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2월 17일(수)
- 장소
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357)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77)
-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09)
-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59)
-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018)
-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031)
-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152)
-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46)
- 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92)
- 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61)
-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98)
-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64)
- 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048)
- 1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049)
- 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17)
- 16.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104311)
- 상정된 안건
-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18)
-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31)
-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52)
-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46)
- 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92)
- 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61)
-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57)
-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77)
-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09)
-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59)
-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8)
-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64)
- 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48)
- 1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49)
- 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17)
- 16.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11)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16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부분은 오늘 심사는 일단 유보하고 추후에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 김경선 여성가족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하여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 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등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해서 제5항부터 먼저 논의하겠습니다. 제1항부터 제4항은 마지막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18)상정된 안건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31)상정된 안건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52)상정된 안건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46)상정된 안건
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92)상정된 안건
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61)상정된 안건
(10시12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5번․6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부모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5호는 정의 규정에 대한 것입니다.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을 지원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혜련 의원안은 청소년으로, 최연숙 의원안은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청소년은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의미하기 때문에 백혜련 의원안 같이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8조의2 가족지원서비스 관련입니다.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도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가족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동 법안에도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2쪽입니다.
다만 지역보건법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인용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처럼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위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교육부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및 학습권 보호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범위를 대안교육기관의 출석을 인정하는 수준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다음 쪽 계속하겠습니다.
안 18조의3 복지지원 관련입니다.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 활동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시행령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18세 이하로 한정하고 있어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백혜련 의원안 18조의2, 최연숙 의원안 18조의4 교육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청소년부모의 약 32%가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원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18조의3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에 관한 것은 현재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부모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에는 학교 밖 지원센터를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고용노동부 주관의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신중 검토의견입니다.
대체토론으로는 이원택 의원이 자녀를 양육 중인 청소년부모는 학업 중단, 빈곤 등 열악한 상황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부모에게 일률적으로 혜택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소득 기준, 지원 범위 등을 고려한 선별 지원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그 문구와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24세를 구체적으로 추가 명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최연숙 의원님 안의 제18조의2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한 신설은 동의합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문구에서는 수석전문위원의 의견과 같이 2호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법적 근거를 명시해서 의미를 명확히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연숙 의원님 안의 18조의3 복지지원 부분 역시 복지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6페이지와 7페이지에 있는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18조의3 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3항에 다시 대통령령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는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백혜련 의원님 안의 18조의2와 최연숙 의원님 안의 18조의4 교육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의 신설에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백혜련 의원님 안의 18조의3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과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해당 조문은 사실 진로교육법이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미 제공되고 있는 사항이고, 여가부에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또 마련하는 것은 전달체계 중복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신중 검토의견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백혜련 의원님 법안에 따라서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사실은 청소년부모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노동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추가 지원이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것은 같이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양금희 위원님.

그리고 앞에서 복지지원 서비스, 이렇게 취업지원 서비스 외에 복지지원이라든가 또 가족지원 서비스에 대한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부라든가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기본 취업지원 서비스 플러스 가족지원과 복지지원이 이 법에 의해서 추가로 제공될 수 있고 한 측면이 있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조의3에서 1항과 2항을 살리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3항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어차피 시행령으로 규정을 하나 법이 아닌 또 우리, 요즘 부처 간의 협업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보고는 해 주십시오, 부처 간의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위기청소년 정의에 수용자의 청소년 자녀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모가 교도소에 수용되는 동안 자녀들의 21.6%는 심리․정서적인 문제, 19.7%는 학교 부적응 문제 등으로 수용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필요성은 매우 크나 현행법상 정의 규정은 위기청소년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미 그 대상에는 포함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토론으로 신동근 의원도 신중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수용자의 청소년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지 저희도 알고 있고 또 저희가 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분들도 상당 부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 수석전문위원 의견이나 신동근 의원님처럼 다른 유형은 하나도 명기를 안 하고 수용자 자녀만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낙인효과가 분명히 생길 것으로 우려돼서 의원님의 개정 취지는 저희가 받들어서 앞으로 업무를 할 때 저기하는데 법령에 명기하는 것은 신중 검토의견입니다.

해당 법안은 고교 졸업 후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규정입니다.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고교 졸업 청소년 중 다른 교육이나 고용 혹은 훈련 상태에 있지 아니한 일명 니트(NEET)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교 졸업 후 미취학․미취업 청소년은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일 가능성이 높은바 위기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행 복지법상의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프로그램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 18세 이하로 시행령에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신중 검토를 하실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시행령 개정도 필요한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대체토론으로는 신동근 의원도 신중 검토의견을 주셨고, 기획재정부의 경우도 신중 검토의견을 주었습니다.
안 제29조의 경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전국 245개 지자체 중에서 229개에 이미 설치가 되었고 16개의 지자체 미설치 지역에서도 3개 지자체는 광역이 담당하고 있고 2개소는 21년도에 설치 예정 등 이런 추진 상황을 고려할 때 개정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도 신중 검토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들 중에는 분명히 현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주된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위기청소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제외한 다른 재수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까지 지원을 하는 것은 조금 성격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신중 검토의견이고요.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하신 현재의 시행령에서, 현재 시행령이 18세 미만이거나 아니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의 경우에는 24세까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19세에서 24세까지의 재수생이라든가 대학생은 제외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전체적인 지원 대상을 24세까지로, 청소년 전체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대신 이 부분은 법률에 별도로 넣는 것은 신중 검토의견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미 다 설치돼 있는, 거의 99% 이상 설치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의무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 검토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복지센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상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전부 저는 여가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이 안을 보고 사실은 다른 희망 같은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 가기 전에 1년 정도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대학을 가야 될지 아니면 내가 취업을 해야 될지 청소년들에게 시간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공부를 하든 여행을 하든 직업체험을 하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너무 공교육 시스템에 맞춰서 몰아붙이는 것보다는 이런 시간들을 줘야 되는 게 맞겠다, 저는 이 법안을 보면서 사실은 그 제도가 떠올랐거든요. 오히려 정부가 철저하게 대학을 가지 않고 취업을 하지 않고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좀 다른 기회를 줄 수 있는 법으로 저는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을 좀 요청을 드려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저희가 생각할 때 청소년복지 지원법보다는 청소년 기본법에 넣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운영이라든가 또는 국가가 직접 돈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들은 기본법의 취지에 더 부합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기간 동안 예산이나 인력 같은 것들이 여가부 안에서 제대로 지원되지 않으면 사실 법을 만들어도 있으나마나 한 제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그런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은 맞는데 여가부에 재정의 한계 같은 것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고 오히려 여가부가 의견을 개진해서 고용노동부, 행안부 같이해서 협업을 하든지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면 미진학 청소년들에 대해서 직업체험이나 취업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 다른 법에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닌가요?


그래서 이것은 이 정도 선에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제43조제1항은 청소년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한 사람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해서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정형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처벌 규정을 다르게 정하고 있음을 감안하고 입법정책적인 결정 사항입니다만 참고로 청소년 보호법․청소년활동 진흥법의 경우 동일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으로 유정주 의원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벌칙 규정에 우려를 전하셨고,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수정의견은 2년으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조정하는 기준과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의 의견과 같이 다른 유사 청소년 관련 법률처럼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5호에 따르면 가정 밖이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 밖 청소년의 이러한 규정은 현행 가출청소년뿐만 아니라 보호처분 청소년, 자립 준비 청소년, 기타 실질적으로 보호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가출청소년의 단순한 용어 변경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러한 범주의 청소년들은 이미 위기청소년으로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안 제16조는 현행 1항의 내용을 분리해서 예방정책과 보호정책 2개의 항으로 만드는 안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16조에서 ‘가출’이라는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 제31조 1호 및 제32조의2는 똑같은 용어 변경 사항입니다.
대체토론으로는 이원택 의원이 가출이라는 행위뿐 아니라 다양한 원인을 이유로 가정 밖으로 밀려난 청소년의 위기 상황을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동의 의견을 주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만 3페이지의 정의 조항 조문대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2조 5호의 신설 조항에서 가정 밖을 가출에 대한 대체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했는데 여기서 가출은 빼고 ‘가정해체 등의 사유로’ 이렇게 하는 것이 기존의 가출을 가정 밖으로 전체적으로 대체하는데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3페이지의 제2조 5호의 개정안과 저희 수정의견의 조문을 보시면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6조 부분 역시 저희는 개정 조항의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4페이지의 네모박스에 저희가 간단하게 인용 조문 정리를 위해서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4페이지의 박스 안에 있는 문구가 저희 수정의견입니다.
31조 제1호와 32조의2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기에 아이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한두 번 집을 나가서 하루 이틀 정도 있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고 저도 애 키워 보니까 남자애는 그래서 찾으러 다니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가정 밖이라고 해서 별문제 아닌 것으로 여겨질 우려는 없을까요, 나가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 가출의 기준이 뭔가 이런 의문은 항상 남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여가부가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제시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스스로 나가는 것과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그렇게 나뉘어지는 게 간단한 문제인가 싶습니다.



방금 가출의 99%가 스스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가정해체 등이라고 했는데 그 통계가 있습니까, 근거가?

이걸 할 때 우선 통계를 분석해야 됩니다, 가정 밖에 나간 사유가 어떤지. 그러고 나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추측으로만 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오히려 아이들과 부모의 갈등이 조장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위기청소년 중에 가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가부는 가정 밖 청소년의 숫자가 얼마나 되며 그들의 이유가 뭔지 그 이유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거 없이 막연하게 몇 건의 사건을 보고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입법화하는 것은 저는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 가정 밖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들이 뒤에 따로 있기 때문에 새로 개념을 정의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16조의 가출은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둬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집을 나가는’으로 바꾸든지 이런 것밖에는 할 게 없는데, 그렇지요?
그렇다면 가출과 가정 밖 청소년을 정의 규정에 같이 신설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가출을 지금 빼겠다는 건가요?




여기 심사자료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제15조를 한번 확인하시겠습니까?
15조의 일부개정안을 지금 서영석 의원이 제출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연계 시 성별과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제공 정보에 추가하는 것 들어 있지요?

법정대리인 연락처가 필요하기는 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청소년이나 당사자한테 동의를 받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이런 것 할 때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돼요.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 정도 있는지, 가출 중에 세분화시켜서 그 비율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가출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아동학대나 가정해체 등의 사유로 어쩔 수 없이 가정 밖에 놓여진 상황인지에 대해서 먼저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 개정이 되고 그에 뒤따른 지원이든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것도 지금 정리가 안 된 채 이거 하는 게 옳은 방향입니까?

그런데 지금 법률상의 용어에서 가출을 가정 밖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계의 희망도 있었고 또 인권위원회의 지적도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5호의 정의 규정과 16조 3항의 가출의 표현이 정합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과 관련하여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5호 정의 규정에서는 수정의견은 삭제하고 그냥 이수진 의원님 안대로 가출도 하나의 사유로 명기를 하고요.
16조의 경우는 김미애 위원님께서 조금 우려가 되신다고 하면 저희가 3항에서 지금 ‘보호자는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가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로 등 자를 넣어 놓으면,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는 가정 밖이 맞을 것 같고요. 그 예방 부분은 ‘가출 등’을 넣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할 때 구태여 이렇게 나누는 게 옳은지 아니면…… 좀 더 검토해서 제대로 해 놔야 됩니다. 아니면 다음에 또 이것이 문제 생겨서 혼란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번에 꼭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김미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단 가출청소년으로 일컫는 모든 행위들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바꾸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꼭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여기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안에서 가정 내 갈등․학대, 가정해체 이런 것은 보호자가 예방 안 해도 됩니까? 아니거든요. 한다면 그냥 가는 게 맞는 거라고요.



진행하지요.

6쪽입니다.
안 제9조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의 목적을 변경하려는 것인데요.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그 목적은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것을 좁혀서 ‘상담 및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로 하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개정할 경우에는 역할과 기능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 보여지므로 현행과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9조의2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내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담 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하려는 것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위기청소년 통합․관리 및 고위기청소년 사례관리 총괄을 위해서 2019년부터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그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단락의 마지막입니다―향후 사업의 확대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구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안 제10조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실무위원회를 둘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 다만 부칙에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제9조의2의 위기청소년 통합․관리 및 고위기청소년 사례관리에 대해서는 청소년안전망 신설 근거를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안 제10조에 있어서는 이 역시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심의 기구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수석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자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말씀 중인 운영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10조에 따라서 지자체 규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별 최소 1회 이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기청소년 보호자 등에 대한 실비 지급이라든가 특별지원……

위기청소년 보호자 등에 대한 실비 지급이라든가 특별지원, 예방 및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요 예산은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운영비 내에서 지출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의원들이 입법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기를 바라서 하는데, 이런 것 할 때 현장에서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서 먼저 부처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듭니다. 이렇게 좀 바꿔 주세요’까지 의견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고 저는 그래야지 현장이 제대로 운영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는 달라질 게 없어 보여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실무위원회는 그 내용상으로 운영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지자체의 청소년 담당 공무원들을 한번 소집,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별로라도 모아서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정 의견주신 명칭 변경은 저희가 운영위원회라는 그 명칭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청소년복지심의위로 명확히 해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형식적으로 논의가 되는 부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9조에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의 목적을 지금 ‘상담 및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협소해지는 것 아닙니까?


진행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여가부가 구축 중에 있는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은 위기청소년의 발견부터 보호 종료까지 전 과정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를 통합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안 제12조의2제2항 1호부터 15호까지의 정보를 수집․보유․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연계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현재 동 법에 따르면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위기청소년의 규모는 약 30만 명으로 추계가 됩니다―에 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서 원치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정리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 개정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동의와 관련된 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관련 정보가 제외되어 있어서 포함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법 개정 사항은 아닙니다만 상담 내용 등 민감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모든 것을 다 연계하기보다는 상담 주제나 횟수 정도로 제한해서 연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사회보장시스템에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안 제43조입니다.
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타당하다고 봐서 저희가 15페이지 조문대비표에서 12조의2 2항에 보면 현재는 ‘여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보유․이용․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수집 앞에다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라는 것을 삽입해서, 동의 규정을 넣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상담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민감정보인 부분이 있어서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상담 주제라든가 횟수 정도 등으로 제한하여 연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5페이지 조문대비표에 있는 것처럼, 1호부터 15호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상담에 관한 게 2호하고 3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표현이 ‘제12조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밑에는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수석님의 검토의견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때 그런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는 것으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주배경청소년 부분이 빠졌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16페이지 조문대비표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삽입을 해서, 그런데 법조문 순서에 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이 18조이기 때문에 그것을 6호로 넣고 그 이하 7호부터 순차적으로 밀려서 호수는 거기에 따라 조정하는 식으로 수정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기청소년은 9세부터 24세 이하지요?

그다음에 가정해체 등의 사유로 가정 밖에 나간 청소년은 여기서 정보주체를 누구로 봐야 하는지……

앞에 가정 밖의 많은 사유가 가정해체 등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법정대리인은 부모인데, 그리고 만약에 그거 아니라 당사자 본인이라고 하면 9살․10살․11살이 이런 의미를 다 이해하고 동의를 하는 것이, 우리가 그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될 만한지 그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미성년일 경우에는 행위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20세가 넘어서 ‘그때 나는 그런 생각 아니었는데, 나는 뜻도 모르고 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본인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그런 우려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정말로 그런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인데 오히려 보호를 하지 않게 되고 침해될 우려가 높다 그런 염려가 듭니다.

사실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데 저희 쪽의 이 부분, 위기청소년 관련해서는 경찰청의 정보나 또 교육청의 정보나 여가부의 정보들이 전부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사례관리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개인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처음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입법까지 필요하다면 조금 더 보완적인 입법이, 저희는 개인정보 보호법 자체를 준용해서 해석을 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추후에라도 그게 더 명시적으로 필요하다면 추후 보완 입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런 미성년을 전제로 해서는 그냥 법정대리인을 정보주체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위기청소년의 상당 부분이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정대리인을 정보주체로 봐서 동의하면 이게 취지를 살릴 수도 없어요. 게다가 어떻게 위기청소년이라고 해서 그들의 정보를 함부로 우리가 취합해서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 아이들 의사를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든지 개인정보 수집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어떤 더 큰 사회적인 공익을 얻으려고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정보주체로서 동의를 하는데 민법상 원리로도 행위 무능력자이지요. 동의를,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법률상 대리인이 필요하지요. 법률상 대리인에는 부모도 있겠지만 다른 여러 주체들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민법의 원칙에 의해서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김미애 위원님께서 의심하는 바와 같이 혹시나 동의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을 붙잡고 동의받은 것처럼 해서 정보를 모으면 위험하지 않겠느냐, 충분히 지금 그 우려를 저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큰 공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면 될 텐데…… 뭐든지 이익형량을 해야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 전달을 잘 안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하는 목적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복지부에 드림스타트라는 사업이 있고 저희 청소년쉼터라든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12세면 그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그런데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이 아이의 상담이라든지 주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경우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서비스 연계가 안 되고 중단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시스템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이런 사례관리들 또 개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면, 이 아이가 다른 시설의 도움이 또 필요하다면 어떤 시설에 갔을 때 아이가 본인에 대해서 처음부터 기초 정보를 상담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일단은 빨리 위기 상황에 조기 개입을 해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법은 각각의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통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도 각 공공기관이, 그리고 개인정보법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보의 저기를 조금 더 열어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개별 공공기관에서 취합한 정보에 대해서 이것을 통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명시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인이 문제를 봤을 때도 세 번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는데도 양천경찰서에서 발견을 못 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상담을 했던 것들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정보 공유가 안 돼서 생긴 문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의 각 기관들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은다고 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시면 좋겠고 위기청소년들을 상담하는 문제는 별개로 분리를 해서, 만약에 개인적으로 아이들에게 동의를 받는 게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따로 보고 저는 이 법안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분절된 정보를 한데 모아서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서 쓰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너무 많은 정보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당사자가 원치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 당사자 의사가 중요해야 되고. 가장 염려되는 게…… 우리가 호주제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때 5개 등록부가 다 나뉘어졌어요. 그것은 사생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여기에도 다양한 정보를 청소년 당사자의 의사를 벗어나서 모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때 나중에 본인이 반대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런 데 대한 리스크를 저는 방지해야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사용 목적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든지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추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대로 열어둔 채 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한다면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 해서 연락이 닿는 쪽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넓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미 각 기관에 산재해 있는 정보를 모아서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선의가, 굉장히 법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별다른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이게 위기청소년의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을 침해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는 나라들이 선진국이잖아요. 저는 다른 나라의 사례가 연구 안 됐다는 것이 조금 찜찜하거든요. 개인정보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니까 선진국 사례를 몇 군데 조사를 하셔서 거기는 어떻게 위기청소년들의 개인정보가 다뤄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저희가 판단하면 좀 더 신중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작년에 서울의 쉼터를 갔는데 거기에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까지 여학생들이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그 아이의 학교가 대전 쪽에 있던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서울로 전학을 시켜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데 부모는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부모에게 노출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전학도 굉장히 어렵게 시켰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통합했을 때 아이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고, 어떤 거냐 하는 게 일단은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친권자가 친권이 상실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아주 민감한 부분에 대한 사례 같은 것들도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여가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고 이게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인도스(endorse)를 해 주신 것으로 보고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연계를 할까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근거 마련하는 것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한 조사하는 것하고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더 참고로 할 수 있는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 설계할 때 저희가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근거 규정은 지금 시점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한다는 게 사실은 관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지만 관리되는 사람들의 어떤 정보나 공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예기치 못한 데서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이것을 직원들이라면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또 악용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아니함만 못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사례를 저희가 보고 거기서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 방지를 위해서 어떤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있다 같은 게 명확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통과시키기는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이게 아무런 대책 없이 모으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뒤의 조항들에 의해서 충분히 벌칙 조항이든, 여가부장관이 개입을 해서 정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일단 빨리 오늘 통과를 시키고 사후적으로 미비한 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시적인 동의 규정을 넣는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외국 사례 부분은 사실 제도에 대한 비교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희가 지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데 정보시스템은 어느 나라의 어느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식으로 질문하신 부분이라면 나라마다 정보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나라 시스템이 잘되어 있고 어느 나라 시스템이 못되어 있다라는, 제도 비교하고 정보시스템 비교하고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가미된 부분이라서……
위원장님, 처벌 규정이 있다고 해서 이게 근절되는 게 아니에요. n번방 같은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익근무요원이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거예요. 불법인지 알지만 걸릴 확률이 없으니까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수사가 되니까 나중에 정보가 샜다는 게 걸린 거지 n번방이 안 걸렸으면 그 범죄는 그냥 묻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요.
정보를 모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관리가 쉽다고만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다 있기 때문에 가서 투표를 하지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없는 나라들도 투표를 합니다. 뭘로 할까요? 그것 개인들이 걱정 안 해요. 개인정보 샌다고 그런 것 못 만들게 하면서 국가가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개인정보를 그렇게까지 다루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거기의 시스템을 보자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게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거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다 보자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는 개인정보나 이런 관련 법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사해 보면 금방 아시잖아요, 뒤에 훌륭하신 과장님들이 있는데.
그것 해서 다음번에 보고 다음 달에 하자는데 반드시 오늘 안 하면 무너지는 것처럼 얘기하실 게 뭐 있어요, 이것 쟁점 법도 아닌데. 그것 한 번만 보시고 우리가 이해가 되면 다음 달에 통과시켜 드리면 되잖아요.
그것을 조사해서 보고하는 것을 왜 어렵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 국회에서 처음 보네, 진짜.

그러면 지금 심사한 5항․6항․9항, 3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잠시 정회했다가 1시 50분에 속개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논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소년복지 지원법안에 관해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논의하다 만 부분,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의결을 했었고요. 저희가 통합 관련해서 정보주체의 문제 부분에 관한 논의를 하다가 정회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차관님이 대안을 얘기해 주시고 진행을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14세 미만 청소년의 개인정보 동의 절차나 정보 이용․관리상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법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표준 활용 지침을 마련할 것’ 이런 부대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지침을 마련하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의결하시지요.
이것은 참석하신 분들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겸임 상임위의 특색이기도 하고 또 모든 상임위의 원칙이기도 하고요, 사실.

19쪽입니다.
마지막 사안인데요.
검토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개발원의 업무 구조를 보면 고유사업보다 많은 수탁사업을 수행 중에 있어서 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나 혹은 치료재활센터 이런 것들을, 오랜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수탁받아 오던 사업을 고유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규정입니다.
20쪽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은 구체적인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같은 경우 고유업무로 전환하게 되면 다른 민간법인이나 사회단체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조문 정리 차원에서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20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이라는 표현 자체가 다양한 기관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표현되는 의미가 있어서 그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개정이 꼭 필요한 것은 아까 김미애 위원님께서도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지적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기가 사실은 고유업무로 이것을 해야 정규직으로서 신분이 좀 더 보장되고 일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데 계속 위탁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 이번 법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57)상정된 안건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77)상정된 안건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09)상정된 안건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59)상정된 안건
(14시07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건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권인숙 의원안, 진선미 의원안, 양금희 의원안은 지난 12월 1일에 축조심사를 마치셨습니다.
지난 소위에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온라인 그루밍과 관련해서는 수정의견에서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물어보도록 하는 방식의 구성요건은 안 된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두 번째로 신분비공개수사와 관련해서는 사후적인 사법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사 결과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그리고 그 이후에 병합된 황보승희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수정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대비표로 보시겠습니다.
2쪽입니다.
정의 규정은 온라인 그루밍 조항을 신설한다는 차원에서 15조의2를 정의 조항에 포함시키고 기타 정의 조항 내부의 조문 정비를 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8조와 8조의2의 경우에는 현행법의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합의하셨습니다.
4쪽입니다.
13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에 합의하셨습니다.
15조의2는 온라인 그루밍 신설 조항인데요, 지난 소위에서 논의한 것은 2항에 유사하게 되어 있고 16세 미만까지만 규정했던 조항이고 그 이후에 16세와 19세 사이의 그루밍의 경우에도 법안에―황보승희 의원안도 통합을 하고―기초해서 그루밍을 규제하는 조항을 추가로 보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조는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조항으로 11조 제1항 즉 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안에 합의하셨습니다.
이상 여기까지가 지난번 소위까지의 논의 합의사항들을 기초해서 정리를 한 것이고요.
신분비공개수사 관련해서는 소위원장님이 먼저 조금 설명을 하시면 제가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은 제가 설명하는데, 약간의 경과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장수사 수정안은 경찰 안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거기서 보완해서 지금 안을 정리한 거고요. 법무부 안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과 합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합의를 보지는 못한 상태고요. 여가위에서 판단해서 지금의 위장수사와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안들을 정리를 하고 이후에 여가위 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것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지요.

25조의3에서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신분비공개수사 1항과 관련해서는 상급 경찰관서 내부에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3개월 이내고.
3항을 보시면 됩니다.
앞의 신분위장수사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조의4는 검사에 대한 허가와 법원의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굉장히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먼저 수사를 진행하고 사후에 허가를 받는 방식의 긴급수사 방식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조의5에서는 이러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1호․2호․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증거 능력을 갖는다고 하는 규정입니다.
제25조의6에서는 또 다른 견제 장치로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 통제 규정을 두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5조의7에서는 비밀준수의 의무를 두고, 25조의8에서는 법적인 절차의 합법적인 비공개수사나 신분위장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경미할 경우에는 면책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고 있고요.
25조의9에서는 관련 수사관에 대한 수사 지원 및 교육 규정과 65조 비밀 누설에 대한 벌칙 규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장수사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검찰에 허가 요청을 통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디지털 성범죄가 굉장히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시급성 그다음에 아주 빠른 대처능력 이런 부분들이 요구되어지는 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서 너무 긴급할 경우에는 먼저 위장수사를 재개하고 48시간 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는 이 조항으로 이것을 통제하는 방식들을 저희가 정리한 겁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잠입수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하시고 또 중재안도 나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러한 특례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방금 나누어 주신 안의 내용 중에서 신분비공개수사나 신분위장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25조의2 1항 1호․2호로 규정하고 계신데 2호에서 이것을, 당초 저희가 이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특례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2호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로, 앞에 그 부분을 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정부 전체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여가부 입장이고요.
여기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데 25조의4 2항에서 지체없이, 그러니까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없이 검찰에 신청하여 법원에 허가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검사 부분이 빠져서 그 부분을 추가로 넣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에서 좀 수정한 부분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위장수사에서 25조의2 1항 2호에 성폭력범죄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처벌 이것으로 바꾸는 부분이지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심사한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모두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8)상정된 안건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64)상정된 안건
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48)상정된 안건
1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49)상정된 안건
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17)상정된 안건
(14시19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제1항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목적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책 수행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3년 주기가 적정해 보이고, 다른 청소년 관련 법에서도 실태조사가 3년마다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토론으로 이원택 의원은 2년으로 단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셨습니다.
2쪽도 계속하겠습니다.
같은 조항의 지원 프로그램 평가 추가에 대하여는 현재 실태조사가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그리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평가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실태조사의 기법과 프로그램 평가의 기법도 상이하기 때문에 평가는 별도로 실시하고 규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평가 부분은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실태 파악하는 부분하고 평가하는 것은 좀 분리돼야 되고요. 평가에 대한 부분은 뒷부분에 보면 강득구 의원님 안이나 이런 데서 별도 추가 개정이 있어서 그쪽으로 통합해서 개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안 제7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키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현재 장관 소속으로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일부인 학교 밖 청소년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 위원회를 두는 것은 체계상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다음 쪽에 국무조정실에서도 총리 소속 위원회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고, 대체토론으로 신동근 의원의 경우에도 역시 이 부분은 부처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보내오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 정책의 일부를 소관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가 청소년정책위원회보다 격상되는 것은 체계상 적합하지 않고,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는 차관이 위원장으로 돼 있어서 일종의 청소년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하시지요.

먼저 안 제3조 1항 및 안 제5조 1항 1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하고 지원 계획에 포함시키려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학대와 폭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직접적이고 또 우선적으로 겪는 일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현재 폭력과 학대 문제는 청소년 전체의 문제로 다룰 필요가 있으며, 관련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관련한 규정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3조제2항은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은 경찰서나 보호관찰소 등 사법기관을 통해서 지원센터로 연계되는 경우도 상당하고 또 이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안 제3조제3항은 학교 안팎 청소년의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 기회 균등 보장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만 청소년의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 기회 균등 보장 제공은 국가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이고, 특히 학교 정책을 통해서는 기본적인 교육복지나 교육 기회 균등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 법률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으로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세 번째, 3항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 기회 균등 보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처럼 교육복지 실현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지요.

5쪽은 아까 이해식 의원안하고 비슷한 제안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는 현재 차관이 위원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변경을 하려는 것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 의견으로 현행 구조로 운영을 하는 것이 체계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현행은 차관이 위원장이고 개정안은 장관이 위원장이며 현재 이것을 다 포괄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여가부장관이 위원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양경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이 부분에도 같이 적용을 시켜서 저희가 이 부분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가 지금도 운영 중이잖아요?




7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2조제4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비용 지원에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밑의 안 제12조의2는 센터를 평가하고 이를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주체가 위의 항은 국가와 지자체이고 밑의 조는 여성가족부장관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중복을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12조의2로 성안하시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행하지요.

10쪽입니다.
청소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연계하는 조항입니다.
안 제15조제3항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의 동의를 받는 개인정보에 성별을 추가하고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성별의 경우에는 매우 필요한 정보로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법정대리인 연락처의 경우 이것을 청소년이 동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정보주체인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5조제4항입니다.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개인정보를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의와 관련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면서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겠다고 보여지지만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은 질병이나 해외 출국과 같이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진로가 명확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동의 없이 정보를 넘겨주는 것은 개인정보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이나 해외 출국 같은 사유는 정보를 동의 없이 넘겨주는 것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사한 의견인데요.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의 사유로 장기 결석하거나 자퇴하여 고지를 할 수 없거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만, 인권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도 포함을 해서 그 경우에만 동의 없이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는 취지이고 법제처나 교육부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계속 연결해서 하면 안 제15조제5항은 지원센터의 장이 청소년의 동의 없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일정 기간 이후에 파기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서영석 의원안은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경우는 날짜를 특정하는 것이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득구 의원안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6개월로 더 줄이자라는 의견을 주었고, 법제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 제4항과 관련하여서는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하신 내용이 15페이지의 하단에 있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의무교육 대상자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의원님이나 강득구 의원님 안이 의무교육 대상자의 경우에 한하여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입법 취지를 저희가 이해하는 바로는 개인정보 보호의 어떤 자유권과 실현해야 될 공익의 목적을 비교 형량했을 때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는 이들에게 제공될 정보가 학교 밖 정보, 학교 밖 지원센터 이용해서 그런 교육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수혜적인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면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둘 때 굉장히 연락이 닿지 않고 그냥 갑자기 그만두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별한 규정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규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다만 질병 또는 출국을 사유로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후단은 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6개월 이내가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특별한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개인정보 동의를 확보하기가 쉬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의무교육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빠져나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취해서 교육 기회를 더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한 건데…… 만약에 질병이나 해외에 나가는 경우 이것을 이분들이 당초에 체크하신 대로 명확하게 해 주시면 상관은 없는데, 왜냐하면 이미 본인들의 의사가 명확하니까. 그런데 외국에 간다 그랬다가도 취소하고 안 가고 또는 질병이 있더라도 본인은 학교 밖 지원센터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일일이 그 부분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아예 서비스가 안 가버리면 이분들이 의무교육 대상자인데 학교 교육, 그러니까 교육 기회를 상실하는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함시켜 주면 좋겠다는 게 학교 현장의 의견들이라서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교육제도들을 우리는 선택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굳이 꼭 공교육이 아니라도……



17쪽입니다.
마지막 사안인데, 지자체장의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안 제18조는 여성가족부장관뿐 아니라 지자체장도 학교 밖 청소년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도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자체장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에서는 지자체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위탁할 때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대체토론으로 신동근 의원께서는 개정안에 동의하신다는 의견을 보내오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심사한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모두 5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11항․제13항․제14항․제15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11)상정된 안건
(14시49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입니다.
검토의견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법률안은 현행법이 개인 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이며 이 법에 따른 행정행위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크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문화되고 있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가정의례란 가정의 자율적인 통과의례이기 때문에 국가가 판단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을 지도․계몽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등 제반 조항들이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행법의 내용은 권고적․훈시적 사항들로 현행법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기관 시설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분은 향후 건강가정기본법에 이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법률과 관련하여서는 법률 폐지에 관한 각계각층의 설문조사를, 의견 수렴을, 연구용역을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 결과를, 실태조사 결과를 보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실효성이 전혀 없는 내용들로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대에 맞게 저희가 법안을 만들고 수정을 하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 자체를 위원님들께서 들여다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건질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신중 검토하고 연구용역한다고 함은 또 시간이 하세월 걸립니다. 이게 법안 발의를 제가 하기는 했지만 이미 과거에도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연구용역 해서 그렇게 오래 시간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혼인예식 장소의 제공이 문제라면 그것을 건강가정기본법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것 시간을 더 끌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러나 현재 7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가부에서 이게 국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여기저기 관련 단체에다 물어볼 필요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법을 하나 폐지하는 게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 것 같고.
그러면 그것도 볼 겸, 또 하나 현재 7조 규정 같은 것을 타 법률에 포함시키는, 그런 연계하는 개정안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하더라도 그런 이후에 폐지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6개월 정도면 다 나오지요?

그러니까 지금 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의미는 알겠는데 여가부가 이런 것에서 뭔가 앞장서서 주도해 나가는 것의 상징적 의미들이 있는 것 같은데……



법을 하나 만들기는 어렵지만 없애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니라서 저희가 상반기 이내에 설문조사를 끝내서 의견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상당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법이 있다고 해서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당장 폐지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교문화가 아주 강한 문화인데 유교를 신봉하는 국민들이 여가부나 여가위원회가 전격적으로 이 법을 폐지하는 것에 의결하고 나서면 상당히 반발을 할 소지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저는 여가부에서 그런 용역까지 해야 되는 건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만 아주 신중하게 이 법의 폐지를 검토해서 의견을 낸다고 하니까 저는 여가부의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법의 주무 부처인 여가부가 사전에 의견 수렴도 없이 폐지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가부 의견을 존중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다른 법이랑 연계해 가지고 이상한 얘기들을 하시면서 뭣 때문에 안 되고 뭣 때문에 안 되고 저는 그렇게 논란의 소용돌이로 이 법까지 묶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시키는 게 오히려 깔끔하게―다음에 또 법안 올라오는 것도 있을 텐데―정리하기 수월할 텐데, 이것을 이렇게 넘기시게 되면 다른 법과 관련해 가지고 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나타날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런 것들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취지와 관련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다음번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관시키지 마시고.
더 이상 이것을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16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문안 작성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하여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소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