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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6건을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법률안 심사 방법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27)상정된 안건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68)상정된 안건

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97)상정된 안건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07)상정된 안건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98)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1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환 의원님․이해식 의원님 안입니다.
 공장, 창고 등 특정 건축물 마감 재료의 불연 성능 확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장, 창고 등 특정 용도의 건축물은 내부․외벽 마감 재료 및 단열재 등을 오영환 의원님은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을, 이해식 의원님은 불연 성능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작년 9월하고 11월에 소위원회에서 심사된 바가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화재로부터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 자재의 성능에 대해서 법률로 규정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 건축 현장의 관리․감독 강화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해식 의원님 안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층에 피난층, 직통계단 및 비상탈출구와 환기설비 등을 설치하되 지하 3층 이하의 층에는 특별피난계단 2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작년에 소위원회에서 심사된 바가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에 관해서는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태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인구 2만 명 미만의 읍 지역에서도 건축물 대지의 접도 의무나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방화지구에서의 건축물 구조 제한 등을 배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구 2만 명 미만의 읍 지역은 그 규모나 형태가 사실상 면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완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람과 차량의 원활한 건물 출입을 위해서는 건물과 도로가 일정 부분 이상 접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건축법에서는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지붕․외벽 등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건축물을 화재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안입니다.
 고층건축물에 대해서 고층건축물을 통과하며 속도가 빨라진 바람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건축관계자로 하여금 빌딩풍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을 설계할 때 식재․안전펜스 등 방풍시설 설치 등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빌딩풍으로 인해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현행도 건축허가 전에 풍동실험을 포함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설계도서 등에 반영해서 제출하도록 현행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현행 평가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전영향평가에서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구체적 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22페이지 이하에 수정의견은 수록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하태경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건축주가 건축물의 설비 작동에 필요한 비상전력을 공급하는 예비전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예비전원시설은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는 등 예비전원시설의 설치 기준을 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긴급 상황 발생 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승강기 안전 인증을 받도록 하면서 승강기 내 비상전원공급장치 및 비상등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피난계단 등 일부 구역에서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의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비전원시설에 관해서 일부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해당 개별 법령에서 추가로 규정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조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시행일을 규정할 때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모두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위원님.
 건축법 개정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아주 잘 한 것 같습니다.
 5페이지의 준불연재료나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정하지 않더라도 하위법령에서 충분히 반영이 가능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14․1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환기설비나 피난계단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동의하지만 실제로 이런 규정은 하위법령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고.
 그다음에 1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건축법의 경우에 대부분 다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것을 법으로 상향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20페이지에 고 건축물 문제도 지금 풍동실험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하위법령에서 새로 규정을 하면 되고.
 26페이지, 승강기 안전 문제도 승강기 안전관리법이라는 개별 법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축법에 넣어서 하는 것은 법령 체계상 문제가 있고 개별 법령에서 보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준호 위원님.
 이게 지난번 심사 때도 약간 쟁점이 있었던 법안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오영환 의원이 제안했던 법률 내용 중에 마감재 그리고 심재를 포함한 복합자재 이 부분에서 준불연재 이상의 성능을 갖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법령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취지였는데요. 그 취지는 시행령에 반영하겠다라는 것으로 예를 들면 국토부 입장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시행령에 그것을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신지 그런 검토를 하신 바가 있는지 좀 여쭙고 싶거든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오영환 의원님 개정법률안 가운데 현행 법률에는 심재를 포함하는 내용이,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재를 포함하도록 저희들이 법률에 근거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시행령은 심재도 준불연 이상으로 하도록 저번주에 국토부 내의 방침을 결정했고 바로 다음주부터 입법예고 들어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체적인 어떤 내규라든지 시행령을 통해서 이것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도록 잘, 그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위원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정동만 위원님이 아까 먼저 표시하셨고요.
 차관님!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러니까 건축법 개정 안 하고 시행령에서 심재라는 것으로 개정을 했기 때문에 건축법 개정은 필요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심재는 저희들 방침 결정에 의해서 바로 입법예고 들어갑니다, 심재도 준불연 이상으로 하도록.
 그러니까 오영환 의원 발의한 법안은 개정할 필요가 없는 거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동만 위원님.
 아까 정동만 위원님이 먼저……
 말씀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먼저 하실까요?
 예.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소위 심사자료 8페이지 봐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수정의견을 보시면 심재도 방화 지장이 없는 재료로 명시하도록 이렇게 법률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것으로 아마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아, 8페이지에?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8페이지의 심재를 법의 근거로 넣는 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
 8페이지 수정의견에 마감재료(복합자재의 경우 심재를 포함한다) 그리고 9페이지에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 이렇게 하는 건……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심재도 준불연으로 하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겁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면 심재와 복합자재를 법령에 명시하고 그 심재와 복합자재를 준불연재로 하는 것을 시행령에 담았다, 지난주에 한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 문제는 없는데요 예전에도 시행령으로 한 번 했다가 두 번이나 그것을 완화시켜 가지고 결국 도루묵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법에 명시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더 깔끔하고 또 타당하다는 것을 몰라서 주장한 게 아니고 예전에도 제가 시행령 개정을 제기했고 그래서 문제가 터질 때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그게 점차 점차 두 번이나 완화되어 가지고 원위치로 다시 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토위원회에서 기록이라도 분명하게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이 시행령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 정동만 위원님.
 최근에 법안․예산소위 하면서 부처에 자료 요구도 했고 별도 보고를 요구한 게 많은데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 측에서 그것을 체크해 갖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말씀하시는 것 체크해서 보고를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5페이지의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논의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별도 입법을 하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이미 국토부가 난연․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관련법 시행령도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또 법이…… 불연성 패널을 사용하게 되면 건축비 증가와 단열 성능이 저하돼서 건축 비용이 증가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내연 성능을 불연으로 강화하면 할수록 일정 부분 비용이 늘어나는 그런 측면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천 화재나 계속적인 화재로 인해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정부가 원칙을 갖고 안전 기준에 대해서는 강화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습니까? 수정안대로 하면 결국 무기물 자재만 심재가 되고 유기물 자재 업체는 고사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6월 18일 날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 종합대책을 만들 때 우리 업계하고 같이 TF를 만들어서 논의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지금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이 업계하고 전부 다 의논을 했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래서 TF 만들어서 다 했습니다.
 의논한 것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저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현재 안전영향평가에서 빌딩풍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얼마나 평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부산의 해운대 쪽에는 빌딩풍에 의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평가가 잘못된 것 아닌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차관님, 빌딩풍에 대한 현재 규정과 평가 등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위원님 말씀대로 풍동실험은 실험의 종류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풍압실험, 이것은 창문 등 건축물 외장에 미치는 바람의 하중을 평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풍력실험, 세 번째는 공기력진동실험, 네 번째는 풍환경실험 해서 총 네 가지의 풍동실험을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는 AI를 토대로 해서 빌딩풍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델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으로 별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자세하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빌딩풍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 연구 그리고 현재 실험하고 있는 절차 그리고 구체적인 실험의 목적과 적용 대상을 별도로 정리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교흥 위원님.
 차관님, 건축법 이게 유사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현재 우리는 외벽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써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창호 부분도 이렇게 명확하게 해서 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시행령까지는 잘 왔어요. 그런데 시행규칙을 보니까 법의 취지와 동떨어져 있게 많이 약화되게 입법예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과장을 주무관하고 불러서 얘기를 충분히 했고 차관님께서 체크를 하셔서, 이거 아마 실험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실험 단계부터 해서 차관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법의 취지에 맞게 입법예고가 되어야 되는데 약화돼서, ISO 11925-2인가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골판지 정도도 탈 수 있는 약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차관님이 각별하게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끔, 시행규칙이 잘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위원님. 창호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화재 안전을 위한 창호의 품질에 대한 기준을 처음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독일․일본 사례 등을 감안하고 또 저희들이 충분한 실험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입법예고가 돼 있어요, 이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차관님이 꼭……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제가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의견 없으시면 정리 한번 해 볼까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예, 심상정 위원님.
 존경하는 정동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 국감 때 준불연재를 무기질로만 규정할 경우에 특정 대기업의 이해관계에만 귀결되는 측면이 있어서 유기질도 얼마든지 준불연재로 질을 높이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졌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준불연재인지 아닌지의 시험 방법을 바꾸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때 국토부장관이 동의를 했습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시가 바뀌었다는 거지요. 무기질이냐 유기질이냐가 아니라 무기질이든 유기질이든 준불연재를 검증할 수 있는 시험 방법으로 국토부가 고시를 바꾼 것 맞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그것 좀 1부씩 나누어 드리세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송석준 위원님.
 차관님, 잠깐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딩풍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일본의 경우에는 제도가 마련된 게 있나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제가 일본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저희들도 빌딩풍 관련해서 여러 가지 풍동실험을 할 때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사례를 감안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이게 법제화돼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외국에서도 주로 법보다는 시행령이나 하위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위 지침으로?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우리는 이렇게 법률에 법제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빌딩풍을 안전환경평가를 할 때 그때 풍환경을 함께 고려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법이 입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미 여러 가지 풍동실험을 통해서 영향평가를 하고 있지만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사일정……
 짧게 제 의견만 남기고 싶어서……
 예, 김은혜 위원님.
 불연이나 준불연이나 이게 어차피 용어의 정의가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법률로 끌어올리는 데 대해서는 탄력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것을 기록상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불연․준불연 이것은 시행령에 두고 심재 이것만 법률로 올리는 수정의견을 채택할까 말까 하는 건데 위원님들 의견 종합하면 수정의견대로 채택하시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계단 이것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3항 이것도 곤란한 거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항 빌딩풍은 환경영향평가의 반영을 수정의견대로 하면 되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4항 건축물 예비전원도 해당 개별 법령에 추가로 하는 게 맞지 건축법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하고 3항․4항 계속 심의할까요, 폐기할까요?
 폐기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계속 심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심의요?
 잠깐만요.
 3항, 인구 2만 미만 읍 지역 이거 계속 심의해 가지고 별로 바뀔 것 같지가 않습니다.
 2항은 저번에도 한번 심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반영이 일부가 됐습니다. 대안으로 일부 반영이 됐고 이 부분만 남은 겁니다.
 예비전원 이것도 폐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원하게 폐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이상 2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며 제1항․제2항 및 제5항, 이상 3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공건축특별법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99)상정된 안건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공건축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공건축특별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 및 품격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건축사업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조문체계는 7개 장과 34개 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공청회 개최 시에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이 제정안은 현재의 제도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법률 제정은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공공임대주택의 소형에 치중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는 의견, 그리고 제정안에 따른 각종 절차를 거치면서 비용 증가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허영 의원님께서 제정안은 기획부터 설계, 유지관리까지를 포함한 공공건축의 생태계를 다시 만드는 것으로 공공성․창의성․효율성․친환경성을 고려해서 발의하였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가 규정돼 있습니다. 공공기관등, 공공건축,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 복합화 등에 대한 정의가 규정돼 있습니다.
 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 공청회 때 김상훈 위원님께서 공공건축물의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하신 바 있고 유기형 진술인은 공공건축은 실제로는 공공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건축과 건축물의 용어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공공기관 등의 정의에 있어서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공공건축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등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비추어 볼 때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입법부와 사법부가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국건위의 하부 기관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회 등 독립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분리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고요.
 35페이지를 봐 주시면 공공건축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는 건축물까지 공공건축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민간이 건축하는 건축물에까지 제정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공공건축으로 학교시설사업 등이 열거돼 있는데 열거돼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안 제2조제1항제3호 각목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 등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37페이지 이하의 수정의견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가에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 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나 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법률 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데 공공건축 정책의 수립이나 시행 주체가 현재는 국가로만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건축시장의 정상화’라는 표현은 건축시장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42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제6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 및 품격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청회 때 공공건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면 불필요한 행정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국가 건축정책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인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국건위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데에 비해서 제정안의 공공건축 기본계획은 국가 건축정책 중 일부분인 공공건축에 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과의 위상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국건위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46페이지 이하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시․도지사는 10년 단위로 지역 공공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공공건축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5년인데 지역 공공건축 관리계획의 수립 주기는 10년으로 되어 있어서 주기가 일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립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고, 공공건축물 중 약 4분의 1가량이 기초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공공건축 관리계획의 수립 주체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 공공건축 관리계획의 심의 절차나 지방의회 및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50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공공건축의 조성, 평가, 유지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공건축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청회 때 유기형 진술인이 기존 공공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그린리모델링에 관한 사항도 공공건축 정보체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분산된 공공건축 관련된 정보를 종합한 국가의 정보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국회, 법원 등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고, 공공건축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때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복합화사업 현황하고 복합화건축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로부터 교육시설통합정보망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출된 바가 있고 산림청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도 공공건축 정보체계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54페이지 이하에 수정의견은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공공건축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인사권 또는 조직 구성 권한을 제약하고 또 인건비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서 임의규정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58페이지, 59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입니다.
 공공건축 정책 및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총괄건축가 등과 개별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조정․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건축가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때 위원님들로부터 총괄건축가 등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벌칙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고 역량 있는 총괄건축가를 선정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도 갖출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자격 등을 명확히 규정해서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각 시도의 지역건축위원회가 사실상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어 그 규정의 실익이 크지 않고 법률에서 지역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면 제정안보다는 건축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유사 명칭 사용금지에 관한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위촉직의 명칭 사용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그동안 건축기본법에 따른 민간전문가 위촉 규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위촉해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정안에 유사 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62페이지에 수정의견은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현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전문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와 관련한 시정요구나 승인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가 아닌 대통령 소속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66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수정의견을 수록해 드렸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입니다.
 공공건축사업 시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설계 기준, 건축 성능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건축법에서 지능형 건축물의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정보통신’이라는 용어가 아닌 ‘지능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72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입니다.
 공공건축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건축기획 및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요구에 대해서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입법부 및 사법부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공공기관이 기획업무 수행 역량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전문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자격요건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축기획에 대한 심의가 완료된 후 사업계획서 재검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은 건축기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에 녹색건축물 확대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은 친환경 건축자재 이용 등 녹색건축물 조성 방안으로 수정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 온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76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입니다.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 및 품격 향상을 위한 설계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청회 때 공공건축에서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설계비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유기형 진술인 같은 경우는 신진건축사 육성을 위해서는 건축사의 경력을 제한하는 것보다 가점을 주는 방식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19조에서 설계 공모 심사에 관해서 그래도 대략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 안 제19조제6항에서 일정 경력 이상의 건축사는 설계 공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일반경쟁을 원칙적으로 하는 국가계약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건축사의 경력을 제한할지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구 수정을 할 사항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수정의견은 84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3조입니다.
 혁신적이거나 품질 및 품격이 우수한 공공건축의 조성 및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공공건축 선도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때는 건축법에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제정안에서는 선도사업으로 지정되기만 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특별건축구역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국가정책 사업으로 필요한 경우 등으로 지정요건 등이 제한되고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89페이지에 수정의견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4조, 제25조입니다.
 우수 공공건축 및 우수 설계자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91페이지, 92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6조입니다.
 공공건축사업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청회 때 박인수 진술인으로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형식적인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진술이 있었고.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공공건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지역주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공공건축이 지역 친화적 건축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안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공공건축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의견수렴 조항에서 공공건축사업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95페이지에 수록돼 있습니다.
 96페이지, 안 제27조부터 29조까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건축 복합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복합화에 따른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합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만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에서는 복합화 사업을 ‘둘 이상의 공공기관 등이 공공건축을 복합화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용도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도 복합화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안 27조제3항과 관련해서는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 제29조제3항은 누구에 대해서 어떤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안 제29조제4항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산정기준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건축법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도록 해서 그 절차를 엄격히 할 때만 그 적용이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기타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99페이지에서부터 101페이지까지 수정의견을 수록해 드렸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30조가 되겠습니다. 공공건축사업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때 유기형 진술인이 공공건축 녹색건축사업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녹색건축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보조금 등의 지급 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와 27조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보조금 규정을 두고 있는 등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안 제3항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모할 것인지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및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제정안에 대해서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소유․관리하는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의견은 105페이지에 수록돼 있습니다.
 다음, 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는 보칙과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총괄건축가 등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및 뇌물죄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건축 업무 집행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법률에 별도로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가 건축주인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태료 부과권자이자 과태료 납부 의무자가 되는 모순이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108쪽부터 110페이지까지 수록돼 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에는 부칙에 관한 내용이 수록돼 있습니다.
 112페이지에 그 검토한 결과가 수록돼 있습니다.
 현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진행되는 건축기획 등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사업의 절차에 대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고,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 번호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제8조의 공공건축 정보체계 구축에 드는 시간을 고려해서 제8조에 한해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113페이지 이하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모두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안은 너무나 많은 문제와 허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은데……
 김성호 과장님 나왔습니까?
김성호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김성호
 예.
 지금 건축사와 건축가 간의 법적 균형이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자격시험을 받고 건축사만이 설계를 할 수 있고 법적 효력을 부여받고 있지요?
김성호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김성호
 예, 맞습니다.
 건축가는 국가자격시험이 없이 건축에 대해서 업무 역량이 있는 사람을 통칭하는 거지요?
김성호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김성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보면, 60페이지에 보면 ‘총괄건축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에 총괄건축가에 대한 정의나 자격시험 기준이 있습니까?
김성호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김성호
 현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공건축가라는 자격 기준과 시험이 있습니까?
김성호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김성호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현행 체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법입니다.
 기본적으로 건축사와 건축가는 전혀 다릅니다. 건축가의 임무를 공공건축 정책 수행에 대한 자문․총괄․조정 이런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건축가의 자격, 업무범위,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입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겁니다.
 건축가는 건축사의 설계 내용에 대해서 조정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그 이외에도 수많은 타 법과의 충돌, 입법 미비, 특례 규정 신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법은 오늘 처리하면 안 됩니다.
 허영 위원님.
 본 위원이 제정법안으로 낸 것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꼼꼼히 여러 가지 법리와 자구와 그리고 여타의 사안들에 대해서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일부 자구 수정과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1조 조항에 대한 친환경을 포함하고 제17조 건축기획 조항에 대한 산림청 의견은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제30조 공공건축 녹색건축 활성화 조문 일부에 대한 전문위원 삭제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원안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는 설계, 그러니까 건축사의 영역인 설계를 하고자 도입하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전국에, 지자체 단위나 광역단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70여 곳에서 이미 그러한 용어를 통해 가지고 자문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를 운용을 하고 있지요?
김성호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김성호
 예, 지금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00명 이상이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김성호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설계를 직접적으로 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시지요?
김성호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김성호
 예, 설계를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요. 자문이나 그다음에 기획된 것에 대해서 검토, 그러니까 주로 교수님들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가 이 법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들을 제도화해서 좀 더 법의 틀에서 역할과 또 공공건축의 실효성과 다양한 공공건축의 필요성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은 도시 미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지역 커뮤니티의 구심적 역할을 합니다. 1년에 5000에서 1만 동 정도의 공공건축물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붕어빵식으로 지어지고 있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삶의 요구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이 있고, 공공건축물이 지역의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때로는 관광의 명소가 되기도 하는 것이 대부분 선진국의 사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의 필요성을 느껴서 제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주민을 위한 생활 기반 시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하지만 공공건축 조성이 부서별 또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획일화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나 주민의 요구를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해가 발생하고 전 세계적으로 탄소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이 법을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적 조항에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정 목적은 법의 필요성과 미치는 효과 등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당초 이 법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저탄소, 친환경성 등의 용어를 목적 조항에 포함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서 목적 조항에 ‘이 법은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 및 품격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건축사업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 및 건축 부분의 친환경성 향상을 통한 탄소 절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건축기획 업무에 친환경 자재 사용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17조 건축기획 조문에 대한 것입니다.
 산림청은 친환경 건축자재 이용 등 녹색건축물 조성 방안을 공공기관의 건축기획 업무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수용하셨는데 이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녹색건축법은 녹색건축물에 대해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축기획에 이러한 친환경 자재 사용을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부분들입니다. 제30조에 담고 있는데요. 전문위원께서는 제3항을 삭제해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제30조 3항은 정부는 소관 사업의 공모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녹색건축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유인책입니다.
 조문이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좀 바꿀 필요가, 제안을 드리는데, 조문 내용을 ‘정부는 공공건축․녹색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모 대상을 선정할 때 탄소 절감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을 하면 조문이 좀 쉬워지고 사업의 취지들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마지막인데 프랑스의 친환경 건축물 사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속가능성법을 통해서 2022년까지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짓는 신축 공공건축물의 절반 이상을 목재로 지을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프랑스 파리시는 2024년 파리올림픽을 위해 짓는 8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전부 목재와 짚, 삼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멘트 1t을 만드는 데 이산화탄소 1t이 발생합니다. 콘크리트 2t을 만들게 되면 이산화탄소 1.25t이 발생합니다.
 그동안 탄소 개념 없이 시멘트와 콘크리트를 합쳐 사용을 했지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고 또한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국가적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만큼 건물 분야에 있어서, 특히 공공건축 분야에 있어서 친환경 자재 사용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준현 위원님 다음에 김은혜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공공건축은 저희 건축산업의 한 14%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시미관과 또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공공건축이 양적 성장에 치중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사업 주체와 절차가 각 기관과 법령에 흩어져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하고요. 또 두 번째는 품질 향상을 위해서 그린이나 스마트 성능이 중요한데 또 그런 기준과 절차가 지금 없습니다. 또 경제․사회․문화 여건을 고려한 종합계획의 부재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예상되고 있고요.
 따라서 건축산업 규모에 맞춰서 디자인 또 품질 확보 또 중복 투자 방지를 포함해서 공공의 어떤 선도적 역할 강화를 위해서 해당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혜 위원님.
 차관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축기본법에 따라서 기존에 지자체에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고 운영해 왔지요. 그렇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한 1000명 정도 됩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렇지만 설계에 대한 업무 조정을 합니다. 맞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우선 총괄건축가는 기획, 그다음에 마스터플랜 수립, 그래서 개별 건물로 가 버리는 거면 건축사가 설계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해 버리면 이게 도시공간과 안 맞는 경우가 나오니 좀 더 도시공간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보자 하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건축기본법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민간전문가 위촉한 게 설계를 아까 안 한다 하셨지만 설계에 대한 업무 조정까지 범위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거기에 대해서 이때까지 공공건축가라는 이름으로 해서 사실상 독식의 논란이 벌어진 적도 적지 않았고, 국토부에서 최근에 국립박물관 선정 과정에서도 보도가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세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저는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공공건축가가 얼마나 주먹구구로 행정 편의로 지목이 되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이번 공공건축특별법안 할 때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경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장김태경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장입니다.
김태경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장김태경
 지금 현재까지는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국토부가 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업무 범위, 자격 그리고 보수 같은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공건축특별법에서는 이들에 대한 업무 범위, 자격, 보수 그리고 임명하는 절차 등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무작위적으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공모와 위촉의 방식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취지는 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여쭈어봤던 것은 공공건축가를 심지어 지금 지자체가 제대로 될 수 있지 않으니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립박물관의 경우는 지자체가 아닌 국토부가 정하신 공공건축가입니다.
김태경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장김태경
 예, 저희 과에서 담당을 했는데요. 각 학회나 그리고 관련 담당자들한테서 공모를, 추천을 받아서 저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기사가 잘못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을 거쳐서 결정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 기사에 반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기사가 어떤 건지 아시고 기사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시나요?
김태경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장김태경
 전숙희 공공건축가에 대한 위촉 논란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태경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장김태경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공공건축가는 전숙희 공공건축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취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발주자의 책임이 적시되지 않으니까 만약에 공공기관의 판단이 잘못됐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특히 발주자가 이해관계나 사견이 반영될 소지가 있다는 것에 대한 차단은, 이 법안에서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김태경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장김태경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는 국가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까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의 경우에는 지자체에 대해서,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에 대해서 위촉이나 공모 방법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지나치게 간섭할 경우에는 지자체의 자치권에 대한 침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이해관계를 반영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 법안을 만들 때 이루어졌습니까?
김태경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장김태경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주자에 대한 처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책임을 묻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태경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장김태경
 공공건축……
 이것은 국가 행정의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국가가 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균형과 견제가 작용될 수 있는 대안 조항을 검토한 적이 있냐고 여쭙고 있습니다.
김태경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장김태경
 그러면 향후에 전문위원이나 입법조사관과 논의해서 민간전문가 위촉에 있어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법안은 오늘 저는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김교흥 위원님.
 지금 공공건축특별법안 해서 총괄건축가 부분은 그동안에 공공건축이 획일적인 디자인과 사용자 배려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는 특별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이 총괄건축가는 보면 설계를 하는 건축사가 아니라 총괄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마스터플랜을 짜고, 특히나 공공개발 하는 도시재생 이런 쪽에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역할이 커요.
 우리 지역구에도 지금 총괄건축가를 운영하는데 그야말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디자인을 좀 색다르게 하고 또 활용도를 좀 더 넓힐 수 있게끔 이분들이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현재 보면 공공건축물들이 이미 22만 동이 입지하고 매년 6000동씩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는 절대적으로 총괄건축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수정된 것들은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렇게 수정해서 이 법이 잘 통과될 수 있게끔 지지합니다.
 아까 송석준 위원님.
 차관님.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위원님.
 공공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전체 건축물의 몇 %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22만 동입니다.
 22만 동?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러면 대략 전체 하면……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것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게, 한 6000동씩은 매년 짓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 오셨나요?
 공공건축물 차지하는 비중이 국내 건축물 중에 한 몇 % 정도 돼요?
김성호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김성호
 지금 전체 국내 건축물은 한 720만 동이고요, 그중에 20만 동이니까 한 4%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공건축물에 관해서 별도의 관리 규정은 없나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지금은 총괄적으로 이 법처럼 기획, 설계, 유지 관리하는 법안은 없습니다.
 아니, 이 법처럼이라고 하지 마시고 현재, 실무 과장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어떤 식으로, 어떤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김성호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김성호
 지금 현재 공공건축물 조성 과정을 보시면 공공건설 분야에 건설기술 진흥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국토부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은 토목구조물에 발주시스템이 맞춰져 있고요. 어떤 설계를 발주할 때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가격 위주로 소비자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이 법안, 제정법안에 대해서 많은 이해관계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성호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김성호
 예.
 공청회를 통해서 논의를 했지만 우리가 많은 제정법안을 보면 실제 이해관계인들이 다 참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한정된 분들만 오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제정법안에 대해서 우리 건축 관련 단체들 중에 적극 옹호하는 단체와 또 적극 반대하는 단체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김성호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김성호
 지금 법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관련……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주도적으로 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공공건축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자, 그래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건의하고 이 안을 만들어서 관계 의원님들에게도 던져 주고 또 다른 의견 또 여러 가지 수렴 절차를 밟는 그런 단체들이 있을 텐데 대표적인 단체 어떤 단체인지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김성호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김성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이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처음에 담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에 대해서도 건설협회라든지 건축사협회, 새건축사협의회하고 다 지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건축사협회에서 의견을 냈던 것은 건축사 이름에 대한, 그러니까 공공건축가의 이름에 대한 이견만 좀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법안 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단체는 전혀 없나요?
김성호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김성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협회에서 설계의도 구현과 관련해서 의견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건설협회하고 협의가 돼서 문구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가 다 됐어요?
김성호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김성호
 예, 맞습니다.
 건설협회?
김성호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김성호
 예.
 건축사 관련 단체는요?
김태경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장김태경
 건축사단체 모두 다 협의가 됐습니다.
 마이크 좀 주시고 아니면 이쪽에 오셔서 하세요.
김태경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장김태경
 당초 이 법이 건축사들을 위한 업역 확대가 아니냐고 했기 때문에 건설단체와의 협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단체와 협의도 완료했고요.
 건축사단체와도, 오히려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사와의 협의가 제대로 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건축사의 업무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건축사단체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법안입니다. 일부 명칭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17개 단체에서 의견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수용을 했기 때문에, 아까 산림청에서 친환경 자재라든지 교육부에서 학교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의견 제시한 것은 모두 다 수용이 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중앙 부처 입장에서 반대하는 부처는 없나요?
김태경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장김태경
 교육부가 학교복합화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학교복합화시설에 대한 법이 있다고 해서 우선 적용 특례를 요청했고요. 산림청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친환경 자재에 관한 것들을 좀 요청한 상태입니다.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같은 일부 조항에 대해서 자구 조정을 요구한 상태라서 다 수용한 상태입니다.
 지금 공공건축물에 관해서 행안부가 나름대로의 관리하는 규정이 있지요?
김태경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장김태경
 공용물로써 일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용물로?
김태경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장김태경
 예.
 그 건축 기준에 관해서 직접 관여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김태경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장김태경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충분히 못 하셨는데 공공건축․시설물 관리 주체 및 근거 법률은 지금 현행 약 20개 정도의 기관에서 한 35개 정도 법률로 관리되고 있고 관련된 자료는 횡자료에 붙어 있는 것으로, 저희 횡자료에만 붙어 있습니다.
 이십몇 개 기관이요?
김태경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장김태경
 예, 제가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양한 기관의 다양한 법률과의 조율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다 끝난 건가요, 아니면 그것을 앞으로 해야 될 건가요?
김태경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장김태경
 일단 여기에서 제시된 기관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 의견 조회를 했고요. 여기에서 의견이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협의가 완료가 됐어요?
김태경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장김태경
 예.
 글쎄, 이게……
김태경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장김태경
 저희가 기존에 있던……
 지금 이게 제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국가건축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관련 기관들이 지금 그냥 한번 따라가 보자 이런 분위기이지 그 미세한 어떤 서로 법률 간에 상충되는 부분 또 서로 기관 간의 이견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줬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한번 조율해 보자,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측면이 있지요?
김태경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장김태경
 일단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이렇게 하나하나 내용을 보면 취지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도 친환경 건축 자재 사용을 굉장히 더 강조하세요. 그런데 굳이 왜 일부에 불과한 이 공공건축물에만 그런 것을 요구합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정말 저탄소사회를 만들려면 제대로 된 건축 기준을 만들고, 어느 공공건축물이라고 만만하게 보고 거기만 이렇게 뭔가 정부의 잣대를 대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그야말로 그린 건축, 제대로 된 우리 건축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정 건축물만 몰아서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하고 간섭해서 뭔가 특정 세력들 또 특정 어떤 업체들에게 뭔가를 할 것 같은 의혹을 괜히 줄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래서 순수한 의도도 이게 너무 뭔가 충분한 논의 없이 이렇게 나가다 보면 엄청난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존의 제도도 있어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공공건축물 얘기하니까, 우리 국토교통부 건물 들어갈 때 벽화 있지요. 그 벽화가, 어떤 특정 작가 가족의 그림이 걸려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게 뭐냐’, 그래서 다들 아무도 답을 못 해요. 그래서 저것 좀 바꿨으면 좋지 않겠느냐, 모두가 공감하는 벽화로. 그랬더니 저게 규정에 의해서 공공건축물에 저렇게 작가의 그림을 전시하면 저것은 작가 본인의 동의 없이는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단순한 규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많은 분들한테 공감받지 못하는 그 규제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 하나 이렇게 정부 규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그냥 방치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송 위원님 이제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안고 있는 문제예요. 그런 것조차 하나 제대로 해결 못 하면서 지금 모든, 심지어 입법부․사법부의 건축물까지도 공공건축물 특별관리법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검토하니까 그러면 그것은 빼겠다.
 지금 차관님, 이것 빼기로 한 거예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누가 힘 있는 사람이 밀어붙이면 따라가고 힘없는 사람이 또 이렇게 수긍하면 그냥 뭉개고, 이것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공공건축물을 제대로 관리하려고 하면 일관성 있게 가야지, 일관성 있게. 힘 있는 사람 것 빼 주고, 힘없는 사람 것 깔아뭉개고……
 송 위원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예.
 이번에 우리 2․4 주택공급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200만 호 공급 이 정부에서 하겠다고 했어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 놓고 여기저기서 볼멘소리,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여를 하려면 국민들과 시장의 도움을 받으면서……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관여를 해야 됩니다.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정말……
 아니, 지금 마무리를 좀 하시라는데 또 다른 쪽으로 계속 가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마무리하는 중에 하는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아니, 마무리를 하셔야지요. 또 다른 쪽으로 계속 가시면 어떻게 해요?
 마무리.
 윤성원 차관님!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성호 과장님!
김성호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김성호
 예.
 자, 이 법의 취지는 공감하나 여러 가지 무리한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다듬어서 우리 한번 제대로 살릴 것은 살리고 그리고 우선 기존에 갖고 있는 문제는 먼저 해결하면서 좀 제대로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 법에 대해서는 한두 분 정도만 더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 듣고 쟁점 모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 논의하고 나머지 한 10∼20분 더 집중적으로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아까 김희국 위원님 잠깐 거수하셨고 또 심상정 위원님 거수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정도만 하고 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먼저, 죄송합니다만 간략하게 말씀 좀 주십시오.
 허영 위원님께서 정말 공을 많이 들여서 특별법을 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도 공공 하면 이게 뭔가 후지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다음에 질이 나쁜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국가가 주도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건축들이 뭔가 모범이 되고 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런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 취지도 여기 담겨 있고.
 또 공공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시대를 선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린뉴딜․기후위기 상황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분야 하나가 건축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린뉴딜에서도 그린리모델링이 매우 중요한 숙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시대정신도 반영해서 이 특별법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의 법령 체계하에서는 공공건축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차제에 공공건축에 대한 개념도 정리하고 또 공공이 뭔가 질적으로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질 좋은 공공이라는 개념도 전환하고 또 기후위기라는 시대정신도 선도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을 저는 차분하게 조항 하나하나를 검토하면서 지적하실 게 있으면 지적하는 식으로 심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희국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들, 우리는 입법가입니다. 대저 입법이라는 것은 법체계와 법리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건축가의 임무와 권한의 범위가 건축사보다 훨씬 넓다고 직접 말을 하시면서 건축가의 자격 기준이나 활동 기준을 시행령에 둔다는 게 법체계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두 번째로 저도 공공건축의 품격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그러나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이 이 법안으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로 공공건축에 대한 설계비가 너무나 낮기 때문에 제대로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안 된 설계를 어떻게 좋게 시공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국민 앞에 진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공공건축 발주제도 잘 아시지요?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최저가 낙찰제를 가지고 공공건축가를 동원한다고 해서 건축의 품격이 향상됩니까?
 김성호 과장님.
김성호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김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사실 설계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법이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일정 금액 이상은 가격 심사가 아니고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이 공공건축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것은 과거에, 한 십여 년 전으로 돌아가는데요. 과거에 지자체 호화청사라든지 해서 각종 공공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 10여 년 전쯤에 이 공공건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됐었고 그때부터 계속 한 10여 년 넘게 준비가 됐다가 최근에 최종적으로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체계적 관리 권한을 자격시험도 없고 누구든지 임의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공공건축가에게 부여한다는 것은 법률 위반이에요. 도대체 공공건축가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지명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런 권리를 부여할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건축가에 대한 법적 기준부터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끝나셨습니까? 이 정도로 하려 하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허영 위원이 잠깐만 말씀하신다니까.
 한 1분 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설계비를 제대로 건축사에게 능력에 맞게 드리기 위해서 이 법이 마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건축사협회하고 수차례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라고 하는 용어 사용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다섯 차례 정도 만나서 협의를 진행했고 국토부도 만나서 최종적으로 건축사협회하고 그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미비점들은 시행령을 통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은혜 위원께서 말씀하신 법 이외의 여러 부정적인 사안들은 잘 통제할 수 있게끔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공공건축이 획일적으로 되고 지금까지 문제가 많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을 하시는데 다만 총괄건축가라든가 여러 가지 시행상에 있어서 견해를 좀 달리하시는 그런 부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총괄건축가 혹은 공공건축가에 대해서 아까 정부 측 답변을 보더라도 지금 실제 그런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자치단체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지금 그런 타이틀을 붙이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예를 들면……
 아니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맞습니다.
 그분들의 자격요건 같은 거 한번 수집을 해 가지고 주세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알겠습니다.
 어떤 분들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주시고.
 총괄건축가라고 그러니까 무슨 마에스트로 같은 대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여기 보면 법안에도 총괄건축가 또는 총괄계획가라고 돼 있어요. 건축가라고 그러니까 또 이게…… 건축이 설계가 아니고 정책,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총괄․조정 이런 거 한다는 거 아닙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건축가라고 이름을 써 가지고 이렇게 마치 전문직이 아니면서 전문직 영역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주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법조계 하는 사람도 라이선스가 있는 법조인이 있고 법률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연히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총괄건축가로 한번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공공기관의 장 혹은 자치단체의 장이 그냥 임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법에 의하면?
김성호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김성호
 자격이나 그런 것들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에 맞으면 그냥 그 장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김성호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김성호
 예, 공모 또는 위촉 과정을 거쳐서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자치단체장들은 보면 선거 돼 가지고 딱 들어오면 전임 시장․군수 이 사람들 흔적 지운다고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앉혀 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 이상한 사람 들여서 생 희한한 일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실인사가 판치고 또 그 과정에서 각종 사업 관련 유착, 비리 그 얘기가 항상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위원회를 둬 가지고 좀 공정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혹은 임기제를 해서 좀 소신껏 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아무런 견제 수단이 지금 없어요. 거의 제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측근들 아무나 앉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노 마크로 할 수 있는 게 적절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표합니다.
 어차피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자료요청……
 예, 자료요청 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료요청 하는 겁니다. 주세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조응천 위원장님께 주시는 자료의 이름을 조00 그렇게 말고 그냥 이름, 실명으로 해서 저에게도 각 지자체에서 총괄건축가 그리고 민간전문가 그 명단 최근 5년 치를 주시고요. 아, 실시된 지 얼마 안 돼서……
 어쨌든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명단과 함께 그들에게 지급된 보수까지 그 안에 함께 명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주세요, 위원들 다.
 예,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차관님,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공건축특별법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12시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 7항부터는 시간이 10분 만에 하기가 조금 그래서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1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37)상정된 안건

(11시46분)


 자투리 시간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순서를 좀 바꿨는데 죄송합니다.
 10항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부터는 별도의 소위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봐 주셔야 되는데요.
 2호입니까?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표지가 공사중단 장기방치……
 174페이지입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예,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권 174페이지입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1권 174페이지입니다.
 김정호 의원님 안입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27조의2를 신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린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에너지 효율과 성능 향상을 통한 거주 환경 개선을 유도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조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같은 이런 법에 열거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처리된다고 해도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모든 조세감면은 개별법에 정하는 게 아니고 조세특례법에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은 폐기하는 게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조특법하고 지특법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개별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시지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 법은 폐기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91)상정된 안건

(11시49분)


 그다음, 제11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17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 제33조제1항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시 그리고 제41조제1항은 혁신지구 지정 시 정책이주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정책이주지는 현행 법령에 근거는 두는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 전쟁 등 국가재난이나 정부 또는 지자체 등 공공이 특정 사업을 위해 주민을 집단적으로 이주시켜 조성한 주거단지를 말하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주지의 통상적인 주거 환경을 고려할 때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정책이주지의 정의와 범주가 법령에 의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지 아니한 상태고 도시재생은 대상 기업의 낙후도나 기반시설 부족, 인구 감소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이주지의 경우도 이를 별도 유형으로 고려하기보다는 도시재생 일반의 측면에서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시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행정법의 기본원칙은 명칭을 정하게 되면 정의에 그 명칭에 대한 기능을 데피니션(definition)을 해야 됩니다. 정책이주지라는 법적 근거도 전혀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법안은 폐기해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니까 정책이주지라는 것이 정의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법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다.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시원시원합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20)상정된 안건

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1)상정된 안건

9.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80)상정된 안건

 오전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3건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보고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흥 의원님 안입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주체를 현행 시․도지사에서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시장에는 제주시장하고 서귀포시장도 포함되도록……
 잘 안 들립니다. 좀 가까이 해 주십시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정비사업의 시행주체를 현행 시․도지사에서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정의 규정 등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시장에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도 포함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1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건축 인허가 및 안전관리 등 현장실무와의 연계를 통한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아닌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시장도 정비사업의 시행주체가 되는데 이들은 조례로 기금을 설치할 수 없어서 독자적인 정비사업 수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지사를 정비사업 시행주체로 할 필요가 있고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과정이나 기금 설치, 권한의 위임 등과 관련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을 주체 또는 대상으로 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 시행 주체가 됨에 따라서 각 시도에 설치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목적을 정비사업의 지원으로 수정하고 시군구 등에 설치되는 기금은 정비사업 수행을 위해서 설치하도록 그 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120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수록이 돼 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교흥 의원님, 김병욱 의원님 안입니다.
 김교흥 의원님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공사 중단 기간이 7년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정비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김병욱 의원님 안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김교흥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장기 방치에 따른 안전성이나 주거 환경 저해 문제가 크기 때문에 7년 이상인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정비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정비방법을 제2조제2호 가목과 마목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정비방법을 이에 한정하지 않고 위탁사업을 통한 철거나 신축 또는 공사 재개, 대행을 통한 공사 재개 등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김병욱 의원님 안은 유사입법례도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교흥 의원님 안에 따라서 정비사업 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협의하는 절차는 현행과 같이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134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수록돼 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명령 및 안전조치명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교흥 의원님은 시행주체 관련돼서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강득구 의원님 안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공사 현장이 미관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림막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가림막을 설치해서 공사중단 건축물이 주변의 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전울타리 설치나 경고문 설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 비추어 볼 때 가림막 설치 의무를 위반한 건축주에 대해서 벌칙을 부과하는 것도 큰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교흥 의원님 안 제7조의2, 강득구 의원님 안 제7조의3입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공사중단 기간이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 중 안전사고나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김교흥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직권 철거를, 그리고 강득구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방치 건축물을 취득해서 정비를 하는 내용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안전사고나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장기방치 건축물을 건축주가 스스로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고려할 사항으로 김교흥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철거 보상금 관련해서 현행 7조에 따라 건축주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에 따라서 직접 철거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규정이 없는데 개정안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제7조에 따른 철거 절차를 삭제하고 10년 이하의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도 빈집법의 규정을 참고해서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강득구 의원님 안과 같이 취득 후 철거하는 등 대응 방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144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수록돼 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교흥 의원님 안입니다.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 외에 철거의 경우에도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시도지사는 물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주에게 공사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면 방치 건축물 문제 해결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7조나 개정안 7조의2의 철거명령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건축주가 자신의 비용으로 철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으로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157페이지에 제시를 해 드려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김교흥 의원님 안입니다.
 위탁사업자 및 사업대행자가 정비하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일부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현행 건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철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특례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을 법률이 아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직접 인용하는 것은 법령 체계상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입법례를 참조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국토계획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도 완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기준을 완화하는지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162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수록돼 있습니다.
 김교흥 의원님 안입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가 시급한 사업 또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선도사업으로 지정한 사업에 대해서 정비지원기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선도사업에 대해서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정비지원기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정비지원기구가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안 제2조는 선도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정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만 신설보다는 현행 제13조의3제1항에 포함시켜 규정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을 드렸고.
 개정안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상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13조의3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선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의할 대상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기존 선도사업에 대해서도 정비지원기구를 사업시행자로 변경․지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 왔습니다.
 수정의견은 168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수록돼 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부칙입니다.
 부칙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고 김교흥 의원님 안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실체 규정에 한해서 적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고 현행 제7조의 철거명령 및 대집행제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내려진 철거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172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수록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위원님.
 공사중단된 방치 건축물에 대한 처리 방안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교흥 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에 건물 자체의 안전이나 주변 환경 저해 문제가, 공사중단이 7년 이상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철거는 10년으로 돼 있는데 다른 입법례를 보고 인용한 건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이 7년은, 10년이 지나면 강제철거를 하지만 7년에서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준의 틀을 잡은 겁니다.
 전문위원님, 142페이지에 보상금 문제를 언급을 해 놨는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보상금을 안 준다는 의미입니까?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예, 대집행 같은 경우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직접 하고 그다음에 그 비용을 받는 제도기 때문에 보상금을 주는 것은 대집행제도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김 의원님 법으로 하게 되면 보상금을 줘야 되는 규정입니까?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그렇습니다. 남는 경우에는, 대령으로 정하는 가치보다 철거비용이 더 낮을 때는 그 차액만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른 규정처럼,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같이 하자, 그런 의미지요?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빈집법에서도 보상금에 관한 부분은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7조에 따른 철거 절차를 삭제하고, 그 조항을 쓴 이유는 뭔가요?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대집행이라고 하는 제도하고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개정안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정안하고 현행 7조하고 통합을 하되 빈집법의 예를 따라서 통합을 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빈집법 규정을 하면 보상금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주도록 돼 있습니다.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6페이지에 공사 재개 외에 철거의 경우에도 비용 부담 주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 제도는 장기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자기가 정비를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촉진을 해서 가로를 깨끗이 하고 그때 필요한 비용은 일부 현행 규정과 같이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이지요?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예, 맞습니다.
 내용이나 법률 체계상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
 예, 정동만 위원님.
 자료제출 1개 부탁합니다.
 법안을 보니까 정비사업의 시행 주체가 광역시도에서 시․군․구 변경하는 것이 개정안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시․군․구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재정과 인력이 충분한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요. 현재 방치 건축물 시․군․구별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시․군․구별 현황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할 거고요.
 저희들이 16년도에 조사를 했더니만 전국의 방치된 387곳 가운데 최근은 아니지만 다시 공사를 재개한 곳은 98곳입니다. 그래서 사업 재개한 것은, 저희들이 이대로 방치를 해 버리면 도시 미관이나 주민 생활 편의에 여러 가지 불편이 생기기 때문에 촉구를 해서 재개한 것은 한 98개소가 다시 공사를 재개했고요.
 그것은 자료를 차관님이 제출해 주시고.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정비사업 추진할 재정과 인력이 충분한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호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김성호
 건축정책과장입니다.
 일단 재원은 방치 건축물 정비법상에 정비기금을 조성할 수가 있고, 조례로 정해서 적립할 수가 있고 그 재원은 이행강제금이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과권자도 허가권자인 기초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최근에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방치 건축물 정비를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보다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시행 주체가 되는 게 방치 건축물 정비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강준현 위원님.
 19년도 조사한 것 보니까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이 한 322개소나 되네요. 저희 세종에도 작년 말에 1개소를 아파트인데 한 11년간 방치됐던 것을 철거하고 다시 짓고 있습니다. 하여튼 개정안 취지에 극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구조적으로 안전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리모델링 수준의 건설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새로 준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 즉 층간소음이나 또 주민 편의시설이나 승강기, 과거 기준에 따라서 지어질 경우에 입주민들과의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공사중단된 상태를 진단을 해서 해당 공정 이후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하는 구분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준 위원님.
 이 법이 처음 도입된 게 언제지요?
김성호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김성호
 2013년에 제정이 돼서 14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이 법에 의해서 실제 정비사업이 이루어진 사례가 지금까지 몇 건 되지요, 대략적으로?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금까지 선도사업으로 추진했던 게 전국 35곳에서 했습니다.
 35곳?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래서 지금 마무리된 게 있나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16년도에 있던 387개소 가운데 98개소가 지금 재개가 됐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정부가 선도사업으로 해서 한 게 그중의 35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성호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김성호
 35개소 중에……
 마무리돼서 지금 정상화된……
김성호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김성호
 35개소 중에 준공이 3곳이 됐고요. 공사 재개를 해서 공사 중인 곳이 1곳, 착공 준비 중인 곳이 3곳 있습니다.
 지금 사업수행을 그동안에 그러면 광역지자체장이 시행자가 돼서 시행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미 준공된 것과 지금 시행 중인 건?
김성호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김성호
 지금 사업 시행 주체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정비지원기구라고 해서 지금 LH가 정비지원기구로 지정이 돼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광역자치단체하고 LH하고 사업 시행 위탁협약이나 아니면 대행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집행업무는 LH가, 지방공사가 아닌 서울지역의 경우 SH가 아닌 LH가 대행을……
김성호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김성호
 예, LH가 지금 정비지원기구로 되어 있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서 주도해서 정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사례, 해 보니까 그게 비즈니스 모델로 나름대로 이렇게 실제 비용 대비 나중에 임대수입이라든가 B/C가 좀 나오던가요?
김성호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김성호
 보통 사업성이 있는 데는 자력 재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지금 방치 건축물들이 많은 곳이 대부분 강원이나 충남 같은 경우, 특히 강원은 숙박시설이 많이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업성이 없는 시골, 그러니까 지방에는 자력으로는 재개가 어려운 상황이고 최근에 저희 선도사업 중에 하나는 무주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숙박시설인데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복지시설로 다시 정비를 하는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당초에 건축주하고 건물주하고 사업시행자와의 관계, 나중에 타당성이 안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요?
김성호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김성호
 그러니까 이번 개정안의 취지도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지자체에 책임과 역할을 줘서, 어차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정비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중단 사유가 자금 부족이나 부도가 많기 때문에 사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없이는 정비가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실상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을 받아서……
김성호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김성호
 예, 기존에 건축주가……
 아예 국공립시설로, 지자체 자산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야 그게 지속 가능하게 기능을 하지 않겠어요?
김성호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김성호
 예, 그래서 지금 공사 중단된 사업지 중에 건축주가 스스로 LH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 주기를 바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보조라는 개념은, 비용 보조라는 개념은 일시적일 거고 이후에 문제가 되면 또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차라리 타당성이 없는 지역은 과감하게 철거를 해 버리고―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국고나 정부 재원이 투입되더라도―그리고 예를 들면 뭔가 타당성이 있거나 또 가치가 있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예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공유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공익성도 지속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법을 이렇게 저렇게도 만들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잖아요.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성공 모델을 잘 만들어서 하는 게 중요하지 저는 이렇게 그냥 법으로 아무리 지원하고 뭐 해도 결국은 성공 모델을 제대로 정착시키지 않으면, 결국 집행기관들이 제대로 집행하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계속 법만 만들고 또 여기서 누수 현상이 많이 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는 정부기관에서도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단순히 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사례를 적극 발굴해 주시고 그것은 예산, 어쩌면 이런 법의 제․개정보다는 예산 사업으로 잘 해결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권리관계만 명확하게 소유권을 완전히 국공유로 한다든가.
 어쨌든 이렇게 법을 복잡하게 만들어도 집행이 현장에서 안 이루어지면 결국은 계속 이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시지요.
 더 논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정안 의견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그 취지에 다 동의하시고 내용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런 취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3건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6)상정된 안건

(14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준현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은 정부세종청사 등 국가 주요 기능이 입지한 구역에 대해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예정지역 지정 해제에서 제외하도록 해서 국가의 지원 및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특별관리구역 안의 주요 기반시설 등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각종 행정절차 등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돼서 건설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정안처럼 예정지역 해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가사업 추진의 일관성 및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개발계획에 따른 건설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봐서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특별관리구역에 국회세종의사당이 입지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것은 국회법이 개정이 되면 반영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삭제할 필요가 있고 특별관리구역 해제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특별관리구역 위치와 면적 등의 관보 고시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관리구역 비용 지원에 대한 범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등의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185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0조제6항입니다.
 개정안은 건설청이 예정지역에서 추진한 도시․군계획․관리의 일관성 확보 및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 시에 미리 건설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종시는 건축법령 및 건축기본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예정지역의 경우에는 조례 제․개정에 관해 건설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도 사업의 일관성 및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을 위해서 예정지역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진 건설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만 국토계획법 준용 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협의하지 않아도 되도록 국토계획법에서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맞춰서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법률시행일이 2021년 1월 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 여부에 따라서 시행일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190페이지에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위원님.
 184페이지의 전문위원 검토 내용과 같이 국회세종의사당 문제는 국회법이 개정되고 나서 관련 법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위원님한테도 양해를 부탁드려서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은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 국회법도 통과가 안 됐고요, 그 항목은 빼는 걸로.
 뺀다고?
 예, 지금 당장.
 건설청과도 합의가 됐습니다. 수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은 빼는 걸로 수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다?
 예.
 다른 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처리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1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69)상정된 안건

1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55)상정된 안건

(14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이상 2건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기윤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자치구청장을 수립 주체에 포함하고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5년마다 스마트도시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법 제8조제1항 후단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이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전에 반드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서 개정안의 취지가 상당 부분 현행법에 반영되어 있고, 스마트도시계획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기보다는 현행과 같이 도시․군기본계획에 스마트도시계획의 요소를 함께 반영하는 정도가 바람직하고 개정안과 같은 일률적인 의무화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병훈 의원님 안입니다.
 현행법 제47조 및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제도를 삭제하고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등 그 외의 조문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제도의 폐지를 각 관련 법문에 반영해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 내에서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체계를 삭제해서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장소적 범위 규제를 해소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과 같이 장소적 공간을 바탕으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절차가 복잡해서 스마트시티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고 사업에 대한 실질적 평가는 스마트혁신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심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개정안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그리고 개정안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 폐지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국토교통부는 제49조 스마트혁신사업의 경우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규제 특례와 관련한 주요 입법례를 참고해서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병훈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은 스마트기술 등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국토부장관에게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49조의2는 신속확인 요구 대상의 규제가 다른 행정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에 회신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서는 특별히 회신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 역시 사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정한 기간 내에 대응하도록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병훈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 제53조는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관리에 관한 내용이고 제53조의2는 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53조는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해서 규제특례 등의 지원책과 함께 결과 보고 및 정비 법령의 적용 등을 명확히 해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53조의2는 스마트실증사업의 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실증기간을 4년으로 하고 실증기간의 만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및 실증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제 면제의 특례와 함께 실증사업 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병훈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은 지원기관 등의 수탁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시범도시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과태료 및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36조의2는 국가시범도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런 것은 법률의 소관 부처인 행안부와 협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 대해서 회신 기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스마트혁신사업을 승인할 경우에는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부칙과 관련해서는 일부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218페이지에서부터 223페이지까지 수록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위원님.
 먼저 강기윤 의원의 수립 의무 문제는 현행 규정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별로 필요치 않고, 그 뒤에 소병훈 의원안은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김희국 위원님 의견은 강기윤 의원 법안은 폐기……
 폐기하고, 그다음에 소 의원 것은 그대로 해 놓고.
 수정한 대로?
 송석준 위원님.
 스마트도시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척 현황이 좀 어때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스마트시티는 현재 국가시범도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세종과 부산에 있고요. 부산은 금년 내에 56세대의 스마트빌리지가 입주를 하고, 그다음에 세종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차 규제 샌드박스 통해서 지금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지금 착공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혁신지구를 폐지한다고 한다, 이것은 실제 해 보니까 그게 실효성이 없는 규정으로 지금 현실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건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195페이지를 보시면 핵심되는 사업이,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 이 두 사업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핵심인데, 원래 현행 안은 이 두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라고 별도로 뭐냐면 관광 개념을 설정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해 봤더니만 혁신지구라는 이런 지정 없어도 혁신사업과 실증사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려는데 이게 또 절차가 번잡합니다. 그래서 간소화 차원에서 이번에는 혁신지구라는 제도를 없애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당초 정부 법안이었습니까, 의원입법이었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이 법안은 소병훈 의원님께서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를 하신 거고……
 아니아니, 지금 스마트도시 근거 법이 당초 제정될 때 정부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의원입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때도 의원입법안이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규제신속확인 절차, 규제신속확인이라는 조항들이 다른 법에도 입법례가 있어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지금 산업부와 과기부에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에도 이게 규제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을 빨리 확인을 해 줘야 그다음에 실증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법률에도 유사하게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이번에 도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규제개선 특례법이 있잖아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런 것은 반드시 이런 혁신도시 근거법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국토부가 어쩌면 토지이용 규제라든가 사업에 대한 규제의 총괄 부서이기도 하잖아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개별 법률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이런 근거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번에는 스마트시티에만 맞춰서 이렇게 넣었는데, 지금 스마트시티 외에 일반적인 토지이용 규제에 대해서도 이게 규제가 맞냐, 안 맞냐 하는 것은 신속히 확인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 기본법 그것을 개정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상황 좀 보고해 주세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은 폐기하고 14항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의결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며, 의사일정 제14항 법률안은…… 이 법률안은 둘 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49)상정된 안건

(14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2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은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폐지 대상이 된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는 동법 시행 이후 운영 실적이 전무하고 행정안전부도 행정기관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의 일환으로 조정위원회의 폐지를 권고하였으며, 국토 계획법 제106조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해당 업무를 소관하게 돼서 업무의 공백 발생 우려가 없는 등 행정의 일원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타당한 내용이라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먼저……
 정동만 위원님.
 저는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준 위원님.
 역시 이것도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인허가 조정위원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구성된 사례가 없어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원래는 기관 간에 합동조정회의를 한 다음에 거기서 조율이 안 되면 국토부에서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를 하도록 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왔었는데요.
 저희들한테 올라오기 전에 기관 간에 합동조정회의를 통해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직접 이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의견을 조정할 만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16년도에 도입된 이후로 지금까지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사문화된 조항……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폐지하고.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런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어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이번에 이 위원회 기능이 폐지돼 버리면 그 업무가 중도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중도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약 조정이 안 되면 중도위 심의를 거쳐서 똑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토지이용 규제에 관해서 총괄 조정하는 별도 기구가 그러면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되나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토지이용에 대한 기본법도 있고 또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도 있고.
 그래서 각 부처마다 매년 새로 만드는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가 뭔지 또 폐지되는 지구가 뭔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그것을 조율을 한 다음에 매년마다 국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토부 나름대로는 그 기본적인 역할은 하고 있는데, 실제 각 부처마다 개별 법률을 만들어서 별도의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버리면 국토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이용 그 규제에 대해서는 저희 국토부가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인허가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자리는 결국은 규제 완화 속에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데, 제가 계속 20대 국회 들어와서부터 많은 지적을 한 건데 오히려 규제가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동안 점점 강화만 돼 왔지…… 특히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되고 개선되는 게 거의 안 보인다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윤성원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런데 위원님, 과거 한 몇 년치를 보면 토지이용 규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동안 규제 완화한 게 많지 별도로 저희들이 규제를 더 강화한 것은…… 그 전체적인 수치로 본다면 완화한 게 더 많습니다.
 그 실적을 정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허용됐던 것들이 이 정부 들어와서 중요한 사업들이 다 좌초된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런 상황 보고받으신 적 없어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방금 논의하신……
 우선 그렇게 규제 개선했다고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실태를 한번 파악해 봐 주세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원님……
 더구나 이게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사실 인허가 조정위원회를 만든 취지는 이런 다양한 부처의 이해 때문에 규제를 좀 더 합리적으로 완화해 주고 조정해 준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 아니겠어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폐지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론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기업들이 느끼는 느낌은 ‘아이고, 정부가 규제 조정해 주는 역할을 포기하는구나. 뭔가 이 정부의 규제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이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인가 그런 것을 논의하기보다 그냥 과감하게 날려 버리는…… 날려 버리면 시원시원하고 좋긴 한데 이게 뭔가 원래 취지를 살리고 보완하는 그런 노력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없애는 것은 쉬워요. 쉽지만 세상에 쉬운 일만 골라서 하면 어떻게 해요, 정부가. 좀 이렇게 고민하고……
 이제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문제점을 보완하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지금 세간에 있을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어떤 대안과 논리를 갖고 계시는지……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위원님, 지금 우리가 폐지하고자 하는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는 저희들이 실적이 없어서 없애는 게 아닙니다. 국토부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려면 그 전 단계가 이견이 있는 부처 간에 합동조정회의를 하는 것이고 합동조정회의를 하려고 그러면 부처 간에 통합심의위원회를 만듭니다.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이 과정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마무리해, 빨리!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없앤 겁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논의를 하는데……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빨리 마무리하시고.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발언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질문, 답변 포함해서 3분 내로 제한해 주세요.
 시간 잴까요?
 전부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 앉아 있는데도 시간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회의진행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개개인의 양식을 믿고 지금……
 3분으로 제한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시간 좀 재 주십시오, 3분으로.
 아니, 우리 소위에서 시간 3분 제한이 있었어요?
 제가 이 법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이야기하시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그냥 계속 있는데 약간 옆으로 가면 그래도 있다가 완전히 옆으로 가면 좀 마무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님의 재량으로 해야지……
 이제 3분 시간 재 주십시오.
 이것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3분 시간 재 주십시오. 전부 3분입니다.
 회의 진행은 제가 합니다.
 더 이상 이견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 더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이것은 행안부에서도 없애라고 권고한 것이고요.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5항의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게 지금 대정부질문 이런 게 아니잖아요. 법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야당 위원께서 스스로 3분으로 저를 이렇게 속박을 해 달라고 이런 제안이 나올 수 있습니까? 동료 위원으로서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국토위의 수치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민생과 직결되는 제일 중요한 법안을 다루는 국토위 소위에서 무슨 대정부질문 언론에 타기 위한 시간 제한, 서로 나누어 먹기 하듯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정말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법안의 밀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대정부질문 무슨 위원들 간에 시간 나누어 먹기 식 이런 식의 운영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길게 할 때는 하지만 발언 안 할 때는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제한 없애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법안과 직접 관련이 있고 심도 있고 민생과 관련되어 있으며 밀도 깊은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련이 별로 없거나 옆으로 상관이 없는 말씀을 하시거나 ‘이게 도대체 이 법안과 무슨 연관이 있지?’ 또 다른 쪽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갈 때 그때 좀 마무리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 중에 이 회의 진행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고 효율적인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다라는 건의를 주셔 가지고 저도 그 건의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는 바가 있어서 일단 3분으로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또 언젠가는 한번 동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남의 시간을……
 그때 뭐라고 하셨지요? 남의 시간을……
 돈만 도둑질하는 게 아니고 남의 시간을 뺏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게 탈무드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것을 절실히 공감하면서 일단 3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1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35)상정된 안건

1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47)상정된 안건

1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64)상정된 안건

1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88)상정된 안건

2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23)상정된 안건

2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66)상정된 안건

(15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21항까지 이상 6건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229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지역인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채용 비율을 확대하는 법률안들입니다.
 2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건의 개정안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송언석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턴인재를 우선 채용대상인 지역인재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소재한 시․군․구에 위치한 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우대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김윤덕 의원님 안은 지역인재가 졸업 또는 졸업 예정인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역적 범위를 개별 시도 단위에서 권역별로 묶어 광역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안은 이전지역에 있는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자도 지역인재에 포함하고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지역인재 채용 비율에 미달한 경우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다른 지방의 대학을 졸업한 자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오영훈 의원님 안은 석사 이상 학위나 지사 근무, 경력직 등 별도의 응시요건이 있어서 현재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채용방식으로 선발하는 인원도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산정할 때 전체 선발인원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최인호 의원님 안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로 명시하고, 이전지역 외의 지방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인재도 25% 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김윤덕 의원님 안 7766호는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로 법에 명시하고, 이전지역 외의 지방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인재를 20% 채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언석 의원님 안은 현행 혁신도시법 시행령은 이전지역의 범위를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전공공기관이 위치한 자치구 외의 지역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개정안에 따른 채용 우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지역인재에 유턴인재를 포함하는 경우 지방대학 활성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윤덕 의원님 안 4347호에 대해서는 이전지역의 범위 변동에 따라 지역 간 유․불리가 엇갈릴 수가 있고 현행은 이전지역의 범위를 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에 대해서도 시․도지사 등 관계자와의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재수 의원님 안, 최인호 의원님 안, 김윤덕 의원님 안에 대해서 과거 제도 도입 시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한 의무채용 비율이 아직 최고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그 비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의무채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영훈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지역본부나 지사 채용의 경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그 지사가 소재한 지역의 인재를 다수 채용하고 있는데 본부의 전체 선발인원에 지사 채용 인원을 포함할 경우 지역본부 또는 지사가 소재한 지역의 채용률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현재 지역인재 채용 대상이 아닌 인원이 모수에 포함되어서 본부의 지역인재 채용률 목표 달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안입니다.
 이전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기여한 실적에 따라 포상하거나 조세 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구매를 통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려사항으로는 현행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특례 관련 법규의 개정 없이는 세제지원이 불가능하고, 지역 또는 이전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구매 가능한 재화나 서비스가 다를 수가 있어서 법률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며, 혁신도시법과 같은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두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우선구매 비율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관,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전문위원님, 지금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두 가지를 하는데 이것은 결론을 지금 어떻게 내놓은 겁니까? 수정안으로는 결론을 안 냈습니까?
 없습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이것은 좀 더……
 위원님들, 사실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정말 고민스럽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 이것은 법리의 문제라기보다 거의 선택의 문제인데……
 그렇지요.
 이것은 저도 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언석 의원님, 김윤덕 의원님, 전재수 의원님 안은 전문위원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직 채용 목표 달성에 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항의 전재수 의원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필요한 조항입니다, 이것은 폐기 처분하고 앞의 김윤덕 의원님을 비롯해서 세 분 것은, 저는 실질적으로 강제로 비율을 정하고 그게 아직 도달 안 된 상태에서 또 비율을 정한다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좀 걱정이 되고.
 이 작용과 반작용의 양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을 내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허영 위원님 그다음에 천준호 위원님.
 오늘 심사 안건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특별법이 6건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발의한 의원님 모두 혁신도시나 인근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확대하거나 지역인재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내용인데 국토부의 의견은 신중 검토,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문위원의 의견도 대동소이한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6건이나 비슷한 법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제가 20대, 전 국회 때의 동일 법안이 또 올라온 것들을 파악해 보니까 또한 박덕흠 의원이나 이채익 의원이나 홍문표 의원이나 송기헌 의원이나 무려 똑같이 한 일고여덟 건의 법이, 똑같은 법이 또 올라와 있었습니다, 박맹우 의원이나.
 그런데 이 지역 의원들이 이미 법이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도 이러한 지역인재 의무 비율을 확대하거나 지역인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똑같은 법을 계속 내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부분들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지우듯이 그러면 강제 조항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조항이 없이 자발적 실천만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그 비율이 충족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전임 때부터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어떻게 하든 간에 국토부는 그 지역 의원들의 법안 발의 취지를 살려 가지고 수용하는 방안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필요하면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실상 국토부에 좀 여쭈어보겠는데 발의 법안 의원실이나 또 해당 지자체, 그 지역의 학교, 이전기관에 이것 관련돼서 의견 조회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저희들 이 안이 나오면 당연히 그 지역 의견을 듣고요. 다음에 지역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다 듣습니다.
 그래서 송언석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시도에서 다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윤덕 의원님 안에 대해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반대하고 있고 의견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18년도에 여러 가지 지역 간에 협의를 거쳐서 저희 법 시행령에 이 비율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22년까지 저희들은 30%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달성하기 위한 국토부나 여타 행정기관에 그러면 공공이전기관에 대한 강제 사항이나 조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한 결과 작년에는 28.6%까지는 올라왔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행령의 목적은, 법의 목적은 지방대학을 육성을 해서 가급적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재학하는 학생들을 우대하는 건데 이 채용 범위를 넓혀 버리면 지금 갖고 있는 제도의 취지가 좀 후퇴할 그럴 우려가 있으니 저희 입장은 22년까지 당초 합의안대로 한번 해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는 이 비율을 더 늘리든지, 그래서 1단계 효과는 달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2단계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게 국토부 입장입니다.
 예, 공공기관 이전 그것은 지역 균형발전입니다. 균형발전의 핵심은 인재나 그다음에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무구매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영 위원님 3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범위 확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좀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천준호 위원님.
 저도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놓고 보니까 특정 지역의 특정 전공에 해당되는 학과나 학교들이 제한적인 경우들도 있어서 이것을 좀 넓혀 주자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타 지방에, 해당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공 지방대학의 출신들도 지원할 수 있는 비중을 일정하게 확보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것까지를 고려하자라는 제안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취지에 대한 공감대는 저는 상당히 넓다, 어떤 비율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지금 딱 법으로 정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 부분이야말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좀 찾아야 될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오늘 이것이 처리되지 않더라도 국토위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 좀 들어 보고 해당 지역의 대학 교수님들이나 총장님들 얘기도 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방안을 찾는 토의를 한번 국토위 차원에서 주선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김교흥 위원님.
 저도 천준호 위원 얘기에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차관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28.6%입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작년이 저희들 28.6%로 매년 지금 초과해서 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상당히 높네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런데 이게 22년까지 30%를 채우는 거예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저희들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것……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18년부터 했습니다.
 예?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18년부터 22년까지.
 그러니까 4개년 동안에.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런데 이게 안 채워졌을 때의 페널티 책임도 물어야 돼요, 이것은. 그리고 조금 전에 천준호 위원이 얘기했듯이 공공기관, 교육부, 지자체, 국토부 또 전문가 그룹 이렇게 관계기관들이 한번 모여서 이것은 한번 토의를 통해서 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윤덕 위원님.
 차관님, 공공기관 인재 채용 비율을 이제 달성해 가는데요. 지금쯤이면 좀 후과 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 특정한 지역의 학과 또 대학에 편중되는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러니까 2022년까지 목표를 채운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해내야 할 거지만 그런 후과들이 보여지는 것에 대한 보완책이 만들어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좀 더 세부적인, 더 추가적인 향상된 그런 대책을 내오는 건, 그런 토의를 거쳐도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겠는데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저도 그 방향에는 공감합니다.
 실제 광역화 문제는 고민을 지금 당장, 지금까지 논란이 많이 되어 오고 논의가 되어 왔던 것 아닙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때 일정하게 지역별로 의견도 있고 이견도 있는 점이 어느 정도 조정되어서 잡히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추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래서 18년도에 저희들이 이 비율을 만들 때 그때 시도 간에 여러 개의 논란을 거쳐서 이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지금 우대하는 걸로 해 가지고 왔었는데 저는 여기에 있는 조문 몇 개를 갖고서 방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오늘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정부 내에서, 어차피 22년이면 내년입니다.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시한이 끝나기 때문에 그전에 한번 방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게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문제가 없는 건지 그리고 특정한 전공에만 이게 혜택이 가는 게 아닌 건지 해 가지고 여러 측면을 서로 한번 평가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한 다음에 한번 보완방안을 보고드린 다음에 그때 조문을 한번 심사하시는 게 그게 맞아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뜻을 한번 모아 보니까, 그리고 또 국토부도 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저 6건의 개정법률안 내용을 포함해서 이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국토소위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회가 됐건 공청회가 됐건 개선방안에 대해서 우리 뜻을 한번 모아 보고 개선방안을 법률안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우리가 의견을 모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 측 의견을 제가 듣다 보면 2022년까지 30%를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그 이전까지는 그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또 준비하는 데 매우 소극적으로 보인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이 올라온 이상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모으는 것은 2022년까지 목표를 채우기로 했으니 그전까지는 지켜보다가 그 이후에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입장으로는 굉장히 안이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22년이 끝나기 전에 당연히 그것은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김윤덕 위원님한테 보고하세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보고하시고 일단 지금 법안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숙제로 해 가지고 우리 소위 차원에서 토론회가 됐건 공청회가 됐건 한번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속기록에 담았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까 김희국 위원님 말씀하신 전재수 의원 그 부분, 재화나 서비스 우선구매 그 부분은 같은 법안 내에 있어 가지고 폐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은 폐기인데, 이제 더 이상 논하지 않지만 일단은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6건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지금 2시부터 했는데요. 한 3시 45분 내지 50분 정도까지 하고 한 10분․15분 정도 잠깐 정회하는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2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47)상정된 안건

2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49)상정된 안건

2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50)상정된 안건

2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99)상정된 안건

2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5)상정된 안건

(15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에서 제26항까지 이상 5건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소위 심사자료 2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희국 의원님 안입니다.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라는 뜻인 용역은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건설기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용어를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건설기술은 과거 단순한 도면 제작, 노무 업무에서 설계, 감리, 타당성 조사 등 전문적이고 융복합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분야로 바뀌었는데 용어를 변경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용역과 엔지니어링은 그 의미가 다르고 건설기술 엔지니어링에서 기술과 엔지니어링의 의미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협회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3페이지에 수정의견 조문대비표를 요약한 표가 수록돼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성준 의원님 안입니다.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도 건설기술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사용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신고 대상 및 부당행위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 이외에 개인사업자도 있으므로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를 ‘사용자 소속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5페이지에 수록돼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성준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은 부당한 요구 등을 받은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위한 조사, 의견 청취, 처분 권한이 시․도지사나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해당 기관에 직접 신고 및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다만 부당행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에 신고 접수의 편의성 제고 및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정순 의원님 안입니다.
 발주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해서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청을 대상으로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 품질․안전과 직결되고 발주자와 시공자 간 공정한 관계 형성에 기여하고 건설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여 작업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인용 문구 등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구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법시행일을 공포한 날에서부터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8페이지, 9페이지에 수록돼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송석준 의원님 안입니다.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 건설기술 등을 활용해서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작업자의 상태 및 현장의 상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작업 참여자들이 위험 발생 정보를 적시에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안전관리비는 통상 발주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계상해야 하는 비용인데 개정안에서는 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고, 안전관리비 범위가 넓은데 무선장비와 융․복합 건설기술 등을 활용해서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무선안전장비의 정의를 건설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기능을 갖춘 장비로 확대하고 비용지원의 대상자를 건설공사 참여자로 수정하며 조 제목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서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으로 수정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수록돼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김희국 의원님 안입니다.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척기간을 신설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제척기간을 두지 않고 있어서 의무 위반행위가 종료된 후 오랜 시일이 경과한 후에도 그에 대한 제재처분이 가능해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신뢰보호 및 법적안정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부실시공으로 인한 재산, 인명 손실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품질시험을 소홀히 하거나 거짓으로 하여 부실시공이나 하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나 부실시공을 초래한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므로 제척기간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도 제척기간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의 경력 관련 업무정지 처분은 허위경력을 통한 취업, 입찰 및 건설업 등록 등을 제재하는 행정조치로서 제척기간 도입 시 건설산업의 질서 훼손과 함께 위반자와 결탁한 단속 유예 등 지능화된 위반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개정안은 제척기간 도입과 관련해서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이 법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제80조의2 개정 규정에 따른 제척기간 말일이 경과한 경우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적용례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모두 수용합니다만 자료 6쪽에……
 몇 쪽이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자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진성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의 22조의3인데요, 부당행위신고센터는 그냥 신고만 받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교육․계도 그런 업무도 할 수 있도록 센터의 명칭을 공정건설지원센터로 바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위원님.
 2페이지 용역의 용어를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의 공사기간 산정 문제인데요. 전문위원님, 이 검토보고서를 읽어 봐서는 공기가 너무 짧기 때문에 공기 산정을 하는 건지 공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하는 건지 그게 불분명한데 어느 쪽입니까?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공사기간을 너무 짧게 하도록 돼 있어서 그 부분을 확보하려는 게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와 계세요? 건설 공기 담당하는 관계관 나와 계십니까?
 건설국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권혁진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권혁진
 예, 제가 답변하고……
 지금 여기 건설 공기는 보통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 공기가 나오고 그 건설 공기에 대해서 공사 기간을 별도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준다는 게 나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취지로 하는 거지요, 이게? 공기라는 것은 설계할 때 공기가 딱 산정이 되는 겁니다. 그걸 발주처가 판단해서 너무 짧다고 좀 늘려 주려는 의도입니까, 너무 길기 때문에 좀 합리적으로 줄이라는 의도예요?
권혁진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권혁진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 건설공사 기간을 가령 2년으로 정했을 경우에 불특정한,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발주처는 충분히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간접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경향이 많고 이에 따라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분쟁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발주청이 특정한 사유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에 대비해서 별도의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번 입법의 취지입니다.
 예,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제척 대상 중에 고의, 중대과실 또 품질검사나 허위경력의 경우에는 제척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준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지난 이천 화재 참사 사고의 경우에 어쩌면 현장 관리에 최근에 도입된 그런 스마트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열악한 기업 여건상 제대로 운용되지 못함에 따라서 정말 끔찍한 이런 사고들이 특히 열악한 현장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지원을 해서라도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발의한 건데 수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권혁진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권혁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허영 위원님.
 김희국 의원께서 발의하신 제척기간 문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또 부작용이 있을 우려성 때문에 그런데 김희국 위원께 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네요.
 제척기간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간상 아무 제한 없이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제척기간이 없는 경우는 우리가 민법상 소멸시효가 없는 것과 똑같이 돼 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자나 업체들에 처분을 하니까 소멸시효와 똑같은 제척기간을 반영해 달라는 게 입법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과정에서도 사실상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런 것 때문에 남용으로 서로 다퉈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제척기간을 무분별하게 도입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법 위반자하고 결탁하여서 단속을 유예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정부에서 우리가 법을 만들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고의․과실 또 허위경력 이런 경우에는 제척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 쪽만 반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품질시험 같은 것들을 거짓으로 해 가지고 그런 중대재해나 부실시공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할 경우에 오히려 제척기간을 두는 것이, 제재 처분에 제척기간을 두는 것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위원님께 동의하고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제척기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서 무기한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김희국 위원님, 살인을 해도 공소시효가 있고 훨씬 더 중한 것에도 시효가 다 있는데 이런 것은 그냥 무한정으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는 이 부분도 했는데 아까 정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일단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도 나오고 하니까 이걸 이번에는 좀 양해를 하고……
 이게 법 원리에 맞는 겁니까?
 저는 법 원리에 반한다고 봅니다.
 시효가 없는 게 맞는 겁니까?
 반해.
 반하지요. 그러나 정부하고 협의를, 정부에서 요청을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정부는 이것 왜 제외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권 국장님, 답변하세요.
권혁진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권혁진
 위원님, 건설국장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제척기간 대상이 되는 것이 건진법에 총 38건입니다. 단순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두고 법적안정성을 위해서 제척기간을 두지만 건설기술인들이 경력을 허위로 신고한다든지 경력을 허위로 대여하는 문제, 그다음에 중대재해를 해서 큰 재해,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나 최근에 문제가 된 레미콘 품질 저하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계속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척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는데 사실 최근 5년 동안에 건설기술인의 허위 경력 대여가 3000건에 이르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굉장한 행정 편의인 것 같고 법 원리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전과자는 울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 일단은 발의하신 김희국 위원님께서 동의하셨다니까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갖고 갈 건지는 좀 두고 보시지요.
 김교흥 위원님.
 권 국장님!
권혁진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권혁진
 예.
 송석준 의원께서 발의한 ‘무선안전장비 신설 및 구축 비용 지원’ 이게 민간과 공공 구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민간 건설 쪽도 무선정비나 이런 것을 지원합니까?
권혁진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권혁진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관급 공사, 공공 공사, 민간 공사를 따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존경하는 송석준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이 신기술, 특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관급 공사나 민간 공사 다 적용하는 것으로 하되……
 이게 가능하냐고? 국토부에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냐고?
권혁진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권혁진
 다만 저희들로 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은 모든 건설산업에 적용하면서도 관급 공사에 우선해서 적용하고 민간 공사는 관급 공사를 준용해서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 공사에 대해서도 스마트 건설기술장비에 대한 비용을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안전관리비 범위가 넓은데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 기술건설을 활용한 안전장비, 안전관리시스템 이게 구분이 가능해요?
권혁진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권혁진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주신 의견도 스마트장비, 굳이 무선이라고만 한정하지 않고 무선이든 유선이든 새로 나오는 IT 기술을 이용해서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것 구분이 되게 어려울 텐데, 향후? 그리고 민간 건설까지도 이것을 다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될까? 이것 기재부 동의합니까?
권혁진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권혁진
 사실 기재부 당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기재부……
 나는 법의 취지는 동의해요. 송석준 의원께서 열악한 건설 현장을 위해서 이런 안전장비, 시스템을 대 주자 이건 100% 공감을 하는데, 법을 만들면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할지 이것은 좀 잘 보셔야 될 텐데.
권혁진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권혁진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권혁진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권혁진
 예, 말씀 유념해서 기재부하고 추가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관급 공사에 적용하면 민간 공사도 저희들 것을 따라올 수 있는 선도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 건설 부분은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 다 계상되어 있거든, 사실은. 그런데 열악한 건설 현장이 문제이기는 하지요. 이런 부분을 구분해야지 다 해 주면 되겠어요? 민간이건 공공이건 구분을 안 해 놓으면……
권혁진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권혁진
 예, 그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상정하고 있는 사항은……
 체계를 잘 세우세요.
권혁진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권혁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서 26항까지 이상 5건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1건만 더 하겠습니다.
 

2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64)상정된 안건

(15시43분)


 의사일정 제27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희국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체계적인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전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안전관리원 외에 협회에도 안전 점검․진단 실시 결과의 평가, 실적 관리 및 실적 확인서의 발급 등 공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 점검이나 진단 시장의 자율적인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국토안전관리원과 협회의 역할 분담을 통한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협회의 설립 목적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관리라고 명시할 경우에 협회에 대해 전체 안전진단전문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자단체에 국토교통부 권한을 위탁하는 것은 향후 시설물 안전 분야에 사업자단체가 수행 가능한 공적 업무가 추가로 개발되고 협회가 업계 대표성과 공적 업무 수행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갖춘 기관에 업무위탁이 가능하며 협회가 동 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중에 ‘기관’을 ‘기관 또는 단체’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38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김희국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수정의견대로 그냥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41)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8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소위 자료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의원님 안입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요건을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요건보다 완화해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한 지반침하 사고 발생 원인 및 경위 등의 조사를 활성화해서 지반침하로 인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려고 하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의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동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을 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주요한 이유가 대부분의 지반침하는 사고 원인이 노후 하수관로나 지반 굴착공사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위원님.
 전문위원님, 그러면 결론이 이 법안을 제출한 대로 법에 구성요건을 두는 게 아니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나 중앙시설물위원회처럼 시행령에 구성요건을 두되 근거만 법에 두자는 게 결론입니까?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지금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국토교통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대부분의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적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은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저도 전문위원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게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법률에 두냐 시행령에 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법에는 이미 조사위원회 설치 근거가 있고 구성요건은 보통 시행령에 두더라도, 이걸 법으로 안 올리더라도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폐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우리가 폐기를 하면 깔끔하기는 한데 이 안건은 한 번 더 검토를 좀 합시다. 이게 정부 측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숙고할 시간을 주는 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계속 심사요? 그러면 계속 심사로 그냥 둘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70)상정된 안건

(16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3권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3권 2페이지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안입니다.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공간정보의 유통 촉진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서 공간정보 유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사업자 및 위치정보사업자가 법령과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가 금지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공간정보사업자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일정 부분 허가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개가 금지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에 비공개 등급의 정보까지 제공이 가능하게 돼서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 될 군사비밀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공개가 금지된 공간정보가 아닌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수정의견은 8페이지와 9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할 때에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 설치된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동 규정을 제정․시행할 때 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을 감안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보안관리규정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설치된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보안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하면서 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을 감안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관리규정의 제정 목적이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있고 현행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보더라도 그 내용상 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을 고려할 만한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수정의견은 12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의 보안 수준 등을 점검하고 그 심사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안 제35조의2는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의 보안 수준 등을 점검해서 공간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고려할 사항으로 안 제35조의2제1항제1호의 공개가 금지되는 공간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가 아니고 공개가 금지되는 비공개 등급의 공간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비공개 정보로서 보안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보안 심사 및 전문기관의 지정은 개별 공간정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안 제35조의3에서 보안 심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별도의 전문기관을 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기관에 대해서 감독권을 행사할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벌칙 등에 관한 부분입니다.
 뇌물죄를 적용할 때 보안 심사 전문기관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자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자구 정리를 할 부분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수정의견은 21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를 수용합니다. 특별한 법적 논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지금 3페이지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가 금지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시려고 합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른 수정의견을 보시면 지금 공개가 금지되고 있는 것을 활용 촉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개가 제한되는 그 정보 위주로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간정보에 관해서 국가정보원하고 어떻게, 협업 체제는 잘 구축되어 있나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래서 이 내용도 국정원하고 다 협의된 사항입니다.
 국정원하고 협의가 됐고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다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의 수정안은 관계기관하고 다 협의가 된 거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래서 관계기관 의견을 다 받아서 그 내용이 모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이라고 하는 것이 생소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노인, 독거 어르신 같은 경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스마트 관리체제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잘 취합을 하는 것이 복지서비스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그러한 복지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공간정보는 국민의 공간정보복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리가 되어서 이 법에 지금 넣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정보라고 하는 보안규정에 이 복지 부분들을, 보안규정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복지 부분들을 무시하는 것들은 굉장히 앞으로……
 이 법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바로 공간정보를 통해서 그러한 복지를 강화하고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데이터산업 시대에 그런 데이터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 부분들을 삭제하는 이런 것들은 관련된 산업과 접근 부분들을 또 복지서비스를 약화시키는 데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전달해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허영 위원님 말씀은 어떤 취지시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국토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세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저희들도 공간정보가 국민들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바도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률 규정에다가 넣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11쪽의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국토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이나 이쪽에는 전부 다 보안관리 체계 위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정책이 공간정보 복지를 포괄할 만큼 정책적인 저변이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간정보 복지 정책을 우선 만들고 그 정책을 갖고서 효과를 한번 저희들이 보여 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법률 규정으로 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빠지면 앞으로 복지서비스와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을 텐데, 시행령으로 공간정보 복지 증진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할 수가 있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것은 어차피 지금 저희들 규정이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비슷하게 저희들이 한번 하위 규정을 만들어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분들, 그다음에 장애인분들 해서 공간정보가 필요한 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선별을 한 다음에 하위 규정으로 우선 우리가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오면 그다음에 법률로 규정하는 게, 그게 제일 바른 절차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민의 공간정보 복지 증진 감안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허영 위원님에게 앞으로 상세히 설명할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허영 위원님한테 앞으로 설명드리고 저희 소위 위원님들한테도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0)상정된 안건

(16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교흥 의원님 안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인 경우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대상과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등록이 말소되는 대상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제외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20년 8월 1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아파트를 매입해서 임대하는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어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하나인 원룸형의 경우에도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 되면 아파트로 분류돼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되고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돼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감소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을 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임대의무기간 중 등록말소 대상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고 해당 조항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16페이지에 그 수정의견은 정리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위원님.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해 놓고 지난 8월 달에 법 만들 때 아파트는 장기일반임대주택에서 빼 버린 게 잘못된 겁니다.
 존경하는 김교흥 의원님께서 고쳐서 아파트라도 임대주택으로 장기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지에 찬성한다는 취지……
 정동만 위원님.
 이 법이 나온 배경을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사업자들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다 가지고 있어서 투기 잡으려고 작년 8월 18일에 바꾼 법을 다시 바꾸는 것 맞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때 아파트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를 해 놓으니까 민원이 빗발치고 해서 1~2인 가구들 중심의 도시형 생활주택들을 다시 법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의 법인데, 그러면 정책을 하나하나 바꿀 때마다, 정책 실패할 때마다 이렇게 개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법을?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 제가 위원님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젊은이들을 위한 전세․월세 용도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임대사업자라 할지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임대사업자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들이 방향 전환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때 제대로 이 법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또 김교흥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아무튼 법을 좀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은 같은 건물이라도 4층까지는 아파트로 안 보고 5층 이상부터 아파트로 보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한해서 이것을 풀자 이런 뜻이고요.
 수석전문위원님, 26쪽의 부칙에 이 법 개정한 후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번 달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가능한데 이번에 만약에 못 해서 내달에 가 버리면 이게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3개월을 2개월로 조정하면 안 될까요, 어때요?
 아니, 이번 달에 통과……
 이번 달에 확실히 됩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것 당겨야 돼, 개월 수를.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그것은 뭐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2개월이라도 자진해서 자기가 안 하겠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은 전문위원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셔야지.
 (웃음소리)
 그러면 2개월로 당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교흥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송석준 위원님.
 차관님, 민간주택 임대사업자 제도에서 아파트를 제외했잖아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는 제외했고 그중에서 일부는 지금 매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집값이 안정될 거라고 본 것 아닙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아파트 가격 상승률 어떻게 나타났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런데 위원님, 전체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전체 물량 중에 대부분이 다세대, 다가구, 연립이고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0%도 안 되기 때문에……
 민간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 전체를 주택 유형별로 본다면 아파트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은 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10% 물량이지만 자동말소가 되면 그 물량 중에서 일부는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하면 시장에 엄청난 효과를 줄 거라고 봤잖아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냐고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좀 더 매물이 어떻게 나오며, 그리고 종부세 효과를 봐서 금년 6월 넘으면 양도세가 중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한 5월 말까지는 한번 지켜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동안 주택 정책이 실패한 게 지금 시장의 현상으로 나타났잖아요.
 제가 2005년도 11월 7일 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제도라는 것을 8․31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당사자입니다. 그 해 연말까지 자금이 부족해 갖고, 수요가 너무 폭증을 해 갖고 집값은 오르는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제도를 도입하니까 수요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것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이듬해 세금 부과가 되기 시작하면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기다렸어요. 웬걸? 이듬해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중단에 가까운 제도를 개선한 다음에 겨우 생애최초의 수요를 잡았어요.
 자, 지금 오히려 역작용이 난 겁니다, 이게. 제가 다른 어떤 토론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위원장님, 조금만 더 주시면…… 쫓겨서 말을 제대로 못 하겠네요.
 다음 기회에 또 하시지요.
 시간 준수해 주세요.
 이것 한 다음에……
 다음 기회에 하십시오.
 조금 더 주십시오.
 다음 주에 업무보고 시간 있잖아, 업무보고 시간.
 그러면 제가 다시 신청, 다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다음 기회에 하십시오.
 다음 주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 이건 업무보고에 해당되는 거야, 지금 얘기하는 건.
 추가질의, 추가질의.
 이 법안하고 직접 관련 있는 겁니까?
 지금 법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시간 준수를 해 달라고요.
 아니, 시간 준수해서 제가 다시 추가질의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3분 다 쓰셨잖아요.
 합의가 되고 있잖아요, 위원님. 정책적인 질타는 다음에 하시고……
 추가질의 요청……
 아니, 지금 3분 범위 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추가질의 또 요청했잖아요. 3분을 지키고 제가 또 다시 추가질의할게요.
 일단 의결하겠습니다.
 아니, 이것 아니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왜 일어나세요?
 제가 질의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또 왜……
 아니, 3분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지금.
 아니, 그게 3분이란 말이지요. 하고 추가질의하는 것이 기본적인데…… 3분이라는 것은 가급적 좀 시간을 지켜 달라고 하는 거고, 추가질의를 제안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문제지요.
 그러면 한번 해 보세요. 이 법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하지요. 제가 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아이, 참 정말.
 주세요, 시간.
 한번 해 보세요, 그래.
 윤 차관님!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위원님.
 저는 이번 이 개정안은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지난 모든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사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중에 가장 시급한 것을 고치겠다고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용했으면 끝내시게요.
 아니, 김 위원님, 질의 중에 그렇게 간섭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요.
 아니, 지금 추가질의 해 가지고 복잡하잖아요.
 위원장님이 이런 것 제지를 해 주셔야지요. 이렇게 문란한 회의 진행이 되겠어요? 동료 위원이 질의하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렇게 또 간섭을 하시고 그러면 안 되지요.
 질의하세요, 질의하세요.
 시간 빼 주세요.
 윤 차관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파트를 이번에 민간임대사업자 대상에서 제외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세매물의 씨가 마른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안 살던 집에도 들어가고, 왜냐하면 임대차3법하고 이게 딱 맞아떨어지면서 오히려 임대료를 급증시키고 오히려 임대시장, 전월세시장을 아주 엄청난 혼란의 도가니로 가져간 것이 이것과 임대차3법이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이것 하는 김에 이번에 아파트…… 뭐 10% 별거 아니라고 또 이야기했어요, 지금. 그것 별거 아닐 수도 있다면 이번에 어차피 이 법안 개정하는 김에 모든 아파트를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로 다시 원상 복귀해 주세요. 그렇게 저는 강력히 의견을 냅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오늘 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이 법률안은 저희들은 수용하고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라든지 여타 유형에 대한 임대사업자 여부는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저희들이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서 그때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칙 ‘공포 후 3개월’ 되어 있는데 아까 김교흥 위원님 2개월 말씀하셨습니다. 3개월 그냥 둘까요, 2개월로 할까요?
 (「2개월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2개월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개월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개월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저는 이번 안에 대해서 도시형 생활주택만 이렇게 허용하지 말고……
 아니, 지금 이 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것이니까 지금 거기에 한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만 하는 자체를 반대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부칙은 2개월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까 송 위원은 이 법안에 대해서 적극 동의한다며?
 취지는 동의하나 이 법안이 좀 더 완결형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다음 소위를 해서……
 그러니까 그 법안을 또 따로 내십시오.
 법안을 하나 내세요.
 예, 그 법안을 내시고요.
 예, 그것은 좀 더 숙의를 해서 같이 한번 다음에 올려서……
 아니, 그 법안은 내시고요. 이 법안은 이것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미비점을 보완해서 같이 가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부칙은 2개월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견 없으시면……
 저 이견이 있습니다.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따로 법안을 제출하세요. 지금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그 법안을 제출하시라고요.
 다음에 통과시켜 주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의견은 부칙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49)상정된 안건

(16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28페이지입니다.
 진성준 의원님 안입니다.
 제9조에 따라 재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는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재정비사업 입주자의 이주 신청 및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배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서 재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9조 1항입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실시근거 법령을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건축물관리법과 공공주택특별법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해체하고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재정비사업으로 정의해서 민간 공동주택의 재건축사업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9조제2항부터 6항까지입니다.
 사업주체가 재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임차인에 대한 이주․이전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임차인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이를 6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며 재정비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입주자와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재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입주민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야 되기 때문에 입주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사업주체가 이주․이전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고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임차인대표회의나 임차인이 사업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 등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등 재정비사업의 특정 단계를 명시해서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갱신계약 거절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32페이지에서부터 35페이지까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제3항입니다.
 재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의무기간이 장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개정안과 같이 임대의무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자구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37페이지에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제4항입니다. 재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도시공원 및 녹지의 의무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경우 재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제고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면이 있으나 최근 공원․녹지에 대한 수요가 제고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 설치 비율을 일률적으로 완화해서 적용할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통령령에서 면적이나 세대 수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도록 하는 경우 재정비사업 대상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공원 접근권이나 주변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정비사업마다 주변 녹지의 비율이나 주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해서 필요한 경우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41페이지에서부터 42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권자와 협의해서 재정비사업 대상 지역을 고밀도의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는 용도지역 변경이 포함된 도시․군관리계획 의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45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위원님.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38페이지에 재정비사업을 할 때 도시공원 등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완화한다는 것은 개별법 침해입니다. 만약에 재정비사업 할 때 녹지 기준이 필요하다면 개별법인 도시공원․녹지에 넣어서 하면 되는 게 맞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43페이지의 이 조항은 중복 규정입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있는 그 규정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수정의견과 같이 제5항을 삭제하고 처리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정동만 위원님.
 29페이지에 LH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해야 할 시기가 되어서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하면 조합의 설립과 의견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을 간소화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임대주택의 재건축 사례가 없었고 이렇게 용어를 재건축에서 재정비로 바꾸면 입주자 계약 문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다른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차관님?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지금 입주민들이 임대아파트에 있는 세입자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을 검토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 하면 이주 대책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도 크게 다른 영향은 없습니다.
 이주 대책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뭐지요?
김정희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김정희
 30페이지 맨 아랫단에 있습니다.
 어떻게 되지요? 이야기를 좀 해 주시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30쪽 6항을 보시면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 작성․공고, 우선 입주 다음에 이주․이전대책의 수립 해서 모든 대책은 저희들이 대통령령으로 해서 하게 했고요.
 다음에 앞에 있는 제9조, 그러니까 2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LH나 SH가 재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는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하도록 해서 지금 양 조항에 걸쳐서 저희들이 보완 규정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입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위원님.
 예.
 38페이지에 도시공원․녹지 확보하게끔 법에 규정해 놓은 것을 완화하자는 내용인데 이런 규정은 계속 지키게끔 정부가 관리하고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래서……
 이미 특별법에서 특례로 예외를 인정해서 도시공원과 녹지 확보를 인정해 줬는데 이것도 어차피 시행령에서 그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은 법에 기존 규정대로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런데 어느 지역은 공원이나 녹지 확보를 완화해야 될 지역도 있고 어느 지역은 또 더 올려야 될 지역도 있고 그래서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38페이지 밑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방안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은혜 위원님.
 저는 임대주택 주민분들의 재정비 때의 이주나 이전대책의 수립을 반영하는 사업계획 작성을 명기한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의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은 보통 이런 재정비사업을 할 때는 주민분들에게 미래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사업계획 작성을 하는 경우에 그러면 입주민들, 그러니까 임차인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지 그 반영하는 절차를 명기하면서 의무화하는 그런 방안도 저는 이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즉 임차인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 그래서 임차인들의 의견이 반영되면 그때 사업계획이 승인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 개정안도 임차인대표회의나 임차인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가 다 들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임차인들 입장을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전문위원 수정의견도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게 수정안에 들어가 있나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어디에 있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33페이지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 임차인대표회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이주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이주 비용에 관한 보상 그다음에 기존 입주자의 우선 입주에 관한 사항 해서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해서 지금 수정의견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의견 없으신가요?
 예, 동의합니다.
 아까 김희국 위원님 두 가지 의견 주셨는데 마지막 건은 아마 수정의견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도시공원 이것은 개별법 침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수정의견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안 그러면 고쳐야 되나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반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러면 아까 정동만 위원님 말씀도 반영이 되어 있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러면 수정의견이 지금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021)상정된 안건

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22)상정된 안건

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6)상정된 안건

(16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 이상 3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요청드립니다.
 예, 김희국 위원님.
 이 3건은 거의 동일한 맥락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는 65페이지 좌측에 있는 주요 내용 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면, 이 문제 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길게 시간을 끌지 말고 1․2 이 안건하고 65페이지 좌측에 있는 그 내용만 설명하고 토론을 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이것 법안 하나는 저번 소위 때 다룬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관련된 겁니까, 65페이지 좌측이요?
 맞습니까?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예.
 65페이지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보셨던 법안인데요, 공공재개발 관련된 법안.
 천준호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취지를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희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전문위원이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이 65페이지 좌측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토론을 하고 합의가 되면 뒤의 사항을 나가는 게 훨씬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할까요?
 예.
 그러면 어차피 형식이 있으니까 일단 진행은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 3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아까 쳤나?
 예.
 안 쳤습니까?
 방금 김희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석전문위원, 심사자료 제3권의 65페이지 좌측에 있는 내용 거기를 중점적으로 좀 먼저 설명을 하시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아까 김희국 위원께서 먼저 말씀 주셨습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정법이 3건인데요, 정부안 1건하고 천준호 의원님 안 2건입니다. 정부안은 신고수리 관련된 내용이고, 천준호 의원님 안은 공공재개발하고 공공재건축 2건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셨던 것은 공공재개발 관련된 법안이고 공공재건축 관련된 법안은 오늘 처음으로 올라간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정부안 같은 경우, 그러면 간략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김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65페이지 이 부분까지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47페이지입니다.
 정부안입니다.
 시장․군수 등은 조합설립인가 내용, 조합정관의 변경,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해서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개정안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 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신고 의무가 완료된 것인지 아니면 행정기관의 수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법률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신고수리 기간에 대해서 그 규정에, 그러니까 개정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수리 기간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처리의 명확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리기간 및 결과 통지 등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49페이지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안입니다.
 정비사업 준공인가나 공사 완료의 고시 관련해서 시장․군수 등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같은 경우는 협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유도할 수단이 없어서 지연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도정법 시행규칙은 준공인가 신청에 따른 처리기간을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령 관련해서도 준공인가 처리기간을 15일로 규정하면서 관계기관 협의기간은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관계기관 협의기간은 10일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63페이지, 64페이지에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준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LH나 SH 등이 단독․공동시행자로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하고,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곳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고시하여 추가 용적률을 허용하고 기부채납 비율을 완화하는 등 도시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대신 전체 세대수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등 사업의 공공성 역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공이 참여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원회에서 현행법에 대한 특례나 예외, 별도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이 많아서 법체계상 적합하지 아니한 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재개발사업의 사업성․투명성․신속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번에 여기까지 심의가 됐었고 그래도 상당히 좀 깊숙이 그때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준호 의원님이 이것 발의하셨으니까 천 위원님부터 일단 먼저 취지를 말씀하시고 김희국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부 의견 말씀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 법을 발의하게 된 핵심적인 취지는 서울의 노후한 주거 환경을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재개발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지역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그 길을 좀 열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신속성 그리고 사업성을 개선해 주는 이런 조치들을 취해서 궁극적으로 핵심적인 취지는 개발 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좀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공공재개발법을 고민하게 되었고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서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김희국 위원님.
 위원 여러분들, 이 단 13줄의 문장이 지금 정부가 안고 있는 부동산정책의 모든 고민이 다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혁명적 조치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 공공재개발이라는 개념이 새로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재개발을 했지요. 그러나 공공재개발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지에 LH가 들어오는 것이지 공유지에 개인이 들어가는 부지가 아니지요. 쉽게 말하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야, 한국과 일본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잘 조정해 줄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지금까지 절대로 추가로 못 준다고 하는 것을 여기는 용적률을 추가로 주겠다고 혁명적 조치를 쓰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비율은 계속 강화하던 것을 정반대로 완화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그만큼 풀라고 했는데도 끝내 못 푼다고 하다가 여기는 풀겠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분양분 외에 50%는 임대주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 사유지 위에 짓는 건물입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혁명적 조치예요. 저는 천 위원님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도심의 노후한 주택을 재개발의 길을 열도록 하는데 그 길을 여는 데 머리가 너무 복잡한 겁니다. 길만 열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길을 열어 놓고 나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 개인 사유지 위에 LH가 들어와서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법이 절대로 작동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한 그런 이유라면 기본적으로 용적률을 높여 주고 자율적으로 개발을 해서 거기서 이익이 발생되면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해야지 LH가 남의 개인 소유지에 들어가서 ‘내가 너하고 잘 협의해서 하자’ 그것은 사인들끼리 협의보다 훨씬 협의기간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작동을 안 할 것이다, 그래서 논의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동이 안 된다.
 차관, 정부 측 입장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저희들은 정비사업이……
 마이크 좀 가까이 하세요. 잘 안 들립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가까이 대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더 가까이 하세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거의 지금 붙었습니다.
 지금 정비사업은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 갈등, 다음에 또 복잡한 행정절차 또 낮은 용적률로 인한 사업성 부족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 기간이 엄청 오래 걸렸고요. 저희들이 봤더니만 가장 잘 된 재개발사업이 한 1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를 누군가가 공정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주민들 편에서 합리적인 사업계획안을 만들고, 이런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공공이 들어가서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LH가 조합원들 땅을 뺏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 편에서 사업을 해서 절차도 단축하고 또 더 많은 주택 공급을 늘리고 하는 그런 양 측면을 충족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발표한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있는 서울지역만 조합이 한 70곳에 달합니다. 그중에 이번에 저희들이 여덟 곳을 서울시하고 컨설팅을 한 다음에 1월 14날 발표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장에서 인기도 많고 또 정부가 이 사업을 통해서 도와달라는 의견도 많고, 또 하나의 의견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다음에 하고 싶은데 법이 지금 입법이 안 되니 국회에서 빨리 법을 만들어 달라 하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볼 때 충분히 현실에서 작동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동 안 될 거라고 하는데? 지금 칠십 군데에서 했다는 게 그게 뭐 했다는 거예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70곳에서 공공재개발사업을 적용을 해서 우리 조합이 여기 있는 이 사업을……
 칠십 군데는 뭐고 여덟 군데는 뭡니까, 아까 얘기하신 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70곳에서 신청이 들어 왔어요. 그 70곳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함께 지금보다 용적률을 얼마나 더 높여 줄 건지, 그렇게 돼 버리면……
 그걸 컨설팅을 했고 여덟 군데는 뭡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렇게 해서 컨설팅을 확정해 준 게 여덟 곳입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김희국 위원님.
 위원님들, 이게 우리가 말하면 방법의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민간 자율적으로 개발하는 거고 이번에 이게 작년도 5․4 대책인가 그걸로 두 번째고 이번 2․4 대책은 더 센 게 나옵니다. 수용권까지 주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수단이 나오는데 왜 카드 투로 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2․4대책의 수용권이 든 법안 만들고 나면 그것하고 같이 병합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도는 사유재산 침해예요, 공공개발이 아닙니다. 민간 개인소유주에 LH가 얹혀서 사업을 해 가지고 용적률도 하고 분양가도 다 해서 온갖 혜택과 특혜를 줘 가지고 거기에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공공기관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시장이 작동이 되겠습니까? 왜 내 땅에 공공기관이 들어와서 개발이익을 가져가도록 허용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 한다는데?
 천준호 위원님.
 이미 많은 재개발조합이나 재개발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공모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고 있는 것만 봐도 이 사업이 작동이 안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 지나친 예단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의 설계만 보고도 큰 기대를 갖고 그 사업들을 신청하고 계시다 이 점을 꼭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그에 따른 입법조치를 해 줘야만 그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이 문제가 자율적으로 권한을 갖고 잘 시행됐으면 좋았을 텐데요, 과거에 뉴타운․재개발사업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한 1000여 곳을 사업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일을 진행했지만 일부 사업을 진행한 곳도 있고, 그런데 대다수 지역에서 주민들의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사업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았고 일이 진행된 곳도 건설회사가 막대한 이익을,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주민들은 비전문가인데 건설회사 전문가들이 와서 사업을 설계하고 분양가를 결정하고 실제로 나중에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있어서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재정착률이 15% 내외였던 경험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용산 참사도 일어났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서울에서 오랫동안 진행이 안 됐던 겁니다, 재개발사업이. 그렇게 놔두다 보니까 지역이 계속 노후해져요, 오래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민간이 들어가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뭐겠냐? 그래서 공공에게 그 사업을 안내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권한을 주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공동시행도 있고 대행이라는 방식도 같이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줘서 사업성을 갖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통합심의를 하게끔 해서 십몇 년씩 걸리던 사업을 단축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사업성을 보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취지로 이 법을 설계하게 됐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민간이 주도로 했던 재개발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검토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안 사업으로 이것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 사업이 잘 정착이 돼서 안착화되면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토대 위에서 민간도 참여하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초가 이걸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과거의 경험들을 성찰적으로 검토하시면서 이 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교흥 위원님.
 저도 천준호 의원안에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김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걱정,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재건축시장에서 민간시장의 흐름을 왜 공공기관이 참여하느냐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그런 말씀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 지역 주변, 수도권 지역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재정착률이 기존에 민간사가 했을 때 10 내지 15%입니다. 맥시멈이 15%예요, 재정착률이. 보통 10% 내외가 되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개발이익을 사실은 민간건설사가 주민들하고 공유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이게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합장들이 구속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법원장까지 구속되고 자살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민간 부분에서 잘 해결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공공이 함께하면서 투명하고 신속성 있게 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주되 또 아파트의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공공임대아파트를 늘려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만 시행되면 앞으로 민간이 하건,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새로운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좋은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님께서 자본시장의 민간 부분을 왜 공공이 침해하느냐 이렇게 보시지 말고 그동안의 재개발․재건축의 문제점을 좀 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은혜 위원님 다음에 김윤덕 위원님, 다음에 정동만 위원님.
 차관님이나 위원님 중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어느 분이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교흥 위원님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기존의 재개발․재건축에서 상호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LH가 들어가면 그 갈등 해결의 역량이 최고조가 될 수 있다, 즉 갈등이 풀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데이터나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성남과 안양에서 공공이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세입자들 이주대책도 빨리 했고. 그래서 지금 법안이 발의된 이 사업은 아니지만 재개발사업을 공공이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와 민간조합이 했던 사례를 본다면 특히 세입자 관점에서는 공공이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다고 봅니다.
 그것을 국민들한테 두 가지 케이스로 말씀을 하셔서 LH가 들어가는 공공의 재개발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동안의 재개발 과정에서의 LH의 갈등 해결 양상을 저희에게 설득을 하시려면 지금의 동자동이 백지화하고 그리고 광진에서 공공 직접시행에 대해서 재건축을 포기하고 또 서현동 110번지와 같이 공공이 밀어붙인 사업에 대해서 심지어 행정법원에서도 기각 결정을 하면서 사업이 중단되는 듯한,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LH가 촉발시킨 부분에 대한 그 양상을 어떻게 국민에게 설득시킬지 고민을 하셔야지 LH가 뛰어들어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지금은 말씀하시기 이르실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상가나 주택이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대립이 불가피한 사안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은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가 없이는 저는 국가주도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만능주의라는 거지요.
 원래는 물어보지도 않고 뺏을 수 있는데 3분의 2 동의 정도는 구해 줄게라는 발상 아닐까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민간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공공이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공공만능주의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차관님?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법이 만들어져야 정부 정책에 합법성이 부여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법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정부 발표일인 2월 4일 기준으로 분양권을 안 주고 현금청산 대상자로 한다, 이것은 소급입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그것은 이 법안과는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공만능주의, 국가만능주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저는 정부가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하려는 거냐에 대해서 오늘 저희를 설득하시지 못하면 이 법안 통과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윤덕 위원님.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우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없지 않다,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요. 다만 또 민간에서 추진한 재개발사업의 후과 또한 많이 있는 현실에서 공공재개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진행해 보자는 법의 취지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렇게 진행할 때 나오는 제반 문제를 우려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책임지고 정부 여당이 추진할 수 있도록 큰 마음으로 생각을 바꿔 주셔서 보다 책임성 있게 정부 여당이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저는 현재 우리가 닥친 제반 문제를 공공재개발이, 또 LH가 끼면 더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근거는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패러다임을 바꿔 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도전에 정부와 또 여야가 힘을 모아서 가는 것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천준호 위원님이 답변해도 되고 차관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이 법이 현재 재개발이 지지부진하니까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재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용적률이 낮고 소유자 간 시공사 합의 문제라든지 행정절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적률이 몇 프로지요, 250%입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서울지역……
 어느 정도 돼야 수익이 나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동안 서울지역 내에서……
 제가 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이 답변하십시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차관님보다는 현장에서 제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역에서 재개발 현장이 잘 무너지거나……
 현장마다 케이스가 다 틀릴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 사례를 봤습니다. 제가 2011년부터 14년까지 서울에서 재개발․뉴타운지역이 해제되는 갈등조정구역을 실제로 다 보기도 했고 보고도 받았고 갈등 상황도 들어 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청취를 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정동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앞에 김은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합을 만들어서 일이 추진되다가 비대위가 갑자기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비대위에서 이거 못 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하니까 사업이 중단되는 거지요. 그래서 간판도 못 떼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로 십여 년 넘게 끌고 온 데들도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 뭐냐, 갈등의 원인이 뭐냐를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결정했으면 되는데 대개의 경우 사업을 처음 결정하는 과정에서 OS업체가 동원이 됩니다. 그분들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감언이설로 30평대 집 살고 있는 사람한테 ‘똑같은 30평대 아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억을 현금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정확하지 않은 의사 결정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왜곡되는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 뒤에 조합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조합비를 마음대로 펑펑펑 씁니다. 조합에 문제를 제기하면 조합장이 조합비로 그 사람들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개인은 자기 사비를 털어서 법적인 대응을 하지만 조합장은 그 조합비를 가지고 막강한 법적인 물리력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또 조합원들과 소송을 합니다. 그 조합원이 이길 수 없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대위를 만들어서 머리띠를 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던 게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분담금이 바뀝니다. 나중에 사업이 일단 주민들이 동의해야 되고 사업 계획이 승인되면……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님. 아까 처음에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간단히……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등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분담금 문제 같은 경우도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되면 확정분담금제를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정해 주면 그때 이후에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분담금에 대해서는, 추가분담금에 대해서는 시행사가 그것을 분담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간 빼 줄게요, 그러면.
 이것은 천준호 위원님 시간입니다.
 (웃음소리)
 왜냐하면 그런 갈등 요인들이 그동안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 충분히 갈등 요인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또 케이스가 거기는 아주 좋은 케이스인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LH와 SH가 개입을 해서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데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사업의 투명성․신속성 이런 것을 해서 개발이익을 주민들한테 돌려주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LH나 SH가 여기에 받아서 민간한테 이익이 돌아가겠습니까?
 주민들에게요?
 예.
 예, 돌아간다고 봅니다. 제가 말하는 주민들은 토지 등 소유자가 기본이고요 거기에 세입자와 상가 세입자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아니, LH와 SH가 자기들 개발이익을 가지고 가지요. 주민한테 돌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민간 사업에 없는 요소들을 다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예를 들면 지분형 주택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없었던 제도인데, 사실상 시행이 안 됐던 제도인데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가액보다 분양가가 훨씬 높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만큼만 본인이 갖고 있는 지분으로 대체를 하고 나머지는 SH나 LH가 대신 사 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공공이 사권 이익에 침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더 검토를 하고 또 정부에서도 2․4 대책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말을……
 2분이나 더 드렸어요.
 천준호 위원님!
 예.
 그때 이게 작년 11월 24일 날 우리 소위에서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좀 결론이 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수정안이 나오고 하다가 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때 결론을 못 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다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저한테 몇 번 하셨어요.
 현장에서 지금 어떤 애로가 있고 이게 언제까지 안 되면 무슨 문제가 있고 그런 게 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9월에 이 사업에 대한 공고가 있었고 그 사업 설계에 기초해서 공모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70여 개 현장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중에서 기존에 조합을 갖고 있던 곳들에 대해서는 1차 결과를 발표했고……
 간단하게 좀……
 예, 조합이 없는 지역에서는 앞으로 공모 결과를 3월에 발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뭘 발표한다고요?
 공모사업 공모 결과.
 예.
 여기가 공공재개발사업 지역으로 타당한지 안 한지를 주민들이 주민 의사를 가지고 그것을……
 법이 없는데도?
 아니, 그것은 기존 법 안에서 가능합니다, 지금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그런데 혜택이나 이런 면에서 그 내용들이 달라지게 되겠지요, 법에 만약에 뒷받침이 안 된다고 하면. 보완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지역 주민들에 있어서 현재 이 재개발사업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체된 상황을 극복하는 하나의 희망과 탈출구로서 이 사업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그 결과가 3월 달에 발표된다고요?
 예정이 그렇게 됩니다. 예정이 되어서 그전에 저희가 법적인 완비가 쭉 되면 그런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간단히 말씀하시고 김희국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저도 위원장으로서 얘기하고 이것 일단 마무리 지읍시다.
 차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위원장님.
 2․4 대책에 따라서 나오는 방식은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건데 이번에 있는 공공재개발과는 사업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천준호 의원님 개정안은 LH가 하더라도 관리처분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런데 2월 4일 날 발표한 것은 공공이 수용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업 방식이 다른데 저희들로 봐서는 어떤 조합원들은 지금 이 사업 방식을 좋아할 거고 또 어떤 조합원들은 새로 나올 방식을 좋아할 거고 또 어떤 조합원들은 다 필요 없고 현행대로 민간이 하는 것을 원할 테고. 그래서 조합원들의 그 선택폭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법이 먼저 가야 이 법이 좋다고 하시는 조합원분들은 이리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2․4 대책과 이 법은 분리하셔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희국 위원님.
 저는 김윤덕 위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패러다임을 바꿉시다. 그러나 바꾸는 방법은 저는 다른 방법을 제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요. 첫째 공공재개발, 두 번째 용적률 추가 허용, 세 번째 기부채납 완화, 네 번째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 다섯 번째 임대주택. 1번, 5번을 빼고 세 가지만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를 합시다. 그래 가지고 지금 천준호 의원님 안으로는 칠십 군데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제안하는 3, 4, 5로 하면 그 더블로 더 나올 겁니다. 그 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그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시지요.
 이상입니다.
 제가 소위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21대 국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국토위, 특히 우리 소위는 정파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에 비교적 무관하게 그래도 국민의 고단함을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요체는 민주적인 규범에 의한 통제, 즉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우리 나름으로 마음속 깊이 따라왔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것 아닙니다. 상호 관용이라는 것은 여야 서로 동등한 권리를 가진 경쟁자로서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 왔다. 또 제도적 자제라는 것은 서로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힘자랑하지 않고 자제를 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1월 24일 날 심도 깊은 논의를 한 번 했고 오늘도 천준호 위원님 또 차관님 이렇게 거의 난상토론 비슷하게 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점점 더 쟁점을 지금 좁혀 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다음번에 한 번 더, 정말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국민의 고단한 삶을 어떻게 하면 풀어 드릴 수 있을까 그것만 가지고 정말 다음번에는 한번 좀 풀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우리가 원만하게 이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지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합의를 했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래도 안 된다면 제일 나중에는 어느 한쪽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차선을 또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은 최대한 자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천준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주택법 이것도 같은 취지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지요?
 같이 엮어 가지고 좀 더 토론을 하시지요. 앞에 그 전제에 대한 것만 검토를 하시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정은 하고?
 이 정부 건은 해야지, 정부 것. 정부 건 해야 돼, 32항.
 가만있어 봐.
 그러면 아까 정부 건 있잖아요?
 그건 해야지.
 예, 그건 하고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잠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누구?
 아니, 안건 진행과 관련해서 지금 먼저 검토하신 것은 공공재개발법에 대한 검토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재개발법의 내용 중에서 분양가상한제와 관련된 내용이 뒤에 연관된 법으로 따라오는 건데요 그 뒤에 또 붙어 있는 공공재건축과 관련된 법안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아직 적절한 제안도, 토론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설명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5항.
 35?
 일단 도정법만 먼저 의결하겠습니다.
 이게 도정법입니다, 공공재건축 관련.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과 제34항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2항 정부 발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73)상정된 안건

3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27)상정된 안건

(17시30분)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및 36항, 이상 2건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 의견이 잘못 전달됐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공공재건축과 관련된 논의를 이번에 안건 검토 자체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지금.
 어느 것?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제가 말씀드려도……
 지금 공공재건축 하자는 것 아니에요?
 아니,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 설명은 들어야지요. 지금 그것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른 안건입니다, 이것은.
 34항.
 34항?
 공공재개발은 논의했고요 공공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고 토론을 한 다음에 해야지요. 하자는 의견이에요.
 재개발을 재건축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취지 아니에요?
 예, 천준호 위원님 의견은 그러니까 그 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요.
 재개발사업은 저희가 지난 법안소위 때 법안 설명을 좀 들었고 토론이 1차 있었던 바인데요 공공재건축사업에 관련해서는 이번에 처음 심사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질이 같다고 하더라도 일단 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진행하자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미 의결을 했는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그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그러면 소위 심사자료 1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천준호 의원님 안입니다.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LH 등을 공동시행자, 공공시행자 또는 사업대행자 중 하나로 선택해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종전의 용적률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공급하는 재건축사업을 공공 참여 재건축 활성화 사업으로 정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신속한 주거 환경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유형을 신설하고 종전 세대수 대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공급하도록 해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은 공동시행자, 공공시행자 또는 사업대행자가 LH 등인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체계에 맞춰서 시장․군수 등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정비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화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봐서 해당 용도 지역의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원활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마는 다음과 같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에서 입주민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내 주민들의 주거․생활환경 역시 열악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팔 필요가 있고 둘째, 공공재건축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간주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정비구역은 현재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설할 필요가 적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종상향된 용도지역의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되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해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LH에 공급할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고 분양하는 주택의 공급가격은 기본형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고려 사항입니다.
 첫 번째, 개정안 본문에 늘어나는 용적률의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둘째, 개정안은 공공재건축사업에 강화된 기부채납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공공재건축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배제되지 않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는 만큼 강화된 기부채납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공공재건축 활성화에 일부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셋째, 인수자가 공급받은 뒤 곧바로 민간에게 분양하게 되는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부속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간주하며 통합심의권자가 공공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사항을 통합 검토․심의하도록 하고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검토․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공공재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다만 고려할 사항으로 첫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내 분과위원회의 설치․심의에 관한 내용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드렸고 둘째, 정비사업에 관한 직접적 권한이 없는 도지사 등에게 통합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정비구역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심의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어요?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예,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어쨌든 아까 의결까지 끝났는데 지금 재논의가 되어야 돼서 절차를 위해 가지고 다시 상정을 하겠습니다.
 

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6)상정된 안건

(17시39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논의를 위해 가지고 재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상정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셨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우선 자료 126쪽 공공참여형 재건축활성화사업의 정의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다음, 131쪽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일부 수용 곤란합니다.
 수용 곤란한 사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금 의제로 하고 있는 건데 재건축구역 지정할 때 도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이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검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개정안 원안대로 특별건축구역 지정 의제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137쪽 15번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관련 규정입니다.
 저희들은 공공임대 대신에 공공분양으로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원래는 기부채납 전량을 공공임대로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주민들이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일정 부분을 공공분양으로 환수하는 겁니다. 그런 제도의 취지로 본다면 공공분양주택도 토지를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다음, 143쪽 16번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및 분과위원회 도입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계시면 말씀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이것도 앞에 말한 재개발과 같이 현행 기존 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재개발․재건축 같이 상의하시지요.
 예.
 아까 33항하고 거의 유사한 거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33항에서의 논의를 원용하시겠다?
 천준호 위원님.
 저는 이게 그동안 있었던 재개발․재건축 역사에 대한 성찰에 기초한 대안의 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기존에 벌어졌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성찰적으로 평가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결과로 이 법안을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정지에서부터 이것이 적용됐을 때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지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해서 심사숙고해서 법안을 제출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점 감안해서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의견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73)상정된 안건

3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27)상정된 안건

(17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36항, 이상 2건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149페이지입니다.
 천준호 의원님 안입니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내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공재개발사업은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내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자구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만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한 거주의무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고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 전매제한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매매․증여 등 전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소위에서 사실은 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는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려는 거주의무자가 LH 등에 해당 주택 매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해당 부정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현행은 주택의 부정공급에 대한 취소처분을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서 사업 주체가 유사한 부정공급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취소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주택의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공급계약의 취소 원인이 된 부정행위와 관련이 없던 사람들도 퇴거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두 차례 이상 거래가 되는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로서 소명을 하고자 하는 자와 소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거래를 한 자가 아닌 경우에도 소명을 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자구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소명권한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공급계약 취소처분 전 통보 대상에 국토교통부장관 이외에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대해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서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취소를 재량에서 기속으로 변경하는 개정 규정 같은 경우는 이 법 시행 이후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부터, 취소 관련 소명기회 부여 및 사전 통보 등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취소처분부터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165페이지 이하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149쪽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다음, 152쪽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수정 수용합니다.
 저희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더라도 용적률 특례로 인해서 개발이익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투기 수요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158쪽 거주 이전 시 매입신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수용합니다.
 다음, 162쪽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다음 정동만 위원님, 다음 허영 위원님.
 150페이지입니다.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해야만 시장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밤낮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제외한다는 겁니까. 이런 이율배반적인 법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제안합니다. 여야 동수로 국토위에서 오늘 논의된 이 법에 대한 합의검토위원회를 만듭시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아니면 조직에서, 그 모임에서 합의안이 나와야지 이것을 이렇게 오픈된 상태에서 계속 논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기본적인 철학의 문제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목표는 똑같은데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이 법도 앞선 의사일정 33항․34항하고 패키지 법안 아닌가요?
 공공재개발법에 연관된 법입니다.
 어떻게, 같이 처리되어야 될 법안인가요?
 예, 맞습니다. 같이 처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도 의견을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공재개발지역이 대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고 주택가격도 낮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주민들에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사업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분양가상한제 가격 결정 기준에 놓고 봤을 때 택지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사업이 가능하게 만들려면 제외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취지에서 그 말씀을, 법안을 제안드렸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아까 하셨고 그다음에 강준현 위원님.
 162페이지 공급질서 교란 금지의 법에 대해서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지난 2월 3일 상임위에서도 부산의 마린시티자이 사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 41세대가 부정 청약으로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분들. 국토부가 신경 써서 해결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이 과거의 부정 청약자로 인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국민들 상당히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고쳐야 됩니다.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래서 저희들도 해운대구청하고 협력해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문제 해결 안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도 빨리 개정을 해서 하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다음 강준현 위원님.
 165쪽에 보면 부칙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는데 수정의견을 보면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님?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예, 그렇습니다.
 이 사이에 또 피해자가 더 많이 생기면 어떡해요, 아마 시행령 준비 때문에 6개월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그렇습니다. 사실 이 법안의 취지는 충분히 다 납득할 만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또 이 법안을 악용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이 촘촘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기간을 부여를 하고자 시행일을 6개월로 잡은 겁니다.
 즉시 시행하면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 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정부 측 의견도 한번 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이상입니다.
 송석준 위원님, 다음에 허영 위원님 하고요.
 가급적……
 어차피 이 논의는 다음에 같이 묶어서 할 텐데……
 윤 차관님, 이번 도정법과 주택법 개정을 비롯해서 어쨌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해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고 있잖아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 방안, 다시 말해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여러 가지 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을 정리 좀 하셔서 사업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요. 주택 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2․4 대책에서 한 다섯 가지 유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유형별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 법 제도 개편 내용들이 있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 좀 해서……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되어 있을 건데, 그렇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내일까지 제 사무실로 좀 주세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풀 건 풀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있는 건 서로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이렇게 그야말로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한 고통을 우리가 해방을 시켜 드려야 되잖아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잘 정리를 하셔서 내일까지 좀 갖다 주세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송석준 위원님 말씀 명심하셔 가지고 잘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영 위원님.
 하태경 의원 법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저희 의원실의 수십 통의 탄원서 꼼꼼히 잘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진정인 A 씨 사례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 청약자인 최초 분양 계약자 B로부터 분양권을 사들인 C와 2019년 11월 29일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해당 물건의 위법성을 인지한 시점, 즉 경찰이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낸 시점은 이로부터 22일 전입니다. 2019년 11월 7일입니다. A 씨가 C에게 아파트를 매입하기 20여 일 전에 이미 국토부는 해당 물건의 위법성과 계약 취소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국토부는 경찰로부터 공문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부산시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12월 9일 날이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 다음날 부산시로부터 공문을 받은 해운대구청도 그로부터 또 한 달이 지난 뒤에 시행사에 관련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2개월 동안 이런 매매 계약들이 이루어져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겨 버리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국토부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위법성을 통보받은 즉시 최종 계약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더라면 또 백번 양보해서 부산시와 해운대, 시행사에 제때 공문이라도 보냈다면 이런 A 씨의 피해 사례가 없었을 것입니다.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를 사후적으로나마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나 국토부가 불법행위를 적극 알리고 선의의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더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6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차관을 비롯한 국토부 관계관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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