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2월 18일(목)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627)
-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268)
- 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97)
-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07)
-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98)
- 6. 공공건축특별법안(의안번호 2102199)
- 7.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20)
- 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21)
- 9.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80)
- 1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37)
- 1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91)
- 1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16)
- 1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69)
- 1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55)
- 15.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49)
- 1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35)
- 1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47)
- 1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64)
- 1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88)
- 2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23)
- 2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66)
- 2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047)
- 2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849)
- 2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850)
- 2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399)
- 2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25)
- 2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364)
- 2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41)
- 29.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070)
- 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60)
- 3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049)
- 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021)
- 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22)
- 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46)
- 3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73)
- 3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27)
- 상정된 안건
-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27)
-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68)
- 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97)
-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07)
-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98)
- 6. 공공건축특별법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99)
- 1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37)
- 1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91)
- 7.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20)
- 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1)
- 9.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80)
- 1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6)
- 1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69)
- 1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55)
- 15.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49)
- 1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35)
- 1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47)
- 1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64)
- 1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88)
- 2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23)
- 2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66)
- 2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47)
- 2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49)
- 2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50)
- 2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99)
- 2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5)
- 2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64)
- 2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41)
- 29.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70)
- 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0)
- 3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49)
- 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021)
- 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22)
- 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6)
- 3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73)
- 3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27)
- 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6)
- 3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73)
- 3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27)
(10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6건을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법률안 심사 방법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27)상정된 안건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68)상정된 안건
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97)상정된 안건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07)상정된 안건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98)상정된 안건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1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환 의원님․이해식 의원님 안입니다.
공장, 창고 등 특정 건축물 마감 재료의 불연 성능 확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장, 창고 등 특정 용도의 건축물은 내부․외벽 마감 재료 및 단열재 등을 오영환 의원님은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을, 이해식 의원님은 불연 성능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작년 9월하고 11월에 소위원회에서 심사된 바가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화재로부터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 자재의 성능에 대해서 법률로 규정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 건축 현장의 관리․감독 강화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해식 의원님 안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층에 피난층, 직통계단 및 비상탈출구와 환기설비 등을 설치하되 지하 3층 이하의 층에는 특별피난계단 2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작년에 소위원회에서 심사된 바가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에 관해서는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태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인구 2만 명 미만의 읍 지역에서도 건축물 대지의 접도 의무나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방화지구에서의 건축물 구조 제한 등을 배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구 2만 명 미만의 읍 지역은 그 규모나 형태가 사실상 면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완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람과 차량의 원활한 건물 출입을 위해서는 건물과 도로가 일정 부분 이상 접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건축법에서는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지붕․외벽 등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건축물을 화재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안입니다.
고층건축물에 대해서 고층건축물을 통과하며 속도가 빨라진 바람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건축관계자로 하여금 빌딩풍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을 설계할 때 식재․안전펜스 등 방풍시설 설치 등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빌딩풍으로 인해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현행도 건축허가 전에 풍동실험을 포함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설계도서 등에 반영해서 제출하도록 현행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현행 평가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전영향평가에서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구체적 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22페이지 이하에 수정의견은 수록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하태경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건축주가 건축물의 설비 작동에 필요한 비상전력을 공급하는 예비전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예비전원시설은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는 등 예비전원시설의 설치 기준을 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긴급 상황 발생 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승강기 안전 인증을 받도록 하면서 승강기 내 비상전원공급장치 및 비상등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피난계단 등 일부 구역에서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의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비전원시설에 관해서 일부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해당 개별 법령에서 추가로 규정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조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시행일을 규정할 때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국 위원님.
5페이지의 준불연재료나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정하지 않더라도 하위법령에서 충분히 반영이 가능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14․1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환기설비나 피난계단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동의하지만 실제로 이런 규정은 하위법령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고.
그다음에 1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건축법의 경우에 대부분 다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것을 법으로 상향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20페이지에 고 건축물 문제도 지금 풍동실험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하위법령에서 새로 규정을 하면 되고.
26페이지, 승강기 안전 문제도 승강기 안전관리법이라는 개별 법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축법에 넣어서 하는 것은 법령 체계상 문제가 있고 개별 법령에서 보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관님!




아까 정동만 위원님이 먼저……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더 깔끔하고 또 타당하다는 것을 몰라서 주장한 게 아니고 예전에도 제가 시행령 개정을 제기했고 그래서 문제가 터질 때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그게 점차 점차 두 번이나 완화되어 가지고 원위치로 다시 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토위원회에서 기록이라도 분명하게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이 시행령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안전영향평가에서 빌딩풍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얼마나 평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부산의 해운대 쪽에는 빌딩풍에 의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평가가 잘못된 것 아닌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차관님, 빌딩풍에 대한 현재 규정과 평가 등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요?

첫 번째는 풍압실험, 이것은 창문 등 건축물 외장에 미치는 바람의 하중을 평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풍력실험, 세 번째는 공기력진동실험, 네 번째는 풍환경실험 해서 총 네 가지의 풍동실험을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는 AI를 토대로 해서 빌딩풍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델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빌딩풍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일본의 경우에는 제도가 마련된 게 있나요?




이번에 법이 입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미 여러 가지 풍동실험을 통해서 영향평가를 하고 있지만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그래서 불연․준불연 이것은 시행령에 두고 심재 이것만 법률로 올리는 수정의견을 채택할까 말까 하는 건데 위원님들 의견 종합하면 수정의견대로 채택하시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계단 이것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3항 이것도 곤란한 거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항 빌딩풍은 환경영향평가의 반영을 수정의견대로 하면 되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4항 건축물 예비전원도 해당 개별 법령에 추가로 하는 게 맞지 건축법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하고 3항․4항 계속 심의할까요, 폐기할까요?
3항, 인구 2만 미만 읍 지역 이거 계속 심의해 가지고 별로 바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비전원 이것도 폐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원하게 폐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이상 2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며 제1항․제2항 및 제5항, 이상 3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공건축특별법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99)상정된 안건
(10시39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공건축특별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 및 품격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건축사업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조문체계는 7개 장과 34개 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공청회 개최 시에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이 제정안은 현재의 제도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법률 제정은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공공임대주택의 소형에 치중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는 의견, 그리고 제정안에 따른 각종 절차를 거치면서 비용 증가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허영 의원님께서 제정안은 기획부터 설계, 유지관리까지를 포함한 공공건축의 생태계를 다시 만드는 것으로 공공성․창의성․효율성․친환경성을 고려해서 발의하였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가 규정돼 있습니다. 공공기관등, 공공건축,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 복합화 등에 대한 정의가 규정돼 있습니다.
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 공청회 때 김상훈 위원님께서 공공건축물의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하신 바 있고 유기형 진술인은 공공건축은 실제로는 공공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건축과 건축물의 용어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공공기관 등의 정의에 있어서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공공건축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등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비추어 볼 때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입법부와 사법부가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국건위의 하부 기관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회 등 독립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분리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고요.
35페이지를 봐 주시면 공공건축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는 건축물까지 공공건축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민간이 건축하는 건축물에까지 제정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공공건축으로 학교시설사업 등이 열거돼 있는데 열거돼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안 제2조제1항제3호 각목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 등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37페이지 이하의 수정의견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가에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 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나 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법률 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데 공공건축 정책의 수립이나 시행 주체가 현재는 국가로만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건축시장의 정상화’라는 표현은 건축시장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42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제6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 및 품격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청회 때 공공건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면 불필요한 행정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국가 건축정책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인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국건위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데에 비해서 제정안의 공공건축 기본계획은 국가 건축정책 중 일부분인 공공건축에 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과의 위상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국건위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46페이지 이하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시․도지사는 10년 단위로 지역 공공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공공건축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5년인데 지역 공공건축 관리계획의 수립 주기는 10년으로 되어 있어서 주기가 일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립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고, 공공건축물 중 약 4분의 1가량이 기초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공공건축 관리계획의 수립 주체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 공공건축 관리계획의 심의 절차나 지방의회 및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50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공공건축의 조성, 평가, 유지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공건축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청회 때 유기형 진술인이 기존 공공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그린리모델링에 관한 사항도 공공건축 정보체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분산된 공공건축 관련된 정보를 종합한 국가의 정보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국회, 법원 등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고, 공공건축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때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복합화사업 현황하고 복합화건축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로부터 교육시설통합정보망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출된 바가 있고 산림청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도 공공건축 정보체계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54페이지 이하에 수정의견은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공공건축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인사권 또는 조직 구성 권한을 제약하고 또 인건비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서 임의규정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58페이지, 59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입니다.
공공건축 정책 및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총괄건축가 등과 개별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조정․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건축가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때 위원님들로부터 총괄건축가 등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벌칙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고 역량 있는 총괄건축가를 선정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도 갖출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자격 등을 명확히 규정해서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각 시도의 지역건축위원회가 사실상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어 그 규정의 실익이 크지 않고 법률에서 지역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면 제정안보다는 건축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유사 명칭 사용금지에 관한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위촉직의 명칭 사용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그동안 건축기본법에 따른 민간전문가 위촉 규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위촉해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정안에 유사 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62페이지에 수정의견은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현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전문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와 관련한 시정요구나 승인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가 아닌 대통령 소속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66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수정의견을 수록해 드렸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입니다.
공공건축사업 시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설계 기준, 건축 성능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건축법에서 지능형 건축물의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정보통신’이라는 용어가 아닌 ‘지능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72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입니다.
공공건축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건축기획 및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요구에 대해서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입법부 및 사법부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공공기관이 기획업무 수행 역량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전문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자격요건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축기획에 대한 심의가 완료된 후 사업계획서 재검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은 건축기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에 녹색건축물 확대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은 친환경 건축자재 이용 등 녹색건축물 조성 방안으로 수정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 온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76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입니다.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 및 품격 향상을 위한 설계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청회 때 공공건축에서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설계비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유기형 진술인 같은 경우는 신진건축사 육성을 위해서는 건축사의 경력을 제한하는 것보다 가점을 주는 방식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19조에서 설계 공모 심사에 관해서 그래도 대략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 안 제19조제6항에서 일정 경력 이상의 건축사는 설계 공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일반경쟁을 원칙적으로 하는 국가계약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건축사의 경력을 제한할지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구 수정을 할 사항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수정의견은 84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3조입니다.
혁신적이거나 품질 및 품격이 우수한 공공건축의 조성 및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공공건축 선도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때는 건축법에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제정안에서는 선도사업으로 지정되기만 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특별건축구역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국가정책 사업으로 필요한 경우 등으로 지정요건 등이 제한되고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89페이지에 수정의견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4조, 제25조입니다.
우수 공공건축 및 우수 설계자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91페이지, 92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6조입니다.
공공건축사업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청회 때 박인수 진술인으로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형식적인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진술이 있었고.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공공건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지역주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공공건축이 지역 친화적 건축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안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공공건축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의견수렴 조항에서 공공건축사업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95페이지에 수록돼 있습니다.
96페이지, 안 제27조부터 29조까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건축 복합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복합화에 따른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합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만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에서는 복합화 사업을 ‘둘 이상의 공공기관 등이 공공건축을 복합화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용도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도 복합화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안 27조제3항과 관련해서는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 제29조제3항은 누구에 대해서 어떤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안 제29조제4항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산정기준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건축법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도록 해서 그 절차를 엄격히 할 때만 그 적용이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기타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99페이지에서부터 101페이지까지 수정의견을 수록해 드렸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30조가 되겠습니다. 공공건축사업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때 유기형 진술인이 공공건축 녹색건축사업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녹색건축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보조금 등의 지급 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와 27조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보조금 규정을 두고 있는 등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안 제3항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모할 것인지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및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제정안에 대해서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소유․관리하는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의견은 105페이지에 수록돼 있습니다.
다음, 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는 보칙과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총괄건축가 등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및 뇌물죄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건축 업무 집행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법률에 별도로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가 건축주인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태료 부과권자이자 과태료 납부 의무자가 되는 모순이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108쪽부터 110페이지까지 수록돼 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에는 부칙에 관한 내용이 수록돼 있습니다.
112페이지에 그 검토한 결과가 수록돼 있습니다.
현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진행되는 건축기획 등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사업의 절차에 대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고,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 번호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제8조의 공공건축 정보체계 구축에 드는 시간을 고려해서 제8조에 한해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113페이지 이하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김성호 과장님 나왔습니까?





기본적으로 건축사와 건축가는 전혀 다릅니다. 건축가의 임무를 공공건축 정책 수행에 대한 자문․총괄․조정 이런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건축가의 자격, 업무범위,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입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겁니다.
건축가는 건축사의 설계 내용에 대해서 조정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그 이외에도 수많은 타 법과의 충돌, 입법 미비, 특례 규정 신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법은 오늘 처리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일부 자구 수정과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1조 조항에 대한 친환경을 포함하고 제17조 건축기획 조항에 대한 산림청 의견은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제30조 공공건축 녹색건축 활성화 조문 일부에 대한 전문위원 삭제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원안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는 설계, 그러니까 건축사의 영역인 설계를 하고자 도입하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전국에, 지자체 단위나 광역단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70여 곳에서 이미 그러한 용어를 통해 가지고 자문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를 운용을 하고 있지요?



공공건축물은 도시 미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지역 커뮤니티의 구심적 역할을 합니다. 1년에 5000에서 1만 동 정도의 공공건축물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붕어빵식으로 지어지고 있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삶의 요구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이 있고, 공공건축물이 지역의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때로는 관광의 명소가 되기도 하는 것이 대부분 선진국의 사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의 필요성을 느껴서 제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주민을 위한 생활 기반 시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하지만 공공건축 조성이 부서별 또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획일화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나 주민의 요구를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해가 발생하고 전 세계적으로 탄소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이 법을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적 조항에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정 목적은 법의 필요성과 미치는 효과 등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당초 이 법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저탄소, 친환경성 등의 용어를 목적 조항에 포함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서 목적 조항에 ‘이 법은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 및 품격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건축사업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 및 건축 부분의 친환경성 향상을 통한 탄소 절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건축기획 업무에 친환경 자재 사용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17조 건축기획 조문에 대한 것입니다.
산림청은 친환경 건축자재 이용 등 녹색건축물 조성 방안을 공공기관의 건축기획 업무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수용하셨는데 이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녹색건축법은 녹색건축물에 대해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축기획에 이러한 친환경 자재 사용을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부분들입니다. 제30조에 담고 있는데요. 전문위원께서는 제3항을 삭제해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제30조 3항은 정부는 소관 사업의 공모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녹색건축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유인책입니다.
조문이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좀 바꿀 필요가, 제안을 드리는데, 조문 내용을 ‘정부는 공공건축․녹색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모 대상을 선정할 때 탄소 절감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을 하면 조문이 좀 쉬워지고 사업의 취지들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마지막인데 프랑스의 친환경 건축물 사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속가능성법을 통해서 2022년까지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짓는 신축 공공건축물의 절반 이상을 목재로 지을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프랑스 파리시는 2024년 파리올림픽을 위해 짓는 8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전부 목재와 짚, 삼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멘트 1t을 만드는 데 이산화탄소 1t이 발생합니다. 콘크리트 2t을 만들게 되면 이산화탄소 1.25t이 발생합니다.
그동안 탄소 개념 없이 시멘트와 콘크리트를 합쳐 사용을 했지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고 또한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국가적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만큼 건물 분야에 있어서, 특히 공공건축 분야에 있어서 친환경 자재 사용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공공건축은 저희 건축산업의 한 14%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시미관과 또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공공건축이 양적 성장에 치중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사업 주체와 절차가 각 기관과 법령에 흩어져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하고요. 또 두 번째는 품질 향상을 위해서 그린이나 스마트 성능이 중요한데 또 그런 기준과 절차가 지금 없습니다. 또 경제․사회․문화 여건을 고려한 종합계획의 부재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예상되고 있고요.
따라서 건축산업 규모에 맞춰서 디자인 또 품질 확보 또 중복 투자 방지를 포함해서 공공의 어떤 선도적 역할 강화를 위해서 해당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건축기본법에 따라서 기존에 지자체에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고 운영해 왔지요. 그렇지요?




우선 총괄건축가는 기획, 그다음에 마스터플랜 수립, 그래서 개별 건물로 가 버리는 거면 건축사가 설계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해 버리면 이게 도시공간과 안 맞는 경우가 나오니 좀 더 도시공간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보자 하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전문가 위촉한 게 설계를 아까 안 한다 하셨지만 설계에 대한 업무 조정까지 범위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번에 공공건축특별법에서는 이들에 대한 업무 범위, 자격, 보수 그리고 임명하는 절차 등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무작위적으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공모와 위촉의 방식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괄건축가는 보면 설계를 하는 건축사가 아니라 총괄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마스터플랜을 짜고, 특히나 공공개발 하는 도시재생 이런 쪽에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역할이 커요.
우리 지역구에도 지금 총괄건축가를 운영하는데 그야말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디자인을 좀 색다르게 하고 또 활용도를 좀 더 넓힐 수 있게끔 이분들이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현재 보면 공공건축물들이 이미 22만 동이 입지하고 매년 6000동씩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는 절대적으로 총괄건축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수정된 것들은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렇게 수정해서 이 법이 잘 통과될 수 있게끔 지지합니다.




공공건축물 차지하는 비중이 국내 건축물 중에 한 몇 % 정도 돼요?


지금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어떤 식으로, 어떤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이번 이 법안, 제정법안에 대해서 많은 이해관계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건축사협회에서 의견을 냈던 것은 건축사 이름에 대한, 그러니까 공공건축가의 이름에 대한 이견만 좀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사단체와도, 오히려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사와의 협의가 제대로 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건축사의 업무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건축사단체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법안입니다. 일부 명칭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17개 단체에서 의견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수용을 했기 때문에, 아까 산림청에서 친환경 자재라든지 교육부에서 학교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의견 제시한 것은 모두 다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그야말로 그린 건축, 제대로 된 우리 건축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정 건축물만 몰아서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하고 간섭해서 뭔가 특정 세력들 또 특정 어떤 업체들에게 뭔가를 할 것 같은 의혹을 괜히 줄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래서 순수한 의도도 이게 너무 뭔가 충분한 논의 없이 이렇게 나가다 보면 엄청난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존의 제도도 있어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공공건축물 얘기하니까, 우리 국토교통부 건물 들어갈 때 벽화 있지요. 그 벽화가, 어떤 특정 작가 가족의 그림이 걸려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게 뭐냐’, 그래서 다들 아무도 답을 못 해요. 그래서 저것 좀 바꿨으면 좋지 않겠느냐, 모두가 공감하는 벽화로. 그랬더니 저게 규정에 의해서 공공건축물에 저렇게 작가의 그림을 전시하면 저것은 작가 본인의 동의 없이는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단순한 규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많은 분들한테 공감받지 못하는 그 규제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 하나 이렇게 정부 규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그냥 방치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지금 차관님, 이것 빼기로 한 거예요?

윤성원 차관님!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 법에 대해서는 한두 분 정도만 더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 듣고 쟁점 모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 논의하고 나머지 한 10∼20분 더 집중적으로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아까 김희국 위원님 잠깐 거수하셨고 또 심상정 위원님 거수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정도만 하고 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먼저, 죄송합니다만 간략하게 말씀 좀 주십시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도 공공 하면 이게 뭔가 후지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다음에 질이 나쁜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국가가 주도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건축들이 뭔가 모범이 되고 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런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 취지도 여기 담겨 있고.
또 공공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시대를 선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린뉴딜․기후위기 상황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분야 하나가 건축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린뉴딜에서도 그린리모델링이 매우 중요한 숙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시대정신도 반영해서 이 특별법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의 법령 체계하에서는 공공건축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차제에 공공건축에 대한 개념도 정리하고 또 공공이 뭔가 질적으로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질 좋은 공공이라는 개념도 전환하고 또 기후위기라는 시대정신도 선도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을 저는 차분하게 조항 하나하나를 검토하면서 지적하실 게 있으면 지적하는 식으로 심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김희국 위원님.
두 번째로 저도 공공건축의 품격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그러나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이 이 법안으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로 공공건축에 대한 설계비가 너무나 낮기 때문에 제대로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안 된 설계를 어떻게 좋게 시공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국민 앞에 진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공공건축 발주제도 잘 아시지요?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최저가 낙찰제를 가지고 공공건축가를 동원한다고 해서 건축의 품격이 향상됩니까?
김성호 과장님.

그리고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이 공공건축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것은 과거에, 한 십여 년 전으로 돌아가는데요. 과거에 지자체 호화청사라든지 해서 각종 공공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 10여 년 전쯤에 이 공공건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됐었고 그때부터 계속 한 10여 년 넘게 준비가 됐다가 최근에 최종적으로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분 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미비점들은 시행령을 통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은혜 위원께서 말씀하신 법 이외의 여러 부정적인 사안들은 잘 통제할 수 있게끔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공공건축이 획일적으로 되고 지금까지 문제가 많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을 하시는데 다만 총괄건축가라든가 여러 가지 시행상에 있어서 견해를 좀 달리하시는 그런 부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총괄건축가 혹은 공공건축가에 대해서 아까 정부 측 답변을 보더라도 지금 실제 그런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총괄건축가라고 그러니까 무슨 마에스트로 같은 대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여기 보면 법안에도 총괄건축가 또는 총괄계획가라고 돼 있어요. 건축가라고 그러니까 또 이게…… 건축이 설계가 아니고 정책,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총괄․조정 이런 거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총괄건축가로 한번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공공기관의 장 혹은 자치단체의 장이 그냥 임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위원회를 둬 가지고 좀 공정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혹은 임기제를 해서 좀 소신껏 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아무런 견제 수단이 지금 없어요. 거의 제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측근들 아무나 앉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노 마크로 할 수 있는 게 적절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표합니다.
어차피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료요청 하는 겁니다. 주세요.

어쨌든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명단과 함께 그들에게 지급된 보수까지 그 안에 함께 명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공건축특별법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12시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 7항부터는 시간이 10분 만에 하기가 조금 그래서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1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37)상정된 안건
(11시46분)
수석전문위원님, 순서를 좀 바꿨는데 죄송합니다.
10항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부터는 별도의 소위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봐 주셔야 되는데요.



김정호 의원님 안입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27조의2를 신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린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에너지 효율과 성능 향상을 통한 거주 환경 개선을 유도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조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같은 이런 법에 열거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처리된다고 해도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국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조특법하고 지특법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개별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91)상정된 안건
(11시49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 제33조제1항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시 그리고 제41조제1항은 혁신지구 지정 시 정책이주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정책이주지는 현행 법령에 근거는 두는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 전쟁 등 국가재난이나 정부 또는 지자체 등 공공이 특정 사업을 위해 주민을 집단적으로 이주시켜 조성한 주거단지를 말하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주지의 통상적인 주거 환경을 고려할 때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정책이주지의 정의와 범주가 법령에 의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지 아니한 상태고 도시재생은 대상 기업의 낙후도나 기반시설 부족, 인구 감소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이주지의 경우도 이를 별도 유형으로 고려하기보다는 도시재생 일반의 측면에서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국 위원님.
그러니까 정책이주지라는 것이 정의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법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다.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시원시원합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20)상정된 안건
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1)상정된 안건
9.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80)상정된 안건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흥 의원님 안입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주체를 현행 시․도지사에서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시장에는 제주시장하고 서귀포시장도 포함되도록……

1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건축 인허가 및 안전관리 등 현장실무와의 연계를 통한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아닌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시장도 정비사업의 시행주체가 되는데 이들은 조례로 기금을 설치할 수 없어서 독자적인 정비사업 수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지사를 정비사업 시행주체로 할 필요가 있고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과정이나 기금 설치, 권한의 위임 등과 관련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을 주체 또는 대상으로 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 시행 주체가 됨에 따라서 각 시도에 설치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목적을 정비사업의 지원으로 수정하고 시군구 등에 설치되는 기금은 정비사업 수행을 위해서 설치하도록 그 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120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수록이 돼 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교흥 의원님, 김병욱 의원님 안입니다.
김교흥 의원님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공사 중단 기간이 7년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정비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김병욱 의원님 안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김교흥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장기 방치에 따른 안전성이나 주거 환경 저해 문제가 크기 때문에 7년 이상인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정비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정비방법을 제2조제2호 가목과 마목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정비방법을 이에 한정하지 않고 위탁사업을 통한 철거나 신축 또는 공사 재개, 대행을 통한 공사 재개 등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김병욱 의원님 안은 유사입법례도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교흥 의원님 안에 따라서 정비사업 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협의하는 절차는 현행과 같이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134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수록돼 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명령 및 안전조치명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교흥 의원님은 시행주체 관련돼서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강득구 의원님 안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공사 현장이 미관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림막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가림막을 설치해서 공사중단 건축물이 주변의 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전울타리 설치나 경고문 설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 비추어 볼 때 가림막 설치 의무를 위반한 건축주에 대해서 벌칙을 부과하는 것도 큰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교흥 의원님 안 제7조의2, 강득구 의원님 안 제7조의3입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공사중단 기간이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 중 안전사고나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김교흥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직권 철거를, 그리고 강득구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방치 건축물을 취득해서 정비를 하는 내용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안전사고나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장기방치 건축물을 건축주가 스스로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고려할 사항으로 김교흥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철거 보상금 관련해서 현행 7조에 따라 건축주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에 따라서 직접 철거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규정이 없는데 개정안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제7조에 따른 철거 절차를 삭제하고 10년 이하의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도 빈집법의 규정을 참고해서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강득구 의원님 안과 같이 취득 후 철거하는 등 대응 방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144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수록돼 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교흥 의원님 안입니다.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 외에 철거의 경우에도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시도지사는 물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주에게 공사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면 방치 건축물 문제 해결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7조나 개정안 7조의2의 철거명령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건축주가 자신의 비용으로 철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으로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157페이지에 제시를 해 드려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김교흥 의원님 안입니다.
위탁사업자 및 사업대행자가 정비하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일부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현행 건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철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특례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을 법률이 아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직접 인용하는 것은 법령 체계상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입법례를 참조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국토계획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도 완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기준을 완화하는지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162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수록돼 있습니다.
김교흥 의원님 안입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가 시급한 사업 또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선도사업으로 지정한 사업에 대해서 정비지원기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선도사업에 대해서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정비지원기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정비지원기구가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안 제2조는 선도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정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만 신설보다는 현행 제13조의3제1항에 포함시켜 규정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을 드렸고.
개정안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상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13조의3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선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의할 대상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기존 선도사업에 대해서도 정비지원기구를 사업시행자로 변경․지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 왔습니다.
수정의견은 168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수록돼 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부칙입니다.
부칙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고 김교흥 의원님 안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실체 규정에 한해서 적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고 현행 제7조의 철거명령 및 대집행제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내려진 철거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172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수록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국 위원님.
김교흥 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에 건물 자체의 안전이나 주변 환경 저해 문제가, 공사중단이 7년 이상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철거는 10년으로 돼 있는데 다른 입법례를 보고 인용한 건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그다음에 156페이지에 공사 재개 외에 철거의 경우에도 비용 부담 주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법안을 보니까 정비사업의 시행 주체가 광역시도에서 시․군․구 변경하는 것이 개정안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16년도에 조사를 했더니만 전국의 방치된 387곳 가운데 최근은 아니지만 다시 공사를 재개한 곳은 98곳입니다. 그래서 사업 재개한 것은, 저희들이 이대로 방치를 해 버리면 도시 미관이나 주민 생활 편의에 여러 가지 불편이 생기기 때문에 촉구를 해서 재개한 것은 한 98개소가 다시 공사를 재개했고요.



일단 재원은 방치 건축물 정비법상에 정비기금을 조성할 수가 있고, 조례로 정해서 적립할 수가 있고 그 재원은 이행강제금이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과권자도 허가권자인 기초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최근에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방치 건축물 정비를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보다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시행 주체가 되는 게 방치 건축물 정비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안전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리모델링 수준의 건설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새로 준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 즉 층간소음이나 또 주민 편의시설이나 승강기, 과거 기준에 따라서 지어질 경우에 입주민들과의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공사중단된 상태를 진단을 해서 해당 공정 이후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하는 구분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치 건축물들이 많은 곳이 대부분 강원이나 충남 같은 경우, 특히 강원은 숙박시설이 많이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업성이 없는 시골, 그러니까 지방에는 자력으로는 재개가 어려운 상황이고 최근에 저희 선도사업 중에 하나는 무주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숙박시설인데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복지시설로 다시 정비를 하는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법을 이렇게 저렇게도 만들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잖아요.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성공 모델을 잘 만들어서 하는 게 중요하지 저는 이렇게 그냥 법으로 아무리 지원하고 뭐 해도 결국은 성공 모델을 제대로 정착시키지 않으면, 결국 집행기관들이 제대로 집행하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계속 법만 만들고 또 여기서 누수 현상이 많이 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는 정부기관에서도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단순히 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사례를 적극 발굴해 주시고 그것은 예산, 어쩌면 이런 법의 제․개정보다는 예산 사업으로 잘 해결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권리관계만 명확하게 소유권을 완전히 국공유로 한다든가.
어쨌든 이렇게 법을 복잡하게 만들어도 집행이 현장에서 안 이루어지면 결국은 계속 이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시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정안 의견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그 취지에 다 동의하시고 내용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런 취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3건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6)상정된 안건
(14시35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준현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은 정부세종청사 등 국가 주요 기능이 입지한 구역에 대해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예정지역 지정 해제에서 제외하도록 해서 국가의 지원 및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특별관리구역 안의 주요 기반시설 등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각종 행정절차 등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돼서 건설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정안처럼 예정지역 해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가사업 추진의 일관성 및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개발계획에 따른 건설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봐서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특별관리구역에 국회세종의사당이 입지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것은 국회법이 개정이 되면 반영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삭제할 필요가 있고 특별관리구역 해제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특별관리구역 위치와 면적 등의 관보 고시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관리구역 비용 지원에 대한 범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등의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185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0조제6항입니다.
개정안은 건설청이 예정지역에서 추진한 도시․군계획․관리의 일관성 확보 및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 시에 미리 건설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종시는 건축법령 및 건축기본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예정지역의 경우에는 조례 제․개정에 관해 건설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도 사업의 일관성 및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을 위해서 예정지역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진 건설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만 국토계획법 준용 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협의하지 않아도 되도록 국토계획법에서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맞춰서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법률시행일이 2021년 1월 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 여부에 따라서 시행일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190페이지에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국 위원님.
건설청과도 합의가 됐습니다. 수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1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69)상정된 안건
1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55)상정된 안건
(14시40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자치구청장을 수립 주체에 포함하고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5년마다 스마트도시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법 제8조제1항 후단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이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전에 반드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서 개정안의 취지가 상당 부분 현행법에 반영되어 있고, 스마트도시계획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기보다는 현행과 같이 도시․군기본계획에 스마트도시계획의 요소를 함께 반영하는 정도가 바람직하고 개정안과 같은 일률적인 의무화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병훈 의원님 안입니다.
현행법 제47조 및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제도를 삭제하고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등 그 외의 조문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제도의 폐지를 각 관련 법문에 반영해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 내에서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체계를 삭제해서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장소적 범위 규제를 해소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과 같이 장소적 공간을 바탕으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절차가 복잡해서 스마트시티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고 사업에 대한 실질적 평가는 스마트혁신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심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개정안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그리고 개정안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 폐지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국토교통부는 제49조 스마트혁신사업의 경우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규제 특례와 관련한 주요 입법례를 참고해서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병훈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은 스마트기술 등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국토부장관에게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49조의2는 신속확인 요구 대상의 규제가 다른 행정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에 회신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서는 특별히 회신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 역시 사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정한 기간 내에 대응하도록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병훈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 제53조는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관리에 관한 내용이고 제53조의2는 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53조는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해서 규제특례 등의 지원책과 함께 결과 보고 및 정비 법령의 적용 등을 명확히 해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53조의2는 스마트실증사업의 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실증기간을 4년으로 하고 실증기간의 만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및 실증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제 면제의 특례와 함께 실증사업 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병훈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은 지원기관 등의 수탁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시범도시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과태료 및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36조의2는 국가시범도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런 것은 법률의 소관 부처인 행안부와 협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 대해서 회신 기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스마트혁신사업을 승인할 경우에는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부칙과 관련해서는 일부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218페이지에서부터 223페이지까지 수록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국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그래서 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려는데 이게 또 절차가 번잡합니다. 그래서 간소화 차원에서 이번에는 혁신지구라는 제도를 없애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시티에만 맞춰서 이렇게 넣었는데, 지금 스마트시티 외에 일반적인 토지이용 규제에 대해서도 이게 규제가 맞냐, 안 맞냐 하는 것은 신속히 확인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 기본법 그것을 개정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은 폐기하고 14항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의결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며, 의사일정 제14항 법률안은…… 이 법률안은 둘 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49)상정된 안건
(14시53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은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폐지 대상이 된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는 동법 시행 이후 운영 실적이 전무하고 행정안전부도 행정기관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의 일환으로 조정위원회의 폐지를 권고하였으며, 국토 계획법 제106조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해당 업무를 소관하게 돼서 업무의 공백 발생 우려가 없는 등 행정의 일원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타당한 내용이라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국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저희들한테 올라오기 전에 기관 간에 합동조정회의를 통해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직접 이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의견을 조정할 만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16년도에 도입된 이후로 지금까지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런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부처마다 매년 새로 만드는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가 뭔지 또 폐지되는 지구가 뭔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그것을 조율을 한 다음에 매년마다 국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토부 나름대로는 그 기본적인 역할은 하고 있는데, 실제 각 부처마다 개별 법률을 만들어서 별도의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버리면 국토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이용 그 규제에 대해서는 저희 국토부가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윤성원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실적을 정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이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인가 그런 것을 논의하기보다 그냥 과감하게 날려 버리는…… 날려 버리면 시원시원하고 좋긴 한데 이게 뭔가 원래 취지를 살리고 보완하는 그런 노력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없애는 것은 쉬워요. 쉽지만 세상에 쉬운 일만 골라서 하면 어떻게 해요, 정부가. 좀 이렇게 고민하고……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회의 진행은 제가 합니다.
더 이상 이견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 더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이것은 행안부에서도 없애라고 권고한 것이고요.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5항의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국토위의 수치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민생과 직결되는 제일 중요한 법안을 다루는 국토위 소위에서 무슨 대정부질문 언론에 타기 위한 시간 제한, 서로 나누어 먹기 하듯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정말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법안의 밀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대정부질문 무슨 위원들 간에 시간 나누어 먹기 식 이런 식의 운영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길게 할 때는 하지만 발언 안 할 때는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제한 없애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법안과 직접 관련이 있고 심도 있고 민생과 관련되어 있으며 밀도 깊은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련이 별로 없거나 옆으로 상관이 없는 말씀을 하시거나 ‘이게 도대체 이 법안과 무슨 연관이 있지?’ 또 다른 쪽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갈 때 그때 좀 마무리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 중에 이 회의 진행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고 효율적인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다라는 건의를 주셔 가지고 저도 그 건의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는 바가 있어서 일단 3분으로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또 언젠가는 한번 동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남의 시간을……
그때 뭐라고 하셨지요? 남의 시간을……
1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35)상정된 안건
1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47)상정된 안건
1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64)상정된 안건
1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88)상정된 안건
2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23)상정된 안건
2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66)상정된 안건
(15시05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지역인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채용 비율을 확대하는 법률안들입니다.
2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건의 개정안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송언석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턴인재를 우선 채용대상인 지역인재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소재한 시․군․구에 위치한 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우대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김윤덕 의원님 안은 지역인재가 졸업 또는 졸업 예정인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역적 범위를 개별 시도 단위에서 권역별로 묶어 광역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안은 이전지역에 있는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자도 지역인재에 포함하고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지역인재 채용 비율에 미달한 경우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다른 지방의 대학을 졸업한 자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오영훈 의원님 안은 석사 이상 학위나 지사 근무, 경력직 등 별도의 응시요건이 있어서 현재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채용방식으로 선발하는 인원도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산정할 때 전체 선발인원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최인호 의원님 안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로 명시하고, 이전지역 외의 지방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인재도 25% 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김윤덕 의원님 안 7766호는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로 법에 명시하고, 이전지역 외의 지방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인재를 20% 채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언석 의원님 안은 현행 혁신도시법 시행령은 이전지역의 범위를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전공공기관이 위치한 자치구 외의 지역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개정안에 따른 채용 우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지역인재에 유턴인재를 포함하는 경우 지방대학 활성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윤덕 의원님 안 4347호에 대해서는 이전지역의 범위 변동에 따라 지역 간 유․불리가 엇갈릴 수가 있고 현행은 이전지역의 범위를 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에 대해서도 시․도지사 등 관계자와의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재수 의원님 안, 최인호 의원님 안, 김윤덕 의원님 안에 대해서 과거 제도 도입 시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한 의무채용 비율이 아직 최고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그 비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의무채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영훈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지역본부나 지사 채용의 경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그 지사가 소재한 지역의 인재를 다수 채용하고 있는데 본부의 전체 선발인원에 지사 채용 인원을 포함할 경우 지역본부 또는 지사가 소재한 지역의 채용률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현재 지역인재 채용 대상이 아닌 인원이 모수에 포함되어서 본부의 지역인재 채용률 목표 달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안입니다.
이전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기여한 실적에 따라 포상하거나 조세 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구매를 통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려사항으로는 현행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특례 관련 법규의 개정 없이는 세제지원이 불가능하고, 지역 또는 이전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구매 가능한 재화나 서비스가 다를 수가 있어서 법률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며, 혁신도시법과 같은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두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우선구매 비율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차관,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그리고 2항의 전재수 의원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필요한 조항입니다, 이것은 폐기 처분하고 앞의 김윤덕 의원님을 비롯해서 세 분 것은, 저는 실질적으로 강제로 비율을 정하고 그게 아직 도달 안 된 상태에서 또 비율을 정한다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좀 걱정이 되고.
이 작용과 반작용의 양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을 내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확대하거나 지역인재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내용인데 국토부의 의견은 신중 검토,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문위원의 의견도 대동소이한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6건이나 비슷한 법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제가 20대, 전 국회 때의 동일 법안이 또 올라온 것들을 파악해 보니까 또한 박덕흠 의원이나 이채익 의원이나 홍문표 의원이나 송기헌 의원이나 무려 똑같이 한 일고여덟 건의 법이, 똑같은 법이 또 올라와 있었습니다, 박맹우 의원이나.
그런데 이 지역 의원들이 이미 법이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도 이러한 지역인재 의무 비율을 확대하거나 지역인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똑같은 법을 계속 내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부분들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지우듯이 그러면 강제 조항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조항이 없이 자발적 실천만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그 비율이 충족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전임 때부터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어떻게 하든 간에 국토부는 그 지역 의원들의 법안 발의 취지를 살려 가지고 수용하는 방안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필요하면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실상 국토부에 좀 여쭈어보겠는데 발의 법안 의원실이나 또 해당 지자체, 그 지역의 학교, 이전기관에 이것 관련돼서 의견 조회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송언석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시도에서 다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윤덕 의원님 안에 대해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반대하고 있고 의견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18년도에 여러 가지 지역 간에 협의를 거쳐서 저희 법 시행령에 이 비율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22년까지 저희들은 30%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타 지방에, 해당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공 지방대학의 출신들도 지원할 수 있는 비중을 일정하게 확보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것까지를 고려하자라는 제안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취지에 대한 공감대는 저는 상당히 넓다, 어떤 비율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지금 딱 법으로 정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 부분이야말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좀 찾아야 될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오늘 이것이 처리되지 않더라도 국토위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 좀 들어 보고 해당 지역의 대학 교수님들이나 총장님들 얘기도 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방안을 찾는 토의를 한번 국토위 차원에서 주선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관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28.6%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

저희 정부 내에서, 어차피 22년이면 내년입니다.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시한이 끝나기 때문에 그전에 한번 방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게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문제가 없는 건지 그리고 특정한 전공에만 이게 혜택이 가는 게 아닌 건지 해 가지고 여러 측면을 서로 한번 평가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한 다음에 한번 보완방안을 보고드린 다음에 그때 조문을 한번 심사하시는 게 그게 맞아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숙제로 해 가지고 우리 소위 차원에서 토론회가 됐건 공청회가 됐건 한번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속기록에 담았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까 김희국 위원님 말씀하신 전재수 의원 그 부분, 재화나 서비스 우선구매 그 부분은 같은 법안 내에 있어 가지고 폐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6건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지금 2시부터 했는데요. 한 3시 45분 내지 50분 정도까지 하고 한 10분․15분 정도 잠깐 정회하는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2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47)상정된 안건
2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49)상정된 안건
2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50)상정된 안건
2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99)상정된 안건
2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5)상정된 안건
(15시24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희국 의원님 안입니다.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라는 뜻인 용역은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건설기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용어를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건설기술은 과거 단순한 도면 제작, 노무 업무에서 설계, 감리, 타당성 조사 등 전문적이고 융복합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분야로 바뀌었는데 용어를 변경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용역과 엔지니어링은 그 의미가 다르고 건설기술 엔지니어링에서 기술과 엔지니어링의 의미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협회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3페이지에 수정의견 조문대비표를 요약한 표가 수록돼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성준 의원님 안입니다.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도 건설기술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사용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신고 대상 및 부당행위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 이외에 개인사업자도 있으므로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를 ‘사용자 소속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5페이지에 수록돼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성준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은 부당한 요구 등을 받은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위한 조사, 의견 청취, 처분 권한이 시․도지사나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해당 기관에 직접 신고 및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다만 부당행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에 신고 접수의 편의성 제고 및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정순 의원님 안입니다.
발주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해서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청을 대상으로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 품질․안전과 직결되고 발주자와 시공자 간 공정한 관계 형성에 기여하고 건설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여 작업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인용 문구 등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구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법시행일을 공포한 날에서부터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8페이지, 9페이지에 수록돼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송석준 의원님 안입니다.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 건설기술 등을 활용해서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작업자의 상태 및 현장의 상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작업 참여자들이 위험 발생 정보를 적시에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안전관리비는 통상 발주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계상해야 하는 비용인데 개정안에서는 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고, 안전관리비 범위가 넓은데 무선장비와 융․복합 건설기술 등을 활용해서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무선안전장비의 정의를 건설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기능을 갖춘 장비로 확대하고 비용지원의 대상자를 건설공사 참여자로 수정하며 조 제목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서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으로 수정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수록돼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김희국 의원님 안입니다.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척기간을 신설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제척기간을 두지 않고 있어서 의무 위반행위가 종료된 후 오랜 시일이 경과한 후에도 그에 대한 제재처분이 가능해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신뢰보호 및 법적안정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부실시공으로 인한 재산, 인명 손실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품질시험을 소홀히 하거나 거짓으로 하여 부실시공이나 하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나 부실시공을 초래한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므로 제척기간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도 제척기간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의 경력 관련 업무정지 처분은 허위경력을 통한 취업, 입찰 및 건설업 등록 등을 제재하는 행정조치로서 제척기간 도입 시 건설산업의 질서 훼손과 함께 위반자와 결탁한 단속 유예 등 지능화된 위반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개정안은 제척기간 도입과 관련해서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이 법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제80조의2 개정 규정에 따른 제척기간 말일이 경과한 경우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적용례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국 위원님.
그리고 7페이지의 공사기간 산정 문제인데요. 전문위원님, 이 검토보고서를 읽어 봐서는 공기가 너무 짧기 때문에 공기 산정을 하는 건지 공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하는 건지 그게 불분명한데 어느 쪽입니까?

건설국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통상 건설공사 기간을 가령 2년으로 정했을 경우에 불특정한,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발주처는 충분히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간접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경향이 많고 이에 따라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분쟁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발주청이 특정한 사유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에 대비해서 별도의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번 입법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제척 대상 중에 고의, 중대과실 또 품질검사나 허위경력의 경우에는 제척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허영 위원님.
그리고 오히려 제척기간을 무분별하게 도입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법 위반자하고 결탁하여서 단속을 유예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 이번에 제척기간 대상이 되는 것이 건진법에 총 38건입니다. 단순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두고 법적안정성을 위해서 제척기간을 두지만 건설기술인들이 경력을 허위로 신고한다든지 경력을 허위로 대여하는 문제, 그다음에 중대재해를 해서 큰 재해,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나 최근에 문제가 된 레미콘 품질 저하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계속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척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는데 사실 최근 5년 동안에 건설기술인의 허위 경력 대여가 3000건에 이르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서 26항까지 이상 5건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1건만 더 하겠습니다.
2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64)상정된 안건
(15시43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체계적인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전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안전관리원 외에 협회에도 안전 점검․진단 실시 결과의 평가, 실적 관리 및 실적 확인서의 발급 등 공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 점검이나 진단 시장의 자율적인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국토안전관리원과 협회의 역할 분담을 통한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협회의 설립 목적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관리라고 명시할 경우에 협회에 대해 전체 안전진단전문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자단체에 국토교통부 권한을 위탁하는 것은 향후 시설물 안전 분야에 사업자단체가 수행 가능한 공적 업무가 추가로 개발되고 협회가 업계 대표성과 공적 업무 수행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갖춘 기관에 업무위탁이 가능하며 협회가 동 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중에 ‘기관’을 ‘기관 또는 단체’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38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국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수정의견대로 그냥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41)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의원님 안입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요건을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요건보다 완화해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한 지반침하 사고 발생 원인 및 경위 등의 조사를 활성화해서 지반침하로 인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려고 하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의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동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을 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주요한 이유가 대부분의 지반침하는 사고 원인이 노후 하수관로나 지반 굴착공사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국 위원님.

이게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법률에 두냐 시행령에 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법에는 이미 조사위원회 설치 근거가 있고 구성요건은 보통 시행령에 두더라도, 이걸 법으로 안 올리더라도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폐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70)상정된 안건
(16시14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권 2페이지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안입니다.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공간정보의 유통 촉진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서 공간정보 유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사업자 및 위치정보사업자가 법령과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가 금지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공간정보사업자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일정 부분 허가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개가 금지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에 비공개 등급의 정보까지 제공이 가능하게 돼서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 될 군사비밀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공개가 금지된 공간정보가 아닌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수정의견은 8페이지와 9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할 때에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 설치된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동 규정을 제정․시행할 때 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을 감안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보안관리규정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설치된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보안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하면서 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을 감안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관리규정의 제정 목적이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있고 현행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보더라도 그 내용상 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을 고려할 만한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수정의견은 12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의 보안 수준 등을 점검하고 그 심사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안 제35조의2는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의 보안 수준 등을 점검해서 공간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고려할 사항으로 안 제35조의2제1항제1호의 공개가 금지되는 공간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가 아니고 공개가 금지되는 비공개 등급의 공간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비공개 정보로서 보안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보안 심사 및 전문기관의 지정은 개별 공간정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안 제35조의3에서 보안 심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별도의 전문기관을 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기관에 대해서 감독권을 행사할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벌칙 등에 관한 부분입니다.
뇌물죄를 적용할 때 보안 심사 전문기관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자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자구 정리를 할 부분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수정의견은 21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국 위원님.




왜냐하면 노인, 독거 어르신 같은 경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스마트 관리체제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잘 취합을 하는 것이 복지서비스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그러한 복지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공간정보는 국민의 공간정보복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리가 되어서 이 법에 지금 넣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정보라고 하는 보안규정에 이 복지 부분들을, 보안규정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복지 부분들을 무시하는 것들은 굉장히 앞으로……
이 법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바로 공간정보를 통해서 그러한 복지를 강화하고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데이터산업 시대에 그런 데이터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 부분들을 삭제하는 이런 것들은 관련된 산업과 접근 부분들을 또 복지서비스를 약화시키는 데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영 위원님 말씀은 어떤 취지시지요?





의사일정 제29항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0)상정된 안건
(16시26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흥 의원님 안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인 경우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대상과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등록이 말소되는 대상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제외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20년 8월 1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아파트를 매입해서 임대하는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어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하나인 원룸형의 경우에도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 되면 아파트로 분류돼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되고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돼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감소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을 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임대의무기간 중 등록말소 대상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고 해당 조항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16페이지에 그 수정의견은 정리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국 위원님.
존경하는 김교흥 의원님께서 고쳐서 아파트라도 임대주택으로 장기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젊은이들을 위한 전세․월세 용도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임대사업자라 할지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임대사업자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들이 방향 전환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아무튼 법을 좀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26쪽의 부칙에 이 법 개정한 후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번 달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가능한데 이번에 만약에 못 해서 내달에 가 버리면 이게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3개월을 2개월로 조정하면 안 될까요, 어때요?

(웃음소리)








제가 2005년도 11월 7일 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제도라는 것을 8․31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당사자입니다. 그 해 연말까지 자금이 부족해 갖고, 수요가 너무 폭증을 해 갖고 집값은 오르는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제도를 도입하니까 수요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것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이듬해 세금 부과가 되기 시작하면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기다렸어요. 웬걸? 이듬해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중단에 가까운 제도를 개선한 다음에 겨우 생애최초의 수요를 잡았어요.
자, 지금 오히려 역작용이 난 겁니다, 이게. 제가 다른 어떤 토론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위원장님, 조금만 더 주시면…… 쫓겨서 말을 제대로 못 하겠네요.
시간 준수해 주세요.
주세요, 시간.

당초 지난 모든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사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중에 가장 시급한 것을 고치겠다고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윤 차관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파트를 이번에 민간임대사업자 대상에서 제외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세매물의 씨가 마른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안 살던 집에도 들어가고, 왜냐하면 임대차3법하고 이게 딱 맞아떨어지면서 오히려 임대료를 급증시키고 오히려 임대시장, 전월세시장을 아주 엄청난 혼란의 도가니로 가져간 것이 이것과 임대차3법이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이것 하는 김에 이번에 아파트…… 뭐 10% 별거 아니라고 또 이야기했어요, 지금. 그것 별거 아닐 수도 있다면 이번에 어차피 이 법안 개정하는 김에 모든 아파트를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로 다시 원상 복귀해 주세요. 그렇게 저는 강력히 의견을 냅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아파트라든지 여타 유형에 대한 임대사업자 여부는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저희들이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서 그때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월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2개월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개월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개월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견 없으시면……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49)상정된 안건
(16시40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의원님 안입니다.
제9조에 따라 재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는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재정비사업 입주자의 이주 신청 및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배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서 재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9조 1항입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실시근거 법령을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건축물관리법과 공공주택특별법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해체하고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재정비사업으로 정의해서 민간 공동주택의 재건축사업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9조제2항부터 6항까지입니다.
사업주체가 재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임차인에 대한 이주․이전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임차인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이를 6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며 재정비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입주자와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재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입주민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야 되기 때문에 입주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사업주체가 이주․이전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고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임차인대표회의나 임차인이 사업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 등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등 재정비사업의 특정 단계를 명시해서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갱신계약 거절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32페이지에서부터 35페이지까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제3항입니다.
재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의무기간이 장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개정안과 같이 임대의무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자구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37페이지에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제4항입니다. 재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도시공원 및 녹지의 의무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경우 재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제고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면이 있으나 최근 공원․녹지에 대한 수요가 제고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 설치 비율을 일률적으로 완화해서 적용할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통령령에서 면적이나 세대 수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도록 하는 경우 재정비사업 대상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공원 접근권이나 주변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정비사업마다 주변 녹지의 비율이나 주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해서 필요한 경우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41페이지에서부터 42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권자와 협의해서 재정비사업 대상 지역을 고밀도의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는 용도지역 변경이 포함된 도시․군관리계획 의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45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국 위원님.
그리고 43페이지의 이 조항은 중복 규정입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있는 그 규정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수정의견과 같이 제5항을 삭제하고 처리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동만 위원님.



다음에 앞에 있는 제9조, 그러니까 2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LH나 SH가 재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는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하도록 해서 지금 양 조항에 걸쳐서 저희들이 보완 규정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입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위원님.
38페이지에 도시공원․녹지 확보하게끔 법에 규정해 놓은 것을 완화하자는 내용인데 이런 규정은 계속 지키게끔 정부가 관리하고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8페이지 밑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방안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
마치겠습니다.
즉 임차인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 그래서 임차인들의 의견이 반영되면 그때 사업계획이 승인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임차인들 입장을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전문위원 수정의견도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더 의견 없으신가요?




의사일정 제31항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021)상정된 안건
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22)상정된 안건
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6)상정된 안건
(16시53분)

65페이지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보셨던 법안인데요, 공공재개발 관련된 법안.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 3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아까 쳤나?
방금 김희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석전문위원, 심사자료 제3권의 65페이지 좌측에 있는 내용 거기를 중점적으로 좀 먼저 설명을 하시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아까 김희국 위원께서 먼저 말씀 주셨습니다.

이게 도정법이 3건인데요, 정부안 1건하고 천준호 의원님 안 2건입니다. 정부안은 신고수리 관련된 내용이고, 천준호 의원님 안은 공공재개발하고 공공재건축 2건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셨던 것은 공공재개발 관련된 법안이고 공공재건축 관련된 법안은 오늘 처음으로 올라간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정부안 같은 경우, 그러면 간략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김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65페이지 이 부분까지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안입니다.
시장․군수 등은 조합설립인가 내용, 조합정관의 변경,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해서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개정안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 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신고 의무가 완료된 것인지 아니면 행정기관의 수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법률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신고수리 기간에 대해서 그 규정에, 그러니까 개정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수리 기간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처리의 명확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리기간 및 결과 통지 등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49페이지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안입니다.
정비사업 준공인가나 공사 완료의 고시 관련해서 시장․군수 등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같은 경우는 협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유도할 수단이 없어서 지연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도정법 시행규칙은 준공인가 신청에 따른 처리기간을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령 관련해서도 준공인가 처리기간을 15일로 규정하면서 관계기관 협의기간은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관계기관 협의기간은 10일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63페이지, 64페이지에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준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LH나 SH 등이 단독․공동시행자로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하고,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곳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고시하여 추가 용적률을 허용하고 기부채납 비율을 완화하는 등 도시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대신 전체 세대수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등 사업의 공공성 역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공이 참여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원회에서 현행법에 대한 특례나 예외, 별도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이 많아서 법체계상 적합하지 아니한 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재개발사업의 사업성․투명성․신속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천준호 의원님이 이것 발의하셨으니까 천 위원님부터 일단 먼저 취지를 말씀하시고 김희국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부 의견 말씀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그 길을 좀 열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신속성 그리고 사업성을 개선해 주는 이런 조치들을 취해서 궁극적으로 핵심적인 취지는 개발 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좀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공공재개발법을 고민하게 되었고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서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공재개발이라는 개념이 새로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재개발을 했지요. 그러나 공공재개발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지에 LH가 들어오는 것이지 공유지에 개인이 들어가는 부지가 아니지요. 쉽게 말하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야, 한국과 일본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잘 조정해 줄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지금까지 절대로 추가로 못 준다고 하는 것을 여기는 용적률을 추가로 주겠다고 혁명적 조치를 쓰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비율은 계속 강화하던 것을 정반대로 완화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그만큼 풀라고 했는데도 끝내 못 푼다고 하다가 여기는 풀겠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분양분 외에 50%는 임대주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 사유지 위에 짓는 건물입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혁명적 조치예요. 저는 천 위원님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도심의 노후한 주택을 재개발의 길을 열도록 하는데 그 길을 여는 데 머리가 너무 복잡한 겁니다. 길만 열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길을 열어 놓고 나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 개인 사유지 위에 LH가 들어와서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법이 절대로 작동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한 그런 이유라면 기본적으로 용적률을 높여 주고 자율적으로 개발을 해서 거기서 이익이 발생되면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해야지 LH가 남의 개인 소유지에 들어가서 ‘내가 너하고 잘 협의해서 하자’ 그것은 사인들끼리 협의보다 훨씬 협의기간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차관, 정부 측 입장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비사업은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 갈등, 다음에 또 복잡한 행정절차 또 낮은 용적률로 인한 사업성 부족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 기간이 엄청 오래 걸렸고요. 저희들이 봤더니만 가장 잘 된 재개발사업이 한 1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를 누군가가 공정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주민들 편에서 합리적인 사업계획안을 만들고, 이런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공공이 들어가서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LH가 조합원들 땅을 뺏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 편에서 사업을 해서 절차도 단축하고 또 더 많은 주택 공급을 늘리고 하는 그런 양 측면을 충족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발표한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있는 서울지역만 조합이 한 70곳에 달합니다. 그중에 이번에 저희들이 여덟 곳을 서울시하고 컨설팅을 한 다음에 1월 14날 발표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장에서 인기도 많고 또 정부가 이 사업을 통해서 도와달라는 의견도 많고, 또 하나의 의견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다음에 하고 싶은데 법이 지금 입법이 안 되니 국회에서 빨리 법을 만들어 달라 하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볼 때 충분히 현실에서 작동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수단이 나오는데 왜 카드 투로 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2․4대책의 수용권이 든 법안 만들고 나면 그것하고 같이 병합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도는 사유재산 침해예요, 공공개발이 아닙니다. 민간 개인소유주에 LH가 얹혀서 사업을 해 가지고 용적률도 하고 분양가도 다 해서 온갖 혜택과 특혜를 줘 가지고 거기에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공공기관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시장이 작동이 되겠습니까? 왜 내 땅에 공공기관이 들어와서 개발이익을 가져가도록 허용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천준호 위원님.
그리고 민간에서 이 문제가 자율적으로 권한을 갖고 잘 시행됐으면 좋았을 텐데요, 과거에 뉴타운․재개발사업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한 1000여 곳을 사업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일을 진행했지만 일부 사업을 진행한 곳도 있고, 그런데 대다수 지역에서 주민들의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사업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았고 일이 진행된 곳도 건설회사가 막대한 이익을,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주민들은 비전문가인데 건설회사 전문가들이 와서 사업을 설계하고 분양가를 결정하고 실제로 나중에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있어서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재정착률이 15% 내외였던 경험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용산 참사도 일어났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서울에서 오랫동안 진행이 안 됐던 겁니다, 재개발사업이. 그렇게 놔두다 보니까 지역이 계속 노후해져요, 오래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민간이 들어가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뭐겠냐? 그래서 공공에게 그 사업을 안내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권한을 주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공동시행도 있고 대행이라는 방식도 같이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줘서 사업성을 갖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통합심의를 하게끔 해서 십몇 년씩 걸리던 사업을 단축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사업성을 보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취지로 이 법을 설계하게 됐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민간이 주도로 했던 재개발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검토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안 사업으로 이것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 사업이 잘 정착이 돼서 안착화되면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토대 위에서 민간도 참여하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초가 이걸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과거의 경험들을 성찰적으로 검토하시면서 이 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민간 부분에서 잘 해결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공공이 함께하면서 투명하고 신속성 있게 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주되 또 아파트의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공공임대아파트를 늘려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만 시행되면 앞으로 민간이 하건,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새로운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좋은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님께서 자본시장의 민간 부분을 왜 공공이 침해하느냐 이렇게 보시지 말고 그동안의 재개발․재건축의 문제점을 좀 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재개발․재건축에서 상호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LH가 들어가면 그 갈등 해결의 역량이 최고조가 될 수 있다, 즉 갈등이 풀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데이터나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습니까?

상가나 주택이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대립이 불가피한 사안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은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가 없이는 저는 국가주도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만능주의라는 거지요.
원래는 물어보지도 않고 뺏을 수 있는데 3분의 2 동의 정도는 구해 줄게라는 발상 아닐까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민간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공공이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공공만능주의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차관님?


따라서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저는 정부가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하려는 거냐에 대해서 오늘 저희를 설득하시지 못하면 이 법안 통과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없지 않다,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요. 다만 또 민간에서 추진한 재개발사업의 후과 또한 많이 있는 현실에서 공공재개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진행해 보자는 법의 취지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렇게 진행할 때 나오는 제반 문제를 우려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책임지고 정부 여당이 추진할 수 있도록 큰 마음으로 생각을 바꿔 주셔서 보다 책임성 있게 정부 여당이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저는 현재 우리가 닥친 제반 문제를 공공재개발이, 또 LH가 끼면 더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근거는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패러다임을 바꿔 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도전에 정부와 또 여야가 힘을 모아서 가는 것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법이 현재 재개발이 지지부진하니까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재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용적률이 낮고 소유자 간 시공사 합의 문제라든지 행정절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지역에서 재개발 현장이 잘 무너지거나……
아까 정동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앞에 김은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합을 만들어서 일이 추진되다가 비대위가 갑자기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비대위에서 이거 못 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하니까 사업이 중단되는 거지요. 그래서 간판도 못 떼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로 십여 년 넘게 끌고 온 데들도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 뭐냐, 갈등의 원인이 뭐냐를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결정했으면 되는데 대개의 경우 사업을 처음 결정하는 과정에서 OS업체가 동원이 됩니다. 그분들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감언이설로 30평대 집 살고 있는 사람한테 ‘똑같은 30평대 아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억을 현금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정확하지 않은 의사 결정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왜곡되는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 뒤에 조합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조합비를 마음대로 펑펑펑 씁니다. 조합에 문제를 제기하면 조합장이 조합비로 그 사람들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개인은 자기 사비를 털어서 법적인 대응을 하지만 조합장은 그 조합비를 가지고 막강한 법적인 물리력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또 조합원들과 소송을 합니다. 그 조합원이 이길 수 없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대위를 만들어서 머리띠를 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던 게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분담금이 바뀝니다. 나중에 사업이 일단 주민들이 동의해야 되고 사업 계획이 승인되면……
(웃음소리)
위원님이 아까 사업의 투명성․신속성 이런 것을 해서 개발이익을 주민들한테 돌려주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더 검토를 하고 또 정부에서도 2․4 대책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말을……
천준호 위원님!
현장에서 지금 어떤 애로가 있고 이게 언제까지 안 되면 무슨 문제가 있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지역 주민들에 있어서 현재 이 재개발사업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체된 상황을 극복하는 하나의 희망과 탈출구로서 이 사업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차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2․4 대책에 따라서 나오는 방식은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건데 이번에 있는 공공재개발과는 사업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천준호 의원님 개정안은 LH가 하더라도 관리처분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런데 2월 4일 날 발표한 것은 공공이 수용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업 방식이 다른데 저희들로 봐서는 어떤 조합원들은 지금 이 사업 방식을 좋아할 거고 또 어떤 조합원들은 새로 나올 방식을 좋아할 거고 또 어떤 조합원들은 다 필요 없고 현행대로 민간이 하는 것을 원할 테고. 그래서 조합원들의 그 선택폭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법이 먼저 가야 이 법이 좋다고 하시는 조합원분들은 이리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2․4 대책과 이 법은 분리하셔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요. 첫째 공공재개발, 두 번째 용적률 추가 허용, 세 번째 기부채납 완화, 네 번째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 다섯 번째 임대주택. 1번, 5번을 빼고 세 가지만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를 합시다. 그래 가지고 지금 천준호 의원님 안으로는 칠십 군데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제안하는 3, 4, 5로 하면 그 더블로 더 나올 겁니다. 그 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그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시지요.
이상입니다.
지금 21대 국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국토위, 특히 우리 소위는 정파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에 비교적 무관하게 그래도 국민의 고단함을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요체는 민주적인 규범에 의한 통제, 즉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우리 나름으로 마음속 깊이 따라왔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것 아닙니다. 상호 관용이라는 것은 여야 서로 동등한 권리를 가진 경쟁자로서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 왔다. 또 제도적 자제라는 것은 서로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힘자랑하지 않고 자제를 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1월 24일 날 심도 깊은 논의를 한 번 했고 오늘도 천준호 위원님 또 차관님 이렇게 거의 난상토론 비슷하게 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점점 더 쟁점을 지금 좁혀 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다음번에 한 번 더, 정말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국민의 고단한 삶을 어떻게 하면 풀어 드릴 수 있을까 그것만 가지고 정말 다음번에는 한번 좀 풀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우리가 원만하게 이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지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합의를 했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래도 안 된다면 제일 나중에는 어느 한쪽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차선을 또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은 최대한 자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천준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주택법 이것도 같은 취지지요?
그러면 아까 정부 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재개발법의 내용 중에서 분양가상한제와 관련된 내용이 뒤에 연관된 법으로 따라오는 건데요 그 뒤에 또 붙어 있는 공공재건축과 관련된 법안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아직 적절한 제안도, 토론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설명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도정법만 먼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과 제34항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2항 정부 발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73)상정된 안건
3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27)상정된 안건
(17시30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준호 의원님 안입니다.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LH 등을 공동시행자, 공공시행자 또는 사업대행자 중 하나로 선택해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종전의 용적률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공급하는 재건축사업을 공공 참여 재건축 활성화 사업으로 정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신속한 주거 환경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유형을 신설하고 종전 세대수 대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공급하도록 해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은 공동시행자, 공공시행자 또는 사업대행자가 LH 등인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체계에 맞춰서 시장․군수 등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정비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화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봐서 해당 용도 지역의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원활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마는 다음과 같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에서 입주민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내 주민들의 주거․생활환경 역시 열악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팔 필요가 있고 둘째, 공공재건축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간주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정비구역은 현재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설할 필요가 적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종상향된 용도지역의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되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해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LH에 공급할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고 분양하는 주택의 공급가격은 기본형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고려 사항입니다.
첫 번째, 개정안 본문에 늘어나는 용적률의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둘째, 개정안은 공공재건축사업에 강화된 기부채납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공공재건축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배제되지 않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는 만큼 강화된 기부채납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공공재건축 활성화에 일부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셋째, 인수자가 공급받은 뒤 곧바로 민간에게 분양하게 되는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부속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간주하며 통합심의권자가 공공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사항을 통합 검토․심의하도록 하고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검토․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공공재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다만 고려할 사항으로 첫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내 분과위원회의 설치․심의에 관한 내용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드렸고 둘째, 정비사업에 관한 직접적 권한이 없는 도지사 등에게 통합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정비구역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심의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6)상정된 안건
(17시39분)
의사일정 제3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상정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셨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1쪽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일부 수용 곤란합니다.
수용 곤란한 사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금 의제로 하고 있는 건데 재건축구역 지정할 때 도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이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검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개정안 원안대로 특별건축구역 지정 의제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137쪽 15번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관련 규정입니다.
저희들은 공공임대 대신에 공공분양으로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원래는 기부채납 전량을 공공임대로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주민들이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일정 부분을 공공분양으로 환수하는 겁니다. 그런 제도의 취지로 본다면 공공분양주택도 토지를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다음, 143쪽 16번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및 분과위원회 도입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국 위원님.
아까 33항하고 거의 유사한 거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천준호 위원님.
더 의견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73)상정된 안건
3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27)상정된 안건
(17시43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준호 의원님 안입니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내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공재개발사업은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내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자구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만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한 거주의무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고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 전매제한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매매․증여 등 전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소위에서 사실은 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는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려는 거주의무자가 LH 등에 해당 주택 매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해당 부정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현행은 주택의 부정공급에 대한 취소처분을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서 사업 주체가 유사한 부정공급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취소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주택의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공급계약의 취소 원인이 된 부정행위와 관련이 없던 사람들도 퇴거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두 차례 이상 거래가 되는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로서 소명을 하고자 하는 자와 소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거래를 한 자가 아닌 경우에도 소명을 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자구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소명권한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공급계약 취소처분 전 통보 대상에 국토교통부장관 이외에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대해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서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취소를 재량에서 기속으로 변경하는 개정 규정 같은 경우는 이 법 시행 이후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부터, 취소 관련 소명기회 부여 및 사전 통보 등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취소처분부터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165페이지 이하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52쪽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수정 수용합니다.
저희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더라도 용적률 특례로 인해서 개발이익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투기 수요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158쪽 거주 이전 시 매입신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수용합니다.
다음, 162쪽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국 위원님, 다음 정동만 위원님, 다음 허영 위원님.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해야만 시장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밤낮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제외한다는 겁니까. 이런 이율배반적인 법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제안합니다. 여야 동수로 국토위에서 오늘 논의된 이 법에 대한 합의검토위원회를 만듭시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아니면 조직에서, 그 모임에서 합의안이 나와야지 이것을 이렇게 오픈된 상태에서 계속 논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기본적인 철학의 문제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목표는 똑같은데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도 의견을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공재개발지역이 대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고 주택가격도 낮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주민들에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사업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분양가상한제 가격 결정 기준에 놓고 봤을 때 택지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사업이 가능하게 만들려면 제외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취지에서 그 말씀을, 법안을 제안드렸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상임위에서도 부산의 마린시티자이 사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 41세대가 부정 청약으로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분들. 국토부가 신경 써서 해결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이 과거의 부정 청약자로 인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국민들 상당히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고쳐야 됩니다.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다만 또 이 법안을 악용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이 촘촘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기간을 부여를 하고자 시행일을 6개월로 잡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가급적……
윤 차관님, 이번 도정법과 주택법 개정을 비롯해서 어쨌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해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요. 주택 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2․4 대책에서 한 다섯 가지 유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유형별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 법 제도 개편 내용들이 있지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있는 건 서로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이렇게 그야말로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한 고통을 우리가 해방을 시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저희 의원실의 수십 통의 탄원서 꼼꼼히 잘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진정인 A 씨 사례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 청약자인 최초 분양 계약자 B로부터 분양권을 사들인 C와 2019년 11월 29일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해당 물건의 위법성을 인지한 시점, 즉 경찰이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낸 시점은 이로부터 22일 전입니다. 2019년 11월 7일입니다. A 씨가 C에게 아파트를 매입하기 20여 일 전에 이미 국토부는 해당 물건의 위법성과 계약 취소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국토부는 경찰로부터 공문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부산시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12월 9일 날이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 다음날 부산시로부터 공문을 받은 해운대구청도 그로부터 또 한 달이 지난 뒤에 시행사에 관련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2개월 동안 이런 매매 계약들이 이루어져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겨 버리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국토부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위법성을 통보받은 즉시 최종 계약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더라면 또 백번 양보해서 부산시와 해운대, 시행사에 제때 공문이라도 보냈다면 이런 A 씨의 피해 사례가 없었을 것입니다.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를 사후적으로나마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나 국토부가 불법행위를 적극 알리고 선의의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6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차관을 비롯한 국토부 관계관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