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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후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들께서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06)상정된 안건

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14)상정된 안건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28)상정된 안건

4. 극지활동 진흥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36)상정된 안건

5.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3)상정된 안건

6.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2)상정된 안건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89)상정된 안건

8.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769)상정된 안건

9.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36)상정된 안건

10.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327)상정된 안건

11.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29)상정된 안건

12.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66)상정된 안건

1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4)상정된 안건

14.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86)상정된 안건

15.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27)상정된 안건

1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36)상정된 안건

17.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10)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1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자료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해양환경관리법 김원이 의원안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수수료는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징수 근거를 두어야 함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으로 이 법에 따른 다양한 수수료들은 제122조에서 모아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8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122조제2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이 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이 법안은 사실 하위법령에 있었던 것을 이번에 법률에 올려서 규정하는 거니까 큰 이견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개는 바로 통과시킬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자료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김원이 의원안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함에 따라 해수부장관은 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출입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거나 자연생태계 등을 파괴․훼손하는 경우에는 출입허가를 취소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으로 제13조제2항 중 ‘제1항 각 호에’ 부분은 제1항제7호만 출입허가사항이므로 ‘제1항제7호에’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맹성규 위원님.
 지금 7호만 허가사항이고 나머지는 허가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정안대로 하게 되면 허가를 받는 저기가 명확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해수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출입한 자가 절대보전무인도에서 출입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거나 자연생태계 등을 파괴․훼손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명확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생각 어때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지금 만약에 ‘각 호에 따라 출입허가’로 되면 출입허가 자체가 7호만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 좀 문제가 있어서 자구를 정리한 것입니다.
 7호만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허가사항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그래서 수정의견을……
 그래서 저도 수정의견을 낸 거예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그렇게 ‘제1항제7호에’로……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맞습니다. 1호에서 6호는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7호만 구체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1항 각 호에 따라 출입한 자가’ 이렇게 돼야지 7호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수정의견을 또 내는 거예요. 7호만 출입허가사항이잖아, 6호까지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1호에서 6호까지도 출입한 사람이 생길 것 아니에요, 허가는 안 받았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도 나중에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원상회복을 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야, 7호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1호에서 6호도 나중에 원상회복을 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럴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그것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하시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호에 따라 출입한 자가’ 이렇게 하자는 취지신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각 호에 따라 출입한 자가 훼손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다 저기가 되는 거지 7호만 출입허가를 받는 경우인데 1호에서 6호도 출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훼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제한을 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실 거냐고.
 전문위원님하고 정부 측에서 맹성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면 그렇게 할까요?
 정부 쪽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지요. 왜 그러냐면 맹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이것 맨 마지막에 다시 할 테니까 일단 보류하는 걸로 하지요.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도 관련해서 말씀을 좀……
 주철현 위원님.
 차관님, 이 절대보전무인도서를 보니까 농업이라든지 몇 가지 외에는 사실상 출입을 금지하게 만들어 놨던데,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여수 같으면 백도가 있는데 출입이 금지돼 있거든요. 이것도 이 법에 따른 출입이 금지된 섬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따라 금지된 곳인가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절대보전무인도서면 법에 따라서 출입금지된……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환경부인가 문광부에서 뭐라고 자꾸 하면서 출입을 못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입이 금지된 섬들이 반드시 이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만 규제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환경부 또 문광부의 문화재 이런 차원에서……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예, 그 법률에 따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선에서 시장을 한 저까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거든요. 출입이 금지가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법에 의해서 금지가 되는 것인지 너무 중구난방이고 다양해서 시장 자체도 모르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 간 협의를 거쳐서 이런 섬들에의 출입에 관해서는 해수부로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게 법을 정비하는 게 맞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각자 근거 규정도 달라 가지고 규제하는 부서도 다르고 따로따로 하게 되면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가 통일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한 가지 더 하게 되면 이런 무인도서와 관련돼서 관광 목적의 출입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법에 따르면 전혀 그런 건 빼 버리고 어업이라든지 토지관리 이렇게만 돼 있는데 관광 목적을 위해서, 해양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거 터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을 다른 법률과 함께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무인도서에 대해서 저희 법에 따른 출입허가나 금지사항들이 있고요. 또 환경부는 환경 보호, 문화부는 문화재 보호 이런 쪽에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무인도서법에 다 포괄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목적이 다르고 개별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총괄할 수 있는지 보고요. 또 말씀하신 해양관광 부분들도 해양관광의 특수한 상황을 가정해서 출입허가를 하는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나중에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맹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좀 정리가 됐어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그거는 조금만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나중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세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자료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직물 관리법 어기구 의원안은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해수부 소속으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해양수산발전위원회가 운영 중이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해양폐기물은 관련 부처 간 협력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심의위원회 성격의 다부처 위원회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5조의2제1항 중 이 같은 위원회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 부분을 ‘사항을 심의․조정’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제2항제3호 중 ‘법’을 일반적 입법례인 ‘법령’으로 수정하고 다음 7쪽을 보시면, 제4호 중 ‘관련 부처의’를 관련 부처의 모든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제5조의’로 수정하고 국민제안 규정에 온라인 참여 포털을 통해 국민 제안 및 실천사항이 관리 중이므로 제6호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8쪽을 보시면, 제3항제1호 중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이 과도하게 상위직급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위원 자격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9쪽을 보시면, 제5조의2제4항 중 ‘소속 공무원’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명확하게 수정하였으며 다음 13쪽을 보시면, 부칙에서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해양폐기물에 관해서 다자간 협력체 구축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또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립도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해양수산발전위원회하고 업무가 유사 중복 우려가 조금 있기 때문에 역할 분담이나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항에 ‘업무사항을 심의․조정’ 이 정도만 돼 있는데, 심의위원회의 설치 필요성 이런 것만 이야기해 놨는데 향후에 유사 중복 우려가 있는 경우에 명확한 업무 분장․분담 이런 걸 좀 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행안부에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기능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독자 위원회를 만들고 싶었던 부분은 당초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해양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러한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전체 정책과 관련된 의제들을 다루는 포괄적인 위원회다 보니까 특수한 분야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폐기물과 관련돼 갖고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발전위원회는 전 부처 차관급 공무원들을 다 포괄하고 있고요. 동 위원회는 해양폐기물과 관련된 몇 개 부처 차관급만 해서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의제를 다루려고 신설을 하는 경우입니다. 행안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별도의 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운영하면서 운영 결과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님 되셨어요?
 업무 분장을 분명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예.
 맹성규 위원님.
 이 해양폐기물 위원회를 만들면 여기에 참여하는 부서가 어느 어느 부서예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지금 외교부하고 산자부하고 식약처, 환경부, 행안부 이렇게 있습니다.
 행안부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예.
 해경 같은 데는 왜 안 받아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해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차관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거꾸로 논리를 펴면, 해양수산발전위원회는 전체 해양수산 발전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해양폐기물은 그 일부가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지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보는 사람들이 그 부분 부분을 다 보고 전체적으로 논의하는 게 맞지.
 그래서 지금 보면 해양수산발전위원회도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거 회의실적을 받아 보니까 다 서면회의고 실질적으로, 모든 정부 위원회가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외교부하고 행안부하고 산자부하고 식약처하고 해경이 모여서 폐기물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산발전위원회가 어차피 활성화도 안 되고 하는 거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치고 그거를 해양수산 전체 정책 결정 차원에서 한번 보고 전 부처가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지, 지금 이거 만들어 가지고 크게 기대할 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분과위원회는 안 되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첫째, 해양수산발전위원회도 전체적인 해양정책에 관한 위원회로 설치가 돼 있는데 활성화가 안 돼 있는 마당에 그 일부분을 다루는 폐기물 관련해서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활용하면 왜 어려운지?
 왜냐하면 해양폐기물이 해양정책의 일부분이고 해양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폐기물 다루는 사람들만 관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누군가 한 사람은 컨트롤해서 봐 줘야 되고 그게 결국 해양수산부장관께서 하셔야 될 일인데,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면 안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예, 맹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타당한 부분들입니다. 저희 해양수산발전위원회가 각 부처 차관들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멤버에는 해경청장이나 식약처장 이런 청․처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전문 분야에는, 저희 폐기물위원회 같은 경우는 식약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 구성부터 고쳐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멤버부터.
 그러면 고치면 되잖아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또 하나, 저희가 이렇게 전문위원회들이 각 법에 따라서 다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치려면 전체 해수부가 갖고 있는 전문위원회도 다 분과별로 해서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서 다루는 걸로 해 갖고 법적인 검토가 더 포괄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려면,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총괄위원회로 하고 밑에 전문위원회를 만들려면 각 개별법에 있는 부분들을 다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꾸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정부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을 못 하잖아요, 어느 부처를 막론하고. 이게 해양수산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 부처 차원에서 보면 기능을 못 하니까 이 기회에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편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과위원회도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실질적으로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전체적인 정책 결정을 하는 위원회조차도 열리지 않고 있는데 그리고 실효성이 없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차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과별로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안을 고민해 보시면 어떠냐. 고민을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게 정 안 된다고 그러면 분야별로 다시 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더 큰 위원회도 활성화가 안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봐야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개편안을 해수부가 먼저 고민을 하고 그 안을 제시한 후에 그게 어려우면 이런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정점식 위원님.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근거 법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법 안에 이런 각 개별 법령들의 전문위원회를 규정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나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어차피 맹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의까지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제가 전체 위원회와 관련돼 갖고 저희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에 이런 전문위원회가 몇 개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는데 웬만한 큰 법에는 대부분 다들 있습니다. 또 맹성규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위원회가 서면 위주로 가고 어떤 토론이나 활성화가 안 된 부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맹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충분히 타당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전체위원회로 하고 분과위원회를 지금 해양수산부 각 파트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해서 그 부분에 최대한 분과 형식으로 넣을 수 있는지를 한번 심층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폐기물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도 해양폐기물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좀 시급한 부분들이 있어서 먼저 이 법을 통과시켜 주시고 장기적인 위원회 통합 과정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을 개편을 하든지 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 나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업무를 열심히 하겠다는데 어깃장 놓자고 이러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내가 해수부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부처의 정부위원회가 다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참에 저 같으면 폐기물위원회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들의 사고를,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게 실질적으로 위원회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개편을 해야 되는데 이참에 해양수산에 관련되는 모든 위원회, 지금 차관도 말씀하셨지만 해수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을 여기 공무원 중에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제가 이 폐기물위원회의 근거나 필요성이 적다 이런 측면보다는 이 기회에 해수부가 이런 법안이 올라오면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번 틀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귀찮고 하지 않아도 될 일처럼 보이겠지만 국민 전체적으로 보면 과연 어느 것이 더 실효성 있고 국민 복리에 맞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가 이 법안이 올라왔을 때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를 하고 그래도 안 되겠으면 이 법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지. 그런데 그런 그림이 하나도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은 이 법대로 통과시키고 나중에 전체적인 걸 검토를 하겠다? 그건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법안이 그렇게 시급하고 필요하다면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논의체계를 검토를 해서 제시를 하고 그 논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통과를 시키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보완해서 기존 체제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설령 이 법안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해수부가 전체적으로 해양 정책에 대해서 누군가 한 사람은 끌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장관․차관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런 검토가 사전에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이건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점식 위원님.
 이 법안은 계속 논의가 진행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중에서 제2호에 보면―6쪽입니다―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정책 조정, 갈등 조정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최초 개정안에는 이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들어가 있었는데 수정안에는 그냥 차관급 공무원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가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관리 정책이나 갈등 조정, 심의 조정 업무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위원이 안 됐을 때의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당초에는 지자체장도 넣었었는데요, 다른 위원회나 이게 다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이 되고 만약에 의제가 지자체의 협력․갈등 사항이라면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 갖고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 지금 실무위원회는 참여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무위원회에서 하고 그쪽의 의견을 실무위에서 논의한 후에 최종적으로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일종의 비상임위원 형식으로 해서……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그러니까 위원회로 운영을 할 때 관계……
 차관님, 잠깐만 있어 봐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예.
 그러니까 비상임위원 식으로 해서 관계된 광역이든 기초든 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그 해당 위원회가 열릴 때 참석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어떻습니까?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갈등 조정 관련된 부분이라면 해당되는 지자체장 부분은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해당 관계자 신분으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결정할 때는 갈등 조정 관련된 부분들이 지자체장들이 최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부분들은 좀 그래서 본인이 지자체의 입장을 표명하시고 논리를 말씀하시고 나서 최종결정 과정에서는 빠져 주시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항에 있는 실무위원회에서 각 단체장들을 참여시키겠다 이 말입니까?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예.
 그러면 그것은 이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 부분에서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예.
 그리고 큰 문제는 아닌데 4항의 간사 부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를 우리 전문위원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라고 한 이것은 법체계상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원안대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라고 해도 이게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해석이 되지 다른 부처 공무원으로 읽히지는 않거든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전문위원님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 한다’ 이런 법 규정이 없다니까, 아무리 명확히 한다고 그래도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안 그렇습니까? 동어 반복을 계속하는 법 규정을 언제 보신 적 있어요?
 또 다른 의견 개진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 안은 맹성규 위원님께서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하셨는데 그러면 해수부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다음번 회의 때 다시 한번 논해도 되겠습니까?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해양수산발전위원회나 기본법에 있는 부분들은 아까 전에 정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분과위원회를 다 두는 부분들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분과위원회기 때문에 분과위원장을 장관급이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고, 차관급으로 낮아지는 문제가 또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조금 걸림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차관님, 지금 이 위원회가 없어요, 위원회가 없다고. 지금 없잖아요, 해양폐기물이. 그렇지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예.
 그러면 지금 정책을 어떻게 결정을 해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일단 그냥 공문으로 해서……
 아니, 안건이 있으면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올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지.
 그래서 해수부도 이 기회에 지금 담당하고 있는 차관 이하 공무원들이 귀찮겠지만, 귀찮고 이것 안 해도 될 일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폐기물 정책에 관한 것이 아무 저기도 없이 논의가 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해양수산발전위원회도 있는데. 그런 것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안을……
 아까 분과위원회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분과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차관이 운영을 하고 실무 국장들 다 불러서 하고 난 다음에 본위원회에 올라가서 한 번 더 논의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다 참여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 폐기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지방자치단체, 도서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장인데 과연 그분들이 이것 한다고 해서 논의 과정에서 얼마나 저기 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전체적으로 행안부장관도 참여하는 본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더 실효성 있고 국민들한테 바람직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그 방안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래도 그게 여기에서 수용이 안 되면 그때 위원회를 만들어도 늦지 않다 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법을 통과시켜 놓고 나서 나중에 바꾸겠다는 게 아니고. 순서가 바뀐 것이지.
 맹성규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대략 취지가 맹성규 위원님의 뜻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한말씀 드리면, 아까 정점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가 안 되고 있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요즘 지자체 의견들이 점점 더 중요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후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논의하셔 가지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계기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소위원회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극지활동 진흥법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극지활동 진흥법 정부 제출안은 극지환경 및 자원의 관리․보전․개발․이용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극지활동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동일 제명의 법안이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고, 이 법안은 그간의 논의 사항을 반영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제정법안이므로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는 목적 규정입니다.
 제2조는 기본이념 규정입니다.
 제3조는 정의 규정인데 남극과 북극에 대해 정의 후 극지를 정의하고, 극지환경과 극지자원 정의 후 극지활동을 정의하는 것으로 해수부와 협의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을 보시면, 제4조는 국가의 책무 규정이고, 제5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입니다. 제6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극지활동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사 입법례에 따라 조 제목을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수정하고 다음 15쪽을 보시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을 보시면, 제7조는 실태조사 규정으로 제1항 중 ‘극지에 관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실태조사’를 인문․사회․과학 분야 외 필요 분야가 있을 수 있어 ‘극지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을 보시면, 제8조는 연구개발 등의 지원 규정으로 제2항 중 ‘대학․연구기관․기업 간의 연계’는 연계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협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전문인력의 양성 규정입니다. 제10조는 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 규정입니다.
 다음 26쪽을 보시면, 제11조는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운영 규정입니다. 제12조는 국제협력의 촉진 규정으로 ‘극지 연구에 관한’ 부분은 극지 연구 외에도 국제협력이 필요하며, 이 제정안 제6조제2항제10호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극지활동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극지활동을 위한’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을 보시면, 제13조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규정으로 제2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 제정안 제7조제2항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자는 이에 따르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31쪽을 보시면, 제14조는 극지환경의 보호 및 안전관리 규정입니다. 제15조는 교육․홍보 규정이고, 제16조는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규정입니다.
 끝으로 32쪽을 보시면, 부칙에서 시행일을 대통령령 제정 필요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제정법이기 때문에 법률안 취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극지는 기후환경 변화나 해양자원 확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략적 가치가 높습니다. 현재 극지 관련 법률인 남극활동법은 남극에 범위가 한정되고 있습니다. 또 규제 위주라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남북극을 아우르는 극지 관련 기본법을 마련해서 연구․개발 활성화와 북극을 활용한 산업 시책 마련 등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이 제정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성규 위원님.
 극지활동 진흥법안 이 자체는 빨리 제정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19대하고 20대 때도 잘 아시겠지만 극지연구소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제정을 못 하고 폐기가 됐는데, 극지활동 진흥법안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연구소가 빠져 있잖아요. 지역 간 갈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빼 가지고 법안을 제정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뺀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나중에 연구소에 대해서는 복안을 가지고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일단 19대, 20대 때 극지연구소 문제 때문에 계속 통과가 못 됐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남극에 대해서만 근거법이 있고, 북극활동과 관련된 진흥계획 같은 경우는 법정 계획이 아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극지연구소 부분을 뺐습니다. 또 인천시, 부산시하고 다 협의를 그렇게 한 부분이고요.
 다만 극지연구소는 저희가 법적으로 여기서 연구소의 법인 기능은 뺐더라도 KIOST 내의 분소 형태로 운영되는 부분과 관련돼 갖고 극지연구소의 발전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 정책에 맞물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지역 간의 갈등 요소를 굉장히 크게 안고 있는 거라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도 상황 관리를 해수부가 신경을 쓰셔서 세심히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 간 이견이 있는 부분들을 빼고 제정법을 만드는 부분이 지금 상태에서는 맞다고 봐서 제정법에서 극지연구소를 배제하고 했고요.
 말씀해 주신 부분과 관련돼 갖고는 양 지자체나 이런 부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상에서 충분히 합의점에 도달하면 추가로 하는 부분들을 추진하겠습니다.
 19대, 20대 때 계속 논의가 많이 됐던 안이라서 다른 부분은 다 조정이 끝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맹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주철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차관님, 이게 해수부 업무가 맞아요? 극지 업무가 해수부 업무가 맞습니까? 정부 내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가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을 바꾸든지 하셔야지 정부조직법 어디를 봐도 극지 업무가 해수부 업무라는 근거 조항이 없거든요. 어느 부처에 속한……
 행안부 업무로 돼 있는데, 정부조직법에 보면 해양환경이나 해양조사 업무가 해수부 업무로 돼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국내 해양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땅도 아닌 외국에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수부 업무, 소관 사항이 되는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극활동 관련 법은 외교부 법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이 법도 해수부가 갖고 오기로 했는가요? 그런 것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관련 법적 근거도 없이 덜렁 이 법을 제정해서, 이 법을 제정하면 기득권이 생겨서 극지 업무는 해수부 업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근거법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극활동 관련 법도 외교부에서 가지고 오시든지 하셔야지 극지활동과 관련된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정리가 덜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문을 제기를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저희는 기본적으로 극지활동이 해양과 관련된 부분들이라 당연히 해수부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남극기지가 맨 처음에 설립될 때 과학적인 측면에서 과기부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해수부가 생기면서 과기부가 하는 것보다는 해양을 총괄하는 해수부 쪽에서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저희 부로 넘어왔고요.
 또 극지활동 관련해 갖고 연구의 기본적인 분야들이 기후환경 변화나 자원 부분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타 부처도 관계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해양이나 해양자원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부가 맡는 데 크게 무리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극하고 북극하고 절반 이상이 육지인데 해양이라 그래요? 거기가 절반 이상이 육지 아닙니까. 누가 해양이라 그럽니까?
 이게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정확히 정부조직법을 고쳐서 법적 근거를 만드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양 개발은 확실히 해양수산부에서 책임지고 한다고 당당하게 요구하셔야지요, 수세적으로 하지 마시고.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예.
 안병길 위원님.
 극지연구소 부분은 앞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정책적으로 잘 조정을 해서 해 나가시겠다고 했는데 극지연구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소 자체가 당장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보다 기존에 있는 기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극지활동 연구가 위축되지 않고 계속돼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극지활동 진흥법 해 가지고 극지활동의 개념 정의를 ‘극지환경 및 극지자원의 관리․보전․개발․이용과 관련된 활동’ 이렇게 해 놨는데 극지활동이라고 해서 연구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환경도 있고 자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포괄적인 개념인데,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활동이라는 이런 애매모호한 개념 규정을 굳이 법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
 보니까 예전부터 남극도 남극활동이라는 말을 썼고 유난히 극지 관련해서 활동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활동이라는 범위를 축소하는 개념보다 차라리 그냥 극지 진흥법이라든지 이게 더 포괄적인 개념이 아닐까요? 왜 극지활동이라는 개념을 넣었는지 차관님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극지에서 극지환경이나 자원 조사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 갖고 실질적으로 하는 행위 위주를 어떻게 해 나갈까 하는 정책들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극지활동의 개념을 쓴 것이고요.
 연구용역도 하고 연구도 하고 모든 게 다 포함되면 그냥 극지 진흥법 하면 되지요. 극지를 남극, 북극 다 연구활동, 자원, 환경……
 우리 땅이 아니라서.
 우리 땅 아닌데 활동은 해도 괜찮아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국제적으로 극지활동과 관련돼 갖고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남극 같은 경우도 광물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2048년까지는 금지가 돼 있는 부분이고 조사 자체도 금지가 돼 있고, 거기서 각국이 참여해서 연구 활동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북극 같은 경우도 연안국이 이용을 하지만 북극의 공해에 대해서는 지역수산기구가 설립이 돼서 자원관리체계를 만들기 전에는 공해에서도 조업이 금지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북극이사회나 아니면 남극 관련된 국가들의 모임체에서 활동을 허용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제법에 극지활동이라는 용어를 꼭 써야 되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우리 땅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 이용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우리 내부적으로는 극지를 진흥하겠다, 그게 국제조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담당 국장․과장 안 계세요?
 근거 규정이 있어요?
 국제법상 못 쓰게 되어 있지 않아요?
 국제법상 이런 용어를 못 쓰게 되어 있는 근거가 있냐고요.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얘기해 보세요.
김창균해양수산부해양정책관김창균
 그냥 극지를 못 쓰게 하는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활동’이라고 해서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어떻게 명확한 개념입니까? ‘활동’이 얼마나 애매모호한 개념입니까? 처음에 극지연구 이렇게 가다가 ‘연구’가 좁은 개념이다 그래서 ‘활동’으로 조금 넓혔다고 이야기하는데 차라리 넓힐 거면 그냥 극지 진흥법으로 가면 되는 것이지요. 굳이 ‘활동’이라는, ‘활동’이라는 게 법률 용어인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법에 ‘활동’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남극활동법이 있으니까.
 답변하실 때 소속, 직위, 성함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남극활동법이 있으니까 이것도 ‘극지활동’이라고 붙인 것 같은데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도 있는데 정부가 가진 장비를 민간이 사용했을 경우에 민간이 활용하는 장비의 활용 계획서라든지 앞으로 활용하고 나서 매년 그게 잘되고 있는지 그런 평가라든지 이런 방안들도 향후에 모색돼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안병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기존에 남극활동법이 되어 있어서 ‘활동’이라는 개념을 또 쓴 것 같은데요. 먼저 남극활동법의 풀 네임이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남극조약에서 남극 내에 활동할 수 있는 허가 범위를 정해 놓고 환경보호 측면에서 규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남극조약을 반영하면서 남극활동법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활동’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남극이나 북극이나 북극이사회나 남극조약에서 각 나라가 할 수 있는 허용되는 행위를 정해 놨습니다. 그 이외의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남극활동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극지진흥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는 부분들은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점식 위원님.
 남극활동법에 따르면 남극활동에 대한 허가권자는 외교부장관입니다. 그래서 남극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업무를 처리하는 게 외교부장관인데 이 법과 극지활동 진흥법의 충돌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그래서 이게 극지와 관련된 기본법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남극활동법은 계속 존재합니다. 지금 현재는 남극활동법에 따라서 남극활동 진흥계획을 법정 계획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5개년 계획하고의 연동 과정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상충되지 않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남극활동법뿐만 아니라 북극까지 전체를 총괄하는 전체적인 총괄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주철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남극활동에 대해서는 남극조약 때문에 대부분의 총괄을 외교부에서 담당하는 것 같은데 남극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외교부가 총괄하도록 하고 소위 극지활동법은 이것을 더 포괄하는 상위법 개념으로 본다는 겁니까?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예, 기본법 개념으로……
 기본법의 개념으로?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예.
 기본법은 해수부에서 관장을 하고 남극 부분은 외교부에서 관장하고……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그것은 남극조약에 가입하는 부분이 있어서 외교부가 중심이 된 부분들이고요.
 거기에도 보면 활동 허가권자가 외교부장관이잖아요. 남극활동에 대한 활동 허가권자가 외교부장관이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남극활동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물론 허가에 관한 협의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나 해수부장관하고 협의하여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체계상 잘 맞느냐라는 부분이……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남극 같은 경우 남극조약에 가입할 당시에 외교부가 주무장관이 돼서 남극조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활동 허가를 외교부장관이 하시는 부분이고요. 북극 관련돼 가지고는 아직 조약이 성립이 안 되어 있고 북극이사회, 연안국 간에 이사회 형식으로 해 가지고 조약이 발효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북극이사회에서도 남극조약처럼 비슷하게 활동할 수 있는 범위나 이런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조약으로 발전하지 않은 단계고요. 그래서 저희가 극지 관련돼 가지고 북극이 근거 규정이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본법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극지활동 진흥법을 만든 부분이고요.
 만약에 북극에서도 북극조약이 만들어지거나 하면 북극조약에 맞는 새로운 활동법이 또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극지활동 진흥법을 기본법으로 해서 남극과 북극 부분 관련된 개별 법률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남극이 우리 땅이 아니듯이 북극도 우리 바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국제협력과 관련해서, 여기도 국가의 책무에서 ‘국가는 외국 및 국제기구와 맺은 극지 관련 국제조약을 준수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소위 국제협력과 관련된 외교적인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이게 북극이 바다라는 이유로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로 만든다는 게 타당하냐라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지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통상적으로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정을 외교부가 총괄해서 서명하는 부분으로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각 부처가 다 관계돼서 그 세부적인 부분들은 다 관계부처가 합니다. 관계부처가 하고, 다만 외교상 관례에 따라서 조약이나 이런 부분들 할 때 사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캡을 씌우는 것뿐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외교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외교부는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조약은 외교부가 체결하지만 주관해서 하는 일은 주무부처가 정해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해수부가 주무부처로서 일을 해 나가고 있고 정부의 업무 분장이 십수 년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정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주철현 위원님.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존경하는 안병길 위원님께서 극지활동 진흥법을 극지진흥법으로 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법안 제명을 바꿔 보는 것도 좋은 착안 사항이 될 것 같아요. 극지보전 및 활용기본법이라고 한다든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보전하고 활용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조약 내용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본 입장도 그러니까 검토해서 한번 더 논의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김창균해양수산부해양정책관김창균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김창균입니다.
 극지활동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법에서도 자체에 극지 앞에 액티비티(activity)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고 남극 같은 경우도 영토로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극지진흥보다는 극지활동, 우리가 R&D 활동이라든가 여러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극지활동으로 넣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답변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답답해 죽겠네.
 극지진흥법으로 하면 다른 나라에서 당연히 우리에 항의 들어오고 할 것 아니에요.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하루종일 답변하시네. 법이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 통과가 됩니까? 확신을 가지고 검토 다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궁금하다고 질문하는 사항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결해 줘야 법이 통과가 되지.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수정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극지활동 진흥법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승남 의원님 안은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어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논거는 감사원의 지적처럼 폐업지원금을 받은 어업인이 무조업 어선을 매입․임차하여 재진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거나 감척대상 어업 모두를 재진입 금지 업종으로 하지 않아 조업 수심, 해역, 어구, 어법 등을 변경하여 기존 어종을 어획할 경우 감척사업을 통한 어업노력량 감축 취지 달성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대의견으로 수협중앙회는 기존에 허가받은 어선을 매입․임차하여도 허가 어선 수가 느는 것은 아니고 모든 허가 어업의 재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최소한의 침해 수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지만 폐업 지원으로 평년 수익액 3년분의 90%의 지원금, 어선 등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등이 지원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수정의견으로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재진입 시점까지 도과한 기간을 고려하여 환수할 필요가 있어 제20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지원금의 환수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을 보시면, 부칙 제1조는 시행규칙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끝났고,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중에 말씀하실……
 정점식 위원님.
 무조업 어선을 매입해서 다시 조업을 하는 부분에 대한 제한은 제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업하고 있는 어선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어업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정부 정책에 얼마나 배치되는 행위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법안에 동의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일단 감척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허가받은 어선을 저거할 때. 그렇지만 감척을 할 때 감척 어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3년간의 수익을 보상받았습니다. 저희가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수익을 받은 부분들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회수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특정 어구 어법을 지적해서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장어통발어업 감척을 계속 정부에서도 시도하고 있고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도 감척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감척에 응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보상을 받지요. 그렇다면 소위 장어에 대한 어족자원 보호도 가능한 것이고 동종 업계의 심한 경쟁도 탈피시키기 때문에 감척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감척하고 지원금을 받고 나서 내가 문어잡이 어선을 사서 어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소위 감척의 목적에 전혀 배치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위 3년간,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려고 했을 때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당신은 놀아라라는 취지와 전혀 다를 게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헌법상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지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위원님, 그래서 감척을 할 때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3년간의 평균수익에 대한 보상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어업행위에 들어오셔서, 어업행위를 통해서 영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또 이득을 가져가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 반면을 생각해 봐야지요. 아까 제가 분명히 전제하는 것은 무조업 어선을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업하고 있는, 지금 조업이 진행되고 있는 분으로부터 그걸 사 가지고 조업을 하는 경우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특정 어구 어법에 있어서의 어족자원 보호라는 부분 그리고 동종 업계에서의 과다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척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하고 내가 다른 업종 어업을 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아무 상관이 없지요.
 정점식 위원님, 법률안을 내신 김승남 의원님 계시니까 김승남 의원님 말씀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것을 악용하면서, 실제로는 어구나 어선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폐업하거나 이게 아니고 수입 산정까지 한 상태에서 폐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시행령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입 산정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이걸 반환을 하고 어업에 다시 재진입하느냐 이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좀 규제, 조금만 유연성 있게 하면 충분히 정점식 위원님의 말씀을 포함할 수 있다,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조업 어선을 매입했는지 여부는 위판고 등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가능한 거지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예.
 그렇다면 무조업 어선 매입 부분에 한정해서 이런 제한을 두는 것은 어때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감척을 하는 이유가 자원 보호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척의 효과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합법 어선을 매입해서 하는 부분들은 감척의 효과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감척을 할 당시에 어선이나 어구에 대한 잔존가치는 충분히 다 보상을 했고요. 감척으로 인해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3년간의 보상을 줬고 저희가 보기에는 어선이나 어구에 대한 잔존가치를 회수한 부분들도 아니고 나머지 미래에 기대되는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회수했기 때문에 다시 어업활동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기간만큼은 회수가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한 2015년에서 2017년 정도 해서 조사한 결과 한 125건 정도가 나왔는데요. 무조업 어선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합법 어선들을 매입하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72억 정도 폐업지원금이 지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상당 부분 회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지적됐고,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해 오던 측면에 지금 김승남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기존에 지원됐던 모든 부분이 아니라 3년간 향후에 발생할 수익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기존에 사용하던 어선을 그대로 활용합니까? 아니잖아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예, 활용 안 합니다.
 그걸 활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선을?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어업활동에 대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감척을 하면서 미래 이익을 보상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다른 어구 어법을 사용하는 어선을 사서 그렇게 하면 소위 매도한 어선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분이 영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어업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그 어선을 사서 다른 어구 어법으로 조업활동을 하는 부분을 왜 국가가 관여를 하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저희가 진입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내가 장어통발 배를 감척하고 나서 3년간 활동할 수 있는 이익을 받았단 말입니다. 조업으로 인한 이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장어통발어업은 폐업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3년 동안 나는 아무런 경제활동을 안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돈으로 저쪽 육지에서 편의점을 개설하는 것하고 바다에서 어선을 사서 활동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만일 그런 논리대로 하면 모든 경제활동을 다 금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제기하다 보면 폐업지원금 제도 자체의 문제까지 다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제한을 3년 이내로 했고 또 자기가 수익 산정해서 받은 부분을 일정 부분 토해내면 언제든지 재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부나 국가에서 법으로 못 하게 막은 게 아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철현 위원님.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일리도 있고 사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존경하는 김승남 의원님 발의 취지도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근본적인 출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어업허가나 면허와 관련돼서 깜짝 놀랐어요, 시장을 하면서. 한번 어업허가를 받거나 면허를 받게 되면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자손 만대로 계속 이어집니다. 법상은 5년 내지 10년으로 허가권, 면허권이 돼 있지만 법에 의해서 무조건 연장해 주게 돼 있어요.
 국민의 바다인 공해에서 마치 자기 개인밭을 일궈서 농사짓는 것처럼 전용해서 막 난리를 치면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어업을 하는데,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은 건데 이걸 없애려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수없이 많은 보상금을 줘야 되냐는 어업허가나 면허제도와 관련돼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마 지금 감척제도 같습니다.
 그래서 3년간 어업 기대수익의 90% 가까이 주게 되면 3년 동안 쉬어라 이런 취지에서, 그러면서 어업허가를 자꾸 축소시키는 것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쉬어야 할 어업인이 다른 업종이긴 하지만 다시 또 들어와서 어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출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다르긴 한데 어업인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지만 정부나 일선 지자체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 3년 동안 어업하지 말라고 보상금까지 줬는데 또 어업에 들어오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김승남 의원님 발의안도 이해가 되고 또 해수부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정 위원님, 이 정도 선에서 좀……
 다음 안병길 위원님 차례입니다.
 여기 2페이지의 신설된 3호에 보면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그 어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 어업’이라는 게 무슨 어업이지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업을 종류로 해서 그 어업을 못 하게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걸 하던 사람은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이것을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오른쪽에 보시면 지난 정기국회 때 문제가 제기된 게 오징어를 채낚기를 통해서 잡다가 폐선하고 다시 어구 어법을 바꿔 가지고 근해통발어업이나 연안통발어업으로 전환해서 똑같이 오징어를 잡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종을 한정해서, 오징어를 잡던 사람이 방법을 달리해서 또다시 오징어를 잡으러 나선다는 그 문제를 지적했던 건데 이것은 그냥 어업의 종류에 따라서, 근해어업이냐 연안어업이냐에 따라서 어업 자체를 전부 못 하게 한다는 거지요.
 규제를 하려면 오징어를 잡던 사람이 다시 방법을 달리해서 오징어를 못 잡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오징어를 잡을 경우에는 환수한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너무 과잉적으로, 이 규제 타깃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통발을 하다가 또 새우조망으로 옮긴다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되는 거지요.
 그렇게 포함되면 너무 광범위하다. 어민들이 어업하다가, 나는 지금 오징어를 잡는 걸 했는데 그걸 전환해서 다른 쪽으로…… 아까 이야기한 것이 기존에 하던 어업을 자기가 면허를 사서 하는 것 그것까지 못 하게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못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못 하게 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너무 과잉이라는 거지요.
 저도 한말씀 드릴게요.
 이게 어민 민원이 양분화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척을 하고 폐업보상금 받고 다시 또 다른 걸로 해서 어업에 진입하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는 이 법이 굉장히 싫은 법이고요. 내가 열심히 조업하고 있는데, 열심히 내가 명태조업하고 있는데 옆에서 오징어잡이 하다가 감척해 갖고 폐업지원금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명태 한다고 그래 갖고 내가 지금 조업하고 있는 것을 축내고 있어요. 이분들은 이 법 만들어 달라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어민들의 입장이 상반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민들의 입장이 어느 게 더 맞는지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감척사업의 본래 취지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어업활동을 하는 분들을 좀 줄여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이고 그런 취지에서 발의된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족자원 보호라는, 감척사업의 가장 큰 이유가 소위 미래세대에게 지금 현재의 수산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척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감척대상 사업자들의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척을 한다고 그러면 소위 시장경제질서에서 국가에서 배상을 해 준다는 건 안 맞지요. 어족자원 보호가 가장 큰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부여됐던 허가나 면허를 매입해서 새로운 어업활동을 하는 것을 국가가 이 제도를 가지고 막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육상에서 다른 사업 하는 것하고 이 사업 하는 것하고 뭐가 차이가 나느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위원님, 저희는 헌법상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재진입을 법률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지금 감척을 하고 나서 10% 안팎에서 재진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어촌 사이에 불화의 요인도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재진입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받은 3년치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에서 회수가 돼야지 다른 어업인들도 이해가 가지 그런 부분들이 없이 감척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다른 어선을 사서 또 어업행위를 한다면 지역사회에서 동일한 어업행위를 하고 있는 다른 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진입을 막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재진입하려고 하면 기존에 받은 미래의 3년간의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반납받아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른 분들이 반발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명태를 예로 드셨는데 이분이 재진입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명태 포획 허가나 면허를 받은 어업인은 계속 그 활동을 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업활동에 대한 진입을 왜 이걸 가지고 제지하냐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진입을 제지하는 게 아니고 명태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받은 보상금을 회수하는 것 자체가 진입을 제한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할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상 조업활동을 하지 않는 어선들을 매입해서 새롭게 활동을 하는 이런 부분 정도로만 제한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지요.
 이 부분은 사실 그동안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많이 지적이 됐었던 문제인데 현재 제도가 감척사업의 실효성을 제대로 담보해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김승남 위원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어족자원 보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업 어선, 동일 어종을 포획하는 부분은 제한하는, 제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지요.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니, 감척보상금만 내놓으면 다시 진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면 왜 감척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감척이라는 게 전체 어업의 규모를 줄여 나가는 거거든요.
 전체 어업의 규모를 줄여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거 가지고 표결해야 되겠습니까, 조금만 생각을 더 해 보시고 결정하셔야지.
 저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거를 하시지요.
 그러면 정점식 위원의 반대가 좀 극심한데, 이거에 대해서 김승남 의원이 발의자신데 오늘 상황 보니까 오후에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점심 거치면서 이것도 아까 의사일정 2항처럼 이따가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서삼석 의원안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형소법에서의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반영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보고의무를 통보의무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제6조의2는 불법 어업활동 혐의 외국선박에 정선명령을 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제1항 1호의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 즉 경무관부터 경위까지로 하고 제1항제2호의 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제18호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중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5쪽을 보시면, 제23조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 대하여 정선, 승선, 검색, 나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사법경찰관은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사법경찰관은 현행과 같이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으로 개정안 제23조제2항 후문, 즉 사정이 급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사법경찰관에만 적용되어야 하나 제1호의 사법경찰관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제2항을 제2항과 제3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님.
 법안 내용에 전반적으로 수정의견까지 동의하고요.
 다만 형사소송법이 바뀌어서 검사의 해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위반자 석방이나 선박 반환을 결정하게 되면 해수부 공무원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해경과 관련되어서는 따라야 된다는 구속조항이 없어요, 법적 근거 조항이. 그래서 4항 말미에다가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예를 들면 해경이 불법 외국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억류하게 됐을 경우에 일종의 형사상 강제처분인데 이것이 사건이 송치되기 전이니까 해경, 경찰 단계에서 압수물을 가지고 있고 또 피의자를 구속하고 있는 상태인데 검사가 결정한다고 해서 독립적인 수사주체인 해경이 따라야 될 하등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선박 나포와 관련해서 별도의 형사절차를 규정한 것인데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둠으로써 여러 가지 미묘한 또는 법률 미비라는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정부 측에서 생각하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반자 석방이나 선박 반환 이런 부분들은 검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안을 보면 ‘검사는’ 해서 검사가 주체로 돼 있는 부분들이고 나머지는 그냥 이행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해경이 거기에 따라야 된다 하면 꼭 해경이 무슨 권한을 갖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권한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을 해경이 따라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사족 비슷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따라야 될 것을 규정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예, 권한 자체가 검사한테 있는 부분입니다.
 주철현 위원님,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왜 이걸 검사에게 결정권을 줬냐 하면 이것이 기소해서 재판이 끝난 다음에 형 집행 과정에서 검사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외국선박들은 재빨리 결정을 해서 벌금을 선납받고 석방해서 돌려 보내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정식 형사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사전단계를 별도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해경의 나포 과정을 불법어선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형사집행 과정으로 봅니다. 현행범 체포 과정으로 보는 거지요.
 체포한 현행범과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선박 이 두 가지를 해경이 가지고 있는데 검사가 결정한다고 해서 해경이 따라야 될 하등의 의무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수사지휘권이 있고 검사가 지휘자고 사법경찰관은 보조자에 불과할 때는 검사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져서 해경도 별도의 독자적인 수사 주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지시를 따를 의무도 없고 또 지휘권도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해경에서 정식 절차 같으면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누구를 구속을 했어요. 그리고 또 압수물을 압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구속 사유나 압수 사유가 없으면 지금은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안 받고 바로 석방하고 압수물을 돌려줄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게 현재 바뀐 법의 기본정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경이 압수하고 있는 선박이라든지 또 구속하고 있는 신병에 대해서 검사가 결정했다고 해서 난 못 따르겠다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논리적 근거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조항을 첨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래야만이 뒤에 혼란 소지도 없애고 여러 가지로 법률 미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문위원 견해는 어때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주철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는 충분히 공감될 수 있는 내용인데, 다만 지금 3항 제1호에 보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는 석방하고 선박을 반환한다’ 이 위임규정에 따라서, 현행 법무부령에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내용을 반영해서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규정하는 정도로 하고 현행대로 가도 별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철현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법에 이 한 조항 넣어 버리면 끝나는 문제를 뭘 자꾸 그러십니까?
 정부 측,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이거 넣는 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어차피 규정되어 있는 거를 넣자고 하시는 거니까 문제 없으면 넣는 방식으로 하시지요.
 ‘검사는 위반자 석방, 선박 반환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 조항 넣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본적인 해법이지요.
 이 조항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 근거가 없으면 대통령령이나 법무부 규칙으로도 그 조항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주재자고 수사 보조자라든지 지휘를 받는 사람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법상 명확히 동등한 수사 주체거든요. 그런데 검사가 결정하면 사경이 따라야 된다고 법무부령이나 대통령령에 정한다고 그게 됩니까? 안 되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수사지휘권 관련돼서 수사 과정상에서는 경찰공무원과 사법경찰관이 보고나 통보를 받고 가야 된다는 최종결정이 나왔고 검사가 결정을 하고 법 집행하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사법부 결정에 따라야 된다고 보고 지금 문안도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검사가 결정을 하고, 검사의 고유권한으로 결정이 된 분들이고 나머지 사법경찰관들은 그걸 이행하는 주체지 그걸 꼭 그렇게 뒤에 붙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검사가 기소를 하고 형 집행을 하는 차원에서 검사가 결정하게 했는데 그런데 이 사건이 아직 검찰로 송치가 안 됐어요. 수사의 주재자는 사법경찰관입니다. 해경이 구속하고 있고 압수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가 결정했다고 따라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말씀하세요.
임태호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장임태호
 지도교섭과장 임태호입니다.
 주철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해경과 같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만 이번에 개정되는 EEZ 어업법이 검경수사권,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것인데요. 담보금이 EEZ 어업법에만 있는 특별한 경우지만 담보금 자체를 부과하고 결정하는 거는 전부 검사의 소관이거든요. 그러면 해경은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건의 모든 조치는 검사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하는 것은 안 해도 될 말을 하나 더 넣는 것으로밖에는 안 느껴집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사건이 송치된 다음에는 말씀대로가 맞아요. 그런데 사건이 송치되기 전 단계로서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고 행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포는 압수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구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긴급구속과 같은 건데 별도의 형사절차를 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이 한 것이지 검사가 구속한 건 아니잖아요. 검찰이 와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해경이 했다고 가정하는 것 아니에요?
임태호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장임태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포를 하게 되면 현행범처럼 48시간 그 안에서 그러면 해경은 담보금을 결정해야 되는데 해경은 담보금을 결정할 권한이 없거든요.
 그거는 검사가 결정하지요.
임태호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장임태호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벌써 저희들이 볼 때는 소를 위한 기소의견이 되는 거지요. 보고를 해야 되는 거지요, 통보를 하고. 그렇게 되면 검사는 거기서부터는 지금은 지휘라는 말은 없지만 보완수사로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에도 보완수사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 가지고 사법경찰관은 그걸 이행을 해야 되는 걸로 지금 해경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법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임태호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장임태호
 검사가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사의 업무로 돼 있지만 실제 신병이라든지 이것은 해경이 갖고 있잖아요. 본인들 고유업무로서 나포도 하고 신병도 억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래요?
임태호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장임태호
 신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검사한테 보고하지 않고 해경이 스스로 임의로 ‘너 이제 석방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혐의가 됐을 때, 죄가 없을 때만 해경은 석방이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검사가 결정을 하는데 신병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독립적인 수사권을 가진 해경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지휘를 못 한다니까요? 풀어줘라, 어떻게 해라 이런 말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겠어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위원님, 검사의 권한으로 명확하게……
 잠깐만.
 주 위원님, 이게 지금 2항 수정의견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사에게 보고하되, 사경이 조치를 했을 때는 검사한테 보고를 하고 그리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것은 지휘를 받는 건 해경이 아니고 저기일 거예요.
 아, 지금 이게 분리를 해 놨구나.
 분리해 놨습니다. 그것은 서해어업관리단 이런 거고 해경은 그런 지휘라는 게 없어요. 그냥 통보만 하고 마는 거지, 동일한 수사주체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건이 송치됐으면 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데 송치되기 전 단계,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판국에 검사가 지휘를 하고 이런다는 것이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영장 발부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라니까요. 친고죄로 구속을 했는데 갑자기 고소가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검사한테 지휘받아서 석방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검사가 석방을 하고 지휘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해경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이것도 검사가 결정하게 되면…… 왜냐하면 담보금 예치하고 보석보증금 받는 거나 비슷한 것 아니에요. 이 결정은 검사가 하지만 그러한 집행은 해경이 한다니까요. 집행은 해경이 하게 되어 있지요. 독립적인 수사주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조일환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관 조일환입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게 되면 사법경찰관이 기존에 검사의 지휘를 받던 것을 통보하게 돼 있는데요, 통보하는 그 업무의 범위가 1항의 조치인데 이게 정선시키고 승선해서 검색하고 나포하는 것까지입니다. 여기까지를 해경에서 조치를 하고 그것을 기존에는 지휘를 받던 것을 통보하는 거고요. 담보금 부과하고 그것은 그 이후의 조치입니다. 그것은 검사의 권한입니다.
 검사의 권한이라니까요. 검사가 결정을 해요. 검사가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을 집행을 하고, 지휘도 옛날에는 당연히 지휘할 권한이 있으니까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 지휘권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왜냐하면 그 신병을 검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검사나 검찰 직원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독립적인 수사 주체인 해경이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선박도 갖고 있고 신병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무 법적 근거 없이 그걸 할 수가 있나요?
조일환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조일환
 위원님, 그러니까 해경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조치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정선, 승선, 검색, 나포까지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거고 그 이후는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같은데 근본적으로 검사하고 해경하고 관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휘권이 없는 것이고 지금대로라면 지휘를 못 하게 되면 48시간 지나도록 가만히 잡고 있다가 무조건 풀어 줘야 돼요, 지휘가 없고 독자적인 구속이 없으면.
임태호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장임태호
 해경이 48시간 내에 현행범 체포해 가지고 바다에서 끌고 와서 담보금을 부과하지 않고 다시 풀어 줄…… 담보금을 해경이 자체적으로 부과할 수는 없고, 그런 일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검사의 권한으로 명확하게 돼 있는 것을 검사가 하면 해경이 따라야 한다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주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사경과 검사의 모든 수사권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권은 이전에는 다 검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이를 보조하는 위치에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독자적인 수사 주체로 나뉘어졌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소위 5항 ‘검사는 석방하고 선박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이 조항은 검사가 직접 나포했을 때를, 검사가 수사의 주체일 때를 가정하고 이전에 이 조항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소위 수사 주체가 양분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도 거기에 맞게 해 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소위 이 수정안 5항의 경우에는 검사가 나포․억류하고 있는 주체인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조항이다라는 겁니다. 이 조항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이 조항을 보면 ‘검사는 석방하고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 위원님이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옛날에는 해경이 나포하고 구속하고 있어도 검사가 구속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해경은 검사의 보조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니까요. 별도의 완전히 독립된 수사 주체예요. 그러니까 이 조항만 가지고는 안 된다, 법적 조항이 있어야 된다. 한 문장 넣자는 거지요. 그래야만 형사소송법 바뀐 것에 맞게 바뀌어서, 이 조항을 하나 넣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 뭐 없는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 완벽히 하자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정부 측, 어차피 검사의 권한인데 추가로 넣어야 되느냐 이런 견해잖아요.
임태호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장임태호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추가로 더 넣었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주철현 위원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입법 미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주철현 위원님 말씀 받아들이는 걸로 정리하시지요. 받아들여도 큰 문제 없잖아요, 어차피 검사의 권한이니까.
 그것을 문구를 조금 더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 보고……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정점식 위원님 말씀대로 4항에 검사가 담보금이나 다른 보증 서류를 받았을 때 위반자를 석방하고 선박을 반환하는 주체가 검사로 돼 있습니다. 결정 권한도 있지만 행위 주체도 검사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고 구체적인 문구는 미리 마련해 가지고 나중에 나하고 주 위원님한테 주면 우리가 그걸 보고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는 걸로 하지요.
 다음 회의에?
 아니, 오후에 결정하시지요.
 그러면 이것도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걸로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이양수 의원님 안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에 정해지지 않은 기준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는 주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확대하여 각각의 조례로 이를 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특정 어종의 보호 필요성이 큰 시군구에서 조례로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어종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이양수 의원님 안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낸 법안이라 조금 설명드리면……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이건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번, 해운법 정부 제출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타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 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정부안대로 통과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법적 근거 마련하는 거니까 별 의견 없으시지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번, 선박직원법 정운천 의원안은 해기사가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면허가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한 차례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만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의 처분을 내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부칙 안 제2조 중 ‘경찰공무원’ 부분은 해사안전법에서 규정한 대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이상 2건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정부 제출 해사안전법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해사안전법 정부 제출안은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사유를 추가하며 해양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8조 1항은 해양시설이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화하여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4쪽을 보시면, 제15조제6항은 해수부장관이 안전진단서 검토를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제18조제2항은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하는 처분기관이 해수부장관의 안전진단서 검토의견 등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해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다음 6쪽을 보시면, 제6항 및 제7항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확인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확인하여 처분기관에 사업자에 대한 사업중지 명령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7쪽을 보시면, 제18조의2제5항의 개정 내용은 국가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에 있어 해수부장관의 안전진단서 검토의견 등에 대한 이행 결과를 해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5쪽을 보시면, 제37조제1항제3의2호 및 제3의3호는 선박위치정보를 보유한 자가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사유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보안, 국방, 관세 등에 대한 공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와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9쪽을 보시면, 제43조의2는 해양교통안전정보의 통합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수부장관이 해양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3쪽을 보시면, 제49조 5항은 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가능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국제안전관리규약에 맞춰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7쪽을 보시면, 57조의2는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2쪽을 보시면, 제7장의 제목을 ‘보칙’에서 ‘해양안전문화 진흥’으로 개정하면서 제97조의2를 신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 고취 및 해양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해양안전 교육․체험활동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6쪽을 보시면, 제99조는 개정안 제43조의2에서 신설한 해양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의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한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정부안대로 통과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 조문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전체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사안전법 주철현 의원님 것까지 같이 하시지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철현 의원님 대표발의 해사안전법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해사안전법 주철현 의원님 안은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취지에서 ‘지불’을 ‘지급’으로, ‘추월’을 ‘앞지르기’, ‘추월선’을 ‘앞지르기 하는 배’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주철현 의원님 안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실 것으로 알아요. 이렇게 좋은 법을 내셨는데 이견이 있을 수가 없지요.
 아니, 있어요.
 맹성규 위원님.
 해사안전법 업무 일부를 관련 단체에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 제99조제3항. 여기에 왜 단체가 들어가지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해 놨는데 단체가 왜 들어가야 돼요? 고시하는 전문기관은 좋은데 왜 단체가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냐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업무 범위를 확장하면서 국제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추가로 늘어난 것이잖아요. 단체가 왜 들어가야 되지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저희가 당초에는 범위를 확장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위원님 제시해 주신 의견대로 단체는 제외하고 전문기관 하나로 해도 저희는 무방합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또 없으시지요?
 예.
 좋은 법이라는 것은 주철현 의원님 법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2건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이 12항까지거든요. 13항부터는 해경 것이니까 12항까지만 하고 오찬 하시고 해경 것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항만운송사업법 이만희 의원안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액수를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500만 원은 1997년 이후 유지되고 있어 제재 효과가 약하고 선박 입․출항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등 유사 입법례에서 과징금 상한액을 1000만 원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이만희 의원님 안을 수용합니다.
 위원님 의견.
 주철현 위원님.
 법안 취지에 공감을 하는데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에 버금가는 과태료 부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 사업정리 할래 아니면 과태료 낼래 선택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1000만 원이 말이 됩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 업체들의 평균 매출액이 연간 150억, 순이익이 19억 또 194억 내지 5억입니다. 한 달에 순이익이 거의 1억 이상 나는 업체가 많고 5000만 원 이상 순이익이 나는데, 6개월 동안 영업정지 하게 되면 최소한 3억 이상의 순이익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000만 원 내라 그러면 덜렁 1000만 원 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과징금을 5000만 원이나 1억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6개월 영업정지에 버금가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 측 의견 어떠세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위원님 말씀도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타당한 부분들이 있지만 다른 법률에서, 어선법이나 유선법, 선박 입․출항법, 수상레저안전법 이런 데서도 비슷한 행위로 과징금 상한액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분인데 그 이상으로 하는 부분들은 조금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게 영업정지만큼 타격이 돼야지만 이분들이 법을 지킬 텐데요. 다른 선박 입․출항법이나 수상레저법, 어선법은 여러 가지 영세한 업체들도 있고 어민들도 있고 그래서 1000…… 여기도 기준이 달리 적용되면 좋겠지만, 주철현 위원님 말씀대로 구속력을 가지려면 조금 더 높이는 게 맞지 않나요?
 전문위원님 견해는 어떠세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구체적인 금액 결정에 있어서 다양한 입법례가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입법례가 있고 또 매출액의 몇 %를 부과하는 그런 입법례도 있고 다양한 입법례가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어떠세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말씀해 주신 항만운송사업에서도 항만하역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연평균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지만 나머지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나 선박용품 공급업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업체별로 다 분리하기도 뭐한 부분들이 있고요.
 차관님, 맥시멈을 정해 놓고 해야지만 이게 특혜 의혹이 안 납니다. 6개월 영업정지 할래 과징금 1000만 원 할래 해서 1000만 원 해 주면 누구나 명백한 특혜라고 생각하지요. 그렇게 되면 행정청이 과감하게, 공익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대체 과징금을 활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시멈을 높게 정해 놓고 정말 이익이 많은 데는 5000만 원 내지 1억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적으면 적게 부과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맥시멈 상한을 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5000만 원 다 부과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놔야만 훨씬 더 제도가 자유롭게 활용이 되고 활성화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려야 됩니다. 지금 세월이 어느 때인데 1000만 원 하고 있습니까? 나머지도 다 바꿔야지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야만 이게 징벌 대체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금액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받아들이시나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일단 금액 상향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인지 3000만 원인지 5000만 원인지는 저희가 보고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따 오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오후 1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15항까지 이상 3건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강민국 의원안은 현행법이 타인에게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에게 자격 취소 또는 1년의 범위 내 자격 효력정지만 규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타인에게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는 행위 및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30조의5의 조 제목을 ‘수상구조사의 준수사항’에서 대여받은 사람, 알선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을 보시면, 제44조의2(벌칙)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기술자격법 및 자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 수위와 동일하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7쪽을 보시면, 부칙에서 국민들에게 개정내용을 충분히 주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법 3개 같이 할까요?
 같이하지요.
 그러면 김승남 의원님이 내신 것 2개도 다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정부 측 답변 한꺼번에 듣겠습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다음, 소위자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김승남 의원님 안은 수난구호에 동원된 장비의 소유자나 단체에도 장비사용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에 단체를 포함하고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의 경비 지원을 위한 지자체 조례 위임규정을 신설하며, 민간해양구조대원 이외의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에 대해서도 사망, 부상 등 인적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제30조제2항의 경우 법인 등 다양한 조직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단체’를 ‘자’로 수정하고 조의 제목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처우’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8쪽을 보시면,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및 단체 등에게도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1쪽을 보시면, 제7항은 민간해양구조대원 외의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에 대해서도 사망, 부상 등 인적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4쪽을 보시면, 부칙에서 국민들이 개정내용을 주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소위자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김승남 의원님 안은 수색․구조 환경이 전문적․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각급 구조본부 소속 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해 수색․구조 분야 전문가의 이론과 기술을 접목하고 수색․구조 지원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제6조제1항 중 ‘정책 조정 및 유관기관 간’ 부분은 현행법의 ‘수난구호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부분과 비교해 민간단체와의 협력 내용이 제외되므로 ‘정책 조정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9쪽을 보시면, 부칙에서 대통령령 개정사항이 있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의원님 안 중에 하나 질문드릴 게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에 대한 경비 지원 및 조례 제정 근거 마련하는 조항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개정안에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해 가지고 구조대원하고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법인, 단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앞 조항에 보면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 해 가지고 거기에는 ‘수난구호 민간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해서 나중에 우리 수정의견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해 가지고 ‘요건을 갖춘 자’ 이렇게 바꿨잖아요.
 전문위원, 이게 앞뒤가 안 맞아도 돼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원 대상하고 민간해양구조대원 처우 등의 대상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조례가 더 넓게 되는데 이것 일치를 안 시켜도 되겠냐고요. 문제없어요?
맹주한해양경찰청구조안전국장맹주한
 위원님, 죄송한데 몇 조인지 다시 한번만……
 김승남 의원님 안 중에 4페이지하고 7페이지 보면, 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 있잖아요? 여기를 수정의견으로 바꿨잖아. ‘수난구호 민간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수정의견을 냈다고요. 그렇지요? 맞지요?
맹주한해양경찰청구조안전국장맹주한
 예.
 거기하고, 뒤에 보시면 7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 규정을 마련했잖아요. 그것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법인, 단체라고 했는데 이것이 앞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하고 일치하는 것이냐고.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예, 일치한다고 봐야 됩니다.
 일치한다고 봐야 되면 일치시키면 되지. 그 표현이 그렇잖아요.
 전문위원, 전문위원이 대체의견을 내신 거잖아. 그러면 앞 조항하고 뒤 조항하고 조항을 일치시켜야지, 대상이 같다면. 제가 볼 때는 조례가 이렇게 되면 더 넓은데……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일치한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님.
 일치하는 거예요?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 조항하고 뒤 조항하고 같이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자’에 대한 범위를 맹성규 위원님께서 좀 넓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넓은 의미로 해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부분이……
 아니, 그게 아니라 30조 수정의견으로 ‘수난구호민간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할 때도 그 표현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약칭을 ‘구조대원 등’으로 단체, 법인 다 포함해서 ‘등’으로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일관되게 다 지원 대상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이지요? 그러면 뒤에도 똑같은 것이고?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예,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까지 법조문을 하면서 ‘자’라고 표현한 게 사람, 법인단체, 비법인단체를 포괄하는 용어다라는 그런 다른 법률이 있나요, 입법례가?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법제 편람에서 구체적으로 원래 놈 자(者) 자를 쓰기 때문에, ‘자’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나쁜 의미라고 생각하지만 법인이나 단체 그다음에 일반 사람까지 다 포함하는 의미로 ‘자’ 자를 쓰고 있습니다. 입법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충분히 다 소명된 것으로 하고 더이상 의견 없으신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15항까지 이상 3건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맹성규 의원님 안은 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 대상의 명확화, 운영자의 사고 신고의무 부과 등 연안체험활동 관리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서 단위까지 지역 협의체 운영 확대 등 보다 실질적인 연안해역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제3조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연안사고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 노력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제8조제1항은 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해경청과 지방해경청 외에 해양경찰서까지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10쪽을 보시면, 안전교육 관련 내용을 제11조의2로 분리하였으므로 11조의 조 제목을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으로 수정하고.
 다음 12쪽을 보시면, 제11조의2제3항 중 ‘안전교육 위탁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약칭하며.
 다음 13쪽을 보시면, 지정기준이 제5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기준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을 보시면,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취소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제22조의3(청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을 보시면, 제12조제1항제1호는 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 대상이 되는 다른 법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유어장을 운영하는 경우를 신고 제외 대상에 추가하였고, 특혜의 소지가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16년 종교단체만 신고 제외 대상으로 두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며 개선 권고를 한 바 있어 제2호 ‘종교단체’를 삭제하며.
 다음 24쪽을 보시면, 제12조제7항에 연안체험활동 중 사고 발생 시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구조기관에 신속히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음을 감안할 때 신고의 방법과 내용 등이 규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30쪽을 보시면, 제13조의2제1항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보험가입 정보를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에게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법상 보험 등은 참가자 및 안전관리요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험 등의 가입 여부를 안전관리요원에게도 알리도록 수정하고.
 다음 32쪽을 보시면, 의무 부과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상레저안전법의 입법례를 참고해 제25조제2항제3호를 신설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 등의 가입 여부에 대해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5쪽을 보시면, 제16조는 해양사고 긴급신고번호 122가 119로 통합됨에 따라 ‘122연안순찰대’ 명칭을 ‘연안순찰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37쪽을 보시면, 제17조는 ‘민간연안순찰요원’을 ‘연안안전지킴이’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의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42쪽을 보시면, 제23조제4호는 공무원의 연안체험활동 장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한 출입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의 유사 입법례와 동일한 수준의 벌칙을 규정하여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44쪽을 보시면, 부칙에 수정의견에 따라 추가된 조항들과 시행규칙 마련 및 국민 권리 제한 사항 관련 조항들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전문위원 의견 수용 및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성규 위원님 없으세요?
 제가 한 건데……
 (웃음소리)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6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자료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서삼석 의원안은 해양경찰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증강과 전주기 동안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의 특수성에 맞는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소방청의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되었고 해양경찰청은 임무 수행에 있어 장비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봅니다.
 제정 법안이므로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의 제1조는 목적 규정입니다.
 다음 18쪽을 보시면, 제2조는 정의 규정입니다.
 다음 20쪽을 보시면, 제3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입니다.
 24쪽을 보시면, 제2장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제4조는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규정입니다. 제4조에서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각각 세우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발생하는 업무 비효율과 소방장비관리법에서 도입과 관리를 통합해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해 제2항과 3항을 제2항으로 통합하여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하나로 하고.
 다음 26쪽을 보시면, 유사 입법례와 같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될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9쪽을 보시면, 제5조는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보 규정입니다.
 다음 32쪽을 보시면, 제6조는 실태조사 규정입니다.
 다음 35쪽을 보시면, 제3장 해양경찰장비의 도입의 제7조는 해양경찰장비 도입의 기본원칙 규정입니다. 제7조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고가의 장비 도입 시 국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의무사항보다는 재량사항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장비를 도입할 수 있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제26조와 제27조가 제7조와 제8조로 이동함에 따라 조 번호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6쪽을 보시면, 제3호 중 ‘해양경찰장비 도입의 운용성’은 장비 간 운용성을 의미하므로 ‘해양경찰장비의 운용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40쪽을 보시면, 제8조는 계약의 특례 규정으로 제8조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가 현재 방위사업법에서만 인정되는 계약의 특례 규정을 해양경찰청에 인정할 경우 육상경찰 및 소방 분야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지적하여 이를 반영하여 ‘해양경찰장비의 도입과 수리에 관한 계약’에서 ‘수리’는 빼고 ‘통합방위법에 따른 해상경비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함정과 항공기의 도입에 관한 계약’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45쪽을 보시면, 제9조는 중요탑재장비의 선정 규정으로 제9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고가의 장비 선정은 국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의무사항보다는 재량사항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2항 중 ‘사용하여야 한다’를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47쪽을 보시면, 제4장 해양경찰장비의 관리에 제10조는 해양경찰장비의 기록․관리 규정입니다.
 다음 50쪽을 보시면, 제11조는 해양경찰장비의 내용연수 규정으로 제11조 중 물품관리법 제2조제2항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잘못 인용한 것이라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53쪽을 보시면, 제12조는 해양경찰장비의 안전도 평가 등 규정으로 제2항은 동일한 설계구조를 가진 함정에 대한 표본 평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제1항에 따른 건조 시기, 성능, 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56쪽을 보시면, 제13조는 해양경찰장비의 용도 폐지 규정입니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함에 따라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60쪽을 보시면, 제14조는 용도 폐지한 해양경찰장비의 처분 규정입니다.
 다음 64쪽을 보시면, 제15조는 해양경찰장비의 무상양여 규정으로 ‘개발도상국’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으로 명확하게 수정하였고.
 다음 65쪽을 보시면, 제3항 중 ‘선정 방법’을 해양경비법의 예에 따라 ‘선정 기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68쪽을 보시면, 제16조는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 등 규정으로 제16조 중 ‘해양경찰장비운용자’라는 용어는 정의되지 않은 용어이므로 ‘해양경찰장비관리자’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73쪽을 보시면, 제5장 해양경찰장비의 인증의 제17조는 해양경찰장비의 인증 규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7조에 따라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해양경찰장비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유사․중복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제5장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제5장 전체의 삭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제5장 전체 조문으로 보면 제17조부터 제18조(해양경찰장비 인증의 취소),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인증서의 발급), 제21조(인증의 표시 등) 그리고 제22조(과징금) 규정까지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94쪽을 보시면, 제6장 해양경찰장비의 표시 등을 제5장을 삭제한 것을 반영해 제5장으로 하고 제23조는 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 규정입니다.
 다음 96쪽을 보시면, 제24조는 경광등의 설치 등 규정입니다.
 다음 99쪽을 보시면, 제7장 보칙을 제6장 보칙으로 하고 제25조는 감독관의 운영 규정으로 제1항 중 ‘공정한 관리’는 ‘공정 관리’를 오기한 것이므로 수정하였고, 감독관의 운영 규정은 실체규정에 가까우므로 제25조를 제4장제19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을 보시면, 제26조는 해양경찰장비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 등 규정으로 26조도 실체규정에 가까우므로 제2장제7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을 보시면, 제27조는 전문인력 양성 규정으로 다음 110쪽을 보시면, 제4항에서의 취소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였는데 취소의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정할 필요가 있고 지정취소보다 가벼운 제재수단인 영업정지를 함께 규정할 수 있도록 제3항을 신설하며 제27조 역시 실체조항에 가까우므로 제2장제8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을 보시면, 제28조는 수수료 규정이나 인증 조항 삭제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29조(청문) 역시 인증 조항 삭제로 제1호를 삭제하고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을 보시면, 제30조는 권한의 위임 규정입니다.
 다음, 제31조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나 인증 규정 삭제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을 보시면, 인증 삭제로 제8장(벌칙)을 삭제함에 따라 제32조(벌칙) 규정과 120쪽의 제33조(양벌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120쪽을 보시면, 제34조(과태료) 규정은 필요하므로 제6장(보칙)에 제24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을 보시면, 부칙으로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제정법이니만큼 많은 준비를 했고 또 전문위원님께서 많은 검토를 해 주셨고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도 들어서, 수용하고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성규 위원님.
 질문이 있는데요. 45페이지의 제9조 이게 지금 ‘중요탑재장비를 선정하고 탑재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사용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기재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함정이나 항공기 같은 경우에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은 중요탑재장비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으신 것 아니에요?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그렇습니다.
 중요탑재장비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함정이라는 게 모든 장비를 다 할 수 있는데 다른 중요장비에 대해 선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정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중요탑재장비가 어디에 규정이 돼 있어요?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함정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중요 장비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시행령상에 명시를 다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다가 중요 탑재장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규정이 없는데 무슨 수로 시행령에 정해요? 그게 어느 조항에 있어요? 정의 조항에 있어요?
채광철해양경찰청장비기획과장채광철
 예, 정의 조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아니, 탑재장비인데 중요탑재장비하고 이게 다 정의 조항에서 구분이 됩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중요탑재장비라고 했으면, 기재부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절충하시는 건 좋은데 최소한 중요탑재장비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의조항의 2호에는 탑재장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중요탑재장비라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걸 누가 어떻게 구분할 거냐고.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제3항에 중요탑재장비의 선정 방법이나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있기 때문에……
 몇 조 3항요?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9조 3항입니다.
 9조 3항.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2항에 보시면 ‘중요탑재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당초 제정안에는. 그런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얘기는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정안에는, 그렇지요? 그런 취지잖아요?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법률상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정안에서 ‘고려할 수 있다’로 바뀌었잖아요. ‘고려할 수 있다’라고 된 것 아니에요, 기재부 의견을 받아서.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예, 기재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고려할 수 있다 뒤에 걸 빼야지.
채광철해양경찰청장비기획과장채광철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장입니다.
 저희가 중요장비 부분은 발전기랄지 엔진이랄지 함정 속력을 결정 짓는 중요한 장비를 말하는 거고요. 다만 표준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작은 배같이 함정이 시리즈로 나온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중요장비로 지정을 않고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규정을 해서 한 번 정한 장비를 가지고 여러 척에다가 같이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정했습니다.
 아니,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니지요. 3항에 따라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 좋은데, ‘사용하여야 한다’가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으로 사용 안 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의미로 이해가 됐고 이게 ‘고려할 수 있다’로 바뀌었으면 단서조항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 이게 단서조항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겠느냐고요.
최정환해양경찰청장비기술국장최정환
 장비국장이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전문위원 설명처럼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기속되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두는 거지요?
최정환해양경찰청장비기술국장최정환
 예, 그런 부분에서 됐고요.
 그건 이해가 된다니까.
최정환해양경찰청장비기술국장최정환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조항은, 앞에 있는 부분은 위원님 이해하신 대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리즈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것도 반드시 규정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려를 안 할 수 있다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맹성규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소위 강행규정으로 제정안에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모든 장비를 도입할 때는 반드시 중요탑재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예산상 안 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이라는 이 단서조항이 필요한데 수정의견처럼 ‘중요탑재장비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단서조항이 왜 필요하냐. 필요 없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좋은 지적이고요. 앞의 강행규정에서 선택조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다음 부분을 빼야 되는 게 법률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필요가 있다면 3항에 어차피 해양수산부령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완해서 규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지적에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7항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홍희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고맙습니다.
 해수부차관 및 관계 직원들이 착석할 때까지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해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 측에서 정리된 사항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지적해 주신 대로 1호에서 6호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인도서에 대한 자연생태계를 파괴․훼손하는 경우 1호에서 6호에 대해서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게 하고 허가를 받는 건 7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1항제7호에 대해서는 출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주철현 위원님, 어떠세요?
 제가 한 부분이 아닙니다.
 아닌가요? 맹성규 위원님이 하셨나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양해되셨으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 정리된 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저희는 기본 입장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감척을 통해서 3년간 영업이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재진입하게 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회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점식 위원님.
 차관님, 지금 법 제8조에 따라서 감척대상으로 고지된 어업의 종류가 몇 개나 있습니까?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41개 업종입니다.
 지금 13조 4항을 한번 보실까요. 원 법률안 봐야 됩니다, 이게 개정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1항에 따라 연근해어업을 폐업한 어업자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폐업한 어업자가 업종을 바꾸거나’ 할 때 이 업종이 어떤 업종입니까?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지금 거기에는 명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업종이라는 것은, 소위 수산업이 아닌 다른 산업으로 가는 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예, 맞습니다.
 수산업 내에서 업종을 바꾸는 경우에도 지원을 하도록 돼 있지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예.
 그런데 지금 폐업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지원조항을 두고 있는데 다른 업종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지원금을 회수한다 이것도 모순 아닙니까?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위원님, 폐업지원금을 주는 이유가 어선이나 어구에 대한 잔존가치는 충분히 보상을 했고요. 폐업에 따라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의 3년치를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3년 이후에 이쪽에 다시 들어오는 걸 막을 방법도 없고요, 그것에 대한 규정은 없고. 다만 폐업지원금을 받은 3년 내에 들어왔을 때는, 들어오는 것도 막을 방법 없습니다. 다만……
 차관님, 내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폐업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른 업종을 할 때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13조 4항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채낚기어업을 하다가 다른 자망어업으로 바꾸려고 채낚기어업의 폐업지원금을 받고 자망어업으로 가려고 하면 지원을 하도록 법에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폐업지원금을 다시 회수한다? 13조 4항하고도 배치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폐업지원금이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결국 우리가 소위 어족자원을, 수산자원을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면서까지 감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는―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감척대상 어업으로 지정이 돼서 폐업지원금을 받고 다시 또 다른 감척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으로 이전을 하려고 할 때는 문제겠지요. 어차피 양쪽이 다 감척대상인데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감척대상 어업으로 지원할 때는, 그건 변환 가능성이 가장 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만 폐업지원금을 일부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주시지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저희가 41개 업종이 있고요. 41개 업종이 수산자원의 상태에 따라서 감척대상 업종이 해마다 계속 바뀌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41개 업종 전체가 사실은 감척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업종을 포기하고 다른 업종으로……
 아니, 내가 물어본 거는……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차관님, 41개 감척대상 업종 말고 어민들이 지금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어업 종류가 토털 몇 개가 있습니까?
 면허어업까지 포함하면 무지하게 많지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양식어업도 있고 신고어업도 있고……
 차관님, 저희들이 논의를 좀 했는데 이게 하여튼 간 3년 내에 다시 못 들어오게 하는 어업을 감척대상 어업만 못 들어오게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거는 동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그런데 감척대상 업종은 매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할 때 보상금 받았으면 대상 어업에 못 들어오게 해야지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는 8조에 따라서 감척대상 어업을 선정해서 고지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예.
 그게 올해는 이걸하고 내년에는 저걸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변경이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2020년에 감척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그 어업이 2021년에는 감척대상이 아닌 걸로 됩니까?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그거는 아닐 수도 있고 기일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처음에 들어갔는데 자원이 회복이 더딘 상태면 그다음에도 계속되지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가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들어가서 빠지는 경우는 없겠지만 추가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이걸 다른 어업으로 업종 전환을 하려고 할 때, 폐업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업종 전환을 하려고 할 때 전환하려고 하는 그 당시에 8조에 따라서 감척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일부 회수한다 이런 식으로 법을 개정하면 안 되냐, 이 취지지요.
 그게 합리적인데요.
 그렇게 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합리적인 거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구 조정은 저희 전문위원하고 위원장한테 맡겨 주시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부 측, 그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지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그러시면 감척……
 잠깐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의 부분은 똑같고 ‘3년 이내에 제8조에 따라서 감척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의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그 어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렇게 규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명확한데요.
 이 정도면 좋은 것 같습니다.
 차관님, 정리하고 넘어가시지요.
 감척대상 사업으로 하면 대부분의 어선들이 실질적으로 다 포함되니까.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예, 그러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에 감척을 하고 나서 재진입한 비율을 조사해 봤을 때 한 13%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감척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13% 재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걸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그래서 13% 재진입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영업이익을 회수하는 부분으로 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감척대상 업종에 한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재진입 비율을 몇 년 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러고 나서 그래도 재진입 비율이 낮아지지 않거나 하면 그때는 또 지금 같은 법률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줄 때 징구서류에다가 그 내용을 써서 동의서를 받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예, 부가조건을 붙여야 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아까 정부 측에서 정리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주철현 위원님하고 정점식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반영해서 이 관계를 명확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 내용은 기존의 부분에 ‘검사는 제4항에 따라 고지된 담보금 또는 그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의 석방과 선박의 반환을 결정하여’, ‘결정하여’까지가 검사의 권한입니다. 그 부분을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고 사법경찰관은 위반자를 석방하고 선박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요.
 그러면 주철현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들을 사법경찰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정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검사가 한 부분들이, 지금 기존에는 검사와 경찰이 거의 같은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과 행위 주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검사가 하는 걸로 돼 있었지만 이제 결정 주체하고 행위 주체가 분리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정을 했습니다.
 주철현 위원님,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요?
 예, 그 정도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주어가 검사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 정리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이거는 과징금의 최고한도와 관련된 부분이라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기존에 500만 원으로 돼 있던 거를 지금은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이 영업이익에 비례해서는 너무 적다는 부분인데 저희가 항만운송사업뿐만 아니라 예선업이나 도선업도 1000만 원으로 돼 있는 사례들을 감안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을 한 2000만 원 정도로 상향하는 부분들은 지금 당장 수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5000만 원이나 1억까지 하려고 하면 다른 업종과의 관계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추가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하면 되지요.
 다음에 할까요?
 예, 추가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하는 게……
 그런데 다른 데 보면 바뀐 법들은 다 벌금을 1억까지 올리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순이익이라든지 매출액 규모를 생각해 보면, 등가 관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한달 영업 쉬는 데 얼마 대충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비슷하게 해야지 2000만 원으로 하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그러니까 저희가 저거 하는 게, 이게 항만운송사업뿐만 아니라 예선․도선업 등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현재 1000만 원으로 현행 법령에 돼 있기 때문에 그것과의 형평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바꾸면 내가 다른 법률도 개정안 낼게요. 걱정마시고 이렇게 합시다.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그거 형평성 맞춰서 저희가 추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은 소위원회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점식 위원님.
 배타적 경제수역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수정되는 5항이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고 사법경찰관은 석방하고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사법경찰관이 일반사경하고 특사경을 다 포함하는 사법경찰관이지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예.
 그러면 ‘통보 또는 지휘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예.
 통보라는 거는 일반사경, 그러니까 해경에 대해서는 통보 그리고 지휘는 특사경, 어업지도선에 대해서는.
 그게 확실히 맞을 것 같네요.
 그렇지요?
박준영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예,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자구 조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및 전문위원실, 의정기록과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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