서도, 이것은 본 위원이 우리 동료 위원과 함께 청장님께 항의 방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기억하시지요, 저희가 갔을 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때 운행 중이었느냐 운행 중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 가지고 좀 이견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게 운행 중이라고 판단이 됐지 않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최종 결과는…… 검찰에서도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재조정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인이 폭행 관련해서도 경찰에 이렇게 여러 번 신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들을 계속적으로 묵살시키는 바람에 결국 이 아이는 죽음으로 갔습니다. 이게 국민적 공분으로 확산되고, 물론 이유가 이것뿐만은 아니겠지요. 다른 게 또 있습니다만 어쨌든 경찰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습니다.
 청장님, 지금 이와 같이 앞에 열거한 사건들을 죽 볼 때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한 가지 더 제가 지적을 해 드리면,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하루가 멀다하고 경찰관들의 비위행위라 해 가지고 열거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직기강의 해이로 봐지는데요. 대낮에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고 또 편의점 앞에 주차된 차를 술을 마시고 편취를 하고 또 현금․금품 절도행위 이와 같이 나타나는 사항들이 사실은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해 가지고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이와 같은 작고 큰 사건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앞으로 정말 이것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수사를 해 나가고 종결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가 없을까, 이 걱정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검경 수사권에 의해서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진 막강한 경찰이 탄생을 했고 그 경찰의 공정성과 형평성, 정의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경찰의 최고지휘관으로서 청장님이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면 깊이 잘 알아듣겠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위원님의 지적에 송구함과 또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일부 경찰관의 어떤 비위행위라든가 기강 문란행위로 인해서 국민들께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경찰 책임자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내부 반부패 활동이라든지 자정 노력을 철저히 해서 그리고 엄정하게 조치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몇몇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박원순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경찰의 수사 결과가 검찰에서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거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경찰이 4개월 수사한 결과가 검찰이 6개월 수사했는데 피의자 한 사람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됐을 뿐인데 그 혐의도 경찰에서도 포착을 하고 피해자 진술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지만 그때 응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은 혐의를 확정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고……
 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실제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 저희 경찰의 1․2차, 3차까지의 초동수사가 미흡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식으로 사과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사례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수사 결과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동일하게 아동학대치사로 인정을 했고 나중에 살인사건을 추가 기소했을 뿐이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 등에 의한 책임수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달 반 이상 되고 있는데 지금 수사종결권 등 경찰의 조치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분석해 가지고 검찰의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큰 지적이라든지 큰 잘못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저희 경찰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국민들께도 그렇고 위원님들께도 좀 부탁 말씀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장님, 저도 마찬가지지만 국민들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사고가 나면 거기에……
 1분 더 드릴까요?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누구든지 그 사건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궁금증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찰에서 1차 수사종결권까지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단계 단계별로 국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사안을 보도해 주시고 밝혀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나중에 발표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단계 단계별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어떤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어떠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초동수사에서 알려 주고 그다음에 중간보고도 있고 최종보고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것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제 말뜻 이해하시겠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안타까운 사안이지만 근래에 발생했던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또는 지방청이 직접 지휘하고 해당 수사부서가 가능하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는 체제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2월 1일부터는 국민들의 피해가 정말 많은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해서 집중 단속․수사를 하고 있고 또 생활주변 폭력 등에 대해서도 3월부터 수사를 하고,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범죄로 입었던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는 데 경찰수사의 역량을 집중하는 책임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차질없이 국민들께 말로써가 아니고 저희들 실적과 행동으로써 인정받는 책임수사를 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밝힙니다.
 필요하면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충남 천안시을의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2021년 첫 업무보고를 하는데요.
 경찰청장님, 올해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지난해 1월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7년 만에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확보했고요. 올해부터 수사의 온전한 주체로 막중한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9일 날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수사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올 1월 출범하였고, 자치경찰제 7월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하는 아주 중차대한, 아마 경찰청 이후 두 번째 중요한 하나의 획이 돼야 되는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오전 내내 여러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며 동시에 중대한 책임이 필요한 경찰이 최근 언론에 너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제가 짧게 두 달치만 모아 갖고, 오늘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한번 같이 동영상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청장님, 동영상 짧게 2분 사이인데 저게 두 달 사이에 벌어진 거예요. 참담하시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여기 보도된 것 중에는 발생 시점은 옛날 것이 지금 표출된 것도 있고 최근에 또 발생한 것도 있고……
 그렇게 변명하시면 국민들이 경찰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사실관계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수사받으러 오신 것 아니잖아요. 최근의 자료 모아서 한 겁니다. 억울하십니까? 12만 명 거느리다 보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매년 이 정도 경찰 비위사건이 있는데 최근의 상황 때문에 언론에 많이 나온 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양이 많은 겁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경찰의 권한과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관심도 커지고 또 더더욱 감시가 세지고 있다는 그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할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수가 아니고 저런 행위를 국회의원이 하면 연일 일주일 나올 거예요. 검사, 판사, 경찰, 다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하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 한 건 아니고…… 저게 청장님 임기 기간에 있었던 겁니다. 아닌 사실 있어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전북경찰 같은 경우는 2019년도 것이고 그 위의 수사정보 유출도 2018년, 19년 것이고……
 그것도 최근에 조사 시작하셨지요? 마스크 때문에 국민대란 일어나서 사재기 단속해야 될 시기에, 작년 3월. 그렇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동안 경찰이 수사를 해 가지고 지금 결과가 거의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렇지요. 그 주체가, 그런 사람을 단속해야 될 경찰들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돈벌이하자고 하는 이런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하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억울하십니까, 내가 임기 중에 한 게 아니어서?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런 것 전혀 아닙니다.
 오전 내내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이유는 그런 막강한 권한 주었을 때……
 한마디로 여러 번 사과하셨어요. 좀 전에 화면에도 나왔지만 1월 6일 날 양천구 아동학대 때문에, 25일 날은 이용구 법무부차관 문제 때문에, 2월 5일 날은 낙동강변 살인사건 때문에, 어쨌든 사과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사과하지 않을 만큼의…… 좀 전에도 답변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단의 조치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불안합니다, 오늘 끝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진짜 청장님이 예전에도 많은 비위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특정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심이 많고 권한이 많이 부여돼서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특단의 조치 어떻게 하실 건지 저 말고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은 조금의 기강 문란행위라든지 비위행위가 국민들께 엄청난 질책과 또는 권한 부여에 대한 근본적 회의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부패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반부패협의회까지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 대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보고를 하고 점검해서 실효성 있게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고 또 2월부터는 전국 경찰에 대한 지휘관 현장점검, 지휘․통제하는 전반적인 사안을 전 감찰을 동원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불법행위라든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관용도 없이 철저하게 확인하고 수사하고 배제까지도 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시대의 경찰활동에 부응하지 못하는, 함께하지 못하는 경찰관들은 조직이 더 이상 안고 가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각오로 경찰관의 불법․비위행위 그리고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용서 없이 끝까지 예방하고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남구을의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찰청장님, 최고 화젯거리가 어쨌든 경찰청이니까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최근 들어서 이런 많은 사건이 옛날하고 비슷하게 나도 최근에는 더 부각돼서 언론에서 계속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권력이 강화되면서 더 받아야 될 의무입니다.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물론 엄단하고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것도 하나 있어요. 쏘카 사건 알지요, 얼마 전에 있었던?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제가 죽 자료 보고 저 나름대로 채널A 기자한테 말씀도 듣고 보니까 경찰관님 어떤 한 분은 진짜 고생하셨어요. 혼자서 CCTV 다 챙기고 해서 몇 시간 만에 발견해 냈는데 여경 혼자랍니다. 그분은 진짜 고생하셨지요.
 그런데 어쨌든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거꾸로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게 발생하면 무슨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리고 초등학생이잖아요. 어쨌든 아동납치사건 아닙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함께 빨리 찾아서 빨리 해야 되는데 늦어 버렸어요. 그런데 늦음에도 불구하고 더 문제는 뭐냐 하면 긴급압수수색 한다, 영장 발급 받는다 이러면서 시간 다 늦어 버렸고 그리고 또 이틀 동안 체포하러 가 가지고 문을 따고 못 들어간다고, 법을 지켜야 된다고 있는 그 모습들……
 이것 내가 죽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경찰관이라 하면…… 내 여동생이, 내 딸이 저기에 있었다, 저런 폭행을 당했다 하면 과연 가만있겠습니까?
 어느 연세 드신 정년퇴임한 경찰관님이 이럽디다. ‘뜨거운 가슴을 가진 경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징조다. 합리적인 머리만 가지고 수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수사라는 것은 아동 성폭행이라든지 주변에 진짜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를 할 때는 이것은 영장과 관계없이, 내가 좀 욕 들어먹어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너무 합리적이에요. 이것은 경찰의 의무가 아니지요, 맞지요? 내용은 다 아시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요즘은 수사에, 특히 경찰 활동에 있어서 절차적 요건이라든지 합법성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
 그렇지요. 강조는 해도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나중에는 오히려 더 합리화시킬 수 있는 입장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일일이 안 따지는 이유가 있어요. 경찰관은 문이 닫혀 있을 때 따고 들어가려면 영장을 받아야 된다 하지만 어쨌든 어저께까지만 해도 아동 성폭행을 했다는 걸 확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합리적인…… 아무리 법을 따지고 합리적이라도 법보다 먼저가 뭡니까? 상식 아닙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 부분은 저희도 소극적……
 그다음에 만약에 채널A 기자가 이런 걸, 부모가 이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청장님, 이것은 내가 조금 전에…… 머리로만 수사하는 것 아닙니다. 합리적인 이유로 모든 걸 갖다가 법대로만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법대로 하겠다는 사람들은 더 법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서민들이 볼 때 내 딸이 성폭행 당했는데 그 범인은 이틀 동안 편안하게 자도록 놔놓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위원님 말씀……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경찰도 중요하지만 가슴이 뜨거운 경찰이 더 우선 돼야 된다. 그래서 긴급적으로 할 때는 ‘조금 무리가 따르더라도 해라, 책임은 내가 질게’ 할 수 있는 지휘관이 있어야 밑에 따르는 겁니다. 맞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나간 이야기지만 어쨌든 적극행정, 이것도 적극행정 중의 하나일 수 있지요.
 청장님 잘 아시다시피 남구청 마스크 관련 약사법 수사 있었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무혐의된 것 알고 있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런데 이게 10개월 동안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적극행정을 펼쳤던 공무원들 세 분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받고 검찰 조사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불법을 한 것도 없잖아요. 마스크 위에 ‘의료용’ 그것 하나 때문에 그걸 누가 고발했다 해서 수사하고 조사하고 기소하고 이러면 누가 이런…… 이것 피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이걸 계속 그렇게 한다는 이유를…… 아무리 고소․고발이 무기명으로 했다 하더라도 상식으로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세 사람이 그동안에 조사를 받으면서 가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해 했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적극행정이란 법은 이렇지만 상식적으로 안 맞을 때는 경찰이 과감하게 이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청장님,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게끔, 집행할 수 있게끔 또는 만약에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다 안 되면 상식적인 생각을 해서 해 주는 것이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저도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항상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그게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그런 문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러 가지 문제, 억울하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요, 경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그렇게 된 것도 검찰에 한이 맺힌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마찬가지로 경찰에도 한이 맺힌 사람이 많아지고 일반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되면 경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당합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유념하고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용산구의 권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세 위원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이번에 서울․부산 재․보궐선거에도 사전투표를 하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사전투표가 역시 또 이틀이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 이틀이 법에 있는 거지요? 이게 공직선거법 148조인가 ‘사전투표소 설치를 이틀 동안 한다’ 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이틀 동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사전투표제도를 둘 때 그때……
 좀 빨리 얘기를 해 주세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투표 참정권 확보 차원에서……
 참정권 하는 것은 좋은데 보통은 하루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아니요, 보통 하루가 아니라 2014년도에 처음 생겨 가지고 줄곧 이틀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틀인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런데 우리가 선거기간이 총 얼마 되지요, 시장선거 같은 경우에?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시장선거 14일입니다.
 14일인데, 사실은 시장 정도의 선거를 하는 데 14일이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한 4, 5일 전에 할 테니까 실제 선거운동 한 10일 근처 됐을 때 사전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러면 제대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투표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투표 기간을 차라리 하루로 줄이고 그다음에 투표를 많이 독려하기 위해서라면 본투표를 한 이틀을 준다든지 하는 게 낫지 사전투표를 이틀을 주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선거라는 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보자들에 대해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된 투표를 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위원님 말씀대로, 참정권 확보 측면에서는 사전투표제도가 유용한데 위원님 말씀처럼 유권자가 정보 취득하고 그다음에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이런 측면에서는 손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두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들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얻기 전에 투표를 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사정이 있어서 미리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얘기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러니까 양쪽 측면이 다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유권자 의식조사를 해보면 사전투표가 없었으면 투표하지 못했다고 하는 응답률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권리 측면에서, 정보 취득 측면에서 좀 손해 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됐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곤란하니까.
 그다음에 경찰청장님.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아까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 질의에 대답하시는 것 보니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중에서 한두 가지는 본인 임기 중에, 최근 두 달 사이에 일어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그냥 간단한 지적인데 현재 일어나는 것 중에서 지금 드러나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밝혀질 것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저는 보도의 시점을 말씀……
 지금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경찰이 더 반성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 얘기만 하시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그것 옛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포인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는데 운행 중이냐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용구 차관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검찰에서 그 부분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지금 운행 중인 여부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건이 또 벌어지면 또 내사종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경찰 책임자로서 일선 수사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이지 그게 옳다, 그르다에 대한 판단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판단을 존중하는 게 판단이 잘못 됐으면 경찰의 책임자로서 고치는 부분도 포함이 돼야지 이것 잘못했든 잘했든 경찰 책임자가 무조건 다 존중하면 그게 경찰 책임자로서 자격이 있는 건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나는 그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네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당초와 다른 사안이 발생됐기 때문에 감찰과 수사 합동으로 진상조사와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수사관들의 수사를 존중한다고 얘기하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제가 이용구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 사과한 게 있냐, 사과할 의향이 있냐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현장 수사관들의 수사를 존중한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결국은 사과를 했어요.
 경찰 책임자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와서 사과한다 그러면 또 나중에 사과한다라는 걸 언제 뒤엎을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말은 좀 신중하게 조사를 거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결국 이용구 차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수사관 하나 징계한 거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지금 진상조사, 수사 중에 있어 가지고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하나만 입건한 건가요, 경찰에서?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단은 1명이고……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담당 수사관은 대기발령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입건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과 별도로 경찰에서도 계속 수사 중입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이라든지 증거자료 누락한 부분이라든지 전반에 대해서 경찰 자체적으로 감찰과 수사에서 확인 및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권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갑의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환 위원입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궐선거 준비하시느라 바쁘시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부산과 서울, 큰 의미가 있는 선거인 만큼 준비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내년에는 더욱 중요하고 큰 선거를 2번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양대 선거가 있습니다.
 차기 대선은 3월 9일, 지방선거는 6월 1일, 고작 84일 만에 또 큰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상반기 내내 선거 국면으로 보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동시선거에 관해서 최근에는 논의가 좀 가라앉은 상태인데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무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동시선거를 하려면 법 개정이 전제가 돼야 되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동시․개별 양쪽에.
 비용 문제에 있어서는 노정희 중앙선관위 위원장님 인사청문회 당시에 동시선거 하면 1500억 원 정도 절감될 수 있지만 또 지방선거를 대선에 맞추면 선거기간이 늘어나면서 보전비용도 또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었는데 현재도 그 예측 수준이 비슷한 걸로 나타나나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래서 실제 예산 절감 효과는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지방자치의 정책에 관한 논의가 관심이 죽을 수가 있다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연속적인 선거에 대해서 국민의 선거 피로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선관위에서도 사실은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 바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갈 텐데 그때 가서 논의를 시작하면 너무 늦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를 해 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그 이유가 또 예비후보자 등록은 시․도지사는 120일 전에 또 광역의원 경우는 90일 전에, 그런데 공무원 등은 선거일 90일 전에 일을 그만둬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선거에 대한 예측 가능성, 안정성을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논의를 선관위에서도 대비해야 된다, 그 논의가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소방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월 1일이면 국가직 전환이 된 지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사말씀에서 많은 변화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것 아시지요?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와 관심과 응원을 보내 줘서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아시지요?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예,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소방에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 주는 것은, 예를 들면 지난 2월 16일에 김해 무척산 터널에서 3.5t 트럭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출근 중이던 양산소방서의 새내기 소방관이 출근길에 그 화재를 진압했다 이런 미담 뉴스가 나왔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미담을 통해서 소방관들의 희생정신, 봉사정신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 주고 있는데요. 여야 위원님들 모두가 이렇게 존경과 관심과 응원을 소방청에 보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직 내부를 들여다보면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지난해 12월에 부산소방 간부의 사적 임무지시 또 수당 부당수령, 갑질, 대전소방의 근무성적평정 조작이라든지 또 설 연휴에는 아까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마약 혐의까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방관이 힘들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런데 과연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 국민들이 언제까지 신뢰와 사랑으로만 소방을 바라볼까 하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국가직 전환 이후에 소방청 조직의 정상화라든지 예산의 국가책임성 강화라든지 또는 지휘권의 일원화라든지, 국가사무로 전환하기 위해 설득과 노력이 필요한 많은 과제들을 당면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직 기강과 소방정신이 해이한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보인다면 국민과 국회가 그런 존경과 신뢰를 앞으로도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런 노력들이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소방청장님, 올 한 해 정말 많은 일들, 과제들을 앞두고 있는 만큼 소방청장님께서 그런 기강 해이에 있어서는 강력한 대응으로 내부 기강을 확실하게 잡아 주셔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1년 3월 4일에 홍제동에서 6명의 소방관이 가슴 아프게 순직한 지 2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역사가 된 선배 소방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가직 전환 이후 정말 소방의 발전된 모습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께서 순직하신 서른여섯 살 젊은 경감님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 또한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분께서 제가 알기로는 부산 중부경찰서 정보계장 그리고 부산 본청의 청문감사실 등에서 근무하신 걸로 아는데 그 보직은 야간근무를 하는 보직이 아니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렇습니다.
 교대근무가 아니라서 경찰공무원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근에 근무하시면서도 주말에도 현장 관리에…… 현장에도 나가셔야 되고 격무에 시달리시고 휴식이 부족하고 교대근무를 할 당시에 이런 신체 이상이 누적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런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존경하는 김용판 위원님께서 발의해 놓으신 경찰공무원들의 특수건강검진을 좀 더 확대하는 법안 통과에 좀 더 청장님께서 앞장서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국수본 출범과 자치경찰, 이런 거대한 과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많은 숙제들을 하고 계신 것 알지만 그런 만큼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경찰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철저히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위원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존경하는 김용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오후인데요.
 오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구병의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판 위원입니다.
 경찰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국가수사본부장도 포함되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청장에게 인사권, 감찰권이 주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수사본부가 생겼다고 해서 수사 보고도 못 받고 수사 전혀 모른다고 그러면 경찰청장 그만두어야 됩니다, 식물청장이고. 당연히 보고를 받아야 되고 알 건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회에서 이렇게 국민을 대표해서 질책하고 지적하는 것은 바로 경찰청장에게 지휘권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력으로 삼을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걸 먼저 전제를 하고, PPT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년간입니다. 이것은 본청장이 오시기 전에도 일어났던 건인데 대표적으로 사회의 비난을 받은 주 건이에요. 보시면 한마디로 말해서 경찰이 기강 해이에다가 능력도 부족하고 의지도 부족하다 이런 판단을 국민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오거돈 성추행 건은 청장께서 부산청장 할 때 처음 접한 건이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체를 죽 훑어보게 되면 미온적이었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음에 박원순 성추행 건에 대해서 저도 죽 지켜보고 했지만 경찰이 어쨌건 시원하게 정리정돈하는 모습을 못 보였다 이것은 명백한 팩트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경찰수사의 한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말하고 싶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민이 어떻게 느끼고 경찰에 어떤 기대를 하는데 이만큼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정인이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능력을 가져야 되고 의지를 가져야 돼요.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능력을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의지는 순수하게 관심과 의지는 그런 사람이 적재적소에 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는 2개 다 부족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보완할 것인가 아주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요. 단순히 사과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본 위원도 발의했습니다마는 이러이러한 것을 발의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그런 마인드도 가져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용구 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인데, 존경하는 권영세 위원께서 지난번에 질의할 때 청장께서 답변하는 태도를 보고 경찰 출신으로서 제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때는 가만히 있었지만.
 현장 수사진의 판단을 존중한다, 물론 존중해야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존중을 하되, 믿되 확인하는 자세를 가지는 게 지휘관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벌써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다 그러면 그런 답변 해서는 안 되지요. 기본적으로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의심을,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총력을 동원해서 확인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면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본 위원은 무얼 생각했느냐 하면 청장께서 애초에 경찰청장 청문회할 때 특히 야당 위원들이 걱정한 게 있었습니다. 수사 경력이 너무 없어 가지고 앞으로 해낼 수 있겠느냐 이것을 걱정했어요. 본 위원도 그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수사 경력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수사 마인드가 부족하다 보니까 판단력마저도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느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수사본부장은 더욱더 수사 경력이 있고 경륜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되고 상호 보완하는 그런 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경찰청장이 잘못한 겁니다. 그런 답변 태도는 경찰의 관점에 젖어 있다, 경찰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금 사소한 하나하나도 검찰과 대비되고……
 뒤에 이것을 한번 보세요.
 ‘검찰 패야’라고 외쳤던 사람이 이제는 경찰파쇼 걱정한다고 그래요. 그것 내용 보면 별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경찰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하는 가운데서 경찰이 하는 행태가 권력에는 너무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예를 들어서 오거돈, 박원순, 이용구 이것은 권력으로 보는 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미온적인 자세를 가지는 경찰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인이 사건 이런 것은 권력과 관계없이 경찰의 역량과 의지를 보는 것이고, 차원이 달라요. 정인이 건보다 오히려 이게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왜냐, 경찰이 자초한 면이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적하고 질책하는 것을 철저하게 공유해야 됩니다. 공유하고 이걸 동력으로 삼아서 제대로 지휘해야 돼요.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 못 할 따름이지 경찰 전반적인 분야는 경찰청장이 무한 책무를 져야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절호의 기회에 경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서요. 지금 검찰이 너무나도 지나친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많은 변화를 맞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상대적인 반사적 이익을 경찰이 가지고 온다고 그야말로 희희낙락하는 자세를 가진다 그러면 그건 어리석기 짝이 없다 이걸 분명히 지적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하세요. 지금까지 볼 때는 실망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답변하고 싶으면 하는데 변명하지 말고 의지를 밝히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위원님 말씀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우리 경찰이 수사에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모든 경찰 활동에서 국민들의 인정과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의지와 각오를…… 새로운 각오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경찰청장님 힘내십시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고맙습니다.
 힘내시고요, 경찰의 수장으로 국민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힘 있는 경찰청장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소중한 내용들입니다. 잘 돌아보고 확실하게 문제 있는 부분들 문제 제기하고 도려낼 부분 도려내고 그러면서 확실하게 국민을 위한 경찰로 다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위원장님 말씀 각별히 유념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인이 사건 관련해서 경찰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검찰도 같은 지휘를 했었지요. 그리고 국민의 분노가 많이 끓어오르자 살인죄로 추가 공소장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렇게 또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APO들의 여건, ‘APO 갈래?’ ‘내가 거길 왜 가?’, 손사래를 친다는 겁니다. 가면 한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잘못했지요. 잘못했지만 이제 제대로 아동학대를 막아 내고 아동과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APO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경찰에서 일정한 전문성을 제고하게 하고 그리고 특별승진 및 기회 관련 수당 지급도 하고 그리고 업무량 증가를 고려해서 인력과 예산도 확충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 맞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한직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승진하려면 여기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경찰들의 자세도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힘을 실어 주시고요.
 다음 넘겨 봐 주십시오.
 이것은 중앙지검의 교통사범 수사실무지침의 내용입니다. 2016년 3월 9일까지 교통사범 수사실무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목적지에 도달했으나 승객이 자고 있어 깨우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하여 운행목적이 달성되어 운전 의사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이 중앙지검 검찰 수사실무지침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관련해서 운행 중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 수사실무지침이 일정 이야기해 주고 그러나 경찰이 잘못한 것은 영상을 확인했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어떻든 이게 지금 수사 중이니까 영상을 보면 나오겠지요, 운행 중이었는지 아닌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권력도 수사에서 예외 대상이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위원님들의 모든 이야기셨고 그러나 이 내용은 영상이 나왔다고 하니 영상에 충분히 그 내용이 들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오늘 논란이 돼서 저도 아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금 지급될 수도 있다, 준비를 하겠다, 국민을 위해서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국가정책을 발표하는 행위에 대해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잣대로 의율을 할 수는 없고요. 지금 행안부장관이……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은 사실은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해석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발단이 돼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는데 일단 국가정책을 발표하는 행위가 위반된다, 안 된다 이것은 저희가 판단할 수 없고요.
 그러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것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기부행위가 되지 않는…… 기부행위의 예외로 보는 것들이 직무상 행위는 112조 2항 4호 가목하고 마목인데 하나는 법령에 의한 행위이고 마목은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행위인데 둘 다……
 제가 다음에 보여 드릴게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요구하는 기부행위 예외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것은 112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고……
 사무총장님,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다음 넘겨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법령이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법령이나 조례로 제정해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법령이나 조례로 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이걸 긴급현안이라고 하고 그 긴급한 현안은 당연히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공직선거관리규칙 50조 4항에 있지요? 그래서 사무총장님이 이 얘기하신 거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긴급현안도 긴급성 그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고 관계 법령에 기반을 했느냐, 그다음에 계획이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추진 절차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부분입니다.
 여기서 법령이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긴급한 현안으로 할 때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그 내용이 적혀 있어서 한 번 더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 봐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소방청장님, 벌에 쏘인 환자를 이송해야 합니다. 그러면 벌에 쏘인 환자가 호흡곤란 같은 것을 일으키게 되면……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약물을 투여하는 게 소방관들에게 허용되지 아니한 행위입니까?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현재 법으로써는 안 되고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의사로부터 의료지도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이송하다 보면 의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강력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그런데 지금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방안도, 전국에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시도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두세 명의 의사가 교대로 근무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사의 지도는 받아야 됩니다, 전화로라도. 지도를 받아서 행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부처 간에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그것만 해 주면 됩니다.
 조정해서…… 아기를 낳을 산모가 있어서 이송하는데 아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소방관이 탯줄 못 끊나요?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지금 법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사 지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학교 가서 봤는데 아기의 탯줄을 끊어 줄 수 있어야지 되는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어떻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예, 교육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여야 간사님들 합의에 따라 4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울주군의 서범수 위원님.
 저부터 하라고요?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이 다 안 계십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고 가셨기 때문에.
 울산 울주군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한테 한 두 번 주실 거지요?
 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한번 보시면 작년 말에 경감 자동승진연수가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돼 가지고 경감 정원이 확 늘었지요, 그렇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실제 승진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정원이 556명 늘어난 거고, 올 초에는 국가수사본부 창설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치안정감 하나, 치안감 셋, 경무관 열둘, 총경 24명, 경정 91명 증원됐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창경 이래, 유사 이래로 이렇게 조직과 정원이 증가된 건 거의 처음이라고 보는데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정확한 통계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승진잔치에 정신이 팔려서 내 경찰관 비위사건 납니다. 그렇다고 안 보십니까? 경찰이 지금 제사보다는 젯밥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동영상은 아까 박완주 위원님이나 워낙 많이 보여 주셨기 때문에 저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좀 다른 시각으로 봐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아까 조치가 뭐냐, 대책이 뭐냐 하면 제가 금방 들은 청장님이 하신 말씀이 20년 전에 들은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같이 못 갈 사람은 못 가게 끊어 버리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한 20년 전부터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안 고쳐집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3만 경찰조직이 통합이 안 된다, 모래알 조직이다, 지휘부와 현장 정경찰관이 따로 놀고 있다. 지휘부들은 이런 사고가 나면 현장에서 좀 잘하지 하고 질책만 하고 그리고 ‘너희 가만 안 놔둬. 한 번만 더 하면 다 잘라버려’ 이 이야기이고, 현장에 계시는 경찰관들은 ‘경찰 수뇌부․지휘부 너희 뭐 하는데? 늘상 책임은 우리한테 매기고 보호해 줄 마음가짐이 없다’라고 하면서 늘상 네 탓, 네 탓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엄단하겠다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로 경찰청 지휘부들이 내 탓이다, 내 책임하에 모든 게 내 탓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직원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가 주셔야 된다. 일만 나면 늘상 밑의 직원들만 꼬리 자르기 하듯이 자르거든요.
 아까 청장님 말씀이 ‘현장의 판단을 존중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초경찰서 담당 경찰관만 입건을 합니다. 존중을 했으면 그 존중에 대한 책임도 경찰청장께서 져야지요. 왜 청장님은 책임 안 지고 밑의 조사담당자만 입건시키고 책임만 지우려고 합니까? 이런 부분들 자체가, 경찰 지휘부와 현장에 계신 분들이 물과 기름이 된다, 통합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무기강 확립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고 집행하고 있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저희 의원실에 한번 대책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과거와 다른 비위, 기강 문란행위의 추세를 보면 과거에는 조직적인 행위가 많이 있었지만 요즘은 정말 개인의 일탈……
 과거에도 전부 개인의 일탈입니다. 그걸 갖다가……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전체 비위의, 기강 문란행위의 상당 부분을…… 그런 부분이 약간 변화가 있다는 점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소방청장님, 지난 법안심사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소방청의 인원, 조직, 장비 등 전 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한번 행안위에 보고를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준비돼 갑니까?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지금 장비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조직 분야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때 이야기 나온 게…… 왜냐하면 과나 계를 하나 만드는데 법을 고치려고 하시더라고요, 소방청이. 그런 차원이니까 빨리 만드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 다음에라도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는데 막상 소방은 목전에 다 되어 가지고 들이 밀고 있거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십시오.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알겠습니다.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분인가요?
 예.
 안 계신 위원님 것 좀 더 나눠서 쓰면 안 되나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짧게 질문드리고 또 답변도 가능하면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 재․보궐선거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20개소에서 재․보궐선거를 앞으로 해야 될 텐데 지금 재․보궐선거 특별관리대책 중앙선관위 자료를 봤더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선거인은 자가격리자 투표공간인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마스크를 비치하는 게 어떻습니까? 안 쓰고 오신 분은 바로 거기서 착용하시고 투표할 수 있게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세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지난 21대 총선 때도 그것을 검토했었는데요.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했고요. 이번에 한번……
 임시기표소로 보내는 것보다는 마스크 비치해서 드리면 되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지금 위원님 제기해 주시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총선 때도 거소투표 신청기간 이후에 자가격리된 유권자들 투표대책이 없어서 혼선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코로나19는 앞으로 계속 인류하고 같이 함께하는 감염병으로 남게 될 개연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대면투표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금융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나 모바일을 통해서 비대면 본인확인을 하잖아요. 이런 것으로 투표도 가능한 이런 시스템들을 선관위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지문인증을 한다든지 공인인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위원님 말씀대로 실현이 되려면 전자선거가 돼야 되는데 저희는 진작에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 이것을 2018년도부터 구축해 가지고 시범운영도 1년간 해 봤고요. 앞으로 생활주변선거에 활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주민투표법에도 그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런 데서 신뢰를 얻어 가지고 공직선거에서도 정치권의 협의가 되면 나중에 실현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으로 봤을 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또 선관위원장 인사청문회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매번 선거가 다가오면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이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업무보고 보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로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선거여론조사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여론조사 문화를 확산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 말고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하면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선거를 혼탁하게 하거나 이런 행위를 못 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늘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안 나와요. 선관위에서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셔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지금 여론조사 많이 문제되는 게 객관성하고 신뢰성인데요. 조금 장기적으로 저희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라든가 또 당사자인 언론기관 또 정당이나 후보자 이런 데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문제점을 정확히 잘 파악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제도개선 방안 잘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렇게 하시고, 2014년도부터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서 지금 근로자들 투표시간 청구권 제도가 도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태료가 부과된 내역이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장님.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예.
 위원장님, 1분만 추가하고 추가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1분 주세요.
 고맙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저희가 김영국 소방관을 직접 출석을 시켜서 공무상재해 입증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이것 보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예산 못 세우셨지요?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예산은 확보 못 했습니다마는 한국소방공제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이렇게 민간이 기부하겠다는 금액도 줄었지요, 지금?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예, 9500만 원이고……
 그래서 이렇게 민간 기부에 의존하지 마시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시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 입증 예산을 공상추정제도 도입에 맞게끔 국가가 예산을 세워서 소방관들의 본인 입증이 가능하도록 좀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시을의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경찰청장님 오늘 하루종일 답변하시고 여야 막론하고 질타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아닙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게 예전에도 이 정도 수준의 비위가 있었는데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양이 늘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예전의, 어제의 경찰청하고 오늘의 경찰청은 저는 100%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국의 12만 6746명의 우리 경찰관님 노고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는 분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한 격려와 포상이 따라야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못하는 분, 조직에 해를 입히는 분에 대해서는 진짜 일벌백계가 아니라 본을 세우지 못하면…… 정말 가지가 많으면 조그마한 미풍에도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신뢰받는 경찰청이 되기를 저도 기원드리겠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각별히 유념해서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관위 사무총장님, 저는 매번 똑같은 것을 지금 한 네다섯 번 하는 것 같아요.
 그중의 하나 오늘은 먼저…… 혹시 선거관리위원장님은 선출이 되셨나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호선돼서 지금 잘 수행하고 계십니다.
 누가 선관위 위원장님 되셨나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노정희 대법관이십니다.
 그렇지요, 대법관님. 잘 모시고……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 이제는 올해는 좀 해결해야 되겠지요? 규칙으로 할 수 있는데 법으로 해 주시지요 이렇게 핑퐁을 했는데 그래서 법도 많이 냈어요. 이번 2월 안에……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돼요, 27년째 그대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한다는 것은. 다 동의하시잖아요?
 이번 논의할 때 긍정적이고 인상에 대해서 선관위가 적극적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청장님, 지난 11월 2일 날 부임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소방청은 여야를 막론하고 예산이고 조직이고 다 지원을 해 드렸어요. 그것을 챙겨 주십사 하는 건데 먼저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진단 추진하시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것도 19년도 소방청 세입․세출 심사할 때 부대의견으로 제가 그렇게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 하나 하는데 법 바꿔 달라 이러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조직 진단에 의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조직을 준비를 해서 행안부하고 논의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으면 그럴 때 국회에 와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예, 자체 조직 진단을 해서……
 글쎄요, 그것은 제가 11월 24일 날…… 결과보고서도 의원실에 다 한 번씩 보내 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방인력 충원 인건비 문제 심각하지요?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예, 심각합니다.
 21년 이후 그 재원 확보가 안 되면 어렵잖아요.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예, 시도에서 지금 지사님들이 안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주 발 벗고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통과시켜 달라고 쫓아다녀야 되는데 상임위 열릴 때만 비끔 보이고요, 안 열릴 때는 또 안 오셔. 저는 저희 지역구 예산 1억 원 따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재부고 정부부처고 1년에 최소한 다섯 번 여섯 번을 만나요, 과장님을.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장님, 저희 방에 몇 번 왔어요?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한 번밖에 안 갔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박완수 여당 간사님 방은요?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세 번 갔습니다.
 절실하지가 않으시네요.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제가 여러 번 가겠습니다.
 하여튼간 다른 것 여러 가지는 서면으로 하고요. 조직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기관장님이 나서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밑에 실장님․과장님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희 방 몇 번 오는지 셀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주 위원님 방에 가셨다가 서범수 위원님 방에 꼭 들르십시오. 그리고 김용판 위원님 방에도 가서 꼭 말씀하십시오.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시을의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서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으로부터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런데 이게 21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매뉴얼에서 장애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왜 그랬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게 원래 지금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시각하고 신체의 장애가 있어 가지고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사람을 보조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각은 그렇고 그다음에 신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장애인 등록 여부라든가 장애유형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장애가 있으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게 신체장애, 시각장애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하셔 가지고 그것을 투표관리 매뉴얼에다 넣었었어요, 신체(지적․자폐성 장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체․자폐성 장애자들이 다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확대 해석되는 경우가 생겨 가지고 그래서 그냥 종전 법대로 그대로 회복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 때문에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데 2018년 2월 해당 규정이 삭제돼서 지적발달장애인을 포함하는 내용이 사라졌다고 언론보도에는 나왔습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보조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운영해 오다 보니까 신체장애라고 표기가 법에 돼 있으니까 지적이나 자폐성 가진 사람들이 안 되는 것으로, 그런 사람들도 스스로 기표할 수 있으면 보조받을 수 없고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기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런 분들은 보조를 받을 수가 있지요, 스스로 기표가 안 되면.
 그러니까 변화된 것은 없는데 종전에 운영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안 되는 것으로 민원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혼란이 있었군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것을 매뉴얼에다가만 괄호 열고 넣었는데 그렇게 넣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예 그냥 법대로 회복을 시켜 놓은 것뿐입니다, 매뉴얼에다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현장에서 혼란이 되지 않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거거든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남구을의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관위 사무총장님, 사이버상의 선거법 위반 관련돼서 내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난 국감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지요.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이버 선거법 위반행위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지금 점점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위원님 지적대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점점 더 비대면 생활화가 되다 보니까 선거운동 자체도 지금 온라인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그래서 사이버 쪽에 지금 많이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재보선 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유튜브 등 영상게시물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법 게시물 같은 것은 확산이 안 되도록 신속하게 차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라든지 또 허위 정보라든지 조작 정보가 사이버상에서 사실인 것처럼 인용되기도 하고 공유되지 않도록 어쨌든 적극적으로 감시도 해 줘야 되고요.
 또 선관위가 오프라인에서 강력 단속은 하지만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조치가 좀 허술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느낄 때도. 그래서 이것을 좀 강력하게 해 주셔서 사이버상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엄벌에 처한다는 것도 이번 선거에도 미리 공지도 해 주고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각종 계기나 매체를 통해서 사이버 위반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또 엄정 조치하겠다는 그런 점들을 안내나 홍보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자기 홈페이지도 있지만 공익광고를 통해서라도 그런 것을 부산하고 서울에 미리 해서 이런 사이버가 얼마나 피해가 심각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선거가 편향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잘하셔서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특별대응팀까지 만들어 가지고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매 선거 할 때마다 특별대응팀을 만들었는데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일 정도면 일반 시민들은 잘 보이겠어요? 선거에 관여하는 우리도 이렇게 보면 사이버 이런 게 선관위에서 하는 홍보라든지 광고에 이런 것을 엄격히 단속하겠다 이런 게 우리도 잘 안 보이는데 일반 시민들이, 선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잘 보이겠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서 눈에 띄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소방청장님,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방청장님뿐만 아니라 경찰청장님도 마찬가지로 어떤 법안을 하나 고친다든지 또 조직을 위해서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직접 쫓아다니시면서 더 열심히 해야 의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 주거든요.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다니시면서 조직을 위해서, 내가 조직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돼야 조직원들이 따릅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근본이기 때문에 물론 잘하시겠지만, 물론 할 일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지만 또 그런 면에서도 밑의 직원들이나 간부들이나 볼 때 ‘우리 청장님이 책임을 지고 하는구나’ 이런 모습이 비쳐야 따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참 잘 지키시고.
 다음은 경기 포천시가평군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춘식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역에서 우리가 선거를 하기 전에 또는 그 기간 중에 10명의 지역주민들이 식사를 한 그 비용을 후보자가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기부행위에 저촉됩니다.
 그렇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실제로 이것도 처벌받은 그런 전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위반입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우리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한다고 하면 그 자체는 위반입니까, 위반이 아닙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정부가 국가 본연의 직무행위의 일환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국민을 향한 기부행위 약속이라고 연결 지어서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무리고요. 그래서 재난지원금 자체가 지금 재난 상황에서 일하는 국가 본연의 직무행위로서 정책 발표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으로……
 총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법적인 어떤 검토는 정확히 지금 하실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지금 행위가 일어나야 저희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전에 판결됐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단순비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것은 선거법 위반이 맞고 다만 이제……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비교가 될 수 없다 이거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총장님께서 이 자리를 떠나셔 가지고 이것을 정확히 판단해 보시고 법적인 어떤 해석을 했을 때 이것은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선거를 앞두고 이런 것을 지급하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글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정을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마치고요.
 일단 하여튼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다음에 소방청장님, 오전 질의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소방직원이, 대원이 마약사건까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 한 사람을 힐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성향이 그렇다면 강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직무와 연관된 그런 사항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면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소방대원들의 일탈행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은 이것이 지휘체계에 어떤 허술함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소방직원들한테 우리가 취해야 될 여러 가지 보호장치가 잘 돼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서 그 많은 참혹한 현장들을 보기 때문에 아마 심적으로 굉장히 쫓기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후속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 활동에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또 개인적인 것 때문에, 가정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런데 직장에 비중이 조금 많은, 분석 결과가 직장 비중이 한 60% 이상으로 많습니다, 실제로 소방관들이 탈선을 하는 경우가.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전국 소방관서하고 산하기관에 공직기강 특별점검 지시는 했습니다마는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사실 청의 감사나 감찰 인원들이 실제 정식 직원은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도 교차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잘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의 감찰 요원들이 교차 점검을 합니다, 중앙에 실제 정원이 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있고 이번에 조금 인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
 그래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어차피 경찰이나 공무원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엄중하게 해야 되고, 이번에 사실 저도 놀란 것은 마약사건은 소방에서 제가 한번도 경험을, 들어 보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도 좀 놀랐습니다. 기껏해야 음주운전이라거나 아니면 그런 정도의 사고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약을 복용한 사건은 저도 최근 3년간을 한번 조사를 해 보라고 해도 이게 처음이었고 저도 삼십몇 년 근무하면서 마약에 소방관이 연루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번 계기로 특히 다른 음주․성범죄 이것도 문제지만 마약 건은 철두철미하게 우리 소방조직에서 배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직장을 못 다니도록 완전히 배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금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잘 점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구을의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방청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제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했는데 마약을 한 그 직원이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그와 연관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우리 소방공무원들 우울증 유병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일반인보다 우울증이 한 4.5배 정도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보다 4.5배.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예.
 제가 아까 예를 든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2015년도에 용역을 실시했는데 ‘소방공무원의 인권 상황 실태조사’ 여기에 따르면 우울증․불안장애를 겪고 있다고 답한 소방관이 전체 응답자 7541명 가운데 1467명, 19.4%.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우울증 또는 불안장애를 앓고 있다 대답하는 것과 사실상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것은 다르지요.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 거의 20% 가까웠다는 것은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유병률 자체도 거의 4.5배라고 하면 우리 소방관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정신적인 케어를 어떻게 하느냐, 업무보고를 봤더니 음성에 국립소방병원 건립하는 계획 외에는 보고서상에는 따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제가 현장을 지난번에 한번 가서 보니까 이런 심리상담하는 것도 공간 마련을 하고 이런 데도 있습니다마는 태부족인 것 같고 그래서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을 하드웨어를 가지고 생각하면 해법이 없거든요.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또는 기업정신건강연구소 같은 아주 유명한 연구소 이런 데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소방관서에 공간 하나만 있으면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오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방서장부터, 우리 청장님부터 심리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상담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을 줄여 주고 실제로 이렇게 불안장애나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대답하는 직원들의 경우는 제가 볼 때 거의 1년 이상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약물 투여가 필요한 사람은 약물을 써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런 정신건강연구소하고 협약을 맺어서 심리상담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든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하고 예산 협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아주 중대한,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지난 3년 정도 중대 사건의 경우에 진상조사를 하고 근절을 하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139명이나 발의에 동참했고 김상희 부의장님이 대표발의를 했는데……
 말하자면 왜 아기를 죽음에 이를 정도로 학대를 하느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저는 경찰청장님께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진상규명이라는 게 결국 자살을 예를 들면 심리부검 같은, 그러니까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 중에 유독 이렇게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까지 학대하는 사람의 경우에 조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드러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찰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한번 내놓고 방안을 세우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경찰법에 보면 청장님께서 연구와 관련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연구작업을 하게, 예를 들면 경찰 관련된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일반 특별한 연구소하고도 협약을 맺어 가지고 범죄와 관련돼 있는 연구 진흥을 하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청장님이.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체적인,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아동학대범죄 부검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을 한번 실시를 해서……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가해자 특성 분석 이런 형태로 한번 하는 것도……
 그렇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아동학대 가해자 특성 분석이라든지 성향 분석이라든지……
 그렇지요. 그런 연구작업을 통해 가지고 경찰청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어떤 대책을 발표하는, 그러니까 대증적으로 이렇게 사건이 생겼을 때 그때그때 어떤 특별대책을 내놓는 그런 것도 물론 중요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조금 더 장기적이고 또 심층적인 연구를 통한 대책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갑의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환 위원입니다.
 사무총장님께 또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이버상 위법 게시물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2012년 대선에 7000여 건, 2017년 대선에 4만여 건, 이런 위법 게시물이 5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한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내년 대선에도 그럴 위험성이 크다 생각해서 선관위에서 지능형 선거범죄 대응시스템 올해 예산에 반영돼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현재 조달청에 발주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 선거운동이 힘들어지면서 모바일이나 온라인 이런 데서 정치적인 의사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도 다양해지면서 가짜뉴스도 그만큼 횡행해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삭제조치 건수를 증가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법 게시물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선관위에서 시스템 구축과 신속한 적용에 철저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인터넷 선거보도 관련해서요. ‘신속․공정하게 심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사실 2020년 이전 국정감사부터 매번 똑같은 대답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고 수시로 개최하는 등 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답변을 계속하셨는데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총선 당시에 세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이의신청부터 많게는 일주일까지 걸린 적이 있다 이러면서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이의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심의회를 매일 열 수는 없냐?’ 이런 질의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마련되신 부분이 있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위원님 말씀대로 매번 그리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방법을 강구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랬던 것인데 지난번 국감에서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번에 조금 더 집중해서 그것을 살펴보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해 가지고 선거기간 중에 위원회의 정례화를 하는 부분, 예를 들면 월․수․금 이렇게 하는 부분 그다음에 선거일 전 3일부터는 매일 하는 부분 그다음에 긴급하거나 또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서면의결을 해서 신속성을 더 빨리 가져가는 부분 이런 것들을……
 사무총장님,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 총선보다도 오히려 대면 선거운동을 많이 못 할 것으로 예상이 확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만큼 뉴스, 인터넷 뉴스에 의지하는 유권자분들이 많을 텐데, 영향을 받는 유권자들이 많을 텐데 보다 철저하게, 월․수․금 이런 식 말고 가능하면 공식 선거운동기간 동안, 며칠 안 되지 않습니까? 매일 하는 방안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일단 지금 말씀드린 방안 그것을 좀 해 보고요. 매일 하는 부분은 위원회 위원들의 어떤 저기도 있고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가 제한적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준비는 하고요.
 그러면 지금 준비된 사항을 별도로 보고……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지금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서면의결, 그러니까 긴급한 것 그다음에 경미한 것 이런 것들은 서면의결 시스템에 의해서 해 버리니까 종전에 평균 한 6일 걸렸고 또 길게는 7일까지도 간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신속성은 좀 빨라지고요. 아무튼 인터넷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사무총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의원실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 그리고 국민적인 관심이 아동학대에 집중되면서 아동학대 단계별 대응절차는 철저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개편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동학대의 경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지자체 이렇게 삼각 협력이 되고 있는데 저는 노인․장애인 부분도 의사소통이 좀 어려운 분들도 있고 아예 표현이 불가능한 분들도 있고 똑같이 사회적 약자이면서도 이슈화되지 않고 뉴스가 되지 않아서 또 소외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당장 업무보고 자료에서만 봐도 아동학대에 관한 것은 굉장히 철저하게 자세하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노인․장애인 같은 경우는 단지 발견율 제고를 위해 집중 신고기간만 운영한다, 전담경찰관 조사한다, 기존에 해 왔던 것 그대로 아닙니까?
 아동학대에 있어서 철저하게 계획을 준비하시는 만큼 저는 이런 노인․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에 있어서도 결국은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과 전문가와 또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아동학대하고 동일한 수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소외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동뿐 아니라 노인․장애인 부분의 이런 범죄에 있어서도 경찰이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 경찰이 올해 역점적으로 수사구조 개혁, 책임수사체제 정착과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개혁 과제 외에 세 가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기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 그리고 생활 주변의 생활폭력 등, 강절도라든지 생활폭력 여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단속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 또 그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동학대는 관심이 높기 때문에 따로 대책을 했지만 저희들이 사회적 약자, 특히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에 대한 범죄라든지 보호․지원 활동에 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중점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구병의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판 위원입니다.
 경찰청장께 질의할게요.
 쌍용차 불법시위 손해배상소송 진행되고 있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지금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회 일각에서 소송 취하 의결하려는 움직임 알고 있나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
 잘 몰라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 결의서가 통과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경우든 이것을 취하하면, 경찰청 입장에서 한다면 업무상 배임이 된다는 것은 있고 있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확고하게 그리고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중심 잘 잡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국정감사 때 소방서와 긴급 신호시스템에 대해서 잘 협력해야 된다라고 지적한 것 기억나시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때 협조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소방청장 입장에서 볼 때 경찰청에서 협력 잘해 주고 있습니까?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사실 경찰이나 지자체 협력은 좋습니다마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의 근거 마련 법률 개정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예.
 오영환 위원이 신경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김용판 위원님께서 신경 써 주십시오.
 어쨌든 유관기관끼리 다 협력하는 자세는 굉장히 좋은 문화라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지난번 국정감사 때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 이것 문제가 있다, 선관위의 직무유기다라고 지적한 것 기억나십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때 182억인가 이쯤 됐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2건, 채권 5000만 원 확보한 게 전부더라고요. 좀 미온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아니요, 사실 국감에서 위원님 지적이 있기 전에 2019년 2월에 종합 개선대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따지면 징수 재위탁하고 그다음에 소멸시효 연장 재판 청구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시행해 오고 있는데 그간 한 28억 정도 채권을 추가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이후로는 채권 확보 2건에 5000만 원밖에 못 했다고 이렇게 답신을 받았는데 그것 사실 아닙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것이랑 구분해서 한번 좀…… 제가 갖고 있는 통계자료가 없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선관위에서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이것은 비단 선관위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도 능력이지만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휘관의 의지가. 사무총장이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관심 가져 주세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질의에 경찰청장을 좀 심하게 질책한 것 같아서 사기가 죽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전혀 아닙니다.
 처음에 내가 모두에 이야기했듯이 이런 질책과 여러 가지 지적은 동력의 원천이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범수 위원께서도 이때까지 줄곧 많이 지적해 온 것은 애정의 산물이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절대 경찰의 관점에 서서는 안 된다. 검찰이 뭐가 장점이 있고 경찰보다 뭐가 낫고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시야를 넓게 가지고 그리고 항상 국민 속에서 가장 영향력이 많은 조직은 경찰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력적으로 피해 보는 사람은 소수일지 몰라도 수많은 민생에 관련된 것은 경찰이 잘못하면 그만큼 피해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런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위원님 말씀 각별히 유념하고 그렇게 또 깊은 책임감과 요즘은 또 무거운 소명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도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범수 위원님 계시고요.
 저는 자료 요청……
 박완주 위원님 계시고요.
 또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범수 위원님하고 박완주 위원님 하시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좀……
 서범수 위원님 마이크 넣어 주세요.
 아까 교통사범 수사실무지침 PPT 띄운 것 있으면 그것을 띄워 주십시오.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예.
 아까 공식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공식적으로 이것 확인을 요청합니다.
 한번 띄워 봐 주실래요?
 그것을 어떻게 띄우라고요? 우리 쪽에서 띄워 주라고요?
 안 됩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띄우신 것 있잖아요, 이것?
 우리 쪽 사람이 있어야 띄우지요.
 여기 보면……
 보시고 말씀하세요.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교통사범 수사실무지침 개정 시점이 2013년 4월 1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특가법이 개정된 시점이 2015년 6월 22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어떤 결론을 내셨느냐 하면 검찰 내부망에 최종 등록된 시점이 2016년 3월 9일이라서 개정된 특가법을 반영한 수사실무지침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셨거든요. 그렇지요?
 개정된 시점이고 그리고 검찰 내부망에 최종 등록된 시점이고, 이게 이렇게 지금도 등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개정된 특가법을 반영한 실무지침이 아니다 이것이지요.
 개정된 특가법을 반영했든 안 했든……
 아니지요, 그게 아니지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난번 한겨레신문에서 이용구를 감싼다고 기사를 써 가지고 역풍을 맞아서 공식사과를 했습니다.
 이 수사실무지침은 과거의 법에 의해서 수사실무지침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2015년 6월 22일에 개정된 특가법에 의한 수사실무지침은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개정된 특가법을 반영 안 한 수사실무지침이라서 우리 판단의 근거로 가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주시지요.
 예.
 중요한 것은 2013년 4월 1일에 개정된 시점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2015년 6월 22일에 특가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검찰 내부망에 또 최종 등록된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그 내용을 반영했든 안 했든 간에 우선 수사실무지침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지요, 그렇게……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할 때 이런 수사실무지침이 영향을 미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경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교통수사 실무지침은 개정되기 전의 특가법을 반영한 수사실무지침이고 개정된 이후의 수사실무지침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판단의 근거가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그것은 결정이 났었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위원장님께서 이게 그러니까 이용구 차관에 대한 특가법은 적용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적용은 안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그렇다라고 말씀을 지금……
 그렇게 말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경찰청장도 ‘예, 알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나와 있는 수사실무지침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판례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것은 그다음에……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고 또 경찰도 보고 있고 또 영상이 있으니 그것을 보면 충분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 수사실무지침은 개정된 특가법을 반영한 수사실무지침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 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어떻든 2016년에 올라와 있는 수사실무지침이고 서범수 위원님 말씀과 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지금 농협․수협은 위탁선거를 하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농․수협, 산림조합 이런 데……
 조합장들은 하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런데 그와 비슷한 새마을금고 이사장도 있거든요. 그것은 위탁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의무위탁선거가 아닙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지역에 가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이사장도 제각각 날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제 행안부장관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선거를 잘 검토를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관위 입장에서 보면 위탁선거 받아 줄 수 있습니까? 그 정도 여력이 됩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조합장선거 규모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한테 의무위탁 들어오게 되면 투명성하고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행안부하고 그다음에 새마을금고중앙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국회 논의되면 입법 지원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사국장님, 한 가지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월 초인가,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현금다발, 황금계급장 절도당한 해운대경찰서장’. 이것 어디서 수사합니까?
최승렬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직무대리겸수사국장최승렬
 지금 본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수사 안 끝났습니까?
최승렬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직무대리겸수사국장최승렬
 아직 수사 중입니다.
 언제쯤 마칩니까?
최승렬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직무대리겸수사국장최승렬
 글쎄요, 지금도 열심히 진행 중인데 언제라고 못 박지는 못하겠지만 의혹이 없도록,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황금계급장이 나와서 놀랐습니다, 제가.
 그것 수사 진행 상황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최승렬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직무대리겸수사국장최승렬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다음은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 겸 선관위에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8회 동시선거가 이제 1년 조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선거구 획정 문제, 물론 국회가 최종적으로 법을 통과해야 되겠지만 그 실무 준비를 좀 하고 있나요, 광역의원?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현재는 진행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변화나 이런 변화요인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그런 약간의 변동들에 대해서 조정을 해 줘야 그다음에 기초의원들 선거구 조정도 같이 수반되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 부분이 어쨌든 법적으로는 1년인가 6개월 전에 의결해서 준비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외람되지만 국회에서 그 법정시한을 지킨 적은 잘 없지만 그 실무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신 게 있으면 같이……
 그것을 정개특위로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행안위에서 할 것인지는 향후에 논의가 되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말쯤 되면 대부분 대통령선거 체계로 전환이 되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리고 3월 7일 끝나고 나면 6월 1일,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제8회 동시지방선거 준비도 실무적으로 선관위에서 해 놔야 큰 혼란 없이 치르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관련된 예전 자료, 지난번에 한 번 수정을 해 갖고 7회 선거를 치렀잖아요. 그 기초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 자료니까 정리를 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자료 요구하신 것은 거기에 맞게끔 제출을 할 테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 중에 제가 약간 이해하기가 조금 저기한 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3개월 전에 해서 12개월 전에 국회의장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의원의 선거구 획정은 시․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 절차는 저도 알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광역의원 숫자 조정을 해 줘야 지방 그 획정위원회에서 시․도 기초를 위원회에서 따로 조정을 하거든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 상황을 한번 제가 살펴서 위원님한테……
 중간이라도 한번…… 대선에만 전부 다 이렇게 하다가, 물론 국회에서도 챙기겠지만 선관위가 주무기관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같이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도 좀 그런 것 같고, 참고 사항인데요.
 방금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께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관련 중앙선관위 위탁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연히 오늘 상정한 법안 5항,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에 지금 그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못 봐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이사장뿐만 아니고 중앙회장선거를 위탁하자는 법률안이 들어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님이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국회 논의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을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충질의에 추가질의까지 전부 다 마쳤습니다.
 서범수 위원님이 문제 제기도 하셔서 그러면 서범수 위원님, 한 가지만……
 그러면 현재 교통사범에 대한 수사실무지침은 뭡니까?
 그것 개정된 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 법이 개정된 것은 2015년이잖아요.
 2015년도고 2013년에……
 그런데 현재 수사실무지침은 그러면 뭡니까?
 그러니까 수사실무지침이 그게 안 나왔다니까요.
 어떻든 수사실무지침은 지금 있는 것은 그것이지요?
 그것을 반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있는 게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 있기는 있으나 개정된 특가법에 의해서 반영된 수사실무지침……
 개정이 2015년에 됐으니 빨리 그러면 반영을 해서 더 빨리하라고 해야 되겠군요.
 15년에 됐으니까, 그렇지요, 지금 수사실무지침은 그것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든 현재 수사실무지침은 그것이고 그 내용을 빨리 반영해서 빨리빨리 해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또한 그런 수사실무지침에 따라서 하겠지요.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말씀처럼 그런 게 빨리빨리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선관위 사무총장님, 아까 사실은 저도 시간이 없어서 총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끊었던 것에 양해 바랍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러면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김민철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권영세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소중한 4․3법도 저희가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법안들을 상정했습니다.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어려운 코로나에서도 더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에서 열심히 법안심사를 해 주시고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부부처 관계자 여러분, 전문위원실 직원 및 보좌진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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