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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09시3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법안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과거사와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법안들의 논점을 잘 조율해 주시고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 및 처리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이재영 차관님 출석하였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존경하는 한병도 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신속한 법안심사를 위해 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4․3사건법, 지방자치법 등이 논의되는데 오늘 소위에서 꼭 의결돼야 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더욱 완성된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39)상정된 안건

2.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88)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전부개정안 또는 개정안입니다. 두 안의 내용 부분을 잠깐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의원안은 현행법을 전부 개정해서 4․3사건의 진상규명 및 유족 심사를 재개하고 그리고 군법회의 판결을 무효로 하는 내용 그리고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안은 4․3사건 진상규명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주고, 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자문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1월 12일에 이 법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거기서 나온 의견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 쟁점별로 그간의 소위심사 결과를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면 4․3사건의 정의와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는 일부 합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진상조사 및 희생자․유족 신고는 진상조사를 어디에서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남았고, 가족관계등록부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위원회의 결정만으로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에 따라 현행대로 하되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정리된 바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정부안을 반영하되 벌칙은 삭제하는 것으로 논의하셨고 그리고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는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하는 쪽으로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은 오영훈 의원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수정안을 제시하셨으나 아직은 좀 더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보상금 지급 이후 조문별로 새로이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조문별로 설명드리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목적 조항에서는 명예회복만을 규정하고 있던 현행 조항을 보상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목적 조항은 이 법의 심사가 끝난 후에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4․3사건의 정의에 대한 조항을 고치셨던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소위 결과로 4․3사건의 정의는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일부 기타 조문을 조금 정리하도록 합의하셨습니다.
 다음 7쪽, 3조는 이미 오영훈 의원님과 이명수 의원안에서 모두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서 3조와 4조를 아울러 보고드리면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로서 의견제출권 그리고 4․3사건 해결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그리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 조항이 신설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소위 결과 반영하시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번 소위 결과에 대한 내용은 죽 보고드리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방법을 이렇게 축조심의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일괄해서 설명을 할 겁니까?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여기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소위에서 다 합의하셨던 내용이라서 제가 보고드리고 있고요. 혹시 논의하실 부분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8쪽입니다.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기능 부분이 아직 합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 논의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는 조항은 합의를 해 주셨는데 3항 부분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위원의 숫자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에 진상조사를 이 위원회에서 직접 하실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 2항 부분을 조금 손을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보시면 1호는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이 위원회에서 직접 진상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명예회복 및 보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 그리고 진상조사 결과 등 보고서 작성과 국회 보고의 사항,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그리고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조사, 의료지원금의 지급 결정, 사망신고에 관한 사항 등이 개정안에 새로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중에서 지금 진상조사를 위원회에서 직접 하실 것인지 아니면 현행과 같이 제주4․3재단에서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0쪽까지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5항에서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6항에서는 자문기구의 위원은 유족 대표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도록 하고, 7항에서는 진상조사단과 보상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8항은 위임규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자문기구를 두는 부분은 합의하셔서 자문기구의 유형까지는 합의하셨는데 진상조사에 관련한 사항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6조는 이 위원회의 실무위원회입니다. 이 실무위원회는 제주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행에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주던 부분을 혹시 보상금을 주시는 것으로 합의하시면 그 조항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조는 위원회의 활동보호 및 비밀누설 금지로서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고, 8조 불이익 처우 금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합의하신 것으로 끝난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규정에서는 진상조사 기능을 위원회에서 직접 수행하실 것인지 그리고 진상조사단을 신설하여 하실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시면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장까지 정부 측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1번 목적 규정은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나머지는 소위 결과를 수용한 것이라서 넘어갑니다.
 수정안 5조입니다. 이 취지는 본회의에 추가 진상규명 기능을 넣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는 2000년 1월에 위원회가 설립되어서 2년 8개월 동안 활동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했고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사과도 하셨습니다. 또 07년도에는 추가적 부분이 있으면 4․3에서 하자 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조 개정을 통해서 본회의에 또 다시 진상조사 기능을 넣는 것은 본회의 결정을 부인하는 자기 부정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용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미진한 부분의 추가 조사가 있다 하면 거기에 걸맞은 사이즈의 기능이 필요하지 시즌2 같이 본 기능을 활용해서 미진한 부분을 한다는 것은 조직 운영상 효율성도 안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의 기능에다가 추가 진상규명을 넣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대체로 우리가 포괄적으로 협의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정부 측 의견으로 제시한 추가 진상조사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추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했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70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는데 이번 기회에 4․3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모든 것을 감안해서 최종 정리를 하려면 아직도 이견과 이론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법률을 만드는 데는 그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둬야 되지 않겠냐 그런 판단을 해서 추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그런 기능이 여기 위원회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도 지금 개정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특별히 국회 여야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2인 정도를 넣어서 어느 정도 균형 있는 위원회 구성이 되도록 해 달라 하는 것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5조 7항에 ‘진상조사단과 보상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진상조사위원회 하는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상지원단은 지금 보상실무위원회가 있는데 따로 둘 필요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것들은 그 흐름으로 사전에 논의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이후에 정부 측에서는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4․3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과 관련된 조항을 어떻게 넣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줬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의원실과 또 이명수 의원님실과 협의를 하면서 실무적으로 합의했던 사항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돼서는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까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4․3재단에서 추가 진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추가조사는 4․3재단에서 하게 하고요. 다만 그 결과에 따른 공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신력이 필요하다면 본 위원회에 소위를 구성해서 소위에 4․3재단의 활동 방향을 정하고 활동 결과를 심사하고 평가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면 추가 진상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명수 위원님께서 위원을 좀 더 추가해서 공정성을 확보하자고 했으니까요, 4명 정도를 추가해서 4명 추가된 부분을 활용해서 소위를 구성하면 충분히 공정성과 그다음에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께서는 지금 4․3재단에서의 진상조사가 충분하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재단의 능력이 말씀하셨던 공신력이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유족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있어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지금까지 07년부터 죽 해서 유족들의 감시하에서 또 참여하에서 해 왔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결과물들, 보고서 발간도 19년 12월에 했고요. 그래서 충분히 집행 능력은 갖추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재단에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인원들이 어느 정도 되지요? 재단 내에 별도의 기구가 있나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재단 자체의 일부 기능이 추가 진상조사……
 그러니까 일부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몇 분 정도가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의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제가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4명이 전담을 하고 있고요, 업무량에 따라서 7명까지 추가 지원이 됩니다.
 지금 4․3이 얼마 지났는지 아시지요? 70년 가까이 된 이런 진상조사를 그 정도 인원을 가지고 다시 완벽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또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킨다, 저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거의 대부분은 본 위원회와 결부해서 진상조사가 끝났고요.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4․3재단에서 추가 조사를 하는, 추가 부분입니다. 이명수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차관님, 이렇게 갑시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동안에 정부 수립 이후에 민주화 과정 중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국가폭력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국가 차원에서 조사하고 또 명예도 회복시킨다 이렇게 해 왔지만 이런 게 실질적으로 그 피해자들이나 유족들이 느낄 때는 체감할 수 없었던 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5․18도 진상조사를 다시 하는 것이고 4․3도 마찬가지고 여순도 그렇게 가는 것이고 조금 이따 또 저희들이 법안 논의할 3․15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21대 국회 때에는, 차제에 좀 더 완벽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재발되지 않는 그런 진상조사, 명예 회복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필요한지, 이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 법안을 검토할 때…… 그리고 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도 그렇게 마음을 가져 주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이 정도 해 왔고, 여기까지 해 왔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추가해서 하면 충분합니다 이런 발상에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제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겠다 하는 마음의 다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가 필요하면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재단에서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인원을 추가시켜서 한다면 정말 피해자들이 느낄 때 부족함이 없게끔 완벽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게끔 보충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우리가 새롭게 갖고 이 법안 심의를 하게요.
 제가 조금 보완……
 오영훈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발언 의사를 표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좀 듣고……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추가 진상조사라는 것은 제가 소통하기로는 기존 결과도 같이 한다 그것은 아닐 것 같고요. 기존은 기존대로 놔두고 못 했던 부분을 추가적으로 한다는 의미의 추가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못 했던 부분은 이미 07년부터 죽 해 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유족들도 지금 4․3재단의 실적을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4․3에 맡기는 게 공정성과 그다음에 중립성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것을 위원회 차원에서 통제가 필요하지 않냐 그 차원에서 지금 이명수 위원님께서는 문제 제기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말씀 듣고 이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진상조사 관련해서 좋으신 말씀,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이미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이 되었고 그것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성격 규정이라든가 미완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진상조사는 필요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 미국의 기밀문서가 공개되는 시점 등을 감안한다면 4․3의 성격 규정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었을 때 인력을 더 투입하고 예산을 더 투입해서 추가 진상조사 작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안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기능하고 실제 집행기구, 나중에 일의 업무량이 늘어났을 때 얼마나 더 늘리냐는 분리해서 이번에 여기에서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추가 진상조사하다 보면 업무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기구 인력을 늘려 주면 되는 문제이고요. 여기 4․3위원회에 어떻게 거버넌스를 구축할 건가 하는 것은 좀 다른 별개의 문제이고요.
 이 부분은 본회의 기능보다는, 이미 본회의에서는 역할을 다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4․3재단에 넘긴다고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소위 정도를 구성해서 거기에 역할을 맡기는 것이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어차피 저희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4․3사건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주도민들의 노력 또 4․3재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을 저희들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3사건이 아까 말씀한 대로 워낙 광범위하고 큰 사건이다 보니까 아직도 미진하다, 아직도 미흡하다, 좀 더 우리 얘기를 더 들어 달라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해결하고 마무리하고자 이렇게 법을 만드는데 그런 목소리를 굳이 차단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진상조사단이라고 하는 행정적인 그런 것보다는 위원회를 두어서 아까 말씀드린 4․3위원회 전체 큰 회의에서 의사결정이나 이런 걸 하고요. 그 밑에 하부 소위원회로서 이런 진상조사위원회를 두는 걸로 제안을 한 거고, 그럴 경우에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정도 하자.
 그리고 이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역시 여기도 전문가들, 국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한 2년 정도를 두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거기 때문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까지 4․3재단이 애써서 만든 것을 허물고 처음부터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자는 그런 진상조사가 아니고 기존의 조사는 인정하되 아직도 고통에, 아픔에 신음하는 그분들을 우리가 정말 마지막으로 들어 주는 입장에서 하자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오 위원님이나 또 이형석 위원님 말씀한 것도 그런 취지에 맞는 거면 이번에 그것을 반영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로 제로베이스에서 그동안의 조사를 다 허물고 새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추가로 하는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4․3재단에 이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보다는 4․3재단이 주축이 되되 거기에 일정한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균형되게 조사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방금 이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도 거의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행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4․3재단에서 하되 4․3재단의 업무범위를 정해 주고 업무방법, 그다음에 결과물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을 4․3 본위원회 소속하의 소위원회에 두는 걸로 하면 충분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소위 구성을 위해서 본위원회의 위원 수를 4인 정도 늘려서 그 늘린 부분을 활용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충분히 원활히 작동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부 생각입니다.
 그러면 위원회 관련 안은 이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차관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동의하고 조문 정리는 수석전문위원께서 해 주시고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조문은 어차피 전부 개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축조를 한번 하시기는 하실 겁니다만……
 그러니까 어디든 간에 한번 조문 정리를……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해 보면 일단 위원회의 위원을 25명 정도로 하고 그리고 그 위원 구성에 국회 추천을 여야 공히 두 분 정도씩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가 싶어요. 표현을 ‘여야 교섭단체 각 2인씩’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걸 8명, 4명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나중에 교섭단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몇 명으로 넣지 말고 ‘각 여야 교섭단체가 2인씩 추천하는 위원’ 이렇게 표현하면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차관이 답변하신 대로 하면 진상조사 등의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 위원회의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두는 걸로…… ‘둘 수 있다’로……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로 해야지요.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둔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둔다’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그러면 일단 ‘둔다’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위원회의 원래 기능에는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보고하면 그것에 대해서 전체 위원회에서 스크린하는 기능을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집행기능이 들어가야 되고 저기가 돼야 돼요. 워딩을 좀 해서 일단 원칙적으로 동의하면 전문위원께 일임할게요.
 다만 조그마한 건데 ‘진상조사 결과 등 보고서 작성과 국회 보고’로 돼 있는데 작성하면 당연히 발간하는 건데 발간이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내부 보고서만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도민들이 궁금하지 않게 ‘작성’을 ‘작성 및 발간’ 그 정도 넣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지금 현행 4호에 보시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성 및 발간’……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그 기능에 발간을 추가해서 조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섭단체별로 2인씩 하면 교섭단체가 많아지면 계속 인원이 늘어나는 건가요?
 총 인원이 지금 20명으로 돼 있는데 25인으로 하면 아마 교섭단체가 그렇게 많아질…… 지금은 2개밖에 없으니까 4인만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혹시……
 그러면 4인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총 25인 해 놓고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야 2인씩 추천하는 걸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여야……
 인원은 확정지어지고 교섭단체가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계속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그것은 여야 2인으로 하든, 아니면 현재 있는 교섭단체…… 여기에 현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2인으로 추천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여야 2인 해도 어쨌든 우리가 21대는 야당 2인이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여야 2인……
 여야 2인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그러면 위원회 조항은 일단 합의하신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3장입니다. 13쪽입니다.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3장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9조에서는 피해신고와 신고처의 설치가 있습니다. 피해신고처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접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 소위에서 피해신고 기간에 대한 논의를 하셔서 피해신고 기간은 시행령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논의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10조 진상조사의 기능 그리고 11조 진상조사 시 정부 및 관계 기관․단체의 협조 의무, 12조 조사대상자의 보호 그리고 13조 진상조사 결과의 보고까지는 조항 자체가 전체 위원회가 진상조사를 직접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 진상조사를 소위원회에서 하시는 걸로 하고 전체 위원회의 기능에서는 빼고 있기 때문에 10조는 생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1조에 정부 및 관계 기관․단체의 협조의무는 진상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정부가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도록 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기관에서 진상조사를 해도 필요한 기능으로 보아서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자의 보호 조항이 있습니다. 12조인데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하고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서 의견진술권을 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위원회가 직접 조사를 하는 권한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략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18쪽, 제13조(진상조사 결과 보고) 부분입니다.
 위원회는 진상조사가 종료된 경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고서를 공개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회가 추가 진상조사에 대한 스크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하면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대체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잘해 보자 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원래 4․3위원회의 본위원회하고 진상조사소위원회하고 할 때 주로 아마 소위원회 관련한 내용이겠지요. 소위원회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는 당연히 진상조사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면 그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 돼요. 잘못하면 4․3위원회,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하고 진상조사위원회하고 혼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 명시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지금 보시는 개정안 조문은 위원회라고 하고 개정안에서는 진상조사소위원회를 두는 조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위원회는 전부 전체 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합의하실 때 추가 진상조사를 재단에서 그냥 하고 소위원회는 4․3재단과 합의하에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기능을 같이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 조항들의 위원회 기능은 지금 없는 것으로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아까 논의하신 그 결과가 추가 진상조사 자체를 소위원회에 직접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 조항에서 위원회 전체를 진상조사를 위한 그 소위원회를 의미하도록 하는 조항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진상조사위원회가 없을 때 위원회의 기능으로 주로 오영훈 의원님이 내신 안이 많은데, 이것을 진상조사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이게 진상조사위원회가 돼야 되고, 4․3재단에서 전체를 다시 진상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아까 안을 제기했는데 4․3재단을 포함한 그것은 별도의 위원들을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4․3재단이 포함되지만 거기서 이것을 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회로 해야지요. 4․3재단이 위원회 속에 들어가니까, 진상조사위원회 속에. 그렇게 이게 아마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소위원회에서 그 위상을 맡도록 해야 된다면 진상조사보고서나 관계기관의 협조나 이런 부분들도 소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도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은 소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4․3재단의 활동범위를 정하고 그다음 4․3재단이 가지고 온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하고 의결하는 그 기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직접 진상조사를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승우행정안전부지방행정정책관서승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서승우입니다. 담당 국장입니다.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법 체계상 진상조사는 2007년 법 개정이 되면서 8조의2에 있는 4․3평화재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논의에서 소위를 구성한다고 그랬을 때는 위원회의 기능에 추가 조사 기능이 없거든요. 아까 개정안 5조 2항에 있는 각호 조항에 만약 예를 들면 10호에―개정안에 따르면 35조가 될 거예요―35조에 따른 추가 조사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것을 본위원회에 두는 겁니다. 기능을 두면 위원회에서 추가 진상조사에 대해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4․3재단에서 하던 것의 최종적인 심의․의결은 본위원회에서 하고, 본위원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열 가지 정도의 기능이 있는데 그중에서 추가 진상조사 기능을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여야 2명씩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미해결, 미진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개시할지 또 개시범위는 어떻게 될지 소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조사는 현재 4․3재단에서 2007년부터 이제까지 죽 해 왔기 때문에 전문인력이나 노하우가 있거든요. 재단에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최종 발간하든 보고를 하든 그것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또 하는 겁니다. 공정성이 있는지, 공평한지 또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본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하면 그것이 진상보고서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진상조사 전체 본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10조는 생략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1조 정부․기관 협조 의무는 기존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회에는 추가 조사 들어온 것의 최종 심의․의결 기능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조사는 현행법대로 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하시고 이명수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 의견은 조사는 지금 기존에 했던 재단에서 그대로 하고 심의․의결만 위원회에서 하겠다 이거잖아요?
서승우행정안전부지방행정정책관서승우
 그렇습니다.
 이 의견이잖아요. 그런데 이명수 위원님 의견은 소위를 둬서 진상조사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가 보자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서로 중첩되는 거거든요, 업무가. 그러니까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영훈 위원님하고 서로 좀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상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되 4․3이 한 것을 배제하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 진상조사를 하는데 그동안 4․3이 죽 해 왔는데 이것을 또 여기서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4․3을 포함한, 4․3 관련자가 여기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아직 명시는 안 돼 있지만. 그런데 4․3이 전적으로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4․3재단에서 한 것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4․3을 포함하되 여기에 다른 위원들을 넣어서 중립적이고 균형적으로 하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진상조사소위원회 속에 4․3은 들어가되 조사는 또 4․3이 하고 위원회는 또 심의․의결만 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과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저것이냐. 4․3을 포함시키되 4․3이 전담해서 조사한다고 하면 아까 같은 미진한 부분이 또 나올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것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추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저희 도 내 4․3 관련 단체나 여기서 계속 요구를 해 왔던 것이고 그것을 재단에서 수행해 왔는데요, 가장 큰 맹점은 재단이 할 것이냐 한 국가가 할 것이냐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재단이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국가가 진상조사를 해야 그 의미 규정에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 왔던 것이고.
 그런데 그 결정을 조사는 재단에서 하지만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게 중앙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되게 되면 그게 국가 차원의 진상보고서에 들어가는 것이고 국가 차원의 입장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저희 도민의 입장에서나 유족의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소위원회 차원에서 추가적인 진상조사를 심의․의결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개정안 심의에서는 행안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받아도 충분히 무난하다고 보고,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향후에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6개월 후, 용역 이후에 다시 개정 작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재호 위원님.
 차관님.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러면 재단에서 여태까지 해 온 것을…… 조금 전에 오영훈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해서 심의․의결을 해야 4․3 희생자분들이 인정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재단이 이때까지 해 왔던 것도 인정을 하고 소위를 두면 재단 밑에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심의․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재단에서 나중에 최종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 차원의 결정이 뭐지요?
 재단 위에 소위원회를 두자는 거예요.
 재단 밖에?
서승우행정안전부지방행정정책관서승우
 본위원회 안에 소위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본위원들로 구성된 소위입니다.
 4․3 중앙위원회 내의 소위.
 아,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정부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추가 진상조사는 4․3재단에서 거의 재량을 가지고 했지요. 그래서 아마 빠진 부분들, 이명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빠진 부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것을 감독하고 규정해 줄 거버넌스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재단에서 하는 것은 역사적 성격에 대한 규명이고요. 그다음에 피해보상은 다른 트랙입니다.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보상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위에서, 만약에 재단에만 알아서 하게 하면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소위를 구성해서 재단이 해야 할 업무 범위를 규정해 주고, 그다음에 재단이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지적해 주고, 재단이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더 하라고 코치해 주고, 그래서 완성품이 나오면 그것을 의결해 주고 그 정도 해서 재단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그다음에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심의․의결 기능을 합해 준다고 하면 충분히 위원님께서 염려한 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형석 위원님.
 그러면 정리를 좀 하시지요.
 차관님 말씀대로 지금 4․3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 이것은 지금 재단에서 해 왔던 대로 그대로 가고 거기 조사된 내용에 대한 심의․의결권은 위원회에 둔다 이렇게 가는 거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왜 조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인원도 보충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5․18에 대해서도 그동안 여덟 차례 진상조사, 이제 아홉 차례 진상조사 들어갑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5․18도 그동안에 계엄군의 성폭력에 대해서 한번도 거론된 적이 없었잖아요. 그게 나온 지가 불과 2~3년입니다, 이제. 수십 년을 담아뒀던 그 상처, 응어리가 이제 터져 나온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4․3도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 진상조사를 할 때 보다 더 철저하게, 4․3법을 새롭게 제정을 하니까 철저하게 조사하고 다시 재조사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가자는 의미지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잘 알겠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그래서 지금 이형석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저는 아까 말씀한 대로 진상조사위원회에 조사할 수 있는 기능은 줘야 된다. 피해조사, 신고받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물론 진상조사하고 피해보상 문제가 연계가 돼 있지만……
 그러면 중복돼 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은 성격 자체가 진상조사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저는 4․3을 배제하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4․3한테 그것을 또 주는 것은 기존의 조사방법이나 형식, 범위를 늘 고수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하려면, 정말 이형석 위원님 말씀대로 더 이상 이 시점에서 다른 논의가 없도록 진상 관련해서 이번에 철저하게 하려면 4․3재단이 참여하는 가운데 위원회에 주는 게 맞고 이 취지에도 우리가 주장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위원회에서 집행적 업무까지 하게 되면 그것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집행기구가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 4․3재단하고 중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4․3재단을 위원회에서, 특히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고요. 소위원회에서 봤을 때 4․3이 지원이 부족하다, 저 부분이 한쪽에 편향돼 있다 그러면 소위의 결정에 의해서 고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충분히 감독하에서 추가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4․3으로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못을 박아서 4․3이 추가 진상조사를 맡는다, 이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진상규명이나 이것은 실무위원회가 별도로 또 있잖아요. 거기서 하면 되지……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게 법에 의해서 그 추가적인 부분은 4․3재단이 맡는다고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이미 정부 측에서 이야기하시는 내용도 아까 이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또 이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가 상당히 반영된 현실적 대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3재단에 이미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정부안대로 소위에서 새로운 진상규명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후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이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서 추가될 수 있도록 이 사항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말씀을 죽 들어 봤더니 비슷한 공통된 분모가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정부 측 의견, 위원님들 의견이 큰 차이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절충안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시 좀 틀어질 것 같아서요.
 또 기본이 틀어질 것 같아서요.
 일단 해 놓고 또 다음에 보자 이 말이니까.
 예, 그러시지요.
 김형동 위원님.
 4․3 관련 법률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자리인데요, ‘해 놓고 하자’라는 것에…… 오늘 보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두 달 전에 했던 부분인데 또 개정안이 올라와 있지요.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민간에서 죽―민간이 재단이지요―했던 부분을 국가 차원으로 승격을 시켜 가지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다른 희생자 보상․배상기구에서 이런 틀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약간 있습니다.
 워낙 특이한 상황이기는 한데 충분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면 지금 재단이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형식상으로 본다면 그것은 민간영역이 한 활동을 국가나 정부가 인증을 해 주는 방식이겠지요. 그게 제대로 됐다, 안 됐다 이런 정도인데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은 특별히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아예 법에 민간에 그런 기능을 부여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재단이 그런 기능까지, 다시 말해서 국가의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까지 했다면 명시적으로 그 취지가 연결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소위원회까지 구성했다고 한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소위원회가 상위 기구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가져가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분명히 밝히셨고, 그다음에 이게 정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차원에서 재단하고 소위원회하고 위원회의 위상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어느 게 더 최종적이고 종국적이고 폭넓게 보호한다는 법 원래의 취지에 부합하겠느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을 해 놓고 다음 6개월 후에 결과 나온다, 저는 정치 초년생이지만 내년 이맘때 다시 논의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향후 정치 일정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리한 내용으로 하되 저는 4․3재단을 배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참여한다고는 돼야 되는데 어쨌거나 4․3재단은 민간입니다. 국가 차원의 정말 마지막 조사다. 최선을 다해 보자 이런 것인데 4․3에 이것을 전적으로 맡긴다 그러면 혹여 또 다른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4․3재단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위원회가 단순히 심의․의결만 한다면 이렇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없지요. 할 수 있는 기능도 주고 만약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것은 4․3재단에 줘라’ 그렇게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4․3재단에 전적으로 추가 진상조사를 맡기는 것으로 입법을 진행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4․3재단이 순수 민간기구가 아닙니다. 이 법에 의해서 기능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단에서 그 기능을 수호하려면 이 조항에 대한 법 개정이 또 필요한 거고요. 또 정부적 합의 사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추가 진상조사 업무가 재단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이 법에 의해서 4․3재단이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민철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신 대로 하는 데 동의하고요. 또 진상조사를 소위원회에 두고 또 진상위원회를 두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어느 쪽이 더 신뢰성이 있냐 이래서 또 혼돈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신 대로, 그리고 행안부에서 정리하신 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하시지요.
 오영훈 위원님.
 어쨌든 여야 추천으로 4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그 위원님들이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명수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 부분 때문에 여야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또 ‘둔다’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강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안은 정부안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10조부터 11조에 나오는 위원회가 아까 얘기한 총리가 위원장을 하는 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기능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진상조사위원회가 해야지.
 여기에다가 소위원회 운영 방법이나 이렇게 넣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10조 1항으로 위원회가 신고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본위원회가 할 수 없다면 진상조사소위원회가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4․3을 참여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니까요. 4․3을 빼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시기, 운영 방법, 대상 이런 것들을 따로 만들어서 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진상조사소위원회에 4․3재단 관련자가 참여하면 되잖아요.
 법률에는 그냥 그대로 하고, 정리하신 대로 해 주시고.
 저는 위원장님의 고민도 비슷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실컷 얘기해 놓고 다음에 법안이 성안돼서 축조심사할 때 보면 ‘이게 그때 그 내용이었는가’ 이런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소위원회 설치는 합의가 된 것 같고 그 위상과 권한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해서 큰 목적은 동의하는데 위원장님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 같아요.
 이 법문 안에도 위원회가 2개 들어 있고 소위원회가 설치되고 4․3재단의 위상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정해야 되는데 앙꼬도 안 넣고 지금 이렇게 봤다고 얘기하고 몇 개월 지나서 아니면 다음 주에 축조심사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또 ‘위원회가 그 위원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명시적으로, 방금 이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조부터 여기 들어오는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인지 명시적으로 확인해 놓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 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정부 측 안, 우선 좀 이 안으로 가자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방금 김형동 위원님 말씀 관련해 가지고 다시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문 안을, 대안을 말씀해 주시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본회의에 기능이 없는 진상조사, 직권조사 기능을 소위에 넣는다는 것은 자(子)가 모(母)를 넘어서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4․3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행 기능은 분리해서 충분히 감독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위원회는 4․3재단 활동의 범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평가하고 의결하는 그 기능만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4․3 본위원회의 기능과도 같고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차관님, 이 조문을 보세요. 10조에 보면 진상조사, 위원회는 신고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위원회가 본위원회가 되면 장차관이 멤버가 돼 있는 이 위원회에서 신고․직권으로 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 10조에 있는 위원회는 지금 개정안 말씀하는 거예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니까요 위원님, 본위원회든 소위원회든 이 기능을 두게 되면 그분들이 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기구를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본위원회는 총리가 위원장이고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총괄 의결․심의기관입니다. 그 밑의 의결 위원회예요. 진상조사소위원회에 진상조사에 관해서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기능을 부여하면 거기에 별도로 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한 대로 4․3재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실무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진상규명․명예회복에관한실무위원회가 이미 가동을 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 주면 되지 4․3으로 명시하거나 단독으로 한다 이것을 정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그것은 위원회에 맡기고 10조에 나오는 것은 본위원회가 할 수가 없어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데 위원회에서 신고에 의해 직권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니까요 10조는 개정안이고요, 이제 넣자는 안이고 당초에 없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개정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정안.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본회의에 없는 기능을 넣자는 게 개정안이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들은 ‘이 조항은 안 맞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소위원회도 마찬가지지요. 본회의 성격에 맞는 소위원회를 설정해야지 본회의 성격과 맞지 않는 소위원회를 설정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말씀을 드리면 본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어차피 하부 소위원회인데 본위원회하고 다른 진상조사소위원회가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해를 다 다르게 하고 있는데 제가 대표발의한 안대로 가자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서승우행정안전부지방행정정책관서승우
 지방행정정책관입니다.
 사실은 10조․11조․12조 같은 경우는 원래 4․3법안에 없는 사항인데 오영훈 의원님이 전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본회의에서, 소위 말하는 재단에서, 그간 법 8조의2에 따른 재단에서 추가 진상조사하는 것을 삭제하고 재단에서 하지 말고 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그래서 10조․11조는 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문이 구성된 것이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실질적인 조사․집행은 4․3재단에서 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심의․의결기관의 추가 진상조사라는 기능을 본위원회한테 부여를 하면서 심의․의결을 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이 조항은 없어도 되는 조항이고요.
 또 하나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말씀하신다면 본위원회에서 여야 2명씩 해서 네 분이 들어와서 소위원회를 하면 공정성도 있고, 4․3재단에서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한 2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야에서 더 하신 소위원회에 추가적으로 외부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재단에서 추가적으로 조사할 때 같이 하면 조사 자체도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더 있을 수 있고 또 기존에 본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사실 본위원회는 장관들로 돼 있고 외부 인사들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 주면 걱정하시는 부분, 미진한 부분 또 이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에는 다루지 못한 것들을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같은 말씀인데요. 진상조사는 한 군데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이 조항이 들어와 있어서 혼돈이 왔는데 아까 행안부에서 말씀하듯이 만약에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시키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소위원회가 꾸려지면 그쪽으로 다 넘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 위원님.
 4․3재단이 조사를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다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요. 계량화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고 어느 정도 역량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서승우행정안전부지방행정정책관서승우
 지방행정정책관입니다.
 사실은 4․3과 관련돼서는 법이 2000년 1월에 만들어져서 본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했습니다. 2002년 8월까지 한 2년 6개월 정도 해서 보고서까지 냈고요. 그에 따라서 진상조사가 됐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법 개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진상조사를 하자는 논의가 2007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논의 과정에서 이제까지 진상조사되고 추가 조사 진행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 법을 개정하면서 8조의2에다가 4․3재단에서 추가 진상조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4․3재단에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또 2016년까지 계속 마을별로 다니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19년까지 조사해서 19년 말에 조사보고서도 발간했고요.
 그리고 4․3위원회에 참여했던 분들뿐만이 아니라 당초 본위원회에서 조사했던 분들이 다 와서 지금 4․3재단에서 하고 있어서 전문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진상조사와 피해자․관련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사실 현재까지 4․3과 관련돼서 희생자라고 된 분이 1만 4533명입니다. 유족이 한 8만 명이 돼서 9만 4000명이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진상조사가 된 건에 대해서 내가 피해자다라고 신고를 받습니다. 그것을 벌써 6차까지 받아 갖고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7차를 받고 있어요.
 기존에 진상조사된, 규명된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인데 연좌제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신고 못한 분들은 계속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희생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을 제주도에 있는 실무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실무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관련자예요. 희생자고 유족입니다’ 해 주면 그게 본위원회에서 와서 유족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와 본위원회는 주로 4․3 전반의 관련자 희생자와 유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인데 추가 조사는 재단에서 하고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러면 본회의 기능에 추가 조사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갖고 오자, 그리고 본회의에서 이것을 추가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라는 게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진상조사 시작한 것부터 보면 20년이에요.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진상조사 20년, 그다음에 4․3재단이 받아서 한 것만 해도 지금 12년이에요.
 지금 그냥 히스토리만 얘기하셨는데 전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70% 정도는 끝났다라든가 아니면 피해자는 다 조사가 끝났는데 관련 희생자 부분을 추가로 해야 되는데 그게 방대하다든가, 단순 히스토리가 아니라 이 부분이 왜 진행돼야 되는지를 구체적인 정보로 설명해 주실 수 없으실까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것은 통계를 드리고요. 다만 모수가 없기 때문에, 모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몇 %까지……
 그런데 차관님, 20년 동안 한 일에 대해서 지금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객관성 있게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20년 동안 한 업무가 뭔지에 대한 것을 알아야 뭘 더 만들 것 아닙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니까요 그것은 자료를 드리고요.
 구체적인 자료가 아니더라도 20년 동안 한 업무가 뭔데 구체적으로 뭐가 미비해서 지금 있는 것 갖고는 안 돼서 뭘 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돼야 될 것 같아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면 실적을 드리고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부분 다 됐는데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진상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비한 부분이 뭔가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그 사항은.
 일을 할 때 ‘대부분은 다 됐는데 미비한 부분’, 다 형용사잖아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니까 미비한 부분을 모르니까 지금 조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소위가 있을 때는 과거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간단한 자료라도 좀 주셔서 그 위에서 더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뭘 논의를 해야 될지를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4․3재단에서 조사를 했는데 내용과 이게 잘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그것은 잘 정리해서 이영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겠습니다.
 두 분, 이형석 위원님하고 이명수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사는 4․3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심의․의결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개정안을 만들어 간다면 10조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차관님?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지금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11조는 필요한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11조는 재단에서도 활동하려면 이 부분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조만 여기서 들어내면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이명수 위원님.
 지금 쟁점이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 진상조사위원회에 심의․의결만 시킬 거냐, 집행 기능도 줄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실제 진상조사를 4․3재단에 맡길 거냐, 말 거냐 그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조․11조․12조 오영훈 의원님이 이렇게 내셨고 저도 했는데 이 위원회를 만들 경우에 심의․의결만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든다면 별 필요가 없습니다. 진상조사가 중요한 사항인데 그러면 4․3 본위원회에서 하지 굳이 심의․의결만 하는 위원회를 또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심의․의결하고 적어도 이번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집행적 기능을 일부 줘야 된다. 다만 조사는 실제 4․3재단이 할 것인지 4․3재단을 포함해서 별도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은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4․3으로 한다, 만다를 결론 낼 필요가……
 저의 생각은, 기왕에 이 문제에 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데가 4․3재단입니다. 4․3재단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단을 포함해서 일부 추가를 하든지 보완하든지 그런 정도의 조사를 시키면 되고 실무적인 일은 지금 도지사 산하에 진상규명 실무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연계해 가지고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10조나 11조, 12조가 사실은 필요해요. 진상조사위원회가 기능하고 그다음에 정부기관, 단체가 협조를 해 줘야 되고 또 조사대상자를 보호해 줘야 되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 의견은 그냥 둬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행법에 본회의 기능에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진상조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기능을 넣은 것이고요. 이번에 소위든 본회의든 위원회에서 진상조사 기능을 넣게 되면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고요.
 추가 진상조사라고 하면 두 가지 문맥적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못 한 것을 더 한다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 것도 추가로 한 번 더 해 본다 그 취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위원회에―2기가 되겠지요―추가 진상조사 기능을 둬 버리면 이명수 위원님께서 기존 것을 다 인정한다 하지만 또 논란이 생길 겁니다. 기존에 한 것도 한번 봐 보자 하면 그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형동 위원님까지 말씀 듣고요. 결론을 내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분간 잠깐 정회했다가 몇 분이 다시 좀 논의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건 아니고 최종적으로 정부안이나 의견이 좀 구체적으로 됐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16페이지 보면 ‘다만 재단의 추가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부 의견이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거기에 소위까지 넣는다는 게 플러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나 위원회의 권한이나 기능 중에 좀 러프하게 이해는 했습니다만 재단이 그동안 해 온 성과를 정부 차원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나 위원회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 아니면 추가해 보자 또는 위원회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포괄적으로 조사기능에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과의례가 아니고, 단순한 신고를 수리하는 인증업무만 받는 게 아니고 여타의 기능은 어떻게 보면 조사라는 그 용어 말고는 다른 용어로 저는 표현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조에 진상조사라는 부분을 존경하는 오영훈 의원께서 이미 넣어 놓으셨고 두 분이 같이 넣어 놓으셨는데 소위원회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이…… 글쎄요,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위원회에 그 권한을 뺀다라는 자체가 약간은 어폐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리고 방금 차관께서 ‘충돌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4․3재단이 위원회와 함께 봤을 때 위원회의 산하 내지 위원회가 한 결과를 위원회가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아니고 보완․수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위원회가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충돌이라는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정부 측에서는 2기에 진상조사를 넣게 된다는 것은 1기를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한 것은 본위원회의 심의․의결 기회가 줄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위원회도 그 정도 두고 필요하면 재단 인원을 더 보충하라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소위원회에 조사기능을 넣어서 다시 옛날 것까지 하자고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또 그것을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또 기구를 하나 더 만든다 하면 또 어쩌겠습니까? 그것도 낭비이지 않습니까? 기왕에 잘하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피해자 측, 유족 측이나 혹은 정부 측이나 다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 관계로 다시 잠시 정회하였다가 위원님들 오찬을 하시고 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위원회에 두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요, 위원님들 오시기 전에 이 쟁점사항 외에 추가로 보고해야 될 것만 정리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일단 오전에 13쪽의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부분에서 14쪽에 있는 10조와 17쪽에 있는 12조는 추가 진상조사를 위원회에서 직접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조항으로 결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19쪽은 생략을 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뒤에서 보셔야 되는 조항부터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조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가 직권재심을 권고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특별재심에 대한 근거조항이 필요하며 명예회복조치에 대해서 직권재심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을 넣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대로 수정하시는 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 다른 의견 없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해 주시지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은 34쪽입니다.
 실종에 대한 특례 부분입니다.
 지금 원안은 위원회가 1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이었는데 이 부분을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다음으로 35쪽까지 아울러 보고드리면 인지청구에 대한 특례조항을 오영훈 의원안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법에 대한 특례를 두는 것으로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36쪽 공동체 회복 지원입니다.
 원안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왔으며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에 관한 근거 조항을 두는 내용도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다음 38쪽 기념사업 등입니다.
 현행 위령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조항을 개정안에서는 기념사업 등이라고 해서 유적의 보존․관리나 연구 및 교육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음 페이지, 현행은 제주4․3 관련 재단에의 출연이라고 해서 특별히 4․3평화재단을 적시하지 않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제주4․3평화재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연할 수 있고, 현재 제주4․3평화재단이 진상조사까지 하는 그런 재단인데 이에 대해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제주4․3평화재단을 명시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제주4․3 관련 재단으로 하고 4․3평화재단을 적시하지 않는 현행 조항을 유지하는 것을 의견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다음 40쪽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모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의견인데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4․3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실시 등 4․3평화재단에 출연을 해 오고 있었던 부분이 있으므로 이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내용인데 위원회나 실무위원회가 희생자나 유족의 결정 그리고 보상금의 산정․지급 등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안에서는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타의 입법례나 아니면 민감정보의 성격으로 보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42쪽,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현행에서도 8조의2에 따른 재단, 즉 4․3평화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4․3평화재단과 아니면 34조에 따른 추모 및 관련 단체가 예외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단체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대상이 아니므로 둘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음 39조는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업무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44쪽은 정부에서 이번 개정안에 추가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3개의 조항을 추가로 넣으면 이 법 완결성에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위원회가 희생자 및 유족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조직 또는 활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조항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 45쪽과 46쪽은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벌칙 부분에서는 위원회나 실무위원회의 위원,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서 5년, 5000만 원, 그리고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2년, 2000만 원 이렇게 규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46쪽 벌칙 부분은 진상조사를 위원회에서 직접 할 경우에 대한 조항이므로 이 부분은 10조를 삭제하기로 한 결정에 따르면 필요가 없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다음 부칙은 일단 시행일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의원님께서 법안들을 내셨기 때문에 그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고 일반적 경과조치와 종전의 결정에 따른 경과조치가 아울러 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48쪽입니다.
 위원회가 이번에 여야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위원 네 분을 포함해서 위원회의 구성이 좀 변하기 때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로 현재 있는 위원회의 위원들은 있는 것으로 보는 그런 조항을 4조와 5조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부칙 포함 위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먼저 34페이지입니다.
 실종에 대한 특례 이것은 전문위원 말씀대로 위원회가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31조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36쪽, 공동체 회복에 대한 이 부분은 수정 수용입니다. 그래서 4․3재단의 소관사업 일환으로 발굴․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수정안대로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38쪽 기념사업은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39쪽 35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40쪽 이것은 신중 검토 의견이고요.
 37조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오영훈 의원의 개정안 37조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가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39조 개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보칙에 조항을 더 신설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오영훈 의원안 39조, 41조 개정안에 대해서 전문의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의 40조에 관한 것은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고요.
 나머지 부칙도 전부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님.
 전문위원 의견과 정부 의견에 대부분 동의합니다만 47쪽의 시행일 관련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법안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심의 과정에서 달라졌기 때문에 즉시 시행을 해야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용역을 2월 10일 자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후에 보완 입법을 하기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은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본위원회 위원 4명을 추가로 구성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준비기간이 조금은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게 6개월 후에 시행이 되면 용역에 대한 근거가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다음에 또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령 정비도 또 필요할 것 같아서…… 한 3개월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3개월이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행에 오영훈 의원께서 새로 안 낸 것에 대해서 다시 정부 수정안을 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수용하고요. 다만 공동체 회복 지원이라든가 트라우마 치유사업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상태로 저로서는 수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논란을 벌였던 진상조사위원회 관련해서 정부안을 정정했는데, 진상조사를 할 경우에 4․3재단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는데 오영훈 의원안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추가 진상조사가.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정부 의견은 현행 제주4․3 관련 재단에의 출연, 8조의2를 그대로 한다는 것이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아까 말씀한 진상조사위원회 거기에서 심의․의결하고, 저는 그것을 하자고 계속 주장하는 것인데 어쨌거나 4․3재단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계속 있어야 된다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4․3기념재단만 이 진상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살려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짚고 싶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 제기를 않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됐지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그러면 23페이지 보상금 관련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가장 논의를 많이 했던 사항인데 지금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말씀을 나누셔서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에서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고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하여 노력한다를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로 이렇게 의견들을 나누신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정부 측 의견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23페이지 보상금 관련 규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고 필요한 지원 기준을 마련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페이지 이 기준안은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안을 마련해 주셔서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명수 위원님.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거나 이 문제 가지고 상당 기간 오랫동안 우리가 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의 제일 중요한 주체는 바로 4․3유족회입니다.
 그분들이 뭘 원하는가, 제주도민이 뭘 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강구한다는 게 노력한다 그런 뜻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임의 규정, 선언적 규정, 노력한다 이런 게 많이 있는 것에 아쉬움을 느껴요.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몇 개월 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개정하겠다 하는 말씀을 신뢰합니다만 한번 법으로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법은 나중에 개정되더라도 그 자체가 기록으로 남는 것인데 저희들은 계속 ‘특별한 지원을 하며’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나 또 여러 가지 오늘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런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3페이지 보상금 관련 안은 여야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정리해 주신 이 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지금 합의해 주신 대로 정리를 해 주시면 한 가지만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의원님 안 중심으로 보시면 지금 보상금, 그러니까 위자료 등 조항은 18조 부분이고요. 24쪽 오른쪽의 작은 표를 한번 보시면 죽 이어져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0조 재심의와 24조 결정전치주의, 이 두 조항은 현행에도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개정하시는 내용과 상관없이 존치가 필요하고 사실 지금 보상금에 관한 조항이 원칙만 정해지는 사항이므로 나머지는 다 절차적인 조항이라 이 개정안에서는 삭제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상금 관련 조문에 제20조와 제24조 두 가지만 남겨놓게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정부 측 의견……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의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오전부터 소위에서 또 밖에서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많은 토론을 통해서 안들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면 진상조사 관련해서 10조와 12조가 생략이 되는 것이고, 보상금 관련해서는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로 이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보상금 관련 조문은 20조와 24조를 남겨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지금 개정안에서 10조는 반영 안 한다 그랬고 11조, 12조는 그대로 되는 겁니까, 그것도 없어지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님, 빼는 겁니까? 협조 의무하고 조사대상자 보호는 없어지는 건가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 진상조사를 하든 위원회에서 하든 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11조는 두고, 12조 조사대상자의 보호는 위원회의 직접행위, 조사하는 권한에 대한 조항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진상조사 조항을 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12조는 필요 없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3조는 진상조사 결과 보고이기 때문에 필요한 조항입니다.
 13조에 발간을 넣고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발간 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김민철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법안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애정을 들여서 고생해 주신 오영훈 위원님 또 이명수 위원님께 각별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소수 의견 얘기를……
 예.
 어차피 고생하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선 저뿐만 아니라 여기 여러 위원님들 또 정부도 마찬가지고 유족회, 제주도에 계신 분들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그다음에 전체위원회에 상정해서 논의 과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소회라고 그럴까요,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로서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도 아닙니다마는 어쨌거나 이게 지금 시점에 7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과거사의 한 사건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제 나름대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 봤습니다.
 이제 사실상 일단락을 짓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런 역사적인 아픔을 많이 겪은 게 우리나라인데 이런 일에 대해서 그 당시 정부나 정치권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고 아픔을 치유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몇십 년 동안 흘러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정은 이해합니다마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진행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통과시키고자 하는 안에 제가 흔쾌하게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에 관한 제일 최고의 당사자는 제주도민이고 제주4․3유족회입니다. 이분들의 뜻과 마음을 좀 더 헤아렸어야 되는데 그게 못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진상조사위원회도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정략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몇십 년 지난 사건, 지금이라도 마무리할 수 있으면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주장을 한 거고요. 앞으로 추가 개정하거나 그럴 경우에도 이 부분만은 꼭 반영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4․3기념재단이 해 온 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거기에 추가로 하는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거고.
 또 하나 이 보상 문제도 ‘보상을 강구하며’ 이렇게 하고 가는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당정청이 합의한 거다, 기재부가 이렇게 요구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고는 해야 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 논의가 제약되거나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게 최종 마무리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우리가 진일보한 생각으로 좋은 방향으로, 정말 제주4․3사건을 제대로 치유하고 그런 계기를 만든 거다 하는 평가를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아픔과 고통의 치유를 넘어서 이제 더 이상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 미래 제주의 여러 가지 일들이 달라지거나 이 갈등이 또 이어지지 않고 정말 진정한 제주도민들이 아픔을 뛰어넘어서 더 밝고 희망찬 미래의 제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나 그런 공감대, 특별한 일이 이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위원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흔쾌하게 동의는 못 하지만 하여튼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후속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영훈 위원님도 한 말씀……
 어쨌든 4․3 73주년을 앞두고 4․3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명수 위원님, 대표발의해 주시고 제주를 직접 왔다 갔다 하시면서 유족의 목소리와 관련 의견을 청취해 주는 데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합의를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진행될 행안위 전체회의나 법사위원회 그리고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도 행안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수)
 이것으로 오늘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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