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1년 2월 22일(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313)
- 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89)
- 3.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3439)
-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3441)
- 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790)
- 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40)
-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601)
- 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59)
- 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95)
-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40)
- 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784)
-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805)
-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81)
- 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767)
- 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57)
- 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297)
- 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93)
- 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48)
- 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63)
-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61)
- 21.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57)
- 22.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41)
- 2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91)
- 2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16)
- 25.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88)
- 26.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0882)
- 27.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1456)
- 2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1681)
- 29.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2171)
- 30.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2224)
- 3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3789)
- 3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5575)
- 3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731)
- 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140)
- 3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21)
- 3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39)
- 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13)
- 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42)
- 3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053)
- 4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286)
- 4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859)
- 4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20)
- 4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253)
- 4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64)
- 4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34)
- 4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17)
- 4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78)
- 4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94)
- 4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06)
- 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03)
- 5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96)
- 5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10)
- 5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25)
- 5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39)
- 5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23)
- 상정된 안건
-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13)
- 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89)
- 3.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39)
-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41)
- 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90)
- 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40)
-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01)
- 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59)
- 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5)
-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40)
- 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84)
-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05)
-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81)
- 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767)
- 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57)
- 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97)
- 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93)
- 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8)
- 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63)
-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61)
- 21.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57)
- 22.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41)
- 2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91)
- 2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16)
- 25.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88)
- 5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23)
(14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중에 우리 법안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심사를 미루어 왔던 소방청․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오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소방청 이흥교 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법안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소위에 상정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등 7개 법률 21개 법안은 의용소방대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의 날을 정하고 체계적인 화재조사를 통해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13)상정된 안건
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법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입니다.
가번,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 관련으로서 주요 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의용소방대가 최초로 법률에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소방 관련 상징적인 숫자인 119를 조합하여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제정하고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소방기본법상에도 같은 내용으로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참고로 소방청은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개최 비용으로 약 1억 2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나번, 의용소방대원 해임사유 개선입니다.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이 관할구역 외로 이주하더라도 활동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임사유에서 제외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교통 및 통신 여건 발달로 인근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6쪽 조문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정 의원안은 의용소방대원이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라도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임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리면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경우가 조금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으로서 ‘신속한 재난 현장 도착 등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 해서 예시를 넣으면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과 관련해서는 의용소방대는 지난 1958년부터 법적 단체로서 관설 소방력 보조, 소방서 미설치지역에 대한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 활동, 홍보, 봉사 등 가장 오래된 봉사단체로서 역할과 공로를 감안해서 기념일 제정이 필요하다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용소방대원 해임사유 개선과 관련해서는 관할구역 외로 이주하더라도 소방관서장이 판단하여 신속한 현장 도착 및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불필요한 해임 방지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근무연속성 보장과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른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에, 제가 보면 일선에서 기존에 있던 데도 하고 또 새로 이주한 데도 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것은 괜찮습니까?





의용소방대의 날을 만들자는 것은 찬성합니다.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한 서에 의용소방대원이 되는…… 예를 들면 영등포소방서의 의용소방대로 가입하는 조건이 주소지입니까, 아니면 직장이 여기에 있어도 되는 겁니까?

주소지입니까?


그러면 의용소방대의 날을 3월 19일로 하자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방청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의용소방대가 최초로 법률에 규정된 날이 3월 11일이고 그리고 소방 119를 상징해서 3월 19일로 정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89)상정된 안건
(14시15분)
전문위원께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으로서 이영 의원안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이나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 과정에서 신체적 장애를 입게 된 경우 직권면직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으로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고 군인사법에도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직권면직처분의 재량성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소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을 따르는데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0조를 보시면 장애, 기타 등등 휴직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면직하여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현행에 의해서도 무조건 직권면직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8쪽, 개정안 제20조의2제2항에 보면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활동이나 그 밖의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다른 소방공무원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은 소방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신적 장애인은 빼고 신체장애인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좋으나 향후 집행 과정에서 장애인인 경우에도 만약에 직권면직이 된다면 ‘나는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였는데 왜 안 되었느냐’ 혹은 ‘왜 신체장애만 해 주고 정신장애는 해 주지 않느냐’라는 집행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시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심사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소위에서, 현행은 3년 이내에서만 휴직 기간을 인정했는데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즉 5년 동안 휴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방공무원법에서 달성하려고 하는 장애인 보호가 국가공무원법 체계에서 오늘 오전에 더 보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상임위를 통과해야 됩니다만.
따라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이러한 예외를 둔다면, 국가공무원법상 최대 5년에 걸쳐서 신분 보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법에 이런 새로운 조항을 넣는다면 다른 공무원 체계에…… 좀 더 국가재정을 구속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도 강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개인의 측면에서는 신체장애인이 되었더라도 보직 변경 등으로 근무가 가능하다면 면직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세 번째로 공무상 질병휴직기간 후에도 어떠한 직무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생긴 경우는 비록 면직을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을 지급하고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관리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결국 한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장애인분이 사실상 직무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하나 차지하면 결과적으로 비장애인은 그 한 자리에 임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소방공무원법상 특별한 제도를 만들지 말고 국가공무원법 체계를 따라가자는 게 인사혁신처 의견입니다.
참고로 이 법과 동일한 법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심사에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합니다.
단지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한 부분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화재, 구급․구조 등 현장활동과 또는 현장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특수한 사고로 인한 공상을 받은 직원으로 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정신장애인과의 형평성 문제는 개정안 내용 중에 ‘신체장애인’이라는 부분을 ‘신체장애 또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소방공무원’으로 수정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으로 3년에서 5년이 됐고 저희들도 이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굳이 법까지 안 고쳐도, 전문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면직할 수 있다지 면직해야 한다, 면직한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렇게 법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 생각은 언뜻 드네요.
사실 이 부분은 보니까 제복 부서들, 그렇지요? 군인, 경찰, 그다음 소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된 사항들인 것 같은데, 특히 신체적인 문제가 조금 생겼을 때는 외근 활동은 안 하고 내근으로 돌려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입법적 취지가.



이 부분은 아마 군인사법의 입법례에 따라서 경찰하고 소방하고 공무원법에 명시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런데 조항은 이렇게 수정하면 문제가 없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소방청 입장은 중복되더라도 개정안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39)상정된 안건
(14시26분)
전문위원께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입니다.
동 법안의 의의는 과학적․전문적인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장 ‘화재의 조사’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하위법령에서 화재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일정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특히 화재 증거 수집, 화재 현장보존, 과학적․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한 기반 조성 등 화재조사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최근의 화재는 건축물 고층화, 신건축자재 사용 등의 영향으로 대형화되고 있고 그 발생원인 또한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최근 5년간 매년 4∼5만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 원인미상 화재가 약 9.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청회 필요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회법 조항에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실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그다음 목적, 정의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은 소방기본법에 있는 5개 조항하고 관련 규칙을 나눠서 조사법으로 가고 그리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을 2개로 제정․개편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소방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법을 정리 정돈해서 앞으로 큰 발전을 하기 위한 기초를 닦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때 공청회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정을 거쳐서 전체적으로 소방을 한번 짚는 것이 중요하다, 저도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라는 개념하고 조사라는 개념의 명확성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다면 잘못하면 이 화재조사에 대해서 두 기관이 중복돼서 할 수가 있다, 소방은 소방대로 화재조사를 하고 경찰수사도 완전히 배제를 안 시켜 놨거든요. 경찰수사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화재를 가지고 소방은 소방대로 화재조사하러 나가고 경찰은 경찰대로 화재수사하러 갑니다. 이런 중복적인 부분이 참 많이 끼어 있더라고.
전체적인 법률을 다루면서 아예 특사경 형식으로 화재조사는 소방이 해라, 아니면 경찰이 해라 이런 식으로 좀 가르마를 타 주는 게 맞지, 지금 이 법률안 자체가 애매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 보니까요.

화재조사라는 게 피해조사를 근거로 해서 동일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경찰수사와 관련되는 부분의 증거물 수집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경찰과 저희들이 협조 또는 유기적인 체제로 가동하는 부분이 화재조사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이 화재조사라는 부분이 역사적으로 오래됐습니다만 전문적인 법이 없기 때문에 화재조사의 역량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 법 제정을 통해서 좀 더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또 이 화재로 인해서 소송과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피해를 보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화재조사법 제정을 통해서 소방의 화재조사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성원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께서 배석 중에 있으니까 지금 경찰청에서 범죄의 원인을 알기 위한, 그러니까 화재 자체가 범죄에 관여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조사하는 것하고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소방청 조사하고 이 업무관계가 경찰청에서는 입장이 어떤지 경찰청 입장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화재신고가 있을 경우에 소방청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출동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고요. 경찰은 아주 사소한 작은 불 같은 것은 사실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는 큰 불이거나 아니면 인명이 살상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만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전제는 수사를 전제로 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범죄수사를 위한 목적이 있고 소방청 같은 경우에는 화재 예방이라든지 소방정책에 관련된 행정 목적의 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부분은 성격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 측에서 수사를 위한 화재조사와 그리고 소방 자체의 목적을 위한 화재조사가 별개이자 둘 다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 주셨으니 이 부분 논의를 시급하게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공청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서범수 위원님, 김용판 위원님이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공청회에 대해서 만약에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구조적으로 합동조사를 할 부분은 초기에는 구조적으로 합동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다른 목적일 때는 각각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의 약간 구조 설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기관이 따로따로 그냥 자기 업무만 계속 해서는 중복뿐만 아니라 혼란이 있을 것 같다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목적에 맞게 설계는 하되 서로가 시너지가 나도록 설계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가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수사를 죽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화재의 경우에는 지금도 국과수를 포함해 가지고 소방서, 전기 관련된 게 많기 때문에 전기 관련 전문가 포함해서 합동수사를 다 하고 다하고 있어요,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초기부터 합동으로 다 하라 그러면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못 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찰이 할 것은 하는데, 사회의 이목이 있고 큰 사건은 경찰이 혼자 판단할 수가 없어요, 화재의 원인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것 명백하게 법으로 지정을 해 버리면 수시로 가서…… 안 그래도 화재가 일어나 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두 번, 세 번 와서 자꾸 하면 엄청나게 곤혹스러울 수도 있고 불편을 끼칠 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이 필요한 것은 확실히 저도 인정을 하고 지난번 공청회도 제가 같이 참여를 해서 들었는데 이 법률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 공감을 하는 거고요. 경찰, 소방이 각각 조사하는 것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조사하는 건데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한 구절 합동조사에 대한 근거를 넣으면 그것은 기관 간의 협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이 법률안에 대한 본 내용을 심의하기 전에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공청회를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하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공청회를 간단하게 하고 본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청회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두 분?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영환 위원님.
이렇게 별도 법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지금 소방기본법에 화재조사에 관한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할 거냐 하는 문제와는 다르게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가고자 하는 진일보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것을 전문가들 중에서 가장 잘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너무 인원이 많으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한 분이라도 와서 왜 이 법이 필요한지를 체계적으로 위원님들께 소위에서 설명을 한번 해 주는 기회를 갖는 게 어떨까요?






일단 전제에 대해서 7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입니다. ‘화재란 의도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 돼 있는데 오른쪽 하단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을 보시면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의 정의 자체는 사람의 의도에 반한다는 부분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화재조사 부분입니다.
정의를 말씀드리면 ‘화재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원인, 피해상황, 대응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자 등에 대한 질문, 현장 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범죄수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화재가 범죄가 되는 경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방화 즉 고의로 불을 내는 경우, 실화 즉 실수로―과실범이라고 합니다―실수로 불을 내는 경우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방화와 실화를 어떻게 처리할지 또 경찰청과 어떻게 협력할지는 뒷 부분에 조항이 있고 또 어느 부분 경찰과 소방청과 같이 협의하는지 만들어 놓은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대형화재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화재합동조사단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뒤에 나옵니다. 그 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는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 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말씀드린다면 다음으로 16쪽을 보시겠습니다.
16쪽 5번, 화재합동조사단의 설치 부분입니다.
제정안 제7조는 화재합동조사단의 설치로 여기에서 소방관서장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을 말합니다. ‘소방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종합적이고 정밀한 화재조사를 위하여 화재합동조사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대형화재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75조에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헌법 취지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화재가 무엇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라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규모 또는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것이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소방청훈령에 보면 본부장 또는 서장이 소방청장에게 긴급상황을 보고하여야 할 화재로서 대형화재, 중요화재, 특수화재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법률에서 화재합동조사단의 대상이 되는 대형화재로 위임하는 데 있어서 예시조항 또는 구체적 범위가 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7쪽 하단입니다.
제정안은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 형태 즉 조직 내부 또는 조직 간 합동조사 등에 대해서 전혀 정하고 있지 않은바 개략적인 구성 형태를 규정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합동조사단은 한시적․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므로 ‘설치․운영’ 하는 것보다는 ‘구성․운영’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 조항을 통해서 대형화재도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화재합동조사단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를 법에 정하신다면 방금 말하신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8쪽 6번, 화재현장 보존 등입니다.
제정안 제8조는 ‘화재현장 보존 등’이라는 제목하에 제1항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화재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화재현장과 그 인근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방화 등 범죄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통제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항 누구든지 소방대장, 화재조사관 또는 경찰공무원의 허가 없이 제1항에 따라 설정된 통제구역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3항에서는 위임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범죄혐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정안 제8조제1항 단서에 ‘방화 등 범죄의 혐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와 관련된 범죄의 혐의에는 실화도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를 같이 규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방화 및 실화’로 규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현행 소방기본법 제31조는 ‘소방관서장은 수사기관이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하는 경우’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제구역 출입허가주체입니다.
제정안을 보시면 소방관서장은 일반적인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방화 등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는 해당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2항을 보시면 실제 출입할 때는 소방대장, 화재조사관, 경찰공무원이 허가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즉 허가주체는 소방관서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인데 실제 출입허가 자체는 화재조사관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관장으로 동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범죄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통제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통상적인 것은 소방관서장이 정하되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는 경찰서장이 통제구역을 설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소방청도 이에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제구역의 설정 주체를 소방관서장으로 정하면서 통제구역 출입허가의 주체는 화재조사관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48쪽과 49쪽 조문을 보면서 상세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48쪽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찰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안의 ‘방화 등 범죄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통제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수정의견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방화 등’을 ‘방화 또는 실화’로 바꾸어서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통제구역을 설정한다’라고 바꾸었습니다.
두 번째 수정의견으로 8조 2항은 ‘누구든지 소방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제1항 따라 설정된 통제구역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해서 통제구역의 설정권자와 출입권자를 통일시켰습니다.
49쪽의 수정의견 3항은 ‘누구든지 소방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화재현장에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소방청과 협의한 결과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범죄수사와 충돌이 없도록. 8조의 시작 자체가 소방관서장은 화재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 8조 3항에서도 화재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통제구역으로 설정하는 경우 누구든지 옮길 수 없다는 식으로 수정하는 게 어떠냐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항만 놓고 보면 누구든지 옮길 수 없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불 난 현장 자체에서 국민이 화재를 돕는 경우에도 처벌받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존조치를 하거나 통제구역으로 설정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게 어떠냐 하는 협의를 하고 있으며, 두 번째가 화재현장 보존을 위해서 물건을 옮기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것 외의 행위를 통해서도 화재현장을 훼손․멸실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제를 함으로써 수사와 관련해서 경찰과의 충돌이 좀 더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사항으로 33쪽을 보시겠습니다.
19조에 소방청장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을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감정기관을 지정할 때는 지정을 취소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가 그리고 지정 취소할 때 청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재감정기관에 있어서 비밀유지를 제대로 할지 혹은 뇌물을 받을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해서 가중처벌하는, 즉 비밀누설죄나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로 처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것을 소방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 감정을 통해서 부당하게 비밀이 누설되거나 뇌물받는 것을 통해서 화재 감정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을 방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 11조를 보시면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항을 신설해서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거물을 수집하여 검사․시험․분석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죄수사와 관련된 증거물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집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즉 평상시에는 소방관서장이 화재조사를 위하여 수집하더라도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하도록 해서 충돌의 여지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정안 ‘소방관서장은 수사기관이 방화 등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거나 증거물을 압수하였을 때에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피의자 또는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소방관서장의 신속한 화재조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오른쪽 수정의견을 보시면 앞의 부분에 맞춰서 ‘방화 등 범죄’를 ‘방화 또는 실화’로 명확히 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을 ‘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여서 상호 간에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에서 그에 따른 증거물 수집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범죄수사나 화재조사를 하다 보면 결국 증거물 수집에 있어서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범위나 방법,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서 수사기관과 소방관서의 충돌을 방지하고 협의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의결할 내용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전체를 개괄하고 내용을 숙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 중에서 오늘 의결할 내용은 아니지만 혹시 소방청의 의견이나 경찰청의 입장, 두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데요. 들어보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범인들은 꼭 불을 지릅니다. 왜, 증거를 인멸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증거가 인멸되다 보니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처벌 못 하는 경우가 사실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사법도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소방청에서 증거 보존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무 규정이랄까 이런 것도 큰 틀에서 선언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김용판 위원님께서 증거물 보존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도 이 법안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수정이나 보완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또 이 법이 완성적으로 운영돼서 궁극적으로 화재예방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전문적인 조사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이 법 제정을 위해서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고견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하고 다음 소위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완해서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법률안의 제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이 지금 규정되어 있는 소방기본법을 구체화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본 법률안에 보면 제2조(정의) 규정에 보면 화재조사를 정의하면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원인 등을 파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조사에 관한 주체가 소방청이라고 규정은 되어 있는데 법률명은 소방이 빠져 버리고 그냥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자칫하면 화재조사기관에 적용되는 일반법으로 오인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화재조사에 관여하는 기관을 크게 보면 소방도 물론 있고 저희 경찰청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국과수, 방재시험연구원 등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 제명대로 하면 자칫하면 모든 화재조사기관에 적용되는 일반법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법률 제명을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앞에 ‘소방’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구체적이고 정확한 법률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법률안 5조에 소방관서장이 화재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화재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단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단서조항이라도 달아 주시는 게,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소방청의 조사권한과 경찰의 수사권한이 충돌할 여지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반적인 성격을 요청드리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이 화재와 관련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은 모든 화재사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큰불이라든지 아니면 인명 살상과 관련되는 그런 화재의 경우에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사를 전제로 한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청의 화재조사에 관한 권한과 경찰청의 수사권한이 경합이라든지 충돌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소방청의 화재조사권한을 규정하는 5조 규정 안에 경찰의 범죄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단서조항을 첨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대형 사건 그러는데 인명 피해가 안 났더라도 재산 피해도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경찰이 다 출동을 해요.
그러면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의는 다음 회의 때까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41)상정된 안건
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90)상정된 안건
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40)상정된 안건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01)상정된 안건
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59)상정된 안건
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5)상정된 안건
(15시12분)
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를 봐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는 총 30개의 쟁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법도 제정법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더 판단하실 부분들, 물론 각 쟁점을 다 판단하셔야 됩니다만 좀 더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3번 화재안전영향평가, 21번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22번 피난계획,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파트입니다.
먼저 60쪽 13번, 화재안전영향평가입니다.
제정안은 화재안전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조문을 읽어 드리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령(그 법령과 관련되는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평가(이하 “화재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소방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법령안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화재위험 유발요인, 안전성 강화방안 등을 포함한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항, ‘소방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 중인 법령 중에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특정하여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4항은 ‘이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해당 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60쪽 하단입니다―여기에 대한 취지는 인정이 됩니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행정규칙을 포함한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소방청장에게 그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각 중앙행정기관은 법령뿐 아니라 행정규칙까지 화재에 관련된 경우에는 소방청에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받아야 되며 그 결과에 기본적으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적정한지 부분을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62쪽을 보시면 화재안전 관련 법률은 국토부의 건축법, 산업부의 전기사업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복지부의 의료법, 교육부의 학원법 등입니다. 이러한 법률에 대해서 법령과 해당 시행규칙, 행정규칙을 제․개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소방청의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반영해야 되는데 이게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63페이지를 보시면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통계기반평가, 고용영향평가, 문화영향평가에 있어서 비슷한 제도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다만 가까이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는데―64쪽을 보시겠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있으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8조 1항에 보시면, 위원회는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의 소관기관의 장에게 개선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각 기관에서 이 법령을 제․개정할 때마다 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권익위에서 시행 중인 법령을 보고 부패영향평가에 좀 문제가 있겠다고 해서 사후적으로 돼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별영향평가법 보시면 여가부장관은 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데 시행 중인 법령에 대해서 하고 있으며, 10조 3항에 보면 여가부장관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반영하라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65쪽, 고용정책 기본법 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즉 이것은 중앙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사한 영향평가가 있기는 합니다만 개별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조항들에 있어서는 해당 중앙기관에서 자체평가를 하거나 혹은 이미 시행 중인 것에서 사후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청이 도입하려는 제도는 사전에 모든 법령과 시행규칙에 대해서 다 협력하게 돼 있고 그 결과를 무조건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기존 영향평가에 비해서 과도한 것은 아닌지 혹은 소방청에서 그런 일을 할 역량이 되는지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10쪽 21번,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제36조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권원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여기서 권원은 권리의 원천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복합건물이 있다고 치면 그 건물 안에는 주거시설, 아파트도 존재하고 판매시설도 존재하고 업무시설도 존재하고 영화관도 존재합니다. 즉 하나의 건물 안에 아파트, 판매시설, 업무시설, 영화관이 있습니다. 각각의 권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현행은 기본적으로 그 건물당 1명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두게 돼 있는데 제정안은 그 권원별로 각각을 두어야 됩니다. 즉 하나의 건물 안에 아파트, 판매시설, 업무시설, 영화관이 있으면 각각에 대해서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되고 또 그걸 총괄할 수 있는 총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제정안에 따르면 각 건물 권원별로 함으로써 현행보다는 안전관리자가 늘어나서 화재에 대한 안전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민간이나 건축주라든지 건물업자가 봤을 때는 이게 과도한 부담 혹은 인건비 상승으로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15쪽 22번, 피난계획,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부분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에 대해서 오영환 의원 제정안은 소방청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시설에 대해서 불시로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이 나온 것은 오른쪽 검토의견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천 및 밀양 화재 사고 이후 구성된 범정부화재안전특별대책TF에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사전예고 없는 불시 대피훈련을 실시하여 이용자의 화재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다만 불시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건물에 있는 관계인―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를 말합니다―관리자나 그 건물에 있는 이용자의 영업상, 생활상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화재예방이라는 공익을 추구할 것인지 혹은 각 개인의 침해되는 사익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시점검 자체의 취지는 당연히 좋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쟁점은 추후에 조문을 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환 의원님이 제정안을 낸 것 아닙니까? 제정안을 내고 각 의원들이 또 개별적으로 개정안을 낸 것을 합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 이 제정안에 대해서 지금 법체계라든지 전체 개괄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오영환 위원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내용에 대해서. 그래야 위원님들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로 4개의 소방법으로 분법이 된 지가 벌써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중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8장 52개 조문으로 시작해서 지금 조문이 20개 이상 늘어나고 굉장히 복잡해졌거든요. 이 소방시설들이 한번 대형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덧붙여지고 짜깁기로 법안이 개정되고, 너무도 잦고 많은 개정을 거치면서 법률이 너무 복잡해지고 국민들에 의한 이해도가 낮아졌다. 그래서 이제는 소방시설에 관한 법률은 별도로 분리를 하고, 그 기준법을 소방시설법으로 또 별도로 분리를 하고 화재예방…… 대형참사가 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이슈화되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만 하는 이런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는 것에서 이제는 예방에 조금 더 정책적인 집중을 하자, 그래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기존 법에서 분리를 해서 그동안 도출된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제정법을 발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법을 1개 있는 것을 2개로 나눴다가 아니라 기존에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더 절차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복합적으로 국민들의 이해도도 높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좀 더 체계적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한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법률 제정안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드릴 말씀은 많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차례대로 논의를 또 하게 될 것 같으니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화재예방법 그리고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그리고 아까 잠깐 다루었던 화재조사법, 이 3개 법안이 단순히 제가 갑자기 제정을 하고 전부개정을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특히나 2017년에 29명이 사망한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그리고 2018년 1월에 밀양 세종병원에서 4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범정부TF를 꾸려서 220여 개의 이런 과제들을 발굴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소방법들에 대한 개정도 활발하게 논의가 됐고 그때 도출된 과제들을…… 20대 국회 때도 발의가 됐었던 법들인데요.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개정이 못 되고 20대 국회에서 폐기가 되면서, 빨리 개정이 됐더라면 어쩌면 이런 대형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막을 수 있는 사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법 못 바꿔서 지금 사람들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라도……
제가 아까부터 계속 시급하다, 시급하다 말씀드린 부분은 이 법에 대한 논의와 개정이 빨리 이루어지는 만큼…… 그리고 이게 단순히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발의를 한 것이 아니고 정부와 그리고 단지 소방청의 의견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각 정당의 참여하에 국민적인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화재 안전성을 담보로 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단지 국회라는 입법 통과 절차를 남겨 둔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해서 더 이상의 대형 인명피해를 막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게 논의가 다시…… 다음번 소위 때 즉시 전문가를 모시고 공청회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자리 마련해서 빨리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방청차장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각 개별 조항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오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법은 제천․밀양 화재 이후에 범정부TF팀에서의 발굴과제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시간에 쫓겨서 사실 20대 국회에서 처리를 못 했고요. 그리고 특히 건축분야는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에서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해서 분법을 했고요. 그리고 전기안전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안전관리법을 분법을 해서 전기로 인한 화재 또는 건축물의 미비상으로 인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부처 간의 노력이 있었고요. 이제 남아 있는 게 저희 소방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음 소위 때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하고 전문가 의견…… 사실 이 법 자체는 전문가 의견이 다 수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부처 간의 의견 그리고 국토부나 법제처, 특히 화재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전 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게 아니라 건축이나 전기나 가스 또 화재와 밀접된 부분과 관련해서 개정 입법을 낸 사안이고 그리고 국토부나 또 해당 부처에서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 번 조율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분석 검토해서 다음 소위 때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뭐냐면 화재예방 3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 비록 제정, 전부개정안이지만 소방기본법이나 그전에 있었던 법을 개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본은 있는 것 아닙니까?



화재예방법은 말 그대로 화재의 예방, 안전관리이고, 소방시설법은 건축물, 특정 소방대상물에 들어가는 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스물일곱 가지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또 성능기준이나 기술기준 또 이 안전관리자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법적 의무를 가하고 또는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관리하는 그런 측면으로 크게 분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현행 조항하고 또 오영환 의원님 제정안하고 다 비교 분석한 것이 있기는 있는데 그걸 이렇게 조항 문장을 하나하나 다 넣지 말고 아까 서범수 위원 말씀대로 현행 소방기본법, 그다음에 이번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이렇게 해서 PPT로 만들어 주면 더 이해하기 좋고, PPT로 간단히 요지만 조항별로 해 주면 더 좋고요. 다음에 전문가들 공청회 할 때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것 가능하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40)상정된 안건
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84)상정된 안건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05)상정된 안건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81)상정된 안건
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767)상정된 안건
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57)상정된 안건
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97)상정된 안건
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93)상정된 안건
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8)상정된 안건
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63)상정된 안건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61)상정된 안건
(15시35분)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맨 앞의 표지를 보시면 이 법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등 총 12건이 있습니다. 일단 전부개정안 1건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다른 일부개정안까지 포함돼서 총 12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미 보고받으신 것처럼 조금 전에 보셨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추후에 심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략만 말씀드리면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미 설명이 된 바와 같이 현행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크게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구분하는 내용이며, 화재예방법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서 예방체계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기본법상에 있는 일부 내용이 여기에 이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서 그에 대한 대비․대응 조문을 강화하고 있고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법을 크게 화재예방과 소방시설로 나누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검토의견을 보시면 오영환 위원님께서 이미 설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빠트려서 죄송합니다.
2003년에 소방법을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약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전에 만들어진 체계로써는 현재의 복잡하고 대형화된 화재에 대응이 힘들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나누었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법안과 이 2개 법안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5쪽입니다.
현행법과 전부개정안 조문체계는 박스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계인의 의무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관계인이라는 것은 소방대상물, 건물 등에 있어서 점유자․소유자․관리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각각 의무를 좀 더 신설해서 책임지고 화재를 예방하게 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소방차 통행로 등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도 건축물 허가할 때 소방청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은 기본적으로 적법한지만을 보고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피난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방화구획 되어 있느냐, 소방차 통행로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에는 소방도로, 통행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현행법에 포함시켜서, 예컨대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이러한 소방 통행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소방청이 동의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소방청장 등은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해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을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30층 이상이라든지 120m 이상인 고층건물일 경우에는 소방시설이 사실상 설치되고 그에 대해서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이 성능위주설계입니다. 그 설계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을 운영하여서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4번,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도 7인승 이상은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매년 차량화재가 몇백 건 이상 나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화재예방을 위해서 혹은 진화를 위해서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건데, 한편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현행은 7인승 이상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법에 따르면 5인승 이상, 일반 승용차는 대부분 5인승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차가 소화기를 비치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생산되는 차에 소화기를 비치하기 위해서 설계나 디자인이 바뀌어야 될 수도 있고 국민들에게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되는 의무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재안전기준이 뭉뚱그려 있다 보니까 체계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성능부분과 기술부분으로 나누고 성능기준은 고시로 정합니다. 그리고 기술기준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업자들의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소방관서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소방관서에 즉시 보고토록 해서 화재예방책을 좀 더 강화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더 강화되거나 신설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추후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수고가 되더라도 그동안에 3개 법률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나온 것, 소방청의 입장 그리고 아까 경찰청도 입장을 제시했잖아요. 그걸 정리 요약해서 다음 회의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소방청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와 협력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일목요연하게 3개 법률안 법체계부터 해 가지고 조항 조항 주요한 내용을 요지만 해서 설명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의한 전부개정안과 함께 다른 사항들까지 나중에 한꺼번에 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 다른 부분적인 개정안까지 오늘 다루지 못하면 또 기약 없이 늦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오영환 의원안은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영환 의원안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정법에서 벌칙을 전면 다 개편할 겁니다. 그에 따라서 같이 함께 가야 될 내용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기동민 의원안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 규모 및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는 건데 이것은 지난주 소위에서 사실상 폐기하기로 하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법이 앞으로 각각 분법이 되면 이 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통폐합하기 위해서 넣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4번, 두 번째 기동민 의원안으로서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관리업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인, 관리자라든지 업자 각 소방대상물을 관리하는 주체에 대해서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함께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5번의 송옥주 의원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키즈카페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키즈카페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법에 넣자는 건데, 다만 현 법체계상 키즈카페를 넣으면 또다른 것, A 시설, B 시설 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시행령에 위임할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그 취지는 반영하되.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하시기에는 조금 안 맞는 사항입니다.
다음 6번의 정부안을 보면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 대부분은 전부개정안과 함께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안도 성능위주설계를 규정하고 있지만 성능위주설계가 현재 오영환 의원의 전부개정안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능위주설계 부분에 있어서 법체계가 좀 더 완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능위주설계를 사실상 지금도 소방청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층 이상 건물, 높이 100m 혹은 120m 이상의 건물 등에 대해서 화재안전성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현행법에 간단한 근거가 있고 대부분은 소방청의 고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법제처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왜 고시에 두고 있느냐, 법률로 상향하라고 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정부안 냈고 오영환 의원님이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도로 논의하기보다는 전체 한꺼번에 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7번 박성중 의원안도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키즈카페와 같은 맥락으로 특정 하나의 조항을 넣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심사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정 의원안과 김성원 의원안도 같은 맥락으로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범수 의원안의 내용을 보면 사회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자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재부나 소방청은 신중한 검토 혹은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지원하다 보면 국고에 부담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현실적으로 소방업무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국고가 들어가는 건 부담스럽지 않냐 해서 신중 검토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한꺼번에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번 박완수 의원안에 대해서는 신축 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에 대한 최초 점검시기를 건축물이 완공된 후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점검 중 발생한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에 대해서 즉시 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이 완공된 1년 이후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박완수 의원안은 건축물이 완공된 후 60일 이내에 점검하도록 하면서 그 시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방청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조항도 급한 게 아니라면 비슷한 내용이, 물론 이 법보다는 덜 반영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오영환 의원안에도 이 내용이 있고 박완수 의원안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방청은 박완수 의원안에 상대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오영환 의원안에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2개를 한꺼번에 논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완주 의원안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에 벌칙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을 개정하면 수많은 새로운 의무가 생기고 새로운 벌칙조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벌칙조항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 건만 정비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개별법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1번부터 12번까지는 다른 법과 함께 논의하시되 11번은 지금 통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없으면 3개 법률안을 다음 소위 때 개별 개정안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1.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57)상정된 안건
(15시50분)
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가번,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 신설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민간 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면서 발주자가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또는 공제료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분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방공사는 분리 발주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돼 있지 않기 때문인데,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 법에 따른 건설공사가 아닌 소방시설공사 등의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자 간 계약이행을 위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입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건설산업기본법상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소방시설공사 등은 원칙적으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하는 분리도급제도가 2020년 9월 10일에 시행되었는데 분리도급 시행에 대한 조항은 정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조문 하나만 말씀드리면, 13쪽 21조의4 3항 보면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 등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상당한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통지하고 공사의 시공을 중지할 수 있다. 발주자가 통지한 기간 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4항에서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중지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도 못하는데 이 ‘상당한 기간’이 매우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도급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수정의견으로서 상당한 기간을 ‘10일 이내 기간’으로 정하여서 하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해 보았습니다. 오영환 의원안은 일부 체계․자구를 조정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을 그대로 가져온 조항인데 저희 쪽 수정의견은 그런 입법례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너무 추상적이니, 그리고 그에 따라서 도급자에게 과도한 침해가 오니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제안하여 봅니다.
다음으로 나번까지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5쪽 나번, 소방기술자 양성․인정교육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소방기술자와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의 양성․인정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소방기술자에 대하여 실무교육은 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전기․정보통신 등 타 공사분야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술자 양성 및 인정교육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세부 절차는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훈련기관 등을 지정하는 것만 되어 있을 뿐 이러한 기관을 지정취소하는 경우 또 업무정지하는 경우 그다음에 취소할 때 청문을 거치는 경우 그리고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것은 타 입법례를 보아서 이를 완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특히 민간 발주자와 수급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공사대금 지급보증제 도입을 통해 원활한 공사대금을 확보하고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과 민사소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 소방기술자 양성․인정교육 신설 관련해서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소방기술자에 대한 양성․인정교육을 실시하여 기술력 및 전문성을 향상하고 품질시공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청 소관은 이제 마친 것 같은데요.
차장님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3개 법률안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다음 소위 때 전문가하고 참석해서 그때는 3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설명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찰청 소관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송민헌 차장님 출석하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찰청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개최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법안들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입법이 잘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2.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41)상정된 안건
2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91)상정된 안건
2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16)상정된 안건
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의결할 사항은 아니고 설명 내지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수정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이미 기 의결한 바가 있고 이는 기본적으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소위 의결은 지난 11월 19일 날 했습니다. 다만 이게 작년 12월에 전체회의에 올라갔었는데 당시에 한정애 위원님께서 특수건강진단이 비록 소방공무원법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경찰공무원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냐라면서 대안을 마련해 보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에 따라서 경찰청이 마련하여 한정애 위원님과 이 법안을 발의하신 김용판 의원실에 설명한 바에 따르면―합의를 보셨다고 제가 경찰청을 통해서 들었습니다―그 안은 개정안의 내용에서 특수건강진단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는 부분을 ‘특수건강진단 및 제2항의 정밀건강진단의 시기․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교대․야간근무, 위해환경 노출의 정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했고, 당초 의결한 안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인데 이 법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정의 경직성을 좀 더 낮추는 방향으로 일단 수정안이 만들어졌고 한정애 위원님과 발의하신 김용판 의원님께서 합의하신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만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전체회의 때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법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가번,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임호선 의원안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현행 심의․의결기관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변경하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위원회의 소관사무로 명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록 하고, 비상임․상임위원의 정수를 각각 1명씩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를 비교한 자료는 좌측 하단을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 제7조는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가 명목화․자문기구화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따른 양적․질적으로 증대된 경찰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통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에 타당한 취지가 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현행의 비대칭적 견제 수단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각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비상임과 상임위원 정수 확대 부분입니다.
좌측 표를 보시면 현행 국가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이고 개정안은 합의제 행정기관이고, 그 구성은 현행은 7명인데 개정안은 9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은 위원장과 5명은 비상임이고 개정안은 위원장 및 6명을 비상임으로 하고 대신 상임을 2명으로 해서 총 9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독자적 사무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정안과 자치경찰위원회를 비교해 보면 개정안은 총 9명이고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입니다. 대신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및 1명은 상임으로 돼 있고 그 외 5명은 비상임으로 돼 있습니다. 즉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이 상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대로 9명으로 늘리시거나 혹은 7명으로 하더라도 자치경찰위원회처럼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찰청장과의 사무 중복성 문제입니다.
일응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만 조직론적 관점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쪽 좌측에 보면 합의제 행정기관의 요건으로행정기관위원회법 5조는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총 네 가지 요건을 들고 있는데 그중 3호를 보면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5조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경찰법 제10조를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면서 1호에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행 경찰청장 업무와 국가경찰위원회 업무가 상당 부분 중복될 우려가 있으며 국가경찰위원회가 기존 행정기관, 즉 경찰청장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하게 조직론적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만 행정업무의 협업성을 고려할 때 국가기관의 사무 간 중복성이 완전히 배제된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 등에 관한 사항 등 경찰청장과 중복되지 않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고유의 사무 역시 존재하고 있어 행정기관위원회법상 합의제 행정기관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중복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업무범위 조정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국가경찰위원회의 독자성이 약해서 대안이 필요하다면 국가경찰위원회를 소관사무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규정하는 대신에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은 없으나 행정기관인 경찰청장에 대하여 그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로 규정하는 대안 역시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하거나 행여 그 독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시에 보시는 것처럼 국가경찰위원회의 결과를 경찰청장은 따라야 된다는 취지로 해서 비록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하지는 않지만 구속력을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의 사무기구 설치 부분입니다.
임호선 의원안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르면 합의제 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는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나 자문위원회 등에는 원칙적으로는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비록 자문위원회 등일지라도 행정기관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요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러하지 않은 예로서 그 주된 기능이 특정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위원회일 경우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니더라도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기구도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신다면 반드시 사무기구를 둘 수가 있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하지 않으시고 단순하게 구속력을 주는 기관으로 바꾸신다면 사무기구를 두실지 마실지는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91년도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관으로서, 행안부장관의 사무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치안업무를…… 사실 민주적 통제를 하는 기관으로서 위상이 정립돼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법이 마련된 이른바 행정기관위원회법에……
행안부에서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라서 이게 자문위원회 성격을 못 벗어난 것으로 자칫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자문위원회도 차관급 상임위원을 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차장님도 아시다시피? 차관급 자문위원회를 두는 행정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된 위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첫째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의 권한이 확대되고 또 임무와 역할이 강화됐다면 그에 따른 민주적 통제 역시 강화되고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자문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또 행정위원회 중에서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사실은 지난번 경찰법에 담겨야 될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불충분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렇게 소극적으로 답변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구로서 확실하게 위상을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법안 심의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리실로 이관하는 문제, 만약에 지금 안대로 여러 가지 추천을 다원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총리실로의 이관 문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과 범위, 어디까지의 권한을 재정립할 것인지는 보다 입법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을 2명으로 한 까닭은 잘 아시다시피 자치경찰위원회도 상임을 1명으로 두면서 그 상임이 사무기구의 장을 겸하도록 조직을 정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실 그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그것은 물론 영으로 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래서 지금 논의의 핵심은 이 법률안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그것이 경찰청 내부적으로 또 행안부하고 혹은 청와대하고 조율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입장을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사실 지난번 경찰법 개정할 때 자치경찰제 도입에 한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임호선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시민사회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고 독자적인 사무기구를 두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국가경찰위원회 위상과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요. 과연 국가경찰위원회 소속을 어디에 둘 건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둘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몇 가지 경찰청에 질문을 하고 싶은데, 먼저 만약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둘 경우에 경찰청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체계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좀 논의를 저희 경찰청만 의견을 들어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행안부하고 다양한 부처의 의견을 듣되 입법적인 결정은 국회에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임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여러 가지로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치경찰위원을 추천한다든지, 아직 법안이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만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위장수사에 대한 보고를 국가경찰위에 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는 손실보상에 대해서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에 보고해서 그 결과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91년도 국가경찰위원회와는 다르게 현재 국가경찰위원회의 어떤 위상과 권한, 역할, 책임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커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무기구를 검토한다든지 그다음에 심의․의결권의 기속력을 부여한다든지 그리고 소규모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가지고 다시 원점에서 논의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찰법을 바꾼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자치경찰과 관련해서는 법은 물론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6개월 동안의 시범실시를 거쳐 가지고 준비기간을 거쳐서 사실상은 7월 1일부터 실시를 하는 것이어서 바뀐 제도에 의해서 국가경찰사무 또 자치경찰사무 이런 것을 한번도 구분해서 실천해 보지 않은 상황 속에서 법의 근간이 되는 내용을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자치경찰을 시․도지사에게 지휘통솔권을 맡길 수 없는 그런 사정하에서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 중립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위원회로 두어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된 것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국가경찰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일에 이것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하고 또 사무기구를 둔다고 하면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행안부라든가 그리고 각계의 의견들을 청취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논의하는 것이, 꼭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지금 당장 논의해서 의결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 이런 판단이 들고, 제 생각에는 그런 저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음 기회에 법안을 다시 다루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