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1년 2월 2일(화)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2.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 3.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인사청문회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11시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셨나요?
김월래 입법조사관입니다.
김미공 입법조사관입니다.
김민지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세 분 환영합니다.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셨나요?
김월래 입법조사관입니다.
김미공 입법조사관입니다.
김민지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세 분 환영합니다.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1시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22일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에 따라 대통령이 제출하고 1월 25일 국회법 제65조의2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간사 위원님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한 일정에 따라 오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의결하고 2월 9일 화요일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2월 10일 수요일에 경과보고서 채택 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2월 9일에 실시되는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후보자의 선서 및 모두발언이 있은 후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마지막에 공직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월 22일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에 따라 대통령이 제출하고 1월 25일 국회법 제65조의2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간사 위원님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한 일정에 따라 오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의결하고 2월 9일 화요일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2월 10일 수요일에 경과보고서 채택 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2월 9일에 실시되는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후보자의 선서 및 모두발언이 있은 후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마지막에 공직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8조 및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기관의 공직후보자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요구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행정실을 통해 위원장에게 요청한 자료제출 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0개 기관, 총 1220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그대로 수용하여 위원회 요구자료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요구자료의 제출 기한은 2월 5일 금요일 18시까지로 지정하니 해당 기관은 그때까지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 종료 이후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려는 경우는 문체위원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6인 이상이 서명하여 2월 4일 목요일 18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접수해 주시면 해당 기관에 송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28조 및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기관의 공직후보자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요구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행정실을 통해 위원장에게 요청한 자료제출 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0개 기관, 총 1220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그대로 수용하여 위원회 요구자료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요구자료의 제출 기한은 2월 5일 금요일 18시까지로 지정하니 해당 기관은 그때까지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 종료 이후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려는 경우는 문체위원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6인 이상이 서명하여 2월 4일 목요일 18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접수해 주시면 해당 기관에 송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인사청문회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1시25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인사청문회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9조 및 인사청문회법 제8조에 따라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은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할 수 있고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어야 합니다.
두 분 간사님과 협의를 거쳐서 참고인 이장한, 장정선 등 2인을 이번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에 대한 인사청문회 참고인 출석 요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니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인사청문회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129조 및 인사청문회법 제8조에 따라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은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할 수 있고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어야 합니다.
두 분 간사님과 협의를 거쳐서 참고인 이장한, 장정선 등 2인을 이번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에 대한 인사청문회 참고인 출석 요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니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인사청문회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