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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국무조정실 소관 7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2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14건 등 총 43건의 법률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해 계십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예, 유의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공정위 소관 법률을 하고 그다음에 국조를 하고 권익위 하는 건가요? 의사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아, 원래……
 아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로 이렇게 올라온 법률들이나 국조실 소관으로 올라온 법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소위 때 논의를 일차적으로 했던 건데 지금 국민들의 요구도 그렇고 우리의 임무로 봐서도 사실 오늘 소위 같은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되게 제한되는데 이런 법률들을 지난번에 했던 것을 또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하는 차원으로 간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없어질 테니까 회의 진행 하실 때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최소화하고 바로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넘어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김병욱 간사님하고 상의했고요. 지금 현재 우선 좀 현안이 안 되는 것은 또 실적도 좀 내야 되기 때문에 통과를 하고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자고 협의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또 유 위원님이 주신 그 의견을 잘 존중해서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24)상정된 안건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26)상정된 안건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73)상정된 안건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75)상정된 안건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19)상정된 안건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58)상정된 안건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7)상정된 안건

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50)상정된 안건

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47)상정된 안건

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37)상정된 안건

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5)상정된 안건

1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1)상정된 안건

2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46)상정된 안건

2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39)상정된 안건

2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62)상정된 안건

2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93)상정된 안건

2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31)상정된 안건

2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85)상정된 안건

2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56)상정된 안건

2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58)상정된 안건

2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03)상정된 안건

2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894)상정된 안건

(14시15분)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8항부터 29항까지 이상 2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8항부터 16항까지 이상 9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공정 8번부터 16번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김원모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먼저 소위자료 목차를 보시면 9개 항목입니다.
 지난 2월 24일 법안소위에서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고 정부 측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1번 항목을 심사하다가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1번 항목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고 계속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술자료 인정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 기술자료 정의에서 ‘합리적인 노력’을 삭제하려는 것인데 ‘비밀로 유지된’으로 개정안이 나왔는데 정부 요청은 ‘비밀로 관리된’으로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우측에 지난 소위 논의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합리적’과 관련해서 ‘합리적 노력’ 삭제 시 기술자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합리적’을 삭제하는 것이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판례 검토가 필요하다, ‘합리적’을 법문에서 빼더라도 비밀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해당 내용의 법원 판단이 가능하므로 패소 판례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해서는 유지와 관리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고 법원의 판례․방향성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유지․관리 문제보다는 노력으로 만든 유․무형의 특허 등을 제삼자가 노력 없이 불법적 방법으로 탈취한 것이 기술탈취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현이 바뀜으로 인해서 법원의 판단이 변경될지 의문이다, 비밀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지난번 소위 때 이 용어 변경과 관련된 판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말씀이 있으셨고요.
 저희들이 좀 찾아봤습니다.
 당초에, 제일 처음에 있었던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그때의 기준에는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 또 비밀유지가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할 정도로 매우 엄격히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너무 엄격해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2015년에 ‘합리적 노력에 의해’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판례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어 그다음 연도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나온 게 기본적으로 앞의 요건에 의해서 판단을 하되 기업의 규모,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면 그 요건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 또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 간의 오래된 신뢰 관계 또 과거의 비밀 침해 전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법원 판례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완화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2019년도에 ‘합리적 노력에 의해’라는 것 자체도 삭제하면서 ‘비밀로 관리된’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 뒤에 서울중앙지법에서 2020년―작년입니다―에 나온 판례에서, 그러니까 법 개정으로 비밀관리성 인정 요건이 완화됐다는 건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렇지만 기존에 있었던 요건들의, 중소기업자의 노력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판결이 나온 게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의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서 판례에도 조금 느리지만 같이 지금 완화된 걸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로 관리된’과 ‘유지된’의 차이인데요, 저희가 법원 판례를 봤더니 ‘유지’와 ‘관리’에는 크게 차이를 두지 않고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일부 학자들의 경우에는 ‘유지’를 ‘관리’로 바꾸면서 요건이 조금 완화됐다고 주장하시는 학설도 있고요.
 다만 저희들 입장은 다른 법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이나 기술보호법에서 이걸 다 ‘관리’로 바꾸었으니 혼선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하도급법에서도 같이 ‘관리’로 바꿔 주는 게 법체계상으로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것도 ‘관리된’으로 좀 바꾸셨으면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병욱 위원님.
 지금 공정위의 안과 전문위원의 수정안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판례를 법안에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 노력’으로 하고 ‘비밀로 유지된’을 ‘비밀로 관리된’, 물론 ‘유지된’ ‘관리된’은 꼭 판례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술유출을 너무 엄격히 봤을 때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힘들고 또 너무 느슨하게 보면 기업에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 그 합리적인 선이 어떤 것이냐 그랬을 때 ‘상당한 노력’이라는 부분보다는 ‘합리적 노력’으로 기술유출을……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완화되어 있던 걸 ‘비밀로 관리된’ 정도로 한 번 더 완화하자.
 그렇지요. 그리고 비밀로 ‘유지된’을 ‘관리된’으로 표현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렇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소위 때 한번 검토한 부분이고 또 판례를 반영한 거고 또 전문위원의 수정안도 있고 하니까 저는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이번에 통과시키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고, 이 기술유출 관련되어서는 법이 빨리 제정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라든지 혁신성장에 있어서의 저해 요인으로 많이 거론은 되고 있는데 아직 법안이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어서 계속적으로 혼선을 빚는 것을 막아 줄 의무가 저는 국회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게 판례를 법안으로 반영한 거니까 타당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의 수정안 비밀로 ‘유지된’을 ‘관리된’으로 표현하는 정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번 심의가 끝나고 나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먼저 개정되어서 궁금해서 그 당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법안소위 회의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처럼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오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의 논의가 이미 되어 있었고 또 지금 법안이 부정경쟁방지법이나 또 본 법이나 각각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 법률상의 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정부에서 수정안으로 낸 ‘비밀로 관리된’으로 하는 것이 또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위원님, 판단하시기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법 개정만으로 법원 판례가 따라오는 게 좀 느릴 수 있어서요, 법을 이번에 이렇게 개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법 개정의 취지 이런 것들을 원사업자나 하도급자한테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해서 중소기업의 어떤 부당한 기술유용, 기술탈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차관님이 말씀 주시기는 하시던데 ‘유지’나 ‘관리’나 큰 차이가 없잖아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지금 법원 판결에서는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다른 법하고의 여러 가지를 봐서 균형을 좀 맞추고 일체화를 하기 위해 이걸 조정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더 의견 없으시지요?
 국어적 얘기인데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관리된’으로 되어 있고 중소기업기술 보호법은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된’이라는 건 약간 과거적 의미가 있으니까, ‘되는’은 현재적 의미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여서 어차피 법을 개정해야 된다면 ‘비밀로 관리되는’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어 실력이 좀 약해서……
 배진교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공정위에 당부를 좀 드리겠는데요. 저는 아직도 이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용어를 빼고 넣고가 지금 저한테 주신 이 판례 동향분석에서 어떤 유의미성을 갖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용어를 넣고 빼고가 지난 판례에서 어떤 유의미성을 갖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됐건 공정위나 위원님들이 지향하는 바는 이 법의 개정을 통해서 기술유출을 최소화하자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사람들께 정당한 피해 보상을 하고 그런 유출 행위를 한 사람들한테는 응당의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취지니까 우리의 이런 ‘상당한 노력’이라는 단어가 빠진 것이 얼마나 법적인 의미를 갖는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 이런 의미를 법에도 그리고 시장에도 적절하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수단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법 개정 외에도 그런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입법정책이 시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술자료 인정 요건 완화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반대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시면 기술자료 인정 요건 완화에 관한 법률안은 다 합의가 되었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리되는’으로 저는 표현을 했거든요.
 ‘유지’로 하지 말고 ‘관리되는’으로 하자?
 예, ‘관리된’보다는 ‘관리되는’이 어떤지 정부 측 의견을 한번 여쭤보시지요.
 말씀 안 하셨어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저희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술자료 인정 요건 완화에 관한 안은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잠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가서 기술자료 제공 및 비밀유지협약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7쪽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표에 보시면 2항에서는 기술자료요구서 사항을 추가하고 제3항에서는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를 추가하는데 수급사업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내용 변경 없이 문구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5항의 입증책임 전환은 하도급거래 위축 등의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정부는 기본적으로 전문위원이 얘기한 문구 조정 외에는 기본적인 내용에 동의하고요.
 다만 5항의 입증책임 전환은 하도급업자에게 너무 강하게 부담을, 하도급거래에 너무 부담을 강하게 해서 오히려 하도급거래의 위축 우려가 있다는 차원에서 5항은 신중 검토이고 나머지는 문구 조정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5항과 관련해서 ‘신중 검토’ 의견이라고 했는데 사례가 있으면 어떤 사례들에서 이러한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지금 5항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10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5항 표인데요. 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이 걸려 있을 때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한테 기술자료를 제공한 사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두 가지를 입증한 경우에는 기술탈취가 없었다는 사실을 원사업자가 입증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두 가지가 하도급거래 중이거나 그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를 배제하고 제삼자와 거래한 사실 이런 것만 있으면, 그러니까 기술자료를 제공했는데 원사업자가 제삼자와 거래한 사실만 있으면 기술유용의 손해배상에 있어서 기술유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원사업자가 입증해라 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사업자가 제삼자하고 거래한 경우가 사실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테니까 그 두 가지 사실만 있다고 해서 기술유용이 없었다는 것을 네가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입증책임의 전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기술자료가 제공됐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인과관계가 있어서 손해배상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하도급법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에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게 적절한 배분이 아닐까 하는 게 저희들의 기본 입장입니다.
 차관님, 저는 기술유출에 있어서의 핵심이 누가 입증책임을 지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게 참 어렵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어찌 됐든 기술유출을 당했다는 증명을 원사업자가 아닌 수급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하청업자? 수급사업자로 표현할까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수급사업자가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우리는 기술유출을 안 했다는 증명을 원사업자가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게 큰 틀에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떤 지위적 측면에서 수급사업자가 열악한 위치이고 여러 가지로 법률적 조언을 받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니 원사업자가 우리는 기술유출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영역까지 다 적용할 것이냐 그런 대상의 범위에 있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공정위가 신중 검토라는 것은 원사업자한테 입증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결론적으로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기본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데 왜 기본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입증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게 원고니까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원고……
 그것은 저희가 일반 소송법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술유출에 대해서 입증책임 전환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핫이슈가 되는 이유가 기존의 소송 원칙으로는 기술유출을 증명하기 어려우니 기술유출을 우리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원사업자가 하라는 그런 취지 아닌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런 주장들이 있고요.
 그런 주장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어프로치를 해야만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손해배상의 입증책임 전환 문제는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법리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고요.
 외람되지만 오늘 비밀유지협약 체결 이것과 이 입증책임 전환은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밀유지협약 체결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서 통과를 시키시고 입증책임 전환 이것은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별도 법리 문제거든요.
 다만 지금 항목을 여기에 같이 집어넣어서 이게 같이 논의되고 있는데 입증책임 전환은 놔둬서 우리가 법리적으로 조금 더 검토하고 논의하시고 통과를 시켜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밀유지협약 체결이라는 게 또 중요한 게 앞에서 위원님들이 통과시키셨던 비밀로 관리된 기술자료 그것을 입증할 때 제가 보기에는 비밀유지협약 체결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아, 당사자 간에 이미 비밀로 다 인정을 한 것이고 하도급업자가 충분히 노력했구나’라는 것을 인증받는 데 저는 이 제도가 아주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밀유지협약 체결과 관련된 내용만 먼저 첫 번째 항목하고 같이 통과시켜 주시고 입증책임 전환 이것은 비밀유지협약 체결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놔두시고 조금 더 저희가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논의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자꾸 미뤄 봐야 될 일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 5항 부분은 공정위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사업이 종료됐다고 해서 제삼자하고 같은 물건을 거래하는 것만으로 이미 기술탈취를 한 것으로 간주를 하는 이런 것이 되어 가지고 입증책임이 넘어가거든요.
 2호도 마찬가지예요. 원사업자가 기술 계약 종료된 다음에 본인이 직접 하거나 제삼자에 위탁하기만 하면 기술탈취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간주 조항이 너무 강하고 입증책임을 이렇게 돌려 버리면 원사업자 사업하기가 무척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공정위 부위원장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5항은 삭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대단히 중요한 조항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국감 때 삼성의 하도급업체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서 류호정 의원이 지적한 문제가 이 건이거든요.
 원 하도급업체가 제품을 생산해서 계약해서 납품하고 있었는데 여기하고 거래를 끊고 다른 업체가 그 물품을 생산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기존 물품을 제공했던 업체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만들었던 물품과 똑같은 제품이 다른 회사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갖고 있던 기술이 저 회사로 넘어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도급업체보고 그것을 입증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입증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이 기술탈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면 본인들이 기술 획득한 자료든지, 아니면 연구를 했던 자료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출함으로 인해서 실제 기술탈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입증책임 전환을 그래서 실제적으로 원사업자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담아야 된다고, 제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아니지만. 취지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유지계약과 관련돼서 이 조항은 대단히 핵심적인 조항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위원님 말씀 취지에 제가……
 동일한 제품이 나오더라도 그 기술을 활용했는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5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제품을 만들기만 하면, 원사업자가 그대로 만들든지 제삼자한테 위탁하든지 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건이 나오기만 하면 이것은 전부 기술탈취로 간주를 하고 입증책임을 돌려 버리는데 너무 과한 것이지요.
 기술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제품을 만드는 방식이라는 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무슨 근거로 무조건 나오기만 하면 이게 기술탈취라고 간주를 하고 입증책임을 돌려 버리는지 이것은 너무 과도한, 원사업자인들 무슨 재주로 이것을 자기가 입증을 하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과도할 수는 있지만 이 사례는 어떤 것이냐 하면 기존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계약을 맺었고, 그런데 그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고 다른 업자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동안에는 그런 제품들이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약 해지하자마자 똑같은 제품을 다른 회사에서 찍어 냈다고 한다면 원래 제공했던 업체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기술탈취거나 기술유용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당신들이 기술탈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달라’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문제 제기하고.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위원님, 입증책임을 아예 전환하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강한 조치이고요.
 지금 부정경쟁방지법이나 특허법 이쪽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느냐 하면 법원에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기술유출이 된 것과 연관성이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에 권한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안 내면 원고, 수급사업자가 주장하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7번 안건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의 자료제출명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입증책임 전환보다는 법원에 자료제출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법에서 이미 그렇게 활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증책임의 전환이라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임은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긍정적인 면 말고 부정적인 면이 원사업자를 너무 옥죈다는 이것인데 입증책임의 전환은 의료나 환경같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정보가 워낙 적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지 너무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데 동의하고요.
 방금 정부 측에서 말한 법원으로 하여금 자료 제출권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느껴지고, 다만 법원이 그 비밀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수 위원님.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고요. 관련 조항 자체가 ‘하도급거래에서 거래할 것을 정하거나 예정하였던 제삼자’ 이 표현도 굉장히 모호하고요. 또 ‘하도급거래 대상이었던 목적물 등’ 이게 또 정확하게 일치 여부도 불완전하고요. 또 2호에 보면 ‘하도급거래 대상이었던 목적물 등’ 이것도 여러 다툼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고요. 우리가 다른 손배는 보통 3배 정도 인정하는데 기술탈취에 관해서는 10배까지 더 두텁게 보호하려고 하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정부 측에서, 자료제출명령권을 줬고 또 법원이 비밀 유지도 하고 또 손배도 10배까지 하는 것으로 일단 가 보시고 그렇더라도 안 되면 이런 조항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 모든 사람을 범죄자로 보는 것보다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을 강하게 줌으로써 범죄를 막는 것이 올바른 입법 방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배상이 10배가 과연 적절한지, 저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의 조치도 필요해서 ‘아,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탈취해서 나쁜 짓 하면 큰일 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향의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자료 제공 비밀유지협약 의무화에 관한 법률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또 신중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이 법안은 추후에 다시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항만 빼고 가면, 나머지 항은 다 동의 아닌가요?
 배진교 위원님께서 동의를 안 하셨거든요.
 동의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발의한 법안은 아니지만 애초에 이 법안에 담으려고 했던 취지가 그런 취지였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다른 쪽에서 충분히 살릴 수 있으면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정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배상 쪽에서 다뤄도 충분할 것 같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것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다음 회의할 때 올려 주시고요. 또 김재신 차관님한테 말씀을 드리셔 가지고 사례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다음 회의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약 체결 전 기술편취행위 규율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12쪽입니다.
 계약 체결 전의 기술편취행위를 이 법에서 규율하는 부분인데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와 하도급거래 계약 체결을 위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자료의 경우에도 사용 및 제삼자 제공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중․소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 측면에서는 입법 취지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저희 정부는 신중 검토입니다.
 하도급법은 기본적으로 하도급거래 관계가 형성된, 이루어진 거래 관계에 대해서 적용하는 법이어서 현재 개정안에서 표현하고 있는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 이런 표현 자체가 너무 좀 모호하고 그다음에 거래 계약 체결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이 전 단계에서의 문제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규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법제처에서도 ‘이 내용이라든지 범위가 너무 모호해서 불명확하다’라는 그런 법체계상의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정위 의견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하도급 관계 계약 체결도 안 됐는데 아무 법적인 의무가 없는, 오블리게이션(obligation)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부터 전부 기술탈취로 간주를 한다. 그것까지 이 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예컨대 기술에 관한 특허라든지 이런 것을 내놨을 테니까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율하면 되는 것이지 법률관계가 없는 양 당사자를 이 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이 법에 대해서 다른 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거래 체결 전의 단계를 규율하는 법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차관님께서?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 법에서는 아이디어도 보호 대상입니다. 그래서 거래 관계와 관계없이 아이디어만 있어도 누군가가 뺏어 가면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약 체결 전이라도 유용한 기술자료, 아이디어만 있어도 그것은 그 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위반했을 경우에 벌칙이나 과징금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부정경쟁방지법은 기본적으로 형벌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벌입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러니까 특허청이나 이런 데가 경찰에 고발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도 당연히 인정되고요.
 형벌을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청이나 이런 데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형벌 규정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계약 체결 전 기술편취행위 규율과 다음번에 나와 있는 10배 이내 배상책임 그다음 5번, 6번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 및 추정 규정, 이 부분은 정부 또는 각 당의 이견이 있는 게 아마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회의를 해 봤지만.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해충돌방지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합의하는 선에서 일단은 공정위 안건을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다음 주 있을 회의에서 좀 더 심의하는 것이 시간상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부에서도 신중 검토라고 했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 이 법안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다음 심사에 저희가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예,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제가 지금 보니까 아이디어 탈취 이것, 지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항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 탈취도 굉장히 강하게 보호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법체계상 이 하도급법은 하도급 매입 및 체결된 그 거래 행위를 보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다음 심사에 부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김병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6번 항부터 지금 저희가 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법이고 굉장히 좀 국민적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 심사를 위해서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8항부터 16항까지의 항목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돈하면서 바로 그냥 가자고요. 우리가 뭐 한 시간도 안 됐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시라 그러세요.
 바로 하시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이건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023)상정된 안건

3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60)상정된 안건

32.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97)상정된 안건

33.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1)상정된 안건

34.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8)상정된 안건

3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67)상정된 안건

36.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0995)상정된 안건

3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13)상정된 안건

3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025)상정된 안건

3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00)상정된 안건

40.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2)상정된 안건

4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858)상정된 안건

4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5)상정된 안건

43.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31)상정된 안건

(14시53분)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0항부터 43항까지 이상 1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30항부터 34항까지 그리고 43항, 이상 6건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등과 제35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권익 30번부터 35번까지 그리고 43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김원모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먼저 소위 자료 앞에 별도 자료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 했던 공청회 논의 결과를 정리한 표입니다.
 맨 앞쪽에 공청회 진술인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한 내용이 표시되어 있고 그 뒤쪽에는 공청회에서 위원님들이 진술인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내용을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각 주제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 소위 자료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위 자료 해당 부분 설명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페이지짜리 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안 주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오늘 오전에 우리 소위원회로 직회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소위 자료에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지금 현재 제정안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과 다른 신설되는 내용이 3개가 있습니다. 위쪽 표 세 가지고요. 그 밑에 있는 5개 항목은 정부 제출안에는 없지만 기존 다른 제정안에는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도 법안소위 자료 심사하면서 해당 항목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소위 심사자료, 먼저 개별 조문 검토 앞의 총론 부분까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안 취지를 보시면 제정안들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들은 부패 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법률에 대한 보완책으로 부패 행위 발생 이전의 이해충돌 상황 자체를 규제하기 위한 사전 예방 수단인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밑의 각주에 보시면 제정안 중에 심상정 의원안은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 외에 공직자윤리법을 폐지하면서 그 내용을 제정안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 폐지법률안과 연계하여 함께 의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법 제정의 필요성 부분입니다.
 현행 규정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것에는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외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법, 감사원법이 있습니다. 그 규율 내용을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다음,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별도 입법 필요성과 관련한 이전 국회 및 각계의 논의를 보면 새로운 법이 신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와 신중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신속한 별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부패 관련 법령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공직사회의 신뢰가 저하되어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법은 부패 행위가 발생했음이 확인된 후에야 처벌하는 사후적 제재 방식을 취하고 있어 부패 행위 발생 전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셋째, 공직자윤리법은 일반적․원칙적 규정만 두고 있다는 한계가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은 위반 시 제재 수단이 징계로만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낮다 등입니다.
 다음, 4쪽의…… 반면 별도 법 제정에 대해 신중한 논의를 거쳐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패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만으로 형벌 및 행정벌을 부과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 및 과다한 행정비용의 우려가 있다.
 둘째, 해외 입법례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별도의 법 제정 사례가 많지 않다.
 셋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민간인을 채용하는 개방형 공직제도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등입니다.
 한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이들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단계에서의 이해충돌 방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사 시 회피 신청, 국회 내 이해충돌검토기구 신설 등 의원의 의정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의 해소 요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반부패 관련 법률 국가별 제정 현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공청회에서 총괄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첫 페이지에 있는,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 부패방지법․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규정이 이미 많은데 법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패 관리 업무의 성실한 집행이 더 중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법 제정이 시급하게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말씀 올립니다. 이미 보고서에 있듯이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법의 사각지대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건리 차관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써 주시겠습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정이 시급히 되어야 하고 매우 중요한 법의 사각지대가 많아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그 취약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사후적 제재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고서에 있듯이 공직자윤리법은 선언적인․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또 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르면 그 제재 수단이 징계로 한정되어 있고 해서 전 공직자에게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보고서에 있듯이 다소 형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형벌로 전부 다루지 않고 대부분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등 행정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절차를 잘 진행하면 과다한 행정비용이 우려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 OECD 국가 중에서 청렴선진국인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일본,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에도 형벌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부분 전문성 확보는 충분히 현행 정부안에 있어서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정부 제출안을 논의해 주셔서 제정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전에, 이 법은 사실 제정법이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의의 폭을 법률에 축소하는 개념이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의견 그리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정부 측에 묻고, 물론 공청회를 했지만 그게 짧은 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나 근거들이 다 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측에서도 새로 만들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든 폭넓게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또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이 회의장에서도 해 주시지만 개별적으로 필요한 자료 같은 경우가 있으면 각각 위원님 방으로 서포트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19대 국회에서부터 쭉 정무위 법안소위를 해 왔는데요. 그때 19대 제가 있었을 당시에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권익위가 제출했었지요? 그렇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오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랜 논의가 있었는데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된 법만 떼서 소위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를 시키고 이해충돌과 관련된 부분은 그냥 계속 논의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된 것도 그 법의 필요성은 그때 당시에 무척 요구됐고, 그래서 사회적인, 국민적인 요구에 의해서 통과가 됐습니다만 이게 아무래도 규범적 성격을 강하게 띠다 보니까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법체계 안에서 규율하는 데는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카네이션, 캔 커피 이런 류의 그런 거지요.
 그래서 시행령으로 넘겨서 권익위에서 선물의 한도라든지 범위라든지 액수 규정 이런 것 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런데 맨 처음에 선물이 얼마였지요? 10만 원이었나요, 선물의 한도 범위가?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3․5․10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5․10이어서 10이 축의금 같은 거고 5가 선물이었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축산물은 얼마까지 허용이 됩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현재는 10만 원입니다마는 한시적으로 20만 원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5만 원이 한시적으로 20만 원씩 이렇게 출렁이면 사실 법의 안정성이나 예측성이나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본다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이것을 왜 논의를 못 했느냐 하면 이것이 부정청탁보다는 모호한 부분이 훨씬 더 많고 넓어서 그때 논의를 함께 다 못 끝내고 뒤로 처지게 된 것인데 이제는 공직자 이해충돌에 관한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제가 보니까 19대에 논의했던 것보다, 19대의 권익위안보다 21대에 제출된 권익위안이 이전 국회에서 지적됐던 많은 사례들을 정리하고 개선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개선하다 보니까 포괄하는 범주가 상당히 좁아졌다는 지적도 받습니다. 맞습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완벽하게, 넓은 범주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성하자면 이 논의의 시간을 무한정 끌게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완벽성을 기하는 것이 요구되지만 이 법 출발의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다면 어떤 형태로라도 이것은 깊이 있는 논의는 하되 쟁점을 최소화해서 일단 법을 제정해서 출발시키고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부족한 부분들, 이 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점차점차 넓혀 가는 것이 19대, 20대에 이 법을 처리하면서 느꼈던 시행착오라면 시행착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소위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제가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라는 것을 속기록에 남기려니까 참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어찌 됐건 그 교훈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최근에 언론으로부터 많이 듣는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이 법을 처리하기 위한 시한을 3월 말로 잡아 놨다는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런 것이 법의 좀 더 풍성한 논의를 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된다. 이것을 3월 안까지 통과시키면 무슨 대단한 입법 성과이고 4월 초에 통과시키면 이것은 부실한 입법 성과인가. 정치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 법을 논의하기 시작하면 저는 이 법의 결과나 이 종착역은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아주 멀리 있는, 배가 산으로 가는 결과를 가질 것이다.
 그래서 압축적으로, 집중적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그 쟁점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정치적 논쟁으로 이 법이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진 위원님.
 저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100% 공감하고, 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이 법 제정과 관련해서 보고 계시고 이 논의가 늦어져서 생겨났다고들…… 당연한 거고요. 이 법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겪지 않았어야 될 사회적인 이러한 허탈감, 좌절, 분노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 것들 때문에 시급하게 해 달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으시고요. 우리가 거기 부응하는 것이 맞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드리면, 제가 이 법안 중 하나를 발의했는데요. 어저께 공청회 때 참석하신…… 제가 물어봤는데 이천현 형사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 말씀이 다른 의원님들 법안과 우리 권익위 법안과 다른 게 사전등록제입니다. ‘이해관계자들 사전에 등록합시다’ 이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비용 발생 문제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나요?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정하고 그 법에 따라서 사전에 ‘이런 분들이 저한테 이해관계자들이십니다. 이분 누구십니다’ 이렇게 등록하는 게 무슨 비용이 발생되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사전에 등록하더라도 추가해서 어떤 구체적인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시 신고하고 또 소속기관장 등이 판단을 해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행정비용이든 서비스비용이든 비용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어저께.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우리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원 후보자들 그리고 주요 공직자들은 재산 신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동 사항도 다 기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데 특별히 행정비용이 들어가나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물론 인사혁신처에 재산등록 또 공개하는 역할을 하는 비용은 발생하고 또 실제 공직자들이 등록하는 과정에 아마 그런 부담과 수고 또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인사혁신처에서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또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시간과 행정적인 비용 부담을 얘기하는 거지 특별히 어마어마한 국가 재정이 투입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것은 공직자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지요.
 그거야 그렇지요. 그 정도의,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자들을 등록하는 게 뭐 얼마나 대단히 어렵겠습니까? 다들 하시지 않습니까, 재산 신고?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일정 직급 이상은 재산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서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정도 수고를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공직자는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특별히 이 법안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사전등록제를 실시할 때 들어가는 비용, 재정적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따로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아까 말씀드린 국가 어떤 기관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해당 관리하는 국가기관이 분명히 있어야 될 테고요. 거기에서는 비용이 발생하겠습니다마는 수범자가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비용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추산은 할 수 없지만.
 그 말씀도 지금 애매하신 거예요. 국민들이 보실 때는 사전 등록해서 이해충돌을 원천적․사전적으로 방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들 하실 텐데, 사후적으로 등록하고 사후적으로 신고하게 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애매한 해석 영역 때문에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마찰이 벌어질 가능성이.
 사전 등록을 하는데 비용을 핑계로 이것을 사전 등록하는 것을 못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제가 딱 부러지게 그것은 그분 의견과 다르다고 표현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일부 발생하지만 그 추계하는 비용 범위 금액을 제가 그분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얼마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법 만드는 데 논의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재산등록을 하거나 이런 것 할 때 그것도…… 저 같은 경우는 국회에 등록하거든요. 그렇지요? 우리 법도 지금 각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아닙니다.
 별도의 부서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아닙니다. 저희 기관장한테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것 말고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물론 이해충돌방지법은 그렇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는 그런 직무 범위에서 충돌이 예견될 때 회피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각각 기관의 장이 하는 거잖아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돈이 특별히 들어갈 일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행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것인데, 그리고 대부분을 각각 개개인이 할 텐데 그런데 자꾸 무슨 큰돈이 들어갈 것처럼 무섭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계속 그 얘기만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런데 설사 등록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시 신고하고 또 그 소속기관장이 평가하고 통제하는 그런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해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그렇지요? 그런데 행정적 수고라고 얘기를 해야지 재정적 비용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맞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것까지는 제가 반대 의견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하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른바 김영란법 논의할 때 그때도 여기 범위 대상을 놓고서 고민은 있었는데, 교사와 언론인을 넣을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저는 새롭게 제정하고 규정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그 전례를 김영란법 제정할 때로 삼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영란법 제정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을 텐데 국회에서 교사와 언론인을 포함시키고 할 때 우리 권익위에서 찬성하셨던 이유는 어떤 겁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2013년 8월 당시에 제출한 정부안 법안에는 지금 상정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처럼 공직자에 한했습니다. 언론인과 사학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는 과정에 공익적 성격 또 국가적, 국민들의 청렴성 담보,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포함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함에 있어서도 그 부분도 충분히, 원래 뿌리가 한 뿌리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청탁금지법을 개정하지 않고 제정법으로 하는 그 사유하고 똑같습니다. 적용 대상이 똑같았으면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추진했을 텐데, 아시겠지만, 물론 언론인이나 사학 그분들도 공익적 성격이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아까 유의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선 국민적인 요구, 요청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고 또 언론인의, 사학의 특성 자체가 민간인이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도외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제 공청회에서도 어떤 진술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언론인 같은 경우에 모든 국민이 다 취재원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등록하기가, 전부 신고하게 한다면 사실상 언론의 보도 기능 자체가 상당히 제한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런 의견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서 최소한의, 최대로 규제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사인의 사적 자치 그 부분을 최대한 보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사와 언론인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권익위의 입장은?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저희는 제정안처럼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청탁금지법은 금품 수수, 부정청탁이라는 부패 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통제하는 차원이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 행위가 발생한 것을 통제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게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패 가능성 있는 상황을 저희가 통제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적 자치도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공직자 등만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구조대로라면 지금 권익위에서 제출한 법안에도 상황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겼을 시에, 본인에게 주어진 공익적 업무에 반했을 시에 그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상황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부정한 사익 추구로 공익이 침해됐을 때 해야지요.
 그러니까요.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비교적 제정법이라서 위원님들한테 시간제한 없이 충분히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약간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 위원님이 독점하셔서는 안 되니까 그래도 너무 길어지면 제가 좀 끼어들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교 위원님, 신청하셨지요?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제정법이지 않습니까? 조문별로 축조심의를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너무 총론으로 얘기하다 보면 축조심의를 못 하게 됩니다.
 아니, 처음 법이라서 우선 법의 취지에 대해서……
 그러면 취지만 질의하는 것으로. 두 분이 질의하다 보니까……
 취지하고 또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의견을 내놓으시고 그러고서 이쪽으로…… 저도 좀 물어볼 게 있을 것 같은데 좀 하고 가야 우리가 법을 만들게 되는 취지부터 생소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김병욱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가 대표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함께 병합심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사실 내부적으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LH 땅 투기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면서 실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의미로 몇 가지 담지 못했던 내용들을 추가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담은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실제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백지신탁 등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최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곳에서도, 공직자들이 신고하거나 또는 보유나 매매할 경우에 어디에도 그것을 신고하는 경우가 없어서 이번에 특별하게 이해충돌방지법 안에 공공기관 직무 관련해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나 매수와 관련된 신고조항을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더 국민들을 놀라게 했던 것은 LH 직원이 유튜브 강사로 나서거나 또는 외부 강사로 나서서 본인의 정보를 공개해 주고 그것으로 대가를 받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한 사실에 대해서도 상당히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바여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금지하는 것과 또 지금 국민들의 법감정상 이렇게 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벌하고 또 재산을 환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 이상 되는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가중처벌 등의 조항들을 조금 더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신 사항 중의 하나는 그러면 현재 3기 신도시 등과 같이 이미 투기가 진행된 지역에 있어서 이렇게 투기 행위를 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하고 어떻게 재산을 환수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관심사가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마련할 때 반드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환수 조치와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담아야 된다고 하는 취지로 부칙 조항에 그런 내용들을 담았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동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물론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그 사건 때문에 국민적 법감정이 굉장히 악화돼 있고 또 그러한 국민적 바람을 행정 수요를 반영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LH 사건 관련해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직무 관련해서 외부에서, 강사로 외부 활동을 통해서 금전적 이익을 취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직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서 형제자매의 차명으로 투기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나 재산등록이 필수적으로 요구됐던 사람이 아닌 부동산 관련한 것을 다루는 공무원들―하위직이라도―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법감정이 악화돼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내놓은 법과 정부가 내놓은 이해충돌법 안에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염려들을 다 치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담아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아닙니다. 아까 유의동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
 저는 부위원장님께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정부안이 제출될 때의 시점 그다음에 각 의원님들의 법안이 제출된 시점과 지금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다루고 있는 이 시점 사이에도 여러 가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어차피 제정하는 이 시점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법에 담아서 이 법이 제정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를 당연히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혹시 부위원장님께서 정부안이 기제출됐지만 그 이후에 이러이러한 조항들은 좀 더, 물론 축조심사할 때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좀 부족하다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아직 조문 심사도 안 한 상황에서 정부 제출안 범위를 벗어나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2013년 8월에 냈고 또 그것을 점점 더 디테일하게, 치밀하게 검토한 내용을 2020년 6월에 냈기 때문에 벌써 한 십여 개월 지났습니다. 그사이에 국민들의 여망 사항은, 시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는 게 권익위의 의견입니다.
 가령 고위공직자 범위도 저희로서는 가장 최소화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어제, 또 다른 의원님들 다섯 분이 의원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희 독자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범위도 일부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이고요.
 또 수의계약이든 거래 신고든 공직자 가족의 경우에 저희가 조금 생각 못 했던 부분이 공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은 있는데 배우자의 존․비속이 빠져 있는 부분도 포함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몰수․추징 같은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만 몰수․추징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시겠지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별표에 보면 현재 부패방지법 86조에 따라서 유래한 재산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금 간과한 부분을 제정법 부칙 개정을 통해서 관련 법을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부패방지법 86조를 지금 제정법으로 이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고요.
 또 과태료 수준도 어제 진술인들 몇 분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로서는 국민의 어떤 권리를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과태료를 산정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제정법안에 있듯이 상향하는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이해충돌 사전심사제도 그 부분도 저희로서는 좀 필요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타강사처럼 자기가 직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경험과 지식 또 정보를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하는 데 사용한다……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배 위원님 말씀처럼 의원 발의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나 매수하는 부분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사실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부분인데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모든 부패의 첫걸음, 첫 스타트라고 저로서는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부패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국가기관이든 반드시 책임을 가지고 정상화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저는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축조심의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면 저희가 충실하게 답변드리고 또 자료를 충실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제가 공청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규정․제도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LH 사태라는 것이 국민적 공분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스물다섯 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그게 다 망가져서 집값은 오르고 전월세는 씨가 말라 있는 상황에서 LH를 통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그것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바로 그 LH에서 투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국민적인 공분의 수준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하고 그렇다고 해서 법을 성급하게 만드는 것하고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권익위원장, 전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들이 많아요. 공직자윤리법이 있고 부정청탁금지법이 있고 부패방지법이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고. 이게 목표는 똑같거든요. 공직자들이 부패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투명하게 공직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겠다는 목표가 똑같은데 법안의 소관 부처가 다르다고 턱 놔두고 ‘우리 것만 내가 하겠다, 또 다른 것은 다른 법이 있으니까 이해충돌만 하겠다’……
 모두 한꺼번에 법이 돼야 이게 제대로 정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게 선진국의 모양입니다. 공청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빼고 나면 전부 공직자윤리를 다루는 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이 3개가 있는데 우리는 이 법까지 만들게 되면 5개의 법을 갖게 되는 국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검토의견 적어 놓은 것을 보시면, ‘공직자윤리법은 일반적․원칙적 규정만 두고 있다’ 그러면 공직자윤리법에다 일반적․원칙적 규정 이외에 구체적인 방법을 담으면 되는 것이고 ‘공무원 행동강령은 위반 시 제재 수단이 징계로만 되어 있다’ 그러면 공무원 행동강령에 행정벌이나 형벌을 넣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3개의, 우리가 지금 5개의 규정을 따로따로 가진 상태에서 이 법 하나를 또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급한 것은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나라의 법제가 아주 복잡해져요. 대한민국 꼴이 법이 너무 많은 게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진작에, 지난 19대부터 진행됐으면 관련 부처들하고 협의해서 국무조정실이 나서든지 법제처가 나서든지 조정을 해서 하나의 법으로 선진국처럼 딱 만들어 줬으면……
 왜 그게 중요하냐? 국민들이나 공직자들이 탁 보면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일반 원칙 보려면 공직자윤리법을 봐야 돼요. 구체적인 규정을 보려면 지금 심사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봐야 돼요. 위반 시 제재 수단 징계 부분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보고 형벌이나 행정벌 부분은 또다시 이해충돌방지법을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은 한 나라의 법으로서는 정말 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급하고 하니까 축조심의는 가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권익위는 뭐 했냐? 국무조정실하고 의논하고 인사혁신처 부르고 행안부 부르고 해 가지고 다 조정을 했어야지 ‘나는 우리 거 아니니까 모르겠고 나는 이 법만 할래’ 이런 모양을 보이는 것은 공직자로서 정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축조심의는 진행되면 저도 참여는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님.
 지금은 자리에 안 계시지만 아까 유의동 위원님께서 청탁금지법, 이게 김영란법이지요, 김영란법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역사를 말씀하셨고 박수영 위원님께서 산재되어 있는 여러 관련 법들이 너무 산만하고 서로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이런 말씀, 저는 다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권익위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우리 국회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19대 때 논의되고 20대 때도 법안이 발의됐었지요, 그렇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한 국회의 잘못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도 국회에서 일하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멘텀이 주어지지 않으면 속도가 나지 않는 것 또한 우리 국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성과 반성, 성찰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LH 직원들의 투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워낙 국민들의 공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큰 틀에서 빨리 논의하고 우리가 법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결론을 보여 주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과거보다는 이번 법이 상당히 정교하고 나름대로 고민의 흔적이 묻어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공직자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 개념이 조금 애매모호했고 범위가 너무 확정적이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법안을 만드는 데 있어 애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16개 유형으로 다 정리했고 또 이해관계자 범위도 정리했고.
 그래서 과거 우려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고 많이 공부한 흔적들이 곳곳에 묻어나기 때문에 국회에서 조금만 더 성의를 갖고 심의를 해 나간다고 그러면 많은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정리되고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총론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요, 조문별로 축조심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23개 조항으로 되어 있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본문 26개, 부칙 8개입니다.
 그래서 조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각 조문별로 축조심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요?
 차관님, 제가 몰라서 몇 가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지금 그 법이 작동되면서 부족한 부분을 이쪽에 넣자는 겁니까, 아니면 이해충돌방지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쪽 법을 조정하자는 건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른 법에, 아까 공직자윤리법에는 청렴의무, 이해충돌 방지 의무만 그냥 규정하고 있는 정도고 그 외에는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물론 2013년 8월부터지만 사적 이해관계 신고부터해서 또 그 당시에 입법이 안 됐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아까 박수영 위원님 말씀처럼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해서 2018년 4월부터는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직무 범위 16개 중에 한 곳, 국회의원님들 또 지방의회 의원님들 하는 부분 외에는 전부 대통령령에 다 포함해서 행정부 공무원들은 그 부분을 3년 이상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라든가 법의 현실을 전부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제정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법과 중복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해충돌방지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행정부의 영으로 다스려지고 있는 그 법률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대통령령 중에 저희가 여기에 다……
 이쪽으로 하나로 다 수합이 돼서 그 법을 다시 정비할 건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것 놔두고 할 건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이 법이 제정되면 시행 과정에, 최소한 조항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사이에 중복되는 부분은 대통령령을 정비하고 또 여기……
 그런 법들이 지금 얼마나 있나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저희가 대통령령에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중에서 여기에 다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서둘러야 돼요. 그러나 서두르기 위해서 이 법을 졸속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면 지금 관계되는 다른 법들은 몇 개 정도 손질을 해야 된다 이것 검토하셨어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가령 지금……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을 축조심의로 들어가서 다 할 텐데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행정비용도, 다른 법들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잘라 낼 부분 잘라 내고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것에 대한 큰 틀하에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거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런 법은 얼마나 있는가, 저는 이걸 우려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집권 여당 쪽에서야 이 법에 대해서 입법 실적도 내야 되고 또 LH 사건 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은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이런 준비가 없이 무조건 법의 실적만을 위해서 갈 수가 있겠나.
 그러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드는 데 빠른 속도를 낼 거예요.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다른 법들의 어떠어떠한 부분을 이 속에 담고 나머지 그 부분의 법들은 정비할 건지 그 부처들하고는 어떻게 했는지 국무조정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가 묻는 거예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아시겠지만 정부입법을 만드는 과정에 저희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안에 대해서 국민들께도 입법예고를 하지만 중앙행정기관 상대로 의견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여기에 사적 이해관계……
 의견 조율을 한다는 것은, 제가 자꾸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질문자가 저여서 그래요, 이 법을 만들기 전에 의견을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냥 만들어 놓고 지금 이 법을 가지고 이렇게 할 테니 너희 의견 내라는 건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아닙니다, 초안 단계에서 의견을 구해서 저희가 최종적인 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과 충돌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법들이 지금 현재 몇 개나 되지요? 한 서너 개 되나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우선 요즘 언급되고 있는 가령 LH,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라든가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정 수익 환수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다면 일반법으로서 그 효과를 반드시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심리가 법으로 하느냐,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하느냐 또는 내부 사규나 지침으로 하느냐 자체가 그 수범자들에게는 굉장한, 효과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다른 법과 충돌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제정된다면 기본법으로서 충분히 국민들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느껴 보니까 법이 너무 많아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법을 좀 축소해서 쉽게 해 주고 법의 숫자가 적어야 하는데 이 법 저 법 다 걸리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법을 만듭시다. 만드는데 그러면 다른 공직자들도 불편한 게 많으니까 그런 법들을 어떠어떠한 것을 정리해 줄 것인지에 대해 협의한 그 결과물들을 좀 가지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 범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범위에 다른 법의 범위들이 여기에 오면 어떠어떠한, 무슨무슨 법은 우리가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가. 나는 또 그렇게 해 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에 무조건 이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만들었으니 그 이후에 이런 법을 정리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협의를 다 해 가지고 여기의 부족한 부분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담았으니 지금 공무원 윤리강령이 있다면 공무원 윤리강령에 있는 이것들은 어떻게 어떻게 없애겠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여기 제정법에 담았다고 하는 것들을, 각 부처별로 상충될 수 있는 법들을 다 정비해서 왔는가 그걸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이 법이 실효성도 있고 쉽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하는 행위 기준은 여덟 가지로 아주 최소화했습니다, 모든 공직자 등의 어떤 행위를 전부 사적 자치가 있기 때문에 규제하는 게 아니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선언적인 규정은 타 법에도 뭐 ‘해야 한다’ 그냥 의무적인 그런 것,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리하거나 또 적발하고 조치하는 그런 게 없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정한 26개 조항과 충돌되거나 모순되는 또는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여기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이해충돌 부분 자체……
 그러면 그 법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운영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었나요, 지금 대여섯 개 있는 법 속에서?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법에도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보이고요.
 제가 사회를 보면서 말이 너무 길어져서 미안한데 서두에, 축조에 가서는 말을 좀 줄이더라도, 전체적인 이해를 해야 되다 보니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그러면 이 법을 만들고 또 다른 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많은 법들의 충돌되는 지점도 있고 이럴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 제가 봤을 때는 그 부처와 협의해 가지고 이 법으로 몰아지면 나머지 부분은 과감하게 폐기시켜 버리면서 하나의 법으로 집중도를 높여 줘야 이 법의 권위도 있고 공직사회에서 이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있지 어느 법이든 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흩트려 놓고 과연 이 법이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그에 대한 수렴을 국민권익위원회는 다 했느냐, 했으면 그 자료를 내놔 보라는 거예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지금 그 부분을 저희는 여러 가지 입법을 하는 과정에 의견 수렴은 다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그 취지로 봐서는 아까 박수영 위원님도 말씀 주셨듯이 공직자윤리에 관한 다양한 법을 좀 일원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직자도 이해하기 쉽고 국민도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 그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하기는 좀, 저희가 그 부분은 되지 않을 부분이고요. 저희가 입법예고하고 각 해당 부처들, 소관 법을 주관하는 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했던 부분은 자료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직자윤리법이든 또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이든 또 청탁금지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전체적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국회라고 하는 데에서 회의해 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 넘어가고 시간 쪼들리고 의원들이 바쁘고 이러니까 그냥 맡기고 넘어가고 하다가 보니 저는 이런 법이 많이 만들어져서 있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못 갖더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외국 같은……
 우리가 필요하면 여기 시간을 이 법만을 위해서 제가 하루든 이틀이든 더 잡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받아서.
 그런데 어쨌든 사전에 이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뒤에 항목별로 갔을 때 빠른 진행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같은 법체계로 봤을 때 이해충돌법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도 우리나라처럼 그런 여러 가지 법이 있는 상태에서 이 법을 만든 거냐, 법체계가 비교했을 때 어떤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윤리강령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정청탁방지법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법을 많이 만들어 놨으니 이게 과연 좋은 건가 하는 건데, 그러면 외국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어 놓고 몇 개 정도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어제 공청회에서도 어떤 진술인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로서는 미국의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 그 부분을 굉장히 선도적인 법으로 생각합니다. 선진국도 100년, 200년이 된 그런 오랜 제도가 아니고 1962년도인가에 제정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는 공직자들이 공익을 앞세우지 않고 어떤 공직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부조리하거나 불공정, 부패가 생기다 보면 법은 만들어지는데 또 의원님들께서 입법하다 보면 규제는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법을 만드실 때 모든 경우의 수를 전부 망라해서 법을 만들지 않으시고 최소한으로, 인권침해적 행위이기 때문에, 하시다 보니까 아마 법이 최소로 규제하는데 또 다른 사회현상과 부조리한 게 발생하다 보니까 법이 증가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종합적인 준비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축조심의 들어가시지요. 하시면서 또 얘기하면 되잖아요.
 지금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아니, 축조심의하면서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축조심의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위원장님!
 예.
 지금 위원장님이 주신 의견에 근거하면 이미 이해충돌방지법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또 진도가 나가지 못하면서 실제로 우리 당의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로 해서 통합된 법안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안은 폐기하고 통합해서 지금 하나의 법안으로……
 배진교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내면서 그것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부가 묶어 가지고 준비를 했나 이것을 자꾸 묻는 건데…… 심상정 의원님 이것을 아까 봤어요. 봤는데, 그 법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통합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가 권익위가 안 된 것 같아요. 솔직히 저의 감에 그래.
 아니, 권익위는 하고 싶었겠지요. 권익위는 하고 싶었는데……
 아니아니, 심상정 의원처럼 통합해서 법안을 내놓으면 좀 더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고 또 없는 부분은 추가하는 그게 맞는데 지금 배진교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권익위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묻는 거예요.
 위원장님, 권익위는 이미 작년부터 심상정 의원하고 법안 준비할 때……
 다른 법들, 다른 법도 충돌되는 것들이 있는데……
 같이 협의해서 사실은 이렇게 하나의 법으로 가는 게 맞다고 그동안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주장했던 여러 시민사회단체나 또 이 법을 주장했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단일한 하나의 법안을 제출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좀 정리해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공직자윤리법을 관장하고 있는 인사혁신처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을 한 단계 더 제고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문제들을 다 권익위에 책임을 넘기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좀 있고, 그러려면 사실은 국회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더욱더 포괄적이고 또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필요할 텐데……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렇게 제기된 것은 아까 많은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지금 국민들이 공직자들에게 바라고 있는 기준을 빨리 세워라, 그리고 그 기준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또 이미 진행된 일과 관련해서도 분명하게 제도 정비를 해서 환수 조치, 몰수 조치, 그다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 요구를 받아서 이번에 처리를 하고, 그리고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통합법을 하나 꼭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권익위가 다른 부처하고 의견 수렴하면서 사전적으로 했던 일이 있으면 많이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는 그렇게 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또 하나만 좀 더……
 전문위원님이 아까 설명 주셨는데 이해충돌 관련됐을 때 회피를, ‘내가 저쪽 부분의 공직자인데 이 일에 대해선 피하고 싶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원모 위원님.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예, 회피는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
 회피 부분도 지금 이 안에 들어 있나요, 항목별로 들어가서?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항목에 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직무 수행 금지 쪽에 있습니다.
 우선 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공통의 분모를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기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묻거나 의견 내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개별적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에 있는 공직자의 범위부터 위원님들 의견 주시고.
 이것도 역시 전문위원님 의견 내시고 정부 의견 듣고 이렇게 해야지요?
 범위에 대해서 김원모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은 28개 조항인데 이 법안소위 자료의 개별적 항목은 18개 항목입니다. 그중에서 1번 부분이 공직자의 범위입니다.
 7쪽입니다.
 표에 보시면 정부안 등 3개 안에서는 공직자로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이렇게 넷을 규정하고 있고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사립학교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의원안, 박용진 의원안에서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들은 사립학교 임직원이나 언론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포함돼 있기 때문에 명칭을 ‘공직자 등’으로 하고 있는데 제정안들은 이들을 제외하여 ‘공직자’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안에서 보면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제외되고 있는데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공직자 숫자표는 9쪽과 10쪽에 있고요.
 공청회에서 이 부분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청회 결과 자료 2쪽을 보시면 맨 위쪽에 규제준수비용을 감안하여 수범자들을 넓히면서도 규정의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법 적용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저희는 정부안을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죄송한데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마스크 때문에 저희가 더 안 들려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제출한 안에 따라 가지고 학교 교직원들은 국공립만 돼 있는 데가 있고 또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돼 있잖아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런데 물론 직장은 다르지만 교직원께서 하시는 일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똑같은데 다르게 법 적용을 받는 게 합리적인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저희가 보기에는, 물론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2013년 8월에 현재의 청탁금지법 제정안 제출 시에도 당초에는 언론이나 사학에 계신 분들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안에는. 그런데 의회에서 논의하시는 과정에 그게 공익적 성격이 있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해서 포함해서 입법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다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검토해 본 바로는 사적 자치 부분, 그러니까 과잉 규제가 가능한 부분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 올렸듯이 가령 언론은 보도가 제일 생명인데 전 국민이 취재원일 수 있는데 사전에 전부 이해관계 신고를 한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학에 관해서도 어제 공청회에서는 진술인 중에 여러 분이, 다수가 사학 부분은 동의하시는, 그것은 포함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언론과 사학은 마찬가지로 사적 자치 영역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화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을 지금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이게 옛날에는, 1인 미디어, 퍼스널 미디어가 있기 전에는 언론사라는 게 지상파 2개 또는 3개―SBS까지 쳐서―그리고 조간․석간 신문 합쳐서 6개, 경제지 2개 해서 경제지까지 포함해야 총 11개사, 그리고 지방에 신문 한두 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언론인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은 자칭 유튜버라는 자격으로 취재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동양대 사건인가 뭔가 터졌을 때 ‘무슨 자격으로 했느냐?’ ‘유튜버 언론인으로 했다’ 그렇게 대답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언론인으로 보고 여기에 이렇게 만약에 포함된다면 거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저희 청탁금지법에도 언론 부분의 법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의 적용 대상이 됐을 때 하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는 언론인이 전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라는 것이 과거처럼 특정 회사로 제한돼 있으면 그 구분이 명확한데 그렇지 않으면 국민 대다수가 포함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저도 이 공직자의 범위와 관련해서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사 임직원을 넣어야 되나를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정부안처럼 국․공립학교 교직원까지만 하는 것으로 제출했고요.
 다만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저번에, 예를 들어 숙명여고 시험 부정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학생부장이고 딸들이 뭐 학년에 재직했었는데 그 경우에도 만약 이 법이 적용된다고 하면 시험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적용이 될 여지도 사실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있어 보이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립학교…… 언론사 임직원이야 전 국민을 취재 대상으로 하고 언론사를 아까 말한 1인 유튜버라든지 그런 분들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특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립학교 임직원 같은 경우는 공교육을 담당하는 직원과 사실 달리할 바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만약 그 사립학교 임직원이나 언론사 임직원이 포함된다면 추가되는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가 됩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
 언론사 부분은 정확히 추정 못 하더라도 사립학교가 만약 추가된다면 대략 어느 정도가……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산출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부분이……
 그러면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아까 말한 시험과 같은 업무를 아버지와 딸이라든지 삼촌과 조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근무할 수 있잖아요, 또 계약도 할 수 있고.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렇습니다. 평가니까 직무 관련이 돼 있고 또 자녀이기 때문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하고 회피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쳤을 때는. 그런데 물론 사학인 경우에는 좀 다르겠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직자 아닌 경우 또 공직자 가족에 대해서 행위제한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여덟 가지. 가령 예를 들어서 가족 채용 제한이라든가 또는 직무 거래 신고라든가.
 그러니까 일상적인 경제활동도 신고해야 될 부분인데 공직자인 경우는 신고를 하지만 일반 민간인한테 전부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든가 또 수의계약 체결, 민간 간에 하는데 수의계약, 그런 사적 영역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공적인 직분에서 어떤 거래하는 데 있어서 채용하거나 또는 물품, 용역을 주고 하는 데는 공적 영역, 공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인 간의 거래를, 보통 말하는 공인이 아닌데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거래 제한, 채용 제한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직자 아닌 국민들께서 그런 것까지 전부 수용해야 된다면 너무 과도한 영역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 설립자라든가 했을 때 현재로서는, 물론 제가 크게 생각을, 법리 전체를 다 살피진 못했습니다마는, 통상 학교 운영하는 자격이 있다든가 했을 경우에 설립자 자제분이나 또 관계된 분들이 거기에서 계속 가르치시고 또 학교 운영에도 관여하게 되시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이 거기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적 거래에 있어서도 많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하시고 배진교 위원님한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말씀 들어 보면 언론인을 넣는 것에 대해서 취재 대상은 온 국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어렵다는 입장이신데 저는 이것을 제 법에는 없습니다만 김영란법을 준용해서 포함시키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영란법도 똑같은 구조로 ‘어렵다’ 논란이 많았고, 그러나 넣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판단으로 넣었어요.
 이게 지금 시행된 지 한 4년, 5년……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2016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권익위가 파악한? 지금 계속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하셨으니까 지난 5년 동안 어떤 큰일이 있었는가 죽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정청탁 또는 금품 수수가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신고해서 적발하고 조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떤 부패 현상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발생을 예방하기에,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상황을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수범자인 일반 국민들, 사학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직원들 그분들은 민간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 과도한 개입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 입장을 헤아리고 계신 것 같은데 권익위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다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들을 넣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너무 소극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다르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다르게 안 보거든요. 같은 트랙에 올라 있는 것이고 같은 고민 선상에서 바라봐야 될 문제인데 무슨 아까 잠깐 예를 드신 캔 커피냐 카네이션이냐 이런 약간의 혼란과 논란들이 있기는 하였으나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대단히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법도 제정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게 그런 효과인데 오히려 침해할 것이라는 이야기만 계속하시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발생한 사례가 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게 제 이해를 도울 것 같습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결국에는 저희 청탁금지법도 위원님들께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입법을 하셨듯이 지금 이해충돌방지법도 결국에는 위원님들께서 국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정책적으로 판단하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가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배진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저도 언론과 사립학교 교원이 청탁금지법의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충돌방지법에 포함하는 게 맞겠다고 처음에는 고민을 좀 했는데 실제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이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통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제어하고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를 기본으로 담는다고 한다면 언론과 사립학교 교원이 공적 영역에 있기는 한데 전체 총괄로 이것을 다 규제하는 것으로 적용하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그냥 공직자를 명확하게 하고 이 부분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한 후에……
 어제도 진술인 중에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고 사립학교 교원이나 언론인들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에 이 이해충돌 관련된 조항을 삽입해서 신설하면 충분하게 규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권익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저희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일반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셨겠지만 가령 사적 이해관계 범위라든가 직무 관련 범위 또 예외조항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헌법기관, 가령 국회 같으면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를 더 넓히거나 직무를 더 넓히거나 할 때는 헌법기관의 자율적인 그 부분을 존중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를 더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어떤 업역, 그러니까 언론이든 학교든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또 그 분야에 적용되는 어떤 법의 이해충돌 부분이 기본법에 없는 부분이 더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권익위의 입장을 반박하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 케이스가 일반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법의 완결성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러면 예를 들면 KBS에 있는 직원은 이 법에 해당이 되지요? EBS도 그렇고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MBC, SBS는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해당이 됩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공직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MBC, SBS에서는 생길 수 없는 일이 KBS나 EBS에서는 생길 수 있는 겁니까? 보통 업역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해상충․이해충돌이 생긴다고 하면 그게 공적 영역에 있는 언론인지 민영인지를 가리고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건리◯유의동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유의동
 그러면 다시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의 논의로……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핵심적인 건데요. 이 법 정신에 있어서 공직자를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요소인데 저희가 이 논의를 너무 오래 하다가 놓쳤어요, 사실은 이 법을.
 그래서 그러한 애매한 회색지대를 어떻게 가릴 것인가의 정부 입장을 좀 얘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나 공직자들이 생각할 때, 물론 이 법을 떠나서 내가 공직자다 또는 내가 공직자가 아니다 그런 의식은……
 아니아니, 부위원장님!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지금 저희가 이 법의 취지나 목적 이런 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을 현실에서 적용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캔 커피, 카네이션 같은 얘기가 또 논쟁이 드러날 거라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 질문하는 거예요. 이 법이 꼭 통과돼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고 필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런데 저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이 어떠시냐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령 MBC 직원이냐, KBS 직원이냐, 본인의 정체성은 스스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은 신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기자는 기자, 언론인은 언론인이지만 본인의 정체성은 다를 것이라는 거지요, 본인이 어떤 직장에 취업하는 데 있어서 민간 기업에 가느냐와 공적 어떤 기관에 가는 것은.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부위원장님, 일반적으로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말씀일지는 저는 조금 물음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법적인 주체, 그 법인격의 성격은 민간인지 공공인지 공영인지 이런 차이는 있겠으나 거기에 입사하고 그 회사에서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것의 법인격의 성격을 따져서 입사하시거나 직장 생활을 계속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논의가 지금 제가 계속 드리는 이 질문의 질의응답을 계속하다 보면 이게 한없이 길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이 사례를 드는 거예요.
 이것을 하다 보면 앞으로 공직자, 지금 1번 챕터인데요, 챕터 1번 공직자의 범위를 넘어서면 직무의 범위에서부터 쭉 또 이런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출발이니까 부족하지만, 아쉽지만 여기서 출발을 하고 다음번 목표는 여기까지 가겠습니다’라는 것을 이 법을 발의하신 정부에서는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런 일반적인 사례에 계속 끌려다니다 보면 이것 또한 무한정 늦춰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첫날 우리가 이 법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19대, 20대의 교훈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이 법들이 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해결되지 않을 테니까 다시 돌아가셔서 쟁점이 될 만한 부분, 논란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을 명확하게 갖고 오셔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내지 안 그러면, 사례별, 유형별로 나가기 시작하면 이 논의는 한없이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오늘 제 말씀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민간 영역에 속한 언론인과 사학 종사자에 대해서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통해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그것에 저희는 당연히 따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예.
 언론인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문제는 사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권익위가 제안한 16개 직무 유형에는 당연히 해당되지 않겠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주어가 다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청탁금지법은 어떻게 보면 사전 신고 회피라는 절차가 없는 거지요. 청탁금지법은 사전 신고 회피라는 절차도 없이 청탁 금지를, 청탁을 받거나 했을 때 처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신고하지는 않지만 미리 사전에 상담하는 절차는 있습니다.
 상담하는 절차는 있나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러니까 저는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뺄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조로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언론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지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입하는 부처가 수시로 바뀌고 취재하는 게 다양한데 그걸 어떻게 직무 유형에 맞춰서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권익위가 만든 이해충돌법의 구조로 본다고 그러면 넣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새로운 구조를 짠다고 그러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넣을 수가 있는데 현재 권익위가 만든 직무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그 직무에 맞는 이해충돌 여부를 가린다고 생각하고 또 가린 것에 대해서 사전 신고 회피라는 절차를 거친다고 그러면 사립학교 교직원하고 언론인을 집어넣기는 이 법체계상 좀 어려울 것 같다. 사립학교 교직원하고 언론인을 넣는다 그러면 다른 어떤 구조의 방법으로 그 부분들을 규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위원님 말씀에 저희는 같은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 범위에 그 부분을 제외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김영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함께 논의하다가 김영란법만 통과하고 이건 못 했고 그 후 수년간의 논의가 답보 상태에 있다가 권익위에서 이런 직무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자 범위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구조로 간다고 그러면 저는 사립학교 교직원하고 언론인을 빼는 게 맞고 그 두 부분을 반드시 넣겠다고 그러면 다른 어떤 절차와 과정을 만든 조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해충돌방지법, 현 즈음에서는 정부안대로 가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보충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19대 때도 언론․사학을 이해충돌 방지 파트에 포함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해서 굉장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조문으로 넘어가시지요.
 차관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이게 공직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시직이나 계약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당이 되나요? 공직에 들어와서 임시로 고용해서 쓴다든지 계약직 삼사 개월 정도 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공직자 범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것은 신분 자체가 정식으로 공무원이냐, 아니면 공무직처럼…… 공무원인지 아닌지 그게 딱 갈립니다, 임용할 당시에.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
 아니, 그러면 계약할 때 그 조건들이 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로 지금 저한테 들리거든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가령 저희 권익위에 근무하는 사람이 600명이 있어도 같이 출퇴근하고 신분증은 있지만 공무원인 직원이 대부분이고 비공무원인 직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비공무원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공직으로부터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받았던 정보나 여러 가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이 법의 대상이 안 되겠네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분들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비공무원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을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땅 투기를 했다 그랬을 때는 이 법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다만 저 뒤쪽에 보시면 공무수행사인인 경우에는 공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개인, 공무수행사인인 경우에는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공무수행사인이 위탁받은 그 업무에 한해서는 공무원과 같게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퇴직공무원 가지고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직에 있으면서 정보를 취득한 게 있지 않겠어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런데 퇴직하기 전까지는 그 정보를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정보를 취득한 것은 공직에 있을 때 다 취득된 거거든요. 퇴직 이후에 나가서 하여튼 어떤 이권을 개입하든 무슨 일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에다가…… 그냥 민간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공직에 있었던 그 정보를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혹시 뒤에다가 규정하셨나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 부분은, 여기 적용 대상 주체 자체는 공직자이기 때문에요. 공직자가 아닌 사람을 여기에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의원님들 입법 중에 퇴직공직자와 사적 접촉 제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별개의 문제이고 저희 정부안에서는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을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중요한 위치에 있었으면서 그 당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했어요. 퇴직 후에 한 1년이고 3개월 정도 지나서 무슨 일을 저질렀다고 그러면 이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고민했는가? 지금 안 하셨다는 거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기본적으로는 아까……
 저는 공직에 있을 때 취득한, 신분으로서 자기가 핸들링한 그것들의 정보, 가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법을 회피해 가는 자들에 대해서 엄벌을 내려야 되겠는데 나갔거든요. 퇴직했어요. 퇴직해서 1년이나 2년 뒤에 무슨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공직에 준하는, 정보를 공직에 있었을 때 취득했기 때문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없이 다른 것으로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을……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물론 모든 것을 다 커버하지 못합니다마는 비유를 유사 입법례로 저작권 같은 경우에 퇴직 후에 자기가 경험한 지식이나 퇴직 전 전직에 있던 정보를 가지고 경쟁업체에 이롭게 했을 때 처벌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본적인, 청탁금지법도 그렇고 공직자라 하면 현재의 공직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또 다른 영역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영역에서의 법률은 뭐가 있고 없으면 어떤 법을 제정하려고 그러시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현재에 있는 공직자만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요.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에 어떤……
 이게 우리가 토론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보완에 대한 고민 없이 이 법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 지금 사립학교나 언론사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정부안을 존중해요. 사립학교 선생님들하고 공립학교 선생님들하고 가르치는 행태․일, 모든 게 똑같거든요.
 그러면 공직자에 준해서, 지금 현재의 범위를 넣어서 국립학교는 하는 건 좋은데 사립학교나 아니면 언론사 같은 경우에 다른 대체 입법, 공직자가 아니라고 그랬으니, 아니면 이분들에 대해서 이해충돌과 관련된 또 다른 법을 권익위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 고민을 하셨어요? 여기에는 법적으로 못 넣어요, 제가 보기에도. ‘공무원이란’ 하고 정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러니 그것은 저도 오케이.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은 언론인, 아까 말씀하시던데 KBS 직원하고 다른 방송국의 직원하고 업무, 일하는 건 똑같거든요, 거의.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만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준하는 법이 또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 정말로 우리 사회가 개혁 사회로 가려면. 이에 대한 준비는 하셨습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이 법안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패라는 게 공직사회 내부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공적인 영역과 민간 영역의 접점에서 80~90%의 부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간 영역에 있어서 부패 또 민간․공적인 영역과의 접점에서의 부패에 관해서 지금 저희들이 정책을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법 자체를 지금 성안해 가지고 바로 제출할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반부패 정책, 청렴 정책을 방금 위원장님 뜻대로 저희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법의 균형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법의 균형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검토하시는 것을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것은 법 자체는 아니고 정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니, 다 같은 국민입니다. 단지 신분만 한 분은 공직자고 한 분은 민간의 언론사 같은 데서 근무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런 법이 만들어질 때 시차적인 것은 일 때문에 약간 차등은 둘 수 있을지 모르나 법의 지배는 공평하게 받아야 된다.
 왜 공직자라고 그래서, 도덕성 때문에 엄격하게 받는데 같은 도덕성을 똑같이 요구하고 있는 언론사나 교직원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공직이라고 분류되는 법률적 용역 때문에 더 세게 받고 나머지는 안 받는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상대적인 법률을 권익위에서는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 권익위가 고민을 안 한 것 같아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저희가 다 커버는 못 하지만 그 유사 입법례를 보면 형법상으로도 뇌물죄는 공직자들은 뇌물죄이지만 민간 영역에서는 배임수증죄로 처벌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처벌의 수위는 다릅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은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 법으로 다 함께하면 되지.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러니까 비유를 해서 공직자인 경우하고 민간 영역을 말씀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인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국민의 생활에 일반 민간인보다는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별도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공직자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간 영역 부분에 관해서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국립대학이었다가 지금 법인화로 돌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공직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것 안 받나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바로 즉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운법하고 또 공직유관단체 그 부분을 제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을 하나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법이 만들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사각지대가 있다고 한다면 정부 당국은 그 사각지대에 대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이 법이 시작되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직자 범위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셨는데 우선 오늘은 그냥 일독하는 거니까 문제 제기점을 권익위가 잘 파악하셔서 다음에 다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시고 준비 사항이 있으면 그때 백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어서.
 예, 배 위원님.
 지금 퇴직공무원과 관련된 위원장님 질문이 있었는데, 고위직 공직자들의 경우 퇴임 이후 비밀유지 기간이 있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것은 국가공무원법에 직무상 취득한 비밀은 퇴직 후에도 계속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취득한 정보나 비밀을 이용해서 자기가 사익을 추구했을 때 그것 비밀유지의무 위반인지, 아닌지 그것은 참 경계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으로 퇴직공무원은 규제할 수 없지만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에 알았던,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 퇴직 이후에 사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 처벌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이 공직자의 범위 내에서 퇴직공무원과 관련된 문제는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장님 질문의 취지는 ‘퇴직공무원이 지금 사각지대 아니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퇴직공무원의 아까 제가 얘기했던 퇴직 후의 비밀유지나 하여튼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뒤에서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퇴직공무원과 관련해서 어쨌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실 지금 많은 부분에서 부패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청탁금지법이 있기는 하나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관계되어 있는 공무원들과 접촉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문제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퇴직공무원들의 공직자와의 사적 접촉과 관련된 규정은 좀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 부분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퇴직자의 취업 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상충이나 또는 어떤 전관․현관 그런 특혜를 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직급에 따라서 심사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이정문 위원님, 뭐……
 저도 퇴직공무원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장님과 배진교 위원님의 지적은 상당히 중요한 지적으로 보고요. 현행법상으로 사실 퇴직공무원이 어떤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타인한테 누설한다고 하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밀을 자기가 땅을 산다거나 한 경우에는 사실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법의 흠결이 있기 때문에 금번 이번 공직자 이해충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퇴직자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저희 위원회에서도 고민해 보고 정부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직자의 범위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더 심도 있는 논의는 계속, 오늘은 첫 회 일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로 넘기기로 하고 고위공직자 범위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모 전문위원님.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고위공직자 범위입니다.
 제정안들은 고위공직자에 대해 별도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되어 있는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규율하는 부분이고요.
 박용진 의원안은 사적 이해관계 등록 사항 공개 대상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재산 공개 대상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 보시면 정부안은 가부터 마까지 해당되고요, 박용진 의원안은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집니다. 맨 오른쪽에 이정문 의원안을 보시면 ‘가.’에 차관으로 하지 않고 ‘차관급 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으로 했고 ‘라.’에 보시면 다른 안들과 달리 ‘공공기관의 장’ 이외에 ‘부기관장 및 상임감사․상임이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정문 의원안에서는 ‘차관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석에 따라서 그 범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어 수범자에게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다 명확하게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숫자표는 17쪽과 18쪽에 있고요.
 공청회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청회 자료 2쪽에 보시면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지방의원, 공공기관 임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저희는 정부 제출안을 수용 요청드립니다.
 끝나셨나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다른 것을 다 검토하셨기 때문에 정부 것이 제일 좋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다른 의원님들 안에 대해서…… 물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시겠지만 공공기관 규모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성일종 소위원장, 김병욱 위원과 사회교대)
 그래서 만약 다른 의견 제시할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나라 사정이 물론 특정 직역을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의원님들 안에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지방의회 의원 부분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현재 조금 확대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관님, 공직자하고 고위공직자를 구분하는 실익이 뭐가 있지요?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시지요. 자료 공개 그다음에 처벌 이런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냥 공직자와 고위공직자 그것만 한번 정리해 주시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정부 제출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적용되는 부분은 민간 부분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년간인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전 3년간 활동했던 내역을 하고, 물론 의원님들 안에서는 그런 경우에 2년 동안 여덟 가지 직무를 아예 금지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가족 채용 제한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고위공직자가 규제되고 있습니다. 세 부분이 일반 공직자, 보통 공직자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반 공직자는 수의계약 체결에 처벌 조항이 없습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것은 저희 정부안에 따르면 그 업무를 사실상 직접적으로 담당하거나 결재선상에 있는 그런 분만 제한되고 있습니다. 가령 권익위 전체 전 직원 가족 채용 제한이라든가 전 직원 수의계약 체결 제한이라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 업무 또는 물품 계약 체결 업무 담당자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그 부분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예, 박용진 위원님.
 이게 지금 차관님 말씀에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제출한 정부 제출안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이 빠져 있는 것이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여기 넣는 것에 찬성하시는 것이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조금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병욱 위원, 성일종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진짜 옛날부터 필요가 있었고요.
 반드시 넣어야지요.
 지금 이번 사건, LH 사태로 봤을 때도 이미 지방의원들이 깨알같이 하고 있다는 것도 다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런데 이제 저희는 또 한 가지 고려 사항이 뭐냐 하면 다 아시겠지만 용어 자체가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저희 정부안에 아시겠지만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님, 특별시장, 광역시장,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물론 ‘국회규칙 등으로 정하는 공직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통 사회적인 인식 자체에 어떤 좀 직급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방의원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이른바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이런 투기와 공무원의, 공직자의 사익 추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과 시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정보를 취득하고 사익 추구를 하고 이러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들어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차관님께서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됐습니다.
 배진교 위원님.
 고위공직자 조항에 지방의원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 아예 조 하나를 떼서 ‘선출직공직자’ 조항을 따로 별도로 두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회의원, 특별시장, 광역시장’ 뭐 이렇게 해서 단체장들이 있고 3항 ‘광역의원, 지방기초의원’ 이렇게 해서 별도의 항목으로 조항을 만들어 주면 이상하지 않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게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항은. 선출직 공직자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서 현재 임명직 고위공직자 말고 별도로 조항을 정리하면 약간의 어색함들을 좀 없앨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고위공직자 조항 중에 정무직공무원들이 지금 좀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실제로 임명직 공무원들도 물론 필요하나 지금 정무직공무원들도 고위직에 많이 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무직공무원이라면 어떤 공무원을……
 정무부시장들 있잖아요.
 광역자치단체의 정무부시장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지요.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거기 급수가 있지 않나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아닙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자치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임명하는 정무부시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 고위공직자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이게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냐, 아니냐 그 부분이…… 가령 서울 부시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관급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되지만 차관급이 아닌 1급 부지사․부시장, 광역단체는 1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1급 국가공무원도 포함하고 있지만 정부안에서는 그 부분은 아직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부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위원, 우리 이정문 의원님께서는 제안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관급 이상’, 어차피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일단 고위공직자를 규정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차관급 이상의 보수를 받는 특정직공무원들과 관련해서도 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을 일단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 부분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차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죄송한데 마이크 좀 당겨서……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아니, 몸이 오지 마시고 마이크를 좀 당겨 주세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과거 1992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차관급 상당 이상 보수 받은 자’를 위헌 결정한 바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들면 저희 권익위의 경우에도 아까 민간 경채, 경력직․전문직을 상임위원이나 또는 다른 전문직으로 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시임기제로. 그런 경우에 민간 경력의 보수를 감안해서 보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관급으로 임명받은 부위원장보다 보수가 더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급 상임위원이지만. 또는 아주 극단적으로는 1급 아니라 하더라도 개방형으로 민간에서 오는 분들의 경우에는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관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자’로 했을 경우에는 조금 불명확해지고, 좀 극단적으로 법을 잠탈할 경우에는 ‘차관급 연봉 1억이다’ 했을 때 9999만 원으로 보수를 책정하고 다른 통로로……
 우회해서?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활동비라든가 해서 차관급보다 훨씬 많은, 실질적으로는 하면서도 이 행위규범에서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우려스러운 상황을 얘기하신 것 아닌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래서 보통은 차관급 이상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도 고위공무원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차관급’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넣지 않고.
 차관급 이상 보수를 받고 있는 특정직공무원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정리해서 의원실로 한번 보내 봐 주시겠어요? 검토를 좀 해 볼게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제가 ‘차관급 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으로 제안했었는데요, 사실 뭐 차관급은 아니면서 또 차관급 대우를 받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고등 부장판사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이 정부 제출안에는 고위공무원에 해당은 안 되는 거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아닙니다.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지금 정부안에 그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파트로 하면 고등 부장판사 이상 또는 대검 검사급 이상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되셨습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혹시 그 부분 직급이 차관급에서 더 낮춰지게 된다면 물론 포함에서 제외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저희가 그런데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차관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공무원에 대한 정의가 있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의가 있거든요, 범위가?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벌금이 됐든 형량이 됐든 고위공직자하고 일반 공직자하고 했을 때 범죄행위에 대한 가중이 다른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가중은 아니고 행위 기준의 적용 범위가 좀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간 영역에서 공직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고위공직자인 경우에는 민간 영역에서 최근 3년 동안 활동한 내역을 제출하고 그 기관장이 판단해서 개인정보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공개할 수가 있고 또 가족 채용이라든가 수의계약하는 경우에 고위공직자는 그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그러니까 직접 담당하지 않는 업무 관계 직원들은 그 행위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고 위반 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자기가 사익을 취했다든가 또는 신고의무를 불이행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할 때는 똑같습니다.
 다만 실제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이든 양형 형량을 할 때는 고위직이냐, 직급이 낮으냐에 따라서, 물론 구체적으로는 달라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바로 그 포인트예요. 고위공직자, 공직자를 굳이 구분할 이유가 뭐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개방직으로 공무원에 들어오나 차관급으로 들어오나 지난 3년 동안 민간 기업에서 활동했었던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해서 동일하게 하면 되지.
 그리고 법은 고위공직자라고 그래서 가중하는 것도 아니고 하위직 직급의 공직자라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 일도 아닌데. 그렇다면 고위공직자라는 범위를 굳이 넣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공직자 하나로 하세요.
 단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개방직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정무직으로 들어와서 차관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준칙 하나 만들어서 민간에 있었을 때 요구한 서류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면 되지 이 법을 만들면서 뭐 하러 고위공직자, 공직자. 그거 좀 듣기도 나쁘고. 아니,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 아닌 분들이 봤었을 때 왜 이런 말을 쓰냐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굳이 법률에 의해서 벌금이 됐든 형량이 됐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중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이 범위를 만들 이유가, 법적 정신이 뭐가 있나,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설명 올렸듯이 고위공직자는 일반직 공직자에 비해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가령 채용이라든가 또는 계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어떤 행정 업무에 있어서 영향력이 사실은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고위공직자라고 그래서 그 부패가 막아지겠어요, 하고 싶은 사람이? 저는 그것 참 이상한 생각이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래서 제안하신 의원님들 중에 수의계약이나 가족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과태료이지만 형벌을 적용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안은 공직자와 고위공직자를 2개로 구분해 놓았거든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여기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위원이 묻는 것, 국민이 묻는 것에 대해서.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런데 고위공직자라고 만들어 놓은 법의 목적이 뭐냐, 지향하는 바가 뭐냐? 일반공직자하고 고위공직자하고, 고위공직자라고 했으면 법에 추구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명확하게 없고 그저 그냥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경계를 없애 버려라. 공직자 하나로 딱 단순하게 해야지 법에다가 고위공직자, 공직자 이렇게 자꾸 해 놓아 가지고 무슨 고위공직자 하니까 굉장히 상류사회처럼 느껴지고. 이러지 말고 공직자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벌금이나 형량을 더 가중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이게 법적으로 왜 필요한가.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런데 이 법에서 추구하는 것은 권한을 주거나 그런 영향력을 더 가중해서 주는 게 아니고 책임을 더 부과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고위공직자라고 그래서 책임을 뭐 훨씬 더…… 그 자리에 가면 책임의 부피는 다 알아서 지는 거예요, 업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고위직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지는 것이지 범위적으로 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저희가 법률 실무라든가 해 보면 우리나라도 보통 시민들의 어떤 생계형 범죄가 미치는 영향보다는 권력형 비리 또 구조적인 고질적인 비리는 영향력이 높은, 보통 말하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로 인해서 국민들의 실망감과 분노가 크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국민들의 어떤 행복지수라든가 국가적인 어떤 품격에 있어서는 권력형 비리가 일반 서민들의 어떤 부조리보다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 이 부분에서도 고위직일수록 그 책임을 더 부과해야 된다 그런 차원입니다.
 굉장히 추상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하여튼 제가 의견 낸 거니까 다음에 또 하면 되고요.
 차관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히 법체계를 복잡하게 해 가지고 가중할 것도 없고, 똑같은 한 법에 의해서 평등하게 제한받을 건데 이걸 굳이 이렇게 자꾸 어렵게 만들지 말고 아주 보편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박수영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성일종 위원장님 말씀에 대한 우리 차관님 답변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에요. 공직자하고 고위공직자 쪼갰으면 고위공직자한테 책무를 더 준다고 그랬을 때는 법에서 어떤 책무를 더 주고 계신지, 28개 조항 중에 뭐가, 몇 조가 더 큰 책무를 주고 있는 건데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민간 영역에서 공직에 임용되기 전 3년 동안 활동한 내역을 제출하고 그걸 소속기관장이 개인정보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서 수의계약 체결은 담당 실무자들이 책임을, 해서는 안 되게 금지하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가족 채용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같은 고위공직자는 일반공직자하고 달리, 일반공직자는 그 행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라고 하면요, 지금 여러 법에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작년에 개정한 검찰청법 거기도 고위공직자라는 개념을 4급 이상에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인사법에서 고위공무원 그러면 3급 이상 또는 그 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마다 혼란스러운데 다른 용어를 쓰거나 꼭 필요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알겠습니다.
 아까 이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끝난 줄 알고…… 혹시 남으신 게 있으신가요?
 예,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또 제 법안 중에 공공기관의 장에다가 부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를 추가했습니다. 이유는 공공기관의 부기관장이나 상임감사, 상임이사는 대우도 높을 뿐만 아니라 또 고급 정보라든지 이런 것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를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권익위의 입장은 혹시 어떻습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물론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공공기관의 규모가 사이즈가 크고 작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최고책임자인 장을 고위공직자로 넣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상 영향력, 부기관장이나 상임감사, 상임이사 부분에 있어서도 그 영향력은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정문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차관님, 이게 제정법이라서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심도 있게 임해야 되고 또 자구 한 자, 한 자를 정말 성의있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지금 많이도 못 나갔지만 회의를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다음 회의 때 많은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 법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 이 법으로부터의 사각지대라든가 또 다른 법과의 보완적 문제 같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제정법이고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국무조정실 심사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내를 정돈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국무조정실 최창원 국무1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41)상정된 안건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89)상정된 안건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2)상정된 안건

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459)상정된 안건

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89)상정된 안건

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74)상정된 안건

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4)상정된 안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7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3항까지 이상 3건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국조 1번부터 3번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용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표지를 보시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의원님과 김한정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명칭 변경입니다.
 개정안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정책연구 기능을 형사 영역 이외에 민․상사 등 전 법무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명칭을 한국법무․형사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 제5호입니다.
 그동안 현행법 및 정관에 따라 형사정책연구원이 형사 관련 법령만 수행했기 때문에 민사․상사․소송 등 법무부가 소관하는 비형사법적 법령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연구원의 정책연구 기능을 형사 영역 이외에 민․상사 등 전 법무 영역으로 확대하여 유관 부처의 정책연구 지원의 공백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형사연은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재부는 약간의 이견이 있으나 법제연․경인사에서는 법제연과의 업무 중복 방지를 위한 사업계획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명칭 변경에 동의하며 이때 명칭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명칭 변경입니다.
 안 별표 제13호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명칭을 ‘개발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직업능력개발원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며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이 많기 때문에 타 기관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서 명칭 변경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관 간 이견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는 직업능력연구원으로 ‘개발’ 자를 빼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명칭 변경입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정책․평가’를 빼서 한국환경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 제19호입니다.
 환경정책․평가 용어가 들어가서 환경부 업무에 한정된 환경정책 또는 환경정책을 평가하는 역할로 연구 범위를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기호인 점(․)이 포함되어 있어서 행정적인 불편 사항도 초래되고 있습니다. 영문 명칭과도 불일치해서 이번에 한국환경연구원으로 변경하자는 취지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개정안별 시행일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나 공포한 날부터 시행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칙을 일부 고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원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먼저 형사정책연구원을 한국법무․형사정책연구원으로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저희가 동의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셨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으로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개발’이라는 용어로 인해서 직업능력 교육훈련기관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발과 연구 의미의 중복성 등을 고려해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변경하는 안을 해 주실 것을 저희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원안 동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님.
 이게 필요하니까 가져오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세 가지가 안에서 서로 상호 모순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우선 어떤 부분은 정책을 쓰고 어떤 연구원은 정책을 안 쓰고 있는데 그 차이가 뭔가요?
최창원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책으로 다 포괄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들은 정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정책 외에도 조금 더 넓은, 지금 현재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은 정책만 가지고는 포괄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런 연구원의 경우에는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점이 있어서 불편하다고 그렇게 적어 놓으셨지요?
최창원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그런데 1번의 형사정책연구원은 또 점을 썼어요. 새로 만든 이름에 형사․법무연구원.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그냥 점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렇게 하면?
최창원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그렇게 되면 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 업무를 하는 것하고 또 그다음에 법무정책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형사․법무에 대한 정책만을 연구하는 것처럼 범위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 끝에 가운데 점이 있는 게 하고 있는 업무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그렇게 관계기관들하고 협의했습니다.
 환경도 그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책하고 평가 두 가지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 아닌가?
최창원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정책도 하고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은 맞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은 환경, 복지라든지 삶의 질, 환경권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정책이나 평가로 딱 굳이 한정하지 않고 전반적인 것들을 다 포괄하기 위해서 정책과 평가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환경부 업무에 한정된 환경정책이나 정책을 평가하는 것으로 오인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환경정책연구원이 환경부 업무에 대한 정책을 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부 업무에 한정된 것을 한다, 이게 문제다, 오인된다, 이런 부분은 무슨 뜻입니까?
최창원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여기서 하는 게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의 고유 업무이기도 하지만 그게 해양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환경영향평가도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기관의 명칭이라는 게 그 기관이 하고 있는 업무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명칭을 만든 지 얼마나 됐지요, 지금 3개 기관이 올라와 있는데?
최창원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20년 넘었겠지요? 20년 지난 명칭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기관의 아이덴티티가 재정립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시대의 변화를 기관 명칭에 담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각 기관 구성원들끼리 협의해서 이런 안을 낸 것이고, 그 안에 국무조정실과 전문위원실이 논의해서 일부 변경된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최창원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그 기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 기관이 가장 잘 알고 그 기관이 자기들의 명칭 변경을 요청한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싶고요. 다만 타 기관과의 갈등과 마찰을 없게 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수정안을 냈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최창원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전문위원실이 낸 안을 국무조정실에서 수용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향후에 경인사 소속의 연구기관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정부 측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최창원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감사합니다.
 이정문 위원닙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관련해서 오기형 의원님과 김한정 의원님은 한국법무․형사정책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의안을 내셨는데 국무조정실에서는 어쨌든 법무하고 형사를 순서를 바꿔 놓으셨거든요. 그것은 혹시 이유가 있으십니까?
최창원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그게 정책연구 기능에서 형사 영역 외 민․상사, 전 법무 영역으로 확대하게 되면 저희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ISD라든지 이민법이라든지 법무정책 외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법무정책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바꾸게 되면 의미 전달이 명확하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을 법제연구원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 전달이 가장 명확하게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조정했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아닌가요?
 원래 명칭에서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고 쓴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점을 넣고 빼고는 그다음 얘기이고.
 그런데 경제․인문사회연구 관련되기 때문에 이게 환경연구원으로 갔을 때 환경에 대한 기술적 부분까지 다 연구하는 기관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인문사회에 관한 연구를 하는 곳인데 포괄적으로 환경연구원으로 썼을 때 환경 관련해서 기술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연구하는 곳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어서 이 명칭을 처음 만들 때 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가운데 점 하나 없애는 정도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그대로 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차관님 설명 주실 것 있나요, 유동수 위원 질의에 대해서?
최창원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환경부 소속으로 조금 더 과학적인 측면에서의 것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환경의 질 분석인데 수질․대기 검사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은 환경과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지금 있는 업무 영역이 환경정책과 평가만을 하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넓은 업무 영역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평가’ 그렇게 되면 환경정책만 평가하는 것처럼 또 비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해야 조금 더 전체적인 연구원의 기능을 포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한국환경연구원이 보다 적절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환경부 산하에 보면 환경보건기술연구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을 그쪽도 단체에서 붙인 것을 보면 기술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원이 따로 있고 여기는 기술이 아닌……
최창원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에서는 이쪽입니다.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본 연구원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경연구원으로 썼을 때 사회과학적 접근과 기술적․과학적 접근의 2개를 다 포괄한 연구원으로 비쳐질 것 같아서 한번 지적해 봤습니다.
최창원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저희가 위원님 주신 말씀도 같이 검토했었습니다, 깊이. 그런데 ‘환경정책평가’ 그러면 정책을 평가하는 게 주 목적인 연구원처럼 느껴진다……
 아예 평가를 빼 버리고 정책연구원은 어때요?
최창원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그런데 정책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도 명확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하는 것이 전체 기능을 가장 포괄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명칭을 정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말씀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 위원님.
 어쨌든 조직을 운영하는 연구원에서 본인들의 향후 지향점이나 그리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명칭에 담아 달라고 하는 요구니까 요구하는 바대로 국회에서 입법해 주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게 보면 내부의 권력 다툼 이런 게 지금 반영이 된 거거든요. 총리실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정했으면 좋을 텐데 법무 쪽 하는 사람들하고 형사정책을 하는 사람들 또 달라요. 서로 자기 것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점(․)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에 정책하고 평가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제가 정책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정책의 범위와 정책을 만드는 정책의 형성 그다음에 정책의 집행, 정책의 평가, 이 세 가지의 형성․집행․평가를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평가하는 분들은 또 떼어 가지고 평가를 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이런 게 자꾸 나오는 형국입니다.
 사실 환경연구원도 환경정책연구원으로 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유동수 위원님 의견도 반영이 되고. 그런데 또 이렇게 해 왔으니, 기관이 원하는 것을 바꾼다는 게 좀 가슴 아픈 일이고 해서 놔두기는 하는데요.
 총리실에서 이 부분 별로 신경 안 쓰시잖아요. 예전에 총리실에 있던 것도 아니고 기재부에 있던 것을 총리실에 가져온 뒤로 별로 신경 안 쓰시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런 수고를 안 하고 오신 거라는 느낌이 확 듭니다, 저는. 그러나 저는 굳이 고집할 의향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창원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앞으로 저희가 경제․인문사회연구원회의 연구원 하나하나의 기능이 정말 정부라든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쪽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아무튼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리실에서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귀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기관이 잘 기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최 차관님, 저도 좀 하나 여쭙겠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있어서 민사하고 상사를 다루는 기관은 아예 없나요, 지금?
최창원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민사와 상사에 대해서 다루는 기관이 없었으면 그동안 어디에서 했어요?
최창원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그런 것들은 필요하면 산업연구원이라든지 KDI라든지 이런 각 기관에서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했었고 또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형사정책원이라든지 아니면 법제연구원에다 했지만 그 기능이 명확하게 어떤 정관에 정해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소송이라든지 이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요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해야 될지가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형사연구원이 그런 것을 다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무정책이라는 것을 갖다 추가해서 그런 기능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명칭을 바꾸게 된 겁니다.
 저는 한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세계 10대 교역 국가에서 상사에 대해서 연구원 하나도 없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한다면 그때그때 따라서 KDI 뭐 어디 이렇게 다 나눠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가 1조 달러에 가까운 무역이,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사에 대해서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면 이게……
 총리실은 그동안 뭐 하셨어요? 이것 정부에서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최 차관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임자부터?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형사정책연구원, 특히 연구원을 비롯해서 3개 기관인데 원으로 바꿔 줬을 때 예상되는 업무, 예를 든다면 여기 민사와 상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규모가 커질 텐데 여기에 필요해서 이 연구원으로 들어갈 인력이 어느 정도가 되지요, 인력과 예산? 사람 수와 예산?
최창원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정관 변경을 하게 되면 그 소요되는 것을 판단해서 앞으로의 소요 예산하고 이런 것들을 별도 보고드리고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바뀌면 외국 사례는 어떠어떠한데 대충 10명이면 10명 줘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얼마가 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이 명칭을 바꿔 달라고 하는 게 맞지 명칭 바꿔 놓고 뒤에 이것을 수습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최창원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관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왔으니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지금 민사 부분과 상사 부분이 굉장히 커요. 제가 봤을 때 형사보다 더 크다고 봐요. ISD 같은 경우 보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얼마의……
 일본이나 미국, 10대 교역을 하고 있는 나라들의 기준에는 맞춰야 될 텐데 이러한 나라들의 상사 같은 경우를 한다면 몇 명 정도의 전문인력이 필요한지를 봐서 우리가 예산 들어갈 것도 고민도 좀 해 보고 해서 국회에서 바꿔 줘야지 이런 것에 대한 포캐스트(forecast)도 안 하고 지금 이거 그냥 무조건 이름만 바꿀 수 있나?
 원래 이렇게 일을 하나요, 지금 형사정책연구원 같은 데가?
최창원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이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보고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바뀌고 정관에 그 업무 영역이 들어가면 그것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사법 체계가, 연구기관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제규모가 커지거나 아니면 민사에 대한 소송의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이 원을 확대 개편할 목적으로 이 기관의 명칭을 바꿔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오신 다음에 국회에서 명칭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어떡할까요? 그냥 두드릴까요? 통과시킬까요, 아니면 이런 자료가 온 다음에 할까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볼 때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국회의원들한테 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이런 것도 안 해 놓고 와 가지고 무조건…… 여기 통법부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가 해 달라는 대로 무조건 해 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위원장님의 지적이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사정책연구원이 형사정책만 연구하는 연구원으로 지금 명칭이 되어 있고 중요한 ISD나 민사나 나머지 상사 관련된 연구도 일부 수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명칭 때문에 그런 오해도 받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업무를 못 하고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는 국회가 그것 고쳐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이후에 어떠한 예산이 소요되고 인력 부분은 저는 예산심의할 때 충분히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관에서 정하는 명칭 변경은 수용하고요 조직이라든지 예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또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추후 논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업능력연구원은 제가 보면 큰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환경연구원은 제가 봐도 약간 더 논의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오인될 수도 있고 환경에 관한, 자연 현상들을 연구하는 연구원인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현상들을 연구하는 연구원인지 여러 가지 또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오늘 통과시키고 환경연구원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선에서 마무리 지어 주셨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여당 간사님이 사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야당 간사가 또 말을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관님께서 형사정책연구원한테 말씀을 좀 하셔 가지고…… 차관님은 이것 모르실 수 있어요. 저 충분히 이해하고, 다른 일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구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시대 변화에 옷을 갈아입는 것이고 업무 영역을 넓혀서 국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하자고 하는 것이 속뜻일 건데, 그렇다면 여기에 새로 추가되는 민사나 상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해서 기록에 남겨 놓고 예산심의라도 가야지 그게 없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통과를 시키겠지만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체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원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위원장님……
 그러면 환경연구원은 통과 안 시켜 줘요?
 그것은 조금 논란이 있으니까요.
 아니, 오히려 지금 형사․법무가 더 논란이 되지 환경연구원이 왜 논란이 되고 있어요? 통과시켜 주려면 세 개를 다 통과시켜 줘야지.
 통과시키는 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이니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봐요.
 여기 인력과 예산 같은 것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기재부에서 다 찬성했나요?
최창원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그것은 협의하기로 했고 지금은 이제 아까……
 아니아니, 정확하게 해 주세요. 협의하기로 했어요, 협의가 끝났나요?
최창원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왜냐하면 정확한 소요가 나와야지 협의를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렸던 것은 지금 형사정책연구원이 한 50명 정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무정책이 더 들어가면서 민사와 상사, 기타 부분이 들어가면 지금 형사정책연구원이 산정하고 있는 것은 한 30명 정도의 추가 소요가 필요하다 이렇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아직까지 정부 내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이 정관을 고치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만 그것은 같이 협의하기로 한 사항이고 명칭 변경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확정돼서 통과하는 게 일의 순서상 맞지 않나요? 내용은 다 파악하신 것 같은데……
최창원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위원장님, 그런데 그 부분이 결정되어야 정확한 숫자를 고쳐서 내년도 예산 과정에서 저희가 다시 보고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여기에서 종결하고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제3항 환경정책연구원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 최창원 국무1차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회의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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