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3월 18일(목)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41)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89)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32)
- 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59)
- 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289)
- 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74)
- 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04)
-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24)
-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226)
-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73)
-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875)
-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419)
-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58)
-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27)
- 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50)
- 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47)
- 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37)
- 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45)
- 1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51)
- 2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46)
- 2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39)
- 2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62)
- 2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493)
- 2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31)
- 2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185)
- 2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56)
- 2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58)
- 2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03)
- 2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94)
- 30.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의안번호 2101023)
- 3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4360)
- 32.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의안번호 2104397)
- 33.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의안번호 2105661)
- 34.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의안번호 2107228)
- 3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67)
- 36.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995)
- 3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13)
- 3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025)
- 3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00)
- 40.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42)
- 4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58)
- 4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45)
- 43.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의안번호 2108831)
- 상정된 안건
-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24)
-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26)
-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73)
-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75)
-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19)
-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58)
-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7)
- 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50)
- 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47)
- 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37)
- 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5)
- 1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1)
- 2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46)
- 2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39)
- 2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62)
- 2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93)
- 2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31)
- 2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85)
- 2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56)
- 2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58)
- 2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03)
- 2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894)
- 30.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023)
- 3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60)
- 32.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97)
- 33.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1)
- 34.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8)
- 3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67)
- 36.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0995)
- 3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13)
- 3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025)
- 3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00)
- 40.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2)
- 4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858)
- 4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5)
- 43.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31)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41)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89)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2)
- 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459)
- 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89)
- 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74)
- 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4)
(14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국무조정실 소관 7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2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14건 등 총 43건의 법률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해 계십니다.
이번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24)상정된 안건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26)상정된 안건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73)상정된 안건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75)상정된 안건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19)상정된 안건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58)상정된 안건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7)상정된 안건
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50)상정된 안건
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47)상정된 안건
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37)상정된 안건
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5)상정된 안건
1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1)상정된 안건
2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46)상정된 안건
2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39)상정된 안건
2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62)상정된 안건
2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93)상정된 안건
2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31)상정된 안건
2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85)상정된 안건
2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56)상정된 안건
2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58)상정된 안건
2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03)상정된 안건
2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894)상정된 안건
(14시15분)
의사일정 8항부터 29항까지 이상 2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8항부터 16항까지 이상 9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공정 8번부터 16번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김원모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4일 법안소위에서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고 정부 측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1번 항목을 심사하다가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1번 항목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고 계속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술자료 인정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 기술자료 정의에서 ‘합리적인 노력’을 삭제하려는 것인데 ‘비밀로 유지된’으로 개정안이 나왔는데 정부 요청은 ‘비밀로 관리된’으로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우측에 지난 소위 논의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합리적’과 관련해서 ‘합리적 노력’ 삭제 시 기술자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합리적’을 삭제하는 것이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판례 검토가 필요하다, ‘합리적’을 법문에서 빼더라도 비밀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해당 내용의 법원 판단이 가능하므로 패소 판례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해서는 유지와 관리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고 법원의 판례․방향성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유지․관리 문제보다는 노력으로 만든 유․무형의 특허 등을 제삼자가 노력 없이 불법적 방법으로 탈취한 것이 기술탈취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현이 바뀜으로 인해서 법원의 판단이 변경될지 의문이다, 비밀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좀 찾아봤습니다.
당초에, 제일 처음에 있었던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그때의 기준에는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 또 비밀유지가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할 정도로 매우 엄격히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너무 엄격해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2015년에 ‘합리적 노력에 의해’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판례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어 그다음 연도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나온 게 기본적으로 앞의 요건에 의해서 판단을 하되 기업의 규모,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면 그 요건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 또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 간의 오래된 신뢰 관계 또 과거의 비밀 침해 전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법원 판례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완화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2019년도에 ‘합리적 노력에 의해’라는 것 자체도 삭제하면서 ‘비밀로 관리된’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 뒤에 서울중앙지법에서 2020년―작년입니다―에 나온 판례에서, 그러니까 법 개정으로 비밀관리성 인정 요건이 완화됐다는 건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렇지만 기존에 있었던 요건들의, 중소기업자의 노력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판결이 나온 게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의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서 판례에도 조금 느리지만 같이 지금 완화된 걸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로 관리된’과 ‘유지된’의 차이인데요, 저희가 법원 판례를 봤더니 ‘유지’와 ‘관리’에는 크게 차이를 두지 않고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일부 학자들의 경우에는 ‘유지’를 ‘관리’로 바꾸면서 요건이 조금 완화됐다고 주장하시는 학설도 있고요.
다만 저희들 입장은 다른 법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이나 기술보호법에서 이걸 다 ‘관리’로 바꾸었으니 혼선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하도급법에서도 같이 ‘관리’로 바꿔 주는 게 법체계상으로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것도 ‘관리된’으로 좀 바꾸셨으면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 노력’으로 하고 ‘비밀로 유지된’을 ‘비밀로 관리된’, 물론 ‘유지된’ ‘관리된’은 꼭 판례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술유출을 너무 엄격히 봤을 때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힘들고 또 너무 느슨하게 보면 기업에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 그 합리적인 선이 어떤 것이냐 그랬을 때 ‘상당한 노력’이라는 부분보다는 ‘합리적 노력’으로 기술유출을……


지금 우리가 이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라든지 혁신성장에 있어서의 저해 요인으로 많이 거론은 되고 있는데 아직 법안이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어서 계속적으로 혼선을 빚는 것을 막아 줄 의무가 저는 국회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게 판례를 법안으로 반영한 거니까 타당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의 수정안 비밀로 ‘유지된’을 ‘관리된’으로 표현하는 정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랬더니 저희처럼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오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의 논의가 이미 되어 있었고 또 지금 법안이 부정경쟁방지법이나 또 본 법이나 각각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 법률상의 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정부에서 수정안으로 낸 ‘비밀로 관리된’으로 하는 것이 또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된’이라는 건 약간 과거적 의미가 있으니까, ‘되는’은 현재적 의미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여서 어차피 법을 개정해야 된다면 ‘비밀로 관리되는’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어 실력이 좀 약해서……
배진교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이 용어를 넣고 빼고가 지난 판례에서 어떤 유의미성을 갖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됐건 공정위나 위원님들이 지향하는 바는 이 법의 개정을 통해서 기술유출을 최소화하자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사람들께 정당한 피해 보상을 하고 그런 유출 행위를 한 사람들한테는 응당의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취지니까 우리의 이런 ‘상당한 노력’이라는 단어가 빠진 것이 얼마나 법적인 의미를 갖는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 이런 의미를 법에도 그리고 시장에도 적절하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수단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법 개정 외에도 그런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기술자료 인정 요건 완화에 관한 법률안은 다 합의가 되었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술자료 인정 요건 완화에 관한 안은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잠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가서 기술자료 제공 및 비밀유지협약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표에 보시면 2항에서는 기술자료요구서 사항을 추가하고 제3항에서는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를 추가하는데 수급사업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내용 변경 없이 문구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5항의 입증책임 전환은 하도급거래 위축 등의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5항의 입증책임 전환은 하도급업자에게 너무 강하게 부담을, 하도급거래에 너무 부담을 강하게 해서 오히려 하도급거래의 위축 우려가 있다는 차원에서 5항은 신중 검토이고 나머지는 문구 조정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두 가지가 하도급거래 중이거나 그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를 배제하고 제삼자와 거래한 사실 이런 것만 있으면, 그러니까 기술자료를 제공했는데 원사업자가 제삼자와 거래한 사실만 있으면 기술유용의 손해배상에 있어서 기술유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원사업자가 입증해라 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사업자가 제삼자하고 거래한 경우가 사실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테니까 그 두 가지 사실만 있다고 해서 기술유용이 없었다는 것을 네가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입증책임의 전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기술자료가 제공됐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인과관계가 있어서 손해배상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하도급법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에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게 적절한 배분이 아닐까 하는 게 저희들의 기본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지위적 측면에서 수급사업자가 열악한 위치이고 여러 가지로 법률적 조언을 받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니 원사업자가 우리는 기술유출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영역까지 다 적용할 것이냐 그런 대상의 범위에 있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공정위가 신중 검토라는 것은 원사업자한테 입증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결론적으로는?




외람되지만 오늘 비밀유지협약 체결 이것과 이 입증책임 전환은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밀유지협약 체결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서 통과를 시키시고 입증책임 전환 이것은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별도 법리 문제거든요.
다만 지금 항목을 여기에 같이 집어넣어서 이게 같이 논의되고 있는데 입증책임 전환은 놔둬서 우리가 법리적으로 조금 더 검토하고 논의하시고 통과를 시켜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밀유지협약 체결이라는 게 또 중요한 게 앞에서 위원님들이 통과시키셨던 비밀로 관리된 기술자료 그것을 입증할 때 제가 보기에는 비밀유지협약 체결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아, 당사자 간에 이미 비밀로 다 인정을 한 것이고 하도급업자가 충분히 노력했구나’라는 것을 인증받는 데 저는 이 제도가 아주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밀유지협약 체결과 관련된 내용만 먼저 첫 번째 항목하고 같이 통과시켜 주시고 입증책임 전환 이것은 비밀유지협약 체결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놔두시고 조금 더 저희가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논의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호도 마찬가지예요. 원사업자가 기술 계약 종료된 다음에 본인이 직접 하거나 제삼자에 위탁하기만 하면 기술탈취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간주 조항이 너무 강하고 입증책임을 이렇게 돌려 버리면 원사업자 사업하기가 무척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공정위 부위원장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5항은 삭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 하도급업체가 제품을 생산해서 계약해서 납품하고 있었는데 여기하고 거래를 끊고 다른 업체가 그 물품을 생산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기존 물품을 제공했던 업체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만들었던 물품과 똑같은 제품이 다른 회사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갖고 있던 기술이 저 회사로 넘어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도급업체보고 그것을 입증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입증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이 기술탈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면 본인들이 기술 획득한 자료든지, 아니면 연구를 했던 자료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출함으로 인해서 실제 기술탈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입증책임 전환을 그래서 실제적으로 원사업자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담아야 된다고, 제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아니지만. 취지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유지계약과 관련돼서 이 조항은 대단히 핵심적인 조항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제품을 만드는 방식이라는 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무슨 근거로 무조건 나오기만 하면 이게 기술탈취라고 간주를 하고 입증책임을 돌려 버리는지 이것은 너무 과도한, 원사업자인들 무슨 재주로 이것을 자기가 입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계약 해지하자마자 똑같은 제품을 다른 회사에서 찍어 냈다고 한다면 원래 제공했던 업체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기술탈취거나 기술유용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당신들이 기술탈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달라’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문제 제기하고.

지금 부정경쟁방지법이나 특허법 이쪽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느냐 하면 법원에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기술유출이 된 것과 연관성이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에 권한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안 내면 원고, 수급사업자가 주장하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7번 안건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의 자료제출명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입증책임 전환보다는 법원에 자료제출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법에서 이미 그렇게 활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부 측에서 말한 법원으로 하여금 자료 제출권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느껴지고, 다만 법원이 그 비밀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고요. 우리가 다른 손배는 보통 3배 정도 인정하는데 기술탈취에 관해서는 10배까지 더 두텁게 보호하려고 하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정부 측에서, 자료제출명령권을 줬고 또 법원이 비밀 유지도 하고 또 손배도 10배까지 하는 것으로 일단 가 보시고 그렇더라도 안 되면 이런 조항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그래서 기술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배상이 10배가 과연 적절한지, 저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의 조치도 필요해서 ‘아,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탈취해서 나쁜 짓 하면 큰일 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향의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계약 체결 전 기술편취행위 규율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계약 체결 전의 기술편취행위를 이 법에서 규율하는 부분인데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와 하도급거래 계약 체결을 위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자료의 경우에도 사용 및 제삼자 제공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중․소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 측면에서는 입법 취지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도급법은 기본적으로 하도급거래 관계가 형성된, 이루어진 거래 관계에 대해서 적용하는 법이어서 현재 개정안에서 표현하고 있는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 이런 표현 자체가 너무 좀 모호하고 그다음에 거래 계약 체결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이 전 단계에서의 문제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규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법제처에서도 ‘이 내용이라든지 범위가 너무 모호해서 불명확하다’라는 그런 법체계상의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컨대 기술에 관한 특허라든지 이런 것을 내놨을 테니까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율하면 되는 것이지 법률관계가 없는 양 당사자를 이 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계약 체결 전 기술편취행위 규율과 다음번에 나와 있는 10배 이내 배상책임 그다음 5번, 6번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 및 추정 규정, 이 부분은 정부 또는 각 당의 이견이 있는 게 아마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회의를 해 봤지만.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해충돌방지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합의하는 선에서 일단은 공정위 안건을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다음 주 있을 회의에서 좀 더 심의하는 것이 시간상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다음 심사에 부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김병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6번 항부터 지금 저희가 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법이고 굉장히 좀 국민적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 심사를 위해서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8항부터 16항까지의 항목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돈하면서 바로 그냥 가자고요. 우리가 뭐 한 시간도 안 됐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시라 그러세요.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이건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023)상정된 안건
3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60)상정된 안건
32.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97)상정된 안건
33.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1)상정된 안건
34.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8)상정된 안건
3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67)상정된 안건
36.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0995)상정된 안건
3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13)상정된 안건
3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025)상정된 안건
3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00)상정된 안건
40.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2)상정된 안건
4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858)상정된 안건
4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5)상정된 안건
43.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31)상정된 안건
(14시53분)
의사일정 30항부터 43항까지 이상 1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30항부터 34항까지 그리고 43항, 이상 6건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등과 제35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권익 30번부터 35번까지 그리고 43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김원모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어제 했던 공청회 논의 결과를 정리한 표입니다.
맨 앞쪽에 공청회 진술인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한 내용이 표시되어 있고 그 뒤쪽에는 공청회에서 위원님들이 진술인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내용을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각 주제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 소위 자료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위 자료 해당 부분 설명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페이지짜리 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안 주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오늘 오전에 우리 소위원회로 직회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소위 자료에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지금 현재 제정안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과 다른 신설되는 내용이 3개가 있습니다. 위쪽 표 세 가지고요. 그 밑에 있는 5개 항목은 정부 제출안에는 없지만 기존 다른 제정안에는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도 법안소위 자료 심사하면서 해당 항목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소위 심사자료, 먼저 개별 조문 검토 앞의 총론 부분까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안 취지를 보시면 제정안들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들은 부패 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법률에 대한 보완책으로 부패 행위 발생 이전의 이해충돌 상황 자체를 규제하기 위한 사전 예방 수단인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밑의 각주에 보시면 제정안 중에 심상정 의원안은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 외에 공직자윤리법을 폐지하면서 그 내용을 제정안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 폐지법률안과 연계하여 함께 의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법 제정의 필요성 부분입니다.
현행 규정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것에는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외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법, 감사원법이 있습니다. 그 규율 내용을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다음,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별도 입법 필요성과 관련한 이전 국회 및 각계의 논의를 보면 새로운 법이 신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와 신중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신속한 별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부패 관련 법령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공직사회의 신뢰가 저하되어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법은 부패 행위가 발생했음이 확인된 후에야 처벌하는 사후적 제재 방식을 취하고 있어 부패 행위 발생 전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셋째, 공직자윤리법은 일반적․원칙적 규정만 두고 있다는 한계가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은 위반 시 제재 수단이 징계로만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낮다 등입니다.
다음, 4쪽의…… 반면 별도 법 제정에 대해 신중한 논의를 거쳐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패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만으로 형벌 및 행정벌을 부과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 및 과다한 행정비용의 우려가 있다.
둘째, 해외 입법례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별도의 법 제정 사례가 많지 않다.
셋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민간인을 채용하는 개방형 공직제도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등입니다.
한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이들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단계에서의 이해충돌 방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사 시 회피 신청, 국회 내 이해충돌검토기구 신설 등 의원의 의정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의 해소 요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반부패 관련 법률 국가별 제정 현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공청회에서 총괄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첫 페이지에 있는,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 부패방지법․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규정이 이미 많은데 법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패 관리 업무의 성실한 집행이 더 중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정이 시급히 되어야 하고 매우 중요한 법의 사각지대가 많아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그 취약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사후적 제재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고서에 있듯이 공직자윤리법은 선언적인․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또 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르면 그 제재 수단이 징계로 한정되어 있고 해서 전 공직자에게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보고서에 있듯이 다소 형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형벌로 전부 다루지 않고 대부분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등 행정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절차를 잘 진행하면 과다한 행정비용이 우려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 OECD 국가 중에서 청렴선진국인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일본,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에도 형벌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부분 전문성 확보는 충분히 현행 정부안에 있어서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정부 제출안을 논의해 주셔서 제정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측에서도 새로 만들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든 폭넓게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또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이 회의장에서도 해 주시지만 개별적으로 필요한 자료 같은 경우가 있으면 각각 위원님 방으로 서포트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9대 국회에서부터 쭉 정무위 법안소위를 해 왔는데요. 그때 19대 제가 있었을 당시에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권익위가 제출했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시행령으로 넘겨서 권익위에서 선물의 한도라든지 범위라든지 액수 규정 이런 것 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이것을 왜 논의를 못 했느냐 하면 이것이 부정청탁보다는 모호한 부분이 훨씬 더 많고 넓어서 그때 논의를 함께 다 못 끝내고 뒤로 처지게 된 것인데 이제는 공직자 이해충돌에 관한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개선하다 보니까 포괄하는 범주가 상당히 좁아졌다는 지적도 받습니다. 맞습니까?


다만 제가 최근에 언론으로부터 많이 듣는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이 법을 처리하기 위한 시한을 3월 말로 잡아 놨다는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런 것이 법의 좀 더 풍성한 논의를 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된다. 이것을 3월 안까지 통과시키면 무슨 대단한 입법 성과이고 4월 초에 통과시키면 이것은 부실한 입법 성과인가. 정치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 법을 논의하기 시작하면 저는 이 법의 결과나 이 종착역은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아주 멀리 있는, 배가 산으로 가는 결과를 가질 것이다.
그래서 압축적으로, 집중적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그 쟁점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정치적 논쟁으로 이 법이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드리면, 제가 이 법안 중 하나를 발의했는데요. 어저께 공청회 때 참석하신…… 제가 물어봤는데 이천현 형사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 말씀이 다른 의원님들 법안과 우리 권익위 법안과 다른 게 사전등록제입니다. ‘이해관계자들 사전에 등록합시다’ 이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비용 발생 문제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나요?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정하고 그 법에 따라서 사전에 ‘이런 분들이 저한테 이해관계자들이십니다. 이분 누구십니다’ 이렇게 등록하는 게 무슨 비용이 발생되지요?

우리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원 후보자들 그리고 주요 공직자들은 재산 신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동 사항도 다 기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데 특별히 행정비용이 들어가나요?




사전 등록을 하는데 비용을 핑계로 이것을 사전 등록하는 것을 못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하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른바 김영란법 논의할 때 그때도 여기 범위 대상을 놓고서 고민은 있었는데, 교사와 언론인을 넣을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저는 새롭게 제정하고 규정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그 전례를 김영란법 제정할 때로 삼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영란법 제정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을 텐데 국회에서 교사와 언론인을 포함시키고 할 때 우리 권익위에서 찬성하셨던 이유는 어떤 겁니까?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함에 있어서도 그 부분도 충분히, 원래 뿌리가 한 뿌리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청탁금지법을 개정하지 않고 제정법으로 하는 그 사유하고 똑같습니다. 적용 대상이 똑같았으면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추진했을 텐데, 아시겠지만, 물론 언론인이나 사학 그분들도 공익적 성격이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아까 유의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선 국민적인 요구, 요청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고 또 언론인의, 사학의 특성 자체가 민간인이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도외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제 공청회에서도 어떤 진술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언론인 같은 경우에 모든 국민이 다 취재원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등록하기가, 전부 신고하게 한다면 사실상 언론의 보도 기능 자체가 상당히 제한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런 의견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서 최소한의, 최대로 규제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사인의 사적 자치 그 부분을 최대한 보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배진교 위원님, 신청하셨지요?
제정법이지 않습니까? 조문별로 축조심의를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너무 총론으로 얘기하다 보면 축조심의를 못 하게 됩니다.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사실 내부적으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LH 땅 투기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면서 실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의미로 몇 가지 담지 못했던 내용들을 추가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담은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실제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백지신탁 등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최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곳에서도, 공직자들이 신고하거나 또는 보유나 매매할 경우에 어디에도 그것을 신고하는 경우가 없어서 이번에 특별하게 이해충돌방지법 안에 공공기관 직무 관련해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나 매수와 관련된 신고조항을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더 국민들을 놀라게 했던 것은 LH 직원이 유튜브 강사로 나서거나 또는 외부 강사로 나서서 본인의 정보를 공개해 주고 그것으로 대가를 받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한 사실에 대해서도 상당히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바여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금지하는 것과 또 지금 국민들의 법감정상 이렇게 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벌하고 또 재산을 환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 이상 되는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가중처벌 등의 조항들을 조금 더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신 사항 중의 하나는 그러면 현재 3기 신도시 등과 같이 이미 투기가 진행된 지역에 있어서 이렇게 투기 행위를 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하고 어떻게 재산을 환수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관심사가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마련할 때 반드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환수 조치와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담아야 된다고 하는 취지로 부칙 조항에 그런 내용들을 담았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LH 사건 관련해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직무 관련해서 외부에서, 강사로 외부 활동을 통해서 금전적 이익을 취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직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서 형제자매의 차명으로 투기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나 재산등록이 필수적으로 요구됐던 사람이 아닌 부동산 관련한 것을 다루는 공무원들―하위직이라도―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법감정이 악화돼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령 고위공직자 범위도 저희로서는 가장 최소화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어제, 또 다른 의원님들 다섯 분이 의원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희 독자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범위도 일부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이고요.
또 수의계약이든 거래 신고든 공직자 가족의 경우에 저희가 조금 생각 못 했던 부분이 공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은 있는데 배우자의 존․비속이 빠져 있는 부분도 포함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몰수․추징 같은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만 몰수․추징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시겠지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별표에 보면 현재 부패방지법 86조에 따라서 유래한 재산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금 간과한 부분을 제정법 부칙 개정을 통해서 관련 법을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부패방지법 86조를 지금 제정법으로 이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고요.
또 과태료 수준도 어제 진술인들 몇 분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로서는 국민의 어떤 권리를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과태료를 산정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제정법안에 있듯이 상향하는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이해충돌 사전심사제도 그 부분도 저희로서는 좀 필요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타강사처럼 자기가 직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경험과 지식 또 정보를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하는 데 사용한다……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배 위원님 말씀처럼 의원 발의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나 매수하는 부분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사실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부분인데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모든 부패의 첫걸음, 첫 스타트라고 저로서는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부패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국가기관이든 반드시 책임을 가지고 정상화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저는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축조심의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면 저희가 충실하게 답변드리고 또 자료를 충실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하고 그렇다고 해서 법을 성급하게 만드는 것하고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권익위원장, 전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들이 많아요. 공직자윤리법이 있고 부정청탁금지법이 있고 부패방지법이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고. 이게 목표는 똑같거든요. 공직자들이 부패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투명하게 공직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겠다는 목표가 똑같은데 법안의 소관 부처가 다르다고 턱 놔두고 ‘우리 것만 내가 하겠다, 또 다른 것은 다른 법이 있으니까 이해충돌만 하겠다’……
모두 한꺼번에 법이 돼야 이게 제대로 정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게 선진국의 모양입니다. 공청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빼고 나면 전부 공직자윤리를 다루는 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이 3개가 있는데 우리는 이 법까지 만들게 되면 5개의 법을 갖게 되는 국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검토의견 적어 놓은 것을 보시면, ‘공직자윤리법은 일반적․원칙적 규정만 두고 있다’ 그러면 공직자윤리법에다 일반적․원칙적 규정 이외에 구체적인 방법을 담으면 되는 것이고 ‘공무원 행동강령은 위반 시 제재 수단이 징계로만 되어 있다’ 그러면 공무원 행동강령에 행정벌이나 형벌을 넣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3개의, 우리가 지금 5개의 규정을 따로따로 가진 상태에서 이 법 하나를 또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급한 것은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나라의 법제가 아주 복잡해져요. 대한민국 꼴이 법이 너무 많은 게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진작에, 지난 19대부터 진행됐으면 관련 부처들하고 협의해서 국무조정실이 나서든지 법제처가 나서든지 조정을 해서 하나의 법으로 선진국처럼 딱 만들어 줬으면……
왜 그게 중요하냐? 국민들이나 공직자들이 탁 보면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일반 원칙 보려면 공직자윤리법을 봐야 돼요. 구체적인 규정을 보려면 지금 심사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봐야 돼요. 위반 시 제재 수단 징계 부분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보고 형벌이나 행정벌 부분은 또다시 이해충돌방지법을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은 한 나라의 법으로서는 정말 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급하고 하니까 축조심의는 가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권익위는 뭐 했냐? 국무조정실하고 의논하고 인사혁신처 부르고 행안부 부르고 해 가지고 다 조정을 했어야지 ‘나는 우리 거 아니니까 모르겠고 나는 이 법만 할래’ 이런 모양을 보이는 것은 공직자로서 정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축조심의는 진행되면 저도 참여는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병욱 위원님.
이게 19대 때 논의되고 20대 때도 법안이 발의됐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성과 반성, 성찰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LH 직원들의 투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워낙 국민들의 공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큰 틀에서 빨리 논의하고 우리가 법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결론을 보여 주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과거보다는 이번 법이 상당히 정교하고 나름대로 고민의 흔적이 묻어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공직자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 개념이 조금 애매모호했고 범위가 너무 확정적이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법안을 만드는 데 있어 애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16개 유형으로 다 정리했고 또 이해관계자 범위도 정리했고.
그래서 과거 우려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고 많이 공부한 흔적들이 곳곳에 묻어나기 때문에 국회에서 조금만 더 성의를 갖고 심의를 해 나간다고 그러면 많은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정리되고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총론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요, 조문별로 축조심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23개 조항으로 되어 있지요?

차관님, 제가 몰라서 몇 가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지금 그 법이 작동되면서 부족한 부분을 이쪽에 넣자는 겁니까, 아니면 이해충돌방지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쪽 법을 조정하자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물론 2013년 8월부터지만 사적 이해관계 신고부터해서 또 그 당시에 입법이 안 됐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아까 박수영 위원님 말씀처럼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해서 2018년 4월부터는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직무 범위 16개 중에 한 곳, 국회의원님들 또 지방의회 의원님들 하는 부분 외에는 전부 대통령령에 다 포함해서 행정부 공무원들은 그 부분을 3년 이상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라든가 법의 현실을 전부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제정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법과 중복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드는 데 빠른 속도를 낼 거예요.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다른 법들의 어떠어떠한 부분을 이 속에 담고 나머지 그 부분의 법들은 정비할 건지 그 부처들하고는 어떻게 했는지 국무조정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가 묻는 거예요.

더 아시겠지만 정부입법을 만드는 과정에 저희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안에 대해서 국민들께도 입법예고를 하지만 중앙행정기관 상대로 의견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여기에 사적 이해관계……



그래서 우선은 다른 법과 충돌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제정된다면 기본법으로서 충분히 국민들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법을 만듭시다. 만드는데 그러면 다른 공직자들도 불편한 게 많으니까 그런 법들을 어떠어떠한 것을 정리해 줄 것인지에 대해 협의한 그 결과물들을 좀 가지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 범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범위에 다른 법의 범위들이 여기에 오면 어떠어떠한, 무슨무슨 법은 우리가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가. 나는 또 그렇게 해 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에 무조건 이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만들었으니 그 이후에 이런 법을 정리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협의를 다 해 가지고 여기의 부족한 부분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담았으니 지금 공무원 윤리강령이 있다면 공무원 윤리강령에 있는 이것들은 어떻게 어떻게 없애겠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여기 제정법에 담았다고 하는 것들을, 각 부처별로 상충될 수 있는 법들을 다 정비해서 왔는가 그걸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이 법이 실효성도 있고 쉽다.

지금 여기 하는 행위 기준은 여덟 가지로 아주 최소화했습니다, 모든 공직자 등의 어떤 행위를 전부 사적 자치가 있기 때문에 규제하는 게 아니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선언적인 규정은 타 법에도 뭐 ‘해야 한다’ 그냥 의무적인 그런 것,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리하거나 또 적발하고 조치하는 그런 게 없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정한 26개 조항과 충돌되거나 모순되는 또는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면서 말이 너무 길어져서 미안한데 서두에, 축조에 가서는 말을 좀 줄이더라도, 전체적인 이해를 해야 되다 보니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그러면 이 법을 만들고 또 다른 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많은 법들의 충돌되는 지점도 있고 이럴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 제가 봤을 때는 그 부처와 협의해 가지고 이 법으로 몰아지면 나머지 부분은 과감하게 폐기시켜 버리면서 하나의 법으로 집중도를 높여 줘야 이 법의 권위도 있고 공직사회에서 이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있지 어느 법이든 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흩트려 놓고 과연 이 법이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그에 대한 수렴을 국민권익위원회는 다 했느냐, 했으면 그 자료를 내놔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 그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하기는 좀, 저희가 그 부분은 되지 않을 부분이고요. 저희가 입법예고하고 각 해당 부처들, 소관 법을 주관하는 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했던 부분은 자료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직자윤리법이든 또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이든 또 청탁금지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전체적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여기 시간을 이 법만을 위해서 제가 하루든 이틀이든 더 잡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받아서.
그런데 어쨌든 사전에 이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뒤에 항목별로 갔을 때 빠른 진행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같은 법체계로 봤을 때 이해충돌법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도 우리나라처럼 그런 여러 가지 법이 있는 상태에서 이 법을 만든 거냐, 법체계가 비교했을 때 어떤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윤리강령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정청탁방지법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법을 많이 만들어 놨으니 이게 과연 좋은 건가 하는 건데, 그러면 외국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어 놓고 몇 개 정도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결국에는 공직자들이 공익을 앞세우지 않고 어떤 공직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부조리하거나 불공정, 부패가 생기다 보면 법은 만들어지는데 또 의원님들께서 입법하다 보면 규제는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법을 만드실 때 모든 경우의 수를 전부 망라해서 법을 만들지 않으시고 최소한으로, 인권침해적 행위이기 때문에, 하시다 보니까 아마 법이 최소로 규제하는데 또 다른 사회현상과 부조리한 게 발생하다 보니까 법이 증가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종합적인 준비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안은 폐기하고 통합해서 지금 하나의 법안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가 권익위가 안 된 것 같아요. 솔직히 저의 감에 그래.
그런 측면에서 사실 좀 정리해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공직자윤리법을 관장하고 있는 인사혁신처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을 한 단계 더 제고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문제들을 다 권익위에 책임을 넘기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좀 있고, 그러려면 사실은 국회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더욱더 포괄적이고 또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필요할 텐데……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렇게 제기된 것은 아까 많은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지금 국민들이 공직자들에게 바라고 있는 기준을 빨리 세워라, 그리고 그 기준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또 이미 진행된 일과 관련해서도 분명하게 제도 정비를 해서 환수 조치, 몰수 조치, 그다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 요구를 받아서 이번에 처리를 하고, 그리고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통합법을 하나 꼭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권익위가 다른 부처하고 의견 수렴하면서 사전적으로 했던 일이 있으면 많이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는 그렇게 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위원님이 아까 설명 주셨는데 이해충돌 관련됐을 때 회피를, ‘내가 저쪽 부분의 공직자인데 이 일에 대해선 피하고 싶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원모 위원님.

회피 부분도 지금 이 안에 들어 있나요, 항목별로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묻거나 의견 내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개별적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에 있는 공직자의 범위부터 위원님들 의견 주시고.
이것도 역시 전문위원님 의견 내시고 정부 의견 듣고 이렇게 해야지요?
범위에 대해서 김원모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은 28개 조항인데 이 법안소위 자료의 개별적 항목은 18개 항목입니다. 그중에서 1번 부분이 공직자의 범위입니다.
7쪽입니다.
표에 보시면 정부안 등 3개 안에서는 공직자로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이렇게 넷을 규정하고 있고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사립학교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의원안, 박용진 의원안에서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들은 사립학교 임직원이나 언론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포함돼 있기 때문에 명칭을 ‘공직자 등’으로 하고 있는데 제정안들은 이들을 제외하여 ‘공직자’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안에서 보면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제외되고 있는데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공직자 숫자표는 9쪽과 10쪽에 있고요.
공청회에서 이 부분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청회 결과 자료 2쪽을 보시면 맨 위쪽에 규제준수비용을 감안하여 수범자들을 넓히면서도 규정의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법 적용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스크 때문에 저희가 더 안 들려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다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검토해 본 바로는 사적 자치 부분, 그러니까 과잉 규제가 가능한 부분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 올렸듯이 가령 언론은 보도가 제일 생명인데 전 국민이 취재원일 수 있는데 사전에 전부 이해관계 신고를 한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학에 관해서도 어제 공청회에서는 진술인 중에 여러 분이, 다수가 사학 부분은 동의하시는, 그것은 포함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언론과 사학은 마찬가지로 사적 자치 영역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화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언론인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은 자칭 유튜버라는 자격으로 취재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동양대 사건인가 뭔가 터졌을 때 ‘무슨 자격으로 했느냐?’ ‘유튜버 언론인으로 했다’ 그렇게 대답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언론인으로 보고 여기에 이렇게 만약에 포함된다면 거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저번에, 예를 들어 숙명여고 시험 부정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학생부장이고 딸들이 뭐 학년에 재직했었는데 그 경우에도 만약 이 법이 적용된다고 하면 시험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적용이 될 여지도 사실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있어 보이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립학교…… 언론사 임직원이야 전 국민을 취재 대상으로 하고 언론사를 아까 말한 1인 유튜버라든지 그런 분들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특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립학교 임직원 같은 경우는 공교육을 담당하는 직원과 사실 달리할 바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만약 그 사립학교 임직원이나 언론사 임직원이 포함된다면 추가되는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가 됩니까?


우선 질문하신 부분이……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직자 아닌 경우 또 공직자 가족에 대해서 행위제한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여덟 가지. 가령 예를 들어서 가족 채용 제한이라든가 또는 직무 거래 신고라든가.
그러니까 일상적인 경제활동도 신고해야 될 부분인데 공직자인 경우는 신고를 하지만 일반 민간인한테 전부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든가 또 수의계약 체결, 민간 간에 하는데 수의계약, 그런 사적 영역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공적인 직분에서 어떤 거래하는 데 있어서 채용하거나 또는 물품, 용역을 주고 하는 데는 공적 영역, 공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인 간의 거래를, 보통 말하는 공인이 아닌데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거래 제한, 채용 제한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직자 아닌 국민들께서 그런 것까지 전부 수용해야 된다면 너무 과도한 영역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 설립자라든가 했을 때 현재로서는, 물론 제가 크게 생각을, 법리 전체를 다 살피진 못했습니다마는, 통상 학교 운영하는 자격이 있다든가 했을 경우에 설립자 자제분이나 또 관계된 분들이 거기에서 계속 가르치시고 또 학교 운영에도 관여하게 되시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이 거기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적 거래에 있어서도 많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김영란법도 똑같은 구조로 ‘어렵다’ 논란이 많았고, 그러나 넣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판단으로 넣었어요.
이게 지금 시행된 지 한 4년, 5년……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떤 부패 현상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발생을 예방하기에,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상황을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수범자인 일반 국민들, 사학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직원들 그분들은 민간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 과도한 개입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르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다르게 안 보거든요. 같은 트랙에 올라 있는 것이고 같은 고민 선상에서 바라봐야 될 문제인데 무슨 아까 잠깐 예를 드신 캔 커피냐 카네이션이냐 이런 약간의 혼란과 논란들이 있기는 하였으나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대단히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법도 제정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게 그런 효과인데 오히려 침해할 것이라는 이야기만 계속하시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발생한 사례가 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게 제 이해를 도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그냥 공직자를 명확하게 하고 이 부분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한 후에……
어제도 진술인 중에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고 사립학교 교원이나 언론인들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에 이 이해충돌 관련된 조항을 삽입해서 신설하면 충분하게 규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권익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충돌방지법은 일반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셨겠지만 가령 사적 이해관계 범위라든가 직무 관련 범위 또 예외조항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헌법기관, 가령 국회 같으면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를 더 넓히거나 직무를 더 넓히거나 할 때는 헌법기관의 자율적인 그 부분을 존중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를 더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어떤 업역, 그러니까 언론이든 학교든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또 그 분야에 적용되는 어떤 법의 이해충돌 부분이 기본법에 없는 부분이 더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애매한 회색지대를 어떻게 가릴 것인가의 정부 입장을 좀 얘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령 MBC 직원이냐, KBS 직원이냐, 본인의 정체성은 스스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은 신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기자는 기자, 언론인은 언론인이지만 본인의 정체성은 다를 것이라는 거지요, 본인이 어떤 직장에 취업하는 데 있어서 민간 기업에 가느냐와 공적 어떤 기관에 가는 것은.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왜냐하면 물론 그 법적인 주체, 그 법인격의 성격은 민간인지 공공인지 공영인지 이런 차이는 있겠으나 거기에 입사하고 그 회사에서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것의 법인격의 성격을 따져서 입사하시거나 직장 생활을 계속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논의가 지금 제가 계속 드리는 이 질문의 질의응답을 계속하다 보면 이게 한없이 길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이 사례를 드는 거예요.
이것을 하다 보면 앞으로 공직자, 지금 1번 챕터인데요, 챕터 1번 공직자의 범위를 넘어서면 직무의 범위에서부터 쭉 또 이런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출발이니까 부족하지만, 아쉽지만 여기서 출발을 하고 다음번 목표는 여기까지 가겠습니다’라는 것을 이 법을 발의하신 정부에서는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런 일반적인 사례에 계속 끌려다니다 보면 이것 또한 무한정 늦춰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첫날 우리가 이 법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19대, 20대의 교훈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이 법들이 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해결되지 않을 테니까 다시 돌아가셔서 쟁점이 될 만한 부분, 논란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을 명확하게 갖고 오셔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내지 안 그러면, 사례별, 유형별로 나가기 시작하면 이 논의는 한없이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지요?


그리고 사실 청탁금지법은 어떻게 보면 사전 신고 회피라는 절차가 없는 거지요. 청탁금지법은 사전 신고 회피라는 절차도 없이 청탁 금지를, 청탁을 받거나 했을 때 처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권익위가 만든 이해충돌법의 구조로 본다고 그러면 넣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새로운 구조를 짠다고 그러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넣을 수가 있는데 현재 권익위가 만든 직무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그 직무에 맞는 이해충돌 여부를 가린다고 생각하고 또 가린 것에 대해서 사전 신고 회피라는 절차를 거친다고 그러면 사립학교 교직원하고 언론인을 집어넣기는 이 법체계상 좀 어려울 것 같다. 사립학교 교직원하고 언론인을 넣는다 그러면 다른 어떤 구조의 방법으로 그 부분들을 규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구조로 간다고 그러면 저는 사립학교 교직원하고 언론인을 빼는 게 맞고 그 두 부분을 반드시 넣겠다고 그러면 다른 어떤 절차와 과정을 만든 조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해충돌방지법, 현 즈음에서는 정부안대로 가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현직에 있으면서 정보를 취득한 게 있지 않겠어요?


다만 반대로 의원님들 입법 중에 퇴직공직자와 사적 접촉 제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별개의 문제이고 저희 정부안에서는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고민했는가? 지금 안 하셨다는 거지요?

법을 회피해 가는 자들에 대해서 엄벌을 내려야 되겠는데 나갔거든요. 퇴직했어요. 퇴직해서 1년이나 2년 뒤에 무슨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공직에 준하는, 정보를 공직에 있었을 때 취득했기 때문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없이 다른 것으로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을……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에 어떤……
세 번째, 지금 사립학교나 언론사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정부안을 존중해요. 사립학교 선생님들하고 공립학교 선생님들하고 가르치는 행태․일, 모든 게 똑같거든요.
그러면 공직자에 준해서, 지금 현재의 범위를 넣어서 국립학교는 하는 건 좋은데 사립학교나 아니면 언론사 같은 경우에 다른 대체 입법, 공직자가 아니라고 그랬으니, 아니면 이분들에 대해서 이해충돌과 관련된 또 다른 법을 권익위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 고민을 하셨어요? 여기에는 법적으로 못 넣어요, 제가 보기에도. ‘공무원이란’ 하고 정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은 언론인, 아까 말씀하시던데 KBS 직원하고 다른 방송국의 직원하고 업무, 일하는 건 똑같거든요, 거의.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만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준하는 법이 또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 정말로 우리 사회가 개혁 사회로 가려면. 이에 대한 준비는 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간 영역에 있어서 부패 또 민간․공적인 영역과의 접점에서의 부패에 관해서 지금 저희들이 정책을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법 자체를 지금 성안해 가지고 바로 제출할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반부패 정책, 청렴 정책을 방금 위원장님 뜻대로 저희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 같은 국민입니다. 단지 신분만 한 분은 공직자고 한 분은 민간의 언론사 같은 데서 근무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런 법이 만들어질 때 시차적인 것은 일 때문에 약간 차등은 둘 수 있을지 모르나 법의 지배는 공평하게 받아야 된다.
왜 공직자라고 그래서, 도덕성 때문에 엄격하게 받는데 같은 도덕성을 똑같이 요구하고 있는 언론사나 교직원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공직이라고 분류되는 법률적 용역 때문에 더 세게 받고 나머지는 안 받는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상대적인 법률을 권익위에서는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 권익위가 고민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간 영역 부분에 관해서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국립대학이었다가 지금 법인화로 돌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공직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공직자 범위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셨는데 우선 오늘은 그냥 일독하는 거니까 문제 제기점을 권익위가 잘 파악하셔서 다음에 다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시고 준비 사항이 있으면 그때 백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뭐……
그런데 그 비밀을 자기가 땅을 산다거나 한 경우에는 사실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법의 흠결이 있기 때문에 금번 이번 공직자 이해충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퇴직자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저희 위원회에서도 고민해 보고 정부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모 전문위원님.

11쪽, 고위공직자 범위입니다.
제정안들은 고위공직자에 대해 별도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되어 있는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규율하는 부분이고요.
박용진 의원안은 사적 이해관계 등록 사항 공개 대상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재산 공개 대상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 보시면 정부안은 가부터 마까지 해당되고요, 박용진 의원안은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집니다. 맨 오른쪽에 이정문 의원안을 보시면 ‘가.’에 차관으로 하지 않고 ‘차관급 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으로 했고 ‘라.’에 보시면 다른 안들과 달리 ‘공공기관의 장’ 이외에 ‘부기관장 및 상임감사․상임이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정문 의원안에서는 ‘차관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석에 따라서 그 범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어 수범자에게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다 명확하게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숫자표는 17쪽과 18쪽에 있고요.
공청회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청회 자료 2쪽에 보시면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지방의원, 공공기관 임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종 소위원장, 김병욱 위원과 사회교대)
그래서 만약 다른 의견 제시할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나라 사정이 물론 특정 직역을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의원님들 안에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지방의회 의원 부분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현재 조금 확대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성일종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회의원, 특별시장, 광역시장’ 뭐 이렇게 해서 단체장들이 있고 3항 ‘광역의원, 지방기초의원’ 이렇게 해서 별도의 항목으로 조항을 만들어 주면 이상하지 않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고위공직자 조항 중에 정무직공무원들이 지금 좀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실제로 임명직 공무원들도 물론 필요하나 지금 정무직공무원들도 고위직에 많이 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례를 들면 저희 권익위의 경우에도 아까 민간 경채, 경력직․전문직을 상임위원이나 또는 다른 전문직으로 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시임기제로. 그런 경우에 민간 경력의 보수를 감안해서 보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관급으로 임명받은 부위원장보다 보수가 더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급 상임위원이지만. 또는 아주 극단적으로는 1급 아니라 하더라도 개방형으로 민간에서 오는 분들의 경우에는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관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자’로 했을 경우에는 조금 불명확해지고, 좀 극단적으로 법을 잠탈할 경우에는 ‘차관급 연봉 1억이다’ 했을 때 9999만 원으로 보수를 책정하고 다른 통로로……








공무원에 대한 정의가 있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의가 있거든요, 범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고 위반 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자기가 사익을 취했다든가 또는 신고의무를 불이행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할 때는 똑같습니다.
다만 실제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이든 양형 형량을 할 때는 고위직이냐, 직급이 낮으냐에 따라서, 물론 구체적으로는 달라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은 고위공직자라고 그래서 가중하는 것도 아니고 하위직 직급의 공직자라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 일도 아닌데. 그렇다면 고위공직자라는 범위를 굳이 넣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공직자 하나로 하세요.
단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개방직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정무직으로 들어와서 차관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준칙 하나 만들어서 민간에 있었을 때 요구한 서류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면 되지 이 법을 만들면서 뭐 하러 고위공직자, 공직자. 그거 좀 듣기도 나쁘고. 아니,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 아닌 분들이 봤었을 때 왜 이런 말을 쓰냐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굳이 법률에 의해서 벌금이 됐든 형량이 됐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중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이 범위를 만들 이유가, 법적 정신이 뭐가 있나,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계를 없애 버려라. 공직자 하나로 딱 단순하게 해야지 법에다가 고위공직자, 공직자 이렇게 자꾸 해 놓아 가지고 무슨 고위공직자 하니까 굉장히 상류사회처럼 느껴지고. 이러지 말고 공직자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벌금이나 형량을 더 가중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이게 법적으로 왜 필요한가.

그래서 저는 이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 이 부분에서도 고위직일수록 그 책임을 더 부과해야 된다 그런 차원입니다.
차관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박수영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서 수의계약 체결은 담당 실무자들이 책임을, 해서는 안 되게 금지하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가족 채용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같은 고위공직자는 일반공직자하고 달리, 일반공직자는 그 행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제 법안 중에 공공기관의 장에다가 부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를 추가했습니다. 이유는 공공기관의 부기관장이나 상임감사, 상임이사는 대우도 높을 뿐만 아니라 또 고급 정보라든지 이런 것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를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권익위의 입장은 혹시 어떻습니까?

또 이 법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 이 법으로부터의 사각지대라든가 또 다른 법과의 보완적 문제 같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제정법이고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국무조정실 심사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내를 정돈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국무조정실 최창원 국무1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41)상정된 안건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89)상정된 안건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2)상정된 안건
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459)상정된 안건
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89)상정된 안건
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74)상정된 안건
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4)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1항부터 7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3항까지 이상 3건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국조 1번부터 3번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용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표지를 보시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의원님과 김한정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명칭 변경입니다.
개정안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정책연구 기능을 형사 영역 이외에 민․상사 등 전 법무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명칭을 한국법무․형사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 제5호입니다.
그동안 현행법 및 정관에 따라 형사정책연구원이 형사 관련 법령만 수행했기 때문에 민사․상사․소송 등 법무부가 소관하는 비형사법적 법령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연구원의 정책연구 기능을 형사 영역 이외에 민․상사 등 전 법무 영역으로 확대하여 유관 부처의 정책연구 지원의 공백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형사연은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재부는 약간의 이견이 있으나 법제연․경인사에서는 법제연과의 업무 중복 방지를 위한 사업계획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명칭 변경에 동의하며 이때 명칭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명칭 변경입니다.
안 별표 제13호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명칭을 ‘개발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직업능력개발원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며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이 많기 때문에 타 기관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서 명칭 변경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관 간 이견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는 직업능력연구원으로 ‘개발’ 자를 빼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명칭 변경입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정책․평가’를 빼서 한국환경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 제19호입니다.
환경정책․평가 용어가 들어가서 환경부 업무에 한정된 환경정책 또는 환경정책을 평가하는 역할로 연구 범위를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기호인 점(․)이 포함되어 있어서 행정적인 불편 사항도 초래되고 있습니다. 영문 명칭과도 불일치해서 이번에 한국환경연구원으로 변경하자는 취지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개정안별 시행일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나 공포한 날부터 시행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칙을 일부 고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저희가 동의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셨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으로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개발’이라는 용어로 인해서 직업능력 교육훈련기관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발과 연구 의미의 중복성 등을 고려해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변경하는 안을 해 주실 것을 저희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원안 동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이 명칭을 만든 지 얼마나 됐지요, 지금 3개 기관이 올라와 있는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관련해서 오기형 의원님과 김한정 의원님은 한국법무․형사정책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의안을 내셨는데 국무조정실에서는 어쨌든 법무하고 형사를 순서를 바꿔 놓으셨거든요. 그것은 혹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경제․인문사회연구 관련되기 때문에 이게 환경연구원으로 갔을 때 환경에 대한 기술적 부분까지 다 연구하는 기관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인문사회에 관한 연구를 하는 곳인데 포괄적으로 환경연구원으로 썼을 때 환경 관련해서 기술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연구하는 곳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어서 이 명칭을 처음 만들 때 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가운데 점 하나 없애는 정도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그대로 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지금 있는 업무 영역이 환경정책과 평가만을 하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넓은 업무 영역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평가’ 그렇게 되면 환경정책만 평가하는 것처럼 또 비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해야 조금 더 전체적인 연구원의 기능을 포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한국환경연구원이 보다 적절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배진교 위원님.
이상입니다.
사실 환경연구원도 환경정책연구원으로 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유동수 위원님 의견도 반영이 되고. 그런데 또 이렇게 해 왔으니, 기관이 원하는 것을 바꾼다는 게 좀 가슴 아픈 일이고 해서 놔두기는 하는데요.
총리실에서 이 부분 별로 신경 안 쓰시잖아요. 예전에 총리실에 있던 것도 아니고 기재부에 있던 것을 총리실에 가져온 뒤로 별로 신경 안 쓰시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런 수고를 안 하고 오신 거라는 느낌이 확 듭니다, 저는. 그러나 저는 굳이 고집할 의향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앞으로 저희가 경제․인문사회연구원회의 연구원 하나하나의 기능이 정말 정부라든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쪽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아무튼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리실에서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귀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기관이 잘 기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있어서 민사하고 상사를 다루는 기관은 아예 없나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소송이라든지 이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요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해야 될지가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형사연구원이 그런 것을 다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무정책이라는 것을 갖다 추가해서 그런 기능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명칭을 바꾸게 된 겁니다.
총리실은 그동안 뭐 하셨어요? 이것 정부에서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최 차관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임자부터?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형사정책연구원, 특히 연구원을 비롯해서 3개 기관인데 원으로 바꿔 줬을 때 예상되는 업무, 예를 든다면 여기 민사와 상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규모가 커질 텐데 여기에 필요해서 이 연구원으로 들어갈 인력이 어느 정도가 되지요, 인력과 예산? 사람 수와 예산?


지금 민사 부분과 상사 부분이 굉장히 커요. 제가 봤을 때 형사보다 더 크다고 봐요. ISD 같은 경우 보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얼마의……
일본이나 미국, 10대 교역을 하고 있는 나라들의 기준에는 맞춰야 될 텐데 이러한 나라들의 상사 같은 경우를 한다면 몇 명 정도의 전문인력이 필요한지를 봐서 우리가 예산 들어갈 것도 고민도 좀 해 보고 해서 국회에서 바꿔 줘야지 이런 것에 대한 포캐스트(forecast)도 안 하고 지금 이거 그냥 무조건 이름만 바꿀 수 있나?
원래 이렇게 일을 하나요, 지금 형사정책연구원 같은 데가?

위원님들, 어떡할까요? 그냥 두드릴까요? 통과시킬까요, 아니면 이런 자료가 온 다음에 할까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볼 때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국회의원들한테 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이런 것도 안 해 놓고 와 가지고 무조건…… 여기 통법부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가 해 달라는 대로 무조건 해 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이후에 어떠한 예산이 소요되고 인력 부분은 저는 예산심의할 때 충분히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관에서 정하는 명칭 변경은 수용하고요 조직이라든지 예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또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추후 논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업능력연구원은 제가 보면 큰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환경연구원은 제가 봐도 약간 더 논의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오인될 수도 있고 환경에 관한, 자연 현상들을 연구하는 연구원인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현상들을 연구하는 연구원인지 여러 가지 또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오늘 통과시키고 환경연구원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선에서 마무리 지어 주셨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시대 변화에 옷을 갈아입는 것이고 업무 영역을 넓혀서 국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하자고 하는 것이 속뜻일 건데, 그렇다면 여기에 새로 추가되는 민사나 상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해서 기록에 남겨 놓고 예산심의라도 가야지 그게 없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통과를 시키겠지만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체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력과 예산 같은 것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기재부에서 다 찬성했나요?


다만 그게 아직까지 정부 내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이 정관을 고치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만 그것은 같이 협의하기로 한 사항이고 명칭 변경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여기에서 종결하고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제3항 환경정책연구원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 최창원 국무1차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회의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