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1년 2월 23일(화)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33)
-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07)
-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31)
-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13)
-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73)
- 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24)
- 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50)
- 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69)
- 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79)
- 1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27)
- 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06)
- 1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14)
- 1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45)
- 14.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의안번호 2106035)
- 15.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46)
- 16.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24)
- 1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10)
- 1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47)
- 1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97)
- 2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72)
- 2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55)
- 2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38)
- 2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55)
- 2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44)
- 2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41)
- 26.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43)
- 27.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61)
- 28.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19)
- 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70)
- 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57)
- 31.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69)
- 32.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30)
- 33.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6340)
- 34.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21)
- 3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17)
- 3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49)
- 3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52)
- 3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94)
- 3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13)
- 4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66)
- 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35)
- 4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32)
- 4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96)
- 44.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26)
- 4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78)
- 46.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07)
- 47.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210)
- 4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72)
- 4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08)
- 50.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01)
- 51.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62)
- 52.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44)
- 5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57)
- 5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82)
- 5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40)
- 5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00)
- 5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95)
- 5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68)
- 5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02)
- 6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45)
- 6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31)
- 6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96)
- 6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30)
- 6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73)
- 65.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84)
- 6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28)
- 67.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6682)
- 68.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89)
- 6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06)
- 7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50)
- 7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61)
- 7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15)
- 73.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41)
- 74.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63)
- 75.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83)
- 7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17)
- 7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94)
- 7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73)
- 79.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09)
- 8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03)
- 8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60)
- 8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58)
- 8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03)
- 8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77)
- 8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02)
- 8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45)
- 8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53)
- 8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74)
- 8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17)
- 90.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58)
- 9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22)
- 92.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81)
- 93.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83)
- 9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07)
- 9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68)
- 9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56)
- 9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47)
- 9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58)
- 99.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05)
- 10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87)
- 10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48)
- 10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46)
- 10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03)
- 10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05)
- 10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14)
- 10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13)
- 10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69)
- 10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04)
- 10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98)
- 11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97)
- 111.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6704)
- 1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99)
- 113.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7308)
- 11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46)
- 11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23)
- 11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56)
- 11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92)
- 11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17)
- 11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42)
- 12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55)
- 12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53)
- 12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41)
- 123.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75)
- 124.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53)
- 12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61)
- 12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54)
- 12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93)
- 12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23)
- 12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44)
- 13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55)
- 13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91)
- 13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72)
- 13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36)
- 13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93)
- 13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43)
- 13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32)
- 13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85)
- 13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62)
- 139.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15)
- 14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971)
- 1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22)
- 14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176)
- 14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182)
- 14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28)
- 14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70)
- 14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32)
- 149.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44)
- 15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15)
- 15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95)
- 15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85)
- 15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276)
- 15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00)
- 15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59)
- 157. 한국광업공단법안(의안번호 2101030)
- 15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837)
- 159.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257)
- 16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781)
- 16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o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139.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15)
- 14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71)
- 1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22)
- 14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76)
- 14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82)
- 14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28)
- 14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70)
- 14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32)
- 149.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4)
- 15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15)
- 15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95)
- 15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85)
- 15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76)
- 15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00)
- 15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59)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33)
-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7)
-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31)
-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13)
-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3)
- 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4)
- 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0)
- 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9)
- 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79)
- 1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7)
- 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06)
- 1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14)
- 1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45)
- 14.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35)
- 15.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46)
- 16.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24)
- 1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0)
- 1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47)
- 1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7)
- 2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72)
- 2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55)
- 2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8)
- 2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55)
- 2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4)
- 2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41)
- 26.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43)
- 27.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61)
- 28.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9)
- 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70)
- 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57)
- 31.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69)
- 32.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0)
- 33.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40)
- 34.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1)
- 3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17)
- 3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49)
- 3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52)
- 3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94)
- 3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13)
- 4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66)
- 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5)
- 4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32)
- 4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96)
- 44.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26)
- 4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8)
- 46.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07)
- 47.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10)
- 4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72)
- 4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8)
- 50.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1)
- 51.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62)
- 52.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44)
- 5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57)
- 5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82)
- 5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0)
- 5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00)
- 5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95)
- 5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68)
- 5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2)
- 6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45)
- 6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1)
- 6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6)
- 6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0)
- 6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73)
- 65.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4)
- 6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8)
- 67.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82)
- 68.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89)
- 6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06)
- 7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0)
- 7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61)
- 7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15)
- 73.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41)
- 74.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63)
- 75.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83)
- 7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17)
- 7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94)
- 7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73)
- 79.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9)
- 8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03)
- 8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0)
- 8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58)
- 8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03)
- 8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77)
- 8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2)
- 8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45)
- 8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3)
- 8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4)
- 8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17)
- 90.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8)
- 9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22)
- 92.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81)
- 93.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83)
- 9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07)
- 9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8)
- 9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56)
- 9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47)
- 9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8)
- 99.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5)
- 10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87)
- 10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48)
- 10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6)
- 10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03)
- 10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05)
- 10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14)
- 10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13)
- 10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69)
- 10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04)
- 10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8)
- 11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97)
- 111.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04)
- 1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99)
- 113.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08)
- 11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46)
- 11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23)
- 11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56)
- 11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2)
- 11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17)
- 11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2)
- 12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5)
- 12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53)
- 12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1)
- 123.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75)
- 124.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3)
- 12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61)
- 12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54)
- 12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3)
- 12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23)
- 12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4)
- 13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55)
- 13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1)
- 13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72)
- 13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6)
- 13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93)
- 13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3)
- 13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32)
- 13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85)
- 13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2)
- o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장섭 위원 서면동의)
- 157. 한국광업공단법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30)
- o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송갑석 위원 서면동의)
- 15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37)
- 159.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57)
- 16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81)
- 16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코가 완전히 덮이도록 착용하여 주시고 방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오후 불출석, 박진규 차관은 오전 불출석,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후 불출석, 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의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간사 간 합의로 관계 공공기관 세 곳에서 출석하였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모토는 해와 바람을 담은 정치입니다. 우리 국회의 따뜻한 해와 시원한 바람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홍정민 위원을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으로, 양이원영 위원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및 청원소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개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임명된 후 처음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신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의사일정 진행 순서를 변경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먼저 의결하고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39.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15)상정된 안건
14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71)상정된 안건
1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22)상정된 안건
14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76)상정된 안건
14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82)상정된 안건
14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28)상정된 안건
14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70)상정된 안건
14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32)상정된 안건
149.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4)상정된 안건
15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15)상정된 안건
15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95)상정된 안건
15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85)상정된 안건
15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76)상정된 안건
15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5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00)상정된 안건
15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59)상정된 안건
(10시09분)
먼저 이철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월 4일과 2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였고, 그 결과 4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며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하여 2건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부가 제출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구제 지원금 재원을 국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분담하도록 하고,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규모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민법의 3년과 달리 5년으로 규정하는 한편, 신청 기간 등에는 시효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일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정의 규정에 추가하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은 겸업이 금지되는 전기판매사업에서 제외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와 직접계약을 통해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도 여타 전기신사업자와 같이 약관을 신고하도록 하고, 직접계약을 통해 공급되는 전기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없애 의무공급 비율을 현재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그 상한을 현행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총전력생산량의 25% 이내’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심판에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판장의 직권에 따른 결정에 한정하여 운영하고 현재 계속 중인 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호 의원, 송갑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디자인의 정의를 화상의 형태까지 확대하고 화상의 실시행위를 새롭게 규정하는 한편, 한 벌의 물품 디자인에 대해서도 부분디자인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정호 의원, 정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연구직 비공무원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직무발명의 승계 규정을 강행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는 한편, 국유특허 전용실시계약의 갱신 횟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강훈식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21년 1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2건의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고 3건의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는 한편,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대신 이를 통합 조정한 1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문을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고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정의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소셜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소셜벤처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실태조사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2년에서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 및 관계 자료를 참고하여 여성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여 여성기업 육성정책의 적시성과 체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송갑석 의원과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총 2건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규제자유특구 내의 실증사업자가 규제부처에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규제부처가 법령 정비에 착수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구 사업자의 사업 안정성을 제고하고 규제혁신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사유에 ‘부득이한 사유로 실증이 지연된 경우’를 추가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자연재해로 실증을 마치지 못한 사업자를 보호하고 사업자가 책임보험 외에 공제 등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의무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자유특구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장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시시장 폐쇄 근거를 마련하여 임시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설한 임시시장에 대해서는 폐쇄로 규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판매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지원 대상을 당초 ‘협동조합을 설립한 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법률안 심사에 애써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상정된 법률안들은 지난 전체회의와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 간의 깊이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일부개정법률안의 축조심사와 필요할 경우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9항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0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1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이 안 들리면 심의를 할 겁니다.
(웃음소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2항 및 제143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144항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5항 및 제146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147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8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9항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0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1항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2항 및 제153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154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5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6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와 심사보고서의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안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철규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의결하여 주신 법안의 취지를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영상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깊이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강훈식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소위원장님과 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률안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아낌 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용래 특허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철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허청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안들을 적극 시행하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더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33)상정된 안건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7)상정된 안건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31)상정된 안건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13)상정된 안건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3)상정된 안건
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4)상정된 안건
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0)상정된 안건
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9)상정된 안건
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79)상정된 안건
1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7)상정된 안건
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06)상정된 안건
1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14)상정된 안건
1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45)상정된 안건
14.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35)상정된 안건
15.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46)상정된 안건
16.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24)상정된 안건
1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0)상정된 안건
1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47)상정된 안건
1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7)상정된 안건
2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72)상정된 안건
2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55)상정된 안건
2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8)상정된 안건
2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55)상정된 안건
2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4)상정된 안건
2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41)상정된 안건
26.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43)상정된 안건
27.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61)상정된 안건
28.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9)상정된 안건
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70)상정된 안건
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57)상정된 안건
31.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69)상정된 안건
32.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0)상정된 안건
33.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40)상정된 안건
34.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1)상정된 안건
3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17)상정된 안건
3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49)상정된 안건
3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52)상정된 안건
3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94)상정된 안건
3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13)상정된 안건
4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66)상정된 안건
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5)상정된 안건
4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32)상정된 안건
4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96)상정된 안건
44.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26)상정된 안건
4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8)상정된 안건
46.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07)상정된 안건
47.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10)상정된 안건
4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72)상정된 안건
4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8)상정된 안건
50.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1)상정된 안건
51.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62)상정된 안건
52.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44)상정된 안건
5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57)상정된 안건
5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82)상정된 안건
5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0)상정된 안건
5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00)상정된 안건
5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95)상정된 안건
5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68)상정된 안건
5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2)상정된 안건
6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45)상정된 안건
6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1)상정된 안건
6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6)상정된 안건
6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0)상정된 안건
6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73)상정된 안건
65.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4)상정된 안건
6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8)상정된 안건
67.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82)상정된 안건
68.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89)상정된 안건
6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06)상정된 안건
7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0)상정된 안건
7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61)상정된 안건
7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15)상정된 안건
73.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41)상정된 안건
74.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63)상정된 안건
75.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83)상정된 안건
7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17)상정된 안건
7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94)상정된 안건
7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73)상정된 안건
79.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9)상정된 안건
8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03)상정된 안건
8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0)상정된 안건
8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58)상정된 안건
8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03)상정된 안건
8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77)상정된 안건
8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2)상정된 안건
8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45)상정된 안건
8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3)상정된 안건
8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4)상정된 안건
8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17)상정된 안건
90.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8)상정된 안건
9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22)상정된 안건
92.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81)상정된 안건
93.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83)상정된 안건
9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07)상정된 안건
9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8)상정된 안건
9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56)상정된 안건
9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47)상정된 안건
9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8)상정된 안건
99.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5)상정된 안건
10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87)상정된 안건
10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48)상정된 안건
10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6)상정된 안건
10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03)상정된 안건
10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05)상정된 안건
10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14)상정된 안건
10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13)상정된 안건
10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69)상정된 안건
10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04)상정된 안건
10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8)상정된 안건
11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97)상정된 안건
111.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04)상정된 안건
1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99)상정된 안건
113.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08)상정된 안건
11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46)상정된 안건
11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23)상정된 안건
11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56)상정된 안건
11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2)상정된 안건
11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17)상정된 안건
11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2)상정된 안건
12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5)상정된 안건
12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53)상정된 안건
12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1)상정된 안건
123.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75)상정된 안건
124.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3)상정된 안건
12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61)상정된 안건
12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54)상정된 안건
12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3)상정된 안건
12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23)상정된 안건
12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4)상정된 안건
13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55)상정된 안건
13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1)상정된 안건
13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72)상정된 안건
13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6)상정된 안건
13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93)상정된 안건
13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3)상정된 안건
13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32)상정된 안건
13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85)상정된 안건
13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2)상정된 안건
(10시26분)
잠시 한 가지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제 중소벤처소위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안건에 대해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개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위원장은 여당 소속이고 여당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사님들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합의된 의사일정과 안건을 바탕으로 충분한 토론을 그동안 원만히 진행해 왔습니다. 이는 타 위원회와 달리 우리 산업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관행이자 전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 간사 및 소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야당에게 너무 끌려다닌다는 이야기도 들을 정도로 또 일부 위원의 표결 처리 주장에 대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동안 여야의 목소리에 많이 귀를 기울여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2월 임시회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후 열리는 첫 임시국회였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가장 힘들어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해야 하는 곳이 바로 중소벤처소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지금까지 소위원회에서 논의해 왔던 중점 법안들을 갑자기 안건에 상정하지 않는 바람에 어제 소위가 무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적한 현안들을 다루기 위해서라도 기존에 논의되었던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또 지속성 있게 처리해야 하는데 아예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그러하지는 않겠지만 정부 정책을 발목잡기 하려는 일부 의원에 휘둘리는 과거의 그런 만행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고 소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예를 든다면, 물론 의견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역시 소상공인 간편결제의 지속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20대 국회에서 소위 의결까지 되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입니다. 그동안 두 차례 소위원회를 통해서 야당이 우려하는 바를 적극 반영하여 정부가 수정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논의를 통해서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각각의 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회의를 자주 열어서 이견을 좁혀 나가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 소위의 역할이고 국회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논의조차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시 한번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소위를 열어서 서로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비례대표 이동주입니다.
저도 앞서 김경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심정, 취지에 동감하면서 심히, 어제 22일 예정되었던 중기법안소위가 열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하고자 소상공인의 생계가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상공인의 생존을 보호하는 입법들이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논의 자체가 거부당하는 것이 아닌지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현재 생업 현장에서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생계 현장에서 어려운 분들이, 점점 대응 여력이 없어진 소상공인들의 고용 인원은 15만 8000명이나 감소를 하였고 숙박 및 음식점 일자리는 37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장시간의 영업금지나 제한 조치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임시국회에서 여당․야당 당 대표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호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위기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응급처방의 긴급구제 제도가 당장에 필요하고 회복을 위한 시스템 지원도 당장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한 법안 논의를 22일 날 어제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코로나19로 침체가 가속돼 있는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기술탈취 근절과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그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러한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기를 바라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하는 이러한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온 나라가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데, 방역과 의료진의 헌신, 국민들이 함께 모여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데, 가계와 기업 모두가 사활을 걸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가 일부 이런 안건 협의에 대해서 조정이 안 됐다는 핑계로 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지금의 이런 어려운,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리당략과 정치적 속셈에 의해서 최소한의 법안 논의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앞에,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민생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지체되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중기법안소위를 개최해서 민생법안을 하루속히 논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지금 중기소위에서 열리는 법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던 법안을 논의하자고 하니 그것은 안 된다 그러고 수도 없이 반복된 법안만 계속해서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적어도 두세 번 논의를 했으면 또 다른 법안들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법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논의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건 논의를 안 하고 정부가 밀겠다는 몇 개만 지금 계속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했으니 다른 법안들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여당 뜻대로 안 되면 법안소위를 안 열겠다고 해서 무산이 된 겁니다. 좀 사태를 제대로 알고나 발언을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현안은, 법안은 당연히 여야 협의를 통해서 또 합의를 통해서 올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중소상공인들 왜 어려워졌습니까? 최저임금 갑자기 올려 가지고 정말 힘든 사람 다 잘렸어요. 52시간 마구 밀어붙였습니다. 지난 정책들에 대한 반성은 없이 무조건 법안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자 하는 간편결제원 한번 볼까요? 지금 1년 반 동안 정부가 밀어붙이기를 해서 한 상점당 약 5000원 정도밖에 이익 본 게 없습니다. 이것 밀자고 지금 다른 법안을 다 논의 안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안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좀 더 숙고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안들 또 생계 위협을 가하는, 그런 법안들 빨리 논의됐으면 좋겠고요. 뭐 젠트리피케이션 임대료를 이삼 %로 묶는 거라든지 이런 사회주의적인 법들은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술 탈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빨리 논의해서 저도 통과시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당리당략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지금 숫자로 표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법안소위에서 표결을 하려고 그러면 국회 존재 이유 없습니다. 민주당 원하는 대로 법안 다 통과시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만큼은 적어도 표결로 우리 상임위를, 야당을 겁박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가해서―산업부 소위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지금 현재 저희가 한 5개 정도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중에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중히 검토할 것은 대한민국의 소위 체제를,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자는 입장이니 이건 여야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 모든 위원들이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안소위가 안 열린, 두 간사님이 협의가 안 된 것을 마치 야당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무심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발언들은 몹시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하지만 간사님들은 마무리 발언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아까 발언 신청하셨지요?
저희가 소위를 두는 이유는 회의를 어떻게 하면 더 엄밀하게 하고 심도 있는 판단을 해서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소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는 그 법안의 내용이 무엇이든 중량감과 또는 가벼움을 따지지 아니하고 모든 개개인의, 국회의 헌법기관인 각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전체 의견을 다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취사선택이나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라는 방법, 식의 선택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는 그대로의 안을 있는 그대로 상정해서 있는 그대로 심의해서 결과를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결국은 여야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형식적 논리로 해서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국회의원이 왜 됐는지에 대한 존재감도 잘 이해하지 못하겠고 우리 국회가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걱정도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법까지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위를 여는 것은 또 이와 같이 숙의하는 것은 누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사항이고 세비를 받는 입장에서 따라야 될 그럴 내용입니다. 이것은 협상의 대상도 아니고 협의의 대상도 아닙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참담하고 아픈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시는 양당 간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의는 개최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회의의 개최 문제가 다시 한번 하냐 마냐 선택의 문제로 전환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 국회를 끌어가는 주체는 주체 의식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다 현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원활한 회의 진행 절차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양금희․최승재 위원님 중에 한 분만 하십시오. 누가 하시겠습니까?
최승재 위원이 하십시오.
법안이라는 것이 한쪽 기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심층 토론을 해서 충분하게 토의 끝에 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관련된 법안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관련된 법안을 골고루 우리가 토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사항은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고 다음에 했는데 아마 상임위, 소위가 열릴 때마다 계속 똑같은 법안들이 앞으로 계속 올라오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관행하고 좀 틀리게, 그것이 아마 중점 법안이고 중요한 법안이라 치더라도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우수한 법안이냐에 대해서 기준은 사실 누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은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견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소위가 안 열렸다고 하는데……
오늘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마 만행이라는 말, 정치적 계산이라는 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리당략으로 이것을 했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당리당략으로 소위에서 토의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내용을 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져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지금 오고 가는 자체가 앞으로 이 법안을 계속 진행하고 소위 얘기하는, 지금 말씀하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법안을 정말 진정으로 통과시키고 앞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 이것 하겠다는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인지 사실은 저는 궁금해집니다.
여야가 같이 토의해서 논의를 해서 행정부로 잘해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이렇게 서로 거친 용어를 논한다는 자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들 앞에도 사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장님께 바라는데 이런 용어 자체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어떤, 최소한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든지 빼고 얘기를 진행해야지 앞으로 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어저께 중기소위가 개최되지 못하게 된 배경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부할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몇 개 쟁점 법안이 있었습니다, 이익공유제 문제와 그다음 간편결제 문제. 그런데 이 두 가지 법안이 벌써 두 차례, 세 차례 소위에서 논의가 됐는데 이견이 있어서 조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걸 다시 계속해서 소위에 올리면 진행이 안 되니까 이것은 소위 위원들끼리 회의장 밖에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지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소위 야당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안은 이번에 논의하지 말고 다른 급한 법안부터 논의하자고 이렇게 절충을 해 왔었는데 여당 위원님들이 그렇게 된다면 소위를 개최할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소위가 무산된 것은 여당 위원님들의 의사결정이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힙니다. 이게 아마 제대로 전달이 안 되신 것 같아요.
법안 심사를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당리당략이 아닙니다. 당리당략이면 간사인 저나 또 우리 위원들 모두가 그렇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 위원 개개인이, 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 헌법기관인 위원들 개개인의 의견을 전달하고 수렴하는 과정이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정이 상하고 뭐한다 하더라도 사용할 언어는 정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위원의 의견을 만행이라는 표현으로 전달하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표현할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시든지 취소를 하시든지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만행이다…… 여기서 폭력을 쓰거나 폭언을 행사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야당 위원들이 간편결제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고 하는 것은 지난 20대 때 간편결제는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없이 할 수 있다고 수차례 장관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왔기에 급하지도 않은 법을 왜 이렇게 서둘러서 무리해 가면서까지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반대를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더 좀 대화가 필요하고 설득이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뒤에 논의하자고 했던 사안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요.
우리 산자위가 그동안 대화와 타협으로써 일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책임감 있게 이제 막 그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둥 이렇게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끌고 가려고, 짓누르려고 하신다면 국회는 존재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전에 군사정권 시절에도 또한 권위주의체제 시절에도 국회가, 다수당이 그런 식으로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처리해 본 역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위원님들, 조금 답답하시면 설득을 더 하시고요 공감이 되게끔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을 때 아껴 놓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힘이 있다 해 가지고 마음대로 힘을 쓰면 남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걸로 끝내시지요.
소위원장으로서 그렇게 비민주적으로 운영했는지 스스로에게 좀 되물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야당이든 여당이든 떠나서 저희 소위원회가 어떻게 열렸고 어떻게 운영됐는지는 소위원님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어려운 점을 갖고 있지요. 하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책임져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소벤처기업부라고 하는 신생 부처의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법안 심사는 권한입니다, 권리고. 하지만 동시에 입법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새로 생기는 부처의 법안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가 회의록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행정부에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오라고 한 게 한두 차례가 아닙니다. 야당․여당 할 것 없이,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 찾아가서 설득하라고 주장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법안이 바뀌어서 올라왔습니다. 행정부한테는 참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법안을 바꾸어서 올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심사하고 또 심사하는 겁니다. 예전에 했고 필요 없으니까 이제 하지 말자고 하기에는 새로 생긴 부처에 법안이 많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소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담아서 다시 법안을 조정해서 오면 또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저는 어떤 것을 먼저 예단해서 된다거나 안 된다거나 또는 여기에 체제를 바꾸려는 법안이 있었다거나 하는 식으로 서로 간에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제로페이도 과거에는 필요 없었는데 그 사이에 또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성장해 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면 국회에 책임을 지울까 봐 그 논의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무가 무엇인지 좀 각인하고 권리만을 주장해서 국민들께 민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왕 안 된 법안에 대해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는 걸로 볼썽사납게 할 일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법안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임하자는 결의와 각오로 여야가 같이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발언은 문장으로 정제되지 않으면 항상 실수할 수 있거든요. 즉석에서 발언을 하게 되면 자기가 의도치 않았는데도 어휘 선택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불편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마 양쪽 다 준비되지 않은 발언을 하다 보니까 서로 다 심사를 상하신 분이 있을 텐데 이후에 그러지 않기로 하시고 우리가 오늘은 회의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따 다 끝나고 또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관련된 이야기만 좀 해 주십시오.
다만 이번 법안소위가 왜 안 열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지금 중요한 법안도 계속 논의가 되고 또 새로운 법안이 올라오면 그것도 함께 논의하자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은 저희가 좀 더 논의하다가 숙려기간도 두고 집행부랑 더욱더 얘기를 하고 다시 논의를 이끌어 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이런저런 굉장히 거친 말들이 오고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안 남기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분위기 좋습니다. 위원장님이 잘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인데, 아까 이철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철규 위원님 말씀에도 부정확한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냥 넘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저 대신에 하는 것이고.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제가 말을 하게 되지요.
이번 안건을 정하는 과정에서 그 안건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새로운 안건을 하자고 하는 제안이 저한테 온 바가 없고요. 그다음에 안건 순서를 조정하자라고 하는, 순서를 바꾸자라고 하는 제안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한테 온 바가 없습니다.
안건 한 것 중에 50% 가까이는 이것은 이번에 논의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왔고, 수정해서 왔을 때 하나인가 두 개인가 추가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화가 그런 식으로 서로가 유연해야지요,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안건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처리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분 이야기할 수도 있고 50분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이 앞에 두 번 논의해서 반복했으니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것 같으면 이번에는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랄지, 이것은 회의할 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상대 측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듯이 소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생산적인 것이 나오지 못할 때는 보다 스피드도 내고 새로운 방식도 도입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논의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더 이상 않겠습니다.
여러분, 숨을 좀 돌려 쉬시고 이제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상정된 법안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권명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동구 출신 국민의힘 소속 권명호 의원입니다.
오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 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시행령에서 지정기간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정기간의 제한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산업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에도 그 지정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지역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필요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 의원님 안 계시네요.
다음은 이동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수도권 지역의 영업 업종 중 12개 업종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다수 업종에는 집한제한 조치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의 피해가 극심하여 폐업 사태가 속출하고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급박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출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데 임대료 등 고정비용의 지출은 지속됨으로써 시간이 흐를수록 빚과 적자가 누적되는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지만 그로 인해 사업자와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험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감염병 예방 조치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타 법례와 비교했을 때도 정부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업종, 고위험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하물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사육제한 명령을 받은 농가, 폐업한 농가, 가축 살처분 농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조차 방역을 위한 손실을 보상하는데 코로나19 등 사람에게 전파되는 감염병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의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법적인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에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긴급하고 한시적 조치에 의한 즉각적인 입법효과를 위해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책상에 배부된 법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의 법안 취지를 살펴 주시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중기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경우 창업자의 지분이 낮아질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상법의 특례로 벤처기업법을 개정하여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양도하거나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엄격한 전환 요건과 행사 제한 요건을 마련했습니다.
동 법률 개정을 통해 혁신적인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의 의원 발의 법률안은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대표발의 의원님들의 의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 채수근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요약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 1페이지입니다.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은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통한 기업의 성장 및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추진 체계 및 지원 시책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 기업과 산업계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등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건의 법안이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이장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 간 연대 및 협력활동과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각각 신설하고 기업 간 연대 및 협력활동을 발굴․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와 규제 개선 절차 등을 마련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산업의 육성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만 개정안 중 기업 간 연대 및 협력활동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 사업의 인가 요건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의견이 있으므로 법안 심의 시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 제도에 예치 및 유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3%인 의무혼합 비율을 상향하는 것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관련 업계의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원개발 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사용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 부칙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에 관한 수용․사용 재결을 완료하였으나 등기를 아직 경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 및 유사 입법례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은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로 입법하면서 선제적인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신청․지정 절차 개선, 지원 및 특례 법제화 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동 제정안과 유사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기 때문에 병합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양금희 의원과 이소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발명진흥법에 관한 8건의 개정안은 심판과 조정 제도를 연계하는 것입니다.
각 개정안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에 관한 심판사건을 심판장이 당사자의 동의하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건 기록을 동 조정위원회에 송부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소영 의원안은 특허 등에 관한 심사 절차에서 민사소송법상의 적시제출주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증거나 주장의 제출 시기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고의적인 제출 지연으로 인한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기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송수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보고 1쪽과 2쪽은 생략하고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요건, 발행 절차, 보통주식으로의 전환 및 의결권 행사 권한에 관한 제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자금력이 약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면서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1주 1의결권 원칙을 정하고 있는 상법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경영진에 대한 권한 집중으로 사익 추구의 위험이 확대되고 기존 주주나 소주주의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유사한 취지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다른 법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및 보상 관련 법안입니다.
이동주 의원, 강훈식 의원, 권명호 의원, 최승재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총 7건의 법률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영업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각 법안들은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그 지원 대상으로 집합 금지․제한 조치로 영업에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을 정하고 있고, 지원 기준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전후의 영업이익의 차액, 집합금지 기간 중의 최저임금, 사업장 임대료, 조세 등 고정비용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의 지원 및 보상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와 함께 지원 대상 업종의 성격, 피해의 정도 및 기간을 고려한 공평한 지원, 지원 금액 산정 방식의 합리성 및 국가의 재정 여건 등에 대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수진 의원, 신정훈 의원, 정태호 의원, 양금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4건의 법률안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후 최종 지정 결과가 나오기 이전 단계에서 대기업 등의 시장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선제적으로 억제함으로써 해당 업종에서 이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기업 등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각 법안이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 강화라는 입법 취지 그리고 유사 입법례, 관계 부처 및 관련 업계 의견 등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6쪽은 생략하고 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제정법안은 중소유통기업이 디지털 전환시대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에 포함된 지원 내용에는 디지털화 지원 등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과 함께 중소유통기업의 공동구매, 대기업 등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그리고 스마트유통시스템 구축, 스마트유통물류센터 등의 인프라 조성 등의 유형이 포함됩니다.
제정안에 따른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비대면 소비 증가 트렌드에서 중소유통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은 산업자원부 및 국토교통부 소관의 현행 법률들과 내용상 유사․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처 간 업무 소관 및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법안 심의 시 이를 반영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28항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9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44항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5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52항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3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69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0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80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부장관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제80항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보면 외국 사례를 들면서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복수의결권을 광범위하게 도입하여 활용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복수의결권을 가진 유럽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과거에 발행했던 것들이고 차등의결권 제도의 부정적 효과로 인해서 1990년대 이후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OECD와 EU에서도 원 셰어, 원 보트(One share, One vote) 룰을 회원국에 권고한 바 있고요. 또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구글 차등의결권 보유 상장을 허용한 이후에 싱가포르, 홍콩, 중국, 인도 그런 곳에서도 증시를 따라했지만 성과는 미비했다고 합니다.
차등의결권 제도 효과 분석에 의하면 차등의결권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성과가 더 높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경영진의 의결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오히려 기업 가치는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차등의결권 도입을 세계적인 추세로 보기에는 어렵고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운영을 까다롭게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용 사례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차등의결권을 발행하면 창업자가 경영권 위협 없이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보시는데 창업자가 가진 경영권 강화는 벤처캐피털의 주주 지위가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투자 회피로 이어져 오히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지금도 허용되는 무의결 주식을 통한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거나 모태펀드에 규정을 둬서 경영권 간섭을 못 하게 하는 등의 방안이 있는데 굳이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법률안 검토보고 요약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제도 자체가 지금 없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안도 보시면 창업주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주식 전체의 4분의 3이 동의해야 되는, 사실상 본인이 완벽한 오너라고 할 수 있는 기업에서나 가능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 주요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감자라든가 이사회 권한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사회 급여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익 배당, 해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할 수 없도록 지금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 법제와 비교해서 복수의결권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개정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벤처기업이 향후에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 가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또 경제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주요한 분야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가 좀 더 자유롭고 대규모 투자를 받아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주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차등의결권 도입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커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임위 차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여야 간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차등의결권 관련 공청회 개최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언하십시오.
김정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증연계투자는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력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 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보증 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직접 투자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보증기업의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방식의 제한으로 인하여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로는 다양한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투자 방식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과 민간의 공동투자가 어려워 기술보증기금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통해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기술보증기금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1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96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난지원금 기사 나오고 내용 나오는 것 보니까 5단계, 4단계 나오고 소기업까지, 보니까 10억까지 나오더라고요. 내용 맞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왕 주는 것 왜 중소기업은 안 줍니까? 중소기업 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기왕에, 예산 많으신 것 같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