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2월 19일(금)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06)
- 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14)
-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28)
- 4. 극지활동 진흥법안(의안번호 2106936)
- 5.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63)
- 6.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92)
-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89)
- 8.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69)
- 9.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36)
- 10.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27)
- 11.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29)
- 12.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66)
- 13.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34)
- 1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86)
- 15.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27)
- 1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36)
- 17.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3610)
- 상정된 안건
- 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06)
- 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14)
-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28)
- 4. 극지활동 진흥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36)
- 5.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3)
- 6.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2)
-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89)
- 8.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769)
- 9.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36)
- 10.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327)
- 11.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29)
- 12.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66)
- 1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4)
- 14.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86)
- 15.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27)
- 1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36)
- 17.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10)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후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들께서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06)상정된 안건
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14)상정된 안건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28)상정된 안건
4. 극지활동 진흥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36)상정된 안건
5.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3)상정된 안건
6.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2)상정된 안건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89)상정된 안건
8.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769)상정된 안건
9.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36)상정된 안건
10.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327)상정된 안건
11.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29)상정된 안건
12.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66)상정된 안건
1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4)상정된 안건
14.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86)상정된 안건
15.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27)상정된 안건
1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36)상정된 안건
17.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10)상정된 안건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해양환경관리법 김원이 의원안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수수료는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징수 근거를 두어야 함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으로 이 법에 따른 다양한 수수료들은 제122조에서 모아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8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122조제2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안은 사실 하위법령에 있었던 것을 이번에 법률에 올려서 규정하는 거니까 큰 이견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개는 바로 통과시킬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김원이 의원안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함에 따라 해수부장관은 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출입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거나 자연생태계 등을 파괴․훼손하는 경우에는 출입허가를 취소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으로 제13조제2항 중 ‘제1항 각 호에’ 부분은 제1항제7호만 출입허가사항이므로 ‘제1항제7호에’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성규 위원님.




그러니까 1호에서 6호까지도 출입한 사람이 생길 것 아니에요, 허가는 안 받았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도 나중에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원상회복을 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야, 7호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1호에서 6호도 나중에 원상회복을 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럴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그것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출입이 금지된 섬들이 반드시 이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만 규제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환경부 또 문광부의 문화재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선에서 시장을 한 저까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거든요. 출입이 금지가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법에 의해서 금지가 되는 것인지 너무 중구난방이고 다양해서 시장 자체도 모르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 간 협의를 거쳐서 이런 섬들에의 출입에 관해서는 해수부로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게 법을 정비하는 게 맞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각자 근거 규정도 달라 가지고 규제하는 부서도 다르고 따로따로 하게 되면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가 통일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한 가지 더 하게 되면 이런 무인도서와 관련돼서 관광 목적의 출입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법에 따르면 전혀 그런 건 빼 버리고 어업이라든지 토지관리 이렇게만 돼 있는데 관광 목적을 위해서, 해양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거 터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을 다른 법률과 함께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그러면 일단 나중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세요.

3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직물 관리법 어기구 의원안은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해수부 소속으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해양수산발전위원회가 운영 중이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해양폐기물은 관련 부처 간 협력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심의위원회 성격의 다부처 위원회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5조의2제1항 중 이 같은 위원회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 부분을 ‘사항을 심의․조정’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제2항제3호 중 ‘법’을 일반적 입법례인 ‘법령’으로 수정하고 다음 7쪽을 보시면, 제4호 중 ‘관련 부처의’를 관련 부처의 모든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제5조의’로 수정하고 국민제안 규정에 온라인 참여 포털을 통해 국민 제안 및 실천사항이 관리 중이므로 제6호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8쪽을 보시면, 제3항제1호 중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이 과도하게 상위직급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위원 자격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9쪽을 보시면, 제5조의2제4항 중 ‘소속 공무원’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명확하게 수정하였으며 다음 13쪽을 보시면, 부칙에서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해양수산발전위원회하고 업무가 유사 중복 우려가 조금 있기 때문에 역할 분담이나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항에 ‘업무사항을 심의․조정’ 이 정도만 돼 있는데, 심의위원회의 설치 필요성 이런 것만 이야기해 놨는데 향후에 유사 중복 우려가 있는 경우에 명확한 업무 분장․분담 이런 걸 좀 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폐기물과 관련돼 갖고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발전위원회는 전 부처 차관급 공무원들을 다 포괄하고 있고요. 동 위원회는 해양폐기물과 관련된 몇 개 부처 차관급만 해서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의제를 다루려고 신설을 하는 경우입니다. 행안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별도의 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운영하면서 운영 결과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분장을 분명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해양수산발전위원회도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거 회의실적을 받아 보니까 다 서면회의고 실질적으로, 모든 정부 위원회가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외교부하고 행안부하고 산자부하고 식약처하고 해경이 모여서 폐기물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산발전위원회가 어차피 활성화도 안 되고 하는 거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치고 그거를 해양수산 전체 정책 결정 차원에서 한번 보고 전 부처가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지, 지금 이거 만들어 가지고 크게 기대할 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분과위원회는 안 되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첫째, 해양수산발전위원회도 전체적인 해양정책에 관한 위원회로 설치가 돼 있는데 활성화가 안 돼 있는 마당에 그 일부분을 다루는 폐기물 관련해서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활용하면 왜 어려운지?
왜냐하면 해양폐기물이 해양정책의 일부분이고 해양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폐기물 다루는 사람들만 관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누군가 한 사람은 컨트롤해서 봐 줘야 되고 그게 결국 해양수산부장관께서 하셔야 될 일인데,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면 안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 의견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려면,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총괄위원회로 하고 밑에 전문위원회를 만들려면 각 개별법에 있는 부분들을 다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맹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충분히 타당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전체위원회로 하고 분과위원회를 지금 해양수산부 각 파트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해서 그 부분에 최대한 분과 형식으로 넣을 수 있는지를 한번 심층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폐기물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도 해양폐기물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좀 시급한 부분들이 있어서 먼저 이 법을 통과시켜 주시고 장기적인 위원회 통합 과정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을 개편을 하든지 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 나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참에 저 같으면 폐기물위원회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들의 사고를,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게 실질적으로 위원회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개편을 해야 되는데 이참에 해양수산에 관련되는 모든 위원회, 지금 차관도 말씀하셨지만 해수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을 여기 공무원 중에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제가 이 폐기물위원회의 근거나 필요성이 적다 이런 측면보다는 이 기회에 해수부가 이런 법안이 올라오면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번 틀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귀찮고 하지 않아도 될 일처럼 보이겠지만 국민 전체적으로 보면 과연 어느 것이 더 실효성 있고 국민 복리에 맞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가 이 법안이 올라왔을 때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를 하고 그래도 안 되겠으면 이 법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지. 그런데 그런 그림이 하나도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은 이 법대로 통과시키고 나중에 전체적인 걸 검토를 하겠다? 그건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법안이 그렇게 시급하고 필요하다면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논의체계를 검토를 해서 제시를 하고 그 논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통과를 시키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보완해서 기존 체제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설령 이 법안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해수부가 전체적으로 해양 정책에 대해서 누군가 한 사람은 끌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장관․차관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런 검토가 사전에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이건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중에서 제2호에 보면―6쪽입니다―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정책 조정, 갈등 조정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최초 개정안에는 이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들어가 있었는데 수정안에는 그냥 차관급 공무원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가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관리 정책이나 갈등 조정, 심의 조정 업무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위원이 안 됐을 때의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만 최종결정할 때는 갈등 조정 관련된 부분들이 지자체장들이 최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부분들은 좀 그래서 본인이 지자체의 입장을 표명하시고 논리를 말씀하시고 나서 최종결정 과정에서는 빠져 주시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조금 걸림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도 이 기회에 지금 담당하고 있는 차관 이하 공무원들이 귀찮겠지만, 귀찮고 이것 안 해도 될 일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폐기물 정책에 관한 것이 아무 저기도 없이 논의가 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해양수산발전위원회도 있는데. 그런 것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안을……
아까 분과위원회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분과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차관이 운영을 하고 실무 국장들 다 불러서 하고 난 다음에 본위원회에 올라가서 한 번 더 논의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다 참여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 폐기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지방자치단체, 도서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장인데 과연 그분들이 이것 한다고 해서 논의 과정에서 얼마나 저기 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전체적으로 행안부장관도 참여하는 본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더 실효성 있고 국민들한테 바람직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그 방안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래도 그게 여기에서 수용이 안 되면 그때 위원회를 만들어도 늦지 않다 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법을 통과시켜 놓고 나서 나중에 바꾸겠다는 게 아니고. 순서가 바뀐 것이지.
저도 한말씀 드리면, 아까 정점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가 안 되고 있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요즘 지자체 의견들이 점점 더 중요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후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논의하셔 가지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계기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소위원회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극지활동 진흥법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극지활동 진흥법 정부 제출안은 극지환경 및 자원의 관리․보전․개발․이용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극지활동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동일 제명의 법안이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고, 이 법안은 그간의 논의 사항을 반영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제정법안이므로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는 목적 규정입니다.
제2조는 기본이념 규정입니다.
제3조는 정의 규정인데 남극과 북극에 대해 정의 후 극지를 정의하고, 극지환경과 극지자원 정의 후 극지활동을 정의하는 것으로 해수부와 협의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을 보시면, 제4조는 국가의 책무 규정이고, 제5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입니다. 제6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극지활동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사 입법례에 따라 조 제목을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수정하고 다음 15쪽을 보시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을 보시면, 제7조는 실태조사 규정으로 제1항 중 ‘극지에 관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실태조사’를 인문․사회․과학 분야 외 필요 분야가 있을 수 있어 ‘극지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을 보시면, 제8조는 연구개발 등의 지원 규정으로 제2항 중 ‘대학․연구기관․기업 간의 연계’는 연계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협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전문인력의 양성 규정입니다. 제10조는 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 규정입니다.
다음 26쪽을 보시면, 제11조는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운영 규정입니다. 제12조는 국제협력의 촉진 규정으로 ‘극지 연구에 관한’ 부분은 극지 연구 외에도 국제협력이 필요하며, 이 제정안 제6조제2항제10호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극지활동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극지활동을 위한’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을 보시면, 제13조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규정으로 제2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 제정안 제7조제2항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자는 이에 따르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31쪽을 보시면, 제14조는 극지환경의 보호 및 안전관리 규정입니다. 제15조는 교육․홍보 규정이고, 제16조는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규정입니다.
끝으로 32쪽을 보시면, 부칙에서 시행일을 대통령령 제정 필요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정법이기 때문에 법률안 취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극지는 기후환경 변화나 해양자원 확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략적 가치가 높습니다. 현재 극지 관련 법률인 남극활동법은 남극에 범위가 한정되고 있습니다. 또 규제 위주라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남북극을 아우르는 극지 관련 기본법을 마련해서 연구․개발 활성화와 북극을 활용한 산업 시책 마련 등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이 제정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맹성규 위원님.
그런데 19대하고 20대 때도 잘 아시겠지만 극지연구소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제정을 못 하고 폐기가 됐는데, 극지활동 진흥법안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연구소가 빠져 있잖아요. 지역 간 갈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빼 가지고 법안을 제정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뺀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나중에 연구소에 대해서는 복안을 가지고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다만 극지연구소는 저희가 법적으로 여기서 연구소의 법인 기능은 뺐더라도 KIOST 내의 분소 형태로 운영되는 부분과 관련돼 갖고 극지연구소의 발전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과 관련돼 갖고는 양 지자체나 이런 부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상에서 충분히 합의점에 도달하면 추가로 하는 부분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행안부 업무로 돼 있는데, 정부조직법에 보면 해양환경이나 해양조사 업무가 해수부 업무로 돼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국내 해양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땅도 아닌 외국에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수부 업무, 소관 사항이 되는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극활동 관련 법은 외교부 법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이 법도 해수부가 갖고 오기로 했는가요? 그런 것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관련 법적 근거도 없이 덜렁 이 법을 제정해서, 이 법을 제정하면 기득권이 생겨서 극지 업무는 해수부 업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근거법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극활동 관련 법도 외교부에서 가지고 오시든지 하셔야지 극지활동과 관련된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정리가 덜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문을 제기를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남극기지가 맨 처음에 설립될 때 과학적인 측면에서 과기부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해수부가 생기면서 과기부가 하는 것보다는 해양을 총괄하는 해수부 쪽에서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저희 부로 넘어왔고요.
또 극지활동 관련해 갖고 연구의 기본적인 분야들이 기후환경 변화나 자원 부분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타 부처도 관계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해양이나 해양자원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부가 맡는 데 크게 무리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정확히 정부조직법을 고쳐서 법적 근거를 만드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극지활동 진흥법 해 가지고 극지활동의 개념 정의를 ‘극지환경 및 극지자원의 관리․보전․개발․이용과 관련된 활동’ 이렇게 해 놨는데 극지활동이라고 해서 연구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환경도 있고 자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포괄적인 개념인데,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활동이라는 이런 애매모호한 개념 규정을 굳이 법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
보니까 예전부터 남극도 남극활동이라는 말을 썼고 유난히 극지 관련해서 활동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활동이라는 범위를 축소하는 개념보다 차라리 그냥 극지 진흥법이라든지 이게 더 포괄적인 개념이 아닐까요? 왜 극지활동이라는 개념을 넣었는지 차관님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기본적으로 남극 같은 경우도 광물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2048년까지는 금지가 돼 있는 부분이고 조사 자체도 금지가 돼 있고, 거기서 각국이 참여해서 연구 활동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북극 같은 경우도 연안국이 이용을 하지만 북극의 공해에 대해서는 지역수산기구가 설립이 돼서 자원관리체계를 만들기 전에는 공해에서도 조업이 금지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북극이사회나 아니면 남극 관련된 국가들의 모임체에서 활동을 허용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도 있는데 정부가 가진 장비를 민간이 사용했을 경우에 민간이 활용하는 장비의 활용 계획서라든지 앞으로 활용하고 나서 매년 그게 잘되고 있는지 그런 평가라든지 이런 방안들도 향후에 모색돼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남극이나 북극이나 북극이사회나 남극조약에서 각 나라가 할 수 있는 허용되는 행위를 정해 놨습니다. 그 이외의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남극활동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극지진흥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는 부분들은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북극에서도 북극조약이 만들어지거나 하면 북극조약에 맞는 새로운 활동법이 또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극지활동 진흥법을 기본법으로 해서 남극과 북극 부분 관련된 개별 법률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님.
다만 존경하는 안병길 위원님께서 극지활동 진흥법을 극지진흥법으로 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법안 제명을 바꿔 보는 것도 좋은 착안 사항이 될 것 같아요. 극지보전 및 활용기본법이라고 한다든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보전하고 활용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조약 내용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본 입장도 그러니까 검토해서 한번 더 논의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극지활동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법에서도 자체에 극지 앞에 액티비티(activity)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고 남극 같은 경우도 영토로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극지진흥보다는 극지활동, 우리가 R&D 활동이라든가 여러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극지활동으로 넣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극지진흥법으로 하면 다른 나라에서 당연히 우리에 항의 들어오고 할 것 아니에요.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하루종일 답변하시네. 법이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 통과가 됩니까? 확신을 가지고 검토 다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궁금하다고 질문하는 사항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결해 줘야 법이 통과가 되지.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수정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극지활동 진흥법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승남 의원님 안은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어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논거는 감사원의 지적처럼 폐업지원금을 받은 어업인이 무조업 어선을 매입․임차하여 재진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거나 감척대상 어업 모두를 재진입 금지 업종으로 하지 않아 조업 수심, 해역, 어구, 어법 등을 변경하여 기존 어종을 어획할 경우 감척사업을 통한 어업노력량 감축 취지 달성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대의견으로 수협중앙회는 기존에 허가받은 어선을 매입․임차하여도 허가 어선 수가 느는 것은 아니고 모든 허가 어업의 재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최소한의 침해 수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지만 폐업 지원으로 평년 수익액 3년분의 90%의 지원금, 어선 등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등이 지원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수정의견으로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재진입 시점까지 도과한 기간을 고려하여 환수할 필요가 있어 제20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지원금의 환수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을 보시면, 부칙 제1조는 시행규칙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점식 위원님.
그런데 지금 현재 조업하고 있는 어선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어업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정부 정책에 얼마나 배치되는 행위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법안에 동의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 감척하고 지원금을 받고 나서 내가 문어잡이 어선을 사서 어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소위 감척의 목적에 전혀 배치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위 3년간,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려고 했을 때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당신은 놀아라라는 취지와 전혀 다를 게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헌법상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특정 어구 어법에 있어서의 어족자원 보호라는 부분 그리고 동종 업계에서의 과다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척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하고 내가 다른 업종 어업을 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아무 상관이 없지요.
그러니까 수입 산정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이걸 반환을 하고 어업에 다시 재진입하느냐 이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좀 규제, 조금만 유연성 있게 하면 충분히 정점식 위원님의 말씀을 포함할 수 있다,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감척을 할 당시에 어선이나 어구에 대한 잔존가치는 충분히 다 보상을 했고요. 감척으로 인해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3년간의 보상을 줬고 저희가 보기에는 어선이나 어구에 대한 잔존가치를 회수한 부분들도 아니고 나머지 미래에 기대되는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회수했기 때문에 다시 어업활동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기간만큼은 회수가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한 2015년에서 2017년 정도 해서 조사한 결과 한 125건 정도가 나왔는데요. 무조업 어선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합법 어선들을 매입하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72억 정도 폐업지원금이 지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상당 부분 회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지적됐고,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해 오던 측면에 지금 김승남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기존에 지원됐던 모든 부분이 아니라 3년간 향후에 발생할 수익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어업허가나 면허와 관련돼서 깜짝 놀랐어요, 시장을 하면서. 한번 어업허가를 받거나 면허를 받게 되면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자손 만대로 계속 이어집니다. 법상은 5년 내지 10년으로 허가권, 면허권이 돼 있지만 법에 의해서 무조건 연장해 주게 돼 있어요.
국민의 바다인 공해에서 마치 자기 개인밭을 일궈서 농사짓는 것처럼 전용해서 막 난리를 치면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어업을 하는데,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은 건데 이걸 없애려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수없이 많은 보상금을 줘야 되냐는 어업허가나 면허제도와 관련돼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마 지금 감척제도 같습니다.
그래서 3년간 어업 기대수익의 90% 가까이 주게 되면 3년 동안 쉬어라 이런 취지에서, 그러면서 어업허가를 자꾸 축소시키는 것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쉬어야 할 어업인이 다른 업종이긴 하지만 다시 또 들어와서 어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출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다르긴 한데 어업인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지만 정부나 일선 지자체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 3년 동안 어업하지 말라고 보상금까지 줬는데 또 어업에 들어오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김승남 의원님 발의안도 이해가 되고 또 해수부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정 위원님, 이 정도 선에서 좀……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오른쪽에 보시면 지난 정기국회 때 문제가 제기된 게 오징어를 채낚기를 통해서 잡다가 폐선하고 다시 어구 어법을 바꿔 가지고 근해통발어업이나 연안통발어업으로 전환해서 똑같이 오징어를 잡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종을 한정해서, 오징어를 잡던 사람이 방법을 달리해서 또다시 오징어를 잡으러 나선다는 그 문제를 지적했던 건데 이것은 그냥 어업의 종류에 따라서, 근해어업이냐 연안어업이냐에 따라서 어업 자체를 전부 못 하게 한다는 거지요.
규제를 하려면 오징어를 잡던 사람이 다시 방법을 달리해서 오징어를 못 잡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오징어를 잡을 경우에는 환수한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너무 과잉적으로, 이 규제 타깃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이게 어민 민원이 양분화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척을 하고 폐업보상금 받고 다시 또 다른 걸로 해서 어업에 진입하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는 이 법이 굉장히 싫은 법이고요. 내가 열심히 조업하고 있는데, 열심히 내가 명태조업하고 있는데 옆에서 오징어잡이 하다가 감척해 갖고 폐업지원금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명태 한다고 그래 갖고 내가 지금 조업하고 있는 것을 축내고 있어요. 이분들은 이 법 만들어 달라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어민들의 입장이 상반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민들의 입장이 어느 게 더 맞는지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감척사업의 본래 취지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어업활동을 하는 분들을 좀 줄여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이고 그런 취지에서 발의된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다면 기존에 부여됐던 허가나 면허를 매입해서 새로운 어업활동을 하는 것을 국가가 이 제도를 가지고 막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육상에서 다른 사업 하는 것하고 이 사업 하는 것하고 뭐가 차이가 나느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진입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받은 3년치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에서 회수가 돼야지 다른 어업인들도 이해가 가지 그런 부분들이 없이 감척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다른 어선을 사서 또 어업행위를 한다면 지역사회에서 동일한 어업행위를 하고 있는 다른 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진입을 막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재진입하려고 하면 기존에 받은 미래의 3년간의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반납받아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서삼석 의원안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형소법에서의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반영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보고의무를 통보의무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제6조의2는 불법 어업활동 혐의 외국선박에 정선명령을 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제1항 1호의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 즉 경무관부터 경위까지로 하고 제1항제2호의 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제18호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중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5쪽을 보시면, 제23조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 대하여 정선, 승선, 검색, 나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사법경찰관은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사법경찰관은 현행과 같이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으로 개정안 제23조제2항 후문, 즉 사정이 급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사법경찰관에만 적용되어야 하나 제1호의 사법경찰관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제2항을 제2항과 제3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이 바뀌어서 검사의 해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위반자 석방이나 선박 반환을 결정하게 되면 해수부 공무원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해경과 관련되어서는 따라야 된다는 구속조항이 없어요, 법적 근거 조항이. 그래서 4항 말미에다가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예를 들면 해경이 불법 외국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억류하게 됐을 경우에 일종의 형사상 강제처분인데 이것이 사건이 송치되기 전이니까 해경, 경찰 단계에서 압수물을 가지고 있고 또 피의자를 구속하고 있는 상태인데 검사가 결정한다고 해서 독립적인 수사주체인 해경이 따라야 될 하등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선박 나포와 관련해서 별도의 형사절차를 규정한 것인데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둠으로써 여러 가지 미묘한 또는 법률 미비라는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체포한 현행범과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선박 이 두 가지를 해경이 가지고 있는데 검사가 결정한다고 해서 해경이 따라야 될 하등의 의무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수사지휘권이 있고 검사가 지휘자고 사법경찰관은 보조자에 불과할 때는 검사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져서 해경도 별도의 독자적인 수사 주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지시를 따를 의무도 없고 또 지휘권도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해경에서 정식 절차 같으면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누구를 구속을 했어요. 그리고 또 압수물을 압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구속 사유나 압수 사유가 없으면 지금은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안 받고 바로 석방하고 압수물을 돌려줄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게 현재 바뀐 법의 기본정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경이 압수하고 있는 선박이라든지 또 구속하고 있는 신병에 대해서 검사가 결정했다고 해서 난 못 따르겠다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논리적 근거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조항을 첨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래야만이 뒤에 혼란 소지도 없애고 여러 가지로 법률 미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 근거가 없으면 대통령령이나 법무부 규칙으로도 그 조항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주재자고 수사 보조자라든지 지휘를 받는 사람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법상 명확히 동등한 수사 주체거든요. 그런데 검사가 결정하면 사경이 따라야 된다고 법무부령이나 대통령령에 정한다고 그게 됩니까? 안 되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주철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해경과 같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만 이번에 개정되는 EEZ 어업법이 검경수사권,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것인데요. 담보금이 EEZ 어업법에만 있는 특별한 경우지만 담보금 자체를 부과하고 결정하는 거는 전부 검사의 소관이거든요. 그러면 해경은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건의 모든 조치는 검사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하는 것은 안 해도 될 말을 하나 더 넣는 것으로밖에는 안 느껴집니다.





주 위원님, 이게 지금 2항 수정의견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사에게 보고하되, 사경이 조치를 했을 때는 검사한테 보고를 하고 그리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영장 발부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라니까요. 친고죄로 구속을 했는데 갑자기 고소가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검사한테 지휘받아서 석방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검사가 석방을 하고 지휘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해경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이것도 검사가 결정하게 되면…… 왜냐하면 담보금 예치하고 보석보증금 받는 거나 비슷한 것 아니에요. 이 결정은 검사가 하지만 그러한 집행은 해경이 한다니까요. 집행은 해경이 하게 되어 있지요. 독립적인 수사주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이번에 법이 바뀌게 되면 사법경찰관이 기존에 검사의 지휘를 받던 것을 통보하게 돼 있는데요, 통보하는 그 업무의 범위가 1항의 조치인데 이게 정선시키고 승선해서 검색하고 나포하는 것까지입니다. 여기까지를 해경에서 조치를 하고 그것을 기존에는 지휘를 받던 것을 통보하는 거고요. 담보금 부과하고 그것은 그 이후의 조치입니다. 그것은 검사의 권한입니다.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검사의 권한으로 명확하게 돼 있는 것을 검사가 하면 해경이 따라야 한다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소위 5항 ‘검사는 석방하고 선박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이 조항은 검사가 직접 나포했을 때를, 검사가 수사의 주체일 때를 가정하고 이전에 이 조항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소위 수사 주체가 양분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도 거기에 맞게 해 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소위 이 수정안 5항의 경우에는 검사가 나포․억류하고 있는 주체인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조항이다라는 겁니다. 이 조항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이 조항을 보면 ‘검사는 석방하고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 위원님이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이양수 의원님 안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에 정해지지 않은 기준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는 주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확대하여 각각의 조례로 이를 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특정 어종의 보호 필요성이 큰 시군구에서 조례로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어종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낸 법안이라 조금 설명드리면……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이건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해운법 정부 제출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타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 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법적 근거 마련하는 거니까 별 의견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8항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선박직원법 정운천 의원안은 해기사가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면허가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한 차례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만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의 처분을 내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부칙 안 제2조 중 ‘경찰공무원’ 부분은 해사안전법에서 규정한 대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이상 2건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해사안전법 정부 제출안은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사유를 추가하며 해양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8조 1항은 해양시설이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화하여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4쪽을 보시면, 제15조제6항은 해수부장관이 안전진단서 검토를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제18조제2항은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하는 처분기관이 해수부장관의 안전진단서 검토의견 등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해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다음 6쪽을 보시면, 제6항 및 제7항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확인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확인하여 처분기관에 사업자에 대한 사업중지 명령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7쪽을 보시면, 제18조의2제5항의 개정 내용은 국가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에 있어 해수부장관의 안전진단서 검토의견 등에 대한 이행 결과를 해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5쪽을 보시면, 제37조제1항제3의2호 및 제3의3호는 선박위치정보를 보유한 자가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사유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보안, 국방, 관세 등에 대한 공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와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9쪽을 보시면, 제43조의2는 해양교통안전정보의 통합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수부장관이 해양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3쪽을 보시면, 제49조 5항은 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가능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국제안전관리규약에 맞춰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7쪽을 보시면, 57조의2는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2쪽을 보시면, 제7장의 제목을 ‘보칙’에서 ‘해양안전문화 진흥’으로 개정하면서 제97조의2를 신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 고취 및 해양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해양안전 교육․체험활동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6쪽을 보시면, 제99조는 개정안 제43조의2에서 신설한 해양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의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한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주철현 의원님 대표발의 해사안전법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해사안전법 주철현 의원님 안은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취지에서 ‘지불’을 ‘지급’으로, ‘추월’을 ‘앞지르기’, ‘추월선’을 ‘앞지르기 하는 배’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업무 범위를 확장하면서 국제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추가로 늘어난 것이잖아요. 단체가 왜 들어가야 되지요?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2건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이 12항까지거든요. 13항부터는 해경 것이니까 12항까지만 하고 오찬 하시고 해경 것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항만운송사업법 이만희 의원안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액수를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500만 원은 1997년 이후 유지되고 있어 제재 효과가 약하고 선박 입․출항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등 유사 입법례에서 과징금 상한액을 1000만 원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철현 위원님.
여기 보게 되면 이 업체들의 평균 매출액이 연간 150억, 순이익이 19억 또 194억 내지 5억입니다. 한 달에 순이익이 거의 1억 이상 나는 업체가 많고 5000만 원 이상 순이익이 나는데, 6개월 동안 영업정지 하게 되면 최소한 3억 이상의 순이익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000만 원 내라 그러면 덜렁 1000만 원 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과징금을 5000만 원이나 1억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6개월 영업정지에 버금가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분인데 그 이상으로 하는 부분들은 조금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시멈을 높게 정해 놓고 정말 이익이 많은 데는 5000만 원 내지 1억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적으면 적게 부과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맥시멈 상한을 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5000만 원 다 부과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놔야만 훨씬 더 제도가 자유롭게 활용이 되고 활성화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려야 됩니다. 지금 세월이 어느 때인데 1000만 원 하고 있습니까? 나머지도 다 바꿔야지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야만 이게 징벌 대체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인지 3000만 원인지 5000만 원인지는 저희가 보고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오후 1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15항까지 이상 3건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강민국 의원안은 현행법이 타인에게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에게 자격 취소 또는 1년의 범위 내 자격 효력정지만 규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타인에게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는 행위 및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30조의5의 조 제목을 ‘수상구조사의 준수사항’에서 대여받은 사람, 알선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을 보시면, 제44조의2(벌칙)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기술자격법 및 자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 수위와 동일하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7쪽을 보시면, 부칙에서 국민들에게 개정내용을 충분히 주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4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김승남 의원님 안은 수난구호에 동원된 장비의 소유자나 단체에도 장비사용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에 단체를 포함하고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의 경비 지원을 위한 지자체 조례 위임규정을 신설하며, 민간해양구조대원 이외의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에 대해서도 사망, 부상 등 인적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제30조제2항의 경우 법인 등 다양한 조직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단체’를 ‘자’로 수정하고 조의 제목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처우’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8쪽을 보시면,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및 단체 등에게도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1쪽을 보시면, 제7항은 민간해양구조대원 외의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에 대해서도 사망, 부상 등 인적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4쪽을 보시면, 부칙에서 국민들이 개정내용을 주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소위자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김승남 의원님 안은 수색․구조 환경이 전문적․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각급 구조본부 소속 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해 수색․구조 분야 전문가의 이론과 기술을 접목하고 수색․구조 지원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제6조제1항 중 ‘정책 조정 및 유관기관 간’ 부분은 현행법의 ‘수난구호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부분과 비교해 민간단체와의 협력 내용이 제외되므로 ‘정책 조정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9쪽을 보시면, 부칙에서 대통령령 개정사항이 있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앞 조항에 보면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 해 가지고 거기에는 ‘수난구호 민간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해서 나중에 우리 수정의견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해 가지고 ‘요건을 갖춘 자’ 이렇게 바꿨잖아요.
전문위원, 이게 앞뒤가 안 맞아도 돼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원 대상하고 민간해양구조대원 처우 등의 대상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조례가 더 넓게 되는데 이것 일치를 안 시켜도 되겠냐고요. 문제없어요?



전문위원, 전문위원이 대체의견을 내신 거잖아. 그러면 앞 조항하고 뒤 조항하고 조항을 일치시켜야지, 대상이 같다면. 제가 볼 때는 조례가 이렇게 되면 더 넓은데……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15항까지 이상 3건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맹성규 의원님 안은 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 대상의 명확화, 운영자의 사고 신고의무 부과 등 연안체험활동 관리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서 단위까지 지역 협의체 운영 확대 등 보다 실질적인 연안해역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제3조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연안사고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 노력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제8조제1항은 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해경청과 지방해경청 외에 해양경찰서까지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10쪽을 보시면, 안전교육 관련 내용을 제11조의2로 분리하였으므로 11조의 조 제목을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으로 수정하고.
다음 12쪽을 보시면, 제11조의2제3항 중 ‘안전교육 위탁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약칭하며.
다음 13쪽을 보시면, 지정기준이 제5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기준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을 보시면,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취소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제22조의3(청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을 보시면, 제12조제1항제1호는 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 대상이 되는 다른 법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유어장을 운영하는 경우를 신고 제외 대상에 추가하였고, 특혜의 소지가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16년 종교단체만 신고 제외 대상으로 두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며 개선 권고를 한 바 있어 제2호 ‘종교단체’를 삭제하며.
다음 24쪽을 보시면, 제12조제7항에 연안체험활동 중 사고 발생 시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구조기관에 신속히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음을 감안할 때 신고의 방법과 내용 등이 규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30쪽을 보시면, 제13조의2제1항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보험가입 정보를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에게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법상 보험 등은 참가자 및 안전관리요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험 등의 가입 여부를 안전관리요원에게도 알리도록 수정하고.
다음 32쪽을 보시면, 의무 부과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상레저안전법의 입법례를 참고해 제25조제2항제3호를 신설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 등의 가입 여부에 대해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5쪽을 보시면, 제16조는 해양사고 긴급신고번호 122가 119로 통합됨에 따라 ‘122연안순찰대’ 명칭을 ‘연안순찰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37쪽을 보시면, 제17조는 ‘민간연안순찰요원’을 ‘연안안전지킴이’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의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42쪽을 보시면, 제23조제4호는 공무원의 연안체험활동 장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한 출입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의 유사 입법례와 동일한 수준의 벌칙을 규정하여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44쪽을 보시면, 부칙에 수정의견에 따라 추가된 조항들과 시행규칙 마련 및 국민 권리 제한 사항 관련 조항들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성규 위원님 없으세요?
(웃음소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서삼석 의원안은 해양경찰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증강과 전주기 동안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의 특수성에 맞는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소방청의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되었고 해양경찰청은 임무 수행에 있어 장비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봅니다.
제정 법안이므로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의 제1조는 목적 규정입니다.
다음 18쪽을 보시면, 제2조는 정의 규정입니다.
다음 20쪽을 보시면, 제3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입니다.
24쪽을 보시면, 제2장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제4조는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규정입니다. 제4조에서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각각 세우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발생하는 업무 비효율과 소방장비관리법에서 도입과 관리를 통합해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해 제2항과 3항을 제2항으로 통합하여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하나로 하고.
다음 26쪽을 보시면, 유사 입법례와 같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될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9쪽을 보시면, 제5조는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보 규정입니다.
다음 32쪽을 보시면, 제6조는 실태조사 규정입니다.
다음 35쪽을 보시면, 제3장 해양경찰장비의 도입의 제7조는 해양경찰장비 도입의 기본원칙 규정입니다. 제7조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고가의 장비 도입 시 국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의무사항보다는 재량사항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장비를 도입할 수 있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제26조와 제27조가 제7조와 제8조로 이동함에 따라 조 번호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6쪽을 보시면, 제3호 중 ‘해양경찰장비 도입의 운용성’은 장비 간 운용성을 의미하므로 ‘해양경찰장비의 운용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40쪽을 보시면, 제8조는 계약의 특례 규정으로 제8조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가 현재 방위사업법에서만 인정되는 계약의 특례 규정을 해양경찰청에 인정할 경우 육상경찰 및 소방 분야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지적하여 이를 반영하여 ‘해양경찰장비의 도입과 수리에 관한 계약’에서 ‘수리’는 빼고 ‘통합방위법에 따른 해상경비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함정과 항공기의 도입에 관한 계약’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45쪽을 보시면, 제9조는 중요탑재장비의 선정 규정으로 제9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고가의 장비 선정은 국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의무사항보다는 재량사항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2항 중 ‘사용하여야 한다’를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47쪽을 보시면, 제4장 해양경찰장비의 관리에 제10조는 해양경찰장비의 기록․관리 규정입니다.
다음 50쪽을 보시면, 제11조는 해양경찰장비의 내용연수 규정으로 제11조 중 물품관리법 제2조제2항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잘못 인용한 것이라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53쪽을 보시면, 제12조는 해양경찰장비의 안전도 평가 등 규정으로 제2항은 동일한 설계구조를 가진 함정에 대한 표본 평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제1항에 따른 건조 시기, 성능, 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56쪽을 보시면, 제13조는 해양경찰장비의 용도 폐지 규정입니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함에 따라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60쪽을 보시면, 제14조는 용도 폐지한 해양경찰장비의 처분 규정입니다.
다음 64쪽을 보시면, 제15조는 해양경찰장비의 무상양여 규정으로 ‘개발도상국’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으로 명확하게 수정하였고.
다음 65쪽을 보시면, 제3항 중 ‘선정 방법’을 해양경비법의 예에 따라 ‘선정 기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68쪽을 보시면, 제16조는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 등 규정으로 제16조 중 ‘해양경찰장비운용자’라는 용어는 정의되지 않은 용어이므로 ‘해양경찰장비관리자’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73쪽을 보시면, 제5장 해양경찰장비의 인증의 제17조는 해양경찰장비의 인증 규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7조에 따라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해양경찰장비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유사․중복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제5장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제5장 전체의 삭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제5장 전체 조문으로 보면 제17조부터 제18조(해양경찰장비 인증의 취소),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인증서의 발급), 제21조(인증의 표시 등) 그리고 제22조(과징금) 규정까지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94쪽을 보시면, 제6장 해양경찰장비의 표시 등을 제5장을 삭제한 것을 반영해 제5장으로 하고 제23조는 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 규정입니다.
다음 96쪽을 보시면, 제24조는 경광등의 설치 등 규정입니다.
다음 99쪽을 보시면, 제7장 보칙을 제6장 보칙으로 하고 제25조는 감독관의 운영 규정으로 제1항 중 ‘공정한 관리’는 ‘공정 관리’를 오기한 것이므로 수정하였고, 감독관의 운영 규정은 실체규정에 가까우므로 제25조를 제4장제19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을 보시면, 제26조는 해양경찰장비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 등 규정으로 26조도 실체규정에 가까우므로 제2장제7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을 보시면, 제27조는 전문인력 양성 규정으로 다음 110쪽을 보시면, 제4항에서의 취소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였는데 취소의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정할 필요가 있고 지정취소보다 가벼운 제재수단인 영업정지를 함께 규정할 수 있도록 제3항을 신설하며 제27조 역시 실체조항에 가까우므로 제2장제8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을 보시면, 제28조는 수수료 규정이나 인증 조항 삭제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29조(청문) 역시 인증 조항 삭제로 제1호를 삭제하고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을 보시면, 제30조는 권한의 위임 규정입니다.
다음, 제31조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나 인증 규정 삭제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을 보시면, 인증 삭제로 제8장(벌칙)을 삭제함에 따라 제32조(벌칙) 규정과 120쪽의 제33조(양벌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120쪽을 보시면, 제34조(과태료) 규정은 필요하므로 제6장(보칙)에 제24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을 보시면, 부칙으로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상입니다.

맹성규 위원님.
그러면 함정이나 항공기 같은 경우에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은 중요탑재장비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으신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지금 함정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중요 장비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시행령상에 명시를 다 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중요탑재장비라고 했으면, 기재부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절충하시는 건 좋은데 최소한 중요탑재장비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2항에 보시면 ‘중요탑재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당초 제정안에는. 그런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얘기는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정안에는, 그렇지요? 그런 취지잖아요?



저희가 중요장비 부분은 발전기랄지 엔진이랄지 함정 속력을 결정 짓는 중요한 장비를 말하는 거고요. 다만 표준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작은 배같이 함정이 시리즈로 나온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중요장비로 지정을 않고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규정을 해서 한 번 정한 장비를 가지고 여러 척에다가 같이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정했습니다.

앞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전문위원 설명처럼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기속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7항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홍희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해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 측에서 정리된 사항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2항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 정리된 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3년 이후에 이쪽에 다시 들어오는 걸 막을 방법도 없고요, 그것에 대한 규정은 없고. 다만 폐업지원금을 받은 3년 내에 들어왔을 때는, 들어오는 것도 막을 방법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채낚기어업을 하다가 다른 자망어업으로 바꾸려고 채낚기어업의 폐업지원금을 받고 자망어업으로 가려고 하면 지원을 하도록 법에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폐업지원금을 다시 회수한다? 13조 4항하고도 배치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폐업지원금이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결국 우리가 소위 어족자원을, 수산자원을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면서까지 감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는―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감척대상 어업으로 지정이 돼서 폐업지원금을 받고 다시 또 다른 감척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으로 이전을 하려고 할 때는 문제겠지요. 어차피 양쪽이 다 감척대상인데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감척대상 어업으로 지원할 때는, 그건 변환 가능성이 가장 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만 폐업지원금을 일부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주시지요.

차관님, 41개 감척대상 업종 말고 어민들이 지금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어업 종류가 토털 몇 개가 있습니까?




하여튼 자구 조정은 저희 전문위원하고 위원장한테 맡겨 주시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부 측, 그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지요?

차관님, 정리하고 넘어가시지요.

지금 저희가 기존에 감척을 하고 나서 재진입한 비율을 조사해 봤을 때 한 13%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감척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13% 재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걸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그래서 13% 재진입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영업이익을 회수하는 부분으로 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감척대상 업종에 한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재진입 비율을 몇 년 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러고 나서 그래도 재진입 비율이 낮아지지 않거나 하면 그때는 또 지금 같은 법률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아까 정부 측에서 정리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철현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들을 사법경찰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정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검사가 한 부분들이, 지금 기존에는 검사와 경찰이 거의 같은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과 행위 주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검사가 하는 걸로 돼 있었지만 이제 결정 주체하고 행위 주체가 분리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 정리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을 한 2000만 원 정도로 상향하는 부분들은 지금 당장 수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5000만 원이나 1억까지 하려고 하면 다른 업종과의 관계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 다른 말씀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및 전문위원실, 의정기록과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