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84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2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협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있었던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 채택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경과보고서 협의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 채택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이달곤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어제는 우리가 모두 밤 12시까지 인사청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지금 한 5분 전에 인사청문 요약 및 종합의견서(안)을 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읽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어제 나왔던 점에 대해서 간사로서 요약을 해서 우리가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테니 행정실에서는 반영을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판단해서 하십시오.
 우리 행정실도 지금 위원장님의 리더십하에서 이 인사청문회가 공정하고 균형 있게 작성되어야 되는데 대체 이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은 기조를 가지고 쓰여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읽어보지도 못했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동의만 하면 될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위원장님도 방기하셨어요. 의혹이 제기됐어요, 언론으로부터.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성실한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은 준비를 해 와야 돼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소득에 대한 규명도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요, 논문을 3개월 만에 썼다고 해요. 논문 최종본을 가지고 자기가 자랑을 하면서 책을 쓰고 한 사람이 그것을 어느 번역사가 했는지도 보좌관이 안다고 해요. 그런 사람이 장관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 문화예술 분야는요 학술 분야보다도 수준이 더 높은 분야입니다. 여기에 거짓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인간의 흥미를 자극하는 요소는 필요하지만 거짓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제 과정에 있어서 핵심 자료가 오지 않았다, 후보자가 뻔히 이 과정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다음에 말 바꾸기를 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는 국문으로 쓰여져 가지고 심사위원들의 날인을 받아 가지고 논문이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그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8년, 10년인가 해서 박사학위를 준비하는 사람이 보통 논문을 하나 쓰려면요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쓰는 작업만 하는 데 한 1년 걸려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애써서 쓴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못 내놓겠다 이거예요. 또 지도교수를 한 사람하고 이야기가 달라요. 또 나중에는 영문이 확정본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보지도 않고 쓰지도 않은 그것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 위원회는 그것을 그대로 방기를 했어요. 이것은 국회가 한통속이 되어 가는 겁니다. 이것은 현대 민주주의에서도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 도저히 지금 확정된 자료를 보기 전에는 통과가 어렵다.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소득에 관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누누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19년도만 하더라도 자녀 학비로 33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나타나지가 않아요. 2000년도에는 48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지요. 정치자금 항목을 빼고도 1년에 칠팔천만 원의 소득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세비 받은 사람이 한 사람, 수입은 한 사람뿐인데.
 여러분, 의아스럽지 않으세요, 여당 위원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자 그래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자료를 안 내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공직자가 되어서 대한민국 공무원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절차상의 큰 하자가 있었다, 여기에는 위원장님의 책임도 저희들로서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여러 질문을 했어요. 저도 질문을 사실 많이 준비해 왔는데 시간이 없고 12시 가까워 오기 때문에 못 했는데 저의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도 제대로 된 답을 못 했어요. 그것은 장관으로서 한 부처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가장 긴요한 전체적인 윤곽에 관련된 겁니다. 인사를 자기가 하는지 대통령이 하는지도 몰라요. 예산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인사청문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이야기, 뭐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말은 지금 중학생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게임이 우리 산업에 어떻게 되나, 그러나 중국에 상당히 밀리고 있지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언급을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과정에서의 핵심 자료의 누락과 지적에 대한 본인의 대응이 불투명하고 우왕좌왕했다.
 특히 이 논문, 이것은 거의 게이트 수준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본인이 썼는지 안 썼는지가 의문스러울 정도예요. 영어는 분명히 자기가 안 썼지요, 최종본은 안 썼어요. 그런데 지금 한글로 된 초본을 내놓고 있지 못해요.
 제가 영어를 가지고 거꾸로 추적을 해 본 결과 이것은 반 정도가 자기가 국토위원회에 있을 때 자기의 지도교수―지금의 국가스마트위원회 위원장인가 그 사람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지요―그 사람이 한 용역보고서가 그대로 문장으로 만들어졌어요. 표로 돼 있는 것을 그것을 뽑아내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다 썼어요. 여러분, 순서가 똑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바꾸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정말로 이 양반이 정말 논문을 쓸 수 있는 수준에 왔는가를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논문의 내용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수들이 판단했기 때문에요. 이것은 거의 불법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 여당 위원님께서 저를 좀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후보자는요 해외여행을 1년에 한 7, 8회씩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 소득으로 어떻게 이 해외여행이 가능한지가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본회의 출석 불출석 이런 것은 공직자로서의 중요한 덕목인 도덕성의 결여를 초래합니다. 특히 같은 공직자인 의원실에 있는 공직자들을 데리고 거의 관광성 해외여행을 일주일 이상 한다는 것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직장을 아마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질문서를 실무자가 작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논문도 최종 논문을 작성하는 것을 비서가 했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모른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회의 출석이 병가로 된 것은 실무자의 실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개인 사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국가 공직자는 다른 겁니다. 조직의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분은 대단히 공직자, 특히 어떤 조직의 장으로서의 자질은 의심된다는 것이 분명히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할 것은, 지금 이것을 내가 대충 보겠습니다.
 제가 체육에 관한 질의를 몇 개 했습니다마는 이분은 몇 가지 신문에 난 것 외에는 사행산업이 뭔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점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예술에 대해서는 어제 질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문화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거의 질의가 서로 전달되지 못할 정도로 불명확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보십시다.
 어제 질문의 양에 비례하면 문화․예술․체육․관광 정책 현안에 관한 질의 중에서 답변을 못 한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건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후보자의 도덕성 및 준법성과 관련해서는 어제 시간의 3분의 2가 할애됐는데 뒷부분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보고서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요약이 아닙니다.
 어제 저 속기록의 양을 보십시오. 이것 누가 썼습니까? 속기록 보시고 쓰셨어요? 위원장님 읽어 보셨습니까, 이것?
 위원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읽어보셨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이 양이 적절합니까?
 이것은 요약본이고요. 여기 나머지……
 그런데 요약본이라 하더라도……
 여기 자료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있지만 요약본이 중요하지요. 국민들이 대체로 요약본을 보지 원본을 보는 사람은 전문가 아니면 안 보겠지요.
 적어도 양에 있어서도 속기록의 것을 비례적으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야 위원들이 어제 그것 가지고 몇 시간을 서로 질의를 주고받았습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반 페이지 정도로 요약돼서 되겠습니까? 조목조목 나열하지 않은 이 문건은 도저히 어제의 진실과는 다른 엉뚱한 허구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생활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전부 다 대치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저기, 간사님!
 예, 줄이겠습니다.
 이 자료를, 여기 다 정리돼 있는 것을 드리세요.
 지금 가져오지 마세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왜 하려고 해요? 그것은 서로 예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형식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이것도 다 못 읽었는데 저것을 어떻게 소화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저희들은 이것은 확연한, 국무위원으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한 조직의 장으로서는 부적격자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 제가 이야기가 조금 길었습니다마는, 각자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많습니다. 어제 우리가 12시까지 시간을 보냈지만 저는 정말로 어젯밤에 한 두 시간 정도 잠이 안 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무시당하고 있을 수 있느냐…… 오늘도 기립해서 투표하시겠습니까? 표결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부적격 의견에 대해서 이달곤 간사님께서 조목조목 지적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간사님께서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달곤 간사님께서 야당 측의 입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여당 측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12시까지 다들 고생들 하셨는데 야당 위원님들은 주로 도덕성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대부분을 하셨고요, 여당 위원들은 전문성과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검증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야당에서 제기하는 논문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후보자를 비롯해서 여당 입장도 얘기를 했었고요. 가장 중요한, 정책보고서를 통해서 이 논문이 쓰여졌느냐 이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장관후보자를 통해서, 본인의 입으로 그런 적이 없다고 두 번을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게이트’라는 말은 좀 과한 것이고 더 심하게는 논리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득에 관해서는 이 사람이 아무 소득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 1억 몇 천에 대한 소득이 있고 또 정치자금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맨 처음에 모 일간지에서, 신문에서 720만 원 프레임을 해 가지고서 시작을 했다. 그래서 60만 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본 생활이 있었는데도 그 기본 생활비들에 대한 것들은, 아파트 월세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뺀 상태에서 생활하는 게 720만 원 갖고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렇게 프레임을 몰고 갔고 후보자도 ‘60만 원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대답을 분명히 했고 대신 ‘아껴 썼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6000만 원 정도의 소득 증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소명은 나름대로 했다.
 그다음에 여기의 요약보고서, 인사청문 요약 및 종합의견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의 전문성, 두 번째는 문화․예술․체육․관광 정책에 대한,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 세 번째는 후보자의 도덕성 및 준법성에 대해서 다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결론으로 내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요약본 그리고 종합의견이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외여행, 가족과의 여행은 사죄를, 후보자로서 적절치 못했다. 특히 가족여행 가는 것이 잘못된 것보다도 본회의가 열리면, 물론 모르고 갔지만 본회의가 열리면 바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사죄는 이미 했고요.
 그리고 또 보좌관들과 같이 바르셀로나를 갔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바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핵심 도시였기 때문에 같이들 가서 공부를 하고 오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은 국회의원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좌진들이 공부할 기회를 가지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도 저희는 한편 또 드는 것도 있었습니다.
 등등 해서 여기의 요약 및 종합의견이 일방적으로 장관후보자가 잘했다 이렇게 나온 것보다는, 전문성의 부족에 대한 것도 언급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문화․예술․체육․관광에 대한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것 이외에 소통 능력과 그다음에 정책을 만들어 내는 창의 능력 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국정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보완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당황해서 일부 질문에 숫자가 틀리거나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보완해야 될 내용이지만 결격 사유라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여당 입장에서는 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출신 김승수 위원입니다.
 지금 초안으로 인사청문 요약자료 중에서 어제 상황을 그래도 제대로 정리한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전문성 또는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이 부족하고, 추미애 전 장관 아들과 관련한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후보자가 강조하는 소통 능력과도 합치되지 않으며, 소득과 지출의 불균형도 이해하기 어렵고,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하여서……’ 정말 여기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판단 자료인 ‘국문 초안 미제출 등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자질이 부족하다’, 이게 어제 청문회 사항을 제대로 요약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후보자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서울드라마어워즈를 최초로 기획해서 한국 드라마의 위상을 높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놨는데 어제 워낙 다른 쪽의 의혹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반론으로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다만 경력에 이것을 적어 왔기에……
 그런데 그때 이 당시에 황희 후보자가 청와대 홍보비서관실의 언론 담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도 지원 담당이었습니다. 청와대 근무하신 분들은, 저도 청와대 기획비서관실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청와대의 조직을 담당하는 그런 조직에 있었습니다. 대변인실 보도 지원을 하는 그런 4급 행정관이, 언론행정관이 국제행사를 기획한다? 이게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정말.
 그리고 그 밑에 ‘국기원 홍보마케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태권도 세계화를 위해서 노력했다, 이력이 있다’ 이것 외에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하등의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서울드라마어워즈 이것 기획은 말도 안 된다 하는 그런 제보까지 제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의혹들이 많아서 그 제기는 안 했던 것뿐입니다.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진짜 언급할 가치조차 없었습니다. 어제 몇 가지 정책과 관련한 질문,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안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서면답변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제가 되물어봤습니다. 도서관법이라고 얘기한, 본인이 답변한 내용에 대한 법안조차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던 문화 콘텐츠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현안과 문제점,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의 정책과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어느 하나 제대로 수치나 방향이나 현황이나 답변한 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인 전문성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정말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요한, 코로나19로 가장 피해가 많은 그런 업종들을 챙겨야 되는 중요한 장관 자리, 국무위원 자리에 앉힐 하등의 그런 역할과 또 전문성, 역량을 발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절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저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의 그런 일치된 견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적격 의견에 대해서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병훈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저도……
 예.
 이 세상에는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죄도 있고 또 나만이 아는 죄가 있어요, 죄는 누구나 짓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좀, 공인으로서 정말 모범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날마다 회개해야 될 그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어저께 우리가 밤 12시까지 하고 다시 재개가 됐는데 몇 가지만 지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여야 간사 간 합의로 날짜를 잡은 것이 설 명절 전인 어제 잡혔어요. 좀 아쉬웠던 게 그 전에 잡아졌으면 좀 더 깊이 있는, 하루를 더 연장해서라도 했을 것인데 어쨌든 명절 연휴 직전까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에 좀 아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자료에 관한 것, 자료 요구를 우리가, 각 문체위원들이 많은 자료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으로 치면 엄청난 양일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회의 당일 날 요구한 자료가 제대로, 야당 위원님들께 이렇게 제대로 전달 안 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제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청문회 하는데 우리가 지나치게 논문에 집중되다 보니까 장관후보자의 정책 비전이라든가 전문성에 대한 그런 질의답변 시간이, 우리 스스로 시간을 줄이는 그것도 했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해외여행에 관해서는요 가족이 떨어져 사는 이것은 좀 우리가 이해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불가피한 일이다. 가족이 떨어져 살기 때문에 해외여행 가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다만 소득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접근할 일이 아니라 과연 가족을 만나러 해외여행을 갔을 때 진정 공금을 썼느냐, 개인 돈으로 썼느냐 나는 이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봤어요.
 소득 문제를 가지고 후벼 파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이것을 검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논문 문제, 논문의 문제는 어쨌든 2006년부터 연세대학교에서 영문으로 자료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본을, 국문으로 된 원본이 있었다면 이것을 비교해서 간단히 끝났을 것인데 그것을, 후보자의 말을 믿으면 그것을 소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의 공식적인 제출은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문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덧붙여서 이것은 학위논문이지만 대학 교수로서의 학자적…… 사실은 학자가 되려고 하는 논문은 아니었지요.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논문, 쓴 논문이었다고 보여지고 또 우리가 논문을 갖고 심사할 때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표절률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표절률이 5%라고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쉽지만 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의 문제에 있어서 야당 위원님이랑 좀 의심되는 부분은 문구를 조절하고 협의해서라도 이 보고서가 채택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 하는 것이지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돌아가면서 다 합니까, 이게?
 예?
 제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 차례는, 그러면 다음으로……
 사실은 저희가 모든 기준은 국민의 시선 또 상식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박사학위 논문, 논문 게이트로까지 번진 이 논문에 대해서 밤새고 많은 국민들이 보시고 문자로 또 전화로 이렇게 하고 그러셨습니다.
 국민들이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문화부장관, 한글 주무장관 여부를 떠나서 어떻게 모국어를 쓰는 사람이 자신의 자랑스러운 박사학위 논문을 모국어로 남겨 두고 있지 않으냐, 자기의 친구들, 동료들, 후배들 그리고 도시정책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읽히도록, 그것이 없으면 다시 번역을 해서라도 가지고 나누고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연세대학 도서관에는 또 국회도서관에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소중한 경력과 지혜와 그렇게 훌륭한 방법론을 써서 했다면 공유를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어로 공유하지 않는 것은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겁니까, 이 사람? 이건 상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인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한국어로 번역해서 우리한테 한 부씩 나눠 주고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한국어를 사랑하고 우리 한글을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 문체부를 지지하고…… 사실은 제가 정부에서 일할 때 한글날을 공휴일로 만들었을 때 그때 공직에 있었습니다. 김황식 총리가 한글날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공휴일로 지정했는데, 그 당시 정부가 결정을 했고. 한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국가 공휴일 중의 하나일 정도로.
 그런데 한글 주무장관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저작을 한글로 안 남기고 다시 번역할 생각도 없고 찾을 생각도 없습니다. 한글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한 모독이고 문체부장관으로서의 중요한 결격사유입니다. 외신에 날 일입니다, 외신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세계적인 알파벳인 한글을 관장하는 장관이 한글 논문이 없고 한글 논문을 숨겼다, 이것 외신거리 아닙니까?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후배 석사가 그걸 다시 한글로 또 공저로 내놨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게 얼마나 학문적으로도 정말 비효율적이고 정말 몹쓸 짓입니까? 이 지식을 공유하려는 후학이, 후배가 그걸 일부러 다시 영어를 찾아서 한국어로 번역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역시도 한글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석사가, 나는 시간 되면 그 석사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한글로 번역했을까요? 저의 합리적 의심은 뭔가 같이 쓰는 동일한 소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글 소스가. 아니면 그분만이 한글 논문을 갖고 계시든지, 그걸 소개, 그걸 허락해 달라고 했던 교수님이 갖고 계시든지.
 그래서 이것은 진실성 여부를 떠나서 문체부장관, 대한민국 장관 또 자신의 가장 필생의 저작을 모국어로 남기지 않고 모국어는 지우고 영어로 억지로 남기려는 이 말도 안 되는 언어도단의 사태, 여기에 대해서 한글을 사랑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 다 영어로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 중요한 분을,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전문적인 활동도 하신, 더구나 서울에서, 큰 도시에서 의원이 쓰신 저작을 왜 영어로 읽어야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다음, 두 번째 또 국민의 상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집값, 세상에 집값 다 제외하고 생활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대한민국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생활비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통계청에서 이야기했던 최하위 계층의 102만 원이라는 것도 집값 이런 것 다 제외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인 가구가 쓰는 식비만 86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론이 조작한 것도 아니고요. 본인이 신고한 재산공개 내역서, 다음에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영수증에 보면 그것 말고는 생활비를 지출한 다른 항목이 없는 겁니다. 그걸 물었을 것이고,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이렇게 의혹을 갖고 있으니 한번 해명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 해명을 하지 않고 국민들을 더 기막히게 만들고 ‘집값도 쓰면 한 300만 원 됩니다’ 하는데 그것 쓰면요 국민들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해명이라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수용하고 그래서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그러면 우리 국회 문화관광위가 누워서 침 뱉는 격입니다. ‘아, 당신들은 다 그렇게 사는구나. 명절에 고기 많이 받아서 냉장고에 처넣어 가지고 1년 내내 냉장고 파먹기로 사는구나. 자랑스럽다. 좋겠다. 부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런 조롱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꾸짖고 사과하게 하고 하면 되지요. 자꾸 의혹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정책 능력 이야기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 능력, 소통입니다, 소통.
 자, 장관후보 되자마자 소셜미디어 다 감추어 버렸습니다. 감추고, 다음에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해서 좌표 삼고, 윽박지르고 위협하고, 보좌관 시켜서 동네 여론 조작하고, 이게 무슨 소통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가장 큰 부적격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당 의원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또 하나, 그냥 가족들하고 외국 가려고 그러면 국회의원 그만두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저도 초선인데 아는데 국회 본회의라는 게 갑자기 어느 날 잡히는…… 회기가 잡히면 하루는 본회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당 원내대표든 오죽하면 7월 달에 임시회의를 하자고 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 있으니까 임시회의를 잡고 야당이 동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야당 요구로 만들어진 회의입니까?
 그런데 여당 의원이, 더구나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는 의원이 가족과의 여행, 아마도 미리 예약해 놓은, 파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 몇백만 원 그걸 아끼려고 아마 그랬겠지요. 그래 놓고 갈 때 몰랐다? 이것도 정말 파렴치한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본회의가 회기 중에 하루는 열린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게 겹치는데, 내가 날짜를 다 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선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걸 적격으로 통과시키면 우리 자랑스러운 문체위 여야 위원님들이 모두 제 얼굴에 침 뱉기고 올 설 내내 욕먹습니다, 논문도 그렇고 생활비도 그렇고 소통이라는 능력도 그렇고. 더구나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참석해야 될,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이 세비 받고 하는 건데 그걸 팽개치고 가족여행을 떠납니까? 본회의 날짜를 모릅니까, 임시회기가 잡혀 있는데? 모든 면에서 자격이 없습니다.
 또 하나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소한의 이런 진실성을 한번 스스로가 입증해 보게 하려고…… 이분이 국회에서 아홉 차례 정책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다섯 권의 정책보고서에 출처도 없고 인용 표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출처와 인용 표시 여부에 대해서, 이건 사실은 정책보고서로서 자격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혹시 국회의 보고서를 국회의 입법조사처라든가 국회도서관에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으면 그걸 주세요’ 그랬더니 없었으면 없다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국회입법조사처나 도서관에서는 ‘있어도 비동의해서 못 드립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 다 보셨지만 ‘그것 좀 주세요. 그것 간단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간단한 것만 좀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그 역시도 정책보고서 다 베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껴 가지고 나중에 의원들 한꺼번에 그냥 옥석이 다 타는 겁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정책보고서 낸 것 관계없이 국회의원 정책보고서 세금 빼내는 수법이다, 세금 도둑 수법이라고 뉴스타파에 납니다, 이미 많이 났지만. 그걸 도리어 용인하시겠습니까?
 이상의 아주 중대한 사유로 저는 우리 자랑스러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분에 대해서 적격 의견을 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면에서 자격 없다, 부적격이다라는 말씀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아까 손 들지 않으셨어요?
 발언을 전부 다 한 번씩 합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빨리 좀 시작합시다. 네 가지 이유를 간사 이야기 다 들었는데 또 뭐 자꾸……
 예, 알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우선 전제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국가기관이시고 또 각자 생각과 판단이 있는 그런 분들인데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일방적으로 판단하신다거나 약간 강요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 또 당신이 이렇게 하면 이것은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것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들 주민들로부터의 지지를 받으셔서 국민의 민의를 나름 판단하실 수 있는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것은 같이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생활비 문제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출판기념회를 하셨을 겁니다. 본인이 책을 쓰셔서 출판기념회를 여셨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수익을 얻으셨을 텐데 대부분 아마 일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하시는 기념…… 책값을 내신 분들도 있었고 어제도 나타났지만 이것은 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비과세소득이라고 합니다. 어제 황희 후보자도 그 점에 대해서 그런 현금 사용액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에 대해서는 저는 본회의 때 왜 여행을 갔느냐, 물론 그 한 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회의 전체적인 출석률이 96%고 전반적으로 정말 성실하게 다 의정활동에 임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본회의에 잠깐 빠진 것도 아마 갑자기 잡힌 본회의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추경 같은데 그때 추경은 아마 여야 합의라서 한 명의 표가 그렇게 크게 대세를 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조금 있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선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논문은 제가 하도 국어 논문이 아직 없다고 해서 영어 논문을 보고서랑 어제 한번 비교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비슷한 부분은 물론 있었습니다. 개념 정의, 개념 정의야 뭐 어느 책에 봐도 똑같은 것이니까 개념 정의는 똑같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예시된 표 같은 것, 그다음에 외국 사례, 외국 사례는 똑같았습니다. 다만 같은 것에 대해서는 참고문헌에 그 출처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표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점은 영문 논문과 보고서를 비교해 봤을 때 일반인이 봐도 유사성이라든가 그런 점을 찾아볼 수 없었고 또 혼동하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문 논문에는 보고서에 없는 그런 연구를 통한 자료, 신규성이라고 그러지요, 신규성이 있어서 제가 논문 표절을 심사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형사재판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즉 부정경쟁방지법 같은 것은 재판을 해 본 경험으로서는 이것은 유죄가 나올 사안은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는 아니고요. 표절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사안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와도 한번 얘기를 더 진행해 나가도 자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장관이 되셔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추구하고 있는 문체부에 온 것과 정책의 방향이 일치합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문화․예술․체육 다양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에 청와대의 경험이라든가 또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을 십분 활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다음에 남북한 우리 민족의 명운을 가를 올림픽이라든가 남북 문화․체육 교류에 대해서도 확고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사실은 비전문가인 장관님이 예전에도 조윤선 장관님이 계셨지요. 아마 법조인 출신이고 문화․체육․관광을 잘 모르셨던 분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조윤선 장관님이 계셨고 최광식 전 장관님도 사학과를 나오셔서 문화재청을 하셨는데 다른 체육이라든가 관광 부분은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장관 일을 맡으셔서 열심히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점을 종합해서 저는 적격이라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어떤 분에게 강요드릴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제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만 더 듣겠습니다. 유정주 위원님과 이용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 발언하시겠습니까? 짧게 좀 해 주세요, 짧게. 지금 간사님들께서 대표적으로 다 중요한 말씀을 지금 발언하신 분들이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빼고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주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용 위원님.
 저도 청문회를 함께 한 위원으로서 저의 어떤 결정,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청문회를 한 줄로 요약해 본다면 장관후보자는 참 단정치도 못하게 한글 사랑도 없이 왜 국문 논문을 잃어버렸는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전을 지나면서 대부분의 질의가 표절 동일성에 대한 질의에 집중되었습니다. 이에는 여야 위원님들, 청문회를 본 분들 모두 이견이 없을 겁니다. 정리하면 이 영문 제출이 필수였고요 또 그 최종본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또 표절이라고 제기된 부분은 인용이 확실했습니다. 최종본도 아닌 국문을 분실했다는 이유 등을 두고 결격사유로 보는 것은 동의하기가 참 힘들고요. 누가 보아도 명확한 표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계속해서 논문을 두고 보고서 채택을 미루고 같은 논쟁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본 상황을 살펴봐 주시고요. 조정해서 그 결격사유로 볼 수 없다면 사속(斯速)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이것은 적합하다 아니면 부적합하다라는 판단 이전에 후보자에 의해서 충분히 의혹이 풀려야 되는데 전혀 의혹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제 제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국문 논문이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폐기됐다고 했지만 국문 논문에서 영문 논문으로 번역할 당시에 보좌진을 시켰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후보자는. 그렇다면 직접 갔는지 아니면 이메일로 갔는지, 만약에 이메일로 갔다면 분명히 그 자료는 보좌진한테 물어본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물어봤는지, 실제로 있는지 그 판단도 아직까지는 서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게 만약에 있다면 저희가 확인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 몇 분 위원님들께서 출판기념회를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생활비 60만 원 얘기는 2019년도 회계 문제입니다. 그런데 출판기념회 7000만 원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다라는 것은…… 출판기념회는 2019년도 12월 25일경입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와 2020년의 회계 절차가 분명히 달라서 생활비로 충당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충당을 했다면 2020년도에 생활비로 충당을 했겠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의혹 됐던 부분이 자료제출입니다. 자료 요구를 2월 3일, 2월 4일 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잠깐 했는데 후보자의 자녀 학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냈는지…… 왜? 신고 금액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온 시점이 12시 12분입니다. 12시 12분이라면 그 전에, 사전에 확보를 해 놓은 상황이라고 저는 분명히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왜 안 줬을까라는 이런…… 고의성의 의도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지만 이런 자료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끝으로 후보자의 재산 내역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의혹이 제기됐느냐 하면 후보자의 지출이 아닌 총급여를 포함한 수입은 한 1억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신고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신용카드부터 교육, 의료비까지 1억 3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720만 원이 남고 그 720만 원이 생활비로 쓰였다는 의미가 있는데, 어제 제가 요청한 자료를 또 보면 대략적으로 미신고된 금액만 한 4000만~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9년도에 가족여행을 베트남과 러시아를 갔습니다. 그 금액의 출처……
 이것 쓴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금액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꾸 이의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저희가 판단하기 이전에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두 분만 더 하시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 저는 여당 위원으로서 입장이 아닌 객관적, 국민적 시각으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성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여당 위원들은 어제 정책질의에 집중했고 100%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이 나왔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는 시험은 아닙니다. 수치 결과를 얼마나 알고 있나 테스트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계시는 문체위원님들도 문체부의 모든 수치나 데이터를 다 꿰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문체위 정책 이슈들에 대한 후보자의 문제의식, 해결 의지, 비전 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제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논문, 재산 등등에 대해서는 거의 추궁당하다시피 했습니다. 본인이 준비해 온 정책 관련 의견을 소신 있게 대답하는 데 한계가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도덕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논문 이야기는 아직도 문제 제기를 하시니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글본이 없다고 한글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은 좀 지나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대학교에서 영문으로 의무 제출하게 하는 대학의 규정을 다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족 여행, 보좌진 여행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잘못 인정과 사과는 어제 있었다고 봅니다. 생활비, 학비 부분은 본인의 착오로 인해 군색한 변명으로 들릴 수 있지만 많은 부분 솔직하게 인정 또한 했습니다.
 재산이 50억도 아니고 5억이었습니다. 또한 상당한 재산신고 누락, 은닉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내 돈을 1원 한 푼 정확하게 계산하고 사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여러 문제들은 있었지만 의혹, 게이트, 비리 등을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자극적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어제 자정까지 힘들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 번 더 언급하고 싶지 않았는데 위원님들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안 하시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 한 번만 짧게 다시 정리를 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논문 문제를 지적했던 것은 표절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열 번 정도는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의 초록, 즉 원문을 가져오셔서 직접 본인이 쓰셨다라는 그 증빙을 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드렸던 것이고. 왜 그래야 하느냐? 용역보고서, 과연 국민의 세금 2000만 원을 주고 쓴 그 용역보고서를 후보자께서 자신의 논문에 이용해서 박사학위를 따시고 그것을 이용해서 또 선거에 이득을 보셨는지에 관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검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국문 보고서를 영문으로 번역한 것을 우리가 표절을 했느냐로 돌리면 당연히 안 나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문 보고서를 국문 논문으로 옮겨 썼느냐를 확인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왜 논문을 잃어버리셨어요? 에이, 안됐네’, ‘왜? 다른 사람들도 조금 표절하는데 뭐’ 이런 수준으로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 원문을 보여 주셨어야지 저희가 그렇게 지리하게 시간을 끌지 않고 ‘아, 후보자께서 직접 쓰셨구나’라는 신뢰를 가지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길어졌던 것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후보자께서 장관직 제안을 전화로 받으셨다고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기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그러나 본인이 그 자리에 적절치 않을 때 고사하는 양심이 필요합니다.
 후보자께 저희가 질의드렸던 것은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일에, 업무에 적합성 그리고 고위공직자, 국가의 공직 최고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도덕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스스로 증명해 달라고 그 많은 자료 요구를 드렸던 것이고요. 본인께서 저희가 일부 드렸던 자료에서―제가 어제도 몇 가지를 확인했지만―아니라고 당당히 대답하셨던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예’라고 고쳐 하시면서 자료를 내민 것에는 번번히 사과를 하셨고요, ‘오해가 있었다’라고 유감을 밝히셨고.
 다만 본인께서 직접 동의하에 공개하셔야 하는 자료들을 제시간에 주지 않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으셔서 저희가 검증할 길이 없었습니다. ‘장관 파파라치’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국정을 이끌어가는 국무위원으로서 하시려면 그 정도 검증 때는 당당하게 통과하셔야만 국민들이 인정하십니다. 그 길을 저희가 함께 가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장삼이사 어느 분이나 모셔서 장관하시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 검증 저희도 하고 싶었습니다. 검증이 아니라 정책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새로운 장관과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요 그 시간이 저희에게 없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소명해 주셨으면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보좌진들, 국민의힘 위원님들 그렇게 어제 힘들게 그 자리 오래 지키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후보자님의 어떤 동료관계나 혹은 가족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거론하고 싶지 않았고 아마 돈독하게 잘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도덕성 또 업무평가 이것에 관해서만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아무리 면밀히 살펴봐도 이 문체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후보자께서 보여 주신 어떤 족적이 거의 없으시고 국민들이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하시기에 이른바 ‘부엉이 모임’, ‘미네르바의 부엉이’라는 대통령, 친문 측근으로 활동하셨던 그 이력의 대가 아니냐라는 세간의 의심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인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청문회가 허술하게 진행된 것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저는 지금이라도 후보자 스스로가 당당하게 국무위원으로서 업무 하시려면 자료 제출하시고 다시 한번 검증받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너무 고생하셨고요. 제가 어젯밤에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아마 첫 번째, 아예 모르셨다면 모를까 이해를 하셨는데 소위 방어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 시간까지 함께 계셨다라고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유감이지만 후보자님에 대한 장관 적격성 평가에 대해서 저는 반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예지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김예지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예지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나온 중복되는 것 빼고 말씀해 주세요.
 예, 저도 중복은 상당히 싫어합니다.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후보자님께서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피감기관 고위공직자에게 받으신 고액 후원금 모르신다고 하니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의 지출과 수입의 불일치, 그럴 만하다고…… 말씀하신 내용, 해명하신 내용 믿고 싶습니다. 아마 국민들도 믿고 싶으실 것이고 여기 여당 위원님들은 다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공부 과정에서 제때 출석을 하셨는지,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셨는지…… 저는 사실 이 총선 들어오기 전에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서 사이버대학 수강을 하고 있었는데 의정활동하고 중복하기가 힘들어서 휴학했습니다. 그런데 학부 과정도 아니고 석․박사 통합 과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존경스럽고 본받고 싶습니다. 이 점도 믿겠습니다.
 그리고 논문 타이틀 오․탈자 한 1~2년 정도 지났는데도 지금 이 청문회가 아니었으면 밝혀지지 않았을 그 점, 실수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인간이니까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누락하신 것 어제 인정하셨는데요. 그것도 실수…… 사실 지도교수님한테 유감입니다. 저는 제 제자가 그랬으면 절대 그 논문 통과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또 그게 정말 고의가 아니셨다니 실수,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장관후보자로서 여기 결과보고서 간사님께서 읽어 주셔서, 제가 직접 손으로 읽은 것은 아니지만 들었는데 거기에 소통하실 능력이 출중하신 것으로, 장관 적격자로 이렇게 채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보고서를 들었는데요. 소통이 과연 잘 이루어졌었던 건가, 홍보수석으로 일하시기는 했었겠지만, 홍보실에서.
 하지만 보좌직원들 정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 누락되었고 보고받지 못하셨고 그리고 이런 잘못된 오류를 잡아내지 못하셨습니다. 사실 인사청문회 아니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점들 과연 소통이 가능하셨던 건가.
 사실은 부처라는 일이, 저는 가 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하지만 의원실에서 의원으로 보좌직원들에게 보고받는 것 몇십 배로 아마 많은 보고를 받으실 것이고 더 큰 일을 하실 분입니다. 소통이 정말 강점으로 부각되는 이런 분이 적격인가, 같이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게 조금 유감이고요. 그리고……
 정리해 주세요,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반대 입장이지만 이분의 의지, 의지는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감을 표명하자면 저도 야당 위원 중의 한 사람이지만 후보자님 좋게 보려는 노력 중입니다.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저희가 정책질의 없이 약간 도덕성에 오해를, 해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강요한다라는 그것 또한 프레임이고 편견이 아니신가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하시겠어요?
 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용기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양일간 너무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저께도 나온 말씀이어서 그렇게 길게 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자면 어저께 나온 것처럼 동 시간대에 나온 보고서와 논문이지만 그것은 명확하게 다른 보고서와 논문이라고, 저희도 몇 번이고 검토했는데 같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사례 개념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이게 같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게이트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나온 것도 사실 이해하기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사실 어제 14시간 동안 그리고 점심시간, 저녁 시간을 제외하면 10시간가량을 도덕성 그리고 준법을 검증했고 정책질의도 했었습니다. 물론 합리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야당에서 이야기하고 주장하시는 의혹에 대해서 어저께 검증이 다 끝났다고 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에 대립을 좁힐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야당에서는 결격사유가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밝힌 바 있고 야당에서는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이제는 결정을 해서 표결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11시29분)


 오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 채택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야당 위원님들은 대부분 부적합 의견을 주셨고 여당 위원님들은 후보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 제2항으로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전번처럼 또 통과로 가실 모양인데 어제 위원장님이 저희들한테 약속을 해 주셨어요. 후보자에게 지금 네 가지 자료 요청을 해 놓고 있지요.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시든 간에,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귀담아듣고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약속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위원장님으로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4개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어제요 어떤 일이 생겼느냐? 우리가 12시에 마쳤잖아요. 12시 15분에 자녀의 학비 자료가 왔어요, 12시 15분에요. 공직자들이 지금 그러고 앉았다니까요.
 거기 자료를 보면 19년과 20년에, 19년은 한 학기에 이천몇 만 원, 20년은 한 학기에 근 4000만 원에 육박하는 자녀 학비 자료가 왔어요. 그게 있었으면 어제 소득 지출 규명은 명백해지는 거예요, 저희들 주장이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아마 여당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약속을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어떤 과정이 생기든 간에 저희들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가지의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확보를 해 주셔야 위원회가, 위원장님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앞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지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후보자에게 제출할 것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이것을 지금 수정을 하지 않고 통과시킨다는 말입니까? 무슨 이런 절차가 있습니까?
 이 내용 전부 이의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누누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는 표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안건 표결에……
 표결이 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사회 하시면 안 되지요! 누가 지금 표결하자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아까 저기 표결 요청을 하셨습니다.
 마무리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표결하자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속기록 보세요, 표결이라고 나오는지.
 표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가만히 계세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누누이 설명을 했는데 읽어 보지도 못하게 하고 이것을 수정을 안 합니까?
 저도 한마디 합시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세요.
 지금 듣고 싶어도,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위원장님, 간사님이 계시지요, 여당, 야당에? 그분들이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야기를, 시간이 벌써 11시 반입니다. 제재를 안 시키고 이렇게 되면 계속 갑니다, 또. 오늘 또 밤샘해야 됩니다.
 표결합시다, 표결. 양심에 따라 표결합시다.
 하루종일 하더라도 중요한 문제는 가야지요, 위원님. 그렇게 바쁘시면 가십시오.
 하나도 바쁜 거 없습니다. 없는데, 이야기가 안 되면 표결에 부쳐야지요. 부쳐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표결을 우리는 예상은 하고는 있는데요, 종합의견(안) 아니에요, 안. 그러면 이 안이 확정돼야 될 것 아니에요.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여당 위원 지금 모여 가지고 한 시간 반 넘게 이야기하면 반영이 되고 이야기돼야 될 것 아니에요. 반영이 되더라도 저는 이 전체의 틀에서는 지금 찬성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에 따라 표결합시다.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말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요원들이 쓴 안이에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일부는 여당 위원님께서도 수용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개선돼야 되는 거예요.
 간사님, 표결하기로 약속하신 적 있으십니까?
 왜 위원장님은 표결로 바로 가시려고 합니까?
 저번 안건조정위처럼…… 이제 날치기 그만합시다.
 협의 안 된 내용 강요하지 마십시오.
 표결이 협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 나누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간사님이.
 아니, 잠깐 의사진행발언……
 박정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표결에 대한 문제는 간사 간 협의사항이 아니고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제안으로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표결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표결이 되면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지금 이달곤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구 수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안을 하시고요. 빠른 시간에 제안을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는 부분 받고 못 받는 부분은 못 받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라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신 의견을 반영한다는 발언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우리가 의결을 합니까, 지금?
 지금 이것이지요.
 이게 안입니다, 안. 그렇지요?
 이 안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으니까……
 안인데 지금 존경하는 박정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종합의견(안)은 변화가 생겨야 우리가 표결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절차상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간사가.
 세상에 행정직원이 안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앉아 가지고 1시간 반 토론했는데 그대로 이 안을 가지고 지금 표결한다고요? 그런 절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당 간사님께서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의사진행발언 한 번 더 할까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이달곤 간사님이 하신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시간 반 동안 뭘 했느냐? 이 안에 대한 내 입장은 뭐다, 이것을 이렇게 바꿔 주라는 얘기를 서로 했어야 되는데 전면 부인을 하고 전면 찬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것 안이라고 하면 어차피 안이지요. 통과되기 전까지는 안인데 이 문안은 좀 마음에 안 든다, 이것 바꾸자, 이것을 가지고 표결 여부를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전면 부인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봐도 좀 못마땅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께 일임을 하고 우리 간사님들이 상의해서 문안을 적절하게 수정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표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위원장님, 지금 제안 내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표결로 바로 가십니까? 간사도 이야기하고 여당 위원께서도 얘기하는데 이 안을 손을 보자는 제안이 나왔는데 왜 그렇게 표결로 가세요?
 위원장님, 표결을 제안하실 권리가 있으면 표결을 반대할 권리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반대하세요. 이따 표결 찬성․반대를 묻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표결 자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표결로 가는 절차상의 하자를 지금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하자를?
 지금 여당 간사도 이야기했어요. 이 안은 수정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정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수정 제안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정 제안은 여태까지 한 시간 반 동안 했는데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지금 이 상임위원회가 운영되겠습니까?
 문구 조정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까 분명히.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부적합 의견을 주셨잖아요. 야당 위원님들은 부적합 의견을 모든 분들이 다 발언하시고 다 부적합 의견을 주셨고요, 여당 위원님들은 적합 의견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의견이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까, 대립되고?
 아니, 제가 이야기를 여러 가지 했는데 구체적인 것 중에서 수정을 봐야 될 것은 후보자의 도덕성 및 준법성에 대해서는 거의 기술이 미진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몇 가지 나열했으면 그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꼭 비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까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안은 수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박정 간사님.
 제가 모두에도, 저번 의견 개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전문성, 현안에 대한 입장, 도덕성과 준법성 그렇게 나왔는데 이 도덕성과 준법성에 대한 것들이 지적이 있었다. 그 지적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더 반영할 내용 있으면 문구를 두시고요.
 간사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정책질의를 네 가지 했는데요.
 말씀 좀 들으신 다음에……
 후보자가 하나도 다른 답을 못 냈어요.
 잠깐, 아직 안 끝났어요.
 정책질의에 대한 것은 그 앞에 쓰여 있습니다.
 앞에 쓰여 있는데 그런 지적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아니, 그것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고 요약보고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제가 한 시간 반 동안 이야기하면서 우리 야당 위원들이 전문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 말씀하신 다양한 내용들은 여기 보고서에 있고요. 이것은 요약보고서예요.
 압니다. 요약본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물리적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세상에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회의 3분, 회의 정각입니다, 이것을 내놓고 표결을 하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앞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법안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여야 간사가 일정을 합의하신 거예요. 오늘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10시부터 논의하기로 일정에 합의하셨잖아요.
 채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청문 결과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표현을.
 그래서 논의, 여태까지 두 시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 없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 사안을 이 안에 대한 수정 없이 표결로 간다는 데 대해서는 여당 위원님과 여당 간사가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 참조하겠습니다.
 자, 이 안건의 표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위원장님, 앞으로 상임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겠습니까!
 이 안건의 표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안건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니, 간사끼리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 앉으세요. 고정하시고 앉으세요.
 아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낮은 목소리로 한다고 해서 법을 위배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들 의견을 들어 주셔야지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하자가 많고 우리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하나도 안 왔는데 위원장님이, 지금 간사님하고 여당 위원장님이 이 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표결을 하신다고요? 그렇게 운영하시면…… 이것은 문화예술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여기가 정치하는 위원회입니까? 표결로 가지 못한다는 여당 위원님의 의견이 있는데도 왜 무시하고 가십니까?
 아니, 표결하자고 그랬지요. 다만 내용을 좀 보완하자는 것 아니에요.
 내용을 보완을 안 하고 하자는 것 아닙니까? 표결을 뭘 가지고 표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당 위원님들은 다 적합하다고 하시고 야당 위원님들은 다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다시 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뭘 가지고 표결하겠다는 거예요, 뭘?
 그러니까 전체가 다 부적합이고 전체가 다 적합이니까 지금은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무리하게 하시지 마세요.
 내용에 대해서 조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렇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장관 한 번 더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계세요. 간사님, 나가지 마세요.
 나는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왜 표결로 바로 갑니까? 뭘 표결합니까, 지금 우리가! 뭘 표결합니까!
 반대 의견을 여태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반대 의견을……
 아니, 그것에 대해서 수정을 하자는 것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으니까……
 반대 의견을 주셨으니까 끝까지 반대 표시를 하세요, 나가지 마시고.
 위원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끝까지가 아니에요.
 같이하세요.
 뭘 가지고 표결하는지 표결의 대상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대상에 대해서 수정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그대로 가시는 것 아니에요.
 보고서 채택을 강요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이 보고서 봤는데 ‘후보자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반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이라고 다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후보자 전문성 없다. 후보자 도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숨은 측근이기 때문에 임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솔직하게 쓰세요.
 아니, 그것은 요약본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자세히 발언 기록이 다 들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안건 내용이 정리가 안 되었는데 뭘 가지고 표결합니까! 이것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장내 소란)
 (일부 위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김예지 위원님이 일어나서 기립해 주셨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재석 9인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과보고서의 체계와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7일 수요일에는 법률안을 상정한 후 오후에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를 개의하고, 2월 18일 목요일에는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개의할 예정입니다.
 2월 19일에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법안 등에 대한 의결과 2020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및 기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2월 25일에는 제정법 등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는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