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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국회 방역수칙에 따라 회의장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해당 질의 위원님 보좌진을 제외한 나머지 보좌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소회의실 등 회의장 밖에서 전체회의를 모니터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은 황희 문체부장관 및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임명된 후 첫 상임위 전체회의입니다.
 황희 장관과 김현모 청장께 간단한 인사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희 문체부장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존경하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입니다.
 먼저 제게 문체부장관으로 일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문회 당시 지적해 주신 말씀들 가슴 깊이 새기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 어려움이 큰 시기에 문체부장관으로 임명되어 영광스러운 마음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장관으로서 코로나 피해 업계에 대한 지원과 문화를 통한 코로나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해 업계분들을 만나 현장과 소통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문화 향유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문화를 통해 국민을 위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하는 문화 뉴딜 내지 문화강국 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저는 정치나 경제보다 문화가 우선되는 사회,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이 높은 가치를 가지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노력하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정책의 최고 전문가이신 문체위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모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모문화재청장김현모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 12월 청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동안 문화재청이 추진해 온 각종 문화재 행정과 제도를 중단 없이 추진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문화재 정책과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문화재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환경 변화에 발맞춘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문화유산이 국민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쉼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재 안전과 방재를 강화하고 문화유산 신산업의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는 문화재 행정으로 국민이 문화유산으로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법안 등을 상정한 후 동 안건들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의원님들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9)상정된 안건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23)상정된 안건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27)상정된 안건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6)상정된 안건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70)상정된 안건

6.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2)상정된 안건

7.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34)상정된 안건

8.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18)상정된 안건

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17)상정된 안건

1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58)상정된 안건

11.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7)상정된 안건

1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12)상정된 안건

13.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77)상정된 안건

14.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62)상정된 안건

15.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44)상정된 안건

16.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9)상정된 안건

17.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6)상정된 안건

1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63)상정된 안건

1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17)상정된 안건

2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48)상정된 안건

2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26)상정된 안건

2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28)상정된 안건

2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41)상정된 안건

2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3)상정된 안건

2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84)상정된 안건

26.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13)상정된 안건

27.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0)상정된 안건

2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13)상정된 안건

2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48)상정된 안건

3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61)상정된 안건

31.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05)상정된 안건

3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38)상정된 안건

3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2)상정된 안건

3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4)상정된 안건

3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63)상정된 안건

3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14)상정된 안건

3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97)상정된 안건

3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33)상정된 안건

3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83)상정된 안건

4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86)상정된 안건

4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0)상정된 안건

4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18)상정된 안건

4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86)상정된 안건

44.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3)상정된 안건

4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4)상정된 안건

4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11)상정된 안건

4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1)상정된 안건

4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768)상정된 안건

4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1)상정된 안건

5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12)상정된 안건

5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88)상정된 안건

5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5)상정된 안건

5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33)상정된 안건

5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43)상정된 안건

55.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40)상정된 안건

56.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7)상정된 안건

57.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1)상정된 안건

58.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1)상정된 안건

59.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15)상정된 안건

60.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76)상정된 안건

6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8)상정된 안건

6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84)상정된 안건

6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82)상정된 안건

6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29)상정된 안건

65. 한국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06)상정된 안건

66.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6)상정된 안건

6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3)상정된 안건

68.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19)상정된 안건

69.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03)상정된 안건

70.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7)상정된 안건

7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51)상정된 안건

7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7)상정된 안건

7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69)상정된 안건

7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2)상정된 안건

7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29)상정된 안건

7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12)상정된 안건

7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63)상정된 안건

7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63)상정된 안건

7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4)상정된 안건

80.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9)상정된 안건

81. 이순신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79)상정된 안건

82. 이순신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4)상정된 안건

83.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원욱 의원 등 14인 발의)(의안번호 2104908)상정된 안건

84.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법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94)상정된 안건

85.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11)상정된 안건

86.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64)상정된 안건

87.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9)상정된 안건

8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6)상정된 안건

89.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85)상정된 안건

9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6)상정된 안건

9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60)상정된 안건

9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7)상정된 안건

9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83)상정된 안건

9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9)상정된 안건

9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315)상정된 안건

9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7)상정된 안건

9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1)상정된 안건

9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4)상정된 안건

9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0)상정된 안건

100.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34)상정된 안건

101.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32)상정된 안건

102. 스포츠기본법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93)상정된 안건

103.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07)상정된 안건

104.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27)상정된 안건

105.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2)상정된 안건

106.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35)상정된 안건

107.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31)상정된 안건

10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74)상정된 안건

10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83)상정된 안건

1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68)상정된 안건

1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62)상정된 안건

11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30)상정된 안건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2항까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1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잠깐만요.
 법률안 및 결의안의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기에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이달곤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장관 임명자에 대한 청문회 시에 저희들이 전문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성 부분에서 분명히 잘못 알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핵심 의혹 중에서도 4대 핵심 의혹에 대해서 장관 임명자가 조속한 시간 내에 해명을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국민 약속입니다. 장관이 되려고 하는 자가 자기에게 제기된 전문성에 대한 질의에 대한 오답 그리고 여러 의혹 중에서도 네 가지의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명과 응답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으시지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리고 그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그걸 확인하셨습니다, 응답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위원장에게 분명하게 속기록에 기록된 대로 오답에 대한 해명과 그다음에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해명이 있기를 요청했고 위원장님도 수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전체회의가 열리게 됐는데 그때까지 서면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관 임명자가 참석하는 회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 회의가 연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일주일 흘렀는데도 아직 아무런 서면 해명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지 장관 임명자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간사님, 총 네 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처음에 박사학위 논문 국문본입니다.
 아니, 내용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오늘 회의가 무작정 길어지기 때문에, 다시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러니까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의원실에 자료 제출 관련된 사유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참 큰일 났습니다. 장관 임명된 지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어떠한 서면 응답과 해명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인 의원실로 낼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전부의 의견으로서 장관이 수락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돼야 됩니다.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네 가지 자료 요청에 대한 소명사유서를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금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해 가지고……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한테 언제 주시겠습니까, 위원들에게?
 제출받아 보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이후에 저희들도 다시 청문회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그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정보와 자료가 수집돼 있습니다. 다시 질의를 해 가지고 그때마다 신속한 과정을 거쳐서 전체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오늘 들으신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 제도가 형해화되었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제도를 만든 것이 돌아가지 않는 제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희 문화체육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투명성과 거기에 기초한 신뢰, 그것이 있어야 소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별로 장관 임명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보고 저희들이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을 듦)
 김승수 위원님 발언하세요.
 사실 새로 문체부장관에 임명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려야 되지만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그런 상황이 아닌 데 대해서 좀 씁쓸한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우려했던 부분 하나가 왜 전문성이라든지 문화․체육․예술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경력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했는가 그리고 또 문체부장관에 임명된 황희 장관을 비롯해서 현 내각의 많은 각료들이 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지금 다 내각에 옮겨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곧 있을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비롯해서 내년도 대선 또 지방선거의 중립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에 대해서 사실은 사설을 보더라도 지금 황희 당시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비판적인 그런 내용들이 일제히 실렸습니다.
 지금 장관께서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스티븐 레비츠키 등이 지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하는 책에서 보면 선출된 독재자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법원 또 검찰과 같은 독립적 사법기관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심판 매수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책에 담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 보면 이런 사법기관들, 최근의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해 가지고도 탄핵, 사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입니다. 또 노정희 선관위원장도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유남석 헌재 소장도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내각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장관 그리고 법무부장관, 선거사범 수사를 담당하는 박범계 장관, 다 과거 대선캠프 또 경선캠프 때 상황실장이라든지 조직 특보단장을 맡았습니다. 지금 황희 장관께서도 사실은 대선캠프 당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문체부도 선거 주무부처는 아닙니다만 대국민 소통, 여론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처입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민정수석뿐만 아니고 대통령까지 패싱하면서 자기 편 인사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엊그제 발표된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의 본부장도 청와대 국정상황실 출신인 남구준 경남청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정말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권력기관을 감시해야 될 그런 방송과 관련된 기관들도 지금 모두 친문 성향의 인사들이 임명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말할 것도 없고 또 최근의 방심위원장도 정연주 전 KBS 사장 임명이 지금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종편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런 막강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정치적 편향성이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언론중재법 또 정보통신법 등을 통해 가지고 가짜뉴스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그런 법안들이 일제히 제출돼 있고 여당에서는 2월․3월 국회 통과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정말 황희 장관께서 이런 의혹들, 이런 우려들에 대한 명확한 소신 그리고 정치적 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소신, 소명이 없으면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문체부장관으로서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명확한 소신을 향후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버나드 쇼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진실되게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또 여러 사법기관의 책임자들이 새겨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정직한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보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이병훈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황희 장관께서 아까 이달곤 간사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기로 한 바가 있고 또 지금 상임위원회가 지난주에 할 것을 야당 측 요구에 의해서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오늘 하게 됐고 또 우리가 국회의 본래적 기능인 법안심사가 많이 밀려 있는데 여기에 충실하는 것이 우선은 맞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밀려 있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본래적 기능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법안심사로 바로 들어가기를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박정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사실은 일주일이 회의가 미뤄지면서 정작 문체위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 배구선수들로부터 시작돼서 야구계까지 퍼진 지금 학폭 사태 그리고 그것보다 더 긴박한 것은 4차 추경이 곧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따른 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체위 소관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청문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다시피 황희 장관이 지금 임명이 되셨는데 여기 문체부로 온 배경은 전체적인 문체부 관련 예산이 1.23%입니다. 엄청나게 전체 예산 중에서 적고 우리가 문화강국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뉴딜에 있어서의 디지털 뉴딜 그리고 또 그린 뉴딜, 이것뿐만 아니라 문화 뉴딜이라는 걸 새롭게 문체부가 제안을 하고 그것이 통과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아마도 그런 역할을, 소임을 다할 수 있는 황희 장관을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기대가 크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사실은 우리 문체위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은데, 우려 섞인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습니다. 지금 선거에 대한 중립, 당연히 선거 중립 하실 거지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런데 그게 이렇게 여기서 논의되는 건 정쟁으로 가려는 의도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대선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는데 저는 총괄부본부장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체부가 큰 판을 흔들어서 문화강국으로 가는 데 적임자가 아닌가 싶어서 임명이 된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상정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의사일정별로 제안설명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정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매출액은 2018년 대비 4.9%가 증가한 125조 4000억 원입니다. 이는 전체 경제성장률 2.0%, 최근 5년간 전체 산업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인 3.8%와 비교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지난 5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영화 ‘승리호’는 단 이틀 만에 해외 28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웹툰을 원작으로 한 국내 드라마 ‘스위트홈’도 한국을 포함한 세계 11개국에서 넷플릭스 인기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었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BTS, 작년 국감장에서 임오경 위원님께서 소개한 이날치는 K-컬쳐, K-콘텐츠의 사례로 수없이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 산업의 성과 뒤에는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수혜산업이라 평가받고 있는 게임산업도 제작사가 만든 게임을 수령한 업체가 게임 출시를 무한정 보류하거나 제작된 광고물의 방영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제작비를 미지급하는 등의 행위, 유통업자가 주문하여 제작한 일러스트와 같은 작업물에 대하여 계약서에도 없는 수정을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그로써 미루어진 일정을 문제 삼아 수정에 들어간 비용 외에도 계약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영화관․공연장․IPTV와 같은 유통업체에서 무료초대권을 배포하거나 반값 할인행사와 같은 판촉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작업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경우, 대량구매 방식으로 음악차트 순위, 게임 인기순위를 조작하는 행위 등 다양한 불공정 사례는 콘텐츠 산업에 만연한 상황입니다.
 이런 불공정한 일들이 비일비재한데도 영세한 콘텐츠 업체들은 현행 법률로 보호받기 힘이 듭니다. 지난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만들어진 예술인 복지법에 불공정행위 금지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법률상 예술인이 아닌 문화산업 창․제작사는 문화산업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일부 현행법에 공정거래 질서와 관련된 조항들이 규정되어 있지만 그 수준이 상이하고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분산되어 있는 내용을 통합하여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제재방안, 상생 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과 대책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을 위한 사회적 상생협의체가 절실합니다. 문화산업은 다른 산업과 다른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마다 각자 처한 상황과 필요한 해결책이 다릅니다. 문화산업의 공정한 육성을 위한 맞춤형 법률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법의 테두리에 담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제정 취지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 주체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장의 특성에 대입했을 때 적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간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중 상생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법률상에 명확히 명시하여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대 기업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중심으로 합니다. 본 법안은 문화산업 내의 영세한 기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까지 보호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전문성을 갖춘 문화체육관광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컬쳐, K-콘텐츠가 앞으로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술가들과 창․제작사들은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대중에게 행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보호받지는 못했습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안전지대가 필요합니다. 그로써 플랫폼들도 좋은 콘텐츠를 수급하고 유통하면서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장님, 이달곤 간사님, 박정 간사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문화 저변의 상생과 인권 및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문화체육관광위 위원님들 모두의 소명일 것입니다. 그 뜻을 본 위원 역시 살피고자 합니다. 제2, 제3의 봉준호 감독, BTS, 이날치 그리고 스위트홈과 승리호를 위해 이 법안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2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13일 본 의원이 동료 의원 16인과 함께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의 2020년도 언론자유지수는 180개국 중 42위로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동안 선진국으로 여겨왔던 일본, 미국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언론의 신뢰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서 세계 4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신뢰도는 21%로 조사대상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아래 언론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과 함께 신문이 올바른 여론 형성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문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에서 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첫째, 신문 등의 제작 및 편집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민주적 여론 형성에 대한 신문사업자 등의 책임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언론이 사유화되거나 특정 정파의 이해에 의해 잠식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편집위원회의 독립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언론사에 편집위원회의 설치와 편집규약의 제정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사 배열의 기본방침과 구체적인 기준 및 기사 배열의 책임자를 공개하게 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뉴스 서비스 즉 포털은 뉴스 유통에 있어서 명실상부하게 시장지배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게 포털에 대해서 공정성을 갖추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포털에 기사 배열의 기본방침과 구체적 기준, 책임자를 공개하는 것이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로 하여금 신문산업의 진흥에 적극 나서게 하고자 합니다.
 언론기사의 유통에서 온라인의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신문은 여전히 정치적 의사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매체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신문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들의 참정권과 알권리를 높인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기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문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재정․금융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장님과 또 이달곤 간사님, 박정 간사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2건의 정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금을 징수하는 규정이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나 어려운 법령용어 등을 쉽고 자연스러운 용어로 대체하여 국민의 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원이 횟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임재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3항까지 문체부 1차관 소관 65건의 법률안과 문화재청 소관 17건의 법률안 및 1건의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요약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 1차관 및 문화재청 소관 총 82건의 법률안 및 1건의 결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체부 1차관 소관 중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경미한 게임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들을 합리화하는 한편, 게임의 사행성 조장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 해외 게임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등급분류의 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등 신설된 사업자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규제 합리화에 역행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유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제정안은 문화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다양한 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상품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재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중복 제재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1945년 이전에 생산된 민간 소유 기록물과 관련하여 문화를 보존․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ㆍ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국 전통문화의 토대를 풍성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 기록물’과 제정안에 따른 ‘민간 기록문화’의 범위가 일부 중첩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쪽입니다.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립 지방박물관․미술관의 설립 기준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성이 높아 대통령령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은 생략하고 4쪽, 박정․김영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 의원안은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의 징수기한을 2028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이고, 김영주 의원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영화 유통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OTT 콘텐츠 이용에 대한 부과금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영화발전기금의 재정 안정화와 한국영화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논의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부과금은 국민의 입장에서 조세 외의 금전적 부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부과금을 통한 재원 조달의 타당성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도 수업 목적 보상금 제도를 통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5쪽입니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도 정규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의 학교․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복제방지조치 등의 의무도 함께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창작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추가보상 청구권을 부여하고, 업무상 저작물에 창작자를 표시할 의무를 신설하는 등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아울러 현행 집중관리제도의 대상을 비신탁 저작물까지 확대하고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복제․전송을 허용하는 등 저작물 이용의 안정성과 편리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대량의 저작물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창작․유통되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변화된 저작물의 이용 방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의의가 있어 보입니다.
 6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창작자와 이용자의 입장에 따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해 관계자 간 권익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광고 업무의 수탁기관을 홍보매체별로 구분해서 인쇄와 옥외광고물 등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맡고, 방송과 통신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담당하도록 하고, 정부광고 수수료 상한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 정부광고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매체별로 수탁기관을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이 역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쪽,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에 정부광고 수수료에 따른 지원금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재원을 다각화함으로써 기금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역방송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 또 한시적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상시화 선결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제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처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는 불공정한 계약 강요 등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불공정행위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8쪽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와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제정안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별도로 묶어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의 지정문화재에 대한 규정이 등록문화재 관리에도 그대로 준용되고 있어서 등록문화재 제도 확장의 한계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어 보입니다.
 9쪽입니다.
 다음, 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외문화재의 매입 환수 및 보존․복원 등에 있어서 민간 부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재단의 재원조달 창구를 다변화함으로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부칙 중 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이 아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여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을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랫부분은 생략하고 10쪽, 다음, 송영길․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제정안은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각종 기념사업들을 보다 통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순신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이순신 장군의 애국과 충의를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법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서 추진 중인 이순신 장군 선양 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다른 위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11쪽,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결의안은 반구대 암각화의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의 선정과 재정적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반구대 암각화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문화관광 자원화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결의안이 제출된 이후인 지난주 2월 16일에 개최된 문화재위원회에서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한 대곡천 암각화군 전체를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하였으므로 주문의 내용을 현재 상황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고, 12쪽 결의안의 제명 및 주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정’이라는 용어를 ‘등재’로 바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천우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4항부터 제112항까지 문체부 2차관 소관 29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소관 총 29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종환 의원과 임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개정안은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경륜․경정이 중단되어 국가재정 및 공공기금 조성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선수들의 소득 감소, 저임금 현장 근로자들의 생활고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 계층의 노령화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19로 불법 온라인 도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스포츠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이후 스포츠베팅 산업을 지속하고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비대면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개방 중이며, 일본은 2002년부터 경주권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대면 수요에 대응하고 경륜․경정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매출총량 준수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갖추어 온라인을 통한 승자투표권 발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보 고시의무 및 특별관리지역의 관람료․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관리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정되므로 타 지역 주민 등 일반 국민이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역주민 보호 및 관광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혜택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의 고시의무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며,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관람료․이용료 징수 및 지원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기본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오늘날 스포츠가 단순한 체육활동의 영역을 넘어 우리의 삶을 다양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사회문화적 행태로써 인간답게 살 권리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스포츠의 개념을 새로이 정의하고, 모든 국민이 스포츠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스포츠권을 보장하며, 모두를 위한 스포츠 원칙에 기반하여 스포츠 정책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체육 관련 현행법들의 기본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성적 지상주의를 탈피하여 변화한 스포츠 환경을 반영하고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프로스포츠단은 코로나19로 인해 리그가 조기 종료되고 무관중 경기 운영 등으로 수입이 감소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연고 경기장 사용료 감면에 대해 소극적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연고 경기장으로 이용하는 프로스포츠단이 재난으로 정상적인 경기 개최가 어려워 경제적 피해를 입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프로스포츠단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의 법률안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원 위원님, 박정 간사님, 김승수 위원님, 전용기 위원님, 이병훈 위원님.
 제일 먼저 손을 드신 김승원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좀 준비가 필요해서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면……
 그래요?
 그러면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인사동의 문화상품이 대개 어디서…… 우리나라 제품들인가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인사동의 문화상품들……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어디에서……
 그게 어디에서 주로 만들어서 나온지 아십니까?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제가 생산하는 곳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인사동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주로 한국에서 그 제품들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부, 대부분 시설이 없어지고 중국에서 만들어서 떼어다 팝니다. 인건비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들이 ‘이게 우리 거니까 내버려 둬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전통적인 시각이에요. 방심을 한 거지.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무관심 속에서 우리 김치 문제 또 한복 문제, 중국에서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문화를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법제도 지금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기본적으로 우리 전통문화가 한류 확산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통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실제로 전통문화 자체가 한류 만큼의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활성화시킬 때만이 더 많은 한류 확산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법 제도라든가 근거 마련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문체부 내부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문화와 관련해서 법 체계가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전, 원형 유지에 집중이 돼 있고 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문화산업이 들어 있는데 여기는 전통문화 산업, 현대적 문화콘텐츠 산업이 들어 있는데 주로 방점이 현대적 문화콘텐츠 육성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전통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문화 산업이 다 소외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전통문화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건데 지금 민간이 보유한 기록문화유산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실까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지요? 대부분이 모를 거예요. 학자에 따라서 500만 내지 1000만 점으로 추정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자료가 기록…… 민간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안동 국학진흥원에 약 54만 6000점 있어요. 그다음에 한국학호남진흥원이 약 2만 5000점, 충청 국학진흥센터가 한 3만 8000점, 강원도 율곡연구원이 한 4000점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전체 1000만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6% 정도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기록문화 대부분이, 상당수가 부패하고 화재, 습기 또 해충에 의해서 손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존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이게 다 없어져 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 의지를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현재는 민간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공공성이 확보된 기록물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행법 근거해서 저희가 보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민간 기록물 관리에 대한…… 이것도 결국은 문화유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하면 더욱더 우리 문화유산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더 풍성한 제도적 틀이 마련될 거라고 보고요, 문체부 내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도, 그 중요한 훈민정음 해례본도 민간에서 돌다가 간송미술관에 보관이 돼 있어요. 서애 류성룡 선생께서 쓰신 징비록 이게 당초 류성룡 종가에서 보관을 하다가 지금은 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서 보존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민간 기록유산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왕조 중심의 기록문화만 보존할 게 아니라 민간에 있던 훌륭한 전통 기록문화를 우리가 잘 보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제가 내놨거든요. 문체부에서도 적극 여기에 대해서 협조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제정법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법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이견이 있는 그런 법들이 있는데, 저는 이 법안 전체 심의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주요 법안들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런 것들이 너무 법안심사 임박해서 저희한테 도달이 된다는 거지요.
 이번에도 거의 100건이 넘는 법안이 상정이 되는데 실제 검토보고서를 받은 것은 며칠이 안 됩니다. 일주일 연기됐기 때문에 그나마 검토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른 상임위도 비슷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기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난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위원들한테 보내 가지고 충분히 숙지를 해서 법안심사에 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전체적으로 드리고요.
 저희 문체위 법안들을 보면 각각 진흥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특정 산업이나 특정 문화예술 분야를 진흥하겠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실제 법안 제․개정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게 진흥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산업들을 규제하는 내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제출이 되고 있다 이런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일일이 거명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법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 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 또 제정법안이기 때문에 향후 청문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마는 저번에 게임물 셧다운제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찬반양론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현장의 이견이 많은 내용들, 특히 확률형 아이템 같은 게임물에 대해 가지고는 청소년을 비롯해서 사행성을 많이 조장을 하고 있다.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재산적인 또 다른 피해가 심각하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현장에서, 업계 쪽에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그런 산업들에 대한 보호장치, 그러니까 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과도하게 갈 경우에는 자칫 기본적으로 그 산업의 발전, 성장에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외국계 게임업체하고 동등한 규제가 돼야 되는데 외국계 업체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법안들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률 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우려하고 있는 규제기관, 문체부라든지 아니면 게임 같으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그런 권한을 강화시키는 의도로 제출되는 법안이나 내용은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게임 산업에 관한 법률 예를 드셨는데 그런 법안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토론하시고 양쪽의 의견들을 잘 수렴하셔서 심사를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좀 임박해서 제출되고 있는데 좀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공감을 하고요, 법적으로는 48시간 이내에 드리도록 되어 있지만 하루라도 더 빨리 드릴 수 있도록 전문위원들께서는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김승원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장관님, ABC협회 알고 계시지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가 국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신문․잡지 등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야 되는데 특히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직접 하지 않고 ABC협회라고 해서 그 협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광고법에 규정되어 있지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래서 그 정부광고법에 따라 ABC협회가 공시하는―ABC 부수공사라고 하는데요―공시하는 신문 잡지의 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가 어떻게 보면 국가가 신문사 등에게 지급하는 우송료 같은 보조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정부 광고․홍보 매체를 선정하거나 광고단가를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며 일반 국민, 특히 기업체․단체․개인 광고 시에도 이런 발행부수와 판매부수가 광고단가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은 주지된 사실로 보이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맞습니다. 특히 보조금이라든가 정부광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최근 미디어오늘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국민들께서도 신문이 발행되자마자 바로 폐기물 재처리장으로 간다는 그런 보도를 예전에도 접해 왔다가 이번에 ABC협회가 공시한 발행부수와 판매부수가, 유료부수가 굉장히 부풀려져 왔다는 것이 아주 상세하게 보도가 됐고 그것에 대해서 문체부에서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라는 보도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현재 상황은 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사무감사 내용 결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형사적으로도 사기 범행에 가까운 그런 범행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공정거래법 위반되는 소지도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실태를 말씀드리면 우선 신문우송료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발행된 신문이 독자에게 갈 것을 예정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 5페이지를 보시면 최근 10년간 우송비 지급내역이 있는데 저희가 메이저 신문이라고 하지요, 거대 신문을 보면 조선일보가 46억 정도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수급했고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다른 신문들도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미디어오늘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예컨대 100만 부가 독자들에게 발송이 될 것을 예정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 100만 부가 다 발송이 된 게 아니라, 독자들에게 간 게 아니라 절반이 예컨대 바로 폐기물 처리됐다라고 하면 그 절반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조금을 잘못 수령하거나 허위 수령한 것이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이것에 대해서 국가 세금 낭비 측면이 있고 반드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신문사에 발행하는 그런 광고들에 대해서도, 표를 보시면 지금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여러 신문사들이 있는데 광고단가 산정 시 발행부수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컨대 A등급과 B등급으로 나누어져서 A등급의 단가와 B등급의 단가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장관님, 알고 계신가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당연히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등급에 대해서 보니까 발행부수는 80만 이상, 판매부수는 60만 이상이 A등급으로서 지금 저 표를 보시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고요, 그래서 광고단가가 더 높지요. 그다음에 나머지 B등급은 그 아래의 발행부수를 발행하는 신문들 사이에 거의 대동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A등급에 속해 있는 조선, 중앙, 동아에 대해서 더욱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광고단가를 높게 받았는데 사실은 독자들에게 간 것이 만약에 50만 부라면 A등급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을 역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거나 아니면 부정한 이득을 취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A등급 쪽에 특히나 더 상세한 조사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은 어떠신가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현재……
 위원장님, 이게 법안심사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법안심사…… 현안질의인데요, 언론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아니, 제가 하는데 왜……
 아니, 그러니까 법안심사 중에……
 긴급현안에 대한 질의인데요……
 그것 질의 끝나고 말씀을 해 주세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현재 이 건에 대해서 사무감사 하고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상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정거래법에 보면, 공정거래법을 보실까요? 공정거래법에 보면 발행부수가 제대로 독자에게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전달된 것처럼 광고주를 속여서 광고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 징역 2년 이하 그리고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매출액의 2% 이내의 과징금을 병행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문체부에서 혹시 예정하는 조사 방향에 공정거래법 위반도 포함이 되나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이 부분은 현재 문체부가 사무감사 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거의 수사에 가깝게 의뢰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문체부가 의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맡겨 놓은 상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래서 그런 법률 자문 결과하고 이번에 사무감사 한 분석 결과하고 종합해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중동이라는 거대 신문에 대해서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이런 행위들을 밝히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정치인으로서 머뭇거리는 그런 면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분명히 국민의 세금을 포탈하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부정하게 취득한 그런 범죄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해야겠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신문사가 국민들에게 발행부수와 판매부수, 즉 독자들이 이렇게 많고 영향력이 크다라고 사실은 외부로 오픈을 한 것인데, 밝혔는데 그것이 사실은 영향력이 그렇지 않다, 절반이다, 아니면 그것보다 현저히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성을 해하는 부분이라서……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언론 탄압이다 또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순순히 국민의 세금을 아끼고 공정한 언론 환경․생태계를 조성하고 또 여기에 속하지 못한 지역신문이라든가 다른 신문사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사라든가 결과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저도 함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이게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부수 조작이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는 문체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정조치라든가 부수공사 과정에 있어서 개선을 권고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감사 결과하고 또 문체부가 의뢰한 법률 자문 결과를 종합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한 가지만……
 보조금 지급하신 것은 환수를 해야지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이것도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국가가 어떤 명목으로 지원금을 줬는데 만약에 사실이 밝혀지면 환수조치까지 또 더 나아가서는 고발조치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것은 결과가 나오면 문체부 내부에서 검토한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오늘 상정한 111건의 법안과 1건의 결의안에 대한 대체토론이고요, 대체토론을 중심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대체토론 및 질의 순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안질의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안질의일 때는 현안질의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승원 위원 질의에 관련해서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순서가 있어서……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먼저 발언 신청한 분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시간 드릴게요. 아까 발언하셨으니까 다른 분, 지금 대체토론이나 현안질의 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장관님, 간단한 현안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북공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중국에서는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는 동북공정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견을 아마 전달을 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와 관련되어서, 아까 말씀 나누셨던 김치라든지 한복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치밀하게 우리 문화를 본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게임에서라든지 그다음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우리 문화와 관련된 것을 본인 것이라고 홍보를 대놓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이 부분은 중국과 외교적 문제도 있고 하니까, 실제로 그만큼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이런 시비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문체부 내부에서는 한국 전통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각적으로 세계에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획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체부에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좀 더 강력하게 우리 문화가 우리 것이라고 주장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스하키팀 폭력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아이스하키팀 폭력 피해자 당사자들을 만나 보고 해 보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으십니다. 지금 사실 배구에서도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한데 현재진행형인 아이스하키 학폭부터 막아야 2차 피해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지금 계속 스포츠 학원폭력 관련된 여러 기관이라든가 단체, 심지어는 언론사까지, 기자들까지 만나서 간담회․토론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 3시에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문체부가 정한 의견을 안건으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오늘, 내일 피해자들 또 2차 피해자들 면담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이 학부모들이나 학생 선수들을 만나 가지고 계속해서 회유를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 때와 같은 패턴이거든요. 가해 감독이 회유와 탄원서 작성을 시켰다라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사실 이런 왜곡된 주장과 진술이 사실이라고 조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무혐의가 난 바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바로잡으실지, 혹시 계획이 있으실까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오늘 중으로 학원폭력 관련되어서 일단의 대책들을 발표를 검토하고 있는데, 사회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들을 좀 광범위하게 만나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피해자들과 또 여러 스포츠 종목별 협회라든가 이렇게 좀 만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압박으로 피해자가 되려 몸을 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가해자와 피해 집단을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문체부에서 한번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사실 대한체육회에서 폭력 가해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했고 운동선수 보호법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 부분에 있어서도 스포츠계에 의견을 전달했고요. 이런 부분은 정부와 스포츠계가 같이 합의점을 찾고 목소리를 한목소리로 내자라고 그렇게 또 의견을 제시했고요. 지금 그런 것들을 합의점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으로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의견과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지난 17일 날 대한아이스하키협회에서 스포츠공정위를 소집하고 감독에 대한 영구제명 조치를 했습니다. 문제는 영구제명이라는 징계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는데요.
 사실 최근 피겨계에서 폭행혐의로 처벌된 사설 코치도 제명 이후에 계속적으로 활동했고요, 지난번에 우리 국정감사 이전의 청문회에서도 나왔던 경북체육회의 김응삼 부장도 징계 이후에 원직으로 복귀를 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나 영구제명 이후에도 가해자들은 보복, 또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관련 협회나 그다음에 체육회와 상의해서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 원칙은 피해자 중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간사님.
 질의하기 전에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국회에서 통과시킨 소위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소위를 각 소위별로 3회 이상 그리고 전체회의를 2회 이상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논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예측 가능한, 예를 들어서 몇째 주 어떤 요일에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 일정이나 다른 일정을 짜시기가 편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곧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3회 이상을 하게 되고 전체회의 2회 이상을 하게 되면 장관으로서 또 청장으로서의 역할, 일들을 많이 소홀하게, 소홀화되는 면은 그렇지만 법안이나 이런 것들 이외에 해야 될 일도 꽤 많은데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같은 요일에 법안1․2소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3회를 하게 되어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재량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적극적인 조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야 간사가 또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시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안질의인데요 장관님, 어제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늦어도 오늘 오후에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결정난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원 기준과 대상도 3차보다 더 넓고 상향하기 위해서, 많게 하기 위해서 예산 규모도 이미 확정된 예산을 포함해서 한 20조 원 전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후 추경안이 확정돼서 국회로 넘어오면 어렵게 견디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신속히 심의 의결해야 하고요. 3월 안에는 실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관님도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생기지 않게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난번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3차 재난지원금까지는 문화예술, 그다음에 체육․관광업계에 사각지대가 꽤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업이나 공연업 이런 것들은 집합제한업종에 포함되지 못했고 영화업이나 스포츠용품업 이런 것들도 일반업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원 기준이 맞지 않아서 지원을 아예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관께서 4차 재난지원금에 관련해서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인데요. 공연업․여행업 등이 집합제한업종에 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연업이나 여행업은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적으로만 따지게 되면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사실상 영업이 제한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현재 일반업종에 속해 있는 영화업이나 스포츠용품업 등에도 적용되는 지원 기준이 현장에 맞지 않아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지금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이나 체육․관광 업계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 외에도 지금 고용유지에 관해서 관광산업 협력업체에 대한 특별고용 지원 업종 추가와 그리고 3월 31일로 종료되는 기존 특별고용 지원 업종의 지정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문화 분야의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야 됩니다.
 장관님, 말씀 다시 안 드려도 정말로 우리 문화예술이나 체육․관광업계의 피해가 정말 엄청난데요. 여기에 다른 부처, 관련 부처들하고, 특히 재정 부처들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셔 가지고 이런 문화․예술․체육․관광업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간사님 말씀대로 법리적 잣대를 계속 대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예술계의 특성상 여러 가지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실제로 사각지대를 걷어내는 것이 이번 추경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앞선 질의에서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이나 전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중국의 문화공정과 관련해서 역사 왜곡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네티즌끼리의 공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 한중 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하여간 그전에는 민간 영역에서의 공방이 있었다면 최근 걱정스러운 것은 중국의 정법위 또 공청단에서도 이런, 공적기관으로 볼 수 있거든. 이런 데서 김치에 대한 또는 한복에 대한 상추에 대한 이런 논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더 번지기 전에 장관님께서 지금은 화상회의를 하시든 서신을 보내든 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한중수교 30주년이 내년인 것 아시지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결국은 서로 문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중수교 30주년 관련해서 그런 서로 간의, 우리 것을 우리 것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쪽에서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또는 중국 것은 중국 것을 인정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오해가 없도록 특단의 대처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한중 문화 교류 협력의 해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그래서 상호 간의 양국 간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인정해 주고 또 서로 격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 과정에서 김치라든가 한복에 대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스포츠 분야, 전용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스포츠 분야의 학폭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장관님 임명되신 날도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평소에도 그러셨지만 체육 분야 폭력 근절에 힘써 달라고 지시를 내리셨지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체부장관님이 다른 분야, 특히 교육부장관님하고도 같이 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학폭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미루지 마시고 심도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오늘 또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정말 제재 기준을 정확히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전용기 위원님이 대한체육회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대한체육회가 답변한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청소년 학폭 및 가혹행위는 근절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청소년기에 무심코 저지른 행동에 대해 평생 체육계 진입을 막는 것은 가혹한 부분도 있다 하면서 반성하고 교화해 올바른 자세로 사회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옳은 말이기는 한데 그동안 이런 반복적인 폭력 사태에 대해서 대한체육회가 미온적 태도로…… 결국은 하는 것에 대해 일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인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태도로 하면 결국에 학폭이 없어질 수가 없지요. 이렇게 우리가 안타깝지만 찾아내고 대책을 마련하고 징벌을 가하는 이유는 다시 이런 사태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지 그 선수를 매장시키기 위한 이유는 아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 버리면 상처가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말이 안 맞는 것은 아니지만 실수를 완전히 본인이 반성하고 그다음에 잘못을 뉘우친 다음에 있어야 될 재진입 문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재진입 문제부터 먼저 얘기한다면 반성에 대한 것이 더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이유로 사회관계장관회의 때 분명히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척박한 환경에서 세계적인 스타급 선수들을 배출하는 대한민국의 환경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이미지도 이분들이 많이 견인하게 되고 또 자라는 청소년들한테는 롤모델이자 영웅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스포츠 선수들의 그런 사회적 책임이 더욱더 강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라든가 예방이라든가 과학적 뒷받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에서 입체적으로 방안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령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커다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발생한 사안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이고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꺼내고 하면 당연히 대안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스포츠협회에서도 가해자 중심으로 하겠다 그런 의견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박정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다시 한번 장관님께 답변을 촉구하기 위해서, 대답을 한 번 더 듣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문화․예술․관광업계의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행업 공연업 이런 업종들을 집합금지업종으로 포함해서 피해보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일반업종에 속해서 지원받지 못했던 영화업이라든가 또 스포츠용품업 등등 이런 분야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체육․관광산업 분야에서 어떤 산업을 집합금지업종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어떤 산업을 집합제한업종에 포함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시고 또 피해 지원을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겠는가 비용추계도 하시고, 재정당국과 적극 논의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반영되어서 3월 안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을 문체부가 전적으로 매달려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지금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에도 좀 요청드리고요, 정부에는 오늘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기재부도 검토를 하겠다라는 수준인데 분명 집합 금지라든가 집합 제한 이 부분이 워낙 분명하고 특히 여행업이라든가 공연업계에서는 실제로 매출 자체가 작년 한 해 한 팔십사오% 정도 여행업계는 감소했고요. 통계가 안 잡혀서 그렇지 20년 7월이라든가 9월에 보면 공연업계도 70%, 90% 이상 감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에 해당된다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관이 직접 챙겨주세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직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추진력 좋고 힘 있는 장관이 오셔서 본 위원은 일할 맛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거를 좀 추진력 있게 예산 많이 받아 오셔 가지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 일할 수 있게끔 그런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만금위원회 회의가 있어요. 총리님께서 직접 회의를 주재하시고 미래의 새만금 관련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MP를 발표합니다. 장관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알고 계세요? 아니면 뭐……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 MP 발표할 때 현행이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에 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 여기에 청정․녹색 에너지, 두 번째 문화관광, 세 번째 첨단농업, 네 번째 경제특구, 다섯 번째 명품 수변도시……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그림을 보고 도표를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문화관광이 있고 첨단농업 등등 해서 경제특구에 분홍색으로 있는 부분이 다 관광․레저용지예요.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6차 산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영우 차관님하고 논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새만금위원회와 새만금청 뭐 국토부에서 하는 게…… 일방적으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이 부분은 저희가 같이 논의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오 차관님도 전 박양우 장관님 있을 때 이런 회의에 참석하고 뭐 의견을 개진한 게 있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총리께서 위원장으로 계신 새만금위원회에 문체부도 관계부처로 회의에 참석을 하고……
 새만금에 대해서 말씀, 새만금에 대해서.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새만금 MP 발표에 대해서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은 축적이 돼서 한 거고 이 바로 직전에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발표를 한다니까요.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회의를 했어요? 따지는 게 아니에요, 소통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체부도 그렇고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했는데 그게 아마 축적이 돼 가지고 새만금에서 오늘 발표를 하는데 그 내용은 상세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서 물론 총리님이 정부 부처를 경세를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주무부처로 문화체육관광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땅 해 가지고 구획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도표로 보듯이 다 총망라되어 있어요. 복합경제특구라 하더라도 다 문화관광하고 이런 6차 산업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 예를 내가 두 가지를 들어 드릴게요.
 포브스지에서 매년 3월경에 한국 50대부터 15대 부자를 발표해요. 작년에 벌써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이건희․이재용 회장 등등, 정의선 등등을 떠나서, 재벌 3세․4세를 떠나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사람들이 부자 15명의 벌써 과반수를 넘었어요. 그것을 알고 계세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것 공식 발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 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하면서…… 또 문화 뉴딜은 빠져서 서운한 건 있지만 그중의 40%가 문화콘텐츠예요, 문화콘텐츠.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 부자 15명 중의 40%가 문화콘텐츠예요. 예산은 1조 조금 더 주는, 달랑 주는 이 문화․체육․관광 쪽에 부자 40% 나온다고요, 15명 중에.
 예를 들면 게임으로 보면 스마일게이트․넷마블 이쪽이 전북 출신들이고 또 BTS를 만든 방시혁도 전북 출신이고 또 기생충도 전주영화제 1회부터 계속 봉준호 감독이 오고 드디어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전주영화촬영소에서 60% 촬영을 했어요.
 이게 거꾸로 흘러가서 뭐냐 하면 전라북도는 천년 문화의 도시 또 흘러가면 마한․백제, 지역마다 균형발전 할 게 있는데 여기는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과거․현재, 미래도 그렇고 여기가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러면 아시아의 중심권이 서해고 이쪽에…… 백제를 제가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국도 가깝고 이렇게 하는데 이 새만금이라는 땅, 문화레저 용지가 단순하게 종이에 그림 그리듯이 했지만 실은 어마어마한, 과거부터 현재, 미래의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땅이다.
 그런데 새만금이 서울의 3분의 2 정도고, 이게 1991년에 시작됐어요. 1991년에 상해 푸동지구 아시지요, 동방명주 빌딩 있는 상해? 똑같이 시작했는데, 첫 삽을 떴는데 거기는 상전벽해를 했고 여기는 지금 아직 터덕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이제 전화위복이 될 건데, 극과 극은 통한다고, 저는 이 관광레저 용지…… 맨 왼쪽의 밑에 있는, PPT를 띄워 놓으면 밑에 있는 부분이 관광레저 용지인데요. 여기에 2023년 8월에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거 알고 계시지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잼버리 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 땅을 서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지금. 국토부는 자기가 가져간다, 농림부는 자기가 가져간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은?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오늘 발표하는 마스터플랜이 실제로 구역만 정해서, 지구단위계획 하듯이 구역만 정해진 건지 아니면 실제 구역 내의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실제 관광레저라든가 문화 쪽이 강한 그런 사이트에 대해서는 문체부도 좀 적극적으로…… 제가 장관 되고 나서 가장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가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의 시장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게 구체적으로 담는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300페이지가 넘어요. 이것 1단계가 끝났고 이제 2단계로 가는데 제가 말하는 건 지금 그들이 하는 대로 하면 이건 뭐 부동산 계획밖에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건 문화콘텐츠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였는데 또 그 지역에 응집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첨단농업 등이면…… 헬스케어, 바이오, 문화콘텐츠, 6차 산업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장관님께서는 문화에 대한 식견도 있고 특히 도시과학을 해서 이 복합국제도시 하는 부분도 문화콘텐츠와 헬스케어나 바이오와 이런 6차 산업이 들어가야 한다, 이제. 농업도 스마트농업과 바이오․헬스로 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저하고 논의를 계속하시고 정부 내에서도 주도권을 갖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문체부가 실제로 기존의 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 기반이 아니라 비물리적 기반이 더욱더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도시가 앞으로 계속 지속되고 거기가 작동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비물리적인 분야에 있어서 문체부가 주관한다는 것에,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질의가 아니고……
 예, 현안질의.
 현안질의예요?
 예.
 아까 하셨던……
 같이 이렇게……
 추가로?
 예, 추가로.
 그러면 5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그리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행 관련 업종의 집합금지․제한업종 지정과 관련 열심히 하고 계신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열심히 하는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가 많은 업종이 여행 관련 업종인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그렇지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 입출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지되고 있는 것들이 많고 또 그에 따라서 피해도 가장 많은데 금지․제한업종에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넌센스입니다.
 여행 관계 업종 중에 지금 집합제한업종에 지정된 게 무슨 업종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여행 관련 업종 중에요?
 예.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주로 여행사도 그렇고……
 전혀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굳이 찾자면 숙박업 정도……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아, 집합 금지는 안 되어 있지요. 집합 금지는 아니고 일반……
 숙박업 정도밖에 없다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관철시키겠다’ 그 말에 책임을 지실 수 있겠습니까?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게 되면 당연히 문화예술 분야라든가 특히 여행업이라든가 공연업에 사각지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추경의 본질이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관철시킬 것이고요, 아마 정부도 이것을 수용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진짜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께서 아까 ABC협회의 신문 유료부수 조작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는 청와대든 어떤 권력기관이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조사해서 만약에 그런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의혹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석연치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좀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앞서 장관께서는 지금 이 신문에 나왔던 김승원 위원님께서 제기한 내용이 문체부에서 지금 실제 조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가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사무감사는 마쳤고요, 그 결과를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님 아까 보고를 아직까지, 결과 보고를 못 받았다고 그랬는데……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맞습니다.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는 아마 광고계하고 언론사 간 이런 갈등도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난달 실시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때는 그러면 박양우 전 장관 지시로 이게 실시가 된 건가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렇지 않습니다. 문체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요, 거꾸로 제보가 들어와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사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재 서류나 이런 것들이?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지요. 당연히……
 하여튼 그때 여기 조사 계획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장관님께서 결과 보고를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라든지 결재는 지금 없었던 거네요, 그렇지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 미디어오늘에서 그 자료들이 입수가 됐지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앞서 제가 모두에……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문체부가……
 모두에 제가 오늘 법안심사 앞서 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 중립 그런 우려를 제기했었습니다. 이게 오비이락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여당에서는 이번 국회 때 언론 관계 법령에 대해서 통과를, 관철시키겠다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내용들이 나갔다는 거지요.
 결과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지금 언론에서는 특정 언론사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몇 개 언론사가 관련되는 의혹이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이 미디어오늘 기사는요 문체부의 조사 과정들을 보도한 것은 아니고요, 처음 제보하는 과정을 아마 보도한 거고요. 문체부의……
 그게 아닙니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문체부로부터 입수한 자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러니까 문체부가 조사하거나 지금 그걸 분석하는 결과에 대해서 언론에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의혹이 된다는…… 제가 우려하는 것들이 과거에 선거캠프에 있던 그런 분들이 지금 장관으로 많이 입각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정부 여당에 유리한 자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유리한 자료는 바로바로 그냥 외부에 이렇게 공개를 하고 또 불리한 자료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그냥 이렇게 뭉개고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오비이락으로 저희가 이렇게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부분이고 또 다른 언론들도 여기에 비슷한 내용의 그런 의혹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거론이 되어야 되는데 또 특정 언론만 지정해서 이렇게 거론되는 것조차도 뭔가 이게 사전에 계획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지울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자료가 유출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투명하게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사가 실시되게 된 배경, 조사 계획 또 향후 결과 보고도 나오는 대로 조속히 보고해 주기를 요청을 합니다.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3항까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2건의 법률안 및 1건의 결의안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84항부터 112항까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법안 등 29건의 법률안은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를 개의하고 내일 오전 9시 반부터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개의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의 김승수 소위원장님과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의 박정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이용 위원님, 김예지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황희 장관, 김현모 청장 등 소관 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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