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21년 2월 25일(목)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57)
- 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86)
- 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054)
- 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092)
- 5.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50)
- 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103)
-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37)
- 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570)
- 1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98)
- 12.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73)
- 13.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939)
- 1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04)
- 1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929)
- 1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96)
- 1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60)
- 1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48)
- 2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84)
- 2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094)
- 2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22)
- 2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59)
- 2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86)
- 2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05)
- 2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9.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516)
- 3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46)
- 3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89)
- 3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11)
- 3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54)
- 3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12)
- 3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79)
- 3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10)
- 3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122)
- 4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24)
- 4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48)
- 4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87)
- 4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88)
- 4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86)
- 4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46)
- 4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560)
- 4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924)
- 5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927)
- 5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62)
- 5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49)
- 5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25)
- 5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24)
- 5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950)
- 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70)
- 5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64)
- 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051)
- 6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43)
- 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78)
- 6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14)
- 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52)
- 6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87)
- 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964)
- 6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22)
- 6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13)
- 7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49)
- 7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51)
- 7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86)
- 7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21)
- 7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56)
- 7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22)
- 7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29)
- 7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753)
- 8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06)
- 8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32)
- 8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42)
- 8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77)
- 8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02)
- 8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6. 청원심사 기간 연장 요구의 건
- 87. 탄소중립이행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
- 상정된 안건
- 1.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57)
- 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86)
- 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54)
- 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92)
- 5.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50)
- 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103)
-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37)
- 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70)
- 1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98)
- 12.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73)
- 13.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39)
- 1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04)
- 1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29)
- 1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96)
- 1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60)
- 1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48)
- 2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84)
- 2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094)
- 2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22)
- 2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9)
- 2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6)
- 2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05)
- 2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9.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16)
- 3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46)
- 3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9)
- 3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11)
- 3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54)
- 3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12)
- 3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79)
- 3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10)
- 3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122)
- 4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24)
- 4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48)
- 4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7)
- 4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8)
- 4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86)
- 4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46)
- 4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60)
- 4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24)
- 5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27)
- 5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62)
- 5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49)
- 5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625)
- 5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24)
- 5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50)
- 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70)
- 5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64)
- 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51)
- 6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3)
- 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78)
- 6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14)
- 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52)
- 6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87)
- 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64)
- 6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22)
- 6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13)
- 7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49)
- 7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51)
- 7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86)
- 7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1)
- 7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56)
- 7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2)
- 7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29)
- 7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53)
- 8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06)
- 8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2)
- 8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42)
- 8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77)
- 8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02)
- 8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6. 청원심사 기간 연장 요구의 건
- 87. 탄소중립이행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57)상정된 안건
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86)상정된 안건
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54)상정된 안건
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92)상정된 안건
5.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50)상정된 안건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103)상정된 안건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37)상정된 안건
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70)상정된 안건
1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98)상정된 안건
12.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73)상정된 안건
13.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39)상정된 안건
1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04)상정된 안건
1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29)상정된 안건
1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96)상정된 안건
1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60)상정된 안건
1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48)상정된 안건
2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84)상정된 안건
2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094)상정된 안건
2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22)상정된 안건
2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9)상정된 안건
2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6)상정된 안건
2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05)상정된 안건
29.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16)상정된 안건
3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46)상정된 안건
3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9)상정된 안건
3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11)상정된 안건
3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54)상정된 안건
3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12)상정된 안건
3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79)상정된 안건
3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10)상정된 안건
3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122)상정된 안건
4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24)상정된 안건
4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48)상정된 안건
4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7)상정된 안건
4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8)상정된 안건
4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86)상정된 안건
4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46)상정된 안건
4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60)상정된 안건
4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24)상정된 안건
5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27)상정된 안건
5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62)상정된 안건
5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49)상정된 안건
5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625)상정된 안건
5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24)상정된 안건
5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50)상정된 안건
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70)상정된 안건
5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64)상정된 안건
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51)상정된 안건
6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3)상정된 안건
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78)상정된 안건
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14)상정된 안건
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52)상정된 안건
6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87)상정된 안건
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64)상정된 안건
6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22)상정된 안건
6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13)상정된 안건
7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49)상정된 안건
7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51)상정된 안건
7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86)상정된 안건
7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1)상정된 안건
7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56)상정된 안건
7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2)상정된 안건
7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29)상정된 안건
7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53)상정된 안건
8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06)상정된 안건
8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2)상정된 안건
8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42)상정된 안건
8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77)상정된 안건
8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02)상정된 안건
8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임이자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월 19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36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환경피해를 환경분쟁의 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피해구제에 대한 소급적용 기준일을 조정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는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계획에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수진 의원,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는바 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 관련 시설․부지 등에서도 신재생에너지의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장철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7건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는바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수도계획을 하나로 통합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각시설 입지 선정 시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의무 적용범위를 현행 2㎞에서 300m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개정안을 적용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송옥주 의원 및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는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자연환경 및 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6건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는바 환경산업의 범위에서 새활용산업을 포함하고 환경책임투자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호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23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33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한정애 의원, 장철민 의원, 노웅래 의원, 이수진 의원, 박광온 의원,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체당금의 지급 범위를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으로도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셋째,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액을 5배로 상향하고 체당금의 용어를 체불임금등 대지급금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본인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세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한정애 의원, 이용호 의원, 송옥주 의원, 윤미향 의원, 박대수 의원,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다 보호할 수 있도록 사용자등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전혜숙 의원, 강은미 의원,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생연구자가 연구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학,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한정애 의원, 안호영 의원, 전혜숙 의원, 장철민 의원, 강은미 의원,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원청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해서 하청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청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산정 시에 반영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사고 다발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실적요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사망사고 다발 기업의 보험료 할인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천준호 의원, 송옥주 의원, 윤미향 의원,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고객응대근로자에 한정된 사업주의 의무를 보다 확대해서 근로자가 다른 사람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중단 등 근로자 보호조치를 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종배 의원, 임이자 의원, 홍석준 의원, 백혜련 의원,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현재의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 법령 및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하게 심사해 주신 환경 및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강 유역은 연강수량의 60%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되면서 봄철에는 심각한 용수 부족 피해가 발생하고 또 장마철에는 역대 최고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4년 파주시 장단반도 일대 농업용수 부족 사태와 지난해 역대 가장 긴 장마기간을 기록하면서 발생한 홍수피해입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임진강은 남북한 공유하천으로서 정치․군사적 대치상황이라는 특수한 여건상 수자원 관리에 더욱 취약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해 9월 10일 현행법에 남북 공유하천에 관한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지만 개별법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서도 공공기관의 협력사업 추진을 명시한 입법례가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임진강 유역 홍수피해 대책을 세우고 또 남북 공유하천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평화의 물길을 열어 낼 수 있도록 이 법안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비록 이번 환경법안소위원회에서는 계류되었지만 다음 열리는 환경법안소위에서는 이 법안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수진 의원님도 발의를 하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동의하고 있는 법안인데 아직 이번에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몹시 추운 환경에서도 가사노동자들이 기본권을 보호해 달라며 1인 시위와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코로나19 위기 시기에 필수노동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런데도 가사노동에 대한 낮은 인식과 법적 권리보장 없이 70여 년 동안 노동자들이 권리를 박탈 당한 채 지내 왔습니다. 더 이상 가사노동이 비공식 노동이어서는 안 됩니다. 법의 보호 밖에 두지 말고 가사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체불, 부당한 대우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가사노동자법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다루지 못했는데 몹시 유감이고요. 3월 임시회에는 반드시 다뤄져서 이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말씀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들은 소위 심사과정에서 조문별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강은미 위원님께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주세요.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북대 사고와 관련해서는, 이 법안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는 하지만 온몸에 90도의 화상을 입고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급적용이 좀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기여자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결국은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부에서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가 책임져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원청의 중대재해 귀책사유로 해서 노동부가 작업중지를 할 때 부득이하게 휴업 상태에 있을 때 하청노동자들이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청의 연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것도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9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및 12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0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21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및 23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24항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및 제27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28항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30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31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5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36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및 제38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39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5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46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53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54항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부터 제61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62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부터 제65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6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부터 제72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7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부터 제77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78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9항부터 제84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85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할 예정이지만 본회의 부의 이전에 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에 대해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장관이 설치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자가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함에 따라 신속한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지고 편리한 충전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을 통해서는 환경피해 범위에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가 추가되어 지난해 하절기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한 피해구제가 가능함에 따라 피해주민을 신속히 구제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종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만큼 복원․복구하도록 하는 자연자원총량 보전의 개념을 도입하고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시에 자연환경․생태서비스 현황 및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여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을 통해서는 환경부장관이 녹색분류체계 수립과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 구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정보의 작성․공개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주권상장법인까지 확대함으로써 녹색금융 정책의 확대 그리고 환경책임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는 등록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 외에 사용․판매자에 대하여도 사용판매 중지․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화학물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법, 수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등을 의결해 주심에 따라 정책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들이 적기에 시행되어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환경부 소관 법안의 심의를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임이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오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률안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모아 주신 안호영 고용노동소위 위원장님과 법안소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체불확인서로 소액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소액 대지급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퇴직근로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세사업장 등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고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효적 규제를 위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사용자 및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규정이 신설되고 기존 고객응대 근로자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및 다른 사람의 폭언․폭행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의 보호조치 의무가 적용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사용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사내조사 및 조치 등을 통해 자율적 예방 및 분쟁 해결을 도모하여 직장 내에서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건강권에 대한 촘촘한 보호장치로 기능하리라 기대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에 실제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 대해서도 특례규정을 통해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청의 의무위반으로 인해 하청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을 외주화하여 보험료를 할인받고자 하는 유인을 제거하고 요율 적용상 합리성이 제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 사업장에서 장기간 계속 근무하여 숙련 기능 인력이 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재입국 특례기간을 출국 후 1개월로 단축하고 감염병 확산 등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이 곤란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 취업활동 기간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인력운영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해 주신 각 법률안이 차질 없이 현장에 안착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처리된 법안의 입법 취지가 국민 실생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법 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4분)
국회법 제125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최대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제6항에 따라 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원 중 위 기간이 경과한 청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건입니다. 이 1건의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므로 관례에 따라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신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를 근로복지하고 해서 피보험 자격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광색 칠한 부분을 좀 보시면,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을 허용한다라고 해서 예술인의 경우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 중복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고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안내 때문에 다른 곳에서 근로자 신분으로 이미 고용되어서 가입된 방송출연자한테 방송출연료에서 일정 부분 고용보험료를 추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중 징수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군데에서 전화 연락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현장의 불평과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최근 의원실에 고용부가 제출한 자료 중의 일부인데요. 다음 화면을 좀 봐 주시고……
거기에 분명히 고용보험에서 정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해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 고용보험 제도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근로자 신분의 사람들이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을 이중으로 징수하는 그런 행정력을 사실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이분들한테 빠르게 고용보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용해야 되는 게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겠어요?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한테 또 고용보험료 내라고 그러고 이중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보시면 예술인 대상으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하는 고용보험법이 작년 6월에 개정되었고 경과기간 거쳐서 12월에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는 관련해서 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명절 전에도 한번 관련해서 얘기를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사례를 드리면 모 지상파 방송사에서는 방송출연자한테, 연락 와서 사인해서 다 내라, 안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면서 방송출연자 고용보험 공제와 관련해서 뚜렷한 원칙이나 기준이 없으면서도 관리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방송출연 때마다 건별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출연료, 생활에 보태고 있는 출연자들 원성을 사고 있고요.
80만 원을 기준보수로 책정해서 과잉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4만 5000원 출연료 받는데 6000원 내라고 연락 왔다는데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여쭤봤는데 빠르게 현장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방송국 쪽에서 불만이 쇄도할 겁니다. 앞으로 생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미리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 노동부 책임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법 이렇게 하라고 만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관련해 갖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정비하실 건지.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사례들을 저희한테 한번 주시면 저희도 그 내용 검토하고 그다음에 현행법의 운용과 관련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사항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보완할 사항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셔서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등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잠시 정회했다가 11시에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장관님을 비롯해 공청회에 배석하지 않는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87. 탄소중립이행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상정된 안건
우리 국회는 지난해 9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합심하여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기후위기 대응 및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안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대응법안, 유의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 심상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 이소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사회 이행 기본법안 등 다수의 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미래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삶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논의되는 사항들은 우리 위원회가 적시에 합리적인 법률을 만드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입니다.
고맙습니다.
공성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남태섭 한국노총 공공노련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유럽연합 대사입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대표하여 나오신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장재현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지병구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장 권한대행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상운 한국환경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바쁘신 가운데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님께서 오셔서 이 공청회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금한승 기후변화정책관이 배석해 있으며 오늘 공청회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회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들께서는 진술인 상호 간의 질의응답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나고 별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이 많은 관계로 진술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7분의 범위 내에서 핵심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의견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찬수 기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보통 많은 분들이 인류세라고 합니다. 새로운 지질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2050년 탄소중립 이것은 인류세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대에서 인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리고 또한 희망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수많은 생물종을 사라지게 하고 기후위기, 기후재앙을 초래한 인류에게 인류가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지구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하고 후손들에게 새로운 삶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탄소중립이행법안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읽기도 했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E. H. 카가 말하기를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상호작용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그려 보고 그 미래의 잣대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현재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미래의 모습에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이냐 이걸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갈등도 생기고 충돌도 발생할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게 잘 안 되면 미래로 가서 또 미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꿔 보기도 하고 다시 또 현재로 와서 새로운 설계를 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50년 탄소중립을 추구를 한다면 앞으로 30년 동안 이 같은 작업을 수없이 반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든지 주택정책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도로를 건설하는 것들도 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에너지라든지 석탄발전소 이런 것들도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필요하겠지만 30년 후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들이 지금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한 것만 생각을 한다면 공항을 지을 수도 있고 도로도 지을 수 있지만 미래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불필요한 일로 인해서 탄소중립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2050년 탄소예산 거기에 주름살을 새길 것이고 또 그림자를 드리울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기후위기 대응이라든지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이런 여러 법안들, 그러니까 탄소중립이행법안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법안마다 각각의 다른 특성들이 있지만 또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후위기, 기후재앙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시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예방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공유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각각의 법안들에서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점들도 있습니다. 각각의 법안들에서 보면 기본원칙들을 쭉 제시를 해 주셨는데 어떤 경우 원칙의 가지 수가 좀 많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지 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 원칙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요, 너무 많은 원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숫자를 줄여서 좀 강조하는 원칙, 원칙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원칙들 중에서도 정의라는 부분, 인권이라는 부분, 세대 간의 형평성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과학성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포함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주요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제시했는데 배출권거래제만으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동력으로서 부족하다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탄소세 도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들을 지금 구상하시는 탄소중립이행법안에 넣을 수 있을 것인지, 직접 넣을 수 있는 것인지는 법리적이라든지 법 체계적으로 검토를 별도로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일에 그게 어렵다면 이 법안에 권고 조항을 넣고 별도의 법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금을 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기금을 마련할 때 탄소세로 충당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가계획 수립은 보통 20년 단위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2050년은 앞으로 30년도 채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20년으로 끊을 게 아니라 아예 통째로 30년을, 2050년까지 전체를 계획기간으로 삼아서 2050년 미래의 모습을 계획에다가 담아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10년 단위, 5년 단위의 계획도 필요하고요. 특히 5년과 10년 단위 계획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1년 내에, 정부 출범 후 1년 내에 수립해서 발표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1년 단위의 이행성적 그리고 5년 단위 정권 전체의 이행성적을 평가하는 방법도 담았으면 한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은 정권 차원을 넘는 국가적 과제일 것이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이라든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처럼 정권이 바뀐 다음에는 흐지부지되는 그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의 임기를 보통 3년 정도로 생각을 하셨는데 5년 정도까지 늘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연임을 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안에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민간위원장을 30년까지도 쭉 밀고 나갈 수 있는,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불편부당한 젊은 인재를 찾아서 위원장으로 앉히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성식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 공성식입니다.
저희 노조는 에너지 분야의 발전․가스․원자력 그리고 교통 분야에서 철도․지하철․버스․택시․화물․택배까지 다양한 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탄소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모든 분야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공공부문이 주도해서 녹색 전환, 정의로운 전환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어제 대의원회를 통해서 올해 이런 사업을 주요한 사업으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하게 돼서 매우 뜻이 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률안 제정에 앞서서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것들은 ‘어떻게’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이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만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원칙들을 세워 나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란과 그리고 시행착오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30년 동안 시장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후변화가 기후위기까지 오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보고, 특히 시장이 아니라 공공부문이, 국가가 중심이 돼서 이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후위기대응법의 근간을 이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30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참여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상당 부분은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는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 중에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것과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목표와 원칙과 방향이 잡혀 있어야 되고 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법과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기본 방향으로 드리고요.
쟁점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법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큰 원칙이 분명히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정의’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은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상이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대신에 모든 주체가 동등하게 참여하면서 그 비용을 책임에 따라서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 그리고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하게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 과정에 연결되어 있는 노동자나 지역사회 주민들, 시민들이 주체로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된 여러 가지 법에는 특히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원칙들이 담겨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좀 안타까운 것들은 이런 것들이 노동자의 위치가 전환 과정에서 어떤 피해 혹은 고용에 대한 불안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위치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노동자들은 주요한 전환이 필요한 영역에서 생산의 한 주체이기 때문에 주도적인 주체적인 역할이 부여되고 전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 기구, 거버넌스에 하나의 주체로 참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탄소예산 개념에 입각해서 탄소중립 시기와 지출된 목표가 산정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아마 그린피스에서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책임과 기업의 의무가 분명하게 규정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후정의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국가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분명하게, 지금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주들은 명확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서 여기에 대한 정의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도 이따가 그린피스에서 아마 얘기하실 거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결국 이러한 기후위기대응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어떠한 체계로 이것을 진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국가기후위기위원회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 방식과 고민들이 필요하겠지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심상정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법안을 제외하고는 노동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것이 중요한 가치이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것들이 기후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러한 국가기후위기위원회와 세부 산하 위원회 등에 노동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들을 법안에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정부 예산 문제입니다.
올해 정부 예산이 그린뉴딜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고 합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보기에는 대단히 부족하기도 하거니와 상당 부분이 시장에서 기업들의 지원에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부문의 주도성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런 정부 예산에 공공부문부터, 특히 교통이라든가 에너지와 같은 이미 공공부문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문부터 아주 획기적이고 과감한 녹색전환을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법에 담아서 실제로 이러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탈탄소 목표 설정이나 기후정의를 위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법 문구로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산업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위기대응법에서 다 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인 방향은 기후위기대응법에 담기고 기후위기대응법이 일종의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개별법으로서 현재는 독자적인 법률이기는 합니다만 에너지 기본법과 같은 관련한 법들이 기후위기대응법하의 개별법으로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식으로 전체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에너지 부분은 전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환노위 위원님들하고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기에 에너지 전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발전 부문의 경쟁체계를 중단하고 시장화나 민영화를 위해서 추진했던 6개사를 그리고 상당히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6개사를 통합해서 통합된 공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획기적인 사업을 하는 것을 에너지 전환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석탄 발전의 퇴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현재 여기에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단순히 여기서는 공기업 발전사의 정규직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김용균 노동자가 일했던 연료환경 운전이라든가 경상정비라든지 여러 하청 용역 노동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 과정에서 하청 용역을 포함한 전체 발전노동자들의 고용 보장과 전환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러한 전환 과정에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기구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뒷장 넘기시면 마지막으로 이것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기구와 같은 전체 에너지 공공부문의 민주화라든가 녹색화를 추진할 수 있는 단위를 구성하고 여기에 시민․노동자 그리고 정부 그리고 각 공공기관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꾸려서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자라는 마지막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7분이 상당히 짧아서 급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남태섭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실장 남태섭입니다.
저희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주요 공기업의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 9만 명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에너지 분야의 한국전력의 전력노조, 5개 발전공기업의 노조, 전력거래소 노조, 한전KPS, 한전KDN노조 등 전력 그룹사 3만 3000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탄소중립 이행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탄소중립이행법안 과정에 의견 진술을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을 주요 내용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노동이 참여하는 에너지 전환에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공공성 기반의 에너지 전환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두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노동이 참여하는 에너지 전환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화석연료기반 발전산업 노동자의 해고와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독일의 탈석탄위원회와 같은 국가적 수준에서 관련 노동조합을 포함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노동과 지역이 단순히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을 추구하는 데 국한되지 않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서 의제를 확장하여 이해관계자가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이행 과정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행의 주체로 정립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석탄발전소 폐쇄의 속도라든지 관련 보상 유무와 방법, 영향받는 이해관계자의 지원 방법과 규모 그리고 에너지 전환의 전략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에 따른 감소 일자리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폐쇄 예정의 석탄발전소 사례를 조사해 보면 250㎿ 2기의 화력발전소 하나가 폐쇄가 되면 직접운영 190명, 협력업체의 경상정비, 연료환경, 청소․경비, 대정비공사 인력 등 모두 합치면 547명에 이릅니다. 이를 2022년 내년까지 6기를 폐쇄할 경우에 감소되는 직접고용 일자리는 3000명에 달하고요. 10년 내에 20기의 조기 폐쇄를 할 경우에는 직접운영 4000명, 협력업체 7000명 등 직접고용 1만 1000명의 일자리가 감소합니다. 이 수치는 직접고용 대상만을 고려한 것으로 고용 유발이나 취업 유발효과를 적용한 간접고용 인원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간접고용 인원을 포함한다면 감소되는 일자리는 훨씬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탈석탄으로 감소되는 일자리와 재생에너지로 확대되는 일자리가 거의 동일합니다. 재생에너지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전통에너지 분야에서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LNG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같은 용량의 석탄발전소에 714명이 필요하다면 LNG발전소에는 235명만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일자리 문제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적 비용이 함께 고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모델로 여겨지는 독일의 경우에도 탈석탄위원회를 통하여 탈석탄에 따라 피해를 입는 기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책을 논의했습니다.
탈석탄위원회에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되었습니다. 탈석탄위원회를 중심으로 독일의 에너지 전환 합의가 가능했던 이유는 탈석탄위원회의 구성이 구체적인 이해당사자와 책임 있는 대변자, 실행 주체들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독일의 에너지 전환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에도 독일의 탈석탄위원회와 같은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대화와 협의로 갈등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공공성 기반의 에너지 정책 추진입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력산업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생에너지 확대에 발전공기업의 주도적인 역할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전공기업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능력이 있으면서 민간 대기업처럼 이윤 극대화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이 과도한 이윤 추구로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공기업에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탈탄소 사회로의 에너지 전환 시대에 전력 공급 시설의 소유나 운영구조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적합한 전력산업구조 논의가 절실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경쟁체제의 5개 화력발전공기업과 1개의 원자력발전공기업은 민영화와 효율성이 최우선시되던 신자유주의의 산물입니다. 에너지 전환과 사회적 가치가 우선시되는 현재에 적합한 전력산업구조를 찾아야 되고 분할된 전력산업구조를 통합해서 에너지 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재공영화의 예가 있습니다. 영국의 노동당은 ‘에너지 전환의 첫걸음이 사유화된 전력산업을 다시 공유화하는 것이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전력산업 민영화의 원조 나라에서 오히려 전력산업의 재공유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판단의 기준은 공급 안정성과 공공성, 지속가능성, 효율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 시대에 적합한 발전공기업의 거버넌스를 새롭게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 사회재는 공적 통제 아래에서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노동이 참여하는 에너지 전환의 사회적 대화가 탄소중립이행법안에 반드시 반영될 것을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에너지의 공공성 기반 위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연합을 대표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럽연합과 한국은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이자 유사 입장국입니다. 우리는 보편적 가치와 인권 존중이라는 원칙을 공유하며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 코로나19 팬데믹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전 세계적인 도전과제에 대해 다자주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자 하는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한국은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바탕으로 회복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측은 각각 그린딜과 그린뉴딜을 통해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기후 행동은 코로나19 위기 이전보다 더욱 시급한 현안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한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저희 유럽연합은 한국과 함께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공청회는 그 같은 협력 과정에서 중요한 걸음을 내딛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약속한 바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논의를 거쳐 탄소중립이행법이 마련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이 유럽연합처럼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할 만큼 야심찬 새로운 2030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유럽의 그린딜과 유럽을 기후 중립 대륙으로 만들기 위한 입법 의안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 대부분 정부들이 코로나19 대응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인류의 안녕과 환경이 얼마나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경기부양책들은 이 같은 점을 반영해야 하며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합니다.
유럽연합도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NDC를 상향 조정했고 온실가스를 1990년대 대비 최소한 55% 감축한다는 내용의 2030 목표를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안이 마련돼서 올해 6월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기후 중립 대륙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럽 기후법은 사회적 공정성과 연대를 중심에 두고 유럽연합의 기후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정해 줄 것입니다. 이 법은 투자자들에게는 장기적인 확신을 심어 주고 경제주체들과 시민들에게는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의 중요한 조항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후 주류화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 중립 목표가 모든 법안의 영향평가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러한 조항을 통해 기후 법안 발의 시 기후에 대한 영향을 항상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적 적응과 관련된 부분도 중요한 조항인데요. 기후 적응 전략이 EU 회원국 차원에서 그리고 EU 전체 차원에서 적용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특히 향후 몇 년간에 집행될 78억 예산으로 운용될 차세대 EU 계획을 통해 녹색 회복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7%는 기후 관련 지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언행일치 차원에서 이렇게 지출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항상 기후 관련된 목표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법안을 개정하는 작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권 거래, 토지 이용, 자동차 및 경량 상용차에 대한 탄소 배출 성능 기준, 재생 가능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우선시 관련 정책 그리고 건물의 에너지 성능 같은 다양한 정책에 관한 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은 점진적으로 폐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전히 장기적으로 이러한 에너지에 막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국가가 있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였지만 별로 쓸모가 없는 자산만 남게 되는 리스크 증대에 직면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오랜 기간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혁신적인 법제를 마련해 왔으며 이로 인해 재생 가능 에너지는 탈탄소와 선도산업 구축에 있어 중요한 주춧돌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소비에서의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은 2004년과 2018년 사이에 8.5에서 18%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이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춘 조치들은 온실가스 배출 문제의 55% 정도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45%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자동차, 옷, 음식 그리고 기타 제품의 생산과 관련 있습니다. 즉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의 추출, 농사 그리고 처리방식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경제 전략과 함께 저희는 식량체계에 대해서도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후 행동과 그다음에 경제성장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로 저희는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을 도입한 것입니다. 약 1000억 유로가 투입될 예정이고요,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시민과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저희 법의 근본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전환기금입니다. 그리고 투자기금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투자를 민간분야에서도 끌어들이고 또 공공분야에서도 끌어들인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공공대출 시스템도 저희가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열린 장을 마련해 가지고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국의 기후 관련 의제에 있어서 계속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올해는 NDC 목표 설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고 2050 목표 달성을 위한 야심차고 구체적인 법안이 제안되기를 바랍니다. 유럽연합은 한국의 녹색 전환에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정현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특히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그간에 강조해 왔는데요. 오늘 지방정부를 불러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국기초지방정부협의회 전체 의견을 모아서 진술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지난해 6월 5일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에서 기후위기비상선언을 했습니다. 기후위기비상선언을 하면서 국회와 정부가 국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해 9월 24일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반대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결의안 내용 안에 기후위기 극복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비용이 사회적 약자,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하셨고요,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코 쉽지 않은 무거운 약속이며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과감히 도전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탄소중립 이행법안 공청회를 통해 통합적이고 실효적인 법안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노동위원님들의 책무가 매우 무겁게 저에게는 다가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탄소중립 법안의 위상과 원칙입니다.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 4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편의상 가칭 탄소중립 기본법안으로 명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은 기초지방정부, 국회, 정부가 모두 선언하고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동의를 담아서 법안을 지금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탄소중립 기본법안은 탄소중립의 달성 목표를 법제화하고 실제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며 인류의 생존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길은 쉽지 않은 길로 알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 전 영역의 혁신을 추동해야 합니다.
2050 탄소중립은 일부 사회의 변화가 아니라 기존 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을 필요로 하고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이며 코로나19보다 더 큰 충격으로 총체적이고 통합적이며 강력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가칭 탄소중립 기본법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법은 모든 법의 최상위 법, 즉 기본법이 되어야 하며 강력한 이행을 동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위원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4개의 법안에는 국가기후위기위원회,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그린뉴딜정책특별위원회로 명명되어 있는데요 저는 탄소중립위원회라고 호칭하겠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어느 한 부처의 소관이 아니라 전체 부처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해서 한 곳의 정부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부처 간 정합성을 맞추어 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통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행과 평가를 동시에 검점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 의견 수렴과 협력 방안입니다.
국회에서 결의안을 통해서 정의로운 전환을 말씀하셨고 정의로운 전환의 해석은 미래세대에게 정의로울 것, 사회․경제적으로 정의로울 것 그리고 지역에게 정의로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 탄소중립은 앞으로 30년 후인 205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IPCC 1.5℃ 경로를 따르자면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55%를 감축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먹고 자고 일하고 이동하고 또 산업이나 여행까지 우리의 생활 전반이 다른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행한다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이 과정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이 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위원회는 강력한 실행력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야 하며 특히 지역―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을 이야기하겠지요―의 의견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86% 이상이 에너지 부분이므로 지역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계획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겨야 하고 지역에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반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2050 탄소중립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이어서는 안 됩니다. 전체 논의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일정 비율 이상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에서 만들어지는 탄소중립위원회와 지방정부의 탄소중립위원회가 일관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적이고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정책 논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방정부 탄소중립위원회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과 결정, 이행의 권한을 부여하고 재정적․인적 자원을 충분히 지원해 줘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이.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앞으로 1.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8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청회가 매우 의미가 깊고 이 공청회를 통해서 정말 통합적이고 실효적인 탄소이행법이 만들어지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유수 연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탄소중립 이행방안 공청회와 관련하여 에너지 부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소식을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폭염이나 폭설, 혹한, 태풍, 산불 등 다양한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고 온갖 재난으로 국가경제의 막대한 손실 발생 그리고 복구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 온난화의 피해가 심각해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별로 CO2 배출 감소를 위한 정부 정책이나 조치를 이행하거나 그다음에 민간 차원에서 강화된 노력이 있지만 재난은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국가 차원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 그리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논의와 함께 민간 차원에서 RE100 캠페인의 강화 이러한 움직임 등은 모든 경제활동이 결국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고는 우리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 해결에 동참한다는 의미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생존경쟁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모든 경제 및 사회활동 기반을 저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체제로 변화를 시켜야 합니다. 특히 무역을 통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로 봐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대비하지 않으면 당장 대외적 산업경쟁력 하락에 직면해서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해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원단위는 어느 정도 감소를 보여 주고 있지만, GDP 증가율보다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낮기는 하지만 여전히 동조화 현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DP 증가율이 증가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비롯해서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등 온실가스 감축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보다 강화된 국제사회의 기준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산업, 수송, 건물 부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만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이나 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과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이행체계 구축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조속한 탄소중립 이행 기본법안의 마련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안을 보면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제 및 사회 구조의 대전환과 관련해서 법안의 취지와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 전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이행 기반 마련이 명시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7%를 에너지 부문에서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에너지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기존에 시행해 오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제도, 즉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도전적 설정이라든지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과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강화 등을 위주로 기후위기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서 제정안을 마련하는 것은 효율적 이행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는 미흡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부문의 운영시스템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운영 구조와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친환경 설비 중심의 에너지 운영시스템이나 시장 구조, 가격 체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에너지 부문이 굉장히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온 탓에 탄소중립 이행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서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정책 관련 사항이 명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마는 에너지믹스 변화 위주의 행정계획에 불과해서 에너지 운영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텐데요.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력공급의 안정성 측면에서 계통연계와 관련된 기술 및 시장․제도적 보완사항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 개선은 가격 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집니다. 에너지 시장의 가격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지 에너지 설비 운영의 효율뿐만 아니라 에너지 이용의 효율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탄소중립이행법안에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사항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본적으로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친환경 발전설비 확대, 그다음에 소비자의 역할 증대를 통한 에너지 공급 시스템 변화는 결국 지역적 단위에서 활성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정 지역 중심으로 친환경 분산에너지의 확대와 시장거래를 통해서 에너지 신기술이라든지 사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중앙집중적으로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운영한 것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이 톱다운 방식으로 할당하는 형태 위주로 진행이 됐다면 결국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은 중소 규모의 친환경 발전설비를 중심으로 해서 분산에너지자원이 확대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로의 이행에서 지자체의 역할 증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현실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유기적 협조체계하에서 온실가스 관련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서는 지자체의 권한 및 기능의 강화와 함께 중앙행정기관과 연계해서 온실가스 감축 이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이행 관련 법안에 대한 지위에 관련된 것인데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해서 에너지, 환경, 경제, 사회 등 각종 분야에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해서 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위상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너지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계획의 제정 시기라든지 주기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탄소중립이행법안이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가진다고 하면 체계적인 이행 방식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중립 이행 관련 법안에서 포괄적 개념을 다루고요 에너지법에서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관련 이행계획이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재현 정책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장재현 정책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위원님들과 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인류가 기후변화를 인식한 시기가 40년 전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이 만들어진 게 92년이니까 이미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기후변화 대응에 철저하게 실패해 왔기 때문에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국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국제사회와 과학계 그리고 시민사회의 요구에 맞추서 거의 여야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신 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다루고 있는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이 사실상 우리 생존의 문제이고 삶의 문제이고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21대 국회가 다루는 가장 중요한 법안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진술서 내용을 그대로 읽을 건 아니어서 감안해서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명백하게 기후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엔사무총장도 올해가 기후위기에 인류가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해라고 이야기를 했고 새롭게 출범한 미 행정부의 기후특사를 맡고 있는 존 케리 기후특사 역시도 G20 경제계 지도자들 회의에서 현재 어떤 국가도 제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 못하며 그러한 정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반성을 하면서 현재보다 탈석탄은 5배 빠르게, 재생에너지는 6배 빠르게 확대하고 전기차 확대는 22배 빠르게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4월 22일 지구환경의 날에 미국에서 기후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서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의 2030년 목표 강화가 주요의제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법인 만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춘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미 과학적 결론은 너무 명확하고 처방도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네덜란드에서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기후소송을 해서 승리를 했고요, 올해는 프랑스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에서도 정부가 패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기관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시급한 대응을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국처럼 GDP 대비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기후위기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기로 돌아올 것은 너무나 자명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경제의 공존을 위해서는 경제를 고려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천천히 해야 될 게 아니라 오히려 과학적 결론에 맞춰서 더 빠르게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것이 산업경쟁력도 확보하고 기후악당국가에서 기후위기대응의 삼류국가로 전락하지 않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책임을 다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주요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입니다. 누적배출량을 생각해 봐도 한 16위에서 20위 정도 사이에 있고요,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 연간 배출량도 온실가스 기준으로는 11위, 이산화탄소 연료 연소 기준으로는 한 7위, 8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책임이 있는 국가에서 2020년에 우리가 법에 명시해 왔던 온실가스 목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법을 만들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왜 과거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고 계획도 다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 추진했는데 그 목표 달성에 실패했는가 그리고 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그대로 법을 바꾸면서 넘어가는가 그리고 애초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과 체계가 만들어져 있었는가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제정법을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탄소예산입니다.
아까 다른 분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인류가 1.5℃ 온도 상승폭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지난 IPCC 보고서가 나왔을 때 약 4200억t의 탄소예산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3년 지났으니까 한 3000억t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면 7년 안에 완전한 재앙이라고 부르는 기후재앙의 임계점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률조차도 66% 확률입니다. 7년 안에 저희가 탄소예산안으로 막아도 1.5℃ 상승을 막지 못할 확률이 3분의 1이나 되는 겁니다. 불확실성까지 감안하면 더 빠르게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야 됩니다.
한국이 현재 2017년 대비 24.4% 감축목표율을 2030년까지 가지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이 50% 이상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역할을 조금 더 생각하면 사실 70% 이상 감축하는 것이 맞다는 과학적인 분석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탄소예산 접근 방식으로 목표가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안된 4개 안 중에서 탄소예산을 규정하고 있는 안의 경우는 안호영 의원님 법안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행과 점검에서도 탄소예산에 기반해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의 성격 관련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법의 형태로 가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애초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정무위 소관이었는데 지금 환노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다루어 주시지만 관련된 상임위도 많고 환경 분야를 훨씬 더 초월하는 정말 사회․경제 전반에 대한 이슈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법안에 2050년 탄소중립이 명시되는 것뿐만 아니라 2030년 중기감축목표가 실제 1.5℃ 달성에 걸맞은 목표로 명시가 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만들어져서 위원장도 대통령께서 직접 맡으셔서 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문별․연도별 목표 설정이 명확히 되고 이를 이행점검하는 데 있어서 실제 3개월 단위로 분기, 반기, 그다음에 연도별 목표를 점검해서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곧바로 다음 연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또다시 5년 뒤에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행점검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피스가 우리나라 시민사회 전체를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제출한 자료도 첨부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년․청소년기후긴급행동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청소년으로 구성된 정부에 시급한 기후위기대응을 요구하는 단체인데요. 여기에서도 성명서를 내서 기본법 체계로 가야 되고 탄소예산 기반 접근이 필요하고 대통령 직속 기구가 돼야 되고 이 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그 안에 청소년과 청년 비중이 보장돼야 된다는 의견도 낸 바가 있습니다. 의원실과 위원회로 자세한 내용들이 제출될 테니까요 고려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법부인 국회가 지난 결의안에서 결의한 대로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이룩할 수 있도록 과학적 결론에 근거해서 목표 설정을 하시고 행정부와 우리나라 기업계까지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국회에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욱조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입법공청회에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법을 제정하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한 오늘 논의되는 네 가지 법안은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보완사항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소기업계의 의견수렴 및 영향분석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99% 그리고 종사자의 83%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영향평가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이행주체인 중소기업의 참여를 위해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산업계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계의 위원을 포함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기업 규모에 따라서 시행시기를 차등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 규모가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으로 다양한데요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기업, 중소기업에 동일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규모를 고려해서 그리고 단계적으로 시행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주 52시간의 경우에도 종업원 수와 그리고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기업 규모를 나누고 그리고 적용시기를 차등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소중립이행법안도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차등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전담 인력이 부족해서 법안․환경 변화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 확보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부의 환경정책을 중소기업이 잘 이행하고 따를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부여와 금융․세제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규제보다는 환경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벌칙보다는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에 중소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시설투자 세액공제와 저금리 대출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금융․세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부득이하게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시멘트라든가 석회석 등의 업종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전환이 필요한 중소기업 업종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심상정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 관련입니다.
이 법안 3조에 의한 2050년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산업계에서 실현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산업계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피드백하면서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필요시설 구축 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다양한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병구 회장권한대행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노위 탄소중립이행법안 공청회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서 상당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의 인류 재앙을 미리 준비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저희 단체 또 여러 정비인들이 적극 공감하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이해당사자로서, 우리 정비인 50만 이해당사자의 대표자로서 이 법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한…… 이 사양적인 업종, 저희 업종에서는 사형선고 받았다, 미리미리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찾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지금 상당하게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직격탄을 맞은 단체로서의 우리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전문정비업자는 전국에 3만여 개가 있으며 저희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연합회는 약 2만여 개가 소속되어 자동차 내연기관과 정비를 주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기차 보급 확대로 정비 수요가 줄어들어 전기차 정비에 준비를 하고 있으나 정비 수요는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통계도 있고 그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는 기후위기를 인류 생존의 문제인 동시에 경제․환경․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법을 제정하는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번 제정법안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자동차정비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환경은 4차 산업혁명, 환경규제 강화로 자동차산업의 혁신적 변화가 진행, 내연기관 시장 부진 속에 전기․수소차 시장이 크게 확대, IT기업 중심으로 자율차 개발 및 사업화가 빠르게 추진, 스마트폰․오토플랫폼 기반의 공유 이동수단이 확산 중입니다.
자동차정비 분야를 살펴보면 미래 친환경자동차 중 전기차의 경우 관련 시장의 인프라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자동차정비업 종사자 대부분이 이에 대한 준비는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미래 친환경자동차의 급속한 보급으로 기존 정비기술의 활용도가 감소하고 전기차가 상용화되면서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의 엔진오일, 주요 소모품 교체의 수요가 더욱 줄어들고 소규모 자동차정비소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제조업 기술 상승으로 전반적인 정비 일감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어서 이번 제정법안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정부의 수송 분야 미세먼지 정책 위주로 자동차정비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하여 현재 정부 정책의 보완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수송 분야 미세먼지 정책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 및 조기폐차보조금 정책은 과다한 정부예산 소요 대비 자동차 배기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효과적인 저비용․고효율의 자동차 배기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방안 대안이 필요하며 또한 DPF 장착 및 조기폐차제도는 과다한 정부예산이 소요되며 영세한 사업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합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대하여 재점검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DPF 장착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장착 후 사후관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자 수에 부족한 예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 참여와 경유차 사용 억제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배출가스 저감사업 문제로는 지원보조금이 적어 추가비용 부담이 되고 저감장치 부착 지원 후에도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연속지원제도가 없으며 저감장치 성능 및 부착기술 문제로 잔고장 등 차량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후관리시스템이 부족하고 또 저소득층․생계형 차주에 대한 지원대책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또한 운행제도의 복잡성, 사회의 수용성 한계, 보조금 예산 부족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 저공해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국민 수용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상시운행 제한,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발령 시 운행 제한, 12월~3월 계절적인 관리의 운행 제한 등으로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탄소중립법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입장을 고려해 주시는 법안이 되어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앞장서는 데…… 저희 정비인들도 열심히 할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단체의 또 우리 정비인들의 역할 또한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 자체에 있어서 많은 심사를 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앞장서는 탄소제로화 운동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상운 연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발의된 법안들의 배경이나 취지 등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오히려 만시지탄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을까, 하지만 차제에 이 법안들이 꼭 통과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관련 입법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 법안을 비교해서 봤는데 목표에서부터 계획, 추진주체, 재원, 추진방안 그리고 녹색전환에 관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행평가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응 분야와 관련돼서는 시행방안과 이행평가에 관한 이 두 가지로 보시면 전체 네 가지 법안의 내용들을 일괄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들과 기존의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입법과의 커다란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하고 제가 고민해 봤는데 일단 앞에서 보셨듯이 목표를 ‘2050 넷제로’라고 하는 이 부분을 법률에 명시한 부분은 굉장히 좋은 입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법안에서 없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녹색전환과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목표를 법률에 설정한 것과 그다음에 녹색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기존의 법안들과 다른 커다란 특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짧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과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이러한 정책 자체가 현실에서 실현되어 말 그대로 기후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특히 이행에 대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왜 여기까지, 기후위기를 다시 입법을 해서 다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와 성찰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기존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말 그대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돼서 첫 번째로는 당연히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부에서도 공지된 사실이고요.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는 정책 실패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 실패를 왜 하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요인이 어느 정도 드러나 온 상태에서 그 입법을 새로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후대응정책 실패 요인과 관련돼서 81페이지에 외부적 요인과 내재적 요인이 있는데 외부적 요인은 기후위기 문제의 본질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에 국내 입법으로써 커버하는 것도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재적인 부분은 어떻든 국내 입법으로써 대응 입법을 마련하는 이 4개 법안이 대체 입법으로 통합이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요인에 대한 소위 대응과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서 다른 전문가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커다란, 종래의 화석연료 사용과 관련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그러한 패러다임의 시프트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데까지는 해야 되지 않는가,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입법 자체가 결과적으로 정책 실패로 나타났을 때 정책 결정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행 권력구조와 관련돼서 대통령제 국가에서 실제 이러한 입법을 어떻게 하면 실현시킬 것인가라는 권력구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종래에 있었는가 이렇게 보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경제와 기후․환경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의 기후위기를 초래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기울어진 운동장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입법이 권력구조의 개편과 관련돼서 논의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권력구조의 개편이라고 하면 저는 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기존의 위원회와 관련돼서 한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서도 앞서 말씀이 나왔지만 추진주체가 위원회이고 기존의 위원회하고 뭐가 다른가, 그래서 이러한 위원회 중심 추진체계의 문제는 이미 여러 번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은 추진동력 상실의 큰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와 부처의 책임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실상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물을 곳이 없으니 계속 입법만 반복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부 부처의 변경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있어야 되겠지만 계획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 입법 자체에서의 이행 점검과 관련된 조항들도 보면 굉장히 미약한 상태이고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 주도의 한계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민간 영역에서의 대응정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 주도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이나 적응을 제대로 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대외적으로 보면 지구적으로 극단적 기상이변이 발생해서 이것이 재난과 더불어 일상생활의, 시민의 삶까지 붕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외신 등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기후위기의 문제를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안보의 문제로까지 격상해서 국가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과 유엔 같은 데는 최근에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문제들을 환경 인권과 연계해서 보다 리포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EU의 CBAM과 관련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한국의 무역과 관련된 치명적인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존과 달리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정책 자체가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지금 이러한 대외 입법 현실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한국의 리더십은 굉장히 약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법안의 이행 확보 강화와 관련돼서 감축 분야, 적응 분야, 추진주체 분야 이렇게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감축 분야와 관련돼서는 페이지 86에 도표로 그려져 있습니다. 감축목표 설정과 관련돼서 구체성이 좀 더 제고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탄소중립 2050을 선언했지만 그 경로목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목표연도나 감축률에 대한 조정 가능성도 명시해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상이변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심화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감축률이나 목표연도 자체도 사전에 법안에 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해 놔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다만 이때 진전의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감축 잠재량에 대한, 이것은 중요한 부분인데 주기적인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되어야 되겠고 주요 감축기술에 대한 평가 공개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30년, 40년의 중단기목표도 최소한 법률에 들어와야 부처별 목표달성을 위한 커다란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탄소가격화 관련된 입법 강구가 더 추가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흡수전략이 입법안에서 굉장히 약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흡수전략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행점검과 환류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보고요.
적응 분야와 관련돼서는 적응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드리고,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돼서 관련된 용어가 법상에서 혼선이 있는데 용어를 분명히 정리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목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안들에. 그래서 특히 취약성 저감과 회복력 또는 탄력성 증진이라고 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과학기반 구축에 관한 부분과 관련돼서 특히 영향․취약성 평가가 있는데 그 리스크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게, 새롭게 IPCC 등 이런 데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평가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확산과 촉진에 관한 조문들이 새롭게 상당수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이러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계를 위시한 계층이나 지역, 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진 주체와 관련돼서 제 생각에는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처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다만 위원회가 설치되더라도 부처와 연계되어 공동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 다만 지금의 환경부가 갖고 있는 사무관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면 기후․환경부에 대한 신설도 차제에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주한 유럽대사의 경우에 중요한 일정으로 오후 참석이 어려우므로 질의 순서와 관계없이 대사에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짧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대사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두 분이신가요?
먼저 안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대사님께 오늘 이렇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금 EU에서는 유럽 그린딜을 제시하면서 도전적인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국도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자 하는데 EU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입법 또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반대가 있었을 텐데 입법 과정에서 있었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경험을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뭐 좋은 사례가 있으면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하나하고요.
또 한 가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그린딜과 관련된 문서를 보니까 유럽의 그린딜은 정의로워야 되고 국민이 참여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중소기업중앙회의 정욱조 본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과정에서 기존 산업계에 대한 지원 및 갈등 조정을 위해서 어떻게 그런 국가적인 지원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결국 그린뉴딜 성공의 핵심은 국민들의 참여에 달려 있는데 국민들의 참여와 동참을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이끌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연장선상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입법 과정에서도 다양한 계층의 의견 소통과 이행 담보를 하셨을 텐데 우리 국내법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실제 관리할 때 지점에서 하는 것보다는 총체적인 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과정 속에서 속도 조절 문제가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배려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실제 적응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할 것인지 이런 게 고민인데 EU의 경우에는 실제 그런 목표를 설정했을 경우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배려들을 해 주고 계시는지 이 부분 좀……
입법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EU에서는 어떤 배려들을 하고 있는지 사례를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사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고요. 여전히 유럽연합에서는 법제화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최종단계는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꾸준하게 협의를 하는 과정이 요구되는 사안이고요. 저희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영향을 받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그리고 여러 기관들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이 협의 과정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나 기업이나 계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기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후법 관련해서도 3개월의 협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31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진행이 됐는데 그 사이에 4000개 정도의 의견서를 저희가 수렴을 했고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그 가운데 77%가 탄소중립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찬성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유럽 국가들에서는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고요. 시민들로부터 상향식으로, 이해당사자들 그리고 시민들이 입법 절차에 대한 압력을 더 많이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 시민들은 기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우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유럽연합 전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3%의 시민이 기후 문제가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런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그린딜도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정책은 상향식,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톱다운이 아니라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바텀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는 포용적이고 모든 사회계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법이 발효가 되면 그 기후법 안에는 시민들의 참여와 관련된 조항도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후법 내에 기후협약을 제안해 놓은 상황인데요. 이 기후협약은 시민과 이해당사자들이 이 법이 실제로 이행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행과 관련해서 어떤 좋은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전환 과정이기 때문에 일부 이것에 취약한 그런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 주신 자동차 분야도 그중 하나가 될 것이고요. 석탄 산업도 그 예가 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기술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들은 본인이 이런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새롭게 교육을 받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이라는 것도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1000억 유로를 이 전환 메커니즘을 통해서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환기금도 마련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그리고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이와 별도로도 여기 이 예산 책정된 것에서 일부를 투자받아서 운용이 될 투자기금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들과 또 어려움에 처한 취약 분야들이, 기업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투자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과정은 누가 빠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모두가 이 전환 과정에 동참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공공 재원도 투입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공공 대출 관련된 서비스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유럽 최대의 투자은행인 EIB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녹색 파이낸싱의 형태로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금들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근로자들의 새로운 훈련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관련 새로운 프로그램 투자 그다음에 SME들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지역이나 기업들이 사업이나 활동을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발제할 때 열린 형태의 어떤 논의의 장도 마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이미 석탄 분야가 많이 타격을 입기 때문에 석탄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플랫폼을 마련을 해서 이들이 처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전 진술을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을 갖다가, 이 법을 졸속으로 밀어붙일 생각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토론회도 갖고 다시 한번 각 계층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고충사항을 청취해서 그러고 나서 이 법을 여야가 합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분 노총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두 분께 하고, 제가 질문 다 하고 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도 하셨지만 기후위기는 국가 간, 계층 간, 세대 간 피해자들이 일치하지 않는 기후 불의를 발생시키고 있잖아요.
아까 EU 대사님도 그 과정에서 지금 피해를 입는 노동자들에게, 근로자들에게 지원정책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주체적인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데 두 분 발표에서도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그렇게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을 계층 또 산업 전환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지역 등에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제정을 위해서 논의하고 있는 이 법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더 보완되었으면 좋을지 조금 의견을 말씀을, 아까 시간이 너무 짧아서 구체적으로 못 하신 것 같아서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상운 선임연구위원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저감과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할 텐데요.
또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지난해 홍수 피해라든가 텍사스의 한파라든가 이런 극단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하고 일상생활이 붕괴되는 그런 경험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이, 이미 검토하신 법안들이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담고 있다라고, 그 문제를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일상화된 기후재난 상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법안들의 기후위기 적응 분야를 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법안의 장을 분리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을 기본으로 하고 감축․적응․공정 분야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나을지, 어떻게 입법 마련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탄소흡수 전략 강화에 대해서 아마 지금 연구위원께서도 이 분야 연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생태용량 증진과 탄소흡수 확충 강화가 탄소 감축 전략과 비교할 때 소외되고 있어서 이것이 강조되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EU 그린딜의 2030년까지의 자연보호와 복원 계획에 따르면 적어도 각각 30%의 육지와 해양 면적에 대한 보호와 복원 또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도시녹화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 선순환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도 자연환경 보전과 복원사업이 목표가 재설정되고 시급하게 계획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산림청의 제2차 탄소흡수원 증진 계획에 보면 풍력에너지 개발 또 태양광 패널 설치 등 산지 전용 계획이 증대되어서 탄소흡수원이 감소하는 문제가 언급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재생에너지 개발의 이면에 있는 탄소흡수원 감소에 대해서 우려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는데 산림 생태계 건강성 증진과 탄소흡수 전략 강화를 위해서 기후위기대응법이나 다른 시행법에 어떻게 포함해서 강화되면 좋을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

일단은 어쨌든 노동계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사회의 일 주체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후위기 대응 체계 속에서 특히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는 양대 노총들과 사실은 큰 틀의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게 일단 우선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문적으로 들어가면 특히 지금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탈탄소 혹은 탄소중립을 위해서 긴급하게 논의되는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에너지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산업 쪽에서도 탄소 배출이 많은 분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분야별․업종별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공공부문이 중심인 데들은 노․정 간 그리고 전문가들이 들어온 협의체 같은 것이 될 것이고 자동차나 이런 업종에서는 민간들이 있기 때문에 노사정이 함께하는 새 틀이 될 텐데요.
그런 업종별․산업별 논의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후에 이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들을 해 나가는 이런 전체적인 총론적인 틀과 업종별 틀을 빨리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되어서, 극단적 기후변화 또는 극단적 기상이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법안에서 커버할 수 있느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문을 보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이디어나 또는 입안 자체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재난기본법 등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 등에서 재난으로서 그것을 커버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의 전통적인 재난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소위 극단적 기상 변동 이런 부분들은 사실 원인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정보 수집, 그에 따른 예측, 그에 따른 평가까지가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이 법안에서는 고려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이신 적응과 관련된 장의 분리와 관련되어서는 단순히 제가 장 분리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감축목표 달성은 전 세계 감축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것이지만 목표 달성이 대단히 어렵다는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감축에 대한 부분이 본질적 대응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성이 어려운 측면에서 그 과정 속에, 장기간의 과정 속에 특히 이런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대비가 수반되지 않는다 그러면 많은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면 이 법이 더 현실적이기 위해서는 이런 적응 분야가 대폭 강화되어 바로 그러한 장으로서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에서 그걸 다 담아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 소위 법률유보 규정에 의해서 따로 이 적응 법을 만드는, 디테일한 부분도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 주신 탄소흡수 전략과 관련돼서는 종전에 말씀드린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운데 그것을 산업이나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 달성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다, 그리고 요즘에 배출량이 증가하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그게 이런 산업계나 에너지 사용에 따른 이런 배출 증가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배출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이런 흡수원에 대한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소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이러한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이런 전략을 이 법에서 감축 전략과 마찬가지로 또는 더 강하게 갖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외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문가들 통해서 확인한 바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탄소흡수와 관련된 부분이 전체 배출량 대비해서 현재 한 6% 정도, 이 정도라고 듣고 있는데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큼 탄소흡수 잠재량이 우리나라가 더 많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열대우림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한 50% 정도가 배출량 대비 한 50%를 흡수를 통해서 감축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미미하지만 그걸 거꾸로 정책적인 방향을 선회하면 감축목표를 달성하기가 보다 더, 산업에 대한 규제나 부담을 좀 완화하면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숲과 이러한 산림에 대한 확충이 탄소흡수원으로서 기능하는 건 아니고요, 전문가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생물다양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산림이나 조림계 이런 부분들 또는 보전지역의 확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 법에 적어도 앞부분에 강조점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의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입법하는 과정에 두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소위 환경적인 측면이나 기후변화에 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보면 좀 시급하고 또 보다 엄격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 한켠에 계시고 또 한켠에서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제대로 도입․반영되고 또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그런 진행이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될 터인데 이것을 어떻게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장재현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님께서 하여튼 과학적 결론에 부합하는 과감한 감축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 내용들이 제대로 점검되려면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해서 실제 그 해에 누락된 내용도 이후에는 양적인 개념으로 해서 이후에 그걸 다 실행할 수 있도록 탄소예산제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어서 탄소예산에 따른 이행 점검까지도 제대로 해야만 지금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2050년에 순 제로, 넷제로가 달성될 수 있다, 이런 접근법을 말씀하셨는데 장재현 진술인께서 보시기에 지금 노총이나 또는 중소기업이나 또는 운수업계나 이런 쪽에서는 다양한 입장도 수용하고 또 그러면서도 현장의 달성 가능한 여러 가지 속도 조절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주문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과감한 감축을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한번 먼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것이 환경을 훨씬 벗어나는 정말 시급한 위기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요구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빠르게 전환해야 될 우선순위 산업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산업에 현재 종사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이나 그 산업계가 위치한 지역, 이런 곳에 미치는 전환의 영향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전환의 영향을 고려해서 속도를 조절했을 경우에 장기적으로는 더 큰 피해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산업계의 예를 들어 보면 며칠 전에도 대표적인 자동차 업계 중의 하나인 재규어랑 랜드로버에서 2025년부터 100% 전기차만 생산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2400만 대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전기차 같은 경우가 0.05%입니다.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가 0.004%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내연기관차인 2400만 대 자동차가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걸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인데 속도를 조절해서 천천히 늦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업경쟁력이 뒤처지면서 나중에 더 큰, 더 빠르고 더 고통스러운 산업 전환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노동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계와 중소기업과 지역주민들이 이 전환의 결정 과정에서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속도 조절의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원책이 필요할지에 대한 논의를 지원책뿐만 아니라 재취업, 재교육, 그다음 노동계에서 원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작년에 우리나라의 신규 내연기관 판매 대수가 OECD 중에서 제일 많았습니다. 소위 선진국 중에서 작년에 휘발유나 경유차를 가장 많이 판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기후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자동차 개소세를 인하해 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활성화는 해야 되지요,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경기 활성화의 방향이 실제 기후위기를 더 가속화시키는 내연기관을 더 팔게 해 주는 방향으로 간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 에어프랑스가 망할 뻔했는데 정부에서 구제해 주면서 대신에 고속철도로 커버가 가능한 구간들에 대해서 국내선을 줄이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환을 해야 되니까 석탄산업은 다 망해야 돼, 내연기관차 산업은 다 망해야 돼, 이 얘기가 아니라 지원을 해 줄 때도 실제 기후위기에 맞는 방향으로 지원해 주면서, 지금 고통스럽고 전환이 힘들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떠밀려서 더 고통스럽고 더 많은 피해로 다가오면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면서 실제 당사자 주체인 중소기업이랑 산업계나,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산업계가 있겠지요. 철강이라든가 시멘트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산업계와의 대화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최근에 철강이나 시멘트나 석유화학 업계에서 2050 탄소중립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기화시키면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전기화하지 못하고 공정 자체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부분들은 재생에너지 100%로 간다 해도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새로운 기술들 도입이 되거나 새로운 재료가 나타나야 되는 거지요. 출현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런 산업적인 지원을 우선 각 산업계들과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서 지금 고통스럽더라도 준비를 해야 나중에 저희가 경제적인 경쟁력도 잃지 않고 나중에 떠밀려서 훨씬 더 고통스럽게 전환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탄소중립 이행에서 중요한 세 가지 축은 오늘 다루고 있는 법안에서 이미 봤을 텐데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그런데 이 중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중립이 산업구조와 함께 노동자와 국민의 삶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모든 과제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안 간 다소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다소 개념적 접근이 아닌가 보이는 측면이 또 있기는 합니다. 이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담보하고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 실제적인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심상정 의원안과 이소영 의원안에서 특별지구 지정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고 또 이소영 의원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두고 있습니다.
각 법안의 기후위기위원회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외에 현장에서 집행과 지원을 담당하는 조직을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이러한 조직들에 노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서 활동 방안을 함께 논의해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보완을 한다면 보다 실효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민주노총에서는 업종별 틀을 구성하는 것을 제안을 하셨던 것 같고 또 노동현장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계셨기 때문에 남태섭 진술인께서는 노동 참여 사회적 대화와 그다음에 에너지 공공성 기반의 에너지 전환 정책 두 가지를 크게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게 있는지 진술인의 견해를 좀 들어 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한상운 진술인께는 온실가스 감축, 나아가서 탄소중립 목표는 종전의 환경보호 차원과 함께 최근 논의가 활발한 탄소국경 조치에 대한 대응, 새로운 체제로서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차질없이 추진해야 될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논의하고 있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법안이 탄소중립에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느냐, 즉 입법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참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공청회 법안들은 감축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 감축목표를 비교적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다만 이런 많은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국가들이 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전문가와 국제기구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탄소세의 도입이라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을 사실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공청회 법안 중에 탄소중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등 감면 혜택과 지원,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한데 탄소세처럼 온실가스 배출 전반을 관리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세제 도입 같은 것들, 이런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세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근거규정이 좀 보완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진술인께서는 오늘 논의하고 있는 법안들이 실제 감축목표를 이행하는 데 부족함은 없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한 탄소세 도입 등 다각적인 세제 조치 근거 마련 등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발의된 법안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저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금 사실은 에너지 전환 정책,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하면서 일자리의 측면에서, 고용의 측면에서의 어떤 수치상으로 늘어나는 일자리의 숫자 이런 것에 대한 전망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지는 전통산업에서의 일자리가 어떻게 감소되고 고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들이 더 많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이 바탕이 되었을 때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어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평가, 이러한 부분들이 제일 먼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회적 대화와 관련돼서 아까 EU 대사님도 두 가지를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에 대한 지원과 두 번째는 플랫폼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참여시켜서 그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탄소중립으로의 이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게 되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러한 어떤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을 탄소중립 이행의 과정에서의 에너지 전환이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같이 토론하고 숙지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객체로서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되겠지만 이들이 주도적으로 뭔가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주도적으로 끌어가지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참여의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해외사례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페인에서는 노동조합이 요구를 해서 2005년도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했고요. 국가적 수준에서 부분 산업별로 진행이 된 바가 있고요. 프랑스에서는 환경원탁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진행한 바 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일에서 탈석탄위원회를 통해서 로드맵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같이 그렸던, 그랬기 때문에 어떤 이행의 과정에서의 충돌의 과정을 피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플랫폼으로서의 사회적 대화가 탄소중립이행법안에서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에너지 생산 분야가 민간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과정이 더 복잡했고 그것을 관리하기가 힘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저희들은 에너지 생산 전력 분야가 공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에너지 전환이나 탄소중립 이행과정에 훨씬 더 좋은 기반과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정책을 추진해 감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현재 공공부문에서 에너지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것을 장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어찌 보면 어떤 이해관계들 이런 부분들이 통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 안으로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미 중의 하나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EU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라고 하는 것이 6월에 유럽의회에 제출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탄소국경조정제도가 EU에서 들어올 때 커다랗게 보면 한 세 가지 방법 정도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관세, 또 하나는 탄소세, 또 하나는 ETS하고 연계되어 소위 카본 프라이스(carbon price)를 상품가격에 연동시키는 것인데 유력한 것은 ETS를 연계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국내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단순히 우리가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상품가격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우리도 그러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녹색전환과 관련된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예산 추계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대응기금과 관련돼서 지금 각 법안에서는 기금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기금의 조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는 있으시겠지만 제가 추정해 볼 때는 그러한 ETS 즉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에서의 무상할당 대상 업종이나 업체에 대해서 유상할당으로 전환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EU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소위 일련의, 이건 수익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재원이 축적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ETS 대상 업종이나 기업이 지금 우리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세 부과를 하게 된다 그러면 당장은 ETS 대상 업종 이외의 그러한 기업들이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따라서 과도기적으로는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공적인 이익을 소위 재원 조달의 방법으로 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옳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따라서 세제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럽도 그렇게 ‘탄소국경조정제도’ 이런 표현들을 쓰는 이유가 자국의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저항감을 줄이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위원님들이 정하실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이 법에 들어와야 나중에 조세법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후속 법으로서 이행이 보다 더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 분의 진술인분들 진술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두 분의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의 한상운 진술인하고 또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유수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운 선임연구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컨대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감축 노력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처럼 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와 기후위기 대응에 국내 대응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효과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답변 준비하실 동안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유수 선임연구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공청인이 발제한 바와 같이 본 위원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7%를 차지하는 에너지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없이는 넷제로 사회로의 전환이 어렵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 에너지법을 에너지 기본법으로 격상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정책을 반영하고 국가 에너지정책의 원칙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도 했는데요. 혹시 탄소중립이행법안과 에너지법의 위상 정립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보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한상운 진술인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실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아마도 기존의 대응 정책들의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제일 어려웠던 부분들이 감축의 효과가 지구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느냐, 이런 논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의 감축이 2050 넷제로를 달성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구적 차원에서 이런 배출량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1인당 배출량 부분들을 놓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평가할 때 아시겠지만 ‘기후악당국이다’ 이런 표현들도 듣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감축의 효과가 지구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적 숙제에서 지구 사는 1인당 감축해야 되는 그 의미는 자못 크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응에 대한 이 부분이 보다 더 현실적으로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전에 탄소세와 관련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카본 프라이싱이 매겨진 상태에서 각국의 상품과 관련된 소위 가격 경쟁에 돌입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EU의 기후변화법의 상정,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미국도 당연히 그럴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산업의 가격 경쟁력 확보라고 하는 측면은 바로 이런 감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고 그걸 얼마나 현실적으로 이행을 했는지 이 부분이 입증되어야 바로 그것이 카본 프라이싱에 있어서 저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좋은 점은 EU의 ETS에 비교해서 우리 국가의 ETS가 나름대로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권거래제와 관련된 전문가들 얘기 중에는 막상 이것을 국가 간의 무역과 관련된 장벽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EU 상품을 우리가 수입할 때 그쪽에 가격을 더 높이 책정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숙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감축이 갖고 있는 의미나 그에 따른 적응 정책 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산업과 연계되어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그러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성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에너지 부분이 사실 CO2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에너지법을 기본법으로 격상시키고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탄소중립이행법안과 관련해서는 이게 약간 모든 전 분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반영해서 아마도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성격을 지니게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뿐만 아니라 환경․경제․사회 각종 분야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항들을 다루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탄소 사회로 이행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의 위상 정립을 아까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에너지법과 어느 정도 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어쨌든 사회 전체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기본법으로서 이 법이 위상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행과 관련된, 실행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에너지법에서 다루는 것이 오히려 체계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성식 진술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진술서 내용 14쪽에 따르면 ‘정의로운 전환 또는 이와 유사한 개념이 언급되고 있으나 노동자의 위치가 잠재적 피해에 대한 보호로 한정되어 있고, 생산의 한 주체로서의 권리와 주도적 역할이 부여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정의당도 정의로운 전환이 지금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고 지난 총선 때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하면 농어민, 중소상공인, 지역사회로 확대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관련해서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상운 진술인은 실제 그동안에 정부 정책이 있어 왔지만 그 정책이 실현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탄소량은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의 기후 정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혹시 갖고 계신지 그리고 진술인이 생각하시기에는 기존의 정책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정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실제로 기후위기 대응이 정말 필요한데 이게 환경부가 주도해야 되지만 환경부는 전체 부처에서 보면 굉장히 후순위고 힘이 없는 부처고 그리고 에너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산자부에 있어서 실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못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권한과 그리고 산자부에 있는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하나로 만드는 부처가 필요하고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부총리 정도로 격상시켜서 기후에너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한 부처의 역할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찬수 진술인, 기본 원칙에서 정의, 인권, 세대 간 형평성, 과학성 그리고 현재와 미래가 계속 대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공감을 하고요. 지역의 청년단체가 의원실에 보낸 내용에 탄소중립위원회에 청소년과 청년이 참여해야 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인구 구성으로 보면 20%니까 20% 정도가 참석하도록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
그다음에 탄소중립 국가계획이 지금 20년 단위의 계획인데 2050년까지 아예 30년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5년 단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당장 지난 작년에 국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될 때도 실제로 2030년의 구체적인 목표나 이런 것을 결정하지 못했거든요. 일단 집행부가 굉장히 그렇게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고 또 앞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게 2030년의 목표치를 못박는 건 좀 부담스러워 해서 결국 그렇게 못 했는데, 어쨌든 이런 30년의 계획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으려고 하면 과연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혹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얘기하고 지역 얘기를 빠트린 것 같아서 제가 아쉬웠는데 질문이 마침 잘 맞아서 아까 못 했던 얘기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새로운 사회로 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든 아니면 우리 먹거리의 생산이든 사실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단위에서 식량이라든가 에너지들이 자체적으로 자급이 되고 그 내에서 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는 그리고 그 과정을 지역이라는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지역주민, 노동자 그리고 생산자 등이 참여를 하는 그런 거버넌스들을 만드는 문제가 사실 대단히 앞으로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노동뿐만 아니라 농어민이라든가 지역주민들 역시도 주체로 서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특히 노동계,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노동조합이 사실은 노동자이기도 하지만 지역에서는 소비자이기도 하고 주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사회에 풀뿌리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민주노총이나 혹은 이런 여러 노동조합들이 지역의 주민들과 거버넌스들을 연결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가 다른 부분들은 많이 잘 모르기 때문에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에너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재생에너지 사업들을 강하게 추진하려면 재생에너지라는 게 성격상 사실 지금과 같은 전력체계를 넘어서 지역 단위에서의 에너지 자립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공공부문이 주도를 하겠지만 공공부문의 지역 지사라든가 그리고 지역에서의 에너지 생산들, 거기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협동조합이라든가 혹은 지역주민들이 전반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공적으로 그리고 공공적으로 논의를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라든가 사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사실은 기존 에너지의 전환 그리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용의 이동이라든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의 조정 등등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도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어떤 지역 단위에서 주민들과 노동자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싶고, 그런 데 있어서 특히 노동조합이 곳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촉진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 기존 정책에 대한 실패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배출량 증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로 결과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기존의 정책들 중에서 배출권 거래제 등 이러한 소위 하드웨어와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 하나가 계획 이행을 누가 책임지고 할 거냐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했던 게 주된 요인이라고 보고 그에 따른 법적인 어떤 규정 자체가 미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그 결과가 도래됐다 하더라도 원인 분석이나 그 원인 분석에 따른 책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임과 관련되어서는 위원회 중심의 운영은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고요. 그래서 각 부처가 소관하고 있는 이 업무가 원래 국민의 일상 생활에 연계되어 있는 업무들을 나눈 것인데 그 부처에 대한 책임을 지워 주고 그에 따른 권한을 준다면 당연히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부처 간의 연계성도 거기서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러한 부처 책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주어진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조직체계로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다만 부처별 매년 목표 달성치 그것을 설정해야만 하겠지요.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국회나 또는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되겠고, 다만 그 목표 달성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목표 미달성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각 부처의 장관들이 또한 갖게 된다면 나름대로 소명에 있어서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보완을 하겠지만 부처의 예산이나 조직 등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 가지고 그 목표를 미달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부처에 책임을 묻는 겁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그에 따른 적극적 추가 보완책을 입법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정들을 당해 입법에도 마련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이나 인사상의 불이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보다도 일단 국민들의 알권리 그다음에 국민들과 같이 나아간다는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좋은 결과를 갖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어떤 부처가 해야 되느냐, 기후 문제가 모든 부처에 관한 문제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환경에 관한 문제가 모든 부처와 관련될 수는 있겠지만 환경부가 존속하는 이유는 그걸 소관 사무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후 문제도 그러한 기후 문제를 정책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가장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부처가 맡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부처가 예를 들면 인적 자원이나 예산이나 등등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위상 조절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과 조직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국회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별에 이런 책임이…… 그 총괄을 기후환경부라고 하는, 예를 들면 그러한 부처가 하더라도 그것이 국무회의에서 조율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항시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대통령제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용이하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위원회는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롤은 부처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경직성을 뛰어넘어 기후변화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의 속성상 미래에 대한 대비가 많은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민간 전문가들과 끊임없는 이런 정책적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위원회가 부처하고 같이 연계되어 그 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15년 전에만 해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사를 쓰면요 편집국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2100년쯤 되면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편집국에서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15년 지난 지금은 그래도 그런 기후변화․기후위기에 대한 기사를 쓰면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청소년과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만 지금 현 세대들이, 기성세대들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결국 그 피해는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들, 미래세대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가장 큰 피해는 어차피 미래세대가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탄소중립위원회라든지 이런 의견들을 수렴할 때 위원회의 위원이든, 청소년은 힘들지 몰라도 적어도 청년들은 충분히 위원으로 임명을 해서 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청소년들도 그들의 의견을 가능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가져서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성세대들까지도 기후변화의 위험, 기후재앙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그게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특히 내 아이 세대, 내 손자 세대가 어떤 위험에 처할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2030년 목표를 잘 정하지를 못했는데 2050년 목표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실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2050년 탄소중립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이미 목표가 정해진 것이고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줄여 나갈 것이냐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속도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100이라고 하는 만큼을 우리가 줄여야 된다고 봤을 때 30년 동안 균등하게 양을 줄인다면 3~4 정도를 균등하게 줄여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전년도 대비해서 10%씩 줄여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91이 됐다가 82가 됐다가 73이 됐다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줄여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줄이기가 오히려 쉽고 나중에는 줄이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좀 더 논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목표를 정할 것인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듣다 보니까 고민이 너무 많아져서 그냥 생각나는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렴풋하게 약간 두려움이 있는 것은 이렇게 일종의 위원회 구조나 다른 종류의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었을 때 오히려 그 문제가 소외되는 걱정이 사실은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계 참여나 지역이든 경제계도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창구나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가 국가적인 문제 전체로 전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부 시스템이든 민주주의 제도든 그런 우리의 총체적인 정치 시스템 자체가 그 문제에 복무하게끔 만드는 건데, 오히려 우리가 그냥 위원회 만들어 놓고 ‘우리가 포함시켜 줬어’ 하고 소외시켰을 때 무조건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사실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 구조를 어떻게 짜는지가 정말 중요한가? 거기에서 어젠다를 그냥 모아 놓는 일만 하는 게 중요한가?’라는 의문이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수십 년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민주주의의 제도로서 발전시켜 온, 예를 들면 우리가 노동계에 대한 여러 가지 어젠다는 경사노위나 이런 틀을 통해서 얘기를 충분히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어떤 노동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아주 다양한 원인 중에 기후변화 원인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일반적인 노동 이슈와 기후변화의 적응이든 감축이든 이 이슈를 구분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인위적이고 약간 이상할 수도 있고 결국은 또 정합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위원회 구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같은 것 이전에 우리가 진짜로 국가 전체적인 틀을 바꾸어 주는 것이면 어떻게 보면 이 논의보다는 좀 더 넓은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이 걱정이 하나 조금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동계와 경제계에서 조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린피스나 이쪽에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 문제의식 속에서 지금 생각이 드는 것은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객관적으로 최선의 감축이든 적응이든 할 수 있는 정말로 이상적이지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감축의 수준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2030년에 몇 %를 하자가 아니라 정말 최소한으로 했을 때 2030년, 2050년에 탄소중립이 아니라 2050년에 탄소중립보다 더 나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만 하면? 오히려 그런 것을 모으는 일종의 전문가 공동체나 이런 집단지성형 결과물들을 일단 내놓고 거기에서 거꾸로 시작하는 정치 시스템에서의 일종의 우선순위 결과들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우리 정치 시스템이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오히려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2030년까지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되는 55% 이런 식의 목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 목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15%를 정치 과정 속에서 거꾸로 우리가 일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우선순위를 두고 배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쌓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식의 시스템 구조 같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질문 하나하고.
박정현 구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하고 있고 코로나 과정에서도 분명히 이것들을 인지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사회가 어떤 종류의 영역에서 중앙정부와의 역할 구분이든 협력이든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굉장히 부족해요. 제가 그린뉴딜에서 직접적으로 뭔가 프로젝트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 에너지 전환, 수송 부분, 주거 부분 등등 할 때 다 ‘지역이 중요하다’, ‘지역이 중요하다’고 말들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사회가, 기초나 광역이 어떤 어젠다나 정책 내용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게 중앙정부가 하는 것보다 우월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제도를 어떤 식으로 바꿔 나가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계부터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태섭……

장철민 위원님의 좋은 말씀 공감하고요. 사실은 정치 시스템 자체가, 국가 자체가 이렇게 뒷받침되면 되는 문제가 제일 기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 국내 사례를 보자면 사실은 녹색성장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장밋빛 미래가 많이 펼쳐졌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소외됨으로써 국가 계획으로서 자리 잡았지만 실제로 이행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여러 가지의 충돌을 낳았던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위원회를 하나 설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서 이것이 지속 가능한 국가 비전과 정책으로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탄소중립 이행에서 가장 핵심적인 발전 부분은 전기 없이 살 수 없는 공공재이고 필수재이기 때문에 얼마 전 미국의 텍사스의 1000만 원 전기요금 사태가 보여 주듯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했지만 그것이 공공성이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와지는지를 충분히 볼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긴급하고 국가적인 과제다라고 하더라도 꼼꼼하게, 촘촘하게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들이 반영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사회적 대화가 왜 중요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저희가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나 거버넌스에 대한 참여가 마치 이런 전환 과정을 좀 저해하거나 혹은 복잡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충돌되지 않을 수 있고, 않을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오히려 저희는 필요하다라고, 제대로 하고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더 참여시켜서 논의를 해 보자라는 거고요.
특히 경사노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노사관계에서 출발하고 이것을 다룬 영역이기 때문에 이 내에서만 논의하는 것은 물론 노동과 자본의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특히 이 기후위기와 같은 모든 계층과 사회가 같이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논의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논의, 사회적 합의와 장을 만들어 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어떻게 보면 올해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민주노총 대의원회 특별결의로 이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미 결의한 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탈탄소, 중립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오히려 국회에서도 좀 받아 안으셔서 이것이 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아까 비슷한 얘기도 한번 나왔지만―지금 전 세계적으로 1.5도를 맞춘다는 목표를 우리가 달성한다고 했을 때 한 3000억t 남았거든요. 1년에 지금 한 400억t 이상씩 전 세계에서 내뿜고 있으니까 한 7년이면 고갈이 되는 거지요, 탄소 예산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그 400억t 중에서 우리가 7억t을 배출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한 100억t 그리고 미국 한 50억t.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줄이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목표인 거지요, 우리가 7억t을 0으로 만들어도. 그런데 사실 지금 중국에서도 2060년 목표를 발표하고 상당히 놀라운 속도로 전환을 또 이루어 내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4월이 넘어서면서, 지금 기후변화팀이 만들어졌으니까 상당히 공격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건데 우리의 역할 부분에서 아까 다른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1인당 배출량으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고 경제 규모도 큰 일본이라든가 프랑스나 영국보다 우리나라 국민 1인이 배출하는 양이 더 많아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가 독일을 제쳐요. 독일을 제치고 저 위에는 미국이 있겠지요. 1인당 배출량으로만 보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라는 게 엄청난 것이지요.
그다음에 역사적 배출량으로 봐도 200개 국가 중에서 통계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16위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22위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는 나중에 경제개발을 했으니까 사실 산업혁명부터 배출한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책임이 적다’고 했지만 이제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면 각 국가가 얼마큼 줄여야 되는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포션, 우리나라가 전 세계 온실가스 대비해서는 아직 2%가 안 됩니다, 우리가 차지하는 게. 그 포션에 맞추되 역사적 배출량에, 1인당 배출량에 맞춰서 줄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과학적으로 계산하면 70%가 최소거든요. 그러면 거의 2억t 수준으로 우리가 2030년까지 줄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 너무나 큰 목표인 것은 맞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과학적인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지금 전 세계 평균적으로 유지되는 한 절반 정도, 그럼 지금 7억t에서 한 3억 5000만t으로 줄이는 목표를 정해 놓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논의를 끌어가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방법을 시도했던 게 저는 국가기후환경회의라고 봅니다.
우리가 2018년에 온실가스가 다시 증가한 다음에 2019년도에 약간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2019년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피크가 되고 앞으로 더 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줄겠지요. 그런데 2021년에 다시 늘 수도 있는 것이지요. 2019년이 2018년보다 줄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석탄화력발전량을 제약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멘트나 철강이나 석유화학업계를 당장 많이 줄여라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옵션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중의 하나인 석탄화력발전량 제약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였던 거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석탄발전을 더 빨리 퇴출하면서 발전량을 제약하고 동시에 내연기관 퇴출을 2030년으로 못 박아서 지금부터 줄여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2400만 대의 내연기관을 포함한 우라나라의 자동차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체를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교통시스템에서 2400만 대가 굴러가지 않는, 그게 1600만이 될지 1200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유경제를 통해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으로 나아가면서 철도교통이나 대중교통을 늘리는 이 방향으로 가면서, 그래도 자동차는 필요하니까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결국에는 국가가 장기적인 시그널을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게 2030년일지 2035년일지를 결정해 달라는 게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제안이었고.
동시에 지금 우리가 석탄화력발전량을 제약을 하면,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늘리고 그렇게 하면 사실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데―원전 관련된 논쟁도 있고요―거기서 저희가 지금 질문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원전에 대해서는 입장과 정치․당에 따라서 차이가, 다른 입장을 갖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원전을 이번 정부에서는 더 이상은 짓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2085년까지 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하에서 원전발전량이 더 늘어나지요.
그다음에 원전을 더 지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대로 지금 취소된 것 6개랑 홀드돼 있는 것을 짓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20%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재생에너지 20% 달성하고 원전 20% 달성해도 40%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결국 중요한 것은 석탄화력발전과 천연가스를 합쳐서 70%를 어떻게 빨리 뺄 것이냐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원전의 역할이 당마다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럼 결국에는 원전에 대한 입장과는 별도로 재생에너지를 50%․60%․70% 늘리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다 원전을 한 70개 정도를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빨리 늘리면서 에너지원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기요금 오른다고 공포스러운 얘기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13%를 주택에서 냅니다. 산업용이 56%인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40만 개 기업 중에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산업용 전력의 4분의 1을 씁니다. 56%의 4분의 1이지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 2300만 가구가 쓰는 전력량을 10개의 전력 다소비 기업이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쓰는 양만큼.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는 가구도 부담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다만 일반용 전력을 쓰고 있는 상가건물이라든가 산업에서, 특히나 전체의 4분의 1을 쓰고 있는 다소비 산업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방법이 있는 것이지요. 이 산업계에서 쓰고 있는 에너지 다소비를 제한하는 규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사회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실상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들에 이미 다 시민들 포함해서, 청소년 포함해서 논의는 해 놨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결정을 하고 사회적으로 합의해 나갈 단계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만들어진다 하더라고……

탄소중립위원회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했던 어젠다랑 비슷한 논의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나온 논의에서 어떻게 빨리 더 한 걸음 진전할 수 있는지를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위치해 있는 사회는 탄소에 기반한 사회지요. 그리고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딛고 있는 사회의 기반 자체를 확 엎어서 탈탄소 사회, 전혀 다른 사회로 가자고 하는 건데요. 어찌 보면 정치․경제․사회․문화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라서 중앙집권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확 핸들링해서 가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소망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가려고 하는 탈탄소 사회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큼 중앙에서 재원을 투자하면 가능하지요. 탈탄소 사회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는 노동자들을 다 지원하고 그리고 산업도 다 보완하고 하는 만큼의 재정을 투여할 수 있다면 중앙이 하셔도 됩니다. 하십시오,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까 EU대사께서 유럽도 93%가, 94%가 되는 유럽 국민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85~92%, 어떤 경우는 95%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기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사항을 할 거냐, 대개 질문이 ‘전기료 한 1만 원 이상 더 올릴 거냐?’, 오케이합니다. 거의 85%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정답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깃값 1만 원 더 올렸다고 기후위기가 해결이 됩니까? 그것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기후위기 대응의 가장 핵심은 에너지 전환인데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원전이 없기 때문에. 원전이 있는 지역은 관심이 있지요. 대부분의 지역은 관심이 없습니다. 발전소가 없는 지역은 관심이 없지요.
그런데 온실가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신경써야 되는 것은 에너지 전환이고, 에너지 전환은 뭘로 합니까? 재생에너지로 하고. 재생에너지의 기본은 분산형 에너지여야 되고 그 분산형 에너지를 추진하려면 분권이 되지 않으면 가능치가 않습니다. 분산형 에너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저항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은 수용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수용성을 누가 확보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지방정부가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용성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물론 큰 틀에서는 중앙정부가 큰 기획을 해서 몰고 나가고 재원도 투자해야 되겠지만 지역은 지역마다 또 다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92년도 리우환경회의 이후에 지속가능위원회 구성할 때 ‘Nine Major 그룹’ 구성해서 논의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틀로 구성해서 지역도 논의를 해야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수용성이 확대되고 그 수용성이 확대된 근거하에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대덕구는 산업단지가 다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있는 산업체들이 에너지 전환해야지요. 에너지 전환해야 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3월인가 4월에 RE100 토론을 합니다, 그분들이랑. 그것은 지역정부가 노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움직임은 지역에서 하는 것이지 중앙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장은 지역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할 때 중앙위원회도 구성하지만 지역에 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지역위원회가 중앙위원회와 같이 매칭돼서 역할과 계획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실효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구청장님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탄소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중앙계획은 계획을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형식적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없습니다, 실효성도 없고. 그래서 원래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지방정부를 불러서 함께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포함해서 NDC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안이 나올 테니까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높여 놓고 못 맞추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사실 높여 놓고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은 어떤 한 단체나 전문가의 의견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던 노동계와 그다음에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 산업계가 사회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지금 현재 25% 정도 되는 감축목표를 국제 수준에 맞는 50%로 상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들에 대한 논의는 이미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정책을 도입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판단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속도가 우리 사회에서 합의될 건지에 대해서는 올해 또 어느 정치세력이 선택을 받는지에 대한 대선이 이제 1년 정도 남은 시기인데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탄소중립으로 가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남아 있는 정치 일정에서 사회적인 신임을 얻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시겠지만 현재 에너지 운용시스템을 돌이켜봐도 굉장히 우리가 후진적입니다, 외국에 비해서. 예전부터 국가가 주도적으로 공기업 중심으로 해서 끌어오다 보니까 시장구조라든지 가격구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직적이고 독점적인 체제하에서 빨리 에너지를 값싸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오로지 공급 중심의 대형발전소를 통해서 화석연료를 돌려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만 굉장히 몰두해 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환경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이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충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시스템을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다른 분산자원 이런 형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앞으로 탄소중립 이행에도 상당한 제한이 아마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력시장의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이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빨리 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님 또 금한승 기후변화정책관님께 여쭤볼까 합니다.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님,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는 기후위기대응법에 대해서 큰 틀에서 동의를 하고 결국은 이행력이 얼마나 담보되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고 그중에서 탄소예산제 이것이 법에 반영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이지요?

금한승 기후변화정책관님,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도 정부 부처 간에 관련된 논의들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연도별 목표를 점검하는 방식이 있고 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5년간의 총량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 방식 다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 내에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매년 점검하는 방식은 약간 경직적이기는 하나 저희가 경로목표를 세워 놓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합성이 있고 다만 5년 단위로 총량 관리할 경우에는 유연성은 보장이 되지만 저희가 연도별로 찍어 놓은 감축목표하고는 약간 또 어그러지는 면이 있어서 저희는 다소 경직적이더라도 매년 목표의 이행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어떻겠나 하는 정부안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중앙부처라든지 정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형벌적이거나 이런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가장 무거운 페널티는 결국은 이행점검 실적을 대외로 공개해서 지속적으로 부처별 이행에 대한 압박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이행점검 결과를 가지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개선계획서를 내게 해서 그다음 해 해당 부처의 정책이 수정 보완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이행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강은미 위원께서 추가질의를 요청하셔서 기회를 한번 드릴까 합니다.
강은미 위원님 앉으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박정현 진술인께, 자치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실제 우리가 국회에서 움직이기 전에 오히려 자치구 또 우리 시민들이 먼저 탄소중립을 선언해 주셨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봤을 때 국회나 중앙정부가 오히려 시민들보다 뒤처지고 제대로 못 가는 것 아닌가라는 답답한 심정이 들 것 같은데 국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 그리고 꼭 이것만큼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게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병구님하고 정욱조님, 두 분의 고민은 충분히 알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이게 그냥 한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늦추면 늦출수록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책이나 또는, 정의당도 탄소세 등 기금을 마련해서 정말 피해 입은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을 훨씬 적극적으로 찾고 오히려 빨리 전환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생각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있습니다. 2016년도 만들어져서 지금 한 30여 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고요. 지방정부협의회에서 2019년도에 덴마크를 다녀왔습니다. 덴마크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보러 갔는데요, 제가 두 가지를 배워 왔는데 그 말씀으로 대신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덴마크의 기후위기 국가계획 그리고 각 지역별 지역 계획들은 다 주민 참여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정부가 바뀌더라도 그 기본계획은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오면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조금 보수적인 정부가 들어오면 그 계획만큼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계획은 단순히 에너지를 얼마를 더 재생에너지로 바꾸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 사회적으로 지금의 기반 자체를 엎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갈급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토론이나, 그리고 지역에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셔서 이야기를 좀 듣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덴마크에 삼쇠섬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2018년, 2019년도에도 100% 재생에너지, 거기는 풍력이지요. 그런데 원래 풍력단지를 할 때 주민들이 다 찬성한 것 아니었습니다. 반대했지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합의를 했고 그 합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 주민 이익입니다. 풍력발전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이 주민들에게 가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풍력발전기가 돌면 소리가 들리지요? 그 소리가 돈 떨어지는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기가 너무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농촌지역에 재생에너지 야산을 까서 쭉 만들지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랑 아무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 전환에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그 이익이 지역주민들에게 가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제도로는 어렵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욱조 진술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말씀드렸듯이 탄소중립 이행에 대해서 중소기업계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동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있고요, 단지 탄소중립 이행에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벌칙, 처벌 이것보다는 인센티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현장의 더 세세한 얘기를 들어 봐야겠지만 제가 지금 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 그러니까 평소에 중소기업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센티브를 말씀을 드리면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가 공공조달입찰 참여 시예요. 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거나요, 또 하나는 정부 포상을 할 때 우대한다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자금을 활용할 때 저리로 지원한다거나요, 그리고 탄소저감장치를 무상으로 또는 저렴하게 지원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탄소중립 이행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감을 하고 있고요. 동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 법안을 제가 발의한 입장에서 과거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평가를 해 보면서 이 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거든요. 과거의 법은 기본법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그래서 실제로 의지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법안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것이 실행력을 얼마나 갖췄느냐 하는 점은 상당히 의문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 이런 기본법 체계보다는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책임 부처를 명시한다든지 또 추진체계 명시를 이렇게 담고자 노력을 했는데 아까 연구위원님께서도 진술문이나 진술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이런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기후 적응 대책에 실효성의 확보가 부족하다, 여러 가지 그런 평가들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존의 저탄소법의 한계를 설명해 주시고 그 한계를 극복할 방안으로써 기후위기대응법에서 보완할 점이 어떤 것인지 그 점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법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법체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앞서 진술인들,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어느 쪽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이 원칙은 이 법에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 없이 곧바로 이행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은 이 법이 시행단계까지 갔을 때 그 원칙에 대한 부분을 거기서 다투게 되면 이 법은 실현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사전에 만드는 초안단계에서부터 원칙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축전략만을 갖고 갈 거냐 아니면 탄소흡수원 확충을 할 거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RE100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이러한 생물다양성을 훼손하면서 산지를 그러한 태양광 산지로 개발하게 해 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단 감축정책에는 맞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탄소흡수원 확충이라고 하는 이 원칙을 세워 놨다면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에서 시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앞의 감축과 적응에 대한 수많은 계획들이나 그 체계를 갖춰 놨다 하더라도 사실 200년 이상 된 이러한 고도화된 탄소경제, 그 심화로 인한 지금까지의 산업구조에 왜곡된 형태에서의 고도화가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이 법을 한다고 그래서 바뀔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민간영역에서 탄소 감축과 그리고 그 적응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다면…… 지금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경제적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법은 제가 볼 때 결정적으로 원칙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세부 방안들은 전문가와 국가 주도로 끌고 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 이 합의를 끌어낸다고 그러면 앞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우리는 티핑포인트를 넘어가고 그다음에는 어떤 기회도 국민들에게 주지 못하는 그러한 정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기본법으로 하느냐 이행법으로 하느냐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커다란 흐름의 전환에서 어떤 원칙을 우리가 갖고 갈 것인지 그리고 사전배려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기후변화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과학기술에 기반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그 미래 일을 어떻게 과학기술적으로 입증을 해 가지고 입증된 것만 하겠다 이럴 수 있습니까.
다만 사전 배려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런 기후변화를 예정해 놓고 법의 원칙으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논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에 기반하지 않았고 입증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어디선가 저항을 한다라고 할 때, 입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그럴 때 그때 이 원칙이 있을 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도 그 법의 취지나 배경 그다음에 시대적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합의가 1도 없었다, 그래서 국가가 끌고 간다라고 하지만 어떤 성과도 지금까지 내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 시점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녹색 전환에 관한 지원과 관련된 이 체제가 이런 원칙들과 같이 반드시 디테일하게 어떤 예측가능성을 이 법에서 던져 주어야만 그래야 그 전환 대상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이분들은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년을 논하기 전에 지금 당장 이분들이 전환 대상에서 오는 두려움과 그다음에 그 피해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배려라고 해서는 안 되고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은 아니지만 적법한 법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대규모 예산지원을 반드시 해야만 이 전환이 성공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술인분들의 진술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모든 의견은 해당 법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귀한 시간을 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