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1년 2월 16일(화)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농어업회의소법안(의안번호 2100432)
- 2. 농어업회의소법안(의안번호 2105687)
- 3. 농어업회의소법안(의안번호 2106753)
- 4. 농어업회의소법안(의안번호 2107709)
- 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92)
- 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38)
- 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10)
- 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68)
- 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71)
- 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33)
- 1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40)
- 1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50)
- 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57)
- 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16)
- 1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29)
- 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35)
- 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84)
- 1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38)
- 1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36)
- 2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27)
- 2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11)
- 2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75)
- 2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68)
- 2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56)
- 2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275)
- 26. 국립농업박물관법안(의안번호 2104686)
- 27.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25)
- 28.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84)
- 2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97)
- 3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52)
- 3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12)
- 3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83)
- 3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293)
- 3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90)
- 3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93)
- 3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53)
- 3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08)
- 3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52)
- 3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14)
- 4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18)
- 4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73)
- 42.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13)
- 43.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18)
- 4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95)
- 45.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60)
- 46.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75)
- 4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05)
- 4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74)
- 49.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06)
- 50.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08)
- 5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32)
- 5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90)
- 53.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88)
- 5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08)
- 55.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95)
- 5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96)
- 5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55)
- 58.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81)
- 59.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00)
- 6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62)
- 6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08)
- 6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48)
- 63.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94)
- 64.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16)
- 6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85)
- 6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05)
- 6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98)
- 68.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68)
- 6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09)
- 7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49)
- 7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78)
- 7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80)
- 7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82)
- 74.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92)
- 75. 업무현황보고
-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촌진흥청
- - 산림청
-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 농어업회의소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32)
- 2. 농어업회의소법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7)
- 3. 농어업회의소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3)
- 4. 농어업회의소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9)
- 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92)
- 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38)
- 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10)
- 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8)
- 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71)
- 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33)
- 1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0)
- 1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0)
- 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7)
- 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16)
- 1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29)
- 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5)
- 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84)
- 18.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38)
- 19.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36)
- 2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27)
- 2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11)
- 2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75)
- 2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68)
- 2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6)
- 2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5)
- 26. 국립농업박물관법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86)
- 27.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5)
- 28.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84)
- 2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97)
- 3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52)
- 3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12)
- 3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3)
- 3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93)
- 3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0)
- 3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93)
- 3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53)
- 3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08)
- 3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52)
- 3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14)
- 4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18)
- 4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3)
- 42.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13)
- 43.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18)
- 4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95)
- 45.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60)
- 46.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75)
- 4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05)
- 4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74)
- 49.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06)
- 50.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08)
- 5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32)
- 5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0)
- 53.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88)
- 5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8)
- 55.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95)
- 5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96)
- 5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5)
- 58.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1)
- 59.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00)
- 6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62)
- 6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8)
- 6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8)
- 63.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4)
- 64.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16)
- 6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85)
- 6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05)
- 6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8)
- 68.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68)
- 6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09)
- 7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49)
- 7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8)
- 7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80)
- 7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82)
- 74.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92)
- 75. 업무현황보고
-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촌진흥청
- - 산림청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어촌을 둘러싼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현장에 계시는 농어업인분들에게 밝은 마음으로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것도 편치 않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식산업의 위축 등으로 농수산물 소비가 크게 감소되었고 잦은 이상기후에 따라서 생산 측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부에 촉구를 해 주셔서 지난 설 명절 기간 중에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선물 한도액 인상이 이루어져서 농촌경제 회생에 큰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병원성 AI 역시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많은 가금농장과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매년 봄철마다 찾아오는 황사 그리고 미세먼지가 일조량을 감소시키면서 농작물의 생육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농식품부 등의 업무현황보고 자리가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요한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부에서도 오늘의 업무현황보고를 매년 연초마다 실시되는 의례적인 보고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여러 농업인과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 목소리를 전달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서정욱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12분)
국회법 제59조는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상 숙려기간을 경과하지 않았지만 오늘 상정되는 동일 제명의 법률안과 병합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농어업회의소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32)상정된 안건
2. 농어업회의소법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7)상정된 안건
3. 농어업회의소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3)상정된 안건
4. 농어업회의소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9)상정된 안건
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92)상정된 안건
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38)상정된 안건
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10)상정된 안건
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8)상정된 안건
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71)상정된 안건
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33)상정된 안건
1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0)상정된 안건
1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0)상정된 안건
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7)상정된 안건
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16)상정된 안건
1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29)상정된 안건
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5)상정된 안건
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84)상정된 안건
18.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38)상정된 안건
19.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36)상정된 안건
2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27)상정된 안건
2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11)상정된 안건
2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75)상정된 안건
2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68)상정된 안건
2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6)상정된 안건
2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5)상정된 안건
26. 국립농업박물관법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86)상정된 안건
27.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5)상정된 안건
28.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84)상정된 안건
2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97)상정된 안건
3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52)상정된 안건
3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12)상정된 안건
3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3)상정된 안건
3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93)상정된 안건
3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0)상정된 안건
3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93)상정된 안건
3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53)상정된 안건
3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08)상정된 안건
3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52)상정된 안건
3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14)상정된 안건
4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18)상정된 안건
4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3)상정된 안건
42.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13)상정된 안건
43.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18)상정된 안건
4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95)상정된 안건
45.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60)상정된 안건
46.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75)상정된 안건
4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05)상정된 안건
4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74)상정된 안건
49.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06)상정된 안건
50.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08)상정된 안건
5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32)상정된 안건
5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0)상정된 안건
53.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88)상정된 안건
5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8)상정된 안건
55.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95)상정된 안건
5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96)상정된 안건
5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5)상정된 안건
58.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1)상정된 안건
59.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00)상정된 안건
6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62)상정된 안건
6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8)상정된 안건
6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8)상정된 안건
63.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4)상정된 안건
64.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16)상정된 안건
6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85)상정된 안건
6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05)상정된 안건
6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8)상정된 안건
68.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68)상정된 안건
6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09)상정된 안건
7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49)상정된 안건
7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8)상정된 안건
7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80)상정된 안건
7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82)상정된 안건
74.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92)상정된 안건
법률안 등의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윤재갑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건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회장 선출 방식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는 농업경제대표이사와 축산경제대표이사에 대한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최소한의 교육과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개정하는 한편 맹견 출입금지 장소에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로 지정하여 맹견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지자체에서 수기로 관리되고 있는 산지전용과 토석 채취 허가 등을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발의한 이상 4건의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오셔서 2건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기술 전문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는 등 제재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휴양, 치유 등 산림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해 산림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살피셔서 농림축산식품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4항까지 이상 74건의 법률안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10시17분)
보고에 앞서 간단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의 방역지침으로 인해서 우리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인원이 크게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일부 부서장들은 회의장 외부에서 따로 대기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기관장들께서는 업무현황보고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포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상세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주요한 사항 위주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주요 업무계획과 당면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위해 공익직불제를 도입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 농업의 미래도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대유행 속에서 적극적인 방역으로 확산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간의 성과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전환 요구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실천의 원년으로 국가적 로드맵과 실천과제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저밀도 사회에 대한 관심이 실제 귀농․귀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식품부는 올해 농산물 수급불안과 가축질병 등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통해 민생 안정에 기여하면서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우리 사회․경제의 구조 전환에 앞장서겠습니다.
첫째, 국민들에게 안정적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식량안보 기반을 확충하고 수급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농지원부를 정비하여 농지관리를 체계화하고 우량농지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밀, 콩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 곡물은 국내 생산․유통․소비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비축도 확대하겠습니다.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재배면적을 조절하여 수급안정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지난해 시작한 실측 방식의 관측을 보다 정밀화하여 생산자단체의 의사결정을 돕고 생산자 스스로가 수급 조절 역량을 강화하도록 자조금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가축질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곳은 입지를 제한하거나 강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질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방역 수준에 따라 축산농가를 등급화하고 전국 축산농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농가별 방역 이력과 등급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계열화 사업자는 시설기준을 충족한 농가와 계약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셋째, 농업 전반의 스마트화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올해 완공되는 네 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청년 창업, 기술 고도화 등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농업 혁신거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분야에서는 지난해 처음 시작한 온라인 도매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낸 농식품 수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의 수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업․농촌의 포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촌공간계획을 중심으로 농촌재생뉴딜에 착수하고 농촌에서 미리 살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귀농․귀촌을 돕겠습니다.
농촌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 사회적 농장을 육성하고 로컬푸드 참여를 확대하여 영세․고령농의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겠습니다.
영양관리가 필요한 저소득층, 임산부, 아동 등에 대한 농식품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농산물 지원사업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분야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2차 농업․농촌 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축산과 경종 분야 탄소저감을 실천해 나가고 농업․농촌에서 이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저수지, 염해간척지 등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농촌 태양광 사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입니다.
먼저 가축질병 방역 추진 및 가금산물 수급 대응 상황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1월 첫 발생 이후 가금농장에서 95건이 발생하였고 야생 조류에서 184건의 항원이 검출되었습니다.
2월 들어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항원 검출이 다소 감소 추세이나 가금농장에서의 발생 위험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가금농장별 전담관을 지정하여 농장의 방역 상황을 밀착 관리하고 있으며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차량․사람․매개체 소독을 의무화하고 축사 진입 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설 연휴에 앞서 전국 1305개 모든 알 생산 가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2개 농장에서 양성 개체를 조기에 발견하여 확산을 예방하였습니다.
정부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2월 15일부터 2주간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당초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 모든 가금류에서 1㎞ 이내의 동일 가금류로 축소하되 주변 정밀검사와 집중 소독 등 방역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2건 발생 이후 양돈농장 추가 발생은 없으나 광역울타리 밖을 포함하여 1000여 건의 야생 멧돼지 양성 개체가 발견되는 등 엄중한 상황입니다.
현재 양돈농장의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며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 절차도 지난해 9월부터 재개하여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한 계란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수입 신선란과 국내산 비축분 등 계란 2835만 개를 시중에 공급하고 20~30% 할인 판매하는 등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작물 한파 대응입니다.
지난 1월 상순 기록적인 한파로 시설작물, 월동채소, 과수 등 1만 22㏊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새잎 출현 후 정밀조사가 가능한 과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피해 조사를 완료하여 2월 중 재해복구비,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재해보험 보험금도 손해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지급하겠습니다.
셋째, 청탁금지법상 농식품 선물 가액 상향 관련 동향입니다.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 명절에도 청탁금지법상 농산물 선물 가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요 유통업체 농식품 선물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 27%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가액 상향 조정을 위해 힘써 주신 결과 어려운 농가 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디지털 전환을 앞당겼습니다. 2050 탄소중립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전환도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에도 저를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 모두 농업인 그리고 국민과 함께 식량안보의 기틀을 세우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식품부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관님은 지금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어서 오시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중 차관보입니다.
김종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입니다.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입니다.
조재호 한국농수산대학총장입니다.
김정욱 감사관입니다.
윤원습 정책기획관입니다.
김태주 비상안전기획관입니다.
강형석 농촌정책국장입니다.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입니다.
박수진 식량정책관입니다.
이상만 국제협력국장입니다.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입니다.
김대균 방역정책국장입니다.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입니다.
권재한 유통소비정책관입니다.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입니다.
이주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입니다.
김덕호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최병국 국립종자원장입니다.
김수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농촌진흥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 기후변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등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 농업기술 기반의 정예 청년농업인 육성과 현장․고객 중심의 기술 개발․보급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면 영농상황은 지난 1월 전국적인 한파로 일부 시설작물과 월동채소류 등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기온이 다시 올라 생육이 회복 중입니다. 이상기상에 대비하여 월동작물에 대한 생육 상황 모니터링과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농가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기존 발생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발생지역은 물론 미발생지역까지 확대하여 동계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과원에 대한 폐원 기준을 강화하고 현장 즉시진단 확대와 방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바이러스를 활용한 치료제 선발 등 방제연구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팜 정밀농업기술을 고도화하고 노지재배 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기상․토양 정보, 작물별 생육정보 등 농업현장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데이터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생육모델을 개발하여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팜 기술을 콩․밀․옥수수 등 노지재배 작물로 확대하여 식량자급률 향상과 농가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수분 정밀제어, 영상정보를 이용한 병해충 진단과 처방, 드론․위성․로봇을 활용한 무인 정밀재배 등 다양한 디지털 정밀농업기술이 빠르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청년농업인의 기술창업과 영농정착을 지원하고 지역특화농업의 육성과 농업인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이 창업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창업 교육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지역정착과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하는 데까지 필요한 전주기 종합기술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별 현장에 적합한 리빙랩 방식의 맞춤형 지역특화 농업기술 적용모델을 보급하고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과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의 발굴 등을 통해 농촌생활의 활력을 증진하겠습니다.
농촌자원의 발굴과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부터 시행되는 치유농업법을 바탕으로 치유농업센터를 설치하고 치유농장을 조성함으로써 농업인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국산 품종을 개발하고 논 재배에 적합한 밭작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자체와 수요자가 직접 참여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벼 품종을 육성하고 용도별 기능에 적합한 밀 품종을 개발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원예․특작 신품종 개발을 확대하겠습니다.
논을 이용한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계화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과 재배․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첨단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승용형 양파정식기, 여성 친화형 소형 제초기 등 맞춤형 농기계를 개발하여 신속하게 보급하겠습니다.
넷째, 농산업 현장의 애로기술과 현안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사고감지알람시스템 등 농작업 안전․편이기술을 개발하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농업인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농경지와 축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벼 물관리 등 탄소 감축기술을 개발하고 온실․축사 등에 적용 가능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복합열원 이용 모델에 대한 실증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농업시설에 활용할 수 있는 그린수소를 기반으로 한 저탄소기술 등 농업․농촌 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기술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가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고 농장 맞춤형 조기경보서비스 확대 등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신품종을 육성하고 재배기술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국제사회와 농업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농업기술 개발성과를 세계적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선진국 등 기술 강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육종 등 첨단 농업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국가별 농업정책․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여 협력국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를 포함한 농촌진흥공직자 모두는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현장기술의 개발․보급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용범 차장입니다.
이상재 기획조정관입니다.
홍성진 연구정책국장입니다.
이천일 농촌지원국장입니다.
권택윤 기술협력국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종호 산림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림청의 2021년도 업무현황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산림과 임업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성원과 지원 덕분에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산림과 임업의 발전을 위해 산림청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5000억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산림은 탄소중립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여 그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산림이 탄소중립 실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30년간 30억 그루 나무심기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차세대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임업의 경쟁력을 높여 산림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임업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수립한 ‘K-산불, 산사태 방지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민의 안전 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생활권 숲에서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숲케어 등의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올 한 해 산림정책이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자세한 업무현황보고는 배포해 드린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암 차장입니다.
임상섭 기획조정관입니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입니다.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입니다.
이상익 산림복지국장입니다.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인천 남동구갑 출신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4917명이 배정돼서 결국 1명도 입국을 못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4406명이 입국한다고 돼 있는데 입국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은 21년 기준으로 해서 5.7%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실업 상태인데 외국인을 데려다가, 더군다나 제가 듣기로는 2주간 자가격리 비용을 지원하면서까지 입국을 시키려고 한다고 하거든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표를 보시면, 중개하는 센터에서 ‘교통하고 숙식은 제공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 근처에 있는 농촌에서만 혜택을 받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것 정책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농림부가 가지고 있는 수단 중에 도시형 인력중개센터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다음에 농림부에서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젝트를 6월부터 진행할 예정인데 알고 계세요?




제가 작년 국감 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특정 지역을 한번 선정을 해서 청년일자리, 의료, 보육․교육, 문화, 교통, 5개 분야별로 제시한 개선안을 모두 적용시키는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해 볼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고요. 금년에 안 된다고 그러면 다…… 이건 틀림없이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통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촌에 와서 살면 보육부터 교육을, 책임지고 다 양육하고 보호해 주고 일자리도 마련해 주겠다 하는 큰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농림부에서 2030년까지 160만t을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장관님, 외국인 근로자 숙소 관련해서 요즘 보도가 되는 것을 봤는데 개량형 비닐하우스를 허용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직접 각 국별로 자체평가한 결과보고서인데요, 의원실에서 국별로 매년 제출하는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점수별로 그래프를 만들어 봤어요. 놀랄 만한 상황입니다.
오늘 주요 8개 국별로 38개 관리 과제를 해 봤는데 농식품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들입니다. 본인들이 하는 것을 했는데, 농촌정책국도 보시면 매년 이렇게 업무 성과가 더 낮아지고 있어요.
이게 농촌정책국이었고 그다음이 농업정책국입니다. 농업정책국 같은 데 보면 초록색의 FTA 보완 대책은 6점에서 1점으로 떨어졌어요. 이것은 사실 농민들한테 희생 강요하면서 대책만 잘 세워 놓고 감언이설 하다가 실질적으로는 대책 마련 안 해서 점수가 이렇게밖에 안 된 것이지요. 그다음에 주황색으로 된 2번, 투자 활성화 이것도 농식품부의 미래를 사실 투자로 담보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FTA 같은 것도 보면 RCEP랑 CPTPP 그것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FTA처럼 되면 이게 또 농민들 희생만 강요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그래프만 보고도 단박에 알 수 있지요.
그다음 장 보세요.
식량정책국 사업에서요,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식량안보 기반 구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잡곡 생산기반이라든지 농업 생산기반이라든지 농업기반 조성 이런 업무가 전부 다 하향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책 마련은 안 되고 있고.
다음 장.
국제협력국도 평가가 2점, 3점, 4점, 낮지요. 4점, 5점, 6점에서 2점, 3점, 4점으로 다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장 한번 봐 주세요.
축산정책국이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다음 장.
식품산업정책국도 전체 점수가 너무 낮게 형성돼 있어요. 낮은 상태에서 그냥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유통소비정책국도 좀 올라가나 싶더니 다시 떨어지고 있고.
다음 장.
농업생명정책국 이런 데는, 여기 농기자재산업 같은 것은 고령화하고 일손 부족 때문에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향 추세에 있고, 종자생명도 맨날 우리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 드리는 이유는, 자체평가를 매년 하시고 자체평가로 그만두시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그래프에서 3년 동안 하향된 그래프의 담당 국장이나 과장님들은, 일반 기업 같으면 3년 정도 이렇게 되면 집에 가지요. 퇴출입니다. 공무원들이라서 퇴출 안 당하고 다음 자리로 승진하고 다음 좋은 자리로 영전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장관님도 그렇고 차관님도 그렇고 앞으로 높으신 분들이 성과 관리에 대해서 국장, 과장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응 지시하고 안 되는 것은 왜 떨어지냐고 신경쓰셔야지만 이 그래프가 농민과 농업,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AI 방역 실태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AI 살처분이 반경 500m에서 2018년에 3㎞로 변경됐다 어제인가 1㎞로 다시 완화됐지요?


저는 방역 당국이 굉장히 애 많이 쓰고 열심히 하셨다고 진짜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고생하셨어요. 상황은 더 악화됐지만 더 열심히 방역하신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27일 날 발생한 뒤로 몇 달 동안, 한 서너 달밖에 안 되는데 2500만 수가 살처분됐습니다. 방역을 잘해서 줄이고 있는데 살처분이 사실 너무 많고, 최근에 몇 분 어려운……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참작을 해야 선진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언론에도 나와서 아마 장관님도 접하셨을 텐데 개마고원닭 기르시는 양계농가 있잖아요. 거기는 실제로 발생 농가로부터 1.8㎞ 떨어진 것 맞습니다. 3㎞ 이내지요. 그러니까 살처분해야 되지만 AI가 인근 다른 농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농가 3㎞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농가는 굉장히 고가의 닭들이기 때문에 피해 보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가 되고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방역 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살처분 명령을 거부하고 그리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실 AI가 발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제부로 차제에 1㎞로 줄어들었으니까, 이런 데는 아직 AI가 발생하지 않은 게 증명이 되고 했으니까 규칙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이런 데는 구제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화성의 한 양계농가는 12월 23일 날 살처분 명령을 받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55일이나 지났는데 ‘자기네는 8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방역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아무리 AI가 창궐해도 우리는 끄떡없다. 우리는 정말 모범 사례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도 규정상 살처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12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살처분 안 했는데 사실 AI 발생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자체적으로 돈 많이 들여서 방역하는 데는 정부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면밀히 살펴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에 올려서 해야 되는데 각 시군 지자체는 안 올리고 농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안 올리니까 심의회를 열 수 없다 이러고,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살처분 아니냐. 이것은 그동안의 방역 노력이라든지 또 보상 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도외시하고 무조건 규정 규정만 얘기하는 탁상공론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하시고 제도개선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16년․17년에는 500m를 기본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SOP를 보면 500m를 기본으로 하고 위험이 가중되면 늘린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느냐면 3㎞를 기본으로 하고 위험도가 낮아지면 그것을 줄여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3㎞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가 이것은 조금 다른 상황이다, 다시 살펴봐 달라라고 한 것이 10건 있었습니다.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해서 이것을 좀 줄여 달라 이렇게 필요하면 중앙정부에 요청하게 돼 있고 그것을 정부가 받은 게 10건이 있었고 그중에서 4건은 그 예외를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왜 3㎞로 하느냐라는 것은 2016년․17년을 보면 반경 3㎞ 이내에, 그러니까 11월, 12월에 311건이 발생했는데 반경 3㎞ 이내에서 170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170건 중에 150건이 일주일 이내에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3㎞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고, 수평전파가 한번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더이상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수평전파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발생 초기부터 11월, 12월, 1월 달까지의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야생 조류가 바이러스를 뿜어내는 상황, 이 상황을 감안하면 절대로 그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최근 2월 들어서 여러 가지 지표가…… 저희들도 지표를 매일같이 보고 있습니다. 살처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어떤 분보다 저도 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위험도를 보고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다. 그 결과 이번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개별적 사안으로 개마고원 토종닭 문제입니다.
개마고원 토종닭은 가처분신청도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제안을 했느냐면 종란을 폐기해야 되지만 종란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독조치를 해서 다시 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두 번째, 이게 비싸게 팔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싸게 팔리면 비싸게 판 증거를 가져와라. 그러면 비싸게 판 그 시세대로 우리가 피해 보상을 해 주겠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신청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처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산안마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안마을의 경우 동물복지농장입니다. 그런데 동물복지농장이 면역력이 강하다? 좀 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AI를 방어할 정도로 강할 거냐? 그건 그 정도까지는 확신할 수 없다. 실제로 지금 동물복지농장 세 곳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안마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시설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발생한 농장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거의 최고의 시설을 갖춘 농장도 여지없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런 농장들, 만약에 산안마을을 살처분 면제, 그러니까 안 하게 해 주면 그 주위의, 지금 산안마을 주위에 살처분한 농가가 11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11농가는 무엇 때문에 예방적 살처분에 응했겠느냐. 형평성의 문제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으로 만약에 이렇게 오랫동안 버티면 예방적 살처분을 면해 준다라는 것을 예외로 인정하면 앞으로 AI 방역대책을 추진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방역의 기본이 무너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농장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 방역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할 것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살처분을 하면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세의 100%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이동제한기간이 끝나면 다시 입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손해가 없이 다시 그걸 할 수 있는데 12월 22일부터 지금까지 못 하고 있고 그 주위에 있는 농가도 못 합니다. 이동제한기간에 걸려 있기 때문에 평택에 있는 몇몇 농가는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입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관님이 말씀하신 원칙은 저도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CCTV 설치하고 방역태세 해 놓고 역학조사도 해 놓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해서, 과거의 우리 방역 역량과 지금의 방역 역량이 다르잖아요. 많이 증대됐으니까 무조건적인 살처분 말고 구제할 수 있는 건 구제해 주고.
그리고 2주 동안 1㎞로 줄인 것 자체가 좀 잠잠해지고 또 그런 역량 강화를 믿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억울한 농민들, 이게 또 농민들한테는 자기 자식 같은 거니까 그런 것까지 잘 고려해서 정책을 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충남 당진시 출신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 정부가 지난해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 있지요?

(이개호 위원장, 이만희 간사와 사회교대)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1차 기본계획을, 이게 2011년부터 10년간 진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제가 사업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세요. 이게 전체 참여농가 비율이 0.01%뿐이 안 됩니다, 이게 2020년 기준 얘기고요. 2018년입니다. 이게 상당히 민망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도 전체 참여농가 비율이 2012년에 0.01%에서 20년 0.47%. 이것도 거의 사업이라고 말할 수 없을 지경이지요.
그다음에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도 전체 참여농가 비율이 0.02%, 이렇게 사업성과가 상당히 미진한데 2차 계획을 세울 때에는 1차 10년간 계획을 잘 살펴보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준비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을 짜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들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이라는 것이 폐기물 수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농촌지역 의원으로서 지역에 가면 영농폐기물이 문제가 많거든요. 아시지요, 장관님?


지금 농림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영농폐기물 처리 문제는 폐기물관리법상 지자체 소관이더라고요. 농림부가 하는 역할이 없어요. 지자체가 혼자 하기에는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버거우니까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에 위탁을 줘서 보조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여기에 농식품부 역할이 없다.
그래서 영농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정말 지자체나 환경부에만 맡기지 말고 제도적으로 농식품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당진에도 보면 간척지가 많아 가지고 염해지가 있습니다. 장관님 잘 아시지요? 당진에도 와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그런데 지금 농어촌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좋은데 이게 주민들 간에 엄청난 갈등요소가 되고 있어요. 잘 아시지요?

그래서 정부가 강력한 시그널을 줘야 됩니다.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것 확보 못 하면 사업을 못 한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지금 대호지솔라파크가 지역주민들한테 내용증명으로 보낸 이게 경고문이라고 그럴까, 지금 이러고 있어요. 주민들이 반대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할 텐데 여기에 보면 거의 그냥 겁박하고 있거든요. 30억 이상 손해가 발생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하겠다 이런 내용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주민들하고 얘기가 되느냔 말이에요. 이러한 갈등들이 해소가 되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횡포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 가지고 사업자들한테 강력한 경고 시그널을 줘야 된다. 그래야 주민 수용성이 이루어지고 정말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산 서구동구 위원님이시지요.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에 가려져서 AI의 심각성이 부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심각하지요.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역대 고병원성 AI 발생 규모를 보면 지금 이 거의 역대 두 번째입니다. 우리 도살된 가축 수라든지 일평균 살처분된 가축 수 이런 것을 보면 역대 두 번째인데 이것은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반경을 종전의 500m에서 3㎞로 늘린 그런 것도 있겠지요. 이 덕분에 야생 조류로 인한 게 59건에서 184건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생 확산을 막았다 그런 측면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이 지나치게 예방적 살처분에 집중되면서 우리 농가 피해라든지 또 예산적인 투입이 너무 많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장관님, 500m에서 3㎞로 늘었던 것은 말씀드렸고 지금 어제부로 1㎞, 오늘부입니까?


이렇게 하다가 조금 확산이 되면 다시 또 3㎞로 늘릴 겁니까?


우리가 용역을 한 게 2014년, 15년도에 걸쳐서, 그때 AI 사태 이후에 2015년입니까, 방역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용역 보고가 있었지요?


내용을 조금 보면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방역기준을 강화하겠다 이것도 2015년도에 이미 언급이 돼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또 보면 비닐하우스 등 방역에 취약한 오리농가 문제 이런 문제라든지 또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는 문제 이런 게 이미, 데이터베이스화 같은 경우에도 2014년도에 이미 KT하고 같이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었고 그때부터 데이터베이스화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올 상반기에, 올해도 데이터베이스화를 상반기 중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10년 이상 고통을 겪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근본적인 방역대책이 과연 수립이 됐는가 하는 걸 자문해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런데 2015․16․17년도 이때까지는 주로 AI가 발생하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중점이 두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올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어떤 것을 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의원님 실에 그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방백신에 대해서 왜 그리 부정적으로만 계속 판단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런데 예방백신을 한 나라가 그러면 AI가 발생하지 않느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에 백신을 한다는 것은 인플루엔자가 대한민국에 상재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백신을 통해서 상재하고 있는 인플루엔자를 관리하겠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언제나 AI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인정할 거냐.
두 번째, 지금 쓸 수 있는 효과적인 백신이 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백신 중에 효과적인 백신이 없습니다.
세 번째, 혹여라도 충분히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더라도 어떤 백신이라도 쓰겠다라고 하면, AI는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이라서 동남아에서는 사람이 걸려서 죽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변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위험이 상당히 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백신을 어느 한 종류의 AI에 맞춰서 개발을 하면…… AI 바이러스는 변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두 가지 타입의 AI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게 H5N8인데 이 H5N8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AI 관련해서 짧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AI 백신 도입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수공통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상존하게 되어지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2016년, 2017년 최악의 상황이었지요. 그 당시에 살처분한 우리 가축 수가 어느 정도 됐었나요?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농장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자체별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A라는 지자체의 조건과 B라는 지자체의 조건이 다를 것입니다. 산속에 농장이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밀집되어서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좀 더 유연하게 정책을 짜 가는 고민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음, 당국에서 지금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농식품부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PPT를 넘겨 주시면,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표 왼쪽에 보면―이건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업 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입니다―이렇게 사용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에 보면 지금 전기와 면세전기가 있잖아요? 보면 6095GWh, 면세전기인 경우는 1만 6580GWh로 돼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면세전기고, 통계로 지금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위의 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류도 마찬가지로 실제 면세유는 1369ML인데 통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2.9% 포함되어진 통계에는 336ML밖에 안 돼요.
오른쪽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을 해 보면 이 환산량이 실제 감축목표 계획을 잡고 있는, 농업 부문에 갖고 있는 기본 데이터인데 이게 280만tCO2 정도 된다고 통계적으로는 되어지는데 실제 우리가 지금 면세전기로 계산하고 나면 770만tCO2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 통계수치가 맞지 않으면 실제 이 계획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계획인 거거든요. 1차 연도에 10년 동안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 안 되는 일을 해 온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 통계를 이번에 바로잡아서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국가가 지금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그냥 눈 가리고 아웅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농업보조금을 줄 수가 없게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WTO 협정에 가입돼 있잖아요. 그러면 수출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 관련된 여러 가지 페널티를 받게 되어지는데 농업 부문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탄소를 줄이는 농업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여러 가지 감축기술도 있고 하지만 우리 농업 부문에 있어서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전략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남 통영시고성군 출신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에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서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패닉상태에 빠졌다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이번 제도 시행 전에 고용부하고 농식품부 그리고 해수부가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작년에 실시를 했지요?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식품부에서는 유휴시설을 활용한,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숙소로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세운 바 있는데 실제 농촌지역의 경우는 도시와는 달리 인근 지역에 숙소로 이용할 수 있는 마땅한 건물도 없을 뿐더러 농업의 특성상 해 뜨기 전에 작업을 시작하거나 날씨에 따라서 작업이 종료되고 개시되고 하는 등 작업여건이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작업장 부근에 숙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도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숙소의 경우 가설건축물이기는 하지만 99%가 생활에 필수적인 냉난방이나 목욕탕, 화장실 시설, 채광 및 환기 시설, 남녀 침실 구분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맞지요?

(이만희 간사, 이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제도와 관련해서 농민들이 올린 게시글을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심지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 역시 숙소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일부가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이어서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출신 존경하는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장관님, 지금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도 제 지역구가 배추 주산지라서 죽 둘러보고 했는데 지난번에 농식품부 과장이 한번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제한이 된다 그러면 일단 식당부터 영업제한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농산물이 소비되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학교급식도 줄었고 또 외식업체 매출이 줄면서 농산물도 공급이 줄고 이러한 피해들이 농민들한테도 전적으로 다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4차 재난지원금 편성하고 지급할 때는 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꼭 반영이 돼서 농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지 못함으로 해서 실제로 생산량도 줄고 또 생산한 농산물이 적기에 출하되지 못해 가지고 품질이 떨어지고 또 인건비가 올라가고 이러한 문제도 같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장관님께서 꼭 4차 재난지원금을 우리 농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이하 농업 부문의 예산을 정부에서 한 3%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거든요. 장관님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 우리 농해수위 위원들도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다 반영하지 못했는가, 우리가 좀 소홀한 부분이 없었는가 같이 반성을 하기로 하고요. 꼭 4차 재난지원금에는 포함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AI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다수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뉴스를 보니까 살처분 거리를 1㎞로 제한을 좀 완화시켰던데 중앙정부에서 다 틀어쥐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1㎞ 내로 정해주되, 광역단체장 정도가 자기 지역을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기초자치단체장들하고 해 가지고 거리를 우리 지역은 이렇게 하겠다 해서 그걸 중앙정부에 보고만 하고 하도록…… 지방정부도 다 훌륭한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농식품부 제한된 인원 가지고, 물론 고시 출신들이 농식품부에, 중앙정부에 많이 있지만 지방정부에도 권한위임을 할 것은 과감히 위임해서……
살처분을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계란 값이 폭등하고 국내 수요가 다 충당이 안 되니까 외국산 수입하고 거기에 정부예산을 또 지원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합리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장도매인제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여러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도매법인 사람들도 만나고 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를 한번 보시면 경매가격이 하루에도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가격차가 이렇게 심하게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하게 나고. 그러면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자 했더니 반대하는 측에서는 시장도매인제는 거래 과정이 불투명하고 대금정산이 불안하다, 그런데 작년에 실제로 강서농산물시장에서 1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경매제도는 그러한 사례가 없느냐? 그것도 내나 있어요, 똑같이. 3건이 있었지요, 2016년부터. 1건은 현재까지 미정산되고 있고 또 무슨 청과는 9300만 원 미정산하고 있고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영도매시장제를 전남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전면 바꾸자는 게 아니고 또 50%까지 하자는 것도 아니고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상호 보완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장관님 젊은 시절부터 시장 경매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전문성을 갖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상호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도매상 체제는 대농들에게 편리한 제도고 경매체제는 중소 규모의 농가들에게 굉장히 편리한 제도라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한 제도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라기보다 그 2개가 다 특징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 농산물 유통의 허브가 되는 가락시장에 시험하는 것, 이건 가락시장은 시험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1994년 농안법 파동도 겪었는데 그게 만약에 시험이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락시장 이외의 시장에서 좀 충분히 시험적으로 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확신이 들 때 그때 다른 시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지 어느 하나가 배제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북 김제시부안군 출신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서삼석 위원님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전에 AI 부분 하고, AI 부분은 후반부에 좀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밀․콩 식량안보 기반 강화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다음으로 넘겨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식량 수출제한조치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국가가 있고 또 조치했다가 완료된 국가가 있습니다. 밀․콩 관련 국가만 하더라도 14개 국가 정도가 됩니다.
또 넘겨 주시고요.
여기 표에 보면 제일 좌측에 식량가격지수, 품목별 가격지수 또 밀, 대두 등 가격변동 현황, 장관님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수입단가, 식품물가동향도 장관님 잘 아실 것 같고 또 이렇게 상승 중이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넘겨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밀과 콩을 밀은 한 30년까지 10%, 콩도 45%까지 자급률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오셨고 대통령께서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실행전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연차별로 제대로 실행계획이 잘 잡혀져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21년도 밀 생산량 목표를 몇 톤 정도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25년까지 밀 자급률을 5% 기준 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제 밀이나 콩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또 미래의 상황에도 대비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그런 생산량 대비 예를 든다면 밀의 저온저장시설은 올해 2개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세운 계획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계획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밀과 콩의 자급률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 진정성, 확실한 대책을 하려면 좀 더 공격적으로 나와 줘야 된다. 이런 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허가도 받고 또 확대하고 운영하는 시점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기반을 확충하고 확대하는 게 더 늦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내년도에도 2개소로 돼 있지만 저희들이 올해 위원님하고 같이 그것을 좀 대폭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콩 종합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에 10개소, 올해 21년에 14개소인데, 사실 논콩 재배면적이 44개소인데 100개소로 늘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을 보관하는 시설은 아주 적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이게 안 맞는다.

두 번째는 아까 AI 관련된 건데, 장관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강화될 때도 있고 또 유연하게 갈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화성 산안과 관련해서 화성 산안 지역 살처분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농가들이 따르지 않는 문제도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저희 부안의 주산면에 보면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고 해서 렌더링 업체가 살처분하겠다고 3개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마스크라든가 방역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살처분될 것으로 보고 편안하게 오셔서 오염도 되고 또 현재 폐사가 됐는데 이곳이 1㎞ 동일 축종으로 바뀌면서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폐사라든가 산란율 저하가 나오고 있고.
또 아까 산안은 자기네들이 동물복지를 해 왔기 때문에 살처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데이터베이스화를 좀 정확하게 하는 것 또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하는 것 다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정책이 조정되는 국면에서, 정책이 유연하게 조정되는 국면을 판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국면에서는 어떤 심의절차, 그러니까 지방의 심의 절차를…… 지방 지자체와 광역․도 단위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안전성이 검증되고 그런 상황이 오면 예외조항을 두시는 게 어떨까, 이 정책이 조정되는 국면에서는. 왜냐하면 정책이 3㎞로 갔다가 1㎞로 조정되는 거고 전 축종에서 동일 축종으로 전환되는 국면이잖아요. 거기에 안내가 정확하게 되지 않는 거지요.
부안 주산면은 지금 살처분을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거기는 살처분을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폐사가 생기고 있고 또 오염이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산안은 자신 있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사실 아까 장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제일로 잘하고 있는 데도 고병원성이 나온다고 하니 그건 또 맞는 것 같거든요. 이 조정 국면에서의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심의 과정을 통해서 안전성이 검증됐다면, 우리 정부의 어떤 기강도 중요하지만 실제는 동물들의 생명도 중요한 거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검증 과정을 거친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조정 국면에서의 완충 그것을 사실은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설 명절이 있었던 8일부터 14일까지 이때도 사실은 1㎞로 줄여서, 그러니까 전체 산란계, 알을 낳는 가금농장 전체 1305개에 대해서 다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이때 1㎞로 줄였습니다.
사실은 그 일주일 동안 1㎞의 연습을 하고, 이게 혹시 부작용이 없는가를 보고 그리고 일제검사를 해서 나오는 실적이 어떤가를 보고 그다음 15일부터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1㎞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일주일 정도 조정 국면을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부족하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조정 국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신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예년과 다른 AI 관련해서 방역대책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관님,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서 우리 농업예산의 홀대 문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사실 18개 부처 예산증가율을 비교했을 때 최하위였고요. 또 우리 총예산 비중에 비해서도 올해 이미 3%도 무너졌습니다.
예산에 대한 지적은 하루 이틀 듣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할 때마다 사실 전체 위원님들이 반복하는 사항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내년 22년도 농업예산 확보를 위해서 농림부 직원들도 그러시고 저희들도 그렇고 더 열심히 노력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농림부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창의적인 정책 개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식품부가 올해 사실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한 것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식량안보 기반 구축한다는 것 또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사항이었고 코로나 상황에서 특히나 식량안보 분야의 중요성이 계속 올라간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 콩 자급률 작년하고 재작년에 상당히 증가했지요?

자급률이 이렇게 급격하게 높아지게 된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상당히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쌀의 수급안정 부분도 중요하지만 3만㏊에 이르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중에서 약 50%가 콩을 재배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콩의 자급률도 상당히 높일 수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22년도에도다시 한번 재정 당국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AI 관련해 가지고 사실 백신의 불가능한 점, 부적절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장관님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섯 가지 예를 들어 가시면서요. 그렇지만 완벽하게 불안정한 백신들을 사용하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라면 좀 더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 혹시라도 앞으로 이것을 도입해야 될 여건도 올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전체 금액은 제가 한 1360억 정도 지급되는 걸로 지금까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서도 나중에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농민들한테 얼마나 직접 가는 것인지 또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거에 그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계열 주체가 받아서 잘 전달을 안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에 끝나고 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어떻게 정산되고 했는지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코로나 발생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마산업이 굉장히 큰 타격, 그러니까 궤멸적 타격을 입었다고 하면 뭐 그럴까요, 그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한 가지는 잘 아시다시피 마권 발매 방식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는 그 점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작년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온라인 발매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이제 온라인 발매로 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공감대는 많이들 형성하고 있고 특히나 의미 있는 통계 중의 한 가지는 작년에 해외의 불법 사이트를 이용한 경마 도박 건수가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지난번 경마 관련해 가지고 마사회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공청회도 있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우리나라 말산업의 어떤 기반 조성이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온라인 마권 구매 방식에 대한 생각들도 장관님께서 좀 더 많이 긍정적인 차원에서 봐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셔서는?

그런데 경마와 마사회를 중심으로 한 부정적인 인식, 여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마사회 혁신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됐습니다. 시민단체도 들어가고 조교사도 들어가고 기수도 들어가고 관련 주체들이 다 들어간 혁신위원회가 있었고 그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안이 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사회와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런 것들이 혁신 방안을 통해서 빨리 자리를 잡아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경마를 도입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어쨌든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만드는 게 필요한데 그 컨센서스를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혁신 방안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전남 여수시갑 출신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님께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을 위해서 산림청은 2016년도에 1021억 원을 투자했고 올해는 900억 원가량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맞지요?

엄청난 예산을 지금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 투자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 결과 소나무재선충 발생 피해 본수가 2016년 4월 집계기준 137만 본에서 작년 4월 집계기준 41만 본으로 올해 70%가량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특히 지자체 발생 분포를 보면 강원도는 2015년도에는 861본에서 19년도에는 1만 1000본으로 13배 가까이 늘었고 전남도는 6300본에서 1만 1240본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청장님, 다른 지역은 다 감소 추세인데 강원하고 전남만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3분의 2가 사유림인데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조림수종을 정할 때 산주들의 의견이 정부 정책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재선충이 국내 임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직 체계적으로 분석된 것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아바멕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고독성 농약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미국 환경청하고 국립보건원, 유럽 등지에서도 해당 성분을 고독성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고독성이나 맹독성 농약은 시중 판매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고독성 농약을 쓴다는 것은 시류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약품을 사용한 방제, 예방보다는 벌목하고 대체수종을 심는 것이 더 맞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아바멕틴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고 또 재선충은 지금 벌써 10년 이상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아바멕틴이 금년도 약제 선정에 추가는 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고민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출신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식량위기 극복을 위한 로드맵을 잘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식량위기, 자립도 달성을 위한 속도를 좀 더 많이 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 5일 날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부총리님하고 총리님께 몇 가지 현안들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혹시 그 질문 이후에 장관께서는 제가 제기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표 1번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께서는 ‘우리 농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충분히 줄 만큼 줬다. 어느 정도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통계로는 직접 지원은 없었다라는 것을 부총리도 인정을 하셨거든요. 우리 소농들이 겪었던 것이 소상공인 못지않으니까 차제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해당사항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4차 때는 적극적으로 정부 재정 당국한테 지원을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 줘 보세요.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살처분농가가 액수는 많이 받지만 실제 수령액은 턱없이 부족하다, 오히려 미입식 농가의 소득안정자금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장관께서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살펴보시겠다고 했으니까 좀 디테일하게 보셔 가지고 이런 차등이나 불균등,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계가 어떤 가계인지, 소비자 가계를 말하는 건지 축산농가 가계를 말하는 건지, 여기서의 가계는 소비자 가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꼭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 오히려 생산농가들을 두둔하고 대변해야 할 농림부가 소비자들의 가계부담을 완화시켰다라고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뭔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찬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14시 30분,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질의 순서는 충남 홍성군예산군 출신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산림청장한테 내가 한번, 아바멕틴이라고 아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이것을 쓰면 안 된다고, 바로 수원 산림 휴양림에서는 이렇게 게시판을 써서 이 약을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 여기만이 아니라 울산에서도 그러고 또 제주도에서도 그러고, 우리나라의 6개 시군에 이것을 써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표지판에 써서 붙여 놨는데 우리는 또 이걸 써도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제 관례에서는, 아까 WTO 기준 같은 데서는 이것은 아주 독극성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괜찮다고 그랬는데 또 최일선에서는 이건 독극물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게시판에 써 버렸고.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산림청에는 약종선정 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이게 WTO나 세계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11월 30일 날 이것을 써도…… 쓰면 안 된다고 또 이렇게 게시판을 시군에서는 전부 붙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저한테 보여 주신 시군에서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외국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고독성 아바멕틴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이렇게 적용해서 하는지는 제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아바멕틴을 지금 새로 한 게 아니라 기존에 계속 쓰고 있었던 거고, 보통독성으로 분류가 돼서 현재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진흥청장, 어디 계세요?

그러면 지금 진흥청이나 산림청은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하느냐 말이야. 국제 기준에도 안 맞고 또 쓰라고 했는데 일선의 시장․군수는 이것을 쓰면 안 된다고 독극성으로 표시를 해 놓고……

이게 만약에 WTO,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한국에서 이것을 쓴다 그러면 국제상 쓸 수 없는 걸 쓰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상당한 규제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국내에서는 지금 이것을 쓰고 있어.


그래서 2000년도 잣 생산임지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업과학원하고 두 차례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위반해 가지고 이게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유럽이나 세계 기준에 맞춰서 이것을 고독성 농약으로 분류를 하느냐 하는 부분은 이 약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산림 분야나 농업 분야의 모든 약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래전부터 관행같이 이렇게 써 왔던 것인데요. 지금 청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 환경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이 이것을 금지하고 있고 특히 또 세계보건기구(WHO)가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케도 6개 시장․군수는 이런 팻말을 붙여 놨어요. ‘솔잎을 따 가면 위험합니다. 독극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 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그동안에 모르고 사용해서 침체됐었던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 어떤 위해성이, 병이 있는지를 지금 누구도 몰라요.
이것을 만약에 나라도 아니면 세계보건기구에 의뢰해서 한국에 있는 이 실정을 얘기를 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국제적인 망신이다.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엄청난 문제예요, 국제 간에.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외국 선진국에서는 다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용케도 6개 시군에서는 또 팻말을 붙였어요, 이것 사용하면 안 된다고. 입산 금지를 시켜 버려요. 그러면 정부가 뭐 한 거냐는 말이야, 그동안에.
이게 지금 전부 수입품이지요?

과일류, 채소류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열매류에 이것을 썼는데 이것을 먹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그런데 세계에서는 이것을 금지해서 쓰지 않는데 지금 한국만 수출업자들 농간에 놀아나고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수출 바이어, 이 수출업자들에게 한국에 있는 업자들이 놀아나고 있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희생을 당하고 있는 거고.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출신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장관께서, 업무보고 또 인사말씀 자료에 보면 영농형 태양광 세부기준을 6월 달까지 마련하겠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물론 오전 질의에서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또 탄소중립 2050 정책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고 또 이런 정책 중에는 태양광과 관련된 정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책들 대상에는, 태양광 정책에 있어서는 결국은 농어촌의 임야나 전답 이런 것들이 대상지가 되는데 이 에너지정책은 산자부가 비록 주도할지라도 우리 농림식품부에서는, 농촌의 경관 훼손이라든가 농지 훼손이라든가 또 식량안보를 저해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농민 소득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농림식품부가 공격적이고 주도적인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평소에 가져 왔습니다.
다행히 오늘 여기에 대한 어떤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또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농촌공간구조를 계획하겠다 이런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 또 탄소중립 2050 실현을 위해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 대안을 위해서 태양광이 들어갈 수 있는 염해간척지라든지 농업용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되지 못한 부분의 원인이 뭔가를 지금 찾아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 애로를 해소해서 농촌에 태양광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비진흥지역만 해도 한 80만㏊가 있습니다. 80만㏊를 두고 우리 농업의 핵심구역인 진흥구역에 먼저 들어가는 것은 선후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이어서 경기 여주시양평군 출신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이 되지요?



그런데 농어촌 버스 운행이 축소가 되든지 또 실질적으로 그게 잘 부합이 안 돼 가지고 어떤 것은 빈 차로 그냥 운행이 되고 그런 현실이 지금 농촌에 막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교통모델 사업 연도별 예산이 점점 줄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실질적으로 대안을 잘 세워 가지고…… 이게 보니까 읍 같은 데는 괜찮아요. 면 소재지, 오지 이런 데는 사실적으로 세 번 갈 것 두 번 가고 한 번으로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대안을 세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면 단위를 순회할 수 있는 그런 교통체계를 구축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읍내로 나갈 수 있는 노선을 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한번 그런 대책 강구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지금 거기에 대해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사실은 농촌지역의 농어업인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제적인 규제, 고용노동부나 농림부에서 그런 주거시설에 대해서 지금 범법자를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기준이 컨테이너박스나 조립식 건물이나 제대로 시설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허가기준이 아주 강화가 돼 가지고 그분들이 범법자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 좀 해결해 줄 용의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게 이행하는 데 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관계부처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적 살처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협조한 대가로 지금 폐업 위기로 와 있습니다. 여기 우리 농림부가 생각해 놓은 것하고 달라요, 현장에 나가 보면. 이해 가세요?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셨나요?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예방적 살처분을 한 농가는 병아리를 입식을 못 시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방적 살처분을 했을 때 닭이 없던 데는 병아리 입식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손해지요, 개인적으로. 그렇지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그런 내용을?


그러면 AI가 발생한 전월,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26일 날에 처음 발생했기 때문에 10월의 시세대로 100%를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생계안정자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67만 원~330만 원 사이, 사육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방적 살처분을 하면 약 한 30일간 이동제한기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장관님 좀 시간이 되시면, 저도 현장에 나갈 테니까요 대표적으로 여주시 가남읍의 그 농가의 실태를 보여 드릴 테니까 한번 오실 용의가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농가는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병아리 입식을 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차이가 더 벌어지지요.




이어서 경기 수원시병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돼지 사육 농가에서 발생되지 않고 야생 멧돼지에서 발생이 돼 있는데 현재 부에서는 이렇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 멧돼지에서 발견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영월, 양양에 역학조사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정은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추정은 가능한데 그 추정은 추정일 뿐이고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차단막을 넘어서 현재, 우리가 그때 예측하기로는 소양강댐을 기준으로 북쪽 정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고 하는 방식으로 저도 생각은 했었는데 현재는 그로부터 상당히 남쪽 지방인 강원도의 양양과 영월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지역에 차단막을 설치해서 막기에도 만만치 않은 지형적 특성이 있고, 사실은 거기가 뚫리면 최대 밀집 지역인 충청남도라든지 그쪽 농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려들이 상당히 커지는 것 아닙니까?
(이개호 위원장, 서삼석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저희들도 광역울타리를 확대하는 것은 확대하되 개별 농가별로 시설을 갖추는 것 또 농장이 밀집돼 있는 곳의 경우에는 거기에 또 개별적으로 울타리를 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육 농장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간에 전파가 돼서 온 상황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강하게 그 지역 관련해서요. 전체를 막지 못하더라도 야생 멧돼지가 발생됐던, ASF가 발생됐던 그 지역을, 그 점을 중심으로는 다시 한번 선을 펼쳐서 막고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의 3월 개학이 정확하게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업들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과수농가와의 연결 사업들을 지금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제가 업무보고 쭉 제가 보면서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 활력 촉진 중에 코로나 대응 사업으로 나온 코로나19 우울 극복을 위해서 대국민 심리 방역을 진행하고 국민마음 숲치유 지원센터 또 숲치유 K-백신 사업을 전개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서 나홀로 숲해설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실제로 코로나19가 대단히 장기화되면서 산림청에서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또한 치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상대로 또 감염 이후 극복한 사람들을 상대로 아니면 청소년을 상대로 조금 더 이 계획들과 프로그램들을 잘 만들어서 홍보하고 해서 좀 활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실제 현황과 사업 추진 과정 그리고 준비 상황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숲만 내놓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같이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번 업무보고에도 그런 것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관련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보니까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개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충주 안성 등 이게 확산된 지역에, 지금 겨울이라서 잘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점점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확산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전국적인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또 4월 달부터 약제를 살포하게 되어 있는데 약제를 살포하기 위해서 사전에 약제 구입이라든지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한 메리블라이트(MARYBLYT)라고 그래 가지고 꽃이 피었을 때…… 이게 어느 시기에 약제를 살포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도가 방제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수간주사 하는 약제의 개발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약제를 수간주사 했을 경우에 이게 과일 속으로 혹시―약간 안전성 문제가 있습니다―이전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연구가 지금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어쨌든 작년도 발생한 것에서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수간주사 약제가 개발되고 박테리오파지에서 추출한 물질들이 된다고 그러면, 과일에 별 영향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을 수간주사를 통해서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또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현재로는 전정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정을 하면서 그때 과실 상태를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제가 작년 국감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현재 조사 자료를 보면 591만 가구인데 반려동물이 등록돼 있는 가구는 몇 가구인지 아세요?




진흥청장님은? 반려동물 키우시냐고.




청장님은?

차장님도 안 키워요?

그다음 장 보시면, 지금 현재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보면 3조 원까지, 계속 한 20%씩 성장을 하지요. 그러나 이걸 단순히 반려동물 양육, 키우는 것뿐만이 아니고 산업적 차원에서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장관님, 반려동물이 양육이에요, 사육이에요?

그다음 장 보시면, 반려동물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금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이태리하고 프랑스 쪽인데 그쪽에서 법률적으로 뭐를 보완하나 했더니 지금 6개 법을 추진 중에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로는 반려동물이 600만 정도 되는데 지금 200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든 빨리 등록을 해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정책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공원에 한번 가 보세요. 테니스장, 축구장, 농구장은 다 있는데 개 목걸이 좀 풀어서 반려동물이…… 놀이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런 공원설치법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나 고양이가 죽으면 지금 현재는 전번 국정감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합법이고 이동 장묘차에다가 하면 불법이고 그래서 이런 장묘업체 정비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으로 넘겨 보시면, 김예지 의원의 반려견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도 이제사 허용됐거든요. 우리 가족으로 생각해서 반려동물 국회출입법부터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되면 각 공공기관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로는 가압류가 되거든요, 물건으로 생각해 가지고.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가압류 금지를 해야겠지요. 그래서 가압류금지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펫사료법을, 제정법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축산법․사료법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일본을 보니까 2009년도부터 이런 법을 뭐라고 했냐면, 애완동물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보완된 사료에 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정법을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족으로 생각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농식품부 담당 국장하고 우리 의원실하고 계속 연결을 시켜 주셔 가지고…… 1500만 우리 국민들이 반려동물하고 함께하는, 가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웃음소리)
하여튼 이것을 제대로 해 가지고 농식품부의 하나의 큰 산업 플러스 하나의 가족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제가 질의할 때마다 항상 이게 나오는데 지금 도시가구 6600만 원, 우리는 4100만 원인데 이번에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까? 이게 2019년도 거거든요.

그것 넘겨 보시면, 제가 3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전번에 대통령이 이것을 이익공유제의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 장관님이 보고를 했습니까?

그다음 장 한번 보세요.
또 이낙연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이익공유제의 가장 대표 모델로 이렇게 상생협력기금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얘기하고 여당 대표가 얘기했으면 우리 장관이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분들이 다 알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웃음소리)

(서삼석 간사, 이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얘기했으면 장관께서 우리 국장들하고, 대통령이 이것을 모델로 얘기했으니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제가 상생협력기금법, 3법을 제안했는데 별로 안 돌아가요. 지금 현재 모델이라고 하는 게 31% 돈을 냈거든, 그렇게 노력을 해도 30%.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거출해서 10년 동안 1조 원이 돼 가지고 우리 농어촌과 도시가 상생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행법에……
이번에 상생협력기금 본부장이 2월 달에 그만둔다고 그러는데 ‘누가 사람을 뽑느냐’ 그랬더니 중기부가 뽑는대. 우리 농식품부는 관련이 없어요. 이 돈을 쓰는데도 중기부에서 사람 뽑아 가지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재단을 만들어야 된다, 재단을 만들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 상생협력기금이 잘 운용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이것의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등에게 기금 출연 요청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재단 설립하는 것 그다음에 심지어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는 것 아니면 위탁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결과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이어서 1차 질의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출신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장 신경써야 할 영농정책이 뭐예요?


그런데 요즘 장관님 행보를 보니까 나는 요즘 장관님이 농림부장관인지 산업부장관인지 환경부장관인지 좀 헷갈려요.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탄소중립에 팔 걷은 장관 3인방’ 해서 우리 김현수 장관이 딱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작년 10월 28일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탄소중립 발언이 있자 ‘탄소중립과 농업의 도전’ 해서 기고를 하시고 또 금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탄소중립을 강조하자 1월 28일 날 ‘충남 홍성에서 농업 분야 탄소중립 마을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벤트를 가졌어요.
물론 탄소중립 해야지요. 2050년이 목표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장관님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농가소득 증대라든가 농업 생산력 확대 이런 것보다 너무 탄소중립에 나오니까 요즘 진짜 농민을 위한 장관인지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쇼잉을 하는 장관인지 헷갈린다라는 평가를 하는 농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장관님의 신년사 중에 보니까 ‘소의 되새김질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그래서 온실가스가 적게 배출되는 조사료를 연구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사육하는 가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몇 % 됩니까?

대한민국은 몇 %입니까? 좀 적을 거예요.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데 또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워낙 사육하는 소나 양의 수가 많아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조사료 개발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기를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조사료 개발하는 것은 요원한 길이고, 차라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장관의 신년사에 소의 되새김질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그러면 온실가스 종류가 뭐고 그 메탄가스가 CO2에 비해서 몇 배가 나오고 뭐 이 정도 기초자료는 공부를 좍 하고 머릿속에 숙지를 하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보기에 밑에서 써 준 대로 읽은 거야, 써준 대로. 하나를 물어보니까, 한 개만 깊이 들어가면 모르잖아요, 지금.
온실가스를 소보다 돼지가 더 적게 배출해요. 돼지보다는 닭. 그러면 소고기 수요를 돼지고기로, 돼지고기를 닭고기로 이런 전환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요새 식물로 만든 단백질이 많잖아요. 나는 이런 걸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봐요, 조사료 개발하는 것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탄소중립마을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어떤 마을을 만들지 구체적인 안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지만, 농촌형 태양광이 있고 영농형 태양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2018년도에 대통령한테 업무보고 할 때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 보급하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시라고. 11페이지를 보면 세부계획을 이제 만든대, 2년이 지났는데. 이것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세부계획도 준비 안 해 놓고 하겠다고 해 놓고는 2년 동안 뭘 했냐고, 농림부가. 나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지금 농림부의 자세가. 대통령한테 보고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이제 세부계획을 6월 달에 만들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래 가지고 무슨 농림행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반성하시고, 대통령한테 보고한 내용 그다음에 국민에게 약속한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장관께서 공무원들을 지휘해 가지고 빨리 만들어야지요.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고요.
아까 김승남 위원이 물었을 때 농업진흥구역 내에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안 하겠다라는 게 농림부 방침이라는데 저도 식량안보 때문에 절대농지, 소위 말하는 농업진흥지역은 좀 더 보존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지법 내용 좀 아시나요, 장관님?

그다음에 목축용 초지의 경우도 대부료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계산하게 돼 있어요. 거저 써요.
1분 더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목장 같은 경우에 보면 여의도 면적의 2.4배인데 연간 5600만 원 대부료를 납부하고요. 39기의 풍력발전을 돌리는 데 1년 대부료가 113만 원이에요. 거저 쓰고 있다, 거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내가 산림청에다가 여러 번 얘기했더니 이 소관 법률은 농림부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 주시고 어떻게 개선할 건지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1차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2차 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그렇고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귀농․귀촌 활성화가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장관님 생각하세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기존에 우수한 사례를 보여준, 예를 들어서 오전에 제가 질의드린 바 있는데 의성이나 함양, 남해 같은 우수한 사례 지역에서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해 주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실태조사가 과연 농림부 차원에서 됐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져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림부장관님은 바쁘시니까 현장을 보실 기회가 없겠지만 지역 담당 국장이 현장에 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살기 좋은 곳이 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보육을 마음 편하게 하고, 병원을 마음대로 가야 되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교통이 편리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농림부의 역할은 촉진자 내지는 조정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데 지금 부족한 부분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뭐를 채우겠는지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12개 예비 시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주로 채우실 생각인지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12개 예비 시군을 골라서 농촌협약을 맺는다고 하시는데 협약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살기 좋은 곳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살기 좋은 농촌, 젊은 친구들이 가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자리를 얻으면 되고 마음 놓고 보육을 해 주면 되고 교육을 시켜 주면 되는데, 획기적으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요, 한번 고민을 같이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농촌에 가면 0세부터 보육은 책임져 준다, 무상교육을 시켜 주겠다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세요?


이어서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님의 질의에 지금 여러 가지 반려동물에 대한 것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지난 4년 동안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봐 온 농림부는 반려동물에 대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최소한 도축장이라든지 시설 현황, 개 사육장 실태조사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도 안 하셨어요.
이번에 동물 학대 관련해서 동물판 n번방 사건이 언론에 크게 다뤄졌습니다. 이런 게 왜 발생할까요? 농림부가, 주무부처가 손 놓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동물판 n번방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하시겠다고 언론에 발표하셨나요?

장관님 계시는 동안에 유기견 보호소 문제 해결했나요? 그냥 케이지에 넣어 놨다가 너무 많아지면 도살시키고 이런 현황, 그리고 강아지 공장이라 그래 가지고 어떤 개들은 계속 임신․출산, 임신․출산만 거듭하는 그런 정말 비인도적인 행위가 벌어지는데 주무부처가 여태까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관님이 아까 정운천 위원님의 여러 가지 제안에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 그랬는데 정말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 같이 해서 뭔가 그래도 1년에 하나 정도는 진일보하는, 다른 나라에 인도적으로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조심 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 주로 봄철이지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은 이미 시작됐는데 대형 산불이 빈발하는 동해안, 푄 현상 때문에 항상 큰 불이 나는 동해안은 ICT 체계 구축이 언제입니까?


지자체하고 공동 책임이 있지요, 산림청과?

내년에는 확실히 되는 것입니까? 내년 봄부터는 이 장비들을 제대로 가동을 해서 우리가 산불 염려를 좀 덜어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작년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이것을 같이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ICT 분야 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계약부서라든가 실행상……
지자체에다가 책임을 너무 돌리지 마시고, 주무부처인 산림청이 지자체에 독려해 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봄에……


산림청과 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당초 약속도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지만 당초에 전체 복원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지금 곤돌라가 놓여 있는 그 면적은 전체 면적의 0.63%밖에 안 돼요. 1%도 안 되는 면적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강원도가 곤돌라 존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주 소 귀에 경 읽기에요. 그냥 원칙, 원칙, 원칙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경 중요합니다, 환경 중요해요. 환경 중요합니다만 그 환경과 인간이 잘 조화를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호주의 케언즈 같은 데는 케이블카를, 삭도를 설치했는데 유럽녹색문화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열대우림 숲을 사람들이 안 다니고 그것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자연환경 보존에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무조건 케이블카, 삭도, 인위적인 시설은 안 된다 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동계올림픽 때문에 기설치가 된 거예요. 다른 것들 다 복원하고 이것은 친환경적으로 더 활용하면 되는데 ‘당초 약속이 그랬다. 여기는 법상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만 내세워 가지고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원성을 살 뿐이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전향적으로 산림청에서 주민들 만나서 대화하시고 합의점을 찾으시고 주민들 의견을 더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매년 1600만t 이상 곡물을 수입하는 세계 5대 식량 수입국 맞지요?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스마트팜 테스트 교육장 운영하지요?









그런데 이것 제가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산림바이오매스 중 국산 비중이 몇 %되지요?






저희들이 또 한 가지 검토할 사항은 REC를 지나치게 높이면 미이용 임산물 업체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목재를 이쪽으로 들여갈 수가 있거든요. 합판보드협회에서는 그래서 REC 가중치를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해관계가 좀 있고 또 저희들은 미이용 임산물을 높여야만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적정 수치를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매우 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11월 통계청에 따르면 쇼핑 거래액이 전년 대비 17.2% 증가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우리 농축수산물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얼마 증가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 상황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거지요. 농산물 유통 거래시장도 바뀌어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통시장의 그 바뀌어 가는 면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 맞춰서.
현재까지 우리 농산물은 생산자가 생산물을 만들어서 생산물 위주로 공급을 해 왔습니다.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대로 가공해서 보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FTA 대응책으로 산지거점유통센터를 마련해 왔습니다, 그런 대응전략으로. 그래서 APC를 만들었는데 APC가 지금 전국에 몇 개 정도 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 주시면, APC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APC 안에 입고되게 되면 상품이 선별되고 저장되고 출하되는데 이 데이터를 다 각자만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농협중앙회의 경우는 하나로마트 전체 매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연계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협중앙회랑 함께 이 APC를 연계한 플랫폼을 짜는 시장을 만들자. 여기에 시장 도매인도 들어오게 하고, 도매인 거래도 가능하게끔 하는 제도들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고민들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체 농산물시장의 약 40% 정도를 여기서 출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출하정보를 갖게 된다면……
생산정보를 각 단위 지역농협에서 갖고 있습니다. 지역농협별로 출하정보를 갖고 있지요.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를 공유하게 된다면 시장 안에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조업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공장을 고도화하는, 첨단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oT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팔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도입해서 구체적으로 이 APC를 스마트 APC로 만드는 거지요. 그리고 스마트 APC가 전부 다 연결되게끔 하는 구조를 짜야만 농협의 경쟁력이 있겠다.
지금처럼 기후변화가 일상으로 다가오는 시기에는 수급 조절의 문제가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그걸 통합하고 플랫폼을 거쳐서 분산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앞으로 유통의 디지털화 이걸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농업 생산으로부터 소비까지의 거리를 줄여 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지금 aT에서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aT는 사실은 aT의 영역에서만 하는 거예요, APC랑 엮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농협중앙회랑 함께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지역농협이 다 갖고 있는 그 플랫폼을 함께 짜서 하나로유통센터, 하나로유통 그리고 이 APC가 함께 묶여서 기능을 한다라면 실제 네이버의 농산물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가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소매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도매도 가능한 구조가 될 것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유통체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두 번째로 APC 스마트화에 관련된 예산이 실제 줄었어요, 사실은 정부 예산이. 2021년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APC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예산 확대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플랫폼 운영을 실제 해 볼 사업들을 구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정부의 농수축산물 표준코드 사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각기의 제품마다 표준품목이 등록이 안 돼 있고 또 하나는 APC 내에 당도측정기라든가 비파괴측정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표준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선별기준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가표준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호환성을 갖게끔 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일부라는 말씀 그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걸 우선 내실화하면서 큰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표준코드작업 같은 것을 정부가 과거에 오랜 시간을 들여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개정작업이 있고 현실화되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표준코드 작업 같은 게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이게 경기 포천 비닐하우스 사망자 발생 이후에 사전 예고나 계도기간 없이 바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촌에서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갑자기 숙소를 지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니면 원룸을 얻거나 이런 문제를 해야 되는데,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꼭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건 아니고 그걸 지으려고 그러면 한 1억 5000 정도는 들여서 지어야 되는데 그게 농가 부담이 되고 그리고 농가에서 그런 숙소를 지어서 수용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숙소비를 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비싼 숙소비를? 이런 문제가 또 있다는 말이지요.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위에 보시는 그림은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저렇게 숙소를 만들었어요. 안전시설, 화장실, 싱크대, 통풍시설 다 했는데 이게 비닐하우스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허가가 안 되고 따라서 이 집을 지은 사람은 고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부산에 있는 외국인 선원 숙소인데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어요. 저기에 인원이 8명인가 들어가 가지고 생활하는데 저건 독립 건물이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화장실도 보십시오. 저게 세면장, 화장실, 침실 등등 정말 열악하고 형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건 가능하다 이런 기준인 거지요.
그래서 이게 어디 다른 나라, 국가 간에 협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동부,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이게 여러 부처가 걸리거든요. 장관님, 이게 결국은 우리 농민 부담으로 제일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농식품부장관님께서 주도적으로 이걸 계도기간을 갖자. 그다음에 또 농식품부 차원에서도 보면……
다음.
이게 왼쪽이 해남에 있는 영명중학교를 리모델링해서 다목적 강당으로 쓰는 것이고 오른쪽은 게스트하우스처럼 쓰고 있는 그런 건데 시골에 보면 빈 학교들 많거든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예산이 정부 예산의 3%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장관님도 떳떳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 농해수위 위원들도 다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금년 초부터 차근차근 반영해서 외국인 숙소 문제도 개인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주는 그런 노력을 보였으면 좋겠다.
우리 농민들이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고 또 이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게 되는데 계도기간을 설정해서 이렇게 좀 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단속한다. 대신에 정부는 이런 노력을 할 테니까 사용자는 이런 노력을 하시오’ 해서, 우리 장관님한테 요구만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농식품부장관께서 직접 나서서 다른 부처를 좀 끌고 가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꼭 장관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큰 틀에서 디지털 뉴딜 또는 탄소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 이런 과정에 농산물 유통구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문제도 말씀이 나왔는데 아까 대화 중에 나온 온라인 도매거래소를 구축하는 문제……
작년에 양파와 마늘을 좀 거래하셨지요?



사실 이 농산물 유통구조를 바꿔 가는 것 중의 하나가 저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제대로 구축해 내는 거다. 이걸 소비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일단 2단계로 볼 수 있다 치고 1단계에서는 APC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요 도매를 할 수 있는 대상까지 연결해 주는 온라인 체계인데, 이게 좀 성과가 있는데 올해는 추가로 도입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도매거래 위주인데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걸 APC와 연결하는 것, 생산 농민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것 그리고 이쪽의 중도매인 위주로 거래되던 것을 실제로 실거래자, 많은 양을 소비하는 최종 수요자들이 여기에 참가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이걸 좀 탄탄하게 하고 품목을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 개의 품목을 해 버리면 몸집이 커져서 움직임이 늦어져서 이게 제대로 된 모양을 갖추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품목을 늘려서 하는 것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있고 그런데 품목을 늘릴 경우에 우리가 그런 사업들을 다 할 수 있을 건지.
또 지난해에는 상류와 관련된 것은 많이 발전을 했는데 물류와 관련된 것이 사실은 제대로 정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물류와 관련된 부분을 올해는 제대로 좀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아직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최종 결정은 안 했고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시장의 유통구조 개선 문제도 있지만 온라인 시장으로 많은 물량들이 이동하게 되면 디지털 뉴딜의…… 생산자는 자기의 모든 걸 다 볼 수 있고 또 소비자도 자기의 모든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해 내는 게 그 핵심이고 거기에 기능을 부가, 부가, 부가해서 가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온라인 쇼핑몰의 품목을 확대하고 넓혀 가는 것을 신중하게…… 또 많은 문제를 겪고 난 다음에 보완, 보완해서 가는 방안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작년의 양파와 마늘 사례를 놓고 보면 일반 소비자들에게 과채류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능을 좀 부가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농촌 피해가 약 52조 원으로 추산되는 모양인데 여기에 지금 재난지원금과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손실보상금은 계획에 안 들어 있지요?



두 번째, 그다음에 중국 김치 이것 최근에 와서 자기들이 김치 원산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대책이 있어요?



그다음에 김영란법에서 농민들에게 코로나 정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20만 원으로…… 아까 장관께서 한 27% 농산물 판매가 증가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장관이 가만히 있고 논리로만 딴 부서와 검토해 보겠다. 그 부처에서 이것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진흥청하고 산림청,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반복된 얘기라도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선진국에서 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아바멕틴을 청산가리에 버금가는 고독성이라고 분류를 해 가지고 이것을 판매할 때는 2단계, 3단계 절차를 밟아서 상당히 신중하게 국제 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보통농약으로 이걸 취급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국민 건강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는 두 기관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제 선진국에 들어가 있고 또 WHO에서 이것은 고독성이다라고 분류가 돼서 이걸 팔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1년에 한 20억 정도가 수입되지요, 수입되는 것이?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잣나무 같은 데라든지 또는 소나무, 관상수 그다음에 과일 일부 한 7개 품목 여기에 지금 이걸 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왜 쓰느냐고 물어보니까 1.5 정도의 물에 희석을 시키면 된다 이런 이유를 달고 있거든. 그러면 청산가리에다가 물을 희석시켜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내가 똑같은데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동안 우리가 십여 년간 이걸 썼을 때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어느 기관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들고 나오면요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엄청난 것을 누가 수입했고 어떤 공무원이 여기에 관여를 해서 눈감고 이와 같은 행위를 했는가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어서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이게 당초 의도대로 지금 잘 기부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목표액의 30%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것도 저희들이 좀 알아봤더니 민간기업에서 낸 건 그 30% 중의 30%밖에 안 되는 것으로 대충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한중 FTA로 가장 득을 본 품목들이, 석유 제조품은 68% 관세 감축 혜택을 받고 있고 화장품은 대중국 수출이 체결 전보다 400% 가까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석유화학 제조품 회사들이라든지 화장품 회사들이 협력기금을 좀 많이 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관영 매체에서조차 마치 중국 염장 배추인 파오차이가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표준인가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김치 표준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고 일본 언론도 여기에 한 다리 걸치면서 마치 한국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같이 끼어들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김치 종주국 위상을 위협하는 행태에 대해서 홍문표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언론 플레이를 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데는 하여튼 간에 제가 보기에는 정부 당국의 체계적인 김치 재료 공급부터 판매, 수출까지 정책적인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작년만 하더라도, 제가 국감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계를 낸 지 11년 만에 처음으로 김치 무역수지가 흑자를 보였었는데 갑자기 여름 장마가 길어지는 바람에 채솟값이 급등하고 또다시 수입 초과로 돼 버려서 안타까운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김치 관련 산업을 여러 파트에서 나눠서 하고 있고 농림부 당국에서도 직원 한두 명이 다른 업무 겸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식의 간판스타이기도 하고 간판사업 아닙니까. 한식 하면 김치지요. 김치를 단순히 세계김치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연구도 하고 또 해외에 수출 홍보도 하고 이런 종합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칭 김치산업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제가 법안까지 발의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극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그래서 김치산업진흥원 같은 종합적인 기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이 급증해서 민영보험사들이 올해 재보험을 인수할 기업이 아무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민영 재보험사가 참여하도록 국가 인수 비율이라든지 재보험 구조를 개편해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고 재정 당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한테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특단의 결심을 가지고 밭작물 등에 대한 기계화율을 높이는 데 진흥청이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청장님!



청장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아시지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고용부에서 정한 지침에 따르지 말고 지침이 현실하고 맞지 않으면 ‘우리 부에서 하는 이 사업들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바꾸어 달라’ 이런 요청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현장에서 보니까 예방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야하고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돈 한 170만 원 정도 하니까 나름대로 참여하신다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해요. 참고해 주시고.
산림청장님, 임산물 자조금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2조 5000억 가까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알고 있기를 자조금 하게 되면 보통 매칭 사업으로 1 대 1 비율로 알고 있어요. 자조금단체에서 농민들이 1억 원을 모으면 정부에서 1억을 합쳐 줘 가지고 2억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많은 임의자조금단체를 의무자조금단체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떫은감 자조금 같은 경우에는 주민단체가 1억 3000 정도를 모았는데 산림청에서는 2700만 원 예측을 하셨어요. 예산이 많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관심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떫은감 같은 경우는 금년 내에 의무자조금 전환을 추진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모를 늘려 나가도록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번에 살처분 범위를 조정한 것은 AI로 인한 위험도의 정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살처분 범위를 조정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사전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랬는데, 이것도 어떤 예방 대책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비공개로 말씀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또 영국이나 독일, 스웨덴 이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밀집 사육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인사말씀에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인지 이것도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간계획과 관련해서는, 공간계획은 지난해 시범사업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10개소 정도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농촌 지역의 구획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과 축산을 하는 곳, 태양광 에너지를 하는 곳 이런 곳들을 구획화하는 작업 이것에 대해서 전국 한 열 곳에 시범사업, 그러니까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올해 그 사업을 하고 그것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겠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어서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큰 통계로 보면 제가 항상 제일 관심 있는 청년농이, 40살 청년농가가 한 62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외국인 근로자가 2만 4000명이라면 그것 답 나오잖아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우리 농업을 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12월 20일 날 외국인 근로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회 문제화가 되니까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주거 문제의 해결 없이…… 주거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랄지 이런 게 너무너무 어려워질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자료를 한번 보시면 지금 제가 판단한 것은 이건데, 거의 2만 사천오천 명까지 가다가 2020년에 2만 명 정도 이렇게 줄었어요. 한 5000명이 코로나 때문에 줄었든 어쨌든 줄어 가지고, 또 계절근로자 4900명, 5000명이 0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외국인 근로자도 이렇게 적을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그러한 주거 문제로 돌아가시고 나서……
그다음 장 보시면, 참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23일 날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우리 농식품부가 중요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정규 멤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만 하고 회의의 결정권은 없더구먼요, 보니까. 23일 날 회의를 해 놓고 어떻게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냐고. 아니, 다른 제조․건설․서비스업은 7월 1일 날 하도록 하게 해 놓고 우리는 1월 1일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23일 날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농식품부는 참여도 안 했는데 결정을 해 버렸어요. 얼마나 무시를 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래 가지고 우리 농촌 현장에서 저한테 연락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금방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 연장해 달라’ 이런 요구가 빗발쳤거든요. 제조니 건설․서비스업은 7월 1일로 해 놓고 우리 농업은 바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만들어 놓으니……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7500만 원 가지고 10개의 시범사업을 한다면서요. 그런데 2만 명을, 예를 들면 10명으로 해도 2000개가 되는 것이고 100명으로 해도 200개가 되는데,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농촌 현장에서는 숙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을 이렇게 졸속으로 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도 내가 이번에 예결위든 어디든 강하게 얘기할 판인데 어떻게 이렇게 농식품부를 무시하냐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나는 뭐냐면 고용노동부하고 농식품부하고 각 부처 간에 이러한 일을, 국무조정실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필수가 농식품부라면 농식품부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해야지 이렇게 결정적인 일을, 우리 농촌에 2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하는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어서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농협법상의 농협․축협 보험업법 특례조항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2년에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농협공제가 농협보험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즉 농협법상 공제사업자였던 농협과 축협이 보험업법상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농협과 축협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농․축협에 대해서 일부 보험업법 적용을 5년간 유예하는 보험 특례조항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16년에 다시 이 유예기간을 5년을 연장했습니다. 그게 내년 3월 1일까지인데요. 만일 내년 3월 1일이 되어 가지고 본 특례가 종료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는 장관님께서 한번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만일 이 특례조항이 그대로 이렇게 시행이 되면 농협과 축협의 영업활동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계약 체결하는 게 37.8%가 감소되고 보험 수수료도 67.6%가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당기순이익이 20.2% 정도 감소된다고 합니다.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 PPT에서도 보시듯이 이익 규모가 5억 원 미만이거나 적자인 농․축협의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 74.6%가 감소하기 때문에 적자 농․축협이 14개에서 특례 종료 시에 50개로 증가해서 36개 조합이 적자 조합으로 새롭게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제 지역구인 통영․고성만 하더라도 보험수수료 74.5%, 당기순이익 32.5%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정도 되면 사실상 농촌 지역의 영세한 농․축협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약 1000만 명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 반려동물 등록 현황도 약 200만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례해 가지고 유기동물 숫자도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 8만 마리에서 19년에는 13만 5000마리로 증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유기동물 숫자 증가, 유기동물이 증가하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장관님은 주로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부 병원의 경우에는, 동물병원을 이야기하는데 동물병원은 과잉진료 그리고 들쭉날쭉한 병원비 책정으로 인해서 동물병원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경계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측량을 해 보면 이게 어긋나 가지고 남의 땅에 건물이 들어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분쟁도 생기고, 그럴 경우에 땅을 다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나는 국유지도 무단점유한 것 중에 상당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사실은 이게 의도하지 않았는지 의도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 정도씩 지방자치단체나 국유림관리소에서 그런 선의의 불법행위자들이지요, 그런 부분을 양성화하는 것들을 10년에 한 번씩 하고는 있는데……
그리고 가리왕산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맨날 대화기구 만들어 가지고 정리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부지하세월이야.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

물론 약속은 지켜야 돼요. 약속은 지켜야 되지만…… 아니, 언제 정부는 약속 다 지켜요? 지금 김해 신공항 확장하는 것 약속 폐기하고 가덕도 신공항 만들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은 지키는 게 원칙이지만 아주 예외적인 상황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정 변경이 있으면 조금 변경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달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2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운천 위원님.
이게 내가 얘기한 대로 지금 청년농이 6200명인데, 2만 4000명이 내려가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숙소 문제가 심각해져 버리면 굉장히 피해가 와요. 오히려 건설․제조․서비스업보다 더 중요한데 그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적극 검토를 해서 7월 1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도중에 안병길 위원님, 권성동 위원님 그리고 서삼석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홍문표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들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꼭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서면질의 그리고 또 서면답변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의 업무현황보고와 소관 법률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가 내일 10시 30분에 전체회의실에서 개의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의원실 보좌진 및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