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 일시
2021년2월26일(금)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순동) 선출안(의안번호 2108365)
-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50)
- 3.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51)
-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52)
- 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54)
- 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55)
- 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58)
- 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60)
- 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62)
- 10. 행정기본법안(의안번호 2101632)
- 1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08336)
- 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08335)
- 13.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844)
-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15)
- 1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13)
-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08339)
- 1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672)
-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08344)
- 1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08342)
- 2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08341)
- 21.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08343)
- 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28)
- 23.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22)
- 24.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07)
- 2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08340)
-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108345)
- 2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23)
- 2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24)
-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26)
- 30.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22)
- 3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08337)
- 3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954)
- 33. 한국광업공단법안(의안번호 2101030)
- 34.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08395)
- 35.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15)
- 36.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의안번호 2108392)
- 3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08389)
- 38.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86)
- 39.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05)
- 4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08397)
- 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08393)
- 43.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08394)
- 44.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78)
- 4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37)
- 4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08396)
- 4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73)
- 4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387)
- 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08347)
- 5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44)
- 5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의안번호 2108346)
- 5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08349)
- 5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08350)
- 5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16)
- 5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55)
- 56.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49)
- 5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08348)
- 5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364)
- 59.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070)
- 6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60)
- 6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049)
-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021)
- 6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27)
- 6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08400)
- 6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08399)
- 6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08398)
- 67.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1881)
- 68.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1882)
- 69.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1883)
- 70.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대안)(의안번호 2108338)
- 71.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 상정된 안건
- o 국무위원(외교 정의용ㆍ문화체육관광 황희) 인사
- 1.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순동)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08365)
-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0)
- 3.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1)
-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2)
- 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4)
- 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5)
- 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8)
- 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60)
- 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62)
- 10. 행정기본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632)
- 1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36)
- 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35)
- 13.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44)
-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715)
- 1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713)
-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39)
- 1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2)
-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44)
- 1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42)
- 2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41)
- 21.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43)
- 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28)
- 23.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22)
- 24.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07)
- 2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40)
-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45)
- 2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23)
- 2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24)
-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26)
- 30.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22)
- 3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37)
- 4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87)
- 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47)
- 5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4)
- 5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46)
- 5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49)
- 5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50)
- 5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6)
- 5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55)
- 56.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49)
- 5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48)
- 5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64)
- 59.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70)
- 6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0)
- 6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49)
-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021)
- 6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27)
- 3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54)
- 67.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1881)
- 68.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1882)
- 69.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1883)
- 70.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38)
- 71.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법제사법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ㆍ정보ㆍ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33. 한국광업공단법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30)
- 34.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95)
- 35.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15)
- 36.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92)
- 3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89)
- 38.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6)
- 39.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05)
- 4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97)
- 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93)
- 43.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94)
- 44.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8)
- 4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7)
- 4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96)
- 6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400)
- 6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99)
- 6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98)
- o 5분자유발언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o 국무위원(외교 정의용ㆍ문화체육관광 황희) 인사상정된 안건
먼저 정의용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외교․안보 환경이 엄중한 가운데 외교부장관으로서 중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외교부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문체부장관 황희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게 돼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의 빠른 회복과 포용 그리고 도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서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장관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커다란 부담과 이 부분에 대한 숙제를 장관직 수행하는 내내 마음속 깊이 새기고 현장과 더 발 빠르게 소통하고 의원님들께 더 논의하고 찾아뵙고 그러면서 장관직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순동)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08365)상정된 안건
(14시05분)
이 안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국회에서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교섭단체의 추천을 거쳐 의장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장섭 의원, 홍성국 의원, 안병길 의원, 유경준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신 후 화면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맞추어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06분 투표개시)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25분 투표종료)
총 투표수 253표 중 가 220표, 부 15표, 기권 18표로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순동)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0)상정된 안건
3.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1)상정된 안건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2)상정된 안건
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4)상정된 안건
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5)상정된 안건
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8)상정된 안건
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60)상정된 안건
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62)상정된 안건
10. 행정기본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632)상정된 안건
(14시26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최기상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 중 9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8건의 법률안은 사법경찰관에게도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각 개정안 모두 공통적으로 그 시행일이 도과되어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하고 개정안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적용하는 적용례를 마련하였으며, 불기소 및 불송치라는 용어를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예에 따라 불기소처분 및 불송치결정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본법안은 행정법 영역의 기본법을 제정하여 행정영역에서의 유사․공통제도를 체계화하고 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행정법의 통일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일선 공무원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으로 행정청이 법령에 의하여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법률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법상 계약의 경우 아직 판례 등을 통해 개념과 사례가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공법상 계약의 정의 및 원칙만을 규정하고 그 변경해지 및 무효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시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24인, 반대 3인, 기권 18인으로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14인, 반대 5인, 기권 23인으로서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11인, 반대 5인, 기권 30인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윤영석 의원님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12인, 반대 8인, 기권 30인으로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09인, 반대 8인, 기권 30인으로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1인, 기권 36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11인, 반대 9인, 기권 30인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부터 해 주십시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09인, 반대 13인, 기권 31인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행정기본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36)상정된 안건
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35)상정된 안건
(14시37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주혜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김미애 의원, 서영교 의원, 백혜련 의원, 남인순 의원, 양금희 의원, 강훈식 의원, 전용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 내용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혼부가 모를 특정하지 않고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미혼부가 부를 특정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대안)은 김원이 의원, 정춘숙 의원, 이원욱 의원, 태영호 의원, 신동근 의원, 인재근 의원, 노웅래 의원, 이주환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 내용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해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의 선정을 현행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46인, 기권 6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44)상정된 안건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715)상정된 안건
1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713)상정된 안건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39)상정된 안건
(14시42분)
기획재정위원회의 박홍근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위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투자공사가 위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ESG, 즉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토록 하되 위탁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운용원칙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감안하여 관련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상가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 금액의 70%를 세액공제하고 그 적용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며 20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2020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사후관리를 1년간 유예하는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기재위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2인, 기권 22인으로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40인, 기권 13인으로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40인, 기권 13인으로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48인, 기권 8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2)상정된 안건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44)상정된 안건
1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42)상정된 안건
2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41)상정된 안건
21.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43)상정된 안건
(14시47분)
교육위원회의 권인숙 위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권인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0건의 법률안 중 먼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이 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취업전담교사와 취업지원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노웅래 의원, 권인숙 의원, 서영교 의원, 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학교 구성원의 인권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하여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고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윤영덕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할청의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등 제재수단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완주 의원, 이정문 의원, 조승래 의원, 서동용 의원, 강민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의학, 약학, 법학 등의 대학과 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박찬대 의원, 강득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학교복합시설의 정의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소유, 운영․관리 주체를 정하는 방식을 명확히 하고 학생의 안전확보의무와 교육경비보조의 특례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33인, 반대 3인, 기권 13인으로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17인, 반대 4인, 기권 29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08인, 반대 16인, 기권 26인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06인, 반대 12인, 기권 29인으로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36인, 기권 16인으로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28)상정된 안건
23.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22)상정된 안건
24.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07)상정된 안건
2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40)상정된 안건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45)상정된 안건
(14시54분)
교육위원회의 배준영 위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배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장이 학교의 시설․설비․교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노후시설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된 한국사정보화심의회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 용도폐지된 경우에 교육부장관이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을 대학회계에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예지 의원, 안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 대해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되 고등학생의 경우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이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부자연스러운 용어, 어려운 한자어, 축약어,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순화하고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52인, 기권 2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1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40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37인, 기권 15인으로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47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23)상정된 안건
2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24)상정된 안건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26)상정된 안건
30.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22)상정된 안건
(15시00분)
행정안전위원회의 한병도 위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위원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범죄수사를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내역을 정보주체에게 통보하는 시점의 기산점에 사법경찰관의 검찰불송치결정일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리를 규정하고 있던 종전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제197조로 이동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던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국외 선거범에 대한 여권의 발급제한 사유에 검사의 기소중지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무경찰대 대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경우 예외적으로 그 직위해제기간을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사유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위 4건의 법률안들은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로 정하고 있으나 법률안 의결 시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하고 법 적용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례를 두었으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비가 필요한 조항을 추가로 발굴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11인, 반대 4인, 기권 35인으로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1인, 기권 36인으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02인, 반대 4인, 기권 39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04인, 반대 2인, 기권 42인으로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37)상정된 안건
(15시05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오영훈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오임종 4․3희생자유족회 회장님을 비롯한 제주4․3 유족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도록 하고 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폭력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았던 과거의 전례를 뒤엎고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4․3 당시 영문도 모른 채 육지 형무소, 서대문형무소․마포형무소․대구형무소․대전형무소로 끌려갔던 수형인들, 당시 희생됐던 분들의 법적인 명예회복 조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반재판에 대해서는 특별재심절차를, 군사재판에 대해서는 일괄 직권재심의 절차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4․3의 추가 진상규명을 위해서 추가 진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네 분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종선고․인지청구의 특례 등의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존재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정 당국을 설득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님 그리고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가능하게 해 주었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각별한 관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야당 위원님들의 협조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과정,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 여러분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의 통과는 과거사 문제 해결 그리고 4․3 미군정 당시 국민의 갈등과 대립, 한국전쟁 전후 시기 갈등과 반복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화해와 상생의 시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주에 봄이 왔습니다.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꽃이 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야 만장일치로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199인, 반대 5인, 기권 25인으로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87)상정된 안건
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47)상정된 안건
5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4)상정된 안건
5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46)상정된 안건
(15시12분)
국토교통위원회의 이헌승 위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석기 의원, 인재근 의원, 김윤덕 의원, 박상혁 의원, 김정재 의원, 김회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동차대여사업의 대상에 캠핑용자동차를 포함하고 여객자동차 내 음주 등 위해행위를 금지하며 여객사업용 수소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및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회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박수영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 주변의 일정한 범위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에 신공항건립추진단을 두도록 함으로써 신공항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을 통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덕도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하여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39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38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0인, 기권 5인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곽상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곽상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8조 원이 들 수 있는 가덕도신공항을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 간 합의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신공항 입지로 김해신공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합의의 산물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촉발된 재보궐선거용으로 백지화되고 공항 입지로서는 꼴찌인 가덕도가 특별법을 통해 새로운 입지로 지정되는 상황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오죽하면 법안을 심사하던 여야 위원님들 발언에서도 실시설계 전에 공사부터 시작하는 게 말이 되느냐, 동네 하천 정비할 때도 그렇게는 안 한다, 아무리 급해도 이런 졸속한 법이 나왔느냐는 탄식이 나온 상황입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법무부도 위법성과 형평성 문제를 들며 부정적 의견을 냈지만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는 이런 반대와 후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덕도는 섬으로 공항을 지으려면 바다를 메워 공항을 지어야 하는데 경제성도 떨어지고 안전에도 큰 문제가 우려됩니다.
가덕도에 공항을 짓자면 바다-육지-바다로 설계되어 2개소 이상이 부등침하 구간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활주로를 가진 공항은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가덕공항 또한 13m 지반침하로 유지비만 10조 원이 넘게 들어간 일본 간사이공항처럼 지반공학적 문제로 지반침하가 발생하고 태풍, 해일로 공항의 사용이 어렵게 되는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16년 동남권 신공항 타당성조사를 진행한 ADPi에서도 가덕도는 기준점수 미달 판정을 받은 입지입니다.
이러한 장소에 정밀한 지반조사도 없이 부등침하가 어느 정도 발생할지 예측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졸속 입법으로 신공항의 입지를 확정 짓는다면 향후 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법을 찬성한 의원님들께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업비가 적게는 12조 8000억에서 최대 28조 6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할 당시 당초 여야 합의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로 결론 났던 사안을 뒤집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로 바꾸어 의결하였습니다. 결국 무리하게 기존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무력화하는 조항을 살린 것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조차 가덕도신공항의 사업성이 매우 낮게 나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부작용이 얼마나 클지, 사업성은 있는지를 검증하는 최소한의 제도마저 무력화하는 것은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예산낭비와 재정운용 효율성 측면에서 절대 바람직하지 않고 구체적 단일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한 이런 좋지 않은 선례는 향후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두고두고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합니다.
세 번째, 당초 비극적인 돗대산 추락 사고로 촉발된 동남권 신공항 사업임에도 가덕도는 안전성 측면에서도 확실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진해비행장과 가덕공항은 비행절차가 중첩되어 동시 운영이 불가능하고 사천․진해 공역을 축소 조정하지 않으면 가덕공항의 비행절차 수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공군에서도 인근의 김해공항이 국내선과 군공항으로 운영을 계속하게 되면 복수공항 운영에 따른 공역 혼잡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제업무의 복잡성으로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부산시가 정한 40m의 활주로 표고는 60~70m 이상인 화물선과 저촉되어 해양 선박의 통로가 대폭 축소되는 것이 불가피하는 등 항공 안전성을 위해할 요소가 너무나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는 당초 안전성 우려로 촉발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 목적과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이러한 지역에 공항입지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향후 수많은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재보궐선거를 의식해 정치공학적인 이해관계로 탄생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된다면 훗날 각종 부작용과 발생할 문제는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걱정하는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반대표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오랜 국가적 합의입니다. 하지만 입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 15년간 표류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통해서 그간의 소모적인 갈등과 논란을 종식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후보 입지를 찾는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유효한 대안인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그간의 논란을 종식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가덕도는 소음 문제, 미래 확장 가능성 등 김해신공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24시간 공항 운영이 가능하고, 환적화물 세계 2위의 물동량을 자랑하는 부산항과 연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입니다.
한편 밀양은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으로 인해서 수요가 이미 흡수되어서 더 이상 대안 입지로 검토될 수 없습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당론으로 제출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위원들은 이 법의 가장 큰 목적과 의의가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가덕도로 확정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공항 건설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배후신도시, 산업단지, 연구인프라 조성이나 주변지역 개발사업 또 과도한 특례 등 소위 특혜라고 할 만한 내용들은 모두 걷어냈습니다.
특히 입지선정 후 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추진되는 통상의 사업절차와 달리 가덕도신공항은 국회가 법률로 입지를 결정하는 만큼 사전타당성조사를 철저하게 수행하도록 하면서도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듯 입지 확정을 목표로 신공항 건설에 집중하자는 법안심사의 원칙을 철저하게 견지한 결과 국토교통위원회는 우려사항을 제거하는 한편 국가적으로 필요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는 특별법안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가덕도신공항과 관련하여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공역 중첩, 부등침하, 가덕수로 선박과의 충돌 우려 등 여러 가지 문제들도 모두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러한 우려는 과학적․기술적으로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근 공항과 공역이 겹치는 문제는 관제권 구역조정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미국 뉴욕의 존에프케네디공항, 라과디아․리버티․테터보로 공항과 국내의 인천․김포․서울 공항, 수원․오산․평택 비행장 등 국내외 주요 도시에 공역이 중첩되는 여러 공항들이 존재하지만 잘 운영되고 있음도 확인했습니다.
지반의 부등침하 문제 역시 인천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 일본 주부, 홍콩 첵랍콕공항 등 국내외의 해상공항 시공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성공적인 건설 경험과 발전된 건설기술로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가덕수로를 입출항하는 선박과의 충돌 우려도 비행경로가 선박의 최대 높이에 걸리지 않아서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 둘째 김해신공항과의 기능 중복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추진의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 최근 거론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관련 보고서 또한 같은 취지였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의 입장도 법안에 충실하게 반영했습니다.
이제 가덕도신공항 시대를 여는 마지막 선택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동남권 관문공항에 국회가 확실한 이정표를 세워 주십시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찬성 표결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 인근 바다를 둘러보시면서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제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이 나라가 나라답게 가고 있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국토부장관만 잡도리한다고 될 일입니까?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는 국토부만 반대한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환경부, 해수부 모든 관련 부처가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장관들이 다 정치적 반대자라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각 부처가 자신들의 기본업무조차 오답을 낼 만큼 부실한 정부라는 얘기입니까?
대통령이 지휘하고 있는 정부에서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라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선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여당 지도부에게 신중한 입법을 주문하셨어야 합니다. 그것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가덕도까지 가서 장관들을 질책하고 입도선매식 입법을 압박하고 사전 선거운동의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여당 지도부는 가덕도신공항을 불가역적인 국책사업으로 못 박아 18년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가덕도인가에 대해서 1당과 2당이 담합했다는 것 말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내놔야 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활주로 1본일 경우에 12조, 2본이면 18조, 김해공항을 아예 없애고 집중할 경우에는 28조 6000억이 드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가덕도신공항은 이 중에 도대체 어느 것을 말합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난 18년간의 논의 과정은 파쇄기에 넣어 버리고 절차도 생략하고 어떤 공항인지도 모르고 입지 선정을 법으로 알박기하는 일은 입법사에도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오늘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제1야당 국민의힘이 야합해 자행된 입법농단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최대 30조 예산이 소요되는 백년대계 국책사업입니다. 사전타당성조사는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는 면제하자고 합니다.
의원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워야 할 만큼 시급한 법이 가덕도 특별법입니까, 아니면 코로나 손실보상법입니까? 국가가 진즉에 책임졌어야 할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재정을 핑계로 기약도 없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들 앞에 염치가 없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도입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재정사업의 시행원칙이자 확고한 철학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사업 때 꼼수를 동원해서 예타제도를 훼손한 바 있는데 이번 가덕도 특별법은 예타제도의 명줄을 아예 끊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선거의 희생양으로 쉽게 생각해도 되는지 다시 묻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는데, 애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김해공항의 안전문제 때문에 동남권 신공항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더 위험한 공항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매입해 지은 공항들은 많지만 가덕도신공항처럼 외해에 추진하거나 부등침하 가능성이 높은 활주로는 해외에도 전례가 없는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항공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된다고 하고 해수부는 부산신항을 오가는 대형 선박과의 충돌을 경고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최대 수심 22m라고 짚어 주셨는데 이런 위험을 없애려면 거기에 연약지반 최대 35m, 표고 40m를 합쳐서 최대 106m 이상의 성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상상이 가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주변 생태자연 1등급의 국수봉, 남산, 성토봉 3개의 산을 바닷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산이 바다로 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니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가덕도 특별법은 18년 논란의 종지부가 아니라 새로운 파국적인 갈등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부산 경제를 다시 일으켜 달라는 부산시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선거 공항, 매표 공항으로 민심을 호도하는 오늘의 무리수는 무거운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는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덕도 특별법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에 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마도 오늘 본회의장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 법안에 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하고 들어오신 분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투표를 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음을 열고 제가 말씀드리는 찬성 투표의 두 가지 이유를 들으신 다음에 투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국토의 균형발전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산만을 위한 공항이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저는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 대한민국은 아주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작년 7월에는 인구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수가 비수도권 인구수를 추월했습니다.
역대 정권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국토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습니다만 대부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국토 면적 전체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산업․금융․물류 등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력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 IMF 사태 이후 비수도권은 국가발전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지방 소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가덕도는 남부권의 물류와 산업을 연결할 최적지입니다. 가덕도에 위치한 부산신항은 이미 바다로 연결되는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남권에서 발생하는 항공화물의 96%는 인천공항을 통해서 처리되고 있어서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지역의 산업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가덕도신공항 추진은 단순히 해외여행 편하게 갈 공항 하나 짓자는 것이 아닙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아우르는 울산에서 마산을 거쳐 광양과 목포로 이어지는 남부경제권 전체가 잘사는 우리 국토균형발전의 초석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가덕도를 중심으로 한 남부권은 물류 중심 공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국과 일본의 물류와 산업을 연결하는 동북아 물류 허브로 도약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여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사시의 대체 공항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은 과포화 상태인 인천국제공항이 일시적으로 기능을 상실하거나 국가적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대체할 공항이 될 것입니다. 현재 A380, 초대형 군용기 등이 제대로 이착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4㎞인 인천공항과 3.6㎞인 김포공항뿐입니다. 둘 다 수도권 공항입니다. 부산은 6․25 당시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였던 도시이며 가덕도신공항은 한반도에서 휴전선과 가장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공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상도와 전라도를 아우르는 균형발전을 이루고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관문공항이 건립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28조 6000억이 든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고 보도가 되자마자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국제선 활주로 1본을 만들기로 한 기존 추산액은 7조 5000억이었는데 국토부가 추산한 것은 김포공항의 국내선과 군공항까지 이전하고 활주로 2본을 만드는 조건으로 추산한 금액입니다.
이 두 가지 금액, 7조 5000억과 28조 6000억을 비교하는 것은 비교의 조건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담당 부처가 거짓 정보로 여론을 흔드는 얄팍한 술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해서 경상도와 전라도를 아우르는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고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관문공항이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이 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49)상정된 안건
5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50)상정된 안건
5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6)상정된 안건
5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55)상정된 안건
56.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49)상정된 안건
5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48)상정된 안건
(15시42분)
국토교통위원회의 강준현 위원님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오영환 의원, 이해식 의원, 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서 건축물 구조, 지반, 풍환경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복합자재의 심재 및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를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교흥 의원, 김병욱 의원, 강득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장기방치된 위험건축물을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철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 국가 주요 기능이 입지한 구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건설청장에게 개발․실시 계획 등 관리권한 등을 부여하고 특별관리구역의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스마트 혁신기술 및 서비스 활용 사업에 대해 규제의 신속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영실적이 저조한 토지이용인허가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업무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송석준 의원, 김희국 의원, 정정순 의원, 진성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18인, 기권 9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184인, 반대 12인, 기권 23인으로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16인, 기권 12인으로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14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19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64)상정된 안건
59.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70)상정된 안건
6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0)상정된 안건
6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49)상정된 안건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021)상정된 안건
6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27)상정된 안건
(15시50분)
국토교통위원회의 김교흥 위원님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협회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안심사를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나 공간정보사업자에게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가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파트 중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전체를 소유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설립 등의 인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가 접수된 경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되 매수인이 해당 부정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1인, 반대 7인, 기권 6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04인, 반대 5인, 기권 12인으로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00인, 반대 9인, 기권 16인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02인, 반대 4인, 기권 22인으로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5인, 기권 3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3인, 기권 4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54)상정된 안건
(15시59분)
의사일정 제32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병훈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병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주요 사업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이관해서 두 기관 간 중복되는 기능을 일원화하고 또 국립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수익사업은 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서 수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이 5년 늦어짐에 따라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형두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국민의힘 최형두입니다.
오늘 저는 이 법안 개정안의 문제점을 토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은 여야가 다툴 쟁점 법안도 아니고 실제로 따지고 보면 다툴 이유가 하나도 없는 법안입니다. 이미 5년 전 원내수석 간 합의로 만들어진 이 꿈의 법은 우리 빛고을 광주의 원대한 꿈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빛의 도시를 아시아문화 중심으로 키워서 대한민국을 아시아문화 중심국가로 우뚝 키우자는 그런 원대한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개정안은 그 꿈을 아주 초라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공무원 100명 규모의 문체부 실국 규모 기관 하나를 광주에 상설 설치하겠다는 것이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숱한 국회법 위반 그리고 재정원칙의 위반, 공무원 인사원칙을 뒤흔든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법안은 지난 12월까지 운영평가를 통해서 지금 국가기관인 아시아문화전당을 없애고 공공기관인 아시아문화원으로 일원화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였습니다. 원취지였습니다. 이것이 5년 전 여야 수석 간의 합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누누이 밝혀 온 대로 문화 정책의 기본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즉 국가기관이 직접 그것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기관들의 설립 운영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해당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전당 운영평가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하고, 당초에 중심이 되기로 했던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하고 국가기관인 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하고 공무원 채용 특례규정을 신설해서 공무원 채용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법안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해서 국가의 재정원칙을 저버리는 그런 중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새로운 국회법은 여당에게 국정운영의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산안은 12월 2일 날 통과하도록 강제규정을 만들어 놓고 대신에 소수당에게는 숙의민주주의를 위해서 소수당의 의견을 일정기간 충실히 들어 두게 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안건조정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여야 3 대 3의 규정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당은 사실상 여당 출신이고, 여당 출신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여당과 똑같이 행동한 소속 의원을 안건조정위원회의 야당 몫으로 넣었습니다.
우리 문체위에는 야당 출신이고 야당 의원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진짜 야당 몫 무소속도 있습니다. 배제했습니다. 이미 강행처리를 염두에 둔 위원 구성이었습니다. 실제로 강행처리했습니다.
또한 해당 개정안은 공무원 채용과 인사의 원칙을 무시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당 개정안 부칙 3조 아시아문화원 직원 채용 특례조항인데 이 문제 때문에 법사위에서 통과가 늦어졌습니다. 법사위에서 대부분 제동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상임위 과정에서 문제 삼았던 것이 결국 법사위에서 걸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강제로 밀어붙인 절차상의 하자가 있습니다.
이는 전대미문의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지난번 인국공 사태를 뛰어넘는 공직자 채용 과정의 객관성․공정성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법안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추계와 재정 투입계획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국가는 그리고 우리 야당도 약속을 다 지켜서 지난 10년간, 지금 5년이 도과됐습니다만 국비 53%가 이미 지원됐습니다. 약속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비는 18.6%, 민자는 20%로 미달 상태입니다. 국가재정․지방재정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화예술 창․제작 활동을 민간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이 주도하게 됩니다.
창의성․자율성․다양성을 최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장받아야 할 문화예술의 활동 영역을 관료주의가 뒤엎을 것입니다.
미국의 링컨센터, 스미소니언박물관, 프랑스 퐁피두센터, 모든 기관들이 국가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들은 아시아문화전당이 비록 공기관화되지 않더라도 이 계획을 적극 지원하고 다시 한번 이것이 원래의 꿈을 살릴 수 있는 계획으로 돌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이 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의 중심도시 계획이 성공해야 다른 지역에서도 아시아를 그리고 세계를 지향하는 원대한 꿈을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 이 법이 개정안처럼 당초에는 원대한 꿈을 지향했다가 그것이 한 지역에 초라한 공무원 조직 하나 만드는 것으로 전락한다면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원대한 꿈을 꿈꾸지도 추진하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상희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오늘 이 법안을 표결하기에 앞서서 우리 동료 의원,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하는지 충실히 고민해 주시고 국가가 지켜야 될, 우리 법안이 지켜야 될 중대한 원칙들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훈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구남구을 이병훈 의원입니다.
광주에 소재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핵심 사업이고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아시아문화전당이 아직 개관하기도 전인 2015년 3월에 이 기관을 작년 말인 2020년 말에 법인에 전부 위탁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아시아문화전당은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평가 결과도 최하위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을 개관한 지 5주년인 이때 법인화를 시킨다는 얘기는 다섯 살 먹은 어린애한테 너 생활비 줄 테니까 독립해서 나가라 이런 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주로 하는 일은 아시아 문화의 교류와 연구․교육 등을 위한 반드시 공공성이 담보되는 기관입니다. 이를 법인이 수행할 경우에 수익사업 위주로 운영되어서 공공성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당초에 국가 소속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정부와 법인이 동일한 운영 목적을 가지고 이원적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조직 간에 갈등, 운영체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체부 산하에 국가 소속기관이 중앙박물관, 현대미술관, 국립도서관 등 17개나 됩니다. 그중 하나로서 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 소속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국가 소속기관으로서 아시아문화전당이 해야 할 일은 아시아 국가 간의 교류업무, 연구하는 업무, 교육업무 등 공익적인 일일 것입니다. 콘텐츠의 유통, 문화상품 판매 등 일부 수익사업 기능에 한해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담당하는 재단이 맡게 하자는 것입니다.
개정법안에 따라 조직 개편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정수요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국회예산정책처 검토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이 개정안의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기존의 조직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다,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아시아문화원 법인에 근무하는 아시아문화 직원은 주로 새로 신설된 수익사업을 담당한 문화재단의 고용승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일부 사람에 한해서, 일부 유자격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아시아문화전당 공조직에 채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문화전당은 현행법으로 인해서 법인의 모든 운영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라서 법인화의 시한을 이미 넘겨 버린 상태에서 이번 회기에 법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에 본래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내 최대의 문화복합기관으로서 아시아문화전당이 공공성을 담보하고 세계적인 문화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의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법안은 참으로 어려운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최형두 의원님이 저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동안 문체위 법안소위를 두 차례 했었고 상임위 전체회의를 세 번 했습니다, 단일 법안을 가지고. 결국은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다 보니까 표결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법사위에 넘겼던 것입니다.
어제, 오늘 계속된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 부칙 조항 3항은 삭제했습니다. 지금 우려하신 부분은 아예 근거를 삭제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비록 광주지역에 건립되어 있지만 광주 것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것이고 아시아를 향해서 열린 플랫폼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를 통해서 국부를 실현하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유대, 협력, 동반성장을 이룩하자는 취지의 국가적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 법안이 오늘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168인, 반대 65인, 기권 7인으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7.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1881)상정된 안건
68.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1882)상정된 안건
69.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1883)상정된 안건
(16시14분)
외교통일위원회의 이용선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국제노동규범을 수용함으로써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각 협약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은 회원국에 대해 처벌의 위협하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은 자발적인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의 설립․가입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은 협약 당사국으로 하여금 사용자와 근로자 단체 간 자발적 교섭 메커니즘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2인, 기권 6인으로서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00인, 반대 16인, 기권 32인으로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6인, 기권 31인으로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0.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38)상정된 안건
(16시18분)
외교통일위원회의 정진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정진석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욱 의원, 박영순 의원, 정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을 통합 조정해서 저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키로 하고 각각의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규정하고 미얀마 민주질서 회복을 촉구하고, 둘째 아웅 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하여 미얀마 군부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관계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며, 셋째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민주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넷째 현지 체류 중인 3500여 명의 우리 교민에 대한 안전보호를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6인, 기권 1인으로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1.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법제사법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ㆍ정보ㆍ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21분)
이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4개의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한국광업공단법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30)상정된 안건
34.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95)상정된 안건
35.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15)상정된 안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철규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광업공단법안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한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법률의 제명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으로 변경하고, 고유계정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회계로부터 해외자산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내용과 공단의 이익금 중 일부를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으로 조달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며, 폐광지역 지원 재원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폐광지역 지원 재원, 석탄회관 운용수익 등을 해외자산 계정의 운용 또는 부채관리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 유상범 의원, 신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카지노업자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기준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납부금 한도를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하고, 법의 적용시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45년 12월 31일까지로 20년 연장하며 적용시한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진흥 등의 효과와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 의원, 유상범 의원, 신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조정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구제 지원금 재원을 국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분담하도록 하고,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규모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민법의 3년과 달리 5년으로 규정하는 한편 신청기간 등에는 시효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원금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일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광업공단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13인, 반대 11인, 기권 23인으로 한국광업공단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20인, 반대 6인, 기권 21인으로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3인, 기권 1인, 반대 1인으로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92)상정된 안건
3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89)상정된 안건
38.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6)상정된 안건
39.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05)상정된 안건
(16시30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정숙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기동민 의원, 백종헌 의원, 이종성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제정법률안과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감염병의 대유행이나 방사능 사고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제도와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허가제도 등을 마련하여 신속한 개발과 허가를 촉진하는 한편 긴급 생산․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 등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정책들을 별도의 제정법 체계에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 도입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지체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표시기재와 국내 품질검사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하면서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필수정보를 용기와 포장에 기재하도록 하되 외국어 표기를 허용하고 해외 제조사의 품질검사를 확인하는 등 품질을 보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보완하여 대안 의결했습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심의기간의 자율성․독립성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은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식약처장에게 신고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광고를 심의하고 자신이 심의한 광고를 모니터링하도록 하여 위헌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불법 의료기기광고 난립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2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답니다.
그러면 먼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5인, 기권 4인으로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42인, 기권 2인으로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0인, 기권 10인으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26인, 반대 2인, 기권 12인으로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97)상정된 안건
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93)상정된 안건
43.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94)상정된 안건
44.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8)상정된 안건
4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7)상정된 안건
4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96)상정된 안건
(16시36분)
보건복지위원회의 강병원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성주 의원, 신현영 의원, 이수진 의원, 이종성 의원, 이해식 의원, 조명희 의원, 6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격리조치 위반으로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가중처벌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소장이 지정한 법인, 단체, 시설, 기관 등이 암환자 등의 요청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4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해 주세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3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6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27인, 기권 10인으로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18인, 반대 5인, 기권 18인으로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28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400)상정된 안건
6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99)상정된 안건
6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98)상정된 안건
(16시43분)
여성가족위원회의 양금희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양금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권인숙 의원, 진선미 의원 그리고 본 의원과 황보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에 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특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백혜련 의원, 최연숙 의원, 김성원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공유,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윤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 강득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6인, 기권 4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4인, 기권 4인으로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6인, 기권 4인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49분)
먼저 부산 북구강서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의원입니다.
2021년 2월 26일 마침내 오늘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과거 정권의 정략으로 황망하게 사라질 뻔했던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되살아났습니다. 부산․울산․경남 800만 시․도민의 염원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축이 되살아났습니다. 21대 국회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공항의 입지를 둘러싼 오랜 논란과 갈등은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가덕도에 건설됩니다.
과거 정권의 잘못된 정치적 결정인 김해신공항 확장안은 폐기될 것입니다. 특별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해져 신공항 착공을 앞당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덕신공항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될 것입니다.
특별법에는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각종 부담금 감면의 근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항 주변지역 개발 그리고 신공항 건설에 지역 기업을 우대하는 근거규정도 포함되었습니다. 정부가 가덕신공항 건설과 부울경 경제부흥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법만이 전부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항만․철도와 함께 동북아 물류 허브로 도약하는 것, 고부가가치 산업 활성화를 이끄는 것, 가덕신공항을 국가균형발전의 전진기지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만드는 것에 입법적․정책적 지원이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특별법 입법이 이루어지면 이를 존중하고 집행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국민께 드린 그 약속을 착실히 이행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국회가 지난 정기국회에서 반영한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 용역을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6차 공항개발계획에 가덕신공항 정책방향을 충실하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여객, 항공물류가 증가하는 시대적인 변화, 부산․울산․경남이 구상하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비전, 신공항 연계사업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전향적인 계획 수립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와 지방정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가덕신공항 사업을 이끌어 냈습니다. 가덕신공항안에 대한 검증과 검증위원회 설치, 객관적인 검증 결과 도출, 특별법 제정과 통과까지 숱한 난관이 있었지만 흔들림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여 가덕신공항을 조속히 착공하고 보다 큰 경제공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와도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오늘부로 가덕신공항 건설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국면을 맞이했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덕신공항 건설에 계속해서 힘을 모아 주십시오. 함께 지역균형발전과 경제발전의 대전환점을, 동남권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울산 남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입니다.
법관은 재판에 앞서 증인에게 이렇게 선서를 시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법관은 증인에게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증죄를 저지르면 형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법부의 수장이 국민을 상대로 세 번이나 거짓말을 해 놓고선 뻔뻔하게도 대법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거짓을 일삼는 범죄자와 거짓말 대회라도 열어 보겠다는 겁니까? 그 가벼운 처신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로부터 사표 수리를 요구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탄핵의 대상이니까 사표를 수리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해 놓고서도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했던 국회의원들에게 ‘탄핵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고 허위 답변서를 두 번이나 보냈습니다. 명확한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죄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대법원장은 이런 거짓 답변을 한 이유에 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이 또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치 기억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탄핵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이는 애초부터 상대를 속일 의도를 가지고 있던 것임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법관에 대한 탄핵은 사법 역사상 초유의 일로서 이런 중차대한 조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범 역할을 한 대법원장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김명수가 재판장이 되어 진행한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런 식으로 답변했다면 김명수 재판장은 보나 마나 괘씸죄를 적용해서 중형을 선고했을 겁니다. 남에게는 중형을 선고하면서 자신은 무죄라고 우기는 사람을 어찌 법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뿐 아닙니다.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망에 또 거짓말 해명을 올렸습니다.
정치 상황을 고려해 사표 수리를 못 한다고 본인 입으로 말했으면서도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겁니다. 삼척동자가 봐도 뻔한 거짓말을 해 놓고서 그것이 부주의한 답변이었다고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도 했습니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는 사람이 사법부의 수장이라면서 앉아 있는 겁니다.
김 대법원장은 작년 5월 21일과 5월 22일 이틀에 걸쳐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인 5월 22일 오후 5시 무렵에 임성근 판사를 만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당에서 탄핵을 하자고 설치고 있으니 이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표 수리를 할 수 없다’라면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겁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법관 탄핵 문제를 놓고서 밀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대목입니다. 이러니 탄핵 거래를 했다는 강한 의심을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목숨처럼 지켜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법관 탄핵 거래를 통해서 여권의 사법부 장악을 공모한 공범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시녀로 만들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주범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법원장이라고 우기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이것은 법관 전체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수치입니다. 대법원장은커녕 평판사조차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대법원장이 정말로 결백하다면 자신의 폰 통화자료 일체를 수사기관에 제출해서 검증을 받으십시오. 검찰도 하루속히 대법원장 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탄핵거래의 의혹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대법원 앞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있는데 대체로 두 눈을 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사로움에는 눈을 감은 채 공평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자신의 입신양명과 출세만을 위해서 눈동자를 재빠르게 돌리면서 거대 여당의 눈치를 살핀 겁니다. 자신을 대법원장에 임명해 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초보은하기 위해 납작 엎드려서 자신의 부하 판사를 그 제물로 바친 것이라고 봅니다.
법원을 대법원장의 사유물로 전락시킨 죄, 권력에 빌붙어서 판사 길들이기의 앞잡이 노릇한 죄, 정권에 순응하지 않는 판사는 파탄시키겠다는 조치를 한 죄, 김명수는 사법부 역사에 치욕의 이름으로 남을 것입니다. 즉각 사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평택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 홍기원 의원입니다.
작년 12월 13일 우리 국회는 역사적인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불법감청과 위치추적은 금지되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명문화되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직후 국정원은 입장문을 통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 북한과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국민 명령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역량 있는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어두운 흑역사를 깨끗하게 청산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했던 광범위한 불법사찰의 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종교계․교육계․문화예술계․시민사회계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불법사찰이 이루어졌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검찰, 경찰, 국세청의 자료를 지원하면서 국정원에게 사찰 대상자들의 신상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사찰보고서는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등에 보고된 사실이 문건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국정원의 컴퓨터 서버에는 수많은 국민에 대한 사찰 정보가 보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많은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사찰 정보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불법사찰 문건을 보고받았는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왜 지금, 하필 선거를 앞둔 지금 MB 정부의 불법사찰이 이슈로 부각되느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정보기관의 불법사찰은 국가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범죄행위입니다. 선거의 손익을 계산하며 정치적 논쟁거리로 삼을 사안이 아닙니다.
또한 이번에 진상의 일각이 공개된 것은 작년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찰 대상자였던 명진 스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같은 분들이 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대법원은 사찰 정보를 공개하도록 판결하였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정부 것도 함께 밝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 시절의 일을 거론합니다. 당시의 사건은 이미 법원이 판결을 내린 내용입니다. 관련 국정원장들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정원의 정치정보 수집을 금지했으며 국정원장 독대 보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 아닙니까? 왜 이미 명명백백히 드러난 사실과 근거 없는 내용을 연결시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합니까?
국민의힘은 명백하게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에 대하여 아무런 반성도 없이 과거 정부를 끌어들여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인권을 말살하고 민주주의 기초를 흔드는 국가기관의 불법사찰을 가볍게 여기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정보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국민을 감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전모는 즉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선거를 핑계로 숨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국정원이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국정원 60년 흑역사를 청산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중구남구 출신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입니다.
2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검사장 인사와 관련 신현수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수차례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가 2월 17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휴가를 다녀온 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업무에 복귀하였다고 합니다.
국가사법정책 조정 등 중요 정책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이 무슨 연유로 이 같은 사의 파동을 벌였는지 그 내막에 숨겨진 진실과 이에 관련된 현 정부의 불법적인 행태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2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고위 간부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월 9일 자로 단행하였다고 법무부가 발표한 것과 관련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무부장관 안이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가 되고 발표가 된 것, 민정수석은 중재하려고 했고 진행되는 중에 발표되고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발표가 났다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월 24일 운영위에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번 검사장 인사안에 대해 문 대통령의 사전 승인이 있은 다음 법무부장관의 인사 발표, 다음 날 문 대통령 전자결재 순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정만호 국민소통수석과 유영민 비서실장의 얘기는 서로 상반됩니다.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으면 인사 협의는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서실장 말대로 문 대통령이 사전 승인했다면 왜 국민소통수석은 진행 중에 발표되었다고 했겠습니까? 사전 승인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알 수밖에 없는 민정수석이 왜 대통령에게 사의를 수차례 표명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사직서까지 내고 다시 복귀하는 이런 소동을 벌였겠습니까?
박근혜정부 때까지는 대통령께서 인사 대상자의 사진, 프로필 등이 기재된 인사안 첫 페이지에 자필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 인사안을 펼치면 병풍 같다고 해서 병풍으로 약칭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자필 서명된 인사안이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로 내려오면 비로소 인사 내용을 보도자료로 발표하고 인사혁신처에 인사 내용을 통보하여 인사혁신처로 하여금 정부안을 만들어 부임일 전까지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받는 절차로 인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인사안 재가, 병풍에 대통령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에서 최종적으로 조율된 인사안을 민정수석실에 보내고 민정수석실에서 구두로 승낙하면 인사를 발표하였고, 이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여 혁신처에서 전자결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했다고 하는 전자결재는 바로 이것입니다. 전 정부 때와 큰 차이는 인사결재안에 대한 사전 서면재가, 즉 대통령 자필 서명 대신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의 구두 승인 또는 승인도 없이 인사 발표를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7일 법무부의 인사 발표나 내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결재한 어떤 문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인사 발표는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할 것이다 하는 예정일 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교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허락받고 이종근 부장의 교체를 추진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2월 7일 인사 발표에는 이종근 부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의 사전 승인 또는 허락은 문서로는 전혀 입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공모하면 얼마든지 대통령 의중과 다르게 인사 발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부터 잘해라 이렇게 정리했다’ 또는 ‘문 대통령이 그냥 문제를 키우지 말자, 그냥 넘어가자고 해서 신 수석이 그렇게 못 한다, 그렇다면 제가 사표를 내겠다 하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인사안에 대해 서명해 문서로 확실하게 해 두지 않은 현 정부의 미숙함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말고 자초지종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힐 뿐 아니라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이 대통령을 한 명만 뽑은 것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오늘 저는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감사하지만 감사하지 않은 말씀을 드리러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 우리 사회의 장벽과도 같은 3㎝ 턱을 없애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회에 들어온 지 8개월 만에 3㎝ 문턱 하나가 처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상임위장을 수없이 오고 가시면서도 그 턱이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위원회는 감수성을 갖고 문턱을 없앴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마음도 지울 수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기는 하나 달리 보면 그간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또 장애인 의원이 속한 상임위만 고치면 되는 것입니까? 어떤 상임위든 장애인이 증인으로, 방청인으로 올 수 있습니다. 배석이 잦은 부처 공무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위가 아니더라도 보좌진 중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올 일이 없으니 편의시설을 해 놓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 있지 않으니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우리 국회는 여전히 많은 장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은 물론이고 의원회관의 큰 회의실들은 휠체어석이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원하는 자리에 앉지 못하고 맨 뒤 혹은 의자가 없는 통로에 홀로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본회의장이 불편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본회의장 의자가 붙박이가 아니라면 저의 장애와 상관없이 제 선수와 상임위에 따라 자리를 배정할 수 있었을 거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회에는 물리적 장벽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배제와 차별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개최하시는 토론회와 행사장에서는 자연스레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달라고 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는데 말입니다.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한 국회 안에 남아 의원님들의 질의에서, 발언에서 차별적 요구를 쉽게 표출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생각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을 위해 국회를 바꿔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국회를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차별 없는 평등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도입하자 제안을 드립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장애, 성별, 나이,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건축과 환경, 제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 변화하는 국회는 배리어 프리를 표방해 장애인 편의시설 마련에 급급한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만드시는 법안에도 정책에도 유니버셜 디자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동정으로 시혜적 관점에서 제도를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공평한 참여와 누림이 가능한 국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국회를 시작으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지역과 우리나라 곳곳에 유니버셜 디자인의 가치와 철학으로 연결하여 모두가 당당하고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엇이 장애를 장애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분리․배제시키는 환경인지 살펴봐 주십시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의심해 봐 주십시오. 그간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것은 이미 특권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현실 앞에 부끄럽지만은 않은 것은 지금의 깨달음이 새로운 공감과 이해의 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부터, 저와 함께 일하시는 선배․동료부터 생각을 바꿔 주시고 우리 사회 곳곳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출신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재개를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원전 건설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의 끈은 이어 가게 되었으나 이는 향후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산자부의 꼼수이고 또 다른 희망고문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한울 3․4호기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갑자기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였던 탈원전 정책은 이제 그 파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으로 공무원들이 구속되고 전 산업부장관과 청와대 비서관까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우리 원전기술과 원전산업 생태계는 고사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두산중공업과 수많은 원전 협력업체들은 부도가 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울진 지역의 경제피해도 막대합니다. 원전 건설 중단 이후 지역 하청업체, 숙박업체, 식당 등의 부도와 폐업이 이어져 세수 피해까지 합치면 그 피해액이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앞다투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2050년까지 탄소제로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탄소제로국이 되려면 현재 36%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발전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은 그 불안전성과 비효율성으로 인해 완전 대체가 불가능하기에 정부는 LNG 발전을 엄청나게 늘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LNG 역시 화석연료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간접비용까지 합하면 석탄발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원전과 비교하면 50배 이상에 달합니다.
유엔은 지난 2018년 1.5℃ 특별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2℃ 이상 높아지면 이상기온으로 많은 동식물이 멸종될 것이기에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이 2030년까지 2배, 2050년까지 6배 이상 증가돼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다시 원전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이러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탄소중립에는 동참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에너지 정책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는 결코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 산자부 공무원이 작성하였다는 북한 원전 문건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여 북한에 전력을 송전하는 방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눈에는 전력난에 처해 있는 북한 주민은 보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고통받는 울진군민과 원전 협력업체 종사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죽어 가는 우리 원전산업과 울진 지역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대통령이 약속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산업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병 출신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입니다.
작년 12월 MB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찰 문건을 사찰 피해자에게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국정원은 재판 결과에 따라 사찰자료 115건을 청구인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당시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일부 방송인 등에 대한 사찰 문건을 작성했고 현재도 국정원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고 보호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은 반헌법적인 행위이며, 공직자도 아닌 방송인에 대한 사찰은 MB 정권의 비위를 거스르면 그 누구라도 사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드러난 사안인 것입니다.
MB 정권의 국정원 사찰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87년 직선제 개헌으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87년으로부터 30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특히 권력기관에는 민주주의체제에 걸맞은 변화와 혁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MB 정권의 국정원 불법사찰입니다.
MB 정권의 국정원 사찰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당시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 인사들 중 누가 사찰을 지시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보고를 받았는지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MB 정권의 국정원 사찰 사건이 선거용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야당에게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정원이 사찰을 했다는 사실이지 지금이 선거 국면이라는 것은 어떠한 고려 사항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선을 준비하는 기간이 시작됩니다. 야당 논리대로라면 대선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조사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조사를 미루는 것이 바로 선거 개입입니다. 과거의 잘못이나 범죄가 밝혀졌으면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정략적인 계산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거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국민께 국회가 보여 드려야 하는 모습은 선거를 앞두고 여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과거와 과감하게 단절하고 새롭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원 사찰에 대한 진상조사는 물론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으로 지체된 민주주의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정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경희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육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17년 9월 교육부 직원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집필책임자인 진주교대 교수의 도장을 훔쳐 자그마치 213군데를 고쳤습니다. 이 교육부 직원은 어제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도장까지 훔쳐서 몰래 고친 213군데 중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전에 국정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로 되어 있던 것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로 바꾸고 반대로 ‘북한 정권이 수립되었다’로 되어 있던 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로 바꿨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에서 정부로 격하시키고 반면에 북한은 정권에서 국가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즉 우리 민족국가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고 바꿔 쓰기 위해서 도장까지 훔친 것입니다.
둘째는 산업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19년 12월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일요일 한밤중에 사무실에 침입해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감사가 나올 줄 어떻게 미리 알았느냐는 질문에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 산업부 공무원들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삭제된 파일 530건 중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된 10여 건의 파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내에서는 탈원전 운운하며 경제성평가까지 조작해 원전을 폐쇄하더니 북한에는 국민들 몰래 원전을 지어 주려 했던 겁니다.
두 사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이 몰래 저지른 범죄입니다. 둘째, 윗선의 지시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셋째, 둘 다 북한 때문에 발생한 범죄, 즉 신내림이 아니라 북내림 범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북한만 바라보면서 북한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찾고 있는 북한 바라기 정권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 국민 혈세 340억이 들어간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버려도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받아 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통일부장관은 백신을 북한에 퍼줄 궁리만 했습니다. 작년 6월 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자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금지법을 밀어붙여 12월에 통과시켰습니다. 김여정의 하명이 있자 6개월 만에 뚝딱 법까지 바꿔 버린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 섬기기가 이처럼 심각한 지경인데 이제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도 이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작년 제헌절 행사에서 국회의장께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국회회담을 제의했습니다. 11월에는 회담 추진 자문위원까지 위촉했습니다.
의장님, 지금 북한에 의회가 존재합니까?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북한 주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 최고인민회의 선거는 저렇게 합니다. 북한의 선거는 노동당이 지명한 한 명의 후보를 놓고 찬성, 반대 의사만 표시하는 가짜 선거입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주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북한 독재정권의 들러리 조직입니다.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의회만이 헌법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의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우리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1948년에 출범한 우리 대한민국의 제헌국회도 총 의석 300석 가운데 북한 주민을 대표하는 의석 100석을 비워 놓고 남한 주민을 대표하는 의석 200석으로 출범했습니다. 대한민국국회는 출발부터 남북한을 다 아우르는 의회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국회의장께 요청합니다. 지금이라도 남북국회회담 추진을 철회하십시오. 정상 국가도 아닌 독재권력의 하수인들과 무슨 회담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를 갈구하는 북한 주민들은 철저히 외면한 채 북한 독재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데만 급급한 문재인 정권의 북한 바라기 행태는 머지않아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정신을 오롯이 지켜 내고 국민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후손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에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북국회회담 제의는 지금의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추진했었고 국회의장비서실장이 예비회담까지 했고요. 정의화 의장 시절에도 몇 차례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문서로서도 전달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허은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서 우리 옷 한복을 입고 우리의 시 한 편을 읽어 드리고자 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 나는 괴로워했다. /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 걸어가야겠다. //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누구나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문을 연 ‘서시’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민족시인 윤동주는 연변에서 태어나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스물여덟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윤동주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조국 독립을 꿈꾸며 시를 썼고 그 시는 우리의 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윤동주 시인의 생가에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이라고 표기하였습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백과에도 윤동주 시인의 국적은 중국, 민족은 조선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의 시, 우리의 얼을 메이드 인 차이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중국의 역사왜곡과 문화침탈, 동북공정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이 우리에게 아시아 문화의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조급함도 작용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2001년 중국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이라는 연구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동북공정의 효시가 된 이 사업은 화평굴기(和平崛起)로 국제질서 개편을 꾀하던 당시 중국에게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이었습니다.
2007년 우리 정부의 노력과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던 중국은 동북공정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년간 동북공정사관의 왜곡된 교육을 받아 온 중국의 젊은 세대들이 남았습니다. 그들에 의해 지금 다시 제2의 동북공정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에 의한 중국의 동북공정 시즌 2는 박물관과 책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SNS와 방송문화콘텐츠 그리고 먹는 것과 입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엔주재 중국대사까지 나선 김치공정, 중국의 게임회사 캐릭터에서 시작된 한복공정, 중국판 웹사이트에서 손흥민․이영애․김연아 등을 조선족이라고 소개하는 한류공정과 SNS공정까지 중국의 신동북공정은 미세먼지처럼 넓고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깊게 우리의 영역을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설 명절 우리 국민은 경악했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을 비롯하여 중앙정부를 대표한 국무총리 그리고 지방정부를 대표한 경기도지사에 여당 국회의원들까지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 인민일보에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외교적 수단이라면 주고받는 관계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중국 지도부로부터 아무런 화답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중국몽에 기댄 현 정권의 인사들이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중국의 체면만을 살린 새해 알현이자 문안 인사일 뿐입니다. 바로 이 자발적 굴욕이 중국의 문화침탈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리 되돌아봐야 합니다.
존경하는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중국의 새로운 세대에 의한 신동북공정에 맞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것을 우리 것이라고 말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눈치와 상황과 그릇된 외교적 관계가 아닙니다. 오직 신념과 확신과 분노로 준엄한 꾸짖음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역사와 국민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몽에 기댄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에 한국 꿈을 펼치고 있는 강한 나라입니다.
백두 번째 삼일절을 앞둔 국회 본회의입니다. 일제에 시로써 대항한 스물여덟의 청년 윤동주와 또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고 있는 지금의 청년들에게 한 점 부끄럼 없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대전환 비례대표 조정훈 의원 나오셔서 마지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대전환 국회의원 조정훈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본회의장에서 얘기하지 않는 주제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정치후원금입니다.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 7942만 원이었고요 저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모금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의 총 후원금도 538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공개 내역에는 300만 원을 초과한 4400여 명의 고액 후원자의 명단도 있었습니다. 300만 원 초과 고액 후원자 명단을 살펴보니 자영업자와 기업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후원금을 모집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고백합니다. 고액 후원자가 후원을 하시면 그분에게 전화를 합니다, 감사하다고.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나는 과연 누구를 대변하는가?’
저의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국세청 정치후원금 통계자료에 있었습니다. 통계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근로소득자 상위 10%는 정치후원금의 63%를 제공한 반면에 하위 70%는 10%도 안 되는 후원금을 제공했습니다. 종합소득자 후원 자료는 이보다 심각합니다. 상위 10%가 정치후원금의 76%를 제공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면제자일 가능성이 높아서 정치후원금을 내지 않아 정치로부터 소외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국회의원들이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을 후원하는 분에게 전화를 돌릴 때 이분들은 그 어떤 관심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제가 정치를 시작했지만 후원금 500만 원을 받으면 기뻐서 전화를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치후원금의 양극화를 해소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저는 오늘 한 가지 그 제안을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모든 유권자에게 정치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많은 금액일 필요도 없습니다. 1인당 연간 1만 원의 바우처면 충분합니다.
이 제도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대한민국에서 논의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유력한 정치인들이 앞을 다투어서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1대 총선 유권자의 수는 총 4400만 명으로 연간 1인당 1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4400억 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받은 바우처를 국회의원들과 여러 정치인들에게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정치기본소득 도입은 현실 정치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것입니다. 먼저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을 입법 로비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원금 모금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온전히 국회와 지역구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고백합니다. 작년 12월 이후부터 후원금 계좌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다 찼나? 동료 의원들이 다 차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 의원실 보좌진 보기에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후원하지 않고 후원할 수 없는 분들을 대변하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정치기본소득은 정당도 국민을 위해서 정치서비스 경쟁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 같은 작은 정당도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양질의 정책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신생 정당의 출현을 더욱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정치기본소득 바우처 제도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정치 후원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양극화가 정치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치안전망 역할을 것입니다.
국회의장님과 여야 원내대표님께도 제안합니다.
정치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저는 또한 필요하면 관련 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참여가, 모두의 권리가 실현되는 그날을 위해서 저와 시대전환도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들어 주신 모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