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1년 2월 22일(월)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47)
- 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252)
- 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312)
- 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076)
- 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280)
- 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541)
- 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201)
- 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919)
- 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062)
- 1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236)
- 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13)
- 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12)
- 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19)
- 14.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837)
- 15.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257)
- 1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781)
- 1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928)
- 18. 한국광업공단법안(의안번호 2101030)
-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22)
- 20.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의안번호 2104538)
- 21.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70)
- 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11)
-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77)
- 24.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241)
- 25.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130)
- 2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117)
- 상정된 안건
- 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47)
- 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52)
- 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12)
- 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76)
- 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80)
- 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41)
- 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01)
- 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19)
- 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62)
- 1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36)
- 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13)
- 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12)
- 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9)
- 14.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37)
- 15.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57)
- 1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81)
- 1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28)
- 18. 한국광업공단법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30)
-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22)
- 20.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38)
- 21.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70)
- 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11)
-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77)
- 24.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41)
- 25.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30)
- 2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17)
(14시4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설 명절은 잘 보내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때를 포함하여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 주시고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하는 등 회의장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47)상정된 안건
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52)상정된 안건
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12)상정된 안건
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76)상정된 안건
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80)상정된 안건
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41)상정된 안건
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01)상정된 안건
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19)상정된 안건
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62)상정된 안건
1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36)상정된 안건
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13)상정된 안건
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12)상정된 안건
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9)상정된 안건
14.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37)상정된 안건
15.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57)상정된 안건
1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81)상정된 안건
1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28)상정된 안건
18. 한국광업공단법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30)상정된 안건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22)상정된 안건
20.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38)상정된 안건
21.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70)상정된 안건
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11)상정된 안건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77)상정된 안건
24.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41)상정된 안건
25.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30)상정된 안건
2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17)상정된 안건
회의 진행은 상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사하되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합의가 이루어지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부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특별히 오늘 심사 법안 중에 보안을 유지하거나 언론의 취재를 막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홍익표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3건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권입니다.
1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건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주환․어기구․이동주․김정호․홍익표․김경만․이종배․최인호․이성만․박재호․허은아․김성원․최승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이 많기 때문에 쟁점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쟁점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은 등록(입지) 제도와 관련된 사항으로 홍익표 의원안, 김성원 의원안, 김정호․이동주․최승재 의원안이 각각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등 입지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홍익표 의원안하고 김성원 의원안이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안은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의 2단계 입지 제도를 상업보호구역,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의 3단계로 개편을 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우선 상업보호구역은 양 안 모두 등록금지․제한 및 조건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홍익표 의원안의 경우에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구의 경계 1㎞ 이내에서 조례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 등록신청자 등은 규제가 2년 유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김성원 의원안은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경계 1㎞ 이내에서 조례로 지정하도록 해서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동일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 신청자에게는 3년 유예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상업진흥구역의 경우에는 상업기능 확충,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홍익표 의원안의 경우에는 지역협력계획서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김성원 의원안은 상권영향평가서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업보호구역․진흥구역 지정․변경․해제 절차와 관련해서 양 안 모두 토지․건물 소유자 및 인접 지자체 등에 대한 통지, 지역 주민․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접 지자체장의 상업보호구역 지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홍익표 의원안의 경우에는 이런 지정․변경 시에 중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김성원 의원안의 경우에는 산업부․중기부․국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원 의원안의 경우에 보호구역 및 진흥구역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에 사업 조정 신청이 불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입지체계의 개편에 대해서는 찬성의견, 반대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그중 반대의견 중에는 사실상 허가제로 준하는 규제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업보호구역에서 등록의 금지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대형 유통업의 시장접근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상권영향평가서 면제와 관련해서도 찬반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뒤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정호 의원안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제도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것으로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사실상 허가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구역의 등록제는 완화된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전면 허가제로 변경 시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도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허가 거부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의원안에 있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김정호 의원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현행 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경계 1㎞ 이내에서 20㎞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이동주 의원안입니다.
이동주 의원안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일정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등을 준대규모 점포에 포함해서 같이 규제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 이동주 의원안입니다.
상품취급점을 준대규모 점포에 포함해서 규제를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품취급점이라고 하면 대형 유통기업으로부터 상품의 일부를 공급받고 그 상호 등을 사용하거나 유통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등 영업활동의 지원을 받는 점포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의견, 찬성의견이 있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최승재 의원안입니다.
최승재 의원은 식자재마트의 정의를 신설하고 등록 관련 규제를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식사재마트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준대규모 점포에 준하는 등록 규제를 적용하는데 식자재마트의 요건으로 음료품․식료품을 주로 판매하고 도매업․소매업을 병행하고 매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그리고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가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부터는 등록 절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홍익표 의원안, 김성원 의원안, 어기구 의원안, 이동주․이주환 의원이 각각 내용을 발의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홍익표 의원안은 상권영향평가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대행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권영향평가 대상을 해당 대규모 점포에 입점이 계획된 업종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시행규칙에 대한 명확한 법적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홍익표 의원안입니다.
제3의 상권영향평가기관에서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도록 하고, 상권영향평가기관 및 상권영향평가서 조사 전문기관에 대해서 유통전문인력 양성 사업 비용을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어기구․이동주․이주환․홍익표․김성원 의원안이 각각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의무화 및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내용입니다.
우선 이주환․어기구․이동주․홍익표 의원안의 경우에는 지역협력계획서 내용 포함 사항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역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지역협력계획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주환 의원안입니다.
정기적으로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을 점검하고 개선 권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어기구 의원안은 정기적인 이행 점검을, 홍익표 의원안은 매년 이행 점검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이주환 의원안은 권고 사항을 공표하고 공표 후 이행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어기구 의원안은 실적 공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이동주 의원안은 권고 사항 공표, 공표 후 이행명령, 영업정지 규정 그리고 홍익표 의원안은 권고 사항 공표, 김성원 의원안은 권고 사항 공표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밑에 보시면 박스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 강화 내용입니다.
홍익표․김성원 의원안이 각각 발의되어 있습니다.
두 안은 대규모 점포의 등록 신청에 관한 인접 지자체의 의견에 대해서 회신을 의무화하는 등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안 모두 인접 지자체장에게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할 때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인접 지자체장의 제출 의견에 대해서 15일 이내에 회신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익표 의원안의 경우에는 인접 지자체장이 영업제한을 요청한 경우에는 검토․회신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간 분쟁 시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홍익표 의원안입니다.
지역협력계획서와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범위를 일치시키자는 내용입니다.
지역협력계획서의 공간적 작성 범위를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범위와 동일하도록 규정을 해서 법률에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되겠습니다.
어기구 의원안입니다.
상생협의회의 개편 및 그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상생발전심의회로 개편하고 그 권한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심의회의 심의가 부결될 경우에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홍익표․김성원 의원안입니다.
음성적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는 자와 중소유통기업 및 이해관계자 사이에 음성적 금품 제공의 요구․약속․수수료를 금지하는 내용으로서 이를 위반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홍익표 의원안입니다.
동 안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사항이 잘못된 경우에 지자체가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규정하고, 조사 결과에 기반해서 등록 정정 또는 말소 등의 직권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홍익표 의원안입니다.
대규모 점포 등 개설자의 지위 승계 규정을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을 전부 양도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자가 지역협력계획서의 작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위의 승계를 받은 것으로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업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만 지위 승계를 인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2페이지부터는 영업제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홍익표․박재호․이동주․이종배․허은아․김성원․최승재 의원안이 각각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먼저 이동주 의원안의 경우에는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홍익표 의원안은 대기업이 운영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인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을 하는데 면세점이라든지 관광객들 편의 증진을 위한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복합쇼핑몰 내 일부 매장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조례로 제외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5페이지입니다.
이동주 의원안입니다.
백화점․아웃렛 및 전문점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이동주 의원안은 보세판매장 및 지정면세점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정면세점․보세판매장 관련한 각 부처의 의견은 87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88페이지, 최승재 의원안은 식자재마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동 마트를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동주․허은아․김성원 의원안입니다.
영업제한 시간 범위 및 의무휴업일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동주 의원안은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업태별로 확대를 하고 명절 당일을 의무적으로 휴업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허은아 의원안은 명절이 포함된 달에는 의무휴업일 중 하루를 반드시 명절 당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스 안의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9페이지, 김성원 의원안은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도 준대규모 점포 영업을 허용하고, 지자체장이 매월 이틀 이내의 범위에서 지역 주민 및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서 의무휴업일의 수와 요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박재호․홍익표․김성원 의원안의 내용입니다.
등록된 건물․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의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박재호 의원안은 등록된 점포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되겠고, 홍익표 의원안은 대규모 점포의 건물 이외의 장소에서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고, 김성원 의원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김성원 의원안의 경우에는 지역경제 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이종배 의원안입니다.
의무휴업일에 대규모 점포 등의 온라인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대규모 점포 등이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하고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 영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법제처는 법령 해석을 할 때 의무휴업일로 지정된 날에 이런 온라인 주문상품을 반출․배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해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부터는 각 개별적인 개정 사항입니다. 사안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이동주․홍익표 의원안입니다.
두 안은 복합쇼핑몰, 쇼핑센터, 전문점 등 다른 대규모 점포 종류와 구분되는 아웃렛의 정의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김경만 의원안은 전문상가단지의 정의에 유사한 분야․목적에 사용하는 품목을 판매하는 상가단지를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상가단지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이동주․홍익표․김성원 의원안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홍익표․김성원 의원안은 보세판매장 및 상업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개설된 준대규모 점포의 유통법상 개설 등록을 의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동주 의원안은 보세판매장 및 지정면세점의 유통법상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의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법제처 법령 해석에 따라서 관세법에 따라 특허를 받은 보세판매장은 대규모 점포 등록 절차에서 제외하도록 해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에는 법제처 해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127페이지입니다.
홍익표 의원안입니다.
매장 면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매장 면적의 산정 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무상 매장 면적의 판단에 혼선이 좀 있어서 그 산정 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홍익표 의원안입니다.
홍익표 의원안은 대규모 점포 개설자는 재난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신고해야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재난예방조치 수행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이를 점검․감독하여서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홍익표․김성원 의원안입니다.
홍익표 의원안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연합회 임직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고, 김성원 의원안은 대규모 점포 등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사단법인의 임직원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임직원을 위원에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홍익표․김성원 의원안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권자에 중기부장관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주환․최인호 의원안입니다.
두 안은 유통관리사 명의 대여 및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유통관리사의 명의 불법 대여에 대해서 자격정지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4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주환 의원안입니다.
유통정보를 공개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유통정보를 공개할 때 이에 대한 벌금을 현행 1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인데, 해당 내용은 2013년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의 개정 권고사항을 수용한 것입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이성만 의원안입니다.
유통산업․유통시설의 디지털화, 유통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련한 내용을 유통산업 시책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어기구․이동주․홍익표․김성원 의원안이 각각 규제 존속기간의 단축 또는 삭제에 대해서 안을 내고 있습니다.
김성원 의원안은 규제 존속기간을 2023년 11월 23일까지로 단축하자는 내용이고, 어기구 의원안은 규제 존속기간을 2025년 11월 23일까지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동주․홍익표 의원안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제의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23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2020년 10월 20일부터 시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김정호 의원안입니다.
법률 소관을, 유통산업법 소관을 산업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그 사무도 같이 이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일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시행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재호 의원안은 공포 즉시, 이종배 의원안은 공포 후 1개월 경과, 그다음에 이성만․허은아 의원안은 공포 후 3개월, 그리고 이주환․어기구․이동주․김정호․홍익표․김경만․최인호․김성원․최승재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뒤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앞서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신 것같이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개정안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대에서도 41건 이상의 발의안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난 20대부터 통합 개정안으로, 지금 홍익표 의원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통합 개정안입니다. 그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의원님 실들 죽 설명을 드리면서 주요 관심 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관심 사항 중심으로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정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건전한 생태계라든가 혁신을 계속 이어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관심을 두고, 대․중소유통 자체의 균형적인 발전과 또한 기존의 업태들의 발전과 유지 부분들도 같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상인이나 중소유통 같은 경우는, 또한 소상공인을 포함한 유통 같은 경우는 대형유통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자본이나 기술 부분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부족하고 또 최근 변화하는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도 환경 변화에 좀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분들도 감안해서 중소유통 부분이라든가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 20대에서도 골목상권 보호하고 중소유통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41건의 유통법 개정안들이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안된 안건들을 용역을 했고 또한 전문가 이해집단들하고도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진 것이 홍익표 의원안입니다. 홍익표 의원안은 21대에서도 다시 재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유통법 내용 중에서도 홍익표 의원안이 통합 개정안으로 많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 부분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의 의견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항별로 할 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주요 관심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관심이 많이 있었던 부분은 복합쇼핑몰 관련 사항입니다. 복합쇼핑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에 복합쇼핑몰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한 복합쇼핑몰 자체가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유통과의 경합성 등 골목상권에 많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에서의 영업제한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제한이 필요하지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중소상인이라든가 자영업자 보호라는 기본 취지는 살리면서 균형적인 적용 기준도 마련하자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이 운영하지 않고 있는 중소 규모 복합쇼핑몰이라든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복합매장이라든가 관광특구, 여객터미널과 같은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자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입지 관련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기존의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을 상업보호구역․일반구역․상업진흥구역으로 나눈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외에도 상권영향평가서를 제3자가 작성해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문제, 지역협력계획서 미이행 시 공표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시급히 개정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략히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근 한 20일 동안 이해당사자라고 하는 분들의 문자와 전화 폭탄을 수천 건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차단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느낀 게, 유통산업발전법하고 김성환 의원님이 발의한 RPS 문제, 2건인데요. 여기에서 저에게 온 문자를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게 한 1000여 건 되는데 이 중에 구십오륙 % 이상이, 거의 99%가 휴무 문제입니다, 휴무 문제. 휴무 문제인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문자가 아니라 전부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읍소였습니다. 이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청원의 문자를 조직적으로 보내는 분들의 대다수가, 거의 구십칠팔 %가 ‘나도 좀 쉬고 싶다.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휴일도 없이, 명절도 없이 이렇게 일하는데 너무나 힘들다. 그러니까 살려 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문제로 접근해 온 이 법이 어쩌다 보니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문제가 아닌 여기에 근무하는 다수의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문제로 변질되는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쩌면 이 법을 심사함에 있어 가지고 여기서 또다시 이견이 있으면 마치 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이런 입법활동으로 왜곡되거나 매도될 우려가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상 근로자의 근로여건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 환노위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명확히 짚고 모두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위원님들께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대표로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 문제는,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문제는 노동법에서 또 다른 관련 유사, 환노위 쪽에서 규제를 해서 이런 복합쇼핑몰이라든가 대규모의 매장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노동조건을 준수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우리는 오로지 상권의 문제, 대형쇼핑몰․대형마트가 기존의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침해하는지, 정말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민복, 국민들의 권리 또는 복리를 침해하는지 이런 부분에 중점 해서 검토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정 위원님 말씀 주세요.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는 쇼핑몰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업무를 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작은 사이즈의 쇼핑몰들이 입점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고용을 하지 않고 자영업자 본인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무휴업일 같은 경우에는 중소상공인들의 휴식권과도 직결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업체의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중소상공인분들께, 중소자영업자분들께 영향을 더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분들께도 쉴 권리가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노동권 문제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너무 선 긋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건 다루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통망을 보더라도 소위 플랫폼 경제하에서 움직이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휴식권 문제, 대기업 유통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의 휴식권 문제 또 소규모 영세 상공인들의 휴식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까지를 고려한 노동자들의 휴식 문제 그리고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의 휴식 문제를 함께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걸 감안해서 저희가 지혜롭게 논의를 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난 20대 4년 그다음에 이제 거의 1년 가까이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지금 처음으로 드디어 유통산업발전법의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이 우선 기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법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중소상인 여러분들께 좀 죄송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수개월째 국회 밖에서, 관련된 곳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두루두루 고려하면서 뭔가 균형 잡힌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책임과 책무가 저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한 권의 이야기를 죽 읽으셨었는데 오늘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한 오늘 이 1개 법안만 다루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드디어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법에 대한 본인이 생각하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중요한 지점 이런 점들은 죽 한번씩 짚으시되 더욱더 쟁점을 조금 더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쟁점을 분명하게 해서 다음번 논의 때는 그 쟁점으로 바로 들어가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충 정리해 보니까 이 법의 내용 중에 쟁점이 되는 게 크게 한 두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입점 규제를 강화할 것인가,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입점 규제에 대한 문제, 비교적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규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결론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의무휴업일수, 의무휴업에 대해서 지금 제일로 첨예하게 찬반 양론이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최근에 이 법안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난 다음에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비교적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한 시각이었습니다. 삼사십 대 주부님들의 생각 또 이삼십 대 젊은 청년들의 입장 이런 것들이 담긴 댓글들이 많이 올라온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한번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규제 대상의 확대 문제인데요. 지금 대형마트만 규제하고 있는 것을 복합쇼핑몰 그다음에 면세점, 백화점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확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또 수혜자라는 게 분명히…… 정책이 대개 보면 윤리성이 강한 법에는 참으로 찬반 양론이 별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반사회적 행위를 규제하자, 제한하자 하는 데 대해서는 논쟁의 소지가 별로 생기지 않는데, 사실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국민을…… 여기에는 영업권을 중심으로 한다면 대형매장을 운영하는 자본이지요. 큰 자본, 거대한 자본을 앞세워서 대형매장 시설을 해 놓은 업체와 그다음에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쟁에서 결국은 어느 정도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뒷받침해 주고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두 번째는 결국은 사실 우리가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던 부분이 소비자 이익 문제입니다. 소비자 이익 문제에 와서 고민스러운 일들이 또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개진해 주시고. 또 부처가 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 설득을 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더 구하는 이런 노력을 가져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송 간사님 말씀대로 이걸 여기서 하나하나 놓고 지금 하다 보면 오늘 밤을 새서도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초벌 검토를 했으니까, 이런 쟁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걸 일일이 다 찬반의견을 표시하기는 복잡하실 거고 여당 송갑석 간사님 말씀대로 다음 기일에 쟁점 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화돼야 된다 또는 이건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의 이 법안은 이 정도 한번 1차 검토하는 것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특별히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법률안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정보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가 안 된다고 잠시 좀 와서 표결을 해 주고 가 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잠시만 정회를 하고 이석했다가, 한 10분만 정회를 하고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이철규 의원, 유상범 의원, 신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2권 1페이지입니다.
세 분의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셨는데요.
먼저 1페이지의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하는 내용은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인데 지난번 소위 때 일단 논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
폐광지역 개발 종합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폐광지역 발전추진지원단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행안부의 의견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역시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종합계획 등의 수립을 위해서 기초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이고요.
폐광지역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시행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을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역시 유상범 의원안입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재정법 관련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이철규․신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
폐광지역 내 카지노업자의 폐광기금 납입 비율 한도를 25%에서 30% 또는 35%로 상향 조정하고, 납입금의 사용 용도에 신재생에너지 전환․보급 추진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소위에서 일부가 논의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신정훈 의원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폐광기금 납입금의 배분 현황 등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역시 신정훈 의원안입니다.
국가 등이 폐광지역 진흥지구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유상범 의원안입니다.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유상범 의원안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폐광지역경제활성화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이철규․신정훈․유상범 의원안에 각각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이 법의 적용시한을 삭제해서 이 법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 소위 때 일부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논의 때 유상범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도 동일합니다.
다만 폐광지역에 대한 기금 납입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정부 내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효 폐지 문제에서도 정부 내에서 계속 협의를 해 왔고 아직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효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른 부처의 입장 변화가 없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 정부 입장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납부율을 보니까 의견 내놓은 게 10%라고 내놓았습니까? 10%를 가지고 조율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님.
몇 가지, 정부에서 본 의원을 비롯해 발의한 의원님들의 의안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가 어렵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저도 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좀 좁혀야 될 문제는 이번 심사를 통해서 좀 좁혀 봤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폐광기금이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나 지역 주민들의 정주 기반을 지원하는 문제,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기금의 납부 비율, 납부 기준의 재정리를 요청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그냥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최소한 관광기금 이상의 폐광기금 지원 기준이 좀 마련되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가요?




차관님!


이 법이 법안 가지고 지난번에 이미 여러 가지 다른 문제는 양해가 되고 부처의 입장을 다 존중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용이 됐어요. 다만 시효 문제와 기금 문제 이 두 가지로 압축되어 있고, 지정면세점 문제도 백번, 천 번 해 가지고 양보를 하고 더 이상 폐광 시까지, 우리 여당 간사님 여기 계시지만 석탄공사의 폐광이 결정될 때까지는 논의하지 않고 뒤로 미뤄 놓기로 하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부처에게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가지 문제인데요. 시효 문제, 기금 문제인데 계속 논의를 해 가지고, 언제까지 논의하실 겁니까? 이것이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뭐 때문에 안 되는지 한번 조목조목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이 납득이 된다면 아무리 국회가 입법기관이라고 하지만 도저히 대한민국에서 수용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보고 수용하라 할 수는 없잖아요.
한번 논리를 말씀해 보시지요.
아마 폐광지역 관련한 이러한 법들이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또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한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그러한 법률 개정안하고도 아무래도 연관성이 좀 있지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차관님, 폐특법이 입법되게 된 역사적 배경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문 국장님하고 차관님 93년도 이 무렵에 입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가 특별히 무슨 한 지역에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당시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에너지산업을 정리하면서 최소한도로 지역에다가 내놓은 하나의 보상입니다. 최소한의 보상이에요.
아직도 그곳에는 그 당시의 주역들이 살아 계시고 탄광에서 사망한 분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 그들의 유가족과 그들의 자식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것을 그냥 매일 시간을 정해 놓고 시한부 인생 사는 사람처럼 모르핀 주사만 놓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예를 들어서 사행성 산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사행성 산업을 전부 다 정리한다면 폐광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이론을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행성 산업이니까 안 된다.
두 번째, 이것을 지역에 대한 특혜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반대한다고 지난번에 했던데요. 차관님, 폐특법이 폐광지역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차관님, 이게 당시의 합의문이에요. 합의문을 보면 뭐라고 했냐 하면 폐광지역에 폐특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합의문을 작성했어요. 그런데 지역에 무지하신 분들, 그분들 막장에서 목숨 걸고 탄 캐는 것밖에 몰랐기 때문에 석탄 가루를 마시면서 불치병에 걸린 그런 분들이 모르니까 법을 만들면서 한시 규정을 넣어 버린 거예요. 그분들이 이 한시 규정이 뭔지 알았다면 당시에 합의를 했겠습니까?
정부가 합의문을 작성할 때는 뭐라 했냐 하면 폐특법을 만들어서 지역을 살리겠다, 지역 존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고 정부하고 지역의 주민들하고 합의문을 작성하고 당시 사북항쟁이 끝난 겁니다. 끝났는데, 입법을 하는 과정에 모르니까 이런 게 만들어졌는데 하니까 이 10년이라는 족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가 본데, 하여튼 정부에 내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답을 들어 봤자 똑같은 이야기, 협의 중이라는 이야기 이상 나올 게 없으니까.
송갑석 위원님.
하나의 아이디어로 지정면세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정면세점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어떠한 새로운 지원책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저희 국회가 모색해야 될 노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2개의 문제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문제하고 시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철규 위원장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게, 개발기금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서로가, 정부 측이나 여야가 합의된 것은 뭐냐 하면 매출 기준으로 하고 최소한 관광기금 10%까지는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되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이것이 폐특법이기 때문에 폐광지역개발기금 자체가 우선이 돼야 되고 주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 여야 사이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 1%든 2%든 높아야 한다라는 것은 저희 여당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쉽게 답을 딱 못 하는 게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 이야기 나왔다가 11% 이야기 나왔다가 또 13% 이야기 나왔다가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그때그때마다 매번 ‘동의합니다’, ‘안 합니다’ 이러기 어려운 여건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야 사이에 약간의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합리적인 수치를 제시하면 제 생각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12%가 됐건 13%가 됐건 약간의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여야 사이에 합의가 된다면,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큰 문제 없이 정부 안에서도 그 문제는 쉽게 함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남아 있는 문제가 시효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2025년 일몰을, 현재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일몰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의 논의는 이 법이 일몰로 종료되느냐, 아니면 시효가 폐지돼서 계속 가는 거냐, 아니면 10년 정도 더 연장하느냐, 크게 보면 이런 세 갈래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철규 위원장님께서도 자주 하셨던 말씀이지만 누구나가 인정하듯이 이것이 2025년에 일몰할 거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정말로 아마 거의 백에 1명도 있을까 말까 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남아 있는 쟁점은 10년을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매 10년 단위의 이런 연장을 더 이상 없애고 그런 시효 자체를 폐지할 거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언뜻 생각하면 이 논의에 크게 깊이 관여하지 않았던 제3자 입장에서 본다면 10년이 지나도 별로 폐지될 것 같지 않은 법의 매 10년의 연장과 또 그것의 완전 폐지와, 그러면 그것을 기어코 폐지하려고 하는 입장은 또 뭐며 그것을 기어코 10년을 고수하려고 하는 입장은 또 뭐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차이를 못 느끼는, 어느 제3자가 이 논의를 보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강원도민을 중심으로 해서는 폐지의 입장이 굉장히 강한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정부의 어떤 이러저러한 고려와 종합적인 입장 속에서 10년이라고 하는 것이 고수되고 있는데, 저는 어찌 보면 이게 큰 차이가 아닐 수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그런다고 할지라도 이걸 계속 한정 없이 뒤로 갈 수는 없는 문제지만―이 문제가 조금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실질적으로는 합의하는 데 거의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시효 문제인데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좁혀 갔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광업공단법 관련해서는 이번 임시회 때 처리하지 않으면 사실상 부도가 날 정도로 지금 자본잠식 상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 법안을 또 심사하기 위해서 다음 법안까지를 또 미루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만약에 그것을 분리해 준다면 또 심의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광업공단 관련 법은 이번 법안소위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 또 그렇게 본다면 폐특법도 결단할 건 결단하고 양보할 건 양보해서 오늘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기금의 지원 방식․기준 이건 소위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에서 아예 매출의 몇 퍼센트로 하고 관광진흥기금보다 조금 더 얹혀서 하는 걸로 오늘 결정하고.
시효 문제는 조금 아쉽더라도 지금 2025년까지 되어 있는 것을 2030년까지 일단 연장한 후에……
이걸 논의를 더 한다고 해서 제가 보기엔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타 법하고의 형평성 문제 등등을 고려해 볼 때 시효 문제를 정부가 양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정부를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시효를 한시적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얻어 낼 수 있는 거의 최대치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여러 가지 지역의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결단해서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사리에 맞겠다, 미루지 말고 가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전국의 관심이 집중됐던…… 이걸 갖다 누구를 발목 잡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국책사업도 수십조가 들어가고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를 바꾸는 이런 사업들도 필요에 따라 가지고 정부의 의견이 강력하게 반대되다가도 결국은 생각이 바뀌어서 동의하고, 그런 과정에 절차마저도 과감하게 생략하면서 결국 국책사업을 성사시킵니다.
우리 좀 이따가 보면 또 논의하겠지만 다른 지역, 지역의 지역 발전을 위해 가지고 새로운 권리․혜택을 부여하는 이러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다 어렵다, 안 된다 하다가 결국은 다 성사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법안이 정부가 이렇게 반대하면 이 정권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마 폐광지역 주민들은 오늘 이 법이 통과되지 않고 넘어간다면,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정부하에서 이 법의 입법은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할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음에 논의할 법안을 심사해 가지고 통과시킨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어떠한 지역의 국민, 주민들, 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대를 이어 살아왔고 거기서 목숨 바쳐 일했던 자기 조상들의 넋이 깃들어 있는 산소가, 또 조상이 잠들어 있는 곳에서 터 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박한 여망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그들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광해관리공단의 이러한 역할․기능을 송두리째 부정하면서 통합하는 이런 법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버린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국민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통합도 다른 지역 같으면 통합법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아마 여당 간사님한테도 의견이 전달됐겠지만 폐광지역 주민들은, 강원도민들은 광업공단의,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을 수용하겠다라는, 입법이 전제된다면 수용하겠다, 어쩔 수 있겠느냐, 그렇게라도 해야지 하면서 그 정도까지 양보하고 해 오신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 이상 이 법 가지고 계속 논의한들 진전이 있겠습니까? 아마 이 정부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더 이상 이 법의 소위 회부는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있습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말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10년을 연장하면 2035년인데, 시효 연장의 상당한 이유가 투자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5년 단위로는 누가 투자의 계획을 만들고 하겠느냐 이런 면이 있어서 10년으로 늘려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최종 입장을 들어 봐야 되겠지만 2035년까지라고 보면 지금 시효 폐지의, 시효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는 많이 접근해 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시효 폐지다, 다만 법의 성격도 있고 이 법을 제정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한시법이라는 이 틀의 형식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정도지 실제적인 시효 폐지의 효과는 충분히 있는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명분을 위해서 폐광지역의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법을 현재 상태로 그냥 묶어 두는 것은 정말 우리들이 오히려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중요한 돈이고 얼마나 지역에 필요한 돈이겠습니까? 이것들을 이 상태로…… 앞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더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다 마다하고 형식적인 시효 폐지 때문에 이 법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희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시효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여망은 시한부 인생을 끝내고 싶다라는 열망입니다. 폐특법이 시효가 폐지된다 해서, 이러한 사행산업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소위 말해서 빈대가 무서워서 초가집에다 불태우는 것하고 똑같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카지노 허가는 나는 겁니다. 매 3년마다 허가를 받고 규제를 받습니다. 영업시간도 제한받고 면적도, 대수도 다 제한을 받습니다. 그것이 문화관광부에 주어진 권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은 지난 20년 동안 계속돼서 반복돼 온 이 법의 한계, 모순을 계속 방치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 법이 시효가 폐지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저한테 전부 다…… 이해당사자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또 특히나 여기 계시는 신정훈 위원님과 폐광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대표해 주는, 대신해서 온 대표자이기도 합니다. 도움이 된다면 왜 수용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가서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법률안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한국광업공단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섭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소위 때 잠깐 논의가 있어서 법안 취지라든가 도입 배경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좀 있었습니다.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채무불이행 위험에 직면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과 광산피해의 관리에 걸쳐 전주기적인 광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한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내용은 37페이지와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문별 내용을 쭉 말씀을 드릴까요?


39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법률의 제명을 한국광업공단법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을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자본금과 사장, 사채 발행 규정이 있으면 공사 쪽에 가까운데 현재 법안은 공단으로 되어 있는 점이 좀 특이합니다.
41쪽입니다.
41쪽에서는 2조와 3조, 5조에서 공단의 법인격, 사무소 및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설립하는 특수법인에 관한 일반적인 입법 사항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공단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도록 사장의 대표권을 제한하고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범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광산피해 방지법과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규정된 사항을 대부분 그대로 승계한 것이기는 한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법에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향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규정 사업 중에서는 기존 사업을 명확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광해방지 관련 국제협력 사업, 광물탐사자료의 수집 및 활용․관리에 관한 사업이 있고요. 향후 추진하려는 사업은 해외투자사업의 관리 및 처분, 남북 간 광물자원의 협력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소유자 등의 주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등기소 등에 관계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공단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필요 경비의 수익자 부담 규정은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규정을 승계한 것이고요. 수수료 징수 규정은 광산피해 방지법의 관련 규정을 승계한 것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자금 조달 부분입니다.
제정안은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사채의 발행, 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도 현재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밑의 부분에 12조 사채 발행 및 손익금 처리 규정은 현재 광물자원공사법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승계한 것인데,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2배 이내로 하고요. 순이익은 이월결손금 보전-이익준비금 적립-사업확장적립금 적립 그다음에 국고 납입 순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확장적립금과 이익준비금을 통한 보전을 우선으로 하되 부족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자본금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정안은 공단의 자본금을 3조 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금 3조 원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 2조 원에서 1조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공단의 유동성 위험을 완화하려는 것이기는 한데 현재 광물자원공사의 자본잠식 상태를 보면 이 돈만으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해외자산계정 설치․운영입니다.
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해외자산계정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별도로 구분되는 해외자산계정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계정 간 회계손익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안 14조 제1항에서 고유계정에서 해외자산계정으로 이체를 금지하고 있어서 공단이 광물자원공사의 부실과 절연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제정안은 폐광지역 지원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부채 관리 목적에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돼야 될 재원을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를 해서 본래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폐광지역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부채 관리 목적 외에 해외자산계정의 운용 목적으로도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석탄회관 외에 그 운용수익금과 구 대한석탄공사 훈련원 부지 등 폐광지역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도 해외자산계정 부채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공단에 보조금과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보조금과 광해관리공단에 대한 출연금 관리 규정을 승계하는 것이고, 추가로 채무이행 보증사업비와 광해방지 관련 국제 사업비에 대한 출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조세 지원입니다.
공단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광산피해 방지법의 광해관리공단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승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행 광산피해 방지법은 광해관리공단에 대한 조세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규정에 따라서 조세 감면은 받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71쪽은 유사 명칭 사용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73쪽은 관리 감독,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벌칙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부칙입니다.
시행일, 광물자원공사법 폐지, 공단설립위원회 설치, 해외자산 매각을 위한 경과 조치 등을 두고 있습니다.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을 하고요.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산업통상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단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칙 10조에는 해외자산 매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추천 2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명 5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해외자산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 저번 회의를 보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군가 한쪽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서로서로 명확한 부분이 있어야 추가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눈 대화가 이렇게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도 산업부에서는 통합공단법의 시급한 입법에 자치단체장들이 수긍을 하고 이해가 됐다, 양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까?

차관 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불러 놓고 이게 통합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부도가 난다, 파산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셨나요? 그렇게……




이게 통합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재무적 위기가 온다, 자금 차입이 안 된다고 저한테도 와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통합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실제 광물자원공사가 파산하거나 부도가 납니까? 아니잖아요.






일단 얘기를 조금 분리해서 하면 좋겠는데, 이것 역시 지난번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얘기되고 있어서 똑같은 얘기가 좀 반복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폐특법의 지원을 받고 있는 7개 자치단체의 문제는 이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통합될 경우에 강원랜드의 대주주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혹시 이 대주주가 부실이 되면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폐특법의 지원을 받는 7개 단체가 소위 수익의 몇 %를 배분받는 방식이어서 그동안은 영향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돼서 수익의 배분 방식이 아니라 소위 강원랜드 매출의 몇 %로 하게 되면 사실상 그분들은 이해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폐특법의 7개 단체는 만약에 법이 개정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되더라도 이익에 관계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폐특법의 7개 단체와 이 문제를 연관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7개 단체장 간담회 할 때는 그 성격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더 설명을 드려서 이제는 그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2개를 연관해서 마치 그들 7개 단체가 동의를 해야 이 법이 개정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는 성격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정부가 영속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를 끝까지 처리하려고 하는데, 광물자원공사의 자본잠식이 왜 생겼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소위 자원외교 때문에 생긴 일 아닙니까? 그 부실함을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더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셔도 시원찮을 판에 계속 이것을 붙잡고 얘기하시는 게 사리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 법만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하시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리해서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더 이상 유동성 위기를 이대로 방치하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장치도 둔 만큼 그것 감안해서 처리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폐광지역의 단체장들, 7개 단체장 중에 5명이 지금 민주당, 바로 정부 여당 쪽인 민주당의 단체장들입니다. 그분들이 반대하는 것이 정파적 이익 때문에 반대합니까? 직접적으로 이 입법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가서 설명을 들었을 때는 산업부 국장의 설명이 불리한 것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겁니다. 또 그다음에 위기를 조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였을지 모르지요.
그런데 이걸 입법을 하면서, 우리 조금 전에 논의했던 유통산업발전법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논의돼야 될 REC 관련법도, 신재생에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당사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법을 보완하고 입법하는 겁니다. 이것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앗아 가는 폭거입니다.
이것을 반대하다가 물러서고 물러서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되, 그렇다면 지역에 최소한도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폐특법의 개정을 요구하는데 그나마도 반대하면서 이것을 앗아 가겠다는 것은 정부가…… 물론 이명박 정부 때 자원개발의 실패로 부채가 누적된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부 들어와서도 지난 3년간 부채가 3조가 더 늘었어요. 지금 7조 가까이 안 됩니까? 이번에 결산하면 7조 정도가 될 텐데……
지난번 2017년 말 국회에서 이 관련법 상정됐다가 부결될 때 부채가 얼마였습니까? 지난 3년 동안 3조 이상의 부채를 증가시켰잖아요. 그동안 뭐 했습니까? 이것을 전 정부 탓이다, 어떤 정권의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이것은 지역 주민들, 이 이해당사자,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와 야가 따로 없습니다, 이것은요.
저도 이 법안이 지금 처음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자료들도 검토하고 여러 공시 자료들 내용도 좀 모아서 보고 왔는데 사실 지금 이 법안과 같은, 이 법이 유일한 답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조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파산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광물공사가 사채 발행을 더 할 수가 없습니다. 납입자본금 2배까지만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는데 그게 4조 원입니다. 그런데 19년 말에 이미, 당시 환율로는 4조 원 미만으로 발행을 한 건데 지금 이미 환율 계산하면 마이너스입니다. 추가 사채 발행이 불가능하고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광물자원공사 부채가 6조 6500억 원이고 금융부채만 1조 4000억 원인 상황에서 제대로 된 어떤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한다거나 차입을 한다거나 기업 어음을 융통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채는 한도 초과, 차입금은 1조, 장기 기업어음도 1조 발행돼 있는 상황에서 사채 여력을 늘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지금 공사 통합안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오늘 2월 22일인데 왜, 지금 통과 안 시키면 큰 문제가 생기느냐? 그런데 제가 사채 발행 절차 관련해서는 조금 경험이 있어서 공유를 드리자면, 일단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이 2월 22일인데 2월부터 5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상환액이 1조 3000억 원이 넘고요. 2월, 3월에도 2600억 원, 2000억 원 이렇게 도래하지만 4월 달에 6000억 원, 5억 불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상환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 갚을 돈 없다는 건 지금 다들 알고 계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면 6000억 원의 채무불이행이 4월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기업이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인데 하나의 채무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다는 건 나머지 모든 기한이 남은 채무에 있어서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합니다. 모든 금융 계약에서 이것은 디폴트 사유입니다.
그러면 이 6000억 원을 4월 달에 갚지 못하면 1년 후, 2년 후에 갚아도 되는 기한이 1년, 2년 남은 채무까지 일거에 상환기한이 도래하게 됩니다.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당연히 아닐 거고요. 이건 관리 가능한 채무가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채무를 일거에 4월, 5월에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파산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직원들 일자리, 일거에 한꺼번에 상실하게 될 거고요. 그 가족들 생계도 막막해지겠지요. 국가신용도, 국가신인도 당연히 직격탄을 맞겠지요. 공기업들에게 해외의 이런 채권 인수사들이 저리의 공기업 사채 금리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이유는 국가가 사실상 그것을 보증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파산을 시킨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신용도에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광물공사만 지금 해외에서 채권 조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해외에 채권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전력공사 채권 신용도 동반 하락할 것이고요.
공기업의 채권 신용도가 떨어지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차입 금리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혈세로 낸 돈들이지요, 그 공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게. 전력공사만 하더라도 국민들 전기요금 아니겠습니까? 그 돈으로 해외 채권사들한테 이자비용으로 수천억 원, 수조 원을 더 줘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법안소위가 이렇게 가는 것을 방치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확신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더 시간을 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통합이 된다고 해서 바로 회사채를 조달해서 그다음 날 6000억 원, 1조가 생기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고 공사채 발행하는 절차도 상당한 과정이 있습니다. 사내에서 이사회 결정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국내에서도 공사채 발행하려면 주관사에서 실사, 채권 신고, 채권 인수…… 대금 납입도 인수사한테 일정한 기일을 줘야 됩니다. 바로 그다음 날 납입하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해외에서 사채 발행하는 건 더 복잡합니다. 정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주관사 선임하고 해외 채권사들을 위한 IM이라고 하는 문서를 작성해서 해외 투자자 IR도 하고, 많은 복잡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것 하루 이틀 안에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닌데 당장 4월 달에 도래하는 이 6000억 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줄줄이 도래하는 이 채무들을 채무 불이행시키지 않고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다른 공기업들까지, 대한민국 신용도까지 하락을 시켜서 많은 우리 공기업들의 해외 조달 금리를 우리가 일거에 높인다는, 그게 우리가 선택해도 되는 방안이라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국회가 이것을 시간을 끌다가 적기 구제 시점을 놓친다, 그렇게 해서 이런 상황을 발생시킨다, 이것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또 마치 이걸 반대하는 위원들이 국정 운영에 무책임하고 국가가 잘못되는데도 방치하고 그걸 조장하는 듯한 느낌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산업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가 성격이 같습니까?

산업부 산하기관이라는 것 외에 동질성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광해관리공단은 광해방지 사업과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 설립 목적, 정관을 보세요. 설립 목적이 어디 있는가. 광해방지 사업이에요. 국내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 사업과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자원을 개발하고 탐사․개발하고 비축하는 광물자원공사하고 광해관리공단이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광’ 자만 들어가면 같습니까?




폐광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수십 년간, 반세기 이상 채광하면서 발생한 이 오염 폐수…… 광해방지 사업과 이 법에 의해 가지고, 폐특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지역 경제 회생 사업을 감당하는 광해관리공단의 자산이 결국은 탐이 난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해외 자원개발에서 실패한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를 청산하는 데 이용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진즉 지난 3년간 정부가 재정으로 책임을 지고 메꾸든지 대안을 강구했어야지 이제 와 가지고 폐광지역 주민들보고 인질 잡아 가지고 이것 안 하면 부도나고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되고……
자, 물어볼게요.
지금 CP 발행이 불가능합니까?


지금 이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제가 같은 의견을 드리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저는 책임을 방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도 책임을 져야 되고 국회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뭐예요? 행정부의 시녀예요? 지역 주민들의 대표자로 지역 주민의 이익을 대변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어디서 오만하게 그러고 있어! 보자 보자 하니까 말이지.
이 문제가 어디 여야 간의 정파적 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산업부가 지역 주민들하고 진솔하게 대화 한 번 해 봤나, 안 했잖아요! 불러 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장․군수들을 불러와 가지고 위기 조성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응답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동의했다…… 폐광지역 주민들이 동의했으면 바로 몇만 명이 모여 가지고 상경집회 하겠다는 것, 지역 주민들이 동의했는데 이래요?
왜 정부가…… 물론 여당이 뒷받침을 해 주시겠지마는 생각을 바꿀 건 좀 바꿔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어느 정도 조건이 충족되면 정부 정책에 따르겠다고 하는 지역의 단체장들, 지역 주민들…… 또 야당 위원의 충정도, 입장도 받아들이고 이해할 줄 알아야지 언제까지 정부가 고집만 부릴 거예요? 다수 여당이 보호해 준다고 그렇게 믿고 합니까?







지금도 해외 자원개발은 주요 수요 기업들 그리고 다른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물자원공사가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철수하겠다라는 말씀은 광물공사의 해외 자원개발에 관한 직접투자 기능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고요. 광물공사가 다른 민간기업들이 해외 자원개발에 나서는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광물자원 개발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흐름을 쭉 살펴보면 앞부분은 광물자원공사가 하고 있고 뒷부분에서……




차관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지금 시급한데 이걸 집중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한 겁니다.
여기가 어디 정치의 장입니까, 국회가? 특히나 또 우리 산업통상자원법안소위를 하는데……
정부 여당이 이야기하면 다 옳은 거고 금과옥조고, 야당이 하면 무조건 반대고 그런 겁니까? 다 같이 나라를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어디 야당 위원이라고 나라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런 의도로 발언을 합니까? 어떻게 지역 주민들, 여기의 이해당사자들의 그러한 걱정들, 우려들을 충분히 좀 소화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자고 이런저런 의견을 내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게 여러 번 논의되는 과정에서 저도 이해를 좀 했습니다. 광물자원공사의 문제를 단지 그 공사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단지 그 공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적인 문제, 아까 이소영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다양한 국가 신인도랄까 우리 정부를 대신해서 해외사업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신인도랄까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재무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가 예상되고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 다른 방법이 있다, 예상되는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는 아까 여러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야당 위원들의 문제나 여당 위원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 가지고 야당한테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이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지금 이 문제가 논의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뭔가 결론을 내 주고 뭔가 해결책을 터 줘야 될 우리 국회가 계속 시간만 잡아먹는 이런 상황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자 또 지역 주민들의 대표로서 굉장히 좀 옹색한 상황입니다. 저는 광산 지역이 있는 화순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민들의 이해와 또 국가적인 어떤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대답은 너무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민들의 이해와 국가적인 이해가 아주 심각하게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고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국가의 위험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광물자원공사의 통합 문제, 이 문제가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좀 의견을 좁혀서 해결 방안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어떤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파적인 것이 아니라, 또 산업부차관이나 국회의원이나 똑같은 어떤 국가의 공복으로서 자기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논의에 대한 뭔가 좀 결론을 내 가는 노력을 저는 굉장히 아쉽고 또 미안하고 그러지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부 관계자들 답변해 보세요. 폐광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상충이 되고 국익을 저해하고 용납될 수 없는 사항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충분히, 이것 가지고 계속 가는 것도 좀 뭐한 것 같고요. 이게 제정법인데요 한번 이 의견을 정부의 입장 그다음에 또 폐광지역의 이해당사자, 단체장들 한자리에 모여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지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모두에게 좋은 법을, 더 좋게 하기 위한 법을 만들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 이 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 우리 여야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이고요. 누누이 이야기하듯이 정파적인 문제도 아니고 목전에 닥쳐 온 어떤 위기 상황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충분히 논의도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위기 상황이 정말 목전에 닥쳐 온 상황에서 대승적으로 다른 피해 사항들은 또 다른 법에서 충분히 우리가 논의해서 어느 정도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환자 죽은 다음에 약을 처방하는 사후 약방문의 오류를 국회가 범할까 봐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잘 합의를 해서 이번 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의견을 모아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노력도 했습니다. 지난해 또…… 3년 전부터 산업부에 폐광지역 다수의 주민들 또 대표단들이 여러 차례 광업공단법의 입법을 반대한다고 가서 아마 의견을 전달하고 투쟁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산업부가 어떤 노력을 취했습니까? 그냥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간다 이런 자세 아니었어요?
무조건 반대했던 그분들 생각을 변하게 우리 여․야당, 여당의 간사 위원님과 함께 고민하면서 아마 관계 단체 책임자들 불러 가지고 많은 설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폐광지역 단체들 제 방에는 안 오지만 송 간사님 방에 가 가지고 여러 차례 설득도 당하고 뭐 하고 해서 결사반대에서 양보한 것이 그겁니다. 일정 조건만 충족이 되면 그러면 대국적 견지에서 수용할 수밖에 더 있겠냐, 받아들이겠다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공개하기는 뭐하지만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여야 간에 합의해서 이것을 패키지로 처리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교감도 다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반대했습니다. 정부가 반대한 논리가 뭡니까? 폐특법의 시효가 폐지되면 대한민국 국익에 손실이 갑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느냐고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고 노력을 안 한 겁니다, 산업부가. 그 책임을 갖다가 국회보고 지라는 이런 망발이 어딨습니까?
하여튼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게 재무적 위기가 온다 하는데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광물자원공사의 관계자를 불러 가지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산업부는 설명을 한쪽만 이야기했지만 이 법안을 심사하는 저는 산업부뿐만 아니라 광물자원공사의 관계자, 금융기관의 관계자들도 불러서 충분히 자문을 받고 뭐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잖아요, 고생스럽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니까.
또 그리고 지난 정부 때였지만 결국은 산업부가 잘못한 겁니다. 오늘의 산업부가 그 당시의 산업부하고 다릅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의 산업부가 오늘의 산업부 그대로입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정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해 가지고 발생한 이런 문제를 졸속으로 덮어 가지고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그다음 더더군다나 주민들의 저항도 불 보듯이 뻔할 거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들이 못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한번 그분들의 말을,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는 기회를 다시 한번 가져 보시지요. 계속해서 산업부는 어느 정도 공감이 형성됐고 이해가 됐다고 하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말씀 주세요.
이것을 CP 발행도 지금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산업부차관요? 광물자원공사가 CP 발행하는 데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지요?



일단 출처가 불명한 어떤 전언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볼 때…… 물론 그렇지요. 지금까지 공기업이 파산한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논의되는 이런 법과 같이 계속 정부든 국회든 공기업이 파산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 왔기 때문이고요. 오늘 사실 여야를 불문하고, 정부를 불문하고 이렇게 해서 이 공기업 파산 안 시키고 살리자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취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설마 정부랑 국회가 공기업 파산까지 시키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조사하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올해 5월 이내에 돌아오는 만기상환채무를 어떻게 상환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기하면 큰 비용을 치러야 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심정지가 온 환자가 있는데 심폐소생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하지요. 그 이후에는 한 시간, 두 시간 지나서 그 시술을 한다고 해서 뭐가 좋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기가 정해져 있고 기회를 도과하면 복구하는 데 너무나 큰 비용이 드는 그런 일을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오늘 회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도 많이 늦었고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 이걸 미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정부가 결정만 하면 진행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정부는 고집만 부리고 있습니다. 그 고집이 논리적 근거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도덕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사행산업이 안 된다 이것도 아니고 또 특정 지역에 특혜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부처가 반대하니까 안 된다 이런 논리로 정부 간의…… 이게 그렇게 급하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부처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었어야지요.
왜, 해외 자원개발에 폐광지역 주민들이, 강원도민들이 또 화순의, 문경의, 보령의 주민들이 책임이 있습니까? 바로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선배와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국회에다 책임을 돌리고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다음 김성환 의원님 신재생에너지법도 있고 한데 이걸 계속 가면 끝이 안 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약식 공청회라도 한번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간사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지금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이 법대로 한국광업공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회생이 되건 아니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속이 되건 어떻든 간에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중요한 순간이고요, 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그다음에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 국회에서 증자가 부결된 순간도 또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 어느 시점, 해외 자원개발을 결정하는 그 어느 시점 이것도 또한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른 공기업하고는 특이하게 이 공기업은 여야를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정치권이 부당한 개입을 했거나 정치권이 어떤 결단을 못 하거나 또 정치권이 망설이거나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공단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마지막 날짜 비슷한 곳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를 붙들고 할 수 없는 저희 어려움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처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냐 이전에 공동의 책임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만큼은 또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법의 통과가 한쪽 지역 지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법인가? 물론 정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어떤 우려가 있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이 법과 관련돼서 우려가 되는 부분을 또 나름대로 고쳐 가는 작업도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이 법의 통과가 과연 어느 한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법인가? 저는 그것도 또한 그렇다고 결론지어서 말씀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두가 정치하는 분들이지만 결국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선택의 선후, 그 선택의 경중, 무엇을 우리가 원칙과 가장 근거로 삼아야 될 것인가, 큰일인가 작은 일인가, 우선 급한 일인가 덜 급한 일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 정치인으로서의 선택이겠지요. 그렇지만 어느 한쪽에서는 어떤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어느 한쪽에는 실제로 그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피해를 줄 수밖에 없고. 저는 정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선택 속에 저희가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의 책임은……
아까 차관 말씀의 적절성과 부적절성의 문제는 또 두 번째 문제고 우리 함께 정치하는, 국회에서 나랏일을 보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책임은 지금 이 순간 여전히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잠시만 정회했다가 좀 늦게까지라도 우리가 처리를 하거나 논의해야 할 법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를 이어 나가기로 하고요.
잠시 정회했다가 5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습니까?
이 부담이 전기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전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 되면 얼마가 되느냐, 그리고 또 이 부분으로 인해서 한전에 얼마 만한 적자가 쌓일 것이냐, 그게 또 전기료 인상하고도 관계가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각자의 예측이 조금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측치들은 한전의 누적 적자가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아무래도 이런 전기료 인상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인데 이 내용을 좀 명확하게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 설정 목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속도와 어떤 정도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상한을 폐지하고 전체 다 믿을 만한 산업부가 잘 관장을 하고 있으니 시행령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조치를 하는 그런 안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굳이 이 법안 논의 자체가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이게 20%가 됐든 30%가 됐든 40%가 됐든 이 법안의 취지를 받아들이고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상한을 폐지하는 선보다는 그 수치를 20이다 30이다 정해서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로도 몇 %인가요, 차관님?


제가 지난번에 산업부에다가 3020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몇 %가 필요하겠냐고 의견을 한번 물었더니 가져온 게 27%를 얘기했어요. 맞지요?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사실 상한선을 폐지하는 데 대해서는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의견을 개진했고 아마 그런 의견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을 늘려 주는 것은 필요한데 이걸 완전히 폐지해 가지고 정부에게 모든 걸 위임하는 것은 좀 온당치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폐지보다는 상한을 확대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원만히…… 그래야지 타협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접점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지난번에 27%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27%에서 지금 무엇이 변화가 있었냐 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PPA 제도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 전체회의 상정될 텐데, PPA에 의해서 거래되는 전력에 대해서는 REC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분명히 지난번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REC 공급량이 상당 부분,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측치보다는 조금 낮아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이주환 위원님께서는 20%를 제시했는데요. 발의하신 김성환 위원님 한번 말씀을……
또 지금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가겠다고 하는데요. 탄소중립으로 가려면 지금의 석탄과 LNG를 다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로 바꿔야 합니다. 최소한의 원자력이 받침을 하겠습니다만 대체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이 그린수소 포함해서 70~80% 정도의 재생에너지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역산해서 보면 그 기준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20%로 가는 건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지금의 세계적인 변화의 속도로 보면 8차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계획안이 굉장히 낮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2050년 장기 발전전략계획을 세우고 또 2030년까지 NDC 수정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못 해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35~40%까지 늘리지 않으면 그 속도를 못 쫓아갈 겁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그 전까지의 계획이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아까 이철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PPA 제도를 감안하더라도 이것보다 굉장히 더 상향된 RPS 상한선을 가져야만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려 나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감안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40~50% 정도는 돼야 이 법을 개정하자마자 또 개정하는 일이 안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부 수정의견이 중간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시행령에서 규정을 한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40, 그리고 조금 넉넉하게 하면 50%는 우선 하고 그 추이를 봐 가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게 의견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난 명절 이후부터 요며칠 사이에 조직적으로…… 받으셨습니까, 다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REC 가격을 17만 원을 해 줘야 된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저는 이것 탐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REC 가격을 17만 원이 되게끔 이걸 확대해라, 이것은 우리가 다 자멸하고 이것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정책에 결정적으로 장애가 되는 요구라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물론 8차 전력수급계획을 기초로 해서 하다 보니까 27%라고 말씀하셨는데, PPA로 상당 부분이 신재생에너지가, 생산전력이 공급될 거라고 보고요. REC 공급량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거든요, 시중에 나오는 게.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올리기보다는 한 10년 정도 에너지를 봐 가지고 충분하다면 1차로 한번 적절히 낮춰서, 조정해서 오늘 통과시키지요. 그렇게 해서……
송 위원님.

그런데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생각보다 좀 빠르게 넘어설 것 같은 이런 것이 있거든요. 물론 현재 10%니까 이걸 여러 상황 속에서 너무 올리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또 여러 가지 정무적인 관점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정도 해 놨으면 그래도 우리가 못 해도 한 10년 정도는 이 법을 손을 안 대도 되는 그런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34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3년 후인가요? 14년?

그래서 저는 생각에 어차피 지금……
지금 만약에 또다시 의무량을 확 늘려서 수요에 REC 공급이 따르지 못하면 가격이 폭등할 것이고 그러면 또 무리한 투자가 뒤따를 것이고…… 결국은 뭐가 됩니까? 우리 국민 부담으로 바로 전가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신재생에너지 상당 부분이 수출 기업들 쪽으로 흡수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REC를 PPA 제도에 부여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것을 지금 당장 과도하게 삼사십 % 올리는 것보다는 지난번 정부가 제시한 안 그 정도 내에서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의견의 조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우리가 요구대로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고에 쌓아 놓고 살림하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직까지, 만약에 이게 과도하게 높이 올라갔을 때 시장에 던지는 충격이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충해서 지난번 정부가 제시했던,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했던 안 정도 선에서 오늘 정리해서 통과시키지요.
이것을 김성환 위원님도 조금 양보하셔서, 이게 캐파가 늘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다기보다는 거기에 맞춰서 2034년까지 시장에서의 예측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그 구체화 계획을 따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전제로 8차 수급계획과는 달리 9차 수급계획에 있어서 새로 도입되는 각종 가격, 시장 제도가 저는 좀 혼란스럽고 예측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2030년도의 전력구입비를 지금 어떻게 제대로 확답을, 확실하게 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9차에서도 8차 대비 발전량, 발전 원가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RPS 비율 상향으로 비용 증가가 예상되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그에 반해서 발전 원가 하락으로 비용 증가 속도가 둔화될 전망이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반대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버퍼를 가질 수 있는 수치를 지금 위원님들이 그냥 제시를 하시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환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러저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이 논의를 하기 전에도 충분하게 말씀들이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정부는 자기 계획들이 있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확보를 해야만이 시장한테 주는 시그널도 있고 또 어떤 로드맵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여야 간의 이 문제에 관한 한 인식의 차이 또 각각의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지금 안고 있는 채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논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철규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철규 위원장님께서 중재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25% 선에서 우선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팩트를 하나 정정을 하자면요, 아마 정부가 27%라고 한 게 아니라 28%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3020, 그러니까 2017년에 발표된 재생에너지 목표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목표인데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그 당시에 계산했던 것이 RPS 의무비율이 최소한 28%는 돼야 된다라고 해서 아마 그 숫자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의 예측으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2034년 기준으로 38%가 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다른 법안을 논의하면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렇게 찔끔찔끔 상한이나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혹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한을 법에 두는 것이 그 자체로 어색하다, 그리고 둔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5년 치 일단 먼저 상한을 올리고 그다음에 또 논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한은 정부에서 제기한 것처럼 보다 넉넉하게 설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의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당장 올해, 내년에 가능한 이 RPS 여력이 부족해서 시장에서의 투자나 어떤 사업들이 중지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오늘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동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항시 부처는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할 때 객관적 사실과 다른 전망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성윤모 장관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할 때 불과 2, 3년 후면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가스․석탄보다 또 원전보다도 생산 원가가 훨씬 낮아진다 이렇게 늘 홍보를 해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더 낮아지면 REC 안 가도 괜찮잖아요.
사실은 이것을 트집 잡아 가지고 반대하려면 그런 이야기로 반대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당분간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 간사님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되셨고…… 김성환 위원님, 좀 부족하지만 그냥 대안 제시한 대로 통과시키도록 하지요?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이 되어서 통과 가능성이 있는데 한전이라든지 한수원, 발전 5개사 등 이것으로 인해서 재정 부담이 된다는 예측은 안 하고 계십니까? 차관님,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전력구입비에 사용되는 것은 국가 재정은 아닙니다. 다만 전력구입비 관련해서 한전의 재원을 추계를 합니다. 5년 단위로 재정 추계를 하기 때문에 그때 신재생 전력을 구입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추계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금액으로 추계를 하기보다는 8차 수급 같은 경우에는 전력 구입 단가가 2017년 대비 30년에 10.9%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오른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 아주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떤 환경을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비용이 늘어나면 다시 줄여서라도 비용을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재생에너지를 늘려 가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뭔가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줄어들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법안은 제정법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우선 총괄 부분입니다.
에너지 분야의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 혁신을 주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하고 에너지공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총 6장 31개의 조문, 부칙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에너지공대는 학생 약 1000명, 교수 약 100명으로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조성이 되고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인 전남 나주에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부분입니다.
동 법안은 가장 최근에 제정된 울산과학기술원법의 규정 방식을 대부분 따르고 있어서 특별하게 다른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 설립․운영되고 있는 4개의 특수법인 학교는 모두 국가가 설립한 학교인 데 반해서 이 에너지공과대학은 공공기관이 설립하는 대학에 특수법인 학교의 지위를 부여하는 최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총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목적의 경우에 에너지공대 설립 이유를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 양성,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연구 교류 촉진을 통한 국가과학기술 발전 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조에서는 동 대학이 사립학교가 아니고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한국전력공사가 에너지공대를 지원․육성하고, 에너지공대의 업무에 대한 조정․감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3장 조직과 4장 재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3장 조직에 있어서는 울산과학기술원 등과 같은 방식으로 임원, 총장, 이사회, 평의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4장 재무회계에서는 사업연도를 국가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며 11조에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에너지공대의 시설ㆍ설비, 연구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충당을 위해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출연금 관련 조항을 좀 간소화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12조에서는 에너지공대의 설립․운영 등을 위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무상양여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다음에 제16조는 에너지공대가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면서 그 수익금은 에너지공대의 운영과 연구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제5장 학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장은 학사에 관한 규정으로 에너지공대의 학위 과정에 박사․전문석사․석사․학사 과정을 두도록 하고 학위를 수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학정원 그리고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총장이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위수여 및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보칙입니다.
보칙은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비밀유지의 의무, 민법 준용, 벌칙, 과태료,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문 순서가 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부칙입니다.
부칙 1조는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고, 2조는 설립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하였던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의 권리․의무를 에너지공대가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3조는 학교 설립을 위해서 시설․설비 기준 등에 특례를 두어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부분은 설계 및 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2022년 3월 개교가 좀 지연이 될 수 있어서 임대 교사를 활용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교육부에서도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특례는 일시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관계 부처 의견 조회를 한 결과 큰 틀에서는 정부 내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문구 내지 이런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한 부분이라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서 상임위 예비검토에서 지적하신 부칙 조항에 대해서 설립 특례 한시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선 좀 지적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여러 분야에서 지적된 점이 많겠지만 이러한 특성화 대학이 또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그렇지요?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알기로는 세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세에 포함되어서, 3.7%인가요? 맞지요? 3.5%입니까, 3.7%인가요?

지금 여기에 설립하고 운영되는 데 대략 1조 몇천억이라는 재원이 들어갑니다마는, 물론 큰 대학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이 정도는 들어갈 수는 있겠지요. 그리고 또 발전자회사 여섯 곳에서 또 분담 출연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 재원 중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다른 데서 재원을 마련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가 또 하나 가져 봅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특례입학 제도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례입학을 해서 여기 졸업생들의 어떤 진로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특혜가 또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도 들고.
또 최근에 내가 보도를 본 바에 의하면 이 부지를 무상 양여받으셨지요? 답변하기, 옆에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이렇게 두서없이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간략하게 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특성화 대학과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에너지 분야에 특별히 에너지공과대학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굉장히 빨리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고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앞서 가고 있는데 이러한 선진국과의 경쟁이라든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 공과대학을 설립하는 취지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기존 특성화 대학하고도 계속 연계해서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하되, 어느 대학교에서는 어떤 것 할 건지 선택과 집중을, 이렇게 서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기존 전력기금을 사용하는 문제를 지적, 말씀하셨는데 전력기금 자체가 에너지산업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는 겁니다. 좀 넓은 의미에서는 인재 양성 부분도 기반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기금을 활용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든가 에너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저희가 사용할 목적으로 그 기금을 사용하고 있고.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을 적극 국민들과 공유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특례입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정하고 아주 투명하게 입학이라든가 입학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학령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부분은 에너지공과대학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학교에서의, 대학 내지 고등교육에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공과, 에너지 분야에 대한 특성화를 더 강화해서 아주 전문화된 글로벌 인재를 좀 키우겠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이해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달 15일 날 여기 대학교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요?



그런데 그게 건축허가가 신청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 부처에서는 뭔가 확정이 돼야 실행이 될 텐데 어떻게 지자체에서는 무엇을 확정하고 이렇게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잠깐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한 단계 거쳐서 차근차근하는 부분도 있지만 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을 좀 더, 고급인력을 좀 더 빨리 양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질문한 의도는,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의 공약이셨잖아요. 그렇지요?

공약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하루빨리 해서 이걸 진행시키고자 이렇게 다중적으로 절차가 시행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법안이 통과가 되지도 않은 상태 그리고 통과가 안 되면 그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지자체에서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이걸 그 시한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드는데.
일을 하는 것이라면 대통령의 공약은 반드시, 좋은 공약이라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겠지요. 그러나 그날, 그때 꼭 필요한 공약이라면, 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공약이라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좀 다지고 다지고, 재원도 제대로 마련을 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특성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면 시간이 1년이 아니라 2년이 혹시나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갔다는 보도를 보고는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 정책이든 급한 것은 무조건 되든 안 되든 일단 시행해 놓고 보는 겁니까?

그리고 내가 재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나라 산업계나 국민이나 경제도 어려운 데다가 코로나19가 덮쳐 가지고 지금 경영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요율을 좀 깎아 줬으면 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그 재원을 이런 학교 만드는 데다가 특정을 해서 이렇게 또 사용한다는 것이……
물론 취지에는 맞다고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력기금 사용처가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하고는 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재원 마련 부분에 이 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고민이 좀 더 깊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오늘 뭐 다 끝날 것도 아니고.
결국은 부지를 골프장을 부지로 쓰는 거지요?




국민들이 공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힘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공감대를 더 넓히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신정훈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한전공대 설립의 의사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한전 이사회가 했지요?


이번 특별법은 한전공대 추진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완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속도감 있게 진행되게 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잠깐만요, 숫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력기반기금의 원래 성격에 전력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이 있었는데 이번 시행령에서 좀 더 구체화해 가지고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이 부분이 바뀐 것 알고 계시지요?







또 그 외에도 과거의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특히 세계 고등교육기관 평가 순위를 보니까 국내 대학 중에서 300위권 안에 드는 대학은 수도권 이외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300위권 내에 드는 대학들이 한국과학기술원이나 울산과기원이나 그리고 광주과기원 등 이런 특성화된 과학기술전문대학이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들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라도 한전공대의 설립 취지가 법안의 성격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 대학이 결국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공약으로 되어서 지금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 공약으로 되기 전에, 그 전에 한전 자체나 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러한 에너지 관련 공대를 설립하려고 했던,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까?





거기다가 한전은 또 지금 상장기업 아닙니까? 상장기업인데 상장기업의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러한 대학에 대한 설립․운영을 국가가 맡지 않고 한전이 그것을 부담을 한다 이런 부분도 사실 주주 이익과의 어떤 부분에서 볼 때 이게 맞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얼마 전에 한전을 적자 기업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과연 한전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저는 상당히 좀 의문이 있어요.
차라리 국가가, 당당하게 그냥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한다 그러면 그것은 좀 더 당당해 보이는데, 국가 전체의 어떤 에너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한전만을 위한 것 아니거든요, 이 대학 자체가. 그런데 왜 한전이 이런 것을 부담해서 하는지도 상당히, 그것은 좀 대통령 공약을 손쉽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좀 답변을 해 보시지요.

처음에 의사 결정에 있어서는 한전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내부적으로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거꾸로 가는, 이게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이 흐름 자체가.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인상밖에 안 줍니다.

또 하나 소요 재원을 전부 다 전력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자체가 지금 상당 부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부받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운영비라든가 설립․건축비와 같은 데 상당 부분은 한전에서 자회사와 같이 지원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력기금에서 2000억 정도 지원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아마 같이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한전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한전, 지자체 그다음에 정부가 공동으로 해서 에너지에 대한 종합인력, 융합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인프라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큰 시대적인 전환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혁명 시기에 살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석탄과 석유 기반의 시대를 살 수 없다는 게 지금 인류의 공통적인 고민 아닙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위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새로운 문명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핵심이 결국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 분야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그동안 취약해 왔고 이런 부분을……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학부 규모는 상대적으로 좀 작고 대학원 중심 대학인데, 이런 대학의 필요성을 지금 시대 전환과 관련해서 좀 충분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냥 이게 일부 호남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시대의 전환과 에너지 전환의 큰 필요성에 따라서 포항공대 사례와 유사하게 만든, 새로운 학부가 있는 대학원 중심의 새로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장차 대한민국에 어떤 도움이 될 건지 등에 대해서 산업부가 조금 더 책임 있게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좀 소상히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무슨 대통령 공약이거나 또 지역의 무슨 숙원 사업 해결하는 문제의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잘 알려서 기왕에 하는 것 우리 국민 전체의 축복 속에 포항공대 이후에 만들어지는 에너지공과대학이 정말 세계적인 유수의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비전을 잘 설계하고 국민들에게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20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또 그리고 박진규 차관님과 산업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이상으로 제2차 마치고요.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