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1년 2월 16일(화)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36)
-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50)
-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78)
-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10)
-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52)
-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49)
-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71)
- 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06)
- 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87)
- 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42)
- 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69)
- 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97)
- 1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80)
-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46)
- 1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61)
- 1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68)
- 1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65)
- 1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104643)
- 19.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92)
- 20. 과로사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6125)
- 2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67)
- 2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68)
- 2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104640)
- 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82)
- 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36)
- 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14)
- 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78)
- 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97)
- 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81)
- 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13)
- 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32)
- 3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43)
- 3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29)
- 3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43)
- 3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07)
- 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92)
- 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62)
- 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88)
- 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39)
- 4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68)
- 4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82)
- 4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81)
- 4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83)
- 4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54)
- 4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94)
- 4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47)
- 4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75)
- 4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50)
- 4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74)
- 5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63)
- 5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28)
- 5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81)
- 5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81)
- 5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88)
- 5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98)
- 5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84)
- 5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48)
- 5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43)
- 5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56)
- 6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77)
- 6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87)
- 6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67)
- 6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278)
- 6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23)
- 6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44)
- 6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55)
- 67.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15)
- 6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41)
- 6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83)
- 70.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4503)
- 7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35)
- 7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75)
- 7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44)
- 7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97)
- 7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05)
- 7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48)
- 7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04)
- 7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67)
- 7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22)
- 8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61)
- 8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35)
- 8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83)
- 8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02)
- 8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91)
- 8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93)
-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20)
- 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70)
- 8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27)
- 8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06)
- 9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32)
- 9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42)
- 9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77)
- 9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02)
- 9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62)
- 9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49)
- 9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25)
- 9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03)
- 9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86)
- 9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96)
- 1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25)
- 10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94)
- 10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34)
- 10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44)
- 10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81)
- 10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80)
- 10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25)
- 107.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6018)
- 10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76)
- 10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10)
- 110.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4989)
- 111. 필수노동자 보호법안(의안번호 2105637)
- 112. 업무보고
- 가. 고용노동부 소관
- 상정된 안건
-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36)
-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50)
-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78)
-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10)
-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52)
-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49)
-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71)
- 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06)
- 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87)
- 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42)
- 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69)
- 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97)
- 1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80)
-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46)
- 1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61)
- 1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8)
- 1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5)
- 1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43)
- 19.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2)
- 20. 과로사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25)
- 2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7)
- 2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8)
- 2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40)
- 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82)
- 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36)
- 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14)
- 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78)
- 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97)
- 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81)
- 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13)
- 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32)
- 3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3)
- 3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9)
- 3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3)
- 3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07)
- 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2)
- 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62)
- 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88)
- 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39)
- 4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8)
- 4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2)
- 4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81)
- 4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83)
- 4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54)
- 4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94)
- 4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47)
- 4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75)
- 4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50)
- 4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74)
- 5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63)
- 5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628)
- 5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81)
- 5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81)
- 5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88)
- 5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98)
- 5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84)
- 5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8)
- 5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43)
- 5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56)
- 6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77)
- 6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7)
- 6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67)
- 6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8)
- 6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23)
- 6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4)
- 6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5)
- 67.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15)
- 6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41)
- 6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83)
- 70.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03)
- 7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35)
- 7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75)
- 7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44)
- 7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7)
- 7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05)
- 7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48)
- 7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04)
- 7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67)
- 7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2)
- 8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61)
- 8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5)
- 8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83)
- 8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02)
- 8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91)
- 8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93)
-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20)
- 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70)
- 8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7)
- 8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06)
- 9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2)
- 9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42)
- 9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77)
- 9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02)
- 9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62)
- 9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49)
- 9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625)
- 9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3)
- 9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86)
- 9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6)
- 1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25)
- 10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94)
- 10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34)
- 10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44)
- 10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1)
- 10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80)
- 10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25)
- 107.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18)
- 10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76)
- 10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10)
- 110.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89)
- 111. 필수노동자 보호법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37)
- 112. 업무보고
- 가. 고용노동부 소관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회에 양이원영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박범계 위원님께서 보임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36)상정된 안건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50)상정된 안건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78)상정된 안건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10)상정된 안건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52)상정된 안건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49)상정된 안건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71)상정된 안건
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06)상정된 안건
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87)상정된 안건
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42)상정된 안건
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69)상정된 안건
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97)상정된 안건
1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80)상정된 안건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46)상정된 안건
1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61)상정된 안건
1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8)상정된 안건
1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5)상정된 안건
1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43)상정된 안건
19.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2)상정된 안건
20. 과로사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25)상정된 안건
2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7)상정된 안건
2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8)상정된 안건
2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40)상정된 안건
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82)상정된 안건
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36)상정된 안건
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14)상정된 안건
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78)상정된 안건
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97)상정된 안건
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81)상정된 안건
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13)상정된 안건
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32)상정된 안건
3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3)상정된 안건
3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9)상정된 안건
3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3)상정된 안건
3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07)상정된 안건
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2)상정된 안건
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62)상정된 안건
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88)상정된 안건
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39)상정된 안건
4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8)상정된 안건
4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2)상정된 안건
4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81)상정된 안건
4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83)상정된 안건
4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54)상정된 안건
4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94)상정된 안건
4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47)상정된 안건
4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75)상정된 안건
4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50)상정된 안건
4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74)상정된 안건
5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63)상정된 안건
5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628)상정된 안건
5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81)상정된 안건
5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81)상정된 안건
5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88)상정된 안건
5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98)상정된 안건
5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84)상정된 안건
5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8)상정된 안건
5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43)상정된 안건
5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56)상정된 안건
6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77)상정된 안건
6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7)상정된 안건
6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67)상정된 안건
6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8)상정된 안건
6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23)상정된 안건
6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4)상정된 안건
6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5)상정된 안건
67.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15)상정된 안건
6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41)상정된 안건
6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83)상정된 안건
70.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03)상정된 안건
7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35)상정된 안건
7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75)상정된 안건
7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44)상정된 안건
7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7)상정된 안건
7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05)상정된 안건
7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48)상정된 안건
7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04)상정된 안건
7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67)상정된 안건
7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2)상정된 안건
8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61)상정된 안건
8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5)상정된 안건
8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83)상정된 안건
8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02)상정된 안건
8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91)상정된 안건
8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93)상정된 안건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20)상정된 안건
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70)상정된 안건
8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7)상정된 안건
8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06)상정된 안건
9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2)상정된 안건
9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42)상정된 안건
9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77)상정된 안건
9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02)상정된 안건
9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62)상정된 안건
9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49)상정된 안건
9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625)상정된 안건
9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3)상정된 안건
9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86)상정된 안건
9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6)상정된 안건
1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25)상정된 안건
10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94)상정된 안건
10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34)상정된 안건
10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44)상정된 안건
10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1)상정된 안건
10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80)상정된 안건
10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25)상정된 안건
107.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18)상정된 안건
10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76)상정된 안건
10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10)상정된 안건
110.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89)상정된 안건
111. 필수노동자 보호법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37)상정된 안건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류호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6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권 보장을 위해 노동시간의 제한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래 임금은 정해진 기본임금에 실제 일한 시간외수당을 합산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입니다. 일정액의 월급여를 정하고 얼마나 오래 일을 했는지 상관없이 그 급여 속에 초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이 기본적으로 설정한 법정노동시간의 제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존재하지 않으면서 노동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탈법적인 임금제도입니다.
이처럼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노동, 공짜 야근 등을 유발해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해 온 주범입니다. 특히 IT․게임업계에서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오징어잡이 배’, ‘구로의 등대’, ‘판교의 등대’에 비유될 정도로 ‘크런치 모드(crunch mode)’라는 초장시간 노동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노동적폐 중의 하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10월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 발표를 예고하고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당시 지침은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때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면 명시적 합의가 있어도 무효라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의견 수렴 중이라며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국회입법조사처는 포괄임금제 지침이 늦어지면 현장 혼란과 불안정성이 지속될 수 있다며 포괄임금제 지침 제정과 입법을 통한 규제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이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 금지를 실효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실노동시간 기록의무 부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노동시간․임금 등의 입증책임의 전환, 사용증명서 교부 시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취업규칙 사본․임금대장 등을 함께 제공할 의무를 부여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정부도 포괄임금제 폐지를 국정과제에 포함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두어야 할 이유나 필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과노동의 상당 부분을 공짜노동으로 관행화하며 과로사를 조장하는 포괄임금제는 주 52시간 상한제와도 양립할 수 없는 장시간 노동의 잔재입니다. 마땅히 폐기해야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 개정안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이원욱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이원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고용 형태나 일자리가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벗어나 매우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통계청의 2021년 1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2.5%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을 고려하면 1인 자영업자 등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의 설립과 운영이 필요합니다. 즉 한국형 노동회의소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 전반의 문제 해결 및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사회적 대화 및 대타협을 이끌어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미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미조직 취약계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사회적 대화 기구 역할을 해 온 노동회의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설립하고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형 노동회의소는 87.5%의 미조직 취약계층과 1인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대다수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중앙단위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은 노동자가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형 노동회의소가 사회 양극화 해소는 물론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품격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법안은 20대 국회 때 이용득 의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법이었고 이용득 의원께서 전국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설득을 하고 합의를 모아 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20대 국회에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21대에 제가 다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은 지나치고 너무 양극단화되어 있어서 진영 논리로 인해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굉장히 힘든 현실 아닌가 싶습니다.
사용자 조직들은 상공회의소, 경총 등 많이 있지만 노동자 조직은 지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제외한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의 기본은 노동과 자본의 대화입니다. 이 노동과 자본의 대화를 수평적 관계에서 이룰 수 있는 노동회의소의 설립을 위원님들께서 이번 21대에는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제한적으로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해도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도 가산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로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연장근로 제한 조항도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신․출산에 대해 유해․위험한 사업에 일을 시킬 수가 있고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에게 동의 없이 야간․휴일근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법에서 허용한 태아검진 시간이 허용되지 않고 육아시간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2018년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은 79.8%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조건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법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장 규모에 따른 법의 차등 적용은 법의 취지에도,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70년 가까이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의 최저수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1989년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하겠다고 명시한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후 또다시 30년 이상 흘렀습니다. 그리고 작년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25일 만에 1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이 법의 온전한 보호 없이 가장 먼저, 가장 심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본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모든 노동자들이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법의 보호 아래 노동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제안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사업주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지원․융자․수강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강화하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내용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 권리 구제 수단을 신설하고,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감염병에 취약한 임신 중인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응과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체불확인서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체당금 지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퇴직근로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외국인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장기간 계속 근무하여 숙련기능인력이 된 경우 재입국 특례를 통해 출국 3개월 이후 재입국할 수 있었으나 이를 1개월로 단축하고 동일 업종 내에서 이직하여 근로한 경우에도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숙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인력 운용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년부터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대상이 됨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통한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5건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1항까지 총 111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쟁점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입니다.
제3항 송옥주 의원안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업무를 폐지하거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 1년의 범위에서 재인가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편법적인 재인가 예방 취지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진폐지’의 경우에는 단순한 휴․폐업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재인가를 제한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제6항 장철민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원청 사업주가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하청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위험을 외주화한 원청 사업주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의무위반 유형에 따라 그 책임 비율을 달리 정하고 재해 발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의무조항은 제외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료 2페이지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제34항 박대수 의원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등 형벌을 부과하고 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실효성 확보 취지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라 하겠습니다. 다만 형벌은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과태료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과태료와 그 부과 수준을 비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페이지 하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입니다.
제81항 안호영 의원안은 건설공사에서 화재․폭발 등의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에게 작업 시기․내용 등을 확인 또는 조정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혼재작업으로 인한 산재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도급인이 확인 의무와 조정 의무 중에서 선택적으로 하나만 이행을 하면 그 의무를 모두 수행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페이지 상단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입니다.
제83항 임이자 의원안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마치기 전에도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유족들의 부담 완화 취지에서 필요하다고 보이나 장례비 신청․지급 등에 관한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료 6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11항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법안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에도 업무 수행을 계속해야 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기본계획 등을 통해 필수업종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재난 유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필수업종과 필수노동자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김영배 의원안 외 발의된 3건이 상이하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법률안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합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1항까지의 법률안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호영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3분)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배석한 간부 및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1년도 첫 상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용노동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약 14조 원 규모의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약 267만 명의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약 155만 개의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왔습니다.
환노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도움으로 구직자 취업촉진법, 고용보험법 등 주요 법안이 다수 통과되어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일자리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고용안전망 확대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3차 확산의 영향으로 비상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불확실하고 엄중한 상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취업자 감소 폭이 대면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다시 확대되었고 청년, 저소득층 등 고용 취약계층은 취업난에 더해 생계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올 한해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반등이 최우선 과제라는 결연한 각오로 코로나19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고용유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 등을 통해 노사의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하고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게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1분기 중 83만 명을 채용하여 고용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 충격이 큰 청년․여성 등이 일 경험, 맞춤형 훈련 등을 통해 노동시장으로 보다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고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관계부처와 추가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상생형 일자리를 통해 지역 주도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지역․산업에 특화된 취업지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더 든든하게 구축하고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저소득층․청년 등 약 20만 명이 신청하셨습니다. 보다 신속하게 생계안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의 애로사항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예술인의 경우 서면계약 관행 정착,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도입 초기 가입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저탄소 시대로의 전환에 대응한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근로시간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지원하겠습니다.
비전공자도 디지털․신기술 분야 일자리로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직업훈련을 혁신하여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를 본격적으로 양성하고 급변하는 산업현장 환경에 적응력을 갖추도록 청년 등에 대한 디지털 융합훈련을 확대하는 한편 전 국민 평생능력 개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올해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며 오는 4월부터는 보완입법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애써 주신 환노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의 애로 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 52시간제가 산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대면․유연근무 정착 지원 등 일하는 방식․문화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취약분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과로 방지, 근로여건 개선 등 중점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제도적 개선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일자리 형태와 고용관계에 대응하여 플랫폼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들의 기본 권익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중앙․지역․업종 단위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상생협약 확산 등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층적인 사회적 대화체계 구축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동자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 및 화재․폭발 등 사망사고 빈도가 높은 주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산재예방 감독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기술지도와 위험기계 교체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산재예방체계를 갖추도록 뒷받침하고 지자체, 민간 산재예방기관과의 협업도 내실화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과 보험료 한시적 경감 등 가입 확대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구조와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하는 한편 취약 노동자들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입법, 예산 그리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입니다.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입니다.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입니다.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입니다.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입니다.
노광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화진 차관입니다.
박성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입니다.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입니다.
김유진 노동시장정책관입니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입니다.
민길수 고용지원정책관입니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입니다.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입니다.
송홍석 직업능력정책국장입니다.
류경희 노사협력정책관입니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입니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입니다.
양성필 공공노사정책관입니다.
권태성 공무직위원회 기획단장입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입니다.
선우정택 정책기획관입니다.
노길준 국제협력관입니다.
정경훈 대변인입니다.
박준효 감사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고용노동부 정원은 총 8307명이며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2쪽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21년 예산은 35조 6487억 원으로 20년 대비 5조 1347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7조 672억 원, 고용보험기금 등 기금 규모는 28조 5815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은 총 45건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고용노동 동향입니다.
고용 동향은 코로나19 3차 확산의 영향으로 감소 폭이 확대되어 21년 1월 취업자는 98만 명 감소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강화된 방역조치가 지속되면서 숙박음식․도소매업 등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종사상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재정일자리 종료․재개 등의 영향으로 60세 이상 취업자가 감소로 전환되며 전 연령층의 취업자가 감소하였고 특히 청년층 중심 고용충격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고용 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일자리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과 고용안전망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노사관계와 관련하여서는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준비 등 관련 갈등요인 관리와 취약 분야 보호 강화, 산재 사망사고 감축 등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1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더 포용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일자리 기회 확대, 더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시장 혁신, 포용적 노동존중 일터 조성, 안전한 일터 조성, 다섯 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고용유지를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제3차 확산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4분기에 40만 명 이상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이와 함께 여행업, 관광업, 항공지상조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직접적이고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8개 업종의 지원기간 연장도 2월 중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등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 집행하여 고용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로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4만 2000명 규모의 직접일자리 사업은 1분기 중 83만 명 이상 조기 채용하고 고용충격이 큰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청년의 비경활 유입 최소화를 위해 구직 역량 강화와 일자리 기회 제공 및 취약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
고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1/4분기 중 추가적인 청년 고용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성특화 훈련과 채용 지원을 확대하고 보다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10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현장 안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 계속고용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업종에 특화된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확대, 상생형 일자리 등을 통해 지역 주도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업종․지역에 특화된 훈련,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변화하는 산업구조하에서도 노동자들의 원활한 전직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안전망을 더 든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예술인의 경우 서면계약 관행 정착,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도입 초기 가입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용 직종 선정 등 하위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금년 7월 차질 없는 적용을 준비하고 초기 가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발표한 고용보험 로드맵을 토대로 플랫폼노동자․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논의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청년 등 59만 명에게 취업과 소득 지원을 함께 제공하고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디지털․비대면 기반의 더 가까워진 고용센터 구축 등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디지털․저탄소 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비전공자도 신산업 분야 일자리로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직업훈련을 혁신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재를 육성해 가겠습니다.
먼저 범부처 협업예산 체계를 통해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하여 청년 등이 신기술, 그린산업 등 유망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업, 대학, 민간혁신기관 등의 훈련을 통해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하고 재직자와 구직자의 디지털 직무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디지털 인문소양 등 포괄적인 직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 국민 평생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직업훈련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 현장지원단과 정착지원금 등을 통해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의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비대면․유연근무 지원 확대 등 일하는 방식, 문화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취약 분야, 새로운 고용형태 노동자들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시장 내 차별 해소를 위해 포용적 노동존중 일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필수업무종사자 보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과로 방지, 근로 여건 개선 등 중점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최저임금 등 3대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예방 감독을 강화하고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 체당금 제도개선과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개선 관련 사용자 조치의무 미이행 시 제재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보호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퇴직연금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금 기금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들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플랫폼 종사자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을 위해 이해당사자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는 한편 실태조사, 직종별 표준계약서 확대 등 권익 보호 방안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제도적 보호 강화와 공정한 노무제공 질서 확립을 지원하고 가사근로자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노동시장 내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여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개선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부문의 경우도 차별시정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고용관행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임금체계를 직무․능력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공공부문은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합의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가는 한편 민간부문은 일터혁신 컨설팅, 임금정보 제공 등을 통해 노사 자율적인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격차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개정된 ILO 노동 3법의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동환경 변화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한 중앙․업종․지역단위 사회적 대화와 상생협약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상 신설된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의무 이행을 지도하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체계 확산을 위해 밀착 컨설팅 등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3대 위험요인의 근절을 위해서 중층적 단계별 밀착관리를 실시하고 건설현장 중대재해 발생 시 본사 감독을 실시하는 등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신설된 안전투자혁신사업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재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 민간 산재예방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장 산재 예방 기술지도, 교육․홍보 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 적용범위의 단계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등 가입 확대 노력도 지속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망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하 주요 입법 추진계획 등 붙임자료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및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은 답변하실 때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맞은편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 중인 산하기관장에게 질의하실 경우 미리 말씀하시면 순서에 맞추어 회의장 안에 배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그리고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올해는 코로나가 꼭 극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장관님, 인사말씀에 포용적 노동존중 일터를 조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중에 3대 문제가 된 것 중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 감독하고 제도적으로 보호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진심이신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장관님, KBS에 진실과미래위원회 즉 진미위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정지환 국장이 왜 징계받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KBS 기자협회에 정치적 편향성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회원들의 성명서 게재를 주도했다는 게, 그게 KBS의 편성규약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해서 징계를 받은 겁니다.
장관님, 좀 신기하지요?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이렇게 촉구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상 받을 것 같은데 징계를 받았습니다.
장관님, 진미위 설치 관련해 가지고 양승동 사장 지금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지요?



장관님, 제가 저번에 KBS 인사가 얼마나 편파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명서 주도했다는 것 가지고 정직 6개월 받았습니다. KBS가 최근에 했던 검언유착 오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문제는 이 오보가 바로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검언유착 프레임이라는 것의 신호탄이 됐다는 거지요. 즉 예를 들면 항상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가 바로 이 윤석열 찍어내기, 그다음에 검언유착 프레임에 악용이 된 겁니다.
장관님, 이 정도 되면 그리고 그게 허위라는 게 밝혀졌으면 징계 어느 정도 받아야 될까요? 아까 공정하게 하자라고 성명서 게재한 게 정직 6개월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들 감봉 1개월, 그다음에 견책 두 명 나오는 걸로 끝났습니다.
이것 어느 노조 소속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 언론노조 KBS 본부 소속이 어느 정도 해야 정직 6개월을 받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19년도에 KBS에 모스크바 특파원이 여직원에게 폭언하고 욕설하고 새벽에 노래방에 여직원 호출하고 대사관저에 가서, 우윤근 대사 앞에 가서 음주 소란을 피우는 일을 벌였습니다. 이 사람이 KBS 성평등센터가 인정하고 있는 성희롱․성폭행 행위만 해도 6건이에요.
그 내용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직원에게 춤을 추라고 강요하고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고 여성 유흥 종사자가 있는 노래방 가 가지고 노래 부르라고 막 이렇게 시켜요. 이것도 다 지국장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행위입니다.
이것 인사위원회에서 해임했는데 양승동 사장이 재심사 요구합니다. 이래서 정직 6개월로 떨어져요.
자, 정지환 국장 6개월하고 이 사람 6개월이 이게 같은 겁니까? 지금 KBS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이 KBS 모스크바 특파원, 어느 소속일까요? 민노총 언론노조 KBS 본부 소속입니다.
자, 다른 사건 한번 또 말씀드려 볼게요.
지역총국에 있는 남성 기자가 후배 여성 기자를 룸살롱으로 나오라고 부릅니다. 왜? 다른 기자하고 서로 내기를 해요, 먼저 나오는 사람이 100만 원을 벌기로. 이런 내기에 여성 기자는 급한 일인 줄 알고 갔다가 50살이 넘은 총경들 사이에서 술 먹고 노래 부르고 그런 일을 합니다.
이놈은 어떤 놈인지 아세요? 보도국 단체 회식 중에 노래방에서 여성 기자 블라우스 안에다가 돈 1만 원을 꽂는 놈이에요. ‘이런 자’라고까지 이야기하기에도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회식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랑해 영원히’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이런 성폭행이 어디 있습니까? 몸이 떨리지요. 실제로 피해자가 몸이 떨릴 정도의 수치감과 불쾌감을 느꼈다, 공포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뭔지 아세요, 징계? 정직 6개월 났습니다.
자, 보도 편향성 없애자라고 성명서 한 사람 그 사람도 정직 6개월, 블라우스에다가 돈 1만 원 꽂은 사람도 6개월. 이 두 성폭행, 성추행을 한 분들 어느 노조 소속인지 아십니까? 본부노조 소속입니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세상입니까? 지금 KBS 노조는 이런 식으로 인사뿐만 아니라 징계에 있었을 때도 정말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2019년 환노위 국감에서 특별근로감독 제안한 거기에 대해서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따 다시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 설이 얼마 전에 지났는데요, 장관님을 비롯해서 고용노동부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실제로 중대재해 처벌법이, 그러니까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중대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들을 실질적으로 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고용부가 발표한 최근 3년간 업무상 사고 사망자 집계인데요. 2017년, 18년, 19년도에 855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다음에 3년간 업무상 질병 사망자수를 보게 되면 2017년도, 18년도 또 19년도 상당히 높게 1165명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상 사망사고하고 질병 사망자를 모두 합치면 2019년에 보면 2020명 정도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사망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음 화면을 보면 업종별 또 발생 형태별로 사망사고 비중을 볼 수가 있는데 건설업 부분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추락․끼임사고 비중이 50% 이상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또 기계에 말려들어서 끼이고,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에 맞는 이런 사고를 우리가 재래형 사고라고 그러는데요 이 재래형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2019년 기준으로 절반이 넘는 중대재해가 건설업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런 재래형 재해의 경우에도 50%가 넘게 나타나고 있는데 산재사고 고위험 분야에 속하는 건설업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래형 다발재해 예방을 위해서 고용부가 어떤 예방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본사에서 현장에서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사에 대한 감독도 병행할 생각입니다. 특히 금년에 산업안전공단과 저희 산하 산업안전감독관들이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추락이나 끼임과 같은 위험요인을 근절하기 위한 3대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불시 점검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상대적으로는 소규모 건설이나 제조업 사업장에서 현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가 안전관리가 좀 소홀한데 그래서 이런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실제로 예방하기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하거나 하는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또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 당시에도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법이 포함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완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보완 대책들을 갖고 있습니까?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특히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굉장히 위험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조치 준수여부 감독을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기계, 설비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지원과 컨설팅을 더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연천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에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가 잘한 정책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일자리, 경제정책 전반적으로 한번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 첫 번째 행정명령이 일자리 상황판 설치였었습니다. 그리고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 역시 좋은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지금 일자리가 왜 이렇게 안 좋냐 하면 정부에서는 코로나 핑계를 댑니다.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안 좋은 건 다 코로나 핑계를 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 주택난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사과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조차, 신년 기자회견에서조차 청년들이 고통스럽게 겪고 있는 취업난이나 일자리 문제 한마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대통령 수보회의에서 비로소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아주 참담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왜 이럴까 생각을 해 보니까 결국은 일자리 통계의 문제가 가장 나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고용률하고 실업률 통계 관련해 가지고요. 비경제활동 인구에 따른 심각한 오류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잘못 보고를 받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용률은 취업자 비율이고 실업률은 실업자 비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통계상 서로 반대로 이렇게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정상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보니까 실제 실업자로 분류되는 취업준비생들이 4주가 넘으면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면서 실업자 통계에서 빠집니다. 결국 실업률이 작게 잡히는 거지요. 또 은퇴 후에 쉬고 있던 고령층이 짧게나마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얻으면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로 바뀌면서 고용률이 올라갑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과 실제 정부에서 또 대통령께서 느끼는 비율이 엄청나게 다른 거지요. 고용노동부에서 대통령에게 분식 통계를 보여 주는 겁니다. 그 분식 통계가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니까 비로소 어제 대통령께서 고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참담한 실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부의 답변은 지금 뭐냐 하면 다 코로나 핑계를 대요. 코로나가 언제서부터, 문재인 정부 초기서부터 코로나 왔습니까? 안 그래요. 문재인 정부 초기서부터 지금까지 고용률이 최하예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 국정과제로 산재 사망자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처음서부터 가능할까 이렇게 봤는데, 대통령 업무보고했을 때 고용노동부차관이 직접 보고를 하셨는데 그때 대통령 업무보고 책자에는 사망자수 전년 대비 2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는 빠졌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장관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공약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빠졌습니까? 아니면 현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전년 대비 20% 이상 감축한다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론 브리핑에서.
그러면 올해 20%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지금?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일자리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면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셨습니다. 다만 고용 상황 1년치를 한번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그것에 반비례해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제약돼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유지 또는 생계지원, 생계안정에 많은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용률, 실업률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ILO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이 고용동향 통계를 작성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ILO 기준에 따라서 그 지표를 계산하고 있고…… 이 지표만 가지고는 사실은 현 노동시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대표하지 못하는 그런 제약 요인도 있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그 고용동향 발표자료에 보면 고용보조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조지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주 동안에 구직활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실제로는 일자리가 있다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을 해서 그 숫자도 같이 발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안에 가사노동자 제정법의 통과가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어저께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바람이 어찌나 부는지 그 비닐 한 장의 농성장은 말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고……
OECD 평균 남녀 임금 격차가 우리나라가 제일 심합니다. 여성들의 일자리가 공식화되지 않았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불법 파견 문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 불법 파견의 천국인 것 같습니다.
OB맥주에서 직접 운영해 오던 경인직매장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2010년 CJ대한통운과 통합 물류대행 계약을 체결해서 하청을 줬지요. CJ는 다시 소규모 물류업체에다가 재위탁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렇듯 직접 운영하던 직매장을 위탁과 재위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알아보셨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누군가는 경영효율화라고 할 것이고 다른 누군가는 중간 착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OB와 CJ가 최저가 입찰제를 통해서 도급계약과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을 통해서 운영한 것이지요. OB 경인직매장 노동자들 최대 25년을 근속하고도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연장근무를 할 경우의 수당 약간, 이렇게 받고 일했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소규모 물류업체 소속으로 지게차 기사, 트럭 운전자, 사무원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 2020년 2월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서 노조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CJ와 도급계약을 한 태성로지텍이라는 도급업체 변경에도 고용승계를 해 오던 그런 관행을 무시하고 2020년 5월 노조 간부에 대한 고용승계 불가를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무려 9개월 간의 노사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장기화되다 보니 태성로지텍으로 개별 입사를 선택한 조합원들도 생기게 되겠지요. 이들에게는 예외 없이 노조 탈퇴원서를 보내 왔고 노조 탈퇴원서를 낸 조합원은 출근을 하게 됩니다.
장관님, 도급사가 수급사 노동자에 대해서 업무지휘, 근태관리 등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PPT를 좀 봐 주시고요.
그런데 OB는 유통관리 시스템에 아예 수급업체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편입시켜서 물류팀으로 불렀습니다. 내용 보이시지요?

다음 화면을 봐 주세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CJ와 재하청업체 동성물류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유무상 제공 기계․설비․기자재 리스트입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재하청업체가 수행하는 물류업무의 핵심,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3.5t 지게차 열두 대, 2.5t 두 대, 핸드카트, 트럭, 비계 이것 모두 무상으로 OB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PC와 프린터, 복합기, 스마트폰 등 사무용품 일체도 OB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입니까, 기업끼리? 작년에 계약한 태성의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들었고요.
재하청업체인 수급인이 아무것도 갖춘 게 없습니다. 아니, 시설, 시스템 갖추지도 않고 어떻게 도급계약을 같이 맺을 수가 있지요? 도급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조직이나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고 또 계약 이행을 위해서 업무시설 및 기타 제반사항조차 모두 OB맥주한테 무상으로 공급받아 왔습니다. 이것 자본주의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인가요?
장관님,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OB맥주 관리자가 CJ는 물론 재하청업체인 동성의 관리자도 통하지 않고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사례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PPT 보시면 문자메시지 보이시지요?

이게 비단 경인직매장뿐만 아니에요. OB 전체 직매장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면 OB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겠지요. 이게 정부에서 불법 파견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대한민국은 불법 파견 천국입니다.
이것 시간 끌 것도 없고 OB맥주 전국 직매장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요청드리는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불법 파견에 대한 근로감독과 병행해 가지고 분쟁 자체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사 간의,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여기서 불법 파견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면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인을 범위를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국 사업장입니다. 전국 사업장에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이고 노동부에서 노동자들 입장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9개월 동안 길에서 투쟁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삶은 누가 책임지게 됩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노동부가 돌아보지 않는다면…… 일하겠다는 사람은 일하게 해 줘야 되는 게 노동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전국 직매장까지 다 특별근로감독하시는 것의 요청을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가 한국금융안전과 브링스코리아의 노사갈등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지도로 설 연휴 전에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고 내일 잠정 합의안에 서명까지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업 대표가 사업 청산까지 언급하면서 노조를 탄압했던 사업장이니 만큼 고용노동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성의 없는 자세로 단체교섭을 계속 해태하면서 1년이 지나 지금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노조는 임단협 교섭에 권한과 책임이 없는 실무자만 나오고 있다며 현대커머셜의 책임 있는 부문 대표가 참여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이마저도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에는 노조가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노사갈등이 격화될 때까지 고용노동부에서는 제대로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나요?


동일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현대캐피탈 또 현대카드도 단체교섭을 각각 23차, 17차까지 진행하며 1년 이상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커머셜을 비롯한 현대 금융 3사가 자행하고 있는 노조 탄압, 노조 길들이기에 즉각적인 조치를 해 주시고 사측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하여 노사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노동자 권익의 총책을 맡고 계시는 고용노동부에서 5년 연속으로 자살, 과로사고라니요. 이거 좀 우습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노동자의 권익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가 건강해야 대한민국 노동자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직장협의회와의 간담회를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요 간담회의 결과와 조치 계획은 의원실로 별도로 보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먼저 좀 봐 주시면요, 혹시 이 사진이 뭔지 아실까요?

고용노동부가 속헹 씨 사망 이후에 외국인 노동자 주거시설 관련해서 실태조사 또 대책안을 서둘러 내셨지요?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대책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은 불허해도 컨테이너와 조립식패널의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승인을 받으면 허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은 이주노동자 숙소로 허용하는 것 같은데 맞는가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들은 3년을 계약하고 또 연장하는 경우 4년 10개월까지 일을 하지요? 그런데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장 곳곳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애초에 임시로 만든 가설건축물에서 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과연 최선의 대책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돼요.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신고된 가설건축물 숙소에 대한 현장 실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고용노동부 안의 근로감독 인력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주노동자 사업장 근로감독 현황을 놓고 보면 과연 철저한 관리가 될지 우려스럽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사업주에게 숙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 이 안내에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은 그런 화장실을 쓰는 숙소에 지내면서도 숙식비를 내고 앞으로도 가설건축물에 지내면서 정부가 허용한 만큼 돈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에 대해서 정부의 근본적인 인식이 먼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먼저 근로기준법 시행령 내의 기숙사 설치요건을 건축법상 주택이나 또 숙박시설 용도로 허가받은 건축물로 하도록 정부가 지침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노동부의 계획 중 하나가 농어가의 빈집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주거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시범실시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잘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지자체 사례 같은 것이 확인된 게 있으신지 확인을 하고 싶고요.
또 무엇보다도 영세한 농어업 사업주들은 당장 숙소를 정비할 경제력도 없고 또 시간도 없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접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와 관련 부처와 협력해서, 이런 정책이 바람직하다면 정부의 지원을 더 강화해서 영세 사업주의 부담도 덜고 주거시설도 변화시켜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앞으로 외국인 고용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기준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주거환경에 대한 시각자료를 제공해서 본인이 알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농림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농림부하고 협조하면서 이 사업을 대폭 강화하도록,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국회에서, 농림부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더 증액할 수 있도록 같이 관심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패널에 대해서 고용허가를 지금 내주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농어가에서 단시간 내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가 굉장히 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소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으신 농어가에 대해서는 이행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지금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외투기업에 대해서 관심과 정책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한국산연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나요?


그런데 이 한국산연만이 아니고 한국게이츠, 아사히피디글라스 등 외투기업들의 폐업으로 인해서 한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잃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외국인투자법에 따라서 설치된 외국인투자위원회에 고용노동부차관님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역할이 별로 없어 보여요. 앞으로 어떻든 외투기업은 세제 혜택 등 기업 활동을 위해서 우리 정부의 지원을 받는 만큼 노동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적극적인 지원을 더욱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다음은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의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구가 농촌지역입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그래서 두 보험을 놓고 비교를 해 봤더니 보장 수준은 비슷합니다. 다른 게 있다면 보험료거든요. 보험료는 농업인안전보험은 국고지원이 돼서 보험료가 7~11배 가까이 이렇게 저렴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하거든요. 농업인 근로자 수가 한 8000명 가입이 됐더라고요, 장관님, 산재보험에.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과연 이런 점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또 농업인안전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에 가입했는지 이것도 또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농림부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농림부하고 저희가 협의한 방안은 일단 여러 가지 현장요구 등을 강화해서 이런 근로자가 아닌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업인안전보험을 확대․발전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되 산재보험 가입을 또 원하시는 농가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임의가입 제도를 활성화한다든지 또는 적용 기반 마련, 이것 내에는 농림부에서 산재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아마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해급여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비슷한데요. 어떻게 됐든 정책 중복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이 안에 있을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또 중복 가입은 불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험료가 45만 원,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농업인안전보험은 한 4만~5만 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은 싼 쪽으로 갈 수뿐이 없고 그러다 보면 그 취지를, 비싼 이유를 또 농업인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런 홍보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용노동부 또 금년 한 해 어려운 고용 여건 속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고 또 노동의 안정성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또 아울러 부탁도 드립니다.
장관님 업무보고 내용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일자리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아쉽게도 금년 일자리 내용을 보면 작년 1월 대비해서 지금 한 100만 명이 줄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꽤 큰 고용의 위기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데 저는 실제 그 내용 외에 우리가 고용과 관련해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면 훨씬 더 클 것이다, 고용 외의 지금 실업 정도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가 15세 이상 인구수, 취업자 기준이 되는 인구수를 보면 4496만 8000명 이렇게 금년 1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실제 15세 이상 인구수는 한 30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신에 취업자 수는 100만 명이 줄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히려 한 30만 명이 늘었는데 줄었으니까 30만 명 관련된 내용은 또 체감할 때 보면 우리가 고려해야 될 변수인 것 같고요.
또 2020년 1월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약 60만 명이 늘었으니까 역으로 합하면 또 그것도 우리가 체감하는 내용으로 보면, 실업 내용으로 보면 그것도 고려돼야 되겠지요.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준 게 100만 명이라고 그러지만 최소한도 130만~150만 명, 넓게 합하면 180만 명까지도 우리가 체감할 때는 줄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나요?

또 하나는 작년 1월 달의 비경제활동인구 보면 전년 동월 대비해서 15만 명이 줄었어요, 내용은. 그런데 그 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가사로 인한 사유가 42만 8000명이 있고 취업 준비가 7만 700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재학이나 수강, 육아, 연로 이런 부분은 뺀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부분도 사실은 저는 실업자에 해당될 수 있는, 실업에 포함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인원이다, 이 부분도.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고용지표 산정할 때 고려해야 될 변수가 아니겠나, 단순히 통계상으로 그렇게 분류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고용정책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더 가미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금년도 성장률 전망치가 3.2%입니다. 그중에 지금 취업자 증가율은 얼마로 보고 계시나요?

다만 그 내용을 보면 고용 전망은 여전히 암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시점에서 어제 대통령께서 수보회의에서 ‘비상한 추가 고용대책’,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 적극 지원’ 이런 부분들을 주문하셨는데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그동안의 대책 외의 비상한 추가 고용 대책 이런 것은 어떤 겁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일자리 대책의 경우에도 금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청년과 여성, 아까 말씀은 취업준비생과 가사를 말씀하셨는데 청년은 취업준비 그다음에 여성은 대개 가사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계층에 대한 추가 대책을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협의가 끝나고 나면 좀 보고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용노동부장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장관님!

지난번에도 긴급고용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부 직원들이 고생을 했습니까, 맞지요?




이제 올해부터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장관께서 소통 좀 하시라 하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집합금지라서 못 했다’라고 하시는데 아니, 화상회의는 그냥 걸어 놓은 겁니까? 장차관들하고 그냥 실국장들만 하라고 있는 게 화상회의예요?


또 하나는 지금 외국인 노동자 관련돼서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주거시설 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여러 가지로 방법도 제시하고 점점 강화시키고 있습니다만 이게 근절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 우리 농민들께서는 여러 가지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또 달라요. 상반된 요구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인권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부분들이 국내법이든 국제법이든 국제기구든 간에 인간의 존엄성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이를테면…… 아까 나는 기가 찼어요. 장관님, 대부분 보면 농업들도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데, 그런데 농촌에 거기에는 인접한 데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봉고차는 없어요?
그리고 시골에는 지금 보면 읍 단위가 있고 면 단위가 있는데 읍 단위 같은 경우에다가 건물을 하나, 지자체에서 좀 양성화시켜 가지고 건물을 하나 놓고 기숙사식으로 운영을 하면 됩니다. 밑에는 다 식당으로 해 가지고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니까 각자 알아서 밥을 해 먹도록 하고 점심은 또 일하는 데서 주니까 아침하고 저녁하고는 알아서 먹도록 하고 위에는 쾌적하게 잠잘 수 있는 쉬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 왜 이걸 지자체하고 서로 핑퐁식으로 미루냐 이 말이에요. 고용노동부가 의지를 갖고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면 단위 이렇게 보게 되면 빈집이 상당히 많아요, 빈집들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지자체 차원에서든 아니면 우리가 지원을 좀 해서 리모델링 해서, 물론 농림식품부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다…… 우리들도 외국 나가면 외국인 근로자로 일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 따사롭게, ‘포용’, ‘포용’ 말로만 하지 마시고, 앉아서 ‘우리가 주거시설 기준 강화했습니다’,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 행정을 이럴 때 좀 펴시길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는……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외국인 노동자, 특히 농어가, 농어촌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 주거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못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부장관께서는 향후에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방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고용노동부가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고용 상황은 심각하다 못해 정말 참사라는 말이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정말 언론에 나오는 사례도 많지만 생활고를 이기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식적인 통계로만 보더라도 지난해 실업자 수 110만 명, 취업자 수 감소 폭이 21만 8000명으로 IMF 이후 현재 최고 최악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이는 통계보다 보이지 않는 통계가 더 무섭고 또 그리고 그 통계 안에서도 고용의 미래 그리고 고용의 질이 더 심각하다는 것은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청년 고용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부진하고 일자리의 질 역시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전년 대비 10.3% 늘어났고, 특히나 업종으로 보면 더 상황이 심각한데 사실 이런 상황이 심각한 것이 코로나라고 그냥 우리가 핑계를 대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조업을 보면 코로나 이전부터, 2018년도 같은 경우 그 이전에 비해서 5만 6000명이 감소를 했고 2019년도 역시 그 이전에 비해서 8만 1000명의 고용인력이 감소를 했습니다. 2020년도 역시 그전에 비해서 5만 3000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비상한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했지만 이런 일자리 대책이 단순한 공공 알바가 양성되는 그런 대책을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인사말에서도, 2021년도 업무계획에도 있습니다만 저는 몇 가지 방안을 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고용 참사가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은 결국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가칭 고용영향평가제도 같은 그런 것을 해서…… 사실 이 정부 들어서 기업이 정말 투자하기 힘들고 어떤 공정이 파괴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제도를 통해서 특정 정책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돼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듯이 영향평가를 하는 어떤 제도 내지는 정부 내의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별로 들어서는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잘 보고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일자리는 민간기업이 도출하는 것입니다. 과연 민간기업의 정책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또 교육을 강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주 좋은 방향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역시 방법상에 있어서는 교육을 하는 기관의 역량이라든지 특히 지방 대학교하고 연계라든지 이런 면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몇 차례나 했습니다만 노동자 상호 간에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반복 실업급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용역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용역을, 지금 현재 내용이 있는지 또는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상황이 그냥 단순하게 했던 일을, 하던 일을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인 것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서 정말 냉정하게 고용에 영향을 받고 있는 각종 제도를 범정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고용노동부 개별 정책에 대해서도 정말 심각하게, 오늘같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기존의 정책들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도 장관님께서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입법적으로나 예산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이런 고용 상황은 개선되기 힘들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 상황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전 세계의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고용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마 위원님께서도 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조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조업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조선업의 구조조정이 먼저 있었고 그러고 나서 제조업, 소위 자동차부품 제조업이 자동차산업이 변화되면서 제조업이 구조조정을 겪어 가면서 제조업의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사업은 물론 민간의 고용창출력을 증대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간이라도 최대한 일자리 기회를 확보할 수 있고 또 다른 생활 고용안정이나 고용유지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을 추진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들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정부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고용영향평가의 경우에도 매년 사업을 선정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고용영향평가라는 것이 그 사업과 그다음에 그 사업의 고용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데이터가 축적되어야지만 고용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책방향과 관련해 가지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훈련 그러니까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중에서도 아주 유능한 교육기관이 대학들이기 때문에 대학들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더욱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인 실업급여와 관련해 가지고는 연구용역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 전문가․노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통해 가지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서 방안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장관님, 세계화 이후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사실상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난해 5월부터 10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50세 이상 노동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900개 이상 기업에 연간 최대 7만~8만여 명의 정년퇴직자 등이 회사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도화는 정부 입장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또 빈곤 예방 등을 통한 사회보장 비용이 감소될 수 있어서 경제 활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또 ESG 경영, 환경이나 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2020년 말 기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이행률이 34.8%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업의 적극적인 호응과 실효적인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의 조기 안착과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 재취업지원 현황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공식 가이드인 한국거래소의 ESG 가이던스에 포함시키는 데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거에 보면 청년들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에 청년 일경험 활성화 지표를 반영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ESG 가이던스에 중장년 전직지원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지표도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달노동자가 대리점주, 주문고객으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 보셨지요?

하지만 기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시행규칙상에는 특고 종사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고 이후 사직 압박을 받는 일도 빈번하고 또 자살로 이어지는 일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거든요.
이에 국가인권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거든요. 그런데 정작 고용노동부는 인권위 의견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맞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따라서……
2분만 하고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 저걸로 할게요.
그래서 장관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장관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여러 가지 법안이 지금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도 드리고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14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업무로 필수노동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필수노동자의 가사서비스업 종사자가 돌봄서비스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사노동자법이 19대․20대 발의되었는데 기간 만료로 폐기되었고 작년에 이수진 위원님께서도 발의를 했고 저도 발의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사서비스 분야의 노동자가 60만 명 정도 되고요, 종사자도 계속 늘어나고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보호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공 돌봄서비스를 강화함과 동시에 민간 돌봄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거나 또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 휴게시간 보장 그리고 특히 인권침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방지 등을 골자로 한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임시회에 반드시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어제부터 사단법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야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또 비쟁점 법안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법안이 통과돼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사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장관님!


혹시 실시한 조사 결과보고서 보셨지요? 보셨습니까?

첫 번째는 안전방재부가 포항제철소장의 직속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조직으로 보면 포항제철소가 7개 부문 아래에 16개 부서가 있고 또 7개 그룹에 6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요. 거기에 116개 섹션, 7개 그룹 그다음에 38개 공장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직접고용된 사람들이 7060명, 협력업체가 56개사에 8846명.
그런데 이 조사 전에 이루어졌던 13년부터 17년, 5년 사이의 산재 사망사고나 산재사고를 보면 6명이 사망을 했는데 5명은 협력업체예요. 그런데 산재사고와 관련해서는 또 직접고용된 노동자들이 60%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산재사망과 관련해서는 보고를 해야 되니까 보고가 됐겠지만 일반산재와 관련해서는 협력업체는 실제로 잘 보고되지 않고 은폐가 있다 이런 게 드러난 거고.
그다음에 너무 복잡한 형태인데다가 또 안전방재부 자체가 바로 소장 밑에 있는 게 아니라 7개 부서 중의 한 부서이고 그 부서에서도 7개 팀 정도가 있는데 그중의 1개 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공장에 산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직접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이 사고가 일어난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56개 협력사가 있는데, 특히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 소통이 되지 않는 체계이기 때문에 또 산재가 발생한 것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이런 복잡한 작업체계를 좀 잘 정돈해야 된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거나 그런 것은 소장 직속으로 해서 옆에 2개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생기더라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업무자들 자체가 전문적이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안전관리 담당하는 사람이 전문 분야인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현장에 직접 안전관리 담당하는 사람들이 76명 정도가 있는데 그런 사람도 그냥 20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그리고 2~3년에 한번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안전과 관련해서 지식을 갖고 있는지 30명을 일괄로 해 가지고 안전수칙과 관련된 시험 같은 것을 봤더니 대부분 60점 미만이고, 특히 중요한 공장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 지식이나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변화시켜야 된다, 시스템 자체가 부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고가 난 이후에 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15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35개월인데 거의 2개월에 1명씩 노동자가 사망을 했거든요. 우리가 중대재해가 일어날 때 특별근로감독을 하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결과에 따라서 계속 조치들이 필요한데 이 지시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왜 이런 특별근로감독 이후에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

사실은 지난 광양제철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광양제철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하면서 이번에는 포항제철소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고 그때 저희가 내린 결론은 포항제철소의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사실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그다음에 안전보건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 자체도 지금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고 또 많은 협력사가 있는데 협력사와의 소통도 안 돼 있는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이번에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해서 포항제철소에 대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다시 재구성할 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코의 본사하고 직접 얘기를 하면서 특히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다시 재정비를 하고 포항제철 스스로 산업안전 개혁 프로그램을 수립해서 발표하면서 협력사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만들어서 안전보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좀 제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한 가지는 협력업체와 관련해서 형식적으로 협력업체 노동자들하고 논의하는 안전보건위원회나 이런 시스템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위험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노동자는 배제하고 이야기 안 하고 형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노동자들만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굉장히…… 처음에 하청업체까지 참여하게 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위원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노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 잘 듣는 노동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위험요소를 알리고 개선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참여하게 하는 그런 방안들도 저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방안들도 혹시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 처벌 시행을 앞두고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금년도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도할 것이고, 특별근로감독을 한 다음에 사후에 확인 감독하는 것도 저희가 빼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업 사업장에 가면 협력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보면 사업장에서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리어 산업안전과 관련돼서도 협력업체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하는 것을 꺼리는 그런 경향이 만연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산업안전감독의 중점 추진방향 중의 하나는 이렇게 많은 협력업체를, 사내 협력업체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 도급사업장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도 할 생각입니다.
산재와 관련돼서는 다음 주에 또 저희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가 참 업무보고 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한 해를 보내신 한 해였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의 고용위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분명히 할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몇 가지 언론들에서도 최근의 고용위기와 아니면 최근의 여러 가지, 중대재해법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노동 존중 관련된 정책들을 연결시키는 경향들이 있던데 사실 정확히 할 것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코로나 핑계가 아니라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굉장히 극심한 고용위기인 것은 맞고, 저희가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대책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데이터를 찾아보기는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확진자 관련된 데이터랑 비교를 해 보면, 저희가 최초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고용위기가,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감인데 굉장히 많이 줄었다가 4월, 5월 중에 굉장히 개선되다가 8월 2차 위기가 오고 그다음 달인 9월 정도에 다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부터 또 3차 위기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사실 이거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이기는 하잖아요. 저희가 여러 가지 영업제한 조치나 이런 등등의 방역조치들이 진행되면서 판매라든지 아니면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고용 감소가 있었고 그게 지금 1월 고용동향으로, 100만 명이 준 고용동향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저희가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대책도 큰 체계로 보면 실업급여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그리고 교육훈련 확대, 직접일자리, 이렇게 네 단계 정도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실업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번 달, 지난달에 100만 명 임시․일용직에서 80만이 줄었는데 여기는 아마 대상이 거의 별로 없을 것 같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저희가 드리고 있는 것도 임시․일용직에서는 사실 좀 애매한 측면이 있고 교육훈련도 청년층 쪽에서는 확대 여지가 있고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쉽지는 않고 직접일자리도 80만 가까이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러면 이 사각지대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최근에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 나오면서 자영업자 지원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 관련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고용되어 있었던 임시․일용직이든 임금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사실은, 어느 정도 사각지대가 있고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사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채워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지금 당정에서도 아주 활발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사각지대를 어떤 식으로든 발굴하고 채워 나가는 게 우리 환노위와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아닌가, 그게 지금 이 네 가지 체계로는 분명히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난지원금의 방식이 됐든 아니면 기존의 틀을 좀 더 확대하는 방식이 됐든 간에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하나 드리고 싶고요.

방금도 교육훈련 얘기를 간단히 드리긴 했지만 저희가 작년에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이든 여러 가지 교육훈련을 확대하면서 지금 걱정은 좀 있으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교육훈련 대상자를 발굴하고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필드에서는 겪고 계신 것 같기는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교육훈련을 청년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교육 수준이나 성과가 예전에 가지고 있는 우리 지표상에서는 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부탁말씀 또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오늘도 총리님이 노바백스 백신의 추가 도입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백신 접종 순위 같은 것들을 보면 사실은 아직은 고용과 관련되어서 접종 순위를 결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은 필수적인 방역인력 관련, 의료계 종사자 아니면 그다음에 요양병원 이런 식의 순위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제가 그래프를 보여 드렸던 것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대응하는 것과 고용에 대응하는 것이 이게 지금 사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에 제대로 대응하고 특히나 대면서비스 업종에서 제대로 대응을 해 줬을 때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고용정책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백신 접종순위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역체계에서의 고용 이 분야를 고민하면서 접근하는 방역 대응이 필요한 게 아닌가, 지금은 일단은 기존의 백신 도입에 대한 것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당히 그게 확보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효과들을 고려한 백신 접종법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 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처 협의하실 때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신 접종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도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도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질병관리청에 몇 번 제출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자체는 아마 질병관리청에서 그런 정보를 다 모아서 그쪽에서 의학적인 관점에서 분류를 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고용의 관점에서 의견을 추가로 제기할 사항도 좀 더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토종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쿠팡이 좋은 소식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은 들으셨지요?






일례로 타다 대리기사들 지난해 5월 달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로 판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노동부는 입장표명이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결정 못 한 것이지요?





그리고 택배노동자 문제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택배노동자도, 지난해 택배 과로사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인지는 아세요?





그것은 연구용역이 지금 한쪽에서 진행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저희가 그 대책 발표한 이후에 그 후속조치로 국회도 참여하는 또 노사가 참여하는 그런 사회적 합의기구를 지금 구성해서 사회적 합의기구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셔야 제대로 지켜지겠지요. 안 지켜질 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곳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현장에서 그것이 제대로 거기에 따라서 운송까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점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노동부에서 하는데 이게 노동부가 위탁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고용정보원 위탁사업으로 하나요?





이것으로 주질의를 마치고요, 보충질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용부의 산업안전감독관이 전반적인 사업장 안전 감독과 중대재해 사고 등을 조사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요?


제가 한번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감독관 한 명이 4600여 곳이 넘는 사업장을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과연 이렇게 한 사람이 많은 사업장을 감독하면서 이런 인력 규모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안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영국이나 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산업안전보건 전담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문성 있는 산업안전관리감독관이 사업장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인 영국의 경우에는 보건안전청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 기관 소속 감독 인력이 우리나라 세 배가 넘는 3041명이고 1명당 707곳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청이 산업안전 시스템을 총괄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장 내 질병 예방을 위해서 일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방역지도 또한 이쪽에서 하는 업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혹시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내년 초에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그리고 사전예방 감독 행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 조직 또는 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도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산업안전보건청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노선버스가 전국 530개 업체에서 10만여 명의 종사자가 4만 6000여 대의 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2월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노선버스 업종별 수익금 감소 현황을 살펴보니까 전 업종에서 2조 2530여억 원의 매출액 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여기 PPT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걸 보면 버스 이용 승객하고 매출액이 급감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노사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서 고용 휴업이라든가 휴직을 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올해도 빨리 종결은 돼야 되겠지만 또 이렇게 급격하게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67%에서 90%로 올랐다가 다시 또 내렸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번에 제가 분명히 인사에 있었을 때도 얼마나 불공정한지, 이건 분명한 부당노동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 10월 21일 날 환노위 국감에서 KBS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강효상 전 의원께서. 그런데 장관님이 특별근로감독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게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입니다. 제12조3호 가목에 보면 ‘노동관계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행위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 이야기하실 때는 취업규칙 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양승동 사장이 무슨 법 위반으로 기소됐는지 아시지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 관계 법령 맞지요?


그러니까 직무규정상 이것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장관님, 노동자 권리는 누가 지킵니까, 일차적으로?


장관님, 올해 1월 14일 날 인천 지노위에서 인국공에서 해고됐던 소방대원 전원에 대해서 복직 판정한 것 아시지요?



장관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만약에 선관위에 문의를 해 보고 선관위에서 괜찮다라고 해서 한 행위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더더군다나 지금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이것 빨리 설립 취소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장관님, 진짜 정권에서도 버리고 노총에서도 버리고, 모든 곳에서 다 버린 노조는 그러면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설 연휴 때 혹시 쉬셨어요? 일하셨어요?

설 연휴 쉬시라고 있는 건데, 그렇지요?
올해부터 3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서도 명절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되었지요?


대체인력 등 보완책이 없이 휴일대체를 강요받다 보니까 일하는 요양보호사 숫자가 줄어서 어르신을 케어하는 데도 조금 문제가 있고 또 청소 상태도 굉장히 엉망이어서 노동강도는 심화되고 오히려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설을 앞두고 전국 요양서비스 노동조합에서 요양보호사 약 300명을 대상으로 공휴일 확대 적용 관련해서 설문을 실시했는데 이 표를 보시면 65.8%가 유급수당 대신에 대체휴일을 쓰고 있고 또 노동조합 등 근로자 대표와 합의 절차도 없이 대체휴일을 쓰게 하거나 또 개별서명을 하도록 하는 부당한 행태가 68%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국감에서도 요양보호사들은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업무강도가 높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면서 조속한 근로감독을 촉구했는데요.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올해 요양병원 시설 등에 대한 정기감독은 가급적 100인 이상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요, 그렇지요? 100인 이상의 요양병원 시설들에 대한 정기감독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런데 올해 공휴일 확대 적용이 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더욱 업무강도가 높아진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조건이 이 상황이면 개선될 여지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고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입장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요양보호사의 노동강도를 줄이는 데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는 먼저 인력배치 기준을 늘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력배치 사안은 사실은 고용노동부 사안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소관이지요.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관여 자체를 안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노동부가 필수노동자인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 계획을 수립하고 또 최소한 복지부의 인력배치 기준 조성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서라도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님 의향을 조금 여쭤보고 싶고요.
필수노동자 대책 관련해서 요양보호사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부처 간 협의 경과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로 조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굉장히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양보호사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인력배치 기준과 관련해 가지고는 보건복지부하고 좀 더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연초에 보건복지부에 요양보호사분들의 휴식권과 관련돼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정보도 그쪽에다가 제공하고 같이 했는데 그 부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방송제작 프리랜서 고용 경력관리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결과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르면 일주일간 국내 9개 채널의 드라마․교양․예능 제작을 위해서 투입되는 총 인원이 1만 3453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약 51%가 프리랜서 인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역방송사나 외주제작사, 유튜브 채널 등의 제작인력까지 합치면 아마 그 규모는 더 상당할 것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 방송 프리랜서 직군과 전체 현황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혹시 고용노동부가 파악을 하고 있을까요?


차후에 방송프리랜서 노동자 실태조사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60% 이상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방송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성 판정에 대한 조금 더 전문성 또 일관성, 신속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은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해 9월 달부터 이 문제, 고용안전성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가 일시적인 현상이면 재정적자가 이루어지는 것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꽤 장기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많다, 그래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고민을 제대로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장관님,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금년 청와대 업무보고 때 올 상반기에 재정건전성 방안 마련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겠지만 지금 검토되고 있는 방안들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검토되고 있나요?

또 하나는 이 사업들 중에 고용보험기금으로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사업을 전환해 가는 것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용보험사업 중에서 유사․중복사업 같은 것 또는 효율성이 낮은 사업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업급여는 환노위에서 여러 번 지적해 주셨는데 구직급여 반복 수급 제한과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 대한 제도개선까지 포함해서 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감사원장께서 신년사를 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걱정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예고를 했다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 들은 적 있습니까?


다음은 배달 노동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들 많이 하고 있고 어려움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 극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막말 관련해서 한번 들어 보시지요.
(녹음자료 재생)
들으신 것처럼 내용 보면 좀 지나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지요?


그 이외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공동주택관리법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와 관련해 가지고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 마련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전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취업자 숫자는 IMF 이후에 최고 수치로 떨어져 있고 고용률도 금융위기 이후에 아주, 최대로 써야 되나 이것 최고로 써야 되나 할 정도로 하여튼 이게 떨어져 있습니다. 실업자 숫자와 비경활인구 숫자는 늘어나고 있고 참 걱정입니다. 오죽하면 대통령께서 일자리 추가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달라라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일자리 추경을 하실 거지요?


















일자리안정자금…… 2021년도에 최저임금이 1.5% 인상됐지요?


1.5% 인상됐는데 그러면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하고 우리가 폐기시키기로 했던 거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만약에 1인당 7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 가구당 700만 원 정도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너무 적다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자녀 학자금이 일반 고용유지 관련돼서는, 고용유지에 대해서 일반 기업이라든가 일반에 관련돼서는 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지금 고용위기지역이나 우리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지금 하고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한 군데만 묻겠습니다. 농업 지역은 어디입니까, 농업 관련된 지역은?

4개의 지역이 추가됐고요. 부산, 광주, 울산 그다음 충남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민고용보험제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장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미가입돼서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가 374만 명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노동시장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또는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신분이라는 이유로 고용안전망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선언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은 사업주 신고제지요?

장관님, 이렇듯 고용보험 미가입 자진신고제를 하는 이유가 이런 영세사업장이 행정능력의 부족으로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주로 미가입 사업장이 그런 소규모의 업체인데도 근로감독관의 인력부족이라든지 또 모든 사업장을 다 들여다볼 수 없는 한계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만든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봉제, 주얼리, 제화 같은 영세 제조업 사업장에서 미가입자가 많은데 이게 당장 예술인을 시작으로 앞으로 특고, 프리랜서 등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 양상이 더 복잡해질 겁니다. 그런데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안 지키는 실질적인 이 사각지대 해소, 이것 더 커질 것 같은데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일용노동자를 사업장에서 채용하게 되는 경우는 매달 누구, 누구가 언제 일을 했고 돈을 얼마를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국세청에 다 신고를 하게 돼 있고 그 신고한 결과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바로 신속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 가지고 해결이 다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행정 착오 등에 따른 미신고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시더라도 불법을 눈감아 주는 것은…… 고용보험 미가입 자신신고제를 폐기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만으로 모든 사업장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불법을 눈감아 주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인노무사회나 그런 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비정규노동센터 등 이런 민간 센터들과 함께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센터를 민관 합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행 사업주의 신고 기반에서 소득 기반으로 징수체계가 좀 완벽히 전환되기까지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호텔들의 폐업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지금 나앉게 생긴 상황이고.
그런데 이렇게 전례 없는 감염병에 대한 국난을 노사가 힘을 합쳐서 조금 더 견뎌낼 생각을 안 하고 호텔을 부동산 건설사에 매각해 수익을 챙기려는 호텔사업주나 또는 엄청난 금액의 영업이익을 그동안 가져다 줬던 노동자들을 쉽게 정리해고를 하려 하는 여행사 사업주나 사실 저는 좀 솔직히 어렵지만 야속한 마음도 듭니다.
서울시에서는 얼마 전에 업체별로 100만 원씩 1500곳을 긴급 지원한다는 발표도 있었는데 노동부가 조금 더 지원에 있어서 확실하게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안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선버스, 제가 보니까 시외․고속버스 운수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이 굉장히 심화됐더라고요. 내용들을 좀 찾아봤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노사가 지금 일곱 차례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신청서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심의 절차들이 신속하게 마무리가 돼서 이쪽 계의 고용불안도 함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특단의 대책이 잘못하면 또 예산을 투입한 공공알바 양산으로 될 가능성도 많은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노동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단순한 예산 낭비가 아니라 상대적인 효율적인 민간 부분 사이드에 우리 노동자들이 가지 않고 편한 공공부문으로 오는 노동시장의 어떤 왜곡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공공의 어떤 정책으로 일자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상대적인 효율성이 좀 보장되는…… 제가 기억하기로 과거 DJ 정부 때 행정기관을 전산화하는 그런 공공근로들은 그 이후에 행정정부한테 상당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 효율성이 좀 담보되는 분야를 만들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단순한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신중한 평가를 장관님께서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반드시 하셔야 된다.
또한 제가 지난번 국감 때도 했지만, 다행히 새 업무보고 때 있습니다마는 지역 주도, 민간 주도의 지역 산업에 특화된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한 정책입니다마는 이것들이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잘 활용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장관님.

산업안전성을 높여야 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특히 노동자의 생명 존중은 다른 어떤 가치와는 바꿀 수 없는 사항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단순하게 기업주를 사고가 난 다음에 처벌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산업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산업 분야별로 보면 거의 산업재해의 50%가 건설․건축 쪽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추락사가 50% 또 차지하고 있는 것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시스템 비계가 불과 한 34%밖에 되지 않는 데 비해서 독일은 98% 그리고 일본은 80%가 되는, 우리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고, 그리고 시스템 비계 도입 전후의 추락사는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 장관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해야 되지만 기업으로 봐서는 원가의 문제 그리고 또 그것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입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고용부가 관련된 기업 지원을 통해서 이런 분야의 기술개발과 장비개발 또한 시스템 비계와 같은 이런 설치를 유도하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 제고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일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일부 시스템 비계 보급사업을 위해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분야에는 좀 더 과감한 세제지원이나 예산지원,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고 지난 국정감사 때도 제가 산재국장님한테도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고 그 분야에 대해서 반드시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장관님, 지금 준비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외벽 도색․도장,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외벽 도색 작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달비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스템 비계와 관련해 가지고는 시스템 비계의 보급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스템 비계 설치를 할 때 저희가 지원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율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는 등을 추진하고, 그래서 시스템 비계 지원예산도 이번에 대폭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시스템 비계가 좀 더 하루빨리 우리 건설현장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사실 제가 제일 관심 많은 사업은 K-디지털 트레이닝이에요. 저희가 지금의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훈련을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의 일이 어떻게 보면 이후에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하고 있는 몇 개 업체들도 방문을 하고 실제 교육훈련 성과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점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그래도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인원 모집이나 이런 쪽에서의 어려움을 일부 겪으시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고용노동부가 기존에 있었던 교육훈련의 틀을 많이 바꿔 주면서까지 혁신기관들이 참여해서 실제 핵심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하던데, 저는 그런데 좀 더 획기적인 지원책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것 관련된 유사한 사례들을 보면 과기부에서 지원하는 에꼴42와 연계되어 있는 42서울이라는 게 있고 SSAFY처럼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하는, 재계가 있고 지금 이 K-디지털 트레이닝이 있고 가장 밑단에는 예전 국비지원 학원 이런 순서로, 어떻게 보면 AI나 이쪽 코딩교육 같은 것들이 체계가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가장 위에, 아예 하이엔드에는 카이스트나 이런 대학 기관들이 있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에꼴42를 모티브로 했던 42서울이 2019년 말에 1차 모집을 했을 때 정원이 250명인가 그랬는데 한 번에 1만 명이 넘게 지원했었거든요. SAFFY도 지원자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1만 7000명, K-디지털 트레이닝 하는 것은 지금도 기관들이 서울로 많이 모여 있어서 그런 것이긴 하지만 지방 쪽은 사실 모집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해요. 지방에, 지금 저희 대전에 한 군데, 모두의연구소에서 하는 정도밖에 없는 것도 있고 이 기관들이 지방에 진출하려고 했을 때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장관님, 어떤 차이 때문에 여기는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에꼴42를 모티브로 했던 데는 한 번 지원자가 1만 명이 넘었던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아마 SAFFY의 경우에는 물론 삼성전자에서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6개월 정도인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삼성전자라는 회사에서 코딩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

그런데 이 두 군데의 공통점이 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은 사실은 훈련수당 지원을 조금 일부 넣기는 하는데 저는 사실은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훈련수당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게 단순하게 예전에 학원 다니면서 내가 필요한 자격증 하나 따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핵심적인 실무역량 그리고 개발자로서 자기 삶을 선택하면서 교육훈련을 받는 수준이기 때문에 보통의 예전에 있었던 교육 프로그램들보다는 훨씬 몰입도도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 물론 이게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냐 없냐는 분명히 재정여건상의 어려움은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특히나 모집이 어려운 지방 같은 경우 정말로 생계가 될 정도의 수준이 돼야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인재 양성이 가능하다.
제가 업계분들과 요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중간층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예 최고급 개발자 인력은 어느 정도 있고 아예 주니어들은 이래저래 또 양성이 돼요. 그런데 초창기 주니어와 아예 하이엔드급의 개발자들 사이의 중간 영역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은 이쪽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를 담당하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고용노동부, 특히나 K-DT에서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더 획기적인 지원정책을 만들고 교육과정 부분에 대한 지원에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기존의 무슨,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무슨 취업률 목표나 이런 걸로 압박을 하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자율성과 혁신역량을 키우는 방식으로 유도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좀 더 획기적인 재정 운용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저희가 훨씬 더 많은 교육훈련 숫자들을 확보할 수 있어야 정말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정말로 우리 산업구조 전체의 어떤 체제의 변환 같은 것들도, 전환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장관님도 충분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과정의 훈련수당을 인상하는 게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혁신적인 방법을, 어떻게 더 혁신화시킬 수 있는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우수한 훈련기관이 부족한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 비대면 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더 강화해서 LMS(학습관리시스템)를 이용해서 지방에 있는 청년들도 이런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더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요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고객센터 직영화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이 좀 있는데요. 고객센터 직원들이 직영화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지금 파업 중에 있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실제로 이렇게 다릅니까?

저희가 정규직 전환 정책을 사실은 세 단계로 나눠서 용역을 1단계에서 하고 민간위탁을 3단계로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기관마다 용역으로 분류했던 기관들은 그때 정규직 전환으로 완료를 한 상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이제 이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콜센터처럼 용역이나 민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해서 이것을 계속할지 아니면 직접 수행할지를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건강보험공단이 정규직 노조의 반대 때문에 그 단계까지 아직 못 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의 콜센터 업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보건과 관계돼 있고 또 민감한 개인정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 공공성이 상당히 강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서 위탁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의 신입 공무원이 출근 일주일 만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1분만 주시면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의 한 계층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드시지만 문화․예술․체육계에 계신 분들은 정말 진짜 죽을 맛입니다. 그중에 경륜하고 경정을 뛰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분들 같은 경우는 특고로도 지금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진짜 자기가 자기의 몸뚱어리로 먹고사는 직업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 나오기 전까지 매년 경륜으로 매출액이 1조 7000억, 1조 6000억씩 올렸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사실상 경마하고 달리 거의 모든 지원이 끊겼어요. 시험주행 이거 하라 해서 꼴랑 전부 합쳐서 114만 원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매출을 1조 7000억씩, 1조 6000억씩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매년 경륜 선수들이 사고를 많이 당합니다. 심하면 38%씩 이렇게 1년에 사고가 나기 때문에 3년이면 거의 모든 선수, 540명 선수 전원이 한 번씩은 사고를 당하는 거고요.
낙차사고 잠깐만 좀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 상영)
이렇게 하니까 3년이면 540명 전원이 사고가 나고 훈련 중 사고는 또 더 많이 납니다. 이렇게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망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훈련을 너무 많이 해서 심장마비로 죽기도 하고 이랬는데 산재보험도 안 되고 고용보험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단체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죽었던 분은 훈련하고 다음날 자다가 죽었기 때문에 단체보험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수령을 못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실은 경륜 선수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거든요.
유명한 판례 아시지요?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그래서 기존에 사측에서 계속 제공을 해 왔었는데 그것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2000년 중반부터 나왔던 확고한 판례입니다. 그런데 경륜 선수들이 그전에는 경륜선수협회였다가 노조로 전환을 한 셈인데 전환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사무실 방 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방노동청에서는 이게 협회와 공단과의 민사상의 문제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관님, 예전에, 제가 아까 6공 이야기를 했듯이 6공화국 시절 때 보면 그것은 다 민사상의 문제고 기업 내부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런 직종이 지금 가장 어려운 직종입니다.
장관님,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 주시고요.

혹시 장관님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그만두시고 가 보신 적 있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10명이……

이번에 고용보험 확대하고 이러면서, 남부지사 한번 가 보시면 직원 1명이 4000장의 적용제외 신청서 보고 서명이 동일인인지 아닌지 그것을 혼자서 4000면을 보고 있는데 울려고 그래요. 너무 일이 많고 눈을 못 뜨겠다고 할 정도로 지금 고통스러운데, 다들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대책을 세울 때 사실은 고용노동부도 하지만 산하기관에서도 맡아서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래서 앞으로는 불필요한 일 줄이는 일 좀 많이 해서 직원들 다,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다음은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산하기관장은 더 질의 없으세요, 다른 분들은?
그러면 우선 이사장님 들어오실 때까지 장관님 확인 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과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가설건축물도 농지법․주택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이상 모두 금지할 계획이다’ 이것이 고용노동부 입장과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아까 장관님 하신 말씀하고,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고용노동부가 관계자가 한 말이라고 지난 2월 7일 자 한국일보 기사에 난 거예요.

이사장님 조금만 계세요. 들어오시는 시간에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으로는 ‘가설건축물도 신고된 것은 앞으로도 허용하겠다’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가설건축물의 사례는 차고, 견본주택, 임시건물로 상시 주거에는 부적합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설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화재라든가 누전이라든가 앞으로 사람이 상시 거주하기로는 굉장히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그 시설로 허용하고 세부적인 것을 관리해서 막겠다라는 것은 역시 땜질 처방이 아닌가, 그동안 사고 났던 것과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여전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주거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앞장서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조금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주거와 관련돼 있는 문제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농림부, 해양수산부와 같이 협의해 가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란 이사장님, 장애인고용공단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5페이지에 작년 5월 말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37%, 고용률은 34.9%로 전체 인구에 비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26.0%p 또 고용률은 25.3%p 낮은 반면에 실업률은 5.9%로 전체 인구에 대비해서 1.4%p 높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 실업률이 5.7%로 2020년 5월과 비교해서 1.2%p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임시 일용직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고용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는데요. 장애인의 경제활동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처럼 저희는 우선순위를 장애인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에 두고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이 되더라도 고용장려금도 중복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장해서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유지비를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신규로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훈련시설 등과 같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공시설도 제한적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표현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고용노동 정책을 만드는 데 공단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최근 언론에 ‘쿠팡이 뉴욕 증시 상장했다’ 꽤 관심거리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직원들의 대박 행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송인력인 쿠팡맨 등 직원들에게 약 10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나눠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쿠팡이 뉴욕 증시 상장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고용노동부가 쿠팡이츠 배달원은 노동자가 아닌 독립 계약자로 판정했다 이렇게 적었다고 그래요. 언론보도 내용 보셨습니까?






내용은 이게 지금 근로자들에게, 쿠팡맨들, 직원들 함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배달하는 영역의 경우에는 예외가 되면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개연성도 있고 또 대외적으로 국내 근로형태와 관련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인식시킬 가능성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해서 판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고용보험기금 관련돼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공자기금으로 4600억 이상을 우리가 빌려 왔지요?






근로복지공단 청사 임대차보증금 지원,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11억 정도 그다음에 고용센터 지청 청사 관리비는 167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반회계로 이관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전번에 고용동향 조사분석 관련돼 가지고는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 이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고용 24시 구축 관련돼 가지고 내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다음에 필수근로자 지원 관련돼서도 저도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필수노동자 관련돼 가지고 정의 자체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이와 관련돼서 다른 노동자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서는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다른 노동자들과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공정 아니겠습니까, 공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답변 바랍니다.

단체행동과 관련해서, 단체행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갈등 해결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법안의 경우에는, 아마 이 법안도 하나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재난과 관련해 가지고 긴급하게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필수노동자를 그때그때마다 정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하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극복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께서 인국공 노조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C지부가 사실 대의원대회에서 조직변경과 관련된 동의를 얻었어요. 이게 노조법상 조합원 총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절차입니다.
우리 노동부는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에 관련해서 노동부에서 그동안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리고 한국노총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자격으로 박해철 위원장이 공문을 보낸 거지요, 노동부에다가. 그 공문은 언론에도 났던데 마찬가지로 C지부도 공문 보내고 노동부에 의사 표명하고…… 이것은 노조의 노조위원장들이나 노조에서 하는 일종의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행정적인 행위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중구청이지요?



이것 인천 지노위에서 시정 요구한 거예요. 명령 요구한 것 맞지요?



그다음에 프리랜서 방송작가 좀 물어볼게요.
보도국 작가와 관련해 가지고 이분들 업무 특성상 상시 지속적인 업무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로계약하고 4대보험 적용받아야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여 드리면, 보도국 작가 노동환경 설문조사에서 보다시피 70%가 넘는 보도국 작가들이 기자나 뉴스 PD 등 업무지시자의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국감 당시에 공공부문 방송사들 상대로 인력 현황 자료 달라고 했는데 가장 큰 공영방송사인 KBS와 서울 MBC는 프리랜서 현황 자료 제출 안 했어요. 사실 내용 모릅니다.
올해 노동부에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에 보도국 방송작가가 포함되잖아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벗어난다는 이의는 있어요. 제가 처음에 왜 포함이 안 되었는지 물어봤던 것 아마 알고 계실 텐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고용노동부가 우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보도국 작가가……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보도국 작가 모두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이게 각 방송사 보도국의 프리랜서 작가들이 계약맺을 때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자고 강제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근로자가 아니다. 이게 사전 전제조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도국 작가들이 더더욱 근로자성을 현재 일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막내 작가 자율점검 지원사업 하셨지 않습니까?

기타계약 체결자 중에서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은 제작사를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연장근로, 퇴직금 미지급, 휴게시간 등을 살펴봤는데 권고사항 15건 중에 불이행이 13건입니다. 이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행률도 33%고요. 이게 아무리 자율개선사업이지만 8개월이나 걸린 노동부의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나아진 것 없이 끝난다는 것 정말 무리가 있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방송국 안에서 관행처럼 쓰다가 버려지는 소모품처럼 노동자 대우하는 문화 사라져야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막내 작가 관련해서는 자율개선사업 결과 가지고 근로감독을 속히 시행하시고요. 그리고 노동부가 적극 나서서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보도작가들에 대해서 노동부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노위에서 근로자성 인정하셔야 되고 노동법 보호 영역 안에 넣도록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은 노동자처럼 시키면서 결국은 혜택은 하나도 주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나마 고용보험 가입하려고 봤더니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고.
그리고 청주방송 이재학 PD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입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작년 12월에 근로감독 3일 한 것 외에는 한 번도 노동청이 근로감독 지시라든지 시정 지시한 게 없어요. 이 관련해서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식으로 이런 참사를 못 막아서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수시근로감독이 올해는 효과적으로 진행되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조금 전에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정말 펴야 된다. 우리 장관님도 적극 동의하시면서 올해 2021년도 관련된 사업도 꽤 많은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지역의 특성을 생각한다는 것은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수도권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감안한 선정 기준 내지는 정책 개발을, 장 위원도 K-디지털 트레이닝도 이야기했지만 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감안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역을 선정할 때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지역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라든지 상생형 지역일자리 정책이라든지 또한 지역특화형 긴급직업훈련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는 지역의 어떤 실업률․취업률이라고 봅니다. 일단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실업률․취업률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우선 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은 그런 합리적인 기준이 아닌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인 선정으로 오해할 만한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이러한 지역 선정 기준 내지는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했는데 물론 우리 고용부 차원에서도 숙련노동자의 텀을 3개월에서 1개월로 하는 것 제출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특히 감염병 확산에 관련해서는 지금 외국인노동자들이 나가면 다시 들어오는 데 자가격리 이런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한시적으로 취업활동 기간을 1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고용부 안과 거의 비슷한 맥락이지만 약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지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뉴딜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께서 이야기 얼핏 하셨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서명 대필하는 것을 일일이 다 확인하기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것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디지털 뉴딜 관련된 부분이 경제․산업구조 변화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공공행정에서 특히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분야가, 저만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라 AI에서 가장 각광받고 요즘에 잘나가는 분야가 이상탐지라고 하는 어노멀리 디텍션(Anomaly Detectio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와 조금 다른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을 감지하는 거지요. ‘이것 특이하다. 이것은 뭔지 좀 봐야겠다’.
예를 들면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일부 고용정보원하고 하고 있는 게 이것 관련되어 있기는 해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된 이런 데이터가 기존 데이터랑 좀 다르게 나타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로감독의 우선순위로 잡는 거지요.
예를 들면 산업현장 같은 데서…… 우리가 산재 문제 같은 것 막 얘기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 어노멀리 디텍션, 이상탐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계설비가 고장이 난다든지 아니면 재해가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전에 인공지능이 감지하고 그 부분을 대처하면 훨씬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용노동 분야에서만도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수준의 문제들을 발굴할 수 있고 이 부분들을 지금부터 사실은 연구하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공공 분야에서 이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 것을 다 찾아봤는데 사실은 보건사회연구소에서 재작년 정도에 한 연구프로젝트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머신러닝 기반으로 어노멀리 디텍션 적용해서 노인학대하고 치매 쪽 감지하는 것, 이것 정도 연구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고용노동 분야도 굉장히 아주 포괄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지금부터 또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야만 우리 공공행정이 정말로 디지털 뉴딜에서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지금 K-디지털 뉴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핵심 기관들과 거기 수강생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 보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제안드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공무원들도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지금 밖에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약간 인상적이었던 게 K-DT 관련된 사무관이 슬랙으로 답변 준다고 하더라고요, 기관장님이. 슬랙 뭔지 아세요, 장관님?

우리 젊은 관료들은 기존 지금 여기 계신 분들보다도 훨씬 친화적이고 AI든 머신러닝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터러시(literacy) 자체가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기회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제공하면 아마 우리 공공행정시스템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했었던 일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정말로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파릇파릇한, 저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여는 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디지털 뉴딜을 준비해 가고 지금의 행정과 그리고 그게 분명히 또 국민을 위한 길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중요한 과제다, 이게 무슨 남 얘기하듯 옛날처럼 명수 채우듯 하는 교육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과제부터 해결하는 그런 디지털 뉴딜로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시게요?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님, 우리가 2월 22일 날 상임위 처음으로 산재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C노조가 왜 설립취소 사전통지를 했느냐면 전체 총회가 아닌 지부 임시대의원회의에서 조직형태변경을 한 것이므로 노조법 위반이다, 이 이유로 사전통지를 했다고 분명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하시고 질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또 그리고……
제가 박해철이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보냈다고 이야기한 바 없고요,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 박해철이 보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의로 보냈다는 것과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상황에서 그분의 직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노동위원장 박해철’이라는 말 앞에 그 공문에 쓰여진 대로 ‘한국노총 공공노련 박해철 위원장이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아,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공공산업노련 박해철 위원장이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하시지 않으셨고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혹시 김웅 위원께서 이분의 직함을 그것만 알고 계시나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해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민주노총, 한국노총, 단위노조를 포함해서 본인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노동청이든 행정관서든 본인들이 공문이든 의견이든 다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오해를 하실까 봐, 이게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사실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좀 바로잡고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그것 이야기하면서도 ‘노총에서도 버리고 정권에서도 버리고’ 이런 이야기를 얼핏 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한국노총 소속이라는 것 다 알고 있고, 사실 이수진 위원님도 이 정도 사안이면 여기에 대해서 박해철 씨가 여기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저도 알고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저는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고.
이게 만약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느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C노조 측에서는 사실 어느 누구든지, 개인이든 누구든 다 서류 보낼 수 있고 진정 보낼 수 있습니다만 박해철 위원장이 보낸 부분들에 대해서 C노조원들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감과 상당한 부분의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C지부도 복수노조 상황에서 만들어졌고 설립 허가받고 이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또 공공연맹의 산하조직입니다. 되도록이면 노노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고 좋게 해결이 돼야 되지만 이게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팩트를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노노 간의 갈등이 커지지 않으면서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는 게 일차적인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김웅 위원께서 발언을 하셨고 속기록에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과 관련해서 앞뒤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김웅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본 위원장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는데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수진 위원님도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같이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