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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8분 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먼저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을 상정․심사한 후에 농식품부 등 3개 기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어촌을 둘러싼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현장에 계시는 농어업인분들에게 밝은 마음으로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것도 편치 않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식산업의 위축 등으로 농수산물 소비가 크게 감소되었고 잦은 이상기후에 따라서 생산 측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부에 촉구를 해 주셔서 지난 설 명절 기간 중에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선물 한도액 인상이 이루어져서 농촌경제 회생에 큰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병원성 AI 역시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많은 가금농장과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매년 봄철마다 찾아오는 황사 그리고 미세먼지가 일조량을 감소시키면서 농작물의 생육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농식품부 등의 업무현황보고 자리가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요한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부에서도 오늘의 업무현황보고를 매년 연초마다 실시되는 의례적인 보고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여러 농업인과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 목소리를 전달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서정욱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2분)


 먼저 법안 상정과 관련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59조는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상 숙려기간을 경과하지 않았지만 오늘 상정되는 동일 제명의 법률안과 병합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농어업회의소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32)상정된 안건

2. 농어업회의소법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7)상정된 안건

3. 농어업회의소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3)상정된 안건

4. 농어업회의소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9)상정된 안건

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92)상정된 안건

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38)상정된 안건

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10)상정된 안건

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8)상정된 안건

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71)상정된 안건

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33)상정된 안건

1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0)상정된 안건

1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0)상정된 안건

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7)상정된 안건

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16)상정된 안건

1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29)상정된 안건

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5)상정된 안건

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84)상정된 안건

18.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38)상정된 안건

19.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36)상정된 안건

2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27)상정된 안건

2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11)상정된 안건

2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75)상정된 안건

2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68)상정된 안건

2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6)상정된 안건

2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5)상정된 안건

26. 국립농업박물관법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86)상정된 안건

27.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5)상정된 안건

28.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84)상정된 안건

2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97)상정된 안건

3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52)상정된 안건

3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12)상정된 안건

3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3)상정된 안건

3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93)상정된 안건

3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0)상정된 안건

3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93)상정된 안건

3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53)상정된 안건

3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08)상정된 안건

3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52)상정된 안건

3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14)상정된 안건

4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18)상정된 안건

4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3)상정된 안건

42.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13)상정된 안건

43.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18)상정된 안건

4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95)상정된 안건

45.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60)상정된 안건

46.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75)상정된 안건

4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05)상정된 안건

4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74)상정된 안건

49.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06)상정된 안건

50.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08)상정된 안건

5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32)상정된 안건

5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0)상정된 안건

53.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88)상정된 안건

5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8)상정된 안건

55.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95)상정된 안건

5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96)상정된 안건

5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5)상정된 안건

58.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1)상정된 안건

59.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00)상정된 안건

6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62)상정된 안건

6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8)상정된 안건

6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8)상정된 안건

63.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4)상정된 안건

64.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16)상정된 안건

6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85)상정된 안건

6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05)상정된 안건

6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8)상정된 안건

68.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68)상정된 안건

6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09)상정된 안건

7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49)상정된 안건

7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8)상정된 안건

7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80)상정된 안건

7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82)상정된 안건

74.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92)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4항까지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모두 74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법률안 등의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윤재갑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건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회장 선출 방식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는 농업경제대표이사와 축산경제대표이사에 대한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최소한의 교육과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개정하는 한편 맹견 출입금지 장소에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로 지정하여 맹견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지자체에서 수기로 관리되고 있는 산지전용과 토석 채취 허가 등을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발의한 이상 4건의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오셔서 2건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기술 전문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는 등 제재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휴양, 치유 등 산림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해 산림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살피셔서 농림축산식품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4항까지 이상 74건의 법률안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75. 업무현황보고상정된 안건

- 농림축산식품부상정된 안건

- 농촌진흥청상정된 안건

- 산림청상정된 안건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단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의 방역지침으로 인해서 우리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인원이 크게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일부 부서장들은 회의장 외부에서 따로 대기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기관장들께서는 업무현황보고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포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상세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주요한 사항 위주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주요 업무계획과 당면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위해 공익직불제를 도입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 농업의 미래도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대유행 속에서 적극적인 방역으로 확산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간의 성과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전환 요구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실천의 원년으로 국가적 로드맵과 실천과제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저밀도 사회에 대한 관심이 실제 귀농․귀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식품부는 올해 농산물 수급불안과 가축질병 등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통해 민생 안정에 기여하면서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우리 사회․경제의 구조 전환에 앞장서겠습니다.
 첫째, 국민들에게 안정적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식량안보 기반을 확충하고 수급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농지원부를 정비하여 농지관리를 체계화하고 우량농지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밀, 콩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 곡물은 국내 생산․유통․소비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비축도 확대하겠습니다.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재배면적을 조절하여 수급안정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지난해 시작한 실측 방식의 관측을 보다 정밀화하여 생산자단체의 의사결정을 돕고 생산자 스스로가 수급 조절 역량을 강화하도록 자조금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가축질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곳은 입지를 제한하거나 강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질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방역 수준에 따라 축산농가를 등급화하고 전국 축산농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농가별 방역 이력과 등급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계열화 사업자는 시설기준을 충족한 농가와 계약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셋째, 농업 전반의 스마트화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올해 완공되는 네 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청년 창업, 기술 고도화 등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농업 혁신거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분야에서는 지난해 처음 시작한 온라인 도매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낸 농식품 수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의 수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업․농촌의 포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촌공간계획을 중심으로 농촌재생뉴딜에 착수하고 농촌에서 미리 살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귀농․귀촌을 돕겠습니다.
 농촌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 사회적 농장을 육성하고 로컬푸드 참여를 확대하여 영세․고령농의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겠습니다.
 영양관리가 필요한 저소득층, 임산부, 아동 등에 대한 농식품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농산물 지원사업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분야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2차 농업․농촌 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축산과 경종 분야 탄소저감을 실천해 나가고 농업․농촌에서 이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저수지, 염해간척지 등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농촌 태양광 사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입니다.
 먼저 가축질병 방역 추진 및 가금산물 수급 대응 상황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1월 첫 발생 이후 가금농장에서 95건이 발생하였고 야생 조류에서 184건의 항원이 검출되었습니다.
 2월 들어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항원 검출이 다소 감소 추세이나 가금농장에서의 발생 위험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가금농장별 전담관을 지정하여 농장의 방역 상황을 밀착 관리하고 있으며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차량․사람․매개체 소독을 의무화하고 축사 진입 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설 연휴에 앞서 전국 1305개 모든 알 생산 가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2개 농장에서 양성 개체를 조기에 발견하여 확산을 예방하였습니다.
 정부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2월 15일부터 2주간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당초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 모든 가금류에서 1㎞ 이내의 동일 가금류로 축소하되 주변 정밀검사와 집중 소독 등 방역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2건 발생 이후 양돈농장 추가 발생은 없으나 광역울타리 밖을 포함하여 1000여 건의 야생 멧돼지 양성 개체가 발견되는 등 엄중한 상황입니다.
 현재 양돈농장의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며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 절차도 지난해 9월부터 재개하여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한 계란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수입 신선란과 국내산 비축분 등 계란 2835만 개를 시중에 공급하고 20~30% 할인 판매하는 등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작물 한파 대응입니다.
 지난 1월 상순 기록적인 한파로 시설작물, 월동채소, 과수 등 1만 22㏊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새잎 출현 후 정밀조사가 가능한 과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피해 조사를 완료하여 2월 중 재해복구비,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재해보험 보험금도 손해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지급하겠습니다.
 셋째, 청탁금지법상 농식품 선물 가액 상향 관련 동향입니다.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 명절에도 청탁금지법상 농산물 선물 가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요 유통업체 농식품 선물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 27%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가액 상향 조정을 위해 힘써 주신 결과 어려운 농가 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디지털 전환을 앞당겼습니다. 2050 탄소중립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전환도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에도 저를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 모두 농업인 그리고 국민과 함께 식량안보의 기틀을 세우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식품부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관님은 지금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어서 오시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중 차관보입니다.
 김종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입니다.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입니다.
 조재호 한국농수산대학총장입니다.
 김정욱 감사관입니다.
 윤원습 정책기획관입니다.
 김태주 비상안전기획관입니다.
 강형석 농촌정책국장입니다.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입니다.
 박수진 식량정책관입니다.
 이상만 국제협력국장입니다.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입니다.
 김대균 방역정책국장입니다.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입니다.
 권재한 유통소비정책관입니다.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입니다.
 이주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입니다.
 김덕호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최병국 국립종자원장입니다.
 김수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웅농촌진흥청장허태웅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농촌진흥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 기후변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등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 농업기술 기반의 정예 청년농업인 육성과 현장․고객 중심의 기술 개발․보급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면 영농상황은 지난 1월 전국적인 한파로 일부 시설작물과 월동채소류 등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기온이 다시 올라 생육이 회복 중입니다. 이상기상에 대비하여 월동작물에 대한 생육 상황 모니터링과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농가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기존 발생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발생지역은 물론 미발생지역까지 확대하여 동계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과원에 대한 폐원 기준을 강화하고 현장 즉시진단 확대와 방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바이러스를 활용한 치료제 선발 등 방제연구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팜 정밀농업기술을 고도화하고 노지재배 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기상․토양 정보, 작물별 생육정보 등 농업현장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데이터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생육모델을 개발하여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팜 기술을 콩․밀․옥수수 등 노지재배 작물로 확대하여 식량자급률 향상과 농가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수분 정밀제어, 영상정보를 이용한 병해충 진단과 처방, 드론․위성․로봇을 활용한 무인 정밀재배 등 다양한 디지털 정밀농업기술이 빠르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청년농업인의 기술창업과 영농정착을 지원하고 지역특화농업의 육성과 농업인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이 창업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창업 교육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지역정착과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하는 데까지 필요한 전주기 종합기술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별 현장에 적합한 리빙랩 방식의 맞춤형 지역특화 농업기술 적용모델을 보급하고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과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의 발굴 등을 통해 농촌생활의 활력을 증진하겠습니다.
 농촌자원의 발굴과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부터 시행되는 치유농업법을 바탕으로 치유농업센터를 설치하고 치유농장을 조성함으로써 농업인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국산 품종을 개발하고 논 재배에 적합한 밭작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자체와 수요자가 직접 참여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벼 품종을 육성하고 용도별 기능에 적합한 밀 품종을 개발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원예․특작 신품종 개발을 확대하겠습니다.
 논을 이용한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계화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과 재배․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첨단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승용형 양파정식기, 여성 친화형 소형 제초기 등 맞춤형 농기계를 개발하여 신속하게 보급하겠습니다.
 넷째, 농산업 현장의 애로기술과 현안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사고감지알람시스템 등 농작업 안전․편이기술을 개발하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농업인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농경지와 축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벼 물관리 등 탄소 감축기술을 개발하고 온실․축사 등에 적용 가능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복합열원 이용 모델에 대한 실증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농업시설에 활용할 수 있는 그린수소를 기반으로 한 저탄소기술 등 농업․농촌 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기술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가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고 농장 맞춤형 조기경보서비스 확대 등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신품종을 육성하고 재배기술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국제사회와 농업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농업기술 개발성과를 세계적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선진국 등 기술 강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육종 등 첨단 농업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국가별 농업정책․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여 협력국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를 포함한 농촌진흥공직자 모두는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현장기술의 개발․보급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용범 차장입니다.
 이상재 기획조정관입니다.
 홍성진 연구정책국장입니다.
 이천일 농촌지원국장입니다.
 권택윤 기술협력국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호 산림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림청의 2021년도 업무현황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산림과 임업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성원과 지원 덕분에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산림과 임업의 발전을 위해 산림청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5000억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산림은 탄소중립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여 그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산림이 탄소중립 실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30년간 30억 그루 나무심기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차세대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임업의 경쟁력을 높여 산림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임업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수립한 ‘K-산불, 산사태 방지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민의 안전 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생활권 숲에서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숲케어 등의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올 한 해 산림정책이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자세한 업무현황보고는 배포해 드린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암 차장입니다.
 임상섭 기획조정관입니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입니다.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입니다.
 이상익 산림복지국장입니다.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박종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인천 남동구갑 출신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4917명이 배정돼서 결국 1명도 입국을 못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4406명이 입국한다고 돼 있는데 입국이 가능합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은 21년 기준으로 해서 5.7%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실업 상태인데 외국인을 데려다가, 더군다나 제가 듣기로는 2주간 자가격리 비용을 지원하면서까지 입국을 시키려고 한다고 하거든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에는 6개월, 1년 단위로 장기적으로 운영되는데 저희들은 단기 일용직이고 그다음에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비슷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장기간 묵게 돼서 숙식비용을 제하고 나면 임금이 상대적으로 싸고 그리고 우리 내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도 내야 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표를 보시면, 중개하는 센터에서 ‘교통하고 숙식은 제공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 근처에 있는 농촌에서만 혜택을 받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것 정책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농림부가 가지고 있는 수단 중에 도시형 인력중개센터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농촌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농촌에 장기 체류하면서 농장교육도 받고 근로도 제공하는 건데요. 금년에 160명 정도 규모에서 한 500명 정도로 확대한다는데 이것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면 계절근로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원래 당초 계획은 500명 정도인데요, 상황을 봐서 더 늘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농림부에서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젝트를 6월부터 진행할 예정인데 알고 계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알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귀촌․귀농 준비기간이 보통 한 2년 정도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걸 한 1년 정도로 줄이면 계절근로자들이 하는 근로형태,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프로그램하고 연계시키면 귀촌․귀농 프로그램도 활성화되고 계절근로자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농촌에서 살아보기 6개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근로인력을 제공하는 것하고는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조금 다른데, 성격이 좀 다른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가서 직접 근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연계시킨다면 양쪽 다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귀촌․귀농 유치지원사업, 농촌 살아보기 사업하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형 인력중개센터 확대하는 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다음에 농촌 정주여건 개선인데요. 귀촌․귀농의 활성화는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지난 9월에 행안부가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3만 명 미만 기초지자체가 열여덟 곳이에요. 10년 전에 비해서 여섯 곳이 늘어났는데요.
 제가 작년 국감 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특정 지역을 한번 선정을 해서 청년일자리, 의료, 보육․교육, 문화, 교통, 5개 분야별로 제시한 개선안을 모두 적용시키는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해 볼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농촌협약제도라고 해서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협약 체결을 통해서 미약한 부분, 취약 부분을 보완해서 금년 6월부터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겠다고 하고 12개의 시군을 선정했어요. 원주, 영동, 홍성, 순창, 임실, 보성…… 알고 계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우선 의성군, 함양군, 남해군처럼 기존에 정주여건 우수사례로 뽑힌 지역들은 조금만 더 보완을 해 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정책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역들이 빠졌어요. 왜 빠졌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여러 개의 지자체가 신청을 했고 저희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거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 성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위해 기존에 훨씬 더 성과를 내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들을 빼고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고요. 금년에 안 된다고 그러면 다…… 이건 틀림없이 검토를 하셔야 돼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선정 과정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2개 대상 지역도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심해요. 이것을 어떻게 5개 분야를 다 보완해서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공통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촌에 와서 살면 보육부터 교육을, 책임지고 다 양육하고 보호해 주고 일자리도 마련해 주겠다 하는 큰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다음에 탄소중립인데요.
 장관님, 농림부에서 2030년까지 160만t을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농법 변경하고 가축 사료 변경을 주로 정책 제안으로 하셨는데 농법 변경에 논물 얕게 대기, 무경운 농법은 0%예요. 그다음에 축산 부분에서도 양질의 조사료는 2030년까지 1% 그리고 저메탄 사료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발도 안 돼 있거든요. 무슨 수로 이 정책목표를 달성하시겠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위원님 말씀대로 논물 얕게 대기라든지 저메탄 사료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은 돼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논물 얕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안 하면 탄소제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앞으로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진청장님!
허태웅농촌진흥청장허태웅
 예.
 스마트팜, 외국 장비하고 국산 장비 몇 %인지 아세요?
허태웅농촌진흥청장허태웅
 유리온실을 제외하면 한 88%가 국산입니다, 소프트웨어까지.
 그다음에 스마트팜 교육 관련해서 고령층하고 귀촌․귀농 청년 희망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없는데 알고 계세요?
허태웅농촌진흥청장허태웅
 예, 교육은 하고 있는데 구분해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활성화되려면 고령층하고 귀촌․귀농 희망 청년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보완돼야 되거든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웅농촌진흥청장허태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외국인 근로자 숙소 관련해서 요즘 보도가 되는 것을 봤는데 개량형 비닐하우스를 허용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실황을 파악해서 우선 필요성을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출신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농식품부에서 매년 자체평가를 계속하지요? 농식품부 각 국별로 업무 성과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계시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의원실에서 계속 받아 보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장관님께서 직접 보시고 인사에도 반영하시고 부진한 국은 질책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나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제가 꾸준히 1년 내내 체크하는 것은, 국정과제와 관련한 것은 1년 동안 계속 국장회의를 하면서 성과나 진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인사에 반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직접 각 국별로 자체평가한 결과보고서인데요, 의원실에서 국별로 매년 제출하는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점수별로 그래프를 만들어 봤어요. 놀랄 만한 상황입니다.
 오늘 주요 8개 국별로 38개 관리 과제를 해 봤는데 농식품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들입니다. 본인들이 하는 것을 했는데, 농촌정책국도 보시면 매년 이렇게 업무 성과가 더 낮아지고 있어요.
 이게 농촌정책국이었고 그다음이 농업정책국입니다. 농업정책국 같은 데 보면 초록색의 FTA 보완 대책은 6점에서 1점으로 떨어졌어요. 이것은 사실 농민들한테 희생 강요하면서 대책만 잘 세워 놓고 감언이설 하다가 실질적으로는 대책 마련 안 해서 점수가 이렇게밖에 안 된 것이지요. 그다음에 주황색으로 된 2번, 투자 활성화 이것도 농식품부의 미래를 사실 투자로 담보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FTA 같은 것도 보면 RCEP랑 CPTPP 그것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FTA처럼 되면 이게 또 농민들 희생만 강요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그래프만 보고도 단박에 알 수 있지요.
 그다음 장 보세요.
 식량정책국 사업에서요,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식량안보 기반 구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잡곡 생산기반이라든지 농업 생산기반이라든지 농업기반 조성 이런 업무가 전부 다 하향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책 마련은 안 되고 있고.
 다음 장.
 국제협력국도 평가가 2점, 3점, 4점, 낮지요. 4점, 5점, 6점에서 2점, 3점, 4점으로 다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장 한번 봐 주세요.
 축산정책국이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다음 장.
 식품산업정책국도 전체 점수가 너무 낮게 형성돼 있어요. 낮은 상태에서 그냥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유통소비정책국도 좀 올라가나 싶더니 다시 떨어지고 있고.
 다음 장.
 농업생명정책국 이런 데는, 여기 농기자재산업 같은 것은 고령화하고 일손 부족 때문에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향 추세에 있고, 종자생명도 맨날 우리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 드리는 이유는, 자체평가를 매년 하시고 자체평가로 그만두시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그래프에서 3년 동안 하향된 그래프의 담당 국장이나 과장님들은, 일반 기업 같으면 3년 정도 이렇게 되면 집에 가지요. 퇴출입니다. 공무원들이라서 퇴출 안 당하고 다음 자리로 승진하고 다음 좋은 자리로 영전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장관님도 그렇고 차관님도 그렇고 앞으로 높으신 분들이 성과 관리에 대해서 국장, 과장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응 지시하고 안 되는 것은 왜 떨어지냐고 신경쓰셔야지만 이 그래프가 농민과 농업,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AI 방역 실태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AI 살처분이 반경 500m에서 2018년에 3㎞로 변경됐다 어제인가 1㎞로 다시 완화됐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6년․17년 그때하고 20년, 21년 지금하고는 양상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야생 조류에서 AI 발생이 59건이었는데 실제로 이번에는 84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4년 전보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184건입니다.
 59건에서 184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농장의 AI 발생은 342건에서 95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방역 당국이 굉장히 애 많이 쓰고 열심히 하셨다고 진짜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고생하셨어요. 상황은 더 악화됐지만 더 열심히 방역하신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27일 날 발생한 뒤로 몇 달 동안, 한 서너 달밖에 안 되는데 2500만 수가 살처분됐습니다. 방역을 잘해서 줄이고 있는데 살처분이 사실 너무 많고, 최근에 몇 분 어려운……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참작을 해야 선진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언론에도 나와서 아마 장관님도 접하셨을 텐데 개마고원닭 기르시는 양계농가 있잖아요. 거기는 실제로 발생 농가로부터 1.8㎞ 떨어진 것 맞습니다. 3㎞ 이내지요. 그러니까 살처분해야 되지만 AI가 인근 다른 농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농가 3㎞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농가는 굉장히 고가의 닭들이기 때문에 피해 보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가 되고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방역 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살처분 명령을 거부하고 그리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실 AI가 발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제부로 차제에 1㎞로 줄어들었으니까, 이런 데는 아직 AI가 발생하지 않은 게 증명이 되고 했으니까 규칙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이런 데는 구제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화성의 한 양계농가는 12월 23일 날 살처분 명령을 받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5일이나 지났는데 ‘자기네는 8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방역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아무리 AI가 창궐해도 우리는 끄떡없다. 우리는 정말 모범 사례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도 규정상 살처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12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살처분 안 했는데 사실 AI 발생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자체적으로 돈 많이 들여서 방역하는 데는 정부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면밀히 살펴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에 올려서 해야 되는데 각 시군 지자체는 안 올리고 농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안 올리니까 심의회를 열 수 없다 이러고,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살처분 아니냐. 이것은 그동안의 방역 노력이라든지 또 보상 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도외시하고 무조건 규정 규정만 얘기하는 탁상공론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하시고 제도개선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이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16년․17년에는 500m를 기본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SOP를 보면 500m를 기본으로 하고 위험이 가중되면 늘린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느냐면 3㎞를 기본으로 하고 위험도가 낮아지면 그것을 줄여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3㎞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가 이것은 조금 다른 상황이다, 다시 살펴봐 달라라고 한 것이 10건 있었습니다.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해서 이것을 좀 줄여 달라 이렇게 필요하면 중앙정부에 요청하게 돼 있고 그것을 정부가 받은 게 10건이 있었고 그중에서 4건은 그 예외를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왜 3㎞로 하느냐라는 것은 2016년․17년을 보면 반경 3㎞ 이내에, 그러니까 11월, 12월에 311건이 발생했는데 반경 3㎞ 이내에서 170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170건 중에 150건이 일주일 이내에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3㎞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고, 수평전파가 한번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더이상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수평전파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발생 초기부터 11월, 12월, 1월 달까지의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야생 조류가 바이러스를 뿜어내는 상황, 이 상황을 감안하면 절대로 그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최근 2월 들어서 여러 가지 지표가…… 저희들도 지표를 매일같이 보고 있습니다. 살처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어떤 분보다 저도 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위험도를 보고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다. 그 결과 이번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개별적 사안으로 개마고원 토종닭 문제입니다.
 개마고원 토종닭은 가처분신청도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제안을 했느냐면 종란을 폐기해야 되지만 종란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독조치를 해서 다시 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두 번째, 이게 비싸게 팔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싸게 팔리면 비싸게 판 증거를 가져와라. 그러면 비싸게 판 그 시세대로 우리가 피해 보상을 해 주겠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신청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처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산안마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안마을의 경우 동물복지농장입니다. 그런데 동물복지농장이 면역력이 강하다? 좀 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AI를 방어할 정도로 강할 거냐? 그건 그 정도까지는 확신할 수 없다. 실제로 지금 동물복지농장 세 곳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안마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시설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발생한 농장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거의 최고의 시설을 갖춘 농장도 여지없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런 농장들, 만약에 산안마을을 살처분 면제, 그러니까 안 하게 해 주면 그 주위의, 지금 산안마을 주위에 살처분한 농가가 11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11농가는 무엇 때문에 예방적 살처분에 응했겠느냐. 형평성의 문제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으로 만약에 이렇게 오랫동안 버티면 예방적 살처분을 면해 준다라는 것을 예외로 인정하면 앞으로 AI 방역대책을 추진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방역의 기본이 무너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농장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 방역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할 것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살처분을 하면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세의 100%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이동제한기간이 끝나면 다시 입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손해가 없이 다시 그걸 할 수 있는데 12월 22일부터 지금까지 못 하고 있고 그 주위에 있는 농가도 못 합니다. 이동제한기간에 걸려 있기 때문에 평택에 있는 몇몇 농가는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입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게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택적 살처분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살처분, 너무 편의 위주의 원칙에 근거해서 하고 있다 그걸 지적했는데 그 원칙은 절대 변경할 수 없다?
 장관님이 말씀하신 원칙은 저도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CCTV 설치하고 방역태세 해 놓고 역학조사도 해 놓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해서, 과거의 우리 방역 역량과 지금의 방역 역량이 다르잖아요. 많이 증대됐으니까 무조건적인 살처분 말고 구제할 수 있는 건 구제해 주고.
 그리고 2주 동안 1㎞로 줄인 것 자체가 좀 잠잠해지고 또 그런 역량 강화를 믿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억울한 농민들, 이게 또 농민들한테는 자기 자식 같은 거니까 그런 것까지 잘 고려해서 정책을 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서 올해 저희들이 개선대책을 만들려고 하는 게 농가별로 질병관리등급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질병관리등급제에 따라서 살처분의 범위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별화하는 정책을 하면 아마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충남 당진시 출신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방역 기본 잘 지켜 가면서 축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 정부가 지난해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 있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이개호 위원장, 이만희 간사와 사회교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농식품부의 역할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농식품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저희들이 탄소중립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간 로드맵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 아마 완성이 될 겁니다.
 상반기 중에 발표합니까? 그게 2차 기본계획 발표하는 거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 기본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께서도 농식품부 사업에 대해서 지적이 많으셨는데 자꾸 기본계획만 세우지 말고 지난 사업들을 잘 살펴보시고 2차 기본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1차 기본계획을, 이게 2011년부터 10년간 진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습니다.
 이걸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표를 보시면 이게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인데 전혀 개선이 안 됐어요. 2018년까지만 데이터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를 정리해 보니까 이게 개선된 지표가 보이지 않아요. 1차 기본계획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축산 분야 장내발효나 가축분뇨처리 이런 것들은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었어요. 그리고 농경지토양에서 발생하는 배출량도 늘었고요.
 또 제가 사업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세요. 이게 전체 참여농가 비율이 0.01%뿐이 안 됩니다, 이게 2020년 기준 얘기고요. 2018년입니다. 이게 상당히 민망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도 전체 참여농가 비율이 2012년에 0.01%에서 20년 0.47%. 이것도 거의 사업이라고 말할 수 없을 지경이지요.
 그다음에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도 전체 참여농가 비율이 0.02%, 이렇게 사업성과가 상당히 미진한데 2차 계획을 세울 때에는 1차 10년간 계획을 잘 살펴보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준비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을 짜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들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위원님 지적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해야 될 것 위주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간 전혀 개선이 안 돼 있어요. 또 2차 계획 짠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알겠습니다.
 또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자원순환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자원순환이라는 것이 폐기물 수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농촌지역 의원으로서 지역에 가면 영농폐기물이 문제가 많거든요. 아시지요, 장관님?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이 보니까 연간 한 30만t 발생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그런데 거의 20%에 달하는 6만t이 불법적으로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다 이런 통계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이렇게 영농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도 안 되고 처리도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장관님?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아무래도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집하장까지 가는 시스템, 집하장이 부족한 문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부족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서는 자원순환, 폐기물 수거가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이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영농폐기물 보관장소가 있지만 활용하지 않는 곳이 9.5%, 아예 없는 마을도 16.7%나 되고 있습니다. 또 수거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비율이 약 10%가 되고 있고요.
 지금 농림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영농폐기물 처리 문제는 폐기물관리법상 지자체 소관이더라고요. 농림부가 하는 역할이 없어요. 지자체가 혼자 하기에는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버거우니까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에 위탁을 줘서 보조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여기에 농식품부 역할이 없다.
 그래서 영농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정말 지자체나 환경부에만 맡기지 말고 제도적으로 농식품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이나 집하장 같은 건 환경부 사업이고 차량은 또 지자체 사업이고……
 그러게 말이에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저희들은 공익직불제 준수 의무나 환경보전 프로그램같이 좀 소극적인 정책들이 들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농식품부도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 좀 해 주시고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 관련해서 장관님 말씀하셨잖아요? 저수지라든지 염해간척지 등을 활용해서 주민 참여형 농촌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인사말씀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당진에도 보면 간척지가 많아 가지고 염해지가 있습니다. 장관님 잘 아시지요? 당진에도 와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그런데 지금 농어촌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좋은데 이게 주민들 간에 엄청난 갈등요소가 되고 있어요. 잘 아시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정책적으로 참 좋은 취지예요.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 참여형 농촌태양광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제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 수용성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사업자들 횡포가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강력한 시그널을 줘야 됩니다.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것 확보 못 하면 사업을 못 한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지금 대호지솔라파크가 지역주민들한테 내용증명으로 보낸 이게 경고문이라고 그럴까, 지금 이러고 있어요. 주민들이 반대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할 텐데 여기에 보면 거의 그냥 겁박하고 있거든요. 30억 이상 손해가 발생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하겠다 이런 내용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주민들하고 얘기가 되느냔 말이에요. 이러한 갈등들이 해소가 되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횡포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 가지고 사업자들한테 강력한 경고 시그널을 줘야 된다. 그래야 주민 수용성이 이루어지고 정말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래서 이게 산업부가 할 역할이기도 하지만 농지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이런 주민 수용성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 의원실에도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대호지솔라파크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고요, 저희들이 어떤 방안이 가능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서구동구 위원님이시지요.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저도 AI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에 가려져서 AI의 심각성이 부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심각하지요.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런데 지금 AI 대책을 보니까 너무 예방적 살처분 여기에 치중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우려가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역대 고병원성 AI 발생 규모를 보면 지금 이 거의 역대 두 번째입니다. 우리 도살된 가축 수라든지 일평균 살처분된 가축 수 이런 것을 보면 역대 두 번째인데 이것은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반경을 종전의 500m에서 3㎞로 늘린 그런 것도 있겠지요. 이 덕분에 야생 조류로 인한 게 59건에서 184건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생 확산을 막았다 그런 측면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이 지나치게 예방적 살처분에 집중되면서 우리 농가 피해라든지 또 예산적인 투입이 너무 많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장관님, 500m에서 3㎞로 늘었던 것은 말씀드렸고 지금 어제부로 1㎞, 오늘부입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월요일부터입니다.
 다시 1㎞로 조정이 됐는데 조정된 것은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조정을 하는 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표를 사용해서 위험도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장의 일일 발생 기대치라든지 그다음에 야생 조류 폐사체, 야생 조류 포획, 분변 또 지역의 항체 형성 정도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저희들이 위험도가 좀 낮아졌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살처분 범위를 좀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1㎞를 하다가 양계협회에서는 종전대로 500m로 해 달라는 걸 1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의 시점과 지금이 물론……
 이렇게 하다가 조금 확산이 되면 다시 또 3㎞로 늘릴 겁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예방적 살처분에 집중해서 하면, 예를 들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영세상인들 영업 금지․제한 이런 거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닭이 한 마리도 없을 때까지 살처분해 버리면 AI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런 걸 기대하는 거와 비슷하게 된 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500m 살처분할 때, 14․15년에 보면 500m 살처분을 하다가 관리가 안 되니까 10㎞까지 늘린 적도 있습니다. 살처분 범위를 10㎞까지 늘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게 관리가 안 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대책이, AI가 나타난 게 일이 년 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용역을 한 게 2014년, 15년도에 걸쳐서, 그때 AI 사태 이후에 2015년입니까, 방역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용역 보고가 있었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20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15년. 그 이후에 AI 관련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용역 보고라든지 대책, 연구 결과가 있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제가 그 이후의 연구용역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게 이렇게 AI로 인해서 1년에 3000억 이상씩 투입이 되고 농가 피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AI 방역대책을 한 번 용역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방역대책 용역이 없어요. 또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 보면 올해 2021년도도 예전에 했던 그 방역대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보면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방역기준을 강화하겠다 이것도 2015년도에 이미 언급이 돼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또 보면 비닐하우스 등 방역에 취약한 오리농가 문제 이런 문제라든지 또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는 문제 이런 게 이미, 데이터베이스화 같은 경우에도 2014년도에 이미 KT하고 같이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었고 그때부터 데이터베이스화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올 상반기에, 올해도 데이터베이스화를 상반기 중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10년 이상 고통을 겪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근본적인 방역대책이 과연 수립이 됐는가 하는 걸 자문해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2015년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2015․16․17년도 이때까지는 주로 AI가 발생하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중점이 두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올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어떤 것을 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의원님 실에 그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본적인 예방대책이라는 게 거의 유사해요. 2015년도에 내놓은 것이나 2021년도에 내놓은 것이나 거의 유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한번 의원님 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백신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이런 쪽은 예방백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그런데 예방백신에 대해서 왜 그리 부정적으로만 계속 판단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AI 백신을 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안 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일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유럽도 그렇고요―예방백신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방백신을 하고 있는 나라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입니다.
 그런데 예방백신을 한 나라가 그러면 AI가 발생하지 않느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에 백신을 한다는 것은 인플루엔자가 대한민국에 상재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백신을 통해서 상재하고 있는 인플루엔자를 관리하겠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언제나 AI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인정할 거냐.
 두 번째, 지금 쓸 수 있는 효과적인 백신이 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백신 중에 효과적인 백신이 없습니다.
 세 번째, 혹여라도 충분히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더라도 어떤 백신이라도 쓰겠다라고 하면, AI는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이라서 동남아에서는 사람이 걸려서 죽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변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위험이 상당히 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백신을 어느 한 종류의 AI에 맞춰서 개발을 하면…… AI 바이러스는 변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두 가지 타입의 AI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게 H5N8인데 이 H5N8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내용을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정부에서 그런 입장만 고수하면서…… 물론 전혀 발생 안 하는 거는 아니겠지요. 백신을 하면 조금 더 감소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조금 줄여 주십시오.
 지금 정부에서 계속 안 되는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장관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그런 백신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알겠습니다. 연구하는 거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는 유효한 백신의 접종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장관님, AI 관련해서 짧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AI 백신 도입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수공통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상존하게 되어지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2016년, 2017년 최악의 상황이었지요. 그 당시에 살처분한 우리 가축 수가 어느 정도 됐었나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2월까지 3783만 수.
 그 당시에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사항이 살처분 기준을 강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3㎞ 부분도 그 당시에 국회와 논의 과정 안에서 결정되어진 거리 아닌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2016년․17년 그리고 18년에 상당히 많은 가축 감염이 이루어졌고 그것 때문에 1㎞에서 3㎞로 늘려야 된다라는 게 사회 전반적인 의견이었고 그 당시 의회도도 마찬가지 입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입장이 관철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농장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자체별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A라는 지자체의 조건과 B라는 지자체의 조건이 다를 것입니다. 산속에 농장이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밀집되어서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좀 더 유연하게 정책을 짜 가는 고민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3㎞ 정책을 더 개선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1번 농가, 2번 농가, 3번 농가 해서 농가별로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반기 중에 구체화가 다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질병관리등급제를 통해서 A농가는 상황이 어떠니까 옆의 농가가 발생을 하더라도 이 농가는 살처분을 면해 준다든지, 대신에 의무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정책의 조합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게 좀 일찍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2016년․17년을 겪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못 마련한 것에 대해서 많은 여론의 질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당국에서 지금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농식품부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더니 이게 기본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다. 우리 농업 분야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 중에 2.9%고 발생 장소로 보면 농경지가 58%, 축사가 42%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의 근거가 불명확하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봐도 많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PPT를 넘겨 주시면,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표 왼쪽에 보면―이건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업 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입니다―이렇게 사용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에 보면 지금 전기와 면세전기가 있잖아요? 보면 6095GWh, 면세전기인 경우는 1만 6580GWh로 돼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면세전기고, 통계로 지금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위의 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류도 마찬가지로 실제 면세유는 1369ML인데 통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2.9% 포함되어진 통계에는 336ML밖에 안 돼요.
 오른쪽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을 해 보면 이 환산량이 실제 감축목표 계획을 잡고 있는, 농업 부문에 갖고 있는 기본 데이터인데 이게 280만tCO2 정도 된다고 통계적으로는 되어지는데 실제 우리가 지금 면세전기로 계산하고 나면 770만tCO2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 통계수치가 맞지 않으면 실제 이 계획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계획인 거거든요. 1차 연도에 10년 동안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 안 되는 일을 해 온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 통계를 이번에 바로잡아서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국가가 지금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그냥 눈 가리고 아웅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들은 말씀이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면세유 사용이라든가 면세전기 사용만 보더라도 이 정도 되어지는데요. 통계를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5년부터 화석연료보조금을 금지하기로 2016년 G20 정상 간에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2025년부터는 화석연료보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앞서 얘기한 면세전기나 면세유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지면 우리 농업에 타격이 매우 심각할 텐데요. 이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갖고 계세요? 아니면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것도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들은 말씀이고요. 그것도 사실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G20에서 계속 논의를 해 오고 있었고요. 2016년에 G20 정상 간에 회의를 했고 에너지장관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화석연료보조금을 주지 말자, 주는 데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하자.
 결국은 농업보조금을 줄 수가 없게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WTO 협정에 가입돼 있잖아요. 그러면 수출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 관련된 여러 가지 페널티를 받게 되어지는데 농업 부문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탄소를 줄이는 농업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여러 가지 감축기술도 있고 하지만 우리 농업 부문에 있어서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전략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데이터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통영시고성군 출신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방안에 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서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패닉상태에 빠졌다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의 시행취지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열악한 주거환경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저도 역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개선 방안에서 지금 현재 농어촌의 현실을 조금 감안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번 제도 시행 전에 고용부하고 농식품부 그리고 해수부가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작년에 실시를 했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의 99% 이상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하고 있고 이 중에서 농가의 경우에는 74%가 가설건축물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 정부가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허용을 해 온 것이 결국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하고 특수성을 고려한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식품부에서는 유휴시설을 활용한,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숙소로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세운 바 있는데 실제 농촌지역의 경우는 도시와는 달리 인근 지역에 숙소로 이용할 수 있는 마땅한 건물도 없을 뿐더러 농업의 특성상 해 뜨기 전에 작업을 시작하거나 날씨에 따라서 작업이 종료되고 개시되고 하는 등 작업여건이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작업장 부근에 숙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도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부족해서 출퇴근조차도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장과 숙소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작업하는 데 근로자 본인들도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은 장관님께서 당연히 알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리고 당연히 현장 인근에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숙소를 새로 지어서 근무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으면 좋지만 과연 정부 방침대로 당장 그러한 시설을 몇 천만 원, 몇 억씩 들여 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농어가가 몇이나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동의를 하시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침실에 잠금장치가 없거나 소화시설이 없어서 사생활 보호나 화재위험에 취약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숙소의 경우 가설건축물이기는 하지만 99%가 생활에 필수적인 냉난방이나 목욕탕, 화장실 시설, 채광 및 환기 시설, 남녀 침실 구분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맞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맞습니다.
 일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그러니까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함께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농가들도 역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보호를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간사, 이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제도와 관련해서 농민들이 올린 게시글을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제가 못 읽어 봤습니다.
 거기에는 너무 급박하게 제도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 역시 숙소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일부가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상황에서 제일 문제가, 결국 이 제도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도 동의를 하시지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누구든지 다 공감합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런데 이번 조치가 너무 급격하게 됐기 때문에 농가가 이행하는 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개선 방안에 보면 1월 고용허가 시부터는 소위 화재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고용허가를 금지시키고 올 2월 달부터 고시를 개정해 가지고 기제공된 사업장이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겠다라고 고용노동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결국 농어가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떠나는 농어가들은 자기 농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식품부에서 고용노동부와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동의를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지금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이행기간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점식 위원님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출신 존경하는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갑 위원입니다.
 농식품부장관님, 지금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런데 지금까지 3차까지 해서 30조 3000억 원을 지원했는데 우리 농민들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농식품 분야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영업제한조치라든지 이런 걸 받은 것이 외식업체들입니다. 그래서 그 외식업종은 재난지원금이,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고요, 3차도 지급이 됐고. 그러니까 우리 농식품 분야에서 직접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로 말씀하시는 화훼나 친환경 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이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지난해의 긴 장마 또 강력한 한파로 인해서 작물 피해도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피해들이 다 보상되지 못하고 있지요.
 저도 제 지역구가 배추 주산지라서 죽 둘러보고 했는데 지난번에 농식품부 과장이 한번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제한이 된다 그러면 일단 식당부터 영업제한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농산물이 소비되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학교급식도 줄었고 또 외식업체 매출이 줄면서 농산물도 공급이 줄고 이러한 피해들이 농민들한테도 전적으로 다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4차 재난지원금 편성하고 지급할 때는 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꼭 반영이 돼서 농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지 못함으로 해서 실제로 생산량도 줄고 또 생산한 농산물이 적기에 출하되지 못해 가지고 품질이 떨어지고 또 인건비가 올라가고 이러한 문제도 같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장관님께서 꼭 4차 재난지원금을 우리 농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농촌에 귀농인이 늘어서 농촌인구도 증가시키고 농업소득도 증가시켰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이하 농업 부문의 예산을 정부에서 한 3%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거든요. 장관님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 우리 농해수위 위원들도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다 반영하지 못했는가, 우리가 좀 소홀한 부분이 없었는가 같이 반성을 하기로 하고요. 꼭 4차 재난지원금에는 포함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AI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다수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뉴스를 보니까 살처분 거리를 1㎞로 제한을 좀 완화시켰던데 중앙정부에서 다 틀어쥐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1㎞ 내로 정해주되, 광역단체장 정도가 자기 지역을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기초자치단체장들하고 해 가지고 거리를 우리 지역은 이렇게 하겠다 해서 그걸 중앙정부에 보고만 하고 하도록…… 지방정부도 다 훌륭한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농식품부 제한된 인원 가지고, 물론 고시 출신들이 농식품부에, 중앙정부에 많이 있지만 지방정부에도 권한위임을 할 것은 과감히 위임해서……
 살처분을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계란 값이 폭등하고 국내 수요가 다 충당이 안 되니까 외국산 수입하고 거기에 정부예산을 또 지원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합리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지금 1㎞로 줄였는데 사실은 3㎞ 원칙하에서 1㎞ 이상 3㎞까지는 지자체의 재량사항으로 주고요. 우리 검역본부하고 협의해서―전문기관이니까―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다음에 시장도매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도매인제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여러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도매법인 사람들도 만나고 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를 한번 보시면 경매가격이 하루에도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가격차가 이렇게 심하게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하게 나고. 그러면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자 했더니 반대하는 측에서는 시장도매인제는 거래 과정이 불투명하고 대금정산이 불안하다, 그런데 작년에 실제로 강서농산물시장에서 1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경매제도는 그러한 사례가 없느냐? 그것도 내나 있어요, 똑같이. 3건이 있었지요, 2016년부터. 1건은 현재까지 미정산되고 있고 또 무슨 청과는 9300만 원 미정산하고 있고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영도매시장제를 전남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전면 바꾸자는 게 아니고 또 50%까지 하자는 것도 아니고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상호 보완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장관님 젊은 시절부터 시장 경매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전문성을 갖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상호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 부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시장도매인제도와 관련해서 그게 나쁜 제도다, 좋은 제도다 이런 것을 떠나서 다 특징이 있는 거고, 이 시장도매인은 다른 말로 하면 도매상 체제입니다.
 그렇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도매상 체제고, 이 도매상 체제라는 것을 대한민국 농업인들이 다 경험하게 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도매상 체제는 대농들에게 편리한 제도고 경매체제는 중소 규모의 농가들에게 굉장히 편리한 제도라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한 제도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라기보다 그 2개가 다 특징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 농산물 유통의 허브가 되는 가락시장에 시험하는 것, 이건 가락시장은 시험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1994년 농안법 파동도 겪었는데 그게 만약에 시험이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락시장 이외의 시장에서 좀 충분히 시험적으로 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확신이 들 때 그때 다른 시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지 어느 하나가 배제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공영도매시장제를 하겠다고 하니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과일 뭐 개인 도매상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전남도에서 공익성을 갖고 하겠다고 하니까 도입해서 같이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경쟁도 시키고.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위원님, 전남도에서 하겠다는 공영시장도매인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저희들한테 한번 자료를 보내 보라고 그러십시오.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걸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
 장관님이 아직까지 그걸 모르신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그 부분은 시장을 관리하는 그 지자체장이 하는 것이고 또 지자체장이 보고해서 이렇게 장관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아니, 공영시장도매인이라는 제도를 도대체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그 실체를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 주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남도에서 도지사가 올라와서 장관님한테 보고를 하든지 담당……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아니, 실무자들이 자료만 보내 주면 됩니다. 저희들한테 자료만 보내 주면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북 김제시부안군 출신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서삼석 위원님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오전에 AI 부분 하고, AI 부분은 후반부에 좀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밀․콩 식량안보 기반 강화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다음으로 넘겨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식량 수출제한조치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국가가 있고 또 조치했다가 완료된 국가가 있습니다. 밀․콩 관련 국가만 하더라도 14개 국가 정도가 됩니다.
 또 넘겨 주시고요.
 여기 표에 보면 제일 좌측에 식량가격지수, 품목별 가격지수 또 밀, 대두 등 가격변동 현황, 장관님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수입단가, 식품물가동향도 장관님 잘 아실 것 같고 또 이렇게 상승 중이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넘겨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밀과 콩을 밀은 한 30년까지 10%, 콩도 45%까지 자급률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오셨고 대통령께서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실행전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연차별로 제대로 실행계획이 잘 잡혀져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21년도 밀 생산량 목표를 몇 톤 정도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우리가 한 4만t 정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21년이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25년까지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12만t 정도.
 예, 12만t입니다.
 25년까지 밀 자급률을 5% 기준 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습니다.
 늘리겠다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예를 든다면 밀이나 콩이나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저온저장시설을 확보하고 또는 종합처리장을 확보하고 이런 것이 단계적으로 수립되고 계획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획으로서의 계획이고 적당히 가다가 혹시……
 이제 밀이나 콩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또 미래의 상황에도 대비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그런 생산량 대비 예를 든다면 밀의 저온저장시설은 올해 2개거든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충분하다고 봅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충분치 않습니다.
 내년에도 2개고 그래서 총 4개 시설인데 내년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 몇 t 정도 저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글쎄요, 올해 2개소, 내년에 또…… 내년은 또 예산을 해 봐야 아는 거니까 제가 그 양까지는, 보통 저장하면 한 500t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에?
 예, 그러니까 총 2000t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세운 계획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계획이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러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시차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을 공모해서 결정했을 때 이 시설을 운영 가동하는 시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재배면적은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밀과 콩의 자급률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 진정성, 확실한 대책을 하려면 좀 더 공격적으로 나와 줘야 된다. 이런 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허가도 받고 또 확대하고 운영하는 시점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기반을 확충하고 확대하는 게 더 늦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조․저장시설을 비롯한 기반시설의 확충은 가급적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생산능력 늘어나는 것하고 맞추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2개소로 돼 있지만 저희들이 올해 위원님하고 같이 그것을 좀 대폭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우리 정부의 밀과 콩에 대한……
 콩 종합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에 10개소, 올해 21년에 14개소인데, 사실 논콩 재배면적이 44개소인데 100개소로 늘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을 보관하는 시설은 아주 적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이게 안 맞는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실행계획이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수요와 보관 이런 것에 맞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AI 관련된 건데, 장관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강화될 때도 있고 또 유연하게 갈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화성 산안과 관련해서 화성 산안 지역 살처분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농가들이 따르지 않는 문제도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저희 부안의 주산면에 보면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고 해서 렌더링 업체가 살처분하겠다고 3개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마스크라든가 방역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살처분될 것으로 보고 편안하게 오셔서 오염도 되고 또 현재 폐사가 됐는데 이곳이 1㎞ 동일 축종으로 바뀌면서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폐사라든가 산란율 저하가 나오고 있고.
 또 아까 산안은 자기네들이 동물복지를 해 왔기 때문에 살처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데이터베이스화를 좀 정확하게 하는 것 또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하는 것 다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정책이 조정되는 국면에서, 정책이 유연하게 조정되는 국면을 판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국면에서는 어떤 심의절차, 그러니까 지방의 심의 절차를…… 지방 지자체와 광역․도 단위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안전성이 검증되고 그런 상황이 오면 예외조항을 두시는 게 어떨까, 이 정책이 조정되는 국면에서는. 왜냐하면 정책이 3㎞로 갔다가 1㎞로 조정되는 거고 전 축종에서 동일 축종으로 전환되는 국면이잖아요. 거기에 안내가 정확하게 되지 않는 거지요.
 부안 주산면은 지금 살처분을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거기는 살처분을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폐사가 생기고 있고 또 오염이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산안은 자신 있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사실 아까 장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제일로 잘하고 있는 데도 고병원성이 나온다고 하니 그건 또 맞는 것 같거든요. 이 조정 국면에서의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심의 과정을 통해서 안전성이 검증됐다면, 우리 정부의 어떤 기강도 중요하지만 실제는 동물들의 생명도 중요한 거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검증 과정을 거친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조정 국면에서의 완충 그것을 사실은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설 명절이 있었던 8일부터 14일까지 이때도 사실은 1㎞로 줄여서, 그러니까 전체 산란계, 알을 낳는 가금농장 전체 1305개에 대해서 다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이때 1㎞로 줄였습니다.
 사실은 그 일주일 동안 1㎞의 연습을 하고, 이게 혹시 부작용이 없는가를 보고 그리고 일제검사를 해서 나오는 실적이 어떤가를 보고 그다음 15일부터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1㎞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일주일 정도 조정 국면을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부족하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정 국면에 대한 뭐랄까 관련자의 이해관계에 대한 공지라든가, 왜냐하면 조정 국면에 또 혼선이 생겨 버리면 서로 나중에 보상이네 피해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또 누가 잘했네 못했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인 부안의 주산면은 이미 오염이 됐다고 보고 폐사라든가 산란율 저하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저한테 살처분해 달라고……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종오리입니까?
 예, 종오리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원택 위원님.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조정 국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신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아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예년과 다른 AI 관련해서 방역대책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관님,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서 우리 농업예산의 홀대 문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사실 18개 부처 예산증가율을 비교했을 때 최하위였고요. 또 우리 총예산 비중에 비해서도 올해 이미 3%도 무너졌습니다.
 예산에 대한 지적은 하루 이틀 듣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할 때마다 사실 전체 위원님들이 반복하는 사항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내년 22년도 농업예산 확보를 위해서 농림부 직원들도 그러시고 저희들도 그렇고 더 열심히 노력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농림부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창의적인 정책 개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식품부가 올해 사실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한 것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식량안보 기반 구축한다는 것 또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사항이었고 코로나 상황에서 특히나 식량안보 분야의 중요성이 계속 올라간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 콩 자급률 작년하고 재작년에 상당히 증가했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밀과 콩의 자급률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한 30%까지 콩 자급률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급률이 이렇게 급격하게 높아지게 된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부 수매단가를 인상했고 그리고 논콩의 경우에는 정부가 전량 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콩 재배하는 농가들이 그 수익성에 대해서 좀 안심하고 농사를 지었다……
 또 제가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은 논 타작물 재배사업 같은 것들이 지난 2년간 있었는데 21년도 예산에서는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 상당히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쌀의 수급안정 부분도 중요하지만 3만㏊에 이르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중에서 약 50%가 콩을 재배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콩의 자급률도 상당히 높일 수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22년도에도다시 한번 재정 당국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AI 관련해 가지고 사실 백신의 불가능한 점, 부적절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장관님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섯 가지 예를 들어 가시면서요. 그렇지만 완벽하게 불안정한 백신들을 사용하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라면 좀 더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 혹시라도 앞으로 이것을 도입해야 될 여건도 올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살처분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살처분 보상금 어느 정도 지급이 되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살처분 보상금 금액 말입니까?
 예.
 전체 금액은 제가 한 1360억 정도 지급되는 걸로 지금까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지금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액수를 확정하기는 어려운데 그게 평가가 끝나야 지급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이 나갔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추정 금액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게 2000억 단위까지도 늘어나고 이렇게 갈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그러면 농민들, 직접 닭이라든지 오리 등을 키우는 농장에 대한 개별적인 살처분 보상금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민들에 대한 지원체계로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닭이나 오리 같은 것은 이미 계열화가 된 농장이 거의 95%가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살처분 보상금액의 거의 상당 부분이 결국 관련돼 있는 대기업 내지는 농업 분야의 그런 기업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서도 나중에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농민들한테 얼마나 직접 가는 것인지 또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지난해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계열화법을 그렇게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살처분 보상금이 농가에게 가고 농가가 일정 부분 자기의 필요한 비용을 정산하고 계열 주체에게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계열 주체가 받아서 잘 전달을 안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에 끝나고 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어떻게 정산되고 했는지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봐 주십시오.
 그리고 장관님, 코로나 발생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마산업이 굉장히 큰 타격, 그러니까 궤멸적 타격을 입었다고 하면 뭐 그럴까요, 그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어렵습니다.
 우리보다도 사실은 코로나가 더 심각하다는 영국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사실 우리보다도 굉장히 더 심각하지만 오히려 매출은 늘어났습니다. 또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 극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감소폭을 최소화시키는 데 비교적 성공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한 가지는 잘 아시다시피 마권 발매 방식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는 그 점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작년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온라인 발매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이제 온라인 발매로 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공감대는 많이들 형성하고 있고 특히나 의미 있는 통계 중의 한 가지는 작년에 해외의 불법 사이트를 이용한 경마 도박 건수가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지난번 경마 관련해 가지고 마사회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공청회도 있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우리나라 말산업의 어떤 기반 조성이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온라인 마권 구매 방식에 대한 생각들도 장관님께서 좀 더 많이 긍정적인 차원에서 봐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셔서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온라인 경마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보이시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마사회도 그렇고 말산업과 관련된 분들이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마와 마사회를 중심으로 한 부정적인 인식, 여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마사회 혁신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됐습니다. 시민단체도 들어가고 조교사도 들어가고 기수도 들어가고 관련 주체들이 다 들어간 혁신위원회가 있었고 그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안이 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사회와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런 것들이 혁신 방안을 통해서 빨리 자리를 잡아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경마를 도입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어쨌든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만드는 게 필요한데 그 컨센서스를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혁신 방안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림부도 더 주도적으로 그렇게 같이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남 여수시갑 출신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림청장님께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을 위해서 산림청은 2016년도에 1021억 원을 투자했고 올해는 900억 원가량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맞지요?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예.
 이 예산은 올해 산림청의 조림 관련 7개 사업 예산 1164억 원과 거의 비슷한 규모더라고요.
 엄청난 예산을 지금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 투자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 결과 소나무재선충 발생 피해 본수가 2016년 4월 집계기준 137만 본에서 작년 4월 집계기준 41만 본으로 올해 70%가량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예, 그렇습니다.
 발생 추이를 보면 종전에는 경상권,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집중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소규모로 피해가 분산 발생하는 양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자체 발생 분포를 보면 강원도는 2015년도에는 861본에서 19년도에는 1만 1000본으로 13배 가까이 늘었고 전남도는 6300본에서 1만 1240본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청장님, 다른 지역은 다 감소 추세인데 강원하고 전남만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강원도의 경우에는 잣나무 분포가 많아 가지고요. 잣나무가 소나무 다음으로 감염이 돼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전남지역은 방제목 누락이라든가 벌도목 임내 방치해서 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부실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관경고를 해서…… 두 가지 원인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 피해 본수가 5년간 70%나 감소했는데 방제사업 예산은 1021억 원에서 933억 원으로 8.6%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본수가 전체적으로 43만 본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배정할 때 당초 134만 본에서 43만 본으로 줄었으니까 그 부분이 계속해서 예산 배정에 검토가 되고 있고, 저희들은 처음에는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어서 방제비용이 적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서 다발적으로 발생되어서 단위면적당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하는 데 앞으로 재정 당국하고 노력해서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갈수록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효과는 적어지고 방제율이 떨어진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거네요?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예.
 환경부에서 발표한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2080년 되면 소나무숲이 현재의 75%로 감소한다 이렇게 예측되고 있고 2100년도에는 남부지방은 아열대림으로, 중부지방은 난대림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잣나무 같은 침엽수는 강원 산간지역에서만 볼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변화를 고려해서 조림과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저희들도 내화림 조성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소나무재선충뿐만 아니라 산불을 위해서 조금은 활엽수림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일부 지역의 산주들께서 송이 생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소나무를 선호하는 개인 산주들이 많고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자꾸 활엽수림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 자연 천이이기 때문에 그 부분 쪽으로 유도하도록 수종 개발이라든가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표고버섯 같은 것이야 일부 극소수 지역일 거고 재선충이 발생하면 약품을 써서 방제, 예방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냥 벌목하고 기후변화 대응 수종을 심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대책인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없어질 소나무를 굳이 살리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3분의 2가 사유림인데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조림수종을 정할 때 산주들의 의견이 정부 정책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최근 재선충의 잣나무로의 확산이 증가하고 있고 강원 홍천․춘천 지역에서 피해 본수가 16년도에 998본에서 2020년도는 1만 841본으로 4년 사이에 약 11배 증가했더라고요. 그리고 잣 생산량도 9682t에서 1110t으로 대폭 감소되고 수입량은 36t에서 106t으로 대폭 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임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288억 원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나무재선충이 잣은 물론이고 송이버섯 등 국내 임산물 생산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재선충이 국내 임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직 체계적으로 분석된 것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일부 잣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 분명한 타격은 있는데 저희들 임산액, 생산규모로 놓고 볼 때 소나무재선충에 의한 임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고려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분석을 해서 필요한 대책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재선충 고독성 방제약품 사용 논란과 관련해서 소나무재선충 방제약품선정위원회에서 소나무 예방나무주사 약제로 아바멕틴 3개 약종을 추가했고 잣나무 방제약품으로 아바멕틴 계열 2개 약종도 추가로 선정했다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아바멕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고독성 농약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미국 환경청하고 국립보건원, 유럽 등지에서도 해당 성분을 고독성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고독성이나 맹독성 농약은 시중 판매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고독성 농약을 쓴다는 것은 시류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약품을 사용한 방제, 예방보다는 벌목하고 대체수종을 심는 것이 더 맞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미국하고 유럽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바멕틴이 고독성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기준이 조금 낮아서 현재는 보통독성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농약을 선정할 때 농약관리법에 따라서 등록된 약제 중에서 방제 효과가 뛰어난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아바멕틴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고 또 재선충은 지금 벌써 10년 이상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아바멕틴이 금년도 약제 선정에 추가는 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고민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철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출신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장관님을 비롯한 농림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신축년 한해 힘내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고 또 그 에너지를 승화시켜서 어려운 농촌․농민에게 활력소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식량위기 극복을 위한 로드맵을 잘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식량위기, 자립도 달성을 위한 속도를 좀 더 많이 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 5일 날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부총리님하고 총리님께 몇 가지 현안들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혹시 그 질문 이후에 장관께서는 제가 제기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신 적 있나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제가 그날 거기서 같이 들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또 이번에 3㎞ 조정하는 데도 위원님 그때도 간곡하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오히려 500m로 더 줄였으면 칭찬을 받았을 텐데요.
 그렇다면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표 1번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께서는 ‘우리 농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충분히 줄 만큼 줬다. 어느 정도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통계로는 직접 지원은 없었다라는 것을 부총리도 인정을 하셨거든요. 우리 소농들이 겪었던 것이 소상공인 못지않으니까 차제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해당사항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4차 때는 적극적으로 정부 재정 당국한테 지원을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가장 난항을 겪었던 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지 못해 가지고 인건비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했으니까 감안하시고.
 두 번째 화면 줘 보세요.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살처분농가가 액수는 많이 받지만 실제 수령액은 턱없이 부족하다, 오히려 미입식 농가의 소득안정자금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장관께서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살펴보시겠다고 했으니까 좀 디테일하게 보셔 가지고 이런 차등이나 불균등,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살짝 보니까 16페이지인가 ‘계란 수입물량 공급 및 대형마트 할인판매 등으로 가계부담 완화’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글귀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가계가 어떤 가계인지, 소비자 가계를 말하는 건지 축산농가 가계를 말하는 건지, 여기서의 가계는 소비자 가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꼭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 오히려 생산농가들을 두둔하고 대변해야 할 농림부가 소비자들의 가계부담을 완화시켰다라고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뭔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이번에 쿠폰사업을 하면서 대형마트는 20%, 전통시장은 30%로 했는데……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수입해서 가격을 완화시킨 노력은 평가하지만 이게 사실 평년 가격이 30개가 5000원대, 2월 5일 자로 낸 통계를 보니까 7000원대 됐는데 5000원이 됐든 7000원이 됐든 일반 시중 커피 한 잔 값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그것을 가계부담 완화라고 표현하면 나는 우리 농림부 공직자들의 마인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국정감사 때 농산품은 다른 공산품하고 특성에서 많이 차이가 나니까 통계를 과거로 회귀시켜서 다시 이관을 받으면 어떠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논의해 보겠다라고 장관께서 그때 당시에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아직 통계청하고 직접 논의는 안 했고요. 내부적으로 논의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속도를 내 가지고 다시는 농민들이 통계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 관련되어서 여러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사실 코로나19는 전 국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를 망라해서 관심을 좀 갖고, TV만 켜면 자막에 숫자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AI에 대한 역학조사는 그렇지 못하다. 대상이 달라서 그런 건지 과정에 여러 혼선,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대국민 설득하는 데, 안내하는 데…… 홍보하는 것, 국민 관심을 끄집어내는 것 그다음에 법적으로 보상하는 문제 또 국제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비해서는 좀 미흡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림부가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진흥청장님, 남부 채소연구소 신설과 관련해서 이미 조직 문제가 행안부까지 올라가 있는데, 지금 결정 과정만 남았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아직 발표가 없어요. 정부부처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셔 가지고 남부 채소연구소가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 주세요.
허태웅농촌진흥청장허태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농업인들 관련된 농기계 개발은 많이 했는데 사실 수요자 맞춤형에는 부족한 것 같다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닌데 좀 더 상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허태웅농촌진흥청장허태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찬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14시 30분,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질의 순서는 충남 홍성군예산군 출신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농해수 지도자들 명절 잘 쇠셨어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고맙습니다.
 얼굴이 다 좋아진 것 같네.
 (웃음소리)
 산림청장한테 내가 한번, 아바멕틴이라고 아시지요?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WTO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게 고독성이라고 알고 국제 간에, 세계 간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 보통독성으로 분류를 했데요?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예,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예.
 그런데 이게 시험허가가 작년 11월 30일 날 정식으로 났는데 이걸 지금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로 지금 쓰고 있고요, 농약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청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이걸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잣나무 있잖아요, 잣나무 그다음에 과일, 사과 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이것을 쓰면 안 된다고, 바로 수원 산림 휴양림에서는 이렇게 게시판을 써서 이 약을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 여기만이 아니라 울산에서도 그러고 또 제주도에서도 그러고, 우리나라의 6개 시군에 이것을 써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표지판에 써서 붙여 놨는데 우리는 또 이걸 써도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제 관례에서는, 아까 WTO 기준 같은 데서는 이것은 아주 독극성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괜찮다고 그랬는데 또 최일선에서는 이건 독극물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게시판에 써 버렸고.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산림청에는 약종선정 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예.
 거기서 2020년 11월 30일 날 이걸 또 허가를 냈단 말이에요, 쓸 수 있는 걸로. 그러면 이게 어디에 기준을 둔 거예요?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지금 말씀하신 배라든가 이런 과수 부분은 산림청 소관이 아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아바멕틴을 쓰지 못하도록……
 그것은 진흥청 관계고.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예, 그래서 소나무재선충병은 아시다시피 소나무 에이즈라고……
 아니, 지금 소나무를 물은 게 아니라니까. 내 얘기는 잣나무 있잖아요, 잣나무.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지금 잣나무 같은 경우……
 그리고 소나무의 잎 있잖아요. 잎 같은 것은 우리가 명절 때 떡을 해 먹을 때 소나무 잎을 많이 따다가 활용을 하거든. 그런데 그런 것에 이와 같이 독성물이 들어갔다……
 이게 WTO나 세계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11월 30일 날 이것을 써도…… 쓰면 안 된다고 또 이렇게 게시판을 시군에서는 전부 붙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했냐는 말이에요.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아바멕틴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청 작물보호제 지침서에 보통독성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저희 산림 분야뿐만이 아니라 사과 오이 시금치, 다수 농작물에도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저한테 보여 주신 시군에서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외국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고독성 아바멕틴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이렇게 적용해서 하는지는 제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아바멕틴을 지금 새로 한 게 아니라 기존에 계속 쓰고 있었던 거고, 보통독성으로 분류가 돼서 현재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청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게 ……
 진흥청장, 어디 계세요?
허태웅농촌진흥청장허태웅
 예.
 똑같은 상황인데, 거기는 채소류나 과일류에 이걸 써 왔고 그다음에 산림청에서는 잣나무 같은 데, 아까 얘기한 대로 소나무 잎 같은 데 그걸 써 왔던 거예요. 두 기관이 똑같은데, WTO 기준 또 국제적으로는 이것은 쓰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완화를 해서 이것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는 지금 청장님 말씀한 대로 이것을 쓰면 위험하다고 해서 게시판에 붙여서 이렇게 못 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진흥청이나 산림청은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하느냐 말이야. 국제 기준에도 안 맞고 또 쓰라고 했는데 일선의 시장․군수는 이것을 쓰면 안 된다고 독극성으로 표시를 해 놓고……
허태웅농촌진흥청장허태웅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요, 나중에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 잣나무 같은 것이라든지 사과나 배 같은 데 이 독극성 있는 물질을 써 놓고 여기의 잔류물을 그동안 사람이 먹었다면 이게 인체에 침체되면서 엉뚱한 병명체가 생긴다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만약에 WTO,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한국에서 이것을 쓴다 그러면 국제상 쓸 수 없는 걸 쓰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상당한 규제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국내에서는 지금 이것을 쓰고 있어.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위원님, 조금 추가 답변드려도……
 말씀하세요.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어쨌든 아바멕틴 같은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놓고 보면 작물 잔류성 시험성적서를 검토해서 허용 약종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때 작물 잔류성 시험성적서를 보니까 아바멕틴은 0.05㎎/㎏이고 성적서 결과는 0.01 미만이었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 잣 생산임지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업과학원하고 두 차례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위반해 가지고 이게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유럽이나 세계 기준에 맞춰서 이것을 고독성 농약으로 분류를 하느냐 하는 부분은 이 약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산림 분야나 농업 분야의 모든 약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1분만 더, 한말씀 마무리하고 다음에 추가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게 우리가 오래전부터 관행같이 이렇게 써 왔던 것인데요. 지금 청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 환경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이 이것을 금지하고 있고 특히 또 세계보건기구(WHO)가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케도 6개 시장․군수는 이런 팻말을 붙여 놨어요. ‘솔잎을 따 가면 위험합니다. 독극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 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그동안에 모르고 사용해서 침체됐었던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 어떤 위해성이, 병이 있는지를 지금 누구도 몰라요.
 이것을 만약에 나라도 아니면 세계보건기구에 의뢰해서 한국에 있는 이 실정을 얘기를 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국제적인 망신이다.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위원님,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그게 아마 약을 살포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혹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의 살포 지역에서는 솔잎이라든가 잣나무 채취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문구가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나중에 주시면……
 봐요. ‘소나무재선충 예방주사 시행목’ 해 놓고 그것을 했는데, 이것은 여기서 채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잣나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여기에 이것을 사용을 해 왔다는 말이에요. 여기의 잔류물질을 사람이 먹는 건데 먹었을 때 오는 그 후유증이나 병에 대해서 여러분들 책임질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나오면?
 이게 상당히 엄청난 문제예요, 국제 간에.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외국 선진국에서는 다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용케도 6개 시군에서는 또 팻말을 붙였어요, 이것 사용하면 안 된다고. 입산 금지를 시켜 버려요. 그러면 정부가 뭐 한 거냐는 말이야, 그동안에.
 이게 지금 전부 수입품이지요?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예, 우리나라 농약 원료는 거의 다 수입품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더 되는 거지. 외국에서는 수입을 않는데 왜 한국만 수입해 가느냐 말이야. 갖다 쓰느냐 말이야.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국민 건강에 대해서.
 과일류, 채소류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열매류에 이것을 썼는데 이것을 먹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그런데 세계에서는 이것을 금지해서 쓰지 않는데 지금 한국만 수출업자들 농간에 놀아나고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수출 바이어, 이 수출업자들에게 한국에 있는 업자들이 놀아나고 있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희생을 당하고 있는 거고.
 이상입니다.
 
 홍문표 위원님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출신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농식품부장관께서, 업무보고 또 인사말씀 자료에 보면 영농형 태양광 세부기준을 6월 달까지 마련하겠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물론 오전 질의에서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또 탄소중립 2050 정책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고 또 이런 정책 중에는 태양광과 관련된 정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책들 대상에는, 태양광 정책에 있어서는 결국은 농어촌의 임야나 전답 이런 것들이 대상지가 되는데 이 에너지정책은 산자부가 비록 주도할지라도 우리 농림식품부에서는, 농촌의 경관 훼손이라든가 농지 훼손이라든가 또 식량안보를 저해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농민 소득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농림식품부가 공격적이고 주도적인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평소에 가져 왔습니다.
 다행히 오늘 여기에 대한 어떤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또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농촌공간구조를 계획하겠다 이런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 또 탄소중립 2050 실현을 위해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3020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농촌 부문에서 공급해야 될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신재생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요.
 실제로 그 대안을 위해서 태양광이 들어갈 수 있는 염해간척지라든지 농업용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되지 못한 부분의 원인이 뭔가를 지금 찾아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 애로를 해소해서 농촌에 태양광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보면 농촌형 태양광은 10GW로 원전 10기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농촌 태양광을 해 나가는 데 상당한 농지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그동안에 죽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제 비농업진흥지역, 상대농지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우선 영농형 태양광을 한번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비농업진흥구역의 농지만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한다면 장기적인 생산수급 대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왜냐 그러면 이 상대농지 같은 경우는 개인이 농지전용부담금만 내면 언제든지 용도변경 가능하고요, 또 태양광과 관련해 가지고 장기계약을 했다손 치더라도 전력 가격이 떨어졌을 때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만둘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은 갖고 있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비진흥지역이라 하더라도 일시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전용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일시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금은 5년 정도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간척지에 준해서 일시사용 기간을 늘려 주면 계약도 늘어난 기간만큼 하게 되니까 중간에 그만두고 이런 일은 그렇게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농식품부는 사업비 77억 원을 들여서 영농형 태양광발전소 10㏊, 4㎿겠지요. 4㎿ 규모의, 3만 평 규모의 염해간척지에 이것 설치를 해서 시범사업 형태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진흥구역 내의 농사 짓기가 힘든 염해간척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 임차농이 직접 발전수익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설계는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여러 가지 권리가 중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권리 조정하는 것이 사실상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기꺼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 방안이 아니면 제대로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저희들도 실제로 협의도 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이 시범사업을 해서 쌀 소출량, 수익량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연구기관인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시험했던 소출량이 영농형 태양광을 했을 때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에서도 일정 정도 농가소득을 위해서 허용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농가소득을 감안해야 되는 건 충분히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농업진흥구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근간이 되는 부분은 앞으로 미래세대에게 이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데 여기에 고정건축물을 20년 기간 이렇게 해 버리면 상당히 제약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정건축물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작업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구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영농형 태양광을 선뜻 허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장관님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절대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각종 규제로 인해서 농업소득이 정체되어 왔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또 이런 부분의 희생을 강요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알겠습니다.
 지금 비진흥지역만 해도 한 80만㏊가 있습니다. 80만㏊를 두고 우리 농업의 핵심구역인 진흥구역에 먼저 들어가는 것은 선후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경기 여주시양평군 출신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장관직을 오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아시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알고 있습니다.
 농촌재생 뉴딜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현재 농촌형 재생, 그러니까 지난번의 한국형 뉴딜 거기에는 포함돼 있지 않고요.
 나중에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한번 화면을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이 되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근로자를 더 채용하지 않는다면 노선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벌써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이 위협받고 있는데 대책 있어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마을버스 구입비하고 운전기사 인건비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운전기사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면……
 지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령화 추세 아닙니까. 지금 65세 이상이 한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65세 이상이 한 45% 정도……
 45% 이상 되는데요. 수시로 병원도 가고 그렇습니다, 주로 농촌지역에 보면.
 그런데 농어촌 버스 운행이 축소가 되든지 또 실질적으로 그게 잘 부합이 안 돼 가지고 어떤 것은 빈 차로 그냥 운행이 되고 그런 현실이 지금 농촌에 막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운전기사 추가 고용이 필요하면 사업비를 조정하겠습니다.
 표 한번 봐 주세요.
 교통모델 사업 연도별 예산이 점점 줄었어요. 그렇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금년도에 205억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실질적으로 대안을 잘 세워 가지고…… 이게 보니까 읍 같은 데는 괜찮아요. 면 소재지, 오지 이런 데는 사실적으로 세 번 갈 것 두 번 가고 한 번으로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대안을 세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면 단위를 순회할 수 있는 그런 교통체계를 구축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읍내로 나갈 수 있는 노선을 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한번 그런 대책 강구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호남이나 영남 그쪽에 가 보게 되면 택시로 이렇게 해서 지자체장들이 그런 대안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심사숙고해서 좀 고려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저희들이 택시형이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바람직한 모습은 버스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재지까지는 순회를 할 수 있게끔 한번 좀 대안을 강구해 주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대책 없는 주거시설 기준 강화. 인력난에 허덕이는 농어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내몬다’ 이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사실은 농촌지역의 농어업인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제적인 규제, 고용노동부나 농림부에서 그런 주거시설에 대해서 지금 범법자를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준 강화가 된 것을 양성화시켜 주고 또 실질적으로 장관님이 현장에 나가 보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룸을 얻어 줘라, 뭐 해라, 이것 농어업인들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기준이 컨테이너박스나 조립식 건물이나 제대로 시설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허가기준이 아주 강화가 돼 가지고 그분들이 범법자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 좀 해결해 줄 용의가 있으신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런데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열악한 것도 사실이고요 열악한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행하는 데 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관계부처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예방적 살처분도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직접 현장에서, 농림부의 방역과장이 와서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예방적 살처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협조한 대가로 지금 폐업 위기로 와 있습니다. 여기 우리 농림부가 생각해 놓은 것하고 달라요, 현장에 나가 보면. 이해 가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어떤 부분이 다른지……
 예를 들어서 3㎞ 내에 예방적 살처분을 시켜라 그래서 시켰는데, 특히 육계 같은 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상이라든가 생계수단비라고 주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생계안정자금을 줍니다.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그렇게 피부에 와닿게끔 돼 있지가 않아요.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셨나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아닙니다. 그 부분 때문에 현장에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구 여주시 가남읍에 대학을 갔는데 아이의 대학 등록금을 못 낼 정도예요. 세금을 못 낼 정도입니다, 예방적 살처분을 시켜 가지고요. 그러니까 축사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존폐 위기에 와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예방적 살처분을 한 농가는 병아리를 입식을 못 시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방적 살처분을 했을 때 닭이 없던 데는 병아리 입식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손해지요, 개인적으로. 그렇지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그런 내용을?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예, 한번 해 보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육계를 예방적 살처분을 한다, 지금 말씀하신 게 육계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계의 경우에는 예방적 살처분은 100%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AI가 발생한 전월,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26일 날에 처음 발생했기 때문에 10월의 시세대로 100%를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생계안정자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67만 원~330만 원 사이, 사육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방적 살처분을 하면 약 한 30일간 이동제한기간이 생깁니다.
 아니, 장관님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현장에 나와서 설명을 했고요, 또 국장님이 제 방에 와서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시면 지금 우리 정부부처에서 하시는 말씀하고 현장하고는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장관님 좀 시간이 되시면, 저도 현장에 나갈 테니까요 대표적으로 여주시 가남읍의 그 농가의 실태를 보여 드릴 테니까 한번 오실 용의가 있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것은 이동제한기간이 끝나면 육계의 경우에는 입식을 하면 35일이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병아리를 입식한 사람은…… 예방적 살처분을 정부 차원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줬는데 입식을 못 한다니까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러니까 이동제한기간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30일 정도 이동제한기간이 있고……
 그런데 그때 닭을 벌써 출하시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가는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병아리 입식을 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차이가 더 벌어지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업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라 이 얘기예요, 장관님.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러니까 살처분을 11월에 했으면……
 현장에 한번 나오실 용의가 있어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제가 그걸 지금……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와 보시면…… 저도 좀 나갈 테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알겠습니다.
 
 김선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 수원시병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할 때 사실은 남방한계선이 춘천 이전 정도까지 이렇게 쭉 걸쳐 있었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춘천, 영월, 강릉, 양양까지 내려왔고요.
 그런데 실제로 돼지 사육 농가에서 발생되지 않고 야생 멧돼지에서 발생이 돼 있는데 현재 부에서는 이렇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 멧돼지에서 발견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지금 최근에 나왔던 두 개의 사건이 영월에 나온 사건, 양양에 나온 사건 이 두 개가 광역울타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발생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영월, 양양에 역학조사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정은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추정은 가능한데 그 추정은 추정일 뿐이고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영월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결론은 차단막을 넘어서 현재, 우리가 그때 예측하기로는 소양강댐을 기준으로 북쪽 정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고 하는 방식으로 저도 생각은 했었는데 현재는 그로부터 상당히 남쪽 지방인 강원도의 양양과 영월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지역에 차단막을 설치해서 막기에도 만만치 않은 지형적 특성이 있고, 사실은 거기가 뚫리면 최대 밀집 지역인 충청남도라든지 그쪽 농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려들이 상당히 커지는 것 아닙니까?
 (이개호 위원장, 서삼석 간사와 사회교대)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사실입니다. 이번에 영월, 양양이 나온 것, 영월의 경우에는 경북하고 충북하고 거의 연접해 있는 지역이고 지난번에 춘천 남쪽에서 나온 것의 경우에는 남한강과 연결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상당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광역울타리를 확대하는 것은 확대하되 개별 농가별로 시설을 갖추는 것 또 농장이 밀집돼 있는 곳의 경우에는 거기에 또 개별적으로 울타리를 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광역울타리 중심으로, 선을 중심으로 쭉 막았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형태로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선 중심의 ASF 차단막과 더불어, 사실은 이렇게 벌쩍 뛰어넘어서 생긴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대책은 대책대로 새로 잡아서 야생 멧돼지에 대한 포획이라든지 그것을 넓게 잡아서 실제적인 포획을 통해서 남하를 막는다든지 아니면 차단막을 설치하든지 하여튼 간 대책을 세워서 이후 충북, 충남의 밀집 지역으로 더 남하하지 않게끔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육 농장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간에 전파가 돼서 온 상황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강하게 그 지역 관련해서요. 전체를 막지 못하더라도 야생 멧돼지가 발생됐던, ASF가 발생됐던 그 지역을, 그 점을 중심으로는 다시 한번 선을 펼쳐서 막고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늦어도 3월 이전에는 저희들이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같이 예산을 세웠는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들을 했는데 저희들이 신청했던 것보다는 많이 잡히지 않아서 사실은 전체 예산에서 좀 줄어든 형태지만 그래도 72억 정도가 편성이 됐고 저는 이 사업들을 조금 더 잘해서 초등뿐만이 아니라 전체 학생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렇게 사업을 좀 잘 설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실제적으로 과수농가와 과일을 지원받는 학생과 저소득층 관련한 지원들이 매칭이 되면 상당히 효율적인 사업으로 자리를 잡고 또 예산 수용성 면에서도 충분하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의 3월 개학이 정확하게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업들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과수농가와의 연결 사업들을 지금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학이 확실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혹여 개학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꾸러미나 택배 형태로 전달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아마 이게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업무보고 쭉 제가 보면서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 활력 촉진 중에 코로나 대응 사업으로 나온 코로나19 우울 극복을 위해서 대국민 심리 방역을 진행하고 국민마음 숲치유 지원센터 또 숲치유 K-백신 사업을 전개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서 나홀로 숲해설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실제로 코로나19가 대단히 장기화되면서 산림청에서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또한 치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상대로 또 감염 이후 극복한 사람들을 상대로 아니면 청소년을 상대로 조금 더 이 계획들과 프로그램들을 잘 만들어서 홍보하고 해서 좀 활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실제 현황과 사업 추진 과정 그리고 준비 상황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로 저희들이……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하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일찍 폐쇄하거나 이런 걸 과감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에 많이 지친 국민들이 계셔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어쨌든 숲이 하나의 해결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치유시설이나 또 숲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개방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숲만 내놓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같이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번 업무보고에도 그런 것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관련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관련해서 이게 단기적으로 3개월, 6개월이면 아주 강하게 디펜스를 해서 막고 치유해서 치료 끝나고서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 방식이 좋은데 지금 이제 1년이 넘어서 앞으로 1년을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롱 텀(long term)인 기간이라서 차단하고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숲 치유센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개방하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방식으로 산림청에서 진행을 하면…… 사실은 숲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특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예.
 농진청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보니까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개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충주 안성 등 이게 확산된 지역에, 지금 겨울이라서 잘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점점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산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전국적인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지요?
허태웅농촌진흥청장허태웅
 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차단 그다음에 전정가위에 대한 소독 관련한 지원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올봄 이후 과수화상병 대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비해서 특별하게…… 올해 확산을 막을 방법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태웅농촌진흥청장허태웅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과, 배에 대해서는 전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정작업을 하면서 궤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열한 군데를 발견했고 그런 데 대해서는 소독을 철저히 하고 또 폐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월 달부터 약제를 살포하게 되어 있는데 약제를 살포하기 위해서 사전에 약제 구입이라든지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한 메리블라이트(MARYBLYT)라고 그래 가지고 꽃이 피었을 때…… 이게 어느 시기에 약제를 살포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도가 방제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수간주사 하는 약제의 개발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약제를 수간주사 했을 경우에 이게 과일 속으로 혹시―약간 안전성 문제가 있습니다―이전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연구가 지금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어쨌든 작년도 발생한 것에서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수간주사 약제가 개발되고 박테리오파지에서 추출한 물질들이 된다고 그러면, 과일에 별 영향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을 수간주사를 통해서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또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현재로는 전정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정을 하면서 그때 과실 상태를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정운천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제가 작년 국감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현재 조사 자료를 보면 591만 가구인데 반려동물이 등록돼 있는 가구는 몇 가구인지 아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제가 한 200만 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200만 가구, 그렇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한 200만 정도……
 장관님, 반려동물 키우세요? 집에서 키우시냐고.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안 키웁니다.
 우리 박영범 차관님도 키우세요?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안 키웁니다.
 안 키워요?
 진흥청장님은? 반려동물 키우시냐고.
허태웅농촌진흥청장허태웅
 새를 키우고 있습니다.
 예?
허태웅농촌진흥청장허태웅
 새를 키웁니다.
 한 명 키우는가요?
허태웅농촌진흥청장허태웅
 예.
 차장님은?
이용범농촌진흥청차장이용범
 저는 안 키웁니다.
 그러면 그 비율이 안 맞네.
 청장님은?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저도 안 키웁니다.
 안 키워요?
 차장님도 안 키워요?
최병암산림청차장최병암
 예.
 지금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제 시대적 전환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장 보시면, 지금 현재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보면 3조 원까지, 계속 한 20%씩 성장을 하지요. 그러나 이걸 단순히 반려동물 양육, 키우는 것뿐만이 아니고 산업적 차원에서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장관님, 반려동물이 양육이에요, 사육이에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반려동물’이라는 그 단어에는 양육이라는 게 맞겠지요. 사육이라는 것하고는 좀 다른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한 10년간 농식품부 조사를 해 봤더니 ‘사육’으로 나오는 게 38건, ‘양육’으로 나오는 게 6건인데, 최근에 와서 6건 정도가 ‘반려동물 양육’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양육으로 된다고 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축산은, 우리가 축산하고는 전혀 다른 가족으로 생각해야지요.
 그다음 장 보시면, 반려동물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금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이태리하고 프랑스 쪽인데 그쪽에서 법률적으로 뭐를 보완하나 했더니 지금 6개 법을 추진 중에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로는 반려동물이 600만 정도 되는데 지금 200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든 빨리 등록을 해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정책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공원에 한번 가 보세요. 테니스장, 축구장, 농구장은 다 있는데 개 목걸이 좀 풀어서 반려동물이…… 놀이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런 공원설치법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나 고양이가 죽으면 지금 현재는 전번 국정감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합법이고 이동 장묘차에다가 하면 불법이고 그래서 이런 장묘업체 정비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으로 넘겨 보시면, 김예지 의원의 반려견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도 이제사 허용됐거든요. 우리 가족으로 생각해서 반려동물 국회출입법부터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되면 각 공공기관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로는 가압류가 되거든요, 물건으로 생각해 가지고.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가압류 금지를 해야겠지요. 그래서 가압류금지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펫사료법을, 제정법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축산법․사료법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일본을 보니까 2009년도부터 이런 법을 뭐라고 했냐면, 애완동물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보완된 사료에 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정법을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족으로 생각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농식품부 담당 국장하고 우리 의원실하고 계속 연결을 시켜 주셔 가지고…… 1500만 우리 국민들이 반려동물하고 함께하는, 가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법률과 관련해서 우리 담당 국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네요.
 (웃음소리)
 하여튼 이것을 제대로 해 가지고 농식품부의 하나의 큰 산업 플러스 하나의 가족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제가 질의할 때마다 항상 이게 나오는데 지금 도시가구 6600만 원, 우리는 4100만 원인데 이번에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까? 이게 2019년도 거거든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농업전망에서는 43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 넘겨 보시면, 제가 3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전번에 대통령이 이것을 이익공유제의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 장관님이 보고를 했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아닙니다.
 아니, 장관님 보고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알아요?
 그다음 장 한번 보세요.
 또 이낙연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이익공유제의 가장 대표 모델로 이렇게 상생협력기금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얘기하고 여당 대표가 얘기했으면 우리 장관이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분들이 다 알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분들이 알아서 하신 겁니다.
 다 알아서?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래요?
 (웃음소리)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서삼석 간사, 이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장관님은 뭐 하셨어?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얘기했으면 장관께서 우리 국장들하고, 대통령이 이것을 모델로 얘기했으니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제가 상생협력기금법, 3법을 제안했는데 별로 안 돌아가요. 지금 현재 모델이라고 하는 게 31% 돈을 냈거든, 그렇게 노력을 해도 30%.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거출해서 10년 동안 1조 원이 돼 가지고 우리 농어촌과 도시가 상생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행법에……
 이번에 상생협력기금 본부장이 2월 달에 그만둔다고 그러는데 ‘누가 사람을 뽑느냐’ 그랬더니 중기부가 뽑는대. 우리 농식품부는 관련이 없어요. 이 돈을 쓰는데도 중기부에서 사람 뽑아 가지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재단을 만들어야 된다, 재단을 만들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 상생협력기금이 잘 운용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이것의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등에게 기금 출연 요청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재단 설립하는 것 그다음에 심지어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는 것 아니면 위탁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결과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상생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찾아봐야 됩니다.
 내가 3~4년간 계속할 테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정운천 위원님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1차 질의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출신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장 신경써야 할 영농정책이 뭐예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농업정책 말씀입니까?
 예.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농업정책으로 말하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농가의 소득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거겠지요.
 그런데 요즘 장관님 행보를 보니까 나는 요즘 장관님이 농림부장관인지 산업부장관인지 환경부장관인지 좀 헷갈려요.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탄소중립에 팔 걷은 장관 3인방’ 해서 우리 김현수 장관이 딱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작년 10월 28일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탄소중립 발언이 있자 ‘탄소중립과 농업의 도전’ 해서 기고를 하시고 또 금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탄소중립을 강조하자 1월 28일 날 ‘충남 홍성에서 농업 분야 탄소중립 마을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벤트를 가졌어요.
 물론 탄소중립 해야지요. 2050년이 목표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장관님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농가소득 증대라든가 농업 생산력 확대 이런 것보다 너무 탄소중립에 나오니까 요즘 진짜 농민을 위한 장관인지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쇼잉을 하는 장관인지 헷갈린다라는 평가를 하는 농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장관님의 신년사 중에 보니까 ‘소의 되새김질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그래서 온실가스가 적게 배출되는 조사료를 연구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사육하는 가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몇 % 됩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제가 거기까지는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신년사에 저렇게 얘기했어요?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것은 기본인데 환경의 기본. 15%예요, 15%.
 대한민국은 몇 %입니까? 좀 적을 거예요.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데 또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워낙 사육하는 소나 양의 수가 많아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조사료 개발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연구하고 있어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 되는데 호주, 뉴질랜드 같은 데는 이미 연구에 착수를 했고 거기서 아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시작도 안 한 단계라고.
 우리가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기를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조사료 개발하는 것은 요원한 길이고, 차라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축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되려면 조사료도 반드시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가축 중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게 뭐예요? 어떤 동물이에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소의 되새김질이 제일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되새김질에서 어떤 가스가 나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CO2가 나오겠지요.
 아니지, 메탄가스가 나오지.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신년사예요, 보여주기 위한 신년사.
 장관의 신년사에 소의 되새김질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그러면 온실가스 종류가 뭐고 그 메탄가스가 CO2에 비해서 몇 배가 나오고 뭐 이 정도 기초자료는 공부를 좍 하고 머릿속에 숙지를 하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보기에 밑에서 써 준 대로 읽은 거야, 써준 대로. 하나를 물어보니까, 한 개만 깊이 들어가면 모르잖아요, 지금.
 온실가스를 소보다 돼지가 더 적게 배출해요. 돼지보다는 닭. 그러면 소고기 수요를 돼지고기로, 돼지고기를 닭고기로 이런 전환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요새 식물로 만든 단백질이 많잖아요. 나는 이런 걸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봐요, 조사료 개발하는 것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탄소중립마을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어떤 마을을 만들지 구체적인 안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이번에 12월 말에 Net Zero 정부 계획을 만들면서 농업 부문에 있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대략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축산 부분도 있고 논농사 부분도 있고 에너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탄소중립마을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시범실시 하겠다고 그러니까 한번 그 구체적인 안을 얘기하라니까. 그것 나중에 얘기하시고.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탄소중립마을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갔던 홍성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나중에 얘기하시고.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지만, 농촌형 태양광이 있고 영농형 태양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농촌형 태양광은 아예 농사를 못 짓고 영농형 태양광은 수확량이 한 20% 정도 줄어들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18년도에 대통령한테 업무보고 할 때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 보급하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시라고. 11페이지를 보면 세부계획을 이제 만든대, 2년이 지났는데. 이것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세부계획도 준비 안 해 놓고 하겠다고 해 놓고는 2년 동안 뭘 했냐고, 농림부가. 나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지금 농림부의 자세가. 대통령한테 보고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이제 세부계획을 6월 달에 만들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래 가지고 무슨 농림행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반성하시고, 대통령한테 보고한 내용 그다음에 국민에게 약속한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장관께서 공무원들을 지휘해 가지고 빨리 만들어야지요.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고요.
 아까 김승남 위원이 물었을 때 농업진흥구역 내에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안 하겠다라는 게 농림부 방침이라는데 저도 식량안보 때문에 절대농지, 소위 말하는 농업진흥지역은 좀 더 보존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지법 내용 좀 아시나요, 장관님?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보고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부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연장할 수 있어 가지고 한 번 대부하면 무한 연장해서 국유지를 마치 자기 개인 소유 땅처럼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초지법이.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25년 제한이 있기는 있지만.
 그다음에 목축용 초지의 경우도 대부료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계산하게 돼 있어요. 거저 써요.
 1분 더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목장 같은 경우에 보면 여의도 면적의 2.4배인데 연간 5600만 원 대부료를 납부하고요. 39기의 풍력발전을 돌리는 데 1년 대부료가 113만 원이에요. 거저 쓰고 있다, 거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내가 산림청에다가 여러 번 얘기했더니 이 소관 법률은 농림부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 주시고 어떻게 개선할 건지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답변 못 하신 것 있으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말씀하신 초지 부분은 저희들도 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는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성동 위원님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1차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2차 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하고 같이 연속해서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그렇고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귀농․귀촌 활성화가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장관님 생각하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동의하시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러면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어떤 모습입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저희들이 생각하는 정주여건 개선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만 농촌공간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공간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사는 곳과 축산을 하는 곳, 태양광 에너지를 하는 곳, 어떤 다른 산업을 하는 곳 이런 것들의 공간이 재배치가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올해 시범사업을 합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궁극적으로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림부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농촌협약제도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12개 예비 시군을 뽑아서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 보완하겠다, 그래서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기존에 우수한 사례를 보여준, 예를 들어서 오전에 제가 질의드린 바 있는데 의성이나 함양, 남해 같은 우수한 사례 지역에서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해 주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장일단이 있어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를 들어서 의성, 함양, 남해, 진안 이런 곳의 경우에는 사실은 여건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선되지 않은 지역을 조금 레벨 업을 시키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아니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문제점이 뭐예요, 보완할 사항이?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실태조사가 과연 농림부 차원에서 됐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져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림부장관님은 바쁘시니까 현장을 보실 기회가 없겠지만 지역 담당 국장이 현장에 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 사항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모니터링이 안 됐거든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의성, 함양, 남해의 문제가 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들은 현재 시범사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 주면 좀 더 낫고 경쟁력 있고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보완점이 뭔지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살기 좋은 곳이 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보육을 마음 편하게 하고, 병원을 마음대로 가야 되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교통이 편리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농림부의 역할은 촉진자 내지는 조정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데 지금 부족한 부분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뭐를 채우겠는지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12개 예비 시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주로 채우실 생각인지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아예 맨땅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시군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보완해 가지고 진행시킨 데가 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요. 농림부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교육이거나 보육 같은 것은 농림부 일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2개 예비 시군을 골라서 농촌협약을 맺는다고 하시는데 협약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살기 좋은 곳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살기 좋은 농촌, 젊은 친구들이 가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자리를 얻으면 되고 마음 놓고 보육을 해 주면 되고 교육을 시켜 주면 되는데, 획기적으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요, 한번 고민을 같이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농촌에 가면 0세부터 보육은 책임져 준다, 무상교육을 시켜 주겠다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질의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성으로 하시면 안 되고 농촌협약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에 반려동물은 사육이 아니고 양육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러면 이제 반려동물 이것은 농림부가 손떼고 여성가족부로 넘기는 것인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 단어의 차이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정운천 위원님의 질의에 지금 여러 가지 반려동물에 대한 것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지난 4년 동안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봐 온 농림부는 반려동물에 대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최소한 도축장이라든지 시설 현황, 개 사육장 실태조사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도 안 하셨어요.
 이번에 동물 학대 관련해서 동물판 n번방 사건이 언론에 크게 다뤄졌습니다. 이런 게 왜 발생할까요? 농림부가, 주무부처가 손 놓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동물판 n번방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하시겠다고 언론에 발표하셨나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앞으로 동물 학대의 범위를 좀 확대하고 동물 학대자 교육을 의무화하는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자……
 그러니까 동물 학대 처벌 강화 그다음에 교육 강화 이런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 그러셨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국회의원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이 문제를, 20년 동안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농림부의 태도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사건은 크게 터져 가지고 언론에 막 나오니까 그제서야 제도개선하겠다 그러는데 제도개선할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장관님 계시는 동안에 유기견 보호소 문제 해결했나요? 그냥 케이지에 넣어 놨다가 너무 많아지면 도살시키고 이런 현황, 그리고 강아지 공장이라 그래 가지고 어떤 개들은 계속 임신․출산, 임신․출산만 거듭하는 그런 정말 비인도적인 행위가 벌어지는데 주무부처가 여태까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관님이 아까 정운천 위원님의 여러 가지 제안에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 그랬는데 정말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 같이 해서 뭔가 그래도 1년에 하나 정도는 진일보하는, 다른 나라에 인도적으로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장님, 여기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봄철 산불 방지대책으로 첨단 시스템 접목한 K-산불 방지대책 이것을 해 놓으셨어요.
 산불 조심 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 주로 봄철이지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은 이미 시작됐는데 대형 산불이 빈발하는 동해안, 푄 현상 때문에 항상 큰 불이 나는 동해안은 ICT 체계 구축이 언제입니까?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다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일부 사업이 이월이 됐고요. 스마트 산불 신고 단말기라든가 3D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 등은 완료를 했고요.
 그러니까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금년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 계속, 연도별로 큰 불이 나서 스마트 산불 방지대책을 만들겠다 해 가지고 했는데 저는 올봄에는 이게 좀 작동을 해 가지고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속초․고성 이쪽은 6월 말, 강릉․삼척은 5월에서 9월, 가을 돼야만 이쪽이 된다는데 그러면 올해는 그냥 산림청에서 지자체하고 협의……
 지자체하고 공동 책임이 있지요, 산림청과?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예.
 지금 제대로 된 업무 추진을 안 해서 올봄은 또 다시 위험에 더욱 노출되는 것 아니냐. 아까 권성동 위원님께서 장관님한테 질타했던 내용하고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 맨날 무슨 일 터지면 보여주기식으로 얘기하고 얘기하고, 그런데 실제로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고 막상 닥치면 안 되고, 결국은 이제……
 내년에는 확실히 되는 것입니까? 내년 봄부터는 이 장비들을 제대로 가동을 해서 우리가 산불 염려를 좀 덜어도 되는 거예요?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어쨌든 작년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이것을 같이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ICT 분야 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계약부서라든가 실행상……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했고요.
 지자체에다가 책임을 너무 돌리지 마시고, 주무부처인 산림청이 지자체에 독려해 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봄에……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봄에 설치 안 됐으니까 좀 더 긴장 놓지 말고 불 발생하지 않도록 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리왕산 관련해서, 지금 가리왕산 곤돌라 존치를 주장하면서 주민들이 겨울에 영하 20도가 넘는데 거기 컨테이너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산림청과 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당초 약속도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지만 당초에 전체 복원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지금 곤돌라가 놓여 있는 그 면적은 전체 면적의 0.63%밖에 안 돼요. 1%도 안 되는 면적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강원도가 곤돌라 존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주 소 귀에 경 읽기에요. 그냥 원칙, 원칙, 원칙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경 중요합니다, 환경 중요해요. 환경 중요합니다만 그 환경과 인간이 잘 조화를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호주의 케언즈 같은 데는 케이블카를, 삭도를 설치했는데 유럽녹색문화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열대우림 숲을 사람들이 안 다니고 그것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자연환경 보존에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무조건 케이블카, 삭도, 인위적인 시설은 안 된다 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동계올림픽 때문에 기설치가 된 거예요. 다른 것들 다 복원하고 이것은 친환경적으로 더 활용하면 되는데 ‘당초 약속이 그랬다. 여기는 법상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만 내세워 가지고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원성을 살 뿐이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전향적으로 산림청에서 주민들 만나서 대화하시고 합의점을 찾으시고 주민들 의견을 더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예, 어쨌든 위원님 이 부분은 국무조정실에 이미 사회적 합의기구가 마련이 돼 있고요. 거기에서 금년 봄까지 합의안이 마련되면 저희 산림청은 그 합의안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이 관리 주무관청이니까 주민들 편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당진의 어기구 위원입니다.
 장관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경우에는 2022년까지 100개 시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게 농촌이 어려우니까 농촌의 안정적인 소득도 창출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그러는 사업 아니겠어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습니다.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지금 현재 한 80개 시군을 선정 완료하고 2022년까지 총 100개 더 하실 거잖아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당초 저희들 원래 목표는 100개 시군에 하는 것이었는데 성과평가를 해서 22년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농촌의 자립기반 조성과 더불어 농촌 혁신에 상당히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농식품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시켜 주기 바라고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농촌진흥청장님!
허태웅농촌진흥청장허태웅
 예.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매년 1600만t 이상 곡물을 수입하는 세계 5대 식량 수입국 맞지요?
허태웅농촌진흥청장허태웅
 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국내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의 어젠다, 과제가 될 텐데요. 국내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스마트팜이 한 대안 모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보시고 있나요?
허태웅농촌진흥청장허태웅
 예.
 스마트팜이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핵심 대안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스마트팜 테스트 교육장 운영하지요?
허태웅농촌진흥청장허태웅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요?
허태웅농촌진흥청장허태웅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쉽게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전 시군 센터에 2026년까지 하나씩 다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 군 단위?
허태웅농촌진흥청장허태웅
 예, 군 센터까지.
 하나씩 전부 다?
허태웅농촌진흥청장허태웅
 예.
 이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해서 농촌을 혁신해야 된다, 농민들에게 스마트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에 대한 홍보나 교육을 실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테스트 교육장이? 그렇잖아요?
허태웅농촌진흥청장허태웅
 예.
 이게 지금 상당한 운영 실적, 효과를 보고 있지요?
허태웅농촌진흥청장허태웅
 예, 그렇습니다.
 지금 70개 정도 테스트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나요?
허태웅농촌진흥청장허태웅
 예, 2020년까지 70개가 됐고요. 금년도에 추가로 26개를 더 합니다.
 올해 추가로 더?
허태웅농촌진흥청장허태웅
 예.
 이런 것들은 획기적으로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이런 좋은 테스트 교육장 같은 경우는 더 늘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웅농촌진흥청장허태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장님, 오늘 업무보고 13쪽을 보니까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이 돼 있어요. ‘탄소중립 에너지인 국산 산림바이오매스의 공급과 이용을 활성화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 제가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산림바이오매스 중 국산 비중이 몇 %되지요?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왜 이렇게 비중이 얕은 거예요? 그리고 국내 생산시설 가동률도 53%밖에 안 돼요. 절반이 지금 그냥 거의 놀고 있거든요. 이게 국산이 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어쨌든 국산과 수입산 바이오매스의 수익성에 좀 차이가 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바이오매스 원료를 수집하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근본적으로 원가에 차이가 조금 나서 그런 일이……
 수입산과 원가에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예.
 그런데 해답도 여기 쓰여 있어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과(산업부 협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추진하겠다 이게 지금 답 아니에요? 산림바이오매스가 국산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REC를 좀 높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청장님께서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요?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예, 어쨌든 저희들이 금년도에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적정 수준이 나오면 그 수치를 가지고 관련 부처하고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REC의 적정한 가중치 같은 것이 잘 계산이 안 돼요? 이것을 용역 줘야 된다고요?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지금 현재 전소는 2.0이고 혼소는 1.5인데 전소를 2.0에서 3.0으로 높여 달라 그러고 1.5에서 2.5로 높여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 정도 높이는 것이 좋은 것인지 0.5가 좋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또 한 가지 검토할 사항은 REC를 지나치게 높이면 미이용 임산물 업체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목재를 이쪽으로 들여갈 수가 있거든요. 합판보드협회에서는 그래서 REC 가중치를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해관계가 좀 있고 또 저희들은 미이용 임산물을 높여야만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적정 수치를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용역을 줬다 이 말씀이시지요?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예.
 일단 용역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국산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예,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잘 고려해서 청장님께서 잘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농림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매우 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11월 통계청에 따르면 쇼핑 거래액이 전년 대비 17.2% 증가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우리 농축수산물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얼마 증가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퍼센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60%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 상황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거지요. 농산물 유통 거래시장도 바뀌어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통시장의 그 바뀌어 가는 면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 맞춰서.
 현재까지 우리 농산물은 생산자가 생산물을 만들어서 생산물 위주로 공급을 해 왔습니다.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대로 가공해서 보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FTA 대응책으로 산지거점유통센터를 마련해 왔습니다, 그런 대응전략으로. 그래서 APC를 만들었는데 APC가 지금 전국에 몇 개 정도 되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APC가 꽤 많습니다.
 한 600개 정도 되지요? 그리고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지역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 APC가 각기 다 경쟁상대였습니다.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 주시면, APC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APC 안에 입고되게 되면 상품이 선별되고 저장되고 출하되는데 이 데이터를 다 각자만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농협중앙회의 경우는 하나로마트 전체 매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연계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협중앙회랑 함께 이 APC를 연계한 플랫폼을 짜는 시장을 만들자. 여기에 시장 도매인도 들어오게 하고, 도매인 거래도 가능하게끔 하는 제도들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고민들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체 농산물시장의 약 40% 정도를 여기서 출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출하정보를 갖게 된다면……
 생산정보를 각 단위 지역농협에서 갖고 있습니다. 지역농협별로 출하정보를 갖고 있지요.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를 공유하게 된다면 시장 안에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조업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공장을 고도화하는, 첨단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oT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팔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도입해서 구체적으로 이 APC를 스마트 APC로 만드는 거지요. 그리고 스마트 APC가 전부 다 연결되게끔 하는 구조를 짜야만 농협의 경쟁력이 있겠다.
 지금처럼 기후변화가 일상으로 다가오는 시기에는 수급 조절의 문제가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APC가 한때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들어섰고 또 그중에서는 거점 APC도 있고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뭐 많이 들어섰는데 이게 정보가 다 분절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그걸 통합하고 플랫폼을 거쳐서 분산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앞으로 유통의 디지털화 이걸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농업 생산으로부터 소비까지의 거리를 줄여 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생산 농가는 구체적으로 자기 물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정책 당국에서는 이 수요공급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비체에서는 이 물건이 나에게 맞는 물건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인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aT에서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aT는 사실은 aT의 영역에서만 하는 거예요, APC랑 엮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농협중앙회랑 함께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지역농협이 다 갖고 있는 그 플랫폼을 함께 짜서 하나로유통센터, 하나로유통 그리고 이 APC가 함께 묶여서 기능을 한다라면 실제 네이버의 농산물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가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소매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도매도 가능한 구조가 될 것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유통체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두 번째로 APC 스마트화에 관련된 예산이 실제 줄었어요, 사실은 정부 예산이. 2021년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APC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예산 확대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플랫폼 운영을 실제 해 볼 사업들을 구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정부의 농수축산물 표준코드 사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각기의 제품마다 표준품목이 등록이 안 돼 있고 또 하나는 APC 내에 당도측정기라든가 비파괴측정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표준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선별기준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가표준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호환성을 갖게끔 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이걸 구체화하는 방법 중하나의 방법이 온라인쇼핑몰 도매시장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범위를 생산 농가까지 또는 최종 소비자까지 넓혀 가는 것 그 부분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APC가 온라인 도매시장에 물건을 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지금 당국에서 기획하고 있는 것은 전체로 보면 그건 전체의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습니다.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큰 틀의 종합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큰 틀의.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래서 그게 하나의 일부라는 말씀 그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걸 우선 내실화하면서 큰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표준코드작업 같은 것을 정부가 과거에 오랜 시간을 들여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개정작업이 있고 현실화되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표준코드 작업 같은 게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노동부가 올해부터 신고필증이 없는 비닐하우스에 외국인을 수용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불허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신고가 안 된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 농민신문에 보면…… 장관님, 아마 세종시에서 올라오면서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이게 경기 포천 비닐하우스 사망자 발생 이후에 사전 예고나 계도기간 없이 바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촌에서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갑자기 숙소를 지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니면 원룸을 얻거나 이런 문제를 해야 되는데,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꼭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건 아니고 그걸 지으려고 그러면 한 1억 5000 정도는 들여서 지어야 되는데 그게 농가 부담이 되고 그리고 농가에서 그런 숙소를 지어서 수용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숙소비를 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비싼 숙소비를? 이런 문제가 또 있다는 말이지요.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위에 보시는 그림은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저렇게 숙소를 만들었어요. 안전시설, 화장실, 싱크대, 통풍시설 다 했는데 이게 비닐하우스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허가가 안 되고 따라서 이 집을 지은 사람은 고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부산에 있는 외국인 선원 숙소인데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어요. 저기에 인원이 8명인가 들어가 가지고 생활하는데 저건 독립 건물이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화장실도 보십시오. 저게 세면장, 화장실, 침실 등등 정말 열악하고 형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건 가능하다 이런 기준인 거지요.
 그래서 이게 어디 다른 나라, 국가 간에 협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동부,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이게 여러 부처가 걸리거든요. 장관님, 이게 결국은 우리 농민 부담으로 제일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농식품부장관님께서 주도적으로 이걸 계도기간을 갖자. 그다음에 또 농식품부 차원에서도 보면……
 다음.
 이게 왼쪽이 해남에 있는 영명중학교를 리모델링해서 다목적 강당으로 쓰는 것이고 오른쪽은 게스트하우스처럼 쓰고 있는 그런 건데 시골에 보면 빈 학교들 많거든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예산이 정부 예산의 3%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장관님도 떳떳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 농해수위 위원들도 다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금년 초부터 차근차근 반영해서 외국인 숙소 문제도 개인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주는 그런 노력을 보였으면 좋겠다.
 우리 농민들이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고 또 이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게 되는데 계도기간을 설정해서 이렇게 좀 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단속한다. 대신에 정부는 이런 노력을 할 테니까 사용자는 이런 노력을 하시오’ 해서, 우리 장관님한테 요구만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농식품부장관께서 직접 나서서 다른 부처를 좀 끌고 가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꼭 장관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앞으로 여기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주를 못 하면 어디서 살 거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택개량자금이나 신축자금 이 부분을 하는 건 올해도 가능합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해 보고자 하는 것은 외국인 선원 숙소 같은 것이, 아까 보여 주셨습니다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농촌에 골고루 넣는 방안 이런 방안을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이 국가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대도시에만 막 투자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열악한 이…… 우리 남한 해 봐야 겨우 1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수도권에 집중되고 농어촌은 지금 썰렁하게 인구가 다 소멸되어 가는데 장관님 좀 잘 부탁드립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그럽시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후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큰 틀에서 디지털 뉴딜 또는 탄소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 이런 과정에 농산물 유통구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문제도 말씀이 나왔는데 아까 대화 중에 나온 온라인 도매거래소를 구축하는 문제……
 작년에 양파와 마늘을 좀 거래하셨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성과가 어떻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저희들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경쟁력이……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생각보다 경쟁력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해야 될 점도 여전히 많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양파와 마늘이 전체 도매시장에서 한 3~4위 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작년 성과가.
 사실 이 농산물 유통구조를 바꿔 가는 것 중의 하나가 저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제대로 구축해 내는 거다. 이걸 소비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일단 2단계로 볼 수 있다 치고 1단계에서는 APC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요 도매를 할 수 있는 대상까지 연결해 주는 온라인 체계인데, 이게 좀 성과가 있는데 올해는 추가로 도입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올해 이 온라인쇼핑몰은 사실은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품목을 늘릴 수도 있는데 품목을 늘리기보다는 마늘, 양파, 사과 일부……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도매거래 위주인데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걸 APC와 연결하는 것, 생산 농민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것 그리고 이쪽의 중도매인 위주로 거래되던 것을 실제로 실거래자, 많은 양을 소비하는 최종 수요자들이 여기에 참가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이걸 좀 탄탄하게 하고 품목을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 개의 품목을 해 버리면 몸집이 커져서 움직임이 늦어져서 이게 제대로 된 모양을 갖추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품목을 늘려서 하는 것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있고 그런데 품목을 늘릴 경우에 우리가 그런 사업들을 다 할 수 있을 건지.
 또 지난해에는 상류와 관련된 것은 많이 발전을 했는데 물류와 관련된 것이 사실은 제대로 정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물류와 관련된 부분을 올해는 제대로 좀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아직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최종 결정은 안 했고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올해 고민을 하실 것 같고 또 정책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IT 기반을 놓고 볼 때 그렇게 걱정이나 우려를 하지 않아도 아까의 큰 그림 속에서도 충분히 속도감 있게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프라인 시장의 유통구조 개선 문제도 있지만 온라인 시장으로 많은 물량들이 이동하게 되면 디지털 뉴딜의…… 생산자는 자기의 모든 걸 다 볼 수 있고 또 소비자도 자기의 모든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해 내는 게 그 핵심이고 거기에 기능을 부가, 부가, 부가해서 가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온라인 쇼핑몰의 품목을 확대하고 넓혀 가는 것을 신중하게…… 또 많은 문제를 겪고 난 다음에 보완, 보완해서 가는 방안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작년의 양파와 마늘 사례를 놓고 보면 일반 소비자들에게 과채류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능을 좀 부가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온라인 도매시장이 생각보다, 지난해의 성과를 계속 이어 간다면 실제로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문제를 많이 개선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끌고 가는 그런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유통이 디지털 뉴딜이 되기도 하고 탄소 저감, 아무래도 직배송으로 가기 때문에 물류를 저감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물류를 저감시킬 수밖에 없고 또 아까 오프라인 유통구조에 대한 개혁이 온라인에서 일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에 많이 변화가 올 거다 이 세 가지 점에서 적극 고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게 너무 신중하게 하다 보면 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알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지금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런데 여기에 육류 공급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걸 구입하는 것이 농협 소매 유통에서만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실제 이것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편리성을 보장하면서도 육류에 대한 선택권도 높여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육류가 워낙 단가가 세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세 가지만 묻고 답변은 한 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농촌 피해가 약 52조 원으로 추산되는 모양인데 여기에 지금 재난지원금과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손실보상금은 계획에 안 들어 있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아직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이 확정된 방안이 없기 때문에……
 아니, 재난지원금은 지난번에 줬잖아요. 우리가 3차를 줬잖아.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러니까 4차 재난지원금 말씀하시는 것……
 4차가 아니라 1차, 2차, 3차에도 안 들어 있다는 말이야, 농업 쪽이.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관이 거기 문제 제기를 해야지요.
 두 번째, 그다음에 중국 김치 이것 최근에 와서 자기들이 김치 원산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대책이 있어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저희들도 우리나라 김치에 대한 홍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 갖고 됩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말이 안 되는 억측을 부려 갖고 원산지를 뒤바꿔 놓는 이런 행태는요 국제사회나 우리나라에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대항이 있어야지. 우리가 김치의 세계적인 종주국인 걸 다 알고 있는데 중국만 자기네 거라고 하는데 농림부장관이 가만히 있어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했느냐는 말이에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론 홍보도 하고요.
 그런 식의 면피용으로…… 언론 홍보를 뭘 한 게 있어요?
 그다음에 김영란법에서 농민들에게 코로나 정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20만 원으로…… 아까 장관께서 한 27% 농산물 판매가 증가됐다 그랬잖아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런데 이것 20만 원 그냥 상시로 해 두면 안 되나, 꼭 코로나하고 명절 때만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이것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세요, 농촌․농민이 하도 어려우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주도적으로…… 장관께서 논리는 아주 그럴듯한데 행동하는 게 지금 안 맞아요. 이것을 딴 장관이나 딴 부서가 얘기 못 하잖아요, 장관이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장관이 가만히 있고 논리로만 딴 부서와 검토해 보겠다. 그 부처에서 이것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이번에 저도 직접 나서서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빨리 해서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진흥청하고 산림청,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반복된 얘기라도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선진국에서 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아바멕틴을 청산가리에 버금가는 고독성이라고 분류를 해 가지고 이것을 판매할 때는 2단계, 3단계 절차를 밟아서 상당히 신중하게 국제 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보통농약으로 이걸 취급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국민 건강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는 두 기관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제 선진국에 들어가 있고 또 WHO에서 이것은 고독성이다라고 분류가 돼서 이걸 팔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1년에 한 20억 정도가 수입되지요, 수입되는 것이?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잣나무 같은 데라든지 또는 소나무, 관상수 그다음에 과일 일부 한 7개 품목 여기에 지금 이걸 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왜 쓰느냐고 물어보니까 1.5 정도의 물에 희석을 시키면 된다 이런 이유를 달고 있거든. 그러면 청산가리에다가 물을 희석시켜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내가 똑같은데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동안 우리가 십여 년간 이걸 썼을 때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어느 기관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들고 나오면요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엄청난 것을 누가 수입했고 어떤 공무원이 여기에 관여를 해서 눈감고 이와 같은 행위를 했는가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허태웅농촌진흥청장허태웅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해서 보고드릴 텐데요. 이게 원제로 쓰는 경우에는 고독성으로 돼 있고 1.8%로 희석해서 쓰는 경우에는 보통독성으로 일본과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세요.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청산가리를 얘기했잖아요? 그 나라에서 그것은 금지품으로 돼 있어요. 그건 물에 타서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계에서 통용되는 고독성 금지 품목이 열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것 전부 물 타서 쓰라고 한 건 없어요. 이건 우리나라만 편법을 쓴 거야. 그걸 우리는 과일에서 채소에서 그동안 먹은 거야. 이게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는 누군가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허태웅농촌진흥청장허태웅
 그래서 시중에서 팔 때는 유제나 분제로 제조를 해서 1.8%로 팔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 자체가 희석을 시키지 못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보통약품으로 써 가지고 희석을 한다 이렇게 변명을 붙이고 있는 건데 국제사회에서 한국만 이렇게 쓰고 있다면 이것 깜짝 놀랄 일이라니까.
허태웅농촌진흥청장허태웅
 일본하고 미국도 사용하고 있다는 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확인을 더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관님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이게 당초 의도대로 지금 잘 기부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목표액의 30%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것도 저희들이 좀 알아봤더니 민간기업에서 낸 건 그 30% 중의 30%밖에 안 되는 것으로 대충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한중 FTA로 가장 득을 본 품목들이, 석유 제조품은 68% 관세 감축 혜택을 받고 있고 화장품은 대중국 수출이 체결 전보다 400% 가까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석유화학 제조품 회사들이라든지 화장품 회사들이 협력기금을 좀 많이 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민간기업의 출연은 아직은 저조한 편입니다.
 각 업종별로 한중 FTA 체결 이후에 수출이 급증한 업종을 분석하시고 그중에서 매출이 많은 회사들의 협력기금 제출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 의원실로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것 좀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시면 제가 다음에 더 자세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김치 종주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관영 매체에서조차 마치 중국 염장 배추인 파오차이가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표준인가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김치 표준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고 일본 언론도 여기에 한 다리 걸치면서 마치 한국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같이 끼어들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김치 종주국 위상을 위협하는 행태에 대해서 홍문표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언론 플레이를 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데는 하여튼 간에 제가 보기에는 정부 당국의 체계적인 김치 재료 공급부터 판매, 수출까지 정책적인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작년만 하더라도, 제가 국감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계를 낸 지 11년 만에 처음으로 김치 무역수지가 흑자를 보였었는데 갑자기 여름 장마가 길어지는 바람에 채솟값이 급등하고 또다시 수입 초과로 돼 버려서 안타까운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김치 관련 산업을 여러 파트에서 나눠서 하고 있고 농림부 당국에서도 직원 한두 명이 다른 업무 겸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식의 간판스타이기도 하고 간판사업 아닙니까. 한식 하면 김치지요. 김치를 단순히 세계김치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연구도 하고 또 해외에 수출 홍보도 하고 이런 종합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칭 김치산업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제가 법안까지 발의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극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지난번에도 위원님 의견을 주셨고 또 이번에 김치 종주국 논란을 겪으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김치산업진흥원 같은 종합적인 기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적극적인 태도로 연구용역을 수행해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이 급증해서 민영보험사들이 올해 재보험을 인수할 기업이 아무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재해보험을 정부가 50%, NH손해보험이 10%, 민간 재보험사가 40%를 담당했는데 올해는 국내 민간 재보험사가 1개 사도 인수할 의사가 없다면 정부가 거의 다, 100% 인수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대책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민간 재보험은 필요합니다. 이게 들어가야 제대로 된 보험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정부가 손실을 다 떠안는 모습의 경우에는 보험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민영 재보험사가 참여하도록 국가 인수 비율이라든지 재보험 구조를 개편해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고 재정 당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9년에 2490억 적자를 봤고 2020년에는 2070억 적자를 봤거든요. 이것을 어떤 민간 보험사가 인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봤더니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 여러 가지 위원회를 두게 돼 있더라고요. 농업인안전보험 위원회, 어업인안전보험 위원회 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분과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된 분과위원회 설치를 해서 전문적으로, 하여튼 간에 보험료율도 올리고 정부 지원도 올리고 보험사도 최소한의 이익이 보장되는 전문적인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지금 보험사가 요구하는 것 보면 이대로 계속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과위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청장님!
허태웅농촌진흥청장허태웅
 예.
 청장님 생각하시기에, 여러 가지 농업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논농사 분야도 있고 과수, 축산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밭농사도 있고. 이 중에 가장 사람의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허태웅농촌진흥청장허태웅
 밭농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허태웅농촌진흥청장허태웅
 예.
 여기에 대한 기계화율이 가장 낮은 데는 어디입니까?
허태웅농촌진흥청장허태웅
 밭농사입니다.
 그러면 사실 농촌진흥청에서는 밭농사와 관련해 가지고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느끼십니까?
허태웅농촌진흥청장허태웅
 항상 밭농사가 경쟁력이 없다는 부분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생산성은 낮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하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기대만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에 연구개발 비용이 한 6600억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난 5년간 한번 죽 살펴봐도 평균 1% 정도 연구개발 비용을 넣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밭농사의 기계화율을 높이는 것은 이제는 사람 인력으로 하는 농사 시대는 지나갔지 않습니까? 특히나 고령화, 여성농업인의 증가 이런 것을 죽 검토해 본다면 꼭 필요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민간기업도 들어올 생각이 별로 없는 분야입니다.
 청장님한테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특단의 결심을 가지고 밭작물 등에 대한 기계화율을 높이는 데 진흥청이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태웅농촌진흥청장허태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허태웅농촌진흥청장허태웅
 예.
 알겠습니다.
 산림청장님!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예.
 오늘 대통령께서 사실은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시면서 취임을 하셨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일자리 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예.
 그러시면서 하여튼 올해 상반기 내에―1분기 내인가요, 상반기 내인가요―90만 개 공공일자리는 반드시 만들겠다. 세금형 일자리입니다, 그렇지요?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예.
 저는 많은 세금형 일자리, 공공일자리 중에서 그래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분야는 산림청에서 만들어 내는 공공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아시지요?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 1만 명 좀 넘는 분이 소속돼 있고 또 이분들이 여러 가지 산불 예방과 관련해 가지고 저걸 하시는데 이게 고용부에서 직접일자리사업 관련 지침의 제한을 받는 것도 알고 있지요?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2년 이상 중복해서 참여하는 것은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예.
 그런데 이런 전문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련 지역에 대한 지리를 우선적으로 잘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관련되는 장비의 활용도도 높아야 될 것이고 또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력적으로 뒷받침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 고용부에서 정한 지침에 따르지 말고 지침이 현실하고 맞지 않으면 ‘우리 부에서 하는 이 사업들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바꾸어 달라’ 이런 요청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불특수진화대는 2년 이상 고용이 가능하고, 산불예방진화대는 2년 이상 고용이 노동법상 그렇게 돼서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산불예방진화대도 전문성이나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 봐 주십시오.
 저도 현장에서 보니까 예방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야하고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돈 한 170만 원 정도 하니까 나름대로 참여하신다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해요. 참고해 주시고.
 산림청장님, 임산물 자조금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2조 5000억 가까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지요?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예.
 자조금 분야가 사실은 생산자의 권익 보호라든지 수급안정, 소비촉진의 활성화 이런 쪽에 많은 기여를 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자조금 분야에 대해서 인색하게 운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고 있기를 자조금 하게 되면 보통 매칭 사업으로 1 대 1 비율로 알고 있어요. 자조금단체에서 농민들이 1억 원을 모으면 정부에서 1억을 합쳐 줘 가지고 2억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많은 임의자조금단체를 의무자조금단체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떫은감 자조금 같은 경우에는 주민단체가 1억 3000 정도를 모았는데 산림청에서는 2700만 원 예측을 하셨어요. 예산이 많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관심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전체적으로 떫은감 같은 경우 면적 대비 가입률이 40.8%인데요, 이게 50% 이상이 돼야만 여러 가지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 적극적으로 예산을 딸 수가 있는데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떫은감 같은 경우는 금년 내에 의무자조금 전환을 추진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모를 늘려 나가도록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을 다 쓰셨는데, 2년 만에 40%의 가입률을 보였다는 것은 농민들의 관심이 적은 게 아닙니다. 많이들 참여하시려는 의향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더 북돋아 주기 위한 산림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입니다.
 장관님!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AI 발생과 관련해 가지고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중에서 3㎞ 반경에서 1㎞ 반경으로 조정안을 2월 15일 이전을 기준으로 해서 변경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러니까 2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AI와 관련해서 만약에 3㎞ 이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처분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1㎞ 반경 조정안을 적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살처분을 하는 겁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 이전에 살처분 명령을 받았는데 이행을 하고……
 예, ‘살처분 명령을 받았는데’가 아니고 3㎞ 이내면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러니까 살처분 명령을 받았을 겁니다. 살처분 명령은 H5 항원이 나오는 순간 발생 농장과 3㎞ 안에 있는 농장 모두에게 살처분 명령이 갑니다. 예방적 살처분 명령서가 가는데 고병원성이 확정되는 순간 살처분 명령서의 조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처분 명령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는 살처분 명령서를 받는 순간 살처분의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됐을 때, 살처분 안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봐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살처분이 지금 시점에서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살처분 명령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가들이 불만이 뭐냐 하면 살처분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너무 과잉 대처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과잉이라는 얘기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조정안에서 1㎞로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제가 과잉이라는 부분에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이번에 살처분 범위를 조정한 것은 AI로 인한 위험도의 정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살처분 범위를 조정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위험도의 정도가 낮아진 이유,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명을 안 하고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농가들한테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아닙니다. 다 설명을……
 그러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과학적 근거가 뭡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험이라고 할 때는 야생 조류의 위험이 있고 지역의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생 조류의 위험이라 그러면 폐사체가 있고 또 포획한 시료가 있고 분변 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전국적으로 계속 수집이 됩니다. 수집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의 분포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위험도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위험도를 봤을 때 최근에 위험도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살처분 범위를 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했던 겁니다.
 2014년부터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농식품부 대책을 보면 살처분 대책, 소독, 이동제한․금지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까 장관님께서 사전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랬는데, 이것도 어떤 예방 대책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비공개로 말씀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또 영국이나 독일, 스웨덴 이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밀집 사육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습니다.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높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 이런 것들이, 방목 비율을 높이는 방법이라든가 밀집 사육 비율을 낮추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AI와 관련된 종합 대책은……
 제가 하나 더 질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말씀에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인지 이것도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AI와 관련된 종합대책은 이번 AI를 겪으면서 계속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법률 개정할 것도 있고 시행령을 개정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묶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계획과 관련해서는, 공간계획은 지난해 시범사업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10개소 정도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농촌 지역의 구획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과 축산을 하는 곳, 태양광 에너지를 하는 곳 이런 곳들을 구획화하는 작업 이것에 대해서 전국 한 열 곳에 시범사업, 그러니까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올해 그 사업을 하고 그것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겠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아까 위원님들 몇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농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대략 한 2만 사오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코로나 때문에 계절적으로 들어오던 계절근로자가 못 들어오는 바람에 시골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부족해 가지고 막 12만 원, 13만 원까지 올라가요. 그렇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계절근로자는 하나도 못 들어왔고요. 계절근로자 필요한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계절근로자는 보통 C-4 같은 경우에는 3개월, E-8 같은 경우에는 5개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집중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특히 과수산업 쪽을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할 수가 없어. 지금 그런 정도까지 됐어요.
 그것 큰 통계로 보면 제가 항상 제일 관심 있는 청년농이, 40살 청년농가가 한 62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외국인 근로자가 2만 4000명이라면 그것 답 나오잖아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우리 농업을 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12월 20일 날 외국인 근로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회 문제화가 되니까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주거 문제의 해결 없이…… 주거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랄지 이런 게 너무너무 어려워질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자료를 한번 보시면 지금 제가 판단한 것은 이건데, 거의 2만 사천오천 명까지 가다가 2020년에 2만 명 정도 이렇게 줄었어요. 한 5000명이 코로나 때문에 줄었든 어쨌든 줄어 가지고, 또 계절근로자 4900명, 5000명이 0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외국인 근로자도 이렇게 적을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그러한 주거 문제로 돌아가시고 나서……
 그다음 장 보시면, 참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23일 날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우리 농식품부가 중요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정규 멤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만 하고 회의의 결정권은 없더구먼요, 보니까. 23일 날 회의를 해 놓고 어떻게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냐고. 아니, 다른 제조․건설․서비스업은 7월 1일 날 하도록 하게 해 놓고 우리는 1월 1일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23일 날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농식품부는 참여도 안 했는데 결정을 해 버렸어요. 얼마나 무시를 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래 가지고 우리 농촌 현장에서 저한테 연락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금방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 연장해 달라’ 이런 요구가 빗발쳤거든요. 제조니 건설․서비스업은 7월 1일로 해 놓고 우리 농업은 바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만들어 놓으니……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7500만 원 가지고 10개의 시범사업을 한다면서요. 그런데 2만 명을, 예를 들면 10명으로 해도 2000개가 되는 것이고 100명으로 해도 200개가 되는데,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농촌 현장에서는 숙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을 이렇게 졸속으로 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도 내가 이번에 예결위든 어디든 강하게 얘기할 판인데 어떻게 이렇게 농식품부를 무시하냐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위원님, 농식품부를 무시한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보면.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조금 경위를 말씀드리면 그날 차관이 고용위원회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차관이 그날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참을 해야 되는데……
 대참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 회의가 서울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잘 안 맞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대참을 안 했으면 우리가 비닐하우스에서 돌아가셔 가지고 농업의 비닐하우스 부분이 심각하게 됐으니 농업의 관계자가 안 왔으니까 이것은 좀 연기하자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분야는 7월 1일로 해 놓고 우리는 1월 1일 막바로 한다고 가정하면 이것은 우리가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바로 농식품부에 연락을 하자든지, 농식품부가 알게 된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통보해 가지고 언론보도 하자고 해 가지고 1월 6일자에 알았다면서요.
 그런데 나는 뭐냐면 고용노동부하고 농식품부하고 각 부처 간에 이러한 일을, 국무조정실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필수가 농식품부라면 농식품부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해야지 이렇게 결정적인 일을, 우리 농촌에 2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하는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 이후에 실무협의 단계에서는 충분히……
 그러니까 7월 1일로 연장해 달라 하세요, 오늘 이렇게 회의하는 중에 의견이 나왔으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실무협의 단계에서는 충분히 의견이 개진됐고요. 그날 불참하게 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그것 인정합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일 날 하고 1월 1일 날 한 것은 너무하다, 그것은 저희들도 똑같은 얘기를 관계부처에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행기간을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텐데 여기에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중소부, 고용노동부는 다 정규 위원이란 말이에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저희들도 매번 갑니다.
 그런데 왜 농식품부는 아니야?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저희들도 거의 매번 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매번 가는데 위원회의 정규 멤버하고 참여 멤버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것은 법안으로 내가 낼 테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 차이가 뭐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참여해서 거의 대부분 의견을 다 개진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지 않습니다. 무시라는 말씀은 지나친 말씀입니다.
 나는 열불난다니까, 이런 것 보면. 다른 부서에서 우리 농업에 대해서 홀대하는 것이 그냥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말씀하신 대로 이행기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입니다.
 장관님, 농협법상의 농협․축협 보험업법 특례조항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2년에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농협공제가 농협보험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즉 농협법상 공제사업자였던 농협과 축협이 보험업법상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농협과 축협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농․축협에 대해서 일부 보험업법 적용을 5년간 유예하는 보험 특례조항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16년에 다시 이 유예기간을 5년을 연장했습니다. 그게 내년 3월 1일까지인데요. 만일 내년 3월 1일이 되어 가지고 본 특례가 종료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는 장관님께서 한번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알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 등이 줄어들고 모집 방법도 바뀌어지고 임직원 외 모집 금지 그리고 대출․보험 겸직금지, 수수료 제한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만일 이 특례조항이 그대로 이렇게 시행이 되면 농협과 축협의 영업활동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계약 체결하는 게 37.8%가 감소되고 보험 수수료도 67.6%가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당기순이익이 20.2% 정도 감소된다고 합니다.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 PPT에서도 보시듯이 이익 규모가 5억 원 미만이거나 적자인 농․축협의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 74.6%가 감소하기 때문에 적자 농․축협이 14개에서 특례 종료 시에 50개로 증가해서 36개 조합이 적자 조합으로 새롭게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제 지역구인 통영․고성만 하더라도 보험수수료 74.5%, 당기순이익 32.5%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정도 되면 사실상 농촌 지역의 영세한 농․축협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방카슈랑스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보험업법하고 농협법을 같이 개정해야 됩니다. 그 부분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축협 보험 특례는 공제사업의 보험사업 전환을 용이하게 하고 농․축협과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를 해 왔습니다. 이런 피해 방지 및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이익 제고를 위해서 장관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수의사법 개정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약 1000만 명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 반려동물 등록 현황도 약 200만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례해 가지고 유기동물 숫자도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 8만 마리에서 19년에는 13만 5000마리로 증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유기동물 숫자 증가, 유기동물이 증가하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장관님은 주로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거야말로 진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평생의 반려동물로 생각했던 우리 반려동물들에 대해서 유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비용 증가가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중의 하나가 결국은 소위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병원의 경우에는, 동물병원을 이야기하는데 동물병원은 과잉진료 그리고 들쭉날쭉한 병원비 책정으로 인해서 동물병원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소위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 자율적 표준진료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도 있는데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동물 진료행위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진료비 사전 고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제 규정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래서 수의사법 개정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데 공감하십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말씀하신 대로 진료비 고지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수의사법 정부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조만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신속하게 개정이 돼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님,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국유지 중에 민간에서 무단점유 중인 국유지는 어느 정도 돼요?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한 5600건 해서 700㏊ 정도 됩니다.
 이게 한번 무단점유하면 계속해서 지속이 되잖아요, 무단점유 상태가.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계속 그대로 그냥 변상금만 매년 부과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까? 허용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저희들이 어쨌든 무단점유지는 산림의 복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경계표지 설치라든가 감시원 배치라든가 사법처리, 원상복구 등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일부 경작용이라든가 주거용에서 무단점유자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일부 행정절차나 조금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단점유가 의도적으로 무단점유를 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사유지와 국유지의 경계선상의 경계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여기가 사유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측량을 해 보니까 국유지가 일부 들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불부합지가 굉장히 많다고. 실제상의 경계하고 지적도상의 경계가 합치 안 되는 걸 불부합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민간주택도 그런 게 많아, 민간토지들도 많다고 보면.
 그래서 사실상의 경계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측량을 해 보면 이게 어긋나 가지고 남의 땅에 건물이 들어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분쟁도 생기고, 그럴 경우에 땅을 다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나는 국유지도 무단점유한 것 중에 상당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예.
 실제 경계, 사실상의 경계는 여기인데 지적도상의 경계를 따져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경우는 나는 산림청이 과감하게 그런 걸 빨리 양성화시켜 주고 불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는데 그 건물을 부수라고 하기도 어렵잖아요.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위원님, 어쨌든 인지하지 못하고 무단점유를 하는 사례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10년에 한 번씩 특례로 해서 일부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성화해 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2015년부터 17년 동안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특례를 너무 자주 적용하다 보면……
 사실은 이게 의도하지 않았는지 의도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 정도씩 지방자치단체나 국유림관리소에서 그런 선의의 불법행위자들이지요, 그런 부분을 양성화하는 것들을 10년에 한 번씩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서 이미 경고했는데도 무단점유하는 것은 재판을 하든 어떻게든 빨리 뺏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게 벌써 오래됐다, 건물이 들어선 지 오래됐다 그런 경우는 빨리 양성화를 하는 방향으로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리왕산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맨날 대화기구 만들어 가지고 정리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부지하세월이야.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어쨌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2013년도에 강원도지사님께서 원상복구를 전제로 국유림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갔잖아요? 그러고 2017년 동계올림픽 끝났을 때 복구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법적 이행절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용한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다 아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강원도의 잘못이 크다. 그렇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전체를 복구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곤돌라 올라가는 곳하고 이렇게 조금, 그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만 존치를 시켜서 여기가 올림픽을 치렀던 곳이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좀 더 관광시설로 또 체육시설로 이용하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일부 존치만 주장하고 있잖아요.
 물론 약속은 지켜야 돼요. 약속은 지켜야 되지만…… 아니, 언제 정부는 약속 다 지켜요? 지금 김해 신공항 확장하는 것 약속 폐기하고 가덕도 신공항 만들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은 지키는 게 원칙이지만 아주 예외적인 상황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정 변경이 있으면 조금 변경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달라는 거예요.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어쨌든 위원님, 저희 산림청도 대승적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의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 결과를 조속히 하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나 정성군의 입장도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발언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잘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부분이 아니고 그중에서 극히 일부분이니까, 극히 일부분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복구하겠다는 거니까 산림청도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깐요. 1분간만 얘기를 더 해야겠습니다. 가능하겠어요?
 예, 그러십시오.
 정운천 위원님.
 추가가 아니고, 아까 매듭을 못 지어 가지고, 1분만.
 매듭 못 지은 것 지으실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하면 외국인 근로자 문제 이것을 유예기간 없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다른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이 7월 1일까지거든. 조금 유예기간을 어떤 방법으로든 방법을 찾아줘야 합니다. 괜히 전부 범법자 만들고 다 불허돼 가지고 그런 심각한 문제로……
 이게 내가 얘기한 대로 지금 청년농이 6200명인데, 2만 4000명이 내려가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숙소 문제가 심각해져 버리면 굉장히 피해가 와요. 오히려 건설․제조․서비스업보다 더 중요한데 그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적극 검토를 해서 7월 1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도중에 안병길 위원님, 권성동 위원님 그리고 서삼석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홍문표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들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꼭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서면질의 그리고 또 서면답변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의 업무현황보고와 소관 법률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가 내일 10시 30분에 전체회의실에서 개의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의원실 보좌진 및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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